삼각산 관련자료/북한산성관련자료

북한산성 자료

아베베1 2012. 6. 25. 10:52

연려실기술 별집 제16권
지리전고(地理典故)
총지리(摠地理)


우리나라 땅의 경계는 해좌(亥坐) 사향(巳向)인데 정동은 경상도의 영해부(寧海府)이니, 서울에서 7백 45리 떨어져 있으며, 정서는 황해도의 풍천부(豐川府)이니, 서울에서 5백 35리 떨어져 있으며, 정남은 전라도의 해남현이니, 서울에서 8백 96리 떨어져 있으며, 정북은 함경도의 온성부(穩城府)이니, 서울에서 2천 1백 2리 떨어져 있다. 동과 서를 합치면 도합 1천 2백 80리요, 남과 북을 합치면 2천 9백 98리가 된다.
○ 고려 때에는 은병(銀甁)을 돈으로 썼는데 이것을 ‘활구(闊口)’라고 했으며,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뜬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활구의 제도를 보지 못하나, 대개 우리나라 땅 모양이 좁고 길어서 서울에서 남쪽으로는 장흥에 이르기까지 9백 75리요, 북쪽으로는 강계에 이르기까지 1천 3백 30리가 되며,동북쪽으로는 경흥에 이르기까지 2천 3백 59리요, 서남쪽으로는 진도에 이르기까지 9백 리가 되며, 서북쪽으로는 의주에 이르기까지 1천 1백 40리요, 동남쪽으로는 울산에 이르기까지 9백 20리이며, 동쪽으로는 영해(寧海)에 이르기까지 5백 40리요, 서쪽으로는 고양(高陽)에 이르기까지 30리이니, 이것을 보면 활구가 둥글고 길쭉한 모양임을 알 수 있다. 《소문쇄록》
○ 전라도의 김제군 벽골제호(碧骨堤湖)를 경계로 해서 전라도를 호남이라 부르고, 충청도를 호서라고도 부른다. 또는 제천에 의림지호(義林池湖)가 있기 때문에 충청도를 호서라고 한다.
○ 경상도의 고을들은 조령과 죽령 두 고개 남쪽에 있기 때문에 영남이라 부른다.
○ 강원도는 바닷가에 있는 9군(郡)이 단대령(單大嶺) 동쪽에 있기 때문에 영동이라 한다. 단대령은 대관령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강원도를 또 관동이라고도 한다.
○ 황해도는 경기해(京畿海)의 서쪽에 있으므로 해서라고 부른다.
○ 함경도는 철령관(鐵嶺關)의 북쪽에 있으므로 관북이라 부르며, 평안도는 철령관 서쪽에 있으므로 관서라고 부른다. 《역대아람(歷代兒覽)》
○ 우리나라의 도읍을 정했던 곳은 한두 곳이 아니다. 김해는 금관국(金官國)의 도읍이었고, 상주는 사벌국(沙伐國)의 도읍이었고, 남원은 대방국(帶方國)의 도읍이었고, 강릉은 임영국(臨瀛國)의 도읍이었고, 춘천은 예맥국(濊貊國)의 도읍이었으니, 이들은 모두 조그마한 지경을 점거한 것으로 지금의 소읍 같은 것은 이루 셀 수 없이 많다.경주는 동경(東京)으로 신라 1천년의 도읍터인데 산천이 서로 둘러 있고 땅이 기름진데, 그 중에 문천(蚊川) 한 구비가 노닐 만하고 나머지는 별로 기이한 명승지가 없다. 평양은 기자(箕子)가 도읍했던 곳으로 팔조(八條)의 정치와 정전의 제도가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 있으니, 지금의 외성(外城)이 그것이다. 그 후에 연 나라 위만(衛滿)에게 점거되었다가 또 고구려가 도읍한 곳인데, 그 국경은 남으로 한강에 이르고 북으로 요하에 이르렀으며 군사 수십만을 거느린 가장 강한 나라이었다. 고려에서는 서경(西京)을 설치하여 봄과 가을에 왕래하며 순유(巡遊)하는 곳으로 삼았으니, 지금도 사람과 물자가 풍부한 것은 모두 그 남아 있는 교화 때문이다. 영명사(永明寺)는 바로 동명왕(東明王)의 구제궁(九梯宮)이니 기린굴(麒麟窟)과 조천석(朝天石)이 있으며 영숭전(永崇殿)은 고려 장락궁(長樂宮)의 터이다. 도읍의 진산(鎭山)은 금수산(錦繡山)이요, 그 윗봉우리는 모란봉인데, 모두 작은 산으로서 송도와 한성의 주산(主山)처럼 웅장하거나 높지는 않다.북쪽에는 내[川]가 없으므로 몽고 군사가 휘몰아 쳐들어왔고, 남쪽은 강이 둘렀으므로 묘청(妙淸)이 점거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니 한스러운 일이다. 성문은 넓고 크며 누각은 높으며, 동쪽에는 대동문(大同門)ㆍ장경문(長慶門)의 두 문이, 남쪽에는 함구문(含毬門)ㆍ정양문(正陽門)의 두 문이, 서쪽에는 보통문(普通門)이, 북쪽에는 칠성문(七星門)이 있다. 8도에서 오직 이 도읍터만이 서울과 서로 겨룰 만하다. 동쪽 10리 밖 구룡산(九龍山) 밑에 안하궁(安下宮)의 옛터가 있는데 어느 시대에 지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 별궁인 것 같다.
성천(成川)은 송양국(松壤國)의 도읍이었고 옛 강동(江東)은 양양국(陽壤國)의 도읍이었는데, 비록 지형은 좁으나 산과 물이 좋아 경치가 좋고 그 중에도 용강산성(龍岡山城)은 가장 웅장하여, 지금까지도 높이 솟아 허물어지지 않았다. 전해 오는 말로는 용관국(龍官國)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한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부여는 백제의 도읍터로 탄현(炭峴) 안에 반월성(半月城)터가 아직도 뚜렷하다.비록 백마강으로 참호를 삼았으나 좁고 얕아 왕자가 거처할 곳은 되지 못하니 그렇기 때문에 소정방(蘇定方)에게 멸망되고 말았다. 전주는 견훤이 점거했던 곳이나 오래 못 가서 고려에 항복했는데, 지금도 고도의 유풍이 있다. 철원은 궁예가 점거했던 곳으로서 태봉국(泰封國)이라 불렀는데, 지금도 겹성[重城]의 옛 터전과 궁궐의 층계가 남아 있으며 봄이면 꽃이 어지러이 핀다. 땅의 형세가 험하고 막혔으므로 강을 따라 물건을 운반하기가 어렵다.
오직 송도만은 왕씨(王氏)가 왕업을 일으킨 땅으로, 5백 년 기업을 튼튼히 한 곳이다. 곡봉(鵠峯)을 주산으로 하고 줄기가 뻗어 산세가 둘러 있으니, 비록 작은 산이라도 모두 구역이 정해져 있다. 물이 맑고 깨끗하여 방방곡곡에 놀 만한 곳이 많다. 고종 이후로 강화에 도읍을 옮겼는데, 이곳은 바다 속에 있는 조그마한 섬으로서 도읍이라고 일컬을 수가 없다.우리 태조가 개국하면서 도읍을 옮길 뜻이 있어 먼저 계룡산 남쪽에 가서 지세를 살펴보고 서울의 규모를 생각하다가 얼마 안 되어 이를 중지하고 한양에 도읍을 정하였다. 술자가 말하기를, “옛날에 공암(孔巖)이 앞에 있다는 참언이 있고 삼각산이 서쪽으로 서역평(曙驛坪)에 연해 있어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라 했더니 뒤에 다시 보니, 모든 산이 밖을 향해 달아나는 형세이므로 백악 남쪽과 목멱산 북쪽이 제왕 만대의 땅으로서 하늘과 함께 무궁할 것이다.”고 하였다.세속에 전하기를, “송경(松京)은 산과 골짜기가 사면을 쌓고 있어 서로 감싸고 감추어 주는 형세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세력을 부리는 권신들이 많고, 한도(漢都)는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은 낮기 때문에, 큰 아들이 가볍게 되고 작은 아들이 무겁게 될 형세이므로 오늘날까지 왕위의 계승과 명공(名公)ㆍ높은 대신에는 대개 작은 아들이 많다.” 하였다. 《용재총화》
○ 비류(沸流)와 온조(溫祚)가 부아악(負兒岳)에 올라가서 살 만한 땅을 골랐는데, 비류는 미추홀(彌趨忽)에 도읍하고 온조는 위례성(慰禮城)에 도읍했다. 뒤에 온조(溫祚)는 도읍을 남한산성 곧 지금의 광주(廣州)로 옮겼다가, 또 북한산성으로 옮겼는데 바로 이곳이 지금의 한양인데, 그가 정한 명당(明堂)은 어디인지 알 수 없다.한양이 이씨(李氏)의 도읍터라는 것이 도선(道詵)의 도참(圖讖)에 써 있었기 때문에 고려가 남경(南京)을 한양에 세워 오얏나무를 심고 이씨(李氏)의 성을 가진 사람을 골라서 이씨를 부윤(府尹)으로 삼았다. 임금도 또한 해마다 한번씩 순행하고 용봉장(龍鳳帳)을 묻어서 지세를 눌렀다. 내가[서거정(徐居正)] 일찍이 《고려사》를 상고해 보건대, 한양의 명당은 다만 임좌(壬坐) 병향(丙向)의 자리라고만 쓰여 있고 어디라고는 명백히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경복ㆍ창덕 두 궁(宮)의 정전(正殿)이 모두 임좌 병향인 것을 보면, 고려 때 말한 곳이 아마 이 두 궁(宮)터에서 벗어나지 않은 듯하다.근래에 술사 최양선(崔揚善)은 승문원 옛 터가 바로 명당이라 했고 어느 사람은 또 종묘의 낙천정(樂天亭)이 명당자리라고 하나 모두 얕은 소견이며 믿을 수 없는 말들이다. 《필원잡기》
○ 세조가 인지의(印地儀)를 만들어 노래[歌]로 찬송했는데 그 법제는 동(銅)을 부어 24위(位)의 그릇을 만들고 그 가운데를 비워 구리 기둥을 세우고 옆으로 구멍을 뚫어 그 위에 구리 저울을 놓고 낮추고 올리면서 보게 하였으니 이것을 규형(窺衡)이라 불렀다.땅을 측량할 적에 영구(靈龜 지남철)로 사방을 바로잡았으니, 오시(午時) 초일각(初一刻)이 어느 표(標)에 멀고 가까운가를 알려고 하면 먼저 묘시(卯時) 초일각이나 혹은 유시(酉時) 초일각에 표를 해서 엿보게 하고, 다시 묘시와 유시에 표한 곳을 먼저 법에 의해서 사방을 바로잡아 정오(正午) 초일각에 표한 곳을 어느 방위 몇 각(刻)으로 정한다.이렇게 한 뒤에 명당으로부터 끈으로 앞의 묘시(卯時) 초일각까지 재어서 1천 1백 척에 표하면 세 곳의 오정(午正) 일각(一刻)의 표가 3천 3백이 될 것이니, 이것으로 24위를 바로잡고, 가로 세로와 구부러지고 바른 것을 모두 이것으로써 바로잡았다. 임금이 일찍이 이륙(李陸)ㆍ김유(金紐)ㆍ강희맹(姜希孟) 등을 불러서, 이 법을 강론하고 후원에서 시험하게 하였더니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곧 영릉(英陵) 사산(四山)을 측량하였으며, 그 뒤에 또 경성의 지형을 측량하도록 명하고 모두 이 법을 쓰게 하였다.그러나 경성은 민가가 즐비하여 측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륙 등의 어리석은 의견을 썼으니 한 성 안에 무릇 표를 세운 곳은 모두 이 법을 써서 바로잡고 원근ㆍ고저ㆍ대소ㆍ평험(平險)에 이르기까지 역시 종이에 베끼고 그 속에 24위를 정하고,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 하나를 측량하고 이를 줄여서 작은 자로 하면, 다시 땅을 재지 않아도 이 자로 땅 위에 그은 곳을 재어 보면, 번거롭게 걸으면서 재지 않아도 산하와 천지와 성곽과 집들이 모두 제곳을 떠나지 않으면서 원근과 고저가 자연히 추호도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청파(靑坡)》
○ 곤륜산(崑崙山) 한 줄기는 큰 사막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동쪽으로 의무려산(醫巫閭山)이 되고 이곳으로부터 크게 끊어져서 요동 들판이 된다. 들판을 건너가서 불쑥 일어난 것이 백두산이 되어 여진과 조선의 경계에 있으니 이것이 곧 《산해경(山海經)》에 이른바 불함산(不咸山)이다. 북쪽으로 뻗친 한 줄기가 두 강을 끼고 영고탑(寧古塔)이 되고, 남쪽으로 뻗어나간 한 줄기가 조선 산맥의 맨 첫째가 된다. 산꼭대기에 있는 큰 못[池]으로부터 분수령이 되어 남쪽으로 내려간 것은 연지소봉(燕脂小峯)ㆍ백산(白山)이 되고 허항령(虛項嶺)ㆍ보다회산(寶多會山)ㆍ완항령(緩項嶺)ㆍ설령(雪嶺)이 된다.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뻗쳐서 장백산이 되고, 한 줄기는 북쪽으로 달려 경성ㆍ부령(富寧)을 지나 두만강을 끼고 동쪽으로 뻗어 경흥에서 그친다. 설령으로부터 남쪽으로 달려서 두리산(豆里山)ㆍ참두령(斬頭嶺)이 되며, 서쪽으로 꺾어져 남쪽으로 가서 황토령(黃土嶺)ㆍ천수령(天守嶺)ㆍ조가령(趙可嶺)ㆍ후치령(厚致嶺)이 되고, 북쪽으로 꺾어져서 태백산이 되며, 그 중간에 뻗친 한 줄기는 서남쪽으로 내려와서 함흥부가 된다.
○ 태백산으로부터 서쪽으로 내려가서 백계산(白階山)이 되고, 남쪽으로 부전령(赴戰嶺)이 되며, 서남쪽은 초황령(草黃嶺)ㆍ설한령(雪寒嶺)이 되며 서쪽으로 뻗친 한 산맥은 평안도가 된다. 원 산맥 줄기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상검산(上劍山)ㆍ하검산(下劍山)ㆍ오봉산(五峯山)ㆍ마유령(馬踰嶺)ㆍ두미령(頭尾嶺)이 되며, 또 동으로 꺾어졌다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모령(巨毛嶺)ㆍ쌍가령(雙加嶺)ㆍ거차리령(巨次里嶺)이 되고, 모흘(亇屹)ㆍ마유령(馬踰嶺)ㆍ노인치(老人峙) 3령은 모두 안변(安邊)ㆍ영풍(永豐)에 있다. 가 되고 박달치(朴達峙)가 되며,동쪽으로 꺾어져 세 지방의 분수령이 되는데 동쪽에서 일어나 철령이 되고, 동북쪽으로는 황룡산(黃龍山)이 되고, 남쪽으로 뻗쳐서 축곶령(杻串嶺)ㆍ추지령(楸池嶺)ㆍ금강산ㆍ회전령(檜田嶺)ㆍ진부령ㆍ흘리령(屹里嶺)ㆍ석파령(石波嶺)ㆍ설악(雪岳)ㆍ한계산(寒溪山)이 되고, 오색령(五色嶺)ㆍ 연수파(連水波)ㆍ오대산ㆍ대관령ㆍ두타산ㆍ백복령(百復嶺)이 되었으며, 서쪽으로 꺾어져 태백산이 되고, 서남쪽으로는 우치(牛峙)ㆍ마아령(馬兒嶺)ㆍ소백산ㆍ죽령이 되고,또 불쑥 솟아서 월악(月岳)ㆍ주흘산(主屹山)ㆍ조령ㆍ의양산(義陽山)ㆍ청화산(淸華山)ㆍ속리산ㆍ화령(火嶺)ㆍ추풍령이 되고, 황악(黃嶽)ㆍ무풍령(舞豐嶺)ㆍ대덕산ㆍ덕유산ㆍ육십치(六十峙)ㆍ본월치(本月峙)ㆍ팔량치(八良峙)ㆍ지리산이 된다.
○ 세 지방의 분수령으로부터 산세가 불쑥 일어나서 철령이 되고, 한 가지는 동남쪽으로 뻗쳐 내려가다가 금성(金城)ㆍ 금화(金化) 사이를 지나 꾸불꾸불 내려가서 영평(永平) 백운산이 되고, 적목치(赤木峙)가 되었으며, 북쪽으로 되돌아서 주엽산(注葉山)이 되고, 축석현(祝石峴)이 되었으며, 서북쪽으로는 불곡산(佛谷山)이 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도봉산ㆍ삼각산ㆍ백악ㆍ인왕산이 되고, 한양 경성이 되었다.
○ 검산령(劍山嶺)으로부터 남쪽으로 거차리령(巨次里嶺)에 이르러, 서쪽으로 뻗은 한 줄기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청량산, 고달산(高達山)이 되고 곡산(谷山)ㆍ학령(鶴嶺)이 된다. 이곳으로부터 두 산맥으로 나뉘어져 한 산맥은 서쪽으로 내려가서 황해도가 되고, 한 산맥은 남쪽으로 뻗쳐 이천(伊川)ㆍ토산(兔山)ㆍ금천(金川) 경계를 지나서 화장산(華藏山)ㆍ성거산(聖居山)ㆍ천마산ㆍ오관산(五冠山)이 되고 송악 송경(松京)이 된다.
○ 황해도 산맥은 학령(鶴嶺)으로부터 서쪽으로 뻗쳐 덕업산(德業山)이 되었으며, 북쪽으로 내려가서 재고개(梓古介)ㆍ석달령(石達嶺)ㆍ증격산(甑擊山) 곡산의 진산 이 되고, 서쪽으로 꺾어져 수안(遂安)의 언진산(彦眞山)ㆍ망진산(望眞山)이 되며 서쪽으로 뻗은 한 줄기는 황주(黃州)의 구현(駒峴)이 되며, 정맥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음초산(古音初山)이 된다. 또 두 산맥으로 나뉘어져 서쪽으로 뻗친 한 줄기는 태산준령(泰山峻嶺)이 되고, 가로 뻗쳐서 서흥(瑞興)ㆍ봉산(鳳山)이 되고, 끊기지 않고 북쪽으로 뻗쳐서 대현산(大峴山)ㆍ자비령(慈悲嶺)ㆍ파령(岊嶺)ㆍ동선령(洞仙嶺)이 된다.남쪽으로 뻗은 한 줄기는 동쪽으로 꺾였다가 다시 서쪽으로 돌아 차유령(車踰嶺)이 되고, 정족산(鼎足山)이 되며, 남쪽으로는 평산(平山)ㆍ면악(綿岳) 혹은 멸악산(滅惡山)이라고도 한다. 이 된다.남쪽으로 뻗은 또 한 가지는 배천(白川)의 치악산과 연안의 비봉산(飛鳳山)이 된다. 정맥은 서남쪽으로 가다가 해주의 창금(唱金)ㆍ수양(首陽)ㆍ북고(北高)의 여러 산이 되고, 또 들로 내려가서 평강(平崗)이 되며, 서북쪽으로 내려가 신천(信川)의 치산(雉山)ㆍ달마산(達摩山)이 되며, 북쪽으로 돌아서 문화(文化)의 구월산이 된다.
○ 덕유산은 경상ㆍ전라ㆍ충청 세 도(道)의 어귀를 차지하고 서쪽으로 뻗은 한 가지는 다시 북쪽으로 돌아 고달산(高達山)과 전주 동쪽에 있는 진안(鎭安)의 마이산이 되는데 두 돌봉우리가 치솟아 하늘에 닿았으며, 서북쪽으로는 웅치(熊峙)가 되고, 서쪽으로 뻗친 한 산맥은 전주부(全州府), 동쪽은 위봉산성(威鳳山城), 북쪽에는 기린봉(麒麟峯)이 되었으며, 한 산맥은 전주의 서북쪽에 이르러 건지산(乾止山)이 된다.
○ 마이산의 한 산맥은 서남쪽으로 가다가 북으로 뻗어 금구(金溝)의 모악(母岳)이 되며, 서남쪽으로 뻗어 순창의 부흥산(復興山)과, 정읍의 내장산과, 장성의 입암산(笠巖山)ㆍ노령(蘆嶺)이 되고, 또 남쪽으로는 나주부 금성산(錦城山)이 되었다.입암산으로부터 동쪽으로 뻗어 추월산(秋月山)ㆍ광덕산(廣德山)이 되고, 동남쪽으로 무등산이 되며, 남쪽으로 장흥의 천관산(天冠山)에 이르고, 서북쪽으로 돌아 영암의 월출산이 되며, 남쪽으로 만덕미(萬德尾) 황등산(黃等山)에서 그치고, 동북쪽으로 돈 것은 송광(松廣) 계족산(鷄足山)이 된다.
○ 마이산의 또 한 줄기는 웅치(熊峙)로부터 북으로 뻗쳐 한 줄기는 석산(石山)이 되며 거꾸로 내려가다가 구봉산(九峯山)ㆍ주취산(珠崒山)ㆍ운제산(雲梯山)ㆍ탄현(炭峴)ㆍ이치(梨峙)가 되며, 대둔산(大芚山)이 되어 충청도 지경에 들어가서 금수(錦水)를 등지고 돌아 계룡산이 된다. 계룡산 한 줄기가 서쪽으로 내려가다가 크게 끊어져서 판치(板峙)가 되고, 불쑥 솟아서 북치(北峙)가 되며, 공주부 월성산(月城山)이 된다.
○ 월성산 한 줄기는 서남쪽으로 뻗어 백제의 옛 수도인 부여의 부소산(扶蘇山)이 된다.
○ 속리산 한 줄기는 서쪽으로 뻗다가 북으로 달려 거질화령(巨叱火嶺)이 되고, 달천(達川)을 끼고 동쪽으로 꺾어져 서북쪽으로 가다가 삼생산(三生山)ㆍ두타산이 되며 죽산 경계에 이르러 칠장산(七長山)이 된다. 칠장산으로부터 한강을 따라 서북쪽으로 오다가 흩어져서 한남(漢南)의 여러 산이 되고, 양지(陽智)를 따라 남ㆍ동ㆍ북쪽으로 가다가 여주의 영릉(英陵)이 되고, 용인으로부터 곧장 북으로 뻗은 것은 남한산성이 된다.광교산(光敎山)으로부터 남쪽으로 뻗어서 화성이 되고 북으로 뻗어 청계산(淸溪山)ㆍ관악산이 되며, 서쪽으로 뻗어 수리산(修理山)ㆍ소래산(蘇來山)이 되고 통진의 문수산(文殊山)에 이르러 바다를 건너서 강화부가 된다.
○ 칠장산으로부터 서남쪽으로 뻗은 것이 한 영맥(嶺脈)이 되어 대문령(大門嶺)과 마일령(磨日嶺)이 되며, 전의(全義)에서 크게 끊어졌다가 서쪽에서 일어나 차령(車嶺)이 되며, 또 서쪽으로 무성(武城)ㆍ오서(烏棲)ㆍ가야(伽倻) 등 여러 산이 되며, 흩어져서 내포(內浦)의 여러 산이 된다.
○ 태백산 동쪽 줄기는 동남쪽으로 가다가 금장산(金莊山)ㆍ백암산(白巖山)ㆍ평해(平海) 경계가 되고 주령(珠嶺)ㆍ삼승령(三乘嶺)이 되며, 서쪽으로 꺾여져 영해(寧海) 북쪽에 이르러 월명산이 되며, 바다를 따라 남쪽에 이르러서는 신라의 고도인 경주의 금오산이 된다.고개 동쪽 11읍(邑) 영해ㆍ영덕(盈德)ㆍ청하(淸河)ㆍ흥해(興海)ㆍ영일ㆍ경주ㆍ장기ㆍ울산ㆍ언양(彦陽)ㆍ기장(機張)ㆍ동래 의 물은 모두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며 경주에서 서쪽으로 뻗어 북쪽으로 돌아서 대구부가 된다.
○ 지리산 서쪽 줄기는 화개(花開) 남쪽에 이르러 하동의 경양산(慶陽山)이 되며, 청천강(菁川江)을 끼고 동쪽으로 뻗어 곤양(昆陽)ㆍ사천ㆍ진해의 북쪽을 지나서 창원의 청룡산이 되고, 가락국의 고도인 김해에 이르러 구지봉(龜旨峯)이 된다.
○ 주취산(珠崒山) 북쪽 한 줄기는 서쪽으로 내려가서 탄현(炭峴)이 되고 운제산(雲梯山)ㆍ정토산(淨土山)이 되며 용화산(龍華山)이 되었으며, 기준(箕準 기자(箕子)의 후손으로 위만에게 쫓겨 남쪽으로 피난감)의 옛 성터가 그곳에 있다.
○ 평안도 산맥은 설한령(雪寒嶺)으로부터 서쪽으로 뻗은 두 줄기 중의 한 줄기가 희천(熙川)의 적유령(狄踰嶺)을 따라 서남쪽으로 뻗어 또 두 갈래로 나뉘어져 북으로 내려간 것은 위원(渭原)ㆍ초산(楚山) 두 읍의 여러 산이 되고, 서남쪽으로 뻗은 것은 흩어져서 청천강 이북과 압록강 이남 여러 고을의 산이 된다.
○ 설한령의 한 줄기는 서남쪽으로 뻗어 영원(寧遠)을 따라 서북쪽으로 가서 묘향산에 이르러 두 강 사이를 끼고 꾸불꾸불 내려가다가 알일령(遏日嶺)과 유현(柳峴)이 된다. 안주 구봉산(九峯山)에 이르러 다시 남쪽으로 뻗어 자모산(慈母山)과 서경 평양부의 금수산(錦繡山)이 된다.
○ 양덕(陽德) 남곡산(南谷山) 북령(北嶺) 산맥의 한 줄기는 서쪽으로 내려가서 함박산(含朴山)이 되고, 거꾸로 북으로 내려가서 성천(成川)의 검학산(劍鶴山)이 된다.
○ 자모산의 한 줄기는 영유강(永柔江) 서쪽을 따라 서남쪽으로 뻗어 용강(龍崗)의 황룡산(黃龍山)이 된다.
○ 총전령(葱田嶺)의 한 줄기는 거꾸로 북쪽으로 내려가서 강계부(江界府)와 폐 4군의 여러 산이 된다.
○ 강원도 오대산의 서북쪽 한 줄기는 홍천 동쪽에 이르러 세 줄기로 나뉘어 하나는 서북쪽으로 내려가서, 춘천의 봉의산(鳳儀山)이 되는데 옛 맥국(貊國)의 땅이다. 한 줄기는 서남쪽으로 내려가서 원주부 치악산이 되며, 한 줄기는 서쪽으로 뻗어 검의산(劍倚山)ㆍ팔봉산(八峯山)이 되고 용문산(龍門山)에서 그친다.
○ 두만강은 바로 토문강(土門江)이며 백두산 큰 못이 근원이다. 동쪽 흐름 수십 리는 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돌 틈을 따라 백리를 숨어 흐르다가 비로소 큰 물이 솟아나서 동량(東良)ㆍ북사(北斜)ㆍ지하(地河)ㆍ목하(木河)ㆍ수주(愁州)ㆍ동건(童巾)ㆍ다온(多溫)ㆍ속장(束障) 등을 거쳐 경원 회질가(會叱家)에 이르고, 남쪽으로 흘러 경흥ㆍ사차마도(沙次磨島)에 이르러 나뉘어서 5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여지승람》
무산(茂山) 서북에 있는 냇물은 근원이 설잠(雪岑) 북쪽에서 나왔고, 박하천(朴下川)은 근원이 장백산 북쪽에서 나왔는데, 두 물이 합쳐져서 두만강으로 들어가고 무산을 거쳐서 동쪽으로 회령에 이르고 북쪽으로 꺾어져 종성을 거쳐 온성(穩城)에 이르고, 동쪽으로 꺾어져 남으로 흐르다가 경원을 지나 경흥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 훈춘강(訓春江)은 근원이 여진 땅에서 나와 동림성(東林城)에 이르러 두만강으로 들어간다. 《여지승람》에는 경원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 수빈강(愁濱江)은 근원이 백두산으로부터 나와서 북쪽으로 흘러 소하강(蘇下江)이 되는데, 혹은 속평강(速平江)이라고도 한다. 공험진(公嶮鎭) 선춘령(先春嶺)을 지나서 거양(巨陽)에 이르고 다시 동으로 1백 20리를 흘러 아민(阿敏)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여지승람》에는 경흥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 함흥의 성천강(成川江) 혹은 군자하(君子河)라고도 한다. 은 그 근원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갑산(甲山) 경계 화기령(樺岐嶺) 태백산 남쪽 에서 나오고, 하나는 희천(熙川) 경계 황초령(黃草嶺) 동남쪽 에서 나와 합류하여 함흥부 서북쪽 탑란동(塔蘭洞)을 지나서, 성 남쪽 만세교(萬歲橋)에 이르고 함흥부 남쪽 35리 도련포(都連浦)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 초원(草原)의 금강진(金江津)은 근원이 검산령(劍山嶺) 동쪽에서 나와 초원의 남쪽을 지나서 바다로 들어간다.
○ 영흥(永興)의 용흥강(龍興江)은 그 근원이 넷이 있으니, 하나는 함흥부 서쪽 50리 떨어진 정변사(靜邊社)에서 나오는데 이름을 비류수(沸流水)라고 한다. 그 물 근원인 구멍의 둘레가 5척 3촌이요, 깊기는 끝이 없으며 물이 솟아 내가 된다.또 하나는 함흥부 서북쪽 2백 10리 거리의 마유령(馬踰嶺) 희천(熙川)의 경계 요해지에서 나왔고, 하나는 함흥부 서쪽 1백 80리 거리의 애전현(艾田峴) 맹산(孟山) 경계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양덕현(陽德縣) 거차령(居次嶺)에서 나와서 고암(庫巖)에서 송어탄(松魚灘)과 합했는데, 이름을 횡천(橫川)이라 한다. 용신당(龍神堂)을 지나서 진정사(鎭靜寺) 서쪽 절벽 밑에 이르러 창경연(鶬鶊淵)이 되었다.그 밑에 광탄(廣灘)이 있고 광탄 가운데 백마같이 생긴 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물 속에 잠기고 물 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물의 수위를 짐작한다. 읍성 동북쪽을 지나서 이 강물이 남쪽으로 흐르다가 고원(高原)의 덕지탄(德之灘)ㆍ문천(文川)의 전탄(箭灘)과 합해서 바다로 들어간다.
본 이름은 횡강(橫江)인데, 하륜(河崙)이 사신이 되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도순문사(都巡問使) 강회백(姜淮伯)이 중류에 술자리를 베풀고 “함흥부는 도조와 환조께서 터를 정한 자리이며, 또 태조께서 여기서 탄생하셨는데, 아직도 이 강에 이름이 없으니 또한 한 가지 흠이 아닙니까?” 하니 하륜이 용흥(龍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 의주의 압록강은 혹 마자하(馬訾河)라 하고 청하(靑河)ㆍ용만이라고도 하는데, 서쪽의 요동 도사(都司)까지 1백 60리가 된다. 근원은 백두산인데 남쪽으로 흘러 갑산(甲山)ㆍ혜산진(惠山鎭)을 거쳐 혜산강(惠山江)이 되고 허천강(虛川江)과 합한다.
○ 허천강은 근원이 북청ㆍ북제령(北諸嶺)ㆍ벌성포천(伐成浦川)인데, 산 북쪽 파천(波川)ㆍ독산천(禿山川)ㆍ황수천(黃水川) 등 여러 물과 합해서 북쪽으로 흘러 갑산(甲山)ㆍ청주기(靑州岐)에 이르고 허천역(虛川驛) 옆을 지나 허천강이 된다. 장백산 서쪽 여러 냇물과 합했고, 또 운총천(雲寵川)과 합류하여 혜산강으로 들어간다.
○ 두 강이 합해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삼수(三水)의 경계로 들어가서 압록강이 되고, 가을파지(加乙波知)에 이르러 장진강(長津江)과 합하니, 장진강은 곧 부전령(赴戰嶺)과 황초령(黃草嶺) 이북에 있는 물이다. 또 서쪽으로는 후주강(厚州江)과 합해서 서북쪽으로 흘러 무창(茂昌)ㆍ여연(閭延)을 지나 남으로 꺾여 흘러서, 옛 우예(虞芮)에 이르러 자성강(慈城江)과 합하고, 서남쪽으로는 위원(渭源) 경계에 이르러 독로강(禿魯江)과 합한다.
독로강은 그 근원이 둘인데, 하나는 희천(熙川) 적유령(狄踰嶺)에서 나와 신광진(神光鎭)을 지나고, 하나는 함경도 경계 화을첩(和乙岾) 밑 설한령(雪寒嶺) 북쪽 총전령(葱田嶺) 서남쪽에 있는 물 밑에 나와서 평남진(平南鎭)을 거쳐 강계(江界) 입석(立石)에서 합하여 북쪽으로 흘러 강계에 이르며, 남쪽은 독로강이 되고, 서쪽은 위원 북쪽 오로량(吾老梁)에 이르러 압록강으로 들어간다.
○ 초산(楚山) 산양회(山羊會)에 이르러 건주위(建州衛) 만주강(滿洲江)과 합하며, 만주강은 혹은 파저강(婆猪江)이라고도 하고 또는 퉁가강(佟家江)이라고도 하는데, 아이보(阿耳堡)에 이르러 동건강(童巾江)과 합한다.
동건강은 근원이 고리산(古理山)과 숭적산(崇積山)에서 나와 남쪽으로 꺾어져 서쪽으로 흐르다가 희천(熙川) 경계에 있는 우현진(牛峴鎭)과 운산(雲山) 경계의 차령진(車嶺鎭)의 여러 냇물과 합쳐서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으로 들어간다.
○ 벽동(碧潼)ㆍ창성(昌城)ㆍ삭주를 거쳐 의주 북쪽에서 옥강(玉江)과 합한다.
옥강은 의주 동북쪽 60리에 있는데 그 근원은 천마산(天磨山)과 여자산(呂子山)에서 나와 옥강진(玉江鎭)에 이르러 압록강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담청색 옥이 나기 때문에 옥강(玉江)이라고 한다.
○ 적도(赤島) 동쪽에 이르러 세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남쪽으로 흘러 굽이쳐서 구룡연(九龍淵)이 되는데, 이것을 압록강이라 하니 물빛이 오리 머리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 서강(西江)이 되고 하나는 중류를 따라 흐르는데, 이것을 소서강(小西江)이라 한다.검동도(黔同島)에 이르러 다시 합쳐서 하나가 되고 수청량(水靑梁)에 이르러 또 두 갈래로 나뉘어져, 한 갈래는 서쪽으로 흘러 적강(狄江)과 합하고 적강은 압록강 서북쪽에 있으니 오랑캐 땅에서 동북쪽으로 흘러 내려왔다. 한 갈래는 남쪽으로 흘러 큰 강이 되어 위화도를 거쳐 암림곶(暗林串)에 이르러 서쪽으로 흐르다가 미륵당(彌勒堂)에서 다시 적강과 합하여 대총강(大摠江)이 되어 고진강(古津江)과 합한다.
고진강은 근원이 보광산(普光山) 북쪽 선천(宣川) 경계 에서 나와서 식송진(植松鎭)을 거쳐 미륵당에서 삭주 지경의 천마산 남쪽 여러 냇물과 합류하여 이루어진 강이다. 옛 정령(定寧)ㆍ옛 영주(寧州)ㆍ옛 인산(麟山)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으로 들어가는데, 천순(天順) 연간에 서장관 강기수(姜耆壽)가 여기 빠져 죽었기 때문에 서장강(書狀江)이라고도 한다.
○ 남쪽으로 서해로 들어간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여진이 일어난 곳에 압록강이 있었다.” 하였고 옛 기록에 “천하의 세 곳에 큰 강이 있으니 황하ㆍ장강ㆍ압록강이 이것이다.” 하였다.
○ 안주(安州) 청천강은 혹은 살수(薩水)라고도 하는데, 그 근원은 영변(寧邊) 묘향산에서 나와서 10여 리를 흐르다가 어천(魚川)과 합한다. 어천은 근원이 적유령(狄踰嶺)에서 나와 동쪽으로 10리를 흘러 어천이 되었다. 영원 서쪽 경계에 있는 물이 서쪽으로 40리를 흐르다가 희천(熙川) 봉단성(鳳丹城)에서 합하고 아래로 흘러 영변 장항진(獐項津)이 된다.이 강은 안주부 동남쪽에 이르러 화천강(花遷江)이 되고, 또 남쪽으로 5, 6리를 흐르다가 안주 무골도(無骨島)에 이르러 또 구음포진(仇音浦津)과 합한다. 구음포진은 근원이 초산과 벽동(碧潼) 지경에서 나와 운산(雲山)의 동천(東川)이 되고 영변을 거쳐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개천(价川) 장항강(獐項江)과 합한다. 장항강은 바로 묘향산 남쪽 분탄(犇灘)의 하류인데 동천과 합쳐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안주 북성(北城) 아래에 이르러 청천강이 되고 서쪽으로 30리를 흐르다가 박천강(博川江)과 합한다.
○ 박천강은 근원이 창성(昌城)의 부운산ㆍ삭주의 천마산ㆍ청룡산ㆍ옛 구주(龜州)의 팔령산(八嶺山)에서 나오는데 청천강과 합류하여 태천(泰川) 동쪽에서 오지천천(烏知遷川)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구성(龜城)의 구림천(仇林川)ㆍ팔령천(八嶺川)과 합해서 동쪽으로 흘러 박천(博川) 서쪽에서 곶적강(串赤江)과 합해서 박천강이 된다. 이 강이 가산(嘉山) 동쪽에 이르러 대령강(大寧江)이 되어 정주 가마천(加磨川)과 동쪽으로 흐르다가 합하고, 고성진(古城鎭)에 이르러 청천강과 합하며 남쪽으로 흐르다가 노강(老江)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는 대정강(大定江)이라 하였고, 옛날에는 개사강(蓋泗江)이라 불렀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를, “주몽이 북부여로부터 남쪽으로 달아나다가 여기에 이르니, 고기와 자라가 모여서 다리를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무사히 건넜기 때문에 이름을 대령강이라 하였다.” 한다.
○ 평양의 대동강은 그 근원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영원(寧遠) 가막동(加幕洞)에서 나와 남쪽으로 흐르다가 맹산현(孟山縣) 북쪽에 이르러서 다시 꺾여 서쪽에서 흘러가다가 덕천 경계에서 삼탄(三灘) 영원 맹산(孟山)의 물이 여기에 이르러서 합쳐 흐르기 때문에 삼탄이라고 부른다. 과 합쳤고 남쪽으로 흘러 개천(价川) 경계에서 순천강(順川江)이 된다. 다시 순천 경계에 이르러 성암진(城巖津)이 되었는데, 위에는 사탄(斜灘)이 있고 밑에는 기탄(岐灘)이 있으며 자산(慈山) 경계에 이르러 우가연(禹家淵)이 되어 은산(殷山)의 대천(大川)과 합했으며 이로부터 다시 동쪽으로 흘러 강동 경계에 이르러 잡파탄(雜派灘)이 된다.
○ 하나는 양덕(陽德) 북쪽 문음산(文音山)과 오강산(吳江山) 및 맹산의 대모원동(大母院洞)에서 나와 다시 합해서 성천(成川)의 비류강이 되어 흘골산(紇骨山) 밑을 지나는데 산 밑에 사석혈(四石穴)이 있어 물이 그 구멍 속으로 통해 흐르다가 솟아 올라 서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비류강이라 한다. 다시 꺾어져 남쪽으로 흐르다가 강동 경계에 이르러서 잡파탄과 합류하여 서진강(西津江)이 되고 다시 웅성강(熊城江)과 합한다.
웅성강의 근원은 옛 양덕 북쪽 40리에 있는 고원(高原) 경계 우라발산(亏羅鉢山) 거차리령(巨次里嶺) 남쪽 에서 나오는데, 흘러서 양덕(陽德)의 남천(南川)이 되고 곡산(谷山)으로 들어가서 말흘탄(末訖灘)이 되어 곡산 여러 냇물과 합한다. 이 물은 다시 수안을 지나 북쪽을 삼등(三登) 남쪽에 이르러서 웅성강이 되고, 또 서북쪽으로 흘러 서진강으로 들어간다.
○ 평양성 동북쪽에 이르러 마탄(馬灘)이 되고, 성 동쪽에 이르러 백은탄(白銀灘)과 대동강이 된다. 이로부터 서쪽으로 흘러 구진익수(九津溺水)가 되고 그 하류는 평양강과 합한다. 평양강은 근원이 순안(順安)의 법홍산(法弘山)에서 나와서 보통문(普通門) 밖을 지나 웅성강과 합류하여 중화 서쪽에 이르러 이진강(梨津江)이 되고, 강서의 구림천(九林川)과 합해서 용강(龍崗) 동쪽에 이르러 동쪽 급수문(急水門)으로 빠진다.
○ 금천(金川)의 저탄(猪灘)은 근원이 수안의 언진산(彦眞山)에서 나오는데 아래로 흘러 흑석탄(黑石灘)이 되고 보음탄(甫音灘)이 되며 신계(新溪) 서쪽을 지나서 사팔적탄(沙八赤灘)이 된다. 이 물은 평산(平山) 북쪽에 이르러 기탄(岐灘)이 되고 또 남쪽으로 가서 전탄(箭灘)이 되며, 저탄에 이르러 비로소 커져 하류는 금천 조읍포(助邑浦)의 조운(漕運)하는 곳이 된다.
○ 남쪽은 말롱포(末籠浦)가 되고, 그 남쪽은 배천(白川), 동쪽은 금곡포(金谷浦)의 조운하는 곳이며, 또 그 남쪽은 광정도(匡正渡)와 벽란도가 된다.
○ 서울의 한강은 옛날에는 한산하(漢山河)라 일컬었고, 고려에서는 사평도(沙平渡)라 일컬었다. 그 근원은 둘인데, 충주의 금천(金遷)으로부터 흘러온 것을 남강이라 일컫고, 춘천의 소양강으로부터 온 것을 북강이라 일컫는다.
○ 남강은 그 근원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강릉의 오대산 우통수(于筒水) 금강연(金剛淵)에서 나온다. 한강이 비록 여러 곳의 물을 받아들였지만 우통수가 그 주류이다. 오대산 물이 두타산 북림계(北臨溪)와 삼척의 죽현(竹峴) 물과 합해서 남쪽으로 흘러, 정선 동쪽 여량역(餘粮驛)을 지나 군(郡) 북쪽에 이르러 광탄진(廣灘津)이 되고, 군 남쪽은 대음강(大陰江)이 되고, 군 서쪽은 용암연(龍巖淵)이 된다.또 흘러가다가 영월 후진(後津)이 되고 금봉연(金鳳淵)에 이르러 금장강(錦障江)과 합한다. 금장강은 바로 평창(平昌)의 연촌진(淵村津) 하류이며, 또 서쪽으로 주천강(酒泉江)과 합하는데 주천강은 바로 원주 동쪽 주천현 거슬산(琚瑟山) 여러 물의 하류이다.또 남쪽으로 흘러 영춘(永春)에 이르러서 눌어탄(訥魚灘)이 되고, 또 남쪽으로 흘러 남진(南津)이 되며, 서남쪽으로 흘러 단양에 이르렀으며, 북쪽으로는 상진(上津)과 하진(下津)이 되고, 서쪽은 소요항탄(所要項灘)이 된다. 또 북쪽으로 꺾어지고 서쪽으로 흘러서 청풍강이 되고, 병풍산 밑에 이르러 북진(北津)이 되며, 제천의 광탄(廣灘) 하류에 와서 합하고, 충주 북쪽 10리에 이르러 북진이 되며, 충주 서쪽 10리 금천에 이르러 달천(達川)과 서로 합한다.
○ 하나는 근원이 보은의 속리산에서 나와 산 위에서 물이 세 줄기로 나뉘어지는데, 그 하나는 구요(九遙) 팔교(八橋)의 냇물이 되어 서쪽으로 흐르다가 북으로 꺾어져 청주 동쪽에 이르러 청천(靑川)이 되고, 청천은 파곶(葩串) 하류와 합하여 괴산에 이르러 괴진(槐津)이 되며, 연풍천(延豐川)과 합한다. 또 북쪽으로 충주 서남쪽에 이르러 달천이 되고, 서쪽으로 금천에 이르러 청풍강과 합하고, 서쪽으로는 월락탄(月落灘)이 된다.그 서쪽에 가흥창(嘉興倉)이 있고, 또 그 서북쪽으로는 원주의 흥원창(興元倉)이 있는데, 섬강(蟾江)과 합한다. 섬강은 바로 오대산 서쪽 횡성(橫城)ㆍ원주의 여러 물인데 서쪽에서는 여주의 여강(驪江)이 되고 양근(楊根)의 대탄(大灘)과 월계천(月溪遷)이 된다. 군(郡) 서쪽 45리 병탄(幷灘)에 이르러 북강과 합하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이수두(二水頭)라고도 한다.
○ 북강(北江)은 그 근원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인제 서화현(瑞和縣) 소파령(所波嶺)ㆍ소동라령(所冬羅嶺)과 춘천 기린현(基麟縣)의 네 냇물이 합쳐서 인제 미륵천(彌勒川)이 된다. 이 물은 서쪽으로 흘러 주연진(舟淵津)이 되고 양구 남쪽에 이르러 초사리탄(草沙里灘)이 되며, 춘천 동북쪽에 이르러 청연(靑淵)ㆍ주연(舟淵)ㆍ적암탄(赤巖灘)이 된다. 또 춘천부 북쪽 6리에 이르러 소양강이 되고, 우두산(牛頭山) 서쪽에 이르러 보제진(菩提津) 하류와 합했다.그 하나는 회양(淮陽)의 화천(和川) 하류에서 덕진(德津)이 되어 은계(銀溪)와 합했으며, 양구의 대연(大淵) 하류에서 회양ㆍ용연(龍淵)ㆍ남곡(嵐谷)의 물이 되어 금성(金城)의 남천(南川)이 되었고, 철령 남쪽 금강 서쪽에 있는 여러 냇물이 모두 합해서 금성(金城)이 보제진이 되는데 속칭 모천(牟遷)이라고도 한다. 이 물이 서쪽으로 흘러서 통구(通溝) 다경진(多慶津)이 되고 금강 남쪽의 물이 서쪽으로 흘러오다가 양구의 곡계(曲溪)와 합치고 서쪽으로 흘러와 합쳐서 낭천(狼川)에 이르러 마탄(馬灘)이 되고, 남쪽으로는 대리진(大利津)이 된다.또 춘천 북쪽에 이르러 모진(母津)이 되고 우두촌(牛頭村) 앞에 이르러 소양강과 합해서 서쪽으로 흘러 신연진(新淵津)이 된다. 또 홍천강과 합해서 가평 동쪽에 이르러 안판탄(按板灘)이 되고, 양근(楊根) 서쪽에 이르러 용진(龍津)이 되고 병탄에 이르러 남강과 합한다.
○ 남강과 북강이 합해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광주(廣州) 경계에 이르러서 도미천진(渡迷遷津)이 되고, 광진(廣津)이 되고 또 송파(松波)ㆍ삼전도ㆍ저자도(楮子島)ㆍ뚝섬 두모포(豆毛浦)가 된다. 경성 남쪽에 이르러 한강도가 되고 또 서쪽으로는 서빙고ㆍ동작진ㆍ흑석(黑石)ㆍ노량(露梁)ㆍ용산강ㆍ마포ㆍ남타(南沱)ㆍ율도(栗島)ㆍ토정(土汀)ㆍ현석(玄石)ㆍ서강(西江) 농암(籠巖)이 된다. 금천(衿川) 북쪽에 이르러 양화도(楊花渡)가 되고, 양천 북쪽에 이르러 공암진ㆍ행주가 된다.또 교하(交河) 서쪽에 이르러 임진강과 합하고, 통진 북쪽에 이르러서는 조강(祖江)이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임진강은 그 근원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안변(安邊)과 영풍(永豐) 냇물이 남쪽으로 흐르다가 방장치(防墻峙)를 지나서 이천(伊川)으로 들어간다. 미탄(美灘)의 물은 근원이 박달치(朴達峙)에서 나와서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합해서 옛 성진(城津)이 되며 신계(新溪) 경계를 지나 안협의 제당연(祭堂淵)이 된다.평강(平康) 분수령 물은 안협(安峽)의 저구리탄(猪仇里灘)이 되고 이 물이 합해서 포리진(浦里津)이 되어 토산으로 들어가서 동천(東川)이 된다. 다시 삭녕에 이르러 삭녕도가 되고 연천 서쪽에 이르러 징파도(澄波渡)가 되며, 마전(麻田)에 이르러 후근도(朽斤渡)가 되어 양주의 대탄(大灘)과 합한다.
○ 그 하나는 철령 물이 서쪽으로 꺾어져 남으로 흐르다가 평강(平康)의 정자연(亭子淵)을 지나서 철원의 체천(砌川)이 되는데 양쪽 언덕이 모두 석벽이어서 섬돌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이 물은 순담(筍潭) 화적연(禾積淵)을 지나서 영평 북쪽에 이르러 직탄(直灘)이 되고, 또 서쪽으로 흐르다가 영평의 전탄(箭灘)과 합한다.포천의 여러 물은 북쪽으로 흐르다가 백로주(白鷺洲)가 되고 백운산의 여러 냇물과 합해서 흐르다가 영평 남쪽에 이르러 전탄이 되고, 또 마흘천(磨訖川)이 되며, 양주 북쪽에 이르러 대탄이 되고, 서쪽으로 흐르다가 연천의 아미천(峩嵋川)과 합하여 마전으로 들어가서 삭녕강과 합한다.
○ 적성(積城) 북쪽에 이르러 이포진(梨浦津) 구연강(仇淵江)이 되고, 장단 동쪽에 이르러 두기진(頭耆津)이 되며, 사미천(沙彌川)과 합해서 용산진과 임진도(臨津渡)가 되고, 동남쪽으로는 덕진(德津)이 된다. 다시 교하(交河) 북쪽에 이르러 낙하도(洛河渡)가 되고, 봉황암을 지나 오도성(烏島城)에 이르러 한수와 합한다. 오도성은 속칭에 오두현(鼇頭峴)이라 한다.
○ 공주의 금강은 근원이 옥천(沃川)의 적등진(赤登津)에서 나오고, 적등진은 근원이 덕유산 서북에서 나오니, 장수ㆍ진안의 여러 냇물이 합해서 북쪽으로 흐르다가 용담(龍潭) 달계천(達溪川)이 되고, 무주에 이르러 대덕산(大德山)ㆍ적상산(赤裳山) 냇물과 합해서 금산 경계에 이르러 소이진(召爾津)ㆍ지화진(只火津)이 된다. 다시 이 물은 옥천에 이르러 호진(虎津)이 되고, 또 북쪽으로 흘러 적등진이 된다.상주 중모현(中牟縣) 물은 황간(黃澗)ㆍ영동(永同)을 지나고, 속리산 물은 보은ㆍ청산(靑山)에서 합류해서 북쪽으로 화인진(化仁津)이 되고, 회인(懷仁)을 지나서 말흘탄(末訖灘)이 되며, 서쪽으로 흘러 문의에 이르러서 이원진(利遠津)이 되는데, 이것을 또 형각진(荊角津)이라고도 한다. 이 물은 또 서쪽으로 동진(東津)과 합하고, 연기(燕岐)ㆍ동진ㆍ진천(鎭川)ㆍ청안(淸安)의 여러 냇물이 합류해서 청주 작천(鵲川)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목천ㆍ전의의 여러 냇물과 합해서 동진이 된다.다시 공주 북쪽에 이르러 금강이 되고 남으로 꺾어져 웅진과 부여에 이르러 백마강이 된다. 또 은진(恩津)에 이르러 강경포(江景浦)가 되고, 또 서쪽으로 꺾어져 석성의 고다진(古多津)ㆍ임천(林川)의 남당포(南堂浦)ㆍ한산(韓山)의 상지포(上之浦)ㆍ서천의 진포(鎭浦)가 되어 바다로 들어가는데, 임천에서 서천포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진포라고 한다.
○ 계룡산 한 골짜기의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진잠(鎭岑) 남쪽에 이르러 차탄(車灘)이 되고 진산(珍山)의 옥계(玉溪) 하류와 합했으며 또 동쪽으로 공주ㆍ유성에 이르러 여러 냇물과 합해서 회덕의 갑천(甲川)이 되고, 또 선암천(船巖川)이 되며 북쪽으로 흘러서 형각진(荊角津)으로 들어간다.
○ 나주의 영산강은 그 근원이 여덟이 있는데, 하나는 담양의 추월산(秋月山)에서 나오고, 하나는 창평(昌平)의 무등산 서봉학(瑞鳳壑)에서 나오고, 하나는 광주의 무등산에서 나와서 합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서쪽으로 꺾어져 칠천(漆川)이 되며, 하나는 장성의 백암산에서 나오고, 하나는 노령 남쪽에서 나오는데 흘러가다가 합해서 선암도(仙巖渡)가 되며, 하나는 능주(綾州)의 여참(呂岾) 북쪽에서 나와서 화순의 물과 합해서 흐르다가 다시 남평(南平)을 둘러 서쪽으로 흐르고, 하나는 영광 수연산(隨緣山)에서 나와서 작천(鵲川)이 되고,하나는 나주 북쪽 도야산(都野山)에서 나와서 장성천이 되는데, 합해서 흐르다가 나주 동쪽에 이르러 광탄이 되고 나주 남쪽은 영산강이 되는데, 이 강의 본이름은 금강진(錦江津)이다. 다시 서쪽으로 흘러 회진강(會津江)이 되고 무안에 이르러 대굴포(大掘浦)가 되고 덕보포(德甫浦)가 되며, 남쪽으로 흘러 두령량(頭靈梁)이 되고 서쪽으로 흘러 영암해로 들어간다. 고려 때에 이 물을 거슬러 흐르는 3대강(三大江)의 하나라고 하였다.
○ 광양의 섬진강은 근원이 진안(鎭安)의 중대(中臺) 마이산에서 나와서 합하여 임실의 오원천(烏原川)이 되고, 서쪽으로 꺾어져 남쪽으로 흘러 운암(雲巖) 가단(可端)을 지나서 태인의 운주산(雲住山) 물과 합하여 순창의 적성진(赤城津)이 되는데 이것을 ‘화연(花淵)’이라고도 한다. 이 물은 또 저탄(猪灘)이 되고, 또 동쪽으로 흘러서 남원의 연탄(淵灘)이 되며, 또 순자진(鶉子津)이 된다. 다시 옥과에 이르러 방제천(方梯川)이 되며, 곡성에 들어가서 압록진(鴨綠津)이 되고, 구례에 이르러 잔수진(潺水津)과 합하였다.잔수진은 근원이 동복(同福) 서석(瑞石) 동쪽에서 나와 현(縣) 남쪽 달천(達川)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보성 북쪽에 이르러서 죽천이 되는데, 이것을 또 ‘정자천(亭子川)’이라고도 한다. 다시 동북으로 흘러 순천의 낙수진(洛水津)이 되며, 잔수진에 이르러 순자강과 합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화개(花開) 서쪽 경계에 이르러 용왕연(龍王淵)이 되는데, 여기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다. 또 광양 남쪽 60리에 이르러 섬진강이 되는데, 그 동쪽 언덕은 바로 하동(河東)의 악양(岳陽)으로서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고려 때에는 이 물이 거슬러 흐르는 3대강의 하나라 하였고, 이름을 ‘두치강(斗峙江)’이라 하였다.
○ 만경(萬頃)의 신창진(新倉津)은 근원이 고산(高山)의 남천(南川)에서 나오는데, 운제산(雲梯山)과 주취산(珠崒山)의 물이 현(縣) 남쪽을 지나 흘러서 전주 북쪽으로 들어가 직연(直淵)이 되고 안천(鴈川)이 된다. 이 물은 또 삼례역(參禮驛) 남쪽에 이르러서 전주 남천의 북류와 합하며 또 서쪽으로 흘러 옥야(沃野)ㆍ이성(利城)을 거쳐 김제 경계에 이르러 신창진이 되는데, 바닷물이 들어온다. 만경현을 지나서 북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
○ 부안의 동진(東津)은 내장산과 노령 북쪽 여러 냇물이 합해서 북으로 흘러서 고부(古阜)의 모천(茅川)이 되며, 서쪽으로 꺾어져 태인의 남천(南川)과 합해서 북쪽으로 흘러 부안의 동진이 된다. 금구(金溝) 상왕산(象王山)의 물은 김제의 벽골제(碧骨堤)가 되고 서쪽으로 흘러 동진으로 들어간다. 흥덕(興德) 우등산(牛登山) 물은 고부의 눌제천(訥堤川)이 되어, 북쪽으로 흐르다가 동진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 경상도의 낙동강은 근원이 태백산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꺾어져 서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꺾어져 남쪽으로 흘러서 경상도의 중간을 가로지르며, 또 동쪽으로 꺾어져 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태백산 동쪽 줄기는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흐르고 서쪽 줄기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남으로 꺾어지며, 남쪽은 지리산에 이르고 다시 동쪽으로 가서 김해에 이른다. 경상도는 모두 한 수구(水口)를 이루니, 낙동강은 상주 동쪽을 말함이다.낙동강의 상류와 하류는 비록 지역에 따라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통틀어 낙동강이라 부르며, 이 강은 또 ‘가야진(伽倻津)’이라고도 한다. 강 동쪽은 좌도(左道)가 되고, 강 서쪽은 우도(右道)가 된다. 고려 때에는 이 강과 호남의 섬진강ㆍ영산강 두 강을 거슬러 흐르는 3대강이라고 하였다.
○ 태백산의 황지(黃池)는 산을 뚫고 남쪽으로 나와서 봉화에 이르러 매토천(買吐川)이 되며, 예안에 이르러 나화석천(羅火石川)과 손량천(損良川)이 된다. 또 남쪽으로 흘러 부진(浮津)이 되며, 안동 동쪽에 이르러 요촌탄(蓼村灘), 물야탄(勿也灘), 대항진(大項津)이 된다.영양ㆍ진보(眞寶)ㆍ청송의 여러 냇물이 모두 합하여 서쪽으로 흘러 용궁(龍宮)의 비룡산(祕龍山) 밑에 이르러 하풍진(河豐津)이 된다. 풍기ㆍ순흥(順興)ㆍ봉화ㆍ영천의 물은 합하여 예천의 사천(沙川)이 되고, 문경(聞慶)ㆍ용연(龍淵)ㆍ견탄(犬灘)의 물은 남쪽의 함창(咸昌) 곶천(串川)에 와서 합한다.
○ 상주 북쪽에 이르러 송라탄(松蘿灘)이 되며, 상주 북쪽 동북 35리에 이르러 낙동강이 되며, 의성ㆍ의흥(義興) 여러 냇물은 군위ㆍ비안(比安)을 거쳐 와서 합쳐진다.
○ 선산 북쪽에 이르러 견탄(犬灘)이 되며, 선산부(善山府) 동쪽에서는 이매연(鯉埋淵)이 되고 여차니진(餘次尼津)이 되며, 선산부 동남쪽으로는 보천탄(寶泉灘)이 되었다. 속리(俗離)ㆍ황악(黃岳) 동쪽 물은 지례(知禮)의 감천(甘川)이 되어 금산(金山)ㆍ개령(開寧)을 거쳐 합친다.
○ 인동 서쪽에 이르러 칠진(漆津)이 되며, 성주 동쪽에 이르러 소야강(所耶江)이 되고 동안진(東安津)이 되니, 바로 대구 서쪽 경계이다. 영천(永川)ㆍ신령(新寧)ㆍ하양(河陽)ㆍ자인(慈仁)ㆍ경산(慶山)의 여러 물과 합하여 대구의 금호(琴湖) 달천진(達川津)이 되어 모두 합치고, 또 남쪽으로 흘러 무계진(茂溪津)이 되어 현풍(玄風)을 지나 서쪽으로 흐른다.
○ 고령 동쪽에 이르러 개산강(開山江)이 되며, 성주의 가천(伽川)은 고령으로 들어가서 합천의 야천(倻川) 하류와 합하여 동쪽으로 흘러서 다시 합친다.
○ 초계(草溪) 동쪽 창녕 서쪽에 이르러 감물창진(甘勿倉津)이 되며, 거창 덕유산 동남쪽 여러 냇물은 합하여 합천의 남강(南江)이 되고, 또 초계의 황둔진(黃芚津)이 되어 동쪽으로 흘러가서 합한다.
○ 영산(靈山) 서쪽에 이르러 기음강(岐音江)이 되어 촉석강(矗石江)과 합하여진다.
○ 진주의 촉석강은 그 근원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지리산 북쪽 운봉(雲峰) 경계에서 나와서, 함양의 임천(瀶川)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용유담(龍遊潭)이 되고 엄천(嚴川)이 된다.이 물은 산청 경계에 이르러 안의의 동천(東川) 하류와 합하여 진주 서쪽에서 우탄(牛灘)이 되며, 단성(丹城)에 이르러 신안진(新安津)이 되는데, 삼가(三嘉)의 여러 냇물이 흘러 합쳐서 진주 서쪽에 이르러 소남진(召南津)이 된다. 하나는 지리산 남쪽에서 나와서 산을 돌아 동쪽으로 흐르다가 진주 서쪽에서 합쳐서 청천강(菁川江)이 되며, 성(城) 아래에 이르러 촉석강이 된다. 다시 동쪽으로 의령에 이르러 정암진(鼎巖津)이 되며, 영산(靈山)의 기음강(岐音江)에 이르러 낙동강과 합하고, 칠원 북쪽에 이르러 모질포(亐叱浦)가 된다. 이 물은 다시 흘러서 매포(買浦)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혹은 ‘무포(茂浦)’라고도 한다.창원 북쪽에 이르러 주물연진(主勿淵津)이 되며, 밀양 남쪽 30리, 김해 북쪽 50리 경계에 이르러서 뇌진(磊津)이 되는데, 이곳은 혹 ‘해양강(海陽江)’이라고도 한다. 청도와 밀양의 물은 응천(凝川)이 되어서 영남루(嶺南樓)를 남쪽으로 돌아서 합쳐진다.
○ 또 동쪽으로는 삼랑창(三浪倉)이 있고 남쪽으로 흘러 옥지연(玉池淵) 황산강(黃山江)이 된다. 또 남쪽으로 양산(梁山)의 동원진(東院津)이 되며, 또 남쪽으로는 세 갈래 물이 되어서 김해부 남쪽 취량(鷲梁)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 보충 : 은하수의 형상은 하늘의 반쪽을 가로질렀는데, 동북쪽에서 시작하여 서남쪽에서 그쳤는데, 머리는 간방(艮方)이고 꼬리는 곤방(坤方)이다. 우리나라에 큰 강이 셋이 있는데, 압록강ㆍ대동강ㆍ한강으로서, 이 세 강은 모두 머리는 간방이고 꼬리는 곤방이다. 《성호사설》
○ 보충 : 우리나라 지도가 옛날에는 모두 평평하고 정방형이기 때문에 형세를 알 수 없었다. 영종(英宗) 경인년에 신경준(申景濬)에게 명하여 .t;동국지도(東國地圖).를 만들게 하니, 관청에 보관했던 십여 가지를 내어 오고 또 널리 여러 사람들의 금ㆍ고본(今古本)을 찾아 내었으나, 정항령(鄭恒齡)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하였다.여기에 약간 교정을 더해서 .t;열읍도(列邑圖). 8권과 .t;팔도도(八道圖). 1권과 .t;전국도(全國圖). 한 폭을 만들었는데, 주척(周尺 주 나라 척도(尺度)를 기준으로 삼음) 두 치로 한 선(線)을 하고 세로는 76선, 가로는 1백 31선으로 하게 하였다. 또 동궁에게 이와 같이 만들어 바치도록 하고, 임금이 친히 짧은 서문을 지어 족자 위에 썼다. 정씨(鄭氏)의 지도는 항령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항령의 아들 원림(元霖)에 이르러 보충되었으니, 대개 3대(代) 50여 년이 걸려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비고편 - 동국여지비고 제2편
한성부(漢城府)


【건치연혁】원래 고구려의 북한산군(北漢山郡)이었는데, 백제 온조왕(溫祚王)이 취하여 성을 쌓고, 근초고왕(近肖古王)이 남한산(南漢山)으로부터 옮겨 도읍하였다. 1백 5년을 지나 개로왕(蓋鹵王) 때에 이르러서 고구려의 장수왕(長壽王)이 와서 도성을 포위하니 개로왕이 성을 나가 달아나다가 해를 당하고, 아들 문주왕(文周王)이 웅진(熊津)으로 옮겨 도읍하였다. 후에 신라 진흥왕(眞興王)이 북한산에 이르러 국경을 설정하고, 18년에 북한산주(北韓山州) 군주(軍主)를 임명하였다. 경덕왕(景德王) 때에 한양군(漢陽郡)으로 고치고, 고려조 초기에 또 양주(楊州)로 고쳤다. 성종(成宗) 초에 10도(道)를 정하고 12주(州)의 절도사(節度使)를 둘 때에, 좌신책군(左神策軍)이라 하여, 해주(海州)와 더불어 좌우 2보(輔)를 삼아서 관내도(關內道)에 예속시켰으며, 현종(顯宗) 때에는 안무사(安撫使)로 고쳤다가, 또 지주사(知州事)로 강등하여 양광도(楊廣島)에 예속시켰다. 문종(文宗) 때에 승격시켜 남경 유수관(南京留守官)으로 삼아, 유수 1명ㆍ부유수 1명ㆍ판관(判官) 1명을 두고 이웃 고을 백성들을 옮겨서 채웠다. 숙종(肅宗) 때에 김위제(金謂磾)가 도선(道詵)의 밀기(密記)에 의하여, “양주에 목멱양(木覓壤)이 있는데 도성(都城)을 건립할 만하다.”고 하면서 남경으로 도읍을 옮기기를 청하고, 일자(日者 천문관)ㆍ문상(文象)이 따라서 주장하니, 임금이 친히 와서 살펴보고 평장사(平章事) 최사추(崔思諏)와 지주사(知奏事) 윤관(尹瓘)을 명하여 그 공사를 감독하게 해서 5년 만에 준공하였다. 충렬왕 때는 한양부(漢陽府)로 고치고 윤(尹)을 두었으며, 공양왕 때에는 경기좌도(京畿左道)에 예속시켰다. 우리 태조(太祖) 3년에, 도읍을 이곳에 정하고 한성부(漢城府)로 고쳐서, 경도(京都)의 구장(口帳 호구장부)ㆍ시전(市廛)ㆍ가사(家舍)ㆍ전토ㆍ사산(四山)ㆍ도로ㆍ교량ㆍ구거(溝渠)ㆍ포흠(逋欠)ㆍ부채(負債)ㆍ투구(鬪毆 쟁투와 구타 상해)ㆍ주순(晝巡)ㆍ검시(檢屍)ㆍ거량고실(車輛故失)ㆍ우마낙계(牛馬烙契) 등의 일을 맡게 하여, 판부사(判府事)ㆍ윤ㆍ소윤(小尹)ㆍ판관ㆍ참사(參事) 등의 관직을 두었다. 예종조(睿宗朝)에 판부사를 판윤(判尹)으로 고치고, 윤을 좌ㆍ우윤이라 하고 소윤을 서윤(庶尹)이라고 하였다. 영종 조(英宗朝)에 참군을 고쳐 주부(主簿)로 하였는데 그 밑에 5부(部)가 있었다.
【관원】 판윤 1인, 정2품. 좌윤ㆍ우윤 각 1인, 모두 종2품. 서윤 1인, 종4품. 판관 1인, 종 5품. 주1부 2인, 종6품.
【이속】 서리(書吏) 52인. 서사(書寫) 1명. 서원(書員) 11인. 사령(使令) 30인.
【속사오부】 중부(中部) 정사가 예전에는 본부 징청방(澄淸坊)에 있었는데, 후에 서부(西部) 양생방(養生坊)으로 옮겼다. 개국 초기에 5부를 설치하여 관내 방리(坊里) 거주인들의 불법(不法) 및 교량ㆍ도로ㆍ반화(頒火)ㆍ금화(禁火)ㆍ이문경수(里門警守)ㆍ집터 측량[家址打量]ㆍ인시 검험(人屍檢驗) 등의 일을 맡게 하였다. ○ 영(令) 종5품 1인ㆍ도사(都事) 종9품 1인과 이속으로 서원 4인ㆍ사령 8인ㆍ대청직(大廳直) 1인ㆍ군사 2인을 두었다. 관장(管掌)하는 일 및 관원은 다른 부도 같으며 관할하는 구역은 8방(坊)인데, 부방조(部坊條)에 자세하다.
동부(東部) 본부 연화방(蓮花坊)에 있다. 관할하는 구역은 11방인데 부방조에 자세하다.
남부(南部) 예전에는 본부의 명례방(明禮坊)에 있었는데, 후에 그 본부 훈도방(薰陶坊)으로 옮겼다. 관할하는 구역은 11방인데 부방조에 자세하다.
서부(西部) 예전에는 중부 징청방에 있었는데 후에 여경방(餘慶坊)으로 옮겼다. 관할하는 구역은 8방인데 부방조에 자세하다.
북부(北部) 예전에는 중부 징청방에 있었는데 후에 본부의 관광방(觀光坊)으로 옮겼으며, 또 그 본부의 안국방(安國坊)으로 옮겼다. 관할하는 구역은 10방인데 부방조에 자세하다.
【관부】중부 징청방은 이조(吏曹) 아래 남쪽에 있는데 개국 초기에 세웠다.
【강역】동쪽으로 양주목(楊州牧) 경계까지 10리, 남쪽으로 과천현(果川縣) 경계까지 10리, 서쪽으로 고양군(高陽郡) 경계까지 10리, 북쪽으로 양주목 경계까지 10리이다.
【군명】 남경ㆍ한양ㆍ남평양(南平壤)ㆍ북한산ㆍ양주ㆍ광릉(廣陵).
【부방】무릇 경외(京外)에는 5호(戶)로 1통(統)을 삼아서 통마다 통주(統主)가 있으며, 외방에는 5통마다 이정(里正)이 있고, 면(面)마다 권농관(勸農官)이 있는데, 같은 한 구역이라도 지역이 넓고 호구가 많으면 적당히 증가한다. 서울에는 방리(坊里)마다 관령(管領)이 있다.
중부(中部)
징청방(澄淸坊) 이조 내계(吏曹內契)ㆍ한성부 내계ㆍ한성부 후동계(後洞契)ㆍ호조 내계ㆍ호조 후문계(後門契)ㆍ고례조계(古禮曹契)ㆍ판정동계(板井洞契)ㆍ전함사계(典艦司契)ㆍ변종견계(卞宗堅契)ㆍ두석동계(豆錫洞契)ㆍ비변사계(備邊司契) ○ 이상은 훈국 우영(訓局右營)에 속한다. 수진방(壽進坊) 수진궁 내계(壽進宮內契)ㆍ수진궁 행랑계(行廊契)ㆍ간동계(磵洞契)ㆍ송현계(松峴契)ㆍ제용감 하계(濟用監下契)ㆍ사복시 전계(司僕寺前契)ㆍ사복시 천변계(川邊契)ㆍ개정동계(蓋井洞契)ㆍ상사동계(相思洞契)ㆍ청성군계(淸城君契)ㆍ종현병문계(鍾縣屛門契)ㆍ상어물전계(上魚物廛契). ○ 이상은 훈국 우영에 속한다. ○ 상미전계(上米廛契). ○ 훈국 후영(後營)에 속한다.
견평방(堅平坊) 의금부 내계ㆍ의금부 후동계(後洞契)ㆍ전의감 동계(典醫監洞契). ○ 이상은 훈국 후영에 속한다. ○ 중어물전 일패계(中魚物廛一牌契)ㆍ중어물전 이패계. ○ 이상은 어영청중영(御營廳中營)에 속한다.
장통방(長通坊) 수표교 동변계(水標橋東邊契)ㆍ비파동계(琵琶洞契)ㆍ함평 주인계(咸平主人契)ㆍ광주(廣州) 주인계ㆍ석정동계(石井洞契)ㆍ조세홍계(曹世弘契)ㆍ박계손계(朴戒孫契)ㆍ방종계(方宗契)ㆍ입전계(笠廛契)ㆍ창전계(昌廛契)ㆍ창전 행랑계ㆍ중로계(中路契)ㆍ의성정계(義城正契)ㆍ분전(粉廛) 중로계ㆍ하순원계(河順元契)ㆍ내종계(乃宗契)ㆍ이전계(履廛契). ○ 이상은 금위영 전영(禁衛營前營)에 속한다. ○ 백립전계(百笠廛契)ㆍ정만석계(丁萬石契)ㆍ지전계(紙廛契)ㆍ장만호계(張萬戶契)ㆍ장구담계(張九淡契)ㆍ청주 주인계(淸州主人契)ㆍ서천수계(徐千守契)ㆍ염전계(鹽廛契)ㆍ신형손계(辛亨孫契)ㆍ박기수계(朴己守契)ㆍ관자동계(貫子洞契)ㆍ유사익계(兪士益契)ㆍ원주 주인계(原州主人契)ㆍ흑립전계(黑笠廛契). ○ 이상은 금위영 좌영에 속한다.
서린방(瑞麟坊) 포도청계(捕盜廳契)ㆍ일영대계(日影臺契)ㆍ고색정계(古索井契)ㆍ계아전계(鷄兒廛契)ㆍ사기전계(砂器廛契)ㆍ박정계(朴井契)ㆍ전옥내계(典獄內契)ㆍ전옥후동계(典獄後同契)ㆍ종루서변계(鐘樓西邊契). ○ 이상은 금위영 후영에 속한다.
관인방(寬仁坊) 대사동 일패계(大寺洞一牌契)ㆍ대사동 이패계ㆍ대사동 삼패계ㆍ대사동 사패계ㆍ충훈부(忠勳府) 내계. ○ 이상은 어영청 중영에 속한다.
경행방(慶幸坊) 시전계(市廛契)ㆍ한원서변계(漢源西邊契)ㆍ한원동변계ㆍ궁내계(宮內契)ㆍ오순덕계(吳順德契)ㆍ사거리계(四巨里契). ○ 이상은 어영청 중영에 속한다.
정선방(貞善坊) 비로전계(非老廛契)ㆍ임기손계(林己孫契)ㆍ김만년계(金萬年契)ㆍ수문동계(水門洞契)ㆍ고병조계(古兵曹契)ㆍ돈녕부 상계(敦寧府上契)ㆍ돈녕부 하계ㆍ파자전계(把子廛契)ㆍ하미전계(下米廛契). ○ 이상은 어영청 중영에 속한다. ○ 대묘동계(大廟洞契)ㆍ의전일계(衣廛一契)ㆍ의전 이계. ○ 이상은 어영청 우영에 속하는데, 방내 백성들에게서 매달 전생서(典牲署)에서 기르는 소의 먹이 쌀겨[糟糠] 18석을 거두게 하였다. 숙종조(肅宗朝) 무인년에 감하여 8석 11두로 하고, 돈으로 대신내면 4냥 2전 7푼이 되는데, 매 석의 값이 5전이다.
동부(東部)
숭교방(崇敎坊) 성균관계(成均館契)ㆍ숭교 일계(崇敎一契). 이상은 어영청 전영에 속한다. ○ 열성조(列聖朝)에서 현관(賢關)을 우대하기 때문에, 순라졸과 금부 이속이 감히 반촌(泮村 성균관이 있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연화방(蓮花坊) 연화동계ㆍ북 이계(北二契). ○ 이상은 어영청 전영에 속한다. ○ 종묘동계(宗廟洞契)ㆍ연 일계(連一契)ㆍ연 삼계ㆍ금중계(金衆契)ㆍ중로계(中路契). ○ 이상은 어영청 좌영에 속한다. ○ 천변계(川邊契)ㆍ분륙계(分六契)ㆍ연 이계. ○ 이상은 어영청 중영에 속한다.
건덕방(建德坊) 어의동계(於義洞契)ㆍ건덕방계. ○ 이상은 어영청 좌영에 속한다.
창선방(彰善坊) 창선방계ㆍ동학동계(東學洞契). ○ 이상은 어영청 좌영에 속한다. ○ 창선 이리계(彰善二里契)ㆍ동학내계(東學內契)ㆍ소천변계(小川邊契). ○ 이상은 어영청 중영에 속한다. ○ 방내(坊內)에 오사인동(五舍人洞)이 있으니, 곧 유자빈(柳自濱)이 살던 곳이다. 자빈의 아우 자한(自漢)ㆍ자분(自汾)과 그 손아래 매부 김겸광(金謙光)ㆍ신중거(辛仲琚)가 모두 의정부의 사인(舍人)이 되었기 때문에 인하여 동명(洞名)이 된 것이다.
숭신방(崇信坊) 숭신방계. ○ 어영청 중영에 속한다. ○ 이하는 성 밖에 속한다.
인창방(仁昌坊) 인창방계. ○ 어영청 중영에 속한다.
성외(城外) 제기리계(祭基里契)ㆍ전농리계(典農里契)ㆍ벌리계(伐里契)ㆍ중량동계(中梁洞契)ㆍ능동계(陵洞契)ㆍ가오리계(加五里契)ㆍ장위리계(長位里契)ㆍ안암동계(安岩洞契)ㆍ우이계(牛耳契)ㆍ미아리계(彌阿里契)ㆍ청량리계(淸涼里契)ㆍ수유촌계(水踰村契). ○ 이상은 어영청 전영에 속한다. ○ 왕십리역계(往十里驛契). ○ 어영청 좌영에 속한다. ○ 신설계(新設契)ㆍ답십리계(踏十里契)ㆍ마장리계(馬場里契). ○ 이상은 어영청 중영에 속한다. ○ 왕십리 사계(私契). ○ 어영청 우영에 속한다. ○ 방내 백성들에게서 매달 예전 사축서(司畜署)에서 기르던 고양(羔羊)의 먹이 쌀겨[糟糠] 값 6냥을 거둔다.
남부(南部)
낙선방(樂善坊) 금위영창계(禁衛營倉契). ○ 금위영 전영(前營)에 속한다. ○ 와유두리계(瓦有豆里契). ○ 어영청 우영(右營)에 속한다. 진소리계(眞梳里契)ㆍ왜관동계(倭館洞契). ○ 이상은 어영청 후영에 속한다.
성명방(誠明坊) 석교 상계(石橋上契)ㆍ석교 하계. ○ 이상은 금위영 전영에 속한다. ○ 연성위계(蓮城尉契). ○ 어영청 우영에 속한다.
훈도방(薰陶坊) 주자동계(鑄字洞契)ㆍ정승계(政丞契)ㆍ박정계(朴井契). ○ 이상은 금위영 전영에 속한다. ○ 죽전동계(竹廛洞契)ㆍ혜민서계(惠民署契)ㆍ하돌지방계(下乭之坊契)ㆍ묵정동계(墨井洞契)ㆍ이현계(泥峴契)ㆍ저전동계(苧廛洞契). ○ 이상은 금위영 좌영에 속한다.
태평방(太平坊) 한수견계(韓守堅契)ㆍ보십내계(甫十內契)ㆍ보십외계ㆍ구리현계(仇里峴契)ㆍ선산계(善山契)ㆍ하홍문계(下紅門契)ㆍ수하동 허허병문계(水下洞虛虛屛門契). ○ 이상은 금위영 좌영에 속한다.
광통방(廣通坊) 동행랑계(東行廊契). ○ 금위영 좌영에 속한다. ○ 군기시 월변계(軍器寺越邊契). ○ 어영청 우영에 속한다. ○ 모전계(毛廛契)ㆍ손복동계(孫福洞契)ㆍ대다방 북변계(大多坊北邊契)ㆍ소다방 남변계(小多坊南邊契)ㆍ소다방 북변계ㆍ옹대리문계(瓮垈里門契)ㆍ성천계(成川契)ㆍ서행랑 상계(西行廊上契)ㆍ서행랑 하계ㆍ소천변계(小川邊契). ○ 이상은 금위영 후영에 속한다. ○ 방 안에 보은단동(報恩緞洞)이 있으니 곧 역관(譯官) 홍순언(洪純彦)이 살던 곳이다. 순언은 호협(豪俠)하고 의를 좋아하였다. 젊었을 때 명(明) 나라 서울에 가서 일세의 미인을 보고자 하여 수백 냥의 은을 가지고 기생촌[花房]으로 가서 제일가는 명기(名妓)를 찾았는데, 한 여자가 있어 생김생김이 절세가인인데 소복(素服)을 입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다. 괴이하게 여겨서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첩은 원래 사천(四川) 사람이며 아버지가 서울 와서 벼슬하여 관직이 주사(主事)에 이르렀는데 객중(客中)에 연이어 부모님을 여의고, 또 한 형 마저 잃어서 세 상사를 지금 권장(權葬 임시 매장)하여 두었는데, 고향으로 모셔다 장사를 치를 길이 없어서 부득이 화류계에 나와 몸을 팔아서라도 장사를 치르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순언이 묻기를, “일찍이 다른 사람을 만난 일이 있느냐?”하니, 대답하기를, “오늘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몸을 더럽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였다. 순언이 가엾게 여겨서 곧 가지고 갔던 은 천 냥을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면 영구를 모시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몸을 깨끗이 가지고 돌아가 장사를 지낸 다음 사족(士族) 가문으로 잘 시집가거라. 내가 만일 네게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준다면 의사(義士)가 아니다.” 하고 드디어 결의(結義)하여 누이동생을 삼고 돌아오니, 그 여인이 은혜에 감명하여 뼛속 깊이 새기며 순언의 성명을 물어서 알고 인하여 은을 팔아서 반구(返柩)하여 장사지냈다.
그 후 시집가서 상서(尙書) 석성(石星)의 부인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갚고자 하여 해마다 자신이 누에치고 손수 비단을 짰는데, 비단 첫 머리에는 보은단(報恩緞)이라는 세 글자를 수놓았다. 이렇게 하기를 여러 해 하고 우리나라 사신이 갈 때마다 반드시 순언이 오는가를 탐문하였다. 순언이 종계변무사(宗系辨誣使)를 따라 명 나라 서울에 가게 되었을 때, 석 상서가 그때 예부시랑(禮部侍郞)이었는데 곧 그가 맡아하는 일이었으므로 쉽게 일을 다하였다. 하루는 석 상서가 순언을 초청하여 집으로 가서 음식을 성대하게 차려 대접하였는데, 한 성장(盛粧)한 부인이 뜰 아래에 나와서 배례하고 이어 당 위로 올라와서 잔을 드리는 것이었다. 순언이 깜짝 놀라서 달아나 피하려 하니, 시랑이 말리며 잔을 받게 하고 이어 자세하게 사실의 전말을 말하여 주었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강을 건너려 하는데 사람이 와서 시랑 부인의 친필 서신과 예단(禮單)ㆍ보은단 수십 필 및 기타 진귀한 물품을 수없이 받들어 드리며, 순언이 안 받을까 염려하여 강가에 두고서 가니 순언이 부득이 가지고 돌아왔으며, 일을 성공한 공으로 광국훈공(光國勳功)에 책정되어 당성군(唐城君)에 봉해지고 지중추(知中樞) 벼슬을 주었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 사실로 인하여 순언이 살던 마을을 이름해서 보은단동(報恩緞洞)이라 하였다.
후에 임진왜란 때에는 석성이 병부상서[本兵]가 되어 우리나라에서 전후 주청(奏請)하는 병기와 군량 등을 힘써 주장하여 극진히 돌보아주어서 우리나라의 재조(再造)의 공적을 이루게 하였는데, 이것은 그 부인의 내조(內助)의 공에 힘입은 바가 많다고 한다. 지금은 잘못 전하여 미장동(美墻洞)이라 한다.

