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부사공 휘 호 문/휘 연손 암계공 관련기록

吏曹參判 崔連孫墓碣銘旁孫命龍撰 휘 연손 관련자료

아베베1 2010. 2. 26. 18:01

문과] 성종(成宗) 20년(1489) 기유(己酉)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6위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CD5CC5F0C190U9999X0
자윤(子胤)
본관 전주(全州)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

전력 생원(生員)    
관직 첨지사(僉知事)
관직 한림(翰林)  
타과 성종(成宗) 11년(1480) 경자(庚子) 생원시(生員試)

[가족사항]

  [부]    성명 : 최대(崔岱)
[조부]   성명 : 최주(崔淍)
[증조부]   성명 : 최덕지(崔德之)
[외조부]   성명 : 이계무(李季茂)
[처부]    성명 : 최전(崔湔)

생원진사시] 성종(成宗) 11년(1480) 경자(庚子) 식년시(式年試) 생원 1등(一等) 1[장원(壯元)]위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CD5CC5F0C190U9999X0
자윤(子胤)
본관 미상(未詳)
거주지 남원(南原)

[이력사항]

전력 유학(幼學)
양시 양시(兩試)

[가족사항]

 
[부]
성명 : 최대(崔岱)    관직 : 전행장흥고부사(前行長興庫副使)   품계 : 선무랑(宣務郞)

[출전]

《CD-ROM 사마방목(司馬榜目)》(韓國學中央硏究院)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106])

 

吏曹參判崔連孫墓碣銘旁孫命龍撰


噫我崔氏出自淸河來此東土卜居全州自高麗至  本朝科甲連出簪纓相繼湖南人物誌云完山崔
李壯元郞又云參議崔霮之父子諸人淸顯無比爲   州人之所景慕則完山謂之客山者良以此也門閥
之源來久矣中始祖侍中說文成公諱阿生中郞將   諱龍鳳中郞生司醞直長諱乙仁直長生檢校戶曹
參議集賢殿直提學諱霮是生藝文館直提學號烟   村諱德之是生護軍諱凋是生長與庫副使諱岱是
公之考妣陽城李氏吏曹參判季茂之女生公公

▼원문보기32a  처음으로

諱連孫字子胤號巖谿

成廟庚子爲生員壯元己酉登文科仕宦至都承旨判決

事吏曹參判以淸白著世江陵有去思碑公自少至  老孝於親恭於兄怡聲下氣而養之旣和且湛而事
之動靜爲一世之矝式言行爲四方之欽服而且於  經傅之蘊奧泀洛之玄微旁通而曲暢雖傅道承統
之老師先輩庶乎其優與而深奬之矣公有存養之  祖山堂之叔則其淵源之力薰灸之效豈云少哉配
全州崔氏兵馬節度使湔之女大提學晩六先生瀁   之曾孫也生二男一女男長曰潤祖通德郞次曰淹
祖文科監察女適佐郞鄭期壽潤祖娶淳昌薛氐忠   蘭之女生一男曰琬將仕郞淹祖娶南原樑氏生一

▼원문보기32b  처음으로

男一女男曰秉忠女適金世圭命龍爲旁孫聞公行   業習且詳矣今於請銘之日豈可以文之不足辭乎
銘曰操何請白文乃菽粟孝斯父母信厥朋友性成   薰陶業慕程朱南州夫子東國善士天慳吉地鬱彼
乳峙慶及雲仍庶期千春

 

 

 

 


 

 

 

성종 114권,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2월 24일(갑술) 2번째기사
처음에 생원은 최연손, 진사는 이오 등 각각 1백 인이다

 

