贈議政府左贊成梅溪睦公諱敍欽。字舜卿。號梅溪。其先嶺南泗川人也。上之元年庚寅。公拜同知中
樞府事。上疏辭以老病不克任事。下該部。故相韓興一方都大戎。啓曰。睦敍欽痼疾。固不可煩以職事。顧其年八十。不可無優老之典。上迺命加階資憲。爵知中樞府事。兼耆老所堂上。壬辰三月二十四日。卒于靑坡里第。訃聞。上悼愴罷朝。命有司錫弔與祭。夏。葬于楊之海等村道峯山足午向之原。從先兆也。其冬。公孤處善等五人具公世系歷官懿行壽年子姓孫支爲狀。命其孫林馨以請墓隧之碑于不佞漢陽趙絅。絅起而拜手曰。不佞當仁祖朝。忝長南宮。與公均茵而坐。居恒念前糠之恥。而抑幸同陞也。
古語有之。同官爲僚。同僚之誼。惡可以一死一生有間。況公行應銘法。蔡中郞無愧郭有道碑。於是乎在。不佞何幸當之。按狀。睦遠有代序。有諱德昌。以閤門祗侯顯于高麗。入我朝諱進恭。事獻廟。位民部左侍郞。號名臣。其後四傳諱世秤。卽己卯善類之一。世號玄軒先生。己卯善類擧不免蘭漆之焚割。獨先生超然文罔外。素履保貞。君子以爲徐孺子後一人。是生諱詹。歷事明宣兩朝。爲吏曹參判。於公爲皇考。再娶東萊君鄭湖后孫謇之女。生丈夫子三人。公及二季。曰長欽,大欽。俱以文學進。先公鳴。用其貴。累
贈參判公至領議政。妣貞敬夫人。公自髫齔。氣專而容寂。襮順而裏方。涵濡庭訓。長而愈篤。親戚閭里咸稱焉。癸巳。丁議政公憂。時夷德無厭。民死亡無弔。公方居延之焚次。能自祗力。治喪以禮無愆。聞者稱說。丁酉。除濟用參奉不就。經六年。拜內侍敎官。考滿。陞主北部簿。轉版曹郞辭。丙午。由秋部郞知楊口縣。未瓜坐罷。庚戌。登謁聖第。自是年至壬戌十有餘載。遷官不翅數十銜。而勞勩肯䋜則如赴樂地。膴仕美職則畏避退處如怯夫然。由是。濁世訾垢不得浼公。癸亥。仁祖大王正宗祊。初政選擇宣諭御史。公
膺是命往北關。墨吏茅靡。民獲蘇醒。還拜成均直講。改兵曹正郞。俄陞司藝。轉軍資監正。甲子适叛。大駕幸公山。公從自行在拜廣州牧。之任僅數月。民安之。無何。廟議定城南漢。以爲文吏不可。易以武弁。公遂移守南陽。秋用扈聖勞賜緋。乙丑。拜僉知中樞府事,知製敎。俄分鍾城符。病不赴。又拜泰安郡守。戊辰。無賴賊任之後見告密者。遂上變。雜引諸名宰。公亦不免對理。先王洞燭卽釋。未幾。拜舒川郡守。元舅具宏新拜統制使。欲以軍政見能。稱承上旨。檄三道舟師合操南海中。公上疏極言水卒居
送之弊。不如各於其道會操便。上嘉納。統營合操遂寢。三道軍民戶歌。辛未。拜同副承旨。壬申。陞右副辭遞。甲戌。拜左副。仍陞東壁。乙亥。遷騎省參議。旋拜左承旨。時有摘倡逐主司儒生充軍海西事。公啓曰。儒生縱有罪。律非其律。上乃悟。命改律。丙子。又遷騎省參議。移拜左承旨。辭遞家居久。冬。西事急。朝紳家城外者多不及從衛。人多未晢大駕駐所。故遑遑路岐。公曰。人臣之義。要見君父而後決所從。遂趣馬入南漢。公見孤城受圍踰月。朝暮且陷。閫外之臣無一人赴難者。慷慨流涕。乃抗疏請斬將帥之
逗遶者。明年。大駕還都。拜公爲右承旨。又賞羈靮勞。授公嘉善。歷同知中樞府事。拜襄陽府使。府卽東海之隱居邑也。民羯羠不均。歲且大侵。公盡心力賑饑。聚邑中子弟之秀者。肄業丙舍。貧不能自食者。與之糧。尤貧不能行冠昏者。厚乞以資。歲未周。化大行。戊寅。坐事罷。久未敍。李相景奭在臺時上箚理之。卽命敍。其夏。拜松都留守。其治大都如理郡規模。尤加潔廉。減廚傳省誇嬉。新學校增學廩。表善竹橋。修花潭書院。忠臣孝子烈婦之旌閭頹圮者擧皆釐整。耆老嗟歎。癸未。象胥輩忌公不利於己。橫挑客怒絀
公。公始政於廣。終政於松。其所設張擧措。不亶儒雅而已。時露剛柔茹吐之風。公果世儒輇才之徒哉。冬歷京兆左右尹。甲申。兼副摠管。同知義禁。澤堂李植秉銓。語人曰。余觀國乘。睦公自少至老無點瑕。筆端是非亦不及。誠一代完人。棄擲宂散可惜。遂擬公諫長。丙戌。移拜禮曹參判。丁亥己丑。荐拜同知中樞府事。至庚寅。宿恙轉痼。其承優老之恩。則闕廢支體時也。享年八十二。嘗聞公考議政公得年亦七十九。與沈聽天守慶,宋西郊贊俱入洛社會。一時艶稱。公又趾美。豈非世間希覯事哉。蓋公之父子相繼享遐