명례방(明禮坊) 장악원 내계(掌樂院內契). ○ 금위영 좌영에 속한다. ○ 명례동계ㆍ부계(部契). ○ 이상은 금위영 중영에 속한다. ○ 남산동(南山洞)에는 훈국(訓局) 마병(馬兵)이 무예를 시험하는 곳이 있다.
호현방(好賢坊) 호현동계ㆍ장흥동계(長興洞契)ㆍ송현계(松峴契)ㆍ의산위계(宜山尉契)ㆍ본궁내계(本宮內契)ㆍ소공동계(小公洞契)ㆍ부월변계(部越邊契). ○ 이상은 금위영 중영에 속한다. ○ 서소문 월변계. ○ 금위영 우영에 속한다. ○ 이간병문계(二間屛門契). ○ 금위영 후영에 속한다.
명철방(明哲坊) 수구문내계(水口門內契)ㆍ어영창계(御營倉契). ○ 이상은 어영청 우영에 속한다. ○ 남소문동계(南小門洞契)ㆍ쌍이문계(雙里門契)ㆍ청녕위계(靑寧尉契). ○ 이상은 어영청 후영에 속한다.
둔지방(屯之坊) 서빙고 일계ㆍ서빙고 이계ㆍ지어둔계(之於屯契)ㆍ미서계(尾署契)ㆍ이태원계(梨泰院契)ㆍ동파계(東坡契). ○ 이상은 금위영 전영에 속한다. ○ 전생서 내계(典牲署內契)ㆍ전생서 외계. ○ 이상은 금위영 좌영에 속한다. ○ 이하는 모두 성 밖이다.
두모방(豆毛坊) 중촌리계(中村里契)ㆍ신당리계(新堂里契). ○ 이상은 어영청 중영에 속한다. ○ 전관(箭串) 일계 ㆍ전관 이계. ○ 이상은 어영청 우영에 속한다. ○ 신촌리계(新村里契)ㆍ수철리계(水鐵里契) ㆍ두모포계(豆毛浦契). ○ 이상은 어영청 후영에 속한다.
한강방(漢江坊) 몽뢰정계(夢賚亭契)ㆍ한강계ㆍ주성리계(鑄成里契). ○ 이상은 어영청 후영에 속한다. ○ 방내 백성들에게서 전생서(典牲署)의 쌀겨 25석을 거두었는데, 무인년에 감하여 14석 3두로 하였으며, 돈으로 대납하면 7냥 7푼이다.
서부(西部)
여경방(餘慶坊) 신문내계(新門內契). ○ 훈국 전영에 속한다. ○ 장생동계(長生洞契)ㆍ두석동계(豆錫洞契)ㆍ선공감 내계(繕工監內契)ㆍ해풍군계(海豐君契)ㆍ동령동계(東嶺洞契)ㆍ서학동계(西學洞契)ㆍ서학 내계ㆍ모전계(毛廛契)ㆍ도자동계(刀子洞契). ○ 이상은 금위영 후영에 속한다.
적선방(積善坊) 야주현계(夜珠峴契)ㆍ당피동계(唐皮洞契)ㆍ필전계(筆廛契)ㆍ공조후동계(工曹後洞契)ㆍ사역원계(司譯院契)ㆍ율학청계(律學廳契)ㆍ도렴동계(都染洞契)ㆍ사헌부 내계(司憲府內契)ㆍ병조 내계(兵曹內契)ㆍ형조 내계(刑曹內契). ○ 이상은 훈국 전영에 속한다. ○ 수성궁월변계(壽城宮越邊契)ㆍ사온동계(司醞洞契)ㆍ중추부 내계(中樞府內契)ㆍ예조 내계(禮曹內契)ㆍ종각계(鐘閣契)ㆍ십자각계(十字閣契). ○ 이상은 훈국 중영에 속한다.
인달방(仁達坊) 분선공감 내계(分繕工監內契)ㆍ사직동계(社稷洞契)ㆍ내수사계(內需司契)ㆍ내행랑계(內行廊契)ㆍ내섬시 내계(內贍寺內契)ㆍ봉상시계(奉常寺契). ○ 이상은 훈국(訓局) 전영(前營)에 속한다. ○ 수성궁 내계(壽城宮內契). ○ 훈국 중영에 속한다. ○ 남사고(南師古)가 일찍이, “사직동에 왕기(王氣)가 있으니, 태평의 군왕이 그 방에서 나리라.” 하더니, 선조가 사직동 잠저(潛邸)에서부터 들어가 대통(大統 왕실의 종통)을 계승(繼承)하였다.
양생방(養生坊) 창동계(倉洞契)ㆍ송현계(松峴契). ○ 이상은 금위영 중영에 속한다. ○ 태평관계(太平館契). ○ 금위영 우영에 속한다.
황화방(皇華坊) 서소문 내계(西小門內契)ㆍ취현동계(聚賢洞契)ㆍ소정동계(小貞洞契). ○ 이상은 금위영 우영에 속한다. ○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정릉(貞陵)이 처음에는 황화방 북쪽 언덕에 있었다. ○ 태종 9년에 양주(楊州)로 옮겨 모셨는데, 지금도 이곳을 정릉동이라고 한다.
반송방(盤松坊) 지하계(池下契)ㆍ경영고계(京營庫契). ○ 이상은 훈국 전영에 속한다. ○ 조판부사계(曹判府事契)ㆍ수근전계(水芹田契)ㆍ노첨정계(盧僉正契)ㆍ권정승계(權政丞契)ㆍ청성군계(靑城君契 ). ○ 이상은 훈국 좌영에 속한다. ○ 아현계(阿峴契). ○ 금위영 중영에 속한다. ○ 인장리계(茵匠里契). ○ 금위영 우영에 속한다. ○ 차자리계(車子里契). ○ 금위영 후영에 속한다. ○ 이하는 모두 성 밖이다.
반석방(盤石坊) 사거리계(四巨里契)ㆍ도저동계(桃楮洞契)ㆍ석교리계(石橋里契)ㆍ조전계(租廛契) ○ 이상은 금위영 좌영에 속한다. ○ 연지계(蓮池契)ㆍ약전계(藥田契). ○ 이상은 금위영 중영에 속한다. ○ 고순청계(古巡廳契)ㆍ서소문 외계. ○ 이상은 금위영 우영에 속한다. ○ 미전 상계(米廛上契)ㆍ미전 하계ㆍ성삭주계(成朔州契)ㆍ유판부사계(兪判府事契). ○ 이상은 금위영 후영에 속한다. ○ 이정암(李廷馣)ㆍ정향(廷馨)ㆍ정유(廷)의 3형제가 모두 한림(翰林)을 지냈으므로 그들이 거주하던 곳을 한림동이라 한다.
용산방(龍山坊) 마포계(麻浦契). ○ 훈국 우영에 속한다. ○ 공덕리계(孔德里契)ㆍ토정리계(土亭里契). ○ 이상은 훈국 좌영에 속한다. ○ 옹리 상계(瓮里上契)ㆍ옹리 하계 ○ 이상은 훈국 중영에 속한다. ○ 신촌리계(新村里契)ㆍ사촌리계(沙村里契). ○ 이상은 금위영 전영에 속한다. ○ 청파 일계(靑坡一契)ㆍ청파 이계ㆍ청파 삼계ㆍ청파 사계ㆍ청파 오계. ○ 이상은 금위영 좌영에 속한다. ○ 만리창계(萬里倉契)ㆍ동문외계(東門外契)ㆍ어영청창계(御營廳倉契)ㆍ진휼청계(賑恤廳契)ㆍ신창계(新倉契)ㆍ형제정계(兄弟井契)ㆍ탄항계(灘項契)ㆍ곽계(槨契)ㆍ도화동계(桃花洞契). ○ 이상은 금위영 우영에 속한다. ○ 윤민신(尹民新)의 집이 청파 작작동(灼灼洞)에 있었는데, 다섯 아들을 공부시켜서 5년 만에 모두 대과 급제(大科及第)하였으므로, 지금도 오자등과(五子登科) 터로 부른다. ○ 곽계는 귀후서(歸厚署)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지금도 신당(神堂)이 있으며, 지금 훈국의 별영(別營)이 역시 곽계 안에 있다. ○ 정종(正宗)이 읍청루(挹淸樓)에 나아가 마을 이름을 물으므로 사실대로 아뢰니, 하교하기를, “산 사람이 사는데, 어찌 관곽(棺槨)으로 이름을 하겠느냐.” 하면서, 도화동 외계로 고쳤다.
서강방(西江坊) 흑석리계(黑石里契)ㆍ율도계(栗島契).ㆍ신정리계(新井里契) ○ 이상은 훈국 중영에 속한다. ○ 신수철리계(新水鐵里契)ㆍ구수철리계ㆍ창전리계(倉前里契)ㆍ하중리계(下中里契)ㆍ수일리계(水溢里契)ㆍ당인리계(唐人里契). ○ 이상은 훈국 우영에 속한다. ○ 방내의 백성들에게서 전생서 쌀겨 56석을 거두었는데 무인년에 감하여 8석 13두로 하고 돈으로 수봉(收捧)한다.
북부(北部)
순화방(順化坊) 사재감계(司宰監契). ○ 훈국 좌영에 속한다.
의통방(義通坊) 옥정리계(玉井里契)ㆍ후동계(後洞契). ○ 이상은 훈국 좌영에 속한다. ○ 영추문계(迎秋門契). ○ 훈국 중영에 속한다.
준수방(俊秀坊) 준수방계. ○ 훈국 중영에 속한다.
관광방(觀光坊) 관광방계. ○ 훈국 중영에 속한다. ○ 중학 내계(中學內契)ㆍ의정부 내계(議政府內契). ○ 이상은 훈국 우영에 속한다.
진장방(鎭長坊) 진장방계. ○ 훈국 우영에 속한다.
광화방(廣化坊) 광화방계. ○ 훈국 후영에 속한다.
양덕방(陽德坊) 양덕방계. ○ 훈국 후영에 속한다.
가회방(嘉會坊) 가회방계. ○ 훈국 후영에 속한다.
안국방(安國坊) 안국방계. ○ 훈국 후영에 속한다.
성외(城外) 합정리계(合井里契)ㆍ망원정 일계(望遠亭一契)ㆍ망원정 이계ㆍ여의도계(汝矣島契)ㆍ세교리계(細橋里契). ○ 이상은 훈국(訓局) 우영(右營)에 속한다. ○ 아현계(阿峴契)ㆍ연희궁계(延禧宮契)ㆍ성산리계(城山里契)ㆍ가좌동계(加佐洞契)ㆍ견산리계(甄山里契)ㆍ신사동계(新寺洞契)ㆍ갈고개계(葛古介契)ㆍ역계(驛契)ㆍ사계(私契)ㆍ불광리계(佛光里契)ㆍ수암리계(水巖里契)ㆍ수생리계(水生里契)ㆍ지서계(紙署契)ㆍ경리청계(經理廳契)ㆍ선혜청계(宣惠廳契)ㆍ양철리계(梁哲里契)ㆍ구리계(舊里契)ㆍ말흘산계(末訖山契)ㆍ홍제원계(弘濟院契). ○ 이상은 훈국 후영에 속한다. ○ 가좌동에 훈국 장막이 있으니 군사들의 무예 시험하던 곳이다. ○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이 수생리에 살았는데, 서재를 넓히고 학문을 강의하였다. 드디어 마을이름을 고쳐서, 물이촌(勿移村)이라 하고, 기문을 지어서 생각하는 바를 표시하였다. ○ 삼남약환계(三南藥丸契)ㆍ해서총약계(海西銃藥契)ㆍ폭백계(曝白契)ㆍ훈조계(燻造契)는 총융청(摠戎廳) 군영 밑으로 옮겨 설치하여 거주하는 백성들이 의지하여 사는 바탕을 삼게 하였다. ○ 방내의 백성들에게 거두는 예전 사축서(司畜署)의 쌀겨 값이 3냥 3전 3푼이다.
【성씨】 본부 한(韓) 시조는 고려조 고종(高宗) 때의 검교 태자첨사(檢校 太子詹事) 원서(元諝)이다. ○ 또 한 파는 고려조 고종 때의 판사복사(判司僕事) 균(均)이다. ○ 조(趙) 시조는 첨의중서(僉議中書) 지수(之壽)이다. ○ 또 한 파는 전중내급사동정(殿中內給事同正) 원경(元卿)이다. 민ㆍ신(申), 애(艾) 촌성(村姓)이다. 함(咸)ㆍ박(朴)ㆍ홍(洪)ㆍ부(夫)ㆍ최(崔)ㆍ정(鄭) 모두 내성(來姓)이다. ○ 무릇 다른 주에서 와서 사는 자는 성 아래에 그 본적만을 주로 적어둔다. 이(李)ㆍ김(金)ㆍ윤(尹)ㆍ권(權)ㆍ오(吳)ㆍ강(姜)ㆍ허(許)ㆍ장(張)ㆍ임(任)ㆍ서(徐)ㆍ유(兪)ㆍ원(元)ㆍ황(黃)ㆍ조(曹)ㆍ임(林)ㆍ우(禹)ㆍ노(盧)ㆍ정(丁)ㆍ배(裵)ㆍ맹(孟)ㆍ변(卞)ㆍ백(白)ㆍ전(全)ㆍ엄(嚴)ㆍ전(田)ㆍ문(文)ㆍ진(陳)ㆍ길(吉)ㆍ주(周)ㆍ염(廉)ㆍ유(劉)ㆍ양(楊)ㆍ차(車)ㆍ명(明)ㆍ석(石)ㆍ기(起)ㆍ천(千)ㆍ영(靈) 속성(續姓)이다.
【호구】세종(世宗) 10년에는 5부의 호수가 1만 6천 9백 21호에, 인구가 10만 3천 3백 28명이고, 관령(管領)이 46명이며, 성 밑 10리 둘레의 호수는 1천 6백 1호에, 인구가 6천 44명이고, 관령이 15명이었다. 선조(宣祖) 39년에는 5부의 원래 호수가 1만 2천 9백 65호였다, 인조 26년에는 5부의 호수가 1만 66호에 인구는 9만 5천 5백 69명이었다. 효종(孝宗) 8년에는 5부의 호수가 1만 5천 7백 60호에 인구가 8만 5백 72명이었다. 현종(顯宗) 10년에는 5부의 호수가 2만 3천 8백 99호에 인구가 19만 4천 30명이었다. 숙종(肅宗) 4년에는 5부의 호수가 2만 2천 7백 40호에 인구가 16만 7천 4백 6명이었다. ○ 43년에는 5부의 호수가 2만 8천 3백 56호에, 인구가 18만 5천 8백 72명이었다. 경종(景宗) 4년에는 5부의 호수가 2만 5천 8백 44호에 인구가 14만 7천 7백 72명이었다. 영종(英宗) 2년에는 5부의 호수가 3만 2천 7백 47호에, 인구가 18만 8천 5백 97명이었다. ○ 29년에는 5부의 호수가 3만 4천 9백 53호에 인구가 17만 4천 2백 3명이었다. ○ 44년에는 경성ㆍ외방의 도합 호수가 1백 67만 9천 8백 65호에 인구가 7백만 6천 2백 48명이었다. 정종(正宗) 원년에 5부의 호수가 3만 8천 5백 93호에 인구가 19만 7천 9백 57명이었다. ○ 10년에 5부의 호부가 4만 2천 7백 86호에 인구가 19만 9천 1백 27명이었다. ○ 태종조(太宗朝)에 연호법(煙戶法 호별 등급)을 정하였는데, 서울 안 현재 관직의 1ㆍ2품이 상호(上戶)가 되고, 3ㆍ4품이 중호가 되고 5ㆍ6품이 하호가 되며, 그 아래의 참외(參外 6품 이하)가 하하호가 되고, 서민 및 전직 각 품의 사람들은 각각 그 품계에 따라 차별하였다. 외방은 남녀 15명 이상의 집이 상호가 되고, 10명 이상이 중호가 되고, 5명 이상이 하호가 되며, 1ㆍ2명의 식구로 호(戶)를 이루지 못한 자는 3호를 합하여 1호를 삼았다. ○ 경성 외방에 모두 5호로 1통(統)을 삼고, 통마다 통수(統首)가 있어서 통내의 일을 맡아보며, 방(坊)마다 관령(管領)이 있다. ○ 호적은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년 마다 정한 해에 고쳐 정리하여 한성부에 보관한다. ○ 남자 장정은 16세 이상이면 호패(號牌)를 차는데, 동ㆍ서반의 관원 및 내간(內官 궁중관원)의 2품 이상은 아패(牙牌)를 차고, 3품관 이하 및 삼의사(三醫司)와 잡과(雜科)에 합격한 사람은 각패(角牌)를 차고, 생원ㆍ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 유품잡직(流品雜職)과 사서인(士庶人)ㆍ서리(書吏)ㆍ향리(鄕吏)는 소목방패(小木方牌)를 차고, 공사천인가리(公私賤人假吏)는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차고, 군사들은 그대로 요패(腰牌)를 찬다.
【풍속】 신의를 숭상하고, 유술(儒術)에 돈독하다 《함허자(涵虛子)》. 천성이 유순(柔順)하다 《후한서(後漢書)》.
【관제】 내명부 빈(內命婦嬪) 정1품. 교명(敎命)이 있는 자는 품계가 없다. 귀인(貴人) 종1품. 소의(昭儀) 정2품. 숙의(淑儀) 종2품. 소용(昭容) 정3품. 숙용(淑容) 종3품. 소원(昭媛) 정4품. 숙원(淑媛) 종4품. 상궁(尙宮) 이하는 궁인(宮人)의 관직에 속한다. 상의(尙儀) 모두 정5품. 상복(尙服)ㆍ상식(尙食) 종5품. 상침(尙寢)ㆍ상공(尙功) 정 6품. 상정(尙正)ㆍ상기(尙記) 종6품. 전빈(典賓)ㆍ전의(典儀)ㆍ전선(典膳) 정7품. 전설(典設)ㆍ전제(典製)ㆍ전언(典言) 종7품. 전찬(典贊)ㆍ전식(典飾)ㆍ전약(典藥) 정8품. 전등(典燈)ㆍ전채(典彩)ㆍ전정(典正) 종8품. 주궁(奏宮)ㆍ주상(奏商)ㆍ주각(奏角) 정9품. 주변치(奏變徵)ㆍ주우(奏羽)ㆍ주치(奏徵)ㆍ주변궁(奏變宮) 종9품. ○ 세자궁의 양제(良娣) 종2품. 양원(良媛) 종3품. 승휘(承徽) 종4품. 소훈(昭訓) 종5품. 수규(守閨) 이하는 궁인(宮人)의 관직에 속한다. 수칙(守則) 모두 종6품. 장찬(掌饌)ㆍ장정(掌正) 종7품. 장서(掌書)ㆍ장봉(掌縫) 종8품. 장장(掌藏)ㆍ장식(掌食)ㆍ장의(掌醫) 종9품. ○ 외명부(外命婦)ㆍ공주(公主) 왕녀 중 적실(嫡室) 소생. 옹주(翁主) 왕녀 중 서생(庶生). 부부인(府夫人) 왕비의 어머니, 정1품. 봉보부인(奉保夫人) 대전(大殿)의 유모, 종1품. 군주(郡主) 세자의 딸, 적실 소생. 정2품. 현주(縣主) 세자의 딸, 서생. 정3품. ○ 종친 처(宗親妻)ㆍ부부인(府夫人) 정1품, 대군의 아내. 군부인(郡夫人) 정1품, 왕자 군의 아내. 군부인(郡夫人) 종1품의 아내. 현부인(縣夫人) 정ㆍ종2품의 아내. 신부인(愼夫人) 당상관 정3품의 아내. 신인(愼人) 정ㆍ종3품의 아내. 혜인(惠人) 정ㆍ종4품의 아내. 온인(溫人) 정ㆍ종5품의 아내. 순인(順人) 정6품의 아내. ○ 문무 관원 명부(命婦)의 예에 따라 작(爵)을 봉한다. ○ 문무관 처(文武官妻)ㆍ정경부인(貞敬夫人) 정ㆍ종1품. 정부인(貞夫人) 정ㆍ종2품. 숙부인(淑夫人) 당상관 정3품. 숙인(淑人) 정ㆍ종3품. 영인(令人) 정ㆍ종4품. 공인(恭人) 정ㆍ종5품. 의인(宜人) 정ㆍ종6품. 안인(安人) 정ㆍ종7품. 단인(端人) 정ㆍ종8품. 유인(嬬人) 정ㆍ종9품.
【동서반관계】무릇 직함(職啣)은, 먼저 품계요 다음이 관청이요 다음이 직위이다. 품계가 높고 직위가 낮으면 행(行)이라 하고, 품계가 낮고 직위가 높으면 수(守)라고 하는데, 행ㆍ수라는 글자는 관청 이름 위에 놓는다.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議政).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 국구(國舅)ㆍ종친(宗親)ㆍ의빈(儀賓). ○ 종친은 현록대부(顯祿大夫)ㆍ흥록대부(興祿大夫)요, 의빈은 유록대부(綏祿大夫)ㆍ성록대부(成祿大夫)이다. 보국숭록대부 종1품 숭록대부ㆍ숭정(崇政)대부 종친은 의덕(宜德)ㆍ가덕(嘉德)이요, 의빈은 정덕(靖德)ㆍ명덕(明德)이다. 정2품 정헌(正憲)대부ㆍ자헌(資憲)대부 종친은 숭헌(崇憲)ㆍ승헌(承憲)이요. 의빈은 봉헌(奉憲)ㆍ통헌(通憲)이다. 종2품 가의(嘉義)대부ㆍ가선(嘉善)대부 종친은 중의(中義)ㆍ소의(昭義)요, 의빈은 자의(資義)ㆍ순의(順義)이다. 당상 정3품 통정(通政) 대부 동반(東班). 절충장군(折衝將軍) 서반(西班). 종친은 명선(明善)이요, 의빈은 봉순(奉順)이다.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동반(東班). 어모장군(禦侮將軍) 서반. 종친은 창선(彰善)이요, 의빈은 정순(正順)이다. 종3품 중직(中直)대부ㆍ중훈(中訓) 대부 동반. 건공장군(建功將軍)ㆍ보공장군(保功將軍) 서반. 종친은 보신(保信)ㆍ자신(資信)이요, 의빈은 명신(明信)ㆍ돈신(敦信)이다. 정4품 봉정(奉正)대부ㆍ봉렬(奉列)대부 동반. 진위(振威)장군ㆍ소위(昭威)장군 서반. 종친은 선휘(宣徽)ㆍ광휘(廣徽)이다. 종4품 조산(朝散)대부ㆍ조봉(朝奉)대부 동반. 정략(定略)장군ㆍ선략(宣略)장군 서반. 종친은 봉성(奉成)ㆍ광성(光成)이다. 정5품 통덕랑(通德郞)ㆍ통선랑(通善郞) 동반. 과의교위(果毅校尉)ㆍ충의교위(忠毅校尉) 서반. 종친은 통직랑(通直郞)ㆍ병직랑(秉直郞)이다. 종5품 봉직랑(奉直郞)ㆍ봉훈랑(奉訓郞) 동반. 현신교위(顯信校尉)ㆍ창선교위(彰善校尉) 서반. 종친은 근절랑(謹節郞)ㆍ신절랑(愼節郞)이다. 정6품 승의랑(承議郞)ㆍ승훈랑(承訓郞) 동반. 돈용교위(敦勇校尉)ㆍ진용교위(進勇校尉) 서반. 종친은 집순랑(執順郞)ㆍ종순랑(從順郞)이다. 종6품 선교랑(宣敎郞)ㆍ선무랑(宣務郞) 동반. 여절교위(勵節校尉)ㆍ병절교위(秉節校尉) 서반. 정7품 무공랑(務功郞) 동반. 적순부위(迪順副尉) 서반. 종7품 계공랑(啓功郞) 동반. 분순부위(奮順副尉) 서반. 정8품 통사랑(通仕郞) 동반. 승의부위(承義副尉) 서반. 종8품 승사랑(承仕郞) 동반. 수의부위(修義副尉) 서반. 정9품 종사랑(從仕郞) 동반. 효력부위(効力副尉) 서반. 종9품 장사랑(將仕郞) 동반. 전력부위(展力副尉) 서반. ○ 종2품 이상은 동ㆍ서반의 품계가 같다. ○ 지금 임금 2년에 종친ㆍ의빈은 모두 동반의 품계를 따르게 하였다.
【잡직계】 정6품 공직랑(供職郞)ㆍ여직랑(勵職郞). 종7품 근임랑(謹任郞)ㆍ효임랑(効任郞). 정7품 봉무랑(奉務郞). 종7품 승무랑(承務郞). 정8품 면공랑(勉功郞). 종8품 부공랑(赴功郞). 정9품 복근랑(服勤郞). 종9품 전근랑(展勤郞).
【사관계】 정5품 통의랑 도무(通議郞都務). 종5품 봉의랑 장부(奉議郞掌簿). 정6품 선직랑 교부(宣職郞校簿). 종6품 봉직랑 감부(奉職郞勘簿). 정7품 희공랑 전사(熙功郞典事). 종7품 주공랑 장사(注功郞掌事). 정8품 공무랑 관사(供務郞管事). 종8품 직무랑 급사(直務郞給事). 정9품 계랑 참사(啓郞參事). 종9품 시사랑 섭사(試仕郞攝事). ○ 붙임. 녹과(祿科) 매달 요미[散料]를 전달에 나누어 준다. 제1과(科) 정1품. ○ 쌀 2석 8두, 콩 1석 5두. ○ 대군(大君)은 봄 석 달에 한 섬씩을 더 준다. 제2과 종1품. ○ 쌀 2석 2두, 콩 1석 5두. 제3과 정2품.○ 쌀 2석 2두, 콩 1석 5두. 제4과 종2품 . 쌀 1석 11두, 콩 1석 5두. 제5과 당상관 정3품. ○ 쌀ㆍ콩 1석 5두. ○ 이상은 25일에 나누어 준다. 제5과 당하관 정3품. ○ 쌀 1석 5두, 콩 1석 2두. 제6과 종3품. 쌀 1석 5두, 콩 1석 2두. 제7과 정ㆍ종4품. ○ 쌀 1석 2두, 콩 13두. 제8과 정ㆍ종5품. ○ 쌀 1석 1두, 콩 10두. ○ 이상은 26일에 나누어 준다. 제9과 정ㆍ종6품. 쌀 1석 1두, 콩10두. 제10과 정ㆍ종7품. ○ 쌀 13두, 콩 6두. ○ 이상은 27일에 나누어 준다. 제11과 정ㆍ종8품. ○ 쌀12두, 콩 5두. ○ 28일에 나누어 준다. 제12과 정9품. ○ 쌀 10두, 콩 5두. 제13과 종9품. ○ 쌀 10두, 콩 5두. ○ 이상은 29일에 녹을 나누어준다.
【과제】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전해 가을에 초시(初試)를 보고 이듬해 첫봄에 복시(覆試)를 본다. 전시(殿試)ㆍ문과(文科)는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가 보며 무과도 같다. 생원(生員)ㆍ진사(進士) 시험은 통덕랑(通德郞) 이하가 보게 하고, 6품 이상은 생원ㆍ진사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다. ○ 영물서용(永勿敍用 종신토록 벼슬하지 못함)의 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도, 탐관오리[臟吏]의 아들이나, 재가하고 행실 부정한 여자의 아들 및 손자, 서얼(庶孼)의 자손은 문과와 생원ㆍ진사 시험을 보지 못하며, 본도에 거주하지 않는 자나 조정 관원으로서 현재 직위에 있는 자는 향시(鄕試)를 보지 못하는데, 지방에 파견되었거나 휴가를 얻은 자는 여기에 구애되지 않으며 무과도 같다. 시험 장소는 한두 곳을 설치하여, 시험 보는 이가 시관(試官)과 서로 피하여야 할 경우는 다른 곳에서 보며, 아버지가 복시에 응시한 경우에는 아들이 피하는데 무과도 같다. ○ 음양과(陰陽科) 천문학 시험은 그 학교의 생도 외에는 보지 못한다. ○ 문과는 10년에 한 번씩 중시(重試 급제자의 재시험)가 있는데 당하관이 보며, 인원수 및 시험 방법은 임시로 임금께 아뢰어 명을 받아서 정한다. 무과도 같다.
식년(式年) 3년에 한 번씩 시험보는 것이 대비지과(大比之科 대과)가 되는데, 지금은 자ㆍ오ㆍ묘ㆍ유년에 시행하니, 이것을 식년이라 한다.
문과 초시(初試) 인원수는 성균관 시험이 50명인데 두 곳으로 나누어 소속시키며, 한성부 시험이 40명이요, 경기(京圻) 시험의 20명은 한성부 시험에 나누어 보게 한다. 충청도ㆍ전라도 각 25명, 경상도 30명, 강원도ㆍ평안도 각 15명, 황해도 10명, 함경도 13명이다. 제술(製述) 시험은 초장(初場)에 사서의(四書疑) 1편, 논문 1편이요, 중장에는 부(賦) 1편, 표(表)ㆍ전(箋) 중 1편이며, 종장에는 대책문(對策文) 1편이다. 지은 것은 모두 바꾸어서 썼는데 지금은 폐지하였다. 명경(明經) 시험은 삼경 사서(三經四書) 중에서 조(粗)ㆍ약(略 강독하는 시험 성적의 등급인데, 조의 위, 순(純)의 다음이다.) 이상을 뽑는다.
복시(覆試) 인원수는 33명인데 칠서(七書)로 배강(背講 책을 보지 않고 돌아앉아서 읽는 것)하고 그 성적의 통(通)ㆍ약(略)을 계산하여 14분 반이면 뽑는다. ○ 두 시험 장소에서 16명씩 뽑는다.
생획(栍劃) 명경과의 시험 성적 14분 이하의 사람에게 보게 하여 1명씩 뽑는데, 모두 33명을 제술 시험으로 뽑는다.
전시(殿試) 인원수는 직부(直赴)ㆍ병부(並赴)를 합하여 정한 수효가 없으며, 제술 시험으로 뽑는다.
생원초시(生員初試) 인원수는 한성부 2백 명인데, 경기 60명이 나누어 한성부 시험을 보며, 충청도ㆍ전라도 각 90명, 경상도 1백 명, 강원도ㆍ평안도 각 45명, 황해도ㆍ평안도 각 35명이다. 제술 시험은 사경의(四經義) 1편과 사서의(四書疑) 1편이다.
복시(覆試) 인원수는 1백 명인데, 제술 과목은 초시와 같다.
진사 초시(進士初試) 인원수는 생원 시험과 같은데, 부 1편ㆍ시 1편을 제술한다.
복시 인원수는 생원 시험 복시의 인원수와 같으며, 제술은 초시와 같다.
증광(增廣)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혹은 여러 경사가 겹치면 특별히 증광 시험을 설치하되, 경사가 겹친 것이 제일 많은 경우에는 대증광(大增廣)이라고 이름한다.
문과 초시(文科初試) 인원수는 식년 시험과 같으며, 제술 3장(場)도 같은데 강경(講經) 시험은 없다.
복시 인원수는 33명이며 강경은 삼경(三經) 중에서 원하는 한 경으로 하며 조(粗) 이상을 뽑는다. 제술은 초시 시험의 중(中)ㆍ종장(終場)과 같다.
전시 식년 시험과 같다.
생원시ㆍ진사시 초시ㆍ복시의 인원수 및 제술은 식년 시험과 같다.
별시(別試) 중시(重試)의 준례에 의하여 거행하는데, 병년(丙年) 및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한다. 정시(庭試)도 같다.
문과초시 인원수는 병년 별과면 3백 명이요, 기타는 혹 천 명에도 이르는데 임시로 임금께 아뢰어 명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술 시험 초장(初場)은 논(論) 1편, 표ㆍ전 중의 1편, 부 1편인데 번갈아 가며 두 제목을 낸다. 종장은 대책(對策) 1편이요, 강경은 삼경(三經) 중 원하는 한 경으로 하여 조(粗) 이상의 성적을 뽑는다.
회시 겸 전시(會試兼殿試) 인원수는 임시로 임금께 아뢰어 명을 받아 정하며 제술은 증광전시(增廣殿試)와 같다.
광시(廣試) 국가 경사로 인하여 시행한다.
문과 초시(文科初試) 인원수는 임시로 임금께 아뢰어 명을 받아 정한다. 제술(製述)은 부 1편, 표ㆍ전 중 1편이다.
회시 겸 전기(會試兼殿試) 인원수 및 제술은 별시ㆍ전시와 같다.
알성시(謁聖試) 문묘(文廟)에서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거행하고, 이어 선비를 시험하는 것인데, 초시가 없고 그 날로 발표한다.
문과 인원수 및 제술은 별시ㆍ전시(殿試)와 같다.
중시(重試) 문ㆍ무과가 함께 10년에 한 번씩 보이는데, 당하관이 나가 보며 병년(丙年)마다 시행한다.
문과 인원수 및 제술(製述)은 별시ㆍ전시와 같다.
절일제(節日製) 성균관 서재에 거처하는 유생(儒生)들이 원점(圓點 출석 여부를 표시하는 점)을 찍고 식당에 들어가는데 두 번 식사한 것을 1점으로 잡아서, 유생들간의 제술[泮製]에는 50점, 성균관 시험에는 3백 점에 이르는 사람을 나가 시험보게 한다. ○ 정월 7일 곧 인일(人日)과, 3월 3일, 7월 7일, 9월 9일의 제술을 황감제(黃柑製)라고 하는데, 인원수는 원래 정해 있지 않으며, 수석한 사람은 바로 전시(殿試)에 나가게 하거나 바로 회시에 나가게 하되, 2분(分) 또는 1분의 점수를 주며, 서책ㆍ필묵(筆墨) 등도 상으로 나누어 준다.
도기(到記) 관학(館學 성균관에 설치한 학당)의 유생이나 생원ㆍ진사들이 나가 보며 제술은 절일제의 시험과 같고 강경(講經)은 3경 중 통(通)에 낙점된 이하 중에서 시험하여 뽑는다. 제술에 수석한 사람 및 강경에 수석한 사람은 바로 전시(殿試)에 나가게 하며 봄ㆍ가을로 시행한다.
통독(通讀) 매해 대사성(大司成)이 경향의 유생들을 시험보여 뽑는데, 제술ㆍ강서(講書)를 각 11차로 하며 통한 것을 계산하여, 식년 문과 복시(覆試)를 보게 하는데 인원수는 10명이다. 제술은 부 1편과 표ㆍ전ㆍ논 중의 1편을 보며, 강경은 7서 중에서 자원하는 것으로, 1서를 배송하여 조(粗) 이상의 성적을 뽑는다. ○ 무릇 모든 강경은 모두 배송(背誦)한다.
승보(陞補) 매해 대사성이 사학(四學) 및 지방 유생들을 공부시키고, 시험보는 것을 합하여 12차례 한다. 세초(歲抄 6월ㆍ12월)에 계산하여 식년 생원ㆍ진사 복시를 보게 하는데, 인원수는 12명이며, 제술은 부 1편, 시 1편이다.
사학합제(四學合製) 제술은 승보와 같으며 인원수는 16명인데 그 중 사서(四書)에서 4명, 《소학(小學)》에서 4명이다.
무과 식년ㆍ증광ㆍ초시 시험 장소는 훈련원(訓練院)의 한 곳과 모화관(慕華館)의 두 곳이다. 시험보여 뽑는 인원수는 70명인데, 경상도 30명, 충청도ㆍ전라도 각 25명, 강원도ㆍ황해도ㆍ평안도ㆍ함경도 각 10명이다. 목전(木箭)ㆍ철전(鐵箭)ㆍ기추(騎蒭)ㆍ관혁(貫革)ㆍ기창(騎槍)ㆍ격구(擊毬)ㆍ유엽전(柳葉箭)ㆍ조총(鳥銃)ㆍ편추(鞭芻)ㆍ강서(講書)의 기예(技藝)를 죽 써 놓고 점찍어서 그 중 몇 기예를 시험보여 뽑는다.
복시 인원수는 28명이며 시험보는 기예는 초시와 같다.
전시(殿試) 인원수는 직부(直赴)ㆍ병부(幷赴) 합하여 정한 수가 없으며, 기예는 초시와 같다.
제과(諸科) 시험보여 뽑는 여러 규정이 대략 같다.
잡과 식년 증광ㆍ역과(譯科) 초시 한학(漢學 중국어 통역) 23명, 몽학(蒙學)ㆍ청학(淸學)ㆍ왜학(倭學) 각 4명이다.
복시 한학 13명, 몽학ㆍ왜학 각 2명이다.
의과 초시 18명이다.
복시 9명이다.
음양과(陰陽科) 초시 천문학 10명, 지리학 4명, 명과학(命課學 운명 길흉 화복을 판단 하는 학문) 8명이다.
복시 천문학 5명, 지리학 2명, 명과학 4명이다.
율과(律科) 초시 18명이다.
복시 9명이다.
【의장】 조참(朝參)ㆍ상참(常參)ㆍ조계(朝啓) 모두 흑의(黑衣)를 입는다 종1품 이상 및 기로소(耆老所)의 당상관은 평교자(平轎子)를 타고, 종2품 이상은 초헌(軺軒)을 타며, 당상관은 호상(胡床 걸상) 안롱(鞍籠)을 가진 자가 앞에서 인도하고, 정3품 당하관은 안롱만을 가지게 한다.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은 갓에 옥정자(玉頂子)로 장식하고, 감찰(監察)은 수정 정자를 장식하며, 한산직(閑散職)의 당상관은 공석 회합이면 사모(紗帽)를 쓴다. 사헌부의 서리(書吏)나 통례원(通禮院)의 서원(書員)이 감찰 및 조하(朝賀 조정 하례) 할 때에는 공복(公服)을 입는다. ○ 무릇 어가(御駕)를 시종하고 조하하는 여러 신하들의 복색은 상복(上服)을 따르며, 임금이 나가 행차할 때에는 모두 공복을 입는다. ○ 시임대신(時任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ㆍ장신(將臣)이 융복(戎服)과 군복을 입을 때에는 갓에 옥로(玉鷺)를 장식한다.
관(冠) 1품관의 조복(朝服)은 오량목잠(五梁木箴)인데 제복도 같으며, 공복(公服)에는 복두(幞頭)를 쓰고 평상복에는 사모를 쓴다. 관자(貫子)ㆍ갓끈은 금ㆍ옥을 쓰고, 갓의 장식은 은으로 하는데 대군(大君)도 같으며, 이엄(耳掩)은 주단 초피(貂皮)를 사용한다. 2품관의 조복은 4량(粱)이요, 대사헌(大司憲)은 해태[獬豸] 모양을 붙이고, 집의(執義) 이하는 모두 목잠을 사용한다. 이하도 위와 같음. 당상 3품관은 3량이며, 종친은 6품관에 이르기까지는 생초 초피 이엄(耳掩)을 사용한다. 당하관 정3품 이하로부터 9품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생초 서피(鼠皮) 이엄을 사용하며, 4품에서 6품까지는 2량이요, 7품에서 9품까지는 1량인데, 모두 목잠이다. 제복도 같고 공복엔 복두, 평상복엔 사모이다. 녹사(錄事)는 뿔 있는 평정건(平頂巾)이요, 여러 학당의 생도들은 검은 베 건(巾)을 쓰며, 서리(書吏)는 뿔 없는 평정건, 별감(別監)은 자색 건, 세자궁(世子宮) 하인은 푸른 건을 쓰며, 평상복엔 주황 초립(朱黃草笠)을 쓴다. 궁궐 안의 각 차비(差備 하인)는 푸른 모자, 길 인도하는 자는 자색 건, 나장(羅將)과 조예(皂隸)는 검은 건을 쓴다. ○ 당상관 3품 이상은 오사모(烏紗帽 검은 사모)에 문사각(紋紗角 무늬 있는 사각)이며, 융복(戎服)엔 자립(紫笠)이었는데, 칠사립(漆紗笠)으로 고쳤다. 당하관 3품 이하는 오사모이며, 융복에는 흑립(黑笠)에 수정 갓끈이다. 녹사는 오사모, 수복(守僕)은 검은 건이다.
복(服) 1품관은 붉은 생초의 의상(衣裳)과 폐슬(蔽膝 조복이나 제복을 입을 때 가슴에 늘이는 헝겊)이며, 백사(白紗) 중단(中單 웃옷 속에 있는 소매 넓은 두루마기)에 구름과 학을 수놓은 금고리에 술 있는 띠(雲鶴金環綬)를 사용한다. 제복(祭服)은 푸른 생초 옷에 붉은 생초 하의와 폐슬이고, 중단은 금고리에 술 있는 띠[金環綬] 위와 같음 이며 방심 곡령(方心曲領)이고, 공복은 홍포(紅袍)요, 평상복은 사라 능단(紗羅綾緞)으로 한다. 흉배(胸背)는 대군은 기린(麒麟)이고, 왕자군(王子君)은 자연 광택 있는 문채의 공작(孔雀)이며, 무관은 호표(虎豹) 모양이다. 2품관의 조복ㆍ제복(祭服)ㆍ공복ㆍ상복(常服)은 위와 같은데 흉배는 운안(雲雁)을 수놓았고 대사헌은 해태이며, 무관은 위와 같다. 3품관의 폐슬 이상은 위와 같고, 중단은 수리가 앉아 있는 것을 수놓은 은고리에 술 있는 띠[盤雕銀環綬]이며, 제복은 의상 폐슬이 1품과 같고, 중단은 위와 같으며 백초(白綃)의 방심 곡령은 위의 1품관과 같다. 공복은 정3품은 홍포(紅袍)요, 종3품은 청포(靑袍)이며, 상복(常服)은 당상관은 위와 같다. 흉배는 백한(白鷳)을 수놓았는데 무관은 웅비(熊羆)이다. 4품관의 조복 폐슬 이상은 위와 같으며 중단은 까치를 수놓은 은고리에 술 있는 띠[鍊鵲銀環綬]이다. 제복도 같고, 조복은 백초 방심령(白綃方心領)이요, 공복은 청포이다. 5ㆍ6품은 폐슬 이상은 위와 같으며 중단은 까치 수놓은 구리고리에 술 있는 띠[練鵲銅環綬]요, 제복(祭服)은 같고 조복은 백초 방심 곡령이며 공복은 청포이다. 7품에서 9품까지는 폐슬 이상은 위와 같으며, 중단은 접동새를 수놓은 구리고리에 술 있는 띠[鸂鶆銅環綬]이고 백초 방심 곡령이며 공복은 녹포(綠袍)이다. 녹사는 단령(團領 깃을 둥글게 만든 공복)이고 여러 학당의 생도도 단령이고 유학(儒學)은 청금(靑衿)이고 서리는 단령이며, 별감은 푸른 단령인데 평상복은 직령(直領)이다. 궁궐 안의 각 차비는 직령이며 인로(引路)는 푸른 단령, 나장은 푸른 반비의(半臂衣)이다. 형조와 사헌부의 전옥(典獄)은 검은 단령이며 사간원의 사(士)는 누런 단령이며, 조예(皂隸)는 푸른 단령이다. 공주와 옹주(翁主)의 시종은 초록색을 사용한다. ○ 당상관 이상은 담홍포(淡紅袍)인데 대소 조정 의식에는 현록색(玄綠色) 사단(紗緞)이며 흉배는 운학(雲鶴)을 수놓았는데 무관도 위와 같고, 융복엔 남색 첩리(帖裏)를 입는다. 당하관 3품 이하는 홍포였는데 지금은 폐지되었으며, 대소 조정 의식에는 현록색 저견(紵絹)이고 흉배는 백한이다. 무관도 위와 같은데 융복에는 청현색(靑玄色) 첨리를 입는다. 녹사의 홍단령은 지금 폐지되고 청현색 단령이며, 별감은 홍직령인데, 대소 조정 의식에는 녹색 직령을 입는다. 수복(守僕)은 홍직령이다. ○ 문ㆍ무사ㆍ서인이 모두 푸른 색을 숭상하게 하는데, 대소 인원은 문ㆍ무 직위를 물론하고 표의(表衣)가 앞은 땅 위에서 3촌 떨어지게 하며 뒤는 땅 위에서 2촌 떨어지게 한다. 소매는 길이가 손을 지나고 다시 돌아서 팔목에 이르며 소매통은 넓이가 1척이고 소맷 부리는 7촌이다. 서민(庶民)은 표의가 앞에는 땅 위에서 4촌 떨어지게 하며 뒤에는 땅 위에서 3촌 떨어지게 하고, 소매 길이는 손을 지나며 소매통 넓이는 8촌, 소맷부리는 5촌이다.
대(帶) 1품관의 조복에는 서대(犀帶)요, 제복ㆍ공복ㆍ상복(常服)에도 같으며, 사복엔 붉은실 띠(紅條兒)이다. 정2품관의 조복에는 정삽금(正鈒金)이며 종2품은 소금(素金)인데 제복ㆍ상복도 같다. 공복엔 여지금(荔枝金)이며 사복엔 붉은실 띠이다. 3품관의 조복에는 정삽은(正鈒銀). 종3품은 소은(素銀)이며, 제복과 평상복도 같고, 정3품의 공복에는 여지금, 종3품은 흑각(黑角)이고, 사복에는 붉은실 띠이다. 4품관의 조복에는 소은이며, 평상복도 같고, 공복엔 흑각이다. 5품에서 9품까지의 조복에는 흑각이며, 제복ㆍ공복ㆍ평상복도 같다. 녹사와 여러 학당의 생도들과 서리(書吏)는 실 띠이며 별감과 궁궐 안 각 차비도 실 띠이고, 인로(引路)는 자색 난삼[紫襴]이요, 나장ㆍ조예(皂隸)도 실 띠이다. ○ 왕자가 데리고 다니는 자는 자색 난삼에 놋쇠 패[豆錫牌]를 차고, 의정부(議政府)와 승정원(承政院)의 경연(經筵)에서는 납패(鑞牌)이며, 내각의 인로는 금패(金牌)이다.
홀(笏) 1품에서 4품까지는 조복에 아홀(牙笏)이며, 제복과 공복에도 같고, 5품에서 9품까지는 조복에 목홀(木笏)이며 제복과 공복에도 같다.
패옥(佩玉) 1품에서 3품까지는 조복에 반청옥(燔靑玉)이며 제복에도 같고, 4품에서 9품까지는 조복에 반백옥(燔白玉)이며 제복에도 같다.
말(襪) 1품에서 9품까지 조복에 백포(白布)인데 제복에도 같다.
화혜(靴鞋)1품에서 3품까지는 조복에 흑피혜(黑皮鞋)이며 제복에도 같고 공복엔 흑피화(黑皮靴)이다. 당상관은 평상복에는 금화(金靴)를 신는다. 4품에서 9품까지의 조복과 제복에는 위와 같으며 공복(公服)에는 흑피화를 신는다.
안구(鞍具) 1품에서 9품까지는 대랑피변안(大浪皮邊鞍)에 녹색 언치[䩞]와 단첨보로(段韂甫老)이며 골추륵 삼조수아(骨鞦勒三條垂兒)를 장식한다. 3품관 당상관은 대랑피변안에 녹색 언치이며 종친(宗親)의 3품 이하는 유청색(柳靑色)을 사용하여 골추륵 삼조수아를 장식하고, 기타의 3ㆍ4품은 백록각변안(白鹿角邊鞍)에 이조수아이며, 5ㆍ6품은 백록각 변안에 일조수아이고, 7ㆍ8ㆍ9품은 백록각변안이다. 사족의 의복은 첨리(帖裏) 및 치마[裳]가 13폭을 지나는 일이 없으며, 서인(庶人)의 의복은 9승(升) 포목에 첨리와 치마가 12폭이다. 사족의 초립(草笠)은 50죽(竹)이며, 또 마미립(馬尾笠)에 죽립(竹笠)을 붙인다. 서인은 초립이 30죽이며, 또 죽직립(竹織笠)과 승결립(繩結笠)이 있다.
【공헌】전부고(田賦考) 공제조(貢制條) 끝에 보인다. ○ 경기ㆍ강원ㆍ충청ㆍ전라ㆍ경상도에는 대동법(大同法)을 행하는데, 무릇 서울 관청에 모든 공물(貢物)이 공안(貢案)에 기재되어 있고, 5도(道)에 나누어 배정된 것은, 5도 각 영읍(營邑)의 준비가 백성의 노력에서 나는 것으로 모두 쌀로 만들며, 양서(兩西 황해도 평안도) 지방의 공물 값인 쌀은 호조에서 주관하여 내어주고, 북도(北道)의 공물 값인 마포(麻布)는 각 해당 관청에서 내어준다. ○ 해서(海西 황해도)에서는 상정법(詳定法)을 시행하니 대동법의 규정을 의방(依倣)한 것이다. ○ 종친과 동반(東班)의 6품, 서반의 4품 이상의 품계에 해당하는 자는 포목이 각각 백저포(白苧布) 3필이며, 동반의 7품 이하와 서반의 6품 이상은 각각 흑마포(黑麻布) 1필씩이다. 서울 안의 무녀(巫女)는 상등은 백저포ㆍ흑저포 각 3필, 중등은 각 2필, 하등은 각 1필이며, 서울 안에 사는 부유한 사람은 각기 백저포ㆍ흑마포 1필씩이다. ○ 석자(席子)ㆍ인삼ㆍ초피(貂皮)ㆍ수달피(水獺皮) 등의 공물이 있다. ○ 무릇 세납이나 공물로 받아들이는 물건은 이듬해 6월까지 상납(上納)하며 제향(祭享)에 진상하는 것 및 제철에 나는 산물(産物)은 모두 그때에 미쳐야 한다. ○ 여러 도의 공물을 지금은 쌀이나 포목으로 상납(上納)하며, 평안도의 공물은 지금 상납이 없는데, 그 값을 호조(戶曹)에서 쌀과 돈과 포목으로 공인(貢人 공물 바치는 계(契)의 계원)에 내어 주어서 방내 백성 중에서 정하여 주인을 삼고, 그 값을 넉넉히 정하여 주어서 예비하였다가 바치게 하며, 원 물건으로 상납하는 것은 제때에 미쳐야 한다. ○ 북도에서 바치는 인삼은 도합 수량이 1백 10근인데 5승(升) 생포(生布)로 대납(代納)한다. ○ 진상하는 포목은 15승에서 10승까지의 물품으로 하는데, 그 중 백저포ㆍ흑마포ㆍ저마교직포(苧麻交織布)는 12승에서 9승까지이며, 면포(綿布)ㆍ백면포(白綿布)는 15승에서 13승까지이다. ○ 별마(別馬)는 상ㆍ중ㆍ하등으로 나누며, 종마(種馬)는 웅마(雄馬)와 자마(雌馬)의 상ㆍ중ㆍ하로 나누고, 왜(倭)와 야인(野人)의 진상하는 것은 대마(大馬)의 상ㆍ중ㆍ하로 나누고 중마의 상ㆍ중ㆍ하로 나누며, 하마의 상ㆍ중ㆍ하로 나눈다. ○ 제주(濟州)의 자제들은 웅마의 상ㆍ중ㆍ하와 자마의 상ㆍ중ㆍ하를 진상하였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선상(選上) 여기(女妓) 1백 50명, 연화대(蓮花臺 나라 잔치 때 추는 춤의 한 가지) 10명, 의녀(醫女) 70명을 3년마다 여러 고을 여종 중에서 연소한 자로 뽑아 올리며, 진연(進宴 국가 경사 때에 궁중에서 열던 잔치)이 있을 때에도 52명을 뽑아 올린다. 의녀는 공부를 마친 후에는 본읍으로 돌려 보내는데 서울 안 각 관청의 여종들 중에서도 뽑는다.
【금제】분경(奔競)하는 자를 금하니, 도목 정사(都目政事 매 해 6월과 12월에, 관리들의 성적을 고과하여 승직과 강등을 결정하는 일) 시행하는 날을 정한 후에, 이조(吏曹)ㆍ병조(兵曹) 당상관의 집과 도목 정사 후 서경(署經 관리의 임명이 있은 다음 대간(臺諫)이 다시 인정 서명하는 일)이 있기 전에 양사(兩司 사헌부ㆍ사간원) 관원의 집에는 동성(同姓) 6촌이나 이성 4촌 및 혼가(婚家)가 아닌데 출입하는 자를 금단(禁斷)하며, 이조ㆍ병조의 여러 장수나 당상 관리(堂上官吏)ㆍ병방 승지(兵房承旨)ㆍ사헌부ㆍ사간원의 판결사(判決事)의 집에는 동성 8촌이나 이성 처가 친척 6촌과 이웃 마을의 사람이 아닌데 출입하는 자는 장(杖) 80을 쳐서 3천 리 밖으로 유배 보낸다. 잡문서를 가지고 다니는 자는 장 1백을 치며, 판매를 금지하는 물건인 활세포(濶細布)ㆍ채문석(彩紋席)ㆍ후지(厚紙)ㆍ초피(貂皮)ㆍ토초피(土貂皮)ㆍ해달피(海懶皮) 등을 몰래 파는 자는 장 1백을 치고 도형(徒刑) 3년에 처하며, 귀중한 철물(鐵物)ㆍ우마(牛馬)ㆍ금은ㆍ주옥ㆍ보석ㆍ염초(焰硝)ㆍ군기(軍器)를 파는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 과장(科場)에서 과거 보는 이가 남의 손을 빌려 짓거나 대신 지어주는 자는 모두 장 1백을 치고 도형 3년에 처한다. 일설에는 과거보는 이가 과장에서 책을 가지거나 남의 손을 빌려 짓거나 대신 지어주는 자는 2회의 과거를 못 보게 한다고도 한다. 유생과 부녀자로서 절간에 올라가는 자나 여중이 되는 것도 같다. 조정 관원으로서 내어보낸 궁녀나 수사(水賜 무수리)에게 장가드는 자와 문서를 뜯어서 다시 종이를 만드는 자나 도성 안에서 야제(野祭)를 거행하는 자와 사족(士族)의 부녀자로서 산 속의 물가에서 잔치를 벌여 놀거나 친히 야제(野祭)ㆍ산천ㆍ성황사(城隍祠)ㆍ묘제(廟祭)를 거행하는 자와 과장의 이전(吏典)ㆍ복예(僕隸)로서 사실을 누설하고 연락[交通]하는 자나 이런 일을 보고서도 짐짓 단속[檢飭]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장 50대를 친다. 대소 인원(人員)으로서 홍ㆍ회ㆍ백색의 표의(表衣)와 흰 갓이나 붉은 언치를 사용하는 자거나 술그릇 외에 금은 청화 백자기(金銀靑畫白磁器)를 쓰는 자는 금하며 서인(庶人)의 남녀는 홍자의(紅紫衣)ㆍ자대(紫帶)ㆍ금은 청화 주기(金銀靑畫酒器)ㆍ비단실로 섞어 짠 옷감[交綺]ㆍ옥 마노[瑪瑙]ㆍ호박(琥珀)ㆍ명박(明珀)ㆍ청금의(靑金衣) 및 황동(黃銅)의 말안장 장식(粧飾)ㆍ삽등자(鈒鐙子)ㆍ사피(斜皮)도 함께 금한다. 그러나 수건ㆍ수파(手帕)ㆍ비뉴(轡紐) 같은 종류의 자잘한 물건들은 사라 능단(紗羅綾緞)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금하지 않으며, 혜사피(鞋絲皮)의 종류나 자잘한 장식물 같은 것은 금하지 않는다. 심염회색(深染灰色)의 옷이나 양구(兩具) 백색의 옷이거나 사족의 부녀자ㆍ아동과 서울 기생의 잡종 장식인 금은 주옥이나 정병(正兵)ㆍ서인의 백색 옷은 금하지 않는다. ○ 종친 집의 아내와 딸이나 당상관 집의 어머니ㆍ아내ㆍ딸ㆍ며느리와 음관(蔭官) 집 신부 외에, 방처럼 된 교자를 타는 자거나 사찰(寺刹) 외에 진채(眞彩)를 사용하는 자나 화석(花席)을 사용하는 자와, 주렴 칠기(朱染漆器)를 사용하는 자나 사화봉(絲花鳳) 금은노포화(金銀露布花)를 사용하는 자거나 염초를 사용하는 자와 관사(官舍) 및 당하관 이하 집에서 혼인하는 사람으로서 사라(紗羅)ㆍ능단(綾緞)ㆍ계담(罽毯)을 사용하는 자와 사족의 부녀ㆍ아동이나 서울 기생은 금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사채(私債)를 받는 자는 모두 장 60을 친다. ○ 선비로서 윤리를 문란하게[敗喪]하거나 탐장죄(貪贓罪)를 범한 자나, 사족집 부녀로서 실행(失行)한 자와 다시 세 번 시집간 자는 함께 녹안(錄案)을 만들어서 이조ㆍ병조 및 사헌부와 사간원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한다. ○ 경성 안에 무격(巫覡)이 거주하는 자와 여염집에 승니(僧尼)가 유숙하는 자는 논죄(論罪)한다. ○ 이미 혼서(婚書)를 받고서 두 번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여 성혼(成婚)한 자는, 그 주혼자(主婚者)를 논죄하여 따로 살게 한다. ○ 경성 10리 안에 동쪽은 대보동(大菩洞)ㆍ수유현(水踰峴)ㆍ우이천(牛耳川)ㆍ상하벌리(上下伐里)ㆍ장위송계교(長位松溪橋)에서 중량포(中梁浦)에 이르기까지 하천으로 한계를 삼으며, 남쪽은 중량포 전관교(箭串橋)ㆍ신촌(新村)ㆍ두모포(豆毛浦)에서 용산(龍山)에 이르기까지 하천과 강으로 한계를 삼으며, 북쪽은 대보동ㆍ보현봉(普賢峯)ㆍ저서현(猪噬峴)ㆍ아미현(峨嵋峴)ㆍ연서구관기(延曙舊館基)ㆍ대조리(大棗里)에서 석관현(石串峴) 서남쪽 물이 합류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산 등으로 한계를 삼으며, 서쪽은 석관현ㆍ시위동(時威洞)ㆍ사천도관(沙川渡串)ㆍ성산(城山)ㆍ망원정(望遠亭)에서 마포(麻浦)에 이르기까지 하천과 강으로 한계를 삼아서 그 안에 입장(入葬)하는 자는 원릉(園陵)의 수목을 도벌(盜伐)한 형률과 같이 논죄하며, 강제로 시일을 정하여 파 옮기고 능침(陵寢)의 화소(火巢 불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불을 놓아 경계를 삼게 한 곳)나 외안 금표(外案禁標) 안에 투장(偸葬)한 자는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다. ○ 빈 대궐의 소나무를 몰래 찍은 자는 연한 없이 변방 먼 곳에 정배한다. ○ 경성 10리 안에 소나무를 찍는 죄를 범한 자는 형률에 의하여 죄를 정하며 사산금표(四山禁標) 안에서 나무 뿌리나 잔디 뿌리를 채취한 자나 토석(土石)을 채취한 자는 모두 산 소나무를 벤 준례에 의하여 논죄하며, 함부로 밭갈이한 자는 궁(宮)이나 민가의 언덕을 강제로 차지한 자와 같이 논죄한다. 신무문(神武門) 밖과 면악(面岳) 아래의 흙 파는 곳을 조사[擲奸]하여 엄금한다. ○ 마소의 밀도살 죄를 범하는 자나 경성 안에서 서민이 말을 타는 자는 금하되, 삼의사(三醫司)나 역관(譯官)ㆍ일관(日官)ㆍ사자관(寫字官)ㆍ산원(算員)ㆍ화원(畫員) 등 잡과 출신의 사람 및 아전(衙前)은 금하지 않으며, 녹사와 금군도 금하지 않는다. 성 안에서 구치(驅馳 거마를 빨리 몰고 다니는 일)하는 자는 병조(兵曹)로 잡아다가 곤장을 친다. 잡귀신에 제사지내는 자와 경성 내외의 대소 음사(淫祀)나, 성 밖 10리에서 모여 술마시는 자거나 3인 이상이 안주와 술을 준비하여 가지고 모여 마시는 자는, 맡아 차린 자만을 치죄(治罪)하되, 금군(禁軍)인 경우에는 금하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술주정하는 사람이나 승니(僧尼)로서 함부로 도성 안에 들어오는 자나 처녀[童女]로서 여중이 되는 자는 치죄(治罪)하여 환속(還俗)하게 하되, 모두 금단(禁斷)한다. ○ 위로 궁궐 안에서부터 아래로 여염집에 이르기까지 장복(章服 관대를 갖춘 의복)이나 융복(戎服 군복) 외에는 토산(土産 국산)이 아니면 입지 못하는데, 금군이나 호위군관(扈衛軍官)이나 의녀(醫女)와 침선비(針線婢)는 지나친 의복을 금하지 않으며. 사족집 부녀들의 의복은 모두 그 남편의 작품(爵品)에 따라서 하게 한다. 겉에 대단금(大緞錦)을 사용하거나, 수봉차(繡鳳釵)ㆍ금옥차(金玉釵)ㆍ주전가환(珠鈿假鬟)을 사용하는 자는 신부에 한하여서만 금하지 않으며, 사단(紗緞)ㆍ능주(綾紬)는 물론하고 무엇이나 무늬 있는 것은 일체 엄금하는데, 범한 자는 시민(市民)도 모두 같은 형률로 시행한다. 역관이나 장사치는 의주[灣府]에서부터 먼저 목베어 매단 후에 장계하여 알리며, 물건은 목책(木柵) 밖에서 불태운다. ○ 당하관의 말안장에 은실로 새겨 장식한 자나 당하관으로서 교자를 탄 자는 남기률(濫騎律)로 처벌하며, 중관(中官 내시부의 관원들)으로서 교자를 탄 자는 그 관품의 당상ㆍ당하를 막론하고 당하승교(堂下乘轎)의 준례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상(國喪) 때 풍악치고 기생 데리고 노는 자나 국기정일(國忌正日) 및 치재일(致齋日)에 풍악을 울리는 자를 모두 엄금하고 죄를 다스린다. ○ 시중 가격을 농간질하여 올리는 자와 두승(斗升)을 정한 규격대로 만들지 않는 자나 나무공이로 찧은 나쁜 쌀을 외상(外上)이라고 하며, 억지로 전(廛)보는 사람들에게 파는 자는 평시서(平市署)에서 주관하되, 시정이나 마을의 범금인(犯禁人)을 본서에서 물건을 거두어 놓아주지 말고 형조에 보고하여 죄를 주게 하며, 도고 계방(都庫契房 도매 가게)인 자는 형장을 쳐서 정배한다. 전안(廛案 시전 명부)에 매어 있지 않고 난전(亂廛 노점)을 보는 자는 경조(京兆)에서 주관한다. ○ 여러 군문(軍門)에 속한 군병들의 제조 물품은 난전에 관한 처벌로 시행하지 않는다. ○ 호위청(扈衛廳)에 소속된 난전은 법사(法司 형조와 한성부)에서 바로 처벌을 시행한다. ○ 점포를 잠그고 철시(撤市)하는 자는 그 주모자는 형장을 쳐서 정배하고 모두 금단(禁斷)한다. ○ 삼법사(三法司)인 형조ㆍ사헌부ㆍ한성부에서는 관원이 집에서 금단하지 못하며, 또 어두운 밤에 금단하지 못하며 경성 금표(禁標) 밖에 대하여 금단하지 못하며 난전과 같은 금지 조례 외에는 다른 금지 조례를 지어 내지 못한다. 시각을 생각해서 정하여 넘는 일이 없게 하며 먼저 금지 조례로 거듭 엄중히 당부하여 알려 준 후에 금단하는데 매달 6차례씩 한다. 사시 명절에는 모두 금령중 장 1백을 치는 것은 늦추어준다. 법사의 목패(木牌) 외에 추가로 지패(紙牌)를 내는 일은 일체 엄금하며 감찰이 출패하는 일도 일체 금단한다. ○ 여염집을 빼앗아 드는 자는 도형(徒刑)으로 3년 정배한다. ○ 자기가 제 몸을 판 자도 아내를 판 형률과 같이하며 산 자도 같은 죄로 본다. ○ 화랑 유녀(花郞遊女) 및 무녀(巫女)로서 경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모두 적발하여 논죄(論罪)한다. ○ 여자 복색으로 변장하고 남의 집에 출입하는 자는 장(杖) 1백을 쳐서 섬에 정배한다. ○ 집을 헐어버리고 시골로 가는 자를 일체 엄단한다. ○ 각 관청의 관원 및 하인들이 면신(免新)ㆍ벌례(罰禮)ㆍ허참(許參) 등의 일로 재물을 거두는 자는 관리가 재물을 받았으되, 법률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받은 재물을 계산하여 논죄하며, 여러 군문의 장교 및 군교(軍校)가 면신례(免新禮)라 하며 거두어들이는 자는 중한 죄목에 의하여 곤장을 친다. ○ 능원(陵園) 묘소의 나무를 찍었는데도 적발하지 못하면 범인이나 능관(陵官)을 경중을 구분하여 논죄한다.
금화(禁火) 병조ㆍ의금부ㆍ형조ㆍ한성부ㆍ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와 5부(部)의 당직 숙직하는 관원들이 순행하면서 금화한다. 궁궐 안에 화재가 나면 큰 종을 치든가 대신 호각[螺]을 부는데 궁궐에 있는 자는 뛰어가서 구원하되, 장병[將卒]은 당직 장소를 떠나지 않으며, 번에 나간 장병들은 각기 본위(本衛)에, 여러 관청의 관원들은 각각 그 조방(朝房)에 모이며 여러 관청의 인원과 공장(工匠)들과 5부 방리의 사람들과 번에 나간 별감과 각 차비인(差備人)들은 모두 궐문 밖으로 가서 대령한다. ○ 여러 관청을 모두 5부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구화패(救火牌)를 주는데, 그 부 안에서 불이 나면, 병조ㆍ형조ㆍ한성부ㆍ의금부ㆍ금화사의 관원들이 부속(部屬)의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구원한다. ○ 의금부에서는 망화인 나장(望火人羅將)을 정하며, 사복시(司僕寺)ㆍ군기시(軍器寺)의 종은 항상 종루에 올라가서 망을 보다가 이궁(離宮)이나 관청에서 불이 나면 종을 치며 사가(私家)가 연소(延燒)되어도 종을 친다. ○ 바람이 어지럽게 불면 금화사에서 방리(坊里) 각 호에 목탁을 흔들면서 순찰 경계한다. ○ 금화하는 공사 각처에는 모두 저수하는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방목토가(防木土架)와 구화기계(救火器械)를 준비하여 둔다. ○ 궁성과 궁장(宮墻)에서 사면으로 백 자 안에는 인가를 짓지 못하게 하며 창고는 30자로 한정한다. ○ 모든 조문의 금령은 경조ㆍ한성부 이외의 제읍(諸邑)에도 방을 붙여서 널리 알린다.
【요역좌경】종사 묘궁(宗社廟宮) 등 중요한 여러 곳 및 궁방(宮房)이나 전곡(錢穀) 있는 곳과 관청[衙門]이나 큰 거리 복처(伏處 순라군이 지키는 곳)에 좌경군(坐更軍 밤에 파수 서는 군사)이 두 명씩 있는데, 하나는 인가에서 나와 지키며 차례로 돌아가며 수직한다. 대군ㆍ왕자ㆍ공주ㆍ옹주ㆍ대신ㆍ국구(國舅) 및 맹인(盲人)ㆍ독녀로서 장정 없는 자 외에는, 종실 신하의 정1품이라 하더라도 경재(卿宰 재상)의 보국(輔國)ㆍ판서 이하는 모두 부역으로 나온다. 중부에 15처, 동부에 7처, 서부에 26처, 남부에 36처, 북부에 17처이다. 조강가(糟糠價) 중부 방내 백성들에게서 매달 거두는 전생서(典牲署) 가축[牲口]의 먹는 조강이 18석인데, 숙종 무인년에 감하여 8석 11두로 하였으며 돈으로 대납하면 4냥(兩) 2전(錢) 7푼[分]이니 매석의 값이 5전이다. 동부에서 거두는 예전 사축서(司畜署) 양과 염소가 먹는 조강은 돈으로 6냥이다. 남부에서 거두는 전생서의 조강은 25석인데 무인년에 감하여 14석 3두로 하였으며, 돈으로 대납하면 7냥 7푼이다. 서부에서 거두는 전생서의 조강은 56석인데 무인년에 감하여 18석 13두로 하였으며, 돈으로 대납하면 9냥 3전 2푼이다. 북부에서 거두는 예전 사축서의 조강은 돈으로 대납하면 3냥 3전 3푼이다.
【영선】궁궐은 전연사(典涓司)에서, 공해(公廨 관청 청사)는 각각 그 관청 관원들이 나누어 맡아 간수(看守)하는데, 비가 새거나 헐린 곳이 있으면 공조(工曹)에 보고하여 수리하며, 매해 봄과 가을에 공조에서 순찰하여 그 상황을 위에 아뢴다. 경복궁ㆍ창덕궁ㆍ창경궁은 공조의 당하관 각 2명이 나누어 맡아 검찰(檢察)하며 건물ㆍ잡물 등에 대한 문서를 교체할 때에 인계 인수한다. ○ 대궐 안 건물로 관청이 된 곳은 그 관청의 관리가 군사들의 입직(入直)하는 곳과 체번(遞番)하는 날을 간수하며, 전연사(典涓司)의 관원과 그 부장(部將)이 간심(看審)하며, 만일 파손 훼상하였다든가 유실한 물건이 있으면 공문을 형조로 보내어 심문 조사해서 징수하게 한다. ○ 도성 각 문과 각처 군영(軍營) 경수소(警守所)는 소재지 부(部)의 관리가 인근 거주민들의 간수(看守)를 정한 문서를 교체할 때에 인계 인수하는데, 파손ㆍ훼상 또는 유실한 물건이 있으면 숙직(宿直)한 군사들에게 나누어 받아내며, 간수인은 군사들이 체번하는 날에 번갈아 서로 간심하여 주고받게 한다.
자문감(紫門監)의 9영선(營繕)이 궐내ㆍ궐외 각처의 수리하는 일을 나누어 맡아 한다 시어소(時御所)와 각 전(殿)과 각 당(堂) 안의 각 관청 청사의 수보(修補)와 차비문(差備門) 안의 각종 기구의 제조와 내빙고(內氷庫)의 공상(供上)을 맡아 한다. ○ 9영선은 지금 5소장(所掌)으로 되었다. 1소장은 종묘ㆍ육상궁(毓祥宮)ㆍ연우궁(延祐宮)ㆍ장생전(長生殿)ㆍ독소(纛所)ㆍ종친부(宗親府)ㆍ중학ㆍ돈녕부 조방(敦寧府朝房)ㆍ의빈부(儀賓府)ㆍ홍문관 조방(弘文館朝房)ㆍ정업원(淨業院)ㆍ선잠단(先蠶壇)ㆍ첨성대(瞻星臺)ㆍ목멱당(木覓堂)ㆍ마조단(馬祖壇)ㆍ하순청(下巡廳)이며, 2소장은 사직ㆍ덕흥대원군궁(德興大院君宮)ㆍ광명전 시어소ㆍ요령막(搖鈴幕)ㆍ경복궁ㆍ기로소(耆老所)ㆍ의정부 조방ㆍ돈녕부(敦寧府)ㆍ이조ㆍ동학ㆍ유하정(流霞亭)ㆍ종각ㆍ선농단(先農壇)ㆍ양정재(養正齋)ㆍ하함춘원(下含春苑)ㆍ좌순청(左巡廳)이며, 3소장은 영희전(永禧殿)ㆍ저경궁(儲慶宮)ㆍ선원록청(璿源錄廳)ㆍ대빈궁(大嬪宮)ㆍ남별궁ㆍ봉상시(奉常寺)ㆍ신당(神堂)ㆍ북단(北壇)ㆍ여단(厲壇)ㆍ내자시(內資寺)ㆍ권초각(捲草閣)ㆍ상함춘원(上含春苑)ㆍ중추부(中樞府)ㆍ예조ㆍ서학ㆍ내섬시(內贍寺)ㆍ우모가가(牛毛假家)ㆍ상하당직(上下當直)이며, 4소장은 경모궁(景慕宮)ㆍ경우궁(景祐宮)ㆍ동관왕묘ㆍ경희궁ㆍ12별당ㆍ어의본궁(於義本宮)ㆍ의금부ㆍ의정부 반열조방(議政府班列朝房)ㆍ사간원 조방ㆍ모화관(慕華館)ㆍ남학ㆍ상림원(上林苑)ㆍ승문원(承文院)ㆍ우사단(雩祀壇)ㆍ한강단(漢江壇)이며, 5소장은 성균관ㆍ창의궁(彰義宮)ㆍ융례전(隆禮殿)ㆍ문희묘(文禧廟)ㆍ남관왕묘ㆍ전계대원군궁(全溪大院君宮)ㆍ선무사(宣武祠)ㆍ연서비각(延曙碑閣)ㆍ차동비각(車洞碑閣)ㆍ남단(南壇)ㆍ사한단(司寒壇)ㆍ의정부 중추부 조방ㆍ사헌부ㆍ내각 조방(內閣朝房)ㆍ방마원(放馬苑)ㆍ전생서(典牲署)이다. ○ 무릇 영선하는 곳은 맡은 관원이 본사(本司)의 관원과 함께 나가 검거(檢擧)한다. ○ 궁장(宮墻)은 도성의 준례에 따라 3군문에 나뉘어 속하여 허물어진 곳을 돌로 쌓는다.
【형세】 삼각산이 진산(鎭山)이 되었는데 낙산(駱山)이 왼쪽에 높이 솟고, 모악(母岳)이 오른쪽에 자리잡았으며, 목멱산(木覓山)이 앞에 읍하고 한강[漢水]이 그 앞에 흐른다. ○ 서쪽은 압록강으로 경계를 삼고, 동쪽은 동해[桑暾]에 접하였다. 천지(天池)가 남호(南戶)에 미쳤고 말갈(靺鞨)이 북문이 되었다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에 있다. ○ 북쪽으로 화산(華山 삼각산)을 의지하여 자리잡고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는데 토지가 평탄하고 넓으며 백성이 많고 부유하여 번화하다 《고려사(高麗史)》에 있다.
【산천】한성부의 낭관이 사산(四山)을 나누어 맡아 긴관 금기처(緊關禁忌處)를 검거(檢擧)하며, 성 안의 전수 및 성 밖의 현무(玄武 북방) 주산(主山)에 표(標)를 세운다. 동지긴관(東指緊關)의 외청룡(外靑龍)인 석가호(釋迦岵) 안 사을한(沙乙閑) 남쪽 가에서부터 적유현(狄踰峴)을 지나 광평대군(廣平大君) 집 북호(北岵) 선잠제단(先蠶祭壇)에 이르기까지 선제원(善濟院) 서쪽 건너편 가에서 안암동(安岩洞)ㆍ저방동(猪房洞)ㆍ동대문에 이르기까지에는 모두 산 등 안팎에, 서지긴관(西指緊關)의 외백호(外白虎)인 모화관(慕華館) 뒤에서 사현(沙峴) 사축서호(司畜署岵)를 지나 청파(靑坡) 뒤에 이르기까지에는 산 등 내면(內面)에, 주작(朱雀 남방) 안산(案山)인 남산의 외면과 남대문 성 밖에서부터 전생서(典牲署) 뒤를 지나 벌아현(伐兒峴)에 이르고, 동쪽으로 두모포(豆毛浦) 후산(後山)ㆍ왕십리(往十里) 후산으로 나가고 돌아서 수구(水口)에 이르기까지는 산 등 내외면에 모두 표를 세운다.
삼각산(三角山) 도성 북쪽 30리 양주(楊州) 땅에 있는데 일명은 화산(華山)이요, 신라 때에는 부아악(負兒岳)이라고 하였다. 평강현(平康縣) 분수령(分水嶺)에서부터 연이어진 봉우리와 첩첩한 묏부리가 잇따라 뻗어와서 서쪽으로 양주(楊州)에 이르러 서남쪽에서 도봉산(道峯山)이 되고 또 북산(北山)이 되니, 사실 경성의 진산(鎭山)이다. 고구려 동명왕(東明王)의 아들 비류(沸流)와 온조(溫祚)가 남쪽으로 가서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가서 살 만한 곳을 찾아보았으니 곧 이 북산이다. 백운(白雲)ㆍ만경(萬景)을 국망(國望)이라고도 하고, 인수(仁壽)의 세 봉우리가 있으므로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세종이 규표(圭表)를 바로할 때에, 세조 및 안평대군(安平大君)과 다른 유신(儒臣)들을 시켜서 이 산의 보현봉(普賢峯)에 올라가 해의 출입하는 곳을 관찰하게 하였는데, 돌길이 위험하고 그 아래가 한량없이 깊으니 안평대군 이하는 눈이 아찔하고 다리가 떨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지만, 세조는 걸어가기를 나는 듯이 하며, 순식간에 올라가고 내려오니, 보는 이들이 절찬 탄복하면서 따를 수 없다고 여겼다. 만경봉이 동쪽으로 굽어 돌아서 석가(釋迦)ㆍ보현ㆍ문수(文殊) 등의 여러 봉우리가 되었는데, 보현봉의 갈라진 산기슭이 곧 도성의 주맥(主脈)이기 때문에 총융청(摠戎廳)에서 보토처(補土處)를 설치하고 주관하여 보축(補築)하였다. 문수봉의 동쪽 가지가 형제의 두봉이 되고 또 남쪽으로는 구준봉(狗蹲峯)ㆍ백악산(白岳山)이 되며, 문수봉의 서쪽 가지가 칠성봉(七星峯)이 되고, 거기서 두 갈래로 나뉘어 떨어져서 나한(羅漢)ㆍ증봉(甑峯)ㆍ혈망(穴望)ㆍ의상(義相)의 여러 봉이 되어 중흥 수구(重興水口)에 이르며, 한 가지가 서쪽으로 달려서 승가사(僧伽寺)의 비봉(碑峯)과 불암 향림사(佛巖香林寺)의 후봉인 백운봉(白雲峯)이 되며, 서쪽으로 돌아서는 영취(靈鷲)ㆍ원효(元曉)의 두 봉이 되어 중흥 수구에 와서 멈춘다. ○ 우리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에 일찍이 이 산에 올라 시를 짓기를, “손 내밀어 덩굴 붙들며 푸른 봉우리 올라가니, 한 암자 높게도 백운 중에 누워 있네, 눈앞의 보이는 곳 다 우리 땅이라면, 오월(吳越) 강남(江南)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리.” 하니, 그 넓은 마음 큰 도량을 언어로 형용할 수 없다. ○ 변계량(卞季良)의 〈화산별곡(華山別曲)〉이 있다. ○ 고려 정종(靖宗) 원년에 적석정(積石頂)에 운석(隕石)이 있었다. 예종(睿宗) 원년에 이 산의 부아봉(負兒峯)이 무너졌으며 2년에도 무너졌다. 희종(熙宗) 6년에 산의 중봉(中峯)이 무너졌으며, 공민왕(恭愍王) 23년에도 중봉이 무너졌다. 신우(辛禑) 원년 6월에 크게 비가 와서 국망봉이 무너졌으며, 우리 조정 선조 30년에 산중에서 소리가 우레처럼 났다. ○ 기우제(祈雨祭)에는 초차(初次)에 당상 3품관이, 6차에 근시관(近侍官)이 드리며, 기설제(祈雪祭) 재차에는 근시관이 드린다.
백악(白嶽) 경복궁성 북쪽에 있는데 도성(都城)이 그 위로 지난다. 공극산(拱極山)이라고도 한다.
응봉(鷹峯) 백악 동쪽에 있는데 도성이 그 위로 지난다. 봉 아래 후원주맥(後苑主脈) 보토처(補土處)에는 매해 봄가을로 병조ㆍ공조ㆍ한성부의 당랑관(堂郞官)이 어영대장과 더불어 간심(看審)한다.
인왕산(仁王山) 백악 서쪽에 있는데 도성이 그 위를 지난다. 필운산(弼雲山)이라고도 하니 명(明) 나라 사신이 고쳐 이름지은 것이다. ○ 영천(靈泉)이 산허리 바위 아래에서 나는데 돌 짬에서 솟아나며 맛이 달고 맵지 않고 또 매우 차지도 않다. ○ 현종(顯宗) 임자년에 성매죽(成梅竹 삼문)의 신주를 인왕산 무너진 언덕 사이에서 얻었는데, 분칠한 쪽에는 성삼문 신주(成三問神主) 다섯 자만을 썼으며 움푹한 곳에는 무술생 외손 박호(戊戌生外孫朴壕) 일곱 자가 쓰여져 있었다. 봄에 홍주(洪州)에 있는 공의 구기(舊基)로 보내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게 하였다.
타락산(酡酪山) 도성(都城) 안 동쪽에 있는데 도성이 그 위로 지난다. 응봉(鷹峯) 동쪽에서 뻗어 돌아 이 산이 되었는데 동쪽으로 안암(安巖)ㆍ고암(鼓巖)에 이른다.
목멱산(木覓山) 곧 도성의 남산이며 열경산(列慶山)이라고도 하는데 도성이 그 위를 지난다. 인왕산에서부터 낮게 평평해지며 남쪽으로 뻗어 오다가 동쪽으로 휘어지며 솟아올라 이 산이 된다. 한 기슭이 동쪽에서 대소(大小)ㆍ설마(雪馬)의 두 고개가 되고, 왕십리현(往十里峴)ㆍ동현(東峴)에 이른다. ○ 본조 개국 초기에 동요(童謠)가 있어 이르기를, “저 남산(南山)에 가서 돌을 떼내는데 정(釘) 남은 것 없다.” 하더니, 얼마 안가서 남은(南誾)ㆍ정도전(鄭道傳)이 사변으로 주형(誅刑)을 당하였다. 남(南)은 남은을 말함이요, 정(釘)은 정(鄭)과 음이 같으니 도전(道傳)을 말한 것이며, 여(餘) 자의 해석이 남은의 음과 서로 같으니 남(南)ㆍ정(鄭)이 모두 없어진다는 말인 것이다. ○ 기우제(祈雨祭)의 초차(初次)는 당하 3품관이, 6차는 근시관(近侍官)이 드리며, 기설제(祈雪祭) 재차는 근시관이 드린다.
선암(禪巖) 세상에서들 전하기를, “한양 도성(漢陽都城)을 쌓을 때에 바위가 중이 장삼 입은 모양 같은 것이 인왕산 모퉁이에 서있어 선암(禪巖)이라 불렀다.” 한다. 무학(無學)은 성 안으로 들여보내려 하고 정도전은 성 밖으로 내 보내려 하였는데, 태조가 그 이유를 물었다. 도전이 아뢰기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면 불교(佛敎)가 성하고 성 밖으로 내보내면 유교가 흥합니다.” 하니, 명하여 도전의 말을 좇게 하였는데, 무학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후로는 중들이 선비의 책보를 지고 따르게 되었다.” 하였다.
비봉(碑峯) 《택리지(擇里志)》에 이르기를, “우리 태조가 도읍터를 정할 때에 무학이 백운대(白雲臺)에서 맥을 찾아 만경대(萬景臺)에 이르고 서남쪽으로 가서 비봉에 이르러 보니, 한 비석에 크게 ‘무학왕심도차(無學枉尋到此 무학이 잘못 찾아 여기에 이른다)’라는 여섯 글자가 있으니, 이것은 곧 도선(道詵)이 세운 것이다.” 하였다.
모악(母嶽) 도성 서쪽에 있는데, 안현(鞍峴)이라 하기도 하고 기봉(岐峯)이라 하기도 한다. ○ 인왕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뻗어 추모현(追慕峴)이 되고, 이 산이 된다. 한 기슭이 남쪽으로 나가 약현(藥峴)ㆍ만리현(萬里峴)이 되고, 용산(龍山)에 이르러, 한 기슭이 서남쪽에서 계당치(鷄堂峙)가 되고, 와우산(臥牛山)에 이르러 잠두봉(蠶豆峯)이 된다. ○ 지봉(芝峯 이수광)이 말하기를, “민간에서들 이르기를, ‘부아암(負兒巖)이 집을 나가는[出世]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을 모악(母岳)이라 이름하였으며, 남쪽을 벌아령(伐兒嶺)이라 하니 대개 막으려 하다가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아라 한 것이다.’ 하였는데, 서쪽을 병시현(餠市峴)이라고 하니 이것은 나가려는 아이를 떡을 주어 달래어 멈추려 한 것이다. 옛날 이름지은 것이 모두 깊은 뜻이 있다.” 하였다. ○ 인조 갑자년 2월에 역적 이괄(李适)이 도성을 차지하였는데, 도원수 장만(張晩)과 부원수 이수일(李守一)과 방어사 정충신(鄭忠信) 등이 안현(鞍峴)에 진을 치고 힘써 싸워 적을 물리쳤다.
추모현(追慕峴) 모화관(慕華館) 서북쪽에 있는데 본래 이름은 사현(沙峴)이다. 영종(英宗) 45년에 명릉(明陵)에 역사가 있으니 왕이 친히 이 고개에 와서 바라보고, 명하여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녹반현(綠礬峴) 추모현 북쪽에 있다. 석벽(石壁)에서 자연동(自然銅)이 나는데, 뼈 부러진 이들이 많이 캐어다 사용한다. ○ 당 나라 장군이 이곳을 지나다가, “한 사람이 지키면 일만 사람이 이기지 못할 곳이다.” 하였다.
동망봉(東望峯) 연미정동(燕尾亭洞)에 있는데 영종 47년에 어필로 글씨를 써서 비를 세웠다. ○ 불우(佛宇) 정업원조(淨業院條)에 자세하다.
계당치(鷄堂峙) 서부(西部)의 기봉(岐峯) 서쪽 기슭에 있다.
와우산(臥牛山) 도성 밖 서쪽 13리에 있는데, 산 남쪽에 광흥창(廣興倉)이 있다.
용산(龍山) 도성 밖 서남쪽 10리에 있는데, 군자감(軍資監)과 훈국(訓局)의 별영(別營)이 있다. ○ 위의 두 산은 모두 한강 가에 있다.
잠두봉(蠶頭峯) 도성 밖 서쪽 10리, 양화도(楊花渡) 동쪽 언덕에 있는데, 민간에서 가을두(加乙頭)라고 부르며, 또 용두봉(龍頭峯)이라 이름하기도 한다. ○ 강희맹(姜希孟)이 서술한 기문이 있다.
설마현(雪馬峴) 둘이 있는데, 목멱산(木覓山) 남쪽에 있는 것을 대설마(大雪馬)라 하고, 동쪽에 있는 것을 소설마라고 한다. 민간에서는 부어현(夫於峴)이라고 부른다.
가산(假山) 도성 수구 안, 훈련원(訓練院) 동북쪽에 있다. 하나는 물[水] 남쪽에 있고 하나는 물 북쪽에 있는데, 흙을 쌓아 산을 만들어서 지기(地氣)를 기르는 것이다. 영종 경진년에 버들을 양쪽 언덕에 심어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였는데, 지금은 식목소(植木所)라고 하며 어영청(御營廳)이 관할한다. 경모궁(景慕宮) 안산(案山) 및 관현(館峴)과 흥인산(興仁山) 내외의 3곳에 각각 장졸을 배정하여 수호 금양(守護禁養)하는데, 경모궁 패장(牌將)으로 오래 벼슬한 사람이 전임(轉任)한다.
개천(開川) 제소남(齊召南 청(淸) 나라 사람)의 《수도제강(水道提綱 천하의 수도를 총론하였음)》에 이르기를, “왕경(王京) 한양은 동쪽으로 양양(襄陽)에 이르는데, 동(東) 12도 6분에 극(極) 37도 5분이며, 서쪽으로 강화도(江華道)에 이르는데, 동 9도에 극 37도 4분이다.” 하였다. ○ 백악(白岳)ㆍ인왕ㆍ목멱(木覓) 여러 골짜기의 물이 합하여 동쪽으로 흘러 도성(都城) 안을 가로 질러서 3수구(水口)로 나가 중량포(中梁浦)로 들어간다. ○ 수원(水源)이 인왕산 백운동(白雲洞)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자수궁교(慈壽宮橋)를 지나서 옥류동(玉流洞) 누각동수(樓閣洞水) 수원이 인왕산 동쪽에서 나와 모여 남쪽으로 흘러 창의궁(彰義宮) 서쪽에 있는 금청교(禁淸橋)와 사직동(社稷洞)에 있는 종침교(琮琛橋)를 지난다. 오른쪽으로 큰 물이 지나 작은 물과 합하는 것을 ‘과(過)’라 하며, 후에도 이와 같다. 수원이 사직 남쪽 경희궁(慶熙宮) 북쪽에서 나오는 승전색교(承傳色橋)를 지나 적선방(積善坊)에 있는 송기교(松杞橋)에 이르며, 오른쪽으로 수원이 대은암(大隱巖)에서 나와서 경복궁 서쪽으로 들어가 경령지(慶令池)의 물을 합하고, 금청교(禁淸橋) 동남쪽을 지나고, 남금교(南禁僑)를 경유하는 북어수교(北御水橋)를 지나서 꺾여 삼청동(三淸洞) 물 수원이 사동(寺洞)ㆍ수침동(水砧洞) 두 곳에서 나와서 백련봉(白蓮峯) 남쪽에 이르러 합류하며, 장원서(掌苑署) 앞 장생전(長生殿) 다리와 관광방(觀光坊)에 있는 십자각(十字閣) 앞 다리를 지나서 경복궁성 안 동쪽 가의 물과 합하여 중학 앞에 있는 중학교(中學橋)를 경유하여 남쪽으로 흘러 혜정교(惠政橋)를 지나는데, 민간에서 말하기를, “관으로 재물 많이 탐한 자를 이 다리 위에서 삶는다.” 한다. 운종가 남교(雲從街南橋)는 민간에서 모전교(毛廛橋)라고 하는데 서린방(瑞麟坊)에 있다. 대광통교(大廣通橋)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곡교(曲橋)의 물을 지난다. 하나는 목멱산(木覓山) 아래 북창동(北倉洞)에서 나와서 숭례문(崇禮門) 안에 있는 수각교(水閣橋)ㆍ황화방(皇華坊)에 있는 전도감교(錢都監橋)ㆍ미장동 동교(美墻洞東橋)를 지나서 동쪽으로 흐른다. 하나는 정릉동(貞陵洞)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 군기시(軍器寺) 다리가 되며, 동쪽으로 흘러서 수각교 물과 합하여 소광통교(小廣通橋)가 되어 온다. 하나는 회현동(會賢洞)에서 나와서 동현동(銅峴洞)을 지나 소광통교의 물과 합하여, 태평방(太平坊)에 있는 곡교(曲橋)가 된다. 하나는 명례동(明禮洞)에서 나와서 곡교로 들어가고 동쪽으로 장통교(長通橋)가 되니, 송기교(松杞橋)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7백 68척, 넓이가 10여 보(步)이며, 훈련도감(訓鍊都監) 관내가 된다. 왼쪽으로 수원이 대소안국동(大小安國洞)에서 나오는 통운교(通雲橋)를 지나고, 수표교(水標橋)ㆍ하량교(河良橋)를 지나며, 오른쪽으로 수원이 목멱산(木覓山) 북쪽에서 나와서 주자동(鑄字洞) 다리를 경유하여 오는 초전동(草廛洞)을 지나고, 또 오른쪽으로 수원이 목멱산 북쪽에서 나와서 중부동 다리를 경유하여 오는 중부동(中部洞)을 지나서 영풍교(永豐橋)가 되고, 동쪽으로 흘러서 왼쪽으로 이교(二橋) 물을 지난다. 하나는 응봉(鷹峯) 동쪽에서 나와서 북영(北營) 요금문(曜金門) 곁의 수구(水口)를 경유하여 창덕궁 금청교(禁淸橋)로 들어갔다가, 단봉문(丹鳳門) 곁의 수구로 나와서 창경궁 후원으로 들어가며, 금청교의 선인문(宣仁門) 밖 수구를 경유하여 남쪽으로 흘러서 연화방(蓮花坊)에 있는 황참의교(黃參議橋)를 경유하여 와서 단봉문 수구의 물과 합한다.
하나는 회동(灰洞)ㆍ제생동(濟生洞)에서 나와서 향교동(鄕校洞)을 경유하여 돈화문(敦化門) 밖 병문(屛門)에 있는 기자교(杞子橋)가 되고, 대묘동(大廟洞)에 이르러 단봉문(丹鳳門) 수구물과 합하여 함께 이교(二橋)로 들어간다. 오른쪽으로 청녕교(靑寧橋) 물의 근원이 목멱산 북쪽에서 나와서 금위영(禁衛營)의 남별영(南別營)을 경유하여 명철방(明哲坊)에 있는 무침(無沈)ㆍ청녕(靑寧)의 두 다리를 지나와서 태평교(太平橋)가 되는데, 민간에서들 마전교(馬廛橋)라고 하며 영종조에 옛 이름으로 회복하였다. 장통교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천 1백 81보, 넓이가 20여 보이며, 금위영 관내이다. 다시 오른쪽으로 수원이 목멱산 북쪽에서 나와서 쌍리문동(雙里門洞)을 경유하는 청교(靑橋)를 지나서 명철방(明哲坊)에 있는 어청교(於靑橋)를 지나며, 또 동쪽으로 흐르는 초교(初橋) 물은 수원이 반궁(泮宮 성균관)에서 나오는데, 동반수(東泮水)는 성균관 앞 다리와 식당교(食堂橋)와 비각교(碑閣橋)를 경유하고, 서반수(西泮水)는 집춘문(集春門) 앞 다리를 경유하여 대성전(大成殿) 남문 밖에서 합하며, 남쪽으로 흘러서 관기교(觀旗橋)가 되고, 동쪽으로 흘러서 충락교(忠樂橋)가 되며, 광례교(廣禮橋)에 이르러 흥덕동(興德洞) 물과 합하고, 또 남쪽으로 흘러 오른쪽 응란교(凝鸞橋) 물을 지나서 경모궁(景慕宮) 앞에 있는 장경교(長慶橋)가 되고, 어의동 본궁(於義洞本宮) 앞을 지나고 신교(新橋)를 지나와서 오칸 수문(五間水門)으로 들어간다. 성 밖에 나가서는 수원이 남소문동(南小門洞) 남쪽 가에서 나오는 이칸 수문(二間水門) 물을 지나서 영도교(永渡橋)를 거치는데, 태평교(太平橋)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천 1백 73보, 넓이가 30여 보이고, 장경교(長慶橋)에서 큰 개천 골목에 이르기까지는 길이가 1천 4백 7보, 넓이가 10여 보이며, 모두 어영청(御營廳) 관내에 속한다. 차현(車峴) 동쪽에서 수원이 양주(楊州) 불곡산(佛谷山) 및 벽석현(碧石峴)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녹양역(綠楊驛)ㆍ송계교(松溪橋)로 흘러서 남쪽으로 와서 모이는 중량포(中梁浦)와 모이며, 남쪽으로 흘러 전관교(箭串橋)를 지나고, 서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들어간다. ○ 영종 경진년에 오래도록 쳐내지 않았으므로 개천 길이 막혀서 모래가 덮이고 다리가 묻혀, 장마 때가 되기만 하면 그만 넘쳐흐르게 되니 백성을 모집하여 개천을 쳐내게 하였다. 그리고 완공된 다음에는 준천사(濬川司)를 수표교 북쪽 냇가에 설치하고, 양쪽 언덕에 버들을 심고 얽어매어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계사년에는 고쳐서 돌로 쌓았다.