처음에 생원(生員)은 최연손(崔連孫), 진사(進士)는 이오(李驁) 등 각각 1백 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0책 113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성종 263권, 23년(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3월 13일(계미) 4번째기사
김여석·윤민 등이 임사홍의 일로 홍응과 승정원을 탄핵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여석(金礪石)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윤민(尹慜)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삼공(三公)은 백료(百僚)의 위에 거(居)하고 납언(納言)은 근밀(近密)한 곳에 있으므로, 그 책임이 지극히 중합니다. 옛사람이 삼공에 대해서 말하기를, ‘도(道)를 논(論)하고 나라 일을 경영한다.’고 하였고, 납언에 대해 말하기를, ‘출납(出納)을 성실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직임(職任)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정직한 도리로 임금을 섬겨 나라일을 집안일처럼 걱정해서, 간사한 자가 직위(職位)에 있으면 제거하기를 생각하고 대간(臺諫)의 곧은 의논은 선양(宣揚)하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금은 실덕(失德)함이 없고 조정에는 실정(失政)함이 없게 되어, 소인(小人)은 국가(國家)를 좀먹지 못하고 대간도 소신을 펼 수 있게 될 것이니, 그 책임이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대체(大體)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한 몸의 손익(損益)만을 돌아본다면 정직한 도리로 임금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으며, 남이 자신을 논박할까 두려워하여 나라 일이 잘못됨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나라 일을 집안일처럼 걱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인은 음류(陰類)이므로, 한 번 쓰기만 하면 그 나라를 암매(暗昧)한 데에 떨어뜨리므로, 마땅히 호랑이나 독약처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大學)》에서 이르기를, ‘소인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재해(菑害)가 함께 이른다. 그 때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어도 어쩔 수 없게 된다.’고 하였는데, 임금을 인도하여 소인을 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은 임금의 이목(耳目)이고 조종의 기강(紀綱)입니다. 임금의 마음에 올바르고 올바르지 못함과 조정의 잘잘못에 대해 진실로 들은 바가 있으면 말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천자(天子)에게 간쟁(諫爭)하는 신하(臣下) 7명이 있으면 임금은 비록 무도(無道)하더라도 그 천하(天下)를 잃지 않고 제후(諸侯)에게 간쟁하는 신하 5명이 있으면 제후가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간으로 하여금 대신에게 아부하여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으로서 마음씀이 그와 같으면 앞으로 그 재상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홍응은 명망이 한 시대에 두텁고 지위가 백료(百僚)의 으뜸이므로, 마땅히 어진이를 나오게 하고 어질지 못한 자를 물러나게 하여 밝은 시대를 보좌(補佐)해야 할 것인데, 신(臣) 등이, ‘임사홍은 선위사를 시킬 수 없습니다.’고 하자, 홍응은 말하기를, ‘만약 보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임무를 감당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임사홍이 선위사가 된다고 하여 신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추천했을 뿐만이 아니고 또 따라서 구실까지 대고 나왔으니, 그것이 어찌 대신이 도(道)로써 임금을 섬기는 도리이겠습니까? 그 말하기를 ‘재상(宰相)이 일을 말하면 대간이 문득 논박함은 매우 불가(不可)하다.’고 한 것은 언관(言官)으로 하여금 어물어물하면서 팔짱이나 끼고 입을 다문 채 대신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말하기를, ‘나라 일이 비록 잘못되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대신으로 하여금 지위나 도적질하고 녹봉(祿俸)이나 생각하면서 위태로와도 붙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홍응은 도(道)를 논(論)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대열(隊列)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였으니, 어찌 사심(私心)이 없겠습니까?
승정원에서는 임사홍이 소인임을 알면서도 감히 추천하였으니, 이는 임사홍을 등용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잊은 때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김심(金諶)이 체직(遞職)되자, 기회를 만난 것처럼 여겨 그 주의(注擬)한 것이 마치 미치지 못할 듯이 하였습니다. 승정원은 출납(出納)을 오직 성실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였으니, 어찌 사정(私情)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징계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그 ‘임사홍이 선위사가 된다고 하여 신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한 것은 정승(政丞)이 공언(公言)한 것이고, ‘나라 일이 비록 잘못되더라도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정승이 앞으로의 폐단을 구제하기 위하여 한 말이지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지위를 도적질하고 녹봉만 생각하면서 위태롭게 되어도 붙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간(臺諫)이 논한 것은 내가 들은 것과 같지가 않다. 그 날의 경연관(經筵官)과 사관(史官)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조위(曹偉)가 사관 등으로 하여금 서계(書啓)하게 하였다. 최연손(崔連孫) 등이 말하기를,
“사초(史草)를 어떻게 감히 서계할 수 있습니까?”
하므로, 조위가 두세 번 강요하였으나, 최연손 등이 그래도 서계하지 않고 이에 아뢰기를,
“정승이 말한, ‘신(臣)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한 것은 곧 공언(公言)으로 말한 것이고 ‘나라 일이 비록 잘못되더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입니다.’고 한 것은 이에 장래의 폐단을 구제하기 위하여 말한 것입니다. ”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은 것과 같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158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외교-명(明) / *역사-사학(史學)

 

성종 271권, 23년(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1월 28일(을미) 2번째기사
예문관 봉교 최연손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한 법을 금석처럼 지키기를 아뢰다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최연손(崔連孫) 등이 상소하기를,
“엎드려 생각하건대 저번에 큰 명령을 널리 펴서 백성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하자 조야(朝野)가 뛰고 춤추며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고, 성상께서 이단(異端)을 누르고 오도(吾道)를 호위하여 국가 만세를 위해 생각하심이 지극히 깊고도 멂을 하례하였는데, 아직 두어 달이 되지 않아 이에 자교(慈敎)에 부닥쳐서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자, 두세 대신이 능히 전하를 마땅한 도리로 인도하지 못하고서 도리어 아첨하여 힘써 따르게 하였으니, 신 등은 그윽이 분해 합니다. 불법(佛法)이 오도(吾道)에 해가 되고 승도(僧徒)가 군국(軍國)에 손실이 되는 것은 예감(睿鑑)24962) 이 밝게 비추어 보시는 바라, 신 등이 감히 다시 번거롭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듣건대 왕후(王后)의 조명(詔命)은 천하에 시행하지 못하고 부인(夫人)의 교령(敎令)은 국중(國中)에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정사는 궁위(宮闈)에게 간여시킬 수 없고 후비(后妃)는 국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듣건대 부인(婦人)은 삼종지도(三從之道)가 있고 아들은 울부짖으면서 간(諫)한다고 하였으니, 더욱 정사에 간여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삼을 수 없으며 또한 명령을 따름으로써 효(孝)를 삼을 수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치도(緇徒)24963) 가 날마다 성(盛)하여 군액(軍額)이 부족함을 염려하사, 이미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꾀를 의논하여 중이 되는 것을 금하기로 정하였으니, 종사(宗社)를 위하고 오도(吾道)를 위하는 계책(計策)이 지극합니다.

 

 

