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대장 관련 자료/2013 .5. 25 . 삼각산 산행

2013.5.25. 삼각산 산행

아베베1 2013. 5. 26. 15:54

 

 

 

 

 

 

 

 

 

 

 

 

 

 

 

 

 

 

 

 

 

 

 

 

 
군정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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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융청(摠戎廳)
북한산성(北漢山城)

〈설치 연혁(設置沿革)〉 북한산성은 삼각산(三角山)의 온조(溫祚)의 옛터에 있다. 숙종 37년 신묘(1711년)에 대신 이유(李濡)가 건의하여 산성을 쌓고 행궁(行宮)을 세우고 향곡(餉穀)ㆍ군기를 저장하여, 방위하는 곳을 만들었다. 성의 둘레 7,620보, 성랑(城廊) 121, 장대(將臺) 3, 못[池] 26, 우물 99, 대문 4, 암문(暗門) 10, 창고 7, 큰 절 11, 작은 절 3. 관성소(管城所)를 설치하였다. 성의 향곡은 선혜청에서 책정하여 보낸다. 성첩ㆍ군기는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의 3개 영에서 창고를 설치하고 구역을 나누어서 지키며, 경리청(經理廳)을 설치 향교동(鄕校洞)에 있다 하여 관리하였다. 영종 23년 정묘(1747년)에 북한이 당연히 총융청의 근거지가 되어야 하므로 왕의 특명으로 경리청을 폐지하고, 합쳐서 본청에 붙이게 하고 전적으로 북한을 주관하게 하였다. 교련관 3명을 증설하여 그대로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의 3창고의 감관으로 삼았다. ○ 정종 6년 임인(1782년)에 총융사(摠戎使) 이창운(李昌運)이 감원 대조규[減額大節目]를 작성하여, 경리군관 4명을 감원하고 본청 군관 3명만 남겨 두었다. 〈관제(官制)〉 정종(正宗) 17년 계축에 총융사 이방일(李邦一)이 본청의 재정이 피폐하므로 성첩을 수축하는 일을 삼군문(三軍門)에 환속시키기를 계청하였다. 관성소의 재목대금이 200냥인데 이식을 받아서 해마다 북한의 도로 수선에 보충 사용한다. ○ 청사ㆍ사찰(寺刹)을 수리할 때에는 군량증액조[添餉條]ㆍ월정고시조[月課條]ㆍ또는 공명첩(空名帖)ㆍ보토소(補土所) 등의 돈은 청구하여 사용한다. 별아병천총 관성장(別牙兵千摠管城將) 1명 정종 6년 임인에 관계의 차서에 구애됨이 없이 사람을 선택, 자의 임용하여 전적으로 곡물의 출납을 관리하고, 1주년마다 교체(交遞)하도록 규례를 정하였다. 숙종 37년 신묘에 성을 쌓은 뒤에 병사나 수사의 정력을 가진 사람으로 계청 임명하여 처음에는 행궁소 위장(行宮所衛將)이라 하였고, 뒤에는 도별장(都別將)이라 하였으며, 경종 2년 임인(1722년)에는 관성장이라 개칭하였다. 영묘(英廟) 23년 정묘(1747년)에는 경리청을 폐지하여 본청에 합속(合屬)한 뒤에 중군이 정례로 겸임하였고, 40년 갑신에 군제를 고치어 5개 영으로 만들 때[時]에 방어사(防禦使)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擇差]하여 중부천총(中部千摠)을 겸임하여 항시 본성에 머물게 하였다. 47년 신묘에 총융사 김효대(金孝大)의 계청에 의하여 관성장은 종전대로 중군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정종 16년 임자(1792년)에 군제를 고치어 3개 영으로 만들 때에 아병천총겸관성장(牙兵千摠兼管城將)으로 명칭을 고쳤다. 파총 1명, 초관 5명, 별파진초관 1명, 수첩총(守堞摠) 2명, 교련관 4명, 기패관 5명, 군기감관 1명, 군관 3명, 부료군관 20명 매월에 궁술을 고시하여 성적을 봐서 유급으로 한다. 그 가운데 산직감관(山直監官) 3명도 들어간다. 문부장(門部將) 3명, 수첩군관 200명 경기의 각읍에 산재한다. 산성의 원역 46명. 서원 5명 고지기 11명, 대청지기 2명, 사령 5명, 군사 12명, 문군사 11명이다. 군제(軍制) 1사(司) 5초, 파하군(把下軍) 30명, 별파군 200명, 아병 5초 경기의 각 읍에 산재. 표하군 109명. 19명은 유급. 〈치영(緇營)〉 승병(僧兵)을 설치하고 치영이라 하였다. 중흥사(重興寺)에 있다. 총섭(摠攝) 1명 본시는 종전부터 거주하는 중으로 임명하였는데 정종 21년 정사(1797년)에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의 계청에 의하여 용주사(龍珠寺)의 중으로 번갈아서 임명하게 하였다. 중군승(中軍僧) 1명, 장교승(將校僧) 47명 유급. 승군 372명 73명은 유급. 태고사(太古寺)는 태고대(太古臺) 아래에 있다. 136칸이다. ○ 경서(經書)ㆍ통사(通史)ㆍ고문(古文)ㆍ당시(唐詩)의 판목을 저장하였다. 중흥사는 등안봉(登岸峰) 아래에 있다. 149칸이다. ○ 치영이 있는 곳이다. 보국사(輔國寺)는 금위영의 창고 아래에 있다. 76칸 진국사(鎭國寺)는 노적봉(露積峰) 아래 중성문(中城門) 안에 있다. 104칸. 부왕사(扶旺寺)는 휴암봉(鵂巖峯) 아래에 있다. 111칸. 국녕사(國寧寺)는 의상봉(義相峯) 아래에 있다. 70칸. 보광사(普光寺)는 대성문(大城門) 아래에 있다. 75칸. 원각사(元覺寺)는 증봉(甑峰) 아래에 있다. 81칸. 용암사(龍巖寺)는 일출봉(日出峰) 아래에 있다. 88칸. 상운사(祥雲寺)는 영취봉(靈鷲峰) 아래에 있다. 89칸. 서암사(西巖寺)는 수구문(水口門) 안에 있다. 민지암(閔漬菴)의 옛 터. ○ 107칸. 이상의 11개 사찰에는 각각 승장 1명, 수승(首僧) 1명, 번승(番僧) 3명을 둔다. 봉성암(奉聖菴)은 귀암봉(龜巖峯) 아래에 있다. 25칸. 원효암(元曉菴)은 원효봉 아래에 있다. 10칸. 문수암(文殊菴)은 문수봉 아래에 있다. 행궁(行宮) 상원봉(上元峯) 아래에 있다. 내정전(內正殿) 28칸, 행각(行閣) 15칸, 수라간(水剌間) 6칸, 변소 3칸, 내문(內門) 3칸, 외정전 28칸, 행각 18칸, 중문(中門) 3칸, 월랑(月廊) 20칸, 외문 4칸, 산정문(山亭門) 1칸. 〈제창(諸倉)〉 관성소는 상창(上倉)에 있다. 대청 18칸, 내아(內面) 12칸, 향미고(餉米庫) 63칸, 군기고 3칸, 집사청(執事廳) 3칸, 군관청(軍官廳) 4칸, 서원청(書員廳) 4칸, 고지기 집[庫直家] 5칸, 월랑 2칸, 각문(各門)이 7. 중창(中倉) 대청 6칸, 향미고 78칸, 고지기 집 5칸, 대문 2칸. 하창(下倉) 대청 6칸, 향미고 34칸, 고지기 집 8칸, 대문 2칸. 별고(別庫) 행궁 옆에 있다. ○ 대청 3칸, 향미고 12칸, 고지기 집 5칸, 대문 2칸. 이상의 상창ㆍ중창ㆍ하창ㆍ별고를 ‘관성 4창(管城四倉)’이라 한다. ○ 별관(別館)이 4개처 산영루(山英樓) 10칸, 사정(射亭) 6칸, 동장대(東將臺) 3칸. 어제비각(御製碑閣) 1칸. ○ 동장대는 숙종 18년 임진에 왕의 특명에 의하여 세웠다. 훈련도감창[訓倉] 대청 18칸, 내아 8칸, 향미고 60칸, 군기고 16칸, 중군소 4칸, 낭청소(郞廳所) 5칸, 서원청 5칸, 구류간(拘留間) 3칸, 행각 11칸. 금위영창[禁倉] 대청 18칸, 내아 6칸, 향미고 54칸, 군기고 13칸, 중군소 5칸, 서원청 4칸, 월랑 8칸. 어영청창[御倉] 대청 18칸, 내아 7칸, 향미고 48칸, 군기고 10칸, 중군소 4칸, 서원청 2칸, 월랑 12칸. ○ 산성 부근의 토지는 구역을 나누어 획정한다. 신둔(新屯)ㆍ청담(淸潭)ㆍ서문하(西門下)ㆍ교현하(橋峴下)는 훈련도감창의 구역이며, 미아리(彌阿里)청수동(靑水洞)ㆍ가오리(加五里)ㆍ우이동(牛耳洞)은 금위영창의 구역이며, 진관리(津寬里)ㆍ소흥동(小興洞)ㆍ여기소(女妓所)ㆍ삼천동(三千洞)은 어영청의 구역이다. 속둔(屬屯) 4개소 : 갑사둔(甲士屯) 양주의 누원(樓院)에 있다. ○ 본시 병조의 목장이었는데 숙종 40년 갑오(1714년)에 본둔이 북한산성과 상호 보장(保障)해야 될 지점이라 하여, 연품하여 북한에 속하게 하고 토지를 개간하는대로 세를 징수하며, 환미(還米)를 두어서 모두 모곡을 받아서 둔속의 경비에 충당하고, 남는 액수는 원환곡(元還穀)에 보태게 하였다. 수유둔(水逾屯) 양주에 있다. 갑사둔에 속한다. ○ 본시 양향청(糧餉廳)의 둔이었는데 경종 원년 신축(1721년)에 경리청당상 민진후(閔鎭厚)가 요청하여 이를 북한에 속하게 하고 환조(還租)를 설치하였다. 금암둔(黔巖屯) 양주 금암에 있다. ○ 숙종 45년 기해(1719년)에 매입 설치하였다. 환조를 설치하고 모두 나누어서 모곡을 거두어 둔속의 경비에 충당한다. 신둔(新屯) 북한산성의 서문 밖에 있다. 금암둔에 속한다. ○ 숙종 46년 경자에 경리청 당상 민진원(閔鎭遠)이 매입 설치하였다. ○ 갑사ㆍ금암 2둔에는 모두 별장이 있다. 금암별장은 영종 37년 신사(1761년)에 고 별장 이성신(李聖臣)의 아들 인량(寅亮)을 영구히 별장에 임명하고 대대로 승전하도록 왕명을 받았다.

