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석문 신도비 등/자찬성 증 능안군 신도비명

좌찬성 증 영의정 능안부원군 구공의 신도비명[左贊成贈領議政綾安府院君具公神道碑銘] 병서

아베베1 2013. 7. 21. 10:15

 

 

 

 

 

 

八谷先生集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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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贊成贈領議政綾安府院君具公行狀 a_040_5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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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諱思孟。字景時。號八谷。其先綾城人。遠祖諱存裕。始仕於高麗。曰珚。曰民瞻。幷捷名科。至諱藝。勳封沔城府院君。有子榮儉。襲封沔城君。生門下左政丞諡文貞公諱褘。文貞生判安東府事贈左贊成諱成老。始入我朝。生公州牧使贈領議政諱揚。於公爲五代祖。高祖諱致洪。知中樞府事。曾祖諱壽永。知敦寧府事。參錄靖國功。封綾川君。祖諱希璟。永柔縣令。贈吏曹判書綾平君。考諱淳。司憲府監察。贈領議政綾城君。娶宗室義新君澄源之女。以嘉靖辛卯九月丙寅。生公。公弱040_531b不好弄。氣度已如成人。綾平及義新。俱器之曰。諸孫中。唯此兒當成大人。及長。自知力學。纔弱冠。中已酉進士試。辛亥。丁內艱。服闋。中甲寅漢城解魁。三場之卷。俱入優等。名聲籍甚場屋間。而屢戰屢屈于人。戊午大比。高敬命榜中丙科。選補承文院權知副正字。未幾。薦拜藝文館檢閱。轉待敎。移拜承政院注書。庚申秋。明廟親政。陞授成均館典籍。俄拜司諫院正言。薦拜兵曹佐郞,知製敎,世子侍講院司書。 辛酉。入弘文館。爲副修撰,修撰。壬戌。復拜兵曹佐郞,司諫院獻納,弘文館校理,司憲府持平。癸亥冬。以副校理。兼持平。爲謝恩使書狀官。朝京師。甲子。復命。薦拜吏曹佐郞。轉正郞兼040_531c校書館校理。又以薦拜議政府檢詳。旋陞舍人。拜禮賓寺正。還拜舍人。拜司憲府執義。遞復拜舍人。拜司諫院司諫。遞授內瞻寺正。復拜司諫。遞拜弘文館應敎。復拜執義。遞授成均館司藝。拜司宰監正。丁卯夏。明廟賓天。爲殯殿都監都廳。事完。賞加堂上階。冬。拜承政院同副承旨。被論見遞。戊辰春。拜掌隸院判決事。以享官不參。禠職。歲抄蒙敍命。拜同副承旨。轉至左副。己巳四月。因事與同僚俱遞。拜戶曹參議。秋。拜黃海道觀察使。庚午春。罷還。六月蒙敍西授軍職。時大夫人年高多病。爲養乞郡。秋。拜南原府使。壬申冬。丁外憂。乙亥春。服關。拜忠淸道觀察使。瓜滿。拜僉知中樞府事。丙子秋。以040_531d賀至使朝京。丁丑秋。拜禮曹參議己卯夏。拜全羅道觀察使。庚辰。遞拜刑曹參議。轉兵曹。辛巳。拜成均館大司成。冬。拜右承旨。爲當路者所忤。見遞。壬午。拜南陽府使。考滿而遞。甲申冬。復拜大司成乙酉秋。拜戶曹參議丙戌春。拜慶州府尹。亦考滿而遞。己丑春。由判決事。出按江原道。庚寅夏。拜左承旨。是年秋。特加嘉善資。拜兵曹參判。辛卯秋。拜京畿觀察使。壬辰春。辭遞。拜同知中樞府事。俄拜漢城府右尹兼同知義禁府事。五月。大駕西幸。追及於平壤行在所。兼都摠府副摠管。六月。承命陪王子。避亂於山郡。七月。得達義州行在。拜吏曹參判。以保護王子之功。超加資憲階。兼知040_532a經筵事。仍爲行參判。甲午春。拜知中樞府事,同知春秋館事。以中宮扈衛宰臣。留海州。乙未。中殿扈駕。還都。拜工曹判書。丙申秋。以禁府堂上。推鞫逆賊李夢鶴之功。賞加正憲階。丁酉秋八月。承命。陪王子,後宮。避亂於成川。戊戌春。拜議政府左參贊。己亥夏。還朝。陞崇政階。庚子六月。拜議政府右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如故。辛丑正月。拜吏曹判書。秋。以逆賊吉雲節取服功。加階崇祿。冬。拜左贊成。壬寅二月。辭遞。西授。俄拜判中樞府事。辭遞。又西授。癸卯五月。復拜判中樞府事。甲辰二月。復兼判義禁府事。此其筮仕之槪。而曾於平時參錄光國平難原從功臣。及卒。又追040_532b錄扈聖淸難原從功臣。以子宬錄勳推恩。獲贈純忠積德補祚功臣,議政府領議政,綾安府院君。公素患疝症。發作無時。甲辰三月。以先考忌辰。將親祀事。齋宿濯足。子孫諫止不從。祭後前症復作。乍歇乍緊。藥未見效。竟以是考終。寔甲辰四月初二日壬午也。享年七十四。訃聞。自上震悼。輟朝賻祭。一依國典。以是年六月十一日庚寅。卜葬于楊州治東群場里八谷山癸坐丁向之原。從先兆也。公天性恬靜簡重。不喜交遊。方李樑之當國也。所居與之隔隣。而足迹未嘗及門。及其子廷賓登第。滿朝名士。皆會慶席。樑亦懇邀不已。公初若將往。而竟以疾辭不赴焉。於凡權勢之途。視之若040_532c浼。故累爲當路者所惡。中間蹇滯者。殆將二紀。而少不以此介懷而易其操。其於知舊之相與者。則雖在衆棄之中。亦必曲爲之拯援。以信義相先後之。未嘗或避形迹之嫌。故宦途之不能騰楊者以此。士論之有所歸重者。亦以此也。事親奉先。一出於至誠。常痛先府君早世。奉大夫人。盡其色養。前後兩喪。皆廬墓三年。每當祭祀。必爲齋沐。以致如在之誠。非有疾病。則未嘗使他人代也。尤篤親親。孤姪之無依者。皆撫育婚娶。使不失所。家庭之間。人無間言。當官莅職。惟務實効。不事矯飾。故所在雖無赫赫之聲。而皆有去後思。凡按五道典三邑。皆然。雖連姻宮禁。而略無干預之私。故其於一家之禍。040_532d猶不敢救。而亦無異數之及於身後者以此。人尤服其平日所守之不苟也。平居。惟以文墨書畫自娛。立朝幾五十年。而不長尺寸。以爲家人生業。故雖在宰列。淸貧如儒。素常晏如也。詩文淸新典雅。皆可模範。所著有八谷亂稿若干卷。公初娶淸州韓氏別坐諱克恭之女。無后。再娶平山申氏贈領議政諱華國之女。生四男六女。男長曰宬。由文科出身。官至承旨。因事被謫。參錄扈聖功。見原封綾海君。次曰宖。副司勇。次曰容。司憲府監察。次曰宏。武科都摠府都事女長適縣監沈㤿。次適縣監洪憙。次適判官權裕男。次適佐郞金德望。次適王子定遠君諱。次適士人李璞。宬初娶別坐鄭億齡女。生040_533a三男二女。男曰仁基。縣監。曰仁垕。武科堂上。曰仁壆。女適豊海君浩。次適柳忠傑。後娶正郞李鏗女。生一女。適朴潾。宖娶主簿申士楨女。無子。以仁垕爲後。容娶察訪安景泗女。生一男一女。男曰仁擧。進士。女適金愼。宖與容。皆先公歿。宏娶司議趙玎女。生一男二女。男曰仁墍。女適李立身。次適柳䪷。沈㤿生七男四女。男曰光世。文科校理。曰挺世。判官。曰命世。曰長世。曰安世。曰弼世。曰熙世。女長適柳儁。次適成汝容。次適李植。文科評事。次適李承亨。洪憙生三男一女。男曰振道。曰振文。曰振禮。女適李馨遠。文科正郞。權裕男生一男一女。男曰克吉。生員。女適尹弘弼。金德望生五男五女。男曰自重。曰自040_533b晦。曰自南。曰自久。曰自粹。女適李儼。次適黃是中。進士。次適朴湋。餘幼。定遠君生三男。長曰御諱 綾陽君。次曰俌。綾原君。次曰佺。綾昌君。李璞生二女。長適鄭基豊。生員。一幼。內外曾孫男女。七十七人。
男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資憲大夫。綾海君宬。謹狀。