이제 양전(兩殿)24964) 께서 사설(邪說)에 유혹되어 전하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으로 하여금 겨우 시행하다가 문득 정지하게 되자, 시종(侍從)과 대간(臺諫)이 말이나 글로써 여러 번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하였으며, 성상께서도 대신의 ‘힘써 따르라.’는 의논을 잘못이라고 하시어 조정의 공론을 양전(兩殿)에 아뢰고자 하셨으니, 신 등은 명을 듣고 기뻐서 뛰었는데, 조금 만에 자지(慈旨)에 이르기를, ‘중이 되기를 즐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守令)의 침탈을 이기지 못해서이다.’라고 하였으니, 신 등은 그윽이 의혹스럽습니다. 만약 수령의 침탈을 괴롭다고 하여 사람사람이 괴로움을 피하여 중이 되면 서민(庶民)들이 누가 자리를 정하고 살면서 요역(徭役)을 이바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인심이 소요스러운데 외방 사람이 아뢰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상(主上)이 미처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궁곤(宮壼)24965) 에서 어디로 좇아 이를 알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요망한 중이 그 좋은 법이 자기들을 해롭게 하는 것을 미워하여 인심(人心)이 요동(徭動)한다는 말을 만들어서 궁위(宮闈)에 전달하여 그 법을 고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단(異端)의 흥하고 폐하는 것과 오도(吾道)의 성하고 쇠하는 것과 국가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짐이 모두 여기에 매었는데 자지(慈旨)가 이와 같으시니, 비록 오도를 위해서는 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다만 사직(社稷)을 위해서는 꾀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마땅히 반복해 은밀히 간하되 따르지 아니하시면 마땅히 숙간(熟諫)24966) 할 것이며 숙간해도 또 따르지 아니하시면 울부짖으면서 따라 다니며 반드시 따르기를 기할 뿐입니다. 편지 한 장 때문에 갑자기 조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름다운 법을 폐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전하께서 대신을 불러서 묻는 것은 여러 의논을 보고서 이를 처리하려고 함인데, 윤필상(尹弼商) 등은 전하의 아름다움을 능히 순종해 이룩하지 못하고서 양전(兩殿)의 뜻을 맞추어서 감히 아첨하는 말을 하니, 장차 저런 정승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신 등은 사관(史官)의 직책을 맡아서 날마다 경악(經幄)24967) 에 모시면서 임금의 일을 반드시 기록하는데, 앞에는 중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세운 것을 썼다가 이어서 중 되는 것을 금하는 영(令)을 없애는 것을 쓰면, 만세 후에 전하를 어떻다고 이르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명령에 따르는 것을 효도로 삼지 말고 아첨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지 말며, 이 법을 지키기를 금석(金石)처럼 굳게 하시면, 종사(宗社)에 매우 다행하며 오도(吾道)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상소의 말이 매우 적절하다. 대신과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이 모두 법을 고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대비께 아뢰었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전(大典)》에 사사로이 도첩(度牒)을 얻지 못하는 법이 있으니, 만약 능히 받들어 행한다면 또한 가하겠다. 대저 법을 세웠다가 고치고 고쳤다가 다시 세우는 것은 또한 옳지 못하다.”
하니, 최연손(崔連孫) 등이 대답하기를,
“이는 국가(國家)의 대사(大事)이므로 비록 자지(慈旨)가 이와 같다 하더라도 결단코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좋은 법을 세웠는데 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47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군사-군역(軍役) /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 / *풍속-풍속(風俗) / *왕실-비빈(妃嬪)


 


 


 

 

성종 272권, 23년(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2월 4일(경자) 8번째기사
예문관 봉교 최연손 등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을 폐할 수 없다고 논하다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최연손(崔連孫) 등이 상소하여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도로 폐할 수 없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54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성종 274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2월 5일(경자) 3번째기사   민효증·민보익·최연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효증(閔孝曾)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수 사간원 사간(守司諫院司諫)으로, 민보익(閔輔翼)을 승의랑(承議郞) 수 사간원 헌납(守司諫院獻納)으로, 최연손(崔連孫)을 선무랑(宣務郞) 수 사간원 정언(守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7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성종 274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2월 10일(을사) 4번째기사 민수복·최연손이 이인석·정미수의 일을 아뢰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이인석·정미수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73면   【분류】 *가족-가족(家族)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성종 274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2월 12일(정미) 1번째기사
이세좌·최연손 등이 한건·정미수·이인석의 일을 다시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세좌(李世佐) 등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 등이 이인석(李引錫)·한건(韓健)·정미수(鄭眉壽)의 일을 다시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74면 【분류】 *가족-가족(家族)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성종 274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2월 28일(계해) 5번째기사
정언 최연손이 이희맹이 휴가를 청한 일에 정실이 있었을 거라 아뢰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세좌(李世佐) 등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 등이 이인석(李引錫)·한건(韓健)·정미수(鄭眉壽)의 일을 다시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74면  【분류】 *가족-가족(家族)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성종 275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1일(병인) 3번째기사
주부에 제수된 설주를 국문하게 하다

 

除授)하였으니,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설주는 공신(功臣)의 후손이므로 마땅히 서용(敍用)해야 한다. 그러나 재능을 시험한 자가 아닌데 이조(吏曹)에서 서용하였으니, 국문해야 하겠다.”
하였다. 민수복 등이 또다시 김극검(金克儉)·신종흡(申從洽)과 부녀(婦女)들이 관광(觀光)한 일에 대해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80면
【분류】 *외교-명(明) / *풍속-풍속(風俗)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농업-권농(勸農)

 

○司憲府持平閔壽福、司諫院正言崔連孫來啓曰: “薜柱不試才而擬除主簿, 不可不鞫。” 上曰: “, 功臣之後, 固當敍用, 然非試才者, 而吏曹用之, 可鞫也。” 壽福等又論啓金克儉申從洽及婦女觀光事, 不聽。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80면
【분류】 *외교-명(明) / *풍속-풍속(風俗)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농업-권농(勸農)

 

275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10일(을해) 7번째기사
지평 민수복 등이 자급을 올려 받기 위해 다투어 집사가 되려는 풍조를 아뢰다

 