[주D-001]온조(溫祚)의 옛터 : 백제의 서울을 뜻함. 온조는 백제의 시조. 고구려 동명왕(東明王)의 셋째 아들로 재위 B.C. 18년~A.D. 28년. 처음 위례성(尉禮城 : 광주(廣州))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였다가 백제로 고쳤으며, 말갈(靺鞨)의 침입이 잦아 타격을 받았다. B.C. 5년 서울을 남한산(南漢山)으로 옮겼음.
[주D-002]이유(李濡) : 1645년(인조 23)~1721년(경종 1). 자는 자우(子雨), 호는 녹천(鹿川), 본관은 전주(全州). 좌의정을 거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이르렀음.
[주D-003]공명첩(空名帖) : 성명을 적지 아니한 서임서(叙任書).
[주D-004]김효대(金孝大) : 1721년(경종 1)~1781년(정조 5). 자는 여원(汝原), 본관은 경주(慶州). 영조 때 총융사를 지내고, 나중에 형조 판서에까지 이르렀음.
[주D-005]민지암(閔漬菴) : 암자(菴子)의 이름. 민지는 인명(人名). 1248년(고려 고종 35)~1326년(충숙왕 13). 자는 용연(龍涎), 호는 묵헌(黙軒). 정승을 지냄.
[주D-006]수라간(水剌間) : 궐내의 진지를 짓는 곳.
[주D-007]월랑(月廊) : 행랑의 별칭.
[주D-008]민진후(閔鎭厚) : 1659년(효종 10)~1720년(숙종 46). 자는 정순(靜純), 호는 지재(趾齋), 예조판서ㆍ한성부판윤을 거쳐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에 오름.
[주D-009]민진원(閔鎭遠) : 1664년(현종 5)~1736년(영조 12). 자는 성유(聖猷), 호는 단암(丹巖), 본관은 여흥(驪興). 좌의정에 이름.
[주D1-001]관성소(管城所) : ‘관성소(管城所)’의 ‘所’가 어느 본에는 ‘將’으로 되어 있음.
[주D1-002]정종(正宗) : ‘정종(正宗)’의 ‘正’이 어느 본에는 ‘英’으로 되어 있음.
[주D1-003]공명첩(空名帖) : ‘공명첩(空名帖)’의 ‘名’가 어느 본에는 ‘亡’으로 되어 있음.
[주D1-004]교체(交遞) : ‘교체(交遞)’의 ‘遞’가 어느 본에는 ‘替’로 되어 있음.
[주D1-005]영묘(英廟) : ‘영묘(英廟)’의 ‘廟’가 어느 본에는 ‘宗’으로 되어 있음.
[주D1-006]때[時] : ‘때[時]’가 어느 본에는 ‘則’으로 되어 있음.
[주D1-007]선임[擇差] : ‘선임[擇差]’의 ‘差’가 어느 본에는 ‘定’으로 되어 있음.
[주D1-008]파하군(把下軍) : ‘파하군(把下軍)’의 ‘把’가 어느 본에는 ‘標’로 되어 있음.
[주D1-009]고문(古文) : ‘고문(古文)’의 ‘文’이 어느 본에는 ‘今’으로 되어 있음.
[주D1-010]104 : ‘104’가 어느 본에는 ‘百單四’로 되어 있음.
[주D1-011]향미고(餉米庫) : ‘향미고(餉米庫)’의 ‘餉’이 어느 본에는 ‘納’으로 되어 있음.
[주D1-012]5 : ‘5’가 어느 본에는 ‘4’로 되어 있음.
[주D1-013]60 : ‘60’이 어느 본에는 ‘16’으로 되어 있음.
[주D1-014]6 : ‘6’이 어느 본에는 ‘7’로 되어 있음.
[주D1-015]54 : ‘54’가 어느 본에는 ‘48’로 되어 있음.
[주D1-016]13 : ‘13’이 어느 본에는 ‘16’으로 되어 있음.
[주D1-017]2 : ‘2’가 어느 본에는 ‘4’로 되어 있음.
[주D1-018]12 : ‘12’가 어느 본에는 ‘20’으로 되어 있음.
[주D1-019]서문하(西門下) : ‘서문하(西門下)’의 ‘門’이 어느 본에는 ‘閘’으로 되어 있음.
[주D1-020]미아리(彌阿里) : ‘미아리(彌阿里)’의 ‘阿’가 어느 본에는 ‘河’로 되어 있음.
[주D1-021]청수동(靑水洞) : ‘청수동(靑水洞)’의 ‘靑’이 어느 본에는 ‘淸’으로 되어 있음.
[주D1-022]삼천동(三千洞) : ‘삼천동(三千洞)’의 ‘千’이 어느 본에는 ‘淸’으로 되어 있음.

