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호조참의공 휘 담/寒碧堂十二曲

寒碧堂十二曲

아베베1 2012. 8. 27. 16:45

 

한벽당
 
 G002+AKS-CI20_53232-02
이미지전체명칭  한벽당
이미지제목  한벽당 전경
이미지부분명칭1  전경
이미지부분명칭2  *
문화재지정사항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호
요약설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누정. 1404년(태종 4) 조선의 개국공신이 며 집현전 직제학(直提學)을 지낸 조선 초기의 문신인 월당(月塘) 최담(崔담, ?~?)이 그의 별장으로 지은 것.


 
 

 

 

 

 

 한벽당은 전북전주에 위치하고 있다 전주최공 고려문화시중 문성공 4세손

 조선 호조참의를 지내신 저의 20대 조의 얼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고 

 월담공 휘 담의 유허비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  

 

石北先生文集卷之一 靈川申光洙聖淵甫著

 


寒碧堂十二曲 a_231_204b


 

今日不留來日至。來日又去花滿地。人生幾何非百年。寒碧堂中每日醉。一曲
全羅使道上營新。寒碧堂中別看春。借問敎坊誰第一。錦屛紅燭夜來人。二曲
全州兒女學男裝。寒碧堂中劒舞長。轉到瀏漓看不見。滿堂回首氣如霜。三曲
春城聯袂踏輕埃。寒碧堂中習樂回。齊唱完山新別曲。判官來日壽筵開。四曲
輭色紅綾時體宜。裁成裙㨾學京師。綺筵催上多羞澁。寒碧堂中對舞遲。五曲
寒碧堂中各官行。現身依例帖子呈。花押着成紅踏印。錢文叄兩作人情。六曲
寒碧堂中夜宴歸。松都估客到多時。又被案前催入直。背人燈下著羅衣。七曲
韓山白苧梨花白。削作雙針衫袖窄。寒碧堂中五月時。風多力弱不堪着。八曲
二十衙客面如玉。奪取銀釵多戱劇。寒碧堂中不肯歸。滿堂明月要人宿。九曲
中營令監夾袖綠。寒碧堂中賭雙陸。少年豪氣勝文官。拋擲粧刀百金直。十曲
寒碧堂前曲曲水。闌干臨照如花人。無端打起䲶鴦隊。賺得使君回首嗔。十一曲
寒碧堂中罷宴曲。黃花亭北春草綠。此地年年多別離。送郞迎郞日不足。十二曲

    이미지사진은 수락산에서 바라본 도봉산의 모습 2012.8.25. 수락산 산행시

 

石北先生文集卷之一 靈川申光洙聖淵甫著
 
寒碧堂 a_231_204a


 

寒碧堂前水。全州西北來。文章人代異。歌舞送迎催。懷抱憑欄遠。風烟盡野開。浮生情自勝。未免更徘徊


梧墅集冊二
 南棠錄
寒碧堂聯句 a_302_242d


 

城會仍樓集。辰風下客鷰。梧墅。 野瀨灌淸駛。山翠儵昏晛 雲槐。趙秉常。 時靄滁亭樽。座高山陰硯。德隱。尹公圭。 層閣到縈紆。林椒復回戀。秋山。金裕憲。 離俗波堪聽。思詩月顧眄。海夫。卞持淳。 焜晃燭搖紗。丁東漏催箭。梧。 爽朗虗白生。流暎金碧眩。槐。 物態好供眼。形勝此半面。德。 淸漪漾天光。脩薄帶雲片。秋。 角聲魚龍動。村容草樹遍。海。 馬可深谷量。鶯宜崇樹囀。梧。 溪山此爲最。亭障莫或先。槐。吹帽夕風輕。展袖紅娥倩。德。 盃到不自辭。詩成許人擅。秋。 白髮還捫釰。紅妓誰通線。海。 芝蘭席留香。糠粃句慚弁。梧。 樓閣通寒水。笙歌歸夜浣。槐。 燈光塡街纈。嵐氣入袖濺。德。 芳草望逾迷。輕寒睡難倦。秋。 吾伯攬轡夕。且開楊仁扇。海。



 

勉菴先生文集卷之二十
 
寒碧堂重修記 a_325_488a


 

粤若永樂景泰年間。月塘崔公諱霮。以直提學。棄官而去。已而公之子烟村先生諱德之。踵公而退。父子相爲知己。而老於江湖之上。時人服其淸節。比擬二䟽。今全州府鄕校之東。石灘之上。邃密爽塏。而堂曰寒碧者。月塘公杖屨之所也。堂西北。有參議井。井傍刻鳶飛戾天魚躍于淵八大字。公之手蹟也。十五世孫銓九。以其重修有日。不余鄙夷。來謀所以記之者。余謂先人弊廬。子孫肯構之。是職耳。不足言。園林陂澤之勝。風烟雲物之景。登斯堂者。目擊焉不待言。其以後人淺見。揣摩數百年往事而軒輊低仰。又極僭易也。惟士君子出處大義。古與今無異同。則對其賢祖之雲仍。而亦安敢默然而已乎。蓋幼而學。強而仕。老而退。禮經之明訓。恒物之大情。或者怵迫勢利。睠睠於軒冕印紱之間。而不能退。或退矣而酣豢之餘。厭苦淡泊。回顧疇昔。不能忘情。方且咨嗟戚促。自以爲不得其所。復豈知退之爲十分時義而無憾乎。故進而不辭其進者。必其有可行之道者也。退而能安其退者。必其有內守之固者也。而况我朝英顯。文明之會也。聖人在上。萬物咸覩。俊良登庸。於斯爲盛。而乃公浩然斂退。不俟終日者。其微意所在。固不可知。第其亭亭皎皎。有鳳凰翔于千仞氣象。則百世之後。猶有使人興起者。若䂓䂓焉務爲小廉曲謹。翺翔徘徊以投世俗之耳目而已。則其何能名於一時。而垂無窮如此哉。然則公之淸風高節。固非有資於斯堂。而若夫後人之興慕觀感。非斯堂無所於寓矣。重修之役。又惡可已乎。朱子詩曰。削成蒼石稜。倒影寒潭碧。堂之命名。豈或有取於斯歟。


 

 

水村文集卷之一
 
寒碧堂 三首○在完山南城外 a_143_025d


 

古城東麓訪仙區。細路緣溪步步幽。綺席晴臨平楚闊。丹甍迥出白雲浮。藤蘿咫尺人間隔。嵐靄尋常袖上收。乘興不嫌春日暮。更將殘酒月中遊。
何來巨石壓神鼇。上有飛甍百尺高。雲捲暮山濃活畫。雨增春水聽新濤。琴樽月照芳筵靜。簾箔風輕鐵笛豪。八九胸中淸賞愜。却疑塵界接仙曹。
豐沛千秋獨此亭。薄陰芳草蘸沙汀。浮榮老去全知幻。遊興春來豈願醒。雨洗鷗波千頃白。雲開螺黛萬重靑。小筵歌吹寬羈抱。莫向樽前歎鬢零


寒碧堂在府南五里城隍山西麓石壁削立俯臨若墜臺下有川流故參議崔霮剗去石甬構
成亭閣肅廟癸亥按使李師命别創層閣侈以丹雘爲一州之名勝年久頽圮英廟癸丑通判
具聖弼重修 觀察使趙顯命重修記
寒碧堂名於國久矣己酉余以奉安使過宿豐沛館與李方伯匡徳乗夜肩輿以往時初月微
明但見山色蒼然四圍欄外溪聲汵然滿聼也其後五年癸丑余又按節來乘暇往遊之槪有
削壁臨水而止鑿其半腰而堂拪焉後楹安於壁前楹則累高石承之而檻出虛空其制作之
妙殆若鬼斧成之通判具侯聖弼以屋者傾敗捐俸構工而新之與萬化拱北諸樓一時董新
不閱月咸告訖焉所需蓋千金云夫魯縞至簿也弩不能穿者力盡故也本府近凋弊甚侯又
新莅無節蓄以徒手活數萬飢口斯已難矣然侯之力則宜已盡矣顧又穿過重革何其能也
斯堂也無異觀而惟其架鑿也見其工侯之斯擧也而非異績而惟當板蕩也故見其能夫非
韓昌黎所謂因難而見巧者耶侯本綺紈家而居官惡衣食觀其操尙所存雖山陰一錢蓋將
搖手而謝之矣然則侯之淸政與斯堂也爭寒而競碧豈直因難見巧之爲相同而已哉是爲記 
 

 

飛飛亭在府北三十里萬曆癸酉武人崔永吉創建爲別墅中間撤去英廟壬申按使徐命九重
建爲官亭今廢 尤庵宋時烈記
飛飛亭在全州參禮驛之南其主人崔後良也良嘗請記於余曰亭之作在萬曆癸酉作之者
吾祖永吉也吾祖永吉以弓馬拔身官至昌洲僉使吾父完成亦以鶡冠官羅暖萬戶至吾良
蓋三世也余曰武人苞苴輦載奔走權門以圖進用老死而止者滔滔也今昌洲獨能免此而
作亭於形勝之地居處游息遵迎淸曠能以壽終斯已難矣羅暖上不以是賂諸貴勢下不以
是易其衣食修葺塗墍棟樑如新可謂孝矣今君又愛文字旣掲扁額又請記以示後人其繼
述之意又深矣因問名亭之義則曰因地名而名之也余曰君世世將種也古者張翼徳之信
勇岳武穆之忠孝皆名以飛而曠世相感豈非武臣之所當勉慕者耶安知君之後承不有張
岳之倫而凡登斯者皆以三子爲心則其爲世道之敎也豈淺鮮也哉良頓首申亭小而義大
人微而語高受賜之厚無以踰焉請歸而刻之楣間也
觀察使徐命九重修記
飛山卽湖南初程第一勝地也崔姓武人作亭其上因其地而以飛飛名尤庵宋先生取義於
張岳之名而勉之書其扁記其事亭以此益顯歲壬申余再按是藩亭已毀去爲人葬地卽令
掘之輦汚穢闢荒菑營置官亭或曰亭之名旣有主人則亭雖作矣飛飛之仍其無義意乎余
曰不然尤翁以兩名將勉之者其意深矣今吾屛翰之任而作此亭掲此扁者不特願言之思
實欲風礪一道之人子之言奚其可客曰善遂以舊額懸之後之登斯亭者尙有以知余之意
而益勉於尤翁之所以勉者則幸矣是爲記

 

 

면암선생문집 제20권
 기(記)
한벽당 중수기(寒碧堂重修記)

 


영락(永樂)ㆍ경태(景泰) 연간에 월당(月塘) 최공 담(崔公湛)이 직제학(直提學)으로 있다가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오니, 공의 아들 연촌 선생(烟村先生) 휘(諱) 최덕지(崔德之)도 얼마 후 공을 뒤따라 물러났다. 그리하여 부자는 서로 지기(知己)가 되어 강호에서 늙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청절(淸節)에 감복하여 옛날 소광(疏廣)ㆍ소수(疏受)에 비유하였다.
지금 전주부(全州府) 향교에서 동쪽으로 가면 석탄(石灘) 가에 숲이 우거져 상쾌한 곳에 있는데, 여기에 한벽당(寒碧堂)이 있다. 이곳은 월당공(月塘公)이 평소에 거처하던 곳이다. 당의 서북쪽에 참의정(參議井)이라는 우물이 있으며 우물가에는,
솔개는 하늘에서 날고 / 鳶飛戾天
물고기는 못에서 뛰노네 / 魚躍于淵
라는 8자를 크게 새겼는데, 이는 공의 필적이라 한다.
공의 15세손 최전구(崔銓九)가 한벽당을 중수한 뒤에 나를 비루하다 여기지 않고 기문 쓰는 문제를 상의해 왔다.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선조의 집이 낡으면 자손들이 보수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니 말할 것이 못 되며,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의 아름다움이나 풍연(風烟)과 운물(雲物)의 경치에 대한 것은 이 당에 오르는 자가 직접 목격할 것이므로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후인의 천박한 식견으로 수백 년 전의 일을 놓고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도 참람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하지만 오직 사군자(士君子)가 나아가 벼슬하고 물러나 은퇴하는 대의(大義)는 예나 지금이 다름없는데, 그 현조(賢祖)의 자손을 대하고 어떻게 묵묵히 있겠는가.
대체로 어려서 공부를 하고 장년이 되어 벼슬하여 늙어서 물러나는 것은 예경(禮經)의 밝은 교훈이요 상물(常物)의 대정(大情)이다. 그런데도 혹자는 세리(勢利)에 급급하고 높은 관작에 연연하여 물러나지를 못한다. 혹 물러났다 하더라도 맛있는 술과 고기를 마음껏 먹던 끝이라서 담박한 음식을 싫어하고 옛날 호화롭던 것을 회고하여 잊지 못한다. 그리고 한숨 쉬며 애통하여 스스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이런 사람이 어찌 다시 물러남이 십분 시의(時義)임을 알아서 유감이 없을 것인가. 그러므로 벼슬에 나아가면서 나아감을 사양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행할 만한 도가 있는 자요, 물러나면서 물러남을 편안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견고한 내수(內守)가 있는 자이다.
아조(我朝)의 세종(世宗)ㆍ문종(文宗) 연간은 문명한 시대로 성인이 위에 있어 만물이 모두 우러러 준량(俊良)의 등용이 이때보다 성한 때가 없었는데 공이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호연히 물러난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절조가 높고도 밝아서 봉황(鳳凰)이 천길을 나는 듯한 기상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백세 후에 오히려 사람을 흥기시킬 만한 것이 있다. 만일 그가 자잘하게 작은 청렴이나 삼가는 데 힘써서 어치렁거리며 세속의 이목에 잘 보이려고 분주했을 뿐이라면 어떻게 당대에 이름이 나서 이처럼 후세까지도 무궁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공의 청풍(淸風)과 고절(高節)이 진실로 이 당(堂)으로 해서 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후인들이 보고 느끼며 흠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 당이 아니고는 부칠 곳이 없으니, 이 당의 중수하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가 있겠는가. 주자(朱子)의 시에,
깎아 세운 푸른 모서리 / 削成蒼石稜
찬 못에 비쳐 푸르도다 / 倒影寒潭碧
라는 시구가 있으니, 한벽당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혹 여기에서 따온 것이 아닌가 한다.


 

[주D-001]영락(永樂)ㆍ경태(景泰) 연간 : 영락은 명 성종(成宗)의 연호이며 경태(景泰)는 명 경종(景宗)의 연호인데, 서기 1403~1457년 사이라고 하나, 분명치 않다. 한벽당은 태종 4년(1404)에 최담이 낙향하여 세웠다는 전주읍지(全州邑誌)의 기록이 있다.
[주D-002]소광(疏廣)ㆍ소수(疏受) : 소광은 한 선제(漢宣帝) 때 사람으로, 태자 태부(太子太傅)가 되고, 조카인 소수는 소부(少傅)가 되었는데, 광이 수에게 말하기를 “벼슬이 높고 이름이 떨치면 후회할 일이 있을까 한다.” 하고 둘이 다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漢書 卷71 雋疏于薛平彭傳》

 

 

 

水村文集卷之一
 
寒碧堂 三首○在完山南城外 a_143_025d


 

古城東麓訪仙區。細路緣溪步步幽。綺席晴臨平楚闊。丹甍迥出白雲浮。藤蘿咫尺人間隔。嵐靄尋常袖上收。乘興不嫌春日暮。更將殘酒月中遊。
何來巨石壓神鼇。上有飛甍百尺高。雲捲暮山濃活畫。雨增春水聽新濤。琴樽月照芳筵靜。簾箔風輕鐵笛豪。八九胸中淸賞愜。却疑塵界接仙曹。
豐沛千秋獨此亭。薄陰芳草蘸沙汀。浮榮老去全知幻。遊興春來豈願醒。雨洗鷗波千頃白。雲開螺黛萬重靑。小筵歌吹寬羈抱。莫向樽前歎鬢零


歸鹿集卷之十八
 
寒碧堂重修記 a_213_094d


 

213_095a寒碧堂之名於國久矣。己酉。余以奉安使。過宿豊沛館。與李方伯匡德。乘夜肩輿以往。時初月微明。但見山色蒼然四圍。檻外溪聲。泠然滿聽也。其後七年癸丑。余又按節來。乘暇往遊之。槩有削壁臨水而止。其半腰而堂棲焉。後楹安於壁。前楹則壘高石承之。而檻出虗空。其制作之妙。殆若鬼斧成之。通判具侯聖弼。以屋老傾敗。捐俸鳩工而新之。與萬化,拱辰諸樓。一時董始。不閱月咸告訖焉。所需盖千金云。夫魯縞至薄也。弩不能穿者。力盡故也。本府近凋弊甚。侯又新莅無節蓄。以徒手活數萬飢口。斯已難矣。然侯之力則宜已盡矣。顧又穿過重革。何其能也。斯堂也213_095b無異觀。而惟其架也。故見其工。侯之斯擧也非異績。而惟堂板蕩也。故見其能。夫非韓昌黎所謂因難而見巧者耶。侯本綺紈家。而居官惡衣食。觀其操尙所存。雖山陰一錢。盖將搖手而謝之矣。然則侯之淸政。當與斯堂也爭寒而競碧。豈直因難見巧之爲。相同而已也哉。


 


 

문화재 소개

승암산 기슭의 절벽을 깎아 세운 누각으로, 옛 사람들은 한벽청연이라 하여 전주 8경의 하나로 꼽았다. 조선의 개국을 도운 공신이며 집현전 제학을 지낸 월당 최담 선생이 태조 8년(1404)에 별장으로 세운 건물이다. 월당 선생 유허비에는 ‘월당루’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시간이 지나며 ‘한벽당’이라고 명칭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한벽’이란 이름은 이곳이 옥처럼 항상 맑은 물이 흘러 바윗돌에 부딪쳐 흩어지는 광경이 마치 벽옥한류(碧玉寒流)같다하여 붙인 것이다. 규모는 앞면 3칸·옆면 2칸이며, 지붕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집이다.

 

문화재 상세 정보

 

공식명칭 한벽당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1가 15번지
종목 시도유형문화재 15 전화번호 063-281-2790
지정일 1971.12.02 휴무일 -
한자명칭 寒碧堂 이용요금 -

 

테마

유적건조물, 주거생활, 조경건축, 누정  주차여부 -

 

 

 

전주지도 全州地圖, 전주는 지금의 전북 전주시 삼례읍, 봉동읍과 완주군 용진면?소양면?상관면?구이면?이서면, 익산시 익산 시내?오산면?왕궁면, 김제군 금산면 일부, 충남 논산시 양촌면 일부를 포함하는 호남의 大都會였다. 읍치는 전주시 경원동, 중동, 풍남도 일대에 있었다.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지였고,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의 貫鄕이자 전라 감영의 소재지였다. 전라북도의 중앙부를 북동으로부터 남서로 뻗어있는 노령산맥의 지류인 기린봉, 고덕산, 남고산, 모악산 그리고 완산 칠봉 등이 시가지의 동?남?서방에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다. 전주 읍치는 전주천 충적토상에 건설되어 대체로 평탄하여 남동방 전주천 변에서 북서방으로 향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전주의 진산은 읍치 북쪽의 乾止山이다. 읍치에는 석성이 축조되어 있고 4대문의 문루도 갖추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남쪽의 豊南門만 남아있다. 객사의 북쪽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造山의 모습이 보인다. 이는 북문이 뚫여 있어서 객사의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만든 裨補物로 해석된다. 성곽 내부에는 감사의 집무처인 宣化堂을 비롯한 각종 관청이 포진해 있다. 읍성의 남동쪽에는 慶基殿이 그려져 있는데, 태조 이성계의 御容을 奉安한 곳이다. 읍치 바깥쪽 동남쪽에는 梧木臺가 그려져 있는데, 오목대는 고려말 우왕 6년(1380년)에 이성계가 운봉 황산에서 왜군을 무찌르고 돌아가던 중 조상인 목조가 살았던 이곳에 들러 승전을 자축한 곳으로 유명하다. 읍치 오른쪽의 威鳳山城은 1675년(숙종 1)에 성을 쌓고 行宮을 설치했던 곳이다. 읍치 동남쪽의 寒碧堂은 승암산 기슭인 발산 머리의 절벽을 깎아 세운 누각으로서 全州八景의 하나로 꼽았던 곳이다.

 


全州의 주요 건물과 이에 대한 각종 記文을 모은 것. 먼저 간단한 연혁을 적고 記文을 적었다. 각 건물의 연혁 및 수록 기문은 다음과 같다. 〈1〉 慶基殿: 1410년(태종 10)에 창건하여 태조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임진왜란으로 불탄 후 1614년(광해 6)에 觀察使 李慶全이 重修하였다. 觀察使李慶全重修上樑文. 〈2〉 宣化堂: 관찰사의 聽事堂으로서 정유재란 때 불탄 것을 1598년(선조 31)에 관찰사 黃愼이 중건하였으며‚ 1751(영조 27)에 관찰사 尹東昇이 改建하고‚ 1792년(정조 16)에 관찰사 鄭民始가 다시 중건하였다. 觀察使尹東昇重修上樑文. 〈3〉 布政樓: 1743년(영조 19)에 관찰사 趙榮國이 창건하였고‚ 1859년(철종 10)에 현손 趙徽林이 重修하였다. 趙榮國刱建上樑文. 〈4〉 作廳. 判官趙載遇重修上樑文. 〈5〉 豊南門樓(明見樓): 觀察使洪樂仁上樑文. 〈6〉 安東門樓(判東門‚完東門): 1775(영조 51)에 관찰사 徐浩修가 중건하였다. 益山郡守李寅奭上樑文. 〈7〉 實錄閣: 金吉孫記. 〈8〉 城隍堂: 李奎報夢驗記. 〈9〉 鄕校·文廟(附書院): 四佳徐居正府學記. 〈10〉 明倫堂: 府使梁克選記‚ 西歸李赽浡記-重修. 〈11〉 希顯堂: 1700년(숙종 26)에 관찰사 金時傑이 창건하였고 屯田을 두어 文才가 있는 사람을 장려하였다. 1738(영조 14)에 관찰사 李周鎭이 중수하였다. 柳恒長記‚ 觀察使李周鎭重修記. 〈12〉 獜峯祠: 1625년(인조 3)에 창건하여 石溪 崔命龍을 제향하였고‚ 1663(현종 4)에 鳳谷 金東準을 追享하였다. 判校柳百乘祠宇講堂記. 〈13〉 燕申堂: 1688(숙종 14)에 관찰사 李濡가 창건하였다. 尤庵宋時烈記. 〈14〉 豊沛官(客館): 楸灘李慶仝西軒記. 〈15〉 豊樂軒: 判官의 聽事所로서 1758(영조 34)에 判官 徐魯修가 改建하였다. 屛溪尹鳳九重修記. 〈16〉 府司: 進士張應斗重修記. 〈17〉 敎坊: 直長李承敏重修記. 〈18〉 濟南亭: 府尹洪汝方記‚ 虛白堂成俔記. 〈19〉 將臺: 觀察使閔百祥重修記. 〈20〉 豊南門樓(明見樓): 觀察使趙顯命記. 〈21〉 沛西門(相西門): 觀察使洪樂仁記. 〈22〉 鎭南樓: 1409(태종 9)에 兼府尹 尹向이 창건하였고‚ 韓承舜이 중수하였다. 楸灘李慶仝記. 〈23〉 拱北亭: 부윤 李蕃과 通判 崔淸이 중건하였다. 四佳徐居正記. 〈24〉 萬化樓: 正郞梁夢說記. 〈25〉 寒碧堂: 參議 崔霮이 亭閣을 세웠고‚ 1683년(숙종 9)에 李師命이 層閣을 따로 세웠다. 1733년(영조 9)에 통판 具聖弼이 중건하였다. 觀察使趙顯命重修記 . 〈26〉 飛飛亭 : 1573년(선조 6)에 武人 崔永吉이 창건하였으며‚ 중간에 철거되었다가 1752년(영조 28)에 觀察使 徐命九가 중건하여 官亭으로 사용하였으나 당시에는 퇴폐해졌다. 尤庵宋時烈記‚ 觀察使徐命九重修記. 〈27〉 養士庫 : 佐郞柳一相記. 〈28〉 大同庫 : 府使梁克選記. 〈29〉 鄕里記言 : 州治가 서향에서 남향으로 바뀐 것‚ 南大川의 물줄기가 바뀐 것 등 全州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윤경진)

 

 

 

 

 

 

 於于集卷之四
 
寒碧堂記 a_063_391c


 

寒者何。竹也。碧者何。沙也。堂之名寒碧何。以其地有竹沙也。竹沙之稱寒碧何。取杜子竹寒沙碧浣花溪者詩也。居之。鄭措大時也。措大。京師人。其先君詩名高一世。嘗隱於會稽山不售。自號會稽山人。措大自幼稚富氣槩。値時之難。亦隱於錦城山。山有萬竿寒竹一帶碧沙。可挹於一堂。堂之名於是乎得之矣。夫寒者非一。有風也月也水也石也。千百其名。而必曰竹。碧者非一。有天也雲也山也海也。千百其名。而必曰沙者何。措大與杜子出處相近。居同於避寓。而地同於錦城。而堂同於浣花之草堂。而詩同於旅遊之遣懷。宜夫取興之似之也。然而措大有搗玉揚珠千百斛。是士之不寒者。而猶愛其寒。有粉黛緋紫數十行。是其色不止於碧。而猶愛其碧。是措大有杜子之所有。而又有杜子之所未有也。吁。人徒知寒者寒碧者碧。而不知寒碧二字之出於詩。不足以識其趣也。人徒知詩之趣在竹沙二物。而不知其趣之不於氣不於色。不足以識其趣之所自來也。其趣之來不竹不沙不詩。而其不自吾方寸間乎。於是。君子歌之曰。亭亭萬竹。氣侵書帙。綿綿平沙。色連溪月。孰營是堂。堂以詩名。世隱於詩。允繼家聲。錦城嵯嵯。錦水深深。寒耶碧耶。主人之襟。有聽其歌而愛其名者。不入其堂。不見其物。而文以記之。記之者何人。高興柳夢寅也。


 

於于集後集卷之四
 
綾城晩香亭記 a_063_541d


 

晩香軒者。綾之治莅政所也。始韓侯汝溭宰綾。於衙之東。剗寒碧堂舊址搆新軒。極淸緻。役未究。右其秩徙海西息城。朝廷命吾侄洸往承之。治繩製錦。繹紀綜緖。適六七月。政成考工。吏趨而白。今此軒。前侯未落去。有剩材鳩盡。請抵政間巇竟之。於是沐樸瑩泐。完虧圓缺。浹時月克終。縣之黎老謖足進曰。高高下下。營室古制。軒而不池。可乎。起縣中得五百指。區軒下坎而深之。訖數百畒。日方中矣。卽其深累簣爲島。島之中。排樹四香松。介以佳葩艷卉。比板橋之衡。竹欄之上。可坐飮食。邊其地外內。林以萬花。直與連珠亭相亘。遠則無等山諸峯。爭長墄墀下。近則巫山十二峰。紫翠呑吐簾櫳外。就池心植芙蕖牣之。夏葉如萬翠盖。秋花若千紅粧。香風所薄。能薰邑中八百戶。池告成越明春。洸偕計朝京捷大科。將歸。邀余記其軒。余曰。軒之勝。華枯著閟。與曩殊實。仍寒碧不可願革之。其季潗曰。池花俟秋。厥香也晩。宜以晩香扁其堂。弟潚曰。今吾兄老而第頭揷天桂。名其軒尤當。余曰。兩侄之言。固也。然箋其香未悉。夫人有聞。猶花播香。紅顔而聞。善其始也。皓首而聞。令其終也。善其始易。令其終難。馥郁哉軒乎。盍顧名勉其義歟。其舅李士瑩甫彖之曰。三言皆是。末言益善。亟書以陷其壁。


水村文集卷之一
 
寒碧堂 三首○在完山南城外 a_143_025d


 

古城東麓訪仙區。細路緣溪步步幽。綺席晴臨平楚闊。丹甍迥出白雲浮。藤蘿咫尺人間隔。嵐靄尋常袖上收。乘興不嫌春日暮。更將殘酒月中遊。
何來巨石壓神鼇。上有飛甍百尺高。雲捲暮山濃活畫。雨增春水聽新濤。琴樽月照芳筵靜。簾箔風輕鐵笛豪。八九胸中淸賞愜。却疑塵界接仙曹。
豐沛千秋獨此亭。薄陰芳草蘸沙汀。浮榮老去全知幻。遊興春來豈願醒。雨洗鷗波千頃白。雲開螺黛萬重靑。小筵歌吹寬羈抱。莫向樽前歎鬢零



 

 

水村文集卷之一
 
寒碧堂 三首○在完山南城外 a_143_025d


 

古城東麓訪仙區。細路緣溪步步幽。綺席晴臨平楚闊。丹甍迥出白雲浮。藤蘿咫尺人間隔。嵐靄尋常袖上收。乘興不嫌春日暮。更將殘酒月中遊。
何來巨石壓神鼇。上有飛甍百尺高。雲捲暮山濃活畫。雨增春水聽新濤。琴樽月照芳筵靜。簾箔風輕鐵笛豪。八九胸中淸賞愜。却疑塵界接仙曹。
豐沛千秋獨此亭。薄陰芳草蘸沙汀。浮榮老去全知幻。遊興春來豈願醒。雨洗鷗波千頃白。雲開螺黛萬重靑。小筵歌吹寬羈抱。莫向樽前歎鬢零


 碩齋稿卷之一
 
寒碧堂。與湖南伯拈韻。 a_287_010d


 

輒因名勝少停車。山水由來一部書。澗抱曲城虹飮宛。堂懸走壁鷰巢如。春風澹宕生花際。游子登臨倚酒初。未答君恩成晼晩。不然吾不戀金魚。


 碩齋稿卷之一
 
寒碧堂。與湖南伯拈韻。 a_287_010d


 

輒因名勝少停車。山水由來一部書。澗抱曲城虹飮宛。堂懸走壁鷰巢如。春風澹宕生花際。游子登臨倚酒初。未答君恩成晼晩。不然吾不戀金魚。


 

眉山先生文集卷之八 淸州韓章錫稚綏著
 
江南幹事錄 于役志 a_322_315a


 

歲甲戌殷春。國有元良之慶。設增廣試。某膺湖南左道之命。三月上旬壬子。詣闕辭陛。承別飭於啓板前。又特命入對重煕堂奉面諭。勉之以恢公。勞之以利旋。仍問程途遠近。往返遲速。辭旨懇嚴。恩眷肫摯。盖異數也。退竊自念。賤臣數十年操觚。積苦場屋。對揚一念。早已矢之心曲。況今咫尺天語。可泣豚魚。寧敢懷一毫私意。不思惕然感奮。殫竭誠力。仰副簡寄之至意乎。有詩一首以見志。拜322_315b辭二闈。渡鷺梁津傔從金煕祥,崔景淳。率隷金元吉從焉。故吏吳容默因事南下。亦偕焉。日曛歷拜文星洞先墓。宿始興縣。城主李侯根集出見。癸丑早發。省富谷諸先墓。午飯店舍。廣州厨傳也。歷拜栗田王考墓。夕次華城府。傳令所經列邑凡親知人士。勿令來見。戒閽者勿通書凾名刺。所至肅然。甲寅午次振威縣。縣令睦侯養錫出見。夕宿成歡驛。稷山厨傳也。乙卯午憩天安郡。郡守李侯敏性出見。夕宿廣亭驛。丙辰午炊錦江。夕宿魯城縣。丁巳午憩恩津縣。縣令趙侯鍾弼出見。到皇華亭。湖南初境也。營邑逢迎之儀。自此甚盛。夕次礪山府。宿近民軒。府使權侯寅秉入見叙舊。戊午關移試邑和順縣。布告多士。使各盡心精工。322_315c勿事詭遇。午次參禮驛院。夕到全州府。判官金侯啓鎭前一日來莅。傾盖罄歡。己未按使趙公性敎出見。邀入宣化堂。置酒設妓樂相待。阻雨仍留。庚申雨止。晩發。午飯鍮店。全州厨供也。山行六七里。刺舟雲巖江。峽湍悍甚。經雨益壯。舟小人多。向晩風高競渡。至日西始登岸。自此夾水度嶺。棧路偪仄。而巖棲谷庄。畦落相望。桑竹柴荊。隱約如畫。幾欲携雞犬以入。夜深到葛覃店。宿任實地也。辛酉又舟渡雲巖下流。午憩淳昌郡。郡守趙侯台永出見。携妓與樂。共登凝香閣。閣在牙門內大池上。丹楹鏡波。碧藕扇風。蔭以嘉木。對以畫舫。軒豁淸敻。萬象俱涵。稱其爲湖南名榭。而粉黛管絃之盛麗。亦甲於一省云。檀板未歇。驪駒已唱。322_315d口占一詩爲別。夜二皷抵潭陽府。府使李丈承敬出見。亦有歌鬟侑酒席。壬戌行五十里。止光州牧宿焉。未抵邑五里。大渠長林夾路左。藕花開時。不減西湖勝賞。牧使朴丈鳳夏父友也。相見歡甚。南平倅李友渭在副試官。扶安倅李友永俱來會。千里萍合。洵可樂也。癸亥發向和順縣。雨驟作。踰板峙峻絶。疾馳十餘里而到邑。乘高轎具公服。入瑞陽館。行望闕禮。棘圍外二十五邑儒冠負笈者。夾路雨立如堵墻觀。入東廳。與副試官及參試官同福縣監李侯鶴來本縣監姜侯文永。相見如禮。號令吏士。部署旣嚴。翌日甲子大昕。諸生畢集場屋。揭題收卷。雪堆浪翻。須臾與熊耳山齊。試筆淋漓。一任朱衣。秉心如衡。注眼如鏡。322_316a天君洞徹。百邪自遁。自午達曙。考定旣畢。越翌日丙寅試終場。亦如初。丁卯坼號揭榜。戊辰修啓。己巳封發。冒雨至同福縣宿。爲觀赤壁也。庚午與知縣李靑田。共上無盡樓。樓上有外王考淵泉先生詩板。昔在純廟癸亥春。先生以京試官過此。今爲七十二年。而某又以是任適來是地。事不偶然。俯仰興感。次韻刻揭于下。與地主偕遊赤壁。踰嶺十里而遠。丹崖嶙峋。壁立爲屛。峭拔雕鏤。葱蒨被之。一道淸澗。縈帶其下。可以方舟。山紅澗碧。演涵蒙披。其頂有鶴巢臺支機石。壁下稍寬處。鐫曰降仙臺。曰赤壁洞天。苔蘚中丹字。隔水可見。北岸數株盤松。臨水如偃盖。虬蟠龍伏。不知其年。小構翼然。與壁相對。額曰望美。舊名喚仙。崇322_316b禎丁丑丁氏之儁。聞難擧義。旣而入山。考槃以終老。亭起於是時。子孫世守。屢經興廢而今一新矣。前輩題詠頗多。外王考次農巖詩亦在焉。敬步其韵。屬地主鏤板。以寄鴻爪之迹。酒未醒。復向勿染亭。遵溪環山。灣廻六七里。忽開小洞。奇峰環擁若城墉。小邱突然當中。帶以澄川。綴以蒼松。飛甍兀然其上。奧而實曠。淸而實麗。入其中者。如游壺中之九華焉。作亭者滄洲翁是也。至今爲羅氏有。有詩次澤堂。別同福倅。行三十里。到光州無等山。入山十里而抵元曉庵。山徑極險。日且曛黑。地主朴丈送厨吏歌妓。以助山行。辛未便輿探勝。山僧告曰右循山趾十許里而爲立石。數百武而爲瑞石。又五六里而登上峯。此山最高處也。322_316c又十里而降窺風穴。憩于廣石臺。觀止矣。次第登覽如僧言。立石色靑黝。四稜繩削。嶄然騈跱山脊上。高者十餘丈。圍繞若屛障。累積若笙簫堆玉柱拔金笋。令人心肺俱淸。擊皷吹笛。響不知從何來。良久乃歇。瑞石編石爲大阜。負土爲平臺數層。而自下仰視。始覺其高。上峯尤節然高大。束數萬樷湧出平地。其狀如游龍赴海。鱗鬐怒張。攢蹙槎牙。隆然爲三峰者。或稱天地人三皇峯。登其頂。石齒齒可容屐。左右無地如跨馬。俯視海上。列郡纍纍碁置。殘麓斷港。乍起乍伏。指示天際雲烟漭沆處。盖南海云。赫日炙之。倚盖行觴。酒後命歌。蒼厓欲裂。浩浩然有羾寒門拍洪崖之思。盤桓良久而去。循玆路漸下。苦竹壽藤。罥鉤衣帶。傴322_316d僂擇地而度。幾及山腰。鉅石森列。釰拔爲峰嶂。而有竅當頂。透漏天光。望之如門焉。躡雲根探月窟。幾不通人徑。鵲步猱攀。迫而察之。石大小臥起錯置。其縫之未合者。自成嵌空。而其寬縱橫數笏。俛而入。出而登其頂危甚。且無奇觀。以鄭松江杖屨所及故名焉。此所謂風穴也。其下爲廣石臺。亂石四圍立。高皆數十丈。臺據其中。可數十人坐。如金剛明鏡臺而沉邃過之。淸峭不及也。巖溜林葩。晻碧曜丹。揮觴度曲。有風潚然。如入碧落洞。凜乎不可久留也。湖南之山少奇者。惟環海諸山。頗稱瓌偉。而地愈低下。獨此山以高峻雄於南服。無等之名以此也。然無嘉樹淸泉。赫然一邱耳。而特以石窮其變。第其逞露無常。忽於餘地。彫322_317a刻太巧。離乎天眞。譬之於人。平居碌碌未有奇節。出則有驚世之行。詩云威儀棣棣。不可選也。可選者豈良士也哉。晩至證心寺宿。寺在山門。有竹林澗壑之勝。壬申曉雨朝開。過光州辭朴丈。行到東倉午飯。夕次長城府。十八年前家君所莅也。小子未曾趨陪。甞以未見奇徵士與白羊山爲大恨。徵士名正鎭。南方儒宗也。白羊亦南方名山也。此行爲償夙願也。宿濟民軒廨宇。吏卒皆欣然如舊面。聞其名。往往有昔日服事者。而今皆老矣。詢奇徵士所居。已過焉。明日癸酉。屛騶從。單騎迂路至下沙訪焉。豐幹偉貌。頎然可敬。年今七十餘。老且病。而樂易莊重。可知爲有道者。與語移時。議論醇正。城府坦然。臨別問何以敎我。曰一命322_317b之士。存心愛物。必有所濟。君旣出身事君。願努力國家事。又曰近世儒者開口便說心性理氣。矻矻一生。何補於事。當謹守程朱緖言。躬行實踐而已。至若爭長挈短。紛如聚訟。鄙人所掩耳而不欲聞也。聽其言。盖篤志守約。至老不變之士也。今世豈易得哉。還府發向白羊。李雅在國舊知也。聞居喪在家。家在官途旁。歷入吊焉。過靑巖驛。至白羊山下。路夷地僻。林木翳然。茅茨映帶。甚有幽致。兩山夾束爲洞。洞口畫棟跨澗。是名雙溪樓。老釋印正乞詩。次圃翁板上韵以贈。命肩輿穿林度溪。迤邐而上。叢翠中石峰競秀。往往呈露一半。皎然如白雲起碧空。投白蓮庵。懸厓高絶。有出塵意。欄楯外數峰儼臨如拱揖。夜半磬唄。衆山皆322_317c響。足以發人深省。甲戌訪雲門寺。一僧先之。積翠中天。人影上下。望之如白鳥往來。密林蔽景。幽泉答響。棧磴曲折。屢與勝會。雨後益蒨潤。淸駛可喜。到寺地高曠。眺望豁如也。山人號鏡潭者。聦明能通內典。頗有戒行。尋前路趨而左。石徑陡絶。捨輿而徒。陟一岡。寬平若除墠。大松挺其上。日光不到地。風至璆然有聲。降觀物外藥師二庵。至靈泉庵。皆托棲絶壁下。向所見叢翠中石峰一半也。穹然其腹。簷牙呑吐。望之如鶴巢虎穴。而靈泉窟尤奇。寬中翕外。呀然爲門。佛宇深藏。可蔽風雨。入其中沉黝悄冷。澄溜從石竇點滴。刳竹承之。味冽可品。出門而右。連峯之顚。忽歧爲橢。如門脫梁。不著一土。巉然奮出。攀梯登窺。其外卽白蓮322_317d庵一區耳。草樹峯壑。皆向所徧歷。而穴中之觀。若別界焉。還到雙溪樓。促飯出山。踰葛峴入內藏山。井邑地也。嶺路縈紆。魚貫蟻旋。纔到平地。淸泉素石。稠樹疊岡。其境甚窈。山徑屢轉。不勝開闔。而一色蒼翠。不辨遠近。伽藍五六區。今皆荒落。惟碧蓮菴可憩。是行也。觀名山者三。而瑞石峭而赭。內藏幽而俗。兼泉石林巒之勝者。當以白羊爲甲。各有一詩以記勝。乙亥午憩立碑村。夕宿潭陽府。丙子雨甚。晡時到淳昌郡止宿。趙使君選歌舞妓作樂以爲娛。丁丑尙雨。晩飯別趙使君於凝香閣。渡赤城江。江上之山。淸婉可愛。舟中題詩寄趙使君。到南原宿。館宇城池。最稱雄麗。南門外有樓高敞。前臨大池。竹嶼蓮渚虹橋丹梯。飄然有322_318a登僊之想。右望蛟龍山城。蒼翠相糾。前有大野。曠遠淸塏。此古所稱廣寒樓也。前人題板滿壁。又有邀仙館瀛洲閣三神山烏鵲橋。排列左右。皆假冒神仙之名。而閭井太狎。恐未致眞仙也。有詩次林白湖。始自和順向任實也。取直路則信宿可至。而爲試期之尙遠。迂路至此。而猶有餘日。適値府使尹友宖善在京未遇。無留連之興。恨不及早南下。縱觀松廣月出之勝也。戊寅到獒樹驛。日未午。止宿。官舍東偏小樓名得月。亦淸曠可眺。己卯行三十里到任實縣。登敎閱樓。改公服行望闕禮于雲水館。館額卽從曾祖翼貞公筆也。開坐東廳。與縣監鄭侯駿和相見。扶安倅又以副試官來。參試則獒樹丞玉景鍊也。戊寅大會儒生。322_318b試論疑初場。己卯賦表一道。庚辰試策。三場旣畢。考卷坼榜。卽辛巳平朝也。比歲以朝令每合設東堂試於觀察營。分道復舊。自今年始。壬午竣事復路。二十里而渡五黿江。一帶依峽。淸澈見底。淺則可揭。又二十里而憩萬馬關。關在兩山之阨。南路之喉。舊傳甄萱所據。故城圮毁。無以捍禦。前觀察李公鎬俊刱修置堡。令南固鎭將分月守之。樓櫓廨舍。煥然若雄府。得詩二篇。行三十里。未及全州城。兩山對起。潨流夾瀉。石磊磊激成琴筑聲。纔廻一隈。望見丹楹縹緲。隔岸飛出。僕夫告曰寒碧堂也。渡水趨焉。高枕層巒。逈挹淸瀨。斜對南固山城。埤堄隱現。幽敻平遠。可以披襟。朗吟左太冲振衣千仞岡。濯足萬里流之句。詩未圓。夕322_318c陽在山。下樓驅車入南城。通判來見于館所。近地人士亦有來者。始洞開門。相接如平日。皆言屈者無怨。嗚呼。方寸雖微。人可欺乎。自欺而求信於人則難乎哉。癸未訪觀察通判李君禹善舊交也。自京卜居于南。不見有年矣。雲水揭曉之夕。以詩爲刺。握手叙阻。爲送行追到于此。至是別去。是日大風雨徹夜。營府送歌姬。有能琴詩畫者。甲申雨不霽。主人挽余行。念止舍有定期。一違則貽列邑弊。遂啓發。過拱北樓。拱北與萬景之臺勝金之湖。皆昔日所見。故略之。舟涉大川。午炊參禮院。渠漲泥滑。餘霏未開。僕御間關。黃昏抵礪山府。乙酉快晴。到皇華亭。營陪吏隷皆辭去。是日得古詩近體各一篇。夕宿擎天驛。丙戌宿廣亭驛。丁322_318d亥過木川地。訪朴君永來于山庄。夕宿成歡驛。宗人元敎來見。問其里距大路一牛鳴。戊子過焉。夕宿五山店。己丑宿果川縣。庚寅入城。復命還家。實四月中旬也。計日四十一。周行一千九百四十七里。以爲記。