한강(漢江) 도성 남쪽 10리 지점에 있으니 곧 목멱산 남쪽으로 옛날에는 한산하(漢山河)라고 하였다. 신라 때에 북독(北瀆)이라 하여 중사(中祀)로 적혀 있으며, 고려에서는 사평도(沙平渡)라고 하였는데, 민간에서는 사리진(沙里津)이라고 이름하였다. 그 근원이 강릉부(江陵府)의 오대산 우통(五臺山于筒)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충주(忠州) 서북쪽에 이르러 달천(達川)과 합하고, 원주(原州) 서쪽에 이르러 안창수(安倉水)와 합하고, 양근군(楊根郡) 서쪽에 이르러 용진(龍津)과 합하며, 광주(廣州) 지경에 이르러 도미진(渡迷津)이 되고, 광진(廣津 광나루)이 되고, 삼전도(三田渡)가 되고, 두모포(豆毛浦 두뭇개)가 되며, 경성 남쪽에 이르러 한강도(漢江渡)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흘러서는 노량(露梁)이 되고, 용산강(龍山江)이 되며, 또 서쪽으로 가서 서강(西江)이 되며, 시흥현(始興縣) 북쪽에 이르러 양화도(楊花渡)가 되며, 양천현(陽川縣) 북쪽에서 공암진(孔巖津)이 되며, 교하군(交河郡) 서쪽에 이르러 임진강과 합하며, 통진부(通津府) 북쪽에 이르러 조강(祖江)이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 처음에는 도승(渡丞)을 배치하여 출입하는 사람들을 기찰하였는데, 후에 별장(別將)으로 고쳤다. 세금을 거두는 관내[字內]는 광주의 압구정(押鷗亭)과 두모포, 독도(纛島 뚝섬)의 몽뢰정(夢賚亭), 한강의 서빙고(西氷庫)이다. ○ 속한 선박은 훈국(訓局)의 배 10척이 있는데 관방조(關防條)에도 보인다. ○ 명(明) 나라 예겸(倪謙)ㆍ기순(祈順)의 기문(記文)이 있다. ○ 선조 21년에 강물이 5ㆍ6일간 핏빛 같았다. ○ 기우제에 초차(初次)는 당하 3품관이, 6차는 근시관(近侍官)이 드리는데 호두(虎頭)를 물 속에 넣으며, 기설제(祈雪祭) 재차는 근시관이 드린다.
노량(露梁 노들) 도성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 ○ 처음에는 도승을 배치하여 출입하는 사람을 기찰하였는데, 후에 별장으로 고쳤다. 세금을 거두는 관내는 과천(果川)의 신촌리(新村里)ㆍ사촌리(沙村里)ㆍ곽계(槨契)ㆍ형제정계(兄弟井契)ㆍ마포강(麻浦江)이다. ○ 속한 선박은 금위영(禁衛營)의 배 10척인데 관방조에도 보인다. ○ 강 북쪽 모래사장에 용호영(龍虎營) 및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 3영의 습진(習陣)하는 곳이 있다. ○ 선조 36년에 큰 돌이 물 속에서 언덕 가의 다른 돌 위에 일어섰다.
용산강(龍山江) 도성 서남쪽 10리 지점에 있으니 곧 고양군(高陽郡) 부원현(富原縣) 땅이다. 경상ㆍ강원ㆍ충청ㆍ경기도 상류의 조운(漕運)이 모두 여기에 모인다. 서강(西江)의 한 갈래가 바로 시흥현(始興縣)에서부터 방학동(放鶴洞)이 되고, 서쪽으로 흘러서 양화도에 이르러 다시 합하여 하나가 되니, 이것이 용산포(龍山浦)이다. ○ 예전에는 10리 장호(長湖)가 되었는데 서쪽으로 염창(鹽倉)이 막히고 모래 언덕이 새지 않으며, 연이 그 가운데에 나서 이름을 용산(蓉山)이라고 하였다. ○ 기우제(祈雨祭)에 재차는 종2품관이, 7차는 정2품관이 드린다.
삼전도(三田渡) 광주 지경에 있는데 도성에서 30리이다. ○ 처음에는 도승(渡丞)을 배치하였는데 후에 별장으로 고쳤으며 속한 관청은 어영청(御營廳)이요, 녹안(錄案)에는 관선(官船)이 3척이다. ○ 삼전도와 신포(新浦) 사이에 상전(桑田)이 있다.
마포(麻浦) 도성 서쪽 10리 지점에 있으니 곧 용산강 하류이다.
서강(西江) 도성 서쪽 15리 지점에 있는데 마포에서 여기까지를 통틀어 서호(西湖)라고 한다. 황해ㆍ전라ㆍ충청ㆍ경기도 하류의 조운이 모두 여기에 모인다.
양화도(楊花渡) 곧 서강의 하류이다. ○ 처음에는 도승(渡丞)을 배치하였는데 후에 별장으로 고쳤다. 세금을 거두는 관내는 토정리(土亭里)ㆍ옹리 상하계(甕里上下契)ㆍ현석리(玄石里)ㆍ율도(栗島)ㆍ다인리(多人里)ㆍ하중리(下中里)ㆍ합정리(合井里)ㆍ수파리(水波里)ㆍ망원정 일이계(望遠亭一二契)ㆍ시흥 신정리(始興新井里)이다. ○ 호조(戶曹)의 점검청(點檢廳)이 있다. ○ 선조 24년에 물이 얕아져 배가 통행하지 못하였고, 인조 14년에 또 물이 얕아져서 배가 통행하지 못하였다. 속한 선박은 어영청(御營廳)의 배 10척인데 관방조에도 보인다.
독도(纛島) 혹은 독백(禿白)이라고 하는데 두모포의 상류이다. ○ 강변에 예전에는 호조(戶曹)의 수세소(收稅所)가 있었다. 효종 병신년에 설치하였는데 무릇 각종 목물(木物)이 물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은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10분의 1의 세를 받았다.
저자도(楮子島) 도성 동쪽 25리, 삼전도(三田渡) 서쪽에 있다. 고려의 한종유(韓宗愈)가 여기에 별장을 두었는데, 우리 조정의 세종(世宗)이 섬을 정의공주(貞懿公主)에게 하사하였으며, 공주의 아들 안빈(安貧) 이후로 대대로 전하여 소유하였다. ○ 정인지(鄭麟趾)의 서문이 있다. ○ 기우제에 초차는 종2품관이, 7차는 정2품관이 드린다.
두모포(豆毛浦) 도성 동남쪽 10리 지점에 있는데 동호(東湖)라고 한다. 명종(明宗) 을축년에 두모포 어부가 한 마리 흰 고기를 얻으니 그 크기가 배[船] 같았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고기가 바다에서 멀리 와서 강에 이르러 죽었는데, 윤원형(尹元衡)의 형(衡)자가 행(行) 자와 어(魚) 자로 되었으므로 고기가 죽은 것은 곧 원형이 죽을 징조였다.” 하였다.
입석포(立石浦) 두모포 상류에 있다.
신포(新浦) 광주 지경에 있으며, 도성에서 거리가 27리이다. 한강 물이 넘쳐서 기류(岐流)가 되었는데, 그 정파(正派)가 기류로 옮겨져서 신포(新浦)라고 한다. 가물면 그대로 건너고, 물이 넘치면 두 강이 되며, 저자도(楮子島) 아래에 이르러서는 합하여 하나가 된다.
중종조(中宗朝)에 그 물 형세가 바로 선릉(宣陵)에 부딪히므로, 군사들을 출동시켜 돌을 운반하여 언덕이 무너져 들어간 곳을 막다가 끝내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도요연(桃夭淵) 전관교(箭串橋)에 있다.
만초천(蔓草川) 수원이 경성 서쪽 모악(母岳)에서 나와서 성을 돌며 남쪽으로 흐르는데, 반송방(盤松坊)에 있는 혁교(革橋), 돈의문(敦義門) 밖에 있는 경영교(京營橋), 소의문(昭義門) 밖에 있는 신교(新橋)ㆍ비교(圮橋), 숭례문(崇禮門) 밖에 있는 염초청(焰硝廳), 청파(靑坡) 남쪽에 있는 주교(舟橋)를 지나 만초천(蔓草川)이 되고, 서남으로 흘러 용산강(龍山江)에 들어간다.
창천(倉川) 도성 서쪽 10리 되는 광흥창(廣興倉) 근처에 있다. 동남쪽으로 흘러서 서강으로 들어간다.
사천(沙川) 수원이 문수봉(文殊峯)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 탕춘대(蕩春臺)ㆍ홍제원(弘濟院)을 지나며, 모악을 돌면서 서남쪽으로 흘러 강으로 들어간다.
중량포(中梁浦) 일명 속계(涑溪)라고도 하는데, 도성 동쪽 13리 지점에 있으며, 양주(楊州) 독두천(獨豆川)의 하류이다.
율주(栗洲) 일명 율도(栗島)라고도 하고, 일명 가산(駕山)이라고도 한다. 길이가 7리인데, 경성의 서남쪽 10리 지점에 있으니, 곧 마포(麻浦) 남쪽이다. ○ 상림(桑林)이 있는데 곧 공상(公桑)이며, 약전(藥田)은 지금 내의원(內醫院)에 속하였다. 전의감(典醫監)에 속하였다고도 한다. 모래 섬 중에 늙은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세상에서들 전하기를, 고려의 김주(金澍)가 손수 심은 것이라 한다.
【정지】 종묘서(宗廟署)의 우물 하나는 서(署) 안에 있고, 하나는 서 밖에 있다.
성제정(星祭井) 소격서(昭格署) 곁에 있는데, 물이 돌 사이에서 나오며 맛이 매우 맑고 차다. 옛날 초제(醮祭 별에 제사 드리는 것) 드릴 때 사용하였기 때문에 성제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의성위정(宜城尉井) 타락산(駝駱山) 아래 어의동(於義洞)에 있다. 성종조(成宗朝)에 그 우물을 봉(封)하고 길어다가 임금께 진상하였으므로 어정(御井)이라고 하였으며, 후에 의성위에게 하사하였기 때문에 사정(賜井)이라는 두 글자를 우물 돌 위에 새겼다.
미정(尾井) 돈의문(敦義門) 밖에 있는데 물의 품질이 매우 좋다.
통정(桶井) 훈련원(訓鍊院) 서남쪽에 있는데, 물의 품질이 가장 좋아서 성 안에 제일이다. 맛이 매우 달고 차며 겨울에는 따스하고 여름에는 차다. 가뭄과 장마에 늘고 줄지 않으며 조정에서 봉하여 어정으로 삼았다.
초정(椒井) 인왕산 아래에 있는데 목욕하면 병이 나았다. 효종조(孝宗朝)ㆍ현종조(顯宗朝)에 모두 여기에 행차하였다.
잠룡지(潛龍池) 이문(里門) 안에 인조의 잠저(潛邸)가 있었는데, 당(堂) 안에 영종(英宗)의 어필 사액(賜額)을 걸어 잠룡지(潛龍池)라고 하였다.
동지(東池) 흥인문(興仁門) 밖에 있는데 연꽃을 심었다. 하나는 경모궁(景慕宮) 앞에 있는데 연꽃을 심었다.
남지(南池) 숭례문(崇禮門) 밖에 있는데 연꽃을 심었으며, 연지(蓮池)라고 한다. 민간에서 김안로(金安老)의 집터라고 말한다.
서지(西池) 모화관(慕華館) 북쪽에 있는데 큰 가뭄에 비를 빌면 영험이 있으며 연꽃을 심었다. ○ 못 가에 옛날에는 반송(盤松)이 있어 수십 보(步)를 덮었는데, 고려 임금이 일찍이 남경(南京 서울)에 행차하였다가 여기서 비를 피하였다. 본조(本朝) 초기에도 그 소나무가 그대로 있어서 반송지(盤松池)라고 하였다. 태종(太宗) 8년에 모화관을 남지(南池)에 닿게 하려다가 오래도록 이루지 못하니, 사헌부에서 제조관(提調官) 박자청(朴子靑)을 탄핵하였다. ○ 못 서쪽 언덕 위에 경기도 중군영이 있다. 천연정(天然亭)을 지었으며 또 원관정(遠觀亭)이 있다.
와암천(臥巖泉) 모화관(慕華館) 곁에 있는데 맛이 매우 상쾌하고 차다.
휴암천(鵂巖泉) 목멱산(木覓山) 아래 삼아동(三丫洞) 위에 있는데, 물의 품질이 달고 차다. 양어소(養魚所) 훈국(訓局)의 양어소는 보제원(普濟院)에 있는데, 착어군(捉魚軍)이 보살펴 기른다. 금위영(禁衛營)의 양어소는 왕십리에 있는데, 군병(軍兵)을 정하여 붕어를 사다가 기른다. 어영청(御營廳)의 양어소는 흥인문(興仁門) 밖에 있는데 붕어를 사다가 기른다.
종목소(種木所) 가산(假山) 주(註)에 보인다.
【명승】중흥동(重興洞) 삼각산(三角山) 서남쪽에 있는데 위에 중흥사(重興寺)가 있고 천석(泉石)이 유수(幽邃)ㆍ청절(淸絶)하여 도성 사람들이 놀며 구경하는 곳이 된다. 또 산영루(山映樓)가 있다.
조계동(漕溪洞) 북한산성(北漢山城) 동문 밖에 있는데 7층 폭포가 있다. ○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헐렸다.
탕춘대(蕩春臺) 창의문(彰義門) 밖 삼각(三角)ㆍ백운(白雲) 두 산 사이에 있어, 수석(水石)의 좋은 경치가 있으며 장의사(藏義寺) 옛 터가 있다. 연산군(燕山君) 때에 이궁(離宮)을 설치하고 놀며 잔치하였다. 또 돌 구유를 만들고 궁녀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하였다. 그 후에 이궁은 헐리고 조지소(造紙所)를 개천 동쪽에 설치하였다.
북저동(北渚洞) 혜화문 밖 북쪽에 있는데, 동(洞) 가운데 복숭아나무를 벌여 심어서 봄철에 복사꽃이 한창 피면, 도성 사람들이 다투어 나가서 놀며 구경한다. 민간에서는 도화동(桃花洞)이라 부르며, 어영청의 성북둔(城北屯)이 있다. ○ 북사동(北寺洞)이라고도 하며 옛날에 묵사(墨寺)가 있었기 때문에 묵사동(墨寺洞)이라고도 한다. 맑은 시내의 언덕을 따라 주민들이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생활을 한다. 늦은 봄철마다 노는 사람들과 거마(車馬)가 가득 찬다.
안암동(安岩洞) 혜화문 밖에 있는데, 훈국(訓局) 군마의 기예를 시험하는 곳이 있다.
연미정동(燕尾亭洞) 흥인문 밖에 있는데, 훈국 군마의 기예를 시험하는 곳이 있다. ○ 영풍정(映楓亭)이 있다.
세마평(洗馬坪) 노량(露梁) 북쪽에 있는데 훈국 보군(步軍)이 중순(中旬)마다 기예를 시험하는 곳이 되었다.
산단(山壇) 바깥 남산에 있는데 곧 남단 곁이요, 녹사장(綠莎場) 동쪽이다. 민간에서 단오절마다 나이 젊고 건장한 이들이 편을 나누어, 이곳에서 씨름을 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삼청동(三淸洞) 인왕산 기슭에 있다. (주ㆍ오기(誤記)임) 냇물이 석벽으로 흐르고, 석벽 위에는 삼청동문(三淸洞門) 네 글자를 새겼는데, 감사 이상겸(李尙謙)의 글씨이다. ○ 동문 곁에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의 옛 집이 있으며 동(洞) 가운데 또 팔판동(八判洞)이 있으니, 옛날 8판서(判書)가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산청(山淸)ㆍ수청(水淸)ㆍ인청(人淸)하기 때문에 삼청(三淸)이라 하였다.” 한다.
필운대(弼雲臺) 인왕산 아래에 있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이 소시에 대 아래 원수(元帥) 권율(權慄)의 집에 처가살이[贅寓]하였으므로 인하여 필운이라 불렀는데, 석벽에 새긴 필운대(弼雲臺) 세 글자는 곧 이백사의 글씨이다. 대 곁 인가에서 꽃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경성 사람들의 봄철 꽃구경은 반드시 먼저 이곳을 손꼽게 되었다.
육각현(六角峴) 필운대 곁에 있는데 대와 함께 이름이 알려졌다. ○ 인가가 있는데 담장 둘레가 매우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리장성(萬里長城) 집이라고 한다.
옥류동(玉流洞) 인왕산 아래에 있는데 수석의 좋은 경치가 있다. 계겹란(鸂鵊瀾)ㆍ청휘각(淸暉閣)이 있는데, 모두 사암(思巖) 김창협(金昌協)이 이름지은 것이다. 물이 석벽 사이에서 나오며 석벽 위에는 옥류동(玉流洞)이란 세 글자를 새겼다.
전대(殿臺) 삼청동에 있는데, 훈국(訓局)에서 큰 기치(旗幟)를 새로 만들 때 제사드리는 곳이다.
세심대(洗心臺) 인왕산 아래 육상궁(毓祥宮) 뒤에 있는데, 석벽에 세심대(洗心臺)란 세 글자를 새겼다. 꽃나무가 많아서 봄철에는 구경하기에 적당하다. 영종 을묘년에 장헌세자가 탄생하였는데,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가 시를 지어 이르기를, “그대는 노래하고 나는 웃으며 동대(東臺)에 올라가니, 오얏꽃 희고 복사꽃 붉게 일만 나무 피었네. 이런 풍광 이런 즐거움에, 해마다 태평 술잔에 크게 취한다네.” 하였다. ○ 정종(正宗)이 일찍이 임어(臨御 임금이 행차함)하였는데, 그 후에 순조(純祖)ㆍ익종(翼宗) 열성조(列聖朝)도 많이 거둥하였다. 사정(射亭)이 있다.
청풍계(淸楓溪) 인왕산 기슭에 있는데, 동부(洞府)가 그윽하고 깊으며 천석(泉石)이 아름답고 조용하여[窈窕] 놀며 구경할 만하다.
도화동(桃花洞) 북악(北岳) 아래에 있는데 복사꽃이 많으므로 그렇게 이름하였다.
회맹단(會盟壇) 신무문(神武門) 북쪽에 있다.
화개동(花開洞) 안국방(安國坊)에 있는데, 지역이 치우쳐서 술마시며 시 읊기에 적합하다. 이 동리에 옛날 토기도감(土器都監)이 있었기 때문에 변하여 화개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포곡(浦谷) 성균관(成均館) 북쪽 산기슭 아래에 있다.
쌍회정(雙檜亭) 창동 앞에 있는데, 석간수(石澗水)를 내려다보고, 단풍나무와 측백나무가 많아서, 가을에 놀며 구경하기에 적합하다.
칠송정(七松亭) 남산 기슭에 있는데, 정자는 없지만 일곱 그루의 소나무가 있으므로 그렇게 이름지은 것이다.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기에 적합하다.
【관방】 탕춘대성(蕩春臺城) 탕춘대 서쪽 수구(水口)에 있다. 숙종(肅宗) 계사년에, “평창(平倉)을 방비ㆍ수호함이 있어야 하겠다.” 하면서 처음으로 한북문(漢北門) [한(漢)은 한(捍)으로도 씀]을 설치하고, 좌우익(左右翼)의 성을 쌓았다. 주위가 1천 1백 10보이며 높이는 10척인데, 좌상 이유(李濡)가 감독하여 쌓았다. 그 안에 총융청(摠戎廳)의 군창(軍倉)과 혜청(惠廳)의 별창(別倉)이 있다. ○ 수문부장(守門部將)은 춘방(春坊) 서리(書吏) 강효원(姜孝元)의 자손이 전교에 의하여 정해 두고 임명된다.
북한산성(北漢山城) 경성 북쪽 30리 삼각산의 온조왕(溫祚王) 옛 터에 있다. 숙종 37년에 성을 쌓았는데, 행궁(行宮)을 짓고 군량과 군기를 저장하여 유사시에 보장(保障)하는 장소로 삼았다. 성은 돌로 쌓았는데, 주위가 7천 6백 20보, 여첩(女堞)이 2천 7백 97, 성곽이 1백 21에, 장대 3, 못 26, 우물 99개 소이다. 대문 4, 암문(暗門 누가 없는 성문) 10이며, 안에는 군창(軍倉)과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 3영의 창고가 있다. ○ 창고 7, 큰 절 11, 작은 절 3곳이 있으며, 관성장(管城將)을 배치하고, 숯 1천 1백 석은 동문 안에 묻고, 1천 20석은 용암사(龍巖寺) 앞에 묻어 두었다. 영종 경진년에 대성문(大城門) 길이 도성 주맥(主脈)에 방해된다고 하여 폐쇄하고, 또 3곳의 대남문(大南門)으로 출입하게 하였다.
중흥동 중성(重興洞中城) 중흥사(重興寺) 북쪽 옛 성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주위가 9천 4백 17척이며, 내성ㆍ외성ㆍ석문(石門)ㆍ석비(石扉)가 있는데, 민간에서 전하여 오는 말이, “백제 중엽에 여기에 도읍하였는데, 석문이 곧 그때 궁문이었다.” 하였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성중에 산이 있는데, 우뚝 높이 솟아 있는 것이 노적 같으므로 민간에서 노적봉(露積峯)이라고 한다. ○ 산성의 수구(水口)가 낮고 넓으므로 돌성을 쌓았는데, 길이가 □□척이다.
성북둔(城北屯) 혜화문 밖에 있다. 영종 을유년에 창건하였으며 둔감(屯監)이 있고, 또 환곡미(還穀米) 4백 섬과 돈 2천 냥 가량, 둔의 소 33쌍이 있다.
한강진(漢江鎭) 영종 계유년에 설치하여 훈국(訓局)의 진(鎭)으로 삼았다. 정종 14년에 장용영(壯勇營)으로 이속(移屬)하였다가 순조(純祖) 2년에 다시 훈국에 소속시켰다. 별장이 있는데 본영(本營)의 지구관(知彀官)과 기패관(旗牌官)을 돌아가며 30삭(朔)씩 교대 임명한다. ○ 진선(鎭船)이 15척인데, 그 중에 본진의 것이 8척이요, 동작진(銅雀津)의 것이 1척 이요, 서빙고(西氷庫)의 것이 6척인데, 산천조(山川條)에 보인다.
노량진(露梁津) 숙종 계미년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는데, 숙종조에는 금위영(禁衛營) 소속이었으며, 정종 14년에 장용영(壯勇營) 주교소(舟橋所)에 이속하고, 주교소에서 별아별장(別牙別將)을 겸하였는데, 파영(罷營)한 후에는 금영(禁營)으로 환속(還屬)하였다. 별장이 있고 초관(哨官) 2명, 기패관(旗牌官) 1명, 명원(名員) 8명이 있다. 아병(牙兵) 1백 24명은 매삭(每朔)마다 10명씩 돌아가며 당직하고, 취고수(吹鼓手) 30명ㆍ기수(旗手) 8명ㆍ취고수(吹鼓手) 10명인데, 환곡미 2천 석과 돈 5천 냥이 있다. ○ 진선(鎭船)이 15척인데, 그 중 본진의 것이 9척이요, 동작진의 것이 6척이다. 또 급수선(汲水船) 2척, 향축배행선(香祝陪行船) 1척이 있는데, 산천조에 보인다.
양화진(楊花鎭) 영종 갑술년에 설치하였는데 어영청(御營廳)에 속하였다. 별장이 있고 아병(牙兵)이 1백 명이며, 환곡미가 2천 석, 전세전(田稅錢)이 8백 20냥, 돈이 3천 냥, 둔우(屯牛)가 33짝인데, 산천조에 있다.
【도로】 도성 안 대로(大路)는 넓이 46척인데,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며, 중로는 16척, 소로는 11척이며, 양쪽의 도랑은 넓이 2척인데, 만일 침범하여 차지하고 파낸다든가, 혹 더러운 물건을 버려두는 자는 모두 처벌한다. 본부의 관리 및 관령(管領)이 천(川)ㆍ지(池)ㆍ성(城)ㆍ장(場)을 그 근처 사람들에게 나누어 맡기고, 장부를 만들어 두어 간수(看守)하게 한다. ○ 8도의 도로는 명(明) 나라 준례에 의하여, 주척(周尺)을 사용하여 측량하는데, 자 여섯 치가 한 보(步)가 되고, 3백 60보가 한 리(里)가 되며, 30리가 한 참[息]이 된다. 무릇 제향(祭香)이나 수향(受香)이 있을 때는, 한성부의 관원이 미리 길을 청소한다. ○ 서로(西路)에 기발(騎撥)을 두니 의주(義州)까지 45참(站)이요, 남북로(南北路)에 보발(步撥)을 두니 동래(東萊)까지 35참, 경성(鏡城)까지 59참이다. ○ 서울에서 개성부(開城府)ㆍ죽산(竹山)ㆍ직산(稷山)ㆍ포천(抱川)까지 대로인데, 한 참에 5호(戶) 씩을 배정하며, 서울에서 양근(楊根)까지, 죽산에서 상주(尙州)까지, 진천(鎭川)에서 성주(星州)까지, 직산에서 전주(全州)까지, 개성부에서 중화(中和)까지, 포천에서 회양(淮陽)까지가 중로인데, 3호씩을 배정하고, 기타 소로에는 2호씩을 배정하는데 잡역(雜役)을 면제하고, 한성부에서 조사ㆍ검찰한다.
서북으로 의주(義州)에 가는 것이 제1로가 된다 홍제원(弘濟院)과 양철평(梁鐵坪)을 경유한다.

동북으로 경흥부 서수라진(慶興府西水羅鎭)에 가는 것이 제2로가 된다 흥인문(興仁門)과 수유치(水諭峙)를 경유한다.
동으로 평해군(平海郡)에 가는 것이 제3로가 된다 흥인문과 중량포(中梁浦)를 경유한다.
동남으로 동래부ㆍ부산진(釜山鎭)에 가는 것이 제4로가 된다 숭례문과 한강진(漢江津)을 경유한다.
남으로 고성현(固城縣)과 통제사영(統制使營)에 가는 것이 제5ㆍ6로가 된다 두 길로 나뉘는데 한강진을 경유하는 것이 제5로가 되고, 노량진을 경유하는 것이 제6로가 된다. 남으로 제주(濟州)에 가는 것이 제7로가 된다 노량진을 경유한다.
서남으로 보령현(保寧峴)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에 가는 것이 제8로가 된다 노량진을 경유한다.
서쪽으로 강화부(江華府)에 가는 것이 제9로가 된다 양화진(楊花津)을 경유한다.
행행진로(幸行津路) 선릉(宣陵)ㆍ정릉(靖陵)ㆍ장릉(章陵)ㆍ건릉(健陵)ㆍ현륭원(顯隆園)은 모두 노량진을 경유하며, 헌릉(獻陵)ㆍ영릉(英陵)ㆍ영릉(寧陵)ㆍ인릉(仁陵)은 모두 광진(廣津 광나루)을 경유한다.
【교량】구거 교량(溝渠橋梁)은 공조와 한성부에서 조사ㆍ검찰하고 수리ㆍ정리하였는데, 지금은 준천사(濬川司)에 속하였다. 송기교(松杞橋)에서 장통교(長通橋)에 이르기까지는 훈련도감에서, 장통교에서 태평교(太平橋)에 이르기까지는 금위영에서, 태평교에서 영도교(永渡橋)에 이르기까지는 어영청에서, 사산(四山)의 참군(參軍)과 함께 나누어 맡아서 순시(巡視)하며, 모래가 뭉치고 돌이 무너진 곳은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 수축하게 한다.
혜정교(惠政橋) 운종가(雲從街 종로)에 있는데 다리 동편에 앙부일영대(仰釜日影臺)가 있다. 《원사(元史)》에 기록된 곽수경(郭守敬)의 법에 의하여 만들었는데, 안에 시각을 새겼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들여다보고 시간을 알게 하려한 것이다. 둘이 있는데, 세종 1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 설치하였다. 하나는 여기 두고 하나는 종묘 앞 거리에 두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김돈(金墩)의 기문이 있다.
대광통교(大廣通橋) 종루(鐘樓) 남쪽에 있는데 돌난간이 있다.
소광통교 대광통교 남쪽에 있다.
통운교(通雲橋) 민간에서들 철물전(鐵物廛) 다리라고 하는데, 종루 동쪽 대사동(大寺洞) 어귀에 있다.
연지동교(蓮池洞橋) 연근동(蓮根洞)에 있다. 또 통운교 동쪽에 있는데, 민간에서들 이교(二橋)라고 한다.
동교(東橋) 연지동교 동쪽에 있는데, 민간에서들 초교(初橋)라고 한다.
광제교(廣濟橋) 광통교 동쪽에 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장통교(長通橋) 중부 장통방에 있는데 곧 광제교 동쪽이다. ○ 민간에서는 장창교(長倉橋)라고 한다.
수표교(水標橋) 중부 장통방(長通坊), 장통교 동쪽에 있다. 다리 서쪽 물 가운데 석표(石標)를 세우고, 경진지평(庚辰地平) 네 글자를 새기고, 또 척촌(尺寸)의 수효를 새겨서 빗물의 얕고 깊음을 알게 하였는데, 높이가 10척이다.
하량교(河良橋) 옛날에는 신교(新橋)라고 하였는데 영표교 동쪽 장통방에 있다. 민간에서들 하량교(河梁橋)라고 하니, 옛날 하남위(河南尉)의 집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하였다.
영풍교(永豐橋) 하량교 동쪽에 있다. 민간에서들 효경교(孝經橋)라고 한다.
태평교(太平橋) 영풍교 동쪽에 있다. 민간에서들 마전교(馬廛橋)라고 한다.
송첨교(松簷橋) 사헌부(司憲府) 서쪽에 있는데, 곧 서부의 적선방(積善坊)이다.
영도교(永渡橋) 흥인문 밖에 있는데, 곧 개천(開川)의 하류이다.
제반교(濟盤橋) 전관(箭串)에 있는데, 다리가 3백여 보 이상에 걸쳐있다. 두 다리는 모두 중종(中宗)이 어필로 글씨를 써서 정한 것이다.
청파신교(靑坡新橋) 숭례문 밖에 있는데, 민간에서들 주교(舟橋 배다리)라고 한다.
경고교(京庫橋) 돈의문(敦義門) 밖에 있다.
홍제교(洪濟橋) 홍제원 북쪽에 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 임금이 능에 거둥할 때에는 도성 안팎의 교량을 호조(戶曹)에서 수리 개선하는데, 동쪽은 안암천(安巖川)을 한계로 하고 서쪽은 홍제원을 한계로 하고 남쪽은 노량강 가를 한계로 한다.
【전야】 동적전(東籍田) 동교 10리 전농리(典農里)에 있는데, 곧 선농단(先農壇) 곁이다. 왕이 친히 밭 가는 땅이 있고 친경대(親耕臺)가 있다. 또 분필각(芬苾閣)이 있고, 또 창고가 있다. ○ 수전(水田 논)과 한전(旱田 밭)을 총합하여 37결(結) 59부(負) 6속(束)인데, 친경전(親耕田)은 8일 갈이이다. ○ 열성조(列聖朝)에서 친히 밭 가는 예절을 많이 거행하였으며, 영묘(英廟)에도 행차하여 추수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 제사에 쓰는 여러 가지 곡식을 심어서, 별제(別祭)의 자성(粢盛) 및 천신(薦新)하는 6종의 곡물로 바친다.
친경대(親耕臺) 선농단(先農壇) 곁에 있다.
성경대(省耕臺) 숭례문 밖 청파(靑坡) 남쪽에 있는데, 관가대(觀稼臺)라고도 한다. ○ 영종조에 해마다 친히 행차하여 농사짓는 것을 권장하였으며, 가을 성숙기에도 행차하여 보았다. 43년에는, 임금이 왕세손(王世孫 뒷날의 정조)과 함께 거둥하였는데, 정종 정사년에 단을 쌓아 그 일을 기념하고 성경대(省耕臺)라고 이름하였다. 채제공(蔡濟恭)의 기문이 있다.
고암전(鼓巖田) 태종이 하루는 미행(微行)으로, 박은(朴訔)의 집에 갔다. 그때 은의 지위는 높고 이름났지만 가세는 매우 가난하였다. 마침 조밥을 먹다가 재채기가 나서 곧 맞이하여 절하지 못하고, 문 밖에 조금 오래 서 있으니 임금이 매우 노하였다. 은이 황공하여 사실대로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은 재상인데 조밥을 먹는가?” 하고, 사람을 시켜 들어가 보게 하였는데 과연 사실이었다. 임금이 놀라고 감탄하면서 특별히 청문(靑門 동대문) 밖 고암전의 땅을 약간 하사하였다.
홍덕전(弘德田) 나인(內人 궁중의 여관) 홍덕(弘德)이 병자란(丙子亂)에 포로가 되어 심양(瀋陽 봉천(奉川))에 들어갔는데, 김치를 잘 담가서 때때로 효종(孝宗)이 인질로 있는 집에 드렸다. 효종이 왕위에 오른 다음, 홍덕도 이어서 돌아왔는데, 다시 김치를 담가서 나인을 통하여 드렸다. 임금이 맛을 보고 이상히 여겨 그 출처를 물으니 나인이 사실대로 아뢰었다. 임금이 놀라고 신기하게 여겨 곧 홍덕을 불러 들여서 후하게 상을 주려고 하니, 홍덕이 굳이 사양하면서 감히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명하여 낙산(駱山) 아래 밭 몇 경(頃)을 하사하여 그 수고를 갚아 주었다. 지금도 그 밭을 홍덕전(弘德田)이라고 한다.
왕십리평(往十里坪) 흥인문 밖 5리쯤에 있는데, 거주하는 백성들이 무와 배추 등 채소류를 심어 생활한다.
동잠실(東蠶室) 구잠실(舊蠶室)은 성 동쪽 아차산(峨嵯山) 아래에 있고, 신잠실(新蠶室)은 한강 원단동(圓壇洞)에 있는데, 모두 환관(宦官)들이 주관한다.
서잠실(西蠶室) 성에서 10리 서쪽 연희궁(延禧宮)에 있는데, 상의원(尙衣院)에 속하였다. 서잠실에서는 2년씩 간격으로 뽕나무를 심었는데, 훈국(訓局)에서 적간(摘奸)한다.
내농포(內農圃) 돈화문(敦化門) 밖 동쪽 가에 있다. 포전(圃田)이 있는데 내관(內官)이 주관하고, 채소를 세납으로 받아서 임금의 찬거리에 충당한다.
약전(藥田) 율주(栗洲)에 있는데, 지금 전의감(典醫監)에 속하였다.
고초전(苦草田) 서쪽 연희궁 앞 들에 있다.
남전(藍田) □□□에 있다.
상전(桑田) 삼전도(三田渡)에 있다.
상림(桑林) 율주(栗洲)에 있는데 공상(公桑)이다.
【목장】 전관(箭串 살곶이) 곧 국도의 동교(東郊)인데, 그 지역이 평탄하고 넓으며 수초(水草)가 매우 풍요하다. 둘러서 우리를 만들고 국마(國馬)를 기르는데 넓이가 34리나 된다. 처음에는 목책을 만들었다가 해마다 개수(改修)하니, 백성은 이속들의 농간질에 피폐하고, 말도 도둑맞아 도망갔다. 명종조(明宗朝)에 이르러서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 상진(尙震)이 정부에 건의ㆍ요청하여, 돌을 쌓아 제방을 만들고 냇물이 흐르는 곳에는 철삭(鐵索)으로 열고 닫게 하니, 그 후로 폐단이 제거되었다고 한다.
나의주(羅衣洲) 또 잉화도(仍火島)라고도 하며 도성 서쪽 15리에 있는데, 곧 서강 남쪽이다. 율주와 서로 잇닿았는데, 장마로 인하여 끊어져 둘이 되었다. ○ 옛날에는 축목장(畜牧場)이 있어, 사축서(司蓄署)ㆍ전생서(典牲署)의 관원을 나누어 보내 기르는 것을 감독하게 했는데 후에 폐지되었다. 지금은 옛 사축서의 양 50마리, 염소 6마리만을 놓아 기른다. 위토전(位土田) 경중(京中)에 92일 갈이가 있어, 1년의 세금이 2백 22냥이다.
【봉수】평시에는 한 홰[炬]요, 적이 보이면 두 홰, 지경에 가까이 오면 세 홰, 지경을 침범하면 네 홰, 접전하면 다섯 홰이다. 수직하는 금군(禁軍)이 5명이며, 병조(兵曹)의 봉수장(烽燧將)에게 보고한다. 충순위(忠順衛)를 혁파(革罷)한 후에는, 금군 중에서 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번 차례로 돌아가며 수직한다. ○ 봉대(烽臺)에는 표(標)를 설치하고 경계를 정하는데, 위봉(僞烽)ㆍ방화(放火) 등의 일을 막론하고, 백 보(步) 안에 있는 것은 병조에서 맡아 처리하고, 백보 외의 것은 금위영에서 맡는다. ○ 봉대 근처에는 음사(淫祀) 기도를 금한다.
목멱산 봉수(木覓山烽燧) 동쪽의 제1봉(烽)은 양주(楊州) 아차산(峨嵯山)에 응하는데 이것은 함경ㆍ강원ㆍ경기도에서 오는 봉화(烽火)요, 제2는 광주(廣州) 천천령(穿川嶺 천림산(天臨山)이라고도 함)에 응하는데 이것은 경상ㆍ충청ㆍ경기도에서 오는 봉화요, 제3은 무악(毋岳) 동봉(東烽)에 응하는데 이것은 평안ㆍ황해ㆍ경기도의 육로로 오는 봉화요, 제4는 무악 서봉에 응하는데 이것은 평안ㆍ황해ㆍ경기도의 해로로 오는 봉화요, 제5는 양천현(陽川縣) 개화산(開花山)에 응하는데 이것은 전라ㆍ충청ㆍ경기도의 해로로 오는 봉화이다. 제1봉화는 직봉(直烽)이 1백 20곳, 간봉(間烽)이 60곳이며, 제2봉화는 직봉이 40곳, 간봉이 1백 23곳이며, 제3봉화는 직봉이 78곳, 간봉이 22곳이며, 제4봉화는 직봉이 71곳, 간봉이 35곳이며, 제5봉화는 직봉이 60곳, 간봉이 35곳이다. ○ 매일 초저녁에는 반드시 다섯 자루를 든다. 그런데 동쪽 제1봉화는 혹 때로 들지 않으니, 북도의 봉화가 구름이 끼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매일 초저녁에 봉수군(烽燧軍) 1명이 단봉문(丹鳳門) 밖에 나가서 본산의 봉화 다섯 자루를 드는데, 혹 한 자루를 들지 못하게 되면 부장(部長)이 남소(南所)에 보고하며, 남소의 부장은 그 길로 병조에 보고하고, 이튿날 아침에 들어가서 아뢴다. ○ 봉수ㆍ연대(煙臺)의 봉군(烽軍) 등은 정한 다른 부역이 없고, 오로지 후망(候望)만을 한다. ○ 혹 구름이 어둡고 바람이 어지러워서 연화(煙火)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봉수군이 차례로 달려가 보고한다. ○ 목멱ㆍ무악 두 산 봉수군의 호(戶)는 30씩인데, 매호에 보솔(保率) 3명을 둔다. 각 1백 20명이 나누어 24번을 만들고, 매번 5명이 6일마다 교체한다.
무악봉수(毋岳烽燧) 동쪽 봉화는 서쪽으로 고양군(高陽郡) 염포(鹽浦)에 응하고, 남쪽으로 목멱산 제3봉화에 보고하며, 서쪽 봉화는 서쪽으로 고양군 고봉(高烽)에 응하고, 남쪽으로 목멱산 제4봉화에 보고한다.
붙임 척후(斥候) 백악척후(白岳斥候)ㆍ목멱산 척후ㆍ무악 척후.
【행순】 궐내(闕內)는 위장(衛將)이나 부장(部長)이 군사 10명을 거느리고 시간을 나누어 다니면서 순찰한 후에, 무사한지의 여부를 바로 아뢴다. 도성(都城) 내외의 행순(行巡)을 병조에서 당직한다 충의(忠義)ㆍ충찬(忠贊)ㆍ충순(忠順)ㆍ족친(族親)ㆍ내금위(內禁衛)ㆍ외오위(外五衛)의 각 1부를 2소(所)로 나누어 행순을 배정하며, 또 점고(點考) 받는 순장(巡將)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 첨지(僉知)에 이르기까지는 망(望)에 올려 정하는데, 부족하면 당직 당상관을 망에 올려 정한다. 및 감군(監軍) 선전관과 병조, 도총부(都摠府)의 당하관 중에서 망에 올려 정한다. 각 운영관(運領官) 상호군(上護軍)ㆍ대호군(大護軍)ㆍ호군(護軍)으로 정하되, 부족하면 그 다음의 별시위(別侍衛)로 정한다. 출입번(出入番)의 장수는 대궐에 나가 숙배(肅拜)하고, 대내(大內)에서 납패수패(納牌受牌)한다. 각 부대의 영관이 받는 패(牌)는 순장(巡將)이 모두 받아서 나누어준다. 병조(兵曹)에서 사무를 맡기는데, 궁성(宮城) 4문 밖의 숙직은 각 상호군(上護軍)ㆍ대호군ㆍ호군 중 1명과, 정병(正兵) 5명이며, 도성 안팎 여러 경수소(警守所)에는 보병(步兵) 2명이 부근 동리 사람 5명을 거느리고 하는데, 소(所)에 따라서는 활ㆍ검ㆍ지팡이 등을 가지고 경첨(更籤)을 받아 가지고서 숙직한다 신표[籤]는 나무를 깎아 만들고, 아무 경수소 신표라고 썼다. 광화문(光化門) 호군은 초저녁에 요령[鐸]을 병조에서 받는데 군호도 함께 받는다. 민간에서는 언적(言的)이라고 한다. 인정(人定) 후에는 정병(正兵) 2명이 요령을 흔들면서 궁성을 순찰하는데, 4면 경수소(警守所) 및 각 문을 차례로 전하고 받으면서, 돌기를 말지 않으며, 파루(罷漏) 때가 되어서야 그친다. 운영관(運領官)은 매 시간마다 궁성을 돌고, 4면 경수소 및 각 문에 가서 경첨(更籤)을 거두며, 밝으면 병조에 바친다. 여러 경수소에는 순장이나 순관(巡官)이 불시에 가서 신표를 거두어 병조에 바친다. 2경(更) 후, 5경 전에는 대소 인원이 나다니지 못하는데, 불을 낸 자가 있으면 순관이 쫓아가서 도둑을 살핀다. ○ 병조ㆍ형조ㆍ의금부ㆍ한성부ㆍ수성금화사(守城禁火司) 5부의 숙직하는 관원은 표신(標信) 몸체가 둥근데 1면에는 통행(通行)이라 쓰고 1면에는 전자로 통행이란 화인을 찍었다. 밤에 다닐 때 및 군중(軍中)에서 사용한다. 을 정원(政院)에서 받는다. 이튿날 아침에 환납(還納)한다. 군호(軍號)를 병조에서 받고 각각 그 관청의 아전(衙前)ㆍ사령을 통솔하는데 행순은 없다. 형조 이하의 여러 관청은 5부 외에는 지금 폐지되었다. ○ 군호는 병조에 입직(入直)한 당상관이 친히 써서 봉함하는데, 매일 신시(申時)가 되면 낭관(郎官)이 직접 가서 정원에 드리게 한다.
○ 두 포청(捕廳)에서는 각기 패장(牌將) 8명, 군사 64명을 정하여, 도성 안팎을 밤새워 행순 하며,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의 3군문에서는 날을 나누어 돌아가면서 한다. 도감은 첫날인데 인(寅)ㆍ신(申)ㆍ사(巳)ㆍ해(亥)일이고, 금영(禁營)은 중간 날인데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일이며, 어청(御廳)은 마지막 날인데 인(寅)ㆍ술(戌)ㆍ축(丑)ㆍ미(未)일이다. 각기 패장(牌將) 9명을 정한다. 군사는 도감이 83명, 금영이 84명, 어청이 67명이다. 도성 안팎을 야순(夜巡)하며, 또 각 군문에서는 그 외영(外營)에서 입직한 장교 1명으로 입직한 군사를 거느리고, 궁성 밖을 시간을 정하여 야순한다 도감은 초경ㆍ3경, 금위영은 2경, 어영청은 5경이다. 또 3군영에서는 각기 장교 1명을 정하여, 입직한 군사 5명을 거느리고 궁장(宮墻) 밖을 밤새워 순행한다. 모두 땅거미질 때[日晡時]부터, 날이 밝기까지 하되, 별순라패(別巡邏牌)를 만들어 준다. ○ 금령을 범하고 밤에 다니는 사람은 잡아서 인근 경수소(警守所)에 보내며, 이튿날 각기 그 군영에서 곤장(棍杖)을 쳐서 처벌한다 초경(初更)에 다닌 사람은 곤장 10도를 때리고, 2경은 20도, 3경은 30도, 4경은 25도, 5경은 10도이다. 무릇 행순(行巡)하는 사람은 모두 군호(軍號)를 받는데, 대궐 안의 사람이나 담장 밖의 사람이 다른 군인과 신지(信地)를 만나면, 그때 그때 문득 서로 응하면서 돌아서 멈추지 않고 파루(罷漏) 때 가서야 그친다. ○ 외삼영(外三營) 북영(北營)ㆍ신영(新營)ㆍ동영(東營)이다. 입직 중에는 원 순라(巡邏) 외의 장관(將官)을 매일 밤 파루 후에 내보내어, 날이 밝기까지 각 해당 영관 내의 궁성(宮城)을 살펴본다.
붙임
파수(把守) 궁성 문은 병조에서 정병(正兵)ㆍ갑사(甲士)를 정하여 나누어 여러 소(所)에 소속시켜 파수하게 하며, 또 대졸(隊卒) 10명을 정하여 광화문(光化門)을 지키며, 종묘문(宗廟門)ㆍ도성문은 출직(出直)한 보병으로 파수하고, 흥화(興化)ㆍ숭례(崇禮)ㆍ돈의(敦義)ㆍ혜화문(惠化門)은 호군(護軍)으로 정하며, 그 밖의 문은 5명씩을 정한다. 사직(司直) 이하로 칭호되는 사람이 통솔하게 한다. 각 대문에 30명이며 그 좌우 협문(夾門)도 같다. 중문은 20명인데 그 좌우 협문도 같으며, 소문(小門)은 20명이고 종묘문은 4명이다.
○ 궁성문은 초혼(初昏)에 닫고, 명평(明平)에 열며, 도성문은 인정(人定)에 닫고, 파루(罷漏)에 연다. 궁성문은 주서(注書)가 총부(摠部)의 낭관(郎官)과 선전관으로 더불어 자물쇠를 맡아서 열고 닫고 하는데, 열쇠를 정원(政院)에서 받으며, 도성문은 호군(護軍) 5명이 열고 닫고 하는데 교대할 때에 병조에서 받고 바치고 한다. 제때[及期]에 아뢸 일이 생기면, 호군 5명이 문틈에서 받아 가지고 급히 대궐문으로 가서 아뢴다. 정한 시간 외에 도성문을 열게 되면 대내(大內)에서 개문좌부(開門左符)를 내린다. 몸체가 둥근데 한 쪽에는 전자로 신부(信符)라 쓰고, 한쪽에는 전자로 신부라 쓴 것을 찍었으며, 가운데가 나누어졌다. 호군 5명이 좌부(左符)를 받으며 교대할 때에는 병조에서 받고 바치고 한다. 궁성문은 표신(標信)을 사용하여 문을 열고 문을 닫는다. 표신은 몸체가 모가 났는데, 한 쪽에는 개문(開門)이라 쓰고 한 쪽에는 어압(御押 임금의 수결을 새긴 도장)이 있다. 폐문(閉門) 표신도 같은데, 한 쪽에 폐문이라 썼다. 긴급한 때는 도성문에도 통용한다. ○ 개국 초기부터 파루(罷漏)가 되면 궁성문 및 외성(外城)문을 모두 열었는데, 예종조(睿宗朝)부터는 평명에야 궁문을 열게 하였다.
【복처】 1패(牌)의 복처(伏處 순라군이 잠복 근무하던 요긴한 곳). 회현동(會賢洞) 동구에 있는데, 구역 안은 숭례문에서 타락동(駝駱洞)까지이다. 상(上) 2패의 복처. 남산동(南山洞)에 있는데, 구역 안은 타락동 동쪽에서 영희전(永禧殿) 서쪽까지이다. 하(下) 2패의 복처. 필동교(筆洞橋)에 있는데, 구역 안은 주자동(鑄字洞)에서 생민동(生民洞)까지이다. 3패의 복처. 청량교(淸梁橋)에 있는데, 구역 안은 생민동 동쪽에서 수구문(水口門)까지이다. 4패의 복처. 어의동(於義洞)에 있는데, 구역 안은 파자교(把子橋) 동쪽에서 동대문 북쪽까지이다. 5패의 복처. 재동(齋洞)에 있는데, 구역 안은 파자교 서쪽에서 전의감동(典醫監洞) 동쪽에 이르기까지이다. 6패의 복처. 수표교(水標橋)에 있는데, 구역 안은 종루(鐘樓)에서 오간수문(五間水門)에 이르기까지이다. 7패의 복처. 동대문 밖에 있는데, 구역 안은 동대문 밖에서 관왕묘(關王廟)까지이다. 좌변 포도청(左邊捕盜廳)에 속한다.
【궁실】 북한행궁(北漢行宮) 산성 안 상원봉(上元峯) 아래 있다. 숙종(肅宗) 37년에 내정전(內正殿) 28칸, 외정전 28칸과 그 외의 행각(行閣)ㆍ월랑(月廊) 등 73칸을 지으니, 합하여 1백 29칸이다.
종루(鐘樓) 운종가(雲從街 종로)에 있다. 태조 4년에 큰 종을 주조하고, 권근(權近)이 명(銘)을 지었는데, 각(閣)을 큰 거리[通衢]에 짓고 종을 달아서 새벽과 어두울 때 치게 하였다. 세조조에 고쳐 층루(層樓)로 지으니, 동서의 넓이가 5칸, 남북이 4칸인데, 십자가(十字街)를 만들고 종을 누 위에 달고, 인마(人馬)는 누 아래로 통행하게 하였다. 세조 13년에 명하여 다시 큰 종을 주조하여 달아서 새벽과 밤을 알리게 하였는데, 1경(更) 3점(點)에 비로소 징과 북을 치니, 북으로 경(更)을 알리고 징으로 점을 알리는 것이며, 큰 종을 28번 치니, 이것을 인정(人定)이라 하며, 5경 3점에는 징과 북을 치우고, 큰 종 33번을 치니, 이것을 파루(罷漏)라고 한다. 선조 임진년 병란 때에 광화문의 종과 함께 모두 녹아버렸으며, 환도한 후인 갑오년 가을에 숭례문의 종을 옮겨다가 달고 새벽과 밤을 알려주니, 도성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 슬퍼하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정유년에 명 나라 장수 양호(楊鎬) 경리(經理)가 종을 명례동(明禮洞) 고개로 옮겨 달았다. ○ 《추관지(秋官志)》를 보면 간고(諫鼓)를 남현(南峴)에 달고, 방목(謗木)을 서교(西橋)에 설치하였다.” 하였으며, 지금도 종현(鍾峴), 방목교(謗木橋)라고 부르니, 국조(國朝)에서 옛날 삼대(三代 옛날 중국의 하(夏)ㆍ은(殷)ㆍ주(周)시대)를 모방하던 성대한 의사를 알 수 있는 일이다. ○ 또 살펴보면, 중종조에 김안로(金安老)가 정승이 되어 흥천사(興天寺)의 종을 흥인문(興仁門)에, 원각사(圓覺寺)의 종을 숭례문(崇禮門)에 옮겨 놓고, 새벽과 밤을 알려주려 하였는데 미처 달지 못하고 안로가 실패하여, 그만 풀숲 속에 버려둔 지 오래였다. 선조 갑오년에 명하여 숭례문의 종을 종루로 옮겨 달게 하였다.
종각(鐘閣) 세조 2년에 큰 종을 주조하고, 신숙주(申叔舟)가 명을 지었으며, 사정전(思政殿) 앞 행랑에 두었는데, 지금은 광화문 밖 서쪽에 있다. 영종 무진년에 종각을 지었다.
태평관(太平館) 숭례문 안 양생방(養生坊)에 있는데,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다. 관 뒤에 누(樓)가 있는데 명 나라 사신 예겸(倪謙)ㆍ기순(祈順)이 모두 〈등루부(登樓賦)〉를 지었다. 지금은 칙사(勅使)를 영접할 때에 나례(儺禮 가면극(假面劇))를 준비하여 거행하는 곳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칙사를 접대하는 규정은 없다. ○ 상고해 보면 문정왕후(文定王后)ㆍ인목왕후(仁穆王后)의 가례(嘉禮)를 모두 이 관에서 거행하였다.
남별궁(南別宮) 남부 회현방(會賢坊)에 있는데,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다. 명설루(明雪樓)가 있다. ○ 상고해 보건대, 조사(詔使)가 오면 반드시 태평관에 거처하였는데, 선조 임진년 병란에 태평관이 불탔으며, 계사년에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경성을 수복하고 여기에 거처하여 그대로 조사가 거처하는 곳이 되었으며, 그 후로 남별궁이라 하였다. ○ 세상에서들 전하기를, 조대림(趙大臨)의 집이라 하는데 상고하여 경험할 데가 없으니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의안군(義安君)의 새 궁이라고도 한다.
모화관(慕華館) 돈의문(敦義門) 밖 서북쪽에 있다. 본래는 모화루(慕華樓)였는데, 세종 12년에 관(館)으로 고쳐서, 무과(武科) 시험장으로 삼고 무이소관(武二所館)이라 하였다. 앞 길 위에 옛날에는 홍전문(紅箭門)이 있고, 중종 30년에 사신[王人]을 맞이하고 전송하던 곳인데, 사체에 온당하지 못하다 하여 김안로의 건의로 고쳐서 두 기둥의 한 칸 집을 짓고, 푸른 기와로 덮은 다음 영조(迎詔)라는 현판을 걸었다. 33년에 중국 사신 설정총(薛廷寵)이, “맞이하는 것은 조(詔)ㆍ칙(勅)ㆍ뇌(賚) 등이 있는데, ‘조’라고만 이름하는 것은 치우친 것 같다.” 하면서, 고쳐 현판을 써서 영은(迎恩)이라고 걸었다. 후에 명 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고쳐 현판 글씨를 썼다. 영종 갑신년 가을에 명릉(明陵)에 전알(展謁)하고 늦게 돌아오는데, 정종이 세손(世孫)으로서 영은문 밖에 나와 맞이하니, 임금이 친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언시(四言詩) 4구를 써서 기쁜 뜻을 표시하였으며, 세손이 화답하여 지어 올렸다. ○ 관 동쪽 건너 산기슭에 연향대(燕享臺)가 있으며, 대의 동북쪽에 양호(楊鎬) 경리(經理)의 공덕비(功德碑)가 있다. ○ 못이 있으며 못 가에서 석척동자(蜥蜴童子)로 기우제 9차를 드리는데, 무관 종2품관이 연 3일간 거행하고 그친다.
동평관(東平館) 남부 낙선방(樂善坊)에 있다. 개국 초기에 설치하였으며, 일본 등 제국(諸國) 사신을 접대하던 곳인데, 임진년 병란에 불타고 그만 폐지되었다. 지금은 그곳을 왜관동(倭館洞)이라 한다. 선조 24년에 왜사(倭使)가 관에 와서 머물며 벽 위에 시를 써서 이르기를, “매미 시끄럽게 우느라 당랑이 잡을 줄 모르고, 고기 노닒은 해오라기 졺을 기뻐함일세. 이곳이 어느 곳이냐, 다른 해에 다시 잔치 벌여 보세나.” 하였다.
북평관(北平館) 동부 흥성방(興盛坊)에 있다. 야인(野人 여진)으로 와서 조회하는 자들을 접대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독서당(讀書堂) 옛날에 용산에 폐지한 절간이 강 북쪽 언덕에 있었는데, 성종조에 고쳐 짓고 당(堂)을 만들어서 홍문관(弘文館)의 연소한 학자들의 글 읽는 곳을 만들었다. 연산군 때에 혁파하고 당은 궁인(宮人)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중종 10년에 다시 독서당을 옛날 정업원(淨業院)에 설치하였는데, 여염집 사이여서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다시 좋은 자리를 두모포(豆毛浦) 남쪽 언덕 월송암(月松庵) 서쪽 산기슭을 선택하여 창건하였으며, 호당(湖堂)이라고 이름하였다. 또 다시 임진년의 병란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는데, 광해군 무신년에 고쳐 한강별영(漢江別營)을 독서소로 삼았다. 옛날에 절간[僧舍]이 남문 밖 귀후서(歸厚署) 뒷산 기슭에 있었는데, 세상에서들 말하기를, “16나한(羅漢)이 영험(靈驗)이 있다.”고 해서, 불공[香火]이 끊기지 않았다. 중 상운(尙雲)이 그 집에 살면서 아내를 얻어 아들을 낳으니,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중을 처벌해서 속인이 되게 하고, 불상을 흥천사(興天寺)로 옮겼다. 드디어 그 집을 홍문관에 주어서 번갈아 가서 글을 읽게 하고, 이름을 독서당이라고 하였다. ○ 조위(曹僞)의 〈용산독서당기(龍山讀書堂記)〉와 이식(李植)의 〈독서당기〉가 있고, 또 호당고사(湖堂故事)를 지었으며, 윤현(尹鉉)의 〈문회당기(文會堂記)〉가 있다.
【누정】 황화정(黃華亭) 두모포 북쪽 산기슭에 있는데, 연산군이 짓고서 나와 노는 곳으로 삼았다. 중종조 초년에 제안대군(齊安大君)에게 하사하였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유하정(流霞亭) 두모포에 있다. 원래는 제안대군의 정자이며 수진궁(壽進宮)에 속한 공청이었는데, 정종(正宗) 5년에 명하여 규장각(奎章閣) 신하들에게 하사하여, 여러 각신(閣臣)들의 승경지를 가려 놀며 구경하는 장소로 삼았다. ○ 혹은 말하기를, 본래 제안대군의 집으로 효종의 잠저(潛邸) 때 정자가 되었다고 한다.
제천정(濟川亭) 한강 북쪽 언덕에 있다. 풍경이 매우 좋으며, 중국 사신들의 놀며 구경하는 곳이 되었다. 성종이 일찍이 행차하였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 한강 도승(漢江渡丞)이 검찰하고 간수(看守)한다.
칠덕정(七德亭) 곧 한강 하류의 백사정(白沙亭)이다. 세조가 여러 번 행차하여 무예(武藝)를 사열하고, 인하여 이름지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읍청루(挹淸樓) 용산 별영 앞에 있는데, 긴 강류에 임하여 풍경이 매우 좋다.
영복정(榮福亭) 강 서북 언덕에 있는데 양녕대군(讓寧大君)의 별장이다. 세조가 일찍이 행차하여 손수 영복(榮福)이라는 두 글자를 써서 하사하여 정자 현판으로 삼고, 인하여 영일세 복백년(榮一世福百年)이라는 여섯 글자로 그 뜻을 풀이하였다.
망원정(望遠亭) 양화도(楊花渡) 동쪽 언덕에 있다. 정자는 본래 효령대군(孝寧大君)의 별장이었는데, 세종이 행차하여 희우정(喜雨亭)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성종 갑진년에 월산대군(月山大君)이 고쳐 짓고, 지금 이름으로 현판을 걸었다. 성종이 매년 농사를 살피거나 세납선(稅納船)을 집합시켜 수전(水戰)을 연습할 때 언제나 이 정자에 행차하였으며, 어제시(御製詩)가 있다. 대군이 졸한 후에는 다시 행차하지 않았다. ○ 변계량의 〈희우정기(喜雨亭記)〉가 있으며, 신장(申檣)이 현판을 썼다.
낙천정(樂天亭) 전관(箭串)에 있다. 태종이 선위(禪位)한 후에 이궁(離宮)을 동교대산(東郊臺山)에 창건하여, 정자를 그 위에 짓고 박은(朴訔)에게 명하여 정자 이름을 짓게 하였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 변계량(卞季良)의 기문이 있다.
화양정(華陽亭) 낙천정 북쪽 언덕에 있다. 본래 태복시(太僕寺)의 목장이었는데, 세종 14년에 그곳에 이 정자를 지었다. ○ 유사눌(柳思訥)의 기문이 있다.
세검정(洗劍亭) 창의문(彰義門) 밖 탕춘대(蕩春臺) 앞에 있는데, 차일암(遮日巖)이 있다. ○ 열조(列朝)의 실록(實錄)이 이루어진 후에, 반드시 여기서 세초(洗草 원고 정리)하였다. ○ 정자가 돌 위에 있는데, 폭포수가 그 앞을 지난다. 매년 장마 때 도성 사람들이 나가서 넘쳐흐르는 물을 구경한다.
산영루(山映樓) 북한산 성 안에 있다.
반송정(盤松亭) 모화관(慕華館) 북쪽에 있는데, 소나무가 구불구불 우뚝 서있음으로 인하여 이름한 것이다. 서지조(西池條)에 자세하다.
천연정(天然亭) 서지 가에 있다. 본래 이해중(李海重)의 서재였는데, 지금은 경기 중영(京圻中營)이 되었다. ○ 여름철 연꽃 구경하기에 가장 좋은데, 서지조에 자세하다.
풍월정(風月亭) 북부 안국방(安國坊)에 있다. 월산대군(月山大君)이 정자를 지었는데, 성종이 친히 집 서쪽 동산에 행차하여, 풍월(風月)이라는 두 글자를 하사하여 정자 현판으로 삼게 하고, 시 6수를 짓고 문신들에게 화답하게 하였다.
몽답정(夢踏亭) 훈국북영(訓局北營) 안에 있는데 천석(泉石)의 승경(勝景)이 있다. 숙종이 일찍이 꿈에 이 정자에 행차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하사한 것이다. 또 사정(射亭)이 있는데 괘궁정(掛弓亭)이라 하며, 연꽃 구경하는 정자를 군자정(君子亭)이라 한다.
쌍회정(雙檜亭) 명승조에 자세하다.
칠송정(七松亭) 명승조에 자세하다.
천우각(泉雨閣) 금위영(禁衛營)의 남별영 안에 있는데, 시내에 걸쳐 집을 지어서 여름철 피서에 좋다. 석벽에 아계(丫溪) 두 글자를 새겼다.
협간정(夾澗亭) 타락산(駝駱山) 아래에 있다. 앞으로 시내와 폭포에 임하여 있어 동촌(東村) 사람들의 놀고 구경하는 장소가 되었다.
백림정(柏林亭) 타락산 아래에 있는데 박은의 옛 집이다. 이 정자 이름으로 하여 동리를 백동(柏洞)이라고 한다.
【제택】《조가지(造家志)》에 의하면, 한성부에서는 사람들의 청원에 의하여 공지(空地)로서 만 2년간 비워두고 짓지 않은 땅을 나누어주어 공대(空垈) 및 포전(圃田 채마밭)을 물론하고 백성들에게 집짓는 것을 허가하되, 본 주인이 이것을 막고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서유위(制書有違)의 법률로 논죄한다. 무릇 가대(家垈)가 산을 의지한 곳은 관상감(觀象監)으로 하여금 산기슭과 산등성이가 도성ㆍ궁궐에 임압 금기(臨壓禁忌)되는 곳이 아닌가를 살펴보아서 나누어주지 말게 하며, 함부로 받아서 집을 짓는 자는 죄주고 철거한다. ○ 집터의 면적은 대군ㆍ공주는 30부(負), 왕자ㆍ군ㆍ옹주(翁主)는 25부, 1ㆍ2품관은 15부, 3ㆍ4품관은 10부, 5ㆍ6품관은 8부, 7품관 이하 및 음관(蔭官)의 자손은 4부, 서인은 2부인데, 3등 전척(田尺)을 사용하여 측량한다. 집의 규모는 대군은 60칸, 왕자ㆍ군ㆍ공주는 50칸, 옹주 및 종친(宗親), 문ㆍ무관의 2품 이상은 40칸, 3품 이하는 30칸, 서인은 10칸으로 하되, 숙석(熟石 다듬은 돌)ㆍ화공(花供)ㆍ초공(草供)은 사용하지 못한다.
중부(中部)
구수영(具壽永)의 집 견평방(堅平坊) 이문(里門) 안에 있다. 태화정(太華亭)ㆍ부용당(芙蓉堂)이 있고, 당 앞에 잠룡지(潛龍池)가 있으니 인묘가 예전에 공부하던 곳이다. ○ 문학(文學) 이정(李挺)이 기문을 지었다.
조광조(趙光祖)의 집 경행방 향교동(鄕校洞)에 있다. 예전 한양현(漢陽縣) 향교가 이 동리에 있었으므로 그렇게 동명(洞名)을 한 것이다.
동부(東部)
이석형(李石亨)의 집 연화방(蓮花坊)에 있다. 지금 자손들이 그 근방에 사는데, 동촌 이씨라고 한다.
이정귀(李廷龜)의 집 연화방에 있다. 사당 앞에 단엽 홍매(單葉紅梅)가 있는데, 곧 중국인이 공에게 선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홍매화가 단엽인 것은 이 한 그루뿐이다.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집 건덕방(建德坊) 타락산(駝駱山) 아래에 있는데, 용흥궁(龍興宮)과 동ㆍ서쪽으로 마주 서 있다. 석양루(夕陽樓)가 있는데 기와 벽돌에 모두 그림을 새겼으며, 규모의 넓고 화려하기가 여러 제택(第宅) 중에 제일이다. ○ 지금은 장생전(長生殿)이 되었다.
신광한(申光漢)의 집 타락산 아래 있는데, 세상에서 신대명승지지(申臺名勝之地)라고 한다.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이 홍천취벽(紅泉翠壁)이라는 네 글자를 써서 새겼다.
송시열(宋時烈)의 집 성균관(成均館) 서쪽 산기슭에 있는데, 우암(尤菴)이 예전에 기거하였기 때문에 동명(洞名)을 송동(宋洞)이라고 한다. 동리의 골이 깊으며 석벽에 증주벽립(曾朱壁立)이라는 네 글자를 써서 새겼는데, 우암의 글씨이다. 동리 가운데 꽃나무가 많아서 봄놀이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남부(南部)
조말생(趙末生)의 집 명례방(明禮坊)에 있는데, 중 무학(無學)이 터를 잡은 곳으로 낙양(洛陽)의 명원(名園)이라고들 한다. 남산의 바른 줄기가 바로 낙동(駱洞)에 닿았기 때문에 복귀형(伏龜形)이라 일컫는다. 서쪽이 조말생의 집이고, 동쪽은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의 집이 되어 좌우의 거북 눈을 이루었다. 그 꼬리가 공북헌(拱北軒)이 되니, 곧 지금 박제헌(朴齊憲)의 집이다.
권람(權擥)의 집 목멱산(木覓山) 산기슭의 비서감(祕書監) 동쪽에 있으니, 곧 무학이 정한 암석(巖石)으로 된 터이다. 세조가 일찍이 행차하였으며, 그 서쪽 언덕에 석천(石泉)이 있는데 이름하여 어정(御井)이라 한다. 그 위에 소조당(素凋堂) 옛 터가 있는데, 후에 후조당(後凋堂)이라 하였다. 지금은 녹천정(鹿川亭)이 되었는데, 박영원(朴永元)이 차지하였다.
박팽년(朴彭年)의 집 낙선방(樂善坊) 생민동(生民洞)에 있다. 반송(盤松)이 있어 육신송(六臣松)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말라 죽었다.
상진(尙震)의 집 숭례문(崇禮門) 안에 있다. 예전 전례에 대가(大駕)가 이곳을 지날 때에는 액례(掖隷)들이 동명(洞名)을 불러 고하면 임금이 반드시 수레 위에서 허리를 굽혔으며, 그 동리를 이름하여 상정승동(尙政丞洞)이라 하였다.
정광필(鄭光弼)의 집 회현방(會賢坊)에 있다. 은행나무[鴨脚樹]가 있는데, 신인(神人)이 서대(犀帶 정1품ㆍ종1품관이 띠던 띠) 열두 개를 이 나무에 걸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 후손들이 동리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세상에서들 회현동(會賢洞)이라고 부른다. 정씨들은 또 남문 밖에도 산다.
이안눌(李安訥)의 집 낙선방 묵사동(墨寺洞)에 있는데, 비파정(琵琶亭) 위에 시단(詩壇)이 있다. ○ 위에 훈국(訓局) 군병들의 무예를 시험하는 곳이 있다.
정숙옹주(貞淑翁主)의 집 명례방(明禮坊)에 있는데, 장악원(掌樂院)과 담을 사이에 두고 있다. 뜰이 좁고 이웃집이 곁에 붙어 있어 말소리가 서로 들리며, 처마가 낮고 짧아 막히고 가리운 데가 없었다. 옹주가 조용히 임금에게 아뢰기를, “땅을 사서 넓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니, 선묘가 하교하여 이르기를, “소리가 낮으면 들리지 않고, 처마를 가리면 보이지 않을 것이니, 뜰을 어찌 반드시 넓게 하겠는가.” 하며, 발 두 부(部)를 하사하면서, “이것으로 가려라.” 하였다. 그 후로 선공감(繕工監)에서 해마다 발을 내려 보냈다. ○ 지금은 윤치의(尹致義)의 집이 되었다.
한준겸(韓俊謙)의 집 □□방에 있다. 같은 종문의 여러 한씨 집이 많이 동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이 자주 난정 수계회(蘭亭修禊會)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동명을 난정동(蘭亭洞)이라 하였다.
박승종(朴承宗)의 집 낙선방에 있다. 별원(別園)은 후조당(後凋堂) 동편 산기슭에 있다. ○ 광해군 때 인목대비(仁穆大妃)가 폐위되어 서궁(西宮)에 있었는데, 서궁은 성 서쪽 백악산(白岳山) 아래 있다. 그러므로 당(堂)을 짓고 백악을 바라보며 읍백(挹白)이라 현판하였으니, 대개 서궁에 공읍(拱挹)한다는 의미이다.
조형(趙珩)의 집 명철방(明哲坊)에 있는데, 일감정(一鑑亭)이 있다. 후손들이 근방에 살고 있으므로, 세상에서들 청녕교 조씨(淸寧橋趙氏)라고 부른다 한다.
윤선도(尹善道)의 집 명례방 종현(鐘峴)에 있다. 지금도 주춧돌에 먹으로 쓴 여산부동(如山不動)이라는 네 글자가 있어, 바람과 비에 씻기지 않았다. 혹은 허목(許穆)의 글씨라고도 하며 집터는 연소형(燕巢形)이라고 한다.
김석주(金錫冑)의 집 회현방(會賢坊) 회현동 남산 기슭에 있는데, 청성군(淸城君) 김석주가 지은 것이다. 청성이 어렸을 때 얼굴의 생김새가 범 같았는데, 범은 의당 산에 있어야 한다고 여겨, 드디어 거처하는 누대를 재산(在山)이라고 이름하였다. 담장 밖에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으니, 곧 손수 심은 소나무이다. 19번 꺾어진 폭포가 있고 그 아래 우물이 있는데, 맛이 매우 향기롭고 차다. 우물이 푸른 석벽 위에 있는데, 창벽(蒼壁)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조문명(趙文命)의 집 낙선방(樂善坊) 묵사동(墨寺洞)에 있다. 귀록정(歸鹿亭)이 있는데, 일찍이 푸른 실로 사슴을 정자 아래에 매어 두었다.
심강(沈鋼)의 집 회현방 분호조(分戶曹) 앞에 있는데, 지금도 심본금(沈本衿)이라고 한다. 선묘조 계사년에 환도(還都)한 후에 궁궐과 종묘가 새로 병화[兵燹]를 겪었으므로 부득이 종묘 신주를 이 집에 봉안하였다.
홍현주(洪顯周)의 집 □□방 이전동(履廛洞)에 있는데, 외당(外堂)에 금옥당(金玉堂)이라고 전자로 현판을 써서 걸었다. ○ 순조의 어필로 원정(園亭)이라 썼으며, 시림정(市林亭)은 익종(翼宗)의 어필이다.
서부(西部)
이숙번(李叔蕃)의 집 □□방에 있다. 숙번이 공을 믿고 교만 방자하여 크게 전장과 집을 만들었는데, 인마(人馬)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싫어하여 문(門)을 막고 사람들이 통행을 금하였다.
신개(申槪)의 집 황화방(皇華坊)에 있는데 중 무학이 터를 잡은 곳이다. 양체당(養棣堂)이 있다.
이황(李滉)의 집 □□방 학교(鶴橋)에 있다. 선생이 이 동리에 살았으므로, 승지(勝地)라고 한다. 뜰에 노송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수십 길이다. 병란 후에 도성 안의 교목(喬木)이 모두 없어졌지만 이 나무만이 그대로 푸르러서 하늘에 닿았다. 신해년 봄에 홀연히 부러지니 사람들이 모두 괴이하고 의아(疑訝)하게 여겼더니, 그 해 여름에 인홍(仁弘)이 박여량(朴汝樑)의 무리를 사주하여, 상소하여 퇴계(退溪)를 훼방하기를 못할 일이 없이 하니 나무 부러진 변고가 여기서 과연 징험이 되었다.
최규서(崔奎瑞)의 집 황화방 소정동(小貞洞)에 있다. 영종 4년에 역적 이인좌(李麟佐) 등이 반란을 모의하였는데, 공이 봉조하(奉朝賀)로 물러나 용인(龍仁)에 거주하다가 기미를 알고 달려와 고하였다. 난리가 평정되자 임금이 하교하기를, “공훈의 명칭을 치사(致仕)한 원로에게 더하는 것은 경례(敬禮)하는 뜻이 아니다.” 하면서, 손수 일사부정(一絲扶鼎)이라는 네 글자를 쓰고, 해조(該曹)에 명하여 각(閣)을 지어서 그 집에 간직하게 하니 이름을 어서각(御書閣)이라 한다.
신수근(愼守勤)의 집 소의문(昭義門) 안에 있는데 어서각(御書閣)이 있다.
북부(北部)
허종(許琮)의 집 인달방(仁達坊) 사직단(社稷壇) 앞 길가에 있다. ○ 종(琮)이 일찍이 상중(喪中)에 있었는데 성종(成宗)이 사직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올 때에 종의 집에 들러서 그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감격하고 분발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종이 그때 아우 침(琛)과 함께 살았으므로 그 집 앞의 다리를 종침교(琮琛橋)라고 부른다.
성수침(成守琛)의 집 백악산(白岳山) 아래 유란동(幽蘭洞)에 있다. 소나무 숲 속에 서당 몇 칸을 지어서, 청송당(聽松堂)이라고 편액하였다. ○ □□가 그때의 일이 크게 그릇되었음을 보고 고향에 돌아가려 할 때, 수침과 작별하려고 청송당에 이르렀더니, 수침이 없었다. 이에 벽에 한 수 절구(絶句)를 적었는데, 그 첫 구에 이르기를, “은근하게 잘 있구나 두 그루 소나무, 저무는 해 풍상에도 그 모습 바꾸지 않았네.” 하였다. 대개 소나무의 시들지 않음을 수침에게 비유한 것이다. ○ 동산 중턱에 금오(金吾 의금부(義禁府)) 나장(羅將)들이 기예를 익히는 곳이 있다.
이기설(李基卨)의 집 삼청동(三淸洞)의 평지가 다한 끝 바로 북악(北岳)이 내려와서 밑에서 뭉친 백련봉(白蓮峯) 아래에 있다. ○ 석벽(石壁)에 영월암(影月巖)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집 인왕산(仁王山) 기슭, 넓은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으니 바로 비해당(匪懈堂 안평대군(安平大君)의 호))의 옛 집터이다. 시내가 흐르고 바위가 있는 경치 좋은 곳이 있어서 여름철에 노닐고 구경할 만하고, 다리가 있는데 기린교(麒麟橋)라 한다.
조희신(趙希臣)의 집 순화방에 있다. 아우 희철(希哲)과 더불어 모두 그 효행이 정표(旌表 사람의 선행을 나라에서 정문을 세워 표창함)된 까닭에 지금 쌍효자(雙孝子) 거리라고 일컫는다.
성삼문(成三問)의 집 진장방(鎭長坊)에 있다. 바로 장원서(掌苑署) 뜰 앞이다. 예전에 손수 심은 소나무가 있었는데, 뒤에 사람들이 베어서 거문고를 만드는 재목으로 삼았다.
유관(柳灌)의 집 진장방 소격서동(昭格署洞)에 있다. ○ 하의(荷衣 별호) 홍적(洪迪)의 〈유정승의 옛집 잣나무를 보고 느낌이 있어〉 라는 시에 이르기를, “옛 잣나무 푸르고 푸르러 그림 처마 덮었으니, 겹겹한 그 그늘에 석양 햇빛 얼마나 더했던가. 서리 내린 뿌리에 궂은 비 다시 뿌리니, 지나는 나그네 무정하지만 눈물 저절로 적시네.” 라고 하였다.
이염의(李念義)의 집 인왕산 기슭 백운동(白雲洞)에 있다.
소세양(蘇世讓)의 집 인왕산 아래 인왕동에 있다. 청심당(淸心堂)ㆍ풍천각(風泉閣)ㆍ수운헌(水雲軒)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헐어졌다.
김상용(金尙容)의 집 순화방 창의동(彰義洞) 청풍계(淸風溪)에 있다. 태고정(太古亭)ㆍ늠연당(凜然堂)이 있고 선원(仙源 김상용의 별호)의 화상을 봉안했다. 후손들이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으므로 세상에서 창의동 김씨라고 일컫는다. 시내 위의 돌에 ‘대명일월 백세청풍(大明日月百世淸風)’이라는 8자를 새겼다. ○ 순조(純祖)와 익종(翼宗)이 일찍이 봄날에 들린 일이 있다.
김수항(金壽恒)의 집 백악산 아래에 있는데, 육상궁(毓祥宮)과 담이 붙었다. 무속헌(無俗軒)이 있다.
민유중(閔維重)의 집 안국방(安國坊)에 있는데, 바로 인현왕후(仁顯王后 숙종의 비 민씨)가 왕후 자리에서 물러나서 살던 사제(私第)가 있던 곳이다. 감고당(感古堂)이 있다. ○ 또 아래에 보인다.
김주신(金柱臣)의 집 순화방 대은암동(大隱巖洞) 연우궁(延祐宮) 곁에 있다. ○ 양정재(養正齋)가 있는데 인원왕후(仁元王后 숙종의 계비(繼妃) 김씨)가 난 곳이다.
연령군(延齡君)의 집 북부 안국방에 있는데, 바로 영안군(永安君) 홍주원(洪柱元)의 옛집이다. 인목왕후(仁穆王后 선조의 계비 김씨)가 정명공주(貞明公主)에게 지어 주었는데, 궁실과 정원이 매우 넓고 뛰어나서 성 안에서 제일가는 집이다. 지금은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 철종의 생부)의 사당이 되었다.
이완(李浣)의 집 관인방(寬仁坊) 대사동(大寺洞)에 있다. 이완이 죽은 지 20년 뒤에 민종도(閔宗道)가 빼앗아 살았다. 뜰에 상공이 손수 심은 배나무가 있는데, 민가가 들어가 사니 열매를 맺지 않더니, 갑술년 뒤에 이정승의 서손(庶孫)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되찾아 들어가니 뜰의 배가 다시 열매를 맺었다.
박명원(朴明源)의 집 □□방 제생동(濟生洞)에 있다. 정종(正宗)이 일찍이 여기 거둥하여 편액을 하사하여 만보정(晩葆亭)이라고 했다.
동문(東門) 밖 유관(柳寬)의 집 숭인문(崇仁門) 밖에 있다. 집 몇 칸에 울타리가 없었는데, 태종이 선공감(繕工監)에 명하여 밤중에 그 집에 가서 대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알리지 않게 했다. ○ 일찍이 장마비가 달이 지나도록 내려서 집이 마치 삼대 같이 새는데, 공이 우산을 들고 비를 가리면서 부인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우산이 없는 집은 어떻게 견딜까.” 하자, 부인이 말하기를, “우산 없는 집은 반드시 대비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공이 웃었다.
영순군(永順君) 부(溥)의 집 안암동(安巖洞)에 있다. 성종 14년에 정희왕후(貞熹王后 세조비 윤씨)가 온천에 갔다가 행궁(行宮)에서 돌아가시어 찬궁(欑宮)으로 봉환할 때 이 집에 임시로 봉안했다. 후손들이 지금까지 전하여 지킨다.
서남문(西南門) 밖 이정보(李廷俌)의 집 □□방 만리현(萬里峴)에 있다. 한양에 서울을 정할 때에 무학(無學)의 말에 따라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 뒤에 6세손 정암(廷馣)의 3형제가 모두 한림(翰林)이 되어 드디어 한림동이라 부르게 됐다.
홍윤성(洪允成)의 집 숭례문(崇禮門) 밖에 있는데, 세조가 일찍이 다녀간 일이 있다.
강희맹(姜希盟)의 집 숭례문 밖에 있다. 연산군이 세자로 있을 때 일찍이 잠시 그곳에 머물러 우거하였다. 매양 그 동산 안의 소나무 밑에서 놀았는데, 뒤에 즉위하게 되자, 그 소나무에 관작을 내리고 금띠를 두르게 하고, 또 그 문을 지나는 사람은 모두 말에서 내리게 했다. 지금의 순청동(巡廳洞)이다.
윤두수(尹斗壽)의 집 하나는 청파리(靑坡里)에 있었는데, 선지당(先志堂)이 있고, 또 애산당(愛山堂)이 있어, 최립(崔岦)이 기문을 지었는데, 지금은 허물어졌다. 하나는 반송방 동자동에 있었는데, 공이 죽은 뒤에 중국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나와서 공의 큰 아들 방(昉)을 찾아와 말하기를, “선공(先公)의 충효가 중국에까지 전파되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액을 써서 늘 마음에 두고 사모하던 뜻을 붙이겠습니다.” 하고, 충효당(忠孝堂)이란 세 글자를 벽 위에 특별히 쓰고 돌아갔다.
기건(奇虔)의 집 만리현에 있다. 건이 일찍이 걸어서 반궁(泮宮 성균관)에 왕래하면서 반드시 《중용》과 《대학》을 외웠다.
정광필(鄭光弼)의 집 숭례문 밖 전생서(典牲署) 앞에 있다. 수풀이 빽빽해서 단오에 서울 사람들이 그네 타는 곳이 되었다. 또 남부에도 있다.
이지남(李至男)의 집 숭례문 밖 자연암(紫煙巖)에 있다. 지남이 효행으로 정표 받고, 아내 정(鄭)씨가 정렬(貞烈)로 정표 받고, 큰아들 기직(基稷)ㆍ둘째 아들 기설(基卨)ㆍ딸 처녀가 모두 효행으로 정표 받고, 기설의 아들 돈오(惇五)가 충성으로 정표 받고, 돈오의 아내 김씨가 정절(貞節)로 정표 받고, 돈서(惇敍)가 충성으로 정표 받았으니, 한 가문에서 8정표를 받은 것이 된다. 영종 21년에 전교를 내려 이르기를, “지금 능행(陵幸 임금이 능에 참배하는 것)하는 길에 이지남의 3대가 충ㆍ효ㆍ열 정려(旌閭)로 삼강(三綱)이 모두 한 집안에 빛난 것을 보았으니, 마땅히 상을 주어 칭찬하는 법전을 시행하여야겠다.” 하고, 특별히 명하여 제사 받드는 자손에게 녹을 주어 등용하게 하였다.
정연(鄭淵)의 집 반송방 미정동(尾井洞)에 있는데, 지금껏 대대로 전하여 오는 집이다.
서성(徐渻)의 집 숭례문 밖 약현(藥峴)에 있다. 공의 어머니인 이씨는 두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일에 익숙해서, 일찍이 집을 짓는데 공장들을 감독하여 거짓을 부리지 못하게 했다. 목수가 원한을 품고 일을 함부로 해서 손해를 끼치려고 대청의 첫 기둥을 거꾸로 세웠는데, 부인이 나뭇결을 만져보고 목수를 불러서 꾸짖었더니, 목수가 놀라고 감복해서 감히 다시는 속이지 못했다.
민유중(閔維重)의 집 반송방의 고거자동(古車子洞)에 있다. 인현왕후가 탄생한 옛집으로서 영종 37년에 누각을 세우게 하고 임금이 손수 글씨를 써서 비를 세우고, 그 동리를 추모동(追慕洞)이라고 명명했다.
무슨 동리인지 알 수 없는 것.
이득분(李得芬)의 집 태조 5년에 신덕왕후(神德王后 태조의 비 강씨)가 옮겨 살다가 돌아가신 곳이다.
안기지(安耆之)의 집 세조 5년에 장순왕후(章順王后 예종의 비 한씨)가 이 집에서 돌아가셨다.
【기지】 연서별서(延曙別墅) 북부 연서역촌에 있었다. 인조가 즉위하기 전의 별서(別墅 별장)였으며, 숙종 을해년에 임금이 글을 지어 비를 세웠다.
추흥정(秋興亭) 용산강에 있으며, 이숭인(李崇仁)의 기문이 있다.
담담정(淡淡亭) 마포 북쪽 기슭에 있다.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지은 것인데, 서적 만 권을 저장했고, 선비들을 불러모아서 십이경시문(十二景詩文)을 짓고 사십인영(四十人詠)을 지었다. 신숙주(申叔舟)의 별장이다.
무계정사(武溪精舍) 창의문(彰義門) 밖 무계동에 있다. 안평대군이 꿈에 도원(桃源)에서 놀고 이윽고 이 집을 지었다. ○ 이식(李埴)의 기문이 있다.
쌍계재(雙溪齋) 성균관(成均館)의 반수(泮水) 동쪽에 있었는데, 참판 김뉴(金紐)의 옛집이다. ○ 강희맹의 부(賦)가 있다.
침류당(枕流堂) 한강에 있었는데, 경력(經歷 관직명) 이사준(李師準)의 별장이다.
무풍정(茂豐正)의 별서 양화도(楊花渡)에 있었다.
성현(成俔)의 집 약전현(藥田峴)에 있었는데, 언덕을 뒤에 두고 집을 지었다. 개국 초에 중 무학이 터를 잡아서 성씨에게 주었다. ○ 허백당(虛白堂 성현의 별호)이 밤 경치를 감상하며 홀로 뒷동산에 올라 시를 낭송하는데, 때마침 밤 닭이 울려하고 달빛은 희미하게 밝았다. 손이 와서 자고있다가 잠을 깨서 창문 틈으로 엿보고는, 신선이 내려왔다고 여겨 황망히 일어나 뒤쫓아갔는데, 서로 보고서는 크게 웃었다고 한다. 성씨가 서로 전한 지 또 2백여 년이었고, 그 뒤로는 더 지키지 못하였다. 뒤에 약산(藥山) 오광운(吳光運)의 집이 되었다.
남재(南在)의 집 남부 명철방(明哲坊) 제이리(第二里)에 있었는데, 바로 나라에서 내려준 집이다. 집 근처에 한 바위가 있어서 그 모양이 거북을 닮았으므로 드디어 귀정(龜亭)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 남소동(南小洞) 안에 구유바위[槽巖]가 있는데 귀정의 옛 터라고 한다. 아마도 구유바위의 말소리가 바뀌어 귀정이 된 것 같다.
남이(南怡)의 집 동부 □방에 있었는데, 사람이 감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드디어 없어져서 채소밭이 되었다. ○ 뜰에 반송(盤松)이 있는데 비길 데 없이 커서, 32 개의 기둥으로 떠 받쳤다. 애송(愛松)이라 부른다. 이 소나무는 바로 영종 정해년에 부사(府使) 조진세(趙鎭世)가 심은 것이라 한다.
손순효(孫舜孝)의 집 남부 명례방(明禮坊) 상층(上層)에 있었다. 성종이 어느 날 저물녘에 두세 명의 내시와 함께 경회루(慶會樓) 올라 남산쪽으로 멀리 바라보니 몇 사람이 숲이 드문 곳에 둘러 앉아 있었다. 성종이 그것이 순효인줄 알고 곧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였더니, 과연 그가 두 손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쟁반에는 오이뿐이었다. 임금이 술과 안주를 하사하니 순효가 손들과 더불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실컷 취하도록 마시고 헤어졌다. 이 집은 지금은 없어졌다.
이행(李荇)의 서옥(書屋 서재) 목멱산(木覓山) 기슭의 청학동(靑鶴洞)에 있었다. 집 뒤에 병풍 바위[屛巖]와 반석이 있어서 그윽하고 고요하기가 사랑할 만하였다. 중국 사신 당고(唐皐)와 사도(史道)가 모두 시를 읊은 것이 있다. ○ 길 양쪽에 소나무ㆍ노송나무ㆍ복숭아나무ㆍ버드나무를 심었다. 공이 관직에서 물러나서 여기에서 지팡이를 짚고 소요하며 늙음을 마쳤다.
정여창(鄭汝昌)의 집 남부 회현방(會賢坊)에 있었다. 그래서 일두(一蠹 정여창의 호)의 후손이 해마다 그곳에 사는 민가에서 텃세를 거둔다.
윤관(尹寬)의 정사 쌍계동(雙溪洞)에 있었다. 윤이 동리 안에 삼휴정사(三休精舍 삼휴는 별호)를 짓고 공부하면서 늙음을 마쳤다.
수진동(壽進洞)에 정도전(鄭道傳)의 집터가 있었다. 제용감ㆍ사복시ㆍ중학이 모두 그 옛터라 한다. ○ 송현(松峴)에 있는 달성위(達城尉 이름은 서경주(徐景霌)의 집은 바로 옛날 판서 유자신(柳自新)이 살던 곳이다. ○ 대정동(大貞洞)에 하징(夏徵)의 집터가 있다. ○ 누국동(漏局洞)에 김사계(金沙溪 이름은 장생(長生))의 옛집이 있는데, 지금까지 서로 전해 온다. ○ 태평관(太平館)에 박사암(朴思庵 순(淳))과 이아계(李鵝溪 산해(山海))의 옛집이 있다. ○ 창동(倉洞)에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옛집이 있다. ○ 회현동에 선복교(善復橋)가 있다. ○ 장흥동(長興洞)에 박읍취헌(朴挹翠軒 은(誾))과 심일송(沈一松 희수(喜壽))의 옛집이 있다. ○ 낙동(駱洞)에 정고옥(鄭古玉 작(碏))의 옛집이 있다. ○ 나석좌(羅碩佐)가 살던 곳은 나대장동(羅大將洞)이라고 일컫는다. ○ 교서관동(校書館洞)에 임경업(林慶業)과 채호주(蔡湖洲 유후(裕後))의 옛집이 있고, 예관 부군당(藝館府君堂)에 임 장군의 화상을 그려놓고 제사지낸다. ○ 필동(筆洞)에 윤미촌(尹美村 선거(宣擧))의 옛집이 있다. ○ 옛날 묵사(墨寺)가 있던 곳에 송송정(宋松亭)이 있으니, 곧 송씨 성을 가진 사람의 송정이다. ○ 쌍리문동(雙里門洞)은 이첨(爾瞻 성은 이)이 살던 곳인데, 광해군 폐위시에 권세가와 귀족들이 많이 살았고, 윤희굉(尹希宏)도 살았다. ○ 묵사동(墨寺洞)에 찬신정동(纘新井洞)이 있고 남소동(南小洞)에 이동고(李東皐 준경(浚慶))의 옛집이 있다. ○ 허적(許積)이 현종조에 동현(銅峴)에 체찰부(體察府)를 설치했으므로 체부청동(體府廳洞)이 동현에 있다. ○ 대은암(大隱巖) 바위 곁에 옥랑(屋廊 제(第)와 같이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작은 집)이 있는데, 바로 송귀봉(宋龜峯 익필(翼弼))이 태어난 곳이며, 낭옥은 지금도 있다. ○ 삼청동문 곁에 민로봉(閔老峯 정중(鼎重))의 옛 집이 있다. ○ 만리탄(萬里灘)은 곧 백악산 기슭 남곤(南袞)의 집 뒤에 있는데, 박읍취헌이 이름지어졌다. ○ 청석동(靑石洞)은 대사동 서쪽에서 전의감동으로 통하는 작은 동리인데, 청성(淸城 부원군 김석주(金錫冑))이 옛적 살던 곳인 까닭에 이름한 것이다. ○ 율곡(栗谷 이이(李珥))이 살던 대사동 집은 바로 정승 신만(申晩)의 집이라 한다. ○ 계생동(桂生洞)은 바로 제생원(濟生院)이다. 이동고의 옛집과 연암(燕庵) 박지원(朴趾源)의 중국식 집이 있다. ○ 맹감사현(孟監司峴)은 감사 맹만택(孟萬澤)이 살던 곳이므로 그렇게 이름지었다. ○ 누각동(樓閣洞)은 인왕산 아래에 있다. 연산군 때에 누각을 지었으므로 그렇게 이름지었다. 지금 그 거리에는 아전으로 늙어 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꽃과 과실나무를 많이 심어서 생업으로 한다. ○ 장동(壯洞)에는 정송강(鄭松江 철(澈))의 옛집이 있다. ○ 독암(獨庵) 조종경(趙宗敬)의 집은 남문 밖의 염초청(焰硝廳) 곁에 있다. 담 안에 이른 감 두 그루가 있어 잘 열었는데, 길가는 사람이 보고 말하기를, “올 감이 저렇게 만발했는데 팔아서 돈을 거둔다면 그 이익이 얼마나 될까.” 하니, 부인 이씨는 헌납(獻納 관직명) 잠(箴)의 딸인데, 듣고 크게 부끄러이 여겨 말하기를, “양반 집에서 과일 나무를 심어서 이익을 본다는 이름이 나면 그 어찌 세상에서 떳떳하겠느냐.” 하고, 곧 그 나무를 베어 없애고 집을 팔아 이사했다.