 
 
군정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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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융청(摠戎廳)
북한산성(北漢山城)

〈설치 연혁(設置沿革)〉 북한산성은 삼각산(三角山)의 온조(溫祚)의 옛터에 있다. 숙종 37년 신묘(1711년)에 대신 이유(李濡)가 건의하여 산성을 쌓고 행궁(行宮)을 세우고 향곡(餉穀)ㆍ군기를 저장하여, 방위하는 곳을 만들었다. 성의 둘레 7,620보, 성랑(城廊) 121, 장대(將臺) 3, 못[池] 26, 우물 99, 대문 4, 암문(暗門) 10, 창고 7, 큰 절 11, 작은 절 3. 관성소(管城所)를 설치하였다. 성의 향곡은 선혜청에서 책정하여 보낸다. 성첩ㆍ군기는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의 3개 영에서 창고를 설치하고 구역을 나누어서 지키며, 경리청(經理廳)을 설치 향교동(鄕校洞)에 있다 하여 관리하였다. 영종 23년 정묘(1747년)에 북한이 당연히 총융청의 근거지가 되어야 하므로 왕의 특명으로 경리청을 폐지하고, 합쳐서 본청에 붙이게 하고 전적으로 북한을 주관하게 하였다. 교련관 3명을 증설하여 그대로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의 3창고의 감관으로 삼았다. ○ 정종 6년 임인(1782년)에 총융사(摠戎使) 이창운(李昌運)이 감원 대조규[減額大節目]를 작성하여, 경리군관 4명을 감원하고 본청 군관 3명만 남겨 두었다. 〈관제(官制)〉 정종(正宗) 17년 계축에 총융사 이방일(李邦一)이 본청의 재정이 피폐하므로 성첩을 수축하는 일을 삼군문(三軍門)에 환속시키기를 계청하였다. 관성소의 재목대금이 200냥인데 이식을 받아서 해마다 북한의 도로 수선에 보충 사용한다. ○ 청사ㆍ사찰(寺刹)을 수리할 때에는 군량증액조[添餉條]ㆍ월정고시조[月課條]ㆍ또는 공명첩(空名帖)ㆍ보토소(補土所) 등의 돈은 청구하여 사용한다. 별아병천총 관성장(別牙兵千摠管城將) 1명 정종 6년 임인에 관계의 차서에 구애됨이 없이 사람을 선택, 자의 임용하여 전적으로 곡물의 출납을 관리하고, 1주년마다 교체(交遞)하도록 규례를 정하였다. 숙종 37년 신묘에 성을 쌓은 뒤에 병사나 수사의 정력을 가진 사람으로 계청 임명하여 처음에는 행궁소 위장(行宮所衛將)이라 하였고, 뒤에는 도별장(都別將)이라 하였으며, 경종 2년 임인(1722년)에는 관성장이라 개칭하였다. 영묘(英廟) 23년 정묘(1747년)에는 경리청을 폐지하여 본청에 합속(合屬)한 뒤에 중군이 정례로 겸임하였고, 40년 갑신에 군제를 고치어 5개 영으로 만들 때[時]에 방어사(防禦使)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擇差]하여 중부천총(中部千摠)을 겸임하여 항시 본성에 머물게 하였다. 47년 신묘에 총융사 김효대(金孝大)의 계청에 의하여 관성장은 종전대로 중군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정종 16년 임자(1792년)에 군제를 고치어 3개 영으로 만들 때에 아병천총겸관성장(牙兵千摠兼管城將)으로 명칭을 고쳤다. 파총 1명, 초관 5명, 별파진초관 1명, 수첩총(守堞摠) 2명, 교련관 4명, 기패관 5명, 군기감관 1명, 군관 3명, 부료군관 20명 매월에 궁술을 고시하여 성적을 봐서 유급으로 한다. 그 가운데 산직감관(山直監官) 3명도 들어간다. 문부장(門部將) 3명, 수첩군관 200명 경기의 각읍에 산재한다. 산성의 원역 46명. 서원 5명 고지기 11명, 대청지기 2명, 사령 5명, 군사 12명, 문군사 11명이다. 군제(軍制) 1사(司) 5초, 파하군(把下軍) 30명, 별파군 200명, 아병 5초 경기의 각 읍에 산재. 표하군 109명. 19명은 유급. 〈치영(緇營)〉 승병(僧兵)을 설치하고 치영이라 하였다. 중흥사(重興寺)에 있다. 총섭(摠攝) 1명 본시는 종전부터 거주하는 중으로 임명하였는데 정종 21년 정사(1797년)에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의 계청에 의하여 용주사(龍珠寺)의 중으로 번갈아서 임명하게 하였다. 중군승(中軍僧) 1명, 장교승(將校僧) 47명 유급. 승군 372명 73명은 유급. 태고사(太古寺)는 태고대(太古臺) 아래에 있다. 136칸이다. ○ 경서(經書)ㆍ통사(通史)ㆍ고문(古文)ㆍ당시(唐詩)의 판목을 저장하였다. 중흥사는 등안봉(登岸峰) 아래에 있다. 149칸이다. ○ 치영이 있는 곳이다. 보국사(輔國寺)는 금위영의 창고 아래에 있다. 76칸 진국사(鎭國寺)는 노적봉(露積峰) 아래 중성문(中城門) 안에 있다. 104칸. 부왕사(扶旺寺)는 휴암봉(鵂巖峯) 아래에 있다. 111칸. 국녕사(國寧寺)는 의상봉(義相峯) 아래에 있다. 70칸. 보광사(普光寺)는 대성문(大城門) 아래에 있다. 75칸. 원각사(元覺寺)는 증봉(甑峰) 아래에 있다. 81칸. 용암사(龍巖寺)는 일출봉(日出峰) 아래에 있다. 88칸. 상운사(祥雲寺)는 영취봉(靈鷲峰) 아래에 있다. 89칸. 서암사(西巖寺)는 수구문(水口門) 안에 있다. 민지암(閔漬菴)의 옛 터. ○ 107칸. 이상의 11개 사찰에는 각각 승장 1명, 수승(首僧) 1명, 번승(番僧) 3명을 둔다. 봉성암(奉聖菴)은 귀암봉(龜巖峯) 아래에 있다. 25칸. 원효암(元曉菴)은 원효봉 아래에 있다. 10칸. 문수암(文殊菴)은 문수봉 아래에 있다. 행궁(行宮) 상원봉(上元峯) 아래에 있다. 내정전(內正殿) 28칸, 행각(行閣) 15칸, 수라간(水剌間) 6칸, 변소 3칸, 내문(內門) 3칸, 외정전 28칸, 행각 18칸, 중문(中門) 3칸, 월랑(月廊) 20칸, 외문 4칸, 산정문(山亭門) 1칸. 〈제창(諸倉)〉 관성소는 상창(上倉)에 있다. 대청 18칸, 내아(內面) 12칸, 향미고(餉米庫) 63칸, 군기고 3칸, 집사청(執事廳) 3칸, 군관청(軍官廳) 4칸, 서원청(書員廳) 4칸, 고지기 집[庫直家] 5칸, 월랑 2칸, 각문(各門)이 7. 중창(中倉) 대청 6칸, 향미고 78칸, 고지기 집 5칸, 대문 2칸. 하창(下倉) 대청 6칸, 향미고 34칸, 고지기 집 8칸, 대문 2칸. 별고(別庫) 행궁 옆에 있다. ○ 대청 3칸, 향미고 12칸, 고지기 집 5칸, 대문 2칸. 이상의 상창ㆍ중창ㆍ하창ㆍ별고를 ‘관성 4창(管城四倉)’이라 한다. ○ 별관(別館)이 4개처 산영루(山英樓) 10칸, 사정(射亭) 6칸, 동장대(東將臺) 3칸. 어제비각(御製碑閣) 1칸. ○ 동장대는 숙종 18년 임진에 왕의 특명에 의하여 세웠다. 훈련도감창[訓倉] 대청 18칸, 내아 8칸, 향미고 60칸, 군기고 16칸, 중군소 4칸, 낭청소(郞廳所) 5칸, 서원청 5칸, 구류간(拘留間) 3칸, 행각 11칸. 금위영창[禁倉] 대청 18칸, 내아 6칸, 향미고 54칸, 군기고 13칸, 중군소 5칸, 서원청 4칸, 월랑 8칸. 어영청창[御倉] 대청 18칸, 내아 7칸, 향미고 48칸, 군기고 10칸, 중군소 4칸, 서원청 2칸, 월랑 12칸. ○ 산성 부근의 토지는 구역을 나누어 획정한다. 신둔(新屯)ㆍ청담(淸潭)ㆍ서문하(西門下)ㆍ교현하(橋峴下)는 훈련도감창의 구역이며, 미아리(彌阿里)청수동(靑水洞)ㆍ가오리(加五里)ㆍ우이동(牛耳洞)은 금위영창의 구역이며, 진관리(津寬里)ㆍ소흥동(小興洞)ㆍ여기소(女妓所)ㆍ삼천동(三千洞)은 어영청의 구역이다. 속둔(屬屯) 4개소 : 갑사둔(甲士屯) 양주의 누원(樓院)에 있다. ○ 본시 병조의 목장이었는데 숙종 40년 갑오(1714년)에 본둔이 북한산성과 상호 보장(保障)해야 될 지점이라 하여, 연품하여 북한에 속하게 하고 토지를 개간하는대로 세를 징수하며, 환미(還米)를 두어서 모두 모곡을 받아서 둔속의 경비에 충당하고, 남는 액수는 원환곡(元還穀)에 보태게 하였다. 수유둔(水逾屯) 양주에 있다. 갑사둔에 속한다. ○ 본시 양향청(糧餉廳)의 둔이었는데 경종 원년 신축(1721년)에 경리청당상 민진후(閔鎭厚)가 요청하여 이를 북한에 속하게 하고 환조(還租)를 설치하였다. 금암둔(黔巖屯) 양주 금암에 있다. ○ 숙종 45년 기해(1719년)에 매입 설치하였다. 환조를 설치하고 모두 나누어서 모곡을 거두어 둔속의 경비에 충당한다. 신둔(新屯) 북한산성의 서문 밖에 있다. 금암둔에 속한다. ○ 숙종 46년 경자에 경리청 당상 민진원(閔鎭遠)이 매입 설치하였다. ○ 갑사ㆍ금암 2둔에는 모두 별장이 있다. 금암별장은 영종 37년 신사(1761년)에 고 별장 이성신(李聖臣)의 아들 인량(寅亮)을 영구히 별장에 임명하고 대대로 승전하도록 왕명을 받았다.

