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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베1 2016. 2. 14. 21:50


國史館論叢 第34輯   >   肅宗朝 院宇動向과 朋黨의 社會的 基盤(薛錫圭)  >   Ⅰ. 머리말

Ⅰ. 머리말

Ⅰ.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肅宗代를 중심으로 한 전후의 시기는 朝鮮後期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그것은 이 시기가 內在的 發展에 의해 近代로의 지향이 모색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조선후기 사회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政治史的으로 이 시기는 일찍부터 식민사학의 黨派性論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용되어 부정적으로 평가받아 왔다. 70년대 이래 제기된 朋黨政治論에서 조차도 이 시 기를 상호공존과 견제체제가 무너지는 붕당정치의 파행기로 인정하기는 마찬가지이다.001 그것은 사림의 대두와 주도적 위치확보를 배경으로 정착된 붕당정치가 정치참여세력의 확대 와 정치집단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정치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나, 숙종초 정치의 파국을 방지할 재생산 구조의 창출에 실패하고 환국이 반복됨으로써 권력이 특정세력에 집중되어 정치참여세력의 축소와 정치운영의 경색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인식에002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정치학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 시기를 포함한 조선후기의 붕당정치를 정치학적 틀에 적용해 붕당간의 대립·갈등을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권력 투쟁을 목적으로 한 이익 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003
그러나 이 시기의 정치에 대한 이같은 부정일변도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붕당간의 대립의 본질을 추적하기 위한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顯宗代 이후의 붕당간의 대립·갈등이 禮訟論爭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시국인식이나 학문적 연원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다라든가,004 이 당시의 정쟁은 성리학적인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실천방법으로 모색하던 이념정당의 끊임없는 정책대결이었다고 하는 것005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고들은 붕당간의 대립·갈등이 권력쟁취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인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사건중심으로 이 시기의 정치를 파악해 온 추세에 대응해 붕당의 이념과 명분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시기 정치의 역사적 위상이 확고하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다양한 연구결과가 집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이 시기를 포함하는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인 정책의 정치사적 측면에서의 재검토와006 함께 붕당의 政治·社會的 役割 및 基盤에007 대한 폭넓은 이해의 토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木稿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선 肅宗代를 중심으로 書院 및 祠宇의 설립 및 사액양상 과 이를 둘러싼 붕당간의 대립을 검토함으로써 붕당의 利害와 사회적 기반과의 관계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中宗代 이래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院宇들이008 후기에 들어와 붕당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고 있었음은 널리 알려져 왔다. 在地士林의 학문연구와 덕성함양을 위한 私學으로서 개별적으로 발전하던 院宇는 대체로 孝宗代 名分과 學統意識을 중시하는 山林勢力이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中央政界와 在地士林이 연결되는 접점으로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수적인 증가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 것이다.009 이는 이 시기의 院宇를 중앙정부 내지는 재지사림의 어느 하나의 입장에서만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상호관련을 통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朋黨의 대립격화와 院宇의 수적 증가는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 붕당의 利害關係나 정국의 변동에 재지사림의 公論이 어느정도의 역할을 하였는가, 붕당의 地域的 基盤의 존재유무와 확대경쟁의 양상은 어떠한가, 붕당의 공론에 대한 인식이 이후의 정국 곧 蕩平期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나아가 이 시기의 政局動向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 등이 마땅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이같은 관심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사례연구를 통해 이해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권력구조와 院宇와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顯宗代까지 건립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의 원우가 건립된 肅宗朝의 院宇動向을 정국변동과 관련하여 수치의 분석에의 한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010 이를 위해 먼저 숙종조 전반기 西·南人의 院宇設立과 賜額動向을 통해 그들의 사회 적 기반의 확대경쟁의 양상을 검토한다. 이어서 老·少論의 院宇叠設과 文廟從祀에 대한 공방이 정국의 변동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그들의 사회적 기반문제에 갖는 의미가 어떠한지를 동시에 추적해 본다. 이러한 접근은 조선후기 정치의 양상의 일단을 이해하고 나아가 붕당의 부침의 원인이 과연 그들의 사회적 기반과 관련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註 001
: 李泰鎭, 〈朝鮮時代의 政治的 갈등과 그 해결-士禍와 黨爭을 중심으로-〉(≪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1985).
근래 시도되고 있는 조선후기 정치사의 시기구분에도 이같은 이해가 견지되고 있는데 박광용, 〈조선후기 정치사의 시기구분 문제-정치형태를 중심으로 한 분류-〉(≪한국근대사연구회회보≫ 제1호, 1987)가 그것이다. 박교수는 이 발표에서 숙종대부터 영조 4년의 戊申亂까지를 ‘환국정치 시기’로 규정하면서 사림정치가 파탄에 이른 시기로 보고 있다.
註 002
: 洪順敏, 〈肅宗初期의 政治構造와 「換局」〉(≪韓國史論≫ 15, 1986).
註 003
: 李秉甲, 〈朝鮮朝의 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 利益葛藤-17·18世紀 南人과 西人(특히 老論)간의 關係를 中心으로〉(高麗大行政學博士學位論文, 1988).
註 004
: 李銀順, ≪朝鮮後期黨爭史硏究≫(一潮閣, 1988).
註 005
: 池斗換, 〈朝鮮後期 禮訟硏究〉(≪釜大史學≫ 11, 1987).
註 006
: 鄭萬昨 교수의 〈肅宗朝 良役變通論의 展開와 良役對策〉(≪國史館論叢≫ 17, 1990)은 이러한 요구의 반영이라 생각된다.
註 007
: 君權과 臣權, 붕당간의 역학관계에 중앙군영의 병권장악을 통한 군사적 기반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음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李泰鎭, ≪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硏究院, 1985). 또한 최근에는 南人, 특히 嶺南 南人의 정치적 쇠퇴가 老論의 드높아진 專制的 성향으로 인한 중앙진출의 기회상실이라는 결과론적 인식에서 벗어나 당시 대두하고 있던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상공업 등을 배경으로 하는 경제적 기반의 확립실패에서 찾으려는 論考도 나오고 있다(李泰鎭, 〈18세기 南人의 정치적 쇠퇴와 嶺南地方〉≪民族文化論叢≫ 11, 嶺南大, 1990). 또한 17세기말의 換局과 같은 정국 변동에 중인·상인·서얼 등의 소외계층 및 기층민의 동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붕당의 對民人施策 및 사회적 기반과 관련해 그들의 성장과 정치적 동향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논고도 있다 (鄭奭鍾, ≪朝鮮後期社會變動硏究≫, 一潮閣, 1983).
註 008
: 書院과 祠宇를 통칭한 용어는 祠·院이라든가 院·祠 등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는 인조년 간을 비롯한 17세기의 기록에는 祠院으로 통칭된 것 같으나(≪仁祖實錄≫ 권45, 22년 8월 己未條) 書院과 祠宇의 기능이 혼동된 이후로는 일관된 용어가 보이지 않는 데도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19세기를 전후해 書院과 祠宇의 현황파악을 위해 편찬된 ≪列邑院宇事蹟≫·≪東國院宇錄≫·≪東國文獻錄院宇篇≫등의 예에 따라 院宇라고 칭하도록 한다. 이 용어는 현종 5년의 기사에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顯宗實錄≫ 권8, 5년 2월 己未條…朝廷以院宇疊設不許), 18세기 전반의 實錄記事에서부터 자주 나타나고 있다(≪肅宗實錄≫ 권60, 43년 11월 丁卯條.…然則今後 雖陞配文廟之大賢 無得疊設 院宇事 定式施行耶)·서원의 건물은 院屋으로 구별하여 표현되고 있기(≪肅宗實錄≫ 권61, 44년 3월 戊午條…請獨享之處 則毀其院屋…) 때문에 혼동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註 009
: 조선시대 서원·사우에 관한 연구사적 정리는 高錫珪, 〈朝鮮 書院·祠宇에 대한 연구의 추이와 그 성격〉(≪外大史學≫ 創刊號, 1987) 및 〈조선후기 교육제도 연구현황〉(≪韓國中世社會 解體期의 諸問題≫ 下, 1987) 이 참고된다.
註 010
: 조선시대 원우의 건립추이와 제향인물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全用宇, 〈朝鮮朝 書院·祠宇에 對한 一考察-建立推移 및 祭享人物을 중심으로-〉(≪湖西史學≫ 13, 1985)가 참고 된다.



Ⅱ. 西·南人의 社會基盤 擴大競爭

Ⅱ. 西·南人의 社會基盤 擴大競爭
顯宗 15년(1674) 정월 仁宣王后 張氏의 사망은 서·남인 사이에 이른바 甲寅禮訟論爭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동년 7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趙大妃의 服制가 碁年服으로 결정됨으로써 남인이 서인에 대신해 정치적 우세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仁祖反正 이래 오랜만에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된 남인은 우선 그들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나갔다. 그들은 중앙의 요직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都體察使府를 復設해 중앙군영을 그 통제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병권장악까지도 시도하였다.011 또한 남인정권은 서인의 禮論을 주도했고 그들의 최대의 政敵인 宋時烈의 官爵을 삭탈하여 정국운영을 주도하기 위한 터전을 공고히 해 나갔던 것이다.
이 시기 南人政權의 토대는 주로 지방의 儒生, 특히 嶺南儒生들의 상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사실 현종말기 남인의 집권계기를 마련해 준 제2차 服制論爭은 慶尚道 大邱幼學 都愼徵의 상소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012 이 예송논쟁에서 남인의 禮說이 서인의 大明律에 입각한 時王之制論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남의 유림세력에 의해 정립된 禮論에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현종 7년 3월 경상도 幼學 柳世哲을 비롯한 유생 천여 명의 상소로 나타난 영남유생들에 의한 禮論은013 철저한 고증과 정연한 논리에 입각하여 宋時烈의 예론을 집중 공박한 것으로 서인정권이 대책에 부심해야 할 정도로 당시에는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이것이 甲寅禮訟時 남인설이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014 결국 이 당시 남인정권의 예설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영남의 유생들에 의해 제공된 면이 적지 않았던 것이며, 집권후에도 그들 정권이 儒疏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그들은 숙종이 현종의 墓誌文을 송시열에게 짓게한 것을 문제삼아 송시열을 공척한 진주유생 郭世楗의 상소사건에서도 서인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숙종으로 하여금 오히려 “유소를 쓰면 쓰고 안쓰면 안쓴다”는 유생의 정치참여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유도해 냄으로써015 유소를 이 용한 그들의 정권기반 구축작업을 더욱 구체화해 나갔던 것이다. 肅宗의 儒疏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16세기 이래 사림의 공론을 보장하면서도 조정이라는 제도권내에만 국한시키려는 일반적 사고에서016 벗어나 지방사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자세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남인정권은 그들의 집권에 사실상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고 확고한 지지기반이 되는 지방의 儒生들을 위무하기 위해 각지의 院宇의 賜額要請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安東의 李滉書院(虎溪書院)이 건립 백주년을 맞아 사액을 요청하자 禮安에 陶山書院이 이미 사액되었는데 또다시 허가하는 것은 叠賜額號라는 예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현시킨 것은017 그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그러면 남인집권시기의 원우의 건립 및 사액동향은 어떠한가. 그 구체적인 동향을 살펴보자.
〈표 1〉肅宗以前의 院宇建立 및 賜額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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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肅宗朝 院宇의 建立 및 賤額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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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15(7)19(24)9(3)6(1)2(2)716(125)104(24)
1. ≪文獻備考≫, ≪俎豆錄≫의 기록을 토대로 함.
2. 院宇의 黨色은 祭享者를 기준으로 함.
단, 무당색의 원우라 할지라도 추·배향자의 당색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름.제 향자의 당색이 없더 라도 당색의 학통을 고려 함.
3. 書院·祠宇·影堂·精舍만을 대상으로 하되 影堂은 書院에, 精舍는 祠宇에 포함.
4. 北人系 院宇는 南人에 포함시킴 (晋州의 宗川·鼎間·臨川·仁溪書院).
5. ( ) 안의 수는 祠宇의 수임.
〈표 2〉에 의하면018 숙종 6년까지 남인집권 기간동안의 원우건립은 16개소로 연평균 2.7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숙종조 전시기의 연평균 6.5개소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효종·현종대의 평균 3.8, 4.7개소에도019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 나아가 이 가운데 南人系 院宇가 차지하는 수는 2개소에020 불과하다. 중앙정계와 지방의 서원과의 관계가 명분론을 매개로 하여 깊어지게 된 이후021 서인계의 산림세력과 함께 원우의 건립에 적극적이었던 남인이 이때 들어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남인정권이 원우의 건립문제로 인해 서인과 충돌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그들이 이전부터 많은 수의 원우건립으로 첩설과 사회적 폐단문제를 야기시켜 서인들의 공격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집권후에도 그것이 끊이질 않자 그 예봉을 일단 피하기 위해 건립을 자제하고 당색이 없는 인물을 제향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남인정권이 표면적이기는 하지만 원우의 私建을 금지하여 私建者를 논죄하고 保奴의 수를 획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孝宗년간의 庚寅 및 丁酉成命을 준수하는 정책을 표방하게 되는 것도022 원우통제로의 정책선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같은 사정이 반영된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가 남인의 집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西人系 원우의 건립은 5개소로서 오히려 南人系보다 앞서고 있다. 그리고 남인계 원우가 영남지역에 집중적으로 건립되는 것과는 달리 서인계 원우는 경기·충청·전라·황해지역에 분포되어 건립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023 물론 이전에도 이들 지역은 서인이 남인보다 우세한 지역이기는 했으나 남인계 원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당시 이 지역에 남인계 원우가 설립되지 않는 것은 서인들에 의해 일정하게 이들이 견제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명분론을 둘러 싼 붕당간의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정치·사회적 기반으로서의 원우의 존재가 재인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폐단을 이유로 산림계의 원우건립운동에 조차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024 서인들이 그들의 실각을 계기로 원우의 건립과 사회적 기반을 깊숙하게 연관시키게 된 것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 점은 이후에도 西人系 院宇가 적지 않게 이들 지역에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영남 이외의 지역의 남인계 서원 내부에서 서·남인 유생간의 갈등이 중앙정계에 파급되어 훼철이 반복되고, 나아나 己巳換局 이후의 남인집권기에는 오히려 남인들에 의해 일정하게 견제를 받고있는 것에서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원우에 대한 賜額數는 19개소로 연평균 3.2개소에 이르러 숙종조 전시기의 2.8개소보다 많음을 볼 수 있다. 이중 서인계 원우는 1 개소에 불과한데025 반해 반수가 넘는 11개소가 남인계 원우에 집중되고 있어026 남인의 원우정책이 건립보다는 사액의 방법으로 자파의 원우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지방의 교두보를 확고하게 다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027 또한 전체 가운데 慶尚道의 원우에 무려 11개소(남인계는 7개소)가 사액되고 있는데 이는 嶺南地域의 在京南人들의 지지기반으로 여전히 인정되고 있음을 알게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경상도에 서액된 서원들 중 李滉이 제향된 곳이 4개소로 가장 많은 반면 충청도에 사액 된 雲谷·道東書院은 모두 鄭逑가 제향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황은 영남남인을 비롯한 남인 전체의 학적 연원을 이루는 인물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기가 없으나, 정구는 특히 재경 남인의 학적 연원을 이루는 인물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충청에 그를 제향한 서원에의 사액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충청·전라지역의 남인계 원우가 서인계에 의해 位次問題 등을 계기로 탈취당하거나 심지어 훼철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등 이 지역에서의 서인의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자파 원우의 보호와 함께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 고수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개재된 것으로 파악 되는 것이다. 이같은 원우의 건립 및 사액동향은 결국 서·남인의 원우문제에 대한 대립이 疊設보다는 叠賜額 쪽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유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숙종 2년 10월 尚州儒生 李在憲 등이 鄭夢周를 비롯한 八賢이 祭享된 道南書院에 恩額을 요청하는 上疏를 올렸다. 그러자 당시 禮曹判書였던 李之翼은 이들 8현의 서원이 각지에 설립되어 있고 모두 賜額까지 되었는데 다시 사액하는 것은 先朝이래의 叠設禁令에도 저촉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尚州와 연고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인조이래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원우의 사회적 폐단을 열거하며 우회적으로 남인의 원우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지익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숙종이 수긍하는 태도를 표명하자 남인정권은 嶺南進士 高世章을 앞세워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그의 이 같은 비난을 반박하게 했다. 곧 考亭(朱憙)의 廟宇도 30여 개소나 되는데 사액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周敦頣·程顥·程頣의 祠宇도 宜春에 설립되었는데 이들이 이 지역출신이 아님에도 朱子가 作記하면서 이를 美事라 했다는 것이다.028 이 당시 유생들의 상소가 대부분 政派의 唆嗾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029 高世章의 상소는 자신의 개인적 소견이라기보다 남인의 黨論을 반영 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남인의 政局主導는 오래가지 못했다. 숙종 6년 4월 金錫冑의 치밀한 음모와030 許積의 延諡宴事件으로 윤휴·허적 등이 賜死되고 金壽恒이 영의정으로 복귀하는 庚申換局이 일어남으로써 남인정권이 무너지고 서인이 다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 이다. 집권초 서인은 그들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남인정권의 失政을 비난하며 개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그러나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정치·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면서 남인의 기반을 와해시키는데 있었다. 大司成 金萬重이 院宇의 整備를 제기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書院을 설립하려는 의도는 不美한 것이 아니지만 그 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一邑에만도 7·8에 이르고 一道에는 80·90에 이르고 있는데 서원의 번성함이 嶺南만한 곳이 없습니다. 토지를 廣占하고 閑丁이 많이 모이며 權力은 항상 守令權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농담이나 천박하고 경솔한 논의만을 일삼고 아랫 것들은 모여서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일을 삼으니 士習의 불미스러움이 진실로 우려됩니다. 公私 모두 財力이 궁핍해 곤궁할 때를 당했으니 약간의 定制가 필요합니다. 臣이 보기에는 書院이 지극히 많고 聖朝의 崇報之典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설혹 儒賢이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후세의 公議를 다소 기다리되 지금은 一例로 정지하여 請 建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이미 설립된 서원으로 賜額되지 않은 것 중에 道德可尊者의 경우는 請額을 허가하되 叠設만은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031