【사묘】 백악신사(白岳神祠) 백악산 정상에 있는데, 봄ㆍ가을에 초제(醮祭)를 거행한다. 중악(中岳)인 삼각산(三角山)을 이곳에서 제사지낸다. 삼각산 신위는 북쪽에 있고 백악산 신위는 동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목멱신사(木覓神祠) 목멱산 정상에 있는데, 봄ㆍ가을에 초제를 거행한다. 지금은 없어지고 사당만 있다.
한강단(漢江壇) 한강의 북쪽 언덕에 있는데, 봄ㆍ가을마다 제사지낸다.
부군사(符君祠) 각사(各司) 아전의 청방 곁에 있으며, 해마다 10월 1일에 제사지낸다. 세상에서 혹 말하기를, 고려의 시중(侍中 고려 관제의 수상직) 최영(崔瑩)이 관직에 있을 때 재물에 깨끗하고 징수를 하지 않아서, 이름이 떨쳤으므로 아전과 백성들이 사모하여 그 신을 모셔 존숭한다고 한다. 각 고을에도 모두 있다.
통명청(通明廳) 맹인청(盲人廳)이라고도 한다. 영희전(永禧殿) 동쪽 담 밖에 있는데, 김자점(金自點)의 집 옛터라 한다. 국복(國卜 나랏일을 점치는 점쟁이) 한 사람에게 지중추(知中樞)의 직함을 주어 주관하게 한다.
이색(李穡)의 영당(影堂 영정(影幀)을 모신 사당) 중부 수진방에 있는데, 봄ㆍ가을마다 후손이 제사지낸다.
지덕사(至德祠) 숭례문 밖 청파리에 있는데, 곧 양녕대군의 사당이며, 숙종이 이름을 내렸고 정종이 편액을 내렸다. 사당기(祠堂記)가 있다.
신수근(愼守勤)의 사당 소의문(昭義門) 안에 있다. 영종 기미년에 공에게 영의정 익창부원군(領議政益昌府院君)을 증직(贈職)하고, 임금이 손수 고금동충(古今同忠)이라는 네 글자의 큰 글씨를 써서 내리고, 호조에 명하여 사당 옆에 각(閣)을 지어서 간직하게 했다.
광평대군(廣平大君)의 사당 흥인문(興仁門) 밖 안암동의 옛 집터에 있으며,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사당기가 있다.
심희수(沈喜壽)의 생사당(生祠堂 살아 있을 때에 제사지내는 사당) 반촌(泮村 반궁 곧 성균관 근처 마을)에 있다. 선조 병오년에 투서한 자가 있어서 명하여 체포하니, 학관원(學官員)이 법을 잘못 집행하여 반례(泮隷 성균관 하인)에 미쳤는데, 공이 장관으로서 밝히기 어려움을 힘써 아뢰어 송사를 종결지을 수 있었다. 공이 죽은 뒤에는 반촌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지낸다.
윤집(尹集)의 사당 서부 반송방 옛집에 있는데, 송시열이 글을 지은 묘정비(廟庭碑)가 있다.
윤성준(尹星駿)의 생사당 반촌에 있다. 옛 규례로는 재실 유생들의 식당에서 여종이 상을 나르는데, 급식이 끝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야비한 짓을 하는 일이 심해졌으므로, 숙종 기축년에 윤성준이 대사성(大司成 성균관의 장관)으로서 상소하여 이 규례를 폐지하니, 반촌 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하여 생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낸다.
화순옹주(和順翁主)의 사당 서부 적선방에 있다. 옹주가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藎)의 상을 당하자, 음식을 끊고 죽었는데, 영종이 손수, “정성이 부족해서 돌이키지 못했구나, 네가 정절을 따랐음을 가상히 여긴다[誠淺莫回嘉隨貞].”라는 8자를 써서 내려 사당 안에 받들어 걸게 하고, 뒤에 정렬을 정표하게 했다.
【역원】 노원역(蘆原驛) 흥인문 밖 4리 떨어진 곳에 있다.
청파역(靑坡驛) 숭례문 밖 3리에 있다. ○ 위의 두 역은 병조에 직속되어 있다.
보제원(普濟院) 흥인문 밖 3리에 있는데, 누각이 있어 상원(上元 음력 1월 15일)과 중양(重陽 음력 9월 9일)에 기로소의 재상들이 이곳에서 잔치를 한다. ○ 조말생(趙末生)의 서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홍제원(洪濟院) 홍(洪)은 홍(弘)으로도 쓴다. 추모현(追慕峴) 북쪽에 있는데, 고려 성종 을유년에 중 정현(鼎賢)이 창설한 것이다. 누각이 있어 중국 사신의 옷 갈아입는 곳인데, 뒤에 폐지했다. 인조 26년에 태평관(太平館)과 인경궁(仁慶宮)의 자재를 거두어 관우(館宇)를 옮겨 지어 중국 사신이 유숙하는 곳으로 삼았다.
이태원(梨泰院) 목멱산 남쪽에 있다. ○ 세상에서 전하기를, 임진란 뒤에 왜인의 귀순한 자를 숭례문 밖 남산 아래에 살게 하여 자연히 한 마을을 이룬 까닭에 이타인(異他人)이라고 일컬었으므로 동리 이름이 되었는데, 뒤에 이름을 고쳤다.
전관원(箭串院) 전관교(箭串橋 살곶이다리) 서북쪽에 있다.
【시가】 운종가(雲從街) 곧 종루서가(鐘樓西街)인데 속칭 생선전이라 한다. 영종 경진년에 다시 개국초의 옛 이름을 회복하여 운종가로 고쳤다.
【장시】행상이 모여서 물건을 바꾸고 헤어지는 것을 장(場)이라고 한다.
○ 세상에 전하기를, 신무문(神武門) 밖 북쪽에 예전에 시장이 있었으니, 곧 주례(周禮 주(周) 나라의 제도를 기록한 책 또 그 제도를 뜻함) 후시(後市)의 뜻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고할 수가 없다. 모두 네 곳이 있다.
종루가상(鐘樓街上)ㆍ이현(梨峴)ㆍ칠패(七牌)ㆍ소의문외(昭義門外)이다.
【시전】 정종(定宗) 원년에 비로소 시전을 설치하니, 좌우 행랑(行廊) 8백여 칸이 혜정교(惠政橋)로부터 창덕궁 입구까지 이르렀다.
유분각전(有分各廛) 각 전 가운데서 형편이 괜찮은 자로, 분수를 헤아려 정해서 국역(國役나라의 일)에 응하게 하고, 유분각전이라고 부르며, 10분에서 1분까지 모두 37전인데, 국역을 당할 때마다 10분전은 10분의 일에 응하고 1분전은 1분의 일에 응하여, 대궐 안팎 여러 상사(上司)의 각처 수리와 도배, 재봉하는 사람도 이에 준해서 나가 일한다.
선전(縇廛) 전의감 동구의 동ㆍ서쪽 곧 종루로(鐘樓路) 북쪽에 있다. 모두 42방(房)인데, 중국산 필로 된 단(緞 겨울 비단)ㆍ초(綃 여름 비단)ㆍ견(絹 봄ㆍ가을 비단) 같은 것을 판다. ○ 저자가 서는 처음에, 먼저 선전을 세웠다. 속칭 입전(立廛)이라 하며, 국역 10분에 응한다.
면포전(綿布廛) 종루로 서쪽에 있는데, 은붙이도 겸하여 팔기 때문에 은목전(銀木廛) 또는 백목전(白木廛)이라고도 부르며, 국역 9분에 응한다.
면주전(綿紬廛) 면포전 뒤, 전옥서 앞에 있는데, 국산 면포와 명주를 팔고, 국역 5분에 응한다.
내어물전(內魚物廛) 이문(里門) 동ㆍ서쪽에 있는데, 여러 가지 건어물을 팔고, 국역 5분에 응한다.
외어물전(外魚物廛) 소의문 밖에 있는데, 국역 4분에 응하며, 내전과 합쳐서 9분역이다.
지전(紙廛) 동전(東廛)은 포전 남쪽에 있고, 서전은 면포전 남쪽에 있는데, 9분역에 응한다.
저포전(苧布廛) 진사전 동쪽에 있는데, 모시와 황모시를 팔며, 국역 6분에 응한다.
포전(布廛) 면포전 건너편에 있으며, 국역 5분에 응하고, 저포전과 합쳐서 11분역이다. ○ 선전으로부터 여기까지 6전을 육의전(六矣廛)이라 하는데, 속칭 육주비전(六注比廛)이라 하며, 각 전 중에서 가장 큰 전이다. ○ 예전에는 선전ㆍ면포전ㆍ면주전ㆍ지전ㆍ저포전 및 내외어물전ㆍ청포전을 합쳐서 육의전으로 구분했는데, 지금은 고쳐서 선전ㆍ면주전ㆍ면포전ㆍ내외어물전ㆍ내전을 합쳐 구분하고, 지전ㆍ저포전ㆍ포전의 저ㆍ포를 합쳐 구분해서 육의전으로 하며, 육의전 외에는 난전(亂廛)을 금하지 않는다.
청포전(靑布廛) 종루 동쪽에 있는데, 중국산 삼승포(三升布)와 양털, 모자를 팔며, 국역 3분에 응한다.
연초전(煙草廛) 도가(都家)가 하량교(河良橋) 남쪽에 있으며, 국역 5분에 응한다.
상전(床廛) 물건들을 상 위에 늘어 놓은 까닭에 속칭 상자리전(箱貲利廛)이라 한다. 말총ㆍ가죽ㆍ초[燭]ㆍ실ㆍ책ㆍ휴지 같은 잡물(雜物)을 파는데, 모두 13곳이다. 망문(望門) 상전은 의금부 앞에 있으며 국역 3분에 응하고, 신(新) 상전은 안국동에 있으며, 묘(廟) 상전과 국역 2분씩에 응하고, 동(東) 상전은 종루 남쪽에 있으며, 수진(壽進) 상전과 국역 1분씩에 응하고, 포(布) 상전ㆍ철(鐵) 상전ㆍ필(筆) 상전ㆍ남문(南門) 상전ㆍ염(鹽) 상전은 이전(履廛 신전) 동쪽에 있다. 정릉동(貞陵洞) 상전ㆍ동현(銅峴) 상전ㆍ지(紙 종이) 상전은 모두 국역 분수가 없다.
생선전(生鮮廛) 병문(屛門) 동남쪽에 있는데, 여러 가지 생선을 팔며, 국역 3분에 응한다. 미전(米廛) 여러 가지 곡식을 팔며, 모두 다섯 곳인데, 상ㆍ하 미전은 상전(上廛)이 의금부 서쪽에 있고 하전이 이현에 있어, 국역 3분씩에 응하며, 문외(門外) 미전은 소의문 밖에 있어 국역 2분에 응하며, 서강(西江) 미전과 마포(麻布) 미전은 모두 분수가 없다.
잡곡전(雜穀廛) 철물교(鐵物橋)의 서쪽 가 남ㆍ북쪽에 있으며, 국역 3분에 응한다. ○ 남문안 미전 도가는 수각교(水閣橋) 서쪽에 있어 한달에 40냥을 잡곡전에 납세한다.
유기전(鍮器廛) 바리전이라고도 한다. 내어물전의 서쪽 행랑 뒤에 있는데, 여러 가지 놋그릇을 판다.
은면전(銀麪廛) 전의감 동구 동쪽 가에 있다.
의전(衣廛) 잡곡전 서쪽에 있는데, 남녀가 입는 옷을 판다.
면자전(綿子廛) 광통교 북쪽 가 동ㆍ서쪽에 있는데, 면화전(綿花廛)이라고도 하며, 씨를 뺀 솜을 판다.
이전(履廛) 청포전 동쪽에 있는데, 여러 가지 가죽신을 판다. 이상 5전은 국역 5분에 응한다. ○ 신전은 여러 곳에 있으나 종루전(鐘樓廛)만이 유정혜(油釘鞋 기름 바르고 징을 박은 신)를 판다.
화피전(樺皮廛) 동상전 동쪽에 있다. 여러 가지 물감과 중국 과실을 파는데, 물건을 벗나무 껍질로 쌌으므로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인석전(茵席廛) 수진동 동구 서쪽에 있으며, 용수석(龍鬚席 용수풀로 만든 자리)ㆍ책상ㆍ걸상 같은 물건을 판다.
진사전(眞絲廛) 의금부 문 밖 동쪽에 있고 여러 가지 당사실ㆍ과실ㆍ갓끈ㆍ띠ㆍ실을 엮어서 만든 끈 같은 물건을 판다.
청밀전(淸蜜廛) 도가는 하피마병문(下避馬屛門) 동쪽 가에 있다.
경염전(京鹽廛) 숭례문 밖에 있으며, 서해에서 구운 소금을 판다.
체계전(髢髻廛) 칠목기전 남쪽에 있는데, 속칭 다리전이라 하며, 부인네의 머리 장식하는 다리를 판다.
내장목전(內長木廛) 여러 곳에 있는데 집을 짓는 재목을 판다.
철물전(鐵物廛) 여러 곳에 있으며, 여러 가지 철물을 판다.
연죽전(煙竹廛) 도가가 둘인데, 하나는 군기시 앞에 있고 하나는 약현에 있으며, 여러 가지 물들인 담뱃대, 담배통을 판다. 위의 9전은 모두 국역 1분씩에 응한다.
시저전(匙箸廛) 모두 내ㆍ외 2전인데 내전은 염탄전(鹽炭廛) 동쪽에 있고 외전은 소의문 밖에 있으며, 국역 1분씩에 응한다.
우전(牛廛)ㆍ마전(馬廛) 양전이 모두 태평교(太平橋)의 남쪽 언덕에 있으며, 1분씩에 응한다. 이상의 41전 가운데서 10전은 분수가 없고, 나머지 31전과 위에 나온 6주비전을 아울러 37전이 된다. 무분각전(無分各廛)ㆍ외장목전(外長木廛) 성 밖에 있다.
채소전(菜蔬廛) 하나는 종루에 있고, 하나는 이현에 있다.
모전(毛廛) 속칭 우전[隅廛]이라 하는데, 처음에 길모퉁이에 설치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었으며 토산(土産 그 지방 고유의 산물)의 과실을 판다. 모두 여섯 곳인데 송현(松峴) 모전ㆍ정릉동(貞陵洞) 모전ㆍ상 모전ㆍ하 모전ㆍ전의감동 모전이다.
혜정교잡전(惠政橋雜廛) 우산ㆍ갈대발ㆍ용지(龍脂)ㆍ중간치 횃불[炬] 같은 것을 판다. 세물전(貰物廛) 여러 곳에 있는데 도가는 혜정교 남쪽에 있으며, 혼례ㆍ상례에 쓰는 제구를 세준다.
양대전(涼臺廛) 돈의문 밖에 있다.
잡철전(雜鐵廛) 여러 곳에 있다.
염전(鹽廛) 숭례문 밖에 있고, 마포에도 있다.
백당전(白糖廛) 여러 곳에 있다.
좌반전(佐飯廛) 곧 반찬전인데, 절인 생선ㆍ젓갈 따위를 판다. 모두 네 곳인데, 생선 좌반전ㆍ상미(上米) 좌반전ㆍ내어물(內魚物) 좌반전ㆍ외어물 좌반전이다.
계전(鷄廛) 광통교에 있다.
생치전(生雉廛) 생선전 병문에 있으며, 꿩을 판다.
계란전(鷄卵廛) 생치전 곁에 있다.
저전(豬廛) 각처에 있다. ○ 큰 상사[喪]에는 준례로서 저전 사람이 방상시(方相氏 장례 행렬 맨 앞에서 탈을 쓰고 귀신을 쫓으며 가는 사람)가 된다.
복마제구전(卜馬諸具廛) 종루에 있는데, 나무안장ㆍ말가슴걸이ㆍ고삐ㆍ채찍 같은 것을 판다.
세기전(貰器廛) 잔치에 쓰이는 것을 세주는데, 사기 그릇과 홍칠반(紅漆盤 나무에 붉은 칠을 한 그릇)은 숙수도가(熟手都家 숙수는 요리사 숙수가 모여 있는 곳)에 있다.
승혜전(繩鞵廛) 생마혜(生麻鞋)와 숙마혜(熟麻鞋 삼으로 만든 신. 숙마혜는 익힌 삼으로, 생마혜는 익히지 않는 삼으로 만든 것)를 파는데, 여러 곳에 있으며 도가는 의금부 문밖의 동쪽에 있다.
상ㆍ하목기전(上下木器廛) 상전은 육조 앞에 있고, 하전은 이현에 있는데, 모판ㆍ싸리농[杻籠]ㆍ성긴 싸리농ㆍ키ㆍ궤짝 같은 것을 판다.
칠목기전(漆木器廛) 여러 가지 나무 그릇과 장(欌)을 팔기 때문에 장전이라고도 부르며, 무늬 있는 나무장ㆍ종이장ㆍ방장(房欌) 따위를 판다. 여러 곳에 있는데, 효경교(孝經橋)에 지금 가장 많다.
등전(鐙廛) 곧 마상전(馬床廛)인데, 광통교 곁에 있으며, 지상전(紙上廛)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는 지전 앞에 있는데 말안장을 판다.
백립전(白笠廛 국상이 있으면 사용하는 흰말총으로 만든 갓)ㆍ흑립전(黑笠廛) 양전의 도가는 어의동 병문에 있다.
초립전(草笠廛) 청포전 서쪽에 있다.
자기전(磁器廛) 종루와 숭례문 밖에 있는데, 토산 자기와 중국 자기를 판다.
침자전(針子廛) 은침(銀針)과 크고 작은 보통 바늘을 판다.
분전(粉廛) 모두 넷인데, 하나는 영희전 동쪽 안팎에 둘씩 있다. 또 여러 곳에 있는데, 분ㆍ연지ㆍ색실을 팔며, 방물전(方物廛)이라 부른다. 여자 장사가 다니며 팔거나, 앉아서 팔기도 한다.
족두리전(簇頭里廛) 종루에 있는데, 부인네의 머리 장식품을 판다.
망건전(網巾廛) 하나는 종루에 있고, 하나는 소의문 밖에 있다.
내전립전(內氈笠廛) 마전교에 있다.
외전립전(外氈笠廛) 돈의문 밖에 있다.
파립전(破笠廛) 여러 곳에 있는데, 도가는 어의동에 있다.
고초전(蒿草廛) 숭례문 밖과 흥인문 밖에 있는데, 지붕을 잇는 짚과 울타리 대싸리를 판다.
초물전(草物廛) 소의문 밖에 있는데, 생삼[生麻], 삶은 삼ㆍ칡[葛]ㆍ노끈ㆍ왕골ㆍ기령풀 따위를 판다.
죽물전(竹物廛) 숭례문 밖에 있는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대로 만든 물건들을 판다.
이저전(履底廛) 창전(昌廛)이라고도 한다. 입전동(笠廛洞)에 있는데, 소가죽신 창을 판다. 시목전(柴木廛) 용산 강변에 있다.
파자전(笆子廛) 성 밖에 있다.
합회전(蛤灰廛 조개껍질을 구워서 만든 회) 하나는 이현 아래에 있고, 하나는 육조 앞에 있다.
전족전(箭鏃廛 화살과 촉) 이교남천(二橋南川) 가에 있다.
도자전(刀子廛) 종루 거리 위에 있는데 거리에 앉아서 장도ㆍ은비녀ㆍ부인네의 패물ㆍ금 은 가락지ㆍ담배통을 판다.
염수전(鹽水廛)ㆍ종자전(種子廛) 여러 곳에 있으며, 채소ㆍ쪽ㆍ연지풀의 씨앗을 판다.
교자전(轎子廛) 회현방 동구에 있으며, 여러 가지 가마를 판다.
형파전(荊把廛) 성 밖에 있으며, 나무꾼이 쓰는 갈퀴를 파는데, 갈퀴라는 것이 즉 형파(荊把)이다. 이 밖에 소소한 여러 전은 종류가 번다해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 전에 없거나 드문 물건은 평시서(平市署)에서 나누어 정해주어서 육의전에 무역해 들인다. 붙임 감고(監考) 일이소(一二所)가 있는데 각 전 사람 중에서 착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서, 일이소의 감고로 정하고, 해마다 중국으로 사신이 갈 때 세폐(歲幣)로 가져갈 생상목(生上木 상등면포)을 일이소 감고처에서 2통 40자씩 값을 받고 올린다. 뒤에 금계(金契)의 공인(貢人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람)과 더불어 요역(徭役 나랏일에 이바지하는 것)하여 삯을 받고, 세폐 1백 25바리를 평산부(平山府)에 운반해 놓는다.
【포사】 서적포(書籍舖) 정도전의 서문이 있다. ○ 상고해 보건대, 개국 초에 가게를 열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그만둔 것 같다.
책사(冊肆) 정릉동 병문에도 있고, 육조 앞에도 있는데, 사서삼경(四書三經)과 백가(百家 여러 학자 또는 그 학파)의 여러 가지 책을 판다.
서화사(書畫肆) 대광통교(大廣通橋) 서남쪽 개울 가에 있는데, 여러 가지 글씨와 그림을 판다.
금교세가(金轎貰家) 여러 곳에 있는 종친ㆍ옹주ㆍ공주의 옛집에서 세주는 것인데, 혼인하는 신부의 집에서 쓴다.
약국(藥局) 동현의 좌ㆍ우 거리에 있고 또 여러 곳에 산재하는데, 대신의 관청이나 여러 군영에는 다 약방이 있다.
현방(懸房) 소를 잡아 고기를 파는 곳이다. 반인(泮人 성균관에 딸려 있으며 대대로 쇠고기를 팔던 사람. 관인이라고도 한다.)이 그 파는 일을 맡았는데, 고기를 걸어 놓고 파는 까닭에 현방이라 부른다. 중부 다섯 곳인데, 하량교ㆍ이전(履廛)ㆍ승내동(承內洞)ㆍ향교동(鄕校洞)ㆍ수표교이고, 동부 세 곳인데 광례교(廣禮橋)ㆍ이교(二橋)ㆍ왕십리이고, 남부 네 곳인데, 광통교ㆍ저동ㆍ호현동(好賢洞)ㆍ의금부이고, 서부 일곱 곳인데, 태평관ㆍ소의문 밖ㆍ정릉동ㆍ허병문(許屛門)ㆍ야주현(冶鑄峴)ㆍ육조 앞ㆍ마포이고, 북부 세 곳인데, 의정부ㆍ수진방ㆍ안국방으로 합쳐서 스물 세 곳이다.
붙임
향도(香徒 상여꾼) 는 소광통교(小廣通橋) 남쪽에 있고, 수표교의 남쪽 개울 가의 동쪽에도 있으며, 또 여러 곳에 산재한다.
【장방】 금방(金房) 여러 곳에 있으며, 또 금박(金箔 금을 엷게 입히는 것)하는 집이 있다. 은방(銀房) 도가가 둘인데, 하나는 백목전 도가(白木廛都家) 남쪽에 있고, 하나는 내어물전 북쪽의 향도정동(香徒井洞)에 있다.
옥방(玉房) 여러 곳에 있는데, 비녀ㆍ가락지 따위를 판다.
두석방(豆錫房 두석은 주석) 도가는 다래전 남쪽에 있다.
능라방(綾羅房) □산루(□山樓)에 있고 또 여러 곳에 있다.
주피방(周皮房) 안장 따위를 만들며, 도가는 장악원 건너편에 있다.
궁방(弓房) 내방(內房)은 도총부 북쪽에 있고, 외방은 마전교에 있다.
시방(矢房) 역시 내ㆍ외방이 있고, 또 여러 곳에 있다.
사모방(紗帽房) 여러 곳에 있다.
각대방(角帶房) 여러 곳에 있다.
도자방(刀子房) 여러 곳에 있다.
안경반(眼鏡房) 여러 곳에 있다.
석경방(石鏡房 예전의 구리 거울 등에 대하여 지금의 유리 거울을 말함) 여러 곳에 있다. 모의방(毛衣房) 여러 곳에 있다.
필방(筆房) 여러 곳에 있다.
입방(笠房) 여러 곳에 있다.
연죽방(煙竹房) 여러 곳에 있다.
【공장】서울의 여러 중앙 관서의 장인(匠人 기술자)은 그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공조와 소속 관서에 비치하며, 가장 긴요한 장인이 궐원이 있을 때에는 군인ㆍ보솔(保率)ㆍ관속(官屬 관청의 최하급 관원)ㆍ공천(公賤 관청 소속의 하인)을 막론하고 합당한 사람으로 차출하여 정한다. ○ 옹기점 장인은 군병이거나 공천ㆍ사천을 물론하고 그릇 굽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공조에서 세를 거두어 채용하며, 무쇠 장인의 인원수가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대로 곧 보충한다. ○ 사옹원(司饔院)의 사기그릇[沙器] 장인은 그 자손이 다른 일에 충당되지 않고 대를 잇는다. ○ 공조에는 초립장(草笠匠) 8명, 사모장(紗帽匠) 2명, 도다익(都多益) 2명, 다회(多繪) 2명, 망건장(網巾匠) 2명, 모자장(帽子匠) 2명, 옹장(瓮匠) 13명, 화장(和匠) 4명, 은장(銀匠) 8명, 금박장(金箔匠) 2명, 과피장(裹皮匠) 2명, 화혜(靴鞋) 6명, 숙피장(熟皮匠) 10명, 화아(花兒)10명, 사피장(斜皮匠) 4명, 전장(氈匠) 4명, 입사장(入絲匠) 2명, 칠장(漆匠) 10명, 두석장(豆錫匠) 4명, 주장(鑄匠) 20명, 나전장(螺鈿匠) 2명, 유장(鍮匠) 8명, 배첩장(褙貼匠) 2명, 침장(針匠) 2명, 경장(鏡匠) 2명, 조각장(雕刻匠) □명, 동장(銅匠) 4명, 주피장(周皮匠) 6명, 한치장(汗致匠) 2명, 안롱장(鞍籠匠) 2명, 간다개(看多介) 2명, 필장(筆匠) 8명, 죽장(竹匠) 2명, 추골장(鞦骨匠) 2명, 인장(印匠) 2명, 수철장(水鐵匠) 30호(戶), 대ㆍ중ㆍ소야장(大中小冶匠) 각 10명, 야장(冶匠) 4명, 주장(珠匠) 2명, 점보로(䩞甫老) 2명, 매즙(每緝) 2명, 안자장(鞍子匠) 10명, 어적(於赤) 4명, 점장(䩞匠) 2명, 목소장(木梳匠) 2명, 소성장(梳省匠) 2명, 통개장(筒介匠) 2명, 첩선장(貼扇匠) 4명, 표통장(表筒匠) 2명, 칭자장(稱子匠) 2명, 원선장(圓扇匠) 2명, 죽소장(竹梳匠) 10명, 침선장(針線匠) 6명, 초염장(草染匠) 6명, 목영장(木纓匠) 4명이다. ○ 봉상시에는 옹(瓮) 10, 화(花) 6, 변두(邊荳) 4이다. ○ 내의원에는 분(粉) 2, 향(香) 2이다. ○ 상의원에는 능라(綾羅) 1백 5, 장립(章笠) 6, 유립(襦笠) 2, 사모 4, 양태(涼太) 2, 도다익 2, 다회(多繪) 4, 망건 4, 모자 2, 도련(擣鍊) 2, 잠(箴) 10, 옥(玉) 10, 옹(瓮) 10, 화(和) 8, 은 8, 금박 4, 과피 4, 화(靴) 10, 피혜(鞁鞋) 8, 숙피 8, 화아(花兒) 4, 침피(針皮) 4, 모의 8, 전 8, 입사(入絲) 4, 모관(毛冠) 2, 사금(絲金) 4, 칠 8, 두석 4, 마조(磨造) 4, 궁현(弓絃) 4, 유칠(油漆) 2, 주(鑄) 4, 나전 2, 하엽사(荷葉絲) 2, 생피(生皮) 2, 유(鍮) 2, 배첩(褙貼) 4, 침 2, 경(鏡) 2, 풍물(風物) 8, 조각 4, 묵(墨) 4, 동(銅) 4, 궁인(弓人) 18, 시인(矢人) 21, 도자(刀子) 6, 야(冶) 8, 연(鍊) 10, 매즙 4, 목소(木梳) 2, 재금(裁金) 2, 도목개(都目介) 2, 도결아(都結兒) 2, 웅피(熊皮) 2, 전피(猠皮) 2, 화빈(火鑌) 2, 죽소(竹梳) 2, 환도(環刀) 12, 침선 40, 합사(合絲) 10, 청염(淸染) 10, 홍염(紅染) 10, 세답(洗踏) 8, 도침(擣砧) 14, 연사(鍊絲) 75, 방직(紡織) 20, 초염(草染) 4이다. ○ 군기시에는 칠 12, 마조(磨造) 12, 궁현(弓絃) 6, 유칠 2, 주 20, 생피 4, 갑(甲) 35, 궁인(弓人) 90, 시인(矢人) 1백 50, 쟁(錚) 11, 아교(阿膠) 2, 고(鼓) 4, 연사(鍊絲) 2이다. ○ 교서관에는 야 6, 균자(均字) 40, 인출(印出) 20, 각자(刻字) 14, 주 8, 조각 8, 목(木) 2, 지(紙) 4이다. ○ 사옹원에는 사기 3백 80이다. ○ 내자시에는 옹 8, 화(花) 20, 방직 30, 잠(箴) 2이다. ○ 내섬시에는 옹 8, 방직 30, 잠 2이다. ○ 사도시(司導寺)에는 옹 8이다. ○ 예빈시에는 옹 8, 화 6이다 ○ 사섬시(司贍寺)에는 인출 2, 저폐(楮幣) 2 이다. ○ 선공감에는 마조 8, 조각 10, 죽 20, 목 60, 석(石) 40, 개(蓋) 20, 이(泥) 20, 도분(塗粉) 20, 돌(堗) 8, 거(車) 10, 우산(雨傘) □, 단(簞) 10, 염(簾) 14, 파자(把子)10, 상화롱(牀花籠) 4, 석회(石灰) 6, 마미사(馬尾篩) 4, 통(桶) 10, 아교 2 이다. ○ 제용감에는 숙피 2, 모관(毛冠) 2, 화엽사(花葉絲) 2, 분 2, 황단(黃丹) 2, 절죽(截竹) 2, 홍염(紅染) 10, 도침(擣砧) 6, 세답(洗踏) 4, 침선 24, 방직 30, 잠 2, 청염(靑染) 20이다. ○ 장악원에는 풍물 4, 황엽(簧葉) 2이다. ○ 관상감에는 자격(自擊) 10이다. ○ 전설사(典設司)에는 침 2, 다회(多繪) 6이다. ○ 전함사에는 선(船) 10이다. ○ 내수사(內需司)에는 옹 7, 야 2, 도 10, 유 5, 수철(水鐵) 6호(戶), 대중소야 각2, 사기 6, 목 2이다. ○ 소격서에는 옹 4이다. ○ 사온서는 옹 4이다. ○ 의영고는 옹 4, 촉(燭) 4이다. ○ 장흥고는 균(菌) 8, 도배(塗褙) 8이다. ○ 장원서에는 옹 8이다. ○ 사포서는 옹 10이다. ○ 양현고는 옹 □이다. ○ 조지서는 목 2, 염(簾) 8, 지 81이다. ○ 도화서는 배첩 2이다. ○ 와서는 와(瓦) 40, 잡상(雜象) 4이다. ○ 귀후서는 목 4, 야 2, 칠 2이다. (봉상시 이하는 장(匠) 자를 쓰지 않았다.) ○ 이상의 여러 관서 중에서 사섬시ㆍ전함사ㆍ소격서ㆍ사온서ㆍ귀후서는 지금 모두 폐지되고, 내자시ㆍ내섬시ㆍ사도시ㆍ예빈시ㆍ제용감, 전설사ㆍ장악원ㆍ사포서ㆍ양현고ㆍ도화서는 지금 공장(工匠)이 없으며, 그 밖의 여러 관서는 명색이 새로운 것과 예전대로 있는 것이 서로 차이가 있고, 인원수의 더하고 덜한 것이 일정하지 않은데, 적(籍)을 만들어서 공조에 두는 규례를 폐지하여 행하지 않고 속전(續典 속대전)을 만들 때에도 거론되지 않은 까닭에 지금도 모두 예전 그대로 하고 고치지 않았다. 금장ㆍ은장ㆍ옥장ㆍ두석장(豆錫匠)ㆍ목수ㆍ석수ㆍ소목장(小木匠)ㆍ대정(大丁) 쇠를 부어 칼이나 잡물을 만드는 사람을 속칭 대정이라 한다. ㆍ조주장(造主匠 신주 만드는 공장)ㆍ관곽장(棺槨匠)ㆍ모의장(毛衣匠)ㆍ안장장(鞍粧匠)ㆍ주자장(鑄字匠)ㆍ숙수장(熟手匠)ㆍ각수장(刻手匠)ㆍ장책장(粧冊匠)ㆍ칠장은 모두 지금 세상에서 통용하는 장색(匠色 색은 종류라는 뜻)이다.
【원묘】 의소묘(懿昭墓) 북부 아현(阿峴)의 서쪽, 연희궁(延禧宮)의 동쪽에 있다.
효창묘(孝昌墓) 서부 청파(靑坡) 서쪽에 있다.
선희묘(宣禧墓) 연희궁(延禧宮) 대야동(大野洞)에 있다. 의빈성씨 묘(宜嬪成氏墓) 효창묘의 왼쪽 언덕에 있다.
【불우】대체로 절은 새로 창건하지 못하며, 다만 옛터를 중수하는 자는 양종(兩宗 교종ㆍ선종의 두 종)에 고하고 예조에 보고하여 계문(啓聞 임금에게 알리는 것)하며, 능침(陵寢)에 가까운 곳에 사찰을 새로 세우는 것은 엄금한다. 서울의 여러 관서나 궁방(宮房)의 원당(願堂 부처에게 원하는 집)은 일체 혁파했다. ○ 승과시험을 보아 승(僧)이 된 자는 3개월 안으로 선종(禪宗)에 고하고, 혹 교종(敎宗)은 경의 암송을 시험보는데, 예조에 보고하여 계문하고 정전정포(丁錢正布 부역이나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에 바치는 포목) 30필을 걷고 도첩(度牒)을 내어 준다.
흥천사(興天寺) 서부 황화방의 정릉 동쪽에 있는데, 본래 고려의 옛절이다. 홍무(洪武 중국 명 태조의 연호) 정축년에 중건하여 선종이 되었다. 권근의 기문이 있으며, 사리각(舍利閣)이 있어 우뚝한 높이가 5층이고 서울 안에 높이 섰으며, 보물과 불경을 그 안에 간직하였다. 능을 옮긴 뒤에 절은 예전대로 두었다. 연산군 때에 폐지하여 분사복시(分司僕寺)로 삼았고, 중종 반정 뒤에 계속 관청을 삼았다. 절은 이미 무너졌고 사리각만 남았는데, 경오년 3월에 이르러 중학의 유생들이 이단(異端)을 쓸어버린다고 부르짖으며 밤을 타서 부수고 불살라서 불길이 공중에 치솟고, 불구름이 하늘을 덮었는데, 도성 안의 깊은 골짜기의 그윽한 굴 속의 조그만 것까지도 다 들어내어 불태웠다. 세조 7년에 큰 종을 주조하여 걸었고, 한계희(韓繼禧)의 명(銘)이 있었는데 지금은 흥인문 안에 있다. 영종 무진년에 각을 세웠는데 뒤에 무너졌으며 지금은 광화문 루에 걸려 있다.
흥덕사(興德寺) 동부 연희방(燕喜坊)에 있으니, 바로 정종(定宗)의 잠저 동쪽이다. 연못이 있다. 교종(敎宗)이 됐고 지금은 없어졌다. ○ 변계량(卞季良)이 늘 이 절에 거처하면서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지었다. 권근의 〈덕안전기(德安殿記)〉가 있다.
내불당(內佛堂) 인왕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원각사(圓覺寺) 중부 경행방(慶幸坊)에 있으며, 옛 이름은 흥복사(興福寺)인데, 개국 초에는 조계종(曹溪宗)의 본사(本社)가 되었다가 뒤에 폐지되어 관청이 되었다. 세조 10년에 고쳐 창건하여 원각으로 삼았으며, 김수온(金守溫)이 지은 비명(碑銘)이 있고 또한 큰 종이 있는데, 바로 지금의 종루의 종이다. 연산군 때 흥청(興淸)ㆍ운평(運平) 등을 두고서 연방원(聯芳院)이라 부르고 이 절에 국(局)을 설치하였다. 중종 7년에 양종(兩宗)과 원각을 철거하여, 그 재목을 연산군 때 집을 헐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내려주었다. 이름난 탑 13층에 12회상(會相)을 새겼는데, 새긴 불상이 매우 정밀하고 기교하며, 또 처마 밑에 각각 해서로 쓴 작은 액자 다보회(多寶會)ㆍ영산회(靈山會) 등 글씨가 있고, 탑 기둥 사면에는 모두 용의 모양을 새겼다. 위 3층은 임진년에 왜적들이 무너뜨렸다. ○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이르기를, “원각사는 옛 큰 절의 터이며, 처음에는 대전(大殿)과 동ㆍ서의 선당(禪堂)뿐이었는데, 관습도감(慣習都監)을 대전의 서선당에 붙이고, 예장도감(禮葬都監)을 동선당에 붙이고, 대전의 북쪽은 중학의 유생들이 모이는 곳으로 삼았다. 세조가 일찍이 철거하여 다시 대가람(大伽藍)을 창건하게 하고 이름하여 원각이라 하였으며, 임금이 여러 번 행행하였고, 하늘에서 네 가지 꽃이 비가 되어 내리고, 사리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 뒤에 중부청사가 가각고(架閣庫) 자리에 옮겼고, 예장도감을 송현행랑(松峴行廊)에 붙여서 귀후서에 속하고, 관습도감을 봉상시의 악학(樂學)에 합쳐서 이름하여 악학도감이라 했다가 얼마 안 되어 장악원으로 고쳤다.” 하였다.
인왕사(仁王寺) 인왕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금강굴(金剛窟) 인왕사 서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금륜사(金輪寺) 성 안에 있는데, 이 절 안에 사국(史局 춘추관)을 개설하였다. 유관(柳寬)이 일찍이 영수사(領修史)로 지팡이 짚고 짚신 신고 갔었다는데, 바로 흥덕사인 듯하다.
복세암(福世菴) 인왕산에 있었으며 세조조에 세웠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장의사(藏義寺) 창의문 밖에 있다. 신라가 백제 군사와 황산벌에서 싸웠는데, 장춘랑(長春郞)과 파랑(罷郞)이 싸움터에서 죽었으므로 태종 무열왕(太宗武烈王)이 두 사람을 위하여 이 절을 창건했다. 우리 조정의 세종이 이 절을 집현전의 여러 신하에게 하사하여 그 안에서 글을 읽게 했으며, 성종조에 나이 적은 문관 채수(蔡壽) 등을 뽑아서 말미를 주어 이 절에서 글을 읽게 하니, 문장접(文章接)이라고 했다. 뒤에 없어졌다. 연산군 병인년에 장의문(藏義門) 밖에 수각(水閣)을 세웠는데, 지금은 탕춘대(蕩春臺)가 되었다.
연굴(演窟) 소격서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향림사(香林寺) 삼각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 고려 현종 경술년의 사변(거란의 2차 침입), 무오년의 난(거란의 3차 침입) 때에 태조의 재궁(梓宮 임금의 관)을 이 절에 옮겨 모셨다.
적석사(積石寺) 삼각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청량사(淸涼寺) 삼각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 고려의 이자현(李資玄)이 청평산(淸平山)으로부터 불려와서 머물렀다.
승가사(僧伽寺) 삼각산에 있다. ○ 고려의 상서(尙書) 이오(李䫨)의 중수기(重修記)가 있다. ○ 옛날 신라 낭적사(狼迹寺)의 중 수태(秀台) 어령대사(飫聆大師)의 성적(聖跡)이다. 삼각산 남쪽에 좋은 곳을 가려서 바위를 깨고 굴을 만들며, 돌을 깎아 대사의 도용(道容 도통한 이의 성스러운 모습)을 본따 새겼다. 나라에 재난과 이변이 있으면 기도하여 재앙을 물리쳤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없었다 한다.
삼천사(三川寺) 삼각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 이영간(李靈幹)이 지은 〈대지국사비명(大智國師碑銘)〉이 있다.
진관사(津寬寺) 삼각산 서쪽에 있다. 태조가 수륙도량(水陸道場)의 상ㆍ중ㆍ하 3 단(壇)을 만들게 하고 여러 번 행행하였으며, 권근의 〈수륙사조성기(水陸社造成記)〉가 있다. 세종 조에 신숙주(申叔舟) 등에게 말미를 주어, 이 절에서 글을 읽게 하였다.
도성암(道成庵) 삼각산 동쪽에 있는데, 정의공주(貞懿公主)의 원찰(願刹 어느 사람을 위해서 기도 드려 주는 절)이다.
자수원(慈壽院) 바로 개국 초의 북학이 있던 자리이다.
인수원(仁壽院) 현종 2년에 자수, 인수 양원을 철거하고 그 재목으로 학궁(學宮)과 무관(武館)을 수축하여, 중과 여승들은 환속(還俗 중이 도로 세상에 나와 보통 사람이 됨)하게 하며, 북학을 다시 세웠다. 북학조에 상세하다.
정업원(淨業院) 연미정동(燕尾亭洞)에 있는데, 성 안에 있다고도 한다. 정순왕후(定順王后 단종의 비 송씨)를 부인으로 강봉(降封)할 때 세조가 흥인문 안의 연미정동에 집을 내려주었는데, 주인이 따로 초가를 짓고 자칭 정업원 주지(住持)라 했다. 앞에 돌산 봉우리가 있는데, 주인이 때때로 올라가서 영월(寧越)을 바라보았으므로 동망봉(東望峯)이라고 부른다. 영종 계묘년에 어필로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라는 5자를 써서 동망봉 아래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장릉지(莊陵志)》의 〈해평가전(海平家傳)〉에 이르기를, “노산군부인(魯山君夫人 세조 찬위 후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봉) 송씨가 살아 있을 때 성 안에 있으려 하지 않고 동쪽 교외에 살면서 노릉(노산군의 능 곧 장릉)을 바라보기를 원하므로 조정에서 동문 밖에 집을 짓고 영빈정동(英嬪貞洞)이라 불렀는데, 부인이 따로 초가 몇 칸을 짓고 살면서 소의소식(素衣素食 흰옷을 입고 채소 음식을 먹음)으로 일생을 지냈다. 성종조에 인수대비(仁粹大妃)가 불상을 만들어서 이 원에 보냈는데, 유생 이벽(李鼊) 등이 빼앗아서 불태웠다. 선조 계유년에 성균관 유생들이 철거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했으나 허가하지 않았다. ○ 이상의 3원은 모두 여승이 사는 곳이다. ○ 성현의《용재총화》에, “성 안에 여승의 절간이 이미 철거되고 정업원만이 남았으며 여승들은 모두 다 흥인문 밖으로 쫓겨나 안암동 등지에 서너 집이 있었다. 숭례문 밖 종약산(種藥山) 남쪽에 예전에 한 집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 곁에 작은 집들을 지어서 지금은 10여 집이 있다.” 하였다.
중흥사(重興寺) 북한 삼각산 등안봉(登岸峯) 아래에 있다. ○ 고려의 중 보우(普愚)가 늘 이 절의 동쪽 봉우리에 살았으며 태고(太古)라고 편액했다. ○ 목은 이색이 지은 원증국사 보월(圓證國師寶月)의 〈승공탑명(昇空塔銘)〉이 있다. ○ 총섭(摠攝 승병(僧兵)의 사령관)이 여기에 군영을 개설했다. ○ 1백 49칸이다.
태고사(太古寺) 북한 등안봉(登岸峯) 태고대(太古臺)아래에 있다. ○ 경서(經書)ㆍ통사(通史)ㆍ옛 당 나라의 당시(唐詩) 등의 판을 저장했다. ○ 1백 36칸이다.
보국사(輔國寺) 금창(禁倉) 아래에 있다. ○ 67칸이다.
진국사(鎭國寺) 노적봉(露積峯) 아래 중성문(中城門) 안에 있다. ○ 1백 4칸이다.
부왕사(扶旺寺) 휴암봉(鵂巖峯) 아래에 있다. ○ 1백 11칸이다.
국영사(國寧寺) 의상봉(義相峯) 아래에 있다. ○ 70칸이다.
보광사(普光寺) 대성문(大城門) 아래에 있다. ○ 75칸이다.
원각사(圓覺寺) 증봉(甑峯) 아래에 있다. ○ 81칸이다.
용암사(龍巖寺) 일출봉(日出峯) 아래에 있다. ○ 88칸이다.
상운사(祥雲寺) 영취봉(靈鷲峯) 아래에 있다. ○ 89칸이다.
서암사(西巖寺) 수구문(水口門) 안의 민지암(閔漬巖)의 옛 집터에 있다. ○ 1백 7칸이다. ○ 위의 11절에는 승장(僧將) 1명, 수승(首僧) 1명, 번승(番僧) 3명씩을 두었다.
봉성암(奉聖菴) 귀암봉(龜巖峯) 아래에 있다. ○ 25칸이다.
원효암(元曉菴) 원효봉(元曉峯) 아래에 있다. ○ 10칸이다.
문수암(文殊菴) 문수봉 아래에 있다. ○ 이상의 여러 절은 모두 북한성 안에 있다.
【고적】남평양성(南平壤城) 백제의 근초고왕(近肖古王) 26년에 성과 궁궐을 세워 서울을 옮겼으며, 진사왕(辰斯王) 7년에 궁실을 중수하고 땅을 파서 산을 만들고 기이한 풀을 심으며 기이한 새를 길렀다. 개로왕(蓋鹵王)이 궁실을 크게 세우고 도성 안의 사람을 모두 동원해서 흙을 쪄서 토성을 쌓았다. 누각(樓閣 누나 각이나 비슷하나 누에는 다락이 있음)ㆍ대사(臺榭 높은 곳에 있다는 점에서 같고 사에는 집이 있다고 한다)가 웅장하고 수려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이 때문에 나라가 피폐하고 백성이 원망하여 죽게까지 되었다. ○ 진사왕이 구원행궁(狗原行宮)을 세웠다.
장한성(長漢城) 한강 위쪽에 있다. 신라 때에 중요한 진(鎭)을 두었는데, 뒤에 고구려가 점거한 것을 신라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회복하고 장한성가를 지어서 그 공을 기념하였다.
대성락영(大星落營) 용삭(龍朔) 당 고종의 연호) 원년 봄에 고구려와 말갈이 군사를 일으켜서 진군하여 북한산성을 에워싸서 성 안이 위태로웠는데, 갑자기 큰 별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고 우레치고 비오며 벼락치니, 적들이 놀라서 포위를 풀고 도망갔다.
신혈사(神穴寺) 삼각산에 있다. ○ 고려의 현종이 머리 깎고 이 절에 거처하였다.
면악(面嶽) 고려 숙종이 최사추(崔思諏)ㆍ윤관(尹瓘) 등을 시켜 남경의 지리를 살피게 하였더니, 사추가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노원역ㆍ해촌(海村)ㆍ용산 등지에 가서 산수를 살펴보니 도읍을 세우기에 합당치 않은데, 삼각산 면악의 남쪽 만은 산의 모양과 물의 형세가 옛글에 부합됩니다. 원줄기의 중심이 임좌병향(壬坐丙向 북쪽에 앉아 남쪽을 향함)이니 형세에 따라 도읍을 세우소서.” 하였다. 여기서 형세를 따라서 동쪽으로는 대봉(大峯)까지, 남쪽으로는 사리(沙里)까지, 서쪽으로는 기봉(岐峯)까지, 북쪽으로는 면악까지를 경계로 하여 남경을 세우며, 오얏나무를 심고 이씨를 택해서 윤(尹 서울 지방의 장관)으로 삼고, 임금이 또한 한 해에 한 번씩 순행하며 용봉장(龍鳳帳 임금의 포장)을 묻어, 지기(地氣)를 진압하였다. ○ 지금 상고해보면 면악은 바로 백악인 듯하다.
【제영】 8영(八詠) 기전(圻甸 임금 직할의 지역 곧 경기)의 산하, 도성의 궁원, 여러 관서가 별처럼 모여 있음, 여러 동리가 바둑처럼 펼쳐 있음, 동대문의 교련장, 서강의 조선(漕船)이 머무름, 남쪽 나루터의 길손, 북쪽 교외의 기르는 말. 10영 목멱산의 꽃구경, 마포의 배 띄우기, 제천정의 달 구경, 양화도의 눈밟기, 반송정의 손님 배웅, 장의사의 중 찾기, 흥덕사의 연꽃 구경, 입석포의 낚시질, 전관교의 꽃찾기, 종가의 등불 구경하기. 남산 8영 북쪽 대궐에 비낀 구름, 남쪽 강에 가득한 물, 바위 아래의 그윽한 꽃, 고개 위의 긴 소나무, 봄철 3월의 푸른 풀 밟기, 9월 9일에 높은 곳에 오름, 산봉우리에 올라가 등불 구경하기, 시내 따라가며 갓끈 빨기. 국도(國都) 8영 필운대의 꽃과 버들, 압구정의 배 띄우기, 삼청동의 녹음, 자각의 관등, 청계의 단풍놀이, 반지의 연꽃 구경, 세검정의 시원한 폭포, 광통교의 맑은 달.
【명환】 고려의 강감찬(姜邯贊) 현종 때 판관(判官)이 되었는데, 한양에 범이 많았다. 감찬이 편지 한 장을 적어서 아전에게 주며 말하기를, “북문 밖에 있는 산골짜기에 반드시 두 중이 있을 것이니, 갖다 주어라.” 하였다. 아전이 그 말대로 하니, 과연 두 중이 있어 아전을 따라와서 배알하였는데, 감찬이 꾸짖기를, “너는 빨리 무리를 데리고 멀리 가거라.” 하니, 한성유수(漢城留守)가 그 말을 괴상하게 여겼는데, 감찬이 또 본색을 드러내라고 명령하니, 중이 곧 옷을 벗고 두 범으로 바뀌어서 크게 울부짖었다. 감찬이 말하기를, “빨리 가라.” 하니, 범은 곧 뛰어서 사라졌는데 이후로 호환(虎患)이 드디어 없어졌다.


 

[주D-001]평교자(平轎子) : 교자 바탕만 있고, 위에 가리는 것이 없어서 전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교자 자체가 길어서 휘청휘청하므로 빨리 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주D-002]옥로(玉鷺) : 옥으로 조그마하게 백로 형상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을 모자 꼭대기에 단다. 그것은 생쇄권(生殺權)이 있다는 표지이다.
[주D-003]기린(麒麟) : 예전 관복의 가슴과 등에 수놓은 것. 약 20cm의 사각형을 대는데, 그것을 흉배(胸背)라고 한다. 그것이 관직의 고하에 따라 다른 것은 여기의 본문과 같다.
[주D-004]화혜(靴鞋) : 화(靴)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긴 신이요, 혜(鞋)는 보통 발등까지도 안 올라오는 신이다.
[주D-005]북독(北瀆) : 독은 물이란 말인데, 나라에서 큰 강물에 제사할 때 그 강물을 말한다.
[주D-006]하징(夏徵) : 예전에 역적은 성(姓)을 떼고 이름만 쓰는 것이 법이었다. 그러므로 여기 이하징(李夏徵)이라는 사람도 성을 떼고 이름만 쓴 것이다. 아래에도 그런 곳이 여러 곳 있다.

 

군정편 3

총융청(摠戎廳)
북한산성(北漢山城)


〈설치 연혁(設置沿革)〉 북한산성은 삼각산(三角山)의 온조(溫祚)의 옛터에 있다. 숙종 37년 신묘(1711년)에 대신 이유(李濡)가 건의하여 산성을 쌓고 행궁(行宮)을 세우고 향곡(餉穀)ㆍ군기를 저장하여, 방위하는 곳을 만들었다. 성의 둘레 7,620보, 성랑(城廊) 121, 장대(將臺) 3, 못[池] 26, 우물 99, 대문 4, 암문(暗門) 10, 창고 7, 큰 절 11, 작은 절 3. 관성소(管城所)를 설치하였다. 성의 향곡은 선혜청에서 책정하여 보낸다. 성첩ㆍ군기는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의 3개 영에서 창고를 설치하고 구역을 나누어서 지키며, 경리청(經理廳)을 설치 향교동(鄕校洞)에 있다 하여 관리하였다. 영종 23년 정묘(1747년)에 북한이 당연히 총융청의 근거지가 되어야 하므로 왕의 특명으로 경리청을 폐지하고, 합쳐서 본청에 붙이게 하고 전적으로 북한을 주관하게 하였다. 교련관 3명을 증설하여 그대로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의 3창고의 감관으로 삼았다. ○ 정종 6년 임인(1782년)에 총융사(摠戎使) 이창운(李昌運)이 감원 대조규[減額大節目]를 작성하여, 경리군관 4명을 감원하고 본청 군관 3명만 남겨 두었다. 〈관제(官制)〉 정종(正宗) 17년 계축에 총융사 이방일(李邦一)이 본청의 재정이 피폐하므로 성첩을 수축하는 일을 삼군문(三軍門)에 환속시키기를 계청하였다. 관성소의 재목대금이 200냥인데 이식을 받아서 해마다 북한의 도로 수선에 보충 사용한다. ○ 청사ㆍ사찰(寺刹)을 수리할 때에는 군량증액조[添餉條]ㆍ월정고시조[月課條]ㆍ또는 공명첩(空名帖)ㆍ보토소(補土所) 등의 돈은 청구하여 사용한다. 별아병천총 관성장(別牙兵千摠管城將) 1명 정종 6년 임인에 관계의 차서에 구애됨이 없이 사람을 선택, 자의 임용하여 전적으로 곡물의 출납을 관리하고, 1주년마다 교체(交遞)하도록 규례를 정하였다. 숙종 37년 신묘에 성을 쌓은 뒤에 병사나 수사의 정력을 가진 사람으로 계청 임명하여 처음에는 행궁소 위장(行宮所衛將)이라 하였고, 뒤에는 도별장(都別將)이라 하였으며, 경종 2년 임인(1722년)에는 관성장이라 개칭하였다. 영묘(英廟) 23년 정묘(1747년)에는 경리청을 폐지하여 본청에 합속(合屬)한 뒤에 중군이 정례로 겸임하였고, 40년 갑신에 군제를 고치어 5개 영으로 만들 때[時]에 방어사(防禦使)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擇差]하여 중부천총(中部千摠)을 겸임하여 항시 본성에 머물게 하였다. 47년 신묘에 총융사 김효대(金孝大)의 계청에 의하여 관성장은 종전대로 중군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정종 16년 임자(1792년)에 군제를 고치어 3개 영으로 만들 때에 아병천총겸관성장(牙兵千摠兼管城將)으로 명칭을 고쳤다. 파총 1명, 초관 5명, 별파진초관 1명, 수첩총(守堞摠) 2명, 교련관 4명, 기패관 5명, 군기감관 1명, 군관 3명, 부료군관 20명 매월에 궁술을 고시하여 성적을 봐서 유급으로 한다. 그 가운데 산직감관(山直監官) 3명도 들어간다. 문부장(門部將) 3명, 수첩군관 200명 경기의 각읍에 산재한다. 산성의 원역 46명. 서원 5명 고지기 11명, 대청지기 2명, 사령 5명, 군사 12명, 문군사 11명이다. 군제(軍制) 1사(司) 5초, 파하군(把下軍) 30명, 별파군 200명, 아병 5초 경기의 각 읍에 산재. 표하군 109명. 19명은 유급. 〈치영(緇營)〉 승병(僧兵)을 설치하고 치영이라 하였다. 중흥사(重興寺)에 있다. 총섭(摠攝) 1명 본시는 종전부터 거주하는 중으로 임명하였는데 정종 21년 정사(1797년)에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의 계청에 의하여 용주사(龍珠寺)의 중으로 번갈아서 임명하게 하였다. 중군승(中軍僧) 1명, 장교승(將校僧) 47명 유급. 승군 372명 73명은 유급. 태고사(太古寺)는 태고대(太古臺) 아래에 있다. 136칸이다. ○ 경서(經書)ㆍ통사(通史)ㆍ고문(古文)ㆍ당시(唐詩)의 판목을 저장하였다. 중흥사는 등안봉(登岸峰) 아래에 있다. 149칸이다. ○ 치영이 있는 곳이다. 보국사(輔國寺)는 금위영의 창고 아래에 있다. 76칸 진국사(鎭國寺)는 노적봉(露積峰) 아래 중성문(中城門) 안에 있다. 104칸. 부왕사(扶旺寺)는 휴암봉(鵂巖峯) 아래에 있다. 111칸. 국녕사(國寧寺)는 의상봉(義相峯) 아래에 있다. 70칸. 보광사(普光寺)는 대성문(大城門) 아래에 있다. 75칸. 원각사(元覺寺)는 증봉(甑峰) 아래에 있다. 81칸. 용암사(龍巖寺)는 일출봉(日出峰) 아래에 있다. 88칸. 상운사(祥雲寺)는 영취봉(靈鷲峰) 아래에 있다. 89칸. 서암사(西巖寺)는 수구문(水口門) 안에 있다. 민지암(閔漬菴)의 옛 터. ○ 107칸. 이상의 11개 사찰에는 각각 승장 1명, 수승(首僧) 1명, 번승(番僧) 3명을 둔다. 봉성암(奉聖菴)은 귀암봉(龜巖峯) 아래에 있다. 25칸. 원효암(元曉菴)은 원효봉 아래에 있다. 10칸. 문수암(文殊菴)은 문수봉 아래에 있다. 행궁(行宮) 상원봉(上元峯) 아래에 있다. 내정전(內正殿) 28칸, 행각(行閣) 15칸, 수라간(水剌間) 6칸, 변소 3칸, 내문(內門) 3칸, 외정전 28칸, 행각 18칸, 중문(中門) 3칸, 월랑(月廊) 20칸, 외문 4칸, 산정문(山亭門) 1칸. 〈제창(諸倉)〉 관성소는 상창(上倉)에 있다. 대청 18칸, 내아(內面) 12칸, 향미고(餉米庫) 63칸, 군기고 3칸, 집사청(執事廳) 3칸, 군관청(軍官廳) 4칸, 서원청(書員廳) 4칸, 고지기 집[庫直家] 5칸, 월랑 2칸, 각문(各門)이 7. 중창(中倉) 대청 6칸, 향미고 78칸, 고지기 집 5칸, 대문 2칸. 하창(下倉) 대청 6칸, 향미고 34칸, 고지기 집 8칸, 대문 2칸. 별고(別庫) 행궁 옆에 있다. ○ 대청 3칸, 향미고 12칸, 고지기 집 5칸, 대문 2칸. 이상의 상창ㆍ중창ㆍ하창ㆍ별고를 ‘관성 4창(管城四倉)’이라 한다. ○ 별관(別館)이 4개처 산영루(山英樓) 10칸, 사정(射亭) 6칸, 동장대(東將臺) 3칸. 어제비각(御製碑閣) 1칸. ○ 동장대는 숙종 18년 임진에 왕의 특명에 의하여 세웠다. 훈련도감창[訓倉] 대청 18칸, 내아 8칸, 향미고 60칸, 군기고 16칸, 중군소 4칸, 낭청소(郞廳所) 5칸, 서원청 5칸, 구류간(拘留間) 3칸, 행각 11칸. 금위영창[禁倉] 대청 18칸, 내아 6칸, 향미고 54칸, 군기고 13칸, 중군소 5칸, 서원청 4칸, 월랑 8칸. 어영청창[御倉] 대청 18칸, 내아 7칸, 향미고 48칸, 군기고 10칸, 중군소 4칸, 서원청 2칸, 월랑 12칸. ○ 산성 부근의 토지는 구역을 나누어 획정한다. 신둔(新屯)ㆍ청담(淸潭)ㆍ서문하(西門下)ㆍ교현하(橋峴下)는 훈련도감창의 구역이며, 미아리(彌阿里)청수동(靑水洞)ㆍ가오리(加五里)ㆍ우이동(牛耳洞)은 금위영창의 구역이며, 진관리(津寬里)ㆍ소흥동(小興洞)ㆍ여기소(女妓所)ㆍ삼천동(三千洞)은 어영청의 구역이다. 속둔(屬屯) 4개소 : 갑사둔(甲士屯) 양주의 누원(樓院)에 있다. ○ 본시 병조의 목장이었는데 숙종 40년 갑오(1714년)에 본둔이 북한산성과 상호 보장(保障)해야 될 지점이라 하여, 연품하여 북한에 속하게 하고 토지를 개간하는대로 세를 징수하며, 환미(還米)를 두어서 모두 모곡을 받아서 둔속의 경비에 충당하고, 남는 액수는 원환곡(元還穀)에 보태게 하였다. 수유둔(水逾屯) 양주에 있다. 갑사둔에 속한다. ○ 본시 양향청(糧餉廳)의 둔이었는데 경종 원년 신축(1721년)에 경리청당상 민진후(閔鎭厚)가 요청하여 이를 북한에 속하게 하고 환조(還租)를 설치하였다. 금암둔(黔巖屯) 양주 금암에 있다. ○ 숙종 45년 기해(1719년)에 매입 설치하였다. 환조를 설치하고 모두 나누어서 모곡을 거두어 둔속의 경비에 충당한다. 신둔(新屯) 북한산성의 서문 밖에 있다. 금암둔에 속한다. ○ 숙종 46년 경자에 경리청 당상 민진원(閔鎭遠)이 매입 설치하였다. ○ 갑사ㆍ금암 2둔에는 모두 별장이 있다. 금암별장은 영종 37년 신사(1761년)에 고 별장 이성신(李聖臣)의 아들 인량(寅亮)을 영구히 별장에 임명하고 대대로 승전하도록 왕명을 받았다.


 

[주D-001]온조(溫祚)의 옛터 : 백제의 서울을 뜻함. 온조는 백제의 시조. 고구려 동명왕(東明王)의 셋째 아들로 재위 B.C. 18년~A.D. 28년. 처음 위례성(尉禮城 : 광주(廣州))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였다가 백제로 고쳤으며, 말갈(靺鞨)의 침입이 잦아 타격을 받았다. B.C. 5년 서울을 남한산(南漢山)으로 옮겼음.
[주D-002]이유(李濡) : 1645년(인조 23)~1721년(경종 1). 자는 자우(子雨), 호는 녹천(鹿川), 본관은 전주(全州). 좌의정을 거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이르렀음.
[주D-003]공명첩(空名帖) : 성명을 적지 아니한 서임서(叙任書).
[주D-004]김효대(金孝大) : 1721년(경종 1)~1781년(정조 5). 자는 여원(汝原), 본관은 경주(慶州). 영조 때 총융사를 지내고, 나중에 형조 판서에까지 이르렀음.
[주D-005]민지암(閔漬菴) : 암자(菴子)의 이름. 민지는 인명(人名). 1248년(고려 고종 35)~1326년(충숙왕 13). 자는 용연(龍涎), 호는 묵헌(黙軒). 정승을 지냄.
[주D-006]수라간(水剌間) : 궐내의 진지를 짓는 곳.
[주D-007]월랑(月廊) : 행랑의 별칭.
[주D-008]민진후(閔鎭厚) : 1659년(효종 10)~1720년(숙종 46). 자는 정순(靜純), 호는 지재(趾齋), 예조판서ㆍ한성부판윤을 거쳐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에 오름.
[주D-009]민진원(閔鎭遠) : 1664년(현종 5)~1736년(영조 12). 자는 성유(聖猷), 호는 단암(丹巖), 본관은 여흥(驪興). 좌의정에 이름.
[주D1-001]관성소(管城所) : ‘관성소(管城所)’의 ‘所’가 어느 본에는 ‘將’으로 되어 있음.
[주D1-002]정종(正宗) : ‘정종(正宗)’의 ‘正’이 어느 본에는 ‘英’으로 되어 있음.
[주D1-003]공명첩(空名帖) : ‘공명첩(空名帖)’의 ‘名’가 어느 본에는 ‘亡’으로 되어 있음.
[주D1-004]교체(交遞) : ‘교체(交遞)’의 ‘遞’가 어느 본에는 ‘替’로 되어 있음.
[주D1-005]영묘(英廟) : ‘영묘(英廟)’의 ‘廟’가 어느 본에는 ‘宗’으로 되어 있음.
[주D1-006]때[時] : ‘때[時]’가 어느 본에는 ‘則’으로 되어 있음.
[주D1-007]선임[擇差] : ‘선임[擇差]’의 ‘差’가 어느 본에는 ‘定’으로 되어 있음.
[주D1-008]파하군(把下軍) : ‘파하군(把下軍)’의 ‘把’가 어느 본에는 ‘標’로 되어 있음.
[주D1-009]고문(古文) : ‘고문(古文)’의 ‘文’이 어느 본에는 ‘今’으로 되어 있음.
[주D1-010]104 : ‘104’가 어느 본에는 ‘百單四’로 되어 있음.
[주D1-011]향미고(餉米庫) : ‘향미고(餉米庫)’의 ‘餉’이 어느 본에는 ‘納’으로 되어 있음.
[주D1-012]5 : ‘5’가 어느 본에는 ‘4’로 되어 있음.
[주D1-013]60 : ‘60’이 어느 본에는 ‘16’으로 되어 있음.
[주D1-014]6 : ‘6’이 어느 본에는 ‘7’로 되어 있음.
[주D1-015]54 : ‘54’가 어느 본에는 ‘48’로 되어 있음.
[주D1-016]13 : ‘13’이 어느 본에는 ‘16’으로 되어 있음.
[주D1-017]2 : ‘2’가 어느 본에는 ‘4’로 되어 있음.
[주D1-018]12 : ‘12’가 어느 본에는 ‘20’으로 되어 있음.
[주D1-019]서문하(西門下) : ‘서문하(西門下)’의 ‘門’이 어느 본에는 ‘閘’으로 되어 있음.
[주D1-020]미아리(彌阿里) : ‘미아리(彌阿里)’의 ‘阿’가 어느 본에는 ‘河’로 되어 있음.
[주D1-021]청수동(靑水洞) : ‘청수동(靑水洞)’의 ‘靑’이 어느 본에는 ‘淸’으로 되어 있음.
[주D1-022]삼천동(三千洞) : ‘삼천동(三千洞)’의 ‘千’이 어느 본에는 ‘淸’으로 되어 있음.

 

군정편 3
총융청(摠戎廳)
군저(軍儲)


본청의 군량 저축[軍儲]은 둔곡(屯穀) 각처의 둔항(屯項)에 나타나 있다. 평창북한향곡(平倉北漢餉穀) 선혜청에서 책정하여 보낸다. 장아병신미(壯牙兵身米) 노예는 3두, 양민은 6두. 군수보수미(軍需保需米) 각둔의 각읍 군수보에서 수납한 것. 양서첨향미(兩西添餉米), 의승 번전(義僧番錢), 병조에서 넘겨온 무명[兵曹移來木], 경리곡(經理穀), 취모미(取耗米), 월과미(月課米) 〈모민 양병조(募民養兵條)〉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보토소의 물자[補土所物力] 보토소에 나타나 있다. 별비전(別備錢) 〈책응소조(策應所條)〉에 나타나 있다 이라 하니, 이것이 그 강령(綱領)이며 그 가운데는 변천하여 균역청에서 대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다.
양서 첨향미(兩西添餉米) 영종 25년 기사에 대신의 주의에 의하여 양서의 좁쌀 1,500석을 해마다 책정해 주어 군량에 보태도록 하였다가 정조 16년 임자(1792년)에 임시로 감하였다. 〈수미조(需米條)〉에 나타나 있다.
장아병 수미(壯牙兵需米) 영조 26년 경오(1750년)에 장아병이 번에 드는 규례[規]를 폐지하고, 노예는 3두ㆍ양민은 6두씩 신미(身米)를 납입케 하였다. 조련에 참가하면 반액을 감제한다. 52년 병신에 어사 유한경(兪漢敬)의 별단에 의하여 장아병의 수미는 본읍에서 쌀로 수납하고, 보미는 백성의 자원에 의하여 매두에 대금 4전(錢)씩을 납입하도록 규례를 정하였다. 정조 16년 임자(1792년)에 수원(水原)의 수미군(需米軍)을 본부로 이속한[付本部] 뒤에 수미 800석의 대금을 월과미(月課米)로 옮겨 사용하고, 월과미는 양서의 좁쌀로 바꾸어 주고, 군량미 첨액조는 임시로 감제하였다. ○ 정조 13년 기유(1789년)에 고양(高陽)의 군병의 수가 부족하므로 정부의 의결에 의하여 본청의 아병 71명과 군수보(軍需保) 112명을 감제하고, 장단(長湍)의 군수보로 명의를 바꾸어 초를 만들었다.
균역청 급대전[均廳給代錢] 영조[英宗] 34년 무인(1758년)에 경기감사 조돈(趙暾)이 수원의 인민이 역을 겸함이 폐해되므로 장청하여, 본청에 소속된 군수보로 양민 1,000명과 노예 500명을 감제하고, 균역청에서 해마다 돈 2,500냥의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 정조 22년 무오(1798년)에 시흥ㆍ과천ㆍ안산(安山)ㆍ진위ㆍ용인(龍仁) 5개 읍의 수미군을 화성에 이속하고, 균역청에서 이에 대한 대금 410냥을 본청에 지급하였다. 이 항은 곧 군수보에 관한 것인데 군수보의 기사가 잘못되어 장아병 수미조 및 균역청의 대금 지급조에 또 나타나게 되었다.
의승 번전(義僧番錢) 북한에 성을 축조한 뒤에 6도의 의승에 대하여 번을 드는 규정을 창설하였는데, 영조 30년 갑술(1754년)에 호남 이정사(湖南釐正使) 이성중(李成中)이 서계(書啓)하기를, 번승의 여비와 장비 마련에 폐단이 있다 하여, 번을 징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병조에서 번전(番錢)을 수납하여 본청으로 넘겨 보내어 성내의 원주승(原住僧)을 삯군으로 세웠다. 45년 기축에 병조 판서 구윤명(具允明)의 계청에 의하여 본청에서 직접 수납하게 하였다. 정조 12년 무신(1788년)에 왕의 특명에 의하여 번전을 반액으로 줄이고, 상진곡(常賑穀)의 가분모곡(加分耗穀)으로 대충 급여하게 하였다.
병조이래목(兵曹移來木) 영종 30년 갑술에 북산(北山)의 금송을 본청에 이속한 뒤에 산지기 품삯으로 매월에 무명 8필씩[式]을 병조에서 받아 온다. 교사(敎師) 등의 월급으로 나누어 주고, 산지기의 급료미로 대신 지급한다.
경리곡(經理穀) 영조[英宗] 8년 임자에 본청의 재고 무명 50동을 공충도(公忠道)에 대여(貸與)하여 구제용의 물자를 보충하고, 그 뒤에 곡물로 장만하여 진휼청(賑恤廳)에 회록(會錄) 한다. 정조 19년 을묘(1795년)에 총융사 서룡보(徐龍輔)가 계청하여 모곡을 받아서 청의 경비를 보충하게 하였고, 20년 병진에 장용제조(壯勇提調) 정민시(鄭民始)가 계청하여 장용영에 속하였고, 금상 원년 신유(1801년)에 총융사 김조순(金祖淳)이 연품하여 도로 찾아서 급료 지급에 사용하게 되었다.
취모미(取耗米) 정종 18년 갑인에 총융사 정민시가 쌀 3,500석을 매입하여 경기 내의 16개 읍 여주ㆍ양근ㆍ진위ㆍ남양ㆍ풍덕(豐德)ㆍ장단ㆍ양성(陽城)에 각 300석, 죽산(竹山)ㆍ안성(安城)ㆍ양지(陽智)에 각 200석, 음죽(陰竹)ㆍ이천(利川)ㆍ연천ㆍ마전에 각 150석, 가평(加平)ㆍ삭녕(朔寧)에 각 100석 에 나누어 두고 모곡을 받아서 돈을 만들어 모곡 매석에 돈 4냥씩 수납 쌀을 매입하여 북한의 급료 지불에 보충하였다.
〈은ㆍ전ㆍ향곡 등(銀錢餉穀等)〉 은ㆍ돈ㆍ쌀ㆍ콩ㆍ장(醬)ㆍ소금ㆍ숯[炭] ○ 은 20, 495냥 2돈 4푼 5리 12,250냥은 북한에 있고, 8,245냥 2돈 4푼 5리(里)는 신영에 있음. 은의 대금[銀代錢] 10,900냥 8전, 특별준비금[別備錢] 1,317냥 영, 보토소의 돈 2,954냥 영, 합계 15,171냥 영.
상ㆍ하 평창(平倉)의 군량미 13,188석 영. 나누어 줄 것 5,265석, 재고 7,932석 영. 관성(管城) 4창의 군량미 13,445석 영 나누어 줄 것, 4,791석, 재고 8,653석 영. 군량용 콩 25석 영. 전부 나누어 줌.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의 3창군량미 13,416석 영 나누어 줄 것이 4,828석 영, 재고 8,588석 영. 군량용 콩 150석 영. 전부 나누어 준다. 승창(僧倉)의 군량미 4,674석 영. 전부 나누어 줌. 군량용 콩 111석 영. 모두 나누어 줌. 장(醬) 973석 영 165석 영은 상ㆍ하 평창에 있고, 287석 영은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의 3창에 있고, 519석 영은 승창에 있다. 소금 50석 구워서 100덩이로 만들어서 훈련도감 창의 군기고에 봉해 둔다. 숯 2,120석. 1,100석은 동문 안에 묻어 두고 1,020석은 용암사(龍巖寺) 앞에 묻어 둠. 임진진(臨津鎭) 군량미 1,638석 영. 전부 나누어 줌. 벼 867석 영 모두 나누어 주고 모곡을 받아서 진속의 경비를 쓰고 남는 수량은 원군량에 보탬. 장산진(長山鎭) 군량미가 1,813석 영 모두 나누어 줌. 벼가 1,400석. 모두 나누어 주고 모곡을 받아서 쌀로 장만하여 급료를 지급한다. 갑사둔(甲士屯) 환곡의 쌀이 181석 영. 모두 나누어 주어 모곡을 받아서 둔속의 경비를 쓰고 남는 수량은 원환곡에 보탠다. 수유둔(水逾屯) 환곡의 벼[還租] 352석 영. 모두 나누어 주고 모곡을 받아서 둔속의 경비를 쓴다. 금암둔(黔巖屯) 환곡의 벼 71석 영 모두 나누어 주고, 모곡을 받어서 둔속의 경비를 쓴다. 경기 내 각 읍의 무치미[貿置米] 3,500석. 해마다 모곡 350석을 받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상납한다. 경리청의 각종 양곡 12,369석 영. 충주 등 27개 읍에 흩어 두고[散置] 모두 나누어 주어 모곡을 받는다. 합계 쌀 56,858석 영 경리청의 각종 양곡은 이 가운데 들지 않음 인데, 나누어 준 것을 제하고 항시 보관되어 있는 것 25,174석 영, 콩 287석 영, 벼 2,691석 영이다.


[주D-001]유한경(兪漢敬) : 영조 47년 신묘(1771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 병과(丙科)에 합격, 교리를 지냄.
[주D-002]조돈(趙暾) : 본관은 풍양(豐壤). 영조 16년 경신(1740년)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합격, 이조 판서에 이름.
[주D-003]회록(會錄) : 정부 소유물, 주로 곡물 등을 본 창고에 두지 못할 경우에 다른 창고에 보관하는 일.
[주D-004]정민시(鄭民始) : 1745년(영조 21)~1800년(정조 24). 자는 회숙(會叔), 본관은 온양(溫陽). 병조 판서를 지냄.
[주D1-001]6 : ‘6’이 어느 본에는 ‘3’으로 되어 있음.
[주D1-002]규례[規] : ‘규례[規]’가 어느 본에는 ‘規式’으로 되어 있음.
[주D1-003]전(錢) : ‘전(錢)’이 어느 본에는 ‘兩’으로 되어 있음.
[주D1-004]본부로 이속한[付本部] : ‘본부로 이속한[付本部]’이 어느 본에는 ‘保本廳’으로 되어 있음.
[주D1-005]씩[式] : ‘씩[式]’이 어느 본에는 ‘定式’으로 되어 있음.
[주D1-006]리(里) : ‘리(里)’가 어느 본에는 ‘厘’로 되어 있음.
[주D1-007]519 : ‘519’가 어느 본에는 ‘515’로 되어 있음.
[주D1-008]환곡의 벼[還租] : ‘환곡의 벼[還租]’의 ‘還’이 어느 본에는 ‘餉’으로 되어 있음.
[주D1-009]흩어 두고[散置] : ‘흩어 두고[散置]’의 ‘置’가 어느 본에는 ‘在’로 되어 있음.

청장관전서 제3권
영처문고 1(嬰處文稿一) - 기(記)
북한산(北漢山) 유람기


이틀 밤을 묵고 다섯 끼니를 먹으면서 산의 내외에 있는 열한 개의 사찰과 암자(庵子)ㆍ정자(亭子)ㆍ누(樓)를 각각 하나씩 관람하였다. 보지 못한 것은 암자가 하나 사찰이 둘이니, 봉성사(奉聖寺)와 보국사(輔國寺)이다. 중은 ‘이는 사찰(寺刹) 중에서 최하의 것이다’ 하였다. 함께 유람한 사람은 자휴(子休 남복수(南復秀)의 자)와 여수(汝修 남홍래(南鴻來)의 자)와 나 3인이었다. 시(詩)는 모두 41편이며, 암자(庵子)ㆍ사찰ㆍ정자ㆍ누각에는 각각 기(記)가 있다.
이 산은 대개 백제(百濟)의 고도(古都)이니 우리 조종(祖宗)께서 군사를 훈련하고 양곡을 저장하여 보장(保障)하는 곳으로, 서울과의 거리는 30리다.
문수문(文殊門)으로 들어가 산성(山城)의 서문으로 나왔다. 때는 신사년(1761, 영조 37) 9월 그믐날이다.

세검정(洗劍亭)

수많은 돌을 따라 올라가니 정자는 큰 반석 위에 있다. 돌은 흰 빛인데, 시냇물은 돌 사이로 흐른다. 난간에 의지하여 바라보고 있노라니 물소리가 옷과 신을 스쳐갔다. 정자의 이름은 세검정이며 왼쪽에는 선돌[立石]이 있는데 ‘연융대(鍊戎臺)’라 새겨져 있다.