 

 
택당선생집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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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碑銘)
좌찬성 증 영의정 능안부원군 구공의 신도비명[左贊成贈領議政綾安府院君具公神道碑銘] 병서

만력(萬曆) 갑진년(1604, 선조 37) 4월 2일 임오(壬午)에 숭록대부(崇祿大夫) 원임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原任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인 팔곡(八谷) 구공(具公)이 경성 송현리(松峴里) 우사(寓舍)에서 별세하였다.
이에 선묘(宣廟 선조(宣祖))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슬퍼하면서 조회(朝會)를 파하고, 의례(儀禮)에 맞게 조의(弔儀)를 행하고 휼전(恤典)을 거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호성(扈聖)과 선무(宣武)와 청난(淸難) 등 세 공신(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권(錄券)을 추사(追賜)하고, 또 장남인 능해공(綾海公)이 호성(扈聖)의 정훈(正勳)에 참여한 은례(恩例)에 따라,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輔祚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에 추증(追贈)하였다.
또 천계(天啓) 계해년(1623, 인조 1)에 이르러 금상(今上)이 대위(大位)를 이었을 때, 막내 아들인 능성공(綾城公)이 정사(靖社)의 원훈(元勳)에 참여함에 따라, 병의(秉義)라는 두 글자가 공신의 명호에 추가로 더 가해졌으며 문의공(文懿公)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그러다가 숭정(崇禎) 임신년(1632, 인조 10)에 상이 원종 대왕(元宗大王)을 추숭(追崇)함에 따라 공이 국구(國舅)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는 더 이상 봉증(封贈)을 가할 것도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여기에 자손들이 공의 생전의 덕행을 추술(追述)하고 그 기록을 빗돌에 새겨 세우게 되었으니, 이만하면 유감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능성공(綾城公)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문자를 가지고 공의 인정을 받았고, 또 아무리 나의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첨을 떨지는 않을 것[汚不至阿]이라고 하여, 이에 공의 비문을 지어 달라고 나에게 부탁해 왔다. 내가 사양을 하였으나 끝내 허락을 받지 못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삼가 그 대략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명(銘)을 붙이는 바이다.
삼가 살피건대, 공의 휘(諱)는 사맹(思孟)이요 자는 경시(景時)이니, 팔곡(八谷)은 그의 호이다.
구씨(具氏)의 본향(本鄕)은 능주(綾州)로, 고려 시대부터 저명한 벌족(閥族)을 이루었다. 휘(諱) 예(藝)라는 분은 녹훈(錄勳)을 받고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아들 영검(榮儉)은 봉작(封爵)을 이어받고 문하 정승(門下政丞)을 역임하였다. 휘 위(褘)는 안동부(安東府)을 맡아 다스렸고, 휘 성로(成老)는 공주 목사(公州牧使)에 이르렀다.
휘 양(揚)에 이르러 비로소 아조(我朝)에서 벼슬을 하였는데, 그의 소생인 휘 치홍(致洪)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으니, 이분이 바로 공에게 고조(高祖)가 된다. 증조 휘 수영(壽永)은 공신으로 능천군(綾川君)에 봉해졌으며, 조부 휘 희경(希璟)은 영유 현령(永柔縣令)으로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부친 휘 순(淳)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로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모친인 정경부인(貞敬夫人) 이씨(李氏)는 종실(宗室)인 의신군(義新君) 징원(澄源)의 따님이다.
공의 덕예(德藝)는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나이 19세 때에 진사시(進士試)를 통과하였는데, 곧이어 부친상을 당해 삼년복(三年服)을 마치고 나서 또 한성시(漢城試) 입격자(入格者) 중 장원(壯元)을 차지하였으며, 가정(嘉靖) 무오년(1558, 명종 13) 문과(文科)에 등제(登第)하였다.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로 처음 선발된 뒤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겸 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으로 옮겨 임명되었다가 대교(待敎)로 전임되고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로 자리를 옮겼다.
경신년(1560, 명종 15)에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으로 승진되고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발탁되었으며, 병조 좌랑(兵曹佐郞)으로 옮겼다가 지제교(知製敎)에 선발되었다.
이로부터 시강원의 사서(司書), 홍문관의 수찬(修撰)과 교리(校理), 사간원의 헌납(獻納), 사헌부의 지평(持平)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계해년(1563, 명종 18) 겨울에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갔다가 갑자년에 복명(復命)한 뒤, 이조의 좌랑과 정랑을 역임하고 교서관 교리(校書館校理)를 겸임하였으며,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으로 승진되고 나서 예빈시 정(禮賓寺正), 집의(執義), 사간(司諫), 내섬시 정(內贍寺正), 응교(應敎), 사예(四藝) 등을 차례로 거쳤다.
