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진년산행 /2012.11.11. 도봉산의 만추

2012.11.11. 만추의 도봉 단풍과 운무와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한 시간

아베베1 2012. 11. 12. 14:55

  집을 출발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한잠을 담았다 비에젓은 모습이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도봉산 입구의 모습 예전에 수영장자리에 정리된 도봉산의 모습  

 입구에서 단풍을 담았다 

 

 도봉산 매표소를 가면서 담은 사진임 

 

 

 

  작년에 정말 아름다음을 담았는데 올해는 비가 내려서 ..아쉬운 마음일뿐이네  

 

  산으로 가는 길에 비가내려서 사진이 흐리다 ..

 

 매표소를 지나서 국립공원 아래에서 

 도봉산 국립공원 앞에서 비를맞은 단풍이   

 

 도봉산에는 천년고찰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망월사,천축사 도봉사 원통사 회룡사 만장사  현재의 광륜사)

 고전에 보면 도봉산이라고 불려진 시기는 도봉산에 절이 들어선 이후라고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1300 여년이 된듯하다  

 쵠근에 단장한 국립공원 도봉관리소 건물 

 

 

 많은 산우님이 기념산행 축하를 위해서  건물이 광륜사 건물 

 

 

 

 

 

 

 도봉계곡과 낼골계곡이 합수하는 삼각점에 단풍이 물들고 ..

 만추에 비가 많이 내려서 도도봉 계곡과 냉골의 물은 불어서  

 

 

 우암 송시열 선생이 제일동천이라 불렀던 계곡 (제일동천, 연단굴, 만석대 , 필동암 의 암각화가 있는 계곡에도) 늦은 가을이  

  맑은 물이 흐른다는 명수대  바위위에 각석이 있다 

 

 

 회원님들의 발걸음은 한충가벼운듯 ..

 

 쌍줄기 약수터를 지나는 회원님 

 무우대 아래 흐르는 물줄기가 제접 .. 

  예전에 영국사 구지 지금은 도봉서원 공사장 옆의 김수영 시인의 시비  

도봉서원 고산앙지 각석이 있는 곳을 지나는 모습이다 







 

만추에 내리는 빗줄기가 어려움을 더했지만  

  내리는 빗속에 이쁜 단풍은 마지막 아름다움을  더하고


  산행을 시작 하시는 산우님의 발걸음은 가볍고 

  절경 찾아가는  얼굴에는 행복함이 가득하구나   

 

 도봉산의 높은 봉우리 선인 만장 자운봉 삼봉은 

 오늘도  운무와  흰구름과 함께 멋진모습을 더하고

 

산사의  조용한 모습과  함께 자연의 모습 을 느끼는 

계곡의 아름다움은 만추에 느껴보는 절경속에 하루였네 ..


여럿이 모여서 가는 시간도 나름 줄거움과 

행복함이 있었고 즐거움 이었네


임진년 만추에 산우님과  
도봉산 산행을 마치고  몇자를 남기다 
 



 


 

사가시집 제5권
 시류(詩類)
도봉산(道峯山) 영국사(靈國寺)에서

산 아래다 어느 해에 불찰을 열었던고 / 山下何年佛刹開
길손이 와서 온종일 배회할 만하구려 / 客來終日足徘徊
창을 여니 구름 기운은 처마를 밀쳐 들오고 / 開窓雲氣排簷入
베개 베니 시내 소리는 땅을 말아서 오누나 / 欹枕溪聲捲地來
층층의 옛 탑은 부질없이 하얗게 서 있고 / 古塔有層空白立
글자 없는 조각난 비는 풀에 반쯤 묻혔네 / 斷碑無字半靑堆
내 여생엔 인간의 일을 모조리 버리고 / 殘年盡棄人間事
향산에 결사하여 돌아가지 않으련다 / 結社香山擬不回

[주D-001]향산(香山)에 …… 않으련다 : 백거이(白居易)가 일찍이 형부 상서(刑部尙書)로 치사(致仕)하고 나서 향산의 스님 여만(如滿)과 함께 향화사(香火社)를 결성하고는 승속(僧俗)이 서로 종유하면서 향산거사(香山居士)라 자칭했던 데서 온 말이다.


靜菴先生文集附錄卷之五
 年譜
[靜菴先生年譜] a_022_106a


皇明憲宗成化十八年 本朝康靖大王十三年 壬寅
八月丁亥。十日▣時 先生生于漢城府▣▣洞之第。
生而氣質淸粹。容貌端潔。人皆異之。
十九年癸卯 先生二歲
二十年甲辰 先生三歲
二十一年乙巳 先生四歲
二十二年丙午 先生五歲
022_106b遊戲擧止。已有成人儀度。尤好習禮。稍見有非違者。雖在長上。必諷止之。乃已。
二十三年丁未 先生六歲
孝宗弘治元年戊申 先生七歲
二年己酉 先生八歲
三年庚戌 先生九歲
四年辛亥 先生十歲
五年壬子 先生十一歲
六年癸丑 先生十二歲
七年甲寅 先生十三歲
022_106c八年 燕山君元年 乙卯 先生十四歲
九年丙辰 先生十五歲
十年丁巳 先生十六歲
十一年戊午 先生十七歲
始從學于寒暄堂金先生之門
先生旣長。慷慨有大志。博學力行。時史禍大作。金先生宏弼。以佔畢齋門徒謫煕川。而參判公方爲魚川察訪。先生亦從行。素聞金先生學有淵源。遂稟命。往受業焉。金先生甚愛重之。先生自是。一以聖賢之學022_106d爲己任。○其在師門也。厲志定業。堅苦篤信。不違課式。晝講必切問。夜退必近思。鄙倍惰慢之容。未嘗暫設於身。以至記誦詞章之習。亦不少經於心。人或勸治擧子業。則輒以不嫺屬文辭。○金先生嘗得一雉。爲乾之。將送大夫人所。適被貓兒偸食。金先生盛責守婢。辭氣太過。先生進曰。奉養之誠雖切。君子辭氣。不可不省察也。小子竊有疑於心。故敢請。金先生起前握手曰。吾方自悔。而汝言又如此。吾不覺愧服也。022_107a且汝乃吾師。吾非汝師也。自後益加敬重。
十二年己未 先生十八歲
娶夫人韓山李氏 僉使允泂之女○未知何歲姑附于此
十三年庚申 先生十九歲
是歲。丁參判公憂。
凡哭泣衰絰之制。飮食起居之節。一遵朱文公家禮。自初喪。至終制。不敢少違。旣廬墓側。必對墓而坐。饋奠之暇。亦必循繞展省。冽寒暑雨不廢。雖有請見者。不與笑語。未嘗以他事出外。其於謹禮致哀。篤至如022_107b此。
十四年辛酉 先生二十歲
十五年壬戌 先生二十一歲
服闋。築室於龍仁先壟下。
先生旣除喪。哀痛不盡。乃卜於壟下。搆草堂數間。爲永慕之所。又開塘築階。種蓮柏二物。以資遊息焉。○奉養慈闈。執甘旨。謹溫凊。力行之餘。不輟讀書。以小學,近思錄,四書爲主。次及於諸經,性理群書,通鑑綱目。每鷄鳴。盥櫛。肅然危坐。平心易氣。俯讀022_107c仰思。思之未得。雖竟日終夜。期於有得。絶無自畫之念。眞積力久。德器成就。然猶以母自欺。謹其獨爲勉。蓋是時。史禍方逞。人見先生之爲。或稱狂者。或稱禍胎。親舊往往相絶。先生不屑也。
十六年癸亥 先生二十二歲
十七年甲子 先生二十三歲
十月。聞金先生凶訃。
時寒暄堂已移配於順天。至是。因士禍再起。遂不免焉。
022_107d十八年乙丑 先生二十四歲
武宗正德元年恭僖大王元年 丙寅 先生二十五歲
自是。從學者甚衆。
是歲。中廟反正。盡革燕山虐政。士氣益厲。先生始以其學敎授諸生。遠近聞風。來學者甚衆。陶成振作之功。於斯爲盛。○有和終南副守昌壽詩。
二年丁卯 先生二十六歲
三年戊辰 先生二十七歲
四年己巳 先生二十八歲
022_108a五年庚午 先生二十九歲
春。中進士會試壯元。
以春賦送李存吾貶長沙監務詩占魁。考官驚賞不已。
夏。讀書于松都諸山。
五月。先生往遊天磨,聖居兩山。或遇奇絶處。輒徜徉行吟。蕭然有出塵之趣。擇其淸幽蓮社。入處靜讀。沈潛理義之奧。探賾經傳之旨。凝神端坐。兀若塑人。淡餐攻苦。與緇流共之。雖精進闍梨。皆以爲難及。凡對022_108b食如廁外。絶無閒刻。唯三更後五更前。爲脫衣就寢時也。平生用力於學。及此愈篤焉。至秋乃還。○時奇公遵往從之。先生謂曰。措大如是刻苦。不亦勞乎。蓋相長之言也。○先生嘗棲山寺。讀孟子浩然章。一月。乃得通解。
六年辛未 先生三十歲
是歲。丁母閔夫人憂。
致哀謹禮。一視前喪。
七年壬申 先生三十一歲
022_108c八年癸酉 先生三十二歲
九年甲戌 先生三十三歲
贈叔父 元紀 詩序
時文節公。方赴慶源。先生以詩贈之。勉厲甚至。
十年乙亥 先生三十四歲
春。讀書于砥平龍門寺。
先生携二三友人。結榻相討。晝夜忘倦。諸公皆自以爲不及。
夏六月。被成均館薦。
022_108d時先生名行表著。朝廷將大用。成均館有議薦之擧。文節公還書戒之。略曰。直之被薦。喜與憂騈。盛名之下。其實難副。有譽則有毀。此古今通患也。操履之愼於前。尤難。若色言狂驕。害己敗身之戒。則吾於孝直。不當警也。惟吾之所憂。則不在是也。凡人群居天地中。不可以高飛遠走。則必須小同於俗。庶免爲衆所嫉。昔杜祁公。嘗戒門人曰。切當韜晦。毀方瓦合。無露圭角。不然。無益於事。而祇足取禍爾。今吾之識。不022_109a及於杜之涯涘。而汝之知。有裕於杜之門人。則宜不以此警於汝也。然今之時與杜之時。又加邈矣。世路險巇。又加萬倍。吾之所戒。豈無所見而然耶。去秋四館之議。亦其一驗也。當時。不有一二君子沮而抑之。其能無窘於貶者之鋒耶。今聞被薦。而求免於選用。汝之心必以爲一繫名韁。恐不專所業而然也。然吾家自先祖。以廉謹自守。計不求足。而兄又早逝。汝之兄弟三人。俱業儒未成。仕不爲貧。而有時爲貧。爲貧022_109b之仕。豈非今也其時乎。以家貧親老。比不能專業。則爲有間矣。況前聖。以爵祿之辭。至比於蹈刃。凡人好事者。安知不以此爲矯情之誚耶。此吾所憂也。然則是擧。非喜也。乃所以憂之也。唯無咎無譽。眞所謂保身之道也。
銓曹啓請陞宣務郞準職
判書安瑭啓曰。趙光祖。明經術。有行義。爲成均首薦。若拘資格。不足以勸勵士林。請陞宣務郞。準主簿職。以觀其才行。從022_109c之。
除造紙署司紙
先生歎曰。吾本不以利達爲心。不料遭此意外事。必不得已。當由科擧。以通行道之階。若其用虛譽。的然於世。吾甚恥之也。
秋。中謁聖試第二名。
對孔子過化存神策
除成均館典籍。遷司憲府監察。
十一月。拜司諫院左正言。請罷李荇等職。從之。
022_109d先是。靖國之初。成希顏,朴元宗等。議廢王后愼氏。更立章敬王后尹氏。是年二月。誕元子薨。坤儀久闕。朝野疑懼。七月。潭陽府使朴祥,淳昌郡守金淨等上疏。請復愼氏。大司諫李荇等。指爲邪論。大司憲權敏手和之。請拿問。事將不測。左議政鄭光弼議啓曰。祥等。言雖不中。不可罪之。以妨言路。得止徒配。至是。先生拜正言。啓曰。言路之通塞。最關於國家。通則治安。塞則亂亡。朴祥等。當求言而進言。其言雖022_110a若過當。不用而已。何復罪之。臺諫乃復請罪。自毀言路。大失其職。臣今爲正言。豈敢與失職臺諫同事乎。不可相容。請罷荇等。復開言路。屢啓不已。上命盡遞兩司。獨出先生。直提學金安老等。更爲兩是之論。至謂光祖爲言路扶植。荇等爲宗社請罪。自是。廷議角立。互相攻斥。終爲士禍根本。
是歲。子定生。
十一年丙子 先生三十五歲
022_110b春。除戶曹佐郞。○遷禮曹佐郞,工曹佐郞。選拜弘文館副修撰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
先生旣被擢用。銳意格君。遂以堯舜君民。興起斯文。爲己任。每當入講前夕。預加齊戒。將所講書。端坐熟讀。至曉。易服而進。及至上前。一心肅慮。如對神明。反復陳辨。冀必感動於聖聽。乃自天人性情之分。王霸義利之辨。以及修身致治之道。靡不罄竭極論。或至日昃。上亦虛心傾聽。朝022_110c野想望。以爲太平可致矣。
拜修撰。兼如故。
冬。製進戒心箴。
時上命弘文館。製進戒心箴。先生箴序曰。人於天地。稟剛柔以形。受健順以性。氣卽四時。而心乃四德也。故氣之大。浩然無所不包。心之靈。妙然無所不通。況人君一心。體天之大。天地之氣。萬物之理。皆包在吾心運用之中。一日之候。一物之性。其可不順吾度。使之乖戾邪枉耶。然人心有欲。022_110d所謂靈妙者沈焉。梏於情私。不能流通。天理晦冥。氣亦否屯。彝倫斁。而萬物不遂。況人君。聲色臭味之誘。日奏於前。而勢之高亢。又易驕歟。聖上是念是懼。命臣述戒。嗚呼至哉。遂居首。賜毛褥一坐。
十二年丁丑 先生三十六歲
正月。論弭災應天之道。
當筵。啓曰。天之示警有二義。危亡將至。迷而不悟。則天降災異。以譴告之。時事有可治之幾。而上下猶且遲疑。則亦出災異。022_111a使之警省加勉。當此之時。上下若不交修加勉。則天心無常。終必敗亡。可不懼哉。又進曰。君臣上下。須以至誠相孚。通暢無間。然後可以爲治。待大臣臺諫。當用是道也。且君相。常以保護山林爲心。使爲善者有所恃。而知其爲善。則表而用之。不使賢愚混淆。可見至治矣。
請召大臣侍從。商論祖宗舊典。
啓曰。祖宗舊章。雖不可猝改。然若有不合於今者。亦可變而通之。望於燕閒之022_111b中。不拘常例。召對大臣或侍從。論議其可否。可爲之事。則斷而行之。可也。又進曰。君子小人之辨。後世尤難。古者。人君接群臣。不啻如子弟之於父兄。故可以見事聞言。而知其人矣。今則進見有時。禮貌有規。雖不賢之人。入侍之時。修飾善言以啓。故辨之難矣。人君當更體念於此。心地旣明。則邪正不能遁其情矣。但人心操舍無常。若又以正事至言。爲拂逆而拒之。則衆君子皆引退矣。其後。雖欲正之。群邪已滿於022_111c左右。無所及焉。昔宋神宗。賢君也。以堯舜之治爲心。而擯斥司馬光。信任王安石。以致小人幷進。其後。欲斥安石而不可得。臣言實有深遠之慮矣。
二月。拜弘文館校理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
當筵。啓曰。人主以唐虞三代爲期。未必卽致唐虞三代之治。然立志如此。而用功於格致誠正。則漸至於堯舜之治矣。若徒騖高遠。而不下實功。則日趨浮虛之地而022_111d已。又曰。人君之德。莫大於敬。內有實踐而後。下人觀感而興起焉。制事應物。如鑑空衡平。可也。人君容色端嚴。則宦官宮妾。亦將不得而近矣。
賜暇讀書於東湖
七月。陞應敎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承文院校勘。
八月。陳啓。請贈金宏弼爵諡。從祀文廟。不許。
先是。啓曰。今之學術甚壞。館中諸生。立022_112a志甚卑。未見人才之傑特者。士習頹靡。莫大之患也。變化之道。豈無其力。如金宏弼,鄭汝昌者。極加褒奬。則可矣。至是。館學儒生上疏。請鄭夢周,金宏弼從祀文廟。先生亦與副提學金淨等啓曰。金宏弼。性度溫毅。才識明敏。少有大志。力學聖賢。忠信篤敬。動遵禮義。學問精深。道德成立。奮乎絶學。爲世儒宗。其有功於斯文。大矣。請隆爵尊諡。從祀文廟。以明士趨。
請褒贈成三問,朴彭年及深源。
022_112b當筵。啓曰。金宏弼,鄭汝昌事。已議於大臣。成三問,朴彭年等。亦當幷議。此大公至正之意也。且朱溪副正深源。年二十餘歲。深知姑夫任士洪奸狀。乃請面陳於成宗曰。此他日敗國亡家之人。不可苟容於朝。仍痛泣流涕。厥後。成宗不能遠斥。幾致敗國之禍。其忠言直節。斷可知矣。又曰。三問等。當時。已許身於魯山。故不失其志操如此。若委質於世祖。則亦當爲其忠臣。忠臣義士。已定君臣之分。則更不他022_112c適故耳。斯人忠義。自當萬古不泯。臣等敢請褒揚於今日者。欲勵人臣之志操也。
論鄭夢周從祀
時朝廷始許鄭夢周從祀。大臣引他說以難之。先生啓曰。辛禑之爲王氏與否。當時之人。亦不明知。夢周。本非求功名富貴於辛禑者也。況冊立恭讓之後。乃爲死節。其賢。蓋可想已。昔者。狄仁傑事武后。而終復唐室。安知夢周不以狄公之心爲心乎。高麗五百年宗社。在於一人之身。其身022_112d亡。而宗社卽亡。今何可輕議此人乎。
陞典翰。兼如故。陳啓辭。且請外補。不許。
啓曰。小臣有志於學問。而不能實用其力。職任漸重。心自內愧。私語同僚曰。聖學高明。方有意治理。而如我濫廁侍從。豈可自安乎。當退而力學。學問成就。然後來仕。則必有絲毫之補矣。臣意又謂。乞補僻郡五六年。治民之暇。致意於學術。則治民治學。庶乎兩全。而小臣有意。未敢仰達。又爲典翰。人器不合。與前立志。大不同矣。不次022_113a之恩。豈可冒處乎。
十三年戊寅 先生三十七歲
正月。論經筵坐講。
啓曰。我國。君臣之分隔絶。邇來。屢敎講官平氣以坐。而群臣不知上意之誠否。故未能猝變舊習。以此觀之。習俗之難變。固矣。貞熹王后臨朝時。群臣莫敢仰視。循成此習。若成廟朝。則豈有如此事乎。廢朝。沈順門。以仰視被罪。積威之極。群臣震懾。今之俯伏。亦廢朝之餘習也。
022_113b請不時召對群臣
啓曰。學問。當及時勉勵。苟至於志氣衰暮。則無益也。今値可御經筵之日。亦云。有故而不御。未知內間別有何事乎。雖不御經筵。而不時召對。亦可也。今之接對群臣。只有經筵而已。如臣等。雖無知識。思所以竭誠裨補聖學。則豈無少益乎。殿下卽位已久。不見治效。而災變荐作。士習日頹。朝廷之上。亦無可稱之事。今若不定此習。則人心何時而可變。至治何時而022_113c得見乎。古云。靡不有初。鮮克有終。有始有終。人主之所當勉力者也。天下之勢。不進則退。若遲疑則天變人心。恐不可測也。
超拜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以病辭。不許。
先生會墜馬。病甚。移告。上命遣醫問疾。藥餌交道。未幾獲瘳。
進講大學誠意章。因論修己治人之道。
先生因文。啓曰。古云。至誠感神。又曰。不誠。無物。君之遇臣。臣之事君。皆以誠實。則022_113d治化。可期其成也。我國。地方褊小。人君發一言。則入道之人。一朝皆得聞知。惟當於大臣則敬之。於群臣則體之。百工則來之。庶民則子之。患吾之所以遇臣愛民者有未誠耳。不患其難化也。近來。士氣稍稍振起。民之趨向。亦漸好矣。惟願自上。日加愼獨。誠實工夫。終始不渝。則治化可臻矣。所謂三代之治。今可復致者。雖不可易言。豈全無致之之道乎。自上。先養己德。推之行事。則人皆誠服。不期化而自化矣。若022_114a吾德不修。而修飾於事爲之間。則亦何益乎。須敦厚其德。使萬化自明德中流出。則下民自然觀瞻欣感。有不能已者矣。又非但拱手以守其德而已。必以禮樂刑政。提撕警覺。布置設施。如有可爲之事。當振奮而力行也。
二月。論東漢黨錮事。因請培養士氣。
啓曰。自古。正直之流。盛行於世。則必有大禍隨其後。是故。深於自謀。周於涉世者。不敢抗志直言。以召怨怒。而低回俯仰。周旋022_114b彼此。保其身。全其妻子者。蓋多。此非委質憂國之人也。夫不顧其身。惟國是謀。當事敢爲。不計禍患者。正士之用心也。今之侍從臺諫。豈眞如古之人乎。雖有爲善之人。或慮其終被禍患。而閭閻之間。亦皆以爲大禍必生於朝夕。蓋其懲於前者。深也。今之培養。豈可少忽乎。大臣與小臣。在上前。小臣言之而非者。大臣可以折之。退而在外。言之而非者。大臣亦可以開喩也。但無私心而已。大小之臣。相和如一家。則天022_114c地交泰。而萬物生遂矣。
論義利之辨
啓曰。人主於義利公私之辨。不可不明審也。苟能知義利公私之辨。而不惑焉。則內外修而心地淸。是非好惡。皆得其正。而至於處事接物。無不當矣。
論貢物之弊
啓曰。殿下卽位十餘年。士習漸化。今則庶人。亦有以禮居喪者。士習正。則民生得遂矣。我國田稅。三十之一。而貢物則過多。022_114d以此。民生日困。經費之用。量宜裁減。然後庶可安民矣。國之法制。雖不可輕改。然學問高明。洞照事理。則與大臣同心協力。可損者。損之。可益者。益之。期致於隆平而後已。此正遵守祖宗之成憲者也。又曰。守令賢。則民受一分之惠。然不改規模。而徒責其事爲之末。則治不效矣。今觀各邑之貢。土產不均。又皆防納。一升之納。徵以一斗。一匹之納。徵以三匹。因循積弊。至於此極。朝廷豈不爲生民計也。若於民事有合。022_115a則亦可因其祖宗之法。而改其規模。如此而勵精求治。則可見治道之美矣。
論擇初入仕官
啓曰。擇士。當於入仕之初。若擇之於旣用之後。則吁亦晩矣。庶僚雖多。而無可用之才者。正坐於此弊。若於其初。審取舍。辨賢否。則仕路自趨於正矣。
請謹特旨除官
啓曰。特旨除官。固善。然好惡之發見處。幸有不合於朝議。則未可也。
022_115b請嚴賄賂之禁
啓曰。成宗朝。尙寬厚之政。至如奸贓之罪。或多寬之。賄賂之行。蓋始於是時也。在世宗朝。如萬戶等官。亦皆以廉潔相尙。士習之邪正。治道之汚隆。因此可見也。今世。此弊雖未至甚。必須隨事痛治之。少有所犯。使不得立朝。則人知可畏。而各自砥礪矣。
五月。移拜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022_115c當筵。啓曰。學者。雖處靜中。用功亦難。況人主。深居九重。萬機浩繁。安能如學者處靜中。與朋友討論之功乎。今於經筵。雖得進講。君臣之間。名威隔絶。上有所言。未能盡諭於下。下有所懷。未能盡達於上。如是遷延。歲月易過。幾不可失。若聖學高明。則不必但以講問爲主。幸於思慮之間。或有未穩之事。有時召侍從之臣。論難可否。則情意可通也。但好善之心。不出於誠篤。而徒爲文具。則間亦有垂隙而窺測者022_115d矣。○右承旨金淨啓曰。趙光祖在經幄。輔益弘大。物議咸以爲稱職。承旨。喉舌之地。固當擇任。亦可入侍論難矣。然不若專主其任也。臣得同任。固幸矣。但計其輕重而啓之耳。居數日。移長玉堂。
復拜弘文館副提學。兼如故。
乞暇。省墓于龍仁。
是月十六日。上親政。忽地震三度。殿宇搖撼。先生方在鄕。驚曰。今日。沈貞必判秋曹矣。果然。時安瑭亦陞右相。上以災異。延022_116a訪宰執。禮曹參判曺繼商啓曰。此輩。不有人禍。必有天刑。蓋指右相一隊也。臺諫遂論繼商之罪。先生還朝。亦極言繼商罪。貞則已被論遞矣。
七月。上疏。請罷昭格署。從之。
時臺諫請罷昭格署。累月不允。弘文館亦逐日論啓。先生遂上疏。極陳道治一純之致。繼陳昭格訓邪之失。且曰。殿下寅畏天命。祇懼丕基。孜孜學問。虞夏皇王之道。探究體認。凡所以抑詭類。拔正道者。022_116b靡不用極。而獨此一事。唯蔽聖明。將除而復信。欲革而還疑。大失乾剛精粹之德。臣等猶恐殿下之心。其於精一之功。或有所未至也。一則直方。而守義理之正。精則粹白。而卞邪正之分。用之於身而道明。施之於事而政善。惟左惟右。罔有不一之功。苟或未盡。邪念潛藏。引類暗長。以至衆僞朋興。而側媚邪佞之徒。又因緣交締。則將來之禍。有不可勝言。臣等正爲此懼焉。因進曰。近日。官中降香外方等事。皆上022_116c所不知也。夫以格致誠正之功。推而至於治國平天下。宮中之事如此。則聖明格致誠正之功。可謂未盡矣。一心邪正。因事而著焉。如昭格署之是非昭然者。猶不分明處之。抑恐邪念潛藏。而有時或發也。一日。率同僚詣政院。謂之曰。日已暮矣。言官雖退。我輩當竭誠論列。以回天爲期。仍留不出。終夜論啓。至鷄鳴不止。上始允之。○先生於闢異端尤力。又嘗曰。奉先,奉恩二刹。緇釋之根柢。先斷其本。則其餘。可不022_116d勞而治矣。
請勿潛襲野人。從之。
時會寧府野人速古乃。潛與深處野人通謀。入甲山府界。多掠人畜。至是。因南道兵使祕啓。先諭密旨于本道。遣李之芳。往伺隙掩捕。上御宣政殿。臨遣。將相環侍。先生自外來。請對。進曰。王者之待夷狄。當實邊鄙。緩民力。使不生事。而彼若先擾我邊。不得已而應之。然當審度兵力事勢。不可輕動。況無名之擧乎。臣聞。昔成宗朝。022_117a滿浦僉使許混。擒遊獵之虜。因此數年。邊患不息。成宗誅混。以懲後人。今者。朝廷遣大將。邀虜於草莽之間。以行盜賊之謀。於事何如。臣恐重傷事體也。上卽命更議。左右爭言。兵家有奇正。詢謀已同。不可以一人之言遽改。上猶却衆議。罷遣。
八月。進講論語。
講畢。啓曰。着力於此書。則治化當自此出。若悠悠泛泛。則歲月易往。難得者時。易失者機。且不緊公事。紛紜出入。聖學恐022_117b不專一。須於深宮燕閒之時。潛心體道。然後德化出矣。
九月。論主敬工夫。
啓曰。整齊嚴肅。則自然主一無適。而應物精當。言動中禮矣。常人之不能若此者。皆不能整肅故也。此是聖學之始終。而形容之極難。必於心地惺惺。無昏雜懈弛之時。可見矣。故先儒以主一無適爲言。夫整齊嚴肅。正衣冠尊瞻視者。乃不昏惰之工夫也。因進曰。人主學問。非止澄明一心而已。022_117c當見諸施爲之際。今者。聖學已至高明。若失此機。後不可圖。須與一二大臣。參酌古今。行之以果。若徒於經筵論難。而不措諸事業。近於釋氏之學。若以措諸事業爲先。而不務自修。亦恐不可。須敬以直內。義以方外。內外交相養也。
十月。進講近思錄。因論輔養元子之道。
上御不時經筵。先生進講近思錄。講訖。上曰。此書言。操則存。舍則亡。書曰。惟聖罔念作狂。惟狂克念作聖。操存省察之功。豈022_117d不難乎。先生曰。上敎聖狂之說。甚爲要切。心是活物。若有感而動。則事爲之主。有似不亂。未接物時。常人之心。尤爲散亂。若欲着於一處。則是以敬直內。非操存之道也。所謂操存者。非必每存善念也。但矜持虛靜。敬以直內。雖非應事接物之時。而常惺惺之謂也。上曰。七情。人所共有。而發之中節。爲難也。先生曰。堯舜桀紂。俱有七情。而善惡懸殊者。以其情之發。有中有不中也。雖善人。爲氣所激。則喜怒或過中焉。022_118a今日。在座之人。孰不欲爲善哉。但能克去己私。則可學聖人矣。古人曰。希顏亦顏。要在用心剛。願上克念古昔帝王之所爲而勉力焉。上曰。欲爲善。而或有過失。改之不吝。可也。若故爲惡。而乃曰。後當改之云爾。則非也。先生曰。雖顏子。亦不能無過。但知非之後。痛自刻責。可也。若有過失。不自反求。而更爲文飾。則何事得其當乎。又曰。元子年歲稍長。知識異常。近來。未聞講學之如何。憂慮實深。雖待正位東宮。乃設022_118b僚屬。但擇賢宰相。加定輔養官。而或令承旨。或史官。或本館年少之官。時時進見。觀其遊戲而敎導之。可也。程子請以士大夫幼子侍太子。當使早歲。有親賢士大夫之心也。但不可急迫而已。
十一月。特陞嘉善大夫兼同知成均館事。○移拜司憲府大司憲。
先生每膺寵擢。惕然不自容。至是。憂懼益甚。屢形於色。○時有與先生爲同年進士者。不協於室家。意欲出之。使人來稟。先022_118c生正色。答曰。夫婦。人倫之始。萬福之原。所關至重。婦人之性。陰暗無知。雖有所失。爲君子者。當率以正。使之感化。其成家道。此是厚德也。或未盡於表率之道。而遽欲去之。不近於薄乎。聞者歎服。
兼元子輔養官
請設賢良科。從之。
時政府與禮曹合啓。請依西漢孝廉賢良科例。令京外各薦所知。以爲臨軒親試之地。上意未決。先生進曰。以上之志022_118d于治。久未見成效者。由不得人材也。若行此法。人材不患不得。遂準請。
論顏子好學。因請揭四箴於座右。
先生嘗侍經筵。論孟子好學之功曰。顏子克去己私。理不爲氣所動。故能不遷怒。不貳過。因論理氣之分曰。理爲主而氣爲所使。則可矣。顏子義理昭晳。私氣消沮。故能如此。大抵耳目口鼻。聲色臭味之欲。無非以氣而出也。使之合理則善也。因論男女之慾曰。男女。人道之大倫。而過則爲害。022_119a上自公卿。下至百僚。常失於此。終至喪其本心者。有之。若顏子之四勿。是工夫下手處也。程子四勿箴。當揭于左右。以備省覽焉。
請澄汰成均館儒生。及以未出身人。爲大司成。
啓曰。近日。學校之事。有名無實。志學之士。皆不欲居館。其寄齋者。皆非俊秀。申光漢爲大司成時。欲澄汰而未果。臣意亦然。但如臣者。不能敎誨而在其職。其可乎。祖022_119b宗朝。姜碩德。非由科擧以進。而亦得爲大司成。自上敎以非由科目者。亦兼帶學官之職者。甚當矣。
是歲。子容生。
十四年己卯 先生三十八歲
遞拜同知中樞府事。因政府啓。仍任。
時有金友曾者。以毀誣士林事庭訊。先生以臺長參鞫。不欲窮治。兩司論遞付西樞。右相安瑭啓言。臺諫請鞫。囚於殿庭。是不能引君當道也。請勿遞光祖。上從022_119c之。
二月。被抄進講性理大全諸員。
四月。復拜副提學。兼如故。
啓曰。惟大人。爲能格君心之非。苟欲有爲。宜得大賢之人。可以上安宗社。下庇生民者。置之左右。每以堯舜之道。陳于經幄。可也。臣無學術。逢此之會。反顧內愧。豈有極乎。漆雕開之言曰。吾斯之未能信。古人雖有學問之功。以一毫未盡。而不欲出仕。況如臣者耶。臣怠惰成習。公退之暇。雖欲勤022_119d學。而力未及焉。每欲退居爲學。學成然後復仕。而不敢瀆達。此非私計。亦是爲國家計也。○先生晩好羲經。手未嘗釋。
六月。還拜大司憲。
先生在憲府。執法平允。敎導兼至。習俗爲之一變。市井小民。事其父母。生養以誠。死葬以哀。衰麻三年。軍卒賤隷。亦爲居廬。祭用木主。墓必立石。遠近風動。每出。市人羅拜馬前曰。吾上典來矣。○時儒生方遭變者。人稱其罪。以父子相奸。遂具由呈憲府。022_120a先生進而敎之曰。此事之辨。在汝而已。今日之後。汝若飭躬自修。以善人聞。則今雖未辨。人必曰。前言誣耳。汝若行事。以不善人聞。則今雖得辨。人必曰。前言不虛耳。其辨與不辨。直在於汝。汝其勉之。某甲遂叩頭而出。其後。一鄕果不以相奸爲疑。論者以爲先生於此處疑之道。勸人之善。兩得之矣。
請因私服往還於濟物。許之。
先生妻父李公允泂。爲濟物萬戶。卒於任022_120b所。無長成子弟。先生啓請斂殯而來。上許焉。
論文昭殿陵寢諸祭
當筵。啓曰。今之弊習。多矣。原廟三時之奠。陵寢朔望之祭。皆非正道。而創自世宗朝。以此觀之。世宗才氣英斷。而恐於學問有所未盡也。此非敬先之道。反爲煩瀆矣。但非自下論執之事。須自上。晝思夜度。斷自聖衷。則事神之道。得矣。欲得如伊,呂之佐。與之圖治。則必先去此022_120c等事而後。可也。
論大臣臺諫相濟之義
啓曰。小臣冒忝憲長。欲與大臣相和。乃本意也。每欲相議曰。大臣所爲。無乃不可乎。臺諫所論。無乃不合乎。如是論難。乃可相濟。而若不相規。則豈相和之道乎。元祐,紹聖之時。有邪正兩存之說。由是。邪正雜進。此苟且之論也。若朝廷有是非混淆之事。則大臣當辨決而處之。若人君與大臣。徒務包容而不辨。則爲害多矣。大抵朝廷有022_120d邪議者。大臣之過也。宋時。韓琦,司馬光,呂公著。與士林皆是一心。後世大臣則不然。不能主張公論。而歸之臺諫。大臣過於包容。臺諫過於峻絶。因此有相異之弊矣。
論親行宗社大祭
啓曰。宗廟社稷之祭。所當親行。以細故不行。甚不可也。今之士大夫家。或以婦女妖說。或以世俗禁忌。不行祭者。滔滔皆是。聖學高明。必不拘此例。臣不疑焉。但深宮之中。所當益愼也。
022_121a七月。以病陳啓再辭。不許。
蓋因與一時論議不協而發。時士類雖得志。而敗症已見。識者甚憂之。先生乃與李公耔,申公鏛,權公橃等。謀欲調適其間。不至敗闕。而如權磌者。反以先生爲依違苟且。亟欲劾去之。故先生自處。不得不然也。○時奇公遵。致簡先生曰。欲棄官綬。斂身山林。無復世路之念。先生曰。亦當如是。益見其雅志所在矣。○一日。夜對。玉堂僚員啓曰。方今欲致太平。須擢相當代第一022_121b人。李延慶進曰。是謂趙光祖。光祖誠賢。然用人。必踐歷多。人望洽。然後可授以大任。先生聞之。馳見泣謝焉。
請勿出養元子於閭家。因陳預防士禍之道。
時元子避寓于閭家。先生啓曰。我國。因循俗習。王子出養于閭閻。甚不可也。須養闕內。親敎善事。且擇宰相中賢德者。使之親近薰炙。以成德性。可也。至於君子小人之進退。吉凶安危之消長。義理善022_121c惡之幾微。反復常說。則雖不能盡解。聞見習熟。自然與智俱長。隱然之中。所益甚大。且於經筵。使在座側。與聞朝廷是非。生民休戚。使自少親接朝臣。可也。乃曰。近來。祭魯山及復昭陵等事。皆前日。志士欲行而未得者。而至於聖世。侍從之臣。建白行之。且愼氏復立之議。朴祥,金淨至於上疏。亦是正論。而其時議者。欲置之大罪。此皆小人所藉口者也。士林之禍根。潛伏於此。聖上不可不知。而亦不可不言於022_121d元子也。臣每於中夜思之。感歎之餘。不無恐懼之念矣。先是。先生進曰。成宗朝。培養士氣。可謂至矣。然至於廢朝。朝臣苟容。氣節掃地。特立不撓之士。世不易得也。今國家修擧之事。皆先朝所未遑。他日。小人若假紹述之說而中之。則善類殆矣。又曰。大抵我朝。自開國以來。士林之禍不絶。若有君子。力於國事。庶幾有成。則無不敗之時。甚可懼也。小臣目覩廢朝之禍。頓無仕宦之念。第以士生斯世。不可恝然。故022_122a不得已從仕立朝矣。但其恐懼之心。人皆有之。自古邦國。雖得鞏固於一時。鮮不傾殆於後嗣。當此幾會。須振作士氣。固定邦本。預防後日之患。可矣。古人云。人之云亡。邦國殄瘁。善人之於國家。所繫豈不大耶。至是。尤致勤懇焉。
論責勉大臣之道
啓曰。政化。當自政府而出。近來。臺諫多建白政令。雖出於不得已。非其任也。政府當與六曹。論議國事。振奮修擧。大事啓稟。小022_122b事自決。臺諫則糾察闕失而已。自上勵精圖治者。不爲不至。而尙無其效者。恐綱領節目。有所未盡也。隨宜斟酌而運用之。全在政府。今者。三公贊成。皆入侍矣。豈可不勉力乎。政府統率百司。猶人之元氣也。爲三公者。以一國之事。皆置于胸懷。密勿圖之。可矣。若政府委靡。則猶無元氣也。人君雖欲有爲。其能獨運乎。
八月。率成均館儒生。詣闕講書。
入對思政殿。見元子。講小學。
022_122c先生以輔養官入侍。啓曰。今聞元子聲音。甚仁厚。臣不勝喜悅之至。今之敎養。不可過於急迫。當從容訓誨。使之浸漸成就。可也。輔養之人。須責老成厚德之人。如臣者。爲臺諫。尙不能盡職。況且大任乎。若不加輔養之名。而常使往來從遊。則臣亦有欲侍之情。豈敢辭乎。觀其德器。有若已成。誠國家之福也。
論王伯之辨
啓曰。百姓安業。則庶幾無憂矣。古人云。如022_122d保赤子。愛民誠能如愛赤子。則民之視上。亦必如父母。何患治化之不成乎。自古。人君多好伯功。鮮行王道。尙伯者。雖易致國富兵強之效。豈復有仁義之道乎。行王道。雖未見朝夕之效。終必悠久而大成矣。故孟子歷聘齊,梁。丁寧告戒者。只是勸行王道而已。
九月。請於拜陵時。從官用公服。從之。
舊例用戎服。故先生啓之。
十月。論不哭申用漑喪。
022_123a時左相申用漑卒。上欲依例擧哀。大臣禮官等議持難。不果行。先生啓曰。用漑之卒。上欲擧哀而還寢。何也。臣聞。柳寬之卒。世宗哭聲徹於外。至今聞者。莫不竦動。前日。下敎之意甚美。而大臣乃謂無別殿可爲。其不能將順。甚矣。○野言別集云。承旨親啓。此祖宗朝舊例。在中宗己卯年間。趙先生等遵而用之。先生被禍後。遂不行。○東閣雜記云。己卯。上議于大臣。八道監司。幷率眷。再朞以遞。有府022_123b尹處則兼府尹。慶尙分爲左右道。趙先生等敗。旋復舊。右二事。雖非先生所建白。而其實相關。故幷附焉。
請改正靖國功臣
先是。戊寅冬。先生啓曰。靖國時。朝臣識見不高。功臣官爵。猥濫太甚。小臣近作臺官。欲爲國事。而利源一開。莫知所救。念及於此。至欲忘身而極言之。不革此弊。則社稷將不能支持矣。至是。與兩司諸官。伏閤論啓曰。靖國功臣。已久之事也。其初。大臣若有遠慮。臺諫若持公論。則豈022_123c不改正乎。成希顏雖有大功而無學識。朴元宗亦不學者。希顏與柳子光相知。故乃以磨勘大事。委諸奸人。其後。雖有奮不顧身。欲正國事者。而猶不敢請改。恐聖學未臻高明。以爲重難故耳。利源開張。爲國家膏肓之疾。人心壹鬱。急欲論改。而事有漸次。故今始重發。今若不能痛塞。則必有不忍說之事矣。屢啓不已。
論南衮避事之罪
啓曰。禮曹判書南衮。請差英陵香使出022_123d歸。以一品之人。逢此廷議。觀望圖避。甚爲邪慝。宰相用心。豈可若是乎。
率臺諫辭職。始準改正之請。
啓曰。意與事乖。將失大機。固欲翩然引去。不復區區往來。惜時之念。愛君之誠。猶有所不忍。而累日徘徊。不卽便決。事君之道。深有愧於古人。又曰。禍在顯著者。易見。而禍在隱微者。尤可畏也。此事非如一政之失。人人但知有利。而不知有仁義。以此成俗。將無所不至。慮至於此。豈不動念乎。屢022_124a啓不止。上竟允之。蓋先生大意。只欲上格君心。下與大臣。同議國事。以正士習。變弊法。庶幾少伸其堯舜君民之志而已。若其古制美法之可行者。猶在其次。故於童丱,鄕約,齒坐之議。每示持難。至於闢異端。塞利源。實衛道圖治之大要。非此。無以爲國者。故乃因臺諫所爭。而極言之如此。
十一月乙巳。因南衮,沈貞,洪景舟等密告。下獄。安置綾城。
時諸賢被上寵擢。布列朝廷。知無不言。022_124b言無不行。而年少新進。勇於改絃。不度時宜。持議益峻。人皆側目。及侍筵中。進講文義。縱橫出入。辭語太蔓。以至朝講日晏乃罷。聖體有時疲倦。欠伸或徙坐。戛然有聲。而諸賢不覺也。南衮,沈貞,洪景舟等。曾爲士類所駁斥。及他舊臣之在散者。鼓吻旁伺。思欲甘心者。久矣。至是。揣知上意有厭諸賢色。乃使景舟。敎其女煕嬪。因小民稱道先生之說。以一國人心。盡歸趙氏。且以甘汁。寫走肖爲王四字於禁苑木葉。022_124c及被山蟲剝食。仍以上聞。有若符讖者然。又白武士等怨嫉彼輩。謀欲殺害。若朝廷不先處置。則必生大亂也。適會改正功臣。大小人情俱怒。乃於是月十五日二更。衮,貞,景舟。與金詮,高荊山,金克愊,成雲等。密開神武門以入。俄逮先生及刑曹判書金淨,承旨尹自任,朴世熹,朴薰,副提學金絿,大司成金湜,應敎奇遵等。致于闕庭。將殺之。乃傳曰。趙光祖,金淨,金湜,金絿等。交相朋比。附己者。進之。異己者。斥之。聲勢022_124d相倚。盤據權要。引誘後進。詭激成習。使國論顚倒。朝政日非。在朝之臣。畏其勢焰。莫敢開口。尹自任,奇遵,朴世熹,朴薰等。和附光祖等詭激之論。幷下義禁府。先生獨痛哭。諸公相與勉之。先生曰。從容就義。吾豈不知。但不得復見吾君耳。若見吾君。豈至如是乎。○十六日。先生供曰。士生斯世。所恃者。君心而已。妄料國家病痛。在於利源。故欲新國脈於無窮而已。頓無他意。命光祖,淨,湜,絿四人賜死。其餘安置。先生022_125a聞之。始乃裕如也。領議政鄭光弼請入對。涕泣極諫。且請召左相安瑭議。又會參議以上多官。議之。遂命先生等四人。決杖遠方安置。餘有差。門人成守琮,洪奉世等。解衣賂杖者。得輕。十七日夜三鼓。出獄還家。十八日早朝。出東小門外人家。上命還聚諸公於禁府。使成雲傳聖旨曰。汝等。俱以侍從之臣。本欲君臣同心。佇觀至治。汝等人物。亦不爲不良。但近來。凡事過誤。使不平常。朝廷日非。故不得已罪之。然022_125b予心何安。朝廷大臣。亦何有私意哉。汝等之事至此者。皆予不明。不能先防其微也。若罪以律。則必不止此。特爾等。非有私心。但爲國事。不自知其過激之過也。故末減罪之。汝等知之而去。回啓曰。他人則無所言。惟趙光祖曰。臣雖此去。君心豈不知乎。臣等所爲。果有過激矣。是夕。還宿東小門外。赴謫。聞者莫不咨嗟涕泣。往往不覺失聲痛哭焉。先生至謫所。乃撤墻北隅。坐必向闕。以紓戀主之懷。每言。臣罪當死。022_125c上恩至重。其愛君憂國之念。形於色。發於言。寢食不敢弛也。
太學生李若氷,副提學李思匀,大司憲柳雲,典翰鄭譍,校理梁彭孫。俱上疏伸救。
時太學生聞先生被逮。爭先詣闕。幾千餘人。李若氷,申命仁,朴光佑等。相繼上疏。明先生無罪。爲門者所拒。發憤闌入。闕庭號哭。哭聲徹大內。上聞之。命下獄。生員林鵬等數百餘人又上疏。伸救先生。請與若氷就獄。坊里鄕約諸人亦上疏。不知其022_125d數。先是。李公思匀,柳公雲。內有志槩。而外無拘檢。爲諸賢所斥。至是。俱長臺閣論思。乃極力伸救先生。鄭公譍上疏亦切。皆不納。
十二月乙亥。命自盡。
儒生黃李沃。初與李若氷上疏。伸救先生。至是。又上疏請斬。繼而大司憲李沆,大司諫李蘋等合辭。請加罪。竟依允。賜死于謫所。都事柳渰將命至。先生謂都事曰。主上賜臣死。合有罪名。請恭聽而死。都事022_126a無應。先生就庭下。北面再拜。跪受敎旨。問上體若何。次問三公,六卿,臺諫,侍從姓名後。修家書。無一字差誤。遺命歸葬先兆。都事有迫促之意。先生歎曰。古之人有抱詔書。伏哭傳舍者。何其異耶。遂沐浴更衣。正席就座。書所懷曰。愛君如愛父。憂國若憂家。又曰。白日臨下土。昭昭照丹衷。遂仰藥。猶不絶。府卒欲就縊之。先生曰。聖上欲保微臣首領。汝何敢如此。益飮毒酒而臥。血出七竅而終。故事。凡賜死大臣。不022_126b用御寶文字。只用王旨施行。及都事宣旨。先生以爲國家待大臣。不可若是草草。其弊將使奸人。得以擅殺所惡者。欲疏陳一言。而竟不果。○先生賜死命下。弟崇祖奔往於路傍。有老嫗自山中哀哭而來。問曰。郞君。何事而哭也。答曰。吾喪兄故哭。嫗則何哭也。曰。聞國家殺趙光祖。賢人死矣。民必不得生。故哭之。
校理梁公彭孫。殮殯先生。
時校理梁公。亦罷斥家居。遂與先生。日夕022_126c相守。每以處困不失亨交勉。先生曰。吾儕此禍。實繫時運。吾則有死而已。又曰。吾兩人從遊於此。殆不偶爾。相與切偲。以遂初志。庶無大過。梁公曰。今人情椓喪。吾儕竄逐。而天使我團聚于茲。竟究平日未卒之業。此天意亦能勝人者耶。及先生賜死之命遽至。梁公執手相訣。皆無一言。但曰。各自靖獻吾王而已。吾輩幾何不相從耶。是日。雪深尺餘。風悽日慘。人不堪其寒。梁公獨於謫廬外。終日哭泣。躬自殮殯焉。
022_126d十五年庚辰
春。返葬于先壟深谷里之原。
以牛車返櫬于龍仁。葬訖。白虹繞日。東西三匝。南北各一匝。而南北繞外。各有二條虹如垂紳者竟天。又於申未方。別有一條虹長丈餘。皆移時乃滅。成守琮與洪奉世,李忠楗等赴葬。李延慶亦來會。有祝獻以奠。相携長慟而返。
參判金世弼。因入對伸救。
時金公以賀至赴京。及還。入對。伸救先生。022_127a遂被鞫配。自是。無敢爲先生伸辨者。
夏。建祠于綾州中條山下。
學圃梁公。常語及先生事。輒慨然流涕。返柩之後。建祠于雙峯中條山下。每逢先生受命之日。必齋沐痛哭。使門人子弟。春秋享祀。
世宗嘉靖元年壬午
二十年辛丑
左贊成金安國因入對。請還給職牒。不許。
時有旱災。金公因延訪。請給職牒。明示士022_127b林。上命三公議。竟不行。
二十四年乙巳榮靖大王元年
六月。命復官爵。
時太學生朴謹等上疏。極論先生學行及被誣之由。且曰。趙光祖自少。有求道之志。受業於金宏弼。宏弼學於金宗直。宗直之學。傳於其父叔滋。叔滋之學。傳於吉再。吉再之學。得於鄭夢周之門。夢周實爲東方理學之祖。此光祖學問之淵源也。請還職牒。以正士趨。三疏。批曰。汝等居首善之地。022_127c好古而論時。疏章三上。辭懇意直。所學之正。何以如此。我先王敎育之澤。亦可想矣。然言之不從。有意存焉。太學。雖曰公論所在。是非之定。自有朝廷。汝等言是非。則得矣。期於定是非。非諸生事也。姑退而更思之。及上疾大漸。傳曰。趙光祖等復職事。予未嘗忘于懷。第以事在先朝。不敢輕改。今予疾如此。不可不爲。光祖等。其幷復職。
二十五年丙午恭憲大王元年
022_127d三十六年丁巳
十二月二十四日。遷葬于同山西偏。
是年。夫人卒。乃改卜墓西數百步許。遷窆。以夫人祔焉。
穆宗隆慶元年丁卯
二年戊辰昭敬大王元年
四月。命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三月。太學生洪仁憲等上疏。請以先生從022_128a祀文廟。副提學朴大立等。因請贈以高官美諡。大司諫白仁傑等。請仍列文廟從祀。領議政李浚慶等。亦相繼力請。遂贈爵。○九月。上於經筵。問判中樞李滉曰。朝議欲追贈趙光祖。其人學問行事如何。對曰。光祖。天稟秀出。早有志於性理之學。居家孝友。中廟求治如渴。將興三代之治。光祖亦以爲不世之遇。與金淨,金湜,奇遵,韓忠等。相與協力同心。設立法條。以小學爲敎人之方。且欲擧行呂氏鄕約。四方風022_128b動。若久不廢。治道不難行也。但當時年少輩。不無欲速之弊。舊臣之見擯者。失職怏怏。搆成罔極之讒。一時士類。或竄或死。餘禍蔓延至今也。又曰。己卯之禍。正由南衮之奸。而終爲中廟之累。可謂罪通於天矣。今若褒贈光祖而罪衮。則是非分明也。
三年己巳
贈諡文正公
道德博聞曰文。以正服人曰正。諡議見附錄
022_128c四年庚午
建竹樹書院於綾州
卽先生結纓之地。而因朝令。移奉中條山祠版建之文。因沙溪金先生議。配梁公學圃。○萬曆癸丑。重修書院。靈巖郡守趙纘韓著記。○院之西麓。舊有臺。庚戌。監司朴承宗。名以天日。仍著記。
神宗萬曆元年癸酉
建道峯書院於楊州
卽道峯山寧國寺舊基。先生少時。愛其泉022_128d石。往來棲息。立朝之後。亦乘公退。命駕遊焉。至是。牧使南彥經創始之。
二年甲戌
典籍趙憲上疏。請先生及金宏弼,李彥迪,李滉四賢。從祀文廟。疏見附錄
四年丙子
夏。建兩賢祠於煕川。
卽寒暄金先生編配時。先生受學之所也。監司金公繼輝。倡諸生營立。祀以兩先生焉。
022_129a九年辛巳
戶曹判書李珥。因筵對。啓請先生及李滉二賢。從祀文廟。啓見附錄
三十三年乙巳
建深谷書院於先生墓下
三十八年庚戌 光海君二年
八月。遣禮官。賜祭家廟。文見附錄 九月。從祀文廟。文見附錄
熹宗天啓元年辛酉
三年癸亥仁祖大王元年
022_129b毅宗崇禎元年戊辰
二十三年庚寅孝宗大王元年
二十九年丙申
建迷源書院於楊根
先生嘗與金公湜。遊迷源。愛其山水。約與同居。有手植檜焉。至是。多士議建書院。以祀先生及金公。○此外京鄕書院之建。厥數甚繁。如海州之紹賢。羅州之景賢。礪山之竹林。永興之興賢。其最著者也。






