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의령공 휘 충성 ,지성 등/중랑장공 7세손 최수손

7세손 휘 수손 도봉서원 배향

아베베1 2013. 2. 15. 13:54


 





 전주최공 문성공파  
 시조공 고려문화시중 휘 아
  2세   고려중랑장            휘  용봉
  3세  사온직동정             휘  을인      
  4세  고려문과  호조참의  휘  담   (월당공)
  5세   조선 문과              휘  광지 
  6세                              휘  생명
  7세   진사                     휘  수손 (고궁당 전북부안 도동서원배향)   
  8세  생원진사                휘  필성 (효자정려 전북부안 도봉서원 부자 배향)

 형 순성 문과 , 극성 문과  
과거 및 취재 
최극성(崔克成)

[문과] 중종(中宗) 11년(1516) 병자(丙子) 별시(別試) 3등(三等) 8위(11/11)

[인물요약]

UCIG002+AKS-KHF_13CD5CADF9C131U9999X0
자인(子仁)
본관전주(全州)
거주지미상(未詳)

[이력사항]

선발인원11
전력생원(生員)
관직헌납(獻納)
관직한림(翰林)

[가족사항]

 
[부]
성명 : 최수손(崔秀孫) 
[조부]
성명 : 최생명(崔生明) 
[증조부]
성명 : 최광지(崔匡之) 
[외조부]
성명 : 오백형(吳伯亨) 
[형]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최극성(崔克成)

[문과] 중종(中宗) 11년(1516) 병자(丙子) 별시(別試) 3등(三等) 8위(11/11)

[인물요약]

UCIG002+AKS-KHF_13CD5CADF9C131U9999X0
자인(子仁)
본관전주(全州)
거주지미상(未詳)

[이력사항]

선발인원11
전력생원(生員)
관직헌납(獻納)
관직한림(翰林)

[가족사항]

 
[부]
성명 : 최수손(崔秀孫) 
[조부]
성명 : 최생명(崔生明) 
[증조부]
성명 : 최광지(崔匡之) 
[외조부]
성명 : 오백형(吳伯亨) 
[형]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최순성(崔順成)

[문과] 중종(中宗) 11년(1516) 병자(丙子)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 6위(9/33)

[인물요약]

UCIG002+AKS-KHF_13CD5CC21CC131U9999X0
성지(成之)
본관전주(全州)
거주지미상(未詳)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33
전력생원(生員)
관직감정(監正)

[가족사항]

 
[부]
성명 : 최계손(崔季孫) 
[조부]
성명 : 최생명(崔生明) 
[증조부]
성명 : 최광지(崔匡之) 
[외조부]
성명 : 오백형(吳伯亨) 
[처부]
성명 : 박○○(朴○○) 
[제]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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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전고(祀典典故)
서원(書院)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서원이 없었으나 가정(嘉靖 가정은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1522~1566) 연간(1542)에 주세붕(周世鵬)이 풍기 군수(豐基郡守)가 되었을 때에 풍기군의 속현인 순흥(順興)은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본관(本貫)이며, 살았던 옛터이므로 거기에다 그의 사우(祠宇)를 창건하여 선비들이 장수(藏修)하는 곳으로 삼았는데, 곧 백운동(白雲洞)이다. 《후청쇄어》
이황(李滉)이 세붕을 이어 군수가 되어, 조정에 건의하여 송(宋) 나라의 고사에 따라 사액(賜額)한 것과 책을 내려줄 것, 토지와 노비를 내려줄 것을 청하였더니, 명종 5년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 사액하고, 또 신광한(申光漢)에게 명하여 기문(記文)을 짓게 하였다.서원에 사액하는 것과 책을 내린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명신록》
○ 주세붕이 황해 감사가 되었을 때에 해주에 문헌당(文憲堂)을 세웠는데 향선생(鄕先生) 문헌공(文獻公) 최충(崔冲)을 모신 것이었다. 사우와 강당(講堂)ㆍ재사(齋舍)가 모두 향교의 제도를 모방하였다. 그리고 유생을 뽑아서 거처하게 하고 경비를 공급하였다. 이로부터 다른 도의 각 고을에서도 서원을 세우는 자가 있었다. 만력 4년 선조 9년 에 이르러서는 백운동서원을 세운 지가 겨우 30여 년밖에 되지 않는데, 모든 지방에서 다투어 본받게 되니 조정에서는 혹 사액과 사서(賜書)한 곳도 있으나, 명현을 모시는 사우이거나 특수한 지방이 아니면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사도 없으면서 서원을 세운 것이 더욱 많으니 대개 60~70개 소나 되었다. 《후청쇄어》
○ 서원은 송 나라 때에 비롯하여 원(元) 나라의 말기에 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서원을 창건한 후에 각지에서 계속 건립하게 되었는데, 영천(永川)에는 임고서원(臨皐書院), 함양(咸陽)에는 남계(灆溪)서원, 송도(松都)에는 숭양(崧陽)서원, 성주(星州)에는 천곡(川谷)서원, 해주에는 문헌(文憲)서원, 능성(綾城)에는 쌍봉(雙峯)서원, 양주에는 도봉(道峯)서원, 예안(禮安)에는 도산(陶山)서원, 안동에는 수곡(樹谷)서원, 영천(榮川)에는 이산(伊山)서원, 강릉에는 구산(丘山)서원, 대구에는 획암(畫巖)서원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선대의 학자가 살던 곳이거나, 혹은 왕래한 곳으로 사우(祠宇)를 아울러 세워서 향사하였다. 이외에도 또 많이 있다. 《동각잡기》
○ 각 지방의 향교는 곧 공자묘가 있는 곳이다. 조정에서 관원을 보내 교육하므로 모든 서원에 비교하면 존비(尊卑)가 있다. 그러나 서원의 선비는 주세붕이 처음 세워 선비 중에서 해액자(解額者 향시(鄕試)에 합격한 사람)가 거하게 하고, 비록 해액자가 아니라도 반드시 글을 많이 아는 자로서 보충하도록 규율을 세웠으므로,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였다. 향교는 생원ㆍ진사에 합격한 자는 가지 아니하고 대개 용렬한 잡것들이 병역을 피하기 위한 자가 많았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향교를 천하게 보고 서원을 높이고 받들었다. 그러나 무지한 자가 스스로 원유(院儒)를 가탁하여 수령을 깎고 추었으므로 수령 또한 삼가고 두려워하였다. 《후청쇄어》
○ 한산(韓山)의 문헌서원(文獻書院)이 이미 창건되었는데, 모든 유생이 가(稼) 가정(稼亭) 이곡(李穀)ㆍ목(牧) 목은(牧隱) 이색(李穡) 부자의 좌차(坐次)가 나란히 되는 것을 의심하여 서울에 있는 자손 이덕형(李德泂)에게 묻고 학식이 높은 여러 선비에게 물었더니 모두 결정하지 못하였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에게 가서 물었더니, 항복이 말하기를, “옛날에 오기량(吳紀亮)의 아들 즐(騭) 부자가 함께 중서령(中書令)이 되어서 조회 때에는 늘 임금이 운모 병풍(雲母屛風)을 주어 사이에 치고 따로 앉았으니, 이제는 장자(樟子)를 사이에 치고 격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드디어 그 말을 따라 장자를 치고 앉게 하였다. 《죽창한화(竹窓閒話)》
목은의 화상이 문헌서원에 있었는데, 권근(權近)이 찬(贊)을 지어서 그 뒤에 쓰기를, “영락 갑오 9월 하한(下澣) 문인 권근 기(記)”라 하였다. 덕산(德山)에 있는 이씨의 옛집에 또 목은의 영당이 있었는데, 그 기문에 정덕(正德) 갑술이라 하였다. 화상이 처음에 두 벌 있었는데, 그 중 한 벌은 치관(豸冠)을 쓰고 서대(犀帶)를 띠며,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수염이 반백인 것은 지금서원의 소장본이 그것이다. 영당본은 그것으로부터 전해온 것이며, 한 벌은 야인(野人)의 복색이었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서원본은 임진병란에 잃어 버렸는데, 뒤에 일본으로 사신 갔던 자가 얻어 왔다. 일본의 노인이 주면서, “이것은 옛날의 귀인 도화(貴人圖畫)”라고 하였다. 사신이 돌아와서 그 자손에게 주었는데, 타국으로 돌아다닌 지가 오랜 세월이 되었으므로 깁[生綃]이 찢어져서 그 아래 절반이 없어졌다. 자손이 두 벌을 모사(模寫)하여 한 벌은 태창동(太倉洞) 이 중추(李中樞)의 집에 봉안하고, 한 벌은 구본과 아울러 문헌 사당에 봉안하였다. 《미수기언(眉叟記言)》
○ 배천(白川) 문회서원(文會書院)은 선조가 어필로 써서 사액하였더니, 임진년 병란에 편액은 불에 탔는데 숙종이 다시 어필로 액을 써주었다.
○ 홍가신(洪可臣)이 부여 현감(扶餘縣監)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의열서원(義烈書院)을 세우고 백제의 충신 성충(成忠)ㆍ계백(階伯)ㆍ흥수(興首)와 고려 정언 이존오(李存吾)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날 밤에, 가신의 꿈에 네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고 착한 일에 감동하는 빛이 있었으며, 김씨 성을 가진 서생(書生)이 집사(執事)로 재사(齋舍)에 갔는데, 이날 밤 또 꿈에 네 사람이 같이 문에 들어오면서 읍을 하고 당에 올라왔다고 한다. 《죽창한화(竹窓閒話)》. 이 일은 유성룡(柳成龍)이 지은 〈서원기(書院記)〉에 상세하게 말했다.
광해 때, 평양에 인현서원(仁賢書院)을 세우고 조정에서 향사의 예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하였다. 감사 김신국(金藎國)이 아뢰기를, “향사의 잘못은 김계휘(金繼輝)에게서 시작한 것입니다. 대개 기자(箕子)는 동방의 성군(聖君)으로 이미 국가의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데, 다시 사자(士子)들이 사사로이 향사하는 것은 외람한 것입니다. 팔조(八條)의 교(敎)가 처음 동방에 펴졌으니, 이제 서원을 구도(舊都 평양)에 세우고 많은 선비가 모여서 장수(藏修)하고, 그가 끼친 가르침을 강명(講明)하면 족한 것이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염헌집(恬軒集)》
○ 서울의 북쪽에 조계동(曹溪洞)이 있다. 이이첨(李爾瞻)이 조계동의 조자(曹字)가 조식(曹植)의 성자(姓字)와 같은 것을 이유로 사당을 세워서 조식을 향사하려 하여 서원을 짓고, 그 무리를 모아서 제 주구(走狗)들을 길렀다. 임숙영(任叔英)이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조계에 조남명을 향사한다면 공덕리(孔德里)에는 공자를 향사해야 한단 말인가.” 하였다. 계해년 인조반정 후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선정신(先正臣) 조식의 서원을 근년에 중흥동(中興洞) 어구에 세웠는데, 요새 들으니 어떤 사람이 모두 헐고 그 위패를 던지기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지극히 해괴한 일입니다. 이 서원은 적괴(賊魁) 이첨이 주장한 것이므로 유식한 사자(士子)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고, 처음에 창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는 자는 모두 무뢰한 흉도로서, 서울과 지방에 폐를 끼쳐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었으므로 이제 이런 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원에 대한 원망은 비록 이첨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조식은 유현(儒賢)인데 어찌 이첨의 개인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인심이 이와 같으니 실로 사림의 욕됨이 되니, 청하옵건대, 소속 고을에 영을 내려, 군인을 많이 정해서 엄숙하게 금단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소암집(踈庵集)》 《월사남궁록(月沙南宮錄)》
○ 효종 때 서필원(徐必遠)의 상소로 인하여 조정에서 비로소 서원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의논하였고, 숙종 갑자년에 이르러서는 명을 내려 각 도에 서원을 사사로 세우는 것을 금하였다. 영종 신유년에는 무릇 갑오년 이후에 창설한 것은 모두 훼철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금령을 범하고 사사로 세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서필원의 소 결(缺)
○ 영종 신유년 영조 7년 4월에 전교하기를, “갑오년에 법을 정한 후에 조정에 아뢰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사원(祠院)을 세우거나 또는 기설(旣設)된 서원에도 사사로이 추향(追享)한 자는 유현(儒賢)이거나 대신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철거하고, 당시에 그것을 알고 묵인했던 감사는 이미 죽은 자 외에는 모두 파직하고, 수령은 잡아다가 처벌하며, 앞장서서 주창한 유생은 5년 동안 과거에 응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에 아뢰지 않고 세운 사원 및 추향자를 알고도 묵인하는 감사는 잡아다 처벌하며, 수령은 고신(告身)을 빼앗고 삼등을 내리는 율로 다스리게 하고, 유생은 멀리 귀양을 보내라.” 하였다.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근년에 이 일로써 공문을 발표한 일이 있었는데, 소위 조사한다고 하고 책임 얼버무리기만 일삼으니 실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서원 외에 향현사(鄕賢祠)라 일컫고, 혹은 영당(影堂)이라 일컫고서 그 중에 세력이 있는 자면 감사와 수령이 덮어주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이후로는 감히 그 같은 짓을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비변사로부터 특별히 공문을 보내 엄하게 단속하고, 또 조사한 보고가 온 후에, 조정에서 다만 훼철하라고 말하면 반드시 그 영대로 즉시 거행할는지 꼭 알 수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각 도의 감사로 하여금 따로 관원을 파견하여 직접 가서 훼철시킨 뒤에 사실대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하게 하였다.
○ 10월에 정언 어석윤(魚錫胤)의 상소에 비답하기를, “아아, 저 태학에 이미 성묘(聖廟)를 받들었고, 각 도에는 향교(鄕校)가 있는데 막중한 대성(大聖)을 어찌 감히 사사로 서원을 세워 받들 수 있겠느냐. 지명이 비록 같으나 조정에서 명령한 것이 아니니, 변변치 못한 선비들이 또 어찌 감히 마음대로 서원을 세우겠느냐.이 폐단을 버리지 아니하면 태학을 도리어 경하게 보고 사사 원우(院宇)를 중하게 볼 것이며, 나라에서 태학과 향교를 설치한 도리와 선비들의 풍습을 바로하고 성인을 높이는 뜻이 차차 희미해 질 것이니, 태산(泰山)에 제사한 것을 배척한 공자의 말씀을 어찌 과하다 하겠는가. 위패는 거두어 향교에 묻고 화상은 거두어다 각 성전(聖殿)에 받들면, 높이고 중히 여기는 예가 갖추어 지리라.” 하였다.
○ 영종 때 명을 내려 예안(禮安)의 도산서원과 해주의 소현서원의 그림을 그려 올리게 해서 보았다.


경기(京畿)
개성부(開城府) 숭양서원(崧陽書院) 만력 계유년에 세웠으며 선조 계축년에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 태조조에 들어 있다.ㆍ서경덕(徐敬德)ㆍ김상헌(金尙憲) 인조조의 정승ㆍ김육(金堉) 효종조의 정승ㆍ조익(趙翼) 효종조의 정승 ○ 곁에 정몽주 화상이 있다.
화곡서원(花谷書院) 만력 기유년에 세웠으며 선조 갑인년에 사액하였다. 화담이 살았던 옛 터 : 서경덕(徐敬德)ㆍ박순(朴淳) 선조조의 정승ㆍ허엽(許曄) 선조조의 명신ㆍ민순(閔純) 추배(追配)하였다.
오관서원(五冠書院) 신유년에 세웠으며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박상충(朴尙衷) 자는 성부(誠夫)이며 호는 반남(潘南), 시호는 문정공(文正公)이다. 보문각(寶文閣) 직제학을 지냄. 목은(牧隱)의 문하생(목은의 문인이란 말의 잘못된 기록임. 목은의 매부로서 나이는 네 살 아래임) : 박세채(朴世采) 숙종조의 정승
숭절서원(崇節書院) 현종 병오년에 세웠으며 숙종 계유년에 사액하였다. : 송상현(宋象賢) 선조(宣祖) 임진조에 들었다.ㆍ김연광(金鍊光) 호는 송암(松巖)이며 송도(松都)에 살았다. 임진년에 회양(淮陽) 부사로서 사절(死節)하여 예조 참판을 증직하였다.ㆍ유극량 선조 임진조에 들었다.
강화(江華) 충렬사(忠烈祠) 인조 임오년에 세웠으며 무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상용(金尙容) 인조조의 정승ㆍ이상길(李尙吉)ㆍ이시직(李時稷)ㆍ홍명향(洪命享)ㆍ황선신(黃善身)ㆍ권순장(權順長)ㆍ김겸(金兼) 이상은 동벽(東壁)에 모셨다.ㆍ심현(沈誢)ㆍ윤전(尹烇)ㆍ송시영(宋時榮) 호는 야은(野隱)ㆍ구원일(具元一)ㆍ강흥업(姜興業) 이상은 서벽(西壁)에 모셨다. 모두 강도사절(江都死節)에 상세하다.
서하영당(西河影堂) 갑자년에 세웠다. : 이민(李敏)ㆍ조관빈(趙觀彬)
□□영당(□□影堂) 병술년에 세웠다. : 이인엽(李寅燁)
보명영당(保明影堂) 영종 을축년에 세웠으며 갑곶나루[甲串津]에 있다. : 이성량(李成樑) 명 나라 영원백(寧遠伯)ㆍ이여매(李如梅) 명 나라의 도독(都督). ○ 모두 중국인이다.
양주(楊州) 도봉서원(道峯書院) 만력 계유년에 절터에 세웠으며 계축년에 사액하였다. : 조광조(趙光祖) 기묘년의 명신ㆍ송시열(宋時烈)
석실서원(石室書院) 숭정(崇禎) 갑오년에 세웠으며 현종 계묘년에 사액하였다. :김상헌ㆍ김상용ㆍ김수항(金壽恒) 현종조의 정승ㆍ민정중(閔鼎重) 숙종조의 정승ㆍ이단상(李端相)ㆍ김창협(金昌協)
청절사(淸節祠) 병인년에 세웠으며 신사년에 사액하였다. : 김시습(金時習) 단종조에 들었다. 곁에 박세당(朴世堂)의 화상이 있다.
임간서원(臨澗書院) 임진년에 세웠다. : 남을진(南乙珍) 고려 문하부사(門下府事)이며, 호는 사천(沙川)ㆍ조견(趙狷) 태조조에 들어 있다.
파주(坡州) 파산서원(坡山書院) 융경(隆慶) 무진년에 세웠으며 효종 경인년에 사액하였다. : 성수침(成守琛)ㆍ성수종(成守琮)ㆍ백인걸(白仁傑) 선조조의 명신ㆍ성혼(成渾)
자운서원(紫雲書院) 만력 기유년에 세웠으며 숭정□에 사액하였다. : 이이(李珥) 선조조의 명신ㆍ김장생(金長生)ㆍ박세채
풍계사우(豊溪祠宇) 숙종 갑술년에 세웠으며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오두인(吳斗寅)ㆍ이세화(李世華)ㆍ박태보(朴泰輔)
여주(驪州) 기천서원(沂川書院) 만력 기축년에 세웠는데 임진병란에 불에 타 없어지고, 인조 을축년에 사액하고 기유년에 중건하였다. : 김안국(金安國) 기묘의 명현ㆍ이언적(李彦迪) 명종조의 명현ㆍ홍인우(洪仁祐)ㆍ정엽(鄭曄)ㆍ이원익(李元翼)ㆍ홍명구(洪命耉)ㆍ이식(李植)
고산서원(孤山書院) 숭정(崇禎) 병인년에 세웠으며, 무자년에 사액하였다. : 이존오(李存吾) 자는 순경(順卿)이며 호는 석탄(石灘)이요, 본관은 경주이다. 고려 정언(正言)이 되어 신돈(辛旽)을 책하는 상소를 하여 장사 감무(長沙監務)로 좌천되었다가 죽었다.
광주(廣州) 절현사(節顯祠) 무진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김상헌(金尙憲)ㆍ정온(鄭蘊)ㆍ홍익한(洪翼漢)ㆍ윤집(尹集)ㆍ오달제(吳達濟)
구암서원(龜巖書院) 정사년에 세웠으며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이집(李集) 자는 호연(浩然)이며, 호는 둔촌(遁村)이고,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벼슬은 고려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이다.ㆍ이양중(李養中) 호는 석탄(石灘)이며 벼슬은 고려 형조 참의ㆍ정성근(鄭誠謹) 갑자화적(甲子禍籍)조에 들었다.ㆍ정엽(鄭曄)ㆍ오윤겸(吳允謙)ㆍ임숙영(任叔英)
수곡서원(秀谷書院) 을축년에 세웠으며, 숙종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이의건(李義健) 자는 의중(宜仲)이며, 호는 동은(峒隱)이요,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벼슬은 공조 정랑이며 집의를 승직하였다.ㆍ조속(趙涑)ㆍ이후원(李厚源) 효종조의 정승
명고서원(明皐書院) 신축년에 세웠으며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조익(趙翼)ㆍ조복양(趙復陽)ㆍ조지겸(趙持謙)
수원(水原) 매곡서원(梅谷書院) 숙종 갑술년에 세웠으며 을해년에 사액하였는데 갑진년에 불에 탔다. : 송시열(宋時烈) 화상(畫像)이 있다.
남양(南陽) 용백사(龍栢祠) 병오년에 세웠으며 현종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한 제갈량(漢諸葛亮)ㆍ송 호안국(宋胡安國)ㆍ윤계(尹棨)
안곡서원(安谷書院) 현종 무신년에 세웠으며 경종 신축년에 사액하였는데, 기유년에 철폐하였다가 경신년에 복구하였다. : 박세훈(朴世勳) 호는 백촌(栢村)이며, 벼슬은 첨정인데 이조 참의를 증직하였다.ㆍ박세희(朴世熹) 기묘의 명현ㆍ홍섬(洪暹) 선조조의 정승
장단(長湍) 임강서원(臨江書院) 인조 계미년에 세웠으며 숙종 갑술년에 사액하였다. : 안유(安裕) 향(珦)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호는 매헌(梅軒)이다. 문묘에 배향하였으며 시호는 문성(文成)이다.ㆍ이색(李穡) 태조조에 들었다.ㆍ김안국(金安國)ㆍ김정육(金正堉) 모두 기묘의 명현
용인(龍仁) 심곡서원(深谷書院) 효종 경인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조광조(趙光祖)
충렬사(忠烈祠) 만력 병자년에 세웠으며 광해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
양근(楊根) 미원서원(迷源書院) 현종 신축년에 세웠다. : 조광조ㆍ김식(金湜) 기묘 명현ㆍ김육(金堉)ㆍ남언경(南彦經)ㆍ이제신(李濟臣) 추가하여 배향하였다.
안성(安城) 도기서원(道基書院) 무신년에 세웠으며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김장생(金長生)
남파서원(南坡書院) 신미년에 세웠다. : 홍우원(洪宇遠)
포천(抱川) 용연서원(龍淵書院) 숙종 병진년에 세웠으며 신미년에 사액하였다. : 이덕형(李德馨) 선조조의 정승ㆍ조경(趙絅)
화산서원(花山書院) 숭정 을해년에 세웠고 현종 경자년에 사액하였다. : 이항복 선조조의 정승
김포(金浦) 우저서원(午渚書院) 무자년에 세웠으며 신해년에 사액하였다. : 조헌(趙憲)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義兵將)
지평(砥平) 운계서원(雲鷄書院) 계사년에 세웠고 숙종 갑오년에 ‘용문(龍門)’이라 사액하였다. : 조성(趙晟) 호는 양심당(養心堂)이며, 벼슬은 의영 고령(義盈庫令)에 이르렀다.ㆍ조욱(趙昱) 명종조의 유일(遺逸)ㆍ신변(申忭)ㆍ조형생(趙亨生) 호는 둔곡(遯谷)이며, 벼슬은 현감이고 욱(昱)의 손자이다. ○ 위의 두 위[二位]는 처음에 함께 배향[幷亨]하였다가 숙종 갑오년에 전교로 인하여 따로 향현사(鄕賢祠)를 세웠다.
교하(交河) 신곡서원(新谷書院) 계해년에 세웠으며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윤선거(尹宣擧)
풍덕(豐德) 귀암서원(龜岩書院) 을묘년에 세웠으며 신유년에 사액하였다. : 이이(李珥)
이천(利川) 운봉서원(雲峯書院) 갑자년에 세웠다. : 서희(徐熙) 호는 복천(福訓)이며 시호는 장위공(章威公)이다. 벼슬은 태보내사령(太保內史令)을 지냈다.ㆍ이관의(李寬義) 호는 율정(栗亭)이며,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김안국(金安國)
금천(衿川) 충현서원(忠賢書院) 효종 갑오년에 세웠으며 숙종 병진년에 사액하였다. : 강감찬(姜邯贊) 고려 태사(太師)인데 시호는 인헌공(仁憲公)이다.ㆍ서견(徐甄) 태조조에 들었다.ㆍ이원익(李元翼)
□□영당(□□影堂) 인조가 옛터에 집을 짓게 하고 유상(遺像)을 봉안하였다. : 이원익(李元翼)
과천(果川) 민절사(愍節祠) 숙종 신유년에 세웠으며 신미년에 사액하였다. : 성삼문(成三問)ㆍ박팽년(朴彭年)ㆍ이개(李塏)ㆍ하위지(河緯地)ㆍ유성원(柳誠源)ㆍ유응부(兪應孚) 모두 단종조에 상세하다.
노강서원(鷺江書院) 을해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박태보(朴泰輔)
호계서원(虎溪書院) 숙종 신유년에 세웠다. : 조종경(趙宗敬) 호는 독암(獨庵)이며 전한(典翰)을 지내고, 승지에 증직되었다.ㆍ조속(趙涑) 종경(宗敬)의 손자이다.
사충서원(四忠書院) 영종 을사년에 세웠다가 정미년에 훼철(毁撤)하고 을해년에 중건하였는데 각각 화상이 있다. : 김창집(金昌集)ㆍ이이명(李頤命)ㆍ조태채(趙泰采)ㆍ이건명(李健命)
마전(麻田) 미강서원(嵋江書院) 신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허목(評穆) 숙종 때의 정승
인천(仁川) 학산서원(鶴山書院) : 숙종 임오년에 세웠고 정해년에 사액하였다. : 이단상(李端相)ㆍ이희조(李喜朝) 호는 간암(艮庵)이며 추향하였다. 이조 참판을 지냈고 찬성을 증직하였다.
연천(漣川) 임장서원(臨漳書院) 정해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주자 화상(朱子畫像)
가평(加平) 잠곡서원(潛谷書院) 갑신년에 세웠다. : 김육(金堉)
영평(永平) 옥병서원(玉屛書院) 기축년에 세웠고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박순(朴淳)ㆍ이의건(李義健)ㆍ김수항(金壽恒)
고양(高陽) 문봉서원(文峯書院) 무진년에 세웠고 기축년에 사액하였다. : 민준(閔純)ㆍ남효온(南孝溫) 갑자화적(甲子禍籍)조에 들었다.ㆍ김정국(金正國)ㆍ기준(奇遵) 기묘 명현ㆍ홍이상(洪履祥)ㆍ정지운(鄭之雲) 자는 정이(靜而)이며 호는 추만(秋巒)이고, 사재(思齋)의 문인이다. 일찍이 천명도설(天命圖說)을 저술하였다.ㆍ이신의(李愼儀) 선조조의 명신ㆍ이유겸(李有謙) 참의를 지냈으며 호는 만회(晩晦)이다.
통진(通津) 영당(影堂) 기사년에 사액하였다. : 장만(張晩)
양성(陽城) 덕봉서원(德峯書院) 을해년에 세웠고 경인년에 사액하였다. : 오두인(吳斗寅)


홍충도(洪忠道 충청도의 별칭)
공주(公州) 충현서원(忠賢書院) 만력 신미년에 세웠고 천계(天啓)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子)ㆍ이존오(李存吾)ㆍ이목(李穆) 무오당적(戊午黨籍)조에 들었다.ㆍ성제원(成悌元) 명종 유일(遺逸)ㆍ조헌(趙憲)ㆍ김장생(金長生)ㆍ송준길(宋浚吉)ㆍ송시열(宋時烈)ㆍ서기(徐起) 선조 때의 학자
청강서원(滄江書院) 숭정 무진년에 세웠고 숙종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황신(黃愼)
도산서원(道山書院) 계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권득기(權得己) 호는 만회(晩悔)이며, 예조 좌랑을 지냈는데 이조 참판을 증직하였다.ㆍ권시(權諰)
부용강영당(芙蓉江影堂) 숙종 경인년에 세웠다. : 이만원(李萬元) 호는 이우당(二憂堂)이며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평안도 관찰사[箕伯]를 지냈다.
청주(淸州) 쌍천서원(雙泉書院) 계유년에 세웠다. : 신식(申湜) 호는 용졸재(用拙齋)이며, 대사헌을 지냈고 이조 판서를 증직하였다. 퇴계(退溪)의 문인이며 광해조 때 폐모 의논에 불참하였고, 《가례언해(家禮諺解)》를 저술하였다. 효도로 고향에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신항서원(莘巷書院) 융경(隆慶) 경오년에 세웠고, 현종 경자년에 사액하였다. : 이색(李穡)ㆍ이이(李珥)ㆍ경연(慶延) 자는 징군(徵君)이며, 본관은 청주(淸州)인데 현감을 지냈으며, 성종 때는 유일(遺逸)로 주부(主簿)를 지냈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 박훈(朴薰) 기묘 명현ㆍ김정(金淨) 기묘 명현ㆍ한충(韓忠) 기묘 명현ㆍ송인수(宋麟壽) 을사당적(乙巳黨籍)에 들었다.ㆍ송상현(宋象賢)ㆍ이득윤(李得胤) 호는 서계(西溪)이며, 괴산(槐山) 군수를 지냈다.
화양서원(華陽書院) 을해년에 세웠고 병자년에 어필(御筆)로 사액하였다. : 송시열(宋時烈) 화양동(華陽洞)에 또 만동묘(萬東廟)가 있는데 계미년에 세웠고, 명 나라의 신종(神宗)과 의종(毅宗)을 향사한다.
국계서원(菊溪書院) 신사년에 세웠다. : 박증영(朴增榮) 호는 눌재(訥齋)이며, 교리를 지냈다.ㆍ변경복(卞景福) 호는 백음(栢陰)이다.ㆍ이덕수(李德洙) 호는 이유당(怡愉堂)이며, 대사간을 지냈다.ㆍ이수언(李秀彦) 호는 농계(聾溪)이며, 대사헌을 지냈다.
기암서원(機巖書院) 숙종 기묘년에 세웠다. : 강백년(姜栢年)
송천서원(宋泉書院) 숙종 정해년에 세웠다. : 김사렴(金士廉) 벼슬은 안렴사(按廉使)이다.ㆍ최유경(崔有慶) 호는 죽정(竹亭)이며, 참판을 지냈고 시호는 평도공(平度公)이다.ㆍ이정간(李貞幹) 벼슬은 중추부사(中樞府事)를 지냈고 시호는 효정공(孝靖公)이다.ㆍ박광우(朴光祐) 을사당적조에 들었다.ㆍ이지춘(李之春) 호는 삼우당(三友堂)이며, 장령을 증직하였다.ㆍ조강(趙綱) 호는 모계(慕溪)이며 현감을 지냈고, 승지를 증직하였다.ㆍ이대건(李大建) 이시발(李時發)의 부(父)이다. 호는 오촌(梧村)이며 진사에 급제하고 27세에 죽었다. 사람들이 관중안자(館中顔子)라 하였다. 우상(右相)을 증직하였다.ㆍ이제신(李濟臣)ㆍ최석정(崔錫鼎) 숙종조의 정승ㆍ이인혁(李寅爀) 호는 매산(梅山)이며 사복정(司僕正)을 지냈다. 이상 3인을 추배하였다.
백록서원(白麓書院) 숙종 경인년에 세웠다. : 권상(權常) 호는 남강(南岡)이며, 동흥군(東興君)으로 봉하였다. 동지(同知)를 지냈고 영상을 증직하였다.
송곡서원(松谷書院) 숙종 임진년에 세웠다. : 변시환(卞時煥) 호는 일공(一筇)이며 흥덕(興德) 현감을 지냈다.
봉계서원(鳳溪書院) 숙종 임진년에 세웠다. : 김우옹(金宇顒) 선조조의 명신ㆍ신송(申誦) 호는 하은(霞隱)이며, 감사를 지냈고 이조 판서를 증직하였다.ㆍ신집(申潗) 호는 종산(鍾山)이며 지평(持平)을 증직하였다.
□□영당(□□影堂) 경인년에 세웠다. : 이색(李穡)
체화당(棣華堂) : 노계원(盧繼元) 호는 송헌(松軒)이다.ㆍ노후원(盧後元) 호는 국헌(菊軒)이다.ㆍ노종원(盧從元) 호는 매헌(梅軒)이며, 지평을 지냈다.ㆍ노일원(盧一元) 호는 죽헌(竹軒)이다.
표충사(表忠祠) 영종 신해년에 세웠고 병진년에 사액하였다. : 이봉상(李鳳祥) 병사로서 영종 무신년에 순절하였다. 시호는 충민공(忠愍公)이며, 좌찬성을 증직했다.ㆍ남연년(南延年) 영장(營將)이다. 시호는 충장공(忠壯公)이며 병조 판서를 증직하였다.ㆍ홍림(洪霖) 비장(稗將)을 지냈고, 병조 참판을 증직하였다.
충주(忠州) 운곡서원(雲谷書院) 만력 경자년에 세웠고 숙종 병진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子)ㆍ정구(鄭逑)
팔봉서원(八峯書院) 만력 임오년에 세웠고, 현종 임자년에 사액하였다. : 이자(李耔) 기묘 명현ㆍ이연경(李延慶) 기묘 명현ㆍ김세필(金世弼) 기묘명현ㆍ노수신(盧守愼) 선조조의 정승
누암서원(樓巖書院) 숙종 갑술년에 세웠고, 임오년에 사액하였는데 갑진년에 철훼(撤毁)하였다가 을사년에 복구하였다. : 송시열(宋時烈)ㆍ민정중(閔鼎重)ㆍ권상하(權尙夏)
충렬사(忠烈祠) 숙종 정축년에 세웠고 영종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임경업(林慶業)
문의(文義) 노봉서원(魯峯書院) 만력 갑인년에 세웠고, 효종 무술년에 사액하였다. : 송인수(宋麟壽)ㆍ정렴(鄭)
검담서원(黔潭書院) 숙종 갑술년에 세웠고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송준길(宋浚吉)
덕천사우(德川祠宇) 숙종 갑술년에 세웠다. : 유희령(柳希齡) 호는 몽암(夢庵)이며 호조참의를 지냈다.ㆍ유흥룡(柳興龍) 호는 숙옹(塾翁)이며 감찰을 증직하였다.ㆍ우신언(禹愼言) 호는 묵재(默齋)이며, 찰방을 지냈다.ㆍ정응창(鄭應昌) 호는 유항(柳巷)이며 공조 좌랑을 증직하였다.
괴산(槐山) 화암서원(花巖書院) 천계 임술년에 세웠다. : 이황(李滉)ㆍ이문건(李文楗) 호는 검재(黔齋)이며 승지를 지냈다.ㆍ노수신(盧守愼)ㆍ김제갑(金悌甲) 목사를 지냈고, 영상을 증직하였다. 호는 의재(毅齋)이다.ㆍ유근(柳根) 광해조의 문형(文衡)ㆍ이신의(李愼儀)ㆍ허후(許詡) 이상(貳相)을 지냈고 시호는 정간공(貞簡公)이다.ㆍ박세무(朴世茂) 헌납을 지냈고, 호는 소요당(逍遙堂)이다.ㆍ전유형(全有亨) 호는 학송(鶴松)이며 형조 참판을 지냈다.
아산(牙山) 인산서원(仁山書院) 경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 무오당적조에 들었다.ㆍ조광조(趙光祖)ㆍ정여창(鄭汝昌) 무오당적조에 들었다.ㆍ이언적(李彦迪) 명종 명현ㆍ이황ㆍ기준(奇遵)ㆍ이지함(李之菡) 선조 때 사람ㆍ홍가신(洪可臣) 호는 만전(晩全)이며 판서를 지냈다.ㆍ이덕민(李德敏) 처사이며 참봉을 지냈고, 호는 송파(松坡)이다.ㆍ박지계(朴知誡) 4인은 무신년에 추향하였다.
현충사(顯忠祠) 숙종 병술년에 세웠다. : 이순신(李舜臣) 선조조의 명신ㆍ이완(李莞) 순인의 종자(從子)이다. 의주 부윤(義州府尹)을 지냈고 병조 판서를 증직하였다.ㆍ이봉상(李鳳祥)
연기(燕岐) 봉암서원(鳳巖書院) 신묘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한충(韓忠) 기묘 명현ㆍ김장생(金長生)ㆍ송준기ㆍ송시열
제천(堤川) 남당서원(南塘書院) 만력 경진년에 세웠다. : 이황(李滉)
영춘(永春) 송파서원(松坡書院) 계축년에 세웠다. : 윤선거(尹宣擧)
보은(報恩) 상현서원(象賢書院) 가정(嘉靖) 기유년에 세웠고 만력 경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정(金淨)ㆍ성운(成運) 명종조의 유일(遺逸)ㆍ성제원(成悌元) 명종조의 유일로 보은(報恩) 현감을 지냈다.ㆍ조헌(趙憲) 신유년에 추향하였다.ㆍ송시열 을해년에 추향하였다.
산앙사영당(山仰祠影堂) 숙종 정해년에 세웠다.ㆍ송시열ㆍ권상하(權尙夏)
단양(丹陽) 단암서원(丹巖書院) 현종 경자년에 세웠고, 숙종 임신년에 사액하였다. : 우탁(禹倬) 고려 때에 좨주(祭酒)를 지냈다. 호는 역동재(易東齋)이며 자는 보안(甫安)이며, 안향(安珦)의 문인이다.ㆍ이황(李滉)
목천(木川) 도동서원(道東書院) 기축년에 세웠고 병진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子)ㆍ정구(鄭逑)ㆍ김일손(金馹孫) 무오당적에 들었다ㆍ황종해(黃宗海) 호는 오천(杇淺)이다.
홍산(鴻山) 청일서원(淸逸書院) 천계 신유년에 세웠고 숙종 갑신년에 사액하였다. : 김시습(金時習)
창렬사(彰烈祠) 삼학사(三學士)를 향사하였다.
옥천(沃川) 창주서원(滄洲書院) 만력 무신년에 세웠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조헌(趙憲)ㆍ김집(金集)ㆍ송시열ㆍ송준길ㆍ곽은(郭垠) 호는 용촌(龍村)이며 승지를 지냈다. 효종 경인년에 따로 창주사우(滄洲祠宇)를 세워서 향사하였다.
용문영당(龍門影堂) 무인년에 세웠다. : 송시열
호계사우(虎溪祠宇) 숭정(崇禎) 신묘년에 세웠다. : 남수문(南秀文) 호는 경재(敬齋)이며 직제학을 지냈다.
대곡영당(代谷影堂) 계사년에 훼철하였다. : 전팽령(全彭齡) 호는 송정(松亭)이며 감사를 지냈다.
표충사(表忠祠) 갑인년에 사액하였다. : 조헌(趙憲)ㆍ조완기(趙完基)
신창(新昌) 도봉서원(道峯書院) 경술년에 세웠다. : 조익(趙翼)ㆍ조극선(趙克善) 자는 유선(有善)이며 호는 야곡(冶谷)이다. 효행이 있어 정문을 세웠으며 유일(遺逸)로 장령(掌令)을 지냈고 이조 참의를 증직하였다.
청풍(淸風) 봉강서원(鳳崗書院) 신해년에 세웠으며 임자년에 사액하였다. : 김식(金湜)ㆍ김권(金權)
황강서원(黃江書院) 영종 병오년에 세웠고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권상하
연산(連山) 돈암서원(遯巖書院) 숭정 계유년에 세웠고, 현종 경자년에 사액하였다. : 김장생ㆍ김집ㆍ송준길ㆍ송시열
귀산서원(龜山書院) 임오년에 세웠다. : 윤전(尹烇)ㆍ윤순거(尹舜擧)ㆍ윤원거(尹元擧) 자는 백분(伯奮)이며 벼슬은 진선(進善)을 지냈다.
팔현서원(八賢書院) 임오년에 세웠는데, 지금은 액(額)을 충곡(忠谷)이라 한다. : 백제 장군 계백(階伯)ㆍ박팽년(朴彭年)ㆍ성삼문(成三問)ㆍ이개(李塏)ㆍ하위지(河緯地)ㆍ유성원(柳誠源)ㆍ유응부(兪應孚)ㆍ김익겸(金益兼)
휴정서원(休亭書院) 기묘년에 세웠다. : 유무(柳懋) 호는 휴계(休溪)이며 찰방을 지냈다.ㆍ이항길(李恒吉) 호는 과암(果庵)이며 참봉을 지냈다.ㆍ김망(金望) 호는 삼육재(三六齋)이며 현감을 지내고 승지에 증직되었다.ㆍ권□(權□) 호는 반곡(盤谷)이며, 감사를 지내고 영상에 증직되었다.
보령(保寧) 화암서원(花巖書院) 만력 경술년에 세웠고 숙종 병인년에 사액하였다. : 이지함(李之函)ㆍ이산보(李山甫)ㆍ이몽규(李夢奎) 호는 천휴당(天休堂)이며, 추향되었다.
홍주(洪州) 녹운서원(綠雲書院) 임자년에 세웠고, 숙종 임신년에 사액하였다. : 박팽년(朴彭年)ㆍ이개(李塏)ㆍ하위지(河緯地)ㆍ성삼문(成三問)ㆍ유성원(柳誠源)ㆍ유응부(兪應孚)
혜학서원(惠學書院) 숙종 을유년에 세웠고 경종 임인년에 사액하였다. : 이세귀(李世龜) 호는 양와(養窩)이며, 목사를 지냈다.
용계서원(龍溪書院) 숙종 갑오년에 세웠다. : 윤증(尹拯)
황간(黃澗) 모현서원(慕賢書院) 임오년에 세웠다. : 조위(曺偉) 무오당적조에 들었다.ㆍ박영(朴英) 중종조의 명신ㆍ김시창(金始昌) 호는 풍정(嵐亭)이며, 효절(孝節)로써 삼강록(三綱錄)에 실렸다.ㆍ박응훈(朴應勳) 호는 오촌(梧村)이다.ㆍ송시열(宋時烈)
송계서원(松溪書院) 현종 정미년에 세웠다. : 남지언(南知言) 호는 삼괴당(三槐堂), 참봉을 지냈다.ㆍ박유동(朴惟東) 호는 일석(一石)이며, 참봉을 지냈다.
한천서원(寒天書院) 정유년에 세웠고 병오년에 사액하였다. : 송시열(宋時烈)
서천(舒川) 명곡서원(鳴谷書院) 임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산보(李山甫)ㆍ조헌(趙憲)ㆍ조수륜(趙守倫) 자는 경지(景至)이며, 호는 풍옥헌(風玉軒)이고, 호조 좌랑을 지냈으며, 병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조속(趙涑) 수륜(守倫)의 아들이며, 추향되었다.
부여(扶餘) 의렬사(義烈祠) 만력 을해년에 세웠고, 선조 정축년에 사액하였다. : 성충(成忠) 백제(百濟)의 좌평(佐平)을 지냈다.ㆍ흥수(興首) 백제의 좌평을 지냈다.ㆍ계백(階伯) 백제의 장군ㆍ이존오(李存吾) 고려의 우정언(右正言)을 지냈다.ㆍ정택뢰(鄭澤雷) 호는 화강(花岡)이며, 광해조 때 남해(南海)에 귀향갔다. 지평에 증직되었으며 추향되었다.ㆍ황일호(黃一皓) 호는 지천(芝川)이며 시호는 충렬공(忠烈公)이고 찬성에 증직되었다.
부산서원(浮山書院) 을해년에 세웠고 숙종 기해년에 사액하였다. : 김집(金集)ㆍ이경여(李敬輿) 인조조의 정승
청안(淸安) 귀계서원(龜溪書院) 만력 계축년에 세웠다. : 이준경(李浚慶) 명종조의 정승ㆍ서사원(徐思遠) 호는 낙재(落齋)이다. 현감을 지냈다.ㆍ박지화(朴枝華) 자는 군실(君實)이며, 호는 수암(守庵)이고 본관은 정선(旌善)이다. 교관(敎官)을 지냈고, 예서(禮書)에 정통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물에 빠져 자결하였다.ㆍ이득철(李得澈) 위에 보라. 호는 신곡(莘谷)이다.ㆍ이당(李瑭) 호는 방촌(芳村)이며 참봉을 지냈고 추배되었다.
□□사우(□□祠宇) 영종 기미년에 세웠다. : 금성대군 유(錦城大君瑜) 시호는 정민공(貞愍公)이며, 단종조의 사람이다.ㆍ이보흠(李甫欽) 본관이 영천(永川)이며, 순흥(順興) 부사를 지냈고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영동(永同) 초강서원(草江書院) 만력 계축년에 세웠다. : 박연(朴堧) 호는 난계(蘭溪)이며, 세종조의 명신이다.ㆍ박사종(朴嗣宗) 호는 읍청(挹淸)이며 참봉을 지냈다.ㆍ송방조(宋邦祚) 병조 좌랑을 지냈다.ㆍ송시영 위에 보라ㆍ송시열ㆍ윤황(尹煌)
화암사우(花巖祠宇) 현종 병오년에 세웠다. : 장항(張沆) 호는 눌재(訥齋)이며,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고, 시호는 문현공(文顯公)이다.ㆍ박흥생(朴興生) 호는 국당(菊堂)이며 현령(縣令)을 지냈고 공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장필무(張弼武) 호는 백야(栢冶)이며, 자는 무부(武夫)요, 시호는 양정공(襄貞公)이다. 청렴결백한 장군으로서 절도사를 지냈고, 병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박인(朴忍) 만호(萬戶)를 지냈다.ㆍ장지현(張知賢) 호는 삼괴당(三槐堂)이며 감찰을 지냈다. 임진왜란에 순절하였는데 병조 참의에 증직되었다. 필무(弼武)의 아들이다.
회덕(懷德) 숭현사(崇賢祠) 만력 기유년에 옮겨 세웠다. : 정광필(鄭光弼) 중종조의 정승ㆍ김정(金淨)ㆍ김장생(金長生)ㆍ송시열(宋時烈)ㆍ이시직(李時稷)ㆍ송인수(宋麟壽)ㆍ송준길(宋浚吉)ㆍ송시영(宋時榮) 이시직과 송시영의 사당은 따로 있다.
정절사(靖節祠) 갑자년에 세웠다. : 송유(宋愉) 호는 쌍청당(雙淸堂)이다.ㆍ백팽년(朴彭年)ㆍ송갑조(宋甲祚) 호는 수옹(睡翁)이며, 참봉을 지냈고 영상에 증직되었다.ㆍ송상민(宋尙敏) 호는 석곡(石谷)이며 좌랑을 증직하였다.ㆍ김경여(金慶餘) 부제학을 지냈으며 영상에 증직되었다. 호는 송애(松崖)이며 추배되었다.
종회사영당(宗晦祠影堂) 숙종 정축년에 세웠다. : 주자(朱子)ㆍ송시열(宋時烈)
용호사우(龍湖祠宇) 정축년에 세웠다. : 강학년(姜鶴年) 호는 복천(復泉)이며, 장령을 지냈고 대사헌에 증직되었다.ㆍ강세귀(姜世龜) 호는 삼휴당(三休堂)이며, 대사간을 지냈다.
미호서원(渼湖書院) 정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송규렴(宋奎濂) 호는 제월당(霽月堂)이며 참찬을 지냈고, 시호는 문희공(文僖公)이다.
이성(尼城) 노강서원(魯崗書院) 갑인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윤황(尹煌)ㆍ윤문거(尹文擧)ㆍ윤선거(尹宣擧)ㆍ윤증(尹拯)
온양(溫陽) 정퇴서원(靜退書院) 기사년에 세웠다. : 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맹희도(孟希道) 호는 동포(東浦)이며 수문제학(修文提學)을 지냈다. 사성(思誠)의 부(父)이며, 추향되었다.ㆍ홍가신(洪可臣)
충효사우(忠孝祠宇) 숭정 갑술년에 세웠다. : 이순신(李舜臣)ㆍ강봉수(姜鳳壽) 호는 창암(窓巖)이며 참찬에 증직되었다.ㆍ조상우(趙相禹) 호는 시암(時庵)이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강백년(姜栢年)ㆍ윤현(尹俔) 호는 양심당(養心堂)이며 도사(都事)를 증직하였고, 추향하였다.
면천(沔川) 향현사(鄕賢祠) 병술년에 세웠다. : 이안눌(李安訥)
대흥(大興) 우천향현사(牛泉鄕賢祠) 정해년에 세웠다. : 이약수(李若水) 호는 우천(牛泉)이며 진사에 합격하였고, 기묘 명현이다. ○ 소정방사(蘇定方祠) 제사(諸祠)조에 들어 있다.
청산(靑山) 덕봉서원(德峯書院) 신사년에 세웠다. : 조헌(趙憲)ㆍ송시열(宋時烈)
임천(林川) 칠산서원(七山書院) 정묘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ㆍ유계(兪棨)
예산(禮山) 덕잠서원(德岑書院) 을유년에 세웠고 갑오년에 사액하였다. : 김구(金絿) 기묘 명현
집성사영당(集成祠影堂) 기축년에 세웠다. : 주자ㆍ송시열
평택(平澤) 포충사우(褒忠祠宇) 신축년에 세웠고 갑신년에 사액하였다. : 홍익한(洪翼漢)ㆍ윤집(尹集)ㆍ오달제(吳達濟)
향현사(鄕賢祠):우남양(禹南陽) 호는 운곡(雲谷)이며, 처사를 지냈고, 집의에 증직되었다.
한산(韓山) 문헌서원(文獻書院) 만력 갑오년에 세웠고, 경술년에 사액하였다. : 이곡(李穀) 고려조에서 한산군(韓山君)으로 봉하였으며, 호는 가정(稼亭)이다.ㆍ이색(李穡)ㆍ이종학(李種學) 호는 인재(麟齋)이며 제학(提學)을 지냈다.ㆍ이개(李塏)ㆍ이자(李耔)
진천(鎭川) 백원서원(百源書院) 가정(嘉靖) 임오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이종학(李種學)ㆍ김덕숭(金德崇) 호는 모재(慕齋)이며, 본읍 군수를 지냈고 참의에 증직되었다.ㆍ이여(李畬) 호는 송광(松匡)이며 문학(文學)을 지냈다.ㆍ이부(李阜) 호는 행원(杏園)이며, 교리를 지냈고 현량과에 합격하였다. 김유신(金庾信) 사당은 제사(諸祠)조에 들어 있다.
지산서원(芝山書院) 임인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최석정(崔錫鼎) 숙종조의 정승
서산(瑞山) 성암서원(聖岩書院) 을해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유숙(柳淑) 고려조에서 찬성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희공(文僖公)이고, 자는 순부(純夫)이며, 호는 사암(思庵)이다.ㆍ김홍욱(金弘郁) 호는 학주(鶴洲)이며 판서에 증직되었다.
인정서원(仁政書院) 중간에 폐지하였다가 다시 세웠다. 송곡향현사(松谷鄕賢祠)라고도 한다. : 유방택(柳方澤) 호는 금헌(琴軒)인데 고려조에서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를 지냈다.ㆍ정신보(鄭臣保) 본관은 서산(瑞山)이며 고려조에 인주(麟州) 수령을 지냈다.ㆍ정인경(鄭仁卿) 신보(臣保)의 아들인데, 고려조의 중찬(中贊)을 지냈으며, 시호는 양렬공(襄烈公)이다.ㆍ유백유(柳伯濡) 방택(方澤)의 아들인데 호는 저정(樗亭)이며, 이조 판서를 지냈고, 시호는 문정공(文靖公)이다.
연풍(延豐) 원천사(源泉祠) 기축년에 세웠다. : 이기홍(李箕洪) 호는 직재(直齋)이며 집의(執義)를 지냈다.
해미(海美) □□영당(□□影堂) 임진년에 세웠다. : 남구만(南九萬) 숙종조의 정승
진잠(鎭岑) 집성사(集成祠) 숙종 갑술년에 세웠는데, 각각 화상이 있다. : 주자(朱子)ㆍ송시열(宋時烈)
은진(恩津) 갈산사(葛山祠) 숙종 계사년에 창건하였다. : 강응정(姜應貞) 생원에 합격하였고, 호는 화재(和齋)이다.ㆍ서익(徐益) 호는 만죽헌(萬竹軒)이며, 의주 목사를 지냈다.ㆍ양응춘(楊應春) 호는 도곡(道谷)이며, 현감을 지냈고,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금곡사(金谷祠) 무진년에 중건하였다. : 김수남(金秀南) 호는 만치당(萬癡堂)이며, 병조 정랑을 지냈고, 승지에 증직되었다.
비인(庇仁) 청절사(淸節祠) 경인년에 세웠다. : 유기창(兪起昌)ㆍ유여림(兪汝霖) 기창(起昌)의 아들인데 예조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경안공(景安公)이다.
전의(全義) 뇌암서원(雷岩書院) 기묘년에 세웠다. : 이상(李翔) 본관은 우봉(牛峯)이며, 이조 참판을 지냈으며, 호는 타우(打愚)이다.
덕산(德山) 회암서원(晦庵書院) 기축년에 세웠다. : 주자(朱子)ㆍ이담(李湛) 호는 정존재(鄭存齋)이며, 부학(副學)을 지냈다.ㆍ조극선(趙克善)
석성(石城) 봉호서원(蓬湖書院) 숙종 계유년에 세웠다. : 윤문거(尹文擧)