정묘년(1567, 명종 22)에 명묘(明廟)가 승하하자, 사재감 정(司宰監丁)으로서 빈전도감(殯殿都監)의 도랑(都郞)이 되었다.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은상(恩賞)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가 가해지면서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임명되었으나, 곧바로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고 체직되었다.
그 뒤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를 거치고 나서 다시 승지에 임명되어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이르렀다가 체직되어 호조 참의(戶曹參議)가 되었다. 외방으로 나가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이듬해에 일로 인하여 파직되어 돌아왔다가 다시 어버이를 봉양하려고 외직(外職)을 청한 끝에 남원 부사(南原府使)로 내려가게 되었다.
임신년(1572, 선조 5)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복상(服喪)을 마친 뒤 만력(萬曆) 을해년(1575, 선조 8)에 충청도 관찰사로 나갔다.
병자년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하지사(賀至使 동지사(冬至使)를 말함)가 되어 재차 연경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조 참의에 임명되었다. 또 전라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체직되어 형조 참의에 임명되었으며 병조 참의로 자리를 옮겼다.
신사년(1581, 선조 14)에 대사성(大司成)에 임명되고 좌승지로 전임되었는데 또 대간의 탄핵을 받고서 체직되어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었다. 다시 조정에 들어와 대사성과 호조 참의를 역임하고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나갔다가 임기가 만료된 뒤에 다시 판결사(判決使)가 되었다.
기축년(1589, 선조 22) 봄에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인 경인년 여름에 체직되어 좌승지가 되었다.
이때 광국(光國)의 원종공신(原從功臣) 녹권(錄券)을 하사받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품계가 오르면서 병조 참판에 제수되었다가 경기 관찰사로 자리를 옮겼다.
임진년(1592, 선조 25)에 체직되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고,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도총부 부총관(都摠府副摠管)으로 옮겨졌다. 서쪽으로 몽진(蒙塵)하는 대가(大駕)를 수행하던 중에 평양(平壤)에서 왕자(王子)를 모시고 산군(山郡)으로 들어갔으며 잇달아 용만(龍灣 의주(義州))에 이르러 이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품계가 뛰어올라 자헌(資憲)으로 되면서 지경연(知經筵)을 겸하게 되었으며, 본 직질(職秩)을 가지고 참판직(參判職)을 그대로 행(行)하게 되었다.
갑오년(1594, 선조 27)에 체직되어 지중추부사와 지춘추관사가 되었다. 중전(中殿)을 모시고 해주(海州)에 머물러 있다가 도성에 돌아온 뒤 공조 판서에 임명되었으며 지의금부사를 겸하게 되었다. 이몽학(李夢鶴)의 역당(逆黨)을 국문(鞫問)하는 데에 참여하여, 은상으로 정헌(正憲)의 품계에 올랐다.
정유년(1597, 선조 30)에 의정부 우참찬으로 있다가 또 왕자를 모시고 나가 성천(成川)에 머물렀으며, 도성에 돌아와서 숭정(崇政)의 품계로 오르고 우찬성의 직위에 승진하였다.
신축년(1601, 선조 34)에 이조 판서에 임명되고 판의금부사를 겸하였다. 이때에 길운절(吉雲節)의 역옥(逆獄)을 국문하는 데에 참여하여 은상으로 숭록(崇祿)의 품계를 하사받고 좌찬성으로 승진하였다.
임인년(1602, 선조 35)에 능해(綾海)가 유배 당하자 공이 사직하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얼마 뒤에 다시 지경연을 겸하고 누차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면하고 서반(西班)의 관직을 제수받았다.
갑진년(1604, 선조 37)에 판의금부사를 겸대(兼帶)하였다. 공은 평소 산증(疝症 허리와 아랫배가 부어오르면서 아픈 병)을 앓아 왔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증세가 극심해졌다. 그러다가 병세가 조금 차도를 보이는 가운데 어버이의 기일(忌日)이 다가오자 재계(齋戒)와 소식(素食)을 하고 세척을 하며 직접 제사 일을 행하려 하였다. 이에 자손들이 곡진하게 만류하였으나 그 말을 따르지 않다가 계사일(癸巳日)에 병세가 또 다시 발작하여 마침내 죽고 말았다. 공은 생년월일이 가정(嘉靖) 신묘년(1531, 중종 26) 9월 병인일이니, 이때가 바로 공의 나이 74세되던 때였다.
공은 천성적으로 염담(恬淡)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였으며, 사람들을 대할 때 인자하게 은혜를 베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확고하게 지키는 점이 있었다. 이양(李樑)이 한창 위세를 부릴 때 공이 그와 이웃하며 살고 있었지만 그 집 문 안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가 그의 아들이 등제(登第)를 하자 온 조정이 떠들썩하게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이때 이양이 간절하게 공을 초청하자 처음에는 허락하는 듯한 기색을 보여 주다가도 끝내 병을 이유로 사양하고 말았다. 공이 권세를 부리는 자들을 멀리 피한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명묘(明廟) 말년에 공의(公議)의 문이 크게 열리자, 공 역시 청류(淸流)들과 함께 조정에 진출하여 언론과 소차(疏箚) 등으로 임금을 깨우쳐 인도한 점이 매우 많았다. 그러다가 선묘(宣廟)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신진(新進)들이 선배들을 이간(離間)하면서 가혹하게 탄핵을 가하였으므로 대부분의 인사들이 겁을 내어 절조를 바꾸곤 하였는데, 공은 그 사이에 고고하게 홀로 서서 후배들과 친하게 어울려 지내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때문에 여러 번 당로자(當路者 권력을 쥔 사람)로부터 지적을 당하곤 하였지만, 공은 끝까지 이를 개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은 옛날부터 깊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비록 버림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의(信義)를 지키며 서로 도와주었으므로, 공론(公論)이 역시 이를 대단하게 여겼다. 급기야 당론(黨論)이 서로 갈라져 갈등을 빚으면서 의복(倚伏)이 마구 교차할 때에는 공이 마침 중년(中年)에 외방(外方)에 나가 있을 때였으므로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간격을 두지 않고 대했으므로 사람들이 노성(老成)한 숙덕(宿德)이라고 공을 일컬었다.
