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석문 신도비 등/근재 안축 관련 묘지명

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 시(諡) 문정(文貞) 안공(安公)의 묘지명

아베베1 2013. 8. 24. 20:14

 

 

 

 근재 안축 선생은 전주 최공 문성공 2세손

  휘 용갑 선조님과 인연이 있으신 분이시다

  중국 과거에 응시하여 근재 선생이

  급제 하신분이다 고려사 절요에 전해오고 있다   휘 용갑 선조님은 

  귀국하여 고려문과에 장원급제를 하셨다 ..    

 가정 선생이 주신

  

가정집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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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시(律詩)
완산(完山)의 최 장원(崔壯元)에게 부치다


시골집에 누운들 대단할 게 뭐 있겠소 / 退臥田廬未足多
산천을 경계로 모두가 호가의 땅인걸 / 山川爲界入豪家
그래도 낫지 않겠소 이름이나 치달리며 / 算來猶勝馳名客
만길 누런 먼지 속에 백발이 되려는 객보다는 / 萬丈黃埃鬢欲華


 

 

 
가정집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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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명(墓誌銘)
대원(大元) 고 장사랑(將仕郞) 요양로 개주 판관(遼陽路蓋州判官) 고려국 삼중대광(三重大匡) 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 시(諡) 문정(文貞) 안공(安公)의 묘지명