경상도(慶尙道)
순흥(順興) 소수서원(紹修書院) 가정(嘉靖) 임인년에 세웠고 명종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안유(安裕)ㆍ안축(安軸) 자는 당지(當之)이며, 호는 근재(謹齋)요, 본관은 복주(福州)이다. 고려조에서 문과에 급제하여 찬성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고, 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에 봉해졌다.ㆍ안보(安輔)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해졌고, 시호는 문경공(文敬公)이다.ㆍ주세붕(周世鵬) 호는 신재(愼齋)이며 참판을 지냈고 예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단계서원(丹溪書院) 효종 임진년에 세웠다. : 김담(金淡) 이조 판서를 지냈고, 시호는 문절공(文節公)이다.
기영사(耆英祠) 병진년에 세웠다. : 금축(琴軸) 호는 송계(松溪)이며, 진사이다.ㆍ남몽오(南夢鰲) 호는 삼송(三松)이며 진사이다.ㆍ박선장(朴善長) 호는 수서(水西)이며, 도사를 지냈다.ㆍ권호신(權虎臣) 호는 도은(陶隱)이며, 생원이다.
금성단(錦城壇) 영조 임술년에 세웠는데 은액충신신단(恩額忠臣神壇)이다. : 금성대군 유(錦城大君瑜)
도계견일사(道溪見一祠) 효종 정축년에 세웠다. : 이수형(李秀亨) 호는 도촌(桃村)이며 평시령(平市令)을 지냈다.ㆍ이여빈(李汝馪) 호는 취사(炊沙)이며 전적(典籍)을지냈다.
초계(草溪) 청계서원(淸溪書院) 가정 갑자년에 세웠다. : 이희안(李希顔) 명종조의 유일(遺逸)ㆍ김치원(金致遠) 호는 탁계(濯溪)이며, 찰방을 지냈고, 추향되었다.ㆍ이대기(李大期) 호는 설학(雪壑)이며, 정랑을 지냈다.
송원서원(松原書院) 강희(康熙) 임신년에 세웠다. : 안우(安遇) 호는 노계(蘆溪)이며, 현감을 지냈다.ㆍ노필(盧㻶) 호는 묵재(墨齋)이며, 지평을 지냈다.ㆍ안극가(安克家) 호는 뇌암(磊巖)이며, 현감을 지냈고 추향되었다.ㆍ노극성(盧克誠) 호는 매죽와(梅竹窩)이며 직장을 지냈고 추향되었다.
영주(榮州) 이산서원(伊山書院) 가정 무오년에 세웠고, 선조 갑술년에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
삼봉서원(三峯書院) 숭정 계미년에 세웠다. : 김이음(金爾音) 호는 삼로(三路)며, 본관은 함창(咸昌)이고, 호조 참판을 지냈다.ㆍ이해(李瀣) 명종조 사람ㆍ김개국(金盖國) 호는 만취(晩翠)이며, 정랑을 지냈고, 집의에 증직되었다.ㆍ김융(金隆) 호는 물암(勿巖)이며, 참봉을 지냈고, 승지에 증직되었다.
오계서원(汚溪書院) 만력 계미년에 세웠다. : 이덕홍(李德弘) 호는 간재(艮齋)이며, 현감을 지냈고 참판에 증직되었다.
의산서원(義山書院) 만력 경술년에 세웠다. : 이개립(李介立) 호는 성오당(省吾堂)이며, 현감을 지냈고 참판에 증직되었다.ㆍ김응조(金應祖) 호는 학사(鶴沙)이며 좌윤(左尹)을 지냈다.
장암서원(壯巖書院) 갑자년에 세웠다. : 홍익한(洪翼漢)ㆍ윤집(尹集)ㆍ오달제(吳達濟)
귀산정사(龜山精舍) 만력 을묘년에 세웠는데, 상현사(象賢祠)라고도 한다. : 김담(金淡)ㆍ박승임(朴承任) 호는 소고(嘯皐)이며 대사간을 지냈다.ㆍ김늑(金玏) 호는 백암(栢巖)이며, 이조 참판을 지냈고, 판서에 증직되었다.ㆍ김영조(金榮祖) 호는 망와(忘窩)이며, 이조 참판을 지냈고, 추향되었다.
사계정사(泗溪精舍) 효종 경자년에 세웠다. : 황효공(黃孝恭) 호는 귀암(龜巖)이다.ㆍ나이준(羅以俊) 호는 매헌(梅軒)이며 사간을 지냈다. 병자호란에 진사로서 홀로 성전위판(聖殿位版)을 배행(陪行)하였다.
용궁(龍宮) 삼강서원(三江書院) 숭정 계미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ㆍ이황(李滉)ㆍ유성룡(柳成龍)
소천서원(蘇川書院) 신사년에 세웠다. : 전원발(全元發) 호는 국파(菊坡)이며 고려조에서 병부 상서를 지냈고 축산부원군(竺山府院君)에 봉해졌다.
마산리사(馬山里社) 융경(隆慶) 무진년에 세웠는데 완택향사(浣澤鄕社)이다. : 정귀령(鄭龜齡) 호는 삼수(三樹)이며, 현감을 지냈고,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정옹(鄭雍) 수찬을 지냈다.ㆍ정사(鄭賜) 직제학을 지냈으며 찬성에 증직되었다.ㆍ정환(鄭渙) 응교를 지냈다.ㆍ정광필(鄭光弼)
기천정사(箕川精舍) 현종 기유년에 세웠다. : 문근(文瑾) 기묘록(己卯錄)에 있다.ㆍ문관(文瓘) 근(瑾)의 아우이며, 호는 옥계(玉溪)고, 승지를 지냈다.ㆍ이구(李搆) 기묘록(己卯錄)에 있다.ㆍ이문흥(李文興) 호는 몽암(夢庵)이며, 대사성을 지냈다.ㆍ안준(安俊) 호는 노포(蘆浦)이며 고려조에서 판봉상(判奉常)을 지냈다.
충효사(忠孝祠) 갑신년에 세웠다. : 반유(潘濡) 찰방에 증직되었다.ㆍ반충(潘沖) 호는 관물당(觀物堂)이다.
용곡리사(龍谷里社) 을축년에 세웠다. : 강응청(姜應淸) 호는 삼산(三山)이며 인의(引儀)를 지냈다.ㆍ강제(姜霽) 호는 백석(白石)이며, 이조좌랑을 지냈다.ㆍ강우(姜䨞) 호는 석봉(石峯)이며, 현감을 지냈다.
개령(開寧) 덕림서원(德林書院) 임진년에 세웠고 병진년에 사액하였다. : 김종직(金宗直)ㆍ정붕(鄭鵬)ㆍ정경세(鄭經世)
예안(禮安) 도산서원(陶山書院) 만력 갑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ㆍ조목(趙穆)
역동서원(易東書院) 융경 경오년에 세웠고, 숙종 병술년에 사액하였다. : 우탁(禹倬)
청계서원(淸溪書院) 정미년에 세웠다. : 이식(李埴) 퇴계(退溪)의 아버지이며 진사이다.ㆍ이우(李堣) 호는 송재(松齋), 호조 참판을 지냈다. 퇴계의 숙부이다.ㆍ이해(李瀣)
분강서원(汾江書院) 숙종 기묘년에 세웠다. : 이현보(李賢輔)
향현사(鄕賢祠) 만력 임자년에 세웠다. : 이계양(李繼陽) 진사이며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퇴계의 조부이다.ㆍ김효려(金孝廬) 진사이며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
동계정사(東溪精舍) 숙종 기묘에 세웠다. : 금난수(琴蘭秀) 호는 성성재(惺惺齋)이며, 현감을 지냈고, 승지에 증직되었다. 퇴계 문인인데 징역(徵辟)하여도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영양(英陽) 영산서원(英山書院) 효종 신묘년에 세웠고, 숙종 갑술년에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ㆍ김성일(金誠一)
향현사(鄕賢祠) 숙종 기사년에 세웠다. : 남민(南敏) 당(唐)의 안렴사(按廉使)였다. 신라가 영양군(英陽君)으로 봉하고, 의령 남씨(宜寧南氏)의 시조(始祖)로 삼았다. 본래의 성명은 김충(金忠)이며, 천보연간(天寶年間)에 중국 사신으로 왜(倭)에 갔다가 표류(漂流)되어 영해(寧海)에 표착되었다. 남으로부터 왔다 하여 성(姓)을 남(南)으로 하사하였다.
인동(仁同) 동락서원(東洛書院) 을미년에 세웠고 병진년에 사액하였다. : 장현광(張顯光)
오산서원(吳山書院) 만력 갑술년에 세웠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길재(吉再)
소암서원(嘯巖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채몽연(蔡夢硯) 호는 투암(投巖), 이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채무(蔡楙) 호는 백포(栢浦), 병랑(兵郞)을 지냈다.
현암사(賢巖祠) 임신년에 세웠다. : 장잠(張潛) 호는 죽정(竹亭), 진사이다.
선산(善山) 금오서원(金烏書院) 융경 임신년에 세웠고, 만력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길재(吉再)ㆍ김종직(金宗直)ㆍ정붕(鄭鵬)ㆍ박영(朴英)ㆍ장현광(張顯光)
월암서원(月巖書院) 숭정 무진년에 세웠고 계유년에 사액하였다. : 김주(金澍) 호는 농암(礱巖)이며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고려조에서 예의판서(禮儀判書)를 지냈다.ㆍ하위지(河緯地)ㆍ이맹전(李孟專) 단종 때 생육신(生六臣)이다.
낙봉서원(洛峯書院) 숭정 병자년에 세웠다. : 김숙자(金淑滋)ㆍ김취성(金就成) 호는 진락(眞樂), 처사이다.ㆍ박운(朴雲) 호는 용암(龍岩)이며 진사이다.ㆍ김취문(金就文) 호는 구암(久庵), 대사간을 지냈다.ㆍ고응섭(高應涉) 호는 왕곡(枉谷), 사성(司成)을 지냈다.
무동향현사(茂洞鄕賢祠) 임오년에 세웠다. : 전좌명(田佐命) 호는 성암(性庵), 좌랑을 지냈고, 우상(右相)에 증직되었다.ㆍ이우(李瑀) 호는 옥산(玉山), 이(珥)의 아우이다. 군자정(軍資正)을 지냈다.ㆍ전윤무(田胤武) 호는 가정(檟亭), 현감을 지냈다.
□□영당(□□影堂) 숭정 임오년에 세웠다. : 장현광(張顯光)
칠곡(漆谷) 사양서원(泗陽書院) 효종 신묘년에 세웠다. : 정구(鄭逑)ㆍ이윤우(李潤雨) 호는 석담(石潭), 대사간을 지냈고,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
군위(軍威) 남계서원(南溪書院) 태창(泰昌) 경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유성룡(柳成龍) ○ 또 김유신 사당이 있고, 제사(諸祠)조에 들어 있다.
칠원(漆原) 덕연서원(德淵書院) 신묘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주세붕(周世鵬)ㆍ배세적(裵世績) 호는 정곡(靜谷), 현감을 지냈다.ㆍ배석지(裵錫祉) 호는 율리(栗里), 현감을 지냈다.ㆍ황협(黃悏) 호는 독회당(獨悔堂), 처사이다.ㆍ주박(周博) 세붕(世鵬)의 아들. 자는 약지(約之), 호는 귀봉(龜峯), 교리를 지냈다.
동래(東萊) 충렬사(忠烈祠) 을사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송상현(宋象賢)ㆍ윤흥신(尹興新) 다대포(多大浦)의 첨사를 지냈다.ㆍ노개방(盧蓋邦) 교수(敎授)를 지냈으며 승지를 증직하였다.
충렬사(忠烈祠) 을축년에 세웠다. : 정발(鄭撥) 부산 첨사를 지냈다.ㆍ조영규(趙英珪) 양산(梁山) 군수이다. 호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문덕겸(文德謙) 교생(校生)이다.ㆍ김희수(金希壽) 비장(裨將)이다ㆍ송백(宋伯) 호장(戶長)을 지냈다.ㆍ김상(金祥) 부민(府民)이다.ㆍ송봉수(宋鳳壽) 비장을 지냈고, 판관에 증직되었다.ㆍ신여로(申汝櫓) 겸인(傔人)이다. ○ 문 밖에 정포(旌褒)된 이는 상현의 첩 금섬(金蟾)과 발(撥)의 첩 애향(愛香)이다.
함안(咸安) 서산서원(西山書院) 숙종 갑신년에 세웠으며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이맹전(李孟專)ㆍ조려(趙旅)ㆍ원호(元昊)ㆍ김시습(金時習)ㆍ성담수(成聃壽)ㆍ남효온(南孝溫) 단종 때의 생육신이다.
도림서원(道林書院) 계미년에 세웠고 정축년에 사액하였다. : 정구(鄭逑)
덕암서원(德巖書院) 만력 정사년에 세웠다. : 조순성(趙純性) 동지좌중군(同知左中軍)을 지냈다. 태조가 여러 번 불러도 나아가지 않았다.ㆍ박한주(朴漢柱) 정언을 지냈으며, 승지에 증직되었다. 무오당적에 들었다. 호는 우졸재(迂拙齋)이다.ㆍ조종도(趙宗道) 호는 대소헌(大笑軒)이다.
송정서원(松亭書院) 임인년에 세웠다. : 조임도(趙任道) 지평에 증직되었다.
영산(靈山) 덕봉서원(德峯書院) 임오년에 세웠다. : 이후경(李厚慶) 호는 외재(畏齋), 현감을 지냈고 참의에 증직되었다.ㆍ이도고(李道攷) 호는 복재(復齋), 처사이다.
도천서원(道泉書院) 을해년에 세웠다. : 신사장(辛斯藏) 호는 곡강(曲江), 공조 전서(工曹典書)를 지냈다.ㆍ이중(李中) 예조정랑을 지냈다.ㆍ배학(裵鶴) 호는 임천(林泉), 참봉을 지냈다.
함창(咸昌) 임호서원(臨湖書院) 신미년에 세웠다. : 표연말(表沿沫) 무오당적에 들었다.ㆍ홍귀달(洪貴達) 갑자화적에 들었다.ㆍ채수(蔡壽)ㆍ권달수(權達手)ㆍ채무일(蔡無逸) 호는 휴암(休庵), 헌납을 지냈고, 추향되었다.
도계정사(陶溪精舍) 경진년에 세웠다. : 유포(柳砲) 호는 가촌(嘉村), 현감을 지냈다.ㆍ유달준(柳達遵) 호는 대암(臺巖), 생원이다.ㆍ이겸(李謙) 호는 수헌(睡軒), 진사이다.ㆍ정윤해(鄭允海) 호는 서귀재(鋤歸齋), 참봉을 지냈다.ㆍ이영갑(李英甲) 호는 야옹(野翁), 도사를 지냈다.
아곡정사(雅谷精舍) 경진년에 세웠다. : 박눌(朴訥) 찰방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남영(南嶸) 호는 고산, 군수를 지냈다. 참판에 증직되었다.ㆍ박성민(朴成敏) 호는 수묵옹(守默翁)이다.ㆍ남근명(南近明) 호는 수운(峀雲), 현감을 지냈고 참판에 증직되었다.ㆍ유종인(柳宗仁) 호는 취미(翠微)이다.ㆍ홍약창(洪約昌) 호는 귀촌(龜村), 임진년에 순절하였다.
언양(彦陽) 반귀서원(磻龜書院) 임진년에 세웠다. : 정몽주(鄭夢周)ㆍ이언적(李彦迪)ㆍ정구(鄭逑)
양산(梁山) 송담서원(松潭書院) 정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백수회(白受繪) 호조 참의에 증직되었다.
충렬사(忠烈祠) 병자년에 세웠다. : 조영규(趙英圭) 군수를 지냈고, 참판에 증직되었다. 임진년에 순절하였다.
경산(慶山) 고산서원(孤山書院) 경오년에 세웠다. : 이황(李滉)ㆍ정경세(鄭經世)
장기(長鬐) 죽림영당(竹林影堂) 을유년에 세웠다. : 송시열
연일(延日) 오천서원(烏川書院) 만력 무자년에 세웠으며 계축년에 사액하였다. : 정습명(鄭襲明) 고려조에서 추밀(樞密)을 지냈으며, 시호는 영양공(榮陽公)이다.ㆍ조몽주(趙夢周)
□□방묘(□□傍廟) 경신년에 세웠다. : 정사도(鄭思道) 호는 설곡(雪谷)이다.ㆍ정철(鄭澈) 선조조의 정승
자인(慈仁) 관란서원(觀瀾書院) 경자년에 세웠다. : 이언적(李彦迪)
용계서원(龍溪書院) 기축년에 세웠다. : 최문병(崔文炳) 호는 성재(省齋), 좌윤을 증직하였다.ㆍ이광후(李光後) 호는 매헌(梅軒)이다.ㆍ이창후(李昌後) 호는 죽헌(竹軒)이다.ㆍ김응명(金應鳴) 호는 취죽당(翠竹堂), 생원이다.
울산(蔚山) 구강서원(鷗江書院) 무오년에 세웠으며, 갑술년에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ㆍ이언적(李彦迪)
신녕(新寧) 백학서원(白鶴書院) 무오년에 세웠다. : 이황(李滉)ㆍ황준량(黃俊良) 호는 금계(錦溪), 자는 중거(仲擧)이다. 지평(持平)과 성주 목사(星州牧使)를 지냈다.
귀천서원(龜泉書院) 병인년에 세웠다. : 권수(權銖) 임진 때 사람 ○ 다른 책엔 “명천사(鳴泉祠) 현감 윤명운(尹明運)을 향사한다.”고 되어 있다.
하양(河陽) 금호서원(琴湖書院) 갑자년에 세웠다. : 허조(許稠) 세종조의 정승이다.
밀양(密陽) 예림서원(禮林書院) 만력 정축년에 세웠고 숭정 을유년에 사액하였다. : 김종직(金宗直)ㆍ박한주(朴漢柱)ㆍ신계성(申季誠) 호는 송계(松溪), 처사이다.
삼강향현사(三江鄕賢祠) 가정 계해년에 세웠다. : 민구령(閔九齡) 호는 욱재(勗齋), 처사다. 다섯 형제가 삼강(三江)에 집을 짓고 살고, 우애가 매우 두터웠다. 무신[虎臣]이 천랑(薦郞)하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ㆍ민구소(閔九韶) 호는 경재(敬齋)이다.ㆍ민구연(閔九淵) 호는 우우재(友于齋)이다.ㆍ민구주(閔九疇) 호는 무명당(無名堂)이다.ㆍ민구서(閔九叙) 호는 삼매당(三梅堂)이다.
중봉충효사(中峯忠孝祠) 정해년에 세웠다. : 손인갑(孫仁甲)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義兵將)이다.ㆍ노개방(盧盖邦) 교수였다. 임진란 때 함께 죽었다.ㆍ손약해(孫若海) 인갑(仁甲)의 아들이다. 함께 죽었다.ㆍ신동현(申東顯) 호는 매당(梅堂), 판관에 증직되었다.
승려사우(僧侶祠宇) :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休靜)ㆍ홍제당 유정(弘濟堂惟政)ㆍ기허당 영규(奇虛堂靈圭) 모두 임진란 때 의병장이다.
청도(淸道) 자계서원(紫溪書院) 만력 무인년에 세웠고 현종 신축년에 사액하였다. : 김극일(金克一) 호는 절효(節孝), 일손(馹孫)의 아버지이다. 지평을 지냈고, 집의에 증직되었다.ㆍ김일손(金馹孫)ㆍ김대유(金大有) 기묘록(己卯錄)에 있다.
남계서원(南溪書院) 숙종 경진년에 세웠다. : 김지대(金之垈) 고려조에서 이부 상서(吏部尙書)를 지냈고, 시호는 영헌공(英憲公)이다.
선암서원(仙巖書院) 융경 무진년에 세웠다. : 박하담(朴河淡) 호는 소요당(消遙堂), 생원이다. 효행으로 여러 번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자는 응청(應淸)이다.
남해(南海) 충렬사(忠烈祠) 숭정 계유년에 세웠으며, 영조 때 사액하였다. : 이순신(李舜臣)
단성(丹城) 도천서원(道川書院) 고려 때 창건하였으며 만력 임자년에 중건(重建)하였다. : 문익점(文益漸) 호는 삼우당(三憂堂)이며, 우문제학(右文提學)을 지냈고, 시호는 충선공(忠宣公)이다.
두릉서원(杜陵書院) 무자년에 이건(移建)하였다. : 권도(權濤) 호는 동계(東溪), 대사간을 지냈고,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도정서원(道正書院) 경진년에 세웠다. : 정탁(鄭琢) 선조조의 정승
청곡향현사(淸谷鄕賢祠) 임오년에 세웠다. : 이천경(李天慶) 호는 신당(新堂), 본관은 벽진(碧珍), 남명(南冥)의 문인이다.
거창(居昌) 도산서원(道山書院) 현종 병신년에 세웠으며 임인년에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정온(鄭薀)
완계서원(浣溪書院) 현종 갑진년에 세웠으며 숙종 경신년에 사액하였다. : 김식(金湜)
용원사우(龍源祠宇) 병인년에 세웠다. : 문위(文緯) 자는 순부(純夫), 호는 모계(茅溪), 본관은 단성(丹城), 거창(居昌)에 이거(移居)하였다. 남명(南冥)과 덕계(德溪)의 문인이다. 독행(篤行)으로 천거되어 교관(敎官)에 제수되었다.
원천서원(源泉書院) 신묘년에 세웠다. : 윤순거(尹舜擧)ㆍ변벽(卞璧) 호는 귀산(龜山)이다.ㆍ전팔고(全八顧) 호는 원천(源泉)이다.
포충사(褒忠祠) 영종 정사년에 세웠으며 무오년에 사액하였다. : 이술원(李述原) 무신년에 순절(殉節)하였으며, 대사헌에 증직되었다.
경충사(景忠祠) 결(缺) : 신명익(愼溟翊) 승지에 증직되었다.
용천향현사(龍泉鄕賢祠) 결(缺) : 형사보(刑士保)ㆍ유자방(柳子芳)ㆍ이계준(李繼俊)ㆍ전팔고(全八顧)ㆍ전팔급(全八及)ㆍ서숙(徐䎘)
성주(星州) 천곡서원(川谷書院) 가정 무오년에 세웠고 계유년에 사액하였다. : 정이천(程伊川)ㆍ주자(朱子)ㆍ김굉필(金宏弼)ㆍ정구(鄭逑)ㆍ장현광(張顯光)
충현사(忠賢祠) 만력 임인년에 세웠다. : 이조년(李兆年) 대제학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열공(文烈公)이다.ㆍ이인복(李仁復) 고려조에서 대제학을 지냈고, 흥안부원군(興安府院君)에 봉해졌으며, 호는 초은(樵隱),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ㆍ이숭인(李崇仁) 호는 도은(陶隱), 고려조에서 대제학을 지냈다. 태조조에 들어 있다.ㆍ정곤수(鄭崑壽) 선조조의 명신
향현사(鄕賢祠) 병신년에 세웠다. : 김맹성(金孟性) 호는 지지당(止止堂), 이조 정랑이다.ㆍ도형(都衡) 호는 행정(杏亭)이며 병조 좌랑이다.ㆍ송희규(宋希奎) 을사당적에 들어 있다.ㆍ김희삼(金希參) 호는 칠봉(七峯), 부사를 지냈다.ㆍ홍계현(洪繼玄) 호는 대암(臺巖), 처사이다ㆍ여희림(呂希臨) 지평을 지냈다.
회연서원(檜淵書院) 천계 임술년에 세웠으며 숙종 경오년에 사액하였다. : 정구(鄭逑)ㆍ김우옹(金宇顒)ㆍ이윤우(李潤雨)
노강영당(老江影堂) 숙종 신묘년에 세웠다. : 송시열(宋時烈)
유계서원(柳溪書院) 숙종 임오년에 세웠다. : 정곤수(鄭崑壽)ㆍ이순(李淳) 호는 야로(野老)이다.ㆍ박찬(朴澯) 호는 설봉(雪峯)이다.
청천서원(晴川書院) 임진년에 세웠다. : 김우옹(金宇顒)ㆍ김담수(金聃壽) 참봉을 지냈으며 호는 서계(西溪)이다.ㆍ박이장(朴而章) 이조 참판을 지냈으며 호는 용담(龍潭)이다.
신계향현사(新溪鄕賢祠) 숙종 계유년에 세웠다. : 이승(李承) 호는 청휘당(晴暉堂), 별제(別提)에 증직되었다.
향현사(鄕賢祠) 숭정 경오년에 세웠다. : 송사이(宋師頤) 호는 신연(新淵), 참봉을 지냈다.ㆍ이홍량(李弘量) 호는 육일헌(六一軒), 참봉을 지냈다.ㆍ이홍우(李弘宇) 호는 모재(茅齋), 현감을 지냈다.ㆍ이홍기(李弘器) 호는 용재(容齋), 현감을 지냈다.
안봉영당(安峯影堂) 숭정 을해년에 세웠다. : 이장경(李長庚) 고려조 사람. 농서군공(隴西郡公)ㆍ광산부원군(廣山府院君)에 봉해졌다.ㆍ이백년(李百年) 밀직사사(密直司事)를 지냈다.ㆍ이천년(李千年)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냈다.ㆍ이만년(李萬年) 시중(侍中)에 추봉되었다.ㆍ이억년(李億年) 문과에 합격하였다.ㆍ이조년(李兆年) 위에 보라.ㆍ이인기(李麟起) 평양 부윤을 지냈다.ㆍ이승경(李承慶) 평장사를 지냈다.ㆍ이포(李褒) 문하시중을 지냈다.ㆍ이원구(李元具) 호는 가정(稼亭), 성산군(星山君)을 봉했다.ㆍ이인복(李仁復) 위에 보라.ㆍ이인임(李仁任) 출향(黜享)되었다.ㆍ이인민(李仁敏)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이다.ㆍ이숭인(李崇仁) 앞에 있다.ㆍ이직(李稷) 태조조의 정승ㆍ이제(李濟) 태조조의 명신ㆍ이사후(李師厚) 한성윤(漢城尹)이다.ㆍ이육(李稢) 호는 지강(芝江), 감사를 지냈다.ㆍ이광적(李光廸) 공조 판서를 지냈다.
덕봉충렬사(德峯忠烈祠) 경진년에 세웠다. : 박영서(朴永緖) 갑자년 이괄의 변에 들어 있다.
옥천충렬사(玉川忠烈祠) 을사년에 세웠다. : 이사룡(李士龍) 성주 포수(星州砲手)인데, 청 나라가 명 나라를 칠 때 청 나라에 징발되어 가서 탄환을 빼고 공포를 세 번 쏘다가 발각되어 난작(亂斫) 살해되었다.
안의(安義) 용문서원(龍門書院) 만력 임오년에 세웠고, 현종 임인년에 사액하였다. : 정여창(鄭汝昌)ㆍ임훈(林薰) 명종조의 유일ㆍ임운(林芸) 호는 첨모당(瞻慕堂), 연은전(延恩殿) 참봉을 지냈다.ㆍ정온(鄭薀)
성천서원(星川書院) 계미년에 세웠다. : 송준길(宋浚吉)ㆍ이숙(李䎘) 숙종조의 정승
역천사우(嶧川祠宇) 숭정 을해년에 세웠다. : 정유명(鄭惟明) 호는 역양(嶧陽), 진사이다.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 본관은 초계(草溪), 온(蘊)의 아버지이다. 효성이 지극하였다.ㆍ임득번(林得蕃) 호는 석천(石泉), 진사이다. 지평에 증직되었다.
귀연사우(龜淵祠宇) 갑술년에 세웠다. : 신권(愼權) 호는 요수(樂水), 선교랑(宣敎郞)을 지냈다.ㆍ성팽년(成彭年) 호는 석곡(石谷), 진사이다. 지평에 증직되었다.
황암사우(黃巖祠宇) 정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곽준(郭䞭) 《임진록(壬辰錄)》에 들어 있다.ㆍ조종도(趙宗道) 위에 보라.ㆍ정용(鄭庸)ㆍ유개(劉盖) 두 의사(義士)의 사당은 따로 있다.
산청(山淸) 서계서원(西溪書院) 만력 병오년에 세웠으며 정사년에 사액하였다. : 오건(吳健) 선조조의 명신
영해(寧海) 단산서원(丹山書院) 만력 병오년에 세웠다. : 우탁(禹倬)ㆍ이곡(李穀)ㆍ이색(李穡)
인산서원(仁山書院) 병자년에 세웠다. : 이휘일(李徽逸) 참봉
구봉정사(九峯精舍) 현종 병오년에 세웠다. : 박의장(朴毅長) 자는 사강(士剛), 본관은 무안(務安)이다. 병사(兵使)를 지냈으며, 호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임진왜란 때 경주를 탈환하였고 다섯 번 병사를 지내는 동안 청렴하고 근신하기가 한결 같았다.ㆍ박홍장(朴弘長) 의장(毅長)의 아우, 자는 사임(士任), 목사를 지냈다.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적에게 굽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라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였다.
향현사(鄕賢祠) 숭정 기사년에 세웠는데, 충렬사라고도 한다. : 박종문(朴宗文) 도사를 지냈다.ㆍ정담(鄭湛) 《임진록》에 들어 있다.
도계정사(陶溪精舍) 임진년에 세웠다. : 박선(朴璿) 호는 도와(陶窩), 교관을 지냈다.ㆍ권경(權璟) 호는 대은(臺隱), 지평을 증직하였고, 추향되었다.
함양(咸陽) 남계서원(藍溪書院) 가정 임자년에 세웠으며 만력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정여창(鄭汝昌)ㆍ정온(鄭薀)ㆍ강익(姜翼) 호는 개암(介庵), 참봉을 지냈고, 추향되었다.
별사(別祠) 숭정 갑술년에 세웠다. : 유호인(兪好仁) 성종조의 명신
당주서원(溏洲書院) 만력 신사년에 세웠으며 현종 경자년에 사액되었다. : 노진(盧禛) 선조조의 명신
백연서원(栢淵書院) 기유년에 세웠으며 사액되었다. : 최치원(崔致遠) 자는 고운(孤雲), 시호는 문창후(文昌侯)이다.ㆍ김종직(金宗直)
도곡향현사(道谷鄕賢祠) 신사년에 세웠다. : 조승숙(趙承肅) 호는 덕곡(德谷), 고려조에서 부여 감무(扶餘監務)를 지냈다.ㆍ정복주(鄭復周) 호는 죽당(竹堂), 고려조에서 전농사(典農事)를 지냈다.ㆍ노숙동(盧叔同) 호는 송재(松齋), 대사헌을 지냈다. 청백리(淸白吏)이며, 옥계(玉溪)의 증조부이다.ㆍ노우붕(盧友朋) 호는 신고당(信古堂), 참봉을 지냈고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귀천 향현사(龜川鄕賢祠) 임오년에 세웠다. : 박맹지(朴孟智) 호는 춘당(春塘), 교리이다.ㆍ양관(梁灌) 호는 일로당(逸老堂), 동돈녕(同敦寧)을 지냈다.ㆍ강한(姜漢) 호는 금헌(琴軒), 현감을 지냈다.ㆍ표연말(表沿沫)ㆍ양희(梁喜) 호는 구졸재(九拙齋), 이조 참판을 지냈다.ㆍ하맹보(河孟寶) 호는 우계(愚溪)이다.
영덕(盈德) 신안영당(新安影堂) 임오년에 세웠다. : 주자(朱子)
남강서원(南江書院) 천계 신유년에 세웠다. : 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
흥해(興海) 곡강서원(曲江書院) 만력 병오년에 세웠다. : 이언적(李彦廸)ㆍ조경(趙絅)
영천(永川) 임고서원(臨皐書院) 가정 을묘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ㆍ장현광(張顯光)
도잠서원(道岑書院) 만력 계축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조호익(曺好益) 임진란 때 의병장이다.
도계향사(道溪鄕社) 숙종 정해년에 세웠다. : 박인로(朴仁老) 만호이다. 호는 무하옹(无何翁)이다.
입암서원(立巖書院) 계미년에 세웠다. : 장현광(張顯光)ㆍ정사진(鄭四震) 호는 수암(守庵), 세마(洗馬)를 지냈다.
송곡서원(松谷書院) 임오년에 세웠다. : 유방선(柳方善)ㆍ곽순(郭珣)ㆍ이현보(李賢輔)ㆍ심지원(沈之源) 호는 만사(晩沙)이다.
경주(慶州) 서악서원(西岳書院) 가정 신유년에 세웠고 천계 계해년에 사액하였다. : 설총(薛聰) 시호는 홍유후(弘儒侯)이다.ㆍ김유신(金庾信)ㆍ최치원(崔致遠)
옥산서원(玉山書院) 융경 임신년에 세웠고, 만력 계유년에 사액하였다. : 이언적(李彦迪)
숭렬사우(崇烈祠宇) 숙종 경진년에 세웠고 신묘년에 사액하였다. : 최진립(崔震立) 임진란의 여러 장수[諸將]조에 들어 있다.
귀강사우(龜岡祠宇) 경오년에 세웠고 화상이 있다. : 이제현(李齊賢) 호는 익재(益齋), 자는 중사(仲思)이다. 고려조에서 시중(侍中)을 지냈으며,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해졌다.
동강사우(東江祠宇) 숙종 정해년에 세웠다. : 손중돈(孫仲暾) 호는 우재(愚齋), 이조 판서를 지냈고 월성군(月城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경절공(景節公)이다.
인산영당(仁山影堂) 기해년에 세웠다. : 송시열(宋時烈) 을사년에 조령(朝令)으로 중건하였다.
진주(晉州) 은열사(殷烈祠) 천희(天禧) 신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강민첨(姜民瞻) 병부 상서ㆍ추밀원사를 지냈으며, 시호는 은렬공(殷烈公)이다.
덕천서원(德川書院) 임인년에 세웠고 만력 기묘년에 사액하였다. : 조식(曺植)ㆍ최영경(崔永慶) 《기축록(己丑錄)》에 있다.
산성정충당(山城旌忠堂) 임진년에 세웠다. : 김천일(金千鎰)ㆍ최경회(崔慶會)ㆍ김시민(金時敏)ㆍ양산숙(梁山璹) 이하는 동무(東廡)ㆍ김상건(金象乾)ㆍ김준민(金俊民) 거제(巨濟) 사람ㆍ강희열(姜希烈) 의병장이다.ㆍ조경형(曺慶亨) 진해(鎭海) 사람ㆍ최기필(崔琦弼) 판관을 지냈다.ㆍ유함(兪晗)ㆍ이욱(李郁)ㆍ강희복(姜希復) 의병장이다.ㆍ장윤현(張胤賢) 수문장(守門將)을 지냈다.ㆍ박승남(朴承男) 판관을 지냈다.ㆍ하계선(河繼先)ㆍ최언량(崔彦亮)ㆍ고종후(高從厚) 이하는 서무(西廡)ㆍ이잠(李潛) 의병장이다.ㆍ이종인(李宗仁) 김해사람ㆍ성영달(成穎達) 우후(虞侯)이다.ㆍ장윤(張潤) 사천(泗川) 사람ㆍ윤사복(尹思復) 첨정(僉正)을 지냈다.ㆍ이인민(李仁民)ㆍ손승선(孫承善) 의병대장(義兵代將)이다.ㆍ정유경(鄭維敬) 주부(主簿)를 지냈다.ㆍ김태백(金太白) 수문장을 지냈다.ㆍ박안도(朴安道)ㆍ양제(梁齊) ○ 또 충민사(忠愍祠)가 있는데 김천일과 황진(黃進)과 최경회(崔慶會)와 장윤(張潤)만을 향사한다.
대각사우(大覺祠宇) 만력 경술년에 세웠다. : 하항(河沆) 호는 각재(覺齋), 징사(徵士)다.ㆍ손천우(孫天佑) 처사이다.ㆍ김대명(金大鳴) 군수를 지냈다.ㆍ하응도(河應圖) 현령을 지냈다.ㆍ이정(李瀞) 목사를 지냈으며, 임진년에 왜를 친 공이 있다.ㆍ유종지(柳宗智) 처사이다.ㆍ하수일(河受一) 정랑(正郞)을 지냈다.
종천사우(宗川祠宇) 정사년에 세웠다. : 하홍탁(河弘度) 호는 겸재(謙齋), 진사이다.ㆍ하진(河溍) 호는 태계(台溪), 헌납을 지냈다.ㆍ하연(河演) 시호는 문효공(文孝公), 세종조의 정승
임천사우(臨川祠宇) 을유년에 세웠다. : 이준민(李俊民) 자는 자수(子修), 호는 신암(新庵),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좌참찬을 지냈으며, 시호는 효익공(孝翼公)이다.ㆍ강응태(姜應台) 수찬을 지냈다.ㆍ하증(河憕) 처사이다.ㆍ한몽삼(韓夢參)
신당서원(新塘書院) 무자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조지서(趙之瑞) 〈갑자화적(甲子禍籍)〉에 들었다.
정산향현사(鼎山鄕賢祠) 무인년에 세웠다. : 유백온(兪伯溫) 호는 정산(鼎山), 생원이다. : 정온(鄭蘊)ㆍ강숙경(姜叔卿)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하조(河潮) 벼슬은 지평(持平)ㆍ이제신(李濟臣) 처사ㆍ이담(李淡) 처사ㆍ하천주(河天澍) 처사ㆍ진극경(陳克敬) 처사ㆍ박민(朴敏) 승지에 증직되었다.
□□사우 신축년에 세웠다. : 조임도(趙任道) 지평에 증직되었다.
인계향현사(仁溪鄕賢祠) : 최탁 벼슬은 익찬(翊贊)
사천(泗天) 귀계서원(龜溪書院) 만력 병오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이정(李禎) 호는 귀암(龜岩)이며, 자는 강이(剛而), 본관은 사천(泗川)이다. 중종 때 괴과(魁科)에 합격하여 부제학을 지냈다. : 김덕함(金德諴) 인조조의 명신
합천(陜川) 이연서원(伊淵書院) 만력 병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
신천서원(新川書院) 천계(天啓) 갑자년에 세웠다. : 하연(河演)ㆍ하우명(河友明) 호는 연당(蓮塘)ㆍ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냈으며 효도로써 정문(旌門)이 세워졌다.ㆍ하혼(河渾) 찰방(察訪)ㆍ김유(金紐) 호는 박재(璞齋), 별제(別提)를 지냈다.
용연서원(龍淵書院) 경자년에 세우고 정미년에 사액(賜額)하였다. : 박인(朴絪) 호는 무민당(无悶堂), 참봉이다.ㆍ박소(朴紹) 중종조의 명신(名臣)
명곡향현사(明谷鄕賢祠) 기미년에 세웠다. : 배일장(裴一長)
삼가(三嘉) 용암서원(龍巖書院) 만력(萬曆) 계묘년에 세우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조식(曺植)
고암사우(古巖祠宇) 신미년에 세웠다. : 노흠(盧欽) 호는 입재(立齋), 진사이다.ㆍ이흘(李屹) 호는 노파(蘆坡), 세마(洗馬)를 지냈다.ㆍ임진무(林眞懋) 호는 임곡(林谷), 진사이다.
평천서원(平川書院) 무진년에 세웠다. : 정옥량(鄭玉良) 호는 경재(耕齋), 현감(縣監)을 지냈으며, 승지(承旨)에 증직되었다. 효성이 지극하였고, 청백리(淸白吏)이다. 본관은 초계(草溪)이다.
의령(宜寧) 덕곡서원(德谷書院) 갑오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
창녕(昌寧) 관산서원(冠山書院) 갑오년에 세웠고 신묘년에 사액하였다. : 정구(鄭逑)
연암향현사(燕巖鄕賢祠) 갑오년에 세웠다. : 이장곤(李長坤) 기묘(己卯)의 명현(名賢)ㆍ성안의(成安義) 호는 부용당(芙蓉堂), 승지를 지냈으며 이조 판서를 증직하였다.ㆍ이승언(李承彦) 벼슬은 참군(參軍), 찬성(贊成)에 증직되었다.
물계(勿溪) 세덕사(世德祠) 기축년에 세웠다. : 성송국(成松國) 고려 시중(侍中)이다.ㆍ성삼문(成三問)ㆍ성제원(成悌元)ㆍ성담수(成聃壽) 호는 문두(文斗)이다.ㆍ성수침(成守琛)ㆍ성수종(成守琮)ㆍ성운(成運)ㆍ성혼(成渾)ㆍ성윤해(成允諧) 호는 판곡(板谷), 현감을 지냈다.
봉화(奉化) 문암서원(文巖書院) 만력(萬曆) 갑진년에 세웠으며 사액(賜額)하였다. : 이황ㆍ조목(趙穆)
문계리사(文溪里社) 갑자년에 세웠다. : 금휘(琴徽) 벼슬은 사온령(司醞令)이다.ㆍ금원정(琴元貞) 호는 농수(聾叟), 진사(進士)이다.ㆍ유종개(柳宗介) 벼슬은 학유(學諭)를 지냈고 참의(參議)에 증직되었다.ㆍ금축(琴軸) 호는 남계(南溪), 참봉이다.
반천리사(盤泉里社) 병진년에 세웠다. : 김중청(金中淸) 호는 구전(苟全), 승지를 지냈다.
현풍(玄風) 도봉서원(道峯書院) 만력 정사년에 세웠는데,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정구(鄭逑) ○ 서원 곁에 따로 사당이 있다.ㆍ곽승화(郭承華) 진사(進士)ㆍ원개(元凱) 참봉(參奉)ㆍ배신(裴紳) 호는 낙천(洛川), 자는 경여(景餘), 교관(敎官)을 지냈다.ㆍ곽율(郭호는 예곡(禮谷), 생원(生員)이다.
예연서원(禮淵書院) 숙종 갑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곽준(郭䞭)ㆍ곽재우(郭再佑)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義兵將)이다.
송담사우(松潭祠宇) 숙종 계유년에 세웠다. : 박성(朴惺) 호는 대암(大庵), 부사(府使)를 지냈다.
청백사(淸白祠) 숙종 정해년에 세웠다. : 곽안방(郭安邦) 군수(郡守)ㆍ곽지운(郭之雲) 호는 연일당(燕日堂), 호조 좌랑을 지냈다.
풍기(豐基) 욱양서원(郁陽書院) 현종 임인년에 세웠다. : 이황(李滉)ㆍ황준량(黃俊良)
우곡서원(愚谷書院) 숙종 갑신년에 세웠다. : 유운룡(柳雲龍) 호는 겸암(謙巖), 목사(牧使)를 지냈다.ㆍ황섬(黃暹) 호는 식암(息庵), 대사헌을 지냈다.ㆍ이준(李埈) 호는 창석(蒼石), 부제학(副提學)이다.ㆍ김광엽(金光曄) 호는 죽일(竹日), 응교(應敎)를 지냈다.
예천(醴泉) 정산서원(鼎山書院) 만력(萬曆) 정축년에 세우고 숙종 정사년에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ㆍ조목(趙穆)
봉산서원(鳳山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권오복(權五福) 무오당적(戊午黨籍)에 들어 있다.
향현사(鄕賢祠) 숭정(崇禎) 무인년에 세웠다. : 조용(趙庸) 호는 송정(松亭), 예조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ㆍ윤상(尹祥)ㆍ권오복(權五福)ㆍ정총(鄭塚)
고령(高靈) 도암서원(道巖書院) 병오년에 세웠다. : 김면(金沔)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義兵將)이다.ㆍ이기춘(李起春) 호는 옥산(玉山)이며 처사(處士)이다.
문연서원(文淵書院) 병자년에 세웠다. : 박윤(朴潤) 호는 죽연(竹淵)이다.ㆍ박택(朴澤) 호는 요락당(樂樂堂), 처사이다.ㆍ윤규(尹奎) 호는 월오(月塢), 처사이다.ㆍ박정번(朴廷璠) 호는 학암(鶴巖), 승지를 증직하였다.ㆍ최여계(崔汝契) 호는 매헌(梅軒)이며, 처사이다.
운천서원(雲川書院) 신묘년에 세웠다. : 홍익한(洪翼漢)ㆍ윤집(尹集)ㆍ오달제(吳達濟)
영연사(靈淵祠) 신묘년에 세웠다. : 신덕린(申德麟) 호는 순은(醇隱), 대제학을 지냈다.ㆍ박은(朴誾) 갑자화적(甲子禍籍)에 들어 있다.ㆍ정사현(鄭師賢) 호는 월담(月潭), 처사(處士)이다.
매림사(梅林祠) 정해년에 세웠다. : 정수강(鄭壽崗) 생원(生員)ㆍ오선기(吳善基) 호는 한계(寒溪), 처사이다.
상주(尙州) 도남서원(道南書院) 만력(萬曆) 병오년에 세웠고 정사년에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ㆍ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ㆍ노수신(盧守愼)ㆍ유성룡(柳成龍)ㆍ정경세(鄭經世)
옥성서원(玉城書院) 숭정(崇禎) 임신년에 세웠다. : 김득배(金得培) 호는 난계(蘭溪), 고려 상락군(上洛君)이다.ㆍ신잠(申潛) 기묘년의 명현(名賢)ㆍ김범(金範) 명종 때의 유일(遺逸)이다.ㆍ이전(李琠) 호는 월간(月澗)이며 현감을 지냈다.ㆍ이준(李埈) 전(琠)의 아우이다. 앞에 있다.
근암서원(近嵒書院) 을사년에 세웠다. : 홍언충(洪彦忠) 갑자화적(甲子禍籍)에 들어 있다.ㆍ이덕형(李德馨)ㆍ김홍민(金弘敏) 호는 사담(沙潭), 전한(典翰)을 지냈다. 범(範)의 아들이며 승지에 증직되었다.ㆍ홍여하(洪汝河) 호는 목재(木齋), 사간(司諫)을 지냈으며 고종후(高從厚)의 외손이다.
속수서원(涑水書院) 효종 정유년에 세웠다. : 신우(申佑) 안렴사(按廉使)이다.ㆍ손중돈(孫仲暾) 좌참찬을 지냈고 시호는 경절공(景節公)이다.ㆍ김우굉(金宇宏) 호는 개암(開巖), 부제학을 지냈다.ㆍ조정(趙靖) 자(字)는 안중(安仲), 호는 금간(黔澗), 본관은 풍양(豐壤)이다. 봉상정(奉常正)을 지냈으며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증직되었다.
백옥동영당(白玉洞影堂) 임진년의 병화(兵火)에 불타고 그 뒤 을해년에 중수했다. : 황희(黃喜)ㆍ김식(金湜) 호는 사서(沙西), 이조 참판을 지냈다. 시호는 충간공(忠簡公)이다.ㆍ김충(金冲) 호는 서대(西臺)이다.ㆍ고인계(高仁繼)호는 월봉(月峯), 벼슬은 사예(司藝)이다.ㆍ송량(宋亮) 호는 우곡(愚谷)이다.
봉산서원(鳳山書院) 현종 갑진년에 세웠다. : 노수신(盧守愼)ㆍ심희수(沈喜壽) 선조 때의 정승ㆍ성윤해(成允諧) 호는 판곡(板谷), 현감을 지냈다. 연(連)의 조카이며 사부(師傅)를 제수(除授)받았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흥암서원(興巖書院) 임오년에 세우고 을유년에 어필(御筆) 사액하였다. : 송준길(宋俊吉)
충렬사(忠烈祠) 기축년에 세웠다. : 권길(權吉) 상주(尙州)의 판관(判官)이다ㆍ김종무(金宗武) 찰방(察訪)ㆍ정기용(鄭起龍)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ㆍ박걸(朴傑) 호장(戶長)을 지냈고, 임진년에 권길과 함께 죽었다. 따로 사당을 지어 향사(享祀)한다.
연악서원(淵岳書院) 신묘년에 세웠다. : 박언성(朴彦誠) 호는 낙지정(樂志亭), 감찰(監察)에 증직되었다.ㆍ김언건(金彦健) 호는 운정(芸亭), 감찰에 증직되었다.ㆍ강응철(康應哲) 호는 남계(南溪), 찰방이다.
화동서원(化東書院) 무자년에 세웠다. : 김상용(金尙容)ㆍ김상헌(金尙憲)
운계서원(雲溪書院) 신묘년에 세웠다. : 신석번(申碩蕃) 호는 백원(白原), 장령(掌令)을 지냈다.
안동(安東) 호계서원(虎溪書院) 만력(萬曆) 병자년에 세우고 병진년에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ㆍ유성룡(柳成龍)ㆍ김성일(金誠一)
주계서원(周溪書院) 만력 임자년에 세우고 계유년에 사액하였다. : 구봉령(具鳳齡) 호는 백담(栢潭), 이조 참판을 지냈다.ㆍ권춘란(權春蘭) 자는 언회(彦晦), 호는 회곡(晦谷)이다. 사간을 지냈으며, 퇴계(退溪)와 백담(栢潭)의 문인(門人)이다.
삼계서원(三溪書院) 만력 계축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권벌(權撥) 명종 때의 명신(名臣)
병산서원(屛山書院) 만력 계축년에 세웠다. : 유성룡(柳成龍)ㆍ유진(柳성룡(成龍)의 아들이다. 호는 수암(修巖), 참판에 증직되었고 추향(追享)되었다.
도동서원(道東書院) : 우탁(禹倬)
청성서원(靑城書院) : 권호문(權好文) 호는 송암(松巖), 처사(處士)이다. 퇴계의 문인(門人)이다.
물계서원(勿溪書院) 현종 신축년에 세웠다. : 김방경(金方慶) 고려 첨의중찬(僉議中贊)이다. 상락군(上洛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충렬공(忠烈公)이다.ㆍ김응조(金應祖) 호는 학사(鶴沙), 참판을 지냈다.ㆍ김구용(金九容) 호는 척약재(惕若齋), 전판교(典判校)를 지냈다.ㆍ김양진(金揚震) 호는 허백당(虛白堂), 참판을 지냈다.
경광서원(鏡光書院) 융경(隆慶) 무진년에 세웠다. : 배상지(裴尙志) 호는 백죽당(栢竹堂), 고려 사복정(司僕正)이다.ㆍ이종준(李宗準) 무오당적(戊午黨籍)에 들어 있다.ㆍ권우(權宇) 호는 송소(松巢), 이계정사(伊溪精舍)로 옮겨져 독향(獨享)된다.ㆍ장흥효(張興孝) 호는 경당(敬堂), 추향(追享)되었다.
노림서원(魯林書院) 효종 계사년에 세웠다. : 남치리(南致利) 호는 비지(賁趾), 처사이다.
도연서원(道淵書院) 계유년에 세웠다. : 정구(鄭逑)
사빈서원(泗濱書院) 을축년에 세웠다. : 김진(金璡) 호는 청계(靑溪),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성일(誠一)의 아버지이다.ㆍ김극일(金克一) 호는 약봉(藥峯), 사성(司成)을 지냈고, 성일(誠一)의 형이다.ㆍ김수일(金守一) 호는 귀봉(龜峯)이다.ㆍ김명일(金明一) 호는 운암(雲巖), 생원이다.ㆍ김성일(金誠一)ㆍ김부일(金復一) 호는 남악(南岳), 사성을 지냈으며 성일의 아우이다.
덕봉서원(德峯書院) 갑신년에 세웠다. : 김용(金涌) 호는 운천(雲川), 병조 참의를 지냈고 참판에 증직되었다. 수일(守一)의 아들이다. ○ 묵계정사(默溪精舍)로 이봉(移奉)하였다.
묵계정사(默溪精舍) 병자년에 세웠다. : 옥고(玉沽) 호는 응계(凝溪), 장령(掌令)이다.ㆍ김계행(金係行) 호는 보백당(寶白堂), 대사성(大司成)을 지냈다.ㆍ김용
이계정사(伊溪精舍) : 권우(權宇) 경광서원(鏡光書院)에서 옮겨 모셨다.
백록리사(栢麓里社) 효종 임진년에 세웠다. : 이종준(李宗準)ㆍ이홍준(李弘準) 호는 눌재(訥齋), 진사이다.ㆍ정유일(鄭惟一) 호는 문봉(文峯)이며 대간(大諫)을 지냈다.ㆍ홍준형(洪俊亨) 호는 매헌(梅軒), 참봉이다.ㆍ김성구(金聲久) 감사(監司)를 역임했다. 추향(追享)되었다.ㆍ권두인(權斗寅) 정랑(正郞)을 지냈다. 추향되었다.
대구(大丘) 연경서원(硏經書院) 가정(嘉靖) 갑자년에 세우고 현종 경자년에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ㆍ정구(鄭逑)ㆍ정경세(鄭經世)
향현사(鄕賢祠) 숭정(崇禎) 기묘년에 세웠다. : 김경창(金慶昌) 호는 계동(溪東), 지평(持平)을 지냈다.ㆍ이숙량(李叔樑) 호는 매암(梅庵), 왕자사부(王子師傅)를 지냈다. 현보(賢輔)의 아들이며, 퇴계의 문인(門人)이다.
이강서원(伊江書院) 숭정 병자년에 세웠다. : 서사원(徐思遠) 호는 낙재(樂齋), 호조 정랑(戶曹正郞)을 지냈다. 앞에 나왔다.
낙빈서원(洛濱書院) 을미년에 세웠고 갑술년에 사액하였다. : 박팽년(朴彭年)ㆍ하위지(河緯地)ㆍ유성원(柳誠源)ㆍ성삼문(成三問)ㆍ이개(李塏)ㆍ유응부(兪應孚)
표충사(表忠祠) 경술년 때 세웠으며 현종 13년에 사액하였다. : 신숭겸(申崇謙)ㆍ김낙(金樂) 고려 때의 정승ㆍ신원길(申元吉) 승지(承旨)에 증직되었다.
향현사(鄕賢祠) 을묘년에 세웠으며 귀암서원(龜巖書院)이라고도 한다. : 서침(徐沉) 호는 귀계(龜溪), 제처사(制處使)로서 환상(還上)의 모곡(耗穀)을 감면해 주었으므로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은공을 갚았다.ㆍ서거정(徐居正)ㆍ서성(徐渻)
상덕사(尙德祠) 기축년에 세웠다. : 이숙(李䎘)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여 소생시켰으므로 도내 인심이 그에게 쏠렸다.
황청향현사(黃淸鄕賢祠) 갑술년에 세웠다. : 손처눌(孫處訥) 호는 모재(慕齋)이다.
백원향현사(百源鄕賢祠) 임신년에 세웠다. : 서시립(徐時立) 호는 전귀당(全歸堂), 참봉을 지냈으며 호조 정랑에 증직되었다. 효자이다.
남강향현사(南崗鄕賢祠) 갑술년 봄에 세웠다. : 박수춘(朴壽春) 호는 국담(菊潭), 임진왜란때 의병(義兵)을 일으키고 순절(殉節)하였다.
사양서원(泗陽書院) 신묘년에 세웠다. : 정구(鄭逑)ㆍ이윤우(李潤雨)
하동(河東) 영계서원(永溪書院) 기묘년에 세웠다. : 정여창(鄭汝昌)ㆍ김성일(金誠一)
청하(淸河) 학산서원(鶴山書院) 무진년에 세웠다. : 이언적(李彦迪)
거제(巨濟) 반곡서원(盤谷書院) 갑신년에 세웠다. : 송시열(宋時烈)ㆍ김진규(金鎭圭) 호는 죽천(竹泉),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김창집(金昌集)
김산(金山) 경렴서원(景濂書院) 무자년에 세웠다. : 김종직(金宗直)ㆍ최선문(崔善門) 공조 판서를 지냈고 시호는 문혜공(文惠公), 청백리(淸白吏)이다.ㆍ이약동(李約東)ㆍ조위(曺偉)ㆍ김시창(金始昌) 앞에 나왔다.
진보(眞寶) 봉람서원(鳳覽書院) 만력(萬曆) 임인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
김해(金海) 신산서원(新山書院) 만력 무오년에 세웠는데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조식(曺植)ㆍ신계성(申季誠)
예암향현사(禮巖鄕賢祠) 무자년에 세웠다. : 조이추(曺爾樞) 호는 사우당(四友堂)이다.
창원(昌原) 회원서원(檜原書院) 숭정(崇禎) 갑술년에 세웠는데 사액하였다. : 정구(鄭逑)ㆍ허목(許穆)
운암향현사(雲巖鄕賢祠) 신사년에 세웠다. : 박신윤(朴身潤) 호는 우곡(愚谷)이다.
의성(義城) 빙계서원(氷溪書院) 가정(嘉靖) 정사년에 세웠으며 선조 병오년에 사액하였다. : 김안국(金安國)ㆍ이언적(李彦迪)ㆍ유성룡(柳成龍)ㆍ김성일(金誠一)ㆍ장현광(張顯光)
학산충렬사(鶴山忠烈祠) 숙종 정축년에 세웠다. : 박팽년(朴彭年)ㆍ하위지(河緯地)ㆍ유응부(兪應孚)ㆍ성삼문(成三問)ㆍ이개(李塏)ㆍ유성원(柳誠源)ㆍ오두인(吳斗寅)ㆍ이세화(李世華)ㆍ박태보(朴泰輔)
진민사(鎭民詞) 정덕(正德) 정축년에 세웠다. : 김용비(金龍庇) 고려조의 태자첨사(太子詹事)이다.
장대서원(藏待書院) 임자년에 세웠다. : 김광수(金光粹) 호는 송은(松隱), 진사이다.ㆍ이민성(李民宬) 호는 경정(敬亭), 승지를 지냈다.ㆍ신원록(申元祿) 호는 매당(梅堂)이다.ㆍ신지제(申之悌) 자는 순보(順甫), 호는 오봉(梧峯), 승지를 지냈고,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본관은 아주(鵝州)요, 의성(義城)에 살았다.
충렬사(忠烈祠) : 김홍술(金洪術) 고려조의 장군(將軍)이다.
청송(靑松) 병암서원(屛巖書院) 무인년에 세웠으며 임오년에 사액하였다. : 이이(李珥)ㆍ김장생(金長生)
송학서원(松鶴書院) 계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ㆍ김성일(金誠一)ㆍ장현광(張顯光)
문경(聞慶) 소양향현사(瀟陽鄕賢祠) 숙종 계사년에 세웠다. : 김낙춘(金樂春) 호는 인백당(忍百堂)이다.ㆍ정언신(鄭彦信) 선조 때의 정승이다.ㆍ심대부(沈大孚) 호는 가은(嘉隱), 헌납(獻納)을 지냈으며 추향(追享)되었다.ㆍ이심(李襑) 호는 색은(穡隱), 찬성(贊成)에 증직되었으며 추향되었다.
한천향현사(寒泉鄕賢祠) 숙종 정축년에 세웠다. : 안귀손(安貴孫)ㆍ신숙빈(申叔彬) 처사(處士)이다. 개(槩)의 손자이다.ㆍ성만징(成晩徵) 호는 추담(秋潭), 교관(敎官)을 지냈고 추향되었다.
고성(固城) 갈천서원(葛川書院) 임진년에 세웠다. : 이암(李嵒) 호는 행촌(杏村),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에 봉해졌다.ㆍ노필(盧㻶)ㆍ어득강(魚得江)ㆍ조사석(趙師錫) 숙종 때의 정승
충렬사(忠烈祠) 만력(萬曆) 갑인년에 세웠으며 계묘년에 사액하였다. : 이순신(李舜臣)
유월사(柳月祠) 기축년에 세웠다. : 심광세(沈光世) 호는 휴옹(休翁), 벼슬은 사인(舍人)이다.
비안(比安) 귀천서원(龜川書院) 숙종 기미년에 세웠다. : 박서생(朴瑞生) 호는 율정(栗亭), 대사헌을 지냈고 청백리(淸白吏)이다.ㆍ이우(李瑀)


