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전거 : 世系圖, 墓誌(尹鳳九 撰, 屛溪集 卷51), 權聖源墓碣銘ㆍ權格墓碣銘(宋時烈 撰, 宋子大全 卷178ㆍ180), 權格墓碣追記(權尙夏 撰)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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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력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인조 |
19 |
1641 |
신사 |
崇禎 |
14 |
1 |
5월 8일, 漢城 銅峴第에서 태어나다. |
효종 |
6 |
1655 |
을미 |
順治 |
12 |
15 |
李重輝의 딸 全州李氏와 혼인하다. |
효종 |
9 |
1658 |
무술 |
順治 |
15 |
18 |
조부 權聖源을 따라 榮川에 가다. 濟民樓에 올라 시를 짓다. ○ 8월, 아들 權煜이 태어나다. |
현종 |
2 |
1661 |
신축 |
順治 |
18 |
21 |
진사시에 합격하다. |
현종 |
3 |
1662 |
임인 |
康熙 |
1 |
22 |
堤川으로 尤庵 宋時烈을 찾아뵙다. ○ 11월, 祖父喪을 당하다. |
현종 |
4 |
1663 |
계묘 |
康熙 |
2 |
23 |
館學儒生의 兩賢從祀疏와 辨誣疏에 참가하다. ○ 11월, 모친상을 당하다. |
현종 |
6 |
1665 |
을사 |
康熙 |
4 |
25 |
同春 宋浚吉을 뵙다. |
현종 |
10 |
1669 |
기유 |
康熙 |
8 |
29 |
館學의 神德王后祔廟를 청하는 疏에 참가하다. |
현종 |
12 |
1671 |
신해 |
康熙 |
10 |
31 |
5월, 부친상을 당하다. |
현종 |
14 |
1673 |
계축 |
康熙 |
12 |
33 |
水原에서 尤庵先生을 뵙다. |
현종 |
15 |
1674 |
갑인 |
康熙 |
13 |
34 |
2월, 尤庵先生을 淸州 華陽洞에서 뵙다. ○ 4월, 恭陵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숙종 |
1 |
1675 |
을묘 |
康熙 |
14 |
35 |
1월, 尤庵先生 伸辨疏에 참가하고 유배가는 길을 전송하다. ○ 孤山村으로 들어갔다가 후에 黃江村으로 옮기다. 尤庵이 거처를 遂庵이라고 이름지어 주다. ○ 5월, 島潭, 龜潭을 유람하고 陶山書院을 배알하다. ○ 10월, 小白山을 유람하다. |
숙종 |
4 |
1678 |
무오 |
康熙 |
17 |
38 |
8월, 외조부의 상을 당하여 제문을 짓다. |
숙종 |
5 |
1679 |
기미 |
康熙 |
18 |
39 |
1월, 陰陽五行圖說解, 太極說을 짓다. |
숙종 |
6 |
1680 |
경신 |
康熙 |
19 |
40 |
4월, 順陵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윤8월, 忠州 劎巖書院을 배알하고 華陽에서 尤庵先生을 만나 「春秋胡傳」을 강하다. |
숙종 |
7 |
1681 |
신유 |
康熙 |
20 |
41 |
8월, 尤庵先生을 만나 「心經釋疑」를 교정하다. ○ 黃世楨과 편지로 參同契를 논하다. |
숙종 |
8 |
1682 |
임술 |
康熙 |
21 |
42 |
의금부 도사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12월, 尤庵先生을 驪江에서 뵙고, 「退溪集」을 강하고 「朱子大全箚疑」, 「程書分類」를 교정하다. |
숙종 |
9 |
1683 |
계해 |
康熙 |
22 |
43 |
2월, 延豐에 가서 黃世楨과 함께 同春 年譜를 교정하다. ○ 상의원 주부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우암선생을 모시고 巴溪 仙遊洞을 유람하다. |
숙종 |
10 |
1684 |
갑자 |
康熙 |
23 |
44 |
2월, 아우 權尙明을 哭하다. ○ 5월, 懷德 崇賢書院을 배알하고 板橋에서 우암선생을 만나다. |
숙종 |
11 |
1685 |
을축 |
康熙 |
24 |
45 |
1월, 箚疑 교정의 일로 尤庵先生을 만나다. ○ 8월, 寧越 死六臣祠의 제문을 짓다. ○ 懷尼是非가 일자 尹拯, 羅良佐와 절교하다. |
숙종 |
12 |
1686 |
병인 |
康熙 |
25 |
46 |
3월, 遯巖書院을 배알하다. ○ 持平에 제수되어 사직하였으나 불허하다. ○ 10월, 寒水齋가 낙성되다. ○ 11월, 金壽增, 黃世楨, 洪得禹와 忠州 德周寺에서 만나다. ○ 說樂齋를 낙성하여 제생들과 강학하다. 尤庵이 齋名을 짓고 鄭澔가 記文을 짓다. |
숙종 |
13 |
1687 |
정묘 |
康熙 |
26 |
47 |
3월, 黃世楨, 洪得遇와 靑龍寺에서 만나 同春 年譜를 교정하다. ○ 4월, 興農에서 尤庵을 뵙고 朱書와 程書를 강하다. |
숙종 |
14 |
1688 |
무진 |
康熙 |
27 |
48 |
1월, 누이 朴氏妻를 곡하다. ○ 4월, 華陽에 가서 尤庵을 뵙고 선친의 墓誌를 청하다. 金昌協과 함께 「朱子大全箚疑」를 교정하다. ○ 5월,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6월, 李喜朝, 金昌協과 寒碧樓에서 만나다. ○ 11월, 공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숙종 |
15 |
1689 |
기사 |
康熙 |
28 |
49 |
1월, 興農에서 尤庵을 뵙고 孝廟의 御札을 올리는 疏를 草하다. ○ 2월, 우암이 濟州로 원찬되자 모시고 떠나다. 栗谷, 沙溪의 手蹟과 遺稿를 모두 전수받고, 「程書分類」, 「朱子大全箚疑」 등을 부탁받다. ○ 礪山에 머물며 金壽恒을 만나다. 尤庵이 告訣 편지를 보내 「朱子大全箚疑」의 완성과 萬東廟의 건립을 유언으로 남기다. ○ 尤庵이 井邑에서 賜死된 뒤 遺命에 따라 治喪을 주관하다. |
숙종 |
16 |
1690 |
경오 |
康熙 |
29 |
50 |
10월, 李端夏를 곡하다. ○ 11월, 退憂堂 金壽興을 곡하다. ○ 閔鎭遠의 經義問目에 답하다. |
숙종 |
17 |
1691 |
신미 |
康熙 |
30 |
51 |
4월, 子婦 金氏의 喪을 당하다. ○ 8월, 靖節書院에 나가 朴彭年의 奉安祭에 참석하다. ○ 9월, 延豐 丈巖에서 鄭澔를 만나다. |
숙종 |
18 |
1692 |
임신 |
康熙 |
31 |
52 |
3월, 宋疇錫과 龜潭을 유람하다. ○ 李選을 곡하다. ○ 12월, 宋疇錫과 閔泰重을 곡하다. |
숙종 |
19 |
1693 |
계유 |
康熙 |
32 |
53 |
尹堦가 謫所에서 죽자 곡하다. |
숙종 |
20 |
1694 |
갑술 |
康熙 |
33 |
54 |
1월, 內舅인 李之翼을 곡하다. ○ 5월, 蘇堤에서 尤庵의 賜祭에 참석하다. 孝廟御札封進疏를 宋箕泰 대신 짓다. ○ 6월, 朴世采와 栗谷別集의 일을 논의하다. ○ 장령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11월, 金昌協과 편지하여 出處를 논하다. ○ 성균관 사업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숙종 |
21 |
1695 |
을해 |
康熙 |
34 |
55 |
進善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숙종 |
22 |
1696 |
병자 |
康熙 |
35 |
56 |
樓巖書院 享祀에 참석하다. ○ 종부시 정, 집의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11월, 尤庵의 改葬에 참여하고 畫像讚을 짓다. |
숙종 |
23 |
1697 |
정축 |
康熙 |
36 |
57 |
집의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10월, 懷德에 가서 尤庵의 延諡禮에 참석하다. |
숙종 |
24 |
1698 |
무인 |
康熙 |
37 |
58 |
6월, 李喜朝, 閔鎭遠과 宗堂寺에서 만나다. ○ 10월, 특지로 호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魯山君과 愼妃의 復位에 관해 헌의하다. |
숙종 |
26 |
1700 |
경진 |
康熙 |
39 |
60 |
이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洪得禹의 訃告를 듣다. ○ 贊善, 祭酒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 黔潭書院, 華陽書院을 배알하다. ○ 11월, 啓聖廟의 營建에 대해 헌의하다. |
숙종 |
27 |
1701 |
신사 |
康熙 |
40 |
61 |
李光夏, 金壽增을 곡하다. ○ 6월, 金長生의 文廟從祀에 대해 헌의하다. ○ 7월, 찬선, 좨주에 제수되자 상소하여 사직하다. |
숙종 |
28 |
1702 |
임오 |
康熙 |
41 |
62 |
樓巖書院에서 玉山講義를 講하다. ○ 3월, 華陽書院을 배알하고 李箕洪과 만나다. ○ 4월, 丹巖書院에 가서 「同春別集」을 교정하다. ○ 이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숙종 |
29 |
1703 |
계미 |
康熙 |
42 |
63 |
朴世堂이 李景奭의 碑銘을 지어 尤庵을 헐뜯고 「思辨錄」을 지어 朱子說을 훼손하니, 상소하여 배척하다. ○ 특지로 호조 참판에 제수되다. ○ 8월, 思辨錄 辨破說을 지으라는 명을 받았으나 거절하다. |
숙종 |
30 |
1704 |
갑신 |
康熙 |
43 |
64 |
華陽洞에 萬東祠를 세워 神宗, 毅宗을 제향하다. ○ 李畬와 大報壇을 세우는 일을 의논하다. ○ 3월,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11월, 大報壇의 建築에 대해 헌의하다. |
숙종 |
31 |
1705 |
을유 |
康熙 |
44 |
65 |
대사헌,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
숙종 |
32 |
1706 |
병술 |
康熙 |
45 |
66 |
9월, 華陽에 가서 萬東祠 곁으로 書院을 이전하고 尤庵의 影幀을 옮겨 모시다. |
숙종 |
33 |
1707 |
정해 |
康熙 |
46 |
67 |
2월, 松江 鄭澈의 墓表陰記를 짓다. ○ 11월,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숙종 |
34 |
1708 |
무자 |
康熙 |
47 |
68 |
2월, 사관을 보내 전유하고 불렀으나 올라가지 않다. ○ 3월,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5월, 金昌協의 부고를 듣고 說樂齋에서 곡하다. ○ 12월, 李箕洪의 부고를 듣다. |
숙종 |
35 |
1709 |
기축 |
康熙 |
48 |
69 |
2월,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9월, 萬東祠 享祀에 참석하다. |
숙종 |
36 |
1710 |
경인 |
康熙 |
49 |
70 |
상소하여 사직하면서 朴弼基가 尤庵과 同春을 誣辱한 것에 대해 변론하다. ○ 11월, 尤庵 墓表를 짓다. |
숙종 |
37 |
1711 |
신묘 |
康熙 |
50 |
71 |
人物性同異論과 氣質之性에 대해 李柬과 편지로 논하다. ○ 5월, 부인 이씨의 상을 당하다. ○ 西端七情理氣互發說을 짓다. |
숙종 |
38 |
1712 |
임진 |
康熙 |
51 |
72 |
1월에 특지로 한성 판윤에, 3월에 이조 판서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숙종 |
39 |
1713 |
계사 |
康熙 |
52 |
73 |
史官과 掖庭이 와서 宣諭하고 宣醞하다. ○ 8월,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11월, 〈家禮源流序〉를 지어 尹拯의 背師를 비난하다. |
숙종 |
41 |
1715 |
을미 |
康熙 |
54 |
75 |
「朱子大全箚疑」 교정을 마치다. 筵臣의 건의로 芸閣에서 간행하다. ○ 11월, 「家禮源流」의 일로 鄭澔가 파직되고, 序跋을 없애도록 명하자, 상소하여 尹拯의 전후 죄상을 아뢰다. |
숙종 |
42 |
1716 |
병신 |
康熙 |
55 |
76 |
3월, 柳鳳輝, 鄭栻의 무함으로 파직되다. ○ 7월, 상이 丙申處分을 내려 尹拯의 儒賢 대우를 철회하고, 尹宣擧 祭享書院의 撤額, 문집의 훼판을 명하고, 柳鳳輝와 鄭栻을 遠竄하다. ○ 특명으로 대사헌 겸 찬선, 좨주에 제수되고 곧 좌찬성에 제수되다. |
숙종 |
43 |
1717 |
정유 |
康熙 |
56 |
77 |
3월, 온천 行宮에 소명을 받고 입대하다. ○ 아들 權煜의 喪을 당하다. ○ 5월, 우의정에 제수되고, 곧 좌의정 겸 세자부에 제수되니, 상소하여 사직하다. ○ 12월, 洪萬遇의 상소로 인해 待罪하다. |
숙종 |
44 |
1718 |
무술 |
康熙 |
57 |
78 |
禮郞과 승지가 와서 禮와 服制 등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다. ○ 4월, 姜嬪獄의 伸寃에 대해 헌의하다. ○ 12월, 〈程書分類跋〉을 쓰다. ○ 韓啓震의 性善論에 답하다. ○ 李濯의 陰陽之氣論에 답하다. |
숙종 |
45 |
1719 |
기해 |
康熙 |
58 |
79 |
1월, 대리청정하는 세자에게 上書하여 사직하다. ○ 3월, 金振汝가 畫像을 그리다. ○ 병이 나자 太醫가 와서 간병하다. ○ 〈勉齋集辨說〉을 짓다. ○ 拙修齋 趙聖期의 理氣說을 변론하다. |
숙종 |
46 |
1720 |
경자 |
康熙 |
59 |
80 |
열 아홉 번 사직소를 올려 相職에서 체차되다. ○ 판중추부사에 제수되자 上書하여 사직했으나 허락받지 못하다. ○ 肅宗이 승하하자 忠州에 나가 擧哀하다. |
경종 |
1 |
1721 |
신축 |
康熙 |
60 |
81 |
조상에 推恩贈爵이 내리다. ○ 8월 29일, 병으로 寒水齋에서 졸하다. ○ 輟朝하고 致祭하다. ○ 10월 16일, 忠州 北村 開川洞 束谷에 장사 지내다. |
경종 |
3 |
1723 |
계묘 |
雍正 |
1 |
- |
12월, 申致雲의 상소로 관작이 추탈되다. |
영조 |
1 |
1725 |
을사 |
雍正 |
3 |
- |
관작을 회복하고, 諡狀 없이 ‘文純’으로 시호를 내리다. 致祭하다. |
영조 |
3 |
1727 |
정미 |
雍正 |
5 |
- |
黃江書院이 賜額을 받다. 忠州 樓巖書院에 배향되다. |
영조 |
12 |
1736 |
병진 |
乾隆 |
1 |
- |
韓元震이 行狀을 짓다. |
영조 |
14 |
1738 |
무오 |
乾隆 |
3 |
- |
尹鳳九가 墓誌를 짓다. |
영조 |
16 |
1740 |
경신 |
乾隆 |
5 |
- |
黃江에서 延諡禮를 행하다. |
영조 |
19 |
1743 |
계해 |
乾隆 |
8 |
- |
10월, 李宜顯이 神道碑銘을 짓다. |
영조 |
37 |
1761 |
신사 |
乾隆 |
26 |
- |
慶尙 監營에서 文集이 간행되다.(尹鳳九의 序) | 기사전거 : 年譜, 墓誌(尹鳳九 撰, 屛溪集 卷51), 朝鮮王朝實錄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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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 및 간행 |
저자는 栗谷, 沙溪, 尤庵을 잇는 畿湖學派의 嫡傳으로서 문하에 江門八學士(尹鳳九, 韓元震, 李柬, 蔡之洪, 李頤根, 玄尙璧, 崔徵厚, 成晚徵)를 양성하여 17세기 이후 性理學의 이론을 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러나 평소 저술을 즐기지 않아 명성에 비해 유고가 많지 않으며 또한 생전에 자신의 저술을 自編하거나 成冊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저자의 유문은 손자인 權定性, 조카인 權燮, 權瑩과 이른바 江門八學士라는 門人들이 주축이 되어 수집, 정리해 나갔다. 1733년경부터 尹鳳九와 權定性이 연보의 교정과 수집한 서찰의 刪定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으며(答權敬仲, 尹鳳九 撰, 屛溪集 卷9), 1735년에는 이미 문집의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세 벌의 謄本이 만들어졌다. 韓元震이 1735년 權燮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문집 謄本이 이미 세 벌이나 된다고 하는데 비록 즉시 간행하지는 못한다 해도 名山에 보관해두면 잃어버릴 근심은 없을 터이니 얼마나 다행입니까.…서찰 중 지금까지 모으지 못한 것은 시기를 더 늦추더라도 모으기 힘들 것이고 또 수량도 얼마 안 될 것이며, 간행에 넣을 만한 것은 더더구나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구애되어 成書를 늦추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나중에 續集이나 別集을 만들어 넣어도 될 것이니, 우선 지금 수집한 것을 가지고 편집하고 교정하여 속히 成書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答權調元燮, 南塘集 卷16)라고 하였다. 이 가운데 韓元震과 尹鳳九가 한 벌을 가져다 교정을 보고 한 벌은 蔡之洪이, 남은 한 벌은 本家에 보관해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答權調元, 尹鳳九 撰, 屛溪集 卷9) 또한 1738년 윤봉구가 지은 묘지명에서도 “저술로 問答 및 詩文 약간 권을 權定性이 모아 정리하여 장차 간행하려 한다.”고 하여 이즈음 문집의 정리가 1차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묘도문자의 정리, 즉 墓誌銘과 行狀, 年譜에 대한 의논도 尹鳳九, 韓元震, 蔡之洪을 중심으로 꾸준히 계속되었다.(答權調元論師門行狀 1737년 4월, 韓元震 撰, 南塘集 卷16) 그러나 이 시기에 문집이 간행되지 못한 채 蔡之洪, 韓元震, 權定性 등이 차례로 죽음으로써 간행이 늦추어졌다. 본집의 간행이 예상보다 늦어진 것은 몇 가지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英祖 시기에 계속 老論이 우세하긴 하였으나 申致雲 등 저자를 배격하는 少論 세력이 1755년 乙亥獄事로 숙청되기까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저자의 문인들은 노론의 의리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조 전반기에는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여 약간의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본집 내용 중 일부가 문제로 대두된 일이 있었다. 무술년(1718) 獻議에서 端懿嬪(景宗妃)의 服制 문제와 무인년(1698) 愼妃(中宗妃)의 復位를 반대한 문제, 임진년(1712) 李柬에게 보낸 답서에서 ‘氣質之性’에 관한 용어의 착오 등이 논란거리가 되어 문집의 편차가 늦어졌다. 더구나 李柬의 「巍巖遺稿」가 먼저 간행되는 바람에 문제된 내용의 追改와 刪削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부록의 문제였다. 行狀이나 神道碑 외에도 成道行(士孝)의 語錄과 韓弘祚(永叔)가 작성한 이른바 黃江問答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를 기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집의 수록 여부가 끝까지 논란거리였다. 어쨌든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집의 간행 작업은 1755년경부터 權定性의 아들인 權震應의 주도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윤봉구가 1757년에 권진응에게 보낸 편지(答權亨叔, 屛溪集 卷13)를 보면, “선생의 遺稿 중 詩, 疏, 書, 文은 거의 모두 정돈되었고, 묘도문자도 抄整되어 있으며, 목록은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간행하는 일이 이렇게 지체되어 「尤庵集」의 간행과 비교해보아도 또 5년이나 더 지났습니다.…章台(저자의 조카 權爀)가 함경도 관찰사로 있으나 物力이 피폐되어 옛날과 다르다고 하니 그가 과연 어떻게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생의 유집은 年譜와 語錄을 합쳐도 많아야 20책을 넘지 않으니 경비를 계산해보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咸鏡道 監營에서 전담하기 어려우면 履台(閔鎭遠의 손자 閔百祥)가 부족한 부분을 돕게 하면 어떻겠습니까.…이 年譜는 문집에 붙여서 간행해야 마땅합니다. 문집을 간행할 수 없다면 힘닿는 대로 재물을 모아 書院에 보내서 활자로 간행하는 것도 가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문집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한편, 간행의 비용 마련에 어려운 처지였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 1761년 윤봉구의 편지를 보면, “교정의 일은 매번 유감스럽습니다. 처음 모을 때는 精選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刪節한 것이 많아 결국 卷數가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疏章과 墓文이나 經禮義問答 중에 더러 전할 만한데 수록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깝습니다. 지금 汝四(金宗溟) 등과 다시 全集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버려서는 안 될 것들은 追錄하고자 하는데 拾遺로 원집 말미에 붙여도 좋을 듯합니다. 어떻습니까.…戊戌獻議 조항은 小註를 두어야만 하니, 成士孝의 語錄과 答鳳九書를 연보에 기재하면 선생의 本意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연보는 이미 정리하였으나 語錄은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年譜를 합해서 1책으로 만들어 본집에 붙여 간행해도 되겠고, 附錄을 연보 뒤에 붙여도 좋을 듯합니다. 神道碑는 龍洞相(李宜顯) 생전에 확정된 글이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와서 빼기 어려운 일입니다. 「尤庵集」의 연보도 부록이 없으니 지금은 부록을 간행하지 말고 어록이 완성될 때를 기다려 상의하여 함께 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答權亨叔, 尹鳳九 撰, 屛溪集 卷14)라고 하였는데 위의 내용은 대부분 본집에 반영되어 본집 뒤에 연보와 世系만이 합편되어 있고 부록은 이때 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습유나 추록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편찬이 완료된 이후 추가된 부분은 없는 듯하다. 결국 1761년에 윤봉구의 서문을 붙여 경상도 관찰사 黃仁儉의 협조로 大丘 監營에서 원집 34권, 연보 1책 총 16책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초간본》 본집의 연보 말미에 “崇禎三辛巳夏慶尙監營開刊”이란 刊記가 있어 정확한 간행 연도를 알 수 있다. 黃仁儉은 저자의 外曾孫이자 南塘 韓元震의 제자로서 1760년~1762년에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하였는데 그는 재직 중에 「寒水齋集」 외에도 韓元震이 편찬한 「記聞錄」과 「朱子言論同異巧」 등을 간행하였다. (上屛溪先生 1762년 7월, 權震應 撰, 山水軒集 拾遺) 간행을 끝낸 뒤 1762년 權震應이 印役과 頒布를 마치고 본집과 記聞錄의 판목을 丹陽 上禪庵에 보관하였는데 일제 시기에 후손들이 이를 黃江으로 옮겨 보관하였으나 6.25전란 때 소실되었다. 이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奎3141), 장서각(4-6649),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72),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1137),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6),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규장각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은 年譜가 빠진 34권 15책이고, 대부분의 소장본은 판목의 마모가 심한 후쇄본이다. 다만 후손 權熙宗氏의 家藏本이 상태가 깨끗한 善本이어서 이를 본집의 영인저본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본집에 수록되지 않은 부록문자가 많은데, 내용은 韓元震이 지은 행장과 尹鳳九의 묘지명, 宋煥箕의 묘표, 李宜顯의 신도비명, 權燮이 지은 黃江書院廟庭碑(1745년)와 宋煥箕가 지은 廟庭碑(1797년), 문인 제자들이 지은 祭文과 奉安文, 沈潮가 기록한 語錄, 1716년 「家禮源流」 사건과 1723년 관작추탈시 한원진이 올린 〈辨師誣疏〉 2편, 충청도 유생이 文廟從祀를 청하는 소와 韓弘祚가 작성한 이른바 黃江問答 등이다. 특히 黃江問答은 탈초되지 않은 필사본의 상태로 후손가에 전존되어 왔는데 懷尼是非와 金煥의 獄事, 孝宗時의 北伐 계획, 姜嬪의 옥사, 李惟泰와 宋時烈의 갈등, 朴世采에 대한 평가 등 당대의 黨論뿐만 아니라 李山海와 鄭澈의 불화, 沈義謙 사건의 내막, 乙巳削勳, 鄭夢周, 李滉, 崔鳴吉에 대한 평가, 兩宋 집안의 분쟁 등 오랫동안 시비거리가 된 문제들이 저자가 구술하고 韓弘祚가 받아 쓴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부록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본집의 간행 때 함께 정리되어 별도로 간행하기를 기약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간행되지 못하고 語錄 부분은 많이 유실된 듯하다. 1990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한수재집」을 발간할 당시 후손 權熙宗씨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의 부록문자를 재차 수집 편차하여 함께 국역하면서 원문을 脫草 淨書하여 권말에 첨부하였다. 본서의 저본은 1761년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후손 權熙宗氏의 소장본이다.
