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고향 忠義 고장 宜寧/조선왕조실록 의령기록3

조선왕조실록 의령관련기록 선조 -광해-영조

아베베1 2009. 11. 29. 09:09

선조수정실록 38년 을사(1605,만력 33)
 7월1일 (계유)
영남과 관동에 유래에 없던 홍수가 지다

영남(嶺南)과 관동(關東)에 홍수가 졌다. 영남의 인동(仁同)·영산(靈山)·안동(安東)·군위(軍威)·창원(昌原)·의흥(義興)·용궁(龍宮)·고령(高靈)·상주(尙州)·예안(禮安)·초계(草溪)·의령(宜寧)·김해(金海)·함안(咸安)과 관동의 회양(淮陽)·양양(襄陽)·금성(金城)·간성(杆城)·평강(平康)·홍천(洪川)·양구(楊口)·철원(鐵原)·춘천(春川)·횡성(橫城)·영월(寧越)·정선(旌善)·평창(平昌)·인제(麟蹄) 등의 재해가 더욱 혹심하였다. 산사태가 나고 죽은 사람과 가축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관청과 민가가 거의 떠내려가고 깊은 산의 큰 나무들도 뿌리째 뽑혀 한강과 낙동강으로 떠내려왔다. 모두 예전에 일찍이 없었던 재해라고들 하였다.
【원전】 25 집 696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선조 38년 을사(1605,만력 33)
 7월23일 (을미)
강원도·경상도의 수재 상황을 열거하다

강원도 영서(嶺西)의 영월(寧越)·정선(旌善)·춘천(春川)·평창(平昌)·인제(麟蹄)·원주(原州)·횡성(橫城) 등 고을에 이번 7월 17일부터 동풍(東風)이 매일같이 크게 불더니, 바다의 갈매기떼가 까맣게 날아왔는데, 보기에 매우 놀랍고 괴이하였다. 20일 밤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니 갑자기 큰 홍수가 져 객사와 관청, 군기(軍器)·창곡(倉穀)을 휩쓸어 버렸고, 크게는 사찰과 작게는 촌락이 물이 지나친 곳은 모조리 쓸려나갔으며 우마(牛馬)와 가재 도구도 남김없이 모두 익사하거나 떠내려 갔다. 춘천은 소양정(昭陽亭) 누각이 부서지고 인물(人物)과 여사(廬舍)가 모두 매몰되었으며, 백곡이 손상되고 사석(沙石)이 뒤덮였다.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면 통곡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떠내려 가는 지붕 위에서는 닭이 울고 개가 짖어대며, 칼을 쓴 죄인이 물에 떠내려 오기도 하였다. 영월은 인가가 3백 39채나 떠내려 갔다.
영동(嶺東)은 강릉부(江陵府) 5리 밖에 남대천(南大川)이라는 내가 있어, 전에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냇가에 나무를 심고 제방을 튼튼히 쌓았는데, 본부(本府)가 설립된 이후 남문(南門) 밖에서 관노비(官奴婢) 1백여 호와 기타 백성들의 사노비(私奴婢)가 많이 살고 있었다. 갑자기 큰물이 덮쳐 내를 막은 수구(水口)를 파괴하고 굉음을 내며 천지를 삼킬 듯이 밀어 닥치니 1백여 호의 관노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붕이나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나무가 뽑히고 집이 부서지니 일시에 떠내려가 처자와 형제 등 일가족이 줄줄이 비끄러맨 채 죽기도 하였다.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여 차마 듣고 보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부사(府使) 김홍미(金弘微)는 직접 남성(南城)에 가서 크게 통곡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전답은 천여 석 지기가 모래에 뒤덮였고, 가옥은 크고 작은 것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침수되어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다. 대관령(大關嶺)에서 해변에 이르기까지 기름진 넓은 벌판에는 까마득히 백사(白沙)만 보일 뿐이고 익사한 우마가 부지기수였다.
인제는 1백 2채가 떠내려 갔으니 수재가 영서 지방에서 더욱 참혹했다. 관사·공해·향교·창고가 모두 떠내려 갔고, 관아에서 5리 거리에 있는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부러지고 뿌리채 뽑혀 모두 떠내려 갔고, 허다한 전답은 백사장과 연못이 되었다. 양양(襄陽)은 부내(府內)의 백여호의 대소 인가가 재산과 가축이 일시에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 형제 온 가족이 물에 빠지거나 산 사태에 압사하여 여염 거리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해변에는 시체가 즐비하게 쌓였다. 고원(高原)은 표몰된 인가가 1백 7채이고, 우마(牛馬)와 여러 가축들이 대부분 익사했다. 금성(金城)·간성(杆城)·평강(平康)·홍천(洪川)·양구(楊口)·철원(鐵原)도 수재가 참혹했다.
경상도 안동부(安東府)는 이달 20일 강물이 크게 범람해서 끝없이 아득한 물바다를 이루더니 부성(府城)에 밀려 들어와 남문의 객사와 대청·관사가 모두 침몰되었다. 동남쪽 근교에 거주하는 관인(官人)과 백성들의 가옥이 모두 산산이 부서져 떠내려 갔는데, 가재 도구를 전혀 건져내지 못하여 비로 쓴 듯이 되었고 삼면의 자성(子城)도 붕괴되었다. 영호루(映湖樓)는 흔적도 없이 떠내려갔고, 여강 서원(廬江書院)도 완전히 떠내려 갔으며, 대가 세족(大家世族)의 백 년된 가옥들이 남김없이 떠내려 갔으니, 이번 수재는 개벽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경주는 부내가 큰 바다로 변하여 민가가 완전히 침수되었고, 선산(善山)은 들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으며 인동(仁同)·영산(靈山)·군위(軍威)·창원(昌原)·예천(醴泉)·영일(迎日)·의흥(義興)·용궁(龍宮)·고령(高靈)·상주(尙州) 등도 첩보한 내용이 한결같았다. 예안(禮安)·안동(安東)·영산·초계(草溪)·의령(宜寧)·김해(金海)·창원(昌原)·함안(咸安) 등은 피해가 더욱 참혹하였다. 강변의 공해(公廨)와 민가는 부서져서 강을 뒤덮고 떠내려가고 둥둥 떠다니는 시체가 부지기수였으며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닿았다.
옛날 홍수가 난 상황을 표현할 때 산을 덮고 언덕을 넘쳤다고 하거나, 육지가 잠기고 산이 파묻혔다고 하였으나, 이처럼 형언할 수 없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니, 잔파된 상황이 임진년 적화(賊火)에 분탕질당했을 때보다도 더 심했다.
【원전】 25 집 92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 *호구-호구(戶口)
선조 40년 정미(1607,만력 35)
 5월5일 (정묘)
김신원·유영순·이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신원(金信元)을【조금 청렴하다.】 지중추부사로, 유영순(柳永詢)을 동지중추부사로, 이간(李侃)을 전라도 병사로, 유지신(柳止信)을 전라 좌수사로, 허적(許)을 형조 정랑으로, 나인(羅紉)을 호조 좌랑으로, 성시헌(成時憲)을 병조 좌랑으로, 송극인(宋克認)을 형조 좌랑으로, 심정세(沈挺世)를 은진 현감(恩津縣監)으로, 이함(李涵)을 의령 현감(宜寧縣監)으로 삼았다.
【원전】 25 집 33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광해군 1년 기유(1609,만력 37)
 8월10일 (무오)
도내에 풍변으로 인한 수재 등에 대해 경상 감사 강첨이 치계하다

경상 감사 강첨이 치계하였다.
“신이 7월 19일 고령현(高靈縣)으로부터 합천군(陜川郡)을 향해 순행(巡行)하던 중에 갑자기 폭풍 괴우(暴風怪雨)를 만났는데, 곳곳의 평평한 육지가 순식간에 강으로 변하고 온 산의 나무들은 거의 전부 꺾였습니다. 사람과 말이 놀라 날뛰어 길을 갈 수가 없고, 지척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겨우 군에 들어갔습니다. 진주(晉州)·의령(宜寧)·거제(巨濟)·고성(固城)·김해(金海)·웅천(熊川)·성주(星州)·안음(安陰)에서 첩정하기를 ‘이달 18일과 19일에 돌풍이 불고 큰비가 내려 나무가 모두 뽑히고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아갔으며, 벼가 모두 손상되었다.’ 하였는데, 김해는 향교 성전의 기와가 모두 날아가고 군기(軍器) 창고는 기와가 흩어져 비가 새어 활과 화살과 화약이 모두 물에 잠겼으며, 심지어 고성에서는 여염집이 무너지고, 객사(客舍)인 청해당(淸海堂)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려 재목과 기와가 산산히 부서졌고, 해방(海防)의 전선(戰船)과 군기(軍器) 등의 여러 물건들도 모두 부서져 한꺼번에 떠내려갔습니다. 보이는 것이 매우 참혹하여 눈앞의 민사(民事)가 매우 근심스럽고 절박합니다.”
【원전】 31 집 447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광해군 3년 신해(1611,만력 39)
 6월19일 (정해)
의령 사람 이종욱이 소를 올려 정인홍과 조식을 위해 무함을 밝히다