[주D-001]온조(溫祚)의 옛터 : 백제의 서울을 뜻함. 온조는 백제의 시조. 고구려 동명왕(東明王)의 셋째 아들로 재위 B.C. 18년~A.D. 28년. 처음 위례성(尉禮城 : 광주(廣州))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였다가 백제로 고쳤으며, 말갈(靺鞨)의 침입이 잦아 타격을 받았다. B.C. 5년 서울을 남한산(南漢山)으로 옮겼음.
[주D-002]이유(李濡) : 1645년(인조 23)~1721년(경종 1). 자는 자우(子雨), 호는 녹천(鹿川), 본관은 전주(全州). 좌의정을 거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이르렀음.
[주D-003]공명첩(空名帖) : 성명을 적지 아니한 서임서(叙任書).
[주D-004]김효대(金孝大) : 1721년(경종 1)~1781년(정조 5). 자는 여원(汝原), 본관은 경주(慶州). 영조 때 총융사를 지내고, 나중에 형조 판서에까지 이르렀음.
[주D-005]민지암(閔漬菴) : 암자(菴子)의 이름. 민지는 인명(人名). 1248년(고려 고종 35)~1326년(충숙왕 13). 자는 용연(龍涎), 호는 묵헌(黙軒). 정승을 지냄.
[주D-006]수라간(水剌間) : 궐내의 진지를 짓는 곳.
[주D-007]월랑(月廊) : 행랑의 별칭.
[주D-008]민진후(閔鎭厚) : 1659년(효종 10)~1720년(숙종 46). 자는 정순(靜純), 호는 지재(趾齋), 예조판서ㆍ한성부판윤을 거쳐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에 오름.
[주D-009]민진원(閔鎭遠) : 1664년(현종 5)~1736년(영조 12). 자는 성유(聖猷), 호는 단암(丹巖), 본관은 여흥(驪興). 좌의정에 이름.
[주D1-001]관성소(管城所) : ‘관성소(管城所)’의 ‘所’가 어느 본에는 ‘將’으로 되어 있음.
[주D1-002]정종(正宗) : ‘정종(正宗)’의 ‘正’이 어느 본에는 ‘英’으로 되어 있음.
[주D1-003]공명첩(空名帖) : ‘공명첩(空名帖)’의 ‘名’가 어느 본에는 ‘亡’으로 되어 있음.
[주D1-004]교체(交遞) : ‘교체(交遞)’의 ‘遞’가 어느 본에는 ‘替’로 되어 있음.
[주D1-005]영묘(英廟) : ‘영묘(英廟)’의 ‘廟’가 어느 본에는 ‘宗’으로 되어 있음.
[주D1-006]때[時] : ‘때[時]’가 어느 본에는 ‘則’으로 되어 있음.
[주D1-007]선임[擇差] : ‘선임[擇差]’의 ‘差’가 어느 본에는 ‘定’으로 되어 있음.
[주D1-008]파하군(把下軍) : ‘파하군(把下軍)’의 ‘把’가 어느 본에는 ‘標’로 되어 있음.
[주D1-009]고문(古文) : ‘고문(古文)’의 ‘文’이 어느 본에는 ‘今’으로 되어 있음.
[주D1-010]104 : ‘104’가 어느 본에는 ‘百單四’로 되어 있음.
[주D1-011]향미고(餉米庫) : ‘향미고(餉米庫)’의 ‘餉’이 어느 본에는 ‘納’으로 되어 있음.
[주D1-012]5 : ‘5’가 어느 본에는 ‘4’로 되어 있음.
[주D1-013]60 : ‘60’이 어느 본에는 ‘16’으로 되어 있음.
[주D1-014]6 : ‘6’이 어느 본에는 ‘7’로 되어 있음.
[주D1-015]54 : ‘54’가 어느 본에는 ‘48’로 되어 있음.
[주D1-016]13 : ‘13’이 어느 본에는 ‘16’으로 되어 있음.
[주D1-017]2 : ‘2’가 어느 본에는 ‘4’로 되어 있음.
[주D1-018]12 : ‘12’가 어느 본에는 ‘20’으로 되어 있음.
[주D1-019]서문하(西門下) : ‘서문하(西門下)’의 ‘門’이 어느 본에는 ‘閘’으로 되어 있음.
[주D1-020]미아리(彌阿里) : ‘미아리(彌阿里)’의 ‘阿’가 어느 본에는 ‘河’로 되어 있음.
[주D1-021]청수동(靑水洞) : ‘청수동(靑水洞)’의 ‘靑’이 어느 본에는 ‘淸’으로 되어 있음.
[주D1-022]삼천동(三千洞) : ‘삼천동(三千洞)’의 ‘千’이 어느 본에는 ‘淸’으로 되어 있음.

 

군정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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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도감(訓鍊都監)
도성 분수 자내(都城分守字內)


돈의문(敦義門)에서 숙정문(肅靖門)까지가 1,514타(垜)인데 모두 4,850보이며, 성랑(城廊)이 24개소이다. 인왕산(仁旺山)은 험절(險絶)하여 성을 쌓지 못한 곳이 5개소에 80보이다. 영종 21년 을축(1745년)에 규정을 고쳐 성이 무너진 곳에 군졸 20명으로 장교를 배정하여 거느리고, 개축하는 동안 이를 파수하게 하였다. ○ 무너진 성을 개축하는 공장(工匠)을 모집하되 호조에서는 급료, 병조에서는 삼베를 급여한다. 첫번 1칸에는 쌀이 30석이며, 2칸에서 5칸까지는 각각 20석이며, 6칸에서 10칸까지는 각각 18석씩이며, 11칸에서 15칸까지는 각 16석이며, 16칸에서 20칸까지는 각 15석이다. 베는 쌀 3석에 대하여 10필씩의 비율로 한다. 성문을 개축하는 데도 이 규정을 쓰도록 정종 4년 경자(1780년)에 규례를 정하였다. 북한산성 분수 자내(北漢山城分守字內)〉 북한산성(北漢山城)을 분담하여 지키는 구역은 산영루(山映樓) 북쪽은 노적봉(露積峯)에서 백운봉(白雲峯) 서쪽까지인데, 무너진 곳[頹圯處]이 있으면 본국의 물자로 개축하도록 숙종 37년 신묘(1711년)에 규례를 정하였다. ○ 동ㆍ남 관왕묘(關王廟)의 장원(墻垣)이 무너지면 3영에서 힘을 합해서 수축하도록 정종 11년 정미(1787년)에 규례를 정하여 매월 초 10일(初十日)에 장교를 보내어 부정을 적발한다.

