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진년산행 /2012.7.2. 목멱산 (남산)

2012.7.2. 목멱산 (남산)야간산행

아베베1 2012. 7. 3. 20:18

 

 

 

 

 

 

 

 

 

종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8호
명 칭 수표교 (水標橋)
분 류 유적건조물 / 교통통신/ 교통/ 교량
수량/면적 1기
지정(등록)일 1973.06.07
소 재 지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97-1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중구
상 세 문 의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 02-3396-5880

수표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충단 공원 입구에 놓여있는 돌다리로, 원래는 청계천 2가에 있었으나 1959년 청계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

화강암을 짜맞추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아래의 돌기둥이 특이하게도 2단을 이루고 있다. 그 중 윗단의 돌은 모서리를 물의 흐름과 마주하게 하여 물의 저항을 덜 받도록 하였다. 난간은 연꽃봉오리, 연잎 등을 주제로 설계해 놓았는데 그 조각들이 매우 아름답다.

조선 세종 2년(1420)에 세운 다리로, 당시에는 이곳에 소시장이 있었다 하여 ‘마전교 ’라 불리웠다. 세종 23년(1441) 수표(보물 제838호)를 만들어 이 다리 옆에 세우고 청계천의 물높이를 재어 홍수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영조 36년(1760) 다리를 수리하면서 돌기둥에 ‘경(庚) ·진(辰) ·지(地) ·평(平)’이라는 글씨를 새겨두어 4단계의 물높이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 때부터 수중주석표(水中柱石標)라는 말이 생겨나 ‘수표교 ’라 부르게 되었다.

물길을 건너는 통로로서 뿐만 아니라 홍수의 조절을 위해 수량을 재는 역할을 했던 중요한 다리로, 조선조 500여년 동안 여러 차례의 보수를 거쳐 왔다. 다리 옆에 서 있던 수표는 다리를 이곳으로 옮길 때 함께 옮겨왔다가 1973년 세종대왕 기념관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고종 37년 경자(1900, 광무4)
  12월 28일(을축, 양력 2월 16일)
좌목
 사당을 세워 임오년 등에 순국한 문신들도 제사 지내 줄 것을 청하는 육군법원장 백성기의 상소
○ 육군법원장(陸軍法院長) 백성기(白性基)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외람되이 장관(將官)으로서 법원(法院)을 맡고 있는 까닭에 현재의 직무든 이전의 직무든 만분의 일도 제대로 감당한 것이 없는데, 더구나 감히 직분에 벗어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소견이 있어 감히 성상에게 끝내 묵묵히 입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외람됨을 무릅쓰고 아뢰는 것이니, 밝으신 성상께서는 잘 헤아려 살펴 주소서.
신이 듣건대,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드러내고 표창하는 것은 임금이 세속을 격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분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고 절개를 위해 죽은 신하가 있으면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내는 것은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바로서, 이는 다만 구원(九原)에 있는 충혼(忠魂)을 위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진실로 훌륭한 기풍을 세워서 천하와 후세의 신하된 자로 하여금 흥기하고 고무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기》에도 이르기를, ‘목숨을 바쳐 국사를 부지런히 행하면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낸다.’ 하였습니다. 