의령(宜寧) 사람 이종욱(李宗郁)이 소를 올렸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존현(尊賢)에는 성(誠)과 위(僞)의 구별이 있고, 시비(是非)에는 공(公)과 사(私)의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선현을 존숭한다는 명분에 가탁하여 거짓을 성의라고 하면, 선현을 높이는 일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시비하는 설에 가탁하여 사를 공으로 여기면, 시비를 가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선정신 이언적과 이황은 다함께 세상에 보기 드문 명유(名儒)로서 도의(道義)의 학문을 연구하여 밝혔으니, 진실로 한 시대의 본보기가 되고 백세토록 종향(從享)됨이 마땅하고, 간악한 무리들의 돈주머니가 되거나 사특한 당파의 노름 밑천[孤注]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신의 스승인 찬성 신 정인홍이 성대(聖代)를 만나 벼슬이 이공(貳公)에 이르렀는데 사직하면서 차자를 올리는 날을 맞아, 스승을 존경하고 도를 수호하는 정성을 드러냈습니다. 그 언어와 문자 사이에 마치 두 선현의 심적(心迹)을 평론하는 듯한 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인홍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꺼낼 수가 없고, 두 선현이 아니고서는 인홍으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 두 선현 이후로는 인홍 역시 하나의 현자입니다. 태어난 시기가 그다지 동떨어지지 않아, 듣고 본 정도가 상세하고 익숙하므로, 현자로써 현자를 논한 것은 누가 봐도 피차간에 해로운 것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봉한 글이 미처 상께 들어가기도 전에 등본(謄本)이 이미 전파되어 아래로는 관각(館閣)에서부터 위로는 묘당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말로 동류와 연결하여, 번갈아가면서 소리치고 나선 끝에 몇 달 동안이나 수많은 입들이 분분하게 떠들고, 유적(儒籍)에서 삭명(削名)을 하고서도 한술 더 떠 차자를 불사르라고 청하다니, 그 일만 해도 너무하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군(州郡)에 호령을 전하여 인원수를 강제로 정하면서 정거(停擧)하겠다고 겁주고 출향(黜鄕)하겠다고 공갈을 가함으로써 무리가 많은 것을 공론으로 여기고 협박한 것을 사기(士氣)로 삼아, 추악하게 헐뜯고 건방지게 무함을 한 적이 전후로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명께서 이를 통촉하시고 엄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도, 멈추지 않고 떠들어대면서 분노와 독기를 더욱 터뜨리고 있으니, 이 무슨 존현이며, 이 무슨 시비입니까. 인홍은 어려서부터 조식을 사사하여 정의(情義)가 돈독하였으니 인홍이 조식을 존숭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바이고, 인홍이 조식을 아는 정도가 또한 어찌 남에게 얘기를 들어 아는 정도만 되겠습니까.
대체로 조식은 시골에 묻혀 살면서 학문을 함에 있어 오로지 경(敬)·의(義)를 중시하였고, 출처(出處)와 행장(行藏)을 시종 도에 따랐습니다. 이황은 한 시대에 함께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도(道)도 똑같았으나, 이미 한 번도 서로 만난 지면(知面)이 없는 처지이면서도 도리어 ‘노장(老莊) 사상이 학문의 병통이 되었고, 우리 학문에는 깊지 못하다.’는 말로 현저하게 헐뜯고 나서면서 거리끼는 바가 없었으니, 스승을 존숭하는 인홍의 마음으로서는 어찌 꾹참고 입을 다문 채 한 마디 변명하는 말을 안 하고자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황의 무진년 자핵(自劾) 차자에 이르기를 ‘일시의 물정이 신더러 이름을 좋아한다고 하기도 하고, 산짐승에 비하기도 하고, 이단(異端)으로 배척하기도 한다.’ 하였고 보면, 그 당시에 그를 비난하던 자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를 유적에서 삭제하고 죄를 청한 일이 있었다고는 듣지 못했으니, 어찌된 것입니까.
옛날에 공자가 문왕·무왕을 법받아 밝혔는데 그 무왕을 논한 말에 ‘진선(盡善)하지는 못하다.’고 하였고, 맹자가 백이(伯夷)·유하혜(柳下惠)를 논평한 말에도 ‘편협하고 불공스런 자들이니 군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양귀산(楊龜山)이 채경(蔡京)의 천거를 응낙하였을 때 주자가 ‘생긴 꼴이 구차하여 녹사(祿仕)를 면하지 못한 채 엉뚱하게 나아갔다.’고 한 말이 있으니, 예로부터 공정한 시비는, 존숭하는 상대라고 해서 폐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홍을 공박하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로운 분노를 품고서 기회를 틈타 앙갚음하려는 꾀를 부리고자 몹시 심하게 배척하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체로 인홍은 일생 동안 강직한 자세로 살면서 어렵고 험난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사가 죽어가자, 정철의 간사한 정상을 논하였고, 국가의 근본이 위태롭게 되자 유영경(柳永慶)의 흉악한 음모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은의(恩義)를 온전히 하라는 설이 제기되어 대의가 거의 사라져 가던 판에 목욕 재계하고서 토죄를 청하여 뭇사람의 노여움을 건드렸으므로, 미운 마음이 쌓여 증오를 낳고 증오감이 쌓여 원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도당이 수가 많아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여, 존현한다는 명분을 빌림으로써 유감을 풀 바탕으로 삼으면서, 사방의 소리를 모두 알아듣는 임금의 귀를 속일 수 있다고 여기고, 하늘의 해와 같은 성상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여기니, 기어코 못하는 짓이 없이 온갖 수를 다 써서라도 자기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니, 저도 모르게 기가 막힐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적 이진의 변고 때에 나라 전체가 함께 토죄에 나섰는데 태학의 유생들은 시종 따르지 않은 채 은혜를 온전히 하라는 설에 부회(附會)하여, 군신의 대의와 토죄의 대법(大法)으로 하여금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게 하고서도 한번도 두려운 생각을 느껴보지 않더니, 인홍에 대해서는 고충(孤忠)·대절(大節)과 독학(篤學)·소행(素行)을 사람들이 우러러 본받는 바인데도, 차자 하나의 조어(措語)를 이유로 떼지어 비난하고 나서서,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하여 도리어 역적을 토죄할 때에도 쓰지 않던 바를 엉뚱하게 함부로 가하면서, 제멋대로 조롱하며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비록 군부(君父)의 계책(戒責)이 있기는 하였지만, 유적에서 삭제한다는 방(榜)이 아직껏 성균관의 담벽에 걸려 있고, 스승을 위하는 말을 고자질로 지목하였으니, 그 거리낌없이 방자하게 구는 정상이 귀신이나 물여우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나라 전체가 덩달아 흉악한 위세와 모진 기염에 눌린 채, 한번도 한마디 말을 털어놓아 시비를 변별하지 못함으로써, 전하로 하여금 위에 홀로 계시게 하고 있으니 심히 두렵습니다.
신이 천리나 되는 곳에서 발이 부르트도록 달려와 대궐에 피를 쏟다 보니, 말은 시휘(時諱)에 저촉되고 몸은 화수(禍首)가 되었습니다. 살아서 이 길을 왔다가 죽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각오이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건단(乾斷)을 시원스레 내리시고 명철하게 살피시어, 가탁한 명분을 존현하는 것으로 여기시거나 가탁한 설을 공론으로 여기지 않으시면, 사도(斯道)의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소를 살펴보지 않은 채 도로 내렸다.【종욱(宗郁)은 박건갑(朴乾甲)과 같은 부류인데, 인홍의 무리가 소를 엮어 그에게 주었다.】
〈 사신은 논한다. 종욱은 인홍의 문당(門黨)인데, 글이 극히 패만하여 다시 거리낌이 없었다. 공론을 가리켜 사의(邪議)라 하고, 국시(國是)를 무함하여 편당(偏黨)이라 하는 등, 얼토당토 않은 말을 두서없이 속셈껏 늘어 놓았는데 이 어찌 그자들이 한 일이겠는가. 필시 그들을 사주하여 악감정을 풀려는 자가 있었을 것이니, 통탄스럽다.〉
【원전】 31 집 63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 *역사-고사(故事)
광해군 4년 임자(1612,만력 40)
 4월8일 (임신)
사간원이 심희수·신경진·김응서 등의 치죄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판중추부사 심희수는 자신이 대신의 반열에 있으니, 소회가 있으면 차자를 올려 진달해도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안스러운 이야기를 먼 외방에 알림으로써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매우 잘못하였습니다. 파직하라 명하소서. 신경진은 죄인의 아비로서 그대로 사국(史局)의 당상을 겸하고 있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지춘추관사를 체차시키소서. 남병사(南兵使) 김응서(金應瑞)는 본래 탐학스러운 사람으로 전에 경상 병사로 있으면서 의령 산성(宜寧山城)을 지킬 적에 일이 급박하게 되자 도피하였으므로 남쪽 지방의 사대부들이 지금도 통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성(龜城)에 부임해서는 장오죄(贓汚罪)가 현저히 드러났으므로 이제 본직을 제수하자 물정이 일제히 통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를 사판에서 삭제시키소서. 김응서가 외람된 짓을 한 것은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같이 아는 것이고 4, 5년 이래로 탄핵하는 소장이 잇따랐는데도 비변사가 그릇되이 사정(私情)을 따라 그의 추천을 뒤질세라 서둘렀으니, 공론을 돌보지 않은 것이 너무도 극심합니다. 유사 당상을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심 판부사에 대해서는 논한 것이 지나치다. 신경진은 아뢴 대로 하라. 김응서는 체차하되, 비국 당상은 추고할 필요없다.”
하였다.
【원전】 32 집 4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광해군 5년 계축(1613,만력 41)
 5월5일 (임술)
허정의 공초를 받다

허정(許淨)의 공초를 받았다. 그는 허홍인(許弘仁)의 숙부로서 의령(宜寧) 사람이었는데, 늙고 병들어 아는 것이 없다고 공초하였다.
【원전】 32 집 170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광해군 5년 계축(1613,만력 41)
 5월8일 (을축)
허홍인이 붙잡혀 형추를 당하자 자복했으므로 환형에 처하다

허홍인(許弘仁)이 도망 중에 있다가 붙잡혀 공초를 받았는데, 이르기를,
“무신년과 기유년 사이에 어미 상을 당해 의령(宜寧)에 있었는데, 이른바 중국 사신을 사살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이 모르는 일입니다. 신이 함께 은상(銀商)을 살해한 다음 도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신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마침내 형추(刑推)하자 홍인이 자복하겠다고 하였는데, 형장을 가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두서없는 말로 공초하며 자복하였으므로 결국 환형(轘刑)에 처했다.
【원전】 32 집 172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광해군 5년 계축(1613,만력 41)
 5월23일 (경진)
허홍인의 사촌인 강적의 공초를 받고 그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다

이사호(李士浩)와 양응하(梁應河)에게 형을 가했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강적(姜逷)의 공초를 받았다.【강적은 허홍인(許弘仁)의 사촌 형인데, 의령(宜寧)에 살면서 홍인의 죄상이 드러났다는 말을 듣고 자진 출두해 국문을 받았다.】 왕이 이르기를,
“강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흉적의 지친(至親)인데다 자취에 황당한 점이 있으니 국문하여 신문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자, 왕이 이르기를,
“형추(刑推)하라.”
하였다. 박승종이 아뢰기를,
“율문(律文)에도 자진 출두하면 죄를 감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적은 적의 입에서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홍인이 복주(伏誅)되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자진 출두했으니 석방하는 것이 옳지 형신을 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였으나, 왕이 따르지 않았다.
【원전】 32 집 187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王室)
광해군 7년 을묘(1615,만력 43)
 1월25일 (임신)
사헌부가 전이성의 체차·이문란의 파직을 청하나 따르지 않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 예조 좌랑 전이성(全以性)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남궁(南宮)의 선임에 합당치 않으니 체차를 명하소서.〉 지난해 가을 영남의 괴귀한 무리가 정온(鄭蘊)의 처지를 신원하기 위해 상소문을 가지고 서울에까지 올라와 들이려 하다가 스스로 그 계책이 먹혀들지 않을 것을 알고 즉시 해산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때의 소회(疏會)를 의령(宜寧)에 정하였는데, 현감 이문란(李文蘭)이 의거(義擧)라 칭하면서 주찬(酒饌)을 대접하되 친히 맛보며 술잔을 돌렸다 하니 듣는 자가 모두 해괴하게 여깁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원전】 32 집 35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광해군 9년 정사(1617,만력 45)
 4월27일 (신유)
전 한성부 좌윤 곽재우의 졸기

