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대장 관련 자료/공빈최씨 관련자료 l

공빈 최씨에 대한 기사

아베베1 2013. 12. 29. 10:48

 

 

 

 
순암선생문집 제8권 원문  원문이미지  새창띄우기
확대 원래대로 축소
 서(書)
한백현(韓伯賢) 수운(秀運) 에게 편지를 보내다. 신해년

공빈(恭嬪)의 일에 대해 전일에 조금 듣고 본 바가 있었기 때문에 별지(別紙)에다 기록해 놓았는데 석장(錫章)에게 보여주어도 괜찮겠습니까? 그 당시 사건 중 야사(野史)에 뚜렷이 드러난 것을 말해 보겠습니다.
소릉(昭陵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을 파헤치고 소급해서 폐서인(廢庶人)시켰으며, 소릉의 아버지의 관작(官爵)을 소급해서 박탈하였으며, 소릉의 어머니 최씨(崔氏)와 소릉의 아우 권자신(權自愼)이 처형되었으며,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이 처벌당했으며, 경혜공주(敬惠公主)가 장흥(長興)의 관비(官婢)가 되었으며, 심지어는 단종(端宗)의 왕비(王妃) 송씨(宋氏)까지 관비로 되었습니다. 대체로 정인지(鄭麟趾) 등이, 단종의 죄는 종사와 사직에 관계된다고 하여 역적을 다스리는 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송씨는 신숙주(申叔舟)가 자신이 공신(功臣)이라고 하여 자기의 노비로 삼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세조(世祖)가 허락하지 않고 송씨로 하여금 궁중(宮中)에서 정미수(鄭眉壽)를 양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때의 일이 이러하였으니, 공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설사 공빈이 있었다면 그 또한 어떻게 무사하였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에서 비록 상고할 만한 서적을 찾고 있으나 3, 4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누차 병화(兵火)를 겪은 바람에 관청의 서적이 대부분 유실되었는데 더구나 일반 선비들의 집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에 관한 서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할 필요가 없고 석장의 선대(先代) 조상들이 여러 대 동안 수호(守護)하면서 벌목을 금하였으니 이게 실질적인 자취이므로 훼손된 서적보다는 몇 배 더 나은 것입니다.

○별지(別紙)

들은 바에 의하면 주상(主上)이 문종(文宗)의 왕비 사적(事蹟)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문종이 세자로 있을 때에 휘빈(徽嬪) 김씨(金氏)를 들였다가 나중에 폐서인시키고, 또 순빈(純嬪) 봉씨(奉氏)를 책봉하였다가 세종(世宗) 정사년(丁巳年)에 또 폐서인시키고, 또 양원(良媛) 권씨(權氏)를 빈(嬪)으로 책봉하였습니다. 양원은 동궁(東宮)의 명부(命婦)였는데 신유년(辛酉年)에 단종을 낳고 그 다음날 운명하였습니다. 경오년(庚午年)에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신유년부터 경오년까지는 10년인데 빈을 책봉한 일이 없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도록 왕비를 책봉한 일이 없을 리는 결코 만무하니,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명사(明史)》 조선전(朝鮮傳)에 “문종이 왕위에 오르자 천자(天子)가 면복(冕服)을 하사하고, 또 왕비 최씨에게 고명(誥命)을 하사하였다.”고 하였는데 최씨가 야사(野史)나 정사(正史)에 모두 나타나지 않으니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전주 최씨(全州崔氏)의 족보(族譜)를 상고해 보니, 증 좌상(贈左相) 최도일(崔道一)이 2녀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에게 시집갔는데 바로 광평대군(廣平大君) 이여(李璵)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는 공빈인데 소훈(昭訓)으로 빈에 책봉되었으나 후사가 없었습니다. 소훈도 동궁의 명부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소릉이 운명한 뒤에 최씨를 왕비로 책봉한 것 같습니다.
혁명이 일어날 때 숨기는 말이 많고 사관(史官)이 기록한 사건도 모호하여 분별할 수 없으며, 비록 실록(實錄)이 있더라도 후대(後代)에 편찬한 것이고 보면 또한 빼버렸을 것입니다. 지존(至尊)의 일이고 매우 중요한 지위라서 감히 장담은 할 수 없으나 《명사》나 최씨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의심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또

