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산 관련 기록/도봉산 관련기록 (문헌)

고산앙지에 대한 및 해설 역사적인 학맥 관계 연구 (스크랩)

아베베1 2010. 7. 8. 12:40

고산앙지란 암각화를 연구하다가 보니 연구할 부분이 너무 많은듯 합니다 .

도봉서원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중에   정암 조광조 , 우암송시열 , 운곡 김수증 등의 자료를 수집하던중 한수재 동보 운곡선생의  계보 등과

저의 직접선조님이신  미백 과의 연계관계 문공 김수항 선생의 영암녹동서원 배향 직접선조님의 연촌선생, 산당선생, 문곡선생 배향하시게 된 연유를 어느정도 파악이 되고

우암과 운곡선생님 집안과의 관계 ,전주최문과 안동김문의 관계 은진송씨, 반남인 박서채 선생등 연구할 부분이 많은 듯합니다

문집, 비문, 집안간의 교류 문인 학맥등 ...... 자료정리가 안되어서 아쉽군요 ...      

[상세내용]

본관 연혁

한양(漢陽)은 현재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옛 지명으로 사람이 정착해 살기 시작한 것은 이미 선사시대부터이다. 백제 371년(근초고왕 26) 백제가 먼저 이 지역을 점령하고 한산이라 하였고, 392년(고구려 광개토대왕 2) 한때 이 지역을 점령했고, 475년(장수왕 63)에는 북한산주 설치하였다.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한 553년(신라 진흥왕 14) 신주(新州)로 개칭하였다가 557년(진흥왕 18) 9주 중 한산주(漢山州)에 속했으며, 757년(신라 경덕왕 16)에는 한주(漢州)라 개칭하면서 서울 일원을 한양군(漢陽郡)으로 하였다. 940년(고려 태조 23)에는 12목의 하나인 양주목(楊州牧)으로 승격되었고, 1067년(문종 21)에는 3경의 하나인 남경(南京)이 되었다가 1308년(충렬왕 34) 한양부(漢陽府)로 개칭하였다. 1393년(태조 3)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하고 이듬해 한성부(漢城府)로 개칭하였고 도성을 중심으로 성저 10리에 이르는 5부(東部·西部·南部·北部·中部) 52방(坊)의 행정구역을 확정하였다. 1399년(정종 1)에는 수도를 개성으로 옮겼다가 6년후인 1405년(태종 5)에 한성으로 환도한 일이 있고, 1592년(선조 25)에는 임진왜란으로 의주에 파천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환도하기도 하였다.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정으로 한성군으로 격하되었다가 1896년 한성부로 환원되었고, 1910년에는 경성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1945년에 서울시로 개편하고, 1949년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었다.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비로소 이루어져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었다. 선거를 앞두고 성동구에서 광진구, 도봉구에서 강북구,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분구되어 관할구가 25개로 늘어났다.

성씨의 역사

한양조씨(漢陽趙氏)의 시조 조지수(趙之壽)는 덕원부(德原府) 용진현(龍津縣)에서 세거한 사족의 후손으로 고려 때에 명종(明宗), 신종(神宗), 희종(熙宗), 강종(康宗) 등 4왕조에 걸쳐 벼슬을 하였으며, 조순대부(朝順大夫)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후 후손들이 조선이 개국하자 한성(漢城, 지금 서울)으로 옮겨 가세를 크게 번창시켰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 가문을 빛냈다.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삼고 한양(漢陽)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분적종 및 분파

파명(派名)을 살펴보면, 안정공파(安靖公派), 도총제공파(都摠制公派), 지평공파(持平公派), 판관공파(判官公派), 월계당파(月溪堂派), 백당공파(栢堂公派), 세마공파(洗馬公派), 봉사공파(奉事公派), 첨추공파(僉樞公派), 한풍군파(漢豊君派), 도제공파(都制公派), 참판공파(參判公派), 고사공파(庫使公派), 총제공파(摠制公派), 돈녕공파(敦寧公派), 공안공파(恭安公派), 병참공파(兵參公派), 현령공파(縣令公派), 현감공파(縣監公派), 사정공파(司正公派), 파서공파(坡西公派), 봉례공파(奉禮公派), 사직공파(司直公派), 정랑공파(正郞公派), 호의공파(戶議公派), 현감공파(縣監公派), 참의공파(參議公派), 대호군공파(大護軍公派)로 나뉘어졌다.

주요 세거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강원도 양구군 수입면 분지수리             안동시 서후면 모전리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면 포남리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면 상신기리
전라북도 남원사 주생면 내동리             충청남도  포리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포리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황해도 연백군 괘궁면 구암리
황해도 옹진군 용천면 장항리
평안남도 북청군 덕성면 일원

인구분포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한양조씨는 95,206가구 총 307,746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尹昌鉉, 보명사, 1929)
《한국지명연혁고(韓國地名沿革考)》(權相老, 동국문화사, 1961)
《韓國人의 姓譜》(삼안문화사, 1986)
《姓氏의 고향》(중앙일보사, 2002)
뿌리를 찾아서(http://www.rootsinfo.co.kr)
傳統族譜文化社(http://www.genealogy.co.kr)

 

 

효직(孝直)
정암(靜庵)
시호 문정(文正)
생졸년 1482 (성종 13) - 1519 (중종 14)
시대 조선 전기
본관 한양(漢陽)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상세내용]

조광조(趙光祖)에 대하여
1482년(성종 13)∼1519년(중종 1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庵). 한성 출생.
1. 가계와 학업
개국공신 온(溫)의 5대손으로, 감찰 원강(元綱)의 아들이다.
17세 때 어천찰방(魚川察訪)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가, 무오사화로 화를 입고 희천에 유배중이던 김굉필(金宏弼)에게 수학하였다.
학문은 《소학》·《근사록(近思錄)》 등을 토대로 하여 이를 경전 연구에 응용하였으며, 이때부터 성리학 연구에 힘써 김종직(金宗直)의 학통을 이은 사림파(士林派)의 영수가 되었다.
이때는 사화 직후라 사람들은 그가 공부에 독실함을 보고 ‘광인(狂人)’이라거나 혹은 ‘화태(禍胎)’라 하였다. 친구들과도 자주 교류가 끊겼으나 그는 전혀 개의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하였다 한다. 한편, 평소에도 의관을 단정히 갖추고 언행도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 절제가 있었다.
1510년(중종 5)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2. 관력과 정치활동
1506년 중종반정 이후 당시의 시대적인 추세는 정치적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성균관 유생들의 천거와 이조판서 안당(安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1515년(중종 10) 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라는 관직에 초임되었다.
그해 가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전적·감찰·예조좌랑을 역임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는 유교로써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지치주의(至治主義)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정언이 되어 언관으로서 그의 의도를 펴기 시작하였다. 이해 장경왕후(章敬王后, 중종의 제1계비)가 죽자 조정에서는 계비 책봉문제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순창군수 김정(金淨), 담양부사 박상(朴祥) 등은 중종의 정비(正妃, 폐위된 愼氏)를 복위시킬 것과 신씨의 폐위를 주장하였던 박원종(朴元宗)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는데, 이 때문에 대사간 이행(李荇)의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광조대사간으로서 상소자를 벌함은 언로를 막는 결과가 되므로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일이라 주장하여 오히려 이행 등을 파직하게 하여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을 입증받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원로파(元老派), 즉 반정공신과 신진사류(新進士類)의 대립으로 발전, 이후 기묘사화의 발생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뒤 수찬을 역임한 뒤 곧이어 정랑이 되고, 1517년에는 교리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을 겸임하였으며, 향촌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여씨향약(呂氏鄕約)》을 8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3. 도학정치의 주장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말이었으나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였고, 조선 초기에 와서도 사장(詞章)의 학만이 높이 숭상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도 이것에만 치중하였고 도학(道學)은 일반적으로 경시되었다.
그러나 조광조의 도학정치에 대한 주창은 대단한 것이었고, 이러한 주창을 계기로 하여 당시의 학풍은 변화되어갔으며, 뒤에 이황(李滉)·이이(李珥)같은 학자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도학정치는 조선시대의 풍습과 사상을 유교식으로 바꾸어놓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즉, 조선시대에 일반서민들까지도 주자의 《가례(家禮)》를 지키게 되어 상례(喪禮)를 다하고 젊은 과부의 재가도 허락되지 않게 되었다.
1518년 부제학이 되어서는 유학의 이상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문(斯文)의 흥기를 자신의 임무로 자부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주(人主)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미신타파를 내세워 소격서(昭格署)의 폐지를 강력히 주청,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를 혁파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그해 11월에는 대사헌에 승진되어 부빈객을 겸하게 되었다. 그는 한편으로 천거시취제(薦擧試取制)인 현량과(賢良科)를 처음 실시하게 하여 김식(金湜)·안처겸(安處謙)·박훈(朴薰) 등 28인이 뽑혔으며, 이어 김정(金淨)·박상(朴尙)·이자(李耔)·김구(金絿)·기준(奇遵)·한충(韓忠) 등 소장학자들을 뽑아 요직에 안배하였다.
그는 이와같이 현량과 실시를 통하여 신진사류들을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시키는 실마리로 삼았다. 이들 신진사류들과 함께 훈구세력의 타도와 구제(舊制)의 개혁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수립에 나섰다.
4. 정치개혁의 노력
그리하여 이들은 1519년(중종 14)에 이르러 훈구세력인 반정공신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들은 우선 정국공신(靖國功臣)이 너무 많음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성희안(成希顔)같은 인물은 반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뽑혔고, 유자광(柳子光)은 그의 척족들의 권귀(權貴)를 위하여 반정하였는데, 이러한 유의 반정정신은 소인들이나 꾀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즉, 이들은 권좌에 올라 모든 국정을 다스리는 데 이(利)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국가를 유지하기가 곤란함을 극력 주창하였다. 이의 실천 대안으로 반정공신 2·3등 중 가장 심한 것은 이를 개정해야 하고, 4등 50여인은 모두 공이 없이 녹을 함부로 먹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좋을 것이라는 위훈삭제(僞勳削除)를 강력히 청하고 나섰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반정 초기에 대사헌 이계맹(李繼孟) 등은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많아 외람되므로 그 진위를 밝힐 것을 주장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신진사류들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반정공신들은 기성 귀족이 되어 있었고, 현실적으로 원로가 된 훈구세력을 소인배로 몰아 배척하려는 급격한 개혁주장은 중종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는 2·3등공신의 일부, 4등공신 전원, 즉 전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76인의 훈작이 삭탈당하기에 이르렀다.
5. 정치개혁의 반향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마침내 훈구파의 강한 반발을 야기시켰다. 훈구파 중 홍경주(洪景舟)·남곤(南袞)·심정(沈貞)경빈박씨(敬嬪朴氏) 등 후궁을 움직여 왕에게 신진사류를 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궐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써 벌레가 파먹게 한 다음에 궁녀로 하여금 이를 따서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홍경주공조판서 김전(金詮), 예조판서 남곤, 우찬성 이장곤(李長坤), 호조판서 고형산(高荊山), 심정 등이 밀의하여 밤에 신무문(神武門)을 통하여 비밀리에 왕을 만나 조광조 일파가 당파를 조직, 조정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탄핵하였다.
이에 평소부터 신진사류를 비롯한 조광조의 도학정치와 과격한 언행에 염증을 느껴오던 왕은 훈구대신들의 탄핵을 받아들여 이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조광조김정·김구·김식·윤자임(尹自任)·박세희(朴世熹)·박훈 등과 함께 투옥되었다.
처음 김정·김식·김구와 함께 그도 사사(賜死)의 명을 받았으나,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의 간곡한 비호로 능주에 유배되었다.
그뒤 정적인 훈구파의 김전·남곤·이유청(李惟淸)이 각각 영의정·좌의정·우의정에 임명되자 이들에 의하여 그해 12월 바로 사사되었다.
이때가 기묘년이었으므로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한다.
6. 정치개혁의 실패원인
결국 신진사류들이 기성세력인 훈구파를 축출, 새로운 정치질서를 이루려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들의 실패원인은 그들이 대부분 젊고 또 정치적 경륜도 짧은 데다가 개혁을 급진적이고 너무 과격하게 이루려 하다가 노련한 훈구세력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이를 후대의 명석한 학자인 이이(李珥)가 잘 말해주고 있다. 즉, 그는 《석담일기(石潭日記)》에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들의 실패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사람들은 반드시 학문이 이루어진 뒤에나 이론을 실천하였는데, 이 이론을 실천하는 요점은 왕의 그릇된 정책을 시정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그는 어질고 밝은 자질과 나라 다스릴 재주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이 채 이루어지기 전에 정치일선에 나간 결과, 위로는 왕의 잘못을 시정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구세력의 비방도 막지를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도학을 실천하고자 왕에게 왕도의 철학을 이행하도록 간청하기는 하였지만 그를 비방하는 입이 너무 많아, 비방의 입이 한번 열리자 결국 몸이 죽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였으니 후세 사람들에게 그의 행적이 경계가 되었다.”
고 하였다.
7. 사후의 상황
그뒤 선조 초 신원(伸寃)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다.
그뒤 그의 학문과 인격을 흠모하는 후학들에 의하여 사당이 세워지고, 서원도 설립되었다. 1570년 능주에 죽수서원(竹樹書院), 1576년 희천에 양현사(兩賢司)가 세워져 봉안되었으며, 1605년(선조 38)에는 그의 묘소 아래에 있는 심곡서원(深谷書院)에 봉안되는 등 전국에 많은 향사가 세워졌다.
또한, 이이김굉필·정여창(鄭汝昌)·이언적(李彦迪) 등과 함께 그를 동방사현(東方四賢)이라 불렀다.
저서로는 《정암집》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소(疏)·책(策)·계(啓) 등의 상소문과 몇 가지의 제문이고, 그밖에 몇 편의 시도 실려 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참고문헌]

中宗實錄國朝榜目
靜庵集
燃藜室記述
石潭日記
淸選考
增補文獻備考
趙光祖―士禍 속에 진 哲人政客―(申奭鎬, 韓國의 人間像, 新丘文化社, 1965)
朝鮮朝 前期 性理學者의 政治思想(姜周鎭, 韓國思想 13, 1975)
中宗代의 道學과 心學化運動(尹南漢, 史叢 21·22合輯, 1977)
賢良科及第者의 性分(李秉烋, 大丘史學 12·13, 1977)
趙靜庵의 道學觀(金其鉉, 民族文化硏究 14, 1979)
靜庵趙光祖의 政治思想論攷(金鎬城, 論文集 15, 서울敎育大學, 1982)
靜庵趙光祖의 政治思想(金光哲, 釜山史學 7, 1983)

 

 

성호사설 제20권

 경사문(經史門)
고산앙지(高山仰止)


시(詩)를 읽는데 경솔히 할 수 없다. 후유(後儒)들의 해석은 모두 상스러운 말이 많고 고상한 뜻이 없으므로, 간혹 옛사람이 말한 본래의 뜻에 따라서 읽어야만 깊은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 “솔개가 난다” “물고기가 뛴다.”라는 말 같은 것은 진실로 중용(中庸)에서 해설한 한 대문이 아니면 후세 사람이 어찌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높은 산을 쳐다보는 것처럼 한다.” “큰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한다”라는 말 같은 것도 잠깐 보면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데 성인(聖人)은 칭찬하기를 “시인(詩人)으로서 인(仁)을 좋아하기를 이와 같이 하여 도(道)를 따라서 행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몸이 늙는 줄을 모르고 날로 힘쓰다가 몸이 마친 후에 그만두는[已] 사람도 있다.” 하였다.
이로 본다면 그 긴요한 뜻은 지(止) 자에 있다는 것인데 이 지(止)와 이(已) 두 글자는 서로 같은 뜻이다. 지(止)는 《대학(大學)》 “지선에 그친다[止於至善].”는 주에, ‘반드시 여기에 그쳐서 옮기지 않는 뜻이다[必至於是而不遷之意].’ 하였으니, 역시 잘 발휘한 말이다. 대개 큰 길로 걸어가는 군자(君子)는 남들이 반드시 우러러 바라보지 않으며, 어떤 이는 웃으면서 업신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높은 산이 앞에 있으면 어리석은 자거나 불초한 자거나 모두 쳐다보지 않는 이가 없으니, 비록 낮게 보려고 한들 되겠는가? 어질고 지혜 있는 자는 큰 길로 걸어가는 군자(君子)에게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다. 오직 우러러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하려고 해서 반드시 지키는 이 큰 도(道)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높은 산을 쳐다보는 것처럼 한다는 것뿐이고 큰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한다는 것뿐이다. 이 큰 길로 가다가 중간에서 그만두는 자도 있기는 하나, 처음부터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헤아려서 그만 걷어치운다는 뜻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무릇 시(詩)에 지(止)자를 쓴 것은 모두 이런 뜻이다.
만약 단장취의(斷章取義)한 것이 작자의 뜻과 서로 반대된 셈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이치가 없을 것이요, 다만 후인들이 투철한 안목이 없기 때문이다. “계속 밝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친다.”라는 따위 같은 말이 바로 이것이다.

 

[주C-001]고산앙지(高山仰止) : 높은 산을 쳐다보는 것처럼 함. 《시경》 소아(小雅)와 《예기(禮記)》 표기(表記)에 나옴. 《類選》 卷六上 經史篇 經書門.
[주D-001]시(詩) : 《시경》을 가리킴.
[주D-002]솔개가 난다 물고기가 뛴다[鳶飛魚躍] : 《시경》 대아(大雅) 한록(旱麓)에, “鳶飛戾天 魚躍于淵 豈弟君子 遐不作人”이라고 보임.
[주D-003]중용(中庸) : 《예기(禮記)》 중의 한 편명. “詩云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라고 하였음.
[주D-004]고산앙지(高山仰止) : 시경 소아(小雅) 거할(車舝)에, “高山仰止 景行行止 四牡騑騑 六轡如琴 覯爾新昏 以慰我心”이라 보이는데, 이는 대부가 주유왕(周幽王)을 나무란 시.
[주D-005]계속 밝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친다.[於緝熙敬止] :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穆穆文王 於緝熙敬止 假哉天命 有商孫子 商之孫子 其麗不億 上帝旣命 侯于周服” 이라고 보임.

 

 

 

고산앙지(高山仰止)

 


시(詩)를 읽는데 경솔히 할 수 없다. 후유(後儒)들의 해석은 모두 상스러운 말이 많고 고상한 뜻이 없으므로, 간혹 옛사람이 말한 본래의 뜻에 따라서 읽어야만 깊은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 “솔개가 난다” “물고기가 뛴다.”라는 말 같은 것은 진실로 중용(中庸)에서 해설한 한 대문이 아니면 후세 사람이 어찌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높은 산을 쳐다보는 것처럼 한다.” “큰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한다”라는 말 같은 것도 잠깐 보면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데 성인(聖人)은 칭찬하기를 “시인(詩人)으로서 인(仁)을 좋아하기를 이와 같이 하여 도(道)를 따라서 행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몸이 늙는 줄을 모르고 날로 힘쓰다가 몸이 마친 후에 그만두는[已] 사람도 있다.” 하였다.
이로 본다면 그 긴요한 뜻은 지(止) 자에 있다는 것인데 이 지(止)와 이(已) 두 글자는 서로 같은 뜻이다. 지(止)는 《대학(大學)》 “지선에 그친다[止於至善].”는 주에, ‘반드시 여기에 그쳐서 옮기지 않는 뜻이다[必至於是而不遷之意].’ 하였으니, 역시 잘 발휘한 말이다. 대개 큰 길로 걸어가는 군자(君子)는 남들이 반드시 우러러 바라보지 않으며, 어떤 이는 웃으면서 업신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높은 산이 앞에 있으면 어리석은 자거나 불초한 자거나 모두 쳐다보지 않는 이가 없으니, 비록 낮게 보려고 한들 되겠는가? 어질고 지혜 있는 자는 큰 길로 걸어가는 군자(君子)에게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다. 오직 우러러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하려고 해서 반드시 지키는 이 큰 도(道)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높은 산을 쳐다보는 것처럼 한다는 것뿐이고 큰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한다는 것뿐이다. 이 큰 길로 가다가 중간에서 그만두는 자도 있기는 하나, 처음부터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헤아려서 그만 걷어치운다는 뜻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무릇 시(詩)에 지(止)자를 쓴 것은 모두 이런 뜻이다.
만약 단장취의(斷章取義)한 것이 작자의 뜻과 서로 반대된 셈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이치가 없을 것이요, 다만 후인들이 투철한 안목이 없기 때문이다. “계속 밝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친다.”라는 따위 같은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 암각자(巖刻字)는 조선 숙종조 문신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의 글씨로 도봉산 소재 도봉서원(道峯書院) 앞 계곡의 자연석에 새겨져 있다. 김수증(金壽增)은 자(字)가 연지(延之), 호(號)가 곡운(谷雲)이며,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장손으로서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성천((成川), 회양(淮陽), 청풍부사(淸風府使)를 역임하였다.

   이 글씨는 그가 죽기 바로 전해인 숙종 26년 경진년(庚辰年, 1700) 7월에 썼으며, 글자의 크기는 사방 2자 정도의 대자(大字)이며, 보존 상태는 계곡바닥에 위치한 관계로 자획(字劃)의 가장자리가 많이 이지러졌지만 전체의 윤곽은 뚜렷하며, 팔분체(八分體) 특유의 투박한 획과 여유있는 포치(布置)는 한례(漢隷)를 방불할 정도의 고졸(古拙), 중후(重厚)한 품격을 느끼게 한다.

   각자(刻字)의 내용인 [고산앙지(高山仰止)]는 주나라 사람들이 주(周)의 유왕(幽王)과 그의 비(妃) 포사(褒 )의 부덕(不德)을 풍자하여 훌륭한 여자가 군자(君子)의 배필이 되기를 염원한

내용의 시(詩)인 [시경(詩經)] 소아(小雅) 차할편(車할篇)의 "높은 산 우러르고 큰 길 가도다. 네 마리 말 달리니 여섯 고삐가 금슬처럼 조화롭다.(高山仰止 景行行止 四牡비비 六비如琴)"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훌륭한 인품을 존모(尊慕)하는 뜻으로 쓴다.

 도봉서원은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향사(享祀)되어 있는 곳이다. 이런 관계로 이 경내(境內)에는 이 각서(刻書) 외에도 우암의 [제월광풍갱별전(霽月光風更別傳) 요장현송답잔원(聊將絃誦答潺湲)],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의 [염락정파(濂洛正派) 수사진원(洙泗眞源)],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의 [무우대(舞雩臺)] 등 유학의 연원(淵源)을 지칭하는 어구(語句)로서 정암 및 우암을 존모(尊慕)하는 내용의 석각(石刻)들이 산재해 있다.

김수증은 보전(寶篆) 서사(書寫)한 공로로 통정계(通政階)에 오를 만큼 글씨가 뛰어났다. 왕조실록 졸기(卒記)의 논평을 보면 "사람됨이 청수(淸修)하여 한 점의 진태(塵態)도 없었고 시문(詩文)도 인품처럼 담박전아(澹泊典雅)하였다. 더욱이 전주(篆주)와 팔분(八分)에 뛰어나 공사간(公私間)의 많은 금석서(金石書)를 썼다." 하였다.(숙종실록 권35, 27년 3월)  특히 중국의 비첩(碑帖)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역산비문(역山碑文)을 중각(重刻)하였고(文集 附錄 重刻 역山碑文跋 <宋時烈撰>), 조전기덕비(曹全紀德碑)를 연경(燕京)에서 입수하여 발(跋)을 쓰면서 자신의 서법관(書法觀)을 피력하고 이어서 "우리 나라는 동쪽 구석에 치우쳐 있어 고례(古隷)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글씨를 쓰는 자들도 체법(體法)에 어두웠다."라고 하여 우리 나라의 서법의 부재를 개탄하기도 하였다.

 이 각서(刻書)의 서체인 팔분체는 전서에서 팔분을 취하고 예서(隸書)에서 이분(二分)을 취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며, 김수증은 특히 이 서체를 애용하여 여러 곳에 각서를 남기고 있다. 그가 족인(族人) 김명석(金命碩)에게 준 편지에서 보면 "대개 팔분(八分)은 서법이 방정근엄(方正謹嚴)하고 또 세획(細劃)이 없기 때문에 금석서(金石書)에 가장 적합하다." 하여 각서(刻書)로서 팔분체를 선호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같은 편지에서 "전부터 고인(古人)의 팔분서(八分書) 몇 종을 입수하여 가끔 임서(臨書)를 하면서 파적(破寂)거리로 삼고 있다. 전에 몇 개의 석각(石刻)으로 남긴 것이 있는데 해자(楷字)보다는 좀 나은 듯하다." 하였다. 이런 것을 볼 때 김수증은 팔분체를 좋아하였고 더욱 한례(漢隷) 등 중국의 고법첩(古法帖)을 가지고 임서(臨書)를 하여 서법(書法)에 일가를 이루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김수증은 비갈(碑碣)의 글씨를 단순히 생활서(生活書)의 범주를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추구하려는 비범함을 보여 주는데, 그 일례로 김명석에게 팔분서로 묘비를 써 주고서 새기는 과정, 적합한 각수(刻手), 글자의 행간, 여백, 자획의 천심(淺深) 등을 세밀하게 알려 주고 아울러 팔분서에 일가견이 있는 서제(庶弟) 수칭(壽稱)에게 감독을 맡기도록 권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리고 있다.

   김수증이 이 글씨를 이곳에 남긴 구체적인 동기에 대하여는 언급된 자료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글씨를 쓴 시기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는 수 밖에 없다. 글씨를 쓴 시기를 전후한 그의 만년기(晩年期)는 서인과 남인이 치열한 정쟁(政爭)을 하던 극도의 혼란기였다. 1, 2차 예송(禮訟),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기사환국(己巳換國) 등의 사건으로 서인과 남인의 집권과 실각이 교차되는 과정에서 아우 수항(壽恒)과 수흥(壽興)이 죽음을 당하였고 자신도 회양부사(淮陽府使)에서 물러나 다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처럼 국사(國事)와 인물의 출척(黜陟)이 당권의 향배에 의하여 좌우되는 국가의 혼란과 그 와중에 동기(同氣)가 죽는 불행을 겪는 주변 상황으로 볼 때, 이 글씨는 그가 어느날 도봉서원을 찾아 정암(靜庵)의 선비정신을 생각하고 '저 산처럼 높은 당신의 인품과 치도를 우러러 봅니다.' 라는 뜻으로 이 글씨를 써서 남긴 것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산앙지 도봉서원앞 암각자  

 

 

 운곡 김수증 관련자료

 

시대
조선
연대
1672년(현종13년)
유형/재질
비문 / 돌
문화재지정
비지정
크기
출토지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소재지
(한국)경기도박물관-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 (한국)-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서체
해서(楷書)
찬자/서자/각자
  송시열(宋時烈) / 김수증(金壽增) / 미상

 

위치 : 해제 :이 비는 1672년 남양주에 건립된 석실서원묘정비(石室書院廟庭碑)로, 송시열이 글을 지었으며, 손자인 김수증이 글씨를 썼다. 석실서원은 1656년(효종 7년) 병자호란 때 대표적인 척화신이었던 김상용(金尙容)과 김상헌(金尙憲)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1663년(현종 4년) 석실사(石室祠)라는 편액을 하사받고,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다. 1697년(숙종 23년) 김수항(金壽恒)·민정중(閔鼎重)·이단상(李端相)이 배향되었고, 그 이후 김창집·김창협(金昌協)·김창흡·김원행· 김이안·김조순 등이 추가 배향되었다. 석실서원은 겸재 정선이 강상에서 바라본 경치를 부감법으로 그린 《경교명승첩》중의 석실서원도에 서원 주변의 풍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1868년(고종 5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 현재 조말생 묘역 입구에 과거 석실서원 터였음을 알리는 화강암 비가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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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실서원묘정비(石室書院廟庭碑)

 

楊州 石室書院廟庭碑
石室書院廟庭之碑(篆 題)
石室書院廟庭碑
聖人作春秋垂空文而孟子當之於一治之數夫萬物之散」
聚皆在春秋而若論其大經大法則莫過於尊周而攘夷矣」
天下未甞不亂而亂之旣極則天必生己亂之人而其人也」
無有土地之基本人民之勢力則亦只因聖人之空文以明」
夫大經大法而於是乎人類異於禽獸中國免於夷狄則是」
亦一治而己矣盖當我 崇禎皇帝丙丁之間天下之亂」
可謂極矣我 石室先生身任禮義之大宗以樹綱常於旣」
壞至於衆人不憚爲倀鬼之議則又有以明言其不然於是」
其言愈屈而其氣愈伸其身愈因而其道愈亨以故其亂愈」
甚而其治愈定退之曰向無孟氏則皆服左袵而言侏離其」
信然矣夫盖 先生旣沒而中外章甫建祠於 先生舊居」
之傍大江之濱而以 先生伯氏 仙源先生臨亂立慬用」
扶世敎竝奉神牌而右享之盖經始於甲午五月妥侑於丙」
申十二月十四日噫若 石室先生所謂千百年乃一人者」
而又得 仙源先生於一家之天倫噫其盛矣鳴呼治亂者」
陰陽之理也聖人旣賛大易以見陽不可終無亂可以復治」
而又作春秋以垂治亂之具是道苟明則斯可謂治矣豈可」
以積陰蔽於九野而不謂陽德之昭明於下也故春秋雖曰」
因亂而作而天下之治未甞無也雖然春秋 旣曰文成數萬」
其指數千則聖人之微辭奧義雖不可得以知而惟尊尙京」
師之義則炳如日星雖瞽者亦見之矣今與後之人凡入斯」
院升堂而鼓箧者欲知 先生之道則只將聖人筆削之義」
母强通其所難通而只於天理王法民彝物則之不可易者」
講而明之則雖使聖人家奴復出於地中亦可也然後乃知」
先生之功之大而天之所以生 先生者眞不偶然矣嗚」
呼是豈易與俗人言哉後十七年橫艾困敦三月日後學恩」
津宋時烈記孫男壽增書幷篆
 
 

 

 

석실서원묘정비(石室書院廟庭之碑, 篆題)

성인(聖人, 공자)이 ?춘추(春秋)?를 지어 공문(空文)을 드리우자, 맹자(孟子)가 이를 일치(一治)의 수에 해당시켰다. 대저 만물의 흩어지고 모임이 모두 ?춘추?에 있으나, 만약 그 대경(大經)· 대법(大法)을 논한다면 주(周)나라를 높이고 이적(夷狄, 오랑캐)을 물리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천하는 언젠가는 어지러워지게 마련인데, 어지러움이 극도에 이르면 하늘이 다시 그 어지러움을 종식시킬 사람을 낸다. 그러나 그 사람이 토지의 기본과 인민의 세력을 소유한 것이 없으면, 역시 성인의 공문으로 인하여 대경과 대법을 밝힘으로써 이에 인류는 금수와 다르게 되고, 중국은 이적이 되는 것을 면하게 되는 것이니, 이 또한 일치일 뿐이다.
대체로 숭정황제(崇禎皇帝, 명 의종, 1628~1644년) 병자(1636년)·정축(1637년) 연간에 천하의 어지러움이 극도에 달했다고 할 만하였다. 이때 우리 석실선생(石室先生, 金尙憲, 1570~1652년)이 몸소 예의의 대종을 책임으로 삼아 이미 무너진 강상을 세웠고, 중인들이 서슴없이 창귀(倀鬼)가 되는 의논을 함에 이르러서도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명언(明言)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말은 더욱 막히게 되었으나 그의 기개는 더욱 펴졌고, 그 몸은 더욱 곤경에 빠졌으나 그 도는 더욱 형통하여졌다. 그러한 까닭에 그 어지러움은 더욱 심하였으나 그 다스림은 더욱 안정되었으니, 퇴지(退之, 당 한유)의 “이전에 맹자가 없었더라면 천하는 다 오랑캐의 옷을 입고 오랑캐의 말을 하였을 것이다.”한 그 말이 진실이다. 선생이 이미 세상을 떠나자, 중외(中外)의 장보(章甫, 유학자)들이 선생의 옛집 옆 대강 가에 사당을 세웠다. 선생의 백씨 선원선생(仙源先生, 金尙容, 1561~1637년)도 난리에 임하여 정성껏 세교(世敎)를 부호(扶護)했다 하여, 여기에 아울러 신패를 받들어 오른쪽에 배향하였는데, 대체로 갑오년(효종 5년, 1654년) 5월에 사당을 짓기 시작하여 병신년(1656년) 12월 14일에 배향을 마쳤다.
아, 석실선생 같은 분은 이른바, 천백년 만에나 한 사람씩 나는 인물인데 또 선원선생까지 있었으니, 한 가문의 천륜이 성대하기도 하다. 아, 치와 난은 음과 양의 이치이다. 그래서 성인이 이미 ?대역?(大易, ?역경?)을 찬하여, 양은 끝내 없어서는 안 되며 난은 다시 다스릴 수 있음을 보였고, 또 ?춘추?를 지어 치란의 도구로 전해주었으니, 이 도가 진실로 밝아지면 이것을 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적음(積陰)이 구야(九野)에 덮여 있다 하여 양덕이 아래에서 밝아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춘추?가 비록 난을 인하여 지은 것이라고 하나, 천하의 치가 그 속에 없지 않다. 그러나 ?춘추?를 가리켜, “문구가 수만이요, 그 지적한 것이 수천이다.”하였다. 성인의 은미한 말씀과 오묘한 뜻은 비록 알 수 없으나, 오직 주나라를 높이 숭상한 의는 일월과 같이 빛나서 비록 소경이라도 볼 수 있다. 지금이나 후세 사람으로 무릇 이 서원에 들어가 당에 올라서 생도를 가르치는 자가 선생의 도를 알고자 한다면, 성인의 필삭(筆削)한 뜻만을 가지고 억지로 그 통하기 어려운 것을 통하려 하지 말고, 다만 천고에 바꿀 수 없는 천리(天理)·왕법(王法)과 민이(民彝)·물칙(物則) 만을 강론해 밝힌다면 비록 성인의 가노(家奴)가 다시 땅 속에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가하다. 그런 다음에 선생의 공이 큰 것과 하늘이 선생을 내신 것이 참으로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 이 어찌 쉽게 속인과 더불어 말하겠는가.
서원이 세워진 뒤 17년(현종 13, 1672년) 3월 일에 후학 은진(恩津) 송시열(宋時烈)은 쓰고 손자 김수증이 쓰고 아울러 전액을 썼다.