 

 

성호전집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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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記)
북한산 유람기〔遊北漢記〕


금상 재위 38년(1712, 숙종38)에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축조할 것을 건의한 자가 있었으니, 대개 도성(都城)이 사방으로 트여 있어 위급한 경우 수비할 수가 없고 남한산성(南漢山城)은 물에 막혀서 창졸간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에 역사(役事)를 봄에 시작하여 가을에 이르러 겨우 끝마쳤는데, 이에 내가 가서 유람하였다. 새로 쌓은 성첩(城堞)은 까마득히 높아 붙잡고 기어오를 수 없을 것 같았고, 개통한 길은 말 머리를 나란히 하고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 대개 성 주위가 30리(里)는 족히 되었는데, 무릇 사람이 담요로 감싸고서야 들어갈 수 있는 험한 곳까지 모두 성가퀴를 두었다. 북쪽으로 백운봉(白雲峯)부터 동쪽으로 옛 성터까지 비스듬하게 뻗어 있고 다시 나한봉(羅漢峯) 등의 여러 봉우리를 거쳐서 서쪽 중흥동 어귀에서 합쳐지니, 참으로 이른바 천연의 요새인 백이관(百二關)이란 것이 이것이다.
옛날 백제(百濟)의 온조(溫祚)가 나라를 세울 때 열 명의 신하와 한산(漢山) 부아악(負兒嶽)에 올라 터 잡고 살 만한 땅을 바라보았는데 지금의 백운봉이 그곳이다. 드디어 위례(慰禮)를 도읍으로 정하였다가 그 뒤에 남한(南漢)으로 옮겼다. 비류왕(比流王) 때에 이르러 왕의 서제(庶弟) 내신좌평(內臣佐平) 우복(優福)이 북한(北漢)을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였다. 근초고왕(近肖古王) 26년(371)에 다시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 개로왕(蓋鹵王) 21년(475)에 이르러 고구려가 몰래 승려 도림(道琳)을 시켜 왕을 모시게 하니, 도림이 왕을 꾀어 궁실을 수리하고 성곽을 축조하도록 하였다. 이에 나라 사람을 모두 징발하여 흙을 쪄서 성을 만들도록 하니, 양식 창고가 바닥나고 백성들은 곤궁해졌다. 도림이 돌아가 고하자 고구려가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여 함락하고 왕을 잡아 살해하니, 왕자(王子)인 문주왕(文周王)이 웅진(熊津)에서 즉위하였다. 이것이 북한산성에 얽힌 고사(故事)이다.
고구려가 공격하여 함락할 때에 그 북성(北城)을 공격하여 7일 만에 빼앗고, 옮겨 남성(南城)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지금 성의 남문(南門) 밖에 다시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도성(都城)과 접해 있고 역시 형세가 잘 갖춰져 있으니 틀림없이 이곳에 내성(內城)과 외곽(外郭)을 만들었을 것이다. 듣건대,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대개 이곳을 차지한 자는 굳이 병기나 화력의 이로움이 필요치 않으니, 몽둥이와 투석으로도 높은 성장(城牆)에 올라 날랜 적병을 칠 수 있다. 또 동서로 기각지세(掎角之勢)를 이루고 멀리까지 길이 통하니, 운용하는 데 좋은 방법만 있으면 그 형세는 충분히 뛰어난 점이 있다. 다만 수구문(水口門) 쪽이 자못 낮고 평평하여 구름사다리나 빈 수레로 잡고 올라갈 수 있으나, 안으로 구덩이가 깊어 들어가는 경사가 가팔라서 평평하고 넓은 곳이 조금도 없으니, 혹 빗물에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또 높은 봉우리와 산꼭대기 같은 곳들은 가뭄이 들면 물을 운반하기가 필시 어려울 것이고, 날씨가 추우면 꽁꽁 얼어서 방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그 이해(利害)에 대한 것이다.
성의 역사가 막 완결되었지만 궁실이 아직 건립되지 않았고 저장 창고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의(民意)는 흩어지기 쉽고 국용(國用)은 넉넉하기 어려우니, 수십 년 오랜 세월의 계획을 가지고 기약하지 않으면 불의의 환란에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민사(民事)를 돌보지 않고 뜻을 다하여 속성(速成)하려고 한다면 이 또한 넓적다리를 베어서 배를 채우는 격일 뿐이니, 이렇게 되면 비록 성을 방위하는 설비가 있다 하더라도 적을 막을 군졸이 없을까 걱정된다. 또 예로부터 성에서 패전하는 자는 대부분 소홀히 여긴 데에서 문제가 생기니, 국조(國朝)의 병자년(1636, 인조14) 강도(江都)의 변란 같은 유(類)가 그것이다. 자연의 험고함은 믿을 만하지만 또한 두려운 것이니, 방위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렸을 뿐이다. 이 성이 설령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백여 년 동안 백제의 터전이 되어서 삼국(三國)이 교전할 무렵 고구려와 겨룰 적에 본디 성하(城下)에서 꺾어 그 위세를 떨쳤었는데, 혼미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패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성의 탓이겠는가. 조정의 시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겠다. 이것이 그 시무(時務)이다.
개로왕이 망한 것은 꾀는 말을 듣고 패망의 기미를 잊었기 때문이다. 궁궐을 크게 짓고 누대(樓臺)를 장식하였으며 욱리(郁里)의 돌을 취하여 석곽으로 쓰기도 하고 사성(蛇城)의 동쪽까지 제방을 쌓아 나무를 심기도 하였다. 마침내 나라의 정세가 위태롭게 되고 적의 책략이 이루어졌으니, 뒤늦게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가 없어 자신은 포로로서 죽었다. 개로왕이 말하기를, “내가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하여 간사한 자의 말을 신용하여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백성들은 피폐하고 군사들은 약하니, 누가 나를 위하여 힘써 싸우리오.” 하였다. 아, 깨달았지만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백제가 없어지지 않은 것만도 요행이다. 이것은 그 감계(鑑戒)이다.
무릇 옛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덕(德)에 달린 것이지 험고한 지형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말단적인 방법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유리한 지형을 먼저 점유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만 잡고 둘을 폐하는 격이다. 양(梁)나라가 궁궐의 해자를 파자 백성들이 먼저 뿔뿔이 흩어졌고, 거(莒)나라가 방비(防備)가 없자 초(楚)나라가 운(鄆) 땅을 침입하였다. 이러하니 어찌 다만 잘못이 방비에 있지 덕에 있지 않다고 말하거나 덕에 있지 방비의 허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자상(子常)이 영(郢)에 성을 쌓으니 심윤(沈尹) 술(戌)이 그 수위(守衛)가 너무 작다고 기롱하였고, 진(晉)나라가 포(蒲)와 굴(屈)에 성을 쌓자 사위(士蔿)가 전쟁이 없는데 성을 쌓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것은 또 나라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중흥사(中興寺)에 이르러 기숙하고 이튿날 아침에 두세 동반자와 함께 노적봉(露積峰)을 경유하여 북성(北城)에 올라 인수봉(仁壽峯)을 바라보고 백운중대(白雲中臺)에 이르렀다가 길이 위태로워 그만두었다. 돌아와 절에서 쉬고 수구문을 따라 돌아왔다. 그 산천의 모습 같은 것은 전에 유람한 기문에 자세히 실려 있으므로 다시 기술하지 않는다.