靜菴先生文集附錄卷之四

 [記]
道峯書院記 李珥 a_022_095d


書院之建。本爲藏修。而兼擧崇德報功之典。故必求鄕先生可爲後學矜式者。立祠致敬。以興起多士希賢之志焉。靜菴先生趙文正公。寔漢022_096a山人。漢山。本楊州之域。而今作都城。楊州治南三十里有山。名曰道峯山。有洞曰寧國。舊有國寺。寺廢而洞仍其名。先生少日。酷愛洞中泉石。往來棲息。其立朝也。亦乘公退。命駕遊焉。至今鄕老。間有能談者。萬曆癸酉之冬。牧使南侯彥經。往觀其洞。慨想遺躅。咨詢鄕士。議仰瞻慕之所。衆志克合。乃卽寺址。營建祠宇。因設書院。鄕人聳身。百工勤力。越明年甲戌之夏。祠院告功。祠宇在北。輔以東西齋。書院在南。中設講堂。翼以兩夾室。前廊枕溪。廊側有門。因地形也。木022_096b役粗完。凡百未庀。而南侯以疾去官。繼牧是州者。李公齊閔,李侯廷馣。踵其緖不替。於是。廩士之具。藏書之室。毖祀之廚。次第訖事。越六年己卯之春。始克斷手。其將落成也。院儒安昶。以多士之請。求記于珥。珥竊念。當今文衡大手。非止一二。而必欲借海濱枯槁病叟之筆。以狀儒林盛擧者。其意安在。無乃誤以珥爲受先生之恩。粗聞此學之糟粕歟。忸怩不敢當。第寧國之洞。巖淨水淸。爲一區勝境。而賢祠儒院。一時鼎新。章甫輻湊者。有年數矣。珥未克一觀。自恨嬰疾。022_096c不能致身其側。顧以綴名其間爲至榮。故忘其僭妄。贅以一說曰。我東。素稱文獻之邦。而由王氏以前。所謂學問者。不過雕琢繡繪。以爭工鬪麗而已。性理之談。蔑蔑無聞。其季也。有鄭圃隱。始號理學之祖。而言論風旨。未得其詳。後人但知以一身撑柱五百年頹壞之綱常而已。本國文風。可踵聚奎之運。而能以爲己之學名世者。亦未曾輩出。惟我靜菴先生。發端于寒暄文敬公。而篤行益力。自得益深。持身必欲作聖。立朝必欲行道。其所惓惓者。以格君心。陳王政。闢022_096d義路。塞利源爲先務。倡道未幾。士風丕變。天不祚宋。陰慝雖作於當時。澤未五世。陽光方發於今日。後之爲士者。能知親不可遺。君不可後。義不可捨。利不可征。祭當思敬。喪當致哀者。皆我先生之敎也。苟論其功。欲報之德。寧有紀極乎。南侯灼見其然。首此美事。深可尙也已。珥因此竊有感焉。先生平日誨人者。只孜孜於爲己而已。其於習時文。干祥位。固浼浼也。後學之居是院者。誠能捐去俗習。一意以居敬窮理力行。爲深造之功程。相觀而善。相責而改。日趨乎居安022_097a資深之域。則可謂能報先生之恩者矣。瞻拜廟庭。可無愧矣。若是則先生之道。雖否於前。實行於後。豈非斯文之大幸乎。如使立志不篤。舊習作祟。操觚弄墨。惟決科是希。飢食飽嬉。棄寸陰不惜。則其有負於先生。大矣。何面目能入廟門乎。如此則先生之道。旣窮於昔。又廢於今矣。豈不痛哉。嗚呼。後生。具亦克念哉。院中規令。則諸生相與稟定于副提學草堂許公曄。是役也。斯文先後輩。咸助其費。而許公實主張焉。其餘若右參贊白公仁傑,吏曹參判朴公素立之功。亦022_097b表表異衆云。是年暮春旣望。後學德水李珥。記。







한수재선생문집 제22권
 기(記)
소광정기(昭曠亭記)

도봉(道峯)은 옛날 영국사(寧國寺) 유지(遺址)가 있던 곳이다. 봉만(峯巒)이 빼어나고 수석(水石)이 깨끗하여 본디부터 기내(畿內) 제일의 명구(名區)로 일컬어졌다. 만력(萬曆 명 신종) 계유년에 사옥(祀屋)이 창건되어 마침내 서울 동교(東郊)의 대유원(大儒院)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체와 규모가 성균관에 다음가므로, 서울의 선비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강당(講堂)의 서쪽으로 백 보를 다 못 가서 시내 위에 조그마한 대(臺)를 지어 무우(舞雩)라 이름하고, 대의 동쪽으로 문(門)을 내어 이를 영귀(詠歸)라 이름하였으니, 대체로 증점(曾點)이 무우에서 바람 쐬고 읊으며 돌아오겠다던 뜻을 취한 것이다.
대의 남쪽 시내 건너편에는 푸른 절벽이 우뚝 솟아 있는데, 여기에는 동춘 선생(同春先生)이 쓴 여덟 대자(大字)가 있고, 그 아래에는 큰 바위가 시내 위에 가로 뻗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재 선생(尤齋先生)이 회옹(晦翁)의 시(詩) 두 구(句)를 한데 써서 모아 놓은 것이 있는바 그 필세(筆勢)가 매우 힘차서 만장봉(萬丈峯)과 기세가 서로 등등하다. 그런데 계사년 여름에 큰비가 와서 홍수가 산을 삼켜버림으로 인하여 절벽이 갈라지고 암석이 빠져 떠내려감으로써, 무우대와 영귀문은 주춧돌이 뽑히었고 두 선생의 필적도 어지러이 표류되었으니, 참으로 고금에 없던 변고였다. 그로부터 수년 뒤에는 대(大)가 물러가고 소(小)가 옴으로써 소인들의 중상(中傷)이 두 선생의 묘향(廟享)에까지 미칠 뻔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이 사문(斯文)의 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여 먼저 그 조짐을 보여 준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리하여 친구 파평(坡平) 윤봉구 서응(尹鳳九瑞膺)이 바야흐로 원사(院事)를 주관하여 이에 침류당(枕流堂) 남쪽 가 빈 땅에다 영귀문을 세우고, 조금 아래 시냇가의 깎아지른 절벽 꼭대기를 편편하게 닦아서 무우대를 지었다. 이는 대체로 구기(舊基)가 이미 파여서 못 쓰게 됨으로써 부득불 겁수(劫水)에도 안전할 수 있는 지금의 위치로 옮겨 짓게 되었으니, 또한 기이하지 않겠는가.
무우대 아래에 두어 길쯤 되는 폭포가 있고, 폭포 밑 오목한 암석 바닥에는 물이 돌아들어 담(潭)을 이루었으며, 담 남쪽에는 울퉁불퉁한 흰 암석이 있어 5, 60인이 앉을 만하니, 맑은 경치가 이전에 건축한 곳보다 나았다. 담 북쪽에는 기수(沂水) 두 글자를 새겼으니, 이는 무우와 영귀의 뜻이 본래 기수에 목욕한다는[浴沂] 데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두 선생이 옛날에 쓴 필적의 진본을 돌에 새기고 또 무우대(舞雩臺) 세 글자를 그 곁에 새겨 놓으니, 이에 문(門)과 대(臺)의 필적이 한결같이 다 복구되어, 사람들이 모두 중신(重新)한 것임을 모를 정도이다.
그러나 새로 지은 건물 좌우에는 그 위를 그늘지어 줄 소나무나 노송나무가 없으므로, 이곳에 오르는 이들이 이를 흠으로 여겼다. 그러자 서응(瑞膺)이 등나무와 풀숲 속을 헤치고 들어가 남쪽 비탈의 층암(層巖) 위에서 조그마한 돈대(墩臺) 하나를 찾아내어 이곳의 잡초 등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나니, 사방의 넓이가 기둥 4개를 세울 만하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면 저 돌아드는 물과 깔려 있는 암석은 바로 눈 밑에 있고, 무우대와 두 석각(石刻)과 튼튼한 장옥(墻屋)과 우뚝우뚝 솟은 봉만(峯巒)들이 모두 조망(眺望) 가운데 죽 배열되었으니, 그 누가 이렇게 그윽한 속에 이토록 밝게 탁 트인 지경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는가. 혹 조화옹(造化翁)이 짐짓 이곳을 비장(秘藏)해 두었다가 호사자(好事者)를 기다려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기에 모정(茅亭) 한 칸을 지어 소나무와 노송나무의 그늘을 대신하니, 그 제도가 정밀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아서 산중의 한 가지 진기한 완상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서응의 성근한 뜻이 아니면 그 누가 이 일을 해냈겠는가.
서응이 하루는 나에게 와서 이 모정의 이름을 묻기에, 내가 말하기를 “학자가 학문을 끝까지 힘써 연구하다가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경지에 이르면 고인(古人)이 이를 일러 소광(昭曠)의 근원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동(洞)에 들어온 이들도 언덕을 경유하고 골짜기를 찾아서 여기에 오르고 나면 가슴이 시원하게 탁 트일 것이니, 그 기상이 저 소광의 근원을 본 것과 서로 같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소광정(昭曠亭)이란 세 글자로 제명(題名)하고 아울러 그 전후의 사실을 기록하여 문지방 사이에 걸도록 하노니, 후일 이 원(院)에 노닐고 이 정자에 오르는 이들은 이 명칭을 돌아보아서 더욱 힘쓰기 바라는 바이다.

[주D-001]증점(曾點)이 …… 뜻 :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뜻을 물었을 때, 증점이 말하기를 “늦은 봄에 봄옷이 이루어지면 관자(冠者) 5, 6명과 동자(童子) 6, 7명으로 더불어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고 읊으며 돌아오겠습니다.”고 한 것을 말한다. 《論語 先進》
[주D-002]대(大)가 …… 옴으로써 : 대는 양(陽)으로서 군자의 도를 뜻하고, 소(小)는 음(陰)으로서 소인의 도를 뜻한다. 《周易 否卦》
[주D-003]겁수(劫水) : 불가(佛家)의 말로, 세계가 괴멸(壞滅)할 때에 일어난다는 큰 수재(水災)를 말한다.
 간이집 제6권
 초미록(焦尾錄)
차운하여 도봉서원(道峯書院)에 제하다. 도봉이란 이름은 옛날 이곳에 사찰(寺刹)이 처음 창건될 때부터 붙여졌다고 한다.

옛 절터에 새 서원 영욕이 서로 점철된 듯 / 榮辱新規與舊基
도봉이란 그 이름 기이한 인연을 깨닫겠네 / 道峯終覺設名奇
봉우리마다 수려한 빛 하늘을 향해 치솟았고 / 巖巖秀色當空聳
콸콸 흐르는 찬 시냇물 잠시도 쉬질 않는구나 / 活活寒流不蹔衰
선현을 모신 이곳 혼령이 오르내리나니 / 揭妥前賢森陟降
학문 닦는 후학이여 미위를 삼가 살필지라 / 藏脩後學謹微危
만정의 이적보단 정사가 더 낫고말고 / 幔亭異迹輸精舍
오늘날 우리 동방 무이정사(武夷精舍)를 보겠도다 / 今見吾東一武夷

[주C-001]도봉서원(道峯書院) : 선조(宣祖) 6년(1573)에 조광조(趙光祖)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도봉산에 세워진 사액(賜額) 서원이다.
[주D-001]미위(微危) :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바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고 일관되게 하여 그 중도(中道)를 진실로 잡아야 한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는 16자(字)를 압축해서 말한 것이다. 주희(朱熹) 등 송유(宋儒)가 이것을 요(堯)ㆍ순(舜)ㆍ우(禹) 세 성인이 서로 도통(道統)을 주고받은 십륙자심전(十六字心傳)이라고 강조한 뒤로부터, 개인의 도덕 수양과 치국(治國)의 원리로 숭상되어 왔다.
[주D-002]만정(幔亭)의 …… 낫고말고 : 만정은 무이산(武夷山)의 산신인 무이군(武夷君)이 진 시황(秦始皇) 2년에 마을 사람들을 산꼭대기로 초청하여 만정(幔亭)의 연회를 베풀고 술과 음식을 주었다는 ‘무이만정(武夷幔亭)’의 고사를 말한다. 《雲笈七籤 卷96》 정사(精舍)는 주희(朱熹)가 한탁주(韓侂冑)를 피하여 무이산으로 들어가서 문인들과 함께 강학(講學)을 하였던 무이정사(武夷精舍)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각각 절간과 서원의 비유로 사용하였다.

 계곡선생집 제29권
 오언율(五言律) 148수
송계 이장에 대한 만시[挽松溪李丈]

만년(晚年)에 임금 은혜 한 몸에 듬뿍 받고 / 暮景紆恩數
성령을 길러 온 단아한 생활 / 端居養性靈
고사전에 견주어도 뒤질 게 뭐 있으랴 / 何慙高士傳
하늘엔 노인성이 찬란히 빛나도다 / 自有老人星
오고 감에 하나도 누될 것 없는 생애 / 來去渾無累
그동안 얼마나 애환(哀歡)을 겪었던고 / 悲歡慣幾經
사표(師表)가 떠나심에 가슴이 아파 / 傷心典刑盡
푸르른 도봉산만 부질없이 바라보네 / 空望道峯靑

[주C-001]이장(李丈) : 이인기(李麟奇)의 호가 송계거사(松溪居士)이다.
[주D-001]고사전(高士傳) : 진(晉) 나라 황보밀(皇甫謐)이 편찬한 은사(隱士)의 전기(傳記). 원래는 72인이었는데 뒤에 첨가되어 지금은 96인이 전한다.
[주D-002]하늘엔 …… 빛나도다 : 장수(長壽)하는 복을 누렸다는 말이다. 노인성(老人星)은 남극 하늘에 떠서 인간 수명의 연장 여부를 점친다는 수성(壽星)이다.


 농암집 제1권
 시(詩)
삼가 우재(尤齋) 송 선생(宋先生) 시열(時烈) 께서 도봉서원(道峯書院)에 제하신 운에 차하다. 계축년

텅 빈 산에 엄숙한 사당문이 열렸는데 / 空山肅肅廟門開
푸른 바위 맑은 개울 좌우에 감아돈다 / 碧石淸泉左右迴
애석할손 그 당시 님이 지닌 구학의 뜻 / 可惜當年丘壑志
여기 와서 지킴을 임금 아니 허여했지
 / 君王不放此間來

[주C-001]삼가 …… 차하다 : 작자의 나이 23세 때인 1673년(현종14)의 작품이다. 도봉서원(道峯書院)은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1633년(인조11)에 세운 서원으로 경기 도봉산에 있는데, 이때 송시열이 효종(孝宗)의 능(陵)을 옮기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양주(楊州)에 왔다가 9월 7일 잠시 도봉서원에 들러 칠언절구 한 수를 지었다. 송시열의 원운(原韻)은 “푸른 절벽 드높은 곳 동문이 열렸는데, 도랑물은 졸졸졸 몇 굽이를 돌아왔나, 요순 군민 우리 님 거룩하신 뜻이건만, 사당 앞에 뒷사람 속절없이 찾아오네.[蒼崖削立洞門開 澗水潺湲幾曲廻 堯舜君民當世志 廟前空有後人來]”이다. 《宋子大全 卷2 題道峯書院, 卷134 癸丑日記》
[주D-001]애석할손 …… 허여했지 : 구학(丘壑)은 일구일학(一丘一壑)의 준말로, 산수의 한적하고 청아한 정취에 마음을 부친다는 뜻이다. 곧 조광조가 평소에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었으나 임금이 허여하지 않고 등용하였으므로 세상에 나가 파란 많은 인생을 보냈는데 그것이 안쓰럽다는 것이다.


농암집 제4권
 시(詩)
가을에 딱섬[楮島]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배에 오르니 배 안에 늙은 선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홍천(洪川) 진사 남궁원(南宮垣)이었다. 일찍이 임술년 가을에 도봉서원(道峯書院)에서 함께 공부하다가 그해에 나는 문과에 급제하고 그 친구만 혼자 낙방했는데, 이제 또 제생(諸生)을 따라 상경한 것이었다. 즉흥으로 절구 한 수를 지어 그에게 주다.

맑은 강 우연히 효렴선 배에 올라 / 淸江偶上孝廉船
백발 되어 서로 보니 옛 모습이 아니로세 / 華髮相看異昔年
지난날 글 읽던 저 광산을 돌아보니 / 回首匡山舊讀處


푸른 구름 가을빛 변함없이 그대롤세 / 碧雲秋色故依然

[주D-001]효렴선(孝廉船) : 진(晉)나라 때 단양 윤(丹陽尹) 유담(劉惔)이 효렴(孝廉)으로 천거된 장빙(張憑)과 함께 배를 타고 무군(撫軍)을 찾아가 그를 천거하자, 무군이 그의 재주를 인정하여 태상 박사(太常博士)로 삼았다. 여기서 비롯하여 흔히 재주 있는 선비가 탄 배를 뜻한다. 《世說新語 文學》
[주D-002]광산(匡山) : 광산은 중국 성도부(成都府) 창명현(彰明縣) 북쪽에 있는 대광산(大匡山)으로, 당나라 이백(李白)이 젊었을 때 글을 읽었던 곳이다. 두보(杜甫)가 성도에 가서 이백을 그리며 지은 〈불견(不見)〉 시에, “글 읽었던 이곳 광산에, 이제 늙은 그대여 돌아오구려.[匡山讀書處 頭白好歸來]” 하였는데, 흔히 소년 시절에 글을 읽었던 곳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작자가 소년 시절에 글을 읽었던 도봉산(道峯山)을 가리킨다.






농암집 제5권
 시(詩)
도봉산(道峯山)에 들어서며

삼만 그루 복사꽃 만발한 꽃길 / 桃花三萬樹
무릉도원 들어가는 기분이로세 / 似入武陵行
시냇물은 언제부터 흘러내렸나 / 流水何時有
거친 길 예로부터 뻗어 있었지 / 荒塗自古橫
해 기울자 야윈 말 걸음 늦어도 / 日斜羸馬緩
다순 바람 겹옷이 한결 가벼워 / 風暖裌衣輕
십육 년 전 본 산을 다시 대하니 / 十六年前面
푸르른 산봉우리 한결 새롭다 / 蒼峯刮眼明





 농암집 제5권
 시(詩)
15일에 제생을 데리고 사당에 나아가 분향을 하다. 숭아(崇兒)의 시에 차운하다.

동산에 뜬 태양처럼 찬란한 정신이요 / 炯炯靈臺日出東
사당 문안 송백처럼 꿋꿋한 절개로세 / 廟門松柏靜無風
향로 속 피어나는 두 자루 향 연기에 / 名香兩瓣鑪煙裏
부끄럽다 위태로운 사문의 도맥이여 / 慚愧斯文一脈通

[주C-001]15일에 …… 하다 : 작자 47세 때인 1697년(숙종23) 윤3월, 아들 김숭겸(金崇謙)과 문인들을 대동하고 도봉산 도봉서원(道峯書院)에 들어가 조광조(趙光祖)의 사당에 참배할 때 지은 것이다. 이 시부터 〈시냇가에서 밤에 술을 마시다가 ‘소(霄)’ 자 운을 얻고 함께 시를 짓다〉까지 다섯 수는 다 조광조를 염두에 두고 지은 작품으로, 이 시들에서 선생은 조광조를 가리킨다.




농암집 제5권
 시(詩)
밤에 무우단(舞雩壇)에서 술을 마시며 여수례(旅酬禮)를 행하다. ‘공산무인 수류화개(空山無人水流花開)’로 운자를 나누어 시를 지었는데 나는 ‘공(空)’ 자를 얻었다.

봉우리 높이 솟은 도봉산이여 / 峨峨道峯山
숲 나무 울창하다 서울 동쪽에 / 鬱鬱神京東
그 아래 일백 굽이 흐르는 시내 / 下有百折溪
수석 서로 어울려 영롱하다오 / 水石相玲瓏
삼나무며 소나무 흰 구름 닿고 / 杉松矯白雲
줄사철이 청풍나무 타고 오르네 / 薜荔裊靑楓
옛 현인 은거하여 소요하던 곳 / 昔賢所盤桓
사당 안에 놓인 제기 엄정하여라 / 俎豆儼明宮
선현의 곧은 절개 되새겨보니 / 曠世挹遺烈
진한 감동 나약함을 떨쳐 세우네 / 感慨激懦衷
삼월이라 늦봄에 이곳 찾으니 / 我來三月暮
초목은 그새 벌써 녹음 짙은데 / 草樹已葱蘢
여러 명의 푸른 옷 우리 유생들 / 侁侁靑衿子
무우단 부는 바람 함께 쏘일 제 / 共追舞雩風
조용한 뜰 늙은 괴목 그늘이 지고 / 閒庭老槐陰
해묵은 제단에는 붉은 꽃 날려 / 古壇飛花紅
사흘 동안 머무는 즐거움이란 / 留連三日歡
취한 밤과 맑은 대낮 가릴 것 없네 / 夜飮淸晝同
주나라 예법 따라 예를 행하며 / 揖讓用周禮
두 말들이 술동이 비지 않으니 / 朋樽殊不空
거문고를 탈 것이 무어 있으랴 / 點瑟何用鼓
샘 소리가 다름 아닌 거문고 가락 / 鳴泉自絲桐
세속의 얽매임을 떨쳐버리자 / 物累良已遣
깊고도 조화로운 도심이로세 / 道心穆以融
한번 웃고 세상 속 되돌아보니 / 一笑顧世間
봄날의 아지랑이 가물거리고 / 野馬春濛濛
도봉산 봉우리만 구름 위 솟아 / 獨有雲表峯
풍진 속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네 / 不墮塵
벗들이여 여러분께 당부하거니 / 歎息謂諸子
농암집 제16권
 서(書)
박대숙(朴大叔) 심(鐔) 에게 답함 계미년(1703)

몇 년 전 자식을 잃었을 때에 아드님을 보내어 조문해 주시고 그 뒤에 또 위문하는 편지를 보내시어 간곡히 권면하고 경계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어찌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신병이 위독하여 온갖 일을 밀쳐둔 처지라, 오랫동안 답장을 올리지 못하여 부끄럽고 한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역졸(驛卒)을 통해 또다시 지난달 10일에 보내신 편지를 받았는데 염려하시는 마음이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고명(高明)께서 남의 처지를 잘 이해하시어 힘써 은혜를 베풀기만 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자책하기는 꼼꼼히 하고 남을 꾸짖기는 관대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가슴 뭉클한 감격을 무어라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겨울 이후 거듭 초상(初喪)의 슬픔을 당하셨다 하니, 몇 년 전에 당한 초상만 해도 너무나 놀라고 슬퍼하셨는데, 더구나 이처럼 계속된 초상의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우러러 염려되는 마음 정말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한 처지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제 한 몸이 곤궁하고 외로운 것이야 진정 논할 것이 없습니다만, 제 자식은 자질과 뜻이 실로 보통이 아니었는데 아비가 쌓은 재앙 때문에 성취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 점이 슬픕니다. 이것이 어찌 오로지 자식을 사랑하는 정 때문이겠습니까. 성인(聖人)에 가까운 주 부자(朱夫子)도 수지(受之 주희(朱熹)의 아들 주숙(朱塾))를 곡하면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하셨는데, 더구나 저처럼 도(道)에 대해 전혀 터득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서하(西河 자하(子夏))처럼 실명(失明)하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니, 이 시대의 군자들에게 죄를 받는 일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묵은 병이 틈만 나면 도져서 오랫동안 낫지 않으니, 이 점이 괴롭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헤아려 보건대, 갑작스레 죽어 벗들을 슬프게 하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정신력이 심하게 떨어져 더 이상 힘써 배우고 도에 나아갈 가망이 없습니다.
또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예전에 했던 학문은 모두 헛된 이름뿐이었고 몸과 마음의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로 하루도 공부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 죄가 이루 다 속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무척 두렵고 부끄러운 나머지 외면적이고 잡스러운 습관을 일소하고 마음을 붙잡아 보존하며 본성(本性)을 함양하는 실제적인 공부에 마음을 쏟아 늘그막의 보람을 거두고 싶지만 이 또한 여의치가 않습니다. 보내신 편지에서 이 점에 대해 물으신 것이 어찌 평소 저의 부족한 점을 보고 일부러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가슴에 새기고 살펴 감히 잊지 않겠습니다.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는 제가 근년에 도봉산(道峯山)을 왕래하는 길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의 학문적 깊이를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하였고 그가 지었다는 경(經)에 대한 해설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별도의 하나의 책이지 경에 대한 주석(註釋) 정도에 그치지는 않을 듯싶습니다. 가령 그가 주장하는 차이점이 문장의 뜻을 풀이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육상산(陸象山 육구연(陸九淵))이나 왕양명(王陽明 왕수인(王守仁))이 그랬던 것처럼 별도로 도학(道學)의 종지(宗旨)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후생(後生) 중에 그 경향을 좋아하는 자들은 대부분 주자(朱子)를 경시하고 이론(異論)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니, 그 해로움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부류가 끊임없이 불어나고 있으니, 어찌 육상산이나 왕양명 같은 자들이 뒤따라 나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이 몹시 근심스러우면서도 바로잡을 힘이 없습니다만, 형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경계하여 하찮은 일로 간주하지 마시고 찾아오는 후생들에게 간곡히 주의를 주어 지향할 바를 혼동하지 말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드님도 이러한 뜻을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래에 선비들을 통해 아드님이 진사시(進士試)에서 지은 〈증점론(曾點論)〉에 대해 들어보니 주제와 논리가 매우 괴이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그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가르친 것이 본디 그러한 점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벼슬을 취하려는 생각이 급한 나머지 우선 그런 논조로 시험관의 눈에 들려고 했던 것입니까? 어쨌거나 이는 마음 씀씀이가 매우 해로운 것이니 경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연히 들은 것이 있어서 이 점을 언급하게 되었으니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으로 어지러워 나머지 사연을 다 쓰지 못합니다. 새봄에 만복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C-001]박대숙(朴大叔)에게 답함 : 작자의 나이 53세 때인 1703년(숙종29)에 쓴 편지이다. 박심(朴鐔)은 호는 지포(芝浦),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의금부 도사 박장원(朴長遠)의 아들이다. 작자보다 1년 연하이다.영원히 이끗 명예 멀리했으
 다산시문집 제6권
 시(詩) 송파수작(松坡酬酢)
산정에 이르다[到山亭]

병든 몸 지루하게 와상에만 누워 있다가 / 病骨支離著一床
삐걱삐걱 대가마 타고 산당에 이르노니 / 筍輿伊軋到山堂
길가의 묵은 무덤엔 가을 꽃이 푸르고 / 路傍荒塚秋花碧
울타리 밑 못둑에는 올벼가 향기롭네 / 籬下回塘早稻香
근력은 다만 편히 눕기나 바랄 정도인데 / 筋力只堪求穩寢
미친 마음은 매양 놀이마당으로 달리어라 / 狂癡每欲逐歡場
도봉산 수락산엔 절간들도 하 많아서 / 道峯水落多蘭若
서녘 바람 한바탕 꿈에 가을 흥치 도도하네 / 一夢西風引興長면 / 永謝利名叢

[주C-001]여수례(旅酬禮) : 제사를 마친 뒤,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회를 즐기는 자리에서 서로에게 술잔을 권하는 의식이다.
[주C-002]공산무인 수류화개(空山無人水流花開) : 소식(蘇軾)의 《동파전집(東坡全集)》 권98 〈십팔대아라한송(十八大阿羅漢頌)〉의 끝구이다.


 농암집 제5권
 시(詩)
도봉산에 들어가며

푸른 산 만 길 높이 솟아 있는 곳 / 靑峯萬丈出
그 아래 정암 사우 자리 잡았지 / 遠識靜菴祠
초겨울 날씨라서 쌀쌀도 한데 / 蕭瑟初冬候
몇 사람 그곳에서 모이자 했네 / 蒼茫數子期
차가운 물 말 몰아 건너가는데 / 寒流渡馬淺
시든 국화 날 향해 고개 떨구네 / 老菊向人垂
막대 짚고 기우제단 서성이자니 / 倚杖雩壇久
이곳에서 즐겼던 지난봄 추억 / 春游憶在茲




농암집 제5권
 시(詩)
숭아(崇兒)의 시에 차운하다.

저 멀리 도봉산은 가까워지고 / 寒山望漸近
물길은 여기저기 가로놓였네 / 澗道水交橫
뉘라서 약속 지켜 먼저 왔을까 / 有約誰先至
아무도 없는 곳 나 홀로 걷네 / 無人我獨行
무릉이라 도원에 개가 짖더니 / 桃源初犬吠
서당에서 글소리 이어 들리네 / 槐市復書聲
베갯머리 밤기운 맑기도 하리 / 夜枕應淸甚
시내 앞 새 누각이 완성됐으니 / 臨流閣已成





농암집 제11권
 서(書)
경명에게 답함 을축년(1685)

어제 17일에 보낸 편지를 받고 부모님을 모시는 자네의 근황이 편안하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 걱정스럽던 마음이 진정 위로되었네. 더구나 자네의 멋진 화산(華山) 유람이 눈앞에 선하여 내 정신을 그리로 치달리게 하니, 내가 있는 이 성산(盛山)이 해변에 있다는 것도 잊었네.
여기에 와 보니 인적 없는 큰 사막이 정말 장관이나 수천 리 넓은 곳에 경기(京畿)의 좋은 경치와 비슷한 강물 하나, 산 하나도 없네. 경흥(慶興)에 백악(白嶽)이란 산이 있는데 북쪽 지방 사람들이 “이보다 더한 명산은 없다.”고 말한다네. 그래서 내 얼마 전에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 깊숙이 들어가 보았네만, 몇몇 봉우리들이 바위를 이고서 상당히 높이 솟아 있는 것 빼고는 당최 도봉산, 관악산의 손자뻘도 못 되었네. 단지 먼 변방 사람들이 견문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지고 기이하게 여기는 것뿐이니, 이는 진정 우물 안 개구리 같은 견해로서 손뼉 치며 웃을 만한 일이네.
내일 아침에는 또 칠보산(七寶山)에 가 볼 예정인데 그곳은 과연 어떠할지 알 수 없네. 많고 많은 사연을 다 적지 못하네. 오로지 몸조심하기를 바랄 뿐이네.