 

 

 

시대
조선
연대
1710년(숙종36년)
유형/재질
비문 / 돌
문화재지정
비지정
크기
높이 130cm, 너비 56cm, 두께 29cm
출토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2리
소재지
(한국)경기도박물관-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 (한국)-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2리
서체
해서(楷書)
찬자/서자/각자
  김창흡(金昌翕) / 미상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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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1701) () (). () () . 1650( ) () , , ·, () 1675( ) () () 1670 () () () . 16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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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壽增墓碣
先生諱壽增字延之姓金氏系出安東以高麗太師諱宣平爲始祖以左議政諡文正公淸陰先生諱尙
憲爲祖以同知中樞府事諱光燦爲考妣曰延安金氏淸州牧使諱珠之女也以天啓甲子四月十四日
生先生自幼恬靖與物無竸其在文正公側進退惟謹凡承一言片辭靡不默識而廣記終身佩服與誨
錫子孫皆是道也好讀書工篆隷文詞沛然不規規於程式文正公嘗稱其醇雅庚寅中生員第二名壬
辰初仕翊衛司洗馬凡典六邑石城平康縣監安岳郡守成川淮陽淸風府使內職所歷刑曹工曹正佐
郞社稷令掌樂僉正正濟用禮賓正敦寧都正而都正則以寶篆書寫勞陞通政階也乙卯羣壬盜秉季
氏文谷公及尤齋宋先生皆被竄逐先生自成川投紱而歸卜居于春川之谷雲盡室徒步以踰嶺脫粟
茹蔬若將終焉庚申傾否始赴淮陽命己巳 坤宮失位文谷公被禍翌年仲氏退夏公亦歿于鵬舍先
生退處石室轉入谷雲自後十餘年除省墓視子女外强半在山甲戌更化以侍從官陞嘉善拜同知敦
寧府事漢城左尹至工曹參判皆一謝而止先生雅意高尙澹於世味雖托迹簪組而寤寐丘壑自遭天
倫之禍不欲暫住京輦嘗曰望城欲哭庚午入山以舊築籠水亭猶爲不深及就其上源作不知無名等
菴而嗒焉孤坐欲與世冥絶或徊徨澗谷歌嘯遣懷又取漢諸葛武侯我東梅月堂及宋尤齋遺意安于
一所名其堂曰有知微意所存知者鮮矣雅嗜朱子書晚益況潜尤於斥邪辨異之際反復致意參以家
訓之正守而不化常謂回互之論最害事盤盂几杖愛書壁立萬仞等語甲戌以來見國論日卑土節益
墮則觸事義形言議激發尤不欲與人相接也所寓京第扁以靑嵐盖亦無著之意辛巳三月初四日暫
止其中翛然而逝家人始謂晝瞌喚之莫及嗚呼痛哉以其年五月從塟于楊州之石室先兆夫人昌寧
曺氏參判漢英之女雅秉簡素脫略華靡世稱有孟光少君風先歿十四年至是同原凡生三男四女男
長昌國府使生二女無男以從弟昌翕之子致謙爲嗣長女李賀朝季選後宮次昌肅有文行早歿無子
以從兄昌集之子好謙爲後次昌直文科持平生二男一女皆幼女長洪文度一男有人一女魚有鳳次
李秉天無子次申鎭華一女尹得龜次兪命建一女李晋聖嗚呼先生臨世七十有八年矣所遭萬變而
一德彌邵自居室庸行以及臨民之政其可書者奚止一二而如擧其最惟耿介援俗之韻惻怛孔懹之
仁純正衛道之懿所以著晚節而勵衰俗者獨爲大致小子於此知其所裁矣若夫步步掇拾
列要示人以行備德全則平素所承於雅訓實甚病此故今亦不能效也 崇禎紀元後八十三䄵庚寅
四月從子昌翕謹識

 

선생의 휘는 수증(壽增)이고 자는 연지(延之)이며 성은 김씨인데 김씨의 가계는 안동에서 나왔다. 고려 태사 선평(宣平)이 시조이다. 좌의정을 지낸 문정공 청음선생(淸陰先生) 김상헌(金尙憲)이 조부이고 동지중추부사 김광찬(金光燦)이 부친이다. 모친은 연암김씨(延安金氏)로 청주목사 주(珠)의 딸이고, 천계(天啓) 갑자년 4월 14일에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고요함을 좋아하여 남과 겨루지 않았다. 문정공의 곁에 있을 때는 진퇴를 조심스럽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가만히 새겨 널리 기억하였다. 종신토록 실천하고 자손에게 가르쳐 준 것은 모두 이렇게 얻은 도리였다. 글 읽기를 좋아하고 전서(篆書)와 예서(隷書)에 조예가 깊었으며 문장이 풍부하여 격식에 억매이지 아니하였다. 문정공은 일찍이 순일하고 우아하다고 칭찬하였다.
경인년 생원시에서 두 번째로 합격하였고, 임진년에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로 관직에 처음 나갔다. 외직으로는 모두 여섯 고을을 맡아 보았는데, 석성과 평강의 현감, 안악군수, 성천과 회양과 청풍의 부사를 역임했다. 내직으로는 형조와 공조의 정랑과 좌랑, 사직서령, 장악원첨정과 장악원정, 제용감정과 예빈시정, 돈녕부도정을 지냈다. 돈녕부도정은 보(寶)의 전서(篆書)를 베낀 공로로 통정대부의 품계에 오른 뒤 제수되었다.
을묘년 일단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도둑질하여 잡으니 동생인 문곡공(文谷公)과 우재 송선생(尤齋宋先生)이 모두 찬축 당했다. 선생은 성천에서 관인(官印)을 내던지고 돌아와 춘천의 곡운에 터를 잡고 살았다. 가족 모두 걸어서 재를 넘었고 껍데기만 벗긴 곡식과 채소를 먹고 살았다. 그곳에서 일생을 마치려고 하였으나 경신년에 막힌 운세가 뒤집혀 회양부사로 부임하라는 명을 받았다. 기사년에 중궁이 자리를 잃었고 문곡공이 화를 당했으며 이듬해에는 둘째 형인 퇴하공(退夏公) 역시 붕사(鵬舍)에서 운명하였다. 선생은 석실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곡운으로 들어가 그 뒤 10여 년 동안 성묘와 자녀를 돌보는 일을 제외하면 태반은 산중에 있었다.
갑술년 정국이 바뀌자 시종관으로서 가선대부로 자급이 오르고 동지돈녕부사, 한성부좌윤과 공조참판에 제배되었으나 한 번 사은하고 그만두었다. 선생은 뜻이 고상하고 세상일에 담담하여 관직에 발을 붙이고 있을 때도 자나 깨나 산골짜기와 들판에 마음을 두었다. 더구나 천륜의 화를 당한 후로는 잠시도 서울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일찍이 “도성을 바라보면 통곡하고 싶다” 고한 적도 있었다. 경오년에 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전에 지어놓은 농수정(籠水亭)이 별로 깊은 곳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훨씬 위쪽에 부지(不知)와 무명(無名) 이라는 암자를 지었다.
선생은 거기서 우두커니 혼자 앉아 세상과 인연을 끊고자 하였는데 간혹 골짜기를 방황하면서 노래와 휘파람으로 회포를 날리기도 하였다. 한나라의 제갈무후(諸葛武侯), 우리나라의 매월당(梅月堂)과 송우재(宋尤齋)의 남긴 뜻을 본받아 한 곳에서 안도하기 위해 당(堂) 이름을 유지(有知)라고 붙였다. 그러나 이렇게 은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주자의 글을 아주 좋아하여 만년에는 더욱 파고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사학(邪學)을 배척하고 이단을 판가름하는 대목에서는 반복해서 주의를 기울였다. 그것을 참작하여 가훈(家訓)을 바르게 지키고 물들지 않았다. 항상 “빙 돌고 도는 논의가 가장 일을 망친다”고 하면서, 쟁반, 사발, 상자, 지팡이에 ‘만길 높이의 벼랑에 서있다’ 같은 말들을 즐겨 써두었다.
갑술년 이후로 국론이 날로 저속해지고 선비들의 절개가 더욱 실추되는 것을 보고는 일에 부닥치면 의기가 치솟아 언론이 격해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우거했던 도성의 집에 청람(靑嵐)이라는 편액을 걸어놓은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었는데 신사년 3월 4일 잠깐 그 집에 머무르다가 홀연히 떠나갔다. 집안 사람들은 처음에는 낮잠을 자는 줄 알고 불렀으나 소용없었다. 아아 통탄스럽다! 그해 5월에 선산이 있는 양주의 석실에 장사지냈다.
부인 창령조씨(昌寧曺氏)는 참판 한영(漢英)의 딸로서 고아하였으며 간소한 것을 좋아하고 소탈하고 사치를 싫어했다. 세상 사람들은 맹광(孟光)과 소군(少君)의 풍취가 있다고들 했다. 선생보다 14년 먼저 사망하여 선생의 장례를 치르면서 합장했다. 모두해서 3남 4녀를 낳았다.
맏아들 창국(昌國)은 부사가 되었고 딸 둘을 낳았으나 아들이 없어 종제 창흡(昌翕)의 아들 치겸(致謙)으로 후사를 이었다. 창국의 큰사위는 이하조(李賀朝)이고 둘째딸은 후궁으로 뽑혔다. 둘째 아들 창숙(昌肅)은 문장이 능했으나 일찍 죽었고 아들이 없어 종형 창집(昌集)의 아들 호겸(好謙)으로 뒤를 이었다. 셋째 아들 창직(昌直)은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이 되었고 2남 1녀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맏딸은 홍문도(洪文度)에게 출가하였는데, 1남은 유인(有人)이고 1녀는 어유봉(魚有鳳)에게 출가하였고 둘째 딸은 이병천(李秉天)에게 출가하였는데 자녀가 없다. 셋째 딸은 신진화(申鎭華)에게 출가하여 1녀를 두었는데 그 딸은 윤득구(尹得龜)에게 시집갔다. 넷째 딸은 유명건(兪命建)에게 출가하여 1녀를 두었는데 그 딸은 이진성(李晋聖)에게 시집갔다. 아아! 선생은 세상에 내려와 78년을 살았다. 그동안 만 가지 변고를 겪었으나 덕만은 더욱 높아져 집안에서의 일상생활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정사에 임해서까지 기록할 만한 것이 어찌 한 둘에 그치겠는가? 그 중에서 가장 우뚝한 것을 들자면 빛나는 절개일 것이다. 속세를 초월한 운치와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널리 생각하는 인자함, 순수한 바름으로 도를 지키는 아름다움은 만 가지 절개로 드러나, 쇠미해진 풍속을 진작시키는 근원으로서 유독 지극하게 되었다. 나 역시 여기에서 선생의 재량을 알게 되었다. 낱낱이 들추고 나열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행함이 갖추어지고 덕이 온전해지는 것이라면, 평소 받은 아훈(雅訓)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큰 병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숭정(崇禎) 기원후 83년 경인 4월   종자(從子) 창흡(昌翕) 기록.

 

한수재선생문집 제1권
 시(詩)
곡운 김공(谷雲金公)에 대한 만사(挽詞) 신사년


젊은 날엔 청음의 현숙한 자제였고 / 少日淸陰賢子弟
만년에는 화양옹을 사우로 모셨다네 / 晩年師友華陽翁
흉금은 찬물에 환한 가을달이었다면 / 襟懷秋月明寒水
세리는 허공 지나는 뜬구름이었다네 / 勢利浮雲過太空
높은 풍도는 진 나라 정절처럼 추대받고 / 晉室高風推靖節
맑은 덕은 녹문산의 방공처럼 우러렀네 / 鹿門淸德仰龐公
계산은 적막하여 관장하는 사람 없고 / 溪山寂寞無人管
계수나무 떨기 속에 원학이 슬피 우네 / 猿鶴哀號桂樹叢


 

[주C-001]곡운 …… 만사 : 한수재 61세 때의 작품이다. 곡운은 김수증(金壽增)의 호인데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손자이다.
[주D-001]정절(靖節) : 진(晉) 나라 처사 도잠(陶潛)의 사시(私諡)이다.
[주D-002]방공(龐公) : 한말(漢末)의 방덕공(龐德公)을 말하는데 형주 자사(荊州刺史) 유표(劉表)가 여러 번 초빙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처자를 거느리고 녹문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 먹으며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숙종 23년 정축(1697,강희 36)
 12월26일 (임신)
김시걸을 집의로, 김수증을 좌윤으로 삼다

김시걸(金時傑)을 집의(執義)로, 김수증(金壽增)을 좌윤(左尹)으로 삼았다. 김수증은 바로 김수흥(金壽興)·김수항(金壽恒)의 형(兄)이다. 사람됨이 청렴하고 고상하며, 수양이 되어 결백하고, 아담하며 박식하고, 옛 것을 좋아하였으므로, 송시열(宋時烈)이 그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었는데,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 직임으로 선발한 것이다.
【원전】 39 집 47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기사전거 : 年譜, 墓誌銘(宋時烈 撰, 宋子大全 卷182),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는 생전에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시문을 自編해 놓았다. 첫번째는 67세 되던 1636년 가을에 楊州 石室로 물러나 지낼 때 그때까지 지은 시문을 정리하고 〈淸陰草稿自敍〉를 적어 놓은 것이었고, 두 번째는 1645년 심양에서 돌아온 뒤 石室에 우거하면서 瀋陽에서의 시문을 雪窖集과 雪窖後集, 雪窖別集으로 정리하고 1636년부터 1640년 瀋陽으로 갈 때까지의 작품 및 1645년 이후 지은 작품들을 차례로 정리하여 자신의 시문을 스스로 刪定, 自編하였던 것이다. 저자의 손자 金壽增이 적어 놓은 기록(雜錄, 谷雲集 卷3)에 의하면, 두 번째 시기에 정리한 시문으로 雪窖集을 들고 그 외에 碑誌, 墓表, 序, 記, 祭文, 雜著, 書牘, 詩章을 다수 지었다고 하였다. 또 金壽增의 동생 金壽恒이 지은 일기(附文谷公沃州臨命日記, 淸陰遺集 卷7)에 의하면, 文集은 곧 祖考 즉 저자가 스스로 刪定해 놓았던 것이며 簡牘의 경우만 후에 뽑아 넣은 것으로 草本을 잃어 실리지 못한 것이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저자는 자신의 시문을 自編하고 刊行까지 염두에 두고 刪定을 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바탕 하에 본집은 저자 死後 바로 간행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본집에 간행 사실을 알려주는 序跋이 없어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니 여타의 기록들을 통하여 살피기로 하겠다. 저자가 졸한 다음 해인 1653년 7월 7일에 宋時烈이 金壽恒에게 답한 편지(答金久之, 宋子大全 卷54)에서, 문집이 과연 간행에 들어갔느냐고 묻고 아울러 校讎에 착오가 있지 않을까를 염려하였다. 아울러 무자년(1648) 9월에 자신이 받았던 遺札을 追錄하여 보내니 함께 刪定하도록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1653년 7월경에는 이미 문집 간행을 시작하였거나 막 시작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무자년의 遺札도 실제 본집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니 이때 이미 刪定이 끝났던 것이 아닌가 보인다. 이는 곧 기존의 自編稿를 바탕으로 저자가 졸한 이듬해 곧 바로 간행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宋時烈의 편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校讎의 미진함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앞에 언급한 金壽恒의 日記에서도, 본집 시문의 先後 次序중에 顚倒된 것을 후에 자신이 바로잡고자 하여 挽章과 같이 歲月을 상고할 수 있는 것에는 標識를 해 두었다고 하였다. 또한 미처 본집에 실리지 못한 시문을 수집하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金壽恒은 簡牘, 南槎錄 등을 정리하여 家藏해 두었고(上記 日記), 金壽增은 五言과 七言의 各體詩 수백 수 등을 수록하여 石室에 보관해 두었다. (14대손 金彰顯의 跋)
한편 1653년경 간행을 주도한 사람은 金壽增과 金壽恒의 부친이자 저자의 아들인 金光燦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金壽增과 金壽恒은 이때 아직 30세와 25세의 젊은 나이로 이 일을 주관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 부친 金光燦이 실제 저자의 遺志를 받들어 간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1861년에 8대손 金興根이 본집을 보각하면서 지은 跋에 의하면, 본집의 판목이 安東 鳳停寺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安東은 저자가 그곳 豐山에 1618년부터 1621년까지, 1637년부터 1640년까지 寓居하였던 곳이기도 하니 安東 鳳停寺나 安東 근방의 어느 곳에서 간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당시 安東과 그 부근 고을의 수령이나 경상 감사 등과의 관련을 알아내기 힘든 실정이다. 그리고 간행이 완료된 시점은 40권 16책이라는 본집의 분량으로 볼 때 1, 2년 정도 걸린 1654년경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을 정리해 볼 때, 저자의 문집은 自編稿를 바탕으로 1653년경 아들 金光燦이 주도하여 간행을 시작, 40권 16책의 목판으로 이듬해쯤에 완성되었으리라 보인다.《초간본》 이 본은 현재 규장각(經古819.53-G425C)에 소장되어 있다. 동일본으로 14책으로 묶인 것은 규장각(古3428-29),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1029a),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있고, 13책으로 묶인 것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141)에 있다.
重刊을 위한 노력은 이후 계속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金壽恒이나 金壽增이 초간본에 실리지 못한 유문을 수집하기 위하여 애썼고, 또 이를 초간본과 함께 다시 편차하여 중간할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上記 金壽增의 日記) 그리고 宋時烈에게 年譜의 편집을 부탁하여 1664년에는 年譜序文까지 받았고, 1663년에는 墓表(宋子大全 卷189)를 받고, 1675년에는 墓誌銘(宋子大全 卷182)을 받고, 1679년에는 金壽增과 金壽興이 기록한 〈淸陰先生遺事〉에 대한 序文을 받는 등 附錄文字의 정리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1675년(숙종 1) 7월에 金壽恒과 金壽興이 유배되고, 1680년 경신환국으로 다시 관계에 나왔다가 1689년 기사환국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상황 속에서 문집의 重刊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단지 年譜만 1767년(영조 43)에 저자의 현손 金用謙이 金尙容의 7대손인 경상 감사 金應淳과 함께 간행하였다.
이후 200여 년이 지난 1861년에 와서 金尙容의 10대손 金世均이 경상 감사로 있으면서 전면적으로 補刻을 행하였다. 저자의 8대손 金興根이 이때 지은 발문과 「韓國冊板目錄總覽」(정신문화연구원)의 기록을 통해 보면, 金世均은 安東 鳳停寺에 소장되어 있던 판목을 大邱 監營으로 옮겨와 重修하여 다시 안동 봉정사로 옮겨 놓았다. 이 보각본은 40권 14책으로, 수록 내용상 초간본과의 차이는 없고 단지 여러 板을 補刻하면서 卷首의 편차만 약간 바꾸었다. 朝天錄序文, 目錄, 淸陰草稿自敍의 순서로 실렸던 것을 朝天錄序文 2편, 1861년에 金興根이 지은 보각본 跋文, 권11에 실렸던 雪窖酬唱集序, 淸陰草稿自敍, 目錄의 순서로 편차하였다. 《보각본》 이 본은 현재 규장각〈奎4247, 5103, 5496), 장서각(4-6555),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80),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晚松D1-A141)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77년에는 14대손 金彰顯이 초간본에다 南槎錄, 雪窖集과 雪窖後集의 미수록 시문, 自述墓銘, 豐岳問答, 擬與人書, 南漢紀略, 附錄文字를 모아 9권으로 편차한 淸陰遺集, 그리고 年譜를 함께 엮어 「淸陰全集」으로 만들고, 金尙容의 「仙源遺稿」와 함께 실어 영인하였다.
본서의 저본은 1654년경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저본 중 卷6의 제21판이 落張되어 同一本인 규장각장본(古3428-29)에서 보충하였다.

기사전거 : 墓誌銘ㆍ墓表(宋時烈 撰, 宋子大全 卷182, 卷189), 金大孝墓表陰記ㆍ金克孝行狀(金尙憲 撰)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선조 3 1570 경오 隆慶 4 1 6월 3일, 서울 외가에서 태어나다.
선조 5 1572 임신 隆慶 6 3 伯父 金大孝가 後嗣없이 졸하자 그의 後事가 되어 나가다.
선조 18 1585 을유 萬曆 13 16 星州李氏와 혼인하다. ○ 月汀 尹根壽에게 나아가 배우다.
선조 23 1590 경인 萬曆 18 21 가을, 진사시에 합격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23 왜란이 일어나 江原道를 거쳐 江華, 瑞山 등지로 피난하다.
선조 29 1596 병신 萬曆 24 27 겨울, 庭試에 丙科로 급제하다. ○ 승문원 부정자가 되다.
선조 31 1598 무술 萬曆 26 29 저작이 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31 박사, 통례원 인의, 예조 좌랑, 이조 좌랑, 부수찬 겸 지제교, 정언 등을 역임하다.
선조 34 1601 신축 萬曆 29 32 여름, 부교리가 되다. ○ 성균관 전적이 되다. ○ 8월, 按撫御史가 되어 濟州에 가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33 예조 정랑이 되다. ○ 윤2월, 함경도 高山道 察訪이 되다. ○ 仲兄 金尙寬과 金剛山을 유람하다. ○ 鄕試考官으로 洪原, 北靑에 다녀오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34 파직되어 돌아오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36 8월, 鏡城 判官이 되다. 이듬해 파직되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38 윤6월, 開城府 經歷이 되다. ○ 仲兄 金尙寬의 아들 金光燦을 後嗣로 들이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39 2월, 광해군이 즉위하다. ○ 성균관 직강이 되다. ○ 겨울, 重試에 급제하여 사도사 정이 되다. ○ 11월, 賜暇讀書하다.
광해군 1 1609 기유 萬曆 37 40 1월, 의정부 사인이 되다. ○ 칙사 熊化의 원접사 종사관이 되어 義州에 다녀오다. ○ 7월, 교리가 되다. 이후 사간, 부응교가 되다.
광해군 2 1610 경술 萬曆 38 41 7월, 응교가 되다. 이후 종부시 정, 전한, 직제학이 되다.
광해군 3 1611 신해 萬曆 39 42 3월, 동부승지가 되다. 동료들과 함께 鄭仁弘이 晦菴과 退溪 두 선생을 誣毁한 죄를 논척하다. 이 일로 체면되다. ○ 5월, 승문원 부제조가 되다. ○ 6월, 廣州 牧使가 되다.
광해군 4 1612 임자 萬曆 40 43 봄, 파직되어 서울로 돌아오다. ○ 여름, 호군이 되다. ○ 겨울, 延安 府使가 되다.
광해군 5 1613 계축 萬曆 41 44 여름, 옥사가 일어난 뒤 아들 金光燦이 金悌男의 孫婿라는 이유로, 파직되어 돌아오다.
광해군 7 1615 을묘 萬曆 43 46 호군이 되다. ○ 8월, 광해군 所生母의 尊奉을 중국에서 허락해 준 데 대한 〈謝皇太子箋文〉을 지어 올린 것이 時議에 어긋나 삭관되다.
광해군 8 1616 병진 萬曆 44 47 8월, 月汀先生을 곡하다.
광해군 9 1617 정사 萬曆 45 48 〈楊山野人談錄〉을 짓다.
광해군 10 1618 무오 萬曆 46 49 2월, 본생부 金克孝의 상을 당하다. ○ 상중에 〈讀禮隨鈔〉를 짓다. 모친 李氏를 모시고 安東 豐山으로 내려가 우거하다.
광해군 12 1620 경신 泰昌 1 51 權泰一에게 보낸 편지에서 安東 三太師 享獻儀를 논하다.
광해군 13 1621 신유 天啓 1 52 봄, 楊州 石室로 돌아오다. ○ 5월, 仲兄 金尙寬을 곡하다. ○ 11월 본생모 鄭氏의 상을 당하다.
광해군 14 1622 임술 天啓 2 53 2월, 모친 李氏의 상을 당하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54 3월, 반정이 일어나다. ○ 겨울, 金瑬에게 편지하여 時事를 논하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55 4월, 복을 마치고 이조 참의에 제수되다. ○ 5월, 승문원 부제조가 되다. ○ 6월, 이조 참의가 되다. ○ 8월, 대사간이 되다. 上箚하여 八漸을 논하다. ○ 11월, 예조, 이조 참의를 지내다. ○ 12월, 우부승지가 되었다가 형조 참의가 되다.
인조 3 1625 을축 天啓 5 56 1월, 대사간이 되다. ○ 2월, 이조 참의가 되다. 상소하여 時弊를 논한 일로 체차되다. ○ 4월, 형조 참의가 되다. 곧 우부승지, 도승지가 되다. 詔使가 나오자 碧蹄까지 迎送하다. ○ 7월, 병조 참판, 대사헌이 되다. ○ 10월, 부제학이 되다. 上箚하여 睦性善, 柳碩 등을 논척하고 石室로 물러나와 遞免되다.
인조 4 1626 병인 天啓 6 57 5월, 聖節兼謝恩陳奏使가 되어 동지중추부사가 되다. ○ 10월, 북경에 도착하다. 예부에 呈文하여 毛文龍이 우리나라를 誣捏한 사정을 진달하다.
인조 5 1627 정묘 天啓 7 58 3월, 북경에서 호란 소식을 듣고 出兵을 청하다. ○ 5월, 歸路에 대사간에 제수되다. 上箚하여 오랑캐 사신을 돌려보내 후환을 막도록 청하다. ○ 병조 참판, 도승지가 되다. 姜弘立의 관작 복구를 반대하다. ○ 李仁居 獄事가 일어나자 부제학이 되다. ○ 11월, 대사간이 되다.
인조 6 1628 무진 崇禎 1 59 1월, 柳孝立 모반 사건에 參鞫하다. ○ 부제학, 형조 판서, 대사헌, 우참찬, 도승지를 지내다.
인조 7 1629 기사 崇禎 2 60 2월, 홍문관 제학을 겸하다. ○ 3월, 병으로 도승지에서 체차되다. ○ 윤4월, 동지중추부사로서 上箚하여 時弊를 진달하다. ○ 7월, 우참찬 겸 홍문제학이 되다. ○ 10월, 대사헌이 되다. 睦性善을 다시 논핵하다. 嚴敎를 받고 인피하다.
인조 8 1630 경오 崇禎 3 61 겨울, 예조판서 겸 홍문제학이 되다.
인조 9 1631 신미 崇禎 4 62 3월, 永興府 濬源殿을 봉심하고 오다. ○ 겨울, 대사헌이 되다.
인조 10 1632 임신 崇禎 5 63 2월, 上箚하여 定遠君의 追崇과 祔廟가 예에 어긋남을 논하다. ○ 5월, 대사헌이 되다. 吏判 李貴를 논핵한 일로 嚴旨를 받고 체차되어 石室에서 待命하다.
인조 11 1633 계유 崇禎 6 64 5월, 咸鏡道 觀察使가 되다. ○ 12월, 대사헌이 되다. 사면하고 石室로 돌아오다.
인조 13 1635 을해 崇禎 8 66 3월, 대사헌이 되었으나 상소하여 체차되다. ○ 淸平山을 유람하다. ○ 6월, 대사성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8월, 대사헌이 되다. 상소 끝에 사은하였으나 병을 얻어 체차되다. ○ 11월, 대사헌 겸 비변사제조가 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67 1월, 공조판서 겸 대제학이 되다. ○ 2월, 예조 판서가 되다. 명을 받아 罪己敎書를 지어 올리고, 上箚하여 西路의 設鎭과 分兵의 편의를 논하다. ○ 5월, 이조 판서가 되다. ○ 8월, 兪伯曾의 일을 논한 일로 嚴旨를 받고 체차되어 石室로 물러나다. ○ 가을, 詩文 草稿를 정리하고 〈淸陰草稿自敍〉를 짓다. ○ 12월, 호란이 일어나자 南漢山城으로 뒤미처 들어가다. ○ 王世子를 質子로 보내는 것에 반대하다. ○ 예조 판서가 되다. 入對하여 固守의 계책을 논하다.
인조 15 1637 정축 崇禎 10 68 1월, 廟堂에서 항복의 뜻을 적은 國書를 찢고, 請對하여 固守의 계책을 논하다. ○ 晦日, 城下之盟이 이루어지다. 이에 앞서 예조 판서에서 체차되다. ○ 2월 1일, 伯兄 金尙容이 江都에서 殉節한 소식을 듣다. 7일, 安東 豐山으로 내려가 鶴駕山 西美洞으로 들어가다. ○ 4월, 扈從 공로로 崇祿大夫로 加資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양하다.
인조 16 1638 무인 崇禎 11 69 〈豐岳問答〉을 짓다. ○ 4월, 湖西에 가서 伯兄의 几筵에 곡하다. ○ 가을, 장령 柳碩 등이 논계하여 極邊安置를 청하니, 豐山으로 돌아와 待命하다. ○ 10월, 파직되다. ○ 11월, 삭탈관작되다.
인조 17 1639 기묘 崇禎 12 70 10월, 직첩이 환급되고, 敍用의 명이 내리다.
인조 18 1640 경진 崇禎 13 71 11월, 淸의 出兵 요구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일로 淸의 差使가 義州까지 나오다. 이에 조정의 명을 받고 瀋陽으로 압송되다.
인조 19 1641 신사 崇禎 14 72 北館에 구류되다. ○ 11월, 부인 李氏가 安東에서 졸하다. ○ 12월, 병이 심해져 義州로 보내지다.
인조 20 1642 임오 崇禎 15 73 1월, 의주에 도착하여 구류되다. ○ 상소하여 陳情하고 世子에게 上書하다.
인조 21 1643 계미 崇禎 16 74 1월, 다시 瀋陽으로 잡혀가다. 東館에서 北館으로 옮겨지다. ○ 4월, 質館에 우거하게 되다.
인조 23 1645 을유 順治 2 76 2월, 世子와 함께 瀋陽에서 西郊로 돌아오다. 상소하고 石室로 나가다.
인조 24 1646 병술 順治 3 77 3월, 左議政이 되다. 32차례 상소하여 체차되고, 영돈녕부사가 되다.
인조 27 1649 기축 順治 6 80 5월, 효종이 즉위하다. ○ 6월, 승지를 보내어 敦諭하니, 入城하여 謝恩하고 引見하다. ○ 8월, 左議政이 되다. 11차례 상소하여 체차되고, 영돈녕부사가 되다. ○ 10월, 召旨에 응하여 入城, 인견하다. ○ 11월, 上箚하여 銓曹의 인재 등용의 잘못을 논하다. 또 대사헌 金集을 머물러 두기를 청하다.
효종 1 1650 경인 順治 7 81 1월, 상소하여 권면하다. ○ 이후 수차 상소하여 진정하고 물러나다.
효종 2 1651 신묘 順治 8 82 5월, 인조대왕 大祥에 나아갔다가 상소하여 사직하고 石室로 돌아오다.
효종 3 1652 임진 順治 9 83 6월 25일, 졸하다. 遺疏를 올리다. ○ 8월, 楊州 石室의 선영에 장사 지내다.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에 증직하고, ‘文正’으로 시호를 내리다.
효종 7 1656 병신 順治 13 - 楊州 石室書院을 세워 伯兄 金尙容과 함께 향사하다.
효종 9 1658 무술 順治 15 - 關西 士人들이 定州에 鳳鳴書院을 세워 향사하다.
현종 2 1661 신축 順治 18 - 7월, 효종대왕 묘정에 배향하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 濟州 사인들이 橘林書院에 배향하다.
현종 11 1670 경술 康熙 9 - 定平 사인들이 望德書院에 추향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 鍾城 사인들이 鍾山書院에 추향하다.
숙종 24 1698 무인 康熙 37 - 義州 사인들이 高句麗 國相 乙巴素의 祠宇에 추향하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 南漢山城 顯節祠에 추향하다.
숙종 34 1708 무자 康熙 47 - 嶺南 사인들이 尙州에 西山書院을 세워 향사하다.
영조 43 1767 정해 乾隆 32 - 현손 金用謙이 종7대손 경상 감사 金應淳과 함께 年譜를 간행하다.(年譜後識)
철종 12 1861 신유 咸豐 11 - 종10대손 경상 감사 金世均이 문집을 補刻하다.(8대손 金興根의 跋)