 

[주D-001]북한산성(北漢山城)을 …… 있었으니 : 《숙종실록(肅宗實錄)》에 의하면 북한산성은 1711년(숙종37) 4월 3일에 축조하기 시작하여 그해 10월 19일에 완성하였고, 다음 해 1712년 10월 8일에 어영청과 금위영이 주관한 창고와 문루, 우물을 파는 일 등의 공역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행궁을 짓는 일과 탕춘대까지 중성을 쌓는 일 등은 계속 논의되었다. 여기서 건의했다는 자가 누군지는 확실치 않으나, 북한산성의 축조에 대한 논의는 효종 때 송시열도 했었고 숙종 초부터 계속 축성에 대한 찬반론이 대치되다가 이유(李濡)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반대론을 물리치고 건설되었다.
[주D-002]담요로 …… 곳 : 군대가 지형이 매우 험한 곳을 쳐들어갈 경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담요로 감싸는 것을 말한다. 위(魏)나라 등예(鄧艾)가 촉(蜀)나라를 정벌할 때 700여 리를 무인지경으로 달려갔는데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 너무 위태하자, 등예는 담요로 스스로를 감싼 뒤 굴러서 내려갔고 다른 병사들은 나무를 부여잡고 절벽 가를 더듬으며 고기 떼처럼 한 줄로 나아갔다는 고사가 있다. 《事文類聚 居處部》
[주D-003]백이관(百二關) :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천연 요새를 말한다. 옛날 진(秦)나라 땅이 험고하여 “2만 인으로 제후의 백만 군대를 막을 수 있다.〔秦得百二焉〕”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史記 卷8 高祖本紀》
[주D-004]백제(百濟)의 온조(溫祚) : ‘백제(百濟)’가 이병휴 필사본에는 ‘십제(十濟)’로 되어 있는데, 난외(欄外)에 교정주로 “백제의 옛 호칭이 십제이니 ‘십(十)’은 ‘백(百)’이어야 할 듯하다.”라고 되어 있다. 실제로 온조가 위례 지역에 정착한 시기에는 국호를 십제라고 했고, 이후 비류의 남은 일파와 세력을 합치면서 국호를 다시 백제로 바꾸었으므로 이때는 십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호가 이런 시기적인 차이를 인식해서 십제라고 하였는지 아니면 백제의 고호로서 십제를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주D-005]고구려가 …… 살해하니 : 개로왕 21년(475) 9월에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이 3만의 군사로 급습하여 7일 만에 한성(漢城)을 함락하였는데, 왕족과 개로왕은 고구려 군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8천 명 이상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로 인해 백제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뺏겨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개로왕의 왕권강화책에 대한 귀족 세력의 불만과 대고구려 봉쇄라는 외교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사6-백제, 국사편찬위원회편》
[주D-006]궁궐을 …… 하였다 : 이 부분은 안정복(安鼎福)이 지은 《동사강목(東史綱目)》 제2하 개로왕조에 나오는 기사와 내용이 일치한다. 다만 욱리(郁里)와 사성(蛇城)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아 분명하지 않다.
[주D-007]덕(德)에 …… 아니다 : 전국 시대 명장 오기(吳起)가 위(魏)나라 무후(武侯)를 섬겼는데, 무후가 서하(西河)에 배를 띄우고 내려가다가 중류에서 오기를 돌아보며 “아름답구나, 산천의 험고함이여. 이것이 위나라의 보배로다.”라고 하자, 오기가 답하기를 “덕에 달린 것이지 지형의 험고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군이 덕을 닦지 않으시면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적국이 될 것입니다.” 하였던 고사가 있다. 《史記 卷65 孫子吳起列傳》 후에 지형적인 유리함이 덕치(德治)만 못하다는 논리에 주로 인용되었다.
[주D-008]양(梁)나라가 …… 흩어졌고 : 양백(梁伯)이 토목공사를 좋아하여 자주 성을 쌓자 백성들이 피로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이에 그는 적(敵)이 침입해 올 것이라고 하여 궁 주위에 해자를 파도록 하고는 진(秦)나라가 장차 불의에 공격할 것이라고 핑계 대니,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미리 도망하였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僖公19年》 이는 적을 대비하는 형세를 갖추어도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여 패망한 예이다.
[주D-009]거(莒)나라가 …… 침입하였다 : 성공(成公) 9년에 초(楚)나라가, 거나라가 미처 수비하지 않은 운(鄆) 땅을 침입하자 군자가 논평하기를, “거나라가 땅이 외진 것을 믿고 성곽을 수선하지 않아서 12일 만에 초나라에게 세 성을 빼앗겼다. 그러니 방비를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春秋左氏傳 成公9年》 이는 나라의 방비가 취약해 패전한 예로 든 것이다.
[주D-010]자상(子常)이 …… 기롱하였고 : 소공(昭公) 23년에 초나라 영윤 자상이 초나라의 수도 방비를 위해 영(郢)에 성을 쌓자 심윤 술(戌)은, 덕을 닦아서 백성들을 친애하며 제후국들과 신의를 지키고 관리들을 잘 다스리고 국경의 수비를 굳건히 하면 내우와 외침의 두려움이 없을 텐데 자상이 이것은 하지 않고 수도에만 성을 쌓으니, 그 지킴이 너무 작다고 비난하였다. 《春秋左氏傳 昭公23年》 이는 나라의 방비를 지엽적인 수단에만 의존함을 기롱한 것이다.
[주D-011]진(晉)나라가 …… 경계하였다 : 진 헌공(晉獻公)이 두 공자(公子)를 위해 사위(士蔿)로 하여금 포(蒲)와 굴(屈)에 성을 쌓게 하였는데 사위가 섶을 섞어 대충 쌓았다. 헌공이 이를 책망하자 사위가 말하기를, “상(喪)이 없는데도 슬퍼하면 근심할 일이 반드시 그에 맞추어 오고, 전쟁이 없는데 성을 쌓으면 원수가 반드시 그곳을 차지한다고 했으니, 원수의 보루를 무엇 때문에 신중히 쌓겠습니까. 시에 ‘덕으로 회유하면 국가가 안정되고 종자(宗子)가 견고한 성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군께서 덕을 닦고 종자를 굳건히 하시면 이만한 성이 다시 어디 있겠습니까.” 하였다. 《春秋左氏傳 僖公5年》
[주D-012]전에 유람한 기문 : 《국역 성호전집》 제53권 〈삼각산 유람기〉를 말한다.

 

 

송자대전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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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疏)
효종(孝宗)의 어찰(御札)을 올리려던 소 기사년 2월


