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헌덕왕릉
사적 제29호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이 무덤은 신라 헌덕왕(809∼826)의 능이다. 헌덕왕은 809년부터 826년까지 18년간 재위하면서 당나라와 외교관계를 유지했고 김헌창 등 두 차례의 반란을 평정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평양 밖으로 폐강장성을 쌓아 국방에도 노력했다. 돌아가자 이곳에 장사 지내고 시호를 헌덕이라 했다. 무덤은 하부에 병풍처럼 다듬은 돌등을 돌려 튼튼히 보완했고, 돌과 돌 사이에는 12지상을 새긴 돌을 배치하여 방위신으로써 능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러한 무덤의 형식은 통일신라 이후에 나타나는 무덤 보호 형태로서 다음 임금인 흥덕왕의 능에도 마련되어 있다. 무덤의 밑지름 26.8m, 높이 5.7m이다.(문화재관리국에서 정리한 것임)
헌덕왕(憲德王)
(삼국사기 권 제10 신라본기 제10 헌덕왕조에서)
○ 헌덕왕(憲德王)이 즉위하니, 휘(諱)는 언승(彦昇승)이고 소성왕(昭聖王)의 동모제(同母弟)다. 왕은 (앞서) 원성왕(元聖王) 6년에 당(唐)에 봉사(奉使)한 후 대아찬(大阿飡)의 위(位)를 받고, 익(翌) 7년에 역신(逆臣)[역신:제공(悌恭)]을 주(誅)하고 잡찬[잡찬:제3품관]이 되었으며, 10년에 시중(侍中)이되고, 11년에 이찬(伊飡)으로 재상(宰相)이 되고, 12년에 병부령(兵部令), 애장왕(哀莊王) 원년에 각간(角干), 익(翌) 2년에 어룡성(御龍省) 사신(私臣)이 되고, 또 그 후 얼마 아니하여 상대등(上大等)이 되었다가 이 때에 이르러 즉위하였다. 비(妃)는 귀승(貴勝)부인이니 예영(禮英)[예영:왕(王)의 숙부(叔父)] 간간(角干)의 딸이다.
○ 이찬(伊飡) 김숭빈(金崇斌)으로 상대등(上大等)을 삼았다.
○ 8월에 죄수(罪囚)를 대사(大赦)하였다.
○ 이찬 김창남(金昌南) 등을 당(唐)에 보내어 (전왕(前王)의) 상(喪)을 고(告)하니 헌종(憲宗)은 직방원외랑섭어사중승(職方員外郎攝御史中丞) 최정(崔廷)을 정사(正使)로, 신라(新羅)의 [재당(在唐)] 질자(質子) 김사신(金士信)을 부사(副使)로 보내어 절(節)을 가지고 가서 조제(弔祭)케 하고, 신왕(新王)을 책봉하여 '개부의동삼사검교대위지절대도독 계림제군사겸지절충영해군사상주국신라왕(開府儀同三司檢校大尉持節大都督鷄林州諸軍事兼持節充寧海軍使上柱國新羅王)을 삼고 그 아내 정(貞)씨를 책봉하여 비(妃)를 삼고, 대재상(大宰相) 김숭빈(金崇斌) 등 3명에게 문극(門戟)을 사(賜)하였다[생각건대 왕비(王妃)는 예영(禮英) 각간(角干)의 딸이니, 지금 정씨(貞氏)라 함은 미상(未詳)하다].
○ 2년 정월에 파진찬(波珍飡) 양종(亮宗)으로 시중(侍中)을 삼았다.
○ 하서주(河西州)에서 붉은 까마귀를 진상(進上)하였다.
○ 2월에 왕이 신궁(神宮)에 친사(親祀)하고,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국내(國內)의 제방(제방:저수지)을 수축(修築)케 하였다.
○ 7월에 유성(流星)이 자미(紫微)[자미:성(星)]에 들어갔다.
○ 서원경(西原京)[서원경:지금의 청주(淸州)]에서 흰 꿩을 진상하였다.
○ 10월에 왕자(王子) 김헌창(金憲章)을 당(唐)에 보내어 금은불상(金銀佛像)과 불경(佛經) 등을 전하고 상언(上言)하기를, 순종(順宗)[순종:고(故) 당주(唐主)]을 위해서의 기복(祈福)이라고 하였다.
○ 유성(流星)이 왕량(王良)[왕량:성(星)]에 들어갔다.
○ 3년 정월에 시중(侍中) 양종(亮宗)이 병으로 사면(辭免)하니, 이찬(伊飡) 원흥(元興)으로 시중을 삼았다.
○ 2월에 이찬 웅원(雄元)으로 완산주(完山州)[완산주:지금의 전주(全州)] 도독(都督)을 삼았다.
○ 4월에 [왕(王)이] 처음으로 평의전(平議殿)에 어(御)하여 정사(政事)를 보았다. (12월)
○ 4년 봄에 균정(均貞)[균정:왕(王)의 종형제(從兄弟)]으로 시중(侍中)을 삼고, 이찬 충영(忠永)은 나이 70이므로 궤(?)와 장(杖)을 사(賜)하였다.