齡。與其家法行事之篤實。略與宋之陳文惠公同。而爵位差不及。若其子姓之顯隆。孫曾之難盡記。有過之。無不及焉。良由世德之畜厚而發大。然公之逢將承應者亦豈少哉。孟軻氏有言曰。居下位而不獲於上。民不可得而治矣。獲於上有道。不信於友。不獲於上矣。信於友有道。事親不悅。不信於友矣。信哉是言也。觀公屢涖州郡。而事有害於民者。無不盡言。言輒見讎。可不謂獲於上乎。近世砥行標節。咸推鄭休翁先生爲第一。公與休翁爲莫逆交。休翁許公不汚邪世。休翁之終也。以寡妻幼女托公。公乃以四郞室其
女。經紀其家。若敖之鬼賴以不餒。可不謂信於友乎。幼壯事議政公。盡溫凊之道。仕宦奉大夫人。致滫瀡之養。可不謂悅於親乎。其他內行之修。兄弟之和樂。宅堇容馬。衣堇蓋形。訓諸子若功令。惡朋比如惡臭。擧公孝悌忠信之推與。公可謂淸眞篤厚君子者矣。夫人安東權氏。贈兵曹判書晫之女。配君子無違德。門內親族皆師柔順。先公甲戌十一月二十六日卒。春秋六十二。葬與公同墓而鬲焉。始視公秩贈貞夫人。后用第三男兼善參原從一等。贈公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世子貳師,知
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又視公秩。贈夫人貞敬夫人。男五人。長處善某官。娶知中樞府事鄭應聖女。嗜善某官。娶監司兪昔曾女。兼善文科某官。娶右贊成閔馨男女。志善進士。娶副提學鄭弘翼女。來善文科某官。初娶監司李命雄女。後娶通德郞尹昌言女。女二。黃道亨郡守。權跋幼學。孫男十一。林奇。處善出。林馨。嗜善出。林英,林儒兼善出。志善,來善各生男尙幼。孫女外孫曾玄幾四十餘人。多不載。銘曰。
有位有年。有弟有子。算之古今。詘不多指。天敷錫福。
于公之備。公緖遙遙。發軔自泗。入國朝來。蟬聯珪組。粤維玄軒。實公皇祖。德以衛身。贏以壽胤。議政嗣興。齒爵竝峻。云誰無子。戩穀斯尠。洛社几杖。橋梓相嬗。孝哉惟公。訓襲休迎。於義若渴。於利若驚。於家事治。雍雍和樂。亦旣抱孫。蹌鷟趨鸑。人莫敢扳。公門之盛。豈惟其盛。行世致敬。我銘樂石。庸澒厥慶。
원본글 출처
목서흠의 비명(碑銘)
저자
조경(趙絅)
이명
자 : 순경(舜卿)
호 : 매계(梅溪)
원전서지
국조인물고 권16 경재(卿宰)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된 매계(梅溪) 목공(睦公)의 휘는 서흠(叙欽)이고, 자(字)는 순경(舜卿)이며, 호(號)는 매계인데, 그의 선조는 영남(嶺南)의 사천(泗川) 사람이다. 효종(孝宗) 원년(元年)인 경인년(庚寅年, 1650년)에 공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되자 소(疏)룰 올려 늙고 병이 들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므로 해당 부서에 회부하였는데, 고(故) 상신(相臣) 한흥일(韓興一)이 바야흐로 병조 판서로서 아뢰기를, “목서흠의 고질(痼疾)은 직무로써 번거롭게 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그의 나이가 80세이니, 노인을 우대하는 전례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자급을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벼슬은 지중추부사 겸 기로소 당상(知中樞府事兼耆老所堂上)으로 더하게 하였다. 