 

 

 

 

기사전거 : 草稿自敍(金尙憲 撰), 年譜序(宋時烈 撰), 補刻本跋(金興根 撰), 附文谷公沃州臨命日記(淸陰遺集 卷7), 答金久之(宋子大全 卷54)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40권 16책이다. 맨 앞에 1627년(인조 5)에 聖節兼謝恩陳奏使로 북경에 갔을 때 禮部侍郞 李康先, 濟南 黃山居士 張延登에게 사행 도중 지은 시를 모은 朝天錄을 보여 주고받은 序文이 차례로 실려 있다. 그 뒤에 目錄, 淸陰草稿自敍가 있다.
권1~8은 詩 1천여 수이다. 五言과 七言의 절구, 율시, 배율, 고시, 六言, 歌曲의 詩體別 분류를 하고, 各體 안에서는 대체로 연대순 편차를 하였다. 권3 칠언절구의 〈丹月滯留〉 詩에, 以下는 정축년(1637) 이후 지은 것이라고 주석이 달려 있듯이 各體의 詩가 모두 1636년에 自編한 부분과 그 이후의 부분으로 차례로 실려 있다. 저자가 自敍에서 밝혔듯이 伯兄 金尙容, 堂兄 金尙寯, 스승 尹斗壽, 交遊한 申欽, 李廷龜, 柳根, 洪瑞鳳, 李安訥, 趙希逸, 張維 등과 나눈 시가 많고, 또 여러 사람에 대한 挽詩가 실려 있다. 1602년에 함경도 高山道察訪, 1605년에 함경도 鏡城 判官, 1609년에 遠接使 從事官, 1631년에 함경도 永興 濬源殿奉審官, 1633년에 咸鏡道 觀察使가 되었던 관계로 이쪽 地名이 詩題에 다수 등장한다. 1601년 濟州 按撫御史 시절 지은 작품은 南槎錄으로 모아졌으나 본집에는 실리지 않고 후에 淸陰遺集에 실리게 되었다. 1611년 廣州 牧使 시절 驪江을 배경으로 지은 시도 많고, 자신이 우거하였던 楊州 石室과 安東 豐山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도 다수이다.
권9는 朝天錄으로, 1626년 聖節兼謝恩陳奏使로 北京에 다녀올 때 지은 詩文을 모아 놓은 것이다. 詩에는 서장관 金地粹와의 次韻詩와 路程에서의 감회를 적은 시가 대부분이다. 文은 1627년 돌아올 때 지은 〈祭海神文〉, 1626년 10월 북경에 도착한 뒤 소홀한 賓接 문제로 提督主事 曾棟에게 보낸 편지, 毛文龍이 우리나라를 誣捏한 사정을 진달하기 위하여 禮部와 兵部에 올린 呈文, 정묘호란의 소식을 듣고 請兵하기 위하여 兵部에 올린 呈文 등이 있다.
권10은 淸平錄이다. 1635년 3월에 春川의 淸平山을 유람할 때의 시문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8일부터 14일까지 그날그날의 旅程과 지은 詩를 함께 적어 놓았다.
권11~13은 雪窖集, 雪窖後集, 雪窖別集이다. 1640년 11월 瀋陽으로 가서 1645년 2월까지 그곳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지은 詩文을 모아 놓은 것이다. 권11 雪窖集은 1640년 11월, 曺漢英과 함께 조정의 명을 받고 瀋陽으로 가서 1641년 12월에 병이 심해져 義州로 나왔다가 1643년 봄 다시 瀋陽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詩文을 모은 것이다. 저자가 曺漢英의 부탁을 받고 지은 雪窖酬唱集序가 앞에 실려 있고, 뒤에 1640년 12월 받은 御札과 1642년 義州에 도착한 뒤 올린 陳情疏와 심양에 있는 春宮에 올린 上書가 있다. 권12 雪窖後集은 1643년 1월에 다시 瀋陽으로 잡혀 들어가 東館, 北館, 質館으로 옮겨지며 지낼 때 지은 詩文이다. 당시 瀋陽에 구류되어 있던 李敬輿, 李明漢, 崔鳴吉과의 次韻詩가 대부분이다. 끝에 1643년 6월과 11월에 春宮에 올린 上書가 있다. 권13 雪窖別集은 1644년에 瀋陽 質館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오언과 칠언 절구, 율시, 장편의 詩體別 분류이다. 역시 瀋陽에 구류되어 있던 金堉, 李敬輿, 崔鳴吉 등과의 次韻詩가 대부분이고, 尹暉, 申翊聖 등에 대한 挽詩도 있다.
권14는 表箋, 敎書, 上樑文, 冊文이다. 表箋은 賀箋 3편과 方物箋 1편이고, 敎書는 1610년 함경도 관찰사 韓浚謙에게 내린 敎書 등 6편이다. 上樑文은 深谷書院과 沙溪書院에 대한 것이고, 冊文은 仁烈王后 哀冊文이다.
권15는 哀辭, 祭文, 銘, 贊, 頌이다. 哀辭는 具鳳瑞에 대한 것이다. 제문은 濟州 按撫御史 시절 지은 沖菴祠宇 제문을 비롯하여 尹根壽, 黃愼, 申欽, 李恒福 등에 대한 제문이다. 贊은 化堂 申敏一, 柳成龍 畫像에 대한 것이고, 頌은 1644년 겨울, 瀋陽에 있을 때 崔鳴吉이 보내 준 西苽를 노래한 것이다.
권16은 揭帖, 國書이다. 揭帖은 1610년 都御史 楊鎬, 1630년 劉興治, 1631년 督師 袁崇煥 등에게 보낸 것이다. 특히 劉興治에게 보낸 回揭는 그의 무례함을 꺾으려는 뜻이 다분하여 仁祖로부터 다시 지으라는 명까지 받았던 것이다. 國書는 日本國王, 對馬島主, 倭僧 玄方, 金汗(淸 太宗) 등에게 보낸 것이다.
권17~22는 疏箚이다. 1624년(인조 2) 1월에 올린 上疏부터 1652년 졸하기 전에 지어서 남긴 遺疏까지 138편이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대부분 辭免 내지 乞退 疏箚이다. 그 외 1624년 대사간으로서 聖學, 言路, 貪猾 등 8가지 문제에 대해 권면한 차자, 1625년 부제학을 辭免하면서 睦性善, 柳碩 등을 논척한 차자, 1627년 정묘호란 때 오랑캐 사신을 돌려보내 후환을 막도록 청한 차자, 1636년 西路의 設鎭과 分兵의 便否를 논한 차자, 1639년 瀋陽에 助兵하지 말기를 청하여 결국 심양 구류 생활의 발단이 된 차자, 1645년 심양에서 돌아온 뒤 여러 차례 올린 陳情 차자, 1649년 이조와 병조의 用人의 잘못을 논한 차자 등이 실려 있다.
권23은 啓辭, 議이다. 啓辭 14편도 연대순 편차이다. 1611년 鄭仁弘이 晦菴과 退溪 두 선생을 誣詆하였을 때 동부승지로서 올린 계사, 1625년 修省을 陳勉한 계사, 1627년 倭刀를 胡酋에게 贈給하지 말라는 계사, 定遠君 追崇을 반대하는 계사 등이다. 議 14편도 연대순 편차이다. 1632년 定遠君 부묘를 반대하여 올린 獻議 1편과 1649년부터 1651년까지 좌의정과 영돈녕부사로서 世子 書筵, 八道 民弊 變通, 科擧 講經事 등에 관하여 의논한 내용이다.
권24~37은 墓道文字로, 본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이다. 권24~29는 碑銘 33편으로, 徐渻, 朴東亮, 李廷龜, 洪命耈, 金尙容, 鄭惟吉, 成渾, 李安訥 등에 대한 것이다. 권30~32는 墓碣銘 37편으로, 李春元, 趙廷機, 宋甲祚, 吳允謙, 申應榘 등에 대한 것이다. 권33~35는 墓誌銘 28편으로, 李義健, 趙存性, 金長生, 李睟光, 權春蘭, 金尙寯 등에 대한 것이다. 권36은 墓表陰記 15편으로, 부친 金大孝, 형 金尙寬과 金尙謇, 모친 李氏와 鄭氏 등에 대한 것이다. 권37은 行狀 6편으로, 생부 金克孝, 생모 東萊鄭氏, 스승 尹根壽 등에 대한 것이다.
권38~39는 記, 序, 題跋, 雜著이다. 記는 1614년 서울 西山을 유람하고 지은 記文, 蔡得沂의 雩潭 新亭, 李敬輿의 遠憂堂, 閔聖徽의 用拙堂 등에 지은 記文 6편이다. 序 19편은 洪聖民의 문집 「拙翁集」, 尹斗壽의 「梧陰集」, 申欽의 「象村集」, 李穀의 「稼亭集」 중간본, 張維의 「谿谷集」에 지은 序文 등이다. 題跋은 외조부 鄭惟吉의 「林塘遺稿」와 「林塘年譜」, 자신이 지은 「讀禮隨鈔」, 鄭澈의 「松江遺稿」, 형 金尙容의 「仙源遺稿」, 尹根壽의 「月汀集」 등에 지은 17편이다. 雜著 3편 중 〈楊山野人談錄〉은 1617년 李恒福이 仁穆大妃의 廢庶人에 반대하는 獻議를 올린 뒤 유배가게 되었을 때 지어준 贈別의 글이다.
권40은 書牘 45편으로, 저자의 명성에 비하여 매우 적은 분량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이 부분은 저자의 自編이 아니라 후에 뽑아 넣은 것으로 草本을 잃어버린 것이 많아 이렇게 되었다. 편차는 1617년 朴東亮에게 준 편지부터 1651년 鄭廣成에게 답한 편지까지 연대순으로 되어 있다. 權泰一, 金瑬, 李明漢, 申翊聖, 金壽增, 洪瑞鳳, 李敬輿, 宋時烈, 宋浚吉, 鄭太和, 金集, 李惟泰 등에게 쓴 편지 한두 편씩이다.

필자 : 金炅希

 

기사전거 : 墓表(權尙夏 撰), 宋甲祚墓誌(宋時烈 撰), 宋應期墓碣銘(崔岦 撰, 簡易集 卷2)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1 11월 21일, 戌時에 沃川 九龍村에서 태어나다.
광해군 6 1614 갑인 萬曆 42 8 宋爾昌에게 나아가 그 아들 宋浚吉과 함께 수학하다.
광해군 9 1617 정사 萬曆 45 11 부친 睡翁公이 진사시 합격 후 홀로 西宮에 배알하여 禁錮되다.
인조 3 1625 을축 天啓 5 19 2월, 韓山李氏와 혼인하다.
인조 5 1627 정묘 天啓 7 21 丁卯胡亂 때 학업에 힘쓰라는 부친의 서신을 받다. ○ 3월, 백형 宋時熹가 殉死하다.
인조 6 1628 무진 崇禎 1 22 4월, 부친상을 당하다. ○ 9월, 沃川 赤登江 가에 장사 지내고 형제들과 시묘살이를 하다.
인조 8 1630 경오 崇禎 3 24 服을 마치고 沙溪 金長生을 찾아가 「近思錄」, 「心經」, 「家禮」 등을 배우다.
인조 9 1631 신미 崇禎 4 25 8월, 沙溪 金長生의 상을 당하다.
인조 10 1632 임신 崇禎 5 26 懷德 宋村으로 이사하다.
인조 11 1633 계유 崇禎 6 27 9월, 생원시에 장원하다. ○ 敬陵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보름 만에 사직하다.
인조 12 1634 갑술 崇禎 7 28 4월, 宋浚吉과 嶺外를 유람하고 仁同에 가 張顯光을 방문하다.
인조 13 1635 을해 崇禎 8 29 11월, 大君 師傅에 제수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30 겨울,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仁祖를 호가하여 南漢山城으로 들어가다.
인조 16 1638 무인 崇禎 11 32 別提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정축년 이후 벼슬할 뜻을 버리고 黃澗에 우거하며 학문에 힘쓰다.
인조 17 1639 기묘 崇禎 12 33 3월, 李惟泰, 尹宣擧와 함께 珍山에 모여 重峯 趙憲의 遺事를 의논하다. ○ 9월, 龍潭 縣令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인조 19 1641 신사 崇禎 14 35 金克亨과 편지로 性情의 體用說을 논하다.
인조 20 1642 임오 崇禎 15 36 尹鑴와 理氣說을 변론하다. ○ 처음에는 윤휴의 영특함을 인정하여 교유하였으나 후에 그가 朱子學을 벗어나 자신의 학설을 주장하자 斯文亂賊으로 공격하다.
인조 22 1644 갑신 崇禎 17 38 6월, 明 崇禎皇帝가 殉國했다는 소식을 듣고 擧哀하다. ○ 11월,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인조 23 1645 을유 順治 2 39 5월, 楊州 石室村으로 金尙憲을 방문하여 부친 睡翁公의 묘갈명을 받다.
인조 24 1646 병술 順治 3 40 6월, 李惟泰, 尹宣擧와 遯巖書院에 모여 講하다. ○ 12월, 兪棨와 함께 愼天翊, 安邦俊을 방문하다.
인조 25 1647 정해 順治 4 41 진선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8월, 飛來庵에서 제생과 학문을 講하다.
인조 27 1649 기축 順治 6 43 5월, 仁祖가 승하하자 擧哀하다. ○ 6월, 孝宗의 소명이 있자 입대하여 〈己丑封事〉를 올리다. ○ 10월, 장령이 되다. ○ 12월, 집의가 되다.
효종 1 1650 경인 順治 7 44 스승 金集이 金堉과의 불화로 내려가자 의리상 홀로 남기 어렵다는 이유로 귀향하다. ○ 4월, 沙溪 金長生의 行狀을 짓다. ○ 11월, 宋浚吉과 함께 栗谷年譜를 교정하다.
효종 3 1652 임진 順治 9 46 金尙憲을 哭하다. ○ 11월, 李惟泰, 尹宣擧와 遯巖書院에서 만나다.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47 忠州 牧使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체직되다. ○ 4월, 懷德 宋村에서 鄕飮酒禮를 행하다. ○ 5월, 金慶餘의 喪에 조문하다. ○ 윤7월, 兪棨, 尹宣擧와 黃山書院에 모이다. 尹宣擧에게 尹鑴와 절교할 것을 종용하다.
효종 5 1654 갑오 順治 11 48 2월, 집의가 되었다가 체직된 뒤 副護軍이 되다. ○ 尹宣擧, 李惟泰와 〈疑禮問解〉를 교정하다. ○ 4월, 특지로 동부승지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체직되다. ○ 兪棨, 尹宣擧 등을 皐蘭寺에서 만나 虎巖에서 뱃놀이하고 「心經」을 강론하다.
효종 6 1655 을미 順治 12 49 2월, 이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 모친상을 당하다. ○ 沃川 月伊洞에 장사 지내다.
효종 7 1656 병신 順治 13 50 부모의 묘소를 懷德 板橋里로 移葬하다. ○ 윤5월, 金集의 訃告를 듣고 석달복을 입다. ○ 滄洲 金益熙의 부고를 듣다. 후에 神道碑文을 짓다.
효종 8 1657 정유 順治 14 51 5월, 服을 마치고 찬선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상이 「朱子語類」, 「擊壤集」을 하사하다. ○ 8월, 사직소를 올리며 克復과 修攘에 대한 대책인 〈丁酉封事〉를 지어 密封해 올리다. ○ 10월, 상이 密諭를 내리자 마침내 경영에 뜻을 두고 兪棨와 함께 계책을 의논하다.
효종 9 1658 무술 順治 15 52 2월, 이조 참의가 되었다가 곧이어 특지로 예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5월, 滄洲書院(表忠祠〉에 金集을 추향하다. ○ 찬선이 되다. ○ 再從兄의 아들 宋基泰를 후사로 삼다. ○ 특지로 이조 판서가 되다. 연일 召對에 입시하여 治道를 논하고 경연에서 「心經」을 강하다. ○ 尹鑴의 등용문제로 尹宣擧와 편지하다.
효종 10 1659 기해 順治 16 53 3월, 熙政堂에서 獨對하여 修攘의 일을 논하니, 효종이 은밀히 手札을 내리다. ○ 孝宗이 승하하자 慈懿大妃의 服制를 의논할 때 朞年服으로 정하였는데 尹鑴가 이에 반대하여 삼년복의 宗統說을 주장하다. ○ 孝宗의 誌文을 짓다. ○ 洪汝河의 상소로 인해 사직하여 체차되다. ○ 판중추부사가 되어 宋浚吉과 함께 山陵의 일을 의논하다. ○ 좌참찬에 제수되었으나 사직소를 올리고 도성을 떠나 懷德 蘇堤로 돌아오다.
현종 1 1660 경자 順治 17 54 李厚源의 訃告를 듣다. ○ 3월, 우찬성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 이른바 1차 禮訟이 일어나자 練服의 변경 및 許穆의 喪服圖에 반박하는 의논을 올리다. ○ 尹善道가 상소하여 慈懿大妃 服制와 山陵의 일로 공격하자 상소하여 대죄하다. ○ 병조 판서, 이조 판서, 판중추부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직하다.
현종 2 1661 신축 順治 18 55 祧廟의 禮에 대해 헌의하다. ○ 5월, 興政堂에 입대하여 禮訟의 전말을 진달하다. ○ 趙絅이 상소하여 윤선도를 변호하자 곧 도성을 떠나다. ○ 12월, 公州 遠基로 거처를 옮기다.
현종 3 1662 임인 康熙 1 56 1월, 興農書堂에서 族譜를 교감하다. ○ 3월, 金剛山을 유람하다. ○ 明의 멸망을 듣고 애통해 하다. ○ 10월, 礪山 黃山으로 이사하다. ○ 尹宣擧와 栗谷 年譜를 교감하다. 尹鑴의 문제로 尹宣擧를 계속 規戒하다.
현종 4 1663 계묘 康熙 2 57 1월, 宋浚吉과 연명으로 상소하여 陳戒하다. ○ 4월, 延平從祀議를 올리고, 李端相과 永寧殿의 廟制를 의논하다. ○ 8월, 俗離山을 유람하고 竹林書院에서 大享禮를 거행하다.
현종 5 1664 갑진 康熙 3 58 兪棨의 상을 당하다. ○ 趙憲과 숙부 宋邦祚의 묘표를 쓰다. ○ 11월, 俗離山에 들어가다.
현종 6 1665 을사 康熙 4 59 3월, 鄭澈의 遷葬에 참여하다. ○ 顯宗이 온천에 행차하여 부르니 行宮에 입대하다. ○ 元子의 탄생을 하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許穆의 공격을 받다. ○ 9월, 東鶴寺에서 李惟泰, 尹宣擧와 만나 「沙溪遺稿」를 교정하다.
현종 7 1666 병오 康熙 5 60 淸州 枕流亭에 우거하다. ○ 상이 史官을 보내 계속 부르자 行在所에 나가 대죄하다. ○ 俗離山 華陽洞으로 거처를 옮기다. ○ 10월, 同春과 함께 「小學諺解」를 개찬하여 올리다. ○ 12월, 世子貳師가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현종 8 1667 정미 康熙 6 61 2월, 李䎘이 許積, 鄭太和를 논하다가 귀양가자 상소하여 대죄하다. ○ 6월, 成文濬의 墓碣銘을 지으면서 鄭仁弘에게 붙었던 일을 언급하여 마침내 成氏, 尹氏 일가와 불화가 생기다. ○ 靜庵 趙光祖의 謫廬遺墟碑文을 짓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62 李端相, 朴世采와 편지로 退溪의 物格說을 논하다. ○ 2월, 우의정에 제수되다. ○ 9월, 상이 溫泉에 행차하여 부르자 行宮에 입조하다. ○ 11월, 상소를 올려 하직하고 廣州로 물러나니 상이 閔鼎重을 보내 머물기를 권하다. ○ 체차된 뒤에 還朝하여 차자로 경계를 아뢰다.
현종 10 1669 기유 康熙 8 63 1월, 貞陵을 복구하기를 청하다. 이후 經筵과 書筵에 입시하다. ○ 2월, 차자를 올리고 都城을 떠나다. ○ 판부사 李景奭의 차자로 인해 상소하여 대죄하다. ○ 4월, 茂朱 赤裳山을 유람하고, 부친의 사당에 焚黃禮를 행하다. ○ 8월, 尹宣擧를 弔哭하다.
현종 11 1670 경술 康熙 9 64 權諰와 甲川에서 만나다. ○ 9월, 李世直의 변이 생기자 京畿에 나가 대죄하다.
현종 12 1671 신해 康熙 10 65 5월, 다시 우의정에 제수되고 특별히 世子師傅를 겸하다. ○ 7월, 〈三學士傳〉을 짓다. ○ 상소하여 사직하고 救荒策을 진달한 책자를 올리다.
현종 13 1672 임자 康熙 11 66 1월, 炭谷에 가서 權諰를 弔哭하다. ○ 3월, 三山을 유람하고 永同, 冷泉을 거쳐 돌아오다. ○ 5월, 좌의정에 제수되다. ○ 7월, 仲兄 宋時默의 상을 당하다. ○ 9월, 許積의 일로 상소하여 사직하다. ○ 10월, 石湖 尹文擧를 곡하다. ○ 11월, 同春 宋浚吉을 곡하다. ○ 紫雲書院의 비문을 짓다.
현종 14 1673 계축 康熙 12 67 6월, 〈陵誌文追刻議〉를 올리다. 寧陵(孝宗陵)의 遷陵都監 誌文製述官이 되어 천릉시의 服制議를 올리다. ○ 寧陵의 表石 문제로 金佑明의 공박을 받고, 또 당시 閔愼 일가의 喪服 문제로 尹鑴의 공격을 받자 陵役이 끝난 뒤 서울을 떠나다. ○ 尹宣擧의 墓文을 짓다. 아들 尹拯이 朴世采의 행장과 己酉擬書를 가지고 와 묘문을 부탁하였는데, 이로 인해 懷尼是非가 일어 결국 老論과 少論의 분쟁이 일어나다. ○ 12월, 영중추부사가 되다.
현종 15 1674 갑인 康熙 13 68 遷陵의 일로 상소하여 대죄하다. ○ 3월, 仁宣王后의 喪으로 상경하였다가 慈懿大妃의 服制를 논하면서 이른바 2차 禮訟이 다시 일어나자 돌아오다. ○ 6월, 李惟泰와 「沙溪遺稿」를 교정하여 마치다. ○ 7월, 都愼徵의 상소가 나오자 水原 萬義에 나가 대죄하다. ○ 8월, 顯宗이 승하하자 도성에 들어갔다가 郭世楗의 상소가 올라오자 萬義로 돌아가다. ○ 12월, 兩司의 논핵을 받아 파직되다.
숙종 1 1675 을묘 康熙 14 69 削奪官職, 遠竄의 명이 내리다. ○ 3월, 金尙憲의 墓誌를 짓다. ○ 6월, 長鬐에 圍籬安置되다. 유배지에서도 문인들과 강학을 그치지 않다. ○ 9월, 尹拯의 편지에 답하여 尹鑴와 일찍 절교하지 않은 것을 꾸짖다. ○ 鄭夢周의 神道碑를 짓다.
숙종 2 1676 병진 康熙 15 70 2월, 尹拯이 長鬐로 찾아오다. ○ 李惟泰가 甲寅禮說을 지어 종래의 禮論을 바꾸었다는 소문이 퍼져 자제들이 분개하고 있었는데, 尹拯이 李惟泰에게 편지를 보내 알리고 〈蓬山語錄〉을 지어 離間하다. ○ 7월, 李惟泰의 편지를 받다. 이후로 양측 자제간의 불화가 더욱 심해지다.
숙종 3 1677 정사 康熙 16 71 3월 22일, 夫人 李氏의 상을 당하다.
숙종 4 1678 무오 康熙 17 72 「朱子大全箚疑」를 완성하다. 또 「二程全書」를 보기 쉽게 類別로 편차한 「程書分類」를 편하고, 退溪의 「經書質疑」와 「記善錄」을 證訂하다.
숙종 5 1679 기미 康熙 18 73 4월, 巨濟島로 이배되다. ○ 「朱子語類小分」을 완성하다. 또 朱子의 年譜와 實紀를 합쳐 「文公先生紀譜通編」을 편차하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74 5월, 淸風으로 이배되다. ○ 6월, 陜川에 도착했을 때 庚申換局으로 西人이 재집권하자 석방되어 懷德으로 돌아오다. ○ 10월, 영중추부사에 제수되자 상경하여 입대하다. 당시 仁敬王后가 승하하여 慈懿殿의 服制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다. ○ 12월, 仁敬王后의 誌文을 짓다.
숙종 7 1681 신유 康熙 20 75 1월, 召對에 입시하여 「心經」을 강하다. ○ 2월, 상소하고 華陽洞으로 돌아오다. ○ 9월, 「心經釋義」를 교정하다. ○ 12월, 상소하여 文廟從祀를 논하다.
숙종 8 1682 임술 康熙 21 76 3월, 珍山에서 李惟泰를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하다. ○ 別諭가 내리자 朴世采와 함께 상경하다.
숙종 9 1683 계해 康熙 22 77 晝講에 입시하고 袖箚를 올려 국사를 논하다. ○ 3월, 상차하여 致仕하고 奉朝賀가 되다. 함께 소명을 받은 朴世采가 尹拯과 논의를 같이하자 다시 板橋로 돌아오다. ○ 6월, 「朱子大全封事奏箚箚疑」를 올리다. ○ 10월, 다시 上京하여 李端夏, 朴世采와 만나다. 이후 朴氏 門下와의 불화가 깊어지다.
숙종 10 1684 갑자 康熙 23 78 明聖王后의 誌文을 짓다. ○ 5월, 尹拯에게 답서를 보내다. 이후 尹拯과 絶交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79 1월, 權尙夏가 찾아와 수학하다. ○ 9월, 상소하여 栗谷, 沙溪 선생과 權順長 등을 伸辨하고 尹宣擧의 毁節과 尹鑴를 편든 죄를 들어 배척하다.
숙종 12 1686 병인 康熙 25 80 權尙夏, 李喜朝, 閔泰重과 「朱書箚疑」를 교감하고 함께 俗離山을 유람하다. ○ 「朱子大全箚疑」를 간행하라는 명을 받다. ○ 10월, 南澗精舍를 짓다. ○ 金萬基에게 편지를 보내 朴世采가 편찬한 「栗谷別集」을 다시 교정하기를 청하다.
숙종 13 1687 정묘 康熙 26 81 1월, 상소하여 陳情하고 겸하여 尹拯 父子의 일을 말하다. ○ 3월, 金萬基의 訃告를 듣다. ○ 9월, 長陵 移葬에 관한 의논을 올리다.
숙종 14 1688 무진 康熙 27 82 1월, 상소하여 羅良佐의 석방을 청하다. ○ 2월, 李端夏에게 답서를 보내 尹宣擧와의 전말을 서술하다. ○ 4월, 權尙夏, 金昌協 등과 屛川을 유람하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83 1월, 元子의 책봉이 너무 빠르다고 상소하였다가 濟州로 귀양가다. 己巳換局으로 南人과 少論이 대거 등용되다. ○ 윤3월, 「論孟或問精義通攷」를 편수하다. ○ 4월, 文谷 金壽恒의 訃告를 듣고 墓誌文을 짓다. ○ 拿鞫의 명이 내려 상경하다가 6월 8일, 井邑에서 賜死되다. ○ 7월, 水原 萬義 舞鳳山에 임시로 장사 지내다.
숙종 20 1694 갑술 康熙 33 - 甲戌換局으로 老論이 득세하자 관작이 회복되다. ○ 水原 萬義에 梅谷書院, 井邑에 考巖書院, 忠州에 樓巖書院을 세워 祭享하다.
숙종 21 1695 을해 康熙 34 - 특명으로 諡狀없이 ‘文正’으로 諡號를 내리다. ○ 德源의 龍津書院, 湖西의 華陽書院을 세워 제향하다.
숙종 22 1696 병자 康熙 35 - 趙靜庵의 祭享書院인 道峯書院에 병향하다.
숙종 30 1704 갑신 康熙 43 - 門人 權尙夏가 遺命에 따라 萬東廟를 세우다.
숙종 43 1717 정유 康熙 56 - 왕명으로 芸閣에서 「尤庵集」과 別集을 간행하다.
경종 3 1723 계묘 雍正 1 - 道峯書院에서 位牌가 黜享되다.
영조 1 1725 을사 雍正 3 - 道峯書院에 다시 배향하고 관원을 보내 致祭하다.
영조 6 1730 경술 雍正 8 - 曾孫 宋婺源과 門人들이 「經禮問答」 24권을 활자로 간행하다.
영조 8 1732 임자 雍正 10 - 附錄과 年譜 5책을 활자로 인행하다.
영조 32 1756 병자 乾隆 21 - 文廟에 배향하고 領議政에 추증하다.
영조 33 1757 정축 乾隆 22 - 淸州 靑山으로 移葬되다. 尹鳳九가 墓誌文을 짓다.
영조 52 1776 병신 乾隆 41 - 正祖 즉위 후 孝宗 廟庭에 배향하다.
정조 9 1785 을사 乾隆 50 - 驪江 大老祠에 賜額을 내리고 致祭하다.
정조 11 1787 정미 乾隆 52 - 9월, 平壤 監營에서 李命植이 「宋子大全」 102책을 목판으로 간행하다.
고종 38 1901 신축 光武 5 - 宋秉璿이 「宋子大全隨箚」 13권 6책을 목판으로 간행하다. (李世淵의 序, 宋秉璿의 跋)
- - 1927 정묘 - - - 南澗精舍에서 「宋書拾遺」와 함께 「宋子大全」을 重刊하다. (宋曾憲의 拾遺跋)

