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 | G002+AKS-KHF_13CD5CC5F0C190U9999X0 |
자 | 자윤(子胤) |
본관 | 전주(全州) |
거주지 | 미상(未詳) |
문과] 성종(成宗) 20년(1489) 기유(己酉)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6위
[인물요약]
[관련정보]
[가족사항]
[조부] 성명 : 최주(崔淍)
[증조부] 성명 : 최덕지(崔德之)
[외조부] 성명 : 이계무(李季茂)
[처부] 성명 : 최전(崔湔)
생원진사시] 성종(成宗) 11년(1480) 경자(庚子) 식년시(式年試) 생원 1등(一等) 1[장원(壯元)]위
[인물요약]
UCI | G002+AKS-KHF_13CD5CC5F0C190U9999X0 |
자 | 자윤(子胤) |
본관 | 미상(未詳) |
거주지 | 남원(南原) |
[관련정보]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
양시 | 양시(兩試) |
[가족사항]
[부]
[출전]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106])
吏曹參判崔連孫墓碣銘旁孫命龍撰
噫我崔氏出自淸河來此東土卜居全州自高麗至 本朝科甲連出簪纓相繼湖南人物誌云完山崔
李壯元郞又云參議崔霮之父子諸人淸顯無比爲 州人之所景慕則完山謂之客山者良以此也門閥
之源來久矣中始祖侍中說文成公諱阿生中郞將 諱龍鳳中郞生司醞直長諱乙仁直長生檢校戶曹
參議集賢殿直提學諱霮是生藝文館直提學號烟 村諱德之是生護軍諱凋是生長與庫副使諱岱是
公之考妣陽城李氏吏曹參判季茂之女生公公
▼원문보기32a 처음으로 |
諱連孫字子胤號巖谿
成廟庚子爲生員壯元己酉登文科仕宦至都承旨判決
事吏曹參判以淸白著世江陵有去思碑公自少至 老孝於親恭於兄怡聲下氣而養之旣和且湛而事
之動靜爲一世之矝式言行爲四方之欽服而且於 經傅之蘊奧泀洛之玄微旁通而曲暢雖傅道承統
之老師先輩庶乎其優與而深奬之矣公有存養之 祖山堂之叔則其淵源之力薰灸之效豈云少哉配
全州崔氏兵馬節度使湔之女大提學晩六先生瀁 之曾孫也生二男一女男長曰潤祖通德郞次曰淹
祖文科監察女適佐郞鄭期壽潤祖娶淳昌薛氐忠 蘭之女生一男曰琬將仕郞淹祖娶南原樑氏生一
▼원문보기32b 처음으로 |
男一女男曰秉忠女適金世圭命龍爲旁孫聞公行 業習且詳矣今於請銘之日豈可以文之不足辭乎
銘曰操何請白文乃菽粟孝斯父母信厥朋友性成 薰陶業慕程朱南州夫子東國善士天慳吉地鬱彼
乳峙慶及雲仍庶期千春
성종 114권,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2월 24일(갑술) 2번째기사
처음에 생원은 최연손, 진사는 이오 등 각각 1백 인이다
【분류】 *인사-선발(選拔)
성종 263권, 23년(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3월 13일(계미) 4번째기사
김여석·윤민 등이 임사홍의 일로 홍응과 승정원을 탄핵하다
성종 271권, 23년(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1월 28일(을미) 2번째기사 예문관 봉교 최연손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한 법을 금석처럼 지키기를 아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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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272권, 23년(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2월 4일(경자) 8번째기사
예문관 봉교 최연손 등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을 폐할 수 없다고 논하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54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성종 274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2월 5일(경자) 3번째기사 민효증·민보익·최연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종 274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2월 10일(을사) 4번째기사 민수복·최연손이 이인석·정미수의 일을 아뢰다
성종 274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2월 12일(정미) 1번째기사
이세좌·최연손 등이 한건·정미수·이인석의 일을 다시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다
성종 274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2월 28일(계해) 5번째기사
정언 최연손이 이희맹이 휴가를 청한 일에 정실이 있었을 거라 아뢰다
성종 275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1일(병인) 3번째기사
주부에 제수된 설주를 국문하게 하다
除授)하였으니,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75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10일(을해) 7번째기사
지평 민수복 등이 자급을 올려 받기 위해 다투어 집사가 되려는 풍조를 아뢰다
성종 275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13일(무인) 3번째기사
최연손이 김극괴의 문서 위조에 대해 아뢰다
성종 275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14일(기묘) 2번째기사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승건(李承健)과 정언(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예조 낭청(禮曹郞廳)과 박곤(朴)에게 자급(資給)을 더해 주는 것이 마땅치 못함을 아뢰니, 임금이 좌우(左右)에 고문(顧問)하였다. 영사(領事) 허종(許琮)이 대답하기를,
“박곤은 첩의 소생[孽産]이므로 그 품직(品職)이 한계가 있는 것이며, 예조 낭청(禮曹郞廳)은 계제사(稽制司)를 제외하고는 사실 공로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다.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윤효손(尹孝孫)이 아뢰기를,