【전 한성부 좌윤 곽재우(郭再祐)가 졸하였다.【곽재우는 조식(曺植)의 사위이고 김우옹(金宇顒)·정인홍(鄭仁弘) 등과 친구 사이였다. 그러나 성리학(性理學)을 알지 못하여서 진사시에 들었으나 급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즉시 학문을 버리고 가 힘써 농사지으면서 재물을 늘려 재산이 몇 만 금이나 되었다. 그러자 시골 사람들이 그가 비루하고 인색하다고 의심하였으나, 곽재우는 태연스레 지내면서 돌아보지 않았다. 왜변(倭變)이 일어났다고 들음에 미쳐서 곽재우는 그 당시 별서(別墅)에 있었는데, 즉시 크게 통곡하고는 스스로 별서를 불태우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재물을 모두 흩어서 악소배(惡少輩) 1백여 명을 모아 왜적을 토벌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먼저 의령(宜寧)에 있는 왜적을 치고 다음으로 포위당한 진주성(晉州城)을 구원하여 여러 차례 왜적을 격파하였다. 이로부터 이름이 드러나서 병사(兵使)로 발탁되었다. 기해년에 군대를 파하자 곽재우는 상소를 올려 시사(時事)에 대해 말하고 이어 병사의 직임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변방에 2년 동안 충군(充軍)되는 것으로 논죄(論罪)되었다. 이때부터 벼슬할 생각을 끊고 전후로 제수된 명에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상소하여 말하기를 ‘신은 왜적을 토벌하느라 관직에 제수되었는 바, 왜적이 물러갔으면 신 역시 마땅히 물러나야 합니다. 뒷날에 국가에 변란이 있을 경우 마땅히 다시 나와 사졸들의 선봉이 되겠습니다.’고 하였는데, 그 논의가 과격하여서 사람들이 정인홍과 같은 부류가 아닌가 의심하였다. 계축년의 화가 일어남에 미쳐서 곽재우는 매번 윤기(倫紀)가 무너진 것에 대해 분해 하였다. 일찍이 정인홍의 도당과 말을 하다가 이야기가 7신(七臣)의 일에 미쳤는데, 그 사람이 7신을 주벌하여야 한다고 하자, 곽재우 역시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그 사람이 크게 기뻐하며 더 자세히 말해 주기를 청하자, 곽재우는 말하기를 ‘7신은 이미 선왕(先王)의 부탁을 받았으니 마땅히 의(㼁)와 함께 죽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아무말 못한 채 구차히 살고 있으니, 그 죄가 크다.’고 하니, 듣는 자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상소를 올려 영창 대군(永昌大君)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극력 진달하였으며, 또 일찍이 말하기를 ‘폐론(廢論)이 만약 행해진다면 나 역시 모종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정인홍 등이 그 말을 듣고서 꺼려하였으나 그가 재간이 있다는 이름이 평소에 드러났고 현재 방외(方外)에다 몸을 의탁하고 있었으므로 감히 해치지 못하였다. 어느날 홀연히 바람과 우레가 그의 방을 감싸더니 곽재우가 그 방안에서 갑자기 죽었다. 이에 사람들이 정렬(精烈)에 감응된 것이라고 하였다.】
【원전】 32 집 586 면
【분류】 *인물(人物)
인조 7년 기사(1629,숭정 2)
 윤 4월29일 (갑신)
경상도 4고을 등지에 많은 우박이 내리다

경상도 진주(晋州)·고성(固城)·영산(靈山)·의령(宜寧) 등지에 많은 우박이 내렸다.
인조 10년 임신(1632,숭정 5)
 1월15일 (계축)
병조가 외방 현감들의 공과를 논하니 각각 상벌을 주다

병조가 아뢰기를,
“지금 경상도 시재 어사(試才御史) 심연(沈演)의 서계를 보건대, 대구 부사(大丘府使) 김상복(金尙宓), 성산 현감(星山縣監) 유시회(柳時會), 부산 첨사(釜山僉使) 문희성(文希聖) 등은 군기(軍器)를 수리하여 직책을 잘 수행하였으니, 모두 상전(賞典)을 내리소서. 함창 현감(咸昌縣監) 허평(許坪)은 죄책을 면하고자 하여 먼저 폐단을 보고하였고, 의령 현감(宜寧縣監) 윤지복(尹之復)은 병적으로 술을 좋아하니 아울러 파출하소서. 수사(水使) 김진(金鎭)은 사신에게 아첨했고, 영장(營將) 안신일(安信一)은 공(公)을 의탁해 사(私)를 도모했으니, 아울러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유시회 등 3인에게는 각기 표리(表裏) 한 벌을 하사하라.”
하였다.
【원전】 34 집 466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효종 3년 임진(1652,순치 9)
 3월3일 (갑술)
경상도 의령현에서 송아지를 낳았는데 목덜미 위에 꼬리가 있다

경상도 의령현(宜寧縣)에서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목덜미 위에 꼬리가 있었다.
【원전】 35 집 535 면
【분류】 *과학-생물(生物)
현종 8년 정미(1667,강희 6)
 윤 4월3일 (정축)
강원도 지역에 눈이, 경상도 지역에 우박이 내리다

이 달 9, 10일에 통천(通川)·흡곡(歙谷)·평강(平康)·금화(金化) 등지에 눈이 겨울처럼 내렸고, 24일 함양(咸陽)·의령(宜寧)·합천(陜川)·밀양(密陽)·경주(慶州) 등지에 우박이 내렸다.
【원전】 36 집 551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현종개수실록 9년 무신(1668,강희 7)
 12월5일 (기사)
고 현감 홍백순의 마을에 정표하고 당상직을 추증하다

고 현감 홍백순(洪百順)의 마을에 정표하라 명하고, 이어서 당상의 직을 추증하였다.
백순은 젊어서부터 처사 송익필(宋翼弼)을 스승으로 섬기고 문원공 김장생을 공경으로 섬겼다. 성품이 사정에 어두웠으나 학문에 뜻을 두었고 효행이 있었다. 인조조 때 특별히 6품으로 올라가 의령 현감(宜寧縣監)에 제수되었다가 얼마되지 않아 파직되어 돌아왔는데, 집에서 늙어 죽었다. 이때 이르러 송준길이 또 건의하여 이 명이 있었다.
【원전】 37 집 636 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현종 12년 신해(1671,강희 10)
 12월6일 (계미)
김만중·윤진·윤경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중(金萬重)을 부교리로, 윤진(尹搢)을 헌납으로 삼았다. 윤경교(尹敬敎)를 의령 현감(宜寧縣監)으로 특별히 제수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윤경교는 오늘 안으로 하직하게 하고 말을 주어 보내라.”
하였다. 이튿날 양사(兩司)가 외직(外職)에 보임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라고 여러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원전】 37 집 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현종개수실록 12년 신해(1671,강희 10)
 12월6일 (계미)
김만중을 부교리로, 윤진을 헌납으로 삼다

김만중(金萬重)을 부교리로, 윤진(尹搢)을 헌납으로 삼았다. 윤경교(尹敬敎)를 의령 현감(宜寧縣監)으로 특별히 제수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윤경교는 오늘 안으로 하직하게 하고 말을 주어 보내라.”
하였다. 이튿날 양사(兩司)가 윤경교를 외직(外職)에 보임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라고 여러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원전】 38 집 9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현종 13년 임자(1672,강희 11)
 8월29일 (신미)
우의정 김수항이 윤경교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우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옛날 당 태종(唐太宗) 말년에 귀양가는 자들이 길에서 지체한다고 하여, 하루에 10역(驛)을 가도록 칙령을 내렸는데 이때부터 좌천된 관리가 대부분 온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자(朱子)가 이를 사기에 특별히 써서 그 잘못을 드러냈으니 법령이 너무 각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뒷날의 법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였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 죄를 주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의령(宜寧)에서 갑산(甲山)까지는 수천리의 길이므로 윤경교가 7, 8일을 지체한 것은 사세상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써 죄를 준다면 법률 적용의 잘못이 당나라 때보다 더한 것입니다. 신은 성명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요전 경연에서 한 이야기를 경도 자세히 들었을 것인데 지금 이같이 말한단 말인가? 정원의 경솔한 말은 말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마는, 죄인을 압송해갈 적에 30, 40리에 불과한 것이 또한 많은데 하루에 10역을 가도록 한 것과 동일시한 것은 무슨 뜻인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하였다. 부수찬 최후상(崔後尙)도 차자를 올려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원전】 37 집 25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역사-고사(故事
숙종 2년 병진(1676,강희 15)
 6월13일 (갑자)
경상도 암행 어사 권유의 서계로 포폄을 행하다

경상도 암행 어사(暗行御史) 권유(權愈)가 들어와서 서계(書啓)하여, 진주 목사(晋州牧使) 윤형성(尹衡聖)을 파면하고,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시현(李時顯)·봉화 현감(奉化縣監) 한상기(韓相夔)·의령 현감(宜寧縣監) 이순악(李舜岳)을 나치(拿致)하였으며, 칠원 현감(漆原縣監) 유재(柳梓)·기장 현감(機張縣監) 한국준(韓國俊)을 표창하여 말을 하사하고, 영일 현감(迎日縣監) 최숙(崔橚)에게는 비단을 하사하였다. 영천 군수(永川郡守) 한명원(韓明遠)은 과외(科外)의 침징(侵徵)을 이유로 먼저 이미 파면하기를 아뢰었는데, 이에 이르러 해조(該曹)에서도 나추(拿推)하기를 청하였다. 다대포 첨사(多大浦僉使) 이시형(李時衡)은 청백(淸白)한 지조가 이웃 진(鎭)의 모범으로 삼는 바가 되고 사졸(士卒)이 모두 이르기를, ‘상국(相國)이 〈훌륭한〉 동생이 있다.’고까지 하였으니, 대저 이시형은 바로 고(故) 상신(相臣) 이시백(李時白)의 서제(庶弟)인데, 이시백의 청간(淸簡)함은 국인(國人)이 아는 바이기 때문이다. 해조(該曹)에서 품계(稟啓)하기를,
“이시형은 작은 한 무부(武夫)로서 탐풍(貪風)이 점점 성해지는 날을 당하여 홀로 청렴결백한 행실을 힘쓰니, 마땅히 특별히 표창하여 발탁(拔擢)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수령(守令)으로 올려 주라고 명하였다.
【원전】 38 집 330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주D-001]청간(淸簡) : 청백하고 간소함

 

숙종 7년 신유(1681,강희 20)
 10월11일 (경인)
사간원에서 의령 현감 조창한을 관리 명부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의령 현감(宜寧縣監) 조창한(趙昌漢)은 사람 됨됨이가 어리석고 모람되며 거칠고 비루합니다. 일찍이 병진년에 왜서(倭書)를 위조(僞造)하여 전파(傳播)한 변고가 있었는데, 말이 퍼진 근거가 덕산(德山)에 살고 있는 그의 아들 조송(趙松)에게 돌아가서 잡아다 문초하는 때에 이르러 조창한이 음사(陰仕)로 서울에 있으면서 대신 공사(供辭)를 진술하여 청주(淸州)의 도상(道上)에서 뜬소문을 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끝내 형추(刑推)를 면하지 못하게 되자, 재빨리 그 화(禍)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轉嫁)시킬 계교를 내서 도리어 자진하여 정소(呈訴)하고는 일제히 같은 동리에 사는 사인(士人) 어수원(魚壽遠)에게 핑계댔습니다. 함께 잡아다 형신(刑訊)하니, 일의 기미를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해 내는 것이 올바르지 않아, 근거 없이 남을 모함한 형상은 사람들마다 통탄해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문(斯文)의 적(賊)인 윤휴(尹鑴)에게 잘 보이려고 그의 죽은 아비의 의논을 열거하여 예의(禮議)와 시사(時事)를 추모하고 높였으며, 그것을 지난날의 예론(禮論)에다 붙여 그의 아비가 평상시 주장한 의론이 본래 지금의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과는 다름이 없었다고 증거대면서, 세인(世人)에게 아첨하여 벼슬을 얻으려고 꾀하다 아비를 옳지 못한 곳으로 빠뜨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삭제하여 버리소서.”
하니,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가 뒤에 따랐다.
【원전】 38 집 55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숙종 9년 계해(1683,강희 22)
 7월8일 (정축)
경상도 의령의 살인 죄인 애립이 동추하지 못한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라 명하다