우리 왕조 500년 동안에 용맹을 떨치고 절개를 드러낸 사대부가 줄줄이 이어져서 곳곳에 사당을 세우고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이를테면 육신사(六臣祠)나 사충사(四忠祠) 따위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근년에 의리를 지켜 죽은 정승이나 재상 들에 대해서만은 지금껏 미처 그렇게 해 주지 않고 있으니, 어찌 흠이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그러한 사람을 낱낱이 열거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임오년(1882, 고종19)에 절개를 지켜 죽은 고(故) 영의정 충익공(忠翼公) 이최응(李最應), 고 판서 문충공(文忠公) 김보현(金輔鉉), 고 판서 충숙공(忠肅公) 민겸호(閔謙鎬), 고 참판 충정공(忠貞公) 민창식(閔昌植)과 갑신년(1884, 고종21)에 절개를 지켜 죽은 고 찬성(贊成) 충문공(忠文公) 민태호(閔台鎬), 고 판서 충문공(忠文公) 조영하(趙寧夏), 고 판서 문충공 민영목(閔泳穆), 고 판서 충숙공 한규직(韓圭稷), 고 참판 충정공 윤태준(尹泰駿), 고 참판 충정공 이조연(李祖淵), 환관(宦官) 유재현(柳載賢)과 을미년(1895, 고종32)에 절개를 지켜 죽은 고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충숙공 이경직(李耕稙), 고 시종(侍從) 충민공(忠愍公) 임최수(林㝡洙), 고 참령(參領) 충민공 이도철(李道徹) 등과 같은 사람이니, 이들이 용맹을 떨치고 절개를 드러낸 것이 무엇이 옛 충신들보다 크게 못한 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겨우 자기 집 사당에서나 제사를 받을 뿐 특별히 마련한 한 칸의 사당이나 나라에서 지내 주는 제사 한 번 받지 못하고 있으니, 충성에 보답하고 절개에 대해 표창해 주는 은전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지난날 장충단(奬忠壇)을 특별히 만들어 제사 지낸 뒤로 군사들이 감격하고 고무되어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성덕(聖德)을 흠앙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여러 신하들이 천고에 없었던 변고를 만나 크게 목숨을 바쳐 순국(殉國)한 충렬(忠烈)은 실로 한때의 싸움에서 죽은 장수나 군사들보다 더한 점이 있지만 단지 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독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대상에 끼지 못하였으니, 이는 선후가 도치되었다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갑오년(1894, 고종31) 동학의 변란 때 읍재(邑宰)로서 관할하던 지역을 지키다가 죽은 이도 있으며, 조정의 신하로서 사명(使命)을 수행하다 죽은 이도 있으니, 신이 비록 성명을 낱낱이 지적할 수는 없으나 또한 문관(文官)이라는 이유로 제단에 제사 지내는 데에서 누락되었으니, 실로 공의(公議)가 답답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의당 따로 하나의 사당을 세워서 임오년, 갑신년, 을미년에 의리를 지켜 죽은 신하들을 제사 지내고, 또 유사(有司)로 하여금 갑오년에 순국한 문신들을 낱낱이 상고하여 일체 제사를 지내되 해마다 술을 올려서 모두 의문(儀文)에 맞게 지낸다면 아마도 저세상에 있는 충혼(忠魂)과 의백(毅魄)을 조금은 위로할 수 있을 것이며,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고무되어 흥기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사람이 보잘것없다고 하여 말까지 버리지 마시고 속히 유사에게 명하여 강구하여 시행하게 하신다면 너무도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지극히 절실하고 황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충성을 표창하고 절개를 장려하는 데 있어 어찌 문관과 무관을 구별하겠는가. 상소의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으니, 장례원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고종 42년 을사(1905, 광무9)
  9월 7일(정축, 양력 10월 5일) 맑음
좌목
 장충단제를 21일로 정하여 설행할 것을 청하는 예식원 장례경 남정철의 계