“왕세자(王世子)의 예복(禮服)은 칠장(七章)을 갖추고 면복(冕服)·상복(常服)에는 익선관(翼善冠)·곤룡포(衮龍袍)를 갖추는 것인데, 관복(冠服)의 명제(名制)와 등급(等級)이 백관(百官)과 다른 것은 귀한 이를 귀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이보다 앞서 왕세자(王世子)가 삭망(朔望)과 조하(朝賀) 때에 공복(公服)을 갖추었는데, 지금은 조복(朝服)을 갖추니, 조복(朝服)은 곧 백관(百官)들이 정조(正朝)와 동지(冬至) 때에 임금에게 조회하는 복장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백관과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옛 제도도 아닙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정조·동지·생신(生辰) 때에 하례(賀禮)를 받을 적에는 왕세자는 공복을 갖추었고 백관도 공복 차림이었는데, 지금은 백관이 공복을 갖추고 왕세자(王世子)는 면복을 갖추고 있습니다. 면복은 곧 큰 제사와 경사, 그리고 정조·동지 때에 임금에게 조회하는 중복(重服)이므로 백관의 하례를 받는 데 있어서 마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사부(師傅)·빈객(賓客)이 서로 모일 때는 왕세자(王世子)는 공복을 갖추고 사부·빈객도 공복 차림이었는데, 지금은 사부·빈객은 공복이고 왕세자는 익선관(翼善冠)을 갖추고 있으니, 이는 평상시의 경복(輕服)이므로, 사부·빈객과 모이는 예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상정 행례(上頂行禮)에는 왕세자(王世子)가 칠량 원유관(七梁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를 갖추면 옛 제도에도 부합하고 현실에도 마땅하여 아마 사체(事體)에 맞는 것입니다.”
하니, 예조(禮曹)에 명하여 참작해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御經筵。 講訖, 掌令李承健、正言崔連孫啓禮曹郞廳及朴不宜加資, 上顧問左右, 領事許琮對曰: “孼産, 其職有限。 禮曹郞廳, 稽制司外, 果無其功。” 上曰: “臺諫之言是矣, 當依所啓。” 特進官尹孝孫啓曰: “王世子禮服具七章冕服, 常服具翼善冠袞龍袍, 冠服名制等級與百官異者, 所以貴貴也。 前此, 王世子於朔望朝賀具公服, 今則具朝服, 朝服乃百官正至朝君之服也, 非徒與百官無別, 且非古制。 前此, 正至、生辰受賀, 王世子具公服, 百官亦公服, 今則百官公服, 王世子有冕服, 冕服乃大祀、慶成、正至朝君重服也, 不宜於受百官之賀。 前此, 師傅、賓客相會, 王世子具公服, 師傅、賓客亦公服, 今則師傅、賓客公服, 而王世子具翼善冠, 乃常時輕服也, 不宜於會師傅賓客之禮。 今於上項行禮, 王世子具七梁遠遊冠絳紗袍, 則合於古而宜於今, 庶令事體矣。” 命禮曹參酌議啓。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8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의생활-예복(禮服)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28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의생활-예복(禮服)
275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15일(경진) 4번째기사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정광세(鄭光世)·이관(李寬)·박억년(朴億年)에게 대가(大加)함이 옳지 못함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최연손이 또 아뢰기를,
“서자[孽柱]에게 능력을 시험하지도 않고 6품직(六品職)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니, 개정(改正)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개정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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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275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24일(기축) 2번째기사
최연손이 한사문을 국문할 것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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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26일(임인) 1번째기사 영사 유순이 《상서》 진강의 일을 아뢰고 대사간 안당 등이 전일의 일을 아뢰다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1월 5일(기묘) 1번째기사
경기·황해·충청도에 어사를 보내다
중종 4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10월 27일(정유)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봉상시 정 최연손·봉화 현감 권황 등의 직위 개정을 건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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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納)할 시기에 이르러 수령[邑宰]이 없을 수 없으니, 속히 신관(新官)을 차송(差送)하소서.
중종 4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11월 26일(을축) 3번째기사
사람을 진퇴시키는 일은 작은 허물만을 가지고 갑자기 폄척할 수 없음을 정원에 전교하다
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3월 1일(무술) 1번째기사
대간과 대신이 음가의 일로써 서로 논박하다
창산(昌山)1436) 의 말이 지당하지마는, 그러나 대간이 어찌 자세히 듣지 않고서 아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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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3월 10일(정미) 3번째기사
대간이 장오와 관련하여 최연손을 추문하기를 청하다
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3월 11일(무신) 1번째기사
유희저가 무신도 현직에 임용할 것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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