기사전거 : 序(尹鳳九 撰), 屛溪集(尹鳳九), 南塘集(韓元震), 山水軒集(權震應), 국역한수재집해제(徐廷文 撰)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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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내용 |
본집은 원집 34권과 연보 1권, 합 1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에는 1761년 尹鳳九가 쓴 서문이 있는데 저자가 栗谷, 沙溪, 尤庵으로 이어지는 道統을 계승한 嫡傳이라는 것과 理氣心性論에 큰 공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원집 전체 目錄이 실려 있다. 권1은 詩로 258題가 저작 연도순으로 실려 있다. 저자가 詩作을 즐기지 않아 문집에서 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나마 이 중 58題가 挽詩이다. 1658년작인 〈濟民樓〉로부터 졸년인 1721년 〈寄題從子燮百趣亭〉까지 각 연도마다 비교적 고르게 실려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만시의 비중이 높다. 내용은 스승인 尤庵을 모시고 유람하며 지은 차운시를 비롯해 崔後尙, 李畬, 任埅, 李喜朝, 鄭澔 등 同門들과의 차운시가 많다. 권2~3은 上疏와 書啓, 收議 등 公車文이다. 저자가 끊임없이 관직을 제수받기는 하였으나 한 번도 조정에 나간 일이 없으므로 상소도 정책이나 時務에 관한 내용은 없고 대부분 辭職疏나 儒林에 관한 일이다. 1682년 丹陽의 유생을 대신해서 禹倬과 李滉을 제향하는 丹陽書院의 賜額을 청한 상소부터 1721년 〈國恤練日病未進參待罪疏〉까지 모두 26편이 연도순으로 실려 있다. 주요 상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辭戶曹參議疏〉(1699)에는 柳長台가 저자의 부친과 宋時烈과의 관계를 무함한 것에 대해 변무한 내용이 있고, 〈辨尤庵先生被誣疏〉(1703)는 李景奭의 손자 李厦成이 尤庵을 비난한 상소를 올린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고, 〈辭大司憲疏〉(1710) 역시 朴世堂의 손자 朴弼基가 擊錚하여 宋時烈을 비난한 것을 변론한 것이다. 권2의 마지막 상소인 〈因家禮源流事…〉(1715)는 「家禮源流」와 관련된 老少論의 黨爭에 관한 내용이다. 당시 肅宗이 尹拯의 背師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한 저자의 〈家禮源流序〉를 삭제하라는 명을 내리자 이 상소를 올려 尹拯의 죄상을 명시하고 아울러 그를 위해 상소한 柳奎를 탄핵하였는데 그것은 결국 숙종의 丙申處分을 이끌어 내었다. 권3의 〈因洪萬遇疏待罪疏〉(1717)는 숙종 말년에 세자의 대리청정 문제로 다시 老論과 南人이 격돌했을 때 남인인 洪萬遇가 저자를 비난한 상소에 대해 변론하는 내용이다. 書啓는 1701년부터 1717년까지 史官을 보내 傳諭한 것에 대한 답 6편이다. 〈承思辨錄辨破之命後書啓〉는 朴世堂 「思辨錄」의 부정을 설파하는 글을 지으라는 명에 대해 동생인 權尙游가 지은 논변이 이미 자세하다는 구실로 사양한 글이다. 收議는 1696년 중궁전과 빈궁의 宗廟 展謁에 대한 헌의부터 1721년 〈肅宗大王練祀時絞帶練布當否議〉까지 총 14편이다. 저자가 淸風에 은거한 이후 大臣으로서 자처하지 않아 조정의 收議를 계속 사양해왔기 때문에 편수는 많지 않았지만 후세의 논란이 된 것이 몇 편 있다. 특히 愼妃(中宗妃)의 복위 반대를 주장한 戊寅獻議(1698), 端懿嬪(景宗妃)의 喪에 大功服을 주장한 戊戌獻議(1718)는 宋時烈의 貞陵復位와 甲寅禮論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노론계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이 밖에 金長生의 文廟 從祀, 啓聖廟와 大報壇의 설치 문제, 姜嬪의 獄事, 服制 등이 다루어졌다. 권4~20은 書로 257편이 인물별로 편차되어 있다. 편지는 본집의 48%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인물의 배열 순서를 살펴보면 스승인 尤庵이 가장 앞에 있고 다음은 동문인 李端夏, 李畬, 黃世楨, 鄭澔, 李箕洪, 金昌協, 李喜朝, 鄭纘輝, 閔鎭厚, 閔鎭遠, 朴光一 등에게 보낸 것인데, 대체로 생년에 따라 수록하였다. 이어서 제자인 成晚徵, 李頤根, 韓元震, 尹鳳九, 蔡之洪, 崔徵厚, 李柬, 玄尙璧 등 이른바 江門八學士에게 보낸 편지들이 실려 있고, 萬東祠와 書院의 유생, 동생 權尙明, 權尙游와 아들 權煜, 조카 權燮 그리고 손자 權定性 등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제일 끝에 실려 있다. 편지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편지를 앞에 附記해서 대조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히 제자들에게 답한 편지가 그러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朴世采에게 답한 편지는 「栗谷別集」의 개정에 관한 것이고, 1694년 李畬에게 보낸 편지는 李惟泰와 宋時烈 不和說의 전말을 설명하고 있으며, 1704년에 답한 편지는 萬東祠와 大報壇의 건립에 대한 내용이다. 李箕洪, 金昌協, 李喜朝, 閔鎭厚와의 편지는 時事와 「尤庵集」의 간행을 의논한 내용이 많다. 제자들과의 편지는 性理學과 禮論의 질문에 답한 것이 많다. 특히 韓元震과 李柬 사이에 전개된 人物性同異論과 未發心體善惡論에서 韓元震의 논의에 동조하여 이 논쟁을 湖洛論辨이라는 학파적 성격으로 발전시켰다. 본집의 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尹鳳九, 崔徵厚, 蔡之洪 등 湖西 학자들은 韓元震의 설을 찬동하여 湖論이라 불렸고 李縡, 朴弼周 등 서울의 학자들은 李柬의 설을 찬동하여 洛論을 형성하였다. 저자는 理通氣局說이라는 전통적인 畿湖學派의 설을 계승하여 李滉, 李珥 이래로 중단되었던 성리학의 이론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17세기 이후 정쟁의 도구로 왜곡되어가던 禮學을 학문이론으로 활성화시켰다는 평을 듣고 있다. 권21은 雜著(9)와 通文(2), 呈文(2), 語錄(3)이다. 雜著는 저자의 性理說을 살펴볼 수 있는 논문집으로 주요한 자료이다. 〈太極圖說…〉은 朴世采와 동생 權尙游가 理氣의 작용을 두고 문답한 내용을 앞에 싣고 자신의 理通氣局說을 주장한 글이다. 〈論性說〉 또한 人性과 物性, 氣質之性의 차이를 논하며 李柬의 논리에 반박한 내용이다. 이 외에 金光五, 尹杓, 申晳, 尹魯東 등 제자에게 써 준 짧은 훈계조의 글이 실려 있다. 〈四七互發辨〉, 〈勉齋集辨〉, 〈圖解記疑〉는 理氣와 心, 性, 情의 주제를 논하며 勉齋 黃榦의 설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通文 2편은 沙溪의 문묘종사와 尤庵의 崇賢書院 봉향 문제로 지방의 유생에게 돌린 것이고, 呈文은 모두 지방관에게 열녀의 旌閭를 청한 것으로 李緖의 처 尹氏와 趙聖佐의 처 權氏의 행적에 대한 글이다. 語錄 3편은 모두 尤庵先生에 대한 것으로 同春과의 일화, 1689년 濟州로 유배갈 때와 井邑에서 賜死받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권22는 序(3), 記(12), 題跋(48), 贊(2)이다. 序는 모두 책에 대한 서문으로 저자가 교정을 마친 同春 年譜, 沈攸의 「梧灘集」, 兪棨의 「家禮源流」에 대한 서문이다. 이 중 〈家禮源流序〉에서 尹拯을 程子를 배반한 宋의 邢七에 비의하여 少論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숙종은 鄭澔의 발문과 함께 서문을 없애버리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결국 숙종 후반기를 老論의 정국으로 확정한 丙申處分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글이다. 記는 대부분 祠宇와 樓臺 등 건축물에 대해 지은 글인데 역시 尤庵과 관련된 곳이나 제자들의 堂亭에 대해 지어준 글이 많다. 〈集成祠記〉는 ‘朱子는 孔子 이후 일인자이고, 尤庵은 朱子 이후 일인자’라는 인식 하에 1714년 禮山에 朱子와 尤庵의 眞像을 모신 사당과 학궁을 세운 것에 대해 쓴 글로 당시 충청 유림의 우암에 대한 숭앙 정도를 알 수 있다. 이 밖에 尹鳳九의 昭曠亭, 閔鎭綱의 愛日堂, 尹魯東의 松石齋, 蔡之洪의 三患齋, 李莢의 養拙堂 등에 대한 기문이 실려 있다. 題跋 역시 尤庵의 筆帖과 편지, 편찬서 등에 대한 글이 많다. 우암의 「程書分類」, 「論孟問義通攷」, 曺偉의 「梅溪集」, 申曼의 「周村集」, 徐嶰의 「涵虛遺稿」, 李之菡의 「土亭集」, 李尙馨의 「天墨遺稿」 등에 대한 跋이 있다. 贊은 尤庵과 秋浦 黃愼의 畫像贊이다. 권23은 祭文(24)과 告文(8), 祝文(14), 哀辭(3)이다. 우암의 유언으로 세운 萬東祠에 神宗과 毅宗을 봉안한 제문을 비롯하여 懷德 興農書堂에 朱子를 봉안한 제문, 懷德 崇賢書院, 公州 忠賢書院, 華陽書院에 우암을 봉안한 제문과 고문, 沃川 滄洲書院에 同春을 봉안한 祭文과 告文 등 인물의 격에 따라 수록되어 있다. 뒤로는 閔鼎重, 장인인 李重輝, 宋疇錫, 金昌協, 李畬, 李箕洪, 閔鎭夏, 尹嘉績, 宋炳遠, 成晚徵 등에 대한 제문이다. 祝文의 대상도 위의 인물과 거의 중복된다. 哀辭는 李光夏, 閔鎭厚, 趙尙健에 대한 글이다. 권24~34는 碑文과 墓道文字, 行狀 등이다. 총 147편인데 전체의 35%로 편지 다음으로 많은 분량이다. 저자의 글은 스승인 尤庵이 지은 묘도문과 연결지어서 찬한 것이 많아 尤庵에게서 저자로 이어지는 老論系의 인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被傳者도 노론계의 인물로 학통이나 혼인 등으로 이어져 있는 인물들이다. 권24~25는 神道碑(13)와 庭碑(3)이다. 金澍, 丁熿, 愼希復, 李景曾, 閔維重, 魚震翼, 尹堦, 尹理, 金澄, 韓聖佑, 金載顯의 신도비가 실려 있다. 〈圃隱先生神道碑續記〉는 尤庵이 쓴 鄭夢周의 신도비에 이어서 「高麗史」를 통해 조사한 사실을 간략하게 附記한 것이고, 〈仁興君神道碑追記〉도 우암의 신도비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또 江華 忠烈祠碑와 滄洲書院 廟庭碑, 興巖書院 御筆碑後記가 있다. 권26~28은 墓碣(39)이다. 佔畢齋 金宗直을 비롯하여 洪錫箕, 韓志遠, 李箕洪, 兪希曾, 兪晳, 閔泰重, 朴泰斗, 兪命賚, 兪相基, 朴尙玄, 李聖碩 등이 있으며, 부친 權格의 墓碣追記와 宋國銓의 墓碣續記는 본래의 묘갈이 지어진 이후 현달한 자손들을 추가로 기록한 것이다. 권29~30은 墓誌文(18)이다. 권29에는 兪榥, 李厚載, 季祖父인 權道源, 申曼, 사돈인 元萬春, 李蕃의 묘지, 권30에는 동생 權尙明을 비롯하여 鄭晚昌의 처, 兪榥의 처, 洪萬選의 처, 죽은 부인과 누이인 朴泰迪의 처, 從子 權燮의 처 등 부인들의 墓誌가 실려 있다. 권31~33은 墓表(65)이다. 스승인 宋時烈의 묘표가 권31 제일 앞에 수록되어 있고, 이어서 成熺, 선조인 權克和, 元豪, 鄭宗溟, 金光裕, 李楚老, 李泰淵, 洪處大, 閔蓍重, 閔鎭厚 등 저자의 일가와 노론계의 인물들이 실려 있다. 권32 이하는 대체로 저작 연도순으로 실려 있다. 宋時杰, 閔光炅, 成虎徵, 宋炳遠, 金始聲, 任埅, 鄭泌, 宋奎炯, 李命弘, 閔德重, 宋相元, 成晚徵, 金夏行 등의 묘표가 있고, 申曼과 李畬, 閔鎭厚, 權尙明의 墓表追記가 있다. 권34는 行狀(9)이다. 부친인 權格의 행장을 비롯하여 姜秀崑, 羅世纘, 黃胤後, 成獻徵, 鄭龜河, 禹聖瑞, 崔弘甸 등의 행장이 실려 있고 마지막으로 죽은 아들 權煜의 行錄이 있다. 權煜은 저자의 외아들로 일찍부터 재주가 뛰어나 尤庵과 同春의 촉망을 받아온 영재였다. 행록의 마지막에는 “아버님께서는 남의 묘도문자를 지으면서 실상에 지나친 일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행장을 서술할 때에는 단지 두어 줄로 사실만 기록하고 과장하지 마십시요.”라는 유언이 실려 있는데 저자의 묘도문자의 한계를 잘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年譜는 1권 1책으로 권두에 世系圖가 붙어 있다. 世系圖는 安東權氏의 始祖인 權幸부터 저자의 5대손까지 실려 있어 문집 간행시에 작성한 듯하다. 年譜는 저자의 行狀을 지은 門人 韓元震이 작성하고 교감한 것인데 특히 黨論과 性理學에 관한 부분에서는 저자의 상소와 편지 내용을 인용해 자세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 설명과 평가까지 덧붙여 놓았다. 이로 인해 연보가 일반적인 체제에 어긋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연보의 내용은 贈諡와 祭享 書院의 賜額, 그리고 1743년 李宜顯이 神道碑銘을 지은 기사까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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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金成愛 |
기사전거 : 墓誌銘(閔遇洙 撰, 貞菴集 卷11), 金光燦行狀(金壽恒 撰, 文谷集 卷21), 金壽恒行狀(金昌協 撰, 農巖集 續集 卷上), 金濟謙行狀(金元行 撰, 渼湖集 卷19), 金好謙墓表(金昌翕 撰, 三淵集 卷30)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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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력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인조 |
26 |
1648 |
무자 |
順治 |
5 |
1 |
10월 29일, 태어나다. |
현종 |
1 |
1660 |
경자 |
順治 |
17 |
13 |
趙逢源에게 수학하다. |
현종 |
2 |
1661 |
신축 |
順治 |
18 |
14 |
외조부 羅星斗를 따라 海州(碧城) 任所에 가다. |
현종 |
5 |
1664 |
갑진 |
康熙 |
3 |
17 |
부친을 따라 楊州 石室로 내려가다. |
현종 |
12 |
1671 |
신해 |
康熙 |
10 |
24 |
金剛山을 유람하다. |
현종 |
14 |
1673 |
계축 |
康熙 |
12 |
26 |
동생 金昌翕과 함께 진사시에 합격하다. ○ 9월, 謝恩使로 떠나는 부친을 平壤까지 전송하다. |
숙종 |
1 |
1675 |
을묘 |
康熙 |
14 |
28 |
부친 金壽恒이 靈巖에 유배되다. 이후 과거에 응시하지 않다. |
숙종 |
4 |
1678 |
무오 |
康熙 |
17 |
31 |
부친이 鐵原으로 量移되다. 이후 함께 永平 白雲山, 龍華山 三釜淵 등을 유람하다. |
숙종 |
6 |
1680 |
경신 |
康熙 |
19 |
33 |
4월, 환국 뒤 부친이 영의정이 되다. |
숙종 |
7 |
1681 |
신유 |
康熙 |
20 |
34 |
내시교관이 되다. |
숙종 |
8 |
1682 |
임술 |
康熙 |
21 |
35 |
금강산을 유람하다. |
숙종 |
9 |
1683 |
계해 |
康熙 |
22 |
36 |
동생 金昌立을 곡하다. |
숙종 |
10 |
1684 |
갑자 |
康熙 |
23 |
37 |
장악원 주부, 공조 좌랑이 되다. ○ 9월, 庭試文科에 乙科로 합격하다. ○ 예조 좌랑, 전적이 되다. |
숙종 |
11 |
1685 |
을축 |
康熙 |
24 |
38 |
5월, 정언이 되다. 이후 지평, 京畿 都事가 되다. |
숙종 |
12 |
1686 |
병인 |
康熙 |
25 |
39 |
3월, 부수찬이 되다. 이후 헌납, 교리가 되다. ○ 12월, 이조 좌랑이 되어 교서관 교리를 겸하다. ○ 이해에 安東을 유람하다. |
숙종 |
13 |
1687 |
정묘 |
康熙 |
26 |
40 |
외직을 구하여 陽城 縣監이 되다. ○ 몇 달 만에 이조 좌랑, 수찬이 되다. |
숙종 |
14 |
1688 |
무진 |
康熙 |
27 |
41 |
2월, 검상이 되다. 이후 응교, 장악원 정, 莊烈王后魂殿都監 都廳이 되다. |
숙종 |
15 |
1689 |
기사 |
康熙 |
28 |
42 |
병조 참의가 되다. ○ 2월, 환국 뒤 仲父 金壽興과 부친이 유배되다. 체직되어 부친을 따라 珍島로 가다. ○ 4월, 부친이 賜死되다. ○ 永平 白雲山에서 살다. |
숙종 |
19 |
1693 |
계유 |
康熙 |
32 |
46 |
白雲山 送老菴에서 지내다. 〈杜詩集句〉를 짓다. |
숙종 |
20 |
1694 |
갑술 |
康熙 |
33 |
47 |
4월, 환국 뒤 부친이 復官 賜祭되다. ○ 5월, 병조 참의로서 상소하여 부친을 위해 辨誣하다. ○ 윤5월, 동부승지가 되다. ○ 예조 참의, 대사간, 형조 참의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숙종 |
21 |
1695 |
을해 |
康熙 |
34 |
48 |
4월, 대사간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鐵原 府使가 되다. |
숙종 |
23 |
1697 |
정축 |
康熙 |
36 |
50 |
대사간, 승지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韋詩集句〉를 짓다. |
숙종 |
24 |
1698 |
무인 |
康熙 |
37 |
51 |
봄, 白川 郡守가 되다. ○ 11월, 江華 留守가 되다. |
숙종 |
25 |
1699 |
기묘 |
康熙 |
38 |
52 |
가을, 강화에서 부친의 문집 「文谷集」을 開印하다. |
숙종 |
26 |
1700 |
경진 |
康熙 |
39 |
53 |
봄, 「文谷集」 간행을 마치다. ○ 4월, 대사헌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예조 참판, 동지의금부사, 開城 留守가 되다. |
숙종 |
27 |
1701 |
신사 |
康熙 |
40 |
54 |
7월, 호조 판서가 되어 지의금부사 동지경연 도총관을 겸하다. ○ 겨울, 張希載의 獄事에 參鞫하여 끝까지 밝혀내야 함을 주장하다. |
숙종 |
28 |
1702 |
임오 |
康熙 |
41 |
55 |
봄, 도총부에 직숙 중 상이 부친의 遺集을 보고 御製詩를 지어 내리다. |
숙종 |
29 |
1703 |
계미 |
康熙 |
42 |
56 |
약방 제조, 관상감 제조, 진휼청 제조 등을 겸하다. ○ 5월, 이조 판서가 되었으나 부친의 遺戒를 이유로 사직하다. ○ 6월, 모친상을 당하다. |
숙종 |
31 |
1705 |
을유 |
康熙 |
44 |
58 |
9월, 형조 판서가 되다. |
숙종 |
32 |
1706 |
병술 |
康熙 |
45 |
59 |
1월, 한성부 판윤이 되다. ○ 2월, 우의정이 되다. ○ 5월, 湖西 유생 林溥 등이 상소하여 尹拯을 불러 올 것을 청하고, 신사옥사 때 金春澤이 張希載의 처와 간통하여 東宮을 모해하려 하였던 사실을 숨긴 책임을 參鞫 신하에게 묻다. 崔錫鼎이 당시 獄官의 파직을 청하자, 사직하고 郊外로 나가다. ○ 9월, 李濳이 상소하여 배척하자 入城하여 대죄하다. 상소한 뒤 하향하여 ‘夢窩’를 짓고 우거하다. |
숙종 |
33 |
1707 |
정해 |
康熙 |
46 |
60 |
1월, 좌의정이 되다. ○ 2월, 영의정 崔錫鼎이 상소하여 논척하다. 이에 서로 상소하여 논척하던 중 嚴批를 받고 성 밖에서 대죄하다. ○ 5월, 상소하여 체차되다. |
숙종 |
35 |
1709 |
기축 |
康熙 |
48 |
62 |
12월, 상이 편찮자 입성하여 문안하다. |
숙종 |
36 |
1710 |
경인 |
康熙 |
49 |
63 |
3월, 우의정이 되다. ○ 9월, 災異로 陳戒하는 疏를 지었으나 올리지 않다. |
숙종 |
37 |
1711 |
신묘 |
康熙 |
50 |
64 |
봄, 入對에서 상이 朋黨의 폐해를 논하자 물러나 상차하여 진계하다. ○ 4월, 좌의정이 되다. ○ 9월, 李晚堅이 상소하여 趙大壽의 일로 논척하자 상차하여 사직하다. ○ 10월, 臺臣 金東弼, 鄭纘先에게 논척받다. |
숙종 |
38 |
1712 |
임진 |
康熙 |
51 |
65 |
1월, 판중추가 되다. ○ 4월, 좌의정이 되다. ○ 6월, 庭試 主試官으로서 부정을 살펴 검속하지 못한 죄를 청하다. ○ 9월, 우의정이 되다. ○ 10월, 謝恩兼冬至使가 되다. ○ 11월, 辭朝하다. |
숙종 |
39 |
1713 |
계사 |
康熙 |
52 |
66 |
3월, 돌아와 청 나라의 사정을 아뢰고, 西路의 民弊를 상소하다. ○ 8월, 좌의정이 되다. |
숙종 |
40 |
1714 |
갑오 |
康熙 |
53 |
67 |
楊州의 崇陵(顯宗)을 봉심하고 오다. ○ 崇政殿 進宴禮에 참석하다. ○ 10월, 자신이 천거한 李裕民 등을 鄭纘先이 논척하자 사직하다. |
숙종 |
41 |
1715 |
을미 |
康熙 |
54 |
68 |
5월, 虹變으로 상차하여 진계하다. ○ 12월, 상차하여 訓局의 변통과 良役의 변통 등을 논하다. |
숙종 |
42 |
1716 |
병신 |
康熙 |
55 |
69 |
2월, 尹拯을 논척한 정언 趙尙健을 옹호하다. ○ 수찬 李眞儒가 임진년의 主試의 일로 疏斥하자 상차하다. 嚴旨를 받고 出城하여 대죄, 체차되다. ○ 7월, 판중추가 되다. 곧 좌의정이 되다. ○ 8월, 상차하여 尹拯을 논척하고, 尹宣擧의 문집 훼판을 청하여 윤허받다. 尹拯 黨與의 논척을 받고 출성하여 사직하다. ○ 10월, 약원 제조로 입직하다. |
숙종 |
43 |
1717 |
정유 |
康熙 |
56 |
70 |
耆老社에 들다. ○ 5월, 영의정이 되다. ○ 月塘 姜碩期의 억울함을 아뢰다. ○ 좌상 李頤命의 獨對 이후 李頤命, 李濡와 함께 東宮의 聽政을 청하다. 곧 聽政節目을 올려 윤허받다. |
숙종 |
44 |
1718 |
무술 |
康熙 |
57 |
71 |
4월, 愍懷嬪 姜氏(昭顯世子嬪)를 復位해야 한다고 收議하다. ○ 5월, 臺官 李明誼의 논척을 받은 뒤 출성하여 사직하다. ○ 다시 영의정에 제수되다. |
숙종 |
45 |
1719 |
기해 |
康熙 |
58 |
72 |
2월, 상이 기로사에 들다. 이 기념 잔치에 참석하다. |
숙종 |
46 |
1720 |
경자 |
康熙 |
59 |
73 |
6월, 숙종이 승하하자 院相이 되다. |
경종 |
1 |
1721 |
신축 |
康熙 |
60 |
74 |
8월, 정언 李廷熽가 建儲를 청하다. 곧 李健命, 趙泰采 등과 함께 입대하여 建儲를 청하고, 慈殿의 뜻을 묻도록 청하다. ○ 慈旨로 延礽君을 정하고, 王世弟로 定號하다. 3일 만에 柳鳳輝가 상소하여 비난하고 대신과 삼사의 주벌을 청하다. ○ 10월, 집의 趙聖復의 소청으로 王世弟의 代理聽政이 결정되자, 庭請으로 還收를 청하는 데 참여하다. 경종이 뜻을 굽히지 않자 곧 三大臣과 聯名 상차하여 丁酉年의 節目대로 聽政케 하도록 청하다. ○ 12월, 金一鏡이 상소하고, 삼사가 합계하여 建儲와 代理를 청한 老論 四大臣의 安置와 저자의 아들 金濟謙의 유배를 청하다. ○ 巨濟로 유배되고, 金濟謙은 蔚山으로 유배되다. |
경종 |
2 |
1722 |
임인 |
康熙 |
61 |
75 |
2월, 동생 金昌翕이 졸하다. ○ 3월, 誣獄이 일어나다. 중국에 간 王世弟冊封使가 일을 완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睦虎龍이 상서하여 老論 大家子弟와 門客을 무고하니, 장손 金省行이 체포되다. 李師尙이 대사간으로서 入對하여 저자와 李頤命에게 極律을 시행할 것을 청하고, 다음날 趙泰耈와 崔錫恒이 拿鞫을 청하다. ○ 4월 29일, 星州에 당도 하였을 때 後命이 도착하여 賜死되다. ○ 坡州 馬井里에 장사 지내다. ○ 8월, 崔錫恒 등의 청으로 孥籍의 처분이 내리다. 아들 金濟謙은 富寧 謫所에서 賜死되고, 가솔들은 7郡으로 유배되다. 이후 破家瀦宅되다. |
영조 |
1 |
1725 |
을사 |
雍正 |
3 |
- |
3월, 復爵, 致祭하다. 또 ‘忠獻’으로 시호를 내리다. ○ 露梁에 四忠書院을 건립하다. |
영조 |
2 |
1726 |
병오 |
雍正 |
4 |
- |
驪州 燈神面 新峴村으로 移葬하다. |
영조 |
3 |
1727 |
정미 |
雍正 |
5 |
- |
10월, 官爵 추탈, 諡號 환수, 書院 철훼의 처분이 내리다. |
영조 |
16 |
1740 |
경신 |
乾隆 |
5 |
- |
1월, 李頤命과 함께 官爵이 회복되다. |
영조 |
31 |
1755 |
을해 |
乾隆 |
20 |
- |
12월, 저자를 포함한 사대신의 사당이 復設되다. |
영조 |
34 |
1758 |
무인 |
乾隆 |
23 |
- |
손자 金元行이 洪鳳漢의 도움으로 문집을 간행하다.(金元行의 後序) |
정조 |
2 |
1778 |
무술 |
乾隆 |
43 |
- |
2월, 英廟에 배향하다. |
철종 |
8 |
1857 |
정사 |
咸豐 |
7 |
- |
石室書院에 추향하다. |
철종 |
10 |
1859 |
기미 |
咸豐 |
9 |
- |
大邱 巡營에서 문집을 覆刻하다. | 기사전거 : 墓誌銘(閔遇洙 撰, 貞菴集 卷11), 述懷詩(本集 卷4),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
|
|
|
편찬 및 간행 |
저자의 시문은 아들 金濟謙의 뜻을 받든 손자 金元行(金昌協의 아들 金崇謙의 後嗣로 들어감)에 의해 편차, 간행되었다. 金濟謙은 1722년(경종 2) 저자가 賜死된 뒤 몇 달 후에 함경도 富寧 配所에서 역시 賜死되었는데, 富寧에서 그 아들 金元行에게 당부하여 詩와 章奏文字를 뽑아 4, 5卷(冊) 정도로 만들어 두도록 하였다. 金元行은 명을 받들어 저자가 생전에 정리해 둔 詩錄을 포함한 詩와 章奏文字만으로 遺稿를 정리, 편차하여 10권 5책으로 만들어 두었다. 저자의 文名으로 보면 다른 遺稿도 적지 않았을 터이지만 이 두 가지만을 뽑아 편차하였으니, 당시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書簡이나 雜著 등 여타의 글은 제외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 定稿本이 처음 간행된 것은 1758년(영조 34)이었다. 당시 호조 판서로 있던 洪鳳漢은 四大臣의 忠烈을 높인다는 뜻으로 간행 비용을 自任하고 나서서 본집과 아울러 李健命의 「寒圃齋集」, 李頤命의 「疎齋集」, 趙泰采의 「二憂堂集」을 1758년과 이듬해에 걸쳐 芸閣活字로 간행하였다. 이 중 본집은 정고본대로 10권 5책으로 완성하였다. 이때 저자의 아들 金濟謙의 문집 「竹醉藁」 27板도 附集으로 함께 간행하였는데, 이는 1709년에 金昌協의 「農巖集」이 운각활자로 간행되면서 그 아들 金崇謙의 「觀復菴詩稿」도 함께 간행되었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구성으로 보면, 맨 앞에 總目이 있고 卷別 目錄은 각기 따로 달려 있다. 권1~4는 詩, 권5~9는 疏箚, 권10은 議이며, 맨 뒤에 金元行이 1758년에 지은 後序가 달려 있다.《초간본》 이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奎4426),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289, 일산古3648-文10-82),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2392),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1859년(철종 10)에는 초간본을 覆刻한 목판본 10권 5책이 간행되었다. 覆刻의 경위가 적힌 序跋 등은 따로 없고, 다만 「韓國冊板目錄總覽」(정신문화연구원) 夢窩集 조항에 보면, ‘大邱 巡營 5卷(冊) 己未年 8月 新刊 12束 7張’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즉 己未年에 大邱 巡營에서 본집을 新刊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서 新刊이라 한 것은 곧 開刊과는 의미가 다른 覆刻 내지 重刊을 말한 것이다. 또 현전하는 복각본의 권1 뒤에 〈正宗大王御製 覽夢窩遺稿〉가 追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복각은 正祖代를 지난 기미년, 즉 철종 10년인 1859년에 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正祖가 〈覽夢窩遺稿〉를 지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正祖實錄」에 보면, 7년(1783) 1월 5일에 尹拯의 官爵追奪 문제와 관련하여 尹得孚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조 자신이 일찍이 저자의 문집을 보았는데 저자도 이 문제에 대해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정조가 즉위한 1776년 이후 1783년 이전 사이에 이 글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을 追錄한 복각본이 1859년에 간행된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존의 활자본이 널리 배포되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가 安東金氏 勢道政治의 절정기였다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본집이 覆刻될 당시의 경상 감사는 洪祐吉이었는데, 그를 이어 감사가 된 金世均은 또 1861년에 저자의 증조부 金尙憲의 문집 「淸陰集」을 補刻하였다. 이 복각본은 초간본을 그대로 복각하면서 맨 뒤에 실렸던 金元行의 後序를 맨 앞으로 옮겨오고, 권1 뒤에 正祖가 지은 〈覽夢窩遺稿〉를 追錄하였다. 또 초간본에서는 권3 燕行塤篪錄의 卷頭에 〈燕行時肅宗大王御製贐章〉과 이에 대한 李頤命의 跋文(1721)을 먼저 싣고 그 뒤에 金昌翕이 지은 序文(1720)을 실어 놓았던 것을 金昌翕의 序文을 먼저 싣고 그 뒤에 두 가지를 싣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 초간본 권9의 目錄에 〈梓官…〉으로 되어 있던 것을 〈梓宮…〉으로 바로잡는 등 誤字를 교정하기도 하였다.《복각본》 이 복각본은 현재 규장각(古3428-107), 장서각(4-6009),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366),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811.98-김창집-몽-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연세대학교 소장본은 正祖御製의 追錄이 권1 目錄과 本文 사이에 위치하고, 金元行의 後序가 그대로 권10 말미에 실려 있다. 본서의 저본은 1859년에 복각된 목판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卷尾에 附集된 「竹醉藁」는 본 총간의 편집 방침에 따라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사전거 : 後序(金元行 撰), 韓國冊板目錄總覽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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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내용 |
본집은 10권 5책으로 되어 있다. 맨 앞에 金元行이 1758년에 지은 초간본의 後序가 있고, 그 뒤에 總目이 있다. 卷別 目錄은 각기 권두에 달려 있다. 권1~4는 辭, 詩이다. 권1~2에는 辭로서 七旬 이후에 지은 〈和歸去來辭〉 1편과 1692년 45세 이후 1721년까지의 詩 184題가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1692년 이후 永平 白雲山 은거 시절부터 1706년 재차 하향하여 楊州 夢窩에 은거하던 시절, 1710년 이후 入城하여 벼슬살이하던 시절, 1716년 尹拯의 일로 논척받고 出城한 때와 1717년 이후 영의정 재직시의 작품 등이 큰 줄거리를 이룬다. 동생 金昌協과 金昌翕, 족질 金時敏과 金時保, 종형 金盛最(佚老堂), 李頤命 등과의 次韻詩가 다수 실려 있고, 申靖夏, 金鎭圭, 閔鎭厚 등에 대한 挽詩가 몇 편 있다. 권1 뒤에 正祖가 1776년에서 1783년 사이에 본집을 乙覽한 뒤 지은 칠언절구 〈覽夢窩遺稿〉가 追錄되어 있는데, 이를 卷首에 쓴다고 한 것을 보면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의 편차가 더 타당한 듯하다. 권3은 燕行塤篪錄이다. 1712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謝恩兼冬至使로 燕京에 다녀올 때 동생 金昌業이 따라갔는데, 이때 형제간에 酬唱한 시 88題를 모은 것이다. 권두에 1720년에 金昌翕이 지은 序가 있다. 그 뒤에 肅宗이 이 使行을 보내면서 지어준 〈御製贐章〉 2수와 李頤命이 1721년에 지은 跋이 있다. 내용은 旅程에서의 感懷를 읊은 시가 대부분이고, 부친 金壽恒이 1673년에 謝恩使로 다녀왔을 때 지은 시에 次韻한 작품도 많다. 또 권미에 1713년에 이 詩錄을 처음 보고 李頤命이 지었던 跋이 실려 있다. 권4는 南遷錄, 杜詩集句, 韋詩集句이다. 南遷錄은 1721년(경종 1) 12월에 巨濟로 유배가는 도중과 이듬해 4월에 賜死되기 전의 感懷 등을 읊은 詩 30題를 모은 것이다. 이 중 〈述懷〉 詩는 오언고시로 자신의 생애를 서술한 장편이다. 詩 외에 1721년 8월 建儲를 청하여 王世弟로 결정되기까지의 일을 기록한 〈記建儲時事〉, 아들 金濟謙, 손자들, 외손 閔百順에게 賜死되기에 앞서 보낸 편지가 附記되어 있다. 杜詩集句 32수는 1693년에 白雲山 送老菴에 있을 때 지은 것이고, 韋詩集句 21수는 1697년에 은거 중 지은 것이다. 권5~9는 疏箚(86)이다. 1695년 48세 때의 대사간 사직소부터 1721년에 王世弟의 代理를 청한 차자까지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辭職 내지 待罪, 待命 소차가 대부분이고, 겸하여 所懷를 진달한 소차도 다수 있다. 1703년 부친의 遺戒를 이유로 이조 판서를 사양하는 5차의 상소, 1706년 湖西 유생 林溥가 신사옥사 때 金春澤이 張希載의 妻와 간통한 사실을 숨겼던 책임을 물은 데 대해 待命하며 지은 상소, 이 일로 좌의정에 제수된 이후 영의정 崔錫鼎과 논변하며 지은 상소, 1711년 朋黨의 폐단을 진달한 〈陳所懷箚〉, 李晚堅, 鄭纘先 등의 疏斥을 받고 사직하는 차자, 1713년 燕京에서 돌아와 西路의 폐단을 진달한 차자, 1715년 訓局의 保布와 保米의 변통, 良役의 변통 문제 등을 진달한 차자, 1716년 申球의 일을 논하며 尹宣擧와 尹拯을 논척한 상소(후에 正祖가 인용함)와 이 일로 인해 出城한 뒤 올린 12차의 상소, 1717년과 이듬해에 尹宣擧 등을 논척한 일과 東宮의 聽政을 청한 일로 李光佐 등 少論系의 疏斥을 받고 잇따라 올린 사직 소차, 1721년 三大臣과 聯名으로 王世弟의 代理聽政을 청한 차자 등이다. 권10은 議(21)이다. 1710년부터 1721년까지 삼정승으로 있을 때 收議한 내용을 연대순으로 편차해 놓았다. 端懿嬪의 喪禮, 英祖 승하 후의 服制 등 의례에 관련된 수의가 많고, 愍懷嬪 姜氏의 復位를 주장한 것, 蕩春城 築城을 반대한 것, 王世弟 定號 뒤 이를 비난하고 대신과 삼사의 주벌을 청한 柳鳳輝를 鞫問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등이 실려 있다.