성종 275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13일(무인) 3번째기사
최연손이 김극괴의 문서 위조에 대해 아뢰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아뢰기를,
김극괴(金克愧)는 중자(衆子)로서 별도로 방을 만들어 놓고 그의 아비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구실로 친가(親家)의 베와 곡식을 마음대로 쓰고, 또다시 분배하지 아니한 노비(奴婢)의 공포(貢布)를 거두었으며, 그 어미의 문권(文卷)을 위조(僞造)하였으니, 탐욕(貪慾)스럽고 방종(放縱)한 죄는 비록 사유(赦宥)를 거쳤다 하더라도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농제(先農祭) 때 예조(禮曹)의 계제사 낭청(稽制司郞廳)이 의주(儀註) 등의 일을 맡았으니, 비록 상(賞)을 준다고 하더라도 좋겠지만, 그밖의 낭청들이 무슨 공로(功勞)가 있었다고 모두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전악(典樂) 박곤(朴)은 첩(妾)의 소생으로서 지위가 4품(四品)에 이르렀고 이미 한직(限職)이 지났는데, 이번에 또다시 따로 감역관(監役官)을 더해 주었으며, 조척(曹倜)은 통사랑(通仕郞)이었고, 남손(南孫)은 전에 부사용(副司勇)이었는데, 모두 사맹(司孟)으로 올려 제수하였으니, 이는 모두 외람됩니다. 청컨대 개정(改正)토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극괴가 문서(文書)를 위조한 것은 속히 밝히도록 하라. 조척남손은 개정함이 좋겠다. 박곤과 예조 낭청에게 특별히 자급(資給)을 더해 준 일은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최연손 등이 두세 번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83면  【분류】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 *농업-양잠(養蠶)

 

 

 

 

○司諫院正言崔連孫來啓曰: “金克愧, 以衆子, 別置室以祭其父, 依憑祭祀, 擅用親家布穀, 又收未分奴婢之貢, 僞造其母文券, 貪縱之罪, 雖經赦不可不治。 且先農祭時, 禮曹稽制司郞廳掌儀註等事, 雖賞之可也。 其餘郞聽, 有何功勞而亦皆與焉? 典樂, 以妾産位至四品, 已過限職, 今又別加, 監役官曹倜以通仕郞, 南孫以前副司勇, 幷陞授司猛, 此皆猥濫, 請改正。” 傳曰: “克愧僞造文書, 其亟辨之, 改正可也。 與禮曹郞廳別加資事, 不聽。” 連孫再三論啓, 不聽。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83면
【분류】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 *농업-양잠(養蠶)

성종 275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14일(기묘) 2번째기사
이승건 등이 박곤과 예조 낭청에 자급을 더함이 옳지 않음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승건(李承健)과 정언(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예조 낭청(禮曹郞廳)과 박곤(朴)에게 자급(資給)을 더해 주는 것이 마땅치 못함을 아뢰니, 임금이 좌우(左右)에 고문(顧問)하였다. 영사(領事) 허종(許琮)이 대답하기를,
박곤은 첩의 소생[孽産]이므로 그 품직(品職)이 한계가 있는 것이며, 예조 낭청(禮曹郞廳)은 계제사(稽制司)를 제외하고는 사실 공로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다.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윤효손(尹孝孫)이 아뢰기를,
“왕세자(王世子)의 예복(禮服)은 칠장(七章)을 갖추고 면복(冕服)·상복(常服)에는 익선관(翼善冠)·곤룡포(衮龍袍)를 갖추는 것인데, 관복(冠服)의 명제(名制)와 등급(等級)이 백관(百官)과 다른 것은 귀한 이를 귀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이보다 앞서 왕세자(王世子)가 삭망(朔望)과 조하(朝賀) 때에 공복(公服)을 갖추었는데, 지금은 조복(朝服)을 갖추니, 조복(朝服)은 곧 백관(百官)들이 정조(正朝)와 동지(冬至) 때에 임금에게 조회하는 복장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백관과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옛 제도도 아닙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정조·동지·생신(生辰) 때에 하례(賀禮)를 받을 적에는 왕세자는 공복을 갖추었고 백관도 공복 차림이었는데, 지금은 백관이 공복을 갖추고 왕세자(王世子)는 면복을 갖추고 있습니다. 면복은 곧 큰 제사와 경사, 그리고 정조·동지 때에 임금에게 조회하는 중복(重服)이므로 백관의 하례를 받는 데 있어서 마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사부(師傅)·빈객(賓客)이 서로 모일 때는 왕세자(王世子)는 공복을 갖추고 사부·빈객도 공복 차림이었는데, 지금은 사부·빈객은 공복이고 왕세자는 익선관(翼善冠)을 갖추고 있으니, 이는 평상시의 경복(輕服)이므로, 사부·빈객과 모이는 예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상정 행례(上頂行禮)에는 왕세자(王世子)가 칠량 원유관(七梁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를 갖추면 옛 제도에도 부합하고 현실에도 마땅하여 아마 사체(事體)에 맞는 것입니다.”
하니, 예조(禮曹)에 명하여 참작해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御經筵。 講訖, 掌令李承健、正言崔連孫啓禮曹郞廳及不宜加資, 上顧問左右, 領事許琮對曰: “孼産, 其職有限。 禮曹郞廳, 稽制司外, 果無其功。” 上曰: “臺諫之言是矣, 當依所啓。” 特進官尹孝孫啓曰: “王世子禮服具七章冕服, 常服具翼善冠袞龍袍, 冠服名制等級與百官異者, 所以貴貴也。 前此, 王世子於朔望朝賀具公服, 今則具朝服, 朝服乃百官正至朝君之服也, 非徒與百官無別, 且非古制。 前此, 正至、生辰受賀, 王世子具公服, 百官亦公服, 今則百官公服, 王世子有冕服, 冕服乃大祀、慶成、正至朝君重服也, 不宜於受百官之賀。 前此, 師傅、賓客相會, 王世子具公服, 師傅、賓客亦公服, 今則師傅、賓客公服, 而王世子具翼善冠, 乃常時輕服也, 不宜於會師傅賓客之禮。 今於上項行禮, 王世子具七梁遠遊冠絳紗袍, 則合於古而宜於今, 庶令事體矣。” 命禮曹參酌議啓。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8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의생활-예복(禮服)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8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의생활-예복(禮服)

 