전라도(全羅道)
임실(任實) 구고사우(九臯祠宇) 경자년에 세웠다. : 김천일(金千鎰)ㆍ박번(朴蕃) 호는 인덕정(仁德亭), 벼슬은 교수(敎授)이다.ㆍ박훈(朴薰) 호는 수심정(收心亭), 진사이다.ㆍ홍붕(洪鵬) 호는 경재(敬齋), 벼슬은 첨정(僉正)이다. 추향되었다.ㆍ이흥순(李興淳) 호는 운암(雲巖), 사간(司諫)을 지냈다.ㆍ조평(趙平) 호는 운학(雲壑), 벼슬은 세마(洗馬)이다.
부안(扶安) 도동서원(道洞書院) 가정(嘉靖) 갑오년에 세웠다. : 김구(金坵) 고려 평장사(平章事)이다.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ㆍ김여맹(金汝孟) 구(坵)의 아들이며 문한학사(文翰學士)이다.최수손(崔秀孫호는 고궁당(固窮堂), 진사이다.ㆍ성중엄(成重淹) 무오화적(戊午禍籍)ㆍ김석홍(金錫弘) 호는 옹천(瓮泉), 군수(郡守)를 지냈다.ㆍ홍익한(洪翼漢)ㆍ최필성(崔弼成) 수손(秀孫)의 아들이다.ㆍ김계(金啓) 호는 설강(雪江), 참판을 지냈다.
파산서원(巴山書院) 계유년에 세웠는데 지금의 이름은 동림서원(東林書院)이다. : 유형원(柳馨遠) 호는 반계(磻溪)이다.ㆍ유문원(柳文遠) 호는 삼우당(三友堂), 진사이다.ㆍ김서경(金瑞慶) 호는 담계(澹溪)이다.
유천서원(柳川書院) 숙종 임진년에 세웠다. : 허진동(許震童) 호는 동상(東湘), 판관(判官)을 지냈다.ㆍ김택삼(金宅三) 호는 농암(礱岩), 벼슬은 주부(主簿)를 지냈다.
청계서원(淸溪書院) 무자년에 세웠다. : 송세정(宋世貞) 호는 도봉(道峯), 진사이다.ㆍ이승간(李承幹) 호는 석호(石湖)이다.
담양(潭陽) 의암서원(義巖書院) 만력(萬曆) 계축년에 세웠다. 숙종 신유년에 사액하였다. : 유희춘(柳希春) 을사년의 명신(名臣)이다.
귀산서원(龜山書院) 갑신년에 세웠다. : 송순(宋純)ㆍ송정순(宋廷筍) 호는 물염(勿染), 벼슬은 예조 정랑(禮曹正郞)이다.ㆍ김언욱(金彦勗) 호는 서석(瑞石), 벼슬은 사평(司評)을 지냈다.ㆍ김응회(金應會) 호는 청계(淸溪), 벼슬은 별제(別提)를 지냈다.ㆍ이안눌(李安訥)ㆍ나무춘(羅茂春) 호는 구봉(九峯), 이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송희경(宋希璟) 호는 노송(老松)이며 벼슬은 판결사(判決事)이다.ㆍ송징(宋徵) 호는 율옹(栗翁), 진사이다.ㆍ김대기(金大器) 호는 만덕(晩德), 처사이다.
익산(益山) 남촌서원(南村書院) 천계(天啓) 계해년에 세웠다. : 이공수(李公遂) 호는 남촌(南村)이며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고려 때 익산부원군(益山府院君)에 봉해졌다.ㆍ소세량(蘇世良) 호는 곤암(困庵), 대사간을 지냈다.ㆍ소세양(蘇世讓)ㆍ이약해(李若海) 명종조에 들어 있다.ㆍ소동도(蘇東道) 호는 면와(眠窩), 감사를 지냈다.ㆍ소영복(蘇永福) 호는 발영당(發永堂), 진사이다.ㆍ소광진(蘇光震) 호는 후천(后泉), 벼슬은 교리(校理)다.
전주(全州) 화산서원(華山書院) 만력(萬曆) 무인년에 세웠으며 임인년에 사액하였다. : 이언적(李彦迪)ㆍ송인수(松麟壽)
서산사우(西山祠宇) 인조 병술년에 세웠다. : 최양(崔瀁) 호는 만육(晩六), 대제학을 지냈다.ㆍ최덕지(崔德之)ㆍ송영구(宋英耈)ㆍ이계맹(李繼孟)ㆍ이흥발(李興浡)ㆍ이기발(李起浡) 호는 서귀(西龜), 도승지(都承旨)를 지냈다.
인봉사우(麟峯祠宇) 숭정(崇禎) 병술년에 세웠다. : 최명룡(崔命龍) 호는 석계(石溪), 진사이다.ㆍ김동준(金東準) 호는 봉곡(鳳谷), 감찰을 지냈다.
학봉사우(鶴峯祠宇) 현종 기유년에 세웠다. : 이정란(李廷鸞) 전주 부윤(全州府尹)을 지냈다.ㆍ신중경(申重慶) 호는 금서당(琴書堂)이다.ㆍ이상진(李尙眞) 숙종 때의 정승이다.
진도사우(珍島祠宇) : 노수신(盧守愼)ㆍ이경여(李敬輿)ㆍ정홍익(鄭弘翼)ㆍ김수항(金壽恒)ㆍ남이성(南二星) 호는 의졸(宜拙), 예조 판서를 지냈다.ㆍ신명규(申命圭) 호는 적안(適安), 집의(執義)를 지냈다.ㆍ이민서(李敏叙)ㆍ조태채(趙泰菜)
나주(羅州) 경현서원(景賢書院) 만력 계미년에 세웠고,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조광조(趙光祖)ㆍ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ㆍ김성일(金誠一)
정렬사(旌烈祠) 만력 병오년에 세웠으며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김천일(金千鎰)ㆍ김상건(金象乾)ㆍ양산숙(梁山璹)ㆍ임회(林檜)
월정서원(月井書院) 경자년에 세웠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박순(朴淳)
반계서원(潘溪書院) 갑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박상충(朴尙衷)ㆍ박소(朴紹)ㆍ박세채(朴世采)ㆍ박태보(朴泰輔)
미천서원(眉泉書院) 숙종 임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허목(許穆)
죽봉사우(竹峯祠宇) 갑진년에 세웠다. : 유준(柳浚) 호는 사교당(四矯堂), 벼슬은 판관(判官)이다.ㆍ유상운(柳尙運) 숙종 때의 정승이다.
송재사우(松齋祠宇) 임오년에 세웠다. : 나세찬(羅世纘)ㆍ임형수(林亨秀)
창계서원(滄溪書院) 경인년에 세웠다. : 임영(林泳)
설재서원(雪齋書院) 무진년에 세웠다. : 정가신(鄭可臣) 호는 설재(雪齋), 벼슬은 중찬(中贊)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공(文靖公)이다.ㆍ정식(鄭軾) 병조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경무공(景武公)이다. 가신(可臣)의 5대손이다.ㆍ신장(申檣) 호는 암헌(巖軒)이며 숙주(叔舟)의 아버지이다.
영광사우(榮光祠宇) 숙종 임진년에 세웠다. : 이원(李黿) 무오당적(戊午黨籍)에 들어 있다.ㆍ이해(李懈) 호는 모산(茅山), 진사이다.ㆍ이영우(李永祐) 호는 야은(野隱), 진사이다.ㆍ이유경(李有慶) 호는 오풍(五楓), 사부(師傅)를 지냈고 정랑(正郞)에 증직되었다.
서하사우(西河祠宇) 숙종 갑신년에 세웠다. : 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ㆍ이관명(李觀命)
□□영당(□□影堂) : 오자치(吳自治) 참판을 지냈으며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시호는 양평공(襄平公)이다.
장성(長城) 필암서원(筆菴書院) 만력 경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김인후(金麟厚) 인종 때의 명신(名臣)
모암서원(慕巖書院) 전조(前朝) 때 세웠는데 인조 무자년에 중수(重修)하였다. : 서능(徐稜) 고려 시중(侍中)을 지냈으며 절의(節義)와 효도가 지극하였다.ㆍ조영규(趙英圭) 군수를 지냈다. 앞에 있다.ㆍ조정로(趙廷老) 영규(英圭)의 아들인데 별검(別檢)에 증직되었다.ㆍ최학령(崔鶴齡) 호는 율리(栗里), 진사이다.ㆍ정운룡(鄭雲龍) 호는 하곡(霞谷), 왕자사부(王子師傅)를 지냈다.
봉암서원(鳳巖書院) 정축년에 세웠다. : 변이중(邊以中) 호는 망암(望庵), 벼슬은 종정(宗正)을 지냈고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변경윤(邊慶胤) 호는 자하(紫霞), 예조 정랑을 지냈으며 참의에 증직되었다.
추산서원(秋山書院) 을유년에 세웠다. : 기건(奇虔)ㆍ기효간(奇孝諫)ㆍ기정익(奇挺翼) 호는 송암(松巖), 참봉이다.
□□영당 임인년에 세웠다. : 김영렬(金英烈) 병조 참판을 지냈으며 우의정에 증직되었다. 의성군(義城君)을 봉했고 시호는 양효공(良孝公)이며, 호는 맹암(孟巖)이다.
학림서원(鶴林書院) 임진년에 세웠다. : 김영렬(金英烈)ㆍ박희중(朴熙中) 호는 위남(葦南), 벼슬은 직학(直學)을 지냈다.ㆍ김은(金穩) 호는 학천(鶴川), 벼슬은 부사(府使)를 지냈다.ㆍ김응두(金應斗) 호는 서천(逝川), 응교(應敎)를 지냈다.ㆍ박준철(朴濬哲) 호는 기양(岐陽), 진사이다.
영광(靈光) 수강서원(壽崗書院) 기묘년에 세웠다. : 송흠(宋欽)ㆍ이장영(李長榮) 호는 죽곡(竹谷), 대사간을 지냈다.
용암사우(龍巖祠宇) 임술년에 세웠다. : 윤황(尹煌)ㆍ윤선거(尹宣擧)
장천사우(長川祠宇) 임진년에 세웠다. : 심우신(沈友信) 첨정(僉正)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 임진왜란 때 사절(死節)하였다.ㆍ이제형(李齊衡) 호는 취수헌(醉睡軒), 군수를 지냈다.ㆍ이단석(李端錫) 호는 쌍호(雙壺), 문과 병사(文科兵使)를 지냈다.
용계사우(龍溪祠宇) 임자년에 세웠다. : 강항(姜沆) 임진록(壬辰錄)에 있다.ㆍ윤순거(尹舜擧)
무장영당(畝長影堂) 태종이 화상(畫像)을 내렸다. : 이천우(李天祐)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에 봉해졌다.
백산사우(栢山祠宇) 경종 계묘년에 세웠다. : 이세필(李世弼)
백산영당(栢山影堂) 임진년에 세웠다. : 이제현(李齊賢)
광주(光州) 월봉서원(月峯書院) 숭정(崇禎) 병술년에 세웠으며 효종 을미년에 사액하였다. : 박상(朴祥)ㆍ박순(朴淳)ㆍ기대승(奇大升)ㆍ김장생(金長生)ㆍ김집(金集)
포충사(褒忠祠) 만력 신축년에 세웠으며 신묘년에 사액하였다. : 고경명(高敬命)ㆍ고종후(高從厚)ㆍ고인후(高因厚)ㆍ유팽로(柳彭老)ㆍ안영(安瑛)
의열사(義烈祠) 만력 갑진년에 세웠으며 신유년에 사액하였다. : 박광옥(朴光玉) 자는 중수(重粹), 호는 회재(懷齋)이다. 지평(持平)을 지냈고 율곡의 문인이다.ㆍ김덕령(金德齡)ㆍ오두인(吳斗寅)
천동사우(泉洞祠宇) 갑신년에 세웠다. : 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
경렬사우(景烈祠宇) 갑신년에 세웠다. : 정지(鄭地) 삼도절제사(三道節制使)가 되었으며, 시호는 경렬공(景烈公)이다.ㆍ정충신(鄭忠信)ㆍ김상의(金尙義) 귀성 부사(龜城府使)이다.
운암서원(雲巖書院) 병진년에 세웠다. : 송제민(宋濟民) 호는 해광(海狂), 처사이다.ㆍ권운(權韗)ㆍ송타(宋柁) 호는 화암(禾庵), 진사이다.
태인(泰仁) 남고서원(南皐書院) 만력 정축년에 세웠으며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이항(李恒)ㆍ김천일(金千鎰)
무성서원(武城書院) 만력 을묘년에 세웠으며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최치원(崔致遠)ㆍ신잠(申潛)ㆍ정극인(丁克仁) 호는 불우헌(不憂軒), 정언(正言)을 지냈다.ㆍ송세림(宋世琳) 호는 눌암(訥庵), 예조 정랑을 지냈다.ㆍ정언충(鄭彦忠) 호는 묵재(默齋), 참봉을 지냈다.ㆍ김약묵(金若默) 호는 성재(誠齋), 양주(楊州) 목사를 지냈다.ㆍ김관(金灌) 진사
모충사(慕忠祠) 병오년에 세웠다. : 백광언(白光彦) 첨사(僉使)를 지냈으며 병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김덕린(金德麟)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을 지냈다.
보성(寶城) 정충사(旌忠祠) 숙종 정사년에 세웠으며 경오년에 사액하였다. : 안홍국(安弘國) 보성(寶城) 군수를 지냈으며 찬성(贊成)에 증직되었다.
용산사우(龍山祠宇) 만력 정미년에 세웠으며 숙종 정해년에 사액하였다. : 박광전(朴光前) 호는 죽천(竹川), 벼슬은 익위(翊衛)를 지냈으며 승지에 증직되었다. 퇴계의 문인이다.
대계서원(大溪書院) 효종 정유년에 세웠으며 숙종 갑신년에 사액하였다. : 안방준(安邦俊)
양산사(梁山祠) 신묘년에 세웠다. : 염세경(廉世慶) 효자(孝子)이다.
무장(茂長) 충현사(忠賢祠) 만력 무신년에 세웠으며 광해군 때에 사액하였다. : 이존오(李存吾)ㆍ유희춘(柳希春)
도암향현사(道巖鄕賢祠) 신미년에 세웠다. : 김질(金質) 호는 영모당(永慕堂), 진사이다.
죽산향현사(竹山鄕賢祠) 숙종 계유년에 세웠다. : 오익창(吳益昌) 호는 사호(沙湖), 공조 정랑을 지냈다.
순천(順天) 옥천서원(玉川書院) 가정(嘉靖) 갑자년에 세웠고, 무진년에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
정충사(旌忠祠) 계묘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장윤(張潤)
충민사(忠愍祠) 만력 경자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순신(李舜臣)ㆍ이억기(李億祺)ㆍ안홍국(安弘國)
지봉서원(芝峯書院) 계유년에 세웠다. : 이수광(李晬光)
겸천서원(謙川書院) 숙종 경인년에 세웠다. : 조유(趙瑜) 호는 처곡(處谷), 고려조의 절신(節臣)인데, 태조조(太祖朝)에 들었다.ㆍ조숭문(趙崇文) 유(瑜)의 아들이며, 사육신(死六臣)과 함께 화를 입었다. 병사(兵使)를 지냈고, 추향되었다.ㆍ조철산(趙哲山) 숭문(崇文)의 아들이요, 성승(成勝)의 사위다. 육신(六臣)의 변에 함께 화(禍)를 입었다.
청사사(靑莎祠) : 정소(鄭沼) 호는 청사(靑莎), 진사이다.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여산(礪山) 죽림서원(竹林書院) : 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ㆍ김장생(金長生)ㆍ성혼(成渾)ㆍ송시열(宋時烈)
향현사(鄕賢祠) 임진년에 세웠다. : 남명한(南溟翰) 호는 취은(醉隱), 주부(主簿)에 증직되었다.ㆍ남두건(南斗健) 호는 경재(敬齋)ㆍ이계맹(李繼孟) 기묘록(己卯錄)에 들어 있다.ㆍ이순인(李純仁) 호는 고담(孤潭), 승지를 지냈다.
김제(金堤) 용암서원(龍巖書院) 임자년에 세웠다. : 조간(趙簡) 호는 열헌(悅軒), 시호는 문량공(文良公)이다.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다.ㆍ이계맹(李繼孟)ㆍ나안세(羅安世) 호는 달계(達溪), 교리를 지냈다.ㆍ윤추(尹推) 호는 농은(農隱), 장령을 지냈다.ㆍ이세필(李世弼)ㆍ나응삼(羅應參) 호는 구산(龜山), 처사이다.
백석사우(白石祠宇) 계사년에 세웠다. : 유읍(柳揖) 호는 백석(白石), 벼슬은 자의(諮議)를 지냈으며 지평에 증직되었다.ㆍ조속(趙涑)
임파(臨陂) 봉암서원(鳳岩書院) 경오년에 세웠으며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김집(金集) 앞에 있다.ㆍ김구(金絿)
동복(同福) 도원서원(道源書院) 무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최산두(崔山斗)ㆍ정구(鄭逑)ㆍ임억령(林億齡)ㆍ안방준(安邦俊)
금산(錦山) 성곡서원(星谷書院) 만력 정사년에 세웠으며 현종 계묘년에 사액하였다. : 김신(金侁) 중국에 가서 참정(參政)을 지냈다.ㆍ윤택(尹澤) 호는 율정(栗亭), 찬성을 지냈고,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본관은 무송(茂松)이며, 공민왕 때에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으며 고향인 금주(錦州)에 돌아가 죽었다.ㆍ길재(吉再)ㆍ김정(金淨)ㆍ고경명(高敬命)ㆍ조헌(趙憲)
종용사(從容祠) 숭정(崇禎) 갑술년에 세웠으며 현종 계묘년에 사액하였다. : 고경명(高敬命)ㆍ조헌(趙憲)ㆍ고인후(高因厚)ㆍ변응정(邊應井)ㆍ안영(安瑛)ㆍ유팽로(柳彭老)ㆍ이광륜(李光輪)ㆍ조택기(趙宅基)ㆍ한순(韓楯)ㆍ승 영규(僧靈圭)
향현사(鄕賢祠) : 한교(韓皦) 벼슬은 직학(直學)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ㆍ이유택(李惟澤) 호는 송곡(松谷), 현감을 지냈다.
반계서원(磻溪書院) : 이유태(李惟泰) 용강서원(龍江書院) : 송준길(宋浚吉)ㆍ송시열(宋時烈)ㆍ유계(兪棨) 산천사(山泉祠) : 윤선거(尹宣擧)ㆍ윤증(尹拯)ㆍ윤추(尹推) 부이영당(富移影堂) : 길재(吉再)의 네 군데 서원(四院)은 모두 영종 신유년에 철폐(撤廢)하였다.
무안(務安) 송림서원(松林書院) 정해년에 세웠으며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권(金權)ㆍ유계(兪棨)
녹동서원(鹿洞書院) 숭정 경오년에 세웠으며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최덕지(崔德之)ㆍ최충성(崔忠成) 덕지(德之)의 손자이다. 호는 산당(山堂), 진사이다.ㆍ김수항(金壽恒)ㆍ김창협(金昌協)
죽정사우(竹亭祠宇) 신유년에 세웠다. : 박성건(朴成乾) 호는 오한(五恨), 현감을 지냈다.ㆍ박권(朴權) 호는 고광(孤狂), 벼슬은 정언이다.ㆍ박규정(朴奎精) 호는 수옹(壽翁), 생원이다.ㆍ이만성(李晩成)
서하사(西河祠) 정사년에 세웠다. : 조행립(曺行立)
고부(古阜) 정충사(旌忠祠) 숭정 신미년에 세웠으며 정유년에 사액하였다. : 송상현(宋象賢)ㆍ신호(申浩) 군수를 지냈으며 판서에 증직하였다. 시호는 무장공(武壯公)이다.ㆍ김준(金浚) 목사를 지냈으며 찬성에 증직되었다. 정묘록에 들어 있다.
도계서원(道溪書院) 계축년에 세웠다. : 이희맹(李希孟) 호는 익재(益齋), 시호는 문안공(文安公)이다.ㆍ김재(金齋) 호는 오봉(鰲峯), 장령을 지냈다.ㆍ최안(崔安) 호는 모암(慕庵), 직장(直長)을 지냈다.ㆍ김지수(金地粹) 호는 태천(苔川), 승지를 지냈다.ㆍ김제안(金齊顔) 호는 죽헌재(竹軒齋), 민(閔)의 아우이다.
흥양(興陽) 쌍충사(雙忠祠) 임술년에 중건(重建)하였고, 사액하였다. : 이대원(李大源) 벼슬은 녹도 만호(鹿島萬戶)이다. 명조조 을묘왜변에 상세하다.ㆍ정운(鄭運)
정읍(井邑) 충렬사(忠烈祠) 경신년에 세웠다. : 이순신(李舜臣)
고암서원(考巖書院) 갑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송시열(宋時烈)
장흥(長興) 예양서원(汭陽書院) 만력 임자년에 세웠다. : 이색(李穡)ㆍ남효온(南孝溫)ㆍ김광원(金光遠) 호는 월봉(月峯), 진사이다.ㆍ신잠(申潛)ㆍ유호인(劉好仁) 호는 육방(六放), 진사에 급제하여 참봉을 지냈고 율곡의 문인이다.
연곡서원(淵谷書院) 무술년에 세웠으며 병오년에 사액하였다. : 민정중(閔鼎重)ㆍ민유중(閔維重)
월천사우(月川祠宇) 임오년에 세웠다. : 문익점(文益漸)ㆍ문위세(文緯世) 호는 풍암(楓巖), 목사이다.
양강사우(楊江祠宇) 경진년에 세웠다. : 김경추(金景秋) 호는 죽정(竹汀) 또는 송정(松亭)이다.
충렬사우(忠烈祠宇) 신미년에 세웠다. : 한온(韓薀) 벼슬은 부사(府使)를 지냈으며 병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정명세(鄭名世) 호는 독곡(獨谷), 현감을 지냈고 승지에 증직되었다.
포충사(褒忠祠) 숙종 을유년에 세웠다. : 선세강(宣世綱) 호는 매곡(梅谷), 영장(營將)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
죽천사우(竹川祠宇) 을사년에 세웠다. : 위덕의(魏德毅) 호는 청계(聽溪), 병조 좌랑을 지냈고, 참의에 증직되었다.
감호영당(鑑湖影堂) 숙종 정사년에 세웠다. : 전녹생(田祿生) 호는 야계(壄溪), 벼슬은 고려조의 사인(舍人)이다.ㆍ전유추(田有秋) 호는 송담(松潭)
남평(南平) 봉산서원(蓬山書院) 숭정 경인년에 세웠으며 현종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백인걸(白仁傑)
풍산사우(楓山祠宇) 숙종 무오년에 세웠다. : 정준일(鄭遵一) 호는 향북당(向北堂), 참봉이다.ㆍ김만영(金萬英) 호는 남포(南浦), 벼슬은 세마(洗馬)이다.ㆍ임세정(任世鼎) 호는 일신재(日新齋), 지평을 증직하였고, 추향되었다.ㆍ정익신(鄭翊臣) 호는 초심당(草心堂), 참봉이다.
용구사우(龍丘祠宇) 병술년에 세웠다. : 서봉령(徐鳳齡) 호는 용구(龍丘), 참봉이다.ㆍ조상우(趙相愚) 추향되었다.
능주(綾州) 죽수서원(竹樹書院) 융경(隆庚) 경오년에 세웠으며 갑오년에 사액하였다. : 조광조(趙光祖)ㆍ양팽손(梁彭孫) 기묘록(己卯錄)에 들어 있다.
포충사우(褒忠祠宇) 만력 을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최경회(崔慶會)ㆍ조현(曺顯) 병사(兵使)에 증직되었다.ㆍ문홍헌(文弘獻) 진사인데 지평에 증직되었고 계사년에 전사(戰死)하였다.
도산사우(道山祠宇) 효종 병신년에 세웠다. : 안방준(安邦俊)
용담(龍潭) 삼천서원(三川書院) 현종 정미년에 세웠고 숙종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안자(顔子)ㆍ백정자(伯程子)ㆍ숙정자(叔程子)ㆍ주자(朱子)ㆍ제갈무후(諸葛武侯)
순창(淳昌) 화산서원(花山書院) 만력 정미년에 세웠다. : 신말주(申末舟) 호는 귀래공(歸來公), 형조 참의를 지냈다.ㆍ김정(金錚)ㆍ김인후(金麟厚)ㆍ고경명(高敬命)ㆍ김천일(金千鎰)
남원(南原) 노봉서원(露峯書院) 기축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홍순복(洪順福) 호는 고암(顧庵)이며 진사인데 기묘 명현(己卯名賢)이라 부른다.ㆍ최상중(崔尙重) 호는 미능재(未能齋), 사간(司諫)을 지냈다.ㆍ오정길(吳廷吉) 호는 해서(海西), 벼슬은 정자(正字)다.ㆍ최온(崔薀) 호는 폄재(砭齋), 승지를 지냈다.ㆍ최휘지(崔徽之) 호는 오주(鰲州), 벼슬은 익위(翊衛)이다.
현계서원(玄谿書院) 숙종 신사년에 세웠다. : 이능간(李凌幹) 문하시중을 지냈으며 영천부원군(寧川府院君)에 봉해졌다.ㆍ정염(丁焰) 호는 만헌(晩軒)이며 광주 목사이다.ㆍ변유(邊瑜) 호는 정묵재(靜默齋), 추향되었다.ㆍ정견(丁涀)호는 육졸(六拙), 추향되었다.
요계서원(蓼溪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김화(金澕) 호는 재간당(在澗堂), 참봉이다.ㆍ이상형(李尙馨) 호는 천묵재(天默齋), 수찬을 지냈고 부제학에 증직되었다.ㆍ김지순(金之純) 호는 담암(澹巖), 참봉이다. 추향되었다.ㆍ김지백(金之白) 호는 용암(舂巖), 참봉이다. 추향되었다.
고암서원(高巖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진극순(陳克純) 호는 환성당(喚醒堂), 처사이다.ㆍ황신귀(黃信龜) 호는 운계(雲溪), 벼슬은 도사(都事)이다.
영천서원(寧川書院) 만력 무오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안처순(安處順) 호는 사재당(思齋堂), 판관을 지냈다.ㆍ정환(丁煥) 호는 회산(檜山), 벼슬은 도사이다.ㆍ정황(丁熿) 을사록(乙巳錄)에 들어 있다.ㆍ이대유(李大㕀) 호는 활계(活溪), 좌랑을 지냈다.
방산서원(方山書院) 계미년에 세웠다. : 노진(盧禛)ㆍ윤효손(尹孝孫)ㆍ최행(崔荇) 호는 성만(星灣), 좌윤(左尹)을 지냈다.ㆍ이경석(李景奭) 인조 때의 정승
우룡서원(右龍書院) 만력 기묘년에 세웠고 사액되었다. : 노진
충렬사(忠烈祠) 만력 임자년에 세웠고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정기원(鄭期遠)ㆍ이복남(李福男)ㆍ임현(任鉉)ㆍ김경로(金敬老)ㆍ신호(申灝)ㆍ이덕회(李德恢)ㆍ이원춘(李元春)ㆍ오흥업(吳興業) 추향되었다. 정유왜란 때에 순국했다. 칠충신사(七忠臣祠)라고도 한다.
정충사(旌忠祠) 인조 기축년에 세웠으며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황진(黃進)ㆍ고득뢰(高得賚) 군수를 지냈으며 우윤(右尹)에 증직되었다.ㆍ안영(安瑛)
용호영당(龍湖影堂) 영종 갑자년에 세웠다. : 송 여남전(宋呂藍田)ㆍ주자(朱子)
곡성(谷城) 덕양사우(德陽祠宇) 만력 기축년에 세웠고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신숭겸(申崇謙) 선조 22년에 세웠고 숙종 21년에 사액하였다.
□□영당 정사년에 세웠다. : 안유(安裕)
강진(康津) 서봉서원(瑞峯書院) 만력 경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후백(李後白)ㆍ백광훈(白光勳)ㆍ최경창(崔慶昌)
월남영당(月南影堂) : 이의경(李毅敬) 고금도(古今島)의 관왕묘(關王廟)에 진린(陳璘)과 이순신을 배향하였다. 제사조(諸祀條)에 들어 있다.
장수(長水) 창계서원(滄溪書院) 기축년에 세웠다. : 황희(黃喜)ㆍ황수신(黃守身) 세조 때의 정승ㆍ유호인(兪好仁)ㆍ장응두(張應斗) 호는 송탄(松灘), 생원이다.
옥과(玉果) 영귀서원(詠歸書院) 계유년에 세웠다. : 김인후(金麟厚)ㆍ유팽로(柳彭老)ㆍ이흥발(李興浡)ㆍ신이강(辛二剛) 호는 청파(靑坡)이다.
용안(龍安) □□영당 : 이단하(李端夏)ㆍ이세필(李世弼)
운봉(雲峯) 용암서원(龍巖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정몽주(鄭夢周)ㆍ박광옥(朴光玉)ㆍ황일호(黃一皓)ㆍ변사정(邊士貞) 호는 도탄(桃灘), 첨정(僉正)을 지냈다.ㆍ노형필(盧亨弼) 호는 운제(雲堤), 벼슬은 사부(師傅)이다.ㆍ서식(徐湜) 호는 명암(銘巖), 효자(孝子)이다.
창평(昌平) 송강서원(宋江書院) 임오년에 세웠으며 을유년에 사액하였다. : 정철(鄭澈)
절산사우(節山祠宇) 숙종 기축년에 세웠다. : 박이관(朴以寬) 호는 보옹(葆翁), 벼슬은 보덕(輔德)을 지냈다.ㆍ박이홍(朴以弘) 이관(以寬)의 아우이다. 호는 월영(月暎), 진사이다.
내동사우(內洞祠宇) 계해년에 세웠다. : 우유일(禹惟一) 호는 이우당(二友堂), 벼슬은 전적(典籍)이다.
죽림사우(竹林祠宇) 숙종 무자년에 세웠다. : 조수문(曺秀文) 호는 죽림(竹林), 진사이다.ㆍ조호(曺浩) 호는 운곡(雲谷), 수문(秀文)의 아들이다.ㆍ조부(曺溥) 호는 삼청당(三淸堂), 벼슬은 전적이다.
함평(咸平) 기산사우(箕山祠宇) 숙종 을유년에 세웠다. : 박정원(朴鼎元) 호는 동호(東湖), 벼슬은 도사다.ㆍ이후정(李后定) 호는 만안(晩安), 응교를 지냈고 기묘년에 절개를 지켰다.
월산사(月山祠) : 이순신(李舜臣)ㆍ이덕일(李德一) 벼슬은 우후(虞侯)이다. 추향되었다.
수산사우(水山祠宇) 숙종 기축년에 세웠다. : 임영(林泳)
증산사우(甑山祠宇) 숙종 임오년에 중건하였다. : 김덕생(金德生) 호는 증산(甑山), 용력(勇力)과 기절(氣節)이 있었고, 벼슬은 좌명공신(佐命功臣)이다. 태종의 잠저(潛邸) 때 몸바쳐 보호하였다. 뒤에 원통하게 죽었다. 세종 때에 증직되었다.
모평사우(牟平祠宇) : 이유인(李有仁) 호는 파우(破愚), 참봉이다.
금구(金溝) 귀성사우(龜城祠宇) 숙종 신사년에 세웠다. : 윤순거(尹舜擧)ㆍ윤증(尹拯)
육송사우(六松祠宇) 현종 계묘년에 세웠다. : 김관(金瓘) 병조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공양공(恭讓公)이다.ㆍ김승서(金承緖) 호는 귀암(龜巖), 참봉이다.ㆍ송정기(宋廷耆) 호는 죽계(竹溪), 추향되었다.ㆍ김천서(金天瑞) 참봉이다. 추향되었다.
해남사우(海南祠宇) 경인년에 세웠다. : 이순신(李舜臣)ㆍ유형(柳珩)ㆍ이계년(李桂年) 첨정(僉正)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이유길(李有吉) 현령(縣令)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 이 두 사람은 추향되었다.
흥덕(興德) 동산서원(東山書院) 숙종 신사년에 세웠고, 경종 신축년에 사액하였다. : 이경여(李敬輿)ㆍ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ㆍ이관명(李觀命)
창효사(彰孝祠) 신해년에 세웠다. : 오준(吳浚) 직장(直長)에 증직되었다.
고산(高山) 화산서원(華山書院) 갑오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김장생(金長生)ㆍ송시열(宋時烈)
제주(濟州) 귤림서원(橘林書院) 만력 무인년에 세웠고 숙종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정(金淨)ㆍ송인수(宋麟壽)ㆍ정온(鄭薀)ㆍ김상헌(金尙憲)ㆍ송시열(宋時烈) 별사(別祠)ㆍ이약동(李約東)ㆍ이회(李禬) 호는 만오(晩悟), 제주 목사를 지냈다.
광양(光陽) 향현사(鄕賢祠) 현종 병오년에 세웠다. : 최산두(崔山斗)
무주(茂朱) 주계영당(朱溪影堂) 영종 을사년에 세웠다. : 주자(朱子)
죽계(竹溪) 향현사(鄕賢祠) 계사년에 세웠다. : 김신(金侁) 고려조의 참정(參政)이다.ㆍ장필무(張弼武)
진안(鎭安) 모혜사(慕惠祠) : 이우성(李羽成)ㆍ이현익(李顯益)
화순(和順) 추모영당(追慕影堂) 인조 무자년에 세웠다. : 홍명하(洪命夏)ㆍ홍우익(洪禹翊) 현감


강원도(江原道)
강릉(江陵) 오봉서원(五峯書院) 가정 병진년에 세웠다. : 공자 화상(孔子畫像)
송담서원(松潭書院) 천계(天啓) 갑자년에 세웠고 경자년에 사액하였다. : 이이(李珥)
향현사우(鄕賢祠宇) 순정 갑신년에 세웠다. : 최치원(崔致遠)ㆍ최응현(崔應賢) 호는 수헌(睡軒), 대사헌을 지냈다.ㆍ박수량(朴遂良) 기묘록에 들어 있다.ㆍ최운우(崔雲遇) 호는 도경(蹈景), 횡성(橫城) 현감을 지냈다.ㆍ최수(崔洙)ㆍ박공달(朴公達)ㆍ최수성(崔壽峸)
□□영당 정해년에 세웠다. : 오명준(吳命峻)
원주(原州) 충렬사(忠烈祠) 현종 무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원충갑(元冲甲) 호는 응양(鷹揚), 상호군(上護軍)이다. 시호는 충숙공(忠肅公)이다.ㆍ김제갑(金悌甲)ㆍ원호(元豪)
도천서원(陶川書院) 숙종 계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허후(許厚)
칠봉서원(七峯書院) 만력 임자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원천석(元天錫)ㆍ원호(元昊)ㆍ정종영(鄭宗榮)ㆍ한백겸(韓百謙) 호는 구암(久庵)
광암향현사(廣巖鄕賢祠) : 정시한(丁時翰) 벼슬은 진선(進善)이다.
□□영당(□□影堂) 병인년에 전교(傳敎)를 내려 세웠다. : 익안대군방의(益安大君芳毅)
춘천(春川) 문암서원(文巖書院) 만력 경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ㆍ이정형(李廷馨)ㆍ조경(趙絅)
도포서원(道浦書院) 정축년에 세웠다. : 신숭겸(申崇謙)ㆍ신흠(申欽)ㆍ김경직(金敬直) 호는 우정(憂亭), 벼슬은 사간(司諫)이다.
운곡영당(雲谷影堂) 갑신년에 세웠다. : 김수증(金壽增) 호는 곡운(谷雲), 참판을 지냈다.ㆍ김창흡(金昌翕)
울진(蔚珍) 귀암서원(龜巖書院) 병인년에 세웠다. : 김시습(金時習)
고산서원(孤山書院) 기미년에 세웠다. : 임유후(任有後) 호는 만휴(萬休), 병조 참판을 지냈다.ㆍ오도일(吳道一) 호는 서파(西坡), 반대당의 배척을 받아 본 고을 수령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
향현사(鄕賢祠) 임자년에 세웠다. : 남사고(南師古)ㆍ주경안(朱景顔) 효자(孝子)이다. 지평에 증직되었으며, 추향되었다.
몽양재(蒙養齋) 숙종 임진년에 비로소 향사하였다. : 전이석(田爾錫) 효자(孝子)ㆍ주필대(朱必大) 생원(生員)
귀장서당(龜藏書堂) : 전구원(田九畹) 생원
삼척(三陟) 부동사우(府東祠宇) 만력 기묘년에 세웠다. : 김효원(金孝元) 호는 성암(省庵)
용산서원(龍山書院) : 이세필(李世弼)
통천(通川) 휴산사우(休山祠宇) 기사년에 세웠다. 경덕사(景德祠) : 정구(鄭逑) 상렬사(尙烈祠)ㆍ최윤덕(崔潤德)
평해(平海) 명계서원(明溪書院) 갑자년에 세웠다. : 황응청(黃應淸)ㆍ황여일(黃汝一) 호는 해월(海月), 공조 참의를 지냈다.
향현사(鄕賢祠) 강희(康熙) 신해년에 세웠다. : 정담(鄭湛) 임진록에 들어 있다.
명고리사(明皐里社) : 김담(金譚) 호는 탁계(卓溪)ㆍ장효갑(張孝甲) 호는 동명(東溟), 벼슬은 첨추(僉樞)이다.ㆍ장온(張薀) 호는 매헌(梅軒), 효자(孝子)이다.
영월(寧越) 창절사(彰節祠) 숙종 을축년에 세웠고 기축년에 사액하였다. : 박팽년(朴彭年)ㆍ성삼문(成三問)ㆍ이개(李塏)ㆍ유성원(柳誠源)ㆍ하위지(河緯地)ㆍ유응부(兪應孚) 민충소사(愍忠小祠)ㆍ엄흥도(嚴興道)
평창(平昌) 둔계사우(遯溪祠宇) 갑술년에 세웠다. : 곽세익(郭世翼) 호는 둔계(遯溪), 벼슬은 사예(司藝)이다.
이천(伊川) 부서사우(府西祠宇) 을해년에 세웠다. : 박태보(朴泰輔)
철원(鐵原) 포충사(褒忠祠) 을사년에 세웠고 무신년에 사액하였다. : 김응하(金應河)
금화(金化) 충장사(忠壯祠) 병신년에 세웠다. : 원호(元豪)
충렬사(忠烈祠) 경인년에 세웠고 임진년에 사액하였다. : 홍명구(洪命耈)
고성(高城) □□사(□□祠) 경오년에 세웠다. : 조지겸(趙持謙)


황해도(黃海道)
송화(松禾) 도동서원(道東書院) 만력 정사년에 세웠고 기묘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子)ㆍ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
안악(安岳) 취봉서원(鷲峯書院) 만력 기축년에 세웠고 숭정(崇禎) 정축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子)ㆍ이이(李珥)
황주(黃州) 백록동서원(白麓洞書院) 만력 무자년에 세웠고 신축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子)ㆍ김굉필(金宏弼)ㆍ이이(李珥)
은율(殷栗) 율곡서원(栗谷書院) 만력 계축년에 세웠고 숙종 신묘년에 옮겨 세웠다. : 주자(朱子)ㆍ김굉필(金宏弼)ㆍ이이(李珥)
충효사우(忠孝祠宇) 신묘년에 세웠다. : 박훈(朴薰) 호는 장련(長連)이며 현감을 지냈다.
김천(金川) 도산서원(道山書院) 숙종 임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제현(李齊賢)ㆍ이종학(李種學)ㆍ조석윤(趙錫胤)
민충사(愍忠祠) 갑술년에 세웠고 임진년에 사액하였다. : 이중로(李重老) 좌방어사(左防禦使)이다.ㆍ이성부(李聖符) 우방어사(右防禦使)이다.ㆍ박영신(朴榮臣) 풍천 부사(豐川府使)ㆍ이사주(李師朱) 이천 부사(伊川府使)ㆍ윤정준(尹廷俊) 옹진 현령(瓮津縣令)ㆍ권호원(權浩源) 훈국초관(訓局哨官)ㆍ장면(張緬) 훈국초관ㆍ방흡(方潝) 방어군관(防禦軍官). 갑자년 이괄(李适)의 변조에 상세하다.
평산(平山) 동양서원(東陽書院) 숭정 임오년에 세웠고 숙종 정축년에 사액하였다. : 신숭겸(申崇謙)ㆍ이색(李穡)
구봉서원(九峯書院) 숙종 병자년에 세웠고 정축년에 사액하였다. : 박세채(朴世采)
태백산성사(太白山城祠) 고려 때 세웠는데 임진ㆍ정유년의 병화로 불에 탄 것을 병자년에 중건하였다. : 신숭겸(申崇謙)ㆍ복지겸(卜智謙) 고려 때 사람으로 시호는 무공공(武恭公)이며, 철상(鐵像)이 있다.ㆍ유금필(庾黔弼) 고려 때 사람이다. 시호는 충절공(忠節公)이며, 철상이 있다.
재령(載寧) 경현서원(景賢書院) 을미년에 세웠고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子)ㆍ이이
수안(遂安) 용계서원(龍溪書院) 현종조 임인년에 세웠고 숙종조 무자년에 사액하였다. : 한(漢) 나라 관녕(管寧)ㆍ이연송(李連松) 고려 평장사(平章事)를 지냈고 수안군(遂安君)에 봉해졌다.ㆍ강백년(姜栢年)
연안(延安) 비봉서원(飛鳳書院) 융경(隆慶) 경오년에 세웠고 경신년에 사액하다. : 주자(朱子)ㆍ최충(崔冲)ㆍ김굉필(金宏弼)ㆍ성혼(成渾)ㆍ이이(李珥)ㆍ박세채(朴世采)
현충사(顯忠祠) 숭정 무인년에 세웠고 숙종 갑신년에 사액하였다. : 이정암(李廷馣)ㆍ신각(申恪)ㆍ송덕윤(宋德潤) 첨사(僉使)ㆍ장응기(張應祺) 군수(郡守)ㆍ김대정(金大鼎) 부사(府使)ㆍ조광정(趙光庭) 생원이다.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해주(海州)에 살았다.
문화(文化) 봉강서원(鳳崗書院) 갑신년에 세웠고 기묘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字)ㆍ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
정계사원(程溪書院) 경술년에 세웠고 무자년에 사액하였다. : 유관(柳寬) 세종 때의 정승이다.
충효사(忠孝祠) 신묘년에 세웠다. : 유언겸(兪彦謙) 효자(孝子)ㆍ홍진(洪禛) 현령을 지냈는데 병자호란 때 전사하였다.
신천(信川) 정원서원(正院書院) 만력 경진년에 세웠고, 현종 신해년에 중건하였으며, 숙종 경인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字)ㆍ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
해주(海州) 소현서원(紹賢書院) 만력 병술년에 세웠고 경술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字)ㆍ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ㆍ성혼(成渾)ㆍ김장생(金長生)ㆍ송시열(宋時烈) 청성묘(淸聖廟)는 제사(諸祠)조에 들어 있다.
문헌서원(文憲書院) 가정(嘉靖) 기유년에 세웠고, 경술년에 사액하였다. : 최충(崔冲) 호는 성재(惺齋), 시호는 문헌공(文憲公)이다. 고려 태사(太師)이다. 자는 호연(浩然)이며, 해동부자(海東夫子)로 일컬어진다.ㆍ최유선(崔惟善) 충(冲)의 아들이다. 시호는 문화공(文和公)이며, 추향하였다.
충렬사(忠烈祠) 문헌서원 곁에 따로 세웠다. : 최영유(崔永裕) 본관은 수원(水原)이다. 고려 때에 홍건적(紅巾賊)이 침입하였을 때 해주 목사로서 인신(印神)을 못에 던지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통인(通引)과 통인의 개도 따라 죽었다.
장련(長連) 봉양서원(鳳陽書院) 숭정 을해년에 세웠고 병자년에 사액하였다. : 박세채(朴世采)
배천(白川) 문회서원(文會書院) 동서양사(東西兩祠)가 있는데 선조의 어필(御筆)로써 사액하였다. : 이이(李珥)ㆍ성혼(成渾)ㆍ조헌(趙憲)ㆍ박세채(朴世采) 이상은 서사(西祠) 4위ㆍ안당(安瑭)ㆍ신응시(辛應時)ㆍ오억령(吳億齡)ㆍ김덕함(金德諴) 이상은 향현동사(鄕賢東祠) 4위
봉산(鳳山) 문정서원(文井書院) 신유년에 세웠고 숙종 계미년에 사액하였다. : 이이(李珥)ㆍ김장생(金長生)ㆍ김집(金集)ㆍ강석기(姜碩期)
충렬사(忠烈祠) 숙종 무자년에 세웠다. : 김만수(金萬壽) 공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무과 출신으로 부사를 지냈다.ㆍ강찬(姜燦)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김천수(金千壽) 형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김백수(金百壽) 병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김구수(金九壽) 병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김광협(金光鋏) 병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이옹(李蓊) 울진(蔚珍) 현감을 지냈다. 모두 임진 의병이다.
서흥(瑞興) 화곡서원(花谷書院) 병술년에 세웠다. : 김굉필(金宏弼)ㆍ이이(李珥)ㆍ김귤(金橘) 호는 검재(儉齋), 이조 참판을 지냈고, 시호는 문경공(文敬公)이다.
강령(康翎) 충렬사(忠烈祠) 인조 계미년에 세웠다. : 유응부(兪應孚) 본 고을의 현감을 지냈다.ㆍ유빈(柳蘋) 본 고을의 현감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백현(白峴) 싸움에서 전사하였다.ㆍ정린(鄭麟) 본 고을 현감을 지냈고, 병자호란 때 토산(兔山)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장연(長淵) 용암서원(龍巖書院) 선조 기축년에 세웠고, 경종 신축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ㆍ이이


평안도(平安道)
안주(安州) 청천서원(淸川書院) 계해년에 세웠고 정해년에 사액하였다. : 을지문덕(乙支文德)ㆍ최윤덕(崔潤德)ㆍ이원익(李元翼)ㆍ김덕함(金德諴)
충민사(忠愍祠) 신유년에 세웠고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남이흥(南以興) 병사(兵使)ㆍ김준(金浚) 본 고을의 목사이다.ㆍ이상안(李尙安) 강계(江界)ㆍ김상의(金尙毅) 귀성(龜城)ㆍ박명룡(朴命龍) 벼슬은 우후(虞侯)이다.ㆍ이희건(李希建) 용천(龍川)ㆍ장돈(張暾) 죽천(竹川)ㆍ김양언(金良彦) 태천(泰川)ㆍ송덕영(宋德榮) 맹산(孟山)ㆍ김언수(金彦壽)ㆍ한덕문(韓德文)ㆍ송도남(宋圖南) 영유(永柔)ㆍ윤혜(尹惠) 박천(博川)ㆍ함응수(咸應秀)ㆍ양진국(楊晉國)ㆍ임충서(林忠恕) 이들은 정묘년에 순절(殉節)하였다.
강서(江西) 학동서원(鶴洞書院) 계해년에 세웠고 병인년에 사액하였다. : 김반(金泮)
강동(江東) 청계서원(淸溪書院) 숙종 신해년에 세웠다. : 이황(李滉)ㆍ조호익(曺好益)ㆍ김육(金堉)
자산(慈山) 의열사(義烈祠) 신해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최춘명(崔春命) 벼슬은 고려조에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지냈다.ㆍ홍명구(洪命耈)ㆍ최경후(崔景候) 본 고을 부사이다.ㆍ김지저(金之佇) 판관
□생사(□生祠) 갑신년에 세웠다. : 이세재(李世載) 감사ㆍ정석빈(鄭碩賓) 부사ㆍ김의만(金義萬)ㆍ조익징(趙益徵) 부사
철산(鐵山) 쌍충사(雙忠祠) 융경 임신년에 세웠고 경술년에 사액하였다. : 이원정(李元禎) 고려 때 철주(鐵州) 방어사(防禦使). 백마장군(白馬將軍)으로서 몽고난때 입절(立節)하였다.ㆍ이희적(李希勣) 판관으로 함께 죽었다.
충무사(忠武祠) 숙종 을해년에 세웠다. : 정봉수(鄭鳳壽)ㆍ김여기(金礪器)ㆍ정인수(鄭麟壽)
희천(熙川) 상현서원(象賢書院) 만력 병자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조광조(趙光祖)
용강(龍岡) 오산서원(鰲山書院) 을미년에 세웠으며 신해년에 사액하였다. : 김안국(金安國)ㆍ김정국(金正國)
정주(定州) 봉명서원(鳳鳴書院) 무술년에 세웠으며 신해년에 사액하였다. : 김상용(金尙容)ㆍ김상헌(金尙憲)
신안서원(新安書院) 임오년에 세웠으며 병신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 화상(朱子畵像)
순안(順安) 성산서원(星山書院) 숭정 정해년에 세웠으며 병자년에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ㆍ한우신(韓禹臣) 호는 정안(靜安), 추향되었다. 벼슬은 내자정(內資正)이다.
강계(江界) 경현서원(景賢書院) 만력 기유년에 세웠으며 갑인년에 사액하였다. : 이언적(李彦迪)
성천(成川) 학령서원(鶴翎書院) 숭정 갑술년에 세웠으며, 현종 경자년에 사액하였다. : 조호익(曺好益)ㆍ정구(鄭逑)ㆍ박대덕(朴大德) 호는 합강(合江)
쌍충사(雙忠祠) 선조 기해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정의(鄭顗) 고려조의 중랑장(中郞將)이다.ㆍ최춘명(崔椿命) 고려조의 추밀부사(樞密副使)다.
창성(昌城) 충렬사(忠烈祠) 기해년에 세웠고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김응하(金應河)
평양(平壤) 충무사(忠武祠) 경술년에 세웠고 숙종 정사년에 사액하였다. : 을지문덕(乙支文德)ㆍ김양언(金良彦)
충정서원(忠正書院) 정해년에 세웠다. : 홍익한(洪翼漢)ㆍ홍명구(洪命耈)
무열사(武烈祠) 제사조(諸祠條)에 상세하다.
용곡서원(龍谷書院) 효종 무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선우협(鮮于浹)
인현서원(仁賢書院) 가정 갑자년에 세웠고 무신년에 사액하였다. : 기자수용(箕子睟容)
벽동(碧潼) 구봉서원(九峯書院) 숙종 정축년에 세웠고, 신사년에 사액하였다. : 민정중(閔鼎重)ㆍ민유중(閔維重)
귀성(龜城) 정공사우(旌功祠宇) 계미년에 세웠고 갑신년에 사액하였다. : 박서(朴犀) 고려조의 병사(兵使)이다. 침공한 몽고병을 방어한 공으로 정원 대도호(定遠大都護)에 승진했다.ㆍ김경손(金慶孫) 분도장군(分道將軍)이다.
영변(寧邊) 약봉서원(藥峯書院) 숙종 무진년에 세웠고 정해년에 사액하였다. : 조광조(趙光祖)
선천(宣川) 주자서원(朱子書院) 신사년에 세웠다. : 주자(朱子)ㆍ이이(李珥)
충렬사(忠烈祠) : 김응하(金應河)ㆍ김만중(金萬重) 벼슬은 문형(文衡)이다.ㆍ박태보(朴泰輔)
충민사(忠愍祠) : 임경업(林慶業)
삼충사(三忠祠) 고려 목종 때에 거란(契丹)과 싸워 전사하였다. : 양규(楊規) 벽상공신(壁上功臣)이며, 서북도순검사(西北都巡檢使)이다.ㆍ김숙흥(金叔興) 벽상공신이며, 서북도지사(西北都指使)이다.ㆍ유백부(庾伯符) 통주부서(通州府署)
삭주(朔州) 금창서원(金昌書院) 정해년에 세웠다. : 김익호(金翼虎) 호는 만학재(晩學齋), 효행과 우애가 있고 학문이 깊었다.
곽산(郭山) □□서원 인조 기축년에 세웠다. : 이원(李黿)ㆍ홍경우(洪儆禹) 호는 월포(月浦), 벼슬은 봉상첨정(奉常僉正)이다.
태천(泰川) 둔암서원(遯庵書院) 무술년에 세웠다. : 선우협(鮮于浹)ㆍ김익호(金翼虎)
희천(熙川) 상현서원(象賢書院) 만력 병자년에 세웠고 갑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조광조(趙光祖)
박천(博川) 지천사우(遲川祠宇) 정해년에 세웠다. : 최명길(崔鳴吉)
의주(義州) 읍내사우(邑內祠宇) 숙종 16년 경오에 세웠다. : 을파소(乙巴素) 고구려의 국상(國相)ㆍ김상헌(金尙憲)
백마산성사우(白馬山城祠宇) 숙종 35년 을축에 세웠다. : 강감찬(姜邯贊)ㆍ임경업(林慶業)
영유(永柔) 삼충사(三忠祠) 제사(諸祠)에 들어 있다.


함경도(咸鏡道)

함흥(咸興) 문회서원(文會書院) 가정 계해년에 세웠으며, 선조 병자년에 사액하였다. : 문선왕(文宣王) 화상 사우(祠宇) 만력 정미년에 세웠는데 문회서원의 서쪽에 있다. : 이계손(李繼孫)ㆍ유강(兪絳) 감사를 지냈으며 시호는 숙민공(肅敏公)이다.ㆍ이후백(李後白)ㆍ한준겸(韓浚謙)ㆍ이광하(李光夏) 감사ㆍ남구만(南九萬)ㆍ문덕교(文德敎) 호는 동호(東湖), 좌랑을 지냈고 행실이 올바름이 많았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와 아우 선교(善敎)가 왜병에게 살해되자 공은 의병을 수창(首倡)하였으나 자기가 지은 임진록엔 이 일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창의사(彰義祠)에 들지 못했다. 현종 정미년에 추향되었다. 영종 때에 도령(都令)에 증직되었다.
운전서원(雲田書院) 정미년에 세웠다. : 정몽주(鄭夢周)ㆍ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ㆍ성혼(成渾)ㆍ송시열(宋時烈)ㆍ조헌(趙憲)ㆍ민정중(閔鼎重)
창의사(彰義祠) 현종 병오년에 세웠다. : 백응상(白應祥) 임진왜란 때에 묘파보(妙坡保) 권관(權管)으로 본부(本府) 판관에 승진되고 의사(義士)와 더불어 창의(倡義)하였다.ㆍ유응수(柳應秀) 삼수(三水) 군수를 지냈으며 판서에 증직되었다. 임진년에 아버지가 적에게 살해됨을 통분히 여겨 중위장(中衛將)으로서 창의(倡義)하여 원수를 갚았다. 선조가 명을 내리어 별장(別將)을 삼았는데 영남에서 왜를 토벌하다가 전사하였다.ㆍ이유일(李惟一) 부사(府使)인데 참의에 증직되었으며 동위장(東衛將)으로서 창의하였다.ㆍ한인제(韓仁濟) 벼슬은 우후(虞侯)이다. 참의에 증직되었으며, 방원 만호(坊垣萬戶)로서 중위장(中衛將)이 되어 의병을 일으켜 북진(北鎭)에 주둔하고 있는 적을 여섯 번 격파하였다.ㆍ박중립(朴仲立) 벼슬은 만호이며 참의에 증직되었다. 좌기장(左騎將)으로서 창의하였다.ㆍ이희록(李希祿) 벼슬은 첨정이며 우윤(右尹)에 증직되었다. 유생(儒生)으로 의병을 일으켰다.ㆍ정해택(鄭海澤) 벼슬은 만호(萬戶)이며 우윤(右尹)에 증직되었다. 우위장(右衛將)으로서 의병을 일으켰다.ㆍ박길남(朴吉男) 만호이며 참의에 증직되었다. 의분심과 지략(智略)과 훌륭한 활솜씨로 의병을 일으켰다.ㆍ박응숭(朴應嵩) 벼슬은 만호이며 군기정중위장(軍器正中衛將)에 증직되었다. 정유년에 유응수(柳應秀)를 대신하여 별장(別將)이 되었다.ㆍ이사제(李思悌) 판관이며, 부정(副正)에 증직되었다. 임진년에 나이 겨우 19세였으나 끝까지 충성을 다하였다.ㆍ한경상(韓敬商) 참봉이며 감찰에 증직되었다. 생원으로서 동위장(東衛將)이 되었고 임기응변과 지려(智慮)가 뛰어났다.ㆍ김응복(金應福) 직장(直長)이며 감찰에 증직되었다. 학식과 기절(氣節)이 있었고 격문을 전하여 적을 물리쳤다. 뒤에 문과에 올랐다.
영흥(永興) 흥현서원(興賢書院) 만력 임자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ㆍ조광조(趙光祖)ㆍ이계손(李繼孫)
길주(吉州) 명천서원(溟川書院) 병오년에 세웠고 병자년에 사액하였다. : 조헌(趙憲)
향현사(鄕賢祠) : 허유례(許惟禮) 판서에 증직되었고 시호는 효장공(孝莊公)이며 길성군(吉城君)에 봉해졌다. 적개공신(敵愾功臣)이다.ㆍ원충서(元忠恕) 참의에 증직되었다.ㆍ허진(許珍) 유례(惟禮)의 증손인데 도사(都事)에 증직되었다.ㆍ김국신(金國信) 금부도사에 증직되었다.ㆍ허수민(許秀敏)ㆍ허대성(許大成) 유례의 5대 손이다.ㆍ허성일(許誠一) 유례의 6대 손이다.
경성(鏡城) 창렬사우(彰烈祠宇) 병오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정문부(鄭文孚) 임진록에 들어 있다.ㆍ이붕수(李鵬壽) 지평에 증직되었다.ㆍ강문우(姜文佑) 판결사(判決事)에 증직되었다.ㆍ최배천(崔配天) 판관(判官)에 증직되었다.ㆍ지달원(池達源) 좌랑에 증직되었다.ㆍ이희당(李希唐) 훈련부정(訓練副正)에 증직되었다.ㆍ이기수(李麒壽) 좌랑에 증직되었다.ㆍ박유일(朴惟一) 좌랑에 증직되었다.ㆍ서수(徐遂) 좌랑에 증직되었다.ㆍ오경헌(吳慶獻)판결사(判決事)에 증직되었다.
□□묘우(□□廟宇) 고려조에 육진(六鎭)을 개척한 공으로 사당을 세운 것이다. 부(府)의 서쪽 2리에 있다. : 윤관(尹瓘)ㆍ오연총(吳延寵) 평장사(平章事)이며 시호는 문양(文襄)이다. 선조 16년에 창건하였다.
청덕당(淸德堂) 을사년에 세웠다. : 성하종(成夏宗) 병사(兵使)이다. 창흥군(昌興君)으로 봉해졌고 청백리(淸白吏)이다.
흥혜사우(興惠祠宇) 숙종 계미년에 세웠다. : 이광하(李光夏) 판윤(判尹)으로서 선비 양성에 공을 세웠다.
회령(會寧) 현충사우(顯忠祠宇) 숙종 계미년에 세웠고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정문부(鄭文孚)ㆍ신세준(申世俊) 첨지(僉知)였는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최언영(崔彦英) 벼슬은 군기시주부(軍器寺主簿)이다ㆍ오윤적(吳允迪) 벼슬은 군기시주부이다.ㆍ허관(許灌) 벼슬은 군기시주부이다.ㆍ정여경(鄭餘慶) 벼슬은 예빈봉사(禮賓奉事)이다.ㆍ윤립(尹岦) 벼슬은 예빈(禮賓)ㆍ이희백(李希白)ㆍ오준례(吳遵禮) 모두 수문장(守門將)이다.
□□사우(□□祠宇) 만력 병진년에 세웠다. : 김우옹(金宇顒)ㆍ이윤우(李潤雨)ㆍ김시양(金時讓)
종성(鍾城) 종산서원(鍾山書院) 현종 병오년에 세웠고, 숙종 병인년에 사액하였다. : 정여창(鄭汝昌)ㆍ기준(奇遵)ㆍ유희춘(柳希春)ㆍ정엽(鄭曄)ㆍ김상헌(金尙憲)ㆍ정홍익(鄭弘翼)ㆍ정온(鄭蘊)ㆍ조석윤(趙錫胤)ㆍ유계(兪棨)ㆍ민정중(閔鼎重)ㆍ남구만(南九萬) 두분(二公)이 추향되었다.
행영사우(行營祠宇) 을사년에 세웠다. : 황보인(皇甫仁)ㆍ김종서ㆍ김응하(金應河)
온성(穩城) 충곡서원(忠谷書院) 만력 병오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기준(奇遵)ㆍ김덕함(金德諴)ㆍ유계(兪棨)
덕원(德源) 용진서원(龍津書院) 을해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송시열(宋時烈)
창주영각(滄洲影閣) : 주자(朱子)의 화상(畫像)
문천(文川) 문포서원(文浦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송시열(宋時烈)ㆍ민정중(閔鼎重)
□□영당(□□影堂) : 공자의 화상(畫像)
단천(端川) 복천영당(福川影堂) 임오년에 세웠다. : 문선왕(文宣王)의 화상(畫像)
경원(慶源) 충렬사(忠烈祠) 임신년에 세웠다. : 김응하(金應河)ㆍ최진립(崔震立)
북청(北靑) 노덕서원(老德書院) 숭정 갑오년에 세웠고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이항복(李恒福)ㆍ김덕함(金德諴)ㆍ정홍익(鄭弘翼)ㆍ이상진(李尙眞)ㆍ오두인(吳斗寅)ㆍ이세화(李世華)
안변(安邊) 옥동서원(玉泂書院) 만력 무신년에 중건하고, 임오년에 사액하였다. : 이계손(李繼孫)ㆍ김상용(金尙容)ㆍ조석윤(趙錫胤)
삼현사(三賢祠) 만력 병오년에 세웠다. : 이경승(李慶承) 호는 율도(栗島), 문과에 합격, 판관을 지냈다ㆍ이선승(李善承) 호는 미곡(薇谷), 감찰을 지냈다.ㆍ이지온(李之馧) 호는 빈교(貧郊), 참판을 지냈다.
정평(定平) 망덕서원(望德書院) 병자년에 세웠다. : 정몽주(鄭夢周)ㆍ조광조(趙光祖)ㆍ김상헌(金尙憲)ㆍ조익(趙翼)ㆍ민정중(閔鼎重)
무산(茂山) □□사우(□□祠宇) 신묘년에 세웠다. : 남구만(南九萬)

[주D-001]장수(藏修) :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후세에 서당이나 서원을 장수하는 장소라고 칭하였다.
[주D-002]소수서원(紹修書院) : 조선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중국에서 시초의 서원인 주자(朱子)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계승[紹]하여 닦는다[修]는 뜻으로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고 하였다.
[주D-003]지명이 비록 같으나 :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운곡(雲谷)이라는 지명이 있으면 주자(朱子)가 살았던 중국의 운곡을 따라 주자의 서원을 세웠었다.
[주D-004]태산(泰山)에 …… 하겠는가 : 노(魯) 나라의 진산(鎭山)인 태산에 노 나라의 임금이 아니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인데, 권신(權臣) 계씨(季氏)가 태산에 제사를 지내므로 공자가 태산의 산신(山神)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주D-005]절현사(節顯祠) : 현절사(顯節祠)의 오기인듯 하다.

 
 정조 14년 경술(1790,건륭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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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3일 (갑자)
전라도 유생 박태규 등이 충정공 홍익한의 사액을 상소하다

전라도 유생 박태규(朴泰奎) 등이 상소하기를,
“부안현(扶安縣)에 도동 서원(道東書院)이 있는데 바로 고려조(高麗朝)의 문정공(文貞公) 김구(金坵)를 제사하는 곳입니다. 명(明)나라 가정(嘉靖) 갑오년에 창건하였고, 선조(先朝) 병오년에 이르러 증 영의정 충정공(忠正公) 홍익한(洪翼漢)을 추배(追配)하였습니다. 대개 문정공이 생전에 머물러 살았던 곳이고, 충정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구는 고려조 때, 문교(文敎)가 널리 퍼지지 못하여 이단(異端)이 멋대로 횡행하는 시기를 당하여 홀로 유교를 추켜 세우고 사교(邪敎)를 배척하여, 정학(正學)을 천명(闡明)함으로써 우뚝하게 백세(百世)의 사표(師表)가 되었습니다.
권신(權臣) 최항(崔沆)이 《원각경(圓覺經)》의 발문(跋文)을 써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김구는 바른 도리를 지켜 굽히지 않고 시(詩)를 지어 나무라고 꾸짖었는데, 최항이 이에 감정을 품고 제주 통판(濟州通判)에 좌천(左遷)시켰습니다. 원(元)나라의 사신이 나왔을 때에는 난신(亂臣) 강윤소(康允紹)가 또한 오랑캐 복장을 하고서 나와 스스로 객사(客使)인 체 굴면서 임금을 보고도 절을 하지 않으므로, 그를 규탄하였습니다. 그때 통역관들이 미천하여 말에 틀리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건의하여 마침내 통문관(通文館)을 설치하여 문관으로 하여금 한어(漢語)를 분명하게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만년(晩年)에는 학도들과 더불어 도학(道學)을 강론하고 성리학을 토론하였는데, 도학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까 우려하여 일찍이 《전의발계(傳衣鉢啓)》를 지어서 김인경(金仁鏡)에게 사례하였으니, 그가 옛 성인을 계승하고 후인의 앞길을 안내해준 공로는 참으로 더욱 훌륭합니다. 그러므로 선정신(先正臣)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는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을 쌓았다고 칭송하였고,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은 그를 ‘명현(名賢)’이라고 칭송하였는데, 이는 비문(碑文)에 나타나 있습니다.
충정공(忠正公) 홍익한(洪翼漢)으로 말하면, 바로 삼학사(三學士)의 한 사람으로서 명나라의 충신(忠臣)이자 우리 나라의 열사(烈士)입니다. 그의 절의(節義)는 해와 별처럼 찬란히 빛을 발하고 있어, 신들이 다시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분은 도학으로서 다른 한 분은 충절(忠節)로서, 그리고 학문과 행실이 탁이(卓異)한 진사(進士) 최수손(崔秀孫)을 함께 한 서원에 배향하여 백세토록 길이 제사지낼 것이니, 사액(賜額)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어서 액호(額號)를 내려주소서.”
하였는데, 허락하지 않았다.
【원전】 46 집 92 면
【분류】 *정론(政論) / *사상(思想) / *교육(敎育)


[주D-001]갑오년 : 1534 중종 29년.
[주D-002]병오년 : 1726 영조 2년.
 
중종 21년 병술(1526,가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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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3일 (갑신)
전라도 관찰사 유관이 장계를 올려 도내의 효행과 절의를 보고하다

전라도 관찰사 유관(柳灌)이 장계(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내(道內) 각 고을에 효행(孝行)이 뛰어난 자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담양부(潭陽府) 서원(書員) 권복(權福)은 일찍 어미를 여의었으므로 은혜에 보답하지 못함을 매우 슬프게 여겨, 매달 1일과 15일에 정성을 다해 제사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를 섬길 적에는 아침 저녁으로 꼭꼭 문안했고, 아비가 죽어서는 밤낮으로 섧게 울었습니다. 삼년상(三年喪)을 치른 뒤에도 기일(忌日)이 든 달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장수현(長水縣) 유학(幼學) 김경손(金敬孫)은 아비가 죽자 빈소(殯所)를 떠나지 않고 몸이 바싹 여위어 예(禮)에 지나치게 슬퍼했습니다. 물고기와 짐승을 잡아 팔아 어미를 봉양하면서도 항상 맛있는 음식을 사다 드렸기 때문에 1백 살이 넘어서야 죽었습니다. 경손의 나이도 70이었지만 3년 동안 물만 마시고 슬피 울면서 여묘살이를 했습니다. 그간에는 집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흥덕현(興德縣) 녹사(錄事) 오준(吳俊)은 아비가 종기를 앓을 적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기도 하고 인분(人糞)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아비가 죽어서는 예에 지나치게 슬피 울면서 양념 친 음식과 채과(菜果)를 먹지 않았습니다. 나주(羅州) 정병(正兵) 최치강(崔致江)의 양녀(良女) 출신 아내인 능금(能今)은 남편이 죽자 아침저녁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섧게 울었고, 봄 가을로 의복을 만들어서 제사지낸 뒤 불에 태웠습니다. 지금 19년이 되었는데도 처음 마음을 변치 않은 채 슬피 울면서 예(禮)를 끝까지 지킴은 물론이고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부안현(扶安縣) 진사(進士) 최필성(崔弼成)은 어미가 유종(乳腫)을 앓아 심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자 입으로 종기를 빨아 치유시켰습니다. 아비인 진사 최수손(崔秀孫)이 악질(惡疾)에 걸려 백약이 무효인 채 달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의원이 ‘박쥐를 잡아야 치유시킬 수 있다.’ 했으나 때마침 겨울이라서 아무리 잡으려 찾아보아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부르며 통곡하자 박쥐가 절로 날아왔으므로 이것으로 약을 만들어 먹이니, 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전 직장(直長) 한숭석(韓崇錫)은 어미가 악성 종기를 앓아 거의 죽게 되자 이를 입으로 빨아서 치유시켰고, 어미가 죽어서는 슬퍼하면서 극진히 삼년상을 치렀습니다. 또 아비 상(喪)을 당해서는 직접 제물을 마련했고, 여묘살이와 제사에 한결같이 지성을 다했습니다. 강진(康津) 별시위(別侍衛) 고수검(高守儉)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 아울러 삼년 간 여묘살이를 했고, 이어 분묘 곁에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제사지냈습니다. 국기일(國忌日)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또 검소한 음식으로 제사지내 온 지 25년이 되었지만 조금도 해이함이 없었기 때문에 온 고장이 효자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고부군(古阜郡) 향리(鄕吏) 이성호(李成浩)의 아내 금이(今伊)는 남편에게 쫓겨나자 그 동생이 개가(改嫁)시키려 했으나 죽기로 맹세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정에서 도망하여 시집으로 다시 찾아가니, 이를 딱하게 여긴 시아버지가 아들 성호에게 다시 동거(同居)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죽자 주야로 통곡하면서 삼년상을 치른 뒤에도 그대로 상복을 입은 채 방에다 영좌(靈座)를 설치해 놓고 아침저녁으로 제사지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살았을 때와 똑같이 의복을 철따라 만들어 두었습니다.
별시위(別侍衛) 이숙손(李叔孫)은 어미 상을 당하여 예(禮)에 지나치게 슬퍼했고 여묘살이를 하면서는 한 번도 집에 내려오지 않았으며, 삼 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옥구현(沃溝縣) 별시위 두세준(杜世俊)은 그 어미가 병이 들어 50여 일동안 누워 있었지만 의대(衣帶)를 벗지 않은 채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면 인분(人糞)을 맛보아 병 증세를 증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미가 죽은 뒤에는 집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미가 즐기던 물건이면 힘껏 구해다 영전에 바쳤습니다. 또 삼년상을 끝내도록 밤낮으로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성현(長城縣) 단암 역리(丹巖驛吏) 차순년(車舜年)은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겨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반드시 어버이에게 바쳤습니다. 가절(佳節)을 맞을 때마다 어버이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헌수(獻壽)했으며, 반드시 고장의 부로(父老)를 초청해서 함께 즐기게 했습니다. 그 아비 차인보(車仁甫)가 임질(淋疾)에 걸려 소변이 막혀 기절해서 쓰러지자, 순년은 아비를 끌어안고 하느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이어 아비의 양경(陽莖)을 2일간 입으로 빨자 요도(尿道)가 트였습니다. 이리하여 소변이 통하게 되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주부(全州府) 생원(生員) 박세직(朴世直)은 타고난 성품이 충후해서 나이 10여 세에 어미를 여의자 3년 동안 애모(哀慕)했고, 늘 어미를 끝까지 섬기지 못한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아비 섬기기를 더욱 삼갔고, 음식물을 봉양함에 있어 아비의 마음에 맞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비가 죽자 삼 년 동안 죽만 마시고 양념 친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짚신에 저장(苴杖)을 짚고 동구(洞口)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노(私奴) 김천동(金千同)은 어미가 악성 종기를 앓자 즉시 손가락을 잘라 태워서 이를 술에 타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미의 병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유학(幼學) 박형문(朴衡文)의 처 김씨(金氏)는 남편의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머리를 빗지 않았고 아침저녁으로 직접 제물을 올렸으며, 밤낮으로 통곡하였습니다. 삼년상을 마친 뒤에도 철따라 옷을 만들어 분묘 앞에 가 곡제(哭祭)한 다음 이를 신주(神主) 앞에 놓아두었고, 철이 바뀌면 전의 옷을 치우고 새옷으로 바꿔놓고는 깨끗한 곳을 가려 울면서 전의 옷을 태웠습니다. 반혼(返魂)하여 제사 지냄에 있어 지금까지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김제군(金提郡) 사노(私奴) 난금(難今)은 그 어버이가 살았을 때는 마음을 다해 효성으로 봉양했고, 어미가 죽은 뒤에는 삼년 간의 여묘살이를 끝낸 다음 이어 분묘 곁에 살았습니다. 또 부지런히 주인(主人)을 섬겼으므로 주인이 늘 궁핍함을 우려해서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철따라 수확하는 물건도 주인에게 바치지 않고는 차마 먼저 맛보지 않았습니다. 유학 윤사인(尹師仁)의 아내 박씨(朴氏)는 25세 때 남편을 여읜 뒤 지금까지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흰 옷에 검소한 밥을 먹으면서 절일(節日)과 기제(忌祭) 때는 몸소 분묘 앞에 가 초상 때처럼 섧게 울었습니다. 학생(學生) 서치명(徐致明)의 양녀(良女) 출신 아내인 마비(馬非)는 30세 때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 뒤 21년 간 상복(喪服)을 벗지 않은 채 위판(位版)을 모시고 흰 장막을 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겨울 여름으로 의복을 만들어 영전 앞에 가져다 놓았고, 아침저녁으로 제사지냈습니다. 만경현(萬頃縣) 최치강(崔致江)의 양녀 출신 아내인 금이(今伊)는 37세에 자식도 없이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17년이 되도록 흰 옷을 입고 있고,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물론 양념 친 반찬도 먹지 않았습니다. 평상과 장막을 갖추어 신주(神主)를 모신 뒤 향로와 꽃병을 놓고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했고, 철따라 나는 새 음식물도 갖추어 올렸습니다. 또 철따라 옷을 만들어 영전에 가져다 놓는데, 전의 옷을 새옷으로 바꿀 때는 그 때마다 반드시 전의 옷을 불태웠습니다. 매달 1일이나 15일, 속절(俗節)에는 병을 앓거나 비바람이 치지 않는 한 반드시 분묘에 올라갔습니다.”
【원전】 16 집 517 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주D-001]빈소(殯所) : 발인(發靷)할 때까지 관(棺)을 놓아두는 방을 말한다.
[주D-002]헌수(獻壽) : 오래 살라는 뜻으로 술잔을 올리는 것.
[주D-003]저장(苴杖) : 상중(喪中)에 짚는 검은 지팡이.
[주D-004]절일(節日) : 철따라 드는 명절을 말한다.
 