어유봉은 녹동서원 치제문을 쓰신분인다 
  

 농암집 별집 제3권
 부록(附錄) 2○어록(語錄)
어유봉(魚有鳳)의 기록

선생이 말하기를,
“책을 읽으면서 정밀하게 생각한다면 많이 읽는 것보다 꼭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제가 옛사람들이 한 말을 보면 모두 읽기를 먼저 하고 생각을 나중에 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어째서입니까?”
하니, 말하기를,
“순경(荀卿)이 말하기를, ‘자주 읽어서 내용을 꿰고, 깊이 생각하여 뜻을 이해한다.’ 하였다. 주자(朱子)께서는 늘 이 말을 거론하며 배우는 이들을 가르치셨다. 만약 숙독하고서 또 정밀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이 있겠는가. 내가 그처럼 말한 까닭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이 많이 읽지 않으면서 정밀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말하자면, 읽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학문에 있어서 지(知)와 행(行)의 관계처럼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독서할 때는 의심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의심을 품지 않는다면 빈틈을 발견하지 못하니, 어디에 생각을 집중하겠는가. 그러므로 독서하다가 의심스러운 부분을 만나게 되면 비록 고민스러울 듯하지만 실은 너무나도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내가 질문하기를,
“《대학》의 격물(格物)을 단지 궁리(窮理)로 간주한다면, 그 뜻을 깨닫기는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격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이는 ‘내 마음이 물리(物理)의 궁극적인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고, 어떤 이는 ‘물리가 저절로 궁극적인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는데, 두 가지 설명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전자의 설명이 틀리다고 하는 까닭은 이러하다. 물격장(物格章)에서는 오로지 공효(功效)만을 말하였는데, 만약, ‘내 마음이 물리의 궁극적인 곳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공부에 관계된 듯하기 때문이다. 이를 문제 삼아 후자의 설명이 나오게 된 것인데, 후자의 설명이 뜻하는 바는 이러하다. 만약 하나의 물(物)에서 1, 2분(分)을 궁리한다면 이(理) 또한 1, 2분에 도달할 것이다. 5, 6분을 궁구한다면 이 또한 5, 6분에 도달할 것이며, 10분을 궁구한다면 이 또한 10분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물리가 저절로 궁극적인 곳에 도달한다.’라는 것이다. 또 사람이 길을 가는 것으로 비유해 보겠다. 만약 백 리가 길의 끝인데 사람이 그 길을 가서 백 리에 도달한다면, 간 것은 사람이지만 다한 것은 다름 아닌 길이다. 이를 두고 ‘길이 다하자 발도 멈추었다.’라고 말하지 못할 까닭이 있는가.”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설명한다면 의리는 통하지만 글 뜻은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대학장구》에서, ‘물리가 궁극적인 곳에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物理無不到極處]’라고 하였다면 이와 같은 뜻이 분명해지겠지만, 여기서는, ‘물리의 궁극적인 곳에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物理之極處無不到]’라고 하였으니, 어떻게 이와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리의 궁극적인 곳[物理之極處]’에는 어떻게 토를 달아야 합니까? ‘이(乀)’입니까, ‘에(厂)’입니까?”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이것은 깊이 따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재(尤齋) 선생도 일찍이 말하기를, 그 뜻은 이렇게 보아야 하지만, 《대학장구》의 ‘궁극적인 곳[極處]’의 토는 ‘에’로 읽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하였다. 선생은 글 뜻을 깊이 살폈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질문하기를,
‘스스로 속인다.[自欺]’는 두 글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말하기를,
“선(善)을 십분 실천해야 하고, 악(惡)을 십분 제거해야 함을 아는 것은 본심(本心)이다. 그러나 의(意)는 선을 실천하면서도 십분 다하지 못하고, 악을 제거하면서도 십분 다하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본심이 아는 것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니, 이것이 스스로 속이는 까닭이 된다. 《대학장구》와 소주(小註)에서, 주자는 이러한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대략 말하였을 뿐, ‘자(自)’라는 글자의 뜻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후세의 독자들도 대부분 살피지 못하고 대략 읽고 넘어갔으니, 여기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나도 예전에는 거칠게 보고 넘어갔는데, 요사이 ‘자’라는 글자에 매우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전에 인보(仁甫 홍유인(洪有人))와 이 장을 강론하였는데, 그때 인보가 의심하기를,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하는 데에 미진한 것이 속이는 것인가, 미진한데도 미봉할 생각으로 마치 다한 것처럼 구차하게 덮으려 하는 것이 속이는 것인가?’ 하였습니다.”
하니, 말하기를,
“여기서 두 가지 뜻을 보았으니, 이 또한 깊이 생각하고서 한 말이다. 두 가지 설명을 아우른 뒤에야 스스로 속인다는 말의 뜻이 완전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대학장구》에서 이른바,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할 줄은 알지만 마음이 발하는 바에 진실하지 못한 점이 있다.[知爲善以去惡而心之所發有未實]’라는 말로 보자면, 《정의(正義)》는 전자의 설명을 따른 것이지 후자의 설명을 따른 것이 아니다. 대체로 의(意)가 진실하지 못하면 미봉하고 덮으려는 생각이 항상 따라다니며 없어지지 않으니, 전혀 다른 두 가지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러한 생각이 반드시 생기는 까닭은 밝은 본심을 속이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또 앞뒤의 생각이 모두 속이는 것이며, 속임을 당하는 것은 항상 본심이므로 ‘스스로 속인다.’라고 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일로 비유해 보겠다. 하루에 열 이랑의 밭을 김매는 것은 주인이 바라는 바이다. 그리하여 종에게 그만큼 밭을 매게 하였는데 단지 여덟아홉 이랑의 밭만 맸다. 이것은 주인을 속인 것이다. 그렇지만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할 때에는 반드시 열 이랑을 맸다고 할 것이니, 이는 필연적인 형세이다. 여기에 이르면 속이는 방법이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두 설명을 아우른 뒤에야 스스로 속인다는 말의 뜻이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열 이랑의 밭을 김매라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서 단지 여덟아홉 이랑의 밭만 맸을 때 이미 속인 것이고 보면, 설령 돌아와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속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정의》는 전자의 설명을 따른 것이지 후자의 설명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하려는 뜻이 있은 다음에야 스스로 속이려는 생각이 드는 법이다. 만약, ‘선을 실천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악한 짓을 한들 무슨 해가 있겠는가.’ 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선생이 묻기를,
“성인은 어째서 성정(誠情)이라 하지 않고 성의(誠意)라고 하였는가?”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정은 실심(實心)에서 나오는 것이니 무엇 때문에 성(誠)하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그렇다. 이 때문에 나는 일찍이 ‘심(心)에는 사(邪)와 정(正)이 있으나 성(性)에는 사와 정이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정심(正心)이라 말하였지 정성(正性)이라 하지 않았다. 의(意)는 거짓일 수 있지만 정은 거짓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성의라고 말하였지 성정이라 말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하고,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의를 성하게 한 사람은 그 정이 어떠한가?”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정과 의가 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그렇다. 의는 정을 운용하는 것이다. 선한 정은 반드시 십분 확충하고 악한 정은 반드시 십분 제거하는 것이 이른바 성의이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정에 따라 견주고 따져 본다.[緣情計較]’ 하였으니, 이 말이 참으로 옳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 장은 ‘스스로 속인다.’는 말만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한다.[自慊]’는 말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할 때 반드시 마음이 시원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 악취가 난다면 반드시 피할 것인데, 피하고서도 조금이라도 미진한 것이 있으면 여전히 코가 시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십분 완전히 피하여 코가 시원해지도록 한 다음에야 그칠 것이다. 이것은 맹자가, ‘실천하고서도 만족하지 못한다.[行有不慊]’라고 말한 뜻과는 다르다. 맹자의 말은, 실천한 일이 모두 이(理)에 합당한 다음에야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 마음이 시원하고 만족스럽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하는 효과이다. 두 가지 뜻이 이처럼 다른데도 소주(小註) 중에 합하여 풀이한 경우가 있으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혈구(絜矩)의 글 뜻을 물으니, 말하기를,
“구(矩)로 헤아리는 것을 말한다. 《대학장구》와 《대학혹문》에서 이 뜻을 매우 명백하게 풀이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의심을 품는가?”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자대전(朱子大全)》에, ‘혈구라는 것은 사물을 헤아려 반듯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구로 헤아린다고 하면 문리가 통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옳은 듯하므로 의심하여 물은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선생이 《주자대전》의 본문과 우재의 《주서차의(朱書箚疑)》를 찾아 살펴보고 말하기를,
“이 말은 참으로 《대학장구》와 《대학혹문》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주서차의》에서는, ‘이것은 사물을 헤아린다는 말로 혈(絜) 자를 풀이하고, 반듯하게 만든다는 말로 구(矩) 자를 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장구》에서 이른바 구는 반듯하게 만드는 도구[矩所以爲方]라고 한 말과는 같지 않다.’ 하였다. 구는 마음을 가리키니, 의(意)를 성(誠)하게 하고 심(心)을 바르게 한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구와 같다. 이것으로 사물을 헤아린다면 상하와 사방이 모두 반듯해질 것이라는 말이다. 《주자대전》의 설명을 따른다면 사물을 헤아리는 근본을 알 수 없으니, 《대학장구》의 설명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대저 사서의 장구와 혹문은 단안(斷案)이자 정설(定說)이며, 그 밖에 《주자대전》이나 《주자어류》라고 하더라도 정해지지 않은 설이 많으니, 장구나 혹문과 합치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사서의 소주(小註)에 보이는 여러 유학자들의 설은 집주나 장구와 합치되지 않는 것이 매우 많다. 만약 한결같이 높이고 믿기만 한다면 해가 없을 수 없으니, 그 사이에서 취사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 배우는 사람의 경우라면 서둘러 볼 필요는 없고, 우선 집주와 장구를 읽어 자신의 소견이 조금 정해져서 같고 다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렸다가 보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요사이 《논어》를 보는데, 항상 소주에서 집주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초록하고 있다.”
하였다.

《대학》 서문의 소주(小註)에서 운봉 호씨(雲峯胡氏 호병문(胡炳文))가 이르기를, “주자는 인(仁)ㆍ의(義)ㆍ예(禮)에 대해서는 모두 분명한 풀이를 남겼으나 유독 지(智) 자만 빠뜨렸다. 내가 주자의 뜻을 취해 보충하여 운운한다.” 하고, 다시 파양 심씨(番陽沈氏)의 말을 인용하여 운운하였다. 선생은 이것이 크게 틀렸다고 하며 말하기를,
“대체로 성(性)이라는 것은 이(理)일 뿐이다. 심(心)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지(智)이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은 지의 용(用)이다. 주자는 일찍이 각(覺)을 지의 일이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정설을 확립하여, ‘옳은지 그른지 깨닫는 것은 심이며, 옳거나 그르다고 여기는 것은 지이다.’ 하였으니 각을 지의 용이라 여기는 것도 옳지 않은데, 지금 호씨와 심씨의 설은 오로지 신명(神明)과 지각으로 곧장 ‘지’ 자를 풀이하였으니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라는 것은 이이다. 그런데 ‘온갖 이를 이해한다.[妙衆理]’, ‘천리를 담고 있다.[涵天理]’ 하였으니, 이것은 이로 이를 풀이하고 이가 이를 담은 것이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두 사람의 소견이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이 저술을 남겼으니, 여기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다. - 또 말하기를,
“허령한 지각이 신묘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심이다. 이 심이 갖춘 이로서 정확한 준칙이 성이다. 그러므로 유자의 학문이 궁리와 격물에 급급하여 반드시 이 성을 알고자 하는 까닭이다. 이 성을 안 다음에야 사물을 응접함에 각기 정해진 방법이 있어 터럭만 한 착오도 없게 된다. 석씨(釋氏)는 성의 당연함을 알지 못하고 한갓 이 마음의 영각(靈覺)만을 귀하게 여겨 사물을 물리치고 나아갈 길을 단절하고서 밝아지기를 추구하였다. 심이라는 것은 본래 밝은 물건이니, 오랫동안 힘쓴다면 어찌 밝아지지 않겠는가마는 이것은 준칙이 없는 밝음이다. 그러므로 응접하는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고 어지러이 뒤섞여 전혀 효과를 볼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유가와 석가가 서로 다른 점이다. 나는 그러므로 이르기를, ‘심과 성의 구분을 안 다음에야 유가와 석가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한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성인은 하늘에 근본을 두고 석씨는 마음에 근본을 둔다.[聖人本天 釋氏本心]’ 하였는데,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질문하기를,
“인의예지 네 글자는 분별하기가 애매한데, 특히 의와 예는 비슷하여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비단 의와 예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또 ‘지’ 자와도 비슷하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일로 비유해 보겠다. 여기에 두 명의 손님이 있는데, 그 지위가 한 사람은 높고 한 사람은 낮다고 하자. 이때 그 높고 낮음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지이고, 행동을 취하여 높은 사람을 높이고 낮은 사람을 낮추는 것이 의(義)이고, 높은 사람을 높이고 낮은 사람을 낮출 때는 반드시 절문(節文)이 있기 마련인데 높은 사람에게는 절을 하고 낮은 사람에게 읍을 하는 따위가 곧 예(禮)이다.”
하였다.

어떤 이가 예학(禮學)에 대해 물으니 말하기를,
“이른바 예학이라는 것에 대해 나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예라는 것은 천리(天理)의 자연스러운 절문이다. 옛 성인들이 그 절문을 바탕으로 만들어 내었을 따름이니, 비록 지극히 자세하고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하나의 도리(道理)일 뿐이다. 후세의 정자와 주자 같은 큰선비는 그들의 도덕과 재능으로 예악을 제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자는 일찍이 한 가지 예를 행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믿지 못하다가, 정현(鄭玄)의 말을 본 뒤에야 비로소 결단하여 행하였다. 저 정현의 학식이 어찌 주자보다 낫겠는가. 그런데도 주자는 그의 말을 본 뒤에야 의심이 없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로 말하자면 후세의 학자들 중에 혹시 의기(義起)할 만한 사람이 있어 명백히 그러하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옛 전범이 없다면 감히 거기에 대해 말을 하거나 손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질구레한 말단의 절목까지도 오로지 옛것만 믿고서 자신의 조화(造化)를 쓰지 못한다면 어찌 막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의심하는 까닭이다.”
하였다.

또 내가 묻기를,
“이른바 학문이라는 것은 모두 일상생활의 평범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의 별다른 사물이라고 여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니, 말하기를,
“학문의 중요한 단서는 충과 효일 따름이다. 그러나 한갓 충효 두 글자만 지킨다고 하여 그 도를 다할 수는 없다. 일단 효라는 한 글자만 가지고 말해 보겠다. 증원(曾元)은 어버이의 몸을 봉양할 줄은 알았지만 뜻을 봉양하는 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증자(曾子)는 뜻을 봉양할 줄은 알았지만 회초리로 때리면 맞고 몽둥이로 때리면 도망하는 도리를 알지 못하였다. 순(舜) 임금과 같은 경지에 이르러서야 효의 도를 다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후세에 충과 효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따위의 도리를 강론하여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도리를 강론하여 밝히고자 한다면, 끝까지 찾고 따지며 묻는 과정에서 허다한 언어와 의론이 없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항상 별다른 사물이라고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바로 충과 효를 행하고자 해서이니, 실로 평소 일상생활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였다.

또 내가 묻기를,
“토(土)의 기가 6월에 가장 왕성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니, 말하기를,
“화(火)는 토를 낳고 토는 금(金)을 낳으므로 여름과 가을 사이에 왕성하다. 이에 대해서는 옛사람이 이미 말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의문을 품는가. 내가 의문을 품는 점은 이와 다르다. 이왕 토를 충기(冲氣)라고 하였다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어느 달에나 없어서는 안 되는데, 무슨 까닭에 유독 네 계절의 끝 달에만 왕성할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소학(小學)》에, 《안씨가훈(顔氏家訓)》에 강동(江東)의 부녀 운운하고 업하(鄴下)의 풍속 운운하였다. 강동은 남조(南朝)를 가리키며, 업하는 바로 북제(北齊)의 수도이다. 항(恒)과 대(代)는 원위(元魏)의 탁발씨(拓跋氏)가 일어난 땅이다. 남조는 중국의 일부분이므로 부녀들이 예의를 지켰으며, 업하는 원위의 오랑캐 풍속에 익숙하여 부녀들이 바깥일을 전담하였다. 그렇지만 단정 지어 말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단지 ‘항과 대의 유풍일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풀이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주석에 강동은 지명이라고만 하고 그곳이 남조임을 밝히지 못하였고, 항과 대의 유풍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설명은 하였으나 연단(燕丹)의 일을 예로 들지 못하였다. 딸을 내보내어 손님을 대접하고 아내에게 문호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서로 관련된 일이 아니고, 항과 대는 업하와 풍속이 같은 곳이 아니다. 게다가 항과 대는 실제로 연 땅이 아니니,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 이 한 단락은 인보(仁甫)가 들은 것이다. -

선생이 우계(牛溪)와 율곡이 이기(理氣)를 논한 편지에 대해 말하기를,
“우계는 퇴계(退溪)의 이발이기수(理發而氣隨), 기발이이승(氣發而理乘)의 설을 보고서 처음에는 그르다고 여겼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형기(形氣)에서 생겨나거나 성명(性命)에 근원한다.[生於形氣 原於性命]’라고 한 주자의 말을 읽고서, 주자가 이미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니 퇴계의 호발설(互發說)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리하여 율곡에게 물었는데, 율곡은 단지 칠정(七情)은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총칭이며, 인심과 도심은 상대하여 말할 수 있지만 사단과 칠정은 상대하여 말할 수 없다고 극력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결국 주자의 이른바 성명과 형기 및 퇴계의 이른바 이발과 기발은 지칭하는 것이 본디 다르므로 이 말을 끌어들여 저 말을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실로 우계가 의심하여 물은 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아니다. 퇴계의 이른바 이기는 심 안에 보전된 이와 기를 말한 것이며, 주자의 이른바 성명과 형기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성과 형을 말한 것이다. - 이(理)와 성명은 다르지 않으나 기(氣)와 형기는 전혀 다르다. 이른바 형기라는 것은 오로지 이목구비, 사지(四肢), 백체(百體) 따위를 가리킨다. - 퇴계의 이른바 이발과 기발은 사단과 칠정이 생길 때 심 안의 이에서 발하기도 하고 심 안의 기에서 발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주자가 이른바, ‘사사로운 형기에서 생기기도 하고 성명에 근원을 두기도 한다.’라고 한 말은, 심의 허령한 지각이 형기 때문에 발하기도 하고 성명 때문에 발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율곡이 이렇게 분명하게 설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계의 의문을 풀어 주지 못하였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인심과 도심에 대한 율곡의 논의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도심이 기에 가려지면 인심이 된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추우면 옷을 입고자 하고 굶주리면 음식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기에 가려져서 그러한 것이겠는가. 인심과 도심은 감응하는 바에 따라 발하는 것이다. 굶주림이나 추위와 같은 일에 감응하면 음식을 먹고자 하고 옷을 입고자 하는 마음이 발하니, 이를 이름하여 인심이라 한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거나 먹을 것을 발로 차서 주는 일에 감응하면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수오지심(羞惡之心)이 발하니, 이를 이름하여 도심이라 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기에 가려진 다음에야 인심이 된다고 한다면, 성현은 기질이 맑고 밝아 이를 가릴 것이 없으니, 인심이 없다고 해야 하는가.”
하였다.

내가 질문하기를,
‘무극(無極)의 진(眞)과 이오(二五 음양오행)의 정(精)이 묘합(妙合)하여 뭉치면 만물을 화생(化生)한다.’ 하였는데, 정은 나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다는 말이니, 맑고 탁하며 정밀하고 거친 구별이 없어야 마땅한데, 그것이 만물을 낳으면 인(人)과 물(物), 현(賢)과 우(愚)의 구분이 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오(二五)의 정영(精英)이 능히 만물을 화생함을 말한다. 마치 사람의 한 몸은 혈기가 충만하더라도 그 생육의 바탕은 반드시 그 정영의 기(氣)인 것과 같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대체로 음양이 치우치지 않고 강(剛)과 유(柔)가 덕을 합한 다음에야 성인이 된다면, 태임(太任)과 같은 성인이 음기(陰氣)를 치우치게 부여받은 까닭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하니, 대답하기를,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자이면서 지극히 부드럽고 순한 사람이 있고, 여자이면서 지극히 굳세고 사나운 사람이 있으니, 이 또한 그런 것입니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몸에 부여되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기는, 심에 있으면서 강(剛)이 되고 유(柔)가 되는 기와는 결국 다르다.”
하기에, 말하기를,
“이 말씀이 지당합니다. 이전에 오성(五性)의 분수가 오장(五臟)의 성쇠와 관계없을 것으로 의심하였는데, 그 또한 이 말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오장의 기는 혈육구각(血肉軀殼)의 기보다 정밀한데도 심 안에 품부받은 것과는 다르니, 앞에 한 말이 더욱 분명해진다.”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도리를 보는 데는 편협해서는 안 되니, 마음을 크게 써야 한다.”
하였다. - 인보(仁甫)가 말하기를, “그 말씀이 옳기는 하지만 두 가지 기를 지나치게 따로 떼어 놓고 논한 것 같다. 태임과 같은 성인의 경우, 바탕은 중화(中和)이며 치우친 바가 없으나, 그 유순정정(柔順貞靜)함은 반드시 곤원(坤元)과 덕을 합할 것이니, 여타 성인의 발강강의(發剛强毅)함과는 다르다. 형이 이른바 남자이면서 부드럽고 여자이면서 강한 사람은 품부받은 것이 바르지 못하여 정상이 아닌 경우이니, 이것을 가지고서 두 가지 기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증명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하였다. -

선생이 묻기를,
“사람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부여받아 마음으로 삼았으니, 그 마음을 쓰는 일이 천지와 다름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천지는 만물을 아울러 낳아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사람은 친족을 친애하고 나서[親親] 백성에게 자애로우며[仁民], 백성에게 자애롭고 나서 만물을 사랑하여[愛物] 사심이 없지 않은 듯하니, 이는 어째서인가?”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끝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천지와 사람이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과 가까운 친족인 경우가 있고 자신과 같은 부류인 경우가 있으며, 자신과 다른 부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푸는 바 또한 차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천지가 만물을 대하는 태도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처럼 차이가 없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여도 역시 통한다. 다만 천지가 만물을 낳음에 모두에게 정통 청명(正通淸明)한 기를 부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도 있고 어리석은 이도 있고 금수도 있고 초목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친족을 친애하고 백성에게 자애로우며 만물을 사랑하는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하였다. - 인보가 말하기를, “하늘이 만물을 낳음에 기운이 같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으므로 모두에게 정통 청명한 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발육하고 배양하는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서나 만물에 있어서나 조금도 후하고 박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부여한 것이 다른 점이 사람들이 친족을 친애하고 백성에게 자애로우며 만물을 사랑하는 차이와 다름없다고 하신 것은 과연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였다. -

선생이 또 묻기를,
“사람이 친족을 친애하고 백성에게 자애로우며 만물을 사랑하는 까닭은, 천지 만물은 본디 하나의 기이지만 친족은 같은 몸이며 백성은 같은 부류이고, 만물은 다른 종류이다. 그러므로 친하고 소원한 차이가 있다. 부부(夫婦)와 군신(君臣)의 경우에는 같은 몸인 친족이 아닌데도 골육과 다름없이 사랑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이러한 것은 기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도리가 이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그렇다. 만약 기만 가지고 말한다면 끝내 막히는 곳이 많을 것이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이기에 대한 나정암(羅整菴 나흠순(羅欽順))의 논의는 옳다. 기(氣)가 이와 같이 되는 까닭이 바로 이(理)이다. 어찌 기 위에 따로 하나의 물건이 있어 이라고 이름을 붙였겠는가.”
하고, 면전에 있는 그릇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를테면 이 그릇은 물을 담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아래를 막고 가운데를 움푹하게 한 것이다. 이것이 곧 이(理)이다. 이 밖에 달리 이라고 할 것이 있겠는가. 다만, 이렇게 본다면 이의 선한 곳을 보기 어려우니, 기가 악한 것도 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암은 스스로 여기에 대해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였는데, 끝내 알 수가 없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정암은 〈태극도(太極圖)〉가 염계(濂溪)의 저작이 아니라 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것을 가지고 가려낼 수 없다. 염계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으며, 염계 이후에 정자(程子)와 장자(張子) 같은 대현(大賢)이 아니라면 누가 다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선유들이 《서경(書經)》을 논하여, ‘복생(伏生)이 암송한 오고(五誥) 따위가 진짜이고, 공벽(孔壁)에서 나온 전모(典謨) 따위는 가짜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논변한 것인가. 그 문자와 의리만 보더라도 한나라 때의 선비들이 아무리 가짜로 만들고자 하였더라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정암(整菴)은 인심과 도심을 미발과 이발이라 하여 주자에 대해 이설(異說)을 세웠으나, 이는 주자의 설이 정자의 설에 대해 이설을 세운 경우처럼 한 것에 불과하니, 반드시 도(道)를 망치고 이(理)를 해친다고 비난할 것은 없다. 기고봉(奇高峯 기대승(奇大升))은, ‘만약 인심이 이발이라면 이발한 뒤에는 도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였는데, 이 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단지 정암이 이미 죽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것이다. 이러한 논변으로 어찌 남을 굴복시킬 수 있겠는가. 만약 정암의 말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역대의 성현들은 대부분 이발처(已發處)에 대해 말하였으니, 단지 자사의 ‘희로애락지미발(喜怒哀樂之未發)’ 한 구절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요순 시절에는 이러한 의론이 없었을 듯하니, 이것도 잘못이다. 성현은 성과 정을 말할 적에 반드시 성을 먼저 하고 정을 뒤로 하였으며, 미발과 이발을 말할 적에는 반드시 미발을 먼저 하고 이발을 뒤로 하였다. 예컨대, ‘사람이 태어나 정(靜)한 것은 하늘의 성이며, 사물에 감응하여 동(動)한 것은 성의 욕이다.’라고 한 말과, ‘희로애락이 미발한 것을 중(中)이라 하며,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고 한다.’ 등의 말이 이것이다. 그런데 지금 인심과 도심이라 하면 순서가 뒤바뀌었으므로 이것도 잘못이다. 또 정자가 인심을 인욕이라 하여 병통이 없을 수 없었으므로 주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설을 세운 것이었다. 주자의 설로 말하자면 글 뜻을 참고하여도 막힘이 없고, 도리에서 찾아보아도 잘못이 없는데, 정암은 무슨 이유로 굳이 이러한 이설을 세웠는가. 이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공자의 제자들이 인에 대해 질문한 것은 마음의 덕을 온전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처럼 달랐던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자세히 생각해 보니, 학문을 하는 것은 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인을 구하려 한다면 거경(居敬)과 궁리(窮理) 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다.

선생이 묻기를,
“《대학》 성의장(誠意章)의 ‘열 눈이 보는 바이며 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이다.[十目所視 十手所指]’라는 증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남모르는 곳에 홀로 있더라도 이(理)는 분명히 드러나므로 선악을 가릴 수 없는 점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리키고 볼 수 있는 곳과 다름이 없으니, 《중용》에 이른바 ‘더 잘 보임이 없으며 더 잘 드러남이 없다.’라고 한 뜻과 같다. 다른 한 가지 뜻은, 남모르는 곳에 혼자 있을 때는 선하지 않은 짓을 하더라도 밖으로 나오면 열 눈이 보고 열 손가락이 가리켜서 끝내 숨길 수 없으니, 위의 글에서 말한, ‘마치 폐와 간을 보는 것 같다.’라는 뜻과 같다. 평소에는 어떻게 보았으며, 어느 것이 올바른 뜻이겠는가?”
하기에, 말하기를,
“전자의 말과 같은 경우라면 이(理)에 밝은 군자를 경계할 수는 있지만 홀로 있을 때 불선한 짓을 하는 소인에게는 절실하지 않을 듯합니다. 차라리 명백하고 절실하여 사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후자의 말이 나은 듯합니다.”
하니, 말하기를,
“그렇다. 이 때문에 《대학장구》에서도, ‘이것을 인용하여 위 글의 뜻을 밝혔다.[引此以明上文之意]’라고 한 것이다.”
하였다. - 인보가 말하기를, “형은 후자의 말이 낫다 하고, 선생께서도 옳다고 여기셨는데, 이것이 언뜻 보면 매우 타당한 듯하다. 그러나 우연히 《대학장구》를 보니, ‘비록 홀로 있더라도 선악을 가릴 수 없음이 이와 같으니 매우 두려워할 만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뜻은 분명히 홀로 있는 중이라도 이(理)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말이니, 전자의 말과 같다. 그래서 소주(小註)에 있는 주자의 설을 살펴보니 《대학장구》와 같았고 심지어 옥계(玉溪), 운봉(雲峯), 신안(新安) 세 사람의 설도 역시 그러하였다. 후자의 말이 과연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였다. -

선생이 말하기를,
“《중용(中庸)》의 ‘계신공구(戒愼恐懼)’에 대해 역대의 유자들은 모두 미발한 때의 공부라고 논하는데 이는 잘못이니, 본디 동과 정을 통틀어 말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조심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戒愼乎所不覩 恐懼乎所不聞]’ 한 것은, 사람의 정(情)은 동(動)할 때 조심하고 두려워하기는 쉽지만 정(靜)할 때 조심하고 두려워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미루어 말하여,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때 역시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지, 단지 이러한 때에만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대저 보이고 들리는 때에는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나,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때에도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남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곳[人所不知而己所獨知之地]’은 동(動)이 은미하고 선악이 갈리는 기미이니, 여기에 대해 더욱 삼가야 하므로 ‘신독(愼獨)’이라 말한 것이다.”
하였다. - 인보가 말하기를, “선생의 말씀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본디 동과 정을 통틀어 말한 것이다.’라는 말씀은 옳지만, ‘역대의 유자들은 모두 미발한 때의 공부라고 하였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하면, 《중용》의 뜻은, ‘도는 떨어질 수 있는 때가 없으니,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비단 어떤 일을 하거나 외물과 접할 때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비록 사물이 다가오지 않고 사려가 일어나지 않은 때라도 떨어질 수 없는 도가 있으니, 바로 중(中)이다. 그러니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다. 선생께서 이른바, ‘동과 정을 통틀어 말한 것이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 말뜻은 비록 단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때에만 조심하고 삼가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도 ‘계신부도공구불문(戒愼不覩恐懼不聞)’ 8자는 결국 미발한 때의 공부를 특별히 말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모두 다 틀렸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때 조심하고 두려워하도록 한 뜻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물이 다가오지 않고 사려가 일어나지 않은 때라도 떨어질 수 없는 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조심하여 감히 게을리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중용장구》의 이른바, ‘이것은 성정의 덕을 말하여 도와 떨어질 수 없음을 밝혔다.[此言性情之德 以明道不可離]’라고 한 말은 바로 이러한 뜻이다. 지금 선생의 말씀에, ‘사람의 정은 동할 때 조심하고 두려워하기는 쉽지만, 정할 때 조심하고 두려워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미루어 말한 것이다.……’ 하셨으니, 이는 중용의 본뜻이 아니지 않은가.” 하였다. -

선생이 말하기를,
“주자의 이른바 ‘궁리(窮理)’는 오로지 독서를 말한 것이다. 서화담(徐花潭 서경덕(徐敬德))처럼 공중에 매달려 사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자가 말한 적이 없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독서 외에 사물을 접하여 마땅하게 대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일련의 공부도 또한 매우 긴요합니다.”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사실 그렇다. 다만 사물을 접하기 전에 힘써야 할 바는 독서뿐이다. 사물이 이르기 전에 독서하여 의리를 강구한 다음에야 사물을 접하였을 때 자세히 살펴 대처할 수 있는 실제의 효과가 있게 된다. 그렇지만 후세 사람들 중에는 독서를 하고도 궁리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말하는 독서가 주자의 독서와 다르기 때문이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단지 책은 책이고 나는 나라는 병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그렇다. 대체로 진정으로 나아지기를 구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일상생활에서 효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책을 펼쳤을 때는 생각이 있다가 책을 덮으면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주자는 독서를 정밀하게 하는 근본이 거경(居敬)과 지지(持志)에 있다고 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이러한 요령이 없으므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남이 알지 못하는 뜻을 아는 것을 높게 여길 필요는 없다. 다만 자기가 이내 알고 있는 뜻을 날마다 음미하며 숙독하고 또 숙독하면, 자연히 의미가 깊어지고 도리가 무궁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독서의 효험이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의리로 말하자면, 선배들도 이렇게 알아낸 것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 우리들과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병통으로 여기는 점은 이미 아는 부분을 숙독하기를 싫어하고 굳이 새로운 견해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큰 병통이니, 우리들은 각자 이러한 뜻으로 서로 권면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생이 묻기를,
“공손추(公孫丑)와 만장(萬章) 중에 누가 나은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대단한 우열은 없는 듯합니다.”
하니, 말하기를,
하였다. 또 묻기를,
“맹자의 문인들의 수준은 공자의 문인들에게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인재가 공자의 시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가르치는 방법이 공자와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맹자 문인들은 독실하게 믿고 힘써 실천하는 데는 공자의 문인들보다 못하였고, 그저 맹자의 말만 바라보았다는 병통이 있습니다.”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사실 그렇다. 다만 당시에 이단과 사설이 세상을 속이고 어지럽힌 지 오래되었기에 천하의 영재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우리 도로 돌아오는 이가 드물었다. 아마도 하늘의 운세가 이미 그러하였던 듯하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는 없었다. 성인의 도가 맹자에 이르러 끊어져 1500년 동안 어둡고 막히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하였다.

묻기를,
“맹자 이후에 우리 도에 공이 있는 사람은 순자(荀子), 동중서(董仲舒), 양웅(揚雄), 왕통(王通), 한유(韓愈) 다섯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자는 지나치게 잡박하고 양웅은 지나치게 나약하였으며, 동중서는 학문이 순정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역량은 사도(斯道)를 담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책임을 졌던 사람은 왕통과 한유뿐입니다.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왕통이 이단을 물리치는 수법은 한유에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이 때문에 그 당시 제자들이 성대하게 떠받들기로는 한유보다 더하였지만, 한유가 했던 것처럼 이단을 배척하고 우리 도를 내세워 한 시대를 뒤흔들지는 못하였다. 한유의 역량은 매우 커서 실로 쉽게 얻을 수 없다. 당시에 부처의 학문이 세상에 가득하여 위로는 공경대부로부터 아래로는 필부필부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런데 오직 한유만이 개탄하면서 물리쳤으니, 호걸다운 선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정자와 주자 이후로 한유를 논하는 사람들은 정주의 논평을 답습하여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좋아하는데, 공평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쉽게 논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설 문청(薛文淸)의 말은 한유에 대한 정론으로 삼을 만하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성인의 책을 읽을 때 항상 놀라 부끄러운 마음을 지녀, ‘성인은 이렇게 하였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여 한갓 읽기만 하고 조금도 실행하지 못한다.’ 하면서 늘 이 마음을 지니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조금씩 나아지는 점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인심과 도심이 서로 시작과 끝이 된다.[人心道心相爲終始]”라는 말에 대해 논하기를,
“도심으로 시작하였다가 인심으로 끝나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고, 인심으로 시작하였다가 도심으로 끝나는 것은 그래도 통할 수 있다.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올바름을 얻는 것을 인심이 도심에 합치되었다고 하여 시작과 끝으로 말하더라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 보면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은 것은 인심이 발한 것이다. 그리고 절제하고 사양하려는 생각은 따로 도심에서 나와 인심을 주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인심 속에서 이와 같은 작용을 하여 맥락이 관통하고 수미가 호응하는 것이겠는가. 나는 그러므로 항상 말하기를, ‘인심의 보폭은 매우 좁다. 예컨대 잠깐 사이에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려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인심이다. 이로부터 조금만 중도를 벗어나면 인욕이지 인심이 아니며, 이로부터 절제하면 도심이지 인심이 아니다.’ 하였다.”
하였다.

이어서 관대함과 강인함[弘毅]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선비로 말하자면, 정암(靜菴)은 관대함이 강인함에 미치지 못하였고, 퇴계는 강인함이 관대함에 미치지 못하였다. 오직 율곡만이 거의 겸비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사계(沙溪)만 한 분이 없다. 다만 사계는 비록 관대함과 강인함을 겸비하여 인(仁)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공부에 힘썼으나 아무래도 식견이 행동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경서변의(經書辨疑)》와 같은 저술의 경우, 별다른 착오는 없지만 대단하게 밝힌 것도 없다.”
하였다.

질문하기를,
“우계(牛溪 성혼)가 임진년(1592, 선조25)에 어가를 호종(扈從)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니, 말하기를,
“선생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산야에 숨어 사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다르므로 소명이 없는데 제 발로 가서 어가를 호종해야 할 의리는 없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이렇게 처신하였을 뿐이다. 나룻배가 끊겼다거나 왜병이 이미 길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정자(程子)는 한나라 유자들이 말한 ‘상도를 어기고 의리에만 부합한다.[反經合道]’라는 설을 잘못이라 여기며, 권(權)은 단지 경(經)일 뿐이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권과 경이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일찍이 생각해 보았는데, 두 선생이 말한 시각이 서로 같지 않다. 성현이 일찍이 강정(講定)하여 영원토록 바꿀 수 없는 것이 경이고, 일의 변화는 끝이 없으므로 성현도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후세에 이러한 일을 맞닥뜨린 사람이 깊이 헤아려 중도를 취하는 것이 권이다. 일상적인 일에는 정해진 방법이 있으므로 권을 일삼을 필요가 없지만, 일의 변화를 당하여 경이 행해지지 않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권을 써야 한다. 이것이 경과 권의 차이이다. 그러나 이른바 경과 권은 각기 맞닥뜨린 일에서 중도를 찾는 것에 불과하니, 실제로는 다름이 없다. 대체로 일의 관점에서 말하면 다르지만 도의 관점에서 말하면 같은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생각하다가 우연히 하나의 설을 깨달았는데, 나중에 《주자어류》를 보니 주자가 이미 말한 것이었다. 경은 성인이 이미 정해 놓은 것이지만 성인이 이것을 정할 때 헤아리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 또한 권이라고 할 수 있다. 권은 일의 변화를 당하여 헤아리는 것을 말하니, 중도를 얻어 결정하면 이 또한 경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자가 이르기를, ‘경은 이미 정해진 권이고, 권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이다.’ 하였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인심 속에 부질없고 허황된 생각은 그 근원을 따져 보면 사욕 등의 진실한 생각에 근본을 두지 않은 경우가 없다. 만약 큰 사욕을 먼저 다스려 억제한다면 부질없고 허황된 생각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하였다. - 이상은 영협(永峽)을 오갈 때 기록한 것이다. -

선생이 말하기를,
“나는 갑인년(1674, 현종15)부터 경신년(1680, 숙종6)까지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독서에 전념하였는데 매우 효과가 있었다. 일생 사용한 것은 단지 그 몇 해 동안의 공부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시절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선생이 한번은 말하기를,
“나는 평소 책을 볼 때 전일하게 마치지 못하였는데, 《한서(漢書)》와 《이정전서(二程全書)》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시경》과 《서경》을 숙독한 뒤에 문장이 상당히 나아졌으며, 글을 간결하게 쓰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하였다.

선생은 만년에 《연평답문(延平答問)》을 읽기를 가장 좋아하였는데, 말하기를,
“이 노인의 공부는 매우 절실하여 사욕과 병통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본원을 찾아 모두 녹여 버렸으니, 이것이 바로 내면이 청아해진 까닭이다. 요사이 이 방법을 따라 한두 가지 공부를 해 보았는데, 매우 효과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요사이 이 도리를 마음속에서 깨달았지만 반드시 문자를 함께 보아야 나타나니, 이것은 미처 평범한 경지를 초탈하지 못한 까닭인 듯하다.”
하였다.

선생은 만년에 거듭 소명을 받았는데 예우가 지극히 융숭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한 번쯤 나오기를 바랐지만, 선생의 뜻은 바위처럼 확고하였다. 나 유봉이 한번은 조용히 말하기를,
“성상의 정성이 이와 같은데 끝내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만약 옛 성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도리가 있었을 듯합니다. 한번 소명에 사은하고 돌아오는 것도 의리에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한번 사은하는 것도 불가하지는 않으니, 나의 뜻도 본디 이와 같다. 다만, 우리들의 처지는 산림의 유일(遺逸)과는 차이가 있으니, 감히 옛사람이 도망하여 은둔하였던 방법을 쓸 수는 없다. 하지만, 한번 발을 내딛으면 점차 심해져서 매우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때는 어떻게 수습하겠는가. 이 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스러운 것은 당초 한직에 제수되었을 때 한번 사은하여 분수와 의리를 차렸더라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할 것인데, 애초에 잘못하였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성현의 처사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하였다.

선생은 아들을 잃은 뒤로는 전혀 시를 짓지 않았다. 만시나 증별시 따위를 짓는 일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만년에 한번은 시에 대해 말하기를,
“내가 시를 짓지 않는 까닭은 단지 죽은 이를 애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을 줄이고자 한 것이니, 이는 노자(老子)의 ‘도를 하면 날로 줄어든다.’라는 뜻이다. 요새는 때때로 고시(古詩)를 지어 마음 가는 대로 흥취를 담고자 하는데, 이 또한 무방할 것이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소생들은 한 달이나 반달 만이라도 시를 짓지 않으면 생소하고 껄끄럽다는 것을 느낍니다. 연이어 두세 편을 짓고서야 필치가 조금 열립니다. 선생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시를 짓지 않으시다가 지금 다시 짓고자 하시니, 이런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더욱 새롭고 더욱 묘해지는 이치가 있다.”
하였다.

선생은 늘 자신이 세상사에 어두우므로 관리로서의 재능은 자신의 장점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만년에 이르러 한번은 말하기를,
“만약 내가 지금 고을을 다스린다면 반드시 잘 다스리는 이치가 있을 것이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감히 여쭙니다.”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이 이치를 안 뒤로는 지난날의 정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컨대 일상적인 문서를 살피지 않았던 것은 대단히 소홀한 점이었다.”
하였다.

선생은 삼주(三洲)에 상당히 크고 넓은 외헌(外軒)을 지었다. 가운데 두 칸은 방이고, 바깥의 삼면은 난간으로 막았으며, 방의 서북쪽 반 칸은 따로 잠자는 곳으로 만들었다. 선생이 일찍이 나 유봉에게 말하기를,
“나는 노자(老子)의 ‘도에 힘쓰면 날로 줄어든다.’라는 말을 매우 좋아하여, 이 협실(夾室)을 일손와(日損窩)라고 이름을 지어 볼까 하고, 또 옛적에 유응지(劉凝之)가 스스로 ‘40년 동안 청정함을 지켜 물러났다.’라고 하였는데, ‘청퇴(淸退)’로 나의 당을 이름 지어 볼까 하였다. 그래서 한번 해창도위(海昌都尉 오태주(吳泰周))에게 편액을 써 달라고 하였는데, 도위가 편지를 보내어, ‘퇴(退)라는 글자는 본디 집사의 훌륭한 절개인데 이러한 편액을 스스로 내건다면 온당하지 않은 듯하다.……’ 하였다. 이 말이 과연 어떠한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그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청퇴’는 이미 드러난 자취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니, 어찌 자랑하는 혐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뒤에 그 두 가지 편액을 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외헌의 동쪽 면 처마에는 큰 글씨로 쓴 ‘삼산각(三山閣)’이라는 현판을 달았으니, 조계지(趙繼之) 정서(正緖)의 필적이었다. 방의 서쪽 벽에는 작은 서루(書樓)를 만들고 ‘광명각(光明閣)’이라 하였으니, 주 부자(朱夫子)가 지은 명(銘)의, ‘혜아광명(惠我光明)’이라는 말을 취한 것이다. 또한, ‘광명각장(光明閣藏)’이라는 인장을 만들었다.

선생은 만년에 안자(顔子)와 증자(曾子)의 언행을 기록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고 《희현록(希賢錄)》이라 하고는, 여가가 있을 때마다 소리 내어 읽었다. 나 유봉도 안자의 언행을 모아 기록한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선생이 엮은 차례를 살펴보고 말하기를,
“소생이 만든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미처 자세히 질문하지 못하고 한 부를 베껴 두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책이 지금도 본가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선생이 묻기를,
“오늘날의 사대부들은 반드시 ‘의리가 어둡고 막혔다.’ 하는데, 이른바 어둡고 막혔다는 것은 무엇이며, 의리를 밝히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하였으나 나 유봉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오늘날 밝혀야 하는 것은 주자의 도리가 가장 급하다. 주자의 도가 밝아지면 세도(世道)와 사문(斯文)은 길이 의지할 곳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선비가 조정에 서면 반드시 만언소(萬言疏)부터 먼저 올린다. 또 복수설치(復讎雪恥)와 같은 것이 어찌 첫째가는 의리가 아니겠는가마는 오늘날에 와서는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좋은 말에 지나지 않으니,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절실한 도리가 아닌 듯하다. 내가 생각하기로 선비가 벼슬을 하면 경연을 출입하며 도리를 개진하여 우선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오늘이라도 사변이 생긴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의리로 처신하여야 하겠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마땅히 국가의 위급한 일에 달려가 한마음으로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그것이 맞는 말이기는 하다. 다만, 난리에 달려간 뒤 한번 죽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혹시 억지로라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계책을 내어 국사에 보탬이 될 만한 역량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아간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였다.

내가 《논어》 읽기를 마치고 선생을 찾아뵈었더니, 선생이 묻기를,
하였다. 내가 갑작스레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못하자, 선생이 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계자연(季子然)이 중유(仲由)와 염구(冉求)를 대신이라 일컬을 수 있는지 질문한 장을 가장 좋아한다. 처음에는 두 사람을 낮추어 계자연을 부끄럽게 하더니, 끝에 가서는 두 사람을 높여서 신하 노릇 하지 않으려는 계씨의 마음을 꺾었으니, 성인의 말씀은 낮추고 높이기를 자유롭게 하여 신묘한 변화를 헤아릴 수 없다. 명백하고 통쾌하며 올곧고 준엄한 기상이 더욱 보기에 좋다.”
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조용히 묻기를,
“그대가 만약 조만간 과거에 급제한다면 출처(出處)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어렵게 나아가고 쉽게 물러나는 것이 사대부의 일반적인 법도이기는 합니다만, 벼슬하지 않고 물러나 숨는 경우는 반드시 명백히 지켜야 할 의리가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군주를 섬겼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벼슬하지 않는다면 고상한 척하면서 자기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니, 올바른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선생이 그렇다고 하였다.

나는 기묘년(1699, 숙종25)에 과옥(科獄)이 일어난 뒤, 곧장 석실서원에 나가 독서를 하였다. 선생이 무슨 책을 읽고자 하는지 묻기에 대답하기를,
“늘상 《소학(小學)》을 숙독하고자 하였으나 세상일에 골몰하여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책을 반복하여 익히고자 합니다.”
하니, 선생이 허락하였다. 얼마 후 나를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리자 선생은 놀라고 탄식하여 마지않았다. 내가 절하고 하직하면서,
“과거는 본디 좋아하던 바가 아니었으나 어버이를 위하여 억지로 하느라 그만두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불행히 이러한 변고를 만나 포승줄에 묶이는 치욕을 당하기까지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결코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그대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묵묵히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해년(1707, 숙종33) 별시(別試)의 방(榜)이 나오던 날, 나는 집을 나와 석실로 갔다. 선생에게 병환이 있어 바로 만나지 못하였기에 나는 서원에서 유숙하였다. 이튿날 아우 유귀(有龜)가 등제하였다는 기별이 전해지자, 선생이 그 말을 듣고서 즉시 나에게 침소로 들어오라 하고는 기뻐하며 축하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비단 성칙(聖則 어유귀(魚有龜))을 위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순서(舜瑞 어유봉)에게 다행한 일이다. 그대가 과거를 그만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리하였던 것이었기에 마음이 항상 불안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좋아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인가의 자제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찌 모두 영달할 수 있겠는가. 우리 형제 다섯 명은 모두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지만 결국 문과에 등제한 사람은 둘뿐이었다. 이제 그대의 세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입신(立身)하였으니, 어버이를 기쁘게 하고 문호를 유지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또 무엇을 아쉬워하겠는가.”
하였다.

내가 한번은 시권(詩卷)을 가지고 가서 선생에게 질정을 받았는데, 선생이 다 보고 말하기를,
“상당히 좋지만 법도가 없는 것이 흠이다. 시를 짓는 것이 비록 작은 도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스승으로 삼는 법이 있어야 한다. 당시(唐詩)를 위주로 하거나 두시(杜詩)를 위주로 하거나 송시(宋詩)를 위주로 하여 편하게 따르는 방법으로 삼아야 볼만할 것이다.”
하였다.

선생이 한번은 제생에게 묻기를,
“명절 중에는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이 있으나, 2월 2일, 4월 4일, 6월 6일, 8월 8일이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제생이 모두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선생이 웃으며 말하기를,
“제군들은 우연히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는가. 이는 양(陽)을 귀하게 여기고 음(陰)을 천하게 여기는 뜻이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삼복(三伏)은 반드시 경일(庚日)에 들어가는데, 경(庚)은 금(金)이다. 화(火)는 반드시 금(金)에게 복종하는데 복날이 매우 더운 것은 도대체 무슨 이치인가? 옛사람 중에는 설명한 이가 없으니 이것은 생각해 보아야겠다.”
하였다.