치사(致仕)한 봉조하(奉朝賀) 신 송시열은 황공히 머리를 조아려 삼가 백 번 절하고 주상 전하께 말씀을 올립니다. 엎드려 말씀드리건대, 정유년에 소신(小臣)이 모상(母喪)을 겨우 벗은 뒤에 성조(聖祖 효종(孝宗)을 말함)의 밀물(密勿)하신 교지가 혹 때로 내려왔으나 외인(外人)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자 하여 반드시 곧바로 불태우게 하셨으므로, 비록 차마 못할 바가 있었으나 또한 감히 명을 어기지 못했습니다.
무술년(1658, 효종9) 7월에 명을 받고 조정에 나올 때에 직산(稷山)에 도달하여 성후(聖候)가 조금 편안치 못하시다는 소식을 들었고, 진위(振威) 희도원(希道院)에 이르니, 경기 감사(京畿監司) 신 이일상(李一相)으로 하여금 신에게 빨리 들어오도록 하라고 유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창황(蒼黃)하게 빨리 달려 성 밖에 도착하였는데, 도승지(都承旨) 신 김좌명(金佐明)으로 하여금 성후(聖候)가 편치 못하여 곧바로 인견(引見)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유시하셨습니다. 그 뒤에 제신(諸臣)들을 따라서 등대(登對)하게 하셨으나 조섭(調攝)하시는 데에 해로울까 두려워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기해년(1659, 효종10) 봄에는 자주 사대(賜對)를 하셨는데, 하루는 제신들이 물러 나갈 때에 신에게 명하여 머물러 있게 하시고 또한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을 나가게 하시고, 또 환시(宦侍)들로 하여금 좌우(左右)의 문달(門闥)을 활짝 열어 놓게 하신 다음 그들을 꾸짖어 물러가게 하고는 하교하시기를,
“매양 송 효종(宋孝宗)이 장남헌(張南軒)을 악대(幄對)하던 일을 의거하고자 하였으나, 인심(人心)이 시끄러워 꺼리지 않을 수 없기에 뜻대로 못했다가 이제야 비로소 그와 같이 하노라.”
하시고, 이어 대화할 시간을 내려 주시고 여러 시간이 되어서야 곧 파했습니다. 그 뒤에도 비록 비밀의 유시가 있었으나 반드시 소각하게 하기를 전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해 4월에 선대왕(先大王 현종(顯宗)을 가리킴)으로 하여금 궁중의 깊은 곳에서 서연(書筵)을 열게 하시고, 이어 지금 올린 수찰(手札)을 내려 주셨는데, 또한 환시(宦侍)를 물리치셨으므로 그간에 있었던 곡절에 대하여는 절대로 본 자가 없으며, 대체로 돌아와서 비밀리에 대답할 말을 썼으나 초고(草稿)를 절반도 작성하지 못해서 성후(聖候)가 크게 악화되시어 허둥지둥 달려들어가 제신들과 약로(藥爐)를 에워싸고 합문(閤門) 밖에 앉아 있자, 환시(宦侍)가 급히,
“영상(領相)과 이판(吏判)은 들어오시오.”
하고 부르기에, 기력을 다하여 달려 들어가서 빨리 부르기를,
“신등이 왔습니다.”
하였으나, 이미 옥음(玉音)은 들리지 않았으니, 아 애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수찰(手札) 안에는 불태우라는 말이 있지 않으므로 가슴에 간직하고 내려와서 명산(名山)의 암석(巖石) 사이에 감추어 두었는데, 이제 신더러 사관(史官)에게 부쳐 올리라 하셨으나 아, 이것을 어찌 감히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올리겠습니까. 신이 마땅히 병이 조금 낫기를 기다려 몸소 나아가 직접 진달해야 할 것이나 스스로 생각건대, 천신(賤臣)의 병이 더욱 위독해져서 이 또한 조석(朝夕) 사이도 믿기 어려운데, 만약 다시 등대하다가 갑자기 먼저 죽게 된다면 끝내 성상(聖上)께서 거두어들이시는 지극한 뜻을 저버리게 되겠기에, 신이 감히 죽음을 참고 포복(匍匐)하여 겨우 현정(縣庭)에 나가서 삼가 손아(孫兒)인 전 현령(縣令) 신 송주석(宋疇錫)에게 부쳐 공경히 받들고 대궐(大闕)에 나아가 어디에 올리라는 성교(聖敎)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대개 천신의 손자 송주석은 외람되게도 은명(恩命)을 받아서 일찍이 시종(侍從)이 되어 가까이에서 모신 지가 매우 오래되었으니, 신은 이미 몸소 올릴 수 없으므로, 그로 하여금 신을 대신하여 받들어 올리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구차하게 남에게 시키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몸소 올리지 못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친히 받들어 개탁(開坼)해 주소서. 인하여 생각건대, 교유하신 말씀이 보통 때와 달라서 천향(天香)이 아직도 엄습해 있으니 전하께서는 또한 어떻게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또한 신이 상신(相臣) 정재숭(鄭載嵩)과는 대대로 구의(舊義)를 반드시 강명(講明)해야 할 줄을 알고 있으며, 또한 참판(參判) 신 이선(李選)이 만약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그 죄가 용서받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신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소를 함봉(緘封)하려니, 나랏일에 죽기가 이렇게 더딘 것만 한스럽습니다. 옛날 배도(裴度)는 죽을 때에 임하여 선제(先帝)가 주었던 옥대(玉帶)를 되돌려 드리면서 말하기를,
“감히 지하(地下)로 가지고 돌아갈 수 없거니와, 또한 감히 인간(人間)에 머물러 둘 수도 없습니다.”
하였으니, 대저 옥대 같은 보배 따위를 가지고도 배도는 이와 같이 하였는데, 하물며 이 수택(手澤)이야 어찌 감히 배도가 얻었던 보배 따위에 비교나 할 바이겠습니까. 신이 무술년(1658, 효종9) 7월에 조정에 들어가 기해년 4월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사이에 밀물(密勿)히 받은 모유(謀猷)가 독대(獨對)할 때의 설화(說話)보다 더 많은 적이 있었으므로, 그때의 설화를 신이 비밀히 책자(冊子)에 기록하여 깊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림(翰林) 신 이세장(李世長)ㆍ이광직(李光稷) 등이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반드시 사책(史冊)에 기록해야 합니다.”
하고, 매우 간절히 보기를 청하였으나, 신이 처음에는 곤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끝없이 청하기에 신이 생각하기를, 신의 자손(子孫)이 무궁하게 보관할 것을 보장할 수 없으니, 사관(史官)에게 부탁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지금의 첨정(僉正) 신 김만증(金萬增)을 시켜 아주 비밀하게 봉(封)해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이광직(李光稷)은 이미 죽고, 이세장(李世長)이 이미 한청(汗靑 국사)에 올렸다고 합니다. 생각건대, 이것이 성조조(聖祖朝)의 실록에 있을 것이오니, 시험 삼아 취하시어 열람하신다면 성조의 규모(規模)의 대략(大略)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수찰(手札)을 내려 주실 때에 선대왕(先大王) 춘궁(春宮)에 있을 때의 일이다. 께서 받들어 가지고 꿇어앉아 말씀하기를,
“밀찰(密札)이 있소.”
하시기에, 신이 땅에 엎드려 받았습니다. 그것을 주고받을 즈음에 선대왕의 엄숙하고 공경하심이 이와 같으셨는데, 신이 감히 딴사람을 시켜서 올리겠습니까. 또 엎드려 생각건대 비록 이것을 사신(史臣)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또한 산삭(刪削)한 데가 있을 것이니 이것은 다만 성명(聖明)께서 재단하고 참작하여 처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신년(1680, 숙종6) 겨울에 신이 명을 받들고 조정에 들어와서 비록 성명께 위로의 유시를 받았으나, 종적(蹤跡)이 편안하지 못하여 감히 편안히 서울에 있지 못하고 물러나가 서교(西郊)의 조묘(祖墓) 아래 엎드려 날을 보냈는데, 뜻밖에 명성성모(明聖聖母 현종비(顯宗妃) 명성왕후(明聖王后)를 말함)께서 시정(寺正) 신 김석연(金錫衍)을 시켜 언문으로 쓴 어찰(御札)을 전해 주시고, 이어 몇 마디 말씀 구두로 전해 주셨는데, 대개 송조(宋朝) 고태후(高太后)가 사마광(司馬光)을 애써 만류하던 고사(故事)를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더욱더 황공하여 감히 신을 신을 틈도 없이 즉시 들어가 사은(謝恩)하였습니다. 이것을 더욱 어찌 여염에 머물러 두고 감히 후세 자손의 부녀로 하여금 서로 전하면서 버릇없이 구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울러 정납(呈納)하오나 감히 천신(賤臣)의 손자를 시켜 보내지 못하고 이웃에 사는 일가 사람 영모전 참봉(永慕殿參奉) 송석필(宋奭弼)을 시켜 공경히 받들어서 올리오니, 이 사람은 성모(聖母)의 사촌(四寸) 친척입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도 애모(哀慕)하시어 슬픔에 목메심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신은 눈물을 흘리면서 두렵고 비통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당시에 밀물(密勿)했던 교시를 하나하나 기록하여 올립니다