○ (3월)
○ 9월에 급찬(級飡) 숭정(崇正)을 사신으로 하여 북국(北國)[북국:발해(渤海)]에 보냈다.
○ 5년 정월에 이찬 헌창(憲昌)으로 무진주(武珍州)[무진주:지금의 광주(光州)] 도독(都督)을 삼았다.
○ 2월에 시조묘(始祖廟)에 배알(拜謁)하였다.
○ 현덕문(玄德門)에 화재가 있었다.
○ 6년 3월에 [왕(王)이] 군신을 숭레전(崇禮殿)에서 연회(宴會)하여 기쁨이 극하자 왕은 금(琴)을 타고 이찬 충영(忠榮)은 춤을 추었다.
○ 5월에 나라 서쪽 지방[지금의 낙동강(洛東江) 연안지방(沿岸地方)]에 홍수(洪水)가 났다 왕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수해(水害)입은 주군(州郡)의 인민(人民)을 무문(撫問)하고 (그들의) 1년간 조세(粗稅)와 공물(貢物)을 면제하였다.
○8월에 서울에 바람과 안개가 끼어 (낮이) 밤과 같았다.
○ 무진주도독(武珍州都督) 헌찬(憲昌)이 [조정(朝廷)으로] 들어와 시중(侍中)이 되었다.
○ 10월에 금모(黔牟) 대사(大舍)의 아내가 한꺼번에 남아 3명을 낳았다.
○ 7년 정월에 당(唐)에 사신을 보내니, 헌종(憲宗)이 인견(引見)하고 사연(賜宴)·사물(賜物)에 차등을 두었다.
○ 5월에 눈이 왔다.
○ 8월 초하루 기해(己亥)에 일식(日蝕)이 있었다.
○ 서변(西邊) 주군(州郡)에 큰 기근이 있어 도적(盜賊)이 봉기(蜂起)하니 군사를 내어 토평(討平)하였다.
○ 대성(大星)이 익(翼)·진(軫:28숙(宿)의 하나) 사이에서 나와 경(庚)[경:성(星)]을 지향(指向)하니 망챼(忘彩:빛의 뻗침)의 길이가 6자 가량, 너비가 2치 가량이었다.
○ 8년 정월에 시중(侍中) 헌창(憲昌)이 [지방(地方)으로] 나아가 청주(菁州)[(청주:주치(州治)는 지금의 진주(晉州)] 도독(都督)이 되고, 장여(璋如)가 대신 시중(侍中)이 되었다.
○ (이 해) 흉년과 기근(飢饉)으로 당(唐)의 절동(浙東)(절동:절강(浙江) 동쪽)에 건너가 먹을 것을 구하는 자가 170명이었다.
○ 한산주(漢山州) 당은현(唐恩縣)[당은현:군(郡)의 오(誤) ?]에서 길이 10자, 너비 8자, 높이 3자 5치의 대석(大石)이 저절로 움직여 100여 보를 옮겨갔다.
○ 6월에 망덕사(望德寺)의 두 탑(塔)이 겨루었다.
○ 9년 정월에 이찬(伊飡) 김충공(金忠恭:왕(王)의 아우)으로 시중(侍中)을 삼았다.
○ 5월에 비가 오지 아니하여 두루 산천(山川)에 기도하였더니 7월에 가서야 비가 왔다.
○ 10월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니, 왕이 주군(州郡)에 명하여 창곡(倉穀)을 내어 구제케 하였다. ○ 왕자(王子) 김장렴(金張廉)을 당(唐)에 보내어 조공(朝貢)하였다.
○ 10년 6월 초하루 계축(癸丑)에 일식(日蝕)이 있었다.
○ 11년 정월에 이찬(伊凌) 진원(眞元)의 나이 70이 되었으므로 그에게 궤장(?杖)을 사(賜)하고, 이찬 헌정(憲貞)은 병(病)으로 행보(行步)치 못하므로,나이는 아직 70이 되지 못하였으나, 금식자단장(金飾紫檀杖)을 사(賜)하였다.
○ 2월에 상대등(上大等) 김숭빈(金崇斌)이 죽었으므로, 이찬 김수종(金秀宗)으로 상대등을 삼았다.
○ 3월에 초적(草賊:조그만 도둑)이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왕이 제주군(諸州郡)의 도독(都督)·태수(太守)에게 명하여 그들을 잡게 하였라.
○ 7월에 당(唐당)의 운주절도사(?州節度使)[운주:지금의 산동성(山東省) 제령도(濟寧道)절도사] 이사도(李師道)가 반(叛)하므로, 헌종(憲宗)은 이를 토평(討平)하려 하여 양주절도사(楊州節度使) 조공(趙恭)을 보내어 우리의 병마(兵馬)를 징발하니, 왕이 제명(帝命)에 의하여 순천군장군(順天軍將軍) 김웅원(金雄元)으로 갑병(甲兵) 3만 명을 거느리고가서 [당(唐)의 관군(官郡)을] 돕게 하였다.