임진년(壬辰年, 1652년 효종 3년) 3월 24일 청파리(靑坡里) 집에서 졸(卒)하였는데, 부음이 알려지자 임금이 슬퍼하며 조회를 파(罷)하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조문과 제사를 내려 주게 하였다. 여름에 양주(楊州)의 해사촌(海寺村) 도봉산(道峰山) 기슭 오향(午向)의 터에 장사지냈으니, 선영[先兆]을 따른 것이었다.
그해 겨울 공의 아들 목처선(睦處善) 등 다섯 명이 공의 세계(世系)와 벼슬한 이력과 아름다운 행적, 그리고 수(壽)를 누린 일과 자손들의 벋은 것을 갖추어 가장(家狀)을 만들어서 그의 손자 목임형(睦林馨)에게 명하여 묘비명(墓碑銘)을 불녕(不佞)인 한양(漢陽) 조경(趙絅)에게 청원하였다. 조경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말하기를, “불녕이 인조조(仁祖朝)에 욕되게 예조 판서가 되어 공과 반열을 같이하여 앉았었는데, 항상 지난날의 부실함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함께 반열에 오른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옛말에 같이 벼슬하는 것을 ‘동료(同僚)’라고 하였는데, 동료로서의 정의가 어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다고 하여 간격이 있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공의 행적은 새기는 것이 당연하니, 채 중랑(蔡中郞, 후한(後漢) 영제(靈帝) 때의 채옹(蔡邕))이 곽 유도(郭有道, 후한 때의 곽태(郭泰))의 비명을 쓴 것이 부끄러움 없었던 일을 본받는다. 하지만 불녕에게 있어서 어떻게 요행히 감당하겠는가?” 하였다.
가장을 살펴보니 목씨는 멀리 대수의 차례가 있었다. 휘 덕창(德昌)은 합문 지후(閤門祗侯)로 고려(高麗) 때 드러났으며, 조선조에 들어와 휘 진공(進恭)은 태종[獻廟]을 섬겨 벼슬이 민부 좌시랑(民部左侍郞)이며 명신(名臣)으로 알려졌다. 그 뒤 4대(代)를 전하여 휘 세칭(世秤)은 기묘년(己卯年, 1519년 중종 14년) 현인(賢人)의 한 사람이며 세상에서 현헌 선생(玄軒先生)이라 불렀다. 기묘년의 명현이 난칠(蘭漆)의 불태워지고 베이는 화를 모면하지 못하였지만 유독 선생은 법망 밖을 벗어나 평소의 조행을 곧게 보전하였으므로 군자(君子)가 서 유자(徐孺子, 한(漢)의 서치(徐穉)) 이후로 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이분이 휘 첨(詹)을 낳았으니 명종(明宗)ㆍ선조(宣祖) 두 조정을 차례로 섬겨 이조 참판이 되었는데, 공에게는 아버지가 된다. 동래군(東萊君) 정호(鄭湖)의 후손인 정건(鄭謇)의 딸에게 두 번째 장가들어 장부(丈夫)인 아들 셋을 낳았으니, 공과 두 계씨(季氏)로 목장흠(睦長欽)과 목대흠(睦大欽)이며, 모두 문학(文學)으로 진출하여 선공(先公)이 명성을 날린 것은 그들의 귀하게 된 때문이었으며, 여러 번 추증되기를 참판에서 영의정에 이르렀다. 비(妣)는 정경 부인(貞敬夫人)이다.