 

 

峒隱先生稿卷之三○別稿
 [詩]
憶完山寒碧堂 b_004_192b


 

架岩飛閣壓淸流。滿眼雲山散不收。水色映簷寒闘月。竹凉侵榻颯生秋。綺羅叢裡忘羇旅。絃管聲中任去留。華構亦隨兵燹盡。憶來惆悵卄年遊。


東溪集卷之五
 
寒碧堂 b_051_186b


 

斜日肩輿簿領餘。紅亭百尺近州居。閒論莊叟觀魚樂。笑指公孫躍馬墟。山氣送寒侵晩席。水光凝碧漾051_186c前除。官醪數盞仍成醉。醉後吟詩信筆書。


東溪集卷之五
 
飛飛亭 b_051_186b


 

翩如飛鳥出林坰。名以飛飛叶地形。風動岸筠淸楔玉。雨過汀艸遠聞馨。湖山表裏開新畫。原野中間有此亭。明日簿書催白髮。偸閒不覺暫時停。


于郊堂遺稿卷之四
 七言律詩
追憶寒碧堂高會 b_024_218d


 

仙妓凌波秋水香。畫船歌吹動高蒼。樓頭盡是長纓侶。座上還容短褐行。已任廵觥傳百罰。那妨問月笑千塲。丹梯一下雲重隔。回首奇遊更杳茫。乙亥九月十三夜。陪024_219a從舅趙大尹令公。登寒碧堂。坐次近北深處。未見月色。因問人月已出否。滿座笑其昏醉。通判請罰深盃。令公笑而頷之故云

 

 

 