○ 12년 춘하(春夏)에 가물더니 겨울에 기근(飢饉)이 있었다.
○ 11월에 사신을 당(唐)에 보내어 조공(朝貢)하니 목종(穆宗)이 인덕전(麟德殿)에서 (사신을) 소견(召見)하고 사연(賜宴)·사물(賜物)에 차등을 두었다.
○ 13년 봄에 백성들이 기근(飢饉)으로 인하여 자손(子孫)을 팔아 자활(自活)하는 자가 있었다.
○ 4월에 시중(侍中) 김충공(金忠恭)이 죽었으므로, 이찬(伊飡) 영공(永恭)으로 시중(侍中)을 삼았다.
○ 청주도독(菁州都督)(청주[진주(晉州)]도독) 헌창(憲昌)이 웅천주도독(熊川州都督)에 개임(改任)되었다.
○ 7월에 퍠강(浿江) 남천(南川)의 두 돌이 서로 충돌하였다.
○ 12월 29일에 큰 우뢰가 있었다.
○ 14년 정월에 왕의 동모제(同母弟) 수종(秀宗)[수종:차주(次主) 흥덕왕(興德王)]으로 부군(副君)을 삼아 월지궁(月池宮)에 입거(入居)케 하였다[수종(秀宗)은 혹 수승(秀升)이라고도 함]).
○ 2월에 눈이 5자나 오고 나무들이 말랐다.
○ 3월에 웅천주도독(熊川州都督) [김(金)]헌창(憲昌)은, 그 아버지 주원(周元)이 앞서 왕위(王位)에 오르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배반하여 국호(國號)를 장안(長安)이라 하고 연호(年號)를 지어 경운원년(慶雲元年)이라 하고, 무진(武珍)[무진:주치(州治)는지금의 광주(光州)]·완산(完山)[완산:주치(州治)는 지금의 전주(全州)]·청주(菁州)[청주:주치(州治)는 지금의 진주(晉州)]·사벌(沙伐)[사벌:주치(州治)는 지금의 상주(尙州)]의 4주도독(州都督)과, 국원경(國原京)[국원경:중원경(中原京)이니 지금의 충주(忠州)]·서원경(西原京)[서원경:지금의 청주(淸州)]·금관경(金官京)[금관경:지금의 김해(金海)]의 사신(仕臣)[사신:소경장관(小京長官)]과 제군현(諸郡縣)의 수령(守令)을 협박하여 자기 소속(所屬)을 삼으니, 청주도독(菁州都督) 향영(向榮)은 몸을 빼어 초화군(推火郡)[추화군:지금의 밀양군(密陽郡)]으로 달아나고, 한산주(漢山州)·우두주(牛頭州)[우두주:주치(州治)는 지금의 춘천(春川)]·십량주(?良州)[삽량주:주치(州治)는 지금의 양산(梁山)]와 패강진(浿江鎭)[패강진:황해도(黃海道) 금천군(金川郡)]·북원경(北原京)[북원경:지금의 원주(原州)] 등의 여러 성은 먼저 헌창(憲昌)의 역모(逆謀)를 알고 거병(擧兵) 자수(自守)하였다.
○ 18일에 완산주(完山州)의 장사(長史)[장사:관명(官名), 혹은 사마(司馬)] 최웅(崔雄)과 주조(州助)[주조:관명(官名), 혹은 주보(州輔)] 아찬(阿飡) 정련(正連)의 아들 영충(令忠) 등이 서울로 도망하여 와 [변(變)을] 고(告)하니, 왕은 곧 최웅(崔雄)에게 급찬(級飡)의 위(位)와 속함군(速含郡)[속함군:지금의 함양(咸陽)] 태수(太守)의 직(職)을, 영충(令忠)에게는 급찬의 위를 주고, 드디어 원장(員將) 8명을 차정(差定)하여 왕도(王都)의 팔방(八方)을 지키게 한 후 군사를 출동(出動)하였다. 일길찬(一吉飡)[일길찬:제7품위)] 장웅(張雄)은 먼저 나아가고 잡찬[잡찬:제3품위] 위공(衛恭)·파진찬(波珍飡)[파진찬:제4품위] 제릉(悌凌)은 그 뒤를잇고, 이찬(伊飡) 균정(均貞)·잡찬 웅원(雄元)·대아찬(大阿飡:제5품위] 우징(祐徵) 등은 3군(軍)[군:좌(左)·우(右)·중군(中軍)]을 통솔하고 나갔다. 각간(角干) 충공(忠恭)과 잡찬 윤응(允膺)은 문화관문(蚊火關門)[문화관문:경주시 외동면(外東面)]을 지키고 명기(明基)·안락(安樂) 두 화랑(花郎)은 각기 종군을 청하여 명기(明基)는 그 도중(徒衆)과 함께 황산(黃山)[황산:지금의 연산(連山)]으로 향하고 안락(安樂)은 시미지진(施彌知鎭)으로 향하였다. 이 때 [적괴(賊魁)] 헌창(憲昌)은 그 장수를 시켜 요로(要路)에 거(據)하여 관군(官軍)을 기다렸다. 장웅(張雄)이 도동현(道冬峴)에서 적병(賊兵)을 만나 이를 격파하고 위공(衛恭)·제릉(悌凌)은 장웅(張雄)의 군(軍)과 합하여 삼년산성(三年山城)[삼년산성:지금의 보은(報恩)]을 쳐 이기고 다시 군사를 속리산(俗離山)[속리산:보은(報恩)]으로 보내어 적병(賊兵)을 섬멸하였다. 