기사전거 : 年譜, 墓表(權尙夏 撰) 및 朝鮮王朝實錄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유고에 대한 수습과 정리는 저자가 楚山(井邑)에서 賜死된 이후 곧 適傳弟子인 權尙夏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權尙夏가 쓴 墓表(1710년 11월)에 의하면 “「朱子大全箚疑」, 「二程全書分類」는 長鬐에 유배되었을 때 저술한 것이고, 「語類小分」은 巨濟에 있을 때 편차한 것이며, 「問義通攷」는 濟州에서 완성한 것이고, 「心經釋疑」는 退溪講錄을 위해 왕명을 받아 添削한 것이다. 또 文集 백여 책이 장차 간행될 것이다.”라고 하여 朱子學 관계서적 외에 백여 책의 문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權尙夏는, 1690년부터 崔邦彥, 李喜朝, 李箕洪, 金昌協, 尤庵의 손자인 宋疇錫과 함께 저서의 교정과 유고의 수습에 착수하였으며, 1691년 1월에 李箕洪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척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箚疑는 和哀(金昌協)에게 부탁해 교정을 보고 있는 중이고, 遺稿는 이미 완성된 草本이 40여 책인데 수합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걱정스럽습니다. 年譜는 敍九(宋疇錫)가 맡았으나 초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答李箕洪別紙, 寒水齋集 卷5) 그리하여 1692년 5월 경에는 이미 서찰 15책을 포함해 75책의 유문이 수습되었고, 宋疇錫이 年譜 5책을 정리하였으며, 續集ㆍ後集ㆍ別集으로 나누어 편차하려는 계획이 세워지는 등 작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答李喜朝, 同上) 1695년에는 이미 전체의 규모가 잡혀 權尙夏가 정리한 초고본 외에 李喜朝에 의해 仁川에서 1질, 전라관찰사 李秀彥에 의해 湖南에서 1질이 등사되어 모두 3질의 草本이 만들어졌고, 1711년에는 문집의 中草本이 110여 책에 이르렀다.
이렇게 權尙夏가 정리한 문집 草本 40책이 현재 「尤庵遺稿」라는 이름으로 국립중앙도서관(貴425, 한46-가886)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를 黃江本이라고 한다.《黃江本》 이 寫本은 卷次의 구별없이 각 책마다 塗抹한 곳이 많고 문장을 보충할 곳에 附箋을 붙여 표시해 놓는 등 아직 편차 중에 있는 미완성의 稿本으로 보이는데, 1~2책은 詩, 3~20책은 書, 21~25책은 疏箚, 26책은 雜著, 27책은 記, 28~32책은 序跋, 33~35책은 祭文과 祝文, 36~40책은 行狀과 碑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黃江에 머물던 權尙夏와 서울의 李喜朝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문집 정리는, 일이 진행되면서 내용을 刪節하여 일부만이라도 조속히 간행하자는 서울 門人의 주장과 全稿를 정밀하게 교정하여 신중하게 간행해야 한다는 權尙夏로 의견이 갈리었다. 당시는 비록 甲戌換局(1694)으로 尹鑴를 비롯한 南人 정국이 실추하여 저자의 관작이 회복되고 시호가 내려졌으며 저자를 奉享하는 書院이 설립되어 賜額을 받는 등 상황이 좋아졌지만, 尹拯으로 대표되는 少論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권상하는 새로운 흔단을 야기할 가능성 때문에 문집의 간행을 미루기를 원하였고, 서울에서 老論을 이끌고 있던 李喜朝, 閔鎭厚 등은 빠른 간행으로 노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금 수집한 글이 비록 여러 권이 되었지만 아직 교정을 보지 못한 것도 많고 이미 교정을 본 것도 정밀하지가 않으니, 몇 달 사이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간행한다면 어찌 경솔하지 않겠습니까. 「沙溪集」 같은 경우는 6책뿐이었고, 자손과 문하에 長者가 많았으니 校讎하고자 하였다면 어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 그 간에 時事가 근심할 만한 점이 또한 많았지만 老先生(尤庵)께서는 급급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니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교하면서 늦는 것이 졸렬하지만 속히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니 이처럼 의견이 다릅니다.”(答金昌協 1698년, 寒水齋集 卷5)
“孝廟朝에는 기휘할 문자를 극히 비밀히 하여 세자로 하여금 직접 소매에 넣고 선생의 직소에 전하게 하였습니다… 朱子가 「南軒集」을 修整할 때 疏章을 초록하지 않았으니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沙溪集」에 忌諱할 것이 오늘날의 문자(尤庵集)에 비할 바가 아니며, 門下와 子孫이 매우 많아서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돌아가신 뒤 55년이 지난 을축년(1685)에 상의 명으로 인하여 비로소 간행하였습니다. 그 신중함이 이와 같았는데도 別集 1책은 本家에 간직해두고 간행하지 않았었습니다.”(答閔鎭厚 1717년, 同上 卷7)
위에서 볼 수 있듯이 權尙夏가 문집의 조속한 간행을 반대한 이유는, 첫째, 편차와 교정에 신중을 기하여 잘못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른다는 것, 둘째, 孝宗朝의 北伐과 관계된 忌諱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 셋째, 尹鑴, 尹拯 등 時事와 관계된 글이 많아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점이다. 더구나 「家禮源流」의 편찬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老少論간의 분쟁 속에서, 간행된 지 얼마 안 된 尹宣擧의 문집이 毁板火書의 처분(丙申處分 1716년)을 받는 것을 목격한 그로써는 여전히 망설여지는 일이었다. 따라서 반드시 간행하려고 한다면 尤庵先生疏箚로 제목을 붙여 중요한 疏箚와 啓辭 등만을 뽑아 批答과 함께 활자로 간행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答李喜朝 1717년 5월, 同上 卷6)
결국 1717년 7월 4일 閔鎭厚의 건의로 肅宗이 芸閣에서 活字로 간행하도록 명함으로써 문집의 조속한 간행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權尙夏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신중론자였다. “서울의 여러 공들이 간행을 주장하는 자가 매우 많다고 하니, 어찌 감히 한 사람의 의견으로 중론을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 간행할 바에는 疏章 뿐만 아니라 序記와 詩文 등 기휘할 필요가 없는 글들도 아울러 간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대가 연석에서 아뢰어 芸閣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였다 하니, 여러 군자들이 신중하게 精選하여 40~50권으로 만들어서 全集이라 명하고, 기휘해야 할 것들은 別集 또는 續集으로 호칭해서 추후에 인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答閔鎭厚, 同上 卷7)
이에 저자의 曾孫인 宋婺源과 李喜朝 등이 주축이 되어 교정과 편차를 맡아, 3년 만인 1719년(숙종 45) 原集 158권과 別集 9권 도합 167권 63책의 「尤庵先生文集」을 校書館에서 鐵活字로 인행하였다.《尤庵集初刊本, 芸閣本》 이후 1730년(영조 6)에는 제자들과 편지로 經禮에 대해 문답한 「經禮問答」(經禮義疑라고도 함) 24권 10책이 역시 활자로 간행되었는데, 原集의 권158에 이어서 권159로 시작해 182권까지 卷次가 매겨져 있다. 이는 經禮問答을 일종의 續集으로 간주한 것으로 原集과 經禮問答, 別集 총 191권이 하나의 세트로 여겨져 후에 간행되는 「宋子大全」과 구별하여 모두 ‘舊本’이라고 부른다. 2년 후인 1732년에는 宋疇錫이 편차했던 年譜 5책을 宋婺源이 다시 정리해 역시 활자로 인행하여 구색을 갖추었다. 「尤庵集」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奎4069, 6515), 장서각(4-6335),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572)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국립중앙도서관본은 원집과 별집, 경례문답, 연보까지 모두 완비된 본이다.
「尤庵集」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原集 권1~4는 賦와 詩가 詩體別로 편차되어 있고, 권5~20은 疏箚가, 권21~25는 書啓와 獻議, 권26~85는 書, 권86~89는 雜著, 권90~96은 序跋과 記文이, 권97은 銘ㆍ箴ㆍ贊ㆍ上樑文 등이 실려 있고, 권98~100은 祝文과 祭文이, 권101~116은 碑文, 권117~125는 墓碣, 권126은 陵誌, 권127~133은 墓誌, 권134~145는 墓表, 권146~148은 諡狀, 권149~154는 行狀, 권155는 遺事와 語錄이, 권156~158은 傳이 실려 있다. 전체적인 편차의 원칙은 權尙夏의 의견대로 「南軒集」을 전범으로 삼았으며, 기휘할 만한 내용은 別集으로 따로 편차하였다. 別集 권1은 詩 4題, 권2는 〈己丑封事〉와 〈丁酉封事〉, 권3은 疏箚 7편으로 내용은 대부분 孝宗과 관계된 大義, 尹拯과 관계된 黨論, 그리고 죽기 전에 올린 己巳遺疏이다. 권4는 書 16편으로 역시 孝宗과 北伐을 의논한 일, 尹鑴와 尹拯에 대한 비난, 淸의 年號를 쓰는 문제 등 時事와 관련되어 忌諱할 만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5는 〈燕居雜錄〉, 〈自敍文〉 등 雜著 5편과 序跋, 祭文, 告文이고, 권6~7은 碑文 10편, 권8은 寧陵誌文, 권9는 金尙憲과 李浣, 黃璡의 墓誌이다. 그러나 別集의 경우 忌諱하는 내용을 뽑아 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原集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워낙 많으며 또 別集을 같은 시기에 함께 인행하여 배포하였다는 면에서 볼 때 숨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尤庵의 사상적 특징, 즉 大義(北伐)를 떨치고 異端(尹鑴)을 배척하였다는 면을 부각시켜 강조한 듯한 인상을 준다.
「尤庵集」의 간행 이후 본집에 수록되지 못한 저자의 유문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자들에 의해 곧 後集의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는 현재 몇 종의 寫本으로 남아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 「逸書」 40권 20책(貴423-한46-가1424), 규장각의 「大老逸稿」 40권 40책(奎4855), 미국버클리대학소장의 「宋子大全續」 40권 20책(아사미문고본) 등으로 表題는 모두 다르지만 卷首題는 모두 「尤庵先生後集」으로 되어 있다. 冊數에 관계없이 내용은 거의 비슷하여 권1~2는 詩와 疏箚, 書啓, 書이고, 권3~28은 書, 권29~36은 雜著, 序, 記, 跋, 祝文, 祭文 등이며, 권37~40은 墓表와 行狀, 諡狀 등이다. 국립중앙도서관본에는 刊本 「尤庵集」과 중복된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표시하고, 異本과 대교한 附箋이 붙어 있으며 字句의 오류를 교정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규장각본은 罫印寫本으로 비교적 정리된 상태이고, ‘弘齋’, ‘春宮’ 등 正祖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어 두 본의 先後를 짐작할 수 있다. 필사 시기는 대략 「尤庵集」이 간행된 肅宗末부터 英祖朝 사이로 추정된다.《尤庵後集》
正祖는 즉위 직후부터 저자와 老論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린 李明徽에 대해 鞫問과 유배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老論의 정치적 위상을 인정해 주었다. 이어 宋時烈을 孝廟에 추향하도록 명하고(1776년 5월), 萬東廟에 御筆額子를 하사(1776년 8월)하는 등 저자에 대한 추숭 사업도 잇달아 거행하였다. 아울러 後孫의 錄用을 명하고 자신이 지은 〈兩賢傳心錄〉과 〈尤庵集御製序文〉을 보여 주면서 누락된 유문과 年譜를 포함해 全書를 간행할 것을 명하였다.(承政院日記 1776年 6月 3日條) 이해 9월부터 5대손 宋煥箕를 중심으로 유문의 수집과 편차가 시작되었는데 林川 郡守 宋宅圭, 宋煥德, 李顯民, 李敏輔, 金熹 등이 참가하여 1780년경 편차 기준을 마련하고 대강 正本의 편성을 완료하였다.
편차 기준을 정할 때 經禮問答과 別集, 附錄을 모두 합편한다는 원칙에는 다같이 일치하였으나 金元行은 일반적인 문집의 원칙대로 精選해서 「尤庵集」과 全書가 함께 행해지도록 하자는 의견이었다.(答李士謙, 漢湖集 卷5) 그리고 宋煥箕가 만든 修正凡例에서도 缺句가 있는 詩는 제외하고, 의례적인 사직소와 사적인 내용의 편지는 산절하며, 잡저와 산문은 事實ㆍ義理ㆍ文章 중 어느 한 가지 기준에 충족되면 채택한다고 하여 어느 정도 刪節을 위주로 하였지만, 결국은 저자의 작품은 片言隻字라도 다 실어야 한다는 분위기에 따라 全文의 收錄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새롭게 편차된 「宋子大全」은 1787년 9월 평안 감사 李命植의 주선으로 총 236권 102책이라는 거질이 목판으로 간행되었다.《宋子大全初刊本, 箕營本》 이는 평양 감영에서 간행되었기에 箕營本이라 하며 「尤庵集」 舊本과 구별해 ‘新本’이라고도 한다. 간행은 1786년 평안 감사 趙璥이 자신의 봉록 萬緡을 내놓아 시작하였는데 그가 체직되자 李命植이 이어서 완성한 것이다. 그러나 102책 전부가 平壤에서 간행된 것은 아니고 卷首와 目錄 2책, 年譜 및 附錄 19권 9책은 서울의 校正所에서 간행한 것이다. 箕營本의 표지에는 「宋子大全」이라는 表題와 함께 “崇禎參丁未箕營開刊”이란 刊記가 함께 실려 있다. 현재 완본은 규장각(奎3542),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608),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는 零本이 소장되어 있다.
大全本은 舊本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첫째는 「宋子大全」이라는 명칭의 특이성이다. 우리나라에서 姓에 ‘子’를 붙여 호칭한 것도 栗谷과 退溪 외에는 없는 이례적인 일인데, 문집에 大全이란 호칭을 붙인 것은 본집이 유일한 예이다. 「宋子大全」이란 題名에 대해 正祖가 賜名하고 판각을 지시한 것처럼 되어 있기도 하나(宋子大全隨箚序) 이는 사실과 다르다. 正祖는 오히려 大全이란 이름이 관례에 맞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저자에게 욕을 끼칠까 우려하였다.(弘齋全書 162권 日得錄) 사실 ‘宋子大全’이란 명칭은 이미「宋子大全續」(아사미문고본)에서 보이듯이 後集의 편차시부터 쓰여 왔으며, 저자를 東方의 朱子로 숭앙하는 老論界에서는 정론화되어 왔던 이름이다. 따라서 凡例에서도 “선배들이 이미 정한 論이자 士林이 동의한 의논”이라고 한 것이다. 결국 이 題名은 “朱子는 聖學의 集大成이고, 저자는 朱子의 集大成”이라는 당시 尤庵에 대한 숭앙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舊本이 「南軒集」을 전범으로 삼은데 반해 新本은 「朱子大全」을 편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朱子大全」의 양식대로 詩賦가 書札의 제목을 손질하고, 아울러 別集과 附錄, 經禮問答 등을 모두 원집에 합편하였으며, 印本에서 누락되었던 後集의 시문까지 모두 첨가하여 양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詩 부분은 연도를 상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編年으로 되어 있는 「朱子大全」을 따르지 않고 舊本을 따라 詩體別로 편차하였으며, 편지의 경우도 내용분류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舊本에 따라 인물별로 편차하였다. 셋째는 상세한 교감을 거쳐서 黃江本과 芸閣本을 대교한 결과를 「退溪集」처럼 頭註로 표시해 주었다는 것이다. 舊本에서는 본문 내에 分註의 형태로 기재하였다. 또 年譜는 1732년 간행되었던 舊本의 연보를 바탕으로 宋煥箕가 添削하여 정리하고 英正祖 年間의 사실을 追錄한 것인데, 舊本은 綱은 大字로 細目은 小字雙行로 처리하였으나 新本은 모두 같은 크기의 글자를 써서 單行으로 하였다.
이 箕營本 板木은 후에 華陽洞書院의 大全藏板閣에 옮겨 보관되었다. 그러나 1907년 丁未七條約에 대한 反日義兵 봉기때 藏板閣이 있던 煥章寺가 방화되는 바람에 冊版이 소실되었다. 그 후 1927년 儒林과 후손의 노력으로 大田 興農의 南澗精舍에서 다시 목판으로 중간하였다.《大全重刊本》 중간본은 箕營本을 그대로 覆刻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과 구성이 같으며 초간의 간기와 함께 “後百四拾年丙寅(1927) 杞菊亭重刊”이란 刊記가 실려 있다. 현재 규장각(古819.53-So58s-v.1-102), 장서각(4-6201), 국립중앙도서관(무구재古3648-文39-6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736) 등에 소장되어 있다.
처음 大全 箕營本의 편찬시 많은 詩文이 추가로 수록되어 卷帙이 너무 많아졌고 또 이미 睿覽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후에 수집된 유문에 대해서는 더 첨가하지 않고 續集의 간행을 기약하였다. 따라서 유문에 대한 수집과 편찬이 계속 이어졌으며 또 한편으로는 저자의 글에 대한 註解書와 抄錄, 학문과 행적에 대한 글이 끊임없이 편찬 간행되었다.
저자의 9대손인 淵齋 宋秉璿은 1872년에 黃江本 중 大全에서 누락된 詩文과 기타 전적에서 수집한 글을 모아서 朱書拾遺의 예에 따라 宋書拾遺를 편차해 두었는데, 1927년 南澗精舍에서 9권 4책의 목판으로 간행하였다.《宋書拾遺》 여기에는 10대손 宋曾憲의 跋文이 있어 간행의 경위와 南澗精舍 옆에 있는 藏板閣에 大全冊板과 함께 판목이 보관되어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2년 뒤인 1929년에는 續拾遺가 附錄과 함께 3권 2책으로 간행되었다.《宋書續拾遺》이는 「宋子大全」의 중간 때 각처에서 보내온 尤庵의 유문과 관계 기록을 9대손 宋秉夔가 편차한 것인데 역시 1929년에 南澗精舍에서 간행하였다. 拾遺는 현재 규장각(古3428-429),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407),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고, 續拾遺는 국립중앙도서관(한92-4)에 소장되어 있다.
隨箚는 「宋子大全」의 註解書이다. 본래 저자의 傍曾孫인 潭谷 宋周相이 「尤庵集」을 대상으로 문집의 내용 중 난해한 구절이나 故事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 板別로 註를 내어 「宋書節要集解」를 撰하였는데, 이것은 退溪 李滉이 지은 「朱子書節要記疑」를 모방한 것으로 이를 潭谷隨箚라고 부른다. 그러나 「宋子大全」의 간행 이후 板次가 맞지 않게 되자 8대손인 宋近洙가 「朱子大全箚疑」를 모방하여 전면적으로 재편집하는 동시에 潭谷隨箚의 오류를 수정하고, 時事出處에 관한 주석을 보충하였으며, 권말에 大全에 자주 나오는 인물 중 약 200여 명의 人名錄을 작성하여 붙였다. 총 13권 6책으로 편찬되어 1867년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이것을 宋秉璿이 다시 교정하고 정리하여 1901년 華陽洞書院에서 목판으로 중간하였다. 권말에 “辛丑開刊華陽藏板”이라는 刊記가 실려 있다.《宋子大全隨箚》 隨箚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古1360-6), 장서각(4-6202),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017),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609) 등에 있으며, 목판본인 중간본은 규장각(奎15693), 국립중앙도서관(무구재古3648-문39-64)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787년 간행된 箕營本 「宋子大全」에, 1901년 重刊된 「宋子大全隨箚」, 1927년 간행된 「宋書拾遺」, 1929년 간행된 「宋書續拾遺」를 합부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인 續拾遺를 제외하고 모두 규장각장본이다.
단 본 영인저본 중 「宋子大全」 권4의 제2판, 권29의 제23판, 권62의 제27판, 권87의 제8판, 권95의 제22판은 落張이고, 권203의 제39판은 상태가 좋지 않아 동일본인 규장각장본(奎3543)에서 보완 대체하였으며, 권204의 제2판과 4판은 落張이므로 동일본인 규장각장본(奎3949)에서 보완하였다. 또 「宋子大全隨箚」 권3의 제19판, 제24판은 落張이고, 제25판은 중복되었으므로 동일본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812.98-송시열 송-수-판)에서 보완하였다.

 

 

기사전거 : 行狀(李喜朝 撰, 芝村集 卷26), 神道碑銘(李縡 撰, 陶菴集 卷27), 金尙憲墓誌銘(宋時烈 撰, 宋子大全 卷182), 金尙寬墓表陰記(金尙憲 撰, 淸陰集 卷36), 金光燦行狀(金壽恒 撰, 文谷集 卷21), 金光燦妻金氏墓誌銘(張維 撰, 谿谷集 卷11)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인조 4 1626 병인 天啓 6 1 10월 26일, 태어나다.
인조 11 1633 계유 崇禎 6 8 10월, 生母喪을 당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11 嶺東으로 피난하다.
인조 15 1637 정축 崇禎 10 12 조부를 따라 安東으로 돌아오다.
인조 18 1640 경진 崇禎 13 15 청 나라에 出兵을 반대한 일로 조부가 瀋陽에 잡혀가다.
인조 20 1642 임오 崇禎 15 17 조부가 3년 만에 義州로 돌아오자 가서 拜謁하고 受業하다.
인조 21 1643 계미 崇禎 16 18 조부가 또 瀋陽에 들어가다. ○ 부친 金光燦의 명에 따라 伯父 金光爀의 後嗣가 되다. ○ 7월, 父親(金光爀) 喪을 당하다.
인조 23 1645 을유 順治 2 20 星州 牧使 尹衡覺의 딸과 혼인하다.
인조 26 1648 무자 順治 5 23 사마시에 1등으로 합격하다.
인조 27 1649 기축 順治 6 24 母親喪을 당하다.
효종 6 1655 을미 順治 12 30 1월, 泮任으로서 上疏하여, 聖廟의 釋奠 祝文에 淸 나라 연호를 쓰지 말 것을 청하다. ○ 4월, 春塘臺庭試에 丙科로 及第하다. 승문원 권지부정자, 가주서가 되다.
효종 7 1656 병신 順治 13 31 5월, 세자시강원 겸설서가 되다. ○ 9월, 아우 文谷 金壽恒과 함께 重試에 합격하다. ○ 淸風 郡守로 재임 중인 생부 金光燦을 金壽恒과 함께 勤親하다. ○ 10월, 승정원 주서로서 다시 說書를 겸하다.
효종 8 1657 정유 順治 14 32 2월, 예문관 검열이 되다. ○ 5월, 待敎가 되다. ○ 9월, 重試에 대한 賞格으로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가 병조 좌랑이 되다. ○ 10월, 부수찬이 되다. ○ 12월, 사복시 주부가 되다. 비국 낭청을 겸하다.
효종 9 1658 무술 順治 15 33 1월, 수찬이 되다. ○ 4월, 헌납이 되다. ○ 6월, 교리가 되다. ○ 얼마 뒤 西學敎授를 겸하다. 지제교가 되다. ○ 9월, 坡州에 가서 생부를 救護하다. ○ 병조 좌랑, 守禦使 종사관이 되다. ○ 12월, 이조 좌랑이 되다.
효종 10 1659 기해 順治 16 34 1월, 상소하여 用人의 변통방도에 관해 논하다. ○ 4월, 暗行御史가 되어 湖西를 廉察하다. ○ 5월, 효종이 승하하다. 洪汝河가 尤庵 宋時烈을 공척한 뒤, 中考를 맞아 체차되다. ○ 7월, 이조 좌랑이 되다. ○ 12월, 이조 정랑이 되다. 교서관 교리가 되다.
현종 1 1660 경자 順治 17 35 실록청 낭청이 되다. ○ 5월, 겸춘추가 되다. 漢學敎授를 겸하다. ○ 11월, 부교리가 되다.
현종 2 1661 신축 順治 18 36 1월, 상소를 올려 16條를 진달하다. ○ 응교가 되다. ○ 4월, 御史로 湖南을 다녀오다. ○ 5월, 다시 응교가 되다. 실록을 찬수한 공로로 通政에 오르다. ○ 6월, 廣州 府尹이 되다. 8條 상소를 올리다.
현종 3 1662 임인 康熙 1 37 겨울, 均田使 閔鼎重이 量田을 엄하게 하지 못한 수령으로 抄啓하다.
현종 4 1663 계묘 康熙 2 38 量田 失策에 대한 처벌로 決杖의 명이 내려졌는데 李景奭의 上箚로 모면하다. ○ 4월, 대사간이 되다. 당시에 아우 金壽恒이 대사헌이었으므로 인피하고, 量田 때의 잘못을 들어 사직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 ○ 尹善道를 伸救하는 상소를 올린 수찬 洪宇遠의 삭출을 계청하다. ○ 7월, 체차되어 부호군이 되다. ○ 9월, 동부승지가 되다. ○ 11월, 우부승지가 되다.
현종 5 1664 갑진 康熙 3 39 2월, 대사간이 되다. ○ 忠淸 水使 朴而㫥의 貪贓罪와 전라 감사 趙龜錫의 失政을 논계하다. 御史 吳斗寅을 논계하다. 時弊에 대한 8條 상소를 올리다. ○ 4월, 동부승지가 되다. ○ 5월, 병조 참의가 되다. ○ 6월, 우부승지가 되다. 이후 대사간, 대사성, 우부승지가 되다. ○ 12월, 京畿 監司가 되다.
현종 6 1665 을사 康熙 4 40 11월, 경기 감사에 잉임되다.
현종 7 1666 병오 康熙 5 41 1월, 도승지가 되다. ○ 2월, 소결청 당상이 되다. 嶺儒 柳世哲 등이 상소하여 服制論을 거론하니, 陳啓하여 辨破하다. ○ 7월, 청 나라 사신이 弘濟院에 이르자 영상 許積과 함께 나가 맞이하다. ○ 8월, 호조 판서가 되다. ○ 12월, 永寧殿修改都監 및 世子冊禮都監 당상에 차임되다.
현종 8 1667 정미 康熙 6 42 2월, 사옹원 제조가 되다. ○ 8월, 승문원 제조가 되다. ○ 9월, 진휼청 당상을 겸하다. ○ 10월, 集祥殿修改廳 당상이 되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43 2월, 호조 판서에서 면직되어 좌참찬이 되다. ○ 生父 金光燦의 喪을 당하다.
현종 11 1670 경술 康熙 9 45 服喪을 마치고 護軍이 되다. ○ 윤2월, 集祥殿을 修改한 공로로 숭록대부에 오르다. ○ 5월, 지중추부사, 한성부 판윤이 되다. ○ 6월, 총융사가 되다. ○ 8월, 江華 留守가 되다. ○ 10월, 入對하여 강화부의 폐단을 아뢰다.
현종 12 1671 신해 康熙 10 46 4월, 상소하여 강화부의 軍餉을 논하다. ○ 6월, 호조 판서가 되다. 훈련도감과 사재감 등의 제조를 겸하다. ○ 8월, 휴가를 청하여 先塋에 掃墳하다. 승문원 제조를 겸하다. ○ 9월, 濟州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漢拏山에 제사지내기를 청하다. ○ 11월, 다시 소결청 당상과 총융사를 겸하다.
현종 13 1672 임자 康熙 11 47 2월, 知經筵을 겸하다. ○ 4월, 사역원 제조를 겸하다. ○ 11월, 사복시 제조가 되다.
현종 14 1673 계축 康熙 12 48 2월, 판의금이 되다. ○ 4월, 호조 판서에서 체차되어 우의정이 되다. ○ 6월, 총호사를 겸하다.
현종 15 1674 갑인 康熙 13 49 1월, 御營 都提調를 겸하다. ○ 2월, 仁宣王后가 훙서함에 內局을 겸했었다는 이유로 대죄하다. ○ 4월, 그동안 獨相으로 있다가 이때에 三公이 갖추어져 영의정에 제수되다. ○ 7월, 禮制를 논하면서 효종을 正體가 아니라고 하다. 현종의 노여움을 사서 春川에 中途付處하라는 명이 내리다. ○ 8월, 현종이 승하하다. 春川에 유배되다.
숙종 1 1675 을묘 康熙 14 50 사면되어 楊州 金村으로 돌아와 직첩을 돌려받다.
숙종 2 1676 병진 康熙 15 51 雙樹驛村의 退谷으로 이주하다.
숙종 3 1677 정사 康熙 16 52 告廟論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도성에 들어가 金萬基 등과 함께 金吾에서 待命하다.
숙종 5 1679 기미 康熙 18 54 宋尙敏의 獄事로 인하여 宋時烈을 加罪하자, 가족을 이끌고 嘉陵 계곡으로 들어가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55 4월, 李枏, 許堅 등의 모반사건이 발각된 뒤 아우 金壽恒이 유배지에서 불려와 영의정이 되다. ○ 곧 영중추부사가 되다. ○ 8월, 謝恩陳奏兼冬至上使가 되다. ○ 宋時烈이 영중추부사가 되었기 때문에 판중추부사로 降拜되다. ○ 11월, 북경에 가다.
숙종 7 1681 신유 康熙 20 56 3월, 복명하다.
숙종 9 1683 계해 康熙 22 58 영중추부사가 되다.
숙종 10 1684 갑자 康熙 23 59 1월, 내국 도제조를 겸하다.
숙종 12 1686 병인 康熙 25 61 1월, 宋時烈이 「朱書節要」와 「朱文酌海」를 통합하여 만든 「節酌通編」을 兩南으로 하여금 간행하게 할 것을 청하다. ○ 4월, 송시열이 註釋한 「朱子大全箚疑」를 간행하게 할 것을 청하다. ○ 12월, 군자감 도제조를 겸하다.
숙종 13 1687 정묘 康熙 26 62 大王大妃冊寶修改都監 都提調를 겸하다.
숙종 14 1688 무진 康熙 27 63 2월, 英陵의 행행에 扈駕하여 남한산성에 다녀오다. ○ 3월, 摹寫都監 都提調가 되어 全州에 가서 태조대왕 影幀을 모셔오다. ○ 7월, 영의정이 되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64 1월, 金宗直에게 賜諡, 追贈할 것을 청하다. ○ 2월, 引對에서 불손한 언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파직되다. ○ 대간의 논박을 받아 삭탈관작되고 문외출송되어 長鬐에 安置되다.
숙종 16 1690 경오 康熙 29 65 10월 12일, 長鬐 謫所에서 졸하다.
숙종 17 1691 신미 康熙 30 - 1월, 栗北의 부친 묘소 아래에 장사 지내다. ○ 9월, 金村에 改葬하다.
숙종 20 1694 갑술 康熙 33 - 4월, 官爵을 회복하라는 명이 내리다.
숙종 36 1710 경인 康熙 49 - 아들 臨陂 縣令 金昌說이 활자로 문집을 간행하다. (李喜朝의 跋)