 

 

 

 

○ 예식원 장례경 남정철(南廷哲)이 삼가 아뢰기를,
“연이어 상치(相値)하는 일이 있으므로 장충단제(奬忠壇祭)를 택일하여 설행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일관(日官) 김동표(金東杓)로 하여금 택하게 하였더니 음력 9월 21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국조보감 제80권
 순조조 5
33년(계사, 1833)

 

○ 2월. 하천의 준설을 명하였다. 농사가 흉년이므로 백관(百官)ㆍ군민(君民)ㆍ생도(生徒)의 부역의 규정을 특별히 면제하고, 내탕고의 은자(銀子) 2천냥을 내주어서 그 비용에 보태주었다. 준천사 당상에게 지시하여 경진지평(庚辰地平 수표교(手標僑) 기둥에 새겨진 수준(水準))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또 각 영문에 명하여 정부(丁夫)들을 호궤하게 하였다. 여러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공사가 끝났다.

재용편 5
 준천(濬川)
수표석(水標石)


수표석은 수표교 서쪽에 있으며, 경진지평(庚辰地平)의 4자를 새겨서 수심(水深)을 측량하는데, 높이가 10척이다.


 군정편 1
 포도청(捕盜廳)
순라자내(巡邏字內)


좌변 칠패(左邊七牌) 1패는 남대문에서 타락동(駝駱洞)까지인데 복처(伏處)는 회현동(會賢洞) 어귀에 있으며, 상이패(上二牌)는 타락동 동쪽에서 남별전(南別殿) 서쪽 담까지인데 복처는 남산동(南山洞)에 있고, 하이패(下二牌)는 주자동(鑄字洞)에서 생민동(生民洞)까지인데 복처는 필교(筆橋)에 있으며, 3패는 생민동 동쪽에서 수구문(水口門)까지인데 복처는 청량교(靑凉橋)에 있으며, 4패는 파자교 동쪽에서 동대문 북쪽까지인데 복처는 오의동(於義洞)에 있으며, 5패는 파자교 서쪽에서 전동(典洞) 동쪽까지인데 복처는 재동(齋洞)에 있으며, 6패는 종루(鍾樓)에서 오간수문(五間水門)까지인데 복처는 수표교(水標橋)에 있으며, 7패는 동대문 밖에서 관왕묘(關王廟)까지인데 복처는 동대문 밖에 있음.
육강 자내(六江字內) 한강 구역[字內]은 남벌원(南伐院) 서쪽에서 부엇치(夫旕峙)의 목로정(鶩鷺亭)까지이며, 두모포(豆毛浦) 구역은 남벌원 동쪽에서 수철리(水鐵里)까지이며, 뚝섬[纛島] 구역은 신촌 및 두모포(豆毛浦) 북쪽에서 전관리(箭串里 : 살곶이) 다리의 현암(玄巖)까지이며 왕십리(往十里) 구역은 영도교(永渡橋) 아래에서 아차산(峨嵯山)의 전농리(典農里)까지이며, 안암(安巖) 구역은 신설리(新設里)에서 중랑포(中浪浦)까지다. 전농(典農)구역은 청량리에서 벌리(筏里)까지임. 가설(加設) 군관 6명 각각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금군 중에서 선출 임용하되, 모두 통부(通符)를 휴대하고 주간에는 사찰을 하고, 야간에는 순라(巡邏)에 종사함. 봉록은 장기 근무자에게 급여하되, 금군의 규례에 따라 실시함.도장군사(都掌軍士) 9명 왕십리ㆍ두모포ㆍ뚝섬에 각 2명, 한강ㆍ안암(安巖)ㆍ전농(典農)에 각 1명을 임명 배정함.
우변 팔패(右邊八牌) 1패는 육조어로(六曹御路)의 동쪽에서 입전병문(立廛屛門)까지로 위로는 안국동까지 북쪽은 삼청동까지 아래로는 경북궁의 동쪽 담 옛 광화문 앞까지인데 복처는 의정부 앞에 있으며, 2패는 공조 후동(後洞)에서 필운대(弼雲臺)의 창의문(彰義門) 안ㆍ경북궁의 서쪽 담ㆍ육조어로의 서쪽까지인데 복처는 보민사(保民司) 앞에 있으며, 3패는 공조의 후동 남쪽에서 돈의문(敦義門) 안과 대ㆍ소정동(大小貞洞) 및 군기시교(軍器寺橋)와 육조 동구까지인데 복처는 송기교(松杞橋)에 있으며, 4패는 남대문 안에서 동현(銅峴)ㆍ광통교(廣通橋)ㆍ모교(毛橋) 대로의 동쪽까지인데 복처는 석정동(石井洞)에 있으며, 5패는 돈의문 밖에서 모화관(慕華館)ㆍ팔각정(八角亭)ㆍ대현(大峴)의 북쪽까지인데 복처는 경영(京營)의 창고 앞에 있으며, 6패는 서소문(西小門) 밖[外]에서 아현(阿峴)ㆍ약현(藥峴)ㆍ남대문 밖까지인데, 복처는 서소문 밖[外]에 있으며, 7패는 남대문 밖에서 순청동(巡廳洞)ㆍ만리현(萬里峴)ㆍ작작동(灼灼洞)의 돌모루[石隅]까지인데 복처는 남대문 밖에 있으며, 8패는 이문동(里門洞)에서 남묘(南廟)ㆍ전생서(典牲署) 앞까지인데, 복처는 도저동(桃楮洞)에 있다.
육강 자내(六江字內) 서빙고(西氷庫) 구역은 주성리(鑄城里)에서 이태원(梨太院)까지이며, 용산 구역은 척계(擲契)에서 만리창(萬里倉)까지이며, 마포 구역은 공덕리(孔德里)에서 현석리(玄石里)까지이며, 서강 구역은 창전리(倉前里)에서 신수철리(新水鐵里)까지이며, 망원정(望遠亭) 구역은 세교(細橋)에서 양화진(楊花津)까지이며, 연서(延曙) 구역은 정희방(正禧坊)에서 전석리(磚石里)까지다. 가설군관 6명 각각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금군 중에서 선출 임용하되 각각 통부를 휴대하며, 주간에는 사찰 야간에는 순경하는 임무를 맡으며, 봉록은 장기 근무자에게 급여하되 금군의 규례에 의하여 실시함ㆍ도장군사(都掌軍士) 29명. 서빙고 4명ㆍ용산(龍山) 7명ㆍ마포(麻浦) 8명ㆍ서강(西江) 6명ㆍ망원정(望遠亭) 2명ㆍ연서(延曙) 2명을 임명 배정[差定]한다.