균정(均貞) 등은성산(星山)[성산:지금의 성주(星州)]에서 적과 싸워 이를 멸하고 제군(諸軍)이 함께 웅진(熊津)[웅진:공주(公州)]에 이르러 적과 대전(大戰)하여 참획(斬獲)함이 이루 셀 수 없었다. (이 때) 헌창(憲昌)은 겨우 몸을 피하여 성[웅진성(熊津城)] 안으로 들어가 굳게 지켰으나 제군관(諸軍官)의 공위(攻圍)가 10일에 이르러 성(城)이 장차 함락되려 하니 헌창은 (화(禍)를)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자살하니 종자(從者)가 그 머리를 잘라 몸과 각각 파묻었다. 성이 함락됨에 이르러 [관군(官軍)은] 그 몸을 고총(古塚)에서 찾아 다시 베고, 그 종족(宗族)과 당여(黨與) 무릇 239명을 죽이고 그 곳 백성을 놓아주었다. 후에 전공(戰功)을 논하여 작(爵)과 상(賞)을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 아찬(阿飡) 녹진(祿眞)에게는 대아찬(大阿飡)의 위(位)를 주었으나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삽량주 굴자현(屈自縣)[굴자현:지금의 창년(昌寧)]은 적지(賊地)에 가까웠으나 난(亂)에 물들지[뇌동(雷同)]아니하였으므로 7년간 조세(租稅)를 면제하였다.
○ 이 앞서 청주태수(菁州太守) 청사(廳舍) 남쪽 못에 이상한 새가 있어 크기는 5자요, 빛은 검고 머리는 다섯 살쯤 된 아이만하고, 부리의 길이는 1자 5치요, 눈은 사람같고 위(胃)주머니는 닷되들이 그릇만하였는데 3일 만에 죽었다 이는 헌창(憲昌)의 패망(敗亡)의 조짐이었다.
○ 각간(角干) 충공(忠恭)[충공:왕제(王弟)]의 딸 정교(貞嬌)를 취하여 태자비(太子妃)를 삼았다. ○ 패강(浿江) 산골의 쓰러진 나무에서 움이 났는데 하룻밤에 높이가 13자, 둘레가 4자 7치였다.
○ 4월 13일에 달빛이 핏빛 같았다.
○ 7월 12일에 태양(太陽)에 흑운(黑暈)(흑운:검은 기운)이 있어 남북을 가리켰다.
○ 12월에 [김(金)]주필(柱弼)을 당(唐)에 보내어 조공(朝貢)하였다.
○ 15년 정월 5일에 서원경(西原京)에 벌레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9일에는 백(白)·흑(黑)·적(赤) 3색종(色種)의 벌레가 눈을 맞으면서 움직여 다니다가 별을 보고 그쳤다.
○ 원순(元順)·평원(平原) 두 각간(角干)이 나이 70세가 되어 퇴로(退老)[퇴로:사치(仕致)]를 고(告)하니, [왕(王)이] 안석과 지팽이을 사(賜)하였다.
○ 2월에 수성군(水城郡)[수성군:지금의 화성군(華城郡)]을 당은현(唐恩縣)[당은현:구(舊) 남양(南陽)]에 합병(合倂)하였다.
○ 4월 12일에 유성(流星)이 천시(天市:성(星))에서 일어나 제좌(帝座)[제좌:북두(北斗)의 북쪽에 있는 자미성(紫微星)]를 범(犯)한 후 천시(天市) 동북원(東北垣)·직녀성(織女星)·왕량성(王良星)을 지나 각도(閣道)[각도:자미(紫微) 후(後)에 있는 6성(星)]에 이르러 셋으로 나뉘었는데 (마치) 북치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더니 없어졌다.
○ 7월에 눈이 왔다.
○ 17년 봄 정월에 헌창의 아들 범문이 고달산의 적당 백 여명과 함께 모반하여 평양에 도읍을 세우려고 북한산주를 치므로 도독 종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를 붙잡아 욱였다.( 평양은 지금의 양주이다. 태조가 지은 장의사 제문에 '고려의 옛땅이요 평양 명산'이란 글의 구가 있다)
○ 3월에 무진주 마미지현에 사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머리가 둘이요, 몸둥이가 둘이요, 팔이 넷이였으며 아이를 낳을 적에 크게 천동하였다.