선생이 석곶촌(石串村)에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찾아뵈었더니,
“오늘 조용히 누워 생각하니, 기삼백(朞三百) 주(註) 전체의 수미(首尾)와 곡절(曲折)이 매우 분명해졌다.”
하였다. 그리고 정관재(靜觀齋 이단상(李端相))가 논한 신분(新分)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서 얼마 후 논설을 지어 변증하였다.

하루는 노가헌(老稼軒)에서 선생을 모시고 앉아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찾아와 중문(中門)에 말을 매어 놓았다. 말이 달아나자 문이 무너져 땅에 쓰러지니, 손님이 깜짝 놀라며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사물에 운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을 처음 세울 때 소강절(邵康節)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였다면, 필시 오늘 어떤 손님이 말을 매었다가 무너질 것임을 알았겠지요.”
하니, 선생이 손님을 돌아보며,
“유봉의 말이 옳으니 그대는 한탄하지 말게.”
하였다.

한번은 선생의 먼 친척인 듯한 어떤 굶주린 사람이 찾아와서는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떠날 임시에 먹고 살아갈 재물을 달라고 청하였다. 선생이 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지금 도와줄 만한 물건이 없소. 그렇지만 있으면 주고 없으면 그만인데 왜 일찍 말하지 않았소.”
하였다. 그러고는 나 유봉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경우의 도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남이 구걸할 때에 집에 한 되의 곡식이라도 있으면 곧장 죄다 그러모아서 줘야겠는가, 아니면 자기 집에 필요한 양을 계산하여 그 나머지를 남에게 줘야겠는가?”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정이 얼마나 급한지 보아야 합니다만, 남는 것이 있은 다음에야 남에게 주는 것이 올바른 도리인 듯합니다.”
하니, 선생이 그렇다고 말하였다.

내가 한번은 《역학계몽(易學啓蒙)》의 의문나는 뜻을 물으니, 선생이 대답해 준 뒤에 말하기를,
“몇 번이나 읽었는가?”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저 훑어보기만 하였지 읽은 적은 없습니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문자가 매우 좋으니 많이 읽는 것이 좋다.”
하고, 몇 구절을 읊조리더니 말하기를,
“많이 읽으면 저절로 깨닫게 된다.”
하였다. 또 한번은 〈어초문대(漁樵問對)〉의 의심스러운 뜻을 물었더니, 선생도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고는 또 말하기를,
“많이 읽으면 깨닫게 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선생은 이치를 궁구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억지로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여유롭게 읊조리다가 저절로 터득하고자 하였다.

《대학(大學)》 정심장(正心章)에 보이는 ‘유소(有所)’의 ‘유(有)’에 대해 후세의 선비들은 모두 ‘유착(留着 머무르다)’으로 보았으며, 《주자어류》에도 이렇게 말한 곳이 많다. 그러나 나는 《대학장구》의 풀이가 이와 전혀 다르다고 의심하였는데, 한번은 이에 대해 선생에게 나아가 묻기를,
“《대학장구》에 보이는 ‘일유(一有)’의 ‘유(有)’는 정문(正文)에 보이는 ‘유소(有所)’의 ‘유(有)’를 풀이한 것입니까?”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유소(有所)’의 ‘유(有)’를 ‘유착’이라고 한다면 《장구》의 ‘유’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합니까?”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저의 소견으로는 ‘일유’의 ‘유’는 이른바 ‘유착’이라는 뜻의 ‘유’와는 말뜻에 정도의 차이가 있는 듯한데, 어떻습니까?”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는가?”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유’라는 것은 없지 않다는 것을 말하니, 이 정이 발하여 있다는 말이고, ‘유착’이라는 것은 떠나지 않음을 이르니, 이 정이 발한 뒤에 머물러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유’라고 한 것은 바로 위 글에서 말한 네 가지와 서로 호응하는 점이 없지 않으니, 가볍게 이야기한 것으로서 ‘유착’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유’를 ‘유착’이라 여긴다면, ‘유착’의 병통은 욕이 움직이고 정이 우세해진 다음의 일입니다. 주자가 이에 대해서 어찌 먼저 ‘유착’을 말하고 뒤에 가서야 살피지 못한 병통을 언급하였겠습니까. 이로 말하자면 ‘일유’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정문(正文)의 ‘유’ 자에 붙였으니, 이른바 ‘유소’라는 것도 이 정이 발동하여 성내고 좋아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함이 있음을 말한 것뿐입니다. 성현은 말을 하거나 글자를 쓰는 데 있어서 그저 쉽게 설명할 뿐이니, ‘유’ 자를 병통으로 여기는 후세 사람들의 의론과는 같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유’ 자가 병통이 되지 않는다면, ‘바름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어떻게 설명해야 뜻이 통하겠는가?”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심(心)의 미발(未發)은 본디 바르다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바르지 않음이 있는 까닭은 정이 발동하였는데도 살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현으로 말하자면 발하더라도 모두 절도에 맞으므로 바르지 않은 경우가 없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네 가지가 있는데도 바름을 잃지 않는 경우는 열에 한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내거나 좋아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바름을 얻지 못한다.’라고 대략 말하여, 배우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계할 바를 알고 더욱 잘 살피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심(心)에 네 가지가 반드시 없어진 다음에야 바름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장구》에서는 반드시, ‘이 네 가지가 없을 수 없다.’라고 먼저 말하였으며, 《대학혹문》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설정하여, 반드시 미발의 이전으로 근원을 미루어 극력 말하였으니,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신제가장(修身齊家章)의 경우, 《대학혹문》에서 ‘하나라도 향하는 바가 있으면 곧 치우치게 된다.[一有所向 便爲偏倚]’라는 뜻을 밝혀, ‘이 장의 뜻은 바로 위 장을 이은 것이니, 말을 만들고 뜻을 담은 점이 대체로 비슷하다. 자신과 사물이 접한 뒤에야 치우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한 번이라도 일과 접하면 반드시 치우치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과 저 말이 호응하여 이 장의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심에 네 가지가 있게 된 뒤에는 올바름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 것이지,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반드시 올바르지 못한 데로 빠지게 된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소’라는 글자를 병통으로 보지 않더라도 바름을 얻지 못한다는 뜻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하니, 선생은 처음에 그렇지 않다고 여겼으나, 내가 감히 두 번 세 번 반복하자 마침내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고는,
“자네의 말이 참으로 옳네.”
하였다. 이때 포음(圃陰 김창즙(金昌緝))도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역시 내 말이 옳다고 여겼다. 내가 여러 해 동안 결정하지 못한 의문이 그제야 풀리게 되었다.

《대학(大學)》 정심장(正心章)의 주(註)에, “그 용(用)이 행하는 바가 혹 바름을 잃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율곡은 ‘혹(或)’ 자를 의심하여, 욕(欲)이 움직이고 정(情)이 우세하면 그 용(用)은 반드시 올바름을 잃게 되니 ‘혹’ 자를 써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성학집요(聖學輯要)》의 이 장을 기록한 부분에는 ‘혹’ 자를 지워버리기까지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율곡은 너무 촉박하게 문자를 보는 잘못을 저질렀다. 주자의 뜻은 욕이 움직이고 정이 우세해진 뒤에는 그 용이 혹 올바르기도 하고 혹 올바르지 않기도 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주자의 뜻은, ‘이 네 가지는 사람의 마음에 원래부터 있는 것이므로 본디 바르지 않음이 없다. 그렇지만 살피지 않아서 욕이 움직이고 정이 우세해지면 혹 어쩔 수 없이 올바름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 여기의 ‘혹’ 자는 바로 위 글의 ‘없을 수 없다.[所不能無]’는 말을 이어 내린 것이니, 말뜻이 매우 완곡하여 촉박하지 않다. 주자의 글은 이와 같은 곳이 매우 많은데, 지금 깊이 살피지 않고 갑자기 의심하였으니 잘못이다. 게다가 선현의 문자에 참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소견에 근거하여 논변하는 것은 안 될 것 없지만 이미 쓰인 글을 그만 지워버리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다.”
하였다.

《대학(大學)》 수장(首章)의 장구(章句)에, “명명덕(明明德)과 신민(新民)을 모두 지극히 완전한 경지에 머무르고 옮겨가지 않으려 한 것이다.[明明德新民皆欲止於至善之地而不遷]” 하였는데, 선생이 말하기를,
“이 구절의 ‘지(止)’ 자는 본디 ‘지(至)’ 자인데 ‘지(止)’라고 잘못 쓴 것이다. 위 글에, ‘지(止)라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머물러 옮겨가지 않는다는 뜻이다.[止者, 必至於是而不遷之意]’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고는, 웃으며 말하기를,
“황숙보(黃叔輔 황주하(黃柱河))는 지조를 지키는 데는 남보다 뛰어나지만 글 뜻에 대해서는 매우 둔하다. 일찍이 이러한 뜻을 말해 주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고는 나중에 와서 말하기를, ‘근래에 와서야 비로소 예전에 잘못 알았다는 것을 퍼뜩 깨닫고서 책을 가져다가 지우고 고쳤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경솔한 행동이니, 옛사람이 의심스러운 점을 그대로 후대에 전하였던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하였다.

《맹자(孟子)》 사단장(四端章)의 “모두 확대하여 채울 줄 안다.[知皆擴而充之]”라는 구절에 대해 언해(諺解)에서는, “알고서 확충한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언해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니, 이 풀이도 틀린 듯하다. 맹자의 의도는, ‘사단(四端)이 발할 적에 확대하여 채울 줄 알면 그 기세는 마치 불이 타오르고 샘이 흐르는 것 같아 절로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하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집주》에서, ‘모두 이에 나아가 확대하여 채울 줄 안다.[知皆卽此擴而充]’라고 하였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다. 언해의 풀이대로라면, 필시 ‘여기에 나아가 살펴 모두 확충한다.[卽此察識而皆擴充]’ 운운하여, 지(知) 자를 안목(眼目)으로 꺼냈을 것이니, 주자가 정밀하게 주해하는 방법으로 보건대 이렇게 대충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맹자(孟子)》에, “백이(伯夷)와 태공(太公)은 문왕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서, 일어나 ‘어찌 귀의하지 않겠는가.’ 하였다.”라는 구절에 대해, 언해에서는 ‘작흥(作興)’ 두 글자를 한 구로 보고 풀이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이 풀이도 잘못이다. ‘작(作)’은 문왕이 일어난 것이고 ‘흥(興)’은 두 노인이 일어난 것이니, 두 노인이 문왕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운운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석에, ‘작과 흥은 모두 일어난다는 뜻이다.[作興皆起也]’ 하였으니, ‘개(皆)’ 자를 쓴 데는 이유가 있다. 만약 한 구로 본다면 단지 ‘일어났다[起]’ 하였을 것이며 굳이 ‘모두 일어났다[皆起]’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 들으니 나의 증조 청음(淸陰) 선생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중원(中原)의 인본(印本)을 보았는데, 모두 ‘작흥’ 두 글자의 사이에 점을 찍어 끊었다고 하였으니, 그 뜻이 분명해진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김사직(金士直) 유(楺)가 일찍이 말하기를, ‘《예기(禮記)》 증자역책장(曾子易簀章)에서, 「증자왈호(曾子曰呼)」의 호(呼) 자를 주석에서는 탄식하는 소리라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 풀이한 것이다. 동자가 말하기를, ‘화려하고도 깨끗하도다, 대부의 대자리여.’ 하였으나, 증자는 병중이었으므로 분명히 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외치라고 한 것이니, 소리를 높여 말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동자가 또 말하기를, ‘화려하면서도 밝도다, 대부의 대자리여.’ 하고, 그런 다음에야 증자가 말하기를, ‘계손(季孫)이 하사한 것인데, 내가 미처 바꾸지 못하였다.……’ 한 것이다. 그 위아래의 말뜻은 곡절이 이와 같다. 그렇지 않다면 ‘호’ 자가 붙을 곳이 없고, 동자가 거듭 ‘「대부의 대자리」라고 한 것도 중복되어 의미가 없다.’ 하였으니, 이 말이 참으로 옳다.”
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묻기를,
하기에, 나는,
“제갈량이 아직 살아 있는 줄로 알았고 이미 죽은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하니, 선생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렇게 보면 너무 맛이 없다. 사람들은 사마의가 이미 죽은 제갈량을 겁냈다고 비웃었는데, 사마의가, ‘그가 살아 있는 줄로 알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겁낸 것을 변명하는 말이겠는가. 이것은, ‘나는 살아 있는 제갈량은 헤아릴 수는 있지만 죽은 제갈량은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한 말이다. 이것은 그가 궤변으로 남을 속이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려는 뜻이다. 내가 옥당에 있을 때 상공(相公) 김사긍(金士肯 김구(金構))이 숙직하면서 학사들과 이를 논하였는데, 김공의 소견이 나와 같았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반박을 당하여 논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마침내 나에게 물어 왔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니 어떤 사람은 옳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옳지 않다 하였는데, 김공은 매우 만족해하였다.”
하였다.

선생이 제생에게 앞에서 《강목(綱目)》을 읽도록 하였는데, 온공(溫公)이 지백(智伯)을 논한 부분에 이르자,
“이 말은 어떠한가?”
하니, 학생들이 각자 대답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그의 논의는 병통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였다. ‘정직중화(正直中和)’는 분명히 덕이다. 그렇다고 ‘총찰강의(聰察剛毅)’는 덕이 아니란 말인가? ‘총찰강의’를 재주라고 하면서, ‘재주가 덕보다 많으면 소인이 된다.’ 하였으니, ‘총찰’은 간혹 병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강의’가 지나친 사람이 어떻게 소인이 되겠는가. 재주와 덕이 모두 없는 사람은 바보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소인을 얻기보다는 차라리 바보를 얻는 것이 낫다.’ 하였다. 소인은 덕이 없기는 하지만 그의 재주는 그래도 무슨 일을 할 만하다. 재주와 덕이 모두 없는 자를 어디다 쓰겠는가. 이것은 억양이 지나치게 치우친 경우이다.”
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말하기를,
“나는 주자의 《강목(綱目)》의 강(綱)을 써서 한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였다. 그 필법을 살펴보니 매우 좋은 데다가 그 강을 보고서 목(目)의 사실을 생각해 보면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한유의 〈대우문(對禹問)〉을 읽고는 나 유봉에게 묻기를,
“이것과 맹자의 말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한유의 글은 지나치게 계산적이니, 성인의 마음 씀씀이가 아닌 듯합니다. 맹자는 오로지 천명을 따르고 사심이 없었으니, 성인의 마음을 진정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하니, 선생이 매우 옳다고 여겼다.

선생이 일찍이 한유의 〈상재상서(上宰相書)〉를 읽고 말하기를,
광범(光範)의 상서(上書)가 한자(韓子)에게 누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그 글 뜻을 보니, 비단 추위와 굶주림을 두려워하여 녹봉을 구한 것만은 아니다. 벼슬을 얻어 세상에 큰일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니, 지나치게 비난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나는 한유가 지은 비문을 많이 읽은 적이 없다. 다만 〈평회서비(平淮西碑)〉와 〈서언왕묘비(徐偃王廟碑)〉는 수백 번이나 읽었다.”
하였다.

선생이 《오자수언(五子粹言)》을 초록할 때 나 유봉이 묻기를,
“한자(韓子)의 〈원도(原道)〉 첫 구절은 선유(先儒)들이 병통으로 여겼는데, 지금 초록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정자(程子)는 그가 정(情)을 가리켜 성(性)이라 한 잘못을 논하기는 했으나 사랑을 인(仁)이라고 하여 전체적으로는 옳으니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오자수언》이 완성되자 선생이 말하기를,
“읽어 보니 매우 좋다.”
하고, 또 말하기를,
“문중자(文中子)는 《논어》와 비슷하고 한자는 《맹자》와 비슷하다.”
하였다.

선생이 한번은 나를 위해 손수 주자의 〈재거감흥(齋居感興)〉 시를 써 주고는 이어서, “그대는 이 시의 각 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제4장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먼저 목왕(穆王)의 일을 논하고, 이어서 소왕(昭王) 이하 역대의 쇠퇴하고 어지러운 시대의 군주들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이 장은 인심이 형체의 부림을 받아 내달리면 끝이 없다는 뜻을 말하고, 목왕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자 하였던 일로 이 점을 밝힌 것이다. ‘만약에 〈기초(祈招)〉 시가 없었더라면 서방(徐方)이 천자 자리 차지했으리.’라고 한 구절도 인심이 방종한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인욕이 그 틈을 타서 주인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제10장에 이르자 또 묻기를,
“이 구절은 방훈(放勛 요(堯))의 일을 말하였는데, ‘남쪽을 향해서도 공손하였네.’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내가 대답하기를,
“‘남쪽을 향해서도 공손하였네.’라고 한 것은 순(舜)을 가리킨 듯합니다. 요(堯)의 흠(欽)과 순의 공(恭)이 서로 전수한 심법(心法)이라는 것입니다.”
하니, 선생이 그렇다고 하였다.

선생이 한번은 도봉서원(道峯書院)에 가서는 며칠 동안 머물렀는데 따르는 문인들이 매우 많았다. 하루는 수락산(水落山)에 있는 매월당(梅月堂)의 영당(影堂)을 방문하자, 김도이(金道以 김시좌(金時佐))가 묻기를,
“저희들이 함께 이 사람을 배알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 아닙니까?”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그가 머리를 깎고 모습을 바꾸었다고 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대는 한유의 글에서 ‘묵가의 이름에 선비의 행실[墨名儒行]’이라는 말을 읽지 못하였는가? 이 사람이 비록 자취는 불문(佛門)에 부쳤으나 뜻은 명교(名敎)에 있었기에 수립한 바가 탁월하였으니 어찌 배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제생들을 데리고 매우 공경히 예를 행하였다.

선생이 녹천(鹿川)의 만향정(晩香亭)에 머물러 있을 적의 일이었다. 나와 김순행(金純行)이 선생을 모시고 도봉산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말 위에서 홍인보(洪仁甫 홍유인(洪有人))가 지은 〈곡운(谷雲) 매월당(梅月堂)의 터에서〉라는 시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기에, 내가 그 시를 외우기를,
매월당 유허에는 짧은 탑 기울었는데 / 梅月遺墟短塔傾
봄 산에는 아직도 푸른 고사리 돋았네 / 春山猶有綠薇生
지척이라 은거지 지나가노라니 / 幽居咫尺相經過
흐르는 물 돌아가는 구름 만고의 정이로세 / 流水歸雲萬古情
하니, 선생이 두세 번 읊조리며 매우 좋다고 하였다.

이현익(李顯益) 중겸(仲謙)이 여러 차례 문목(問目)으로 선생께 질문하여 자주 인정을 받았다. 선생께서 나 유봉에게 말하기를,
“중겸은 요사이 강론하는 것이 더욱 정밀하고 부지런하다. 한번 크게 진보할 듯하지만, 다만 그가 배운 내용을 뽑아 기록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하였다.

선생께서 일찍이 백향산(白香山 백거이(白居易))의 고시를 초록하고 회암(晦菴)의 시를 덧붙여 한 책으로 만들었다. 이위(李瑋) 백온(伯溫)이 그것을 보고 백향산의 시는 격이 매우 낮다고 하니, 선생께서 웃으며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지극히 높은 점이 있다.”
하였다.

서원의 제생 가운데 조지(朝紙)를 보자고 청하는 이가 있으면 선생은 좋아하지 않으면서,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성현의 출처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이윤(伊尹), 여상(呂尙)의 출처와 같은 경우가 있으니, 이는 이른바 ‘영달하여 천하에 행할 수 있게 된 뒤에야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공자의 출처와 같은 경우가 있으니, 이는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은 관리나 창고의 출납을 맡은 관리가 되더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도를 다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선유(先儒)들 중에 성우계(成牛溪)와 송우암(宋尤菴)은 이윤과 여상의 출처와 같고, 김한훤(金寒暄)과 김사계(金沙溪)는 공자의 출처와 같다.”
하였다.

한번은 내가 석실에 가서 뵙고자 하였는데, 선생은 병을 앓고 있었기에 다음날 아침에 만나자고 전하였다. 그러고는 정리되지 않은 한 묶음의 차록(箚錄) 초고를 전해 주며, 찬찬히 읽어 보고 만나게 되거든 자세히 토론하자고 하였다. 내가 그것을 받아 살펴보니, 선생이 퇴계와 율곡의 사단칠정설을 변론한 글이었다. 선생의 생각으로는, 율곡이 이기(理氣)의 원두(原頭)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투철하게 보았지만 인심과 도심 따위를 논한 부분은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퇴계의 이기호발설은 잘못되기는 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풀어내어 스스로 터득한 점이 많으니,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주장을 종합하였는데, 이리저리 살피고 잘잘못을 끝까지 따진 것이 거의 수십여 조목에 이르렀으며, 전현(前賢)이 드러내지 못했던 점이 많았다. 이튿날 찾아가 뵙고는 대략 여쭙고 돌아왔다. 또 유집(遺集)을 간행할 때 나는 그것을 잡지(雜識)에 엮어 넣고자 하였으나, 포음(圃陰 김창즙(金昌緝))은 논쟁을 야기할까 염려되니 일단 훗날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그 초고는 참의 김제겸(金濟謙)의 집에 보관되어 있다. 내가 한 부를 베껴 두려다가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데, 김언겸(金彦謙) 제군(諸君)이 혹시 따로 기록해 둔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서 큰 화란을 겪느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흩어졌을 때 원래의 초고를 보존하지 못하였다면 실로 천고의 한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물어볼 곳이 없기에 일단 이렇게 적어 기록해 둔다. - 이 이야기는 뒤에 오대준(吳大濬) 중심(仲深)에게서 듣고 기록한 것이다. -

[주D-001]자주 …… 이해한다 : 《순자(荀子)》 〈권학(勸學)〉에, “온전히 하고 다한 뒤에야 학자이다. 군자는 온전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자주 읽어서 내용을 꿰고, 깊이 생각하여 뜻을 이해한다.”라는 말이 보인다.
[주D-002]스스로 속인다 : 《대학장구(大學章句)》 전 6장에 “스스로 속임이 없어야 하니, 마치 악취를 싫어하고 미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를 스스로 만족한다고 이른다.[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라는 구절이 있다.
[주D-003]정에 …… 본다 : 이이(李珥)의 〈기대학소주의의(記大學小註疑義)〉에 보인다. 《栗谷全書 卷14, 韓國文集叢刊 44輯》
[주D-004]실천하고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 호연지기장(浩然之氣章)에, “호연지기는 의가 축적되어 생기는 것이다. 의가 갑자기 엄습하여 취해지는 것은 아니니, 실천하고서도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바가 있으면 굶주리게 된다.” 하였다.
[주D-005]파양 심씨(番陽沈氏) : 대본은 ‘潘陽沈氏’인데, 한국문집총간 184집에 수록된 《기원집(杞園集)》 권32 〈농암선생어록(農巖先生語錄)〉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6]성인은 …… 둔다 : 이는 정이(程頤)가 한 말이다. 《이정유서(二程遺書)》 권21 〈부사설후(附師說後)〉에, “《서경》에 ‘천서(天叙)’, ‘천질(天秩)’이라 하였는데, 하늘에 이러한 이(理)가 있어 성인이 그것을 따라 행한다. 성인은 하늘에 근본을 두고 석씨는 마음에 근본을 둔다.” 하였다.
[주D-007]의기(義起) : 고유한 예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의견에 따라 새로운 예법이나 기준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8]회초리로 …… 도리 : 순 임금이 어버이를 모실 적에 회초리로 때리면 맞고, 몽둥이로 때리면 도망하였는데, 이는 불효가 아니라고 한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 《後漢書 卷52 崔駰列傳》
[주D-009]충기(冲氣) : 하늘과 땅 사이의 잘 조화된 기운을 말한다.
[주D-010]소학(小學)에 …… 운운하였다 : 《소학》 〈가언(嘉言)〉에 《안씨가훈》을 인용하여, “강동의 부녀는 전혀 교유가 없어 혼인한 가문이라도 십수 년 동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오직 편지와 물건을 보내어 은근한 뜻을 전한다. 업하의 풍속은 오로지 부녀로 하여금 문호를 유지하게 하니,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남을 만나러 가거나 맞이하며, 자식 대신 관직을 구하고 남편을 위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니, 이는 항(恒)과 대(代)의 유풍일 것이다.”라는 말이 보인다.
[주D-011]연단(燕丹)의 일 : 연단은 연나라 태자 단을 말한다. 그는 후궁의 미녀들을 좋아하지 않고 선비들을 결속하였다고 한다.
[주D-012]형기(形氣)에서 …… 근원한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서문에, “심의 허령한 지각은 하나일 따름인데 인심과 도심의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은, 사사로운 형기에서 생기기도 하고 올바른 성명에 근원을 두고 있기도 하므로 지각하는 것이 같지 않아서이다.”라는 말이 보인다.
[주D-013]무극(無極)의 …… 화생(化生)한다 : 주돈이(周敦頤)가 지은 〈태극도설(太極圖說)〉에 있는 내용이다.
[주D-014]오고(五誥) : 대고(大誥), 강고(康誥), 주고(酒誥), 소고(召誥), 낙고(洛誥)를 말한다.
[주D-015]더 잘 …… 없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 “어두운 곳보다 더 잘 보임이 없으며 작은 일보다 더 잘 드러남이 없으므로 군자는 남모르는 곳에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보인다.
[주D-016]마치 …… 같다 : 《대학장구(大學章句)》 전 6장에, “소인은 홀로 있을 때 선하지 않은 짓을 하되 이르지 못하는 바가 없다가 군자를 본 뒤에야 슬쩍 불선을 감추고 선을 드러내지만, 남들이 자기를 보는 것은 마치 폐와 간을 보는 듯하니,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말이 보인다.
[주D-017]보이지 …… 두려워하라 : 《중용장구》 제1장에,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떨어질 수 없으니 떨어질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조심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보인다.
[주D-018]남들은 …… 곳 : 《중용장구》 제1장의 주에, “독(獨)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곳이다.”라는 말이 보인다.
[주D-019]주자는 …… 하였다 : 《회암집(晦菴集)》 권14 〈행궁편전주차(行宫便殿奏劄)〉에, “학문을 하는 방법은 궁리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궁리의 요점은 반드시 독서에 있으며, 독서의 방법은 순서에 따라 정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밀하게 하는 근본은 거경과 지지에 있으니,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이치이다.”라는 말이 보인다.
[주D-020]주자는 …… 않았다 : 《맹자(孟子)》 〈진심 상(盡心上)〉에,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 다섯 가지이니, 단비가 만물을 화육시키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고, 덕을 이루게 한 경우가 있고, 재주를 통달하게 한 경우가 있고, 물음에 답한 경우가 있고, 사사로이 선으로 다스린 경우가 있으니, 이 다섯 가지가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다.” 하였는데, 이 중 ‘물음에 답한 경우[有答問者]’에 대해 주석에서는, “공자와 맹자가 번지와 만장에 대해서 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였다.
[주D-021]설 문청(薛文淸)의 말 : 문청은 명나라 이학가(理學家)인 설선(薛瑄)의 시호이다. 자는 덕온(德溫) , 호는 경헌(敬軒)이다. 학문은 정ㆍ주(程朱)에 근본하여 복성(復性)으로 주관을 삼았다. 그는 《독서록(讀書錄)》에서, 후세의 학자들이 함부로 한유를 비판하지만, 한유에 대한 비판은 주자(周子), 정자(程子), 장자(張子), 주자(朱子)라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유의 공로를 극력 칭송하였다. 《讀書錄 卷3》
[주D-022]인심과 …… 된다 : 한국문집총간 44집에 수록된 《율곡전서(栗谷全書)》 권9 〈답성호원(答成浩原)〉에 보인다.
[주D-023]관대함과 강인함 : 《논어(論語)》 〈태백(泰伯)〉에, “증자가 이르기를, ‘선비는 관대하고 강인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기 때문이다.’ 하였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주D-024]정자(程子)는 …… 여겼다 : 《논어집주(論語集註)》 〈자한(子罕)〉 제29장의 주석에, “정자가 이르기를, ‘한나라 유자들은 상도를 어기고 의리에만 부합하는 것을 권이라 하였으므로 권변(權變), 권술(權術)의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잘못이다. 권은 경일 뿐이다. 한나라 이후로 권 자의 뜻을 아는 이가 없었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선유들은 이 장을 아래 글의, ‘편기반(偏其反)’과 이어 한 장으로 삼았으므로 반경합도의 설이 있었던 것인데, 정자가 잘못이라 하였으니 그 말은 옳다. 그러나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해 준다는 맹자의 말로 미루어 보자면 권과 경은 분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보인다.
[주D-025]경은 …… 경이다 : 《주자어류(朱子語類)》 권37에 보인다.
[주D-026]도를 …… 줄어든다 : 《노자(老子)》 제48장에, “학문을 하면 날로 더해지고, 도를 하면 날로 줄어든다.[爲學日益 爲道日損]”라는 말이 보인다.
[주D-027]40년 …… 물러났다 : 황정견(黃庭堅)의 〈유응지의 화상을 배알하며[拜劉凝之畫像]〉라는 시에, “누가 사십 년 동안 이 청정함을 지켜 물러났던가.[誰能四十年 保此淸淨退]”라는 구절이 보인다. 《山谷集 卷7》
[주D-028]혜아광명(惠我光明) : 주자의 〈장서각서주자호명(藏書閣書厨字號銘)〉에 나오는 구절이다. 《晦菴集 卷85》
[주D-029]정자(程子)가 …… 하였다 : 《논어》 〈서설(序說)〉에 보인다.
[주D-030]계자연(季子然)이 …… 장 : 《논어》 〈선진(先進)〉 22장에, 계자연이 묻기를, “중유와 염구는 대신이라 일컬을 수 있습니까?” 하는 구절이 보인다.
[주D-031]기묘년에 과옥(科獄) : 1699년(숙종25) 증광 문과 복시 때 여러 가지 부정이 발각되어 일어난 과옥으로 흔히 기묘과옥으로 불린다. 합격자 33명 중 15명이 부정으로 합격되어 전원 합격이 취소되고 시관을 비롯한 10여 명이 절도에 유배되었다.
[주D-032]정관재(靜觀齋)가 …… 변증하였다 : 정관재 이단상이 역법을 논하면서, “673분(分) 외에 또 신분(新分)을 이어 940분을 채우면 하루가 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농암이, 기영(氣盈)과 삭허(朔虛)가 분한(分限)이 같아지기 전에는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증하였다. 《靜觀齋集 卷13 答李趙兩生》 《農巖集 卷26 靜觀齋集論七閏爲一章書考證》
[주D-033]유소(有所) : 《대학장구》 전 7장에, “마음에 성내는 바가 있으면 바름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바름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 바름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는 바가 있으면 바름을 얻지 못한다.[心有所忿懥 則不得其正 有所恐懼 則不得其正 有所好樂 則不得其正 有所憂患 則不得其正]”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 대본에 보이는 ‘유소(有所)’를 가리킨다.
[주D-034]일유(一有) : 《대학장구》 전 7장의 주석에, “하나라도 있는데 살피지 못하면, 욕이 움직이고 정이 우세하여 그 용이 행하는 바가 올바름을 잃지 않을 수 없다.[一有之而不能察 則欲動情勝 而其用之所行 或不能不失其正矣]”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본에 보이는 ‘일유(一有)’를 가리킨다.
[주D-035]이 네 …… 없다 : 《대학장구》 전 7장의 주석에, “이 네 가지는 모두 마음의 용이니 사람에게 없을 수 없는 것이다.[蓋是四者 皆心之用 而人所不能無者]” 하였다.
[주D-036]대학혹문에서 …… 아니다 : 《대학장구》 전 8장의 주석에, “보통 사람의 정은 향하는 대로 가고 살피지 않으니,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쳐 몸이 닦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학혹문》에서는, “이제 ‘하나라도 향하는 바가 있으면 곧 치우치게 되어 몸이 닦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물을 접할 때 이 마음에 아무런 친소의 등급과 귀천의 구별이 없은 다음에야 치우침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바르게 되었으면 몸이 닦여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도리어 이처럼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렇지 않다. 이 장의 뜻은 바로 위 장을 이은 것이니, 말을 만들고 뜻을 담은 점이 대체로 비슷하다. 자신과 사물이 접한 뒤에야 치우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한 번이라도 일과 접하면 반드시 치우치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今曰 一有所向 便爲偏倚 而身不脩 則是必其接物之際 此心漠然都無親疎之等貴賤之別 然後得免於偏也 且心既正矣 則宜其身之無不脩 今乃猶有若是之偏 何哉 曰不然也 此章之義 實承上章 其立文命意 大抵相似 蓋以爲身與事接 而後或有所偏 非以爲一與事接 而必有所偏]”라고 설명하였다.
[주D-037]그 용(用)이 …… 없다 : 《대학장구》 전 7장의 주석에, “이 네 가지는 모두 마음의 용이니 사람에게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라도 있는데 살피지 못한다면 욕이 움직이고 정이 우세하여 그 용이 행하는 바가 어쩔 수 없이 바름을 잃기도 한다.[蓋是四者 皆心之用 而人所不能無者 然一有之而不能察 則欲動情勝 而其用之所行 或不能不失其正矣]” 하였다.
[주D-038]모두 …… 안다 :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나에게 있는 사단을 모두 확대해 나가서 채울 줄 알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고 물이 처음 흐르는 것과 같다.[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라는 말이 보인다.
[주D-039]언해(諺解)에서는 …… 하였다 : 《맹자언해(孟子諺解)》에서는 ‘지개확이충지의(知皆擴而充之矣)’를, ‘지(知)하야 다 확(擴)야 充면’이라고 풀이하였다.
[주D-040]백이(伯夷)와 …… 하였다 :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나오는 내용이다.
[주D-041]언해에서는 …… 풀이하였다 : 《맹자언해》에서는 ‘문문왕작흥(聞文王作興)’을, ‘문왕(文王)의 작흥(作興)홈을 듣고’라고 풀이하였다.
[주D-042]나는 …… 못한다 : 제갈량이 사마의와 대치하다가 군중에서 죽자, 촉군은 철수를 시작하였는데, 사마의가 그 소식을 듣고 추격하다가 제갈량의 장수 강유(姜維)의 계책에 말려들어 후퇴하였다. 백성들이 이 일을 두고,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의를 달아나게 하였다.”라는 말로 사마의가 겁이 많다고 비꼬자, 그가 대답한 말이다. 《資治通鑑 卷72》
[주D-043]온공(溫公)이 …… 부분 : 지백(智伯)은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대신인데, 조양자(趙襄子)를 멸망시키려다 도리어 패하여 죽고 말았다. 사마광(司馬光)은 《자치통감》에 이 사건에 대한 논찬(論贊)을 남겼는데, “총찰강의(聰察强毅)를 재주라 하고, 정직하고 화평한 것을 덕이라 한다.……그러므로 재주와 덕이 모두 지극하면 성인이고 재주와 덕이 모두 없으면 바보이다. 덕이 재주보다 우세하면 군자이고, 재주가 덕보다 우세하면 소인이다. 사람을 취하는 방법은 성인과 군자를 얻어 함께할 수 없을 경우, 소인을 얻기 보다는 바보를 얻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다. 《資治通鑑 卷1》
[주D-044]광범(光範)의 상서(上書) : 《한창려집(韓昌黎集)》 권16에 실린 〈상재상서(上宰相書)〉를 가리킨다. 광범(光範)은 선정전(宣政殿) 서남쪽에서 중서성(中書省)으로 통하는 문인데, 이 글에, “삼가 광범문 아래 엎드려 재배하고 상공 합하께 글을 바칩니다.”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주D-045]그대는 …… 것 : 주자의 〈재거감흥(齋居感興)〉 20수 중 제4수에, “그대여 목천자를 한번 보게나, 만리에 수레바퀴 돌아다닐 판, 만약에 〈기초(祈招)〉 시가 없었더라면 서방이 천자 자리 차지했으리.[君看穆天子 萬里窮轍迹 不有祈招詩 徐方御宸極]”라는 구절이 보인다. 《晦菴集 卷4》
[주D-046]남쪽을 향해서도 공손하였네 : 〈재거감흥(齋居感興)〉 20수 중 제10수에, “방훈은 처음부터 공경하였고 남쪽을 향해서도 공손하였네.[放勛始欽明 南面亦恭己]”라는 구절이 보인다.
[주D-047]묵가의 …… 행실 : 한유의 〈송부도문창서(送浮屠文暢序)〉에 보인다.
[주D-048]하루라도 …… 하리 : 제목(除目)은 관원의 인사를 기록한 문서이다. 이 시는 요합(姚合)의 〈무공현중작(武功縣中作)〉 30수 중 제8수에 보인다. 《요소감시집(姚少監詩集)》에는 ‘三年’이 ‘終年’으로 되어 있다. 《姚少監詩集 卷5》
[주D-049]영달하여 …… 사람 :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천민(天民)인 자가 있으니, 영달하여 도를 천하에 행할 수 있게 된 뒤에야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보인다.





도봉서원은 영국사의 구지 였고 

만장사가 영국사가 되었고 영국사가 광륜사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기록은 광륜사의 유래에 기록된 부분이 보인다   





동사강목 제7하
신사년 숙종 6년(송 휘종(徽宗) 건중정국(建中靖國) 원년, 요 천조제(天祚帝) 건통(乾統) 원년, 1101)


춘2월 참지정사(參知政事) 신수(愼修)가 졸하였다.
수(修)는 송나라 사람인데, 자못 학식이 있었고 의술에 더욱 정통(精通)하였다.

3월 왕이 이름을 옹(顒)이라 고쳤다.
자(字)는 천상(天常)이다. 요제(遼帝)와의 혐명(嫌名)을 피하기 위해서다.
○ 요가 사신을 보내와 고애(告哀)하였다.
도종(道宗)이 조(殂)하였기 때문이다.
○ 친히 국로(國老)를 향연 하였다.

하4월 초하루(신묘)에 일식이 있었다.
○ 61자(子)와 21현(賢)을 성묘(聖廟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게 하였다.
○ 사신을 요에 보내어 조위(吊慰)하였다.
○ 동로(東路)의 주진(州鎭)에 눈[雪]이 1촌[寸]이나 내렸다.
○ 왕이 비(妃)와 태자(太子)와 함께 일월사(日月寺)에 행행하였다.
금자(金字)로 된 불경(佛經)의 완성을 경축한 것이다. 식이 끝나자 왕은 후비(后妃)ㆍ태자(太子)와 함께 절 송악(松嶽)에 있다 뒤 언덕에 올라 주연(酒宴)을 베풀어 즐기고자 하니, 어사대(御史臺)에서 아뢰기를,
“지금이 한창 농사철인데다 한재(旱災)마저 들었는데 만약 여기에서 술자리를 베풀어 즐기면 백성들이 누가 전하께서 ‘백성의 근심을 근심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곧 중지하였다.
○ 주전(鑄錢) 유통하는 일을 태묘(太廟)에 고하였다.
주전도감(鑄錢都監)에서 아뢰기를,
“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용전(用錢)의 이로움을 알아 모두 편리하다고 하니 원컨대 종묘(宗廟)에 고하십시오.”
하니 허락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역시 은병(銀甁)을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그 제도는 은(銀) 1근으로 본국의 지형(地形)을 본떠서 만들었으며, 속칭 활구(濶口)라고 하였다. 조(詔)하기를,
“금은(金銀)은 천지의 정기(精氣)이며 국가의 보배이다. 근래에 간민(奸民)들이 동(銅)을 섞어 몰래 주조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사용하는 은병에 모두 표인(標印)하는 것을 영구적인 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 만불회(萬佛會)를 금하였다.
이때에 비구ㆍ비구니가 무리지어 만불회를 조직하는 것을 습속으로 삼으니, 조(詔)를 내려 금지하였다.

추8월 신라 중[僧] 원효(元曉)와 의상(義相)에게 대성(大聖)이란 호를 추증하였다.
조(詔)하기를,
“원효와 의상은 동방의 성인인데 비기(碑記)와 시호가 없어 그 덕이 드러나지 않아 짐이 매우 애석하게 여겼다. 원효에게는 대성화정국사(大聖和靜國師)를, 의상에게는 대성원교국사(大聖圓敎國師)를 추증하고, 유사(有司)는 비석을 세워 덕을 기록하여 무궁토록 전하게 하라.”
하였다.

○ 정주 군영(靜州軍營)을 혁파하였다.
도병마사(都兵馬使)가 아뢰기를,
“요(遼)의 동경(東京)에서 공문을 보내어 정주(靜州) 관내의 군영(軍營)을 혁파하도록 청합니다. 앞서 대안(大安 요(遼) 도종(道宗)의 연호) 연간에 요에서 압록강(鴨綠江)에 정자(亭子)와 각장(榷場)을 설치했는데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어 파하기를 청하자 요제(遼帝)가 들어 주었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마땅히 그들의 청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하니, 가하다고 제하였다.

9월 왕의 아우 중[釋] 후(煦)가 죽었다.
왕이 복제(服制)를 의논하니 정당문학(政堂文學) 이오(李䫨)가 아뢰기를,
“후(煦)는 왕과 비록 지친(至親)이기는 하나 예(禮)를 살피건대 출가한 자에게는 복(服)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는 재주와 행실이 모두 우수하여 명망이 요나라와 송나라에 크게 드러났으므로 복을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왕이 뭇 신하와 더불어 현관(玄冠)과 소복(素服)으로 3일 동안 조회(朝會)를 폐하였고, 부의(賻儀)를 매우 후하게 내렸다.
○ 비로소 남경(南京)을 창건하였다.
평장사 최사추(崔思諏), 어사대부(御史大夫) 임의(任懿), 지주사(知奏事) 윤관(尹瓘) 등에게 명하여 지세를 살피어 도읍을 창건하게 하였는데, 사추 등이 돌아와 아뢰기를,
“신등이 노원역(盧原驛)지금의 경성(京城) 동문(東門) 밖 4리에 있다 과 해촌(海村) 경성(京城)의 동쪽 30리 도봉산(道峰山) 아래에 있다 그리고 용산(龍山) 지금의 경성 서남쪽 10리에 있는데 곧 고양(高陽)의 부원현(富原縣)이다등지에 나아가서 산수(山水)를 살펴보았으나 도읍을 세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오직 삼각산(三角山)지금의 백악산(白岳山) 면악(面嶽)의 남쪽은 산수의 형세가 고문(古文)에 부합되니, 청컨대 주산(主山) 줄기의 중심이 되는 대맥(大脈)에 임좌병향(壬坐丙向)으로 형세에 따라 도성(都城)을 건설하십시오.”
하니, 왕이 가하다고 제하였다.
중서문하(中書門下)가 또 아뢰기를,
“새로 남경을 건설함에 있어 청컨대 혹은 산을 따라 지세대로 하고 혹은 물을 한계로 지형을 표시하되, 먼저 안으로 산수(山水)의 형세(形勢)에 따라 동쪽으로 대봉(大峰), 남쪽으로 사리(沙里), 서쪽으로 기봉(岐峰), 북쪽으로 면악(面嶽)에 이르기까지를 경계로 삼으십시오.”
하니, 왕이 이에 쫓았다.

동12월 위계정(魏繼廷)을 중서시랑 동중서문하 평장사(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로, 이오(李䫨)를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삼았다.

[주D-001]혐명(嫌名) : 이름자의 음이 비슷하여 혼동되기 쉬운 이름. 중국에서 상고에는 혐명은 피휘(避諱)하지 않았으나 중세에 이르러 군부(君父)의 혐명을 피하였다.
[주D-002]61자(子)와 21현(賢) : 《고려사》 제62권 지(志) 16권, 예(禮) 4 문선왕묘조(文宣王廟條)에 종사(從祀)한 분의 위차와 이름이 나오는데, 61자(子)와 21현(賢)에 대한 구별이 없다. 대체로 공자의 72제자와 맹자, 한(漢)ㆍ진(晉)의 유학자가 들어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신라의 설총(薛聰)ㆍ최치원(崔致遠)이 들어 있다.
[주D-003]금자(金字)로 된 불경(佛經) : 이때에 만든 불경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다.
