기묘록 속집(己卯錄續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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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시 천거인

별과시(別科時)에 천거한 사람들로 서울 밖에서 천거된 사람은 모두 1백 20명인데 천과(薦科)에 오른 사람은 28명이며 따로 14명이 전하는데, 나머지 78명은 아마도 그 착한 행실이 아주 없어질까 두려워 똑같이 기록한 듯함.


경외관동천인

참봉 노우명(盧友明)은 본관이 함양(咸陽)으로 조행(操行)과 명망이 있었으며 학술이 있고 단정하였으며 성품이 깨끗하고 담박 고요하였다.
참봉 유맹달(柳孟達)은 본관이 임천(林川)으로 천성이 순정(淳正)하였으며 성질이 활달하고 효행이 두드러졌으며 재능이 있었다.
이상 두 참봉은 유일(遺逸)로서 벼슬을 받았다가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유학 박계효(朴繼孝)는 본관이 삼가(三嘉)로 학행과 재질이 있었고 기개와 도량이 강정했다. 예의를 다하여 상례를 모셨다.
생원 송석현(宋錫賢)은 본관이 영광(靈光)으로 마음이 투철하고 효우가 돈독하였으며 재행(才行)이 뛰어났고 재능이 있었다.
생원 임말손(林末孫)은 본관이 수원(水原)으로 조행이 있고 언행이 청렴하였으며 남을 가르치기에 부지런하였다.
생원 변벽(卞碧)은 본관이 거창(居昌)으로 학행과 기식(器識)이 있어 어버이를 섬김에 거스름이 없었다.
생원 형사보(邢士保)는 본관이 거창으로 효행과 학문이 있었다. 임오과(壬午科)에 올라 벼슬이 전적(典籍)에 이르렀다.
유학 유자방(柳子房)은 본관이 거창으로 조행과 기식이 있었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우에게 믿음이 있으며 경사(經史)에 두루 통하였다.
좌랑 정경(鄭瓊)은 효행이 드러났으며 학문이 두루 통하였다. 이하는 모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다.
판관 박찬(朴璨)은 재행과 효렴이 있었다. 이상 두 사람은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생원 이종경(李宗慶)은 학행과 기식이 있었는데, 연경(延慶)의 아우이다.
생원 신겸(愼謙)은 조행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다.
진사 정세경(鄭世卿)은 재행과 효행이 있었다. 추천으로 벼슬에 올랐다가 파직되었다.
참봉 김석홍(金錫弘)은 학행과 조행이 있었다.
진사 홍등(洪縢)은 선을 좋아하고 잘못을 반성하여 잘 고쳤으며,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일찍이 유일(遺逸)로 벼슬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생원 신광록(申匡祿)은 학행이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벗을 지성으로 사귀어 자상하게 인정을 다하였다.
유학 이후(李煦)는 재식이 있어 집에 있으면서 고요히 심성을 길러 옛사람의 학풍이 있었다.
진사 여희단(呂希端)은 학행과 재행이 있었다.
사부(師傅) 목희증(睦希曾)은 조행이 있었으며 성질이 질박하고 유순하였다.
진사 이문건(李文楗)은 침중(沈重) 숙성(夙成)하였으며 효우(孝友)에 돈독하였다. 충건의 아우가 급제하여 벼슬이 승지(承旨)에 이르렀는데, 을사년에 집안에 화를 당하여 귀양갔다가 죽었다.
사부 여희림(呂希臨)은 효심이 많았다.
진사 김안도(金安道)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검행(檢行)하였다. 영상 김령(金鈴)의 아들로 음직을 받아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진사 이백록(李百祿)은 배우기를 좋아하고 검행하였다.
진사 신명화(申命和)는 순후하고 삼가며 효행이 있었다.
생원 김인손(金麟孫)은 경학에 밝고 지조가 있었다. 후에 이름을 단(亶)이라 고치고 임오과에 올라 벼슬이 참의에 이르렀다.
생원 허금(許䃢)은 결백하고 조심스러웠는데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다.
참봉 김만억(金萬億)은 언행을 삼가고 학문을 좋아했다.
도사(都事) 홍사부(洪士俯)는 결백하고 언행을 조심하여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다.
참봉 김창(金琩)은 언행을 아주 조심했다.
유학 김진종(金振宗)은 향하는 바가 견실하고 확고하였다. 무자년에 급제하여 을사년에 벼슬이 전적에 이르렀다가 귀양가 죽었다.
진사 원계채(元繼蔡)는 지조가 있는데 을묘년 식년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다.
생원 박세훈(朴世勳)은 재주와 식견이 있는데 세희(世熹)의 형이다.
군수 이은(李誾)은 지조가 있고 결백하였으며 학식이 있었다.
전 도사 이세번(李世蕃)은 학식과 지조가 있었다.
생원 이선장(李善長)은 학식과 지조가 있었다.
생원 우순필(禹舜弼)은 학행이 있었다.
전 현감 최상(崔祥)은 조행이 있었다.
진사 이세웅(李世雄)은 뜻이 돈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치부를 하지 않았다.
유학 박두남(朴斗南)은 몸가짐을 잘하여 조행이 특이하였다.
생원 송미창(宋彌昌)은 재행이 있었다.
유학 윤거신(尹居莘)은 학행이 있었다.
참봉 이광식(李光植)은 효행과 일을 잘 처리하는 국량이 있었다.
생원 박번(朴蕃)은 효행과 학술이 있었다.
유학 문준(文濬)은 뜻이 돈독하여 옛것을 좋아하였다.
유학 문회지(文繪地)는 뜻을 돈독하게 행하였다.
유학 한계유(韓繼愈)는 뜻이 돈독 견실하였으며 학문에 재능이 있었다.
유학 김인범(金仁範)은 기절(氣節)과 재능이 있었다.
유학 진건(陳騫)은 뜻이 돈독하여 옛것을 좋아하였으며 재주와 문식이 있었다.
유학 허초(許礎)는 지조가 떳떳하였으며 재기(才氣)가 있었다.
진사 허자(許磁)는 재행이 있어 계미년 알성별시(謁聖別試)에 올라 벼슬이 찬성에 이르렀으며 을사년 위공원훈(僞功元勳)으로 삭탈되었다.
유학 김시창(金始昌)은 학행이 있었다.
생원 박훈(朴薰)은 근실하여 실행력이 있었다.
생원 이영우(李永祐)는 마음씀이 거침없었으며 뜻을 세우는 데 지조가 있었다.
유학 유여주(兪如舟)
생원 신세경(申世卿)
유학 김윤종(金尹宗)은 김식(金湜)의 문인으로 명천(明川)에 귀양갔다가 풀려 상주(尙州)의 집에서 죽었다.
유생(儒生) 서경덕(徐敬德)은 본관이 개성(開城)으로 스스로 고향으로 내려가 거처하니, 남들이 향거(鄕擧 향리에서 위로 인재를 천거함)하였다.
유학 윤환(尹瓛)은 본관이 여주(驪州)로 지절(志節)이 방정하고 효행과 학술이 있었다.
유학 정소(鄭韶)는 본관이 남양(南陽)으로 문학을 좋아하였으며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손가락을 잘랐다.
유학 이윤문(李允文)은 본관이 충주(忠州)다.
유학 김증(金增)은 본관이 청주(淸州)다.
생원 상진(尙震)은 본관이 임천(林川)으로 기묘년 동별시(冬別試)에 올라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를 성안군(成安君)이라 추증하였다.
유학 김극양(金克讓)은 본관이 보령(保寧)으로 문음으로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는데, 좌의정 극성(克成)의 아우다.
생원 김숭종(金嵩宗)은 본관이 음성(陰城)이다.
진사 이난손(李蘭孫)은 본관이 온양(溫陽)으로 갑신년 별시에 올라 벼슬이 정랑에 이르렀다.
이상 일곱 사람은 모두 학식이 있었다.
생원 이해(李蟹)는 본관이 나주(羅州)로 재주와 덕행을 겸비하여 실천력이 독실하였으며, 경(經)에 밝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과거공부를 일삼지 않았다.
생원 박이홍(朴以洪)은 본관이 창평(昌平)으로 마음씀이 순박하고 독실하였으며, 효도와 우애가 돈독하였다.
생원 장응두(張應斗)는 본관이 장수(長水)로 효제(孝悌)ㆍ충신(忠信)이 남달리 뛰어났으며 재학(才學)을 겸비하였다.
진사 최필성(崔弼成)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지극한 효도로 부모를 섬기고 문ㆍ무의 재주를 겸비하였으며 빈한하면서도 구차하게 취함이 없었다.
유학 어득한(魚得漢)은 본관이 고성(固城)으로 학식이 있었다.
진사 김응청(金應淸)은 본관이 영덕(盈德)으로 학식이 있었고 몸가짐이 성실했으며, 착한 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빈곤하면서도 잘 사는 것을 도모치 않았다.
생원 김세보(金世寶)는 본관이 청도(淸道)로 거상(居喪)에는 죽을 마시었으며 또한 재예(才藝)가 있었다.
진사 김상(金湘)은 본관이 문경(聞慶)이며 말이 적었고 벼슬에 나아가 군수에 이르렀다.
진사 손계돈(孫季暾)은 본관이 경주(慶州)로 청렴하고 강직하며 학식이 있다.
진사 이인견(李仁堅)은 본관이 영천(榮川)으로 마음 가짐이 청렴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감에 구애됨이 없었으며 학식이 있었다.
생원 이정(李涏)은 본관이 인동(仁同)으로 재주와 학식이 뛰어났다.
생원 박덕손(朴德孫)은 본관이 함안(咸安)으로 문학을 좋아하고 웃어른을 공경했으며 고향에서 공순하였다.
진사 금원정(琴元貞)은 본관이 봉화(奉化)며, 수차에 걸쳐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로웠다.


미란시 인물

난리 이전 정부의 육조ㆍ대간ㆍ시종ㆍ팔도 방백은 다음과 같다.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좌의정
우의정 안당(安瑭)
좌찬성 최숙생(崔淑生)
우찬성
좌참찬 이자(李耔)
우참찬 이유청(李惟淸)
좌사인(左舍人) 이청(李淸)
우사인(右舍人)
검상(撿祥) 장옥(張玉)
이조 판서 신상(申鏛)
참판 윤은보(尹殷輔)
참의 정충량(鄭忠樑)
정랑 정완(鄭浣)
정옥형(丁玉亨)
이충건(李忠楗)
좌랑 구수복(具壽福)
이인(李認)
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
예조 판서 남곤(南袞)
병겸판(兵兼判) 이장곤(李長坤)
참판 방유녕(方有寧)
참지 성운(成雲)
형판(刑判) 김정(金淨)
공겸판(工兼判) 김령(金鈴)
한성 판윤 한세환(韓世桓)
대사성 김식(金湜)
판결사 이세정(李世貞)
도승지 유인숙(柳仁淑)
좌승지 윤자임(尹自任)
우승지 공서린(孔瑞麟)
좌부승지(左副承旨) 박세희(朴世熹)
우부승지(右副承旨) 홍언필(洪彦弼)
동부승지(同副承旨) 박훈(朴薰)
주서(注書) 이기(李芑)ㆍ안정(安珽)
대사헌(大司憲) 조광조(趙光祖)
집의(執義) 박수문(朴守紋)
장령(掌令) 김인손(金麟孫)
최산두(崔山斗)
지평(持平) 이연경(李延慶)
이희민(李希閔)
대사간(大司諫) 이성동(李成童)
사간(司諫) 유여림(兪汝林)
헌납(獻納) 송호지(宋好智)
정언(正言) 김과(金鈛)ㆍ이부(李阜)
예문제학(藝文提學)
봉교(奉敎) 채세영(蔡世榮)
조구령(趙九齡)
대교(待敎) 권예(權輗)
이공인(李公仁)
검열(檢閱) 이구(李構)
신잠(申潛)
김신동(金神童)
강은(姜㶏)
대제학(大提學) 남곤(南袞)
제학(提學) 김정(金淨)
부제학(副提學) 김구(金絿)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ㆍ정응(鄭譍)
응교(應敎) 기준(奇遵)
부응교(副應敎) 장옥(張玉)
교리(校理) 조우(趙佑)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 권적(權磧)
부수찬(副修撰) 심달원(沈達源)
박사(博士)
저작(著作) 경세인(慶世仁)
정자(正字) 권장(權檣)
김명윤(金明胤)
감사(監司)
경기(京畿) 한효원(韓效元)
충청(忠淸) 신공제(申公濟)
전라(全羅) 김안국(金安國)
경상좌(慶尙左) 이항(李沆)
상동(上同) 문근(文瑾)
강원(江原) 김굉(金硡)
황해(黃海) 김정국(金正國)
함경(咸鏡) 손중돈(孫仲暾)
평안(平安) 허굉(許硡)
개유수(開留守)ㆍ조원기(趙元紀)


난후 인물


난 후 추죄(追罪) 때에 정부 6조(六曹)ㆍ대간(臺諫)ㆍ시종(侍從)은 다음과 같다.
영의정(領議政) 김령(金鈴)
좌의정(左議政) 남곤(南袞)
우의정(右議政) 이유청(李惟淸)
좌찬성(左贊成) 이계맹(李繼孟)
우찬성(右贊成) 장순손(張順孫)
좌참찬(左叅贊) 한세환(韓世桓)
우참찬(右叅贊)
이조 판서(吏曹判書) 심정(沈貞)곤(袞)으로 대신하다.
참판(叅判) 김근사(金謹思)
참의(叅議)
호판(戶判) 고형산(高荊山)
예판(禮判) 신상(申鏛)
병판(兵判) 권균(權鈞)
형판(刑判) 홍숙(洪淑)
공판(工判)
한판윤(漢判尹)
판결사(判決事) 이세정(李世貞)
대사성(大司成)
병참판(兵叅判) 방유녕(方有寧)
대사헌(大司憲) 이항(李沆)
집의(執義) 유관(柳灌)
장령(掌令) 서후(徐厚)
채침(蔡忱)
지평(持平) 오준(吳準) 이순(李純)으로 바꾸다.
이영부(李英符)
대사간(大司諫) 이빈(李蘋)
사간(司諫) 남세준(南世準)
헌납(獻納) 남효의(南孝義)
정언(正言) 조침(趙琛)ㆍ한승정(韓承正)
도승지(都承旨) 윤희인(尹希仁)근사(謹思)로 대신하다.
좌승지(左承旨) 박호(朴壕)
우승지(右承旨) 성운(成雲)
좌부(左副) 윤은필(尹殷弼)
우부(右副) 조옥곤(趙玉崑)
동부(同副) 김희수(金希壽)
주서(注書) 정세호(鄭世虎)
이기(李巙)
대제학수(大提學守) 이행(李荇)
제학(提學) 이항(李沆)
부제학(副提學) 이사균(李思鈞)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 이지(李遲)
응교(應敎) 유부(柳溥)
부응교(副應敎) 김영(金瑛)
교리(校理) 임추(任樞)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 권예(權輗)
부수찬(副修撰) 손수(孫洙)ㆍ이환(李芄)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송와잡설(松窩雜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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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와잡설(松窩雜說)

이기(李墍) 찬

○ 왕씨(王氏)는 용(龍)의 종(種)이므로, 아무리 못난 자손과 먼 후손이라도 그 몸의 어딘가에 반드시 비늘이 있다. 세상에 전해 오는 말에,
“우(禑)의 왼쪽 어깨 위에 바둑돌만한 비늘이 있었는데, 우는 항상 숨기고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데 임영(臨瀛 강릉)에서 죽음을 당하던 날에는 어깨를 드러내어 옆에 사람에게 보이면서, ‘지금 만약 보이지 않고 죽으면 내가 신(辛)가가 아닌 줄을 너희들이 어찌 알겠느나?’ 하였다.”
한다. 이 일이 비록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임영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 선생은 이숭인(李崇仁)ㆍ정도전(鄭道傳) 등과 함께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일찍이 여흥(驪興)에서 귀양살이하고 있었는데, 공은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보고, 시를 지어 서로 화답한 시편(詩篇)이 많았다. 공은 우왕(禑王)이 폐위(廢位)되어 강화(江華)로 귀양갔다는 말을 듣고, 대서특서(大書特書)하기를,
“나라에서 선왕(先王)의 아들을 신돈(辛旽)의 아들이라 하여 폐위하고 서인(庶人)으로 만들어, 강화에 내쳐버렸다.”
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시조왕의 신서가 하늘을 감동시켜 / 祖王信誓應乎天
남기신 은택이 오백 년을 내려오네 / 餘澤流傳五百年
진위를 어찌하여 일찍 분간 않았는고 / 分揀假眞何不早
저 하늘의 실피심은 밝게 빛나네 / 彼蒼之鑑昭昭然
창왕(昌王)은 폐위되어 강화로 가고, 우왕은 강화에서 강릉으로 옮겼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시를 지었다.
선왕의 부자분이 각각 떨어져 / 先王父子各分離
동쪽 서쪽 하늘 끝 만리 길일세 / 萬里東西天一涯
몸은 비록 서인된다 하여도 / 縱使一身爲庶類
마음만은 천고에 변치 않으리 / 寸心千古不遷移
이와 같이 공은 우왕ㆍ창왕 부자를 선왕이라 하여 시를 쓰고 곡(哭)하였다.
○ 운곡공(耘谷公)은 통제사(統制使) 최영(崔瑩)이 형(刑)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통탄하는 마음으로 시 세 편을 지었다.

1
맑은 빛 묻히고 기둥이 무너져 / 水鏡埋光柱石䫝
사방 백성 모두가 슬퍼하누나 / 四方民俗盡悲哀
빛난 공업 마침내 쓰러졌지만 / 赫然功業終歸朽
꿋꿋한 충성이야 죽은들 사그라지랴 / 爾忠誠死不灰
역사에 기록할 일 편질에 가득한데 / 紀事靑篇曾滿秩
가엾게도 황토더미 벌써 되었네 / 可矜黃壤巳成堆
생각건대 아득한 저 황천에서 / 相應杳杳重泉下
동문에 눈을 걸어도 분 못 풀리 / 掛眼東門憤未開

2
조정에 홀로 설 제 뉘 감히 간여하랴 / 獨立朝端誰敢干
충의로써 어려운 일 꾀하였네 / 直將忠義試諸難
육도 백성의 바람 따라서 / 爲從六道黔黎望
삼한 사직을 편안케 했네 / 能使三韓社稷安
동료 영웅들은 낯이 어이 두터우뇨 / 同列英雄顔更厚
죽지 않은 간인들도 뼈가 서늘하리 / 未亡邪侫骨猶寒
어지러움 다시 오면 뉘 헤쳐 나가리 / 更逢亂日誰爲計
가소롭다 세상 사람 하는 짓이 간사하다 / 可笑時人用事奸

3
내 지금 부음 듣고 애도의 시 짓노니 / 我今聞訃作哀詩
공 위한 슬픔보다 나라 위한 슬픔일세 / 不爲公悲爲國悲
천운의 비태도 알기 어렵고 / 天運難能知否泰
국가의 안위도 정해지지 않았네 / 邦基未可定安危
날카롭던 칼날 꺾였으니 슬퍼한들 무슨 소용 있으며 / 銛鋒已絶嗟何及
충성스러운 마음 늘 외로우리니 못내 한스러워라 / 忠膽常孤恨不支
산하를 홀로 대해 이 가락 노래하니 / 獨對山河歌此曲
흰 구름 흐르는 물이 다 서글퍼하여라 / 白雲流水摠噫嘻
○ 노산군(魯山君)이 영월군(寧越郡)에 물러간 후에도 매양 아침이면 대청에 나와서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걸상에 걸터앉아 있으니, 보는 사람으로서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하루는 금부 도사(禁府都事)가 내려왔으나, 문틈으로 바라보고는 움찔하면서 감히 손을 쓰지 못하였다. 날이 차츰 저물자 도사는 때를 늦추었다는 책망이 있을까 두려워, 걸상 옆에 있는 하리(下吏)와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노산군이 앉은 후면(後面)의 창구멍을 통해, 긴 끈으로 당기도록 하였다. 끈이 모자라자 베띠를 이어서 마침내 목을 졸라 죽였다.
○ 노산군이 영월에서 죽으니, 관(棺)과 염습(斂襲 시체에 옷 입히고 묶는 일)도 갖추지 않고 짚으로 빈소(殯所)를 마련하였다. 하루는 젊은 중이 와서 매우 슬프게 곡하며 말하기를,
“평소에 이름을 알고 지냈고, 보살핌을 받은 분의(分義)가 있노라.”
하고, 며칠을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밤에 시체를 지고 도망쳐버렸다. 어떤 사람은 ‘산골짜기에서 태워버렸다.’ 하고, 어떤 사람은 ‘강물에 던져 버렸다’ 한다. 지금 무덤은 거짓으로 장사한 것이라 하니,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편이 옳은지는 알 수 없으나, 점필재(佔畢齋 김종직의 호)의 글로써 본다면 강에 던졌다는 말이 그럴 듯하다. 그렇다면 중은 호승(胡僧) 양련(楊璉)의 무리로서, 간신(奸臣)이 지휘한 것이었다. 세월이 오래되었으나 그 한스러움이야 어찌 다하랴? 혼은 지금도 의탁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닐 터이니, 진실로 애달프다.
○ 목은(牧隱)은 우리 태조(太祖)가 크게 존중(尊重)한 사람이었다. 태조가 일찍이 자(字)와 당호(堂號)를 지어주기를 청하고, 또 둘째 아들의 이름도 지어달라고 청하였다. 목은은, 계화(桂花)는 가을에 희고 깨끗하며, 계수나무의 짝으로는 소나무만한 것이 없다 하였다. 공이 중히 여기는 것이 절의(節義)이므로 변치 않음을 숭상한 것이다. 그래서 자를 중결(仲潔), 당호를 송헌(松軒)이라 하였다. 또 셋째 아들의 이름을 방의(芳毅)라 지었다. 전에 둘째의 이름을 방과(芳果)라 지었는데, 과(果)와 의(毅)는 서로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 한 편을 지었다.
추부에 들어서는 난 체하기 부끄러워하고 / 着鞭樞府愧揚揚
같은 날 어깨 겨루며 대성에 들어갔네 / 同日摩肩入臺省
달빛이 가득하니 산과 바다가 어찌나 밝던지 / 月滿海山何皎皎
겨울이 차가우니 송백 더욱 푸르구나 / 歲寒松柏愈蒼蒼
우애와 공순함으로 넉넉한 정을 보겠고 / 友恭可見親情洽
과단하고 굳세니 적의 형세강함을 어찌하여 걱정하리 / 果毅何憂敵勢强
원하노니 일시의 여러 대장들과 / 願與一時諸大將
종시토록 곽 분양을 스승으로 삼으소서 / 共師終始郭汾陽
○ 목은은 고려 공양왕(恭讓王) 기사년(1389) 12월에 귀양을 당해, 장단(長湍)에 있다가 경오년 4월에는 함창(咸昌)에 부처(付處)되고, 그해 5월에 청주(淸州) 옥(獄)으로 왔으나, 수재로 인해 용서를 받고 다시 장단에 와서 있었다. 임신년 4월에 또 금양(衿陽)으로 귀양갔고, 6월에는 금양에서 여흥(驪興)으로 옮겨졌다. 벽사(甓寺)에서 거처하면서 ‘배를 띄워 노자암(鸕鷀巖)에 갔다.’는 등의 시가 있는데, 시는 이것이 끝이다.
혁명(革命)한 후에 조정에서 중형(重刑)으로 처치하려고 의논하였으나 태조가 특별히 용서하여, 여흥에서 장흥부(長興府) 남벽사역(南碧沙驛)으로 유배(流配)되고, 그해 겨울에 석방되어 한산(韓山)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공은 한 곳에 편안히 있지 못하였다. 을해년(1395, 태조 4) 가을에는 관동 지방을 유람하다가 오대산(五臺山) 에 들어가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해 11월에 태조가 친서(親書)로 여러번 부르므로 공은 부득이하여 교자(轎子)를 타고 들어가서 뵈었다. 태조는 어탑(御榻)에서 내려와, 친구간의 예로써 대우하면서,
“덕이 부족하고 식견(識見)이 어둡다 하여 버리지 말고, 한 말씀 가르쳐주시길 바라오.”
하니 공은.
“망국(亡國)의 대부(大夫)로서 일을 도모할 수 없다. 하였으니, 다만 이 해골(骸骨)이나 고향 산천에 묻히기를 원할 뿐이오.”
하였다. 태조는 그를 머물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중문까지 걸어 나가서 서로 읍(揖)한 다음, 작별하였다.
병자년 여름에는 공이 여흥으로 피서(避暑)하기를 간절히 요구하여, 5월 초3일에 벽란(碧瀾) 나루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가는데, 호송(護送)하는 중사(中使)도 또한 와서 있었다. 초7일에 여흥 청심루(淸心樓) 하류 연자탄(燕子灘)에 도착하여 배안에서 공이 죽었는데, 공의 죽음을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였다. 대개 고려 왕씨(王氏)의 자손이 배안에서 많이 처치를 당했는데 이것이 모두 정도전(鄭道傳)과 조준(趙浚) 등의 술책이었으므로 공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여러 사람의 의심이 없을 수 없었다. 애통하도다.
○ 광묘(光廟 세조) 병자년 변란(變亂)에 하위지(河緯地)도 형을 당했다. 그 처자(妻子)가 일선(一善 선산(善山))에 있었는데, 조정에서 연좌법(連坐法)을 걸어 금부 도사를 보내서 처치하게 하였다. 하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하호(河琥)는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며 땅에 엎드려 말이 없었고, 둘째 아들 하박(河珀)은 나이가 20이 못 되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고 행동이 평소와 같았다. 도사(都事)를 돌아보며,
“도망할 리는 없으니, 형(刑)을 조금만 늦추어 주십시오. 부득이 모친과 영결(永訣)하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하였다. 도사가 허락하니, 박이 문으로 들어가서 모친 앞에 꿇어앉아,
“죽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이미 죽음을 당했으니, 자식으로서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조정의 명령이 없더라도 자결(自決)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누이동생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비록 적몰(籍沒)되어 천한 종이 되더라도 여자의 의리로써는 죽을 때까지 한 지아비만을 섬겨야 할 것이니, 훗날 개돼지같은 행실은 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고, 드디어 두 번 절하고 나와서 조용하게 죽음을 당했다. 사람들이 모두들 하위지는 훌륭한 자식도 두었다 하였다.
○ 교리 정붕(鄭鵬)은 선산인(善山人)이다. 깨끗한 절조(節操)로 자신을 수양하여, 그의 문간에는 뇌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에 유자광(柳子光)은 적개좌리공신(敵愾佐理功臣)으로서 무령군(武靈君)에 봉해졌는데 간사하고 탐심(貪心)이 많으며, 또한 방자하여 기세가 조정을 휩쓸었다. 공은 유자광과 외가 친척이 되므로 비록 문안(問安)하는 예는 폐하지 않았으나, 여종이 갈 때에는 반드시 숙마(熟麻 누인 삼 껍질) 끈으로 팔을 단단히 묶고, 묶은 자리에 표를 해서 보냈다가 돌아오면 풀어주었다. 그것은 묶인 곳이 아파서 그의 집에서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오게 하려 한 것이었다.
한번은 공이 입직(入直)하였는데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 공의 부인이 유자광의 집에 꾸어줄 것을 청하자, 유자광이 쾌히 말하기를,
“친척의 정의(情誼)는 서로 구휼하는 데에 있다. 교리가 지나치게 괴퍅하지만 내가 어찌 괄시하겠는가?”
하며, 곧 쌀을 자루에 넣고, 장을 항아리에 담아 종을 시켜 노새에 실려 보냈다. 공이 직소(直所)에서 나와서 옥같은 쌀밥을 보고, 얻어온 곳을 물으니, 부인은 사실대로 알렸다. 공은 상을 밀치고 웃으면서 일어나,
“입직하던 날 아침에 비지를 사다가 죽을 쑤어 주기에 나는 양식이 떨어진 줄을 알았소. 그런데도 내가 조처를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나의 실수이지 집사람의 허물이 아니오.”
하고, 드디어 친구들에게 편지를 띄워 쓴 만큼을 채우고 본디 쌀과 합쳐서 돌려보냈다. 그가 궁핍(窮乏)하여도 절조를 변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았다.
○ 상공 신용개(申用漑)는 젊어서부터 의기가 구구하지 않고 큰 절조가 있었다. 그의 아비 신면(申㴐)이 함길도(咸吉道) 감사로 있었는데, 이시애(李施愛)의 변란이 갑자기 일어나 변란에 대처할 길이 없었으므로, 대청 위에 있는 작은 다락 틈에 뛰어 들어가서 있었다. 적졸(賊卒)이 감사를 찾지 못하고 가려는 참이었는데, 소리(小吏)가 그가 숨은 곳을 가리켜 주어서, 마침내 죽음을 당했다.
공이 장성하자 부친이 도적의 손에 죽은 것을 애통하게 여겨, 반드시 부친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홍유손(洪裕孫)과 친교를 맺고 여러번 함길도에 가서, 그 아전의 얼굴 모습과 성명(姓名)을 자세히 알아두었다. 하루는 그 아전이 일이 있어 서울에 오다가 중간에 인가(人家)에서 묵었다. 공은 그때에 사인(舍人)으로 있었는데, 홍유손과 함께 어둠을 타서 도끼를 가지고 그 사람이 유숙하는 곳으로 걸어서 갔다. 홍유손을 시켜 불러내어 관청일로 서로 고해 주는 척하게 하고 공은 뒤에서 도끼로 찍어 죽인 다음 돌아왔다. 그러나 주인집과 동행하던 사람은 마침내 무슨 연고로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였다.
○ 고령(高靈 고령은 고을 이름으로 봉호(封號)) 신숙주(申叔舟)의 부인 윤씨는 윤자운(尹子雲)의 누이동생이다. 숙주는 영묘(英廟 세종) 때에 8학사(學士)에 참여하였고, 성삼문(成三問)과는 더욱 친하였다. 광묘(光廟 세조) 병자년 변란 때에 성삼문 등의 옥사(獄事)가 발각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신숙주가 자기 집에 돌아오니, 중문(中門)이 활짝 열렸고 부인은 보이지 않았다. 공은 방으로 행랑으로 두루 찾다가, 부인이 홀로 다락에 올라 손에 두어 자 되는 베를 쥐고 들보 밑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이 그 까닭을 물으니, 부인이 답하기를,
“당신이 평소에 섬삼문 등과 서로 친교가 두터운 것이 형제보다도 더하였기에 지금 성삼문 등의 옥사가 발각되었음을 듣고서, 당신도 틀림없이 함께 죽을 것이라 생각되어, 당신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자결(自決)하려던 참이었소. 당신이 홀로 살아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소.”
하였다. 공은 말문이 막혀 몸둘 곳이 없는 듯하였다. 상고하건대, 이 일은 을해년 여름 노산군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세조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던 날에 있었던 일로, 진신(搢紳) 사이에 미담(美談)으로 전해오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은 잘못 전해 듣고서 쓴 것이다. 부인은 병자년 정월에 죽었고, 육신(六臣)의 옥사는 그해 4월에 일어났으니, 이러저러한 말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 판서 이세좌(李世佐)의 부인 모씨(某氏)는 모관(某官)의 딸이다. 성묘(成廟) 때에 폐비(廢妃)에게 죄를 주려 할 적에, 공이 대방 승지(代房丞旨)로 사약(死藥)을 가지고 갔다. 그날 저녁에 공이 집에 돌아와서 부인과 함께 한 방에 누워 있었다. 부인이 묻기를,
“들으니, 조정에서 폐비를 논죄(論罪)한다더니 필경 어찌 되었소?”
하니, 공은,
“벌써 사사(賜死)되었소.
하자, 부인은 깜짝 놀라 일어나 앉으면서,
“애달퍼라, 우리 자손은 씨도 남지 않겠구려. 어미가 죄없이 죽음을 당했는데, 자식으로서 훗날 보복하지 않겠소? 조정에서 세자(世子)를 장차 어떤 처지에 두려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오?”
하였다. 그후 연산군(燕山君) 갑자년(1504)에 공의 아들 이수정(李守貞)이 죽음을 당했고, 공도 또한 동쪽 저자[市]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그때에 폐비론(廢妃論)을 고집하던 벼슬아치의 자손들이 남김없이 모두 죽었고, 나라도 거의 망할 뻔하였다. 부인의 앞을 내다보는 지혜는 실로 여러 신하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 목은(牧隱)은 고려 말기 새 임금을 세우려고 논의할 적에, 홀로 전왕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고 뭇 사람의 떠드는 중에서 주장하였다. 그후 우왕(禑王)이 폐위되어 강화(江華)에 있을 때에 공은 미복(微服)으로 가서 뵙고, 국화(菊花)를 보고 지은 시가 있다.
인정이 어이하여 만물처럼 무심하리 / 人情那似物無情
요즈음 경색 보니 마음 편치 못하여라 / 觸景年來漸不平
동리를 우연히 향하니 못내 부끄러워라 / 偶向東籬羞滿面
진짜 국화가 가짜 연명을 대했구나 / 眞黃花對僞淵明

막막한 용사에 추풍이 부니 / 龍沙漠漠又秋風
시든 풀 이어지는 구름에 낙조만 붉네 / 衰草連雲落照紅
국화를 꺾었으나 누구에게 바치리 / 折得黃花誰上壽
해서 천릿길, 여기가 행궁이네 / 海西千里是行宮

또 국화시가 있다.
울타리 옆 두어 가지 서리 맞은 꽃이 고와 / 數枚籬畔媚霜葩
한산 사람 목은의 집 빛나게 하네 / 潤色韓山牧隱家
이 늙은이 갑자 쓸 줄 어이 알리오 / 此老豈知書甲子
문앞에 푸른 버들 연기 띠고 늘어졌네 / 門前碧柳帶煙斜
공의 간곡한 뜻을 알 수 있다.
○ 판서 이자(李耔)는 자(字) 는 차야(次野), 호는 음애거사(陰崖居士)이며, 우리 한산이 본관이다. 문장이 능하여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하였고, 엄숙하고 충직(忠直)하여 당시 사람들이 뜻을 크게 펼칠 것을 기대하였다. 김안로(金安老)와는 인아(姻婭 동서)의 친분이 있고, 또 주계군(朱溪君 이름은 심원(深源))에게 함께 배웠다. 그러나 평생에 하는 짓은 향초와 누린내 풀처럼 서로 반대였다. 그리하여 김안로는 매양 공을 해칠 뜻이 있었으나 공이 올바른 도를 지키므로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정덕(正德 명 무종(明武宗)의 연호) 기묘년(1519, 중종 31)에 여러 현인이 내침과 죽음을 당하던 날에 공도 또한 파직되고 내침을 당해, 용궁현(龍宮縣)에 살고 있었다.
그후 가정(嘉靖 명세종(明世宗)의 연호) 병신년(1536, 중종 31)에 김안로가 좌의정으로 휴가를 받고, 함창(咸昌) 지역에 와서 성묘를 하면서, 먼저 공에게 사람을 보내 돌아가는 길에는 옛 벗을 찾겠노라고 알려왔다. 그러나 실상은 공을 꺼리고 미워하여 정탐하려는 것이었다. 공은 그의 심사를 미리 알았으므로 그가 온다는 날 아침에 홰나무 꽃물로 낯을 씻고는, 이불을 두르고 앉아서 서로 대면하였다. 김안로는 공의 손을 잡고서 지극히 다정하게 대하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고 나와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음애공(陰崖公)이 죽게 되었으니, 염려할 것이 없다.”
하였다. 군자(君子)가 소인을 대할 때에 가끔은 스스로를 숨겨서 화를 피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도이다.
○ 목은이 장단으로 귀양 가서 성(省)에 낭관으로 있는 여러 아들에게 시를 부쳤다.

1
현릉 일대에 소인 선비로 / 玄陵一代小人儒
중서성 간의대부 역임했노라 / 揚歷中書諫大夫
시중이 된 것은 요행이었지 / 得至侍中徼幸耳
사문에 무엇으로 맞먹게 보답하리 / 斯文何事答相圖

1
중용과 대학에서 증자ㆍ자사 배웠는데 / 中庸大學學曾思
사람들은 영왕이 네 스승이라 하네 / 人道瀛王是汝師
요즘 와서 장락이 나만은 아니리 / 長樂邇來非獨我
뉘 다시 귀거래사 지을것인가 / 有誰重賦去來辭

1
작년에 큰자식이 황천으로 갔는데 / 去年長子入黃泉
오늘 아침 중씨가 바닷가로 귀양갔네 / 仲氏今朝謫海堧
들으니 셋째 자식 탄핵을 당한다니 / 聞說三郞方被劾
어이한 하늘인가 어이한 하늘인가 / 奈何天也奈何天

1
세상의 성쇠는 돌고 도는 것 / 世間榮悴似循環
송백이 푸르러도 추위에 시달린다 / 松柏蒼蒼又苦寒
중니를 배워 구괘를 벌이고서 / 且學仲尼陳九卦
흰 머리 이 신세를 장단에 부쳤노라 / 白頭身世付長湍

1
벼슬길은 고금이 위태로운 것 / 官途今古足危機
늘그막의 시비됨이 무엇이 괴이하리 / 何怪衰年惹是非
성은에 감사하니 천지도 한없어라 / 再拜聖恩天地大
눈은 산에 가득한데 사립문이 닫혔네 / 滿山殘雪掩柴扉

1
탄핵 상소 큰 기세로 사람을 놀래지만 / 彈章大勢乍驚人
익히 읽고 생각하면 모두 진심 잃었구나 / 熟讀深思摠失眞
노옹을 잡아오라는 그 네 글자 / 捉敗老翁惟四字
쫓아낸 중이 도리어 왕륜 같을까 두렵구나 / 黜僧還恐似王倫

1
장단 태수 생선을 보내왔기에 / 長湍太守送纎鱗
시장할 제 먹어보고 그 좋은 맛에 새삼 놀랐네 / 晩食還驚味更珍
성랑에게 왕의 은혜 심중함을 알았노니 / 始識省郞恩深重
주리면서 공직할 이 어이 없으리 / 忍飢供職豈無人

1
현릉 갑인년 책사에 뽑히고 / 玄陵第士甲加寅
신씨 때 방이 붙어 출신하였네 / 放榜辛朝始出身
지금엔 황야에 물러나 있는 운수이니 / 坐數至今荒野去
온 조정의 귀인들이 한 사람도 없구나 / 滿庭靑紫絶無人

1
천자께서 부르시어 팔진미를 내리시니 / 天子呼來賜八珍
시중의 광채가 조정의 신하를 놀라게 했네 / 侍中光彩動朝臣
화복이란 피하기가 어려운 것 / 請着倚伏難逃處
적적한 시골에서 들 사람과 벗하였네 / 寂寂荒村伴野人

1
송헌은 정권을 잡고 나는 떠도는 신세 / 松軒當國我流離
꿈 속엔들 이런 일을 생각했으리 / 夢裏何曾有此思
두 정씨가 더구나 큰 논의에 참여했으니 / 二鄭況今參大議
한 집안 어느 때나 모여질런가 / 一家完聚果何時

1
너는 가문 믿고 너의 완악 부리지만 / 汝恃家門逞汝頑
아비가 빙산임을 네 어이 알겠느냐 / 那知汝父是氷山
탄핵문은 죽이고 용서하려 않는데 / 彈文直欲殺無赦
아직도 천지간에 함께 삶이 다행이라 / 尙幸竝生天地間

1
죄주려 하면 할 말이 어이 없을소냐 / 欲加之罪豈無辭
헐뜯는 듯 기리는 듯 세상이 다 아는 바네 / 似毀疑褒世所知
필경에는 하늘 믿고 걱정하지 않노라 / 畢竟有天吾不患
살진 고기 삶아 놓고 술잔이나 기울이리 / 爛烹肥肉倒深巵

목은이 시중(侍中) 송헌(松軒)에게 부친 시는 아래와 같다.

1
죽어 마땅한 신의 죄 성주의 인자로 / 臣罪當誅聖主仁
관내에 살게 되어 몸 편하다오 / 屛居關內得安身
어이 천행을 만났는가 물어 온다면 / 問渠何以逢天幸
송헌이 나의 친구여서라고 / 只爲松軒是故人

1
흰 머리 신세가 사양에 놓였으니 / 白頭身世已殘陽
직 없고 밭 없어도 상관 없어라 / 無職無田赤不妨
산에 노니는 흥취 있는데 / 只有游山高興在
낭묘에서 헤아려 주기까지 바라리까 / 敢煩廊廟一商量

1
들판에 가을 드니 경치 맑게 변하여서 / 秋入郊原淑景移
물화가 산뜻한데 비 또한 적셔주네 / 物華晴好雨仍奇
태평한 낭묘에 훌륭한 모임 많았는데 / 太平廊廟多高會
언제나 연 구경가는 이 그 누구이런고 / 每趣看蓮又是誰

1
세 번째 함창길 흥 다시 새롭구나 / 三到咸昌興更新
여전히 꾀꼬리는 친절도 하여라 / 依然黃鳥赤相親
한산은 나의 부모 산소가 있는 고을 / 韓山有我先墳在
중추에 맞추어 양친께 배례하리 / 欲及中秋拜兩親

1
삼한이 천명 맞아 날이 방금 한창인데 / 三韓迓命日方中
백 번을 꺾여도 사귀는 정 물이 동으로 흐르는 듯 / 百折交情水必東
난리는 저절로 사라지고 화기 동함은 / 乖亂自消和氣動
황각에 맑은 기풍 있어서이네 / 只緣黃閣有淸風

목은은 정포은(鄭圃隱)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우연히 시를 지었다.
성의 공격 대의 탄핵 지금까지 이르더니 / 省擊臺彈直到今
오천의 기화가 남의 맘을 놀라게 하네 / 烏川奇禍駭人心
오고 가며 마음을 쓰나 일에 무슨 방해되랴 / 往來屑屑何妨事
송헌이 날 사랑하는 것 다시금 느꺼워라 / 更感松軒愛我深
만력(萬曆 명 신종(明神宗)의 연호) 무자ㆍ기축년(1588~1589, 선조 21~22) 사이에 건원릉(健元陵 태조능) 위에서 곡성(哭聲)이 들려왔는데 수호(守護)하는 군사들이 가서 살펴보면 들리지 않았다. 수호하는 군사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삭망제(朔望祭) 때에 헌관(獻官)과 집사원(執事員)도 가끔 주산(主山)에서 가느다란 곡성이 나는 것을 들었는데, 무슨 연고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임진년 여름에 왜적(倭賊)이 바다를 건너와서 대가(大駕)는 서쪽으로 가고, 종묘사직이 폐허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성조(聖朝)의 혼령(魂靈)이 지하에서 걱정하고 애달파하여 이 세상에 정녕하고 간곡(懇曲)하게 가르쳐준 것임을 알았다. 그런데 상하(上下)가 모두 어둡고 어리석어서 경계할 줄 몰랐으니,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 우리 나라가 개국한 지 2백 년이다. 세종(世宗)과 성종(成宗)이 백성을 편케 하고 은덕으로 보살폈다. 연산군(燕山君)이 정사를 어지럽히고 살육(殺戮)을 하였지만, 중종과 명종이 정사를 거듭 밝혀, 너그럽게 돌보았다. 대단한 병란으로 인한 참혹함도 없었고, 9년 홍수(洪水)와 7년 대한(大旱)같은 재앙도 없이, 금상(今上 현재 임금 즉 선조) 때까지 이르렀다. 그동안 백성은 번거로운 부역(賦役)에 곤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야(田野)는 개척(開拓)되고 일정한 살림이 있었고 숫자도 많아지고 부유하였다. 그리하여 위로는 조정(朝廷)에서, 아래로는 여염집 필부(匹夫)까지 호사하기를 숭상하여, 오직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 힘을 썼다.
물(物)이 성했다가 쇠하여지는 것은 천도(天道)의 상례이다. 수십 년 이래로 역질(疫疾)이 유행하여 백성이 많이 죽었고, 기축년 옥사에 죄를 얽어 만들어서 3년을 끌며 끝나지 않았는데, 죽은 자가 무려 1천여 명이었다. 그리고 임진년에는 왜노가 온 나라 군사를 몰고 와서 우리 백성들을 거의 다 죽였고, 간혹 남은 백성은 직업을 잃고 농지를 잃어 성안과 지방에 누워 죽은 시체가 서로 잇달아 있었다. 또 호서(湖西)와 해서(海西)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역적(逆賊)이 있다는 고발이 있어, 그들은 비록 형(刑)을 받았으나, 서민(庶民)들도 또한 많은 해를 입었다.
더구나 역질이 한창 성한 중에 학질(瘧疾)이 횡행하는데, 고약한 비바람에 여러 가지 놀랄 만한 재앙이 잇달아서 한번 전염되기만 하면 이내 죽으니, 겨우 살아남은 사람인들 그 어찌 며칠 안 되어서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아! 인간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본심인데, 어찌하여 진노(震怒)하기를 그만두지 않는가? 왜노를 불러들여 폭행을 하게 하고 악귀가 흉한 짓을 하도록 맡겨두어 죽이고 또 죽여서, 지금 와서는 더욱 심하게 하니, 인(仁)으로 덮어주고 하민(下民)을 불쌍하게 여기는 지극한 덕이 과연 이와 같은가? 옛 사람이 말하는 죽을 운수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나 아닌가? 온 세상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별도로 마땅한 사람 하나를 낳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청구(靑丘) 수천 리 지역에 다시는 인간이 없고 원귀(寃鬼)의 터로 변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어지러움이 심하고 비운(否運)이 극도에 이르게 하여 인심이 허물을 후회하고 다스림을 생각하도록 한 다음에 다시 태평한 운수를 열어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하늘의 뜻을 진실로 알 수 없다.
○ 삼국(三國) 시대는 예문(禮文)이 소박하고 간략하였으며, 고려도 5백 년이나 오래된 나라였으나 상례(喪禮)가 간략함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왕조에 와서는 예절 조목이 크게 갖추어져서, 비로소 최질(衰絰 상복)과 거려(居廬 상주가 여막에서 사는 것)하는 제도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산군이 정사를 어지럽히면서 예법을 탕멸(蕩滅)하여, 드디어 상기(喪期)를 단축하는 제도를 만들고 어기는 자는 죄를 주었다. 사대부(士大夫)가 휩쓸려 따랐으나 또한 예법을 지켜, 심상(心喪)하는 자도 있었다.
중종이 즉위하자 예전의 예법을 회복하였고, 정덕(正德) 기묘년 무렵에는 여러 현인(賢人)이 조정에 가득하여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강구해서 당시 후진들이 앞을 다투어 따랐다. 그리하여 여염에서는 단지(斷指 손가락을 끊어 그 피를 죽어가는 부모에게 먹이는 것)ㆍ할고(割股 다리 살을 베어서 병든 부모를 살리는 것)ㆍ철죽(啜粥 삼년상 동안 죽만을 마시는 것)ㆍ여묘(盧墓) 사는 일은 흔히 있는 일들이었고, 혹 애훼(哀毁 지나치게 슬퍼함)하여 얻은 병이 고질이 되어도 오히려 권도(權道)를 따르지 않아 그대로 죽는 자가 또한 많이 있었다.
효도란 비록 천성(天性)에 근본한 것이나, 진정에서 나오지 못하고 억지로 힘쓰는 데서 나온다면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이치상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명종 때에는 이에 한 가지 핑계로써 스스로 편리하게 하려는 의논이 있어, ‘3년 동안 여묘를 사는 것은 가례(家禮)의 본뜻이 아니고, 권도를 좇는 것이 성인(聖人)의 남긴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반혼(返魂 장사지낸 후 신주를 집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게 되니, 어진 사람이거나 못난 사람이거나 모두 예법을 하는 일이라 하여 그대로 따랐다. 그 사이에 옛법을 좋아하는 인사(人士)가 우리 나라는 중국과 같지 않으므로 반혼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는 뜻을 힘껏 말하였으나, 바로잡지 못하였다. 이로부터는 상례(喪禮)의 기강(紀綱)이 나날이 무너져 상주된 자가 반드시 궤연(几筵 영궤(靈几)와 혼백ㆍ신주를 모셔두는 곳)을 받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병을 핑계하고 안방에 거처하면서 마시고 먹고, 손님 접대하기를 평소와 다름없이 하였다.
임진년 왜란 이후에 조정에서 무사(武士)에게 기복(起復 거상중에 나와 벼슬하는 것)해서 종군(從軍)하라는 명이 있었다. 비록 종군하더라도 기복의 복색이 저대로 있었는데, 졸곡(卒哭 삼우제 다음 지내는 제사)도 지내기 전에, 혹은 연상(練祥 소상)도 마치기 전에, 고기를 먹고 채색 옷을 입어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니, 그 무부(武夫)에 대하여서는 나무랄 것도 못 되거니와, 문관(文官)으로서 재상의 반열에 있는 자도 자기 스스로 기복한 자가 많았다. 혹은 모집을 핑계대고, 혹은 의병을 핑계하여 윤리와 기강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이롭게 하기만 일삼았다. 선비로서 스스로 글을 읽었다는 사람이나 예법을 배웠다고 자칭하는 자도 모두 상(喪)을 입지 않고 한 집안에 윗사람 아랫사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도 상례를 실행하지 않았다. 그 동안에 예법을 숭상하여 상례를 지킨 자는 아주 없고 겨우 몇만 볼 수 있었다. 아! 전일에 권도를 따르기를 즐겨하지 않던 자는 무슨 마음이었으며, 오늘날에 상주로서 남을 대하고 마음대로 먹는 자는 또한 무슨 심사인가? 이것이 이른바 본심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대저 삼년상이란, 천경지의(天經地義 하늘의 떳떳함을 얻고 땅의 마땅함을 얻은 도리. 즉 정당하여 바꿀 수 없는 도리)이며,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어진 자는 삼년상도 가볍게 여기나, 못난 자는 마땅히 애써야 할 바이다. 이는 어찌 이와 같이 우리 본연(本然)의 애달파하고 망극하게 여기던 본심이 하루아침에 흉악한 왜적의 변으로 인하여 씻은 듯 없어지고, 금수(禽獸)의 지경에 빠져들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탄식할 노릇이고, 괴이한 노릇이다.
○ 만력 임진년(1592) 여름에, 왜적이 바다를 건너 국경에 들어왔다. 잇달아 변경 성(城)을 함락시키고, 별다른 저항을 받음도 없이 그대로 달려왔다. 이일(李鎰)의 군사는 상주(尙州)에서 패하고, 신립(申砬)의 군사는 충주(忠州)에서 함몰되었다.
29일 저녁에 급보가 갑자기 왔다. 이튿날 새벽에, 대가(大駕)는 종묘와 사직의 신주(神主)를 받들고, 동궁(東宮)ㆍ중전(中殿)ㆍ여러 빈(嬪)과 함께 비를 맞으며 허둥지둥 나섰다. 임진(臨津) 나루를 건너, 동파역(東坡驛)에서 자고, 개성(開城)을 거쳐 다시 관서(關西)로 방향을 바꾸었다. 종실(宗室) 및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중도에서 도망쳐 흩어지고 대부분 호종(扈從)하지 않았다. 심지어 첨지(僉知) 성세령(成世寧)ㆍ전 직장(前直長) 성세강(成世康)같은 자는, 사대부로서 또는 7품 녹봉(祿俸)을 먹던 신하로서, 성안에 편하게 있다가 왜노에게 항복하였다. 성세령은 손녀(孫女)를 왜장에게 아내로 주어 귀염을 받아 그 덕에 온 동리가 편하였다. 종친 및 사족(士族) 등이 처음에는 모두 성문을 나서서 기내(畿內) 고을에서 난을 피하였으나, 성세령 형제가 평안 무사함을 보고 다시 성안에 들어간 자도 또한 많았다. 삼의사(三醫司)와 각 관청의 서리(書吏)ㆍ전복(典僕) 및 잡색(雜色) 무리도 모두 왜적에게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저자를 벌이고 물자를 교역(交易)하기를 평시와 다름없이 하였다. 날마다 왜적들과 술자리를 벌이고 서로 방문하고 도박도 하였다.
더욱이 통분(痛憤)한 것은 대가(大駕)가 막 성문을 나섰고, 왜적은 채 입성(入城)하기도 전인데, 성안 사람이 궐내에 다투어 들어가서 내탕 부고(內帑府庫)에 있던 재물을 서로 탈취(奪取)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 궁궐(경복궁ㆍ창덕궁ㆍ창경궁) 및 육부(六部), 크고 작은 관청에다 일시에 불을 질러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넘쳐서,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불탔다. 그들의 심사를 살펴보면 흉적(凶賊)의 칼날보다 더 참혹하였으니, 매우 두렵다.
그후 중국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와서 평양에 있던 왜적이 섬멸(殲滅)되니, 왜적들은 저희들의 형세가 어려워짐을 스스로 깨닫고 물러가려고 사방 성문을 모두 닫고, 오직 숭례문(崇禮門) 하나만 열어두었다. 그리고 밤중에 분탕질하면서 성안의 늙은이 젊은이를 몰아다가 죽였으므로 죽음을 면한 자가 거의 없었다. 그 중에 요행으로 빠져나온 자는 도리어 말을 요사스럽게 꾸며서, 전일에 도성에 남고 떠나지 않은 것은 우리 군사가 오기를 잠시 기다렸다가 내응(內應)하고자 해서였다고 하였다. 민정(民情)이 이랬다 저랬다 하여 헤아릴 수 없으니, 그 두려운 것이 또한 이와 같았다.
○ 야인(野人 여진족)이 모든 모물(毛物)을 진상(進上)할 때에는, 반드시 소속 변장(邊將)에게 간품(看品) 받는데, 변장은 그 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각 거둬들이는 것이 있으니, ‘상납(上納) 인정(人情)’이라는 명목이었다.
서울에 오게 되면 각 해조(該曹)와 정원의 하리(下吏)에게도 또한 다 인정물(人情物)이 있었다. 만력 정축년(1577, 선조 10) 겨울에 내가 나가서 양주 원 노릇을 하는데 나의 자식이 돌아가는 야인을 길에서 만나 동행하면서 묻기를,
“네가 진상한 것이 얼마이며, 어떤 것을 상으로 얻었느냐?”
하니 야인은,
“우리가 진상한 담비 가죽이 극히 좋았으므로, 당초 생각으로는 관직(官職)을 얻게 될까 기대했었는데 다만 상으로 포(布)를 받고 돌아왔소.”
하였다.
“어찌하여 관직을 받지 못하였는가?”
하고, 다시 물으니,
“인정 쓴 것이 모자랐던 까닭이오. 딴 사람은 다 주었는데 승지(承旨)에게는 주지 못한 까닭에 관직을 얻지 못한 것이오.”
하였다. 이 말은 반드시 정원 하리를 지목한 말일 것이다. 그러나 변장이란 자가 간품(看品)하면서 인정물을 직접 받았으므로, 저 사람들은 각 관청에 인정 쓰는 것은 모두 관원이 받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아! 우리 나라 인정 쓰는 폐단이 그 해가 먼 지방 사람에게도 미쳐, 욕된 말이 조정 근시(近侍)의 반열에까지 이르니, 애닯구나.
○ 성종 때에 손순효(孫順孝)는 아주 융성한 은총(恩寵)을 받았다. 관동 방백(關東方伯)으로 나갔는데, 하루는 서울에 들어와서 숙배(肅拜)하게 되었다. 성종은 편전(便殿)에 납시어 인견(引見)하고 술을 내리고 조용하게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오랫동안 하다가 파하였다. 손순효가 그날로 하직하고 돌아갔는데, 양사(兩司)는 손순효가 번신(藩臣)으로서 소명(召命)이 없었는데도, 마음대로 서울에 올라왔다 하여 그를 파직시켜, 무례한 죄를 징계할 것을 청하였다. 성종은 편전에 양사 관원을 불러 술을 내리면서 묻기를,
“오랫동안 탑전(榻前)을 떠나 있으면서 그 임금이 그리워서 와서 보고 갔다. 이것은 인신(人臣)으로서 지극한 정인데, 이와 같이 논하니, 죄의 가볍고 무거움은 나로서는 모르겠으니, 모름지기 밝혀라.”
하니, 양사 관원은 어쩔 줄 몰라하며 물러났다.
○ 순회세자(順懷世子 명종(明宗)의 아들로 세자였다가 요절함) 때에 사부(師傅)와 빈료(賓僚)로서 나와서 뵙는 자가 모두 신(臣)이라 일컫지 않았다. 새로 제수(除授)된 관원이 동궁에게 사은(師恩)할 때에도 신이라는 글자는 쓰지 않았다. 순회 때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인종이 동궁에 있을 때에도 예가 또한 그러하였다. 무릇 춘방(春坊) 관원으로서 동궁의 신하라 하지 않고 궁료(宮僚)라 하는 것은, 대개 위에 군부가 계시므로 나라에 두 지존(至尊)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지금 나라가 결딴이 난 나머지 집정자(執政者)가 조종(朝宗) 여러 대를 계속해서 준행(遵行)해 오던 법규를 강구(講究)하지 않고 다만 《오례의(五禮儀)》의 ‘신이라 칭한다.[稱臣]’는 조문에만 의거하여 그 예법을 갑자기 바꾸어 버렸다. 무릇 나와 뵈옵는 관원은 반드시 신이라 일컫고, 사은하는 단자(單子)와 문서에도 모두 신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었다. 대개 기묘 제현(己卯諸賢 조광조 등 중종 14년(1519)의 기묘사화에 관련된 여러 신하들)이 예법 조문을 강구하여, 잘못하거나 빠뜨린 것이 없었다. 그들도 《오례의》에 신이라 일컫는 조문이 있음을 모르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때에는 신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았다. 논의를 고쳐 정할 때에 반드시 정설(定說)이 있었을 텐데 지금엔 얻어 볼 수 없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겠느냐?
○ 남사고(南師古)는 울진(蔚珍) 사람으로 여러번 향시(鄕試)에 합격하였고, 음양(陰陽)의 여러 가지 방서(方書)에도 능통하였으며, 천문(天文)과 망기(望氣)하는 술법도 잘 알았다. 조정에서 불러서 동반직(東班職)에 제수하였으나, 6품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서울 집에서 죽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원주(原州) 동남쪽에 왕기(王氣)가 있다.”
하였는데, 사람들은 모두 믿지 않았는데, 임진년 여름에 광해군(光海君)이 왕세자가 된 다음에야 그의 말이 증명되었다. 대개 공빈(恭嬪)의 부모와 그의 선대가 살던 곳이, 원주에서 동남쪽으로 1사(舍 30리) 되는 지역인 손이곡(孫伊谷)이었고, 그들의 무덤도 모두 그곳에 있었다. 이때에 와서 사람들이 비로소 그의 술법이 정묘(精妙)함에 탄복하였다.
○ 연산군이 정사를 어지럽혀 극도에 이르자, 박원종(朴元宗)ㆍ성희안(成希顔)ㆍ유순정(柳順汀) 세 대장이 성씨가 다른 경대부(卿大夫)로서, 이윤(伊尹)ㆍ곽광(霍光)이 한 일을 행하여, 광포(狂暴)한 사람을 폐하고 성왕(聖王)을 세워서,중종 40년 동안의 태평한 치적을 이루어 사직에 공업(功業)을 세우고, 명성이 후세(後世)에까지 드리웠다. 세 사람 중에서도 성희안은 더욱 문신(文臣)으로서 세상 사람에게 존중을 받았다. 그러나 성희안은 연산군의 후궁(後宮)을 첩으로 삼아 데리고 살았다. 아! 임금이란 하늘이다. 하늘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섬기던 임금이라도 나라를 망치게 하면 종묘사직을 위하여 그만 두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 일신으로는 만고에 불행한 변고인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그 임금의 후궁을 첩으로 삼았으니, 이런 일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차마 하지 못하랴? 성희안이 성취한 공이 그리 작은 것은 아니지만, 지은 죄는 천지에 가득하다. 이런 무리와 함께 임금을 섬길 것인가? 저 따위라니. 저 따위라니.
○ 용만(龍灣 의주)은 강 하나가 띠[帶]처럼 서로 막고 있어, 여기에서 서쪽은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귀머거리나 소경과 같아 보통 하는 말이라도 반드시 역관(譯官)에 의탁해야 된다. 요동은 본디 고구려 땅이었다가 당(唐) 나라 정관(貞觀 당 태종(唐太宗)의 연호로 627~649) 말에 중국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그 전에는 반드시 우리 나라 말을 능히 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도 중국말을 잘하지 못할 리가 없고 다만 오랫동안 익숙해지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심하역(深河驛) 서쪽과 마파하(馬坡河)동쪽에 유관(渝關)이 있는데 바로 송(宋) 나라가 요금(遼金)과 서로 쟁탈(爭奪)하던 곳이다. 금(金) 나라가 차지하면 철마(鐵馬)와 견갑(堅甲)으로 멀리 휩쓸 수 있고, 송 나라에서 빼앗기면 평주(平州)ㆍ난주(灤州) 등 고을을 지켜내지 못한다. 사람들은,
“진시황(秦始皇)이 몽염(蒙恬)을 시켜, 장성(長城)을 쌓으면서 유관을 한계로 하였다.”
하나,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성터로 볼 만한 곳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관문(關門)을 만들어서 한계로 할 만한 곳도 아니다. 삼차하(三叉河) 동쪽을 요동이라 하는데, 유관에서 삼차하까지는 거의 8백여 리가 된다. 장성이 만약 유관까지였더라면 《사기(史記)》에 반드시 ‘임조(臨洮)에서 시작하여 요동에 이르렀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지역의 형세를 보고 나의 의견을 간추리면, 몽염이 석문령(石門嶺)을 한계로 한 것이 틀림없을 듯하다. 어떤 이는,
“진시황이 한번 포거(鮑車)에 오른 뒤에 부소(扶蘇)가 죽음을 당했고 몽염(蒙恬)이 칼을 받았으니, 준공(竣功)이 되기 전에 벌써 살해된 것이다. 그러면 유관과 석문령이 모두 당시에 역사(役事)를 미처 마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기에 나는,
“《사기》 및 여러 가지 서적(書籍)에는 모두 성 쌓던 역사를 철회했다는 말이 없다. 그리고 조고(趙高)가 몽염을 죽일 때에 오히려 준공을 제때에 못한 것을 죄로 삼았다. 이세(二世)의 말년에 와서도 오히려, 여좌(閭左 땅 이름)의 백성을 일으켜서 어양(漁陽) 수자리에 가게 하였으니, 그 당시에 끝내지 못한 역사가 어찌 있겠느냐?”
말했다. 어떤 이는 또,
“진시황이 백성에게 해를 끼친 것이 극도에 달했지만, 지금까지 장성(長城)의 덕을 보고 있다. 만약 도(道)가 있어 사방의 오랑캐가 잘 지켜준다면, 성이 있고 없고는 따질 것이 없으리라. 그러나 만약 영구히 다스리지 못하고, 몹시 어수선해진다면 3리 되는 성과 7리 되는 외성[郭]도 오히려 삼가 지켜서 난폭한 사람을 막아야 하는데, 하물며 화외(化外)에 있는 천교(天驕 흉노)의 사납고 거친 것들이야 요해처(要害處)에 방어 시설(防禦施設)을 하고 막아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한 시대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만세(萬世)의 백성을 편하게 하였음은 하늘의 뜻이라 하니할 수 없다. 시황이 비록 포악하고 패려함이 심하다지만 어찌 능히 하늘을 어기면서 이런 거창한 역사를 완성하였으랴?“
한다. 그 말이 이치에 근사하기에 우선 적어두는 바이다.
○ 김안로(金安老)는 폐출(廢黜)되어 풍덕(豐德)에 살고 있었다. 민수천(閔壽千)이 북경(北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김안로를 찾아보고,
“영공(令公)이 뛰어난 재주로써 연세도 아직 높지 않은데, 조정에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마치시려고 합니까?”
하니, 김안로는 다가앉으면서 넌지시 말하기를,
“조정으로 돌아갈 뜻이 어찌 없으리오. 다만 그 길을 얻지 못하였소.”
하니, 민수천은 말하기를,
“지금 세 허씨(許氏)와 두 심씨(沈氏)가 국론(國論)을 잡고 있으니, 만약 이 사람들이 끌어준다면 조정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이는 허항(許沆)ㆍ허흡(許洽)ㆍ허확(許確)과 심언경(沈彦慶)ㆍ심언광(沈彦光)을 말한 것이었다. 김안로가,
“세 허씨와 두 심씨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고 묻자,
“기묘 제현(己卯諸賢)의 원통함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김안로는 조정 논의가 지향(指向)하는 바를 자세히 알고 그후부터는 남을 보면 반드시, 기묘 제현의 원통한 일을 풀어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크게 말했다. 그리고는,
“내가 만약 조정에 돌아간다면 어찌 이와 같이 어물어물 세월만 보내고 말겠는가?”
하였다. 허항 등이 이런 소문을 듣고 자기들의 뜻이 같으니, 김안로를 의지해서 일을 성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를 성원하고 싶었지만 명분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김안로의 아들 연성위(延城尉)는 인종의 매부(妹夫)였으므로 동궁을 보도(輔導)한다는 핑계로 말을 만들어, 힘껏 성원하였다. 그런데 김안로가 조정에 들어오자, 전일에 한 말을 뒤집어 기묘 제현의 죄를 더욱 꾸며댔다. 허(許)와 심(沈) 등은 이미 그 당파에 들어가 도리어 김안로의 부리는 바가 되었다.
그래서 혹은 매와 개[鷹犬] 노릇을 하고, 혹은 발톱과 어금니[爪牙]가 되어 조정의 기강은 어지러워지고 나라의 형세도 위태로워졌다. 다행히도 태평할 운수가 열려서, 간신(奸臣)이 죄를 입게 되어 세 허씨와 두 심씨도 혹은 내침을 당하고 혹은 참형(斬刑)을 받았으며, 민수천도 역시 죽은 뒤에 관직을 삭탈당하는 형을 받았다. 소인(小人)이 틈을 타서 진출(進出)하기를 구하는 기미(機微)가 처음에는 아주 하찮은 일이었으나, 악인끼리 서로 결탁하여 돕는 화가 이 지경에 이르니, 매우 두려운 바이다.
○ 목은이 우연히 지은 시가 있다.