|
필자 : 金炅希
기사전거 : 行狀(金亮行 撰), 金光燦行狀(金壽恒 撰, 文谷集 卷21), 金壽恒行狀(金昌協 撰, 農巖集 續集)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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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력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효종 |
4 |
1653 |
계사 |
順治 |
10 |
1 |
윤7월 5일, 서울 明禮坊 집에서 태어나다. |
현종 |
6 |
1665 |
을사 |
康熙 |
4 |
13 |
동몽교관 金時亮에게 수학하다. |
현종 |
8 |
1667 |
정미 |
康熙 |
6 |
15 |
靜觀齋 李端相의 문하에서 수학하다. |
현종 |
9 |
1668 |
무신 |
康熙 |
7 |
16 |
1월, 李世長의 딸 慶州李氏와 혼인하다. ○ 2월, 祖父 金光燦을 곡하다. ○ 5월, 丈人 李世長을 곡하다. |
현종 |
10 |
1669 |
기유 |
康熙 |
8 |
17 |
靜觀齋先生을 곡하다. |
현종 |
12 |
1671 |
신해 |
康熙 |
10 |
19 |
仲兄 金昌協과 天磨山, 聖居山, 金剛山을 유람하다. |
현종 |
14 |
1673 |
계축 |
康熙 |
12 |
21 |
2월, 진사시에 합격하다. ○ 가을, 宋奎濂의 부인인 姑母를 뵈러 가는 길에 俗離山, 白馬江을 유람하고 詩를 짓다. |
숙종 |
1 |
1675 |
을묘 |
康熙 |
14 |
23 |
가을, 麟蹄 寒溪山을 유람하다. ○ 9월, 靈巖 謫所로 부친을 찾아뵙다. 이후 누차 찾아뵙다. ○ 10월, 月出山, 竹林亭 등을 유람하다. |
숙종 |
2 |
1676 |
병진 |
康熙 |
15 |
24 |
봄, 道岬寺, 萬德山 白蓮寺, 北漢山을 유람하다. ○ 6월, 三角山 重興寺에서 독서하다. ○ 11월, 南山에 은거하는 拙修齋 趙聖期를 뵙고 강학하다. |
숙종 |
4 |
1678 |
무오 |
康熙 |
17 |
26 |
2월, 金昌協과 重興寺에서 독서하다. ○ 9월, 부친이 量移된 鐵原으로 가서 뵙다. ○ 겨울, 鐵原 寶蓋山 大乘菴에 머물다. |
숙종 |
5 |
1679 |
기미 |
康熙 |
18 |
27 |
2월에 冷泉, 3월에 金剛山을 유람하다. ○ 7월, 鐵原 龍華村 三釜淵에 卜居하고, ‘三淵’으로 自號하다. ○ 「易學啓蒙」을 읽고 〈後天圖說〉을 짓다. |
숙종 |
6 |
1680 |
경신 |
康熙 |
19 |
28 |
3월, 용화촌의 石泉寺를 유람하다. ○ 4월, 환국 이후 부친이 영의정에 제수되다. ○ 겨울, 尤庵 宋時烈을 배알하다. |
숙종 |
8 |
1682 |
임술 |
康熙 |
21 |
30 |
白岳 남쪽에 洛誦樓를 짓고 당시 文人들과 詩社를 열다. ○ 楊州 松川, 俗離山, 驪州 등을 유람하다. ○ 金錫胄가 인재로 천거하다. |
숙종 |
9 |
1683 |
계해 |
康熙 |
22 |
31 |
가을, 曹溪寺, 鳳興寺를 유람하다. ○ 12월, 동생 金昌立을 곡하다. ○ 宋時烈을 水原 萬義村에서 뵙다. |
숙종 |
10 |
1684 |
갑자 |
康熙 |
23 |
32 |
拙修齋先生에게 편지하여 詩道를 논하다. ○ 가을, 楊州 一絲亭, 春川 淸平山 등을 유람하고 三釜淵으로 들어가다. |
숙종 |
11 |
1685 |
을축 |
康熙 |
24 |
33 |
졸수재선생에게 편지하여 太極圖를 논하다. ○ 金剛山을 유람하다. ○ 4월, 장악원 주부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5월, 渼湖를 유람하다. |
숙종 |
12 |
1686 |
병인 |
康熙 |
25 |
34 |
한강 상류의 楮子島를 유람하다. |
숙종 |
13 |
1687 |
정묘 |
康熙 |
26 |
35 |
8월, 저자도의 玄城에 정자를 짓다. ○ 겨울, 三釜淵에 다녀오다. |
숙종 |
14 |
1688 |
무진 |
康熙 |
27 |
36 |
3월, 淸風, 丹陽, 寧越, 堤川 등을 유람하다. ○ 가을, 玄城에 머물다. |
숙종 |
15 |
1689 |
기사 |
康熙 |
28 |
37 |
2월, 부친이 珍島로 유배가는 데 따라가다. ○ 4월, 부친이 賜死되다. ○ 8월, 永平 白雲山 아래로 移居하다. ○ 12월, 拙修齋先生을 곡하다. |
숙종 |
17 |
1691 |
신미 |
康熙 |
30 |
39 |
6월, 복을 마치다. ○ 佛書를 탐독하자 동생 金昌緝이 편지하여 경계하다. 다시 「中庸」을 읽고 感悟하다. |
숙종 |
18 |
1692 |
임신 |
康熙 |
31 |
40 |
여름, 楊口에 우거하다. ○ 8월, 雪嶽山 曲百潭에 들어가다. ○ 11월, 三釜淵으로 돌아오다. |
숙종 |
19 |
1693 |
계유 |
康熙 |
32 |
41 |
봄, 楊根 菊淵에 우거하다. ○ 9월, 楊根 檗(蘖)溪로 이거하다. |
숙종 |
20 |
1694 |
갑술 |
康熙 |
33 |
42 |
4월, 부친의 官爵이 회복되다. ○ 「論孟精義」, 「朱子大全」, 「朱子語類」를 읽다. |
숙종 |
21 |
1695 |
을해 |
康熙 |
34 |
43 |
江陵을 거쳐 神興寺, 上院寺를 유람하다. ○ 楊州 木食洞으로 들어가다. |
숙종 |
22 |
1696 |
병자 |
康熙 |
35 |
44 |
5월, 崔錫鼎의 건의로 書筵官에 뽑혀 軍職에 단부되다. ○ 겨울, 楊州 石室의 松栢堂에 머물러 중형 金昌協과 강학하다. |
숙종 |
23 |
1697 |
정축 |
康熙 |
36 |
45 |
봄, 檗(蘖)溪로 돌아오다. ○ 〈智字說〉을 짓다. ○ 가을, 麟蹄 合江亭을 유람하다. |
숙종 |
24 |
1698 |
무인 |
康熙 |
37 |
46 |
봄, 설악산 곡백담의 百淵精舍가 완성되다. ○ 白川郡守로 있는 백형 金昌集을 방문하고, 海州, 紹賢書院을 거쳐 오다. ○ 3월, 松栢堂에 머물다. ○ 6월, 영의정 崔錫鼎이 李瑞雨 등의 등용을 청하자, 편지하여 절교하다. ○ 겨울, 江華 留守로 있는 金昌集을 방문하다. |
숙종 |
25 |
1699 |
기묘 |
康熙 |
38 |
47 |
겨울, 赤城寺에서 독서하다. |
숙종 |
26 |
1700 |
경진 |
康熙 |
39 |
48 |
봄, 江華에서 先集 「文谷集」의 印役에 참가하였던 匠人들에게 잔치를 베풀다. ○ 8월, 聞慶, 俗離山, 華陽書院, 仙遊洞을 유람하다. ○ 9월, 金昌集이 開城 留守가 된 뒤, 嵩陽書院, 花潭書院을 방문하다. |
숙종 |
28 |
1702 |
임오 |
康熙 |
41 |
50 |
2월, 姑母喪을 당하여 懷德으로 奔哭하다. ○ 鎭岑에 들러 申愈를 방문하다. ○ 3월, 木食洞에서 독서하다. ○ 4월, 檗(蘖)溪로 돌아오다. ○ 申愈에게 답서하여 爲學之要를 논하다. ○ 10월, 양주 妙積寺, 속리산 龍遊洞을 유람하다. |
숙종 |
29 |
1703 |
계미 |
康熙 |
42 |
51 |
2월, 종부시 주부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3월, 李德壽에게 편지하여 尤庵과 朱子를 비난한 朴世堂을 배척하다. ○ 5월, 李廈成 등이 상소하여 논척하다. ○ 6월, 모친상을 당하다. |
숙종 |
30 |
1704 |
갑신 |
康熙 |
43 |
52 |
李德壽에게 편지한 일로 少論쪽의 비난이 일자 族孫 金明行에게 편지하여 변론하다. ○ 宋一源에게 편지하여 尤庵, 同春 兩門의 자손 문도들이 논쟁하는 것을 훈계하다. |
숙종 |
31 |
1705 |
을유 |
康熙 |
44 |
53 |
8월, 세자익위사 익위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9월, 襄陽, 江陵, 杆城을 유람하고, 雪嶽山으로 돌아오다. ○ 宋一源에게 편지하여 尹拯의 문도들을 배척하다. |
숙종 |
32 |
1706 |
병술 |
康熙 |
45 |
54 |
4월, 關西 지역을 유람하다. ○ 7월, 三洲로 중형 金昌協을 찾아가다. ○ 8월, 부인 李氏가 졸하다. |
숙종 |
33 |
1707 |
정해 |
康熙 |
46 |
55 |
10월, 淸平山을 거쳐 설악산으로 들어가다. 碧雲精舍가 완성되다. |
숙종 |
34 |
1708 |
무자 |
康熙 |
47 |
56 |
2월, 頭流山을 유람하고, 安東을 거쳐 嶺南을 유람하다. ○ 4월, 중형 金昌協을 곡하다. ○ 9월, 설악산으로 돌아와 谷雲으로 들어가다. ○ 10월, 碧雲精舍가 불타 深源寺로 이거하다. |
숙종 |
35 |
1709 |
기축 |
康熙 |
48 |
57 |
9월, 설악산 永矢菴이 완성되다. ○ 〈石潭六曲〉 詩를 짓다. |
숙종 |
36 |
1710 |
경인 |
康熙 |
49 |
58 |
봄, 강릉 烏竹軒, 간성 雲根亭을 유람하다. ○ 부친의 行錄, 부인의 行狀을 짓다. ○ 8월, 金剛山을 유람하다. ○ 10월, 檗(蘖)溪로 들어가다. |
숙종 |
37 |
1711 |
신묘 |
康熙 |
50 |
59 |
抱川, 金化, 金剛山을 유람하다. ○ 설악산의 葛驛精舍가 완성되다. ○ 李顯益이 「中庸」 未發之義를 물은 데 답하다. |
숙종 |
38 |
1712 |
임진 |
康熙 |
51 |
60 |
서울 가서 石郊에 갔다가 돌아오다. ○ 11월, 謝恩使로 가는 金昌集을 송별하고, 설악으로 돌아오다. |
숙종 |
39 |
1713 |
계사 |
康熙 |
52 |
61 |
봄, 永郞湖, 神興寺 등을 유람하다. ○ 5월, 동생 金昌緝을 곡하다. ○ 10월, 금강산 白華菴에 머물다. |
숙종 |
40 |
1714 |
갑오 |
康熙 |
53 |
62 |
2월, 설악으로 돌아오다. ○ 5월, 檗(蘖)溪에 머물다. ○ 11월, 金化 水泰寺로 이거하다. ○ 다시 平康 浮石寺로 이주하다. |
숙종 |
41 |
1715 |
을미 |
康熙 |
54 |
63 |
2월, 사헌부 지평이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 체차되다. ○ 3월, 伊川 온천에 목욕하고 平康 戲靈을 유람하다. ○ 여름, 谷雲 華陰洞에 우거하다. ○ 가을, 谷雲洞口에 谷口精舍가 완성되다. |
숙종 |
42 |
1716 |
병신 |
康熙 |
55 |
64 |
2월, 지평이 되었으나 곧 체차되다. ○ 北關을 유람하다. ○ 鏡城 魚游洞으로 李載亨을 방문하다. ○ 4월 平康으로 돌아오다. ○ 疏斥을 받고 出郊한 백형 金昌集에게 편지하여 出處를 논하다. ○ 배움을 청한 兪肅基에게 답서하여 사양하다. |
숙종 |
43 |
1717 |
정유 |
康熙 |
56 |
65 |
1월, 寶蓋山 靈隱庵에 머물며 諸生과 「易學啓蒙」을 강하다. ○ 2월, 光州 瑞石山, 茂朱, 龍潭 등을 유람하다. ○ 7월, 李載亨에게 편지하여 人과 物의 五常之稟의 차이를 논하다. ○ 9월, 谷雲으로 돌아오다. ○ 10월, 永平 鳴鶴齋에 머물다. |
숙종 |
44 |
1718 |
무술 |
康熙 |
57 |
66 |
2월, 조정에서 端懿嬪喪의 服制를 물어왔으나 사양하고 대답하지 않다. ○ 윤8월, 五臺山을 유람하고 檗(蘖)溪로 돌아오다. ○ 11월, 永平 白雲寺에 머물다가 鳴鶴齋로 돌아오다. |
숙종 |
45 |
1719 |
기해 |
康熙 |
58 |
67 |
1월, 場巖에 들러 李喜朝를 방문하고 檗(蘖)溪로 돌아오다. ○ 2월, 지평이 되었으나 곧 체차되다. ○ 谷雲으로 들어와 讀書日錄을 남기다. ○ 9월, 恩津을 거쳐 高山 安心寺에 머물다. ○ 10월, 지평, 장령이 되었으나 上書하여 사직하다. ○ 朱子書를 하사받다. |
숙종 |
46 |
1720 |
경자 |
康熙 |
59 |
68 |
3월, 아들 金養謙의 임소인 文化로 가다. ○ 윤3월, 九月山을 유람하다. ○ 5월, 鳴鶴齋로 돌아오다. ○ 6월, 숙종이 승하한 뒤 조정에서 服制 문제로 收議하였으나 사양하고 대답하지 않다. ○ 金昌集에게 편지하여 儒生 服制를 논하다. ○ 7월, 谷雲으로 가다. ○ 同春의 손자 宋堯佐에게 편지하여 同春年譜跋文의 부탁을 사양하다. |
경종 |
1 |
1721 |
신축 |
康熙 |
60 |
69 |
6월, 別諭 召命이 내렸으나 상소하여 사양하다. ○ 7월에 집의, 10월에 집의 겸 시강원진선에 제수되었으나 체차되다. ○ 12월, 동생 金昌業을 곡하다. ○ 巨濟로 유배가는 金昌集을 전송하다. |
경종 |
2 |
1722 |
임인 |
康熙 |
61 |
70 |
2월 18일, 金昌集의 편지에 답하면서 容齋 李荇이 거제 유배시절 지은 〈逍遙堂記〉를 함께 적어 보내다. ○ 19일, 絶筆詩를 짓다. ○ 21일, 졸하다. ○ 4월, 抱川縣 卯谷에 장사 지내다. |
영조 |
8 |
1732 |
임자 |
雍正 |
10 |
- |
문인 兪拓基가 운각활자로 문집을 간행하다.(年譜) |
영조 |
29 |
1753 |
계유 |
乾隆 |
18 |
- |
李天輔의 주달로 資憲大夫 吏曹判書에 추증되다. |
영조 |
44 |
1768 |
무자 |
乾隆 |
33 |
- |
후손 金亮行이 行狀을 짓다. |
영조 |
52 |
1776 |
병신 |
乾隆 |
41 |
- |
‘文康’으로 시호를 내리다. |
정조 |
16 |
1792 |
임자 |
乾隆 |
57 |
- |
楊根 迷源書院에 배향하다. |
순조 |
7 |
1807 |
정묘 |
嘉慶 |
12 |
- |
현손 金邁淳이 墓誌를 짓다. | 기사전거 : 年譜, 行狀(金亮行 撰), 墓誌(金邁淳 撰, 臺山集 卷13) 등에 의함 |
|
|
|
편찬 및 간행 |
저자는 생전에 벼슬을 하지 않고 鐵原 三釜淵, 白雲山, 雪嶽山 등 곳곳에 卜居하면서 많은 詩文을 남겼다. 저자는 졸하기에 앞서 조카 金信謙과 아들 金致謙에게 文集의 刪定에 관한 遺言을 남겼는데, 이는 「三淵集拾遺」 卷31의 語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詩稿는 李秉淵과 洪世泰, 文稿는 魚有鳳에게 산정하도록 하고, 書札은 兪肅基, 魚有鳳, 朴弼周와 상의하여 取捨하라고 하였다. 특히 長書 가운데 스승 拙修齋 趙聖期와의 왕복 서찰은 번잡한 것이면 빼버리고 義理를 發明한 것이면 넣도록 하고 兪肅基에게 보낸 것은 魚有鳳과 상의하여 취사하도록 하였다. 또 墓道文字는 짓지 말고 行狀은 金信謙에게 짓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子姪과 門人에게 남긴 유언은 문집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여 편차된 것이 36권 18책이었다. 이 정고본이 芸閣活字로 간행된 것은 1732년(영조 8)이었다. 「年譜」에 의하면, 이해에 36권 18책이 완성되었고 문인 兪拓基가 慶尙道 觀察使로 있으면서 俸金을 내어 活字로 인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淸選考」와 「英祖實錄」에 보면, 兪拓基가 경상도 관찰사로 있던 것은 1726년(영조 2)과 1737년 두 번이었다. 兪拓基는 1726년에 경상도 관찰사로서 저자의 동생 金昌緝의 「圃陰集」을 芸閣活字로 간행한 바 있었는데, 「圃陰集」의 경우 저자가 생전에 편차하여 家藏해 두었던 것이어서 먼저 간행한 듯하다. 그리고 이어 본집의 간행도 추진하였으나 미처 마치지 못하고 이듬해 체차되었던 것이다. 곧 1727년은 정미환국이 일어난 해로 노론계열이 다수 축출되는 상황에서 유척기도 파면되었다. 그는 이후 楊州 牧使(1728), 江華 留守(1730)를 거쳐 1732년 4월에야 부제학 등 중앙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따라서 「年譜」에서 말한 1732년은 유척기가 江華 留守로 있던 때였거나 아니면 부제학 등에 제수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江華의 경우 1699년에 저자의 부친 金壽恒의 문집 「文谷集」을 留守로 있던 아들 金昌集이 역시 芸閣活字로 간행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자료가 없어 본집도 그곳에서 간행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年譜」에 언급된 연도를 우선 믿고 경상도 관찰사가 강조된 것을 고려할 때, 본집은 문인 유척기가 경상도 관찰사 등을 지내면서 마련한 재원으로 1732년에 완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초간본》 이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奎4903), 장서각(4-6109),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3648-文10-83),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474),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354),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또 위의 「年譜」 기사에는 아울러 遺集 30권 15책이 家藏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 遺集은 곧 현전하는 「三淵集拾遺」를 말하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811.98-김창흡-삼-필-14)의 경우 表題가 三淵遺集이고 卷首題가 三淵集拾遺인 것에서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拾遺는 모두 필사본으로 전하는데, 32권 16책의 연대본과 후손 金貴年씨 소장본, 25권과 年譜 합 17책의 국립중앙도서관장본(한46-가528), 26권 13책의 장서각장본(4-6110)이 있다. 「年譜」의 기록과 비교하였을 때 32권본은 기존의 30권본에 권31 語錄과 권32 附錄(遺事, 行狀, 請享石室書院書) 2권을 더한 것으로 후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권32의 請享石室書院書의 題下 小註에 ‘批見年譜’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부분은 「年譜」가 간행된 뒤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年譜」가 간행된 1854년경까지는 30권본의 拾遺가 家藏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2권이 첨가된 32권본이 필사된 것이다. 또한 권32의 附錄 가운데 遺事는 趙明履가 1732년경에 지었고, 行狀은 金亮行(金信謙의 子)이 1768년, 請享石室書院書는 문인 李修大 등이 1760년에 지었으니, 이 글들이 실리지 않은 30권본은 1732년경 原集이 간행되고 나서 곧 누락된 遺稿를 모아 편차해 놓은 것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원집 간행 후 곧 편차된 30권의 拾遺에 1854년 이후 附錄 성격의 2권이 첨가된 것이 오늘날 전하는 32권본인 듯하다. 32권본에는 모두 校正 본 흔적이 남아 있고 특히 金貴年씨 소장본은 罫印淨寫本인 것을 참작할 때 간행을 염두에 두고 필사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필사 연도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습유》 한편 김귀년씨 소장본을 저본으로 한 영인본이 국립중앙도서관(3646-19-1-c.3) 등에 소장되어 있다. 또 25권과 연보 합 17책의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은 권1~8이 詩, 권9~15가 書, 권16이 序, 記, 권17이 題跋, 說 등, 권18이 墓誌銘, 行狀 등, 권19~21이 祭文, 告文, 雜錄, 日錄, 日記, 권22가 漫錄, 권23이 太極問答, 권24가 語錄, 권25가 附錄이고 年譜가 합부되어 있다. 32권본의 권9~12의 詩와 권13~14의 書가 누락되고 권19~20의 書가 권13으로 합쳐져 있는 것이 다를 뿐, 다른 편차와 내용은 동일하다. 그리고 26권 13책의 장서각장본은 25권본에 비해 詩 2권이 첨가되고 太極問答이 누락되어 있다. 결국 이 두 본은 누군가가 32권본에서 取捨하여 筆寫해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年譜」는 1854년(철종 5)에 종5대손 이조 판서 金洙根이 全史字로 2권 1책을 간행하였다. 저자의 현손 臺山 金邁淳(1776~1840)이, 누대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모아 편집하고 金亮行이 지은 行狀, 자신이 지은 墓誌를 附錄으로 붙여 편차해 놓았던 것을 金洙根이 이때 와서 간행한 것이다. 金洙根은 자신의 5대조인 金昌協의 문집 「農巖集」 續集 2권과 金昌協의 증손인 金履安의 문집 「三山齋集」을 全史字로 간행하면서 아울러 이 「年譜」까지 간행하였다.《연보》 현재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고, 1987년 民族文化社에서 출판한 「韓國人物史料叢書」 제10권에 수록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원집은 1732년에 운각인서체자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고, 습유는 1854년 이후 書寫된 罫印淨寫本으로 후손 金貴年씨의 소장본이다. 저본 중 卷4의 제15판은 卷次가 ‘三’으로 誤記되어 있다.