경상도(慶尙道) 의령(宜寧)의 살인 죄인(殺人罪人) 애립(愛立)이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였으므로 동추(同推)하지 못한 일을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라 명하니,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애립이 비록 벙어리에다 귀머거리라고는 하지만, 도리어 몽둥이를 쥐고서 사람을 죽였으니, 상명(償命)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귀로는 듣지 못하고 입으로는 말하지 못해 능히 취초(取招)할 수가 없으니, 가볍게 결단(決斷)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자, 정배(定配)하라 명하였다.
【원전】 38 집 656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윤리-강상(綱常)

숙종 19년 계유(1693,강희 32)
 12월27일 (병신)
의령 현감 이숭일이 구언하는 전지에 응하여 상소하다

의령 현감(宜寧縣監) 이숭일(李嵩逸)이 구언(求言)하는 전지(傳旨)에 응하여 상소(上疏)하면서 세 가지 조목의 병폐를 조목별로 진달하였는데, 그 첫째는 경오년포흠(逋欠)을 징수하도록 독촉하는 것이며, 둘째는 각사(各司) 목품(木品)조등(刁蹬)하는 것이며, 셋째는 각 관사(官司)의 아전들이 뇌물을 거두는 것이었다. 이승일은 바로 이현일(李玄逸)의 아우이다.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자, 포흠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허가하지 않고 아래 두 조목은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원전】 39 집 289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주D-001]경오년 : 1690 숙종 16년.
[주D-002]포흠(逋欠) : 조세를 포탈하거나 관물을 사사로이 사용하여 부족을 초래하게 함.
[주D-003]목품(木品) : 면포의 품질.
[주D-004]조등(刁蹬) : 교활하게 조작함.
숙종 20년 갑술(1694,강희 33)
 2월11일 (기묘)
경상도 의령·합천 등지에 지진이 있었다

경상도 의령(宜寧)·합천(陜川) 등지에 지진(地震)이 있었으므로, 도신(道臣)이 이 사실을 알렸다.
【원전】 39 집 292 면
【분류】 *과학-지학(地學)

숙종 25년 기묘(1699,강희 38)
 12월14일 (무인)
의령현에 운기가 하늘을 통과하다

경상도(慶尙道) 의령현(宜寧縣)에 운기(雲氣)가 하늘을 통과하였는데, 붉은 베에다 흰 베를 섞은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원전】 39 집 547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숙종 40년 갑오(1714,강희 53)
 2월26일 (무술)
경상우도 암행 어사 여광주의 계청으로 웅천 현감을 포장하고 의령 현감 등을 척출하다

경상우도(慶尙右道) 암행 어사 여광주(呂光周)가 들어와 계문(啓聞)하여 웅천 현감(熊川縣監) 전회일(田會一)을 포장(褒奬)하였고, 의령 현감(宜寧縣簡) 정수곤(鄭壽崑) 등을 척출(斥黜)하였다. 또 감사(監司) 이탄(李坦)의 밥상에 금육(禁肉)이 오른 과실을 논핵(論劾)하니, 해조(該曹)에서 파직(罷職)으로써 논단(論斷)하였다.
【원전】 40 집 527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경종 1년 신축(1721,강희 60)
 8월16일 (갑술)
좌의정 이건명이 군포의 절감·결역을 연호에게 대신 물리게 하는 법을 호서의 임천 등지에 시험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일찍이 계청(啓請)하였던 군포(軍布) 두 필(疋)을 낸 자는 한 필을 감해 주고 각 고을의 전결(田結)과 잡역 가조(雜役價租)를 잘라서 감포(減布)를 대충(代充)해 주며, 읍중(邑中)의 결역(結役)연호(煙戶)에게서 이징(李徵)하는 일을 우선 삼남(三南)의 영하읍(營下邑)과 호서(湖西)의 임천(林川), 호남(湖南)의 남원(南原), 영남(嶺南)의 의령(宜寧)에 시험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뒤에 이건명이 실패하니,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원전】 41 집 168 면
【분류】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주D-001]결역(結役) : 조선조 때 결세(結稅) 중에서 경저리(京邸吏)·영저리(營邸吏)들에게 주는 급료.
[주D-002]연호(煙戶) : 일반 백성의 집.
[주D-003]이징(李徵) : 갑이 물 것을 을에게 물림.
[주D-004]영하읍(營下邑) : 감영(監營)이나 병영(兵營)이 있는 고을.
영조 3년 정미(1727,옹정 5)
 12월3일 (갑신)
간원에서 남형을 행한 이광형을 처벌하기를 청하니 따르다

양사(兩司)【장령(掌令) 권부(權孚)와 정언(正言) 정우량(鄭羽良)이다.】에서 전번의 합계(合啓)를 거듭 아뢰고 또 소회(所懷)를 말하면서 윤종(允從)하기를 힘써 청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거취(去就)를 걸고 다투다가 인피(引避)하고 사직(辭職)하였으나, 임금이 마침내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憲府)에서 전번의 계사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간원(諫院)에서 전번의 계사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황선(黃璿)의 장계를 본즉 ‘함안 군수(咸安郡守) 이광형(李光炯)이 한 가지 미세(微細)한 일로 인하여 의령(宜寧) 사람 김승철(金承哲) 부자(父子)에게 지나친 난장(亂杖)을 안겨 보름 사이에 잇달아 죽었다.’고 하였으니, 일이 지극히 놀랍고 참혹하여 예사 파직(罷職)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이광형을 잡아들여 추문(推問)하여 엄중히 처단(處斷)하소서. 도신(道臣)은 태장(笞杖)을 허락하여 이광형으로 하여금 구실(口實)을 삼게 했으며, 또 그 아들까지 죽이게 했으니,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황선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원전】 41 집 686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영조 4년 무신(1728,옹정 6)
 3월27일 (정축)
반란군의 거창 함락과 이웅보의 글

적이 거창(居昌)을 함락시키니, 현감(縣監) 신정모(申正模)는 성을 버리고 도망하고 좌수(座首) 이술원(李述源)이 죽었다. 이웅보(李熊輔)는 이인좌의 동생 이웅좌(李熊佐)의 변명(變名)이다. 이인좌가 청주에서 양성(陽城)으로 갈 때 이웅보가 먼저 정희량과 안동(安東)에서 만나 거사하기로 약속하고 3월 13일에 안동에 이르러 보니 정희량이 안음에 있으면서 오지 않았다. 이웅보가 드디어 안음으로 가서 모집해 놓은 군사를 고현창(古縣倉)에서 일으키고 그 창고의 곡식을 풀어 먹였다. 20일에 적당(賊黨)이 칼을 차고 말을 타고 곧장 안음 현아(安陰縣衙)로 들어가 현감 오수욱(吳遂郁)을 보고는 글을 던지고 갔다. 오수욱에게 던진 그 글에 이르기를,
“나라의 운수가 기울어 병민(兵民)이 사방에서 일어나 종사(宗社)가 장차 위태롭게 되었으니, 마치 불이 처음 붙은 것과 같아 그 형세는 반드시 꺼야만 한다. 이러한 때에 그 누가 능히 한 모책(謀策)을 내어 나라를 위한 심장(深長)한 걱정을 하겠는가? 이웅보(李熊輔)는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의리상 휴척(休戚)을 함께 해야 하므로, 마땅히 죽을 힘을 다해 분발해서 위로는 종사를 안정시키고 아래로는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3월 20일에 동지(同志) 한두 사람과 함께 의병(義兵)을 규합하여 사직(社稷)을 위할 계책을 하는데, 혹 이런 충적(忠赤)을 좌우(左右)에 알려 주지 않아서 포란(暴亂)의 죽음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감히 이런 충정(衷情)을 알리니, 이 죄를 조금만 용서하여 이 일이 성공되게 한다면 종사의 다행함이 될 것이다.”
하였는데, 오수익이 두려워하여 병영(兵營)으로 도망했다. 또 거창 현감 신정모에게 투서(投書)하기를,
“국운(國運)이 불행하여 이제 큰 난리가 일어날 것이니, 종사가 망하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길 것이 못된다. 내가 선파(璿派)의 가계(家系)에서 태어났으니 비단 세신(世臣)일 뿐만이 아니므로, 의리상 나라와 함께 죽어야 한다. 망령되이 한 손으로 하늘을 떠받들고자 하여 밤낮으로 동쪽으로 내려와 드디어 동계(同溪)의 후손 정희량(鄭希亮)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종사(宗社)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보전케 할 계책을 삼고자 하니, 마땅히 먼저 합하(閤下)에게 나가 충적(忠赤)을 토론하면 거의 양해하여 좌우(左右)로 공제(共濟)할 것 같기에 감히 전진하지 않고 고현(古縣)에 퇴복(退伏)하여 신사(信使)가 왕복하기를 기다리겠다. 이로써 이 놈의 온 가슴속에 충적(忠赤)이 있을 뿐 맹세코 다른 마음이 없음을 밝힌 연후에 함께 죽을 힘을 다해 종사를 붙들기를 원하나, 충심(衷心)을 폭로하지 못하여 두려움이 더욱 깊다. 이는 국가의 일이므로 외읍(外邑)의 수령 역시 범연하게 보거나 대수롭지 않게 듣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서는 안된다. 귀읍(貴邑)의 병마(兵馬) 및 제반 군기(軍器)를 혹 빌려준다면 며칠 안에 북상(北上)하여 국난(國難)에 달려갈 것이다.”
하였는데, 신정모 역시 두려워하여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 좌수 이술원(李述源)이 도보로 20여 리를 달려가 산골짝 사이에서 신정모를 뒤좇아가서 그의 소매를 잡고 감개하며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웅보(李熊輔)가 서울을 침범하려고 꾀하니, 이는 신인(神人)이 함께 통분해 하는 바인데 무슨 까닭으로 성을 버리고 부인이나 여자들이 하는 일을 하십니까?”
하였으나, 신정모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웅보가 본현으로 들어와 장사(壯士) 50여 인을 보내 이술원을 찾으며 말하기를,
“이술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이술원이 칼을 빼어들고 손으로 자신을 찌르려다 포박을 당하자, 이웅보를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나는 네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었으니, 빨리 나를 죽여라.”
하였다. 정희량이 말하기를,
“상형(上刑)을 쓰지 않으면 영(令)을 어긴 자를 징계하기에 부족하다.”
하고는 이에 지당(支黨) 나숭곤(羅崇坤)으로 하여금 콧대를 베게 하니, 이술원이 죽음에 임하여 안색을 변치 않고 큰소리로 꾸짖기를,
“정희량이 반역을 하니, 나숭곤 너 역시 반역하느냐?”
하였다. 눈과 코를 베어 잠시 후에 곧 죽었는데, 이때 나이 50이었다. 침류정(枕流亭)에서 비전(飛電)이 나왔는데 그 빛이 붉어 본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임금이 어사(御史) 이종성(李宗城)을 보내어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는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증직(贈職)하고, 관찰사(觀察使)에게 명하여 사우(祠宇)를 세우게 하여 포충사(褒忠祠)라 사액(賜額)하였다. 처음에 정희량이 거창현(居昌縣)에 들어가 이술원을 죽이고 또 향임(鄕任) 신명익(愼溟翊)을 붙잡아 장살(杖殺)하니, 신명익의 나이 53세였다. 이 일이 보고되자 좌승지(左承旨)를 추증하였다. 이때 두 고을의 이민(吏民)과 군졸(軍卒)이 모두 적을 따르니, 적이 창고의 곡식과 공세(貢稅)의 미포(米布)를 더 내어 군민(軍民)에게 흩어주고, 각절의 승도로 하여금 기계(器械)와 기고(旗鼓)를 운반하게 하였으며, 각역(各驛)으로 하여금 마필(馬匹)을 세우게 하니, 위세가 아주 드높았다. 합천(陜川) 사람 조성좌(曹聖佐)는 본군의 대성(大姓)인데, 역시 정희량에게 응하고자 하여 먼저 군수(郡守) 이정필(李廷弼)을 보고 안음(安陰)의 적의 형세를 크게 과장해 공갈하고 위협했다. 이정필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야 그가 적임을 알고 가두었으며, 또 본군의 군사를 풀어 객사(客舍) 밖에 진을 쳐 자위(自衛)하니, 좌수(座首) 정상림(鄭商霖)이 조성좌와 함께 적을 따르고자 하여 이정필을 협박하기를,
“안음과 거창의 병세(兵勢)가 극히 성대하여 조석 사이에 합천을 도륙(屠戮)할 것인데, 조성좌 형제의 가동(家僮)이 또 수백 명이나 됩니다. 이제 조성좌를 가두어 이 무리들이 반드시 난을 일으킬 것이니, 공은 진주(晉州)로 가서 병영(兵營)에 구원을 청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이정필이 그 말을 믿고 22일 새벽에 도망해 가니, 정상림이 즉시 옥문을 열고 조성좌 등을 석방하고, 군중(軍中)으로 들어가 장교(將校)와 이졸(吏卒)을 거느리고 절을 하였다. 삼가(三嘉) 좌수 신만항(愼萬恒) 역시 현감 이정수(李廷秀)를 내쫓고 그 군사를 가지고 합천의 적에 붙었다. 감사 황선(黃璿)이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보혁(李普爀)에게 격문을 보내 우방장(右防將)을 삼아 성주·지례(知禮)·고령(高靈) 등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초계 군수(草溪郡守) 정양빈(鄭暘賓)을 좌방장(左防將)으로 삼아 의령(宜寧)·함안(咸安)·단성(丹城) 등 고을의 군사를 거느려 좌우로 나누어 진격하게 하였다. 선산 부사(善山府使) 박필건(朴弼健)은 본진(本鎭)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로(北路)를 따라 진군하면서 상주 영장(尙州營將) 한속(韓㻋)을 후원(後援)으로 삼고, 대구 영장 하옥(河沃)은 병이 심하여 황선이 그 군관 김진옥(金振玉)을 가영장(假營將)으로 차출하여 독전장(督戰將)이라 칭하여 여러 고을의 진군하는 군사를 독려하게 했다. 또 안동(安東) 영장 김정상(金鼎相)으로 하여금 속읍(屬邑)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속과 기각(掎角)을 이루어 함께 나가도록 하고, 또 우병사(右兵使) 이시번(李時蕃), 진주(晉州) 영장 이석복(李碩復)으로 하여금 고을 군사를 거느리고 남로(南路)를 따라 진군하게 하였다. 이시번이 ‘마땅히 조정의 지휘를 기다려야 한다.’ 하면서 즐겨 군사를 내지 않으니, 오수욱(吳遂郁)·이정필(李廷弼) 등이 밤새 달려와 군사를 청했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황선이 적의 정세가 연속(連續)되어 있다는 것을 조정에 치계하고, 황선이 오수욱·신정모를 잡아 장(杖)을 치고 이정필을 가두었는데, 신정모는 후에 좌죄(坐罪)되어 귀양갔다.
【원전】 42 집 31 면
【분류】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인사-관리(管理) / *변란(變亂) / *인물(人物)
영조 9년 계축(1733,옹정 11)
 8월5일 (계축)
경상도에 가뭄이 들고, 고성·의령 등에 충재가 있었다