1
현릉의 장상이 몇이나 남았는고 / 玄陵將相幾人存
벽상의 도형 또한 침침하구나 / 壁上圖形赤已昏
병 많은 목은은 벼슬 그만두었고 / 多病牧老頻任已
지금의 정사는 송헌 홀로 맡았네 / 至今經濟獨松軒

1
송헌의 충의 하늘에 닿으니 / 松軒忠義薄雲天
한의 강후 당의 양공과 어깨 겨루리 / 漢絳唐梁與比肩
태평한 참 기상을 알고 싶거든 / 欲識太平眞氣像
문 닫고 베개 베고 단잠 자노라 / 閉門高枕得安眠

1
단잠 자며 내 이미 무위함을 기뻐하니 / 安眠喜我已無爲
뜬 구름같은 세상 공명 생각 끊었네 / 浮世功名絶不思
다만 한 되는 건 평소의 버릇 남아 / 只恨多生餘習在
때때로 흥이 나면 시를 짓는 것 / 時時寓興卽題詩
○ 목은이 스스로를 읊조린 시가 있다.

1
이 늙은이 신장은 안영 같지만 / 老翁身似晏嬰長
비파 밀치니 증점처럼 뜻이 크구나 / 舍瑟還同點也狂
돌아감 청했으나 어디로 가리 / 縱得乞歸何處去
복사꽃 흐르는 물 아득하기만 하여라 / 桃花流水渺茫茫

1
자사가 당일에 중용을 지으시고 / 子思當日作中庸
극구 칭찬했네 그 조부의 풍도를 / 極口稱揚乃祖風
대대로 아름다운 건 한산의 문자인데 / 世美韓山文字耳
지금엔 시구도 잘 짓기 어려워라 / 只今詩句尙難工
○ 목은의 ‘실인(室人)’을 읊은 시가 있다.
젊어서는 벼슬하느라 하늘가에 떨어져서 / 少年遊宦各天涯
꿈 속에 서로 만나 그리움을 나누었소 / 夢裏相逢話所思
오늘도 전날과 같은 줄을 어이 알리 / 今日那知是前日
마음이야 기쁘지만 또 한편 의심되오 / 縱然心喜又心疑
○ 또 사물을 대하여 지은 시가 있다.
전 자로 된 창이 구 자 뜰에 닿는데 / 田字窓臨口字庭
조석으로 밥 짓는 연기 빈청에 가득하네 / 炊煙朝暮鎻虛廳
문에 나서서 긴 휘파람 불 만하구나 / 出門可是舒長嘯
눈앞의 관악산이 각별히 푸르러 / 滿眼冠山分外靑
○ 점필재(佔畢齋)가 영해부(寧海府)를 지나다가 목은을 회상하여 지은 절구(絶句)가 세 편이 있다.

1
무가보 뜰 가운데 화씨의 구슬이요 / 無價庭中和氏璧
관어대 아래 북해의 곤어였네 / 觀魚臺下北溟鯤
소매 흔들며 연ㆍ계 지방 놀고부터는 / 自從擺袖遊燕薊
운몽호(雲夢湖)도 시시해서 삼킬 것이 못 되었네 / 雲夢區區不足吞

1
창해라 동쪽 끝에 선비를 몰라 / 滄海東頭不識儒
천 년의 간기가 다만 괴소였네 / 千年間氣只塊蘇
선생이 한번 나매 사람의 상서 되어라 / 先生一出爲人瑞
이로부터 단양엔 초목도 시들어지리 / 從此丹陽草木枯

1
사우의 연원이 전후에 뛰어나서 / 師友淵源絶後前
청구의 인물을 다 키워내셨네 / 靑邱人物盡陶甄
지금에야 비로소 즐기시던 곳 지나니 / 如今始過軒渠地
동시에 태어나 채찍 잡지 못함이 한스러워라 / 恨不同時執一鞭
○ 고려 공양왕(恭讓王) 때에 왕방(王昉)과 조반(趙胖)이 명(明) 나라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예부(禮部)에서 신등을 불러, ‘너희 나라 사람 파평군(坡平君) 윤이(尹彛)와 중랑장(中郞將) 이초(李初)가 황제(皇帝)에게 나와서 호소하기를, 「고려 이 시중(李侍中)이 왕요(王瑤)를 임금으로 세웠으나, 왕요는 종실(宗室)이 아니고 인친(姻親)입니다. 그리고 왕요는 이 시중과 더불어 군사를 일으켜서 상국(上國)을 위태롭게 하려 하므로, 재상 이색(李穡) 등이 옳지 못하다고 하다가 곧 모두 죽음을 당하고 귀양도 갔습니다. 귀양간 재상 등이 우리를 보내, 천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하고 이어 천하의 군사를 일으켜서 토벌하여 주기를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어 윤이왕 이초가 기록하였다는 성명(姓名)을 내어보였다. 이리하여 대간(臺諫)에서 윤이ㆍ이초의 당(黨)을 문초하게 하는 한편, 이색등을 청주(淸州) 옥에 가두고 문하 평사(門下評事) 윤호(尹虎) 등을 보내서 문초하게 하였으나 여러 죄수는 모두 자복(自服)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뇌성과 비가 크게 일고 앞 냇물이 급히 넘쳐 남문을 휩쓸고 바로 북문을 덮쳤다. 성안에 물 깊이가 한 길이 넘고 관사와 민가가 거의 다 떠내려가고 잠겨버렸다. 객사(客舍) 앞에 은행나무 수십 그루가 있었는데, 옥관들은 허둥지둥 나무를 부여잡아 죽음을 면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자, 왕이 교서(敎書)를 내려 석방하였다.
권 양촌(權陽村)은 이런 시를 지었다.
떠도는 말이 불행하게 주공에게 미치니 / 流言不幸及周公
갑작스러운 큰 바람에 좋은 벼 쓰러졌도다 / 忽有嘉禾偃大風
듣건대 서원에 홍수가 넘쳤다니 / 聞道西原洪水漲
천도는 고금이 같음을 알았노라 / 始知天道古今同
김자수(金自粹)가 한산(韓山)을 제목으로 읊조렸다.
동국 문장을 집대성한 이로 / 東國文章集大成
가정 부자가 뭇 인재 중 첫째였네 / 稼亭父子冠群英
산천의 빼어난 정기 지금도 예와 같은데 / 山川孕秀今猶古
묻노니 어떤 이가 그 성명을 이을런고 / 且問何人繼姓名
조계생(趙啓生)이 그 시를 차운(次韻)하였다.
산은 곰나루를 끼고서 첩첩이 서 있는데 / 山傍態津疊嶂成
마침내 이씨가 그 영기를 받았구나 / 終敎李氏稟其英
부자가 과거에 오른 후부터 / 自從父子登科後
이 고을 이름을 천하가 다 알았네 / 天下皆知此邑名
‘뽕잎 먹는 누에소리[食葉蠶聲]’에 대한 시로,
푸른 나무 그늘 속에 가을비 뿌린다 / 綠樹陰中洒秋雨
‘솜 타는 활소리[彈綿弓響]’에 대한 시로,
흰 구름 무더기 속에 봄 우뢰가 동한다 / 白雲堆裏動春雷
라는 것을 세상에서 어무적(魚無迹)의 시라 전해 온다. 비록 전해 오는 말이 옳은지는 지금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참으로 소리 있는 생생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세상에 전해 오는 시가 있다.
밭 가는 소에겐 밤 넘긴 풀 없는데 / 耕牛無宿草
광에 있는 쥐는 남은 양식 있구나 / 倉鼠有餘糧
만 가지 일에 분수 정해 있는데 / 萬事分前定
덧없는 인생 스스로 바빠하네 / 浮生空自忙
이것이 어떤 사람의 시인지 알 수 없으나, 또한 재물을 탐내기에 급급하여 분수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경계가 될 만하다.
○ 고려 말엽에 시승(詩僧) 선탄(禪坦)이 어느 날 새벽에 송경(松京) 동쪽 성문 밖을 지나다가 닭소리를 듣고 시를 지었다. 그 시의 끝 연구(聯句)에,
천 마을 만 부락이 다 꿈속인데 / 千村萬落同昏夢
꼬리 빠진 수탉은 때를 잃지 않는구나 / 斷尾雄鷄不失時
했다. ‘꼬리 빠졌다[斷尾]’는 것은 선탄이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나라가 장차 망할 참인데, 여러 사람이 능히 알지 못함을 탄식한 것이었다.
○ 진사 조욱(趙昱)은 자는 경양(景陽), 호는 보진암(葆眞庵)인데, 만년(晩年)에 용문산(龍門山) 밑에 집을 짓고 용문거사(龍門居士)라 하기도 하였다. 능란한 문장과 조촐한 절조로써 한 세대에 훌륭한 인사였다. 조정에서 특별히 발탁하여 보은 현감(報恩縣監)으로 삼았으나, 부임한 지 오래지 않아 곧 병을 핑계하고 돌아왔다. 일찍이 원성(原城) 노 처사(盧處士)를 방문했다가 만나지 못하고 시를 지었다.
경장천 냇가에 해가 질 무렵 / 慶莊川上日斜時
문앞에 말 세우고 목동에게 물었더니 / 立馬門前問牧兒
주인은 서울 갔다 알려주누나 / 報道主人京洛去
온 하늘 풍월인데 시 못 지음이 한스러워 / 一天風月恨無詩
○ 선조(先祖) 양경공(良景公) 이종선(李種善)은 목은의 막내 아들인데, 무덤이 한산(韓山) 고을 목은 무덤 아래 있다. 성종이 폐비 윤씨(廢妃尹氏)에게 사약(死藥)을 내릴 때에, 공의 손자 이파(李坡)가 예조 판서로 있었다. 연산군이 당시의 재상과 언관(言官)의 죄를 물을 때에 이파는 벌써 죽어 관을 쪼갬[剖棺]을 당했고, 공도 또한 연좌(緣坐)되어서 무덤을 허물려서 평평하게 되었다가 중종이 반정(反正)한 후에도 오랫동안 봉분(封墳)을 쌓지 못하고 있었다. 좌의정(左議政) 이유청(李惟淸)은 양경공의 형 이종학(李種學)의 증손이니, 공에게는 종손(從孫)이 된다. 하루는 일찍 서울 집에 달려와서 봉화(奉化) 원을 지낸 나의 증조(曾祖) 이장윤(李長潤) 공에게 묻기를,
“꿈에 의젓한 어른이 말하기를, ‘집이 부서져서 비가 새어도 자손이 재력(財力)이 모자라서 수리하지 못하는데, 문중(門中)에 오직 그대만이 할 수 있으니,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꿈을 깨고 보니, 나도 모르게 등에 땀이 젖었습니다. 우리 문중에 반드시 변을 겪은 뒤에 미처 하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므로, 감히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봉화 어른께서 양경공의 무덤이 허물어진 뒤에 여러 해가 되도록 복구하지 못한 사유를 자세하게 말하니, 상공(相公)은 크게 놀랐다. 드디어 함께 힘을 합쳐 흙을 보태어서 봉분을 만들었다.
○ 연산 무오년(1498)에 사화(士禍)가 크게 일어나서, 김일손(金馹孫) 등을 죽였다. 그후에 연산군은 명문(名文)을 짓는 선비를 이미 잃었으니 이를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만 한다고 하여, 드디어 서울에다가 유생(儒生)을 크게 모아 시험을 치러 뽑았는데, 전시(殿試)에 책문(策文) 한 가지만 짓게 하였다. 과차(科次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차례)를 정하는 참인데, 한 시권(試券)은 말 꾸민 것이 졸렬하고 껄끄러워 집필관(執筆官)이 차등(次等 4등임)으로 정하려 하였다. 상고관(上考官)은 삼하(三下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 3등 중 셋째 등급)에 들 만하다 하였으나, 집필관이 인정하지 않았다. 상고관은 계속 우겼고 고시에 참여한 여러 관원은,
“만약 이런 것을 입격(入格)시키면 반드시 과방(科榜)에 오르게 될 것이니, 참으로 불가하다.”
하여, 서로 옥신각신하였다. 상고관이 삼하로 정하도록 강압하자, 집필관은 분이 나서 붓을 휘둘러 가로 세 획을 그은 데다가 바로 획을 내리긋고 점을 찍은 다음 나가버리니, 실제로는 이하(二下 2등 중 셋째 급)가 되어버렸다. 고사(考査)하기를 마친 후에 등수를 갈라서 서계(書啓)하자, 연산군은 2등에다 낙점(落點)하였다. 훌륭한 문장과 뛰어난 글씨로 삼상(三上)에 입격한 자는 모두 떨어지게 되었고, 다만 김극성(金克成) 등 6인이 뽑혔다. 그릇 이하(二下)로 적힌 자는 횡성 훈도(橫城訓導) 오희증(吳希曾)의 글인데, 말등(末等)에라도 참여하게 되었으니, 어찌 운명(運命)이 아니냐?
○ 정소종(鄭紹宗)이 젊었을 때, 꿈에 한 노인이 정소종의 손바닥에다,
우임금 발자취 있는 산천 밖이요 / 禹跡山川外
우 나라 뜨락의 새와 짐승 사이다 / 虞庭鳥獸間
라는 시구를 적었다. 소종은 그 시구를 기억하여 두고 잊지 않았다. 연산군 갑자년(1504) 겨울에 특별히 전시(殿試)를 보이는데, 칠언율시(七言律詩)로 하였다. 그 글제는, ‘봄에 이원(梨園)을 개방하고 한가롭게 기악(妓樂)을 본다.’라고 하였는데, 연산이 직접 낸 것이다. 정소종은 홀연히 젊었을 때 꿈에 본 노인의 시구가 떠올라 각각 두 자씩을 보태어, 글귀를 지었다.
봄은 우임금의 발자취가 있는 산천에 무르익고 / 春濃禹跡山川外
풍악은 우 나라 뜨락 새와 짐승 사이에 울린다 / 樂奏虞庭鳥獸間
그때 김 모재(金慕齋 김안국(金安國))가 고시관(考試官)으로 참석하였다. 상고관이 정소종의 글을 하등(下等)으로 정하려 하였으나 모재가 이것은 실로 귀신의 말이라고 크게 칭찬하여, 드디어 상등으로 정했다. 그런데 최세절(崔世節)이 다른 시구와 통산[通算]하여 장원이 되고, 정소종은 넷째로 되었다. 과방(科榜)이 발표된 후에 정소종이 은문(恩門 과거 급제자가 시관을 일컫는 것)으로서 모재를 가서 뵙자, 모재는 시상(詩想)이 여기까지 미치게 된 것을 물었다. 정소종이 젊었을 때 꿈을 꾼 일을 자세히 말하였더니, 모재는 더욱 경탄(驚歎)하였다. 모재의 글을 알아보는 명성이 이로부터 나타났다.
○ 상공(相公) 안당(安瑭)은 평소에 자라 먹기를 좋아하여 가끔 삼강(三江) 어부(漁夫)에게서 구해 오고, 또한 공이 즐긴다는 말을 듣고서 가지고 와서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 공이 화(禍)를 당하기 전에, 동전(銅錢)만한 작은 자라가 행랑 마루 안팎 뜰에 헤아릴 수 없이 흩어져 다녀 다 쓸어낼 수 없어, 뜰에 독을 두고 집어넣었다가 가득 차면 독을 져다가 강물에 놓아주었다. 그런 후 겨우 1년이 되자, 공의 아들 안처겸(安處謙)이 무함을 받아 죽음을 당했고, 공도 또한 연좌되어 죽었으니, 화가 난 것이 자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한 자라의 요변(妖變)이라 하겠다. 그의 집은 소격동(昭格洞)에 있었고, 무과(武科) 이승종(李承宗)이 살았는데, 임진년 난리에 왜적이 불태워 버렸다.
○ 무과 조현범(趙賢範)이 경주 부윤(慶州府尹)이 되었는데, 부엌에서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것이 자라탕이었고, 공도 또한 그것을 즐겼다. 한번은 어부가 3~4일 이 지나도록 자라를 바치지 않자, 부엌일을 맡은 아전이 공에게 알려 공문을 띄워서 재촉한 다음에 큰 자라 세 마리를 가지고 왔다. 공은 자라목을 새끼로 잇달아 묶어, 부엌일을 맡은 아전에게 주고 내일 올리도록 하였다.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칼[枷]을 쓴 죄수(罪囚) 세 사람이 한 소장(訴狀)으로 호소하기를,
“당초에는 우리 무리가 참으로 번성하였는데, 본디 죄과(罪科)도 없이 날마다 죽음을 당한 지 이제 30여 년이 되었고, 이제 우리 세 사람도 또한 잡혀 갇히게 되어, 북쪽 청사 마루 밑에 엎드려 있습니다. 총명하신 부윤께서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것이었다. 공은 꿈에서 깨어, 곧 형리(刑吏)를 불러서 문틈으로 물었다.
“같은 죄로 잡혀서 갇힌 자가 누구누구인가?”
하니, 형리는,
“갇힌 사람 중에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였다. 공은 다시 부엌일을 맡은 아전을 불러서 세 마리 자라가 있는 곳을 물었다. 부엌일을 맡은 아전은,
“관청 광 안에 두었는데, 없어져서 지금은 간 곳을 모릅니다.”
하였다. 공이 북쪽 청사 마루 밑을 찾아보게 하였더니, 목 묶인 세 마리 자라가 과연 그 밑에 있었다. 공은 크게 놀라며 괴이하게 여겨, 곧 건장한 아전을 어부들이 있는 곳에 달려 보내어, 이제부터 다시는 자라를 잡지 말 것이며, 비록 잡히는 것이 있더라도 모두 놓아주게 하였다. 관아(官衙)에 있는 세 마리 자라는 공이 직접 가서 강에 놓아주고, 이날부터 다시는 자라를 먹지 않았다.
○ 무주(茂朱 무주는 지명으로, 무주 원님을 나타내는 것) 윤명은(尹鳴殷)은 집이 흥인문(興仁門) 안 동학(東學) 근처에 있는데, 문간 뜰에 늙은 홰나무가 있었다. 윤명은이 벼슬하기 전에 한번은 사정(射亭)에 있는 친구 집에 걸어서 갔다가, 술을 너무 마시고 흠뻑 취하여 날이 어두워서 홀로 돌아오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술이 깨어 머리를 들어보니, 달은 지고 별은 엉성한데 고요하게 사람 소리가 없었다. 다만 남자 한 명이 자신이 누워 있는 곁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으나 윤명은은 감히 성명을 묻지 못하였다. 술이 덜 깨어서 느린 걸음으로 돌아오는데, 그 남자도 뒤따라오는 것이었다. 길에서 어떤 사람이 그 남자와 만나 서로 말하는데,
“어디를 갔었는가?”
하자, 남자가,
“주인이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아, 가서 맞아 온다.”
하는 것이었다. 자기 집 홰나무 밑에 와서 돌아보니 보이지 않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남자가 뜰에 있는 홰나무의 신(神)임을 알았다.
○ 만력(萬曆) 병술년(1586) 겨울에 여강(驪江)에서 어부가 얼음을 깨고 잉어 한 마리를 잡았는데 크기가 두어 자나 되었다. 짊어지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날 밤에 고기가 주인의 꿈에 나타나,
“부디 나를 놓아주고, 해를 끼치지 말라.”
는 것이었다. 주인은 괴이하게 여겨 삶아 먹지 않고, 이웃 사람에게 팔아 버렸다. 이웃 사람의 꿈에도 또한 그러하였으나, 이웃 사람은 놓아주지 않고 마침내 잘라서 삶았다. 그런데 그 국을 한 종지라도 맛을 본 사람은 누워 앓지 않는 이가 없었고, 6~7일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일어났다. 아! 고기의 신이 능히 어부의 꿈에 급한 신세는 알리면서, 얼음 밑의 낚시바늘은 피하지 못하였고, 또 국 먹은 사람에게 병을 줄 줄은 알면서 식탐 있는 사람에게 삶김은 능히 면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신으로서도 궁(窮)한 바가 있고 지혜로는 미치지 못함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안쓰럽구나.

○ 송강사(松江寺) 돌비[石碑]에 이런 시가 있다.
비기를 서로 전해 9백 년인데 / 秘記相傳九百年
앞 사람은 벌써 갔고 뒷사람에게 옮겨지네 / 前人已去後人遷
삼도 한낮에 여우와 토끼 오는데 / 三都白日來狐兎
오부 봄날에는 젓대와 거문고에 취하네 / 五部靑春醉管絃
신숭에 잎이 지니 차가운 비 내리고 / 木落神嵩寒泣雨
궁원에 풀이 나니 새벽 연기 자욱하네 / 草生宮苑曉生煙
황은은 너그러운 바다같이 깊어서 / 皇恩寬宥深如海
삼한을 두 번이나 온전하게 하였네 / 坐使三韓再得全
비석에 이 시가 있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오늘에야 발견되었고, 또 누가 지은 시인지도 알 수 없으니, 매우 괴이한 일이다.
○ 전라 감사(全羅監司)의 계본(啓本)에,
“광양 현감(光陽縣監)의 첩정(牒呈)에, 예전부터 쇠무덤[鐵塚]이라 부르는 곳이 있어 헤쳐 보았더니, 쇠붙이는 없고 다만 지석(誌石)이 있는데,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동쪽으로 15리쯤 되는 거리에 황금총(黃金塚)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면 그 이익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다만 자식이 아비를 업신여기고, 종이 주인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중도 삿갓을 쓴다. 중이 속인(俗人)의 일을 하고 속인이 중의 일을 하며, 유생(儒生)은 붓과 벼루를 버리고, 베짜는 계집은 베틀과 북을 버리고, 농부는 쟁기와 보습을 버린다. 임진년에 나라가 셋으로 갈라졌다가 계사년에는 도로 안정되고, 오년(午年)ㆍ미년(未年)에는 태평하여진다. 두류산(頭流山)에 들어가서 피난하는 것이 제일이고, 호서(湖西)가 조금 편안하고, 여강(驪江)은 혈육이 낭자할 지역이다. 한양(漢陽)으로 환도(還都)하면 주(周) 나라 같이 8백 년을 지날 것이고, 중국 군사가 임진강(臨津江)을 건넌다면 주 나라보다 2백 년은 더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한다. 대개 하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하다. 항상 편하게 보전코자 하건마는 오직 그 인사(人事)의 득실(得失)과 운수(運數)의 소장(消長)으로 감응(感應)하여 간혹 혼란하기에 이르기도 하나, 이것이 어찌 하늘의 본심(本心)이겠느냐? 지금 이런 말로써 본다면 국가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과 흥하고 망함이 모두 일정한 운수에 연유한 것으로써, 하늘도 또한 어찌할 수 없으며, 사람의 힘도 그 사이에 능히 용납되지 못하는 것인가? 매우 괴이한 일이다.
○ 세상에 전해 오는 말에,
“어떤 사람이 남의 문간 벽에다 절구(絶句) 한 수를 적어놓고 갔다.”
하는데, 그 시에,
나는 신라의 말엽 사람 / 我是新羅末葉人
나이가 팔백 하고 다시 세 살이로세 / 年將八百又三春
바쁜 걸음에 비는 오고 돌아갈 길 멀어 / 行忙雨濕歸程遠
당신과 더불어 얘기하지 못하오 / 不與高門談笑然
그런데 사람들은,
“최치원(崔致遠)이 지선(地仙)이 되어, 가야산(伽倻山)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고운(孤雲)의 시일 것이다.”
고 하였으나, 나는 고운의 시원스러운 문장으로써 반드시 이렇게 속된 시는 쓰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물며 고운이 지금까지 생존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으니, 이것은 미친 아이가 한번 희롱삼아 읊조린 데 불과한 것이리라.
○ 중종조 정덕 연간(正德年間 정덕은 명 무종(明武宗)의 연호, 1505~1521)에 원역(院驛) 벽에 절구 두 수를 적은 것이 있었다.

1
비바람이 지난날 놀라게 하여 / 風雨驚前日
문명이 이때를 저버렸다오 / 文明負此時
외로운 지팡이로 우주에 노닐며 / 孤笻遊宇宙
시끄러움 싫어서 시마저 그만뒀네 / 嫌閙竝休時

1
새는 무너진 원 구멍을 엿보고 / 鳥窺頽院穴
중은 석양의 우물물을 긷누나 / 僧汲夕陽泉
천지를 집 삼는 길손 / 天地爲家客
건곤 어느 곳에 끝이 있던가 / 乾坤何處邊

세상에 전해 오는 말에,
“교리(校理) 정희량(鄭希良)이 연산 때에 갑자년의 화(禍)가 있을 줄 알고 몸을 빼쳐 가버렸다. 어떤 이는 ‘강에 빠져 죽었다.’ 하고, 어떤 이는 ‘중이 되어 구름처럼 떠돌아다녔다.’ 하는데, 이것은 정희량의 시이다.”
한다. 지금에 와서 비록 정말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나, 또한 난을 피해 은둔한 자의 말이리라.
○ 선조 가정(稼亭 이곡(李穀))께서 36세 때 원(元) 나라 조정에 들어가서 제과(制科 천자가 친히 시험 보이는 과거)에 이갑(二甲)으로 등과하였다. 가정 이전에는 동국(東國) 사람으로서 이갑으로 등과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중국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27세 때에 제과에 응시하였는데, 고관(考官) 구양현(歐陽玄)이 크게 칭찬하고 장원으로 정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때 외국 사람이란 이유로 논란이 있어 억울하게 이갑 제이인(二甲第二人)으로 정해지고 말았다. 목은이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 부자(父子)가 중국 과거에 오른 뒤에, 천하가 모두 동국에 한산(韓山)이란 곳이 있는 줄을 알게 되었다.”
하였다. 그의 시에,
부자가 중국 과거 오른 후부터 / 自從父子登科後
천하가 이 고을 이름 모두 알게 되었네 / 天下皆知此邑名
라는 것이 이것이다.
○ 원주(原州) 흥원참(興原站)은 왜노가 수로(水路)로 우리 나라에 왕래하는 곳으로, 참(站)에는 뱃사람 이일정(李一貞)과 사삿집 종[私奴] 원유공(元有功) 등이 있는데, 왜말을 잘 해서 왜인들과 서로 친하였다. 내가 이일정을 불러서,
“왜인이 쳐들어오는 이유를 너는 평소에 이미 알고 있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몰랐겠습니까? 기축년 봄에 감사 정윤희(丁胤禧)가 체직되어 떠나는데, 도사(都事) 안중길(安重吉)이 따라왔습니다. 감사는 배로 건너고 도사는 우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왜의 사신 평조연(平調淵)이 서울로 가면서 여기에 배를 대었습니다. 참정(站亭)에서 식사할 참인데, 반찬과 술과 안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써 하인을 결박하여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도사가 이 소식을 듣고 향통사(鄕通事)를 잡아가니, 왜의 사신은 크게 성을 내며, ‘관원은 각자 맡은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먹는 것은 국가 회계(會計)에서 빼주는 물건이니, 도사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내가 정식대로 먹겠다는데, 도사는 자기일도 아니면서 이와 같이 업신여기오?’ 하며, 상을 밀치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원유공을 부른 다음, 칼을 휘둘러 옆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하기를, ‘우리 나라가 너희 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너희 나라에 잘못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배를 만들고 칼을 주조하여 멀리 휩쓸어 버리려는 계획을 한 지가 벌써 30여 년이다. 명년에 우리 국왕의 사신이 나오면, 반드시 3~4년 이내에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너희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국왕의 사신이 나와서는 배와 사냥개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청구할 터인데, 이것은 모두 너희 나라 형편을 정탐하려는 것이다. 우리 나라 형벌은 너희 나라 태장(笞杖)과는 다르다. 만약 잘못이 있으면 곧 작은 환도(環刀)로 목을 자르고 쟁반에 담아 여러 사람에게 보이므로 각자 힘껏 싸우니, 너희 나라에서는 당해낼 도리가 없다. 너희들은 만약 우리 군사가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거든 우리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 중에는 착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다. 착한 자를 만난다면 숨어 피하게 하여 해치지 않겠지마는 악한 자를 만난다면 보는 대로 곧 죽일 것이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 진심에서 하는 말이다.’ 하였습니다.
소인이 원유공과 함께, 비록 그 말을 믿지는 않았으나 또한 의심되는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 말을 목사(牧使) 김찬광(金纘光)에게 알렸더니, 목사는 ‘너는 어찌해서 망령된 말을 하느냐? 저들이 비록 그런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꼭 온다는 것도 아니고, 비록 들어온다 하여도 어찌 우리 나라 군사를 당하겠느냐? 조심하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해 왜국에서 사신이 나와 매와 사냥개를 청구하였고, 오가는 길에 우리를 업신여기는 기세가 많았습니다. 그후 4년이 지난 임진년에 왜군이 바다를 건너와서 곳곳에 분탕질을 하였는데, 이들 중에 사람을 잘 죽이는 자도 있고, 죽이지 않는 자도 있어 평조연의 말과 꼭 같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속이지 않았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 함경도(咸鏡道)는 야인(野人)과 이웃하여 있고 또 번호(藩胡)도 있어, 조정에서는 예부터 방어(防禦)하는 일을 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남북 병사(南北兵使)와 북도(北道)의 대소 수령(守令)은 모두 무부(武夫)를 가려서 보내는 것이 예(例)였다. 더구나 조정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수령이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것이 없이 오로지 가혹한 징수와 혹독한 형벌을 일삼았고, 백성을 초개(草芥)같이 여겼다. 그래서 백성도 또한 수령을 ‘낮도둑’이라 지목하여 원수같이 여겼다. 간혹 문관(文官)을 가려서 보내기도 하나 백성들의 기대에 걸맞는 사람은 아주 적었다.
북도 시골 사람으로 서울에 처음 온 자가 있었는데, 동소문(東小門)으로 들어와서 성균관(成均館) 앞길에 이르러서는 같이 온 사람에게,
“여기는 어느 고을 읍내(邑內)이기에 관사(官舍)가 이같이 높고 넓은가?”
하고 물으니, 같이 온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모르는가? 여기는 읍내가 아니라, 조정에서 ‘낮도둑’을 모아서 기르는 곳이다”
하였다. 이 말이 비록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한 말로 그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듣기에 또한 괴이하다.
○ 기자(箕子)가 중국에서 유학(儒學)과 예악(禮樂)을 아는 사람 및 기예(技藝)에 능한 온갖 공인(工人)들을 3천여 명이나 거느리고 왔다. 상(商) 나라 문물(文物)을 다 거둬 동쪽으로 와서 평양에 도읍했던 것이다. 처음 왔을 때는 미개해서 머리털을 풀어 헤치고 있었고, 말이 통하지 않아 땅에다 글자 써서 비로소 뜻을 통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보궤(簠簋)에 담아서 먹고, 변두(籩豆)에 담아서 제사(祭祀)지내도록 가르쳤으며, 살아있는자를 봉양(奉養)하게 하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였으며, 남녀 혼인에도 모두 예절이 있었다. 여덟 조목의 가르침을 베풀고 인의(仁義)의 교화(敎化)를 일으켜 도둑이 화하여 양민(良民)이 되고, 오랑캐가 변하여 중화(中華)가 되었다. 그가 실시하였던 정전(井田) 제도는 유지(遺址)가 아직도 남아 있다. 지금 천여 년 동안에 동국 백성으로서 삼강 오륜(三綱五倫)을 알고 군신 부자(君臣父子)의 도리를 유지하여 금수(禽獸)와 같이 됨을 면한 것은 모두 기자의 교화이니, 비록 집집마다 그의 신위(神位)를 만들어서 축원하고 제사하여도, 그의 덕을 갚기에는 오히려 모자랄 것이다.
○ 하늘에는 열 가지 날이 있고 사람에게는 열 가지 등급이 있으니, 위로 공경(公卿)에서 아래로 하인에 이르기까지 높고 낮은 차례와 귀하고 천한 분수는 천지의 떳떳한 의(義)로써 진실로 문란하게 할 수 없다. 우리 나라 공천(公賤)ㆍ사천(私賤)의 법은 실로 성왕(聖王)의 정사가 아니다. 다 같은 동포(同胞) 백성이건만 억지로 종으로 만들어서, 대대로 내려가며 천한 무리에 쓸어 넣어 사족(士族)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니, 심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기자가 삼인(三仁 은(殷)의 세 어진 이, 즉 비간(比干)ㆍ미자(微子)ㆍ기자(箕子))의 한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나와 중국에도 없는 법을 만들었으니, 어찌 그만한 까닭이 없겠는가?
대개 동방은 산과 땅의 형세가 이리저리 꾸불꾸불하여 험하게 생겼고, 인심과 버릇이 억세고 간사하며, 법령(法令)을 잘 따르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여 제어하기가 어렵다. 아침에 내린 명으로 저녁에 단속할 수 없고, 또한 사형으로 악을 징계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간사한 도둑이나 장물을 탐하는 무리는 잡아다가 그 집 노예(奴隸)로 삼아, 각자 도맡아 다스리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좋게 변화시켜 대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훌륭한 다스림을 이룩하여 이로부터 드디어 동방 대대로 바꾸어지지 않는 큰 법을 이루게 되었다. 집집마다 군신(君臣)의 의리가 있고, 사람마다 상하(上下)의 분의(分義)를 알았으며, 나라의 역적(逆賊)과 사가(私家)의 반노(叛奴)를 같은 법률로 다스렸다. 지금도 수천여 년을 그대로 따라 지켜서 바꾸지 않아 예양(禮讓)하는 후(厚)함과 형정(刑政)의 훌륭함이 다른 나라가 따르지 못할 바이다. 그런 까닭에 중국 사람이 모두 예의의 나라라 일컬었고, 혹은 작은 중화(中華)라고 지목하니, 이것은 중국과 같은 방법이 아니면서 결국 다스려진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 그 제도를 바꾸어 중국과 꼭 같이 하려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정사가 풍속에 따라 변하고 풍속에 따라서 교화시키는 뜻을 모르는 것이다. 다만 크게 어지럽힐 뿐이니, 이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 우리 나라에서 인심과 풍속이 교활(巧猾)하여 교화시키기 어려운 곳으로는 반드시 호남(湖南)을 첫째로 삼는다 한다. 그러나 이 말은 덕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니, 만약 덕으로써 인도한다면 어찌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다만 남방(南方)에 보통 있는 물건을 보더라도 산야(山野) 채소의 맛과 개울의 물고기와 과수원의 과일 모양이 모두 동북(東北) 지방의 것과 같지 않으며, 새ㆍ까치의 울음, 닭ㆍ개의 소리가 모두 앙칼지고 급하며, 집에서 기르는 돼지도 붉은 빛이 많고 고양이의 얼룩도 모두 어두운 청색이거나 회색이며, 흑백 바탕에 금색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아주 없다. 도내(道內)가 모두 그러하니, 물색(物色)이 다른 지방과 다름이 이와 같으니, 매우 괴이하다.
○ 우연히 진양산(陳兩山)이 기록한 것을 보았다.
“도척(盜跖)이 말하기를, ‘도둑질하는 데에 또한 도(道)가 있으니, 남의 방안에 있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성(聖)이고, 될지 안 될지를 아는 것은 지(智)이고, 먼저 들어가는 것은 용(勇)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의(義)이고, 고르게 나누는 것은 인(仁)이다. 이 다섯 가지 도(道)가 없이 큰 도둑이 되는 자는 천하에 없다.’ 하고, 부자가 말하기를, ‘부자가 되고 싶거든 먼저 5적(賊)을 버리라. 5적을 버리지 않고 능히 부자가 되는 자는 천하에 없다. 5적이라는 것은 인ㆍ의ㆍ예ㆍ지ㆍ신(仁義禮智信)이다.’ 하였다. 도둑은 다섯 가지의 도를 보존하여 그들의 도둑을 이루려고 하고, 부자는 다섯 가지가 적이라 하여 꼭 버리고 부자가 되려 하니, 그렇다면 지금 큰 부자는 옛날 큰 도둑보다 심한 자들이다.”
하였으니, 진공(陳公)이 세상을 풍자(諷刺)한 뜻이 지극하다. 양화(陽貨)가
“부자가 되려 하면 어질지 못해진다.”
한 것도 또한 그 하나이다.
○ 중원(中原) 영평부(永平府) 칠가령(七家嶺)에서 서쪽으로 5리쯤 되는 곳에 높은 봉우리 위에 당(堂)같은 무덤이 있는데, 경계가 분명하므로, 통역에게 묻기를,
“이 산이 무슨 산이며, 누구네 무덤인가?”
하니, 통역은,
“환야산(幻爺山)입니다.”
라고 답했다.
“환야는 무슨 뜻인가?”
하고 물으니,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식을 두었는데, 공순하지 못하여, 동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북쪽을 물으면 남쪽을 가리켰으며, 땔나무를 하게 하면 반드시 돌을 져오고, 물을 길어 오게 하면 반드시 불씨를 받아왔다. 그 아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자식에게, ‘나를 반드시 높은 봉우리 위에다 장사하라.’고 하였다. 대개 그 아비의 뜻은 평지에 장사하라 하면 반드시 높은 봉우리에다 장사할 것이므로 높은 봉우리에다 장사하라 한 것은 아래쪽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얻고자 해서였다. 그런데, 그 자식은, ‘임종(臨終) 때의 말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곳에다 장사하여 길 가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며, 살았을 때나 죽은 뒤에 그 아비의 뜻을 어기지 않은 것이 없다 하여, 이 산을 환야산이라 이름 하게 된 것이다.”
하였다. 이것도 옛날 이리 새끼가 그 아비의 죽을 무렵의 말을 따라 물속에다 장사하고, 모래를 쌓아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과 꼭 같다. 불순(不順)한 자식을 경계하는 말이다.
○ 옛날 명왕(明王)은 뇌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지켜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으니, 뇌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지 않고 능히 그 국가를 보존한 자는 있지 않았다. 한(漢) 나라 광무황제(光武皇帝)와 같이 너그럽고 어진 임금으로서도 수천 학도(學徒)가 궐문(闕門)에 서서 슬프게 부르짖음에는 비록 애달파하였지만, 구양흡(歐陽歙)의 죄는 끝내 용서하지 않아 마침내 옥중(獄中)에서 죽었다. 광무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당(唐)ㆍ송(宋) 여러 임금으로서 조금이라도 다스림의 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가 없었다.
우리 조종(祖宗)의 세대는 조정이 맑고 밝아서 간사한 것이 행해지지 못하였었으니, 세종ㆍ성종 두 임금의 다스림은 후세에서 능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중종 초년은 비록 연산군의 혼란을 겪은 다음이지만 국가의 전장(典章)이 아직도 남았고, 공정한 논의도 없어지지 않아서 사대부(士大夫)로서 탐심이 많고 행실이 더러워서 남의 기롱을 당한 자는 모두 조정에 발을 붙일 수 없었다. 그리고 자문(咨文)에 쓰는 종이 한 장이라도 개인적으로 쓴 자는 종신토록 누명(累名)을 면치 못하였으니, 그 금법(禁法)이 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7년 이래로는 권력 잡은 간사한 자가 잇달아 기율이 없어지고, 재물을 탐내는 버릇이 나날이 성해져서, 공정한 논의에 의해 버림을 당해 남의 손가락질을 받던 자가 교만스럽게 큰소리를 치며, 남들이 비웃고 욕을 해도 다시 부끄러워함이 없다. 다만 법대로 거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서로 그 본을 받고, 더욱 그릇된 곳으로 유인하니, 이러고서 민생이 곤란하지 않고 종사(宗社)가 망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 제왕(帝王)의 법이란 모두 인정(人情)에 근본하므로, 반드시 인정에서 근본하고 천리(天理)에 순응(順應)한 다음이라야 시행하는 데에 어긋남이 없고 후세에 나무랄 일이 없다. 우리 나라 법에 알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여자의 정절(貞節)은 극히 권장할 만한 것이나, 나이 젊은 과부를 일체 금고(禁錮)하고, 개가(改嫁)하여 낳은 자식은 간음(姦淫)하여 낳은 것으로 단정해 버리니, 이것이 과연 인정에 가까운 것일까? 그리고 고자[宦者]라는 것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흉하고 더러워서 실상 인류(人類)가 아닌데, 아내를 두고 가정을 이루어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고, 혹 아내가 행실을 삼가지 못하면 죄를 주니, 이것이 천리(天理)에 합당할까? 인정에 어긋나고 천리에 거스림이 이보다 더함이 없으니, 성인의 법이 아닌 듯하다.
○ 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이 최영(崔瑩)의 무덤을 지나다가 시를 지었다.
위엄 떨치고 나라 구하느라 귀밑머리 희어졌네 / 奮威匡國鬢星星
말 배우는 아이까지 장군 이름 다 아누나 / 學語街童盡識名
한 조각 장한 마음 어이 없어질손가 / 一片壯心應不死
천추에 영원히 태산과 우뚝하리 / 千秋永與太山橫
○ 고려 조정은 오직 백성을 애호하는 것을 중하게 여겨서, 낭장(郞將) 등은 백성의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다스리는 도를 모른다 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은 제수(除授)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거제(巨濟)는 바다 가운데 있어, 왜적이 우리 나라에 오는 첫 길목이지만, 오히려 문관(文官)으로서 6품에 처음 오른 자를 차임(差任)하였다. 이규보(李奎報)가 서문(序文)을 지어, 작별한 글이 《동문선(東文選)》에 기재되어 있어 지금에도 볼 수 있다. 충렬왕(忠烈王) 때에 낭장 등의 호소로 인하여, 비로소 선택해서 교대로 차임하겠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낭장으로서 수령(守令)이 된 자 역시 드물었고, 이때에 무과(武科)에서 뽑는 것이 다만 네 사람뿐이었다. 이리하여 5백 년 동안 백성이 생업을 편케 할 수 있었고 인구가 많아지고 또 부유하였으며, 여러 고을의 창고가 또한 가득 차게 되었다. 우리 나라도 대대로 무관은 내지(內地)에 차임하지 말라는 명이 있었는데, 정릉(靖陵 중종의 능) 중년 이후에 권세가 있는 간신이 잇달아서, 뇌물만 좋아하고 방비하는 데에는 소홀하여, 친하고 나이 어린 무관을 부유한 고을 원으로 차임한 적이 많았다. 그 원들은 세도를 믿고 방자하여져서 남에게 환심을 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못하는 짓이 없어 민심이 원망하여 배반하고 나라의 근본이 병들어 버렸다.
○ 왕궁의 법전(法殿)은 남향(南向)을 하는데, 그것은 정사를 듣고 조회를 받는 바른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政府)와 추부(樞府)ㆍ6조(曹) 여러 관청이 모두 광화문 밖에 벌여 있어 동쪽에 있는 것은 서쪽을 향하고 서쪽에 있는 것은 동쪽을 향해 있다. 한갓 관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대부의 사가(私家)나 대청마루도 모두 동향이나 서향으로 되어 있어, 감히 남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비록 집에 있을 때라도 분수에 넘치게 남쪽을 향해 앉을 수 없어서였다. 도성(都城) 안에, 고가 세족(故家世族)의 집들이 바둑돌같이 벌여 있고 별처럼 흩어져 있으나, 모두 북향하여 있었는데, 중종 이후로 기강이 점차 해이해지고 인심이 나날이 사치스러워져, 분수를 어기고 예도를 넘는 일이 끝이 없어 집의 좌향(坐向)이 남인가 북인가는 물을 것도 없었으니, 세도(世道)가 점점 못하여지고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조종 때에는 오직 대전(大殿)과 동궁빈(東宮嬪)만은 사대부 집 딸의 나이 단자(單子)를 거둬, 그들을 대궐에 들어오게 하여 선택하였고, 이 밖에는 비록 대군(大君)의 아내라 하더라도 혹 상궁(尙宮)을 시키거나 혹은 감찰각씨[監察可氏]를 시켜서, 여염집 처녀의 본집에 가서 선택하여 의정(議定)하였다. 금상(今上) 때에 와서 후궁(後宮)이 낳은 여러 군(君)의 아내도 모두 단자를 거두고 처녀를 대궐에 오게 하여 직접 선택하는데, 이것은 선왕 여러 대로 지켜 오던 가법을 어긴 것일 뿐 아니라, 분수를 넘치고 예도를 넘는 화(禍)도 또한 여기에서 시작된다.
○ 중국은 문명한 지역이다. 구주(九州) 밖의 사해 모퉁이에 있는 나라는 각각 호칭이 있으니, 남쪽을 만(蠻)이라 하는데, 만이란 벌레 같다는 것이고, 서쪽을 강(羌)이라 하는데, 강은 양[羊]과 같다는 것이고, 북쪽은 적(狄)이라 하는데, 적은 개와 같다는 것이다. 우리 동방만은 이(夷)라 하는데 이는 궁(弓)에다 대(大)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큰 활이니, 활을 잘 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기자(箕子)가 봉(封)해진 지역으로서, 민속(民俗)이 어질고 오래 사는데 ‘이적(夷狄)에 임금 있는 것이 중국에 임금 없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고, 공자가 여기에서 살고 싶다고 한 곳도 여기다. 또한 대살[竹箭]은 중국이 비록 넓다 하여도 오직 형주(荊州)의 형산(衡山)에서만 생산될 뿐 다른 고을에는 없는 까닭에, 중국 사람은 모두 나무로써 화살을 만든다. 우리 나라는 북방에서만 나지 않을 뿐이고, 각 도 모두에서 생산된다. 활이 억세고 화살이 날카로우며 사람이 날쌔고 말이 건장한 것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수 양제(隋煬帝)와 당 태종(唐太宗)이 천하 군사를 일으켜 왔어도 능히 뜻대로 하지 못하고 갔는데, 지금 왜적에게 패하여 감히 저항하지 못한 것은 활 재주가 예전 같지 못한 것이 아니고 다만 민심(民心)이 흩어져 배반한 지가 이미 오래였고 여러 장수가 소문만 듣고도 달아나서, 능히 진격하지 못해서이다. 통분하고 통분하다.
○ 천하가 넓어 기후가 고르지 않고 풍속도 달라 외적(外賊)을 막아 싸우는 기구도 또한 그 지방에 따라 각각 다르다. 중국에는 중국의 장기가 있고 이적(夷狄)에는 이적의 장기가 있으니, 춘추 시대(春秋時代)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진(秦)ㆍ초(楚)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칼날, 제(齊)ㆍ진(晉)의 깃발과 칼ㆍ창, 그리고 한(韓)ㆍ위(魏)의 넓은 수레와 말배때끈과 가슴걸이[韅靷], 또 연(燕)ㆍ조(趙)의 굽은 창과 긴 목투구가 그것이다. 억센 활과 굳센 쇠뇌[弩]로 쏘는 것마다 맞추는 것은 우리 나라의 장기이고, 포환(砲丸)을 묘하게 쏘고 창검(槍劍)에 익숙한 것은 왜적의 장기이다.
군사를 잘 쓰는 자는 나의 장점을 숨기고 적의 단점을 알아내고, 나의 단점을 닦고 적의 장점을 꺾는다. 그리하여 기병(奇兵)과 정병(正兵)이 서로 기회를 틈타 적을 유인하여 승리로 이끄니, 이것이 손무(孫武) 삼사(三駟)의 법이다. 만약 예부터 전해 오는 나의 기술을 싫어하고 저들의 새 재주를 본받는다면 한단의 걸음[邯鄲之步]이 되니 잘할 수 있겠는가? 나의 장점을 더욱 익히고 적의 능한 것을 겸한다면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보건대, 양쪽 군사가 어울려서 싸울 때는 바람처럼 달리고 번개처럼 때리며, 구름을 따르고 비도 따르듯 하여 숨도 쉴 수 없다. 이런 때를 당하여 나아가고 물러나면서 창을 휘두르는 기술과, 내려다보고 쳐다보면서 칼을 쓰는 방법은 반드시 쓸 곳이 없을 것이니, 다만 조총(鳥銃)을 배울 것이요, 딴 것은 반드시 본받을 것이 아니다.
○ 자산공(慈山公)이 일찍이 자녀(子女)를 경계하기를,
“자기 일은 부지런히 하고 남의 일에 게으른 것은 인정이 다 같다. 종들은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날마다 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 없으니, 어찌 일마다 능히 부지런히 하겠는가? 너희들은 다만 너그럽게 보호할 것이요, 너무 꾸짖거나 성내지 말라.”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마다 명언이라 하였다.
○ 정 문익공(鄭文翼公 정광필(鄭光弼))이 기묘 연간에 수상(首相)으로 있었다. 중종이 재변(災變)으로 인해, 사정전(思政殿)에서 여러 신하를 모아놓고 문의하니, 좌우에서 차례로 나아가서 재변을 그치게 할 방책을 아뢰었다. 한충(韓忠)이 나아가서,
“성상(聖上)께서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림을 구하시나, 비루(鄙陋)한 사람이 감히 수상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재변이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연유가 있는 것이며, 다스림도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물러나오자, 우상 신용개(申用漑)는 얼굴빛을 바꾸며 큰 소리로,
“신진의 사자(士子)가 면전에서 정승을 배척하니, 이 버릇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하였으나, 공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손을 저어 말리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들이 성내지 않을 줄 알고 이 말을 한 것이요, 만약 조금이라도 꺼리는 것이 있었다면 비록 권한다 해도 반드시 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오. 나에게는 진실로 해로운 바가 없으니, 젊은 사람이 과감하게 말하는 기풍(氣風)을 꺾을 것이 아니오.”
하였다. 신용개도 그 말에 탄복하였고 듣는 사람들도 대신(大臣)의 도량이 있다 하였다.
정 문익공 당시에, 청류(淸流)들이 현량과(賢良科)를 시행하려 하였고, 삼사(三司)에서도 또한 청하였으나 공만은 옳지 못하다 하여,
“현량이라는 명목이 비록 좋으나 삼대(三代 하ㆍ은ㆍ주) 이후에 있어서는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중종이 듣지 않았다. 그후 여러 현인이 배척되고 죽음을 당하자, 그들이 시행하였던 좋은 정사도 일체 뒤엎게 되어, 온 조정에서 현량과도 없애도록 청하였는데, 공은 또 없앨 수 없다 하였다. 중종이 공에게 이르기를,
“현량과를 처음 시행할 적에 온 조정이 모두 좋다 했는데 경만은 시행할 수 없다 하였소. 이제 없애려 하니 모두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데 경만은 또 없앨 수 없다 하오. 어째서 경의 견해가 매양 여러 사람의 논의와 서로 반대되는 것이오?”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신이 당초에 진실로 시행할 수 없음을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이미 과거를 설행하여 홍패(紅牌)를 주고 관직도 제수하였으니, 어찌 없앨 수 있습니까? 한번 시행하고 한번 없애는 데에 있어 국가 정령(政令)이 이와 같이 엎치락뒤치락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중종은 또 듣지 않았다. 공의 말이 비록 전후에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곧고 분명하여, 빼앗기 어려운 기개는 바로 옛날의 대신(大臣)에 비해 부끄러움이 없었다.
○ 금산(錦山) 원님 최극성(崔克成)은 부안인(扶安人)이다. 젊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모친을 항상 즐겁게 해드렸다. 출신(出身)한 후에도 오로지 편하게 봉양하기만을 힘쓰고 벼슬길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 모친이 병이 나서,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위중하고 온갖 약이 효과가 없었다. 의원은 제비 고기를 구해서 약으로 쓴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였으나, 한창 추울 때여서 사방에 눈이 가득하였다. 앉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걱정하다가, 밤중에 밖으로 나가 배회하는데, 무엇이 가슴을 치는 것이었다. 공이 급히 손으로 더듬어보니 바로 제비였다. 곧 약을 지어 먹였더니 묵은 병이 금방 나았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감탄하여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 하였다. 이 이야기는 최극성의 조카 최위지(崔謂之)가 전한 말이다. 어떤 사람은, 최극성의 형최필성(崔必成)이 그 아비가 학질(瘧疾)을 앓을 적에 박쥐가 저절로 온 것을 잡아서 효험을 본 일이라고도 한다.
○ 원주(原州)에서 서남쪽으로 30리 밖에 구파촌(仇破村)이 있는데, 떠돌이 백성 내외가 와서 수년 동안 살고 있었다. 가정(嘉靖) 갑인년(1554, 명종 9) 동짓달 밤에 사나운 호랑이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 지아비를 물어 죽였다. 아내는 밖에 나서서 소리쳤으나, 이웃집에서는 한 사람도 소리에 응하는 자가 없었다. 호랑이가 그 지아비를 끌고 가므로 아내는 지아비의 허리를 부여잡고 호랑이와 같이 울타리 틈으로 나가 손으로 호랑이를 치면서,
“네가 나의 남편을 죽였으나, 시체는 가져가지 못하리라.”
하고, 범과 밤새도록 싸웠다. 범은 나아갔다 물러났다 하다가 날이 밝아오자 그냥 포기해 버리고 갔다. 그 아내는 이웃 사람을 모아서 예대로 장사지내고 재물을 다 털어서 제사를 지낸 후에 외로이 홀로 살았다. 이 여자의 행실이 옛날 열부(烈婦) 못지 않았는데, 이웃에서 관청에 알리지 않아 포상을 받지 못했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 모두 알지 못했다.
○ 통천군(通川郡) 읍내에 가난한 백성이 있었다. 겨울에도 입은 것이라고는 다만 묵은 솜과 해진 굵은 베옷뿐이었다. 소를 몰고 추지령(楸池嶺) 밑에 나무하러 갔는데, 마침 그날은 풍설이 너무도 차가웠다. 날이 저물자, 몰고 갔던 소가 빈 길마로 홀로 돌아오자, 그의 아내는 깜짝 놀라서 몹쓸 짐승에게 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달려가 찾았다. 중대(中臺) 길에 이르니, 그의 남편은 동상(凍傷)을 입고, 눈 위에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있었다. 아내는 곧 옷을 벗고 가슴을 맞대어 안고 누웠다. 혹시 다시 깨어나기를 바란 것이나 아내도 또한 옷이 얇아, 머리를 나란히 하고 죽었다. 이튿날 아침에 집에 있던 두세 어린아이가 기어가 시체 옆에서 울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군수 이응린(李應麟)이 매우 불쌍하게 여겨,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 조정(朝廷)에 보고하여 고아(孤兒)를 구휼하고 그 집의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만력(萬曆) 계미년(1583, 선조 16)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 참판 김사재(金思齋 이름은 정국(正國))는 모재(慕齋 이름은 안국(安國)) 선생의 아우이다. 해서(海西) 감사로 있을 때, 아들한테 매맞고 욕을 당했다고 고발해 온 백성이 있었다. 공은 곧 관차(官差)를 보내서, 그 아들을 잡아 안마당으로 끌고 왔다. 섬돌에 오르게 하여 직접 문초하니, 꾸짖고 욕한 죄상이 대개는 나타났다. 공이 크게 노하여 책상을 밀치고 일어나며,
“너는 강상(綱常)을 범했으니, 반드시 죽고 용서함이 없으리라.”
하고 이어,
“부모가 낳아서 기른 은혜는 한이 없어 보답하기 어렵고, 나라의 법은 지극히 엄해서 두려워할 만한 것이다. 은혜와 법이 이와 같은데, 너는 어찌 은혜를 저버리고 법을 업신여겼느냐?”
고 말하니, 그 아들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는 듯하였다.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시골 백성이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장성하기까지 항상 슬하에 있으면서, 오직 가까이하고 너나 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존경하고 두려워하여 조심해야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동안에 대들고 행패를 부린 일이 진실로 많았는데, 이제야 천륜(天倫)의 높음과 국법(國法)의 엄함을 알았습니다.”
하였다. 공은 얼굴빛을 고치며,
“이 사람이 몰라서 법을 범하였다고 스스로 말하고, 또 의리에 감복하고 죄를 뉘우치는 정성이 있으니, 어찌 차마 죽이겠는냐?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의 본뜻이 아니다.”
하였다. 그 사람은 그후부터 효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왕환(王奐)이 진원(陳元)을 벌하지 않고 교화시킨 것과 같은 뜻이었다.
○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영(臨瀛) 군사 세 사람이 만력(萬曆) 병술년(1576, 선조 9) 경에 초관(哨官)으로서 북방에 수자리를 살고 있었다. 마침 돌림병이 크게 일어나서 세 사람이 차례로 병들었다. 먼저 앓는 자가 아직 일어나지 못했는데 뒷사람이 다시 앓아누웠다. 재삼 전염되어 앓다가 최후에 한 사람이 급기야 죽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말하기를,
“우리 세 사람은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천리길을 같이 왔다. 한 막사에서 같이 누워 같은 병으로 서로 구호하면서 번갈아 서로 의지하였는데, 그만 홀로 불행히 먼 지역에서 죽었다. 살아서 같이 왔다가 죽어서 버리고 돌아가는 것은 우리들 정리로서 실상 참기 어렵다.”
하고, 입었던 옷을 각자 벗어서 염(斂)한 다음, 막사 뒤에다 장사하였다. 그후 수자리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두 사람은 그 시체를 번갈아 짊어지고서 먼 길을 고생스럽게 걸었다. 양식이 떨어지고 발이 부르터서 죽을 고비를 겪으며, 한 달이 넘어서야 돌아왔다. 그의 아비가 아들의 죽음에 애통하고는 또 시체를 지고 온 은덕에 감사하여, 장사한 후에 술과 과실을 약간 갖추고 두 사람을 초청하여 사례하고자 하니, 두 사람은 끝내 마다하면서,
“우리들은 대접을 받기 위하여 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한 끼 밥이라도 신세를 진다면, 당초에 서로 돌보던 뜻이 헛되게 됩니다.”
하고, 마침내 가지 않았다. 상사(上舍) 함시화(咸始和)가 나를 보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
○ 모재(慕齋) 선생은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겨하여, 기묘 제현(己卯諸賢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사류들)의 영수(領首)가 되었다. 평생을 성실(誠實)을 주로 하여 학문을 하였고, 일에 대처함도 확실하여 소홀하지 않았다. 기묘 제현이 배척되어 죽음을 당한 후에 공도 또한 파직되어, 여흥(驪興) 이호(梨湖)에 물러가 살았다. 정자 두어 칸을 지어 범사정(泛槎亭)이라 이름하고, 20년 동안을 가난하게 살면서,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기를 일삼았다. 그리하여 경서(經書)를 가지고 의심되는 곳을 묻는 사람이 먼 곳에서 왔다. 무릇 여러 가지 노래와 시에, 경물(景物)을 보고 뜻을 붙인 것은 임금을 생각하고 나라를 그리워한 뜻이 아닌 것이 없었다.
만년에 조정에 돌아와서 드디어 대제학을 맡았는데 사대교린(事大交隣)의 글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초안을 잡을 때에는 홀로 서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손님을 사절하고서 정신을 모아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신음한 다음에 탈고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의 글은 전아(典雅)하고 명쾌하여 중국 조정에서도 칭찬하였다. 후일 그 임무를 이은 자들은 학력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성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서, 막대한 천조(天朝 중국 조정)에 올릴 표문(表文)을 짓는 것도 평범한 일로 생각해 가볍게 여겼다. 그런 까닭에 인재가 나날이 수준이 낮아지고 문장도 예전과 같지 못하다.
○ 정(鄭) 문익공(文翼公 정시귀(鄭蓍龜))은 소인들의 모함을 받아, 파출(罷黜)되어 회덕현(懷德縣)에 있었는데, 조석 반찬도 갖추지 못하는 바가 있었다. 하루는 관인(官人)이 앞산에서 사냥을 하는데 죽음에서 벗어난 사슴이, 공이 우거(寓居)하는 집 울타리로 뛰어들었다. 자제들은 하늘이 내는 것이라 하여 함께 쫓아 잡아서, 찬을 만들어 드렸다. 고을 원이 알고서,
“죄인이 진상(進上)할 물건을 훔쳐 먹었으니, 또한 죄가 있다.”
하고, 관차(官差)를 보내 그 사슴을 내놓으라며 문간에서 독촉하였다. 그러나 산에 가서 잡을 수 없고, 시장에 가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온 집안이 허둥지둥 어찌할 줄 몰랐다. 그 때 마침 공의 친족으로서 이웃 고을에 원으로 있는 자가 우연히 사슴 한 마리를 보내와서 독촉하는 사람을 따라가 관가에 바치고, 원의 분노를 풀게 하였다. 그후 공이 조정에 돌아왔는데, 조정에서 이 일을 알고 그 원을 관직에서 쫓아내려 하였다. 공은,
“문음(門蔭)으로서, 권세잡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며, 그의 본정은 아니므로, 심하게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 다시 관직에 서용(敍用)되도록 힘껏 변호하였으나, 끝내 되지 않았다.
○ 정 문익공은 덕망이 온 세상을 뒤덮었으나, 김안로(金安老)만은 미워하여, ‘희릉(禧陵 장경왕후(章敬王后)의 능)을 옮겼다.’고 하였으니, 오로지 공을 죽이기 위한 발언이었다. 온 조정이 중형(重刑)으로 처단하도록 다투어 청하니, 중종은 여러 신하를 대궐 뜰에 모아놓고 각자 의논을 드리게 하였는데, 한두 신하 외에는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중종은 특별히 용서하여 김해부(金海府)로 멀리 귀양을 보냈다. 김해부는 동래군(東萊郡)과 경계가 맞닿는 곳이었다. 그 고을은 공의 본관(本貫)으로, 시조의 무덤이 있었다. 공은 술과 과일을 간단하게 갖추어 자제들을 시켜, 가서 성묘하게 하였다. 그때에 무부(武夫)로서 동래 현령이 된 자가 이 소문을 듣고, 김안로에게 잘 보이고자 하여 큰 소리로,
“정모(鄭某)는 죄를 짓고서 귀양왔으니, 이는 곧 서인(庶人)이다. 그 부모에게만 제사하는 것이 옳은데, 어찌 그 자제들을 보내서 지경 너머에 있는 먼 조상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느냐?”
하고, 건장한 군졸을 많이 출동시켜 몽둥이를 휘두르며 몰아내어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공의 자제들은 할 수 없이 경계 위에서 무덤 쪽을 바라보며 제사지냈다. 현령은 또 ‘향소(鄕所) 등도 죄인과 마음이 같아서 그의 자제들을 보호하였으니, 그 죄 또한 무겁다’ 하고, 다른 일로 죄를 얽어, 관문(關文)을 경재소(京在所 서울에 둔 각 고을의 출장소)에 보내, 그 직임을 갈도록 청하였다.
그해 겨울에 김안로가 죽음을 당하고 공은 조정에 들어와서, 다시 경소 당상(京所堂上)이 되었는데, 동래 현령이 죄를 논란한 관문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다. 공은 성주(城主 원)의 관문을 오랫동안 체류(滯留)시킬 수 없다 하여, 곧 그가 지적한 대로 소임을 갈아 보냈다. 현령의 간사함이 회덕(懷德) 원보다 심하였는데도 공은 말이나 얼굴빛에 조금도 변화가 없었고, 자제들도 또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몰랐다. 그 현령은 품계(品階)가 높아져서 승진하였고 끝까지 관직을 보전하였으니, 공의 훌륭한 덕은 참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
○ 전림(田霖)은 국조(國朝 조선)의 유명한 장수이다. 성품이 과감하여 지나치게 굳세었다. 그러나 조촐한 절조가 세상의 으뜸이었고, 경서(經書)와 역사서에도 넓게 통하였다. 젊었을 때에 두세 동무와 함께 절에 올라가서 《송사(宋史)》를 읽었는데, 진회(秦檜)가 거짓으로 조서(詔書)를 꾸며 군사를 소환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분함을 능히 참지 못하여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창을 밀치며 나가서, 사미승에게 쓴 건(巾)을 벗어 절 문간 위에 걸어두게 한 다음 활을 힘껏 당겨서 화살 두 개를 잇달아 꿰어 맞혔다. 도로 돌아와 앉으면서,
“지금 역적 진회의 골을 깨고 나니, 조금은 시원하다.”
고 말하였다. 그의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분노와 악을 미워함을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다.
○ 사재(思齋) 선생이 또 황모(黃某)에게 부친 편지는 다음과 같다.
“그대가 살림 모으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말을 내가 서울에서 들었소.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다면, 그만 정지하고 고요하게 살면서 천명(天命)에 순응(順應)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사람이 세상에 나서 70살이면 상수(上壽)이니, 가령 나와 그대가 상수를 누린다 하여도 남은 것은 불과 10년인데, 무엇 때문에 마음을 수고롭혀 가며 말 많은 자들의 욕을 먹는 것이오? 내가 20년을 빈곤하게 사는 동안 두어 칸 집에 두어 이랑 전지(田地)를 갈고, 겨울 솜옷과, 여름 베옷이 각 두어 벌 있었으나, 눕고서도 남은 땅이 있고 옷을 입고서도 여벌 옷이 있고 주발 밑바닥에 남은 밥이 있었소. 이 세 가지 남은 것을 가지고 한세상을 편하게 지냈소. 비록 넓은 집 천 칸과, 옥같은 곡식 만 섬과 비단옷 백 벌을 보아도 썩은 쥐같이 여겼고 이 한 몸 살아가는 데에 여유가 있었소.
듣건대, 그대가 입고 먹고 잠자는 것이 나보다는 더 좋다 하는데, 어찌하여 그칠 줄 모르고 쓸데없는 물건을 모으는 것이오? 없을 수 없는 것은 오직 서적(書籍) 한 시렁, 거문고 한 벌, 벗 한 사람, 신 한 켤레, 잠을 청할 베개 하나, 바람 통할 창 하나, 햇볕 쪼일 마루 하나, 차 달일 화로 하나, 늙은 몸을 부축할 지팡이 하나, 봄 경치를 찾아다닐 나귀 한 마리이오. 이 열 가지는 비록 번거롭기는 하나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이오. 늘그막을 보내는 데에 있어 이 외에 더 무엇을 구하겠소? 분주하고 고단한 중에도 매양 자연과 벗하는 열 가지 재미가 생각나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는 것을 깨닫지 못하오만, 몸을 빼낼 술책이 없으니, 어찌하오. 오직 나의 지기(知己)만은 알아주기 바라오.”
○ 신기재(申企齋 신광한(申光漢))는 정덕(正德 명 무종(明武宗)의 연호) 기묘년(1519, 중종 14)에 대사성(大司成)으로 있었고, 정승 상진(尙震)은 상재색장(上齋色掌)으로서 명륜당(明倫堂)에 출입하고 있었다. 여러 현인이 배척을 당하고 죽음을 받을 때에 공도 또한 벼슬이 좌천되어 실직부사(悉直府使 실직은 삼척임)가 되었다가 곧 파출(罷黜)되어, 중원(中原 충주의 옛 이름) 달천(達川)에 물러가서 20년을 지냈다. 상공(尙公)은 기묘년 겨울에 과거에 올랐다.
가정(嘉靖) 정유년(1537, 명종 16)에 이르러 김안로가 죄를 당하자, 무술년 봄에 공은 조정에 돌아와서 다시 대사성이 되었다. 상공은 그때에 호조 참판으로 있었는데 길에서 서로 만났다. 초헌(軺軒)을 몰아, 공의 말앞에 와서 공에게 이르기를,
“영공(令公)께서 나를 모르시오? 나는 기묘년에 색장이었던 생원 상진이오.”
하였다. 공은,
“그렇소? 지금 그대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귀양에서 살아남은 목숨이 옛날의 얼굴을 어찌 기억하겠소?”
하고, 서로 읍한 다음 지나갔다. 벼슬길의 번복은 예부터 그러하니, 적신(積薪)의 비유가 또한 알맞지 않은가?
○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벼슬시킬 적에 사람을 가렸으므로, 비록 심상한 벼슬아치라도 모두 그 직에 합당한 사람을 얻었다. 그런 까닭에 어진이를 빠뜨리고 관직을 소홀히 하는 근심이 없었다. 광묘(光廟 세조) 이후에는 공을 숭상하고 덕은 숭상하지 않았지만, 정승을 제배(除拜)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감히 경솔하게 제배하지 않았다. 중종 초년은 비록 연산군의 혼란을 겪은 뒤였지마는 반드시 한 시대의 신망을 받는 사람을 가렸다. 그때에 정승 자리가 비자, 여러 사람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누가 정승이 될 만한가?’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신공 용개(申公用漑)는 오랫동안 잠자코 있다가 문익공(文翼公)을 돌아보면서,
“조정 신하 중에 아저씨만한 사람이 없으니, 아저씨가 반드시 승진될 것입니다.”
하더니, 문익공이 과연 승진되었다. 신용개는 문익공의 척질(戚姪)이었다. 그후에 정승 한 자리가 또 비자, 또 처음과 같이 묻는 사람이 있었다. 신용개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천천히 말하기를,
“나만한 사람도 없으니, 내가 반드시 하게 되리라.”
하더니, 신용개도 또한 승진되었다. 여기에서 어려워하고 조심하여 반드시 가리던 뜻을 알 수 있다. 근세 이래로는 비록 정승을 뽑는 명목은 있으나, 정승을 뽑는 실상은 없다. 오직 관직 품계가 그 차서에 닿으면 되는 것으로 여겨, 일반 벼슬자리가 빈 것같이 여기니, 다른 일이야 알 만하다.
○ 반역(叛逆)은 천하에 큰 죄악으로, 천지간에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먼저 발견하여 변(變)을 알린 사람에게 논공(論功)할 적에 후하게 상을 줌이 비록 토지를 나누어서 봉한다 하여도 법으로 볼 때 당연하고 불가할 것이 없다. 그러나 추국(推鞫)한 관원에 있어서는, 다만 여러 사람의 초사(招辭)에 따라 캐어물어 하나로 귀착시킨 다음, 위에 아뢰어서 죄를 정할 따름이니,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음이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추국하는 관원이 죄인의 비밀을 잘 밝혀내고 숨긴 것을 잘 끄집어내는 것을 공이라 한다면 지금 죄상이 잘 드러나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은 논할 것도 없지만, 만약 후세에 불행히 의심스러워 밝히기가 어려운 일에 모함을 당한 사람이 끼어 있다면, 어찌 옥(玉)인지 돌인지를 가릴 수가 있겠는가? 상 받으려고 한 짓이라고 하여도 괴이할 것이 없다.
근래의 일은 또 이와 같지 않다. 역적은 외부에서 일어나고 고발한 자는 내부에 있는데, 추국하는 관원이 다만 예에 따라 참석하여도 모두 논공하게 되며, 금부 옥졸(禁府獄卒)도 형장(刑杖)을 잘 쳤다는 것으로써 상을 받기도 한다. 세정(世情)에 어두운 선비의 못난 소견으로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왕자(王者)의 정사가 아닌 듯하다.