공은 어렸을 적부터 기상이 전일하되 용모는 침착하였고 겉으로는 유순하면서 속은 방정하였으며, 가정 교훈에 푹 젖어 장성하면서 더욱 독실하였기에 친척과 이웃에서 모두 칭찬하였다. 계사년(癸巳年, 1593년 선조 26년)에 의정공(議政公)의 상(喪)을 당하였는데, 당시 오랑캐의 성정(性情)은 만족함이 없어 백성이 사망하여도 조문하지 않았다. 공이 바야흐로 연안부(延安府)의 불타고 부서진 여사(旅舍)에 있으면서 스스로 공경히 힘을 다하여 예(禮)로서 상사를 어긋남이 없이 치르자, 듣는 사람이 칭찬하며 좋아하였다.
정유년(丁酉年, 1597년 선조 30년)에 제용감 참봉(濟用監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으며, 6년을 지나 내시 교관(內侍敎官)에 임명되었고, 임기가 만료되자 북부 주부(北部主簿)로 승진하였으며, 다시 호조 낭관[版曹郞]으로 전보되었으나 사임하였다. 병오년(丙午年, 1606년 선조 39년)에 형조 낭관[秋曹郞]을 거쳐 양주 현감(楊州縣監)이 되었으나 임기 전에 사건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경술년(庚戌年, 1610년 광해군 2년)에 알성시(謁聖試)에 급제하였으며, 이해부터 임술년(壬戌年, 1622년 광해군 14년)까지 10여 년 동안 벼슬을 옮긴 것이 수십 직함뿐만이 아니었지만 수고롭고 긴요한 경우는 낙지(樂地)로 달려가듯 하고, 후한 녹봉을 받는 좋은 관직은 두렵게 여기고 회피하여 겁쟁이처럼 물러나 살았다. 이런 연유로 혼탁한 세상의 거짓과 간사함도 공을 더럽힐 수 없었다.
계해년(癸亥年, 1623년 인조 원년) 인조 대왕(仁祖大王)이 종묘[宗祊]를 바르게 하고 처음 정치를 행하면서 선유 어사(宣諭御史)를 선택하는데, 공이 이 명을 받들고 북관(北關, 함경도)으로 가니, 탐욕스러운 관리도 순종하며 따랐고 주민들은 소생하게 되었다. 돌아와서는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에 임명되었다가 병조 정랑으로 바뀌었으며, 조금 있다가 사예(司藝)로 승진하여 군자감 정(軍資監正)으로 전보되었다. 갑자년(甲子年, 1624년 인조 2년)에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켜 임금이 탄 수레가 공주[公山]로 떠나자 공이 호종하였으며, 행재소(行在所)에서 광주 목사(廣州牧使)에 임명되었는데, 부임한 지 겨우 몇 달 만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여겼다. 얼마 안 되어 묘당(廟堂)에서 남한산(南漢山)에 성(城)을 쌓기로 논의하여 결정하고 문신(文臣)인 관리로는 불가하다고 하여, 무관(武官)으로 바꾸게 되자 공이 마침내 남양(南陽)의 수령으로 옮겼다. 가을에 임금을 호종한 공로로 비색(緋色)의 관복을 하사받았다. 을축년(乙丑年, 1625년 인조 3년)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ㆍ지제교(知製敎)로 임명되었으며, 조금 있다가 종성(鍾城)의 병부(兵符)를 나누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였고, 또 태안 군수(泰安郡守)에 임명되었다.