경상도에 오랜 가뭄이 들었다. 고성(固城)·의령(宜寧) 등의 고을에는 충재(蟲災)가 있어 곡식을 손상시켰다.
【원전】 42 집 371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영조 21년 을축(1745,건륭 10)
 10월10일 (무신)
아비 이정필을 위해 변명한 급제 이준휘의 상소

급제(及第) 이준휘(李儁徽)가 그의 아비 이정필(李廷弼)을 위해 상소하여 신변(申辨)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의 아비는 무신년 2월에 비로소 합천(陜川)에 부임하였는데, 3월 21일 역적 이정좌(李鼎佐)가 토민(土民)이라고 일컫고 보기를 청하여 청주(淸州)가 패한 소식을 전하면서 안음(安陰)의 적세(賊勢)를 대단히 칭찬하자, 신의 아비는 곧바로 이정좌와 그의 친족인 이성좌(李聖佐)를 가쇄(加鎖)를 씌워 가두고 순영(巡營)에 치보(馳報)하였습니다. 22일에 안음의 적들이 갑자기 흉한 격문을 보냈는데, 신의 아비는 또 그 격문을 가져온 자를 잡아서 순영으로 보내어 곧바로 효시(梟示)하도록 청하였으며, 24일에는 안음이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순영과 병영(兵營)에 치서(馳書)하여 발병 토적(發兵討賊)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25일 거창(居昌)이 함락되자, 신의 아비는 순영에 보고한 뒤에 소속(所屬)인 3읍(邑)의 군사를 징발하였는데, 초계(草溪)는 발병할 의사가 없었고, 삼가(三嘉)는 우영장(右營將)이 막아서 중지하였으며, 의령(宜寧)은 관청이 비어 조발(調發)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때에 적세는 더욱 급하여지고 군(郡)의 병졸은 단약(單弱)하여 구원을 청하는 길은 병영이 순영보다 좀더 가까웠는데, 동정을 자세히 들으려면 직접 가는 것만 못하므로 이에 천총(千摠) 김게(金垍) 등을 불러서 약속하기를, ‘내가 내일 돌아올 터이니 너희는 성을 굳게 지키며 동요하지 말고, 구원병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26일에 드디어 진주(晉州) 감영에 가서 구원병을 청하여 허락을 받고 27일에 돌아오니, 본군(本郡)의 좌수(座首) 정상림(鄭商霖)이 이미 적의 내응(內應)이 되어 적도(賊徒) 수백 명을 이끌고 들어와서 두역적을 탈옥시키고 관군(官軍)을 협박하여 군성(郡城)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아비는 경내(境內)에 숨어 있으면서 먼저 해인사(海印寺)의 승군(僧軍)을 모집하고, 또 삼가(三嘉)의 군사 중에서 적에게 위협당하는 자들을 달래어 적을 공격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인하여 아객(衙客)인 노세엽(盧世燁)으로 하여금 샛길로 좇아 김게에게 밀통(密通)하여 바깥에는 복병(伏兵)시키고 안에서 내응하게 하였습니다. 30일 밤에 김게 등이 방포(放砲)하는 것을 신호로 먼저 적장(賊將)이 앉아 있는 곳의 병풍을 발로 차고, 곧바로 장막(帳幕)의 네 귀퉁이에 세운 대를 뽑으면서 엄습하여 적장 이성좌와 이정좌를 때려 죽이고 허택(許澤)을 뒤좇아 죽였으며 이덕좌(李德佐)는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노세엽이 밖으로부터 좇아가 사로잡은 것이 2명이고,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4월 초하룻날 아침에 김게 등이 신의 아비를 진중(陣中)에 맞아들이었는데, 사로잡은 적의 머리를 베어 장대에 매달고 인하여 김게를 포장하였습니다. 김게가 말하기를, ‘어제 밤에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보혁(李普赫)과 초계 군수(草溪郡守) 정양빈(鄭暘賓)이 금양역(金陽驛)에 와서 진을 쳤는데, 여기서 10리 되는 거리입니다. 이웃 고을을 대접하는 도리로서 적을 사로잡은 기별을 새벽에 알렸더니, 아침에 갑자기 읍내로 진을 옮기고는 군교(軍校)를 보내어 사로잡은 적을 달라고 합니다.’ 하므로, 신의 아비가 묻기를, ‘성주 군교(星州軍校)도 약속하고 함께 공격하였는가?’ 하니, 김게가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하기에 성주 군교를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이보혁과 정양빈이 처음에는 김게를 협박하여 빼앗아 가려고 하였다가, 신의 아비가 이미 진(陣)에 있음을 알고 서로 돌아보며 놀라더니, 인하여 여러 차례 말하기를, ‘만일 보내 주지 않으면 마땅히 역습(逆襲)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의 아비가 듣고 놀라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성주 목사의 할 말인가? 조정에서 만일 듣게 되면 뭐라고 하겠는가?’ 하자, 마침내 말하기를, ‘비록 수급(首級) 하나라도 꼭 보내달라.’고 하므로, 신의 아비가 보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천 군교들이 자신들의 칼 맞은 자국과 피 묻은 옷을 보이며 말하기를, ‘내 머리는 보낼 수 있어도 이것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므로, 신의 아비는 억지로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감영에 보고하고 수급을 보내려 하였더니, 여러 군교들이 또 말하기를, ‘순영에 보내려면 성주 진영(陣營)을 거쳐야 하는데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하므로 드디어 수급을 함(函)에 담아서 병영에 보내어 순영에 전보(轉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보혁은 김게가 보낸 한 장의 수본(手本)을 빙자하여 순영에 보고하며 자기가 꾸며낸 방략(方略)인양 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신의 아비를 무함하여 말하기를, ‘적진에 투족(投足)하여 임의로 참살(斬殺)하고는 자기의 공을 삼았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네 역적을 잡아다가 미처 조치를 하기 전에 신의 아비가 그 가운데에서 훔쳐 갔다.’고도 하였습니다. 또 사로잡은 적을 경참(徑斬)한 것으로 죄안(罪案)을 삼았고, 또 구원을 청하러 갔던 것을 군(郡)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였으며, 또 정상림이 석방하였던 두 역적을 신의 아비가 일부러 놓아주었다고도 하였고, 또 병영에 먼저 보낸 것이 순영을 격노(激怒)시켰다고도 하였습니다. 과연 계파(啓罷)하였다는 소식과 신부(信符)를 빼앗는 비장(裨將)이 연달아 내려왔는데, 마침내 영문(營門)에 잡아들이는 거조까지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감영의 비장 김진옥(金振玉)이 왔을 때에 이보혁 등의 지휘(指揮)를 받아 저녁 어두울 무렵에 수십 명을 거느리고 군아(郡衙)에 돌입하여 신의 아비를 잡아 뜰에 꿇리고 형틀에 달아매었는데, 형틀에 달아매는 일은 애당초 영관(營關)에서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졸들이 둘러싸고 쫓아가며 재촉하니, 온 고을의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게를 죽여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여 김진옥이 김게를 적당(賊黨)이라고 속여 가쇄를 씌워서 순영에 보내었는데, 순영에서 그를 참(斬)하려고 하자, 영속(營屬) 1명이 뜰에서 크게 외치기를, ‘김게는 대공(大功)이 있는데, 어찌 차마 벨 수 있습니까?’ 하니, 도신(道臣)이 비로소 놀라서 김게의 사실 내용을 묻고는 술을 주어 달래고, 위로하여 보내었습니다. 대개 이보혁·정양빈·김진옥 세 사람은 서로 체결하여 순영에 무보(誣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 아비가 그 동안에 순영에 보고한 글들은 대부분 저지당하여 도신(道臣)은 신의 아비가 보고한 것은 보지 못하고, 다만 이 세 사람의 밀서(密書)만 빙거하여 이 죄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명항(吳命恒)이 남루(南樓)에서 적괴(賊魁)의 수급을 바칠 때에 제일 먼저 신의 아비가 유공 무죄(有功無罪)한 상황을 진달하였습니다. 그 뒤에 도신과 어사(御史)가 실상을 고험(考驗)하여 정양빈은 두류 부진(逗溜不進)한 죄를 입었고, 정상림은 적을 놓아준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의 형(兄)이 두 번째 격고(擊鼓)했을 때에 판부(判付)한 것도 또한 신의 아비의 지극히 원통한 사정을 이미 통촉(洞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중신(重臣)들의 연주(筵奏)로 인하여 금부(禁府)에서 실상을 캐어서 품처(稟處)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문장(文狀)이 금부에 도착한 지 지금 이미 12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신의 아비는 마침내 한을 머금은 채 죽었으니, 이것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런 까닭은 공(功)도 없는 무리는 기린각(麒麟閣)에 화상(畫像)을 그려 붙이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은 끝내 신원(伸冤)할 곳이 없다는 말이 간혹 헌신(憲臣)의 소(疏)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밑의 전공은 의심스러운데[伽倻山下戰功疑], 밝히지 못한 마음 성상(聖上)만은 아시리[未白心惟聖主知], 금대의 기린각에 화상을 그리는 날은[今代麒麟圖畫日], 갈건(葛巾) 쓰고 가림에 돌아가 숨어 살 때일세.[嘉林歸臥角巾時]’라는 만사(輓詞)는 이보혁의 사돈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또 황선(黃璿)의 죽음을 가지고 신의 아비에게 의심을 가지는 자가 있는데, 누가 이런 말을 만들어서 성상에게까지 들리게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신의 아비는 김진옥에게 붙들려서 두옥(斗屋)에 갇혀 있었고, 10명의 수졸(守卒)이 주야로 감시하여 비록 장양(張良)·진평(陳平) 같은 지혜와 장비(張飛)·관우(關羽) 같은 용맹이 있었더라도 어떻게 신기스러운 술법을 부려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의금부에 있는 문장을 가져다 보시고 일일이 감별(鑑別)하시어 신의 아비의 밝히지 못한 원통함을 명쾌하게 풀어 주소서.”