○ 고려는 5백 년이나 오래된 나라이다. 만 가지 조목이 비록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선조(先祖)의 법은 그대로 지켜, 감히 분수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못하였다. 가사(家舍)에 대한 한 가지 일로 말하건대, 말엽에 국력이 쇠하여 장차 망하게 되어서도 임견미(林堅味)같이 권세를 지니고 신돈(辛旽)과 같이 간악하여 극도로 호사를 부리던 자들도 그들의 집이 굉장하거나 화려하지가 않았던 것은, 아직도 국법(國法)을 두려워해서였다. 우리 나라는 세운 법이 더욱 엄하여 위로 공경에서 아래로 서인까지 가사(家舍)의 칸 수에 모두 일정한 제도가 있었다. 혹 정해진 분수를 넘을 것같으면, 한성부(漢城府)에서 가끔 순찰하고 제도를 어기고 더 지은 수는 허물어 버렸다.
나의 외삼촌 원 상사(元上舍 상사는 진사의 별칭임)의 집이 인왕산(仁旺山) 밑 내섬동(內贍洞)에 있었다. 그 집 칸 수를 지금 생각해 보면 많다 할 것도 없는데, 가정(嘉靖) 병신년(1536, 중종 31) 무렵에, 정해진 칸 수 이외의 것이라 하여 여러 차례 철거당했으니, 국법이 그때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중엽 이래로는 나라에서 능히 금하지 못했고, 사람들도 법을 꺼리지 않았다. 구름같은 처마가 골목에 자리하고 있고 큰 집이 길에 우뚝하게 서 있어 공경의 집이 궁궐과 비길 만하였다. 서인의 집은 관청 집같아 분수를 어기고 제도를 넘는 것이 끝이 없었다. 그러다가 임진년 왜적의 난리에, 도성(都城) 안 크고 작은 집들이 잿더미가 되었다. 부서진 기와와 흩어진 주춧돌이 눈에 띄는 것마다 모두 참혹하였다. 물(物)이 성한 다음에 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 관상감 정(觀象監正) 이번신(李翻身)은 나의 선조 문렬공(文烈公)의 서증손(庶曾孫)이며, 할아버지 한성군(韓城君)의 종제(從弟)이다. 음양ㆍ지리(地理)ㆍ복서(卜筮)ㆍ술수[數學]ㆍ율려(律呂) 등 학문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천문(天文)에 대해서는 더욱 정통하여, 그가 말한 바는 모두 징험이 있었다. 융경(隆慶 명 목종(明穆宗)의 연호, 1567~1572) 연간에 나의 집에 왔다가 천문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다. 내가,
“천문에 관한 말은 미묘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하니, 공은,
“어찌하여 알기 어렵다 하는가? 재앙과 상서란 모두 인사의 선악과 기수(氣數)의 굴신(屈伸)에서 감응(感應)하는 것으로 밝게 보이는 것이 매우 엄하고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데, 다만 사람들이 살피지를 못할 뿐이다.”
하여, 내가 말하기를,
“모재 선생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나라는 천하를 놓고 본다면, 금천(衿川 과천(果川)의 고호)이 동방(東方 우리 나라)에 있는 것과 같다. 하늘은 반드시 금천 때문에 상서나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그 말이 실언(失言)이라 하여 선비들에게 나무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어떠합니까?”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해와 달이 기울고 일식, 월식이 있는 것은 비록 이와 같이 말해도 오히려 가하거니와, 분야(分野)에서 별들의 도수가 잘못 되는 것과, 아침과 낮에 구름과 안개가 이상스레 탁한 것은, 다른 나라를 탓할 수 없는 것이니, 매우 두려운 일이다.”
하였다. 나는,
“지금 천문의 역(逆)과 순(順)은 어떠하고, 후일에 응할 길흉(吉凶)은 어떠합니까?”
하니, 공이 한참 동안 찡그리더니,
“화가 닥치는 고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였다.
“재앙이 닥치는 고비라는 것은, 변방에 문제가 생겨, 성이 함락되고 군사가 무너지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변경 지역이 시도 때도 없이 시끄러웠다 안정되었다 하고,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인들 그렇지 않으랴? 이것을 두고 재앙이 닥쳐오는 고비라고는 할 수 없다.”
하였다.
“그렇다면 조정에 간신이 죄를 교묘하게 얽고, 서로 다투어서 선비들을 다 타도하는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아가고 물러남과 사그라지고 늘어남은 벼슬아치들의 보통 있는 일이요, 나라를 가진 자로서 능히 면치 못할 바이니, 이것을 두고 재앙이 닥치는 고비라 할 수는 없다.”
하였다. 나는 비참하여 말하기조차 어려웠다. 다시 묻기를,
“그 징험이 어느 때에 나타나겠습니까?”
하니, 공이 답하기를,
“천체(天體)가 지극히 무겁고, 느낌을 쌓은 지 벌써 오래이니, 그 노여움을 나타내는 것을 아침 저녁도 기약하기가 어렵다. 가까우면 20년 지나서이고, 멀어도 30년 안에는 화가 닥치는 고비가 다가올 것이니, 사대부로서 턱없이 나서고자 할 때가 아니다.”
하였다. 나는 공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여 일찍이 잊은 적이 없었다. 그후 만력(萬曆) 기축년(1589, 선조 22)에 옥사(獄事)가 일어나 그의 말이 비로소 징험되었다. 그리고 임진년 왜적의 난리에 대가(大駕)는 서쪽으로 가고 종묘사직은 빈 터가 된 다음에 그의 말이 더욱 징험되었다. 하늘의 꾸지람이 이와 같이 두렵다. 또한 공이 추보(推步 천체의 운행을 관측함)를 잘한 것도 지금에야 알 수 있다.
○ 중국 과거의 제도를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3년만에 보이는 대비(大比) 외에 특별히 과거를 보이는 법은 전혀 없다. 외방 각도(各道)의 초시(初試)는 자ㆍ오ㆍ묘ㆍ유(子午卯酉)가 드는 해에, 경사(京師)의 회시(會試)ㆍ전시(殿試)는 진ㆍ술ㆍ축ㆍ미(辰戌丑未)가 드는 해에 보인다. 연월일도 조종조에서 한번 정한 후로는, 비록 국가에 큰 연고가 있어도 당기거나 물리지 않고, 뽑는 수효도 또한 전일에 정한 것이 있다. 지금 2백여 년이나 오래되었으나 예전 법규를 그대로 지켜, 조금도 흔들리거나 고침이 없다. 이것은 중국이기에 될 수 있는 것이었고, 좁고 작은 외국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 내가 만력 기묘년(1579, 선조 12)에 중국으로 가던 날, 노소재(盧蘇齋) 상공(相公)이 나에게,
“금년은 순천부(順天府)에서 과거 보이는 해이니, 그 형식과 조목을 상세하게 알아 오시오.”
하였다. 나는 8월 초에 북경(北京)에 도착하여 옥하관(玉河館)에 머물렀다.
26일에 순천부 방목(榜目)을 얻어보니, 과거본 사람의 수효가 1백 35명인데, 첫째로 뽑힌 사람은 이름이 풍가우(馮加遇)로서 직예성(直隸省) 백향현(柏鄕縣) 학생이었다. 각자 전공한 경서를 이름 밑에 기록하였는데, 《시경(詩經)》 53명, 《역경(易經)》 39명, 《서경(書經)》 28명이고, 《춘추(春秋)》는 9명, 《예경(禮經)》은 6명이었다.
역관(譯官)을 시켜 시험하는 규칙을 서반(序班)에게 물어보니, ‘소속된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에 과거보는 사람이 정해진 수효가 있는데, 그들을 모아 다시 가려낸 다음, 시정(試庭)에는 각각 한 칸씩 되도록 미리 대자리로 둘러서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한다. 그 안에는 붓ㆍ벼루ㆍ종이와 그 사람이 먹을 떡ㆍ차 따위 물품을 고루 갖추어 두는데 소변 그릇까지 함께 둔다. 시험하는 날 새벽에는 하나하나 수색하여 유생은 홑옷과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문제에 해답을 쓴 다음 나온다. 초장(初場)에는 오경(五經) 및 사서의의(四書疑義)를, 중장(中場)에는 논문(論文)과 표문(表文)을, 종장(終場)에는 대책(對策)을 시험하는데, 모두 이틀 간격으로 본다. 본월(本月) 9일, 12일, 15일 해서 삼장이라.’는 것이다. 서반의 말이 이와 같았고, 딴 사람에게 물었으나 대개 이와 같았다. 초시 및 회시ㆍ전시에 관한 규칙은 들을 길이 없으니 한스럽다.
○ 우리 나라에서 과거로 사람을 뽑는 제도는, 삼국 때는 물을 필요도 없고, 고려도 5백년이나 오래된 나라여서 그 처음은 자세하게 알지 못하며, 중엽 이후 다만 3년만에 한 번씩 33인을 뽑는 외에 또 다른 과거는 없었다. 우리 조정에서도 또한 전조(前朝 고려)의 규칙에 의하여 식년(式年)에 33인을 시험해서 뽑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뽑으므로 당기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여 처음부터 정해진 날짜가 없었다. 영묘(英廟 세종) 때에 이르러서 문학을 숭상하여, 비로소 학궁(學宮 성균관)에 거둥하여 제술(製述) 시험을 치르고 몇 사람을 뽑아, 홍패(紅牌)를 하사하였다. 이뒤부터는 드디어 특별 규정이 되어서 점점 성하게 되었고, 연산 및 중묘 때에 와서는 극도로 범람하였다. 명종조에 또 점수를 주고 과시(科試)에 나아가게 하여 그 점수를 통계하는 규칙이 있어, 혹은 바로 회시(會試)에 나아가게 하고, 또는 바로 전시(殿試)에 나아가게 하였다. 식년시(式年試) 외에도 별시(別試)ㆍ행학(幸學)ㆍ정시(庭試)라는 명목으로 혹 행사에 따라 거행하기도 하고, 혹은 예(例)를 들어 베풀었다. 봄ㆍ가을에 각각 거행하기도 하고, 한 달에 두 번 거행하기도 하며, 혹 해마다 특별히 베풀고, 혹은 한 해에 세 번이나 거행하기도 하였다. 사방에 알리지 않으며 많은 선비를 모으지도 않고, 오직 표문ㆍ전문(箋文) 두어 문구(文句)를 한정된 시간 안에 짓게 하는데, 이를 촉각(燭刻)이라 하였다. 이리하여 하루 동안에 문득 높은 과거에 오르게 되니, 요행을 바라는 문이 활짝 열렸다. 선비들은 모두 분주하게 짧은 글귀를 뽑아 외워서 높은 벼슬을 도모하게 되어 3년만에 보이는, 경서에 통하고 글을 제술하던 대비(大比)의 법도가 점차 예전 같지 못하였다. 정시의 방을 낸 뒤에 보면, 모두가 벼슬아치의 나이 어린 자제이고 시골에서 학문을 깊이 연구한 무리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아! 지금 본다면 전조 때에는 과거가 매우 드물어, 어진 인재가 많이 빠졌을 터인데도, 유명한 공경(公卿)과 웅대(雄大)한 문필가가 모두 과거를 통해서 나왔다. 우리 조정에 와서는 과거가 매우 잦았으니, 어진 인재가 무리지어 나올 듯한데, 재주가 빛나고 덕이 있는 선비는 거의 없으며, 여염집과 시골에 사는 사람으로 문채가 빛나서 등용(登用)할 만한 사람이 빠져 있는 탄식을 면치 못한다. 과거는 더욱 번거로우면서도 선비의 풍습이 더욱 경박해지고, 인재는 날이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니, 진실로 한스럽다.
○ 국가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방법은 문과ㆍ무과 두 과거를 통해서 출신(出身)한 사람 외에,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는 선인(選人 뽑힌 사람)이라 해서 임용(任用)하고, 효자이거나 순손(順孫)한 사람과 문학ㆍ덕행이 있는 선비는 유일(遺逸)이라 하여 천거하게 한다. 관리(官吏)까지도 합당한 사람은 해조(該曹)의 천거에 의해, 재주를 시험하고 합격한 다음에 가려서 서용(敍用)한다. 까닭에 씨족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거나 문벌이 비천한 자는 동ㆍ서반(東西班) 정직(正職)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명종 때에 이르러서는 심의겸(沈義謙)과 이이(李珥)가 함께 국론(國論)을 맡아 어진이를 등용한다는 핑계로 문음(門蔭)으로 뽑는 규정을 만들어,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마음대로 등용하니, 조종의 옛 제도가 크게 바뀌고 벼슬길도 점차 혼잡하여졌다. 지금은 또 왜적의 난리를 겪음으로 인해서, 시골에 사는 미천한 자와 항오(行伍)를 따르던 뭇 졸개와 관부(官府)의 하예(下隸)와 공사(公私)의 서얼(庶孼)도, 혹은 의병이라 하여, 혹은 군공(軍功)이 있다 하여, 혹은 양식을 바쳤다 하여, 혹은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의 자손이라 하여, 혹은 대가(大駕)를 호종(扈從)한 사람의 자제(子弟)라 하여,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 않고 각사(各司)에 서용(敍用)하여 동료(同僚)끼리 손가락질하고 전복(典僕)이 업신여기며, 상하가 서로 능멸하여 일에 체계가 서지 않으니, 이것도 쇠망하는 형상의 하나이다.
○ 옛말에, 실상은 없으면서 그 말만 전해 오는 것이 있으니, 야다시(夜茶時)같은 것이 이것이다. 전중(殿中 옛날 전중어사(殿中御史)로 감찰(監察)을 뜻함) 관원도 모두가 대관(臺官)인데, 본부(本府)에 출사(出仕)하지 않는 날에는, 대장(臺長)으로서, 성상소(城上所)를 맡은 자가 여러 전중을 한곳에 모아서 대관을 분간만 하고 파하는 것을 다시(茶時)라 한다. 차를 마시고 그만 파한다는 말이다.
○ 조종 때에, 재상이나 혹 낮은 벼슬아치로서 간사하거나, 부세(賦稅)를 많이 거두어서 백성을 해치거나, 재물을 탐내어서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여러 전중이 야다시(夜茶時)를 이용하여 그 사람의 집 근처에서 그 탐악(貪惡)함을 조사하고 흰 판자에다 적어서 그 집 문위에 걸었다. 그리고 가시덤불로 그 집 문간을 막아서 굳게 봉하고 봉한 것에 표시를 한 다음에 물러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드디어 세상에서 버림받아, 다시는 의관 반열(衣冠班列)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구히 버려진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 까닭에 갑자기 공격하는 환란을 당하는 것을 ‘야다시’라 하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인다.
○ 감찰(監察)은 옛날 전중어사(殿中御史)로서, 온 관료(官僚)를 규찰(糾察)한다. 그래서 자기의 처신(處身)이 반드시 검소한 다음이라야 남의 재물 탐내는 것과 분수에 넘치는 짓 하는 것을 책망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추한 옷을 입거나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과 둔(鈍)한 말에 망가진 안장을 한 사람과 짧은 모자, 해진 띠를 맨 사람이면 누구나 그가 전중인 줄을 알게 된다. 고려조에는 어떠했는지는 비록 상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 조정에 들어와서 1백 70여 년이란 오랜 기간, 아무리 귀족의 자제와 유명한 문사라도 전중이 되기만 하면, 그 복색(服色)은 예전 규칙을 그대로 지키고 조금도 변경하지 않았다.
명종 말년 무렵에 와서는 나라가 태평한 지 오래되어, 인심이 사치하여졌다. 더럽고 추한 것을 싫어하고 사치하기를 좋아하여 전중들까지도 모두 복색을 바꾸겠다고 청원한 일이 있었다. 그때에 심의겸(沈義謙)ㆍ박순(朴淳)ㆍ박응남(朴應南) 등이 당시의 논의를 가지고서, 드디어 그들의 소원에 따라 고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전중의 복색 제도가 시종(侍從)의 복색보다 몇 배나 더 화사하고 선명해졌다. 그리하여 옛날부터 내려오던 상대(霜臺 사헌부)의 옛 풍습이 땅을 쓴 듯이 없어지고, 존양(存羊)의 뜻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아! 정삭(正朔)을 고치고 복색을 바꾸는 것은 국정 중에 큰 것인데, 위에 아뢰지도 않고 여러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스스로 고쳐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권신(權臣)의 방자하며 꺼림 없음이 이와 같으니, 그들의 행위가 참으로 두렵도다.
‘양한적(養漢的)’이라는 명칭이 중국에서는 유행하지만 우리 나라에는 없다. 대개 중국의 양한적이라는 것은 특히 항산(恒山)ㆍ대산(岱山)의 옛 풍습에서 나온 것인데, 당초부터 금수같은 행실을 즐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길러주는 부모가 없고 의탁할 만한 친척이 없으므로, 추위와 굶주림에 부대끼다가, 서로 모여서 머리 빗고 화장하고 남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계책을 삼은 데서 연유한 것이었다. 그러나 각자가 본남편이 있고, 또한 높고 낮고 헐하고 중한 값이 있어, 남편이 허락하지 않거나, 값이 자기에게 적당하지 않으면 또한 서로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 오히려 저들이 우리보다 낫다. 우리 나라에는 비록 양한적이라는 명칭은 없으나, 음탕한 풍습은 크게 성하여, 길가에 있는 관창(官娼)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집의 여종과 여염집의 천한 계집으로서 음란한 짓을 일삼는 자는 값이 있건 없건 사람이 귀하건 천하건 밤낮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며 취한 듯 미친 듯하여, 그 하간(河間)의 계집이 되지 않는 자가 거의 드물다. 이것을 보면, 우리 나라의 음탕한 풍습이 중국보다 심하다 하겠다. 남의 윗사람이 되어 교화하는 권리를 잡은 자는 막아내는 대책을 세우는 데 태만해서야 되겠는가?
○ 나라 풍속에 대변(大便)과 소변(小便)을 대마(大馬)ㆍ소마(小馬)라 한다. 나는 이 말이 무슨 일과 관련된 것이며, 어느 때에 나온 것인지 몰랐다. 그런데 우연히 《양산묵담(兩山墨談)》을 열람하다가, ‘귀빈(貴嬪)의 집에서 오줌 그릇을 만들 때에, 복판은 비게 하고 말 모양같이 굽게 한다. 등 위에 구멍이 있고 그 등에 걸터앉아서 변을 보는데 이것을 「수자(獸子)」라 한다.’라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본 다음에야 비로소 그 말이 중국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고, 똥을 누면서 마(馬) 본다는 것도 또한 의심이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 ‘마요(馬腰 마렵다는 말)’라고 하는 것도 또한 ‘수자’와 관련해서 한 말이었다.
○ 성종 때에 재상 이영은(李永垠)ㆍ이곤(李坤) 두 사람은 한 창기(娼妓)를 함께 관계하고는 서로 빼앗게 되었다. 언관(言官)이 그들의 죄를 논란하여 파직하기를 청한 지 여러 날 되었으나, 성종은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대궐에 나아가 스스로 변명하는데, 서로에게 허물을 돌리고 각자 옳다고 하면서 두세 번 아뢰었다. 성종이 비답하기를,
“옛부터 사대부끼리 서로 처첩을 훔치는 것은 망해 가는 세대의 일이었소. 나는 이 세대를 차마 쇠망하는 세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간(臺諫)의 말을 윤허하지 않는 것이지, 경등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니, 물러가서 반성하시오.”
하였다. 여기에서 그때 임금과 신하 사이가 부자간 같을 뿐만이 아니었으며 성주(聖主)의 한 말씀이 도끼로 베어 죽이는 것보다 더 엄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극하여라.
○ 양 남원(梁南原 남원은 지명으로, 양성지(梁誠之)의 봉호 남원군(南原君)을 가리킴)은 성묘(成廟) 때에 오랫동안 풍헌(風憲)을 맡았는데, 그는 돈을 밝히는 버릇이 있었고 꿋꿋하게 바른 말을 하는 절조가 없었다. 하루는 연석(宴席)에서 성종이 양성지에게 이르기를,
“경은 법관(法官)이 된 지 8년이나 되었으나 나를 향해 한번도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 적이 없어, 나는 매우 장하게 여기오.”
하였다. 성주가 한 마디 풍자로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뜻이 깊다.
○ 조종조에 관(官)을 설치하고 직(職)을 분담시켰는데, 관은 통제하는 바가 있고 직은 맡은 바가 있었다. 6조(曹)는 정부의 통제를 받고 각사(各司)는 6조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관원이 많아서 맡기고 부리는 것은 예비 없음을 염려하지 않았으니, 만약 길사(吉事)와 흉사(凶事)ㆍ군사(軍事)와 빈객에 관한 일이 있으면 해조(該曹)가 소속 각사를 거느려서 책임지고 완성하였다. 큰 일이면 입계(入啓)하여 왕지(王旨)를 받고, 작은 일이면 대신(大臣)에게서 결정하였다. 전적으로 위임을 하여 각각 그 직에만 전력하게 하였으므로, 기강이 문란하지 않고 다스림도 질서가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태평한 날이 오래되니, 안일한 것이 버릇이 되어 사물(事物)을 밝히는 정사는 나날이 없어지고 겉치레만 꾸미는 절차가 점점 번거로워져, 조금만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도감(都監)을 설치하였다. 난리를 겪은 후로는 기율이 없어져서, 온갖 법도(法度)를 새로 만들기 시작하여 해사(該司)에 책임지우지 않고 새 관청을 설립하기에 힘썼다. 군공(軍功)ㆍ양향(糧餉)ㆍ모속(募粟)ㆍ복수(復讐)ㆍ훈련(訓鍊)ㆍ청용(廳用)ㆍ포수(砲手)ㆍ염초(焰焇)ㆍ주성(鑄成)ㆍ안집(安集)ㆍ둔전(屯田) 등 한때 도감이 여러 가지여서 다 기록하기도 어렵다. 모두 1품(品) 아문(衙門)으로 불렸으며, 관청을 설치한 것이 많을수록 일은 더욱 계통이 서지 않아 그럭저럭 날만 보내니, 누가 허물을 잡고 일의 성과가 있도록 책임지려 하겠는가? 회복될 기일이 더욱 멀어져 가니, 어찌 인사(人事)가 극진하지 못한 것이 실로 천운(天運)이 이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통분해 한들 어찌하겠는가?
○ 평양 영귀루(詠歸樓)는 남쪽 성 함구문(含毬門) 밖 10 리 되는 지점에 있는데, 지나가는 곳에 정전(井田)하였던 터가 있다. 밭두둑과 도랑이 분명하고 동서로 뻗친 이랑과 종횡(縱橫)으로 뚫렸던 길이 모두 곧고, 비스듬하지 않아 정전의 모습과 제도가 완연히 남아 있다. 길 북쪽에 있는 민가(民家) 담 밖에 우물이 있는데 기자정(箕子井)이라 한다. 입구는 작고, 가운데는 넓은데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때에 여덟 집이 공동으로 이용하던 우물로서 없는 곳이 없었지만, 천 년을 지난 오늘날에, 어떤 것은 메워져도 쓸 수 없고, 어떤 것은 아직도 주민(住民)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오직 이 우물만을 기자정이라 한것은,기자가 이 우물을 설치하던 날에 고국(故國)을 떠난 시름을 한번 씻어버리고 유민(遺民)에게 존모를 받음이 소공(召公)의 감당(甘棠)과 같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나 아닌가? 내가 부(府)의 하리(下吏)에게 묻기를,
“정전 제도는, 도랑을 나누는 데 있어 반드시 크거나 작음이 없는데, 밭 모양이 어떤 것은 넓고 어떤 것은 좁은 것은 왜 그런가?”
하니, 하리는 대답하기를,
“때가 가고 해가 바뀌어서, 그 참모양이 점점 없어지는데, 더구나 경계를 수리하지 않아서 토호(土豪)가 침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에 간직된 문안(文案)에 기재된 결부(結負)의 경중(輕重)은 밭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같이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농부는 같은데 밭이 작은 자는 지금 밭두둑이 침범되었다는 송사를 합니다.”
하였다.
○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가, 시골집 서당에 도둑이 들어 벽을 뚫고 서책(書冊)을 다 훔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지었다.
평생 사 모은 것이 겨우 천 권이니 / 平生購聚纔千卷
공택의 산방에 감히 비길손가 / 公擇山房敢擬乎
자취는 제법 양상군자 같구나 / 蹤迹頗同樑上賊
시서는 구중주도 아니거늘 / 詩書非是口中珠
배워서 몸 위하면 용서하지만 / 學之爲己猶相恕
팔아서 돈 만들면 어찌 우리 무리랴 / 賣以求財豈我徒
담과 문 조심 않은 연고이거니 / 不謹垣墉與扃鐍
집 지킨 종이나 벌을 주겠네 / 惟當深罪守家奴
○ 내가 전에 초록(抄錄)한 글 중에서 당시(唐詩) 오언 절구 한 수를 보았다.
다리에 임하거든 말에서 내리고 / 臨橋須下馬
길이 있거든 배 타지 말라 / 有路莫乘船
저물지 않아서 숙소에 들고 / 未暮先投宿
닭소리 들려도 하늘을 다시 보라 / 聞鷄更看天
이 시는 이학(李鄗)이, 멀리 가는 아들을 전송하면서 지은 것이다. 간절한 훈계가 어찌 이와 같이 두터울 수 있겠는가?
○ 운곡공(耘谷公 원천석(元天錫))은 학문이 깊고 몸가짐이 곧았다. 젊은 나이에 아내 상(喪)을 당했으나,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후취(後娶)를 하지 않고, 첩(妾)도 두지 않고서 21년을 쓸쓸히 홀로 살면서 아이들이 장성하여 혼인할 때까지 기다렸다. 도를 지키고 궁함을 견디는 군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공의 시에 이런 것이 있다.
어미 잃은 아이들이 눈앞에 있어 / 失母兒童在眼前
곤궁 속에 20여년 분수를 지켰네 / 困窮知分卄餘年
시렁 위에 쌓아 둔 천 권 책을 의지했고 / 但憑架上堆千卷
주머니에 일 전 없어도 운명에 맡겼네 / 也任囊中欠一錢
늙기까지 새 살림 장만하지 못했는데 / 到老不成新活計
죽게 되어 옛 인연 공연히 생각하네 / 殘生空憶舊寅緣
혼인을 다 시켰으니 남은 한은 없어라 / 已終婚嫁無遺恨
이제는 편안하게 구천을 향할 수 있으리 / 方得安然向九泉
공이 아내 상을 당했을 때는 37세였다.
○판서 이현보(李賢輔)는 예안(禮安)에 살았고 호는 농암(聾岩)이다. 일찍이 말하기를,
“외방(外方) 선비로서 조정에서 벼슬한 자가, 나이가 많아지면 물러가려는 뜻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당초에 먼 후일을 생각하지 않고 서울에서 자녀의 혼사를 치렀기 때문에 늘그막에 돌아가려 해도, 인정에 얽매이고 생각에 끌려서 능히 떠나지 못한다.”
하였다. 공은 조정에 있으면서 자녀의 혼사를 모두 같은 고을에서 치렀다. 나이 70이 되어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 돌아와서 자그마한 집을 짓고 ‘애일당(愛日堂)’이라 이름하였다. 자손이 많고 나이와 덕이 모두 높아 사람들이 모두 곽 분양(郭汾陽)ㆍ배 사도(裵司徒)라고 일컬었다. 인간의 즐거움과 임천(林泉)의 경치를 오래도록 편하게 누리다가 89세에 죽었다.
○ 이희보(李希輔) 선생은 자는 백익(伯益), 호는 안분당(安分堂)이고, 주계군(朱溪君)에게서 배웠다. 천성이 영리하고 총명이 뛰어나서, 책을 두루 읽고 기억을 썩 잘하여, 통하지 못한 글이 없었다. 신기재(申企齋 신광한의 호)ㆍ소 찬성(蘇贊成 이름은 세양(世讓))ㆍ정호음(鄭湖陰 정사룡의 호)과 더불어, 당세에 이름을 나란히 했으나, 사람들은 유독 공을 박학(博學)하다 하였다. 이조 낭관이 되었다가 옥당(玉堂)을 거쳐, 당상으로 승진하였다. 중년에 운수가 불행하여 한직(閑職)에 눌러 있었으므로 오로지 후진을 훈도하는 것을 일삼아서, 공의 문하에서 수업한 선비 중에 학업을 성취한 자가 매우 많았다. 만년에 이르러, 조정에서 ‘사문 노성(斯文老成)으로 운수가 사나웠던 것이 가석하다.’고 아뢰어서, 특별히 가선(嘉善)에 승급되고 동지(同知)를 제수받았다. 나이 76세에 죽었다.
○ 전우치(田禹治)는 해서(海西) 사람이다. 배우지 않고서도 글에 능하며 시어(詩語)가 시원스러워 사람들은 모두 그가 도술(道術)이 있어서 귀신을 부린다고 말하였다. 현감 이길(李佶)은 전우치와 서로 아는 사이였다. 이길의 전장(田莊)이 부평(富平)에 있었는데, 가정(嘉靖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1522~1566) 연간에 역질(疫疾)이 크게 성하여, 이길의 종과 이웃집 10여 인이 몹시 심하게 앓아 누웠었다. 이길이 전우치에게 병을 물리쳐 주기를 청하니, 전우치는 허락하면서,
“그 지역에 앉을 만한 높은 언덕이 있소?”
하고 물었다.
“숲에 앉을 만한 정자가 있소”
하니, 전우치는
“아무 날에 갈 터이니, 미리 정자에 좌석을 마련하고 기다리시오.”
하였다. 그날이 되어 전우치는 숲 밑에 앉아서 두어 마디 소리로 무엇을 부르는 것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온 이웃의 앓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일어나 앉으며 일시에 ‘나았다.’ 하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병이 나아서, 다시 전염되는 걱정이 없었다.
○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가 집현전 교리가 되었을 때이다. 휴가를 받아, 남쪽으로 돌아오다가 광산(光山)에서 방백(方伯)을 만났다. 방백은 공을 위해 술자리를 베풀고, 풍악을 울렸다. 그리고 세 젊은 기생에게 각자 잔을 잡고 앞에 나서게 한 다음에 공에게 스스로 고르라고 하였다. 공이 고른 기생은 이름은 승양비(勝楊妃)였다. 술이 오르자, 방백은 그 기생에게 전지(箋紙)를 가지고 시를 청하게 하였다. 공은 곧 붓을 휘둘렀다.
아름답고 가냘픈 양씨 딸보다 / 婥妁楊家女
천 년 지나 네가 감히 낫다 하는가 / 千年汝敢優
쪽머리는 방장산 비인 듯하고 / 鬟述方丈雨
눈동자 굴리니 한궁의 가을일레 / 眸轉漢宮秋
처음엔 석 잔 술로 희롱하더니 / 初作三盃戲
끝내는 한바탕 웃어 주노라 / 終成一笑留
호사자가 누굴 위해 / 誰爲好事者
청루에 승양비를 부쳐준 걸까 / 傳勝付靑樓
공의 여러 시가 정묘하고 화려하여 당시에 따라갈 만한 자가 드물었다.
○ 왕부(王裒)는 《시경(詩經)》을 읽다가 ‘슬프고 슬프다 우리 부모여! 나를 낳아 기르느라 수고하셨네.’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세 번을 거듭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적이 없으니,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모두 육아편(蓼莪篇 시경의 편명)은 읽지 않았다 한다. 그리고 간옹(艮翁)이 말년에 《소학(小學)》을 읽다가, ‘인생이 백 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병들 적이 있고, 늙었을 때와 젊었을 때가 있다. 어버이가 이미 죽었으니 비록 효도하고 싶어도 누굴 위해서 효도하며, 자신이 이미 늙었으니 비록 우애하고 싶어도 누굴 위해 우애하랴? 그러므로 효도를 하려 해도 미치지 못함이 있고, 우애를 하려 해도 그때가 아님이 있다.’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자기도 모르게 책을 덮고 눈물 흘리고 종일토록 강개한 마음을 능히 스스로 진정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성현(聖賢)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킴이 또한 이와 같다.
○ 국상(國喪) 3년 안에는 풍악(風樂)을 그친다. 만약 왕후(王后)의 상이면 신하로서 기년복(朞年服)을 벗은 다음에도 풍악은 들을 수 있어도, 잔치하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것은 임금이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있으므로 신하의 정의(情義)로 감히 그러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서이다. 지금 우리 인성왕후(仁聖王后)의 상이 기년은 비록 지났으나 상제(祥制)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안으로 경성에서, 밖으로 여러 고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히 풍악을 울리지 못하였다. 내가 출발한 후에 각 고을에서 접대하는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 비록 해서(海西)와 기경(箕京 평양) 두 곳 방백의 간곡한 정으로도 오히려 색다른 것이 없었고, 상을 들 때나 술을 칠 때도 모두 작은 아이를 시켰다. 그러나 안흥관(安興館)에 도착하여 병사(兵使)와 고을 원과 만나 이야기하던 날 저녁에 비로소 기생이 있어 짤막한 노래로 술을 권하였다. 이 다음부터는 참(站)이 있는 곳에는 모두 여인(女人)이 나왔다. 신안(新安)에 이르니 노래와 북을 아울러 연주하였고, 용만(龍灣)에 이르자,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변경 지역이어서 풍교와 예법이 없고 풍속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일까?
○ 옛날에 박효종(朴孝宗)이란 사람이 충주(忠州)에 살았는데, 힘이 몹시 셌다. 젊었을 때 일이다. 일가집에서 계집종이 문안차로 와서 기둥 주추 곁에 앉아 있었다. 박효종은 기둥 옆에 섰다가 한 손으로 가만히 기둥을 들고 계집종의 옷깃을 기둥 밑에 넣어서 눌러두었다. 계집종은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려는데 기둥이 옷을 당기는 것이었다. 일어났다가는 다시 주저앉기를 두어 번 하고 나서는 귀신이 옷깃을 잡았는가 의심하여 당황해서 낯빛이 변하므로 주인되는 부인이 곧 효종을 불러서 풀어주게 하였다.
박효종은 평소에 개암[榛]과 잣의 껍질을 모두 두 손으로 비빈 다음 껍질을 불어버리고 먹었다. 박효종의 아들 박염(朴恬)도 힘이 뛰어나서 능히 백근짜리 활을 당겼다. 그런데 글자를 전혀 몰라서, 초시(初試)에서는 반드시 장원을 하였으나, 회시에서는 매번 낙방(落榜)했다. 마침 강서(講書)는 제외(除外)하는 별시(別試)가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의심할 것도 없이 박염이 장원할 것이라 하여, 모두들 와서 축하해 주었다. 과거 날짜가 다가오자, 응시(應試)할 여러 사람은 새 줄과 강한 활을 박염에게 먼저 시험해 보도록 청하였다. 박염은 힘을 자랑하여 사양하지 않고 모두 시험했다가 과장(科場)을 개시할 때에는 두 팔이 붓고 아파서 약한 활도 능히 당기지 못하였고, 끝내 시험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으로 천명(天命)이 없으면 인력으로는 취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 상공 이준경(李浚慶)은 엄숙 정직하고, 효우와 충신(忠信)이 천성에서 나왔으며, 말소리는 큰 쇠북같고 눈빛은 자색 번개같았다. 청렴하고 결백하여 공정하므로 사람들이 감히 범하지 못하였으며, 학문이 해박(該博)하여 일을 만나면 즉시 결단하였다. 명종이 승하(昇遐)하던날, 왕비의 친척이 정권을 잡으니, 인심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였으나 공은 의젓하게 움직이지 않으니, 조야(朝野)가 믿어서 걱정하지 않았다. 본조(本朝)의 어진 정승으로서, 황희(黃喜)ㆍ허조(許稠)ㆍ정광필(鄭光弼) 외에는, 오직 공 한 사람뿐이었다.
○ ‘천 리를 지나면 풍기(風氣)가 같지 않고 백 리를 지나면 습속이 같지 않다.’는 것은, 예부터 전해 오는 보통 있는 말이다. 중국에 있어서는 평평한 언덕과 넓은 들이 사방으로 바라보아도 끝이 없어, 반드시 천 리를 지난 다음에 풍기가 같지 아니하고, 백 리를 지난 다음에 습속에 차이가 난다. 옛날 춘추(春秋) 13국이 숭상하던 바가 같지 않았음은 《시경(詩經)》을 상고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다. 천 리 되는 강이 없고 백 리 되는 들이 없다. 한 고을 안에도 높은 산이 겹쳐 있고, 큰 마을 안에도 강물이 서로 굽이쳐 있다. 산 안팎의 물맛이 한쪽은 짜고 한쪽은 쓰며, 강 남북쪽에도 풍기가 순하기도 하고 역하기도 하여, 곳곳이 다 그렇다. 풍기의 후하고 박함과 습성의 아름답고 악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니, 백성의 풍속을 살피는 자는 마땅히 유의할 바이다.
○ ‘너[爾汝]’란 것은 가볍게 여기는 호칭이다. 이보다 더한 것은 또한 짐승으로서 부르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중국은 인심이 순후하여, 내가 일찍이 사신으로 왕래하며 가는 길을 죽 보았으나, 감히 남에게 폭언(暴言)을 하는 일은 없었다. 우리 나라는 인심이 간사하고 완악하여, 예의(禮義)로 양보하기는 생각하지 않고, 거만하고 업신여기기를 좋아한다. 조금이라도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문득 이 자식 저 자식이라 부르고, 혹 남의 어미와 아내를 들어서 꾸짖고 욕한다. 심지어 아이들과 심부름하는 졸개들은 보통 하는 말에도 더럽고 나쁜 말을 못하는 소리 없이 한다. 기명(器皿)을 나무랄 때도 반드시 ‘이놈의 그릇’이라 하고, 마소에게 성이 나도 반드시 ‘이놈의 말, 이놈의 소’라 한다. 버릇이 성품으로 된 것이 이와 같으니, 예의의 풍속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일찍이 선배에게 들으니, ‘이런 부끄럽고 나쁜 말이 조종조에는 전혀 없었는데, 연산군 말년과 정릉(靖陵 중종) 초년에 호남의 영광(靈光)ㆍ만경(萬頃) 지방에서 처음 나와서 사방으로 전해졌다.’ 한다.
○ 원성읍(原城邑) 서쪽 30리 밖에 안창관(安昌館)이라는 역관(驛館)이 있는데, 역관 남쪽에 강이 있고 강 동쪽에 산이 있다. 세상에서 건등산(建登山)이라 부르는데 왕건(王建)이 올랐던 산이라는 것이다. 한가운데가 높고 둘레가 커서, 새가 날개를 편 것같다. 그 위에는 넓고 평평하여 백여 명이 앉을 만하며, 찬 샘물이 있어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세상에 전해 오는 말에는, ‘고려 태조(太祖)가 태봉(泰封)에게 벼슬하면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百濟)를 정벌하던 날에, 좌우 군사를 산 남쪽과 북쪽 들판에 머물러 두고, 이 산에 올라 기를 꽂았다.’ 한다. 고려는 5백 년이나 오래된 나라로 문물과 예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시조의 이름을 피하지 않고 건등이라 부르기까지 하였으니, 민속(民俗)의 야비(野鄙)함이 심하기도 하다.
○ 원성(原城) 치악산(雉岳山) 동쪽에 각림사(覺林寺)가 있다. 처음에는 띠집 두어 칸이 숲속에 황폐하게 있었는데, 헌릉(獻陵 태종의 능으로 태종을 지칭)이 즉위하기 전에 오가며 머물렀다. 절 남쪽으로 3~4리쯤에 용추(龍湫)가 있고 그 위에 대암(臺巖 대바위)이 산에 기대어 서 있는데, 헌릉이 때때로 책을 끼고 바위 위에서 읊조렸다 한다. 등극(登極)한 후에 특별히 명을 내려 고쳐 짓게 하여 드디어 큰 절이 되었으며, 주민은 대바위를 태종대(太宗臺)라 불렀다. 임진년 왜적의 난리에 절은 다 타서 없어졌으나 대바위는 우뚝히 서 있다.
○ 고려 말, 진사(進士) 원천석(元天錫)은 나의 외조부의 고조로 호는 운곡(耘谷)이다. 문장이 뛰어나고 학문이 해박하였는데, 원주(原州) 변암촌(弁巖村)에 살았다. 고을 동북쪽 5리쯤에 영천(靈泉)이라는 절이 있었다. 현릉이 즉위하기 전에 이 절에 묵으면서, 공에게 자문(咨問)하여 공의 깨우침[啓沃]이 자못 많았다. 대개 평창군(平昌郡)은 목조(穆祖)의 외가(外家) 고을이고, 고비(考妣)의 능(陵)이 삼척(三陟)에 있었으므로, 헌릉이 가끔 삼척에 왕래하였던 것이다. 헌릉이 즉위하자, 역말[驛馬]을 달려보내, 공의 안부를 물으니, 공은 죽은 지 벌써 오래였고, 공의 아들 원통(元侗)이 있었다. 편전(便殿)으로 불러와서 특별히 기천 현감(基川縣監)에 제수하였으니, 성주(聖主)께서 스승의 옛 정을 잊지 못함이 이와 같았다. 절이 허물어진 지 몇 해 인지 모르나 세 탑은 지금도 오똑하게 남아 있다.
○ 영묘(英廟 세종) 때에 광묘(光廟 세조)는 아직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 잠저(潛邸)에 있었는데, 길례(吉禮 혼인)를 치르기 전의 일이다. 처음에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언니와 혼인 말이 있어 감찰각씨[監察可氏]가 그의 집에 가니, 주부인(主夫人)이 처녀와 함께 나와서 마주 앉았다. 그때 정희왕후는 나이가 아직 어렸으므로 짧은 옷과 땋은 머리로 주부인의 뒤에 숨어서 보는 것이었다. 주부인이 밀어 들어가라 하면서,
“너의 좌차(坐次)는 아직도 멀다. 어찌 감히 나왔느냐?”
하였다. 감찰각씨는 주부인에게,
“그 아기의 기상이 범상치 않아 보통 사람과 겨눌 바가 아니니, 다시 보기를 청합니다.”
하고, 아름답게 여겨 마지않고 대궐에 들어와서 아뢰어 드디어 정혼 하였다. 각씨의 사람 알아보는 안목을 지금까지도 일컫는다.
○ 조종 때에 궁중 아기씨[阿只氏]가 피접(避接) 나가는 곳은 반드시 종실(宗室)이나 혹은 외족(外族)의 집이었다. 그러므로 여러 군(君) 및 옹주(翁主) 등이 피접하는 일을 여염 사람은 전연 몰랐다. 금상(今上) 때에 와서는 궁중각씨와 별감(別監) 등이 농간을 부려서 ‘아무 방위, 아무 지역이 가장 좋으니 아무날 아무 시에 아무 집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하고 갑자기 사족(士族)의 집에 와서 바깥 문에다 표를 붙이고 그날로 당장 비우라고 독촉을 한다. 주인집은 당황하여 살림살이 할 것도 제대로 거두어 간수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버리고 간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도 많았다. 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혹은 수십 일만에, 혹은 반 달만에 문득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리하여 시끄럽게 구는 폐단으로 원망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건마는, 성상(聖上)께서 알지 못하니, 한스럽다.
○ 춘방 하번(春坊下番)으로 입시(入侍)하는 관원은 세자(世子)가 배운 글과 좌우에서 강론(講論)한 말을, 나와서 단자(單子)에 기록하여 정원(政院)에 바쳐서 대전(大殿)에 전계(轉啓)하는 것이 예전부터 전해 오는 규례(規例)였다. 인묘(仁廟 인종)는 무려 수삼십 년을 동궁에 있으면서 학문이 나날이 진보하였다. 삼시 서연(三時書筵 삼시는 아침ㆍ낮ㆍ저녁. 즉 조ㆍ주ㆍ석강(朝晝夕講)) 외에 또 야대(夜對)가 있고, 또 불시에 접견(接見)하는 일도 있었으므로, 하번(下番)은 추가하여 기록하기가 어려워서 붓과 벼루를 가지고 입시하기를 마치 대전에 사관(史官)이 있는 것같이 하였다. 하루는 빈객(賓客) 임권(任權)이 동궁에게 고하기를,
“서연의 말을 빠뜨리더라도 진실로 해로울 것이 없는데, 붓을 가지고 입시하는 것은 윗전[上殿]에서 하는 일입니다. 윗전과 같이 하는 일은 비록 작은 일이라도 참람되이 해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이로부터 붓을 가지고 입시하는 일은 드디어 없어지고 거행하지 않았다.
○ 가정(稼亭 이곡(李穀))이 36세 적에 정동성 향시(征東省鄕試) 제1명(第一名)에 합격하고 원(元) 나라 조정에 들어가서 드디어 제과(制科)에 뽑혔다. 이에 앞서 본국 사람으로서 비록 제과에 합격하였으나 죄다 하열(下列)이었는데, 공이 지은 대책(對策)은 독권관(讀券官)이 크게 칭찬하여 제2갑(第二甲)에 들어, 한림 국사원 검열(翰林國史院檢閱)로 제수되었다가, 중서성 좌우사 낭중(中書省左右司郞中) 벼슬까지 하였다.
○ 선조(先祖) 목은(牧隱)은 무진생(戊辰生)이다. 지정(至正 원 순제(元順帝)의 연호) 원년 신사(辛巳 1341, 고려 충혜왕2)에 송당 선생(松堂先生) 김광재(金光載)가 과시(科試)를 주장할 적에 공이 14세로서 시과(詩科)에 합격하였다. 무자년에는 국자감 생원(國子監生員)으로서 중국 서울에 가서 입학하였다. 기축년에는 학궁(學宮)에 있었고, 경인년에는 분학(分學)으로서 상도(上都)에 갔다가 겨울에는 학궁으로 돌아왔다. 신묘년 정월(正月)에 가정(稼亭)의 부음(訃音)을 받고 분상(奔喪)하여 본국에 돌아왔고, 계사년 여름에 상기(喪期)를 마쳤다. 5월에 현릉(玄陵 공민왕)이 과거를 개설하여,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선생이 지공거(知貢擧)로, 양파 선생(陽坡先生) 홍언박(洪彦博)이 동지공거(同知貢擧)로 있었는데, 공이 제1인(第一人)으로 합격하였으며, 가을에는 정동성시(征東省試) 제1명(第一名)으로 합격하였다. 갑오년에 공의 나이 27세로, 원 나라 조정에 들어가서 제과(制科)에 응시하였는데, 고관(考官) 구양현(歐陽玄)이 아주 훌륭하게 여겨서, 처음에는 장원으로 매기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논의가, 외국 사람이라는 것으로써 어렵게 여겼다. 그리하여 제2갑 제2명(第二甲第二名)으로 내려 결정되었고, 응봉한림문학동지제고 겸국사원편수관(應奉翰林文學同知製誥兼國史院編修官)에 제수되었다. 공이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 부자가 중국 과거에 오른 후부터 천하가 모두 동국에 한산(韓山)이 있는 줄을 알게 되었다.”
하였다.
○ 목은의 화상(畵像)은 제용동(濟用洞) 종가(宗家)에 간직되어 있다. 사모(紗帽)와 홍포(紅袍)와 서대(犀帶)를 착용하였고, 권양촌(權陽村 이름은 근(近))이 찬(贊)을 지었는데, 고려 말년에 조정에 있을 때의 화상이었다. 내가 괴원(槐院 승문원의 별칭)에 있을 적에 박식(博識)한 선비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선정(先正)에게 들으니, 혁명(革命)한 후에 공은 항상 초립(草笠)을 쓰고 흰옷에다 가는 실띠를 띠고 거상(居喪)하는 옷차림을 하였는데, 그 화상이 도성(都城) 안에 남아 있어, 직접 보았다 하였습니다.”
하므로, 나는 널리 물어보았으나 볼 수 없었고, 항상 마음에 두고 잊지 못하였다. 왜적의 난리를 겪은 후에는 대성 거족(大姓巨族)이 서로 전해 오던 문헌(文獻)도 씻은 듯 없어져 남음이 없으니, 내가 그의 흰옷 차림의 화상을 볼 수 없음이 확실하다. 한탄스럽다.
○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는 고려 말기에 적성 훈도(積城訓導)로 있었다. 적성에서 송경(松京)으로 가다가, 길에서 한 노옹(老翁)을 만났다. 노옹은 누렁소와 검정소 두 마리를 이끌고 밭을 갈다가 방금 쟁기를 벗기고 숲 밑에서 쉬던 참이었다. 공도 또한 그 곁에서 말을 쉬이고, 노옹과 서로 말하게 되었다. 공은,
“노옹의 두 마리 소가 모두 살지고 크며 건장합니다. 밭 가는 힘에는 우열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노옹은 옆으로 와서 귀에다 대고 낮은 말소리로,
“어떤 색 소가 낫고 어떤 색 소가 못하오.”
라고 말하였다. 공이,
“노옹은 어찌 소를 두려워하여 이같이 가만히 말하오.”
하니, 노옹은,
“그대가 나이 젊어서 들은 것이 없음이 심하구려! 짐승이 비록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사람의 말의 좋고 나쁜 것은 모두 알아듣는다. 만약 제가 못나서 남만 못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마음에 불평스러운 것이 어찌 사람과 다르겠나? 그대가 나이가 젊어서 들은 것이 없구려!”
하였다. 공은 이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공의 평생에 겸후(謙厚)한 도량은 이 노옹의 한 마디 말에서 얻은 것이었다. 고려가 망하려 하자, 군자(君子)로서 숨어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노옹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 황 익성공이 수상이 되어 정부에 나가는데, 의복이 남루한 노옹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앞에 와 서서 익성공의 자를 부르면서,
“내가 그대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였다. 공이 수레를 멈추고,
“마침 공사(公事)가 있어 나가나 오래지 않아서 돌아올 것이니, 그대는 우리집에 가서 밥을 청해 먹고 우선 머물러 있게.”
하였다. 노옹은 공의 집에 가서 공의 자제에게,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집에 가서 기다리라 하였다. 밥을 지어다오.”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말에 따라 밥을 지어주었다. 조금 후에 공이 돌아와 노옹과 함께 한방에 들어가서 수일 동안 같이 있었다. 너나 하며 이야기를 주고 받았으나 그들이 의논한 바가 어떤 것인지는 비록 집안 사람과 그 자제들도 또한 알지 못하였다. 노옹이 떠날 무렵에 공에게,
“근래에 양식과 찬이 다 떨어져 걱정이니, 그대가 도와주겠나?”
하였다. 공은 간략하게 두어 가지를 전대에 담고 청지기를 시켜 노옹이 가는 곳을 따라가게 하였다. 옹은 노량진(鷺梁津)을 건너 관악산(冠岳山) 밑으로 가는 것이었다. 빙빙 돌아서 오르다가 산 중턱에 와서 청지기에게,
“아침밥을 먹었는가?”
하고 물었다.
“아직 먹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노옹은
“갈길이 아직 머니, 먹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며, 산밑 인가(人家)를 가리키면서,
“저 집 주인은 나와 평소에 친한 사람이다. 네가 가서 내 말을 하고 밥을 요구하면 반드시 후하게 대접할 것이다. 나는 우선 이 나무 밑에 앉아서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하였다. 청지기가 그 집에 가서 노옹의 말을 전하니, 그 집에서는 꾸짖으면서,
“노옹이란 자가 누구냐? 너는 뭐하는 놈이길래 나에게 밥을 요구하는 것이냐?”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쫓아내는 것이었다. 청지기는 허망하여 노옹이 머무는 곳으로 돌아오니, 노옹과 메고 갔던 물건이 모두 없었고, 마침내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 황 익성공이 영묘(英廟 세종)가 좋은 정사를 하는 때를 만나서 예법을 마련하고 악(樂)을 지으며, 큰일을 논하고 큰 논의를 결단하였다. 날마다 임금을 돕는 것만 생각하였고 집안 대소사는 모두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하루는 계집종들 간에 서로 싸워서 한동안 떠들썩하였다. 한 계집종이 공의 앞에 와서 자리를 두드리며,
“아무 계집이 나와 서로 싸웠는데 이렇게 극악하게 저를 해쳤습니다.”
하고 아뢰니 공은,
“네 말이 옳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한 계집종이 또 와서 자리를 두드리며, 꼭 같이 호소 하였다. 공은 또,
“네 말이 옳다.”
하였다. 공의 조카가 공의 옆에 있다가 마땅치 않은 기색으로 나서며,
“아저씨는 몹시 흐리멍텅합니다. 한 사람은 저렇고 한 사람은 이와 같으니,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릅니다. 아저씨의 흐리멍텅함이 심합니다.”
하니 공은,
“너의 말도 또한 옳다.”
하면서, 글읽기를 그치지 않고 끝내 분변하는 말이 없었다.
○ 찬성(贊成) 손순효(孫舜孝)는 옛것을 좋아하고 선(善)을 즐겨하였다. 관동 방백(關東方伯)이 되어서는 무릇, 효자ㆍ열녀의 정려각(旌閭閣)을 만나면 반드시 예(禮)를 올리고 지나갔다. 원주(原州)에서 횡성(橫城)으로 향해 10리를 들어가면 길가에 고려 원종량(元宗亮)의 효자비(孝子碑)가 있는데, 순찰(巡察)하던 날 마침 비가 와서 길이 진흙탕이었다. 공이 그 비석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도롱이를 땅에다 깔고 절하였다. 절한 다음에 보니 도사(都事)는 도롱이를 둘러쓰고 똑바로 서 있는 것이었다. 돌아보면서,
“도사도 절하였는가?”
하니,
“먼저 절하였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자는, 절하지 않았다 하여도 될 일인데 먼저 절하였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가소롭다 하였다.
○ 상공 이극배(李克培)는 어진 덕과 깨끗한 명망이 당시에 높았다. 그의 아우 이극돈(李克墩)도 또한 재상 반열에 있었는데, 재물을 탐낸다는 것으로써 꽤 나무람을 받았다. 하루는 이극돈이 공에게,
“언제가 저의 생일입니다. 집사람이 간략한 술자리를 베풀고자 하니, 잠깐 왕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므로, 공이 허락하였다. 그날이 되어 공이 정부(政府)에서 바로 아우의 집으로 갔다. 바깥 문간에 들어가다가 새로운 숙마(熟麻) 새끼줄이 처마밑에서 담 위에까지 뻗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공은 물러서면서, ‘이 새끼줄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누구에게서 얻은 것인가?’ 물었다. 이극돈은 숨기지 못하고, 바른대로 고하여,
“사복시(司僕寺) 관원 중에 서로 아는 자가 있어 빨래하는 데에 쓰라고 보내 왔습니다.”
하였다. 공은 성을 내며 말하기를,
“사복시의 새끼는 사복시의 말을 매는 데 써야지 어찌해서 너의 뜰에 걸려 있느냐?”
하고, 드디어 초헌을 타고서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으니, 그의 엄한 가법(家法)은 두려워할 만하다. 조종조 재상이 이와 같았으니, 백성이 어찌 부유하지 않겠으며, 나라의 창고가 어찌 가득하지 않겠는가?
○ 근세 유명한 경상(卿相) 중에 우애로 칭찬받는 이는 오직 상공 안현(安玹 상공은 재상의 높임말)과 이준경(李浚慶) 두 집뿐이다. 안현은 공경하는 것을 주로 하여, 그의 형 판서 안위(安瑋)를 엄부(嚴父)같이 섬겼다. 형이 말을 탔으면 자기는 말에서 내려서 가고, 형이 앉았으면 반드시 평상 앞에 나아가서 절하여, 응답(應答)하기를 매우 조심하였다.
이 정승은 사랑하는 것을 중시하여, 그의 형 판서 이윤경(李潤慶)과 친구처럼 지내며 우애하였다. 앉으면 무릎을 맞대고, 누우면 베개를 가지런하게 하였다. 말하며 웃을 적에는 너나 하며 장난치기도 하였다. 두 정승의 가풍은 비록 같지 않았으나 모두 당시 진신(搢紳)들의 흠모(欽慕)하는 바 되었다. 그러나 이윤경이 죽자 상공은 제복(制服)을 입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슬퍼하였고, 안 정승의 죽음에 안위는 조문(吊問)받고 곡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어, 상공 평생의 두텁던 우애를 저버린 듯하였다. 안위는 이것으로써 식자들의 나무람을 면치 못하였다.
○ 판서 조사수(趙士秀)는 문과에 제1등으로 올랐다. 처음 내자시 직장(內資寺直長)으로 제수 되었는데, 그때 나라가 태평하고 농사가 풍년이 들어 각사(各司)의 관원도 국고에 간직한 물건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공이 숙직하던 날 밤에 벗 두세 명이 달빛을 받으며 와서 향온주(香醞酒) 맛보이라고 요구하였다. 공은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였다. 한참 후에 본집에서 하인이 좋은 술과 맛난 고기를 싣고 와 서로 권하며 즐기다가 마쳤다. 공이 평생에 청렴하고 결백하여, 구차하지 않던 절조가 처음 벼슬하던 때부터 의젓하였으니, 아! 숭상할 만하도다.
○ 황형(黃衡)은 명장(名將)이고, 벼슬이 형조 판서까지 올랐다. 서사(書史) 읽기를 좋아하고 작은 예절에는 구애받지 않았으며, 엄숙하고 침착하여 시위(侍衛)하는 졸개들이 두려워하였다. 사는 집을 짓는데, 청사 마루를 층지어 낮추었다. 그래서 낭료(郞僚)로서 공사를 가지고 오는 자는 비록 문사(文士)라 하더라도 반드시 아래층에서 절하게 하여 감히 방자히 굴지 못하게 하였다. 그의 상하의 체모를 지킴이 이와 같았다.
○ 참판 윤부지(尹釜之)가 관동 방백(關東方伯)이 되어 원주로 하계(下界)하여 평창군(平昌郡)을 지나고 강릉(江陵) 월정사(月精寺)에 이르렀다. 비로 인해 머물러 묵게 되었는데, 거기에 기개(氣槪)가 너그럽고 활달한 눈썹이 많은 노승(老僧)이 있었다. 공은 한자리에 앉히고 서로 말을 하였다. 이어서 묻기를,
“그대는 오랫동안 길옆 절에 있었으니, 감사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어떤 일인지 알 것이오.”
하니, 노승은,
“빈도(貧道 중이 자기를 낮추어 일컫는 말)가 비록 말할 것이 있으나, 상공이 능히 곧이 듣고 가려서 시행하겠습니까?”
하였다. 공은,
“우선 말해 보시오.”
하니,
“상공은 보장사(報狀使)가 지체한 죄를 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완악하고 게으른 버릇을 징계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고을 보장사는 으레 가난한 관속(官屬)을 보냅니다. 입은 것이 몸을 가리지 못하고 먹는 것이 배를 채우지 못하므로, 얼고 굶어서 엎어지고 자빠지느라 능히 달리지 못합니다. 평상시에도 오히려 그런데, 하물며 얼음이 얼고 눈이 쌓인 날에 능히 강을 날아 건너고 나무를 뛰어 넘어서 가겠습니까? 하루만 지체하여도 책망과 형벌이 따르니, 실로 어질고 너그러운 정사가 아닙니다.”
공이 말하기를,
“또 말할 만한 것이 있소?”
하니, 중이 말하기를,
“상공은 순행하는 날짜는 반드시 먼저 보낸 문서에 따르고, 당기거나 물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니, 중이 말하기를,
“기다리는 관리가 경계에서 오래 머무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끓이고 국수를 삶아놓고서 목을 빼고 기다리는데, 오늘도 행차가 정지되고 내일도 오지 않아 밤을 넘긴 음식물을 두고 쓸 수 없으므로 다시 마을에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구해 들이기를 몹시 급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이 해를 입는 것이 또한 큽니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또 할 말이 있소?”
하니, 중이 말하기를,
“원컨대, 상공은 기생을 싣고 다니지 마소서.”
하였다. 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대사(大師)의 말이 이에 이르니, 무슨 근거가 있는 말이오?”
하니, 중이 말하기를,
“미인[尤物]이 정치를 방해하는 것은 진실로 산인(山人)으로서 알바가 못 되나, 기생 하나가 다니는 데에는 반드시 방에서 부리는 계집종과 따르는 사내종이 있습니다. 여러 고을에서 음식을 마련하고 뇌물을 주는 폐단과 각 역에서 짐바리를 실어 나르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이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너의 말을 따르리라.”
하였다. 공은 임기 내에 너그럽고 간략한 것으로 다스려 폐단을 없애기에 힘써서 백성이 지금까지 일컫는다.
○ 조종조에는 사대부(士大夫)의 옷 빛깔은 토홍(土紅)을 상등 빛깔이라 하였다. 대개 붉은 흙을 물에 담가서 찌꺼기는 버리고 정하게 만들어서 준비 하였다가 아교를 타서 물들이는데, 그 빛이 찬란하였다. 우리 나라 풍속에 토홍 직령(土紅直領)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말세(末世)에 와서는 천한 하리(下吏)들도 모두 홍화(紅花)로 물들인 빛을 입는다. 홍화는 이시(利市 이익(利益))인데, 이시라는 말은 그 값이 중하고 귀하다는 것이다. 또 당사(唐絲)를 섞어서 짠 베는 곱고 쫀쫀하여, 짜기가 어려워서 공력이 백 배나 든다. 재상 외에 당하관(堂下官 통훈(通訓) 정3품 이하) 이하는 착용할 수 없음은 국법으로 금하던 것이다. 가정(嘉靖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병진년(1556, 명종 11) 여름에 괴원 정자(槐院正字) 정담(鄭䃫)이 일과(日課)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종루(鐘樓) 거리에서 사헌부(司憲府)의 금난리(禁亂吏)에게 걸렸다. 정담은 죽은 정승 정순붕(鄭順朋)의 아들로서, 젊은 나이에 명망이 높던 문관이었는데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오히려 용서하지 않았으니, 국법이 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십 년 이래로는 하천(下賤)한 무리가 모두 무늬 있는 비단을 입어도 나라에서 능히 금하지 못하여 참람한 습속이 바로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아! 탄식할 일이다.
○ 고려 때 무과의 제도는 비록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 나라 식년(式年)의 규칙은, 인ㆍ신ㆍ사ㆍ해년(寅申巳亥年)에 문과(文科)와 함께 서울 및 각도에 초시(初試)를 실행한다. 각도에는 정해진 수효가 있고, 과거본 사람이 맞힌 화살의 많고 적은 수효에 따라서 방(榜)을 낸다. 다음 자ㆍ오ㆍ묘ㆍ유년(子午卯酉年)에는 초시에 합격한 사람을 서울에다 모아서, 육량전(六兩箭)ㆍ편전(片箭)을 쏘게 하고, 말타기와 창쏘기에 합격한 다음에 《장감박의(將鑑博議)》나 무경(武經) 중에서 하나, 사서(四書) 중에서 하나와 대전(大典)을 강하게 한다. 그리하여 조통(粗通) 이상을 맞힌 사람을, 맞힌 화살의 수효와 강서(講書)한 점수를 합계하여 높고 낮은 등수를 분간하며 다만 28인을 뽑는 것을 회시(會試)라 한다. 또 회시한 사람의 재주를 임금이 직접 시험하고 그 좌차(座次)를 정하는 것을 전시(殿試)라 한다.
광묘(光廟 세조)가 즉위한 지 6년 되는 경진년(1460)에는 사방을 순행하면서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무과를 시행하였다. 초시를 하지 않고 규정에 제한도 없이, 맞힌 화살 수효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뽑았는데, 1년 동안에 뽑은 사람을 통계하면 1천 8백여 명이나 되었다. 지금까지도 무사(武士)로서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활을 당기지 못하는 자를 ‘경진년 무과’라 한다. 이후부터는 무과도 또한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성묘ㆍ중묘 때는 별과의 규칙이 반드시 육량전(六兩箭)을 말을 타고 20보 밖에서 쏘게 하여 네 번 맞혀야 하고, 강(講)도 조통(粗通)한 다음이라야 방(榜)에 올랐다. 그런 까닭에, 뽑힌 무사는 모두 헌걸차서 쓸 만하였다. 만력(萬曆 명 신종(明神宗)의 연호) 계미년(1583, 선조 16)에 북쪽 오랑캐 니탕개(尼湯介)가 변경(邊境)에 들어와서 성을 함락시켰던 그때, 이이(李珥)가 병조 판서로 있었는데, 나라를 지키다가 전장에 나가게 하는 계책을 건의(建議)하여 드디어 특별 과거를 설행하여 무사 6백여 명을 뽑았으며, 그후 해마다 뽑는 것도 수백 명이나 되었다. 조종조부터 내려온 과거 규칙은 이때에 와서 씻은 듯이 없어져서 온갖 소임과 여러 군사로서 조금이라도 활을 집을 줄 아는 자는 모두 방에 올랐다. 그러나 왕궁을 시위(侍衛)하는 갑사(甲士)와 별시위(別侍衛)ㆍ정로위(定虜衛)의 무리와 외방 여러 진(鎭)에 기병(騎兵)ㆍ보병과 수군(水軍)을 새로 뽑는 데에는 수효가 많이 부족하였다.
○ 임진년 왜란 때 대가(大駕 임금의 수레)가 서쪽으로 간 후 관서(關西)와 황해도에는 해마다 무과를 실시하였다. 계사년 가을에 동궁(東宮)이 주재하던 전주(全州)의 무군소(撫軍所)와 영남(嶺南)의 도원수부(都元帥府)와 각도에서 뽑은 것도 매우 많았다. 계사년에 대가가 도성에 돌아온 뒤부터 정유년까지 5년 동안에 여러 차례 대과[大擧]를 실시하였는데, 강서(講書)는 하지 않고 다만 화살 하나를 맞혀도 입격시켰으니, 명목은 과거라 하지만 실상은 군목(軍目)과 같았다. 신은방(新恩榜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의 방)을 발표하던 날에는 어사화(御賜花)를 꽂고 홍패(紅牌)를 잡고 미투리를 신고 걸어서 가는 자가 많았다. 왜란 이래로 앞서 출신(出身)한 자가 무려 수만 명인데, 그 중에는 한량(閑良)ㆍ사족(士族) 이외에, 서얼(庶孼)ㆍ공천(公賤)ㆍ사천(私賤)ㆍ백정(白丁) 따위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뽑은 사람이 많을수록 장수 재목은 더욱 모자랐다. 용렬하고 어리석어 거의 모두가 활도 당기지 못하며, 글자 한자도 모르는 자들이었다. 이들로써 굳세고 사나운 적을 막고자 하였으니, 국사를 꾀하는 자가 생각지 못한 것이 심하도다.
○ 중묘(中廟)가 잠저(潛邸)에 있을 적에 여염(閭閻) 동구(洞口)에서 병을 요양하고 있었는데, 시골 사람 하나가 거의 열흘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문앞을 지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하루는 그 사람이 비를 만나, 중묘가 요양하고 있는 집 문안에 들어왔다. 중묘는 당(堂)에 오르게 하고, 이어서 누구의 아들이며, 무슨 일로 어디를 그렇게 부지런히 가고 오는가를 물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성명을 말하고 이어서,
“이 동리 안에 사는 이조 서리가 나에게 증산 훈도(甑傘訓導)를 시켜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오래도록 비답이 내리지 않으므로, 자주 가서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중묘는 편지를 써주면서,
“내가 참의를 안다. 이 편지를 그에게 주면 반드시 소원대로 될 것이니, 다시 고생하지 말라.”
하였다. 그 사람은 편지를 받아갔으나, 처음부터 대군(大君)이 요양하고 있는 곳인 줄을 몰랐다. 오래지 않아 조정에서 반정하고 중묘가 즉위한 다음에, 그 사람이 참의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 사람의 말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고, 또 어휘(御諱)가 있었다. 참의는 곧 대궐에 들어가서 아뢰었다. 중묘는 전교(傳敎)하기를,
“이것은 내가 직접 쓴 것이나 그가 말한 것은 잊었으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정원(政院)이 패초(牌招)하여 물으니, 곧 증산 훈도를 원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특명으로 제수하였다.
○ 팔도하(八渡河) 북쪽에 답동(沓洞)이 있다. 내가 전에, ‘중국에는 산도(山稻)만 있고 쌀[玉粒]이 없는 것은, 남방 구석진 곳 외에는 모두 대륙(大陸)이어서 높고 건조하며, 하수(河水)는 깊고 넓어서 관개(灌漑)할 수 없으므로 그런 것이라.’ 하였다. 그후 강을 건너 지나가는 곳을 두루 살펴보니, 산세(山勢)가 빙 돌았고 물 흐름도 느려서, 물기 있고 기름진 땅이 많이 있었다. 고려 때에 이런 곳을 논으로 만들려고 하였다면 안 될 것도 없었을 것이다. 또 답(沓)으로 동네 이름을 지어 지금까지 그러한데도 오히려 논이 없는 것은 갈고 심으며 김매는 공력이 밭보다 백배나 더 들므로, 힘든 것을 꺼려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임금만이 옥식(玉食 하얀 쌀밥)하는 것이므로 서민(庶民)은 감히 참람히 할 수 없어서 심지도 못하여 그런 것인가? 이것은 알 수 없다.
또 농기(農器)를 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호미라는 것은 자루 길이가 불과 반 자이고, 날이 좁고 끝이 날카로워서 새의 부리와 같다. 이랑 사이에 앉아서 잡풀을 뽑는 것인데, 쓰기에 편리하다. 관내(關內)와 남방에도 호미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모양은 또 우리 나라의 예자(刈子)라는 것과 다르다. 자루 길이는 거의 두 발[丈]이고 날은 넓고 커서, 우리 나라의 가래와 같은 점이 있다. 이것은 모두 밭에 서서 가꾸기에 알맞고 논에 쓰는 것은 아니다. 대저 중국은 흙이 두터워서 밭일이 그리 고되지 않은데, 우리 나라는 땅이 메마른데다가 논농사를 하여 그 노동하는 고됨이 반드시 밭보다 곱절이나 힘을 들여야만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 나라 농민의 괴로움을 알 수 있다.
○ 뇌계(㵢溪) 유호인(兪好仁)은 천성이 순후(醇厚)하고 문장이 풍부하여, 성묘가 가장 중하게 여겼다. 공이 집현전 교리로 있을 적에 부모를 편하게 봉양할 뜻으로 고을살이를 청해서 함양(咸陽) 원으로 나갔다. 공이 학문을 강론(講論)하는 데에는 밝았으나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는 서툴렀다. 여러 학생과 학사루(學士樓)에 올라 날마다 경서와 《사기(史記)》를 토론하였는데, 시골 백정 한 사람이 단(壇) 밖에서 호소하기를,
“소장(訴狀)을 바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처분이 없으니, 극히 민망합니다.”
하였다. 안전 아전(案前衙前)이 머리를 들어 묻기를,
“네가 바친 것이 며칠이나 되느냐?”
하니, 백성은,
“지금 벌써 사흘이오”
하였다. 아전이 꾸짖으며,
“5~6일 전의 것도 아직 판결이 없는데, 너는 어찌 바쁘게 구느냐? 우선 물러가서 명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하였다. 여러 학생이 서로 돌아보고 웃으니, 공은,
“사람마다 가소로운 일이 있다. 너희들은 나의 정사를 웃거니와, 나는 또 너희들의 제술(製述)을 웃는다.”
하였다. 상고하건대, 뇌계는 함양 사람인데, 어찌 본 고을에 원으로 나왔겠는가? 일찍이 들으니, 합천(陜川) 원으로 있다가 죽었다고 한다. 이것은 기록하는 자의 잘못일 것이다.
○ 호남(湖南) 변산(邊山) 근처에 조 상사(曺上舍 상사는 진사임)라 부르는 자가 살았다. 이웃에 양수척(楊水尺 무자리)이 있었는데, 조씨(曺氏)의 집 재물을 꾸어 쓰고 오랫동안 갚지 못하였다. 하루는 버들을 베려고 산밑에 갔다가, 큰 호랑이가 네 발을 벌리고 바위 밑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호랑이가 개를 잡아 먹고 잠에 취해서 곤하게 잠든 것이었다. 양수척은 바라보고 죽은 호랑이로 여겨, 상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갚지 못한 빚이 있는데 지금 큰 호랑이를 잡았으니, 가져다가 쓰십시오.”
하였다. 상사는 그 말을 듣고 기뻐서 날뛰었다. 양수척과 서로 의논하되 ‘싣거나 끌어오거나 하면 털이 상할 염려가 있다.’ 하고, 곧 떠메고 올 틀을 만들어서 건장한 종 5~6명을 거느리고 양수척이 지시하는 곳으로 따라갔다. 상사는 빙빙 돌아서 바위에 올라, 호랑이를 굽어보고 앉았고, 종들은 틀을 가지고, 바로 호랑이 곁에 가서 소리를 치면서 틀을 놓았다. 그러자 호랑이는 놀라 일어나서 으르렁대며 모래를 날리고 나무 끝을 후리쳤다. 소리를 질러 골짜기를 울리면서 고개를 넘어가 버렸다. 상사는 황급하여 바위 밑에 떨어졌는데 얼굴과 사지를 모두 다쳐 말을 타지 못하고 틀 위에 뉘여서 메고 돌아왔다. 그때는 중춘(仲春)이어서 상사는 누른 삼베 새 홑옷을 입고 있었다. 집에 있던 자제들은 문에 나서서 바라보고 서로 돌아보며 가리키면서,
“이번 호랑이는 얼룩 무늬 호랑이가 아니고 누른 호랑이다.”
하였다. 집에 이르자, 상사가 끙끙대면서 틀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온 집안이 혀를 내둘렀다. 상사는 집에 누워 두어 달 동안 약을 먹은 뒤에야 겨우 소생하였으니, 재물을 탐내는 자의 경계가 될 만하다.
○ 코피 흘리는 증세에는 참먹[眞墨]을 삼키고, 개에게 물린 상처에는 호(虎) 자를 진한 먹으로 쓰고, 말에게 물린 상처에는 말채찍을 태워서 붙이고, 물고기 뼈가 걸린 목에는 고깃 그물을 걸고서 노자(鸕鷀)를 부른다 한다. 의서(醫書)에 기재된 이런 처방이 하나뿐이 아니거니와, 그 이치는 실로 알 수가 없다.
○ 성묘조(成廟朝)에 환관(宦官)이 휴가를 받고 관서(關西)에 갔다가 돌아온 자가 있었다. 성묘가 하루는 편전(便殿)에서 묻기를,
“네가 가는 길에서 들은 것과 본 것이 있으면 숨김없이 아뢰어라.”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달리 보고 들은 일은 없고, 다만 돌아올 적에, 하루 동안에 청천강(菁川江)을 아홉 번이나 건넜습니다.”
하였다. 성묘가,
“어찌해서 그랬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가산(嘉山)에서 안주(安州)를 향해 오는데 청천강에 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서변(西邊)의 소임으로 있다가 돌아온다는 만호(萬戶)가 방지기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강변에서 서로 작별하려 하더니 방지기가 말하기를, ‘어찌 차마 여기에서 작별하겠습니까? 저쪽 언덕에 가서 이별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저쪽 언덕에 오게 되자, 만호는, ‘네가 강을 넘어서까지 나를 전송하는데, 나도 여기에서 너만 홀로 보낼 수가 없다.’ 하며, 드디어 상앗대를 서쪽 언덕으로 돌렸습니다. 방지기는, ‘도로 와서 전송하는 두터운 정을 내가 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함께 돌아왔습니다. 만호는 또,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별하는 것이 본래 나의 뜻이 아니다.’ 하고 또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배 안에서 제 마음재로 할 수 없어, 같이 갔다가 같이 왔다가 하였는데, 가고 오고한 회수가 아홉 번이나 되었습니다. 겨우 뭍에 내려서자, 날이 벌써 저물어서, 멀리 가지 못하고 강변에서 잤습니다.”
하고, 만호의 성명을 아뢰었다. 두어 해 뒤에 그 사람이 변장(邊將) 말망(末望)에 참여하였는데, 성묘는 미소를 지으며,
“이 사람이 청천강을 아홉 번 건너던 사람인가?”
하고, 드디어 붓을 휘둘러서 낙점(落點)하였다.
○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이 광묘(光廟)에게 총애를 받아, 여러번 훈적(勳籍)에 참여하였고, 벼슬이 수상(首相)에 이르러, 권세가 혁혁(赫赫)하였다. 성묘(成廟) 초년에도 선조(先朝)의 옛 신하로서 세력이 성하여 온 조정이 감히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다. 왕자(王子) 오산군(烏山君)이 일찍이 그의 기세를 꺾어서 욕보이고자 하였다. 하루는 비가 와서 길이 수렁이었다. 인산(仁山)이 대궐에 나아가는데 영추문(迎秋門)으로 가는 것을 틈타서, 오산군은 종각(鐘閣) 모퉁이 돌다리 남쪽에 숨어 있다가, 짚자리를 길 위에 깔고 그 위에 서 있었다. 인산이 수레를 몰아 달려오다가 왕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할 수 없이 수레에서 내렸다. 오산은 손을 마주 잡고 읍하였다. 인산은 한참 동안 걸어서 지나가는데 진흙 수렁에 목화[鞾]가 빠지고 옷이 다 더러워졌다. 인산은 낯빛이 흙빛으로 변하였는데, 보는 사람은 모두가 통쾌하게 여겼다. 대궐 문에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 차비문(差備門)에서, 오산이 자기를 모욕한 정상을 아뢰었다. 정희왕후(貞熹王后)가 크게 노하여 오산을 대궐에 불러들여서 꾸짖었다. 오산은,
“홍윤성의 호소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였다. 정희왕후는 사람을 시켜 끌어내게 하였다.
○ 감사 송흠(宋欽)은 늙어서 호남 방백이 되었으나, 미인[尤物]에 대한 생각은 능히 잊지 못하였다. 순찰하다가 기생 없는 고을에 이르면, 저녁에는 반드시 훈도(訓導)를 방안에 불러들여서 나그네의 잠자리가 쓸쓸하다는 뜻을 말하였다. 그러면 훈도는 나가서 원과 의논하여 관비(官婢) 중에 얼굴이 조금 쓸 만한 자를 골라서 잠자리를 모시게 하였다. 공이 순찰하다가 하루는 아주 궁벽진 고을에 도착하여 역시 훈도를 불렀다. 훈도는 산증(疝症)이 재발(再發)하여 능히 굴신(屈伸)하지 못하던 참이었다. 새벽이 되어 지팡이를 잡고 가서 창밖에 엎드려, 소리(小吏)를 시켜 아뢰기를,
“저녁에 부르심을 받았으나 마침 병을 앓아서, 거의 죽을 뻔하다 요행히 살아나 이제야 왔습니다.”
하니 공은,
“훈도는 나의 병은 모르는 자로다. 저녁 훈도는 서로 접견하지마는 새벽 훈도는 본디부터 보기를 즐기지 않으니, 물러가라.”
하였다.
○ 김안로(金安老)는 오랫동안 정승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간사하고 탐심(貪心)이 많아서, 뇌물의 양에 따라 반드시 얼굴빛이 달라졌다. 황침(黃琛)이 충청 병사(忠淸兵史)가 되어, 참깨 20말을 김안로에게 보냈다. 그후 임기가 다 되어 돌아와, 첫새벽에 안로의 집에 가서 명함을 들여보냈으나 김안로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황침은 오랫동안 문밖에 서서 피로하게 바라보며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있었다. 해가 높이 오르자, 임천손(林千孫)이 또한 충청 수사(忠淸水使)로서 벼슬이 갈려서 왔다. 명함을 들여보내자 김안로는 곧 청사에 나와서맞이하였다. 황침도 따라서 들어갔는데 김안로가 임천손을 향해서는 정답게 웃고 말하며 다소 덕스러운 기색이 있었으나, 황침에게는 쌀쌀하게 한마디 위로하는 말조차 없었다. 그후에 황침은 총부(摠府)에 부총관(副摠管)으로 되었고, 임천손도 삼청 위장(三廳衛將)으로 가게 되었다. 황침이 맞이하여 서로 이야기하다가,
“전에 정승이 그대를 향해서 지극히 은근한 뜻을 표시하였는데, 반드시 한 일이 있었을 것이오. 숨기지 말고 말해 보시오.”
하였다. 임천손이 처음에는 말을 숨겼으나 황침이 강요하자, 임천손이 웃으면서,
“내가 수영(水營)에 있을 때에, 정승이 혼수감을 요구하기에, 큰 나무를 베어서 큰 배를 만들고 모든 소용되는 일체의 물건을 가득 실어서 배째로 보냈는데, 반드시 이 때문에 기뻐한 것이오. 그 밖에는 딴 것이 없소.”
하였다. 황침은 손벽을 치고 땅에 넘어지면서,
“나의 참깨 스무 말은, 큰 바다에 던진 것이었구나.”
하였다. 이는 사소한 물건이어서 그 욕심에 차지 않았을 것이므로, 자취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 조종조는 육조(六曹)에 숙직하는 낭관들은 달밤에 창기(娼妓)들과 어울려서 광화문 밖에 모여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노래도 불러 밤새도록 마시고 담소하였으니, 이것은 태평 시대의 일이다. 한갓 육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미원(薇垣 사간원의 별칭)의 관원도 또한 곡회(曲會 이리저리 꾸며대서 모임)를 일삼았고, 입직하는 밤에는 반드시 기생을 끼고 잤다. 새벽녘이면, 일을 맡아보는 아전이 창밖에 서서 뵙기를 청하는데, 이것은 계집을 일찍 내어 보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후에는 세상 인심이 점차 박하여지고, 금법(禁法)이 점점 세밀하여져서, 육조에 숙직하는 풍습이 아주 바뀌고 미원에서 밤놀이하던 것도 또한 없어졌다. 그런데 숙직하는 날 밤에 일을 맡아보는 아전이 뵙기를 청하는 고사는 아직도 남아 있다.
○ 남소문동(南小門洞)에 사족(士族)의 과부(寡婦)가 있었다. 선대(先代)부터 보화(寶貨)를 많이 모았고, 또 항라 비단과 수놓은 비단을 모아, 특별히 나무궤 하나에 따로 보관해 두었는데, 무게가 열 섬이나 되었다. 매우 단단히 봉하고 얽고 잠그어서 다락 위 처마 밑에 두었다. 도둑떼가 그 소문을 듣고 들고 가려 하여도 무거워서 옮길 수 없고, 꺼내 가려 해도 잠근 것이 단단하여서 열 수가 없었다. 서로 돌아보고 침만 흘릴 뿐, 어쩔 방도가 없었다.
어떤 한 도적이 열쇠 10여 개를 만들었는데, 크기가 서로 같지 않고 모양도 각각 달랐다. 하루는 주인집에서 깊이 잠든 틈을 타서 부하 두세 사람을 거느리고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 여러 열쇠를 죽 시험해서 맞추어 열고 감추어 둔 것을 다 찾아내었다. 그리고 스스로 곰 가죽을 뒤집어쓰고 궤안에 들어가 누운 다음, 열쇠를 전과 같이 채우게 하였다. 도둑은 궤안에서 가지고 있던 열쇠로 긁어서 쥐가 씹는 소리를 내었다. 여종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주모(主母)에게 알리니, 주모는 불을 밝혀 들고 궤문을 열었다. 도둑도 궤안에서 곰 가죽을 뒤집어쓰고 소리를 치면서 뛰쳐나왔다. 종들은 놀라서 등불을 던지고 땅에 넘어졌는데, 도둑은 몸을 솟구쳐서 혹 뜰에 내리기도 하고, 혹 마루 위에 오르기도 하며 온갖 괴상한 소리를 다 내었다. 온 집이 놀라서 혼이 나가 반쯤 죽어 있었다. 도둑은 한참 뒤에 창을 열고 도망쳐 버렸다. 그 집에서 날이 밝은 뒤에 궤안을 살펴보니, 텅텅 비었고 한 가지 물건도 없었다. 그러자 진기(珍奇)한 보배가 오래되면 반드시 말썽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런 몹쓸 귀신이 되어서 갔다고 여겨, 무당을 부르고 소경을 맞아다가 빌고 액막이를 하여 장차 올 화만 면하여 하였고, 도둑의 짓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았다. 도둑의 꾀가 이토록 측량하기 어려우니, 참으로 큰 도둑이라 하겠다.
○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 김순초(金順初)는 내가 괴원(槐院)에 있을 때의 옛 동료로, 사람됨이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군자였다. 원주 목사(原州牧使)가 되었을 적에 임진왜란이 갑자기 일어나자, 공은 고을 군사를 모으고 동남쪽을 가로막아 서로(西路)를 지킬 것을 계획하였다. 나는 호소근왕사(號召勤王使)로서 원주의 흥원창(興原倉)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공은 가리령(加里嶺) 영원성(鴒原城)에 들어가서 웅거하였다. 나는 정병 약간을 가려 보내서 원조해 주었다. 왜적이 성에 오르게 되자 민병(民兵)은 무너져 흩어졌고, 공은 부인과 차자(次子)와 함께 살해되었다. 고을 사람들이 염습(殮襲)하여 주천강(酒泉江) 동남쪽 산기슭에다 임시로 장사하였다가, 계사년 가을에 왜적이 물러가자, 여주(驪州) 땅으로 발인(發靷)하였다. 공의 맏아들 정랑 김시헌(金時獻)씨가 만사(挽辭)를 굳이 청하므로, 나는 사양하지 못하여 짧은 율시 3장을 지어 종이에 적어서 사람을 시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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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서 공부를 부지런히 하여 / 勤苦詩書業
재주가 온전하고 덕 또한 많네 / 才全德又純
태평할 때는 뜻만을 즐기더니 / 時平唯樂志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몸 바쳐 인을 이루었네 / 世難却成仁
싸움에 패해 달아나니 장수 없음 부끄러워라 / 棄甲慚無將
관문에 이르니 사람 있음 기쁘네 / 當關喜有人
당당한 천고의 절개는 / 堂堂千古節
장순보다 못지 않으리 / 未必後張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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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은 청렴한 태수를 곡하고 / 民哭還珠守
조정은 높은 절의를 기렸네 / 朝褒死節隆
청렴 절의 다 이루고 아들 있으니 / 雙成又有子
온전한 아름다움 누군들 공과 같으리 / 全美孰如公
늠름한 기개는 안고경의 지조요 / 凜凜杲卿志
건건한 마음은 왕촉의 충성일세 / 乾乾王蠋忠
산하같이 장하고 곧은 기개 / 山下壯直氣
때때로 긴 무지개 되리 / 時有化長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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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해나 승문원 옛 동료였고 / 五載承文舊
양대 조정에 묵은 정분 깊었네 / 二天宿契深
원래부터 좋아하여 상종함이 있었고 / 相從元有好
막역한 사이여서 서로 맘을 알았네 / 莫逆共知心
간절한 책선은 천 년의 가락이었고 / 偲切千年調
형제간의 우애는 백 대의 소리였네 / 壎篪百世音
기약을 같이 하고 함께 죽지 못했기에 / 同期未同死
저버림 부끄러워 눈물 흘리네 / 愧負淚盈衿
○ 실상이 없는 말을 헛말이라 하며, 말하고서 행하지 않는 것도 헛말이라 한다. 옛날에 사명(司命)이, ‘구천 상제(九天上帝)의 옆은, 뭇 별이 있는 곳이다.’ 하여, 실상이 없는 헛말을 부대 세 개에다 담고 하계(下界)에 던져서 길에 버려두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원(梨園) 노기(老妓)가 차지하고 그 다음은 길 옆 수령(守令)이 차지하고, 또 그 다음 것은 이조 판서가 차지하였다 한다. 이것은 세상에 보통 있는 이야기로, 잘 비유한 말이다. 그러나 내가 보건대, 이 세 사람은 지위(地位)도 같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도 다르되, 그 승낙한 것을 하나하나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형세가 저절로 그렇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그러나 헛말이라는 나무람은 어찌 면할 수 있겠느냐?
○ 상공 이동고(李東皐 이름은 준경)가 수상이 되어, 도당(都堂)의 홍문록(弘文錄) 회의 때에 당초에는 몇 권(圈)으로 하기로 정했는데, 권을 다 거둘 무렵에 공은 다시 한 권을 추가하게 하였다. 그것은 공의 아들 이덕열(李德悅)이 초권(初圈)에 들었던 까닭에 한 권을 더한 것이다. 전후 수십 년 이래로 함께 참여한 당상(堂上)들이 모두 기를 부리고 마음으로 사귀어, 젖냄새 나는 그들의 자제도 권에 들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권세 잡은 간신의 방자하게 군 것이었다. 이 상공이 비록 당초 약속을 어겼으나, 그의 정대(正大)한 기상은 따를 수 없다.
근자에 홍문록을 가릴 때에, 처음은 다섯 권으로 한정하였는데, 권을 수합한 뒤에 좌상(左相) 윤두수(尹斗壽)가 다섯 권으로는 인원수가 모자라니, 한 권을 줄여서 4점 이상은 수용(收用)하도록 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윤훤(尹暄)과 이조 참판 강신(姜紳)의 아들 강홍립(姜弘立)이 모두 4점으로써 홍문록에 참여하였다. 그 일처리가 이동고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가?
○ 박영(朴永)이라 부르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근본은 나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 북부(北部) 준수방(俊秀坊)에 우거(寓居)하여,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까닭에 가끔 서로 만났다. 사람됨이 온당하고 활달하여 모나지 않고, 또한 속된 무리와 섞이지 않았다. 초립(草笠) 만드는 것이 직업이었으나, 또한 부지런히 하지 않았다. 의식(衣食)이 자주 곤궁해졌지만 마음에 두지 않았고, 술수학에 능통하여 말한 것에 맞는 것이 많았다. 중간에 소식이 오래도록 들리지 않다가 만력 정ㆍ무년간에 기쁜 얼굴로 와서 보고는,
“거의 10년을 관서 지방에서 생계를 꾸려 오다가 이제야 서울에 돌아오니, 인심과 풍속이 전과 크게 다릅니다. 위로 조사(朝士)로부터 아래로 일반 선비까지 모두 남을 깔보고 스스로 잘난 체하는 버릇이 있어 이미 토붕와해(土崩瓦解)의 형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공(令公)이 비록 풍헌(風憲)을 맡았으나, 나이 젊은 신진(新進)들이 반드시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 견해만을 고집하면 저들은 반드시 이론(異論)을 세울 것이고, 나의 올바른 뜻을 굽혀 저들을 따르면 도리어 사체(事體)를 해치게 될 터이니, 차라리 산야(山野)에 물러가서 편하게 누워 있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내가 그의 말에 깊이 감복하였으나, 능히 따르지 못하였다. 그후 역옥(逆獄)의 변이 일어나서 3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고, 왜적의 난리는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다.