문집명 귀록집 (歸鹿集)(18C)
간략서지 歸鹿 趙顯命의 문집. 필사본. 20권 20책 〈奎 3741〉
간략해제 趙顯命의 詩文集으로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어 필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조현명이 生前에 스스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여 지은 自著紀年을 卷後에 붙인 점 등으로 보아 저자가 죽기 1년 전에 編輯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자가 스스로 자신이 지은 詩文稿를 생전에 정리해서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序文이나 跋文이 없다. 각권에 목록이 붙어 있는데, 卷1에서 卷4까지 詩集에 해당된다. 疏箚에 해당하는 글은 卷5에서 卷10까지 해당되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다. 특히 均役 관련, 辭職 관련, 辨誣 관련 疏箚가 많다. 또한 중간에 題目이 결락된 疏箚도 상당수 들어 있다. 권12부터 편지글이 약간 실려 있고, 권14부터 권19까지는 墓誌銘, 祭文, 行狀, 雜著 등이 실려 있다. 권20은 自著紀年이다.
편저자 조현명(趙顯命)
저자개요 1691~1752 (숙종 17~영조 28) 字: 稚晦, 號: 歸鹿․鹿翁, 本貫: 豊壤, 父: 仁壽, 母: 淸風 金氏(金萬均 女)
저자내용 趙顯命은 豊壤人으로 判書 趙珩의 曾孫이며, 都事 趙仁壽의 아들이다. 朴世采를 私淑하였는데, 특히 박세채의 蕩平論에 심취하였다. 1713년 (숙종 39) 進士가 되고 1719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을 거쳐 1721년(경종 1) 연잉군(延艀君: 뒤의 영조)이 왕세제로 책봉되자 兼說書로서 世弟保護論을 주창, 소론의 핍박으로 곤경에 처해 있던 왕세제 보호에 힘썼다. 이때부터 英祖의 知遇를 받아 이후 蕩平 정책 추진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영조 즉위 후 용강현령, 지평․교리를 역임하고 1728년(영조 4) 李麟佐의 난이 발생하자 四路都巡撫使 吳命恒의 從事官으로 종군하였다. 난이 진압된 뒤 그 공으로 분무공신(奮武功臣) 3등에 錄勳되어 豊原君에 책봉되었고, 親兄인 趙文命도 같이 책봉되었다. 이후 대사헌․도승지를 거쳐 1730년 경상도관찰사로 나가 영남 남인을 무마하고 饑民의 구제에 진력하였다. 이어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뒤 1734년 공조참판이 되면서부터 어영대장․부제학, 이조․병조․호조판서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740년 庚申處分 직후 왕의 특별 배려로 右議政에 발탁되고 뒤이어 左議政에 올랐다. 문란한 양역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軍額 및 군역부담자 실제수의 파악에 착수, 이를 1748년 《良役實總》으로 간행하였다. 1750년 영의정에 올라 균역법의 시행을 총괄하고 減匹에 따른 재정 대책 마련에 부심했으나, 대사간 閔百祥의 탄핵을 받아 영돈녕부사로 물러났다. 趙文命(親兄), 宋寅明과 함께 영조조 전반기의 완론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노소탕평을 주도했던 정치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민폐의 근본이 양역에 있다 하여 군문․군액의 감축, 양역재정의 통일, 어염세의 국고 환수, 결포제 실시 등을 그 개선책으로 제시한 經世家이기도 하였다. 당색을 초월하여 縉紳 사이에 교유가 넓었는데 金在魯, 宋寅永, 朴文秀 등과 특히 친밀하였다. 저서로 《귀록집》이 있고, 시호는 忠孝이다.
내용제목 歸鹿集 내용개요 청구기호 〈奎 3741〉
권제 권제목:卷一
錫汝龜命次六一紅鶯鵡賦以自況 其意在於色斯遠害 而所自處則特鳥之能言而已 又似犯果哉之譏 余又步其韻而反之詆鶯鵡之以口舌媒榮 末又勖之以鳳凰之德 而兼以寓河陰之感云爾-庚子(1720), 次歸去來辭-辛亥(1731), 病中書懷自警-壬辰(1712), 次山谷集演雅體韻與錫汝聯句凡物名毋犯原韻令也-癸巳(1713), 斗策上人舊有雅近尋師入山別後幾五六年忽一日遠來相訪厚意不可不謝聊書此贈之-甲午(1714), 卽事 寄金濟卿-弘澤, 苦風雨, 蓮花禁體, 賞花蓮池洞歸路口占, 詠蓮, 除夕感吟, 上元無月歎-乙未(1715), 別八堂叔星壽之報恩任所, 海村田君泰齊奉老母今年八十一神氣尙旺云聊賦六韻詩庸嘉君之善養老仍以壽之, 春興, 祈字詩, 九月望日設從大父東岡先生司馬回榜宴時先生方七十八歲申參判-銋-以同榜來參李知事-光迪-年九十曾以史官參慶席者也適以病不來大欠典也先生首唱一絶曰-丁酉-蓮花影裏畵樽前强着靑衫似往年此眞堪一笑過兒曹何必設玆筵敬次(二首), 六月二十二日奉板輿臨鷲衙六日設壽席以一絶識喜-戊戌(1718), 別洪丈致中使日本, 一鑑亭夜飮次仲氏東郊韻, 復次前韻上致卿堂兄-遠命己亥(1719)(二首), 示錫汝-庚子(1720)(三首), 次堂后韻, 題畵屛, 過銅津, 夜飮記實, 五月余以史官奉命寧陵路傍有老木遂駐馹暫憩其下復命未幾先王上賓是年臘月晦日又過此樹愴念前日不覺涕之涔淫遂賦短律臨風一詠, 別省峴督郵宋聖賓-寅明(二首), 謁南溪朴先生影堂感吟時叔氏疏陳破朋黨之說蓋述先生之意而疑謗溢世(三首), 埋鷲童書慰舍姪載健, 口占-辛丑(1721), 交河, 山亭晩眺, 秋思, 薄暮遠望, 草堂, 戱吟, 與姪輩登山歸憩盧亭, 朝起記事二十韻, 上鰲頭山遇雨狼狽而還, 戱贈鄭生, 記行百五十韻, 歎息, 再登鰲頭山次伯氏韻(二首), 翰苑上番出韻使之賦呈演雅體-壬寅(1722), 奉贐右位曬史之行(二首), 秋享陪祭後李堂后-熹-次回字求和, 李堂后用回字詠盆荷求和, 贐赴燕書狀, 次伯氏謫鐵山臨發題海村壁上韻-乙巳(1725), 到坡山臨發更題, 金川店舍次伯氏吟示韻, 映水樓, 猪灘(二首), 叢秀, 宿瑞興村舍, 發瑞興, 劍水奉贈徐應會-命遇-, 月波樓次伯氏韻(二首), 路中記行, 練光亭與方伯李仲協-廷濟-同賦, 次甑山倅洪叔君則-重聖-韻, 呼韻各賦, 朝飮再疊夜韻, 井田(二首), 箕子壇, 大醉浮碧樓舟到超然臺下, 百祥樓, 曉星嶺次伯氏韻, 雲暗城路中, 拈晦菴集韻, 二十二日車輦館別將金處冉以家書來傳蒙放之奇蓋因執義宋必恒疏自上有特放之敎喜躍之極殆欲奮飛又聞叔氏辭疏之批有爾母敎訓無愧古人有其母有其子之敎蓋疏中提及慈訓故也雙擎跪讀不覺聲淚俱發, 望見鞦韆, 次題金碧潼-礪器-行錄, 追次鄭襄武公延諡宴韻, 贈玉江仙, 寄曹御史甫-命敎, 次伯氏感古韻, 戱言, 東萊江上贈別田生興沃, 臨行立草贈別鐵宣諸人, 箕城遇叔氏奉使行反求堂夜飮, 次伯氏韻別叔氏燕行, 又聯句, 伯氏解謫籍歸廣陵過尹仲和-淳-白下山居徐平甫-命均-亦自蘿山來會落落之餘其喜可知坐中拈唐人韻各賦以識之(四首), 又聯句沒韻, 練光誇浮碧, 浮碧誇練光, 練光嘲浮碧, 浮碧嘲練光, 判, 倚杖-丙午(1726), 仲春風雪七韻, 棲野, 田園, 春日山行, 春興, 夜飮, 晏起, 雨後, 卽事, 二月八日室病忽谻用蔘湯得甦識喜, 敬次鶴巖, 春寒, 偶吟, 寄題金澳靜修堂, 除日挽宿趙子敏-尙行-得梅字(二首), 冒雪出城感懷-丁未(1727)(三首), 朝醉聽兒讀, 和寄柳思叔-儼-(四首), 正月十日有懷錫汝-戊申(1728), 月下對影, 復用亭字寄西湖諸益(二首), 與室人還山馬上見道峯山欣然口占, 別李叔謙-壽沆-之海南任, 卽事, 與洪隣遊玉泉菴歸憩道峯院醉草, 寄題宋君集-成明-廣津松石軒, 伯兒洗冊日醉草, 直宿春坊感吟, 次李堂后子固宗城詠菊(二首), 李參判正臣挽, 次玉堂夜對韻, 大殿延祥詩(二首), 龜船, 深河弔金將軍, 沙峴碑, 擬送獨步從海赴皇明, 贈人省行, 騎省醉題邯鄲美人曲, 銀臺卽事, 玉堂直中次鄭參知-壽期-韻(二首), 醉書道峯溪石, 南將軍-延年-挽-淸州死節(三首), 溪上醉歌反招隱, 曉出海村登雲坡望田廬(二首), 過月溪, 曉發楊根記見, 次李太素宗白韻, 過翠屛次先伯氏韻, 觀獵, 追述鶴城館夜宴, 吳海恩靷日隔宵顧遠遊未與執紼志感(二首), 幽愁, 月精寺, 敬次忠貞公靈鑑庵韻示本府伯, 月精夜席趙安石-鎭世有名花奈逐黃金帶獨伴禪窓桂影盈之句以五絶答之, 次安石贈別韻, 踰白塔嶺, 對僧, 中臺, 別中臺, 月精酒席, 和太素, 賦銀娥劍舞, 記行, 孝章世子挽詞-己酉(1729)(七首), 遊道峯, 道峯歸路望耕海堂, 霧中望道峯山, 叔氏宅與尹仲和徐平甫宋聖賓拈韻(二首), 正月都巡撫吳公故宅火燒次李仲協韻-庚戌(1730), 陪從寧陵行幸, 又拈生字, 陪從私廟行幸, 墨洞宗稧, 題乞詩僧至禪軸, 初秋, 柳正字-逸-挽, 尹伯修-游-宅拈韻, 次叔氏寄示韻(二首), 戱寄宣城金處士求梅, 李安邊-眞洙-挽(二首), 燈前讀大學, 自警, 夜坐戱少子有感, 冬雨, 夜拈柳下集韻, 次趙從韻, 又次盆面韻, 次詠雪韻, 復次開字, 次聯句韻, 夜與衙客共賦, 星州鄭生錫儒釋定慧不期俱至仍夜坐同賦(六首), 除夕, 次聯句韻, 題露梁忠烈祠, 淸涼山感吟山花, 智異山天王峯, 尙州鄕校次慕齋板上韻示諸生, 投壺, 與鄭敏僑聯句仍以次之(二首), 如水閣月夜別羅濟, 盈德野城館夜坐, 與鄭敏僑拈柳下集韻同賦(四首), 走次鄭敏僑韻, 次然字韻寄鄭敏僑, 得多字, 秋日野行感懷示亞使, 與亞使共會澄閣拈柳下集韻同賦(三首), 與鄭敏僑拈柳下集韻, 陶山院贈李寢郞-守淵, 伯氏忌日望哭志感, 鄭敏僑輓(三首), 夜坐懷鄭敏僑不勝悲愴, 東萊城役告訖志喜-壬子(1732), 戱贈萊妓丹心, 宣化堂新城與諸將佐夜飮落之醉賦記實, 閱武後還賦, 秋夜泛舟琴湖, 泛海排律, 自岐城浮海往統營, 題慶州客舍, 朴舍人洞續蘭亭會分韻得有字-癸丑余方監賑承暇暫赴(1733), 送春日呈北隣崔丈-柱岳-求和, 新第北墻有紅梅北隣以官忙不得賞嘲之故戱次, 蕩春歸路得嗟字奉北隣, 次北隣之字(二首), 北隣說梅怨不已故又次之, 慰北隣病, 患天行寒感走筆呈北隣, 約柳思叔趙子益-明謙-會話太華亭拈簡齋集韻各賦(三首), 金榮川-令行-室內輓, 携李聖賴登觀風閣-次其凝淸堂前韻, 送春日別達城豆娘(二首), 別赴燕使
李長鬐憙輓-癸丑(1733)(三首), 觀風閣午夢志感, 瞑坐述懷, 和寄陶湖松石宋尙書成明詩, 又次馳字拜呈后澗叔父溪西詞伯松石尙書, 李晉州重觀挽, 七月小望呼韻, 七月十七夜霽月極佳以匹馬獨出過南橋鎭營邏校當塗問何職也戱吟, 羅濟慈堂輓(五首), 十九夜同汝範 賦晴月, 秋夜拈三淵集韻, 以掛書賊未捕有臺言夜坐煩鬱拈三淵集韻時蟲聲四起, 觀德濟南亭冒雨而歸(七首), 雨中次昨日昏字韻, 拈三淵集韻(二首), 卽事, 雨夜拈三淵集韻, 八月初吉曉復次虛字, 暇日遊德津塘(十首), 前以竹瀝膏餉詩社諸老長以詩謝之又和呈-宋台之弟方爲吏參云云(二首), 喜沈姨弟良仲至拈韻各賦, 夜飮觀風閣贈別良仲, 中秋十五夜口占(二首), 重陽(二首), 鴨綠院得北院老丈所寄馳字三疊奉和, 巡到光陽吳學士彦冑方試士客舍和示壁上韻卽次, 寶城途中, 浮海醉後放筆, 李副學-秉泰-挽, 泛海次寄示韻(二首), 瑞興喪後松石宋尙書有哀詩后溪履谷兩叔父和之因以寄來雖在葬前略敍悲苦之懷南來時瑞興追送江頭故第六句及之, 除夕述哀示族姪錫夏, 戱題梅閤, 次題五湖扁舟九折馭圖, 自海巡還路遇大風述懷-甲寅(1734), 巡過海南感雪中麥, 雨中孤坐遙想沂峽之櫬不覺心折書示中軍(二首), 次后溪叔父寄示韻, 贈達城兒妓, 戱呈柳思叔令公-纔傳柳令康津情人書, 次松石宋尙書懿陵行幸祗迎韻, 次后溪叔父憶去年流觴會二絶, 聞松石尙書與李久叔尹仲和作四郡之遊戱吟各寄諸公不仕閑居晦初間余將作邊山之行, 錦江新伯李台叔謙以詩篇奉質后澗叔父叔父嘉之許入詩社題其卷曰海卽丹字三千首湖伯紗籠五十州誰壓吾家元白倒錦江新使最風流謙詩果可以壓倒元伯則放出社中一頭地善矣但謙台按湖南時所愛灣妓輕千里相從謙密置布政門內如斗大使令房中潛往來深夜出入皆磬折至今傳以爲笑冠而髥者如此最風流三字恐或失於月旦之公社憲至嚴不容放過忝在曹司公員不得不爲執法之論必以花箋五百幅美酒五十壺佳墨五十同爲新參禮然後或可許入未知契丈僉議何如海郞卽關東伯叔父也, 送春日別達城妓(二首), 風雨遣懷, 拈三淵韻, 次錦伯寄來韻, 示鳳城諸生, 金山寺次伯氏僧軸韻, 松臺拈三淵集, 扶安亦樂軒小酌, 入山三邑倅從焉, 次冠字, 禹金庵, 次遊字, 鷲嶺臺次復始幽字, 坐石聯句, 次聯句, 復疊, 龍湫得龍字, 見游魚戱題, 格浦挽河樓觀德, 夜宿黔毛鎭, 月明峯, 格浦烽臺觀落日, 停蝟島行, 題臨陂客舍伯氏之宰是邑余以新恩榮覲設慶席於此軒乃己亥冬也時慈母在堂兄弟四人皆無故然余猶以早孤自傷酒後伏母氏膝而泣至今追思如昨日事抆涕書此以識之, 格浦射鵠歸路口占, 雨後次湖西伯寄示韻, 香山詩僧至禪己酉年間以詩謁文忠公公贈以詩余亦和之又相遇於北漢城中與之爲別今復入洛后澗叔父和前韻寄來披讀愴傷不勝潛然, 次湖西伯寄示韻, 寒碧堂觀漲寄湖西伯, 流頭日憩濟南亭進退格, 次扶安倅按獄韻(十二首), 次三淵韻示崔熊川, 走次熊川韻, 又用回字呈扶風行軒(九首), 寒碧堂復用回字(十一首), 次贈詩僧大休, 次湖西伯賀城築韻, 次后澗叔父爲湖西伯解嘲韻其小序謂余笞無罪妓媚內畏內與媚內其拙則同云耳(三首), 附原韻(二首)(后澗), 湖西伯得后澗詩以爲公案大喜寄五律見嘲故戱次, 豆娘有書戱以詩答之, 梁氏姨卽先妣庶弟居在寶城者也余忝按湖節迎置營中及見遞具酒食送之以所把團扇贈之且以雲段帖裏衣奉壽具其情甚悲也, 重陽別豆娘, 贈別通判具聖弼, 行到水原與府伯柳思叔各賦(二首), 附映華堂勳臣宣醞時御製, 伏次映花堂勳-臣-宣醞時御製, 次后溪叔父賜杯韻, 拱辰樓別聖瑞堂兄, 次外兄李原城雨臣夢作韻, 奉贐尹尙書燕行, 贈南員外燕行, 燈前讀詩次隣丈寄示韻述懷, 東園李叔德欽亡伯所好自沔上歸寓西湖乘暇往拜歸占長律却寄, 曉赴備坐自嘲, 朝起次松石雪韻上北隣詞丈, 次松石至後雷韻, 次松石聽諺記韻此逸人閒事也顧此奔汨並與詩書而廢之可慨也, 梅下得吳學士伯敎鳴琴酌酒拈柳下韻, 自籌坐歸吳學士復疊前韻見寄命酒立次, 和呈松石尙書, 和呈后澗叔父(二首), 次外兄李原城寄示韻, 除日述哀, 元日用前韻和呈隣丈-乙卯(1735), 李判書森輓, 看花弼雲臺次靈城韻, 秋曹歸路口占, 呈靈台, 送春日戱寄, 泥谷偶會呼韻(二首), 渭陽宅賀席口占, 完春君李遂良挽, 解將任以琴笛訪氷湖李處士戱次壁上韻, 李處士覓琴絃寄詩, 試院拈韻-七月監會與鄭子揮同院(十六首), 妙香僧至禪至復以前韻以贈, 次鄭來僑寄示韻(二首), 別申幼言之燕, 是年雨暘時若秋乃大熟松石退尙書作擊壤吟要和李尙書-廷濟-每言吾輩無一事佐太平天則錫以屢豊恐似無功受賞故首句及之宴安之虞亦不可不念故第二篇云(二首), 百祥途中次幕府記室韻關西觀風錄, 再疊呈遠相(二首), 澄淸軒夜餞禹兵使-夏亨, 次外兄李僉樞寄示韻, 巡城自浮碧樓下乘舟復次, 途中寄鄭上舍, 定州途中, 鐵山感懷, 龍灣途中望白馬山城, 望胡山, 來宣閣夜臥不眠口占四律, 曉臥使宋君圭斌呼韻(二首), 曉臥口占(二首), 白馬隅與儐相會獵妓皆以軍服從, 來宣閣呼韻賦雪, 射帿, 生日感懷, 呼韻(二首), 次鄭上舍寄示韻, 次后澗叔父寄示韻, 次韻, 安定館卽事, 奉贐李台叔謙之燕, 夜坐拈韻(三首), 奉贐李台-仁老-之燕, 別具書狀-性五, 送尹中軍-和鼎-歸鄕(二首), 氷江月夜乘雪馬向浮碧樓, 和呈具行臺, 夜憩聽流堂次冊房寄示韻, 次塞下曲(五首), 次伴使金台寄示韻(三首), 博川途中, 戱吟, 贈朔州崔生, 發博川向寧邊(二首), 鐵甕城, 鐵甕館口占, 自笑, 次唐律寄伴使金台, 朝起口占, 向藥山, 棲雲寺贈詩僧, 東臺, 自天柱寺歸館, 復疊前韻贈詩僧, 次唐律, 曉發開平館逾明越嶺入山初路也(二首), 入洞淡靄籠山亦絶觀也, 自安心寺向上院菴(二首), 上院菴, 自佛影臺向祖院臺是舊日藏史處, 走次妥師韻, 宿祖院菴, 得過字, 祖院曉占, 檀君臺, 祖菴臨發, 追次上院庵三淵韻, 自峯頭陀庵回輿香爐峻不可攀也, 山路至險氷雪被之非僧輿難以致身感賦, 憩峯頭陀庵見羣鴉翔鳴自得稻粱有繒弋之憂鍾鼎抱風樹之哀嗚呼, 出山(二首), 入山來所賦甚多而壽山筆拙往往不勝書且不能和一篇蓋欠事也戱賦進退格, 自龍門寺將向成川以故疾驅而歸, 澄淸閣雪中小酌得寒字(五首), 練光亭月夜看諸客馳雪馬(二首), 守歲宣城與田興沃吳命成拈韻同賦二人皆叔父門下也(五首), 威化島大獵歌, 次贈, 伏次西字韻, 次贈, 戱贈殷山妓雲中月爲宋侍讀啓仁守信者也, 觀漁, 纓可斷花足惜戱次之, 戱贈灣妓洞庭月卽遠相宋台所眄追送於良策, 罷東銓自郊廬入城(二首), 金大司成尙奎挽, 罷東銓就拏次北伯寄示韻(二首), 尹生任莘鶴谷精舍八景(龜巖曙暉, 螺臺夕照, 鶴谷松雲, 鳳嶺花月, 金溪垂釣, 釜野觀稼, 琶潭晴靄, 藥洞晩漲), 三淸水閣拈韻(二首), 虎睡亭聯句, 復疊前韻(五首), 盤松李子厚宅次韻, 春坊席上次軸中韻, 次春坊荷盆韻, 更疊春坊韻示李兵部要和(五首), 更疊前韻示李兵部求和(十首), 走出海村次李仲協台丈韻(二首), 奉贐金化曹使君, 沈扶安命說輓, 廣陵舟中雜詠(十首), 與白下尹台梧山柳令會陽坡小婢有能歌, 與柳令舟還麻湖疊開字(五首), 次舟中聯句, 江閣, 寄松石主人, 丈室, 動悔, 歎息(二首), 暝眺(二首), 卽事, 思歸, 感懷, 述懷, 晩望, 獨立, 放筆, 秋夜(二首), 順興倅林德重來告別, 送客, 別鷗鷺, 八月二十二日先妣生朝哭渭陽几筵, 發向春川(六首), 次堂叔父韻(三首), 觀獵(二首), 聽池盲琴感懷贈之, 次宗會韻, 淸平寺次滄海, 影池(二首), 再疊門字, 次僧軸韻, 口占, 昭陽亭, 仙洞觀李處士龕骨, 歸憩西天, 出淸平山, 循溪出洞溪則赴江覺悵然, 再登昭陽亭, 自淸平歸 官齋朝起賦之, 感懷, 夜坐拈滄浪(二首), 雪後朝起拈韻是日將獵, 獵貊國, 懷古, 罷獵夜歸, 臨行書懷(三首), 愼谷山-無逸-挽, 哭訣豊陵墓(三首), 渡昭陽江, 踰席破嶺, 過淸風府院君墓有感, 宿嘉平仁平墓舍(五首), 曉發(三首), 過潛谷, 過惶恐灘, 飯屈雲村, 馬齒峴, 思陵, 朝發思陵次前韻(二首), 新村酒席次吳伯敎韻, 贈別茂朱曹使君夏望, 金判書-東弼-夫人挽, 孟山李使君, 兒子與尹上舍-啓東-讀書晦雲菴自海村乘暇過之上舍亡友景任孤兒也, 李判書眞望挽-丁巳(1737)(四首), 載敏賀席次后澗叔父韻, 李判書廷濟挽(二首), 次嶽下李一源-秉淵-晬辰韻生辛亥云(二首), 邊翼老誦傳巴陵相詩有誰復似吾閑之句次之, 晩眺, 舟下陽川忽遇白雲子喜甚同載述其問答以呈嶽下, 下舟登亭次少陵韻, 題白雲扇面卽余所贈而后溪爲序嶽下爲詩者也, 兪參議-命凝-挽, 夜吟, 次人, 六月二十三日舟遊仙遊峯下拈三淵集韻, 還山次李叔謙壽沆韻, 次謙召(二首), 拈韻(四首)
次趙明仲韻(五首), 納將符出玄湖, 昔者斗策大師有書自言有所著佛書要余序之顧遷延未有答今見性修上人乃受經於策者也余書此贈之使之致策公云, 金判書-東弼-挽, 次李寄示韻, 次詠菊, 朝起將哭錫汝几筵, 朝臥未起鄭君-來僑-至命酒聯句, 次三淵集韻, 除夜偶閱錫汝文次其守申歌-丁巳(1737), 次權判書-克智-諡宴韻-戊午(1738), 次曹梅溪諡宴韻, 次松雲大師軸中韻, 三月三日上親祭大報壇以進幣官從, 寄定慧大師師卽錫汝方外交也, 鄭子揮-羽良-至次其銅湖聯句韻, 次錦平尉朴-弼成-賜宴韻, 尹兵使-和鼎-挽, 次南參知韻, 趙明仲過海廬有詩次之, 次劉村隱林莊韻, 遊北營, 別黃陽甫晸之任安州(二首), 七月哭錫汝几筵, 元夜鱗閣聯句, 次聯句(二首), 聯句, 次聯句(六首), 曹都正-夏奇-輓, 昔我成宗大王禱桑林下志喜詩于政院仍宣法醞承宣諸公榮之圖畵其事賡和粧軸以傳之吏曹判書玄公碩圭卽其時知申也其後孫至今珍藏丹靑翰墨如昨日擎玩感歎謹次以贈之, 金子元春行遷葬挽(三首), 仲秋十四夜捨琴步月雙鶴對峙, 宿麟臺懷靈城, 戱和具性五歸隱詩, 伏次后澗叔父韻(二首), 九日强病看楓歸見鄭君詩在案立次之, 宋判書-汝儒-輓(三首), 金知事-鍰-父子百五十年上召見特命陞秩入耆社仍下御製詩異恩也臣顯命拜手賡和(三首), 李參判眞淳輓(三首), 南營水閣避暑聯句, 次聯句, 聯句, 次聯句(六首), 靈城之書以方隷七百禁旅自誇以丈夫以終日苦吟嘲吾輩李君敬-日躋-疊前韻以解之, 君敬又以前韻嘲余之亦帶將符而欲自專元龍牀, 叔謙每稱余眉宇有山林氣弟常謂靈城有訓將髥皆記實也爭端無已時無寧與講皇極篇可乎, 請平意在息兵而不得命敢不鼓起衰竭以十萬靑磨從事也, 酬應旁午中承隙疾攻卽墨之守誠難支矣請收殘甲靡壘以馳(五首), 請割鴻溝不得始竪石頭降幡兵端庶少息乎然若使具眼者論之第未知鹿在誰手好笑(五首), 昨者終日奔走今始構呈弟則以弱敵强兄則以逸待勞勝負之決不待智者而可知矣(五首), 咸平君挽, 岑城府夫人輓-己未(1739), 新松留鄭子揮宅拈三淵韻, 金判書-始煥-輓, 夜聽雁聲記夢志感, 外兄李同知-雨臣-夢遊乾川舊第有詩次之(九首), 溪上與洪典籍相朝得杯字洪嶺人也, 自海村入城與鄭來僑憩海昌亭榭聯句各次之, 次松石韻寄題李尙書-德壽-偃松亭(二首), 小宗會酒席口占, 卽事, 外兄金仁叟宅拈簡齋, 城西小酌口占, 金兵使潗輓, 靈城按北節來別海村以扇索贐語書贈之(三首), 洪德老輓(三首), 伯從氏宅曲會拈少陵, 自從氏宅歸口占, 次東園贈竹韻, 會李台仲熙-春躋-林壇晩從玉流洞陟高岡轉入靑楓溪口占示諸益, 三淸歸路口占, 風雨看書述懷, 齋居日靈光使君南稚和來告別索贐章走草贈之, 次東園寄示韻(二首), 七月一日夜吟, 和奉槎川, 復和槎川槎川嫌與宰相酬唱有云云, 和南生韻, 復和槎川(二首), 雲錦使君別席拈唐人韻, 次從伯氏日涉亭韻, 次南幼能寄伯令韻, 秋夜呼韻, 秋懷(二首), 泛翁洪公之佐北幕曾王考忠貞公有贐章今在其別帖云公之孫壽而學士又有此行故謹次贈之, 南漢歸路訪松石宋尙書贈之, 宿新村與福命夜飮, 疊前韻呈松石(二首), 題奚取亭, 哭朴景魯-師洙-以臺疏待命金吾瞑坐悲吟, 次淮陽使君寄示韻(三首), 聞十月雷憂歎口占, 洞長邊正郞佾輓, 別李聖賴之燕, 擬漢武候西王母次唐詩, 題成甫氏畵簇(二首), 示叔謙, 雪中飮東園歸則鄭君潤卿至聯句次之, 醉贈夫人, 自海村向牛耳聯句次之時兒輩方讀書海廬(二首), 醉歸又次, 梅香, 除夜, 咸原府院君魚有龜挽, 金左尹-潝-挽, 春川堂兄忽以當歸數本見寄以詩謝之-庚申(1740), 病餘試筆呈東園處士(八首), 達城府院君遷葬輓, 訪金思叔-時信次其過宿海村韻, 次李仲熙-春躋-西園軸中韻, 三淸洞虎睡閣次聯句韻, 別昇天使君金壽彦-錫一, 李仲熙園亭與曹雅仲拈挹翠軒集韻(三首), 別寒風南使君幼能, 華谷老人趙爾昌錫汝文交也忽來訪飮以酒贈之, 又次, 秋夜書懷-時有仲熙台宴席之變, 九月十一日夜述懷, 夜坐待良仲濟卿, 雪中持酒訪東園, 東園有相國經綸此着高之嘲故解之, 又次, 夜坐懷子揮, 畜三梅將發后溪叔父有詩次之, 后澗叔父有詩言庚戌賞梅時乞酒於藝谷云次之, 載溥重恢乾川故第后澗叔父次一鑑亭壁上舊題故又次之, 至日自警, 梅之性淡泊而三春桃柳皆自此發揮其功盛矣古人賦梅有及此者否, 次梅會聯句韻(二首), 以桂酒香菜餉后澗有詩故次之(二首), 元月試筆自警-辛酉(1741), 誦中庸, 漢原君趙廷翊挽, 晨興自警, 次后澗叔過溪西翁故宅韻(二首), 又次, 與東園有月夜之約以病未諧以詩謝之, 朝起, 題畵屛, 風雨對酒感懷, 次曹彛甫皇壇陪祭韻, 午眠白雲釋忽至贈之, 卽景, 贈定慧大師白足聰闊, 遊道峯, 次槎川韻書南崖沈尙書丙子日記後, 五月十九夜雷雨感吟, 夜臥, 悶雨, 雨中聽蟬感懷, 六月十六日詠懷, 胥命金吾口占, 東園卽事, 八月八日飮東岳詩壇追次壇字, 題朴尙書景魯湖亭(二首), 海村夜坐書懷, 次錦平尉朴弼成賜几杖宴席韻, 寄楮湖李仲熙, 八月望日將觀漁杏湖鄭來僑洪禹弼兩君至共次壁上韻(二首), 始登舟聯句, 次聯句韻(二首), 和金湖(五首), 聯句, 次聯句, 九月十五夜飮池臺, 池臺卽事, 哭小孫龍卵書此殉之, 鄭來僑弟敎鍊官爲其兄設壽席是可尙也次其席上韻以致繫我無之感云爾, 過鶴灘江亭憶麟之-當在次聯句下, 歲暮書懷, 次李仲熙韻方寓居氷湖光州叔父-斗壽-隣亭, 更疊蘇字奉氷湖叔父(二首), 次氷湖韻(二首), 又疊蘇字奉氷湖, 別內兄金仁叟之新寧, 梅會懷漁橋舊事悼后澗叔父次墨沼韻, 李兄治仲-礪臣-新第醉次-卽靜觀先生古基也, 和成甫兄悼東溪韻, 治仲宅小飮拈農巖集韻-壬戌(1742), 次白雲禪哭后澗先生韻, 醉次飢豹子軸中韻, 謝李君敬來枉, 元夜次飢豹子韻(二首), 奉審明陵志感(二首), 自胥命所歸次鄭來僑(二首), 次槎川韻贈別白雲僧, 二月八日驟雪下夫人勸酒至醉曾與東園有雪中之約而不能踐以詩謝之山陰之棹中途徑還無乃牽於左對右顧之樂而然耶覽當噴飯, 次從伯氏韻, 呈墨沼(三首), 演雅體上墨沼, 靜坐卽事, 次墨沼, 三日上墨沼, 上墨沼, 同氷湖叔父訪日涉亭小韻, 上墨沼, 春興, 安參奉輓(二首), 胥命金吾題主人壁上(三首), 三月二十四日曉夢遇白下尹尙書仲和晤語筆硯如平昔是日卽其小期也覺而枚涕書之, 卽景, 仲氏祠版奉還舊第感懷口占呈墨沼詞案, 墨沼枚臯生子七十始抱孫矣以詩賀之(三首), 次成甫兄題東谿集韻(三首), 病中上墨沼, 浴佛日宗稧拈溫公集, 燈夕記實, 僑居中載浩鄭來僑至拈韻(二十首), 同鄭來僑小飮拈溫公集韻(二首), 酒席次墨沼寄示韻(二首), 復拈鶴巖韻(二首), 次聯句, 朝起墨沼又以前韻見示次之(二首), 又次前韻寄鄭來僑(五首), 又用寬字題墨沼西湖軸, 上墨沼, 墨沼以甁花見贈甁面有詩次之, 次鄭來僑韻, 與李兄治仲小飮時自勳府圖買溪谷月波故亭治仲有一棹相訪之約共次花字, 又以花字示鄭來僑(二首), 頃日西湖之游未克追陪又聞靈城射南營頗有觀獵之思而無可奈何慨然書之上墨沼, 又次鄭來僑山字, 墨沼以憂患廢詩慰之, 與鄭來僑賦甁花得春字(二首), 端陽上墨沼(二首), 寓麟閣夜坐呼韻, ?湖叔父臨過拈后溪韻(二首), 呼韻, 與鄭君次聯句韻, 呼韻, 槐井, 卽景, 謝金寢郞台南贈櫻桃, 又謝丹杏, 雨中六月十五日, 悼金統制-洸, 上東園翁莊氏盆歌果眞放達而然歟抑所以鳴其不平也歟翁必先知之矣, 卽事-此詩當在謝丹杏下, 上東園, 病中感懷(三首), 牛女夕感吟上東園兼送一壺(三首), 八日雨中, 見月, 有夢, 十五夜東園老人來過命酒口占(二首), 感懷, 七月二十八日還本第, 東園絶火以米斗酒脯送之靖節乞食詩有冥報以相貽之語一飯之惠何至冥報口腹之累人如此抑先生何以報我東園次乞食韻二首以謝之一則爲靖節解嘲(二首), 夜聞兒啼感賦, 金統制使-洸-挽, 次東園, 靷日次東園, 重陽對酒上東園, 次東園(二首), 重陽後一日與鄭來僑拈月沙集韻, 九月十五夜傷念往事次前韻, 與洪禹弼拈陽明集韻(三首), 花原君權喜學輓, 盆菊正盛與洪弟士賓-應寅-洪禹弼同賦, 黃白鶴翎同盆盛開雪中拈韻, 贐洪學士重一燕行(二首), 贐江陵曹使君雅仲, 洪生夜至梅前得來字, 奉贐高城從兄-哲命-之任海山仙景與老荊布共之是謂三公不換悵望行塵良自悲也, 洪生夜至梅下占韻將賦適小睡起則生已去矣數日後生又至各誦前後詩仍爲次之, 至月十五曉有夢夜來月色甚明徊徨戚嗟不能成眠命酒志感, 與洪生觀梅得枝字, 李叔謙蓄古梅林白湖舊物云以詩求之(三首), 叔謙有詩言舊梅已謝新梅正開次之, 人日次東園寄示韻, 洪佐郞-應恒-輓(二首), 次叔謙知申寄示韻-癸亥(1743), 盆松甚小而結子多墨沼從兄有詩次之-癸亥(1743), 春雪感懷次前韻上東園, 又次東園(二首), 又以前韻上東園, 金東萊錫一挽, 春雪似去年顧勸酒無人可悲矣輒以長篇呈東園, 李正言會元輓, 慰東園喪子, 哭板橋姪女墳, 滯雨鎭村, 陰竹縣舍書示金丈令行, 題道村齋壁, 次金仲裕令行寄示韻, 感懷, 練事隔夜悲甚, 上墨沼求壺花, 退次墨沼酒席韻, 海村對韓洪二君拈陽明(二首), 與邊翼老拈韻(二首), 李司書-箕彦-挽(三首), 李兄-治仲-來過拈陽明集韻, 與鄭來僑拈陽明集韻(二首), 鳳山使君南稚和令公至拈陽明(三首), 卽景, 過李文甫次板上時有溪山甲乙之訟, 次板上韻別李文甫入城, 次錦城大君諡筵韻, 次李聖賴韻贈咸興老妓可憐, 又次可憐使之乞詩槎川, 臥雲瀑又贈可憐, 六月十五日感懷賦甁蓮, 沈兄聖郁夜至敍別贈之, 十六日又賦甁花奉東園, 祥日感懷又次前韻, 甁蓮下又贈可憐, 七月差瀋陽使浿上汎舟余於今行持詩酒色三戒安陵李使君-日躋-道中屢寄詩督和仍復來會浿上江山好處逢能詩故人不得已破戒次其韻(二首), 自平壤迂往江西衙見姪女酒席感賦贈李使君器哉埴, 浿上船遊次聯句韻(九首), 燕超亭酒席次聯句韻(五首), 又次別韻聯句(五首), 更拈來字聯句韻, 晴川江舟中聯句, 來宣閣中秋望夜命少妓鼓瑟且歌次鄭來僑寄示韻其詩有題遍幾樓臺之句, 乙卯余按節西藩遠相朴尙書-師益-候勅灣上朴公眷少妓酒鳳仙者臨別題詩扇面以贈之詩語甚悲余怪問之答曰老人之言固應爾也今余復來朴公下世已久而仙亦衰矣撫念往事殊愴然公又言留此扇使吾子孫見之今公之胤方宰順安汝持此往見之也次其韻贈之, 妓洞庭月宋台汝儒所愛也余曾戱贈一絶今余復來儒已亡矣復次前韻以贈之, 臨渡鴨綠付家書仍寄諸姪, 宿九連城復次前韻寄灣尹, 出遼野(二首), 宿十里鋪(二首), 瀋陽遇孔毓貴自以爲以聖人之後不能繼述云故書以贈之, 曉吟, 贈魏秀才廷熙, 謁文廟贈敎授高暄, 臨發題保安寺壁, 駐蹕山, 關王廟, 還渡鴨江宿義州來宣閣與府尹南幼能聯句仍以次之(三首), 宿宣川倚劍亭府使元弼揆夜以妓樂娛之次吳海恩板上韻
雨中坐溪亭藥山僧贊性寄詩次之-甲子(1744), 與曹雅仲會牛耳溪亭聯句次之, 又以前韻奉嘯臯, 四月十九日與嘯臯相公偕來承旨鄭元禮遊玉泉圓通醉贈隣客從遊者, 別沈姨弟良仲之任恩津, 嘯臯公復以前韻嘲澗瀑多人工故次之, 次鄭督郵來僑韻, 奉審明陵次大宗伯李子固宗城韻, 陽川宋汝儒眞明舊亭感懷題壁, 次小岳樓主人, 李司諫宇夏輓, 韓監司配周夫人輓, 別北伯李叔謙壽沆(七首), 次溫陽姜生玳軸中韻, 聖林寺宗會次曾王考忠貞公舊韻示諸宗人, 林川先隴下旅舍與鄭督郵來僑聯句次之, 題公州山城雙樹亭, 次叔父韻贈鄭從檍, 次鄭檍水泡石韻, 與嘯臯徐相觀獵憩興國寺少日讀書處也拈白谷集韻偕來史官亦至, 次宗姪汝範題聖林寺韻, 志感, 謝沈兄聖郁惠百花酒, 題壺面還沈兄, 二月八日雪感懷-乙丑(1745), 春雨試筆上東園(二首), 戊申四月在銀臺聞嶺捷與李玉堂子固聯句志喜 偶閱故篋見之追次仍寄子固, 附原韻, 送春日與尹聖年得庚鄭美仲夏彦少飮拈陽明(二首), 燈夕飮東園宅呼韻, 李台仲熙作小堂爲五子讀書所嶽下名以五怡有詩次之寄題, 出海村奉嘯臯相公(二首), 在澗亭與李子固聯句次之主人相公病不來固方按節西出(三首), 月夜誦中庸, 以紫芝餉東園, 東園有詩以紫芝硬且無味嘲之又次之(二首), 六月十七日志感(二首), 次金思叔守白堂韻, 李君敬有携酒之約而久不踐以詩督之, 君敬令公携酒見詩聯句(七首), 寧越使君見訪命酒次與李君敬聯句韻示之, 徐判書-宗玉-輓(三首), 池上酒席拈放翁(二首), 又拈衣字(四首), 次東園, 李仲熙辭刑判次香山七十三以刑部尙書致仕韻見示次之, 次槎川韻題李仲熙五怡堂圖, 恭陵奉審路逢吳留守光運返虞停轝一慟, 庭龥班中 聞雁聲感懷, 九月卜居終南山下成昌山故基名其堂曰兆隱言志題壁, 題壁, 與鄭美仲登東岡翫月, 曹兵使允成輓, 別東園叔就養湖邑, 次池上韻題雲鳥軒, 臨池, 次池上詠梅韻, 戱疊前韻呈池上, 池上又以前韻四疊見投次之(六首), 重甲稧夜飮次谿谷(二十首), 雲山倅邊翼老來索別詩疊前韻立草贈之(十一首), 次花山使君李聖方韻, 次曹雅仲夏望寄示韻(二首), 次隣生南宮悳, 金榮川令行輓, 名吾亭與柳重臨拈濂洛韻(三首), 夜與兒輩拈濂洛韻, 次朴奉朝賀弼琦軸中韻(二首), 名吾亭與李知申君敬次聯句韻奉別寧越曹使君雅仲, 雨中與知申遊曹溪聯句次之, 名吾亭聯句次之, 吳子觀登第見拔來宿, 胥命楊州獄見主人壁上有丙辰辭吏判胥命時所題詩次之, 朴新寧泰翰輓(二首), 桃花, 遊道峯題石, 李仲弼見訪有詩次之, 卽事, 再疊題石韻, 遊淸潭題石, 湖西新伯洪翼汝鳳漢將與家姪交節贈之(二首), 與鄭來僑復次題石韻, 送春日將入城示吳子觀, 聯句, 次聯句韻(三首), 方與李知申飮酒賦詩外兄沈水部送百花酒有詩次之(七首), 次子觀, 四月望夜待月池上(二首), 二哥再娶日感懷, 宿嘉平使君李季受官軒聽琴感懷尹友景任墓在湍上, 超然臺, 聞韶閣次浩姪板上韻, 聞韶閣拈韻洪川守兪彦好至(三首), 昭陽亭感懷次浩姪板上韻, 舟游昭陽江(十首), 舟中雜詠(三首), 次加平使君韻(七首), 次鄭來僑寄示韻(二首), 次偕來承旨李保叔韻(十三首), 梅不開(二首), 金領相-在魯-宅延諡日特下御製敬次, 次黃翼成公影堂致祭韻, 鳳城君延諡志感-諡狀叔氏所撰余生時先人有拜謁鳳城廟之夢, 敬次肅廟悼李判書-寅燁-韻, 次兪參判崇記夢韻, 李參判-壽沆-挽, 密昌君挽, 喚醒堂重修詩, 元夜次西帥李君敬韻, 伏次御製大王大妃殿加上尊號志喜韻(二首), 謝湧泉寺僧惠百花, 次吳子觀韻, 次渭陽韻贈金生景祖生卽節齋十世孫方有節齋復官之命, 次槎川韻贈皇甫生鍍生卽皇甫相公仁之後, 重甲契梅花飮聯句(二首), 重到更用前韻(九首), 雨中寄子觀, 出海村馬上口占(三首), 金士精郊亭口占示主人及靈城, 次南相國石上韻示士精, 洪正郞-應復-輓, 金珍山-時敏-輓, 春川南進士格回甲宴兼行其子小科唱榜家姪東伯有詩追次之, 別任聖方-珽-之任谷山, 別洪德輿-九行-就養嶺邑, 兪校理-彦好-輓, 戱簡子觀, 簡子觀, 遊墨麓先基題石, 次李養正韻, 登後岡口占, 先妣生朝風雨悲吟子觀適至書示, 卽事, 別元華伯湖南量田之行, 錦平尉輓, 曹參議夏望輓, 九日登高, 要子觀, 次李兄治仲楓岳圖韻, 兪承旨彦通輓, 墨寺洞先基宗會口占, 月下聽琴次子觀所示韻, 訪金思叔-時愼-贈之, 次子觀賀席十韻, 夜飮, 次鄭來僑韻-戊辰(1748), 次任聖方韻, 次影幀都監軸中韻示李君範台座余與君範皆庚子史官也, 卽事-時二月大雪盆桃始開, 追赴季賓兄家酒席次韻, 昨赴季賓兄不速之會追次其元夜軸中韻, 春日贈金剛僧, 季賓兄又以橋言兩韻見示次之(二首), 次墨沼感懷韻, 伏次影幀都監堂郞宣醞日御製, 踏靑日晨起有懷季賓兄體元君敬諸益口拈, 毓祥宮陪班次子揮韻子揮與人有看花之約, 受香宿大報壇(七首), 寄杞原君兪體元健基, 太廟陪班憶園花口占, 有感, 訪曹彛甫江亭, 觀燈, 一鑑亭與吳子觀聯句次之, 麟臺宴席感懷, 秋夜懷金湖主人(二首), 池上口占, 幽居, 夜凉, 從伯氏築詩壇以雪壇名蓋取雪樓之雪也次軸中韻, 夜吟, 臨池, 次金湖軸中韻(二首), 和平翁主輓, 次子觀, 山樓秋夜, 月夜邀鄭來僑聽笛(三首), 二哥宅題壁, 巡園, 有懷, 雨中, 雨中喜子觀至次柳下韻, 附原韻(柳下), 關王廟, 卽事, 上陳戒箚批久不下, 李同福渘室內輓, 伽倻任使君將以重陽日陛辭戱贈之, 將遊蕩春次從伯氏軸中韻數日前伯氏已有此行, 蕩春溪亭次鄭尙書子揮石上留題韻, 任修撰輓, 一鑑亭續落成會次舊韻(二首), 戱次柳思叔(五首), 密陽君挽, 次槎川韻贈詩僧大演歸頭流, 重陽後登高拈柳下, 上辭箚次前韻, 和李同福悼亡詩, 次仲熙台雙溪軸中韻, 以酪粥奉槎川, 雪中與體元子觀小飮拈柳下韻, 書梅閣, 喜院叟至拈柳下, 除日, 除夜, 己巳元朝試筆, 放鶴, 追次尹判書游諡筵韻, 感盆桃, 出郭, 趙判官漢輔輓, 惜春, 訪金湖, 感懷贈亡姪女金氏婦子大淳, 悼楊州叔父(二首), 園花, 雨後二哥宅邀子觀聽瀑(二首), 與鄭來僑得長字, 卽事, 訪人歸路口占, 感懷演雅體, 桃李飮席上拈柳下時成甫兄海西未還, 與子觀遊德寺少日讀書處感懷贈寺僧慈侃(二首), 權信卿見一亭次保叔韻(二首), 鄭子揮訪金湖有詩次之, 與吳副學遂采士修約會金湖飮碧筒余以情地難安縮伏不敢出士修先赴有聯句次之, 錦伯李君敬寄松笋酒邀子觀同飮次其酒隱堂聯句韻, 寄陜川使君任孺子, 李養正歸後口占却寄, 告別金湖主人, 和李養正, 次槎川夢游燕山韻(六首), 子觀與杞原聯句見示走次, 又次槎川韻(六首), 吳副學命新挽, 燕行錄, 贈灣尹韓尙之(三首), 黑山墩明朝防胡之築最初設置者慨然賦之, 二臺子路中觀日出(三首), 望夫石(二首), 煙臺(二首), 夷齊廟(三首), 薊門煙樹, 太學, 柴市文丞相廟, 太掖池, 擎天柱, 臨行題壁, 發燕京, 哀原州驛卒, 次副使韻, 望海亭, 射虎石(三首), 題主人壁上美人圖, 次副使贈大鼻橽子利波漢韻, 副使次美人圖詩有付與三房之語戱次之, 轎中着數朶紅花視壁上美人更親切恐諸少年覺之戱示副使書狀, 連山館守歲, 將渡江戱示副使副使在路怕死特甚以爲恐有腥氈渾入棺中-庚午(1750), 次副使十里浦悼鄭相國錫五韻(二首), 上元夜翫月百祥樓, 贈關西節度, 贈別孔秀才毓貴, 李抱川彛憲輓, 春塘文臣試射日伏次御製韻每句首一字亦令用御製字, 伏次御製韻, 柳思叔春生窩八詠(十二首, 孔巖層塔, 仙峯獨樹, 三角朝雲, 冠岳夕嵐, 前江漕船, 後野農饁, 蠶頭烽候, 燕尾潮信, 楊渡暮涉, 杏湖春漁, 錦城平沙, 蘇來尖岫), 雨中簡子觀, 馴鹿, 詠鹿次許傔韻, 春日寄子觀, 次權三宰重牢席上韻(二首), 重卜後子觀久不至邀飮小哥宅聽琴次聯句韻, 海淸君輓, 李都正漢謙輓, 喜鄭美仲至拈韻同賦, 避暑南別營水閣時有良役變通議, 庚午八月二十七日丁酉元孫誕生二十九日己亥告廟陳賀三宰權公有志喜詩次之卽肅廟誕降時文谷諸公志喜舊韻乙卯世子誕降時淸沙金公在魯亦用此韻屬諸公和之, 金判書始爀輓, 南進士格輓(二首), 留都直中次水部諸公韻, 胥命楊州獄夜示新卜居州村云, 夜歸海村, 次鄭來僑寄示韻, 賀槎川拜同樞, 醉題歸鹿亭, 走次謝李君敬惠菊酒, 走次會之寄示韻(三首), 金參判尙迪輓(三首), 次李兄治仲韻, 次李台君 敬, 次子觀, 次山居落成韻, 次貧字前韻, 次李仲弼道翼韻, 次由道堂兄眞率會韻(三首)
辭兼說書疏-辛丑 1721. 兼說書를 사직하는 상소이다. 世弟(영조)의 자리가 새로 정해져서 冑筵에서 侍講하는 관원의 임무가 막중하게 되었는데 臣은 재주가 고루하고, 형인 文命도 本院의 文學으로 있으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辭職上疏 사직상소이다. 7일의 휴가를 얻어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는데 평소의 지병이 도져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이미 10여 일이나 지났고, 冑筵을 열어야 할 때 侍講의 자리를 오래도록 비워둘 수 없으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請忠貞公尹集書院賜額疏-代作 충청도 鴻山의 유생을 대신해서 尹集의 서원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이다. 鴻山은 尹集의 衣冠을 모신 곳인데, 지난 1717년에 大行大王(숙종)이 溫泉에 行幸하였을 때 臣들에게 賜額을 이미 허락하였다. 지금 書院이 완성되었으니 날을 정해 致祭하고 賜額을 허락해주고, 또한 三學士 가운데 나머지 두사람인 吳達濟, 洪翼漢도 다른 祠宇과 마찬가지로 同享시켜달라는 내용으로 鴻山 유생을 대신하여 지은 글이다.
世弟開筵日陳戒聯名上書 世弟(영조)의 자리에 올라 開筵하는 날 경계로 삼도록 올린 글이다. 세제에 새로 오른 것을 계기로 크게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면서 法講을 시작하는 즈음에 侍講院에서 올린 聯名 上書로 6개 조목을 제기하였다. 三殿을 받들고 兄弟이자 父子관계인 임금을 받드는 등 孝悌를 돈독하게 하고, 자주 書筵을 열고 課程을 엄격하게 세워 講學을 근실하게 하며, 다른 사람 앞에서 言動에 크게 과실을 범하지 않는 것처럼 홀로 있을 때 삼가고, 마음을 두 곳에 동시에 쓸 수 없으니 衣服이나 器用과 같은 즐거움을 주는 것을 경계하며, 尊卑를 분명하게 하면서 上下의 情이 단합되게 하여 안을 잘 다스리고, 가까이 부리는 이들을 朝夕으로 엄히 단속해야 할 것 등을 조심하도록 당부하는 내용이다.
辭兼說書疏-壬寅 1722. 兼說書를 사직하는 상소이다. 講規를 문의하러 龍仁으로 좌의정 崔奎瑞에게 가려는 때에 마침 어린 아들이 驚風을 앓게 되어 차마 떠날 수 없으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入史局後辭兼說書疏-壬寅 1722. 兼說書를 사직하는 상소인데, 史局의 翰林으로 講僚를 兼帶하는 것은 예로부터 없던 일이니 春坊의 직임을 무난하게 行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는 내용이다.
因牌招上疏-待牌欲呈牌不出故不呈 史局에서는 하위 직임을 잘 檢束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古風을 무너뜨리고 史局을 욕되게 하였으니 속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辭奉敎疏-乙巳 1725. 봉교를 사직하는 상소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郡縣 守令으로 봉양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니 다시 관직에 나가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史職을 사직하는 글이다.
因下番徑出詣闕疏 근래 史局의 下僚들이 모두 방자한데 특히 申致謹은 승진을 도모하면서 상급자를 욕보이고, 李喆輔는 나약하여 下僚에게 능멸당하고 있는 등 古風이 사라진 것은 검속하면서 이끌지 못한 臣의 잘못이니 죄를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다.
對卞朴師聖疏 朴師聖의 상소에 변명하는 상소이다. 正言 朴師聖이 임인년 봄에 史官을 천거한 것이 구차한 것이었다고 지적한 상소에 臣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 그런데 回薦할 때 규정을 제대로 지켰고, 臣이 천거한 曹命敎와 尹容 2사람은 모두 명망이 있는 巨閥 출신이니 이러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 실로 臣의 史局의 죄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 올라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論任徵夏疏-丙午 1726. 任徵夏의 상소를 논박하는 상소이다. 掌令 任徵夏가 先大王(景宗)을 핍박한 것이 너무도 극악한 것이 분명하다. 근년 이래 世道가 좋지 않아 是非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고 있고, 壬寅年(1722년)의 일은 신하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내세워, 앞으로 辛壬(辛丑․壬寅)의 일을 언급할 때 先王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글이다.
辭持平疏 지평 자리를 사직하는 상소이다. 지평에 임명한다는 下諭가 있었지만, 앞서 지극히 괴이한 文字로 窮凶하다는 名目으로 지목되어 흉악한 일을 겪어, 仕路에 다시 나아갈 뜻이 없으며, 지금 이대로 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온당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避嫌 피혐 상소인데, 전하가 장차 淫朋을 없애고, 公道를 펼치려 하는데, 지금 黜陟을 수행하는 것에 士大夫를 禮로써 대우하는 뜻이 전혀 없으니 한탄스럽다는 내용이다.
言事疏-丁未 1727. 이번에 聖上(영조)이 용단을 내려 更張한 기회에 淸明한 교화에 보탬이 되는 건의를 12개 조목에 걸쳐 하려한다. 氣質을 변화시킬 것, 梱內 즉 후궁을 和協하게 할 것, 東宮을 敎養할 것, 宮禁을 깨끗하게 바로잡을 것, 近習 즉 內侍 등을 억제할 것, 玩好하는 것을 멀리할 것, 財用을 아낄 것, 直言을 받아들일 것, 法典을 삼가 지킬 것, 官爵을 愛重할 것, 朋黨을 疏破할 것, 신하들을 禮로 대우할 것 등 12가지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殿下(영조)의 氣質에 여러 가지 병폐가 있는데, 不誠實한 것, 私情이 公心보다 앞서는 것 등을 고쳐야 한다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辭文學疏-丁未 1727. 文學을 사직하는 상소이다. 東宮을 薰養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예전에는 요행으로 罪를 범하지 않은 것이며, 政筒을 이미 들인 다음에 다시 改擬하여 신을 文學에 제수하는 것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對辨尹得徵疏 尹得徵의 상소에 변명하는 상소이다. 윤득징이 상소하여 史事를 심하게 논책하였는데, 신은 都廳을 맡은 지 불과 얼마되지 않아 아직 記載가 상세한지 두루 보지도 못한 형편이다. 諸臣들이 改撰하지 말고 附錄을 붙이자고 주장하는데 윤득징은 附錄을 더하는 것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니 史局 등의 직책을 모두 파직시켜달라는 내용이다.
嘉禮後聯名疏 東宮의 嘉禮를 마친 다음 신료들이 같이 경계로 삼도록 올린 상소이다. 가례와 같이 몸에 變革이 있으면 거듭 새롭게 하여야 하는데, 孝友와 學問에 힘쓰는 것을 殿下가 몸소 실행하여 이끄는 것이 필요하고, 東宮의 便服 召對를 수시로 할 수 있게 하고, 동궁을 가까이 모시는 무리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請留諮議沈錥疏 諮議 沈錥을 그대로 조정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상소이다. 燕京에 가는 대신이 자신의 아들인 沈錥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지금 書筵을 다시 열어야할 시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對辨兪㝡基疏 說書 兪㝡基의 상소에 변명하는 상소이다. 유최기가 史事를 고치려 하는 것에 죄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添補하는 것에 불과하고 한 글자도 移動한 것이 없고, 尹得徵, 金有慶 등에 이어서 언급한 것이니 情勢로 보아 削職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辭副校理疏-戊申 1728. 부교리를 사직하는 상소이다. 위로는 바른 길을 어지럽히고, 아래로는 평소에 지키던 바를 어긴 것, 그리고 연전에 지극히 참혹한 일을 당하였다가 전하 덕택에 겨우 지탱하게 되었지만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이 2가지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辭吏曹佐郞疏 吏曹 銓郞 자리를 사직하는 상소이다. 이조전랑은 堂下의 極選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재주가 없이 용렬한 臣에게 외람되고, 지금 大政이 임박하였는데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온전히 펴서 전달하지 못하는 情을 잘 헤아려 특별히 체직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이다.
辭校理疏 교리를 사직하는 상소이다. 앞서 大臣의 箚語로 밀미암아 避嫌하였는데 館職의 동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판을 내리고 있으니 朝綱에 죄를 지은 臣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玉堂聯名箚子 玉堂에서 연명으로 올린 차자이다. 本宮에 擧動할 때 潛邸에서 모시던 무리 특히 丘史 무리들이 따르지 못하게 하나는 내용이다.
辭同副承旨疏 동부승지를 사직하는 상소이다. 凶逆을 다스리지 못한 시점에 발탁하는 命이 내려와 감히 사직소를 올리지 못하였는데 지금 凶逆을 소탕한 군대가 귀환하였고, 작년 가을에 특별히 中批되었다가 臺閣의 지적으로 체직된 일도 있으니 내려둔 資級을 회수해달라는 내용이다.
辭勳疏-代叔氏作 勳爵을 사양하는 상소이다. 朝廷의 시책을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데 臣은 불과 수십일 동안 宮門을 지켰을 따름이니 勳籍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내용인데 숙부를 대신해서 지은 글이다.
辭勳疏 1728. 李麟佐의 난을 평정한 후 吳命恒(奮武一等功臣) 등과 더불어 奮武功臣 3等으로 錄勳되자 이를 사양하는 상소 6편이다.
論武試疏 武科 試場의 부정을 논단한 상소이다. 무과 시장에서 代射, 代講 등의 부정행위가 훈련원 差備 등과 符同하여 뇌물과 더불어 횡행하는데, 많이 적발하여 보고한 자를 論賞하고, 한명도 적발하지 못한 자에게 罪를 물어 試場의 간교한 짓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請移殯大臣兼論進宴疏 1728. 大臣의 殯所가 너무 협소하니 성밖에 조금 넓은 곳으로 옮기도록 허락해줄 것과, 進宴하는 것은 變禮에 관계되니 널리 물어보고 살펴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辭大司成疏 大司成을 사직하는 상소인데, 대사성 자리에 뜻하지 않게 제수하니 맡기 어렵고, 淸華職을 감당한 자격도 없으며, 실록 봉안을 위해 장차 멀리 떠날 처지이니 속히 교체해 달라는 내용의 상소 2편이다.
辭大司憲兼論事疏 大司憲을 사직하면서 論事하는 상소이다. 風憲의 長 자리는 正直하고 아부하지 않으며 風力이 있는 자가 맡아야 懲討의 의리를 밝히고 무너지는 기강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인데, 臣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니 속히 체직시켜야 할 것이다. 앞서 湖南 유생들이 상소하여 尊號를 올릴 것을 요청하였는데, 殿下는 더욱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고, 諡法을 조심스럽게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請調用出征將士疏 出征한 將士 중에 調用할 것을 청하는 상소이다. 이들 가운데 恩賞의 혜택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인물이 많이 있으니 僉使, 萬戶 등의 자리에 軍功窠 여러 개를 만들어 調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對卞尹得和疏-己酉 1729. 尹得和의 상소에 변명하는 상소이다. 윤득화가 상소하여 老奸을 偏私한다는 등을 주장하였는데, 臣이 앞서 大臣의 偏私함을 지적한 것은 위아래가 서로 勸勉하고 責備하려는 것이 따름이고, 大臣을 욕보이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내용이다.
請勿退實錄奉安行疏 實錄 奉安을 미루지 말 것을 청하는 상소이다. 備局에서 勅使 대접과 서로 겹쳐져서 實錄 奉安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이미 沿路의 列邑에 통보하였고, 丁夫를 갖추어 대기하고 있을 것이니 停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辭大司成仍請還收儒臣出補之命疏 大司成을 사직하면서 올린 상소이다. 親兄인 趙文命이 文衡에 제수되어 형제가 一世의 文敎를 아울러 담당하게 된 것이 미안하고, 昨日에 儒臣을 出補하도록 命한 것은 황공한 일이니 거두어 달라는 내용이다.
自劾疏 스스로 잘못을 지적하는 상소이다. 惠廳은 度支와 차이가 있어서 內間의 긴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덜어내서 쓰는 사례가 없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彰義宮 祭需를 내어주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成憲에 따라 체직시켜달라는 내용의 상소 2편이다.
對卞吳瑗疏 前 正言 吳瑗의 상소에 변명하는 상소이다. 오원이 蕩平論을 성토하면서 上心을 병들게 하고, 天聽을 미혹하였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탕평을 변호하는 글이다. 臣이 보기에 黨人에게 순전히 是非를 나눌 수 없게 된지가 오래되었고, 탕평을 잘못 봉행한 것이지 蕩平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陳戒兼請速宣兩臣諡號疏 국왕에게 경계로 삼을 것을 올리면서 시호를 청하는 상소이다. 翁主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殿下의 애통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宗廟 社稷을 생각하여 자중자애해야하고, 郭再祐와 趙宗道 두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忠翼, 忠毅 諡號를 속히 시행하라는 내용이다.
因問備辭免疏 鎭海 縣監 李重植을 改差해야 한다고 馳啓하였는데, 이번에 朝紙를 보니 狀啓의 말 가운데 未安한 부분이 있어 問備의 벌을 내린다고 되어 있어 황공하지만, 奏請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내용이다.
自劾兼論荒政疏 스스로 잘못을 자책하면서 荒政을 논한 상소이다. 上納한 錢木을 함부로 分給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農政의 요체가 水利에 있어 농사지을 役丁을 동원해서 宮筒을 축조한 것도 잘못이다. 荒政에서 灾實을 分等하는 것에서 里分等이 최선이고, 勸分하여 많은 곡식을 납부한 사람을 포상해야 한다는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因臺疏自劾疏 臺諫의 상소로 인하여 스스로 자책하는 상소이다. 昌原筒의 일로 臺言을 일으켜 체직되었고, 또한 掌憲의 상소로 비판을 받았지만, 朋友 사이에 서로 規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 公議에 따라 削職해 달라는 내용이다.
因趙觀彬疏乞退疏 趙觀彬이 올린 상소로 인하여 물러날 것을 청하는 상소이다. 조관빈이 본래 常性을 상실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兄과 臣의 罪를 논하는 것이 慘毒하니 藩職에서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의 상소 2편이다.
辭免疏-壬子 1732. 사직하는 상소이다. 備局의 關文에 朝令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는데, 本道에서 訴訟에서 落訟한 奸民이 漢城府에 재차 소송을 일으키자 한성부가 보낸 關에 보고하지 않은 것과 장예원에서 賜牌 奴婢를 고쳐달라는 것에 응하지 않은 것 2가지만 上司의 令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네가지 반드시 체직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統營의 校卒들이 債錢을 징수하는 데 폐단을 일으키고 있지만 統制使가 방해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賑濟로 요청한 것에 비해 내려보낸 것이 너무 소홀한 것, 南民의 기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데 道伯으로서 무력한 것, 도망 중인 죄인 鄭搆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의 내용이다.
對卞嚴慶遐疏 掌令 嚴慶遐의 상소에 변명하는 상소이다. 엄경하가 상소하여 진주 목사 李庭綽의 改差 요청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실은 이정작이 文華는 있지만 실무 능력이 없어서 本州의 形勢를 고려할 때 公議에 따라 부득이하게 改差를 요청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對卞吳瑗疏 前 正言 吳瑗의 상소에 변명하는 상소이다. 오원이 鄭搆의 供辭에 의거하여 臣을 비방하는데, 정구의 財穀을 불법적으로 籍沒하였다는 등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오원이 罪人 정구를 집에 숨겨주었다는 내용이다.