소림암(小林庵)

세검정의 북쪽 수십 보 되는 곳에 석실(石室)이 있고, 3개의 석불(石佛)이 앉아 있는데, 예로부터 내려오며 향화(香火)가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굴(窟)만 보았고 감실(龕室 탑 밑에 있는 작은 석실로 여기서는 불단(佛壇)을 말함)은 없었는데, 지금은 작은 지붕을 만들어 덮었다. 중은 이를 정화(淨和)라고 한다.

문수사(文殊寺)

저녁때 문수사에 이르러 평지를 굽어보니 하늘의 절반쯤 오른 듯하다. 불감(佛龕 불상을 모신 감실)을 큰 석굴(石窟)로 만들었다. 감실을 따라 좌우로 구불구불 걸어가는데 물방울이 비오듯하여 옷을 적신다. 끝까지 가자 돌샘이 있는데 물빛이 푸르고 차갑다. 좌우에는 5백 나한(羅漢)을 나란히 앉혀 놓았다. 석굴의 이름은 보현사(普賢寺)라고 하기도 하고 문수사라고도 한다. 삼불(三佛)이 있는데 돌로 만든 것은 문수보살(文殊菩薩)이고 옥(玉)으로 만든 것은 지장보살(地藏菩薩)이며, 금으로 도금한 것은 관음보살(觀音菩薩)이다. 이 때문에 삼성굴(三聖窟)이라고도 한다. 굴 옆에 칠성대(七星臺)라고 부르는 대(臺)가 있다. 여기에서 머물러 밥을 먹고 북으로 문수성문(文殊城門)에 들어갔다.

보광사(普光寺)

날이 저물어 성문에 이르니 바로 산이 끝나는 곳이다. 성문의 아래는 지형이 약간 낮고 단풍나무[楓]ㆍ남나무[楠]ㆍ소나무[松]ㆍ삼나무[杉]가 수없이 많으며, 텅 빈 골짜기에는 메아리가 잘 울린다. 찬 기운이 처음으로 사람을 엄습하였다.
드디어 보광사에 이르러 법당(法堂)의 오른쪽 조정(藻井 화재를 예방한다는 뜻으로 수초(水草) 모양의 그림을 그려넣은 천장)에 세 사람의 성명(姓名)을 크게 써 놓았다.
화상(和尙)들은 모두 무예[兵]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벽실(壁室)에는 창ㆍ칼ㆍ활ㆍ화살 등을 저장하고 있었다.
항혼 무렵에 태고사(太古寺)에 도착하여 투숙하였다.

태고사(太古寺)

절의 동쪽 산봉우리 밑에 고려(高麗)의 국사(國師)인 보우(普愚)의 비(碑)가 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호)이 찬술하고 권주(權鑄)가 글씨를 썼다. 국사의 시호는 원증(圓證)이고 태고(太古)는 호이다. 신돈(辛旽 고려 말엽의 요승(妖僧))이 권세를 잡자 글을 올려 그 죄를 논하였으므로 당시의 임금에게 축출되었으니 불가로서 탁월하게 충절이 있는 자이다. 입적(入寂)하자 사리(舍利) 백 개가 나왔는데 이것을 세 곳의 부도(浮屠 사리탑)에 저장하였다.
비음(碑陰 비의 후면)에 우리 태조(太祖)가 나라를 세우기 전의 벼슬과 성명(姓名)이 있는데 벼슬은 ‘판삼사사(判三司事)’라고 되어 있다.
상(上 영조를 가리킴)이 금년에 특별히 명하여 비각을 지어 덮게 하였다.
숙민상인(肅敏上人)이라는 자가 있는데 조금은 글을 알고 성품이 온화하고 담박하여 말을 나눌 만하였다.
조반을 먹고 용암사(龍巖寺)로 향하였다.

용암사(龍巖寺)

이 절은 북한산의 동쪽으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에는 다섯 봉우리가 있는데 큰 것이 셋이니, 백운봉(白雲峯)ㆍ만경봉(萬景峯)ㆍ노적봉(露積峯)이다. 그러므로 삼각산(三角山)이라 부른다. 인수봉(仁壽峯)과 용암봉(龍巖峯)은 작은 것이다.

중흥사(重興寺)

용암사를 떠나 오던 길을 따라 내려가니 지대가 조금 평평하였다. 거기에 중흥사(重興寺)라는 절이 있는데 고려 시대에 세워진 것이다. 11개의 사찰중에 가장 오래되었고 크다. 앉아 있는 금불(金佛)은 높이만도 한 길[丈]이 넘었다.
승장(僧將)이 개부(開府 부(府)를 창설하는 것)하여 주둔하고, 팔도(八道)의 승병(僧兵)을 영솔하였는데, 이름은 ‘궤능(軌能)’이라 하고 직책의 이름은 ‘총섭(總攝)’이라 하였다. 옆에 마석(磨石)이 있는데 암석에다가 그대로 조각한 것이었다.

산영루(山映樓)

중흥사에서 비스듬히 걸어 서쪽으로 가면 숲이 하늘을 가리우고 맑은 시냇물이 콸콸 흐른다. 갓[冠]같기도 하고 배[舟]같기도 한 큰 돌이 많은데, 쌓이고 쌓여 대(臺)를 이룬 것도 간혹 있었다.
대개 세검정과 같으나 더 그윽하였다.

부왕사(扶旺寺)

이 절은 북한산 남쪽 깊은 곳에 있다. 골짜기는 청하동(靑霞洞)이라 하는데 동문(洞門)이 그윽하고 고요하여 다른 곳은 모두 이와 짝하기 어렵다.
임진 왜란 때 승장(僧將)이었던 사명대사(四溟大師 이름은 유정(惟政))의 초상이 있는데, 궤[梧]에 의지하여 백주미(白麈尾 흰 사슴 꼬리로 만든 총채)를 잡았으며, 모발은 빠져 없고 배를 지나는 긴 수염만이 남아 있다. 서쪽 벽에는 민환(敏環)의 초상이 있다. 쉬면서 점심을 먹었다.

원각사(圓覺寺)

남쪽 성문(城門)에 올라 서해를 바라보니 하늘과 연접되었다. 마니(摩尼)의 여러 산이 바다 사이에 있어 주먹만하였다.
나한봉(羅漢峯)이 있으니 높이 솟은 모양이 부처[浮屠]가 서 있는 것 같다. 그 아래에 절터가 있는데 고려 시대에 3천 명의 중이 거처하였으므로 ‘삼천승동(三千僧洞)’이라 한다.

진국사(鎭國寺)

산영루를 등지고 험악한 길을 이리저리 찾아 북으로 가면 세 길쯤 되는 돌에 ‘백운동문(白雲洞門)’이라고 새겨져 있다.
돌길을 따라 사문(寺門)에 당도하니, 붉은 나무와 흰 돌이 훤하게 구렁을 이루고 물소리가 시원하고 맑게 들리었다.

상운사(祥雲寺)

진국사로부터 상운사에 이르는데는 적석(積石)이라는 고개가 사이에 끼어있다. 해질녘에야 절에 도착하여 밥을 먹고 투숙하였다.
아침에 서암사(西巖寺)로 향하는데 골짜기로 3~4리쯤 가니 물이 폭포를 이루었다가 구불구불하게 흘렀다.
대개 고개[嶺]의 좌우는 자못 넓고 깊었다.

서암사(西巖寺)

성의 서문에서 가까운 곳에 큰 누(樓)가 물과 돌이 교차된 곳에 임하여 있다. 바람이 이는 거센 여울과 소나무에서 나는 바람소리, 텅 빈 가운데 음운(音韻)이 생기니 쏴쏴하는 빠른 소리는 비오는 것 같아 대면하여 말하여도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다.
이 절은 가장 낮지만 유독 깨끗하고 시원한 것으로 소문이 났다. 밥을 먹고 진관사(津寬寺)로 향하였다.

진관사(津寬寺)

서문에서 10리쯤 나오면 들에는 밭이 많고 높은 곳은 사람들의 무덤이 되어 있다. 남쪽으로 작은 골짜기를 찾아가니 비로소 숲이 있다.
이 절은 바로 고려의 진관대사(津寬大師)가 거처하던 곳이다. 큰 돌기둥 수십 개가 아직도 시내의 왼쪽에 나란히 있다. 숲과 돌의 아름다움은 비록 내산(內山 성안의 산)만 못하지만 불화(佛畫)의 영묘(靈妙)하고 기이한 것 만은 못지않았다.

세종
지리지
세종 지리지 / 경기 / 양주 도호부

⊙ 양주 도호부(楊州都護府)
본래 고구려의 남평양성(南平壤城)인데,【또는 북한산(北漢山)이라 한다.】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이 취하여, 그 25년 신미에【곧 동진(東晉) 간문제(簡文帝) 함안(咸安) 원년.】 남한산(南漢山)으로부터 도읍을 옮기어 1백 5년을 지나, 개로왕(蓋鹵王) 20년 을묘에【곧 송나라 폐제(廢帝) 원휘(元徽) 3년.】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이 와서 한성(漢城)을 에워싸니, 개로왕이 달아나다가 고구려 군사에게 살해되매, 이 해에 그 아들 문주왕(文周王)이 도읍을 웅진(熊津)으로 옮기었다. 그 뒤 79년, 신라 진흥왕(眞興王) 13년 계유에 〈신라가〉 백제의 동북쪽 변방을 취하고, 15년 을해에 왕(王)이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이르러 국경[封彊]을 정하였며, 17년 정축에【곧 진(陳)나라 고조(高朝) 영정(永貞) 원년.】 북한산주(北漢山州)를 두었고, 경덕왕(景德王) 14년 병신에 한양군(漢陽郡)으로 고쳤다. 고려가 양주(楊州)로 고치어, 성종(成宗) 14년 을미에 12주(州)의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는데, 양주 좌신책군(楊州左神策軍)이라 하여, 해주 우신책군 절도사(海州右神策軍節度使)와 더불어 이보(二輔)를 삼았다. 현종(顯宗) 3년 임자에 이보(二輔)와 십이절도사(十二節度使)를 폐하여 안무사(按撫使)로 고치고, 9년 무오에 지양주사(知楊州事)로 강등시켰다가, 숙종(肅宗) 9년 갑신에【곧 송나라 휘종(徽宗) 숭녕(崇寧) 3년.】 남경 유수관(南京留守官)으로 승격시켰으며, 충렬왕(忠烈王) 34년 무신에【곧 원나라 무종(武宗) 지대(至大) 원년.】 한양부(漢陽府)로 고쳤다. 본조(本朝) 태조(太祖) 3년 갑술에 도읍을 한양에 정하고 부치(府治)를 동촌(東村) 한골[大洞里]에 옮겨, 다시 지양주사(知楊州事)로 강등시켰다가, 4년 을해에 부(府)로 승격시켜 부사(府使)를 두었고, 정축에 또 부치(府治)를 견주(見州) 옛터로 옮겼으며,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도호부(都護府)로 하였다. 속현(屬縣)이 3이다. 견주(見州)는 본래 고구려의 매초현(賣肖縣)인데, 신라가 내소군(來蘇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견주(見州)로 고치어, 현종(顯宗) 무오에 양주(楊州)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별호(別號)는 창화(昌化)이니, 순화(淳化) 때에 정한 것이다.】 사천현(沙川縣)은 본래 고구려의 내을매현(內乙買縣)인데, 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견성군(堅城郡)의 영현(領縣)을 삼았으며, 고려 현종(顯宗) 무오에 양주(楊州) 임내(任內)에 붙였다. 풍양현(豊壤縣)은 본래 고구려의 골의노현(骨衣奴縣)인데, 신라가 황양(荒壤)으로 고쳐서 한양군(漢陽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풍양현(豐壤縣)으로 고쳐, 현종(顯宗) 무오에 양주(楊州)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뒤에 포천(抱川)에 옮겨 붙였으며, 금상(今上) 원년(元年) 기해에 다시 본부(本府)에 붙였다.
삼각산(三角山)【부(府) 남쪽에 있다. 일명(一名)은 화산(華山)이니, 3봉우리가 우뚝 빼어나서 높이 하늘에 들어가 있다.】 오봉산(五峯山)【부(府) 남쪽에 있다.】 천보산(天寶山)【부(府) 동쪽에 있다.】 소요산(消遙山)【부(府) 북쪽에 있다.】양진(楊津)【부(府) 남쪽에 있으니, 곧 한강[漢水]의 남쪽이다. 단(壇)을 쌓고 용왕(龍王)에게 제사지내는데, 봄·가을의 가운뎃달[仲月]에 〈나라에서〉 향(香)·축(祝)을 내리어 제사지낸다. 신라 때에는 북독 한산하(北瀆漢山河)라 칭하고 중사(中祀)에 올렸으나, 지금은 소사(小祀)에 실려 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포천에 이르기 18리, 서쪽으로 원평(原平)에 이르기 22리, 남쪽으로 광주에 이르기 47리, 북쪽으로 적성(積城)에 이르기 83리이다.
건원릉(健元陵)은 우리 태조 강헌 지인 계운 성문 신무 대왕(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을 장사지냈다.【부(府) 남쪽 검암산(儉岩山)의 기슭에 있으니, 자룡[坎山]에 계좌 정향(癸坐丁向)이다. 능 남쪽에 신도비(神道碑)가 있고, 능지기[陵直]·권무(權務) 2인과 수호군(守護軍) 1백 호(戶)를 두고, 매호(每戶)마다 밭 2결(結)을 주었으며, 동리에 재궁(齋宮)을 짓고 개경사(開慶寺)라 하여 선종(禪宗)에 붙이고, 밭 4백 결을 주었다.】 낙천정(樂天亭)【부(府) 남쪽 황대산(皇臺山) 언덕에 있으니,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다. 우리 태종(太宗)이 거둥하여 계시던 곳이다.】 풍양 이궁(豐壤離宮)【부(府) 동남쪽에 있으니, 곧 풍양현(豐壤縣)의 옛터이며, 또한 태종이 거둥하여 계시던 곳이다.】
호수(戶數)가 1천 4백 81호, 인구가 2천 7백 26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백 33명, 선군(船軍)이 1백 32명이다.
본부(本府)의 토성(土姓)이 4이니, 한(韓)·조(趙)·민(閔)·신(申)이요, 내성(來姓)이 5이니, 함(咸)【양근(楊根)에서 왔다.】·박(朴)【춘천(春川)에서 왔다.】·홍(洪)【남양(南陽)에서 왔다.】·최(崔)【수원(水原)에서 왔다.】·부(夫)【과천(果川)에서 왔다.】요, 망성(亡姓)이 2이니, 정(鄭)·예(艾)이다. 견주(見州)의 토성(土姓)이 7이니, 이(李)·김(金)·송(宋)·신(申)·백(白)·윤(尹)·피(皮)요, 사천현(沙川縣)의 토성(土姓)이 1이니, 경(耿)이며, 망성(亡姓)이 4이니, 이(李)·임(任)·송(宋)·허(許)이다. 풍양현(豐壤縣)의 토성(土姓)이 1이니, 조(趙)요, 망성(亡姓)이 4이니, 이(李)·강(姜)·윤(尹)·유(劉)이다. 인물(人物)은 중추원사 한산군 충정공(中樞院使漢山君忠靖公) 조인옥(趙仁沃)이다.【본조(本朝)의 개국 공신(開國功臣)으로 태조 묘정(太祖廟庭)에 배향되었다.】
땅이 기름지고, 간전(墾田)이 1만 5천 1백 90결(結)이다.【논이 10분의 3이 좀 넘는다.】 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메밀·뽕나무요, 토공(土貢)은 느타리[眞茸]와 지초(芝草)이며, 토산(土産)은 송이[松茸]와 잣[松子]이다. 자기소(磁器所)가 1이요,【부 북쪽 사천현(沙川縣) 한탄리[大灘里]에 있으니, 하품(下品)이다.】 도기소(陶器所)가 2이니, 하나는 부(府) 북쪽 소요산(消遙山) 아래에 있고,【중품이다.】 하나는 부(府) 동쪽 도혈리(陶穴里)에 있다.【하품이다.】
역(驛)이 6이니, 청파(靑坡)·노원(蘆原)·영서(迎曙)·평구(平丘)·구곡(仇谷)·쌍수(雙樹)요, 목장(牧場)이 2이니, 하나는 살고지들[箭串坪]이요,【부(府) 남쪽에 있으니, 동서가 7리요, 남북이 15리이다. 나라의 말을 놓아 먹인다.】 둘째는 녹양벌[綠楊坪]]이다.【부(府) 남쪽에 있으니, 동서가 5리요, 남북이 12리이다. 중군(中軍)과 좌군(左軍)의 말을 함께 놓아 먹인다.】 봉화(烽火)가 2곳이니, 대이산(大伊山)과【부(府) 동남쪽에 있으니, 북쪽으로 포천(抱川) 잉읍점(仍邑岾)에 응하고, 남쪽으로 가구산(加仇山)에 응한다.】 가구산(加仇山)이다.【부(府) 남쪽에 있으니, 북쪽으로 대이산(大伊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서울 목멱산에 응한다.】 회암사(檜巖寺)【천보산(天寶山) 아래에 있다. 불전(佛殿)과 승료(僧寮)가 수백 기둥이 되며, 승도(僧徒)들이 가리어 대가람(大迦藍)을 삼았다. 선종(禪宗)에 붙이고 밭 5백 결(結)을 주었다. 절에다 서번(西蕃)의 지공 화상(指空和尙)의 부도(浮屠)를 안치(安置)하였고, 비(碑)가 있다.】 소요사(逍遙寺)【소요산(消遙山) 허리에 있다. 태종(太宗) 3년 임오에 태조(太祖)가 절 남쪽 행전(行殿)에 머물러, 여러 달을 두고 〈절의〉 온갖 그림을 새롭게 하였으며, 금상(今上) 6년 갑진에 태조(太祖)의 원당(願堂)으로 하여 교종(敎宗)에 붙이고, 밭 1백 50결(結)을 주었다.】 진관사(眞觀寺)【삼각산(三角山) 서남쪽에 있다. 나라에서 수륙재(水陸祭)를 지내며, 선종(禪宗)에 붙이고 밭 2백 50결(結)을 주었다.】 승가사(僧伽寺)【삼각산(三角山) 남쪽에 있다. 선종(禪宗)에 붙이고 밭 1백 45결(結)을 주었다.】 중흥사(重興寺)【삼각산(三角山) 아래에 있다. 선종(禪宗)에 붙이고 밭 2백 결(結)을 주었다.】
관할[所領]은 도호부(都護府)가 1이니, 원평(原平)이요, 현(縣)이 6이니, 고양(高陽)·교하(交河)·임진(臨津)·적성(積城)·포천(抱川)·가평(加平)이다.
【원전】 5 집 617 면


세조 2년 병자(1456,경태 7)
3월28일 (정유)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 대사·오경·문묘 종사·과거·기인 등에 관한 상소②

1. 기인(其人)의 법(法)을 혁파하는 것입니다. 대개 고려[前朝]의 태조(太祖)가 삼한(三韓)을 통일(統一)하고 토호(土豪)를 호장(戶長)으로 삼아 향직(鄕職)을 설치하고는 인하여 모든 군리(郡吏)의 자손으로 하여금 ‘기인(其人)’이란 칭호로 분번 시위(分番侍衛)하게 하니, 곧 옛날에 아들을 볼모[質子]로 하는 뜻입니다. 뒤에 이르러서는 보기를 천례(賤隷)같이 하여 고역(苦役)을 하게 하였으니 심히 무리(無理)한 데에 미쳤습니다. 또 기인(其人)이 번상(番上)할 때 혹은 백성에게 포화(布貨)를 거두고 혹은 전산(田産)을 팔아서 바리에 싣고 오니, 이에 부상(富商)·대고(大賈)는 그 값을 받고 그 구실[役]을 대신하되 그 값은 6삭(朔)에 45필(匹)이니, 이것은 백성(百姓)의 고혈(膏血)을 긁어서 경사(京師)의 유수(遊手)하는 사람에게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대저 향리(鄕吏)로 간활(姦猾)한 자가 비록 많으나, 그러나 일읍(一邑)의 서무(庶務)와 함께 상공(上供)하는 모든 일과 조운(漕運)·영송(迎送)하는 긴고(緊苦)의 업무를 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 차마 고역(苦役)까지 또 시키겠습니까? 더구나 3정 1자(三丁一子)를 가려서 이서(吏胥)를 삼았고, 정과(正科)에 등제(登第)한 데 이르러서는 어엿한 벼슬에 올라서 나라의 장상(將相)이 된 자가 진실로 일족(一族)에 그치지 않사오니, 또한 선비는 농가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찌 반드시 천례(賤隷)로 더불어 함께 고역(苦役)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만약 구실[役]이 중함으로 기인이 아니면 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의 뜻은 기인의 여력(膂力)이 아니더라도 당할 사람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백성의 고혈을 긁어서 부인(富人)으로 그 일을 대신하게 하고, 부인(富人)도 또한 그 값으로써 신목(薪木)을 바꾸어 이바지하고 그 나머지로 이(利)를 삼으니, 그 백성으로 긁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제사(諸司)의 외방 노자(外方奴子)는 3정(丁)을 1호(戶)로 삼아, 1호(戶)는 5년에 한 번 번상(番上)하되, 비자(婢子)는 1년에 1필(匹)의 포목[布]만을 수납하였으니,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기인(其人)의 법을 파하고, 선상 노자(選上奴子)를 가정(加定)하게 하여, 3노자(三奴子)로써 기인의 구실[役]을 대신하게 하소서. 이같이 하면 관가의 일이 진실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신의 말이 불가하다면 우선 수년 동안 시험하소서.
1. 의논하여 분대(分臺)를 파(罷)하는 것입니다. 대개 대신(臺臣)을 분견(分遣)하는 것은 본래 수령(守令)의 탐포(貪暴)함을 규찰(糾察)하고 민생의 휴척(休戚)을 살피는 것이니, 그 명분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으며, 그 위령(威令)이 어찌 한때에 미연(靡然)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국의 8도(道)에는 3백 34주(州)를 설치하여 도(道)에는 각각 관찰사(觀察使)·도사(都事)를 두고, 주(州)에는 각각 수령(守令)·교관(敎官)이 있으며, 혹은 소윤(少尹)·판관(判官)이 있고, 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가 있으며, 진(鎭)에는 병마사(兵馬使)·만호(萬戶)·천호(千戶)가 있고, 또 수륙(水陸)에 찰방(察訪)·검률(檢律)·교유관(敎諭官)이 있어 그 수가 적지 않은데, 또 대원(臺員)을 보내니 어찌 백성은 적은데 관(官)은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의 관찰사는 곧 이른바, ‘외방의 헌사(憲司)’로서 수령을 출척(黜陟)하는 자인데, 어찌 반드시 다시 대관(臺官)을 보내어 관찰사의 권한을 가볍게 하겠습니까? 관찰사의 권한만 가볍게 할 뿐 아니라, 도리어 수령으로 더불어 동심(同心)하여 내용을 덮어두고 분대(分臺)의 거핵(擧劾)을 회피하여, 분대로 하여금 단지 대강(大綱)만을 거핵하게 할 뿐이니, 더욱 보내지 않음만 같지 못합니다. 만약에 적당하지 못한 일이나 숨겨 있는 일을 적발하게 한다면, 그 흐르는 폐단은 취모 멱자(吹毛覓疵)하여 관리로 하여금 벌벌 떨게 하여 그 수족(手足)을 편히 둘 수 없게 할 것이며, 더욱 소민(小民)에게 능상(陵上)하고 고알(告訐)하는 풍습을 기르게 할 것입니다. 근일 입법(立法)한 초기인데도 오히려 과중(過中)한 폐단이 있거늘, 어찌 다른 때에 영영 한 가지 폐단도 없음을 알겠습니까?
대저 국가의 정령(政令)은 진실로 부드럽게 나약할 수도 없고 또한 급박하게 몰아 내릴 수도 없습니다. 한(漢)나라 선제(宣帝)와 당(唐)나라 선종(宣宗)은 모두 강명(剛明) 총찰(聰察)로써 정치를 하였으되, 한(漢)·당(唐)의 왕업은 드디어 쇠잔하였으니, 그렇다면 강명하고 총찰함이 마치 원기(元氣)를 작상(斲喪)하는 부근(斧斤)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어찌 말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관유(寬裕)로써 정사를 하시고 가급(苛急)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마시며, 근일의 분대(分臺)의 법을 파하시고, 전일의 행대(行臺)의 법[規]을 따르시어, 그 수령의 불법은 오로지 관찰사에 위임하여 고핵(考劾)하고 전최(殿最)하게 하면, 자연히 관리는 탐잔(貪殘)하는 습속을 감히 자행하지 못하며 백성은 그 생업에 편안할 것입니다.
1. 주군(州郡)의 노비(奴婢)입니다. 대개 외방(外方)의 관노(官奴)는 그 수효가 고르지 않습니다. 가령 경주 향교(慶州鄕校) 같은 데는 수백 호(數百戶)에 이르고, 평양(平壤)의 관노(官奴)도 또한 수천 호인데, 잔군(殘郡)은 수효가 10호도 차지 못합니다. 공부(貢賦)와 빈려(賓旅)의 번거로움은 타군(他郡)과 더불어 심히 비슷하지 않아서, 혹은 인리(人吏)의 아내가 도로(道路)에 부대(負戴)하는 자가 있으니, 진실로 고르지 못합니다. 빌건대 제사(諸司)의 노비로 잔군(殘郡)과 또 그 인근(隣近)에 있는 자를 잔군(殘郡)에 헤아려 주고, 이어서 타군(他郡)의 수효가 넘치는 관노로서 그 사(司)에 충급(充給)하면, 거의 노일(勞逸)이 고르고 주군(州郡)도 충실할 것입니다.
1. 백정(白丁)을 구처(區處)하는 것입니다. 대개 백정을 혹은 ‘화척(禾尺)’이라 하고 혹은 ‘재인(才人)’, 혹은 ‘달달(韃靼)’이라 칭하여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니, 국가에서 그 제민(齊民)하는 데 고르지 못하여 민망합니다. 백정(白丁)이라 칭하여 옛 이름[舊號]을 변경하고 군오(軍伍)에 소속하게 하여 사로(仕路)를 열어 주었으나, 그러나 지금 오래 된 자는 5백여 년이며, 가까운 자는 수백 년이나 됩니다. 본시 우리 족속이 아니므로 유속(遺俗)을 변치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둔취(屯聚)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혼가(婚嫁)하는데, 혹은 살우(殺牛)하고 혹은 동량질을 하며, 혹은 도둑질을 합니다. 또 전조(前朝) 때, 거란(契丹)이 내침(來侵)하니, 가장 앞서 향도(嚮導)하고 또 가왜(假倭) 노릇을 해 가면서, 처음은 강원도에서 일어나더니 경상도에까지 만연(蔓延)하여 장수를 보내어 토평(討平)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대소(大小)의 도적으로 체포된 자의 태반이 모두 이 무리입니다. 친척(親戚)과 인당(姻黨)이 팔도(八道)에 연면(連綿)하여, 적으면 기근(饑饉)되고, 크면 난리를 일으키니, 모두 염려가 됩니다.
빌건대 이제부터는 따로 1호(戶)도 짓지 못하게 하고, 모두 갑사(甲士)·시위(侍衛), 진군(鎭軍)의 봉족(奉足)을 삼아 일일이 끼어 살게 하고, 이어서 그 다른 군으로 왕래함을 금하며, 그 홀로 산골짜기에 거처하면서 혹 자기들끼리 서로 혼취(婚娶)하거나 혹은 도살(屠殺)을 행하며, 혹 구적(寇賊)을 행하고 혹은 악기(樂器)를 타며 구걸하는 자를 경외(京外)에서 엄히 금(禁)하여, 그것을 범한 자는 아울러 호수(戶首)를 죄 주고 또 3대(三代)를 범금(犯禁)하지 않는 자는 다시 백정이라 칭하지 말고, 한가지로 편호(編戶)하게 하면, 저들도 또한 스스로 이 농상(農桑)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 도적이 점점 그칠 것입니다.
1. 제주(諸州)의 판관(判官)입니다. 대개 관(官)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큰 주(州)는 부서(簿書)가 구름처럼 쌓이고 사객(使客)이 떼를 지어 모이니 수령 한 몸으로는 어느 겨를에 농사를 권장하며, 어느 틈에 송사를 청리(聽理)하겠습니까? 의창(義倉)이 염산(斂散)을 호활(豪猾)한 이에게 위임하여 백성의 해(害)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빌건대 경기(京畿)는 수원(水原)·양주(楊州)에, 경상도는 선산(善山)·성주(星州)·김해(金海)·밀양(密陽)에, 전라도는 광주(光州)·남원(南原) 등의 고을에 특별히 판관(判官)을 두게 하소서.
1. 제진(諸鎭)에 위(尉)를 두는 것입니다. 대개 진(秦)나라 법(法)에 매양 군수(郡守)는 치민(治民)을 하고 위(尉)는 치병(治兵)을 하였으며, 전조(前朝)에서는 서북면(西北面)에 분도 장군(分道將軍)을 설치하여 병사(兵事)를 주관하고, 또 진장(鎭將)을 두고 또 현위(縣尉)를 두었습니다. 이제 8도(八道) 61처(處)에 모주(某州)·모도(某道)라 일컫고, 또 모진(某鎭)이라 일컬으며, 혹은 좌·우익(左右翼)을 영도(領導)하고 혹은 스스로 한 진(鎭)이 되어, 모두 군병(軍兵)을 두고 단련(團鍊)하게 하여 불우(不虞)를 경계하니, 진실로 양법(良法)입니다. 그러나 수령은 부서(簿書)를 회계(會計)하고 사객(使客)을 지대(支待)하며, 전곡(錢穀)을 출납(出納)하고 사송(詞訟)을 청리(聽理)하며, 농사(農事)를 권장하고 학교를 일으키는 모든 민사(民事)를 오히려 판리(辦理)할 수 없는데, 또한 어찌 전심(專心)으로 치병(治兵)하여 위급(危急)한 때에 대비하겠습니까? 빌건대 각진(各鎭)의 예(例)에 따라 위(尉)를 두되, 만약 모두 둘 수가 없다면, 그 판관(判官)이 있는 곳은 또 무장(武將)으로 교차(交差)하고, 판관이 없는 곳은 특별히 위(尉)를 설치하게 하소서.
1. 경도(京都)의 사보(四輔)입니다. 대개 경도는 곧 이른바 ‘북한 산성(北漢山城)’입니다. 삼국 시대(三國時代)에 있어서는 3국이 교전(交戰)하던 땅이며, 고려[前朝]가 3국을 통합하고 본조(本朝)가 도읍을 정한 뒤로는 이곳을 가지고 사방(四方)을 공제(控制)하니, 예전에는 사방으로부터 중앙(中央)을 서로 다투었으나, 이제는 중앙에 있으면서 그 형세를 알 만합니다.
삼산(三山)은 북을 진압하고, 한강[大江]은 남을 에워싸고 서(西)에는 임진(臨津)을 두고 동(東)에는 용진(龍津)을 두었으며, 토지가 비옥하고 도리(道里)가 고르며, 조운(漕運)이 모이고 축목(畜牧)이 편리하여 경도의 사면 수십 리의 땅을 두고 보면, 그것이 천작(天作)의 땅임을 알 만합니다. 또 석성(石城)이 호거(虎踞)하고 조시(朝市)가 기포(碁布)하며, 궁궐(宮闕)은 엄숙(嚴肅)하고, 여엄(閭閻)은 은부(殷富)하니, 진실로 만세(萬世)의 왕업을 이룩할 것입니다. 단지 이제 중외(中外)에 익진(翼鎭)을 열치(列置)하였으되, 경도(京都)의 기내(畿內)에는 단지 3진(鎭)만을 설치하였으니 참으로 미편(未便)합니다.
또 부평부(富平府)는 비록 옛 안남(安南) 땅이라 하더라도 오늘에 있어서는 실제 관계되는 것이 없는데, 원평부(原平府)는 임진(臨津)의 험한 곳에 웅거하고, 또 교하(交河)를 제휴하고 풍덕(豊德)을 끌음으로써 왜구(倭寇)를 해구(海口)에서 액수(扼守)할 만합니다. 수원부(水原府)는 본시 관찰사(觀察使)의 관사를 둔 땅이며, 전조(前朝)에 홍적(紅賊)이 남하(南下)할 때에는 여기를 경유하여 사통 오달(四通五達)할 땅이니, 빌건대 전조의 좌보(左輔)·우보(右輔)의 예(例)에 따라 양주(楊州)를 후보(後輔)로 삼고, 수원(水原)을 전보(前輔)로 삼고, 광주(廣州)를 좌보(左輔)로 삼고, 원평(原平)을 우보(右輔)로 삼으면, 전후 좌우에 모두 거진(巨鎭)이 있으되 동남의 2진(二鎭)은 강외(江外)에 있고, 서북의 2진은 강내(江內)에 있어, 남북의 형세가 고르고 경사(京師)가 더욱 장대(壯大)할 것입니다.
또 경성(京城)의 10문(十門)은 동대문(東大門) 외에는 모두 옹성(擁城)이 없으니, 모름지기 풍년을 기다렸다가 아울러 축조(築造)하게 하소서. 혹자는 이르기를, ‘저 도적으로 하여금 내지(內地)에 이르게 하면, 나라는 나라가 아닐텐데 어찌 축성에 힘쓰겠는가? 더구나 승평 백년(昇平百年)에 어찌 도적이 있겠는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신이 생각하건대, ‘우리 동방은 성곽(城郭)의 나라입니다. 수초(水草)를 따라 행국(行國)할 수는 없으니, 그 성곽을 갖추는 일은 완만(緩慢)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려의 현종(顯宗)은 거란(契丹)에게, 고종(高宗)·원종(元宗)은 몽고(蒙古)에게, 공민왕(恭愍王)은 홍적(紅賊)에게 모두 성(城)의 나쁨으로 인하여 무궁한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공민왕(恭愍王)과 고종·원종의 시대는 그만두더라도 현종(顯宗) 때에는 어찌 당당하지 못해서 이런 환난(患難)이 있었으며, 더구나 전일에 중국(中國)에서도 또한 변란이 있었겠습니까? 혹은 이르기를, 만일 ‘주·진(州鎭)에 성(城)이 있어도 족히 적(賊)을 무휼(撫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몽인(蒙人)에게 중국이 〈침입당한 것이〉 어찌 장성(長成)이 없어서이겠습니까? 만일 말하기를, ‘강역(疆域)이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 세력이 서로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달달(達達)에게 연경(燕京)이 어찌 수천 리만 되겠습니까? 다만 적인(敵人)의 침공이 없을 뿐이니, 다만 우리의 방비가 있음을 믿을 뿐입니다. 어찌 수천 리의 대국으로서 그 만의 하나라도 무사함을 요행으로 여기겠으며, 또 어찌 백년토록 무사할 것을 알겠습니까? 이것은 신이 깊이 생각하고 지나치게 염려하여 권권(拳拳)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1. 제도(諸道)에 진(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개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방금 진(鎭)을 설치하였으나, 또 마땅히 설치할 곳이 여덟이고, 마땅히 감할 곳이 하나이며, 합병하여 1진(鎭)으로 할 곳이 둘이고, 스스로 1진이 될 곳이 하나입니다. 평안도 자성(慈城) 같은 곳은 여연(閭延)·무창(茂昌)·우예(虞芮)의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이 되니, 마땅히 스스로 1진이 될 만한 곳입니다. 대저 제도(諸道)의 주군(州郡)에 모두 익·진(翼鎭)을 설치하였는데, 이미 요긴한 군(郡)이 아니면 각각 자체가 하나의 진으로 될 필요가 없으며, 황해도 장연(長淵)·풍천(豊川)·강령(康翎)과 옹진(甕津)은 마땅히 각각 합병하여 1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경기(京畿) 부평부(富平府)는 반드시 진(鎭)을 설치할 곳이 아니며, 평안도 희천(熙川)에 이르러서는 적유령(狄踰嶺)이 웅거(雄據)하고, 박천(博川)은 대강(大江)이 있으며, 삼등(三登)은 평양(平壤)의 동북로(東北路)의 요해(要害)이며, 함길도(咸吉道) 회령(會寧), 동창(童倉)의 구거(舊居)와 황해도 서흥(瑞興)은 절령(岊嶺)에 웅거하고, 경기 수원(水原)은 남로(南路)의 요충(要衝)이며, 원평(原平)은 임진(臨津)에 의지하고, 경상도 울산(蔚山)은 왜선(倭船)이 이르러 정박하는 곳이며, 또 왜인(倭人)이 거류(居留)하고 있으니, 모두 마땅히 진(鎭)을 설치할 곳입니다.
소신(小臣)은 계유년 겨울부터 상지(上旨)를 외람되게 받고 경기 지도(京畿地圖)와 팔도 지도(八道地圖)를 고정(考定)하였으니, 이로써 모든 경내(境內)의 산천의 액색(阨塞)과 도로(道路)의 원근(遠近)과 일체 주·진(州鎭)의 일을 강구하지 않음이 없는 까닭에 감히 관견(管見)을 진달(陳達)하여 두세 번에 이르니, 엎드려 바라건대 예감(睿鑑)으로 수찰(垂察)하소서.”
하니,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원전】 7 집 121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 / *농업-권농(勸農) / *과학-지학(地學)


[주D-001]기인(其人) : 신라 때부터 지방 자치 세력의 유력한 사람으로, 중앙에 뽑혀와서 볼모로 있으면서 그 고을 행정의 고문(顧問)을 맡아 보던 사람. 지방의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라의 상수리(上守吏)에서 유래한 것임.
[주D-002]유수(遊手) : 농사를 짓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 대개 농업 이외의 상업·수공업·재예(才藝) 등에 종사하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임.
[주D-003]3정 1자(三丁一子) : 조선조 때 향리(鄕吏) 1호(戶)에 세 아들이 한꺼번에 역(役)을 서게 되면, 그 중 한 아들의 역(役)을 면제해 주던 일.
[주D-004]신목(薪木) : 땔나무.
[주D-005]선상 노자(選上奴子) : 각 지방에서 골라 뽑아서 서울의 중앙 관아(官衙)로 올려 보내던 노비.
[주D-006]취모 멱자(吹毛覓疵) : 일부러 남의 잘못을 찾는 것.
[주D-007]능상(陵上) : 상관을 넘보는 것.
[주D-008]작상(斲喪) : 깍아 없애는 것.
[주D-009]부근(斧斤) : 도끼.
[주D-010]전최(殿最) : 관원들의 근무 성적을 심사하여 우열을 매기는 일. 성적을 고사(考査)할 때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 하였음.
[주D-011]잔군(殘郡) : 쇠잔한 고을.
[주D-012]인리(人吏) : 아전.
[주D-013]범금(犯禁) : 금법을 범함.
[주D-014]편호(編戶) : 호적에 올려 있지 않던 사람이나 외국인을 호적에 올려 일반민으로 만들던 것.
[주D-015]부서(簿書) : 관청의 장부와 문서.
[주D-016]호거(虎踞) : 범처럼 도사리고 앉음.
[주D-017]기포(碁布) : 바둑 돌을 늘어 놓은 것같이 정제한 모양.
[주D-018]은부(殷富) : 풍성하고 넉넉함.
[주D-019]액수(扼守) : 중요한 곳을 굳게 지킴.
[주D-020]홍적(紅賊) : 홍건적.
[주D-021]행국(行國) : 나라를 옮김.
[주D-022]달달(達達) : 달달족(達達族).
[주D-023]계유년 : 1453 단종 원년.

군정편 3
총융청(摠戎廳)
군기(軍器)


조총 5,223자루[柄] 3,532자루는 속오군과 장아병 등에게 나누어 준다. ○ 왜총(倭銃) 7자루, 별총(別銃) 30자루, 장총(長銃) 29자루. 순환포(循環砲) 4좌(坐), 일와포(一窩砲) 1좌, 조총체철(鳥銃體鐵) 50자루, 화약 14,449근 8냥 8돈 4푼, 연환(鉛丸) 442,166개(箇) 대연환 3,346개. 화승(火繩) 415대내(臺乃), 화약통 771개, 화전 487지(枝), 화전죽 1,465지, 전죽(箭竹) 64,418개, 남비개(南飛箇) 165부(部), 활 1,091장(張) 312장은 장아병ㆍ기대장(旗隊長) 등에게 나누어 준다. ○ 흑각궁 552장, 장궁 105장, 향각궁(鄕角弓) 5장. 흑각궁노궁(黑角弓弩弓) 2장, 교자궁노궁(交子弓弩弓) 52장, 장전(長箭) 862부(浮) 28개 312부는 장아병과 기대 장등에게 나누어 준다. 편전 425부 25개, 궁노전 480부 8개, 장전촉(長箭鏃) 2,022개, 편전촉 210개, 통아(筒兒) 263개, 궁노기(弓弩機) 69부, 환도 818자루 482자루는 장아병ㆍ기대장ㆍ각색 표하군 등에게 나누어 준다. 왜장검 2자루, 통개 310부 흑서피(黑鼠皮) 통개 27부. 담통개(擔筒箇) 323부 312부는 장아병과 기대장 등에게 나누어 준다. 요구창(饒口槍) 3자루, 능철(菱鐵) 17,329개 15,600개는 장아병 등에게 나누어 준다. 거마창(拒馬槍) 812부, 협도(挾刀) 22자루, 북 17좌 대북 2좌, 소북 6좌. 징 13좌 대징 1좌, 소징 8좌. 황촉 8,878자루, 석류황(石硫黃) 79근 1냥 5돈 왜석유황 36근. 조두 100총(叢), 동노구(銅爐口) 127좌, 아리금(阿里金) 95거리, 동부(銅釜) 2좌, 유소라(鍮所羅) 12좌, 가이(假耳) 75개 이상은 봉부동(封不動) 무명 군복[木軍服] 3가지를 갖추어 350벌, 지유삼(紙油衫) 247벌, 무명 홍쾌자[木綿紅掛子] 4벌, 무명 황색 호의[木綿黃號衣] 50벌, 전립(戰笠) 250입, 홍전립(紅氈笠) 52입(立), 홍단휘건(紅緞揮巾) 1쌍, 관이전(貫耳箭) 28지, 영전(令箭) 20지, 주장(朱杖) 50개, 숙정패(肅靜牌) 1쌍, 쇠사슬 48거리, 남색 대단 영기[藍大緞令旗] 40면, 순시기 64면, 나팔 5쌍, 호적(號笛) 5쌍, 나각(螺角) 1쌍, 동대각(銅大角) 1쌍, 자바라[啫哱囉] 2쌍, 점자(點子) 2쌍, 소라[鑼] 1쌍, 솔발(摔鈸) 1쌍, 장구[長皷] 1쌍, 삼혈총(三穴銃) 9자루, 대단 대기치 38면(面) 대기(大旗) 5면, 신기(神旗) 5면, 고초기(高招旗) 5면, 문기(門旗) 10면, 각기(角旗) 8면, 청도기(淸道旗) 2면, 금고기(金鼓旗) 2면 표미기(豹尾旗) 1면임. 이광단(二廣緞) 대기치 38면, 좌독기(座纛旗) 1면, 수자기(帥字旗) 1면 달아매는 줄까지 갖춘다. 기우비(旗雨備) 120가지, 모단전건(帽緞戰巾) 10입(立), 천총ㆍ파총ㆍ초관의 방색수기(方色手旗) 33면, 방색호의 33벌[領], 부와 사의 신기(神旗) 32면, 부ㆍ사ㆍ초의 인기(認旗) 34면, 지로고초기(指路高招旗) 6면, 기총기(旗摠旗) 78면, 대장기(隊長旗) 234면, 절(節) 1자루, 월(鉞) 1자루, 독(纛) 1자루, 당보기 10면, 방기죽(放機竹) 2개, 소등철(小燈鐵) 58개, 남사롱(藍紗籠) 13쌍, 유지롱(油紙籠) 104개 방색지롱 44개. 대차일(大遮日) 2부(浮) 큰 밧줄도 갖춘다. 대지의(大地衣) 1부, 전ㆍ후차장(前後遮帳) 4부, 군막 4부 우비까지 갖춘다. 평군막(平軍幕) 6부, 삼베 휘장 26부, 무명 갑장 62부 쇠말뚝[鐵末]도 갖춘다. 유둔(油芚) 30부. 이상은 항시 사용하는 것으로 파손되는 대로 새로 만든다.
북한산성의 훈련도감창ㆍ금위영창ㆍ어영청창ㆍ승창[北漢訓禁御僧倉] 조총 8,266자루[柄] 훈창 3,000자루, 금창 1,207자루, 어창 1,783자루, 승창 2,276자루. 대장총 300자루 금창. 나팔별총 10자루 어창. 중총 54자루 훈창 17정, 금창 20자루, 어창 17자루. 삼혈총 15자루 어창. 수철대포(水鐵大砲) 67좌(坐) 훈창 19좌, 금창 18좌, 어창 18좌, 승창 12좌. 위원포(威遠砲) 87좌 승창. 쌍문포(雙門砲) 1좌, 동포 10좌 금창. 목모포(木母砲) 626좌 훈창 40좌, 금창 101좌, 어창 195좌, 승창 290좌. 철불량기 모포(鐵佛狼機母砲) 60좌 승창. 철자포(鐵字砲) 3,982훈창 400좌, 금창 966좌, 어창 550좌, 승창 2,066좌. 단가포(單家砲) 54좌, 수철단가포 체철(體鐵) 179좌 금창. 유불랑기(鍮佛狼機) 415좌 훈창 80좌, 금창 120좌, 어창 105좌, 승창 110좌. 화약 54,749근 12냥 9돈 훈창 24,929근 8냥, 금창 19,894근 11냥 4돈, 어창 9,925근 9냥 5돈. 연환(鉛丸) 1,335,216개 훈창 503,100개, 금창 506,806개, 어창 325,310개. 수철환(水鐵丸) 9,446개 훈창 4,538개, 금창 4,908개. 화약통 9,325개 금창 500개, 어창 1,000개, 승창 7,825개. 이약승(耳藥升) 4,934개 훈창 220개, 금창 1,767개, 어창 1,000개, 승창 1,947개. 화승 9,376대내(臺乃) 훈창 700대내, 금창 6,069대내, 어창 1,767대내, 승창 840대내. 화전 2,494지(枝) 훈창 1,498지, 어창 996지. 화전죽 1,498개, 화전촉 1,500개, 약선(藥線) 700조(條) 훈창. 교자궁 5,554장(張) 금창 1,000장, 어창 1,500장, 승창 3,054장. 공궁현(空弓弦) 500개 어창. 장전 3,375부 금창 500부, 어창 1,000부, 승창 1,875부. 편전 2,575부(浮) 금창 500부, 어창 500부, 승창 1,575부. 통아 2,125개 금창 500개, 어창 500개, 승창 1,125개. 환도 1,051자루[柄] 금창 694자루, 어창 200자루, 승창 157자루. 호검(胡劍) 100자루 금창. 장창 896자루 금창 300자루, 승창 596자루. 천리경(千里鏡) 1부(部) 훈창. 황촉 45,247자루 금창 30,000자루, 어창 15,247자루. 철룡 400개 금창 100개, 어창 300개. 수자기(帥字旗) 1면 어창. 달아매는 밧줄도 갖춘다. 이광단 대기치 38면, 북 18좌, 대고(大皷) 4좌, 나팔 11쌍, 징 22좌, 목대각(木大角) 10쌍, 동노구 130좌, 아리금 100쌍 어창. 밥솥[食鼎] 1,402좌 훈창 51좌, 금창 65좌, 승창 1,386좌. 가시목철장(加時木鐵杖) 220개 훈창. 잠철(簪鐵) 539개 금창 329개, 어창 210개. 철요심(鐵凹心 화약을 담는 그릇) 25개 어창. 동거(童車) 32좌 금창. 사슬차정(絲乷釵丁) 215개. 금창.
임진진(臨津鎭) 조총 180자루[柄], 화약 100근, 연환 5,000개, 환도 255자루, 장전 24부(浮), 담통개 24부(部), 교자궁 24장(張), 편담(扁擔) 18개, 별장ㆍ초관의 방색수기 3면(面), 인기(認旗) 3면, 신기 5면, 기총기(旗摠旗) 6면, 대장기(隊長旗) 24면. 이상은 봉부동이다.
장산진(長山鎭) 조총 180자루, 화약 100근, 연환 5,000개, 환도 255자루, 장전 24부(浮), 담통개 24부(部), 교자궁 24장, 편담(扁擔) 18개, 별장ㆍ초관의 방색수기 3면, 인기 3면, 신기(神旗) 5면, 기총기 6면, 대장기 24면. 이상은 봉부동이다.


[주D-001]거마창(拒馬槍) : 전쟁에 쓰는 방수용(防守用) 병기. 요해지(要害地)에 두어서 적기(敵騎)의 진격을 막음.
[주D-002]봉부동(封不動) : 긴급시에 대비한 군기 등을 봉해놓고 그때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쓰지 않음.
[주D-003]좌독기(座纛旗) : 깃대를 받쳐 세우는 장치가 되어 있는 큰 독기(纛旗). 독기(纛旗)는 원수의 대기(大旗).
[주D1-001]5,223 : ‘5,223’이 어느 본에는 ‘5,233’으로 되어 있음.
[주D1-002]3,532 : ‘3,532’가 어느 본에는 ‘3,513’으로 되어 있음.
[주D1-003]1,091 : ‘1,091’이 어느 본에는 ‘1,901’로 되어 있음.
[주D1-004]312 : ‘312’가 어느 본에는 ‘313’으로 되어 있음.
[주D1-005]2,022 : ‘2,022’가 어느 본에는 ‘2,025’로 되어 있음.
[주D1-006]무명 군복[木軍服] : ‘무명제 군복[木軍服]’의 ‘木’이 어느 본에는 ‘大’로 되어 있음.
[주D1-007]홍전립(紅氈笠) : ‘홍전립(紅氈笠)’의 ‘氈’이 어느 본에는 ‘戰’으로 되어 있음.
[주D1-008]입(立) : ‘입(立)’이 어느 본에는 ‘笠’으로 되어 있음.
[주D1-009]50 : ‘50’이 어느 본에는 ‘20’으로 되어 있음.
[주D1-010]표미기(豹尾旗) : ‘표미기(豹尾旗)’의 ‘尾’가 어느 본에는 ‘毛’로 되어 있음.
[주D1-011]1면 : ‘1면(一面)’의 ‘一’이 어느 본에는 ‘二’로 되어 있음.
[주D1-012]수자기(帥字旗) : ‘수자기(帥字旗)’의 ‘字’가 어느 본에는 ‘子’로 되어 있음.
[주D1-013]모단전건(帽緞戰巾) : ‘모단(帽緞)’의 ‘帽’가 어느 본에는 ‘冒’로 되어 있음.
[주D1-014]전ㆍ후차장(前後遮帳) : ‘전ㆍ후차장(前後遮帳)’이 어느 본에는 ‘前後遮日’로 되어 있음.
[주D1-015]쇠말뚝[鐵末] : ‘쇠말뚝[鐵末]’의 ‘末’이 어느 본에는 ‘木’으로 되어 있음.
[주D1-016]북한산성의 …… 승창[北漢訓禁御僧倉] : 북한산성의 훈련 도감창ㆍ금위영창ㆍ어영청장ㆍ승창[北漢訓禁御僧倉]’의 ‘訓禁御’가 빠져 있음.
[주D1-017]3,982 : ‘3,982’가 어느 본에는 ‘3,937’로 되어 있음.
[주D1-018]54,749 : ‘54,749’가 원본과 어느 본에는 ‘54,745’로 되어 있으나, 다른 본에 따라 고쳤음.
[주D1-019]325,310 : ‘325,310’이 원본과 어느 본에는 ‘325,280’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본에 따라 고쳤음.
[주D1-020]996 : ‘996’이 원본과 어느 본에는 ‘999’로 되어 있으나, 다른 본에 의하여 고쳤음.
[주D1-021]약선(藥線) : ‘약선(藥線)’의 ‘線’이 어느 본에는 ‘綿’으로 되어 있음.
[주D1-022]1,500 : ‘1,500’이 원본과 어느 본에는 ‘1,400’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본에 의거하여 고쳤음.
[주D1-023]공궁현(空弓弦) : ‘공궁현(空弓弦)’의 ‘弦’이 어느 본에는 ‘絃’으로 되어 있음.
[주D1-024]수자기(帥字旗) : ‘수자기(帥字旗)’의 ‘字’가 어느 본에는 ‘子’로 되어 있음.
[주D1-025]5,000 : ‘5,000’이 어느 본에는 ‘50’으로 되어 있음.
[주D1-026]편담(扁擔) : ‘편담(扁擔)’의 ‘擔’이 어느 본에는 ‘筒’으로 되어 있음.
[주D1-027]5,000 : ‘5,000’이 어느 본에는 ‘50’으로 되어 있음.
[주D1-028]편담(扁擔) : ‘편담(扁擔)’의 ‘擔’이 어느 본에는 ‘筒’으로 되어 있음.

 

재용편 6
제창(諸倉)
총융청의 각 창고(摠戎廳各倉庫)


신영고(新營庫)
영종 정묘년에 세웠으니, 군향(軍餉)ㆍ군기(軍器)ㆍ공화(公貨)와 각색(各色) 군물(軍物)을 저적(儲積)하는 곳이다. 연융대(鍊戎臺)에 있음. 고(庫)가 31문. 3문에는 군향(軍餉)이 있음. ○ 11문에는 군기가 있음. ○ 2문에는 공화(公貨)가 있음. ○ 7문에는 각색 군물이 있음. ○ 8문에는 있는 것이 없음.
평창고(平倉庫)
숙종 임진(1712, 숙종 38)에 건치함. 연융대(鍊戎臺)에 있음. 고가 17문. 9문에는 군향이 있음. ○ 1문에는 군물이 있음. ○ 7문에는 있는 것이 없음.
책응소고(策應所庫)
당저(當宁) 정묘(1807, 순조 7)에 장용영(壯勇營)의 직방(直房)을 본청(本廳)에 소속시킴. 고가 13문. 12문에는 군물이 있음. ○ 1문에는 전화(錢貨)가 있음.
강창고(江倉庫)
인조조(仁祖朝) 초(1823, 인조 원년)에 주교사(舟橋司)로 설치하였던 것을 뒤에 본청(本廳)의 창(倉)으로 삼음. 양화진(楊花津)에 있음. 고가 7문. 5문에는 곡물(糓物)과 탄(炭)이 있음. ○ 2문에는 있는 것이 없음.
관성소의 각 창고[管城所各倉庫]
숙종 신묘(1711, 숙종 37)에 건치함. 북한(北漢)에 있음. 중창(中倉) 이하 승창(僧倉)까지 모두 같음. 상창고(上倉庫)가 11문 2문에는 군향(軍餉)이 있음. ○ 2문에는 군기가 있음. ○ 1문에는 군향과 은화(銀貨)가 있음. ○ 1문에는 잡물이 있음. ○ 5문에는 있는 것이 없음. ○ 중창고(中倉庫)가 7문 4문에는 군향이 있음. ○ 1문에는 잡물이 있음. ○ 2문에는 있는 것이 없음. ○ 하창고(下倉庫)가 4문 2문에는 군향이 있음. ○ 1문에는 잡물이 있음. ○ 1문에는 있는 것이 없음. ○ 별고(別庫)가 3문 1문에는 군향(軍餉)이 있음. ○ 1문에는 잡물이 있음. ○ 1문에는 있는 것이 없음. ○ 훈창고(訓倉庫)가 12문 4문에는 군향이 있음. ○ 3문에는 군기가 있음. ○ 1문에는 소금과 가마솥[釜鼎]이 있음. ○ 1문에는 잡물이 있음. ○ 3문에는 있는 것이 없음. ○ 금창고(禁倉庫)가 14문 2문에는 군향이 있음. ○ 6문에는 군기(軍器)가 있음. ○ 1문에는 잡물이 있음. ○ 5문에는 있는 것이 없음. ○ 어창고(御倉庫)가 10문 4문에는 군향이 있음. ○ 2문에는 군기가 있음. ○ 1문에는 잡물이 있음. ○ 3문에는 있는 것이 없음. ○ 승창(僧倉) 각고(各庫)가 28문. 중흥사(重興寺)의 3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음. ○ 진국사(鎭國寺)의 3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음. ○ 상운사(祥雲寺)의 3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음. ○ 서암사(西巖寺) 3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음. ○ 국녕사(國寧寺)의 2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음. ○ 원각사(圓覺寺)의 2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음. ○ 부왕사(扶旺寺)의 2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음. ○ 보광사(普光寺)의 2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음. ○ 보국사(輔國寺)의 2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음. ○ 용암사(龍巖寺)의 2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음. ○ 태고사(太古寺)의 2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으며, 나머지 15문과 별고(別庫)의 2문에는 모두 있는 것이 없음.
호남고(戶南庫)
숙종 기미(1715, 숙종 41)에 보장(保障)을 위하여 세웠으니, 또한 탕고(帑庫)이다. 강화부(江華府)에 있음.


 

[주D-001]신영(新營) : 창의문(彰義門) 밖에 있는 총융청의 본영.
[주D-002]공화(公貨) : 공금.
[주D-003]연융대(鍊戎臺) : 창의문(彰義門) 밖에 있음.
[주D-004]직방(直房) : 입직(入直)하는 처소(處所)
[주D-005]중흥사(重興寺) :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있음.
[주D-006]진국사(鎭國寺) :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있음.
[주D-007]상운사(祥雲寺) :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있음.
[주D-008]서암사(西巖寺) :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있음.
[주D-009]국녕사(國寧寺) :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있음.
[주D-010]원각사(圓覺寺) :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있음.
[주D-011]부왕사(扶旺寺) :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있음.
[주D-012]보광사(普光寺) :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있음.
[주D-013]보국사(輔國寺) :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있음.
[주D-014]용암사(龍巖寺) :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있음.
[주D-015]태고사(太古寺) :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있음.
[주D1-001]본청(本廳) : ‘본청(本廳)’이 어느 본에는 ‘本營’으로 되어 있음.

 

임하필기 제13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북한산성(北漢山城) 축성(築城)에 대한 논의


숙종 30년(1704)에 신완(申琬)이 아뢰기를, “북한산성은 매우 험조(險阻)한 데다 도성(都城)과 지척의 거리에 있으므로 만약 위급한 일이 있을 경우 대가(大駕)가 이곳에 주필(駐蹕)한다면 도성의 사민(士民)들이 힘을 합쳐서 이를 굳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비록 천하의 군사를 동원하더라도 결단코 이를 모두 포위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이를 공격하여 함락시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른바 금성탕지(金城湯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의논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를 방해하였다.
이여(李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를 보장(保障)할 수 있는 곳으로 말하면 강도(江都)와 남한산성(南漢山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다로 도적이 침입하게 될 경우 이때 대가(大駕)가 강도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으로 말하면 이는 비록 산세(山勢)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실로 천연의 요새(要塞)로서 이 또한 병란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성에 대한 계책으로 말하면 신의 생각은 수상(首相)과는 다소 다릅니다. 도성이 비록 넓다고는 하나 북한산성의 둘레는 도성에 비하여 5리나 더 된다고 하며 지세의 험함도 도성보다 더하므로 이 또한 넓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북한산성을 새로 쌓는 공력을 도성을 증수(增修)하는 데 들인다면 그것이 한층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성은 종묘와 사직이 있는 곳으로서 사민(士民)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지키면서 이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부모를 보호하고 처자를 보존하게 한다면 어느 누군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이를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신완이 말하기를, “험조(險阻)한 점으로 말하면 북한산성이 훨씬 더합니다. 그래서 신이 일찍이 북한산성에 주필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성은 종묘와 사직이 여기에 있고 신민들이 여기에 살고 있으니 참으로 한 나라의 근본이 되는 곳입니다. 이미 북한산성을 쌓을 수 없다면 차라리 이 도성이라도 쌓아서 근본에 대한 계책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이여가 말하기를, “미리 대비하는 대책으로 말하면 바다의 방위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당 먼저 육지의 병력을 안정시켜서 근본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이를 굳건히 지켜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실로 훌륭한 계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산성은 비록 험고(險固)하다고 말하지만 만약 도성을 적에게 내주고 위축된 병력을 가지고 북한산성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적들과의 간격이 단지 하나의 성문(城門)을 격한 것이 될 뿐이니, 이러고도 능히 사람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감히 기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성을 버리고서 군부(君父)를 모시고 북한산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만전(萬全)을 도모하는 계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런데 경인년(1710, 숙종36)에 장신(將臣) 이기하(李基夏)와 김석연(金錫衍)을 보내어서 북한산성 축성(築城)의 편의 여부를 살펴보고 오게 했다. 이에 김석연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선조(宣祖) 때의 명신(名臣) 이덕형(李德馨)은, 바로 도성의 지근(至近) 거리에 이와 같은 천연의 요새가 있는데도 이를 그냥 버려두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결단코 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또 바다의 도적이 염려된다는 북자(北咨 청나라의 자문(咨文))로 인하여 상도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묘년(1711, 숙종37) 4월에 성을 쌓기 시작해서 이해 9월에 공사를 마쳤는데, 다음 해 임진년 4월에 거가(車駕)가 이곳에 행행(幸行)하여 그 천연의 험고함에 감탄하였다. 성의 둘레는 7620보이다

임하필기 제31권
순일편(旬一編)
방어의 요새지


서울에서 가까운 요새 세 곳이 바로 심도(沁都), 남한산성, 북한산성이다. 심도는 성을 쌓은 뒤로 습지(濕地)의 험난한 장점을 잃었고, 또 양인(洋人)이 정박하여 염탐할 우려가 있다. 다만 두 곳의 산성이 있는데, 산성은 매양 험준한 곳에 있으면서 곁으로 대로(大路)와 통하여 식량을 운송할 수 있고 우물과 땅이 모두 많은 뒤에야 어느 정도 쓸 만한 것이 된다. 북한산성은 산이 대부분 돌로 되어 있어 한 조각도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없으니, 참으로 영구히 믿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남한산성은 토양은 조금 좋으나 지하수의 물줄기가 매우 멀다. 동문 밖이 대로와 통하여 식량을 운송할 길이 충분히 있으나, 우리가 아는 것은 저들도 안다. 동문을 막아 버리면 남쪽으로 통하는 길도 따라서 막히고, 통할 수 있는 것은 서문뿐이다. 성안에 쌓아 둔 양식으로 어떻게 달을 계산하고 해를 계산할 수 있겠는가. 이 길은 남쪽으로 수원에서부터 삼남(三南)까지 통하고, 동쪽으로 양근(楊根)까지 이르러 관동까지 통한다. 그러나 남쪽이 막히면 동쪽은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이곳 또한 영구히 믿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힌 북한산성보다 낫다. 산성의 군량미가 도처마다 다 거덜 나 ‘편안할 때에 위험한 경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다.

홍재전서 제51권
책문(策問) 4
환향(還餉) 음관(蔭官)의 응제(應製) 및 초계문신(抄啓文臣)의 친시(親試) ○ 을묘년(1795)