기사전거 : 年譜, 年譜跋(金洙根 撰), 圃陰集跋(金信謙 撰)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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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내용 |
본집은 原集 36권 18책, 拾遺 32권 1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序跋은 없고, 目錄도 각 권별로 따로 달려 있다. 原集 권1~16은 詩이다. 1673년 21세의 작품에서부터 1722년 70세의 絶筆詩까지 연대순으로 실려 있는데, 특히 1684년 이후에는 1권에 한두 해씩의 작품이 실려 있다. 저자가 卜居한 鐵原의 三釜淵, 漢江 상류의 楮子島, 永平 白雲山, 楊根 檗溪, 雪岳山 등에서 지은 시가 많고, 江華, 俗離山, 金剛山과 江原道 일대, 關西 지역, 安東 등 영남 지역, 鏡城 등 관북 일대, 光州 瑞石山 등 호남 일대를 유람하고 지은 시들도 많다. 또 金昌緝(敬明, 圃陰), 金昌業(大有, 老稼齋) 등 형제, 조카 金信謙, 족질 金時傑(士興), 金時保(士敬, 茅洲), 문인 洪世泰, 魚有鳳, 친우 趙正萬(定而) 등과의 次韻詩도 다수 실려 있고, 金錫胄, 林泳 등에 대한 挽詩가 몇 편 있다. 저자는 老論의 名門이었지만 詩會를 통한 모임 등에서는 少論이나 中人들과도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듯하다. 正祖는 저자의 시에 대해 “近古에 없는 格式을 갖추었고 중국의 名家에 끼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렇지만 東岳, 挹翠, 石洲, 訥齋, 蘇齋에는 못 미친다.” 하였고,(弘齋全書 卷161 日得錄) “내가 보기에 김창흡의 시는 治世의 音이 아니다. 이른바 人口에 膾炙된다는 것이 순전히 침울하고 쓸쓸한 意態로 冲和하고 平淡한 기상이 전혀 없다.”고 평하기도 하였다.(弘齋全書 卷164 日得錄) 권17~22는 書이다. 권17은 백부 金壽增, 동생 金昌業과 金昌緝, 子, 姪, 孫 등 친족에게 보낸 편지만 모아 놓았고, 권18~21은 스승 趙聖期를 비롯, 李喜朝, 宋一源, 申愈, 李頤命, 宋相琦, 李海朝, 金時保, 李載亨, 宋堯佐, 金明行, 金純行, 兪拓基, 兪肅基, 魚有鳳, 朴弼周 등에게 보낸 편지가 인물별로 실려 있다. 당시 少論과의 갈등 문제나 학문적 문답의 내용이 많은데, 특히 尤庵의 손자 宋一源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申愈가 지은 尤庵辨誣疏의 일로 同春 門下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훈계한 것이 주목된다. 권22에는 羅良佐, 崔錫鼎, 李德壽에게 보낸 長書를 따로 모아 놓았는데, 老論으로서의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난 편지들이다. 1705년에 尹宣擧의 門人인 외삼촌 羅良佐에게 보내려 한 편지에서는 尤庵 宋時烈을 논척하고 魯西 尹宣擧를 극찬하는 주장을 논박하면서 부친 金壽恒이 尤庵을 존모하였던 점을 강조하였고, 1698년에 영의정 崔錫鼎에게 보낸 편지는 부친 金壽恒이 賜死된 己巳換局 때의 주동자 李瑞雨를 최석정이 薦擧, 敍用토록 한 일을 비난하며 절교하는 내용이다. 1703년 李德壽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朴世堂이 李景奭의 碑文을 지으면서 尤庵을 배척하고 「思辨錄」을 지어 朱子를 모욕한 것을 비난하였는데, 이 편지로 李廈成 등 少論系의 疏斥을 받게 되었다. 권23~26은 序(15), 記(9), 題跋(13), 說(5), 贊(3), 雜著(14), 上樑文(3)이다. 序는 「西浦集」(金萬重), 「農巖集」(金昌協), 「谷雲集」(金壽增), 「鳴巖遺稿」(李海朝), 「隱坡詩稿」(申命鼎) 등의 서문이고, 記는 자신이 우거한 石泉谷, 伯父의 無名窩, 玄若昊의 三碧堂 기문 등과 平康 山水, 五臺山 등의 유람기이다. 題跋은 「蟄窩遺稿」(洪有人), 「澤齋遺唾」(金昌立), 「蕉窓集」(金盛後)의 발문과 李秉淵(一源)의 海嶽圖에 쓴 題後 30수 등이다. 說은 〈論智字說〉, 〈後天圖說〉 등이고, 贊은 臧僖伯, 管子, 季文子 등 75명에 대한 贊을 모은 〈左史諸贊〉 등이다. 雜著는 지평과 장령 辭職疏, 동생 金昌立의 傳, 〈燭戒〉, 金昌集의 和歸去來辭에 대한 次韻, 龜山의 留侯論을 비판한 〈燒絶棧道論〉, 張維의 「谿谷漫筆」에 대한 論辨 등이다. 上樑文은 楮島 新居, 洗心臺 등에 대한 것이다. 권27~32는 墓誌銘(27), 神道碑銘(2), 墓碣銘(8), 墓表(18), 行狀(1), 行錄(1), 祭文(40), 告文(2), 哀辭(2)이다. 묘지명은 趙聖期, 金昌協, 金壽興, 金時保 妻, 趙文命 妻 등이고, 신도비명은 尹世紀, 鄭必東에 대한 것이다. 묘갈명은 羅碩佐, 趙逢源, 洪處宇, 묘표는 劉希慶, 金壽恒, 閔鼎重, 李世長 등, 행장은 先妣 安定羅氏, 행록은 선친 金壽恒에 대한 것이다. 또 申晸, 閔鎭長 등과 金昌協, 金壽增, 金崇謙 등 친족에 대한 제문과 〈告雪岳文〉, 〈李思齊哀辭〉 등이 있다. 권33~36은 雜錄(1), 日錄(3), 漫錄(2)이다. 雜錄은 1702년에 誠意章, 自欺之義, 太極 등에 관한 隨想을 적은 것이고, 日錄은 1719년 3월, 1720년 2월과 3월, 각기 谷雲, 檗溪 등에서 지낼 때의 讀書 내용과 생활, 기타 隨想을 적은 일기이다. 漫錄은 1720년과 연대 미상의 때에 性理書나 性理學에 관한 견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人物과 故事, 制度 등에 관해 적은 것이다. 拾遺도 원집의 편차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권1~12는 詩이다. 1665년 13세부터 1721년 69세 때까지의 시가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원집과 같이 그가 卜居하고 遊覽한 곳을 읊은 시가 대부분이고, 次韻한 대상도 유사하다. 다만 代作이나 挽詩, 上人과 나눈 시 등이 원집보다 많은 비중으로 실려 있다. 권11에는 〈夢作落花詩〉와 같이 원집에도 실렸지만 字句에 차이가 있어 다시 싣거나, 〈內延山〉 등과 같이 親筆遺稿가 없어 저자의 작품인지 의심스럽거나 年條가 미상인 시들을 모아 놓았다. 권12에는 古風(4)과 科體詩(32)만 모아 놓았다. 특히 科體詩 가운데 〈臥念少游言〉은 경종 3년에 淸의 副勅에게 우리나라의 詩賦와 策問을 보여준 데 선발된 작품이다. 권13~22는 書이다. 권13~14에 親庭, 伯父, 兄弟, 子, 姪, 孫 등 친족에게 보낸 편지를 먼저 모아 놓았다. 권15부터는 원집에서 4권으로 산정되고 남았던 많은 편지들이 8권으로 나뉘어 실렸는데, 원집과 마찬가지로 맨 앞에 趙聖期와 李喜朝에게 보낸 편지를 실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편차 순서가 조금씩 바뀌었다. 宋相琦, 李海朝, 金克光, 趙正萬, 李徵夏, 金羲瑞, 魚有鵬, 李德載 등에게 보낸 것이 특히 많고, 기타 門人, 從孫 등에게 보낸 것도 다수 실려 있다. 권23~24는 序(12), 記(10), 題跋(8), 說(6), 雜著(27), 上樑文(1), 募緣文(2)이다. 序는 「臨湖遺稿」(洪萬迪), 「金時中遺稿」의 서문과 送序와 贈序 몇 편씩이다. 記는 春川의 谷雲亭과 不知菴, 楊州의 一絲亭 등의 기문과 〈蔚珍山水記〉 등이다. 題跋은 1710년의 금강산 유람때 지은 海山錄의 題後 등이다. 說은 島, 鶴, 羊 등의 說과 〈止衄說〉 등이다. 雜著는 장령사직 再疏, 1700년 先集 「文谷集」의 印役을 마치고 지은 〈先集印役匠人宴飮時小記〉, 從孫 金文行의 「莊子」에 대한 물음에 답한 〈答文行莊子疑處〉 등이다. 기타 〈仁川書院上樑文〉, 義源上人을 위해 지은 〈寶月菴募緣文〉 등이 있다. 권25~26은 墓誌銘(1), 墓表(2), 行狀(1), 言行錄(1), 祭文(39), 告文(4), 雜錄(1), 日錄(1)이다. 金東鉉 妻의 묘지명, 金盛最의 묘표, 崔世榮의 행장, 李端相의 언행록, 朴成美, 洪有人, 기타 族人들의 제문, 亡室 忌日의 告文 등이 있다. 雜錄은 「周易」에 나오는 陰陽, 大運, 小運, 八卦 등에 대해 적은 글이고, 日錄은 1702년 3월 木食洞에서의 讀書錄이다. 권27~29는 日記(8), 漫錄(1)이다. 日記는 1688년 丹陽 유람 때의 〈丹丘日記〉, 1702년 충청도 기행 때의 〈湖行日記〉, 1705년의 〈雪岳日記〉, 1708년의 〈嶺南日記〉, 1706년의 〈關西日記〉, 1716년의 〈北關日記〉, 1717년 光州 일대 유람 때의 〈南遊日記〉, 1719년 恩津, 高山 유람 때의 〈南征日記〉이다. 漫錄은 唐宋代의 인물평, 看史凡例, 論詩, 格致之圖, 語助辭用法 등을 적은 것이다. 권30은 太極問答이다. 문인 鄭彥煥이 태극설에 관해 문답한 것을 자세히 정리하고, 다시 저자가 改正, 增刪한 것이다. 권31은 語錄이다. 문인 鄭彥煥, 趙明履, 趙德粹가 각기 적은 어록, 病患時 어록, 雪嶽家舍之圖를 모아 엮은 것이다. 학문하는 방법, 성리학의 논제 등을 논한 것이 많고, 인물평을 한 것도 있다. 병환시 어록에는 文集의 刪定에 대해 남긴 遺言이 실려 있다. 권32는 附錄이다. 1732년경 문인 趙明履가 지은 遺事, 1768년에 손자 金亮行이 지은 행장, 1760년 李修大 등이 莊獻世子에게 올린 〈請享石室書院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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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金炅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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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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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거 : 行狀(朴弼周 撰, 黎湖集 卷29), 李明漢墓誌銘(李敬輿 撰, 白江集 卷14), 李端相諡狀(李宜顯 撰, 陶谷集 卷22), 李亮臣墓誌銘(南有容 撰, 雷淵集 卷20)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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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력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효종 |
6 |
1655 |
을미 |
順治 |
12 |
1 |
태어나다. |
현종 |
2 |
1661 |
신축 |
順治 |
18 |
7 |
부친 靜觀公을 따라 淸風 任所에 가다. |
현종 |
9 |
1668 |
무신 |
康熙 |
7 |
14 |
三加禮를 행할 때 同春 宋浚吉이 賓으로 참석하다. |
현종 |
10 |
1669 |
기유 |
康熙 |
8 |
15 |
부친상을 당하다. ○ 부친의 행적을 찬술하여 同春에게 墓表를 청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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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靜觀公의 뜻을 계술한다는 의미로 ‘志事’를 號로 삼다. ○ 科擧業과 詞章을 폐하고 聖賢의 학문에 힘쓰다. ○ 尤庵 宋時烈을 뵙고 師弟의 禮를 정하다. |
현종 |
15 |
1674 |
갑인 |
康熙 |
13 |
20 |
宋時烈이 유배되자 芝洞으로 거처를 옮기고 〈大歸說〉을 지어 뜻을 보이다. |
숙종 |
6 |
1680 |
경신 |
康熙 |
19 |
26 |
換局 이후 閔維重이 學文之士로 천거하다. |
숙종 |
7 |
1681 |
신유 |
康熙 |
20 |
27 |
健元陵 參奉이 되었으나 肅謝 후 곧 체직되다. |
숙종 |
9 |
1683 |
계해 |
康熙 |
22 |
29 |
薦擧科에서 申晸이 천거하여 전설사 별검이 되다. |
숙종 |
10 |
1684 |
갑자 |
康熙 |
23 |
30 |
묘당의 계청으로 陞六하다. |
숙종 |
11 |
1685 |
을축 |
康熙 |
24 |
31 |
금부 도사에 제수되다. ○ 金剛山을 유람하다. ○ 공조 좌랑이 되다. ○ 鎭川 縣監으로 부임하다. |
숙종 |
12 |
1686 |
병인 |
康熙 |
25 |
32 |
方伯의 親嫌으로 체직되다. ○ 겨울, 平康 縣監이 되다. 읍내의 靑龍山에 三淸書堂을 짓고, 기우제를 지낼 臥龍亭을 세우다. |
숙종 |
13 |
1687 |
정묘 |
康熙 |
26 |
33 |
懷尼是非로 羅良佐, 成至善 등이 宋時烈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尤庵에게 長文의 편지를 보내 이를 변석하다. |
숙종 |
14 |
1688 |
무진 |
康熙 |
27 |
34 |
南九萬이 明經行修로 추천하다. ○ 정묘년의 편지로 반대편의 심한 공격을 받자 벼슬을 그만두다. |
숙종 |
15 |
1689 |
기사 |
康熙 |
28 |
35 |
尤庵이 賜死되자 加麻服을 입다. ○ 가족을 이끌고 嶺東 歙谷으로 들어가 은거하다. |
숙종 |
21 |
1695 |
을해 |
康熙 |
34 |
41 |
공조 좌랑이 되었다가 곧 仁川 縣監이 되다. |
숙종 |
22 |
1696 |
병자 |
康熙 |
35 |
42 |
서연관,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상소 사직하다. |
숙종 |
23 |
1697 |
정축 |
康熙 |
36 |
43 |
가을, 天安 郡守가 되다. |
숙종 |
25 |
1699 |
기묘 |
康熙 |
38 |
45 |
상의원 첨정, 장악원 정이 되다. ○ 海州 牧使가 되다. ○ 栗谷의 유적지인 石潭 九曲을 찾아 架空庵을 중건하고 瑤琴亭을 창설하다. 夷齊祠의 扁額을 尤庵의 친필인 淸聖廟로 바꾸다. |
숙종 |
26 |
1700 |
경진 |
康熙 |
39 |
46 |
아우 李賀朝의 喪을 당하여 사직하다. ○ 겨울, 楊州 牧使가 되다. |
숙종 |
27 |
1701 |
신사 |
康熙 |
40 |
47 |
7월, 모친상을 당하다. |
숙종 |
29 |
1703 |
계미 |
康熙 |
42 |
49 |
淸風 府使가 되다. 경내에 사는 權尙夏와 함께 尤庵의 遺文을 수정하고 年譜를 편차하다. |
숙종 |
33 |
1707 |
정해 |
康熙 |
46 |
53 |
2월, 장령이 되다. 尊號를 올리는 일로 宋時烈이 비난을 받자 師弟의 의리를 내세워 사직하다. ○ 11월, 집의가 되다. ○ 12월, 楊州 獨井里에 있는 아우 李賀朝의 葬地를 놓고 洪禹錫이 山訟을 내었는데 李世德이 상소하여 탄핵하다. |
숙종 |
34 |
1708 |
무자 |
康熙 |
47 |
54 |
1월, 李世德이 다시 상소하여 부친 靜觀公의 葬地가 驛村을 점유하였다며 고발하니, 잡혀가 조사받다. 放送된 뒤에 告身을 빼앗기다. |
숙종 |
35 |
1709 |
기축 |
康熙 |
48 |
55 |
三陟 府使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다. |
숙종 |
36 |
1710 |
경인 |
康熙 |
49 |
56 |
장악원 정, 집의에 제수되었으나 山訟의 일로 인피하여 상소 사직하다. ○ 부친의 묘를 龍仁 文秀山으로 移葬하다. |
숙종 |
38 |
1712 |
임진 |
康熙 |
51 |
58 |
李世德이 정묘년(1687)의 長書를 끌어다 成渾을 무함한 내용이 있다고 상소하니, 상소하여 변석하다. ○ 동부승지, 우승지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
숙종 |
39 |
1713 |
계사 |
康熙 |
52 |
59 |
형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나오지 않다. |
숙종 |
42 |
1716 |
병신 |
康熙 |
55 |
62 |
유생 申球의 상소로 尹宣擧의 문집을 훼판하는 丙申處分이 내려지자 공이 그 배후로 지목받다. ○ 10월, 漢城 左尹이 되다. ○ 11월, 공조 참판이 되다. |
숙종 |
43 |
1717 |
정유 |
康熙 |
56 |
63 |
대사헌이 되다. ○ 7월, 縣道로 상소하여 왕세자의 聽政에 반대하다. ○ 李世德이 상소하여 尤庵을 헐뜯자 尤庵의 글 중에서 尹鑴, 尹宣擧와 관련된 글, 孝宗과의 獨對說話, 瑣錄 등을 뽑아 「宋文正文抄」 2책을 上疏와 함께 올리다. ○ 10월, 찬선이 되다. ○ 12월, 이조 참판이 되다. |
숙종 |
44 |
1718 |
무술 |
康熙 |
57 |
64 |
2월, 嬪宮 喪의 服制에 대해 의논하다. ○ 5월, 士禍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李明誼의 논척을 받고 상소하여 변석하다. ○ 12월, 成均館 祭酒가 되다. |
숙종 |
45 |
1719 |
기해 |
康熙 |
58 |
65 |
대사헌이 되다. ○ 「東賢奏議」와 「續經筵故事」를 올리다. ○ 11월, 이조 참판이 되다. |
숙종 |
46 |
1720 |
경자 |
康熙 |
59 |
66 |
肅宗이 승하한 뒤 君臣服制義를 논한 일로 지평 徐宗燮의 소척을 받자 상소, 대죄하다. ○ 10월, 부호군이 되다. |
경종 |
1 |
1721 |
신축 |
康熙 |
60 |
67 |
8월, 世弟의 시강원 찬선이 되다. ○ 대사헌이 되다. ○ 睦虎龍의 고변으로 老論四大臣이 주살되자 이들과 결탁했다는 죄로 문외출송되다. |
경종 |
3 |
1723 |
계묘 |
雍正 |
1 |
69 |
1월, 靈巖으로 정배되다. ○ 11월, 鐵山으로 이배되다. |
경종 |
4 |
1724 |
갑진 |
雍正 |
2 |
70 |
1월 20일, 배소로 가던 도중 定州 客舍에서 병으로 졸하다. ○ 3월, 龍仁 文秀山에 장사 지내다. |
영조 |
1 |
1725 |
을사 |
雍正 |
3 |
- |
좌찬성을 追贈하고 ‘文簡’으로 시호를 내리다. ○ 仁川 鶴山書院에 배향되다. |
영조 |
10 |
1734 |
갑인 |
雍正 |
12 |
- |
왕명으로 全羅 監營에서 「東賢奏議」와 「續經筵故事」를 간행하게 하다. |
영조 |
30 |
1754 |
갑술 |
乾隆 |
19 |
- |
李台重이 平安道에서 문집을 목판으로 간행하다.(李台重의 跋) | 기사전거 : 行狀(朴弼周 撰, 黎湖集 卷29),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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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 및 간행 |
저자는 月沙 李廷龜와 白州 李明漢, 靜觀齋 李端相 등 文名을 드날린 집안의 후예로서 자신의 저술도 많이 남겼는데 대부분 節要나 편찬서이다. 朴弼周가 지은 행장에 의하면, 尤庵의 賜死 이후 權尙夏와 함께 유명을 받아 「朱子大全箚疑」를 완성하고 「尤庵集」을 편차 간행하였으며, 1717년에는 李世德의 상소로 말미암아 尤庵의 疏箚와 書牘, 雜文, 瑣錄 중 尹宣擧의 일과 관련된 것을 뽑아 「宋文正文抄」 2책을 만들어 올렸다. 또 1719년에는 文廟에 從祀된 九賢의 奏議에 자신의 按說을 덧붙여 「東賢奏議」 8책으로 편차해 올렸으며, 朴世采가 「程朱經筵故事」를 올렸던 것을 모방하여 趙光祖, 李滉, 李珥, 成渾, 金長生 五賢의 筵奏를 정리하여 「續經筵故事」 2책을 편차해 올렸고, 유배 중에는 「海東儒先錄」을 지어 東方 道學의 연원을 밝혔다. 이 외에 「朱陸同異輯覽」 1권, 「宋元明書節要」 3권, 「五先生書節要」 8권 등이 文集 수십 권과 함께 家藏되어 있다고 한다. 이 중 「東賢奏議」와 「續經筵故事」는 1734년 왕명으로 全羅 監營에서 간행되어 문집보다 빨리 간행되었다. 저자의 시문을 처음 수습하여 정리한 사람은 저자의 아들인 李亮臣과 門人들이다. 본집의 발문에 의하면 “芝村先生 문집 32권은 嗣子인 李亮臣이 門下들과 함께 교정해 바로잡아 편차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申暻이 李亮臣에게 보낸 편지(與李元亮, 直菴集 卷5)를 보면 상중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芝村이 靜觀齋의 遺集을 상중에 수습 편차했던 일을 본받아 속히 문집의 정리에 착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자신이 朴弼周와 함께 유고의 校訂과 抄刪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선생이 저술하신 文字를 제가 안 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全帙을 빌려주면 한번 읽어보고 去就와 商確에 대한 저의 소견을 대략 말씀드리겠으니 그런 연후에 형이 최종적으로 折衷하여 修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선생이 평소 玄翁(朴世采)에 대한 존경이 실로 尤翁(宋時烈)과 다를 바 없었으니 文集 및 行狀 등에서도 마땅히 이러한 뜻을 취하여 처결해주기를 바랍니다. 朴兄(朴弼周)과 李子三(李台重) 형제도 이 뜻을 알고 동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초기의 정리와 刪節은 朴弼周, 申暻 등이 참가하였는데 이들은 朴世采의 문인이자 후손이기도 하였으므로 저자의 문집 내용 중 朴世采와 宋時烈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이미 간행되었던 「南溪集」과 「尤庵集」이 南溪와 尤庵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비해 본집의 雜記나 尤庵語錄에서는 尤庵이 朴世采를 인정해준 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본집의 간행이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英祖 초기는 蕩平策의 실시로 표면상으로나마 老論의 지나친 대두를 막는 분위기였고 또 저자의 아들 李亮臣이 1729년 疏下五賊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되고 1739년에 죽은 것도 한 요인인 듯하다. 이후 문집의 간행은 저자의 孫 李敏輔와 문인 李台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태중이 1753년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간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 1754년 南有容이 李台重에게 보낸 편지에 “芝村集을 병중이라 자세히 보지 못하여 왕왕 誤字가 있을 것이니 다시 교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與李子三, 雷淵集 卷16)라는 내용이 있어 南有容도 문집의 교정에 참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찍이 李亮臣, 申暻 등이 수집, 편차하고 李敏輔, 南有容 등이 교정한 문집을 1754년 평안도 관찰사 李台重이 平安道 監營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초간본》 본집에는 1754년에 쓴 李台重의 발문이 실려 있으며, 「鏤板考」에 關西監營所藏이라고 되어 있으니 간행 후에도 계속 關西에 책판이 보관되어 있었던 듯하다. 이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奎4119), 장서각(4-6522),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637),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757),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다른 異本은 찾을 수 없다. 본서의 저본은 1754년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다만 영인저본 중 권28의 제17판과 18판이 잘못 결책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기사전거 : 跋(李台重 撰), 行狀(朴弼周 撰, 黎湖集 卷29), 直菴集(申暻), 雷淵集(南有容)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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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내용 |