  275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15일(경진) 4번째기사
정광세 등을 개정하게 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정광세(鄭光世)·이관(李寬)·박억년(朴億年)에게 대가(大加)함이 옳지 못함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최연손이 또 아뢰기를,
“서자[孽柱]에게 능력을 시험하지도 않고 6품직(六品職)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니, 개정(改正)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개정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84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司諫院正言崔連孫來啓鄭光世李寬朴億年代加未便, 不聽。 連孫又啓曰: “孼不試才而授六品職未便, 不可不改正。” 傳曰: “改正。”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84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성종 275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24일(기축) 2번째기사
최연손이 한사문을 국문할 것을 아뢰다

 

사간원 정원(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아뢰기를,
신건(辛鍵)이 기읍 영(畿邑令)과 주서(注書)에게 가자(加資)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뢰었는데, 승지(承旨) 한사문(韓斯文)이 술이 취해 그 말을 잊어버리고 반 이상을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승지(承旨)의 직무(職務)는 후설(喉舌)을 담당하는 것인데,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청컨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사문은 사사로이 마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록 잊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니, 굳이 국문할 필요가 없다.”
하므로, 최연손(崔連孫)이 아뢰기를,
한사문이 비록 선온(宣醞)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어찌 무절제하게 취하도록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신건(辛鍵)이 그런 말을 하였다면 신건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청컨대 국문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국문토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88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성종 275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25일(경인) 3번째기사
한사문을 추국하는 공함을 증감한 사실을 분간하게 하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민보익(閔輔翼)과 정언(正言) 최자점(崔自霑)·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아뢰기를,
“승지(承旨) 한사문(韓斯文)을 추국(推鞫)하는 공함(公緘)을 첨의(僉議)에 의해 초본(草本)을 만든 다음에 사간(司諫) 민효증(閔孝曾)이 좌우의 사람들과 의논 한 마디 없이 마음대로 증감(曾減)하므로, 신(臣) 등이 불가(不可)하다고 말하였더니, 민효증이 큰소리를 내며 성난 표정으로 말하기를, ‘증감하는 뜻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였는데, 이는 대체(大體)가 매몰(埋沒)된 행위입니다. 청컨대 피혐(避嫌)하게 해 주소서.”
하니, 명하여 민효증을 부르게 해서 말하기를,
“공함(公緘)의 초본(草本)을 증감(增減)한 것은 무슨 뜻이며, ‘너희들이 어찌 알겠느냐?’는 말을 그대가 과연 말하였는가?”
하니, 민효증이 대답하기를,
신건(辛鍵)이 기읍 영(畿邑令)과 주서(注書)에게 가자(加資)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뢰었는데, 한사문은 기읍 영의 일만 아뢰고 주서(注書)의 일은 아뢰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보익(閔輔翼)이 초한 공함(公緘)에 이르기를, ‘승지(承旨)는 왕명(王命)을 출납(出納)함에 있어 오직 성실하게 하는 것이 곧 그의 직사(職事)이다. 그런데 대간(臺諫)이 아뢴 것은 그대로 두고 아뢰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신(臣)이 그 직사(職事) 이하의 말은 지워버리고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반 이상 잊어버렸다’는 등의 말을 첨가하였는데, 민보익 등이 따지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우선 그렇게만 물은 다음에, 대간이 아뢴 것은 두 가지 일인데 어찌하여 주서(注書)의 일만을 잊었느냐고 묻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였고, ‘너희들이 어찌 알겠느냐?’는 말은 신은 사실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헌부(司憲府)에 내려 분간토록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민효증(閔孝曾)이 기초한 공함(公緘) 안의 내용을 지우고 고친 말은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민보익 등이 어찌 스스로 그 말을 옳다고 하며 서로 따지는가? 민효증은 강직(剛直)한 사람이고 민보익(閔輔翼)은 교만하고 괴퍅스런 자로서 서로 굽히려 들지 아니하였으며, 최연손(崔連孫)도 편협(偏狹)한 자로서 모두가 혼란하게 취했으면서 서로 피혐(避嫌)하고자 하였으니,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최자점(崔自霑) 같은 자는 성품이 매우 나약하여 옳고 그른 것을 전연 모르는 자인데, 간관(諫官)을 맡긴 것이 옳은 것인가?”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88면   【분류】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26일(임인) 1번째기사 영사 유순이 《상서》 진강의 일을 아뢰고 대사간 안당 등이 전일의 일을 아뢰다

 