自列兼論統營事疏 스스로 잘못을 나열하고 統營의 일을 논한 상소이다. 흉년이 들었을 때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는 것은 의례적인 것인데 私養과 封山을 구별하지 않은 것은 臣의 잘못이지만, 統制使가 이로써 도내 6, 7邑 守令을 論罪하는 것은 道臣과 상의하지 않은 것이어서 지나친 일이다. 그리고 통영에 소속된 將校와 吏卒이 민간을 침학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辭免疏 嚴慶遐가 臣을 공격한 것이 맹랑하고 실상과 다르기는 하지만 ‘교만이 넘친다(驕盈)’라고 지적한 것은 스스로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더 이상 직임을 수행하기 어려우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條上養士節目疏 선비를 기르는 節目을 지어 올리면서 쓴 상소이다. 임금이 내린 太學의 諸生에게 유시한 것을 보고 크게 고무되어 嶺南의 士林들에게 통문을 돌려 勸學節目을 저술하였고, 營에 있는 樂育齋를 중수하여 선비를 길러내려고 하니 서적을 하사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尙州에 사는 李萬敷 등 5인이 모두 추천할 만한 인사들이고, 이외에 특히 永川에 살다 죽은 鄭萬陽과 尙州에서 살다 죽은 成獻徵은 褒贈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請寢馬島給米之命兼請蠲減疏 馬島에 쌀을 내려주는 것을 그만두고 蠲減을 청하는 상소이다. 馬島의 倭戶가 불에 타버린 것을 慰問하기 위해 쌀을 지급하는 것은 저쪽에서 먼저 요구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任譯輩들이 저들의 뇌물에 눈이 어두워 미리 설치는 것이다. 수년 사이에 馬島에 풍년이 들어 그동안 내려준 公米를 銀으로 바꾸어간 것이 그 증거이다. 本道의 農形이 참혹하여 荒政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요체인 徭賦를 경감해주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고, 또한 節用을 병행해야 하며, 南海 縣監 鄭壽邦 등을 그대로 현직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辭職疏-癸丑正月 1733. 臣의 兄(趙文命)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臣 兄弟에 대한 凶言이 떠돌고 있어, 賑堂(賑恤 堂上)을 맡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辭職疏 丁未年(1727)에 凶逆輩들이 만들어낸 凶言이 수년이 지난 지금 朴奎文에 의해 다시 생겨나고 있다. 臣 등은 오직 淫朋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人心이 그렇지 않아 지금은 물러나야할 때이다. 嶺南 士民 가운데 1,000石 이상 納穀한 黃再淸 등에 대한 포상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監賑과 詞訟을 수행하는 직임을 맡을 수 없으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論事疏 대신이 湖西의 罪囚를 붙잡아오는데 捕廳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王府의 金吾郞을 보내서 잡아오게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自劾兼請姑留監賑使李匡德疏 監賑使 李匡德이 여러가지 上納을 모두 停退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賑政文書를 道臣에게 맡기고 올라오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文書 처리와 守令의 賑政 잘잘못은 이광덕만 제대로 살펴 수행할 수 있으니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보류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自劾疏 내려온 지 이미 40여일이 지났지만 掛書한 正犯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데, 朝令에 따라 압송한 李葳가 杖斃하게 된 것은 조정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아니지만 스스로 직분을 수행하기 어려우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自列兼陳沿邑民事疏 臣이 잘못 처리한 것으로 세 번 問備를 받은 嶺南人의 上疏, 罪人을 三省한 것, 鄭天佑의 徑斃 등의 일은 실은 黨人이 홀로 忠逆을 재단하려는 것이거나, 죄인의 죄상을 잘 밝혀내려는 것이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리고 沿邑을 소생시키는 荒政으로 해야할 방책은 賦稅를 덜어주어 財力을 북돋아주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因守令決杖辭職疏 宣惠廳에서 官門을 보낸 未捧한 수령을 營門에서 決杖하게 하였는데, 이는 신이 月前에 之次 이하의 各邑에서 壬子年에 未捧한 것을 모두 停退하는 것이 좋겠다고 陳疏하여 稟處하라는 비답을 얻은 다음 당연히 備局에서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여 기다리다가 빚어진 일이니 결국 臣의 잘못이라는 내용이다.
辭職更陳沿邑民事疏 沿海 民事의 참혹함은 興陽의 예로도 확실히 알수 있고, 富村이 폐허가 될 정도이니 지난 8월에 올린 7邑 舊逋를 停退해 달라는 狀本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辭職應旨疏 지난 번에 4邑 수령을 논죄한 것은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고, 臣의 집안에 조카 2명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 직책을 맡기 어렵다. 지금 크게 진작하여 世道를 만회하고 至治를 만들어내기 위햇는 本源을 涵養하고, 梱內를 和協하게 하며, 朝廷과 四方을 바르게 하고, 民力을 덜어주며, 財用을 넉넉하게 하고, 軍制를 바로 잡아야 하는 등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仍任後辭職疏 황공하게도 仍任하라는 命을 받았지만 停退를 경솔하게 마음대로 처리한 것은 臣의 잘못이다. 舊稅의 잠시 停退를 요청하였는데, 임금이 大同도 함께 蕩減해준 것은 분외의 혜택이다. 지금 亡兄의 葬地가 不吉하여 遷葬하는 것을 주관하지 않을 수 없어 사직한다는 내용이다.
辭職兼陳築城形止疏 本州(全州)에 築城하는 데 烟軍을 비롯한 僧軍이 동원되었고, 한편으로는 舊城을 철거하면서 新石을 옮겨 쌓고 있다. 그리고 8邑에서 설진하면서 耕種에 들어갈 양식도 획급하였다는 내용의 상소 2편이다.
辭職疏 逆賊을 아직도 체포하지 못하였고, 가망도 없으며, 罪罷한 道臣은 仍任되더라도 辭職하면 반드시 遞職시켜야 하고, 臺臣이 또한 지적한 바이며, 兄의 終喪에 참여해야 하고, 조카 등을 보살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이다.
請變通田結役疏 田結役을 변통해야 한다는 상소이다. 賦稅는 朝宗의 定式이 있는데, 田稅 收租에 奸吏들이 농간을 부리고, 郡邑에서 함부로 徵斂하고 있으니 朝家에서 좋은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辭摠戎使疏 權柄의 실질적인 자리인 淸顯職을 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0배가 權柄이 무거운 摠戎使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辭摠戎使疏 총융사를 사직하는 것은 國體가 私情 모두에서 마땅한 것인데, 年少한 白面으로 將兵의 직임을 감당하기 어렵고, 武臣 가운데 적임자가 있을 것이며, 時運을 받지도 못하였다는 내용이다.
請與鄭彦燮同被罪罰疏 전에 帳殿에서 殺手가 試藝하였는데, 承旨 鄭彦燮에게 御座 근처에서 劍器가 비상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정언섭이 이를 상주하였다가 罷職되었으니, 臣에게도 같은 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論事疏 근래에 仕宦하는 자들이 자리를 가려서 便宜를 모도하는 것이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다. 지금 趙國彬이 閫任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호소하기까지 하였으니 그대로 龍川에 仍任하여 이러한 풍조에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辭御營大將疏 총융사를 사양하지 못한 탓에 어영대장으로 제수하는 명이 내려왔는데, 本營은 訓局에 대등한 軍門이고, 나라의 安危가 달린 자리여서 臣과 같이 모자란 사람이 담당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辭備局有司疏 將任을 사양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금 겸하고 있는 備局의 有司는 나라의 重任인데 不肖한 臣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對卞大司諫李匡輔疏 대사간 李匡輔의 避辭가 전혀 사실과 다른데, 元弼揆는 무신 가운데 힘서 奉公하는 인물이다. 원필규가 銀刀子를 뇌물로 朝貴에게 주었다는 소문은 근거 없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辭御營大將仍任疏 筵席에서 이미 詩法이 점차 무너지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五營大將 가운데 金聖應 외에는 모두 白面이니 將任에 다시 제수한 것을 거두어달라는 내용이다.
再辭陳情疏 臣에게 將任이 分宜, 義理 등에 적당하지 않고, 臣을 襁褓에서 키워주다시피한 伯兄 景命이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지나 遷葬을 하게 되는데 어린 조카들 대신에 관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辭刑曹判書疏 刑曹判書 직임을 감당할 만한 다른 사람을 제수해 달라는 내용이다.
辭吏曹判書疏 戊申年 이후에 淸要職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지금껏 고수하고 있고, 고질병으로 인하여 누워있으며, 入城하여 하교를 기다리라는 命도 받들지 못하니 새로 내린 吏曹判書 職名을 환수해달라는 내용의 상소 4편이다.
陳情請暇疏 亡兄 豊陵府院君 趙文命의 墓를 長湍에서 春川으로 이장하려고 하니 특별히 휴가를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辭吏曹判書再任疏 臣이 吏曹判書를 맡을 수 없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戊申年 이후 淸要를 사양하여 온 원칙을 훼손할 수 없는 것, 朴奎文의 凶言을 들은 뒤에 은퇴를 하려고 하였는데 결국 備局에만 전념하려 한다는 것, 이조판서를 맡게 되면 廉恥 없는 賤夫가 된다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임금의 明命에 해를 끼친다는 점, 마지막으로 銓衡職은 이름높은 사대부가 맡아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상소 3편이다.
敍命後自劾疏 죽어야 마땅한 臣에게 敍命하는 것은 臣分과 王綱이 무너져 王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으니 즉시 成命을 거두워 달라는 내용이다.
辭安興築役看審疏 安興의 築役을 감독하러 내려갔는데, 水道가 잘 변화하여 헤아리기 어렵지만, 宋眞明 등이 일을 잘 차리하고 있어, 始役한 이래 중단할 만한 형세가 없다는 내용이다.
自劾疏 전 지평 李觀厚가 상소한 내용 가운데 臣이 銓職을 辭免한 것을 論列하였으니 自劾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胤命凶招後出城疏 凶人을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으로 이런 모함을 받는 것이고, 예전에 朴奎文이 지은 4字 凶言에 註脚을 붙인 이번 裵胤命의 흉언은 더욱 참혹하니 황공하기 그지 없다는 내용이다.
出城後乞退疏 졸지에 흉흉한 무함을 받았는데, 鞠囚가 저절로 죽어 獄案이 종료되었다. 臣이 지난 5년 동안 줄가차게 은퇴를 요구하고, 또한 淸要를 피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凶言을 듣게 되었으니 물러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내용이다.
陳賀日進城外留疏 慈殿이 완쾌하여 陳賀하는 날에 城外에 왔다가 돌아갔다. 淸要를 謀免하기를 지난 甲寅年부터 그러하니 지금은 물러나 은퇴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내용이다.
論趙德鄰疏 조덕린이 영남 사람들이 근거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이미 북족에 유배를 갔다가 사면을 입었는데 다시 島配하는 것은 한 가지 罪에 두 번 처벌하는 것이어서 잘못이라는 내용이다.
辭禮曹判書疏 陵幸에 따라나서고, 文廟 替禮를 맡아 수행하려고 했는데 지병이 도져 종일토록 水火가 번갈아 찾아들어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辭內局惠廳提調疏 歸京하는 도중에 風雪을 맞아 지병이 크게 도져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니 內局과 惠廳의 兼任을 오래도록 비워두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因臺疏自劾疏 臺臣 李鼎輔가 상소하여 戊申年 勳錄이 不公하다고 지적하였는데, 臣이 바로 그 인물이니 惠廳의 직임을 외람된 勳錄과 더불어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辭御營大將疏 엄하게 불러들여서 어쩔 수 없이 監劑하였던 것인데, 분에 안맞는 새로운 자리를 제수하니 書生으로 兵柄응 맡게 되면 凶言이 더욱 치열히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辭御營大將疏 凶言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고 물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將任에 나갈 수 없다. 故 判書 李彦綱의 妻 卷氏를 旌閭하는 일을 임금이 직접 허락한 것은 경솔하고, 諡狀 없이 議諡하는 것은 특별한 일인데 아래에서 요청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이다.
辭刑曹判書疏 藥院 提擧와 東宮 賓僚에 참여하고 있어 형조판서 자리를 겸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辭判金吾疏 올해 나이가 47세이어서 힘든 직임을 감당하기 어렵고, 臣兄의 전철 또한 살피지 않을 수 없으니 감당할 만한 인물로 바꾸어 달라는 내용이다.
辭兼帶疏 金吾의 직임을 부득이 맡지 않을 수 없는 대신에 다른 兼帶하고 있는 것을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自劾疏 작년에 安興에서 築役을 감독할 때 李喜報라는 者의 처벌을 築役을 마친 다음에 하자고 주장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희보가 臣의 傔隸인 李弘機에게 뇌물을 주어 일이 공교롭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辭判金吾疏 島配 罪人 李喜報를 이제 막 拿囚하여 즉시 심문하여야 하는데 이 일이 臣에 관한 것이어서 감히 무릅쓰고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納符待命疏 계속해서 罔極한 말이 이어지니 이는 臣의 잘못이다. 疏儒가 臣을 色目으로 지적한 것이나 用權이라고 몰아세운 것은 자차 臣이 머무를 만한 情勢가아니므로 將符를 반납하고 엄명을 기다린다는 내용이다.
納符待命疏 考試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李顯弼의 문제로 스스로 화를 일으켰다. 戊申年 이후에 顯秩이나 要路에 나서지 않고 유독 將任에 나선 것조차 잘못 일을 처리하였으니 罪를 범한 것에서 도망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敍命後乞退論金聖鐸疏 試場에서 李顯弼의 文을 入選시킨 것은 大臣이 臣에게 깨우친 바에 따른 것이고, 국가의 흥망에 관계되는 言路를 넓히려는 것이다. 白尙鼎의 疏에 대해서는 禁令이 있어 언급할 수 없다. 金聖鐸이 妄言하였는데, 그 근본은 李玄逸이고, 성탁은 枝葉이니, 刑政에서 大體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入城後辭疏 甲辰年(1724년)에 羅學川이 應旨하여 李玄逸을 지적하였을 때에는 권장하여 등용하고, 이번에 金聖鐸이 언급하였을 때에는 誅戮하니 이는 잘못된 것이고, 臣의 妄言으로 蕩平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辭吏曹判書疏 臣이 銓官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朝廷에서 모두 알고 있고, 임금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여 臨政하여 注擬하는데 諫臣이 벌써부터 지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辭吏曹判書疏 政注의 일로 세 번이나 臺言을 받았으니 새롭게 政席에 들어가는 것이 公議에 적당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辭吏曹判書疏 承旨를 薦望하는 일로 臺言을 받았으니 公儀로 보아 감히 스스로 평안히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辭吏曹判書疏 銓席을 담당한 지 불과 수십일인데 臺言을 이미 5,6차례나 받았고, 連累되었다고 지목한 權★〈木+廣〉은 법전상 應坐에 해당하지 않고, 貧丐하다고 지적된 洪正度는 오히려 廉吏로 추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辭吏曹判書疏 憲臣이 兪肅基의 일로 筵臣의 추고를 청하였는데 이는 臣이 稟請한 것이지 直請한 것이 아니므로 격식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辭疏 어제 政席에서 평소에 앓던 痰癖이 發作하여 이제 움직일 길이 없으니 속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乞省祖墳疏 本月 21일이 山城에 나와서 城堞을 巡審하고 軍器를 點閱하였는데 臣 曾祖父母와 祖父母 墳山이 境內에 있는데 찾아보지 못한지 거의 10년이 다되었으니 찾아서 살피기를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다.
辭吏曹判書疏 朔寧 郡守에 沈寶賢을 副擬로 삼았는데, 秋曹의 조사에 연류된 일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 이를 모르고 잘못 한 것이니 파직해 달라는 내용이다.
請勿緘問臺臣疏 筵中에서 緘問하는 일로 의견을 구하기에 무익하다는 뜻으로 대답하였는데, 우선 御乘한 적이 있는 馬인지 여부를 조사해야하고, 緘問은 還收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辭吏曹判書疏 正言 金尙重이 상소하여 政注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 이조 판서를 사직하는 상소이다. 臣이 호남 감사로 천망한 李普爀은 알고보니 아직도 解由에 구애된 인물이었지만 이미 仰對한 터라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다. 금성 현감으로 적당하다고 추천한 柳綎은 지금 罷散 중에 있는 인물이다. 臣이 得人하려고 違格한 사정이 이러하다고 변명하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筵席에서 물러난 이후에 평소의 痰癖이 發作하여 특별히 겨를을 내어달라는 내용이다.
因大臣箚自列疏 좌의정의 箚本에 銓曹에서 자신에게 例問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지난번 東南 양 지역의 감사를 좌의정에게 나아가 의논하였다가 다음날 영의정이 首擬를 갖추어서 이에 따라 差出하였는데 좌의정에게 보고하지 못한 것이지 나아가 묻지조차 안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因憲啓自列疏 憲臣이 啓를 올려 京兆에 金★〈金+爰〉을 擬望한 것과 騎郞에 李德觀을 의망한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하였다. 김원은 사람들이 公道로 칭송하는 것을 받고 있고, 이덕관은 인물이 자못 볼만하여 의망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三度加由後辭職疏 두 번에 걸쳐 大政을 지내서 瓜期가 이미 다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세 번째 加由하는 명이 내려와 몸둘 바를 모르겠다. 憲臣이 啓를 올려 兎山 前 縣監 崔以俊이 鄙賤하여 字牧에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官奴로서 竹山에서 커다란 軍功을 세워 免賤되고 수령에 오르게 된 것은 후일에 권장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辭吏曹判書疏 오래도록 銓席의 長노릇을 하면서 躁競하는 습속을 조금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蕩平의 다스림에 도움도 되지 못하는 등 이렇다 할만한 성취도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 成命을 거두고 감당한 만한 인물로 대신하라는 내용이다.
陳情乞退疏 전후에 여러 차례 위험한 고비를 임금 덕분에 모면할 수 있었지만, 본래 병이 많고 일찍 쇠미하여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우니 本兼 諸任을 모두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辭吏曹判書疏 殿下가 銓任을 臣에게 강권하여 맡기는 것은 監衡을 공평하게 하여 建極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이제껏 한명의 才賢도 나오게 하지 못하고, 한 명의 용렬한 사람도 물러나게 하지 못하였으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入城後對卞金致垕疏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入城하였다가 前 大司諫 金致垕의 疏本을 보았는데 臣의 처사를 아첨하는 것으로 비난한 것이었다. 臣의 뜻은 지난일을 경계로 삼아 앞으로의 일을 권면하는 것이었다는 내용이다.
對卞李思復疏 이사복 등이 올린 疏를 보니 臣이 聖人을 무고하였다고 지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先正臣도 堯舜을 誣告하였다고 지목하고 있으니 이는 하늘이 저들을 통해 臣에게 更鼓를 내리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論事兼辭銓職疏 역적 李喜天의 嫡兄을 連坐에서 풀어주는 것은 잘못이다. 臣은 올해 들어 闕文에 붙은 榜文, 諫長의 상소, 지금의 儒疏 등 세 번이나 커다란 변을 당했는데, 이렇게 자초한 것으로 더 이상 銓衡을 담당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對卞判義禁趙尙絅疏 判義禁 趙尙絅이 상소하여 臣이 李喜天의 連坐에 대해 논하는 것이 前後가 서로 모순된다고 비판하였는데, 실은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그렇지 않으면 嫡庶를 連坐하는 法을 폐지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을 따름이라는 내용이다.
三度加由後辭職疏 특별히 加由의 命을 받았지만, 殿下가 臣에게 銓柄을 맡기면서 賢能을 등용하고, 淹滯를 진작하며, 淫朋을 없애고 皇極을 세우는 등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安東 府使를 差出할 때 南泰良을 의망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辭職疏 諫臣이 都政에서 金吾郞 의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 鄭觀賓 등은 戊申年에 공로가 있어 의망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내용이다.
請暇疏 아침에 籌司에 있을 때 痼疾이 발작하여 온몸이 모두 통증이 있으니 恩暇를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請還收朴文秀拿處之命箚 大臣이 전 兵曹判書 朴文秀가 마음대로 下鄕하였다고 拿問을 요청하여 윤허를 받은 것은 지나친 것이다. 朴文秀는 굳은 뜻을 가지고 떠난 것이고 重臣이 마음대로 下鄕하였다고 拿問한 사례도 없으니, 大義로 책망하고, 至誠으로 타이르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因陳疏辭職疏 恩暇를 받아 여러 날 동안 조리하였지만 病勢가 여전히 심각하고 元氣가 쇠약하다. 諫長의 상소를 보니 인사가 資格만 따르고 舊套만 답습한 臣의 죄를 지적하였으니 權衡을 잃은 臣을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辭職疏 임금의 엄한 부름을 계속 어기고 있어 死生을 따지지 않고 나아가야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辭職疏 병세에 차도가 없다. 筵中에서 大臣이 貞陵令에 洪晟을 의망한 것에 대해 問備를 청하였는데, 그의 아버지 洪命源은 戊申年에 국문을 받았지만 나중에 全釋된 인물이어서 아들인 홍성은 당연히 平人이라는 내용이다.
對卞崔成大疏 持平 최성대가 疏本에서 蕩平을 크게 성토하고 君父를 欺罔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蕩平이라는 두 글자를 이쪽 저쪽의 黨人이 오랫동안 싫어하였는데, 탕평을 주장하고 실행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欺君으로 지목하는 것은 誣告라는 내용이다.
憲啓後辭疏 앞서 崔成大의 上疏를 보고 胸中에서 기운이 움직여 文字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上疏하여 변명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憲啓後辭銓職疏 憲啓에서 銓郞의 일로 問備를 청하였다. 그런데 正郞 李鼎輔 대신에 의망한 洪昌漢과 宋敎明 두 사람은 이 자리에 적당하지 않음이 없는데 公器가 아니라고 한 것은 지나치다는 내용이다.
憲避後辭銓職疏 憲臣이 臣이 말을 바꾸면서 임금의 귀를 어둡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銓官을 경계하고 규찰한다고 하면서 사사롭게 집에서 이야기할 言語를 낭자하게 말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辭吏曹判書兼陳戒疏 3년 동안 銓任을 수행하면서 한가지 잘 한 것도 없으니 臣의 罪를 다스려 公私를 편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 殿下가 다섯 살 먹은 세자에게 傳位하려는 것은 時象과 素心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傳位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宗社를 잘 모시고, 國勢를 공고히 하며, 改過하고 遷善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辭銓職兼論事疏 特敎를 내려 分義와 道理로 책망하니 都政이 다가왔는데도 미루기만한 臣을 체직시켜야 한다. 臣이 籌司에서 嶺南을 句管하였는데 咸鏡 道臣이 영남 賑穀을 移轉해달라고요청한 것은 시급한 일이니 浦項倉에서 15,000石을 보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嚴敎後辭職疏 臣이 계속 부름에 응하지 않아 嚴敎가 내렸으니 속히 체직해야 할 것이다. 이번 親耕은 100년 내에 없었던 일이어서 반드시 수행해야 마땅하지만 廉義에 관련된 일이 있어 나아가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辭銓職兼言事疏 반드시 체직시켜 달라는 뜻을 보인지 이미 3개월이나 지났다. 前 正郞 林德升이 상소하여 尊號를 올릴 것을 요청한 것은 결국은 殿下가 隄防을 엄하게 하여 聖德을 더 빛나게 해야하는 自省해야 할 일이라는 내용이다.
備忘後辭銓職疏 殿下가 돈독하게 타이르는 備忘을 내려서 황송하기 그지 없다. 그런데 근래 風習이 혼탁해져서 이른바 머리를 맡대고 몰래 논의하는 자들은 바로 林德升과 같은 무리라는 내용이다.
正言申思建疏後自劾疏 正言 신사건이 상소하여 臣이 힘껏 春塘臺 試放을 사양하지 않은 것을 개탄하였다. 그런데 臣이 天官 자리를 맡고 있어서 試放의 명령이 내렸을 때 사양하였지만 허락을 얻지 못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三度加由後辭銓職疏 銓席에 머무르며 殿下를 위하여 한 명의 賢者를 들용하지도 못하여 公道를 크게 펼쳤다고 할 수 없고, 이미 3년 사이에 네 번의 大政을 거쳤음에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은 廉恥 없는 짓이라는 내용이다.
乞省先墳疏 南漢城築을 살펴보는 일로 지금 길을 나섰는데, 臣 父母의 墳山이 楊州에 있어 松坡에서 멀지 않으니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辭職疏 오래전부터 앓던 病과 새로 생긴 증상이 더해져 銓職을 더 이상 수행할 가망이 없으니 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辭銓職疏 臣은 본래 黨目의 바깥에 스스로 자리하여 오직 大道를 행하고 聖朝의 建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지금 銓職을 맡은 지 3년이나 되었으니, 결단코 물러날 때이며, 그리되면 籌坐, 經席, 离筵에 나아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第二疏 抱川에 亡妻를 이장하려고 하는데 將任을 맡고 있어 百里 바깥으로 함부로 갈 수 없으니 守禦使를 遞改해 달라는 내용이다.
辭職疏 銓職에서 벗어난 다음에 새로 秋曹를 맡으라는 명이 내렸는데, 東宮의 賓客과 겸할 수 없는 자리이니 형조판서와 판의금 職任을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辭藝文提學疏 館閣을 맡게 된 것은 너무나 황송한 일이고 兄인 趙文命이라면 비록 맡을 수 있을 터이지만, 이러한 커다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기에는 재주가 부족하고 지금 祔廟 敦匠의 직임을 벗어나기 전에는 새로운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辭加資疏 祔廟都監에서 올린 書啓로 외람되게 加資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그마한 수고로 資秩을 높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즉시 還收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辭判義禁疏 經理廳의 草記를 보니 扶安에 있는 該廳米와 發賣錢을 아직 거두지 못한 일로 安復駿을 다시 심문하기를 청한 것이었다. 이는 臣이 안복준의 거짓 자백을 진짜로 잘못 파악한 때문에 생겨난 일이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辭吏曹判書疏 이조판서에서 체직된 지 半年도 되지 않아 다시 제수하는 것은 과분하고, 이렇게 되면 연이어 다섯 번의 大政을 치르게 되는에 이는 예전에 한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내용이다.
辭免疏 大政이 지체되어 여러 차례 特敎가 내렸지만 병이 도져 內局 監劑와 賓廳 次對에 나아갈 가망이 없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臣의 본의는 沈아무개와 閔아무개를 같이 通하게 해야 분쟁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데 있었는데, 뜻과 다르게 분란을 일으키는 단서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辭吏曹判書疏 臣이 官案을 꺼내서 살펴보니 陵殿의 初仕는 모두 臣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各道 州縣 자리도 거의 3분의 2가 신이 차출한 것이다. 굳게 맹서하고 發願하는 바는 殿下를 도와 蕩平을 이루는 것인데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第二疏 殿下의 기대를 받들어 수행하지 못하고, 亡兄 趙文命이 이루어놓았던 것을 헛된 일로 돌려버렸으니 銓衡의 직임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三疏 南漢에서 都城에 돌아왔지만, 銓職에 나아갈 수 없고, 이 職名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결단코 城門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내용이다.
辭御營大將疏-己未 1739. 一國 干城의 책무를 세차례나 제수받았는데, 앞서 淸要를 거치고 또 武路까지 나가는 것은 난처하다는 내용이다.
對卞李性孝疏 天下의 일이 모두 人情과 事理에서 나오는 것인데 李萬囿는 武夫로서 밤에 御史가 封庫하려는 것을 도적으로 오인하여 防禦하기 위해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내용이다.
辭戶曹判書疏-庚申 1740. 사직하지 말고 行公하라는 敎가 있어 황공하다. 臣은 無黨으로 殿下를 섬기고 있는데, 布衣 때부터 黨論이 결국에는 家國에 凶禍를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分等은 蕩平 가운데 한가지 일이라는 내용이다.
言事疏 分等의 의논을 받들어 聖人의 建極을 보좌하는 것은 臣 등이 10년을 지속해온 것이다. 殿下의 刑政을 잘못 이끌어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은 臣等의 죄라는 내용이다.
第二疏 臺臣이 상소하여 臣의 罪를 성토한 것이 지엄하여 황공하다. 臣이 전하를 모시면서 主宰한 것이 丁未年(1727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인데 一心으로 애쓰는 전하의 至治를 달성하도록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다.
第三疏 敦匠의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의 罪를 범하였다. 黨人들은 모두 辛乙忠逆의 案을 근거로 進退하는 데, 臣은 그렇지 않고 오직 蕩平을 옳게 여기기를 亡兄과 더불어 先正(朴世采)에서 전수받은 바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消融 保合하기에 좋은 기회라는 내용이다.
對卞李河述疏 전번에 李聖海가 욕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번에 李河述이 이어서 공격하였다. 이른바 義理라는 것은 黨人만 아는 것이 아니지만 이쪽 저쪽에서 義理라고 주장하는 것을 즐겨 받아주었지만 다만 朝廷의 체모까지 손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이다.
對卞鄭實疏 持平 鄭實이 상소하여 臣等을 勢利가 있는 곳에 모여있는 무리라 칭하고 國政을 病들게 하고, 世道에 害를 끼쳤다고 지목하였다. 이 말의 當否는 차치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형편이니 本兼 諸職을 모두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辭判金吾疏 휴가를 얻어 병을 다스리고 있기는 하지만 파리해진 몸을 자리에 눕히고 있을 따름이니 막중한 鞫獄을 지체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辭職疏 병세가 여전하니 將兵의 직임을 속히 변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辭兵曹判書疏 進退는 人臣이 지켜야할 중요한 것인데 그동안 臣은 蕩平을 진퇴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지금 時象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鄭實은 좌우로 이득만 도모하는 賤夫라고 지목까지 하였으니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第二疏 臣의 兄이 세상을 떠난지 이미 10년이다. 지금 黨習이 재연되어 그동안 蕩平에 애써온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니 臣兄이 예전 己酉年에 은퇴를 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러날 도리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論事兼辭職疏 東宮 賓僚 중의 일원인데 世子가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벌어졌으니 응당 責罰을 받아야 할 것이다. 醫家에서 고치기 어려운 병을 앓고 있으니 軍門 將任도 속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上尊號時辭職疏 日月이 萬古토록 항상 새로운 것은 그림그리는 힘에 도움을 얻은 것이 아니니 지금 上號하는 것이 꺼려할 일이고, 또한 加資 받으라는 명도 외람된 것이라는 내용이다.
請囚治宗班下人箚 禁喧郞 閔通洙를 重推하면서 宗班이 거느린 下人이면서 금훤랑을 면전에서 욕보인 자를 처벌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厚陵幸行後對卞玉堂箚 지난달 大駕가 坡州로 나갔을 때 갑자기 門卒을 때린 자들이 있어 곤장을 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 중에 玉堂의 하인이 끼어 있는 것 때문에 옥당에서 門卒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된다. 臣이 지적한 것으로 말미암아 崔成大를 削職하는 聖上의 처분은 너무 지나치다는 내용이다.
辭右議政疏 천만 의외로 枚卜되었는데, 天災를 사그러들게 하는데 도움이 안되고, 재주와 덕이 박약하니 議政 職秩을 면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第二疏 臣이 輔相의 자리에 적당하지 않고, 論道하는 것이나 經邦하는 직임을 수행하기에 마땅치 않으니 새로 제수한 것을 還收해 달라는 내용이다.
第三疏 大臣에는 3가지 부류가 있는데, 君心을 깨우칠 수 있는 大人, 天下를 泰山 盤石과 같은 편안하게 하는 社稷臣, 生民의 어려움을 구해주는 救時相이 그것이다. 지금 淫朋이 번창하는 때에 世道를 구하는 방법은 오직 殿下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臣은 적당하지 않다. 壬寅案을 釐正하는 일은 臣과 吳瑗이 맡았는데, 아직 다 처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相職肅謝後請遞前任提調 相職에서 도망갈 길이 없어 出肅하여 行公하는데, 宣惠廳 등의 提調를 그대로 맡을 수 없으니 該曹로 하여금 속히 稟處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地震後引咎箚-辛酉 1741. 지난밤에 地震이 일어나는 등 災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公道를 펴고 綱紀를 바로잡으며, 皇極을 세워 大猷를 높이 올리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臣等의 罪이라는 내용이다.
對卞玉堂箚 자리만 지키면서 하나도 잘한 일이 없어 하늘이 경계를 내린 것이다. 예전에는 대신이 처음 枚卜되는 한두 가지 볼만한 일이 있었는데, 臣은 5개월이 지나도록 上下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없다는 내용이다.
對卞密昌君檝箚 어제 班行에서 宗臣 密昌君 檝과 말을 나란히 하면서 가다가, 政府의 屬人이 宗臣을 모시는 사람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밀창군이 馬上에서 臣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내용이다.
請停祈晴箚 雨澤이 과다하여 祈請하라는 命을 내리신 것은 聖上이 民事를 지극히 생각하는 바이지만, 지금은 2-3일 비가 왔을 뿐이고, 게다가 장마비가 오는 시절이니 祈晴祭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對卞李匡德疏 작년 겨울 親鞫한 후에 臣이 處分의 전말을 특별히 備忘記로 내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李匡德이 上疏하여 臣이 ‘두 不字(兩不字)’와 ‘불분명하다(不分明)’이라고 말한 것을 곡해하여 ‘무고하고 不道한 말이 많았다’, ‘말의 뜻이 너무나 凶悖하다’라고 적어놓았으니 전말을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第二疏 世道를 바르게 하지 못하여 至尊이 홀로 걱정하게 만들고, 臣의 이름이 不詳한 곳에서 나와 朝廷을 지극히 욕보이고, 叔侄 사이에 일이 벌어져 聖世의 풍속을 어지럽힌 3가지 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乞覽李匡德疏箚 李匡德의 疏를 喉院에서 받들지 않아 謄本이 없는데, 國體로 볼 때 그만둘 수 없으니 喉院으로 하여금 疏本을 聖上에게 올렸다가 신들에게 내려보내 달라는 내용이다.
李匡德酌處後承旨傳諭回啓 待命하지 말라는 敎를 받은 후에 病勢가 심해져 집으로 돌아가 있는데, 承宣이 겨듭찾아와 帳殿에서 대기하라는 敎를 연이어 전해주고 있지만, 病狀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請緩宋翼輝鞫問箚 宋翼輝의 罪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大臣을 모함하였다는 것으로 設鞠하여 親問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李光誼가 前席에서 발언한 것과 宋翼輝가 私室에서 수작한 것은 차이가 있으니 好生의 德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宋翼輝酌處後史官傳諭回啓 국문할 죄수(宋翼輝)를 너그럽게 처리한 다음 史官을 보내 諭示하는 것이 정중하지만 병세가 심각하여 조금 시일이 지난 뒤에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宋翼輝事後卞臺言疏 臣이 宋翼輝의 일을 드러낸 것은 言根이 臣等의 死生 禍福에 연관된 것이고 송익휘가 교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 賢德으로 改卜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李匡誼勘處卞儒臣箚 儒臣이 올린 疏本을 보니 전에 李光誼를 구원한 사람을 질책하는 것이 심한데, 臣도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니, 속히 相職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對卞泮儒及洪益三箚 泮儒가 올린 所懷를 보니 臣이 전에 筵席에서 언급한 것을 지극히 비난하였는데, 이로써 자신을 질책하는 것은 어둡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에는 밝았던 臣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다. 게다가 諫臣의 질책도 더해졌으니, 相職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洪益三啓辭後史官傳諭回啓 억지로 引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身名이 훼손되었으니,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第二啓 臣이 親鞫할 때 求對한 것을 잘못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럴만 하지만, 宋翼輝를 拿囚하도록 청하였다는 것은 실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殿下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면서 自招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自海村入城時路中書啓 次對에 入侍하라는 聖敎를 받았고, 誕辰도 임박하여, 이에 병을 이끌고 入城하려고 하였는데, 病狀이 심각하여 私次로 돌아가 待罪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入城後辭職疏 臣이 殿下를 20년 동안 모시면서 오직 한가지로 변치 않는 마음만은 굳건히 지켰는데, 지금 이조차도 의심을 받고 있어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入城後書啓 은혜로운 批答을 연이어 받고 있어 황공하기 그지 없지만 꼼짝도 할 수 없으니 조금 병을 치료한 다음 나아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第二疏 20년 동안 知遇하였다는 聖敎를 받았다. 사실 臣이 기이한 재주나 특이한 능력도 없이 오직 殿下에 대한 一心만 지켜온 것에 의심을 던지는 것은 天下의 孝子인 曾參이 不孝로 지목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물러나는 것만 남아 있다는 내용이다.
三疏 聖上의 特敎를 받고 보니 물러날 것을 말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렇다고 相職에 그대로 머무르기도 어려우니 遞職하는 길만 남아 있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평소에 앓던 痰癖이 발작하여 庭候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니 장기간 휴가를 내려주어 調理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冬至後陳勉箚 冬至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안개가 짙게 끼는 것은 相職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殿下는 오직 마음 공부에 힘을 다하여 精一을 이루는 데 힘서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對卞洪象漢箚 執義 洪象漢의 疏本을 보니 전에 備局에서 草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臣은 朴弼均의 일이 民隱에 관계되어 파직하기를 청한 것이고, 李宗城은 本道의 賑事가 시급하여 나아가기를 독촉한 것 뿐이라는 내용이다.
再箚 박필균과 이종성 두 道臣의 처리는 모두 事理에 따른 것이지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好惡가 개재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翰林召試後自列箚 어제 駭怪한 일이 벌어져 聖心을 놀라게 한 것은 臣等의 잘못이니 우선 체직하고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對卞朴春普箚 儒臣 朴春普가 상소하여 大臣이 臺閣을 경시한다고 지적하였는데, 臣이 잘 못 처신한 것에 잘못이 있으니 속히 체직시키고 죄를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다.
聯名自列箚 德과 才가 부족하여 天災를 사그러들게 하거나 民怨을 없애지 못하고 있으니 臣等의 죄를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다.
重卜後在廣州書啓 은혜를 입어 相職에서 체직되어 先壟에 왔는데, 홀연 다시 相職에 제수하는 것은 이미 잘못한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니 辭職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重卜後辭職疏 重卜하는 것은 위에서 함부로 내려주는 것이고, 臣이 구차하게 받는 것이니 天爵을 우습게 여기고 天命을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다. 臣은 周年 동안 相職의 자리만 지키고 있어 朝象을 어그러뜨리고 世道를 병들게 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이다.
第二疏 새로운 命을 받았지만 이미 능력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고, 罪狀이 현저하지 체직한 후에 賢德을 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卞閔亨洙箚 宰臣 민형수가 상소하여 大臣(趙顯命)이 예전에 들은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실상은 李周鎭의 집에서 宰臣이 스스로 曲折을 조용히 이야기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閔昌洙疏出後史官傳諭回啓 史官이 嚴正한 聖敎를 전해주었지만 臣의 情勢에 조금도 나아갈 것이 없다는 내용이다.
再啓 臣에게 罪를 줄 것을 청하는 소리가 높이 울리고, 大臣이 되어 世道를 이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속히 命召를 還納하겠다는 내용이다.
三啓 중요한 命召를 받았다가 반납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였는데, 이번에는 부득이 奉留하게 되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對卞閔昌洙疏-壬戌 1742. 민창수 疏語의 虛實과 眞僞는 말할 것도 없고, 閔亨洙가 이미 죽어서 대질하기도 어렵지만 政院日記에 前後에 벌인 酬酌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 이를 살펴 僞詩 등의 문제를 살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卞閔昌洙疏批下後別諭回啓 臣이 四字의 지목을 받았는데 이는 極惡한 大罪에 해당하니 史官이 정중한 特敎를 전해주었지만 나아가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疏後承宣敦諭後回啓 民事가 황급하고 天災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臣의 情勢가 조금이라도 나아갈 형편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言事兼辭免箚 親病으로 휴가를 주지만 掃墳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敎를 받았는데, 나아갈 수 없는 情勢를 돌이킬 수 없고 重任을 오래도록 비워둘 수 없다는 내용이다.
初度呈辭後承旨傳諭回啓 반드시 체직되어야 國體를 존숭할 수 있고, 臣分에도 조금 안도할 수 있어 君父의 깨우침이 간절하지만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辭免疏 大臣으로 讒言을 들은 자가 하나 둘이 아니지만 臣처럼 君父를 脅持하고 있다는 極惡한 무고를 들은 이는 없어 이러한 惡名을 무릎쓰고 나아갈 수는 없으니 賢德으로 다시 재상을 뽑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再度呈辭後承批回啓 筵敎가 마음에 각인되었지만 廉義에 관계된 것이고 臣分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臣의 罪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辭免疏 大臣으로 3년을 지내는 동안 한가지로 洪恩에 보답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차마 들을 수 없는 무고를 받기에 이르렀으니 속히 相職을 파직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承宣傳諭後回啓 分義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아가기 어려운 形勢라는 내용이다.
承旨敦諭後回啓-三度呈辭 聖上께서 어여삐 여겨 허락해주어야 안심될 것이고 이어서 威罰을 내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辭免疏 東北지역에 기근이 심해 國事가 시급하고, 大臣 자리를 채워야 天災를 가라앉히고, 백성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니 속히 체직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禍亂을 불러오는 길이 다시 열릴까 걱정되고, 그 사람의 문제로 入對하고 登筵하여 聲討하였으니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묻어버릴려고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四疏後偕來承旨傳諭回啓 承旨와 함께 들어오라는 융숭한 은혜를 입었지만 賤臣이 나아갈 수 없으니 더욱 王命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職兼請亟許藥房入診箚 臣의 罪는 만번 죽어도 죄값을 다 치를 수 없고, 殿下의 眩氣가 근래 발작하는 것이 자주 일어나니 醫官을 불러 살펴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敦諭後辭職箚 臣의 病狀을 잘 헤아려 相職에서 체직시켜 주어야야만 國事나 私分에 모두 다행일 것이라는 내용이다.