무진년(戊辰年, 1628년 인조 6년)에 무뢰적(無賴賊) 임지후(任之後)가 밀고하는 자를 보았다면서 드디어 상변(上變)하여 여러 명망 있는 재상도 섞여서 끌려갔는데, 공 또한 대질 심리를 모면하지 못하였으나 선왕(先王)께서 밝게 알고 즉시 석방하였다. 얼마 안 되어 서천 군수(舒川郡守)에 임명되었다, 원구(元舅, 임금의 외삼촌) 구굉(具宏)이 새로 통제사(統制使)에 임명되어 군정(軍政)의 능력을 보이려고 임금의 전지를 받들었다고 일컬으며 삼도(三道)의 수군에 격문을 보내어 남해(南海) 가운데서 합동 조련을 하려고 하므로, 공이 소(疏)를 올려 수졸(水卒)들이 생활하며 떠나보내는 폐단이 각기 그 도에서 모여 조련하는 편리함보다 못하다는 것을 극력 말하자, 임금이 가납(嘉納)하여 통제사 군영에서의 합동 조련이 마침내 정지되었으므로 삼도의 군민(軍民)이 집집마다 노래를 불렀다.
신미년(辛未年, 1631년 인조 9년)에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임명되고 이듬해인 임신년(壬申年, 1632년 인조 10년)에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승진하였으나 사임하여 체직되고, 갑술년(甲戌年, 1634년 인조 12년)에 좌부승지에 임명되고 이어서 우부승지로 승진하였다. 이듬해인 을해년(乙亥年, 1635년 인조 13년)에 병조 참의로 옮겼다가 곧바로 좌승지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관사(官司)의 주장을 내쫓는 데 앞장선 유생(儒生)을 적발하여 해서(海西)에 충군(充軍)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공이 아뢰기를, “유생에게 비록 죄가 있다 하더라도 적용한 형률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자, 임금이 바로 깨닫고 적용한 형률을 바꾸도록 명하였다. 병자년(丙子年, 1636년 인조 14년)에 또 병조 참의로 옮겼다가 좌부승지로 임명하였지만 사임하여 체직되고 오래도록 집안에 있었다. 그해 겨울에 서사(西事, 호란(胡亂)을 가리킴)가 급박해지자 조정의 고관으로 집이 도성 밖에 있는 자는 미쳐 호종하고 호위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대부분 대가(大駕)가 머무는 곳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허둥대므로 공이 말하기를, “신하로서의 의리는 군부(君父)를 뵌 뒤에 따를 바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마침내 말을 달려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는데, 공이 외로운 성이 한 달이 넘도록 포위되어 아침저녁으로 함락되게 되었는데도 군사를 통솔하는 신하로 한 사람도 위난을 구하려고 달려오는 자가 없음을 강개(慷慨)히 여겨 눈물을 흘리며 바로 소(疏)를 올려 장수로서 머뭇거리는 자는 참형하도록 청원하였다.
이듬해에 대가가 도성으로 돌아오자 공을 우승지로 임명하였으며, 또 (대가를) 호종한 공로로 상을 내려 공에게 가선(嘉善)의 품계를 주어서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게 하고, 양양 부사(襄陽府使)에 임명하였는데, 양양부는 바로 동해 바닷가 은거(隱居)하는 고을이다. 백성들의 간악하고 강함이 고르지 아니하고 농사 또한 흉년이 들었으므로 공이 마음을 다하여 굶주리는 자를 극력 진휼하였으며, 고을의 준수한 자제를 모아 병사(丙舍)에서 학업을 익히도록 하였고,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식량을 주고 더욱 가난하여 관례(冠禮)나 혼례(昏禮)를 치를 수 없는 자에게는 밑천을 후하게 주었으므로, 한 해가 안되어 교화가 크게 행하여졌다.
무인년(戊寅年, 1638년 인조 16년)에 사건에 연좌되어 파직되고 오랫동안 서용되지 않았는데, 정승 이경석(李景奭)이 대간으로 있을 때여서 차자(箚子)를 올려 청리(聽理)하게 하여 곧바로 서용하도록 명하였으며, 그해 여름에 개성 유수[松都留守]에 임명되었는데, 그가 큰 도회 다스리기를 마치 군(郡)을 다스리는 규모로 하고, 청렴 결백을 더하게 하여 음식과 거마를 줄이고 과시와 놀이를 줄이며, 학교를 새롭게 하고 학름(學廩)을 증가시키며 선죽교(善竹橋)를 표시하고 화담 서원(花潭書院)을 수리하여 충신ㆍ효자ㆍ열부(烈婦)의 정려(旌閭)로 무너진 것은 모두 복구시켜 정돈하자 기로(耆老)들이 감탄하였다.