공은 궁금(宮禁)과 인척(姻戚) 관계를 맺으면서부터는 더더욱 겸손하고 근신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자제는 물론이요 노복(奴僕)까지도 세력을 믿고 위세를 부리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으며, 한때 임금의 은혜가 내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더 중하게 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그리하여 혼란하기 그지없던 시대에도 화란(禍亂)이 또한 그 집안에 미치지 않았으니, 이는 대체로 공의 이러한 자세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공은 효성과 우애가 독실하였다. 일찍이 부친을 잃고 고아가 된 것을 늘 애통해 하면서 정성과 예를 극진히 하여 대부인(大夫人)을 봉양하였고, 부친상과 모친상을 당했을 때 모두 여묘(廬墓) 살이를 하며 복제(服制)를 마쳤다. 그리고 항상 제사 때가 되면 반드시 삼가고 정결하게 치재(致齋)를 하면서 질병이 심한 때만 아니면 목욕하는 일을 거르는 적이 없었다. 공은 또 고아가 된 조카들을 보살펴 기르면서 모두 결혼시켜 자립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공이 직무에 임해서는 엄숙한 자세로 꼼꼼하게 따지면서 겉치레로 넘어가는 일을 능사로 여기지 않았으므로 공이 관직을 떠난 뒤에도 늘 사람들이 기억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곤 하였다.
구씨(具氏)는 대대로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종명정렬(鍾鳴鼎列)하는 호화로운 귀족의 생활을 하였으니, 백씨(伯氏)인 능원위(綾原尉)가 그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듯 공의 좌우가 모두 부귀를 누리고 있는데도 공만은 검소한 생활을 편히 여기면서 종신토록 장택(庄宅)에 가동(家僮)도 두지 않았으므로 늘 심부름 시키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온 집안이 공의 녹봉(祿俸)만을 바라보고 사는 처지였는데, 난을 겪고 나서 살림이 더욱 쪼들리게 되었어도 태연자약하게 거처하였다. 그리고는 오직 옛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혼자 문한(文翰)을 가지고 스스로 즐기곤 하였다.
공은 평소에 나태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며 야비한 말을 입에 담는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정일(精一)하고 순수한 기운이 몸 전체에서 배어 나왔으므로, 공을 바라보기만 해도 공이 고상하고 정아(正雅)한 군자임을 알 수가 있었다.
공의 시문(詩文)은 육경(六經)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질각(質愨)하면서도 정련(精鍊)된 내용과 형식을 보여 주어 수연(粹然)히 문채를 이루었다. 공은 시문과 관련하여 사람들과 수창(酬唱)을 하거나 담론을 벌인 적이 일찍이 없었으므로 세상에서 공의 시문을 아는 이가 극히 적었는데, 급기야 공의 유집(遺集) 약간 권이 간행되자, 관각(館閣)의 제공(諸公)이 모두 심복(心服)하면서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다고들 하였다.
아, 문사(文辭)처럼 몸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도 공은 오히려 세상과 다투려 하지를 않았으니, 그렇다면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채 몸속에 온축(蘊蓄)하고 있었던 것이야 더더욱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공의 선배(先配 전 부인) 청주 한씨(淸州韓氏)는 별좌(別坐) 극공(克恭)의 딸인데, 자식을 두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
차배(差配) 평산 신씨(平山申氏)는 장절공(壯節公 고려의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의 후손으로, 문간공(文簡公) 상(鏛)의 손녀요, 증(贈) 영의정 화국(華國)의 딸인데, 품성이 정순(貞順)하고 자애로웠으며 부덕(婦德)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었다. 그리하여 공이 평소에 집안 살림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도 부인 덕택으로 집안을 그런대로 잘 꾸려 나갈 수가 있었다.
부인은 길쌈을 잘하여 집안에 저축을 해 가면서 공이 평소에 입는 의복으로부터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수요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그리고 공이 세상을 하직한 뒤로 온갖 험난한 곤경을 겪으면서도 이에 개의하는 기색을 한 번도 내 보인 적이 없었다.
부인은 자손들을 가르칠 때에 한결같이 명절(名節)에 의거하였으며, 그 논의(論議)를 보더라도 또 위연(偉然)하기만 하여 사군자(士君子)의 식견과 풍도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이 덕성을 수양하면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게끔 한 이면에는 역시 이를 도운 부인의 덕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인은 가정(嘉靖) 무술년(1538, 중종 33) 11월 계미일에 태어나 천계(天啓) 임술년(1622, 광해군 14) 3월 신축일에 85세의 수(壽)를 누리고 죽었다. 부인은 슬하에 4남 6녀를 두었다.