말씀하신 공빈의 일은 저의 견해가 십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최씨의 족보를 상고해 보니, 3대를 연이어 왕실(王室)과 혼인하였습니다. 최사강(崔士康)이 2녀를 두었는데 함녕군(諴寧君) 이인(李䄄)과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에게 시집갔으며, 최사강의 아들 최승녕(崔承寧)의 딸이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에게 시집갔으며, 최승녕의 아들 최도일이 2녀를 두었는데 하나는 광평대군 이여의 아들 영순군 이부에게 시집가고 하나는 공빈이 되었으나 후사가 없었습니다. 소훈으로 빈에 승진되었는데 소훈은 동궁의 명부였습니다. 이 때에 동궁의 빈으로 책봉하였는데 그 동궁은 문종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최도일이 풍저창 승(豊儲倉丞)의 벼슬을 하였는데 그가 죽은 뒤에 좌의정(左議政)의 벼슬을 하사하였습니다. 국전(國典)에, 왕비의 아버지에게는 영의정(領議政)을, 세자빈(世子嬪)의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세손빈(世孫嬪)의 아버지에게는 우의정(右議政)을 증직(贈職)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의정의 증직을 내렸으니 세자빈의 아버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敬惠公主)가 영양위 정종에게 시집갔는데 그의 묘소가 고양군(高陽郡)에 있습니다. 공빈을 공주의 묘소 곁에다 안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씨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공빈이 후사가 없기 때문에 주상이 공주의 묘소 곁에다 묘소를 정하고 최씨의 본가(本家)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므로 묘소를 지키는 사람을 정하여 향화(香火)를 올리고 벌목을 금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틀림없습니다.
지난날 세 조정에서 실록을 상고해 내는 일이 있었으나 실록에 빠진 것들이 또한 많은데다가 혁명할 때에는 숨기는 일이 많으므로 사관이 사실대로 쓰지 못한 것이 필시 많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실록은 후대에서 편찬하였으니 또 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때 법령(法令)이 매우 엄하여 일반인들이 야사를 감히 쓰지 못하였는데 사세상 당연한 일입니다만, ‘공빈’두 글자가 족히 적실(的實)한 단안(斷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사》 조선전에 역대 조정의 왕비에게 하사한 고명에다 모두 성씨(姓氏)를 써 놓았지 최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상께서 비록 결정을 내린 비답(批答)의 말씀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본가에서 상고할 만한 자취를 찾도록 하였으니 성상(聖上)께서 가지신 뜻이 자상하여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이든 아니든, 옳든 그르든 반드시 끝까지 규명한 다음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미 그의 묘소가 있으니 지석(誌石)이 있느냐 없느냐는 단언할 수 없으나 만약 믿을 만한 자취를 얻는다면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이 뜻을 종부시에 보고하여 관청에서 지석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선조의 문헌(文獻)은 전혀 징험할 수 없습니다.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묘호(廟號)를 예종조(睿宗朝) 때 안종(安宗)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이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의 소설(小說)에 나왔는데 예종 일기(睿宗日記)를 상고해 보고 알았습니다. 그 뒤에도 여전히 공정 대왕이라고 일컫고 안종은 일컫지 않았습니다. 또 역대 왕들의 지장(誌狀)에 성종조(成宗朝) 을미년(乙未年)에 무림군(茂林君) 이선생(李善生) 등이 올린 소(疏)에 “예종 기축년(己丑年)에 공정(恭靖)을 희종(熙宗)이라고 일컬었다.”고 하였는데 안종의 설과 맞지 않습니다만 묘호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실록에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왕(帝王)의 묘호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모두 실록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실록이 이처럼 엉성합니다. 공빈은 금성대군의 부인에게는 종손녀(從孫女)이고 임영대군의 부인에게는 질녀(姪女)입니다.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충주(忠州) 청룡(靑龍)에 사는 허창(許錩)의 집에 야사가 있는데 공빈의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그 말을 듣고 허창의 일가붙이인 무인(武人) 덕천(德川) 허필(許鉍)을 꾀여 빌려다 보고 돌려주지 않은 채 최씨의 일을 없애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김재로가 애당초 최씨의 사건을 몰랐는데 연경(燕京)에 사신으로 갔다가 《명사》에 최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심지어 명 나라에 글을 올려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씨의 실적을 보고 그냥 숨겨버리고자 그랬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