 

[주D1-001]청량교(靑凉橋) : ‘청량교(淸凉橋)’의 ‘靑’이 어느 본에는 ‘淸’으로 되어 있음.
[주D1-002]수표교(水標橋) : 수표교(水標橋)’의 ‘標’가 어느 본에는 ‘漂’로 되어 있음.
[주D1-003]전농리(典農里) : ‘전농리(典農里)’의 ‘典’이 어느 본에는 ‘曲’으로 되어 있음.
[주D1-004]밖[外] : ‘밖[外]’이 어느 본에는 ‘內’로 되어 있음.
[주D1-005]밖[外] : ‘밖[外]’이 어느 본에는 없음.
[주D1-006]29명. : ‘29명’이 원본과 어느 본에는 ‘9명’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본에 따라 고쳤음.
[주D1-007]임명 배정[差定] : ‘임명 배정[差定]’의 ‘定’이 어느 본에는 ‘送’으로 되어 있음.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萬物門)
척(尺)


《대전(大典)》에, “주척(周尺)을 황종척(黃鍾尺)에 준하면 주척이 6분(分) 6리(釐) 더 길고, 영조척(營造尺)을 황종척에 준하면 영조척이 8촌(寸) 9분 9리가 더 길고, 조례기척(造禮器尺)을 황종척에 준하면 조례기척이 8촌 2분 3리가 더 길고, 포백척(布帛尺)을 황종척에 준하면 포백척이 1척 3촌 4분 8리가 더 길다.” 하였다.
이 주척이 바로 황종척인데, 치수가 서로 틀린 것은 무엇 때문일까? 소위 조례기척이란 것 또한 무엇을 표준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포백척에 준하면, 주척은 네 치가 조금 더될 뿐이다. 세상에서 전하는 말에, “영묘(英廟)가 율려(律呂)를 만들려고 할 적에 진이(陳理)ㆍ명승(明昇)이 우리나라에 귀양와 있었다. 영묘는 그가 가져온 신주(神主)를 기준해서 길고 짧은 척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의 신주는 주척의 치수를 쓴 것이 아니었던가?
유반계(柳潘溪)는, “지금 서울 수표교(水標橋)에 세운 수표석(水標石)에 새긴 주척이 바로 이것이다.” 했고 또, “지금 강원도 삼척부(三陟府)에 소장된 구리로 만든 포백척에 새긴 연호(年號)와 월일(月日)이 다 있다. 이는 영묘 때 각 고을과 명산(名山)에 감추어 두라고 명했던 것인데, 지금 〈딴 데 것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여기의 것만이 다행히 보존되었다. 지금 공사간에 통용하는 포백척은 이와 비교하면 일곱 치가 넘게 길다.” 하였다.


 

[주C-001]척(尺) : 《類選》 卷5下 人事篇 器用門.
[주D-001]《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약. 세조 때 최항(崔恒) 등이 왕명에 따라 만들었음.
[주D-002]영묘(英廟) : 세종의 묘호(廟號).
[주D-003]유반계(柳潘溪) : 반계는 유형원(柳馨遠)의 호.

성호사설 제5권
 만물문(萬物門)
신라금(新羅琴)


미수(眉叟) 허 선생은 옛날 신라(新羅) 거문고를 갖고 있었다. 만력(萬曆) 무렵에 학림공자(鶴林公子)가 관동(關東)을 유람할 때에 신라 경순왕(敬順王)이 쓰던 거문고를 얻어서 그 제도를 전해 왔는데, 마침내 허씨(許氏)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맨 처음에는 진(晉) 나라 사람이 칠현금(七絃琴)을 신라에 선물로 주었는데, 그때 제이상(第二相) 왕산악(王山岳)이 줄 하나를 줄이고 휘(徽)를 바꾸어서 과(棵)로 만들었다. 이 거문고는 타기만 하면 현학(玄鶴)이 날아와서 춤을 추기에 그 이름을 현학금(玄鶴琴)이라 했다는데, 지금 이 신라금도 반드시 그 제도일 것이다.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자, 고려에서는 경순왕을 낙랑왕 정승(樂浪王政丞)으로 봉한 다음 신라국을 혁파, 경주(慶州)로 삼아서 그의 식읍(食邑)을 삼고 조금 후에 부호장(副戶長) 이하의 여러 관직에 대한 일을 맡아 보도록 하였으니, 왕은 반드시 고국(故國)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때에 왕자(王子)는 부르짖고 울면서 왕에게 작별하고 개골산(皆骨山)으로 들어가서 삼베옷을 입고 나물로 끼니를 삼다가 한 세상을 마치게 되었다.
추측컨대, 왕자는 이 거문고를 갖고 은둔(隱遯)할 때에 줄을 어루만져서 그 원통하고 민망한 생각을 풀었고, 그 거문고는 드디어 동쪽 고울에 묻혀 있었던 것인가? 신라의 망함은 후당(後唐) 청태(淸泰) 2년에 있었으니, 만력 무렵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8백 년이나 되었는데, 이 거문고가 공자에게 발견되었으니, 또한 이상한 일이다.
내가 지금 서울 수표교(水標橋)에 새겨진 주척(周尺)의 옛 제도로 징사(徵士)허지(許坻)에게 주어서 거문고의 장단(長短)과 광협(廣狹)을 세밀히 재어 지금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있는 현금(玄琴)과 비교케 하니, 조금 클 뿐만이 아니다. 이 《악학궤범》은 경순왕 때부터 5백 년이 넘은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 악방(樂坊)이 간수한 거문고에 따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니, 그 같지 않음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추측컨대, 이것이 진짜이고 저것은 가짜인가?