장남 성(宬)은 바로 능해군(綾海君)으로 을유년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그 다음 홍(宖)은 충의위(忠義衛)로 백씨(伯氏)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일찍 죽었다. 그 다음 용(容)은 김화 현감(金化縣監)으로 문명(文名)이 있었는데 등제(等第)하지 못한 채 일찍 죽었고, 그 다음 굉(宏)은 즉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으로 무신년 무과(武科)에 급제하였으며 원임(原任) 병조 판서이다.
장녀는 옥과 현감(玉果縣監) 심엄(沈㤿)에게 출가하였고, 그 다음은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홍희(洪憙)에게 출가하였으며, 그 다음은 평양 판관(平壤判官) 권유남(權裕男)에게 출가하였고, 그 다음은 영동 현감(永同縣監) 김덕망(金德望)에게 출가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로 인헌왕후(仁獻王后 인조(仁祖)의 어머니)이고, 그 다음은 이박(李璞)에게 출가하였다.
능해(綾海)는 3남 3녀를 두었다. 장남 인기(仁基)는 면천 군수(沔川郡守)이고, 그 다음 인후(仁垕)는 계묘년 무과에 급제한 뒤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참여하였고 원임 형조 판서로 능천군(綾川君)에 봉해졌으며, 그 다음 인학(仁壆)은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이다. 장녀는 종실(宗室) 풍해군 호(豐海君浩)에게 출가하였고, 그 다음은 찰방(察訪) 유충걸(柳忠傑)에게 출가하였으며, 그 다음은 주부(主簿) 박린(朴潾)에게 출가하였다.
충의(忠義)는 아들을 두지 못하여 인후(仁垕)를 후사로 삼았다. 김화(金化)는 개성부 도사(開城府都事)인 아들 인중(仁重)과 진사(進士) 김신(金愼)에게 출가한 딸을 두었다. 능성(綾城)은 1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 인기(仁墍)는 담양 부사(潭陽府使)이고, 장녀는 판관(判官) 이입신(李立身)에게 출가하였으며, 그 다음은 인기(仁墍)와 함께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참여한 진천군(晉川君) 유구(柳䪷)에게 출가하였다. 능성은 또 측실(側室) 소생으로 4남을 두었으니, 인전(仁廛)은 무과 급제자로 현감이고, 그 다음은 인야(仁墅)이고, 그 다음은 인차(仁垐)이고, 그 다음은 인리(仁里)이다.
옥과(玉果)는 7남 4녀를 두었다. 장남은 응교(應敎) 광세(光世)이고, 그 다음은 현감 정세(挺世)이고, 그 다음은 정사(靖社) 원훈(元勳)인 청운군(靑雲君) 명세(明世)이고, 그 다음은 현감 장세(長世)이고, 그 다음은 안세(安世)와 필세(弼世)이고, 그 다음은 정언(正言) 희세(熙世)이다. 장녀는 유준(柳儁)에게 출가하였고, 그 다음은 성여용(成汝容)에게 출가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 변변찮은 나에게 시집을 왔고, 그 다음은 이승형(李承亨)에게 출가하였다.
동지(同知)는 3남 1녀를 두었다. 장남인 남양군(南陽君) 진도(振道)와 그 다음 군수 진문(振文)은 함께 정사공신(靖社功臣)에 녹훈(錄勳)되었고, 그 다음은 주부 진례(振禮)이며, 딸은 집의(執義) 이형원(李馨遠)에게 출가하였다.
판관(判官)은 생원인 아들 극길(克吉)과 윤홍필(尹弘弼)에게 출가한 딸을 두었다. 영동(永同)은 5남 5녀를 두었다. 장남은 진사 자중(自重)이고, 다음은 현감 자회(自晦)이고, 다음은 자남(自南)이고, 다음은 자구(自久)로 무과에 급제했고, 다음은 자수(自粹)이다. 맏사위는 현감 이엄(李儼)이고, 다음은 진사 황시중(黃是中)이고, 다음은 박상(朴湘)이고, 다음은 문과에 급제한 최문욱(崔文澳)이고, 다음은 박문도(朴文度)이다.
인헌왕후(仁獻王后)는 세 명의 후사를 두었으니, 금상(今上)이 첫째이고, 다음은 능원대군 보(綾原大君俌)이며, 다음은 능창대군 전(綾昌大君佺)이다. 이박(李璞)은 양자(養子) 광지(光智)를 두었으며, 맏사위는 현령 정기풍(鄭基豐)이고, 그 다음은 진사 윤의지(尹誼之)이다.
면천(沔川)의 아들은 주부(主簿)인 영(鎣)과 무과에 급제하여 당상관인 오(鏊)와 옥(鋈)이고 사위는 이준원(李浚源)과 생원인 최대년(崔大年)이다. 능천(綾川)의 사위는 생원 한진원(韓振遠)이고, 측실 소생으로 무과에 급제한 현(鉉)가 흠(欽)과 철(鐵) 등의 아들을 두었다. 주부는 딸 셋을 두었으니, 맏사위는 이상윤(李尙尹)이고, 다음은 좌랑(佐郞) 이영발(李英發)이고, 다음은 현감 강문성(姜文星)이다.
도사(都事)는 2남 2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감(鑑)이고 그 다음은 석(錫)이며, 맏사위는 응교(應敎) 홍명일(洪命一)이고 다음은 송유경(宋孺敬)이다. 담양(潭陽)은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진사 일(鎰)이다. 진천(晉川)은 5남 6녀를 두었다. 장남 명성(命性)은 선전관(宣傳官)이고, 다음은 명재(命才)이고, 다음은 명철(命哲)이고, 다음은 명준(明俊)이고, 다음은 명웅(命雄)이며, 맏사위는 윤이겸(尹以謙)이고, 그 다음은 안탁(安琢)이고, 나머지 딸은 어리다.
공의 묘소는 양주(楊州) 동쪽 군장리(群場里) 선영 계좌(癸坐)의 언덕에 있는데, 신 부인(申夫人)과 함께 묘혈(墓穴)을 같이하고 있으며, 한 부인(韓夫人)은 별도로 그 옆에 묻혀 있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현귀(顯貴)한 후손의 세계(世系) / 遠矣華冑
멀리 고려(高麗) 때부터 비롯되나니 / 肇自麗代
대대로 드러낸 충신의 공훈 / 代著忠勳
부귀의 가문 전통으로 내려왔네 / 家襲紈綺
걸출하도다 우리 문의공(文懿公) / 文懿挺生
높은 누대처럼 정학의 기치 내세우고 / 正學巍第
두 조정 섬겨 온 순일한 마음 / 壹心兩朝
관작(官爵)도 드높고 연세도 높았어라 / 崇爵耆齡
공의 덕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으나 / 德不自顯
세상에 비길 자 감히 없었고 / 世莫與京
시문 또한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으나 / 文不自矜
사람들 더불어 겨루지를 못했어라 / 人莫與爭
이치란 반드시 징험되는 법 / 理有必徵
하늘이 순일하게 도와주시어 / 天惟純佑
도탄에 빠진 우리 국운(國運) 길이 열리면서 / 啓我塗宮
주(周) 나라처럼 천명(天命)을 독실히 받았도다 / 克篤周祐
제왕의 단서 철권 받은 / 丹書鐵券
공의 아들과 사위 손자 / 叔仲甥孫
제 힘으로 노력하여 각자 이뤘나니 / 各自奮庸
누구라서 그 사이에 다른 말 하리 / 夫孰間言
지란(芝蘭)이 어찌 뿌리 없으랴 / 芝豈無本
예천(醴泉)도 본래 근원 있는 법 / 醴固有源
앞으로 번성하며 열매를 맺고 / 式繁其實
큰 물줄기 형성하여 흘러 가리니 / 式廓其流
천 년이 가고 만 년이 가도록 / 於千萬
이 나라와 아름다움 함께 하리라 / 與國咸休