동사강목 제6하
경술년 현종 원문왕(顯宗元文王) 원년 휘(諱)는 순(詢), 자(字)는 안세(安世)이다. 태조 제8자 안종(安宗) 욱(郁)의 아들이며, 모는 효숙 왕후(孝肅王后) 황보씨(皇甫氏)이다(송 진종 대중상부 3, 거란 성종 통화 28, 1010)


춘윤2월 연등회(燃燈會)를 부활시켰다.
국속(國俗)에 왕궁(王宮)과 국도(國都)에서 향읍(鄕邑)에 이르기까지 정월 보름부터 이틀 밤을 연등회를 베풀었는데, 성종이 상도에 벗어난 일이라고 하여 이를 폐지하였더니, 이때에 와서 다시 2월 보름에 이를 행하게 하였다.
○ 과선(戈船)을 제작하였다.
이때 동번(東蕃)의 해적이 동해를 침략하므로 과선 75척을 제작하여 진명구(鎭溟口) 폐현(廢縣)인데, 지금의 덕원부(德源府) 남쪽 24리 지점에 있었다 에 매어 두어 이를 대비하게 하였다.

하4월 과거에서 시무책을 제외하였다.

5월 낭중(郞中) 하공신(河拱辰)과 유종(柳宗)을 섬에 유배시켰다.
이에 앞서 상서 낭중 하공신이 일찍이 동서 양계(東西兩界)에 나가 있을 때 함부로 군사를 내어 동여진을 치다가 패하였다. 화주(和州)지금의 영흥(永興) 방어낭중(防禦郞中) 유종이 이 소식을 듣고 여진을 크게 원망하였다. 때마침 여진 사람 95명이 고려에 와서 조회하려고 화주관(和州館)에 이르니, 유종이 이들을 다 죽였다. 그 때문에 이들을 모두 유배시킨 것이다.
여진이 또한 거란에게 호소하니, 거란주가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강조는 임금을 시해한 큰 역적이다.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서 그 죄를 문책해야 하겠다.”
하였다.
【안】 《속강목(續綱目)》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대중상부 3년에 거란주 융서(隆緖)가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강조가 임금 송(誦)을 시해하고 순(詢)을 세우고는 그가 정승 노릇을 하니, 큰 역적이다.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서 그 죄를 문책해야 하겠다.’ 하니, 여러 신하는 모두 옳다 하였다. 소적렬(蕭敵烈)은 아뢰기를 ‘국가가 여러 해 계속 정토를 일삼으니 사졸들이 지쳤고, 더구나 금년에는 흉년이 들었음에리까? 섬오랑캐의 작은 나라는 성루(城壘)가 완고하니, 승전한다 하더라도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요, 만일 승리하지 못한다면 후회를 끼칠까 염려되니, 사신 한 사람을 보내어 그 까닭을 묻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저들이 만일 죄를 자복하면 그만두고 그렇지 않으면 풍년을 기다려서 군사를 일으키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듣지 않았다.”

추7월 거란이 사신을 보내와 전왕에 대한 것을 물었다.

8월 거란에 사신을 보내어 수호(修好)하기를 청하였다.

동10월 강조가 스스로 행영도통사(行營都統使)가 되어 통주(通州)에 나가 주둔하였다.
강조는 스스로 도통사가 되고 이현운(李鉉雲)ㆍ장연우(張延祐)는 각각 부사가 되었으며, 안소광(安紹光)은 도병마사(都兵馬使)가, 노정(盧頲)은 부사가 되고, 최현민(崔賢敏)ㆍ이방(李昉)ㆍ박충숙(朴忠淑)은 각각 좌군병마사(左軍兵馬使)ㆍ우군병마사ㆍ중군병마사가 되고, 최사위(崔士威)는 통군사(統軍使)가 되어 군사 30만을 거느리고 통주(通州)지금 선천부(宣川府)의 옛 소재지인데, 선천부의 북쪽 62리 지점에 있다 에 주둔하여 거란에 대비하였다.
○ 거란이 사신을 보내와 군사 일으킨 것을 알렸다.
○ 거란에 사신을 보내어 강화하기를 청하였다.
이때에 거란이 군사를 출발시키려 하니 조정에서는 크게 두려워하였다. 연달아 사신을 보내어 강화하기를 빌었으나 거란주는 듣지 않고 아울러 사신까지 구류시켰다. 전후를 통하여 구류당한 사람은 진적(陳迪)ㆍ윤여(尹餘)ㆍ김연보(金延保)ㆍ왕좌섬(王佐暹)ㆍ백일승(白日昇)ㆍ이예균(李禮均)ㆍ왕동영(王同頴) 등 10여 명이었다.

11월 거란이 사신을 보내와 친정(親征)을 알렸다.
○ 팔관회(八關會)를 부활시켰다.
팔관회가 폐지된 지 거의 30년이었는데, 이때 와서 정당문학 최항의 청에 따라 이를 부활시켰다.
최씨는 이렇게 적었다.
“연등(燃燈)ㆍ팔관(八關)은 곧 석씨(釋氏)의 허탄 망령된 교법이다. 성종이 상도에 벗어난 것임을 알고 이를 폐지시켰는데, 이제 다시 이것을 선두로 거행하였다. 이때에 난적(亂賊)은 안에서 소란스럽고 강구(强冦)는 밖에서 치열하였으니, 왕이 능히 정신을 가다듬어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다면 도망쳤던 치욕은 거의 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석씨의 교법을 따르기에 급급하였으니, 어찌 새로 정사를 함에 있어 큰 누가 되지 않았겠는가?”
○ 거란주가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통주(通州)에 이르러서 강조를 잡아 주참하였다.
16일(신묘)에 보병(步兵)과 기형(騎兵) 40만 명을 거느리고 의군천병(義軍天兵)이라 칭하며 압록강을 건너와서 흥화진(興化鎭)을 포위하니, 도순검사(都巡檢使) 양규(楊規), 진사(鎭使) 정성(鄭成), 부사(副使) 이수화(李守和), 판관(判官) 장호(張顥) 등이 성을 굳게 지켰다.
거란주가 우리 나라 사람을 붙잡아 각기 비단옷을 주고 화살에 매단 봉서(封書)를 준 다음 군사 1백여 명으로 그들을 성 아래에 보내어 항복을 권유하게 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짐(朕)은 전왕(前王) 송(誦)이 우리 조정을 섬겨온 지 오래인데 이제 역신(逆臣) 강조가 임금을 죽이고 어린 임금을 세운 까닭으로 친히 정병(精兵)을 거느리고 국경에 다다랐으니, 너희들이 강조를 사로잡아 나의 수레 앞에 보내면 곧 군사를 돌이킬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곧장 개경(開京)으로 들어가서 너희 처자들을 죽일 것이다.”
하였다. 18일(계사)에 또 칙서(勅書)를 보내어 항복을 권유하였다. 이수화(李守和) 등이 표문을 올려 사의를 표하고 항복하지 않을 의사를 보였다. 19일(갑오)에 거란주가 비단옷과 은그릇 등의 물품을 진장(鎭將)에게 주고, 칙사를 보내어 성심을 다하도록 타일렀다. 20일(을미)에 이수화가 또 보낸 회답의 표문에,
“이제 조서를 받들고 문득 심중에 있는 말을 하오니 읍고(泣辜)의 은혜를 내리시고 해망(解網)의 인자를 베푸소서.”
하였다. 거란주는 그들이 항복하지 않을 줄 알고 다시 칙서를 보내어 위로해 타이르기를,
“너희들은 백성을 위안하고 기다리라.”
하였다. 22일(정유)에 포위를 풀고 20만의 군사를 인주(麟州)지금의 의주부(義州府) 남쪽 35리 지점에 있다 남쪽 무로대(無老代)지금은 미상 에 주둔시키고, 20만의 군사는 진군하여 통주(通州)에 이르게 하고, 거란주는 동산(銅山)지금의 철산(鐵山) 아래로 군사를 옮겼다.
이에 앞서 강조와 최사위(崔士威) 등은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귀주(龜州)지금의 귀성(龜城) 의 북쪽에 나아가 거란과 싸우다 패전하고 군사를 이끌고 통주성(通州城) 남쪽으로 나와서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물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한 부대는 통주에 진을 쳐서 세 곳의 물이 모이는 곳에 웅거했는데 강조는 그 속에 있고, 다른 한 부대는 통주 부근의 산에, 나머지 한 부대는 성에 붙여서 진을 쳤다.
강조는 검거(劒車)로써 진을 배치했다가 거란의 군사가 이르면 합세하여 공격하니 부수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으므로 드디어 적을 깔보는 마음이 생겨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었다. 24일(기해)에 거란의 선봉(先鋒) 야율분노(耶律盆奴)와 야율적로(耶律敵魯)가 삼수채(三水砦)를 격파하였다. 진주(鎭主)가 거란의 군사가 이르렀음을 알리니, 강조는 믿지 않고 말하기를,
“입안의 음식과 같이 적으면 씹기가 불편하니, 마땅히 많이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재차 알리기를,
“거란 군사가 벌써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니, 강조가 놀라 일어나면서,
“정말이냐?”
하는데, 정신이 황홀한 가운데 전왕(前王)이 나타나 뒤에 서서 꾸짖기를,
“네 놈은 끝장이 났다. 천벌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듯하였다. 강조가 곧 투구를 벗고 무릎을 꿇으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란 군사가 벌써 이르러 강조를 결박하여 전(氈)으로 싸서 싣고 갔다. 이현운ㆍ노전(盧戩)ㆍ노의(盧顗)ㆍ양경(楊景)ㆍ이성좌(李成佐) 등이 모두 잡히고, 노정(盧頲)ㆍ서숭(徐崧)ㆍ노제(盧濟) 등이 모두 죽으니, 삼군(三軍)은 크게 요란하였다.
거란 군사는 이긴 기세를 타서 수십 리를 추격하여 머리를 3만여 개나 베었고, 내버려진 군량과 무기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거란주가 강조의 결박을 풀어 주고 묻기를,
“너는 나의 신하가 되겠느나?”
하니, 대답하기를,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
하였다. 재차 물었으나 처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살을 발라내면서 물었으나 역시 대답은 처음과 같았다. 거란주가 이현운에게 그와 같이 물으니 대답하기를,
두 눈이 이미 새 일월을 보았는데 / 兩眼已瞻新日月
한 마음이 어찌 옛 산천을 생각하겠소 / 一心何憶舊山川
하였다. 강조가 노하여 이현운을 발길로 차면서 말하기를,
“너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였다.
○ 장군 김훈(金訓) 등이 거란 군사를 완항령(緩項嶺)지금의 정주(定州) 서쪽 15리 지점에 있는데 지금은 당안령(當安嶺)이라 일컫는다 에서 패배시켰다.
거란 군사가 이미 강조의 군사를 이기고 휘몰아 전진하였는데, 좌우기군 장군(左右奇軍將軍) 김훈ㆍ김계부(金繼夫)ㆍ이원(李元)ㆍ신영한(申寧漢) 등이 완항령에서 군사를 매복하였다가 모두 단병(短兵)을 가지고 졸지에 나와서 습격하니, 거란 군사가 조금 물러갔다.
○ 거란이 항복한 장수 노전(盧戩)을 보내어 통주(通州)에 이르러 항복하기를 권유하니, 중랑장 최질(崔質) 등이 이들을 체포하였다.
거란주가 노전 등을 시켜 격서(檄書)를 가지고 통주에 이르러 항복하기를 권유하니, 성안 사람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중랑장 최질과 홍숙(洪淑)이 소매를 떨치며 일어나서 노전 등을 체포하고 곧 방어사(防禦使) 이원귀(李元龜) 등과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니 여러 사람의 마음이 그제야 하나가 되었다.
【안】 충선왕(忠宣王)이, 노전의 공로가 하공신(河拱辰)과 양규(楊規)의 공로와 동등하다고 하여 그 자손을 함께 녹용(錄用)하였으니, 반드시 어떠한 훈로(勳勞)가 있었을 것인데 사서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12월 거란 군사가 곽주(郭州)에 이르니, 수장(守將) 조성유(趙成裕)와 안북도호(安北都護) 박섬(朴暹)이 성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거란 군사는 전진하여 숙주(肅州)를 함락시켰다.
6일(경술)에 거란 군사가 곽주에 들어가니, 방어사(防禦使) 조성유는 밤에 도망하고, 우습유(右拾遺) 승이인(乘里仁), 장군 대회덕(大懷德)ㆍ신영한(申寧漢), 낭중(郞中) 이용지(李用之)ㆍ간영언(簡英彦)은 모두 죽었다. 성이 드디어 함락되니 거란은 군사 6천여 명을 남겨 두어 성을 지키게 하였다.
8일(임자)에 거란 군사가 청수강(淸水江)지금의 청천강(淸川江) 에 이르니, 안북도호 부사 박섬이 성을 버리고 도망하여 그 고을 백성이 모두 흩어졌다.
10일(갑인)에 거란 군사가 드디어 숙주를 함락시켰다.
○ 별똥이 곽주에 떨어졌다.
○ 중랑장 지채문(智蔡文)과 도순검사 탁사정(卓思政)이 거란 군사를 서경(西京)에서 패배시키고, 승장(僧將) 법언(法言)은 전사하였다.
처음에 왕이 거란 군사가 이른다는 소식을 듣고 중랑장 지채문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화주(和州)에 주둔하여 동북방을 방어하게 하였더니, 강조가 패하자 그에게 명하여 군사를 옮겨 서경을 구원하게 하니, 채문은 곧 군용사(軍容使) 최창(崔昌)과 함께 나아가 강덕진(剛德鎭)지금의 성천(成川) 에 주둔하였다.
거란이 노의(盧顗)를 향도(嚮導)로 삼아 거란 사람 유경(劉徑)과 함께 격서를 가지고 서경에 들어가 항복하기를 권유하게 하니, 부유수(副留守) 원종석(元宗奭)은 부하들과 항복할 것을 의논하였다. 채문 등은 이 소식을 듣고 서경으로 달려갔다. 최창이 종석에게 노의 등을 체포하고 성을 굳게 지킬 것을 타이르니 종석이 따르지 않으므로, 최창이 채문과 모의하여 군사를 성 북쪽에 보내어 노의 등이 돌아가는 것을 기다려 습격하여 죽이고 항복할 뜻을 쓴 표문을 빼앗아 불살랐다.
이때 성안 인심이 동요하므로 채문이 나가서 성 남쪽에 주둔하였는데, 때마침 동북계 도순검사(東北界都巡檢使) 탁사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르러 드디어 채문과 군사를 합쳐서 다시 성에 들어갔다.
이때 왕은 삼군이 패하고 주군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표문을 올려 조근하기를 청하니 거란주가 이를 허락하고, 드디어 사로잡고 노략질함을 금지하고 마보우(馬保佑)를 개성 유수로 삼고, 왕팔(王八)을 부유수로 삼고는 을늠(乙凜)을 보내어 기병(騎兵) 1천 명을 거느리고 보우 등을 호송하게 하였다.
11일(을묘)에 거란주가 또 한기(韓杞)를 시켜 돌기(突騎) 2백 명을 거느리고 서경 북문에 이르러 노의 등이 돌아오지 않는 까닭을 묻게 하고, 또 유수와 관료들은 와서 지시를 받게 하였다. 사정이 채문과 함께 모의하여 휘하의 정인(鄭仁)을 보내어 날랜 기병 1백 명을 거느리고 졸지에 나가서 한기 등 1백여 명을 쳐죽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로잡아 한 사람도 돌아간 자가 없었다. 사정이 또 채문을 선봉으로 삼아 나가서 을늠과 싸우게 했더니 을늠과 보우가 패하여 달아났다. 이에 성안 인심이 조금 안정되었으므로 사정은 성으로 들어오고 채문은 나가서 자혜사(慈惠寺)에 주둔하였다. 거란주가 다시 을늠을 보내어 공격하게 하였는데 성세가 매우 강성하였다.
12일(병진)에 채문이 사정 및 중 법언과 함께 군사 9천 명을 거느리고 임원역(林原驛)지금의 평양부(平壤府) 북쪽 20리 지점에 있다 의 남쪽에서 적군을 맞아 공격하여 3천여 명의 머리를 베었는데 법언은 전사하였다.
○ 거란주가 서경을 포위하니, 탁사정이 성을 버리고 도망하고, 조원(趙元)과 강민첨(姜民瞻) 등이 흩어진 군사를 거두어 성을 굳게 지켰다.
13일(정사)에 채문이 다시 나가서 싸우니 거란 군사가 패하여 달아났다.
이에 성안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나가 추격하여 마탄(馬灘) 지금의 평양부동쪽 40리 지점에 있다 에 이르자 거란이 군사를 되돌려 쳐부수고, 드디어 진군하여 성을 포위하고 거란주는 성 서쪽 절에 머물렀다. 사정이 두려워하여 장군 대도수(大道秀)를 속여 말하기를,
“그대는 동문에서 나오고 나는 서문에서 나와 앞뒤에서 공격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는, 드디어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밤에 도망하였다. 도수는 동문에 나와 비로소 속임을 당한 줄 알고 또 힘이 적을 당해 낼 수 없으므로,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거란에게 항복하니, 여러 장수도 모두 무너지고 성안 인심이 흉흉하였다.
15일(기미)에 통군녹사(統軍錄事) 조원(趙元)과 애수진장(隘守鎭將) 애수진은 지금의 고원(高原)에 있다 강민첨(姜民瞻)은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함께 신사(神祠)에 빌고 점을 쳐서 길조(吉兆)를 얻었다. 이에 여러 사람이 조원을 추대하여 병마사(兵馬使)로 삼고, 흩어진 군사를 거두어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 순무사(巡撫使) 양규(楊規)가 거란 군사를 곽주에서 섬멸하였다.
이에 앞서 거란주가 거짓 강조의 편지를 써서 흥화진(興化鎭)에 보내어 항복하기를 권유하니, 양규는 말하기를,
“나는 왕명을 받고 온 사람이지, 강조의 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 항복하지 않겠다.”
하였다. 이때에 와서 양규는 흥화진(興化鎭)에서 군사 7백여 명을 거느리고 16일(경신)에 통주에 이르러 군사 1천 명을 수합한 다음 17일(신유)에 곽주에 들어가서, 거란의 주둔 군사를 쳐서 모두 베어 죽이고 성안의 남녀 7천여 명을 통주로 옮겼다.
○ 거란주가 서경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포위를 풀어 동쪽으로 갔다.
이때 서경의 신사(神祠)에서 회오리바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거란의 군사와 말이 모두 흩어졌으므로 사람들은 신령의 도움을 얻은 것이라 하였다.
○ 현릉(顯陵)을 옮겨 재궁(梓宮)을 향림사(香林寺) 부아악(負兒岳)에 있는데, 아마 지금의 삼각산(三角山)인 듯하다 에 봉안하였다.
○ 귀양보냈던 하공신(河拱辰)과 유종(柳宗)을 소환하였다.
적군이 깊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 왕이 남쪽으로 가서 창화현(昌化縣)에 머물렀다.
27일(신미)에 지채문이 서경에서 도망와 군사의 패전 상황을 아뢰니, 여러 신하들이 항복하기를 의논하는데, 예부 시랑 강감찬(姜邯賛)이 홀로 아뢰기를,
“오늘날의 일은 죄가 강조에게 있으니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대적할 수 없으니 마땅히 그 예봉(銳鋒)을 피하여 서서히 흥복(興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는, 드디어 왕에게 남쪽으로 가기를 권하였다. 채문이 아뢰기를,
“신이 비록 노둔하고 겁이 많지마는 원컨대, 좌우에 있으면서 견마(犬馬)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니, 왕은 그를 가상히 여겨 주식(酒食)을 하사하였다.
28일(임신) 밤에 왕이 후비(后妃)와 이부 시랑 채충순(蔡忠順) 등 및 금군(禁軍) 50여 명과 함께 경성(京城)을 나왔다. 29일(계유)에 적성현(積城縣) 단조역(丹棗驛)지금의 적성현 서쪽 4리 지점에 있다 에 이르니 무졸(武卒) 견영(堅英)이 난을 꾀하여 장차 행궁(行宮)을 범하려 하므로 채문이 이를 쏘아 물리쳤고, 남산(南山)에 이르니 또 적이 졸지에 나와서 길을 막으므로 채문이 또한 이를 쏘아 물리쳤다. 창화현(昌化縣)지금의 양주 속현 에 이르니, 그 고을 아전이 난을 꾸미려고 사람을 시켜 외치기를,
“하공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채충순과 김응인(金應仁)을 사로잡기 위해서다.”
하자, 김응인 등은 모두 도망하고 채충순ㆍ주저(周佇) 등 몇 사람만이 남아서 왕을 모셨다. 밤에 적이 또 행궁을 핍박하니 시종하는 관원과 시녀들이 모두 도망하여 숨고, 다만 현덕(玄德)ㆍ대명(大明) 두 왕후 및 시녀 두 사람과 근신(近臣) 몇 사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채문이 기회에 따라 잘 대처하니 적이 감히 가까이하지 못하였다.
새벽에 채문이 두 왕후에게 먼저 북문으로 나가기를 청하고 손수 임금의 말을 몰고 사잇길로 가서 도봉사(道峯寺) 도봉산(道峯山)은 지금의 양주부(楊州府)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로 들어가니 적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채문이 아뢰기를,
“지난밤의 적은 하공신이 아닌 듯하오니 곧 창화현으로 돌아가서 뒤를 밟아 보겠습니다.”
하였다. 때마침 하공신과 유종이 부름을 받고 행재(行在)로 달려가므로 채문이 그들에게 힐문(詰問)하니 과연 하공신이 한 짓이 아니었다. 하공신은 도중에서 중군판관(中軍判官) 고영기(高英起)가 패전하여 남쪽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고 그를 데리고 함께 왔던 것이다. 드디어 창화현에 있던 적을 찾아내어 죽였다.
○ 상서 낭중(尙書郞中) 하공신을 보내어 표문을 만들고 거란의 진영으로 가게 하였다.
30일(갑술)에 왕이 양주(楊州)에 머무르니 하공신이 아뢰기를,
“거란이 본디 역적(逆賊 강조)을 토벌한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았는데 이제 이미 강조를 잡아갔으니,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군사를 돌이킬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태사(太史)에게 명하여 점을 치게 했더니, 건괘(乾卦)가 고괘(蠱卦)로 변함을 얻어 길(吉)하다고 하였다.
《고려사》 세가(世家)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태사가 아뢰기를, ‘건(乾)은 군(君)이 되고 부(父)가 되니, 건(乾)이 건장하면 통하지 않음이 없다. 구오(九五)의 효사(爻辭)에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大人)을 만나면 이롭다.」 하였고, 고괘(蠱卦)의 생김새는 존자(尊者)는 위에 있고, 비자(卑者)는 아래에 있음이니, 이도 역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상(象)이다.’ 했다.”
드디어 하공신과 호부 원외랑(戶部員外郞) 고영기를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거란의 진영으로 가게 하였다. 창화현에 이르러 하공신이 표문을 낭장(郞將) 장민(張旻) 등에게 주어 먼저 군문(軍門) 앞에 가서 알리기를,
“국왕이 와서 뵈옵기를 진실로 원하오나 다만 군사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또 내란으로 인하여 강 남쪽으로 피난하였기 때문에 신(臣) 공신(拱辰) 등을 보내어 사유를 진술하게 하였는데, 공신 등도 역시 두려워하여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오니 빨리 군사를 거두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게 하였는데, 장민 등이 이르기 전에 거란 군사의 선봉이 벌써 창화현에 이르렀다. 공신이 앞의 뜻을 갖춰 진술하자, 거란 군사가 국왕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공신은 대답하기를,
“지금 강 남쪽으로 향해 갔으니 있는 곳은 알 수 없다.”
하였다. 또 거리가 먼가 가까운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강 남쪽이 너무 멀어서 몇 만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하니, 뒤쫓던 거란 군사가 곧 되돌아갔다.

[주D-001]읍고(泣辜) : 우(禹) 임금이 길을 가다가 좌수를 보고 타고 있던 수레에서 내려서 울었다 한다. 《說苑 君道》
[주D-002]해망(解網) : 탕(湯)이, 어느 어부가 그물을 벌여 놓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나오는 놈은 다 내 그물에 걸려라.” 하는 것을 보고 그 그물의 3면을 풀어 놓으면서 빌기를 “왼편으로 갈 놈은 왼편으로 가고 오른편으로 가려거든 오른편으로 가며, 명령을 듣지 않을 놈은 그물에 걸려라.” 하였다. 《史記 殷本紀》








기언 별집 제20권
 구묘문(丘墓文)
하의(荷衣) 홍공(洪公)의 묘갈명(墓碣銘)

홍씨(洪氏)는 남양(南陽)의 대족(大族)으로 그 선조가 당(唐)에서 나왔으니 사실 당성(唐城 남양의 옛 이름)의 고사(古事)에 전한다. 고려 때 예사 부첨서밀직부사(禮史復簽書密直副使) 홍유도(洪由道)가 보첩(譜牒)에 드러나 있다.
본조(本朝)에 들어와서 장양공(莊襄公) 홍사석(洪師錫)이 있는데, 공(公)에게 6세조(世祖)가 되고, 3세조(世祖)는 성균관 사성 증 이조 판서 홍이평(洪以平)으로, 판서가 첨지중추 증 좌찬성 홍덕연(洪德演)을 낳았으며, 찬성이 성균관 생원 증 영의정 홍인우(洪仁祐)를 낳으니, 세상에서 일컫는 치재 선생(恥齋先生)이라는 분이다. 선생은 순천 김씨(順天金氏)를 아내로 맞았는데 지난날 재상을 지낸 양경공(襄景公) 김승주(金承霔)의 후예요, 청도 군수(淸道郡守) 김희직(金希稷)의 딸이다.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장남 홍진(洪進)이 제일 귀히 되었는데, 시호는 단민(端敏)이고 삼세 봉작(三世封爵)의 추은(推恩)이 있게 된 것이다.
공은 차남으로 휘(諱)는 적(迪), 자(字)는 태고(太古), 별호는 양재(養齋)이며, 또 하의(荷衣)라고도 한다. 태어난 지 6년 만에 선선생(先先生 아버지인 치재 선생을 가리킴)이 돌아가서 공은 고아가 되었으나 힘써 공부할 줄 알아 18, 9세에 벌써 재학(才學)으로 소문이 났다. 동호(東湖)에서 글을 읽을 적에 호당(湖堂)의 여러 학사(學士)들과 주고받은 작품이 있는데 한때 다투어 전송(傳誦)되었다. 선부인(先夫人)의 상을 당해서는 백씨(伯氏)와 묘하(墓下)에서 지내며 아침저녁으로 제물을 꼭 손수 차리면서 3년을 마쳤다.
미수 허선생 연보 제2권
 연보(年譜)
무오년(1678, 숙종4) 선생 84세

1월 차자를 올려, 임금은 덕을 날로 새로워지게 해야 한다는 잠계(箴戒)를 바치다.
차자의 대략에,
“《주관(周官)》 천관(天官) 대재편에 ‘1월 1일에 전국에 법령을 공포하되, 상위(象魏 대궐 문)에 게시하여 만백성으로 하여금 치교(治敎 다스림과 가르침에 관한 도리)와 정형(政刑)의 상징을 볼 수 있도록 한다.’ 하였으니, 이는 백성을 새로워지게 한 정치입니다. 만방(萬邦)을 새로워지게 함이 오직 임금의 덕에 달린 것이어서, 《논어》 위정(爲政)에 ‘임하기를 씩씩하게 하면 공경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대중에게 인자하면 충성하고, 착한 사람을 들어 쓰고 능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면 권장되는 것이다.’ 했고, 《서경(書經)》 강고(康誥)에 ‘인민(人民)을 흥기시켜 새롭게 한다.’고 한 것입니다. 임금의 마음속에 거짓됨이 없이 지극히 올바른 것을 지키며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 다스리기를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이 곧 백성을 새롭게 하는 근본입니다. 풍년드는 경사나 한없이 오래 살게 되는 것도 이것이 그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중훼지고(仲虺之誥 《서경》의 편명)에 ‘덕이 날로 새로워져야 만방(萬邦)이 사모하게 된다.’ 하고, 《대학(大學)》의 탕(湯)의 반명(盤銘)에 ‘진실로 하루 새로워졌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해야 한다.’ 하고, 《서경》 함유일덕(咸有一德)에 이윤(伊尹)이 말하기를 ‘오직 그 덕을 새롭게 하기를 시종 한결같이 함이 곧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덕은 반드시 날로 진보하고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요, 날로 진보하지 않으면 날로 후퇴되는데, 덕이 날로 후퇴하면 태만하고 방자해져 덕을 망치는 일이 한 가지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온공(溫恭)하고 능히 겸양함은 요순(堯舜)의 훌륭한 덕이니, 스스로 만족하여 손해를 부르지 마시고, 스스로 넓은 체하여 남을 좁게 여기지 마소서. 덕에 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늘의 꾸지람이 요얼(妖孽)로 나타나는 법인데, 요얼은 어지러워 멸망하게 될 경계이니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 잠계에,
덕은 인한 사람을 친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고 / 德莫善於親仁
정치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법입니다 / 治莫善於保民
학문을 닦아 도를 세움은 / 學脩而道立
그 근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니 / 其本在身
부지런히 하는 중에도 더욱 새롭게 하여 / 孜孜益新
성덕과 공경에 날로 힘쓰시되 / 聖敬日勤
영인을 멀리하고 간특한 사람을 버리면 / 遠佞去慝
임금의 도리가 정직하여 / 王道正直
사방이 복종하고 / 四方嚮服
하늘이 복을 내려 / 天降百福
나라가 태평해지고 / 國以和寧
백성이 부요해져 / 黎民富樂
억만 백성이 송덕하기를 / 億兆輿頌
모두 임금의 지극한 덕이라 할 것입니다 / 咸曰莫非爾極
하였다.

○ 호포(戶布) 일에 대한 의논을 올리다.
자서(自序)의 대략에,
“찬성(贊成) 윤휴(尹鑴)가 탁지(度支)의 경비가 고갈된 것 때문에 호포법(戶布法)을 말했는데, 이는 전번에 유계(兪棨) 등이 말했던 것으로써, 절반은 옳고 절반은 옳지 못한 것이다. 상께서 그 상소를 내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각도로 의논하도록 하므로, 모(某)가 잇달아 의논 올리기를 ‘호포의 폐단을, 신이 전일에 올린 차자에 대략 진달했습니다마는, 또한 크게 편리하지 못한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공경(公卿)ㆍ대부(大夫)ㆍ사(士)들도 편호(編戶 호적에 편입하는 것)한 일반 백성처럼 각각 호를 헤아려 베를 내도록 하여 군포(軍布) 대신으로 쓰려고 병조(兵曹)에 바치게 하니, 사체가 문란하여 선왕(先王)들께서 충신(忠信)으로 대하고 봉록을 후하게 주어 군신(群臣)을 체념(體念)하던 뜻이 아니게 됩니다. 그 둘째는 전일에 만인과(萬人科)로 출신한 사람들은 그 근본이 비록 서인(庶人)ㆍ천인(賤人)이 태반이지만, 이미 출신(出身 급제하고 아직 벼슬 못한 사람)이라 하였으니, 그들 스스로의 처신이나 조정에서의 대우를 모두 사대부의 말단으로 하여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베를 편호한 일반 백성처럼 내도록 한다면, 반드시 화를 내며 떼 지어 원망하게 될 터이니, 듣지 않는 자를 죄로 몰아세울 수 있을망정 그들의 마음은 이겨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셋째는 관학(館學)의 유생(儒生)들에 대해서도 모두 병조가 주관하여, 호구를 헤아려 베 거두기를 한결같이 평민에게처럼 한다면, 그들이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니, 선비를 예로 우대하는 도리가 그렇지 않을 듯싶습니다. 이 법을 한 번 시행하면 국체(國體)가 크게 무너지고 인심이 크게 어지러워 질 것입니다. 국체가 무너지거나 민심이 어지러워지고서 능히 멸망되지 않는 나라는 있지 않는 법이니, 신은 결코 시행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의논을 정지하고 기다렸다 다시 의논하도록 명하였고, 모(某)가 또 차자 하나를 지었다가 미처 올리지 못하였는데, 윤휴가 죄를 입어 죽자, 일이 드디어 정지되었다.”
하였고, 차자의 대략에,
“호포는 《주관(周官)》의 부포(夫布)와 같아 사민(四民 사농공상(士農工商))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금 이 법은 조정의 백관으로부터 여염의 필부(匹夫)에 이르기까지와, 문과나 무과 출신으로 아직 벼슬하지 못한 사람, 관학(館學)의 상하 서재의 유생, 종실(宗室)ㆍ공신(功臣)ㆍ귀신(貴臣)ㆍ사족(士族)의 자손, 유학을 닦거나 무술을 닦는 교생(校生 향교 유생), 무학(武學 무관 학교)ㆍ제학(諸學 각종 학교)의 생도들에게도 모두 편호(編戶)처럼 베를 내게 하여 명분없이 거두니, 사리(事理)에 근거가 없는 일이
상촌선생집 제20권
 시(詩)○칠언절구(七言絶句) 166수
유희경 시축에 제하다[題劉希慶軸] 2수

유생(劉生)은 시장에 사는 사람이지만 십분에 일의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치를 하지 않고 어진 사대부(士大夫)를 따라 놀기를 좋아했으며 시례(詩禮)로 몸단속을 하였다. 도봉산(道峯山) 아래다 집을 짓고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지금 나이 칠십 구세지만 몸놀림이 가볍고 건강하며 얼굴도 동안(童顔)이어서 내 그의 사람됨을 좋아하고 있었다. 지금 와서 시를 써달라기에 이렇게 읊어 그에게 주었다.

수레 앞에 여덟 추졸 그도 나는 소용없고 / 車前八騶吾不管
재상이고 삼공이고 그도 모두 부질없어 / 兩府三事都悠悠
흰구름이 항상 있고 흐르는 물 옥과 같은 / 白雲長在水如玉
시내 머리에 집을 지은 그대가 제일 부럽네 / 羨爾結廬溪上頭

기이(其二)

십년 동안 쫓겨났다 이제야 돌아오니 / 十年放逐今始還
이도 머리도 다 빠지고 허리 다리 뻣뻣하다네 / 齒髮已空腰脚頑
뺨 고이면 아침에 시원한 기운 있으리니 / 柱笏朝來有爽氣
시가 되거든 그대의 그림 속 산에다 쓰려네 / 詩成題爾畵中山

고, 또한 조정의 체통을 아래로 편호와 같게 하여, 전투하는 사졸과 도례(徒隸 노복(奴僕))들을 급양(給養)하게 함으로써 상하의 기강이 없어져서 사체가 크게 무너질 것이니, 이 법이 한 번 시행되면 등위(等威)가 문란해질 것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예(禮)가 문란해지면 대중이 흩어진다.’ 하였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닌데, 3, 4년 이래 정령(政令)이 번거롭고 까다로워진 것을 원망하여 욕하는 사람들이 모두들 새 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 법은 융성한 세상에는 만들어지지 않고 세상이 쇠퇴하면 법이 문란해지기 때문에,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나라가 장차 멸망하려면 반드시 법이 많아진다.’ 하였으니, 이래서 신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 차자를 올려 경계를 진달하다.
상의 체후(體候)가 오래 편치 못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평안해졌기 때문에 선생이 차자를 올린 것인데, 차자의 대략에,
“신이 전하를 위해 한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덕성(德性)을 양성하고 사려를 바로잡고 기욕(嗜慾)을 절제하고 기거(起居 몸가짐)를 근신하는 것 네 가지는 몸을 닦고 행동을 바로잡아 천하를 선(善)으로써 거느리는 큰 근본입니다. 덕성을 양성하지 않으면 천명(天命)을 저버리게 되고, 사려를 바로잡지 않으면 착한 도리를 파괴하게 되며, 기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방탕하여 성명(性命)을 해치고, 기거를 근신하지 않으면 나태해져 덕을 망치게 되는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고요한 것이요, 고요함은 모든 선(善)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양성해 가는 바가 고요해야 덕성이 온전하고 사려가 바르며 기욕이 평순하고 기거가 엄숙해지기 때문에, 군자가 덕을 닦음에 반드시 고요함으로써 근본을 삼는 것이요, 또한 이것이 수명을 기르는 요도(要道)이기도 합니다.”
하였다. 상의 체후가 회복된 뒤 고묘(告廟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종묘에 고하는 것)하고 사(赦)를 반포하였으며 백관이 진하(陳賀)했는데, 선생이 병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차자를 올려 자신을 탄핵하였으며 또한 경계 진달하기를,
“신은 듣건대, 기쁨이 지극하면 경하(慶賀)하고 경하가 지극하면 경계한다 하였습니다. 신민들은 기쁨이 지극한 것을 경사로 삼고 전하께서는 경하가 지극한 것을 경계로 삼으셔야 합니다. 또한 안일한 기욕을 경계하며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하고 영인(佞人)을 멀리하고 척속(戚屬 겨레붙이)들을 조심하고 충신(忠信)을 도타이 하며 선을 드러내고 악은 위엄으로 대하여 더욱 성상의 덕을 힘쓰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에 고묘한 일은 진실로 나의 본뜻이 아니고 제신(諸臣)들이 누누이 주청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여 따른 것이다. 이제 경의 경계한 말을 보건대 감히 두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경연(經筵)에 입시하다.
1월 15일,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중용》을 주강(晝講)하였는데, ‘생이지지(生而知之)’부터 ‘기하문구경지단(起下文九經之端)’까지의 대문에서 상이 선생에게 이르기를,
“듣건대 경이 《중용》에 능하다고 하니, 경이 글 뜻을 풀어 진달하라.”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이는 ‘대신을 공경한다’는 것에 관해 말한 것으로써 그 뜻이 심오합니다. 임금된 분들이 과연 능히 대신을 공경하여 그의 말을 믿는다면 소인들이 이간할 수 없을 것이요, 일에 부딪쳐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능히 군신(群臣)들을 체념(體念)한다면, 사(士)들이 어찌 딴 뜻을 가지겠습니까?”
하니, 상이 ‘알았다.’ 하였고, 《강목(綱目)》을 진강(進講)하는데, ‘진(秦) 나라 왕전(王翦)이 초(楚) 나라 군사를 크게 패배시켜 장수 항연(項燕)을 죽였다.’에서부터 ‘어찌 특히 그 국가만 보존할 뿐이겠는가.’까지의 대문에서, 선생이 아뢰기를,
“단지 강약(强弱)의 기세만 달랐던 것이 아니고, 또한 인재를 얻고 잃는데 달렸던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해가 바뀐 뒤로 처음 경연이 열렸기 때문에 병을 무릅쓰고 들어왔는데, 생각건대 신의 정신이 혼미하고 의논드린 일이 또한 실정과 머니, 오래 신을 머물게 하더라도 유익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나이 80이 넘었으니 날마다 행공(行公)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각에 누워서 도를 논하고 때로 경연에 참여하면 된다.”
하였다. 《은대일기》에 있는 것이다.
○ 차자를 올려 정사의 폐단을 말하고, 이어 벌주어 내쫓기를 청하다.
차자의 대략에,
“신이 그윽이 오늘날을 보건대, 깊은 우려와 큰 근심이 군사에 관한 일과 사심 부리는 데에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군사가 승하면 어지러워진다.’ 하였으니, 경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일종의 공리설(功利說)이 크게 퍼지고 선왕(先王)들의 문헌은 없어져, 변방에 봉화(烽火)를 올리는 경계가 없는데도 간과(干戈 무기, 곧 군사를 뜻함)가 온 나라에 가득하여 마치 조석간에 변이 생길 것처럼 중외(中外)가 시끄럽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백성이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도 군사 때문이고, 인심이 난리를 생각하는 것도 군사 때문이며 법령이 시행되지 않는 것도 군사 때문이고, 탁지(度支) 경비가 고갈된 것도 군사 때문이며, 천도를 헤아릴 수 없어, 수재ㆍ한재나 재변이나 불길한 징조와 요얼(妖孽)이 생김도 모두 군사에 관한 일 때문이니, 이 무슨 일입니까?
사심을 부리는 것은 공정(公正)의 적으로써 성인들이 크게 금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방자하게 부림도 사심 때문이고, 예의를 무너뜨림도 사심 때문이며, 나라가 어지럽고 정사가 쇠퇴하여 조정의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뇌물로 사고 팔아 벼슬길이 흐려지고, 염치가 없고 법이 없음도 모두 사심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덕을 넓히기에만 힘쓰시고 작은 일은 경계하지 않으시어, 은택(恩澤)과 상사(賞賜)를 베풀 때 너무 지나치게 인후(仁厚)했습니다. 그리하여 관(官)의 기강이 문란하여 외척(外戚)이 권세를 잡아 이해가 따르므로 아첨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구차하게 지내다가 사소한 일로 큰 허물을 이루게 되면 공정한 도리가 어떻게 시행될 수 있고, 인재와 유능한 사람이 어떻게 쓰일 수 있겠습니까?
옛적부터 화란(禍亂)의 발생이 대개 사닐(私昵 사적으로 친애하는 사람)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으며, 소인의 마음대로 하여 사정만 쓰고 공정을 무시하면 임금의 덕이 날로 일그러져 화란이 그 틈을 타게 되었습니다. 화란은 사심에서 시작되어 병란에서 끝나, 작게는 나라를 패란(敗亂)하고 크게는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선왕(先王)의 정사를 닦되, 예악(禮樂)을 일으키고 사정 쓰기를 금하고, 선량한 사람을 선발하고 간사하게 아첨하는 사람을 배척하며, 무력을 함부로 쓰지도 말고 백성을 소란스럽게도 말며, 화란을 방지하고 포악한 자를 죄주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일이 전하의 덕 하나에 달렸다고 믿습니다. 덕은 사심 없이 하는 것이 귀중하며, 사심이 없으면 공정(公正)함이 저절로 신장(伸張)되는 법입니다.
신은 내쳐야 할 점이 세 가지이니, 노쇠하였는데도 물러가지 않은 것이 첫째 죄요, 자리만 차지하고 책무를 다하지 않아 하나도 바로잡지 못한 것이 둘째 죄요, 안일하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구차하게 자리만 차지하여 은덕을 탐한 것이 셋째 죄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신의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으소서.”
하였다.
○ 차자를 올려 물러가기를 청하다.

3월 재차 차자를 올려 체직(遞職)을 청하다.
○ 병으로 고가(告暇)하고 겸하여 차자를 올렸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다.