왕은 말하노라.
환곡(還轂)과 군향(軍餉)은 양식과 군병을 풍족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그 규모와 제도의 상세함을 그대들은 위아래로 들추어내어 백성과 나라에 보탬이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오곡(五穀)이 나오면 육성(六星)이 호응하고 땅에서는 신령스러움을 이루고 하늘에서는 형상을 이룬다. 늠(廩)이다, 유(庾)다, 균(囷)이다 하는 것은 공사의 비축을 말하는 것으로 이름은 다르나 실상은 같은 것이다. 진(秦) 나라에서는 양곡을 방출하였고 진(晉) 나라에서는 닫고 방출하지 않았으며, 규구(葵丘)의 다섯 번째 명령은 양곡의 방출을 막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통칭하여 조적(糶糴)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냐?
노(魯) 나라에는 장부(長府)가 있었고 초(楚) 나라에는 균수(均輸)가 있었으며, 전한과 후한에는 태창(太倉)ㆍ농창(農倉)ㆍ근창(根倉)ㆍ습창(濕倉)ㆍ장안창(長安倉)ㆍ감천창(甘泉倉)ㆍ세류창(細柳倉)ㆍ상만창(常滿倉)ㆍ해릉창(海陵倉)ㆍ양장창(羊腸倉)이 있었고, 촉(蜀) 나라에는 백제창(白帝倉)과 만안창(萬安倉)이 있었고, 진(晉) 나라에는 중창(中倉)이 있었으며, 양(梁) 나라에는 저창(儲倉)이 있었다. 수(隋) 나라에는 사창(司倉)ㆍ여양창(黎陽倉)ㆍ용수창(龍首倉)ㆍ남당창(南塘倉)ㆍ예장창(豫章倉)ㆍ조기창(釣磯倉)ㆍ광통창(廣通倉)이 있었고, 당(唐) 나라에는 경창(京倉)ㆍ신창(新倉)ㆍ군창(軍倉)ㆍ두창(頭倉)ㆍ하양창(河陽倉)이 있었으며, 송(宋) 나라에는 대영창(大盈倉)ㆍ절중창(折中倉)ㆍ혜민창(惠民倉)ㆍ광혜창(廣惠倉)이 있었다. 원(元) 나라에는 하서(河西)에 십사창(十四倉), 통주(通州)에 십삼창(十三倉), 경사(京師)에 이십이창(二十二倉)이 있었으며, 명(明) 나라에는 오위창(五衛倉)ㆍ통제창(通濟倉)ㆍ파상창(壩上倉)ㆍ대군창(大軍倉)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환곡이나 군향(軍餉)과 같으냐 다르냐? 옛사람들의 화적(和糴)ㆍ평적(平糴)ㆍ태적(兌糴)은 포백(布帛)이나 전도(錢刀)에서 다염(茶鹽)과 절초(折草)에 이르기까지 모두 곡식과 서로 기준이 되어 귀하면 방출하고 천하면 거두어들이며 값이 오르면 방출하고 값이 내리면 거두어들여서, 일체 그해의 흉년, 풍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뿐이고 영리를 취하는 뜻은 없었으니, 이것이 상평(常平)을 설립한 이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곡과 군향은 곡식이 천하여도 방출하고 귀하여도 거두어들이며 값이 올라도 거두어들이고 내려도 방출하여 해마다 그 영리를 취하고 기근과 풍년은 묻지 않으니, 대전(大典)의 본래의 취지와 마치 상반되는 것과 같은 것은 어째서냐? 관포(官布)로 곡식을 바꾸고 민결(民結)로 조세(租稅)를 거두는 것은 고려의 제도로서 옛 제도와 유사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향(還餉)은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냐 관부에서 나오는 것이냐? 5월에 방출하기를 마치고 10월에 수납하는 것은 주 나라 때에 봄에 반사하고 가을에 수렴하는 것과 혹 절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며, 향리와 현도(縣都)에 모두 누적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환향을 향리에만 설치하였고 도읍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혹시 옛날에는 있던 것이 지금은 없어진 것은 아니냐? 아니면 행하여 오다가 중간에 폐지된 것이냐?
향(餉)이니, 양(糧)이니, 조적(糶糴)이니 하는 것은 모두 옛날에도 볼 수 있었던 것이지만 환(還)이라는 한 글자는 우리나라에만 유독 존재하고 있다. 그 근본은 관부였으므로 관부로 환원한다는 말이냐? 또는 본래 민간이었으므로 민간으로 환원한다는 말이냐? 아니면 방출하거나 거두어들이고 수렴하거나 방출하는 것이 마치 고리처럼 순환하는데 돌아온다는 환(還) 자가 고리 환(環) 자와 음이 같으므로 글자가 변한 것이냐? 수해와 가뭄에 대비하고 진휼과 대여를 논의하는 것은 의창(義倉)의 법을 따른 것인데, 향리에 설립하지 않고 반드시 관부에다 설치하는 것은 주 부자(朱夫子)의 사창(社倉)의 본래 뜻과는 크게 어긋나고 있다. 원근에 창고가 별처럼 나열되어 있고 바둑알처럼 놓여 있으며, 자물쇠와 두곡(斗斛)은 함부로 보관하여 간사함을 용납하고, 수령은 오직 서명하기를 삼갈 뿐이고 문서의 마감은 멀리 경사(京師)에서 통솔하고 있다. 또한 성지를 구축하고 연못을 파서 금성탕지(金城湯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은 위급할 때 충분히 믿을 수 있으나, 성곽이 없는 산골과 벌판에다 천 석 만 석의 숱한 곡식을 쌓아 두는 것은 도적에게 양식을 담아 주는 일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한 고을의 곡식으로 한 고을의 굶주림을 구제하지 못하고 일개 도의 곡식으로 일개 도의 백성을 감당하지 못하여 배에 싣고 수레를 끄는 대역사가 수륙에 연속된다. 열흘씩 날짜를 배정하여 나누어 주고 식구를 계산하여 먹여 주니 백성들이 보기에는 마치 쌓아 놓고 있는 것 같지만, 만약 농사짓는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땅까지 쓸어서 관부에 수송하고 나면 쌀독이 일시에 모두 텅 비게 되니 부유함을 민간에 쌓아 둔다는 것이 본래 이러한 것이냐? 위리(委吏)가 되어서는 회계를 알맞게 할 뿐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창고를 맡아 보는 관청을 아름다운 관직으로 여기고 창고를 관리하는 것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여기저기서 살펴볼 수 있다. 지금은 곳곳에 창고가 있고 일개 지방관이나 일개 교리(校吏)에게 위임하고 염려하지 않으며, 게다가 기간이 지나면 바꾸기를 여관처럼 하고 있으니 창고를 씨족으로 삼아 자손을 기르는 일을 다시 볼 수 없다. 전삼세(田三稅)는 정당한 공봉(供俸)이고 노비공(奴婢貢)은 수납하는 물품인데 혹 혼합되어 환곡으로 들어가고 혹은 윗고을의 창고로 들어가기도 한다. 군향(軍餉)이란 위급할 시기에 사용하려고 비축하여 두는 것인데 본읍에서 받아들여 놓고 산성(山城)은 빈 문서만 끼고 있으며, 남한산성과 북한산성과 강화도에 군향을 첨가하는 것은 2년마다나 매년으로 정하여 놓았는데, 곡식은 증가되지 않고 끝도 없이 허비하고 있으니 현재 비축된 것이 각기 몇 포대나 되겠느냐. 공진(貢津)과 양진(楊津)은 곧 경사(京師)의 외부에 있는 부고의 하나로서 동쪽과 남쪽의 수요를 담당하는 것인데 텅 빈 채로 두고 있으니 설치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아문(衙門)의 명칭으로는 경기(京畿) 지방은 상진청(常賑廳)에서 구관(句管)하는 것으로 상진곡(常賑穀)ㆍ보환곡(補還穀)ㆍ원칙수곡(元勑需穀) 등이 있고, 호조(戶曹)에서 구관하는 것으로 원회부(元會付)가 있고, 비변사(備邊司)에서 구관하는 것으로 영진곡(營賑穀), 수원(水原) 군향, 파주(坡州) 군향, 교동 수영(喬桐水營) 군향이 있고, 영종도(永宗島) 이하는 각진의 군향이 있으며, 감영(監營)의 고마청(雇馬廳), 수어청(守禦廳)의 남한산성 원군향(原軍餉)과 유영(留營)의 보휼고(保恤庫)ㆍ별고(別庫)ㆍ승창(僧倉) 등이 있으며, 총융청(摠戎廳)과 북한산성의 관성소(管城所)의 평창(平倉)과 삼군문창(三軍門倉)ㆍ별고(別庫)ㆍ독성산성(禿城山城)의 군향이 있고, 개성부(開城府)의 태안창(泰安倉)ㆍ내창(內倉)ㆍ승창(僧倉)ㆍ둔창(屯倉)ㆍ진창(鎭倉)ㆍ남창(南倉)ㆍ북창(北倉)ㆍ금천창(金川倉)ㆍ배천창(白川倉)이 있고, 강화부(江華府)의 원군향(原軍餉)ㆍ사창(司倉)ㆍ호조창(戶曹倉)ㆍ서창(西倉)ㆍ정족창(鼎足倉)ㆍ신창(申倉) 등이 있고, 월곶(月串) 이하는 각진의 군향이 있으며, 삼군문(三軍門)의 유영(留營)이 있다. 균역청(均役廳)의 구관으로는 균청군작미(均廳軍作米)가 있고, 감영(監營)의 구관으로는 순영곡(巡營穀)ㆍ순아병곡(巡牙兵穀)ㆍ영칙수곡(營勑需穀) 등이 있다.
호서(湖西) 지방은 상진청의 구관으로는 상진곡(常賑穀)ㆍ보환곡(補還穀)이 있고, 호조의 구관으로는 군자곡(軍資穀)이 있고, 비변사의 구관으로는 영진곡(營賑穀)ㆍ군작미(軍作米)ㆍ양진(楊津)과 공진(貢津)의 군향, 북곡(北穀)ㆍ제민창곡(濟民倉穀)ㆍ가록군(加錄軍)의 작미ㆍ경리곡(經理穀)ㆍ영남곡(嶺南穀)ㆍ구퇴선가미(舊退船價米)ㆍ승번곡(僧番穀)ㆍ강도미(江都米), 감영의 쌍수(雙樹)ㆍ안흥(安興)의 군향, 병영의 상당(上黨) 군향과 수영(水營)의 원군향, 원산창(元山倉)의 곡식에서 나누어 낸 안흥(安興) 군향과 주사(舟師) 군향, 통영(統營)의 회내곡(會內穀), 온양(溫陽)의 사복곡(司僕穀) 등이 있다. 균역청의 구관으로는 균청군작미와 을사ㆍ기유ㆍ경술년의 무미(貿米)가 있고, 장용영(壯勇營)의 구관으로는 장용영곡이 있고, 감영의 구관으로는 감영곡ㆍ섬학고곡(贍學庫穀)ㆍ별진곡(別賑穀)ㆍ안흥 환자(還上)ㆍ진휼곡(賑恤穀)ㆍ영고곡(營庫穀)ㆍ보군곡(補軍穀)ㆍ보민조(保民租)ㆍ쌍수승창곡(雙樹僧倉穀)ㆍ별창곡(別倉穀)ㆍ군기곡(軍器穀)ㆍ전창곡(錢倉穀)ㆍ오역보급곡(五驛補給穀)이 있으며, 공주의 견역조(蠲役租), 충주의 별창곡(別倉穀), 홍주(洪州)의 보세곡(補稅穀), 청주의 보역곡(補役穀), 진잠(鎭岑)의 조량곡(助糧穀), 회덕(懷德)의 노량곡(路糧穀) 등이 있다. 통영(統營)의 구관으로는 회외곡(會外穀)이 있고, 통어영(統禦營)의 구관으로는 통어영곡이 있고, 병영(兵營)의 구관으로는 병영곡ㆍ군수미(軍需米)가 있고, 수영(水營)의 구관으로는 수영곡ㆍ경진미(京賑米)ㆍ승창(僧倉) 군향 등이 있다.
호남 지방은 상진청의 구관으로는 상진곡이 있고 제세조(堤稅租)ㆍ나포곡(羅鋪穀)과 경인년 군작미, 경술년 무미(貿米), 보민사속조(保民司贖租), 병영 상진곡 등이 있고, 호조의 구관으로는 군자창 회부곡(會付穀), 영남 별회곡(別會穀), 기유년 별비미(別備米), 기유년 무미 등이 있고, 비변사의 구관으로는 군작미와 13고을의 선미(船米), 송염 선가곡(松鹽船價穀)ㆍ북관곡(北關穀)ㆍ별검곡(別檢穀)ㆍ좌우제민창곡(左右濟民倉穀)ㆍ감영 수성창(守城倉) 군향곡ㆍ우세조(牛稅租)ㆍ우가미(牛價米)ㆍ둔세미(屯稅米)ㆍ사비곡(私備穀)ㆍ동북곡(東北穀)ㆍ좌우수영 선저치미(船儲置米)ㆍ좌수영 선가미(船價米)ㆍ광양(光陽) 선가미, 입암(笠巖)ㆍ위봉(威鳳)ㆍ금성(金城)ㆍ교룡(蛟龍)ㆍ적상(赤裳) 등 산성의 군향곡ㆍ군향 회외곡(軍餉會外穀)이 있고, 감영의 여군포작미(餘軍布作米), 감영의 휴번포작모(休番布作牟)ㆍ휴번곡(休番穀)ㆍ승번곡(僧番穀)이 있고, 병영의 군향곡, 좌수영의 군향곡, 각진의 군향곡 등과 고군산(古群山)의 방선 저치미(防船儲置米), 통영의 회내곡(會內穀) 등이 있다. 균역청의 구관으로는 군이작(軍移作)의 군향미, 검이작(檢移作)의 군향미, 보환미(補還米), 진상 첨가미(進上添價米) 등이 있다. 장용영의 구관으로는 환무곡(換貿穀)이 있고, 감영의 구관으로는 순검곡(巡檢穀)ㆍ영고(營庫)ㆍ공고(工庫)ㆍ보군고(補軍庫)ㆍ진휼고(賑恤庫)ㆍ마위고(馬位庫)ㆍ보민고(補民庫)ㆍ군수고(軍需庫)ㆍ고마고(雇馬庫)ㆍ지소 균역고(紙所均役庫)ㆍ나포 별비고(羅鋪別備庫) 등이 있다. 통영의 구관으로는 회외곡(會外穀)과 월과미(月課米)가 있고, 병영의 구관으로는 월과곡(月課穀)이 있고, 좌수영의 구관으로는 조량곡(助糧穀)과 기부곡(記付穀)과 수성곡(守城穀)이 있다.
영남 지방에는 상진창의 구관으로는 상진곡ㆍ공작미(貢作米)ㆍ훈국미(訓局米)ㆍ보환곡(補還穀)이 있다. 호조의 구관으로는 군자창(軍資倉)의 원회곡(元會穀), 조령(鳥嶺)의 산성곡, 성산(城山)의 산성미, 독용산성(禿用山城)의 군향, 천생산성(天生山城)의 군향, 대혜창(大惠倉)의 북관전미(北關田米), 좌수영의 월과미, 상주(尙州)와 함창(咸昌)의 수성소(修城所) 등이 있다. 선혜청(宣惠廳)의 구관으로는 이록미(移錄米)ㆍ별향미(別餉米)와 제류미(除留米) 등이 있다. 비변사의 구관으로는 군작미, 남창(南倉) 전작미(錢作米), 사군포작미(射軍布作米), 통영의 전무미(錢貿米)ㆍ군포 작미ㆍ체가사진비황곡(帖價私賑備荒穀), 역산창(䔉山倉)의 구퇴선가미(舊退船價米), 좌수영의 구퇴선가미, 좌병영의 갑주(甲冑) 가미, 화산(華山)의 축성미(築城米), 우병영의 촉석산성(矗石山城) 군향, 밀양의 양향곡(糧餉穀), 조령산성의 수성소 보성미(補城米), 가산산성(架山山城)의 보성미, 포항창(浦項倉)ㆍ제민창(濟民倉), 금오산성(金烏山城)의 수성소, 선산(善山)의 읍성소(邑城所) 형산곡(兄山穀), 좌수영의 군향 등이 있다. 균역청의 구관으로는 별균미(別均米)와 군작미가 있고, 감영의 구관으로는 별회곡(別會穀), 동래(東萊)의 산성미, 영진곡(營賑穀)ㆍ수성창곡(修城倉穀)ㆍ영고곡(營雇穀)ㆍ군수곡(軍需穀)ㆍ고마고곡(雇馬庫穀)ㆍ영선곡(營繕穀) 등이 있다. 통영의 구관으로는 회외곡(會外穀)ㆍ보향곡(補餉穀)ㆍ보역조(補役租)ㆍ저향조(儲餉租)ㆍ별향조(別餉租)ㆍ섬향조(贍餉租)ㆍ진휼미(賑恤米) 등이 있다. 좌병영의 구관으로는 별호곡(別戶穀)ㆍ장청조(狀請租)ㆍ하창조(下倉租)ㆍ방어창조(防禦倉租)ㆍ고마창조(雇馬倉租)ㆍ조량조(助糧租)ㆍ급료조(給料租) 등이 있다. 우병영의 구관으로는 별회창곡(別會倉穀)ㆍ양무창곡(養武倉穀)ㆍ유황고곡(硫黃庫穀)ㆍ조음포창곡(助音浦倉穀)ㆍ영고곡(營庫穀)ㆍ보군창곡(補軍倉穀) 등이 있다.
관동 지방은 상진청의 구관으로는 상진곡과 상평별창(常平別倉)이 있고, 호조의 구관으로는 군자창(軍資倉)이 있다. 비변사의 구관으로는 강릉 등 열 고을의 곡식과 상정급대곡(詳定給代穀)과 첩별비곡(帖別備穀)과 보삼환(補蔘還)과 각 연도의 월과(月課)와, 철원의 방영(防營), 횡성의 중영(中營), 삼척의 진영(鎭營), 월송포(月松浦)의 군향과 사고환(史庫還)이 있다. 균역청의 구관으로는 균청의 이록곡(移錄穀)이 있고, 감영의 구관으로는 감영곡과 월과곡(月課穀)ㆍ별회곡(別會穀)ㆍ군수고(軍需庫)ㆍ보영고(補營庫)ㆍ군기고(軍器庫)ㆍ영고(營庫)ㆍ영창(營倉)ㆍ둔창(屯倉) 등이 있다.
관서 지방은 상평청(常平廳)의 구관으로는 상평곡(常平穀)이 있고, 진휼청의 구관으로는 화세곡(火稅穀)이 있고, 호조의 구관으로는 군향곡ㆍ전삼세곡(田三稅穀), 순영(巡營)의 전곡(錢穀)이 있고 임진년에 청하여 얻어 낸 소미(小米)와 연례로 무역하는 인삼을 견감한 조항의 소미가 있다. 비변사의 구관으로는 별군향ㆍ보향곡(補餉穀)ㆍ칙수곡(勅需穀)ㆍ사진곡(私賑穀)과 신삼가(信蔘價)의 소미가 있고, 자성(慈城)의 보향곡과 보성곡(補城穀), 동림성(東林城)의 성향과 성수곡(城需穀), 검산성곡(劒山城穀), 당아산성(當峨山城)의 군향과 양향곡(糧餉穀), 새원성(塞垣城)의 성향곡, 백마산성의 산성곡, 평양성의 성향곡, 황룡성(黃龍城)의 성향곡, 약산성(藥山城)의 성향곡, 산창(山倉)의 저향곡(儲餉穀), 철옹(鐵甕)의 별군향, 삼화(三和)ㆍ선천(宣川)의 해창곡(海倉穀) 등이 있다. 균역청의 구관으로는 균역청곡, 준천사(濬川司)의 소미,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의 이례(吏隸)들에게 급료로 지불할 소미 등이 있다. 수어청의 구관으로는 수어청의 소미가 있고, 관리영(管理營)의 구관으로는 관리영의 소미가 있고, 장용영(壯勇營)의 구관으로는 장용영의 소미가 있고, 병조의 구관으로는 군향소미(軍餉小米)와 심도소미(沁都小米)가 있다. 감영의 구관으로는 관회외곡(管會外穀)ㆍ영고곡(營庫穀)ㆍ보군고곡(補軍庫穀)ㆍ보선고곡(補繕庫穀)ㆍ군기곡(軍器穀)ㆍ겸제고곡(兼濟庫穀)ㆍ북성(北城) 군기곡ㆍ진휼고곡ㆍ영창곡(營倉穀)ㆍ고마고곡(雇馬庫穀)ㆍ영선곡(營繕穀)ㆍ지묵고곡(紙墨庫穀)ㆍ삼오고곡(三五庫穀)ㆍ감조소곡(監造所穀)ㆍ천류고곡(泉流庫穀)ㆍ섬학고곡(贍學庫穀)이 있다. 병영의 구관으로는 군향고곡ㆍ별군향고곡ㆍ성기고곡(城機庫穀)ㆍ권무고곡(勸武庫穀)ㆍ조향고곡(助餉庫穀)ㆍ영창곡(營倉穀)ㆍ소착창곡(疏鑿倉穀)ㆍ보향고곡(補餉庫穀)ㆍ둔창곡(屯倉穀)ㆍ갈마창곡(渴馬倉穀)ㆍ보역고곡(補役庫穀)ㆍ고마고곡(雇馬庫穀)ㆍ생식곡(生殖穀)ㆍ양향곡(糧餉穀)ㆍ자성곡(慈城穀)이 있다. 순중영(巡中營)의 구관으로는 군수곡이 있고, 방영(防營)의 구관으로는 삼화(三和) 양향의 대미(大米)와 군수고의 소미, 창성(昌城)의 군수고곡, 강계(江界)의 변저고곡(邊儲庫穀), 군창곡(軍倉穀)ㆍ영향고곡(營餉庫穀)ㆍ보시고곡(補施庫穀) 등이 있다.
해서(海西) 지방은 상평청의 구관으로는 상평곡이 있고, 호조의 구관으로는 창원곡(倉元穀)과 관향곡(管餉穀)이 있고, 비변사의 구관으로는 관향 회외곡(管餉會外穀)ㆍ원진곡(元賑穀)ㆍ자비곡(自備穀)ㆍ사진곡(私賑穀)이 있고, 태백산성(太白山城)의 군향곡ㆍ취모미(取耗米), 노비 신공의 대급미(代給米), 감영의 칙수곡(勅需穀), 병영의 군향곡ㆍ육진곡(陸鎭穀)ㆍ책응고곡(策應庫穀)ㆍ신창곡(新倉穀)ㆍ별향고곡(別餉庫穀)ㆍ칙수고곡(勅需庫穀), 수영의 군량곡ㆍ체가미(帖價米)ㆍ군수미 등이 있다. 감영의 구관으로는 수양산성(首陽山城)과 장수산성(長壽山城)의 모소미(耗小米)가 있고, 병영의 구관으로는 조량창곡(助糧倉穀)ㆍ영창곡(營倉穀)ㆍ보영고곡(補營庫穀)과 각진의 진곡이 있고, 수영의 구관으로는 봉수미(烽燧米)와 별비미(別備米)ㆍ추포미(追捕米) 등이 있다.
관북 지방은 상평청의 구관으로는 상평청곡이 있고, 진휼청의 구관으로는 진휼청곡과 포항창곡(浦項倉穀)이 있다. 호조의 구관으로는 군자창(軍資倉)ㆍ별수고(別收庫)ㆍ별치고(別置庫)ㆍ월과고(月課庫) 등이 있고 문천(文川)ㆍ단천(端川)ㆍ갑산(甲山)ㆍ길주(吉州)ㆍ부령(富寧)ㆍ회령(會寧)ㆍ종성(鐘城)ㆍ온성(穩城) 등에 17개의 창고가 있으며, 덕원(德源)ㆍ영흥(永興)ㆍ북청(北靑)ㆍ이성(利城)에 서쪽ㆍ남쪽ㆍ북쪽에서 운송하여 온 창고가 있고, 단천과 부령에는 남쪽에서 올라온 별군향이 있고 교생(校生)의 면강곡(免講穀)이 있다. 비변사의 구관으로는 비국(備局)에서 구관하는 곡식, 교제구치(交濟久置)ㆍ교제산재(交濟散在) 차수곡(差需穀), 사진곡(私賑穀), 남북 병영의 군향, 출신제방(出身除防)과 군사제방(軍士除防)의 군수 포목(布木)의 환작미(換作米), 삼색(三色)의 노비공을 별도로 나누어 낸 곡식, 항류군(恒留軍)의 군향이 있고, 길주(吉州)의 별도로 비치한 미곡과 함흥(咸興)의 성향곡이 있다. 감영의 구관으로는 영곡(營穀)ㆍ영진곡(營賑穀)ㆍ별진곡(別賑穀) 등이 있고 고산(高山) 거산역(居山驛)의 진곡(賑穀)ㆍ책진곡(策賑穀)이 있다. 남병영의 구관으로는 군향 회곡ㆍ외곡ㆍ별비곡ㆍ군향곡ㆍ진여곡(賑餘穀)이 있고, 북병영의 구관으로는 군향 회외곡이 있다. 이러한 허다한 조건을 손으로 다 꼽을 수도 없다. 설치된 기간의 연한과 조처하는 의의를 모두 일일이 지적하여 진술하라.
상평창과 진휼청을 합하여 하나의 청으로 삼은 것은 과연 어느 때이며, 합한 것이 5개 도는 동일한데 유독 관서와 해서, 관북 지방은 아직도 상평창의 옛 호칭이 있고, 해서 지방에는 진휼청이라는 것이 없다. 균역청의 곡식이 6개 도에는 나열되어 있는데 해서와 관북 지방에만은 유독 이 명칭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산성의 곡식은 모두 비국에서 구관하는데 영남 지방의 산성인 조령(鳥嶺)ㆍ성산(城山)ㆍ독용(禿用)ㆍ천생(天生) 등의 산성의 향곡은 특히 호조에서 구관하고 있고, 월과미는 일반인데 어느 곳에는 비국에서 구관하고 어느 곳에는 호조에서 구관하며 혹은 각각의 감영에서 구관하기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훈국미는 이름을 훈국이라고 하면서 구관은 상진청에서 하고, 동일한 통영의 곡식으로 회계에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회내(會內)와 회외(會外)로 나누어 구별하며, 호남과 관북 지방의 군향과 관서 지방의 관향(管餉)에 또한 회외라는 명칭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문헌비고》가 만들어진 것이 20년이 채 못 되지만 군자창의 명칭이 팔도에 모두 보이는데 경기와 해서, 관서 지방에는 지금까지도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가령 곡물(穀物)의 명칭에 있어 대미(大米)ㆍ소미(小米)ㆍ정조(正租)ㆍ황조(荒租)ㆍ두태(豆太)ㆍ모맥(牟麥)ㆍ진맥(眞麥)ㆍ서직(黍稷)ㆍ옥수수ㆍ목맥(木麥)ㆍ녹두(菉豆) 등 한두 가지가 아닌데, 관북과 관동, 해서 지방에는 대미 이외에 별도로 조미(糙米)가 있고, 영남 지방에는 소미 이외에 별도로 전미(田米)가 있으며, 호남 지방에는 특히 서직과 옥수수가 없는데 이는 토질에 맞지 않아서 애초부터 경작하지 아니한 것이냐, 아니면 있기는 하여도 액수가 적어서 조적(糶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냐? 동두(東豆)란 어떤 명칭이기에 유독 경기 지방에서만 보이며, 올벼[早稻]는 어느 지방인들 없어서 관동 지방에서만 봉상을 하느냐? 미모(米牟)는 쌀과 같은 보리이며 모미(牟米)는 보리를 쌀로 경작한 것인데, 맥조(麥租)라는 일종은 과연 어떠한 곡식이며 어느 지방에서 생산되느냐? 각종 곡식이 이곳에서 이것이 풍년이 들고 저곳에서는 저것이 흉년이 들면 이것과 저것을 서로 바꾸어 대신 봉상하는 것을 준절(準折)이라고 하여 《대전통편(大典通編)》에 기록되어 있는데 동두 이하의 몇 종류는 누락을 면하지 못하였다. 만약에 준절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곡식과 비교할 수 있느냐?
가령 곡물의 가격의 경우, 팔도의 가격을 가지고 몇 년간의 중간치를 비교하여 상정(詳定)한 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한다면 들쭉날쭉하게 고르지 못하다는 개탄은 없을 것이다. 서남 지방과 경기 지방이 도마다 같지 않고 또한 같은 도 안에서도 각 아문에서 구관하는 것이 역시 각각 같지 않으니 이미 상정한 것이 있다면 상정한 것을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인데, 중앙과 지방에서 돈으로 환산할 때에 시중의 가격대로 한다면 시기를 틈타서 이익을 보는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분류(分留)의 규칙은 반은 나누어 주고 반은 남겨 두는 것이 본래 대경대법인데, 모조리 나누어 주기도 하는가 하면 3분의 2를 남겨 두고 3분의 1만 나누어 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거두어들이기가 어렵고 한편으로는 부패하기가 쉬워서 모두 알맞지 못한데 변통할 줄을 모르는 것은 어째서이냐? 혹은 전결(田結)을 기준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혹은 통반을 따라 나누어 주기도 하며, 혹은 가호(家戶)를 기준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혹은 곡(斛)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며, 혹은 두(斗)로 나누어 주기도 하여 고을마다 그 예가 다른데 이것의 득과 실은 어떠하냐? 농사지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보고하면 조정에 알려서 추가로 대출하여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노비의 납공을 감면하고 승려의 번전(番錢)을 견감해 주되 추가로 대출해 주어 취한 모곡으로 대신 보충하는 것은 민간으로 민간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순영(巡營)의 부채와 운감(運監)의 감축 때문에 위를 번잡하게까지 하는 것이냐? 이것은 추가 대출이 도리어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은 아니냐?
가령 모곡을 취하는 이유는 노적하여 두면 새들의 소모함이 있고 창고에 두면 쥐들의 소모함이 있으니 바로 그 소모될 것을 가지고 손해됨이 없게 나누어 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길이 열리고 인하여 그 잘못된 것을 답습하게 되어 처음에는 승약(升龠)으로 계산하던 것이 별도의 곡(斛)이 되고, 아래로는 고을의 쓰임새가 되고 중간에는 영문(營門)의 쓰임새가 되며 위로는 국가의 쓰임새가 되어 관청의 지출이나 경비를 여기에서 많이 취하여 쓰고 있다. 경사(京師)의 관서에서는 상평창에서 일승 오합(一升五合), 사승 오합(四升五合), 육승, 팔승 오합, 일두, 일두 이승(一斗二升)을 취하는데 이 밖에 전체의 모곡을 회록(會錄)하는 경우도 있다. 외부의 영문에서는 성향(城餉)에서 삼승(三升)이나 일두(一斗)를 취하기도 하며, 이 밖에 또한 전체의 모곡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지럽게 혼잡되어 있고 이미 견고하여 혁파할 수조차 없다. 혁파하여야 한다는 의논이 김응조(金應祖)에게서 나왔으나 이름 있는 학자들의 말이 제각기 달라 그대로 고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무릇 폐막을 구제하는 모든 일을 모곡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균역청ㆍ진휼청ㆍ준천사(濬川司)의 유지 비용과, 추조(秋曹)ㆍ경조(京兆)와 아울러 오부(五部)의 이례(吏隸)들의 요포(料布)와 공해(公廨)와 성첩(城堞)의 영즙(營葺)과 전선(戰船)과 집물(什物)의 마련도 역시 오직 모조(耗條)로 말하고 있다. 결전(結錢)을 탕감하는 큰 은혜를 베풀고 모곡으로 대신하며, 조사(詔使)와 산릉(山陵)의 경비도 모곡으로 충당하고 있다. 저들은 돈으로 하였고 우리는 곡식으로 하니 쓰임새는 각기 다르지만 저들은 이식을 취하고 우리는 모곡으로 하고 있으니 취하는 것은 동일하다. 희령(煕寧) 시대의 왕안석(王安石)이나 여혜경(呂惠卿) 같은 소인배에게 조소를 당하지는 않겠느냐. 임진년 이전에는 모곡이라는 말이 없었고 문헌에도 상고할 수 없다. 오승(五升)을 영원히 제거한다는 것은 단지 진태구(陳太丘)로 하여금 칭찬을 독차지하게 할 뿐이라면, 창고에 쌓여 썩는 곡식에 대해 특별히 모곡을 감면하고 묵은 환곡(還穀)에 대해 다시 모곡을 첨가하지 않는 것도 오히려 백성에게 미치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납하는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초겨울이 도래하면 영문에 보고하고 창고를 열어 문서를 대조하고 계산을 맞추어서 집집마다 곡물을 내게 하는데, 형벌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빌리고 감옥에 회부할 수 있는 위엄을 겹쳐서 연말을 기한으로 완납하기를 기하니, 비록 일 년을 이어 가는 자본이 오로지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옛 군자의 간절하고 충성스러운 교훈을 돌아본다면 지나친 것이 아니냐. 더구나 “귀뚜라미가 집에 들어오는 계절이 되면 농사일은 그제야 휴식을 취한다.[蟋蟀在堂 役車方休]”는 옛 시가도 있는데 몇몇 도(道)에서는 구월 달에 수납을 시작하니 100일간의 노고에 하루의 혜택이라는 옛말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가령 맡아서 지키는 방법을 말한다면 교체할 때는 관원을 정하여 일일이 확인을 하고, 나누어 주거나 남겨 둔 것에 대해서는 추첨을 하여 척간(擲姦)을 하고, 비국의 낭청과 어사를 또한 수시로 파견한다. 결손을 초래하였거나 함부로 나누어 주었거나 수납하지도 않고 문부를 허위로 기록하였거나 수작을 부린 수령(守令) 이하는 환향(還餉)의 정도를 보아 경중을 나누는데, 모두 일정한 율령이 있어서 그것을 궁문 앞에 게시하여 두니 법이 엄중하고 치밀하다고 할 수 있다.
환향의 법이 비록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총괄하여 논한다면 우리 백성을 진휼하는 것이다. 저 부옥(蔀屋)의 생애를 생각하면 마치 마소의 발자국에 괴어 있는 물처럼 마르기 쉽다. 집안은 경쇠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썰렁하고 밥솥에서는 먼지가 일며 빈 항아리에는 낱알의 곡식도 비축된 것이라곤 없고 이웃에는 한 움큼의 곡식도 빌릴 곳이 없다.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한 차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희망이라곤 없다. 이러한 때에 관아의 문에 방문이 내걸리고 창고를 연다는 날짜가 정하여지면 남녀 할 것 없이 기쁨에 들떠서 빈손으로 갔다가 가득 얻어 돌아오는데, 얻는 것에는 그들 스스로 도리가 있고 취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금하지 않는다. 설날의 세찬으로부터 보릿고개에 이르기까지 이것으로 생활을 하고 이것으로 농사를 짓는다. 서쪽 밭의 종자와 남쪽 들의 점심을 일체 모두 이것으로 마련하고, 청명과 한식에는 분묘를 찾아가 조상에게 제사도 올리고 아들딸의 혼인도 맺어 이웃 손님을 대접하기도 한다. 그 밖에 신역(身役)이나 세곡의 미진한 것은 길쌈도 하고 방아 품도 팔아 일을 완수하게 되니 환향이 백성에게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흉년이라도 한번 닥쳐서 한 톨의 곡식도 수확하지 못하게 되면 부자들도 다급하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품에 안고 등에 지고 이끌고 헤매며 나뒹굴면서 떠나려고 하면 피붙이 살붙이가 마음에 걸리고, 머물려고 해도 구렁이 눈앞에 있으니 두려움과 근심으로 어느 곳도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러한 때에 진휼을 시작한다는 명령이 있고 기민(飢民)을 초명(抄名)하는 기간이 정하여지면 마치 동면하던 벌레가 봄을 만나고 마른 나뭇가지가 우렛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기뻐한다. 우리 처자식과 함께 서로 이끌고 찾아가서 이름이 공부(公簿)에 오르게 되면 파리한 얼굴에 희색이 감돈다. 들어가면 죽이라도 얻어먹고 나올 때는 곡식을 얻어서 나오니 마치 보물이라도 얻은 것과 같다. 혹 나물 따위를 혼합하여 죽을 쑤기도 하고 혹 이틀에 한 번 꼴로 밥을 먹으며 십여 차례만 거치고 나면 목숨을 잘 이어 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만약 주부(州府)와 군현(郡縣)에 이러한 비축이 없다면 성인이 담당한다 하여도 인정(仁政)을 행하여 의지할 곳 없는 궁한 백성을 구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편안한 때에도 위험함을 잊지 말라는 경계에 대해 말한다면, 비록 백만 군졸과 강한 활과 쇠뇌가 있고 돌진하여 용감을 과시하며 씩씩하고 용맹하기가 마치 삭방(朔方)의 건장한 군졸이나 토저(兎罝)의 야인과 같다 하더라도, 소하(蕭何)가 군량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창(敖倉)의 양곡을 차지하지 못하였다면 백성을 버리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국가가 태평할 때는 백성을 기르고 위급할 때에 병사를 먹이는 방법으로는 환향보다 좋은 것이 없다. 10분의 1을 모곡으로 취하는 것은 이 곡식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함이며 기일을 맞춰 거둬들이고 방출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한 원래의 뜻으로 보면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어쩌다 옛 법이 점점 미약하여지고 온갖 폐단이 고슴도치 털처럼 일어나서 봄철의 기아 상태에서 조적(糶糴)을 바라기란 한 해를 보내는 것과 같고, 창고에 가서 자루에 받아 집으로 돌아와서 포대를 열어 보면 곡식이나 쌀이 모두 쭉정이거나 반만 벗긴 것이며, 이름은 한 말이라고 하지만 3분의 1은 부족하다. 입에 풀칠할 대책도 없는데 농사일을 할 겨를이 있겠느냐.
겨울이 되어 실어다 바칠 때가 되면 겉곡식은 반드시 키질을 하여야 하고 알곡은 기름기가 흐르는 듯하다. 되질을 하면 가외로 요구하는 조건도 많아서 한 포대에 추가로 바치는 것이 모곡과 합하여 일고여덟 말에 이른다. 그렇다면 10분의 1이던 것이 10분의 5가 되어 실제는 갑절이나 된다. 나의 깨끗이 도정한 쌀을 어렵게 바치고 저 거친 것을 대신 받으니 사람이라면 원통함이 골수에 사무치게 된다. 추가로 바치는 양의 많음이 또한 이러한데 이러한 때에 감영(監營)에서 작전(作錢)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시기를 틈타 수작을 부려 기한을 엄격하고 다급하게 정하여 놓으면, 읍내 시장이나 향촌의 장터를 숨가쁘게 오가며 바쁘게 움직인다. 발에 물집이 생기고 눈썹이 타도록 서둘러 읍환(邑還)을 겨우 반쯤 충당하고 나면 성향(城餉)의 독촉이 또 이어진다. 돌다리 얼음길에 등에 지고 소에 실어서 나뒹굴고 엎어지며 심혈을 쥐어짜 마련하지만, 퇴짜를 맞거나 다시 도정을 하고 보면 계산은 처음의 요량과 어긋나고 만다. 이리하여 얼마간의 수확이 있는 자는 뒤주나 창고를 털어야 하고, 전혀 수확이 없는 자는 토지를 저당 잡히거나 송아지를 내다 팔아야 할 판이다.
이윽고 환미(還米)를 실어다 바치고 나면 인징(隣徵)과 족징(族徵)의 침탈이 연달아 이르고, 인징과 족징을 끝내고 나면 연도도 알 수 없는 해묵은 환곡이 뒤따라 일어나 천만 가지 두서를 지탱하여 견딜 수 없는데, 더구나 뒤주나 창고를 보유하고 토지나 송아지를 보유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나 되겠느냐. 궁박한 선비는 땅이라도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사람은 하늘에 호소하려고 하여도 길이 없다. 사람 삶이 이 지경에 이르면 어찌 가엾고 불쌍하지 않겠느냐. 게다가 연말이라도 되어 가면 독촉은 성화 같고 관원은 사방에서 몰려드니 집 안의 개나 닭들도 편치 못하다. 얼음과 눈을 무릅써 가며 끌어 모으려 하지만 대책이 없다. 결국 감옥에 갇혀 벌벌 떨며 채찍에 나뒹굴게 되고, 비록 수납을 멈추라는 명령이 내린다 해도 백성들과는 관계가 없다. 이러하기 때문에 해묵은 곡식이 창고에서 나가지 않고 봉진은 모두 거짓 문서에 따라 하니 부유한 자는 모면하고 빈한한 사람만 바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차호(借戶)ㆍ허호(虛戶)ㆍ사수(私受)ㆍ도수(都受)ㆍ가록(加錄)ㆍ첩록(疊錄) 등과 같은 국가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술책은 없는 것이 없다. 흉년이 들면 진휼하는 것은 국가의 커다란 정책이니 장리(長吏)는 마음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는 것이 직분이다. 흩어져 사방으로 떠나게 내버려 두고 전환(錢還)과 요판(料販)을 어려움 없이 범하고 반잉(反剩)이나 나이(那移)를 바로잡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본래 수령의 죄이지만, 방악(方岳)의 신하도 더러는 잘못된 것을 답습하고 있다. 각 양곡을 입본(立本)하는 것은 비록 이자가 적어 영문의 모곡이 따라 귀하여지는 것이라 하지만 아직도 예전대로 산성에는 쌓이고 수변(水邊)에는 텅 비게 된다. 한 가구에서 수십 석(石)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으며 8명의 식구에 3두(斗)의 곡식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지나친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나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천분(擅分)이 비록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 같으나 그중에는 가렴주구가 있고, 단대(單代)가 비록 힘을 펴게 하여 주는 것 같으나 처음에는 수작을 부리는 것이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고질적인 폐단에 대해서는 하인을 바꾸어 가며 셈한다 하여도 낱낱이 거론하기 어렵다.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측은하고 병되게 여겨 환향을 단속하도록 여러 차례 조서를 내렸다. 새것이나 오래된 환곡을 탕감하거나 정퇴(停退)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도와주어 진휼하고 보조하여 주며, 수화(水火)로 인한 실업자들에 대해 모두 탕감하거나 면제하여 준 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라 실은 조종조의 백성을 사랑하고 무휼(撫恤)하는 지극한 뜻을 본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효험은 막연하고 그 폐단은 여전하여 한 고을이 소생되는 듯하면 한 고을이 또다시 병폐를 고하여 오고, 일로(一路)가 약간 정돈되었는가 싶으면 일로가 또 문란해져서 구멍이나 상처가 차례로 나오고 뒤집히고 삐뚤어져 안정됨이 없다. 근일에 이미 시행한 몇 가지 조항을 들어서 말해 보아도, 많은 곳에서 덜어서 적은 곳에 더하여 주는 정치를 먼저 영남과 관서 지방에서 가장 공평하지 못한 곳에 시행하여 싼값으로 발매하고 좋은 점을 따라 이무(移貿)한 지 몇 해가 된 지금 정한 액수 외에 더 징수하거나 재물을 다 써 없애 버릴 염려가 간혹 허다하게 있으며, 함양(咸陽)의 곡식을 화재에 부친 것은 문란의 계단을 단절하기 위함이고 풍기(豐基)의 곡식의 승색(升色)을 영구히 없앤 것은 고질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으나 이러한 일들은 어쩌면 요행을 열어 주는 것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 3개 도에 곡식을 비축하기 위하여 엽전 50만 민(緡)을 내준 것은 비단 예비를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겸하여 화폐를 유통시키려고 한 것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화폐가 유통되는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고 있다. 관서 지방의 각진에서는 바야흐로 환미를 정리하는 일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본도의 방백이 요령을 파악하지 못하여 질펀하고 어지럽기만 하고 한 가지도 믿을 것이 없으니 민생의 고통만 하루하루 심하여질 뿐이다. 본래 황하의 혼탁함을 한 치 정도의 아교로 맑게 할 수 없고 한 수레의 섶의 불을 한 잔의 물로는 전혀 끌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어찌 백성을 위하는 곡식이 백성을 못살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구제할 방도를 찾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즉위한 당초부터 십수 년이 된 지금까지 두루 자문을 구하고 헤아려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마다 견해가 각기 달라서 어떤 이는 큰 개혁을 주장하고 혹은 약간의 변통만 주장하며 서로 고집하고 있으니 어느 것을 주로 삼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환향이란 명칭이 있는 한 환향에 따른 폐단이 있게 마련이니 일체 혁파하여 버리고 단지 상평창의 호칭만 두고 전국 시대의 이회(李悝)의 평적제(平糴制)를 시행하여 상중하 세 등급의 풍년과 대중소 세 등급의 흉년을 정하여 풍년이 들면 거둬들이고 흉년이 들면 방출하는 것으로 규정을 삼되 이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중앙과 지방에서 모곡을 재원으로 쓰던 경비는 구전(口錢)과 호포(戶布)로 별도의 조처를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곡식을 비축하는 제도가 싫다고 중지하고는, 별도로 백성의 토지에서 가렴(加斂)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회의 당시에는 정전 제도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취하기만 할 뿐이었으나 지금은 정전 제도로 규정된 토지가 아니다. 삼수량(三手糧)에 결전(結錢)을 부가하여 징수하고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전부(田賦)가 높고 무겁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도리어 또 상평창을 위하여 거두어들인다면 나는 그것이 가슴의 살점을 베는 것과 같아서 시행되지 못할 것인 줄 안다. 만약 송 나라 주자(朱子)의 사창(社倉) 제도를 속히 회복할 수 있다면, 지금 있는 곡식을 마을에 나누어 주고 창고를 건립하게 한 뒤에 한 고을의 군자(君子)에게 주관하게 하되, 나누어 주고 거둬들이는 일이나 이자에 관한 일은 일체 규약을 준수하게 하고 국가에서는 잘잘못만 살피고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과 지방에서 모곡을 급대(給代)하던 것은 어쩔 수 없이 구획(區劃)을 논의하여야 하며, 구전과 호포와 군역을 혁파하지 않고서 중복하여 징수할 수는 없는 것이니 차라리 전포든 양곡이든 간에 한 차례 특별히 단안을 내려 각기 아둔(衙屯)과 영둔(營屯)을 두어 해마다 그 세공을 받게 하여 폐단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고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평적법(平糴法)은 중첩하여 징수하는 것 같으니 의논할 것이 못 되고, 사창(社倉)의 제도가 진실로 좋은 듯하다. 하지만 우선 수납하는 한 가지 일을 두고 본다면 장리(長吏)가 나서서 채찍과 영어(囹圄)로 임하여도 허다하게 어기고 항거하는데 한 마을의 군자가 어떻게 기간에 맞추어 수납하겠느냐. 게다가 급대(給代)나 둔전을 설치한다는 의논은, 이와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수입과 비교해 본다면 비록 아문마다 한없이 넓은 둔전을 설치하고 영문마다 수십 개 고을의 토지를 개척한다 하더라도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예전대로 하면서 병폐를 구제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이다. 대체로 농간을 부리는 구멍은 마치 쥐구멍과 같아서 아문과 곡식의 명칭이 지나치게 번잡하고 조밀한 것이 원인이다. 지금 만약 각 아문의 구관을 모조리 없애 버리고 일체 호조에 위임해 주어 내고 들이는 것을 관장하게 한 뒤 곡식의 명칭은 단지 대미(大米)ㆍ소미(小米)ㆍ전조(田租)ㆍ태두(太豆)ㆍ속(粟)ㆍ보리 등의 여섯 종류만 남겨 두고, 중앙과 지방의 모곡 조항의 어느 아문 무슨 곡식 몇 석을 어느 읍에 영구히 갈라 주어 감히 값이 오르고 내리더라도 옮기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명령이 여러 아문에서 나오고 관리가 그로 인연하여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편벽되게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염려를 통쾌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각각의 곡식이 토질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은 마치 물고기와 자라가 물에서 생산되고 순록과 사슴이 산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아서 못 박아 정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으며, 한 번은 흉년이 들고 한 번은 풍년이 들기도 하여 서로 대신하여 바치기도 하여 백성들은 이것에 많은 힘을 입고 있는데, 지금 만약 이 여섯 종류만 남겨 둔다면 소두(小豆)ㆍ당직(糖稷)ㆍ이맥(耳麥)ㆍ목맥(木麥) 등의 종류는 앞으로 폐지하고 심지 않겠느냐? 아문이 지나치게 번잡하고 조밀한 것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나 진분(盡分)ㆍ반분(半分)ㆍ가분(加分)ㆍ이류 일분(二留一分) 등을 변통하지 않는다면 그 폐단은 일반일 것이다. 지금 가령 진분(盡分) 및 이류 일분을 일체 혁파하여 반분만을 시행하고 장계를 올려 종량(種糧)을 요청한 것 외의 가분도 역시 혁파하고, 중앙과 지방의 진분ㆍ가분 조항의 수요를 환향(還餉)에 통합하여 계산하여 모두 반분의 조항 중에서 추리하여 충당하여 준다면, 이 조적을 설치한 목적이 오로지 모곡을 취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뜻을 보여 주는 것이 된다.”고 하고 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진분과 이류 일분을 모두 반분으로 삼고 장계로 요청한 것 외의 가분도 아울러 혁파한다는 것은 외면은 그럴듯하지만 백성에게 이익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대체로 진분과 이류 일분과 장계로 요청하는 것 외의 가분을, 도백이 도내의 양곡 장부를 고찰하여 많고 적음을 비교하고 절충하여 많은 것은 삭감하고 적은 것은 보충하여 편벽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적중하고 적당하게 하여 일체 백성에게 편리하도록 주관한다면 존속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필경 모곡을 취하는 일은 여전할 터이니, 진분ㆍ가분ㆍ이류 일분을 모조리 변통하여 반분으로 삼는다고 한들 어떻게 모곡을 취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되겠느냐. 만약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정책을 행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환향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 모곡을 삼등분하여 이등분은 회록(會錄)하고 일등분은 그것이 현재 있는 곳에 따라 영곤(營閫)이나 읍진(邑鎭)에 귀속하여 염치를 기르고 인하여 영곤이나 읍진에서 이향(吏鄕)에 파급하게 하고, 환향으로 인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단서를 별도로 엄단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람의 청렴과 탐욕은 관름(官廩)이 부유하거나 궁핍한 것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리(大吏)라고 하여 반드시 청렴한 것은 아니며 소리(小吏)라고 반드시 모두 탐욕스러운 것도 아니다. 지금 비록 3분의 1에 해당하는 모곡을 덜어 내어 귀속시켜 준다고 하여도, 하루아침에 탐욕스러움이 변하여 청렴하게 될 것인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혜택이 아래로 미치게 하려고 하여 불어난 모곡을 백성과 함께 나누려면, 영문의 모곡을 제외하고 환향에 구애받지 말고 한 섬당 모곡 1두 5승을 취하되, 큰 흉년에는 1말을 감하여 주고 중간의 흉년일 때는 7승 5홉을 감하여 주고 작은 흉년일 때는 5승을 감하여 주어 대략 옛날 삼기(三饑)의 취지를 모방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라고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민생들이 절박하게 원통해하는 것은 모곡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밀한 곡식을 거친 것과 서로 맞바꾸어야 하고 잘 여문 것과 쭉정이가 서로 차이가 나며 허다한 가렴주구가 그 사이에서 움트기 때문이다. 정밀하고 거친 것을 서로 맞바꾸는 것이 여전하고 잘 여문 것과 쭉정이의 차이도 여전하며 허다한 가렴주구가 그 사이에서 움트는 것도 여전하다면 비록 모곡 전체를 탕감해 준다 하더라도 병되고 고달프기는 일반일 것이다. 더구나 흉년의 심한 정도에 따라 원곡(元穀)의 분수(分數)를 정퇴하거나 탕감하는 은택이 자주 내리니 모곡조의 얼마간의 액수를 감하여 주는 정도는 족히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만약 우리 백성에게 끼치는 이 폐해를 영원히 제거하려고 한다면 이노고(吏奴庫)와 민인고(民人庫)를 동과 서에 각기 설치하여 수납하거나 반급하는 것을 전연 상관하지 않는다면 관리들이 손을 쓰지 못하고 백성들이 그제야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살피는 것이 밝으면 합곡(合穀)하여 봉납하더라도 농간을 부리는 것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며 살피는 것이 밝지를 못하면 창고를 바꾸어 봉납한다 하더라도 농간은 더욱 심하여질 것이니, 창고를 각각 설치한다는 논설은 내가 알기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우리 백성에게 풍년이나 흉년이 들어도 한결같고 빈한하거나 부유한 자를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작은 이익의 혜택이라도 균등하게 입게 하려고 한다면, 영문의 관청에서 직접 소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중앙과 지방에서 수요로 하는 곡식이나 금전을 모두 원래 상정한 값을 기준으로 삼아 가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매번 환곡을 수납하는 철이 되면 일제히 봉납하게 한다면 그 혜택이 집집마다 도시락을 먹이고 사람마다 호리병의 음료수를 나누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도 사람이 있어야 시행되는 것이니 비록 도신(道臣)이나 수령에 합당한 인재를 얻었다 하더라도 관리하고 감시하는 사람을 얻지 못하면 이것은 곡식을 땅에 버리는 것이다. 반드시 한 고을 중에서 선택하여 도백을 거쳐서 위임하고, 연한을 정하여 교체하는 따위를 사창(社倉) 제도에서 한 고을의 군자에게 위임하는 유법(遺法)을 따르게 해야 하며, 감영과 병영 등 각진의 창고 담당도 역시 이 예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사람을 그 고을 사람으로 구한다는 것은 곧 ‘초 나라에서 얻고 초 나라에서 잃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옛 법을 다시 밝히고 새 명령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진실로 공경대부와 모의하고 추요(芻蕘)에게 물어서 여러 계책을 모아 장점을 택하고 단점은 버리며, 인하여 고금을 참작하고 가부(可否)를 토론하여 영구히 유지할 수 있는 법은 금석(金石)처럼 지키고 고쳐야 할 폐단은 금슬(琴瑟)의 줄을 조율하는 것과 같이하여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 팔방의 보고 듣는 것을 용솟음하게 한다면 그 실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의논과 발언이 조정에 가득하니 평적(平糴)이나 사창(社倉)의 제도는 진실로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고금이 달라야 할 것이 있으니 곧장 시행하기란 쉽지 않다. 그 나머지 일고여덟 가지 조항은 단지 절차상의 문제이니 큰 개혁과 큰 변통의 입장에서는 거론할 것이 못 된다. 어떻게 하여야 환향의 대정책에서 전일의 나쁜 습관을 통쾌하게 씻어 버리고 옛 뜻을 살려서 은택이나 법이 함께 어우러져 유행하게 하며, 이식은 알맞은 선에서 그치고 쌓아 둠은 편벽되지 않고 균등하게 하여 온갖 병통을 완전히 제거하고 만세에 길이 기준을 전하겠는가? 이리하여 환곡은 충실하고 진곡은 정밀하며 군향은 비축되어 우리 백성이 수화(水火)의 고통에서 벗어나 임석(衽席)의 안정을 누리며 풍년이 들면 배불리 먹고 즐기며 흉년이 들더라도 굶주림을 모면하게 하여 관청에나 민가에나 모두 부를 축적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도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대들은 모두 일찍이 자목(字牧)의 직을 경험하였고 혹은 앞으로 백 리의 책임을 맡을 것이니 반드시 이롭고 병되는 것을 속으로 강구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규정을 따르지 말고 십여 일을 기한으로 한 통의 경륜(經綸)을 만들어 모두 대책편에 저술하라. 내 친히 열람하리라.


 

[주D-001]규구(葵丘)의 …… 막지 말라 : 춘추 시대에 제 나라 환공(桓公)이 제후들과 규구에 모여 회맹(會盟)한 내용 중 다섯 번째 내용에 “제방을 굽게 쌓지 말며, 쌀을 수입해 가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한 내용을 말한다. 《孟子 告子下》
[주D-002]삼수량(三手糧) : 삼수미(三手米)를 말한다. 훈련도감에 속한 군병(軍兵)으로 사수(射手)ㆍ살수(殺手)ㆍ포수(砲手)를 3수라 하며, 이를 양성하는 데 충당하기 위한 특별 과세를 삼수미라 한다.

홍재전서 제164권
일득록(日得錄) 4
문학(文學) 4


상이 이르기를, “근래의 시문(詩文)은 모두 촉급하고 경박하여 돈후하고 심원한 뜻이 전혀 없는데, 공령 문자(功令文字)는 더더욱 옛 도에 어긋나며, 필법(筆法)도 따라서 참모습을 잃어서 구제하고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유사(有司)에게 거듭 명하여 힘써서 크게 변화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가 막연하니, 오랜 시일을 두고 변화시켜서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시학(詩學)은 대대로 사람이 없지는 않았지만, 읍취헌(揖翠軒) 박은(朴誾)의 천성(天成)과 눌재(訥齋) 박상(朴祥)의 침울(沈鬱)함은 모두 성세(盛世)의 국풍(國風), 대아(大雅), 소아(小雅)의 유풍(遺風)을 지니고 있으니, 후대에 사원(詞垣)에서 이름을 떨치는 자들에 비교할 바 아니다.” 하고, 두 사람의 문집을 간행하여 올리도록 명하였다.

원임 제학 신 윤시동(尹蓍東)이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8월 14일 이문원(摛文院)에서 재숙(齋宿)하였는데, 밤이 깊어 가자 달빛이 더욱 밝아져서 솔과 대의 그림자가 교차하였다. 이에 원(院)에 있던 신하들을 불러들이고 하교하기를, “나는 글 읽는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 밤이 늦도록 등잔불을 밝혀 놓고 무릎을 쳐서 장단을 맞춰 가며 글을 읽는다면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못지않을 것이다.” 하고, 마침내 원에 있던 고서(古書)들을 꺼내어 신하들로 하여금 각각 한 편씩 읽도록 하였다. 동이 틀 무렵에 음식을 내려 주어 기쁨을 한껏 표하고서야 자리를 파하였다.

원임 직제학 신 김재찬(金載瓚)이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대학(大學)》은 바로 육경(六經)의 핵심이자 성학(聖學)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학》 서문(序文) 속에 대(大) 자가 모두 열 번 나온다. ‘고지대학(古之大學)’의 대 자를 선유(先儒)가 비록 태(泰)로 해석했지만, 태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다. 대(大)도 태(泰)이고 태도 대이니, 서문에 나오는 대 자는 모두 본 글자대로 읽어야 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자(朱子)는 《대학장구》에 특히 심력을 기울여 한 구절, 한 글자도 그냥 봐 넘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유독 경(經) 1장에 나오는 ‘재명명덕 재신민 재지어지선(在明明德在新民在止於至善)’의 세 재(在) 자에 대해서는 훈석한 바가 없으므로 내심 늘 의심스럽게 여겼었다. 나중에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고서야 《대학장구》의 세 당(當) 자가 경문(經文)의 세 재(在) 자와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았으니, 성인의 학문을 계승하고 후세 학자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는 데 힘쓴 주 부자(朱夫子)의 노력에 더욱 흠앙하고 감탄하게 된다. 그러니 학자들이 《중용장구》와 《대학장구》에 나오는 미미한 글자 하나라도 깊이 생각하고 힘써 연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학》은 배우는 자의 일이다. 그러므로 선유(先儒)가 ‘《대학》 책에서는 정시(靜時)의 공부를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일찍이 반복해서 완미(玩味)해 보건대, 성의장(誠意章) 한 장이 이미 함양(涵養)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가 말하기를, ‘하늘이 명한 성[天命之性]은 명덕(明德)을 갖춘 바이고, 성을 따르는 도[率性之道]는 명덕을 행하는 바이고, 도를 품절해 놓은 가르침[修道之敎]은 신민(新民)의 법도이고, 중과 화를 지극히 하매 만물이 생육되는 것[致中和育萬物]은 명덕, 신민, 지어지선(止於至善)의 극치이다’라고 하였으니, 체험(體驗)이 참되고 절실하여 전인(前人)이 미처 드러내지 못한 바를 드러냈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덕의 뜻을 해석한 선유(先儒)가 많이 있지만, 노옥계(盧玉溪)가 말한 ‘본심(本心)’이라는 두 글자가 가장 요약되어 번잡하지 않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용(中庸)》은 《주역(周易)》의 인본(印本)이고 태극도설(太極圖說)은 《중용》의 인본이니, 《중용》을 읽을 때 태극도설로부터 시작하고 《주역》을 읽을 때 《중용》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거의 그 문호(門戶)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용》 한 책은, 처음에는 일리(一理)를 말하였다가 중간에 흩어져서 만사(萬事)가 되고 마지막에 다시 합하여 일리가 되었으니, 성인의 극공(極工)과 천하의 능사(能事)가 여기에 지극한바, 신학(新學) 소생(小生)이 쉽게 엿보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중용》을 먼저 읽는다면 서지도 못하는 아이가 걸음마를 먼저 배우는 것과 같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요한 상태와 감응된 상태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음(陰)과 양(陽)이 두 기운이 아님을 알게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세의 신학 소생들이 대부분 성리서(性理書)를 읽지 않는 것을 나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주서백선(朱書百選)》을 서둘러 간행하여 배포하도록 한 것은 대개 그 권질(卷帙)을 줄여서 배우는 자들이 찾아보기에 편리하게 하고 전력(專力)하여 공부하게 하고자 함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자어류(朱子語類)》는 초년과 만년의 설이 이미 많이 다른 데다가 문인(門人)이 잘못 기록한 곳도 간간이 있으니, 배우는 자들이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의 《주서차의(朱書箚疑)》는 신학 후생들에게는 미로(迷路)에서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그 뒤로 옛 사정(事情)에 밝은 사람들이 더러 이어서 손질을 하고 윤색하였는데, 세상에서는 나중에 나온 것일수록 더욱 절묘하다고 말들을 하지만, 길을 터놓은 공은 전적으로 송 문정공에게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 문정공은 학문의 바탕이 주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았던 시대 상황도 주자와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발언(發言)과 입론(立論)이 주자가 일생 동안 쌓은 학문의 경지를 깊이 터득한 것이었다. 내가 편찬한 《양현전심록(兩賢傳心錄)》은 시대를 뛰어넘는 감회에 의미를 붙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실로 사문(斯文)을 위하여 오랫동안 깊이 생각한 데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문성공 이이가 편찬한 《성학집요(聖學輯要)》는 뭇 성인들의 정화(精華)를 모아 후학의 나침반이 되었다. 선유(先儒)가 ‘《근사록(近思錄)》은 사서(四書)의 사닥다리가 된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성학집요》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겠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격몽요결(擊蒙要訣)》 한 책은 문공(文公)의 《가례(家禮)》와 서로 표리(表裏)가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농암(農巖)의 시문(詩文)은 고아하면서도 깨끗하고, 삼연(三淵)의 시문은 맑으면서도 고고(枯槁)하니, 삼연이 부귀한 집안의 자제로서 끝내 초야에서 생을 마친 것은 참으로 까닭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농암이 간이(簡易)의 문장을 두고 ‘높은 곳은 너무 높고 낮은 곳은 너무 낮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로 제대로 평한 말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 문정공은 평생토록 계곡(谿谷)과 택당(澤堂)을 추어올려 ‘우리 동방의 제일가는 문장’이라고까지 하였으나, 농암은 자못 비평을 한 바 있으니, 농암의 설이 옳은 듯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읍취헌(揖翠軒)의 시는 무엇보다도 바른 소리[正聲]를 얻었는바, 책을 펼칠 때마다 그 사람됨을 상상해 보게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눌재(訥齋) 박상(朴祥)의 시를 후세에는 일컫는 사람이 없지만, 일찍이 그의 유집(遺集)을 보니 기걸차면서 힘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진실로 동방의 시 중에서 으뜸으로 꼽을 만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은 훈업(勳業) 이외에 문장과 재기(才器)도 국초(國初)의 제현(諸賢) 중에서 견줄 만한 사람이 드문데, 애석하게도 그의 유집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한스럽게 생각해 왔었다. 그러다가 연전에 또 등본(謄本) 몇 권을 얻었으므로 즉시 간행하도록 명하였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눌재(訥齋) 양성지(梁誠之)는 문장은 비록 그다지 출중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사원(詞苑)을 맡아 경륜(經綸)과 시행(施行)에 볼만한 것이 매우 많았다. 그의 유집(遺集)을 특별히 간행하여 배포하도록 명한 것은 뜻하는 바가 있어서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인(人)과 물(物)이 각각 오상(五常)을 갖추었다는 것은 이(理)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고, 초목(草木)의 성(性)이 금수(禽獸)와 다르고 금수의 성이 우리 사람의 성과 다르다는 것은 이와 기(氣)를 겸하여 말한 것이다. 두 설이 각각 일리가 있는 만큼 중립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강론해야 하며, 신학 후생들이 함부로 헐뜯을 바가 아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학(小學)》은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책으로서 육경(六經)과 표리(表裏) 관계에 있는데, 근세의 사대부들이 대부분 익숙히 읽지 않고 있으니 매우 개탄스럽다. 연전의 조흘강(照訖講)에서 특별히 예전에 익힌 내용을 복습하도록 한 것도 뜻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간행된 책의 훈의(訓義)에 미진한 곳이 많으니, 만약 다시 고증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미진한 곳을 보충하여 한 시대를 위해 책을 완성할 수 있다면 매우 다행스럽겠다.” 하였다.

원임 직제학 신 서용보(徐龍輔)가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소학》은 ‘초학자의 입문서(入門書)’라고만 논할 수는 없다.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이 모두 오묘한 이치가 담긴 성현의 말씀이고, 또 주자(朱子)가 직접 편집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학문을 하는 방법에 육경(六經) 이상으로 도움이 된다. 선조(先朝)의 성학(聖學)은 전적으로 이 책에 바탕을 두어 여든의 연세에도 송독(誦讀)을 그치지 않으셨고, 나 역시 춘저(春邸)에 있으면서 우러러 성훈(聖訓)을 받들어 수십 차례나 반복하여 강습하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소학》을 읽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으니, 이 또한 정학(正學)이 날로 어두워지고 습속(習俗)이 날로 어그러진 소치이다. 지금 간행된 《선정전훈의주해(宣政殿訓義註解)》는 논의할 만한 곳이 꽤 많기 때문에, 다시 삭제하고 보충하는 단계를 거쳐서 간행, 배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에 앞서서 원자(元子)로 하여금 배워 나가도록 하였는데, 초봄에 이미 선행편(善行篇)까지 읽었다. 후손에게 남겨 주는 좋은 가르침으로 이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천신(賤臣)에게 《정리통고(整理通考)》를 편찬하도록 명하였다. 하루는 편찬하는 일이 얼마나 진척되었냐고 하문하고 나서 하교하기를, “책을 편찬하는 일은 큰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 집을 지을 때는 먼저 기초 공사를 하고 다음으로 나무와 돌을 모으고 다음으로 간가(間架)를 정해 놓아야 뭇 공인(工人)들이 다 모여들어 세부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이다. 이 책의 의례(義例)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사실(事實)이 아직 많이 빠져 있는데 단지 말단의 자구(字句)에만 힘을 쓴다면 어떻게 책을 완성할 수 있겠는가. 또 어찌 책을 편찬하는 일만 그러하겠는가. 세상일이란 규모를 먼저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날마다 세 가지 일로 내 몸을 살펴본다.[日三省吾身]’를 ‘하루에 세 번 점검한다’로 본 것이 바로 형칠(邢七)이 낭패를 보게 된 까닭인데, 며칠 전 과강(課講) 때에 문신(文臣)들이 모두 그 출처(出處)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늘상 사용되는 문자에 대해서조차 이토록 고루하니,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다.” 하였다.

하루는 연신(筵臣)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시에 대해서 논하였다. 천신이 아뢰기를, “고(故) 교리(校理) 박은(朴誾)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문장에는 본디 정가(定價)의 의논이 있지만, 반드시 읍취헌이 그렇게 평가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옛사람이 마음 쓴 곳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눌재(訥齋) 박상(朴祥)의 시를 보니, 사람의 힘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른 점에서 읍취헌과 백중지간(伯仲之間)이었는바, 중세(中世)의 시인들이 바라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가을 나뭇가지에서 두견새가 화답하네[帝魄秋枝款款賡]’라는 구절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노련한 것인가. 나는 눌재에게 남달리 오랜 세월을 사이에 두고 느끼는 감회가 있는데, 지금 그 시를 읽으니 마치 그 사람을 보는 것만 같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세에 시를 말하는 자들이 걸핏하면 고(故) 처사(處士) 김창흡(金昌翕)을 꼽는데, 나는 그의 시가 치세(治世)의 음(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사람들의 입에 회자(膾炙)되는 것’은 순전히 침울해하고 고뇌하는 뜻을 담은 시여서 충화(沖和)하고 평담(平淡)한 기상이 전혀 없다. 부귀한 집안의 자제로서 빈천한 처지의 사람과 같은 작품을 짓되 본디 의도하지 않고도 저절로 그렇게 된 듯한 점이 있었으니, 후생 소년들은 절대로 본받거나 배우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연전에 있었던 서학(西學)의 폐단은 지금은 거의 점점 물들어 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지만, 사설(邪說)이 마구 번져 나가는 것은 정도(正道)가 어두워지고 막힌 데서 비롯된다. 만약 정도를 붙들어 세우고 강구하여 밝히고자 한다면 먼저 근본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좋다. 공자(孔子)는 향음주(鄕飮酒)를 보고 왕도(王道)의 쉬움을 알았다고 하였다. 작년에 경신(慶辰)을 맞이하여 향약(鄕約)에 관한 일을 윤음(綸音)에서 대략 언급하였고, 며칠 전 전교에서 또 《삼강행실(三綱行實)》을 간행하는 일을 말하였다. 지금의 습속을 가지고 보면 비록 평성(平城)이 포위된 위급한 상황에서 간척무(干戚舞)를 추는 것과 비슷한 격이지만, 이것은 본원(本原)이고 왕도(王道)이다. 지금 사람들의 병통은 오직 먼 길로 돌아갈 줄 모르는 데 있다.” 하였다.

어제(御題)가 《한서(漢書)》 고제기(高帝紀)에서 많이 나왔다고 어떤 연신이 말하였는데, 하교하기를, “한 고조(漢高祖)는 넓고 툭 트인 도량으로 400년간의 기업(基業)을 이루었으니, 이는 바로 삼대(三代) 이후 첫 번째로 꼽을 만한 영웅으로서, 당(唐)ㆍ송(宋)의 평범한 군주에다 견주어 논의할 바가 아니다. 그 규모(規模)와 기상(氣象)이 포괄한 바에 나아가서 보면 사적(事蹟)도 좋고 문자(文字)도 좋다. ‘의활여야(意豁如也)’ 같은 네 글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티끌만 한 막힘도 없도록 만드니, 어찌 좋은 제목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소학》을 편찬하도록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이 책에는 주자(朱子)가 미처 바로잡지 못한 부분도 실려 있다. 예를 들면 등백도(鄧伯道)에 관한 한 대목에 대해서도 문인(門人)과 주고받은 말이 있으니, 지금 비록 임의로 손을 대지는 못하지만 주해(註解)에 주자의 본뜻을 간략하게 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원임 직제학 신 이만수(李晩秀)가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원(元) 나라 탈탈(脫脫)이 지은 《송사(宋史)》는 쓸데없이 분량만 많은 데다 실은 내용도 잘 가려서 뽑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일찍부터 좋지 않게 생각하였다. 춘저(春邸)에 있을 때 한두 명의 궁료(宮僚)와 함께 대략 수정을 가하여 권질(卷帙)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는 10여 년 동안 정력을 기울인 책으로, 스스로 필삭여탈(筆削與奪)의 뜻을 붙인 것임을 읽는 자들은 저절로 알 것이다. 신하들 중에 간행하여 반포하기를 청하는 자가 있지만, 나 스스로 보기에도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떠벌리고 싶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역사책은 다른 글들과 달라서 남의 선악(善惡)을 다 쓰는데, 나로 말미암아서 남의 선을 드러내게 된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만약 나로 인해서 남의 악을 숨기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참으로 안 될 일이다. 또 궁료들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바람에 간신전(姦臣傳), 영행전(佞倖傳) 등에 한두 건 본의(本意)와 상반되는 곳이 있으니, 이 때문에 더욱 내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춘추좌전(春秋左傳)》은 사건을 극도로 자세하게 서술한 대목도 있고 글을 지극히 간략하고 오묘하게 쓴 곳도 있지만, 전편(全篇)에서 말한 바는 조빙(朝聘), 회맹(會盟), 전진(戰陳), 공벌(攻伐)에 관련된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단락마다 곡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처음 보았을 때는 뒤섞여서 어지러운 듯하지만, 꼼꼼히 따져 보면 피차(彼此)와 빈주(賓主)가 모두 분명하다. 옛사람이 ‘《좌전》은 과장되었다’라고 말하였지만, 과장된 가운데 간결하고 정연하면서 신묘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춘추(春秋)》 삼전(三傳) 중에서 가장 읽을 만하다. 그렇지만 읽는 자들이 만약 문자만을 알고 이렇듯 정밀하고 미세한 필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작자의 본뜻을 크게 놓치는 것이 되니, ‘결코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읽어 나가서도 안 되고 데면데면한 마음으로 봐 넘겨서도 안 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책을 가리킨다. 다만 경(經)과 전(傳)을 한 줄에 나란히 썼기 때문에 뒤섞여서 구별하기 쉽지 않으니, 지금 만약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예에 따라서 경은 큰 글씨로 쓰고 전은 나누어 주를 낸다면, 읽기에 무척 편리할 뿐만 아니라 성인(聖人)께서 대서특필(大書特筆)한 본뜻에도 합치될 것이다. 또 《춘추좌전》은 사기(史記) 중의 편년체(編年體) 기법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전후(前後)의 차서(次序)가 매우 분명하니, 털끝만큼이라도 이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근래에 듣건대 초계문신(抄啓文臣) 및 유생(儒生)의 과시(課試) 때에 도치(倒置)시켜 쓰는 일이 번다하여, 마침내 ‘《춘추좌전》에서 나온 시제(試題)는 본래 도치시켜 쓰는 것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말들을 한다 하니, 이는 더욱 가소로운 일이다. 지금 사람들이 모두 《춘추좌전》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거자(擧子)가 잘못 써도 시험관이 내치지 못하여 마침내 이따위 의논이 있게 되었다. 세상에 어찌 도치시켜 쓰는 문자가 있겠는가. 더더욱 무식의 일단(一端)이 되는 것이니 금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공부한 책들 중에서 《소학》보다 더 정밀하게 읽은 책은 없다. 어려서부터 날마다 분량을 정해 놓고 읽은 것이 몇백 번이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비록 어두운 곳에 앉아서 생각하더라도 입에 익숙하고 마음으로 통한다. 그런만큼 심신(心身)의 수습과 정법(政法)의 시행이 비록 하나하나 다 제대로 되고 있다고 자부하지는 못하더라도, 평소에 수용(需用)하는 것이 여기에 도움 받은 바가 많았다. 이 책의 내용은 아이들이 익히는 공부이지만 대인(大人)의 도(道) 또한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이 밥을 먹을 줄 알고 말을 할 줄 알 때부터 가르쳐서 반드시 미리 익히도록 했던 것은, 지혜와 생각에 주장하는 바가 생기기 전에 격언(格言)과 지론(至論)이 귀에 가득하고 속에 꽉 차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저절로 편안해지고 익숙해져서 본래부터 지닌 습성처럼 된다면 나중에는 이욕(利欲)이 흔들고 현혹시키더라도 먹혀들지 않는다. 만약 미리 하지 않아서 조금 성장하고 나면, 내면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이 쏠리고 밖으로는 변론하는 말과 일들이 침범하므로 순전(純全)하고자 해도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 책들 중에서도 《소학》 한 책은 특히 일찍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다.

《사기영선(史記英選)》 하단에 《한서(漢書)》의 전(傳)들 중에서 몇 편을 추려서 덧붙였는데, 조황후전(趙皇后傳)을 수록하지 않은 것이 애석하다고 말하는 연신(筵臣)이 있었다. 하교하기를, “이 전은 참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그렇지만 중간의 사실 중에 좋지 않은 대목이 많이 있고, 문체가 곱고 섬세하여 후세 소설가(小說家)의 길을 열어 주었으니, 이 전을 특별히 뺀 것은 또한 호오(好惡)에 따라 취사(取舍)하는 의리를 붙인 것이다.” 하였다.

원임 직각 신 남공철(南公轍)이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시인 석주(石洲) 권필(權韠)은 성당(盛唐) 때의 격조와 운치를 터득한 사람인데, 문집의 판본이 닳아 못쓰게 되었기 때문에 호영(湖營)으로 하여금 중간(重刊)하도록 하였다. 《삼연집(三淵集)》의 경우에도 판본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근래에 그 자손들 중에 현달한 자가 많으니 앞으로 혹 간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학문의 공부에 대해서는 부끄럽게도 터득한 바가 없지만, 늘 정무(政務)에 임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에 이욕(理欲)의 사이를 살펴서 천리(天理)라는 것을 알면 미루어 넓히고 인욕(人欲)이라는 것을 알면 막아서 끊곤 하니, 이렇게 오랫동안 해 나가다 보면 혹 득력(得力)하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은 ‘삼대(三代) 이전에는 유교(儒敎)가 융성하였다가 한(漢) 나라 이후로 불교가 극도로 성행하고 도가(道家)가 쇠퇴하여 세상에 쓰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도가만큼 시종일관 크게 쓰여진 것은 없는 듯하니, 무릇 세상의 속임수와 기교치고 노자의 지류(支流)가 아닌 것이 없다.” 하였다.

원임 직각 신 이시원(李始源)이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6월 18일 성균관 유생의 응제(應製) 때에 ‘해마다 향리에서 양로연을 베푸누나[年年宴杖鄕]’라는 구절로 부제(賦題)를 내었다. 당(唐) 나라 명황(明皇) 개원(開元) 17년에 원건요(源乾曜)와 장열(張說)이 표(表)를 올려 청한 것을 계기로 그 생일을 천추절(千秋節)로 삼았으니, 황제의 탄일을 영절(令節)로 삼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화려한 궁전에서 천추절 맞이하니 / 蘭殿千秋節
그 이름 만세상과 어울리누나 / 稱名萬歲觴
소문 들은 백성들 모두가 기뻐하고 / 風傳率土慶
먼 나라 신하들도 상서를 함께하네 / 日表繼天祥
곳곳에서 전조에 제사 지내고 / 處處祠田祖
해마다 향리에서 양로연을 베푸누나 / 年年宴杖鄕

이것은 바로 명황의 천추절 시인데, 시권(試券)들이 모두 출처를 모르고서 모호하게 제목을 겉돌았다. 하교하기를, “내가 과거 시험 때 깊이 감추어져 알기 어려운 것으로 시제(試題)를 낸 적이 없었다. 오늘의 시험은 바로 자궁(慈宮)의 회갑을 맞이하여 치르는 시험인데, 《예기(禮記)》에 ‘육십이면 향리에서 지팡이를 짚는다’라고 하였고, ‘해마다 잔치를 열어 준다’는 이 말이 또 매우 좋기에 마침 집어내서 제목으로 쓴 것이다. 그런데 여러 유생들이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니, 자못 탄식할 일이다.” 하였다. 고시(考試)를 마치고 나서 또 고관(考官)들에게 하교하기를, “재차 삼차 다시 살펴보아서 제대로 알고 지은 작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그것이 당 나라 때의 일인 줄을 알고 쓴 시권 한 장을 찾아내었는데, 특별히 수석으로 합격시키라고 명하였다.

검교대교 신 심상규(沈象奎)가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의종황제(毅宗皇帝)의 기신일(忌辰日)에 상이 망배례(望拜禮)를 행하기 위해 농산정(籠山亭)에서 재숙(齋宿)하였다. 각신(閣臣)을 불러 《명기제혈(明紀提絜)》 20권을 내어 보이며 하교하기를, “이 책은 내가 춘저에 있던 때에 엮은 것이다. 선조(先朝) 임진년은 바로 고황제(高皇帝)가 건국한 때로부터 7주갑(周甲)이 되고 신종황제(神宗皇帝)가 우리나라를 거듭나게 한 지 3주갑이 되는 해인데, 주 부자(朱夫子)가 《자치통감강목》을 완성하여 《춘추(春秋)》의 필법(筆法)을 이은 것도 송 나라 효종(孝宗) 임진년에 있었다. 이 갑자(甲子)가 거듭 돌아오는 해를 만나 명 나라의 역사책을 편찬하게 된 데는 스스로 정미한 뜻이 있다고 여겨진다. 홍광(弘光) 이하 3편의 기(紀)는 또 내가 《춘추》에서 일통(一統)을 중시한 뜻을 붙인 것이니, 이해에 이 역사책이 없어서도 안 되고 이 역사책에 이 기가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하였다.

병진년 겨울에 새로 인쇄할 《삼경대전(三經大全)》과 《사서대전(四書大全)》을 내각(內閣)에 내려 주고 경서에 밝은 문신 10인을 선발하여 구두를 교감하게 하였는데, 《주역(周易)》 계사(繫辭) 한 권만은 내려 주지 않다가 10여 일이 지난 후에 내줄 것을 청해서야 내려 주었다. 책을 펼치자 서산(書算)이 나왔는데, 종이가 부풀어서 너덜너덜하였다. 신하들이 번갈아 가며 돌려 보고는 말하기를, “온갖 정무를 살피시는 틈틈이 경서를 윤독(輪讀)하시는데도 성학(聖學)의 성대함이 이토록 지극하시구려. 지금 우리들이 명을 받들어 교감을 하면서 잠깐이라도 게을리 하고 태만히 한다면 이는 이른바 문왕(文王)이 태어나더라도 흥기하지 못할 자들일 것이오.” 하고, 이때부터 번번이 밤새워 작업을 해서 며칠도 채 되지 않아서 일을 마쳤다.

검교대교 신 서유구(徐有榘)가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더위를 물리치는 데는 책을 읽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책을 읽으면 몸이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마음에 주재(主宰)가 있어서 외기(外氣)가 자연히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사람들은 모두 책을 읽지 않는다. 팔가문(八家文)을 선별(選別)하고 주자서(朱子書)를 선별하고 《사기(史記)》를 선별하고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를 선별한 것은 내가 선집(選集)을 만드는 데 마음을 두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책을 읽지 않는 지금의 습속으로 미루어 보면 전서(全書)를 읽는 것을 더욱 겁내리라 생각되기에, 편질(編帙)을 간략히 하고 과정(課程)을 요약하여 물길을 따라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를 바란 것이다. 만약 여기에 종사하는 자가 있어서 그에 힘입어 패관잡기(稗官雜記)가 사라진다면 문체(文體)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어찌 고가(故家) 부형(父兄)들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천인성명(天人性命)의 이치를 조리 있게 엮어 말하는 자라 하더라도 모방하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다가는 문득 서본(書本)을 베껴 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잗달고 하찮은 기예라 할지라도 독창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활법(活法)이 되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문체는 김석주(金錫胄)ㆍ김창협(金昌協)에 이르러서 한 번 크게 변하였다. 그들이 한 세상을 고무시켜 추향(趨向)하게 한 것은 전인(前人)을 능가할 듯이 보이지만, 원기(元氣)는 점차 떨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문장의 폐단은 유래(由來)가 오래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양(西洋)의 학문은 빗나간 학문이고, 소품(小品)의 문장은 빗나간 문장이다. 처음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찌 스스로 편파적이고 방탕하고 부정하고 도피하는 곳으로 빠져 들고자 하였겠는가마는, 한 번 변하면서 그 피해가 홍수나 맹수보다도 더 심하게 되어 버렸다. 또 그 형세는 반드시 소품에서 비롯되어 점차 사학(邪學)으로 빠져 들게 되니, 길은 비록 다르지만 맥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 문장을 공부하는 자들은 사학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소품을 두려워해야만 오랑캐나 금수(禽獸)로 귀결되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원임 직제학 신 이병모(李秉模)가 정사년에 기록한 것이다.

연신(筵臣)에게 하교하기를, “요사이 서양의 사학(邪學)이 점차 치성해지는 것에 대해 공격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또한 근본을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니, 비유컨대 사람의 원기(元氣)가 왕성하면 병균이 바깥에서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다. 진실로 정학(正學)을 제대로 밝혀서 사람들이 모두 ‘이것은 매우 좋아할 만한 것이고 저것은 사모하여 흉내 낼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면, 비록 사학으로 돌아가게 하더라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도는, 여러 사대부들이 각자 자기 자제에게 주의를 주어서 경전을 많이 읽어 그 속에 침잠하고 바깥으로 치달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른바 사학이라는 것이 공격하거나 배척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하였다.

연신에게 하교하기를, “문장(文章)과 세도(世道)는 수준이 대(代)마다 다르지만, 명말(明末)의 문장에 이르면 낮고 구슬프면서 촉급(促急)하고 지나치게 공교롭고 잗달아서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오로지 시세(時勢)와 풍기(風氣)가 그렇게 만든 것이니, 그 문장을 보면서 그때를 상상해 보면 나도 모르게 모발이 곤두선다. 근래에 벼슬아치의 자제들 중에 그 문체를 좋아하여 배우는 자가 많이 있는데, 문체가 어떤지는 논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과연 어떤 시대의 문장이라고 도리어 본받는단 말인가. 이는 참으로 무슨 마음인가. 세도에 해를 끼치는 것이 사학보다도 도리어 더 심하니, 부형 된 자가 어찌 통절히 금하지 않는가. 연래에 중국 서책을 사 오지 못하도록 금한 것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자 해서였다. 또 사대부 집안의 자제들이라면 서책(書冊)을 책상 위에 반듯이 올려놓고 바른 자세로 읽어야 할 터인데, 게으른 것이 습성이 되어 비스듬히 누워서 보기를 좋아한다. 중국본은 누워서 보기에 편한 데 비해 우리나라본은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본을 취하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성현(聖賢)의 경전(經傳)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누워서 보고 있으니, 사대부들의 풍습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중국본을 엄히 금한 것은 아울러 게으른 습성을 바로잡고자 함이다.” 하였다.

연신에게 하교하기를, “한(漢) 나라의 문장(文章)을 말할 때면 세상에서는 반드시 반고(班固)와 사마천(司馬遷)을 대등하게 꼽는다. 그러나 문장은 응당 학식(學識)을 위주로 해야 한다. 《한서(漢書)》 중에서 조황후전(趙皇后傳) 같은 문자는 차마 바로 보기가 어렵다. 무식하고 무례(無禮)하기가 이와 같은데 어찌 사마천과 함께 나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사기영선(史記英選)》을 간행할 때에 《한서》의 한 편을 취하지 않은 이유이다.” 하였다.

연신에게 하교하기를,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아래의 시찬(詩贊)은 누가 지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촌스럽고 비속하다. 이번에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로 합간(合刊)할 때에 연소한 문신들이 모두 빼 버리고자 하였으나, 나는 그 촌스러운 곳에서 옛사람의 질박하고 진실되며 꾸밈없는 본색(本色)이 그저 외면의 화려함만 숭상하는 지금 사람들의 작태와 같지 않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된 기운이 귀하게 여길 만하니, 특별히 명하여 그대로 놓아두게 한 것은 지금 사람들의 습속을 바로잡고자 함이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나는 젊어서부터 겨울철마다 반드시 한 질(帙)의 책을 읽어서 그것으로 과정(課程)을 삼곤 하였다. 연래로 이미 새로 간행한 책들이 있어서 돌아가며 읽었고, 이번 겨울에는 《사기영선》을 읽었으니, 그 책들이 제법 많다. 또 정무를 보는 틈틈이 팔대가(八大家)를 다 열람하면서 직접 권점(圈點)을 찍어 그 구절을 뽑아내고, 밤이면 반드시 4, 5경(更)까지 책을 읽곤 한다. 이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므로 피로한 줄은 모르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스럽게 공부하는 유생이나 선비들보다 더욱 부지런히 파고드느라 여념이 없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어려서 《소학》 공부를 마치고 경사(經史)를 읽고자 하였을 때 선왕께서 하교하시기를, ‘옛날에는 소학동자(小學童子)라는 말까지 있었으니 여러 번 읽는 것이 좋다’고 하셨고, 다 읽고 나면 또다시 읽도록 명하신 것이 다섯 차례나 되었으니, 그것이 심신에 보탬이 된 것이 참으로 적지 않다. 원자(元子)가 이미 《소학》을 읽었는데도 개강(開講)한 후에 다시 강독(講讀)하게 한 것은, 선왕께서 나를 가르치신 유의(遺意)를 따르고자 함이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근래에 유생들이 오로지 단편적인 구절(句節)만을 추구하고 학문의 지름길은 알지 못하니, 이것은 참으로 고질적인 습속이다. 그러므로 관학 유생들의 응제(應製) 때에 ‘차교인정좌(且敎人靜坐)’로써 시제(試題)를 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시권(試券)을 살펴보건대, 이른바 노사숙유(老師宿儒)라는 자들도 출처를 몰라 이천(伊川)의 말이라고도 하고 고정(考亭)의 말이라고도 하였다. 이는 으슥한 곳에 감추어져서 알기 어려운 문자가 아닌데도 모호하게 혼동하여 대부분 말이 조리가 닿지 않으니, 성리(性理)에 관한 책에 전혀 뜻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옛날의 유생들은 과거 공부에만 전념하더라도 반드시 여러 책들을 두루 읽어서 이렇게까지 거칠지는 않았으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다.” 하였다.

제학 신 정민시(鄭民始)가 정사년에 기록한 것이다.

야연(夜筵)에서 근신(近臣)에게 하교하기를, “한번은 한밤중까지 책을 읽다가 피곤이 몰려오고 졸음이 쏟아졌는데, 갑자기 한 줄기 닭 울음소리를 듣자 몽롱한 기운이 단번에 사라지고 청명(淸明)한 기운이 저절로 생겨서 이 마음을 일깨울 수 있었다.” 하였다.

일찍이 고금(古今)의 서적을 열람하다가 하교하기를, “내가 평소 책 보기를 좋아하여, 춘저(春邸)에 있을 적에 우리나라 사람의 문집만 하더라도 이미 수백 사람의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처리해야 할 정무(政務)가 자연히 많아져서 다시는 예전처럼 책을 많이 읽지 못하고 있다.” 하였다.

원임 직제학 신 김재찬(金載瓚)이 정사년에 기록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학문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지극히 마땅한 것을 강구하여 해 나가는 것일 뿐이다. 후세의 유자(儒者)들은 심(心)과 성(性)에 대해서 능숙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간혹 있어도 실질적인 사공(事功)에 이르면 무엇인지 전혀 모르니, 이것이 바로 체(體)는 있되 용(用)은 없는 학문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독서는 이 이치를 밝히는 것이고, 수신(修身)은 이 이치를 체득하는 것이고, 사물에 응접(應接)하는 것은 이 이치를 미루어 가는 것이다. 책을 읽고도 이치를 밝히지 못하고 이치를 체득하지 못하고 이치를 미루어 가지 못한다면, 비록 만권의 책을 읽은들 심신(心身)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책을 읽는 것은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것과 한가지인데, 책을 읽으면서 그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책은 많이 읽으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전일하고 치밀하게 읽어야 하며, 신기한 것을 보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평상적인 것을 보아야 한다. 전일하고 치밀하게 읽다 보면 절로 환히 깨닫는 곳이 있고, 평상적인 내용 중에 자연히 오묘한 부분이 들어 있다. 지금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대부분 많이 보려고만 들고 치밀하게 읽는 데는 힘쓰지 않으며, 신기한 것만 좋아하고 평상적인 것은 달가워하지 않으니, 이것이 많이 읽을수록 도(道)가 점점 멀어지는 까닭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책을 읽을 때는 먼저 대요(大要)를 파악해야 한다. 대요를 파악하면 만 가지 현상이 하나의 이치로 꿰어져서 반만 노력하고도 효과를 배로 거둘 수 있지만, 대요를 파악하지 못하면 모든 사물이 서로 연관되지 않아서 종신토록 힘써 외우고 읽어도 이루는 바가 없게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인의 천만 마디 말씀은 그 요지가 충서(忠恕)라는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인은 사사로운 근심을 하지 않고 도(道)를 전수할 사람이 없는 것을 근심한다. 그러므로 요(堯)임금은 순(舜)과 같은 사람을 얻지 못할까 근심하였고 순은 우(禹)와 고요(皐陶) 같은 사람을 얻지 못하까 근심하였으니, 그러한 사람을 얻어 도를 전한 다음에야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자사(子思)는 《중용(中庸)》을 짓고서도 성인과의 세대가 멀어지면서 도학(道學)이 점점 전해지지 않게 될 것을 근심하였는데, 자사 이후 천여 년 만에 비로소 주 부자(朱夫子)가 태어나 성인의 도를 천양(闡揚)하니 자사의 근심이 해결되었다. 지금은 주 부자의 시대로부터 500여 년이 지났으니, 만약 성인(聖人)이 나와서 천 년 동안 전해지지 않았던 학문을 잇는다면 뭇 성현들의 근심이 해결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책을 읽으면 반드시 옛사람의 본의(本意)와 옛사람의 기상(氣象)을 체득해야 한다. 책을 읽고도 이러한 것을 체득하지 못한다면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책을 읽을 때는 구두(句讀)를 잘 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주자(朱子)의 글은 구두를 길게 떼어야 하고, 반고(班固)의 글은 짧게 떼어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구두를 뗄 때에 이러한 묘리(妙理)를 모른다면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기영선(史記英選)》, 《육주약선(陸奏約選)》, 《팔자백선(八子百選)》, 《주서백선(朱書百選)》에 실을 내용을 추릴 때에 비록 엇갈린 논의가 있었다만, 오로지 의리(義理)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문장(文章)을 아울러 취하기도 하여 취사선택에 각각 권형(權衡)이 있었으니, 얕은 식견으로 함부로 논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유(先儒)의 말에, ‘당(唐) 나라 300년간의 작품이 음풍농월(吟風弄月)의 화려하고 방종한 풍조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한유(韓愈)의 불골표(佛骨表) 한 편과 육지(陸贄)의 주의(奏議) 수십 편만 가지고도 300년의 기운을 유지할 만하였다’라고 하였는바, 나는 일찍이 이 말을 깊이 음미하였다. 육지의 주의는 성실하고 간절하여 당가(唐家)의 화려한 습속을 씻고 송조(宋朝)의 의리의 문풍을 열었으니, 세운(世運)에 관계될 만하고 세교(世敎)를 도울 만하였다. 그러므로 춘저에 있을 때부터 이 책을 독실히 좋아하였고, 소대(召對)와 진강(進講)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다루었다. 다만 그 문장이 너무 지루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한스럽게 여겨, 여가 시간에 틈틈이 작업하여 대략 추리기를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의 예와 같이 하고, 이를 《육주약선》이라고 명명하여 인쇄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비록 선가(選家)의 체재에 가까운 것이지만, 또한 정밀히 하는 데 힘쓰고 많이 읽으려 들지 않게 하는 방도에는 보탬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자(程子)는 ‘한신(韓信)의 다다익선(多多益善)은 분수(分數)에 밝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어찌 용병(用兵)만 이와 같겠는가. 학문하는 방법도 분수에 밝게 하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물(萬物)이 각각 하나의 태극(太極)을 지니고 있으니, 고요히 관찰하면 이 공부가 아닌 것이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이 틀 무렵에 일어나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쳐 과정(課程)을 마친 다음 경외(京外)의 계독(啓牘)을 가져다가 처음부터 상세히 읽고 나서 비답(批答)을 입으로 불러 주거나 직접 쓰며, 또 틈틈이 활을 쏘아 덕(德)을 보고 책을 읽어 뜻에 맞도록 하니, 한가한 시간에도 학문을 하는 것이고 바쁜 시간에도 학문을 하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연침(燕寢)이나 궤안(几案) 따위도 각각 일정한 위치를 두어 바꾸어 놓지 않으니, 이 또한 학문 가운데 한 가지 일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사롭게 벽에 써 놓는 글이라도 반드시 심신에 도움이 되기를 구하였고, 일찍이 시인 묵객(詩人墨客)들의 쓸데없는 말을 좌우에 가까이 둔 적이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학(小學)》은 초학자(初學者)가 사람 구실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책인데, 제가(諸家)의 훈석(訓釋)이 번다하고 간략한 차이는 있어도 본원(本源)과 실지(實地)에 대해서는 도리어 어두운 점이 있다. 내가 이 점을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여 비록 한두 신료(臣僚)로 하여금 다듬고 윤색하게 하였으나, 내용을 보충하고 삭제하는 때에 과연 회옹(晦翁)의 본뜻에 위배되지나 않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반포한 것은 실로 풍속을 도탑게 하고 시속을 권면하려는 영묘(英廟)의 성스러운 덕과 큰 뜻에서 나왔는데, 간행한 지 오래된 관계로 판본이 많이 파손되어 민간에 남아 있는 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간행하여 배포하는 것은 추술(追述)의 뜻을 붙인 것으로서, 보고 느껴서 본받게 하는 도리에 도움 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삼라만상이 고요하게 잠든 밤에 환히 촛불을 밝히고 뜻 가는 대로 글을 읽는 것도 진기(珍奇)한 풍취(風趣)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서(醫書)에도 좋은 대목이 많다.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나라를 치료하는 것과 같으므로 유추(類推)해 보면 배울 점이 매우 많다. 《수민묘전(壽民妙詮)》을 발췌하여 간행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가(兵家)의 서적 가운데 《육도(六韜)》, 《손무자(孫武子)》 같은 책은 필력(筆力)이 웅장하고 건실하며 이취(理趣)가 정밀하고 깊으니, 의당 제자(諸子) 중에서 으뜸을 차지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삼략(三略)》 한 책에는 군대를 쓰는 방법만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요점도 볼만한 것이 많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경(武經) 책들의 주해(註解)는 하나도 볼만한 것이 없는 데다가 더러 본뜻을 놓친 곳도 있으니, 조사하여 바로잡아 다시 편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서(兵書) 가운데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効新書)》 같은 책은, 비록 볼만한 책략(策略)은 없어도 조련(操練)하고 진퇴(進退)하는 절차에는 무익하지 않으니, 또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인의 천만 마디 말씀이 안을 곧게 하고 겉을 방정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세상의 일에는 근본[本]과 말단[末]이 있고 바탕[質]과 문식[文]이 있다. ‘멀리 가려면 가까이서부터 시작한다[行遠自邇]’는 것은 그 근본을 말한 것이고,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마련된 뒤에 한다[繪事後素]’는 것은 그 바탕을 숭상한 것이다. 근세에 초학(初學)의 선비들은 몸을 단속하고 행실을 닦는 데에 힘쓰지 않고 먼저 이발(已發)이니 미발(未發)이니 하는 설에 정성을 쏟으려 하는데, 이는 먼 길을 가려 하면서 가까이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려 하면서 흰 바탕을 마련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학문의 도는 다름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손하고 아랫사람을 친히 대하는 것일 뿐이다. 근세의 초학 선비들 중에는 심성(心性)을 말하는 것 말고는 학자의 임무가 없는 줄로 아는 자가 더러 있으니,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문장(文章)과 박람강기(博覽強記)를 자랑하고 사부(詞賦)와 필한(筆翰)에 뛰어난 것이 어찌 예(藝)에 노니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기에만 주력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단(異端)인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글을 읽으면서 도에 뜻을 두지 않는다면 한 번 변하여 부화(浮華)가 되고 두 번 변하여 괴탄(怪誕)이 되니, 심술(心術)을 어그러뜨리고 풍속을 병들게 하기에 알맞을 뿐이다. 그러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사성(大司成)은 사유(師儒)의 장(長)이다. 만약 고시(考試)하는 때에 경박하고 괴탄한 작품을 일체 물리치고, 보기 쉽고 알기 쉬운 글씨 같은 것이 비록 말단적인 기예에 속할지라도 삐뚤거나 바르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에 입격(入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찌 한 번 변하여 도(道)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는가. 대사성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주관하는 직임을 맡은 모든 사람들도 이를 몰라서는 안 된다.” 하였다.

원임 직제학 신 서용보(徐龍輔)가 정사년에 기록한 것이다.

유선(諭善)의 입시(入侍)를 명하고서 하교하기를, “서연(書筵)은 경연(經筵)과 달라서 과정(課程)은 의당 엄히 해야 하지만 예수(禮數)는 간소하게 해야만 한다. 강독(講讀)하는 때에는 반드시 반복해서 문난(問難)하고 조용히 개도(開導)하여 정의(情意)가 미더워져야 비로소 보탬이 있게 된다. 경서를 강독하는 외에 사서(史書)나 고시(古詩) 따위를 때때로 겸하여 읽기도 하고 더러 습자(習字)하는 것도 보아서 간간이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뜻을 붙이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경제(經制) 서적으로는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속록(大典續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전록통고(典錄通考)》, 《속대전(續大典)》 등이 있는데,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이르게 되면 조목이 다 갖추어지고 찬차(撰次)가 더욱 상세하다. 그러나 상고하여 따를 만한 좋은 법규가 더러 앞 책에는 실려 있던 것이 뒤의 책에는 누락되기도 하였다. 책을 인쇄할 때에 한 글자만 잘못된 것이 나와도 모두 벌을 논하였던 것은 《대전후속록》을 편찬하던 때의 법이었으니, 옛사람들이 서적을 중시한 뜻을 볼 수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문신(文臣)들에게 한어(漢語)를 가르쳐 익히도록 한 것은 법의 뜻이 매우 엄중한 것으로, 옛날에는 향어(鄕語)를 금지하는 패(牌)가 있을 정도였다. 고 상신(相臣) 이원익(李元翼)과 최명길(崔鳴吉)은 모두 한어를 잘하여서 역관(譯官)들이 따라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근래에는 연소한 문신들이 애당초 여기에 뜻을 두지 않으며, 한학 전강(漢學殿講)을 시행하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다. 그리하여 한어를 오랑캐 말로 아는 사람이 더러 있기까지 할 정도이니, 습속의 고루함이 이와 같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글을 볼 적에 추려 뽑아서 정리하기를 좋아한다. 오경(五經) 중에서 백 편(篇)을 추려서 송독(誦讀)에 편리하게 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경서는 추려 뽑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자(孔子)께서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산정(刪定)한 것은 추려 뽑은 것이 아니던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주자(朱子)의 글을 경전(經傳)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의 서문을 《오경백선(五經百選)》 속에 덧붙였던 것이다. 청성(淸城)은 《고문백선(古文百選)》을 편찬할 때 스스로 서문을 지어 백 편의 숫자를 맞추기까지 하였는데, 더구나 주자의 서문인 데야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였다.

《향례합편(鄕禮合編)》을 간행하려 할 때에 하교하기를, “향음주(鄕飮酒)와 향약(鄕約)의 고례(古禮)를 밝히려는 것은 경(敬)을 넓히고 근본을 인하여 경박한 풍속을 순박한 데로 돌리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향음주는 본디 폐단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지만, 향약은 옛날과 지금의 상황이 다른 만큼 거행하는 때에 약조(約條)를 너무 엄히 할 경우 도리어 소요를 불러 영천 태수(潁川太守)가 구거(鉤距)로써 사정(事情)을 파악했을 때와 같이 경쟁적으로 고자질하는 폐단이 생기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고(故) 우상(右相)이 반드시 행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책을 편찬하여 반포하게 했던 것이지만, 선정(先正)이 미루어 행하지 못했던 바를 지금의 감사와 수령들 중 누가 그 책임을 맡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평소 책을 볼 때에 반드시 초록(鈔錄)하여 모으는데, 이는 사실(事實)의 긴요한 대목을 파악하고 문사(文詞)의 정수(精髓)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서, 이 또한 박문약례(博文約禮)의 공부이다. 춘저(春邸)에 있을 때부터 상자 속에 보관해 온 것이 몇 권, 몇 질이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주자대전어류(朱子大全語類)》와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 두 책은 근래에 비로소 탈고(脫稿)하여 편찬하였다. 근세에 벼슬아치의 자제들 중에 한 질의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어 보지 못했으니, 누가 이렇게 고생스러운 공부를 하려고 들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唐) 나라 두보(杜甫)의 율시(律詩)와 송(宋) 나라 육유(陸游)의 율시는 바로 율가(律家)의 대장(大匠)이다. 더구나 직(稷)ㆍ설(契)처럼 충성스러운 소릉(少陵)의 뜻과 《춘추(春秋)》처럼 곧은 방옹(放翁)의 필법(筆法)은 천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을 격앙시키는 것인바, 단지 시도(詩道)만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근래에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이 두 대가(大家)의 율시를 전부 정리하게 하여 장차 인쇄하여 반포하려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육유의 시가 지나치게 원숙하다고 비평을 하지만, 내가 취하는 바는 바로 원숙한 데에 있으니, 명청(明淸) 시대의 낮고 구슬픈 음조에 비한다면 그 우열이 어떠하겠는가. 이 또한 습속을 바로잡는 데 조금의 도움은 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연히 제(齊)ㆍ양(梁) 지방의 시를 들추어 보았는데, 그 음절을 보고 그 시대를 상상하다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으니, 문장이 시운(時運)에 관계되는 것이 이와 같구나.”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배율(排律)의 한만(汗漫)함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한 수의 좋은 사운율(四韻律)을 짓는 것만 못하다. 차천로(車天輅)가 백운율(百韻律)로 이 제독(李提督)을 전송하는 시를 지었다가 간이(簡易)의 시를 보고는 부끄러워서 찢어 버렸으니, 아마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문장에는 본래 체재(體裁)가 있어서 작가(作家)의 글도 있고 유가(儒家)의 글도 있고 경제가(經濟家)의 글도 있지만, 편장(篇章)과 자구(字句)가 각각 그 문체에 맞아야 합당한 작품이 된다. 지금 사람들은 책은 그다지 읽지도 않으면서 글을 지을 때에는 좋은 구절을 따다가 표절을 하고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아 고아함과 저속함이 섞이고 수식과 바탕이 맞지 않으니, 과연 어떤 체재를 이루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독하는 책자(冊子)는 토(吐)를 붙이는 것이 가장 좋다. 상하 구두(句讀) 사이에서 작자의 뜻을 깊이 연구하여 깨달을 수 있다면 범범히 보고 마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근래에 여러 각신(閣臣)들과 더불어 《주서백선(朱書百選)》, 《팔자백선(八子百選)》, 《사기영선(史記英選)》 등 책에 토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잠(箴), 명(銘), 송(頌)에는 선현(先賢)들의 격언(格言)이 많아서 외우고 읊기에 가장 좋다. 나는 고금의 네 글자짜리 각 문체를 모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주연(胄筵)에서 과송(課誦)하는 교재로 삼게 하고자 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자소(鑄字所)는 태종조(太宗朝)부터 시작되었는데, 영릉(英陵)의 전성기에 집현전(集賢殿) 신하들이 명을 받들어 편찬한 책이 모두 주자소에서 인쇄한 것이었으니, 지금 내각(內閣)에 주자소가 있는 것과 부신(符信)을 맞춘 듯이 일치한다. 갑인년 겨울에 《주서백선》을 인쇄하느라고 옛날의 홍문관에서 개인(開印)한 다음, 내각과 외각(外閣)의 주자(鑄字)를 보관해 두고 비로소 감인소(監印所)라고 이름 붙였다. 지금은 고사(故事)에 따라서 주자소라고 이름을 고쳤는데, 전후로 인쇄한 책들은 모두 여기에서 한 것이다. 혹자(或者)는 규성(奎星)이 이 땅을 비춘다고 말하니, 땅의 문명(文明) 또한 기다리는 바가 있는 모양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문헌(文獻) 중에서 징험할 만한 것으로 《일성록(日省錄)》만큼 상세한 책이 없는데, 근래에는 각신들이 태만하고 소홀하여 검서관(檢書官) 무리들이 멋대로 수집하여 기록하도록 맡겨 놓고 있다. 때문에 강목(綱目)이 이미 가지런히 정리되지 않은 데다 사실도 많이 누락되어 도리어 《정원일기(政院日記)》보다 못한 곳도 더러 있다. 각신(閣臣)들이 그저 화함(華銜)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응당 행해야 할 직책에 성의를 다하지 않으니, 과연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년 이래로 국가에 일이 적어 책을 읽는 데 정신을 집중할 수 있었다. 재작년 겨울에는 《주자서(朱子書)》를 읽고, 작년 겨울에는 《팔가문(八家文)》을 읽고, 올겨울에는 《사기(史記)》를 읽었는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릇 선비가 틈틈이 책을 읽는 것은 농사꾼이나 기술자의 상업(常業)과도 같은 것인데, 근래에 듣기로는 인가(人家)의 자제(子弟)들이 한 해가 다 가도록 한 글자도 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문풍(文風)이 크게 변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천신(賤臣)에게 하교하기를, “일전에 대신(大臣)의 차자에 대한 비답에 썼던 ‘《춘추(春秋)》를 읽을 때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를 논한다면 《중용(中庸)》만 한 것이 없다’는 말이 어느 책에 나오는가?” 하였는데 신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하교하기를, “이것은 《근사록(近思錄)》에 실려 있는 이천(伊川)의 설(說)이다. 지금 사람들은 경전(經傳)이나 선유(先儒)들의 문자에 공력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알기 쉬운 구절도 모르는 것이다. 공령 문자(功令文字)라 하더라도 육경(六經)에 근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문장을 엮을 수 있겠는가. 지난번 성균관 유생들의 응제(應製)에서 ‘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좌하게 하였다[且敎人靜坐]’는 것으로 제목을 명하였는데, 유생들이 대부분 이천이나 주자의 설로 알았고 노유(老儒)나 실재(實才)도 태반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니, 경학(經學)을 소홀히 함이 어찌 크게 염려스럽지 않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소품(小品)의 해는 사학(邪學)보다 심하다고 말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모르더니 지난번과 같은 일이 생기고야 말았다. 사학은 물리칠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으므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른바 소품이라는 것은 애당초 문묵 필연(文墨筆硯) 사이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나이 젊고 식견이 얕으면서 대단찮은 재주를 가진 자들이 평범한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여 앞 다투어 모방하다가, 차츰차츰 음란한 음악이나 부정(不正)한 여색이 사람의 심술(心術)을 고혹시키는 것처럼 되어, 그 폐단이 성인을 비난하고 떳떳한 도리를 어기고 인륜을 무시하고 의리에 위배되는 데 이르고야 만다. 더구나 소품이란 것은 바로 명물(名物)을 고증(考證)하는 학문으로, 한 번 변하여 사학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때문에 나는 사학을 없애려면 먼저 소품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신(武臣)들이 무경 칠서(武經七書)를 강(講)할 때에 《오자(吳子)》만은 빼 놓도록 한 것이 고사(故事)이니, 우리 조정이 돈후한 풍속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였다.

검교직제학 신 이만수(李晩秀)가 정사년에 기록한 것이다.