[주D-001]아무리 …… 않을 것 : 맹자(孟子)가 공자(孔子)의 제자인 재아(宰我), 자공(子貢), 유약(有若)을 평하면서 “그들의 지혜가 충분히 성인을 알아볼 만하니, 아무리 수준이 낮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아첨을 떨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孟子 公孫丑上》
[주D-002]광국(光國) : 선조 23년(1590)에, 이씨(李氏)의 세계(世系)가 명(明) 나라 역사에 잘못 기록된 것을 고친 공으로 내린 공신의 훈명(勳名)이다.
[주D-003]행(行) : 조선조 관직 임명법의 하나로, 품계에 걸맞는 해당 직책보다 하위의 관직에 임명할 때 행(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참고로 그 반대의 경우는 수(守)라는 용어를 그 관직 위에 덧붙였다. 자헌대부는 판서급인 정2품의 품계인 데 비해 참판은 종2품의 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주D-004]의복(倚伏) : 《도덕경(道德經)》의 “화 속에 복이 기대어 있고, 복 속에 화가 숨겨져 있다.[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화복(禍福)을 뜻한다.
[주D-005]종명정렬(鍾鳴鼎列) : 식사 시간에 종을 쳐서 솥을 늘어 놓고 먹는다는 말로 호화로운 부귀의 생활을 뜻한다.
[주D-006]능원위(綾原尉) : 중종(中宗)의 셋째 딸 효순공주(孝順公主)와 결혼한 구사안(具思安)을 가리킨다.
[주D-007]하늘이 …… 주시어 : 《서경(書經)》 군석(君奭)에 “하늘이 순일하게 돕고 명하신지라, 상 나라가 신실해져서 백관이 모두 덕을 지니고 밝게 보살필 줄을 알았다.[天惟純佑命 則商實 百姓王人罔不秉德明恤]”라는 말이 있다.
[주D-008]주(周) 나라처럼 …… 받았도다 : 구사맹(具思孟)의 후손들이 인조반정(仁祖反正)에 참여하여 광해군의 폭정을 몰아낸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 다사(多士)에 “우리 주 나라가 천명의 도우심을 받아 하늘의 밝은 위엄을 가지고 왕의 형벌을 행하였다.[我有周佑命 將天明威 致王罰]”라는 말이 있다.
[주D-009]단서 철권 : 옛날 임금이 공신(功臣)에게 내려 주어 대대로 세습하며 면죄(免罪)의 특권 등을 누리게 한 증서를 말한다.