윤3월 잇달아 고가하자 체직을 윤허하므로, 이튿날 차자를 올리고 도성(都城)을 나와 서강(西江)의 옹막촌(瓮幕村)에 머물다.
이달 5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도성을 너무 바쁘게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자, 선생이 말하기를,
“직을 띠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기가 마음에 편치 못하였다. 오늘 만일 서추(西樞 중추부의 별칭)에 임명한다면 반드시 곤란한 형편이 생길 것이므로 부득이했다.”
하였다.
○ 판중추(判中樞)를 제수하다.
○ 승지를 보내 전유(傳諭)하자, 차자를 올려 사례하다.
○ 차자를 올려 실정을 진달하고, 이어 경계를 진언하다.
차자의 대략에,
“신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의 영결하는 말입니다. 수십 년 이래로 세상의 도의가 크게 어지러워지자 인심이 타락되고 국법이 해이해져 혼탁(混濁)이 풍조가 되고 의리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싶은 사람이 권면될 때가 없고 죄지은 사람이 두려울 때가 없으며, 법도 없고 기강도 없어 인심이 산란해지고 재변이 경계를 보이니, 이 무슨 광경입니까?
신이 외람되게 대신의 자리에 있은 지 4년 동안 한 가지도 바로잡은 것이 없는데, 마침내 밝은 시대라 죄를 얻지는 않았지만, 신은 후세 사람들에게 죄를 면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구구히 바라는 바는 전하께서 더욱 성덕을 힘쓰는 일이니, 안으로는 궁중(宮中)을 엄숙히 하고 사정 쓰는 것을 억제하며, 밖으로는 충직한 간언(諫言)을 받아들이고 간사한 아첨을 배척하시어, 선왕들의 중대한 유업이 추락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옛적부터 유현(儒賢)의 거취에는 국가의 안위(安危)가 달렸다. 오직 경은 산림(山林)의 기덕(耆德 나이 많고 덕이 높음)이요 사림의 영수로서, 세상을 구제할 좋은 계책을 간직하고 경륜(經綸)할 큰 재주를 가진 처지인데, 바야흐로 성취하여 주기 바라는 때를 당해 갑자기 아주 가 버릴 생각을 하니, 암매한 과인(寡人)의 허전함과 사림의 실망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내가 경을 기다림은 큰 가뭄에 비를 바라듯 할 뿐이 아닌데, 경은 어찌 나를 이처럼 매정하게 버리는가. 내가 매우 부끄럽다. 차자 끝에 쓴 경계는, 말이 매우 간절하고 지극한데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은 모름지기 나의 지극한 뜻을 알아 급히 멀리 갈 마음을 돌리도록 하라.”
하여, 사관(史官)을 보내 전유(傳諭)하였다.
○ 사간원의 차자를 올려 만류하기를 청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암매한 과인의 유현 대접이 부족한 데가 있어, 유현이 하루아침에 서울을 떠나게 하였으니, 이는 특히 나의 불행만이 아니라 진실로 국가의 불행이다. 지금 차자의 말을 보건대 매우 부끄러우니, 내가 마땅히 누누이 간절하게 타일러 기어이 서울로 들어오도록 하겠다.”
하였다.
○ 차자를 올려 심정을 진달하고, 승지와 같이 오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다.
비답하기를,
“경의 병은 반드시 기숙(寄宿)한 데가 황량하기 때문이니, 내가 매우 염려한다. 경은 모름지기 나의 지극한 뜻을 받아들여, 병을 무릅쓰고 서울로 들어와 조용히 조섭을 잘하라.”
하였다.
○ 관학(館學) 유생들이 상소하여 만류하라고 청하니, 비답하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덕 높은 유현이 황급히 서울을 떠났다. 누차 근시(近侍)를 보내어 간절히 돈유(敦諭)하였지만, 성의가 신실하지 못해서인지 마음 돌리기가 더욱 멀어지기만 하니 허전한 생각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 지금 바야흐로 만류하려 하고 있다.”
하였고, 같이 오기로 하고 나간 승지가 서계(書啓)하기를,
“허모(許某)가 병중에 누누이 말로 전해 오기를 ‘들것에 실려서라도 도성에 들어가 한 번 천안(天顔)을 뵙고 싶은 뜻을 이미 서계 속에 진달하였고, 근시(近侍)가 오래 머무르고 있어 진실로 지극히 미안하니, 이 서계를 가지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우선 들어오라”
하였다.

4월 차자를 올려 진사(陳謝)하고, 이어 진언하다.
차자의 대략은 이러하다.
“신의 병이 더욱 침중해지다가 의원을 보내 약을 내려 주시는 전하의 넓고 두터운 은덕을 입어 다행이 죽음에 임박한 목숨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벗고 한가히 있으며 편리하게 요양하노라니, 강산(江山)의 연월(烟月 태평한 세월을 뜻함)은 모두가 인생을 즐기려는 바람입니다. 성상의 덕화에 춤을 추며 은택 속에서 살다가 죽겠기에, 신은 청컨대 한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인(聖人)의 학문은 마음 갖기를 사(私)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조심하고 세미한 것을 근신하여 편안스럽게 덕성을 양성해야 됩니다.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선비를 높이고 충직한 사람과 아첨하는 사람을 살피며 선(善)은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악에 대해서는 위엄을 보여,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반드시 엄격히 하여 사정에 가리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말만 잘하는 사람을 편안히 여기지 말며 경계하고 공구하는 마음으로 선왕들의 중대한 유업을 이어받으소서.”
○ 문충공(文忠公 이원익의 시호)의 묘소를 배알하고, 이어 관악(冠岳)을 유람하다.
17일, 금천(衿川)으로 가서 문충공 묘소를 배알하고 관악을 유람하였는데, 서자하대(西紫霞臺)에서 영주대(靈珠臺)로 올라가 해양(海洋)을 바라보다가 강상(江上)으로 돌아왔다.
○ 장차 연천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전원(田園)으로 돌아간다는 차자를 올리고, 도봉산(道峯山)으로 길을 돌려 조정암(趙靜菴 조광조)의 사당을 배알하다.
24일, 전원으로 돌아간다는 차자를 올리고 길을 떠났는데, 상이 승지를 보내 만류하였으나, 명을 받들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례했다. 저녁에 도봉에 당도하여 사당을 배알하고, 아침에 만장암(萬丈巖)을 바라보며 돌 위에 제명(題名 명승지에 자기 이름 쓰는 것)하고 ‘관수(觀水)’ 두 자를 대자로 썼다. 승지 및 경기 감사가 명을 받들고 뒤쫓아왔다. 저녁에 양주(楊州)의 하거촌(夏居村)에 머물렀다. 이튿날 남계(楠溪)에서 자는데 사관(史官)이 또한 뒤쫓아왔고, 또 본도에 명하여 말을 주어 호송하고 쌀과 반찬을 계속해서 대주도록 했다. 이튿날 연천에 이르러 영정(影幀)이란 마을에 머물렀다.
○ 25일, 소대(召對) 때에 옥당(玉堂) 남익훈(南益熏)이 상에게 아뢰기를,

“판중추(判中樞)가 가 버렸으니, 못내 그를 잊지 못하는 뜻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도 그러하다.”
하매, 좌상 권대운(權大運)이,
“노인이 도성(都城)을 떠났으니……”
하고 극력 말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상(江上)에 있을 때 서로 보고픈 뜻이 있었는데, 나의 성의가 천박하여 그의 멀리 떠날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하매, 익훈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그 사람을 등용하시기는 하였지만, 그의 말을 써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말을 써 주신다면 비록 외방에 있더라도 괜찮지만, 그의 말을 써 주지 않는다면 불러온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태학사(太學士 성균관 유생을 말함)들이 상소하여 만류하기 청하니, 상이 우악(優渥)하게 비답하였다.
○ 사관(史官)이 와서 선유(宣諭)하였는데, 그 대략에,

“경이 나를 버리고 가야 하겠는가? 당초에 체직을 윤허하였음은, 경의 직무가 번거롭지 않게 하여 경의 뜻을 위안시키고 그대로 경연(經筵)에 나와 암매한 과인을 보필하도록 하려 한 것이다. 어찌 경이 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갑자기 아주 가 버릴 줄 알았겠는가? 이는 나의 성의가 천박한 때문이니, 내가 마음에 부끄러워 무어라 말할 수 없다. 듣건대 경이 이미 시골집까지 갔다는데, 이런 더운 계절에 열기를 무릅쓰고 갔다 왔다 하다가 혹 손상을 받게 될까도 싶으니, 그대로 서늘한 가을을 기다렸다가 빨리 올라와 나의 미급한 점을 보필하라.”
하였다.
○ 차자를 올려, 쌀 및 반찬과 겸임하였던 제조(提調)를 사양하다.
비답하기를,
“쌀과 반찬을 공급함은 진실로 노인을 부양하고 유현(儒賢)을 대우하는 의리인데, 무슨 편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태복시 제조(太僕寺提調)의 경우 더욱 사양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경은 마음을 안정하여 사양하지 말고 가을을 기다렸다 올라와 나의 기대를 저버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 차자를 올려, 집을 지어 주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고 이어 월름(月廩)을 사양하다.
승지 이항(李沆)이 아뢰기를,
“신이 전유(傳諭)하러 갔던 승지 정유악(鄭維岳)의 말을 듣건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허목(許穆)은 일찍이 시골에 있을 때 두어 칸 초가집이 있다가 전일에 실화되고 미처 다시 짓지 못하여, 이번에 돌아가 촌가(村家)에서 임시로 산다.’ 하니, 예우(禮遇)하는 도리에 있어 마땅히 우대하는 특전(特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故) 상신(相臣) 이원익(李元翼)은 자기 단속을 청렴 고결하게 하여 사는 집이 비바람을 가리지 못했는데, 인조대왕께서 그가 집이 없음을 진념(軫念)하여 특별히 지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대로 해도(該道)의 감사로 하여금 두어 칸의 집을 지어 주어, 여름을 지낼 거처를 마련하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해도 감사에게 분부하여 지어 주도록 하겠다.”
하였는데, 선생이 차자를 올려 사양하였다. 그 차자의 대략에,
“지금 백성은 모두 굶주리고 있고 군읍(郡邑)은 구제할 여유가 없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백성을 역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고 또 5, 6월은 농사일이 바야흐로 한창입니다. 한 신하의 사정 때문에 백성을 역사하여 집을 지음은 더욱 그 시기가 아니니, 역사를 감독하여 집을 짓는 것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월름(月廩)을 내림은 옛적에 빈사(賓師 임금의 손님)를 은혜롭게 부양하던 중한 예절인데, 잘못 신에게 내리게 되어 사체가 이미 놀랍거니와, 또한 전대로 이미 물러난 뒤에도 받는다는 것은 더욱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내려 주심이나 받음이 모두 예가 아니라 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成命)을 모두 거두시어 천하 후세에 기롱을 남기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집을 지어 주라는 명은 진실로 옛 법제를 따른 것이며 또한 예우(禮遇)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하찮은 월름에 있어서도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아 도리어 부끄러운 마음 간절하니, 경은 마음을 안정하여 사양하지 말고 받으라.”
하매, 잇달아 차자를 올려 사양하였으나, 마침내 윤허하지 않았다.
○ 잇달아 차자를 올려 겸임했던 직에서 해임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7월 분부에 응하는 상소를 올리다.
상소의 대략에,
“10년간에 9년 홍수와 8년간에 7년 가뭄을 요(堯)와 탕(湯)이 당했었는데,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에 요는 말하기를 ‘홍수가 나를 경계한다.’ 하였고, 탕은 여섯 가지 일로써 자신을 책망하였으니, 이러한 일들은 성인들이 자신을 반성하고 덕을 닦는 근본입니다. 하늘이 크게 가물어 명목(名木 유서 깊은 나무)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는 가뭄이 극심한 천재인데, 신이 80년 동안에 지난 경술년(1670, 현종11)에 처음 보고 올해 다시 봅니다. 산의 흙이 타고 우물이 마르고 온갖 곡식이 말라 죽으매, 종묘(宗廟)에서부터 혈제(血祭 짐승의 피를 바쳐 제사 지내는 것)하여 빌고 생폐(牲幣 희생(犧牲) 폐백(幣帛)) 올리는 일이 아무리 멀어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합니다마는, 천도가 아득하여 알 수 없으니, 아주 가까이 있는 재앙의 조짐이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는 속에 숨어 있어 화란이 이미 싹트게 되었거나, 아니면 하늘이 전하를 인자하게 사랑하여 재이(災異)로 경계를 보여 요와 탕 같은 다스림을 힘쓰도록 하는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상소 가운데 누누이 경계한 말은 임금의 덕에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어, 펴 보매 싫증이 나지 않았으니, 유념해서 마음속에 간직해 두지 않아서 되겠는가?”
하였다.
○ 임금이 편치 못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을 무릅쓰고 적성(積城)까지 왔다가 병이 심해져 더 오지 못하고, 차자를 올려 대죄(待罪)하다.
다음과 같이 비답하였다.
“한번 경이 도성을 떠난 이후부터 연연(戀戀)하게 생각되는 마음이 가슴에서 풀리지 않았는데, 지금 차자의 말을 보건대,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멀지 않은 곳에까지 왔다니 아픈 중이지만 반가움이 어찌 한이 있겠는가. 다만 노인이 여행한 나머지 또한 더위 먹을까 싶어 내가 깊이 염려되니, 경은 모름지기 나의 지극한 뜻을 체득하여 조리하다가 올라와 울적한 생각이 풀리게 하라.”
 송자대전 부록 제11권
 연보(年譜) 10
숭정(崇禎) 62년 기사. 선생 83세

1월 초하루는 기사(己巳) 29일(정유) 상소하여 원자(元子)의 위호(位號 작위(爵位)와 명호(名號))에 대해 논하고, 이어 송원소(訟冤疏 억울함을 변론한 소)를 올렸다가 엄한 꾸지람을 받고 제주(濟州)로 귀양 갔다.
이때 윤증의 당이, 선생이 우계 선생(牛溪先生)의 흠을 들추어내어 헐뜯었다 하여 끝없이 선생을 물고 늘어졌다. 그러므로 선생이 소를 올려 윤증이 무함한 시말(始末)을 자세히 진술하고 또 수옹공의 무함당한 것을 변론하였으며, 이어 증의 부자가 절의(節義)를 배척하고 세도(世道)를 퇴패하게 한 내용을 말한 다음 상에게, 교화(敎化)의 근원에 힘쓰고 성학(聖學)을 밝혀 사설(邪說)을 종식(終熄)시키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상소문을 완성하고 난 뒤에, 선생이 상이 정의(廷議 조정의 의논)를 물리치고 갑자기 원자(元子)의 위호를 정하니 여러 신하들이 중궁(中宮)의 춘추가 아직 젊어서 앞 일을 알 수 없는 데다가 왕자가 태어난 지 겨우 몇 달인데 위호를 정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일이라고 대답했다는 말과, 이조 판서(吏曹判書) 남용익(南龍翼)이 극력 간쟁하다가 꾸지람을 당했다는 말과, 상이 또 조정에서 다시 간하는 말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모든 것을 묻지 말라고 명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선생이 사류(士流)들이 왕자(王子)를 좋아하지 않고 흉도(凶徒)가 또 유위한(柳緯漢)을 사주하여 상소로 무함할 것을 의심하고는 그 소를 올렸다. 그 소의 대략에,
“오늘날 인사(人事)의 잘못 중에는 건본(建本 세자(世子)를 세우는 일)의 계획을 일찍 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 없는데, 군신(群臣) 중에는 한 사람도 국가에 충성을 바치는 이가 없습니다. 다행히 상의 마음이 건본하는 쪽으로 쏠려 원자의 호칭(號稱)을 서둘러 정하여 만세(萬世)의 터전을 세우셨으니, 종사(宗祀)와 생민을 위한 염려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는 오히려 석연(釋然)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 왕자의 임신 소식을 듣고 온 나라 신민의 기대가 대단했었는데, 정작 탄생하신 뒤에는 전하를 위하여 국본(國本)을 정하기를 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 성단(聖斷 임금의 결단)이 이미 결정되셨는데도 천안(天顔)의 지척 앞에서 오히려 순종하려 하지 않아 간단한 말로 책임이나 면하려 하고 혹은 서둔다는 말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니, 아, 이것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이는 평소의 속셈이 그러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전하께서 위엄으로 억눌러 묵묵히 물러가기는 하였으나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는 것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때가 달라지면 일이 달라지고 일이 달라지면 변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인데도 여러 신하의 마음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이것이 어찌 때가 달라지면 일이 달라질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원자라 명칭하는 것이 직접 세자로 봉하는 것만 못하고 건본(建本)만을 보여 주는 것이 호칭을 정하여 동궁(東宮)으로 삼으시는 것만 못하니, 전하께서는 빨리 결단을 내리어 의심치 마시고 봉호(封號)를 내린 다음 사보(師保)를 선택함으로써 온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에게 사자(嗣子)가 있음을 알게 하신다면, 국가가 반석처럼 단단해지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고, 또 귀양 간 여러 흉인(凶人)의 석방을 청하였는데 이는 상이 비록 후사(喉司 승정원(承政院)의 별칭)의 말에 따라 위한(緯漢)을 먼 섬으로 귀양 보내기는 했으나 큰 화가 곧 일어나려 하기 때문이었다. 이어 선생이,
“이는 국가의 대사(大事)이다. 더구나 오늘날 상하의 촉망(屬望)이 왕자(王子)를 버리고 어디 있기에 이처럼 서두르기만 하고 조용히 처리하지 못하는가? 또 여러 신하가 정후(正后 중궁(中宮))도 왕자를 낳을 것이라고 주달한 것은 일이 생기기 전에 주도면밀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염려에서이니, 상을 위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수백 마디에 달하는 소(疏)를 기초하였다. 즉,
“송 신종(宋神宗)이 28세에 철종(哲宗)을 낳았는데, 그 어머니는 후궁(後宮) 주씨(朱氏)였습니다. 횡거(橫渠) 장자(張子)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자, 정자(程子)가 횡거의 충성을 찬미하였고 주자(朱子)와 여동래(呂東萊)가 그의 충성을 한천편(寒泉編 《근사록(近思錄)》을 가리킨다)에 드러냈으니, 장자ㆍ정자나 주자ㆍ여동래의 생각이 모두 같았던 것은 종사(宗祀)에 대한 순수한 천리의 바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리라 한다면 오늘날 인심이라 해서 어찌 다르겠습니까?”
하였고, 또,
“오늘날 여러 신하들이 위호를 정하는 것이 너무 빠르다고 하는 것은, 송 철종은 그때 10세였는데도 오히려 번왕(藩王)의 위(位)에 있다가 신종에게 병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태자에 책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가왕(嘉王)과 기왕(岐王)의 위협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처럼 여유 있게 처리한 것은 제왕(帝王)의 거조는 항상 여유 있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인데, 더구나 혐의와 위협이 없는 오늘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오늘날 여러 신하가 정후(正后)도 왕자를 낳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주도면밀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염려에서입니다. 이것이 중종 때 이언호(李彦浩)의 말과 비슷하나 언호의 말은 사(邪)였고 여러 신하의 말은 정(正)입니다.”
하였고, 또,
“과거에 허목(許穆)이 상소하여 국본(國本)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진언(進言)하자, 고 상신(相臣) 정태화(鄭太和)가 ‘원자가 탄생하신 날이 바로 국본이 정해진 날입니다.’ 하였으므로, 허목의 말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적휴(賊鑴) 등이 허목의 말을 부연하여 암암리에 화기(禍機)를 도발시켜 끝내 영사(領事) 신(臣) 김수항(金壽恒) 이하를 축출하였기 때문에 역적 허견(許堅)의 역모(逆謀)가 더욱 방자해졌습니다. 지금은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므로 이런 걱정은 없으나 아첨하는 종자들이 만세(萬歲) 뒤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대개 선생의 뜻은 간사한 무리들이 이로 인하여 화를 빚어낼까 염려하여 상으로 하여금 깊이 살피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제(子弟)와 문인들이 모두 이 소가 화를 도발시킬 것이라 여기고 번갈아 가며 간하고 말렸으나 선생은 끝내 듣지 않았다. 이 소가 들어가자, 상이 진노(震怒)하여 그날 밤으로 승지(承旨) 이현기(李玄紀)ㆍ윤빈(尹彬)과 옥당(玉堂) 남치훈(南致薰)ㆍ이익수(李益壽) 등을 불러 선생의 소 가운데 ‘10세였는데도 오히려 번왕의 위에 있다가 신종에게 병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태자에 책봉되었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하교(下敎)하기를,
“송모(宋某)는 산림(山林)의 영수(領首)로서 감히 이의(異議)를 제기하니, 부도(不道)한 무리들이 장차 뒤를 이어 일어날 것이다.”
하였다. 이때 좌우에서 현기 등이 없는 사실을 마구 날조하였다. 상이 윤증의 일을 묻자, 현기 등이 증의 부자를 극력 찬양하고 선생을 공격하였다. 상이 선생의 삭출(削黜)을 특명하고 또 선생을 위하여 변명하는 자는 비록 대신이라도 용서치 않는다 하고는 드디어 윤증을 수록(收錄)하였다. 윤빈(尹彬)이, 선생이 노쇠하여 망언(妄言)을 한 것이니, 너그러이 용서할 것을 청하자, 상이 노하여 빈을 나국(拿鞫)하라 명하였다가 바로 먼 변방으로 귀양 보내었으니, 이때가 2월 1일이었고 이날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이때 조정이 일변(一變)하여 윤휴의 무리가 다시 들어갔다. 대사간(大司諫) 이항(李沆)ㆍ정언(正言) 목임일(睦林一)ㆍ장령(掌令) 이윤수(李允修)ㆍ지평(持平) 이제민(李濟民) 등이 합계(合啓)하여 선생에게 죄주기를 청하면서,
“국가에 큰 경사가 있어 명호가 이미 정해지고 분의(分義)가 이미 정해졌는데, 감히 방자하게 상소하여 인심을 현혹시켰으니, 먼 변방으로 귀양 보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지난 을유년 세자(世子)를 책봉할 때, 이경여(李敬輿)가 인심(人心)이 소란하여 평온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자, 인조(仁祖)께서 안치(安置)를 특명하였는데, 더구나 송모는 국본(國本)이 이미 세워졌고 분의가 정해진 뒤에도 감히 불복(不服)의 뜻을 가졌고, 또 인용한 송조(宋朝)의 일은 신하로서 차마 말할 수 없는 바이다.”
하고, 제주도 귀양 보낼 것을 특명하였다. 당시의 사류(士類)들도 거의 다 쫓겨났다.

2월 초하루는 기해(己亥) 8일(병오) 제주를 향해 출발하면서 아들 기태(基泰)를 보내어 효종(孝宗)의 수찰(手札)을 바치게 하였다.
이때 화색(火色 화색(禍色)을 말함)이 이미 박두하여 사람들이 모두 선생을 위해 두려워하였으나, 선생은 오직 한결같이 국가만을 걱정할 뿐, 일신(一身)의 화복은 염두에 두지 않고 태연한 마음으로 길을 떠나면서,
“나는 책임을 끝까지 다했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다.”
하였다. 문인과 친지 중에는 혹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었으나, 선생은 웃으면서 소씨(蘇氏)의 철심석간(鐵心石肝)이란 말과 주자(朱子)가 유 원성(劉元城)을 논평한 말을 들어 깨우쳐 주었다. 이에 앞서 영상(領相) 김수흥(金壽興)이 상께 아뢰기를,
“효종(孝宗)께서 송모에게 수양(修攘 안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밖으로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의 대계(大計)를 논한 수찰(手札)을 내린 적이 있는데, 송모는 배도(裴度)가 옥대(玉帶)를 반납(反納)한 고사(故事)에 따라 자진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상께서 선색(宣索)하셔서 국사(國史)에 빠진 곳을 보충하고 성조(聖祖)께서 뜻한 일을 후세에 드러나게 하소서.”
하자, 상이 특별히 사관(史官)을 보내어 수찰을 바치라 하였다. 선생은 그 어찰(御札) 중에 말한 곡절이 많으므로 소(疏)를 올려 그 내용을 자세히 진술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회계(回啓)하고 사관을 먼저 돌려보낸 다음 소를 지어 올리려는 차에 귀양의 엄명이 내렸다. 선생은 수찰을 올리는 일은 이미 왕명(王命)이 있었고 또 회계까지 하였으니, 지금 죄를 입었다 하여 중지할 수 없다면서 친히 봉배(封拜 봉함하고서 절하는 것)한 다음 아들 기태에게 주어 대신 예궐(詣闕)하여 바치게 하였다. 기태가 서울에 당도해 보니, 상의 노여움이 대단하였고 또 군흉(群凶)이 조정에 가득하므로 감히 올리지 못하고 선생을 뒤따라 제주로 돌아왔다.
○ 지난 갑인년에 선생이 화를 입었을 적에 친지 중에 어떤 이가, 어찰을 바치어 화를 면할 계획을 세우라고 권하자, 선생은 크게 놀랐다. 그러므로 귀양 갈 적에는 그 어찰을 조카 기덕(基德)에게 주어 깊이 간직하게 하였으나, 혹시 남의 말을 듣고 만일의 요행을 바랄까 염려하여 거듭 당부하는 편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차마 이 어찰을 가져 구차히 살기를 구하여, 우리 효종대왕께서 은밀히 당부하신 뜻을 저버리겠는가? 일이 급박하게 되었을 때에 혹 나를 살릴 의사를 가진 사람이 와서 이 어찰을 달라고 해도 네 눈을 뽑아 줄지언정 이 어찰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그런데 이때 어찰을 바치려 한 것은 상의 교지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기회에 국사(國史)에 빠진 것을 보충하기를 바라서였으나 끝내 바치지 못하였다.
○ 11일(기유) 연산(連山)을 지나다가 문인 정천(鄭洊)을 보내어 사계 선생의 묘소에 글을 고하게 하였다.
그 글에,
“문인 송모가 조정에 죄를 입고 멀리 제주로 귀양 가는 길에 문원공(文元公) 사계 김 선생 묘소를 지나면서도 참배하지 못하는 것은, 이천(伊川)이 귀양 가는 길에 숙모(叔母)를 찾아뵙고 가기를 청한 것을 주자(朱子)가 불만(不滿)으로 여겼다는 일을 선생께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감히 묘소에 올라 참배치 못하고 송강(松江)의 후손(後孫)인 정천을 시켜 글을 고합니다. 생각건대 군성(群聖)을 모아 대성(大成)한 분은 공자이고 군현(群賢)을 모아 대성하신 분은 주자입니다. 전후의 성현이 그 법도는 다 같다고 하나, 박문약례(博文約禮)가 지극하고 공부역행(功夫力行)이 도저하여, 요(堯)ㆍ순(舜)ㆍ우(禹) 이후로 대성의 도에 부합되지 않음이 없기는 주자처럼 완전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곡 선생의 학문은 오로지 주자만을 높여서 ‘내가 다행히 주자 뒤에 나와서 학문이 거의 틀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하였는데, 선생께서는 바로 그 계통을 이으셨습니다. 전에 선생이 강론하실 때를 보면, 비록 정자(程子)ㆍ장자(張子)의 말이라도 이동(異同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있으면 취사(取捨)하지 않은 바가 없었고, 또 일찍이 ‘주자가 아니었다면 공자(孔子)의 도가 밝아지지 못했고 밝아지지 않았다면 도가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소자는 귀담아 듣고 가슴속에 간직하여 비록 성인이 다시 나온다 하여도 이 말씀은 변경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악기(惡氣)가 모여 이루어진 윤휴 같은 자가 나와서 감히 주자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데 여력(餘力)을 남기지 않으므로 소자가 제 분수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를 극력 배척하였다가 미움을 사서 거제(巨濟)로 귀양 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전에 윤선거는 우계 선생 댁의 문객(門客)이고 또 제자(弟子)이면서도 윤휴를 적극 도와 사문(斯文)을 해치므로, 소자가 난신적자(亂臣賊子)를 다스리려면 먼저 그 무리부터 다스려야 한다고 춘추의 법에 의거하여 선거까지 아울러 공격하였더니, 그 자식 증이 스스로 반성하여 제 아비의 허물을 덮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소자를 원수로 여겨 드러내 놓고 공격하여 윤휴의 형세를 더욱 성하게 하고 종국(宗國)을 거의 망하게 하였는가 하면, 감히 율곡 선생까지 비방하므로 소자가 경악을 금할 수 없어 그를 공격한 말이 혹 너무 과격했던 듯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소자를 원수로 대하여 파도와 같은 공세(攻勢)를 퍼붓는데, 그의 동조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율곡 선생을 공격하던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지금 조정에 일이 있어 소자가 귀양 가게 되고 윤증이 날뛸 것이므로, 소자는 진실로 우리 도가 나로 말미암아 다 망하지 않게 된다면 비록 만번 죽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생각건대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힘써 실천하지 않아서 아직 기질(氣質)을 변화시키지 못한 탓으로, 이것이 혈기(血氣)의 사심(私心)에서 나온 것이요 혹시 의리의 올바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소자의 처사가 과연 사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남해(南海)의 신(神)에게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생에게 죄를 받음이 심할 것입니다. 우선 이 글로써 선생의 존령(尊靈)에 고하여 조문석사(朝聞夕死)의 터전으로 삼을까 하오니, 바라건대 선생은 살펴 주소서.”
하였다. 윤증이 원한을 품고 암암리에 선생 해칠 계획을 세운 것은 그 조짐이 지난겨울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선생이 지난겨울 영릉(寧陵)에서 돌아오자 문원공(文元公)의 증손(曾孫) 만준(萬埈)이 허둥지둥 달려와서 선생에게 고하기를,
“증의 군흉(群凶)들과 큰 화(禍)를 일으키려 하는데, 그 화가 제일 먼저 선생에게 닥칠 것입니다.”
하였고, 또 이성(尼城 윤증이 사는 곳)에서 온 어떤 사람이 전하기를,
“증의 당이 선언하기를 ‘시대(時代)가 장차 변할 것인데, 송모가 가장 먼저 화를 당할 것이고 그 나머지도 차례로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였는데, 이때 와서 보니 두 사람의 말이 과연 틀리지 않았다. 이어 흉도(凶徒)들이 한결같이 윤증을 떠받들어 대사헌(大司憲)에 추대하고 또 증의 부자를 이끌어서 윤휴를 신원(伸冤)하였으니, 이때에 이르러 증의 부자가 윤휴를 도운 사실이 숨김없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선생이 선사(先師)에게 고한 바가 이러하였다.
○ 12일(경술)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의 서문을 썼다.
《차의》가 오래전에 완성되었으나, 잘못된 곳이 있을까 염려하여 계속 정정하다가 이때에서야 비로소 서문을 지어 권상하에게 주면서,
“오늘부터는 이 《차의》를 그대와 중화(仲和 김창협(金昌協))가 서로 상의하여 수정하되, 동보(同甫 이희조(李喜朝))는 사람이 찬찬하니, 함께 상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 16일(갑인) 문인 권상하와 이별하며 후사(後事)를 부탁하였다.
권공(權公)이 흥농(興農)에서부터 배행(陪行)하여 14일(임자)에 태인(泰仁)에 이르러 하룻밤을 지나고 새벽에 일어나자 선생이,
“율곡 선생의 수적(手蹟 석담 일기(石潭日記) 따위)이 매우 많고 또 사계 선생이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이공(李公)과 율곡의 비문(碑文)을 산정(刪定 글의 자구(字句)를 깎고 다듬어 정리하는 것)할 때 왕복한 문자(文字)와 행장(行狀) 초본(草本)을 신재(愼齋)께서 수집하여 깊이 간직하였다가 말년에 나에게 전해 주셨는데, 나는 이를 치도(致道 권상하(權尙夏))에게 부탁하려 한다. 나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실로 미안하기는 하나, 치도는 부디 잘 지켜 율곡의 자손이 달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물건과 다르므로 내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당초에는 박화숙과 함께 간수하기로 했으나 지금 화숙이 저러하니, 어찌하겠느냐? 후일 나의 손자 주석(疇錫)이 살아 돌아오거든 함께 간직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하였고, 또,
“《이정전서(二程全書)》의 분류(分類)를 그대와 함께 의논하여 범례(凡例)를 정하려고 정본(淨本 정리된 책)을 화양동에 갖다 두었으니, 돌아갈 때 가져다가 수정하되, 《근사록(近思錄)》과 《어류(語類)》에 보이는 것은 주자의 설과 섭씨(葉氏)의 주(註)를 본조(本條) 밑에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요량하여 하라.”
하였고, 또,
“《어류》를 소분(小分)한 것이 흥농(興農) 서가(書架)에 있으니, 역시 가져다가 검토 교정하라.”
하였고, 또,
“《퇴계전서(退溪全書)》의 차의(箚疑)를 시작하여 겨우 1권까지 진행되었으니, 치도가 그 일을 끝마쳐서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
하였다. 이날 권공이 배사(拜辭)하고 돌아갔다.
○ 24일(경신) 강진(康津)에 당도하였고 26일(임술) 백련사(白蓮寺)로 옮겨 머물렀다.
백련사는 해변에 위치하였으므로 이곳에 머무르며 바람이 자기를 기다렸는데, 그 고장 선비들이 와서 선생을 영접하고 위로하는 이가 많았다. 선생은 문인 박광일(朴光一)ㆍ박중회(朴重繪) 등과 경전(經傳)을 강론하였다.

3월 초하루는 무진(戊辰) 배를 출발시켜 4일(신미) 제주(濟州) 북포(北浦)에 정박하였다. 5일(임신) 성(城)으로 들어갔고 6일(계유)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금오랑(金吾郞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의 별칭) 이 세형(李世馨)은 백사(白沙) 문충공(文忠公)의 증손으로 선생을 호송함에 있어 정성을 다하였다. 백련사에 6일을 머물렀으나 순풍(順風)을 만나지 못하자, 선생은 행지구속(行止久速 가고 멈추고 빨리 하고 더디게 하는 것)이 금오에게 달려 있지만, 육지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매우 불안하게 여기고 금오에게 배를 정돈하여 빨리 출발하기를 청하였다. 선생은 이미 권상하에게 후사(後事)를 부탁하였고 또 자손을 훈계하는 데 정녕(丁寧 간곡하고 자상한 것)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때 회석(晦錫)의 고아(孤兒)가 그 외조(外祖) 이단하(李端夏)의 집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선생은 그를 잊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간절하였다. 이에 이공(李公)에게 편지를 보내어 주자의 벽립만인(壁立萬仞 만 길의 절벽에 서서도 굽히지 않는다는 뜻)과 직지일자(直之一字 사람에게는 곧음밖에 없다는 뜻)란 말로써 간곡히 자신의 뜻을 전하고 이러한 뜻을 들어 회석의 고아에게 가르쳐 주기를 부탁하였다. 배에 오를 적에는 또 불성부직(不誠不直 성실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하다는 뜻)이란 네 글자로써 증손(曾孫) 일원(一源) 등을 경계하는 한편, 주자행장(朱子行狀)을 읽어서 앞으로의 수용(受用)을 삼도록 하였고, 또 문자(文字)로써 권(權)ㆍ윤(尹) 등 여러 외손자를 경계하였다. 이미 발선(發船)하여서는 풍랑이 사나워 밤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소안도(所安島)에 닿았고, 2일(기사) 소안도에 머물면서 바람이 자기를 기다렸다. 3일(경오) 다시 발선(發船)하여 겨우 대양(大洋)으로 들어서자 높은 파도가 사나워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이었으므로 사공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돛을 내리고 부처에게 빌 뿐이었다. 그러나 선생은 태연한 표정으로 단정히 앉아 주자(朱子)의 비하축융봉(飛下祝融峯)이란 시구를 외고 있었다. 손자 주석(疇錫)이 제문(祭文)을 지어 바다에 던지고 제사를 지내자, 파도가 잠잠해졌다. 밤이 깊은 뒤에 다시 돛을 올리고 출발하여 이튿날 아침에 북포(北浦)에 닿아 해변 갯마을에서 하루를 지내고 이튿날 비로소 성(城)으로 들어갔다. 위리안치된 뒤로는 매일 손자 주석과 함께 《주자대전(朱子大全)》ㆍ《주자어류(朱子語類)》ㆍ《역학계몽(易學啓蒙)》ㆍ《강목(綱目)》 등의 책을 보았다.
○ 15일(임오) 두 아우와 손자 주석에게 글을 주어 귤림서원(橘林書院)에 고하게 하였다.
서원은 바로 김충암(金冲菴)ㆍ송규암(宋圭菴)ㆍ김청음(金淸陰)ㆍ정동계(鄭桐溪) 네 선생을 모신 곳이다.
○ 숙종 21년(을해)에 선생을 여기에 배향(配享)하였다.
○ 율곡과 우계 두 선생의 출향(黜享 문묘(文廟)의 배향을 철폐시키는 것) 소식을 들었다.
원주(原州) 사람 안전(安)이란 자가 상소하여 율곡과 우계 두 선생을 문묘(文廟)의 배향에서 내쫓을 것을 청하고, 또 선생을 종통(宗統)을 어지럽히고 국본(國本)을 동요(動搖)시킨 죄목(罪目)으로 얽어매어 안율(按律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하기를 청하였다. 또 관학(館學)ㆍ대간(臺諫)이 서로 뒤를 이어 양현(兩賢)의 출향을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관학ㆍ대간이, 또 선생이 양현의 남은 글을 주워 모은 것과 윤증을 극력 배척한 것으로 죄를 삼았다. 선생이 이 소문을 듣고, 만년(晩年)의 영광으로 여기고 또,
반궁의 요려 앞에 이르러 / 却到泮宮腰膂處
님 위한 눈물 옷깃 적시네 / 泣麟餘涕謾沾裾
란 시를 지었다.

윤3월 초하루는 무술(戊戌) 12일(기유) 주자의 객위자목설(客位咨目說)에 따라 야복(野服)을 만들라 하였다.
선생은 끝내 풀려나지 못할 것을 알고 심의(深衣) 등 예복을 가져왔었고 이제 다시 야복을 만들라 하였으니, 상의 하상(上衣下裳)의 제도이다.
○ 《논맹혹문정의통고(論孟或問精義通攷)》를 편수(編修)하였다.
선생은 일찍이 《논어혹문》ㆍ《맹자혹문》 중에서 다만 모설(某說)의 잘잘못만을 말했을 뿐, 그 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정문(程門) 여러 제자들의 말이 수록된 《정의(精義)》를 구하려 한 지가 거의 40여 년이나 되었는데, 말년에 이선(李選)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그 책을 구해 왔으므로 선생이 그 책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이에 그 설(說)을 고거(考據)하고 손수 표지(標識)를 가하여 혹문의 해당 조항 밑에 붙여 빠지고 생략된 것을 보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주자의 취사(取捨)한 이유를 알게 하고 《논맹혹문정의통고》라 이름하였다. 또 서문(序文)을 쓰고 권상하에게 편지를 보내어 뒤를 이어 교감 수정하라 하였다.

4월 초하루는 정묘(丁卯) 5일(신미) 가율(加律 형을 더 하는 것)의 계(啓)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선생의 조카 기덕(基德)과 종손(從孫) 강석(康錫)이 이 소식을 가지고 오자, 온 집안이 경황(驚惶)하여 통곡하였으나, 선생은 웃으며,
“나는 이 몸을 시인(時人 송시열을 모해하는 사람)에게 내어 준지가 이미 오래다.”
하고 책 보기를 그치지 않았다.
○ 9일(을해) 문곡(文谷) 김공(金公)의 후명(後命 유배(流配)된 죄인에게 사약(賜藥)을 내려 죽이는 것)을 듣고 망곡(望哭)하였다.
선생은,
옥도의 구슬픈 바람 대나무에 불어오니 / 沃島悲風吹竹樹
전후의 그 충정 하늘만이 알리라 / 丹衷前後上天知
란 시를 지었다.
○ 29일(을미) 동생 성보(誠甫)와 이별하였다.
선생의 밑 동생 감정공(監正公)이 선생을 따라 제주까지 왔다가 이때 병이 심하여 이별하고 돌아가자, 선생이 슬픈 심정을 금치 못하여,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 / 魂斷海門空極目
하늘 가 저 기러기 차마 못보겠네 / 不堪天末雁行聯
란 시를 지었다.