三度呈辭敦諭疏 臣이 듣건대 匹夫는 뜻을 가지되 근원을 망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聖君은 仁을 체득하여 物性을 구부려뜨려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는데, 금일의 일은 체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四度呈辭後敦諭時回啓 臣의 私義는 실로 去就에 대해서 말할 만한 것이 없지만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만 처벌만 기다릴 뿐이라는 내용이다.
五度呈辭敦諭後回啓 廉義에서 무릅쓰고 나갈 이치가 없고, 범한 罪를 아직 처벌받지 못하였으니 다만 엎드려 엄한 벌을 기다릴 따름이라는 내용이다.
四度呈辭敦諭後疏 臣子로서의 분수에 맞게 지내면서 혐의를 피해야 하는데 臣은 성품이 굳세고 아량이 좁아서(剛褊) 다른 사람의 용납하지 못하는 편이어서 殿下의 지적을 받고도 고치지 못하였는데 결국 지금 이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嚴旨後待命時敦諭書啓 大臣으로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일을 그르쳤으니 이는 죽임을 면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고, 이에 엎드려 아뢸 말이 없다는 내용이다.
承旨敦諭後書 평소에 앓던 病狀이 더욱 심해져 깊은 병에 걸린 몸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以嚴旨待命金吾時辭免疏 사면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大臣 자리에 있으면서 산처럼 靜重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하여 도리여 갈등을 일으켰으니, 臣의 죄를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다.
辭職疏 특별히 承宣을 보내어 집으로 돌아가 調理하고 御醫를 내려주시기까지 하였지만 病이 깊어 허리 아래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라는 내용이다.
辭職疏 아픈지 한달 가량 지났는데, 약효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여 오래도록 相職을 비우고 있으니 속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三十一度別諭後書 네 달 동안이나 아프면서 呈單한 것이 이미 30차례나 되었다. 병이 깊어 일어날 가망이 없으니 臣의 죄를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다.
三十一度呈辭別諭後辭箚 오로지 調攝하면서 暑濕을 지내면 더 병세가 심해지지는 않을 것같으니 重任을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請收還太廟親祭箚 지금 전에 없던 가뭄이 들어 殿下가 직접 太廟에서 기도하겠다는 명을 내렸는데, 전하가 병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니 그만두라는 臣下의 請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辭免箚 辭單을 올린 것이 지금 50여 회가 넘었다. 이제 臣은 完人이 될 수 없고, 重務를 오래도록 비워두면 國體에 손상이 있을 것이니 체지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箚子優批後書啓 史官이 전해준 批答에 卿의 마음의 苦忠을 헤아린다고 하는 구절이 있어 聖上의 밝은 헤아림을 알 수 있지만, 臣의 去就와 進退를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이다.
優批後辭免箚 殿下가 臣에게 이렇게 극진히 베풀어주었지만 病狀이 심각하여 行公할 가망이 없으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辭免箚 承旨와 함께 들어오라는 命이 내렸지만,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 나아가기 어렵고, 더구나 三公 자리는 備局에도 나아가야 하고, 朝班에도 참석해야 하고, 賓筵에도 들어가야하는 자리여서 더욱 수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辭免箚 조만간에 登筵하여 간절한 뜻을 펼치려고 하였는데, 설사 증세가 심해져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니 聖意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偕來承旨來臨後書啓 두 다리를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 몸을 계단 아래로 내려보내지도 못하니, 承旨와 같이 오라는 命을 받들 수 없다는 내용이다.
辭職箚 病狀이 심각하여 금일 誕辰의 경하 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政府謄錄을 살펴보니 進退를 정하지 못한 채 자리를 80일이나 비운 것은 臣이 처음 만든 일이니 속히 相職에서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箚子批答後書啓 一分이라도 움직일 형세라면 삼가 앞으로 나아가 얼굴을 맞대고 면해 달라는 기원을 드리겠다는 내용이다.
將臣處分事史官來臨後書啓 將臣을 處分하는 일로 入侍하라는 王命을 史官이 전해주었는데, 賤疾이 심해져서 咫尺 사이에도 움직일 수 없으니 만번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다.
登對後辭職箚 조금이라도 감당할 만하면 마땅히 命을 따를 것이지만, 지금 病이 깊어 따를 수 없다. 예전에 司馬光도 足疾에 걸렸을 때 병을 집에서 다스리기를 바란다는 箚子를 올리기도 하였으니, 잘 살펴서 체직의 허락을 바란다는 내용이다.
史官別諭後書啓 융성한 恩禮를 내려주면서 더욱 힘쓰라는 敎가 있었는데, 賤疾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辭職疏 相職에 3년이나 있으면서 잘못 일을 처리한 것이 많고, 임금을 잘 보도하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風雨로 말미암아 凶年이 계속되어 死亡이 많이 발생하고, 風俗 또한 더욱 나빠져, 世道가 찢어지고, 土風이 더욱 미천하게 되었으니, 속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雷變引免箚 때아닌 안개와 비가 자주 이어지고 10월에 우레까지 일어났으니 이는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한 臣 때문이다. 그따라서 충실하고 근후한 사람을 등용하기에 힘쓰고,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며, 民弊를 조그만 것이라도 없애고, 科場을 잘 다스리는 일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都政後論兩銓箚-癸亥 1743. 今番 都政에서 예전에 出征하였던 將士를 많이 邊將에 임명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니 兵曹判書 金始炯 등을 譴責하고, 吏曹判書 閔應洙를 무겁게 問備해야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對卞閔應洙疏 大臣은 兩銓을 잘 다스려서 行公하게 해야 하는데 兩銓의 政目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 銓長(閔應洙)은 그러한 사정을 먼저 살펴야 하는데 오히려 상소하여 臣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 이는 더욱 잘못이라는 내용이다.
洪啓禧論朴文秀疏後自劾箚 洪啓禧가 朴文秀를 논하면서 北路人 崔以峻이 말을 바치고 직임을 얻었다고 하였는데, 최이준이 兎山 현감이 된 것은 臣이 東銓을 맡고 있을 때의 일이어서 놀라움을 이길 수 없다. 남쪽을 토벌하면서 竹山에서 전투를 벌일 때 최이준이 적의 머리를 베고 피를 흘리며 돌아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내용이다.
論事箚 臣과 左相은 실로 잘한 일이 없고, 辭令이 평정을 잃어버리게하고, 擧措가 마땅함을 어그러뜨리게 하였으니 이러한 죄를 속히 다스려야 한다. 아울러 藥院 入診을 허락하고, 신들을 불러들여서 罪의 大小를 따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請放朴文秀箚 朴文秀를 放送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知義禁 徐宗玉이 獄體를 들어 不可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박문수가 罪도 없이 모함을 받았는데, 모함한 자를 조사하면서, 모함을 받은 자를 가두워 두는 것은 法理로 보아 마땅하지 않으니 박문수를 放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洪啓禧論朴文秀再疏後自劾箚 洪啓禧가 上疏하여 朴文秀가 胡馬를 매입하여 宰相에게 贈與하였다고 하는데, 재상이란 곧 臣을 가리킨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혀 숨길 만한 것이 아니고, 朋友 사이에 車馬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古義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朴文秀處置後自列箚 朴文秀가 모함에 빠졌다가 지금 다행히 풀려났는데, 다만 胡馬의 매매를 금지하였을 때 胡馬를 매입하여 臣에게 준 것에 대해 박문수를 譴罷하고, 臣도 또한 같은 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리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對卞鄭實疏 鄭實이 상소에서 臣의 罪狀을 말하여 君父를 脅持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閔昌洙가 이미 진술한 것이지만, 大臣으로 4년을 지내며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처지에 이러한 지목을 받았으니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回啓 臣이 부딪히는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고, 신에게 부여되는 罪名도 또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 大臣의 去就를 가볍게 할 수 없고, 君臣 사이의 의리도 폐기할 수 없으며, 20년 동안에 받은 은택을 잊을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回啓 史官을 보내 命召를 전해주었지만 받들 길이 없으니 황공하다는 내용이다.
回啓 하루에 史官이 두 번씩이나 찾아온 은혜는 정중하지만 命召를 다시 돌려줄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出城後辭職疏 殿下의 知遇를 입은 것이 20년인데 年少輩들이 망언을 펼쳐서 천하의 大惡에게나 붙일 수 있는 “임금을 脅持한다”는 지목을 받았으니 이로써 금일의 世道를 알 수 있다. 임금이 직접 大訓을 만들어 반포하였으니 이를 잘 준행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書啓 縣道를 통해 사직하는 글을 올렸는데, 近侍가 찾아와 비답을 전해주었는데, 은혜를 저버리는 죄를 씻을 길이 없지만 감히 나아갈 수 없다. 鳳城에서 探問한 자가 돌아온 연후에 길을 나서는 것이 마당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回啓 史官이 다시 命召를 전해주었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臣의 罪이지만, 번거롭게 還納하지 않고 다만 奉留해 두겠다는 내용이다.
第二疏 癘疫과 饑饉으로 죽은 자가 무수히 많으니 漢法으로 따지면 臣이 자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瀋陽에 使臣으로 다녀오라는 命이 내렸는데, 이는 節使와는 달라서 사양할 수 없지만, 相職을 체직시켜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다.
使命後辭職疏 가뭄이 심해 太廟에서 임금이 직접 기도하는 거행을 하겠다는 명이 내릴 정도이다. 앞서 領府事 徐命均이 時任 대신으로 使命을 받아 가게 되었을 때 특별히 相職의 체직을 허락하였으니 臣도 이 사례에 따라 체직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다.
第二疏 가뭄이 심해 北郊에서 임금이 직접 기도하겠다는 命이 있었다. 庚戌 獄案을 다시 살피라는 命이 있었는데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고, 使臣으로 갈 때 相職을 체직시켜주는 것을 徐命均의 예와 같이 허락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書啓 城外에 나아갔다가 다시 鄕路로 돌아왔는데, 따로 유시를 보내주어 감격스럽다. 앞서 上疏하여 아뢴 대로 領府事 徐命均에게 이미 시행한 대로 職名을 풀어달라는 내용이다.
第三疏 拜表하는 날을 정해 行事를 시급히 해야 한다. 大臣으로 4년을 지내면서 거의 3분의 1을 비방을 받고 벌을 청하면서 보낸 것은 차치하고, 使命을 띠고 떠날 날이 급박하니 속히 相職을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手書後回啓 拜表할 期日이 임박하였으니 조만간 入城하여 行事를 수행해야 하는데 暑症에 걸려 약간 調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辭職疏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病勢가 심각하여 나아가기 어렵다. 掌令 兪宇基가 庚戌 獄案에 대한 일로 大臣을 배척하였는데, 臣이 외방에 있어 대신과 상의해서 稟處하라는 命을 받들지 못한 것이어서 罪에댜 罪를 더했다는 내용이다.
入城後書啓 使臣의 일로 入城한 것이고 相職의 去就에 대해선 논할 것이 없지만, 賤疾이 조금 가라앉았으니 求對하여 품고 있는 바를 아뢸 것이라는 내용이다.
入城後辭職疏 前後에 올라온 疏啓에 臣의 상황을 모두 아뢰었지만, 이렇게 번거롭게 하였으니 반드시 체직된 다음에 기일에 맞춰 使臣으로 떠나야 마땅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辭職箚 애초에 退去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遞職을 구한 것도 그러하였으며, 결국 廉恥조차 무너져버리게 되었다. 臣이 임금을 섬기면서 搢紳이 서로 죽이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는데, 전하가 鄭實을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내용이다.
臨行辭職箚 길을 떠날 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받드시 풀어놓아야할 職名을 띠고 있다. 臣이 예전에는 銓職이나 將任을 사양하다가 결국에는 받았지만, 이번에 相職을 체직시켜 달라는 것은 그와는 다르니 반드시 들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書啓 今日 次對에 入侍하여 임금의 諭示를 들으라는 敎가 있었으니 황공하고 감격스럽지만, 相職을 가지고 筵席에 올라갈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回啓 使臣의 일로 하교할 것이 있다는 命을 받았지만 相職으로 불러들이는 것에는 나아갈 수 없으니 엄한 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臨行時登對後辭職兼陳良役査正別單箚 殿下가 父母와 같은 情을 보여주었지만 臣이 나아갈 길이 없어 辭職하지 않을 수 없다. 良丁 査正의 일은 良丁의 不足을 해결하고 投入하는 門이 많은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良丁을 얻게되면 모자란 軍額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別單과 案冊을 引出하여 諸道에 내려보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瀋陽復命後辭職箚 臣은 百官의 모범이 될만한 인물이 아니고, 庚申年(1740년, 영조16) 이후 4년 동안 無故하게 行公한 것은 약간에 불과하니 重任을 덜어내주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儀註를 下詢하는 일로 都監의 都提調, 左相, 右相 등을 들어오게 하라는 敎가 있었는데, 賓廳에서 돌아올 때 感寒에 걸려 누워있고, 다리병이 심해져서 움직이기 어렵우니, 責罰을 더해달라는 내용이다.
對卞趙重晦疏 정언 조중회가 臣이 瀋陽에 使臣으로 간 일을 논하였는데, 事實은 그의 말과는 다르다. 50里에서 祗迎한 것은 저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鞍馬는 節使에게 의례적으로 내려주는 것이었다. 臺臣이 大臣을 논한 경우 有無虛實을 소상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對卞趙台祥聯名箚 臣等이 전하에게 말할 바가 있어 삼일 동안이나 籌司에 모여 召命이 내리기를 기다리는데 오히려 듣지 않겠다는 敎만 있었으니 황급하기 그지 없다. 正言 趙台祥이 신들이 趙重晦를 請討하지 않은 罪를 지적하였는데, 이는 결국 世道의 變에 연관된 것이라는 내용이다.
聯名待罪箚 겨울이 따뜻하고 雷震이 일어나는 天災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 백성들이 매년 饑饉으로 무수하게 죽는 것을 구해내지 못하는 것, 임금의 마음을 제대로 열지 못한 것, 擧措를 잘하지 못하여 奇怪한 것이 튀어나오게 한 것, 탄핵을 받으면서 억지로 行公하여 廉義를 손상한 것, 無禮한 짓을 자행하여 聖候를 축낸 것, 大臣으로 체모를 지키지 못하고 聖德에 허물만 끼친 것, 입시한 臺官만 벌을 받게 한 것 등이 신등의 여덟 가지 罪이니 이를 다스려 달라는 聯名 箚子이다.
傳諭後回啓 城外에 물러나 있는데, 史官이 命召와 絲綸을 전해주니 감격스럽다. 臣에게 諭示하는 것이 이렇듯 간곡하지만 罪名을 다스리기 전까지는 감히 나아갈 수 없어 죽어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傳諭後再啓 史官이 또 내려와 別諭를 전해주기 감격스럽기 그지 없다. 비록 자애로운 아버지가 어리석은 아들을 깨우치는 것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나아갈 수 없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傳諭後三啓 罪의 처벌을 받기 전에는 다만 총애를 더럽힐 따름이고, 중요한 命召를 자주 납부할 수도 없어 다만 奉留하였다가 文字를 지어 올릴 것이라는 내용이다.
對卞趙重晦疏 조중회가 虛誕한 비방을 臣에게 더한 것은 國人이 모두 아는 바이지만, 앞서 閔昌洙 등이 君父를 脅持하였다고 무고하였고, 지금 조중회가 春秋의 의리로 논박하는 등 이렇듯 지극한 말을 들었으니 田里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第二疏 이기기를 좋아하고, 이름나기를 즐긴 데서 폐단이 일어난 것이니, 殿下에게 충성을 다하는 本心을 헤아려서, 속히 체직을 허락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第三疏 국가의 막대한 경사인 大禮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入參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아침에 체직시켜주면 저녁이라도 入城할 수 있을 것이니, 갈수록 더욱 심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헤아려 속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三疏敦諭後回啓 批答을 받고 황공하기 그지 없고, 막중한 慶禮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어, 먼저 班行에 나아간 다음에 臣의 罪에 대한 처벌을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嘉禮後出城疏 六禮가 잘 이루어져 萬福이 찾아올 것이다. 억지로 相職을 띤 채 나온 것은 오로지 慶禮 때문인데 이제 끝났으니 出城하면서 命召도 還納한다는 내용이다.
傳諭後書啓 史官이 命召를 다시 보내주어 그지 없는 총애를 받고 있지만, 臣에게 하루를 관대하게 대우할수록 하루 씩 죄가 늘어가는 상황이니 國體를 엄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再啓 臣의 情地에서 相職을 더이상 무릅쓰고 지킬 이치가 없으니, 國體로 보아 마땅히 만번 죽어 마땅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三啓 번거롭게 세 번이나 王命을 받은 죄를 감당하기 어렵고, 마땅히 文字로 적어서 미진한 것을 아뢰겠다는 내용이다.
嚴敎後書啓 嚴敎가 내린 뒤에 私室에 거처할 수 없어 성 근처로 달려가 죽임을 기다렸는데, 命召가 다시 내려왔다. 待命하지 말라는 敎를 받들 수 없고 또한 돌아갈 수도 없으니 엄한 벌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린다는 내용이다.
書啓批答後回啓 史官이 다시 命召를 전해주었는데, 不忠한 신이 이러한 은택을 누리면서도 오히려 背德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러한 죄를 짓고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辭職疏 別諭의 내용이 至嚴하여 人臣으로서 받들지 않을 수 없지만, 臣은 首相, 左揆와 去就와 進退를 같이 해야 한다. 20년 동안 蕩平으로 殿下를 섬기면서 가슴 속에 所懷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었고, 이를 殿下가 대부분 따랐다. 신은 山林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아침에 체직되면 저녁에 入城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批答後回啓 시골에서 處分이 내리길 기다리고 있는데, 史官이 左相과 같이 들어오라는 비답을 전해주니 感泣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臣은 左相과 처지가 달라 비록 같이 들어가고자 해도 그럴 수 없다는 내용이다.
書啓批答後回啓 마땅히 聖意에 맞추어야 할 것이지만 城外에서 병에 걸린 채 움직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第二疏 임금이 크게 분발하여 賓對와 筵講을 성실히 하고 있어 民生을 구해낼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大臣으로서 百官을 감동하고, 民을 이끄는 일을 하지 못하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批答後回啓 承宣이 전해준 비답에 참을 忍字 세 개라는 구절이 있어 송구하기 그지없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전후의 疏啓에서 소상이 밝혔다는 내용이다.
第三疏 평소에 殿下를 위해 죽어서 臣兄이 못다한 은혜의 보답을 다하려던 것을 하지 못하여 안타깝지만, 일단 相職에서 체직시키고, 臣의 전후에 범한 죄를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다.
對辨閔百祥疏 故 參判 閔亨洙의 아들 민백상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疏를 올려 臣을 侵辱한 것은 해괴한 일이다. 臣과 형수는 같이 僞詩의 일을 밝히고 聲討하였는데, 年前에는 閔昌洙가 공중에서 지어낸 말로 臣을 모함하고, 이번에는 백상이 근거 없는 맹랑한 말을 끄집어 낸 것이라는 내용이다.
請召還偕來承旨疏 臣이 교외로 나간지 벌써 3개월인데, 게다가 이런 저런 일을 당하고 있다. 지금 畿邑을 賑恤해야 할 시점이고, 大臣으로 5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도 惠政에 보탬을 준 것이 없으니, 속히 相職의 체직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다.
第二疏 앞서 閔百祥이 上疏하였을 때 政院日記와 대조하라는 요청하였는데, 首相이 事體가 그러하지 않다고 진달하였다고 한다. 大臣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동료의 믿음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속히 相職을 체직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宗伯傳諭後書 宗伯이 비답을 전해주었는데 같이 들어오라는 命이 있었다. 三公 가운데 가장 어리고 명망도 가장 낮은 臣이 이러한 예우를 받을 만하지 않다. 마땅히 數日 동안 몸을 간추린 다음에 城外에 나아가 處分을 청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宗伯傳諭後書 삼가 날씨를 살펴 郊外에 나아가 다시 애절한 바램을 아뢸 것이라는 내용이다.
宗伯傳諭後進伏城外疏 당초에 出城한 것은 職名에서 풀리기를 바란 것이다. 相職을 차지한 지 4,5년 동안 無故하게 行公한 것이 너무나 적고, 出城하는 것을 연례적으로 하였으며, 조금이라도 聖治에 보탬을 준 것도 없다는 내용이다.
對卞李敏坤箚-甲子五月 1744. 지평 李敏坤이 上疏하여 臣에게 倫理가 없다고 모욕을 주면서, 蕩平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집에 해를 끼친 죄를 저질렀다고 언급하였는데, 너무나 참혹한 말이다. 그리고 本府 堂上과 問備 都事를 汰去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董飭하지 못한 죄를 저지른 臣도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다.
對卞李重祚箚 文學 李重祚가 鄭彦燮, 洪致期 등의 일로 臣을 침학하였다. 정언섭이 濫殺한 곡절을 緘問하라고 청한 것이다. 그리고 守令으로 境內에 占山한 것을 이장하는 것에 대해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없으니 이장시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因憲啓與首相聯名引咎箚 憲臣이 啓를 올려 三司의 諸臣을 파직하라고 청한 것은 괴이한 일이다. 옛날의 科擧는 私慾에서 나온 것이 많았는데, 전하의 科擧는 대부분 至公한 것이었다. 따라서 心氣가 폭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處分이 급박하지 않은 지 따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聯名箚 宗臣이 疏를 올린 것은 肅廟 때에도 이미 시행했던 일이고 後世에 전범이 되었으니 잘 헤아려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對卞朴盛源箚 君臣 사이에는 상호간에 뜻을 굽히고 한쪽의 뜻을 쫓기도 하는 것이지만, 史官을 陞六하는 일과 翰圈을 改定하는 등의 일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내쫓아 죄를 다스려달라는 내용이다.
請歷省林川先山箚 휴가를 얻어 溫泉에 가게 되었는데, 누대 先祖의 묘소가 있는 林川과 그리 멀지 않으니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내용이다.
雷變後陳戒箚 9월과 10월에 雷變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揆地에서 待罪하면서 良役, 黨論 등에서 하나도 임금의 다스림에 도움을 준 것이 없는데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지근 言事로 죄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對卞李彦世疏 趙重晦의 上疏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 이언세의 疏가 다시 나왔으니 이제는 다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지이고, 首相과 左揆과 같이 臣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批答後回啓 사관이 멀리 와서 命召를 돌려주었지만 罪를 범한 賤臣이 받을 바가 아니니 속히 엄한 벌을 내려 나라의 법을 엄중하게 해야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傳諭後回啓 命召를 어쩔 수 없이 奉留하고 있고, 尹光天의 親鞫에 나오라고 諭示하였지만, 다만 城 근처에 나아갈 수 있을 따름이라는 내용이다.
復返海村辭職疏 지금 首相이 축축되어 있는데, 臣과 左相이 그나마 서로 殿下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首相 덕분이니 지금 곤란에 빠져있는 충직한 신하(首相)을 잘 처분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批答後回啓 不忠하고 無禮하여 죄를 지은 데다 다시 죄를 지은 것이고, 今日의 時勢는 어쩔 수 없이 首相과 더불어 進退를 같이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第二疏 臣은 재주가 부족하고 때도 잘못 만났다. 지금 殿下가 政化로 새롭게 꾸릴려면 首相을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臣의 조카 載浩가 지금 너무나 커다란 은혜를 입어 오히려 걱정이고, 속히 相職에서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批答後回啓 出城한 것은 首相과 進退를 같이 하기 위한 것이었고, 며칠 동안 調理한 다음에 入城할 것이니 폐단을 끼치고 있는 史官을 즉시 들어가게 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請停李玗嚴訊箚 李玗는 숨기는 것이 없고, 그 罪가 杖訊을 받을 만한 것도 아니며, 武夫이지만 宰列에 올랐으니 嚴訊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對變金有慶聯名箚 大司憲 김유경이 상소하여 李彦世를 拿問한 것이 잘못이고, 獄門을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였는데, 鞠問을 결정한 것은 聖敎에 따른 것이고, 이름만 拿鞠일 뿐 실제로는 行査이니 잘못된 지적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請停太廟展謁與左相聯名箚-乙丑 1745. 政院에 敎하기를 感氣로 次對를 중지한다고 하였는데, 5일 뒤에도 天氣가 풀릴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太廟 展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虹變後與左相聯名箚 그동안 쌓인 罪가 和氣를 상하게 하여 災異가 일어난 것이니 지금의 해결책은 오직 臣等을 물리치고 賢德을 새로 相職에 임명하여 새것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내용이다.
趙徵鞫事後辭職疏 今日의 일은 모두 臣 때문에 생긴 것인데, 兩宮이 凶人들의 차마 말할 수 없는 말까지 듣게 한 것은 참혹한 일이니 속히 相職에서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對卞趙觀彬箚 守禦使 조관빈이 자신의 이름이 鞫招에서 나오자, 臣을 凶險한 지경으로 끌어들이는 상소를 하였는데, 臣은 羅沈이 전한 凶言을 듣고 首相과 상의하여 求對하여 언급한 것이니, 그들을 指揮하거나 排布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辭職疏 재주도 없이 요행히 名位만 높아졌는데, 이미 쇠약해진 기운으로 수고로움이 쌓인 결과 큰 병이 일어났으니 調息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賓對入侍時之命後書啓 史官이 전한 聖敎에 賓對에 입시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賤疾로 누워있는 지경이라 움직일 수 없으니 臣의 죄를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다.
傳諭後回啓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앓고 있음을 史官과 承宣이 이미 살펴본 바이고, 병세가 조금 줄어들면 삼가 다시 文字를 올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辭職箚 病勢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니 앞서 臣兄에게 허락한 것처럼 臣의 遞職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다.
再箚 臣에게 위탁한 바를 조금도 보답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私로는 分義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公으로는 國體를 훼손하는 것이니 속히 賢德으로 改卜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批答後回啓 承宣이 절절한 批答을 전해주었지만, 病勢가 더욱 심해져 수개월 동안 치료하였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어 부득이 계속 相職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辭職疏 臣에게 進退의 길이 막혀있고, 國事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 賢德을 枚卜하지 않을 수 없으니 책망하고 권면하는 聖敎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批答後回啓 오래도록 鼎席을 비워두어서는 안되니 卜相의 命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備忘記後箚 봄에 尹光莘이 發狂하였다는 설이 있었는데, 지금 듣건대 拿命을 거부하면서 검을 빼어들고 王人을 협박하였다고 하니 미친 것이 틀림 없다는 내용이다.
尹光莘論律回啓 史官이 윤광신을 議律하는 일로 들어오라는 聖敎를 전해주었는데, 臣은 그 일로 이미 儒臣의 논박을 받고 있는 처지여서 나아가기 어렵고, 箚子를 써서 의견을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論尹光莘箚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윤광신의 일은 미치지 않았으면 반드시 죽여서 사면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여 죽이지 않을 따름이다.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 분간하기 어렵다면 聖人이 好生하는 德에 따라 처리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再箚 윤광신에게 邦刑을 바르게 처분하는 命을 내렸는데, 人命은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없는 것이니, 거짓 미친 것(陽狂)에 대한 확증이 없는 한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批答後回啓 今日 賓對에 入侍하라는 命을 史官이 전해주었지만 지금 病狀에서 일어날 가망이 없으니 처벌만 기다라고 있다는 내용이다.
入侍命下後回啓 史官이 다시 와서 入侍하라는 왕명을 전해주었지만 病狀이 이와 같아 움직일 수 없어 엎드려 처벌을 기다린다는 내용이다.
敦諭後回啓 病勢가 심각하여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承宣을 통해 恩命을 받으니 황공하기 그지 없다는 내용이다.
回啓後批答回啓 이틀 사이에 감당할 수 없는 융성한 예우를 받았지만 情病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敦諭後回啓 近密의 臣을 보내어 타이르는 대접을 받았지만 반드시 교체되어야 된다는 뜻이 金石처럼 굳으니 엎드려 처벌을 기다릴 뿐이라는 내용이다.
十六度後疏 良査의 일은 臣이 주관한 것인데, 지금 京畿 審理使 趙明履 등이 麻田 軍額을 늘릴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을 하고 있어 조목조목 논변하려고 한다. 麻田은 줄어드는 것이 120여 명이고, 늘어나는 것이 10여 명인데 審理使가 늘어나는 것만 안 것일 뿐이라는 등으로 논변하는 내용이다.
請停太廟親行箚 근래 聖候의 어지럼증이 자주 일어나니, 뭇 신하들의 의견을 좇아 太廟 秋享을 攝行으로 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批答後回啓 情病으로 重任을 맡을 수 없는 처지이고, 게다가 다리에까지 병이 생겨 지팡이에 의지하여 걸어다니는 형편이니 罰이 내리기를 바랄 뿐이라는 내용이다.
三十六度後手書回啓 近臣이 와서 임금의 手札을 전해주니 이러한 융성한 예우를 감당하기 어렵고, 수일 사이에 文字로 엄한 벌을 내려달라고 청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手書後辭職箚 御醫가 치료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지만 賤疾이 더욱 심해져서 나아가기 어렵고, 殿下는 大臣을 반드시 옆에 두고 心腹처럼 친해야 할 것이니 속히 相職을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批答後回啓 殿下가 臣을 知遇로 여기는 것을 생각하면 감격하여 보답할 계책을 생각해야만 하지만 情病으로 重任을 맡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황공하기 그지 없다는 내용이다.
四十四度後手書回啓 두 차례나 天札을 받는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았지만 범한 罪가 무거워 다만 엄한 처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내용이다.
手書後箚子 筵臣 가운데 臣의 病勢를 직접 살펴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간신히 지팡이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형편이니, 속히 相職에서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敦諭後回啓 거듭 殿下의 은혜로운 諭示를 욕되게 하였으니 속히 엄한 벌을 내려주기를 기다릴 뿐이라는 내용이다.
別諭後回啓 臣의 情病으로는 敦諭하는 것에 따르기 어려우니 속히 엄한 벌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황공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다.
批答後回啓 近侍가 곁에 지키면서 떠나지 않고 있어 賤臣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文字로 사정을 아뢸 것이라는 내용이다.
五十一度呈辭後箚子 殿下에게 不忠한 것이 지극하고, 重務를 여지껏 비워두게 만들었으며, 醫藥까지 내려받는 대우를 받았지만, 잘 헤아려 처분을 내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昨日 賓筵에서 儒生의 해괴한 일로 聖上이 격노하였는데, 이는 聖人의 順應하는 道에 있어서 다만 談笑하여 처리해야할 것이니 平心으로 처분하기를 청하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臣의 거취가 크게 낭패를 당해 물러나려고 한지가 벌써 반년이나 지났고, 大臣으로 5년이나 되었지만 보답한 것이 아나도 없으니 특별히 체직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다.
論事箚 東宮을 勸講하는 일로 宮官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泛論을 筵中에서 아뢰었는데, 春坊의 관리들이 이를 가지고 避嫌하니, 이는 臣이 妄言한 罪이고, 또한 宮官들이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自劾箚 聖上이 근일에 내린 處分은 실로 지나친 것이니 이는 大臣인 臣이 힘써 말리지 못한 때문이다. 殿下가 臣에게 기대하는 것에 이렇듯 보답하는 바가 없으니 속히 賢德으로 改卜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親鞫한다는 명이 있어 마땅히 예에 따라 참석해야 하지만 情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別諭後回啓 大臣이면서 凶賊의 供招에서 姓名을 욕되게 하였으니 나아가 엎드려 죄를 처벌하기를 기다릴 따름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이미 發配하였던 李德濟를 다시 鞠問하는 것은 刑政의 大體를 어끄러뜨리는 것이이 잘 살펴서 善處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臺臣이 청하기를 重臣으로 逆孥를 보살핀 경우 追削해야 한다고 하였다. 臣은 湖南 珍島에서 逆死者의 兄妻에게 후하게 내려주었는데, 이는 公義와 私恩이 때때로 竝行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지만, 지금 臺議가 이렇듯 준엄하여 사실 대로 밝힌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大臣 자리에 있으면서 역적의 입으로 姓名이 더럽혀짐을 당했으니 부득이하게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回啓 물러나려는 글에 允許를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史官이 入侍하라는 명을 전해 주었지만, 얼굴을 들고 조정에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臺疏에서 本事의 虛實을 無論한다고 한 것은 은연중에 凶逆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臣은 20년간 蕩平으로 殿下를 모셨는데, 世道와 人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비록 나이가 아직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閔鎭遠, 李光佐의 前例에 따라 물러날 것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情勢로 보아 얼굴을 들고 나아가기 어렵고, 老臣이 올린 疏에서 臣을 욕하고 聲討한 것이 慘酷하여, 의외로 융성한 聖恩을 입었지만,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對卞金有慶疏 老臣(金有慶)이 峻急한 주장을 펴는 것은 臣이 蕩平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각자 자기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大臣의 자리에 있으면서 ‘역적에 가까운 인물(賊邊人)’이라는 지목을 받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命召傳給後書啓 無禮하고 함부로 행동하여 죄를 더하고 있고, 承宣이 와서 같이 들어오라는 批旨를 전해주었지만 하늘만 바라볼 뿐 仰對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命召가 중요한 것인데 荒村에 그대로 있어 還納하면 다시 받기를 벌써 다섯 차례나 하여 다만 奉留해 두고 文字를 다시 올려 아뢰겠다는 내용이다.
自城外還海村告歸疏 動駕가 還宮하는데 허리와 다리의 병 때문에 江頭에 나아가 迎送하는 것도 하지 못하였으니 속히 削職하고 죄를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다.
承宣傳批後書啓 承宣이 전해준 批答이 嚴重하지만 情實이 아직도 나아갈 형편이 되지 못하여 다시 文字를 올려 아뢰겠다는 내용이다.
二疏 出城하게 된 것은 昨年 이래로 搢紳과 老臣의 上疏가 이어지면서 공격하고 聲罪하는 것이 人臣으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어서 다만 處分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으니, 臣을 어여삐 여겨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물러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明日에 慶德宮에 나아가겠다는 命이 있었는데 世子가 移次하여 머문지 보름이 되어가지만, 世子의 痘患이 가라앉은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신중히 잘 헤아려 기일을 늦추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時原任이 入侍하라는 命이 있었는데,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지금 심각하여 움직을 수가 없고,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世子가 還次하는 날을 정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痘患이 가라앉은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신중을 기하기 위해 昌德宮에 移設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평소의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근래에 발작하여 걸음을 떼기가 어려워 今日 東宮 問安에 나아가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對辨尹鳳五箚 儒臣 윤봉오가 臣을 가리켜 山林을 시기하고 미워하였다고 지목하였는데, 실은 그 사이에 아무런 嫌怨도 없고, 山林이 물러가기를 청하여 殿下가 허락한 것일 따름이라는 내용이다.
以玉寶事待命書啓 감독하는 것을 삼가지 못하여 玉寶를 잘못 보관하는 差誤가 일어났으니 속히 죽을 죄에 대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辭賜馬箚 改寶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수행하였지만, 죄인에게 錫馬하는 은혜를 받을 수는 없고, 속히 新의 罪를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다.
請收還把守將決棍箚 昨日 勳府에 殿下가 나아갈 때 鐵物橋 把守將校가 즉시 開門하지 않았다고 兵曹에서 決棍하라는 命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파수장이 직책을 잘 수행한 것이고, 中軍과 執事가 令旗로 지시하지 않은 때문이니 오히려 中軍을 汰去하고 次知執事를 決棍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改寶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데 지금 일을 마쳤으니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얼굴을 들고 조정에 나아갈 수 없다. 皇壇에 親祭하는 것은 지금 聖體를 보살피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攝行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入診하였다가 退出한 후에 갑자기 복통이 발작하여 정신이 혼미해서 調治하지 않을 수 없어, 入侍하라는 命을 받들 수 없다는 내용이다.
論鄭弘濟箚 刑政의 大體로 볼 때, 嶺南 貪吏輩들을 受刑하는 禁府 문안 가운데 정홍제의 일은 다만 廢錮하거나 流竄하는 것이 괜찮지만 刑을 내리는 것은 不可하다. 지방에서 各庫의 錢財를 서로서로 轉貸하는 것은 通行하는 방식인데,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또한 印署가 담긴 文書를 不信하고 監色輩의 口招만 믿는 것은 法理에 어긋나니 다시 상세히 조사하게 하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留都하라는 職任을 받아 園陵 動駕에 참여하지 못하니, 內局 都提調의 직임을 체직하여 다른 大臣이 扈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나는 내용이다.
辭右議政疏 輔相의 직임에 있으면서 한 가지 일도 裨益한 것이 없고, 大臣 가운데 臣이 昨年에 당한 일을 겪고도 계속 相職에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니 속히 處分을 내려 賢德을 改卜하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嚴重한 特敎가 내려져 황공하다는 내용이다. 문맥상 앞뒤에 탈락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八月雷後論民事箚 雷變이 삼각한데 이러한 하늘의 경고에 應하는 방법은 保民하는 것이고 保民하는 것은 기아에서 구해내는 것이 시급하다. 農形이 대체로 흉년이니 海溢災의 명목을 추가하고, 常平의 法을 적용하여 賑廳의 곡물을 忠淸道와 京畿道에 획급하여 減價로 팔게 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請徐志修仍差春坊久任箚 春坊 관리를 久任하는 일로 啓請하며 南有容과 徐志修롤 뽑아서 정하였다. 남유용을 忠州에서 불러올렸고, 서지수도 北幕에 나아가게 하는 것 보다 春坊의 일이 더 시급하니 북막에 보낼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남유용과 서지수 두 사람이 번갈아 侍講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雷變後辭職疏 雷變이 계속되어 凶荒과 癘疫 등이 걱정되는데 輔相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臣의 잘못이니 속히 신을 물리치고 賢德을 구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論事箚 大臣으로 다만 자리만 지키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 몇가지 아뢸 것이 있다. 生民을 괴롭히는 폐단은 良役인데 이를 矯捄할 방도는 道臣을 잘 선택하는 것이고, 貢物과 市廛에 종사하는 都民을 구하기 위해 繕工監 등에서 변통해야 하며, 人才를 구하기 위해 천거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論事箚 通信使가 執政과 禮單의 일로 狀草하였는데, 臣의 생각으로는 執政은 5員만 특별히 허락하고, 私禮單은 例에 따라 準給하는 것으로 하되 지체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動駕가 내일인데 비가 그치지 않은데다 風雪까지 이어지고 있고, 聖體도 수고로움이 심하지 날짜를 미루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論倭參箚 일본에 禮單參을 가을로 미루어 보낸다는 것은 구차한 것이니 都下의 蔘商에게 時價에 따라 매입하여 70斤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請勉留首相箚 首相이 돌아가려고 이미 결단하였지만 金致良의 일은 首相과 전혀 관계 없고, 수상이 떠나면 國事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니 만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請飭備局諸宰箚 備局 諸宰의 태만함이 제일 심하여 開坐해도 稱病하고 나오지 않고 있으니, 우선 臣의 파직하고 賢德을 새로 뽑아 朝廷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對卞元景夏箚 원경하가 상소하여 義州 稅田의 일로 불평하는데, 李宗城이 올린 變通 啓本을 보면 漏結은 결국 土豪와 鄕色이 차지하는 것이니, 결국 이들의 怨聲일 따름이고, 蠲減해야 한다는 일도 顚倒된 것이어서 臣이 防塞하였다. 원경하가 앞서 首相을 능멸하던 것은 지금은 臣에게 옮기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내용이다.