 

八谷先生集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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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明朝鮮國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羲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綾安府院君,諡文懿公具公神道碑銘。幷序 a_040_533c


萬曆甲辰四月初二日壬午。崇祿大夫。原任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八谷具公。卒于京城松峴里之寓舍。宣廟震悼輟朝。吊儀恤典如例。是冬。追賜扈聖宣武淸難三原從功臣。又用長子綾海公參扈聖正勳恩。例040_533d贈純忠積德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綾安府院君。奧至天啓癸亥。今上嗣位。季子綾城公。參靖社元勳。加贈秉義二字。諡文懿公。及至崇禎壬申。上追崇元宗大王。公位當國舅。而封贈無以復加。惟子孫追述先德。紀實樹碑。斯無餘憾。綾城公。以植少以文字。受知門下。汚不至阿。乃以屬筆。植辭不獲已。謹敍其槪而銘之。謹按。公諱思孟。字景時。八谷其號也。具氏本綾州人。自高麗時爲著姓大族。有諱藝。勳封沔城府院君。子榮儉襲爵。歷門下政丞。諱褘。判安東府。諱成老。至公州牧使。諱揚。始仕我朝。生諱致040_534a洪。知中樞府事。寔公高祖。曾祖諱壽永。勳封綾川君。祖諱希璟。永柔縣令。贈吏曹判書。考諱淳。司憲府監察。贈領議政。妣貞敬夫人李氏。宗室義新君澄源之女。公德藝夙成。年十九。中進士。俄丁外艱。服關。又魁漢試解額。登嘉靖戊午文科。初選承文院正字。遷拜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轉待敎。遷承政院注書。庚申。陞成均館典籍。擢司諫院正言。遷兵曹佐郞。選知製敎。自是歷拜侍講院司書,弘文館修撰,校理,司諫院獻納,司憲府持平。癸亥冬。以謝恩使書狀官朝燕。甲子。復命。歷拜吏曹佐郞,正郞兼校書館校理。陞議政府舍人。歷禮賓寺正,執義,司諫,內瞻寺正,應敎,司藝。丁卯。明040_534b廟陞遐。以司宰監正。爲殯殿都監都郞。事完。賞階通政。拜同副承旨。旋以臺評見遞。歷掌隸院判決事。復拜承旨。至左副。遞爲戶曹參議。出爲黃海道觀察使。踰年因事罷還。爲親養求外。除南原府使。壬申。丁內艱。服關。萬曆乙亥。出爲忠淸道觀察使。丙子。以僉知中樞府事。爲賀至使。再朝燕。還拜禮曹參議。又出爲全羅道觀察使。遞拜刑曹參議。轉兵曹參議。辛巳。拜大司成,轉左承旨。又以臺論遞除南陽府使。復入爲大司成,戶曹參議。出爲慶州府尹。秩滿。復爲判決事。己丑春。拜江原道觀察使。庚寅夏。遞拜左承旨。賜光國原從功券。進階嘉善。拜兵曹參判。遷京畿觀察使。壬辰。遞同知中樞府事。040_534c遷漢城右尹,同知義禁府,都摠府副摠管。從駕西幸。自平壤。陪王子。入山郡。迤到龍灣。拜吏曹參判。超加資憲。兼知經筵。以本秩。行參判如故。甲午。遞知中樞府,春秋館事。扈陪中殿。留海州。還都。拜工曹判書。兼知禁府。參鞫李夢鶴逆黨。賞階正憲。丁酉。以議政府右參贊。又陪王子。出駐成川。還陞崇政階。進右贊成。辛丑。拜吏曹判書。兼判義禁。參鞫吉雲節逆獄。賞階崇祿。進拜左贊成。壬寅。綾海被謫。公辭職就閑。俄復兼經筵。累判中樞。皆辭免西授。甲辰。兼判義禁。公素患疝症。至是復劇。乍間。臨先忌。齋素盥濯。躬行祀事。子孫諫不止。祭已。疾又作。遂卒。距生年嘉靖辛卯九月丙寅。壽七040_534d十四。公天性恬靜。雖以慈惠御物。而確有內守。李樑之張甚也。公居與之隣。未嘗踵其門。及其子登第。慶席傾朝廷。樑懇要公。公初若肯許。竟以疾辭。其遠避權勢。皆類此。明廟之末。公議大開。公自與淸流。登進言論疏箚。啓添居多。逮宣廟之世。新進間舊。彈劾苛峻。士多刦刦改操。而公介立其間。絶不與後輩相昵。