전강(殿講) 때에 상이 이르기를, “경전에 나오는 성인의 이름자는 진실로 당연히 피휘(避諱)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연(經筵)에서라도 감히 읽어 아뢸 수 없다고 일찍이 하교한 바 있었다. 그러나 지금 강경 유생(講經儒生)이 주공(周公)의 이름자로 조어(措語)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성균관 유생들에게 거듭 유시(諭示)하여 다시는 잘못된 관습을 따르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원임 직각 신 김면주(金勉柱)가 정사년에 기록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지극한 이치와 크나큰 도의 심원(深遠)하고 미묘(微妙)함을 역(易)이라 한다. 복희씨(伏羲氏)가 처음으로 한 획(畫)을 그었고, 문왕(文王), 주공(周公), 공자(孔子) 세 성인이 서로 계승하여 심법(心法)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부연(敷衍)하여 괘(卦)가 생기고 효(爻)가 생기고 변괘(變卦)가 생기고 대상(大象)ㆍ소상(小象)이 생기고 단사(彖辭)가 생기고 계사(繫辭)가 생기고 설괘(說卦)가 생기고 서괘(序卦)가 생겼으니, 이것을 일러 역의 경(經)과 전(傳)이라고 한다. 음양(陰陽)의 헤아릴 수 없이 오묘한 작용을 발휘하고 건곤(乾坤)의 무궁한 조화를 미루어 밝혔지만 그 요지는 이(理)와 수(數)라는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형이상학적인 것을 이(理)라고 하고 형이하학적인 것을 수(數)라고 하니, 이는 태극(太極)이고 수는 양의(兩儀)이다.
옛날에는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시초점과 거북점으로 결정하였다. 《주례(周禮)》에서는 태복(太卜)이 삼역(三易)의 법을 주관하였으니 연산(連山), 귀장(歸藏), 주역(周易)이 그것이다. 후세로 오면서 성인의 시대가 멀어지고 성인의 말씀이 인멸되어 그 법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귀곡자(鬼谷子), 희이 선생(希夷先生), 사상보(師尙父), 곽경순(郭景純), 관유안(管幼安), 손빈(孫臏), 제갈 무후(諸葛武侯), 원천강(袁天綱), 이순풍(李淳風), 소 강절(邵康節), 유청전(劉靑田) 등 여러 사람들이 다시 괘와 효가 동(動)하고 정(靜)하는 신묘함에다 오행(五行)의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이치를 겸하여 써서 돈[錢]으로 시초점을 대신하는 방법을 출현시켰다. 세상에서 일컫는 《해저안(海底眼)》이라는 책이 과거를 점치고 미래를 추측하는 데 매우 절실하고, 또 이른바 《화주림(火珠林)》이라는 것은 간략하고 확실하여 한번 책을 펼치면 손바닥을 가리키듯이 환해질 수 있다.
대저 천지의 사이에 존재하는 이치는 한 가지뿐이다. 나누어 둘이 되면 음과 양이니, 음양이란 양의이다.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이 8괘를 낳고 8괘가 64괘를 낳으니, 방(方)과 원(圓), 기(奇)와 우(耦)가 각각 상대(相對)하고 같은 유(類)끼리 상응(相應)한다. 하늘의 수가 다섯이고 땅의 수가 다섯인데, 하늘이 1로써 수(水)를 낳으면 땅이 6으로써 이루고, 땅이 2로써 화(火)를 낳으면 하늘이 7로써 이룬다. 3으로써 목(木)을 낳으면 8로써 이루며, 4로써 금(金)을 낳으면 9로써 이루며, 5로써 토(土)를 낳으면 10으로써 이룬다.
무릇 기수는 하늘에 속하고 우수는 땅에 속하는바, 다섯 기수가 쌓여서 25가 되고 다섯 우수가 쌓여서 30이 되니, 25와 30의 수를 합하면 55가 된다. 주 부자(朱夫子)가 해석하기를, ‘이것이 하도(河圖)의 전수(全數)이다’라고 하였다. 원(圓)은 하도의 수이고, 방(方)은 낙서(洛書)의 문(文)이다. 낙서가 하도와 다른 것은 다섯 개의 기수로 네 개의 우수를 거느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도는 수의 본체가 되고 낙서는 수의 작용이 된다. 홍범구주(洪範九疇)는 낙서에 근본하는데, 1은 오행(五行)으로서 역에서는 감(坎)이 되고, 2는 오사(五事)로서 역에서는 곤(坤)이 되고, 3에서 8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누어 소속됨이 있으며, 5는 황극(皇極)으로 중간에 자리한다. 하도 역시 5로써 중을 삼는데, 선유(先儒)들은 생수(生數)와 기수(奇數)로 나누어 말하였다. 그러나 만약 종횡(縱橫)으로 교착(交錯)하고 종합(綜合)하여 5를 비우고[虛五] 5를 머금으며[含五] 5와 10을 모으고[積五與十] 10으로 5를 곱하는 것[以十乘五]이 각각 귀취(歸趣)를 얻는다면, 이(理)와 기(氣)가 어찌 서로 분리되며 하도와 낙서에 어찌 피차를 논하겠는가. 방(方)과 원(圓), 기(奇)와 우(耦)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태극의 이치를 따르고 다음으로 양의(兩儀)가 생겨나는 것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는 이치를 미루어 갈 수 있으니, 학자들이 어떻게 힘을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32음(陰)과 32양(陽)이 양의(兩儀)이고, 16음과 16양이 사상(四象)이며, 8음과 8양이 팔괘(八卦)이다’는 것은 정자(程子)의 학설이다. 또 ‘가운데의 흰 부분이 바로 태극(太極)이다. 대저 선천(先天)의 학문은 심법(心法)이다’라고 하였으니, 흰 부분이 심법이라면 태극 이하 양의, 사상, 팔괘는 심법 안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천(先天)의 설을 밝힐 수 있겠는가. 복희가 그은 괘(卦)가 이것이다. 후천도(後天圖)는 모두 선천의 괘로부터 나온 것이니, 후천도로부터 미루어 가면 선천도를 알 수 있고, 선천에 대해 알 수 있다면 후천도가 그 가운데 있다. 복희가 그은 괘가 있고 나서야 문왕이 부연한 해석이 있게 된다. 후세 유자(儒者)들의 이러쿵저러쿵하는 학설은 꿈을 설명하는 것과 같으니, 배우는 자들이 홀로 깨닫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곤(坤)이 건(乾)에서 구하여 초구(初九)를 얻어 진(震)이 되니 첫 번째 구하여 남자를 얻은 것이고, 건이 곤에서 구하여 초육(初六)을 얻어 손(巽)이 되니 첫 번째 구하여 여자를 얻은 것이다. 곤이 두 번째 구하고 세 번째 구하여 남자를 얻어 감(坎)이 되고 간(艮)이 되며, 건이 두 번째 구하고 세 번째 구하여 여자를 얻어 이(離)가 되고 태(兌)가 된다. 음양이 서로 쓰여지는 지극한 이치는, 괘(卦)의 체(體)와 역(易)의 상(象)을 통해서 보면 거의 밝히기 어려울 것이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연산(連山)에서 간(艮)이 처음 나오는 것을 두고 채서산(蔡西山)이 ‘만물의 종(終)을 이루고 시작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것도 좋지만, 연산은 또 겸산(兼山)의 뜻을 얻은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자(朱子)가 이르기를, ‘역의 도(圖)가 아홉이니, 천지자연(天地自然)의 역이 있고, 복희(伏羲)의 역이 있고, 문왕(文王)과 주공(周公)의 역이 있고, 공자(孔子)의 역이 있다. 복희 이상은 단지 도와 획(畫)만 있고 문왕 이후에야 비로소 문자가 있다’ 하였다. 주자가 이른바 천지자연의 역이란 복희의 역을 가리키는가, 복희의 도와 획이 있기 이전을 가리키는가? 자연의 역이란 염계 선생(濂溪先生)이 이른바 무극(無極)의 참됨인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숙자(程叔子)가 밖에 나갔다가 토끼 파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토끼만 보고도 팔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만약 포희(包羲)와 같은 성지(聖智)를 갖춘 사람이 있다면 어찌 토끼뿐이겠는가. 물(物)이 있으면 모두 수(數)가 있고, 수가 있으면 모두 상(象)이 있으며, 상이 있으면 모두 징험할 수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역의 수(數)와 역의 이치를 알면 하늘을 아는 것이 된다. 대저 이치가 있은 후에 상이 있고, 상이 있은 후에 수가 있다. 술가(術家)의 학문은 상의 은미함을 끝까지 알아내고 수의 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추구하고자 하는데, 성인은 이치에 밝기 때문에 상과 수가 단지 그 속에 있다. 역의 이치를 아는 자는 하늘을 아는 것이고, 하늘을 아는 자는 성인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맹자(孟子)》를 말미암으면 역을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논어》를 읽으면 유독 역을 볼 수 없는가? 공자가 성(性)과 명(命)에 대해서 드물게 말씀하기는 하였지만, 《논어》를 잘 읽으면 어찌 《맹자》를 말미암아 역을 구하는 것만 못하겠는가. 《논어》에는 역에 대해서 논한 조항이 두 장(章)밖에 실려 있지 않으니, ‘점괘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것과 ‘역을 공부하게 된다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는 것인데, 읽는 자가 이 가르침을 깊이 음미한다면 이 한 구절만으로도 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자가 평소 하신 말씀이 《시경(詩經)》ㆍ《서경(書經)》과 예(禮)를 지키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문인(門人)들이 감히 문자(文字)로 형용하지 못한 것이니, 어찌 이것을 가지고 ‘《논어》를 통해서는 역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구산(龜山)이 황정(黃亭) 첨계로(詹季魯)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계로가 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구산이 종이 한 장에다 동그라미를 그려서 먹으로 반을 칠하고 나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역이다’ 하였다. 나는 이 한 단락을 좋아하여 평소에 항상 되새기며 외우곤 한다. 천지에 가득한 것이 바로 음과 양이라는 두 글자이니, 강절(康節)이 이른바 ‘고금 12만 9600년이 단지 이 동그라미이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역은 보기가 어려우니, 용(龍)을 설명하되 진짜 용이 아닌 것과 같다. 다른 책의 경우에는 효제(孝悌)는 바로 효제이고 인(仁)은 바로 인이다’라고 한 말은 매우 좋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첫 번째 획이 양의(兩儀)가 되고 두 번째 획이 사상(四象)이 되고 세 번째 획이 팔괘(八卦)가 된다. 네 번째 획에 이르면 팔괘로 태극을 삼아서 다시 낳은 양의이고, 다섯 번째 획은 팔괘의 사상이며 여섯 번째 획은 팔괘의 팔괘이다’라는 것은 바로 주자의 정론(定論)으로, 이것이 이른바 ‘세 번째 획 이상은 1배씩 세 번 더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소옹(邵翁)의 수학(數學)을 정자(程子)가 가배법(加倍法)이라고 일렀던 것도 여기에서 근본한다.” 하였다.

제유들이 분분히 역에 대해 말하지만 / 諸儒談易謾紛紛
무성한 지엽일 뿐 근본은 못 보았네 / 只見繁枝不見根
상을 봄에 수고롭게 호체만을 미루고 / 觀象徒勞推互體
말에서도 빈말을 늘어놓을 뿐이라오 / 玩辭亦是逞空言
반드시 한 뿌리가 두 줄기임을 알아야 / 須知一本能雙榦
비로소 천 아들과 만 손자임을 믿으리라 / 始信千兒與萬孫
사람들을 위해 만든 포희의 긴요한 뜻을 / 喫緊包羲爲人意
아득한 천고에 누굴 향해 논할거나 / 悠悠千古向誰論

라는 주자의 시를 외면서 소요부(邵堯夫)의 ‘삼십육 궁이 모두 다 봄이로세[三十六宮都是春]’라는 시에 견주었다. 이르기를, “정자의 전(傳)과 주자의 본의(本義)는 《주역》의 뜻을 밝힌 것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택할 수는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자(邵子)의 선천학(先天學)은 매우 바른 것으로서, 화산(華山) 진단(陳摶) 선생의 학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나 희이 선생(希夷先生)의 선천상수도(先天象數圖)와 이것을 풀이한 강절(康節)의 글은 도가(道家)의 발단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하였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역》을 읽기는 매우 쉬우니, ‘향음주례(鄕飮酒禮)를 참관한 후에 왕도(王道)를 행하기 쉽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괘상(卦象)을 완미하면 이치가 절로 나타나고, 나타나면 분명히 알게 되고, 분명히 알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신령스럽게 되니, 신령스러우면 크게는 성인(聖人)이 되고 작더라도 대인(大人)은 되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건괘(乾卦)에 ‘육효(六爻)로 발휘함은 정(情)을 널리 통함이다’라고 하였다. 대저 단(彖)은 괘의 성(性)을 찾는 것이고 효는 괘의 정(情)이니, 두 개의 정 자가 같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상(象)을 통해서는 수(數)를 알고 점(占)을 통해서는 미래를 아는 것인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난 일을 헤아리는 것은 이치에 맞고 미래를 아는 것은 이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역은 역수(逆數)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역을 배우려면 안을 곧게 하고 겉을 방정하게 하는 공부에 먼저 힘을 쏟아야 하니, 그렇게 한 후라야 신명(神明)의 이치에 통할 수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괘(序卦)의 뒤에 또 잡괘(雜卦)가 있는 것은 64괘의 정(正)과 변(變)이 교착(交錯)하고 종합(綜合)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자의 본의(本義)에서는 복서(卜筮)를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주자가 ‘내가 낸 《주역》의 주해(註解)는 단지 점을 치는 관점에서 만든 책이다’라고 한 것이다. 또 하나의 복서 책을 지어서 육구소(陸九韶)에게 주면서 ‘역을 설명하는 자들이 상수(象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경전(經傳) 속에서 성인(聖人)이 상수를 말한 대목에 근본하여 생각해 낸 것이다’ 하였다. 옛날에는 역의 이치를 대부분 상수로써 설명하였으니, 춘추(春秋) 시대 때 점을 쳤던 《경방역전(京房易傳)》과 같은 것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계사전(繫辭傳) 상하편(上下篇)은 문언(文言)보다 문장이 훨씬 좋다.” 하였다.

《팔자백선(八子百選)》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견해가 각각 달라서, 어떤 사람은 “묵군당기(墨君堂記)는 잘못 들어간 것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중승전후서(張中丞傳後敍)가 누락된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하교하기를, “묵군당기는 고결(高潔)하게 자처하는 뜻을 취한 것이고, 장중승전후서는 문장이 뛰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유종원(柳宗元)의 단태위일사장(段太尉逸事狀)이 이미 들어갔으므로 이것까지 실을 필요는 없다.” 하였다. 또 전신(傳神)은 들어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교하기를, “소품(小品)과 비슷하기는 하여도 문장가(文章家)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것을 상등(上等)으로 여긴다.”라고 하였다. 또 왕 형공(王荊公)의 독맹상군전(讀孟嘗君傳)은 준선(峻選)에 맞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자, 하교하기를, “맹상군의 문객(門客)은 모두 하찮은 무리들 중의 영웅에 불과하였는데, 왕 형공의 글에서 그 잘못을 제대로 말하였으니 이는 바로 척안(隻眼)이다. 그러므로 취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는 내가 늘 읽으면서 그 사람을 보듯이 하는 책인데, 그중에서 29편(篇)을 손수 추려 내고 또 매 편마다 손을 대어 번잡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였다. 이 책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 읽게 한다면 책문(策問)에 쓸 것이고, 이미 합격한 자에게 읽게 한다면 소장(疏章)에 쓸 것이지만, 나는 아침저녁으로 외우고 읽을 때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 같다. 그가 건중(建中) 때 벼슬하였다는 것으로 나를 경계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늘날에 어찌 육상(陸相)처럼 밝게 간언하고 절실히 바로잡는 사람이 있겠는가 싶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이 도리어 건중 때보다 못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기영선(史記英選)》을 간행한 것은, 이미 경서(經書)와 주서(朱書)를 골라 뽑은 마당에 경전(經傳)의 우익(羽翼)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기》뿐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 사람들의 문체는 너무도 나약하여 전도(顚倒)됨이 바람 속의 솜과 같고 가볍기가 거품 위의 꽃과 같다. 그러므로 이 《사기영선》을 만들어 사원(詞垣)의 적치(赤幟)를 삼으려 한 것이며, 《한서(漢書)》는 전아(典雅)하고 엄하고 장중(莊重)하고 빈틈없기 때문에 하후승(夏侯勝)ㆍ소망지(蕭望之)ㆍ매복(梅福) 등의 전(傳)을 그 아래에 붙였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조황후전(趙皇后傳)의 서사(序事) 같은 것은 후세에 쓸데없는 패관체(稗官體)가 출현하는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곧바로 빼 버렸다. 또 고금인표(古今人表)는 더욱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니, 고금의 많은 성현과 호걸들을 등급을 나누어 취사(取捨)한다는 것이 어찌 말이 되겠는가. 내장(內藏)하고 있는 《한서》에서도 즉시 그 편을 빼 버리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체(近體)가 나오면서 시도(詩道)가 한 번 크게 변하였다. 그러나 두릉(杜陵 당(唐) 나라 두보(杜甫))의 근체가 고금(古今)의 으뜸이 되는 것은 웅혼(雄渾)해야 할 곳에서는 웅혼하고 담탕(澹宕)해야 할 곳에서는 담탕하고 근엄(謹嚴)해야 할 곳에서는 근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침내 운(韻)을 나누어 인쇄해서 시가(詩家)의 준칙으로 삼게 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방옹(放翁)의 넉넉한 시재(詩才)는 거의 시가 생겨난 이래 처음일 정도이다. 그 시가 평범하고 담담하여 험준한 구기(口氣)가 없다 하여 지금 사람들은 모두 비웃지만, 방옹이 살아 있다면 어찌 자신을 비웃는 자들을 보고 웃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그의 율시 전체를 병행하여 간행하였으니, 만약 내가 좋아하는 점을 따르는 자가 있다면 세도(世道)의 다행일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관(詩觀)》 500여 권은 내가 오랫동안 공력을 들여온 부분이다. 칙천가(勑天歌), 경성가(景星歌) 등으로부터 명(明) 나라의 제자(諸子)들까지를 대상으로 삼되, 사람을 기준으로 뽑고 시를 기준으로 뽑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뽑힐 만하다고 결정된 뒤에야 그 시를 취하여 모두 베껴 내었으니, 이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를 초록한 사람들에게 없었던 의례(義例)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군(詩羣)》은 고시(古詩)를 취한 것으로서, 한(漢) 나라로부터 진(晉)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시가 모두 5000여 수(首)이다. 위(魏)는 참람(僭濫)되게 황제(皇帝)를 칭하였는바, 이미 촉한(蜀漢)의 정통(正統)이 있는데 어찌 한(漢)ㆍ위(魏)의 시로써 명명(命名)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조조(曹操) 삼부자(三父子)와 견씨(甄氏)의 작품들을 제갈 무후(諸葛武侯)의 양보음(梁甫吟) 아래에 붙였는데, 조조에 대해서는 한 조조(漢曹操)라고 쓰고, 조비(曹丕)와 조식(曹植)은 위위(僞魏)라고 썼으니, 이 또한 시 속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춘관통고(春官通考)》 범례(凡例)는 모두 47책으로 되어 있다. 하교하기를, “국조(國朝)의 전례(典禮)는 전적으로 《오례의(五禮儀)》를 따르는데, 오랫동안 준행해 오다 보니 연혁이 매우 많아서 열조(列朝)의 고실(故實)을 어디에 근거해야 할지 모른다는 탄식이 없지 않다. 지금 이 책은 원의(原儀)와 속의(續儀)를 나란히 나열하고 현재 행해지는 의식 절차를 첨부하였으며, 아울러 명확하여 믿을 만한 공사(公私) 문적(文籍)들을 채택한 다음, 《대명집례(大明集禮)》의 예에 따라서 모아 분류하고 조목별로 나열하여 한 질의 책을 만들고 《춘관통고》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열성조의 실록(實錄)을 상세히 조사해 보건대, 하나의 예서(禮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숙묘(肅廟) 신유년에 이미 이러한 하교가 있었으며, 내가 또 성스러운 뜻을 우러러 계승하여 예조의 관원에게 신칙하고 격려한 바가 있다. 그런데 본조의 문적이 많이 산실(散失)되었고 비장(秘藏)된 《실록》도 조사해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모아서 엮은 것이 제대로 잘된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책이 《오례의통편(五禮儀通編)》과 동시에 찬집되었으며 범례가 이미 《오례의통편》에 자세히 실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복해서 수록하지 않았다. 원오례의(原五禮儀)는 원의(原儀)라고 하고 《속오례의(續五禮儀)》는 속의(續儀)라고 하고 지금 통행되는 의주(儀註)는 금의(今儀)라고 칭한 것도 《오례의통편》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춘관통고》에는 예절과 의주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실려 있는 예전(禮典) 및 열성조(列聖朝)의 수교(受敎) 중에서 예전에 속하는 것을 수합하여 유별로 편집해서 별도로 한 책을 만든 다음 《전교휘편(典敎彙編)》이라고 이름하고, 이 편의 아래에 덧붙여 기록하여 춘관(春官)의 고실에 대비하였다. 동지돈녕부사 유의양(柳義養)이 주관하고 정언 이지영(李祉永), 봉상시 판관 박규순(朴奎淳), 장악원 정 허전(許晪), 부교리 이상도(李尙度), 예조 정랑 정최성(鄭最成) 등이 교정하였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추관지(秋官志)》는 모두 10책이다. 《경국대전》과 《속대전(續大典)》에 누락된 형전(刑典)이 많기 때문에 신축년(1781, 정조5)에 편찬하고 임인년(1782, 정조6)에 속찬(續撰)하고 신해년(1791, 정조15)에 중보(重補) 하였는데, 판서 김노진(金魯鎭)과 낭청 박일원(朴一源)이 편찬을 주관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러나 신해년 이후로는 아직까지 보충해 넣지 못하였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찌 잘못된 규례를 혁파하는 것만 같겠는가. 연전에 형조와 한성부의 구류간(拘留間)을 헐어 버리도록 하였는데, 금지시킨 일을 무릅쓰고 하는 자는 없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각지(內閣志)》는 고(故) 상신(相臣) 이종성(李宗城)이 편찬한 《옥당지(玉堂志)》의 체재에 따른 것으로, 각신(閣臣) 서명응(徐命膺) 등에게 명하여 찬정(撰定)하게 하였다. 광묘(光廟)의 성지(聖志)를 우러러 계술하여 열성조의 신장(宸章)을 공경히 받들었는바, 나는 이것을 문치(文治)의 기틀로 생각한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는 그다지 볼만한 대목이 없으니, 이는 내가 스스로 반성하는 점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차휘편(章箚彙編)》은 선조(先朝)께서 보위(寶位)에 계시던 53년 동안 신하들이 올린 장주(章奏)를 모아 엮은 책으로서 모두 128책이나 된다. 이를 통해서 신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신 선왕(先王)의 성덕(聖德)을 우러르게 되고, 바른말을 올리고자 한 신하들의 고심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공거문총(公車文叢)》은 내가 즉위한 이후의 공거문(公車文)을 모은 것이다. 지금까지 모두 200여 책의 분량이 되는데, 후세에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공총(貢摠)》은 각도(各道) 내시노비(內寺奴婢)의 총수와 수공(收貢), 감공(減貢), 작지(作紙), 역가(役價), 급대(給代), 급복(給復) 등의 법식 및 속오(束伍)ㆍ정초(精抄) 등의 겸역(兼役)의 수, 궁방(宮房)에 이속(移屬)된 시노(寺奴)의 수를 정리한 책으로, 책을 펼치면 민생(民生)의 질고(疾苦)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총(市摠)》은 시전(市廛)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전(廛)이 일곱, 분역전(分役廛)이 서른, 무분역전(無分役廛)이 마흔, 여인전(女人廛)이 열여덟, 연강전(沿江廛)이 열다섯, 방곡잡전(坊曲雜廛)이 열로 모두 백이십 곳이다. 분전(分錢), 무역(貿易), 요역(徭役) 및 평시서 당상과 낭청, 추직(騶直), 원역(員役)의 지방(支放)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분배해서 마련(磨鍊)하여 뒷날 근거할 수 있는 자료로 삼으려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공폐(貢弊)》와 《시폐(市弊)》는,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부터 각공(各貢)과 각시(各市)의 폐단을 물어 바로잡은 일을 즉시즉시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폐단을 바로잡으면 또 한 가지 폐단이 생겨나는 것이 마치 먼지를 쓸어 내는 일과 같으니, 매년 폐단을 물어서 일에 따라서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흠휼전칙(欽恤典則)》은 나의 고심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정유년에 윤음(綸音)을 내려 경외(京外)의 형구(刑具) 가운데 규정에 위배된 것을 바로잡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수시로 어사(御史)를 보내어 고찰(考察)하게 하였다. 그러나 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근심하게 되니, 이는 바로 감사와 수령들의 책임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휼전칙(字恤典則)》은 계묘년(1783, 정조7)에 시작되었는데,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아이와 버려진 아이들을 서울은 진휼청(賑恤廳)에서, 지방은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쌀, 간장, 미역을 지급하여 각각 거두어 기르고서 매월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문서가 너무 번잡하다고 말을 하지만, 매월 보고하게 하지 않는다면 감영과 고을에서 마음을 다해 받들어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휼고(濟恤攷)》는 신축년에 시작된 것으로, 오부(五部)의 담당 구역 안에 가옥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가 있으면 외방 고을의 예에 따라 진휼청에서 수시로 등급을 나누어 휼전(恤典)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또 매달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홍수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관(史官)이나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글로 써서 들이게 해서 이를 진휼청에 내렸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모집록(籌謨輯錄)》은, 처음에는 직접 손을 대었다가 근래에 비변사 당상에게 명하여 편(篇)을 나누고 목(目)을 세워 차례차례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어 거슬러 올라가서 비변사를 처음 설치하던 때의 등록(謄錄)까지 갖추 실었으니, 고실(故實)을 살펴 근거하는 데는 《문헌비고(文獻備考)》보다 나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공선정례(貢膳定例)》는 병신년에 반포한 책이다. 병신년에 호조와 예조 당상에게 명하여 경외(京外)에서 절일(節日)과 초하루에 바치는 공물(貢物)은 비록 당연히 공상(供上)해야 할 지방 토산물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경우에는 모두 없애 버리도록 하고, 잡다한 채소 따위로서 재물을 낭비하는 것도 없애도록 하였다. 먼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이미 견감하거나 혁파하고 나서는, 절기가 일러서 제때에 봉진(封進)하지 못하는 것은 또 기간을 물려 주어 봉진하게 하였다. 건어(乾魚)의 경우에 고기를 크게 하려고 덧붙여서 말려 기름지고 두껍게 함으로써 옛날부터 민폐가 되어 왔던 것을 금하는 것으로 법식을 삼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각도진헌(各道進獻)》 책은, 천신(薦新)하는 각 물품의 봉진(封進) 및 삭선(朔膳)ㆍ방물(方物)ㆍ월령(月令)ㆍ납육(臘肉)ㆍ도계(到界) 등 진상(進上)과 약재(藥材)와 군기(軍器)에 쓰이는 등의 물종(物種)을 영읍(營邑)에 나누어 정한 수인데, 수시로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조처가 있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각사상납(各司上納)》 책은, 각도(各道)와 영읍(營邑)에서 경각사(京各司)에 바치는 약채(藥債), 필채(筆債), 약재(藥材), 포진(鋪陳), 공물(貢物), 사행(使行)의 구청(求請), 각 영문(營門)의 군수(軍需)에 쓰이는 것 등 물품을 토산(土産)에 따라 나누어 정한 수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혹 공곡(公穀)으로 회감(會減)하는 예(例)가 있지만, 모두가 백성들의 고혈(膏血)이므로 이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맛살이 찌푸려진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분류안(分留案)》은 제도(諸道)에서 환자곡을 분급(分給)하고 유치(留置)해 둔 양을 보고한 문건으로, 무신년에 시작되어 매년 18책이나 19책, 혹은 20책이나 21책씩 만들어졌다. 이는 법을 어겨 가며 더 나누어 주는 폐단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칠사고(七事攷)》는 여러 고을 수령들이 연말에 칠사(七事)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고한 것으로서, 정미년에 시작되어 매년 8책씩 만들어졌다. 수령 칠사(守令七事)가 비록 원(元) 나라 때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목민(牧民)의 요긴한 방도가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조안(收租案)》은 제도에서 받아들일 결세(結稅)에 대한 보고 문건이다. 정미년에 시작되어 매년 14책 혹은 15, 6책씩 만들어졌는데, 결세의 많고 적음은 그해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조세 제도로는 조법(助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공법(貢法)보다 나쁜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옛날 제도로 돌이킬 수가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연분안(年分案)》은 제도에서 연분(年分)을 보고한 문건으로, 정미년에 시작되어 매년 13책 혹은 14, 5책씩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서 또한 지난날을 징험하고 앞으로를 미루어 볼 수가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정고(大政攷)》는 병신년에 시작되었다. 매 도목정사(都目政事) 때마다 이조와 병조에 내린 전교(傳敎) 및 정관(政官)의 좌목(座目)과 망통(望筒)을 갖추 실어 두었다가 도목정사가 지나간 후에 수정한 것인데, 궁전 안의 주첩(柱帖)을 대신할 만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교지남(舟橋指南)》 책은, 수레[車]에만 지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舟]에도 그렇게 한 것이다. 능원(陵園)을 전알(展謁)하기 위하여 나루를 건너야 할 때를 당하게 되면, 배다리를 놓아 건너는 데 소용되는 배가 4, 500척을 밑돌지 않기 때문에 경외(京外)에서 널리 찾아다가 쓰는 즈음에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원소(園所)를 수원(水原)으로 옮겨 봉안한 후로 해마다 한 차례씩 있었던 행행(行幸)은 나루를 건너게 되어 있었다. 이에 선인(船人)들의 폐단을 깊이 염려하여 특별히 주교의 제도를 만들어, 배를 강제로 동원시키는 규정을 혁파하여 경강(京江)의 대선(大船)만을 연결시켜서 교량(橋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폐단은 제거되고 일은 수월하며 공사가 줄고 비용이 적게 들었으니, 실로 이는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영구한 법으로 만들고 설치하는 조건(條件)을 절목에 갖추 기록하였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승소폐록(義僧蘇弊錄)》이란, 남한산성(南漢山城)과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수호(守護)하는 방략 가운데 관서(關西)와 북관(北關)을 제외한 6도(道)의 승려들이 돌아가며 번(番) 드는 규정이 있는데, 폐단이 심해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선대왕(先大王)께서 특별히 돈으로 번을 대신하는 방안을 시행하시매 몇만에 이르는 승려들이 덕의(德意)를 우러러 받들면서 각각 자신들이 맡은 일에 편안히 종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뒤로 오면서 절이 더욱 피폐해지고 승려들이 더욱 쇠잔해져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거북이 등에서 털을 깎아 내는 것과 다름없게 되었고, 심지어는 보인(保人)과 솔정(率丁)을 정하여 인족(隣族)을 침범하는 바람에 여민(閭民)들이 승역(僧役)을 대신 감당하게 되었는바, 그 폐단을 바로잡을 방도가 없었다. 을사년 봄에 특별히 명하여 그 돈을 반으로 감해 주도록 하고, 공곡(公穀)을 덜어 내어 가분(加分)하고 그에 대한 모곡(耗穀)을 취하여 감해 준 절반을 보충하게 하는 것으로 절목을 만들어 준행하였다. 6도 의승(義僧) 701명의 반번전(半番錢) 1만 4312냥 8전 중에서 6708냥 6전 5푼은 급대(給代)하고, 1164냥 7전 5푼은 관(官)에서 방급(防給)하고, 427냥은 보인(保人)이 갖추어 바치고, 6012냥 4전은 승도(僧徒)들이 갖추어 바쳤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납육제막록(臘肉除瘼錄)》은, 정미년(1787, 정조11)에 ‘경기에서 진상하는 납육을 이듬해부터 꿩으로 대신 봉진하라’고 명한 데서 시작되었다. 기유년(1789, 정조13)에 명하기를, ‘호남에서 진상하는 납육인 멧돼지, 사슴, 노루를 꿩으로 환산하여 대봉(代捧)하는 것을 경기 고을의 예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또 명하기를, ‘호서에서 별진하(別陳賀) 때 진상하는 산 꿩은 다른 도의 예대로 산 채로 잡아서 봉진하지 말고, 납육의 상봉(常封)과 별봉(別封)인 멧돼지, 노루, 사슴은 모두 꿩으로 환산하여 대봉하게 하라. 그리고 본도와 다른 도를 막론하고 꿩으로 대봉하는 때에 주원(廚院)이나 수라간(水刺間)의 하속(下屬)이 퇴짜를 놓으며 뇌물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으면 발각되는 대로 형장(刑杖)을 쳐서 유배하고, 관원(官員)이나 중관(中官)은 무거운 죄율을 시행하고 제거(提擧)도 견책을 받도록 하라. 꿩을 바치는 데 어찌 크기나 무게, 좋고 나쁜 구별이 있겠는가. 총으로 잡았건 매를 풀어 잡았건 구애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라’ 하였다. 또 명하기를, ‘납육을 진상하는 여러 도 가운데 영남은 노루와 사슴이 잡기 쉽다고 하니, 원하는 대로 예전처럼 봉진하게 하라. 관동과 북관도 원하는 대로 꿩으로 대봉하게 하되, 대신 정한 꿩의 수가 너무 많으니 적절히 줄이도록 하라’ 하였다. - 산 멧돼지 1마리 대신 산 꿩 100마리를 바치도록 한 것은 80마리로 줄이고, 산 사슴 1마리 대신 바치도록 한 산 꿩 50마리는 30마리로 줄이고, 산 노루 1마리 대신 바치도록 한 산 꿩 30마리는 20마리로 줄였다. - 신해년(1791, 정조15)에 무주(茂朱) 고을의 꿩 값이 폭등한 것을 계기로, 여러 도의 납육을 담당한 사람에게 명하여 산 멧돼지, 산 사슴, 산 노루 및 원봉(原封)과 대봉(代封)에 해당하는 꿩을 모두 대봉 이전의 원회감(元會減)으로만 마련하게 하기를 지난날 마른 숭어의 값이 뛰어올랐을 적에 폐단을 바로잡던 예와 같이 하였다. 이어 경청(京廳)에서 전궁(殿宮)으로 실어다 바치게 하고, 더 들게 된 값이 백성과 고을에서 나오는 것은 혁파하도록 하였다. 또 여러 도의 납육을 모두 서울의 공납(貢納)으로 만들도록 명하고, 호남의 보전(保錢) 명색은 실어다 들이는 명목에 섞어 넣지 말고 각각 해당 고을에 지급하게 하였으며, 황구(黃口)와 백골(白骨)을 채우지 않는 대신 전궁에 실어다 바치는 미전(米錢)의 수를 별단에 갖추 기록하게 하였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혜정요람(惠政要覽)》은 병신년에 시작되었다. 여러 도의 분등(分等), 가분(加分), 재결(災結)을 더 획급한 것, 종곡(種穀)을 옮겨 획급한 것, 모곡(耗穀)의 면제, 다른 곡식으로 대신 파종하게 한 것, 묵은 환자곡의 상환을 나누어 배정한 것, 환자곡과 성향(城餉)을 대봉(代捧)하거나 정퇴(停退)한 것, 성향을 본읍(本邑)에 봉류(捧留)한 것, 통영(統營)의 입본(立本) 곡식을 본전(本錢)으로 받아들인 것, 나락으로 대신 바치도록 한 보리농사의 조세를 기한을 정퇴하였다가 다시 본색으로 돌린 것, 돈으로 바치게 한 세대동(稅大同)을 정퇴하거나 탕감한 것, 전대동(田大同)의 대미(大米)를 소미(小米)로 대봉한 것, 영탈(永頉) 전답(田畓)에 대해 조세를 감면한 것, 결전(結錢)을 견감하거나 상납 기한을 미루어 준 것, 진휼 곡식을 바친 사람에게 공명첩(空名帖)을 내린 것, 대동미(大同米)를 봉류하여 상진곡(常賑穀)으로 삼게 한 것, 저치미(儲置米)를 돈으로 값을 지급하고 수용(需用)하게 한 것과 군문(軍門)과 각사(各司)의 둔곡(屯穀)을 돈으로 수송(輸送)하고 본곡(本穀)은 유치하여 상진곡으로 삼게 한 것, 방물(方物), 물선(物膳), 삭선(朔膳), 갑주(甲冑) 등의 가미(價米)를 별순(別巡)에 더 보태어 준 것, 공삼(貢蔘)을 탕감하고 원가를 상정(詳定)하여 진휼에 보태도록 한 것, 궁방(宮房)과 군문의 둔세(屯稅)와 의승(義僧)의 번전(番錢)을 재감(裁減)하여 진휼에 보태도록 한 것, 내탕고의 재물을 내려 진휼에 보태거나 별순을 베풀도록 한 것, 방물ㆍ물선ㆍ삭선ㆍ도계진상(到界進上)을 정퇴하거나 탕감한 것, 월과미(月課米)를 정퇴하거나 감면하고 물에 빠졌던 쌀ㆍ콩을 정퇴하거나 탕감한 것, 궁방이나 균역청에 바치는 쌀을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거나 정퇴한 것, 신역(身役)ㆍ군역(軍役)ㆍ보역(保役)으로 바치는 쌀과 베를 대봉(代捧)하거나 정퇴하거나 탕감한 것, 노비공(奴婢貢)을 정퇴하거나 탕감한 것, 휴번목(休番木)을 정퇴한 것, 번포(番布)를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한 것, 상번군(上番軍)을 바꾸어 징집한 것, 아병(牙兵)을 정번(停番)한 것, 금위영ㆍ어영청의 향군(鄕軍)과 기병(騎兵)을 정번한 것, 승호(陞戶)를 수를 줄여서 뽑아 올리도록 한 것, 군병의 세초 도안(歲抄都案)의 기한을 미루어 준 것, 상번군을 영장(營將)이 대신 점고(點考)하도록 한 것, 보충대(補充隊)에 가미(價米)를 지급하도록 허락한 것, 역민(役民)과 동원 군사의 수를 우선 줄이도록 한 것, 노비 추쇄(推刷)와 빚의 징수를 막도록 한 것, 우심(尤甚)한 고을과 진휼을 베푸는 고을은 배소(配所)를 정하지 말도록 한 것, 진봉리(進封吏)를 정지한 것, 공도회(公都會)를 정지한 것, 장적(帳籍)의 정리를 미루어 행한 것, 궁방과 군문의 둔토(屯土)에서 함부로 징수하는 폐단을 엄히 금지시킨 것, 표실(漂失)된 곡식을 탕감한 것, 분원(分院)의 호세(戶稅)를 대봉한 것, 지공(支供)의 보조를 줄이도록 한 것, 내의원의 약재(藥材)와 나삼(羅蔘)을 정지하거나 감면한 것, 제주(濟州)의 공마(貢馬)를 정퇴한 것, 저치미(儲置米)를 개색(改色)하고 북한산성(北漢山城)에서 사사로이 받아들이는 쌀을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한 것, 대동미, 경공삼(京貢蔘)의 가전(價錢), 의승의 번전을 이속(移屬)하여 환자곡에 보태도록 한 것, 어세(漁稅)ㆍ염세(鹽稅)ㆍ선세(船稅)를 정퇴하거나 탕감한 것, 역(驛)에서 바치는 입거전(入居錢)을 정감(停減)하도록 한 것, 청대죽(靑大竹)ㆍ전죽(箭竹)ㆍ창병목(槍柄木)을 그해에 한하여 견감한 것, 토질에 맞는 곡식을 바꾸어 경작하도록 한 것, 전환(錢還)을 본전(本錢)으로 환납(還納)하도록 한 것, 영읍(營邑)의 수미(需米)를 감봉(減捧)하도록 한 것, 내사(內司)의 전토(田土)를 전주(全州) 백성에게 내준 것, 제주(濟州)의 떠도는 거지들을 뭍으로 내보내도록 한 것, 공물로 바치는 과일을 정면(停免)한 것, 경외(京外)의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기르도록 한 것, 경외에 병막(病幕)을 짓고 양식을 지급하도록 한 것, 해골을 묻어 주도록 한 것, 도민(都民)에게 발매(發賣)하고 누호(漏戶)와 반민(泮民)은 빈궁한 사람들 속에 넣어 백급(白給)하도록 한 것, 발매하는 쌀값을 두 차례 낮춘 것, 사형 죄수들에게 양식을 지급한 것, 전황(錢荒)을 구제하기 위하여 왜국(倭國)의 동(銅)을 사 오도록 한 것, 전황을 구제하기 위해서 흩어 빌려 주도록 한 것, 메주콩을 계인(契人)들에게 내준 것 등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조항들을 어찌 은혜라고 하겠는가. 선왕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 힘없는 백성들의 궁색함을 구휼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탁지장고(度支掌攷)》는 재용(財用)을 기록한 장부이다. 각사(各司)에 원공(元貢)과 별무(別貿)가 있는바, 선혜청에서 공물로 정하고 값을 지급하는 것을 원공이라 하고, 공물로 정한 후에 차차 부족하게 되어 호조에서 값을 지급하고 사서 쓰는 것을 유원공 별무(有元貢別貿)라고 한다. 그리고 공물로 정하는 때에 거론되지 않았던 것을 호조에서 값을 지급하고 사서 쓰는 것을 무원공 별무(無元貢別貿)라고 한다. 원공은 본래부터 등급을 지어 차하(上下)하였지만, 별무는 애당초 기한이나 숫자가 없어서 분경(奔競)의 폐단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선조(先朝) 경오년에 호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연석(筵席)에서 여쭌 것을 계기로 원공의 예를 모방하여 등급을 지어 차하하도록 하였다. 별무의 총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병신년으로 은(銀), 쌀[米], 목면[木], 돈[錢]으로 지급한 총액이 돈으로 계산해서 28만 1295냥이었고, 가장 적었던 해는 병진년으로 은, 쌀, 목면, 돈으로 지급한 총액이 돈으로 계산해서 3만 7309냥이었다. 각사의 무원공 별무는 총액이 가장 많았던 해가 병신년으로 은, 쌀, 목면, 돈으로 지급한 총액이 돈으로 계산해서 15만 7694냥이었고, 가장 적었던 해는 경오년으로 은, 쌀, 목면, 돈으로 지급한 총액이 돈으로 계산해서 4만 1533냥이었다. 각전(各廛)과 각계(各契)의 무원공 별무는 각사의 무원공 별무와 같은데, 총액이 가장 많은 해는 기묘년으로 은, 쌀, 목면, 돈으로 지급한 총액이 돈으로 계산해서 11만 7382냥이었고, 가장 적었던 해는 경오년으로 은, 쌀, 목면, 돈으로 지급한 총액이 돈으로 계산해서 3만 3040냥이었다. 공물(貢物)로 바치는 어린(魚鱗)은 경기의 전세 조(田稅條) 및 양서(兩西)의 별수미(別收米)를 호조에서 공물로 정해서 담당하도록 한 것이 대동세를 설치하기 이전에 있었다. 그러므로 대동세의 공물을 정할 때 거론하지 않고 그대로 호조에 소속시킨 다음 공물 값은 봄가을 두 차례 차하하도록 하였다. 양서의 원공은 은, 쌀, 목면을 돈으로 지급한 것이 돈으로 계산해서 5만 8394냥 3전 4푼이었고, 경기의 전세조 원공은 쌀로 3558석(石) 13두(斗) 4승(升) 7합(合) 5작(勺)이었다. 외공(外貢) - 해서(海西), 영남(嶺南), 북관(北關), 제주(濟州)이다. - 은 봉상시(奉常寺), 내섬시(內贍寺), 의영고(義盈庫), 선공감(繕工監), 공조(工曹), 장원서(掌苑署), 제용감(濟用監), 장흥고(長興庫), 사재감(司宰監), 전생서(典牲署) 등에서 바치는 물종(物種)이다.” 하였다. 이어 연신(筵臣)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그대들은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공물 값으로 각 해에 용하(用下)한 액수가 가장 많은 해는 병신년으로 돈으로 계산해서 54만 3989냥이었고, 가장 적은 해는 경오년으로 돈으로 계산해서 14만 3319냥이었다. 재물을 다루는 것은 실을 다루는 것과 같아서 먼저 실마리를 정해 놓아야만 어지럽게 뒤섞이는 폐단이 없게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혜각청 재용부(宣惠各廳財用簿)》는 지출과 수입을 조사해서 많고 적음을 비교한 문건이다. 선혜청의 봉상(捧上)은 상총(上摠)이 두 번 지나간 경술년으로 쌀 17만 9400여 석, 목면 3774동(同)가량, 돈 12만 9000여 냥이고, 하총(下摠)이 두 번 지나간 임자년으로 쌀 7만 1820석, 목면 3240여 동, 돈 6만 3800여 냥이다. 선혜청의 차하(上下)는 상총이 병자년으로 쌀 19만 7800여 석, 목면 1050여 동, 돈 31만 1000여 냥이고, 하총이 신축년으로 쌀 8만 1200여 석, 목면 1720여 동, 돈 33만 2800여 냥이다. 상평청(常平廳)의 봉상은 상총이 무진년으로 쌀 1만 2100여 석, 목면 40여 동, 돈 7800여 냥이고, 하총이 병자년으로 쌀 90여 석, 목면 20여 동, 돈 4000여 냥이다. 상평청의 차하는 상총이 계미년으로 쌀 7600여 석, 목면 2동가량, 돈 1만 100여 냥이고, 하총이 경진년으로 쌀 3200여 석, 목면 30여 필(匹), 돈 3000여 냥이다. 진휼청(賑恤廳)의 봉상은 상총이 기묘년으로 쌀 5만 9900여 석, 목면 280여 동, 돈 34만 1000여 냥이고, 하총이 신유년으로 쌀 4400여 석, 목면 40여 동, 돈 9200여 냥이다. 진휼청의 차하는 상총이 기묘년으로 쌀 7만 2400여 석, 목면 170여 동, 돈 33만 9800여 냥이고, 하총이 정사년으로 쌀 4200여 석, 목면 49동가량, 돈 8000여 냥이다. 균역청(均役廳)의 봉상은 상총이 무인년으로 쌀 7만 2500여 석, 목면 550여 동, 돈 46만 4500여 냥이고, 하총이 신해년으로 쌀 3만 5100여 석, 목면 180여 동, 돈 27만 2700여 냥이다. 균역청의 차하는 상총이 을유년으로 쌀 4만 3700여 석, 목면 660여 동, 돈 60만여 냥이고, 하총이 을해년으로 쌀 2만 1200여 석, 목면 430여 동, 돈 20만 1900여 냥이다. 이러한 곳에서 재용(財用)의 넉넉함과 쪼들림을 볼 수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사마아문 재용부(大司馬衙門財用簿)》는 이군색(二軍色)의 봉상이 목면 685동가량, 돈 22만 4800여 냥이고, 차하가 목면 678동가량, 돈 22만 3500여 냥이다. 해당 낭청(郞廳)이 적임자라야 제대로 지켜 낼 수 있는 것이 어느 관사인들 그렇지 않겠는가마는, 그중에서도 병조가 특히 그러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육방판비식(六房判批式)은, 을미년(1775, 영조51) 청정(聽政) 때에 승지로 하여금 육방의 판비 규식을 써 내도록 명하였고, 병신년에 승지들이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할 때에 가지고 들어오도록 명하였는바, 승수(承首)가 원규(院規)에 서툴다 하더라도 저절로 실수가 없게 되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금문 절목(禁紋節目)은, 선조(先朝) 병인년(1746, 영조22)에 처음으로 반행(頒行)하고 정미년에 이르러 거듭 반행하였다. 선조 때에 절목을 만들라는 명이 있었으나 전교(傳敎)로만 행회(行會)하여 묘당(廟堂)에 현존하는 사목이 없었다. 삼가 선조의 수교(受敎) 및 정미년의 전교를 뒤에 첨부하여 행해야 할 조건을 인행(印行)하였거니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비단만을 착용하도록 한 것은 사치를 없애는 한 가지 일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은, 우리 선조 때부터 이미 다리[髢]를 없애는 법(法)이 있었으나 잠시 시행하다가 중지되고 말았는데, 무신년에 이르러 편체(編髢)를 머리에 얹거나 본발(本髮)을 머리에 얹는 제도를 거듭 금하고 족두리로 대신하였으며,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부류와 공사천(公私賤)은 본발을 머리에 얹는 것을 허락하되 높이는 4척으로 제한하였다. 이로 인하여 천금(千金)을 낭비하는 폐단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장부(帳付)가 엉성하였는데도 호조의 당상과 낭관이 모두 구검(句檢)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설치한 지 몇백 년이 된 궁방(宮房)의 전장(田庄)에 대해서도 결수(結數)가 차지 않는다면서 더 늘려 줄 궁리를 한다. 그래서 호조 장부 중에는 호조의 아전과 부동(符同)하여 해가 오래된 책장(冊張)을 없애고서 간사한 행위를 용인해 주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래서 특별히 명하여 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도록 한 다음 《결총(結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판서 이시수(李時秀)를 제배(除拜)한 후에 인행(印行)하도록 하였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감사(監司)와 수령이 요사이처럼 자주 교체된 적은 없었는바, 매 도와 매 고을에 제수되고 체직된 사람들을 단락을 나누어서 쓰고, 그중에서도 자주 교체된 고을은 따로 표시하고 쓰도록 하였다.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에게 명하여 그 일을 관장하도록 하고, 책이 완성되자 《창씨고(倉氏攷)》라고 명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신(相臣)의 《매복록(枚卜錄)》, 장신(將臣)의 《등단록(登壇錄)》, 대제학의 《문형록(文衡錄)》, 호당(湖堂)의 《사가록(賜暇錄)》, 각신(閣臣)의 《내각록(內閣錄)》, 옥당(玉堂)의 《등영록(登瀛錄)》, 초계문신(抄啓文臣)의 《강제록(講製錄)》, 기구(耆舊)의 《기사첩(耆社帖)》도 각각 책으로 완성되어 그 성관(姓貫), 자호(字號), 제수된 연월일을 모두 써 놓았으니, 훗날 보는 사람들이 필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무개는 어질고 아무개는 형편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이 기록에 든 자가 스스로 중히 여기고 스스로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밖으로는 각도(各道), 안으로는 각사(各司)의 오래전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의 절목(節目)을, 비변사 당상이 연석에서 아뢴 것을 계기로 한 통의 문건으로 작성하여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비변사에 쌓여 있던 각도의 장계(狀啓)를 더러 발매(發賣)하여 참고할 수가 없으므로, 특별히 병신년 이후에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유수(留守) 등 직임을 맡았던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재임하던 때의 장계를 한 책자에 베껴서 비변사로 올려 보내도록 한 다음 비변사 낭청이 제도(諸道)를 분담하여 맡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잘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육영통부(六營統簿)》는 병조,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의 재용(財用)을 총괄적으로 기록한 장부인데, 총융청 관할인 북한산성과 수어청 관할인 남한산성의 재용도 덧붙여 기록하였다. 병신년에 시작하였던 것이 이제 한 부(部)의 책으로 완성되었다. 관리영(管理營)과 진무영(鎭撫營)에도 통부(統簿)가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리록(審理錄)》은 병신년 이후에 판부(判付)한 경외(京外) 옥안(獄案)을 기록한 것인데, 중수(重囚) 1205명 중에서 참작하여 풀어 준 자가 371명, 참작하여 정배(定配)한 자가 382명, 그대로 추핵(推覈)한 자가 292명, 물고(物故)된 자가 90명, 법률대로 적용한 자가 15명, 상복(詳覆)한 자가 23명, 다시 조사한 자가 25명, 달아난 자가 5명, 군율(軍律)을 쓴 자가 1명, 포도청으로 이송한 자가 1명이다. 하찮은 금수(禽獸)라 할지라도 그 목숨을 아까워해야 하는데,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옛날에 우(禹)는 수토(水土)를 다스리고, 직(稷)은 곡식을 파종하고, 설(契)은 가르침을 베풀어 그 공덕이 후세에까지 미쳤다. 그러므로 자손들이 모두 제왕(帝王)이 되어 오래도록 국가를 영위하였던 것이다. 백익(伯益)은 산택(山澤)을 불태워 못된 짐승들을 제거하였으니 그 공덕이 또한 크지만, 뜨거운 불에 무고한 짐승들도 함께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몰아서 내치기만 했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명하기를, “무경 칠서(武經七書)를 교정(校正)할 때 훈고(訓詁)의 대지(大旨)는 하수법(何守法)의 집주(輯註)를 채택하였으나, 무경 칠서에는 주용(朱墉)이 찬집(撰輯)한 《휘해(彙解)》가 있으니 지금 통행되고 있는 향본(鄕本)이고, 그 밖에 또 유인(劉寅)의 주(註)가 있고 정홍장(丁洪章)이 찬집한 《전해(全解)》가 있다. 주용과 정홍장의 설(說)을 소주(小註)로 편입(編入)하도록 하라. 칠서의 순서는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삼략(三略)》, 《육도(六韜)》, 《울료자(尉繚子)》, 《이위공(李衛公)》 순으로 할 것이니, 이는 홍무(洪武) 연간에 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군려(軍旅)의 일은 황제(黃帝) 때에 시작되었고 군대의 제도는 주관(周官)에 구비되어 있거니와, 한(漢) 나라로부터 명(明) 나라까지, 청(淸) 나라의 팔기(八旗) 및 우리나라의 고금(古今) 군제(軍制)와 영제(營制), 조련(操鍊)과 정토(征討) 등을 모두 갖추 실었으니, 《군려대성(軍旅大成)》이라고 명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묘조(宣廟朝)에 우리나라에 파견된 장사(將士)들을 통해서 곤봉(棍棒) 등 6기(技)를 얻어 도보(圖譜)로 만들었고, 선조(先朝) 기사년 소조(小朝)께서 대리(代理)할 때에 죽장창(竹長槍) 등 12기를 도보에 추가시키도록 명하였는바, 18기라는 명칭이 이때에 시작되었다. 내가 또 기예(騎藝) 등 6기를 다시 추가하여 24기로 만들고, 마침내 범례(凡例)를 정하고 고금을 끌어다 증거로 삼아 책을 만든 다음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라고 이름하였다. 또 무예청의 단속(團束)과 습진(習陣)을 진도(陣圖)로 만든 것이 열성항오도(列成行伍圖)부터 방영일면윤방도(方營一面輪放圖)까지 열네 가지인데, 이를 《예진총방(隸陣摠方)》이라고 이름하였다. 이 밖에 《병학지남(兵學指南)》의 범례를 바로잡고 《병학통(兵學通)》을 새로 간행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융사(戎事)를 중요시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염초(焰硝) 굽는 법은 완풍(完豐) 당시부터 길가의 흙을 가져다 대신 쓰는 법을 알았으나 품질은 좋지 못하였는데, 역관(譯官) 김지남(金指南)이 연경(燕京)의 서점에서 《자초신방(煮硝新方)》을 사 들여오면서 효과가 크게 드러났다.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의 말로 인하여 염초 굽는 법을 다시 정비하고 그 책을 중간(重刊)하면서 《신전자초방(新傳煮硝方)》이라 이름 붙였으니, 이 또한 막중한 군수(軍需)를 위해서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사(萬事)가 일리(一理)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리가 나누어 흩어져서 만사가 된다. 그 요약됨을 말한다면 《역경(易經)》의 일획(一畫)을 들 수 있고, 그 광박(廣博)함을 말한다면 《서경(書經)》 우서(虞書)의 만기(萬幾)를 들 수 있다.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는 본체(本體)보다 더 정밀한 것이 없고, 감응하여 마침내 통하는 작용(作用)보다 더 갖추어진 것은 없다. 동정(動靜)과 벽합(闢闔)의 뜻을 아는 자가 천고(千古)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였다.

원임 직각 신 윤행임(尹行恁)이 정사년에 기록한 것이다.


 

[주D-001]형칠(邢七)이 …… 까닭인데 : 형칠은 송(宋) 나라의 형서(邢恕)이다. 본래 정문(程門)에서 당시의 현사(賢士)들과 교유하였고 명성도 있었으나, 배반을 일삼듯 하며 권력(權力)을 따라 부침(浮沈)하다가 끝내 채경(蔡京)에게 견제당해 여러 차례 좌천되었다. 《宋史 卷242 邢恕列傳》 형칠이 명도(明道)에게 “저는 하루에 세 번 스스로 살펴봅니다.”라고 하자, 명도가 “슬픈 일이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증자(曾子)가 말한 삼성(三省)을 모방하려다가 착오를 한 듯한데, 이것으로 그대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였다. 《近思錄 卷12 警戒》
[주D-002]작년에 …… 언급하였고 : 뒷부분의 원주(原註)에서 밝힌 대로 이 기사가 병진년(1796)에 기록된 것이라면 여기에서의 작년은 1795년(정조19)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향약에 대한 언급은 1797년(정조21) 정월 초하루에 있었던 것으로,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의 회갑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내린 윤음에 들어 있다. 이것을 보면 이 기사는 1798년(정조22)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正祖實錄 21年 1月 1日》
[주D-003]평성(平城)이 …… 추는 것 : 평성의 포위는 한 고조(漢高祖)가 평성에서 흉노(匈奴)에게 포위되었던 일을 말한다. 《漢書 卷1 高祖本紀》 간척무는 고대 병기(兵器)의 일종인 방패와 도끼를 손에 들고 추는 무무(武舞)이다. 순(舜)임금 당시에 유묘(有苗)가 복종하지 않았는데, 순임금이 덕정(德政)을 닦는 한편으로 간척을 들고 춤을 추자 3년 만에 유묘가 와서 복종하였다고 한다. 《韓非子 卷19 五蠹》 여기에서는 습속을 바로잡는 것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삼강행실》을 간행하여 교화시키려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요원한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주D-004]옛사람이 …… 말하였지만 : 한유(韓愈)의 진학해(進學解)에 나오는 내용이다.
[주D-005]차교인정좌(且敎人靜坐) : 정좌(靜坐)는 정문(程門)에서 중시하였던 수양(修養) 방법의 하나로, 명도(明道)가 제자들에게 “내 언어(言語)만 배우려 들지 말고 우선 정좌하라.[且靜坐]”고 하였던 것을 말한다. 《心經 卷8》
[주D-006]한신(韓信)의 다다익선(多多益善) : 한 고조(漢高祖)가 한신과 함께 여러 장수들의 능력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나는 군사를 몇 명이나 거느릴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는데, 한신이 “폐하께서는 10만 정도밖에 거느리지 못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고조가 “그대는 어떠한가?” 하고 묻자,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주D-007]청성(淸城) :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胄)를 말한다.
[주D-008]영천 태수(潁川太守)가 …… 폐단 : 영천 태수는 조광한(趙廣漢)이다. 한(漢) 나라 때 영천의 토호들이 서로 혼인을 맺고 이속(吏俗)이 붕당을 지어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조광한은 그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하고 남몰래 상대의 잘못을 들추어내게 하는 방법으로 고을을 다스렸다. 구거는 조광한이 경조윤(京兆尹)으로 있을 때 사용하던 방법으로,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게 핵심을 피해 점차적으로 추궁해 들어가서 끝내는 실제 정황을 다 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漢書 卷76 趙廣漢傳》
[주D-009]고(故) 우상(右相) : 《향례합편》을 간행하기로 결정하던 당시의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조실록》 21년 6월 2일 조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주D-010]겸산(兼山)의 뜻 : 겸산은 산(山)이 거듭하는 것으로, 간괘의 상하 괘가 모두 산을 뜻하는 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주역(周易)》 간괘(艮卦)에 “산이 거듭함이 간(艮)이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생각함이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였다.
[주D-011]《주역》을 …… 같다 : 인용된 구절은 《예기(禮記)》 향음주의(鄕飮酒義)에 나오는 내용이다. 《주역》을 읽기가 쉽다는 것은, 공자(孔子)가 향음주 의식을 보고서 왕도(王道) 역시 이렇게 미루어 가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주역》의 괘상을 통해서 추구해 가면 《주역》의 이치를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D-012]전신(傳神) : 일반적으로 화상(畫像)을 말하나, 여기에서는 화상기(畫像記)를 말한다.
[주D-013]건중(建中) : 당(唐) 나라 덕종(德宗)의 연호(年號)이다. 덕종은 시기심이 많고 각박한 데다 강명(剛明)으로 자부하여, 현능한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소인배들을 등용하였다. 요영언(姚令言)이 반란을 일으켜 경사(京師)로 쳐들어오자 봉천(奉天)으로 달아났다가, 뒤에 이성(李晟)이 경사를 수복하자 비로소 환도(還都)하였다. 그 뒤로는 고식적인 정사를 시행하여 방진(方鎭)이 날로 강성해지도록 만들었다. 《新唐書 卷7 德宗本紀》
[주D-014]칙천가(勑天歌) : 당우(唐虞) 때 순(舜)임금이 신하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이다. 먼저 “하늘의 명을 삼갈진댄 때마다 삼가고 기미마다 삼가야 한다.[勑天之命 惟時惟幾]”라고 경계하고, 이어 노래하기를, “고굉이 기뻐하여 일하면 원수의 다스림이 흥기되어 백공이 기뻐할 것이다.[股肱喜哉 元首起哉 百工喜哉]” 하였다. 《書經 益稷》
[주D-015]경성가(景星歌) : 경운가(卿雲歌)를 가리키는 듯하다. 경운(卿雲)은 경운(慶雲)과 통용되는 말로, 상서로운 구름을 뜻한다. 또 일반적으로 국가에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표현할 때 경성경운(景星慶雲)이라는 말을 썼다. 경운가는 순임금이 우(禹)에게 선양(禪讓)하려 할 때 백관들이 부른 노래라고 한다. 《尙書大傳 卷2》
[주D-016]조세 …… 하였는데 :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나오는 내용이다.
[주D-017]궁전 안의 주첩(柱帖) : 주첩은 건물의 기둥에 써서 붙이는 대련(對聯)으로, 경계하거나 송축(頌祝)하기 위한 글이다. 여기에서는 《대정고》를 늘 살펴보면서 인사 행정에 신중을 기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주D-018]유원공 별무(有元貢別貿) : 원문은 ‘원공약별무(元貢若別貿)’라고 되어 있으나,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編) 권3 호조공물(戶曹貢物)을 참조하여 바로잡았다.

홍재전서 제169권
일득록(日得錄) 9
정사(政事) 4


상이 이르기를,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經界)를 바르게 하는 데서 시작되니, 현재의 급선무로 양전(量田)보다 먼저 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세상에서 양전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은 번번이 경용(經用)을 위한 것으로 말을 한다.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신묘하여 속일 수 없는 것이 백성이다.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것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터럭만큼이라도 나라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은미한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천 리 밖에서도 장차 알 것이다. 하물며 처음 설치하는 때에 뜻이 경용에 있는 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내가 머뭇거리며 신중하게 하여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원임 직제학 신 이병모(李秉模)가 병진년(1796, 정조20)에 기록한 것이다.

백성들이 휴양하여 생기를 얻도록 하는 것을 하늘에 천명(天命)이 영원하기를 비는 근본으로 삼았다. 천신(賤臣)에게 하교하기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진정한 반역(叛逆)은 없었다. 대부분 편당(偏黨)으로 쟁탈하는 데서 말미암아 이리저리 잘못되어서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역적 쪽이 되었던 것이니, 당세의 임금이 어떻게 모아 귀속시켜 인도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내가 국옥(鞫獄)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기뻐하지 말라는 뜻을 대부분 규범으로 삼고 있는데도 일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매번 혹 지나치지 않았나 후회하게 된다.” 하였다.

여러 도에서 밀계(密啓)하는 괘방(掛榜)과 투궤(投匭)를 모두 본도에서 경중(輕重)을 나누어 처리하거나 곧장 불속에 태우도록 하고 위로 보고하는 것을 금하였다. 어떤 경연 신하가 한 가지 예(例)로 헐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제조(諸曹)와 제사(諸司)의 구류(拘留)하는 장소를 모두 철훼하도록 명하기를, “5일마다 녹계(錄啓)하는 것을 면하고자 이렇게 법에도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가두어 두고 가혹하게 대하면 피해가 민생에 미치니, 진실로 성인(聖人)의 가르침에 이른바 형벌(刑罰)이 중도에 맞지 않으면 백성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는 것이다.” 하였다.

어떤 장신(將臣)이 금려(禁旅)를 잘 골라 뽑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하였는데, 해영(該營)으로 하여금 형편에 따라 골라 뽑아서 정하도록 하였다. 비방이 크게 일어나고 이어 유언비어가 퍼지는 데 미쳐서는 위엄과 노여움으로 금하지 않고 도리어 그 정상을 측은히 여겨 특별히 도태시킨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늠료(廩料)를 회복시키도록 명하였다. 또 장졸(將卒) 사이에 기율(紀律)이 혹시라도 해이해질까 염려하여 곧 해영의 별장(別將)으로 제수하여 이 죄삭(罪削)된 사람의 관직 문제를 맺은 자로 하여금 풀도록 함으로써 중간에 허다한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하였다. 대개 때에 따라 알맞게 조절하여 물정(物情)을 따르고 민지(民志)를 안정시키면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은 것이었다. 신이 보필하는 자리에서 하풍(下風)을 보좌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삼가 물러나 기록한다.

상이 이르기를, “조적(糶糴)에서 모곡(耗穀)을 취하여 경상 비용으로 삼는 것은 곧 후세의 좋지 않은 법인데, 이제는 바꿀 수 없는 법이 되어 서울과 지방에서 모두 익숙하여 으레 그러려니 한다. 전부(田賦)가 고르다면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수백 년 동안 고식적으로 따라 하면서 아직까지도 통렬히 개혁하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개탄할 만하다.” 하였다.

작은 선행이나 한 가지 기예라도 반드시 장려하고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를 다 쓰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신하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또 일일이 들어 분명히 가르쳐 주어 중문(重門)을 활짝 열어 두는 기상(氣象)이 있었다. 일찍이 하교하기를, “내가 조정 신하가 유능한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헐뜯겠는가. 그 옳지 못한 곳이 있으면 매번 용납하고 옹호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혹 직설적인 말로 드러나게 배척함을 면치 못하는 것은 실로 태양(太陽)이 증명하여 빌미가 된 데에 연유하는 것이다.” 하였다.

원임 제학 신 윤시동(尹蓍東)이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대학(大學)》의 평천하(平天下) 한 장(章)은 재용(財用)에 대해 반복하여 뜻을 극진히 한 것인데 또한 일찍이 모아 거두어들이는 데 대해 깊이 경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진실로 이에 대해 깊이 음미한다면 거의 잘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선현(先賢)들이 대부분 향약(鄕約)의 논의에 뜻을 기울였는데, 이는 그 향당(鄕黨)을 인도할 즈음에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쉽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깊기 때문이다. 풍속을 두터이하고 기강을 세우는 요체에 있어 법령(法令)이나 전칙(典則)보다도 절실하니, 잘 강구하여 시행한다면 세상의 교화에 보탬이 되는 것이 어찌 적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향음주(鄕飮酒)는 곧 향약의 근본이니 또한 잘 강구하여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청백리(淸白吏)를 뽑는 것은 또한 국조(國朝)의 아름다운 일이었다. 그런데 근래 오랫동안 폐기해 두었으니 풍속을 바로 세우고 염치를 닦는 방도에 크게 어긋난다. 의정부로 하여금 뽑아 가려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도에 인재를 천거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한 번 천거하여 올린 뒤에는 곧 정조(政曹)의 휴지(休紙)로 만들어 버린다. 비록 신칙함을 인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때가 있더라도 임기 만료 기한을 멋대로 조절하여 산관(散官)이 되게 한다. 진실로 고상하고 자중하는 선비가 있더라도 기한이 차지도 않았는데 제수되자마자 곧 체차되어 유명무실해지니, 어찌 괴상하게 여길 게 있겠는가. 신칙하여 인재를 천거하도록 한 뜻이 어찌 한갓 그러한 것이겠는가. 올해에 여러 도에서 천거하여 올려 관직에 제수된 사람은 모두 본도로 하여금 권유하여 챙겨 보내도록 하여 실제적인 쓰임이 있게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몇 년 이래로 여러 도에 신칙하여 재행(才行)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올리도록 한 것이 어찌 한갓 수령의 직임에 알맞은지를 시험해 보려는 것뿐이겠는가. 후일에 예를 갖추고서 부를 자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안으로는 묘당(廟堂)과 전조(銓曹), 밖으로는 도신(道臣)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실로 성심으로 유의한다면 적임자를 얻지 못할 것을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옥사(獄事)를 결단하는 법은 실정이 중요하고 자취는 그다음이다. 실정과 자취의 구분을 분명하게 한 뒤에야 원통한 옥사가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옥사 가운데 살옥(殺獄)이 가장 무겁다. 의심할 것이 없는 데에서 의심하고 반드시 죽일 가운데에서 살리기를 구하여 차라리 번잡할지언정 소략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느슨할지언정 촉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5월의 재계(齋戒)하며 지내는 때에 만약 서울과 지방의 옥안(獄案) 가운데 완전하게 판결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때에 모두 복주(覆奏)하도록 하였다. 대개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뜻을 정미롭게 하고 생각을 깊이하여 사려를 원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옛날 선실(宣室)에서 죄수를 판결하였던 뜻을 여기에다 부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혹 사향(祀享) 때가 되어 아직 청재(淸齋)를 하지 않았는데 옥부(獄簿)가 승정원에 당도하면 밤을 새더라도 반드시 이날 복계(覆啓)하여 판하(判下)하도록 하니, 대개 옥사가 지체되는 데 따른 괴로움을 염려해서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번잡한 온갖 기무 가운데 어느 것인들 어렵게 여기고 신중히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중에서도 옥사를 신중히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라의 중요한 일로서 옥사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다. 내가 옥사를 관장하는 관원에 대해 일찍이 신중히 선택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옥사가 공평하지 않고도 나라가 잘 다스려진 경우는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마음을 캐는 것은 말에 달려 있고, 행적을 집어내는 것은 일에 달려 있다. 그 마음이 태연한 자는 그 말이 느슨하고 그 마음이 분한 자는 그 말이 사나우며, 그 마음이 원통스러운 자는 그 말이 괴롭고 그 마음이 다급한 자는 그 말이 급박하며, 그 마음이 겁나는 자는 그 말이 황당하고 그 마음이 황당한 자는 그 말이 어지러우며, 그 마음이 거짓인 자는 그 말이 왜곡되고 그 마음이 나약한 자는 그 말이 한만하다. 말을 따라 본마음을 헤아리고 본마음을 미루어 행적을 논하면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경(書經)》에, ‘이 상서로운 형벌을 거울로 삼을지어다.’ 하였으니, 옛날 성인(聖人)은 슬프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옥사(獄事)를 결단하였고 형벌을 시행할 일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형벌을 주었다. 그래서 상서로운 형벌이라 한 것이니, 옥사를 관장하는 관원들은 몰라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 우(禹)임금은 수레에서 내려 죄인을 보고 흐느꼈다. 저들도 사람인데 어찌 천성적으로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다만 평소 교화시킴이 없었고 잘 인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점차 그 천진(天眞)함을 잃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중죄에 빠진 것이다. 왕법(王法)이 지극히 엄하여 그에 상당하는 법률로 결단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성인의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가운데에 시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한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철만 되면 반드시 죄인을 돌보아 주라는 명을 내리고 추우면 솜옷을 만들어 주고 더우면 그 감옥을 청소해 주고 그 묶은 포승을 씻어 주었으니, 이 또한 죄인을 보고 흐느꼈던 뜻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세의 사대부들은 율서(律書)를 익히지 않으니, 또한 한 가지 폐습이다.” 하였다.

화성(華城)에 행행하여 만안제(萬安堤)에 거둥하였다. 하교하기를, “건설 공사의 시행에 대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백성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백성에게 불편하다면 어찌 후세에 볼만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제언(堤堰)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심었으니, 아래로는 1만 경(頃)의 밭에 물을 대어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변화시킬 수 있고 위로는 10리의 길을 가려 주어 나그네들이 휴식할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지로 두 가지의 장점이 갖추어졌으니, 어찌 아무 이유도 없이 공사를 일으켜 한갓 보기에만 아름답게 하려는 것과 함께 놓고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전 광묘조(光廟朝)에 수릉(壽陵)을 양주(楊州)에 정하여 그 화소(火巢)를 넓히고 나무하고 풀 베는 것을 금하며 이르기를, ‘백 년이 지나지 않아 도성 백성들이 날마다 쓰는 땔나무를 모두 여기에서 가져다 댈 것이다.’ 하였다. 훌륭하도다, 성인의 먼 훗날을 내다보는 계책이여. 지금 이 원소(園所)에 나무를 심은 것은 선침(先寢)을 호위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다. 또한 광묘가 화소를 넓히고 나무하고 풀 베는 것을 금하였던 뜻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전(井田)의 제도는 의논하여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5묘(畝)에 뽕나무를 심는 법은 행하기가 매우 쉽고, 더욱이 후생(厚生)에 있어 긴요히 쓰이는 것이 된다. 강화 유수(江華留守)로 하여금 뜻을 기울여 권장하고 독려하게 하여 한편으로는 본부의 백성들이 이익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여러 도에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사(兵事)와 농사(農事)가 둘로 나누어진 뒤부터 군사 양성에 관한 법은 그 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둔전(屯田)보다 좋은 것이 없다. 오늘날 화성의 군병 제도가 옛 법에 다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둔전의 유의(遺意)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화성에 진(鎭)을 설치한 것은 선침을 호위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다. 서울의 가리개를 삼을 만한 곳으로 남쪽 지방에서 이 부(府)보다 나은 곳은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대를 설치하는 법은 정예로움을 귀히 여기고 쓸데없이 남아도는 것을 귀히 여기지는 않는다. 지금 이 수어영(守禦營)을 산성(山城)으로 나가 진을 치게 한 것은 또한 쓸데없는 것을 없애고 정예로움을 힘쓴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세상에서는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설치에 대하여 혹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도성을 지킬 수 없다면 그만이지만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북한산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위(五衛)가 폐지되어 훈국(訓局)이 되었는데, 훈국의 설치는 본래 훗날을 내다본 계획이 아니었고 난리에 닥쳐 급작스럽게 병졸들을 훈련시키려는 데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후세에 그대로 두어 마침내 늘상 있는 아문(牙門)이 되었다. 경비가 고갈되고 백성들이 곤궁해진 것은 반드시 이에 말미암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니, 나라를 위한 계책을 생각하면 진실로 한심하다. 그러나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쳐 바로잡는 데에 대하여 갑자기 의논하기도 어렵다. 수신(帥臣)으로 있는 자들이 진실로 뜻을 두고 닦아 거행해서 병졸은 그 용감하고 건장한 자를 고르고 기예는 정예롭게 단련되도록 힘써서 정기(旌旗)가 광채를 발하고 벽루(壁壘)가 더 철통 같아지도록 한다면 설치한 본뜻이 거의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훈국을 설치한 뒤로 부연하여 총융청(摠戎廳)을 만들고 어영(御營)을 나누어 수어영(守禦營)을 만들고 미루어 정초청(精抄廳)을 만들었는데, 정초청이 또 변하여 금영(禁營)이 되었다. 마침내 오위(五衛)의 본을 떠서 오영(五營)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오위의 군사는 모두 오부(五部)에서 나왔는데 오영의 군졸은 서울과 지방에 각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니, 그 이름은 같아도 그 실상은 서로 아주 다르다. 더구나 그 군사 양성의 비용이나 숙위(宿衛)의 법이 모두 오위의 제도에 미치지 못하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름은 같아도 실상이 다르고 비용은 광범위하게 드는데 효과가 적으니, 현재 폐단을 구제하는 방도로는 오영을 혁파하여 쓸데없는 군병을 없애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하였다.

정리청 당상(整理廳堂上)에게 하교하기를, “선왕(先王)의 어진 정사에서는 반드시 네 부류의 곤궁한 사람들을 우선하였다. 이제 세상에 드문 처음 있는 경사를 맞아 어찌 즐거움을 함께하는 일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화성(華城) 경내의 늙은 홀아비와 과부, 어린 고아, 늙고 자식 없는 사람과 같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먼저 수신(守臣)으로 하여금 일일이 뽑아내도록 하여 양로연(養老宴)을 베푸는 날 하교를 선포하면서 쌀을 하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매년 현륭원(顯隆園)에 전배(展拜)하러 가는 것은 비록 부득이한 사정에서 나온 일이지만 백성과 고을이 폐해를 입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맛난 음식도 달지가 않다. 현륭원을 옮긴 뒤로 안에서 전초(錢鈔)를 경기 감영에 내려 주어 벼를 사서 조적(糶糴)하도록 한 것은 전적으로 장구하고도 원대한 계획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금부터 길을 닦고 다리를 만드는 일이나 군마(軍馬), 시초(柴草) 등의 일을 아울러 이 가운데서 가져다 마련함으로써 경상 비용을 번거롭게 쓰지 말고 백성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기 감영에 현륭원 행행 때 쓸 벼를 사서 별도로 비치해 둔 것은 경상 비용을 번거롭게 쓰지 않고 백성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려는 데서 나왔는데, 행한 지 여러 해가 되다 보니 작전(作錢)하는 즈음에 관리의 무리들이 중요한 일이라는 핑계로 지나치게 많이 받는 폐단이 필시 없으리라 보장하기 어렵다. 이번부터 시작해서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해진 때라 하더라도 상정(詳定)한 것 외에는 값을 더하지 못하도록 하여 백성의 실정이나 공적인 비용에 있어 둘 다 모두 방해받는 바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현륭원에 행행할 때 어가를 수행하는 백관(百官) 및 이례(吏隸), 군교(軍校)의 밥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각기 정해진 법식이 있어 이미 정례(定例)에 싣도록 하였으니, 한편으로는 경비를 줄이려는 데에서 나왔고 한편으로는 사치를 억제하려는 데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아랫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책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단연코 어공(御供)하는 수라(水刺)부터 그 그릇 수를 정하여 조금도 그 수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훗날 이 정례를 보는 사람들은 내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거의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매년 현륭원에 행행할 때 과천(果川)으로 가는 길이 편리하고 가깝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이에 겹겹의 산령(山嶺)이 있고 험준한 내로 막혀 있어 도로를 닦는 일에 백성의 힘이 배나 들고 대상(隊廂)이 행군할 즈음에 군사와 말들이 피로하고 지치게 된다. 지금 이렇게 연로(輦路)를 시흥(始興)으로 바꾼 것은 군사와 백성들의 노고를 깊이 생각한 데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왕조에서 횃불을 세워 두는 법은 예로부터 이미 그렇게 하였지만 간편함과 밝기에 있어 도리어 이등(膩燈)만 못하다. 일찍이 듣건대, 대국(大國)의 법제에는 황제가 행행하는 때라 하더라도 협로(夾路)에 불을 밝히는 것은 모두 양뿔로 만든 소등(小燈)과 이지(膩脂)로 만든 짧은 촛불이고 일찍이 횃불을 피우는 법은 없었다. 그래서 일은 간략하면서 비용은 적게 드니 한 개의 촛불이면 밤중 내내 밝힐 수 있고 크게 비바람이 치는 때라 하더라도 혹 잠시도 꺼지지 않는다. 지금 현륭원에 행행하는 때에 한강을 벗어난 뒤부터 한번 시험해 보니 과연 횃불을 세우는 제도보다 나았다. 그러나 동서(東西)의 능에 행행할 때에도 아울러 이 법을 쓴다면 공인(貢人)들이 이익을 잃는 일이 될 듯하다. 그러니 지금은 우선 예전 규례에 의거하여 행하라.” 하였다.

6월의 경신(慶辰)에 오부(五部) 안의 사족(士族)과 서민(庶民) 가운데 빈궁하여 먹고살 것이 없는 자들을 뽑아 총융청(摠戎廳)의 쌀을 내어 진대(賑貸)하도록 명하였다. 경연 신하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군향(軍餉)은 매우 중하니 가벼이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하교하기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소민(小民)들이 먹고살기 어려운 근심은 더욱이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 더구나 전에 없는 경사스러운 날을 맞아 어찌 도성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같이 배부르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경연 신하 가운데 어떤 사람이 또, 지금 진대하더라도 저 집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무리들은 가을이 되더라도 도로 갚을 수가 없다고 하니, 하교하기를, “구제하여 살리는 데 뜻이 있으니 잃어버린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였다.

오부의 빈민들에게 총융청의 쌀을 환곡으로 나누어 준 뒤 하교하기를, “사족이나 평민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지할 곳이 있는 자들은 오히려 말할 만하지만 그 가운데 집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무리들은 가을 이후에 징수하여 독촉할 것을 꺼려 혹 받아 먹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 그 실정이 더욱이 너무도 불쌍하다. 이러한 무리는 따로 더 골라 한결같이 아울러 그냥 지급하도록 하라. 군향을 헛되이 소모할 수 없으니 특별히 내탕고의 돈을 해청(該廳)에 내려 주어 즉시 당초 받은 가격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하라.” 하였다.

삼남(三南)에 기근이 들어서 도신이 장계를 올려 진장(賑場)을 설치하도록 청하자, 유사의 신하에게 명하여 진대할 밑천을 계획하도록 하였다. 하교하기를, “근래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 수령이 물품 값을 스스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핑계 대고 장사를 하여 진휼의 수요에 보탠다고 한다. 이름은 비록 기근을 진휼하는 것이라 하지만 실제는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니, 내가 매우 그르게 여기고 있다. 이제부터 수령이 스스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명색(名色)은 일체 금하여 막도록 하라. 또 듣건대, 부유한 백성의 원납(願納)을 간혹 억지로 바치게 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저들도 백성인데 어찌 차마 이와 같이 하는가. 여러 도의 도신으로 하여금 일체 엄히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탐라(耽羅)에 기근이 들자, 수신(守臣)이 5만 포(包)의 곡식을 얻어 진휼하게 해 주기를 청하였다. 호남의 도신이 아뢰기를, “연해(沿海)의 곡식 장부가 근래 매우 고갈되었습니다. 더구나 탐라 한 도는 호구가 3만에 지나지 않으니, 한 섬 전체를 진휼하여 구제하더라도 이와 같이 곡식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반을 줄여 허락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저 섬에서 고대하는 백성들이 밤낮으로 먹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만약 반으로 줄인다는 명령을 듣는다면 어찌 서운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연해 고을의 일의 형세가 이미 도신의 장계와 같다면 섬 백성 때문에 연해 백성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니, 도신이 장계에서 말한 바대로 3만 포에 한하여 속히 실어 보내도록 하라. 나머지는 내탕고의 돈으로 내줄 것이다.” 하였다.

매번 곡식을 배로 운반할 때가 되어 혹 처마 밖에 바람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한밤중이라도 반드시 불을 밝히도록 하여 아침까지 지새었다. 이르기를, “백성이 굶주리면 나도 굶주리고 백성이 배불러야 나도 배부르다. 저 수만 명의 섬 백성들이 천 리 멀리에서 먹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수백 명의 뱃사람이 멀리 깊은 바다를 건넌다. 이러한 때 한 번 바람 불고 한 번 비 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내가 편안히 잠들고자 해도 되겠는가. 도신과 수령들이 이러한 뜻을 체득한다면 섬 백성들이 거의 이에 힘입어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조운(漕運)의 시기가 될 때마다 경기와 호서의 도신에게 신칙하여 열읍(列邑)의 수령 가운데 호송에 힘쓰지 않은 자를 적발하여 죄를 논하도록 하였다. 어떤 사람이, 수령이 포구(浦口)에 왕래하는 것이 도리어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이라고 아뢰니, 하교하기를, “백성에게 끼치는 폐단을 생각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허다한 조졸(漕卒)들이 만 리 바다를 항해하며 위험한 파도에 떴다 잠겼다 하니 한 가지라도 혹 차질이 있으면 어찌 모두 손상을 입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에 미치면 사소한 백성의 폐단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하였다.

나라의 법에, 세선(稅船)이 파손되면 현지의 지방 수령을 장계로 보고하여 논파(論罷)하고 짐을 잘 꾸려 싣지 않은 수령도 똑같이 죄를 주며, 감색(監色)과 선인(船人)에게도 각기 정해진 법률을 적용한다. 혹 침몰하여 파선되는 때를 당하면 수령이 관직을 잃을까 꺼려 도신(道臣)에게 의논하여 숨긴 채 위로 보고하지 않고 침몰한 곡물도 스스로 마련하여 내니, 부세(賦稅)를 관장하는 아문에서도 이를 편하게 여긴다. 그런데 수령 가운데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간혹 백성에게 다시 징수하기도 한다. 하교하기를, “법이란 만세토록 공평하여야 한다. 법이 한번 흔들리면 폐단이 따라서 불어난다. 침몰하여 잃어버린 곡물을 수령이 스스로 마련하더라도 실로 조정에서 허락할 만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이 갑자기 침징(侵徵)을 당하니, 이 어찌 어진 사람과 군자가 차마할 수 있는 바이겠는가.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법전에 의거하여 감히 잘못을 그대로 따르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연말이 되면 비록 조금만 흉년이 들었더라도 번번이 환곡(還穀)을 정봉(停捧)하라는 명을 내렸다. 경연 신하 가운데 어떤 사람이, “환곡은 다음 해를 위해 준비해 두는 것이니 가벼이 정봉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저 하토(下土)의 잔약한 백성이 한 해 내내 힘써 고생하여도 현관(縣官)으로 실어 보내는 데에 오히려 부족함이 있어서 소를 팔고 솥을 팔아 가산(家産)을 다 탕진하고는 호소할 데도 없이 굶주려 나뒹구는데, 백성의 부모가 되어 어찌 차마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겠는가. 연말에 환곡을 정봉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백성의 힘을 덜어 주려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전에는 궁중의 성악(聲樂)이 너무 완비되어서 진연(進宴)할 때마다 장악원에서 연습한 여령(女伶)으로도 그 열에 한둘도 감당할 수 없었다. 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는 한 번도 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로 황폐해져서 화성(華城)에서 진찬(進饌)할 때에 내정(內庭)에서의 창려(唱臚)와 인접(引接) 등을 하는 차비(差備) 또한 숫자대로 갖추기 어려웠다. 이것이 비록 무익한 일이더라도 수십 년 사이에 닦으면 익숙해지고 버려두면 황폐해지니 그 효과가 이와 같다. 이를 미루어 돌이켜 보면, 삼대(三代) 성왕(聖王)의 훌륭하고 좋은 법과 제도라 하더라도 폐해지고 흥하고 이루어지고 훼손되는 것이 오직 임금이 숭상하는 바에 달려 있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왕조는 임진년 이전에는 도성 안에서 어가가 거둥할 때라도 여악(女樂)이 앞에서 인도하고 길가에 채붕(綵棚)을 설치하였으니, 위의(威儀)의 번화함과 물색(物色)의 아름다움은 《오례의(五禮儀)》나 《악학궤범(樂學軌範)》 같은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임진년 이후로 버려둔 채 행하지 않았으니 어찌 예법(禮法)이 옛날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는가. 곧 사력(事力)이 미치지 못한 소치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전에는 궁중의 화훼(花卉)가 매우 많아, 이른바 동산별감(東山別監)이라는 것이 있어서 선혜청에서 공가(貢價)를 받아 화훼를 진배(進排)하기를 각종 공인(貢人)의 예처럼 하였다. 그런데 이를 빙자하여 일으키는 폐단이 끝이 없어서 사대부의 집이나 여염집을 막론하고 꽃 한 가지 나무 하나라도 조금 볼만한 것이 있으면 멋대로 빼앗아 가면서 거리끼는 바가 없었다. 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 일찍이 화훼에 뜻을 둔 적이 없어서 그 공물(貢物)을 없애고자 하긴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삶 또한 매우 불쌍히 여길 만하기 때문에 형식만은 남겨 둔다는 뜻으로 가을 국화와 여름 석류 약간 분(盆)을 그들로 하여금 사두도록 하면서 여염에서 빼앗아 오는 폐단을 일체 금하여 끊도록 하였으니, 이른바 동산별감은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하였다.