라 하여 書院의 濫設로 빚어지는 사회·경제적 폐해를 지적했던 것이다. 특히 그는 ‘權力毎在守臣之右’라며 서원을 매개로 결속한 향촌의 사림세력이 守令權을 침해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원우의 新設과 叠設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원우의 첩설은 엄금하되 이미 설립된 원우 가운데 ‘道德可尊者’가 제향된 경우는 請額을 허가하도록 할 것을 제안해 미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결국 그의 이 상소는 계속된 흉년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원우통제책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곧 그의 상소는 원우의 선별적인 사액을 강조함으로써 남인계 원우를 겨냥해 일정한 통제를 가하려는 서인정권의 의도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이 시기의 원우의 건립 및 사액동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표 2〉에 의하면 이 당시 서인집권 기간동안 建立된 원우는 모두 39개소로 연평균 4.3개소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남인집권기에 건립된 수보다 많은 것이다. 또 전체 가운데 노·소론을 포함하는 서인계 원우는 17개소로 남인계의 5개소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설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남인집권기간 동안 남인들이 원우의 건립을 자제했던 것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남인의 원우장려책에 대해 첩설을 이유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그들의 태도로 보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들의 정치·사회적 기반으로서의 원우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데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남인계 원우가 강원도의 鄭逑를 제향한 景德祠(通川)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상도에 건립되는데 반해 이들 서인계 원우는 京錢(7)·全羅(3)·忠淸(2)·黃海(2)·咸鏡(1)·江原(1)·慶尚(1)地域에 고루 분포되고 있어 그들이 원우의 건립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서인계 원우가 7개소나 건립되는 동안 남인계는 1개소도 건립이 허가되고 있지 않아 원우의 건립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재경남인의 사회기반 확대를 봉쇄하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남인의 아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嶺南의 大丘에 慶尙監司 출신의 서인계(특히 老論) 인물을 제향한 尚德祠가 숙종 8년 건립되는데, 관아도시라는 유리한 점을 이용해 이 지역에서의 그들의 거점확보가 서서히 구체화 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때 賜額된 원우는 전체 23개소로, 연평균 2.6개소인데 이는 앞선 시기보다 1개소 가량 적으나 전체평균에는 접근하는 수이다. 그 중 서인계 원우에 사액된 것이 13개소로032 남인계의 1개소와는033 상대도 되지 않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남인집권기와는 전도된 것으로 정권장악과 원우의 사액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즉 남인집권기와는 반대로 서인들이 지방유생의 위무와 함께 그들 정권존립의 명분을 제공하는 핵심적 기반을 사액을 통해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인정권은 남인의 원우건립과 사액을 일정하게 견제하면서 자파원우의 건립과 함께 사액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방에서의 그들의 지지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충했던 것이다.
붕당의 利害와 그들의 사회적 기반으로서의 원우의 설립 및 사액동향은 己巳換局후의 남인집권기에는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숙종 16년에서 20년까지 5년동안 건립된 전체 원우의 수는 45개소로 연평균 9개소에 이르고 있다. 숙종초 남인집권기에 건립된 원우의 평균 2.7개소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인의 원우 폐단에 대한 공격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건립을 자제했던 남인정권이 서인집권기 서인의 건 립동향에 자극받아 이때 다시 본격적인 건립에 뛰어든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더 구나 환국에 譯官을 중심으로 하는 중인세력의 존재가 일정하게 의식됨으로써034 사회적 기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남인정권으로서 는 그들의 세력확대를 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건립의 수도 남인계가 15개소로 서인계의 11개소 를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인계 원우는 대체로 영남과 경기지역에 집중적으로 건립되는데 반해 서인계는 경기·충청·전라지역에 건립되어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건립이 심한 지역적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원우의 사액은 이제 서인집권기와는 전도된 현상이 나타난다. 남인계 원우에 10개소가035 사액되는 동안 서인계 원우에는 경기도 廣州의 顯節祠宇 1 개소밖에 사액되지 않았던 것이다.
숙종대 전반기 朋黨의 집권여부에 따라 원우의 건립과 사액동향의 변동이 이같이 심한 것은 결과적으로 붕당의 정치·사회적 이해와 원우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데서 빚어진 현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孝宗 死後 서인과 남인 사이에 服制論爭으로 인한 명분론적 시비가 격화되고 더구나 山林勢力이 여기에 가세하게 되자 그들 명분론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여론조성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지방의 사림세력에 의존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향촌의 사림은 서원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중앙정계에서의 붕당간의 명분론적 시비의 여론을 제공하는 지지기반으로서, 중앙의 붕당은 향촌의 사림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배후 세력으로서의 역할분담을 통해 서로가 깊은 연계관계를 맺게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원우와 붕당의 이러한 이해는 자연 사회적 기반확대와 관련된 원우내부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붕당간의 대립·갈등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갈등은 서인측에서 유발하고 있으며 그 지역도 충청·전라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제 그 사례를 보기로 한다.
忠淸道 淸州는 원래 서인의 학통이 계승되고 있던 지역이었다. 즉 이 지역에는 당시 李穡 李珥 등 9人이 제향된 薪巷書院밖에 없었다. 이 서원은 선조 3년(1570)에 설립되고 현종 원년(1660)에 서인정권에 의해 사액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남인의 세력이 득세하여 이 서원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지방사림의 公論이 정국운영의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이를 토대로 정권에 접근하려 했던 남인들이 인조반정 이래의 서인정권이 왕실과의 결속을 정권유지의 최선의 방책으로 인식해 원우문제에 소극적인 틈을 타 그들의 기반을 확대한 데서 빚어진 현상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서인계 산림들이 명분론을 강화하면서 원우의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지만 서인내부의 행정관료들이 원우의 정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서·남인 儒生들 간의 갈등의 단초는 숙종 원년에 이미 1·2차 예송논쟁에서 黨論으로 고정된 바 있는 서·남인의 儀禮問題의 적용에 대한 대립에서 부터였다. 청주인 池若海는 後嗣가 없어 同宗人 鳳翼을 후사로 삼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뒤에 族譜를 구해서 보니 두 사람은 族兄弟間임이 밝혀졌다. 봉익이 이를 뒤늦게 알고 파기하려 했으나 養母 柳氏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것이다. 봉익이 죽기 직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의 아들 應九에게 遺命으로 남겼는데, 응구가 尹宣擧·宋時烈·宋浚吉 등에게 물어보니 모두가 ‘繼罷歸宗’이 儀禮에 합당하다 하여 柳氏를 설득하고 禮曹에 보고해 파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柳氏는 다시 봉익의 다른 아들 應三을 後嗣로 삼았는데, 그는 이전에도 同宗에 出繼했다가 破棄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되자 同邑의 남인계 儒生인 趙益寬·權大夏(權大運의 친척)·李寅馨 등이 들고 일어나 그들이 설혹 ‘繼罷歸宗’으로 바로 잡았다 할지라도 生父·養父의 喪을 당했어도 三年服을 입지 않았다하여 父子 3人을 모두 書院籍에서 削除해 버렸던 것이다.
남인계 유생들의 이같은 처사에 대해서 인계 유생들도 대응하고 나섰다. 곧 懷德人 宋國士 등이 太學에 通文을 발해 趙益寬 등을 儒籍에서 삭제해 버렸던 것이다. 유생들의 대립이 이같이 削籍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자 당시 院長이었던 宋時烈이 중재에 나서 應九 兄弟의 일은 가볍게 논의할 일이 아니며 봉익이 죽음에 임해 과오를 인정했으니 이들을 書院籍에 還錄하도록 조익관 등에게 권유했으나 남인계 유생이 다수인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다.036
회덕을 포함한 청주유생들의 이러한 대립의 발단은 남인계 유생의 池若海에 대한 私憾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인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한 사감이 어떠한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 신항서원에서의 祭享者의 位次問題로 인한 갈등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듯하다. 즉 신항서원이 건립될 당시에는 金淨·宋麟壽·慶延·朴薰 등이 제향되었으나 뒤에 韓忠·宋象賢·李得胤 등이 追享되었었다. 그런데 孝宗 7년 이 서원의 修改를 계기로 다시 李珥·李墙을 추향하였는데037 이들의 위차를 바로 主享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인계 인물인 池若海가 송시열의 후광을 업고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 같으며, 隔板之規 등을 退溪의 迎鳳之儀에 준한다고 하여 이이를 동벽에, 이색을 서벽에 제향토록 함으로써038 남인계 유생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했지만 위차문제를 둘러싸고 유생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뒤에 송시열·송준길 등이 개입하여 并享으로 결정되었으나 위차를 둘러싼 유생간의 대립은 계속되었던 것이다.039 결국 신항서원에서의 서·남인 유생간의 이같은 대립은 黨論을 토대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남인계와 위차의 변경을 통해 주도권을 재탈환해 그들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서인계의 葛藤에서 기인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청주 신항서원에서의 주도권 탈환을 위한 서인계의 시도는 서인의 집권기인 숙종 7년에도 계속되었다. 대사간 김만중 등이 權大夏가 齋會 중에 光海朝의 廢母事件을 옹호하고 이에 가담했던 羅萬紀를 儒籍에 환록한 일을 들어 定配를 요구하고, 나아가 監司 尹以濟까지도 탄핵하고 나섰던 것이다.040 그러나 이 일도 숙종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들의 시도는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청주지역은 뒤에도 송시열이 제향되는 華陽書院이 설립되고 退溪門人인 申湜이 제향되는 隻泉書院이 건립되는 등 서인과 남인의 경쟁과 갈등이 계속되다가 노론의 득세라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 그들의 본거지로 확정된 듯하지만 이때까지도 서인에 의해 “淸州俗習 素稱悖惡”으로041규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淸州地域은 숙종 7년 남인계 유생 朴相漢의 祈雨祭文사건을 계기로042 西原으로 降號되었다가 숙종 15년 남인이 다시 집권하자 復舊되는043 등 정국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야만 했다.
이 같은 사회기반 확립문제와 관련해 院宇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붕당간의 대립·갈등은 충청도 沃川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개되고 있었다.044 특히 옥천은 송시열의 출생지로 서인계 산 림세력으로서는 이곳에 여타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북인계 원우인 옥천의 全彭齡·郭詩 祠宇를 송시열이 서인계 유생들을 唆嗾해 탈취하려 했으나 院儒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자 곽시 등을 黜享해 버렸다.045 그러나 숙종 2년 남인이 집권한 상황에서 옥천의 북인계 유생들의 상소로 이들을 書院에 다시 제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朴守欽 등 서인계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었으나 남인정권이 이들을 定配하는 강력한 조치로 이를 묵살했던 것이다.046 이들은 다시 서인의 집권과 더불어 출향되고 말았는데047 이후 숙종 20년 남인집권말기 이들 사우의 復設이 결정되었으나 “未幾 其黨敗事 寢不行”이라 하듯이048 남인의 몰락과 더불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南·北人의 상징적 사우인 羅州와 務安의 접점에 있었던 鄭介淸祠宇(뒤에 紫山書院)의 置廢問題를 둘러싸고 湖南地域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었다.049 宣祖代 己丑逆獄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한 정개청의 사우를 나주의 鄕人들이 건립한 적이 있었는데, 인조대 金長生의 건의로 毀撤이 결정되었으나 시행되지 않다가 孝宗代 宋浚吉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 왕의 特命으로 훼철되었던 것이다.050 그러나 숙종초기 自派의 득세를 계기로 復設되기는 하지만 숙종 6년 실각과 더불어 다시 훼철되고 말았다.051 서인정권이 이 사우를 훼철한 명분은 이 사우로 인해 도내 무뢰배의 作變이 朝官과 연계되어 일어나는 등 호남의 풍습이 문란해지게 된 것을 들고 있다.052 더구나 여기에는 윤휴가 院長으로 있음으로 인해 뜻있는 유생들이 이를 淫祠라 하여 외면하고 도리어 ‘通逃之藪’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서인계가 남인계를 悖妄의 무리로 규정해 정개청사우를 훼철하는 정당성을 확보함과 함께 그들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자파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깊이 개재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우는 정권의 부침에 따라 복설과 훼철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뒤에도 남인이 집권한 숙종 16년에 복설되지만053 그들이 실각함에 따라 다시 훼철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복설주장이 지방유림들, 특히 나주의 남인계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반면 훼철은 주로 중앙정계의 서인계 인사들의 주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이다.054 이같은 상황은 남인계가 眉川, 景賢書院과055 함께 이 사우를 배경으로 오랫동안 이 지역의 세력기반을 다져온 데 반해 상대적 열세에 있었던 서인계가 자파의 집권을 계기로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이 지역을 장악하려한 데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호남지역에서의 서인정권의 남인에 대한 이같은 공세는 필연적으로 남인세력의 보복을 불러 일으켰다. 남인 집권기인 숙종 17년 湖南의 유생들은 鄭激의 官爵추탈을 청하면서 成渾의 門人인 安邦俊이 己丑獄의 전말을 왜곡하여 기록했다는 이유로 그의 祠宇를 훼철할 것을 청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柳成龍의 후손 柳後常 등 嶺南의 儒生들까지 가세하는 등 남인유생의 조직적인 공세가 계속되었다.056 이에 따라 이 사우는 결국 동왕 18년 4월 훼철되고 말았다.057
이렇듯 숙종 초반의 붕당간의 원우를 둘러싼 대립이 忠淸·全羅地域의 경우 남인의 반발 내지는 보복이 있었으나 대체로 서인의 남인에 대한 공세로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도 살폈듯이 원우의 정치·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새롭게 한 西人이 자파의 사회기반의 확보를 위해 이 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결과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 시기에 서원내부의 명분론적 문제가 중앙정계의 관심을 유발하고 붕당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은 붕당의 명분론이 원우에 깊숙하게 연관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영남이 남인정권의 확고한 지지기반으로서 정국동향에 미치는 영향을 남인의 집권 과정에서 실감했던 서인들은 호남과 호서지역을 그들 명분론의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다지기 위해 기존의 남인세력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원우내부의 갈등을 조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咸鏡道의 경우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지역에는 閔鼎重이 현종 5년 觀察使로 부임하면서 咸興에 六賢書院(雲田書院)을 건립하면서 서인계 원우가 활발하게 건립되었다.058 그러나 甲寅禮訟을 계기로 남인정권이 들어서자 會寧의 남인계 유생들이 서인계 書院의 탈취를 시도하고 나섰다. 즉 그들은 會寧의 金宇顒·李潤雨·金時讓 등이 제향된 祠宇(鄕賢祠)의 位版을 鐘城의 金尙憲·趙錫胤·鄭蕴이 并享된 書院(鍾山書院)에 사사로이 合享하여 이를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059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궁극에 실패로 끝나고 서인계 유생들의 보복을 초래하고 말지만 그들 세력이 열세인 지역에서 상대계파의 원우를 탈취하려는 시도는 남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서 보면 숙종조의 붕당정치는 士林의 公論에 의한 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지방유생들의 참여를 일정하게 배제했던 과거와는 달리 자파의 원우설립의 확대와 상대방의 원우의 탈취 내지는 훼철을 통해 공론을 결집하고 자파의 명분을 강화하면서 정권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림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었던 군주의 입장에서는 공론의 대변이라 할 수 있는 儒生들의 上疏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는데, 이 당시 당론과 관련된 儒疏가 한결같이 정파의 사주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도 각 정파들이 그들의 정치적 명분확보에 이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배경으로 한 서·남인의 본격적인 대결은 栗谷과 牛溪의 文廟從祀 문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묘종사는 붕당간의 명분론적 시비 이후 자파의 집권명분을 정당화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기반과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문묘종사가 전체 사림의 공론여하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문묘종사 문제에 각 정파가 유생들의 상소를 앞세우는 것도 자파의 명분이 공론임을 보임과 동시에 그들의 지지기반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율곡과 우계의 문묘종사 문제에 서인과 남인이 유생을 동원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栗·牛의 문묘종사는 仁祖反正이래 집권서인에 의해 집요하게 제기되어 왔다.060 그러나 사림의 여론을 주도하며 지방에 강력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남인의 반발에 의해 그들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남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적 기반이 열세에 놓여있던 서인이 이에 자극받아 원우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심지어 남·북인계 원우를 탈취하게 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이 남인을 누르고 재집권하고 있었던 숙종 7년 그들은 館學과 八道儒生 5백여 명을 동원해 從祀를 요청하는 등으로 해서061 비로소 이를 실현시켰다. 물론 영남의 남인계 유생 수백명이 각지에 이 문제로 通文을 발해 경비를 마련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이 없지 않았으나062 서인정권에 의해 일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서인이 지방의 남인계 유생의 반발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세력기반을 그동안 확립하게 된 데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인이 집권하는 15년 남인계 유생들의 계속된 상소에 의해 栗·牛는 문묘에서 黜享되고063 다시 서인이 집권한 20년에 復享되었다.
이같이 율·우의 문묘종사가 출향과 복향을 반복하게 된 것은 정국의 변동에 의한 영향 때문이었으나 南九萬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요인은 儒生의 上疏가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064 이러한 儒疏는 분명 독자적인 것은 아니며 중앙의 정파와 직접 연계된 세력에 의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결국 붕당의 집권명분에 유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며, 지지기반의 여부에 의해 집권여부가 좌우될 정도로 사회적 기반이 정국운영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뒤에도 언급되지만 南人이 甲戌換局 후 재집권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도 그들의 중요한 지지기반인 영남과의 유대를 지속하는데 실패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유생들의 공론의 주된 결집 장소가 원우인 한 붕당이 원우에 대해 갖는 관심이 특별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숙종 중기 이후 노·소론의 대립의 격화와 더불어 원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註 011
: 李泰鎭, 〈17세기 朋黨政治와 中央軍營의 兵權〉(≪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硏究院 인문과학학술토론회 발표요지, 1991).
註 012
: ≪顯宗改修實錄≫ 권28, 15년 7월 戊辰.
註 013
: ≪顯宗實錄≫ 권12, 7년 3월 癸卯.
註 014
: 李樹健, 〈正祖朝의 嶺南萬人疏〉(≪嶠南史學≫ 창간호, 1985) pp.10∼12.
鄭萬炸, 〈朝鮮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韓國史學≫ 10, 1988) pp.110∼111.
註 015
: ≪肅宗實錄≫ 권1, 즉위년 9월 丁亥 및 戊子, “…答曰 今者儒生之疏 在於用與不用而已 事在先朝 已理之事…”, “…上曰 儒疏 用則用 不用則不用…”.
註 016
: ≪栗谷全書≫ 권7, 代白參贊疏, “公論者 國家之元氣也 公論在於朝廷 則其國治 公論在於閭巷 則其國亂…”.
註 017
: ≪肅宗實錄≫ 권도 2년 2월 癸丑.
註 018
: 조선시대 院宇의 設立 및 賜額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俎豆錄≫·≪書院可攷≫·≪東國文献錄院宇篇≫·≪列邑院宇事蹟≫·≪典故大方≫·≪增補文獻備考≫·≪邑誌≫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수치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增補文獻備考≫ 권209, 學校考8 書院條의 기록만을 대상으로 하고 ≪俎豆錄≫으로 보완하였다. 이는 각 자료마다 원우의 설립 및 사액년대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配享·追享년대가 다른 자료에서는 불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자료에서만은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註 019
: 참고로 중종 38년 백운동서원 건립 이후 현종대까지의 연평균 원우의 건립 및 사액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우의 건립 및 사액수는 〈표 1〉 참조.
 中宗仁宗明宗宣祖光海仁祖孝宗顯宗
재위21224115271015133
설립1.500.81.92.61.93.84.72.2
사액000.20.41.10.20.92.90.7
註 020
: 이 시기에 건립되는 남인계 원우는 鷗江書院(蔚山), 檜淵書院別祠(星州) 등이나 晉州의 북인계 서원인 宗川書院을 포함하면 3개소가 된다.
註 021
: 중앙정계와 지방의 서원과의 관계가 밀착되는 시기에 대해 鄭萬祥교수는 朋黨의 초기단계를 지난 顯宗代 이 후 名分論이 붕당정치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면서 부터였다고 한다(鄭萬祚, 〈朝鮮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韓國史學≫ 10, 1988, p.97).
註 022
: ≪書院騰錄≫ 肅宗 원년 9월 28일.
註 023
: 충청도의 魯岡書院(尼山一魯城)·星田影堂(鎭芩), 경기도외 孤山書院(驢州), 전라도의 鳩林祠宇(靈巖), 황해도의 文會書院(白川) 등이다.
註 024
: 鄭萬神, 〈朝鮮後期의 對書院施策 一濫設問題를 中心하여 英祖朝의 書院撤廢에 이르기까지-〉≪第3回國際學術會議論文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p.252∼253.
註 025
: 경상도 居昌의 浣溪書院은 현중 5년(1664, ≪列邑院宇事蹟≫에는 효종말년 이미 祠宇가 건립되었다고 함) 己卯名臣이자 顯宗妃 明聖王后와 戚臣 金錫冑의 先祖인 金湜을 제향하고 있었는데, 숙종 6년 정월 영남유생들이 사액을 청하자 예조에서 첩설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숙종의 특명으로 사액되었다(≪肅宗實錄≫ 권9, 6년 정월 戊申).
註 026
: 경상도의 虎溪(安東)·道南(尙州)·道芩(永川)·鼎山(酸川)·東洛(仁同)·德林(開寧)·龜溪(泗川)書院, 충청도의 雲谷(忠州)·道東(木川)書院, 평안도의 景賢(江界)書院과 황해도의 鳳崗(文化)書院 등이다.
註 027
: 이 당시의 정파들이 원우의 賜額을 중시한 것은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 이유도 있겠으나, 그것보다 원우가 사림에 의해 私建되는 것이지만 일단 사액이 되면 국가에서 제향하는 官享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첩설에 의한 논란의 여지를 배제하고 자파의 사회적 기반을 합법적으로 확립할 수 있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정국의 변동에 따라 원우의 사액이 당색에 따라 격심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도 이와 관련하여 이해가 된다.
註 028
: ≪肅宗實錄≫ 권5, 2년 10월 甲戌.
註 029
: 특히 이 시기에 嶺南儒生들의 上疏가 唆嗾에 의한 경우가 많음은 물론 西人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時嶺南人以受嗾投疏 自以爲首功 意望甚高.”(≪肅宗實錄≫ 권4≫ 원년 윤5월 丁巳)라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註 030
: 李熙換, 〈庚申換局과 金錫嗾〉(≪全北史學≫ 10, 1986).
註 031
: ≪肅宗實錄≫ 권11, 7년 6월 癸未.
註 032
: 전라도의 義烈祠(光州)와 橘林(濟州)·寧川(南原)·松林(務安)書院, 충청도의 滄江(公州)·花巖(保寧)·魯岡(魯城)書院, 경기도의 龜巖(豊德)·五冠(楊州)書院, 평안도의 龍谷(平壤)書院, 함경도의 鍾山(鍾城)·老德(北靑)書院, 황해도의 飛鳳(延安)書院 등이다.
註 033
: 전라도의 道源書院(同福).
註 034
: 鄭奭鍾, 〈肅宗朝의 甲戌換局과 中人·商人·庶孼의 動向〉(≪朝鮮後期社會變動硏究≫, 一潮閣, 1983).
註 035
: 경상도의 周溪 (安東)·槍淵(星州)·鷗江(蔚山)·鳳覽(眞寶)·英山(英陽)·文巖(奉化)書院, 충청도의 丹巖書院(丹陽), 경기도의 龍淵(抱川), 湄江(麻田)書院, 강원도의 陶川(原州)書院 등이다.
註 036
: ≪肅宗實錄≫ 권2, 원년 4월 乙卯.
註 037
: ≪列邑院宇事蹟≫ 忠淸道 권2, 薪巷書院 講堂記.
註 038
: 위의 책 重建上樑文.
註 039
: 全用宇, 〈華陽書院과 萬東廟에 대한 一硏究〉(≪湖西史學≫ 18, 1989) pp.143∼144.
註 040
: ≪肅宗實錄≫ 권11, 7년 정월 丙寅.
註 041
: 위의 책 권11, 7년 6월 甲午.
註 042
: 위의 책 권11, 7년 6월 壬辰 및 甲午.
註 043
: ≪忠淸道邑誌≫(亞細亞文化社) 권8, 淸州牧 建置沿革.
註 044
: 沃川地域의 士族動向과 新·舊士族間의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論考가 참고된다.
李政佑, 〈朝鮮後期 沃川地方 士族과 鄕權의 推移〉(≪湖西史學≫ 17, 1989).
註 045
: ≪肅宗實錄≫ 권4, 원년 10월 甲子.
註 046
: 위의 책 권5, 2년 4월 庚辰.
註 047
: 위의 책 권10, 6년 윤8월 庚戌.
註 048
: 위의 책 권26, 20년 3월 庚申.
註 049
: 紫山書院 置廢過程 및 湖南士林의 동향에 대하여는 金東洗, 〈16-17세기 湖南士林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特히 鄭介淸의 門人集團과 紫山書院의 置廢事件을 中心으로 하여-〉(≪歷史學硏究≫ 7, 1977)에 자세하다.
註 050
: ≪肅宗實錄≫ 권3, 원년 4월 己丑.
註 051
: 위의 책 권5, 6년 윤8월 庚戌.
註 052
: 위와 같은, “禮曹覆奏曰 湖南列邑 悖亂之習 實是莫大之變 其中主謀者 宋尙周·李猶龍 係是朝官…”.
註 053
: ≪肅宗實錄≫ 권22, 16년 6월 戊子, “重建鄭介淸祠宇 庚申後 大臣白請撤毀 至是 群士得志 復請設院賜額”.
註 054
: 鄭勝謨, 〈書院·祠宇 및 鄕校組織과 地域社會體系〉 下(≪泰東古典硏究≫ 5, 1989) p.149.
註 055
: 이들 서원 내부에서도 서·남인계 유생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한 나주지역의 원우동향에 대해서는 鄭勝謨, 위의 논문 pp.137∼167 참조.
註 056
: ≪肅宗實錄≫ 권23, 17년 11월 壬申.
註 057
: 위의 책 권24, 18년 4월 癸巳.
註 058
: 위의 책 권11, 7년 4월 庚戌, “…北關一路 舊無書院 閔鼎重之爲觀察也 始創六賢書院 一道以爲盛事…”.
註 059
: 위의 책 권12, 7년 8월 戊申.
註 060
: 栗·牛의 문묘종사는 仁祖 원년 조정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仁祖實錄≫ 권1, 원년 4월 丁巳), 서인계 유생들에 의한 건의는 인조 13년 5월 館學儒生 宋時塋 등 270여 명이 상소한 것이 처음이다(≪仁祖實錄≫ 권31, 13년 5월 庚申).
註 061
: ≪肅宗實錄≫ 권12, 7년 9월 丁卯.
註 062
: 위의 책 권12, 7년 12월 庚辰.
註 063
: 위의 책 권20, 15년 3월 乙酉.
註 064
: 위의 책 권26, 20년 5월 己未, “(領相)南九萬曰 兩臣復享 孰有異議 然凡事之重且大者 尤宜致愼 前曰之黜 今日之陛 皆因儒生陳章 該曹擧行 非謹愼之義….