5월 초하루는 병신(丙申) 4일(기해) 효종(孝宗)의 휘일(諱日 죽은 날)이므로 곡하고, 글을 지어 자신의 뜻을 서술하였다.
그 글에,
“4일 기해에 효종대왕의 휘일을 당하여 새로 빌려 든 집에 수찰(手札)을 봉안(奉安)했다. 전에 봉안했던 곳은 벌레가 있고 냄새가 더러워서 수찰을 모실 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이었다. 이날의 비통이 전보다 갑절이나 더하였다. 듣건대 저들은 효종의 세실(世室)을 미리 정하자고 한 것을 나의 죄로 삼아 심지어 국문(鞫問)을 청하기까지 한다 하니, 저들의 마음에는 효종의 덕이 세실을 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나 감히 말할 수 없으므로 미리 정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 나를 죄주려고 하는 것이다. 옛날 주자(朱子)는 고종(高宗) 때 나서 고종에서 벼슬하였으나 고종의 세실을 청하였는데도, 저들은 모두 적휴(賊鑴)의 도당이므로 주자를 본받을 수 없다고 여기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경제(漢景帝) 원년에 신도가(申屠嘉)가 무제(武帝)의 세실을 정하자는 사실도 보지 못했단 말인가? 이는 《사략(史略)》 2권에 있는데, 오늘날 어찌 이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겠는가? 만약 효종의 덕이 세실을 정하기에 부족하다면, 어찌 하후승(夏侯勝)이 무제(武帝)에게 한 것과 같이 직접 배척하지 않았겠는가? 휴의 도당은 일찍이 아들인 금상(今上) 앞에서도 명성대비(明聖大妃 현종비(顯宗妃))를 배척했으니, 어찌 손자인 금상 앞에서 효종(孝宗)을 배척하지 못하겠는가? 나는 이 말을 듣고는 원통하고 억울함을 금할 수 없으나 호소할 곳이 없었다가 이날을 당하니, 곡성이 하늘까지 사무치고 눈물이 구천(九泉)까지 흐름을 깨닫지 못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효종대왕은 성덕(盛德) 지선(至善)이 아님이 없었다. 작은 나라로서 명(明) 나라를 위해 춘추대의(春秋大義)를 밝힌 것은 삼성(三聖 우(禹)ㆍ주공(周公)ㆍ공자(孔子))의 공(功)을 계승하기에 충분하였다. 비록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무궁한 후세에 교훈을 전한 것은 《춘추(春秋)》와 다름 없으니, 어찌 관덕(觀德 현덕(顯德)과 같은 뜻)의 표본이 될 만하지 않은가? 저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은 실로 선거(宣擧)의 죄다. 선거가 일찍이 말하기를 ‘구천(句踐)은 속임수를 썼고 경연광(景延廣)은 미친 짓이었다.’ 하였고, 또 반락태오(盤樂怠傲 놀고 즐기며 남을 경멸하고 오만한 것)하다는 말로 효종대왕의 우근척려(憂勤惕勵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을 닦는 것)를 논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저들이 선거를 높여 감히 세실에 대해 잘못이라 말하니, 통탄스럽다.”
하였다. 또 종형(從兄) 충현공(忠顯公)과 송상민(宋尙敏)의 제문(祭文)을 지어 그들의 절의(節義)를 드러내는 한편, 군흉(群凶)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상도(常道)를 파괴한 것을 말하여 손자 주석에게 주어 조만간 돌아가서 그들의 묘소에 고하라 하였다.
○ 14일(기유) 나국(拿鞫)을 윤허하고 읍정(邑庭)에 전지(傳旨)하였다.
수찬(修撰) 김방걸(金邦杰)이 상소하여 선생의 경자년에 제의한 예론(禮論)과 경신년에 올린 차자(箚子)에서 관고(貫高)의 일을 인용한 것과 효종의 세실(世室) 세우기를 청한 것과 태조(太祖)에게 시(諡)를 올리게 한 것과 계축년에 김수흥(金壽興)에게 준 편지 내용과 병인년 봄에 지은 애공(哀公)이 탄식스럽다는 시 등을 열거하여 선생의 큰 죄로 삼아 사형(死刑)을 청하였다. 양사(兩司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합칭)의 권해(權瑎)ㆍ이현기(李玄紀)ㆍ김주(金澍)ㆍ이수징(李壽徵)ㆍ심발(沈橃)ㆍ이만원(李萬元)ㆍ조식(趙湜)ㆍ이원령(李元齡) 등이 합계(合啓)하여 나국(拿鞫)을 청하고 또 문곡(文谷) 김공(金公)에게 사사(賜死)하기를 청하자, 심재(沈榟)ㆍ이관징(李觀徵)ㆍ민종도(閔宗道)ㆍ윤심(尹深)ㆍ이우정(李宇鼎)ㆍ유명천(柳命天)ㆍ권대제(權大載)ㆍ윤이제(尹以濟)ㆍ유하익(兪夏益)ㆍ권유(權愈)ㆍ신후재(申厚載)ㆍ오시복(吳始復)ㆍ박상형(朴相馨)ㆍ정박(鄭樸)ㆍ이서우(李瑞雨)ㆍ유명현(柳命賢)ㆍ박정설(朴廷薛)ㆍ유하겸(兪夏謙)ㆍ이의징(李義徵)ㆍ목임유(睦林儒)ㆍ이현기(李玄紀) 등이 또 상소하여 대간(臺諫)의 청에 따르기를 청하니, 상이 김공(金公 김수항(金壽恒))의 사사(賜死)는 명하였으나 선생을 나국(拿鞫)하라는 청은 윤허하지 않았다. 적신(賊臣) 조사기(趙嗣基)가 또 상소하여 선생의 죄를 모함하는가 하면, 명성대비(明聖大妃)까지 무욕(誣辱 없는 사실을 만들어 모욕하는 것)하였고, 또 군흉(群凶)들이 장추(長秋 왕비(王妃))의 폐위(廢位)를 계획하고는 선생을 빨리 제거하려 하여 나국을 극력 간청하였다. 그리고 삼사(三司)가 입대(入對)를 청하여 수백여 가지에 달하는 선생의 죄상(罪狀)을 합계(合啓)하고, 또 상을 위협하여 말하기를,
“만일 신등이 논한 것에 일호라도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고 여기신다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므로, 상이 드디어 선생의 나국을 윤허하였으니, 바로 4월 21일(정해)이었다. 이날 음산한 바람이 크게 일어 나무가 부러지고 궁궐이 진동되었는데, 3일 뒤에 중궁(中宮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 폐출(廢黜)의 변고가 생겼다. 중외(中外)의 유생(儒生) 수백 명이 궐문 앞에 모여 선생을 위해 통곡했고, 문인 이기주(李箕疇)ㆍ이조(李竨)ㆍ이만형(李萬亨)ㆍ박세휘(朴世輝) 등이 계속 상소하여 선생의 원통함을 호소하다가 모두 먼 변방으로 귀양 갔다. 이때 금오랑(金吾郞) 권처경(權處經)은 권대운(權大運)의 족속으로 봉명(奉命)을 자청하고 와서 무슨 명으로 왔다는 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으나, 선생은 후명(後命) 때문에 온 것임을 짐작하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후사(後事)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권상하(權尙夏)에게 영결(永訣)을 알리는 편지에서, 주문(朱門 주자학(朱子學))의 전통을 계승하기를 부탁하였고, 또 장남헌(張南軒)이 우제사(虞帝祠)를 세운 것과 초인(楚人)들이 소왕(昭王)을 제사한 고사에 따라 화양동(華陽洞) 절벽 아래에 한 칸의 사당(祠堂)을 세워 명(明) 나라의 신종(神宗)과 의종(毅宗)을 제사하라 하였다. 조금 뒤에 권처경이 금부(禁府)의 관리에게 명하여 선생을 끌어내어 당(堂)에서 거리가 먼 객사(客舍) 뜰아래 꿇어앉히고, 교생(校生)으로 하여금 당상(堂上)에서 교지(敎旨)를 읽게 하였다. 선생이 위리(圍籬)에서 나올 적에 성조(聖祖 효종대왕을 가리킨다)의 수찰(手札)과 명성왕후(明聖王后)의 수찰을 소매 속에 넣고 나와서, 공청(公廳)에 놓고 마지막 작별을 고하려 하였다. 그러나 처경이 이것마저 허락하지 않고 당상(堂上) 탁자(卓子) 위에 봉안(奉安)하라 하므로 선생이 앞으로 나아가 그 수찰을 바치었다. 전지 읽기가 끝나자 선생이 사배(四拜)하였다.
○ 17일(임자) 별도포(別刀浦)로 옮겼고, 26일(신유) 발선(發船)하여, 27일(임술) 남해(南海) 증도(甑島)에 닿았다.
선생은 군명(君命)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속히 포구(浦口)로 나가서 바람을 기다리자고 청하여, 드디어 포구 가로 옮겨 10일 동안 머문 뒤에 배에 올랐다. 선고비(先考妣)에게 고하는 글을 지어 손자 주석(疇錫)에게 주어 묘소에 고하게 하였다. 즉,
“불초(不肖)가 태어날 때 상서가 있었다 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불초가 어렸을 적에는 망녕되이 한번 떨쳐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인(聖人)도 배워서 될 수 있다고 여겼더니, 철이 날 만한 나이가 되어서는 기질(氣質)에 구애되고 물욕에 가리어 하루 사이에도 가르침을 어기고 이치를 거스르는 바가 항상 10에 8, 9가 되었습니다. 그럴 적이면 항상 꾸짖고 권면(勸勉)하면서 ‘불세(不世)의 아름다운 상서를 헛되게 만들 작정이냐?’ 하셨고, 또 ‘주자(朱子)는 후세의 공자(孔子)이시고 율곡(栗谷)은 후세의 주자이시니, 공자를 배우려면 마땅히 율곡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책려(策勵)하고는 불초에게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묘록(己卯錄)》ㆍ《해동야언(海東野言)》 등의 책을 손수 초(抄)하여 불초에게 주면서 ‘정암(靜菴)을 배우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셨고, 또 일찍이 청교역(靑郊驛)에서,
매월당 앞의 물이요 / 梅月堂前水
도봉산 위의 구름일세 / 道峯山上雲
라는 시를 지어 보여 주셨으니, 대개 김열경(金悅卿 김시습(金時習))도 사모하신 것입니다. 불초가 성동(成童)이 되어서는 과업(科業 과거 공부)도 겸하여 익히라 하면서 ‘집안의 생계(生計) 역시 소홀한 것이 아니다.’ 하셨고, 또 오로지 과업에만 전념할 것을 염려하여 ‘나의 증조(曾祖)는 팔자가 좋아서 어진 두 아드님을 두었고 사위 역시 명현(名賢)이었으니, 이 어찌 과거의 영화에 비교될 바이겠느냐?’ 하셨고, 또 호란(胡亂)을 당하여 행재소(行在所 임금이 거둥하여 일시 머무는 곳)로 가실 적에 도중에서 보낸 편지에 ‘난리가 났다 하여 학업을 게을리 말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은 것이다.’ 하셨습니다. 불초는 평소에 이와 같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두 분을 여읜 뒤로는 감히 우매(愚昧)에 그칠 수 없다고 다짐하고 드디어 김 선생(金先生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 나아갔더니, 사문(師門)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주자(朱子)를 주로 하고 율곡을 대유(大儒)로 여겼습니다. 불초는 이때서야 가정에서 배운 노맥(路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30이 가까워져서야 비로소 음사(蔭仕)에 참여하고는, 고을이나 하나 얻어 어머님을 봉양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갑자기 오랑캐의 난리를 만나 천지가 뒤집혔으므로, 정묘년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신 아버님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산중에 은거하며 거친 음식이나마 어머님의 뜻을 봉양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아버님의 고궁(固窮 곤궁하다 하여 변치 않고 뜻을 견고히 지키는 것) 안의(安意 마음을 편히 가지는 것)의 절개가 아니었다면, 불초가 어디에서 본받아 끝내 뜻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효종대왕이 즉위하신 처음에 외람되게도 부르심을 받았고 어머님에게 음식을 내리어 우대하시는 은혜를 입더니, 오래지 않아서 청 나라 오랑캐에게 참소가 들어가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으므로 드디어 평민으로 돌아와서 집 안에 들어앉아 글을 읽고 거친 음식으로나마 어머님을 봉양하면서 평생을 마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효종대왕께서 큰 뜻을 품고는, 친구 김익희(金益煕)가 조상(吊喪)하러 오는 편에 은밀히 성의(聖意 임금의 뜻)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초는 복을 마친 뒤에 감히 끝내 은거할 수 없어 임금의 부르심을 따라 겨우 경기(京畿)에 이르렀을 때 성후(聖候 임금의 건강)가 편치 못하여 급히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허둥지둥 달려가 상을 뵈었으니, 계합(契合 의사가 서로 맞는 것) 지우(知遇)가 천고(千古)에 드물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목숨을 바치기로 허락하였는데, 겨우 반년 만에 효종이 승하하셨습니다. 이에 가만히 천운(天運)을 보니, 간 이를 보내고 계승한 이를 섬기는 의리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현종(顯宗)의 온양(溫陽) 거둥에 수행하고 다시 궁문(宮門)으로 들어간 것은 정릉(貞陵)의 원통함을 위해서였으니, 이는 곧 아버님께서 일찍이 그 서론만을 제기하고 감히 끝까지 다 말씀하지 못하신 바이며, 쌍청당(雙淸堂 송시열의 8대조 송유(宋愉))께서도 스스로 계획하셨던 바입니다. 정릉을 복위(復位)시키던 처음에 꿈속에 이상한 징험(徵驗)이 나타났으므로 선대(先代)의 뜻을 조금이나마 받들었다고 여겼었습니다. 이어 불행히도 간얼(姦孼)의 소생(所生)인 윤휴(尹鑴)란 자가 옅은 식견으로 감히 주자의 도를 헐뜯는데, 명문(名門)의 자제인 윤선거(尹宣擧)가 소당(少黨 젊은 무리)을 동원하여 그자의 말이 행해지고 세력이 성해지도록 도와주므로 불초가 매우 걱정이 되어 스스로 분수도 요량하지 않고 나서서 감히 맹자(孟子)와 주자의 거피벽사(距詖闢邪 편벽된 행동을 막고 사악한 말을 물리치는 것)하던 의리를 본받아 죽음을 무릅쓰고 배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원수를 만들어 지난 을묘년에는 끝내 윤휴의 모함을 받아 북쪽으로 귀양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옮겼고 또 남쪽에서 더 남쪽인 거제(巨濟)에 위리안치되었다가 6년 만에 성은을 입어 풀려났고 이어 소명(召命)을 받았습니다. 불초도 자신의 종적(蹤跡)이 불안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감히 정자(程子)가 서경 국자감(西京國子監)에 응했던 의리에 따라 소명에 응하였다가, 성모(聖母 명성왕비(明聖王妃))에게서 머물라시는 수찰(手札)을 받았으니, 이는 바로 아버님이 젊었을 때 과거장(科擧場)에서 지으신 ‘친필로 조서(詔書) 내려 사마광(司馬光)을 만류한 고 태후(高太后 송 영종(宋英宗)의 비(妃))이다.’ 한 고사와 같았으므로 마음에 감동되어 그럭저럭 몇 달 동안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다시 나간 것은 오로지 존주대의(尊周大義)를 밝히고 효종의 세실(世室)을 세워 대법(大法)을 밝히기 위함이었는데, 이때부터 윤휴의 잔당(殘黨)이 밤낮으로 기회를 노리다가 다시 오늘의 화를 일으켜, 불초가 처음 제주로 귀양 갔다가 다시 나국(拿鞫)의 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명령은 성화(星火)같이 엄하고 박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쇠약한 몸에 천식(喘息)이 심하니, 아마도 중도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북으로 영릉(寧陵)을, 동으로 송추(松楸)를 바라보며 영결(永訣)을 고할 뿐, 다시는 참배하고 성묘하는데 성심을 다하지 못하겠으니, 아, 슬픕니다. 대개 불초가 가르침을 받는 데 부지런하지 않은 바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지가 오래되지 않은 바 아니나 기질이 편벽되어 남과 화합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의 화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큰 불효(不孝)입니다. 이제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초가 이렇게 된 근본을 따져 보면 실은 주자를 높이고 춘추대의(春秋大義)을 밝힌 데서 비롯된 것이니, 이는 끝내 아버님의 유교(遺敎)를 저버리지 않은 것이요, 또 율곡ㆍ우계 두 현인(賢人)과 함께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옛날 군소(群小 많은 소인)가 학궁(學宮 태학(太學))을 헐고 성현(聖賢)의 소상(塑像 흙으로 만든 우상(偶像))의 허리를 자르고 어깨를 끊었으며, 또 위로 정자(程子 정이(程頤))를 공격하여 참(斬)하기를 청하는 모욕을 가하고 끝내는 주자에게까지 그 화가 미쳤으나, 주자는 정자와 함께 배격당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오늘에는 주자만이 배격을 당할 뿐 아니라, 적휴(賊鑴)가 공자도 휘(諱)할 것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인[奴]의 복장을, 공자가 송(宋) 나라를 지날 때 입었던 미복(微服)에 비교하였고 또 공자를 모독하는 말을 글제로 하여 대성전(大成殿)에서 과거(科擧) 보였으니, 놀랍고 참혹함이 소상의 허리를 자르고 어깨를 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옛날 노동(盧仝)은 《춘추》 만을 가져 종시(終始)를 연구했을 뿐이었는데도 한퇴지(韓退之)가 ‘그의 자손은 10대까지 사죄(死罪)를 용서받아야 된다.’ 했는데, 청음 선생(淸陰先生 김상헌(金尙憲))은 한 몸으로 천경지의(天經地義)를 도맡아 천하 후세에 많은 공을 남겼는데도 지금 그 손자가 생명을 보존(保存)치 못하였고 또한 충정(忠正)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슬퍼하는 바입니다. 대저 영욕(榮辱)이란 때에 따라 있는 것이니, 다만 어떠한 사람과 함께하였는가를 따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좋지 못한 명예가 위로 아버님에까지 미쳤으나 불초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효종대왕께서 아버님을 총애하고 권장하신 말씀이 일성(日星)처럼 빛났음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청음 선생이 아버님의 대절(大節)을 묘갈문(墓碣文)에 드러내었고 신재(愼齋) 김 선생(金先生 김집(金集))이 웅건한 필력(筆力)으로 아버님의 휘(諱)를 비석 전면에 써서 가상(嘉尙)히 여기는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묘표(墓表)의 글은 아버님께서 항상 칭찬하시던 종제(宗弟) 준길(浚吉)의 글이옵니다. 여러 현인들이 아버님의 절의를 드러냄이 이와 같으니, 저 여우나 쥐 같은 무리가 함부로 떠드는 말을 어찌 따질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괴이한 것은 지난 정묘년에 아버님께서 불초에게 보낸 편지에, 윤팔송(尹八松 윤증의 조부 황(煌))을 호담암(胡澹菴 송 나라 호전(胡銓))에 비교하셨고, 또 팔송이 지은 아버님의 만사(輓詞)에서 서궁(西宮)에 나아가 인목대비를 뵌 일을 극찬(極讚)하였는데, 지금 그 손자인 윤증이 끝없는 무함을 하고 있으니, 이는 그 잘못이 우리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 말은 끝났으나 뜻은 한량없고 또 죽음에 임한 즈음이어서 말에 조리가 없으니, 부모님의 존령(尊靈)은 살펴 주소서.”
하였다. 또 한 장의 편지로 박화숙에게 영결을 고하면서,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人心)을 바로잡으라는 효종대왕의 명을 받았으므로 감히 세도(世道)를 자임(自任 스스로의 책임으로 여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과, 적휴(賊鑴)를 공격하면서 선거까지 공격하였다가 오늘과 같은 화를 입게 된 뜻을 말하였으며, 끝으로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이 인의(仁義)를 배우다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인용하여, 선거에게 가언(嘉言)ㆍ선행(善行)이 있어서 도리어 세상을 의혹시키고 백성을 속인다는 것을 밝혀서, 화숙의 자각(自覺)을 바랐다.
○ 28일(계해) 해남(海南) 읍내에 도착하였다.
이때 선생에게 병이 생긴 지 오래였으므로 별도포(別刀浦)에서 발선(發船)할 때부터 자손들이 따르며 간호하기를 청하였으나, 처경(處經)이 허락하지 않고 또 노비까지도 엄금하여 배에 동승(同乘)하지 못하게 하였다. 해남에 도착한 뒤에 자손들이 밤을 틈타 들어가서 선생을 뵈니, 선생이 그제야 국모를 폐출(廢黜)한 사실과 오두인(吳斗寅) 등이 상소하다가 죽은 사실을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사태가 이러한데 신하된 자가 살아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고는 곡기(穀氣)를 끊고 곧 효종대왕의 계지술사(繼志述事)한 일을 자세히 말한 다음, 흉도(凶徒)들이 세실(世室)을 미리 청한 것을 죄로 삼은 내용을 서술한 상소문을 기초(起草)하였다.

6월 초하루는 병인(丙寅) 3일(무진) 장성(長城)에 도착하였다. 삼현려비(三賢閭碑)의 음기(陰記 비석 뒷면에 새기는 글)를 짓고 문곡(文谷) 김공(金公) 묘지문(墓誌文)을 지었다.
이때 선생은 이미 곡기를 끊어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았다. 그러나 처경이 길 떠나기를 재촉하여 인부(人夫)를 동원하여 선생을 가마에 태워 겨우 이곳에 당도하여서는 더욱 위중하여 더 지탱하지 못할 듯하므로 처경이 머물면서 병을 조리하기를 허락하였다. 이에 선생이 조금 소생(蘇生)되어 정신을 가다듬고 훈계하는 글을 자손들에게 전하기를,
“주자는 음양(陰陽)ㆍ의리(義利)ㆍ흑백(黑白)을 판단함에 용감하고 엄격하기가 마치 일도양단(一刀兩斷)하듯 하여 의위(依違 마음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하거나 인잉(因仍 어름어름하여 일시의 미봉만을 생각하는 것)함이 조금도 없었으니, 이는 바로 《대학(大學)》의 성의장(誠意章)의 일이다. 주자는 이와 같았기 때문에 마침내 아성(亞聖 공자에 버금 가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고 만 길의 절벽 위에 서서 만세에 공로를 끼친 것은 도리어 자사(子思)ㆍ맹자(孟子)보다 나은 점이 있다. 그러나 독서(讀書)ㆍ궁리(窮理)가 지극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었겠느냐? 그러므로 《대학》의 가르침은 반드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먼저하는 것이다. 대개 시비(是非) 사이에 의위(依違)하면 끝내는 음과 이와 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사람들이 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에는 음과 양이 있고 일에는 이와 의가 있고 물(物)에는 흑과 백이 있어 《논어》에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는다.” 한 것과 《소학(小學)》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한 것 등을 말한다. 일상생활에 항상 접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경계하라. 천근(淺近)한 것만을 보면 심원(深遠)한 것을 잊을 염려가 있으니, 너희들은 저 이윤(尼尹)을 보지 못하였느냐? 흑수(黑水)가 주자를 공격하고 나서자, 윤증이 처음에는 의위(依違)하였다가 마침내는 서로 뜻이 맞아 겉으로 배척하고 속으로 도와 그 형세를 키워서 끝내는 큰 화가 천하에 가득하여 집과 나라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맹자와 주자가 사설(邪說)을 배척하는 데 죽을힘을 다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것이다. 털끝만큼의 착오가 천 리(千里)로 어긋나는 것인데, 하물며 그 착오가 털끝만할 뿐이 아닌 것이랴? 저 이윤인들 말류(末流)가 이러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것을 어찌 알았겠느냐? 애석할 뿐이다. 변변치 못한 내가 망녕되이 맹자와 주자가 피행(詖行)을 막고 사설(邪說)을 멸식(滅熄)시킨 일을 본받고 또 난신(亂臣)ㆍ적자(賊子)는 누구나 죽여야 한다는 훈계를 독실히 믿었다가 귀양 길에서 죽는 참변을 당하게 되었으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흑수(黑水)가 ‘공자를 휘(諱)할 것 없다.’ 하고 주자를 공격하는 것을 일삼는가 하면, ‘아들이 어머니를 신하로 할 수 있다.’는 말로 명성왕후(明聖王后)를 모욕하자, 그 잔당이 서로 이어 마침내 공자를 모욕하는 말을 과거(科擧)의 제목(題目)으로 삼아 대성전(大成殿) 앞에 게양(揭揚)하였고, 효종대왕의 세실(世室)을 미리 서둘렀다 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며, 명성왕후가 두 번씩이나 모욕을 당하였고 양현(兩賢 율곡과 우계)이 문묘(文廟)에서 축출당하였다. 감히 말할 수 없는 보다 더 큰일도 있지만 차마 말할 수 없다. 내가 이러한 때에 죽는 것을 모욕이라 보겠느냐, 아니면 당연하다고 보겠느냐? 주자는 공자 소상(塑像)의 허리와 어깨가 끊기고 이천(伊川)의 학이 금지 당한 때를 당하여 주자에게 참형(斬刑)을 가하자는 상소가 한탁주(韓侂胄)의 무리에서 나왔고 조자직(趙子直)ㆍ여자약(呂子約)ㆍ채계통(蔡季通) 등 여러 현인이 계속 눈앞에서 죽어갔으며, 문인 중에 어떤 자는 선생을 배반, 부과(赴科 과거에 응시하는 것)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공자가 미복(微服)으로 송(宋) 나라를 지난 고사(古事)로써 풍간(諷諫 슬며시 나무라는 뜻을 붙여서 비유로 남을 깨우치는 것)하기도 하였으나, 주자는 ‘내가 만 길의 절벽 위에 서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 도(道)의 빛이 아니겠는가.’ 하였고 또 우둔지장(遇遯之章)을 지어서 임금에게 올리지는 못하였으나 ‘가슴이 끓어오른 나머지 당장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고 의혹하지 않겠다.’ 하였으니, 대개 주자의 학은 궁리(窮理)ㆍ존양(存養 존심(存心) 양성(養性))ㆍ천리(踐履 실천)ㆍ확충(擴充 나에게 있는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넓혀 채우는 것)을 주로 삼고 경(敬)으로 시종(始終)을 관통하는 공력(功力)을 삼은 것이다. 그리고 임종(臨終)할 때 문인들에게 전수한 진결(眞訣)에 ‘천지가 만물을 내는 소이(所以)와 성인이 만사를 수응하는 소이는 직(直)일 뿐이다.’ 하였다. 다음날 다시 물었을 적에는 ‘도리는 다만 이와 같을 뿐이니, 모름지기 노력하여 견고히 지키라.’ 하였다. 공자는 ‘사람이 태어나는 이치는 본디 직(直)한 것이다. 직하지 못하면서 생존하는 것은 요행인 것이다.’ 하였고 맹자가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른 것도 이 직일 뿐이었으니, 이는 공자ㆍ맹자ㆍ주자 세 분 성인의 헤아림이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글을 읽어 이치를 밝히지 못하면 직하지 못한 것을 직으로 여기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문(師門)의 가르침은 직일 뿐이다. 우리 조상(祖上)의 덕으로 말하면 유씨(柳氏) 할머니가 젊은 과부로 절개를 지킨 것, 쌍청(雙淸) 할아버지가 세상을 피해 은거한 것, 서부(西阜) 할아버지가 효도로 새[禽鳥]를 감응시킨 것, 문충공(文忠公) 규암(圭菴)이 진충성인(盡忠成仁)한 것, 이씨(李氏) 할머니가 첩의 요구를 사절한 것, 습정 선생(習靜先生)이 간흉(姦凶)을 배척하다가 비명에 가신 것, 나의 아버님 수옹 선생(睡翁先生)이 몸을 돌보지 않고 절개를 세운 것, 충현공(忠顯公) 야은(野隱)이 대의(大義)를 세워 백세에 우뚝한 것 등은 모두 주문(朱門)의 정법(正法)에 어긋남이 없으니, 너희들은 힘쓰라. 가까운 데서 본받으면 성공하기 쉬운 법이니, 너희들은 가까이는 선조의 덕을 지키고 멀리는 주문을 높인다면 내가 구천(九泉)에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고, 또 선대(先代)의 삼현려(三賢閭)를 드러내어 밝히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여 ‘삼현려’ 세 글자를 큰 글씨로 쓰고, 이어 음기(陰記)를 지었으며, 자손에 대한 경계와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분부가 자세하지 않음이 없었다.
문곡(文谷) 김공(金公)의 여러 자제(子弟)가 김공의 시말(始末)을 갖추 기록, 그 외사촌(外四寸) 이담(李湛)을 시켜 선생에게 묘지명(墓誌銘)을 청하므로 이군(李君)이 노중(路中)에서 선생을 뵙고 기록을 바쳤는데, 이때에 선생이 자제(子弟)에게 명하여 받아쓰라 하고 입으로 불렀다. 자제가 선생의 기력이 너무 쇠약한 것을 걱정하여 간단히 몇 줄의 글로 완성하기를 청하자, 선생이,
“그리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이 후세에 큰 의논이 될 것인데, 어찌 소략(疏略)하게 다루겠느냐?”
하고는, 문자의 서차(敍次)와 포철(鋪綴)에 잘못됨이 없도록 하였고 또 명문(銘文)을 손수 써서 이군에게 주었다. 이튿날 이군이 조용한 여가에 선생을 뵙자, 선생이,
“문곡의 묘지명(墓誌銘)은 나의 정력이 이 지경이 된 까닭에 끝내 뜻대로 되지 못하였다.”
하고 이어서,
“내 일찍이 문곡과 함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를 증정(證訂)하자고 상의했었는데, 오늘날 일이 이 지경이 되었구나. 《대전차의》의 증정을 치도(致道)에게 부탁했으니, 함께 완성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중화(仲和 김창협(金昌協))에게 전하라. 이것이 바로 계지술사(繼志述事)하는 도이다.”
하였다.
○ 7일(임신) 정읍(井邑)에 도착하였다. 8일(계유) 진시(辰時)에 관(館)에서 후명(後命 귀양 간 죄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일)을 받았다.
흉도(凶徒)가 선생의 병세가 위급하다 함을 듣고 혹시 도중에서 운명할까 염려하였다. 이에 권대운(權大運)ㆍ목내선(睦來善)ㆍ김덕원(金德遠)ㆍ민암(閔黯) 등이, 선생의 죄악이 이미 드러났으니 국문(鞫問)할 것 없이 바로 사사(賜死)하자고 청하므로 상이 즉시 윤허하였다. 선생이 장성(長城)에 머물렀을 적에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미 이런 소문을 어렴풋이 들었다. 처경이 다시 길을 독촉하여 노령(蘆嶺)을 넘어 밤에 정읍에 도착하였다. 선생은 후명이 내렸음을 듣고 곧 상소문을 기초하여 전후(前後)의 출처대의(出處大義)와 원통함을 품고 죽는다는 뜻을 말하고, 또 성조(聖祖 효종)의 수찰(手札)을 손자 주석(疇錫)에게 맡겼으니 조만간에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말하고는, 처음 어찰(御札)을 바치려 할 때 지은 상소문과 성조(聖祖)ㆍ성모(聖母 명성왕후)의 수찰을 손자 주석에게 주어 바칠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바치게 하였다. 후명이 이르자 아들 기태(基泰)가,
“국법(國法)에 형(刑)을 집행할 때 현일(弦日 상현일(上弦日)과 하현일(下弦日))을 피하는 것이므로, 문곡 상공(相公)이 사약(賜藥)을 받을 때에도 현일을 피했었다.”
하면서 금랑(禁郞) 박이인(朴履寅)과 논쟁하자, 선생이 듣고 엄히 꾸중하면서,
“내 생명은 곧 다하려 한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후명을 받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고, 약 들이기를 재촉하였다. 이때 자손과 문인들이 들어가 뵈니, 선생이 기운이 끊어지려 하였으나 눈을 떠 권상하를 보고 그의 손을 잡으며,
“내가 항상 조문석사(朝聞夕死)로써 자기(自期)했더니, 지금 80세가 넘었으나 끝내 들은 바가 없이 죽는 것이 나의 한이다. 오늘 같은 세상에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니, 나는 웃으며 지하(地下)에 돌아갈 것이다. 이후의 일은 오직 치도(治道)만을 믿는다.”
하였다. 권공(權公)이,
“돌아가신 뒤에 어떤 예를 적용할까요?”
하고 묻자, 선생이,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따라야 할 것이나, 반드시 《가례(家禮)》를 주로 삼고 미비된 점은 《상례비요》를 참작 사용하라.”
하였다. 또,
“공복(公服)을 사용할까요?”
하고 묻자, 선생이 머리를 흔들며,
“나는 평소 공복을 만든 적이 없다.”
하였다. 또,
“심의(深衣)는 의당 사용해야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무슨 옷을 사용할까요?”
하고 묻자, 선생이,
“주자가 치사(致仕)하고 한가로이 지낼 적에 상의하상(上衣下裳)의 의복을 입었으니, 내 일찍이 이를 모방하여 만들어 두었다.”
하였다. 또 그 다음을 묻자,
“난삼(襴杉)은 명(明) 나라의 유제(遺制)이다.”
하고, 이어서,
“묘도(墓道)에는 큰 비석(碑石)을 세우지 말고 다만 조그만 돌을 세운 다음 치도가 간단하게 몇 줄의 비문을 지어 누구의 묘라는 것만을 드러내라.”
하고, 또,
“학문은 주자를 주로 삼고 사업은 효종대왕이 하고자 한 뜻을 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여 뜻을 이룰 수는 없으나 항상 ‘인통함원 박부득이(忍痛含冤迫不得已 원통함을 품고 어찌할 수 없어서 한다는 말)’ 여덟 글자를 가슴속에 새겨 뜻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전수하여야 할 것이다.”
하고, 또,
“주자의 학문은 치지(致知)ㆍ존양(存養)ㆍ실천(實踐)ㆍ확충(擴充)인데 경(敬)으로 시종(始終)을 관통(貫通)한 것이니, 이는 면재(勉齋 황간(黃榦))가 지은 주자행장(朱子行狀)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하고, 또,
“천지가 만물을 내는 것과 성인이 만사를 수응하는 것은 직(直)일 뿐이므로 공자와 맹자 이후로 전수한 것이 다만 이 하나의 직 자뿐이었고, 주자가 임종(臨終)하실 때 문인들에게 말한 것도 이 직 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고, 또,
“옛 분들은 어찌하여 정릉(貞陵)의 복위(復位)를 청하지 않고 소릉(昭陵)의 복위를 먼저 청하였는가? 내가 벼슬하여 한 일은 오직 이 한 가지일 뿐이나, 후세 사람에게 할 말이 있게 되었다.”
하고, 또,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추시(追諡)에 대하여는, 만약 평상시라면 내 어찌 이를 서둘렀으랴마는 오늘날의 사태를 보건대 존주(尊周)의 의리가 어둡고 막혀 거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권권(眷眷)했던 것이다. 박화숙이 의견을 달리하였으나 참으로 쉽게 구하기 어려운 친구이다. 우연히 이 일에만 의견이 맞지 않은 것이다.”
하고, 또 김만준(金萬埈 김장생의 증손)의 손을 잡고,
“너희 집안의 화를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만준이,
“증조부의 문집(文集) 판본(板本)의 보관 문제를 선생께서 항상 염려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운반하여다가 서원(書院)에 두었습니다.”
하자, 선생이,
“집람서(輯覽序) 중 개정(改正)한 두 글자를 다시 새겼느냐?”
하므로 만준이,
“이미 고쳤습니다.”
하였다. 조금 뒤 금리(禁吏 의금부(義禁府)의 관리)들이 들어와서 자손들을 쫓아내어 옆에 있지 못하게 하였다. 이 고장 사람 임한일(任漢一)이 지난밤부터 선생을 모시는 데 정성을 다했는데, 이때도 또 공생(貢生) 이후진(李厚眞)과 함께 선생을 모셨다. 선생이 눈을 떠 그들을 보고 시간을 묻고는,
“내 목숨이 다하려 하니, 후명을 받기 전에 죽을까 염려이다.”
하고 약 들이기를 재촉하는 뜻이 보였다. 이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는,
“내가 곧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약이 이리 더디냐?”
하였다. 조금 뒤 약이 들어왔으나 선생은 이미 약을 볼 수 없었다. 금리가 앞으로 나와서 큰소리로 약을 내린다는 뜻을 고하자, 선생이 곧 몸을 일으켜 앉아서 상의(上衣)를 가져오라 하고는 다시 뒤로 기대며 눈을 감았다. 한일이 공생을 시켜 직령의(直領衣)를 갖다 드리게 하자, 선생이 어깨를 약간 움직이며 입히라 하였다. 한일이,
“지금의 기력으로는 일어나서 옷을 입으실 수 없습니다.”
하자, 선생이 곧 손으로 옷깃을 당겨 가슴 위에 갖다 대었다. 한일이 바로 그 뜻을 깨닫고 옷을 펴서 몸 위에 걸친 다음 누운 자리 채 받들어 청상(廳上)으로 나왔다. 금랑(禁郞)이 교생(校生)에게 교지(敎旨)를 읽히는 동안에 선생이 옷으로 무릎을 가리고 눈을 감은 채 앉아서, 때로는 몸을 굽히려 하는 듯도 하였고 때로는 경청(傾聽)하는 듯도 하다가 드디어 약 사발을 받아 마시고 자리에 누워 서거하였다. 선생이 서거하던 전날 밤에는 흰 기운[白氣]이 하늘을 가로질렀고 서거하던 날 밤에는 규성(奎星)이 땅에 떨어져 붉은 빛이 이곳 옥상(屋上)에 뻗치니, 읍인(邑人)들이 감탄하며 이상하게 여겼다. 이때 문인들이 치상(治喪) 절차를 한결같이 선생의 유명(遺命)에 따라 관(棺)은 부판(付板)을 사용하였다. 문인으로서 복(服)을 입은 이가 1백여 명이었는데, 모두 황면재(黃勉齋)가 주자의 복을 입은 의식에 따라 백포건(白布巾)에다 수질(首絰)을 두르고 흰 띠에다 상복을 입었으며, 본도(本道 여기서는 전라도를 이른다)의 선비들도 와서 초상(初喪)을 도와주는 이가 많았고, 읍재(邑宰 고을의 원) 권익흥(權益興)도 상구(喪具)를 주선하는 데 정성을 다하였다.
○ 이때 자손과 문인들은 처경의 엄금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선생이 거의 숨이 다하려는 사이에 홀연히,
“해가 이미 저물었느냐? 아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므로, 이후진(李厚眞)이,
“도사(都事)의 명이 엄하여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자, 선생이 몸을 돌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어쩌면 그리 심하게 구느냐.”
하였다. 조금 뒤 조카 기학(其學)과 종손(宗孫) 종석(宗錫)이 보은(報恩)으로부터 달려와서, 도사가 군졸(軍卒)을 풀어 사관(舍館)을 세 겹으로 포위하여 지친(至親)과 문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다가 종석이 격분하여,
“천하에 어찌 이런 법이 있느냐?”
하고는 군졸을 떠밀어 여러 겹의 포위를 뜷고 바로 선생의 처소로 들어가 여러 차례 선생을 부르니, 선생이 비로소 눈을 떠 종석의 손을 잡고,
“네가 왔구나. 하마터면 너를 보지 못할 뻔했다. 이미 결서(訣書)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것을 보았느냐?”
하고는 독서ㆍ수행(修行)과 성심으로 조상을 받들 것을 경계하고, 또,
“네 아들은 잘 있으며, 요사이 무슨 글을 읽느냐? 부디 잘 가르치도록 하라. 그 아이가 나의 선인(先人)의 제사를 받들 아이이다.”
하였다. 조금 뒤 금오리(金吾吏 의금부(義禁府)의 관리)가 들어와서,
“시간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다 물러가시오.”
하였다. 김극돈(金克惇)이 종석에게,
“대감께서 누운 자리가 매우 불결하니, 지금 그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후명을 받은 뒤 되모실 적에는 새 자리로 바꾸어 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므로 종석이 자리를 바꿀 뜻을 고하자, 선생이 정신이 혼미한 중에서도 손으로 자리를 만지면서,
“이 자리가 좋다. 나의 선인(先人)은 평생 이런 자리도 깔아보지 못하셨는데, 어찌 바꾸겠느냐?”
하였다. 전지(傳旨)를 들을 적에,
“송모(宋某)는 혼조(昏朝) 얼신(孼臣 간신(奸臣))의 자식으로……”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하늘을 세 번 쳐다보고 지극히 원통해 하는 기색이 있는 듯하였다. 염습(殮襲)할 적에 두 눈을 감지 않았으므로 수암(遂菴) 권공(權公)이 여러 번 손으로 쓰다듬었으나 끝내 눈을 감지 않았다. 뒤에 권공이 그 문인 윤봉구(尹鳳九)에게 당시의 일을 말할 적에는,
“나의 선생은 지하(地下)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셨을 것이다.”
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곤 하였다.
○ 12일(정축) 발인(發靷)하였다.
상여(喪輿)를 쓰지 않고 다만 죽격(竹格 상여 대신 대나무로 만든 멜틀)에다 유지(油紙)로 시신(尸身)을 덮었을 뿐이었다. 지나는 곳마다 사우(士友)들이 하인[奴]을 보내어 운상(運喪)을 돕게 하였고, 평소 선생과 의견을 달리하던 사람도 간혹 와서 조상(吊喪)하고 하인을 보내어 운상을 돕게 하고는,
“이 어른의 상사(喪事)에 어찌 차마 태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이때 원근(遠近)에서 호상(護喪)하는 이가 매우 많았고 친지(親知)들은 혹 화가 더해질 것을 염려하면서도 상여의 앞뒤에 서기를 서로 다투었다. 북도(北道)의 선비도 와서 조곡(吊哭)하는 이가 있었다.
○ 15일(경진) 흥농(興農)에 도착하였고 24일(기축) 관(棺)을 바꾸었다.
선생의 시체를 입관(入棺)할 때 명성왕후(明聖王后)가 하사한 홍사반령(紅紗盤領)과 녹사반령(綠紗盤領) 한 벌씩을 넣었다.

7월 초하루는 을미(乙未) 18일(임자) 수원(水原) 만의(萬義) 무봉산(舞鳳山)에 임시로 장사 지냈다.
이전에 부인(夫人)의 장사 때 선생이 부인의 무덤 오른편을 비워 두게 하여 자신의 묻힐 곳으로 삼았었는데 마침 풍수(風水)가, 합폄(合窆)이 산운(山運)에 맞지 않는다 하므로 합장하지 못하였다. 선생의 유명(遺命)에 따라 상례의 절차를 한결같이 사례(士禮)를 의거했으므로, 달을 넘겨 장사 지내는 제도를 적용하였고 원근에서 와서 구경한 자가 거의 1천여 명이었다.

[주D-001]가왕(嘉王)과 기왕(岐王) : 송 영종(宋英宗)의 아들 조호(趙顥)와 조군(趙頵)의 봉호(封號)이다.
[주D-002]이언호(李彦浩)의 말 : 중종(中宗) 9년에 김정(金淨)과 박상(朴祥)이 신비(愼妃)의 복위(復位)를 청하자, 대사간(大司諫) 이행(李荇)과 대사헌(大司憲) 권민수(權敏手)는, 신씨가 복위된 뒤에 아들을 낳는다면 원자(元子)로 삼기가 어렵다 하여 반대하였는데, 이언호(李彦浩)가 그들의 반대를 도와준 것을 말한다.
[주D-003]소씨(蘇氏)의 철심석간(鐵心石肝) : 감정(感情)이 전혀 없다는 말. 소식(蘇軾)이 이공택(李公擇)에게 준 편지에 보인다. 《東坡續集 11册 卷6》
[주D-004]유 원성(劉元城)을 논평한 말 : 유안세(劉安世)는 벼슬에 있을 때 극간(極諫)하여 숨김이 없었고 죄를 주면 바로 받아들였다고 평한 말을 이른다. 《朱子語類 卷130》
[주D-005]주자(朱子)가 불만(不滿)으로 여겼다 : 정이(程頤)가 부릉(涪陵)으로 귀양의 명을 받은 뒤에 바로 떠나지 않고 숙모(叔母)를 찾아 뵙기를 청한 일이 있었는데, 주희(朱熹)가 임금의 명을 받고 즉시 출발하지 않고 지체한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을 말한다.
[주D-006]요려(腰膂) : 허리와 팔이 잘린 공자(孔子)의 소상(塑像)을 말한다. 이는 주희가 어떤 사람에게 준 글에 “근자에 들으니, 향교(鄕校)가 승방(僧房)이 되고 공자의 소상이 허리와 팔이 잘린 채 길가에 버려졌다.” 한 말을 전용(轉用)한 것이다.
[주D-007]세실(世室) : 오랜 세대를 두고 천묘(遷廟)하지 않는 위패(位牌)를 모시는 종묘(宗廟).
[주D-008]하후승(夏侯勝)이 무제(武帝)에게 : 한 선제(漢宣帝)가 즉위하여 무제(武帝)의 덕을 기리고자 무제(武帝)의 묘악(廟樂)을 만들기를 명하자, 군신(群臣) 중에서 유독 하후승만이 반대하여 말하기를, “무제가 비록 사이(四夷)를 물리치고 국경(國境)을 개척한 공이 있으나, 선비를 많이 죽였고 지나치게 사치스러워 백성을 괴롭혀 …… 백성에게 덕이 없으니, 묘악을 만드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였다. 《漢書 卷75》
[주D-009]경연광(景延廣)은 미친 짓 : 이는 다른 대신들은 거란(契丹)에게 칭신(稱臣)하는 표문을 보내자고 하는데, 연광만이 거란 사신에게, 우리나라에 대검(大劍) 10만 자루가 있으니, 싸우고 싶거든 얼마든지 오라고 호언장담하다가 그 뒤 급습해 온 거란의 군사에게 사로잡혀가서 자살한 것을 인용하여, 효종과 송시열의 북벌(北伐) 계획을 부질없는 짓이라고 비유한 말이다.
[주D-010]관고(貫高)의 일 : 이는 한(漢) 나라 때 고조(高祖)가 조왕(趙王) 장오(張敖)를 모욕 주었다 하여 관고가 고조를 죽이자고 청하였는데, 그 뒤 조왕이 체포되었을 때 스스로 나서서 사건을 독담하여 갖은 체형(體刑)을 받으면서도 끝내 조왕의 무죄를 변명하므로 고조가 장하게 여기고 방면해 주었으나,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하려 하였으니, 다시는 임금을 섬길 면목이 없다면서 자살한 것을 말한다.
[주D-011]태조(太祖)에게 시(諡)를 올리게 한 것 : 송시열의 발론(發論)으로 숙종(肅宗) 9년에 태조에게 정의광덕(正義光德)이란 시호를 추상(追上)한 일을 말한다.
[주D-012]장남헌(張南軒)이 우제사(虞帝祠)를 세운 것 : 장식(張栻)이 계주(桂州)의 태수(太守)가 되어 우제사(虞帝祠)를 세워 제사한 것을 말한다. 《朱子大全 卷1 虞帝廟迎送神樂歌詞》
[주D-013]초인(楚人)들이 소왕(昭王)을 제사한 고사 : 당 헌종(唐憲宗) 14년에 한유(韓愈)가 지은 《양주의성현역기(襄州宜城縣驛記)》에 “동북에 우물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소왕정(昭王井)이라 하고 이 우물 동북쪽으로 수십 보 밖에 소왕묘(昭王廟)가 있는데, 지금은 다만 초가(草家) 한 칸만이 있을 뿐이나 해마다 10월이 되면 백성들이 모여 제사 지낸다.”고 한 것을 말한다.
[주D-014]태어날 때 …… 아름다운 이름 : 송시열을 임신했을 때 그 어머니 곽씨(郭氏)가 명월주(明月珠)를 삼키는 꿈을 꾸었고 출산되기 직전에 그 아버지가, 공자(孔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하여 그의 소자(小字 어릴 때의 이름)를 성뢰(聖賚)라 한 것을 말한다.
[주D-015]복위(復位)시키던 …… 징험(徵驗) : 권이진(權以鎭)의 아버지 권유(權惟 송시열의 사위)가 정릉 참봉(貞陵參奉)이 되어 입직(入直)하던 날 밤 꿈속에 어떤 부인이 적의(翟衣)를 입고 정자각(丁字閣)에 앉아 권유를 급히 불러서 “3백 년 동안 폐해졌던 나의 지위를 회덕(懷德)의 대유(大儒)가 회복시켜 주었는데, 나는 그분의 장래에 있을 화를 구해 줄 수 없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은가?” 했다 한다. 《黃江問答》
[주D-016]하인[奴]의 …… 미복(微服) : 이는 정축년 호란(胡亂)에 강화성(江華城)이 함락되자, 세자(世子)가 종실(宗室)인 진원군(珍原君) 세완(世完)을 시켜 남한산성에 있는 인조(仁祖)에게 보고하려 할 때 윤선거(尹宣擧)가, 진원군의 말을 끄는 하인이 되기를 자청한 일을 그 아들 윤증(尹拯)이 공자가 난을 만나 미복으로 송(宋) 나라를 지나간 일에 비유한 것을 말한다.
[주D-017]흑수(黑水) : 윤휴(尹鑴)가 여주(驪州) 여강(驪江)에서 살았으므로 그를 배척해서 일컫는 말. 즉, 여(驪)는 검다[黑]는 뜻이 있으므로 흑(黑)으로 바꾸어 소인(小人)임을 암시한 것이고 강(江)은 물[水]이므로 이를 합하여 흑수라 한 것이다.
[주D-018]우둔지장(遇遯之章) : 한탁주(韓侂胄)가 정권을 잡아 조정을 어지럽히고 도학(道學)을 위학(僞學)이라 지목하자, 주희(朱熹)는 자신이 누조(累朝)의 지우(知遇)를 받았고 또 시종(侍從)의 직(膱)에 있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여, 간사한 무리가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화(禍)를 극언(極言)하고 또 승상(丞相) 조여우(趙汝愚)의 억울함을 밝히는 수만 언(數萬言)에 달하는 봉사(封事)를 초(草)하였다. 이에 자제와 문인들이 번갈아 가며 화를 사게 될 것이라고 간하였으나 그가 듣지 않자, 채원정(蔡元定)이 들어가서 시초(蓍草)로 점을 쳐서 결정하기를 청하였다. 그리하여 점을 쳐서 둔(遯)이 가인(家人)으로 변한 불길한 괘가 나오자, 그는 비로소 아무 말 없이 물러 나와 그 초고(草稿)를 불에 넣었다 한다. 《朱子年譜》○ 적성에서 돌아오다.
적성에 머문 지 이틀 만에 임금의 병환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차 떠나려 하면서 또한 차자를 올렸는데, 전교하기를,
“엊그제 경이 서울로 오는 길에 올랐다는 차자를 보고 마음에 매우 반가워, 올라와 면대하게 될 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기를 큰 가뭄에 운예(雲霓) 바라듯이 할 뿐이 아니었는데, 뜻밖에도 이번에 경이 갑자기 도로 향리로 향발할 마음을 가지니, 아픈 중에 허전하게 생각되는 마음이 더욱 가슴속에 간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경은 모름지기 나의 지극한 뜻을 체득하여 시급히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돌리고 빨리 올라와 목마르게 바라는 마음에 부응하라.”
하였다.
○ 차자를 올려 경계를 진달하다.
차자의 대략에,
“지난 봄여름 이래 성상께서 몸이 편치 못하시다가 하늘의 도움을 힘입어 다행히 회복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을 앓으신 지 오래여서 원기가 완전하지 못하시니, 기거(起居 몸가짐을 말함)를 절제 근신하지 못하는 잘못이 심상하고 연한(燕閑)한 사사로운 때에 생기거나, 혹은 경건하고 엄숙해야 할 위의(威儀)가 해이해져도 깨닫지 못하시고 그대로 습관이 되어, 습관이 쌓여 허물이 되고 허물이 쌓여 재앙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또한 어찌 정사만 실수하게 될 뿐이겠습니까? 수명(壽命)의 근본을 배양하는 데에 있어서도 해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질병은 성인도 근심한 것입니다. 옛적에 맹무백(孟武伯)이 공자에게 효도를 묻자, 공자가 답하기를 ‘부모는 오직 병이 날까 근심하는 것이다.’ 했으니, 능히 부모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아야 효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왕(武王)과 같은 성인으로도 덕 지키기를 실수하지 않으려고 기명(器皿 일상생활에 쓰는 갖가지 기구)과 복어(服御 의복과 거마(車馬) 따위)에 모두 명(銘)이 있었으니, 띠[帶]의 명에 ‘화(火 정욕(情慾) 따위를 뜻함)는 수용(脩容 경건한 용의)을 망치나니, 계신(戒愼)을 반드시 공손하게 하라. 공손하면 수(壽)하나니라.’ 하였습니다. 성인들도 경계가 깊고 간절함이 이러하였기에, 노신(老臣)이 구구하게 경축(慶祝)하는 마음으로 성덕(聖德)에 관한 경계를 거듭 올리옵니다.”
하였다.