進良役實摠箚 良役 査正이 완료되어 實摠 10冊을 封進한다. 良役은 大變通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은 法度 내에서 마땅한 바를 수행해야 하니, 凡例와 別單을 잘 살펴서 中外에 頒行하고, 엄격한 禁科를 세워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어제부터 腹痛이 생겨 금일 備局에는 억지로 나왔지만, 병세가 심해져서 太廟의 행차에 進參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請寢大祭前幸主第箚 殿下가 貴主의 喪家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금번의 행차는 宗廟 秋享의 淸齋하는 시기와 겹쳐지니 大祭가 끝날 때까지 미루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入侍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賤疾이 크게 도져서 나아가기 어렵게 되었으니 엄한 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옆구리에 자리한 病根이 사방으로 퍼져 寸步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으니, 相職이 養病하는 자리가 아닌 바에야 臣이 일어나지 못하게된 病狀을 헤아려, 우선 藥院의 都提調 자리부터 체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論事箚 士還을 처리하는 일보다 慶源에 造家한 규모와 墾田의 크기를 조사하는 일이 더 시급하니, 두가지 일을 같이 咨文을 入送하여 처리해서는 안되고, 먼저 慶源의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藥院 提擧의 직임을 풀어달라고 청하였는데, 지금 허리와 다리에 병이 들어 움직일 수조차 없다. 지금 咨行이 지체되고 있으니 속히 臣이 올린 箚辭에 따라 首相과 의논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辭職箚 動駕에 따르지 못하고 藥院 問安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양쪽 다리에 병이 깊이 들었고, 藥針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체직시키고 臣의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論事箚 參覈使를 보내달라고 咨文으로 요청하자는 廟堂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지만, 이 일은 지극히 자그마한 일이고 李允方 등을 붙잡아도 별로 나라에 이익되는 것이 없을 것이니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自劾疏 黨禍는 得失에서 생겨나고, 得失은 通塞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彼此를 가리지 않고 각각 모두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銓望의 일로 임금의 誨諭를 받았으니 삭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乞寢李天輔補外箚 吏曹 參議 李天輔를 黨人을 우선 임용하였다는 이유로 外職에 특별히 제수하는 명이 내렸는데, 지금 사람이 黨人이 아닌 사람이 없고, 이천보가 여러 차례의 政事에서 자못 恢蕩하게 일을 처리하였으니 고부 군수에 임명하는 명을 거두워 달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醫者가 臣의 병을 살펴보았지만 병세가 여전하여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 먼저 체직시켜주고 이어서 罪를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다.
陳戒箚 전하가 貴主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겨 너무 자주 집을 찾아가는 것은 막중한 帝王의 예에 걸맞지 않고 다만 몸을 힘들게 할 뿐이니 그쳐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出入할 때 부축을 받으며 기어가는 듯 할 수밖에 없어 入侍하라는 명을 받들 수 없다는 내용이다.
辭職箚 4개월 동안이니 병을 앓고 있는데 백방으로 針炙를 해도 조그만 효과도 없으니, 계속 사직을 청하였던 藥院과 議政의 직임을 속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請寢太廟親享箚 임금이 조용히 몸을 보호하는 중이니, 太廟의 親享을 거두고 攝行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辭職箚 病이 양쪽 다리에 들어서 入侍에 나아갈 수 없고, 교체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으니, 公私 양쪽으로 편하기 위해서 물러나서 調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論事箚 旱田은 대부분 거둔 것이 없지만 給灾하지 않는 것이 金石같은 법규이다. 하지만 木花田에는 給灾하는 예가 있으니 실질적인 은혜를 내려주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病狀을 여러 차례 아뢰었듯이 지금 史官이 入侍하라는 명을 전달해 주었지만 어떻게 변통할 만한 길이 없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史官이 내일 아침 入侍하라는 명이 내렸지만 病狀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 황공하기 그지 없다는 내용이다.
陳戒兼論事箚 災異가 계속되어 몇 가지 살필 것을 아뢴다. 임금의 몸을 잘 보살피는 것, 東宮을 敎誨하는 것, 良役과 같은 민폐를 矯革하는 것, 爵賞을 신중하게 내려주는 것, 臺風을 진작하여 새롭게 하는 것, 人才를 등용하는 것, 蕩平을 공격하는 미세한 조짐을 막는 것 등을 시급히 실행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辭職箚 殿下를 모신지 20여 년이고, 특별한 恩禮를 받았지만 보답한 것이 없으니, 체직하여 公私를 모두 편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論趙德中兼陳參覈事箚 前 北兵使 趙德中은 廟堂의 지휘를 받았을 뿐인데 竄配하는 일은 너무 과도하고, 譴罷하는 것이 적당하고, 驛子들에게 衣資를 충실하게 내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天災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病勢가 참혹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入侍하라는 명이 내렸지만 病으로 나아가기 힘들고, 臺疏에서 臣을 지적한 것이 벌써 두 차례이며, 親鞫의 命이 내렸는데 나아갈 수 없으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病을 떨쳐내지 못하고 大臣으로 태만하게 일처리 하고 있으니 法에 따라 무겁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親鞫하는 일에 病勢가 참혹하여 나아갈 수 없으니 체직시키고 죄를 다스려 公法을 엄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論李泰箚 世道의 폐단은 紀綱이 무너진 데서 나오는데, 李泰를 국문한 다음날 관계된 文書들이 실종되는 해괴한 일이 일어났으니 속히 이태를 다시 엄히 국문하여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對卞元景夏箚 원경하가 重臣으로서 文書를 잃어버린 일로 臣을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하니 감히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辭職疏 평생토록 破黨을 위해 애썼는데 지금 오히려 黨을 격화시켰으니 살아서는 조정에 나아가기 어렵고, 죽어서는 臣兄(趙文命)을 보기 어려우며, 戊申年(1728년, 영조 4)에 약속한 대로 田野로 물러가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自劾箚 李宗城을 銓望에 올리는 일에 대해 臣이 지금 면직을 청하는 중에 廟薦에 간섭할 수 없어 首相에게 獨薦을 권유하는 것이었다는 내용이다.
元景夏筵奏後自劾箚 重臣 원경하가 左相의 箚가 아무 일 없는 중에 일을 만든 것이라고 언급하고, 또한 조정의 절반이 이미 비어버렸다고 한 것 등은 臣을 모함하는 것이니 이러한 배척을 받으며 지낼 수 없다는 내용이다.
王世子聽政日陳戒箚 왕세자에게 5개 조목을 좌우명으로 삼기 바란다며 올린 차자이다.. 大志를 세울 것, 孝悌를 돈독하게 할 것, 學問을 근실히 할 것, 玩好를 멀리할 것, 宦官이나 宮妾 등 近習을 멀리할 것 등을 잘 수행하여 太平과 壽福을 가져오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會講했을 때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친 것이 심해져서 陪從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今日 動駕에 皇壇의 門外에서 맞이해야 하는데 마침 至親의 喪을 당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乞寢侍坐次對待敎擧行箚 傳敎를 내려 世子가 侍坐하는 次對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것고 下敎가 있은 다음에 擧行하게 하는 것을 定式으로 삼게 하였다. 지금 한 달에 두 번 次對하는 것도 적은 것인데, 이런 傳敎는 실제로 世子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殿下가 이를 還收하고 예전 대로 거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承批後與首相聯名 어제 저녁에 내린 世子가 侍坐하는 次對를 한 번으로 줄이겠다는 殿下(영조) 傳敎를 거두워달라고 청한 것을 允許하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臣等이 잘못 모신 까닭이니 신들을 삭직해달라는 내용이다.
乞暇箚 작년 이때에 발작하여 허리와 다리가 아퍼서 움직이지 못하니 특별히 恩暇를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自劾箚 어제 大駕가 還宮할 때 어지럼증이 생겨 거의 말에서 떨어질 뻔 하였고, 病勢가 심해서 나아갈 수 없으니 聖命을 받들 수 없다는 내용이다.
乞暇箚 專對하라는 命을 받았지만 나아갈 수 없고, 서늘해지면 길을 나설 것이니 邸下가 이를 헤아려주어 調治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乞遞副使李昌誼兼陳使事箚 날을 잡고 燕行 使行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副使 李昌誼의 어머니 병이 깊어져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멀리 떠날 수 없다고 하니, 改差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辭職箚 심한 설사병이 나서 하룻밤에도 수없이 뒷간을 들락거리고 있어 大朝가 장차 幸行하는 데 참여하지 못할 지경이고, 遠行하여 半年을 보내게 되는데 相職을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 改卜해야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再箚 相職을 풀어달라는 것에 允許를 내려주지 않아 마음이 불안하고 또한 國事도 오래도록 비워두게 되었으니 속히 處分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辭職兼論事箚 首相이 체직을 요청하고, 臣도 또한 병으로 휴가를 얻은 상황이다. 그런데 前 司書 李敏坤이 上書하여 臣을 비난한 것이 극심하니, 使臣으로 出彊하기 전에 賢德으로 改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承旨傳批後書啓 承宣이 심야에 와서 특별한 批答을 전해주니 황공하기 그지없고, 마땅히 首相과 더불어 상의하여 去就를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臣과 首相이 서로 의지하고 기댄 것이 지금까지 10년이다. 우선은 首相을 나오게 하는 것에 힘쓰겠지만, 만약 조정에 나오지 않게 되면 臣도 또한 반드시 그 뒤를 따를 것이라는 내용이다.
傳諭後書 待命하지 말라는 命을 받았지만, 감히 私次로 돌아갈 수 없고, 金吾門 밖에서 處分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다.
對卞宋瑩中箚 다른 사람이 臣에 대하여 말한 것이 罔極하여, 私次로 돌아가지 못하고, 席藁 待命하는 것이 이미 이틀 밤이나 지났다. 邸下가 내린 敎를 받기는 했지만 위급한 情勢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 命召를 반납하고 出城한다는 내용이다.
書啓 殿下의 知遇를 받았지만, 지금 병이 깊어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眞殿에 動駕하는 일이 바로 내일인데, 賤疾이 심해져서 進參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賤疾이 계속 도져서 허리와 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워, 召命이 내렸지만 나아가 받들 수 없다는 내용이다.
辭領相書 갑자기 首相에 重卜하는 命이 내려서 황공하다. 臣은 奇疾로 말미암아 廢物이나 다름 없고, 지난 겨울에 柵門 밖에서 氷雪이 내리는 도중에 露宿한 뒤로 더욱 증상이 심해져 나아갈 수 없으니 영의정을 改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再辭領相書 心神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 없고, 形骸가 이미 폐기된 것이나 다름 없으니, 邸下는 大朝에게 아뢰어 臣을 체직시키고, 故園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三疏-四月初八日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몇가지 있다. 작년 겨울에 차마 人臣으로서 듣기 어려운 말을 들었고, 手書 중에는 臣兄의 이름도 들어있었던 것, 癃廢의 실상이 심한 것, 古人의 知足의 경계를 따라야 할 것, 大朝가 예전에 이미 허락하였다는 것 등의 이유로 물러가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史官이 聖諭를 전해주었는데 重卜의 命을 받들기 어렵고, 醫者들이 수고를 다하고도 고치기 어렵다고 하니 전심으로 調治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賤臣의 去就 문제로 邸下가 手書를 내리기까지 하였으니 황공하기 그지 없지만, 앓고 있는 病勢가 심각하여 감당할 수 없으니, 전력으로 병을 다스리는 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四疏-五月初四日 大朝의 別諭와 邸下의 手書를 받았고, 심지어 직접 찾아와 問病하겠다는 敎까지 있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조정에 나아가 恩命에 謝禮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請召洪啓禧箚 어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胸腹에 통증이 생겨 旬日 사이에 기동하기 어렵다. 生民을 도탄에서 구해내는 變通에 대해서 충청 감사 홍계희가 지성으로 도모하고 있으니 불러들여서 살피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論事箚 臣의 조카 趙載浩와 호조 판서 朴文秀 사이에 爭論이 있었는데, 끝내 擧措가 상례에서 어긋나기까지 하였으니, 그냥 一體로 重推해서는 안된다.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박문수는 그대로 두고, 조재호를 파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大朝에게 직접 간절하게 호소하여 휴가를 얻어 지금 調治하는 중이어서, 明日 大朝를 駕行하라는 명을 받들 수 없으니 죽을 죄를 엄히 다스려달라는 내용이다.
對卞沈鏽箚 賓廳에서 良役變通 笏記를 두 僚相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때 備堂 여러 명이 들어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笏記는 擧行節目과 달라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임금이 선택하여 결정하는데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인데 臺臣 이러한 일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어제 점심밥을 먹다가 어지럼증이 크게 일어나 졸도하여 인사불성이 되어 大駕 還宮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翰林 召試에 임금이 직접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病勢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움직일 수 없으니 엄한 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動駕하는 날짜가 급박하여 勅使의 기별과 서로 겹쳐지게 되면 급하게 처리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자아내었으니, 臣에게 커다란 벌을 내려 妄言하는 자의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고질적인 病으로 半年이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앞서 動駕를 수행하다가 말이 놀라 뛰는 바람에 떨어져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더 심해졌으니, 속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雷變後辭職箚 9월에 이어서 10월에 雷變이 일어났다. 大臣 자리에 있으면서 天氣를 화합시키지 못하고, 民生을 구하지도 못하면서 자리만 지켰고, 병으로 籌司(備邊司)의 회합을 멈춘지도 이미 오래되었으니 속히 체직하고 改卜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雷變後言事箚-庚午十月二十二日夜大雷電翌朝入啓 어젯밤에 또 다시 雷變이 있었으니 반드시 危亡을 일으킬 禍가 박두한 것같다. 몇몇 宗臣이 계속해서 殿下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경계하지 않는 것과 李翼元과 宋徵啓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니 고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納符出城時箚 命召를 다시 주고 待命하지 말라는 敎가 있었지만, 죄를 지은 것이 겹쳐 있어, 어쩔 수 없이 命召를 다시 반납하고 荒郊에 나가아 지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敦諭後回啓 품성이 급해서 胸中에 있는 것을 가리지 않고 말하는 것, 협량이 좁아 去就를 경솔하게 정하는 것, 일을 처리하는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말을 妄發하고 임금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 등이 臣이 범한 잘못이어서 엄한 벌을 기다릴 따름이다. 均役의 일을 중도에 그만둘 수 없는데, 病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別諭後箚 世道가 더욱 비천해지는 것은 臣의 妄言 때문이고, 均役의 일은 이제 頭緖를 잡았고, 節目을 정하면 되는 일이니 左右相 등과 더불어 의논해서 정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대왕대비가 자리를 지킨 지 50년이 되어 大朝가 百官을 이끌고 직접 하례를 올리는데, 臣은 廢疾이 낫지 않아 城 가까운데 나아갔을 따름이니, 속히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大王大妃殿에 尊號를 더하는 玉冊文 製述官으로 臣을 임명한 것은 지극한 영예이고 행운이다. 그런데 進箋하는 반열에도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責罰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敦諭後回啓 史官이 聖諭를 전해주었는데, 文을 보는 것이 卿을 보는 것과 같다는 敎가 있었다. 病狀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지만 病勢가 조금 나아지면 마땅히 城外에 나아가 進伏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大禮가 잘 마무리되어 萬姓이 모두 환호하고 있는데, 臣은 다만 城外에 나아갔을 뿐이고, 감히 얼굴을 들고 班次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元孫의 患候 때문에 百官이 모이는 庭班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罪를 지었으니 엄히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論均役疏 王世孫 患候가 완쾌되어 다행이고, 지금의 冊封 大禮는 매우 드문 경사이다. 均役 문제로 영조가 두차례나 臨門하여 民情을 살피고 減疋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減布한 것에 대한 給代 방법을 魚鹽, 陳田, 隱結, 軍官 등에서 조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進均役冊子疏 지난 겨울 이후로 병이 더욱 심해졌으니 相職에서 체직시켜주어야 한다. 均役問答을 만들어 22개 조목을 만들었다. 먼저 良役 2疋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다음으로 財力의 부족한 實數를 區劃하는 방법, 均役에 반대하는 의견을 논파하는 것, 笏記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런 다음 節目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均役은 臣과 首相이 십여 년 동안 주선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神人이 모두 기뻐할 冊禮가 다음날 벌어지는데 병이 깊어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으니 속히 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辛未五月二十五日 均役의 일로 마땅히 조정에 들어가고 싶지만, 臺言이 계속 이어지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非常하여 얼굴을 들고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卞姜必愼箚 강필신이 상소하여 臣이 湖西 道臣 李益輔의 교체를 요청한 것에 대해 배척하였고, 장차 均役을 도운 사람은 유리하고, 均役을 공격한 사람에게 害가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비난을 받고 편안히 있을 수 없어 물러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臺臣 鄭基安의 上書가 더욱 절박하여 臣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減疋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자들은 臣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고, 臺臣은 근거없는 말로서 國家의 大事를 망치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儒臣 李奎采와 安允行이 次對할 때 臣이 한 말로 비난하였는데, 그것은 李存中을 放釋하는 문제에 대해 聖敎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을 뿐이라, 두 사람의 비난이 어이없을 따름이다. 또한 儒臣 李顯重 등도 기괴한 말을 하고 있어 이러한 정세에 廉義로 보아 相職을 체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諫院에서 李存中을 풀어달라는 청을 하면서 그 글에 臣이 예전에 연석에서 말했던 것을 끼워넣었는데, 실은 그때 臣은 聖敎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던 것뿐이니, 이러한 처지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對卞閔百祥書 諫長이 上書하여 신의 罪狀을 논하였는데, 大朝를 脅持하고(脅持我大朝), 大朝를 愚弄하였으며(愚弄我大朝), 臣節이 없다고(無臣節) 지적한 것은 人臣으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지극한 말이어서 이런 지목을 받으면서 조정에 나아갈 수 없으니, 田野에 퇴거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脅持愚弄이라는 네 글자는 너무나 참혹한 말이니 田野에 은퇴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邸下가 手書를 내려보내는 등 융성한 예우를 해주지만, 신이 부딪힌 것은 是非得失을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臣節이 없다는 세글자(無臣節)는 人臣으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惡名이고 치욕이다. 邸下가 臣을 곁에 두고자 하여도 감히 나아갈 수 없으니 田野에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恩諭가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임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으니 무어라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重任에서 풀려나 조용히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은 임금의 은혜이고, 氣力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즉시 나아가 감사 인사를 올릴 것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大朝와 小朝가 모두 臣을 불쌍히 여기고, 醫員을 보내여 看病하게까지 해주었는데, 前後의 賀班 등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엄한 벌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가을에 큰 병이 난 이후 眞元이 회복되지 못하여 寒熱이 다시 생겨나 허리와 다리가 여전히 不仁하여 나아갈 길이 없으니 속히 臣을 무겁게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病으로 시체처럼 누워있어 百官과 더불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黨人輩들이 밖으로는 懲討한다고 가칭하고, 속으로는 黨伐을 꾀하고 있으니, 平心으로 이치를 살피고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朝紙를 보니 趙載洪, 趙載遇 등을 殯宮 加柒에 輪回하여 入侍하라는 명이 있었다. 加柒은 襲殮과 다르니 外朝의 小臣을 輪回하여 입시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文學 李德海가 상소하여 자신의 형 福海의 일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사이사이에 臣을 공격하였다. 臣은 당초에 이복해가 錢饋한 일을 논하였는데, 重臣 金尙魯의 말을 들 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배척을 받으니 파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題目缺落 殿下에게 忠義을 다하지 못한 것은 신의 罪이고, 3년에 걸쳐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잘못이니 領敦寧 등의 자리 등 本兼 諸任을 모두 체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上崔尙書奎瑞書-乙未 1715. 先人(아버지)가 죽은 지 30년이나 지났는데, 事業이 國史에 등재될 만한 것이 없어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면 墓刻이 필요하니 가능하면 속히 글을 지어달라고 최규서에게 부탁하는 내용이다.
上渭陽書 보내준 紙束 등에 감사하고, 吏民을 너무 지나치게 다그치면 오히려 下情이 불통되고, 나주는 청주보다 커다란 곳이어서 처리해야할 文書가 산처럼 쌓여 있을 것이니 和平을 위주로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上叔兄書 叔兄이 臺職에 낙점되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듣고 쓴 편지이다. 근래에 言官으로서 言論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들 議論의 本領인 玄江(朴世采)을 從享하는 일로 저들이 망녕되게 비난하고 있으니 兩是 兩非의 주장을 펴서 朋黨을 깨뜨리고 世道를 구하는 데 일조해야 하고, 東宮 僚屬을 신중하게 뽑아야 한다는 등의 일을 言論하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答錫汝書 趙龜命에게 보낸 편지이다. 文字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인데, 번잡해지는 것을 면하기 어려우니 잘 刪去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다.
答伯氏書 보내준 책 가운데 ?錄은 지극히 해괴한 내용을 담고 있다. 玄江의 書와 遺稿 중 問答한 여러 서찰의 대동이 대동소이하고 모두 일을 바르게 하고 잘못을 논파하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尤翁(宋時烈)을 비판한 것이 尼(尹拯)을 비판 한 것보다 많은 듯보이지만, 子仁(尹拯의 字)이 犯分한 죄가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上叔父書-辛丑六月 1721. 朋黨을 깨뜨리자는 설(破朋黨)은 지금 國家의 存亡이 달린 第一 急務이고, 이를 논할 때에는 사사로운 好惡를 개입시켜서는 안된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내용이다.
與尹仲和書 尹淳에게 보낸 편지이다. 時事를 보건대 先大王(肅宗) 末年에 등용되었던 一邊의 인물들이 今日 陛下에게 보답할 생각을 갖지 않고 淫朋을 만들어 罔測한 짓을 저질러서 聖上이 귀양보내고 처벌한 것은 ‘3년동안 父의 道를 가꾸지 않아야 孝라고 할 수 있다’는 孔子의 지적을 朱子가 ‘道가 아니면 어찌 3년을 기다릴 것인가’라고 보충한 것에 잘 들어맞는다는 내용이다.
與錫汝書-癸卯 1723. 楸下에 내려온지 한 달가량되는데 머리끝에서 발뒤꿈치까지 한번씩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살만한 몇 곳을 찾아보았는데, 山臺, 車谷, 栗里 등을 꼽아놓고 있다는 내용이다.
第二書 趙龜命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번 달에 들어서면서 病氣가 조금 잦아들었다. 鄒書(孟子)를 오늘까지 50算을 채웠는데, 가득찬 그릇에 물을 채우면 채울수록 빠져나가는 것 같다. 초여름 까지 다시 50算을 채운 다음에 드디어 中庸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第三書 趙龜命에게 보낸 편지이다. 鄒書(孟子) 읽기는 5,6일 사이에 끝날 것같은데 전에 읽은 것이 마치 꿈을 꾼 듯 망연하다. 근래 나의 고질적인 증세가 크게 發作하지 않았지만, 온몸에 뜸뜬 자국이 가득하다는 내용이다.
第四書 趙龜命에게 보낸 편지이다. 마음(心)은 붙잡고(操) 머무르게(存) 해야 하고, 엄숙하게 하며 빠뜨리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先儒는 15세에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 資質이 매우 뛰어났었는데, 지금은 돌연 능멸을 받고 있으니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第五書 趙龜命에게 보낸 편지이다. 옛날에 子弟를 가르칠 때 學問을 가장 우선적으로 권면하였고, 그런 다음 理家와 治産의 법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學問과 科業을 대비하여 논하는 것은 무리이다. 海印에서 노닐 때 살핀 山川과 形勝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두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다.
與宋聖賓書-癸卯 1723. 宋寅命에게 보낸 편지이다. 冑筵에서 侍講한 지 불과 반년이고, 人臣은 본래 노고를 언급해서는 안되며, 꼭 辭職해야할 이유가 없는 물러나려는 것은 스스로만 편하고자 하는 계책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다.
慰鄭子揮書 아들을 잃은 鄭羽良을 위로하는 편지이다. 庚子年 壬寅年에 두 아들을 먼저 보냈을때에는 거의 살고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였는데, 지난 봄에 딸을 잃었을 때에는 직접 絞斂을 하기까지 하고 수일 동안 食滯 때문에 고생하는 정도였다는 내용이다.
答洪進士書 洪應昌에게 답하는 편지이다. 良友가 있어야 서로 권면할 수 있다. 예전에 四書를 읽을 때 論語와 大學은 箚錄을 만들어둔 것이 있는데 이사하면서 모두 잃어버렸고, 孟子는 본래 차록이 없으며 中庸을 아직 보여줄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與李參議仁老-德壽-書 兄인 趙文命 등과 같이 연명으로 李德壽에게 보낸 편지이다. 先墓의 表石을 아직도 세우지 못하였는데, 예전에 伯兄이 살아 있을 때 문장은 仁老에게 부탁하고, 글씨는 仲和에게 부탁하도록 정했었다. 前後의 狀誌 등을 같이 보내니 특히 先妣의 淑德을 잘 헤아려 달라는 내용이다.
答李廷彦書 이정언이 姜栢의 罪를 풀어달라는 啓를 올린 것에 호응하는 편지이다. 文章이 뛰어날 뿐 아니라 古人과 같은 높은 풍채가 있는데, 나는 뼈가 없는 벌레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혀를 삼키고 있 따름이었다는 내용이다.
告諭林川同宗書 林川의 同宗에게 알리는 편지이다. 鄕中의 士友들이 의논하여 先人을 鄕賢祠에 배향하려고 通文을 돌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先人을 존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보이는 것이며, 不肖等의 不孝이다. 근래 士大夫 사이에 書院과 祠宇를 함부로 만드는 것이 천박한 풍조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與金參奉-聖鐸-書-庚戌七月以後 1730. 金聖鐸에게 보낸 편지이다. 修己 治人의 學을 오래도록 힘써 닦으셨으니 不敏한 저에게 하나 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與李生員-守淵-書 退陶(李滉)선생의 書을 읽기는 하였지만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이곳에 자리를 얻게 되었다. 퇴도선생의 후손이고, 淵源의 학문으로 嶺南에서 이름높은 李선생에게 나아가 퇴도선생의 緖餘를 배우고자 청하는 내용이다.
答李衛率-世煥-書 老先生의 문집을 아직도 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훼방을 놓아 간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일을 꼭 완성시키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다.
答龍宮倅書 二倫三綱行實을 刊布하라는 命이 있어서 聖朝의 風化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規範을 만들어 행하려고 하는데, 이를 써서 올리니 살펴보고 다시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與李進士-光庭-書 方伯의 책무는 錢穀, 甲兵 등에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勸學節目을 만들었다. 이는 父兄과 長老의 도움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데, 道內 輿論이 귀착하는 李進士가 권장의 직임을 수행할 적임자이니 힘써달라는 내용이다.
與錫汝書 ‘兵의 일에서는 權을 꺼리지 않는다(兵不厭權)’라는 말을 漢이 鴻溝의 約을 깨뜨릴 때의 사정에 빗대어 살펴보면, 아비를 구하는 것과 역적을 토벌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고, 約을 깨뜨린 것은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先儒는 이를 비난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定見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第二書 이번에 얻은 紫芝를 보내니 맛을 보라는 편지로 趙龜命에게 보낸 것이다. 紫芝는 高峰 絶頂에서 人烟에서 100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자라는데, 飢民이 먹으면 곧 배부르게 되는 영험이 있다는 내용이다.
答李參奉萬敷書 賑政을 바야흐로 시작하였는데 생소하여 소홀하게 되었고, 都會官에서 試才하라는 令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으며, 樂育齋 齋生을 30員을 定額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與李生員槾書 오래도록 당신의 盛名을 들어왔는데 아직 방문하지 못하였다. 貴州는 一道에서 모두 우러러보는 곳이니 訓長을 사양하지 말고 우선 節目에 따라 거행하다가 나중에 事宜를 변통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이다.
與李生員槾書 訓長을 맡는 일은 爵名이나 祿廩에 관계되는 일은 아니고, 또한 君子는 홀로 善한 것을 부끄러워 하며, 育英은 三樂 가운데 하나고, 士林의 公議에 따른 것이니 지나치게 겸양하여 사양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與李生員槾書 이제 勸學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節目이 비록 소략하고 會講이 비록 우활하다고 하더라도 大體는 바르게 잡혀 있으니 興起하고 鼓舞시켜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答李參奉書 思意의 先後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다. 思와 意는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心에서 나오는 것이고 心의 用이 되는 것이다. 作文할 때에는 意가 먼저이고, 作事할 때에는 思가 먼저인 것처럼 일정하게 先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答金參奉-振白-書 絜矩와 好惡를 논하는 데 經文의 大義와 集註 사이에 의심스러운 것에 대하여 질문할 것이 있다. 絜矩는 一章의 대두뇌에 해당하고 好惡에는 여러 가지 명색이 있어서 그 중에서 財貨와 用人 두 가지 일로 설명한 것이 經文의 大義인데, 集註에서는 絜矩의 條目으로 財貨와 用人을 雙對하여 설정한 것은 모순이라는 내용이다.
答金參奉書 勸學의 일이 시작되어 風采가 날로 변하고 있다. 別紙에 전에 의심스럽다고 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내게 보내주었지만 아직도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목으로 정리하였으니 살펴보고 교시해 달라는 내용이다.
與領相洪致中書 영의정 洪致中에게 보낸 편지이다. 乙巳의 흉년이 지금보다 훨씬 심한 것이 아니었는데, 朝家에서 내려준 것은 월등 많으니, 지금 後時의 한탄을 없게 하려면 廟堂으로 하여금 즉시 처리하도록 시켜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答李領府事光佐書 鎭海 軍卒의 病을 醫員을 보내 치료하였고, 奴를 조사하여 수괄한 것이 거의 萬餘 口에 달하며, 여러 가지 變通해야 마땅할 事宜는 조목으로 나열하여 狀請하였다는 내용이다.
答李植春書 致知는 工夫이고, 至知는 功效라고 하였는데, 致知의 致에 工夫와 功效가 함께 들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經文에서 말한 것에 大小와 輕重의 구별이 있다고 해서 致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答金振伯書 詩經의 두 개의 南山에 관련된 詩가 好惡를 같이 하는 이치를 汎言하였고, 財貨는 好惡 중의 一事를 拈出한 것인데, 양자 사이에는 大小의 차이가 있고, 體面에도 구별이 있어 好惡라는 글자의 의미에 의문이 많이 있다는 내용이다.
答李生員槾書 전에 諸生들에게 仁義를 깨우치는 문장을 얻어보고 감동하였다. 勸學을 위한 節目을 마련하고 朝旨를 얻어서 영구히 준행할 법식으로 삼고자하니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다. 뒤에 君子에게 絜矩之道가 있는데, 民과 더불어 好惡를 같이할 따름이다라는 구절을 財貨와 用人의 관계에서 풀이할 때 생기는 의문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바라는 질문이 들어있다.
答鄭參奉葵陽書 하늘에서 획득하였다는 것은 明德의 所從來이고, 虛靈不昧한 것은 明德의 體段이라는 것을 心性情의 관계 속에서 해명해 달라고 청하는 내용이다.
答李生員槾書 明德에 대해서 내려준 가르침을 잘 받았다. (金)振伯이 보낸 편지에 經文에는 好惡에 대해서 한 마디의 언급도 없어서 章句가 그렇게 풀이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朱子가 때대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던 뜻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가르침을 청하는 내용이다.
與李植春書 絜矩에 대한 토론으로 講學이 날로 나아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아직 미진한 것이 있어 振伯과 왕래한 편지를 등사하여 보내드리니 가르침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答金振伯書 혼미하여 足下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내려준 敎示 가운데 ‘好惡를 같이한다(同好惡)’의 의미, 精粗 本末의 설명 등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니 다시 밝은 교시를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答鄭參奉葵陽書 絜矩를 언문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安東의 院長 李槾이 朱子의 편지에 근거하여 설명하기는 하였는데, 章句에 “矩를 方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矩所以爲方也)”라고 한 것을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다.
答朴參判-師洙-書 畢賑狀을 이미 올렸는데, 陳情할 것이 있다. 御史를 分等하기 전에 뽑아서 보내는 것은 守宰들을 협박하여 災結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크게 흉년이 든 해에 우선 도신에게 灾實 分等을 신속하게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與載健書 官에서 백가지 일을 행할 때 모름지기 正己에서 비롯하여야 하고, 그런 다음에 正人하는 것이 불변의 이치라고 하면서, 官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到任 후 할일, 田政, 軍丁, 殺獄 등에 대하여 하나하나 따라야할 요령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答樂育齋諸生 心圖는 이치가 微妙하여 가볍게 논란을 벌일 수 없다. 다른 것을 따질 것 없이 太極圖를 자세히 살피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陰陽은 心의 象이고, 작은 하야 圈이 性의 象이며, 五行이 情의 象이라는 내용이다.
與林川諸宗書 계속 흉년이 들어 宗中人 가운데 飢餓로 죽은 자가 많고, 棺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간신히 보리 10석를 마련하였으니 鰥寡孤獨에게 우선 나누어주고, 10냥을 부조하니 棺을 마련해주라는 내용이다.
與羅沈書 세상을 떠난 羅沈의 兄 汝仁을 애도하며 조문하는 내용이다.
與金溝倅書 듣건대 貴邑의 사족들이 亡兄(趙文命)을 明齋書院에 배향하거나 鄕賢祠를 따로 세우려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林川 사림이 先人을 모시는 祠宇를 세우려 할 때 亡兄이 극력으로 저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망형을 배향하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與徐監司-命淵-書 떠나는 날 배웅하지 못해 한스럽고, 다만 멀리서 바라볼 따름이며, 예전에 亡兄을 따라 귀양갔을 때 병으로 고생하던 것이 생각난다는 내용이다.
與嶺伯金-在魯-書 戊申亂이후 嶺南의 인삼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大義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이 과제를 잘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與宏闊大師書 영남에 있을 때 國禪師를 찾아가 西山과 泗溟의 衣鉢을 살피고, 大師의 盛名을 들으며, 重修記를 살펴보기도 하였다는 내용이다.
與鮮于參奉-炆-書-乙卯箕營 1735. 足下가 窮經하고 篤行하는 것을 익히 들었고, 試院에서 對策文字를 보아 더욱 독실하게 믿게 되었는데, 이번에 마침 命을 받아 西行하게 되어 薄物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與黃典籍-敏厚-書-乙卯箕營 1735. 오랫동안 足下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오로지 讀書에 매진하여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몸을 일으켜 임금을 섬겨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與宋右相-寅明-書-丙辰 1736. 어찌하여 당신은 먼저 직책의 파면을 청하고 나문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언급하고, 蕩平의 주장이 비록 여러 가지 해로운 점이 있지만 능히 다툼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答宋右相-寅明-書-丙辰 1736. 軍制는 중요한 일이어서 수백명의 軍卒이 원망한다고 하여 쉽사리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래 軍門大將들이 물렁하여 紀律이 해이해져서 군졸들이 閭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答靈城君朴-文秀-書-丙辰海村 박문수가 實狀과 다르게 억지로 罪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일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尹汲이 올린 啓는 분명히 禍를 일으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내용이다.
與宋尙書-眞明-書-丁巳 1737. 영남 인물의 鞠問이 마땅함을 잃어버렸고, 70살 먹은 老母가 살아 있어, 만약에 拷訊을 받다가 죽게되면 嶺南 인삼을 수습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答曹茂朱-夏望-書-丁巳 1737. 歸鹿에서 여름을 보내기 어려워 江郊로 잠시 거처를 옮겼는데, 맑고 시원한 곳에서 지금은 호수에서 고기잡는 노인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答平安兵使尹-光莘-書 本城(平壤城)이 비록 험준하고 단단하지는 않지만 城外에 江이 있어 물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적이 다달았을 때 城外의 人畜이 들어와 고수하는 것은 常法이므로, 새로 南城을 축조하는 것을 불필요하다는 내용이다.
答羅-深源浚-書-丁巳 1737. 세상사람들이 足下를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窮理하는 것이 깊지 않고 행동거지에 잘못이 많은데, 足下가 이를 바로잡아주지 않는 것은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병든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밝은 가르침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答宋右相-寅明-書-丁巳 1737. 疏草를 왕명에 따라 올려보냈는데, 장차 聖上의 德을 훼손시키고, 영남 70주현의 士大夫 마음을 잃게 될까 두려우며 이에 스스로 罪를 먼저 제기한다는 내용이다.
答載溥 타고난 바탕에 뜻을 굳게 가지고 애쓰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니 先人의 뜻이 너로 인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科擧에 응시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科擧란 다른 것이 아니라 灑掃應對 가운데 한가지 일이니 擧業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與沈和甫-錥-書-丁巳 1737. 大政이 곧 닥치는데 자리마다 擬望를 채우기 어려워, 聖上이 지성으로 위탁한 뜻에 부응하기 어렵다. 京鄕人을 가리지 말고 行誼와 才學이 있는 사람을 年歲와 居住 등을 이름 아래에 注記하여 別紙에 적어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與靈城君朴-文秀-書-丁巳 鄭元禮의 疏는 진실로 偏論이고, 나의 疏本을 본래 黨心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지금 風浪을 일으켜 偏論을 倡首한 것처럼 되었다는 내용이다.
答羅-深源-書 1년 사이에 아우인 錫汝(趙龜命)을 잃고, 또한 재주가 많던 從孫이 세상을 떠나 애통하기 그지없고, 보내준 가르침 가운데 스스로 부끄럽다고 한 것은 지나친 謙語라는 내용이다.
與李領相光佐書 洪州 士人 韓瀟는 나의 同學인데, 時憲曆에 積分의 差가 있어 속히 釐正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金始振이 지은 曆說과 서로 들어맞는다. 지금 雲觀을 맡고 계시니 韓瀟를 禮로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살펴보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與沈和甫-錥-書-己未 1739. 亡妻를 30년 만에 遷葬하는 데 이때 禮節을 南溪(朴世采)의 三禮改葬儀에 따라서 하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니 교시해달라는 내용이다. 亡室의 忌祭가 破墳한 후이지만 下棺하기 전에 있는데 이를 어찌해야할 것인가 등의 問目이 붙어 있다.