내가 경사(京師 연경(燕京))에 있을 적에 근재(謹齋)가 병들어 누웠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귀국한 뒤에 문병을 하였다. 근재가 나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오래 살아 있지 못할 것이네.”라고 하더니, 그의 아들 종원(宗源)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 아이를 잊지 말아 주게.”라고 하였다. 그리고 묘지(墓誌)를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내 평생에 자랑할 만한 일은 없지만, 내가 네 번 사사(士師 법관)로 있는 동안 백성 중에 억울하게 남의 노비가 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심리(審理)해서 양민이 되게 했으니, 이것은 기록할 만한 일이 될 터일세.”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는 슬픈 생각이 들기에 우선 답변하기를 “병들었다고 해서 모두 낫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아, 근재는 명(命)을 아는 군자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공이 죽고 나서 장차 장례를 지내려고 할 적에, 나와 동년인 그의 아우 보(輔)가 공의 행장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명(銘)을 청하였다. 아, 나는 일찍이 공에게 수업을 한 인연도 있는데, 공이 또 직접 나에게 부탁하기까지 하였으니, 어떻게 감히 사양할 수가 있겠는가.
공의 휘는 축(軸)이요, 자는 당지(當之)이니, 복주(福州) 흥녕(興寧) 사람이다. 증조 득재(得財)와 조부 희서(希諝)는 모두 본군의 호장(戶長)을 지냈다. 부친 석(碩)은 급제하였으나 끝내 은거하고 출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관직은 모두 증직된 것이다. 모친 흥녕군태부인(興寧郡太夫人) 안씨(安氏)는 같은 고을 사람인 검교 군기감(檢校軍器監) 성기(成器)의 따님이다.
공은 나면서부터 영특하였다.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알면서부터 배우기에 힘써 문사에 능한 결과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고 진사시(進士試)에 등제하였다. 그리하여 금주 사록(金州司錄)에 조용되고,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의 검열(檢閱)과 수찬(修撰)에 뽑혔으며, 다시 향시에 합격하여 사헌 규정(司憲糾正)에 임명되었다. 계해년(1323, 충숙왕 10)에 또 제일명(第一名)으로 향시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갑자년(1324)에 경사(京師)에 가서 회시를 볼 적에 정대(廷對)에서 제삼갑(第三甲) 7인의 한 사람으로 급제하여, 칙명으로 개주 판관(蓋州判官)을 제수받았다.
당시에 충숙왕이 4년째 연곡(輦轂 연경)에 억류되어 있었다. 이에 공이 동지들에게 말하기를 “임금이 우환을 당하면 신하는 치욕스럽게 여겨야 하고,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 우리들이 배운 바는 이와 같다.”라고 하고는, 글을 올려 왕에게 다른 마음이 없다고 변호하니, 왕이 매우 가상하게 여겨 성균 악정(成均樂正)에 뛰어 올려 임명하였다. 개주 태수(蓋州太守)가 사람을 보내 예의를 갖춰서 청하였으나 왕이 바야흐로 공을 중용할 뜻을 굳히고 있었으므로 국도(國都)를 떠나 임소로 갈 수가 없었다.
악정을 거쳐 전법(典法)ㆍ판도(版圖)ㆍ군부(軍簿)ㆍ전리(典理)의 총랑(摠郞)으로 전직되었다가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로 승진하였다. 영릉(永陵 충혜왕)이 왕위에 있을 적에 강릉도(江陵道)를 존무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이때의 문집으로 《관동와주(關東瓦注)》가 있다. 그 뒤에 다시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와 지전법사사(知典法司事)에 임명되었다.
충숙왕이 복위하고 나서 영릉에게 총애를 받았던 자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혹자가 배척당한 자와 공이 친하다고 하는 바람에 체직(遞職)을 당하니,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잘해서 얻었는데, 친구가 못해서 잃었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기용되어 전법 판서(典法判書)가 되었다가, 얼마 뒤에 또 내시 중에 세도를 부리는 자의 미움을 받아서 파직당하였다.
영릉이 복위하자 다시 전법 판서로 기용되었다. 그리고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지금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인 이공수(李公遂) 등 33인을 뽑았는데, 당시에 인재를 제대로 뽑았다고 칭하였다. 판서를 거쳐서 감찰 대부(監察大夫)로 전직하였다. 악정 이상은 항상 관직(館職)을 겸대하여, 헌사(憲司)의 장관으로 있을 때에도 겸대하였는데, 원나라 조정에 보내는 표전(表箋)과 사명(詞命) 중에는 공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계미년(1343, 충혜왕 복위 4)에 검교 평리(檢校評理)로 있다가 상주 목사(尙州牧使)로 나갔는데, 상주는 복주(福州)와 경계를 접하고 있었다. 이때 태부인(太夫人)이 상재(桑梓 향리)에 계셨으므로 왕래하여 문안을 드리면서 효도를 다하였다.
갑신년(1344, 충목왕 즉위년) 봄에 왕이 신정(新政)을 행하면서 맨 처음에 재상이 될 만한 사람을 논하였다. 이에 공을 밀직 부사(密直副使)로 불렀다가 뒤이어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승진시켰다. 이듬해에 첨의 평리(僉議評理)를 가하고, 또 찬성사(贊成事)와 우문관 대제학(右文館大提學)과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를 가하였다.
정해년(1347) 가을에 병에 걸렸다. 이때 흥녕군(興寧君)에 제수되었는데, 이는 대개 권세를 부리는 자가 우리 유자(儒者)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에 중론이 분분하게 일어나자 예전대로 복직하게 되었다.
무자년(1348) 봄에 병이 다시 발작하였다. 이에 치사를 청하니, 6월 초하루에 다시 흥녕군을 제수하고, 품계를 올려 관부(官府)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달 21일에 부음이 들리자, 왕이 유사에게 명하여 예법에 맞게 조의를 표하게 하고, 시호를 내려 문정(文貞)이라고 하였으며, 백관이 모두 모인 가운데 장례를 행하게 하였으니, 애영종시(哀榮終始)의 대우를 부족함이 없이 받았다고 이를 만하다. 7월 11일에 대덕산(大德山)에 장사 지냈으니, 향년 67세였다.
공의 배필인 감천군부인(甘泉郡夫人) 문씨(文氏)는 검교 군기감(檢校軍器監) 귀(龜)의 따님으로, 2남 1녀를 낳았다. 장남 종기(宗基)는 관직이 보마배 행수별장(寶馬陪行首別將)이었는데 공보다 먼저 죽었다. 차남 종원(宗源)은 급제하여 지금 유비창 부사(有備倉副使)로 있다. 딸은 별장(別將) 정양생(鄭良生)에게 출가하였다.
공에게는 아우가 두 명 있다. 보(輔)는 급제한 뒤에 경사(京師)의 을유년 과거에 입격하여 요양성 조마(遼陽省照磨)에 제수되었는데 근성(覲省)하러 귀국했다가 지금 우대언(右代言)으로 있고, 집(輯)은 급제하여 지금 성균 좨주(成均祭酒)로 있다. 선공(先公)이 일찍 작고하였으므로 공이 두 아우를 가르치면서 자기 소생과 다름없이 대하며 성인(成人)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아우들이 공을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하였다고 한다.
본국의 제도에 의하면, 세 아들이 등과(登科)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모친을 종신토록 봉양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공이 두 아우와 함께 이미 등제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중제(仲弟)와 함께 황조(皇朝)의 과거에서 갑과(甲科)로 급제하였으니, 이는 실로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할 것인데, 이 역시 공이 가르쳐 길러 준 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공은 평소에 마음가짐이 공정하였고 집안에서의 몸가짐이 근검하였다. 발언할 때에는 명백하게 하고 회피하는 말이 없었으며, 근무할 때에는 부지런히 하고 게으른 기색을 보이는 적이 없었다. 선을 보면 칭찬해 마지않았기 때문에 좋은 평판이 많았고, 악을 보면 피하고 가까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소리가 적었다. 자신이 거하는 곳을 근재(謹齋)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그의 심지를 알 만하다. 명은 다음과 같다.