상참을 받고 조강(朝講)에 거둥하였다. 영사 유순이 아뢰기를,
“이제 《상서(尙書)》를 진강하는 까닭은 제왕의 정사하는 원리와 법이 모두 이 책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대저 인군이 두려워하여야 할 것은 하늘이요, 사랑하여야 할 것은 백성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백성을 가까이하여야 하고 멀리하면 안 된다.’ 하였으니, 임금은 마땅히 인애를 베풀어 백성으로 하여금 좋은 세상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면 태평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근자에 백성들의 고통이 이미 심하였는데, 이제 즉위하신 처음을 당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하면 신민의 복입니다. 대간의 말이 비록 혹 중도를 지나치더라도 또한 마땅히 너그럽게 용납하여 대접하면 언로가 통하고 아랫사람의 사정이 통달될 것입니다.”
하였다. 대사간 안당·집의 최연손(崔連孫) 등이 아뢰기를,
유순의 말은 진실로 제왕에게 약석(藥石)이 되는 말입니다. 전하께서 새로이 천명을 받으셨으니, 시정(時政)의 득실과 민간의 고락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모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간이 논하는 바를 얼굴빛을 온화하게 해서 받아들이시면 언로가 열리고 어진 선비가 나올 것입니다.
신 등이 근일 공신의 부자에 대한 작상(爵賞)과 원종 1등이 직접 품계를 받는 일로, 여러차례 상께 말씀을 올렸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종 공신이 1백 십여 인에 이르는데, 그 부자들이 또 음사(蔭仕)로 모두 당상에 오르고, 원종 1등으로 당상에 오를 사람이 또한 무려 백여 인입니다. 충순위(忠順衛)·충찬위(忠贊衛)의 별좌(別坐)들은 모두 조정의 일에 숙달된 자들이 아닌데, 갑자기 당상에 올려서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관작의 외람됨이 심하니, 마땅히 작상을 귀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게 의논하였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안당·연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의를 일으키고 큰 계책을 결정하여 종사를 편안하게 한 것은 진실로 세상에 다시 없는 공입니다. 그러나 능히 큰 의를 들어 계책을 결정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성종조의 좌리 공신(佐理功臣)은 이와 같이 외람되지도 않았고, 또한 아울러 관작을 더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는 조종으로써 법을 삼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종조의 예(例)는 이번 일과 같지 않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4책 8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司諫院獻納閔輔翼、正言崔自霑崔連孫來啓曰: “承旨韓斯文推鞫公緘, 僉議出草後, 司諫閔孝曾不議諸左右, 擅自增減, 臣等言其不可, 孝曾厲聲悖色曰: ‘增減之意, 汝輩豈能知之?’ 大體埋沒, 請避嫌。” 命召孝曾問曰: “公緘草增減何意? 汝等豈知之言, 汝果言乎?” 孝曾對曰: “辛鍵啓以畿邑令、注書加資不便事, 韓斯文只啓畿邑令事而不啓注書事, 故輔翼草緘曰: ‘承旨出納惟允, 乃其職事, 臺諫所啓, 任置不啓。’ 臣抹乃其職事以下之語, 而添以任情縱酒, 過半遺忘等語, 輔翼等詰之, 臣答云: ‘姑以是問之, 更問臺諫啓二事, 而何獨忘於注書事, 不亦可乎?’ ‘豈汝輩知之?’ 之語, 臣實不言。” 傳曰: “其下司憲府分揀。”
【史臣曰: “孝曾於公緘草內點抹檃括之辭不非, 輔翼等何自是其言而相詰乎? 孝曾則剛直, 輔翼則驕愎, 不欲相下, 而連孫亦偏狹, 而皆昏醉, 相率避嫌, 胥失之矣。 若自霑則性甚惴弱, 謾不知可否者也。 授以諫官可乎?”】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88면  【분류】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1월 5일(기묘) 1번째기사
경기·황해·충청도에 어사를 보내다

어사 권홍(權弘)·이맥(李陌)·최연손(崔連孫)·조순(趙舜)·황필(黃㻶)·정침(鄭沈)을 각각 경기·황해·충청도로 보내며, ‘촌항(村巷)에 출입하며 백성의 고통을 묻되, 각 고을에서 음식 대접을 받지 말고 각자 말린 식량[乾餱]를 가지고 가 번폐(煩弊)를 덜도록 힘쓰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선온(宣醞)322) 을 내려 위로해 보냈다. 이보다 앞서 대신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외방에 공물(貢物), 부세와 잡종 요역(徭役)을 견감(蠲減)하여 거의 민폐를 제거하게 되었는데, 수령이 침탈하고 독책(督責)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예전과 같으니, 청컨대 먼저 경관(京官)을 3도에 보내어, 민간의 질고(疾苦)를 묻게 하옵소서.”
한 일이 있었는데, 이 때 와서 보내게 된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4책 109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재정-국용(國用)

 

 

○己卯/分遣御史權弘李陌崔連孫趙舜黃㻶鄭沈京畿黃海忠淸道, 命出入村巷, 問民弊瘼, 除各邑支供, 自齎乾餱, 務除煩弊。 仍下宣醞以慰遣之。 初大臣等議啓曰: “外方貢賦雜徭, 已令蠲減, 庶祛民弊, 而守令侵督, 百姓流亡如舊。 請先分遣京官于三道, 問民疾苦。” 至是遣之。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4책 109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재정-국용(國用

 

중종 4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10월 27일(정유)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봉상시 정 최연손·봉화 현감 권황 등의 직위 개정을 건의하다

 

 

사헌부(司憲府)가 아뢰기를,
“봉상시 정(奉常寺正) 최연손(崔連孫)이 전임 함양 군수(咸陽郡守) 때 그 아들의 장모[妻母]집이 군내(郡內)에 있었는데, 본래 빈궁하여 초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최연손이 부임한 지 6년 안에 크게 기와집을 지었는가 하면 곡식도 꽉 차 있으며, 또 《황산곡집(黃山谷集)》 판본(板本)이 그 군(郡)에 있어 유림들이 다투어 인출(印出)하기를 간청했으나, 최연손은 번거롭고 요란스러운 것이 싫어서 그 판본을 불태워 버렸으니, 이는 선비로서 차마 할 짓이 못 됩니다. 그 직위(職位)를 개정(改正)하소서.
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 한윤범(韓允範)은 폐조(廢朝) 때 집을 철거한 사람들의 재목을 화매(和賣)한 그 값을 거둬들이고 때가 지나도 나누어 주지 않았으며, 좋은 재목을 약간 골라 가지고 물에 표실(漂失)되었다고 하면서 처치한 곳이 없습니다. 그 직위(職位)를 개정하소서.
봉화 현감(奉化縣監) 권황(權潢)은 본래 용렬한 데다가 전최(殿最)가 중(中)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능히 보전하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직사를 삼가지 않으니, 속히 개정하소서.
정읍 현감(井邑縣監) 현유징(玄有澄)의 살인(殺人)한 죄상은 윤은보(尹殷輔)를 추신(推訊)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이제 바야흐로 환상(還上)【국가에서 군량을 위해 열읍에 곡식을 저축하는데, 만약 기근이 들거나 종자[種]가 없으면 민원에 의해 방출하였다가 수확한 뒤 새가 먹고 쥐가 먹은 손해까지 아울러 보상한다. 이것이 즉 옛것을 쓰고 새것을 저축하는 규제로서 ‘환상’(還上)이라 한다.】을 봉납(奉納)할 시기에 이르러 수령[邑宰]이 없을 수 없으니, 속히 신관(新官)을 차송(差送)하소서.
강릉 부사(江陵府使) 박형무(朴衡武)는 전임 충청도 병마 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 때에 불법을 많이 행하였고, 또한 늙고 둔하여 백성을 다스리기에 합당치 않으니, 개정하소서.