[주D-001]동문에 …… 풀리 : 춘추 시대 월(越) 나라가 오(吳) 나라에 패하자 월왕(越王) 구천(句踐)은 미인 서시(西施)를 바치면서 강화를 간청했다. 오왕(吳王) 부차(夫差)는 이를 승낙하고 간하는 충신 오자서(伍子胥 이름은 원(員))마저 자결하게 했다. 그러자 오자서는 집사람에게, ‘내가 죽거든 내 눈을 빼서 동문(東門) 밖에 걸라. 월 나라가 오 나라를 망치는 것을 보겠다.’ 하였다. 그뒤 9년 후에 과연 월 나라가 이 오 나라를 멸망시켰다.
[주D-002]양련(楊璉) : 원(元) 나라 때 중 양련진가(楊璉眞伽)를 가리킨다. 양련진가는 원주(元主) 홀필렬(忽必烈)의 신임을 얻어 송(宋) 나라 옛 서울에 가서 송 나라 역대 황제의 능을 발굴하고 거기에 묻혔던 보물을 모두 훔쳐갔다.
[주D-003]곽 분양(郭汾陽) : 당(唐) 나라 명장 곽자의(郭子儀)를 이름. 삭방절도사(朔方節度使)로 안사(安史)의 난을 평정하여 분양왕(汾陽王)에 봉해짐으로써 얻은 별칭이다.
[주D-004]동리(東籬) : 동진(東晉) 말기에 도연명(陶淵明)이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딴다[採菊東籬下]’라는 말을 시에 쓴 뒤로 국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주D-005]용사(龍沙) : 중국 북방의 사막을 말한다. 북방의 사막이기 때문에 가을이 일찍 든다 한다.
[주D-006]갑자 : 연호(年號)를 쓰지 않고 육갑(六甲)만 쓴 것을 의미한다. 도연명(陶淵明)은 유송(劉宋)에게 동진(東晉)이 망한 후 연호를 쓰지 않고 갑자을축(甲子乙丑)만을 써서 유송에게 신하 노릇을 하지 않음을 보였다.
[주D-007]푸른 버들 : 도연명(陶淵明)의 집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가 있어 오류 선생(五柳先生)이라 자칭했다. 그러므로 목은이 은근히 자기를 도연명에게 비유한 것이다.
[주D-008]현릉(玄陵) : 공민왕의 능이다.
[주D-009]영왕(瀛王) : 후주(後周)의 풍도(馮道)를 이름. 중국 오호(五胡) 때 왕조가 다섯 번 바뀌었으나, 풍도는 언제나 정승으로 있으며 임금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영왕에 봉해지고 자칭 장락로(長樂老)라고 했으므로 역사상 염치 모르는 정치가의 표본이 되었다.
[주D-010]장락(長樂) : 후주(後周)의 풍도(馮道)가 오래 향락한 것을 뜻한다. 주 9) 참조.
[주D-011]귀거래사(歸去來辭) : 동진(東晉)의 도연명이 팽택 령(彭澤令)이 되었다가 사직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가며 지은 작품이다.
[주D-012]구괘(九卦) : 미상.
[주D-013]왕륜(王倫) : 쫓아낸 중이란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자세치 않다. 왕륜(王倫)이 《목은시고(牧隱詩藁)》에는 왕륜(王輪)으로 되어 있으니, 인명인지 왕의 수레인지 자세치 않다.
[주D-014]송헌(松軒) : 이성계(李成桂)의 호이다.
[주D-015]두 정(鄭)씨 : 정도전(鄭道傳)과 정총(鄭摠), 모두 목은을 해치려 하였다.
[주D-016]완악[頑] : 《목은시고(牧隱詩藁)》에는 안(顔) 자로 되어 있다.
[주D-017]빙산(氷山) : 빙산은 보기에는 큼직한 산이지만 햇볕만 나면 녹아 없어진다는 뜻으로, 권세를 믿을 수 없다는 말로 쓰인다. 《通鑑節要》
[주D-018]오천(烏川) : 연일(延日)의 옛 지명. 포은(圃隱)의 관향이 연일이므로 포은을 지칭함.
[주D-019]기축년 옥사 : 선조 22년(1589)에 정여립(鄭汝立) 모반 사건을 다스리던 옥사를 말한다.
[주D-020]이윤(伊尹) …… 한 일 : 반정(反正)을 뜻함. 이윤은 은(殷) 나라 재상으로, 임금 태갑(太甲)을 잘못한다 하여 폐위하였다가 태갑이 개관천선하자 복위시켰으며, 한(漢) 나라 정승 곽광(霍光) 역시 포악한 창읍왕(昌邑王)을 폐위하고 선제(宣帝)를 옹립(擁立)하였다.
[주D-021]저 따위라니 : 공자가 초(楚) 나라 정승 자서(子西)를 얕잡아 평한 말로써 말할 것도 못된다는 뜻임.
[주D-022]포거(鮑車) : 진시황(秦始皇)이 순행 중 사구평대(沙丘平臺)에서 죽자, 승상 이사(李斯) 등이 변이 날까 염려하여, 발상(發喪)을 하지 않고 반구(返柩)하였는데, 7월이라서 냄새가 나므로 수레에 포어(鮑魚) 1 석을 실었다. 포어 냄새로 시체의 냄새를 가시게 하자는 것이었다. 《史記》
[주D-023]부소(扶蘇) …… 받았으니 : 부소는 진시황의 장자이고, 몽염은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지키던 장수인데, 진시황이 죽자, 차자 호해(胡亥)를 계승시키려던 이사 등이 거짓으로 시황의 명령이라 하여 사사(賜死)했다. 《史記》
[주D-024]한의 …… 양공(梁公) : 강후(絳侯)는 한(漢) 나라 장수 주발(周勃)을 말하고, 양공(梁公)은 당 나라 정승 적인걸(狄仁傑)을 말한다. 강후는 여후(呂后)가 친정 여씨에게 한의 정권을 넘기려는 것을 막았으며, 양공은 칙천무후(則天武后)가 친정 무씨에게 당의 정권을 넘기려는 것을 막았다.
[주D-025]안영(晏嬰) : 춘추 시대 제(齊) 나라의 현상(賢相)인데, 신장이 아주 작았다 한다.
[주D-026]증점(曾點) …… 크구나 : 증점은 공자 제자로 뜻이 커서 작은 일은 돌보지 아니하고 특히 작은 예절에 구애받지 아니했다고 한다.
[주D-027]무가보 …… 구슬이요 : 춘추시대 초(楚) 나라 변화(卞和)가 얻은 구슬로, 세상에서 제일 좋아 값을 매길 수 없어 무가보(無價寶)라 하였다 한다.
[주D-028]운몽호(雲夢湖) : 중국 호남 지방의 큰 호수인데, 도량이 큰 사람을 운몽호도 들어마실 수 있는 인간이라 한다.
[주D-029]간기(間氣) : 천지간에 뻗쳐 있는 깨끗한 기운으로 불세출(不世出)의 영웅이 이 간기를 타고난다 한다.
[주D-030]괴소(塊蘇) : 흙덩이와 풀더미라는 뜻으로, 주 목왕(周穆王)이 신선의 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 자기의 궁궐을 바라보니 흙덩이와 풀더미 같았다 한다. 《列子》
[주D-031]단양엔 …… 시들어지리 : 단양은 영해(寧海)의 옛 명칭이다. 위인이 나면 그 지방의 초목이 시든다는 고사에서 나옴.
[주D-032]채찍 잡지 : 그 덕을 흠모하여 채찍 잡는 것같은 천한 일이라도 그를 위해 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한다. 《史記》
[주D-033]떠도는 말이 …… 미치니 : 주 성왕(周成王)이 즉위하여 나이가 어려서, 주공(周公)이 섭정(攝政)하였는데, 관숙(管叔)이, ‘주공이 장차 성왕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래서 주공이 동도(東都)로 피해 살았는데, 그해 가을 추수하기 전에 큰 천둥ㆍ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어 벼가 다 쓰러졌다. 《書經 金縢》
[주D-034]가정(稼亭) : 가정은 이곡(李穀)의 호이다.
[주D-035]삼도 : 여기서는 한양(漢陽)ㆍ개성(開城)ㆍ평양(平壤)을 말한다.
[주D-036]오부(五部) : 한성(漢城)을 중부ㆍ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 다섯 구역으로 나누고 그 각 구획 안에 둔 소송ㆍ도로ㆍ금화(禁火)ㆍ택지(宅地)에 관한 사무를 맡은 다섯 관아를 일컫는다. 태조 3년에 정하여 고종 31년에 없앴다.
[주D-037]신숭(神嵩) : 숭(嵩) 자는 숭(崧) 자와 통하므로, 송악산(松嶽山)을 가리킨다.
[주D-038]하늘에는 …… 있으니 : 하늘의 열 가지 날이란 천간(天干) 갑(甲)ㆍ을(乙)ㆍ병(丙)ㆍ정(丁)ㆍ무(戊)ㆍ기(己)ㆍ경(庚)ㆍ신(辛)ㆍ임(壬)ㆍ계(癸), 사람의 열 가지 등급이란 왕(王)ㆍ공(公)ㆍ대부(大夫)ㆍ사(士)ㆍ조(早)ㆍ여(輿)ㆍ예(隸)ㆍ요(僚)ㆍ복(僕)ㆍ대(儓)를 말한다. 《春秋在氏傳 昭公7年》
[주D-039]삼사(三駟)의 법 : 옛날 중국에서 말을 상ㆍ중ㆍ하 3등급으로 네 필씩 골라 경주시켰는데, 손무는 자기 하등마는 적의 상등마와, 자기 상등마는 적의 중등마와, 자기 중등마는 적의 하등마와 경주하게 하여 한 번은 참패하였으나 두 번은 승리하였음. 이것을 실전에도 응용하였음.
[주D-040]한단의 걸음[邯鄲之步] : 중국 한단은 걸음 잘 걷기로 유명하였다. 어느 사람이 한단으로 걸음을 배우러 갔었는데, 배우지도 못하고, 한단까지 가느라고 발병이 나서 예전의 걸음조차 잊어버렸다 함. 자기 본분을 잊고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면 두 가지 다 잃는다는 비유.
[주D-041]왕환(王奐)이 …… 교화시킨 것 : 한 나라 때 왕환(王奐)이 고을 원으로 나갔는데, 늙은 노파가 와서 아들이 때렸다고 호소했다. 왕환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소치’라 생각하고, 그 아들 진원(陳元)을 불러 타일렀는데 그 아들이 결국 효자가 되었다 한다.
[주D-042]적신(積薪) : 땔나무를 쌓을 때 먼저 온 것은 밑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온 것은 위에 오르듯이 선진자는 하위에, 후진자는 상위에 처하게 됨을 비유한 말이다. 《사기(史記)》 급암전(汲黯傳)에, ‘폐하가 뭇 신하를 쓰는 것은 마치 나뭇가리 쌓는 것과 같아 나중에 온 자가 상위에 처한다[陛下用郡臣如積薪耳後來者居上].’ 하였다.
[주D-043]대비(大比) : 경대부의 덕행과 도예(道藝)를 3년마다 시험을 치러 어질고 능한 자를 뽑은 데서 비롯되었다. 《周禮》
[주D-044]촉각(燭刻) : 시간을 제한하는데, 밤에 시간을 알기 어려우므로 초에 금을 그려서 시간 가는 것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주D-045]성상소(城上所) : 조선 시대 때 직소의 하나로 양사(兩司)의 관원이 대궐문 위에서 드나드는 백관을 살피던 곳이다.
[주D-046]존양(存羊)의 뜻 : 옛날 제도를 일부러 그대로 두는 일을 말한다. 공자 제자 자공(子貢)이 종묘에 초하루를 고할 때 양을 제물로 쓰는 제도를 없애려 하자, 공자가 그대로 두게 한 일에서 나온 말이다. 《論語 八佾》
[주D-047]하간(河間)의 계집 : 중국 하간 지방은 여자의 음행이 많기로 유명하여 음란한 여자의 대명사처럼 되었음.
[주D-048]소공(召公)의 감당(甘棠) : 백성이 시정자(施政者)의 덕을 우러름을 뜻한다. 주(周) 나라 소공(召公)의 선정에 감격하여 백성들이 그가 쉬었던 감당나무를 소중히 여겨 꺾지도 않고 베지도 않았다 한다. 《詩經召南》
[주D-049]공택(公擇) : 송(宋) 나라 이상(李常)의 자이다. 그는 산방(山房)에 수천 권 서책을 쌓아 글읽는 이에게 공개했는데, 소동파(蘇東坡)는 이씨산방장서기(李氏山房藏書記)를 썼다.
[주D-050]양상군자(樑上君子) : 도둑을 말한다. 한(漢) 나라 진식(陳寔)이 대구(大邱)의 원으로 있을 적에 도둑이 들보 위에 숨은 것을 알고 아들에게, ‘들보 위의 군자도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생활이 어쩔 수 없어 저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자 도둑은 감복해서 들보에서 내려와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한다.
[주D-051]구중주(口中珠) : 옛날, 사람이 죽으면 반함(飯含)이라 하여 입속에 구슬을 넣었다. 《莊子 外物》 여기서는 책이 구슬도 아닌데 도둑질해 갔음을 뜻한다.
[주D-052]배 사도(裵司徒) : 당 헌종(唐憲宗) 때 평장사(平章事) 배도(裵度)를 가리킨다. 배도는 회채(淮蔡)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진국공(晉國公)에 봉해졌는데, 그후 환관들이 정치를 흐리게 하자, 동도(東都)에 녹야당(綠野堂)이란 별장을 짓고 시와 술로 여생을 보냈음.
[주D-053]금난리(禁亂吏) : 사헌부에 소속하여 법령을 어기고 어지럽히는 것을 막던 아전을 말한다.
[주D-054]패초(牌招) : 각 관아에서 사람을 부를 적에 소환하는 패가 있는데, 그 패를 초패(招牌)라 하고, 그 초패를 가지고 가서 부르는 것을 패초라 한다.
[주D-055]종각(鐘閣) : 종각은 지금의 종로 보신각이 아니고, 경복궁 서남 모퉁이에 있는 서십자각(西十字閣)을 말한다. 예전에는 서십자각에 종을 달았다.
[주D-056]장순(張巡) : 당 현종(唐玄宗) 때의 충신이다. 안녹산(安祿山)의 난에 허원(許遠)과 함께 수양(睢陽)을 사수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잡혀 죽었다.
[주D-057]안고경(顔杲卿) : 당 현종(唐玄宗) 때의 충신이다. 상산 태수(常山太守)를 지내, 안상산(顔常山)이라고도 한다.
[주D-058]왕촉(王蠋) : 전국시대 제(齊) 나라 충신이다. 임금의 잘못을 간하다가 듣지 않으므로 농사 짓고 있었는데, 연(燕) 나라가 제 나라를 격파하고 왕촉을 불렀다. 왕촉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받들지 않는다[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하고 자살하였다. 《通鑑節要》
[주D-059]이원(梨園) : 이원은 당 현종(唐玄宗)이 속악(俗樂)을 익히게 하던 곳이다. 전하여 기생들이 있는 곳을 말한다.
[주D-060]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교리ㆍ수찬을 선거 임명하는 기록이다. 교리ㆍ수찬의 선거는 먼저 7품 이하의 홍문관원이 뽑힐 만한 사람의 명단을 만들면, 홍문관 부제학 이하 여러 사람이 모여 마음에 둔 사람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의정(議政)ㆍ참찬ㆍ대제학ㆍ이조 참판ㆍ이조 참의 등이 행하는 도당록(都堂錄)을 거쳐서 임금에게 올리면 차점 이상의 득점자를 교리 또는 수찬에 임명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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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全羅道)
부안현(扶安縣)