○ 여름 5월에 왕자 김흔을 당나라에 보내여 조공하고 황제께 아뢰기를 '앞서 와 있는 대학생 최이정, 김숙정, 박계업 등을 본국으로 돌려 보내고 새로 간 김윤부, 김립지, 박량지 등 12명은 숙위로 머물도록 해 주고 이어 국자감에 배치하여 수업하게 하고 홍려시에서 학비를 주어 달라'고 청하니 이대로 승낙하였다.
○ 가을에 삽량주에서 흰 까마귀를 바쳤다.
○ 우두주 대양관군 황지 나마의 아내가 한꺼번에 아들 둘, 딸 둘을 낳았으므로 벼 1백석을 주었다.
○ 18년 가을 7월에 우잠 태수 백영을 시켜 한산 북쪽의 여러 주와 군 사람들 1만을 징발하여 패강에 장성 3백리를 쌓았다.
○ 겨울 10월에 왕이 승하하였다. 시호를 헌덕이라 하고 천림사 북쪽에 장사하였다. ( 고기에 이르기를 '왕위에 있은 지는 18년 보력 2년 병오 4월에 승하하였다.'고 하였고 신당서에는 이르기를 '장경 보력 연간에 신라왕 언승이 죽었다.'하였는데 자치통감과 구당서에는 다 태화 5년에 죽었다고 하였으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삼국사기 권 제10 신라본기 제10 헌덕왕조에서)
동사강목 부록 상권 상
고이(考異)사마광(司馬光)이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지을 때에 뭇 책을 참고하여 그 같고 다른 점을 평하고 취사에 뜻을 두어 《고이(考異)》 30권을 지었으니, 전실(典實)하여 법다운 것만 뽑았다. 이것이 역사를 쓰는 자의 절실한 법이 되기에 이제 그를 모방하여 《동사고이(東史考異)》를 짓는다.
속함군 태수(速含郡太守) 영충(令忠) 헌덕왕(憲德王) 14년(822)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김헌창(金憲昌)이 반역을 꾀하니 완산(完山)의 장사(長史) 최웅(崔雄)과 조아찬(助阿飡) 정련(正連)의 아들 영충(令忠) 등이 서울로 도망쳐 와 변(變)을 고하였다. 왕은 곧 최웅에게 급찬(級飡)의 지위에 속함군 태수(速含郡太守)를 제수하고, 영충에게도 급찬을 제수하였다.”
하였다.
상고하건대 조(助)는 주조(州助)이니 벼슬 이름이다. 최웅이 상변(上變)한 공로로 속함군 태수에 제수되었다고 하면 그 문세가 보기 쉬운데, 《동국통감(東國適監)》에는 이를 상고하지 않고 곧 그대로 완산의 장사 최웅과 속함군 태수 영충이 고변하였다고 썼으니, 이는 영충으로 속함군 태수를 삼은 것이다. 너무나 잘못이기에 이제 본사(本史)를 따른다.
新羅 六頭品 硏究
발제자 |
9745019 류현주, 9745038 하지희 |
참고문헌 |
이기백<신라 육두품 연구><<신라정치사회사연구>> |
1. 머 리 말
新羅에 骨品制라고 흔히 불리고 있는 엄격한 世襲的 身分制가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骨品制는 원래 聖骨과 眞骨의 두 骨과 六頭品∼一頭品의 여섯 頭品의 8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뒤에 聖骨이 소멸되고 三∼一頭品은 平人 혹은 百姓이라 불리며 그 세분된 의미를 잃게 되었다. 그 결과로 眞骨ㆍ六頭品ㆍ五頭品ㆍ四頭品ㆍ平人의 5등급으로 정리되게 되었다. 이 5등급 혹은 8등급의 身分은 그 등급에 따라서 위의 色服(색복)ㆍ車騎(차기)ㆍ器用(기용)ㆍ居舍(거사) 등에 대한 세밀한 規正이 있었던 것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特權과 制約이 가해져 있었다. 骨品制에서 가장 높은 身分層을 이루고 있는 聖骨과 眞骨은 王族 및 王妃族인 것이며, 新羅의 支配勢力(지배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2. 骨品制와 六頭品
이 章에서는 六頭品硏究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骨品制의 여러 身分層속에서 六頭品이 차지하는 位置에 대한 規定들을 먼저 알아 보기로 하겠다. 眞骨은 王族인 金氏와 王妃族인 朴氏가 主軸(주축)이 되고 있었고, 이들이 排他的(배타적)으로 政權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여기에 舊金官伽倻王族과 舊高句麗王族이 끼는 정도였으나, 그 勢力이 미약하였다. 대개 피라밋型을 이루었을 骨品制의 構造上(구조상) 六頭品에는 眞骨보다 많은 家門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王族과 王妃族이 眞骨로 고정되어 있는 骨品制下에서 六頭品은 王은 물론이고 王妃도 될 수가 없는 신분 층이었다. 그뿐 아니라 아예 眞骨과의 結婚對象(결혼대상)에서 제외된 신분 층이었다. 骨品制에 있어서의 六頭品의 位置를 말하여 주는 중요한 현상의 하나는 官等 및 官職에 일정한 制約이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六頭品은 新羅의 17官等 중에서 제 6 위인 阿瑗(아찬)에까지밖에 오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眞骨이 제 5 위 大阿飡이상 제 1 위 이벌찬까지도 오를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심한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六頭品보다 낮은 五頭品은 제 10 위인 大奈麻(대나마) 이상으로 오를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제 9 위 級瑗(급찬)으로부터 제 6 위 阿瑗까지는 五頭品 이하의 신분층보다 六頭品이 누릴 수 있는 特權(특권)이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級瑗(급찬)에서 阿瑗(아찬)까지의 관등은 六頭品의 독점인 것이 아니라 眞骨도 되는 것이다. 