Ⅲ. 老論의 院宇建立運動과 叠設攻防

Ⅲ. 老論의 院宇建立運動과 叠設攻防
숙종 20년(1694) 4월에 발생한 甲戌換局은 己巳換局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과는 달리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숙종의 의도에 의해 갑작스럽게 단행된 것이었다.065 그것은 14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던 숙종이 정파의 주장에 의존하면서 정국을 운영하던 종래의 방침을 변경해 자신이 직접 정국을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또한 중소지주와 자영농의 이해를 대변하며 보수적 성향을 지닌 집권남인이 실각하고 대지주·대상인 등을 토대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한 서인이 등용되는066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결국 정국변동의 결정적 권한은 군주에게 있으며 집권의 변수는 사회·경제적인 세력기반의 여부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서인의 입장으로서도 군주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의 정권이 폭넓은 사회적 지지기반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할 필요도 있었다. 더구나 儒疏가 換局을 초래할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서인정권으로서는 공론을 앞세워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상대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다. 이 해 각지의 유생들의 상소가 다른 해와는 달리 쇄도한 사실은067 換局期의 일반적 현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같은 의도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서인정권이 집권과 동시에 자파의 명분론을 확대하기 위해 원우의 건립과 사액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먼저 숙종 21년부터 장희빈의 賜死를 계기로 노·소론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숙종 27년까지의 원우건립 및 사액동향을 一瞥해 보도록 한다.
〈표 2〉에 의하면 27년까지 건립되는 원우의 총수는 62개소로, 연평균 8.9개소가 건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수는 숙종조 전시기의 평균인 6.5개소 보다 2개소를 상회하는 것으로 앞선 기사환국 이후 남인집권기의 원우건립동향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들 원우를 黨色別로 분류해 보면 南人系가 9개소, 老論系가 17개소, 少論系가 9개소, 노·소론을 구분할 수 없는 西人系가 3개소, 無黨色이 24개소 등이다. 노·소론을 포함한 서인계 원우가 무려 32개소인데 반해 실각한 남인계 원우는 9개소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원우의 사액 뿐만 아니라 건립도 정권의 부침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즉 실각한 당파가 향촌에서의 주도권 확립을 위해 원우의 건립에 매진한 것보다 집권당파가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당색과 무관한 원우를 제외하고 우선 노·소론계를 비교해 보면 노론계가 소론계보다 수적으로 2배정도 많음을 볼 수 있다. 소론계 원우는 당시 정계에서 배제된 남인계의 그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원우의 건립동향이 소론이 원우의 건립에 부정적이었다거나 소극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서인정권은 원우의 활발한 건립뿐만 아니라 이전에 건립된 원우에 노·소론계 인물을 追享 또는 配享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계속 문제가 되어온 첩설금령에도 저촉되지 않고 더구나 당색이 뚜렷하지 않은 원우를 자파세력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리한 면이 있었던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사환국으로 남인정권에 의해 죽음을 당한 宋時烈을 追享하는 과정에서 특히 노론계가 촉발하고 있었다.
〈표 3〉 肅宗朝 朋黨의 配·追享 院宇(老·少論)
지역원우제향자건립년도추·배향자추·배향년도당색
京幾楊州

坡州
永平
廣州
忠淸公州
沃川
文義
報恩
懷德
連山
燕岐
魯城
黃洞
永同
鎭芩
全羅全州
羅州
光州
濟州
碼山
靈巖
益山
珍島
金湜
靈光
務安
任實
咸鏡咸興
北靑
鍾城
定平
黃海海州
延安
白川
道峰書院
石室書院
紫雲書院
玉屏書院
明阜書院
忠賢書院
槍洲書院
魯峰書院
象賢書院
崇賢書院
逐巖書院
鳳巖書院
魯岡書院
松溪書院
草江書院
星田影堂
寒溪書院
竹案祠
義烈祠
橘林書院
竹林書院
鹿洞書院
華山書院
鳳巖祠
龍厳書院
龍溪祠
松林書院
鶴亭書院
文會書院
老德書院
鍾山書院
望德書院
紹賢書院
飛鳳書院
文會書院
趙光祖
金尚容 등
李珥
朴淳
趙翼
朱子
趙憲
宋麟壽 등
金淨 등
鄭光弼 등
金長生 등
韓忠
尹煌
趙偉 등
宋邦詐 등
朱子
申重慶
柳淡
朴光玉
金淨
趙光祖 등
崔德之
金長生
盧守愼
趙簡 등
姜坑 등
金權
金千鍵
李繼孫 등
李恒福
鄭汝昌
鄭夢周 등
朱子 등
朱子
李珥 등
선조 6(1573)
효종 7(1656)
광해 7(1615)
효종 9(1658)
현종 2(1661)
선조14(1581)
광해즉(1608)
광해 7(1615)
명종 4(1549)
광해 1(1609)
인조12(1634)
효종 2(1651)
숙종 1(1675)
현종 6(1665)
광해 3(1611)
숙종 2(1676)
현종10(1669)
현종 5(1664)
선조37(1604)
현종 9(1668)
인조 4(1626)
인조 8(1630)
효종 8(1657)
숙종 9(1683)
선조 8(1575)
인조13(1635)
인조 8(1630)
현종 1(1660)
선조40(1607)
인조 5(1627)
현종 7(1666)
현종 9(1668)
선조10(1577)
선조29(1596)
숙종 6(1680)
宋時烈
聞鼎重 등
朴世采
金壽恒 등
趙持謙
宋時烈
宋時烈
宋時烈
宋時烈
宋時烈
宋時烈
宋凌吉
尹宣擧 등
李惟棟
宋時烈
宋時烈
李尙眞
柳尙運
吳斗寅
宋時烈
宋時烈
金壽恒
宋時烈
金壽恒
李世弼 등
尹舜擧
柳 楽
趙 平
南九萬
関鼎重
関鼎重
関鼎重
金長生
朴世采
朴世采
숙종22(1696)
숙종23(1697)
숙종22(1696)
숙종24(1698)
숙종38(1712)
숙종39(1713)
숙종20(1694)
숙종21(1695)
숙종21(1695)
숙종21(1695)
숙종21(1695)
숙종12(1686)
숙종 8(1682)
숙종33(1707)
숙종21(1695)
숙종21(1695)
숙종20(1694)
숙종36(1710)
숙종20(1694)
숙종21(1695)
숙종21(1695)
숙종21(1695)
숙종21(1695)
숙종21(1695)
숙종38(1712)
숙종 8(1682)
숙종14(1688)
숙종35(1709)
숙종38(1712)
숙종20(1694)
숙종24(1698)
숙종21(1695)
숙종43(1717)
숙종22(1696)
숙종22(1696)


































〈표 3〉에서 보면 27년까지 老論系 인물이 추·배향된 곳이 22개소, 少論系 인물이 추·배향된 곳이 7개소이다. 결국 이를 추가하면 노·소론계 원우는 각각 39개소, 16개소가 되어 수적으로 일단 노론계 원우가 소론계의 그것보다 2배 이상 많으며 소론계 원우도 남인계보다 거의 배에 접근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원우건립운동은 노론계가 주도했다고 할 수 있으며 소론계도 일정하게 여기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동향은 사액의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이 시기에 사액된 원우 가운데 남인계는 1개소도 없는 반면 노·소론계는 각기 9개소씩으로 자파의 원우에만 골고루 사액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원우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노론계는 경상도와 황해도를 제외한 전지역에 건립 또는 사액되는데, 특히 충청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소론계의 원우는 충청도에는 全無하며 黃海道에서만 노론계보다 우세함을 볼 수 있다. 또한 경상도에는 남인계 원우가 주로 건립되고 있으나, 남인에 동정적이며 일정하게 이들과 유대를 갖고 있었던 소론계 사우가 처음으로 건립되고 있다.068 그러나 뒤에도 언급되겠지만 이것이 소론이 영남남인을 포섭하기 위한 포석이라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편 노론의 활발한 院宇建立運動은 대체로 叠設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기사환국으로 賜死된 송시열을 사림의 학통을 계승한 正脈으로 간주하여 그의 죽음을 士禍로 인정해 갑술환국 후 그의 원우를 각지에 건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 당시 그를 제향하기 위해 건립된 원우는 8개소이며 추향된 곳이 11개소로 19개소에 이르고 있는데,069 이는 이때 노론계 인물이 제·추향된 39개소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수이다. 노론계 원우건립의 이같은 동향은 송시열의 학통계승을 그들의 존립명분으로 내세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신원을 앞세워 첩설금령을 피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현실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론계의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원우첩설동향은 소론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원우의 사회적 폐단보다는 첩설에 대한 攻防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갑술환국 직후인 숙종 20년 8월 楊州에 있는 趙光祖를 제향한 道峰書院에 송시열을 配享하는 문제가 발단이었다. 이 서원에 송시열을 배향하는 문제는 이미 그해 5월 幼學 李琡이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 주장의 명분은 조광조의 道統을 송시열이 계승했고 또한 그의 죽음이 조광조와 같이 士禍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조에서는 일개 유생의 상소로 이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하여 거부했었는데070 이때 들어와 관학유생의 상소로 배향이 결정되었던 것이다.071 이 당시 도봉서원의 院長은 朴世采로072 少論이 이 書院을 주도하고 있었으나, 송시열의 신원·복관을 부정할 수 없었던 그들로서는 이를 별다른 이의없이 받아들였던 듯하다.
그러나 노론에 의해 송시열을 제향하는 원우가 활발하게 설립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추향하는 양상을 보이고 더구나 도봉서원을 노론계 서원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듬해 3월 湖南儒生 沈思溟 등이 송시열의 罪狀을 열거하면서 도봉서원에서의 黜享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그들은 노론세력이 송시열의 복관·신원을 빌미로 그의 합향을 추진하는 목적이 “廣樹私黨”에 있다고 하여073 사회기반 확대를 목표로 한 노론의 원우첩설 경향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것이다. 이어 4월에는 禮曹判書 朴泰尚이 이를 겨냥해 원우첩설의 弊端을 극언하며 叠設處에는 사액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074 그러자 송시열의 門人인 參議 李徵明이 판서의 첩설금지에 대한 極言은 금일의 폐단을 깊이 살핀 것이라고 동조하면서도 舊建院宇의 追配는 新設院宇와 달리 功役의 비용이나 募入의 해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075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같은 楊州에 있는 石室 書院에 金壽恒·閔鼎重·李端相 등을 配享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이를 통한 그들의 세력확대를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송시열에 초점이 맞추어진 노·소론의 첩설공방의 와중에서도 文正의 諡號가 그에게 내려지고076 정읍의 考巖書院에 致祭와 더불어 賜額이 내려졌다.077 그러자 소론계 承旨 尹德駿이 첩설의 폐를 극언하며 첩설금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촉구하고, 叠設新建之事가 있으면 地方官 및 監司를 論罪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던078 左相 柳尚運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소론계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노론측도 鄭澔를 앞세워 반박하도록 했다. 곧 그는 朱文公書院도 務州 한 지역에 7개소나 건립되어도 이를 첩설이라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며, 소론측에서 지금 이를 문제삼는 의도는 결국 華陽書院에 송시열을 제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소론의 행위를 통렬하게 비난했다. 더구나 노론에서는 이러한 소론측 행위가 결국 선조대 林芑라는 인물이 士類를 싫어해 書院弊를 논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여079 원우첩설을 정당화하는 정호의 논리를 뒷받침했던 것이다.
정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처음에 유생들이 도봉서원에 송시열의 并享을 요청했는데 예조가 이를 配享으로 잘못 回啓했으니 병향으로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여 실현시켰다.080 원래 서원의 配享位次는 先賢의 後孫이 간여할 바도 아니며 더구나 朝廷이 지휘할 바가 아닌 지방사림의 公論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되어 있었다.081 따라서 정호의 병향요구는 유생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나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그의 병향요청은 첩설공방의 국면전환을 위해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는 사림의 도통시비를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소론측에서 먼 저 제기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위험부담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곧 이것은 노론의 존재자 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노론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 자칫 黨禍를 초래 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숙종 22년 정월 南人系 進士 李濟億과 小北系 幼學 朴解 등이 송시열을 被禍者가 아닌 罪死者로 규정하면서 그를 조광조와 같은 ‘道同德合者’로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도봉서원에의 并享不可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082 이들의 상소가 소론의 사주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론측에서 이에 상당히 공감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 상소가 올라오자 이날 承政院의 숙직이던 승지 沈坪(老)이 같이 숙직하던 尹德駿(少)에게 聯名으로 상소할 것은 제안했으나, 윤덕준은 ‘吾平素不服宋相爲人’이라면서 심평의 제의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던 것이다.083
송시열의 도통문제와 함께 그의 죽음이 士禍인가 아닌가의 是非는 소론이 남인의 입장에 동조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깊숙하게 개입하지는 않았다. 다만 소론계 朝臣의 완곡한 지원상소가 뒤따랐을 뿐이었다. 즉 副修撰 閔震炯은 송시열의 도봉서원의 共享이 부당함은 아녀자도 알고 있을 정도의 公論이라고 하여 李濟億 등의 遠配措置를 부당한 것이라 비난했고,084 吏曹判書 尹址善은 道峰設院 이래 可享後賢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陞配論議는 있은 적이 없다고 하여 이에 동조했던 것이다.085 따라서 이 문제는 노론과 남인의 문제만으로 압축되었고 이후 유생들간의 상소공방이 계속되었다.086 결국 노론과 남인의 이같은 공방은 노론계의 관학유생들이 趙光祖의 학통을 李滉·李彥迪이 ‘紹其眞源’했음을 인정하면서 李珥·成渾이 ‘接其正派’하여 金長生, 그리고 宋時烈로 이어지는 것으로 계보화하여087 양쪽의 도통을 인정함으로써 일단 수습되기에 이르렀다.
노론측이 이 문제를 서둘러 수습하려 한 것은 이 사건이 장기화된다고 해서 그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소론도 마찬가지였다. 이 문제가 엉뚱하게 확대돼 군주를 자극하여 예기치 않게 換局을 자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 당시 서인계 내부에서는“是時 南人復入之說 藉藉於中外…”라는 풍문이 돌아088 위기감이 조장되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道統是非로 이러한 위험을 자초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실재 서인계에서는 당시의 붕당구도를 西人·南人·小北과 戚里의 구도로 설정할089 정도로 남인·소북이 만만찮은 세력으로 온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송시열의 도봉서원 제향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숙종 22년 노론의 의도대로 실현되었으나,090 이 문제는 이것으로 해결되지는 않고 노·소론의 대립의 불씨를 항상 안고 있었다. 더구나 숙종 23년 6월 도봉서원 直長 韓水徽가 靑矜錄에서 尹極의 이름을 삭제하는 등091 도봉서원에서의 소론세력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구체화함으로써 이 문제는 정국의 추이에 따라 언제던지 폭발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도봉서원에 송시열을 제향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노·소론의 정파가 참여하여 첨예한 대립을 보이게 된 것은 표면상으로는 조광조의 도통을 송시열에 접목시키려는 노론의 시도에 대한 소론의 견제라는 명분론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사실상 심사명의 지적처럼 명분을 앞세워 楊州에서의 그들의 세력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론의 시도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그들은 소론계가 주도하고 있던 도봉서원을 탈취하기 위해 송시열의 배향을 추진했으며, 처음에 송의 신원·복관을 부정할 수 없었던 소론측으로서는 그의 배향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론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자 소론이 이에 반발하여 첩설금령을 앞세워 이를 철훼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시도가 실현되지 못하자 소론은 노론측이 제기한 송시열의 병향요구를 계기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남인 및 북인계 유생들을 지원함으로써 노론의 도봉서원 장악시도를 저지하려 했으나, 이 역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이 당시 소론측은 첩설의 범주에 대해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어 노론의 원우첩설 경향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소론의 영수인 朴世采가 특정인물의 중첩된 제향을 첩설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부터였다. 즉 그는 書院과 鄕祠가 혼돈되어 제향자가 어떤 인물인가에 관계없이 書院으로 칭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禁非大名賢而叠設者”라 하여092 대명현의 경우는 첩설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의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대명현을 누구를 지칭하는지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의 그의 언급에서 볼 때 文廟에 從祀된 인물을 지목한 것임은 분명하다.