일찍이 빈연(賓筵)에서 대신(大臣)에게 하교하기를, “대광(大匡)은 나라의 원보(元輔)이니, 대신의 체모가 무거워진 다음에야 그 나라가 다스려지는 법이다. 당우(唐虞) 이래로 습속이 퇴락하여 엿보는 것이 풍조를 이룬 것은 반드시 대신의 명망이 가벼워진 데에 말미암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내가 경에게 위임한 것이 전일하고 돌보아 베풀어 준 것이 무거우니, 이러한 뜻을 체득하여 기대를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복(朝服)에 반드시 속속곳[中單衣]을 입도록 하는 것은 곧 중국 조정의 예가 이미 이러한 데에서 비롯되었는데, 또한 《오례의》에도 실려 있다. 그런데 근래 조정 선비들이 대부분 빠뜨리고 입지 않으니 매우 고루하다. 지금부터는 거듭 옛날의 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홀(笏)은 잊어버릴 것에 대비하여 일을 기록해 두는 물건이다. 그런데 근래 조정 선비들은 옛 법을 모르고 제향(祭享)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하는 때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적지 않은 백판(白板)만을 쥐고 있으니, 홀을 가지고 있도록 한 본뜻이 전혀 아니다. 이제부터는 크고 작은 제향에 위로는 헌관(獻官)으로부터 아래로는 여러 집사(執事)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아울러 홀에다가 적어 기록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례의》의 장보도설(章甫圖說)에는 금관(金冠)의 제도만 있고 원래 제관(祭冠)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그런데 거의 수십 년 전부터 갑자기 이른바 제관이라는 것이 생겨 흑칠(黑漆)을 하고 금박을 하여 그 화려함을 다하고 있다. 처음에는 숭반(崇班)의 약간 명 외에는 전혀 없었고 겨우 몇 명만 있었는데 끝내는 곧 찬인(贊引)과 같은 낮고 미천한 무리들도 모두 본떠 행하여 똑같이 일색이 되었으므로 공조(工曹)에서 진배(進排)한 관(冠)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누가 처음 제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또한 사치스러움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지금부터 거듭 옛 법규를 복구하여 금관이 있는 자는 모두 금관을 쓰고 금관이 없는 자는 아울러 공조에서 진배한 것을 쓰도록 하여 이른바 제관이라는 명색은 일체 금하여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신(朝臣)의 제복(祭服)은 잠시 입는 것에 불과하므로 정결함을 중히 여기고 화려함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전에는 대신(大臣)이나 중재(重宰)라도 모두 제용감(濟用監)의 옷을 입었고, 호조나 선혜청 등 전곡(錢穀)을 다루는 아문에서는 각자 본 아문에서 만들어 두어 당상이나 낭청이 입을 것을 준비해 두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위로는 헌관으로부터 아래로 여러 집사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입는 사람은 전혀 없어서, 항라(杭羅)나 숙초(熟綃)를 입지 않으면 모두 통견(通絹)이나 경주(輕紬)를 입는다. 풍속이 화려함을 숭상하는 것은 진실로 작은 근심거리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바꿀 수 없는 법식으로 정하여 대신이나 중재라 하더라도 저포(苧布)가 아니면 입을 수 없도록 하고, 호조나 선혜청과 같은 재부(財賦)가 있는 아문에서도 각기 조치하여 예전 규례대로 따라 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융(戎)이라는 말은 군(軍)이라는 뜻이다. 융이 군이고 군이 또한 융이니 실은 한 가지이다. 그런데 우리 왕조에서는 융복(戎服)과 군복(軍服)이라 하여 이름을 달리하고 제도를 달리하여 한갓 번거로운 형식이 되었으니 자못 의의가 없다. 더구나 그 사라(紗羅)와 능단(綾緞)이 계절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청색인지 홍색인지, 무늬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이 품계에 따라 제도가 다르다. 심지어 군문(軍門)의 하찮은 군교까지도 점차 서로 모방하여 여름에는 단사(單紗)를 입고 가을에는 갑사(甲紗)를 입고 겨울에는 문단(紋緞)을 입어 한 몸을 치장하는 데 번번이 무리하게 많은 돈을 허비한다. 이 무리들이 받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군료(軍料)뿐이고 바라는 바는 척박한 진영(鎭營)에 있을 뿐인데 평소 허비하는 것이 이미 이와 같이 많으니 재물이 어찌 고갈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백성이 어찌 곤궁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2, 30년 전에는 혹 관질이 높은 무변(武弁)도 삼승포(三升布)로 만든 군복을 입는 것을 보았는데, 근래에는 전혀 볼 수가 없다. 각영의 장교(將校)들도 사라와 능단이 아니면 입지 않으니, 여기에도 사치 풍조가 날로 치성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금지 조항을 만들 것이 없고 각영의 장신(將臣)들이 유의하여 재량껏 억제하면 거의 실효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흑단령(黑團領), 융복, 군복을 계절에 따라 바꾸어 입는 것은 이미 전례(典禮)에 실려 있는 바가 아니므로, 한갓 허비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제부터는 경재(卿宰)들을 시작으로 흑단령이나 융복을 막론하고 갑사(甲紗)를 입는 자는 여름철에도 똑같이 갑사를 입고 단사(單紗)를 입는 자는 또한 겨울이나 여름에도 똑같이 단사를 입도록 하라. 그러면 거의 비용을 줄이는 데 일조가 될 것이고, 각영의 장교들이 계절에 따라 복색을 달리하는 폐단은 금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금지될 것이다. 또 듣건대, 근년 이래로 연경(燕京) 저자의 단사가 또한 매우 귀하여 값은 날로 오르는데 품질은 날로 나빠지고 있고 한번 안개나 이슬 기운이라도 쏘이고 나면 번번이 색이 변하는 폐단이 생긴다고 하니, 재물과 비용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단사와 갑사는 시원하고 따뜻함의 차이가 그리 심하게 나지 않는다. 이제부터 장신(將臣) 이하는 단사로 만든 군복을 일체 폐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전에 시위(侍衛)들이 쓰는 주립(朱笠)은 모두 자흑색(紫黑色)이었다. 그래서 안개나 이슬 기운을 쏘여도 색이 변하지 않아 오랫동안 쓸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이래로 사치의 풍조가 날로 치성하여 예전에 자흑색이었던 것을 지금은 대홍(大紅)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개나 이슬에 젖고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한 번 반열에 참석하고 나면 곧 색이 변하는 폐단이 나타난다. 비용을 허비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애석해할 만하지 않겠는가. 이 또한 예전 규례에 의거하여 다시 자흑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휘양[揮項]은 추위를 막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근래에 시위(侍衛)들이 쓰는 만선휘양[滿縇揮項]을 보면, 길이는 요대(腰帶)를 내려가고 가장자리를 두른 선은 아얌[額掩]과 다름이 없다. 근래 한 사람이 이를 쓰려면 중고(中古)에 몇 사람이 쓰던 비용을 허비하니 초서(貂鼠)의 값이 오르고 귀해진 것은 오로지 이에 말미암는다. 재물을 허비하여 이목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지금부터는 척도(尺度)를 정하여 감히 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철릭(貼裏)은 곧 《오례의》에 실린 바로서 문관(文官)이나 무관(武官)의 제도가 원래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이래로 한 종류의 양식이 신식(新式)을 만들어 내어 문관이 입는 것은 반드시 모두 그 소매를 둥글게 하고 그 아랫도리를 따로 만드니, 황당무계한 일로서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다. 지금부터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만든 것은 거론하지 말고 명령을 내린 후에 새로 만드는 것은 한결같이 《오례의》의 제도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입영(笠纓)에도 등위(等威)가 있으니, 당상관은 반드시 패영(貝纓)을 쓰고 당하관은 반드시 석영(石纓)을 쓰는 것이 곧 전례(典禮)에 실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이래로 사치 풍조가 날로 치성하여 등위가 따라서 없어져 문관이나 음관(蔭官), 무관의 당하관이 모두 이른바 호박 영자(琥珀纓子)를 다니, 분수를 멸시하고 제도를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는가. 이제부터 당하관은 만호(㻴瑚)나 수정(水晶)으로 만든 영자 외에는 감히 달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흑단령(黑團領)에 반드시 흑화(黑靴)를 신고 시복(時服)에는 반드시 백화(白靴)를 신는 것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전례에 실려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선조(先朝) 때부터 이미 똑같이 흑화를 신도록 하였는데, 신하들이 그 하나를 없애는 것을 괴롭게 여겨 무릇 입시(入侍)의 명이 내리면 합문(閤門) 밖에서는 잠시 백화를 신었다가 합문 안에서부터 비로소 흑화를 신으니 번거롭고 의의가 없는 것으로 어찌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내가 무술년(1778, 정조2)에 상기(喪期)를 마치고 길복(吉服)을 입게 된 뒤로 합문에서 갈아신는 법을 또한 금하도록 하였는데, 근래 듣건대 신하들이 오히려 고칠 줄을 모르고 대궐 밖에서는 대부분 백화를 신는다고 한다. 여기에서 또한 우리나라의 폐습을 볼 수 있다. 지금부터는 백화 한 종류를 영구히 금지하여 천담복(淺淡服)이나 평복(平服)이라 해도 똑같이 흑화를 신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은(殷) 나라 사람들이 흰색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흰색을 숭상하는 것이 또한 기자(箕子)가 남긴 습속에서 말미암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신라(新羅)의 국경은 본래 기자에게 봉한 땅이 아니었는데 경주(慶州)의 예전 습속에 또한 흰색을 많이 숭상하였다. 박주(亳州)의 백성은 미자(微子)의 교화를 함께 받았지만 송조(宋朝)의 의장(儀章)은 찬란히 문채가 났다. 팔조(八條)의 아름다운 가르침 가운데 어느 것인들 본받고 법으로 삼을 만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마는, 남겨 준 공렬이 열에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어찌 유독 백마(白馬) 타고 주(周) 나라에 조회하던 풍속만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전헌(典憲)이 되었겠는가. 이는 후세의 습속이 숭상하는 바에 따라 그렇게 만든 것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 이래로 이러한 폐단이 더욱 심하여 평상복으로 입는 창의(氅衣)나 중치막[中赤莫]과 같은 것까지도 푸른색으로 물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들어 보지 못하였으니, 또한 말속(末俗)의 폐습이 될 만하다. 이는 금법을 새로 만들 것이 없고 조정의 경대부(卿大夫)부터 자기 집에서 한가히 지낼 때 절대로 흰색 옷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니, 위에서 좋아하면 아래에서는 더 심하게 좋아하는 효과가 있어 자연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였다.

원임 직제학 신 서용보(徐龍輔)가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왕자(王者)의 정치에서 궁부(宮府)를 일체로 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국조(國朝)의 명신(名臣)으로서 일을 논한 사람들은 번번이 내수사(內需司)의 혁파를 급선무로 삼았다. 나도 춘저(春邸)에 있을 때부터 일찍이 마음속으로 헤아린 바가 있었는데, 차차 그 실상을 상고해 보니 외면만을 가지고 대번에 논하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일체 혁파하는 것은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내수사의 1년 용도(用度)를 호조로 회부해 보면 지금의 경비로는 결코 지탱하여 잇댈 방도가 없을 줄로 안다. 조종조(祖宗朝)에 창설한 것을 예전 그대로 이어왔던 성스러운 뜻이, 어찌 속된 선비와 후세 사람이 얕은 식견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게다가 내가 왕위에 오른 뒤 20년이 되도록 일찍이 한 가지라도 사적인 일로 내수사의 재력을 허비한 적이 없었다. 몇 년 전에 진휼할 밑천을 특별히 지급하였던 것은 부족하기는 해도 크게 보탬이 되었으니, 이를 이어서 잘 저축해 나갈 수 있다면 내탕고의 비축만이 어찌 유독 나라의 용도나 백성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천하의 온갖 일은 두루 경험해 보아야 바야흐로 손익(損益)과 득실(得失)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화성(華城)에 성을 쌓고 연못을 파서 행궁(行宮)을 설치하고 유도(留都)를 둔 것은 곧 원침(園寢)을 보호하여 억만년토록 유구하게 이어나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찍이 장정 1명이나 나무, 돌 하나라도 경상 비용을 번거롭게 쓰거나 백성의 힘을 수고롭힌 적이 없었으니, 이는 선왕의 뜻을 체득하여 미미한 정성이나마 쏟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매번 풍덕(豐德)의 예에 따라 분태상(分太常)과 분주원(分廚院)을 화성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니, 한편으로 원침의 제향에 쓸 물품을 대주고 한편으로 매년 어공(御供)에 필요한 것을 갖춘다면 서울과 지방의 허다한 지급 비용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선왕의 뜻을 이어받는 한 가지 일이 될 것인데, 영부(營府)를 처음 만든 때라 아직까지 그렇게 할 겨를이 없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각(內閣)을 설치한 것이 이제 20년이 되었는데 선발된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하였으니, 그 선발을 엄격하게 하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신하의 관직 가운데 왕과 가까이 지내는 자로 각신(閣臣)만 한 자가 없는데, 각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반드시 족당(族黨)과 인친(姻親)을 가지고 있으니 인정상 자연 사사로움에 끌리지 않을 수가 없다. 혹 이를 인하여 정령(政令)과 조처들이 한결같이 공적인 데서 나오지 못한다면 이 어찌 내가 내각을 설치한 본뜻이겠는가. 이 때문에 한번 차출하여 의망하는 데에 있어 아주 어렵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그 적임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갖출 필요는 없으니, 여러 각신은 이러한 뜻을 몰라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가 입시(入侍)할 때 각신 가운데 일을 여쭐 사람은 소명(召命)을 내리지 않아도 함께 들어 오도록 하였으니, 곧 대각(臺閣)에 나아간 대신(臺臣)이 경연(經筵)에 따라 들어 오는 예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각신이 경연에 오르는 것을 각별히 우대하는 예로 여기니, 어찌하여 각지(閣志)에서 상고해 보지 않는 것인가.” 하였다.

원행(園幸)에서 어가(御駕)가 돌아올 때 각신(閣臣)이 견책의 조처를 받았는데, 사면하여 소환하고 나서 하교하기를, “근신(近臣)이 은혜를 받은 것이 이미 남다르니 죄를 받게 될 때는 갑절 더해야 한다. 게다가 죄가 있을 때마다 처벌을 해야 큰 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여기에서 곡진히 교화하여 보살핀 점을 볼 수 있다.

상이 이르기를, “송 태조(宋太祖)가 일찍이 말하기를, ‘아침 일찍 유쾌한 기분이 들어 한 가지 일을 잘못 처결하고 말았다. 그래서 종일토록 즐겁지 않다.’ 하였는데, 이 말은 가장 가슴속에 새겨둘 만한 것이다. 예로부터 등용하고 버리며 나아오고 물러나도록 하는 즈음에 남의 뜻에 유쾌하도록 힘쓰면 마침내는 다소의 병통과 실패를 낳게 되니, 남의 윗사람이 된 자는 깊이 생각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일찍이 재상을 임명하고 하교하기를, “재상은 자연 적임자가 있으니, 일개 관직과는 같지 않다. 잗단 업무를 다 알아서 단련된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고 또 세속 사람의 눈에 익숙한 사람을 구할 필요도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탐라(耽羅) 한 섬은 곧 하나의 탄환(彈丸)과 같은 땅이다. 나라에서 가져다 쓰는 것은 몇 포(包)의 귤(橘)과 공마(貢馬)에 불과한데 예전부터 기근과 흉년이 가장 잘 들어 배로 곡식을 실어다가 먹여 준 것만도 그동안 몇천만 석인지 모른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이 때문에 돌보아 보살펴 줌이 갈수록 더욱 부지런하였던 것이니, 소외시킴이 없이 먼 데나 가까운 데를 한결같이 보는 왕자(王者)의 훌륭한 덕을 우러러볼 수 있다. 작년과 올해 정리청(整理廳)의 남은 돈과 내탕고의 작곡(作穀)이 또한 수만 포를 밑돌지 않는다. 유사의 신하가 혹 은혜가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는데, 내 어찌 한때의 적은 비용을 아껴 그동안의 공적이 이 한 번으로 인하여 이지러지도록 하겠는가. 더구나 자전(慈殿)의 은혜가 미친 바에 어찌 이 백성으로 하여금 길이 만년의 은택을 받게 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하늘은 항상 좋은 사람을 태어나게 해 주고 사람은 항상 좋은 일을 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진실로 격언(格言)이기 때문에 이를 자리 옆에 써 두었다. 내가 왕위에 오른 이래로 일찍이 한때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사람을 형벌에 처한 적이 없었으니 매양 이로써 하늘에 천명(天命)이 영원하기를 비는 근본으로 삼고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속록(大典續錄)》, 《후속록(後續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은 우리 왕조의 헌장(憲章)이 모두 이에 있는 것이다. 과조(科條)는 후에 나올수록 점차 상세해졌지만 편법(編法)은 지금의 것이 증명하여 믿을 만한 옛 문헌들만 못하다. 또한 혹 옛날에는 실려 있었지만 지금은 빠진 것도 있으니 비로소 옛사람에게는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였다.

송도 유수(松都留守)로 부임하며 하직 인사를 하는 사람에게 하교하기를, “덕(德) 있는 이를 높이고 어진 인물을 본받아 빈례(賓禮)에 세 가지 정성을 쏟았던 것은 곧 옛 성왕(聖王)의 훌륭한 의절이었다. 《서경(書經)》에 이른바 우빈(虞賓)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제후들과 덕으로 서로 사양한다는 것《시경(詩經)》에 이른바 저기에 있어도 미워하는 이가 없고 여기에 있어도 싫어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다. 평양(平壤)의 숭인전(崇仁殿)이나 경주(慶州)의 숭덕전(崇德殿), 마전(麻田)의 숭의전(崇義殿)은 우리 열성(列聖)께서 전대(前代)의 훌륭한 덕과 크나큰 도량을 높여 보답하려 한 것이 멀리 삼대(三代)까지 미쳐간 것이었다. 그런데 왕씨(王氏)가 면면히 이어져 끈처럼 끊어지지 않았으니 옛 가문의 남은 후예들이 지금은 서인(庶人)이 되었다. 매년 대정(大政)에 한갓 신칙하는 명령만 부지런히 내렸지 아직까지 한 명의 뛰어난 인재도 규례를 뛰어넘어 거두어 등용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내가 예전부터 한탄하며 생각해 온 바이다. 지금 본부(本府)를 변통하는 기회를 맞았으니 토양(土壤)의 득실이나 재력의 넉넉하고 부족함에만 구애받지 말고 먼저 인재를 얻는 것으로 보호하여 살피는 근본을 삼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호(諡號)를 내려 주는 것은 곧 중대한 은전이자 공적인 의논에 따른 것이다. 지금 비록 옛날의 법도대로 하기를 요구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름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곧 적당한 사람이 아닌데도 이따금 본가(本家) 사람이 청탁함에 따라 시호를 얻는 자도 있다고 하니, 더욱이 어찌 놀랍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보건대, 시호의 망단(望單)을 처리하는 한 번의 정사(政事)에 수십 명이 모두 훌륭한 시호를 얻었다. 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실질적인 행적이 있더라도 어찌 이와 같이 지나치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육포를 만드는 척수(尺數)를 정리한 것은 제사의 일을 중하게 하고 예전의 법을 이어받으려는 데서 나왔다. 소 잡는 한 가지 일로 말하면, 예전에는 1년에 포(脯)를 만드는 데 도살한 소가 거의 600여 마리가 넘었는데 지금은 겨우 수십 마리뿐이다. 지나치게 잡던 것을 줄인 것이 거의 10분의 9나 된다. 비록 미미한 가축이라 하더라도 해마다 계산하면 살게 된 것이 몇천만 마리나 되니, 어찌 소가 죽는 것을 가엾게 여겨 양(羊)으로 바꾸도록 하였던 것에 비교하겠는가. 내가 이로써 화기(和氣)를 인도하는 한 가지 단서로 삼고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원록언해(無寃錄諺解)》를 중신(重臣) 구윤명(具允明)이 거듭 교정하여 이미 인행(印行)하도록 명하였는데, 지극히 중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고 가장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 옥사(獄事)의 실정이다. 한 글자라도 잘못 보고 한 구절이라도 잘못 해석하면 생사(生死)와 경중(輕重)이 눈 깜짝할 사이에 판가름 나는데, 이 책이 과연 세밀하고 정확하여 하나하나 잘못된 것이 없겠는가. 서울과 지방의 옥사를 살피는 신하는 몰라서는 안 된다.” 하였다.

원임 직제학 신 이만수(李晩秀)가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경기 감사가 입시하였을 때 교량(橋梁)을 개수(改修)하는 일을 인하여 하교하기를, “근래 상(賞)으로 가자(加資)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미미하고 작은 공로라 하더라도 반드시 상으로 가자하기를 청하여 심지어 위장(衛將) 등의 자리에 천거하여 의망하기까지 한다. 위장이 한만한 무관(武官)의 자리라고는 해도 이 또한 조정의 관직인데 남김없이 허물어져 버렸으니 너무도 한심하다.” 하고, 이어 교량을 개수할 때 감독하였던 장교들에 대한 가자첩(加資帖)을 도로 거두어 불태우도록 명하였다.

빈대(賓對)에 입시하였을 때 대신(大臣)이 전임 비국 부제조 윤행임(尹行恁)을 도로 차임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이에 임명하였던 것은 너무 일렀다고 할 만하다. 그 재주를 노숙하게 하고 나서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고(故) 상신 유언호(兪彦鎬)는, 40세에 처음 벼슬하여 50세에 대부(大夫)가 된다는 뜻으로 연한(年限)을 정하여 관품(官品)을 올리고자 하여 40세 이전에는 아경(亞卿)이 될 수 없고 50세 이전에는 정경(正卿)이 될 수 없도록 법식을 정하려고 하였는데,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다. 고 재상이 아뢴 바를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있다. 근래 조급하게 승진하려고 앞 다투는 것이 하나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어 나이 30세도 되지 않아 곧 당상관으로 오르는 후보에 낀다. 연한을 조금 두어 폐단을 바로잡는 제방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고, 거조(擧條)를 내고 법식으로 정하도록 명하였다.

상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옥과 현감(玉果縣監) 위백규(魏伯珪)를 불러 보고 하교하기를, “백성에게 임하는 책임은 고을이 크고 작은 데에 달려 있지 않다. 지금 이렇게 특별히 제수한 것은 인재 등용의 본보기를 보인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땅이 치우쳐 있고 매우 작다고 하더라도 인재를 쓰는 방도는 이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개탄하지 않은 적이 없어 매양 바로잡아 크게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아직 하지 못하였다. 내가 근래 먼 데 사람을 거두어 등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 그대는 이러한 뜻으로 향리에 돌아가 고하여 반드시 사람들마다 모두 벼슬길에 나갈 차비를 하고 고대하는 생각을 일으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고, 이어 호남(湖南)의 이름난 선비 가운데 도내(道內)에서 칭송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물었다. 이는 위백규가 호남 사람으로서 천거를 받아 특별히 불려온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검교직각 신 김면주(金勉柱)가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양로(養老)의 예는 삼대(三代)로부터 시작되었다. 《시경》에 이른바 ‘대두(大斗)로 술을 떠서 장수하기를 빈다’는 것, 《서경》에 이른바 ‘이 백발의 노인에게 물으면 잘못되는 바가 없을 것’이라는 것,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이른바 ‘무릇 양로에 유우씨(有虞氏)는 연례(燕禮)로 하고 하후씨(夏后氏)는 향례(饗禮)로 하고 은(殷) 나라 사람은 식례(食禮)로 하였는데 주(周) 나라 사람은 이를 정비하여 겸하여 썼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한(漢)ㆍ당(唐) 이래로 이를 따라 써서 영평(永平 후한(後漢) 명제(明帝)의 연호)과 장화(章和 후한 장제(章帝) 말년과 화제(和帝) 즉위년의 연호) 연간에 장(醬)을 차려 놓고 궤장(几杖)을 수여한 것이나 정관(貞觀 당(唐) 태종(太宗)의 연호)과 개원(開元 당 현종(玄宗)의 연호) 연간에 비단을 하사하고 궤장을 내려 준 것은 그 뜻은 한결같지만 그 제도는 서로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양로하면서 훌륭한 말을 구한 경우도 있었고 기체(氣體)를 봉양하면서 훌륭한 말을 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동서(東序)와 서서(西序), 좌학(左學)과 우학(右學)이 각기 그 알맞은 것을 따랐다. 무릇 천하에서 나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것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나의 노친을 잘 봉양하여 남의 노친에게까지 미친다는 뜻은 주식(酒食)과 의문(儀文)을 번잡하게 하느냐 간략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유우씨는 황(皇)이라는 관(冠)을 쓰고 제사를 지내고 심의(深衣)를 입고 양로하였으며, 하 나라는 수(收)라는 관을 쓰고 제사를 지내고 연의(燕衣)를 입고 양로하였으며, 은 나라는 후(冔)라는 관을 쓰고 제사를 지내고 호의(縞衣)를 입고 양로하였으며, 주 나라는 면(冕)이라는 관을 쓰고 제사를 지내고 현의(玄衣)를 입고 양로하였던 것에서 보면 이미 선왕(先王) 때부터 서로 그대로 인습하여 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였다. 마침내 자궁(慈宮)에 진찬(進饌)한 다음 날 양로연(養老宴)을 낙남헌(洛南軒)의 앞뜰에서 행하니, 무릇 공경대부와 사서인(士庶人)으로서 나이가 든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음식은 대여섯 가지를 넘지 않았고, 황염건(黃染巾)과 목장(木杖)을 하나씩 지급하였으며, 두 번 땅에 머리가 닿게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는 예만을 거행하고 훌륭한 말을 구하지는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향음주(鄕飮酒)는 곧 향리의 사람들이 때때로 모여 술을 마시는 예이다. 술 마시는 것을 인하여 활쏘기를 하면 이를 향사(鄕射)라 하는데, 술을 마셔 예(禮)를 보고 활쏘기를 하여 덕(德)을 살펴보는 것이니 이것이 선왕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후세에는 행하지 않으니 백성을 예로써 교화하는 방도에 어긋난다. 《주례(周禮)》에, 사도(司徒)의 직임은 향삼물(鄕三物)로 만백성을 교화하여 빈흥(賓興)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정강성(鄭康成)이 말하기를, ‘제후(諸侯)의 경대부(卿大夫)는 정월 길일(吉日)에 사도에게 법을 받아서 물러나 향리(鄕吏)에게 반포하고 3년의 대비(大比)에 미쳐 그 어진 자와 재능 있는 자를 흥기시켜 빈례(賓禮)로 예우하고 왕정(王庭)에 바친다’ 하였고, 또 ‘향음주에서 세 번 사양한 뒤에 오르는 것은 존양(尊讓)을 극진히 하는 것이고, 술잔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는 것은 청결(淸潔)을 극진히 하는 것이고, 도착하는 이에게 절하고 술잔을 씻고 나서 절하고 주면서 절하고 보내면서 절하고 끝나고 나서 절하는 것은 공경(恭敬)을 극진히 하는 것이다. 존양과 청결과 공경이란 것은 군자(君子)가 서로를 대접하는 방도이다. 존양하면 다투지 않고 청결하고 공경하면 함부로 하지 않게 된다. 다투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으면 싸워 분변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고, 싸워 분변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면 난폭함에 따른 화가 없게 된다’ 하였다. 세상의 교화를 돈독히 하고 백성의 풍속을 후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향음주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지금 만약 국학(國學)에서부터 행하여 그 법을 여러 도의 주군(州郡)에 반포하여 아울러 향사를 행한다면 실로 지금을 돌이켜 옛날로 돌아가는 하나의 방도가 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일찍이 뜻을 두었었다.” 하였다. 이어 각신(閣臣)에게 명하여 책자(冊子) 하나로 모아 만들도록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형식만 있고 실제가 없으면 안 되니, 이 때문에 갑자기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모두 진언(進言)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언로(言路)의 막힘이 오늘날 같은 적이 없었다. 혹 명예를 팔려고 하는 자도 있고 혹 협잡하는 자도 있고 혹 겉은 정직한 듯해도 속으로 아첨하는 자도 있으니, 모두 공적인 의논이 아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곡진히 따르고 즐거이 좇지 않는다면 도리어 싫어하는 낯빛으로 사람을 막는 데 가깝게 된다. 이에 신하가 진언하는 방도가 매우 어렵고 임금이 말을 듣는 방도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겠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大臣)의 직임은 여러 집사(執事)들과는 달라 덕량(德量)이 첫째이고 기식(器識)이 그다음이니, 부서(簿書)를 기한에 맞추는 것과 같은 것은 곧 말단의 일이다. 근래 정부(政府)는 대부분 연로하여 병든 사람이 임명되어 묘당의 계책이 혹 적체되는 일이 많아 연석(筵席)에서 복주(覆奏)할 때 잘 관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말을 잘하여 대답을 잘하고 그때그때 일을 잘 처리하는 것과는 득실이 매우 다르다. 대신을 어찌 사무(事務)로 독책(督責)할 수 있겠는가. 다만 덕량과 기식이 있는 사람을 얻기 쉽지 않으니 이것이 근심스러울 뿐이다.” 하였다.

어느 날 소결(疏決)하고 나서 하교하기를, “악역(惡逆)의 처분에 있어 그 처자식을 거두어 연좌시키는 법은 곧 후세에 법의 그물이 점차 조밀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니, 죄인에 대해 그 처자식에게까지 형벌이 미치지 않게 한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더구나 우리나라는 평소 사족(士族)을 중히 여기는데 부녀(婦女)를 묶어 욕보일 적에 하지 못하는 짓이 없다. 어린애와 노약자를 흩어서 유배 보내는 것에 이르러서는 더욱 차마 하지 못하는 정사에 관계되는 일이니 내 생각에 매우 측은하다.” 하였다. 근신(近臣) 가운데 어떤 사람이, 현재 아무 일도 없을 때 법령으로 만들어 놓으면 성덕(聖德)에 빛이 날 것이라고 하니, 하교하기를, “이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훗날을 기다려서 억만년 경록(景祿)의 기틀을 마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신하들에게 하교하기를, “근래 민간에서 소요가 크게 일어나 모두 말하기를, ‘아침저녁 사이에 난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그 하는 말이 자못 괴이하고 허탄하여 정도에 어긋난다고 한다. 경들도 들었는가?” 하니, 어떤 사람이, “요망한 말을 하여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법률에 응당 기시(棄市)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사로 하여금 더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여 한결같이 법대로 따르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였다. 이에 하교하기를, “가만히 두어 진정시켜 시간이 지난 후 저절로 가라앉도록 하는 편이 더 낫다.” 하였다.

원임 직각 신 남공철(南公轍)이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화성(華城)에 성을 쌓는 역사가 어찌 부질없는 일이겠는가. 잘 모르는 사람은 혹 보기에 아름답도록 하려고 한 것인가 의심한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깊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원침(園寢)을 호위하는 것이 자별해서라고 한다면 열릉(列陵)을 봉안하고 있는 땅에 어찌 다 성지(城池)를 설치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다시 10여 년이 지나면 일세의 의혹을 집집마다 일러 주지 않아도 저절로 깨우칠 것이다. 그래서 우선 근거 없이 하는 말들을 그냥 놓아두는 것이다.” 하였다.

원임 직각 신 김조순(金祖淳)이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일찍이 더운 달에 빈대(賓對)를 파하자마자 곧 공사(公事)를 들이도록 명하였다. 이때 성상의 건강이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大臣)이 우선 급하지 않은 일은 놓아두어 조용히 조리하는 데 온당하게 하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상참(常參)을 이미 정지하였고 빈대도 오랫동안 그만두었는데 아울러 이것까지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편안히 놀기만 한다고 할 듯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일 년 내내 한 번도 마음을 편히 놓지 못한다. 봄이 되면서부터 곧 장포(場圃)에 수확을 거둘 때까지 한 번 비 오고 한 번 햇볕 나는데 마음을 쓰지 않음이 없어 밤낮없이 걱정하며 감히 스스로 편안하게 지내지 못한다. 초겨울 폐색(閉塞)의 계절이 오면 또 우레의 변이 있을까 두려워하다가 11월, 12월이 지나면서 비로소 마음을 느긋하게 가질 수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근래 거행하여 조처하는 즈음에 힘쓰는 것이 자세하고 신중히 하는 것에 있었다. 그래서 외정(外廷)에서 혹 그 포용해 주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음(陰)을 억제하고 양(陽)을 부지함에 스스로 참작하여 헤아린 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 두루뭉술 뒤섞어 분별이 없게 하여 저절로 잘못 조정(調停)하는 실수로 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원임 직각 신 이시원(李始源)이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사옹원(司饔院)에서 광주(廣州)에 분사(分司)를 설치하여 자기(瓷器)를 구워 만들었는데, 그 정교한 것은 빛나고 깨끗함이 지옥(脂玉)과 같아 이를 갑번(甲燔)이라 하였다. 여염에서도 조금 자산이 있는 자들은 갑번이 아니면 쓰지 않았는데, 상이 재물을 허비하고 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유사의 신하에게 명하여 과조(科條)를 만들어 금지시키도록 하였다. 얼마 뒤 각신(閣臣)들을 불러 보고 있는데 마침 어선(御膳)을 올렸다. 반찬이 두세 그릇에 지나지 않고 그릇은 모두 흠이 있고 일그러진 것을 썼다. 상이 손가락으로 가리켜 연신(筵臣)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법만 가지고는 저절로 시행되도록 할 수 없고, 말로 가르치는 것은 몸으로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또한 나에게 허물이 없게 한 뒤에 남을 비난한다는 뜻이다.” 하였다.

검교대교 신 서유구(徐有榘)가 병진년에 기록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아병(牙兵)의 대장(大將)은 아병군의 군병 출신이지 다른 군대같이 부서를 나누어 거느리는 것은 아닌데, 번진(藩鎭)에서 군제(軍制)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드물어 아병이면서 혹 별장(別將)이나 파총(把摠)을 두니 매우 말이 안 된다. 대(隊)면 대처럼 하고 초(哨)면 초처럼 하면 되지 어찌 별장이나 파총을 둘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적(糶糴)이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은 창고의 모든 곡물을 죄다 나누어 주는 데 있고, 죄다 나누어 주는 것은 모곡(耗穀)을 거두어 쓰려는 데서 말미암고, 모곡을 쓰는 것은 급대(給代)에서 비롯되었다. 나누어 주고 남겨 두는 것을 반씩 하여 백성의 곤궁함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먼저 서울과 지방에서 조곡(糶穀)의 획급을 청하는 것을 막아 백성에게서 나온 것을 백성에게로 돌려준다는 본뜻을 살려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포의(布衣)의 권한이 무거울 때도 있고 재상(宰相)의 권한이 무거울 때도 있고 조정(朝廷)이 총괄하는 때도 있다. 포의의 권한이 무거우면 처사(處士)들이 손뼉을 치며 세도(世道)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왕공(王公)이 그 위엄을 잃으며 벼슬아치가 기꺼이 사역을 당한다. 재상의 권한이 무거우면 사당(私黨)을 포진시켜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서 주고 빼앗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하여 위복(威福)이 아래로 옮겨 간다. 그 좋은 것부터 말하면 또한 어찌 넘어지는 것을 부축하고 위험한 것을 유지시키는 때가 없겠는가마는, 그 좋지 않은 것으로 말하면 곧 앞에 말한 바와 같으니, 실패한 자취를 계속 잇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비록 덕이 없지만 옛날과 오늘날의 책을 조금 읽어 손익(損益)의 의리에 침잠(沈潛)하고 추이(推移)의 형세에 정견을 가지고 있으니, 권력의 중추를 거두어 쥐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군사(君師)의 책임을 스스로 맡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0년 동안의 공부가 오직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人心)을 바로잡는 데 있었다. 밝히고 바로잡는 것은 밝히지 않을 수 없어서이고 바로잡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밝아져서 항상 밝은 데 이르고 바로잡혀서 크게 바른 데 이르는 방도는 밤낮없이 부지런히 애쓰고 두려워하며 힘써 성실하게 하는 데 있다. 행동하고 말하는 데 있어 옳지 않은 바가 있으면 온 조정이 좋아하고 찬미하더라도 백세가 뒤에 있고 천세가 앞에 있었으니 도리어 어찌 감히 속이겠는가. 말과 정사의 크고 작음을 따질 것 없이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는 데 관계되는 것이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어디를 따라서 그 황극(皇極)에 모이겠는가.” 하였다.

원임 직제학 신 이병모(李秉模)가 정사년(1797, 정조21)에 기록한 것이다.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에게 하교하기를, “병신년 이후로 척리(戚里)를 물리쳐 내치고 날마다 사대부들을 접하여 그들과 문학(文學)을 토론하고 치도(治道)를 계획하고자 하였으니, 척신을 뒤로하고 어진 이를 우대하는 뜻에 거의 가깝다고 여겼다. 그런데 근래 사대부들은 곧 옛사람만 못하여 치화(治化)를 보필하여 풍습을 일신하지 못하고 혹 도리어 이를 빙자하여 떠벌려서 인심을 의혹케 하고 세도(世道)에 해를 끼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 을묘년(1795, 정조19) 봄에 처분을 내렸던 것인데, 이에 나의 본뜻이 허사가 되어 한밤중에도 탄식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보탬은 없고 폐해만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마침내 예전 규례를 변화시켜 뭇 신하들을 드물게 만남으로써 습속을 바로잡는 방도로 삼았다. 본래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붙일 곳이 없어 날마다 경전(經傳)을 찾아 연구하니 그 맛이 진실로 무궁하다. 세도에 대한 책임은 곧 대신의 직임이다. 어진 이를 나오게 하고 불초한 이를 물러나게 하여 얼굴빛을 바로 하고 아랫사람들을 거느린다면 인심과 풍속이 저절로 크게 변하는 데 이를 것이다. 이후로 오로지 경들에게 책임 지울 것이니, 경들은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경연 신하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기무(機務)를 수응(酬應)하느라 한밤중까지 이르는 일이 많은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방도에 방해되니 긴급한 일이 아니면 다음 날을 기다려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우러러 아뢰니, 하교하기를, “나도 알고 있다. 다만 그날그날의 일을 그날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마음이 매우 불쾌하여 잠자리가 불안함을 면치 못한다. 이 때문에 그만두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근래 조정 신하들은 나태함이 풍조를 이루어 전혀 담당하여 정성을 다하려는 뜻이 없다. 내가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고 날마다 반드시 해가 뜨기 전에 옷을 찾아 입고 승선(承宣)을 불러 만나 공사(公事)를 수응하는데, 그날의 일은 밤늦은 시간이 되어도 또한 반드시 처결하니, 조정 신하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경연 신하에게 하교하기를, “우리나라의 사대부는 대대로 승습(承襲)된 경대부(卿大夫)이니, 지금 조정에 서 있는 자들은 모두 대대로 국록(國祿)을 받아 온 인물들의 후예로서 나라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나라에서 어찌 이 사람은 아끼고 저 사람은 미워할 리가 있겠는가. 오직 어진지 불초한지를 보아 등용하고 버리는 것일 뿐이다. 다만 붕당의 습속이 이미 고질화되어 사람들이 각기 사심을 품어 조금이라도 사단이 있으면 번번이 서로 나뉘어 뒤흔들고 어지럽히면서 나랏일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세도가 날로 낮아져 통치의 효과가 묘연하니 어찌 공평하고 충성스러우며 정직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붕당을 타파하고 착한 무리를 거두어 모아 자신을 잊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으로써 화평(和平)의 복을 이룬다면 나라에 다행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집안에 있어서도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하였다. 또 경연 신하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평소 스스로 기약하는 것은 보통 정도의 임금이 되는 것은 부끄러우니 반드시 풍속을 크게 변화시켜 세도를 만회함으로써 한 세상의 정치와 교화를 새롭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재가 옛날 같지 않아 뜻을 받들어 보좌할 사람을 얻지 못해서 한 해 두 해가 갈수록 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의 일을 뒤돌아보건대, 예전 모습 그대로이고 아직까지도 성과가 없으니 이 어찌 내가 처음 뜻하였던 것이겠는가. 매번 나도 모르게 조정에서 크게 탄식하게 된다.” 하였다.

경연 신하에게 하교하기를, “향약(鄕約)과 향음의(鄕飮儀)를 인쇄하여 반포하니 어떤 사람은, 옛날과 지금이 다르고 풍속이 각기 다르니 억지로 행하고자 하면 도리어 폐단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 또한 그럴듯하다. 다만 교화가 행해지지 않아 사람들이 예양(禮讓)과 신의(信義)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 풍속이 옛날 같지 않고 인심이 사나운 것은 모두 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유능한 사람이 옛날과 지금을 참작하여 덜거나 더하여 시행한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비록 고을마다 두루 행할 수는 없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양과 신의가 곧 당연한 도리임을 알게 하여 그 깊고 얕음에 따라 보고 느끼는 바가 있도록 한다면 또한 정치와 교화에 일조가 될 것이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을묘년에 정리곡(整理穀)을 설치한 것은 보기 드문 경사스러운 해를 만나 예전에 없던 훌륭한 의절을 거행하면서 따로 구획한 전화(錢貨)에 이미 쓰고 남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경사를 함께하고 은혜를 널리 베푼다는 뜻을 미루어 팔도의 주현(州縣)에 곡물을 사 두어 민간에 환곡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씨를 뿌려 거두고, 거두어 다시 씨를 뿌려 그지없이 살리고 무궁토록 전해서 자혜로운 은혜가 길이 천억년토록 드리워지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니, 다른 환곡과 함께 두어 그 곡식의 이름을 전해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조사한 계본을 보건대, 대부분 따로 비축하고 따로 나누지 않은 채 뒤섞어 지급하고 뒤섞어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죄를 삼았으니, 이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같은 환곡인데 어찌 따로 비축할 필요가 있겠는가. 게다가 앞으로 곡물의 숫자가 점차 많아지면 고을마다 어찌 창고를 구분하여 쌓아 놓을 수 있겠는가. 당초 절목(節目)을 만들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이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올겨울에 눈이 내리는 상태는 진실로 기쁘고 다행스럽다. 납일(臘日) 전에 세 번 눈이 내리는 것은 풍년의 징조라고 하는데, 10월부터 섣달 10일까지 70일 동안에 27회나 눈이 내렸으니, 앞으로 보리 풍년이 들 것을 미리 점칠 수 있다. 속담에 동짓달과 섣달이 5월과 6월에 대응하는 것이라 하니, 내년 여름철에 비가 흡족히 내릴 것을 또한 기대할 수 있겠다. 백성을 여유롭게 하는 방도로 풍년이 드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내가 이 때문에 깊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였다.

제학 신 정민시(鄭民始)가 정사년에 기록한 것이다.

일찍이 하교하기를, “근래 대신(臺臣)이 하찮은 일로 번번이 대관(大官)을 모욕하고 마음대로 능멸한다. 대관이 모욕받는 것은 곧 조정이 모욕받는 것이다. 대관을 존중하면 대신의 체모도 따라서 높아지고, 체모를 잃지 않으면 그 말이 갑절 중시되니, 현재의 급선무로서 이와 같은 폐단을 바로잡는 등의 일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오늘날 조정의 급선무는 거행하여 조처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고 일하여 나가는 것을 엄정하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사람을 덕으로 복종시키고 사람을 법으로 제재하면 천하의 일도 오히려 해 나갈 수 있는데 더구나 게딱지 같은 우리나라의 작은 지방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번읍(藩邑)에서 사사로이 바치는 게 있는 것은 한당(漢唐) 이래로 쇠퇴한 세상의 일이었으니, 그 나머지 정치적인 계책이야 어찌 논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여러 신하가 관직을 버리거나 취임하는 것은 혹 염방(廉防)에 관계되기도 하고 혹 명의(名義)에 관계되기도 한다. 자중자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일찍이 이해해 주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혹 왜곡되게 이끌어 의리를 행하는 것이라 하면서 지나치게 과격하게 하는 데 가까운 자에 대해서는 또한 아주 싫어하여 반드시 그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근래 대신(大臣)의 권한이 가벼워지고 조정이 날로 낮아져서 그동안 대관(臺官)이 이에 대해 말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신을 침범하여 배척한 것이 대부분이니 또한 아름다운 풍조가 아니다. 대신의 죄가 진실로 나라의 기강과 명의에 관계된다면 삼사(三司)의 신하가 혹 논하거나 혹 아뢰어도 무슨 안 될 것이 있겠는가. 다만 미미하고 잗단 과실을 가혹히 집어내어 번갈아 공격하니, 어찌 조정을 높이는 방도이겠는가.” 하였다.

하교하기를, “지금 세상에 어찌 알려지지 않은 충직하고 신의로운 사람이 없겠는가. 다만 듣지 못하였을 뿐이다. 전조(銓曹)의 신하는 널리 찾아낼 방도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곧 지벌(地閥)의 높고 낮음이나 언의(言議)의 같고 다름은 논하지 말고 오직 인망(人望)만을 가지고 수용한다면 어찌 석혈(石穴) 안에서 청(靑)과 황(黃)을 나누어 놓는 것 같은 정사보다 크게 낫지 않겠는가.” 하였다.

12월 3일에 성상이 하교하기를, “오늘은 곧 우리나라의 명의를 크게 천명한 날이다. 지난 옛날을 돌이켜 생각건대, 참으로 잊을 수가 없다. 선대왕(先大王)의 변함없는 자애로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오늘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충헌(忠憲 서명선(徐命善)의 시호)의 집안에 치제(致祭)하는 것과 충목(忠穆 이은(李溵)의 시호)의 집안사람을 견록(甄錄)하는 것, 또 몽합(夢閤)에게 전유(傳諭)하고 북방에 유배 간 죄인 정호인(鄭好仁)을 사면(赦免)시켜 준 것은 모두 잊지 못하는 생각을 미루고 잊지 못하는 뜻을 보이려는 데서 나왔다. 일이 의리를 빛내고 말이 듣기에 괜찮을 것인데 물정(物情)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제학 신 심환지(沈煥之)가 정사년에 기록한 것이다.

여러 승지에게 하교하기를, “종(鐘)을 치거든 누원(漏院)에 당도하고 시각(時刻)을 살펴 금약(禁鑰)을 부르며, 육방(六房)이 반열(班列)의 차서를 매기고 백사(百司)가 뒤에 따르는 것이 승정원의 규례이고 조정의 체모이다. 그런데 근래 듣건대, 승지들이 각기 직무에 태만하여 공소(公所)에 나오는 것이 번번이 늦는다고 한다. 이제부터 속히 망거(望炬)를 없애어 경계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원임 직제학 신 김재찬(金載瓚)이 정사년에 기록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敎)라 하는데, 이것을 따르는 것을 도를 따르는 것이라 하고 따르지 않는 것을 역(逆)을 따르는 것이라 하니, 도를 따르면 길(吉)하고 역을 따르면 흉(凶)하다. 곤(鯀)이 명을 거역하여 종족을 패망시킨 것과 공공(共工)이 고요할 때는 말을 잘하나 등용하면 위배하는 것과 유묘(有苗)가 완악하여 공(工)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모두 도를 따르지 않고 역을 따른 부류이니, 성인(聖人)이 용서해 주고자 한들 되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학(大學)》의 평천하(平天下), 《중용(中庸)》의 천지(天地)를 도와 만물(萬物)을 기른다는 것, 요(堯)임금의 지극한 공훈(功勳), 순(舜)임금의 거듭 빛남, 우(禹)임금의 성교(聲敎)가 사방에 이르렀던 것은 어느 것인들 성인의 커다란 사업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그 요점을 말하면 자신을 닦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을 닦는 방도를 알면 남을 다스리는 방도를 알게 되고 남을 다스리는 방도를 알게 되면 천하 국가를 다스릴 방도를 알게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찍이 선조(先朝) 때 남교(南郊)에 친히 나아가 관가(觀稼)하고 이어 단(壇)을 쌓아 기쁨을 표시하도록 명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어제 일만 같다. 지금 이렇게 동교(東郊)와 서교(西郊)에 아울러 단을 쌓도록 한 것은 또한 뒤미처 이어받으려는 뜻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금(牛禁)은 본래 나라의 법인데 최근 몇 년 이래로 기강이 해이해져 서울과 지방에서 이를 범하고 도살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정조(正朝)와 절일(節日)에 도성 안에서 금법을 범하고 도살하는 숫자가 거의 수천 마리나 되고, 연말에 금란패(禁亂牌)를 거두어들여 보관해 두라고 한 명령은 예사로운 법처럼 여긴다. 제 선왕(齊宣王)은 두려워 떠는 한 마리의 소를 보고서도 오히려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더구나 수천 마리에 있어서야 어찌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따로 법을 설치하여 금할 필요가 없다. 오직 유사(有司)의 신하가 법을 따라 지키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 번 도살을 금지한 뒤로 비 오고 햇볕 나는 것이 조금 고르게 되어 올 곡식이 자못 잘 익었는데, 어떤 사람은 도살을 금지한 것이 화기(和氣)를 불러들여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 비록 억지로 끌어다 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요컨대 도살을 금지한 것이 어그러짐을 초래하는 일은 아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정(松政)이 또한 나라에 있어서 큰 정사인데 최근 몇 년 이래로 여러 도의 송산(松山)이 철저히 민둥산이 되었다. 심지어 전선(戰船)과 조선(漕船)을 개조하는 데에 또한 다른 도에서 옮겨 획급(劃給)해 주기를 청하는 일도 있다. 이는 오로지 기강이 해이해져 벌목을 금지하여 수목을 보호하지 못한 소치이다. 참으로 도신(道臣)과 수령이 된 자가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 약조(約條)를 엄히 할 수만 있다면 수십 년 안에 어찌 산림이 울창해지는 효과가 없겠는가. 또한 오직 도신과 수령에 적임자를 얻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논하는 자들은 주금(酒禁)을 엄히 해야만 한다 하니 그 말이 그럴듯하다. 그렇지만 태묘(太廟)의 관천(祼薦)에 이미 단술로 대용할 수 없으니 오직 민간에만 엄히 문제로 삼는다면 피차간에 한 가지 잣대로 재어 공정하게 하는 도리를 손상시킬 듯하다. 그래서 짐짓 명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문성공(李文成公 이이(李珥))이 충주 목사(忠州牧使)가 되어 향약(鄕約)을 행하였고 해주(海州)에 있으면서 또 향약을 시행하였다. 충주의 향약은 위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조문이 간략하였고 해주의 향약은 아래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조문이 번다하였다. 여기에서 군자가 때에 따라 알맞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문순공(李文純公 이황(李滉))의 예안 향약(禮安鄕約)은 간략하면서도 질박하고, 이 문성공의 석담 향약(石潭鄕約)은 번다하면서도 섬세하다. 여기에서 두 선정(先正)의 규모와 기상을 볼 수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향약(鄕約), 향음(鄕飮), 향사(鄕射) 세 가지는 그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이니, 하나만 거행하면 그 나머지는 미루어 알 수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례(冠禮)와 혼례(婚禮)는 곧 근본을 바르게 하고 처음을 바르게 하려는 것인데 근세의 사대부 집안에서 이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 보지 못하였다. 《향례합편(鄕禮合編)》에 반드시 이 예를 편입하도록 한 것은 뜻한 바가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풍요(風謠)를 관찰하는 것이 곧 삼대(三代)의 훌륭한 제도였는데 주(周) 나라의 도가 쇠퇴하면서 그 법도 거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음(聲音)의 도는 정치와 상통하니, 옛날의 군자들이 그 지경(地境)에 들어가서 그 정사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풍요를 살핀 데 있었다. 민간 소년들의 예사로운 읊조림 같은 것도 그 단서는 작다 해도 세상의 교화를 관찰할 만하다. 아비와 형이 된 사람들이 그 아들을 가르치고 그 동생을 경계시켜 음란하고 급박한 소리에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면, 세상의 교화에 만의 하나라도 혹 보탬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備邊司)가 설치되면서 의정부가 쓸데없는 관청이 되었고, 군문(軍門)이 생겨나면서 오위(五衛)가 한만한 관사가 되었고, 선혜청(宣惠廳)이 나오면서 호조가 전곡(錢穀)을 전적으로 관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모두 한때의 임시방편적인 제도에서 말미암아 마침내 변치 않고 굳어진 법이 된 것들이니, 국초(國初)에 관청을 설치하였던 본뜻과는 크게 어긋난 점이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를 설치한 뒤에 의정부의 서사(署事) 규정을 갑자기 복구하기는 어렵더라도 각사(各司)의 묘시(卯時)에 출근하여 유시(酉時)에 퇴근하는 법은 형조와 한성부 외에는 닦아 거행하는 곳을 들어 보지 못하였으니 매우 의의가 없다. 지금부터는 각사의 당상과 낭청이 때때로 아문에 나아감으로써 예를 아껴 형식이라도 남겨 두었던 뜻을 붙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전에는 빈청(賓廳)에 모이는 날이 아니더라도 본사(本司)의 좌기(坐起)를 빈번히 행하였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이래로 대부분 중단하였으니 옛사람의 본뜻에 매우 어긋난다. 이 또한 대신(大臣)이 유의하여 수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듣건대, 본사의 좌기에 반드시 새벽에 파루(罷漏)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신시(申時)가 다 되어서야 물러난다고 한다. 이것이 비록 대신이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일이 있을 때에는 신시를 넘겨서 물러나도 실로 무방하겠지만 별일이 없을 때에는 오전에 좌기를 파하여도 안 될 것이 없으니, 신패(申牌)로 단단히 기한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매번 차대(次對)할 때 여러 재신(宰臣)이 자신의 관장 사항이 아니면 일찍이 묘당에서 의논할 때 일을 아뢰거나 논의에 끼인 적이 없었으니, 어찌 한갓 그렇게 하겠는가. 이제부터는 특별히 여러 재신에게 신칙하여 자신의 관장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라와 백성에 관계된 것이면 거리끼거나 주저하지 말고 각기 품은 생각을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옥사(獄事)를 결단하는 법은 너무 오래 끌면 관리들이 혹 간사함을 부리고 급작스럽게 하면 백성이 실정을 다 토로하지 못한다. 옥사를 잘 다스리는 자는 느슨히 하고 급히 하며 천천히 하고 빨리 하는 즈음에 잘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옥사는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엄하지 않으면 간사함이 생기고, 옥사는 관대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관대하지 않으면 원한이 많아진다. 반드시 관대함과 엄함이 둘 다 제대로 된 뒤에야 백성은 원망함이 없고 옥사도 간사함이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울과 지방에 감옥을 설치한 것은 포악함을 금하여 혼란스러움을 그치게 하려는 것이니, 실로 죄가 있으면 가두거나 묶어도 안 될 것이 없지만 실로 죄가 없다면 옥송(獄訟)을 초래하는 것이 또한 송관(訟官)의 수치이다. 최근 몇 년 이래로 법관이 된 자들이 물 흐르듯이 잘 결단하지 못하니, 체포되어 묶이는 자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형세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도리어 감옥이 가득 차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또한 이른바 구류(拘留)라는 명목을 두어 녹계(錄啓)에 넣지 않고 정부(政府)에서 관할하지도 않는다. 명목은 비록 가두어 묶는 것과는 다르더라도 실제는 감옥보다도 심하다. 이는 형조의 감옥 외에 또 많은 감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니 백성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제부터 각사(各司)에 이른바 구류간(拘留間)이라는 명목을 일체 금지하여 다시 예전 습속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열읍(列邑)에 공마(貢馬)를 나누어 기르도록 한 법은 본래 그 노역(勞役)을 나누고 말들을 잘 기르려는 계획에서 나왔는데, 법이 오래되면서 폐단이 불어나 이른바 나누어 기른다는 것은 이름만 있고 실제는 없다. 태복시(太僕寺)의 하속(下屬)들이 각박하게 침탈하고 빼앗는 것이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니 열읍의 관리들이 장차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의의가 없는 일로써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다. 무릇 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변화하는 법인데 열읍에서 말을 나누어 기르는 데 따른 폐단이 극에 달하였다고 할 만하다. 그러니 변통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 사람들은 나라의 부(富)를 물으면 반드시 말의 숫자를 가지고 대답하였으니 마정(馬政)이 나라에 관계되는 것이 이와 같다. 우리 왕조는 여러 도의 목장(牧場)이 별처럼 나열되고 바둑알처럼 퍼져 있으니 처음 제정하여 설치한 본뜻을 고찰할 때 어찌 진실로 훌륭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점차 한갓 빈 땅이 되어 버려 살지고 씩씩한 말들이 들에서 뛰노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하였으니 너무도 한탄스럽다. 태복시의 신하가 유의하여 닦아 거행한다면 7척 이상의 큰 말과 암말이 3000마리가 되는 효과는 오로지 옛날에만 있었던 훌륭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왕조는 개국한 처음에 말이 번식하여 중국에 바친 말이 1만 필을 넘기까지 하였는데도 나라에 남은 것이 많아 백성들이 타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엽 이후로 말 기르는 정사가 점차 해이해져 온 나라를 통틀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기르는 말을 거의 숫자로 셀 수 있을 정도이니 어찌 천지가 낳는 바에 예와 지금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는가. 이는 오로지 기르는 데 그 방도를 제대로 얻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방도를 얻으면 번식하고 그 방도를 얻지 못하면 폐해지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말은 비록 미물(微物)이지만 잘 기르면 번식하고 잘 기르지 않으면 줄어들게 되니 어찌 말에 있어서만 그러하겠는가. 인재(人材)의 배양도 또한 이와 같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첫 번째 급선무로 인재를 배양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사(籌司)는 수상(首相) 한 사람 외에는 이른바 안식(按息)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옛사람들이 평소에 피곤해도 몸을 기대는 일 없이 직무에 부지런히 하였던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경재(卿宰)들이 과연 이를 알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관리들이 서로를 바로잡아 주는 것은 곧 또한 맑은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다. 사람이 매사에 다 잘할 수는 없는 법이니 옛날의 이른바 명신(名臣) 석보(碩輔)라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사이에 사소한 득실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전(殿)에 올라서는 가부(可否)를 다투어 논하더라도 전에서 내려와서는 화기(和氣)를 잃지 않는 것이 곧 옛사람들의 두터운 풍조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러한 규례가 땅을 쓴 듯 전혀 없어서 예사로운 추고(推考)나 파직의 요청도 적막하니 들을 수 없다. 그러나 혹 한두 가지 사단이 있으면 무리 지어 떠들며 허둥지둥대고 번갈아 가면서 제기하여 계사(啓辭)를 올리고 상소(上疏)를 올려 그칠 바가 없으니, 이 또한 최근의 폐습이다. 대각(臺閣)이 된 자가 실로 높은 안목과 통달한 식견을 지녔다면 정히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각은 임금의 눈과 귀 같은 관직이니, 위로는 임금의 잘못과 아래로는 여러 관리들의 득실에서 백성의 기쁨과 슬픔에 이르기까지 듣는 대로 즉시 아뢰어 임금이 분명하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곧 그 직임이다. 옛날 성상소(城上所)의 법을 갑자기 의논할 수는 없더라도, 별일이 없어 공무를 행해야 할 대간(臺諫)이 반드시 모두 날마다 정고(呈告)하여 승정원에서 패초(牌招)하기를 청하도록 아뢰게 하는 것이 곧 일과(日課)가 되었으니, 이 어찌 옛날 대각의 법이겠는가. 옛날의 규례를 조금이라도 복구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 광무제(漢光武帝)가 신하들에게 신칙하여 봉사(封事)를 올릴 때 성(聖)스럽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내가 역사책을 읽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 일찍이 흠앙하며 찬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근래 각도의 장계(狀啓)를 보면 찬양하는 풍조를 이루고 있다. 무릇 명령한 바가 있으면 주제 외의 찬미하는 말이 편마다 이어지고 장마다 쌓여 헛된 형식이 너무 지나쳐서 도리어 실제의 정사를 가리니, 광무제에 비하여 과연 어떠한가. 이제부터 장계의 발사(跋辭) 가운데 찬양이 실제보다 지나친 것은 승정원에서 살펴 추고하여 봉입(捧入)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경연 신하가, 호남(湖南)의 재해 입은 고을의 백성들이 호서(湖西)로 흘러 들어가 실로 주객(主客)이 모두 곤궁해질 우려가 있다고 아뢰니, 하교하기를, “이는 필시 도신과 수령이 마음을 다해 보살펴 주지 못하여 이웃 고을에 나아가 먹게 만든 것이다. 지금 만약 억지로 쇄환(刷還)하도록 한다면 지난번에 관서(關西)에서 하였던 것처럼 될 것이니, 그 속성을 따르는 방도가 아니다. 호남의 도신으로 하여금 빨리 진장(賑場)을 열고 알맞게 헤아려 정환(停還)하도록 하여 살고 있던 자들은 안도하고 떠난 자들은 도로 안집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원임 직제학 신 서용보(徐龍輔)가 정사년에 기록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예전에 효묘(孝廟)께서 심양(瀋陽)에서 돌아오실 때 한인(漢人)으로서 우리나라에 따라온 사람들이 궐 밖 근처에 살아 저절로 하나의 촌락을 이루었는데 한가히 지내며 일삼는 바가 없고 물고기를 잡아 진공(進供)하니 이들을 일러 한인어부(漢人漁父)라 하였다. 오늘날의 좌우 통계(統契)가 곧 그 땅이다. 내가 이를 설치한 것은 오로지 비궁(閟宮)을 에워싸 호위하려는 것이었다. 예전 규례에 제향을 치른 후 궁 안의 수치(修治) 및 잡초 뽑기, 눈 쓸기 등의 일에 동부(東部)의 관원이 방민(坊民)을 거느리고 거행하였으니, 나라의 법이었다. 그런데 특별히 이를 없애도록 하고 단지 통계의 백성을 값을 주고 쓰도록 하였으니, 내가 궁원(宮園)의 예(禮)에 있어서 한 가지 일이라도 나의 백성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교(舟橋)가 선창(船艙)에 비하여 공역(工役)이 간단하고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손바닥 위의 물건을 보듯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처음 계획하여 시작할 때 의논이 일치하지 않았으니, 마치 집을 지으면서 길 가는 사람과 도모하는 것과 같았다. 몇 년 동안 만들어 사통팔달(四通八達)의 대도(大道)처럼 평탄해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모두 만세토록 이어질 이익이라고 여겼으니, 실로 뭇사람들과는 이루어진 것을 즐거워할 수는 있어도 함께 처음을 도모할 수는 없다.” 하였다.

새로 황해도 관찰사에서 체차되어 돌아온 경연 신하가 해서(海西)의 세대미(稅大米)를 백성이 원하는 대로 작전(作錢)해 달라는 일을 아뢰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백성이 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따를 수 없다. 장산(長山) 이북(以北)에 소미(小米)를 작전하도록 하였던 것은 곧 선조(先朝) 병신년(1776, 영조52)에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고 온 어사(御史)가 아뢴 바를 인하여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였으니, 해서 백성들에게는 실로 막대한 은혜가 되는 것이었다. 삼남(三南)과 같은 경우는 먼 길을 실어 보내고 험한 바다를 지나야 하니 세금을 내는 고통과 조전(漕轉)의 수고로움이 해서에 비하여 10배는 더 든다고 할 만한데도 지금까지 행하면서 일찍이 한 번도 중한 정세(正稅)을 조절한 적이 없었다. 오직 해서에 대해서만 이미 소미에 대해서 허락하였는데 또 대미까지 허락한다면 조정의 정치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찌 나라를 위해 도모하는 방도이겠는가. 세상에 앞장서서 원망을 감수하고 나랏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없고 한갓 고식적으로 그럭저럭 넘어갈 것만 일삼으니, 혜택이 넘쳐나 백성들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재력이 고갈되어 나라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내가 수천 포(包)의 세미(稅米)를 아까워해서가 아니라 세도(世道)를 위하여 개탄스러워하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국(備局)의 사무를 반드시 하위의 유사당상(有司堂上)에게 주관하도록 하고 제언사(堤堰司)의 인신(印信)을 맡긴 것은 지위가 낮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더욱 힘써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번잡한 부서(簿書)를 살펴서 서리(胥吏)의 간사함을 막을 수 있게 하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정에는 자연 격례(格例)가 있으니 격례가 허물어지면 전장(典章)이 시행될 바가 없고 기강이 설 수 없다. 옛날에는 형제가 아울러 웅번(雄藩)에 자리하고 숙질이 함께 양전(兩銓)에 있어도 감히 친속(親屬)으로 인한 혐의를 말하지 못하였으니, 공적인 체모나 공적인 일에 있어 세속적인 혐의로 구애받지 않은 것은 격례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피해서는 안 될 것을 피하고 혐의해서는 안 될 것을 혐의하여 억지로 정세(情勢)를 만들어 번거롭게 위에 알린다. 과연 진실로 나올 수 없는 의리가 있고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제방이 있다면 조정에서 중히 여기는 바는 염치이고 돈독히 힘쓰는 바는 풍속이니 어찌 혹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하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시켜 예의와 염치에 누를 끼치겠는가. 그런데 세속의 풍속이 도도히 흘러 억지로 꾸미는 것이 풍조를 이루어 한갓 관함(官銜)만 훔치면서 교묘히 편하려고만 든다. 이 폐단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한 부(部) 《대전(大典)》의 금옥(金玉) 같은 법령들을 높은 선반에 묶어 놔두어도 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과거(科擧)의 폐단은 곧 즉위 초의 윤음(綸音)에서 언급한 한 가지 일인데, 20년이 되는 지금까지 통렬히 개혁하지 못한 것은 생각이 있어서였다. 왕자(王者)가 수많은 백성을 거느리는 것은 하늘이 만물을 덮는 것과 같아 오직 한 사람의 지아비나 한 사람의 아녀자라도 그 방소(方所)를 얻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우리 왕조는 과목(科目)으로 인재를 취하기 때문에 과거에 합격하는 길이 아니면 출신해 나아갈 계제가 없다. 그래서 안으로는 서울과 밖으로는 팔도에 있어 영화롭고 빛나는 문벌은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아래로 향호(鄕戶), 토반(土班), 교유(校儒), 원생(院生)에 이르기까지 비록 붓을 잡고 글을 짓지 않더라도 모두 다 무리를 따라 관광(觀光)하는데, 이따금 유업(儒業)이라 핑계 대고 과장(科場)에 응시만 하였다가 향리로 돌아가서는 속여 첨정(簽丁)에서 면제받는다. 옛날에 대궐 뜰에서 선비를 시험 보였는데 다리 아래로 시권(試券)을 던져 버린 일이 있었으니, 지금까지도 우스운 이야기로 전한다. 지금 만약 금조(禁條)를 엄히 세워 뛰어난 글재주와 실제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체 과장에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와 같은 무리들은 쟁기와 가래도 잡을 수 없고 공상(工商)도 업으로 삼는 바가 아니어서 유금(儒衿)에게 소외당하고 이웃과 친족에게 수치를 끼쳐 갈팡질팡 외로워하며 돌아갈 바가 없게 될 것이니, 이 어찌 왕자가 만물에 대해 모두 방소를 얻게 하는 뜻이겠는가. 지금 과거의 폐단을 통렬히 개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이러한 무리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니, 그렇게 한 뒤에야 의논할 수 있다. 과장의 법금을 거듭 엄하게 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은 유사(有司)가 있으니 어찌 장황하게 하교하여 명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역관(譯官)의 통역 실력이 크게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사행(使行) 및 자관(咨官)의 이른바 별단(別單)이라는 것은 산해관(山海關) 안팎의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하는 것과 저잣거리에서 두서없이 전하고 멋대로 응대한 엉성한 몇 마디 말로 책임이나 때우고 마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연경(燕京)의 사정에 이르러서는 막연하여 들어 아는 바가 없고, 혹 또 강희(康煕)와 옹정(雍正) 연간에 이미 나온 공문(公文)을 새로 보고 들은 것으로 인식하여 이로써 나에게 아뢰기까지 하니 너무도 통탄스럽다. 이는 오로지 통역이 점차 예전만 못하여 저들과 우리 사이에 실정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팔포(八包)라는 이름은 삼포(蔘包)에서 비롯되었으나 후에 인삼(人蔘)이 귀해져 은(銀)으로 대신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은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인삼과 차이가 없다 보니 간사한 백성들이 인삼을 가지고 몰래 국경을 넘는 폐단이 날로 불어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삼이 금지된 재화인 줄 알고 다만 몰래 국경을 넘는 것만 금해야 한다고 여긴다. 팔포에 이르러서는 인삼이 귀해져 은으로 대신하였으니 은이 귀해져 인삼으로 환원하는 것은 원래 금할 도리가 없다. 재화의 권한은 위에 있게 해야지 아래에 있게 해서는 안 되니, 폐단의 근원을 분명히 보면서도 때에 따라 경중을 조절하지 않고 한결같이 간사한 백성들이 금법을 범하도록 놓아둔다면 법에도 어긋나고 의의도 없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전 규례대로 삼포를 쓰도록 하였는데, 지금 혹 이를 인하여 역관의 무리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폐단이 있게 된다면 또한 조정의 본뜻이 아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화성(華城)의 역사(役事)는 오로지 중히 여기는 바를 위한 것이었는데, 근세(近世)의 안목으로 본다면 또한 하나의 큰 거조(擧措)라고 할 만하다. 처음 계획하여 시작할 때는 원대한 규모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각에 부합하기 어려웠는데 몇 년 되지 않아 높다랗게 빙두른 문루(門樓)와 성첩(城堞)이 엄연히 만년토록 함락되지 않을 터를 이루었다. 진실로 뜻이 있는 자는 일이 마침내 성공한다는 것이다. 한 고조(漢高祖)는 진평(陳平)에 대하여 황금 4만 근의 출입을 묻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비록 가난하지만 어찌 하나의 성이야 성공하여 이루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을묘년에 행행할 때 여러 신하가 궁인(宮人)들이 가장 정돈하여 가지런히 하기 어려울 것을 염려하였는데 어가를 모심에 미쳐 한 사람도 뒤섞이고 어질러지는 일이 없어 마치 군인들이 기율을 따르는 것과 같았다. 이는 자궁(慈宮)의 궁중 교화에 따른 바인데, 내가 평소에 일찍이 환관과 궁첩을 가까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무리들 또한 두려워할 줄 안 것일 뿐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안양교(安陽橋)를 처음 설치할 때 나는 이미 견고하게 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 하면 뒷받침이 깊지 못하고 물길이 순조롭지 않으며 둥근 형태의 몸체가 너무 높아 한갓 외면의 미관만을 화려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옛사람이 일을 할 때는 항상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힘을 다하였기 때문에 근본이 공고하여 일의 효과가 심원하였으니, 어찌 하나의 다리뿐이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농(兵農)을 서로 연관시키는 것은 곧 선왕(先王)의 훌륭한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둔전법(屯田法)이 가장 이에 가깝다. 내가 장용영(壯勇營)에 이 법을 대략 썼으나 또한 민전(民田)에 해를 끼칠까 두려워 널리 설치하지는 못하였다. 화성(華城) 북성(北城)의 둔전은 한편으로는 성을 쌓고 한편으로는 곡식을 뿌려 둘 다 시행하면서 아울러 먹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효과로 몇 년 되지 않아 터놓은 도랑이 비처럼 물을 대 주고 가래를 맨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니 이른바 그 이익이 넓다는 것이다.” 하였다.

황주(黃州)에 장영 둔전(壯營屯田)이라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민전(民田)을 침범하는 자가 있었다. 하교하기를, “장용영의 설치는 내가 뜻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낟알 하나 동전 한 닢도 애당초 경상 비용을 번거롭게 쓴 적이 없었는데, 더구나 민전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외읍(外邑)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간사한 백성이 번번이 장용영을 끌어대어 핑계를 삼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어찌 허실(虛實)을 알겠는가. 이는 감사와 수령이 선포하여 금지시키지 못한 책임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화재(火災)의 구조는 곧 왕정(王政) 가운데 큰일로서 조종조(祖宗朝)부터 성문화된 법을 만들었는데, 나라에 승평(升平)한 날이 오래되면서 제영(諸營)의 장졸(將卒)이 한가히 지내는 것만을 일삼아 기율이 엄숙하지 않고 훈련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화재 구조 한 가지 일에 대해 힘을 다해 애써 훈련하도록 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뜻을 붙였다. 방리(坊里)에 불이 날 때마다 원융(元戎) 이하 여러 장신(將臣)이 군복을 입고 표하(標下)의 교졸(校卒)을 거느리고 재빨리 달려가 구조하여 마치 군진(軍陣)에 임하여 적을 만난 것처럼 하니, 법을 제정한 은미한 뜻을 볼 수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한밤중이 되기 전에는 일찍이 잠자리에 든 적이 없었고, 날이 밝기 전에 반드시 옷을 준비시켜 입는다. 위로 보고된 서울과 지방의 장독(狀牘)을 일찍이 하루도 책상에 적체시켜 놓은 적이 없었고, 매일같이 조정 신하를 접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근래 또 여러 승지가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入侍)하는 것을 일과(日課)로 삼도록 하였다. 매양 승지들이 새벽에 출근하여 신시(申時)에 퇴근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힘든 노고도 반드시 나와 비슷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경연 신하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산림(山林)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를 하루가 지나도록 내리지 않은 일로 아뢰니, 하교하기를, “조종조에는 신하들의 장소(章疏)가 백성과 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한 해가 지나도록 비지를 내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나는 적체됨을 우려하여 올라오기만 하면 그때그때 비지를 내렸고, 대신(大臣)의 소차(疏箚) 가운데 당일에 비지가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승지로 하여금 제기하여 아뢰도록 하였으니, 또한 근래의 규례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고사(故事)에 어두워 시일을 늦추어서는 안 될 일로 인식하고 있으니, 실로 한번 웃을 만하다. 산림의 사직 상소에 이르러서는, 관직에 제수되면 모두 사양하고 소장이 올라오면 번번이 비지를 내린다면 위아래가 번거롭고 함부로 하게 될 것이니, 실로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운 방도이다. 그래서 매번 날을 끌고 달을 넘겨 그 일을 정중하게 하는 것이니, 비단 고사가 그러해서만은 아니다. 곧 산림을 우대하는 방도인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한 산림이 어떤 일에 연루되어 파직하였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매우 드문 일이라 여겼다. 산림도 조정 신하이다. 죄가 있는데 어찌 벌을 주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예전처럼 다시 서용(敍用)하여 변함없이 예우하고 있으니, 지난번에 꾸짖어 벌한 것은 정히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려는 것이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초선(抄選)과 별천(別薦)은 크게 다른 것인데, 근래에는 별천으로 천거된 사람들이 자처(自處)하는 것이 마치 과분하게 초치되었다고 여기는 선비와 같아 무릇 관직을 제수하는 명에 응하려 하지 않는다. 비록 초선이라 하더라도 출사(出仕)하지 않아서는 의리가 없는 일인데 더구나 이보다 못한 것인 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겨울 정호인(鄭好仁)과 성덕우(成德雨)의 일은 살려 주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여러 신하들은 가장 높은 등급의 죄수 외에는 궐문(闕門)에 나아가 국문(鞫問)하는 예가 없다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분이 한번 내리자 온 성안이 들끓었다. 그러나 고사(故事)로 말하면 김만중(金萬重), 조관빈(趙觀彬), 이광덕(李匡德) 같은 여러 사람도 또한 이와 비슷한 처분을 거쳤다. 더구나 정호인과 성덕우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규례를 잘 모르는 소치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춘저(春邸) 때부터 척리(戚里)의 무리를 너그러이 용서해 준 적이 없었다. 김(金)과 홍(洪) 두 집안은 처지가 어떠한가. 그런데도 실로 범하는 바가 있으면 한 번도 법을 굽힌 적이 없었다. 이는 우러러 자전(慈殿)과 자궁(慈宮)의 사사로움이 없는 훌륭한 덕을 믿었던 것인데, 또한 척리를 온전히 보전해 주는 방도이기도 하였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임금이 한 번 시행하고 조처하며 한 번 주고 빼앗는 것을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내가 정사(政事)의 망단(望單)에 있어 혹 무심하게 우연히 낙점을 하지 않고 건너뛰는 자가 있으면 전관(銓官)은 내가 진실로 낙점을 꺼리는 것이라 여겨 다시는 점검하여 의망(擬望)하지 않아 이따금 아무 죄나 흠도 없는데 오랫동안 막히고 폐기된 자가 있다. 내 어찌 특별히 친하고 후하게 하며 소원하고 박하게 하려는 뜻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스스로 망녕되이 헤아리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궐실(闕失)을 부지런히 공척(攻斥)해야 한다는 것은 곧 제갈 무후(諸葛武侯)의 말이다. 오늘날 재상의 직임에 있는 자들이 실로 무후만 못한데도 삼사(三司)의 신하들이 부지런히 공척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한갓 늙고 병들었다는 등의 말로 대신(大臣)을 침범하여 모욕하니, 낭묘(廊廟)가 어찌 비천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대각(臺閣)이 어찌 결점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학(館學) 재임(齋任)의 일차강(日次講)에 급제를 하사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자들이 요행히 차지하는 것이라고들 하였기 때문에 근래에는 한 번도 급제를 하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재(卿宰) 이하 여러 신하를 임용할 때는 반 이상을 이 가운데에서 얻어 온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의 경전(經傳)을 외울 수 있는 자는 부(賦)나 표(表) 수십 구절을 지을 수 있는 자에 비하였을 때 훨씬 우수하다고 본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북로(北路)는 곧 왕업이 일어난 옛 고을이기에 내가 보살피고 우대하는 바가 다른 도와는 달랐다. 을묘년(1795, 정조19)에 환묘(桓廟)에 제향을 올릴 때 선비들을 시험한 일이 있었는데, 올해 남관(南關)과 북관(北關)의 유생, 무사를 합해서 시험하여 본도에서 초계(抄啓)한 자는 한 사람도 낙방하지 않았으니 크게 위로하여 기쁘게 해 주었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초계문신(抄啓文臣)은 인재를 키워 내려는 고심에서 비롯되었다. 20년 동안 시행하면서 아직 참으로 실효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조정에 가득한 신하들이 대부분 교도(敎導)를 받은 사람이다. 그동안 책을 편찬할 때 검토해서 교정하는 작업을 대부분 그들에게 나누어 맡겼으니, 인재는 실로 비축하여 기르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사형수 가운데 남매가 앞 다투어 죽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교하기를, “상천(常賤) 가운데도 이러한 윤의(倫義)를 알 수 있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교화가 아랫사람들에게까지 미덥게 될 기회이다. 그 형법에 있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고, 바로 참작하여 유배 보낼 것을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춘저(春邸)에 있을 때 선조(先朝)께서 명하여 날마다 좌우에서 모시면서 기무(機務)를 익히고 보도록 하였기에 순감군(巡監軍)의 낙점은 이미 어린 나이부터 명을 받들어 대신하였다. 이는 사물을 직접 대하여 느끼도록 가르치신 것으로, 성스러운 뜻이 담겨 있던 바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연전(年前)에 한 대신(臺臣)이 상소하면서 사류(士流)는 나라의 도끼[斧斨]라고 하였는데 이 무슨 말인가. 선비는 나라의 원기(元氣)이다. 《시경(詩經)》에, ‘훌륭한 많은 선비들이 이 왕국에 태어났도다. 왕국에서 능히 길러 내니 주(周) 나라의 정간(楨榦)이로다’ 하였으니, 나라에 관계됨이 어떠한가. 오늘날의 사류가 옛날의 사류보다 못하다고 한다면야 괜찮지만, 이미 사류라고 하고서는 나라의 도끼라고 칭하였으니, 이는 예로부터 소인(小人)들의 말이었다. 이 때문에 내가 통렬히 배척하면서 엄히 처분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살(屠殺)의 금지는 본래 법전에 있는 것이지 내가 처음 금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변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작은 일에 어찌 왕의 말을 믿지 못하는가. 또 일전의 감제(柑製) 때 ‘즉묵의 붉은 비단옷의 전공은 흔종할 소를 놓아준 마음에서 연유한다[卽墨絳繒之功 由釁鐘舍牛之心]’는 것으로 제목을 삼았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공이 있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 이치가 실로 그러한 것일 뿐이다. 수년 이래로 두려워 떨며 아무 죄도 없는 수천 마리의 소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왕자(王者)의 살리고자 하는 뜻에서 비롯한 것인데, 또한 어찌 화기(和氣)를 인도하는 한 가지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자나 깨나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것은 순후한 풍속으로 돌아가고 경박한 풍속을 되돌리는 데 있다. 그러나 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고 백성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 조정의 분위기는 서로 알력을 일으키는 것으로 일관하고 풍속은 예의와 사양이 날로 허물어지고 있다. 실로 한 명의 충성스럽고 돈후하며 순박한 선비가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차라리 혹 주려(州閭)와 향당(鄕黨)에 죄를 얻을지라도 떳떳한 자연의 질서를 잃지 않도록 한다면, 한집안이 어질면 한 나라가 흥기하여 어질게 되는 법으로, 실로 보고 느껴 변화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어 한 명의 세신(世臣)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조정의 복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검교직제학 신 이만수(李晩秀)가 정사년에 기록한 것이다.

상이 비변사 당상에게 비변사에 출근하여 일하도록 신칙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옛사람은 임금이 한가롭고 신하가 수고롭다는 말을 하였는데 근래에는 수고롭고 한가함이 서로 반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데도 왕과 신하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함께 마땅함을 얻는 효과를 바랄 수 있겠는가. 내가 수고로이 애쓴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또한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기무를 살피는 여가에도 일찍이 우러러 생각하고 굽어 살펴서 한마음으로 근심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편안히 쉴 밤 시간이 되어도 실제로 편안히 자지 못한다.” 하였다.

상이 일찍이 경연 신하와 함께 사치의 폐단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어 조정 신하에게 경계하여 신칙해서 먼저 복식(服飾)부터 절검하도록 힘쓰라고 하였다. 이후에 빈연(賓筵)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입은 저포(苧袍) 가운데 주백(紬帛)으로 안감을 댄 것이 많았는데, 상이 이르기를, “모시와 비단은 다른 물품인데 겉과 안을 따로 만들었으니 이미 홑옷을 중시하는 뜻에 어긋나고 또 비용을 절약하는 방도에 어긋난다. 이른바 면포(綿袍) 또한 그러하니 습속을 알 만하다. 그동안 신칙하여 유시한 것이 끝내 그 효과가 없으니, 이와 같이 행하기 쉬운 일도 따라서 고치지 않는데 이보다 더 큰일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경연 신하에게 하교하기를, “조흘강(照訖講)을 설행한 것은 곧 예전의 전례인데 유명무실해졌다. 따라서 근래 고관(考官)을 잘 골라 엄히 신칙한 것은 다만 예전 법전을 거듭 밝힌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금 듣건대 강(講)에 응한 자들이 실제 재주가 있는데도 낙방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 필시 사사로움을 따라 이리저리 조절한 데 따른 소치일 것이다. 게다가 문의(文義)로 말하면, 본문의 정의(正義)는 놓아둔 채 묻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찾아내어 묻고 독서를 하지 못하는 늙은 유생들에게도 한결같이 가혹하게 요구한다고 하니, 이 어찌 신칙한 본뜻이겠는가. 글을 잘하는 사람에 이르러서는 과거장에 들어가 대술(代述)할 것을 미리 염려하여 의도적으로 뽑아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더욱 놀랄 만하다. 이와 같다면 글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강에 응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경연 신하 가운데 어떤 사람이 향거(鄕擧)와 이선(里選)의 법을 본떠 행하는 일로 진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선거(選擧)의 법이 훌륭하였지만 오늘날의 습속으로는 누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공명(公明)한 사람을 얻고 나서야 폐단이 없을 수 있다. 실로 그러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어지러이 분경(奔競)하는 일이 오늘날보다 도리어 더 심할 것이니, 가벼이 의논할 수 없을 듯하다. 법만 만들어 가지고는 시행될 수 없으니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조정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려스럽고 한탄스러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각도의 향시(鄕試)에서 우도(右道)는 도사(都事)를 차임하여 보내지 않고 감사(監司)에게 시험을 주관하도록 한 것은 다만 한때의 임시방편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도신(道臣)도 지금 세상의 사람인데 어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공도(公道)를 행할 수 있겠는가. 또 혹 경전(經傳)에 밝은 사람이 시험을 주관한다면 또한 인재를 알아보는 식견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이는 영구히 법식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법(籍法)은 나라에 있어 큰 정사이다. 옛날에는 유사(有司)가 백성의 숫자를 적어 바치면 절하고서 받았으니 중하고도 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근래에는 적법이 허물어져 아울러 보관해 두었던 것까지도 신중히 지키지 못하여 썩거나 잃어버려 살펴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하였다. 이어 한성부에 명하여 현재의 장책(帳冊)을 소급하여 살펴서 식년(式年 자(子), 묘(卯), 오(午), 유(酉)가 든 해)마다의 조항 및 질수(帙數)를 베껴서 기록하여 들이도록 하였다.

원임 직각 신 김면주(金勉柱)가 정사년에 기록한 것이다.


 

[주D-001]송 태조(宋太祖)가 …… 하였는데 : 하루는 조회를 파하고 편전에서 오랫동안 즐겁지 않은 모습으로 앉아 있자, 신하들이 그 까닭을 물었다. 이에 송 태조가 대답하기를, “너희들은 천자 노릇 하기기 쉽다고 여기는가. 아침 일찍 유쾌한 기분이 들어 한 가지 일을 잘못 처결하고 말았다. 그래서 즐겁지가 않다.” 하였다. 《宋史 卷3 太祖本紀》
[주D-002]《서경(書經)》에 …… 사양한다는 것 : 《서경(書經)》 익직(益稷)에 나오는 구절이다. 여기서 우빈(虞賓)은 단주(丹朱)로, 요(堯)의 후손이 우(虞) 나라에 와서 손님이 되어, 제사를 돕는 여러 제후들과 덕으로 서로 사양하니 사람들이 화합하게 됨을 말한 것이다.
[주D-003]《시경(詩經)》에 …… 없다는 것 : 《시경(詩經)》 주송(周頌)의 진로(振鷺)에 나오는 구절로, 이 시는 하(夏) 나라의 후손인 기(杞) 나라와 상(商) 나라의 후손인 송(宋) 나라가 주(周) 나라에 와서 손님이 되어 제사를 돕는 것을 노래한 것이다.
[주D-004]평양(平壤)의 숭인전(崇仁殿) : 기자 조선(箕子朝鮮)의 시조 기자(箕子)를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전각으로, 고려 충숙왕(忠肅王) 12년(1325)에 창건한 뒤 봄과 가을에 제사하였다. 《春官通攷 卷44 吉禮》
[주D-005]경주(慶州)의 숭덕전(崇德殿) :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를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전각으로, 1429년(세종11)에 왕명에 의해 창건되어 봄과 가을에 제사하였다. 1723년(경종3)에 그 후손으로 참봉(參奉) 2인을 두었고, 1752년(영조28)에는 묘정(墓庭)에 비석을 세워 공적을 기렸다. 《春官通攷 卷44 吉禮》
[주D-006]마전(麻田)의 숭의전(崇義殿) : 고려 태조(太祖)와 혜종(惠宗), 이하 현종(顯宗)까지의 일곱 왕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전각으로, 1397년(태조6)에 창건되었다. 고려의 명신(名臣) 복지겸(卜智謙), 신숭겸(申崇謙), 유검필(庾黔弼), 서희(徐煕), 강감찬(姜邯贊), 정몽주(鄭夢周) 등을 배향하였다. 《春官通攷 卷44 吉禮》
[주D-007]소가 …… 비교하겠는가 : 제 선왕(齊宣王)이 종의 틈을 바르는 데 피를 쓰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차마 볼 수 없어 “양(羊)으로 대신 바꾸어라.” 하였는데, 제 선왕이 살려 낸 소는 겨우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몇천만 마리를 살려 낸 정조 자신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인용하였다. 《孟子 梁惠王上》
[주D-008]향삼물(鄕三物) : 지인성의충화(知仁聖義忠和)의 육덕(六德), 효우목인임휼(孝友睦婣任恤)의 육행(六行),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의 육예(六藝) 세 가지를 말한다.
[주D-009]정호인(鄭好仁)과 성덕우(成德雨)의 일 : 성덕우는 1796년(정조20) 12월 17일에 이조 참의로서 정조의 외척인 홍수영(洪守榮)을 제관(祭官)의 후보에 첨가해 써넣어 낙점을 받은 일로, 정호인은 며칠 후인 12월 25일에 병조 판서로서 청력(淸曆)을 나누어 줄 사람을 적은 단자에 역시 외척인 홍낙임(洪樂任)을 포함시킨 일로 각기 논핵을 받았다. 정조는 12월 27일에 바로 숙장문(肅章門)에 거둥하여 직접 국문(鞫問)한 뒤 《명의록(明義錄)》의 의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호인은 북청부(北靑府)로, 성덕우는 금갑도(金甲島)로 귀양 보냈다. 《正祖實錄》
[주D-010]김(金)과 홍(洪) 두 집안 : 정조의 비 효의왕후(孝懿王后)를 배출한 청풍 김씨(淸風金氏) 김시묵(金時默)의 집안과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빈 혜빈(惠嬪) 홍씨(洪氏)를 배출한 풍산 홍씨(豐山洪氏) 홍봉한(洪鳳漢)의 집안을 말한다.
[주D-011]즉묵의 …… 연유한다 : 춘추전국 시대 제(齊) 나라 혜왕(惠王) 때의 장수 전단(田單)은 즉묵(卽墨)에서 연(燕)을 패주시키기 위하여 소 1000여 마리에게 붉은 비단옷을 입히고 오채(五彩)의 용 무늬를 그린 뒤 그 뿔에 칼날을 묶고 꼬리에 기름 먹인 갈대를 묶은 뒤 불을 붙여 한밤중에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또 그전에 제 나라 선왕(宣王) 때, 선왕은 장차 종(鐘)의 틈에 피를 바르려고 어떤 이가 소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한 바 있었는데, 맹자(孟子)가 이는 곧 측은지심(惻隱之心)의 발로라고 일깨워 주었다. 여기서는 두 사건을 연결시켜 감제의 시제로 낸 것이다. 《史記 卷82 田單列傳》 《孟子 梁惠王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