以此數爲當路所掎摭。公終不以屑意。其於知舊之深者。雖在衆棄中。必以信義相先後。公論亦多之。及黨目相軋。倚仗交互。而公以中歲外調之故。得爲完人。無間彼此。稱爲宿德老成。自連姻宮禁。益持謙謹。子弟奴僕。一無憑恃以爲力者。雖於一時恩數。未有增重。而昏荒之際。040_535a禍亦不及于家者。殆以此也。篤于孝友。常痛早孤。奉養大夫人。誠禮甚至。前後之喪。皆廬墓終制。常祭必致謹潔。非甚疾病。不廢沐浴。撫育孤姪。使皆婚娶成立。莊以莅職。詳以綜務。不以矯飾爲能。故所至。有去後思。具氏世婚王室。豪貴鼎列。伯氏綾原尉。其一也。公左右脂腴。而安於儉素。終身不置庄宅家僮。常不給使令。闔門皆仰祿俸。亂後生業益窘。而處之泰然。惟耽閱墳籍。密以文翰自娛。平居體無惰容。口無鄙辭。精醇之氣。盎於面背。望之亦知爲大雅君子矣。其詩文根據六經。質懿精鍊。粹然成章。由其未嘗與人酬唱談說。世之知之者絶少。及遺集若干卷行布而後。館閣諸公。靡不心服。咸040_535b以爲不可及。嗟呼。文辭顯於外者。公尙不自有以競於世。況其蘊于中而不施者。其可量哉。公先配淸州韓氏別坐克恭之女。無子早卒。次配平山申氏。壯節公之後。文節公鏛之孫。贈領議政華國之女。貞順慈良。婦德克備。公平生不顧産業。賴夫人善持家。能以績紡致贏。自公居室服用。以至冠婚喪祭。擧無闕事。公卒之後。備經艱阨。未嘗以榮悴。形於色辭。其訓諭子孫。一依名節。論議偉然。有士君子識度。人知公之毓德啓慶。蓋亦有女德之助焉。夫人以嘉靖戊戌十一月癸未生。卒天啓壬戌三月辛丑。壽八十五。生四男六女。長宬。卽綾海君。乙酉文科。次宖。忠義衛。出爲伯氏後。早夭。次容。金化縣040_535c監。有文名。未第而夭。次宏。卽綾城府院君。戊申武科。原任兵曹判書。女長適玉果縣監沈㤿。次適同知敦寧洪憙。次適平壤判官權裕男。次適永同縣監金德望。次爲仁獻王后。次適李璞。綾海有三男三女。男長仁基。沔川郡守。次仁垕。癸卯武科。參靖社勳。原任刑曹判書。封綾川君。次仁壆。軍資主簿。女長適宗室豊海君浩。次適察訪柳忠傑。次適主簿朴潾。忠義無子。以仁垕爲後。金化有男仁童。開城都事女適進士金愼。綾城有一男二女。男仁墍。潭陽府使。女適判官李立身。次適晉川君柳䪷。與仁墍。皆參靖社勳。側室四男。仁㕓。武科縣監。次仁墅。次仁垐。次仁里。玉果有七男四女。男長應敎光040_535d世。次縣監挺世。次靑雲君命世。參靖社元勳。次縣監長世。次安世,弼世。次正言熙世。女壻長柳儁。次成汝容。次卽不佞植。次李承亨。同知有三男一女。男長南陽君振道。次郡守振文。竝參靖社勳。次主簿振禮。女壻執義李馨遠。判官有一男。生員克吉。一女壻尹弘弼。永同有五男五女。男長進士自重。次縣監自晦。次自南。次自久。武科。次自粹。女壻長縣監李儼。次進士黃是中。次敎官朴湋。次文科崔文澳。次朴文度。仁獻王后凡三嗣。今上爲長。次綾原大君俌。次綾昌大君佺。李璞有繼後子光智。女壻長縣令鄭基豊。次進士尹誼之。沔川有男。曰主簿鎣。曰武科堂上鏊。曰鋈。女壻。曰李浚源。曰生040_536a員崔大年。綾川有女壻。曰生員韓振遠。側室男曰鉉。武科。曰欽。曰鐵。主簿。有三女壻。長李尙尹。次佐郞李英發。都事有二男二女。男長曰鑑。次曰錫。長壻應敎洪命一。次宋孺敬。潭陽有一男。曰鎰。進士。墓在楊州東群場里先壠坐癸之原。與申夫人同穴。韓夫人。別葬其傍。銘曰。
遠矣華胄。肇自麗代。代著忠勳。家襲紈綺。文懿挺生。正學巍第。壹心兩朝。崇爵稀齡。德不自顯。世莫與京。文不自矜。人莫與爭。理有必徵。天惟純佑。啓我塗宮。克篤周祐。丹書鐵券。叔仲甥孫。各自奮庸。夫孰間言。芝豈無本。醴固有源。式繁其實。式廓其流。於千萬禩。與國咸休。
040_536b嘉義大夫。司憲府大司憲兼守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經筵春秋館事李植。謹撰。
嘉義大夫。兵曹參判兼世子左副賓客吳竣。謹書。
嘉義大夫。行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金光炫。謹篆。
右碑文旣具。
上特命內需司。調給工費。書題臣金敬一監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