道學之至者는 文廟에 從해야 하고 그 다음(의 인물)은 書院을 설립해 제향해야 하며 또 그 다음(의 인물)은 鄕祠에 제향해야 한다. 이른바 道學之至者라는 것은 지금 靜庵·晦齋·退溪·栗谷·牛溪와 같은 인물들이고 그 다음의 자라는 것은 花潭·聽松·南冥과 같은 諸賢들이다(비록 從祀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만약 蔵修處가 있으면 書院을 건립해도 무방하다). 또 그 다음의 자라는 것은 道學·名論이 院享에 미치지 못하지만 忠孝·直節之士가 모두 이들이다….093


물론 박세채의 이러한 기준제시는 제향인물의 성격을 통해 書院과 祠宇의 구별을 뚜렷이 한 이전의 원칙을 다시 강조하여 원우를 정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문묘종사자의 경우 藏修處이면 서원건립을 허가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이들에 한해 첩설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제안은 서·남인계의 문묘종사자를 제향한 서원의 첩설을 추인해 주는 결과가 될 수는 있어도 혼선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송시열이 문묘에 종사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신원으로 고조된 노론의 분위기로 인해 소론측이 그를 대명현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이로 인해 소론은 송시열을 제향하거나 추향한 서원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론측은 오히려 이를 이용해 金集과 李敬輿의 서원건립을 추진하는 등094 자파원우 건립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노론세력의 이러한 송시열의 신원을 빙자한 원우건립운동 및 추향운동은 결과적으로 소론을 자극하게 되었고, 소론도 이에 가세하여 원우건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지에 자파의 원우를 건립하였고, 더구나 박세채의 사망을 계기로 그를 추향하는 원우를 확대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원우에 대한 관심이 노론과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자파의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을 절감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원우건립 동향은 노론만큼 첩설의 경향이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 나아가 그들의 원우건립은 오히려 노론세력에 의해 방해를 받기조차 하였다. 숙종 22년 황해도 유생들이 박세채 서원을 건립하려 하자 노론계 유생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든가,095 이 시기 노론의 아성인 충청도 지역에 그들의 원우가 하나도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따라서 노론은 소론이 첩설금령의 정책을 통해 자파의 원우건립을 규제하려는데 대응해 노골적으로 소론계의 원우건립을 방해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숙종 27년 9월 張禧嬪이 賜死된 것을 계기로 노론과 소론이 본격적인 대립을 보이게 되면서도 노론의 원우건립 및 사액운동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앞서도 언급한 박세채가 규정했던 종사제현과 대명현의 원우건립은 첩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론의 첩설금령을 통한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있었다.096 그러나 소론계의 원우건립이나 사액은 두드러지게 자제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숙종 28년부터 소론의 영수인 崔錫鼎이 실각하는 숙종 36년까지의 원우건립 및 사액동향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표 2〉에 의하면 이 시기에 건립된 노론계 원우는 17개소인데 반해 소론계 원우는 2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 수치는 이때 소론계 인물이 추향된 羅州의 竹峯祠를 추가해도 남인계의 10개소에도 현격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시기 노론계 원우에는 5개소나 사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097 소론계 원우에는 하나도 없다. 소론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우 세를 점하고 있고 사회적 기반확충을 통한 노론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파의 명분 뿐만아니라 사회적 기반과 직결되는 원우의 건립 및 사액에는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론정권이 원우의 첩설에 의한 폐단 이 가중됨에 따라 이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하고 있었던 때문으로 풀이되지만, 이는 그들 정권의 정치적 성격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표〉肅宗朝 嶺南의 老論系 院宇
지역원우제향자건립년대사액년대비고
尙州
尙州
盈德
靑松
安義
新寧
巨濟
長者
星州
慶州
興巖書院
雲銘書院
新安影堂
屏巖書院
星川書院
尙德祠
盤谷書院
竹林書院
老江書院
仁山書院
宋液吉
申頭蕃
朱子·宋時烈
李珥·金長生
宋液吉
尹明運
宋時烈


숙종28(1702)
숙종37(1711)
숙종28(1702)
숙종28(1702)
숙종29(1703)
숙총30(1704)
숙종31(1705)
숙종33(1707)
숙종38(1712)
숙종40(1714)
숙종31(1705)


숙종28(1702)





 
그런데 이 시기 원우건립의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노론계 원우가 경상도 지역에 활발하게 건립되고 있는 점이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28년 이후 숙종조의 경상도 지역에 宋時烈·宋浚吉·金長生·尹明運·申頭蕃098 등 노론과 거기에 편향된 인물을 제향하는 10개소의 노론계 원우 가운데 이 시기에 무려 7개소나 건립되고 2개소가 사액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李珥의 동생인 李瑀를 제향한 善山의 茂洞書院 등 서인계로 분류된 서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8개소가 되는 셈이다. 결국 소론과의 원우건립 경쟁에서 우세를 점한 노론이 남인의 아성으로 강고하게 남아있는 영남지역에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嶺南人은 전통적으로 京南人과 밀접한 유대를 갖고 그들의 정치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099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顯宗 말년의 2차 禮訟論爭도 京南人의 사주를 받은 것이 확실한 大丘幼學 都愼徵 등의 상소로 촉발된 것이었다. 더욱이 곧이어 사망한 顯宗喪의 成服문제를 城外에 물러나 있는 송시열을 불러 자문토록하는 서인계의 건의를 일축하는 晉州幼學 郭世楗의 상소는 남인의 정치적 입장을 확고하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인은 집권후에는 淸要職을 그들만이 독점하면서 영남인의 등용을 기피하고 대신 원우의 사액 요청의 허가나 영남에 한한 特別科擧로 이들을 위무하려 했다. 그러나 영남에 한정된 科擧는 남인내부에서도 이론이 제기돼 무산되었지만100 영남의 유생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이미 과거가 등용문의 역할을 상실한 채 慰悅의 의미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영남인으로서는 이를 달갑게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지원에 의한 경남인의 득세가 바로 출세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경남인들이 科擧로만 대체하려 하자 이러한 처사에 적지않은 불만을 갖게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101 뒤에 都와 郭이 除職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수습되는 듯 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경남과 영남의 유대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이같은 경남과 영남일부의 결속의 와해는 영남에 소위 ‘時輩’를 양산하게 되었고 경남의 몰락을 계기로 서인, 특히 노론에 의해 영남이 포섭의 대상이 되는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미 숙종 8년 대구에 노론계 사우로 뒤에 정착되는 尚德祠가 건립되어 이곳의 노론 이 일정하게나마 결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숙종 20년에는 경상도 유생 500여 명이 李珥·成渾의 文廟從祀의 철훼를 주장하는 남인계 유생을 攻斥하면서 김장생의 문묘종사를 청하고 있는 것이라든가,102 仁同에 있는 吉再 祭享의 吳山書院에 宋時烈·宋浚吉 配享을 청하고 있는 것에서103 그들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숙종 36년에는 安東을 비롯한 영남의 세칭 남인유생들이 당시 노·소론의 현안문제였던 太祖의 尊號를 노론의 입장을 지지해 요청한 것이라든가,104 37년에 영남유생 천여 명이 노론이 추진하고 있던 金長生의 文顧從祀를 청하고 나선 것은105 노론의 영남에 대한 집요한 포섭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 하겠다.
노론세력의 이같은 영남에서의 원우건립을 통한 사회기반 확대공세는 南人士族의 勢가 강고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별다른 갈등을 유발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노론의 공세는 영남의 사족들을 자극하여 그들로 하여금 원우의 건립을 촉진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 한 남인사족들의 원우건립을 서인정권이 용인해 줄 리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들의 자의에 의한 私建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어 이후의 원우통제의 목표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영남에서의 노론계 원우의 건립이 본격화되는 숙종 28년 한 해에만 이곳에 무려 14개소의 원우가 건립되는 것은 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3개소가 건립되어 연평균 6.5개소의 3.5배를 초과하고 있다. 비록 숙종 28년을 건립년도로 하는 원우가 다른 해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은 10년뒤 원우의 私建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숙종 29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이후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私建된 원우를 보고하도록 한 조치에 의해106 건립년도를 조정한 결과에 의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첩설금령에도 불구하고 노론계 원우의 적극적인 건립양상이 초래한 결과에 의한 것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숙종 29년 이후에는 오히려 노론계에서 원우건립의 통제를 들고 나오게 되는 것이다.107
결국 송시열의 신원을 앞세운 노론은 그를 제·추향하는 원우 뿐만 아니라 여타 노론계 인물들의 원우를 적극적으로 건립하고 사액을 추진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갔던 것이다. 반면 소론은 첩설금령의 준수라는 명분 때문에 건립과 사액을 자제 하면서도 노론의 이 같은 첩설동향을 제지하지 못함으로써 자연 그들의 기반은 위축되고 그들 정권의 취약성을 노정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소론간에 명분론을 비롯한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때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지방 유생들의 상소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정치현실에서 이의 적절한 활용여부가 정국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노·소론은 이른바 木川事로 알려진 사건, 곧 木川의 노론계 유생과 尼山(魯城)의 소론계 유생들 간에 尹宣擧의 江都事에 대한 평가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 사건은 尼山의 士子들이 윤선거의 사우를 건립하기 위해 通文을 발하자 목천의 유생들이 그를 江都学虜로 평가하여 반대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었다. 이 문제는 결국 소론이 趙光祖의 도통을 成守琛-成渾-尹宣擧로 연결시키고 李滉-李珥-金長生-金集-宋時烈의 학통 과 분리하려는 시도로 노론에게 받아들여져 노·소론의 도통논쟁과 분리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대된다.108
그러나 노·소론의 사회적 기반을 토대로 하는 본격적인 대립은 숙종 35년 崔錫鼎의 ≪禮記類編≫에 관한 사건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 사건은 최석정이 10여년전 이 책을 편찬 해 박세채·윤중과의 강론을 거친 후 이때 이를 간행하려 하자 노론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의 간행이 결정되자 노론인 李觀命이 이것이 經典의 본뜻을 어지럽히고 특히 朱子의 說에 배치된다고 하여 그 板刻을 부수고 그 책을 태우도록 요구하고 나섰다.109 여기에 동조해 館學儒生들이 상소를 위한 논의를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이자 東學兼敎授 趙泰億이 齋生들을 협박하여 이를 제지했다. 이에 대해 齋任 金在魯 등 노론계 관학유생들이 반발함으로써 며칠 뒤에 있을 殿講이 취소되고 文廟의 焚香도 館官만이 行禮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110
사태가 이같이 노·소론의 뚜렷한 대립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방의 유생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발단은 바로 노론이 자파의 지방거점의 핵심으로 인정하고 있던 경기도 楊州에서 였다 즉 楊州儒生 崔有泰가 崔錫鼎을 윤휴·박세당과 같은 斯文亂敵으로 격렬하게 몰아붙이면서 노론유생의 적극적인 대웅을 촉구하는 通文을 八道에 발하였던 것이다.111 이를 계기로 드디어 忠淸道 儒生 安太奭 등 八道儒生 350여 명의 ≪類編≫에 대한 상소가 올라왔다. 이 문제로 팔도유생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본격적인 상소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112 그 반향은 커 숙종이 며칠 뒤의 經筵에서 ≪禮記≫를 講論하면서 최석정의 ≪類編≫은 참고하지 않고 제외하게 되기에까지 이르렀다.113 이후의 노론계 유생의 상소는 그 참여하는 인원도 확대돼 천여 명에서 3천여 명을 헤아릴 정도가 되었다.114 이러한 현상이 초래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노론세력이 원우를 매개로 전국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추세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115 그들은 유생들의 상소를 통해 그들의 당론 이 公論이며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과시하여 소론을 압도하려 했다. 나아가 그들은 유생들의 극단적인 상소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에 영의정인 최석정을 실각시켜 소론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노론은 그들의 정권장악의 수단으로 원우를 발판으로 하는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론의 이같은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위기를 절감한 소론은 숙종을 움직여 ≪類編≫에 관련된 상소를 捧入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데 성공했다.116 이 조치에 대해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예상한 노론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司諫 金興慶은 道를 보위하고 經典을 존중하는 것이 유생의 책무인데 유소의 봉입을 막는 조처는 士林의 公論을 봉쇄하는 것이라며 儒疏勿捧의 命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했다.117 그러나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禮記類編≫에 관한 문제는 조관들 사이에서만 거론되게 되었다.
이 ≪예기유편≫ 문제는 다음달 6월 결국 영의정 최석정의 사임을 초래하는 것으로까지 진전되었으나,118 숙종은 후임 영상을 임명하지도 않았고 정국변동을 암시할 만한 인사를 단행하지도 않았다. 이때 숙종의 의도는 최석정의 사임을 일단 허락함으로써 유소를 앞세운 노론의 공세를 피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類編≫과 관련된 어떠한 유소를 올라오지 못하도록 봉쇄하였고, 심지어는 李齊松 등 1,600여 명의 대규모 노론계 유생이 참여한 유소를 막지 못한 承旨를 추고하기까지 했다.119 그리고는 4개월만에 최석정을 영의정에 복직시키는 한편 유소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음험한 무리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며 공론을 의식한 최석정의 계속된 사임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120
그러나 숙종의 최석정을 비호하는 태도는 36년 1월 藥房提調 削黜事件으로 급변한다. 숙종의 태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한 이유에 대해 최석정의 지나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조처라는 견해도 있으나,121 그가 이전부터 사임을 계속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숙종이 의례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만류했던 점을 감안하면 여기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숙종은 약방사건의 여파로 최석정이 사임한 며칠 뒤 承政院에 유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던 것이다.

작년에 유생들이 禮書의 일로 상소하는 것을 捧入하지 말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대개 鎭定의 뜻 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시 깊이 생각해 보니 儒疏의 내용이 비록 과격하다고 하더라도 士氣를 꺾는다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勿捧의 命을 환수하는 것이 옳다.122


그리고 그는 이틀 뒤 최석정이 승정원에 낸 ≪禮記類編≫ 15권과 신료들에게 배포한 것들을 모두 모아 불태워 없애도록 지시 했다.123 나아가 그는 李畬를 領相에, 金昌集을 右相에 각각 임명해 노론계 인물을 정승으로 발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숙종의 일련의 지시와 조치는 일반적으로 환국이라 운위될 수 있는 정국 변동을 초래한 것은 아니었지만 노론의 정치적 우세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물 론 최석정의 ≪예기유편≫이 朱子의 설과 다르다는 노론측의 명분을 수용한 데에서 나온 것 이었다. 그러나 최석정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의 입장을 계속 지지했던 그가 이때와서 태도를 갑자기 선회한 것에 대해 이것만으로는 납득하기가 곤란하다. 그는 기본적으로 유소에 대해 “쓰면 쓰고 안쓰면 안쓴다”는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었으나 당시의 유소가 당파의 사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누차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그가 이를 용인한 것은 지방의 유생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노론의 사회적 기반을 도외시할 수 없었던 현실인식에 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기유편≫ 사건을 통해 유소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숙종으로서는 명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소론에 의지하는 정국운영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政事를 선택적으로 재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병환의 고비를 넘긴124 그로서는 이후의 세자의 정치적 입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세자가 소론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론이라 주장하는 지방유생들의 여론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노론을 배제하는 것은 세자의 정치적 입지를 그만큼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숙종의 심경 변화를 야기했고 그동안 깊은 신임을 갖고 있던 최석정을 정계에서 후퇴시키고 대신 노론의 주도정국을 보장해 주었던 것이다.
요컨대 노론이 이 시기 정치적 우세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유편≫사건에서 그들이 보여준 사회적 기반을 토대로 하는 세력과시를 숙종이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두말할 필요없이 그들이 송시열의 신원을 빙자해 전국적으로 원우건립에 적극 나서는 등 세력확대를 꾀한 결과의 소산이었다.