六頭品으로 볼 때에는 級瑗(급찬)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특권보다도 阿瑗(아찬) 이상으로 진급이 허락되지 않는 데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이아니었던가 싶다. 이러한 관등에 따르는 특권과 제약은 관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왜 그런가 하면 관직은 관등에 기준을 두고 임명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中央의 部ㆍ府의 長官職은 大阿飡 이상만이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眞骨 身分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六頭品은 기껏해야 執事部(집사부) 侍郞(시랑)이나 部ㆍ府의 卿 등 次官職에 오를 수 있을 뿐이었던 것이다. 한편 卿은 級瑗 이상이어야 임명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五頭品 이하는 바랄 수 없는 官職인 것이다. 그러므로 六頭品은 이 官職 면에 있어서도 官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한 특권과 제약 밑에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점은 군사조직 면에서 幢(당) 停(정)의 獨立部隊 指揮官(독립부대 지휘관)인 將軍(장군)이 眞骨의 독점이었던 점에도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骨品制에 포함되는 것은 王京人에 한하는 것이고 따라서 六頭品도 王京人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骨品에 따라서 주어지는 官等은 京位로 되어 있다. 그런데 京位는 王京人에 한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거기에 小京人이 첨가되는 정도였다. 그 밖의 모든 地方人은 京位와는 체계를 달리하는 外位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京位를 가진 사람만이 中央官職에 임명되는 것으므로, 新羅 王京人은 말하자면 일종의 支配者集團(지배자집단)인 셈이다.
3. 六頭品 소속의 家門
비록 聖骨이나 眞骨보다는 처지지만 그래도 얻기 어려운 貴姓인 六頭品에 속하는 家門에는 어떠한 性氏들이 있었을까. 비록 數的으로는 적더라도 이 代表的인 家門들에 대한 고찰은 六頭品의 社會的인 性格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a) 薛 氏
薛氏로서 沙瑗 과 阿瑗의 관등을 가졌는데 즉 薛烏儒(설오유)는 沙瑗(사찬), 薛秀眞(설수진)은 阿瑗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이 六頭品이거나 眞骨임을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 薛氏가 六頭品이었다고 하게 되는 것이다. 薛氏중에는 출중한 인물이 많았는데 新羅 최초의 花郞으로 되어 있는 薛原郞(설원랑)과 高僧 원효, 그리고 원효의 아들 설총이 유명하다.
(b) 任那後孫
强首(강수)는 中原京人이었다. 그러면서 强首나 그의 父 昔諦(석제)가 모두 京位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小京人은 準 王京人(준 왕경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던 실정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强首의 官等이 沙瑗(사찬)에 이르고 있음은 그가 六頭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의 家門은 强首 자신의 증언으로서 任那伽倻 출신인 것이 분명하다. 被征服國民(피정복국민)을 王京에 데려가기도 하지만 한편 小京에 居住케 하기도 하였음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그가 六頭品으로 편입된 것은 任那伽倻의 王族이거나 적어도 최고귀족이었을 것임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c) 李 氏
李純(이순)이 大奈舊(대나구)의 官等으로 退仕(퇴사)한 점에 비추어서 그가 五頭品이 아니었을까고 생각하였으나, 李儒(이유)가 六頭品이 아니면 취임할 수 없는 司賓京(사빈경)이었던 사실에 비추어서 李氏도 六頭品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d) 崔 氏
崔氏가 社會的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崔雄(최웅)부터가 아니었던가 한다. 崔雄은 金憲昌亂(김헌창란) 때에 크게 공헌한 人物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崔氏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社會的으로 頭角(두각)을 나타내기는 이로부터 이후인 듯하다. 崔氏 중에서 留唐學生에 끼인 人物들을 위시하여 많은 崔氏가 그 이후에 비로소 등장하여 대체로 崔氏의 세력은 新羅 末期에 크게 떨치고 있었다.