하였다.
상소가 들어오자 임금이 말하기를,
“오래 된 일을 조정(朝廷)에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
하고, 그 글을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이때 이준휘와 동방(同榜)으로 급제한 송형중(宋瑩中)이 알성묘(謁聖廟)를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이준휘가 소장을 올려 자세하게 폭로한 것이었다. 뒤에 좌윤(左尹) 이보혁이 상소하여 스스로 변명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머리가 희도록 늙은 나이에 어찌 차마 이미 죽은 사람과 하찮은 것을 교계하여 효자(孝子)의 마음을 상하게 하겠습니까마는, 그 상소 중에 한두 조항은 대강이라도 변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은 무신년 3월 24일 우방장(右防將)으로 임명을 받아 각 고을의 병사를 양장평(羊腸坪)에 모이도록 기약하고 그믐날 저녁에 합천(陜川) 읍내로 진군하여 적과 대진(對陣)하게 되었습니다. 적의 장교 하세호(河世浩)가 왔다갔다 하면서 도전(挑戰)하기에 신은 역(逆)과 순(順)의 이치로 깨우쳐 주고 안죽(安竹)의 전공(戰功)을 역설(力說)하였더니, 하세호가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고 그날 밤에 적을 사로잡아 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 신이 보낸 간첩승(間諜僧) 해림(海琳)이 와서 말하기를, ‘정상림(鄭商霖)이 도망가자 적진이 자못 동요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하세호가 과연, ‘장교가 적을 사로잡았다.’는 글을 가지고 왔기에, 곧장 ‘결박하여 군전(軍前)에 보내라.’는 뜻으로 제송(題送)하였고, 가쉬(假倅) 김진옥(金振玉)을 시켜서 함거(檻車)를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도록 사로잡은 적을 보내 오지 않으므로 변고가 있는가 의심하여 경기(輕騎)로 적진에 가까이 가서 보니, 합천쉬(陜川倅)가 이미 진중(陣中)에 좌정(坐定)하여 사로잡은 적의 목을 벤 다음이었습니다. 합천의 적이 평정된 뒤 신은 곧 회군(回軍)하여 함양(咸陽)의 노상에 달려가서 도순무사(都巡撫使)를 뵈었습니다. 도신(道臣)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날로 순영(巡營)에 나아가서 비로소 도신이 수정(修整)한 공죄 계초(功罪啓草)를 보고 물러나와서 이정필(李廷弼)이 갇혀 있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정필이 군(郡)을 버리고 적을 놓아주었다는 말을 신이 한 것으로 의심하고 화를 내므로 신이 그 계초(啓草)를 내어 보이니, 이정필이 의심을 풀었습니다. 당시의 사실은 이러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왕사(王師)가 연이어 승리하자, 그 위세에 멀리서도 두려움을 느끼어 적들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신은 일찍이 화살 하나 쏘지 않았고 적군과 한 번 교전(交戰)한 일도 없는데, 요행스럽게도 훈적(勲籍)에 올랐으니, 신은 진실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가령 신이 적의 수급을 얻어 공을 구할 생각이 있었다면, 김진옥은 가쉬면서도 오히려 이정필을 영문(營門) 밖에서 형틀에 묶어 꿇렸는데, 신은 바야흐로 장령(將令)을 받아 대군(大軍)을 거느리는 처지에 있었으니, 비록 이정필을 적과 아울러 잡아오더라도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웠습니다. 어찌 구차스럽게 적의 수급 하나를 얻으려고 구걸하겠습니까? 지금 적을 경사(京師)에 함송(檻送)하려는 뜻으로 한 번 왕복한 것을 가지고 적의 수급을 요청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정필이 구원군을 청하러 갔다가 얻지 못하고 단신으로 돌아가 숨어 있었다면 관군(官軍)이 입군(入軍)할 때에 마땅히 뛰어나게 서로 알렸어야 할 터인데, 밤새도록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 그가 경내(境內)에 있는지 또는 설시(設施)하는 일이 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보첩(報捷)하는 장계(狀啓)에 함께 논할 수 없었던 것은 형세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정필이 폐고(廢錮)당한 것이 비록 신으로 말미암지는 않았으나, 신은 일찍이 가련하게 생각하였는데, 지금 그의 말이 어찌 이렇게 서로 반대됩니까?”
하였다. 소(疏)가 들어가자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원전】 43 집 194 면
【분류】 *사법(司法)


[주D-001]무신년 : 1728 영조 4년.
[주D-002]영관(營關) : 감영의 공문.
[주D-003]격고(擊鼓) : 임금의 거둥 때에 원통한 일을 임금에게 상소하기 위하여 북을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는 것.
[주D-004]판부(判付) : 임금의 재가.
[주D-005]기린각(麒麟閣)에 화상(畫像)을 그려 붙이고, : 기린각(麒麟閣)은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기린을 얻고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것인데, 선제(宣帝)가 여기에다 공신(功臣) 11명의 화상(畫像)을 그려서 걸어 두었음. 여기서는 공신의 자리에 오르는 뜻으로 쓰였음.
정조 3년 기해(1779,건륭 44)
 5월29일 (임자)
경기·관동·영남·관북·호서에 진구를 마치다

경기(京畿)·관동(關東)·영남(嶺南)·관북(關北)·관서(關西)·호서(湖西)에 진구(賑救)를 설행하였는데, 정월부터 진구를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진구를 끝마쳤다.【경기는 여주(驪州)·이천(利川)·죽산(竹山)·안성(安城)·음죽(陰竹) 등 고을의 기민(饑民)의 총수가 3만 9천 3백 64구(口)이고, 진곡(賑穀)은 3천 1백 6석(石)이다. 강원도는 영월(寧越)·강릉(江陵)·양양(襄陽)·이천(伊川)·회양(淮陽)·삼척(三陟)·정선(旌善)·간성(杆城)·평창(平昌)·고성(高城)·울진(蔚珍)·금성(金城)·횡성(橫城)·평강(平康)·홍천(洪川) 등 고을의 기민의 총수는 1만 8백 47구(口)이고, 진곡은 6천 5백 48석이다. 경상도는 공진(公賑)은 상주(尙州)·함창(咸昌)·봉화(奉化)·용궁(龍宮)·연일(延日)·장기(長鬐)·흥해(興海)·영해(寧海)·영덕(盈德)·금산(金山)·청하(淸河)·영양(英陽)·진보(眞寶)·안동(安東)·지례(知禮)·예안(禮安)·의성(義城)·의흥(義興)·신녕(新寧)·군위(軍威)·비안(比安)·풍기(豊基)·순흥(順興)·영천(榮川)·예천(醴泉)·선산(善山)·대구(大邱)·칠곡(漆谷)·양산(梁山)·현풍(玄風)·김해(金海)·밀양(密陽)·창녕(昌寧)·영산(靈山)·경주(慶州)·영천(永川)·진주(晋州)·성주(星州)·합천(陜川)·단성(丹城)·고령(高靈)·인동(仁同)·거창(居昌)·초계(草溪)·의령(宜寧)·개령(開寧)·칠원(漆原)·창원(昌原)·함안(咸安)·울산(蔚山)·하양(河陽)·경산(慶山)·자인(慈仁)·문경(聞慶)·청송(靑松)·동래(東萊)·진해(鎭海)·언양(彦陽) 등 고을과 좌병영(左兵營)·우병영(右兵營)·좌수영(左水營)·장수(長水)와 송라(松羅)·김천(金泉)·황산(黃山)·안기(安奇)·창락(昌樂)·유곡(幽谷) 등역과, 부산(釜山)·가덕(加德)·서평(西平)·서생(西生)·귀산(龜山)·적량(赤梁)·신문(新門)·사량(蛇梁)·옥포(玉浦)·조라(助羅)·천성(天城)·안골(安骨)·포항(浦項)·금오(金烏)·조령(鳥嶺)·독용(禿用) 등의 진(鎭)과, 진주(晉州)·울산(蔚山) 등의 목(牧)이고 구급(救急)은 함양(咸陽)·하동(河東)·고성(固城)·웅천(熊川)·청도(淸道)·거제(巨濟)·남해(南海)·삼가(三嘉) 등 고을과, 사근(沙斤)·소촌(召村)·자여(自如) 등 역(驛)과 다대포(多大浦)·개운(開雲)·두모(豆毛)·포이(包伊)·영등(永登)·율포(栗浦)·가배량(加背梁)·청천(晴川)·제포(薺浦)·삼천(三千)·당포(唐浦)·미조항(彌助項)·평산포(平山浦)·장수(長水)·지세(知世) 등 진(鎭)인데 기민(饑民)의 총수는 74만 1천 5백 58구(口)이고, 진곡(賑穀)은 13만 5천 87석(石)이다. 함경도는 남관(南關)은 안변(安邊)·갑산(甲山)·삼수(三水) 등 고을인데 기민의 총수는 4만 8천 14구(口)이고 진곡(賑穀)은 3천 7백 26석(石)이며, 북관(北關)은 부령(富寧)·무산(茂山)·온성(穩城)·경원(慶源)·경흥(慶興) 등 고을인데 기민의 총수는 3만 5천 8백 38구(口)이고 진곡은 3천 8백 69석이다. 평안도는 양덕(陽德)·영원(寧遠)·맹산(孟山)·철산(鐵山) 등 고을과 영성(寧城)·토성(免城)·신광(神光) 등 진(鎭)인데 기민의 총수는 5천 5백 20구(口)이고, 진곡은 6천 2백 79석이다. 충청도는 단양(丹陽)·충주(忠州)·청산(靑山)·영동(永同)·평택(平澤)·청풍(淸風)·영춘(永春)·황간(黃澗)·보은(報恩)·제천(堤川)·청안(淸安)·옥천(沃川)·회인(懷仁)·음성(陰城)·서원(西原)·정풍(廷豊)·괴산(槐山)·회덕(懷德) 등 고을과 율봉(栗峯)·연원(連源) 등 역(驛)인데 기민의 총수는 1만 2천 38구(口)이고 진곡(賑穀)은 8천 9백 30석(石)이다.】
【원전】 45 집 107 면
【분류】 *구휼(救恤)
영조 50년 갑오(1774,건륭 39)
 7월18일 (기사)
대사헌 송순명 등이 황해 병사 민범수의 파직 등을 청하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대사헌 송순명(宋淳明)이 아뢰기를,
“황해도 병사(兵使) 민범수(閔範洙)는 사람됨이 용렬하고 미련하며 성질 또한 탐욕스럽고 비루한데, 벼슬을 내리자 사람들이 놀라고 탄식하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비답하기를,
“나는 그 사람이 쓸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말의(末擬)로 낙점하였다. 지금 계문(啓聞)한 바를 들으니, 막중한 병사의 직임을 어찌 밀고 당기는 자라도 만들어 억지로 윤허하겠느냐?”
하였다. 정언 신우상(申禹相)이 아뢰기를,
의령 현감(宜寧縣監) 조노진(趙潞鎭)이 관찰사와는 대대로 혐의가 있다고 말하며 오래도록 관직을 게을리하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44 집 47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정조 3년 기해(1779,건륭 44)
 6월14일 (병인)
지방관들의 죄를 논핵, 지방의 일을 살피고 비변사와 예조의 복주를 듣다