 

 (奉納)할 시기에 이르러 수령[邑宰]이 없을 수 없으니, 속히 신관(新官)을 차송(差送)하소서.

강릉 부사(江陵府使) 박형무(朴衡武)는 전임 충청도 병마 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 때에 불법을 많이 행하였고, 또한 늙고 둔하여 백성을 다스리기에 합당치 않으니, 개정하소서.
충청도 수군 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 남효원(南孝元)은 폐조 때에 추천도 없이 부임되었으니, 개정하소서.
또 폐조 때 서경(署經)1043) 도 없이 직위(職位)를 받은 자는 이조(吏曹)·병조(兵曹)로 하여금 상고하여, 그 직에 부당한 자에게는 그 음직(蔭職)이 자손에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은 아울러 체차(遞差)하고, 최연손(崔連孫)한윤범(韓允範)은 그 연유를 추문하는 것이 좋겠다. 서경(署經)하지 않은 사람 역시 이조·병조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4책 19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註 1043]서경(署經) : 임금이 관리를 서임한 뒤에 그 사람의 성명·문벌·이력을 갖추 써서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를 구하던 일. 

 

 

중종 4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11월 26일(을축) 3번째기사
사람을 진퇴시키는 일은 작은 허물만을 가지고 갑자기 폄척할 수 없음을 정원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하였다. 대사헌 장순손·사간 이성동이 아뢰기를,
“신 등이 인물을 논할 때 어찌 자그마한 과실을 가지고 아뢰겠습니까? 그 인물이 합당치 않다면 논계(論啓)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4책 208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4책 208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3월 1일(무술) 1번째기사
대간과 대신이 음가의 일로써 서로 논박하다

 

 

“신은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를 아뢰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근일에 대간이 백관들을 규찰(糾察)하기를 대단히 자세히 하여 사람들이 다 근신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지마는, 그러나 전의 잘못은 추론(推論)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들 잘못이 없겠습니까?
근일에 대간의 탄핵을 당하여 전정(前程)을 그르치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저들인들 어찌 허물이 없겠는가?’ 하면서 원망이 날로 깊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원래 서로 모함하는 폐단이 있었는데, 신은 이같은 사람들이 또한 서로 모함하기를 꾀할까 두렵습니다. 남율(南慄)이 대간의 탄핵을 당한 것은 정당함을 잃은 듯합니다. 신이 대간이 되었을 때 남의 과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럴 듯이 여겼으나, 다시 들으니 사실이 없었습니다.
대간이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옳지마는, 그러나 만약 사실이 없으면 전하께서 짐작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 대간은, ‘윤시영(尹時英)이 욕심 많고 비루하다.’고 말하지마는, 신은 일찍이 함께 북경(北京)에 가면서 그 욕심 많고 비루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관(孫灌)은 일찍이 판관(判官)을 역임한 일이 있으니 교리(校理)에 제수한 것은 분수에 지나지 않는 듯한데 또 버림을 당하였으니 신은 그 과실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듣건대, 성종조(成宗朝)에 어떤 사람이 김석(金磶)의 과실을 말하여 중론(衆論)이 비등하였으나 마침내 발명(發明)이 되어 관직에 종사하기를 처음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성종(成宗)께서 어찌 한 사람의 김석을 아낀 것이겠습니까? 모름지기 자세히 살피기를 이같이 한 후에라야 아랫사람이 믿고 복종할 것입니다.

 

안윤덕(安潤德)이 사옹원 제조(司饔院提調)가 되었을 때 뇌물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요, 대간이 필시 남의 말을 듣고 아뢴 말일 것입니다. 대간이 또 말하기를, ‘안윤덕이 북경에 갈 때 수레에 실은 것이 한명회(韓明澮)와 같이 많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간 부채[扇子]와 마른 노루고기[乾獐]를 중국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중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칭송하고 있으니 그가 한명회와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였다. 특진관 유빈(柳濱)은 아뢰기를,
안윤덕이 북경에 갈 때에 신이 황해도 관찰사였는데, 그가 가는 길에 수령(守令)들이 두려워하거나 청탁한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하고, 이위(李偉)는 아뢰기를,
“대간이 어찌 자세히 듣지 않고 아뢰었겠습니까? 또 대체로 사람의 성품이 욕심 많고 비루하면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니 어찌 탄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숭조(金崇祖)는 아뢰기를,
“대간이 한 사람이 아니니 어찌 거짓 일로써 아뢰었겠습니까?”
하니, 성희안이 아뢰기를,
“신은 대간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풍문은 간혹 적실(的實)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 임금은 마땅히 시비를 살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창산(昌山)1436) 의 말이 지당하지마는, 그러나 대간이 어찌 자세히 듣지 않고서 아뢰겠는가?”

하니, 동지사(同知事)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대간은 사람들의 허물을 규찰하는 것이니 풍문이 있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씨를 말한다면 상고할 만한 형적이 없는지라 혹 애매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간을 두려워하여 그 뜻을 변백하지 못하게 되니, 청컨대 신원(伸冤)하는 법을 제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대간이 말한, ‘성품이 욕심 많은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 착한 것이지만 물욕의 구애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인주(人主)가 교화(敎化)를 밝히면 천성이 억센 사람도 유순하게 할 수 있고 유순한 사람도 억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성품이 욕심 많은 사람이라 해서 끝끝내 변화할 수 없겠습니까?”
하였다. 김숭조는 아뢰기를,
성희안의 말이 옳지마는, 그러나 성품은 비록 착하더라도 습관이 배어 성질로 변한 사람은 끝끝내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사경(司經) 안한영(安漢英)은 아뢰기를,
“대간이 신의 아비 안윤덕(安潤德)이 양부모의 복상(服喪)을 중지했다고 말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종조(從祖) 안팽수(安彭壽)가 자식이 없고 병이 위독해서 신의 조부에게 이르기를, ‘너의 차남(次男) 윤덕으로 시양(侍養)을 삼고자 한다.’ 하여, 조부가 이를 승낙하고 사람을 시켜 신의 아비를 불렀는데 도착하기 전에 팽수(彭壽)는 죽었습니다.