[주C-001]신라금(新羅琴) : 신라의 거문고. 《五洲》 卷31 東琴類辨證說.
[주D-001]미수(眉叟) : 조선조 허목(許穆)의 호. 자는 문보(文父), 또는 화보(和甫). 시호는 문정(文正).
[주D-002]만력(萬曆) : 명 신종(明神宗)의 연호.
[주D-003]학림공자(鶴林公子) : 조선조의 화가 이경윤(李慶胤). 본관은 전주. 학림수(鶴林守)에 봉해졌다가 후에 학림정(鶴林正)에 봉해졌고 특히 산수화에 뛰어났음.
[주D-004]경순왕(敬順王) : 신라 56대의 끝 임금.
[주D-005]휘(徽)ㆍ와(棵) : 휘는 거문고 줄을 매는 노끈. 과는 과협[琴具].
[주D-006]고려에서는 …… 보도록 하였으니 : 이 대문은 사책(史冊)마다 다르기에 참고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둔다. 《고려사》에는 “拜金傅爲政丞……除新羅國爲慶州 仍賜爲食邑”이라 하였고, 《고려사절요》에는, “拜傳爲觀光順化衛國功臣上柱國樂浪王政丞 食邑六千戶……除新羅國爲慶州……仍使爲慶州事審 知副戶長以下官職等事”라 하였고, 《동사강목(東史綱目)》에는, “拜王爲政丞封觀光順化衛國功臣上柱國樂浪王 食邑八千戶……國除爲慶州爲食邑 審知副戶長以下官職等事”라 하였다.
[주D-007]고국(故國) : 신라를 가리킴.
[주D-008]청태(淸泰) 2년 : 청태(淸泰)는 폐제(廢帝)의 연호. 2년은 신라 경순왕 9년 즉 935년.
[주D-009]징사(徵士) : 학행(學行)이 높고 왕의 부름에 나가지 않는 선비.
[주D-010]《악학궤범(樂學軌範)》 : 이조 성종 때 성현(成俔)ㆍ유자광(柳子光) 등이 왕명으로 지은 음악서(音樂書).

 

성호사설 제5권
 만물문(萬物門)
권량(權量)