본집은 32권 15책이 모두 저자의 詩文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부록문자는 없다. 권말에 본집을 간행한 李台重의 跋文(1754)이 있고, 각 권마다 첫머리에 目錄이 첨부되어 있다. 권1은 詩이고, 권2~4는 疏, 권5~16은 書, 권17~21은 각 체의 文, 권22~27은 墓道文字, 권28~32는 別集같은 성격으로 雜著, 箚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은 각 체의 詩가 연도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모두 120여 題이다. 詩作이 많은 편은 아니나 長文의 詩序가 달려 있는 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시보다는 편지와 논설에 뛰어났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본집에 실려 있는 시들도 서정적인 흥취를 읊은 것보다는 交遊와 時事에서 나온 것이 많다. 스승인 宋時烈을 비롯하여 金壽恒, 金昌協, 閔鎭遠, 朴世采 등 당시 西人의 名門들과 인척 및 師承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만큼 시의 수창 대상도 대부분 老論系가 많으며, 특히 林泳(德涵), 壺谷 南龍翼 등과 주고받은 시가 많다. 첫번째 시는 저자가 19세(1673)에 尤庵을 뵙고 師弟의 예를 정했던 때에 지은 〈華陽洞錄上尤庵先生〉으로서 이후에도 尤庵에게 올리는 시에서는 극진한 경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대체로 1690년대까지의 시가 많으며 〈肅宗大王挽〉(1720)이 마지막으로 실려 있다. 간간이 俗離山과 金剛山을 유람한 紀行詩, 嶺東 歙谷에 은거하면서 지은 시 등이 눈에 띈다. 권2~4는 上疏와 書啓로 각기 연도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持平을 사직하는 1697년의 상소부터 1721년 〈辭大司諫兼贊善祭酒仍陳所懷疏〉까지 모두 45편이 실려 있다. 내용은 대부분 사직소이며, 주로 1710년 이후의 상소가 많다. 또 師門의 변무에 관한 것이 많아 저자가 尤庵의 변호에 앞장서왔으며 이로 인해 반대파의 공격을 받아 조정에 재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上東宮辭大司憲仍陳戒書〉와 이어지는 辨誣書는 대리청정을 하던 景宗에게 修德과 학문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또 李世德의 상소에 반박한 내용이다. 본 上書에서는 宋時烈이 尹鑴와 尹宣擧를 배척하게 된 동기로 己亥禮論과 己酉擬書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자신이 초록한 「宋文正文抄」 2책을 올렸는데, 당시 저자가 상서와 책자를 밀봉하여 올렸기 때문에 少論측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 뒤에 나오는 일련의 〈吏曹參判辭職書〉가 이에 대한 것이다. 이 중 〈七書〉에서는 李明誼의 疏斥에 대해 변론하였고, 1719년에 올린 〈上大朝進東賢奏議…〉와 〈上東宮辭職…〉은 저자가 편차한 「東賢奏議」와 「續經筵故事」를 올리면서 進講에 참고하도록 청한 것이다. 「東賢奏議」는 文廟에 從祀된 9현(鄭夢周,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李滉, 李珥, 成渾, 金長生)의 奏議 중 君德에 유익한 것과 內修外攘의 방도에 관한 글을 뽑아 편집한 것이며, 「續經筵故事」는 위의 인물 중 5현의 筵中陳戒說話를 뽑아 편찬한 것이다. 書啓 2편은 각기 1720년, 1721년에 작성한 것으로 禮書를 證訂하라는 명과 進講할 책자를 추천하라는 명에 답하지 않고 올린 글이다. 권5~16은 편지로, 본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편집 양식대로 대상별 격에 따라 분류하여 권5~6은 스승인 宋時烈과 朴世采에게 올린 것이고, 권7~12는 선배 및 同門들에게 보낸 편지이며, 권13 이하는 門人과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로 차등을 두었다. 모두 80여 명을 대상으로 320여 편이 실려 있다. 尤庵에게 올린 편지는 모두 22편으로 1674년부터 1687년까지 연도순으로 실려 있는데 주요 내용은 크게 經學ㆍ性理學 등 학문에 관한 問目, 尹宣擧ㆍ尹拯 등 少論과의 갈등을 밝힌 時事에 대한 내용, 문집편차 및 교정 등 서적의 발간과 관계된 것 및 일상적인 안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권6 〈上尤庵先生〉의 別紙는 일명 丁卯書라고 불리는데, 尹宣擧의 毁節, 尹拯의 背師, 尹鑴의 異端에 대해 작은 사건까지 자세하게 전말을 소개하고 있어 尤庵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당시 尹拯에게 동정적이었던 士林의 여론을 바꾸기 위해 작성한 듯하며, 실제 이 편지가 널리 전파된 이후 老論과 少論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박세채에게 보낸 편지는 「大學」, 「孟子」, 家廟圖, 「近思錄」 등에 대한 問目과 朴世采가 편찬한 「栗谷年譜」에서 栗谷의 入山事에 대한 기술문제, 太宗의 尊號追上에 대해 玄石이 尤庵과 의견을 달리하는 데 대한 저자의 입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7은 金壽恒, 閔維重, 李端夏 등에게 보낸 편지와 동문인 權尙夏와 주고받은 편지이다. 특히 權尙夏와 왕래한 서신은 17편이나 되는데 「中庸」, 太極圖說, 「孟子」 등에 대한 질의와 喪祭禮에 관한 문의, 「尤庵集」의 편차 간행에 대한 의논 등이 주 내용이다. 권8은 金昌協(6)과 李世弼(13)에게 보낸 편지로 모두 性理學과 禮說에 대한 것이다. 특히 李世弼과는 退溪의 ‘四七說’ 등 「大學」과 「心經」에 대해 조목조목 논하였는데 뒤에 雜著에서도 李世弼과의 논의를 주제로 쓴 글이 있다. 권9는 崔邦彥, 李箕洪, 林泳, 金昌翕, 金榦, 李畬, 鄭澔, 宋疇錫, 朴光一, 宋一源 등에게 보낸 글 30여 편인데, 喪禮와 服制에 관한 것이 많으며, 宋一源의 편지는 尤庵의 年譜를 의논한 것이다. 권10은 金昌集(7), 李頤命(19), 閔鎭厚(15), 李晚成에게 보낸 글로 대체로 서로의 안부와 時事에 대한 것이 많으며, 閔鎭厚에게 보낸 글에는 新法에 반대하는 내용이 있다. 권11은 趙相愚(6), 權尙游(4), 사돈인 申鐔, 金楺(7)에게, 권12는 閔鎭遠, 李徵明, 林淨, 趙正萬, 宋徵殷 등에게 보낸 것으로 별 내용은 없고 다만 金楺에게 보낸 편지에 戶布, 結布, 大同法 등 신법의 폐단을 논하며 반대한 것이 있는데 권12의 閔鎭遠에게 보낸 편지도 이러한 내용으로 저자의 經世觀을 살펴볼 수 있다. 권13 이하는 門人들과 주고받은 편지로 대부분 喪祭禮 등 禮說과 性理學의 學說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 栗谷, 沙溪, 尤庵의 학설을 默守하는 경향이 보인다. 洪萬選, 金鎭華, 宋茂錫, 趙榮福, 朴弼周, 魚有鳳, 金時佐, 尹鳳九, 李緬, 羅碩佐, 成至善, 李潗, 宋必煥, 金天澤, 趙榮祏, 申暻, 閔翼洙, 申思建, 趙明翼, 趙攸, 李台重, 鄭彥煥, 李聖範 등이 그 대상이다. 권16은 從弟와 從姪, 조카 아들 등에게 보낸 것이며, 〈答或人〉은 모두 喪禮에 관한 것이다. 권17~18은 祝文(4), 祭文(20), 哀辭(5)이다. 축문은 저자가 거주하던 靈芝山의 신령에게 고한 축문이 있고 이 외에는 沙溪와 尤庵을 제향하는 書院의 축문이다. 제문은 저자의 친척과 知友들에 대한 것으로 同春 宋浚吉, 從祖인 李有相, 金壽興, 金壽恒, 金壽增, 金昌集, 金昌協, 李端夏, 林泳, 李箕洪 등과 동생 李賀朝, 閔鎭厚 등을 조문한 글이 실려 있다. 哀辭는 宋普明과 洪萬迪 등에 대한 것이다. 권19~20은 序(5), 記(10), 題跋(18)이다. 서문은 李殷相의 年譜를 찬하고 지은 서문, 동생과 金剛山을 유람하고 수창한 詩錄의 序文 등이 있으며, 送序 3편이 실려 있다. 기문은 대부분 堂亭의 기문이고, 〈先府君神道碑銘後記〉와 〈先府君墓誌銘後記〉는 1701년에 移葬한 사실과 자손들의 변경 사항을 추록한 것이다. 〈石潭瑤琴亭記〉는 저자가 海州 牧使 재임 시 李珥의 유적을 찾아 瑤琴亭을 세운 내력을 적은 것이며, 〈書栗谷行狀後〉, 〈書栗谷柳枝詞草本後〉 등 율곡의 행적을 발굴해 정리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부친의 문집인 「靜觀齋別集」, 장인 金壽興의 문집인 「退憂堂集」, 사위인 金鎭岳의 「蘭谷稿」, 宋翼弼의 「龜峯集」 발문이 실려 있다. 권21은 告諭文으로 저자가 지방관으로 재직했던 鎭川, 仁川, 海州의 士民들에게 유시한 글로써 내용은 訟事와 風俗에 대한 것, 학문의 연마, 學校의 흥성, 栗谷의 문집을 읽고 연구할 것 등이다. 권22~24는 墓誌銘(18), 墓碣(4), 碑記(4), 墓表(10)와 遺事(1)이다. 조모인 李明漢 妻 尹氏와 李海朝의 妻 南原尹氏, 부친 李端相, 종숙부 李翊相, 백부 李一相, 숙부 李萬相, 李有相의 묘지와 사촌인 李海朝, 李潤朝, 선조 李石亨의 묘표가 있으며 이 외에 金震標, 朴元開 부부, 朴尙玄 등의 묘도문자가 있다. 비기로는 淸陰 金尙憲의 木石居遺墟碑, 宋繼商 妻의 旌閭碑 등이 있으며, 遺事는 부친에 대한 것이다. 권25는 충신, 효자의 전기로 柳義臣, 張翮, 李廓, 효자 金濡에 대한 傳 4편이 실려 있다. 권26~27은 行狀(5)이다. 권26은 전체가 장인인 金壽興의 행장이고, 권27은 동생 李賀朝의 行錄, 장모 尹氏의 행장, 李箕洪의 행장이다. 권28~29는 雜記이다. 性理學的 개념에 대한 이해와 「周易」과 曆法의 관계, 朱子書 중의 주요 구절 등 저자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글을 체계없이 기록한 것이다. 또 尤庵, 草廬 李惟泰 등을 모시면서 보고들은 일화와 당대 인물에 대한 평, 저자의 讀書錄, 肅宗代 禮論을 둘러싼 南人들과의 갈등이 생생하게 실려 있다. 각 조항 말미에 ‘丙辰日錄(1676)’, ‘庚申所錄(1680)’ 등 출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자가 해마다 정리해두었던 기록에서 추출한 듯하다. 上권은 1683년까지의 기록이고, 下권은 1714년까지의 기록이며, 권말에는 年條 未詳의 기사가 있는데 모두 尹宣擧에 관한 내용이다. 권30은 尤庵先生語錄으로 이 중 일부분은 「宋子大全」에 실려 있다. 1673년 저자가 처음 尤庵을 뵈었던 때부터의 질문과 尤庵의 답변을 날짜별로 수록하였는데 尤庵의 德行과 學問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李惟泰, 尹拯, 宋浚吉 등 人物評이 많아 당시 老論系의 정론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권31은 箚記이다. 「家禮」, 「小學」, 「詩傳」, 栗谷理氣書 등 저자가 학문을 하는 동안 품었던 의문 사항 등을 책별로 기록한 것이다. 이 箚記나 雜記, 雜著 등에서 보이는 저자의 학문적 경향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朱子, 栗谷과 尤庵의 설을 부연, 천명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畿湖學派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본집의 跋에서도 “講學과 論辨에 있어서 법칙을 삼가 지키며 기이한 학설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여 저자가 尤庵의 학설을 추존하였고 새로운 立論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다. 권32는 雜著 9편이다. 〈中庸說〉은 中庸이란 編名의 의미에 대해 先賢의 설을 인용해 밝힌 것이고, 〈讀詩猗嗟章〉은 齊 襄夫人과 莊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尹鑴가 明聖王后에 대해 照管하라고 요구했던 것을 悖倫滅常의 죄로 논한 글이다. 〈書尹善道疏後〉 3편은 1658년 尹善道가 올린 〈國是疏〉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주로 鄭介淸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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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金成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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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疏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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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아룁니다. 신들이 삼가 살펴보건대, 예로부터 조정에서 벼슬했던 인물들 중에 일단 들어가면 물러나지 않고 녹을 끌어안고 총애를 탐하다가 신세를 망친 사람은 많고, 결연히 물러나 부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겨우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상황을 고찰하여 논하자면, 이들은 또 모두 쇠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화를 당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을 온전히 할 방도를 궁리한 끝에 벼슬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이미 최고의 명성과 지위를 누렸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그리한 것일 뿐입니다. 성군(聖君)의 시대를 만나 임금이 크게 등용할 의향이 여전한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떠난 경우는 수백 수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구나 절조(節操) 하나만으로 자족하지 않고 대도(大道)에 뜻을 두며, 유유자적 한가로이 지내지 않고 실천에 힘쓰는 경우로 말하자면 어찌 더욱 뛰어나 그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먼 고을의 어리석은 선비로서 견문이 넓지 못하지만 한 가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세종(世宗), 문종(文宗) 때에 신(臣) 최덕지(崔德之)가 있었으니, 그는 한림원(翰林院)에서 출발하여 옥당(玉堂)과 대각(臺閣)을 거치고, 남원 부사(南原府使)로 있다가 물러나 영암에서 지내면서 서재를 지어 존양(存養)이라고 편액을 달고 두문불출하였는데, 당시는 세종의 만년이었습니다. 문종이 즉위했을 때 불러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을 제수하고 순수하고 진실하다고 칭찬하며 계속 등용하려 하였는데, 조정에 있은 지 2년도 못 되어 사직소를 올리고 돌아와서 끝내 다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정치와 교화는 세종, 문종 때보다 더 융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뛰어난 인재들이 시운(時運)을 타 구름같이 모여들고 경학과 문장에 밝은 선비들이 진기하고 뛰어난 식견으로 줄지어 조정에 서서 모두 공명(功名)을 떨쳤으니, 이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시절이었습니다. 최덕지의 그 훌륭한 재주로 그들과 어울릴 때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으니 만일 느긋하게 따라가며 시운에 편승하였더라면 경상(卿相)의 자리에 올라 공명이 찬란했을 터인데, 벼슬을 버리고 멀리 떠나서 변방 산천에 은둔한 채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는 경중의 구분에 밝고 영욕(榮辱)의 경계를 초월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니, 저들 기미를 살펴 화를 피하는 자들과 지위가 극도에 이른 뒤에야 그만두는 자들의 경우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은둔한 선비는 대부분 스스로 고상함을 표방하여 가장 훌륭하다고 여기고 유유자적 세월을 보내면서 마음 쓰는 것이 없었으니, 이들이 비록 부귀의 유혹에 빠져 종신토록 돌아오지 않는 자들보다는 낫다 하나, 그 역시 도(道)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지금 최덕지는 귀향하여 마침내 맹자(孟子)가 말한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한다.[存心養性]’는 말을 택하여 거처하는 집의 이름을 지었으니, 그가 바른 학문에 마음을 두고서 덕을 향상시키고 학업을 닦는 일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부귀와 빈천을 취하고 버리는 기준이 분명해진 뒤에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는 공부가 치밀해지고,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는 공부가 치밀해지면 부귀와 빈천을 취하고 버리는 기준이 더욱 명백해진다.” 하였는데, 최덕지로 말하면 이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기록된 것이 소략하여 그의 말과 풍격을 상세히 상고해 볼 수 없으니 애석합니다. 그러나 그 높은 지조와 바른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 후세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손자 대에 이르러 최충성( 崔忠成)이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특출한 재주와 독실한 학문으로 수제자라 일컬어졌으니, 이는 그 사우(師友)의 연원이 본디 그럴 만했을 뿐만 아니라 선조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덕지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200여 년이 흘렀는데도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도 변치 않아서 남쪽 고장을 찾아오는 사대부는 반드시 이른바 존양루(存養樓)라는 곳을 방문하여 그의 초상 앞에 예모를 갖추고 탄식하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곤 하니, 그가 남기고 간 영향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또한 깊다 하겠습니다. 지난 경오년(1630, 인조8)에 온 읍의 선비들이 힘을 모아 사당(祠堂)을 세워 최덕지를 향사하고 최충성을 배향하였는데, 향사하는 일이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여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먼 지방의 고루한 곳인 관계로 아직까지 조정에 사액(賜額)을 요청하지 못하여 사류(士類)의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가 보건대 성상께서는 현인을 높이고 도를 중시하여 선비들이 행하고 싶어하는, 사문(斯文)의 누락된 전례(典禮)를 모두 흔쾌히 행하고 계시니, 신들은 지금 이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감히 여럿이 함께 와서 대궐문 아래에서 명을 청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최덕지의 출처의 전말과 학문의 대체가 사류의 존경을 받을 만함을 살피시고 특별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시어 편액을 하사함으로써 그를 표창하시어 먼 지방의 선비들이 현인을 존경하는 성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후세에도 보고 느끼는 점이 있어 분발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신들은 우러러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주C-001]영암(靈巖) …… 소 : 작자의 나이 30세 때인 1680년(숙종6)에 지은 소로서, 작자의 부친인 김수항(金壽恒)이 전라도 영암에서 귀양살이할 당시에 작자가 부친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여러 번 왕래한 적이 있었던 인연으로 대작한 듯하다. 연촌서원은 세종과 문종 때의 문신인 최덕지(崔德之)와 그의 손자 최충성(崔忠成)을 향사(享祀)하는 서원으로, 전라남도 영암의 사류들이 1630년(인조8)에 세운 것이다. 당시에 최덕지의 생존시에 그린 초상화인 영정(影幀)이 그가 거처하던 존양루(存養樓)에 봉안되어 있었다. 《煙村遺事》[주D-001]존양루(存養樓) : 최덕지가 남원 부사를 그만두고 내려와서 건립하여 거처하던 곳으로 영암 덕진면(德津面) 영보리(永保里)에 있는데, 존양당(存養堂)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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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거 : 墓表(金信謙 撰), 行狀(金元行 撰, 渼湖集 卷19), 金昌業妻李氏墓誌銘(金昌協 撰, 農巖集 卷27), 金光燦行狀(金壽恒 撰, 文谷集 卷21), 金光烒墓誌ㆍ金壽恒墓表(金昌翕 撰, 三淵集 卷27ㆍ卷30)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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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력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효종 |
9 |
1658 |
무술 |
順治 |
15 |
1 |
2월, 태어나다. |
현종 |
5 |
1664 |
갑진 |
康熙 |
3 |
7 |
族祖母 趙氏에게 양육되다. |
현종 |
12 |
1671 |
신해 |
康熙 |
10 |
14 |
宗室 益豐君 李涑의 딸과 혼인하다. |
숙종 |
1 |
1675 |
을묘 |
康熙 |
14 |
18 |
생부가 靈巖으로 유배되다. |
숙종 |
4 |
1678 |
무오 |
康熙 |
17 |
21 |
가을, 鐵原에 移配된 생부 金壽恒을 따라 配所에 가다. |
숙종 |
7 |
1681 |
신유 |
康熙 |
20 |
24 |
진사시에 합격하다. |
숙종 |
9 |
1683 |
계해 |
康熙 |
22 |
26 |
12월, 동생 金昌立을 곡하다. |
숙종 |
13 |
1687 |
정묘 |
康熙 |
26 |
30 |
成陵에 우거하다. ○ 11월, 淸風 府使로 부임하는 仲氏 金昌協을 전송하다. |
숙종 |
15 |
1689 |
기사 |
康熙 |
28 |
32 |
2월, 생부가 珍島에 유배되어 4월에 賜死되자, 모친 羅氏夫人을 모시고 永平에서 여묘살이를 하다. |
숙종 |
18 |
1692 |
임신 |
康熙 |
31 |
35 |
妺婿 李涉을 곡하다. |
숙종 |
19 |
1693 |
계유 |
康熙 |
32 |
36 |
2월, 삼남이 태어나다. 곧 부인상을 당하다. |
숙종 |
20 |
1694 |
갑술 |
康熙 |
33 |
37 |
4월, 부친이 伸寃되다. ○ 內侍敎官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다. ○ 松溪 옛집에 가서 거쳐하다. 재실을 ‘老稼’라고 扁額하고 自號로 삼다. |
숙종 |
29 |
1703 |
계미 |
康熙 |
42 |
46 |
6월, 생모상을 당하다. |
숙종 |
34 |
1708 |
무자 |
康熙 |
47 |
51 |
4월, 仲氏 金昌協을 곡하다. |
숙종 |
38 |
1712 |
임진 |
康熙 |
51 |
55 |
11월, 중국에 謝恩兼冬至使로 가는 伯氏 金昌集을 따라 燕京에 가다. 山川, 古蹟과 風俗, 문물제도를 두루 유람하고 記錄하여 돌아오다. |
숙종 |
39 |
1713 |
계사 |
康熙 |
52 |
56 |
3월, 돌아오다. ○ 5월, 아우 金昌緝을 곡하다. |
숙종 |
41 |
1715 |
을미 |
康熙 |
54 |
58 |
燕行時의 見聞 기록을 「燕行塤篪錄」으로 自編하다. |
숙종 |
42 |
1716 |
병신 |
康熙 |
55 |
59 |
윤3월, 金時保, 金彥謙, 金信謙 등과 함께 幸州에서 뱃놀이를 하다. |
경종 |
1 |
1721 |
신축 |
康熙 |
60 |
64 |
겨울, 時事가 변하여 伯氏 金昌集이 巨濟에 유배되다. ○ 울분으로 병이 심해져 12월 12일에 졸하다. |
경종 |
2 |
1722 |
임인 |
康熙 |
61 |
- |
2월, 長湍 廣大谷에 장사 지내다. |
정조 |
22 |
1798 |
무오 |
嘉慶 |
3 |
- |
증손 강원도 관찰사 金履翼이 저자의 詩集 5권을 판각하다. |
순조 |
20 |
1820 |
경진 |
嘉慶 |
25 |
- |
金履翼이 金祖淳의 서문을 追刻하여 반포하다. | 기사전거 : 墓表(金信謙 撰), 行狀(金元行 撰, 渼湖集 卷19), 金昌業妻李氏墓誌銘(金昌協 撰, 農巖集 卷27),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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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 및 간행 |
저자의 시문은 아들 金彥謙, 金信謙이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遺稿를 수습하였고, 이들의 부탁으로 저자의 族姪 茅洲 金時保가 刪定하였다. 본 문집에는 東郊雜詠이니 燕行塤篪錄이니 하는 副題가 붙은 곳이 있어, 自編 詩錄草稿를 바탕으로 편차했음을 알 수 있다. 저자의 詩 가운데에 유독 金時保의 시에 대한 차운시와 金時保를 만나서 지은 시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金時保와는 詩交가 빈번했음을 알 수 있는데, 金彥謙 등은 평소 저자와 교유가 많았고 詩로 이름난 金時保에게 산정을 부탁한 것이다. 金時保는 저자의 詩를 5권으로 산정하였다. 金時保가 지은 발문에는, 편수가 매우 적지만 文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김조순이 지은 서문에는 “선생은 평소 詩만 남기고 文은 보존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저자의 문집 5권은 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金時保는 1734년에 졸하였고 老年에 발문을 쓴 것을 보면, 金時保가 저자의 시문을 刪定한 시기는 대략 1730년대 초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金時保가 편정한 5권의 詩集은 그 후 저자의 증손 金履翼이 1798년(정조 22)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板刻하였다. 그러나 풍파를 우려한 나머지 印本을 유포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 두었는데, 1820년(순조 20)에 金祖淳이 지은 서문에는, 金履翼이 關東에서 板刻하였으나 풍파가 염려되어 배포하지 아니하고 印本을 집에 보관해 온 지가 20년쯤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1820년 정월 歲謁차 방문한 김조순은 金履翼에게 印本을 배포할 것을 청하였고 金履翼은 3월에 김조순의 서문을 追刻하여 반포하였다.《초간본》 이 본은 현재 규장각(奎5064, 想白古811.53-G415n-v.1~5),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古3447-26), 국립중앙도서관(貴398, 한45-가237)에는 동일 내용의 寫本이 소장되어 있다. 한편, 1712년 동지사로 가는 형 金昌集을 따라 燕京에 다녀오며 남긴 燕行日記의 寫本이 「老稼齋燕行日記」와 「燕行塤篪錄」이라는 책명으로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古3641-4)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특히 「燕行塤篪錄」에는 1715년에 저자가 지은 後識와 1720년 8월에 金昌翕이 지은 서문이 실려 있어 저자의 自編 手筆本으로 추정된다. 본서의 저본은 1798년에 판각되어 1820년에 반포된 목판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奎5064)이다.