註 065
: 李熙焕, 〈甲戌換局과 肅宗〉(≪全北史學≫ 11·12, 1989).
註 066
: 鄭奭鍾, 앞의 논문.
註 067
: ≪肅宗實錄≫에서 확인할 수 있는 儒疏는 모두 500여 건으로 연평균 11건 정도이나 숙종 20년의 儒疏는 무려 36건에 이르고 있다. 유소의 동향 및 성격에 대해서는 後考를 기약하여 상세하게 살피고자 한다.
註 068
: 義城의 吳斗寅·李世華·朴泰輔 등을 제 향한 忠烈祠이다.
註 069
: 宋時烈을 祭·追享한 원우는 노론계의 주장에 의하면 70여 개소라 하고 있으나(≪宋子大全≫ 권8, 兩賢傳心錄 後序), 肅宗 20년 이후 正祖년간까지 실재·기록에 나타나는 건립년대 미상의 원우를 포함한 수는 44개소로 나타난다고 한다. 송시열이 제·추향된 원우상황에 대해서는 崔槿植默, 〈尤庵 宋時烈의 文廟 및 院·祠從祀에 관한 硏究〉(全北大博士學位論文, 1987) pp.73∼76에 상세하다.
註 070
: ≪肅宗實錄≫ 권26, 20년 5월 甲子.
註 071
: 위의 책 권26, 20년 8월 丁巳.
註 072
: 위의 책 권30, 22년 정월 丙子.
註 073
: 위의 책 권28, 21년 3월 丁亥, “…一則曰 壞禮亂統 貶降君父 一則曰 廣樹私黨 病國害政 一則曰 妬賢族能 網打士類 末又曰 趙光祖不昧之英靈 應有不稍之心 而時烈亦豈無休煬不安之意乎…”.
註 074
: 위의 책 권28, 21년 4월 癸巳.
註 075
: 위의 책 권28, 21년 4월 辛丑.
註 076
: 위의 책 권29, 21년 11월 戊寅.
註 077
: 위의 책 권29, 21년 12월 庚子.
註 078
: 위의 책 권28, 21년 6월 壬辰.
註 079
: 위의 책 권29, 21년 12월 辛丑.
註 080
: 위의 책 권29, 21년 12월 甲辰.
註 081
: ≪書院騰錄〉 仁祖 21년 5월 초4일, “政院啓曰 書院配享位次 固非先賢子孫所可干與 非朝廷之所可指揮也”.
註 082
: ≪肅宗實錄≫ 권30, 22년 정월 丁卯.
註 083
: 위와 같음.
註 084
: ≪肅宗實錄≫ 권30, 22년 정월 己巳.
註 085
: 위의 책 권30, 22월 정월 壬申.
註 086
: 위의 책 권30, 22년 정월 丙子條의 館學儒生 任敾 등 143人 上疏 및 己卯條의 生員 姜楡 등 100餘 人 上疏 참조.
註 087
: 위의 책 권30, 22년 2월 癸巳.
註 088
: 위의 책 권30, 22년 정월 丁卯.
註 089
: 위의 책 권33, 25년 6월 己未, “洪川幼學 柳長臺上疏 論時政 其言朋黨之弊 有曰 即今朋黨 曰西 曰南 曰小北三者 而至於戚里一黨 比來益甚 患得失之輩…”.
註 090
: ≪肅宗實錄≫과 ≪書院騰錄≫에는 송시열의 도봉서원 추향이. 각각 8월, 10월에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소론계의 黜享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봐서 결정과 동시에 추향된 것 같다. 그러나 ≪俎豆錄≫과 ≪文獻備考≫에는 숙종 22년(1696)에 추향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사이에 출향과 추향이 반복되었던 것 같다.
註 091
: ≪肅宗實錄補闕正誤≫ 권31, 23년 7월 乙酉.
註 092
: ≪肅宗實錄≫ 권27, 20년 10월 壬寅.
註 093
: ≪南溪先生文集≫ 續 권20, 書院考證浦.
註 094
: ≪肅宗實錄≫ 권38下, 29년 9월 甲辰.
註 095
: 위의 책 권30, 22년 12월 丙戌.
註 096
: 다음의 기록은 이 당시 노론계 서원의 건립행태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先是 文純公朴世采 建請書院 禁疊設 獨於大名賢勿拘 是後 請建院者 輒許以大賢 該曹覆奏 之際 毎患取舍之難 至是 禮曹判書閔鎮厚言 雖從祀文廟之大賢設院處 或過數十 今後防塞無防 上可之”(≪肅宗實錄≫ 권39, 30년 6월 癸巳).
註 097
: 경상도의 屏巖(靑松, 李珥·金長生)·興巖(尙州, 宋浚吉)書院, 충청도의 樓巖書院(忠州, 宋時烈), 경기도의 鶴山(仁川, 李端相)·文峰(高陽, 李有謙)書院 등이다.
註 098
: 申硕蕃은 鄭經世의 제자였으나 南人에 기울지 않았으며, 尹拯과도 교유했으나 宋時烈·宋浚吉을 특히 애모했다고 한다(“居嶺南之尚州 能不染於本道橫議 愛慕宋時烈宋浚吉諸賢…”≪肅宗實錄≫ 권2, 원년 정월 辛巳).
註 099
: 李樹健, 〈朝鮮後期 ‘嶺南’과 ‘京南’의 提携〉(≪碧史 李佑成敎授 定年退職紀念論叢≫, 1989).
註 100
: ≪肅宗實錄≫ 권2, 원년 윤5월 乙卯 및 丙辰.
註 101
: 위의 책 권2, 원년 윤5월 丁巳, “大司憲尹鐫處置 挺昌等以爲 無名設科 非嶺士之願 又不無彼此之嫌 出於格例之外…時嶺南人以受嗾投疏 自以爲首功 意望甚高 而在京南人 先登淸要 視嶺人遼承 無特異於前日 故嶺人大失望 挺昌欲慰悅其心 發是議 鐫所謂不無彼此之嫌者 嶺南旣設科賞之…”.
註 102
: 위의 책 권29, 20년 12월 庚寅, “慶尚道幼學全克念等五百餘人 上疏辨安日履等誣辱李珥成渾之狀又請以金長生從祀文廣”.
註 103
: 위의 책 권29, 20년 12월 甲寅.
註 104
: 위의 책 권49, 36년 8월 庚寅, “先是 安東人前典籍金南甲前縣監金華重等 陳疏請上尊號”.
註 105
: 위의 책 권50上, 37년 4월 甲戌.
註 106
: 鄭萬昨, 〈朝鮮後期의 對書院施策—濫設問題를 中心하여 英祖朝의 書院撤廢에 이르기까지-〉(≪第3回 國際學術會議論文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260.
註 107
: ≪書院騰錄≫ 肅宗 29년 4월 초5일.
그러나 이때 제시되는 노론의 원우통제책은 자파의 원우를 제외하는 것일 혐의가 질다. 즉 全羅監司 閔鎮遠이 朝廷에 청하지 않고 서원이 營建되면 守令을 논죄하고 首倡儒生을 停擧할 것을 청한데 대해 左副承旨 李德成이 서원의 폐를 지적하면서 黃海道 延安의 소론계 서원인 飛鳳書院을 집중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註 108
: ≪肅宗實錄≫ 권18, 13년 4월 辛酉.
註 109
: 위의 책 권47, 35년 정월 庚寅.
註 110
: 위의 책 권47, 35년 2월 丙辰.
註 111
: 위의 책 권47, 35년 3월 癸亥.
그런데 소론측의 조사에 의하면 楊州에 崔有泰란 인물은 없으며, 자칭 有泰라고 나선 인물을 찾아보니 그는 양주사람이 아니라 鐵原에서 積城으로 이주한 사람이며 본명도 宗泰라는 것이다. 더구나 소론은 그의 행색이 士夫로 보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아 그가 通文을 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唆嗾에 의해 이용당한 것이라 단정하고 이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肅宗實錄≫ 권47, 35년 3월 癸未).
註 112
: 위의 책 권47, 35년 3월 癸巳, “…又言 類編事 八路之疏 始起也”.
註 113
: 위의 책 권47, 35년 4월 壬子.
註 114
: 위의 책 권47, 35년 5월 壬午.
註 115
: 이와 관련해 書院간의 결속관계가 어떠했는지 그 양상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대부분의 論考들이 通文을 통해 단편적인 실상에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金東洙, 〈書院通文의 公論性과 書院의 政治勢力의 要因-書院通文 〈不漫〉의 內容檢討-〉(≪歴史學硏究≫ 10, 1981).
崔承熙, 〈書院(儒林)勢力의 東學排斥運動小考-1863년도 東學排斥通文分析-〉(≪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1981).
李樹換, 〈書院의 政治·社會史的 考察〉(≪嶠南史學≫ 創刊號, 1985).
그러나 昌原의 槍原書院의 경우 “一依星州會淵本院例”라 하여 星州의 회연서원을 본원으로 하는 것이 보이고 있어 (≪慶尙道邑誌≫ 昌原府 學校), 일부 서원 사이에는 本·末院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註 116
: ≪肅宗實錄≫ 권47, 35년 5월 壬午.
註 117
: 위의 책 권47, 35년 5월 丙戌.
註 118
: 위의 책 권47, 35년 6월 戊辰.
註 119
: 위의 책 권47, 35년 10월 戊申.
註 120
: 위의 책 권47, 35년 11월 庚午, “領議政崔錫鼎 三疏祈免 答曰 卿元無誣侮之罪 則前後人言 專出於爲人求罪 必欲擊去之意 此予所以深惡痛斥者也 至若近來疏章 亦非鄕儒之所獨辨 必有陰嗾而激成者 事之駭捥 孰甚於此 然則卿之深引固辭 不惟大有損於事體 正中其敲德之計矣….
註 121
: 李熙換, 〈老·少論의 對立과 肅宗〉(≪宋俊浩敎授停年紀念論叢≫, 1987).
註 122
: ≪肅宗實錄≫ 권48, 36년 3월 乙丑.
註 123
: 위의 책 권48, 36년 3월 庚辰.
註 124
: 위의 책 권47, 35년 12월 丁酉, “上候有加入啓章疏及不緊公事 還下政院 只命以最緊公事 入之”.



Ⅳ. 院宇叠設禁令과 老論의 文廟從祀運動

Ⅳ. 院宇叠設禁令과 老論의 文廟從祀運動
≪예기유편≫사건을 계기로 최석정을 실각시키고 정치적 우세를 점한 노론은 그들의 확실한 정권장악을 위해 유소를 앞세워 소론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京幾儒生 尹益修 등은 ≪유편≫이 경전을 부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聖廟에서 불태울 것을 주장했고,125 심지어 忠淸道幼學 洪冑亨 등 노론계 유생들은 ≪유편≫에 講論하여 確定했음에도 변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尹拯까지 공격하고 나서기도 했다.126
그러나 노론의 이러한 집요한 공세는 병세가 호전되고 있던 숙종의 심경을 다시금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처음에 숙종은 尊經衛道의 명분으로 유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자신의 처분을 견지해 노론계 유생의 지나치게 당론에 집착하여 노·소론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상소에 대해서만 停擧의 방법으로 미온적인 대응만을 해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노론계 유생의 행태에 대해 실망과 염증을 갖고 있었으나 노론측에서는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127 드디어 숙종은 대사간 鄭澔 등 노론의 朝官들이 노골적으로 유생들을 옹호하여 停擧處分의 환수요구 등 조직적인 공세를 가해오자 이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조치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숙종의 조치는 곧 원우첩설금령의 강화와 사액의 금지조치로 직결되어 나타났다. 그는 ≪유편≫에 대해 집요한 공세를 가하는 노론계 유생과 이를 옹호하는 朝官들의 행위를 黨論이자 君權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기반인 원우의 확대를 봉쇄하기 위해 첩설금령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표방했던 것이다.128 그가 이와 관련해 이때 “予年少時 或未能堅守初心 隨時處分 今則必欲堅固執持”라며 宋浚吉書院의 請建을 거부하고, 宋時烈書院의 請額에 대해 이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129 그의 첩설금령에 대한 의지의 강도를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그는 노론측에서 寺刹은 금하지 않으면서 書院만을 금하는 조치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일축했고,130 심지어 朴世采가 從祀諸賢 및 大名賢의 書院은 첩설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을 들어 大賢의 書院만은 건립과 사액을 허락할 것을 요청하는 것조차도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다.131
숙종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전국에 분포된 원우를 배경으로 하는 노론이 그들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소론에 대해 지나치게 공세의 강도를 강화함으로써 자초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숙종이 그들의 강고한 세력을 인정해 정국운영의 우위를 보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주의 처분에 조차 불응하는 등 군권에 도전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숙종을 자극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숙종은 그의 건강이 회복되고 이에 대응할 자신을 얻게되자 왕권을 토대로 노론세력의 비대화를 견제하려 했고, 그것의 구체적인 조치가 원우첩설금령의 강화로 나타났던 것이다. 숙종의 이러한 조치에 소론이 지원하고 나섰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숙종의 첩설금령조치가 일관되게 계속 추진되고 있지 못했음은 〈표 2〉를 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숙종 42년 병신처분까지의 원우건립동향에 의하면 연평균 7개소의 원우가 건립되고 있어 앞선 시기 보다는 줄었으나 전체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당색의 원우를 제외하고 당색이 뚜렷한 원우를 대상으로 하면 노론계 원우가 매년 1개소씩 건립되는데 반해 남인과 소론계 원우는 2년에 1개소 정도 건립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때의 원우건립도 노론이 주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사액도 소론계 원우에게는 한 곳도 허가되지 않은 반면 노론계에는 4개소나132 허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노론계 원우가 이전의 시기에 매년 2개소 정도씩 건립된 것에 비하면 반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원우의 대부분이 첩설금령이 본격화되는 39년까지 3년 사이에 집중 건립된 점을 감안하면 숙종의 첩설금령의 의지가 이때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노론계 원우의 건립 동향에서 특징적인 것은 반수에 해당하는 3개소가 경상도에 분포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노론의 포섭작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남인계 士族의 지배체제가 비교적 강고하게 남아있는 尚州·星州·慶州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곽에서 점차 핵심지역으로의 진출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서도 살핀 바와 같이 영남에서의 노론계 원우는 숙종 28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되고 있었으나 상주의 興巖書院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인 사족의 세력이 미약한 小邑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인계 사족의 구체적인 반발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론계 원우의 大邑으로의 진출은 그들의 반발을 유발하게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 景宗 2년에 발생하는 慶州의 仁山書院 훼철사건이나133 英祖 원년의 宋時烈畵像 毀破事件,134 英祖 14년의 安東의 金尙憲 書院 건립을 둘러싼 대립과 같은 것135 등은 노론의 진출에 따른 영남 남인의 대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老論의 이같은 원우의 건립을 통한 사회적 기반확대의 집요한 공세는 경기도 坡州 紫雲書院에서 少論과의 충돌을 야기하는 것으로까지 진전하게 되었다. 이 대립의 발단은 파주의 노론계 유생 趙翊周 등이 李珥·朴世采가 合享된 자운서원에 金長生의 配享을 요청하면서부터였다. 나아가 그들은 김장생이 配享일 경우 박세채가 合享인 것은 소위「師生并享之例」에 어긋난다고 하여 박세채의 배향으로의 降享을 요구했다. 禮曹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움직임을 보이자 소론계 유생 文後昌 등이 이제는 「師生及先後進并享之例」를 열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문제는 예조가 박세채의 배향조치가 贬降이 아님을 해명하고 숙종이 이를 확인해 그의 祠宇가 새로 건립되어 位版을 옮길 때까지 配享으로 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136 ≪文獻備考≫에 의하면 숙종 41년 이 書院에 박세채의 配享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있어 이후 이 지역에 그의 사우가 별도로 건립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한편 이 시기 노론의 세력기반을 확대하려는 교묘한 전략은 사회적 폐단으로 제기된 서 원에서의 良民募入을 오히려 합법화하는 가운데 요호·부민의 자제까지 원생으로 수용하여 그들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더욱 확충해가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원우의 社會的 弊端은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조정에서 자 주 지적된 그것의 폐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 良戶가 서원에 소속되면 軍役이 면제되기 때문에 逃役之民이 투속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書院의 유생은 鄕校에 入籍할 수 있으나 향교의 校生은 入院할 수 없는 자가 많은데 鄕校考講時에 교생들이 유생이라 칭하면서 앉아서 통과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향교의 春秋釋奠을 교 생이 전담하여 일의 輕重에 어긋나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셋째는 유생들이 무리를 지어 游 談이나 酒食으로 세월을 보내고 심지어는 유생들끼리 패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잦다는 점 등이다. 이 가운데 정부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서원에 양민을 모입함으로써 면역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었다.
서원에 소속된 인적자원은 院直·奴婢 뿐만 아니라 良人·海夫·格軍·鹽干·守直軍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원에 신공을 납부하는 존재로 이의 댓가로 군역 등 각종잡역에서 면제를 받고 있었다. 원래 서원소속 양인들에 대한 면역의 특권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것이 아니라 이들 院屬들이 거주하는 소재지 지방관 또는 감사의 권한으로 행해지고 있었다.137 따라서 院屬良人의 면역여부는 처음에 서원의 영향력 여부에 의해 좌우되었으나, 이는 점차 모든 사원에 파급되어 일반화되었던 것 같다. 이로 인해 양역을 부담해야 되는 民戶가 서원에 투탁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현종 15년 民戶의 과다한 書院入屬으로 인한 폐단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138 이미 대부분의 서원에 양민의 모입이 보편화되고 그 수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文會書院 院規에 “院屬下人…至於募入 只取資助成樣 不必循俗廣占 以傷國家大體”라139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양민의 서원입속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손실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원은 향교와 마찬가지로 良役의 도피처로 지목되었고 이를 위한 정비책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었다. 숙종 25년에야 비로소 서원의 良民募入에 대한 정비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領議政 柳尙運은 서원에 양 민모입자가 많음으로 인해 良丁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사액서원은 20명을 定額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군역으로 돌리며 사액되지 않은 서원은 일체 모입을 불허할 것을 제안했다.140 그의 이러한 제안은 사액서원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측에서 서원의 양민입속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그는,