수(銖)ㆍ냥(兩)ㆍ근(斤)ㆍ균(勻)ㆍ석(石) 이 다섯 가지는 저울[權]에 속한 명칭이다.
1백 서(黍)가 수(銖)가 되고, 12수가 황종(黃鍾) 1약(龠)이 되며, 2약이 1냥(兩), 16냥이 1근(斤), 30근이 1균(勻), 4균이 1석(石)이 되니, 석의 무게는 1백 20근이 되는 것이다.
한지(漢志)에는 곡식 1곡(斛)을 1석(石)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저울에 단 근량을 휘[量]에다 옮겨서 명칭한 것인데, 곡과 석이 무게가 같은 것이다.
상복(喪服) 소(疏)에도 이 뜻을 미뤄서 “부모의 초상엔 아침에도 쌀 1일(溢), 저녁에도 쌀 1일을 먹는다.”는 것을 풀이하였다. 이 일(溢)이 무게가 20냥(兩)이라면, 실은 쌀이 1승(升)하고 또 24분의 1승이 되는 것이다.
한 말 분량은 12근이 되는 까닭에, 한 되의 무게는 19냥 4수(銖) 8유(絫)가 된다. 한 되를 1일과 따지면, 19수 2유가 모자라는 셈인데, 이것은 24분의 1승인 것이다.
그러나 다섯 가지 휘[量]라는 것 역시 황종에서 기인되었다. 12수(銖)는 황종의 실(實)이 되니, 이것을 1약(龠)이라고 이른다.
10약이 1홉[合], 10홉이 1승(升)이 되는데, 승을 저울로 따지면 1천 2백 수(銖)가 된다. 그런즉, 1곡(斛)의 무게는 3백 12근 8냥이 실하고, 1승의 무게는 3근 2냥이며, 1홉의 무게는 5냥에 불과하니, 1일(溢)이란 것은 바로 4홉이다.
그 까닭은 왜냐? 옛날 두곡(斗斛)과 지금 두곡이 같지 않은 때문에 가씨(賈氏)는 한지(漢志)에 의거 증명하였은즉, 한(漢) 나라 휘[量]는 이와 같았을 것이나, ‘약(龠)과 홉[合]이 추기(推起)한다.’는 말과는 서로 틀린다.
지금 기장알[黍粒]로 치수를 재면, 10서(黍)의 길이가 1촌(寸)쯤 되는 셈이다. 24수(銖)를 쌓아 지금 쓰는 저울에 달면, 무게가 30푼에 불과하니, 1일(溢)의 무게는 6냥이 된다. 그리고 지금 쓰는 되로 따지면, 74약이 1승이 되는데, 지금 저울로 달면 1승의 무게는 11냥 10푼밖에 되지 않으니, 1일(溢)의 분량은 5홉이 조금 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기장알로 따진 것이고 쌀알로 따진 것은 아니다. 지금 쌀알 한 되를 저울로 달면, 무게가 한 근쯤 되는데, 1일(溢)의 무게가 6냥이 된다면, 홉으로는 세 홉이 조금 더 되는 정도이다.
그런즉, 옛날 되가 지금 되보다 크고, 지금 저울이 옛날 저울보다 더 무거운 셈이 되니, 이는 매우 의심스럽다.
상고컨대, 개원통보(開元通寶)의 무게는 2수 4유가 되니, 10전(錢)을 합쳐야만 1냥이 된다.
남아 있는 옛날 돈을 보면, 비록 오래 되어 닳은 것일지라도 오히려 8푼 무게가 넘는다. 이 개원통보를 맨 처음 만들 때는 그 무게를 반드시 10푼이 거의 차도록 했을 것이고, 10전만 쌓으면 또한 1냥이 되었을 것이다.
한(漢) 나라 때 저울이 혹 이와 비슷했던 건가? 만약 그렇다면, 한 나라 섬[斛]도 지금 섬과 따지면 열두 말이 한 섬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런즉, “제갈량(諸葛亮)이 하루에 쌀 두 되씩 먹었다.”는 것은 적은 분량이 아닌데, 그는 늘 부족하게 여겼다고 하였으니, 이는 또 무슨 까닭인가? 혹 한 나라 저울이 옛날 저울과 같아서 1일(溢)의 무게가 지금 저울로 따지면, 6냥이 되었던 것인가?
그런즉, 제갈량의 한 끼 먹은 쌀은 세 홉이 조금 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2약이 1냥이 된다면, 32약이 1근이 되는 셈이고, 12근에 이르기까지는 3백 84약이나 되는 분량인데, 이것이 1두(斗)라는 것이다.
10약이 1홉, 10홉이 1승, 10승이 1두가 된다면, 약으로 따지면 한 말은 1천 약이나 되는 셈이다. 이는 또 무슨 까닭인가?