기사전거 : 序(金祖淳 撰), 跋(金時保 撰), 行狀(金元行 撰, 渼湖集 卷19)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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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내용 |
본 문집은 원집 5권, 부록 합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집은 전체가 980여 수의 詩이며, 부록은 아들 金信謙이 지은 墓表이다. 권수에 1820년에 從玄孫 金祖淳이 지은 序가 실려 있다. 원집 5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가 있다. 권1에서 권3의 중간까지는 1678년부터 1710년까지의 작품이고, 권3의 중간 뒤부터 권5의 중간까지는 1711년에서 1718년까지의 작품인데 東郊雜詠이라는 副題가 붙어 있으며, 권5의 중간 뒷부분은 1712년 燕京에 다녀올 때에 지은 작품이 燕行塤篪錄이라는 이름으로 편차되어 있다. 1710년까지의 작품에는, 1678년에 부친 金壽恒이 靈巖에서 鐵原으로 移配되었을 때에 配所에서 부친과 함께 지내면서 지은 시, 1679년에 茅島로 돌아가는 族姪 金時保를 전송하는 시, 1682년경에 叢石亭을 유람하고 지은 시, 친구 鄭台一, 妺婿 李涉, 金時保의 內子 등에 대한 만시, 白樂天, 陸放翁, 李澐 등의 시에 대한 차운시, 松, 銀杏, 楮, 芭蕉, 蓮, 芍藥, 梅花 등 나무와 꽃에 대해 읊은 詠物詩 등이 실려 있다. 東郊雜詠은 서울 東郊 松溪에 거처할 때 지은 시들로서 春秋로 監役이 摘奸을 나와 민간에 폐단을 저지르는 것을 풍자한 〈可悲〉, 저자의 6형제 즉, 夢窩 金昌集, 三洲 金昌協, 百淵 金昌翕, 圃陰 金昌緝, 澤齋 金昌立 및 저자 자신에 대해 읊은 시, 族姪, 族孫들과 함께 水落山을 유람할 때에 지은 시, 李海朝, 李碩輔, 趙正緖, 金鎭圭, 金普澤, 閔鎭厚 등에 대한 만시, 金昌集, 金昌翕, 金時保, 李喜之, 杜甫 등의 시에 대한 차운시 등이 실려 있다. 전체적으로는 族姪 金時保의 시에 대한 차운시가 많으며, 연작시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燕行塤篪錄은 1712년 사신 가는 伯氏 金昌集을 따라 燕京을 다녀올 때에 지은 시를 따로 모은 것인데, 1715년 自編한 「燕行塤篪錄」에는 기행문과 400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나 본 문집에는 111題 137首만이 選定되어 실려 있다. 주로 伯氏와의 차운시, 安州, 嘉平, 郭山, 義州, 遼東, 瀋陽, 山海關 등의 沿路에서 지은 시들이다. 권미에는 族姪 金時保가 지은 발문이 붙어 있고, 이어서 아들 金信謙이 지은 墓表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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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朴憲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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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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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백부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 선생이 화악산(華嶽山) 기슭 백운계(白雲溪) 가에 부지암(不知菴)을 지어 거처하신 지 몇 년이 되었다. 근래에는 또 부지암에서 북쪽으로 수십 보 되는 곳에 땅을 얻어 ‘무명와(無名窩)’라는 작은 집을 지어 부지암과 마주하게 하였다. 그 집은 모두 세 칸인데, 동쪽 한 칸에 특별히 단청을 하여 한(漢)나라 승상 제갈 충무후(諸葛忠武侯 제갈량(諸葛亮))와 본조(本朝) 매월(梅月) 김공(金公 김시습(金時習))의 초상을 모셔 놓고 ‘유지당’이라고 이름하였다. 곡운(谷雲)은 본디 매월공이 거처했던 곳으로, 산중 사람들은 아직도 오세동자(五歲童子)의 옛터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곁에는 와룡담(臥龍潭)이 있다. 옛날 주 부자(朱夫子 주희(朱熹))는 여산(廬山)에 무후사(武侯祠)를 짓고 “후세에 나의 뜻을 알아주는 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문(記文)에 썼고, 매월공은 스스로 “후세에 필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당의 이름을 취한 뜻은 여기에 그 근본을 둔 것이니, 그 뜻이 깊다 하겠다. 그러나 무후는 왕자(王者)를 보필할 만한 사람으로, 그 사업과 계책이며 충성과 절의가 천하 만세의 역사에 다 실려 있어 번개와 일월처럼 밝게 빛나고 있다. 그리하여 부인과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그 훌륭함을 말하고 칭송하고 있으니, 그는 걸출하여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매월공은 머리를 깎고 세상을 피하여 고사리를 캐 먹으며 산에 올라가, 비통하게 노래하고 통곡하며 한가롭게 금수들과 어울려 지내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이러한 그는 속되지 않게 거리낌 없이 노는 사람이며, 오만하고 편벽된 사람이며, 궁벽한 이치를 캐고 괴이한 행동을 한 사람이니, 어찌 무후와 수준이 같다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무후의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멀리 있으니, 이제 그를 끌어다가 매월공과 이 당에 함께 모신 것은 오활하여 근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 그러나 옛사람을 잘 관찰하는 사람이 어찌 세상에 나가 활동하여 이름이 드러나거나 초야에 은둔하여 자신의 고상한 뜻을 지킨 자취를 가지고 비교하겠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지닌 것을 관찰하되 특히 의리(義理)의 귀추를 살펴볼 뿐이다. 예를 들어, 치수(治水) 사업으로 천지를 평정한 우(禹) 임금의 공은 후세 만대가 그 혜택을 보고 있으니, 그보다 더 큰 공이 없다. 반면에 안연(顔淵)은 누추한 시골에 이름 없이 거처하며 종신토록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먹으며 살았다. 그런데도 맹자(孟子)는 번번이 망설이지 않고 이 두 사람을 함께 거론하였으니, 이는 그 도(道)가 같기 때문이다. 도가 같지 않으면 아무리 양웅(揚雄)이 자신을 맹자에 견주고 최호(崔浩)가 자신을 장량(張良)에게 견주더라도 군자는 인정해 주지 않았다. 매월공을 무후에 비겨 볼 때 그 자취는 실로 크게 다르지만, 요컨대 군신간에 의리가 독실하고 충성을 바치는 데에 마음을 두어 인륜을 부지하고 세교(世敎)를 도운 것으로 말하면, 부절(符節)을 합친 것처럼 똑같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매월공은 어려운 시대를 만나 은둔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공공연히 칭송하는 사람이 없으니, 옛사람에 대해 논평하기를 구차하게 하지 않는 선생이 아니면 누가 그런 줄을 알겠는가. 그리고 무후의 훌륭함은 천하 후세 사람들이 모두 흠모하고 있으니, 사물에 의탁하여 그를 사모하는 뜻을 드러내고 이름을 따라 그를 사모하는 진심을 담는 것이 그 어떤 경우에도 안 될 것이 없다. 더구나 지금은 오랑캐가 중원(中原)을 멸망시켜 온 세상 사람이 모두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있으며 서촉(西蜀)과 남양(南陽)도 모두 오랑캐 땅이 되어 버렸으니, 비록 옛 나라를 사랑하는 무후라 해도 필시 차마 강림하지 못할 것이기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형식에 그친 지 오래되었다. 더구나 다른 곳이야 더 말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오직 우리 동방은 아직까지 의관과 예악을 갖추는 나라이고, 또 이 곡운은 세속과 거리가 먼 깊숙한 산골의 고요한 곳으로 일체의 혼탁하고 더러운 기운이 미치지 못하는 데다, 또 선생이 주인이 되고 매월공이 이웃이 되었으니, 이 점을 가지고 말하면 드넓은 천하의 그 어디에도 이곳보다 더 무후의 고결한 초상을 걸어 놓기에 적합한 곳이 없을 것이다. 무후의 혼령도 필시 빙그레 웃으며 좋은 곳을 얻었다고 좋아할 것이니, 어찌 해외로 나와 맥국(貊國)의 터에 속한 것을 아랑곳하겠는가. 비록 그렇긴 하지만, 깊이 느끼시는 선생이 아니라면 또 누가 이런 일을 하려 하겠는가. 인물을 가지고 매월공이 무후와 나란히 모셔지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드러난 자취에 얽매인 것이고, 지역을 가지고 무후가 곡운에 모셔지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지역에 구애된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러하니, 어디에 알 자가 있겠는가. 아, 장자(莊子)가 말하지 않았던가. “만대 뒤에라도 이 말뜻을 이해하는 성인을 만나게 되면, 이는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이다. 옛사람이 오늘날 선생을 얻었으니, 그렇다면 알아주는 자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어찌 선생이 하신 일을 이해할 자가 한 사람도 없겠는가. 그렇다면 이는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일이 많은 것이니, 또 어찌 굳이 사람마다 다 알 필요가 있겠는가. 주 부자와 매월공이 후세 사람에게 기대한 것도 이와 같을 뿐이다. 불민한 소자(小子)가 어찌 아는 것이 있겠는가마는, 외람되이 선생의 명을 받고 이와 같이 좁은 소견으로 아는 것을 기록하고 시(詩)를 덧붙이는 바이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악산 북쪽 기슭 / 華山之陰 백부님 은거한 곳 / 伯父之居 문턱은 푸른 바위 / 碧石爲畿 뜨락엔 맑은 샘물 / 淸泉在除 띠 지붕 솔 기둥에 / 白茅松楹 대청마루 시원할사 / 有堂蕭爽 대청에는 뭐가 있나 / 堂中何有 의젓한 두 분 초상 / 有儼二像 한 분은 충무후요 / 惟忠武侯 또 한 분은 청한자라 / 曁淸寒子 서촉과 우리나라 / 西蜀東韓 거리는 만 리이고 / 相去萬里 천 년 세월 아득타만 / 遙遙千載 밝은 마음 한가지라 / 炯炯一心 호걸스런 늠름함은 / 英爽凜然 뉘라 공경 않으랴만 / 孰不起欽 여기 우리 백부 보소 / 惟是伯父 이분들과 벗을 했네 / 其克尙友 옷은 연잎 띠는 혜초 / 荷衣蕙帶 티 없이 고결하니 / 獨立無垢 이들 두 분 아니면 / 我非斯人 그 뉘와 어울리랴 / 而誰與歸 뜰에는 잣나무요 / 中庭有柏 빈 골짝엔 고사리 / 空谷有薇 고금을 돌아보며 / 俯仰今古 사색 속에 슬픈 노래 / 抱膝悲歌 아, 이런 백부 마음 / 嗟哉此意 아는 이 몇몇일까 / 知者幾何 유지와 무지 사이 / 有知無知 이내 생각 오락가락 / 我思靡歇 찬 못을 돌아보니 / 顧視寒潭 가을달이 휘영청 / 霜月皎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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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附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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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년(1694, 숙종20) 선생 44세○ 1월에 봉인사(奉印寺)에 머물렀다.
이 절은 양주(楊州)에 있다. 이때에 모친이 영평(永平)에서 양산(楊山)의 묘사(墓舍)로 나와 거처하였는데, 선생이 늘 왕래하며 문안하였다. 이후로 수년 동안은 대부분 이 절에서 독서하였다고 한다. ○ 4월에 호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정을 아뢰고 사직하였다.
이때에 흉악한 무리가 쫓겨나고 왕비가 복위되었으며, 상이 특명으로 의정공(議政公 김수항(金壽恒))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이러한 제명(除命)을 내렸다. 그러나 선생은 상소하여 사직하였는데, 그 대략에,
그리고 옛날 제(齊)나라 여자가 하늘을 향해 통곡하자 궁전에 폭풍이 몰아치고 연(燕)나라 신하가 통곡하자 한여름에 된서리가 내렸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위로 하늘에까지 사무쳐 재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은 외진 산골로 달아나 통한을 참고 구차히 살면서 한 번도 지성으로 분발해서 천지신명을 감동시켜 총명하신 성상께서 한번 깨달아 주시기를 바라지도 못하고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극히 인자하고 명철하신 전하가 아니었다면 신은 비록 늙어 죽어 시체가 골짜기에 버려지더라도 끝내 선신의 원통한 사연을 밝혀 죄인의 명부(名簿)에서 이름을 지우지 못했을 것이니, 예로부터 자식으로서 불효했던 자를 통틀어 보더라도 어찌 또 신처럼 심한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신에게는 마음속에 더욱 통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선신이 조정에 섰던 40년 동안 임금을 섬기고 스스로 처신했던 법도와 나라를 근심하고 공무를 봉행했던 절개는 그 전말이 잘 알려져 있으니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선신은 조심하고 삼가서 권세와 지위를 자처하지 않고 겸손과 검약으로 시종일관하였으니, 귀신의 시기와 인도(人道)의 화를 자초했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형제는 한 가지 덕행과 재능도 없으면서 연줄을 타고 요행히 기회를 만나서 연달아 조정에 올라 청현직(淸顯職)을 지내고 급작스레 하대부(下大夫)의 반열에 올라 영광과 총애가 눈부시게 빛나서 세상 사람들의 지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신들은 ‘능력이 못 미치는 자리에 있으면 화를 부른다.’는 경계와 ‘분수에 만족하라.’는 교훈을 생각지 않고 미련하게 나아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물러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가득 차서 기우는 재앙이 선신에게만 미치게 하고 신은 요행히 그 화를 면하였으니, 불효가 이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신은 늘 생각이 이에 미칠 때마다 부끄럽고 원통하여 식은땀과 눈물이 함께 흐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농부로 살다 죽을 것이지 다시는 사대부의 반열에 끼지 않으리라 맹세한 지 오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일시적인 기회를 다행으로 여겨 지난날 품어 온 오랜 뜻을 잊고 금세 다시 갓끈을 날리고 인끈을 차고서 세상에 뛰어든다면 인효(仁孝)한 군자에게 거듭 죄를 얻어 지하에서 선신을 볼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아무리 미련하다 하나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소인배들로 인한 재앙이 어느 시대라고 없었겠는가마는 지난번만큼 참혹한 경우는 있지 않았다. 평소에 나라를 사랑한 선경(先卿)의 순수한 정성은 신명(神命)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 심사(心事)를 드러내어 밝히지 못하고 저승에서 한(恨)을 머금게 되었으니, 조용히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나의 허물로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아, 그러나 천도(天道)가 선한 이에게 복을 내리는 이치는 어그러지지 않아 지극히 억울한 누명이 깨끗이 벗겨지고 간사한 무리가 변방으로 쫓겨났으니, 그대가 조정에 서는 데에 어찌 털끝만치라도 불안한 점이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 직무를 살피라.”
하였다. 이때에 친척과 벗들은 대부분 아무쪼록 왕명을 받들라고 권유하고 가족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나는 머리에 사모(紗帽)를 쓰지 않겠다고 결단한 지가 오래되었다.” 하고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 5월에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남상 구만(南相九萬)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때는 환국(換局 갑술환국)이 단행된 초기였는데 남공이 영의정으로 국정을 담당하면서 남몰래 사사롭고 부정한 생각을 품어 토죄(討罪)가 엄격하지 않았다. 선생이 이에 울분과 개탄을 참지 못한 나머지 편지를 보내어 할 말을 다 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제가 삼가 생각건대, 오늘날 이 국면에 대처할 계책을 세우는 사람은 마땅히 생사와 화복은 제쳐 놓고 눈앞에 오직 도리만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숨을 바쳐 일을 해 나가되 털끝만치도 눈치를 살피거나 이해를 계산하는 사심이 그 속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한 뒤에야 나랏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인심(人心)을 승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이른바 한 무리의 사류(士類)라는 자들이 대체로 다 혹독한 시련을 겪어서 의기가 꺾이고 풀이 죽어 넋이 나가고 생기가 없는 나머지 더 이상 바르고 곧으며 강인하고 예리한 기운이 없습니다. 게다가 훗날 정국이 뒤바뀔까 하는 염려 때문에 논의할 때에 오로지 어물거리며 간흉을 보호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고 자신의 몸과 집안을 아끼는 것을 장책(長策)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각(臺閣)에서는 구차하고 가식적인 행태가 더욱 심하여 죄를 성토하고 악을 징벌하는 모든 일을 임금께 맡겨 버리고 자신이 직접 담당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공론에 못 이겨 한두 사람을 논죄하여 축출할 때에도 반드시 완곡하게 감싸 주고 구차하게 대충대충 넘어가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명조차 제대로 붙이지 못하곤 합니다. 이렇게 쭈뼛쭈뼛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겁을 내어 위축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수치스럽고 분하고 애통합니다.
아,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선비들의 의기가 저하된 것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혹시 불행히 국가에 변고라도 생긴다면 어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절개와 의리를 지킬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심이 비단 죄를 성토하는 것이 엄정하지 못한 데에 있을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토죄(討罪)하는 의리를 가지고 말하자면, 저 흉악한 무리가 스스로 지은 재앙은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분명히 알려져 부녀자와 아이들, 하인들과 군졸들조차 모두 손가락질하고 온갖 욕을 하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분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토죄가 반드시 가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의리에 밝지 못하여, 일체 너그럽게 용납하고 되도록 가벼운 벌을 적용하면서 겉으로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오점을 남기겠다.’라고 스스로 핑계를 대고 속으로는 후환을 염려하는 사심을 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간과 초야에서는 민심이 분통해하고 공론이 들끓어 막을 수 없는 지경인 반면, 간흉들은 손뼉을 치며 축하하고 남몰래 세력을 키우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마음이 없으니, 훗날의 화가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저는 합하께서 전일한 마음과 곧은 도로 꿋꿋하게 토죄를 주재하되, 사마공(司馬公 사마광(司馬光))의 이른바 ‘하늘이 만일 송(宋)나라에 복을 내린다면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마음을 먹고, 주 부자(朱夫子)의 ‘범 충선(范忠宣 범순인(范純仁))은 남몰래 훗날 스스로를 보전하려는 계산을 하였다.’라는 비난을 경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사대부의 기상을 진작시켜 그들이 빠져 있는 나쁜 습성을 씻어낼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토죄가 행해져 간흉들이 모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서 세도(世道)와 국사가 의지할 데가 있게 될 것입니다.” ○ 가족을 데리고 도성을 나가 양주(楊州) 금촌(金村)에 우거하였다.
모친을 문안하기에 편하였기 때문이다. ○ 승문원 부제조(承文院副提調)에 차임되었다. ○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옮겨졌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6월에 세 번째 상소를 올려 선친의 경계를 끌어대며 완강히 사직하였다.
상소의 대략에,
“신의 망부(亡父)가 임종하는 날 유계(遺戒) 한 장을 손수 써서 신의 형제들에게 주었는데, 그 내용 중에, ‘나는 본디 재주와 덕이 없는데 다만 선대의 음덕에 의지하고 나라의 은혜를 후히 받아서 분수에 넘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재앙을 자초하였다. 오늘의 일은 모두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칠 줄 모르다가 물러나려 해도 물러날 수 없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자손들은 나와 같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여 항상 겸손한 뜻을 품어, 집에서는 공손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벼슬할 때에는 현요직(顯要職)을 피함으로써 몸을 편안히 하고 집안을 보전하는 터전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의 형제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유훈을 받아 간직하고 감히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의 아비의 뜻은, ‘가득 찬 복은 천도(天道)가 덜어 내기 마련이고, 큰 세력과 높은 지위는 사람들이 시기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책임이 중하면 거기에 부합하기 어려워 허물이 생기고, 명망이 높으면 거기에 부응하기 어려워 비방이 돌아오는 법이다. 이는 예로부터 누구나 우려해 온 것인데 자신은 불행히 이미 그 허물에 걸려들었으니, 후손들은 더 이상 위험한 처지에 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간곡히 경계했던 것이니, 그 말이 지극히 간절하고 그 뜻이 매우 슬픕니다. 이는 후손들이 심장과 뼛속에 아로새겨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것인데 더구나 신 자신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지금 삼사(三司)의 직책이 어느 것인들 현요직이 아니겠습니까마는, 홍문관의 장관인 부제학은 더더욱 신중하게 제수해야 할 자리입니다. 신이 만일 은총 어린 녹봉이 좋아할 만하다는 것과 위엄스런 임금의 명령이 두렵다는 것만 알고 염치 불고하고 나아가 영화로운 자리에 의기양양하게 앉는다면, 이는 죽음을 앞두고 남긴 선친의 말을 무용지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신이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그대가 진술한 일이 비록 선경(先卿)의 유계(遺戒)라고는 하나, 조정에서 이미 환히 알고 깨끗이 설원(雪寃)하였으니, 나와서 벼슬에 봉직하는 데에 어찌 털끝만치라도 불안할 것이 있겠는가.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직무를 살피라.”
하였다. ○ 대사간으로 옮겨졌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농암(農巖)에 들어가 청령뢰(淸泠瀨) 가에 정자를 지었다.
○ 8월에 동부승지에 제수되었다. ○ 9월에 우부승지로 승진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좌상(左相) 현석(玄石) 박공 세채(朴公世采)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김 아무개는 문사(文辭)가 전아하고 풍부한 데다 참화를 당한 뒤로 경전에 마음을 두어 학문의 조예가 깊고 선비들 사이에서 명망이 극히 높습니다. 이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필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였고, 이때에 이르러 남상 구만(南相九萬)이 또 선생의 재주와 인망은 따를 자가 드물다고 하며 특별히 힘써 불러들이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상소가 들어가자 상은 후한 비답을 내리고 윤허하지 않았다. ○ 좌부승지로 승진되었는데, 여러 차례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10월에 세 번째 상소를 올리자 상이 체직을 윤허하였다.
상소의 대략에,
“신이 듣건대, ‘군자가 조정에 서서는 반드시 자신의 뜻을 실천하고, 충신이 임금을 섬길 때에는 목숨을 바쳐야 하니,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벼슬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지조를 굽혀 유리한 것은 따르고 불리한 것은 피해 가며 오직 구차히 녹을 받고 편안히 지내는 것으로 말하면 현명한 임금에게 버림받고 치세(治世)에 수치로 여겨지는 것이 그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신은 본디 대대로 국록(國祿)을 받아 온 집안의 자손으로서 이러한 의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신의 증조 문정공(文正公) 신(臣) 상헌(尙憲)은 정직하고 강직함으로 여러 대에 걸쳐서 임금을 섬겨 사림의 영수(領袖)가 되었는데, 무엇보다 군자와 소인, 선과 악의 구분에 가장 엄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묘(仁廟) 초기에 조정의 논의가 오로지 잘못을 덮어 주고 포용하는 쪽으로 쏠렸는데, 신의 증조만은 선을 드러내고 악을 배격하는 논의를 힘껏 주장하며 시종 변치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번 소인배들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어 마침내 유석(柳碩), 이계(李烓) 등의 무함(誣陷)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외국과 비밀히 결탁하여 모의하는 바람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행히 화를 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신(先臣) 수항(壽恒) 때에 와서도 증조가 남긴 법도를 준수하여 감히 실추시키지 않았습니다. 선신은 경신년에 환국(換局)이 단행되었을 때에 영의정에 올랐는데, 당시 사람들은 훗날 정국이 뒤바뀌었을 때의 일을 상당히 걱정하였으나 선신만은 사마광(司馬光)의 ‘하늘이 만약 송(宋)나라를 돕는다면 필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마음을 먹고 범순인(范純仁)이 내심 훗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했던 일을 경계로 삼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조금도 굽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큰 화에 빠졌지만 또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신은 진정 나약하여 스스로 뜻을 세우고 지키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보고 들은 것이 이러했기 때문에 늘 ‘신하가 조정에 서서 임금을 섬길 때에는 오직 이러한 도리를 따라야 하니, 이해와 화복은 개의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의 논의와 사대부의 취향을 보면 이와 크게 다른 듯합니다. 신이 이러한 때에 가정에서 배운 것을 그 속에서 행하려 한다면 필시 모순되어 서로 맞지 못할 것이요, 선인의 유훈을 저버리고 한때의 관습을 따라 구차히 영합함으로써 용납되기를 바라는 것은 더욱 신이 차마 하지 못할 일입니다.
옛사람의 말에 ‘헤아려 본 뒤에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간 뒤에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신이 비록 못났지만 자신을 헤아리고 시대 상황을 헤아리는 것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한번 조정에 들어가면 그 형세가 필시 걸핏하면 마찰을 빚고 수없이 혐의와 시기를 부르게 되어 나라에 실오라기만큼도 득이 되지 못할 줄을 스스로 잘 압니다. 신이 밤낮으로 심사숙고해 보았지만 정말 불초한 신의 몸을 공사(公私) 간에 아무 도움도 못 되고 진퇴에 아무 기준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 필부(匹夫)의 뜻은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에게 있어 특히 나아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데, 전에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마침내 전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하였다. 선생이 벼슬하지 않은 것은 비록 화를 당하여 스스로 그만둔 것이기는 하나, 시대 상황을 헤아려 보고 나아가기 어려워한 의리를 또한 볼 수 있다. 을해년(1695) 선생 45세○ 1월에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 3월에 농암(農巖)에 들어갔다.
선생은 이때부터 반드시 봄가을로 풍광이 좋은 날에 자제와 문생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서 노닐다 돌아오곤 하였는데, 그것이 매년 정례적인 일이 되었다고 한다. ○ 4월에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다가 장(狀)을 올려 사직하자 체직되었다. ○ 5월에 여주(驪州)에 갔다.
둘째 딸인 이씨 부인(李氏婦人)의 병 상태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 7월에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에 발탁되어 제수되었는데, 세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8월에 비국(備局)의 품계(稟啓)로 인하여 체직되었다. ○ 형조 참판(刑曹參判)에 제수되었다. ○ 9월에 농암에 들어갔다. ○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10월에 상소하여 사직하고 장(狀)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상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11월에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옮겨졌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석실서원(石室書院)에 머물렀다.
당시 선생은 미음(渼陰)에 우거하며 늘 서원에 왕래하였는데, 미음과 서원은 모두 양주(楊州) 땅에 있다. 이때에 이르러 서원에 머물며 강학하였는데, 원근의 선비들이 매우 많이 와서 모였다. ○ 12월에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병자년(1696) 선생 46세○ 2월에 창계(滄溪) 임공(林公) - 영(泳) - 의 상에 곡하였다.
선생은 젊어서부터 임공과 사이가 좋았는데, 화를 당한 뒤로는 더욱 도의로 서로 격려하였으며 뜻이 맞아 인정하기를 더욱 깊이 하였다. 이때에 와서 선생이 매우 애통해하였는데, 뒤에 만사(挽詞)와 제문을 지었고 또 그의 유집(遺集)에 서문을 썼다. ○ 3월에 예조 참판에 제수되었다. ○ 농암에 들어가서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 철원부(鐵原府)의 관아에 가서 몽와공(夢窩公 김창집(金昌集))을 문안하였다. ○ 4월에 미음(渼陰)으로 돌아왔다. ○ 5월에 홍문관 제학을 겸임하였다. ○ 6월에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7월에 인천부(仁川府)에 가서 정관재(靜觀齋 이단상(李端相))의 부인을 문안하였다.
이때에 부인이, 아들 이희조(李喜朝)가 재직 중인 인천부 관아에 있었다. 그래서 가서 문안하고 돌아온 것이다. ○ 황생 주하(黃生柱河)의 상에 곡하였다.
황생은 타고난 자질이 매우 아름다운 데다 옛것을 좋아하고 학문에 힘썼다. 그런데 불행히 급작스레 죽자 선생이 애통하게 곡하고 애사를 지어 애도의 뜻을 지극히 표현하였다. ○ 8월에 농암에 들어갔다가 원주(原州)로 향하여 황생의 장례를 보고, 청평(淸平)과 한계산(寒溪山)을 유람하고 돌아왔다.
〈동정기(東征記)〉가 있다. ○ 9월에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는데, 세 번 상소하여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11월에 수원(水原) 만의촌(萬義村)에 가서 우재(尤齋) 선생의 개장(改葬)을 보았다.
제문(祭文)을 지어 올렸는데, 그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를 엮으신 일은 후세에 영원토록 은덕을 끼치신 것인데, 선군자가 이미 일찍이 선생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 내용을 상의하여 바로잡았고, 어리석은 소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간혹 문장의 뜻과 사실에 대한 고증에 관해 살펴 질정(質正)을 구하면 늘 제 견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전의 설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담아도 새지 않겠다고 칭찬하시고 스승인 당신보다 제자인 제가 낫다고 허여하셨으며, 마지막에는 또 있는 힘을 다하여 정리를 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화기(禍機)가 이미 임박한 상황에서도 간곡히 당부해 마지않으시더니 제주도로 유배 가서는 황강(黃江 권상하(權尙夏))에게 편지를 보내어 부탁하시고, 오산(鼇山)에서는 또 밤에 막내아우에게 직접 명하시기를, ‘내가 죽어도 손자 주석(疇錫)이 있으니 그 아이와 힘을 합쳐 이 일을 끝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변고가 일어나 영손(令孫)마저 갑자기 별세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목(問目) 초고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기는 하나 앞으로는 누구와 논의한단 말입니까. 여러 벗들에게 두루 물어보자니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지 못할까 염려스럽고, 독단적으로 수정하자니 혹 선생의 뜻에 위배될까 두렵고, 수정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 놓아두자니 또 완전하지 못하여 지난날 간곡히 당부하신 뜻을 저버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소자는 이에 늘 유편(遺編)을 품고 장탄식하면서 황천에 가서 여쭙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였습니다. 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늘이 사문(斯文)을 돕지 않으시니 영원히 한이 남게 되었습니다.”