 

조부가 신의 아비에게 이르기를, ‘죽은 사람이 유언(遺言)을 남겼고, 또 상주(喪主)가 없으니 네가 그 상복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그 때에 신의 아비 나이가 21세이므로 인사(人事)를 알지 못해서 상복 입는 것을 잘못 생각하여 조금 후에 상복을 벗었습니다. 대체로 3세 전에 양자로 들어가거나 계후자(繼後子)가 아니면 상복을 입지 않는 것이 예(禮)입니다.
하고, 이위는 아뢰기를,
“임금 앞에 어찌 아비의 일을 아뢸 수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경연관에서 감히 사삿일을 아뢰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4책 234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3월 4일(신축) 3번째기사
조계상·이세인이 사직하기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대사헌 조계상과 대사간 이세인(李世仁) 등이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대간이 또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가만히 살피건대, 폐조(廢朝)에서 작상이 외람하여 어진 이와 우매한 자가 뒤섞여서, 사람들은 구차스레 승진하기만 생각하고 선비는 염치가 없었으며, 더러워진 것이 풍습이 되어 마침내 구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 등은 자신들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거짓을 바로잡고 외람된 것을 고쳐 성조(聖朝)의 정치를 더욱 밝게 하고 조정을 숙청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물을 탄핵 논박하고 함부로 벼슬을 준 일에 대하여 개정하기를 청한 일들은, 모두 중외(中外)의 공의(公議)에 따라 자세한 것을 참작하여 논계(論啓)한 것이요, 진실로 신 등의 경솔한 사의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의 조그마한 허물이나 잘못을 가지고 갑자기 논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윤덕(安潤德)·최연손(崔連孫)·남율(南慄)·손관(孫灌)·윤시영(尹時英)·최유정(崔有井) 등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청의(淸議)가 용납하지 않은 바이요, 공신의 음직(蔭職)과 원종 공신이 당상관이 된 것과 족친에게 가자한 일은 더욱 중대한 일이니 힘써 논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논박받은 사람들은 다 대신들의 친척이나 문객(門客)이므로 그들이 논박을 싫어하고 미워함은 진실로 당연한 형세입니다.
전하의 앞에서까지 공공연히 배척하면서 말하기를, ‘논박된 것이 확실하지 못한 것이 많다.’ 합니다. 이것은 신 등을 보잘것없이 경망하여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전하로 하여금 이를 거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그 말을 사실로 여겨 논박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호소하기를 명하시려 하고, 또 신 등에게는 대체만 유지하고 작은 일을 논박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니, 이것은 전하께서도 신 등의 논박한 바가 확실하지 않다고 여겨 믿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위로는 전하께 의심을 받고 아래로는 대신들에게 저지(沮止)를 당하니, 신 등이 비록 뻔뻔스럽게 직위에 있으면서 시끄럽게 일을 논하더라도 말이 신임을 받지 못하여 한갓 소중한 벼슬자리만 더럽히고 있습니다. 공론(公論)이 이를 즐겨 용납하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속히 신 등의 직위를 바꾸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4책 23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3월 10일(정미) 3번째기사
대간이 장오와 관련하여 최연손을 추문하기를 청하다

 

 

 

대간이 원종 공신 및 족친에게 가자한 일과 안한영(安漢英)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하니, 전교하기를,
최연손의 일에 관계된 사람은 이미 다섯 차례나 고문(拷問)했으니 이제 다시 심문할 수 없다. 그 밖의 일들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4책 23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註 1459]장오(贓汚) : 부정한 물품을 받은 행위.

 

 

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3월 11일(무신) 1번째기사
유희저가 무신도 현직에 임용할 것을 청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執義) 유희저(柳希渚)·정언 김식(金湜)이 원종 공신 및 족친에게 가자한 일과 안한영(安漢英)·최연손(崔連孫)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유희저가 또 아뢰기를,
“국가에서 문신 월과(文臣月課)1460) 독서당(讀書堂)1461) 제도를 둠은 공부를 권장함이 지극하나, 이것은 마땅히 실질로써 해야 할 것이고, 한갓 형식만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신(武臣)도 쓸 만한 사람은 또한 현직(顯職)에 뽑아 임용하여, 권장하고 격려하는 뜻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영사 유순정(柳順汀)은 아뢰기를,
“무신도 뽑아 써야 한다는 의견은 매우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도 그러하다. 무신을 현직(顯職)에 임용하는 일은 전에 이미 전교했는데, 다만 정조(政曹)1462) 에서, ‘서용할 만한 빈 자리가 없다.’고 했을 뿐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4책 23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註 1462]정조(政曹) : 이조와 병조(兵曹).
○戊申/御朝講。 執義柳希渚、正言金湜啓原從族親等加、 安漢英崔連孫事, 皆不允。 希渚又啓曰: “國家設文臣月課, 立讀書堂, 勸課至矣, 然當以實, 不可徒文。 武臣可用者, 亦可擇任顯職, 以示勸勵之意。” 領事柳順汀曰: “武臣擇用之說甚是。” 上曰: “予意亦然。 武臣仁敍顯職事, 前已敎矣, 但政曹無闕可敍耳。”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4책 23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