10월 잇달아 근시(近侍)를 보내 선소(宣召 소명(召命)을 내리는 것)하다.
○ 잇달아 차자를 올려 월름 및 소명(召命)을 사양하다.
○ 또 차자를 올려 태복시 제조(太僕寺提調) 및 월름 내린 명을 해제한 데 대해 사례하다.
다음과 같이 비답하였다.
“경이 이렇게 굳이 사양하므로 태복시 제조의 소임을 이번에 우선 억지로 면해 주니, 경은 마음을 안정하라.”
○ 은거당(恩居堂)이 완성되다.
상이 본도(本道)에 명하여 농한기를 기다려 집을 짓도록 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선생이 그 당(堂)을 ‘수고은거(壽考恩居)’라 이름하고 은거시(恩居詩)를 지었는데, 그 서(序)의 대략에,
“노신이 늙었기 때문에 전원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니 상께서 집을 내리는 명이 계시었다. 신이 끊임없이 극력 사양하기를 ‘옛적에 안영(晏嬰)이 진(晉) 나라로 사신 갔었을 때에 경공(景公)이 그의 집을 개조하여, 영(嬰)이 돌아오자 집이 완성되었는데, 영이 절하고 나서 헐어 버렸다 합니다. 지금 성상께서 신을 귀히 여기고 총애하시기를 영에게 못지 않게 하시는데, 신은 전하께 보답함이 영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신은 지닌 것이 영에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데, 헐어 버려야 할 것을 편안히 여긴다면 홀로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나, 상께서 끝내 윤허하지 않으셨다. 국초(國初)로부터 성상의 시대까지 3백 년 동안에 집을 하사받은 것이 세 사람인데, 세종 때의 정승 황 익성공(黃翼成公 익성은 황희(黃喜)의 시호)과 선조 때의 정승 이 문충공(李文忠公 문충은 이원익(李元翼)의 시호), 그리고 이번의 노신이다. 노신은 나이 80에 특별히 발탁되는 후한 은총을 입어 한 해 동안에 다섯 번이나 관직이 승진되어 벼슬이 삼공(三公)에 이르렀으며, 은퇴하겠다고 아뢰자 궤장(几杖)을 내렸고 전원으로 돌아오자 살 집을 지어 주도록 명하셨다. 노신이 차례로 세 조정을 섬기며 지금 나이 84세가 되도록 임금의 은덕 속에서 살다가 늙어 죽게 되었다. 이래서 시가(詩歌)를 지어 성덕을 송축(頌祝)하게 된 것이니, 곧 도당씨(陶唐氏) 때에 격양가(擊壤歌)의 유풍이다.”
하였고, 그 시가에,
낮이나 밤이나 조심하고 두려워하기를 / 夙夜祗懼
천지 신명 대한 듯이 하여 / 對越在天
구석진 곳에서도 부끄러움 없어야 / 不愧屋漏
잘못과 허물 없으리라 / 庶無咎愆
아, 성왕의 밝으심 / 於皇聖哲
노인 공경 앞세우시니 / 老老是先
천하 사방 태평하여 / 四方煕煕
천만년토록 가리라 / 於千萬年
하였다.

○ 차자를 올려 함흥(咸興) 본궁(本宮)의 네 왕 및 태조의 향사(享祀)에 관한 일을 논하다.
자서(自序)에,
“함흥에 본궁 사당이 있어 다섯 왕에게 수시로 제사하는데, 대사(大祀)는 내수사(內需司)가 맡아서 하고 사부(祠部 예조를 말함)에서는 모르는 것이다.”
하였고, 그 상소의 대략에,
“선왕에게 제사하는 예는 국가의 큰일로서 이보다 중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함흥 본궁의 제사는 오래된 먼일이어서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태조께서는 나라를 창건하고 제도를 세우시어 그 업적이 백대토록 가게 한 분이고, 네 왕께서는 실로 왕업(王業)의 유래가 시작되게 한 조상이시니, 국가에서 제사함은 예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일인데, 제사하는 의식(儀式)이 세워지지 않아, 내수사가 제사 일을 보고 내수사의 소리(小吏)들이 진설하고 잔 올리기를 맡아보아 제사 일이 엄숙하지 못하니, 선왕들께 제사 받드는 도리도 아니게 되고 또한 백왕(百王)들에게 법이 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후세에 기롱을 받게 될까 싶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예관(禮官)에게 명을 내리시어 널리 옛적 임금들의 예를 고찰하여, 제사 의식도 정하고 제사 이름도 세우고 제사할 관원도 두어, 선왕들에 대한 효심(孝心)을 크게 빛나게 하심이 진실로 제왕으로서의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하였다.

12월 병이 났는데, 상이 어의(御醫)를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보게 하자, 차자를 올려 사례하고 이어 진언(進言)하다.
차자의 대략에,
“의외에도 견마(犬馬) 같은 천한 사람의 병이 위로 천청(天聽 임금의 귀를 뜻함)에 들리게 되어, 어의를 보내 병을 살피게 하고 약품까지 내리시니, 신이 감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복이 지나쳐 재앙이 생겨서 조석 사이에 죽어 구렁에 묻히게 될까 싶습니다마는, 어찌 감히 하루라도 전하의 특별한 은덕을 잊으리까.
지난달에는 삭녕(朔寧) 앞 강물이 끊어졌으니, 이는 극도의 재변입니다. 경방(京房)은 말하기를 ‘음(陰)이 양(陽)을 이기거나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징조이다.’ 하였고, 유흠(劉歆)은 말하기를 ‘나라에는 산천이 주장이 되니, 산이 무너지거나 내가 말라 버림은 나라의 큰 재변이다.’ 하였습니다. 천도(天道)가 사람들을 경고하매 재변을 반전시켜 상서가 되게 함은 임금의 덕에 달린 것이니, 태무(太戊) 때의 상상(祥桑)무정(武丁) 때의 구치(雊雉)는 진실로 은(殷) 나라의 부흥하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하께서 더욱더 성덕을 힘쓰시기에 달린 일이니, 은 나라의 태무와 무정만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하지 마소서.
지금 이해가 이미 다 되어 천도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니, 전하께서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되, 잘못하지도 말고 태만하지도 말며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하고 말만 잘하는 신하를 멀리하며, 안일과 욕망으로 덕을 망치지 말고 부정(不正)으로 정도를 해치지도 말며, 번거롭게 법을 만들어 옛 헌장을 어지럽히지도 말고 쓸데없는 일로 유익한 일을 해치지도 말아, 억만년 한없는 복을 이룩하소서.”
하였다.

[주D-001]군포(軍布) : 군보포(軍保布)의 약어이다. 곧 복무하는 정병(正兵)을 돕는 조정(助丁)에게 역(役)을 면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삼베나 무명을 말한다.
[주D-002]부포(夫布) : 직업을 갖지 않고 근로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포천(布泉), 곧 돈이다. 《周禮 地官 閭師》
[주D-003]여섯 가지 일 : 1. 정사가 공평하지 못한 것, 2. 백성이 직업을 잃는 것, 3. 궁실이 과람한 것, 4. 부알(婦謁 후비가 비밀히 청탁하는 것)이 성행하는 것, 5. 뇌물이 행해지는 것, 6. 참소하는 자가 많아지는 것을 이른다. 《小學紺珠 治道類》
[주D-004]부모는 …… 것이다 : 《논어(論語)》 위정편에 있는 말이다. 맹무백(孟武伯)은 춘추 시대 노(魯) 나라 대부 중손하기(仲孫何忌)의 아들로 이름은 체(彘)이다.
[주D-005]안영(晏嬰) : 춘추 시대 제(齊) 나라 대부로, 자는 평중(平仲)이다. 검약하여 여우 갖옷 한 벌을 30년이나 입었다 한다. 《史記 卷62》
[주D-006]도당씨(陶唐氏) …… 격양가(擊壤歌) : 도당씨는 중국 고대의 어진 천자 요(堯)이다. 격양가는 요 임금 때에 늙은 농부가 세상이 태평함을 즐거워하여 불렀다는 노래이다. 《帝王世紀》
[주D-007]네 왕 : 이 태조가 임금이 된 뒤 임금으로 추존(追尊)한 4대의 조상이다. 곧 아버지를 환조(桓祖), 조부를 도조(度祖), 증조부를 익조(翼祖), 고조부를 목조(穆祖)로 삼은 것이다.
[주D-008]경방(京房) : 한대(漢代) 사람으로, 본성은 이(李), 자는 군명(君明)이다. 초연수(焦延壽)에게서 역리(易理)를 배워 《경씨역전(京氏易傳)》을 지었다. 《前漢書 卷75》
[주D-009]유흠(劉歆) : 한대 사람으로, 자는 자준(子駿)이다. 뒤에 이름을 수(秀), 자를 영숙(潁叔)으로 고쳤다. 경적목록학(經籍目錄學)의 창시자이다. 《前漢書 卷36》
[주D-010]태무(太戊) 때의 상상(祥桑) : 태무는 은(殷) 나라 제7대 임금이다. 이때 뽕나무[桑]와 닥나무[穀]가 한 등걸에서 자라나는 불상사(왕자가 공손치 못한 벌이라 함)가 생겼었는데, 재상 이척(伊陟)의 말에 따라 덕을 닦자, 스스로 말라 죽었다 한다. 《史記 殷本紀》
[주D-011]무정(武丁) 때의 구치(雊雉) : 무정은 은 나라 제20대 임금이다. 이때 종묘 제사 다음날 꿩이 솥귀에 올라앉아 울므로 괴이하게 생각하고 어진 신하 조기(祖己)의 말에 따라 정사와 덕을 닦으니 천하가 크게 기뻐하고 나라가 부흥하게 되었다 한다. 《史記 殷本紀》선선생의 거업일기(居業日記)를 보고 분발하여 더욱 몸소 책려해 가며 부우(父友)에게 가르침을 청하여,
“용모를 움직임에 사납고 거만함을 멀리하고, 안색을 바르게 함에 진실에 가깝게 하며 말을 함에 더럽고 어그러짐을 멀리할 것이다.”
한 경계를 얻어 평생토록 잊지 않았으며, 또 날마다 행한 일을 기록하여 스스로 반성하였다. 21세에는 종가의 후사(後嗣)가 없어 종숙부(從叔父)인 평산 도호부사(平山都護府使) 홍인범(洪仁範)의 양자가 되었다. 부사는 사성공(司成公)의 장남인 생원 홍덕준(洪德濬)의 아들이자, 전에 현공자(賢公子) 주계군(朱溪君) 이심원(李深源)의 외손자다. 이듬해에 진사(進士)가 되어 영남(嶺南)에 가서 이 선생(李先生 이황(李滉)을 말함)을 도산(陶山)에서 뵙고 학문하는 요체를 들었다. 이 선생은 감탄하며,
“훌륭하군. 내 친구는 죽지 않았어.”
하고 말하였다.
융경(隆慶 명 목종(明穆宗)의 연호) 6년(1572, 선조5)에 별시 병과에 급제하여 승문권지(承文權知)에 보임되었다가 곧 사국(史局)에 천거되고 이어서 서당(書堂)에 뽑혔다. 갑술년(1574)에 홍문관 정자(正字)가 되어 경연(經筵)에서 모시게 되었는데, 상(上)이 하늘의 하늘된 까닭과 육합(六合 천지와 사방) 외의 것을 물었으나, 뭇 신하들이 대답하지 못했는데, 공이,
“학문은 평범하고 사실적인 것을 귀히 여겨야지, 지극히 동떨어진 것을 끝없이 추구해 가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천도(天道)의 미묘함을 어찌 강의하지 않으려 하는가?”
하였다. 수찬(修撰) 김우옹(金宇顒)이 아뢰기를,
“현(顯)과 미(微)는 한 이치지만, 인사(人事)가 더욱 절실한 것이므로 학문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배워 하늘의 이치에 통하는 데 있는 것이니, 모(某 공을 말함)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그때 백씨(伯氏)는 바로 저작(著作)이 되었으나, 공은 힘써 사피하고 서반(西班)에 있었다. 1년이 지나 다시 옥당(玉堂 홍문관의 별칭)에 들어가 저작 박사(著作博士)로 옮겼으며, 정축년(1577, 선조10)에 부수찬에 오르고 여러 번 옮겨서 예조, 병조의 좌랑 겸 지제교가 되었다. 경진년(1580, 선조13)에는 예조 정랑에 오르고 신사년(1581, 선조14)에 병조로 옮겨 암행어사로서 경기 지방을 염찰(廉察)하고, 수찬이 되었다가 교리(校理)에 올랐으며, 계미년(1583, 선조16)에는 정언(正言)으로 다시 수찬이 되었다. 공은 전후해서 옥당에 10년이나 있었으며, 경학(經學)에 널리 통하고 논변과 사려에 특히 뛰어나 학사 전재(學士全才)라 불리었다. 그때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이이(李珥)가 국사(國事)를 제멋대로 처리한다고 논핵(論劾)하다가 말한 사람들이 모두 죄를 얻자, 옥당에서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대간(臺諫 사헌부ㆍ사간원 벼슬의 총칭)이 이이의 편당을 짓고 사정 쓰는 것은 말하지 않고 국사 처리를 잘못한 것을 논하였습니다. 말은 지나칩니다만 사실에 따라 죄목을 논한 것으로 조금도 사사로움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이이가 민첩하고 재주가 많으므로 그와 지극한 다스림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시지만,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밝음이기에 제(帝)도 어렵게 여겼다.’는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하자, 상이 진노하여 옥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났다. 공은 이때 장연 현감(長淵縣監)으로 나왔는데 장연성갈지(長淵城碣誌)를 지었다. 4년 만에 병으로 돌아왔다가 무자년(1588, 선조21)에 병조 정랑이 되고 기축년(1589, 선조22)에 교리로 옮겼다가 다시 서당(書堂)에 뽑혀 도당(都堂 의정부의 별칭)의 검상(檢詳)이 되었으며, 곧 사인(舍人)에 오르고, 겨울에 집의(執義)로서 다시 사인이 되었는데 그해 12월에 양모(養母) 김 부인이 돌아갔다. 신묘년에 상기(喪期)도 마치지 못하고 7월 12일에 공이 세상을 뜨니 나이 43세였다.
그가 전일에 시종(侍從)했으므로 상은 특별히 부의(賻儀)를 내렸고, 당시 선비들은 그가 단명한 것을 한탄하며 슬퍼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해 9월 어느 날 도봉산(道峯山) 밑 회룡동(回龍洞)의 동북쪽 언덕에 장사 지냈다.
공은 천품이 남달리 총명하여 이미 전해 온 집안의 교훈을 잊지 않고 일찍이 뜻 둘 방향을 알았으며, 또 학덕이 높은 분의 문하에서 유학하여 행동에 예의가 있었다. 조정에 들어선 지 20여 년 동안에 붕당(朋黨)의 틈 속에서 세도(世道)가 크게 무너진 때에도 꿋꿋이 우뚝 서서, 세속을 따라 괴이쩍은 짓을 하지 않아 선비들로부터 추중(推重)을 받았다. 정여립(鄭汝立)이란 자는 처음에 학식이 많은 것으로 발탁되어 한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으나, 공은 이 사람은 엉터리라 여겨 관계를 끊어 버렸다. 그러므로 상변(上變)한 일이 생겨 사화(士禍)가 크게 일어났으나, 공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았다. 공은 평생 어진 이를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겼다. 그의 학문은 어버이 섬기고 어른 공경하는 데서부터 임금에게 충성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해 가는 데로 미루어 갔으며,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인사(人事)의 법칙에 힘썼고, 늘 하는 말 중에도 성인의 정미(精微)한 경지를 앞세우지 않았으니, 군자(君子)의 학문이 방향이 있고 순서가 있음을 알겠다. 시(詩)를 짓는 데에도 품격(品格)이 있고, 기묘하고 아름다워서 읊조릴 만한 것으로 《하의시집(荷衣詩集)》 220편이 있고, 필법(筆法)은 종요(鍾繇)와 왕희지(王羲之)를 사모하고 만년에는 회소(懷素)의 서체를 좋아하였다. 양봉래(楊蓬萊 양사언(楊士彦))는, 그의 재주는 당세에 견줄 자가 드물다고 일컬었다.
공은 처음 당진 한씨(唐津韓氏) 대사헌 한숙(韓淑)의 손자인 별좌(別坐) 한열(韓說)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나 아들이 없어, 뒤에 청주 한씨(淸州韓氏) 증 영의정 한효윤(韓孝胤)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총명하면서도 효성과 우애가 깊었으며 경서와 사서에 통하고 예의가 밝아, 일에 앞서 살피고 조심하여 조금도 실수가 없었다.
공도 일이 있으면 반드시 부인에게 물어서 어진 친구에게처럼 공경하고 정중히 대했다. 부인은 공보다 1년이 아래인데, 공이 죽던 해 10월 5일에 세상을 떠서 같은 곳에 합장되었다. 2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홍여익(洪汝翼), 홍여량(洪汝亮)이고, 사위는 강홍적(姜弘勣)이다. 홍여익은 돈녕부 도정으로 사위 셋이 있는데, 현감 강수현(姜壽賢), 사인(士人) 최전(崔磚), 종실 양녕군 이경(李儆)이고, 홍여량은 형조 정랑으로 아들 홍유수(洪有壽), 홍유부(洪有阜) 형제를 두었는데, 홍유부는 진사(進士)이다. 홍유수는 홍경렴(洪景濂)을 낳았는데, 생원이요, 홍유부는 홍경하(洪景河), 홍경락(洪景洛), 홍경수(洪景洙), 홍경사(洪景泗)를 낳았으며, 딸은 사인(士人) 이인징(李麟徵)에게 시집갔고, 또 딸 하나는 아직 출가하지 않았다. 강홍적은 한성부 서윤으로 강후(姜珝)를 낳고 사위는 세 사람인데 사인(舍人) 유영(柳潁), 진사 이적(李積), 감찰 최의량(崔毅量)이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도는 숫돌처럼 평탄하고 / 道如砥
곧기는 화살 같구나 / 直如矢
굳고도 확실하니 / 貞而確
군자의 행실이요 / 君子之履
곧고도 바르니 / 方而正
군자의 처신일세 / 君子之止
학문은 연원이 있으니 / 學有自
이를 잇고 이를 배우며 / 是承是飭
가르침은 차례가 있으니 / 敎有序
이를 본받고 이를 법받으리 / 是儀是式

[주D-001]호당(湖堂) : 독서당의 별칭. 재주 있는 문신이 임금의 특명을 받아 공부하던 곳.
[주D-002]사람을 …… 여겼다 : 이 대문은 《서경(書經)》 고요모(皐陶謨)에 우(禹) 임금이 말한 “제(帝)도 어렵게 여긴 것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곧 밝음이다.” 한 데에서 온 말인데, 제(帝)는 곧 요(堯) 임금을 말한다.
[주D-003]상변(上變)한 일 : 상변이란 모반을 위에 고하는 것으로 이 일은 기축년(1589, 선조22)에 정여립(鄭汝立)이 진안(鎭安) 죽도(竹島)에 서실(書室)을 차려 놓고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여 불평객들을 규합하고 무술을 훈련시키며 《정감록(鄭鑑錄)》의 참설(讖說)을 이용하여 민심을 선동하고 1589년(선조22)에 거사하려 하다가 고변(告變)당한 일을 말한다.




백사집 제1권
 시(詩)
도봉서원(道峯書院)에 묵으면서 세 절구를 읊다.

도봉산 단풍빛은 찬 숲에 은은한데 / 道峯霜色隱寒林
깊은 계곡 메아리는 얇은 그늘에서 나누나 / 深磵響空生薄陰
돌은 늙고 이끼 거칠며 사람 멀리 떠났으니 / 石老苔荒人去遠
줄 끊긴 거문고로 아양곡을 누가 화답하리오 / 峩洋誰和絶絃琴
조정에선 헛된 명성을 쓰려고 하지 않는데 / 朝廷未肯用虛名
야외엔 나란히 밭갈 만한 토지도 없어라 / 野外無田可耦耕
나가나 물러가나 발붙이기가 어려우니 / 進退卽今難着脚
서원에 머무는 늙은 서생이나 되길 바라네 / 乞爲留院老書生

산중에선 하룻밤 웃음소리가 화락한데 / 山中一夜笑聲和
산 밖엔 분분하게 꾸짖는 말이 많도다 / 山外紛紛誶語多
오늘날 우리 무리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어 / 今日吾儕幸無事
침류당 안에서 한 번 길이 노래를 하누나 / 枕流堂裏一長歌
성휘(聖徽)와 함께 자는데, 밤중에 그의 아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주D-001]줄 끊인 …… 화답하리오 : 지기지우(知己之友)가 없음을 탄식한 말이다. 옛날에 백아(伯牙)는 거문고를 잘 타고, 종자기(種子期)는 거문고 소리를 잘 알아들어서, 백아가 높은 산에 뜻을 두고 거문고를 탈 적에는, 종자기가 듣고 말하기를 “훌륭하도다, 험준하기가 태산 같구나[峩峩兮若泰山].” 하였고, 흐르는 물에 뜻을 두고 거문고를 탈 적에는, 종자기가 듣고 말하기를 “훌륭하도다, 광대히 흐르는 것이 강하와 같구나[洋洋兮若江河].”하여, 백아의 생각을 종자기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종자기가 죽은 뒤에는 백아가 자기 거문고 소리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 하여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 타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列子 湯問》





 백사집 제1권
 시(詩)
가을날에 도봉산(道峯山)에서 노닐다.

길은 외로운 뗏목이 막힌 데서 기울고 / 逕側孤槎擁
시내는 작은 골짝 음지로 돌아 흐르네 / 溪廻小洞陰
단풍이 짙으니 산 기운이 풍부하고 / 楓酣山氣富
등덩굴 침침하니 물 소리가 깊구나 / 藤暗水聲深
뜻을 얻으면 때로 말하길 잊고 / 得意時忘語
사람을 생각하면 읊는 것도 폐하네 / 懷人亦廢吟
맑은 물에 고기 구경하기 즐거우니 / 淸流玩魚樂
지극한 이치는 무심한 데 있다오 / 至理在無心



백사집 제1권
 시(詩)
가을날에

세상일은 승제가 서로 다르고 / 世事乘除異
인정은 총욕이 놀라게 하도다 / 人情寵辱驚
가을 하늘의 도봉산 빛은 / 霜天道峯色
우뚝하여 가슴에 가득 푸르구나 / 突兀滿懷靑

[주D-001]승제(乘除) : 수학상의 용어인 곱하기와 나누기인데, 곱하면 득(得)이 되고 나누면 실(失)이 되므로, 전하여 영고 성쇠(榮枯盛衰)의 뜻으로 쓰인다.



상촌선생집 제20권
 시(詩)○칠언절구(七言絶句) 166수
유희경 시축에 제하다[題劉希慶軸] 2수

유생(劉生)은 시장에 사는 사람이지만 십분에 일의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치를 하지 않고 어진 사대부(士大夫)를 따라 놀기를 좋아했으며 시례(詩禮)로 몸단속을 하였다. 도봉산(道峯山) 아래다 집을 짓고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지금 나이 칠십 구세지만 몸놀림이 가볍고 건강하며 얼굴도 동안(童顔)이어서 내 그의 사람됨을 좋아하고 있었다. 지금 와서 시를 써달라기에 이렇게 읊어 그에게 주었다.

수레 앞에 여덟 추졸 그도 나는 소용없고 / 車前八騶吾不管
재상이고 삼공이고 그도 모두 부질없어 / 兩府三事都悠悠
흰구름이 항상 있고 흐르는 물 옥과 같은 / 白雲長在水如玉
시내 머리에 집을 지은 그대가 제일 부럽네 / 羨爾結廬溪上頭

기이(其二)

십년 동안 쫓겨났다 이제야 돌아오니 / 十年放逐今始還
이도 머리도 다 빠지고 허리 다리 뻣뻣하다네 / 齒髮已空腰脚頑
뺨 고이면 아침에 시원한 기운 있으리니 / 柱笏朝來有爽氣
시가 되거든 그대의 그림 속 산에다 쓰려네 / 詩成題爾畵中山







서계집 제4권
 시(詩)○보유록(補遺錄) 여기에 실린 여러 작품들은 모두 원고(原稿)에는 빠진 것으로, 난고(亂藁) 및 지인이 전송하던 것을 뒤미처 얻어 보록(補錄)한 것이다.
도봉산(道峯山)을 바라보며 짓다

조화옹의 기교에 마음 몹시 놀라니 / 奇巧心偏怪化翁
수많은 손놀림이 신묘 막측하구나 / 幾般摶弄妙難窮
온갖 형상이 땅 아래에 조밀한데 / 萬形掩翳黃塵下
한 바위 봉우리가 창공을 찌르네 / 一骨嵯峨碧落中
달을 보매 세상의 어둠 아랑곳없고 / 看月不妨人界黑
꽃을 흩날리매 내내 하늘이 붉어라 / 散花長得佛天紅
벼랑 중턱 노송에 걸린 높다란 둥지 / 半崖松老危巢倒
몇 조각 구름이 학의 뒤를 따르네 / 數片雲隨鶴背風
제2연이 어떤 본에는 ‘온갖 형상이 웅장한 대지에 낮게 깔려 있는데 하나의 봉우리가 광활한 우주에 우뚝 솟았네.[萬形低壓氛埃壯 一掌高開宇宙空]’로 되어 있다.







서계집 제7권
 서(序) 9수(九首)
수락산(水落山)을 유람하며 지은 시의 후서

삼각산(三角山)과 도봉산(道峯山)은 도성 근교의 우뚝한 산으로 수락산(水落山)과 더불어 솥발처럼 높이 솟아 있다. 그리하여 사방의 여러 산이 옷깃을 여미고 빙 둘러 향하고 있으니, 크고 작은 산들이 모인 형상이 마치 아들 손자들이 모여 있는 것과 같다. 우뚝 솟은 형세로는 삼각산과 도봉산이 갑을(甲乙)을 다투고 유심(幽深)하고 기이(奇異)함으로는 동봉(東峯)이 으뜸이다. 비록 함양(咸陽)을 누르고 있는 저 종남산(終南山)과 태화산(太華山)이나 낙양(洛陽)에 짝하고 있는 숭산(嵩山)과 소실산(少室山)인들 그 장엄하고 수려함으로 말하면 수락산만 못할 것이다.
일찍이 몇몇 사람들과 수락산 정상에 올랐었는데, 초입에서는 구불구불 깊숙이 들어가 마치 우물 속에 앉아 있거나 무덤 속에 떨어진 듯하고, 정상에 오르자 온 사방이 훤하게 트여 마치 바람을 타고 신선이 된 듯하였으니, 그야말로 인간사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성곽은 아련하고 집집마다 저녁연기 피어나며 강물은 구불구불 천 리를 달려 바다로 흐르며, 서남쪽으로는 운해가 자욱하고 동북쪽으로는 이내가 아득하여, 눈앞에 펼쳐지는 기묘하고 아름다운 경광이 발길을 따라 다른 것으로 말하면, 심목(心目)으로 그 요체를 잡을 수 없고 그림으로 그 절경을 그려 낼 수 없으니, 또 어찌 우내(宇內)의 아름다운 볼거리가 아니겠는가.
때는 마침 가을 경치가 저물어 강산(江山)이 맑고 쓸쓸한데 벼랑에는 붉은 단풍 시들고 연못에는 누런 국화 떨어지니, 오싹하여 감회를 자아내고 처량하여 감상(感傷)에 젖어든다. 더구나 청한자(淸寒子 김시습(金時習))의 구서(舊棲)에는 등나무가 늙고 수목이 시들며 사람은 가서 자취가 없는데, 서글프게 홀로 와 만 길 푸른 절벽을 마주하고 천고(千古)에 남긴 자취를 생각하노라니, 더욱 사람으로 하여금 개연히 서글픈 감회에 젖어들게 한다. 밤에 선원(禪院)에서 묵은 다음 아침에 부지(鳧池)에서 물을 마시고 아쉬운 마음에 서성이며 차마 떠나지 못하는 듯이 하는 것은 인정(人情)이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산천(山川)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하산하여 시 약간 수를 지었다.
정사년(1677, 숙종 3) 9월 그믐에 후서(後序)를 쓰노라. 서계초수(西溪樵叟).





서계집 제8권
 기(記) 4수(四首)
석림암기(石林庵記)

수락산(水落山) 석림암(石林庵)은 승려 석현(錫賢)과 그 문도 치흠(致欽)이 세운 암자로, 이름은 내가 지었다. 수락산은 경성(京城)에서 30리 동쪽에 자리하여 삼각산(三角山), 도봉산(道峯山)과 더불어 솥발처럼 솟아 있다. 비록 깎아지른 형세는 두 산보다 조금 못하지만 수석(水石)의 경치는 수락산이 으뜸이니, 이 산의 명칭은 이 때문에 얻어진 듯하다. 그러나 이름이 도리어 두 산에 가려져 세상에서 이 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또한 이 산에 유람하러 오지 않는다.
수락산 동쪽에는 예전에 매월당(梅月堂)과 흥국사(興國寺), 은선암(隱仙庵) 등 몇 개의 절이 있었다. 매월당은 곧 김열경(金悅卿 김시습(金時習))이 거처하던 곳인데, 세월이 오래되어 이미 없어졌다. 열경은 이 산을 매우 좋아하여 ‘동봉(東峯)’이라 자호(自號)하였을 정도이다. 흥국사가 아주 컸으나 지금은 역시 없어지고, 단지 ‘성전(聖殿)’이란 곳만 무너지지 아니하여 승려 두셋이 살고 있을 뿐이다. 은선암은 후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대로 온전하여 지금 16, 7명의 승려가 살고 있다. 그러나 산 서쪽에는 유독 하나의 절도 없다. 서북쪽 봉우리 아래에 절터가 남아 있기는 하나 또 언제 세워졌는지는 모르며 지금은 절이 없다.
내가 석천(石泉)에 거처를 잡고 보니, 산 서쪽에 해당된다. 바위와 골짝이 그윽하고 시내와 폭포가 기이하여 경성으로부터 3, 4십 리 사이 삼각산과 도봉산 안팎에 있으면서, 세상에 명성을 독차지하여 사람들이 사모하고 구경하는 여러 샘과 골짝도 이곳에는 견줄 수 없으니, 이는 수락산만의 가장 빼어난 경치가 될 뿐만이 아니다. 내가 홀로 이곳의 경치가 몹시 빼어나다고 여겨 왔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산을 빛내는 이름나고 아름다운 가람이 없다. 그리하여 일찍이 은선암에 이르러 노승(老僧)들과 얘기를 나누며 이를 매우 한스럽게 여겼는데, 그때 마침 석현이 곁에 있다가 묵묵히 생각하는 바가 있는 듯하였으니, 이미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던 듯하다.
오래 뒤에 그 문도 치흠이 나를 찾아와 말하기를, “지난날 선생의 말씀에서 석현 스님도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병이 많아 몸소 할 수 없어서 저로 하여금 절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단지 절을 지을 만한 터를 찾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몇 달 뒤 치흠이 또 와서 말하기를, “절터를 찾았습니다. 채운봉(彩雲峯) 서남쪽 산속으로, 직소봉(直小峯)과 향로봉(香爐峯)의 북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명년에 재목(材木)을 모아 일을 시작할 터이니, 선생께서는 기다려 주십시오.” 하였다.
그해 가을 내가 통진 현감(通津縣監)을 사직하고 떠날 때 남은 녹봉으로 그 비용을 조금 보태 주었는데, 한 해 뒤에 돌아오니 암자가 완성되었다. 두세 칸 띳집이 바위를 등지고 골짝을 향해 있어 한적하게 진속(塵俗)을 벗어난 정취를 자아내니,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하여 즉시 이름하기를 ‘석림암’이라 하였다.
아, 이 산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니, 그 승경이 애당초 옛날이라 해서 더 낫고 지금이라 해서 더 못하지 않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산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 산을 좋아한 자는 오직 열경 한 사람일 뿐이었는데, 열경이 죽은 지가 또 300년이나 되니 열경을 이어 다시 이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암자를 지은 것이 열경과 비교하여 그 뜻이 어떠한가. 석현과 치흠은 혹 알 수 있을 것이기에 나는 한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또 옛날 혜원법사(惠遠法師)가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에 머물 때, 종유(從遊)한 이가 도연명(陶淵明)이었다. 혜원이 결사(結社)할 때 연명이 그 모임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는데, 혜원이 계율을 지키느라 객을 만날 적에 술상을 차린 적이 없었으나 유독 연명을 위해서만은 술상을 차렸으며, 전송할 적에 자신도 모르게 함께 호계(虎溪)를 넘었으니, 그 행적이 또한 몹시 기이하다 하겠다. 형해(形骸)의 굴레를 벗어나 서로 교유한 사이가 아니라면 이러할 수 있었겠는가. 석현의 청담(淸談)과 운치(韻致)는 비록 혜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진실무위하여 속진에 물들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비루한 나로 말하면 어찌 감히 망녕되이 고인(古人)에 견주겠는가. 다만 석현과 서로 기약하는 것이 또한 연명과 혜원 사이의 교유와 같기를 바랄 뿐이다.

[주D-001]혜원법사(惠遠法師)가 …… 넘었으니 : 혜원법사는 동진(東晉)의 명승(名僧)이다. 혜원이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에 흰 연꽃을 심고 혜영(慧永)ㆍ유유민(劉遺民)ㆍ뇌차종(雷次宗) 등 18명과 백련사(白蓮社)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는데, 사영운(謝靈運)ㆍ도잠(陶潛)ㆍ육수정(陸修靜) 등도 참여하였다. 호계(虎溪)는 동림사 앞에 있는 시내로, 혜원법사가 손님을 전송할 때 이 시내를 건너지 않았는데 여기를 지나기만 하면 호랑이가 울었다 한다. 하루는 도잠ㆍ육수정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계를 지나 호랑이가 울자, 세 사람은 크게 웃고 헤어졌다는 고사가 있다.





서계집 제4권
 시(詩)○보유록(補遺錄) 여기에 실린 여러 작품들은 모두 원고(原稿)에는 빠진 것으로, 난고(亂藁) 및 지인이 전송하던 것을 뒤미처 얻어 보록(補錄)한 것이다.
도봉산(道峯山). 운로의 시에 차운하다.

승경이 명류를 만나기란 고래로 드물거니와 / 勝境名流古罕逢
어딘들 유종들 다 모인 이곳만 하랴 / 誰如此地萃儒宗
시의 근원은 천길 폭포와 함께 빼어나고 / 詞源共拔千尋瀑
기상의 높음은 만장 봉우리를 능가하네 / 氣岸爭陵萬丈峯
누각에 기대노라니 이내의 빛이 점점이 오고 / 倚閣嵐光來片片
개울 건너노라니 솔 그림자 겹겹이 잠겼구나 / 步溪松影倒重重
석루의 노장들 풍류가 건재하니 / 石樓諸老風流在
오늘 같은 모임이 자주 있어야 좋겠네 / 好事如今合比蹤





송자대전 부록 제19권
 기술잡록(記述雜錄)
권상하(權尙夏)

회옹 부자(晦翁夫子 주희(朱熹))는 주자(周子 주돈이(周敦頤)를 높인 말)ㆍ정자(程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를 높인 말)ㆍ장자(張子 장재(張載)를 높인 말)의 뒤에 태어나서 여러 사람의 말을 절충(折衷)하여 경전(經傳)을 발휘(發揮)해서 만세의 보전(寶典)으로 만들었으니, 이른바 여러 현인(賢人)을 집대성(集大成)했다는 말이 참으로 거짓이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회옹 부자가 죽고 나서는 성학(聖學)이 전해지지 않아서 괴이한 논설(論說)들이 시끄럽게 나와 사도(斯道 성인의 도)가 묻혀 버리고 드러나지 못하였는데, 하늘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 참된 유학자(儒學者)가 배출되어 유학의 문을 열어젖히고 성리(性理)의 호리(毫釐)를 분석하였으니, 그 이학(理學)을 밝힌 공이야말로 저 염락(濂洛)이 융성했던 시대보다 신속하고도 훌륭했다 할 것이다. 그러다가 우리 우암 선생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밝혀 놓은 이학을 더욱 확대시키고 천명(闡明)하여, 멀리는 고정(考亭 주희가 살던 지명으로, 곧 주희를 가리킴)의 정통(正統)을 연접하고 가깝게는 제유(諸儒)의 업적을 집대성하여 거룩하게 백세의 종사(宗師)가 되었으니, 그의 공이 크다고 이를 만하다.

회옹은 공자(孔子) 이후의 일인자(一人者)요, 우암은 회옹 이후의 일인자이다.

선생은 훌륭한 덕과 크나큰 업적으로 백세의 종사가 되었으니, 그의 한마디 말과 문자(文字) 하나하나가 모두 무궁토록 후세에 전할 만하다.

선생의 문집(文集) 가운데는 어떤 글을 막론하고 취할 것은 그 전문(全文)을 다 취해서 넣어야지, 산삭(刪削)하는 일은 큰 안목(眼目)을 지닌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경의(經義)와 예의(禮疑)는 모두 본집(本集) 가운데 편입시켜야 하며, 시집(詩集)은 《주자대전(朱子大全)》의 예(例)에 따라 차례대로 편입시키는 것이 매우 온당하나, 다만 연월(年月)의 선후를 상고하기가 용이치 못한 점이 있다.

도봉산(道峯山) 무우대(舞雩臺)의 남쪽에 푸른 절벽이 높다랗게 깎아질렀는데, 그 아래는 큰 바위가 시내를 가로질러 있다. 이 바위에다 선생이 친히 써 놓은 회옹(晦翁)의 시(詩) 두 구(句)를 새겨 놓았는데, 필력(筆力)이 웅장하고 힘차서 만 길이나 되는 산봉우리와 서로 겨룰 만하였다.
선생은 옥천(沃川)에서 생장(生長)하여 어릴 때부터 중봉(重峯 조헌(趙憲))의 풍도(風度)를 익히 들었던 터라, 평소에 그를 존경하고 숭앙하기를 석담(石潭 이이(李珥))의 다음으로 하였는데, 선생이 지은 비문(碑文)ㆍ행장(行狀) 등의 문자에서 이 사실을 볼 수 있다.

선생이 제주(濟州)에 안치(安置)되었을 때, 특별히 임경업(林慶業) 장군을 위하여 전기(傳記)를 지었는데, 임 장군에 대한 표장(表奬)이 곡진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말세의 느낌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강(寒岡 정구(鄭逑))이 계축년(1613, 광해군5)에 올린 소(疏) 가운데, 대비(大妃 선조(宣祖)의 계비인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역모(逆謀)에 가담했다는 등의 말이 있고 이어서 그러나 결코 대비를 폐출(廢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나타낸 사실이 있는데, 춘당(春堂 송준길(宋浚吉)) 선생이 정한강의 이 소(疏)를 보고서 하루는 미촌(美村 윤선거(尹宣擧))에게,
“정공(鄭公)의 이 사실을 어떻게 보는가?”
하고 묻자, 미촌이,
“광해군(光海君)을 달래려고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네.”
하고 대답하니, 춘당 선생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우암 선생이 뒤에 그 말을 듣고는,
“길보(吉甫 윤선거(尹宣擧))의 말은 매양 이해(利害)를 주장하는 것이 이와 같다.”
하였다.

이(尼 윤증(尹拯)이 이산(尼山)에 살았으므로 그를 가리킴)는 탄곡(炭谷 권시(權諰))이 장인(丈人)이고 권유(權惟)ㆍ권기(權愭)가 처남(妻男)이었으므로, 젊었을 때부터 다년간 한방에서 지냈고, 그의 아우(윤증의 아우인 윤추(尹推)를 말함)는 이유(李)가 장인이고 이삼달(李三達)이 처남이었으므로 정분(情分)이 천륜(天倫)에 가까운 사이이니, 서로 돈독히 믿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남인(南人)들은 ‘허견(許堅)과 이남(李枏 왕족(王族)인 복선군(福宣君))이 비록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역적(逆賊)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역적이란 군상(君上)을 모해(謀害)한 자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허견과 이남은 분수에 넘치는 것을 바랐으니,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는 하였다. 그리하여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胄)의 봉호)이 강압적으로 옥사(獄事)를 일으켜 대신(大臣)들을 마구 살해하였으니, 이는 사림(士林)의 크나큰 화(禍)였다.’ 하였다.
윤증은 마음속으로, 선생이 거제(巨濟)에서 유배(流配) 생활이 풀려 돌아오면 훈척(勳戚)들을 내쫓고 윤휴(尹鑴)ㆍ허적(許積) 등의 무리에게 신원을 해 주어야만 지극히 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선생의 뜻은 왕실(王室)을 반석(盤石)처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을 쌓는 일이요 죄를 짓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윤증이 크게 경악하여 권이정(權以鋌 권시(權諰)의 손자요, 송시열의 외손자며, 윤증의 처질(妻姪)이다)에게,
“너의 외조(外祖 송시열을 가리킴)가 장차 천 길이나 되는 구덩이에 빠져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의 주견(主見)이 이러했기 때문에, 뒷날에라도 혹 남인이 다시 득세하게 되면, 윤증 자신 역시 선생의 고제(高弟)이기에 화(禍)를 면치 못할까 염려한 나머지, 선생과 파당(派黨)을 약간 달리하여 호신(護身)의 계책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이 소위 같은 서인(西人) 중에서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갈라지게 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