수를 누렸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 謂非壽耶
연세가 칠순에 가까웠으니 / 年薄七旬
귀하게 되었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 謂非貴耶
지위가 제군의 으뜸이었으니 / 位冠諸君
아우도 있고 아들도 있고 / 有弟有子
덕도 남기고 말도 남기신 분 / 有德有言
나의 이 명 아첨이 아니오라 / 我銘不諛
공의 봉분 그대로 옮긴 것이라오 / 維公之墳

[주D-001]애영종시(哀榮終始) : 생영사애(生榮死哀)와 같은 말로, 생전이나 사후 모두 영예스럽게 되는 것을 말한다. 《논어(論語)》 자장(子張)의 “살아서도 영광이요, 죽어서도 애도를 받는다.〔其生也榮 其死也哀〕”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주D-002]덕도 …… 분 : 훌륭한 덕에 걸맞은 훌륭한 말을 문집을 통해서 후세에 남겼다는 말이다. 《논어》 헌문(憲問)에 “덕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이에 합당한 말을 하게 마련이지만,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꼭 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有德者 必有言 有言者 不必有德〕”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가정집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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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시(律詩)
안근재(安謹齋)에게 축하하는 시를 부치다

세 아들 과거 급제 예로부터 어려운 일 / 三子登科古所難
모친의 한번 웃음소리 삼한을 울렸도다 / 高堂一笑動三韓
황조의 과거에 많은 이가 급제를 하였지만 / 皇朝射策知多少
단계의 연지는 또 다름 아닌 안씨 성이로세 / 丹桂連枝又姓安

[주C-001]안근재(安謹齋) : 근재는 안축(安軸 : 1287~1348)의 호이다.
[주D-001]세 아들 : 안축과 그 동생 안보(安輔), 안집(安輯)을 가리킨다.
[주D-002]단계(丹桂)의……성이로세 : 안축이 1324년(충숙왕11)에 원나라의 제과(制科)에 급제하였는데, 안보가 1345년(충목왕1)에 그 뒤를 이어서 다시 급제한 것을 말한다. 진 무제(晉武帝) 때 극선(郤詵)이 현량 대책(賢良對策)에서 장원(壯元)을 하였는데, 소감을 묻는 무제의 질문에 “계수나무 숲의 가지 하나요, 곤륜산의 옥돌 한 조각입니다.〔桂林之一枝 崑山之片玉〕”라고 답변한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52 郤詵列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