(e) 張 氏
張氏로서 가장 유명한 人物은 淸海鎭大使(청해진대사)였던 張保考(장보고)이며, 그의 幕下에(막하)는 張弁(장변)ㆍ張建榮(장건영) 등의 武將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中央貴族으로서 六頭品이었는지 의문이다. 장보고는 海島人이었다고 되어 있으며, 장변과 장건영은 장보고의 一族이었음직하다. 張氏로서 六頭品이었다고 생각되는 첫 人物로서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張雄(장웅)이다. 그는 김헌창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中央軍의 先發部隧長이(선발부수장)이었으며 京位는 一吉飡이었다. 그리고 景哀王(경애왕) 때 後唐에 朝貢하러간 張芬(장분)도 역시 六頭品이었다고 생각된다.
(f) 金 氏
新羅時代에 金氏라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가 동일한 氏族은 아니었으며 新羅의 王族뿐 아니라 金官伽倻 王族의 後孫이나 高句麗王族 安勝(안승)도 金氏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眞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六頭品인 金氏도 또한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것이 金範淸과(김범청)과 朗慧和尙의(낭혜화상) 父子인 것이다. 範淸은 武烈王의 後孫이면서도 어떠한 이유로 해서 六頭品으로 降等(강등)되었고, 그 子 朗慧和尙도 따라서 六頭品임을 알 수가 있다. 이밖에 金言과 金堅其(김견기)또한 六頭品이었눈데 이는 三重阿瑗과 重阿瑗이란 그들의 官等으로 짐작할 수 있다.
(g) 高句麗 및 百濟의 舊貴族
新羅가 百濟와 高句麗를 멸망시킨 뒤에 그 貴族官吏들에 대하여 행한 處遇 規定에 의하면 高句麗人으로서는 六頭品으로 편입된 사람이 있으나 百濟人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新羅가 高句麗와 百濟를 멸한 뒤에 그 貴族 중 일부에게 京位를 주어 骨品制에 편입시킨 것은 新羅의 骨品制 전반 혹은 六頭品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육성(六姓)과 육두품
이 장에서는 우선 그 출자나 성씨가 확실치 않으면서도 육두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중요한 두 인물, 여삼(餘三)과 녹진(祿眞)에 대해서 언급해 두고자 한다. 먼저 祿眞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녹진은 姓과 字가 자세하지 않다. 부(父)는 수봉일길찬(秀奉一吉瑗)이다. 녹진은 23세에 시사(始仕)하여 내외관을 두루 거치고 헌덕대왕 10년 무술(戊戌)에 집사시랑(執事侍郞)이 되었다. (중략) 뒤에 태천주도독(態川州都督) 헌창(憲昌)이 반(叛)하매 왕이 군사를 들어 이를 쳤는데, 녹진이 공이 있어 왕이 대아찬(大阿瑗)의 위를 주었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三國史記 45, 祿眞傳)
이에 의하면 그의 관직은 집사시랑으로 되어 있고 아마 관등은 아찬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뒤에 공이 있어 대아찬을 주었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대아찬이 진골만이 받을수 있는 관등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그는 육두품이었을 것이다. 여삼은 선덕왕때의 인물로 원성왕의 해몽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원성왕과의 관계는 녹진과 충공 각간(忠恭 角干)과의 관계를 방불케 하는 것이어서 감히 그를 육두품으로 추정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인물은 모두 그 성씨를 모르며, 따라서 혹은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문 중의 어느 하나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외의 육두품 가문이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것으로 주목될 수 있는 것이 육촌(六村) 혹은 육부(六部)에 주어졌다고 전하는 육성인 것이다. 육성은 이(李)·정(鄭)·최(崔)·손(孫)·배(裵)·설(薛)이며 이(李)·최(崔)·배(裵)외의 나머지 삼성(三姓)을 검토해보겠다.
우선 정씨의 구체적인 인물로는 정공(鄭恭)과 정년(鄭年)이 있다.
다음의 손씨의 구체적인 인물로는 흥덕왕대에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어린애를 묻으려고 했다는 모량이인(牟梁里人) 손순(孫順)이 있다.
끝으로 배씨가 있는데, 배씨에 속하는 인물로는 배훤백(裵萱伯)이 있는데 그는 흥덕왕이 돌아간 뒤의 왕위쟁탈전에서 제륭(悌隆)의 일파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육성을 통틀어 전반적으로 고찰한다면 희미하나마 어떤 결론이 얻어질 것이 아닌가 한다. 원래 육성은 유리왕 9년에 육촌이 육부로 개편될 때에 국가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비록 가문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더라도 성을 가지게 된 것은 훨씬 후대였을 것이다. 육성의 가문이 성을 일컫게 된 것은 앞뒤의 차이는 있으나 그 사회적 세력이 성장한 뒤의 일일 것임이 분명하다. 또 육성을 일괄해서 육부와 연결시켜 생각한 것은 그들 모두 의 세력이 더불어 큰 사회적 비중을 차지한 뒤의 일일 것이다. 육성 가문의 세력이 더불어 커진 시기는 위에서 살핀 바로는 신라 하대였다. 그러므로 육부와 육성을 결합시켜 생각하게 된 것은 하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육두품인 육성이 육부와 연결지어진 것이 신라 하대의 일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해도 의문이 모두 풀린 것이 아닐 것인데 육두품으로서의 사회적 성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육성을 형성하는 방법만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육성과 육부가 결합되기 이전에 육촌전설(六村傳說)이 있어 왔으며, 그것이 육두품과 관련을 맺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때문이었다고 추측되는 것이다. 사실 사로부족(斯盧部族)을 형성하고 있던 씨족장가족(氏族長家族)이 왕족인 진골 바로 밑의 신분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육두품 신분의 기본이 되는 요소는 사로부족을 형성한 씨족장가족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추측을 자아내게 한다. 여기에 사로부족이 밖으로 팽창해나가는 과정에서 병합한 부족가족의 지배자들이 첨가되어 나갔을 것이다. 거기에 고구려와 백제가 망한 뒤의 경우와 같이 이미 귀족국가로 성장했던 나라의 상류귀족이 이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한편 또 진골이 강등되어 육두품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육두품의 유래에 대한 이러한 모든 사정은 육두품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분적인 특권과 제약을 가져온 배경을 이루었던 것이다.