기사전거 : 行狀(李喜朝 撰, 芝村集 卷26), 神道碑銘(李縡 撰, 陶菴集 卷27), 墓誌銘(金昌翕 撰, 三淵集 卷28), 諡狀(李宜顯 撰, 陶谷集 卷21), 金壽興妻尹氏行狀(李喜朝 撰, 芝村集 卷27),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는 淸陰 金尙憲의 손자로 기사환국 때 영의정으로서 長鬐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謫所에서 졸한 인물이다. 평생 관직에 몸담아 생활하면서 많은 저술을 남기지는 않은 듯하며, 詩文 10권 5책만이 전하고 있다.
저자 死後 사위 李喜朝는 詩文 遺草를 收拾, 編次한 뒤 저자의 從子 金昌翕 등과 상의하여 詩 355首, 疏箚啓議 105수, 書牘 35수, 雜文 19수로 刪定하였다. 이 과정에서 李喜朝는 산정에 잘못이 있을까 염려하여 되도록 많은 시문을 싣고자 하였으나 종자 金昌翕 및 아들 金昌說은 간략한 쪽을 따르고자 하였다. 1710년에 金昌翕이 李喜朝에게 보낸 편지(與李同甫, 三淵集 拾遺 卷15)를 보면, 疏箚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빼는 것이 좋겠고 筵說啓辭나 賓廳議啓는 넣을 필요가 없으며 〈司僕寺馬政變通啓〉 같은 것은 李喜朝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다시 보낸 편지에서는 특히 疏箚를 더 뽑아 넣고자 하는 李喜朝의 의견을 논하면서 2, 3편 정도는 더 넣어도 괜찮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 본집에 실린 내용을 보면 疏箚는 정확한 편수를 알 수 없어 비교할 수 없고, 筵說啓辭는 실리지 않았으나 賓廳議啓와 〈司僕寺…〉는 실렸다. 이를 보면 李喜朝와 金昌翕 등의 의견이 서로 절충되면서 刪定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산정된 遺稿는 1710년 臨陂 縣令으로 재직 중인 저자의 아들 金昌說에게 보내졌는데, 아마도 그곳에서 繕寫, 校正의 최종 단계를 거치게 되었던 듯하다. 그리고 金昌說이 物力을 대어 10권 5책이 芸閣活字로 인쇄되었다.《초간본》 그런데 실제 이 초간본에 수록된 詩文의 편수는 詩는 371수, 疏箚議啓는 116수, 書牘은 32수 등으로 李喜朝가 산정을 마치고 跋文에서 밝힌 시문의 편수와 차이가 나는데, 이는 아마도 간행에 이르기까지 刪定에 있어 계속적인 절충 가감이 있었던 결과로 여겨진다. 이 본은 현재 규장각(奎6768),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3648-文10-78),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1710년 당시 본집이 芸閣活字로 간행되기 이전 1699년에는 金壽恒의 「文谷集」이, 1709년에는 金昌協의 「農巖集」과 金崇謙의 「觀復菴遺稿」가 모두 운각활자로 간행된 바 있었다. 이후에도 安東金氏의 여러 문집이 운각활자로 간행되었으니, 金尙憲의 후손으로서 권력을 쥐고 있던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겠다.
본서의 저본은 1710년 운각활자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기사전거 : 行狀(金昌協 撰, 農巖集 續集), 金尙憲墓誌銘(宋時烈 撰, 宋子大全 卷182), 金光燦行狀(金壽恒 撰)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인조 7 1629 기사 崇禎 2 1 8월 1일, 서울 中部 大寺洞 외가에서 태어나다.
인조 11 1633 계유 崇禎 6 5 10월, 모친상을 당하다. 이후 외조모 鄭夫人이 데려다 길러주다.
인조 18 1640 경진 崇禎 13 12 봄, 부친을 따라 安東으로 돌아와 조부 文正公 金尙憲에게 受學하다. ○ 겨울, 조부가 조정의 명을 받고 北行하여 瀋陽에 구류되다.
인조 23 1645 을유 順治 2 17 2월, 조부가 瀋陽에서 돌아온 뒤 楊州 石室에서 侍居하다. ○ 10월, 安定羅氏와 혼인하다.
인조 24 1646 병술 順治 3 18 2월, 진사시에 장원하다. ○ 3월, 부친을 모시고 通津縣衙로 가다.
효종 1 1650 경인 順治 7 22 가을, 懷德의 同春과 鎭岑의 尤庵을 찾아가 뵙다.
효종 2 1651 신묘 順治 8 23 9월, 謁聖 文科에 장원하다. 곧 전적, 병조 좌랑을 거쳐 시강원 사서가 되다.
효종 3 1652 임진 順治 9 24 1월, 京畿 都事가 되다. ○ 6월, 조부 김상헌의 喪을 당하다.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25 1월, 文學이 되다. 이후 지평, 지제교, 정언을 역임하다. ○ 4월, 吳挺垣의 일로 自劾하여 체차되다. ○ 윤7월, 冬至使 書狀官에 차임되다. ○ 8월, 전적, 정언이 되다. ○ 11월, 辭朝하고 燕京으로 떠나다.
효종 5 1654 갑오 順治 11 26 3월, 돌아와 부수찬, 교리를 거쳐 이조 좌랑, 이조 정랑이 되다. ○ 10월, 中學敎授와 漢學敎授를 겸하다. ○ 11월, 문학이 되다.
효종 6 1655 을미 順治 12 27 8월, 賜暇讀書하다. ○ 9월, 교리가 되었다가 사직하고, 형제들과 龜潭, 島潭을 유람하다. ○ 12월, 이조 정랑이 되다.
효종 7 1656 병신 順治 13 28 4월, 舍人이 되다. 이후 응교, 집의, 사간, 사복시 정을 역임하다. ○ 9월, 重試 乙科에 장원하다. ○ 10월, 형제들과 다시 龜潭을 유람하다. 동부승지가 되어 召命을 받다.
효종 8 1657 정유 順治 14 29 5월, 이조 참의가 되다. ○ 8월, 우승지가 되다. ○ 10월, 대사간이 되다. 鄭之問의 일로 상소하여 체직되다. ○ 12월, 이조 참의가 되다.
효종 9 1658 무술 順治 15 30 2월, 平壤 延慰使가 되어 西行하다. ○ 3월, 예조 참의가 되고, 이후 좌승지, 부제학, 대사간이 되다.
효종 10 1659 기해 順治 16 31 4월, 좌승지가 되다. ○ 5월, 孝宗이 승하한 뒤 좌부승지가 되었다가 우승지가 되다.
현종 1 1660 경자 順治 17 32 1월, 대사간이 되다. ○ 3월, 도승지가 되다. ○ 4월, 權諰와 朴世城의 일을 논계하다. ○ 7월, 예문관 제학이 되고, 곧 대사성이 되다. ○ 11월, 예조 참판, 이조 참판이 되다. 寧陵의 祭官이 되다.
현종 2 1661 신축 順治 18 33 4월, 趙絅의 疏斥으로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다. ○ 윤7월, 同知經筵義禁府事를 겸하다.
현종 3 1662 임인 康熙 1 34 4월, 兩館 大提學이 되다. ○ 5월, 대사헌이 되고, 이후 도승지, 이조 참판, 예조 판서가 되다. ○ 11월, 청 나라 사신을 義州까지 迎送하다.
현종 4 1663 계묘 康熙 2 35 4월, 대사헌이 되다. ○ 9월, 梁達源의 일로 자핵하여 면직되다. 이후 仲氏와 僧伽寺를 유람하다. ○ 10월, 형조 판서가 되다. ○ 11월, 이조 판서가 되다. 청 나라 사신을 義州까지 전송하다.
현종 5 1664 갑진 康熙 3 36 3월, 寧陵의 祭官이 되다. 곧 銓注의 문제로 파직되어 楊州의 石室書院으로 내려가다. ○ 6월, 예조 판서가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고, 果川의 盤溪村으로 移居하다. ○ 윤6월, 咸鏡北道 試官에 차임되다. ○ 7월에 우참찬이 되어 北行하여 吉州에서 開場하다. ○ 9월, 이조 판서가 되다. 七寶山을 유람하다.
현종 7 1666 병오 康熙 5 38 3월, 상의 溫陽溫泉 幸行을 扈駕하다. ○ 5월, 寧陵서 〈東湖舊感〉 시를 짓다. ○ 10월, 대사헌이 되다. 冬暖과 우레의 재변으로 상차하여 陳戒하다. ○ 11월, 우참찬이 되고, 곧 형조 판서가 되다.
현종 8 1667 정미 康熙 6 39 2월, 영남 유생 黃壖 등의 疏斥을 받고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다. ○ 5월에는 李碩馥의 疏斥을 받고 7월에는 臺論을 입고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40 1월, 대사헌을 거쳐 예조 판서가 되다. ○ 2월, 부친상을 당하다.
현종 11 1670 경술 康熙 9 42 5월, 대사헌 겸 승문원제조가 되다. ○ 6월, 예조 판서가 되다. ○ 청 나라 사신을 義州까지 전송하다. ○ 9월, 이조 판서가 되다.
현종 12 1671 신해 康熙 10 43 1월, 宣惠廳 提調를 겸하다. 곧 大提學이 되다.
현종 13 1672 임자 康熙 11 44 4월, 寧陵에 가서 塗灰하고 오다. ○ 5월, 右議政이 되다. ○ 10월, 尹敬敎와 李端夏의 일로 請告하고 상차하여 면직을 청하다. ○ 11월, 左議政이 되다.
현종 14 1673 계축 康熙 12 45 2월, 金萬基 등과 顯陵 莎草를 改修하고 오다. ○ 4월, 寧陵을 奉審하고 오다. 봉심의 不實을 들어 趙威鳳이 상소를 올리자 도성을 나가 대죄하다. ○ 5월, 관작을 삭탈당하고 盤溪로 나가다. ○ 9월, 敍用되어 판중추부사가 되고, 謝恩使로 차임되다.
현종 15 1674 갑인 康熙 13 46 7월, 慈懿殿 服制 문제로 都愼徵의 상소가 나오자 嚴旨를 받들고 도성을 나가 대죄하다. 곧 左議政이 되다. ○ 8월, 현종이 승하함에 摠護使가 되다. ○ 9월, 郭世楗 등의 疏斥으로 파면을 청하다. ○ 11월, 右議政이 되다.
숙종 1 1675 을묘 康熙 14 47 2월, 左議政이 되다. ○ 4월, 洪宇遠의 侵斥을 받고 상소하여 논열하다. ○ 6월, 판중추부사가 되다. ○ 7월, 應旨 進言하였다가 靈巖으로 遠竄되다.
숙종 2 1676 병진 康熙 15 48 7월, 특명으로 석방하려다가 兩司의 論啓로 還收하다. ○ 12월, 月出山을 유람하다.
숙종 3 1677 정사 康熙 16 49 10월, 月出山의 道岬寺를 방문하다.
숙종 4 1678 무오 康熙 17 50 9월, 鐵原으로 量移되다.
숙종 5 1679 기미 康熙 18 51 8월, 白雲山에 送老菴을 짓다. ○ 9월, 豐田驛村으로 移居하다. ○ 10월, 三釜淵을 유람하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52 3월, 특명으로 석방되다. ○ 4월, 領議政이 되어 나아가다. 逆獄을 다스리고, 입대하여 尹鑴의 일을 아뢰다. ○ 6월, 上箚하여 李師命의 일을 논하다. ○ 7월, 實錄廳 總裁官이 되어 「顯宗實錄」을 改修하다. ○ 9월, 入對하여 吳始壽의 죄를 議定하다.
숙종 7 1681 신유 康熙 20 53 3월, 상차하여 宋時烈의 소환을 청하다. ○ 4월, 상차하여 吳始壽의 일을 논하다. 곧 趙持謙의 論罪를 청하다. ○ 9월, 宮庄의 일로 引咎하여 사면하다.
숙종 8 1682 임술 康熙 21 54 1월, 戶布의 일로 引咎하다. ○ 9월, 長陵을 봉심하고 오다. ○ 臺啓에서 조부 金尙憲의 일을 誣引한 일로 상차하여 면직을 청하다.
숙종 9 1683 계해 康熙 22 55 6월, 朴泰遜의 상소로 인하여 면직을 청하다.
숙종 10 1684 갑자 康熙 23 56 5월, 閔鼎重과 함께 入對, 尹拯을 禮待하지 말도록 청하여 윤허받다. ○ 10월, 入對하여 李后定의 일을 논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57 7월, 체차되어 영중추부사가 되다. ○ 8월, 다시 領議政이 되다. ○ 10월, 厚陵의 莎草를 改修하고 오는 길에 花石亭에 들르다.
숙종 12 1686 병인 康熙 25 58 3월, 入對하여 吳道一의 일을 논하다. ○ 7월, 上箚하여 李徵明의 削黜 명령을 중지하도록 청하다. ○ 9월에는 恭陵, 10월에는 顯陵의 莎草를 봉심하다. ○ 12월, 入對하여 韓聖佑의 일로 陳戒하다.
숙종 13 1687 정묘 康熙 26 59 1월, 上箚하여 李端夏의 소환을 청하다. ○ 4월, 崔錫恒의 疏斥을 받고 上箚하여 면직을 청하다. ○ 7월, 체차되어 영돈녕부사가 되다. ○ 8월, 嚴旨를 받고 상차하여 대죄하고, 마침내 楊州로 물러나다.
숙종 14 1688 무진 康熙 27 60 3월, 尹拯을 다시 禮待하자는 의논이 일어나자 이를 반대하여 상소, 引咎하다. 이후 수차례 소명에 나아가지 않다. ○ 12월, 太祖의 御容을 全州에 봉안하는 일로 召命을 받고 入城하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61 1월, 御容을 받들고 全州로 가다. ○ 2월, 돌아오는 길에 己巳換局으로 珍島에 安置되는 명을 받다. ○ 윤3월 28일, 賜死의 명이 내리다. ○ 4월 9일, 謫所에서 賜死되다. ○ 5월, 楊州 栗北里 雪谷에 장사 지내다. ○ 6월, 宋時烈이 墓誌銘을 짓다.
숙종 19 1693 계유 康熙 32 - 5월, 珍島의 鳳巖祠에 배향하다.
숙종 20 1694 갑술 康熙 33 - 4월, 특명으로 復官, 賜祭하다. ○ 靈巖의 鹿洞書院에 배향하다.
숙종 23 1697 정축 康熙 36 - 4월, 楊州 石室書院에 배향하다. ○ 11월, 아들 金昌協이 행장을 짓다.
숙종 24 1698 무인 康熙 37 - 永平의 玉屛書院에 배향하다.
숙종 25 1699 기묘 康熙 38 - 아들 金昌集과 金昌協이 江華에서 芸閣活字로 문집을 간행하다. (金昌協의 跋, 金昌翕의 先集印役匠人宴飮時小記)
숙종 28 1702 임오 康熙 41 - 1월, 상이 御製 〈夢覿〉 詩를 내리다. ○ 윤6월, 金昌集 등의 교정본을 靈光 郡守 安世徵이 목판으로 간행하다.(金昌協의 跋)
숙종 29 1703 계미 康熙 42 - 8월, 楊州 金村里의 선영으로 移葬하다.
영조 1 1725 을사 雍正 3 - ‘文忠’으로 시호를 내리다.
순조 2 1802 임술 嘉慶 7 - 6월, 年譜를 活字로 간행하다.
고종 23 1886 병술 光緖 12 - 12월, 顯宗의 廟庭에 追配하다.

기사전거 : 年譜, 墓誌銘(宋時烈 撰, 宋子大全 卷182), 行狀(金昌協 撰, 農巖集 續集),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는 死前 자신의 문집 간행에 대하여, 저술 가운데 存錄할 만한 것이 많지 않고 문집은 과다해서는 안 되니 澤堂 李植이 刪定한 權韠의 「石洲集」을 모범으로 삼아 刪定해서 家藏하도록 당부하였다. 李植은 「石洲集」의 간행을 주도하면서 篇秩이 너무 많으면 印出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 널리 간행하여 배포하기 어려우니 簡約함을 지향해야 하며 차차 여력을 모아 續集의 형태로 계속 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寄洪府尹, 澤堂集 別集 卷18)
이에 저자의 아들 金昌集과 金昌協이 주도하여 遺稿 가운데 詩는 열에 여섯을 刪削하여 1030수, 文은 절반을 산삭하여 477수로 정리, 28권으로 편차하였다. 이어 金昌集이 江華 留守로 나가면서 비용을 마련, 저자의 死後 10년이 되는 1699년에 芸閣活字를 빌려 8월에 印役을 시작해서 12월에 28권 13책으로 완료하였다.《초간본》 이듬해에는 이 芸閣活字로 저자의 早卒한 아들 金昌立의 「澤齋遺唾」와 洪有人의 「蟄窩遺稿」를 이어서 인출한 뒤 간역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2월에 江華의 洗心齋에서 간역에 참여한 匠人들을 위한 宴飮을 저자의 아들 金昌翕과 손자 金濟謙의 주도로 베풀었는데, 당시의 상황이 金昌翕이 지은 〈先集印役匠人宴飮時小記〉(三淵集 拾遺 卷24)에 소상히 적혀 있다. 起草 작업을 한 本府의 敎鍊官 車有紀와 金萬鎰, 서울에서 온 均字匠 韓好善, 韓永俊, 李厚錫, 劉三得 등 4명, 刻手 韓業祥, 印匠 劉彥墨, 본부의 吏屬인 列子匠 金成胤, 金壽剛, 金斗漢, 朴守儉, 車五達, 車轍, 李油然 등 7명의 한 일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활자 인쇄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저자의 문집을 시작으로 그 아들 金昌立의 「澤齋遺唾」(1700), 金昌協의 「農巖集」(1709), 金昌緝의 「圃陰集」(1726), 金昌翕의 「三淵集」(1732), 金昌集의 「夢窩集」(1758) 등도 잇따라 운각활자로 인행되는 특징을 보였다. 위의 초간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3648-文10-77), 규장각(古3428-306), 연세대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곧이어 판각이 남아 있지 않음을 우려하여 목판본의 간행을 도모하게 되었다. 1702년에 宋浚吉의 문인 安世徵이 靈光 郡守로 나가게 되면서 자진하여 일을 도모하였는데, 金昌集 등의 주관으로 초간본에서 詩는 4수를 더하고 3수를 빼고 1수를 제목만 바꿔 1031수, 文은 1수를 더하고 4수를 빼서 474수로 편차, 교정한 것을 대본으로 하여 28권으로 간행하였다. 마침 전라도 관찰사로 韓聖佑가 나오게 되면서 도와 주어 반 년도 안 되어 완성되었다.《중간본》 현재 규장각(奎4075),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377),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381)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78년에는 저자의 12대손 金彰顯이 金壽增의 「谷雲集」, 金壽興의 「退憂堂集」과 함께 묶어 영인하였는데, 중간본을 저본으로 하고 뒤에 世系와 年譜를 붙였다. 연보는 金昌協에 의해 草稿가 마련되고 金昌緝에 의해 정리되었던 것을 그 후손들이 1802년에 활자로 간행한 것인데, 이때 함께 묶어 영인하였다.
본집의 저본은 1699년에 운각활자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기사전거 : 跋(金昌協 撰), 重刊跋(金昌協 撰)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28권 1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앞에 總目이 있고, 각 권별로 목록이 붙어 있다.
권1~7은 詩이다. 1030수가 실려 있는데, 重刊 때 권1의 〈秋懷寄人〉과 〈雨中呼韻〉, 권2의 〈與沂川市南…〉 3수는 삭제되고, 권3의 〈寄人〉은 〈次南雲卿追贐韻却寄〉라는 자세한 제목으로 바뀌었고, 권2에 〈趙洗馬錫馨挽〉, 〈興敎寺次東岳韻贈守天上人〉, 〈題灣尹李野叟扇面留別〉, 〈謹次先祖詩韻錄呈松都留相野塘老爺〉 4수가 첨가되었고, 권5의 〈南判書二星挽〉과 권6의 〈贈別道源令兄出守鶴城之行〉은 편차의 위치가 바뀌었다.
전체적으로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오언과 칠언의 고시, 율시, 절구가 섞여 있으며, 권7에는 陶潛의 시에 차운한 50수와 科體詩 2수를 따로 모아 놓았다. 곳곳에 저자의 自註와 編者의 주석이 비교적 자세히 실려 있다. 16세(1644년) 때 지은 〈聞玄洲李公昭漢…〉은 李昭漢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筆墨까지 상으로 받은 시이고, 다음 해에 지은 科體의 〈嗚呼島弔田橫〉은 太學士 澤堂 李植으로부터 극찬을 받고 다음 해(1646년)에 進士試에 壯元하는 계기가 된 시이다. 1653년의 冬至使 書狀官, 1662년과 다음 해의 義州 行, 1664년의 吉州 試官, 1673년의 謝恩使, 1675년의 靈巖 유배, 1678년의 鐵原 量移, 1689년의 賜死 前 등에 지은 시가 특히 많고, 조부 金尙憲, 형 金壽增과 金壽興, 아들 金昌翕과 金昌協, 壺谷 南龍翼 등과의 次韻詩도 다수 실려 있다. 金益熙, 申翊全, 吳竣, 姜栢年, 徐必遠 등 여러 사람에 대한 挽詩, 〈掌夏頒氷〉 등의 課作도 다수이다.
권8~15는 疏箚이다.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1653년(인조 4)에 올린 〈辭正言疏〉부터 1688년(숙종 14)에 올린 〈到郊外陳情疏〉까지 190여 편이 실려 있다. 관직 제수를 사양하는 상소가 가장 많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한 陳情 辭職 소차도 많은데, 특히 甲寅禮訟을 전후한 시기에는 南人系 黃壖, 李碩馥, 郭世楗, 南天漢, 洪宇遠 등, 경신환국 이후에는 朴泰輔, 朴泰遜, 崔錫恒 등 少論系의 疏斥을 받고 올린 소차가 중심적이다. 그리고 宋時烈의 招致를 청한 차자, 洪萬容, 李敏迪, 尹敬敎, 李端夏, 李徵明, 金鎭龜 등을 伸救하는 차자, 尹拯을 禮待하지 말도록 청하여 윤허받았던 일이 번복될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며 올린 차자 등이 있다. 기타 科擧의 變通, 山陵에 所用되는 物力의 變通을 청한 차자, 세 차례의 應旨箚 등이 있다.
권16은 啓 9편이다. 역시 저작 연대순으로 실었다. 대사간과 대사헌 등을 역임할 때 올린 계사와 함경북도의 試官으로 나갔을 때 올린 書啓 등이다. 권17은 議 55편이다. 1672년(현종 13)에 우의정이 된 뒤 좌의정과 영의정을 역임하면서 올린 收議 내용이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1674년 顯宗 승하 후의 喪禮 문제, 1680년 仁敬王后 喪禮의 服制, 이후 永昭殿의 祭禮 문제 등 禮制와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고, 기타 鄭介淸의 書院 철훼 문제, 자식을 죽인 어미의 사형 문제, 文廟從享 陞黜 문제 등 당시 현안에 관한 의견이 기록되어 있다.
권18~20은 神道碑銘(1), 墓碣銘(9), 墓誌(17), 墓表(12)이다. 義昌君 李珖의 신도비명 1편을 비롯하여 宋時默ㆍ林亨秀 등의 묘갈명, 仁宣王后 寧陵誌, 李端相ㆍ羅萬甲 등의 묘지, 洪瑞鳳ㆍ金麟厚 등의 묘표가 실려 있다. 권21~22는 行狀(9), 行蹟(2)이다. 羅萬甲의 妻, 先府君 金光燦, 鄭澈 등의 행장, 林檜와 亡女의 행적이다. 권23~24는 祭文(32), 哀辭(1)이다. 外舅 羅星斗, 亡兒 金昌順 등 가족 친지에 대한 것인데, 〈亡女大祥前二日祭文〉ㆍ〈亡兒小祥前一日祭文〉ㆍ〈亡兒大祥前二日祭文〉과 〈宋晦錫哀辭〉는 重刊 때 刪削되었다.
권25는 頒敎文(5), 冊文(3), 敎命文(1), 傳旨(1), 表箋(3), 上樑文(8)이다. 왕세자의 冊禮와 嘉禮 후의 반교문, 중궁과 왕세자의 책문, 왕세자빈 교명문, 求言 전지, 課作으로 지은 〈擬伏羲羣臣賀鍊石補天表〉, 왕세자 탄생의 百官 陳賀箋, 永寧殿의 修改 상량문, 送老菴의 상량문 등이다.
권26은 序(5), 記(8), 題跋(12), 雜著(9)이다. 1687년에 지은 〈沙溪先生文集序〉, 朗州(靈巖)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지은 〈風玉亭記〉와 〈水南寺記〉, 〈錦湖集跋〉 등과 16세에 지은 〈花王傳〉, 18세에 지어 50세에 우연히 발견한 〈聽蛙說〉, 賜死되기 바로 전에 지은 〈遺戒〉 6則 등이 실려 있다.
권27~28은 書牘이다. 권27에는 尤齋 宋時烈에게 1668년~1688년에 올린 편지 24편을 연대순으로 실었다. 喪祭禮의 절차에 대한 의문점을 묻고, 유배 중의 근황과 독서 내용을 적고, 조부 金尙憲의 묘도문을 써 준 데 감사하고, 尹鑴, 李惟泰, 尹拯, 安邦俊 등에 대해 평하고, 경신환국 이후 休致의 청을 거두고 入城해 달라고 청하는 것 등이다. 권28에는 洪葳, 閔鼎重, 李端夏, 申晸, 朴世采, 黃世楨, 羅良佐, 羅碩佐, 李喜朝 등과 아들 金昌集, 金昌協, 金昌翕, 金昌業, 형 金壽增과 金壽興, 사위 李涉 등에게 보낸 편지 58편을 실었다. 李惟泰의 禮說에 관한 일로 黃世楨에게 보낸 편지, 尹拯을 비호하는 것을 배척하여 처남 羅良佐에게 보낸 편지,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편지, 형들과 사위 등에게 賜死에 앞서 보낸 告訣의 편지 등이다. 重刊에는 1681년에 쓴 〈答柳成運〉이 첨가되고, 〈與洪君實〉의 저작 연도가 庚寅(165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壬辰(1652년)으로 고쳤다.
맨 끝에 1699년에 쓴 金昌協의 跋이 붙어 있다.

필자 : 金炅希

 

 

기사전거 : 跋(李喜朝 撰), 與李同甫(三淵集 拾遺 卷15)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10권 5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 卷마다 앞 부분에 卷目錄이 있다.
권1~2는 詩이다. 권1에는 오언절구 9수, 육언절구 4수, 칠언절구 186수가 실려 있다. 오언절구에는 宋時烈과 헤어지면서 지은 詩, 松都 留守 申晸에게 부친 시, 1689년에 자신을 長鬐 配所까지 압송한 뒤 서울로 돌아가는 金吾 吳遂大를 보내며 지은 시 등이 들어 있고, 육언절구에는 금강산 유람을 떠나는 사위 李喜朝에게 주는 시가 들어 있으며, 칠언절구에는 李喜朝, 아우 金壽恒, 申晸 등에게 준 시, 1689년에 長鬐 配所로 가는 도중에 慶安, 利川, 陰竹, 忠原, 鳥嶺, 永川 등을 지나면서 지은 시, 〈東郭新居四時詞〉(8수), 〈乘舟出峽〉(6수), 〈病中漫吟〉(3수), 〈次石洲病中聞夜雨有懷草堂韻〉(13수), 〈次牧隱集中韻〉(11수) 등과 같은 連作詩, 1680년에 謝恩陳奏使가 되어 북경에 다녀올 때에 지은 시 등이 들어 있다.
권2에는 오언율시 38수, 칠언율시 106수, 오언배율 2수, 칠언배율 2수, 오언고시 22수, 칠언고시 2수가 실려 있다. 오언율시에는 李喜朝, 李景奭, 金壽昌, 南龍翼 등과의 次韻詩 및 孝宗, 莊烈王后, 張善澂, 李殷相 등에 대한 挽詩가 들어 있으며, 칠언율시에는 아우 金壽恒, 南龍翼, 申欽, 명 나라 王世貞(元美) 등의 시에 대한 차운시, 孝宗, 張維, 鄭昌徵, 金佐明 등에 대한 挽詩가 들어 있다. 排律은 4수가 모두 挽詩로서 林一儒의 夫人, 李汝發, 金錫胄, 金萬基에 대한 것이다. 오언고시는 姊兄 李挺岳을 哭하는 시, 伯氏 金壽增과의 차운시, 鎭川에 부임하는 李喜朝에게 준 시, 明安公主에 대한 挽詩 등이다. 칠언고시는 送詩 두 수인데, 燕京에 사신으로 들어가는 靑湖 李一相에게 준 詩, 關西 관찰사로 나가는 吳斗寅에게 준 詩이다.
권3~6은 疏箚 54편이다. 1656년(효종 7)부터 1688년(숙종 14)까지 올린 疏箚가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그중 1658년(효종 9)에 올린 〈辭修撰兼進程呂問答疏〉에는 「心經」에서 藍田呂氏가 말한 ‘求中’의 학설에 대해 藍田呂氏와 程子가 주고받은 問答과 그에 대한 朱子의 변론을 뽑아 정리하고 저자 자신의 견해를 붙여 아뢴 내용이 들어 있으며, 1661년(현종 2) 1월에 올린 〈陳時弊疏〉는 학문을 강론할 것, 聖志를 세울 것,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할 것 등 15조목을 아뢰는 내용인데 7천여 字가 넘는 長文의 상소이며, 1672년(현종 13) 11월에 올린 〈辭戶曹判書兼陳所懷疏〉에는 송시열과 송준길을 慰諭하기를 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1684년(숙종 10)에 올린 〈論牧場箚〉에는 각 지역의 牧場이 宮家에 折給되거나 鎭堡가 설치되거나 訓局, 水營, 統營 등에 소속되어 그 숫자가 줄어드는 폐단을 아뢰는 내용이 들어 있다. 所懷를 아뢰는 〈陳所懷疏〉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권7은 啓 10편이다. 그중 〈湖南廉問時書啓〉, 〈復命後書啓〉, 〈廉問別單書啓〉는 모두 1661년(현종 2)에 暗行御史로 호남을 廉察하면서 보고 들은 民間의 폐해를 아뢴 것으로서, 특히 〈廉問別單書啓〉에는 海南에 文官 守令을 차임할 것, 務安縣에 있는 忠勳府 屯田에 대한 忠勳府의 과도한 收稅를 혁파할 것, 沿海 各邑의 各司奴婢 身貢 作米의 숫자를 줄일 것, 沿海 各邑의 眞蘇魚에 대해 收稅하는 폐단을 혁파할 것 등 17조목의 구체적인 개혁 의견이 들어 있다. 그 외에 己亥年 服制 문제의 전말을 다룬 〈賓廳議禮啓〉 4편, 馬政의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조목별로 거론한 〈司僕寺馬政變通啓〉 등이 실려 있다.
권8은 議 52편이다. 明善公主가 吉禮를 행하기 전에 죽은 뒤 그 駙馬의 尉號를 그냥 둘 것인지에 대한 의견, 鄭介淸의 書院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 式年試의 講經을 변통해야 한다는 의견, 龜城君을 伸寃하는 의견 등이 실려 있다.
권9는 書牘 32편이다. 宋時烈, 李端相, 朴世采, 李喜朝 등에게 보낸 편지와 아들 金昌說, 子婦 등에게 준 글이 인물별, 연도별로 편차되어 있다. 32편 가운데 22편이 宋時烈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기에는 軍額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 栗谷先生의 立後를 논하는 내용, 「節酌通編」의 간행을 중지하고 註釋을 단 「朱子大全」을 간행하자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宋時烈의 문집인 「宋子大全」에는 저자에게 보낸 편지가 120여 편이나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건대, 李喜朝 등이 저자의 문집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편지가 산삭되었으리라 짐작된다. 朴世采와 李喜朝에게 보낸 편지에도 율곡선생의 立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권10은 雜著 19편이다. 故友 李端相의 둘째 아들인 李賀朝에게 지어준 字序, 松都로 부임하는 벗 申晸에게 준 送序, 「藏六堂遺稿」(趙龜錫)의 序文, 伯姊, 從子 金昌立 등에 대한 祭文, 省齋, 東郭新居, 獨樂亭 등에 대한 記文, 李喜朝의 靈芝草堂에 대한 상량문, 부친 金光爀의 행장, 아들 金昌烈의 壙誌, 金光煜의 묘지명, 尹衡覺과 尹民新의 묘표 등이 실려 있고, 이어서 南征錄과 謾筆이 실려 있다. 南征錄은 1660년(현종 1)에 文康公 張顯光과 貞武公 崔震立의 賜諡官이 되어서 2월 30일 아우 金壽恒의 배웅을 받고 출발하여 廣州, 陰竹, 忠州, 榮川, 安東, 慶州 등을 거쳐 仁同과 海平에 가서 傳諡하고 3월 26일 돌아와 復命하기까지의 紀行日記이다. 謾筆은 30세 전후부터 1680년 경신환국 전후까지의 단편적인 일들을 自傳的으로 엮은 글이다.
권미에는 사위 李喜朝가 1710년(숙종 36)에 지은 발문이 실려 있다.