차대(次對)하였다. 영남 암행 어사(嶺南暗行御史) 황승원(黃昇源)이 복명(復命)하였다. 무술년 겨울 황승원이 안렴(按廉)하라는 명을 받들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돌아와서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을 올렸으므로 등대(登對)하여 품처(稟處)할 것을 명하였다. 서계(書啓)에서 전 좌도 병마 절도사(左道兵馬節度使) 백동준(白東俊), 전 좌도 수군 절도사(左道水軍節度使) 유진항(柳鎭恒), 밀양 부사(密陽府使) 윤광유(尹光裕), 순흥(順興)의 전 부사(府使) 홍배호(洪配浩), 양산 군수(梁山郡守) 임제원(任濟遠), 풍기 군수(豊基郡守) 조사충(趙思忠), 영천 군수(永川郡守) 김도순(金道淳), 의성 현령(義城縣令) 서탁수(徐琢修), 경산 현령(慶山縣令) 김상귀(金相龜), 창녕 현감(昌寧縣監) 유한녕(兪漢寧), 용궁 현감(龍宮縣監) 박기정(朴基正), 군위 현감(軍威縣監) 유한경(兪漢炅), 고령 현감(高靈縣監) 홍대현(洪大顯), 언양 현감(彦陽縣監) 박장헌(朴長瀗), 칠원 현감(柒原縣監) 송흥석(宋興錫), 신녕 현감(新寧縣監) 서매수(徐邁修), 의령 현감(宜寧縣監) 이언광(李彦光), 현풍(玄風)의 전(前) 현감(縣監) 김재균(金載均), 장기 현감(長鬐縣監) 오태언(吳泰彦), 김천 찰방(金泉察訪) 신대윤(申大尹)이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을 논핵하였는데, 차등있게 감죄(勘罪)하였다. 별단(別單)에 대략 이르기를,
“역로(驛路)의 조잔(凋殘)함이 근일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토(位土)가 천포(川浦)로 들어간 것은 영구히 면제시킬 것을 허락하고 숫자에 의거 대급(代給)하여 준다면 백성들에게는 대가(代價)를 징수하는 고통이 없고 역마(驛馬)는 궐액(闕額)되는 폐단이 없어야만 역로가 원상을 회복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노비(寺奴婢)를 추쇄(推刷)하는 폐단이 타도(他道)에 견주어 더욱 극심하니, 추쇄관(推刷官)을 혁파하는 것이 실로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주고 물에 빠진 것을 건져주는 혜택이 됩니다. 비총법(比摠法)은 전대로 준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안(文案)을 조사하여 보면 유망(流亡)으로 인하여 해마다 감축되고 있어 곧 지상(紙上)의 귀록(鬼錄)이 되어 있는데도 신공(身貢)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한결같이 전의 비총에 의거하여 징납(徵納)하고 있기 때문에 강보(襁褓)의 아기와 인족(隣族)의 침징(侵徵) 등 허다한 폐단이 한결같이 전일과 같습니다. 비총법을 변통시키지 않는다면 폐단을 바로잡을 방도는 실로 그 길이 없으니, 한 번 이정(釐正)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통영(統營)의 전환(錢還)은 바닷가 읍진(邑鎭)의 막대한 폐단이 되고 있는데 밀양(密陽)의 삼랑창(三浪倉), 남해(南海)의 곡포창(曲浦倉), 웅천(熊川)의 통창(統倉) 등 이 세 고을의 창고가 더욱 연해(沿海) 백성들에게 하나의 큰 함정이 되고 있으니, 모두 혁파시키소서. 곡물(穀物)은 별회곡(別會穀)의 예(例)에 의거 각 해읍(該邑)에 예속시켜 나누어 흩어주어 모곡(耗穀)을 취하게 하되 해영(該營)에서 편의에 따라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아마도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안동(安東)의 재산면(才山面)은 육상궁(毓祥宮)에 예속되어 있고 춘양(春陽)·소천(小川) 두 면(面)은 청연 군주방(淸衍郡主房)에 예속되어 있는데 신전(新田)·구전(舊田)과 진전(陳田)·황전(荒田)을 애당초 구별하지 않고 일체 세안(稅案)에 넣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독촉하여 징수하는 탓으로 백성들이 감당해내지 못하고 도망하여 흩어지는 것이 서로 잇따랐습니다. 신묘년에 은결(隱結)을 조사 보고할 때 혹 협속전(挾續田)이라 하여 아울러 기입하고 혹 가경전(加耕田)이라 하여 아울러 기록한 까닭에 그 수효가 8백 결(結)에 이르렀는데 한결같이 원결(元結)에 의거 부세(賦稅)를 내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백징(白徵)당하는 억울함을 면할 수 없으니, 의당 한 번의 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병영(右兵營) 각창(各倉)의 채전(債錢)을 염산(斂散)하는 것이 1만 2천 냥(兩) 영(零)인데, 10분의 2를 이식(利息)으로 취하여 남는 것을 장사(將士)들의 지방(支放)에 쓰게 한 것이 1백 년 전에 만들어진 일입니다만, 이제는 귀부(鬼簿)가 되어버려 그 폐해가 인족(隣族)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진양(晉陽)의 백성들이 도망하여 흩어져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변통시키는 방책을 널리 문의하여 본 결과 본영(本營)의 군향(軍餉) 삼색곡(三色穀) 가운데서 모곡(耗穀)을 가져다가 채식(債息)의 수효대로 준급(準給)하여 공전(公錢)에 보태어 쓰게 하고서 각창(各倉)의 방채(放債)를 모두 탕감시키면 진양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곡(儲穀)의 허실(虛實)에 대해서는 이러합니다. 의령(宜寧)의 포흠(逋欠) 1백여 석(石)은 간리(奸吏)가 마초(馬草)를 곡식 석(石)으로 바꾸어 가로챘는데도 전 현감(縣監) 구응(具膺)이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김해(金海)의 포흠 2천 2백 석(石)은 전 부사(府使) 이철운(李喆運)이 허류(虛留)한 죄를 범했으니 그대로 둘 수 없으며, 인동(仁同)의 포흠 1천 1백 석(石) 영은 이를 정봉(停捧)하는 속에다 뒤섞어 기록하였으니 전 부사(府使) 권윤(權綸)의 죄는 의당 무겁게 감단(勘斷)해야 합니다. 비안(比安)의 전 현감 이석직(李錫稷)은 불법스런 짓을 함부로 행하여 각곡(各穀) 6백 석(石)을 돈으로 만들어 사사로이 썼으며 저치미(儲置米) 1백 석(石) 영을 관청(官廳)에 이부(移付)하여 본곡(本穀)으로 세워놓고 사사로이 썼으며 이포(吏逋)가 또 5백여 석(石)이나 되니, 이런 불법을 저지른 관리는 법을 적용하여 무겁게 다스리는 것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인재(人才)로는 예천(醴泉)의 전 참봉(參奉) 박손경(朴孫慶)은 효성과 우애, 재주와 학식이 훌륭하여 좌도(左道) 인사(人士)들의 추앙(推仰)을 받고 있는데 깊은 산속에서 흰 머리로 가난을 지키면서 글만 읽고 있습니다. 지례(知禮) 유학(幼學) 이의조(李宜朝)와 그의 아비 이윤적(李胤績)은 행의(行誼)가 도내(道內)에 소문이 나 있으며, 단성(丹城)의 사인(士人) 유지원(柳之遠), 진주(晋州)의 고(故) 진사(進士) 이광조(李光潮), 대구(大邱)의 사인(士人) 박몽징(朴夢徵), 안동(安東)의 사인(士人) 김한창(金漢昌), 상주(尙州)의 고(故) 양인(良人) 유유발(劉有發)은 부모를 섬김에 있어 지극한 효행(孝行)이 있었습니다. 이광조의 아내 고씨(高氏), 영천(永川)의 사인(士人) 안서중(安瑞重)의 아내 이씨(李氏), 동래(東萊)의 하리(下吏) 허몽대(許夢大)의 아내 전씨(全氏), 상주(尙州)의 사인 조현기(趙顯基)의 자부(子婦) 정씨(鄭氏)는 남편을 따라서 죽은 절개가 있으며, 정씨의 계집종 미정(米貞)은 정씨가 물에 빠져 죽자 그 시체를 업고 죽었습니다. 다섯 효자와 네 열녀, 한 충비(忠婢)는 모두 정표(旌表)하기에 합당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서 복주(覆奏)하기를,
“각역(各驛)의 위전(位田)은 경자년 양안(量案) 때 조사해 낸 뒤 천포(川浦)로 들어가 영구한 재전(災田)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그 대신으로 준급(準給)하라는 일은 영남(嶺南) 일도(一道)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요〉 어사(御史)가 논한 네 역(驛)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영남만 그럴 뿐이 아니라 실은 제도(諸道)의 제역(諸驛)에 대한 공통된 걱정거리인데, 조정에서 아직껏 변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역속(驛屬)들에게 이미 급복(給復)하여 주고 또 위토(位土)를 획급(劃給)하여 준다면 설사 위토가 재해를 당한 곳이 있더라도 대토(代土)를 획급해 주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애당초 조정에서 아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른바 천포로 들어가 버린 재해는 비록 이쪽에서는 포락(浦落)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쪽에는 이생지(泥生地)가 많이 생기게 되니, 어떻게 한번 재해를 입었다고 하여 영구히 면세(免稅)를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각역(各驛)에서 보고하는 결수(結數)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가을을 기다려 역(驛)마다 적간(摘奸)하여 일일이 조사한 다음 사리를 논하여 장문(狀聞)하게 한 뒤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시노비(寺奴婢)의 폐단에 대해서는 당초 노비에 대해 각도(各道)에서 비총(比摠)을 만들게 한 법은 실로 백성을 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절목(節目) 가운데, 비록 이 고을에는 부족하더라도 저 고을에는 넉넉할 경우 이쪽의 것을 옮겨다 저쪽에 보충하여 원수(元數)를 채우게 한 것은, 실로 궁민(窮民)들이 치우치게 고통을 받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흥해(興海)에서 받는 폐해가 이미 이처럼 혹독하다면 전후 도신(道臣)이 어찌해서 조검(照檢) 이정(釐正)하여 저 한 고을 백성들로 하여금 강보(襁褓)와 인족(隣族)의 침징(侵徵)을 유독 면하도록 못한 것입니까? 일이 한심스럽기가 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전후의 도신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소서. 그리고 도내(道內)에 넉넉한 고을이 있으면 편의에 따라 변동시킨 뒤 계문(啓聞)하라는 내용으로 도신에게 분부(分付)하게 하소서.