1. 성조(聖祖 효종(孝宗)을 가리킴)께서 늘 탄식하기를,
“무릇 병화(兵禍)를 입은 나라치고 외방(外方)은 비록 탕잔(蕩殘)되었더라도 서울은 견고하였으므로 끝내 패망(敗亡)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의 병란(兵亂)만 있으면 도성이 먼저 무너져서 공사(公私)의 저축과 노적을 모두 적인(敵人)에게 빼앗기니, 매우 탄식할 일이다. 무엇 때문에 조종(祖宗)의 규모가 이와 같이 엉성하였는가. 일찍이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수축하고 또 조지서(造紙署)의 동구(洞口)를 막고자 한 것은, 난리를 당하여 이곳을 이어(移御)의 처소로 삼으면 공사의 인물이 모두 무사히 보전될 것이요 따라서 적(敵)이 반드시 와서 다투고자 할 경우, 이곳은 적인을 죽여 보내는 곳이 된다고 여겨서이다. 그러나 이때는 백성을 부역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히 뜻을 내지 못했던 것이다.”
하시기에, 천신(賤臣)이 대답하기를,
“남한산성(南漢山城) 역사 때에는 다 승도(僧徒)들을 사용하였고, 민정(民丁)들은 일체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승도의 무리가 남한산성을 수축할 때보다 배나 됩니다.”
하였습니다.
1. 교시하기를,
“국군(國君)의 부(富)는 말[馬]의 수로 계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마정(馬政)은 엉성하다. 그리고 남방(南方)의 말은 성질이 유약해서 전진(戰陣)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우니, 모든 남방에 있는 목장(牧場)을 다 서북 지방에 옮긴다면 생산되는 말이 다 쓸 만할 것이다. 남방의 목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경작(耕作)하게 하고 인하여 그 사람들을 수군(水軍)으로 삼고, 산군(山郡)의 수군을 일체 척파(斥罷)한다면 마정과 해방(海防) 두 가지가 모두 적의(適宜)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1. 승도(僧徒)들은 놀고 먹어서 다만 양민(良民)이 생산한 곡식을 소모하고 있어 그 해가 막심하다. 일시에 아울러 제거하면 또 의외(意外)의 변고(變故)가 있을 것이므로, 고법(古法)을 의거하여 도첩(度牒)을 발급받은 다음에 중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이리하여 조금씩 포(布)를 거두어들인다면 중이 되는 자는 점점 적어지고 양민(良民)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1. 서로(西路)의 성지(城池)로서 도로에 당해 있는 것은 수축 보완할 수 없으나, 그 밖의 것은 비밀히 수선하고 다스려서 피란민으로 하여금 다 들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비록 도로에 당해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그 성체(城體)를 보완하되 여장(女墻 성가퀴)은 시설하지 말고, 또 성안에 모두 벽돌을 비축해 두도록 한다면 때에 당하여 여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1. 우리나라 백성 중에 세력 있고 교활한 자는, 오랑캐에게 투항한 자들이 뜻을 얻어 횡행하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갑자기 난리가 발생할 경우 모두 피하려 하지 않고 항복할 것이니, 이것이 가장 염려된다.
성조(聖祖) 말년에 기내(畿內) 사람으로 무단(無端)히 저들에게 투항한 자가 있었는데, 저들이 압송(押送)해 보내면서 말하기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나, 성조는 말씀하시기를 ‘이놈을 주살(誅殺)하지 않는다면 나라 체면이 서지 않는다.’ 하시고, 바로 효시(梟示)의 의논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현종(顯宗)이 즉위하시자 마침내 선왕의 뜻을 받들어 그를 죽였습니다.
1. 옛날에 양민(良民)을 선발하여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을 삼고 즉시 해당되는 계급을 내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왕궁(王宮)을 숙위(宿衛)하게 하고 겸하여 기예(技藝)를 익히게 하였으므로, 병사된 자들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쓰이기를 사모했는데, 어찌 도피할 이치가 있었겠는가. 지금은 각사(各司)에 나누어 임명하여 천례(賤隷)의 역사를 시키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일 피하기를 마치 사지(死地)를 피하듯이 한다. 지금 만약 옛 제도를 회복하여 각처의 사환(使喚)을 각각 본사(本司)의 노비(奴婢)로 충당하여 정하고, 정군(正軍)은 다시 나누어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양민들이 반드시 도피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각사의 노비는 다 하리(下吏)들이 사사로이 하는 바가 되었기 때문에 수습하기가 어려울 터이니 이것이 민망한 일이다.
1. 교시하기를,
“옛날 숙위(宿衛)는 다 사대부(士大夫)의 자제로 삼았었는데, 그 뜻이 깊다. 일위(一衛)를 설치하여 ‘자제위(子弟衛)’라 하고 사대부 자제 중에서 호건(豪健)한 자를 선발하여 충원하고, 때때로 어전에서 습사(習射)하게 하여 은의(恩義)로써 맺게 하되, 여기를 거치지 않고 나온 자는 총부(摠府)의 곤수(閫帥 장수를 말함)를 허락하지 않고자 한다. 이렇게 한다면 앞을 다투어 응모해서 숙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다만 ‘자제위’라는 명칭이 매우 아름답지 못하니, 마땅히 고쳐야 하겠다.”
하셨습니다.
1. 백성으로써 병사를 기른다면 훈국(訓局)의 제도이다. 나라가 가난해지고 백성이 병들게 되니 병사로써 병사를 기른 어영(御營)의 제도이다. 다음에야 병사와 백성, 두 가지가 편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현종(顯宗) 때에 이미 유혁연(柳赫然)을 시켜 변통(變通)하게 하였으나, 받들어 시행하기를 성실히 하지 못해서 훈국(訓局)의 병사가 아직도 많습니다.
1. 일찍이 교시하기를,
“한사(漢史 《한서(漢書)》를 말함)에 이르기를 ‘조광한(趙廣漢)이 호강(豪强 세도를 믿고 위세를 부리는 가문)을 엄격히 제압하여 소민(小民 세도가 없는 약한 백성)들이 직소(職所)를 얻었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전결(田結)을 감축한 것도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어사(御史)가 염문(廉問)할 때에 겸하여 이런 유(類)도 살펴서 다스리게 하고자 한다.”
하셨습니다. 민유중(閔維重) 등이 염문(廉問)할 때에 받은 교서(敎書)에 이 조건(條件)이 있었다.
1. 재성청(裁省廳)을 설치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먹는 자가 적어야 쓸데없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저 성조(聖祖)의 뜻은, 방금의 국사는 한 가지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폐단을 따라 고칠 수 있겠는가. 요점은 다만 한 ‘사(私)’ 자를 제거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나부터 이 한 글자를 버리고 난 다음에 따르지 않는 신하가 있다면 비록 대신(大臣)이라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유중(閔維重)ㆍ홍처윤(洪處尹)이 명을 받고 염문할 적에, 모든 궁가(宮家)가 외방(外方)에서 작폐(作弊)하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일체 염문하여 아뢰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설둔(設屯)ㆍ염분(鹽盆)ㆍ어전(漁箭)ㆍ원당(願堂) 등과 같은 것으로, 그에 대한 봉서(封書)가 아직도 제신(諸臣)의 가정에 있을 것이니, 만약 가져다 예람(睿覽)하신다면 당시의 성지(聖旨)가 탁연(卓然)하셨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엎드려 생각건대 ‘수신(修身)하여 황극(皇極)을 세우고 백성을 보호하여 방본(邦本)을 견고히 하고 선비를 가르쳐 속학(俗學)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일생적인 성교(聖敎)였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人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나의 직임(職任)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것은 독대(獨對)한 설화(說話)에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시 곁들여 아뢰지 않겠습니다.


 

 

 

疎齋集卷之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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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漢山城禁衛營移建記 a_172_25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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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上三十七年辛卯四月。分命訓局御營及本營。改築百濟古城。各置軍營於信地。庾粮備械。國家異日緩急。將與都民共守此天險也。其十月。城役完。本營。築自龍巖東南。至普賢峰下。二千八百二十一步。一172_258c 千六十五垜。城門二。曰大東小東。皆上設譙樓。暗門二。柴壇峰爲將臺。下有房屋十間。城廊六十區。凡一百七十八間。保國,普光,龍巖,太古四寺屬焉。營舍倉庫。九十餘間。初設于小東門內。以其地勢高。風雨萃。倉隅當水道易傾壞。乙未三月。移建于保國寺下。哨官邢義賓。經紀財力。把摠張友軫。蕫領功役。至八月告成。石砌一百二十步。中堂負巽。中軍以下各所及倉廏門廊。共一百三十七間。山抱水深。結搆增固。可以永護儲胥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