필자 : 朴憲淳

 

기사전거 : 墓表(金昌翕 撰, 三淵集 卷30), 金光燦墓誌銘(朴世采 撰, 南溪集 卷77)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1 4월 14일, 태어나다.
인조 11 1633 계유 崇禎 6 10 모친 金夫人의 상을 당하다.
~ ~ ~ ~ ~ ~ ~ 어려서부터 항상 祖父 金尙憲을 곁에서 모시며 가르침을 받다.
효종 1 1650 경인 順治 7 27 생원시에 2등으로 합격하다.
효종 3 1652 임진 順治 9 29 세자익위사 세마가 되다. ○ 조부 金尙憲의 상을 당하다.
~ ~ ~ ~ ~ ~ ~ 형조 정랑, 공조 정랑, 사직 영, 장악원 첨정 등을 역임하다. ○ 石城, 平康 縣監을 지내다.
현종 3 1662 임인 康熙 1 39 戱靈山을 유람하고 記文을 짓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45 2월, 부친상을 당하다. ○ 4월, 楊州 石室 선영에 장사 지내다.
현종 11 1670 경술 康熙 9 47 春川에 卜居할 땅을 마련하고 籠水精舍를 짓다.
현종 13 1672 임자 康熙 11 49 安岳 郡守로 있다가 黃海道 觀察使 崔寬이 부임하자 해임되다.
현종 14 1673 계축 康熙 12 50 成川 府使가 되다. ○ 仲子 金昌肅의 喪을 당하다.
숙종 1 1675 을묘 康熙 14 52 南人이 집권하여 동생인 文谷 金壽恒과 宋時烈이 유배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春川 谷雲에 들어가 살다.
숙종 3 1677 정사 康熙 16 54 仙遊洞을 유람하고 記文을 짓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57 庚申換局으로 金壽恒이 유배에서 풀려나다. ○ 淮陽 府使가 되다. ○ 金剛山을 유람하고 기문을 짓다.
숙종 8 1682 임술 康熙 21 59 孫子 金五一의 상을 당하여 行錄을 짓다.
숙종 9 1683 계해 康熙 22 60 淸風 郡守가 되다.
숙종 12 1686 병인 康熙 25 63 1월, 安東의 선영과 花山을 돌아보다. 〈花山記〉를 남기다. ○ 이해에 청풍 군수에서 체직되다.
숙종 13 1687 정묘 康熙 26 64 2월, 부인 曺氏의 喪을 당하다. ○ 4월, 楊州 石室에 장사 지내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66 己巳換局으로 南人이 재집권하자 동생 金壽恒이 유배지에서 賜死되다. ○ 벼슬을 버리고 谷雲으로 들어가 은거하다.
숙종 16 1690 경오 康熙 29 67 동생 退憂堂 金壽興이 유배지 長鬐에서 병사하다.
숙종 17 1691 신미 康熙 30 68 5월, 조카 金昌翕과 寒溪山을 유람하고 기문을 남기다. ○ 8월, 춘천의 華嶽山을 유람하고 기문을 짓다.
숙종 19 1693 계유 康熙 32 70 諸葛亮, 宋時烈과 金時習의 초상을 모셔놓고 有知堂이라 이름짓다.
숙종 20 1694 갑술 康熙 33 71 三子 金昌直이 지평이 되자 侍從臣의 아비라는 이유로 嘉善에 오르다. ○ 동지돈녕부사가 되다.
숙종 23 1697 정축 康熙 36 74 漢城府 左尹, 공조 참판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나가지 않다.
숙종 25 1699 기묘 康熙 38 76 손자 金好謙의 喪을 당하여 祭文을 짓다.
숙종 27 1701 신사 康熙 40 78 3월 4일, 卒하다. ○ 5월, 楊州 石室에 장사 지내다.
숙종 37 1711 신묘 康熙 50 - 조카 金昌翕이 문집을 간행하다.

기사전거 : 墓表(金昌翕 撰, 三淵集 卷30), 朝鮮王朝實錄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에 대한 기록은 조카 金昌翕이 지은 짧은 墓表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저자가 金尙憲의 長孫이자 老論의 영수인 金壽恒, 金壽興의 형이라는 사회적 위치에 비하면 생전의 행적이나 死後 詩文의 정리에 대해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적은 편인데, 이는 저자가 동생들과는 달리 黨論에 관여하지 않고 山水에 은거해 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자의 詩文을 정리한 것은 墓表와 序文을 지은 조카 金昌翕이다. 金昌翕은 자신의 아들이자 저자의 손자인 金致謙에게 보낸 편지에, “伯父의 문집을 嶺南 監營에서 간행하려고 한다 하니 매우 기쁘다. 보내온 5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점을 찍어 보냈다. 家記는 모두 조상의 덕과 가르침을 진술한 것으로 내용도 착실하고 문장도 좋아 손댈 곳이 없으니 모두 싣고자 한다. … 家記와 遊記를 중심으로 세우고 다른 글 약간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遊記는 文格을 불문하고 전부 수록할 수는 없으므로 6, 7편을 빼놓았는데 谷雲에 은거하기 이전의 작품 몇 편은 완숙함이 부족하니 우선 놔두어야겠다.”(答致謙書 三淵集 卷17)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집은 저자의 家藏 遺稿를 바탕으로 金昌翕이 詩文을 편차 정리하고, 당시 慶尙道 觀察使이자 저자의 外曾孫인 李宜顯의 도움을 받아 1711년 大丘 監營에서 목판으로 6권 3책을 간행한 것이다. 후에 安東 鳳停寺에 冊板을 보관하였다.《초간본》 초간본은 현재 장서각(4-5760), 규장각(奎5745), 국립중앙도서관(古3648-文10-363), 연세대학교 도서관(811.98-김수증-곡-판)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권수에 金昌翕의 序文이 실려 있다. 현재 傳存하는 本은 모두 초간본으로 이후 重刊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본서의 저본은 1711년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다만, 影印底本 중 卷2의 제8판, 12판과 卷5의 26판이 落張이므로 동일본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811.98-김수증-곡-판)으로 代替하였다.

기사전거 : 序 (金昌翕 撰), 答致謙書(金昌翕 撰, 三淵集 卷17)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의 구성은 6권 3책으로 권두에 金昌翕의 序文이 있고, 目錄은 각 권마다 앞에 실려 있으며, 부록문자는 없이 전체가 저자의 시문이다. 時事에 관여하지 않고 山水에 묻혀살기 좋아한 저자의 성격을 반영하듯이 당시 대부분의 문집에서 중요시되는 서간과 성리학 관계 논저는 별로 찾아볼 수 없고 詩와 遊山記가 두 축을 이루고 있으며 편집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1~2는 詩로서, 1653년부터 1701년부터 약 540여 수의 詩가 연도순으로 실려 있다. 권1은 1653년부터 1696년까지의 시이고, 권2는 1697년부터 1701년 사이의 시이다. 대부분 저자의 동생인 文谷 金壽恒, 退憂堂 金壽興 및 조카인 金昌翕, 金昌協, 그리고 사위인 兪命健 등과 수창한 시이다. 저자가 젊어서부터 山水를 유람하기를 좋아하여 勝景에 대한 시가 많으며 특히 谷雲과 華陰洞의 경관을 읊은 시가 많다. 시의 특징은 連作詩가 많다는 것이다. 권1의 〈成都述懷〉 23수를 비롯해서 谷雲의 경치를 읊은 〈谷雲題詠〉 8수, 〈歸雲洞〉 이하 22수가 모두 연작시이며, 조부인 金尙憲의 石室梅와 자신의 華陰梅가 問答하는 형식으로 지은 연작시도 있다. 또 권2의 〈閏三月初八日…〉은 98수에 이르는 보기 드문 연작시로 한성 좌윤을 사직하고 華陰으로 돌아와 산중의 경치와 회포를 읊은 것이다. 이하의 〈七月晦日還華陰〉 40수, 〈八月十八日入華陰…〉 25수, 〈華陰索居〉 31수 등이 있는데 金昌翕의 「三淵集」이나 申翼相의 「醒齋遺稿」 등에 저자의 시에 대한 次韻詩가 다수 실려 있다.
권3~4는 31편의 記文이다. 본집을 편차한 조카 金昌翕이 말했듯이 내용상 家記와 遊記로 나뉘는데 遊記는 대체로 저자의 문장이 완숙해진 谷雲 隱居 이후의 작품이 많다. 권3은 家記12편, 遊記 9편이다. 저자가 모셨던 조부 金尙憲에 대한 유사가 많으며, 先祖의 墓碣에 대한 通文과 의논, 丙子胡亂 때 神主를 모시고 피난했던 전말을 서술한 〈丙丁避亂事實〉 등이 있다. 〈雜錄〉은 가문의 유풍과 선대의 교훈, 청렴한 집안의 내력 등을 자손에게 알려주기 위해 1695년에 쓴 것이다.
遊記는 1662년 〈遊戱靈山記〉를 비롯해 1680년 金剛山을 유람한 〈遊楓岳記〉까지인데 모두 날짜별로 그날의 일정과 감상을 자세히 적은 기행문이다. 권4의 〈花山記〉는 1686년 淸風 郡守로 재임 시 安東의 선영과 花山 일대를 돌아본 것으로 역시 여정이 날짜별로 적혀 있다. 또 〈遊華嶽山記〉, 〈谷雲記〉, 〈華陰洞誌〉, 〈有知堂記〉, 〈無名窩記事〉 등은 모두 谷雲의 풍취를 읊은 것이다. 저자는 谷雲의 九曲과 바위에 이름을 붙이고 정자와 누대를 세워 宋時烈이 거처하던 華陽洞에 비겨 자신이 사는 곳을 華陰洞이라 이름하였으며 조카와 아들, 사위에게 모두 朱子의 〈武夷九曲櫂歌〉 韻으로 시를 짓게 하여 谷雲九曲圖란 그림과 함께 詩畫帖을 만들었다. 1693년에 지은 有知堂은 자신의 은거를 朱子가 廬山에 은거하던 것에 비의하여 諸葛亮과 金時習, 宋時烈의 遺像을 모셔 후세에 자신의 뜻을 보이고자 지은 것이다. 〈寒溪山記〉는 1691년 조카 金昌翕과 함께 강원도 麟蹄 부근에서 寒溪嶺까지 유람한 내용이다.
권5는 書와 祭文이다. 朴世采, 權尙夏와 조카인 李世白, 아들 金昌國 등에게 보낸 편지로 대상에 따라 연도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祭文 5편은 유배지에서 죽은 두 동생과 아내, 손자에 대한 글이다. 권6은 狀誌와 雜文이다. 역시 죽은 아내와 손자, 아들에 대한 誌와 行錄이며, 잡문은 傳, 序, 贊, 說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이 14편 실려 있다. 이 중 〈法性傳〉은 法性이란 승려가 풍랑으로 해외를 떠돌며 겪은 모험을 기록한 것이고, 〈金勝京事實〉은 丙子胡亂 때 피납된 金勝京이란 자가 女眞과 蒙古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로 그곳의 풍속, 지리, 목축 등의 생활상이 소개되어 있다. 〈孫女入闕時書贈〉은 큰아들 金昌國의 딸이 肅宗의 후궁인 寧嬪으로 入宮할 때 훈계를 써준 것이다.


필자 : 金成愛

 

 

 

 

기사전거 : 權尙夏年譜(寒水齋集), 宋時烈年譜(宋子大全), 宋煥箕年譜(性潭集), 宋婺源墓誌(李縡 撰, 陶菴集 卷43), 宋時烈墓誌(尹鳳九 撰), 先祖年譜後跋(宋煥箕 撰, 性潭集), 宋子大全解題(辛承云, 國譯宋子大全), 尤庵 宋時烈과 그의 저술(宋俊浩, 尤庵思想硏究論叢)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일단 규모면에서 당시까지 발간되었던 개인 문집 중 가장 巨帙에 속한다. 別著類를 제외한 저자의 모든 詩文을 한곳에 모아 집대성하려는 노력은 저자의 위치가 학계와 정계에서 공고해질수록 더욱 커져 「宋子大全」의 간행 이후에도 宋書拾遺, 宋書續拾遺, 宋子大全隨箚 등 끊임없는 증보를 가져왔다. 전체적인 구성을 일별해 보면, 目錄 2권, 宋子大全 原集 215권, 附錄 19권, 宋書拾遺 9권, 宋書續拾遺 3권, 宋子大全隨箚 13권으로 도합 261권 130책 10258판이다.
먼저 송자대전을 살펴보면, 大全의 편차 원칙을 설명한 〈凡例〉가 있고, 215권의 詩文 제목과 편수를 기록한 總目錄이 上一二, 下一二 2책으로 나뉘어 실려 있다. 이어서 卷首에는 正祖가 저자의 祭享祠宇인 大老祠, 華陽書院, 考巖書院 등에 지은 御製碑銘과 祭文 8편이 연도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卷首가 附錄의 기타 賜祭文과 따로 편차된 것은 본서가 正祖의 命刊이라는 형식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내용별로 구성은, 권1~4는 詩賦, 권5~26은 疏箚, 書啓, 獻議 등의 公車文이고, 권27~129는 書簡文이고, 권130~153은 雜著와 記, 序, 跋, 祭文 등의 散文이다. 권154~215는 碑文과 墓碣文, 行狀 등의 傳記文이고, 다음 19권은 附錄이다.
권1~4는 詩賦로 620題 856수가 詩體別로 분류되어 있다. 「朱子大全」의 경우는 詩賦가 연도별로 편차되어 있는 데 반해 여기서 詩體別로 수록된 이유는 원고의 수집 정리 때부터 이미 저작 연도를 구명하기 어려운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舊本의 체제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서도 「尤庵集」과 같이 권1은 賦와 五七言古詩, 권2는 五七言絶句, 권3은 五言律詩, 권4는 七言律詩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같은 詩體 內에서는 연도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저자의 유일한 賦인 〈次感春賦〉는 朱子의 〈感春賦〉에 차운해 지은 것으로 孝宗이 승하한 뒤 자신의 道를 이룰 수 없는 슬픔과 주자에 대한 敬慕를 읊은 것인데, 저자는 감히 朱子의 시에 次韻하는 것을 참람되게 여겼으나 尹鑴의 권유로 지었다는 설도 있다. 권2의 〈次贈某人〉의 某人은 바로 尹鑴인데 이 시를 지은 1652년까지만 해도 교분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그 뒤로는 賊鑴로 호칭이 바뀌어 나타난다. 詩를 주고받은 사람은 朴世采, 尹宣擧, 金壽恒, 金壽增, 李喜朝, 李惟泰 등인데 특히 손자인 宋疇錫에게 준 시가 많아 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의 특징적인 점은 〈登鐵嶺吟〉처럼 孝宗과 朱子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읊은 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詩 곳곳에 朱子의 말과 故事를 인용하거나 그의 행적을 따르는 내용이 많아 주자에 대한 저자의 흠모가 종교에 가까웠던 듯하다. 권4의 〈次康節首尾吟韻〉은 134수나 되는 거작인데 이와 같이 邵雍의 시에 차운한 작품도 꽤 있다. 그러나 다른 저작에 비해 시가 점하는 비중이 그리 많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挽詩가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의 배경을 설명한 詩序와 같은 글이 많으며 저자의 自註와 편자의 註가 고루 있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에 편리하다. 頭註는 舊本인 「尤庵集」과의 對校 결과를 적어 놓은 것이다.
권5~26은 封事, 疏箚, 書啓, 獻議 등의 공거문이다. 저자가 老論의 영수로 오랫동안 정국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당시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빠짐없이 글을 올렸다.
권5는 저자의 정치사상의 結晶이라고 할 수 있는 〈己丑封事〉와 〈丁酉封事〉이다. 〈己丑封事〉는 孝宗 즉위년(1649)에 장령으로 제수되어 처음 올린 것이다. 聖德을 닦고 학문에 힘쓰기를 권하는 내용인데 이 중 9개조는 朱子의 〈己酉封事〉의 條目을 채택한 것으로 자세한 주와 설명이 곁들어져 있다. 〈丁酉封事〉는 효종 8년(1657), 克服과 修攘의 대책을 논하며 北伐을 나라의 義理로 천명한 것인데 朱子의 故事에 따라 책자로 올려 淸 나라에 누설되지 않게 하였다.
권6~21은 疏箚와 啓辭이다. 334편의 소차와 8편의 계사가 각기 연도별로 수록되어 있는데 유배되어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마다 실려 있다. 권6은 1645년 鳳林大君의 보양관에 임명되자 사직한 〈辭輔導東宮之命疏〉부터 1650년 2월 올린 〈辭職疏〉까지 모두 22편이 실려 있다. 당시 大同法 실시를 둘러싼 金堉과의 불화로 스승인 金集이 귀향해버렸으며, 또 金自點 餘黨의 참소로 淸의 査問이 나와 저자가 조정에 있기 힘든 상황이었다. 권7은 1650년 7월~1657년 1월까지 12편의 소차가 실려 있는데, 대부분이 사직소와 하사한 食物을 사양하는 소이다. 권8은 1657년 5월~1659년 4월까지 37편으로 저자가 효종의 知遇를 받아 가장 활발하게 국정에 참여한 기간이다. 이 중 〈辭贊善疏〉의 〈三疏〉는 바로 〈丁酉封事〉로 내용이 권5에 실려 있어 이곳에는 제목만 있다. 〈辭貂帽箚〉와 〈辭貂裘箚〉 등은 저자가 하사품을 거듭 사양하자 孝宗이 遼東 벌판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라는 의미심장한 하교와 함께 내린 것인데 저자의 편지나 시문에 자주 언급되고 있다.
권9는 1659년 5월 효종의 승하 이후 올린 41편인데 대부분 사직소이다. 〈洪汝河疏後乞免疏〉는 李厚源, 宋浚吉 등과 함께 洪汝河의 공격을 받자 사직한 소이며, 〈以山陵事引罪…〉는 寧陵(孝宗陵)을 水原에 쓰는 것을 반대하고 健元陵에 쓸 것을 주장한 소이다. 〈誌文封進箚〉는 李景奭 등이 誌文에서 崇明排淸 등의 내용을 수정하기를 청하자 誌文을 인출하여 발표하지 말 것을 청하고 아울러 湖南의 大同法 실시 반대를 청한 것이다. 권10은 1660년~1661년 3월까지 올린 12편이다. 1660년은 己亥禮訟에 이은 南人들의 반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로 許穆과 尹善道의 상소가 잇달았는데 이에 대한 상소가 〈尹善道疏後待罪疏〉이다. 권11은 1661년 4월~1665년에 올린 22편이 실려 있다. 〈趙絅疏後待罪疏〉는 趙絅이 尹善道를 변호하자 다시 대죄소를 올린 것으로 禮論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顯宗 기간 동안은 저자가 직접 정계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내용의 대부분이 辭職疏와 乞退疏이다. 권12는 1666년~1668년 11월의 35편이다. 〈陳情待罪疏〉는 李䎘 등이 許積을 논하다가 유배되자 구원한 내용이고, 〈黃壖疏後待罪疏〉는 黃壖이 저자가 山林에서 국정을 조정한다고 비난하자 대죄한 소이다. 권13은 1668년~1670년의 29편이다. 〈留都大臣李景奭…〉은 李景奭이 三田渡碑文을 지었던 일을 가지고 孫覿에 비기어 비난한 것인데 尊周(尊明)의 義理에 위배되는 것은 단호히 배척한다는 저자의 원리주의를 드러낸 글로 당시 논란을 일으킨 상소이다. 이 외에 神德王后의 祔廟를 청한 차자도 저자가 주요한 義理를 세웠다고 자부한 차자이다. 권14는 1671년~1672년의 13편인데 〈陞拜左議政…〉은 南人 재상인 許積에 대한 비난과 아울러 宋浚吉을 구원한 내용이다. 권15는 1673년~1674년 3월의 14편이 실려 있다. 외척인 金佑明과의 대립으로 寧陵 遷葬의 表石 문제, 閔愼의 喪服 문제가 드러난 〈辭寧陵遷葬誌文撰進疏〉와 〈因國舅論斥待罪疏〉가 실려 있다. 권16은 1674년~1681년 2월의 28편이다. 1674년 2차 禮訟이 일어나자 자신의 禮說을 기록하여 진달하려다 郭世楗의 상소로 그만 둔 〈擬疏〉 이후에는 甲寅換局으로 유배 중이었기 때문에 올린 소차가 없다. 庚申換局으로 다시 복귀한 1680년 이후의 소차가 많은데 〈進修堂奏箚〉는 肅宗에게 효종이 세웠던 뜻과 당시의 정책을 계승하도록 아뢴 것이다. 권17은 1681년~1683년 3월까지의 27편이다. 이 기간의 주요 상소로는 스승인 金長生의 문묘종사를 청한 〈論文廟從祀疏〉, 수령의 선발과 水車의 실시 등 13조목을 주달한 〈條陳時政箚〉, 金益勳에 대한 용서를 청하여 少論과의 分黨을 가져온 〈引咎仍乞致仕箚〉 등이 있다. 권18은 1683년~1684년 1월까지의 17편으로 그중에는 저자의 필생의 노력이 깃든 朱子封事와 奏箚에 대한 箚疑를 올린 箚子가 있다. 이는 「朱子大全箚疑」로 확대되어 저자가 죽기 직전까지 수정과 교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제자인 金昌協, 權尙夏에 의해 완성되었다. 〈朴泰維疏後待罪疏〉는 저자가 주장하던 太祖 廟號의 追尊을 少論이 반대하자 올린 소이다. 권19는 1684년~1687년 16편인데, 〈進文元公遺稿…〉와 〈論… 陳尹拯事疏〉는 尹宣擧, 尹拯 父子와의 불화의 전말, 그리고 尹鑴의 異端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매우 주목할만하다. 권20은 모두 1689년에 올린 6편이다. 이 중 〈辨訿毁牛溪…〉는 牛溪와 栗谷 門下의 갈등을 설명하면서 尹宣擧와 成文濬 등을 비난한 내용이고, 이하는 己巳換局으로 유배되기 직전에 孝宗의 手札을 올리려고 했던 疏와 濟州道와 井邑에서 올린 遺疏이다.
권21은 太學生 때 지은 〈擬兩賢辨誣疏〉 등 3편의 疏와 啓辭 8편이다. 권22~25는 書啓이다. 저자가 본격적으로 출사한 1659년부터 1687년 동안에 올린 195편이 연도별로 수록되어 있다. 승지, 사관, 예판 등을 보내 끊임없이 전유하고 하교한 것에 대한 짤막한 답이다.
권26은 獻議로 1659년~1687년 사이에 올린 36편이다. 〈慈懿殿服制議〉에서 〈練服變改及許穆圖說辨破議〉까지는 孝宗의 喪에 대한 慈懿大妃의 服制를 논한 것으로 許穆 등 南人측에서 三年說을 주장하고 나서자 經典을 인용하여 朞年服을 주장한 내용이다. 이 외에 宗廟와 山陵의 문제, 文廟에 대한 獻議 등이 실려 있다.
권27~129는 書이다. 大全에 실려 있는 서간은 모두 5500여 편으로 저자의 저작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저자의 학문과 정치적 성향, 당시의 상황과 교유 관계 등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일일이 살펴보기 힘들다. 편지를 주고받은 대상은 약 550명에 달한다. 尤庵이 활동한 기간이 길었고 또 그가 점하고 있던 사회적, 학문적 위치를 반영하듯이 老少論을 막론하고 당시의 명사들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다. 編次는 수신자별로 모으고 다시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애초 주제별로 모은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全稿를 수록하는 쪽으로 편찬 방향이 기울면서 내용에 따라 구별한다는 것이 역부족이었던 듯하다. 대체로 西人의 정치적 대선배인 金尙憲(18), 安邦俊(6)과 스승인 金集(6) 등 비중있는 대상이 권27을 차지하고 있고, 교유가 잦았던 인물인 李厚源(174), 宋浚吉(213), 兪棨(144), 洪命夏(41), 鄭瀁(34), 尹文擧와 尹宣擧(165), 權諰(36), 李惟泰(197) 등이 권28~41에 실려 있다. 권42~111에는 문인 및 후배들로 李廷夔(29), 李翔(80), 李端夏(177), 金壽增(46), 金壽興(115), 金壽恒(126), 閔鼎重(224), 閔維重(238), 朴世采(156), 宋奎濂(74), 李端相(24), 李之濂(26), 金萬均(25), 李選(107), 金萬基(93), 金益廉(38), 趙根(62), 申啓澄(44), 金萬增(102), 金萬埈(81), 尹以健(40), 權尙夏(89), 李箕洪(48), 金昌協(43), 李喜朝(76), 黃世楨(63), 尹拯(50) 등이 실려 있으며, 기타 인물 및 書院과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권112 이후에 편차되어 있다. 가족 중에는 아우인 宋時燾(82)와 宋時杰(51), 아들인 宋基泰(79), 손자인 宋殷錫(64)과 宋疇錫(63) 등에게 보낸 편지가 많다. 편지의 내용 중에 朱子 등 宋代 유학자의 故事를 인용한 부분과 당시의 政勢나 특별한 사안과 관련되어 알기 힘든 부분은 「宋子大全隨箚」를 이용하면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권130~136은 雜著로 모두 89편이다. 經書에 대한 의론과 禮設, 字說, 時事에 대한 글, 자손에게 전하는 글 등이 실려 있다. 〈栗谷別集訂誤〉는 朴世采가 편찬한 栗谷別集 중 수정해야 할 내용을 근거와 함께 제시한 것인데, 尤庵은 이 별집의 판본을 부수어버려야 한다고까지 말하였다. 〈朱子言論同異攷〉는 「朱子大全」과 「語類」에서 보이는 주자의 상반된 견해들을 뽑은 것인데 1689년 유배지에서 쓴 글로 말년까지 주자에 대한 탐구를 그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看書雜錄〉과 〈雜錄〉도 朱子의 의리와 출처에 대해 논하고 栗谷의 장점과 退溪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기록한 것이다. 인물에 대한 논평에서는 朱子를 얼마나 배우고 인정했는가 하는 점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 예컨대 浦渚 趙翼의 경우 朱子學에 의문을 갖고 있었지만 孔子 이후의 第一人으로 추존했다는 점을 들어 인정해주고, 尹鑴는 주자를 배척하였으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斯文辭賊이며, 尹宣擧는 이런 辭賊과 교유를 끊지 않고 세상을 속였으니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저자는 이러한 異端이 횡행하는 것은 朱子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자신이 「朱子大全箚疑」를 저술하는 것도 이에 연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尹鑴와 尹宣擧, 尹拯에 대한 저자의 비난은 이 밖에도 〈燕居雜錄〉, 〈偶記〉, 〈瑣錄〉, 〈雜記〉, 〈蓬山雜記〉, 〈示諸子孫姪孫等〉 등 곳곳에 보이고 있다. 대체로 雜著에는 중복된 내용이 종종 보이는데, 退溪의 「論語」 末則是本說에 대한 저자의 異見도 〈看書雜錄〉과 〈退溪四書質疑疑義〉, 〈論語末則是本說〉에 모두 같은 내용으로 나온다. 권132의 〈華陽洞客位咨目〉은 「朱子大全」의 〈休致後客次咨目〉을 모방해 지은 것으로 세상의 시비에서 벗어나고픈 저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 외에 許穆과 尹鑴의 禮論을 반박한 禮說, 그리고 字說과 堂亭 등 건물에 대한 說, 呈文과 策題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137~150은 序, 記, 跋, 銘, 箴 등이다. 권137~139에 실려 있는 序는 모두 104편으로 詩文集 등 간행 서적에 대한 序, 族譜序가 60여 편이고 30여 편이 送序이며, 나머지는 圖序와 모임에 대한 序 및 詩序이다. 저자는 학계와 정계를 대표하는 인물인데다 長壽한 관계로 당대에 간행되는 문집에 대한 序跋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또 당시는 사회적으로 丁卯, 丙子亂 이후 많은 典籍이 소실되어 남은 문헌에 대한 간행이 주를 이루었고, 또 宣祖 이후 이른바 ‘穆陵盛世’ 시대 문인 학자들의 文集이 간행되는 시기였으므로 특히 주요한 문집들이 많았다. 「睡隱集」, 「圃隱集」, 「西坰集」, 「葛川集」, 「守夢集」, 「靜觀集」, 「澤堂集」, 「市南集」, 「孤竹集」, 「畸庵集」, 「沙溪遺稿」, 「河西集」, 「泛翁集」, 「月沙集」 등의 序가 실려 있다. 권140~145는 188편의 記文으로 樓亭, 客舍, 祠宇, 書院 등 건물에 대한 기문 및 事實記와 遊記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다. 권146~149는 시문집과 저서, 書畫와 詩卷, 筆跡에 대한 跋인데, 특히 白沙 李恒福과 관련된 〈白沙眞蹟跋〉, 〈白沙遺事跋〉, 〈白沙帖跋〉, 〈書白沙文忠公錄卷後〉, 〈書白沙鐵嶺歌後〉, 〈書白沙… 上批後〉 등의 글이 많다. 권148에 있는 〈書宋子愼剖擊許穆儀禮說後〉의 宋子愼은 宋尙敏으로 저자의 門人이다. 1679년 許穆의 의례설을 공격하는 소를 올렸다가 許積의 탄핵을 받고 杖死하였는데 그해 10월에 그를 기리며 쓴 것이다. 권150에는 金壽興, 金壽恒 형제의 知止窩와 坎亨窩에 대한 銘을 비롯한 12편의 銘, 〈主一齋箴〉 1편, 畫像贊 4편, 손자인 宋殷錫, 宋疇錫, 宋晦錫, 宋圭錫의 혼례에 쓴 婚書 7편, 上樑文 5편이 실려 있다.
권151~153은 祝文과 祭文, 哀辭이다. 祝文으로는 金宏弼, 趙光祖, 李珥, 金長生, 金集 등을 書院과 祠宇에 봉안하는 축문과 부형, 사우, 친지의 사당이나 묘소에 고하는 告由祝文 등 78편이 실려 있다. 이 중 〈告沙溪先生墓文〉은 1689년 2월 濟州로 귀양가는 길에 스승의 묘에 들러 전후의 사정을 고하고 朝聞道夕死可矣의 각오를 피력한 글이고, 〈告皇考睡翁…墓文〉은 제주에서 다시 돌아오던 중 죽음을 예감하고 지은 것으로 평생 부친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과 의리를 수호했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다. 당시 저자의 부친인 睡翁 宋甲祚가 光海君朝에 廢母論 疏에 가담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원통함도 아울러 서술하고 있다. 권152~153은 114편의 祭文과 金壽恒의 딸에 대한 哀辭 1편이다. 沙溪先生에 대한 祭文을 비롯하여 宋浚吉, 權諰, 鄭澈, 兪棨, 李惟泰 등과 門人, 친지, 亡子와 亡室에 대한 글인데, 尹宣擧의 제문에서는 역시 尹鑴에 대한 일을 언급하고 있다. 祝文의 경우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분류되어 있지만 祭文은 대체로 저작 연도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권154~171은 神道碑 96편, 遺墟碑와 廟庭碑, 旌閭碑 등 25편이 실려 있다. 神道碑는 법제상 2품 이상의 관직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96명의 신도비문을 지었다는 것은 저자의 학문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짐작케 한다. 尹倬, 白仁傑, 鄭澈, 金集처럼 墓誌나 墓表에서 중복되는 인물도 상당수 있다. 권154~155는 鄭夢周를 비롯하여 睡翁府君까지 중요 인물 순으로 수록되어 있고, 이 뒤로는 대개 저작순으로 실은 듯하다. 이 밖에 紫雲書院, 竹林書院, 滄洲書院 등 서원의 廟庭碑와 趙光祖, 朴彭年, 成三問의 유허비, 효자ㆍ열녀의 旌閭碑가 실려 있다.
권172~180은 成守琛, 成運, 丁熿, 權韠 등의 墓碣文 108편이 실려 있다. 이 중 成文濬의 묘갈문에서는 光海朝 大北과의 관계를 언급하여 牛溪 집안과 불화를 빚게 되었고, 尹拯의 부탁으로 지은 尹宣擧의 묘갈명은 懷尼是非(저자는 懷德에, 尹拯은 尼山에 거주하였음)를 야기시켜 결국 사제지간이 老少論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권181은 陵誌 3편이다. 孝宗의 寧陵誌文과 遷陵時 지은 識가 부기되어 있다. 尤庵과 孝宗은 魚水之契로 비유되어 효종은 大業을 이루려는 큰 뜻을 지니었고 우암도 이로써 大義로 삼아 자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志業을 지문에 명시하였는데 相臣 李景奭이 淸의 눈치를 보아 삭제할 것을 청하여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나머지는 顯宗妃인 明聖王后와 肅宗妃인 仁敬王后의 誌文이다. 특히 명성왕후는 金佑明의 딸로 老論의 입지를 위해 힘썼으며 숙종 초 甲寅換局 때 尤庵을 보호하는 데 공이 있었다. 仁敬王后 또한 노론인 金萬基의 딸로 성격이 엄숙하여 인경왕후 생존시에는 숙종이 후궁을 가까이하지 못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권182~188은 墓誌 73편이다. 金尙憲, 金集, 金壽恒 등의 묘지가 실려 있는데, 특히 文谷 金壽恒의 묘지는 尤庵이 죽기 5일 전인 1689년 6월 3일에 지은 것이다. 자신과 같은 정치적 역정을 걸어온 金壽恒에 대한 애도와 時勢에 대한 울분 등이 나타나 있다. 권187은 貞明公主를 비롯해 여자들의 墓誌만 모았는데, 여기에 나오는 府夫人(정1품 종친), 貞敬夫人(1품), 貞夫人(2품), 淑夫人(3품 堂上官), 淑人(3품), 恭人(5품), 宜人(6품), 孺人(9품) 등은 婦人 官爵의 명칭이다. 권188은 저자의 부친 宋甲祚를 비롯해 宋希命, 宋國澤 등 친척의 墓誌를 모아 놓았다.
권189~201은 墓表 246편이다. 金尙憲, 羅萬甲, 李浣 등으로, 위의 묘갈, 묘지와 중복되는 인물이 많으며, 역시 인물의 중요도순으로 수록하였다. 권200은 부인 등 여자들의 묘표를 수록하였으며, 권201도 墓誌와 마찬가지로 조상과 친척들의 묘표를 실었다.
권202~205는 諡狀 13편으로 宋麟壽, 黃進. 宋象賢, 尹暹, 兪絳, 李廷立 등이며, 권203은 1권 전체가 澤堂 李植의 시장이다. 권206~211은 行狀으로 모두 27편이 실려 있다. 권206은 朴紹, 梁山甫, 辛應時, 李後白 등 선배들이고, 권207은 重峯 趙憲, 권208은 沙溪先生을 비롯해 부친 睡翁公과 尹宣擧의 부친 尹煌, 李時稷의 행장이며, 권211에는 李忔의 妻 全州崔氏, 尹飛卿의 妻 韓山李氏, 鄭元俊의 妻의 行狀이 포함되어 있다.
권212는 遺事와 語錄이다. 遺事는 同春 宋浚吉의 言行에 관한 글이다. 宋浚吉은 저자와 어려서부터 동문수학하며 평생을 학문적, 정치적 동지로 지내온 사이면서도 관후한 성격으로 南人이나 少論에 대해 온건적이었다. 따라서 鄭介淸의 祠宇 毁撤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語錄은 沙溪 金長生, 愼獨齋 金集, 石室 金尙憲의 어록이다. 聯珠集附錄은 저자가 序跋을 지었던 延安李氏 집안의 문집에 대한 부록으로 李一相, 李殷相, 李有相, 李端相과의 교유를 기록한 것이다.
권213~215는 傳으로 모두 18편이 실려 있다. 권213은 丙子胡亂時 斥和臣으로 지목되어 淸에 끌려가 죽은 洪翼漢, 尹集, 吳達濟 이른바 〈三學士〉를 비롯하여 明에 망명하여 청을 공격한 林慶業 장군, 1683년 淸軍과 함께 명 토벌군으로 가서도 父母之國에 대한 발포를 거부하여 참수당한 砲手 李士龍 등 崇明排淸의 인물에 대한 傳이다. 권214는 임진왜란 때 晉州城전투에서 전사한 張潤, 丁酉再亂 때 모친을 구하려다 죽은 金聲遠, 효자 李榮仁, 부모의 원수를 갚고 자수한 金成一 형제 등, 孝子와 烈士에 대한 傳이며, 권215의 〈恩津宋氏家傳〉은 宋明誼, 宋汝諧, 宋龜壽, 宋應期, 習靜公 宋邦祚 등 저자의 집안 친척에 대한 傳이다.
大全의 附錄은 모두 19권이다. 권1은 敎書와 賜祭文이고, 권2~12는 年譜이다. 年譜는 저자의 손자인 宋疇錫이 5책으로 편차한 뒤 宋婺源이 다시 정리해 활자로 간행한 것을 大全 간행시 宋煥箕가 이후의 기사를 보충하여 체제를 다시 정리하였다. 사후 伸寃과 復爵, 書院의 享祀와 賜額에 대한 기록까지 자세하게 실려 있으며, 正祖 11년(1787) 9월 大全의 간행 기사와 11월 12일 大老祠에 致祭를 명하여 大老祠碑의 글씨와 碑文을 지어준 일이 마지막 기사이다.
권13은 權尙夏가 쓴 墓表와 權尙夏, 鄭澔, 金昌協이 지은 尤庵의 畫像贊이 수록되어 있다.
권14~18은 문인들이 기록한 尤庵의 語錄이다. 기록자는 權尙夏, 鄭澔, 李選, 李箕洪, 金昌協, 李喜朝, 金榦, 李橝, 鄭纘輝, 金鎭玉, 黃世楨, 朴光一, 崔愼, 李敬秀 등이다. 저자의 인품, 학문, 정치적 견해와 일상 생활 등을 제자들의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다.
권19는 記述雜錄이다. 문인과 再傳弟子들이 저자에 대한 기록을 여러 자료에서 뽑아 기록자별로 정리한 글이다. 權尙夏, 李端夏, 韓元震, 尹鳳九 등 23명이 참여하였다.
宋書拾遺는 9권 4책으로 모두 大全에서 누락된 저자의 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두에 目錄이 있고, 권말에 10대손 宋曾憲의 발문이 실려 있다. 내용 중에는 역시 書簡文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편차 기준은 大全과 비슷하다.
拾遺 권1~6은 詩와 書啓, 書이다. 詩는 鄭普衍, 宋徵彥, 尹文擧의 外姑李氏, 或人에 대한 挽詩와 七言絶句와 律詩 등 총 13편이다. 書啓는 李選을 보내 傳諭한 것에 대한 서계 등 3편이다. 書는 〈上寧陵〉으로 孝宗에게 보내는 편지와 沙溪 金長生, 愼獨齋 金集 등에게 올린 問目를 비롯해 李厚源, 宋浚吉, 兪棨, 尹宣擧 형제, 李翔, 李端夏, 金壽增 형제와 閔鼎重 형제, 朴世采, 李選, 金萬基 등 130명에게 보내는 편지 448편이 실려 있다. 이 중 권5의 〈答或人〉은 尹宣擧는 이미 毁節하였으니 嘉言善行이 있은들 娼家에서 禮書를 읽고 백정이 禮佛하는 격이라고 비난한 내용이다. 권6은 모두 가족에게 보낸 편지이다. 편지의 편차와 배열 방식은 原集과 같으며 수신자도 원집과 대부분 중복된다.
습유 권7~8은 雜著와 序, 跋, 祝文 등이다. 잡저의 〈時敏堂夜對圖說〉은 孝宗 시에 저자가 宋浚吉, 趙龜錫 등과 夜對에 입시하였던 故事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을 붙여 1663년 顯宗에게 올린 것이고, 〈高山九曲歌翻文〉은 한글로 되어 있던 李珥의 〈高山九曲〉을 한문으로 번역한 글인데 「栗谷全書」에도 송시열의 번역문이 실려 있다. 黃赫의 「獨石集」 序文과 〈書明聖大妃誌文後〉, 〈書杞溪兪氏家狀後〉 등이 있으며, 紫雲書院, 坡山書院, 象賢書院, 德山書院, 月峯書院, 百源書院, 筆巖書院의 축문과 고문, 郭文漢, 金光老, 宋炳文에 대한 제문, 趙翼, 李郁, 李晫, 金呂重, 宋世勛 妻의 墓表가 실려 있다. 迂齋 李厚源의 遺事는 저자가 듣고 본 일화를 중심으로 지은 것이다.
습유 권9는 經筵講義이다. 孝宗 연간, 顯宗(1668~1669), 肅宗 초기(1680~1683)의 경연석상에서 강의한 내용이다. 권말에 “丁卯(1927)開刊南澗藏板”이란 刊記와 昭和 2년 인쇄 반포로 기록된 印記가 붙어 있다.
宋書續拾遺는 3권 2책으로 拾遺 이후에 다시 남은 저자의 유문과 부록문자를 모아 간행한 것이다. 저자의 遺文은 詩 7편과 書 56편, 三憂堂 文益漸의 遺事 1편, 具譓의 묘갈명 1편으로 1권 밖에 안 되는 적은 분량이다. 편지의 수신자는 閔光晨 형제, 朴惟棟, 吳得天, 朴尙眞, 宋錫奎, 梁禹及 등 大全에는 잘 보이지 않던 인물이다. 내용도 대부분 안부를 묻는 짤막한 편지이며 묘갈문 등 부탁한 문자에 대해 의논한 것이다. 그중 〈答德川院儒崔絅〉은 曺植의 「南冥集」을 재편차할 때 鄭仁弘이 지은 序와 行狀 등을 모두 빼버리고 또 문집 중 鄭仁弘과 관계된 기사를 모두 삭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或人으로 바꾸도록 하여 정인홍의 흔적을 철저히 없애도록 한 내용인데, 이 修正指針에 따라 나온 것이 「南冥集」 庚戌本이다.
나머지 2권은 부록으로 권1은 英祖(1726년)에서 高宗(1874년)까지의 賜祭文이고, 권2는 楚山日記와 尹鳳九가 지은 墓誌, 宋婺源ㆍ宋煥箕의 墓表後記이다. 楚山은 井邑의 이칭으로 尤庵이 사약을 받은 곳이다. 井邑에 이르러 後命을 받던 상황부터 權尙夏, 黃世楨 등 高弟들이 執事가 되어 遺命에 따라 喪禮를 치르고 水原에 장사를 지내기까지의 기록인데 喪柩가 지나는 각처에서 조문한 사람들과 부주한 물품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閔鎭綱, 朴光一, 金道器가 각각 기록하였는데 閔鎭綱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다. 宋一源, 宋煥世 등의 追記가 붙어 있고, 권말에는 宋秉夔가 쓴 발문과 昭和 4년(1929)이라고 되어 있는 印記가 붙어 있다.
宋子大全隨箚는 모두 13권 6책으로 송자대전에 대한 註解書이다. 본래 「尤庵集」을 대상으로 했던 宋周相의 「潭谷隨箚」를 宋近洙가 大全本에 맞게 증보, 재편한 것인데, 후에 宋秉璿이 다시 교정하고 정리하였다. 권두에 李世淵의 서(1864)와 凡例, 그리고 宋近洙의 識(1866)가 실려 있다.
체제는 大全의 卷次에 따라 나누고 또 板次를 黑圈으로 표시하여 참조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詩와 封事 같은 경우는 故事의 해설을 위주로 하고, 疏箚와 書는 당시의 상황과 인물, 사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 밖에 글자의 音과 訓, 출처에 대해서도 주석을 달아 난해한 저자의 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권13은 目錄으로 大全에 자주 나오는 인물에 대한 인명록이다. 字號와 本貫, 생몰년, 관력과 출처, 저자와의 관계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서술하였는데 대략 200여 명이 실려 있으며 수록 순서는 서간의 배열순과 비슷한 인물의 중요도 순이다. 권말에는 9대손 宋秉璿의 識와 “辛丑(1901)開刊華陽藏板”이란 刊記가 실려 있다.