書院은 鄕校와는 다른 것입니다. 향교에는 額內外校生이 있는데, 額外에는 庶孽·良民이 모두 入屬하고 있어 館學의 下齋와 같습니다. 그러나 서원은 士子들 가운데 尊崇되는 자를 모두 靑矜錄에 入錄했으나 본래부터 額內外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근래 듣건대 서원에도 역시 額外로 이름하여 입속시키는 곳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비록 그 수의 多少를 상세하게 알 수 없으나 역시 그 증가를 막지 못하게 되면 冒入의 弊는 더해질 것입니다. 각도에 분부하여 만약 額外院生이 있으면 일일이 조사해 軍役에 바로 충당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라 하여 또 하나의 避役의 원인인 院生으로의 良人冒入을 막을 것을 건의하기도 했는데141 이는 당시의 서원원생 (西齋生)에도 양민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유상운의 일련의 건의는 양역변통과 함께 서원의 사회적 폐해를 일소하려는 의도에서 제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의 서원에 양민이 院丁과 院生으로 투속해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院丁으로 입속하는 양인은 호구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으나 額外院生으로 모입된 양인은 사회·경제적인 변동에 의해 부를 축적하여 신분상승을 도모하는 토호·부민일 것임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書院의 院生은 원래 생원·진사를 비롯한 士族들로 충당되어 儒生으로 칭해지고 있었다. 그 정원도 처음에는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는 않았다. 인조 22년 서원유생의 濫雜의 弊를 계기로 정원문제가 대두해 예조의 건의에 의해 20명으로 정해진 적이 있었으나142 이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이후 영남 남인계 서원들이 원생의 신분에 보수적 경향을 강화하는 것과는 달리 서인계 서원에서는 사족만을 입원시키는 규정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었다.143 특히 黄海道 白川의 文會書院과 平山의 東陽書院 등에서는 院規에 이미 校生·庶派도 入院을 허가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였다.144
서인계 서원의 이러한 경향은 서인정권의 凡民敎育의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나 그들 정권의 사회적 기반을 지방의 士族에만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려는 의지와 서원에 투속함으로써 신분상승을 도모하려는 부류와의 이해일치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들이 서원건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이에 편승해 원우가 남설되게 됨에 따라 재정난이 가중되자145 신분을 초월해 경제적 부를 축적한 인물도 수용하여 재정난을 타개하려는 것으로까지 진전하게 되었다. 즉 농·공·상의 발전에 따른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해 신분상승과 免役을 도모하는 향촌의 토호. 부민들도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숙종 33년 서원에 투속한 民戶인 원정문제와 함께 士族 이외의 院生 곧 西齋生의 정원문제가 비로소 검토의 대상이 되기에 이른다. 司憲府는 新宇가 날로 증가하고 恩額이 편중되어 서원간의 대립이 그칠 날이 없고 서원이 免役의 淵藪가 되어버린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각읍소재 원우를 한곳에 合享하고 院丁의 다소를 원우마다 획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146 그러나 당시 노·소론의 領首(領議政 崔錫鼎, 左議政 趙泰采)들은 享祀人의 성취가 각각 달라 鄒向도 다르며 位次를 정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다만 신설원우의 경우에는 合享 및 配享者를 하나의 원우에 共享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숙종도 이를 받아들여 대신의 의견대로 하되 院生의 다소를 정하고 院丁은 전에 정한 대로 할 것을 지시했다.147 숙종이 원생의 정액을 규정하도록 한 이 지시는 원생에 양인이 입속하는 보편화된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숙종 37년 드디어 良役變通의 일환으로 서원의 규모에 따라 양인원생 곧 西齋生의 수가 차등있게 획정되기에 이른다. 이에 의하면 33년의 왕의 지시 (丁亥定奪)에 의거해 大賢書院은 30명, 賜額書院은 20명, 未賜額書院은 15명으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이들 원생은 모두 校案에 등록하도록 했던 것이다.148
서원의 양민모입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임에 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가 원생과 원정에 양민모입을 정부측에서 합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서원내부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는 길을 터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서원에서의 양민모입의 실상과 정도가 당색에 따라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알겠지만 남인·소론계 보다는 노론계가 더 적극적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뒤의 일이긴 하지만 영조 14년 사족지배체제가 강고한 안동에서 조차도 김상헌서원의 건립문제를 계기로 벌어진 鄕戰에 사족이외의 신분층이 노론의 지원을 받으며 일정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149 그같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서원의 사회적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숙종대의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원우의 건립과 사액에 적극적이었던 노론의 지방에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더구나 신분제가 동요하고 피역자가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서원원생에 양민을 모입하는 규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정부측에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 한 오히려 서원에서의 양민모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결국 노론의 첩설금령을 무시한 원우건립운동과 원우의 탈취, 양민모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유발은 이들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숙종을 더욱 자극함으로써 「一切之法」에 의한 강력한 원우통제책을 불러오고야 말았던 것이다.
숙종은 39년 7월 文廟에 從祀된 儒賢이라 할지라도 첩설에 해당하면 엄격하게 건립을 금지하고 請額은 일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우통제책을 承旨에게 지시했다.150 나아가 그는 숙종 29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이 해 이후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私建된 원우를 조사토록 하고 私建을 주도한 首倡儒生은 3년간 停擧하며 守令은 罷職하고 監司는 推考하 도록 한 예조판서 閔鎭厚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하도록 했다.151 그런데 숙종은 이 원우통제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업무를 원우건립에 적극적이었던 노론에게 오히려 전담시켰다. 이는 민진후 등이 원우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서 고무된 것일 수도 있으나, 소론에게 일임했을 때 야기될 정치적 파란을 사전에 예방할 의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는 이를 노론으로 하여금 전담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원우건립을 규제하도록 하는 한판 정치적 파국을 막는 이중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다.
숙종의 이같은 기대는 주효하여 이후의 원우건립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숙종 4년에서 42년까지 3년간 당색을 갖는 원우로는 경상도 慶州의 仁山書院(宋時烈, 老論)과 尚州의 白玉洞書院(黃喜·黃紐, 南人), 강원도 蔚珍의 孤山書院(吳道一, 少論) 등 3개소가 건립되었을 뿐이다. 이는 노론이 스스로 건립을 자제함과 동시에 여타 원우의 건립을 규제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 그러나 노론이 이 일을 전담하게 됨으로써 院宇新建의 통제에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29년 이후 私建된 것 가운데 훼철대상의 원우선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숙종 39년 11월 閔鎮厚·金昌集 등은 忠淸道 洪州의 李惟泰 書院에 대한 유생의 請額疏가 올라오자 이를 私建으로 규정하여 毀撤을 결정했다.152 李惟泰는 金長生의 문인으로 宋時烈과 교유한 적이 있으나 뒤에 尹宣擧의 江都事로 인해 절교하고 尹拯의 편을 든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153 그런데 숙종 40년 평안도에서 훼철대상 원우를 보고하자 이들은 定州의 新安書院(朱子, 숙종 38년 建)·平壤의 西山書院(洪翼漢, 숙종 33년 建)·義州의 白馬山城祠(姜邯贊, 숙종 36년 建) 등 주로 노론계에 의해 건립된 원우는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154
노론이 이때 원우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같이 자파의 원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개재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통제책은 숙종 29년 이후 私建된 원우만을 훼철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원우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숙종의 원우통제책은 당초 의도한 것에서는 상당히 빗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원우의 남설은 강력하게 통제됨에 따라 그것의 건립을 주도하며 세력확대를 꾀하고 있었던 노론을 제어하는데는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로서 노론측으로서는 원우의 건립 대신 그들의 사회적 기반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러한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되어 실천에 옮겨지고 있었다.
먼저 노론은 첩설금령을 이용해 사건된 원우를 정비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에서의 그들의 세력확대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숙종 28년이래 급속하게 증가한 무당색의 원우는 지방사족의 동족의식 강화로 인해 사족내부의 분열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일률적인 통제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노론의 원우건립을 통한 사회적 기반 확대의 방해를 유발할 가능성마저 있었다. 사실 숙종대는 ‘道德學問之表著者’를 제향하는 書院은 통제의 대상이었지만 ‘賢行美節者’를 제향하는 祠宇는 그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었기 때문에155 사족의 가문의식 강화와 더불어 사우의 증가세는 서원을 앞지르고 있는 양상이었다. 서원이 선현의 봉사위주로 그 기능이 변화한 상황에서 이들이 사우로 칭해졌다 할지라도 이는 첩설금령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서원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당색과 무관한 원우들은 중앙과의 연대를 회피하고 동족간 결속을 위한 구심체로 기능하면서 배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숙종 40년 원우의 훼철과 정에서 祠宇를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것도156 결국 이같은 배타적인 원우를 정리하여 지방으로의 세력확대를 도모하는 노론의 획책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론은 叠設禁令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자파의 세력을 정비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추진해 왔던 金長生의 文廟從祀運動을 더욱 가속화해 나갔다. 문묘에 종사되면 지방 鄕校의 문묘에도 자연 祭享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院宇와는 달리 합법적으로 전국적인 세력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었다. 향교는 지방의 학교이자 문묘가 설치된 유학의 상징이며 사족들이 모여 활동하는 향촌기구이기도 했다. 따라서 원우가 지방 유생들의 輿論을 수렴하는 일차적인 거점이라면 향교는 각 원우의 여론을 취합하여 聯名上疏가 가능하게 하는 聚會所였다. 다시말해 향촌의 분산적인 원우의 사족들을 결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향교였던 것이다. 더구나 향촌의 사족이 향교를 주도하고 있었다157 할지라도 다양한 신분층이 교생으로 입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교는 서원보다 사회적인 저변이 확대되어 있었다. 숙종 39년 예조판서 閔鎭厚의 건의에 의해 鄕校校生 募入者의 수가 賜親書院의 배에 해당하는 40명으로 규정되고 있는 데서도158 이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적 기반과 관련해 붕당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앞서도 살핀 栗·牛의 從祀問題에 남인과 서인이 儒疏를 배경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黜享과 復享이 반복된 것은 東方五賢의 종사로 일찍부터 鄕校를 주도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남인과 이를 탈취해 집권명분과 사회적 기반의 확충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획득하려는 서인의 공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었다. 또 숙종 14년 서인집권기에 朴世采가 〈時務萬言疏〉를 올린 가운데 嶺湖의 黨習이 世傳되고 있는 지역의 향교에 율곡·성혼의 文集과 年譜 등을 보내 是非를 종식하도록 촉구한 것도159 명분론을 통한 붕당의 사회기반에 향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노론이 김장생의 문묘종사를 추진하게 되는 것도 뒤에 이의 철훼를 요구하는 유생들이 “彼輩視聖廟 如私黨之院宇…”라160 하고 있는 것처럼 향교의 장악을 통한 그들의 세력기반 확대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김장생은 李珥·成渾을 이은 서인의 嫡統으로 일찍부터 인정되어 왔으나, 노·소론이 분립된 이후로는 노론의 적통으로 간주되어 왔다. 대체로 소론이 成守琛-成渾-尹宣擧-尹拯으로 연결되는 學脈을 系譜化한데 반해, 노론은 李珥-金長生-金集-宋浚吉·宋時烈의 학통을 계통화 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장생의 문묘종사는 노론의 학통을 적통으로 인정받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金長生의 文朝從祀 문제는 이미 숙종 7년 그의 제자였던 송시열이 栗·牛의 종사에 편승해 제기한 적이 있으나161 이듬해인 8년 그의 출신지인 충청도 連山의 유생들을 비롯한 서인계 유생들에 의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162 그러나 이것이 가볍게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하여 빈번이 거절되었지만 서인측에서도 이에 대해 크게 기대를 한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이 栗·牛의 종사가 결정된 뒤 남인계 유생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종사문제에 대한 핵심을 호도하려는 저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후에도 連山의 유생들이 간헐적으로 김장생의 종사를 요청하기도 하고 20년 栗·牛가 복향된 후 관학유생들로서는 처음으로 이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63
숙종 26년 三南儒生 崔雲翼 등의 上疏를 계기로 숙종은 종전까지의 단호한 不許의 태도를 완화해 먼저 禮曹로 하여금 禀處토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館學生들이 이를 바로 大臣·儒臣의 선에서 논의해 속히 결정할 것을 건의했으나 그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164 그러나 숙종의 종사논의 활성화 조치는 남·북인계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대북계 유생인 李喜鼎 등은 김장생 뿐만 아니라 李珥·成渾까지도 강력하게 비방하면서 종사논의 명령을 취소토록 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165 숙종이 그를 定配하면서 그같은 상소는 捧入하지 말도록 하고 湖南儒生 七百餘 名과 嶺南儒生 二千餘 名의 聯名上疏까지 차단하자, 左副承旨 朴明義가 崔雲翼과 같은 소수의 의견은 수용하고 다수의 의견은 오히려 禁令으로 막는 숙종의 조치를 비난하면서 공정한 여론수렴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166 반면 서인계 조관과 유생들은 숙종의 조치를 옹호하며 조속히 종사를 실현시켜 주도록 요청했다.167 이후에도 종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서인계와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남·북인계 유생 간의 상소 공방전은 계속되었다.
이 당시 김장생의 종사에 대해 소론계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다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168 이의 추진에 그들의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 고 있었다. 더구나 그 해 9월 張禧嬪의 賜死를 둘러싸고 노·소론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완전히 분열함으로써 김장생의 문묘종사를 더이상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자연히 이 문제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 후에는 주로 노론계 유생들에 의해 종사가 건의되는데, 특히 36년 그들이 崔錫鼎을 실각시킨 뒤에는 5道, 8道의 유생들이 연합하거나 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하여 상소하는 양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숙종이 종사여부를 공론 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그들의 지지기반을 결집해 세력을 과시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원우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생의 종사는 숙종의 신중론에 막혀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숙종 39년 노론은 원우첩설금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자파의 원우건립이 여의치 않게 되자 방향을 선회해 김장생의 문묘종사를 통해 향교의 주도권을 장악해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려 했던 것이다. 39년 한해동안 13건의 儒疏 가운데 從祀를 요청하는 유소가 6건을 차지하고 있음은 이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에 관한 유소는 대개 3∼4회씩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었다. 노론의 이같은 종사운동에 대해 소론은 그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지만 그것의 부당성을 제기할만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大學儒生의 從祀上疏를 소론계 齋任들이 거부하여 捲堂事態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169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방해가 적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 숙종은 물론 이 사태로 齋任을 停擧처분 하기는 했지만 捲堂者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어느 쪽의 입장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종사의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분명 종사로 인한 노론세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노론이 김장생의 문묘종사를 위한 공세를 통해 자파의 세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첩설금령에 의해 원우를 정리하면서 공정성을 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파주의 자운서원에 김장생을 배향하면서 박세채를 강향하는 등 소론의 기반조차 탈취, 와해하려 하자 소론으로서는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의 대응은 40년부터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우선 그들은 유생들을 사주하여 유소에 동원하는 대표적인 노론의 조관으로 지목된 禮曹參判 鄭澔의 削奪官爵과 門外黜送을 요구하고 나섰다.170 소론의 주장에 의하면 송시열의 門人인 그는 김장생의 종사운동에 향촌의 유생들을 모집하여 상소토록 하고 또한 시위를 벌이며 시장에 난입토록까지 해 정치·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71 소론의 노론에 대한 이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그들이 이제까지 자제해 왔던 宋時烈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노·소론의 대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것은 노·소론의 명분론의 대립인 懷尼是非의 再燃으로 나타났다.
시비의 발단은 尹拯이 40년 정월 사망함에 따라 崔錫鼎이 유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祭文을 代撰한데서 부터였다. 그는 이 제문에서 송시열의 北伐이 空言에 불과하고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였는데 노론이 이를 문제삼고 나왔던 것이다. 그러자 소론측에서는 館學儒生 黃尚老 등이 최석정을 비호하면서 노론의 주장을 邪說이라 규정하고,172 이어 최석정이 직접 해명하고 나서는 등173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한 노론의 대응도 만만치 않아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成均館 守齋儒生들이 崔·黃의 상소에 항의해 捲堂을 주도함으로써174 관학유생이 분열하여 극한적 대립을 보이게 되었고, 또 忠淸道儒生 成大齡 등 노론계 유생 二百餘 名은 이는 소론이 尹宣擧의 江都失節 등을 정당화하려는 호도책에서 나온 것이라며175 背師論爭을 불러일으킬 태세를 보이자 進士 李世庚 등 70여 명의 소론계 유생들이 尹宣擧·尹括 父子를 對卞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던 것이다.176
숙종 41년 11월 尹趾仁이 兵曹判書로 임명되자 闕文에 그를 비롯한 崔錫恒·尹德駿 등 소론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掛書가 나붙고177 ≪家禮源流≫의 序文과 跋文에 權尙夏·鄭澔가 각각 尹拯의 背師를 극론한 것이 문제되어 정호가 파직됨에 따라178 노·소론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全羅道의 소론계 儒生 柳奎 등이 權尚夏가 尹拯을 비난한 ≪가례원류≫ 서문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179 소론의 공세가 강화되자 괘서사건으로 입장이 난처해진 노론측으로서는 권상하를 변호하고180 정호의 복직을 요청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밖에 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론의 적극적인 공세에 의해 사태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을 느낀 노론은 숙종의 병환의 재발을 이유로 완쾌될 때까지 ≪가례원류≫에 관한 儒疏의 捧入을 막을 것을 건의해 허락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181
소론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확대된 사회적 기반을 소유한 노론이 유소의 봉입을 차단하려 한 것은 그들에게 불리한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일단 시비를 조정에 국한시키고자 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掛書事件의 범인으로 지목된 李世卿·李起徵을 자백을 받지 못한 채 서둘러 杖斃시킨 것도182 바로 노론의 이러한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이를 간파한 소론계 유생들이 오히려 유소의 봉입을 허락할 것을 주장하며183 공세를 강화하였으나, 그들의 상소는 이전의 노론계 상소처럼 조직적이거나 대규모로 행해지고 있지는 않았다. 42년에 들어와서도 숙종은 承旨 李宰에게 ≪가례원류≫는 私家의 文字일 뿐 조정에서 알 바가 아니 라 하여 이에 관한 유소는 일체 봉입하지 말도록 재차 지시하고 소론계의 취소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84
노론이 숙종을 움직여 ≪가례원류≫와 관련된 소론계 유생의 상소를 차단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이후 노·소론의 명분론적 시비는 주로 조관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노론은 일정하게 館學儒生들을 동원해 그들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儒疏捧入禁止 조치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尹得和 등 115인,185 金純行 등 55인,186 李蕃定 등 100여 인의187 太學과 四學儒生들이 잇달아 송시열을 옹호하면서 辛酉擬書에 의한 윤중의 背師問題, 윤선거의 江都事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명분이 관학생들에 의해 재정비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유소가 가능했던 것은 노론계 유생이 관학에서의 우세를 점하고 있는데다가 그들이 숙종의 병중의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상소에 불참한 유생들을 불러들이고 左議政 金昌集을 면직시키는188 등 소론에 대한 지지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드디어 숙종은 긴요하지 않은 문서를 봉입하지 말도록 해야 할189 정도로 자신의 질환이 쉽게 치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노·소론의 朝臣들 사이에 시비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42년 7월 시비의 대상이 된 辛酉擬書와 宋時烈이 지은 尹宣擧 墓碣文을 書入하라고 명령했다.190 그의 이러한 조치는 물론 노론측의 판단이기는 하나 “上稍厭時輩所爲 復思士流 而欲更考其是非 故有是命”이라 한 것처럼 그가 일반사림의 여론에 의지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公事도 일일이 처결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그가 유소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기 보다 사실상 사회적 기반에 토대를 둔 사류라고 자처하는 노론의 명분을 정당화해 주기 위한 포석이었다. 사흘 뒤 숙종은 崔錫鼎 罷黜事件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소론을 실각시키고 노론을 대거 등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즉 그는 藥院提調가 왕의 질병에 대한 시중을 제대로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都提調 徐宗泰와 提調 崔錫恒을 궐밖에서 待罪토록 하는 한편 이튿날에는 吏曹判書 崔錫恒과 參判 李光佐 등 소론계 관료를 파직했다. 나아가 그는 宋時烈을 伸辨한 유생들의 停擧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金昌集·權尙夏 등을 다시 등용했다. 그리고는 辛酉擬書의 내용이 노론이 주장한 대로라고 판정함으로써 노·소론의 명분론적 시비를 최종 확정했던 것이다.191
숙종 42년의 이른바 丙申處分은 이와 같이 노론의 정국운영의 주도를 왕이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숙종이 이때 왜 갑자기 태도를 선회하였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나 세자 교체를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한 근거로 뒤에 밝혀지는 43년 7월 李頣明과의 獨對에서 숙종이 두왕자(延齡君, 延礽君)의 보호를 부탁한 점과 독대 후 곧바로 세자의 代理聽政을 결정하고 이에 소론이 강하게 반발한 점이 들어지고 있다.192 그러나 숙종이 정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고, 최석정을 실각시킬 때와 같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자신이 죽고난 뒤 세자의 즉위와 더불어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곧 광범한 사회적인 세력기반을 가진 노론의 공세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반을 가진 소론의 물리적 대응에 자칫 세자와 왕자들이 휘말려들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그에게 적지않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숙종과 이이명의 정유독대의 내용은 이이명이 소론의 공격에 대해 직접 밝힌 것과 뒤에 밝혀지는 것을 종합하면 세자와 두 왕자 모두의 보호를 부탁받은 셈이 된다.193 따라서 그가 노론의 정국주도와 이이명과의 독대와 때맞추어 대리청정의 명을 내린 것은 세자와 노론과의 관계를 배려하기 위한 일종의 조정책이 아니었나 추측되는 것이다.
丙申處分으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노론은 그들의 집권명분을 과시하고 사회적 기반확대를 위해 다시 원우의 建立과 賜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먼저 그들은 “熄邪說定士趨之意”를 명분으로 宋浚吉·宋時烈 등이 祭享된 淸州의 華陽書院과 尙州의 興巖書院에 再賜額을 추진해 실현시켰다.194 이들 書院은 幾湖 및 嶺南의 노론세력을 결집하는 핵심적인 서원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그들은 병신처분 이후 소론계 원우의 건립은 철저히 봉쇄하면서도 충청도 지역에 매년 자파의 원우를 건립해 나갔는데, 黃磵의 寒泉書院(1717建, 宋時烈)과 懷德의 渼湖書院(1718建, 宋奎濂), 扶餘의 浮山書院(1719建·賜, 金集·李慶興)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慶州·禮安 등지에도 원우를 건립해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숙종의 제동에 의해 실현되지는 못했다.195
노론의 사회적 기반은 그들이 끈질기게 요청해 왔으나 소론과의 懷尼是非의 재연에 의해 유보되었던 김장생의 문묘종사를 실현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숙종은 43년 2월 六道儒生 尹俔 등과 태학생 趙謙彬 등의 일련의 상소를 받아들여 김장생을 문묘에 배향하도록 했던 것이다.196 이에 따라 外方鄕校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8월의 가을 釋奠때 동시에 奉安하도록 하는 예조의 건의가 있었으나197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노론의 주장에 의해 그해 5월에 앞당겨 종사를 시행했다.198 이같이 노론은 소론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장생의 문묘종사를 실현함으로써 그들 정권의 집권명분을 획득함과 동시에 전국 향교의 주도권을 장악할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 세력기반을 조직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론의 거점확대 노력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소론의 사회적 기반을 와해하려고까지 시도했다. 尹宣擧·尹拯 父子가 제향된 원우의 毀撤시도가 바로 그 것이다.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鄭澔였다. 정호는 앞서도 본 바와 같이 송시열서원의 첩설문제를 두고 소론과 날카롭게 대립했고 유생을 선동해 소론의 공격에 앞장선 인물로 지목되고 있었다. 우선 그는 세자 代聽期인 숙종 44년 3월 윤선거가 獨享되어 있는 원우는 그 院屋까지 훼철하고 配享되어 있는 곳은 位版을 철거하도록 건의하여 세자의 허락을 받아냈다.199 정호의 이러한 극단적인 건의에 대해 소론계 인물인 예조참판 吳命峻이 원우의 훼철은 조선왕조 3백년에 없던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200
이같이 윤선거서원의 훼철여부를 두고 노·소론이 극한적으로 대립할 조짐을 보이자 노론측에서 오히려 정호에게 제동을 걸고 나왔다. 즉 우상 趙泰采는 윤선거의 文集板本을 없애고 官爵까지 追奪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향을 인정하는 恩額은 철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숙종에게 건의했던 것이다.201 그러나 그는 이때 院屋의 철거문제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호가 이 문제로 반발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보아202 이에는 반대했는것 같다. 결 국 윤선거서원의 훼철문제는 정호 등 老論 준론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자가 윤선거원우의 은액은 철거하되 院屋은 훼철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203
老論峻論에204 의해 주도된 윤선거원우의 훼철시도는 윤선거가 逆獄人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론내부에서 제동을 걸 정도로 당초부터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를 강행하려 한 것은 소론의 정치적인 존립명분을 회석시킴과 함께 사회적 기반을 와해하려 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소론의 지지를 받고있던 世子(景宗)의 견제로 인해 그들의 이같은 목적은 제대로 달성될 수 없었다. 이는 오히려 경종의 즉위후 소론에 의한 정치보복과 더불어 송시열이 과거 노·소론의 쟁점이 되었던 道峰書院을 비롯한 각 원우에서 黜享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등 자파의 원우가 훼철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그러나 景宗 4년 노론의 공격에 앞장선 李眞儒가 자파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尹拯의 원우 가운데 한 곳만을 賜額하도록 하는 한편 忠州·礪山·星州·密陽 등지에 건립된 윤중의 원우는 叠設이라 하여 훼철토록 하였다.205 이는 물론 宋時烈 등 노론계 원우훼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겠으나 이 당시 소론의 원우대책의 성격의 일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소론정권은 여전히 세력기반의 확대보다는 왕권과의 긴밀한 연대로 자파의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노론은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토대로 소론의 핵심적 인물이었던 崔錫鼎을 실각시키는데 성공하자 院宇建立運動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그들의 세력확대를 경계한 숙종·소론이 疊設禁令으로 대응하자 그들은 이를 원우정비의 계기로 이용하였고 鄕校를 배경으로 한 사회세력의 결집을 위해 金長生의 文廟從祀運動을 적극 추진했던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기반확대를 위한 운동은 최석정의 祭文과 ≪家禮源流≫·辛酉擬書·宋時烈의 尹宣擧 墓碣文 등과 같은 명분론의 시비에 의해 일단 주춤하기는 했으나, 丙申處分이라는 숙종의 조정책에 의해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더욱 가속화해 나갔던 것이다. 이는 결국 소론이 관권의 장악으로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려한 반면 노론은 향촌의 세력을 포함하는 제반세력기반을 토대로 정권을 확보하려는 정치운영 방법의 성격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비록 노론이 숙종의 사전정지 작업에 의해 경종이 즉위함으로써 사회적 기반을 배경으로 집권하는 데는 일단 실패했지만 그들의 세력이 이후의 정국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임을 예견케 하고 있었다.