5.육두품 귀족의 활동
이번 장에서는 육두품 귀족이 주어진 신분적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회적 활동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는 그들이 종교적인 면에서 특출했다는 것이다. 원광(圓光)이나 원효(元曉)의 이름만 들어도 이 점은 납득이 가리라고 믿는다. 신라말기의 선종이 또한 육두품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선종은 지방의 호족과 결합하여 중앙귀족에 반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육두품이 가담하고 있는 것은 퍽 흥미있는 현상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다음은 학문적인 면에서의 육두품 진출을 주목해야 하겠다. 신라에서 유학자라는 이름을 들을 만한 인물을 들자면 아무래도 강수(强首)와 설총(薛聰)을 먼저 들어야 하겠는데, 이들이 모두 육두품이었다. 그리고 시대가 뒤로 처지면 최치원 등 많은 유당학생(留唐學生) 출신들의 학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육두품 출신이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이 학문의 길을 통하여서였던 것이다. 골품제의 제약 밑에서 일정한 관직을 획득하기 위하여는 학문이 가장 안성마춤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가령 강수의 예가 이를 잘 말하여 주고 있으며 설총의 경우는 그의 유학적 정치이념으로 인하여 출세한 것이다. 그의 유명한 풍왕서(諷王書)는 도덕적인 이념이 정치에 필요한 것을 비유(譬諭)로 말한 것이다. 이를 듣고 신문왕은,
그대의 우언(寓言)은 진실로 깊은 뜻이 있으니, 부디 이를 글로 써서 왕자(王者)의 계(戒)로 삼게 하라(三國史記 46, 薛聰傳)
고하여 그를 높이 등용하였다고 한다. 국왕에 대한 도덕적 충고의 예로는 이순, 여삼, 김경신이 있으며 녹진의 경우도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육두품 귀족이 학문에 근거하여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의 하나는 그들이 집사시랑의 관직을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점이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5·6명 정도의 집사시랑 중에서 3명이 육두품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육두품이 학문을 통해서 관직으로 진출하는 길은 국학과 독서삼품과가 설치됨으로 해서 더욱 촉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더듬어오고 보면 육두품은 정치적 출세를 위하여 왕권과 결탁하였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될 것이다. 육두품의 반발은 왕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골 귀족에 대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예시한 육두품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모두 왕국의 총애를 받은 인물들이거나 혹은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집사부란 것이 그러한 왕권과의 결합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구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라 말기가 되면 골품제를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육두품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 말기의 육두품 출신 학자들의 동향은 대체로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육두품 귀족들의 반발이 노출하게 된 것은 신라 중대의 전제주의가 무너진 이후 진골 귀족들의 세력이 다시 대두하여 중앙의 정치무대에 골품제의 여러 모순이 나타나는데 대한 비판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사회적 력량(力量)에 대한 자각이 컸다는 것도 잊어선 않되며 이와 동시에 당에 유학(留學)하는 경향이 늘어나서 그들이 당의 과거제에 의한 입신출세의 법을 스스로 보고 경험한 바가 있었던 사실이 또 하나의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육두품은 신라가 고려에 항복한 뒤 고려왕조에서 새로운 관료로 등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르러 비로소 골품제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중앙의 최고귀족이 되어 그들의 학문에 바탕을 둔 정치이념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6.맺는말
이상은 신라사회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인 골품제를 밝혀 보려는 목적으로 씌어졌으며, 골품제를 전반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중의 한 신분층인 육두품만을 문제삼아 보았다. 먼저 골품제에 있어서의 위치를 살펴보고, 그 결론을 토대로 신라사에 나타나는 육두품 귀족의 가문을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비록 가문은 분명하지 않더라고 육두품일 것으로 생각되는 개인들도 이를 문제삼아 보았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골품제와 같이 뚜렷한 신분제가 그리 흔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고대로 올라가면 신분제가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은 큰 것이다. 사실 골품제를 올바로 이해함이 없이는 신라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본장은 이 골품제의 해명을 위한 조그마한 연구에 지나지 않지만, 보다 새로운 각도에서 이 골품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자극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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