필자 : 金成愛

 

기사전거 : 世系圖, 墓誌(尹鳳九 撰, 屛溪集 卷51), 權聖源墓碣銘ㆍ權格墓碣銘(宋時烈 撰, 宋子大全 卷178ㆍ180), 權格墓碣追記(權尙夏 撰)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인조 19 1641 신사 崇禎 14 1 5월 8일, 漢城 銅峴第에서 태어나다.
효종 6 1655 을미 順治 12 15 李重輝의 딸 全州李氏와 혼인하다.
효종 9 1658 무술 順治 15 18 조부 權聖源을 따라 榮川에 가다. 濟民樓에 올라 시를 짓다. ○ 8월, 아들 權煜이 태어나다.
현종 2 1661 신축 順治 18 21 진사시에 합격하다.
현종 3 1662 임인 康熙 1 22 堤川으로 尤庵 宋時烈을 찾아뵙다. ○ 11월, 祖父喪을 당하다.
현종 4 1663 계묘 康熙 2 23 館學儒生의 兩賢從祀疏와 辨誣疏에 참가하다. ○ 11월, 모친상을 당하다.
현종 6 1665 을사 康熙 4 25 同春 宋浚吉을 뵙다.
현종 10 1669 기유 康熙 8 29 館學의 神德王后祔廟를 청하는 疏에 참가하다.
현종 12 1671 신해 康熙 10 31 5월, 부친상을 당하다.
현종 14 1673 계축 康熙 12 33 水原에서 尤庵先生을 뵙다.
현종 15 1674 갑인 康熙 13 34 2월, 尤庵先生을 淸州 華陽洞에서 뵙다. ○ 4월, 恭陵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숙종 1 1675 을묘 康熙 14 35 1월, 尤庵先生 伸辨疏에 참가하고 유배가는 길을 전송하다. ○ 孤山村으로 들어갔다가 후에 黃江村으로 옮기다. 尤庵이 거처를 遂庵이라고 이름지어 주다. ○ 5월, 島潭, 龜潭을 유람하고 陶山書院을 배알하다. ○ 10월, 小白山을 유람하다.
숙종 4 1678 무오 康熙 17 38 8월, 외조부의 상을 당하여 제문을 짓다.
숙종 5 1679 기미 康熙 18 39 1월, 陰陽五行圖說解, 太極說을 짓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40 4월, 順陵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윤8월, 忠州 劎巖書院을 배알하고 華陽에서 尤庵先生을 만나 「春秋胡傳」을 강하다.
숙종 7 1681 신유 康熙 20 41 8월, 尤庵先生을 만나 「心經釋疑」를 교정하다. ○ 黃世楨과 편지로 參同契를 논하다.
숙종 8 1682 임술 康熙 21 42 의금부 도사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12월, 尤庵先生을 驪江에서 뵙고, 「退溪集」을 강하고 「朱子大全箚疑」, 「程書分類」를 교정하다.
숙종 9 1683 계해 康熙 22 43 2월, 延豐에 가서 黃世楨과 함께 同春 年譜를 교정하다. ○ 상의원 주부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우암선생을 모시고 巴溪 仙遊洞을 유람하다.
숙종 10 1684 갑자 康熙 23 44 2월, 아우 權尙明을 哭하다. ○ 5월, 懷德 崇賢書院을 배알하고 板橋에서 우암선생을 만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45 1월, 箚疑 교정의 일로 尤庵先生을 만나다. ○ 8월, 寧越 死六臣祠의 제문을 짓다. ○ 懷尼是非가 일자 尹拯, 羅良佐와 절교하다.
숙종 12 1686 병인 康熙 25 46 3월, 遯巖書院을 배알하다. ○ 持平에 제수되어 사직하였으나 불허하다. ○ 10월, 寒水齋가 낙성되다. ○ 11월, 金壽增, 黃世楨, 洪得禹와 忠州 德周寺에서 만나다. ○ 說樂齋를 낙성하여 제생들과 강학하다. 尤庵이 齋名을 짓고 鄭澔가 記文을 짓다.
숙종 13 1687 정묘 康熙 26 47 3월, 黃世楨, 洪得遇와 靑龍寺에서 만나 同春 年譜를 교정하다. ○ 4월, 興農에서 尤庵을 뵙고 朱書와 程書를 강하다.
숙종 14 1688 무진 康熙 27 48 1월, 누이 朴氏妻를 곡하다. ○ 4월, 華陽에 가서 尤庵을 뵙고 선친의 墓誌를 청하다. 金昌協과 함께 「朱子大全箚疑」를 교정하다. ○ 5월,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6월, 李喜朝, 金昌協과 寒碧樓에서 만나다. ○ 11월, 공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49 1월, 興農에서 尤庵을 뵙고 孝廟의 御札을 올리는 疏를 草하다. ○ 2월, 우암이 濟州로 원찬되자 모시고 떠나다. 栗谷, 沙溪의 手蹟과 遺稿를 모두 전수받고, 「程書分類」, 「朱子大全箚疑」 등을 부탁받다. ○ 礪山에 머물며 金壽恒을 만나다. 尤庵이 告訣 편지를 보내 「朱子大全箚疑」의 완성과 萬東廟의 건립을 유언으로 남기다. ○ 尤庵이 井邑에서 賜死된 뒤 遺命에 따라 治喪을 주관하다.
숙종 16 1690 경오 康熙 29 50 10월, 李端夏를 곡하다. ○ 11월, 退憂堂 金壽興을 곡하다. ○ 閔鎭遠의 經義問目에 답하다.
숙종 17 1691 신미 康熙 30 51 4월, 子婦 金氏의 喪을 당하다. ○ 8월, 靖節書院에 나가 朴彭年의 奉安祭에 참석하다. ○ 9월, 延豐 丈巖에서 鄭澔를 만나다.
숙종 18 1692 임신 康熙 31 52 3월, 宋疇錫과 龜潭을 유람하다. ○ 李選을 곡하다. ○ 12월, 宋疇錫과 閔泰重을 곡하다.
숙종 19 1693 계유 康熙 32 53 尹堦가 謫所에서 죽자 곡하다.
숙종 20 1694 갑술 康熙 33 54 1월, 內舅인 李之翼을 곡하다. ○ 5월, 蘇堤에서 尤庵의 賜祭에 참석하다. 孝廟御札封進疏를 宋箕泰 대신 짓다. ○ 6월, 朴世采와 栗谷別集의 일을 논의하다. ○ 장령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11월, 金昌協과 편지하여 出處를 논하다. ○ 성균관 사업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숙종 21 1695 을해 康熙 34 55 進善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숙종 22 1696 병자 康熙 35 56 樓巖書院 享祀에 참석하다. ○ 종부시 정, 집의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11월, 尤庵의 改葬에 참여하고 畫像讚을 짓다.
숙종 23 1697 정축 康熙 36 57 집의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10월, 懷德에 가서 尤庵의 延諡禮에 참석하다.
숙종 24 1698 무인 康熙 37 58 6월, 李喜朝, 閔鎭遠과 宗堂寺에서 만나다. ○ 10월, 특지로 호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魯山君과 愼妃의 復位에 관해 헌의하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60 이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洪得禹의 訃告를 듣다. ○ 贊善, 祭酒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 黔潭書院, 華陽書院을 배알하다. ○ 11월, 啓聖廟의 營建에 대해 헌의하다.
숙종 27 1701 신사 康熙 40 61 李光夏, 金壽增을 곡하다. ○ 6월, 金長生의 文廟從祀에 대해 헌의하다. ○ 7월, 찬선, 좨주에 제수되자 상소하여 사직하다.
숙종 28 1702 임오 康熙 41 62 樓巖書院에서 玉山講義를 講하다. ○ 3월, 華陽書院을 배알하고 李箕洪과 만나다. ○ 4월, 丹巖書院에 가서 「同春別集」을 교정하다. ○ 이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숙종 29 1703 계미 康熙 42 63 朴世堂이 李景奭의 碑銘을 지어 尤庵을 헐뜯고 「思辨錄」을 지어 朱子說을 훼손하니, 상소하여 배척하다. ○ 특지로 호조 참판에 제수되다. ○ 8월, 思辨錄 辨破說을 지으라는 명을 받았으나 거절하다.
숙종 30 1704 갑신 康熙 43 64 華陽洞에 萬東祠를 세워 神宗, 毅宗을 제향하다. ○ 李畬와 大報壇을 세우는 일을 의논하다. ○ 3월,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11월, 大報壇의 建築에 대해 헌의하다.
숙종 31 1705 을유 康熙 44 65 대사헌,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숙종 32 1706 병술 康熙 45 66 9월, 華陽에 가서 萬東祠 곁으로 書院을 이전하고 尤庵의 影幀을 옮겨 모시다.
숙종 33 1707 정해 康熙 46 67 2월, 松江 鄭澈의 墓表陰記를 짓다. ○ 11월,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숙종 34 1708 무자 康熙 47 68 2월, 사관을 보내 전유하고 불렀으나 올라가지 않다. ○ 3월,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5월, 金昌協의 부고를 듣고 說樂齋에서 곡하다. ○ 12월, 李箕洪의 부고를 듣다.
숙종 35 1709 기축 康熙 48 69 2월,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9월, 萬東祠 享祀에 참석하다.
숙종 36 1710 경인 康熙 49 70 상소하여 사직하면서 朴弼基가 尤庵과 同春을 誣辱한 것에 대해 변론하다. ○ 11월, 尤庵 墓表를 짓다.
숙종 37 1711 신묘 康熙 50 71 人物性同異論과 氣質之性에 대해 李柬과 편지로 논하다. ○ 5월, 부인 이씨의 상을 당하다. ○ 西端七情理氣互發說을 짓다.
숙종 38 1712 임진 康熙 51 72 1월에 특지로 한성 판윤에, 3월에 이조 판서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숙종 39 1713 계사 康熙 52 73 史官과 掖庭이 와서 宣諭하고 宣醞하다. ○ 8월,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11월, 〈家禮源流序〉를 지어 尹拯의 背師를 비난하다.
숙종 41 1715 을미 康熙 54 75 「朱子大全箚疑」 교정을 마치다. 筵臣의 건의로 芸閣에서 간행하다. ○ 11월, 「家禮源流」의 일로 鄭澔가 파직되고, 序跋을 없애도록 명하자, 상소하여 尹拯의 전후 죄상을 아뢰다.
숙종 42 1716 병신 康熙 55 76 3월, 柳鳳輝, 鄭栻의 무함으로 파직되다. ○ 7월, 상이 丙申處分을 내려 尹拯의 儒賢 대우를 철회하고, 尹宣擧 祭享書院의 撤額, 문집의 훼판을 명하고, 柳鳳輝와 鄭栻을 遠竄하다. ○ 특명으로 대사헌 겸 찬선, 좨주에 제수되고 곧 좌찬성에 제수되다.
숙종 43 1717 정유 康熙 56 77 3월, 온천 行宮에 소명을 받고 입대하다. ○ 아들 權煜의 喪을 당하다. ○ 5월, 우의정에 제수되고, 곧 좌의정 겸 세자부에 제수되니, 상소하여 사직하다. ○ 12월, 洪萬遇의 상소로 인해 待罪하다.
숙종 44 1718 무술 康熙 57 78 禮郞과 승지가 와서 禮와 服制 등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다. ○ 4월, 姜嬪獄의 伸寃에 대해 헌의하다. ○ 12월, 〈程書分類跋〉을 쓰다. ○ 韓啓震의 性善論에 답하다. ○ 李濯의 陰陽之氣論에 답하다.
숙종 45 1719 기해 康熙 58 79 1월, 대리청정하는 세자에게 上書하여 사직하다. ○ 3월, 金振汝가 畫像을 그리다. ○ 병이 나자 太醫가 와서 간병하다. ○ 〈勉齋集辨說〉을 짓다. ○ 拙修齋 趙聖期의 理氣說을 변론하다.
숙종 46 1720 경자 康熙 59 80 열 아홉 번 사직소를 올려 相職에서 체차되다. ○ 판중추부사에 제수되자 上書하여 사직했으나 허락받지 못하다. ○ 肅宗이 승하하자 忠州에 나가 擧哀하다.
경종 1 1721 신축 康熙 60 81 조상에 推恩贈爵이 내리다. ○ 8월 29일, 병으로 寒水齋에서 졸하다. ○ 輟朝하고 致祭하다. ○ 10월 16일, 忠州 北村 開川洞 束谷에 장사 지내다.
경종 3 1723 계묘 雍正 1 - 12월, 申致雲의 상소로 관작이 추탈되다.
영조 1 1725 을사 雍正 3 - 관작을 회복하고, 諡狀 없이 ‘文純’으로 시호를 내리다. 致祭하다.
영조 3 1727 정미 雍正 5 - 黃江書院이 賜額을 받다. 忠州 樓巖書院에 배향되다.
영조 12 1736 병진 乾隆 1 - 韓元震이 行狀을 짓다.
영조 14 1738 무오 乾隆 3 - 尹鳳九가 墓誌를 짓다.
영조 16 1740 경신 乾隆 5 - 黃江에서 延諡禮를 행하다.
영조 19 1743 계해 乾隆 8 - 10월, 李宜顯이 神道碑銘을 짓다.
영조 37 1761 신사 乾隆 26 - 慶尙 監營에서 文集이 간행되다.(尹鳳九의 序)

기사전거 : 年譜, 墓誌(尹鳳九 撰, 屛溪集 卷51), 朝鮮王朝實錄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는 栗谷, 沙溪, 尤庵을 잇는 畿湖學派의 嫡傳으로서 문하에 江門八學士(尹鳳九, 韓元震, 李柬, 蔡之洪, 李頤根, 玄尙璧, 崔徵厚, 成晚徵)를 양성하여 17세기 이후 性理學의 이론을 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러나 평소 저술을 즐기지 않아 명성에 비해 유고가 많지 않으며 또한 생전에 자신의 저술을 自編하거나 成冊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저자의 유문은 손자인 權定性, 조카인 權燮, 權瑩과 이른바 江門八學士라는 門人들이 주축이 되어 수집, 정리해 나갔다. 1733년경부터 尹鳳九와 權定性이 연보의 교정과 수집한 서찰의 刪定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으며(答權敬仲, 尹鳳九 撰, 屛溪集 卷9), 1735년에는 이미 문집의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세 벌의 謄本이 만들어졌다. 韓元震이 1735년 權燮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문집 謄本이 이미 세 벌이나 된다고 하는데 비록 즉시 간행하지는 못한다 해도 名山에 보관해두면 잃어버릴 근심은 없을 터이니 얼마나 다행입니까.…서찰 중 지금까지 모으지 못한 것은 시기를 더 늦추더라도 모으기 힘들 것이고 또 수량도 얼마 안 될 것이며, 간행에 넣을 만한 것은 더더구나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구애되어 成書를 늦추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나중에 續集이나 別集을 만들어 넣어도 될 것이니, 우선 지금 수집한 것을 가지고 편집하고 교정하여 속히 成書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答權調元燮, 南塘集 卷16)라고 하였다. 이 가운데 韓元震과 尹鳳九가 한 벌을 가져다 교정을 보고 한 벌은 蔡之洪이, 남은 한 벌은 本家에 보관해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答權調元, 尹鳳九 撰, 屛溪集 卷9) 또한 1738년 윤봉구가 지은 묘지명에서도 “저술로 問答 및 詩文 약간 권을 權定性이 모아 정리하여 장차 간행하려 한다.”고 하여 이즈음 문집의 정리가 1차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묘도문자의 정리, 즉 墓誌銘과 行狀, 年譜에 대한 의논도 尹鳳九, 韓元震, 蔡之洪을 중심으로 꾸준히 계속되었다.(答權調元論師門行狀 1737년 4월, 韓元震 撰, 南塘集 卷16) 그러나 이 시기에 문집이 간행되지 못한 채 蔡之洪, 韓元震, 權定性 등이 차례로 죽음으로써 간행이 늦추어졌다.
본집의 간행이 예상보다 늦어진 것은 몇 가지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英祖 시기에 계속 老論이 우세하긴 하였으나 申致雲 등 저자를 배격하는 少論 세력이 1755년 乙亥獄事로 숙청되기까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저자의 문인들은 노론의 의리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조 전반기에는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여 약간의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본집 내용 중 일부가 문제로 대두된 일이 있었다. 무술년(1718) 獻議에서 端懿嬪(景宗妃)의 服制 문제와 무인년(1698) 愼妃(中宗妃)의 復位를 반대한 문제, 임진년(1712) 李柬에게 보낸 답서에서 ‘氣質之性’에 관한 용어의 착오 등이 논란거리가 되어 문집의 편차가 늦어졌다. 더구나 李柬의 「巍巖遺稿」가 먼저 간행되는 바람에 문제된 내용의 追改와 刪削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부록의 문제였다. 行狀이나 神道碑 외에도 成道行(士孝)의 語錄과 韓弘祚(永叔)가 작성한 이른바 黃江問答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를 기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집의 수록 여부가 끝까지 논란거리였다.
어쨌든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집의 간행 작업은 1755년경부터 權定性의 아들인 權震應의 주도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윤봉구가 1757년에 권진응에게 보낸 편지(答權亨叔, 屛溪集 卷13)를 보면, “선생의 遺稿 중 詩, 疏, 書, 文은 거의 모두 정돈되었고, 묘도문자도 抄整되어 있으며, 목록은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간행하는 일이 이렇게 지체되어 「尤庵集」의 간행과 비교해보아도 또 5년이나 더 지났습니다.…章台(저자의 조카 權爀)가 함경도 관찰사로 있으나 物力이 피폐되어 옛날과 다르다고 하니 그가 과연 어떻게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생의 유집은 年譜와 語錄을 합쳐도 많아야 20책을 넘지 않으니 경비를 계산해보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咸鏡道 監營에서 전담하기 어려우면 履台(閔鎭遠의 손자 閔百祥)가 부족한 부분을 돕게 하면 어떻겠습니까.…이 年譜는 문집에 붙여서 간행해야 마땅합니다. 문집을 간행할 수 없다면 힘닿는 대로 재물을 모아 書院에 보내서 활자로 간행하는 것도 가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문집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한편, 간행의 비용 마련에 어려운 처지였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 1761년 윤봉구의 편지를 보면, “교정의 일은 매번 유감스럽습니다. 처음 모을 때는 精選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刪節한 것이 많아 결국 卷數가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疏章과 墓文이나 經禮義問答 중에 더러 전할 만한데 수록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깝습니다. 지금 汝四(金宗溟) 등과 다시 全集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버려서는 안 될 것들은 追錄하고자 하는데 拾遺로 원집 말미에 붙여도 좋을 듯합니다. 어떻습니까.…戊戌獻議 조항은 小註를 두어야만 하니, 成士孝의 語錄과 答鳳九書를 연보에 기재하면 선생의 本意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연보는 이미 정리하였으나 語錄은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年譜를 합해서 1책으로 만들어 본집에 붙여 간행해도 되겠고, 附錄을 연보 뒤에 붙여도 좋을 듯합니다. 神道碑는 龍洞相(李宜顯) 생전에 확정된 글이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와서 빼기 어려운 일입니다. 「尤庵集」의 연보도 부록이 없으니 지금은 부록을 간행하지 말고 어록이 완성될 때를 기다려 상의하여 함께 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答權亨叔, 尹鳳九 撰, 屛溪集 卷14)라고 하였는데 위의 내용은 대부분 본집에 반영되어 본집 뒤에 연보와 世系만이 합편되어 있고 부록은 이때 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습유나 추록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편찬이 완료된 이후 추가된 부분은 없는 듯하다.
결국 1761년에 윤봉구의 서문을 붙여 경상도 관찰사 黃仁儉의 협조로 大丘 監營에서 원집 34권, 연보 1책 총 16책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초간본》 본집의 연보 말미에 “崇禎三辛巳夏慶尙監營開刊”이란 刊記가 있어 정확한 간행 연도를 알 수 있다. 黃仁儉은 저자의 外曾孫이자 南塘 韓元震의 제자로서 1760년~1762년에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하였는데 그는 재직 중에 「寒水齋集」 외에도 韓元震이 편찬한 「記聞錄」과 「朱子言論同異巧」 등을 간행하였다. (上屛溪先生 1762년 7월, 權震應 撰, 山水軒集 拾遺) 간행을 끝낸 뒤 1762년 權震應이 印役과 頒布를 마치고 본집과 記聞錄의 판목을 丹陽 上禪庵에 보관하였는데 일제 시기에 후손들이 이를 黃江으로 옮겨 보관하였으나 6.25전란 때 소실되었다. 이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奎3141), 장서각(4-6649),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72),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1137),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6),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규장각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은 年譜가 빠진 34권 15책이고, 대부분의 소장본은 판목의 마모가 심한 후쇄본이다. 다만 후손 權熙宗氏의 家藏本이 상태가 깨끗한 善本이어서 이를 본집의 영인저본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본집에 수록되지 않은 부록문자가 많은데, 내용은 韓元震이 지은 행장과 尹鳳九의 묘지명, 宋煥箕의 묘표, 李宜顯의 신도비명, 權燮이 지은 黃江書院廟庭碑(1745년)와 宋煥箕가 지은 廟庭碑(1797년), 문인 제자들이 지은 祭文과 奉安文, 沈潮가 기록한 語錄, 1716년 「家禮源流」 사건과 1723년 관작추탈시 한원진이 올린 〈辨師誣疏〉 2편, 충청도 유생이 文廟從祀를 청하는 소와 韓弘祚가 작성한 이른바 黃江問答 등이다. 특히 黃江問答은 탈초되지 않은 필사본의 상태로 후손가에 전존되어 왔는데 懷尼是非와 金煥의 獄事, 孝宗時의 北伐 계획, 姜嬪의 옥사, 李惟泰와 宋時烈의 갈등, 朴世采에 대한 평가 등 당대의 黨論뿐만 아니라 李山海와 鄭澈의 불화, 沈義謙 사건의 내막, 乙巳削勳, 鄭夢周, 李滉, 崔鳴吉에 대한 평가, 兩宋 집안의 분쟁 등 오랫동안 시비거리가 된 문제들이 저자가 구술하고 韓弘祚가 받아 쓴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부록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본집의 간행 때 함께 정리되어 별도로 간행하기를 기약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간행되지 못하고 語錄 부분은 많이 유실된 듯하다. 1990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한수재집」을 발간할 당시 후손 權熙宗씨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의 부록문자를 재차 수집 편차하여 함께 국역하면서 원문을 脫草 淨書하여 권말에 첨부하였다.
본서의 저본은 1761년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후손 權熙宗氏의 소장본이다.