註 125
: 위의 책 권48, 36년 3월 甲午.
註 126
: 위의 책 권48, 36년 4월 乙卯.
註 127
: 위의 책 권48, 36년 7월 庚寅, “…盖是時 上意已厭士類 而諸臣不悟也”.
註 128
: 위의 책 권49, 36년 윤7월 丁酉.
註 129
: 위의 책 권49, 36년 윤7월 庚子, “先是 鄕儒等 爲文正公宋時烈 疏請書院頒額 下禮曹 未及覆奏至是 上 下特敎曰 朝家爲慮書院疊設之弊 前後禁令 不啻嚴明 而頃年 儒生等 以先正臣宋浚吉書院 頒額事 有所陳請 而不得許施者 盖以此也 今者儒生等 復以此事 乘時陳疏 其習不美 故舊作筵中 巳諭予意矣 予不能堅持 隨時變改 則顚倒苟且爲如何哉 此上疏 依前下敎 置之”.
註 130
: 위의 책 권51, 38년 정월 己丑, “…禮曹判書尹德駿 請叠設書院 乞額疏一切防啓 都承旨權尙渤曰 大賢書院 何可一例禁斷乎 聖人天下共祀 大賢之疊祀 亦何妨也 寺刹則不能禁 徒欲禁書院 未知其可也 上曰 叠設書院 一遵禁令 勿許賜額可也”.
註 131
: 위의 책 권51, 38년 정월 甲午.
註 132
: 전라도 靈巖의 鹿洞書院(崔德之·金壽恒), 경기도 永平의 玉屏書院(朴淳·李義健·金壽信)·連川의 臨漳書院(朱子), 평안도 定州의 新安書院(朱子) 등이다.
註 133
: ≪慶尙道邑誌≫(亞細亞文化社), 慶州府邑誌 學校 仁山書院, “…壬寅(景宗 2, 1722-필자)府尹尹世栢與課試儒生毀撤矣”.
註 134
: ≪英租實錄≫ 권4, 원년 3월 庚戌, “銀遠曰 慶州有先正臣宋時烈影堂 而柳世恒爲府尹時 境內及傍邑數百人 聚黨作亂 世恒乘機 毀撤祠宇 畵像欲裂破投火 士子配哀乞得免 而世恒囚杖其士子 其中 一人被杖殞命云 首倡作亂人 請査出刑配 從之”.
註 135
: 鄭萬神, 〈英祖 14年의 安東金尙憲書院 建立是非-蕩平下 老·少論 紛爭의 一端-〉(≪韓國學硏究≫ 1, 1982).
註 136
: 이상 ≪肅宗實錄≫ 권53, 39년 5월 甲辰條 참조.
註 137
: 李樹焕, 〈朝鮮時代 書院의 人的構成과 經濟的 基盤〉(嶺南大博士學位論文, 1990) p.131.
註 138
: ≪顯宗改修實錄≫ 권28, 15년 7월 乙丑, “知事柳赫然曰 書院之募入民戶 其弊亦多 一屬書院 則永免雜役 故逃役之民 滔滔投入 誠可痛心矣”.
註 139
: ≪南溪先生文集≫ 권65, 文會書院 院規.
註 140
: ≪肅宗實錄≫ 권33, 25년 윤7월 辛亥 및 ≪備邊司騰錄≫ 제50책, 숙종 25년 윤7월 15일.
註 141
: ≪備邊司騰錄≫ 제 50책, 肅宗 25년 윤7월 15일.
註 142
: ≪書院騰錄≫ 仁祖 22년 8월 26일.
註 143
: 李樹換, 앞의 논문(1990) pp.93∼108.
註 144
: ≪南溪先生文集≫ 권65, 文會書院 院規, “選士之法 勿論少長貴賤(貴謂士族 賤謂校生庶派之類) 一以立志向學名行無汚者許入(其位則使各立於東西序末) 第近日痼弊 專以校生守聖廟 而士族有識者 不與 今當痛革其習 毋論士族校生皆入籍鄕學 就中擇其有志學問者 別入于書院 盖鄉學擧其全書院 取其精 各有攸當也(東陽院規 則上文貴賤字 皆作顏微 下註其位下 添校生庶派四字)”.
註 145
: 18세기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들이 소유한 院位田의 규모가 20∼40結 정도되는(李樹焕, 앞의 논문 1990, p.222 참조) 등 그 재정적 운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8세기의 深谷·道基書院 등 노론계 서원에서는 講會비용도 제공할 수 없어 각자가 조달하도록 院規에 규정하고 있기조차 하다(一. 講會時 自院當供饋諸生 而院財不給 實有難機之患 姑宜人各持糧 以爲蓄力 徐議之地. ≪陶庵集≫ 권25, 雜著 道基書院 學規).
註 146
: ≪肅宗實錄≫ 권45, 33년 8월 戊申, “憲府 啓曰…書院之設 事非不美 而流來之久弊 隨而生 新宇日增 恩額遍及 一邑所建 或至五六 作闘鬨之場 爲免役之蔽 不可無變通之道 若令各邑所在書院 合享一處 一邑之內 毋得各建 院丁多少 亦爲酌定 則事體無損 除弊不貲 請令該曹稟處…”.
註 147
: 위의 책 권45, 33년 8월 己酉.
註 148
: 위의 책 권50下, 37년 12월 庚辰, “備邊司 以良役變通事 作爲節目 別單書入…而各書院西齋生 依丁亥定奪 大賢書院三十人 賜額處二十人 未賜額處十五人 亦爲并錄於校案…”.
註 149
: 鄭萬祚, 앞의 논문 (1982) pp.11∼12.
註 150
: ≪肅宗實錄≫ 권54, 39년 7월 丙寅, “引見諸大臣及禁府刑曹諸堂上…上諭承旨曰 書院疊設之弊久矣 請額之疏紛云 此無一切之法故也 自今雖從祀儒賢 如有疊設書院 嚴加禁斷 勿許請額事 永爲定式施行.
註 151
: 鄭萬祚, 앞의 논문 (1984) p.260.
註 152
: ≪肅宗實錄≫ 권54, 39년 11월 甲子.
註 153
: ≪黨議通略≫ 肅宗朝記事.
註 154
: ≪肅宗實錄≫ 권55, 40년 7월 庚戌.
註 155
: 위의 책 권24, 18년 4월 壬午, “引見大臣備局諸宰 命諸道凡有賢行美節者 祀于鄕 毋得輒立書院 只聽道德學問之表著者…”.
註 156
: 위의 책 권55, 40년 7월 乙卯, “日昨持平權惶疏論之曰…末又論擅立院祠撤去之事 以爲不稟擅享 固違朝令 而似由於遐鄕士子輩 未及陳稟 撤去位版 事涉太遞 至於祠宇之建 異於書院 則一切毀撤 亦似紛擾 答曰…至於院祠之違禁擅立 在所當撤 何不可之有”.
註 157
: 이에 대해 특히 尹熙勉 교수는 鄕校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兩班士族들이 향교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통설에 대해 향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회피하였다는 것일 뿐 출입도 관여도 도외시 하였다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초기이래 양반사족들은 향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후기의 鄕村社會 변화에 따라 그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는 일관된 견해를 제시했다(尹熙勉, ≪朝鮮後期 鄕校硏究≫, 1990, pp.7∼45 참조).
註 158
: ≪肅宗實錄≫ 권54, 39년 9월 乙巳, “…鎭厚又言 賜額書院則募入者限二十名 未賜額者限十名 鄕校 則初不擧論 大臣以爲 比書院當倍其數 諸以四十名爲限…上 并從之”.
註 159
: ≪南溪先生文集≫ 권12, 陳時務萬言疏 및 ≪肅宗實錄補闕正誤≫ 권19, 14년 6월 乙卯, “…如文成公 李珥 明體適用之道 文簡公成渾 知要守約之學 眞東方鉅儒 乃繼五賢而作 然而不幸爲一邊之人 所非夫豈他人昏愚不知 而此輩獨能之深好惡之正哉 特以黨習世傳 而衆休遂不可醫 因此朝廷雖已從享 文廟 衆論亦未大同 今當使湖嶺諸道 印送文集季譜等書于各邑鄕校 更爲別諭邑宰 時與土子講隷 卑有所興起者天理本明人心 自公烏有終不得其是非之衷乎”.
註 160
: ≪肅宗實錄≫ 권59, 43년 4월 己丑.
註 161
: 위의 책 권12, 7년 12월 癸巳.
註 162
: 위의 책 권13, 8년 3월 甲子 및 4월 己丑, 5월 癸丑·壬申, 9월 乙丑.
註 163
: 위의 책 권27, 20년 10월 辛酉, “館學生李世璉等上疏 請享金長生于文廟 上優答不許 館學之疏請長生從祀 始此”.
註 164
: 위의 책 권34下, 26년 10월 丙戌, “三南儒生崔雲翼等上疏 請以文元公金長生 從祀文廟 上下該曹棄處 時館學諸生…請直詢大臣儒臣 斯速擧行 人多譏之 上答曰 爾等疏辭 誠甚得宜 而第先令禮官 稟處 欲採群議者 盖出於愼重之義也”.
註 165
: 위의 책 권35上, 27년 2월 丁丑.
註 166
: 위의 책 권35上, 27년 3월 壬辰.
註 167
: 위의 책 권35上, 27년 3월 乙未 및 庚子·癸丑.
註 168
: 위의 책 권35上, 27년 6월 戊辰.
註 169
: 위의 책 권53, 39년 3월 辛卯 및 4월 己巳.
註 170
: 위의 책 권55, 40년 2월 辛卯.
註 171
: 위의 책 권55, 40년 7월 乙卯, “…澔之痼疾 在於偏黨 昨年已募鄕儒 上疏眩亂 呼唱行路 捲入市肆 淸望宰臣 寧有是耶…”.
註 172
: 위의 책 권55, 40년 8월 辛巳 및 ≪肅宗實錄補闕正誤≫ 권55, 40년 7월 壬午.
註 173
: 위의 책 권55, 40년 9월 己酉.
註 174
: 위의 책 권55, 40년 10월 己巳.
註 175
: 위의 책 권55, 40년 10월 庚辰.
註 176
: 위의 책 권55, 40년 11월 己酉.
註 177
: 위의 책 권56, 41년 11월 癸巳.
註 178
: 위와 같음.
註 179
: 위의 책 권56, 41년 11월 壬寅.
註 180
: 위의 책 권56, 41년 11월 戊午.
註 181
: 위의 책 권56, 41년 12월 癸酉.
註 182
: 위의 책 권56, 41년 12월 丙戌.
註 183
: 위의 책 권56, 41년 12월 乙亥.
註 184
: 위의 책 권57, 42년 정월 庚申 및 2월 癸亥·甲子.
註 185
: 위의 책 권57, 42년 2월 己丑.
註 186
: 위의 책 권57, 42년 3월 甲午.
註 187
: 위의 책 권57, 42년 윤3월 乙亥.
註 188
: 위의 책 권57, 42년 3월 丁未.
註 189
: 위의 책 권57, 42년 4월 丁巳.
註 190
: 위의 책 권58, 42년 7월 己未.
註 191
: 위의 책 권58 42년 7월 壬戌 및 癸亥.
註 192
: 李熙換, 앞의 논문(1987).
鄭會善, 〈景宗朝 辛壬士禍의 發生原因에 대한 再檢討〉(≪宋俊浩敎授停年紀念論叢≫, 1987).
註 193
: ≪黨議通略≫ 肅宗朝記事.
註 194
: ≪肅宗實錄≫ 권58, 42년 10월 庚子 및 辛丑.
註 195
: 위의 책 권60, 43년 11월 丁卯.
註 196
: 위의 책 권59, 43년 2월 甲辰 및 甲寅.
註 197
: 위의 책 권59, 43년 5월 丁卯.
註 198
: 위의 책 권59, 43년 5월 癸酉.
註 199
: 위의 책 권61, 44년 3월 戊午.
註 200
: 위의 책 권61, 44년 3월 丙寅.
註 201
: 위의 책 권61, 44년 3월 癸酉.
註 202
: 위의 책 권61, 44년 6월 壬午.
註 203
: 위의 책 권61, 44년 3월 乙亥.
註 204
: 丙寅處分 후 노론내부에는 윤선거 부자의 관작추탈과 윤선거의 文集版刻의 毀破 등과 같은 문제를 두고 강·온으로 분열되고 있었는데, 특히 公議를 앞세워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간 일련의 인물들을 이미 峻論이라 지칭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는 李光佐의 상소내용 가운데 “…而今以峻論方生 引以爲重 有若出於公議者然…”이라 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肅宗實錄補闕正誤≫ 권58, 42년 9월 癸未).
註 205
: ≪景宗實錄≫ 권14, 4년 3월 辛丑.