계미년(癸未年, 1643년 인조 21년)에 상서(象胥, 역관(譯官))의 무리가, 공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겨 꺼려하며 멋대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유발하도록 하여 공을 물리치게 하였다. 공은 광주(廣州)에서 처음으로 정무(政務)를 보았고 송도에서 정무를 마쳤는데, 그가 베풀고 펼친 일과 조치는 유교의 의리일 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강인하고 온유하며 삼키고 토하는 기풍이 드러났으니, 공이 과연 세속의 유학자로 재능이 작은 무리이겠는가? 겨울에 한성부 좌윤과 우윤을 역임하고 이듬해인 갑신년(甲申年, 1644년 인조 22년)에 부총관(副摠官)으로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겸임하였는데,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국사[國乘]를 살펴보매 목공(睦公)은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한 점의 흠도 없어 붓끝에 시비(是非) 또한 미치지 않으니, 참으로 한 세대의 완전한 인물인데도 긴요하지 않은 한직에 내던져 버려둠은 애석하게 여길 만하다.” 하고, 마침내 공을 대사간[諫長]에 주의(注擬)하였다. 병술년(丙戌年, 1646년 인조 24년)에 예조 참판으로 옮겨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인 정해년(丁亥年, 1647년 인조 25년)과 기축년(己丑年, 1649년 인조 27년)에 동지중추부사에 거듭 임명되었다. 이듬해인 경인년(庚寅年, 1650년 효종 원년)에 이르러 해묵은 병이 더욱 고질화 되었으니 그가 노인을 우대하는 은혜를 받은 것은 신체 기능이 닫히는 시기였으며 향년(享年)이 82세였다. 일찍이 들으니 공의 아버지 의정공의 향년이 79세에서 청천(聽天) 심수경(沈守慶)ㆍ서교(西郊) 송찬(宋贊)과 함께 낙사회(洛社會)에 들어갔으므로 당시에 부러워하며 칭송하였는데, 공이 또 그 아름다움을 이었으니, 어찌 세상에서 드물게 보는 일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공의 부자(父子)가 서로 잇달아 장수를 누렸는데, 그 집안의 규범과 일을 행하는 독실함이 거의 송(宋)나라 진 문혜공(陳文惠公, 진요좌(陳堯佐))과 비슷하면서 작위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그 자손이 높이 드러나고 다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은 초과한 듯하고 못 미치는 바가 없다고 하겠으니, 진실로 대대로 쌓은 덕이 후하여 크게 발로된 것에 연유하였다. 그러나 공이 실행하고 계승하여 대응한 것 또한 어찌 적다고 하겠는가?
맹가씨(孟軻氏,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아래 지위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데 방법이 있으니 친구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친구에게 신임을 받는 데 방법이 있으니 어버이를 섬겨서 기쁘게 하지 못하면 친우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진실하도다 이 말이여! 공이 여러 차례 주군(州郡)을 다스린 것을 관찰하면 일이 백성에게 해로운 바가 있으면 모두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말을 하면 번번이 합당하게 여겼으니,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근세(近世)에 행실을 닦고 지조의 본보기로는 모두들 휴옹(休翁) 정 선생(鄭先生, 정홍익(鄭弘翼))을 추대하여 첫째로 삼는데, 공이 휴옹과는 막역(莫逆)한 친구 사이였으며, 휴옹은 공이 사악한 세상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허여하였다. 휴옹이 세상을 마치면서 과부가 된 아내와 어린 딸을 공에게 부탁하였는데, 공은 이에 넷째 아들을 그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여 그 집안일을 경영하게 하여 후사가 없는 귀신이 의뢰하여 굶주리지 않게 되었으니, 친우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려서부터 장년기까지 의정공을 섬기면서 겨울이면 따뜻하게 여름이면 서늘하게 하는 도리를 다하였고, 벼슬하여 대부인(大夫人)을 받들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극진히 봉양하였으니, 어버이에게 기쁨을 얻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평소 집안에서 조행을 닦은 것이며, 형제(兄弟)가 화락(和樂)한 것, 그리고 집은 겨우 말[馬]을 용납할 만하고 옷은 겨우 몸을 가릴 정도였으며, 여러 자식의 훈계는 법령[功令]처럼 하였고 붕당을 지어 아부하는 것을 싫어하기는 나쁜 냄새처럼 하였다. 공의 효도와 공경, 그리고 충성과 신의를 열거하면 추중하고 허여할 만하니, 공이야말로 깨끗하고 진실되며 효성이 독실한 군자(君子)라고 말할 만하다.