송 선생이 살아 있을 적에 《주자대전차의》를 수정하는 일이 3분의 1도 끝나지 않았다. 선생은 유촉(遺囑)을 받고 나서 더욱 깊이 그 일에 마음을 두어 강구하고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 권공(權公)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평론하였는데, 아무리 화변을 당하여 경황이 없고 병을 앓아 고생스런 상황이라 해도 잠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선생의 평생 정력이 모두 이 책에 담겨 있으니, 그 의미를 드러내어 밝혀서 더 이상 남겨진 뜻이 거의 없다. 그런데 무자년까지도 일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또 무궁한 한으로 남았다. 정축년(1697) 선생 47세○ 2월에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에 제수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농암(農巖)에 들어갔다. ○ 부제학에 제수되었다. ○ 3월에 미음(渼陰)으로 돌아가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윤달에 제생(諸生)과 함께 도봉서원(道峯書院)을 찾아갔다.
사흘을 묵고 돌아왔는데, 밤에 무우단(舞雩壇)에서 술을 마시며 차례로 술을 돌리는 예를 행하고 운(韻)을 나누어 시를 지어 읊었으며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의 사우(祠宇)를 방문하였다. ○ 4월에 장(狀)을 올려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6월에 병조 참판에 제수되었다. ○ 부제학으로 옮겨졌다. ○ 8월에 삼주(三洲)에 거처를 정하였다.
선생은 본디 농암에서 여생을 마치려 하였으나, 모친이 이때에 서울 집에 있었기 때문에 문안하고 모시기에 편리하도록 근교에 머문 것이다. 그리고 석실서원(石室書院)의 주변 산수가 깨끗하게 탁 트여 한가로이 거처하며 늘 학문에 힘쓰는 즐거움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곳에 거처를 정한 것이다. 몇 칸짜리 사랑채를 지어 거처하면서 삼산각(三山閣)이라는 편액을 달았으며, 앞에 모래톱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또 삼주(三洲)라고 명명하였다. ○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민언휘(閔彦暉) - 이승(以升) - 의 편지에 답장하였다.
《대학장구(大學章句)》 서문의 소주(小註)에 나오는 운봉 호씨(雲峯胡氏 호병문(胡炳文))의 설(說)에, “주자(朱子)가 사서(四書)의 인(仁), 의(義), 예(禮)에 대해서는 모두 확정된 풀이가 있으면서 유독 ‘지(智)’ 자에 대해서만은 분명한 풀이가 없다. 그래서 지난날 외람되이 주자의 뜻을 취하여 ‘지(智)는 심(心)의 신명(神明)으로, 온갖 이(理)를 묘합(妙合)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것이다.’라고 보충하고 싶었다.” 하고, 파양 심씨(番陽沈氏 심귀보(沈貴珤))의 설에, “지(智)는 천리(天理)의 동정(動靜)의 기틀을 포함하고, 인사(人事)의 시비(是非)의 거울을 갖춘 것이다.” 하였다. 선생은 일찍이 이 두 설을 그르다고 여겨 “이 두 설은 단지 심(心)의 지각(知覺)만 말한 것으로, ‘지(智)’ 자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리고 지(智)는 이(理)인데 ‘온갖 이(理)를 묘합한다’느니 ‘천리를 포함한다’느니 말한다면, 이는 이(理)로써 이(理)를 묘합하고 이(理)로써 이(理)를 포함하는 꼴이니 더더욱 온당치 않은 것 같다.”라고 하였다. 민언휘가 선생의 이러한 설을 듣고 편지를 보내어 논란하였기 때문에 선생이 답한 것이다. 그 대략에,
“성(性)은 심(心)이 갖추고 있는 이(理)이고 심은 성이 담겨 있는 그릇입니다. 인(仁), 의(義), 예(禮), 지(智)가 이른바 성인데 그 체(體)는 지극히 정미하여 볼 수가 없고, 허령한 지각이 이른바 심인데 그 용(用)은 지극히 신묘하여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성이 아니면 심에 준칙이 없고 심이 아니면 성이 운용될 수 없으니, 이것이 심과 성의 구분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도 없지만 섞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심과 성을 말하는 자가 심에 나아가 성을 가리키는 것은 옳지만 심을 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자(儒者)가 학문할 적에 정밀히 살피고 분명히 분변해야 할 것은 이보다 더 우선인 것이 없으니, 여기에서 혹시라도 어긋나면 불가(佛家)의 견해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지(智)에 대한 운봉의 풀이가 비록 주자의 설을 모은 것이라고는 하나, 주자의 설은 본디 《대학》의 ‘치지(致知)’의 지(知)를 풀이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지(知) 자가 과연 인, 의, 예, 지의 지(智) 자와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신명(神明)’과 이른바 ‘묘합한다’, ‘주관한다’는 것이 과연 성의 체(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 용(用)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 말하면, 지(智)는 시비의 이치로 오성(五性)의 하나이고 지(知)는 허령한 지각의 묘용(妙用)으로 심의 용만을 가리킵니다. 시비의 이치가 실로 허령한 지각의 용에 발현되는 것이니, 요컨대 이 두 가지를 혼동하여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知)에 대한 풀이를 가지고 지(智)의 풀이로 삼았으니 어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주자는 일찍이 이천(伊川 정이(程頤))의 ‘성은 곧 이이다.[性卽理也]’라는 구절에 대해 “예로부터 이렇게 말한 분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성(五性)을 풀이할 적에 반드시 이(理)를 위주로 하였는데, 《논어혹문(論語或問)》과 옥산강의(玉山講義)가 가장 상세합니다. 《혹문》에서는 ‘지(智)는 분별의 이(理)로, 그것이 발현되어 시비가 된다.’ 하고, 강의에서는 ‘지(智)는 시비를 분별하는 도리이다.’ 하였습니다. 이는 그 의미를 천명한 것이 정밀하고 정확하여 고칠 것이 없는데, 이른바 ‘심에 나아가 성을 가리킨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반면에 ‘심의 신명으로 온갖 이(理)를 묘합하고 만물을 주관한다.’는 말은 오로지 허령한 지각의 뜻을 형용한 것이니, 이(理)를 위주로 말하는 것과 자연 뜻이 다릅니다. 이것으로 지(智)를 풀이한다면 어찌 이른바 ‘심을 성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운봉은 심과 성의 구분에 대해 밝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파양(番陽)의 설은 비록 이와 조금 다른 듯하기는 하나, ‘천리(天理)의 동정(動靜)의 기틀을 포함한다.’는 것은 또한 이 심(心)의 영명(靈明)한 운용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니, 운봉의 견해와 거의 같다 하겠습니다. 지(智)는 시비를 분별하는 도리인데 지금 ‘온갖 이(理)를 묘합한다’느니 ‘천리를 포함한다’느니 하고 말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理)로 이(理)를 묘합한다’, ‘이(理)로 이(理)를 포함한다’고 하지 않고 무어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심을 품어 온 지가 오래되었으나 감히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 부자(朱夫子)가 반겸지(潘謙之 반병(潘炳))에게 답한 편지에, ‘성(性)은 이(理)일 뿐이고 정(情)은 흘러나와 운용되는 부분이며 심(心)의 지각은 이 이(理)를 갖추고 이 정(情)을 행하는 것이다. 지(知)를 가지고 말해 보자면, 시비를 알게 되는 이(理)는 지(智)이니 성(性)이고, 시비를 알아서 시비하는 것은 정(情)이며, 이 이(理)를 갖추고 시비임을 깨닫는 것은 심(心)이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심과 성의 구분에 대해 극히 정미한 것으로, 세밀하고도 낱낱이 분석하여 더 이상 분석의 여지가 없으니, 아마도 만년(晩年)의 정론(定論)인 듯합니다. 기타의 같고 다른 설들은 《주자어류(朱子語類)》에 기록된 것을 막론하고 비록 당시 손수 쓰신 것이라 해도 이 말을 기준으로 절충하여 취사(取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운봉이 지(智)를 풀이한 것은 바로 이 편지의 이른바 ‘심의 지각은 시비임을 깨닫는 것이지, 시비를 아는 이(理)가 아니다.’라는 것이니, 그렇다면 그것이 심을 성으로 이해한 것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리하여 감히 과거에 제가 품었던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민언휘는 이전의 설을 고집하여 편지를 6, 7번이나 보내왔는데, 선생은 그 과정에서 낱낱이 논파하여 철저히 드러내어 밝혔다. 상세한 것은 문집에 보인다. ○ 11월에 광주(廣州) 수종사(水鍾寺)에 머물며 의정공(議政公)의 행장을 지었다. 무인년(1698) 선생 48세○ 7월에 대사헌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8월에 상이 건원릉(健元陵)을 참배할 적에 들에 나가 엎드린 채 대가(大駕)를 멀리서 바라보고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대사간 윤세기(尹世紀)가 연석(筵席)에서 아뢰기를,
“김(金) 아무개는 문학과 학식으로 조정 신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실로 그 동배(同輩)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게다가 십수 년 전부터 벼슬길에 뜻을 끊고 독서하며 이치를 궁구하였으니, 이런 사람을 조정에 불러들인다면 도움 되는 일이 어찌 적겠습니까. 능행(陵幸) 때에 필시 그가 길가에서 맞이하여 첨배(瞻拜)할 텐데, 상께서 특별히 불러 만나보고 대의(大義)로 권면하신다면 구구한 사사로운 분의(分義)를 어찌 감히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뒷수레에 태운 일도 있었으니, 불러서 만나보고 권면하신다면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진달한 것이 절실하니 내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교리(校理) 윤지인(尹趾仁)이 나아가 아뢰기를,
“김 아무개는 재주와 명망이 동배들 중에 특출하니, 조정 신료들이 그를 초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뒷수레에 태워 오는 것은 아래에서 감히 청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비유가 옳지 못하여 상당히 체모를 잃었습니다.”
하자, 승지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독서하며 이치를 궁구하고 벼슬살이를 좋아하지 않는 김 아무개의 행적은 오늘날 세상에서 추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를 통해 출신(出身)하였기 때문에 상께서 그를 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으십니다만, 옛 유현(儒賢)들 중에는 과거를 통해 출신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옛사람에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니, 만약 능소(陵所)에서 불러 만나 보시고 군신간의 대의를 당부하신다면 그도 대대로 국록을 먹어 온 집안의 신하로서 어찌 한사코 떠나려고만 하겠습니까. 뒷수레에 태우는 일로 말하면 당 태종(唐太宗)도 방현령(房玄齡)을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만, 대사간은 꼭 이 일을 오늘날 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다고 운운한 것뿐입니다. 옥당에서 이 말에 대해 심각하게 공격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대신(臺臣)이 마침내 윤지인을 추고(推考)하기를 청하고 대사간도 인피(引避)하였다. 능행(陵幸)하는 날 선생은 감히 능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집에 있는 것도 온당치 못하여 집 뒤의 들에 나가 엎드려 있다가 대가가 지나간 뒤에 즉시 돌아왔다. 돌아가는 길에 상이 주정소(晝停所)에 이르러서 사알(司謁)을 시켜 김 아무개가 근처에 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게 하였는데 오지 않았다고 승정원에서 대답하였다. 이에 지평 최중태(崔重泰)가 상소하여 그들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하기를, “성상께서는 이렇게까지 간절히 생각하시는데 신하들은 그렇게 범범히 처리하였으니, 신은 내심 개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하였다. ○ 장(狀)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상은 회유(回諭)를 내려 돈독히 불렀다.
전교하기를,
“‘경의 학식과 문학은 내 익히 알고 있다. 지금처럼 어려움이 많은 때에 대대로 국록을 먹어 온 경의 입장에서 나라와 고락을 함께하는 의리를 어찌 차마 나 몰라라 할 수 있겠는가. 부디 군신간의 대의를 유념하여 구구한 사사로운 의리를 끝까지 지키려고만 들지 말고 안심하고 올라와서 나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 9월에 세 번째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상소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어제 삼가 성상의 하유를 받들고 보니 칭찬이 융숭하고 당부가 간절하여 미천한 신이 감히 받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 신은 두렵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신은 본디 어리석고 고루하여 백에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학문은 경학에 밝지 못하고 식견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문장은 당대의 필요에 적합하지 못하니, 어느 모로 보나 일개 무능하고 용렬한 사람일 뿐입니다. 신은 지난날 오랫동안 경연에서 모시면서 졸렬함이 다 드러났으니 전하의 밝은 지혜로 어찌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급작스레 이 분수에 넘은 분부를 내리신 것은, 어찌 얼마 전 연석(筵席)에서 여러 신하들이 지나치게 신을 칭찬하여 성상을 속이자 성상께서 못 이긴 체하고 우선 그들의 뜻을 따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인의 한마디 칭찬은 화려한 의복을 하사받는 영광에 비할 것이 아니니, 걸맞은 점이 전혀 없는 신에게 경솔히 베푸시어 성인의 말씀의 중한 가치를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은 요사이 내심 마음이 편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며칠 전 경연에서 대사간이 진달한 말은 대의가 이미 잘못된 데다 뒷수레라는 말은 더욱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옥당에서 그를 비판한 것은 정말 지나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헌부 관원들이 뒤이어 그를 추고(推考)하도록 청함으로써 유신(儒臣)을 난처하게 하여 모양이 좋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이 신의 마음이 편치 못한 첫 번째 일입니다.
상께서 능(陵)을 참배하시던 날 신은 몸져누워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처지가 다른 관계로 길가에서 공경히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수와 의리상 집 안에 태연히 있을 수도 없었기에 마침내 병을 무릅쓰고 대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야외에 가서 멀리 수레의 먼지를 바라보며 간소하나마 정성을 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삼가 들으니 돌아가시는 길에 성상께서 주정소(晝停所)에 이르러 특별히 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셨다 하니, 신은 이것만으로도 두려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들으니 사헌부 관원이 승정원이 잘못 대답했다고 하며 그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신은 애당초 사람들을 따라 지영(祗迎)한 적이 없고 다만 흰옷을 입고 밭 사이에 엎드려 있기만 하였는데 그곳은 또 한길과의 거리가 꽤 멀었으니, 그 누가 그러한 줄을 알았겠습니까. 더구나 상께서 돌아가실 때에 신은 이미 집에 돌아온 지 오래되었으니 승정원의 대답이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헌부 관원이 대뜸 비판하고 지적하여 마침내 여러 신하들이 인혐(引嫌)하여 소장을 분분히 올리는 사태를 초래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편치 못한 두 번째 일입니다.
신의 행방이 무슨 중대한 문제이기에 이 일 때문에 조정에서 논쟁이 겹겹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식견이 있는 사람이 곁에서 본다면 필시 손뼉을 치며 웃을 것이니, 신의 입장에서 황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어찌 이루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 두 가지 편치 못한 일이 없었다 해도 염치 불고하고 나아갈 까닭이 없지만, 신의 생각을 성상께 감히 다 아뢰지 않을 수도 없기에 이렇게 아뢰는 바입니다.” ○ 네 번째 상소를 올려 본직(本職)에서 체직되었다. ○ 10월에 도봉서원(道峯書院)을 찾아갔다.
이틀을 묵고 돌아왔다. ○ 11월에 모친을 모시고 강화부(江華府)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이때에 몽와공(夢窩公 김창집(金昌集))이 강도(江都)의 유수(留守)로 있었다. 그래서 선생이 가마를 모시고 간 것이다. 기묘년(1699) 선생 49세○ 1월에 강화부에서 모친을 문안하고 돌아왔다. ○ 3월에 강화부에서 모친을 문안하였다. ○ 송도(松都)의 천마산(天磨山)을 유람하고 다시 강화로 돌아갔다.
아우 포음(圃陰 김창즙(金昌緝))과 자질(子姪)들이 함께하였다. ○ 4월에 몽와공을 모시고 보문암(普門庵)을 유람하였다.
보문암은 섬에 있는데 경치가 상당히 수려하다. ○ 삼주(三洲)로 돌아왔다. ○ 5월에 형의 아들 호겸(好謙)의 부음을 듣고 강화부에 가서 곡하고 돌아왔다. ○ 6월에 광주(廣州)에 가서 의정공(議政公 김수항(金壽恒))의 묘지석(墓誌石)을 굽는 일을 감독하였다. ○ 7월에 호조 참판에 제수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윤달에 이조 참판으로 옮겨졌는데, 세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농암(農巖)에 들어갔다. ○ 9월에 강화부에서 모친을 문안하고 돌아왔다. ○ 10월에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좌의정 서문중(徐文重)과 인척으로 피혐 관계에 있고 이종형 이공 세백(李公世白)이 우의정이었는데 모두 사관(史館)의 직책을 겸임하였다. 그래서 규례를 끌어대어 사직해서 체직된 것이다. ○ 12월에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강화부에서 모친을 문안하였다. 경진년(1700) 선생 50세○ 1월에 삼주(三洲)로 돌아왔다. ○ 네 번째 상소하여 사직해서 본직에서 체직되었다. ○ 2월에 서원의 석채(釋菜)에 참여하여 향음주례(鄕飮酒禮)를 행하였다. ○ 3월에 농암에 들어갔다.
10여 일 동안 머물다 돌아갔다. 백로주(白鷺洲), 금수정(金水亭), 창옥병(蒼玉屛) 등 여러 명승지를 두루 유람하였는데, 선생은 매번 이르기를, “이번 걸음에 유람한 경치는 전에 없이 마음에 든다.” 하였다. ○ 6월에 대사헌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7월에 장(狀)을 올려 사직해서 본직에서 체직되었다. ○ 셋째 딸 오씨(吳氏) 부인(婦人)을 곡하였다. ○ 9월에 광주(廣州)에 가서 오씨 부인을 장사 지냈다. ○ 10월에 아들 숭겸(崇謙)을 곡하였다.
숭겸은 지기(志氣)가 뛰어나고 재주와 행실이 탁월하여 아는 이들이 모두 원대한 사업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선생도 부자간의 지기지우(知己之友)로 인정했다. 그런데 불행히 19세의 나이로 요절하자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이 모두들 서로 고하며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였다. 숭겸은 또 시에 뛰어나 선생이 선창하면 번번이 화답시를 지어 올려 즐겁게 했었는데, 이때부터 선생은 마침내 종신토록 다시는 시를 읊지 않았다. 신사년(1701) 선생 51세○ 1월에 석관촌(石串村)에 우거하였다.
동교(東郊)에 있는데, 아우 노가재(老稼齋) 창업(昌業)의 별장이다. 이때에 선생의 병이 깊어져서 의원을 대고 약을 쓰기 편하도록 우선 그곳에 머문 것이다. ○ 2월에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 3월에 백부 곡운(谷雲) 선생을 곡하였다. ○ 9월에 영지동(靈芝洞)에 가서 정관재(靜觀齋 이단상(李端相)) 선생의 개장(改葬)을 지켜보았다.
제문이 있다. ○ 11월에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전에 언급한 혐의를 끌어대어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퇴계(退溪), 율곡(栗谷) 두 선생의 사단칠정설(四端七情說)에 관해 논하였다.
그 대략에,
“사단은 이(理)를 위주로 말한 것으로 기(氣)가 그 속에 들어 있고, 칠정은 기를 위주로 말한 것으로 이가 그 속에 들어 있다. 사단의 기가 곧 칠정의 기이고 칠정의 이가 곧 사단의 이인데, 다만 형언할 적에 각기 주로 삼는 것이 있을 뿐이다. 칠정은 기를 위주로 말한 것이라는 견해를 율곡(栗谷)은 그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사(子思)가 대본(大本), 달도(達道)를 논하면서 ‘희로애락이 발한 것이 바로 천하의 달도이다.’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을 달도라고 한 것은 바로 인심의 기(氣)의 기틀은 동할 적에 절도에 어긋나기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이(理)를 따라 바르게 된 뒤에야 달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자(程子 정이(程頤))도 ‘정(情)이 이미 성한데 더욱 동탕(動蕩)하게 되면 그 성(性)이 훼손된다.’ 하였다. 이천(伊川 정이)이 정(情)이 이(理)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 말이 이와 같은 것은 또한 기를 위주로 하여 말했기 때문이다.
‘사단은 선(善) 한 쪽만 지니고 있고 칠정은 선과 악을 겸하고 있으며, 사단은 이(理)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다.’는 율곡의 설이 명백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나의 견해는 그와 조금 다르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기를 겸하여 말한다.’는 한 구절 때문이다. 칠정이 비록 이와 기를 겸하고 있기는 하나 그중에 선한 것은 기가 이를 잘 따른 것이고 그중에 선하지 않은 것은 기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니, 애당초 기를 위주로 말해도 무방한 것이다.
퇴계는 이 부분이 극히 정미하여 형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분석할 때에 번번이 두 갈래로 나누어 말하였는데, 기가 발하면 이가 타고 이가 발하면 기가 따른다는 것은 형언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 정밀하고 상세한 뜻은 후세 사람들이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또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가운데 “선은 청명한 기(氣)가 발한 것이고 악은 혼탁한 기가 발한 것이다.”라는 단락에 관해 논하였는데, 그 대략에,
“기 중에 청명한 것이 모두 선한 것은 물론이지만 선한 정(情)이 모두 청명한 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 중에 악한 것이 혼탁한 기에서 나온 것은 물론이지만 혼탁한 기가 발하면 그 정이 모두 악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등(中等) 이하의 사람은 혼탁한 기가 많고 청명한 기는 적다. 그런데도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 자가 없다. 이것이 어찌 모두 청명한 기가 발해서 그런 것이겠는가. 매우 완악하고 어리석어 평소의 소행이 지극히 무도한 자도 누군가 제 어버이를 해치려는 것을 갑자기 보면 반드시 불끈 성이 나서 원수 갚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마음속에 혼탁한 기가 꽉 차 있으니 어찌 더 이상 조금이라도 청명한 기가 있겠는가. 다만 부자간의 사랑은 천성(天性) 중에도 가장 중한 것이라서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참마음이 발현되어 나오는 것뿐이다. 여기에서 사람의 성(性)이 선한 것은 천리(天理)상 필연적인 것으로서, 인심이 동할 적에 이(理)가 비록 기(氣)에 올라타기는 하나 기(氣)도 이(理)에게 명령을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만약 선한 정과 악한 정의 원인을 한결같이 기의 청탁(淸濁)으로 돌린다면 이(理)의 실체, 곧 성(性)이 선하다는 것을 볼 수 없다.”
하였다. 끝에 또 선과 악, 청과 탁의 변화를 극론하였는데, 그 가운데 본래부터 타고난 것, 때에 따라 청명해지거나 혼탁해지는 것, 감응하는 데에 경중이 있는 것 등 세 가지의 차이를 설명한 대목이 있으니, 여러 학설을 종합하여 광범하게 미루어 가고 곡진히 의미를 꿰어 율곡이 말하지 않은 뜻을 드러내어 밝힌 것이 많다고 한다. 임오년(1702) 선생 52세○ 2월에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에 제수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몽와공(夢窩公)이 도총관(都摠管)으로 궁중에 입직할 적에 상이 특별히 어제시(御製詩) 절구 두 수를 내리기를,
새벽 꿈에 또렷하게 상국을 만나서 / 曉夢分明遇相國 예전처럼 재촉하여 법온을 하사했네 / 催宣法醞似平昔 어제 유편 읽으면서 무척이나 슬프더니 / 昨閱遺篇多愴懷 본디부터 감응이 어긋난 적 없었네 / 元來感應不曾忒
하고, 또
진정한 나라 사랑 늙을수록 깊었으니 / 純誠體國老彌深 기사년 일 말하자면 지금껏 부끄럽네 / 忍說屠維愧至今 임금 사랑 마음만은 피 같단 말 욀 적마다 / 每誦愛君心似血 서글픈 마음에 눈물 줄줄 흐르네 / 傷神猶有涕涔淫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선생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엊그제 성상께서 꿈에서 본 것을 계기로 선신(先臣)을 추념하시고 특별히 시를 지어 신의 형 창집(昌集)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대우도 전에 없던 것인데, 더구나 그 말씀이 간곡하고 뜻이 애틋하시어 융숭한 칭찬은 썩은 해골을 빛나게 하기에 충분하고 절실한 뉘우침은 귀신을 울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근에서 전하여 외면서 성상의 거룩한 덕을 우러러 흠모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신의 황공함과 감격스러움이야 어떠했겠습니까.
신은 화를 당하고 남은 목숨으로 요행히 죽지 않아서 이러한 일을 보게 되었으니 천지처럼 크신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상 앞에 나아가 백배하고 머리를 조아려 변변찮은 정성이나마 다소 편 다음 물러나 골짝에 쓰러져 죽는 것만이 의리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질병이 위독하여 생사의 문턱을 넘나든 지 벌써 두 해가 지났으니, 비록 부축을 받고 한번 나가 도성에 올라가려 한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신은 무한한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이렇게 심하니, 조만간 죽게 되더라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 흘릴 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선경(先卿)을 추념하는 나의 지극한 뜻을 이해하여 질병을 이유로 들어 사직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 직무를 살피라.”
하였다. ○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에 좌승지 조태동(趙泰東)이 연석(筵席)에서 나아가 아뢰기를,
“동지돈녕부사 김 아무개가 지금까지 벼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지키는 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술년(1694, 숙종20) 초에 상께서 마음을 풀어 주는 말씀을 곡진히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요전번에 또 특별한 은총으로 어제시(御製詩)를 내리시되 추도하고 후회하는 뜻이 말씀에 넘쳐흘러 신하들이 모두들 감동하였으니, 더구나 그의 형제가 성은에 감격한 것이야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대대로 고관을 지내 나라와 운명을 같이하는 신하로서 10년 동안 은거하며 전후에 내린 제명(除命)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교지에 응하지 않은 것은 그만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군부(君父)의 뉘우침이 이처럼 절실하여 글로 형용하기까지 한 것을 보았으니, 신자(臣子)의 분수와 의리상 애초에 먹었던 구구한 뜻을 결코 고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문장과 학식은 당대에 비할 자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심사가 공평하고 의론이 과격하지 않으니, 비록 중병을 앓고 있어 분주한 직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만약 조정에 불러들여 경연 석상에 출입하게 한다면 성상의 덕을 돕고 세도(世道)에 보탬이 되는 점이 필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인재가 고갈된 지금 같은 때에 어찌 스스로 은둔하도록 내버려 두어 초야에서 부질없이 늙어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각별히 하유하시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의리로써 당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감히 진달하는 바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진달한 뜻이 좋다.”