(7) 儒學者群의 成立과 政治活動
世宗은 집현전을 설치하여 儒學者를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이들 학자를 중심으로 儒敎정치의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는 유교적인 儀禮·制度의 정비와 편찬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世宗 20년(1438) 이전에 있어서 集賢殿은 政治的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고, 다만 아카데믹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世宗은 集賢殿官이 학술로서 종신할 것을 바랐다. 실제로 집현전관은 일단 임명되면 다른 관서로 전임됨이 없이 집현전에만 복무하였다. 10년·20년의 오랜 근속으로 집현전은 精髓의 儒學者群을 배출하게 되었다.
世宗 2년(1420)에서 世祖 2년(1456)에 이르는 37년 동안에 집현전에 재직한 경력을 가진 학자는 90여 명에 달하고 있다.011 그 가운데 實錄에서 집현전에 재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學者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나다順)

姜希顔·權＀蹈·權＀擥·權＀節·權＀採·金＀鉋·金＀淡·金＀墩·金禮蒙·金＀末·金＀汶·金＀鑌·金尙直·金壽寧·金＀淳·金新民·金＀赭·金之慶·金孝貞·南秀文·盧思愼·盧叔仝·朴耆年·朴瑞生·朴仲孫·朴彭年·裵＀閏·徐＀岡·徐居正·偰＀循·成三問·成＀侃·宋處儉·宋處寬·辛石祖·申叔舟·沈＀愼·申＀檣·安完慶·安＀止·梁誠之·魚變甲·魚孝瞻·元＀昊·俞尚智·柳誠源·柳義孫·兪孝通·尹起畎·尹子雲·尹＀淮·李＀塏·李季甸·李克堪·李鳴謙·李思哲·李石亨·李＀宣·李善老·李先齊·李純之·李承召·李永瑞·李＀芮·李宗睦·李＀坡·李賢老·鄭麟趾·鄭子英·鄭昌孫·鄭＀昌·鄭孝常·趙＀瑾·趙＀峿·曹尙治·曹錫文·崔萬理·崔善復·崔＀恒·河緯地·韓繼禧·韓＀弈·許＀慥·洪＀應

이 밖에 筆苑雜記·朝野錄 등 野史類와 文集 등에서 集賢殿에 재직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학자로, 姜希孟·具仁文·金孝文·朴仲林·朴樓·成任·孫肇瑞·尹沔·崔德之 등이 있다. 이 밖에 누락된 학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랜동안 집현전에서의 학문연구와 아카데믹한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으로 당대의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당당한 학자로 성장했던 것이다. 儒臣에게 학문과 정치는 體와 用의 관계로 인식되었다. 用이 없는 體, 실제 정치에 활용할 수 없는 학문·理想에 대하여 그들은 점차 회의를 갖게 되었다. 집현전 학자들은 그들이 쌓은 높은 학문과 이상을 실제 정치에서 펴보기를 바라게 되었다. 집현전관의 그러한 소망은 世宗 20년대부터 이 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世宗은 일찍부터 여러 가지 身病이 있어 그 19년(1437)에 벌써 世子로 하여금 庶事를 처결하게 하려 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世宗의 집념은 마침내 世宗 24년(1442) 7월에 詹事院을 설치하게 되었다. 詹事院은 世子로 하여금 庶務를 처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世子의 府인 것이다. 그런데 詹事院의 官인 詹事·同詹事의 자격으로는 書筵官이 가장 유망하였는데, 당시 書筵官 10명은 모두 집현전관이 겸하고 있었으므로, 자연히 집현전관이 詹事를 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직접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世宗 25년(1443) 이후 世子의 위치는 점차 왕의 그것을 방불하게 하고 있다. 즉 朝參(모든 신하들이 한 달에 4번씩 正殿에서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政事를 아뢰는 일)을 世子가 南面受朝하고, 一品 이하 모든 신하들은 庭下에 拜하여 稱臣케 하였고, 書筵 進講時에 四品 이상의 文武官을 매일 輪參케 하였다. 世宗 27년(1445) 정월 世宗이 內禪의 뜻을 표한 후로 世子의 본격적인 攝政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王世子가 繼照堂에서 朝參을 받았고, 庶務를 재결했으며, 視事하게 되었다. 三品 이하의 除授에는 世子의 圈을 받아야 했다. 이처럼 世子의 위치가 왕의 그것을 방불케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世子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고 중요한 행사에 참여 했던 詹事·書筵官 즉 집현전 학자들은 자연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集賢殿官의 언론·정치상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었다. 상소·계를 통한 그들의 언론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였다. 첫째, 法制의 제정 혹은 施政을 위한 활동은 가장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守令의 任期문제·文武考課法·進士試取法·致仕法 등에 관한 언론은 관료체제의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단이라 하겠다. 둘째, 施政에 관한 언론활동도 활발해진다. 즉 社倉 義倉 便否·潘鹽便否·楮貨便否·貢法便否·備邊策 등 국가 중대 시책에 집현전 학자들은 그들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었다. 세째, 斥佛에 관한 언론은 시종 일관된 것이었다. 斥佛언론은 造佛·建寺·水陸齋 등 佛事가 있을 때마다 치열하였다. 그것은 儒學者의 府의 성격을 띤 集賢殿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다.
世宗 25년 이후부터 이들은 언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議政府·六曹·司憲府·司諫院과 함께 국가 중요시책의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카데믹하던 集賢殿은 정치적인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학문과 古制에 밝은 집현전 학자들은 이상적인 儒敎정치의 실현을 꿈꾸게 되었다. 그것에 향한 집현전의 집념은 확고한 것이었고, 그 言論은 대단히 날카로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언론의 위력은 언론을 직무로 삼는 臺諫보다 클 수도 있었다.
世宗이 재위하고 있을 때에는 集賢殿官의 政曹·臺諫으로의 轉出은 억제되었다. 그러나 世宗이 세상을 떠나고 文宗이 즉위하자 사태는 일변하여 集賢殿官은 대거 臺諫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그 경향은 집현전이 혁파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즉 集賢殿도 정치기관화하였고 集賢殿官도 그 전과는 달리 다른 정치기관으로의 전직의 문이 열렸다. 世宗 20년(1438) 이전의 집현전 학자들은 학문의 연구와 아카데믹한 활동을 통하여 儒敎정치를 할 수 있는 학문적·사상적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에만 힘을 기울였으나, 世宗 말기부터 집현전 학자들은 그들의 학문(理想)을 실천하기 위하여 또는 이상적인 유교정치의 실천을 위하여 선봉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집현전을 통하여 배출된 儒學者群에 의하여 정계는 채워졌고, 그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정치는 유교주의적 정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
世宗―成宗代에 정치·문화적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집현전 출신학자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가나順).

私淑齋 姜希孟(1424―83, 文章에 能함, 左賛成에 이름)·所閒堂 權 擥 (1416―65, 權近의 孫子, 靖難功臣, 左議政)·權採(1399―1438, 左承旨)·金墩(1385―1440, 天文에 能, 吏曹判書)·金禮蒙(?―1469, 世祖 즉위 敎書를 지음, 吏曹判書)·素養堂 金壽寧(1437―73, 文章에 能함. 經史에 밝음, 吏曹參判)·敬齋 南秀文(1408―43, 高麗史節要 草稿 대부분을 씀, 集賢殿直提學)·葆眞齋 盧思愼(1427―98, 戊午史禍 때 勳舊派 重臣, 領議政)·松齋 盧叔仝(1403―64, 淸白吏, 知司諫院事)·閑碩堂 朴仲林(?―1456, 朴彭年의 父, 儒學者, 吏曹判書)·醉琴軒 朴彭年(1417―56, 死六臣, 刑曹參判)·徐岡(?―1461, 世祖의 崇佛을 論難하다 絞殺당함, 大司成)·四佳亭 徐居正(1420―88, 兩館大提學, 左贊成)·偰循(?―1435, 博學, 歴史에 밝음, 能文, 同知中樞府事)·梅竹軒 成三問(1418―56, 死六臣, 左副承旨)·淵冰堂 辛石祖(1407―59, 初名石堅, 學問·文章에 뛰어남, 大司憲·開城府留守)·保閒齋 申叔舟(1417―75, 世祖功臣, 大提學, 領議政)·巖軒 申檣 (?―1433, 申叔舟의 父, 大提學)·皐隱 安止(1377―1464, 詩·楷書에 能함, 大提學, 領中樞府事)·訥齋 梁誠之(1415―82, 地圖·地理志 편찬, 大提學·知中樞府事)·龜川 魚孝瞻(1405―75, 大儒吏曹判書, 判中樞府事)·琅玗 柳誠源(?―1456, 死六臣, 司藝)·檜軒 柳義孫(1398―1450, 能文, 禮曹參判)·樂閒齋 尹子雲 (1416―78 尹淮의 子, 右議政)·淸香堂 尹淮(1380―1436, 名臣, 尹紹宗의 子, 大提學)·白玉軒 李塏(1417―56, 死六臣, 李穡의 曾孫, 直提學)·存養齋 李季甸(1404―59, 李穡의 孫子, 大提學 領中樞府事)·李克堪(1427―65, 李仁孫의 子, 刑曹判書)·李思哲(1405―56, 靖難功臣, 左議政)·樗軒 李石亨 (1415―77, 金泮丰의 門人, 知中樞府事)·學易齋 鄭麟趾(1396―1478, 靖難功臣, 大提學·領議政·院相)·鄭昌孫(1402―87, 領議政·院相)·曹 錫文(1413―77, 領議政)·江湖山人 崔萬理(?―1445, 直諫, 淸白吏, 副提學)·太虚亭 崔恒(1409―74, 靖難功臣, 權踶의 門人, 勳舊派大學者, 大提學·領議政)·丹溪 河緯地(1387―1456, 死六臣, 直諫, 能文, 禮曹參判)·韓繼禧 (1423―82, 勳舊派, 左賛成)·休休堂 洪應(1428―92, 能文·善書, 左議政).

이 가운데 相臣에 錄된 사람은 鄭麟趾·李思哲·鄭昌孫·申叔舟·權擥·曹錫文·崔恒·尹子雲·洪應·盧思愼 등 10명에 달하고, 文衡(大提學)으로 錄된 사람도 尹淮·鄭麟趾·安止·申檣·申叔舟·崔恒·梁誠之·李季甸·徐居正 등 9명에 이르고 있다. 당대의 대학자·정치가는 모두 집현전 출신 학자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유학자에 의하여 학문과 정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儒學者群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다. 즉, 文宗이 재위 2년여 에 세상을 떠나고 나이 어린 端宗이 즉위하매 端宗의 叔父 首陽大君은 端宗을 協賛해 오던 領議政 皇甫仁·右議政 金宗瑞·吏曹判書 趙克寬 등을 椎殺하고 政權과 兵權을 독차지 하였다(1453). 이 사건을 소위 癸酉靖難이 라고 하지만 결국 首陽이 집권하기 위하여 당시 집권자들을 숙청한 사건이었다. 이때에 집현전 출신인 鄭麟祉(判中樞府事)·李思哲(右參賛)·李季甸 (兵曹參判)·崔 恒(左副承旨)·權擥(校理) 등이 論功 1등의 열에, 申叔舟(右副承旨)는 2등의 열에 참여하였다. 또 集賢殿 출신 학자 가운데 世祖의 찬탈에도 공이 있는 자가 많았으니, 소위 佐翼功臣의 열에 權擥·申叔舟 (이상 1등)·鄭麟趾·李思哲·李季甸·崔恒(이상 2등)·鄭昌孫·成三問·曹錫文·尹子雲·李克堪(이상 3등) 등이 참여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端宗의 位를 찬탈한 世祖에 대한 반감과 왕위에서 몰려난 端宗에 대한 동정은 당시 儒臣들의 보편적인 감정이었다. 더우기 古制와 儒學에 조예가 깊고, 世宗과 文宗의 총애를 받아오던 집현전 학자와 그 출신 학자들에게 있어서 世祖의 찬탈은 儒敎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名分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였다. 그리하여 世祖 2년(1456) 6월에 朴彭年(刑曹參判)·成三問(承旨)·李塏(集賢殿 副提學)·河緯地(禮曹參判)·柳誠源(司藝)·兪應孚(武人) 등 集賢殿 출신자들이 주동이 되어 端宗 復位運動을 꾀했으나 중간에 金礩의 밀고로 실패하였고, 따라서 주동자들은 모 두 刑殺 또는 자살하였으며, 權自愼·金文起·朴仲林·許慥·成勝 등 70여 명 이 연루되어 被罪되었다. 이 사건의 주동자들을 소위 死六臣이라 한다. 儒敎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명분을 바로잡는 일이요 儒敎정치는 君臣의 도리를 저버리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다. 儒學者群 가운데 死六臣과 그 연루자들은 명분을 위하여, 君臣의 도리를 위하여, 올바른 유교정치를 위하여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모두 숙청을 당했던 것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儒學者들은 王權에 아부 내지 타협하고 정치에 참여하였다. 즉 世祖의 功臣이 되어 소위 勳舊派(官學派)를 이루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鄭麟趾·魚孝瞻·申叔舟·崔恒·李石亨·梁誠之·權擥·鄭昌孫·徐居正·李克堪·韓繼禧·盧思愼 등 모두 集賢殿 출신 儒學者들이다. 이들은 節義를 굽혀 명분에 어긋나는 왕을 섬겼다는 점에서 儒者로서 큰 흠을 가진 자들이지만, 世祖―成宗代에 상당한 정치적·문화적 업적을 남겼고, 또 이들이 儒學者인 까닭으로 유교정치는 계승되었던 것이다.

註 011
: 崔承熙 集賢殿硏究 下, 歷史學報 33 輯




승정원일기 25책 (탈초본 474책) 숙종 38년 11월 19일 무술 27/30 기사 1712년  康熙(淸/聖祖) 51년

崔德之 등의 祠宇에 賜額해 줄 것을 청하는 文獻緯 등의 상소

○ 幼學文獻緯 等疏曰, 伏以, 尊賢建祠, 士林衛道之至意, 揭虔宣額, 國家尙德之盛典。是以尊之斯有祠, 祠之斯有額, 下必申其懇, 上輒准其請者, 實次第當行之事也。惟我國家, 崇儒重道, 褒德尙賢, 聲敎所曁, 文四行缺然, 此固出於高山景仰之誠, 同得於秉彝好德之天, 而亦莫非國家風厲振作之效, 有以致之也。苟有可尊之賢而不尊, 祠可請之額而不請而賁之, 則不但爲多士之羞, 其爲有慊於聖朝倡導之化者, 豈淺淺哉? 此臣等所以敢陳。故直提學崔德之 及其孫忠成 , 故領議政臣金壽恒 及其子判書臣昌協 , 立祠尊祀之大略, 以祈宣賜恩額之典者也。夫四臣事績本末, 固非如臣等晩出蒙士, 所可揄揚其萬一, 而略敍鄕邦之所傳誦, 平昔之所覩記, 以備裁察, 伏願殿下, 少垂省納焉。蓋聞崔德之 , 當我世宗 時, 歷踐翰苑三司, 而後以南原府使, 退居本邑, 取孟子在心養性之訓, 以名其所居之書樓, 留心正學, 杜門不出。及文宗 卽位, 召拜直提學, 奬以純實, 且將貿用, 而上書乞骸, 長往不返。噫, 發軔榮途, 卿相在前, 而芥視富貴, 賁趾丘園, 其高風淸節, 足以立懦廉頑, 而玩書樓三字之扁, 可知其存養之工, 觀聖祖一言之褒, 可得其純實之資, 則其所立之高, 所存之正, 實有遠過於人, 而足爲後來之師範也。抑臣等於此(臣等於此), 又有所感焉。德之 之退歸, 在於文廟, 一時名賢, 送行惜去, 見於篇什者甚多, 而六臣之詩若文, 竝在其中, 稱慕企羡之意, 溢於言外, 則德之 之於六臣, 可謂合志同方, 而其後國家多故, 六臣者終不免焉, 然則德之 之退, 有若見幾知微者然, 此豈常人所可及者, 而至今聞風者, 尙且咨嗟想像, 有所興起, 則其樹立之卓, 有補於世敎, 亦豈下於當日自靖之諸臣哉? 此尤聖朝之所宜亟加褒闡, 不可少緩者也。至如其孫忠成 , 受學於四行缺着工向裹四字缺書, 循環誦讀, 微辭奧旨數字缺融解, 而尤用力於朱子 全書, 體驗躬行, 以爲一生受用之資。雖以微臣等之蒙陋, 未能窺測其所造之至於何極, 而以其見於外者言之, 平居儼然, 終日矜莊, 而接人應物, 渾是一團和氣, 聽其辭氣, 覿其德容, 莫不心醉而起敬。以故士林歸仰, 望若山斗, 此固遠邇之所同然, 而薰腴所被, 在臣等爲尤深且切, 使窮鄕僻邑之人, 得知學問之根基, 爲人之規範者, 實壽恒 之賜也。若乃昌協 , 早襲庭訓, 躬服儒行, 亦嘗隨壽恒 , 往來于玆邑, 臣等亦嘗得其爲人, 而景服之有素矣。蓋其仕於朝也, 經筵啓沃, 發揮心學, 章奏勤懇, 講明治體者, 莫非學問中流出, 而及其屛處之後, 尤以斯道爲己任, 囂囂畎畝, 矻矻墳典, 潛心於格致誠正之學, 着力於操存涵養之功。刻厲奮發, 眞知力踐, 參訂論辨, 提示幽眇之旨, 造詣成就, 幾臻高明之域。雖其苦心靡改, 確節難拔, 終未得羽儀朝端, 翊贊儒化, 使一世之人, 咸被其澤, 而其有補於世敎, 作範於後學, 則雖謂之儒門之大宗師, 不爲過矣。是以一邑多士, 興敬於想像傾慕之餘, 感發於耳目濡染之地, 協力建祠, 以祀德之 於前, 而且以配焉。齊聲倡義, 竝享壽恒 於後, 而又以昌協 配焉。以伸一方景仰崇奉之意, 而第以遐遠樸愚, 尙未能請額于朝, 使前賢妥靈之所, 不得列於邦家之祀典, 而聖朝右文之化, 不得宣於海嶠之下邑, 此實臣等之罪也。玆敢重繭於百舍之外, 齊籲於九重之下。伏乞聖明, 數字缺察四臣者之德邃學, 淸芬遺韻, 合爲士林以下缺。答曰, 省疏具悉。疏辭, 令該曹稟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