與鄭丹城-輯寧-書-庚申 1740. 先墓를 잃어버린 것이 300년이나 되었는데, 村中의 老人이 능히 碑石이 묻힌 곳을 알고 先祖의 名字를 말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다행이고 노인에게 사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與靈城君朴-文秀-書 氈笠과 玉鷺를 얻었다고 하는데 衣鉢은 적당한 사람이 얻을 수 있을 뿐이니 다행이라는 내용이다.
與金領相-在魯-書 左相의 편지를 받고 어제 筵席에서 벌어졌던 일을 들었는데, 庚子 이전의 일이라는 주장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僞詩를 언급한 士長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내용이다.
答載浩書-辛酉 1741. 지나친 福이 가져오는 재앙을 8개월짜리 아이가 감당하게 되었으니, 이것도 造物者가 나를 위해 베푸는 것이라면 가소롭다는 내용이다.
與李夢鯉書-壬戌 1742. 高名을 흠모한지 오래되었는데 삼가 薄物로 미력하나마 마음을 표시하니 거절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는 내용이다.
答李參判-宗城-書 나의 疏에는 三節이 있는데, 辭令의 과격함을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 忠愛가 미덥지 않은 것을 애도하는 것, 杜門 불출하면서 刑章을 삼가 기다리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라는 내용이다.
答鄭生-碩朋-書 忘憂堂(郭再祐)과 大笑軒(趙宗道) 두 사람의 諡號를 청하는 것은 실로 嶺南의 아름다움을 다하는 것인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도 사양하지 못하고 문장을 지어 보낸다는 내용이다.
與鄭尙書-羽良-書-壬戌 1742. 陰陽 五行이 변하여 萬物이 되는데, 氣로써 形을 이루고 理가 賦하는 것이다. 理라는 것은 一일 따름이니 어찌 人과 物 사이에 다름이 있을 것인가를 묻는 내용이다.
答鄭尙書-羽良-書 一本이 理가 되고, 萬殊가 氣가 된다는 것 등에 대해 異說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데 갑자기 陽明이라는 지목을 받게 되어 변명하지 않을 수 없다. 人과 物의 理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계속 의혹이 불어나니 해명해달라는 내용의 편지 3통이다.
與鄭尙書-羽良-書 거울이 밝게 物을 비추는 것을 빗대어 鏡光을 발산하는 것이 먼저인지, 더러워진 鏡面을 닦는 것이 먼저인지, 그 先後와 緩急을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與宋左相-寅明-書-甲子正月 1744. 海西 水軍의 숫자가 부족하여 변통이 필요하니 監兵營의 募屬을 없애고 수천명을 移給해야 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第二書 本營 船隻과 軍兵의 부족한 숫자는 이미 前 水師 李義翼과 함께 잘 헤아려본 것이니, 京外에서 마땅히 減額해야 할 것으로 本營에 보충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答曹兵使-允成-書-甲子 1744. 南塘에 축성하는 것이 便한지 여부는 元城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정해야 하는데 지금 元城이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城 동쪽에 墩臺를 쌓는 등 증축해야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與領相金-在魯-書-甲子 1744. 加資받는 것이 格外의 일이어서 私義나 公體에 모두 不安하고, 銀臺에 특별히 제수하는 것은 또한 格外 중에서도 格外의 일이니 箚子를 올려 成命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答沈直長-㙂-書 東方에서 賦稅의 수입이 항상 부족한 이유는 헛되이 재물을 낭비하는 통로가 너무 많고, 宮庭이나 陵廟 등과 禮樂, 繁文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與領相金-在魯-書 柵을 뒤로 물리는 일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나 咨官을 보내는 대신에 奏使를 보내야 할 것이고, 三水와 甲山의 수령을 다시 擇送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答北伯李-宗城-書 북쪽 지방이 지금 좋은 기회를 만났는데, 六鎭을 후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과 防營을 다시 세우는 것이 편하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答通信正使洪-啓禧-書 執政을 5員으로 해달라는 저들의 요청을 결코 들어주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4員으로 정해야 하고, 倭人을 使臣과 邊臣이 일이 있을 때 嚴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答梁山守權-萬-書 封山의 일은 諸公과 상의해서 처리할 것이고, 移額하는 일은 근래 査正하여 획득한 30명으로 채워넣으면 될 것이며, 田畓의 降等은 쉽게 허락하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다.
答載浩書 보내준 牛肉을 守廳奴가 베어내어 가져갔다는 주장이 사실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여하튼 守廳奴를 너무 과도하게 질문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賀金領府事-在魯-書 耆司에 들어가 一身으로 세가지나 성취한 것을 축하하고, 萬福이 깃들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與兵判-啓禧-書 聖志는 굳건하여 均役의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首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어, 일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與金領相-在魯-書 均役問答이라는 자그마한 小冊子를 만들었다. 균역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먼저 軍門을 변통하여야 한다. 이 책자를 두루 살펴보아 하나하나 잘 헤아리고 가르침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叔兄左議政文忠公墓表 叔兄 趙文命의 墓表이다. 南溪 朴世采를 私淑하고, 今上을 도와 蕩平을 이루는 데 진력을 다였다는 내용이다.
高麗平章具公墓表 고려 평장사 具民瞻의 墓表이다. 綾城 具氏 집안에 文學, 武略, 勳功 등으로 公卿과 賢大夫가 많이 배출된 것은 근원이 멀고, 뿌리가 깊은 때문이다. 고려 평장사 具民瞻은 具氏의 鼻祖인 存裕의 아들로 言行 功德에 기록할 만한 것이 많은데, 이후로 수백년에 이르도록 훌륭한 후손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伯氏大司諫墓表 伯氏인 趙景命의 묘표이다. 백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신에게 神道碑를 부탁했던 조카 載健이 홀연 먼저 죽으니 이에 대략 먼저 世系와 生卒, 履歷 등을 기록한 墓表로, 백씨가 일찍 죽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여러 아우를 敎育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다.
通德郞洪公墓表 通德郞 洪九澤의 墓表이다. 일찍 돌아가신 先君과 장인 洪公이 매우 절친하였는데, 公의 季子 洪九行이 부탁하여 지은 것으로, 홍우택이 金昌翕 등에게 배워 기대를 모았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다.
用元墓表 조카 趙載健의 묘표이다. 伯氏의 장남으로 집안의 기대를 모았던 조재건이 두 아들을 남겨 놓고 세상을 떠나 楊州 海等村에 묘소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水使孫公墓表 水使 孫命大의 묘표이다. 戊申年 李麟佐의 난이 일어났을 때 嶺湖南의 경계를 지켜 양쪽의 역적이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려고 八良嶺에 陣을 쳐서 공을 세워 原從功臣 1등에 봉해지고 경상좌수사에 제수되었다는 내용이다.
參判申公墓表 參判 申懹의 墓表이다. 신양은 숙종 때 廉謹으로 朴世采의 천거를 받아 風節로 肅宗을 받들면서 言路를 넓히고 朋黨을 깨뜨리는 데 일조한 인물로 牛溪 成渾을 私淑하였다는 내용이다.
從兄進士君墓表 從兄 趙宅命의 墓表이다. 조택명이 아버지 判書 趙大壽가 어려움을 당하자 發憤하여 공부에 열중하였지만 短命으로 요절하였다는 내용이다.
姪載極墓表 조카 載極의 墓表이다. 仲氏가 交河에서 세상을 떠난 뒤에 載極이 가족을 이끌고 春川으로 들어가 力耕하여 이제 가세를 이루고 公車業에 성취를 보려던 차에 奇疾을 만나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다.
平昌郡守尹公墓表 平昌 郡守 尹有吉의 墓表이다. 柒原 尹氏가 조금 희미하다가 다시 名族이 된 것은 100여 년 전에 靑陽, 平昌 등의 수령직을 역임한 윤유길에서 비롯한다는 내용이다.
長興府使金公墓表 長興 府使를 지낸 金憙의 墓表이다. 성품이 근신하였고, 安岳 군수 등을 역임한 安東金氏 金憙의 世系와 官歷, 後孫을 기록하고 있다.
氷庫別提趙公墓表 氷庫 別提를 지낸 趙世賢의 墓表이다. 조세현이 자신의 6世祖인 豊壤君의 兄이고 譜牒에 따르면 靖國에 참여하여 原從의 공훈으로 氷庫 別提에 제수되었는데 나아가지 않고뜻을 지켰다는 내용이다.
金同知墓表 金振健의 墓表이다. 關西 관찰사로 있을 때 雲興館 옆에서 金英俊의 四世가 동거하는 것을 보고 임금에게 보고하여 포상을 받게 하였는데, 그가 찾아와 具宅奎가 지은 伯父 振健의 行狀을 보여주면서 묘표를 부탁하여 이에 지었다는 내용이다.
處士趙公墓表 處士 趙大胤의 墓表이다. 尙州 長川에 사는 풍양 조씨 일파 가운데, 조대윤은 鄕黨에서 孝友와 風義로 重望을 얻어, 스스로 행하고 子孫을 가르쳤다는 내용이다.
堂兄大司諫公墓表 堂兄 趙翼命의 墓表이다. 趙祺壽의 아들로 태어나 6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익명의 世系와 官歷, 後孫을 간략히 기록하고 있다.
副護軍洪君墓表 副護軍 洪舜明의 墓表이다. 知事 金慶門과 더불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데, 특히 홍순명은 倭情에 능통하고, 김경문은 虜事에 달통하였다. 홍순명은 南陽人으로 信使를 따라 日本에 다녀오기도 하였다는 내용이다.
七世祖考墓表 趙益祥의 墓表이다. 譜牒에 따르면 補祚功臣이 追贈된 조익상의 후손이 번창하여 顯仕者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李君敍墓表 李錫九의 墓表이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羅汝仁이 篤學 力行하는 인물로 李錫九(字, 君敍)라는 인물이 요절하여 그 아들을 보살펴주고 있다고 하여 이석구를 알고 있었다. 십수년 뒤에 생원 李養浩가 찾아와 나여인이 지은 이석구의 행장을 보여주면서 墓表를 청해 지은 글이다.
洪世泰墓表 洪世泰의 묘표이다. 閭巷에서 柳下居士로 자칭하고 자손도 없이 죽은 위항시인 홍세태의 묘 앞에 搢紳들의 도움을 얻어 ‘詩人滄浪洪世泰之墓’라는 表石을 세우고 그를 我朝의 高傑한 선비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白知事墓表 知事 白光玹의 墓表이다. 林川人 백광현이 近世의 神醫로 이름높은데, 젊은 시절에 말에서 떨어져 다친 다음에 鍼術을 배웠고, 顯宗代에 白軒 李景奭의 천거로 內醫院에 들어가 肅宗의 종기 등을 치료하였다는 내용이다.
同知鄭公墓表 同知 鄭述先의 墓表이다. 陽坡 鄭太和 집안의 가법이 質을 숭상하고 文을 조심하는데, 이를 이어받은 후손 정술선의 官歷과 後孫 등을 서술하는 내용이다.
徐郞命誠墓表 사위 徐命誠의 墓表이다. 達成人 서명성은 孝를 다하였고, 큰 뜻을 품었으며, 집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던 吾家에 사위로 들어왔는데 불행하게 短命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다.
池生必東墓表 淸州人 池必東의 墓表이다. 지필동이 父母에게 孝敬하고, 子孫을 가르치며, 鄕黨에서 義를 수행한 一鄕의 善士라는 내용이다.
族從祖贈執義墓表 族從祖 趙廷秀의 墓表이다. 1570년에 태어나 1642년에 세상을 떠난 조정수의 내력과 후손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이다.
監役權公墓碣銘 풍양 조씨 孝憲公 趙相愚의 사위인 權益文의 墓碣銘이다. 어릴 적부터 性理書를 공부하고 朴世采와 尹拯의 문하에서 신임을 얻었던 권익문의 생애를 간략히 소개하는 내용이다.
淸州府君墓碣銘 趙龜命(字 錫汝)의 伯兄 趙駿命의 墓碣銘이다. 조구명이 죽으면서 부탁하여 그가 남긴 伯兄의 行狀과 墓誌銘에 의거하여 조준명의 생애와 官歷 등을 기술한 글이다.
贈持平李公墓碣銘 江湖에서 지내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重峰 趙憲과 더불어 錦山에서 35세의 나이로 순절한 李肛의 묘갈명으로 그의 행적과 절의를 서술하는 내용이다.
泰川縣監金公墓碣銘 丁卯胡亂이 일어났을 때 太學生으로 있다가 神版을 들고 江都로 들어갔던 泰川 縣監 金汝旭의 墓碣銘이다.
安陰縣監李公墓碣銘 安陰縣監으로 지내면서 淸白으로 이름을 떨친 李斗徵의 墓碣銘이다.
沃川郡守林公墓碣銘 이인좌의 亂이 일어났을 때 沃川을 고수하는 공을 세웠던 林世謙의 墓碣銘이다.
校理林公墓碣銘 晩年에 進修하는 실질을 거두고 東史會綱을 지은 林象德의 墓碣銘이다.
贈參判任公墓碣銘 전라도 寶城에서 임진뢔란 당시 義兵將으로 활약했던 任啓英의 墓碣銘이다.
夏恩君曹公墓碣銘 전라도 金溝에서 賑政을 잘 수행하였던 曹憲周의 墓碣銘이다.
監司尹公墓碣銘 湖西와 關東에서 民害를 덜어내고 饑民을 잘 구제하였던 尹敬龍의 墓碣銘이다.
說書李公墓碣銘 文學과 行誼로 나라에 이름을 떨친 李必重의 墓碣銘이다.
同知金公墓碣銘 金時焃의 祖인 金夢虎의 墓碣銘이다.
贈參判宋公碣銘 宋季仁의 아버지인 宋光涑의 墓碣銘이다.
庶尹曹公碣銘 胥吏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었던 曹夏章의 墓碣銘이다.
贈持平任公墓碣銘 날로 학문에 힘쓰고 程朱에 會極하려고 애쓰다 불행하게 短命으로 세상을 떠난 任世復의 墓碣銘이다.
贈參判具公碣銘後記 具爀의 仲子 具宅奎가 亞卿에 오르면서 구혁에게 贈職하였다는 내용의 後記이다.
掌樂正洪公碣銘 山林經濟를 지은 洪萬選의 碣銘이다.
贈吏曹參判南公碣銘 趙顯命과 같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南孝明의 묘갈명이다.
通德郞李公碣銘 박세채의 사위로서 皇極 蕩平의 주장을 보좌한 李德明의 묘갈명이다.
贈大司憲趙公墓碣銘 광해군이 廢母를 주장할 때 연소한 布衣로서 이에 대항한 趙溭의 墓碣銘이다.
贈參判李公墓碣銘 병자호란 당시 吳達濟와 더불어 연명으로 斥和를 주장하였던 李禂의 墓碣銘이다.
察訪林公碣銘 아버지 忠翼公 林墠의 가르침을 받아 孝友로 이름을 떨친 林宏儒의 碣銘이다.
贈大司憲朴公碣銘 임진왜란 당시 忠義로 이름을 떨친 朴震英의 아들로, 一家의 忠孝를 이어받은 朴亨龍의 碣銘이다.
李氏伴鷗亭碑 안동 근처인 花山에 있는 李氏의 臨淸閣에 李滉에게 배운 李容이 완성시킨 伴鷗亭이 있는데, 이 정자는 祖先 三世가 관직을 떠나 노닐던 곳이라는 내용의 碑文이다.
刑曹正郞李公墓誌銘 朴世采의 문하에서 趙顯命의 父兄과 같이 수학한 李河의 墓誌銘이다.
海州牧使李公墓誌銘 李光庭의 손자인 李奎徵의 墓誌銘이다.
崔栗亭墓誌銘 崔鶴岭의 墓誌銘이다.
恭人洪氏墓誌銘 沈廷最의 妻 恭人洪氏의 墓誌銘이다.
姪女金氏婦墓誌銘 姪女인 金履遠의 妻의 墓誌銘이다.
亡姪載源墓誌銘 21살에 요절한 조카 載源의 墓誌銘이다.
鄭進士季通墓誌銘 鄭來僑의 동생으로, 불행하게 短命으로 죽은 鄭敏僑의 墓誌銘이다.
崔水使墓誌銘 武人으로 北邊 방어에 공을 세웠던 崔元立의 墓誌銘이다.
孝憲公墓誌銘 趙顯命의 從祖父이자, 壽考과 福祿을 누리고 崔錫鼎 등과 더불어 관직에 나아갔던 趙相愚의 墓誌銘이다.
羅汝仁墓誌銘 趙龜命과 더불어 만났을 때 天人性命에 통달하고 出處와 行藏이 뚜렷하여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였던 羅濟의 墓誌銘이다.
崔進士墓誌銘 襄陽 渭川庄에 살면서 經旨에 능통하여 楊湖處士로 불렸던 崔相五의 墓誌銘이다.
大諫公墓誌銘 伯兄 趙景命(1674~1726)의 墓誌銘이다. 叔氏인 조문명과 더불어 蕩平을 주장하였고, 山水와 詩酒를 즐겼으며 평생토록 高義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淑人趙氏墓誌銘 林世諿의 妻 淑人趙氏의 墓誌銘이다.
幼女吉惠壙記 趙顯命이 龍岡縣令으로 있다가 귀향하던 길에 얻은 吉惠가 다음해에 요절하였다는 내용이다.
幼孫龍卵壙記 趙顯命의 손자 龍卵이 痘疫으로 8개월 만에 요절하였다는 내용이다.
亡室尹夫人墓誌銘 趙顯命의 妻 尹夫人의 墓誌銘이다.
亡室金夫人墓誌銘 趙顯命의 妻 金夫人의 墓誌銘이다.
埋鷲童誌 조카 載健의 5살 짜리 아들 鷲童에 대한 誌이다.
掌令尹公墓誌銘 顯宗代에 掌令을 지낸 尹遇丁의 墓誌銘이다.
直提學尹公墓誌銘 廉吏의 後孫이 不振하다는 세상사람의 이야기에 걸맞지 않는 사례에 해당하는 尹碩輔의 墓誌銘이다.
從仲氏庶尹公墓誌銘 趙顯命의 從兄弟 8인 가운데 한 명으로, 叔父의 第二子인 趙哲命의 墓誌銘이다.
堂叔父郡守公墓誌銘 趙顯命의 堂叔父 趙海壽의 墓誌銘이다.
牧使李公誠墓誌銘 星主목사로 있을 때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는데, 사사로운 원한을 품은 州校에게 毒殺당한 李誠躋의 墓誌銘이다.
族兄同知公墓誌銘 公車業을 진작 포기하고 평생을 느긋하게 지낸 族兄 趙師徵의 墓誌銘이다.
參奉尹公墓誌銘 병들었을 때에도 心經을 읽으면서 공부에 조금도 해이하지 않던 尹得衡의 墓誌銘이다.
贈贊成朴公墓誌銘 朴文秀의 아버지이자, 積善의 餘慶이 나타남을 잘 보여준 朴恒漢의 墓誌銘이다.
貞敬夫人李氏墓誌銘 朴文秀의 어머니이자, 朴恒漢의 妻인 貞敬夫人 李氏의 墓誌銘이다.
東園李先生墓誌銘 윤증에게 수학하였고, 隱君子로 이름높았던 李德欽의 墓誌銘이다.
李校理墓誌銘 李性孝의 墓誌銘이다.
令人金氏墓誌銘 李鳳元의 妻 金氏의 墓誌銘이다.
恭人趙氏墓誌銘 伯氏(趙景命)의 第五女로 申氏 집안에 시집갔던 조카딸의 墓誌銘이다.
孺人鄭氏誌銘 韓光瑋의 妻 鄭氏의 誌銘이다.
誠齋閔公誌銘 과거를 포기하고 周易, 尙書 등에 심취하였고, 윤증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으며, 代身의 천거를 받았던 閔以升의 墓誌銘이다.
貞夫人李氏誌銘 金東翼의 妻 李氏의 墓誌銘이다.
孺人申氏誌銘 趙載道의 妻 申氏의 墓誌銘이다.
趙淑人誌銘 李吉輔의 妻 趙淑人의 墓誌銘이다.
堂姪文之墓誌 堂姪 趙載道의 墓誌銘이다.
恭人崔氏墓誌銘 崔奎瑞의 孫女로, 韓光瓚의 妻 崔氏의 墓誌銘이다.
韓君永裕墓誌銘 학문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短命으로 세상을 떠난 韓永裕의 墓誌銘이다.
金進士墓誌銘 윤증의 문하에서 배우고 性理書에 침잠하다가 26살에 죽은 金壽龍의 墓誌銘이다.
幻夢大師碑銘幷序 西山大師가 드높인 君臣大義를 본받아, 妙香山에서 문도를 가르치고, 黃州에서 세상을 떠난 幻夢의 碑銘이다.
贈兵曹判書鄭公神道銘 永川에 살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鄕兵을 편성하여 倡義하여 전투를 벌였던 鄭世雅(1535 ~1612)의 神道銘이다.
安城紀功之碑 1728년 李麟佐의 亂이 일어났을 때 吳命恒 덕택에 安城 士民이 안도하게 되었음을 기려 세운 紀功碑文이다.
定慧大師碑銘 西敎大宗師로 불렸고, 釋王寺 등 여러 명찰에서 講授하였던 定慧大師(1685~1741)의 碑銘이다.
靖平公遺墟碑-甲子 1684. 고려말 恭愍王이 紅巾賊을 피해 福州(安東)로 내려왔을 때, 野服으로 임금을 맞이하여 나중에 几杖을 하사받고 靖平公에 책봉된 孫洪亮의 遺址에 세운 碑文이다.
觀察使韓公神道碑銘 尹拯의 문하에서 배우고, 臺官이 되어 言論 활동을 펼치고 北漢城 수축을 청하기도 하였던 韓配周(1657~1744)의 神道碑銘이다.
贈吏曹判書吳公神道碑銘 庚申年(1740년)에 상소하여 李喜之와 金龍澤 등의 죄를 논하여 英祖로 하여금 大誥를 반포하게 하는 등 蕩平을 주창하였던 南人 吳光運(1689~1745)의 神道碑銘이다.
吏曹判書徐公神道碑銘 朋黨의 세상에 살면서 朋黨의 허물을 짓지 않았고, 良役法을을 고치려면 濫額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徐宗玉(1688~1745)의 神道碑銘이다.
盧判書神道碑銘 淸要職을 역임하고, 李元翼(1547~1634) 등과 교류하였던 盧稙(1536~1587)의 神道碑銘이다.
監司李公神道碑銘 己卯諸賢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겨우 죽음을 모면하였던 李淸(1483~1549)의 神道碑銘이다.
松谷趙公神道碑銘 1650년(효종 1) 李珥와 成渾을 文廟에 從祀하는 일로 논란이 벌어졌을 때 先正(이이, 성혼)의 道德을 지극히 높게 평가하였던 趙復陽(1609~1671)의 神道碑銘이다.
參判金公神道碑銘 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임진왜란 당시에 격문을 列邑에 보내 忠義로 창의하였던 金玏(1540~1616)의 神道碑銘이다.
花原君神道碑銘 李麟佐의 亂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워 奮武功臣에 오르고 花原君에 책봉된 權喜學(1672 ~1742)의 神道碑銘이다.
判書嚴公神道碑銘 銓郞을 변통하는 일로 許積과 논란을 벌였고, 張嬪을 冊禮하는 賀箋을 올리지 않았던 嚴緝(1635~1710)의 神道碑銘이다.
領議政徐公神道碑銘 將相으로 30년 동안 조정에 출입하면서 근심하였고, 宮房의 폐단과 量役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徐文重(1634~1709)의 神道碑銘이다.
藥圃鄭公神道碑銘 壬辰倭亂 당시 李舜臣이 鞠問을 받고 죽게 되었을 때 극력으로 구해주었고, 李滉을 師事하고 이어받은 鄭琢(1526~1605)의 神道碑銘이다.
釋靈律碑銘 定慧大師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學僧으로 이름을 떨쳤던 靈律(1690~1750)의 碑銘이다.
吏曹判書金公神道碑銘 1721년에 金一鏡이 世弟(英祖)를 誣辱하였을 때 上疏하여 聲討하였고, 戊申年(1728)에 王命을 받아 南漢城을 지키면서 공을 세웠으며, 良役變通論으로 減布論을 주장하였던 金東弼(1678~1737)의 神道碑銘이다.
判尹李公神道碑銘 丁未年(영조 3)에 黨人을 쫒아낸 다음 유배에서 풀려나 호조 참의 등을 거쳐 한성판윤을 지낸 李世璡(1669~1749)의 神道碑銘이다.
從兄進士君行狀 趙宅命(1689~1717)의 行狀이다. 叔父(趙大壽)의 第四子로 태어나 文章으로 기대를 모으다가 29세로 요절하였다는 내용이다.
海恩府院君行狀 吳命恒(1663~1728)의 行狀이다. 1728년 李麟佐 등이 난을 일으켜 淸州를 함락하였을 때 四道都巡撫使로 임명되어 토벌에 공을 세우고 奮武功臣 一等과 海恩府院君에 책봉된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桂處士行狀 평안도 宣川에서 性理書를 공부하여 士林의 重望을 받았던 桂泰衡(1663~1717)의 행장이다.
始林君諡狀 정묘호란 당시 仁祖를 호종하였던 始林君 李世俊(1580~1640)의 諡號를 청하는 諡狀이다.
兵曹判書李公諡狀 尹拯 문하에서 수학하고 捕盜大將 등을 역임하였으며, 戊申亂 평정의 공으로 奮武 2등 공신, 咸恩君에 책봉된 李森(1677~1735)의 諡號를 청하는 諡狀이다.
錦城大君諡狀 世宗大王의 第六子이고, 端宗의 叔父로 順興府使 李普欽과 같이 上王(端宗)을 복위하려다 죽었는데, 今上에 이르러 六臣과 같이 復官되고 褒贈을 받게된 錦城大君 李瑜(1426~1457)에게 諡號를 내려달라고 청하는 諡狀이다.
幼子巨望遺事 말도 하지 못할 때 與字와 興字를 구별하여 기대를 모았는데 그만 6살 때 요절한 趙顯命의 親子 趙載光(1715~1720)에 대해 적은 遺事이다.
蔡湖洲諡狀 文衡으로 거의 10여 년간 文盟을 주재하였고, 병자호란 때 仁祖를 남한산성까지 호종하였던 蔡裕後(1599~1660)에게 諡號 내려주기를 청하는 諡狀이다.
判書李公諡狀 1727년(영조 3)에 黨人을 몰아내고 善類를 등용할 때 중용되었던 李廷濟(1670~1737)에게 諡號를 청하는 諡狀이다.
吏曹判書鄭公諡狀 李适의 亂이 일어났을 때 公州로 仁祖를 호종하였고,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충청감사로서 병사를 이끌고 淸兵과 교전하였던 鄭世規(1583 ~1661)에게 諡號를 내려달라는 諡狀이다.
松齋先生諡狀 己卯諸賢의 일원으로 靜庵 趙光祖(1482~1519) 등과 至治를 추구하다가 화를 당했던 松齋 韓忠(1498~1521)에게 諡號를 내려달라는 諡狀이다.
鶴城君諡狀 丁酉再亂 당시 南原에서 왜적을 격퇴시킨 공을 세우고, 父親의 원수인 韓德脩에게 끝내 복수하였으며, 李适의 亂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鶴城君으로 책봉된 金完(1577~1635)에게 諡號를 내려달라는 諡狀이다.
判書洪公諡狀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경상도 四道 관찰사를 역임하며 목민관으로 이름을 떨쳤던 洪萬朝(1645~1725)에게 諡號를 내려달라는 諡狀이다.
判書徐公諡狀 湖西에서 대동법을 실행하는 데 기여하였고, 尤菴(宋時烈)과 禮制 등으로 논쟁하였던 徐必遠(1613~1670)에게 諡號를 내려달라는 諡狀이다.
故參贊許公諡狀 癸酉靖難(1453년)이 일어났을 때 金宗瑞 등의 죽음을 애달파하였고, 후에 公이 죽은 뒤에 六臣 사건이 일어나자 공이 살아 있었다면 마땅히 七臣이 되었을 것이라는 世祖의 평을 받은 許詡(?~1453)에게 諡號를 내려달라는 諡狀이다.
文城君諡狀 中宗代에 억울하게 죽었던 鳳城君에게 立後되었고, 光海君代에 廢母 논의가 일어나자 문을 닫아걸고 손님을 사절하며 강개함을 드러내었던 文城君 李健(1560~1623)에게 諡號를 내려달라는 諡狀이다.
知敦寧李公諡狀 孝宗이 즉위한 뒤에 賊臣 金自點의 악행을 먼저 논변하였던 李晳(1603~1685)에게 諡號를 내려달라는 諡狀이다.
左議政金公諡狀 黨人 사이에 保合에 힘을 기울였고, 壬辰倭亂이 일어났을 때 兵曹判書로 힘을 기울였으며, 扈聖 功臣으로 추후에 책봉된 金應南(1546 ~1598)에게 諡號를 내려달라는 諡狀이다.
烈女屛序-甲午 1714. 商山 金氏 가문에서 조카 載健에게 시집온 子婦가 婦德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인 金公이 君子의 仁을 평소에 본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시집올 때 가지고 온 烈女屛의 내용에 걸맞는다는 내용의 序이다.
巡營通引勸課節目序 掾吏(胥吏)는 公家의 大小 文簿를 담당하고 있는데 근래 本道 營吏 가운데 魚魯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이에 능숙한 자들이 후배들을 敎養시키는 절목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序이다.
聞韶閣宗會序 1736. 宗人들이 聞韶閣에 모였을 때 堂叔父가 親親을 강론하였는데, 그 자손들이 詩禮를 배우고 稼穡에 근로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내용의 序이다.
遺珠序 仲兄 文忠公(趙文命)의 손자 九鎭이 神才가 있었는데, 15세에 요절하여 아비인 載浩가 평소에 지었던 것을 모아 1帖을 만들어 聽凉軒遺珠라 이름하고 趙顯命에게 序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여 지은 글이다.
寢屛序 季祖인 東岡公(趙相愚, 1640~1718)이 지어놓은 글을 公의 손자되는 淸州君(趙龜命)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또한 序를 같이 짓게 해서 만든 것이 이 寢屛이라는 내용의 序이다.
堂后帖序 顯命이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어 평생토록 先人(父親)의 顔面을 본 적이 없다. 叔父가 부친을 닮았었는데, 벌써 세상을 떠난지 20년이다. 숙부가 남긴 堂后日記를 公의 손자 載遇가 帖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序이다.
鷺洲集序 鷺洲 姜君의 詩를 읽고 호탕하고 강개있는 인물을 알수 있다는 내용의 序이다.
榮遇帖序-癸亥 1743. 君子는 그 만나는 바에 따라서 義命을 편안하게 여겨야 한다. 仁平 李公의 아들 正言君이 급제하였을 때 임금이 불러들어 ‘惜才陞付 命爾父勳’이라는 글자를 하사하였는데 이를 포장하여 榮遇帖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序이다.
汎虛亭遺稿序 汎虛亭 宋公은 經術로서 肅宗大王을 섬겼고, 문장으로 이름높았던 宋光淵(1638~1695)의 글귀를 모아 간행하려고 한다는 序이다.
見一亭序-甲子 1744. 歸鹿에 머물고 있을 때 承旨 權信卿이 같이 들어오라는 命을 받들고 찾아왔는데, 근처에 溪亭이 있다는 말을 들고 찾아간 정자 이름이 ‘見一’이었다는 내용의 序이다.
重甲稧序 高祖 등이 참여한 甲稧帖을 姨弟가 보여주었는데, 200년이나 이전 것이었다. 이에 兩家 자손 가운데 同年生을 모아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重甲稧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序이다.
貞隱集序 나와 같이 癸巳年(1713년)에 進士試에 합격하였고, 임금이 내린 大處分 등을 기록하면서 한글자도 착오를 범하지 않았던 貞隱 柳逸의 문집 序이다.
西湖遺事序 戊午士禍가 있어났을 때 父子 兄弟와 더불어 화를 당하였던 兪公이 남긴 ‘西湖遺事’를 보고 天道가 있는지 없는지 한탄하는 내용의 序이다.
不忘稧帖序 戊申年(1728년)에 이인좌의 난을 토벌하였을 떄 吳命恒을 따라다니며 모셨던 朴文秀 등 從事官과 書吏 李震完 등이 모여 만든 稧가 不忘稧이다. 死生의 의리를 같이 하였던 것, 社稷이 위태로왔던 것, 평안할 때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 등 세가지를 잊어서는 안되기에 계의 이름을 不忘이라고 지었다는 내용의 序이다.
及幼方序 老醫인 趙廷俊이 小兒病을 치료하는 데 정통한데 자신이 모은 古方과 평생의 경험을 모아서 지은 책이 及幼方이라는 序이다.
小耆英會圖序-甲子 1744. 道峯의 남쪽에 桃花가 만발하여 武陵源이라 이름한 곳에 嘯皐(徐命均, 1680~1745) 등과 더불어 煮花의 모임을 만들어 小耆英會라고 이름붙였다는 내용의 序이다.
靈鑑庵重修記-戊申 1728. 肅宗大王實錄을 봉안하려고 江陵 五臺山에 갔다가 강릉부사의 제안에 따라 史閣 근처에 靈鑑庵이라는 암자를 重修하여, 史閣을 지키게 하였다는 내용의 記이다.
東萊城樓記-辛亥 1731. 임진왜란 이후 140년 동안 수리하지 못했던 동래성을 重修하는데, 백성들과 僧徒들이 즐겨 役事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記이다.
慶州城南樓記-庚戌 1730. 金始炯이 慶州府尹이 되었는데, 城의 南樓를 완성하고 記를 부탁하여 지은 글이다.
寧海明倫堂重修記 君臣, 父子, 夫婦, 長幼, 朋友의 일을 우선 잘 닦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寧海의 명륜당을 중수한 사정을 기록한 記이다.
慶州罷賑宴記-壬子 1732. 1731년(辛亥)에 큰 흉년이 들어 賑恤을 수행할 때 慶州의 성적이 제일 우등이어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내용이다.
浦項倉記 閔鎭遠이 주창하였고 지금에 와서야 설치하였는데, 北路에 흉년이 들면 浦港에서 곡물을 移轉하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寒碧堂重修記 通判 具聖弼이 주도하여 寒碧堂을 중수한 사정을 기록한 記이다.
黃鶴堂記-癸丑 1733. 全州 관아에 있는 裨將廳을 보수하여 黃鶴堂이라고 이름지었다는 내용의 記이다.
廣寒樓重修記 호남의 3대 樓閣의 하나인 南原 廣寒樓가 퇴락해 있는 것을 府使 趙虎臣이 重修하였다는 記이다.
候仙樓記 같이 공부한 沈命說이 扶餘의 수령이 되어 仁으로 奉公하였는데, 縣城의 南樓가 퇴락해 있는 것을 새롭게 중수하고 候仙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다는 記이다.
明見樓記-甲寅 1734. 府城(全州)이 오래된 것을 크게 고치면서 役丁을 고용하고 農民을 동원하지 않았으며 南門의 樓閣 명칭을 明見樓로 고쳤다는 내용의 記이다.
無佚堂記-乙卯 1735. 大同驛의 館宇와 창고 등을 李君이 一新하였는데 堂의 이름을 無佚堂이라고 붙였다는 내용의 記이다.
義州來宣閣重修記-丙辰 1736. 의주 관아의 別館인 來宣閣을 의주 부윤 鄭必寧이 중건하고 써줄 것을 부탁하여 지은 記이다.
永川滄州鄕賢祠贊 六臣보다 앞서서 의리를 지켜 먼저 조정을 떠났던 曹尙治의 遺墟인 永川 蒼水里에 지은 향현사에 대한 贊이다.
閑山島制勝堂記 趙儆이 통제사가 되어 이순신의 유적인 制勝堂을 새로 중수한 것은 忠義를 南民에게 권장하려는 뜻이 담긴 것이라는 내용의 記이다.
鏡浦臺重修記-癸亥 1743. 강릉 부사 李夏望이 경포대가 무너진 것을 새로 일으키고 이를 통해 政을 잘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내용의 記이다.
鎭邊軒記 權一衡이 의주 부윤이 되어 政軒을 중수하고 鎭邊軒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德政을 잘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내용의 記이다.
燕超亭記 李日躋가 安州를 맡아 2년 동안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는데 政軒 동쪽의 높은 곳에 정자를 짓고 燕超亭이라고 이름붙였다는 내용의 記이다.
御書閣記 李台佐(1660~1739)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임금이 ‘潔身忠國’ 등의 御書를 써서 내려주었는데, 장남인 李宗城이 御書를 모신 각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記이다.
角巾亭記 徐宗玉(1688~1745)의 園亭인 角巾亭을 새로 수리하였는데 孝子가 어버이를 잊지 않는 뜻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記이다.
銅雀紫硯記 어떤 武人이 漁人이 채취한 연적을 선물로 주었는데, 文房이기 때문에 사양하지 않고 받았다. 연적에 唐나라 僖宗의 연호인 乾符(874~879)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내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 기이하다는 내용의 記이다.
喚醒堂重修記 東岳 李安訥의 古宅인 喚醒堂이 중간에 다른 姓氏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되찾을 수 있었는데, 이를 새롭게 중수하였다는 내용의 記이다.
勳府畵像帖記 이인좌의 亂을 평정한 다음 奮武공신 14인을 책봉하였다. 14인의 小像을 紀功閣에 두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태반이 세상을 떠났다. 지금 새로 화상을 모사하면서 지은 記이다.
關王廟抽籤記 關王廟에서 兒子 載得의 운세를 뽑아보고 지은 記이다.
名吾亭記 1744. 오래도록 가물다가 歸鹿翁(조현명 자신)의 정자가 완성되는 날 비가 내린 것을 기려, 소동파의 喜雨亭記에서 글귀를 따 名吾亭이라고 이름붙인다는 내용의 記이다.
族譜跋-戊申 1728. 앞서 趙涑이 族譜 一本을 편찬하였다가, 이후 伯氏(趙景命)이 일을 맡아 새로 크게 증수하였다가, 결국 조카인 載健이 이를 맡아 완성하였다는 내용의 跋文이다.
祖鑑跋-戊申 1728. 동궁의 賓客 李台佐 등이 祖宗의 沖年 事蹟을 모아 20編 上下兩冊으로 만들었는데, 進學, 修德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의 跋文이다.
應製稧帖跋-庚戌 1730. 政院에 在直하던 諸臣에게 製進하게 하고 등수를 매겨 각각 御筆을 내려주었다. 이것을 모두 모아 총 7본을 만들어 家寶를 전하자고 의견을 모아 姓名을 列書하고 應製稧帖이라고 이름붙였다는 내용이다.
叔父贈趙潤卿序後跋 叔父(趙大壽)가 文筆로 이름높은데 白馬江에 退居하다가 어머니 때문에 부득이 다시 仕宦하게 되었지만 본래의 뜻을 기린다는 내용의 跋文이다.
族譜後跋-辛亥 1731. 戊申年(1728년)에 伯氏(趙景命)가 關東에서 족보를 간행하려다가 마침 이인좌의 亂을 만난 일을 끝내지 못하였다. 이제 顯命이 영남을 맡은 시절에 일을 마치고 板木은 尙州 靑溪寺에 보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跋文이다.
李貞谷壽長書帖跋 貞谷 李壽長에게 글씨를 배우고, 姜鷺洲에게 글을 배웠는데 지금 두 사람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姜鷺洲의 아들 泰度가 貞谷이 쓴 글씨를 가져와 부탁하여 지은 跋文이다.
薛文淸從政名言跋 薛文淸의 《從政名言》은 크게는 天下 國家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고, 작게는 身心을 모아주는 책이라는 내용이다.
玄德潤武溪詩軸跋 玄德潤(1676~1737)이 晉陽에서 武溪詩軸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흥취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跋文이다.
題盤龜亭搜勝錄跋 東京(慶州)에 監賑하기 위해 갔다가 盤龜洞에 들어가 溪山과 水石의 경취를 완상하다가 결국 主人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跋文이다.
溪壎鄭處士萬陽遺稿跋 鄭萬陽의 이름을 익히 들었고, 문집을 보니 當世의 政務가 모두 담겨져 있다는 내용의 跋文이다.
郭忘憂募義錄跋-壬子 1732. 郭再祐가 임진왜란 당시 倡義하였을 때 應募하였던 諸公의 姓名 등을 기록하여 만든 책이라는 내용의 跋文이다.
南溪朴先生簡帖跋 남계 박세채와 영산현감 李公이 왕복한 서간을 모아 만든 帖의 跋文이다.
鄭敏敎詩稿跋 鄭敏敎(1697~1731)의 詩稿의 跋文이다.
書百源帖後跋-己未 1739. 李公이 효자로서 능히 하루의 봉양을 극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의 跋文이다.
感泉吳公祠堂記跋-壬戌 1742. 感泉 吳公의 효도와 뜻을 후손들이 능히 繼述하여 스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跋文이다.
尊周錄跋-甲子 1744. 尊周錄을 마땅히 石函에 담가 三學士의 顯節祠에 보관하다가 中原이 새로 청소되어 義師들이 동쪽으로 오게되면 보여주고싶다는 내용의 발문이다.
高霽峯手草倡義檄跋 高敬命의 手草는 正氣가 모여서 나타난 것이라는 내용의 跋文이다.
戚弟鄭檍所藏孝宗御筆跋 鄭檍이 가지고 있는 효종의 御筆에 戰戰兢兢하고 臥薪嘗膽하는 기운이 담겨져 잇다는 내용의 跋文이다.
具性五所藏經濟六典篇題御筆帖跋 殿下의 마음이 大本이 되고 達道가 되는 것이고 六典은 이러한 達道가 모여있는 곳이라는 내용의 御筆帖이 篇題된 《經濟六典》의 跋文이다.
遺事玄江三洲問答跋-乙丑 1745. 先人(父親, 趙仁壽)의 遺事와 박세채와 김창협의 문답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내용의 跋文이다.
退溪先生手筆跋 堂姪인 載述이 획득한 李滉의 手筆이 致仕를 청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聖祖가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만 臣(조현명)과 같은 사람의 퇴거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내용의 跋文이다.
墨洞詩板跋 叔父 趙大壽가 머물던 곳을 개수하고 詩板을 다시 건다는 내용의 跋文이다.
御製詩跋 李仁燁이 세상을 떠났을 때 肅宗이 敎書를 내려주었고, 肅宗 遺筆 가운데 이인엽의 애도하는 一首가 있어서 이에 諸公의 和韻을 받았다는 내용의 跋文이다.
藝谷遺墨跋 李勉之의 遺墨을 후손들이 잘 보관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跋文이다.
載洪所藏葡萄帖跋-戊辰 1748. 叔姪이 가지고 있는 葡萄帖에 대한 跋文이다.
李石灘文集跋 李愼儀(1551~1627)의 문집을 보니 忠肝과 義膽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跋文이다.
柳氏名賢簡牘跋 柳公이 모아 만든 名賢의 簡牘은 道學, 經濟, 節義 文章으로 이름높은 것을 모은 것이어서 後孫이 잘 계승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跋文이다.
鄭運弼擬律當否議 鄭運弼이 범한 죄는 어머니를 시해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하지만 三省을 하는 것이 過重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韓尙起酌處議 楡店의 승려인 贊洽과 韓尙起는 일반적인 主客의 사이인데 公然하게 僞寶를 부탁하였을 리가 없다는 내용이다.
許氏移宗當否議 許涵을 罷養하는 일은 이미 該曺에서 허락하였으니 子姪 사이에서 잘 살펴서 功臣인 許僩의 後를 세우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穆陵表石書祔議 穆陵에 表石을 세우는 문제로 의견을 피력한 議이다. 祔라는 것은 孫으로서 祖을 따른다는 의미이니 從葬이라도 祔字를 붙이는 것이 무방하다는 내용이다.
李壽弘酌處議 李壽弘의 죄는 전혀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이이지만 三人이 같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實狀이라면 이수홍만 죽는 것은 억울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齎咨官李命稷勘律議 廛人과 譯官이 장부에 기재된 것 이외의 것을 무역하면서 禁令을 犯하였으니 齎咨官 李命稷도 같이 의주로 押送하여 梟首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良役變通節目 良役을 變通하는 데 쓰기 위한 규정을 조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13개 조목으로 되어 있는데, 經濟司를 설치할 것, 금위영 어영청 正軍을 변통할 것 등 軍額을 줄이고, 良役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均役或問 均役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英祖에게 제시한 조현명의 問答 형식으로 된 방안이다. 軍保의 부담을 1疋로 줄이는 것, 減匹한 후 軍門, 營門의 줄어든 수입에 대한 給代 방안, 郡邑의 隱結을 수괄하여 재정에 보충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兵曹判書洪啓禧所陳冊子末段 魚鹽, 軍官, 隱結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結錢은 1結에 1兩이 과중하여 시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德同議 豆京이 조카 時昌을 刺殺하였는데, 시창의 아들 德同이 복수를 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續大典에 父가 子를 죽이거나 兄이 弟를 죽이면 鬪毆殺律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에 따라 두경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지만, 시창은 복수한 것이므로 償命(死刑)에 처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祭蘭齋先生文-丁酉 1717. 蘭齋先生의 祭文이다.
祭從兄文 從兄에 대한 祭文이다.
祭蘭齋先生文-代伯氏作 伯氏를 대신해서 지은 蘭齋先生에 대한 祭文이다.
祭從兄祉叔文 從兄 祉叔에 대한 祭文이다.
祭姪婦李氏文-戊戌 1718. 姪婦 李氏에 대한 祭文이다.
祭亡姪載順文-己亥 1719. 조카 載順에 대한 祭文이다.
祭亡室尹孺人墓文 죽은 妻 尹氏에 대한 祭文이다.
生六代祖考長水縣監府君妣淑人廣陵李氏神主親盡埋安于注谷墓所後祭文-庚子 1720. 6代祖妣를 親盡하여 墓所에 埋安한 다음 지은 祭文이다.
海村開基祭文 1724. 海村에 卜居의 터를 닦으면서 지은 祭文이다.
祭伯嫂淑夫人安東金氏文-丙午 1726. 伯嫂인 安東金氏에 대한 祭文이다.
祭趙侍直泰萬文 侍直 趙泰萬에 대한 祭文이다.
祭李淑人文 李淑人에 대한 祭文이다.
祭海恩府院君文 海恩府院君 吳命恒에 대한 祭文이다.
滄江趙先生書院奉安祭文 滄江 趙涑을 서원에 配享하면서 지은 祭文이다.
寧陵親祭文 寧陵(孝宗)에 親祭할 때 쓴 祭文이다.
祭宗兄進士箕疇文 宗兄인 進士 趙箕疇에 대한 祭文이다.
祭東萊骸骨文 동래 城址를 청소하다가 나온 遺骸를 묻어주면서 지은 祭文이다.
祭辛亥餓死鬼祈雨文 辛亥年(1731년)에 굶주려 죽은 귀신에게 祈雨하는 祭文이다.
祭龍文 龍에게 祈雨하는 祭文이다.
伽倻神祈雨文 伽倻山神에게 祈雨하는 祭文이다.
太白山祈雨文 太白山에 祈雨하는 祭文이다.
祭趙麟之趾彬文 趙趾彬에 대한 祭文이다.
祭鄭季通文 鄭敏敎(字 季通)에 대한 祭文이다.
祈雨祭文-壬子六月 1732. 祈雨祭文이다.
關王廟祈雨祭文 關王廟에 祈雨하는 祭文이다.
太白山祈雨祭文 太白山에 드린 祈雨祭文이다.
祭裨將李文肇文 裨將 李文肇에 대한 祭文이다.
忘憂堂墓立表石告文 忘憂堂 곽재우의 墓所에 表石을 세우면서 지은 告文이다.
祭李晉州重觀文-癸丑五月以後 李重觀에 대해 지은 祭文이다.
叔氏文忠公初期祭文 叔氏 文忠公 趙文命에 대한 祭文이다.
祭姪載健文 조카 載健에 대한 祭文이다.
祈雨祭文 祈雨祭文 2편이다.
築城城隍祭文 築城하고 城隍에 드린 祭文이다.
祭叔嫂李夫人文 叔嫂 李夫人에 대한 祭文이다.
築城後城隍謝祭文 築城한 後에 城隍에 사례하는 祭文이다.
祭從兄觀叟墓文 從兄 趙觀叟의 墓에 드리는 祭文이다.
祭裨將李龍臣文-乙卯十二月 1735. 裨將 李龍臣에 대한 祭文이다.
祭舊幕五衛將金澳文-乙卯同月 1735. 舊幕 五衛將 金澳에 대한 祭文이다.
祭鄭襄武公鳳壽墓文-乙卯 1735. 襄武公 鄭鳳壽의 墓所에 드린 祭文이다.
祭內舅金參議文-丙辰 1736. 內舅 金參議에 대한 祭文이다.
哭訣叔兄墓文 叔兄을 墓所에서 永訣하는 祭文이다.
祭錫汝文-丁巳 1737. 錫汝(趙龜命)에 대한 祭文이다.
祭從孫九鎭文 요절한 從孫 趙九鎭에 대한 祭文이다.
祭錦陵君文 錦陵君에 대한 祭文이다.
祭宋汝儒文 宋汝儒에 대한 祭文이다.
祭亡室尹夫人文 죽은 처 尹氏에 대한 祭文이다.
祭從孫宜鎭文 從孫 趙宜鎭에 대한 祭文이다.
祭載億文 從姪 載億에 대한 祭文이다.
祭李震完文 李震完에 대한 祭文이다.
榮掃先墓文 부친의 墓所를 돌아보고 아뢰는 文이다.
祭始祖墓文 始祖 墓所에 대한 祭文이다.
祭故進善尹公東源文 進善 尹東源에 대한 祭文이다.
祭亡室金夫人文 죽은 처 金氏에 대한 祭文이다.
祭伯氏大諫公墓文 伯氏 大諫公(趙景命)에 대한 祭文이다.
祭用元墓文 조카 用元의 墓에 지낸 祭文이다.
祭曾祖考忠貞公墓文 曾祖考인 忠貞公(趙衡, 1606~1679)의 묘소에 올린 祭文이다.
祭先墓文 先祖의 墓所에 올린 祭文이다.
祭從兄祉叔氏墓文 從兄 祉叔의 墓所에 올린 祭文이다.
祭伯氏文 伯氏(趙景命)에 대한 祭文이다.
祭殤娣文-甲子 1744. 세 살에 요절한 누이에 대한 祭文이다.
祭高城從兄文 高城의 從兄에 대한 祭文이다.
祭十代祖淮陽公文 十代祖 淮陽公에 대한 祭文이다.
祭養先祖司饔正公文 養先祖 司饔正公에 대한 祭文이다.
祭八代祖通仕郞公文 八代祖 通仕郞公에 대한 祭文이다.
祭七代祖掌令公文 七代祖 掌令公에 대한 祭文이다.
祭仲子婦尹氏文 仲子婦 尹氏에 대한 祭文이다.
祭東園李先生文 東園 李先生에 대한 祭文이다.
祭宋左相寅明文 左相 宋寅明에 대한 祭文이다.
祭豊陵墓文 豊陵에 대한 祭文이다.
祭從孫女申氏婦文 從孫女 申氏 婦人에 대한 祭文이다.
祭李聖賴文 李聖賴에 대한 祭文이다.
祭判尹堂兄文 判尹을 지낸 堂兄에 대한 祭文이다.
祭李判書周鎭文 判書 李周鎭에 대한 제문이다.
祭朴判書師洙文 判書 朴師洙에 대한 祭文이다.
祭徐郞命誠文 徐命誠에 대한 祭文이다.
祭梁庶姨文 庶姨인 梁氏에 대한 祭文이다.
告別廟文 家廟에 告하는 文이다.
沈松禾命哲哀辭 沈命哲에 대한 哀辭이다.
金信仲正行哀辭 金正行에 대한 哀辭이다.
洪參判景輔哀辭-甲子 1744. 洪景輔에 대한 哀辭이다.
李槎川秉淵夫人哀辭 槎川 李秉淵의 夫人에 대한 哀辭이다.
甑山縣令尹公哀辭 甑山縣令을 지낸 尹公에 대한 哀辭이다.
蜂箴 벌의 부지런함을 경계로 삼는 箴이다.
鏡箴 거울을 벗삼아 힘써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箴이다.
琴銘 南冥 曹植이 직접 심은 나무로 만든 琴에 대한 銘이다.
蒙庵銘 羅汝仁이 꿈에서 어떤 사람이 蒙卦를 건네주어 암자 이름을 蒙庵이라고 삼았다고 하면서 지은 銘이다.
蒙庵後銘 蒙庵에 대해서 지은 銘이다.
李忠武公舜臣笏銘 忠武公 李舜臣 의笏에 대한 銘이다.
忠貞公犀帶銘 忠貞公(趙衡, 1606~1679)이 평소에 쓰던 犀帶를 가보로 남겨야 한다면서 지은 銘이다.
東溪小傳 從弟 趙龜命에 대해 기억나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한 傳이다.
敎摠戎使-重器-書 李重器를 총융사에 제수하는 敎書의 代筆이다.
敎統制使金-潝-書 金潝을 統制使에 제수하는 敎書의 代筆이다.
敎忠淸道觀察使徐-命淵-書-戊申 1728. 徐命淵을 충청도 관찰사에 제수하는 敎書의 代筆이다.
諭尙州營將朴-敏雄戊申 1728. 尙州營將 朴敏雄에게 逆賊을 섬멸한 것에 대해 격려하는 내용의 諭書의 代筆이다.
領議政洪-致中-敦諭 영의정 洪致中에게 國勢를 회복시키기 위해 속히 조정에 나올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敦諭의 代筆이다.
露梁都巡撫陣別諭 露梁에서 渡江하는 데 수고한 將士 등에게 위로하는 내용의 別諭의 代筆이다.
左議政李-台佐-敦諭 左議政 李台佐에게 朋黨을 제거하는 데 힘쓸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敦諭의 代筆이다.
通諭道內士友文 嶺南 道內의 士友에게 널리 諭示하는 글이다. 영남이 본래 人才의 府庫인데, 지금 經行에 힘쓰는 선비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지금 마련한 勸學節目을 차분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勸學節目 영남에서 수행한 勸學節目이다. 邑中에서 都訓長을 선출하기, 校任을 정하기, 三綱二倫行實을 잘 따르기, 居齋하고 있는 유생을 잘 살펴서 천거하기 등의 조목이 규정되어 있다.
擬本朝群臣請固守去八月十八日下敎之意其勿忙勿懈使大小臣僚咸歸寅協蕩平之治以百年謬習洗滌於今日箋 英祖가 내린 下敎를 고수하여 蕩平에 협력하자는 목적으로 지은 箋이다.
中宮殿患候平復後大殿陳賀箋 中宮殿이 患候에서 회복된 다음 大殿에 올린 賀箋이다.
內殿陳賀箋 內殿에 올린 賀箋이다.
賜銀杯謝箋 銀杯를 하사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여 올린 箋이다.
樂育齋上樑文-庚戌 1730. 嶺南 監營에 勸學을 위해 지은 樂育齋에 대한 上樑文이다.
宣化堂上樑文-壬子 1732. 영남 감영의 政軒인 宣化堂에 대한 上樑文이다.
金溝萬化樓上樑文-癸丑 1733. 전라도 金溝에 지은 萬化樓에 대한 上樑文이다.
明見樓上樑文-甲寅 1734. 전라도 全州의 南門樓인 明見樓에 대한 上樑文이다.
池堂上樑文-戊辰 1748. 池堂에 대한 上樑文이다.
大王大妃殿加上尊號玉冊文 大王大妃殿에 尊號를 加上하면서 지어 올린 玉冊文이다.
王世孫冊封敎命文 王世孫을 冊封하면서 지은 敎命文이다.
李奉朝賀-台佐-贊-丙辰 1736. 奉朝賀 李台佐에 대한 贊이다.
暮春獨坐漪漪亭具台性五送示其影本求題贊戱書之 具性五가 影本을 보내서 題贊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낸 글이다.
壁畵贊 壁畵에 대한 贊이다.
畵像自贊 畵像에 대해 스스로 지은 贊이다.
朴靈城畵像贊 靈城君 朴文秀의 畵像에 대한 贊이다.
自著紀年 趙顯命이 1691년 漢城府에서 태어나서 1750년 海村에 마련한 居處로 이사하기까지 연대별로 주요한 행적과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관직에 나간 뒤의 기록에는 스스로 작성한 上疏, 啓文, 見聞 등이 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趙顯命의 생각과 행적을 살피기에 적당한 자료이다. (염정섭)