부인(夫人)은 안동 권씨(安東權氏)로 병조 판서에 추증된 권탁(權晫)의 딸인데, 군자(君子)의 배필로 덕행을 거스름이 없었으므로 집안의 친족들이 모두 유순(柔順)함을 본받았다. 공보다 먼저 갑술년(甲戌年, 1634년 인조 12년) 11월 26일에 졸(卒)하였으며, 춘추(春秋)가 62세였다. 공과 같은 묘(墓)에 장사지냈는데 간격이 있었다.
처음에 공의 직질에 견주어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었으나 뒤에 셋째 아들 목겸선(睦兼善)이 원종훈(原從勳) 1등에 참여하였으므로 공에게 숭정 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세자이사 지경연 춘추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世子貳師知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에 추증되고, 또한 공의 직질에 견주어 부인은 정경 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5남을 두었는데, 첫째는 목처선(睦處善)으로 아무 벼슬[某官]을 하였으며 지중추부사 정응성(鄭應聖)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다음 목기선(睦嗜善)은 아무 벼슬을 하였으며 감사(監司) 유석증(兪昔曾)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다음 목겸선(睦兼善)은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아무 벼슬을 하였으며 우찬성(右贊成) 민형남(閔馨男)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다음 목지선(睦志善)은 진사(進士)인데, 부제학 정홍익(鄭弘翼)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다음 목내선(睦來善)은 문과에 급제하여 아무 벼슬을 하였으며, 처음에 감사 이명웅(李命雄)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뒤에 통덕랑(通德郞) 윤창언(尹昌言)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공의 2녀는 군수(郡守) 황도형(黃道亨)과 유학(幼學) 권발(權跋)에게 출가하였다. 손자는 열 한 명인데, 목임기(睦林奇)는 목처선이 낳았고, 목임형(睦林馨)은 목기선이 낳았으며, 목임영(睦林英)ㆍ목임유(睦林儒)는 목겸선이 낳았다. 목지선과 목내선도 각기 아들을 낳았지만 아직 어리다. 손녀와 외손, 그리고 증손(曾孫)과 현손(玄孫)은 거의 40여 명이 되므로 많아서 다 기록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지위도 있고 장수하기도 하며 동생도 있고 자식도 있는 이를, 고금을 두고 손가락을 꼽아봐도 많지 않네. 하늘이 복을 펴서 내려 공에게 갖춰지게 하였네. 공의 집안 내력 멀기도 하여 사천(泗川)에서 시작하였으며, 조선에 들어온 이래로 높은 벼슬이 잇달았네. 저 현헌 선생(玄軒先生)은 실제로 공의 조부이셨지. 덕으로 몸을 감싸고 나머지로 자제를 장수하게 하였네. 의정공의 후사가 일어나 연세와 관작이 함께 높았네. 누구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가만 복록을 다 하는 이가 적는데, 낙사(洛社)에서의 안석과 지팡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양하였네. 효성스럽도다 공이여, 훈계를 계승하고 아름다움을 맞이하도다. 의로움에는 목마른 듯하고 이끗에는 놀라는 듯하면서, 집안일을 다스림에는 화목하고 화락하였도다. 거기에다 이미 손자들 뛰어나서 예도(禮度)에 맞게 빨리 걸어가도다. 다른 사람들 감히 따라잡지 못함은 공의 집안이 융성해서이지. 어찌 그 융성함뿐이겠는가? 세상에서 행동함에 공경을 다하도다. 내가 빗돌에다 명(銘) 기록하여 그 경사스러움을 크게 하리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