《주례(周禮)》에, “가마솥[鬴]은 넓이도 한 자[尺], 깊이도 한 자인데 쌀 엿말 너 되가 든다.”고 하였으니, 옛날 되는 넓이와 깊이가 2촌(寸) 5푼이 되었던 것이다.
황종이 6백 7푼 5리(里)로 포갠 것이라면, 1승은 6만 7백 50푼이나 쌓은 셈인데, 입방척(立方尺)으로 따지면, 깊이와 넓이가 3촌 9푼이 조금 넘는 셈이고, 한 말 무게가 12근이라는 풀이로 따지면, 10분의 1이 한 되가 되는데, 깊이와 넓이가 2촌 8푼 5리가 조금 넘는 셈이다. 고금(古今) 주가(注家)들에는 이런 뜻을 깨달은 사람이 없으니 이상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는 되는 장광(長廣)ㆍ천심(淺深)이 일정한 표준이 없다. 8만 7천이 넘는 분수(分數)를 입방척(立方尺)으로 재서 따지면 4촌(寸) 4푼(分) 5리(里)가 된다.
만약 되와 말을 공평하게 만들려면, 마땅히 이것을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는 돌에다 주척(周尺)을 새겨서 저자 한복판에 세우기를 지금 수표교(水標橋)에 새겨져 있는 제도와 같이 하여, 사람마다 보고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않으면 점점 갈수록 잘못되는 폐단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옛날 도량형(度量衡)이 이리저리 틀리고 같지 않은 것도 역시 이런 표준이 없었던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C-001]권량(權量) : 이 말은 즉 한 닢 돈에 있는 네 글자를 넷으로 나눠서 그 중 한 글자가 차지한 무게를 비례한다는 것임.
[주D-001]황종(黃鍾) : 악기(樂器)를 만들 때 쓰는 황종척(黃鍾尺).
[주D-002]한지(漢志)에는 …… 1석(石)이라고 하였으니 : 이 말은 《한서(漢書)》 식화지 상(食貨志上)에, “今一夫挾五口 治田百畮 歲收畮一石半 爲粟百五十石”이라 한 것을 말함.
[주D-003]…… 풀이하였다 : 상복(喪服) 소(疏)의 풀이는 아래와 같다. “二十兩曰溢 爲米一升四十分升之一者 依算法 百二十斤曰石 則是一斛 若然 則十二斤爲一升 取十斤分之升 得一斤 餘二斤 斤爲十六兩 二斤爲三十二兩 升取三十兩 十升 升得三兩 添前一斤十六兩 爲十九兩 餘二兩 兩爲二十四銖 二兩爲四十八銖 取四十銖十升 升得四銖餘八銖 一銖爲十絫 八銖爲八十絫十升 升得八絫添前 則是一升得十九兩四銖八絫 於二十兩 仍少十九銖二絫 則別取一升 破爲十九兩四銖八絫分十兩 兩爲二十四銖 則爲二百四十銖 又分九兩 兩爲二十四銖 則九兩者 二百一十六銖升四銖八絫 添前四百六十銖八絫 摠爲二十四分 直取二百四十銖 餘二百二十銖八絫在 又取二百一十六銖二十四分 分得九銖 添前分得十九銖 有四銖八絫四銖 絫爲十絫 摠爲四十絫 通入絫爲四十八絫二十四分 分得二絫 是一升爲二十四分 分得十九銖 添前四銖爲二十三銖 將二絫添前八絫 則爲十絫 則十絫爲一銖 以此一銖 添前二十三銖 則爲二十四銖爲一兩 一兩添十九兩 摠二十兩曰 溢云……”
[주D-004]이 일(溢)이 무게가 …… 24분의 1승이 되는 것이다 : 1일(溢)에 대해서는, 계곡(谿谷) 장유(張維)도 그의 《계곡만필(谿谷漫筆)》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儀禮喪服篇 朝一溢米註疏 一溢 一升二十四分升之一 是爲一升又加二十四分升之一也 蓋古量甚少 一升可當今升四之一 則一升又二十四分升之一 未滿今之三合矣……”
[주D-005]황종의 실(實) : 기본이 되는 수.
[주D-006]추기(推起) : 위에서 말한 즉 10약(龠)이 1홉[合], 10홉이 1승(升)의 식으로 계산하는 것.
[주D-007]입방척(立方尺) : 각 변의 길이를 셈하는 자.
[주D-008]주척(周尺) : 곡척(曲尺)의 6촌(寸) 6분(分)이 주척으로는 한 자임.
[주D-009]수표교(水標橋) : 물의 부피를 헤아리는 표싯돌.