 

 

 

 

동원집 (東園集)(17c)
간략서지 奎 15487東園 崔珽의 문집. 1책.
간략해제 최정의 9世孫의 필사본인데 간행자와 간행 연도는 알 수 없다. 전반부는 최정이 7대 선조인 崔德之의 遺稿를 정리할 때 쓴 글을 비롯하여 銘文‚ 記‚ 제문 등을 실었다. 다음에 詩와 최정에 대한 행장‚ 제문 등이 나오고 맨 끝에 목록이 나온다. 盤銘에 대한 再叙와 記異‚ 79편의 詠詩에서 인물과 사물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것이 독특하다. 목록은 본문의 순서와 상관없이 장르별로 소개하였다.
편저자 최 정 (崔珽)
저자개요 1568-1639 (선조1-인조17)字: 大圭‚ 號: 棄井·東園‚ 本貫: 全州‚ 父: 應鳳‚ 母: 全州 李氏
저자내용 서울에서 태어났다. 1605년(선조 38)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蔭官으로 벼슬을 시작하여 광해군 연간에 昌陵 參奉‚ 사옹원 참봉을 지냈다. 仁穆大妃가 유폐된 것에 반발했으나 李爾瞻과 인척 간이므로 화를 면했고 이후 歸去來辭를 짓고 전라도 영암으로 落鄕하였다. 인조 반정 이후 사옹원 봉사를 지내기도 했으나 다시 영암으로 내려와 獨樂齋를 짓고 逍遙하며 지냈다. 정묘호란 때 세자가 南下하자 陪從하였다. 詞賦에 능했다.
내용제목 東園集 내용개요 청구기호 奎 15487
권수 권제목:
제목 없음. 1610. 7대조인 崔德之(烟村‚ 1384-1455)의 畵像을 改粧할 때 쓴 贊이다.
亂後烟村文稿收錄誌 (1) 1621. 선조 최덕지의 遺集을 정리하며 쓴 誌이다. 최덕지는 태종에서 문종 연간에 남원 부사‚ 예문관 직제학을 등을 지내고 퇴거한 인사이다. 家藏한 元本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많이 散逸되었기에 崔珽이 남은 遺稿 등을 정리하여 手書 1본을 만들고 훗날 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棄井說 (2) 1596. 집에 있는 古井으로 自號하며 지은 글이다. 우물의 본성은 사람과 사물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폐기되는 이유가 우물이 自棄해서인지‚ 아니면 사람이나 하늘이 그런 것인지를 自問하며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였다.
烟村出處事蹟 (3) 선조 최덕지의 이력과 사적을 짧게 서술한 글이다.
送任祥雲士秀郵亭詩序 (3) 1604. 出仕하는 任祥雲을 보내며 쓴 글이다. 15년간 同苦同樂하며 교유한 내용과 더욱 精進할 것을 당부하였다.
重造盤銘狀銘 (5) 1625. 구유를 깎아 盤과 牀을 만들고 銘文을 쓰면서 그 과정을 서술한 글이다. 선조 최덕지가 1444년(세종 26) 存養樓를 세울 때 있었던 구유가 못쓰게 되자 5개의 盤과 1개의 牀을 만들고 物質이 世傳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회를 서술하였다. 盤銘‚ 牀銘‚ 銘後叙를 附記하였다.
再叙 (6) 1625. 盤과 牀을 매개로 꾼 꿈에 대해 쓴 글이다. 밤 늦도록 잠 못 이루고 소요하다가 새벽녘에 깜박 잠들어 개미의 나라인 槐安國에 가는 꿈을 꾸게 되었다. 거기에서 수많은 인물들과 제도를 보고 태평한 기상을 느끼게 되었다.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회화적이다.
記異 (9) 盤과 牀을 매개로 꾼 꿈에 대해 쓴 글이다. 밤에 계속되던 비가 개고 날씨가 맑아지자 다시 잠이 들었다. 지난 번에 槐安國으로 이끌었던 童子들이 나타나 편지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天人들이 쓰던 盤과 案을 내리니 대대로 물려 쓰면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七十九詠跋 (10) 1630. 79개의 사물을 소재로 쓴 詠詩에 대한 跋이다. 金季雲이 48詠을 짓고 쓴 발문의 일부를 인용하고 그에 대해 구속된 면모가 있다고 평하면서 본인이 퇴거하여 여러 사물에 가탁하여 시를 지은 심정을 서술하였다. 末端이 缺落되었다.
上明府李公 (12) 李公(?)에게 보낸 편지이다. 79詠詩와 그에 대한 跋을 보내면서 시의 효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詠詩의 소재를 일일이 소개하였다. 末端이 缺落되었다.
存養祠記 (14) 1633. 선조 최덕지를 기려 세워진 存養祠에 대한 記이다. 존양사는 1630년(인조 8)에 鄕人들이 月山의 아래에 세웠다. 최덕지의 이력을 소개하고 德行과 문장을 칭송하였다.
存養祠贊-幷序 (17) 1633. 存養祠記를 짓고 나서 미진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쓴 存養祠에 대한 贊이다. 주로 그의 學德이 후세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였다.
二翠亭記 (17) 1633. 二翠亭에 대한 記이다. 松竹의 성질을 빗대어 이취정이라 명명한 연유‚ 건립 과정 등을 서술하였다.
見山臺記 (19) 인근의 산천을 감상할 수 있는 見山臺를 만들고 쓴 記이다. 때에 따라 달라 보이는 서울과 주변의 산세에 대해 묘사하였다.
梅橘亭記 (21) 梅橘亭에 대한 記이다. 군자 같은 성질을 가진 매귤로 정자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 정자의 주인에게 勉勵할 것을 당부하였다.
送鳳州通判沈仲秀序 (22) 1636. 判官이 되어 鳳州에 가는 沈仲秀를 전송하는 글이다.
祭崔判官-公遠-文 (23) 1637. 判官을 지낸 崔公遠(1591-1637)에 대한 祭文이다.
祭沈天安-浹-文 (23) 1637. 沈浹에 대한 祭文이다.
祭沈天安發引上京時文 (24) 1638. 沈浹을 서울로 發引할 때의 祭文이다.
祭沈佐郞-統-文 (24) 1638. 좌랑을 지낸 沈統(1567-1638)에 대한 祭文이다. 어릴 때부터 교유하였고 사돈 관계를 맺었다.
辭次歸去來辭 (25) 歸去來辭를 次韻하여 지은 辭이다. 은거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었다.
詩 (26) 五言短律: 送鄭孝直仍贈伯仲淑季僉兄足下-十首 五言四律: 訪愼晦時述懷-二首‚ 祭梅橘亭-二首‚ 悼亡‚ 大風後得膏雨感興贈鄭孝直-三首‚ 附鄭孝直次韻‚ 挽崔判官公遠-二首 七言短律: 謹次存養樓元韻‚ 題存養樓-三首‚ 詠梅‚ 詠竹‚ 詠烏竹‚ 詠菊‚ 詠蓮‚ 詠草蘭‚ 詠木蘭‚ 詠假蘭‚ 詠倭躑躅‚ 詠山茶花‚ 詠芍藥‚ 詠四季花‚ 詠石榴‚ 詠海棠‚ 詠眞松‚ 詠山松‚ 詠橘‚ 詠梧‚ 詠冬柏‚ 詠春栢‚ 詠玉梅‚ 詠黜唐‚ 詠杜鵑花‚ 詠芭蕉‚ 詠葡萄‚ 詠雪吐花‚ 詠金縢花‚ 詠杜冲‚ 詠蜀葵花‚ 詠桃‚ 詠三色桃‚ 詠紅桃‚ 詠碧桃‚ 詠僧桃‚ 詠櫻桃‚ 詠杏‚ 詠梨‚ 詠栗‚ 詠柿‚ 詠棗‚ 詠李‚ 詠郁李‚ 詠林禽‚ 詠桑‚ 詠槐‚ 詠柳‚ 詠楡‚ 詠樗‚ 詠楓‚ 詠百日紅‚ 詠木瓜‚ 詠命者‚ 詠川椒‚ 詠山桅子‚ 詠玉簪花‚ 詠凡扇草‚ 詠決明草‚ 詠滅葉花‚ 詠紅花‚ 詠渦家菜‚ 詠冬葵子‚ 詠蕪菁‚ 詠土卵‚ 詠芥‚ 詠薑‚ 詠蘘荷‚ 詠奇苔‚ 詠王苽‚ 詠冬苽‚ 詠茄子‚ 詠瓢子‚ 詠水芹‚ 詠韭‚ 詠紵‚ 詠麻‚ 詠川芎‚ 詠當歸‚ 詠鄭孝直‚ 寒食日贈辛上舍連壁-二首‚ 八月子夜書懷寄隣仲酬萬歲叔‚ 題金將軍碧流亭-四首‚ 挽沈天安‚ 挽崔克涵-三首 七言四律: 送任祥雲士秀郵亭詩-二首‚ 在安老曳杖歌‚ 奉呈明府二翠亭詩-七首‚ 送沈通判仲秀之任用芝崖韻‚ 附芝崖原韻‚ 訪愼時悔述懷-二首‚ 題梅橘亭‚ 感興用僉鄭韻-五首‚ 悲采吟-三首‚ 笑矣歌‚ 更用前韻‚ 仲夜口吟‚ 獨坐懷諸友‚ 別僉鄭更用前韻書懷‚ 有人傳京客詩聞而有感遂正其失塗改其韻‚ 別鄭孝直有感而作-二首‚ 在龍山入城醉甚落馬歸魯直家臥門外作‚ 記夢六韻
附挽詞 (42) 崔珽에 대해 柳公信이 쓴 짧은 만사이다.
附女婿柳廷衍祭文 (43) 최정에 대한 제문이다. 사위 柳廷衍이 썼다.
行狀 (43) 1828년 趙鍾永이 쓴 최정의 행장.
墓誌銘 (45) 李正履가 쓴 최정의 묘지명.
跋 (46) 1863년 申應朝가 쓴 최정의 발문.
目錄 (47) 문집의 목록이다.
棄井集後序 (51) 東園集의 後序이다. 9世孫이 썼다. 최정은 棄井이라고도 自號하였으므로 棄井集後序라고 하였다. 광해군과 인조 연간에 깨끗하게 절개를 지킨 것을 伯夷‚ 叔弟에 비교하였다. (이경구)

崔德之全州人號煙村文廟朝登文科官至直提學
見幾退老鄕人立書院肅廟癸巳賜額鹿洞李芮送行序曰上嗣大寶之元年勵精思賢陞黜士大夫材否起今中直大夫藝文直提學兼春秋館記注官完山崔先生爲成均館司藝又薦直藝文尋陞爲是官朝之士喜先生之復出爲世用也奧翌年冬先生上書乞退上謂近臣曰曩於召
對見其爲人純實年未甚老予欲留之何如咸曰歸志已定必不如從之以遂其志先生卽治任將歸凡朝之欲先生留者曰聖上圖任老成今又不欲其去先生年未滿七十願先生之留僚友之欲留先生者曰先生强且健上欲先生留今其去矣胡不爲留先生曰吾豈果於忘世者耶吾耄
矣留則曠官去吾分也吾弊廬在全羅道靈巖郡有小堂名曰存養庶復歸臥以終餘年吾志決矣爲諸君別於是留先生不可得則咸與載酒送之江之滸且爲之歌詩以道其歸命僕爲之序僕後生也幸得陪先生杖屨以仰望先生之風可無一言以爲贈昔疏廣受二子以年老辭位而去帝與太子
皆賜黃金公卿故人祖送東都門外道傍觀者歎息皆曰賢豈惟當時爲然至今猶稱二子不置豈可不以爵祿爲難辭耶聖人以蹈白刃均天下幷言之則可知已今先生少年擢第選入玉堂優遊臺府歷典州郡居官守道以古人自處待仕已無喜慍色嘗以南原府使高臥所謂存養堂而若將
終身大臣薦之主上徵之先生起而應之庶幾使巖穴之士聞而慕之願揚于王庭曾未二年引年而退視軒冕於倘來寄功名於如浮富貴榮華皆無足動其心高風餘韻足以使貪夫廉而懦夫立噫始焉幡然而來今也浩然而去一出一處大有關於名敎先生與古人豈異也耶然則先生
之去爲足惜而又安可止之耶先生之終不以留先生者亦豈無深意也哉僕忝在史官敢不爲先生大書特書以爲易進難退者之戒而崇獎節義扶植世敎之一助云朴彭年跋曰人有功名富貴能動一世而不可得匹夫匹婦之心者又有畀巽謙退若不自勝而有足以負天下後世之望者
是豈非人心不可以勢服而公議自有所在也耶今完山崔先生上書乞歸士林相稱道知與不知莫不欽慕夫使先生在朝其名聲爵位當不止此而人之欽慕者宜於是乎在今也退休田里已不與世相關而萬口咨嗟稱頌不已者何也其所以感人心而負物望者有不在彼而在此也余於是
曷從先生有年日接談論固已服其高義頃者牽於職事阻闊數年矣今還舊局也則先生已告歸離別之情誰可言歟方欲賦詩以敍其意而泛翁氏謂余曰諸公有作卷已成矣子當跋其尾余開卷奉讀凡四十一篇道先生出處之高斯文眷戀之意甚詳一一皆可傳於後也蓋世之人有拜大
官而求賀詩以傳後者請之勤而或累年不過數篇先生一朝罷官還鄕求以自晦而人自榮之爭先歌頌其多乃至如是其感乎人心者可知余於是益信公議之不可誣也時公之詩已足余不作可也遂書卷端云成三問詩曰歸田非隱計出處正如斯漢主思疏廣唐朝重孔戣江山應有喜
魚鳥亦相知終始能全義如公我所師李愷詩曰進退從容只適情肯徼榮利肯徼名蒼顔白髮閑身世繞屋山靑水更淸河緯地詩曰丈夫出處古來難喜覩先生早掛冠疏傳乞骸知止足樂天 命愛淸閑十年魚鳥親如舊三逕兒童徯已歡從此不慙林下見況今淸譽滿朝端柳誠源
詞曰有美人兮欲何之歲將闌兮霜雪飛山重水複兮路遲遲白駒翩翩兮不可維我思古人兮爵祿誰辭我觀今人兮爭利與名偃蹇今古兮惟有先生蒼眉秀鬢兮金玉其精一朝棄官兮脫屣雲輕王曰爾賢兮士惜其去湖之南兮足逸豫泉之甘兮土又肥超逍遙兮樂無期欲往從之兮紅
塵深愛莫留兮矢以音

 

朴成乾咸陽人進士文科以長水縣監棄官南歸行誼篤至尤喜誘掖後進文章道德爲世所推鄕人慕之立祠竹亭李後白延安人號靑蓮進士文科官至左贊成諡文淸自咸陽寓居永保立祠瑞峯崔慶昌海州人號孤竹進士文科官至正言
天姿豪爽素履淸潔詩追盛唐李珥極稱之始居鳩林配享瑞峯
白光勳水原人號玉峯
詩逼盛唐筆將鍾王受業于盧守愼與李珥成渾爲道義之交宣廟甲子進士詔使之來爲白
衣製述官朱之蕃見詩筆而歎曰當歸榟江南以誇貴邦文物之美文集行世配享瑞峯

 

 

 

 

 

 

 

 

 

 

 

 
 
  ▲ 전주와 남원을 연결하는 교량인 한벽교  
 

 

   
  ▲ 전북유형문화재 제15호 한벽당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초록으로 물든 거리를 걷노라면 전주천의 맑은 공기와 파란 하늘이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대도시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시냇물 중 가운데 전주천 만큼 맑은 물빛을 간직한 곳이 또 어디 있을라구. 계절이 바뀌는 창변(窓邊)에서 문득, 전주천변의 오모가리탕집 평상 위로 당신을 기꺼이 초대하고 싶다.

승암산 기슭의 절벽을 깎아 세운, 전주 옥류동고개 옆 한벽당(寒碧堂,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호)은 일찍이 유생들이 풍류를 즐기고, 각시바우, 서방바우에서는 아이들이 고기잡고 멱감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여름철 집중 호우때면 갑자기 불어나는 물로 아찔했던 기억도 있겠다.

그래서인가, 아주 오래 전에는 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이곳을 찾았으며, 그들이 제영(題詠)한 시가 많이 전해오고 있다. ‘호남읍지(湖南邑誌)’ 등에는 이경전, 이경여, 이기발 등 20 여명의 저명한 인사들이 한벽당에서 지었다는 시문이 지금도 게첨돼 있는 등 그 시절의 풍류를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애시당초엔 여기를 최담(1404년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집현전직제학 등을 지냄)의 호인 월당(月塘)을 따서 월당루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한벽당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벽옥한류(碧玉寒流)’라는 글귀에서 ‘한벽(寒碧)’이라는 어구를 따서 후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닌가 추정될 뿐. 그러나 ‘한벽청연(寒碧晴烟)’으로 완산팔경의 하나였던 이곳이 흰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고고한 선비의 이미지와 겹쳐지는 오늘에서는.

슬치에서 시작된 상관 계곡의 물은 좁은목을 지나 이곳 한벽당 바윗돌에 부딪쳐 흰 옥처럼 부서지면서 한옥마을 앞으로 우회하게 된다. ‘벽옥한류(碧玉寒流)’라는 이름을 붙은 연유다. 예전에는 동고산성 자락과 남고산성 자락이 이어져 한벽당에서 보면 마치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 한벽교  
 
아무튼 한벽당 앞에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서서히 사라져 가는 모습을 가히 절경이라 했으며, 전주향교가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전주의 선비들이 이곳에서 전주천을 바라보며 시조를 읊었을 터이다. 양귀자씨의 단편소설 ‘원미동 사람들’에도 그 일부의 모습이 소개된다.

‘여류소설가인 나는 어느 날 25년전, 고향 전주의 철길 옆동네에 살던 찝빵집 딸 박은자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녀는 부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며 다음 주면 신사동에 카페를 개업하게 되니 이번 주에 꼭 자신을 찾아왔으면 한다. 그러나 소설의 주인공 나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네 명의 오빠와 자신을 늠름하게 키워낸 큰오빠를 기억한다. 은자의 전화 통화 이후 어머니로부터 큰오빠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매일을 술로 지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큰오빠는 고생 끝에 얻은 성공 뒤의 허망함을 느끼는 것이리라. 결국 소설 속의 나는 은자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하략)’

남원, 구례, 곡성, 순천, 진주 등으로 가는 나그네들은 오룡교(남천교)를 건너면서 한벽당의 풍광을 감상했으며, 낚시꾼들은 한벽당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이 일대에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풍류삼매에 젖었다고.

   
  ▲ 시민들의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된한벽교 터널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받아온 한벽당도 시대가 변하면서 아픔을 겪어야 했다. 등 뒤로 전라선이 지나며 굴이 뚫렸는가 하면, 허리 옆으로는 17번 국도가 생기면서 예전의 풍취는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다.

한벽교는 총연장 103.6미터, 교폭 22.5미터로, 1982년 12월 22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1986년 9월 30일까지 착공, 전주와 남원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당시 시행청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 시공자는 주식회사 금강으로 돼 있다.

한벽교 바로 위 옥류동엔 최담유허비(1828년 송치규가 짓고 전면을, 세손 최설이 후면을 씀)가 있으며, 바로 건너편엔 월당선생찬시비, 한벽당(돌계단의 편액은 작가 미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최담선생의 글씨라고도 함, 큰 길에서 보이는 편액은 송성룡선생이 예서로 씀), 요월대(편액은 황욱선생이 행초서로 씀), 그리고 조선 후기 3대 명필로 꼽히는 창암 이삼만(1770-1847), 전주 최학자(금재 최병심,1874~1957)의 흔적과 함께 지금은 전라선 터널이 다니지 않는 한벽굴까지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많다.

‘어느 날 조선 후기 명필로 유명했던 창암 이삼만선생이 한벽당에 오르자 부채 장사가 태연히 잠을 자고 있었다. 창암은 부채 장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모든 부채에 일필휘지로 글을 써 놓았다. 부채 장사가 잠에서 깨 화를 내자 창암이 흐뭇하게 미소를 띠고 당장 남문거리에 가서 부채를 팔아보라고 했다. 부채 장사는 창암의 말대로 남문거리로 나갔고, 부채는 불티나게 팔렸다. 부채 장사가 다시 한벽당에 돌아와 사례를 하려 하자 창암은 한벽당에 머문 바람을 모두 가졌으니 부질없다며 거절했다’

또,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제주도로 유배가는 길에 일부러 창암을 한벽당에서 만나 운필로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과연 소문대로 명필이시군요(名不虛傳)”라고 감탄했다. 추사가 제주도 유배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도중에 다시 한번 그를 보고자 했다. 그러나 이미 고인이 되었으므로 창암의 묘비와 비문을 지어 주어 현재 완주군 구이면 잣골의 묘비에 흔적이 남아 있다.

실제로, 한벽당 인근은 조선 후기 3대 명필로 꼽히는 창암 이삼만선생이 태어난 곳. 한벽당 바로 옆 공터(옥류동고개 오르는 초입)엔 창암이 이곳 출생이라는 푯말은 없지만 바위에 ‘취리한중 건곤일월(醉裏閑中, 乾坤日月)’, ‘백화담(白華潭)’이란 글귀를 볼 수 있으며, 글자 미상의 전서도 모습을 드러내지만 ‘옥류암(玉流巖)’과 ‘연비어약(鳶飛魚躍)’이란 글씨는 보이지 않는다.

한벽당을 ‘한벽루(寒碧樓)’로 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호남삼한(湖南三寒)은 전주 한벽루(寒碧樓)와 남원 광한루(廣寒樓), 무주 한풍루(寒風樓)를 일컫는 말로, 모두 빼어난 경치로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던 곳들이다.

   
  ▲ 한벽당 안내문  
 
바로 아래, 옛 기차길 터널 ‘한벽굴’은 일본이 일제강점기를 틈타 한벽당의 정기를 자르고 철길을 만들었는데 전라선 터널이었다. 과거 옥류동과 한벽당 일대는 누대에 걸쳐 월당 최담의 후손들이 자리잡고 살았다. 하지만 조선말 전라도 지역의 대학자요, 항일투사로 존경받던 금재 최병심선생이 종대를 지키고 있던 시기에 한일합방이 되고, 이곳에 전라선 철도가 개설된다. 금재가 여러 방면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500여년전 전통을 지켜온 최씨종대 터에 철도가 놓여지게 되고 명문가의 흔적이 사라지고 말았다.

1931년 10월 전주-남원간 철도가 개통됐다. 당시 전라선 철길은 이리역에서 삼례, 덕진을 거쳐 현재의 전주시청에 있던 전주역을 지나 오목대~이목대~한벽굴을 거쳐 중바위 서쪽 아래를 타고 색장동을 통과서 남원을 향했다. 한벽굴은 나들이 장소로 유명한 한벽루, 그리고 전주천 빨래터와 더불어 전주시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곳이라고.

김규남 전북언어문화연구소장은 ‘백 년 전으로 떠나는 전주의 지명여행’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왜인들이 파괴를 일삼으면서도 명분은 개발이었던 것처럼 이곳 역시 철로 개설이라는 명분으로 이목대에서 오목대로 이어지는 발리산의 정기를 잘라냈다. 조용한 산자락에서 둘러 앉아 낭랑하게 글을 읽던 향교 뒤로 또 전주천을 바라보며 시를 읊던 한벽루를 떨거지로 남겨 초라하게 만든 채 일제의 철로는 조선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지나다녔을 것이다.”

 

 

 

구름다리 오목교

 

 

 

 

 

 

 

 

 

 

 

승암산에서 오목대로 이어지는 혈맥이 1931년경 전라선 철도가 생기면서 단절됐다. 당시 남원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기차가 이곳만 지나면 속도가 느려져 기차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던 중 전주 유림들의 혈맥잇기 의견으로 오목대와 이목대를 잇는 구름다리 오목교가 생겼는데, 그후로부터 기차 속도가 빨라졌다고 한다. 현재 오목교는 1980년경 전라선 철길이 아중리로 이전되면서 기린로 확장 공사와 더불어 1987년말 다시 설치된 것이라고 한다. 이종근기자

전주시는 ‘천년전주 혈맥잇기 사업’을 통해 오목대와 이목대의 문화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 이를 토대로 옛 능선을 복원할 계획이란다. 지금, 한벽교 아래 터널은 시민들의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됐다.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시민들에게 아늑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한벽당과 인근의 전통문화센터 및 한옥마을 이미지와 잘 어울리도록 터널 경관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터널 내부 전체를 핸디코드로 도색하고, 은은한 조명설치와 편히 앉아 전주천을 관망할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했음은 물론 한벽당에서 전주천 산책로로 내려가는 돌계단에 난간을 설치,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는 등 천년고도 전주시 홍보에도 한 몫을 거들고 있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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