하였다.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김 아무개가 갑술년(1694) 이후로 제명(除命)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만, 얼마 전에 그가 노모를 만나기 위해 상경했다가 마침 어제시가 내려지자 모자, 형제가 서로 마주하여 감읍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온몸이 다 부서진다 하더라도 성은에 보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심사가 공평하고 의론이 과격하지 않으니, 이러한 때에 조정에 불러들인다면 세도(世道)에 도움 되는 것이 어찌 적겠습니까. 그러나 전후(前後)로 상께서 은근히 부르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건만 끝내 올라오지 않았으니 범범한 상소 비답으로는 필시 불러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각별히 그의 마음을 풀어 주는 뜻으로 유시(諭示)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선생이 재차 올린 상소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의 질병이 이러하여 다른 것은 논할 겨를이 없습니다만, 신이 삼가 들으니 엊그제 경연에서 신을 거명하여 성상께 진달한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이 지난날 벼슬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한 뜻이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상께서 뉘우치는 뜻을 깊이 보이셨으니 신의 입장에서 사사로운 의리를 고집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비록 전해 들은 말이 상세하지는 않으나 대의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그 말을 듣고 그지없이 황공하고 놀라웠습니다. 신이 근 몇 년 동안 벼슬하지 않았던 것은 단지 화를 당한 뒤라서 다시는 영화로운 벼슬길을 밟고 싶지 않아서였지, 애당초 깊은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후의 소장에도 이미 이러한 심정을 자세히 진술한 바 있으니 성상께서는 당연히 이미 헤아리셨을 줄 압니다. 지금 그 연신(筵臣)의 ‘그만한 뜻이 있었다.’는 말이 과연 무엇을 지적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이 분명치 않은 가운데 마치 신이 벼슬하지 않는 이유를 성상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서였다고 여기는 것 같으니, 어찌 매우 온당치 못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성상께서 어제시를 하사하신 것이 비록 전에 없던 일이고 상례(常例)를 벗어난 은전이긴 합니다만, 선신(先臣)을 깊이 칭찬하고 마음을 간절히 열어 보이신 것은 신이 갑술년에 올린 첫 번째 소에 대한 비답부터 벌써 그러하셨습니다. 신은 참으로 감격하여 지금까지 감히 잊지 못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털끝만치라도 스스로 성상의 다스림을 피하여 물러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신이 비록 형편없는 사람이기는 하나 진정 그렇게까지 못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갑자기 평소의 뜻을 바꾸어 연신의 말처럼 나가 벼슬에 종사한다면 신이 9년 동안 제명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참으로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을 것이니, 신이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연신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이 편치 못한 이유입니다. 연신이 신에 대해 실상보다 지나치게 칭찬하여 성상을 크게 속인 점으로 말하면 신이 논변할 경황이 없습니다.” ○ 부제학으로 옮겨졌는데, 전에 언급한 혐의를 끌어대어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7월에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에 제수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8월에 만취대(晩翠臺)를 유람하였다.
기문(記文)이 있다. ○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전에 언급한 혐의를 끌어대어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9월에 상소하여 제학을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10월에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전에 언급한 혐의를 끌어대어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11월에 상소하여 제학을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계미년(1703) 선생 53세○ 2월에 둘째 딸 이씨(李氏) 부인(婦人)을 곡하였다. ○ 3월에 여주(驪州)에 가서 이씨 부인을 장사 지냈다. ○ 6월 22일에 모친 나 부인(羅夫人)의 상을 당하여 백씨(伯氏)의 집에서 여막살이를 하였다. ○ 8월에 나 부인을 장사 지냈는데, 의정공(議政公)의 묘를 옮겨 양주(楊州) 금촌(金村)의 언덕에 합장하였다. 갑신년(1704) 선생 54세○ 2월에 권 수찬(權修撰) - 상유(尙游) - 의 편지에 답장하여 《사변록변(思辨錄辨)》에 대해 논하였다.
《사변록(思辨錄)》은 박세당(朴世堂)의 저술로, 주자(朱子)의 사서(四書)에 대한 《집주(集註)》와 《장구(章句)》의 정설(定說)을 비방하여 극도로 사리에 어긋났다. 성균관 유생들이 상소하여 통렬히 배척하기를 청하자, 상이 그 책을 가져다가 유신(儒臣)을 시켜 논파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권공이 그 일을 주관하여 《사변록변》의 설을 가지고 선생에게 질정하자 선생이 이르기를, “대체적인 내용은 옳으나 상세하지가 않다. 이는 사문(斯文)의 중대한 일이므로 내가 맡은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하고 피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마침내 조목별로 논변하였다. ○ 이종형 우상 이공(李公) - 유(濡) - 에게 편지를 보내어 황단(皇壇)을 쌓는 일에 대해 논하였다.
편지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삼가 듣건대, 집사께서 며칠 전 연석(筵席)에서 황단(皇壇)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해서도 안 되고 의장을 너무 성대하게 해서도 안 되는데 인부를 동원하여 공사하는 과정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게 했다는 이유로 공사 감독관에게 그 허물을 돌렸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는 제 생각에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이 논의가 있은 뒤로 이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안이 온당치 않다느니 예법상 난처한 점이 있다느니 하고 기타의 자잘한 설을 주장하는 말들이 이루 다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저는 이들이 모두 옳지 않고 오직 화를 염려하는 주장만이 가장 진실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괴이하게도 묘당(廟堂)에서 이 일을 논하는 자들은 애당초 곧바로 이 점을 지적하여 명백히 판결하지 못하고 늘 사안의 성격과 예법을 겸하여 들먹이며 모호하게 주저하는 모습이 마치 양다리를 걸친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고심하다가 제단을 쌓자는 쪽으로 결정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제가 불쾌하게 여기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불쾌함은 제단이 사당만 못해서가 아니며, 또한 이 한 가지 일 때문만도 아닙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제현(諸賢)이 조정에서 이런 큰일을 처리하면서 논의하고 조처하는 모습이 이처럼 불분명하고 구차스러우니, 나라가 장차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제단이 사당과 다르기는 하나 사안은 역시 중합니다. 명이 내려진 날에 도성의 백성들이 모두 알고 열흘이 못 되어 팔도에 소문이 퍼졌으니, 제단의 터가 한 길을 넘지 않고 인부들이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식에 밝은 저들이 끝까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모르게 하려면 제단을 쌓는 것까지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두지 않으면서 이 일을 깊이 숨겨 소문이 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는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본디 성상의 지성(至誠)과 대의(大義)에서 나온 것으로, 한결같은 충정이 위로 신명과 통하고 한마디 하교가 아래로 만대에 전해질 만하니, 어찌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사께서는 두려움이 앞서고 화를 방지하려는 마음이 지나쳐, 일이 시작되자마자 예(禮)의 등급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의 문제로 감독관을 질책함으로써 한사코 공사 규모를 감소시키고 의장의 등급을 낮추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차히 책임 때우기만 일삼으셨으니, 너무나 온당치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은 한번 입 밖에 내면 주워 담을 수 없고 말을 하는 것이 아무 도움도 못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집사께서는 마음을 비우고 멀리 보아 올바른 사리와 이해(利害)의 실상을 깊이 파악하시고 지나치게 꺼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관련된 문제를 한결같이 모두 의리에 입각하여 헤아려 조처하시고, 줄이고 간략히 하기만을 주장하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소 위로해 줄 수 있고 후세의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유년(1705) 선생 55세○ 8월에 상복을 벗고 삼주(三洲)로 돌아왔다. ○ 9월에 한성부 좌윤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비답에 “기어코 불러들이고야 말겠다는 뜻이 굳게 정해졌다.”는 하교가 있었다. ○ 세 번째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은 소장을 도로 내주라고 명하였다. ○ 11월에 상소하여 대죄(待罪)하였다.
이때에 상의 옥후가 편치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하루는 승정원에 하교하여 왕위를 선양(禪讓)하는 절차를 거행하게 하였다. 이에 뭇 신하들이 놀랍고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했으며 백관이 합문에 엎드려 극력 간쟁하였다. 선생은 생각하기를, ‘몸은 비록 도성 밖에 있지만 의리상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소장을 써 정서하고 있었는데, 마침 조정의 청이 윤허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즉시 상소하여 자책하기를,
“우둔하기 짝이 없는 신이 하늘처럼 끝없이 두터운 은혜를 받고도, 국가에 큰일이 있는 때에 아래로 아전과 군졸과 백성들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호소하며 각기 자신의 충정을 표했는데 신만은 집 안에 들어앉아 끝내 충정을 바치지 않았으니, 이는 신하의 의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불충한 신의 죄를 다스리시어 영원히 신하들의 경계로 삼으소서.”
하였다. ○ 대사간으로 옮겨졌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이조 참판으로 옮겨졌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병술년(1706) 선생 56세○ 1월에 재차 상소하였으나 상은 소장을 도로 내주라고 명하였다. ○ 2월에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에 제수되었다. ○ 세 번째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4월에 상이 특별 유시를 내렸다.
전교하기를, “대제학 김 아무개는 전후의 제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건만 대대로 국록을 먹어 나라와 고락을 함께해야 할 신하가 번번이 유계(遺戒)를 들먹이며 한결같이 명에 응하여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온당치 못한 일이다. 게다가 군신간의 의리 역시 중한 것이니 어찌 유계를 고집스레 지키며 스스로 벼슬을 멀리해서야 되겠는가. 대제학 김 아무개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특별히 하유하라.” 하였다. ○ 형조 판서에 발탁되어 제수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은 윤허하지 않고 연석(筵席)에서 백씨(伯氏) 의정공(議政公 김창집(金昌集))에게 선생의 출사를 권면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연석에서 하교하기를, “형조 판서 김 아무개에게 지난번에 특별 유시를 내렸고 상소의 비답에서도 올라오도록 권면하였건만, 오늘 사직소를 보니 그는 조정에 나올 뜻이 없어 보인다. 그의 본직과 겸직은 모두 긴중한 것이라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 두어서는 안 되며, 비록 뭔가 지키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끝끝내 스스로 벼슬을 멀리할 의리는 없다. 게다가 군신간의 대의도 돌아보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어찌 한결같이 사직을 고집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우상이 입시하였기에 이처럼 하교하는 바이니, 부디 이러한 뜻을 전달하여 속히 나오도록 권면하라.” 하였다. ○ 예조판서 겸 세자우부빈객(禮曹判書兼世子右副賓客)에 제수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상소의 대략에,
“삼가 듣건대, 연석(筵席)에서 특별히 하교하시어 신의 형 창집(昌集)으로 하여금 신에게 유시를 전하여 조정에 나오도록 권면하게 하셨는데, 그 세심하고 간곡한 뜻이 한 집안에서 부자간에 귀에 대고 서로 일러 주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예우가 어찌 근래에 없었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과거 역사 전체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거나 들은 이들은 모두 감격하였는데 더구나 신은 직접 당하였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병이 들어 다 죽어 가는 중에 깜짝 놀라 일어나서 마치 위엄스런 용안을 가까이 뵙는 듯, 옥 같은 음성을 직접 받든 듯 황홀하여 신의 몸이 멀리 초야에 있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형편없는 미천한 신이 이처럼 세상에 보기 드문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니 비록 끓는 물이나 불속에 뛰어들라 하시더라도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밖의 것이야 어찌 감히 따지겠습니까. 당연히 당장 길을 떠나서 성상 앞에 나아가 사은숙배하여 다소나마 신하로서의 분수와 의리를 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세가 거의 죽을 지경이라 실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갑자기 죽게 되면 변변찮은 작은 정성마저 끝내 펴지 못하여 영원히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한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은 갑술년(1694, 숙종20) 이후로 10여 년간 은혜로운 제수를 받은 것이 몇 번인지 기억할 수도 없는데 한 번도 나가서 명을 받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외람되이 은혜롭게 발탁되어 상경(上卿)의 지위에 오르게 되자 관복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조정의 반열에 나아간다면 이전에 질병을 이유로 물러나서 여러 차례 소를 올려 사직을 간청했던 것들은 모두 속임수가 되고 말 것이니, 주자(朱子)가 말한, 핑계 대고 속임수를 써서 벼슬을 취한다는 것이 거의 이에 가까울 것입니다. 십만 종(鍾)의 녹을 사양하고 만 종의 녹을 받는 것도 옛 군자는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참판은 사양하고 판서 자리에 나아간다면 신의 입이 석 자인들 어떻게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을 제외하고는 이 문제가 신이 벼슬에 나아가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감히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심정을 잘 알았다. 그러나 지난번 연석에서의 하교를 들었으면 기어코 경을 불러들이고야 말겠다는 나의 뜻을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연달아 소장을 올려 고집하다니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아, 경이 일찍이 한 번도 조정에 나와 명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유계(遺戒)를 지키고자 함이지만, 내가 돈독한 소명을 빈번히 내려 군신간의 대의를 요구하는 이상 경이 사사로운 마음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은 도리상 응당 그러한 것이니, 어찌 낮은 자리는 사양하고 높은 자리에 나아간다는 혐의가 있겠는가. 게다가 예조 판서로 옮겨 제수한 것은 경의 질병을 염려하여 바쁜 사무를 무리하게 시키지 않으려는 뜻에서 나왔으니, 경은 더더욱 질병을 이유로 사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뜻을 이해하여 즉시 길에 오르라.”
하였다. 이때에 성상의 돌보심이 더욱 융숭하여 기어코 한번 조정에 불러들이고자 하였고 심지어 몽와공이 또 면대하여 유시를 받들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관례에서 벗어난 일이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으며 선생을 아는 사우들도 대부분 한번 분수와 의리를 펴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처음 뜻을 단단히 지켜, 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상도 강권하기 어려움을 알고 이후로는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 ○ 5월에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6월에 세 번째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소장을 도로 내주라고 명하였다. ○ 7월에 네 번째 상소하여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좌부빈객(左副賓客)으로 승진되었다. ○ 8월에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해서 본직에서 체직되었다. 정해년(1707) 선생 57세○ 1월에 상소하여 겸임한 여러 직임을 사직하자 상이 빈객(賓客)을 체직하도록 윤허하였다. ○ 4월에 대제학을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5월에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제수되었다. ○ 장(狀)을 올려 사직해서 대제학에서 체직되었다. ○ 7월에 녹천(鹿川)으로 옮겨 가 우거하였다.
녹천은 동교(東郊)에 있는데, 상공(相公) 이유(李濡)의 별장이다. ○ 상소하여 지돈녕부사를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9월에 도봉서원(道峯書院)을 찾아갔다.
한두 문인과 밤새 소요하다가 돌아왔다. ○ 옥류동(玉流洞)을 유람하였다.
옥류동은 수락산(水落山) 기슭에 있는데, 시내와 폭포가 아름답다. 간암(艮庵) 이공 희조(李公喜朝)와 함께 가서 유람하였다. ○ 10월에 삼주(三洲)로 돌아왔다. ○ 묘적사(妙寂寺)를 유람하였다.
묘적사는 묘적산(妙寂山)에 있다. 무자년(1708) 선생 58세○ 윤3월에 몽와공(夢窩公)을 모시고 앞 강에서 배를 타고서 물고기를 구경하였다.
이때에 몽와공은 정승에서 파직되어 금촌(金村)에 물러나 지내고 있었는데, 선생과 아침저녁으로 만났다. 이때에 이르러 관어회(觀魚會)를 가졌는데, 아우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포음(圃陰 김창즙(金昌緝))이 참여하였다. ○ 몽와공을 모시고 묘적사를 유람하였다. ○ 4월 11일에 삼주의 정침(正寢)에서 별세하였다.
선생은 거듭 상(喪)을 당하며 질병이 깊어졌는데, 지난겨울에 여러 차례 감기에 걸린 뒤로는 더욱 심하게 야위었다. 이때에 이르러 또 오한과 신열이 번갈아 나다가 허기(虛氣)를 타고 갑자기 피를 토하더니 결국 별세하는 데에 이르렀다. 부음이 전해지자 조정과 초야에서 모두들 서로 조상(弔喪)하였고, 원근의 선비들이 달려와 슬픔을 다해 곡하였으며, 문인들 중에 가마(加麻)하는 이가 6, 7십 명이나 되었다. ○ 부음이 전해지자 상이 장례 물품과 상여꾼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지돈녕부사 김 아무개는 여러 차례 불러도 올라오지 않더니만, 앞으로 다시 돈독히 권면하여 기어코 불러들이려던 참에 뜻밖의 흉한 소식이 갑자기 이르렀으니 놀라움과 슬픔을 어찌 형언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해조(該曹)에 명하여 장례 용품을 넉넉히 지급하도록 하고 또 본도(本道)로 하여금 상여꾼을 정하여 보내게 하였다. ○ 6월 - 9일 - 에 석실(石室)에 있는 선영의 경좌(庚坐) 언덕에 장사 지냈다.
선생의 6대조 평양부서윤부군(平壤府庶尹府君 김번(金璠))으로부터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선생까지 대대로 모두 같은 산에 장사 지냈는데, 선생의 묘는 그 서쪽 기슭의 수백 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다. 뒤에 묘표(墓表)를 세우고 묘지(墓誌)를 묻었는데, 모두 아우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이 지은 것이다. ○ 7월에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이 제문을 지어 가지고 가서 제사하였다. ○ 12월에 상이 예관(禮官)을 보내어 조제(弔祭)하게 하였다. 경인년(1710)○ 가을에 문집이 완성되었다. 신묘년(1711)○ 연촌서원(烟村書院)에 배향하였다.
연촌서원은 영암(靈巖)에 있다. 연촌(烟村) 최공 덕지(崔公德之)와 의정공(議政公)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선생을 나란히 향사하고 연촌의 손자 산당(山堂) 최충성( 崔忠成)을 배향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 선생의 위패를 뒤미쳐 올린 것이다. 계사년(1713)○ 가을에 석실서원(石室書院)에 배향하였다.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과 청음(淸陰) 두 선생을 주벽(主壁)으로 향사하고 문곡(文谷),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 정관재(靜觀齋)를 배향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양주(楊州) 유생 구문기(具文沂) 등의 상소로 인하여 또 선생의 위패를 뒤미쳐 올린 것이다. 계묘년(1723) 경종대왕(景宗大王) 3년○ 여름에 석실서원의 배향을 철회하였다.
이때에 몽와공(夢窩公)이 이미 전해에 흉악한 역적의 무리에게 화를 당했는데, 사간 이세덕(李世德)이 일찍이 발계(發啓)하여 화를 당한 사람들의 아비와 형제도 아울러 관작을 추탈하고, 서원에서 향사하는 이들은 제향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앞장서서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그러나 그때 마침 간언하는 사람이 있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심준(沈埈)이 다시 발계하여 흉악한 논의를 더욱 펼치고 의정공(議政公 김수항(金壽恒))과 선생 양대의 도덕을 무함하여 비방하면서 “오늘날 살아 있었다면 이들도 연좌되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윤회(尹會)가 또 그러한 주장을 이어서 펼쳤다. 이리하여 결국 의정공과 선생의 향사를 같은 날에 철회하게 된 것이다. 을사년(1725) 금상(今上) 원년○ 봄에 석실서원의 제향을 회복하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흉악한 역적의 무리가 쫓겨나 세도(世道)가 거듭 새로워졌는데, 양주(楊州) 유생 이지항(李志沆) 등이 상소하여 심준 등이 사리에 어긋나게 무함한 실상을 논변하고, 의정공과 선생의 향사를 회복해 주기를 청하자 상이 즉시 윤허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같은 날에 제향하게 되었다. ○ 가을에 문간공(文簡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해 여름에 시독관(侍讀官) 서종섭(徐宗燮)이 주강(晝講)하는 기회에 아뢰기를,
“고(故) 판서 김 아무개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식견이 명철한 까닭에 이미 많은 선배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기사년(1689, 숙종15) 이후로는 의리에 입각하여 지조를 지켜서 벼슬을 단념하고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의 학문에 전념한 결과 실로 사림(士林)이 종주로 우러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선조(先朝)에서는 그를 대우하는 예(禮)가 유현(儒賢)과 다름이 없었는데, 그의 겸손한 뜻 때문에 죽은 뒤에도 시호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벌써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시호를 내리지 않고 있으니 선비들이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논의를 해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유도(儒道)를 숭상하는 오늘날 특별히 시호를 내리심이 어떠신지요?”
하고, 시독관 이기진(李箕鎭)이 아뢰기를,
“이 사람에 대한 조정의 대우가 과거를 통해 출신했다는 이유로 산림의 유현과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諡狀)이 올라오기 전에 시호를 내려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신사철(申思喆)도 한목소리로 청하자, 상이 명하기를,
“시장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특별히 시호를 하사하라.”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니, 도덕이 높고 문학이 풍부한 것을 ‘문(文)’이라 하고 덕이 한결같아 해이하지 않은 것을 ‘간(簡)’이라 한다. 이조 좌랑 이현록(李顯祿)이 와서 선시(宣諡)하였다.
[주D-001]제영(緹縈)은 …… 구제하였고 : 한 문제(漢文帝) 13년(기원전 167)에 제군(齊郡) 태창령(太倉令) 순우의(淳于意)가 죄에 연루되어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다섯 딸 가운데 막내인 제영이 아버지를 따라 장안(長安)에 와서 천자에게 글을 올리기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개과천선할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더구나 첩의 아비는 청렴하다고 이름났는데 지금 죄에 걸려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청컨대 첩이 관비(官婢)가 되어 아비의 죄를 대신 받게 해 주소서.” 하자, 문제가 가엾게 여겨 죄를 면해 주고 일체의 육형(肉刑)을 철폐하였다. 《漢書 卷23 刑法志》[주D-002]전횡(田橫)의 …… 들어갔습니다 :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천하를 통일하자, 이전에 제(齊)나라 왕으로서 그와 맞섰던 전횡이 500명의 의사(義士)를 거느리고 멀리 섬으로 들어갔는데, 유방은 후환을 염려한 나머지 그를 회유하여 낙양으로 불렀다. 전횡은 그에 응하여 부하 두 명과 함께 낙양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 한왕(漢王)은 황제가 되었는데 내가 포로가 되어 그를 알현하는 것은 너무도 치욕스럽다. 황제가 나를 부른 것은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이니, 너희들은 내 머리를 들고 가서 보여 주도록 하라.” 하고는 자결하였다. 부하들은 그 말대로 한 뒤에 전횡의 무덤 곁에서 자결하였고, 나머지 섬에 있던 부하들도 그 소식을 듣고 모두 자결하였다. 《史記 卷94 田儋列傳》[주D-003]제(齊)나라 …… 몰아치고 : 춘추 시대 제 경공(齊景公) 당시 자식이 없이 개가하지 않고 성실히 시어머니를 섬기던 과부가 있었는데, 시누이가 재산을 탐하여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과부에게 누명을 씌우자, 과부가 원한이 맺혀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그러자 제 경공의 궁전에 벼락이 쳤다고 한다. 《淮南子 卷6 覽冥訓》[주D-004]연(燕)나라 …… 내렸습니다 : 춘추 시대 연 혜왕(燕惠王) 당시에 음양가(陰陽家)인 제(齊)나라 출신 추연(鄒衍)이 연나라에 충성을 바쳤는데, 왕의 측근들이 그를 참소하자 왕이 감옥에 가두었다. 이에 추연이 억울하여 하늘을 향해 통곡하니, 한창 무더운 5월이었는데 서리가 내렸다고 한다. 《論衡 卷5 感虛篇》[주D-005]종신토록 …… 폐하였고 : 왕부(王裒)는 진(晉)나라 사람이고 〈육아〉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으로, 효자가 죽은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노래이다. 왕부가 그의 아버지 왕의(王儀)가 사마소(司馬昭)에게 억울하게 죽자, 이를 애통해한 나머지 조정에서 벼슬을 주겠다고 여러 번 불러도 응하지 않았다. 언제나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하고 무덤 가의 잣나무를 부여잡고 울었는데 그 눈물로 인해 나무가 말라 죽었다 한다. 그리고 《시경》을 읽다가 육아편에 이르러서는 언제나 세 번을 반복하여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그의 문인들이 스승의 슬픔을 자아낼까봐 육아편은 폐하고 읽지 않았다 한다. 《晉書 卷88 王裒列傳》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를 애통해하는 작자의 처지가 왕부의 경우와 같으므로 인용한 것이다.[주D-006]거친 …… 닫았다 : 유신(庾信)은 남북조(南北朝) 주(周)나라 때의 시인이다. 그가 양(梁)나라에서 동궁학관(東宮學官) 겸 건강령(建康令)으로 있을 때인 양 무제(梁武帝) 2년(548) 10월에 후경(侯景)이 반란을 일으켜 도성인 금릉(金陵)에까지 쳐들어오자, 오늘날의 호북(湖北) 형주(荊州) 지역인 강릉(江陵)으로 피신하여 은둔 생활을 하였다. 《周書 卷41 庾信傳》 유신이 지은 〈애강남부(哀江南賦)〉 첫머리에 “지난 무진년 10월에 큰 도적이 나라를 유린하여 금릉이 와해되었다. 나는 거친 골짝으로 도망하여 피신하였는데 공실(公室)과 사문(私門)이 모두 도탄에 빠졌다.” 하였는데, 거친 골짝이란 강릉을 가리킨다. 《庾子山集 卷2 哀江南賦》 기사년에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자 이를 피해 시골 농암으로 들어온 작자의 처지가 유신의 그때 경우와 비슷하므로 인용한 것이다.[주D-007]우군(右軍)이 …… 맹세 : 우군은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를 말한다. 그는 왕술(王述)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왕술이 고관이 되어, 왕희지가 회계 군수(會稽郡守)로 재직하면서 행한 정사를 검찰하면서 잘잘못을 일부러 까다롭게 따지자, 이를 치욕스럽게 여긴 왕희지가 관직을 그만두고 부모의 무덤 앞에 가서, 앞으로 만일 뜻을 바꾸어 또 벼슬살이를 한다면 당신들의 자식이 아니라고 맹세하였다. 《晉書 卷80 王羲之傳》 작자가 아버지가 죽은 뒤에 다시는 벼슬살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일이 왕희지의 경우와 비슷하므로 인용한 것이다.[주D-008]소초(小草)가 …… 것 : 은거하던 사람이 세상에 나가 벼슬하는 것을 뜻한다. 동진(東晉) 때 사안(謝安)이 오랫동안 동산(東山)에 은거하다가 조정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 나가 당시 권력자인 환온(桓溫)의 관속이 되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환온에게 바친 약초 가운데 원지(遠志)가 있었다. 환온이 사안에게 묻기를, “이 약은 소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하나의 약에 두 이름이 있는 것입니까?” 하니, 사안이 미처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곁에 있던 참군(參軍) 학륭(郝隆)이 서슴없이 대답하기를,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산속에 있으면 원지라 하고 산 밖에 나오면 소초라고 부릅니다.” 하자, 사안이 매우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었다 한다. 본디 원지는 뿌리이고 소초는 원지의 싹을 말하는데, 학륭이 절개를 굽힌 사안을 일부러 조롱하기 위해 원지는 뜻을 원대하게 갖는다는 의미로, 소초는 하찮은 잡초라는 의미로 말하였다. 《世說新語 排調》 곧 작자 자신은 사안처럼 세상에 나감으로써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주D-009]막내아우 : 송시열의 막내아우 송시걸(宋時杰)을 말한다.[주D-010]무자년 : 작자가 죽은 1708년(숙종34)을 말한다.[주D-011]건원릉(健元陵) : 조선 태조(太祖)의 능으로, 당시에 작자가 거처하고 있던 양주(楊州)에 위치해 있다.[주D-012]옛날에 뒷수레에 태운 일 : 춘추 시대 제 환공(齊桓公)이 손님을 맞이하러 교외에 나갔다가 영척(寧戚)의 노랫소리를 듣고 비범한 사람이라 여겨 뒷수레에 태우도록 명한 일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숙종이 건원릉에 간 김에 그곳에 있는 작자를 데리고 오라는 뜻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呂氏春秋 離俗覽 擧難》[주D-013]유편(遺篇) : 김수항이 기사년(1689, 숙종15)에 유배지인 진도(珍島)에서 사약을 받고 지은 〈문후명(聞後命)〉 시를 말한다.[주D-014]경좌(庚坐) 언덕 : 남쪽으로 약간 비낀 서쪽을 등지고 북쪽으로 약간 비낀 동쪽을 향한 언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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