 

 

 

【교량】
혜정교(惠政橋) 운종가(雲從街 종로)에 있는데, 다리 동쪽에 앙부일구대(仰釜日晷臺)가 있다.
○ 김돈(金暾)의 명(銘)에, “모든 시설을 하는 데에는, 시간보다 더 중한 것이 없다. 밤에는 경루(更漏)가 있지만, 낮에는 알기 어렵다. 구리로 주조하여 그릇을 만들었는데, 형상이 가마솥 같다. 바르게 둥근 테를 설치하였는데, 자(子)와 오(午)가 마주 선 것이다. 공간이 꺾인 데를 따라 돌아오니, 분각(分刻)을 기록한 것이다. 도수(度數)를 안에 새겼는데, 주천(周天)을 절반한 것이다. 신(神)의 몸을 그렸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하여서이다. 각(刻)과 분(分)이 소상한데, 햇빛에 비친 것이다. 길가에 설치함은, 보는 사람들이 모이게 함이다. 지금부터는, 백성들이 일할 때를 알 것이다.” 하였다.

대광통교(大廣通橋)ㆍ소광통교(小廣通橋) 모두 종루(鍾樓) 남쪽에 있다. 통운교(通雲橋) 종루 동쪽에 있다. 연지동교(蓮池洞橋) 통운교 동쪽에 있다. 동교(東橋) 연지동교 동쪽에 있다. 광제교(廣濟橋) 광통교 동쪽에 있다. 장통교(長通橋) 광제교 동쪽에 있다. 수표교(水標橋) 장통교 동쪽에 있다. 다리 서쪽 물 가운데 석표(石標)를 세우고 척촌(尺村)의 수를 새겼는데, 빗물이 나면 거기에 의하여 깊고 얕음을 안다. 신교(新橋) 수표교 동쪽에 있다. 영풍교(永豐橋) 신교 동쪽에 있다. 대평교(大平橋) 영풍교 동쪽에 있다. 송첨교(松簷橋) 사헌부(司憲府) 서쪽에 있다. 영도교(永渡橋) 흥인문 밖에 있는데, 곧 개천(開川)의 하류이다. 제반교(濟磐橋) 살곶이에 있다. 청파신교(靑坡新橋) 숭례문(崇禮門) 밖에 있다. 경고교(京庫橋) 돈의문(敦義門) 밖에 있다. 홍제교(洪濟橋) 홍제원(洪濟院) 북쪽에 있다.

 

 청장관전서 제10권
 아정유고 2(雅亭遺稿二) - 시 2
수표교(水標橋)에서 지은 시 운자로 혜보(惠甫) 외에 여러 사람과 함께 지음 6수


날 듯한 궁중의 종 꼭두서니 도포 붉은데 / 翩翩宮隸茜袍紅
다리 위에 눈은 오고 소매에 가득한 바람 금할 수 없네 / 橋雪難禁飽袖風
눈을 찌르는 고운 빛이 이같은 것 없더니 / 刺眼元無如此艶
잠깐 지내고 보니 물빛만 비었네 / 瞥時經過水光空

연지 빛 햇살에 여장이 붉은데 / 臙脂日脚女墻紅
청문의 나무 끝에 바람 깎을 듯하네 / 剪剪靑門樹末風
성밑 바라보니 갑문(閘門)이 비끼었고 / 直望城根橫水鑰
철로 만든 창에 또렷이 찬 하늘이 내다보이네 / 鐵窓的歷漏寒空

따뜻한 모자에 바람 뚫고 오니 술기운 깨는데 / 煖帽風穿酒力消
구불구불 흰 그림자 이것이 긴 다리일세 / 迤迤白影是長橋
갑자기 싸늘하게 모래톱의 형세를 지으니 / 凄迷忽作汀洲勢
늙은 버들에 안개와 서리 가까워도 먼 것 같네 / 衰柳煙霜近似遙

잠적하게 사니 울울한 기운 사라지기 어렵더니 / 潛居鬱鬱氣難消
깨끗하고 번화한 것이 모두 이 다리에 갖추었네 / 瀟灑繁華具此橋
수월관음(水月觀音)이 내가 아니겠느냐 / 水月觀音無乃我
흰 옷 입고 아득히 멀고 먼 안개를 밟아가네 / 白衣縹緲踏煙遙

긴 행랑의 등불이 양편을 비추는데 / 燈火脩廊射兩邊
무지개 다리 어둠 속에 밟으니 한결 서늘하네 / 虹橋暝踏一泠然
원컨대 서자호의 연꽃을 옮기어 / 願移西子湖中藕
아침에는 붉은 놀로 저녁에는 푸른 안개로 덮었으면 / 朝冪朱霞夕綠煙

나그네 옷주름 풀린 북쪽 남쪽에서 / 遠衣無縐北南邊
가죽신 울림과 말굽 소리 삐걱거리네 / 鞋響蹄聲轣轆然
엷은 눈 평평히 깔리고 모래톱은 넓으니 / 薄雪平鋪沙嘴闊
오리는 비단 무늬 같은 연파 속에 더욱 푸르네 / 鳧翁尤綠縠紋煙


 

[주C-001]혜보(惠甫) : 조선 정조 때의 사가(四家)의 하나인 유득공(柳得恭)의 자이다.
[주D-001]수월관음(水月觀音) : 불가에서 말하는 33관음의 하나로 달이 비친 바다 위에 한 잎의 연꽃에 선 모양을 하고 있는 관음이라 한다.
[주D-002]서자호(西子湖)의 연꽃 : 서자호는 중국 북평(北平)에 있는 서호(西湖)를 말하는데, 이곳에는 물이 맑고 연꽃이 많다.《讀史方輿紀要 直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