통영(統營)의 전환(錢還)에 대한 방금(防禁)과 세 고을의 통창(統倉)을 혁파시키는 일에 관해서는 전환이 영남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는 것은 조종에서 이미 통촉하고 있는 것이므로 방색(防塞)에 대한 금령(禁令)을 내렸으니, 지금은 논할 것이 없습니다. 삼창(三倉)의 하속(下屬)들이 민간(民間)을 침탈하여 심지어는 곡식이 축나는 것을 대비하여 승수(升數)를 더 보태어 마구 징수하고 있으니, 그들이 연안(沿岸)의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해가 참으로 수의(繡衣)가 논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연안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하는 방도는 지방 아전과 향임(鄕任)을 엄중히 급즙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비록 통창(統倉)을 혁파하여 각 해읍(該邑)에 예속시킨다고 해도 간사한 구멍을 깊이 깎아 내지 못한다면 읍창(邑倉)이나 통창(統倉)이나 폐단을 끼치는 데는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운(漕運)하기 편한 연창(沿倉)을 혁파하여 강제로 길이 먼 읍고(邑庫)에 이속(移屬)시키면 도리어 해만 있고 이익은 없게 될까 우려됩니다. 세 고을의 창사(倉舍)는 전대로 그냥 두고서 이른바 곡식이 축나는 것을 이유로 승수(升數)를 더하여 징수하는 등 법 밖의 징렴(徵斂)에 대한 습관을 각별히 엄중하게 금하게 하소서. 이렇게 신칙시킨 뒤에도 만일 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율(照律)하여 형배(刑配)하며, 이를 잘 금즙(禁戢)시키지 못한 수신(帥臣)도 드러나는 대로 논책(論責)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엄중히 신칙시키소서. 곡물(穀物)을 해영(該營)에서 편의한 대로 가져다 쓰게 할 것을 청한 것은, 본래 본영(本營)에서 선척(船隻)을 보내어 운송하여 가는 규례(規例)를 조정에서 이미 신칙한 것이 있으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안동(安東)의 재산면(才山面) 등 세 면(面)의 화결(火結)에 대한 일과 신묘년에 조사하여 보고한 은결(隱結)의 폐단에 대해 이정(釐正)하기를 청한 일은, 화전(火田)은 한 번 궁가(宮家)에 예속된 뒤에도 기경(起耕)과 폐경(廢耕)이 일정함이 없었는데도 세전(稅錢)은 아무런 가감(加減)이 없으니, 참으로 산민(山民)들의 큰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궁차(宮差)가 가서 징렴할 때 지방관(地方官)이 감히 따질 수가 없어 재실(災實)을 구별하는 것이 없게 만듭니다. 하물며 협속전(挾續田)을 뒤섞어 기입하고 가경전(加耕田)도 아울러 기록하여 한번 원결(元結)에 예속된 뒤에는 비록 진폐(陳廢)되었다고 하더라도 백징(白徵)당하는 억울함을 면할 수 없으니, 제때에 이정하여 조금이나마 민폐(民弊)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허실(虛實)과 다과(多寡)는 아직 분명히 알기가 어려우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특별히 강직하고 총명한 관원을 정하여 적간(摘奸)하고 타량(打量)하게 한 다음 사리를 논하여 장문(狀聞)하게 한 뒤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우병영(右兵營)의 채전(債錢)에 대한 이식(利息)을 탕척시키고 향곡(餉穀)에 대한 모곡은 수량에 맞추어 돈으로 만들어서 획급(劃給)하라는 일은, 본영(本營)의 채전에 대한 폐단이 이미 이렇게 혹심한데도 자신이 수신(帥臣)으로 있으며서 변통시킬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속 포기하였다가 이제 어사(御史)가 서계(書啓)하는 데 이르러서는 도리어 향모곡을 구획(區劃)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수신에 대해서는 이미 조정의 처분이 있었습니다만 채전(債錢)에 이르러서는 묘당(廟堂)에서 강확(講確)하여 탕척시키라는 특교(特敎)가 있었으니, 백성의 고통을 굽어 진념(軫念)하시는 덕의(德意)가 흘러 넘칩니다. 진실로 당연히 즉시 봉행(奉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전(本錢) 1만여 냥(兩) 가운데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반드시 지적하여 징수할 데가 없는 것도 있을 것인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애당초 실정을 조사하여 보지도 않고 뒤섞어 함께 탕척시키는 것은 실로 뒷날의 폐단에 막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해당 수신(帥臣)에게 분부하여 탕감해야 할 수량이 마땅히 얼마이며 그 대신으로 획급해야 할 수량이 마땅히 얼마인지를 사리에 의거 논하여 장문(狀聞)하게 한 뒤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복주(覆奏)하여, 충비(忠婢) 미정(米貞)의 마을에 정표(旌表)하였다. 이에 앞서 황승원이 예천 군수(醴泉郡守) 정동신(鄭東藎),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철운(李喆運), 사천 현감(泗川縣監) 김명련(金命璉)이 불법을 저지른 것 때문에 봉고(封庫)하고 계파(啓罷)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영남은 큰 도(道)이다. 작년에 흉년이 든 끝에 특별히 어사를 파견한 것은 반드시 백성들의 고통을 상세히 적발하여 기필코 실효를 있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제 서계(書啓)를 열람하건대 어사(御史)가 여러 달 동안 분주하여 진실로 노고가 많았다. 그러나 대저 수령(守令)을 파출(罷黜)시킴에 있어 먼저 그 죄상을 장계(狀啓)에 열거하면 암행(暗行)하는 의의가 어디 있겠는가? 만약 인장(印章)을 찍은 문서(文書)를 가지고 있다면 조정에 돌아와 감죄(勘罪)할 것을 논한 다음 비록 극률(極律)에 처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는데 단지 이초(吏招)만을 신빙하여 곧바로 먼저 봉고(封庫)하였으니, 이는 바로 금령(禁令)인 것이고 또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 나머지 수령들에 대해 논단(論斷)한 데에서 직무를 제대로 봉행한 일단(一端)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수령들의 부임한 시기가 그다지 선후의 차이가 없는데도 어사가 아뢴 가운데서 혹 논하기도 하고 논하지 않기도 한 것은 또한 무슨 일 때문인가? 더구나 본도(本道)는 70개의 고을이 있는 넓은 지역이니, 그들의 속에 품은 억울함을 위로 아뢸 수 없는 것과 치료(治療)할 수가 없는 병폐라서 개혁하여 소생시킬 수 없는 것이 한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폐단을 이야기한 것은 두서너 건(件)에 불과하였다.
역로(驛路)의 절참(絶站)에 대해 이는 조정에서 알고 있는 것이므로 바야흐로 폐단을 바로잡을 정사를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노비(奴婢)의 비총(比摠)에 대해 말했는데 이는 조정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이미 연석(筵席)에서 계칙하는 거조가 있었다. 통영(統營)의 전환(錢還)에 대해 말했는데 이것도 조정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또 방색(防塞)하게 한 명(命)을 내린 것이다. 그 가운데 안동(安東)의 궁결(宮結)과 진주(晉州)의 채전(債錢)에 대해서는 혹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곡부(穀簿)를 사열(査列)한 데 이르러서는 또한 매우 소루하게 하여 조심하지 않은 것은 도리어 비랑(備郞)이 적간(摘奸)한 것만도 못하였다. 또 더구나 백성을 침학하는 정사와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오로지 무식한 변장(邊將)에게 있는 것이며, 이번에 특명(特命)으로 염찰(廉察)하게 한 것은 대개 격외(格外)에서 나온 것인데, 16개의 진(鎭)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미봉(彌縫)하였으니, 진실로 또한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봉서(封書) 내용의 조건(條件)으로 말하면 사실 유무(有無)를 막론하고 애당초 앙복(仰覆)하지 않은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인가? 별단(別單)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펴 보았으나 또 어찌도 그렇게 허술함이 심한가? 이 서계(書啓)를 보면 영남 일도(一道)는 태고(太古)의 순후한 풍속이 있으므로 남쪽 지방은 돌아볼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될 것이다.
아! 인재(人才)가 점점 예전과 같지 못하여 국가의 기강이 날로 더욱 실추되고 있다. 지난해 관서(關西)에 어사(御史)를 보냈을 적에는 사명(使命)을 봉행함에 있어 사실과 어긋나게 하였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하였으니, 이 뒤로는 어사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백성과 고을로 하여금 감히 조정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한심스러운 마음 견딜 수 없다. 그것이 조정에서 계칙 면려하는 방도에 있어 원습(原隰)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용서할 수는 없다. 경상도 암행 어사 황승원을 파직시키라.”
하였다.
【원전】 45 집 108 면
【분류】 *농업-전제(田制) / *윤리(倫理)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주D-001]무술년 : 1778 정조 2년.
[주D-002]신묘년 : 1771 영조 47년.
[주D-003]허류(虛留) : 창고에 쌓였던 환곡(還穀)은 없고 장부나 문서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아 있는 것.
[주D-004]경자년 : 1720 숙종 46년.
[주D-005]수의(繡衣) : 암행 어사.
[주D-006]화결(火結) : 화전(火田)의 결수(結數).
[주D-007]신묘년 : 1771 영조 47년.
[주D-008]원습(原隰) : 높고 평평한 곳과 낮고 질퍽한 곳을 말하는 데 곧 사명(使命)을 받들고 험난한 먼 길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