동쪽으로 김제군(金堤郡)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13리, 남쪽으로 고부군(古阜郡)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18리, 흥덕현(興德縣)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52리, 북쪽으로 만경현(萬頃縣)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12리, 서쪽으로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11리, 서울과의 거리는 5백 77리이다.
【건치연혁】 부령현(扶寧縣)은 본래 백제 개화현(皆火縣)이었는데, 신라 때 부령 혹 계발(戒發)이라고도 칭한다. 으로 고치어 고부군에 붙였고, 고려 때에도 그대로 붙여 두었다가 후에 감무를 두어 보안(保安)을 겸임하였다. 보안현은 본래 백제 흔량매현(欣良買縣)이었는데, 신라 때 희안(喜安)으로 고치어 고부군에 붙였고, 고려 때 보안으로 고치어 고부군에 그대로 붙여 두었다가, 후에 부령감무로 겸임하게 하였으며, 신우 때에 두 현에 각각 감무를 두었다. 본조 태종 14년에 보안을 다시 부령에 합쳤고, 15년에 또 나누었다가 8월에 다시 합쳤으며, 다음해 7월에 또 나누었다가 12월에 두 현을 또 합치어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익년(翌年)에 흥덕진(興德鎭)을 파하여 본현에 옮겨서 부안진(扶安鎭)이라고 부르고, 병마사(兵馬使)로써 판사(判事)를 겸하게 하였고, 세종 5년에 규례대로 고치어 첨절제사(僉節制使)로 만들었다가 후에 현감으로 고쳤다.
【관원】 현감ㆍ훈도 각 1인.
【군명】 개화ㆍ부령(夫寧)ㆍ계발(戒發)ㆍ보안ㆍ낭주(浪州)ㆍ흔량매ㆍ희안.
【성씨】 【부령】 김ㆍ장(張)ㆍ황(黃)ㆍ이(李)ㆍ신(辛), 심(沈). 내성(來姓)이다. 보안 한(韓)ㆍ송(宋)ㆍ황(黃)ㆍ호(扈)ㆍ안(安)ㆍ임(林)ㆍ임(任). 고촌 호(扈).
【풍속】 풍속은 단자(蜑子 중국 남방 해변가에서 생활하는 종족)와 같다. 이규보의 시에, “습속은 남방 단자와 많이 같으니 현으로 된 것이 잠총국(蠶叢國)으로부터 시작된 줄 어느 누가 믿으랴.” 하였다.
【형승】 변산천부(邊山天府) 이규보의 시에, “변산(邊山)은 예로부터 천부(天府)로 불리면서, 긴 재목 잘 뽑아 동량(棟樑) 재목에 대비하네.” 하였다. 강산청승(江山淸勝) 앞 사람의 시에, “강과 산의 맑고 좋음은 영주(瀛洲)ㆍ봉래(蓬萊)와 겨룰 만하니, 옥을 세우고 은을 녹인 듯 만고에 변하지 않는다.” 하였다.
【산천】 변산 보안현에 있다. 지금 현과의 거리는 서쪽으로 25리인데, 능가산으로도 불리고, 영주산으로도 불린다. 혹 변산(卞山) 이라고도 하는데, 말이 돌아다니다가 변(邊)으로 되었다 한다. 변한(卞韓)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이 때문이라 하나 그런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봉우리들이 백여 리를 빙 둘러 있고 높고 큰 산이 첩첩이 싸여 있으며, 바위와 골짜기가 깊숙하여, 궁실과 배의 재목은 고려 때부터 모두 여기서 얻어 갔다. 전하는 말에는 호랑이와 표범들이 사람을 보면 곧 피하였으므로 밤길이 막히지 않았다 한다. ○ 이규보의 기에, “변산은 나라 재목의 부고(府庫 창고)이다. 소를 가릴 만한 큰 나무와 찌를 듯한 나무 줄기가 언제나 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층층의 산봉우리와 겹겹의 산등성이가 올라가고 쓰러지고 굽고 퍼져서, 그 머리와 끝의 둔 곳과 밑 뿌리와 옆구리의 닿은 곳이 몇 리나 되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옆으로 큰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하였다. 『신증』 김종직의 시에, “우강(禺强 신의 이름이다. 《장자(莊子)》에 우강을 얻어 북극(北極)을 세웠다 함.)이 힘써 옮긴 뜻 상상하니, 까마득한 몇 만년 땅의 주축(主軸)을 누르기 위함일세. 성루[譙樓]는 바로 높은 푯말[標]과 맞섰고, 바다는 이내 짙은 안개 걷혀 시원하다. 울창한 좋은 재목 일천 봉우리에 모였고, 소담한 보찰(寶刹 큰절)은 뭇 마귀(魔鬼)들도 알고 있네. 산 가운데 몇 개의 황망한 일은, 춘경(春卿 이규보의 자)의 백 마디 시 끌어 냄일세.” 하였다. 행안산(幸安山) 현의 남쪽 10리에 있다. 석불산(石佛山)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바다 현의 서쪽 25리에 있다. 동진(東津) 통진(通津)이라고도 한다. 벽골제(碧骨堤)와 눌제(訥堤)의 물이 합해져 북쪽으로 흘러 이 나루가 된다. 현의 동쪽 16리에 있다. 사포(沙浦) 현의 서쪽 25리에 있다. 장신포(長信浦)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유포(柳浦) 현의 남쪽 50리에 있다. 덕달포(德達浦) 현의 북쪽 20리에 있다. 굴포(堀浦) 현의 서쪽 25리에 있다. 구도(鳩島) 현의 서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둘레가 20리이다. 위도(蝟島) 현의 서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둘레가 30리이며, 어량(魚梁 살을 매어 고기를 잡는 장치)이 있다. ○ 설문우(薛文遇)가 시어(侍御) 최함일(崔咸一)이 위도로 귀양가는 것을 전송한 시에, “곧은 절개라야 참 오부(烏府 어사대)인데, 변변찮은 내 재주로 치관(豸冠 어사)을 더럽혔네. 수놓은 비단같은 재주야 어찌 같으랴만 배 속에 들어 있는 보배 서로 쏟았었네. 성대(盛代)에서 보탠 것은 비록 없지만, 동료들은 모두 다 높이 보았네. 임금을 착하게 하려는 마음 버리지 못해, 나라 걱정에 두 귀밑털 헛되이 쇠는구나. 간사한 무리들은 장우(張禹) 따위가 많은데, 서로 알아주는 비간(比干) 같은 이는 너무 적다. 이 때에 갈라져서 그대는 가고 나는 머무르니, 어느 곳에서 평안함을 물을 것인가. 시루는 깨어졌는데 누가 애석해 하나. 하늘은 높아도 듣기는 어렵지 않다네. 용천(龍泉)은 도리어 옛 옥터로 돌아갔는데, 위도(蝟島)는 이 새 벼슬이로다. 두 곳에는 외로이 둥근 달 떴는데, 조각배엔 한 낚싯대로다. 다시 만날 날이 있을 터이니, 잘 가서 먹는 것 조심하게나.” 하였다. 계화도(界火島) 현의 서쪽 30리에 있는데, 조수가 물러나면 육지와 연결된다. 우진암(禹陳巖) 변산 꼭대기에 있다. 바위가 둥글면서 높고 크며 멀리서 보면 눈빛이다. 바위 밑에 3개의 굴이 있는데, 굴마다 중이 살고 있으며, 바위 위는 평탄하여 올라가 바라볼 수 있다.
【토산】 조기[石首魚]ㆍ오징어[鳥賊魚]ㆍ청어ㆍ은어[銀口魚]ㆍ홍어(洪魚)ㆍ준치[眞魚]ㆍ웅어[葦魚]ㆍ붕어[鯽魚]ㆍ숭어[秀魚]ㆍ갈치[刀魚]ㆍ새우ㆍ조개[蛤]ㆍ게[蟹]ㆍ굴[石花]ㆍ송이[松蕈]ㆍ모시[苧]ㆍ죽전(竹箭) 도이곶(都邇串) 및 모든 섬에서 난다. ㆍ사기그릇(磁器). 『신증』 사슴.
【성곽】 읍성 흙으로 쌓았는데, 둘레가 1천 1백 88척, 높이가 15척이요, 안에 샘물이 12개 있으며, 동쪽 서쪽 남쪽 3면에 모두 성문다락[譙樓]을 세웠다. 『신증』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1만 6천 4백 58척, 높이가 15척이요, 안에 샘물이 16개 있다. ○ 김종직의 시에, “천길 산봉우리 누관(樓觀)이 기이하여 억지로 쇠약하고 피로한 몸 이끌고 높은 곳에 의지했네. 금을 녹여 낸 듯한 해는 군산도(群山島)에 떨어지고, 흰 것을 묶어 세운 듯한 연기는 벽골피(碧骨陂)에 비꼈어라. 몸이 반 공중에 있으니, 눈 가는 곳이 멀고, 시는 일만 형상 더듬자니 술잔 놓기 더디구나. 능가산은 예로부터 천부(天府 하늘이 마련한 창고)로 불렸는데, 오늘날 쇠잔한 용모 대할 줄 어찌 기약했으랴.” 하였다.
【관방】 금모포영(黔毛浦營) 현의 남쪽 51리에 있다. ○ 수군만호(水軍萬戶) 1명인.
【봉수】 월고리산 봉수(月古里山烽燧) 현의 서쪽 75리에 있는데, 남쪽으로 무장(茂長) 소응포산(所應浦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점방산(占方山)에 응한다. 점방산 봉수(占方山烽燧) 현의 서쪽 61리에 있는데, 남쪽으로 월고리에 응하고 북쪽으로 계화도(界火島)에 응한다. 계화도 봉수 북쪽으로 만경현 길관봉수에 응하고 남쪽으로 점방산에 응한다.
【누정】 취원루(聚遠樓) 곧 성의 남쪽 문루(門樓)인데, 서쪽으로 변산(邊山)을 대하고, 북쪽으로 큰 바다를 바라보며, 동쪽과 남쪽은 큰 들을 임하였다. ○ 이행(李行)의 시에, “높은 봉우리는 석보(石堡)를 이고 섰고, 상위(象緯 하늘)는 누 가운데 닿았네. 바다 위 돋은 해는 벌겋게 물결 흔들고, 구름에 잠긴 산은 푸른 것이 공중을 찌른다. 옷 가다듬고 세속 먼지 털어버리니, 탈태하여 신선 궁에 오른 듯하네. 해질 녘에 긴 수풀 아래서는, 두 겨드랑이에 신선한 바람 스며든다.” 하였다. ○ 허종(許琮)의 시에, “높은 누 바람불어 흥취가 유유한데, 해 저문 들 밖에는 말 한 필 오는구나. 아득하게 외로이 뜬 배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대에게 부탁하여 같이 타고 봉래산 찾아가련다.” 하였다. 청원루(淸遠樓) 객관 동쪽에 있는데, 현감 성수겸(成守謙)이 세웠다. 『신증』 김종직의 시에, “소쇄(潚洒 산뜻하고 깨끗한 모양)함이 참으로 팔영루(八詠樓)와 같은데, 순식간에 지어진 화려한 누각 성후(成侯 성수겸을 말한다)에게 하례한다. 외딴 마을 조석(潮汐)은 시 읊는 소리에 응하고, 먼 산의 구름 안개 바라보는 속에 걷혀진다. 공무를 벗어나서 마음 놓고 술잔 잡는데, 무더위 힘 없어지니 어느덧 가을이네. 돌아가기 허락 받은 병든 손이 맑은 흥에 취하여, 바다 머리 장기(瘴氣) 속에 머물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노라.” 하였다. 김영(金瑛)의 시에, “바다 산 1천 리에 웅장한 누 있는데, 태수(太守)의 재명(才名), 곽세후(郭細侯)이네. 3월이라 들꽃은 혼연(渾然)히 떨어지려 하는데, 한 주렴의 봄 안개는 전부 걷히지 않는구나. 작은 연꽃 화장하고 처음으로 물에 뜨고, 푸른 대엔 우수수 유달리 가을 기운 모였어라. 담담한 아지랑이, 방초(芳草) 우거진 물가에서 미인(美人)들은 공연히 바라보다 몇 번이나 머리 긁었나.” 하였다. 망해대(望海臺) 변산에 있다. 『신증』 개풍루(凱風樓) 김종직의 시에, “개풍루 위 마음대로 올라와 보니, 발해(渤澥 서해) 동쪽 빈 터는 지형 더욱 깊숙하네. 낚싯대 두 길쯤 솟은 해는 불그스레 은은하고, 천 두락 맑은 못은 푸른 것이 침침하다. 거민(居民)들은 고기잡이의 이익을 다투어 찾는데, 게으른 손은 상궐(象闕 하늘같은 대궐)에만 마음이 달려 있네. 당발(棠發 감사를 말함) 2년에 무슨 일 하였나. 난간에 의지하여 그런대로 세상 마음 씼었노라.” 하였다.
【학교】 향교 현의 남쪽 2리에 있다.
【역원】 부흥역(扶興驛) 현의 서쪽 2리에 있다. 동진원(東津院) 동진 언덕에 있다. 수세원(手洗院) 현의 남쪽 60리에 있다. 금설원(金設院) 현의 남쪽에 있다.
【불우】 소래사(蘇來寺) 신라의 혜구두타(惠丘頭陀)가 창건한 것인데, 크고 작은 두 소래사가 있다. ○ 정지상(鄭知常)의 시에, “옛 길은 적막하여 솔뿌리 엉겼는데, 하늘이 가까워 북두칠성 만질 수 있네. 뜬구름 흐르는 물 따라 손이 절에 이르고, 붉은 단풍 푸른 이끼 속에 중은 문을 닫았구나. 가을 바람 다소 차갑게 지는 해에 불고, 산 달 점점 맑아오니 잔나비 맑게 운다. 기이하다, 수북한 눈썹의 한 늙은 중이여, 오랜 세월 인간 세상 꿈꾸지 않았구나.” 하였다. ○ 이곡(李穀)의 시에, “높고 뛰어난 해안산(海岸山)이라 일찍 들었는데, 한가함을 틈타서 마음 놓고 등반 하였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 사다리가 1천 척이요, 중은 구름과 반 칸 집을 나누었다. 고요하게 있어도 아직껏 얽맨 세상 벗지 못했으니, 세상의 인연을 어찌 감히 상관할쏘냐. 푸른 산속 어느 날에나 내 머무름 용납할까, 대지팡이 짚신으로 날마다 왕래한다.” 하였다. ○ 중 원감(圓鑑)의 시에, “바닷가에 명산(名山) 있음을 옛날부터 들었더니, 다행히도 찾아가서 오랜 소원 풀었어라. 일만 골짜기의 연기와 안개는 가고 쉬는 속에 있고, 일천 겹 싸인 섬들 돌아보고 바라보는 사이에 있네. 의상암(義湘庵 절 이름) 높이 솟아 하늘이 기둥에 잇닿아 있고, 자씨당(慈氏堂 당(堂) 이름) 깊숙하여 돌이 관문(關門) 되어 있네. 세상 피해 높이 살긴 이만한 곳 없으리니, 고달픈 새 미리 알고 돌아온 것 자랑한다.” 하였다. ○ 중 선탄(禪坦)의 시에, “바위 아래 잔잔한 옥같은 시냇물, 산인(山人 산속에 사는 중을 말함)의 꿈 끊어지니 밤기운 쓸쓸하구나. 두견새도 역시 서루(西樓)의 달 좋아해서 밤이면 배꽃 핀 가지 위에서 울고 있다오.” ○ “한 평생 가는 곳마다 낮은 등잔처럼 설움 받으니, 사해의 풍진(風塵) 속에 부평처럼 붙여 사네. 5경의 산 기운 물처럼 서늘한데, 누워서 베개 위에 떨어지는 남계(南溪) 소리 듣는다.” ○ “안장한 말 타고 세상일에 바쁘다가 머리 반백(半白)되었는데, 능가(楞伽)에서 병얻어 일찍 와서 쉬었노라. 한 줄기 강 안개 비에 서산은 저무는데, 성근 주렴 길게 걷고 누에 내리지 않는구나.” 하였다. 도솔사(兜率寺) 내(內)ㆍ외(外)의 두 도솔이 있다. ○ 이곡의 시에, “산 찾는 것이 신선 찾기 위함은 본시 아니지만, 천리를 유람함이 어찌 우연이겠나. 호겁(浩劫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큰 재화(災禍))이 인연 되어 내원(內院 도솔천(兜率天)의 내부인데, 곧 미륵 보살의 처소를 말함)으로 돌아와서, 상방(上方 산 위의 절) 세계에서 모든 하늘[諸天 불교에서는 하늘이 여덟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러 하늘은 마음을 수양하는 경계를 따라서 나뉘어 있으며, 이 여덟의 모든 하늘을 말함]에 고백한다. 학(鶴)이 와서 암두(巖頭)에 전각 일찍 지었고, 용은 가도 돌 틈의 샘물 아직 남아 있다. 심히 부끄럽다. 향산(香山) 백거사(白居士)처럼 결사(結社)를 못했는데, 머리 이미 희었구나.” 하였다. 의상암(義湘庵) 신라 중 의상(義湘)이 살던 곳이다. ○ 김극기의 시에, “기묘한 일만 겹 바위 높은 하늘에 비껴 있어, 위로 구름 끝까지 올라가니, 길 비로소 끊어졌다. 홀연히 의상대사의 여운(餘韻) 있음이 기쁘고, 하늘에 닿은 옛 잣나무 어둠 속 바람에 읊조린다.” 하였다. 청림사(淸臨寺) 중 선탄의 시에, “구름 떠돌아도 옛 산을 생각하고, 사슴은 숨어서 깊은 숲으로 돌아가네. 부귀영화는 다만 흙같은 것인데, 높고 한가함을 금주고 산 다네. 솔 바람에 학의 울음소리 들려오고, 고개 마루 뜬 달은 거문고에 가득하네. 이 뒤로는 세상의 좋은 경치 사람이 와도 찾을 곳이 없으리.” 하였다. 원효방(元曉房) 신라 때 중 원효(元曉)가 거처하던 곳인데, 방장(方丈 절의 주지가 거처하는 방)은 지금도 남아 있다. ○ 이규보의 시에, “산 따라 높은 사다리 지나고, 발 포개어 좁은 길 걷는다. 위에 백 길 산꼭대기 있는데, 효성(曉聖 원효대사의 별칭)이 일찍 방 지었도다. 신령스러운 발자취 어딘지 아득하고, 유영(遺影 화상)은 아소(鵝素 종이폭)에 남아 있구나. 다천(茶泉)은 찬 구슬처럼 고였는데, 한 웅큼 마셔보니 젖같은 단맛이라. 이 땅에 옛날에는 물이 없어서 불도들이 머무르기 어려웠더니, 원효대사 한 번 와서 머문 뒤로는 맑은 물이 바위 구멍에서 솟아 났다네. 우리 스님 그 높은 자취 이어 받아서, 짧은 갈옷 입고 여기 와 살고 있다네. 여덟 자 방을 한 번 둘러보니, 오직 한 켤레의 신발만이 남아 있도다. 옆에서 모시는 이 또한 없어서 홀로 앉아 아침저녁 보내고 있네. 소성(小性 원효대사)이 이 세상에 다시 나오신다면, 감히 허리 굽혀 절하지 않을 쏜가.” ○ “좋은 일 들은 지 오래였는데, 신령한 자취 아득해 찾을 수 없네. 깊은 곳 다람쥐는 배고파서 굴을 나오고, 외 학은 고달파서 숲에 앉는다. 탑 그림자는 그늘져 끊어지고, 종소리는 멀리 가서 잠잠하네. 언제나 묵수(墨綬 검은 인끈인데 곧 지방관을 말함) 풀고 자유 몸 되어 여기다 깊숙히 띠집 지을꼬.” 하였다. ○ 김극기의 시에, “육방성(六方聖 육방은 동ㆍ서ㆍ남ㆍ북ㆍ상ㆍ하를 말하며, 육방성은 모든 부처님을 말한다.)을 아득히 생각하니, 남긴 자취 어디서 찾으려나. 다만 들 사슴같이 돌아왔을 뿐이니, 계림(鷄林)에 간 것 무슨 흠이리. 각수(覺樹 보리수임. 부처님이 정각(正覺)을 이루던 곳을 덮었던 나무라 하여 말한 것임)에는 천가지 꽃 떨어지고, 진공(眞空)에는 달 하나 침침하구나. 아직도 남은 것은 무진장하여 산과 물이 스스로 높고 깊도다.” 하였다. 불사의방장(不思議方丈) 신라 때 중 진표(眞表)가 살던 곳인데, 1백 척 높이의 나무 사다리가 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 곧 방장(方丈)에 이를 수 있고, 그 아래는 모두 무시무시한 골짜기이며, 쇠줄로 그 집을 잡아 당겨서 바위에 못질하였는데, 세상에서는 바다의 용이 만든 것이라 한다. ○ 이규보의 시에, “무지개 같은 사다리 발 밑에 길다랗구나. 몸을 돌려 곧장 내리면 만길이 넘는다. 지인(至人 도덕이 극치에 이른 사람)은 이미 가고 자취마저 없는데, 옛 집은 누가 붙들었기에 아직도 쓰러지지 않았나. 장육(丈六 1장 6척의 불상 이라는 뜻)은 어느 곳으로부터 나타나는고. 대천(大千) 세계는 그 가운데 감추었네. 완산(完山)에 이은(吏隱)하는 세상 일 잊은 나그네, 손 씻고 와서 한 조각 향 태운다.” 하였다. 문수사(文殊寺) 진표가 세운 것인데, 돌 부도(浮屠)가 있다. 실상사(實相寺) 이상의 불우(佛宇)는 모두 변산에 있다.
【교량】 동진교(東津橋) 동진 위에 있다. 신우(辛禑) 초년에 왜선(倭船) 50여 척이 웅연(熊淵)에 배를 대어 적현(狄峴)을 넘어서 부령현(扶寧縣)을 노략질하고, 동진교를 헐어서 우리 군사로 하여금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상원수(上元帥) 나세(羅世)가 변안열(邊安烈) 등과 더불어 밤에 다리를 구축하고, 군사를 나누어 적을 공격하여 마침내 크게 승리하였다.
【사묘】 사직단 현의 서쪽에 있다. 문묘 향교에 있다. 성황사 현의 북쪽 5리에 있다. 여단 현의 북쪽에 있다.
【고적】 고읍성(古邑城) 현의 동쪽에 있는데, 둘레가 5백 척이고, 안에 샘이 6개 있다. 보안폐현(保安廢縣) 현의 남쪽 30리에 있다. 고촌향(鼓村鄕) 현의 남쪽 27리에 있다. 신덕소(申德所) 현의 동쪽 5리에 있다.
『신증』 【명환】 본조 소효식(蘇效軾)
【인물】 고려 김구(金坵) 희종조(熙宗朝)에 과거에 올라 벼슬이 찬성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며, 문장이 그 당시에 으뜸이었다. 매양 표문(表文)을 짓는데, 일을 따라 문장을 꾸민 것이 모두 이치에 맞았다. 원 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 왕악(王鶚)이 매양 표사(表辭)를 볼 때마다 반드시 잘 했다고 칭찬하면서 그의 얼굴 보지 못함을 한하였다. 『신증』 본조 성중엄(成重淹)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가 되었으며, 문장으로 이름이 있었다. 연산조(燕山朝)에 사화(史禍)를 만나 귀양갔다가 마침내 피살되었다. 지금의 임금 초년에 부제학을 추증하였다.
『신증』 【효자】 본조 송세정(宋世貞)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아버지가 종기를 앓는데, 상처를 빨아 병이 나았다. 아버지가 죽자 3년 동안 묘에 여막을 짓고 살았다. 후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너무 슬퍼하더니, 병이 되어 죽었으므로 정문을 세웠다. 이성간(李成幹) 젊었을 때 어머니가 종기를 앓는데, 상처를 빠니 병이 곧 나았다. 아버지가 오랜 병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밤낮으로 시약(侍藥)하고, 옷을 벗지 않았다. 병이 위태하자 똥을 맛 보았고, 죽자 3년 동안 죽을 마셨다. 문랑(文郞) 아버지가 악질(惡疾)을 앓는데, 손가락을 잘라 술에 타서 먹이니 병이 나았다. 일이 나라에 보고되어 정문을 세웠다. 최필성(崔弼成) 어머니가 유종[乳癰]을 앓는데 입으로 빠니 병이 나았다. 아버지가 오랜 병으로 백약(百藥)이 무효하고, 의사의 말은, “박쥐가 있으면 고칠 수 있다.” 하였다. 때는 추운 겨울이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여 울면서 하늘에 호소하니, 박쥐가 저절로 나오므로 잡아 약에 타서 먹였더니 병이 과연 나았다. 후에 또 병이 위태하자 똥을 맛보았고, 죽자 매우 슬퍼하며 예를 다하였다. 일이 나라에 보고되어 상으로 벼슬을 내렸다.【열녀】 본조 김씨(金氏) 일찍 남편을 여의었는데, 부모들이 다시 시집보내려 하자, 김씨는 다른 사람에게는 시집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강물에 빠져 죽으려 하니, 부모들이 그만 두었다. 김씨는 한평생 흰 옷을 입고 제사를 받들며 고기를 먹지 않았다.
【제영】 입촌봉연사(入村逢燕社) 이규보의 시에, “직무를 수행하느라고 겨를이 없어, 역말 타고 평탄한 들 달려 가는데, 길가에는 꽃이 어지럽고, 뉘집인지 대나무가 동산 덮었네. 등나무는 얽히어 넘어지는 덩굴 붙들고, 괴화나무는 쓰러져 외로운 뿌리를 드러낸다. 달리는 수레는 학을 모는 듯하고, 가벼운 복장은 잔나비도 따를 만하구나. 호숫가에는 봄 안개 자욱하고, 만점(蠻店)에는 장운(瘴雲 독기가 어린 구름)이 따스하네. 이끼 살아나니 새 빛이 더해지고, 조수 사나우니 옛 흔적 지나누나. 마을로 들어오니 연사일이라 바다를 바라보며 오번(鰲番)을 묻는다. 옛 방죽은 새벽에 수문 여는데, 빈 성은 낮에도 문 닫았구나. 군의 아전은 도로에서 맞이하고, 읍 수령은 나와서 술 항아리 연다. 고달픈 것은 모두 나라일이고, 마음에 흥겨움도 또한 임금의 은혜이네. 모래 가에는 갈매기 홀로 춤추고, 숲 밖에는 새들이 조잘대누나. 늙은이들 놀라서 피하지 말라. 서생(書生)은 높은 체하지 않는다네.” 하였다. 만리장도분백마(萬里壯濤奔白馬) 앞사람의 시에, “한 봄에 이 강머리 세 번을 지났는데, 나라일이니 어찌 한 번인들 쉬지 못한 것 원망하랴. 만리의 세찬 물결 백마가 달리는 듯하고, 천년 묵은 늙은 나무 푸른 용이 누운 듯하다. 바다 바람은 불어 만촌(蠻村)의 피리와 어울리고, 모래 위 달은 갯가의 나그네 배를 맞는구나. 호위하고 가는 추동(騶童)은 응당 날 괴이하게 여기리라. 좋은 경치 만나면 오래 서서 머물렀으니.” 하였다. 고석낭용평작려(古石浪舂平作礪) 앞사람의 시에, “흐르는 물소리 속에 저녁 되고 다시 아침 되니, 바다 마을 울타리는 그리도 쓸쓸하구나. 호수가 맑으니 마음의 달은 교묘하게도 도장 찍은 듯하고, 개포 넓으니 포구로 이른 조수 마구 삼킨다. 오래된 돌 물에 잠겨 편평한 숫돌 되었고, 부서진 배 이끼에 싸여 다리 되었네. 강과 산 일만 경치 노래로 표현 다 못하겠으니, 단청하는 화필(華筆)을 청하여 묘사하리라.” 하였다. 호로혜혜음상엽(蝴蟧嘒嘒吟霜葉) 김극기의 시에, “언덕 위의 싸늘한 바람 짤막한 쑥대 굴리니, 나부껴 떠도는 것 도리어 나그네 신세와 한가지네. 매미는 맴맴 단풍잎을 노래하고, 귀뚜라미 귀뚤귀뚤 달빛을 지저귄다. 오직 눈송이[雪華]만 귀밑을 침노할 뿐, 다시는 세상의 일 가슴 속에 이르지 않네. 슬피 노래하느라 아직은 고향 꿈 이루지 못하고서, 앉아서 동헌(東軒)의 새벽 해 붉어오는 것 기다린다.” 하였다. 수학소다교목로(水鶴巢多喬木老) 이첨(李詹)의 시에, “봄 추위는 손을 속여 옷 속에 스며드는데, 들 넓고 하늘 낮아 저물도록 못 돌아가네. 물학이 많이 깃드니 높은 나무 늙었고, 현관(縣官)의 문닫으니 아전 백성 드물다.” 하였다. 계산원근누대호(溪山遠近樓臺好) 중 선탄의 시에, “산과 시내 원근에 있어 누대도 좋고, 연기 오르는 동서쪽엔 촌락(村落)이 이루어졌네.” 하였다. 설진암변애일신(雪盡巖邊愛日新) 앞사람의 시에, “바위 가엔 눈 다하여 날로 새로워지니 좋고. 금구(錦鳩) 나는 동네 밖에는 태평스러운 봄일세. 봄바람은 마치 사군(使君 원님)의 덕과 같아서, 마을이나 산중이나 한모양으로 고르구나.” 하였다. 도서미망표묘간(島嶼微茫縹緲間) 안숭선(安崇善)의시에, “멀리 푸른 바다 보고 가까이 산을 보니, 섬들은 아득한 사이에서 가물거리네. 해가 날마다 채찍으로 재촉하되 제대로 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봄바람 쉽게 불어 붉은 얼굴 늙어간다.” 하였다. 해문잔월낙한조(海門殘月落寒潮) 서거정의 시에, “하늘에는 보슬비 늦은 아침에도 내리는데, 누가 황금 빚어 버들가지 물들였나. 골짜기의 맑은 바람 먼 소리를 내는데, 해문(海門 해협(海峽))에 지는 달은 찬 조수에 떨어진다. 한 누각 고요하여 편히 잠자기에 마땅한데, 옛 나루는 쓸쓸하여 다만 누운 다리뿐일세. 가는 곳마다 강산은 시 짓기에 알맞은데, 졸필이라 끝내 묘사 못해 부끄럽구나.” 하였다.

《대동지지(大東地志)》
【방면】 동도(東道) 끝이 5리. 서도(西道) 끝이 10리. 남상(南上) 끝이 10리. 남하(南下) 처음이 10리, 끝이 20리. 상동(上東) 끝이 10리. 하동(下東) 처음이 5리, 끝이 15리. 상서(上西) 처음이 10리, 끝이 20리. 하서(下西) 처음이 10리, 끝이 30리. 일도(一道) 북쪽으로 끝이 10리. 이도(二道) 북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 염소(鹽所) 서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15리. 소산(所山) 남쪽으로 처음이 15리, 끝이 25리. 건광(乾光) 남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50리.입상(立上) 남쪽으로 처음이 25리, 끝이 35리. 입하(立下) 남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40리. 좌산내(左山內) 서쪽으로 처음이 35리, 끝이 70리. 우산내(右山內) 서쪽으로 처음이 35리, 끝이 60리. ○ 고촌향(鼓村鄕)은 남쪽으로 27리이며, 신덕소는 동쪽으로 5리이다.
【성지】 우금성(禹金城) 우금암(禹金巖) 기슭에 있다. 둘레는 10리인데, 묘향사(妙香寺)가 그 안에 있다. 점모포진(點毛浦鎭) 남쪽으로 50리에 있다. 성지(城池)는 지금은 폐했고 창(倉)이 둘이다. ○ 수군만호(水軍萬戶)가 1인. 혁폐(革廢) 격포진(格浦鎭) 서쪽에 있으며 변산(邊山) 서쪽 기슭 끝 바닷가에 있다. 조수가 차면 호수를 이루고 썰물 때는 갯바닥이 된다. 인조 때에 처음으로 진(鎭)을 설치하고 별장(別將)을 두었는데, 숙종 4년 성을 쌓은 후에 감영(監營)에 속하게 하고, 제방(堤坊)을 쌓고 물을 막았는데, 헌종 9년에 폐했다. 옛 군영(軍營) 장신포(長信浦) 남쪽에 있다. 국초(國初)에 부안현에다 진을 두었을 때에 영(營)을 둔 곳이다.
【창고】 창(倉) 5 읍내에 있다. 북창(北倉) 북쪽으로 10리. 해창(海倉) 서쪽으로 30리. 사창(社倉) 남쪽으로 30리이다.
【진도】 동진(東津) 동쪽으로 15리. 김제와 전주로 통한다.
【교량】 대교(大橋) 서쪽으로 10리. 중교(中橋) 위와 같다. 장교(長橋) 남쪽으로 10리이며 동진 상류이다.
【토산】 대[竹]ㆍ옻[漆]ㆍ뽕[桑]ㆍ감ㆍ호두ㆍ잣.

[주D-001]현으로……잠총국(蠶叢國)으로부터 시작 : 유사 이전에 촉(蜀) 지방에 잠총국(蠶叢國)이 있었다 한다. 여기에서는 태고적부터 있었던 오랜 고을이라고 한 것이다.
[주D-002]간사한 무리들은……많은데 : 한(漢) 나라 사람이니, 자는 자문(子文)이다. 경서(經書)를 분명히 익혀 박사(博士)가 되었으며, 원제(元帝) 때 태자에게 《논어》를 가르쳤다. 성제(成帝)가 즉위한 뒤, 사부(師傅)의 예로 높였고, 하평(何平) 말년에 안창후(安昌侯)를 봉하였다. 병으로 물러가기를 청했는데, 나라에 큰 정사가 있으면 반드시 함께 의논하여 정하였다. 성제가 왕씨(王氏)를 의심하고 일찍이 우한테 물었는데, 자기는 늙고 자손들은 약하여, 감히 왕씨 배척하는 바른 말을 못하였다. 그랬더니 주운(朱雲)이 장우를 지목해서 아첨하는 신하라고 하였다는 고사이다.
[주D-003]고달픈……자랑한다 :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새도 고달프면 돌아갈 곳을 안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주D-004]이은(吏隱) : 하급 관리로 그럭저럭 지내는 것을 이은(吏隱)이라고 한다.
[주D-005]바다를……묻는다 : 오(鼇)는 큰 자라인데, 바다에 있는 삼신산을 큰 자라 세 마리가 각각 메고 다닌다 한다. 그러므로 바다를 바라보면서 삼신산을 이고 있는 큰 자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는 말이다.

 영종대왕실록청의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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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등록〔一房謄錄〕

무술년(1778, 정조2) 2월 13일 회동

○ 품목(稟目) 모음
본방의 당상 4원(員)과 낭청 5원이 날마다 좌기(坐起)할 처소의 방사(房舍)를 급히 수리하고, 도배 등의 일도 잘 계산하여 마련하여 진배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감결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결하고,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 호조, 선공감 -

본방의 당상과 낭청이 좌기할 때 다모(茶母) 1명 및 방사의 수직군(守直軍) 2명을 등록에 따라 정하여 보내도록 각 해당 관사에 감결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수결하고,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 병조, 호조, 위장소 -

본방의 당상과 낭청이 쓸 사책(史冊)을 담을 자물쇠가 달린 궤짝 2부(部), 서안(書案) 9부, 곳간에 봉표(封標)하기 위한 자물쇠 1부, 낭청이 사용할 서판(書板) 2부, 갑(匣)이 있는 자연(紫硯) 9부, 다모가 사용할 놋새옹〔鍮沙用〕 1부, 놋대야〔鍮大也〕 1좌, 질동이〔陶東海〕, 약탕관(藥湯罐) 각 2개, 받침대가 있는 차보시기〔茶甫兒〕 2좌, 휘수건(揮手巾) 각 2건 등의 물품을 쓰고 나서 돌려주는 조건으로 진배하도록 각 해당 관사에 감결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수결하고, 군직(軍職)인 당상과 낭청에게만 진배하라고 하였다. ○ 호조, 공조, 제용감, 평시서 -

당상이 산절(刪節)할 때 사용할 반주홍(磻朱紅) 3냥, 하인이 들어가 머물 처소에 깔 빈 가마니 5닢(立), 저주지(楮注紙) 2장, 백지(白紙) 5권, 공사하지 백휴지(公事下紙白休紙) 2권, 미추(尾箒) 2자루, 풀가루〔膠末〕 1되, 싸리나무〔杻木〕 1단을 등록에 따라 다달이 정해진 식으로 진배하도록 감결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수결하고,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 공조, 제용감, 장흥고, 광흥창, 선공감, 예빈시, 군자감, 사섬시 -

본방의 당상 4원이 사용할 황필(黃筆) 각 1자루, 백필(白筆) 각 2자루, 참먹〔眞墨〕 각 1정(丁), 낭청 5원이 사용할 황필 각 2자루, 참먹 각 1정, 서리(書吏) 4인이 사용할 붓과 먹 각 하나씩을 달마다 정해진 식으로 진배하고, 접시〔貼匙〕 4닢(立), 사타구(沙唾口) 7개, 분패(粉牌) 1면(面), 긴 서안 1부, 우산(雨傘) 2부, 관디걸이〔冠帶巨里〕 2좌, 광명대(光明臺) 2좌, 요강 2좌, 뒷발막〔北分土〕 2좌, 다모가 사용할 밥솥〔食鼎〕 1좌, 받침대가 있는 사기잔〔沙盞〕 1좌, 사발 3닢 등의 물품을 쓰고 나서 돌려주는 조건으로 진배하도록 각 해당 관사에 감결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수결하고,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 호조, 공조, 평시서, 선공감 -

당상과 낭청이 사용할 연도(硯刀) 4개, 숫돌〔礪石〕 1괴, 전판(剪板) 4개, 문서를 담을 버들고리〔柳筽〕 1부, 당상과 낭청의 진지(進止)에 사용할 받침대가 있는 흰 사기주발〔白磁碗〕 2개, 다모가 사용할 목표(木瓢)와 과표(果瓢) 2개, 서리가 사용할 갑(匣)이 있는 자연(紫硯) 1면(面), 깔기 위한 6장짜리 지의(地衣) 1부(浮)를 쓰고 나서 돌려주는 조건으로 진배하도록 감결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수결하고,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 공조, 평시서, 장흥고, 군기시, 기인(其人), 선공감, 당사기계(唐沙器契), 도자전(刀子廛), 반사기계(盤沙器契) -

당상과 낭청이 날마다 사진할 때 온돌에 불을 때는 데 쓸 땔나무 매일 각 1단씩, 등유(燈油) 1홉, 망홰〔望炬〕는 들어가는 대로 진배하며, 서리가 들어가 머물 곳에 쓸 점화목(點火木) 매일 반 단씩, 등유 1사(夕), 당상과 낭청이 좌기할 때 쓸 노탄(爐炭) 매일 각 3되씩, 서리가 쓸 노탄 매일 3되씩을 등록에 따라 정해진 식으로 진배하며, 다모가 사용할 자물쇠가 달린 궤짝 1부, 소통(小桶)과 탁자 각 1부, 목관자(木貫子) 1개, 매다는 노끈이 달린 목정개(木鼎盖) 1개 등의 물품을 쓰고 나서 돌려주는 조건으로 진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수결하고,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 공조, 선공감, 사재감, 의영고, 와서, 제용감 -

본방의 당상과 낭청 1원이 날마다 상직(上直)할 때 땔 온돌목(溫堗木) 매일 1단씩, 등유 1홉씩, 서리의 상직방에 땔 온돌목 매일 반 단씩, 등유 1사 등의 물품을 등록에 따라 진배하도록 감결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수결하고,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 사재감, 의영고 -

본방의 원역(員役) 등이 날마다 대령하고 있으니 동역(洞役)에 동원하지 말라고 감결을 보내고, 사책(史冊)이 들어 있는 곳간을 수직하기 위해 좌경군(座更軍) 1패(牌)를 정하여 보내라고 분부하며, 포도 군관(捕盜軍官)이 많은 군사를 인솔하고 날마다 대령하여 잡인을 금단하는 등의 일에 대해 등록에 따라 역시 감결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수결하고,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 한성부, 해당 부(部), 좌우 포도청 -

○ 감결(甘結) 모음
다음과 같이 감결합니다.
본방의 당상과 낭청이 좌기할 때 사용할 방석 5닢(立), 안식(案息) 5좌(坐), 등메〔登每〕 3닢에 들어갈 물종 및 문서에 사용할 백지(白紙) 1권, 공사하지(公事下紙) 1권, 갑(匣)이 있는 자연(紫硯) 7부,당상 4원이 사용할 황필(黃筆) 각 1자루, 백필(白筆) 각 2자루, 참먹〔眞墨〕 각 1정, 낭청 5원이 사용할 황필 각 2자루, 참먹 각 1정씩, 서안(書案) 9부, 서판(書板) 2개, 문서를 담을 자물쇠가 달린 궤짝 1부, 버들고리〔柳筽〕 1부, 다모가 사용할 흰 사기주발 2좌, 받침대가 있는 보시기 2좌, 사발(沙鉢) 2닢, 사타구(沙唾口) 4개, 요강 1좌, 위리(圍里)를 갖춘 질화로〔土火爐〕 3개, 노탄(爐炭) 매일 3되씩, 서리(書吏)에게 노탄 3되씩을 진배하며, 하인이 머물 곳에 깔 빈 가마니 5닢과 찌〔籤〕를 붙이는 데 사용할 풀가루〔膠末〕 1되, 미추(尾箒) 2자루를 진배할 일입니다. - 호조, 공조, 장흥고, 선공감, 사섬시, 제용감, 와서, 사복시, 광흥창, 군자감, 사기계(沙器契) -

다음과 같이 감결합니다.
시정기(時政記)를 봉안할 곳과 당상과 낭청의 방사(房舍)를 도배하는 데 사용할 백휴지(白休紙) 4근, 창호(窓戶)에 쓸 저주지(楮注紙) 5장, 얇은 유둔(油芚) 3번(番), 풀가루 3되, 땔나무 2단을 진배하며, 도배군 4명과 복병군(伏兵軍) 2명도 급히 대령할 일입니다. - 호조, 장흥고, 선공감, 평시서, 사섬시, 사재감, 예빈시, 좌우 포도청 -

다음과 같이 감결합니다.
본방의 하인 등이 머물 곳인 임시 가옥〔假家〕 2칸에 들어갈 잡물을 규례에 따라 진배할 일입니다. - 호조, 선공감, 양창(兩倉) -

다음과 같이 감결합니다.
본방의 낭청 방을 도배할 후백지(厚白紙) 2권을 진배할 일입니다. - 호조, 장흥고 -

다음과 같이 감결합니다.
본방의 다모가 사용할 뚜껑이 있는 밥솥 1좌, 뚜껑이 있는 놋새옹〔鍮沙用〕 1좌를 진배하며, 도배에 쓸 풀가루가 부족하니 2되를 진배할 일입니다. - 호조, 공조, 예빈시 -

다음과 같이 감결합니다.
본방의 당상과 낭청 방을 수리할 새벽〔沙壁〕 2바리〔駄〕, 마조(馬槽) 1부(部), 땔나무 5단을 진배할 일입니다. - 호조, 사재감, 해당 부(部), 마계(馬契) -

다음과 같이 감결합니다.
본방의 당상과 낭청이 쓸 측간 1칸을 만드는 데 들어갈 것을 규례에 따라 진배하며, 다모가 사용할 질동이〔陶東海〕 2부를 진배하고, 찌를 붙이는 데 쓸 백휴지 1근을 진배할 일입니다. - 공조, 장흥고, 선공감, 사섬시, 양창 -

다음과 같이 감결합니다.
본방의 사역이 더할 나위 없이 시급한데 원역(員役)이 부족하여 각 관사에 숫자를 늘려 분정하였으니, 이상의 옮겨 차임할 서리는 젊고 일을 잘 아는 자로 즉각 정하여 보낼 일입니다. - 호조, 병조 -

다음과 같이 감결합니다.
본방의 서역(書役)이 더할 나위 없이 시급하여 사령(使令) 1명을 더 차임하였으니, 젊고 영리한 자로 즉각 정하여 보낼 일입니다. - 군자감 -

다음과 같이 감결합니다.
본방의 측간에 쓸 매유판(每流板) 1부를 진배하며, 좌기 때 다모(茶母)가 사용할 다미(茶米) 매달 2되씩, 땔나무 매일 반의반 단씩, 숯〔炭〕 2되씩, 포수건(布手巾) 1건 등의 물품을 진배할 일입니다. - 호조, 선공감, 사재감, 군자감, 제용감 -

다음과 같이 감결합니다.
본방의 등록에 실제로 들어갈, 출초(出草)할 백지 1권, 백휴지 1권을 진배할 일입니다. - 장흥고, 사섬시 -

다음과 같이 감결합니다.
태목(笞木)을 규례에 따라 진배하고, 분배(分排) 및 찌를 붙이는 데 쓸 백지(白紙)를 다 썼으므로 1권도 진배할 일입니다. - 장흥고, 전옥서 -

무술년(1778, 정조2) 2월 13일에 회동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

○ 전후 당상과 낭청을 모두 기록함

당상
형조 판서채제공(蔡濟恭) 무술년 2월 6일 계하(啓下), 10일 근무
병조 판서이휘지(李徽之) 무술년 2월 6일 계하, 11일 근무
강화부 유수이복원(李福源) 무술년 2월 6일 계하, 근무 없음
이조 판서김종수(金鍾秀) 무술년 2월 6일 계하, 19일 근무
행 부사직이연상(李衍祥) 무술년 2월 6일 계하, 근무 없음
서유경(徐有慶) 무술년 3월 6일 계하, 7일 근무
이보행(李普行) 무술년 3월 11일 계하, 12일 근무
오재순(吳載純) 무술년 3월 22일 계하, 3일 근무
이재협(李在協) 무술년 3월 6일 계하, 16일 근무
홍낙성(洪樂性) 무술년 3월 6일 계하, 근무 없음
이치중(李致中) 무술년 3월 13일 계하, 4일 근무
대사성유당(柳戇) 무술년 3월 17일 계하, 8일 근무
행 부사직정광한(鄭光漢) 무술년 3월 25일 계하, 근무 없음
이조 참의이의익(李義翊) 무술년 3월 17일 계하, 3일 근무
행 부사직김노진(金魯鎭) 무술년 3월 25일 계하, 3일 근무


낭청
전 수찬윤행수(尹行修) 무술년 2월 6일 계하, 근무 없음
부수찬김희(金憙) 무술년 2월 6일 계하, 6일 근무
병조 정랑조시위(趙時偉) 무술년 2월 6일 계하, 8일 근무
부사과박우원(朴佑源) 무술년 2월 6일 계하, 근무 없음
수찬안성빈(安聖彬) 무술년 2월 25일 계하, 2일 근무
수찬박재원(朴在源) 무술년 2월 28일 계하, 24일 근무
봉상시 정이겸빈(李謙彬) 무술년 2월 25일 계하, 21일 근무
부사과심유진(沈有鎭) 무술년 2월 24일 계하, 29일 근무
종부시 정남주로(南柱老) 무술년 2월 25일 계하, 22일 근무
병조 좌랑정연순(鄭淵淳) 무술년 3월 7일 계하, 17일 근무


서리(書吏)최필성(崔弼成) 병조
이상렴(李尙濂) 제용감
안정윤(安廷允) 사재감
정계흥(鄭啓興) 군기시
사령(使令)김건이(金健伊) 등 3명
군사(軍士)거복(巨福) 등 2명
다모(茶母)1명



[주D-001]품목(稟目) : 관청에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묻는 문서이다. 실록청에서는 낭청이 일일이 총재관에게 물었다기보다는 당상관에게 물어 처리한 듯하다.
[주D-002]수결하고 …… 하였다 : 원문은 ‘手決內依’인데, ‘手決依’로 된 곳도 있다. 문서를 받고 나서, 결정하거나 지시할 것이 있으면 ‘제사(題辭)’를 적었으니 제사가 있으면 제사 내용대로, 제사가 없으면 문서 내용대로 하라는 뜻인 듯하다.
[주D-003]다모 : 원문은 ‘荅母’인데,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荅’을 ‘茶’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4]분패(粉牌) : 원문은 ‘粉板’인데, 〈이방등록 품목 모음〉과 장서각본에 의거하여 ‘粉牌’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각 방에서 산절(刪節)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아직 분판이 필요하지 않다.
[주D-005]1단 : 원문은 ‘一介’인데, 다수 용례에 의거하여 ‘介’를 ‘丹’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6]백지(白紙) : 장서각본에는 ‘白休紙’로 되어 있다.
[주D-007]당상 …… 1자루 : 원문과 장서각본에는 없으나, 〈이방등록(二房謄錄)〉에 의거하여 ‘堂上四員所用黃筆各一柄’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08]얇은 유둔(油芚) : 장서각본에는 ‘薄陸油芚’으로 되어 있다. ‘芚’은 원문은 ‘屯’인데, 다수 용례에 의거하여 ‘芚’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9]2단 : 원문은 ‘二介’인데,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介’를 ‘丹’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0]서역(書役) : 장서각본에는 ‘事役’으로 되어 있다.
[주D-011]매유판(每流板) : 원문은 ‘每流板每流板’인데, 장서각본에 ‘每流板’이라 한 것에 의거하여 ‘每流板’ 3자를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주D-012]포수건(布手巾) 1건 : 원문은 ‘布手巾一件一件’인데, 전사 과정의 연문으로 보아 ‘一件’ 2자를 번역하지 않았다.
[주D-013]분배(分排) 및 : 원문은 ‘分排及’인데, 장서각본에는 빠져 있다.
중종 21년 병술(1526,가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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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3일 (갑신)
전라도 관찰사 유관이 장계를 올려 도내의 효행과 절의를 보고하다

전라도 관찰사 유관(柳灌)이 장계(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내(道內) 각 고을에 효행(孝行)이 뛰어난 자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담양부(潭陽府) 서원(書員) 권복(權福)은 일찍 어미를 여의었으므로 은혜에 보답하지 못함을 매우 슬프게 여겨, 매달 1일과 15일에 정성을 다해 제사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를 섬길 적에는 아침 저녁으로 꼭꼭 문안했고, 아비가 죽어서는 밤낮으로 섧게 울었습니다. 삼년상(三年喪)을 치른 뒤에도 기일(忌日)이 든 달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장수현(長水縣) 유학(幼學) 김경손(金敬孫)은 아비가 죽자 빈소(殯所)를 떠나지 않고 몸이 바싹 여위어 예(禮)에 지나치게 슬퍼했습니다. 물고기와 짐승을 잡아 팔아 어미를 봉양하면서도 항상 맛있는 음식을 사다 드렸기 때문에 1백 살이 넘어서야 죽었습니다. 경손의 나이도 70이었지만 3년 동안 물만 마시고 슬피 울면서 여묘살이를 했습니다. 그간에는 집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흥덕현(興德縣) 녹사(錄事) 오준(吳俊)은 아비가 종기를 앓을 적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기도 하고 인분(人糞)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아비가 죽어서는 예에 지나치게 슬피 울면서 양념 친 음식과 채과(菜果)를 먹지 않았습니다. 나주(羅州) 정병(正兵) 최치강(崔致江)의 양녀(良女) 출신 아내인 능금(能今)은 남편이 죽자 아침저녁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섧게 울었고, 봄 가을로 의복을 만들어서 제사지낸 뒤 불에 태웠습니다. 지금 19년이 되었는데도 처음 마음을 변치 않은 채 슬피 울면서 예(禮)를 끝까지 지킴은 물론이고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부안현(扶安縣) 진사(進士) 최필성(崔弼成)은 어미가 유종(乳腫)을 앓아 심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자 입으로 종기를 빨아 치유시켰습니다. 아비인 진사 최수손(崔秀孫)이 악질(惡疾)에 걸려 백약이 무효인 채 달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의원이 ‘박쥐를 잡아야 치유시킬 수 있다.’ 했으나 때마침 겨울이라서 아무리 잡으려 찾아보아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부르며 통곡하자 박쥐가 절로 날아왔으므로 이것으로 약을 만들어 먹이니, 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전 직장(直長) 한숭석(韓崇錫)은 어미가 악성 종기를 앓아 거의 죽게 되자 이를 입으로 빨아서 치유시켰고, 어미가 죽어서는 슬퍼하면서 극진히 삼년상을 치렀습니다. 또 아비 상(喪)을 당해서는 직접 제물을 마련했고, 여묘살이와 제사에 한결같이 지성을 다했습니다. 강진(康津) 별시위(別侍衛) 고수검(高守儉)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 아울러 삼년 간 여묘살이를 했고, 이어 분묘 곁에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제사지냈습니다. 국기일(國忌日)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또 검소한 음식으로 제사지내 온 지 25년이 되었지만 조금도 해이함이 없었기 때문에 온 고장이 효자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고부군(古阜郡) 향리(鄕吏) 이성호(李成浩)의 아내 금이(今伊)는 남편에게 쫓겨나자 그 동생이 개가(改嫁)시키려 했으나 죽기로 맹세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정에서 도망하여 시집으로 다시 찾아가니, 이를 딱하게 여긴 시아버지가 아들 성호에게 다시 동거(同居)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죽자 주야로 통곡하면서 삼년상을 치른 뒤에도 그대로 상복을 입은 채 방에다 영좌(靈座)를 설치해 놓고 아침저녁으로 제사지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살았을 때와 똑같이 의복을 철따라 만들어 두었습니다.
별시위(別侍衛) 이숙손(李叔孫)은 어미 상을 당하여 예(禮)에 지나치게 슬퍼했고 여묘살이를 하면서는 한 번도 집에 내려오지 않았으며, 삼 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옥구현(沃溝縣) 별시위 두세준(杜世俊)은 그 어미가 병이 들어 50여 일동안 누워 있었지만 의대(衣帶)를 벗지 않은 채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면 인분(人糞)을 맛보아 병 증세를 증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미가 죽은 뒤에는 집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미가 즐기던 물건이면 힘껏 구해다 영전에 바쳤습니다. 또 삼년상을 끝내도록 밤낮으로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성현(長城縣) 단암 역리(丹巖驛吏) 차순년(車舜年)은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겨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반드시 어버이에게 바쳤습니다. 가절(佳節)을 맞을 때마다 어버이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헌수(獻壽)했으며, 반드시 고장의 부로(父老)를 초청해서 함께 즐기게 했습니다. 그 아비 차인보(車仁甫)가 임질(淋疾)에 걸려 소변이 막혀 기절해서 쓰러지자, 순년은 아비를 끌어안고 하느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이어 아비의 양경(陽莖)을 2일간 입으로 빨자 요도(尿道)가 트였습니다. 이리하여 소변이 통하게 되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주부(全州府) 생원(生員) 박세직(朴世直)은 타고난 성품이 충후해서 나이 10여 세에 어미를 여의자 3년 동안 애모(哀慕)했고, 늘 어미를 끝까지 섬기지 못한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아비 섬기기를 더욱 삼갔고, 음식물을 봉양함에 있어 아비의 마음에 맞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비가 죽자 삼 년 동안 죽만 마시고 양념 친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짚신에 저장(苴杖)을 짚고 동구(洞口)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노(私奴) 김천동(金千同)은 어미가 악성 종기를 앓자 즉시 손가락을 잘라 태워서 이를 술에 타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미의 병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유학(幼學) 박형문(朴衡文)의 처 김씨(金氏)는 남편의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머리를 빗지 않았고 아침저녁으로 직접 제물을 올렸으며, 밤낮으로 통곡하였습니다. 삼년상을 마친 뒤에도 철따라 옷을 만들어 분묘 앞에 가 곡제(哭祭)한 다음 이를 신주(神主) 앞에 놓아두었고, 철이 바뀌면 전의 옷을 치우고 새옷으로 바꿔놓고는 깨끗한 곳을 가려 울면서 전의 옷을 태웠습니다. 반혼(返魂)하여 제사 지냄에 있어 지금까지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김제군(金提郡) 사노(私奴) 난금(難今)은 그 어버이가 살았을 때는 마음을 다해 효성으로 봉양했고, 어미가 죽은 뒤에는 삼년 간의 여묘살이를 끝낸 다음 이어 분묘 곁에 살았습니다. 또 부지런히 주인(主人)을 섬겼으므로 주인이 늘 궁핍함을 우려해서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철따라 수확하는 물건도 주인에게 바치지 않고는 차마 먼저 맛보지 않았습니다. 유학 윤사인(尹師仁)의 아내 박씨(朴氏)는 25세 때 남편을 여읜 뒤 지금까지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흰 옷에 검소한 밥을 먹으면서 절일(節日)과 기제(忌祭) 때는 몸소 분묘 앞에 가 초상 때처럼 섧게 울었습니다. 학생(學生) 서치명(徐致明)의 양녀(良女) 출신 아내인 마비(馬非)는 30세 때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 뒤 21년 간 상복(喪服)을 벗지 않은 채 위판(位版)을 모시고 흰 장막을 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겨울 여름으로 의복을 만들어 영전 앞에 가져다 놓았고, 아침저녁으로 제사지냈습니다. 만경현(萬頃縣) 최치강(崔致江)의 양녀 출신 아내인 금이(今伊)는 37세에 자식도 없이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17년이 되도록 흰 옷을 입고 있고,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물론 양념 친 반찬도 먹지 않았습니다. 평상과 장막을 갖추어 신주(神主)를 모신 뒤 향로와 꽃병을 놓고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했고, 철따라 나는 새 음식물도 갖추어 올렸습니다. 또 철따라 옷을 만들어 영전에 가져다 놓는데, 전의 옷을 새옷으로 바꿀 때는 그 때마다 반드시 전의 옷을 불태웠습니다. 매달 1일이나 15일, 속절(俗節)에는 병을 앓거나 비바람이 치지 않는 한 반드시 분묘에 올라갔습니다.”
【원전】 16 집 517 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주D-001]빈소(殯所) : 발인(發靷)할 때까지 관(棺)을 놓아두는 방을 말한다.
[주D-002]헌수(獻壽) : 오래 살라는 뜻으로 술잔을 올리는 것.
[주D-003]저장(苴杖) : 상중(喪中)에 짚는 검은 지팡이.
[주D-004]절일(節日) : 철따라 드는 명절을 말한다.


 중종 23년 무자(1528,가정 7)
 8월21일 (경신)
예조가 효자와 절부에게 상과 복호·정문하여 표창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가 효자와 절부(節婦) 등에 관한 공사를 가지고 입계하기를,
“전일에 상께서, 쇠퇴한 세상에 이런 효자와 절부가 있는 것은 그 행실이 가상한 일이니, 포상(褒賞)하는 절목(節目)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분부하셨습니다. 신들이 정표(旌表)할 만한 것을 고찰해 보건대, 대개 단지(斷指)를 한 것은 특히 일시적인 성의와 감격으로 인해 하는 것이고, 오랜 해가 되도록 효행이 변함 없는 사람이라야 그 효행이 더욱 높은 법인데, 단지한 사람을 옛적의 준례에도 정표했으므로 약간의 사람은 정표해야 합니다. 지난 조광조(趙光祖) 때에 효행이 더욱 특이한 사람을 각도에 이첩하여 모두 뽑아서 신보(申報)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의 이 사람들은 그때에 현저하지 못했었으니 실적이 차이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보고 듣기에 비록 특이하지는 않을망정 한 가지 일이라도 효행에 관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물품으로 상을 주고, 그 중에 조금 특이한 사람은 복호(復戶)하고, 또 그 중에 몸을 아끼지 않은 소행이 뚜렷한 사람은 정문(旌門)하여 표창해야 합니다. 문안(文案)으로 본다면, 이 중 특이한 사람은 비록 《삼강행실(三綱行實)》에 실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할 것이 없으니 마땅히 정문하여 표창해야 합니다. 다만 상께서 절행(節行)을 아름답게 여겨 포상하시려는 뜻을 궁벽한 시골이나 항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전교하신 뜻을 이 공사에다 판부(判付)하여 이문(移文)한다면, 외방에서 또한 상의 뜻이 있는 데를 알고 더욱 권면 장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뜻은 알았다.”
하였다. 그 공사는 다음과 같다.
“전주(全州) 사노(私奴) 김천동(金千同)·강릉(江陵) 유학(幼學) 최응록(崔應祿)·진사(進士) 신명화(申命和)의 아내 이씨(李氏)·함종(咸從) 유학 노인석(盧仁碩)·안주(安州) 군사(軍士) 박호(朴好)의 딸 박덕(朴德)·중부(中部) 사비(私婢) 말덕(末德)·포천(抱川) 한량(閑良) 권거경(權居敬)은 부모를 위하고, 개천(价川) 양녀(良女) 막시(莫時)는 지아비를 위해 육신을 아끼지 않고 손가락을 끊어 태워서 약에 타먹였는데 모두 병에 차도가 있었습니다. 충주(忠州) 전(前) 혜민서 참봉(惠民署參奉) 하숙륜(河叔崙)은 다리의 살을 베고 또한 손가락을 끊어 어미의 병을 치료하였고, 우봉(牛峯) 충순위(忠順衛) 이윤동(李潤童)의 아내 홍씨(洪氏)는 전에 절행이 특이한 때문에 복호(復戶)하여 권장했는데, 그 뒤에도 20여 년이나 정성과 공경이 나태해지지 않고 지절(志節)이 더욱 굳었습니다. 이들의 특이한 행실은 비록 《삼강행실》에 실린 효자나 열부(烈婦)라 하더라도 이들 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담양(潭陽) 서원(書員) 권복(權福)·장수(長水) 유학 김경손(金敬孫)·흥덕(興德) 녹사(錄事) 오준(吳俊)·부안(扶安) 진사(進士) 최필성(崔弼成)·전 직장(直長) 한숭석(韓崇錫)·강진(康津) 별시위(別侍衛) 고수검(高守儉)·고부(古阜) 별시위 이숙손(李叔孫)·옥구(沃溝) 별시위 두세준(杜世俊)·장성(長城) 역리(驛吏) 차순년(車舜年)·전주(全州) 생원(生員) 박세직(朴世直)·삼척(三陟) 유학 김숭손(金崇孫)·양구(楊口) 호장(戶長) 유담(柳潭)·함종 전 여수(旅帥) 유인달(劉仁達)·순안(順安) 전 참봉(參奉) 박만근(朴蔓根)·고원(高原) 유학 서상인(徐尙仁)·옥천(沃川) 교생(校生) 임세화(林世華)·결성(結城) 유학 유항(兪恒)·김제(金堤) 사노 난금(難金)·홍산(鴻山) 수군(水軍) 김원손(金元孫)·중부 사노 박달(朴達)·옥천 역리 양노(梁老) 등은 각기 부모를 위하여 생전에는 효도를 다하고 사후에는 예법을 다해 조행이 특이했습니다.
나주(羅州) 양녀(良女) 능금(能今)·고부 양녀 금이(今伊)·김제 양녀 마비(馬非)·만경(萬頃) 양녀 금이·가산(嘉山) 갑사(甲士) 방권(方權)의 아내 윤씨(尹氏)·옥천 역리 양녹(梁祿)의 아내 막장(莫藏)·덕산(德山) 양녀 보덕(寶德)·남부(南部) 고 부사(府使) 최계사(崔季思)의 아내 남씨(南氏)·김제 고 유학 윤사임(尹師任)의 아내 박씨(朴氏)·전주 유학 박형문(朴衡文)의 아내 김씨(金氏)·옥천 양녀 석을금(石乙今)·서부(西部) 고 첨지(僉知) 정석희(鄭錫禧)의 첩 양녀 정금(貞今)·운산(雲山) 고 유학 유해(兪諧)의 첩 양녀 중지(中之) 등은 지아비가 죽은 뒤에 상례(喪禮)를 거행하기에 정성이 극진하였는데, 오래도록 달라지지 않아 절행이 가상했습니다. 담양 정병(正兵) 정이(鄭利)·정한(鄭漢)·정진(鄭進)·정윤(鄭倫)은 함께 한 장내(場內)에서 살면서 어미를 봉양하되, 효도하고 우애하는 정이 지성에서 나와 또한 가상했습니다.
전항의 김천동·최응록·하숙륜·신명화의 아내 이씨·노인석·권거경·박덕·말덕·막시·이윤동의 아내 홍씨 등은 《대전》대로 정문하고 복호하며, 서원 권복·유학 김경손·진사 최필성·별시위 두세준·생원 박세직·유학 유항·녹사 오준 등은 관직으로 상주고, 유학 서상인·양녀 능금·양녀 금이·양녀 마비와 금이·사노 박달·역리 차순년과 양노 등은 복호하고 물품으로 상주며, 한숭석·고수검·이숙손·김숭손·유인달·박만근·임세화·김원손·유담·난금·박형문의 아내 김씨·윤사임의 아내 박씨·유해의 아내 중지·방권의 아내 윤씨·양녀 석을금·보덕·정금·막장·최계사의 아내 남씨·정이 정한 정진 정윤은 물품으로 상을 주어 권장함이 어떻겠습니까?”
【원전】 17 집 28 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


[주D-001]여수(旅帥) : 5대(隊)인 1백 25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이다.



 명종 15년 경신(1560,가정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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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7일 (임오)
예조에서 효성이 뛰어난 최필성의 문려에 정표하기를 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최필성(崔弼成)이 효성이 뛰어나고 집에서 몸을 단속했던 일에 대해서는 온 고을이 탄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위가 내려지기도 전에 죽어서 성상께서 효도를 다스리는 정사를 끝내 베풀 곳이 없게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해 주시어 경박한 풍속을 경계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20 집 554 면
【분류】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