기사전거 : 序(尹鳳九 撰), 屛溪集(尹鳳九), 南塘集(韓元震), 山水軒集(權震應), 국역한수재집해제(徐廷文 撰)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원집 34권과 연보 1권, 합 1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에는 1761년 尹鳳九가 쓴 서문이 있는데 저자가 栗谷, 沙溪, 尤庵으로 이어지는 道統을 계승한 嫡傳이라는 것과 理氣心性論에 큰 공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원집 전체 目錄이 실려 있다.
권1은 詩로 258題가 저작 연도순으로 실려 있다. 저자가 詩作을 즐기지 않아 문집에서 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나마 이 중 58題가 挽詩이다. 1658년작인 〈濟民樓〉로부터 졸년인 1721년 〈寄題從子燮百趣亭〉까지 각 연도마다 비교적 고르게 실려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만시의 비중이 높다. 내용은 스승인 尤庵을 모시고 유람하며 지은 차운시를 비롯해 崔後尙, 李畬, 任埅, 李喜朝, 鄭澔 등 同門들과의 차운시가 많다.
권2~3은 上疏와 書啓, 收議 등 公車文이다. 저자가 끊임없이 관직을 제수받기는 하였으나 한 번도 조정에 나간 일이 없으므로 상소도 정책이나 時務에 관한 내용은 없고 대부분 辭職疏나 儒林에 관한 일이다. 1682년 丹陽의 유생을 대신해서 禹倬과 李滉을 제향하는 丹陽書院의 賜額을 청한 상소부터 1721년 〈國恤練日病未進參待罪疏〉까지 모두 26편이 연도순으로 실려 있다. 주요 상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辭戶曹參議疏〉(1699)에는 柳長台가 저자의 부친과 宋時烈과의 관계를 무함한 것에 대해 변무한 내용이 있고, 〈辨尤庵先生被誣疏〉(1703)는 李景奭의 손자 李厦成이 尤庵을 비난한 상소를 올린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고, 〈辭大司憲疏〉(1710) 역시 朴世堂의 손자 朴弼基가 擊錚하여 宋時烈을 비난한 것을 변론한 것이다. 권2의 마지막 상소인 〈因家禮源流事…〉(1715)는 「家禮源流」와 관련된 老少論의 黨爭에 관한 내용이다. 당시 肅宗이 尹拯의 背師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한 저자의 〈家禮源流序〉를 삭제하라는 명을 내리자 이 상소를 올려 尹拯의 죄상을 명시하고 아울러 그를 위해 상소한 柳奎를 탄핵하였는데 그것은 결국 숙종의 丙申處分을 이끌어 내었다. 권3의 〈因洪萬遇疏待罪疏〉(1717)는 숙종 말년에 세자의 대리청정 문제로 다시 老論과 南人이 격돌했을 때 남인인 洪萬遇가 저자를 비난한 상소에 대해 변론하는 내용이다. 書啓는 1701년부터 1717년까지 史官을 보내 傳諭한 것에 대한 답 6편이다. 〈承思辨錄辨破之命後書啓〉는 朴世堂 「思辨錄」의 부정을 설파하는 글을 지으라는 명에 대해 동생인 權尙游가 지은 논변이 이미 자세하다는 구실로 사양한 글이다. 收議는 1696년 중궁전과 빈궁의 宗廟 展謁에 대한 헌의부터 1721년 〈肅宗大王練祀時絞帶練布當否議〉까지 총 14편이다. 저자가 淸風에 은거한 이후 大臣으로서 자처하지 않아 조정의 收議를 계속 사양해왔기 때문에 편수는 많지 않았지만 후세의 논란이 된 것이 몇 편 있다. 특히 愼妃(中宗妃)의 복위 반대를 주장한 戊寅獻議(1698), 端懿嬪(景宗妃)의 喪에 大功服을 주장한 戊戌獻議(1718)는 宋時烈의 貞陵復位와 甲寅禮論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노론계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이 밖에 金長生의 文廟 從祀, 啓聖廟와 大報壇의 설치 문제, 姜嬪의 獄事, 服制 등이 다루어졌다.
권4~20은 書로 257편이 인물별로 편차되어 있다. 편지는 본집의 48%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인물의 배열 순서를 살펴보면 스승인 尤庵이 가장 앞에 있고 다음은 동문인 李端夏, 李畬, 黃世楨, 鄭澔, 李箕洪, 金昌協, 李喜朝, 鄭纘輝, 閔鎭厚, 閔鎭遠, 朴光一 등에게 보낸 것인데, 대체로 생년에 따라 수록하였다. 이어서 제자인 成晚徵, 李頤根, 韓元震, 尹鳳九, 蔡之洪, 崔徵厚, 李柬, 玄尙璧 등 이른바 江門八學士에게 보낸 편지들이 실려 있고, 萬東祠와 書院의 유생, 동생 權尙明, 權尙游와 아들 權煜, 조카 權燮 그리고 손자 權定性 등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제일 끝에 실려 있다. 편지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편지를 앞에 附記해서 대조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히 제자들에게 답한 편지가 그러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朴世采에게 답한 편지는 「栗谷別集」의 개정에 관한 것이고, 1694년 李畬에게 보낸 편지는 李惟泰와 宋時烈 不和說의 전말을 설명하고 있으며, 1704년에 답한 편지는 萬東祠와 大報壇의 건립에 대한 내용이다. 李箕洪, 金昌協, 李喜朝, 閔鎭厚와의 편지는 時事와 「尤庵集」의 간행을 의논한 내용이 많다. 제자들과의 편지는 性理學과 禮論의 질문에 답한 것이 많다. 특히 韓元震과 李柬 사이에 전개된 人物性同異論과 未發心體善惡論에서 韓元震의 논의에 동조하여 이 논쟁을 湖洛論辨이라는 학파적 성격으로 발전시켰다. 본집의 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尹鳳九, 崔徵厚, 蔡之洪 등 湖西 학자들은 韓元震의 설을 찬동하여 湖論이라 불렸고 李縡, 朴弼周 등 서울의 학자들은 李柬의 설을 찬동하여 洛論을 형성하였다. 저자는 理通氣局說이라는 전통적인 畿湖學派의 설을 계승하여 李滉, 李珥 이래로 중단되었던 성리학의 이론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17세기 이후 정쟁의 도구로 왜곡되어가던 禮學을 학문이론으로 활성화시켰다는 평을 듣고 있다.
권21은 雜著(9)와 通文(2), 呈文(2), 語錄(3)이다. 雜著는 저자의 性理說을 살펴볼 수 있는 논문집으로 주요한 자료이다. 〈太極圖說…〉은 朴世采와 동생 權尙游가 理氣의 작용을 두고 문답한 내용을 앞에 싣고 자신의 理通氣局說을 주장한 글이다. 〈論性說〉 또한 人性과 物性, 氣質之性의 차이를 논하며 李柬의 논리에 반박한 내용이다. 이 외에 金光五, 尹杓, 申晳, 尹魯東 등 제자에게 써 준 짧은 훈계조의 글이 실려 있다. 〈四七互發辨〉, 〈勉齋集辨〉, 〈圖解記疑〉는 理氣와 心, 性, 情의 주제를 논하며 勉齋 黃榦의 설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通文 2편은 沙溪의 문묘종사와 尤庵의 崇賢書院 봉향 문제로 지방의 유생에게 돌린 것이고, 呈文은 모두 지방관에게 열녀의 旌閭를 청한 것으로 李緖의 처 尹氏와 趙聖佐의 처 權氏의 행적에 대한 글이다. 語錄 3편은 모두 尤庵先生에 대한 것으로 同春과의 일화, 1689년 濟州로 유배갈 때와 井邑에서 賜死받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권22는 序(3), 記(12), 題跋(48), 贊(2)이다. 序는 모두 책에 대한 서문으로 저자가 교정을 마친 同春 年譜, 沈攸의 「梧灘集」, 兪棨의 「家禮源流」에 대한 서문이다. 이 중 〈家禮源流序〉에서 尹拯을 程子를 배반한 宋의 邢七에 비의하여 少論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숙종은 鄭澔의 발문과 함께 서문을 없애버리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결국 숙종 후반기를 老論의 정국으로 확정한 丙申處分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글이다. 記는 대부분 祠宇와 樓臺 등 건축물에 대해 지은 글인데 역시 尤庵과 관련된 곳이나 제자들의 堂亭에 대해 지어준 글이 많다. 〈集成祠記〉는 ‘朱子는 孔子 이후 일인자이고, 尤庵은 朱子 이후 일인자’라는 인식 하에 1714년 禮山에 朱子와 尤庵의 眞像을 모신 사당과 학궁을 세운 것에 대해 쓴 글로 당시 충청 유림의 우암에 대한 숭앙 정도를 알 수 있다. 이 밖에 尹鳳九의 昭曠亭, 閔鎭綱의 愛日堂, 尹魯東의 松石齋, 蔡之洪의 三患齋, 李莢의 養拙堂 등에 대한 기문이 실려 있다. 題跋 역시 尤庵의 筆帖과 편지, 편찬서 등에 대한 글이 많다. 우암의 「程書分類」, 「論孟問義通攷」, 曺偉의 「梅溪集」, 申曼의 「周村集」, 徐嶰의 「涵虛遺稿」, 李之菡의 「土亭集」, 李尙馨의 「天墨遺稿」 등에 대한 跋이 있다. 贊은 尤庵과 秋浦 黃愼의 畫像贊이다.
권23은 祭文(24)과 告文(8), 祝文(14), 哀辭(3)이다. 우암의 유언으로 세운 萬東祠에 神宗과 毅宗을 봉안한 제문을 비롯하여 懷德 興農書堂에 朱子를 봉안한 제문, 懷德 崇賢書院, 公州 忠賢書院, 華陽書院에 우암을 봉안한 제문과 고문, 沃川 滄洲書院에 同春을 봉안한 祭文과 告文 등 인물의 격에 따라 수록되어 있다. 뒤로는 閔鼎重, 장인인 李重輝, 宋疇錫, 金昌協, 李畬, 李箕洪, 閔鎭夏, 尹嘉績, 宋炳遠, 成晚徵 등에 대한 제문이다. 祝文의 대상도 위의 인물과 거의 중복된다. 哀辭는 李光夏, 閔鎭厚, 趙尙健에 대한 글이다.
권24~34는 碑文과 墓道文字, 行狀 등이다. 총 147편인데 전체의 35%로 편지 다음으로 많은 분량이다. 저자의 글은 스승인 尤庵이 지은 묘도문과 연결지어서 찬한 것이 많아 尤庵에게서 저자로 이어지는 老論系의 인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被傳者도 노론계의 인물로 학통이나 혼인 등으로 이어져 있는 인물들이다. 권24~25는 神道碑(13)와 庭碑(3)이다. 金澍, 丁熿, 愼希復, 李景曾, 閔維重, 魚震翼, 尹堦, 尹理, 金澄, 韓聖佑, 金載顯의 신도비가 실려 있다. 〈圃隱先生神道碑續記〉는 尤庵이 쓴 鄭夢周의 신도비에 이어서 「高麗史」를 통해 조사한 사실을 간략하게 附記한 것이고, 〈仁興君神道碑追記〉도 우암의 신도비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또 江華 忠烈祠碑와 滄洲書院 廟庭碑, 興巖書院 御筆碑後記가 있다.
권26~28은 墓碣(39)이다. 佔畢齋 金宗直을 비롯하여 洪錫箕, 韓志遠, 李箕洪, 兪希曾, 兪晳, 閔泰重, 朴泰斗, 兪命賚, 兪相基, 朴尙玄, 李聖碩 등이 있으며, 부친 權格의 墓碣追記와 宋國銓의 墓碣續記는 본래의 묘갈이 지어진 이후 현달한 자손들을 추가로 기록한 것이다.
권29~30은 墓誌文(18)이다. 권29에는 兪榥, 李厚載, 季祖父인 權道源, 申曼, 사돈인 元萬春, 李蕃의 묘지, 권30에는 동생 權尙明을 비롯하여 鄭晚昌의 처, 兪榥의 처, 洪萬選의 처, 죽은 부인과 누이인 朴泰迪의 처, 從子 權燮의 처 등 부인들의 墓誌가 실려 있다.
권31~33은 墓表(65)이다. 스승인 宋時烈의 묘표가 권31 제일 앞에 수록되어 있고, 이어서 成熺, 선조인 權克和, 元豪, 鄭宗溟, 金光裕, 李楚老, 李泰淵, 洪處大, 閔蓍重, 閔鎭厚 등 저자의 일가와 노론계의 인물들이 실려 있다. 권32 이하는 대체로 저작 연도순으로 실려 있다. 宋時杰, 閔光炅, 成虎徵, 宋炳遠, 金始聲, 任埅, 鄭泌, 宋奎炯, 李命弘, 閔德重, 宋相元, 成晚徵, 金夏行 등의 묘표가 있고, 申曼과 李畬, 閔鎭厚, 權尙明의 墓表追記가 있다.
권34는 行狀(9)이다. 부친인 權格의 행장을 비롯하여 姜秀崑, 羅世纘, 黃胤後, 成獻徵, 鄭龜河, 禹聖瑞, 崔弘甸 등의 행장이 실려 있고 마지막으로 죽은 아들 權煜의 行錄이 있다. 權煜은 저자의 외아들로 일찍부터 재주가 뛰어나 尤庵과 同春의 촉망을 받아온 영재였다. 행록의 마지막에는 “아버님께서는 남의 묘도문자를 지으면서 실상에 지나친 일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행장을 서술할 때에는 단지 두어 줄로 사실만 기록하고 과장하지 마십시요.”라는 유언이 실려 있는데 저자의 묘도문자의 한계를 잘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年譜는 1권 1책으로 권두에 世系圖가 붙어 있다. 世系圖는 安東權氏의 始祖인 權幸부터 저자의 5대손까지 실려 있어 문집 간행시에 작성한 듯하다. 年譜는 저자의 行狀을 지은 門人 韓元震이 작성하고 교감한 것인데 특히 黨論과 性理學에 관한 부분에서는 저자의 상소와 편지 내용을 인용해 자세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 설명과 평가까지 덧붙여 놓았다. 이로 인해 연보가 일반적인 체제에 어긋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연보의 내용은 贈諡와 祭享 書院의 賜額, 그리고 1743년 李宜顯이 神道碑銘을 지은 기사까지 실려 있다.

필자 : 金成愛

 

 

기사전거 : 墓誌銘(閔遇洙 撰, 貞菴集 卷11), 金光燦行狀(金壽恒 撰, 文谷集 卷21), 金壽恒行狀(金昌協 撰, 農巖集 續集 卷上), 金濟謙行狀(金元行 撰, 渼湖集 卷19), 金好謙墓表(金昌翕 撰, 三淵集 卷30)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인조 26 1648 무자 順治 5 1 10월 29일, 태어나다.
현종 1 1660 경자 順治 17 13 趙逢源에게 수학하다.
현종 2 1661 신축 順治 18 14 외조부 羅星斗를 따라 海州(碧城) 任所에 가다.
현종 5 1664 갑진 康熙 3 17 부친을 따라 楊州 石室로 내려가다.
현종 12 1671 신해 康熙 10 24 金剛山을 유람하다.
현종 14 1673 계축 康熙 12 26 동생 金昌翕과 함께 진사시에 합격하다. ○ 9월, 謝恩使로 떠나는 부친을 平壤까지 전송하다.
숙종 1 1675 을묘 康熙 14 28 부친 金壽恒이 靈巖에 유배되다. 이후 과거에 응시하지 않다.
숙종 4 1678 무오 康熙 17 31 부친이 鐵原으로 量移되다. 이후 함께 永平 白雲山, 龍華山 三釜淵 등을 유람하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33 4월, 환국 뒤 부친이 영의정이 되다.
숙종 7 1681 신유 康熙 20 34 내시교관이 되다.
숙종 8 1682 임술 康熙 21 35 금강산을 유람하다.
숙종 9 1683 계해 康熙 22 36 동생 金昌立을 곡하다.
숙종 10 1684 갑자 康熙 23 37 장악원 주부, 공조 좌랑이 되다. ○ 9월, 庭試文科에 乙科로 합격하다. ○ 예조 좌랑, 전적이 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38 5월, 정언이 되다. 이후 지평, 京畿 都事가 되다.
숙종 12 1686 병인 康熙 25 39 3월, 부수찬이 되다. 이후 헌납, 교리가 되다. ○ 12월, 이조 좌랑이 되어 교서관 교리를 겸하다. ○ 이해에 安東을 유람하다.
숙종 13 1687 정묘 康熙 26 40 외직을 구하여 陽城 縣監이 되다. ○ 몇 달 만에 이조 좌랑, 수찬이 되다.
숙종 14 1688 무진 康熙 27 41 2월, 검상이 되다. 이후 응교, 장악원 정, 莊烈王后魂殿都監 都廳이 되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42 병조 참의가 되다. ○ 2월, 환국 뒤 仲父 金壽興과 부친이 유배되다. 체직되어 부친을 따라 珍島로 가다. ○ 4월, 부친이 賜死되다. ○ 永平 白雲山에서 살다.
숙종 19 1693 계유 康熙 32 46 白雲山 送老菴에서 지내다. 〈杜詩集句〉를 짓다.
숙종 20 1694 갑술 康熙 33 47 4월, 환국 뒤 부친이 復官 賜祭되다. ○ 5월, 병조 참의로서 상소하여 부친을 위해 辨誣하다. ○ 윤5월, 동부승지가 되다. ○ 예조 참의, 대사간, 형조 참의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숙종 21 1695 을해 康熙 34 48 4월, 대사간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鐵原 府使가 되다.
숙종 23 1697 정축 康熙 36 50 대사간, 승지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韋詩集句〉를 짓다.
숙종 24 1698 무인 康熙 37 51 봄, 白川 郡守가 되다. ○ 11월, 江華 留守가 되다.
숙종 25 1699 기묘 康熙 38 52 가을, 강화에서 부친의 문집 「文谷集」을 開印하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53 봄, 「文谷集」 간행을 마치다. ○ 4월, 대사헌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예조 참판, 동지의금부사, 開城 留守가 되다.
숙종 27 1701 신사 康熙 40 54 7월, 호조 판서가 되어 지의금부사 동지경연 도총관을 겸하다. ○ 겨울, 張希載의 獄事에 參鞫하여 끝까지 밝혀내야 함을 주장하다.
숙종 28 1702 임오 康熙 41 55 봄, 도총부에 직숙 중 상이 부친의 遺集을 보고 御製詩를 지어 내리다.
숙종 29 1703 계미 康熙 42 56 약방 제조, 관상감 제조, 진휼청 제조 등을 겸하다. ○ 5월, 이조 판서가 되었으나 부친의 遺戒를 이유로 사직하다. ○ 6월, 모친상을 당하다.
숙종 31 1705 을유 康熙 44 58 9월, 형조 판서가 되다.
숙종 32 1706 병술 康熙 45 59 1월, 한성부 판윤이 되다. ○ 2월, 우의정이 되다. ○ 5월, 湖西 유생 林溥 등이 상소하여 尹拯을 불러 올 것을 청하고, 신사옥사 때 金春澤이 張希載의 처와 간통하여 東宮을 모해하려 하였던 사실을 숨긴 책임을 參鞫 신하에게 묻다. 崔錫鼎이 당시 獄官의 파직을 청하자, 사직하고 郊外로 나가다. ○ 9월, 李濳이 상소하여 배척하자 入城하여 대죄하다. 상소한 뒤 하향하여 ‘夢窩’를 짓고 우거하다.
숙종 33 1707 정해 康熙 46 60 1월, 좌의정이 되다. ○ 2월, 영의정 崔錫鼎이 상소하여 논척하다. 이에 서로 상소하여 논척하던 중 嚴批를 받고 성 밖에서 대죄하다. ○ 5월, 상소하여 체차되다.
숙종 35 1709 기축 康熙 48 62 12월, 상이 편찮자 입성하여 문안하다.
숙종 36 1710 경인 康熙 49 63 3월, 우의정이 되다. ○ 9월, 災異로 陳戒하는 疏를 지었으나 올리지 않다.
숙종 37 1711 신묘 康熙 50 64 봄, 入對에서 상이 朋黨의 폐해를 논하자 물러나 상차하여 진계하다. ○ 4월, 좌의정이 되다. ○ 9월, 李晚堅이 상소하여 趙大壽의 일로 논척하자 상차하여 사직하다. ○ 10월, 臺臣 金東弼, 鄭纘先에게 논척받다.
숙종 38 1712 임진 康熙 51 65 1월, 판중추가 되다. ○ 4월, 좌의정이 되다. ○ 6월, 庭試 主試官으로서 부정을 살펴 검속하지 못한 죄를 청하다. ○ 9월, 우의정이 되다. ○ 10월, 謝恩兼冬至使가 되다. ○ 11월, 辭朝하다.
숙종 39 1713 계사 康熙 52 66 3월, 돌아와 청 나라의 사정을 아뢰고, 西路의 民弊를 상소하다. ○ 8월, 좌의정이 되다.
숙종 40 1714 갑오 康熙 53 67 楊州의 崇陵(顯宗)을 봉심하고 오다. ○ 崇政殿 進宴禮에 참석하다. ○ 10월, 자신이 천거한 李裕民 등을 鄭纘先이 논척하자 사직하다.
숙종 41 1715 을미 康熙 54 68 5월, 虹變으로 상차하여 진계하다. ○ 12월, 상차하여 訓局의 변통과 良役의 변통 등을 논하다.
숙종 42 1716 병신 康熙 55 69 2월, 尹拯을 논척한 정언 趙尙健을 옹호하다. ○ 수찬 李眞儒가 임진년의 主試의 일로 疏斥하자 상차하다. 嚴旨를 받고 出城하여 대죄, 체차되다. ○ 7월, 판중추가 되다. 곧 좌의정이 되다. ○ 8월, 상차하여 尹拯을 논척하고, 尹宣擧의 문집 훼판을 청하여 윤허받다. 尹拯 黨與의 논척을 받고 출성하여 사직하다. ○ 10월, 약원 제조로 입직하다.
숙종 43 1717 정유 康熙 56 70 耆老社에 들다. ○ 5월, 영의정이 되다. ○ 月塘 姜碩期의 억울함을 아뢰다. ○ 좌상 李頤命의 獨對 이후 李頤命, 李濡와 함께 東宮의 聽政을 청하다. 곧 聽政節目을 올려 윤허받다.
숙종 44 1718 무술 康熙 57 71 4월, 愍懷嬪 姜氏(昭顯世子嬪)를 復位해야 한다고 收議하다. ○ 5월, 臺官 李明誼의 논척을 받은 뒤 출성하여 사직하다. ○ 다시 영의정에 제수되다.
숙종 45 1719 기해 康熙 58 72 2월, 상이 기로사에 들다. 이 기념 잔치에 참석하다.
숙종 46 1720 경자 康熙 59 73 6월, 숙종이 승하하자 院相이 되다.
경종 1 1721 신축 康熙 60 74 8월, 정언 李廷熽가 建儲를 청하다. 곧 李健命, 趙泰采 등과 함께 입대하여 建儲를 청하고, 慈殿의 뜻을 묻도록 청하다. ○ 慈旨로 延礽君을 정하고, 王世弟로 定號하다. 3일 만에 柳鳳輝가 상소하여 비난하고 대신과 삼사의 주벌을 청하다. ○ 10월, 집의 趙聖復의 소청으로 王世弟의 代理聽政이 결정되자, 庭請으로 還收를 청하는 데 참여하다. 경종이 뜻을 굽히지 않자 곧 三大臣과 聯名 상차하여 丁酉年의 節目대로 聽政케 하도록 청하다. ○ 12월, 金一鏡이 상소하고, 삼사가 합계하여 建儲와 代理를 청한 老論 四大臣의 安置와 저자의 아들 金濟謙의 유배를 청하다. ○ 巨濟로 유배되고, 金濟謙은 蔚山으로 유배되다.
경종 2 1722 임인 康熙 61 75 2월, 동생 金昌翕이 졸하다. ○ 3월, 誣獄이 일어나다. 중국에 간 王世弟冊封使가 일을 완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睦虎龍이 상서하여 老論 大家子弟와 門客을 무고하니, 장손 金省行이 체포되다. 李師尙이 대사간으로서 入對하여 저자와 李頤命에게 極律을 시행할 것을 청하고, 다음날 趙泰耈와 崔錫恒이 拿鞫을 청하다. ○ 4월 29일, 星州에 당도 하였을 때 後命이 도착하여 賜死되다. ○ 坡州 馬井里에 장사 지내다. ○ 8월, 崔錫恒 등의 청으로 孥籍의 처분이 내리다. 아들 金濟謙은 富寧 謫所에서 賜死되고, 가솔들은 7郡으로 유배되다. 이후 破家瀦宅되다.
영조 1 1725 을사 雍正 3 - 3월, 復爵, 致祭하다. 또 ‘忠獻’으로 시호를 내리다. ○ 露梁에 四忠書院을 건립하다.
영조 2 1726 병오 雍正 4 - 驪州 燈神面 新峴村으로 移葬하다.
영조 3 1727 정미 雍正 5 - 10월, 官爵 추탈, 諡號 환수, 書院 철훼의 처분이 내리다.
영조 16 1740 경신 乾隆 5 - 1월, 李頤命과 함께 官爵이 회복되다.
영조 31 1755 을해 乾隆 20 - 12월, 저자를 포함한 사대신의 사당이 復設되다.
영조 34 1758 무인 乾隆 23 - 손자 金元行이 洪鳳漢의 도움으로 문집을 간행하다.(金元行의 後序)
정조 2 1778 무술 乾隆 43 - 2월, 英廟에 배향하다.
철종 8 1857 정사 咸豐 7 - 石室書院에 추향하다.
철종 10 1859 기미 咸豐 9 - 大邱 巡營에서 문집을 覆刻하다.

기사전거 : 墓誌銘(閔遇洙 撰, 貞菴集 卷11), 述懷詩(本集 卷4),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시문은 아들 金濟謙의 뜻을 받든 손자 金元行(金昌協의 아들 金崇謙의 後嗣로 들어감)에 의해 편차, 간행되었다. 金濟謙은 1722년(경종 2) 저자가 賜死된 뒤 몇 달 후에 함경도 富寧 配所에서 역시 賜死되었는데, 富寧에서 그 아들 金元行에게 당부하여 詩와 章奏文字를 뽑아 4, 5卷(冊) 정도로 만들어 두도록 하였다. 金元行은 명을 받들어 저자가 생전에 정리해 둔 詩錄을 포함한 詩와 章奏文字만으로 遺稿를 정리, 편차하여 10권 5책으로 만들어 두었다. 저자의 文名으로 보면 다른 遺稿도 적지 않았을 터이지만 이 두 가지만을 뽑아 편차하였으니, 당시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書簡이나 雜著 등 여타의 글은 제외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 定稿本이 처음 간행된 것은 1758년(영조 34)이었다. 당시 호조 판서로 있던 洪鳳漢은 四大臣의 忠烈을 높인다는 뜻으로 간행 비용을 自任하고 나서서 본집과 아울러 李健命의 「寒圃齋集」, 李頤命의 「疎齋集」, 趙泰采의 「二憂堂集」을 1758년과 이듬해에 걸쳐 芸閣活字로 간행하였다. 이 중 본집은 정고본대로 10권 5책으로 완성하였다. 이때 저자의 아들 金濟謙의 문집 「竹醉藁」 27板도 附集으로 함께 간행하였는데, 이는 1709년에 金昌協의 「農巖集」이 운각활자로 간행되면서 그 아들 金崇謙의 「觀復菴詩稿」도 함께 간행되었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구성으로 보면, 맨 앞에 總目이 있고 卷別 目錄은 각기 따로 달려 있다. 권1~4는 詩, 권5~9는 疏箚, 권10은 議이며, 맨 뒤에 金元行이 1758년에 지은 後序가 달려 있다.《초간본》 이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奎4426),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289, 일산古3648-文10-82),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2392),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1859년(철종 10)에는 초간본을 覆刻한 목판본 10권 5책이 간행되었다. 覆刻의 경위가 적힌 序跋 등은 따로 없고, 다만 「韓國冊板目錄總覽」(정신문화연구원) 夢窩集 조항에 보면, ‘大邱 巡營 5卷(冊) 己未年 8月 新刊 12束 7張’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즉 己未年에 大邱 巡營에서 본집을 新刊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서 新刊이라 한 것은 곧 開刊과는 의미가 다른 覆刻 내지 重刊을 말한 것이다. 또 현전하는 복각본의 권1 뒤에 〈正宗大王御製 覽夢窩遺稿〉가 追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복각은 正祖代를 지난 기미년, 즉 철종 10년인 1859년에 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正祖가 〈覽夢窩遺稿〉를 지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正祖實錄」에 보면, 7년(1783) 1월 5일에 尹拯의 官爵追奪 문제와 관련하여 尹得孚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조 자신이 일찍이 저자의 문집을 보았는데 저자도 이 문제에 대해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정조가 즉위한 1776년 이후 1783년 이전 사이에 이 글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을 追錄한 복각본이 1859년에 간행된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존의 활자본이 널리 배포되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가 安東金氏 勢道政治의 절정기였다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본집이 覆刻될 당시의 경상 감사는 洪祐吉이었는데, 그를 이어 감사가 된 金世均은 또 1861년에 저자의 증조부 金尙憲의 문집 「淸陰集」을 補刻하였다.
이 복각본은 초간본을 그대로 복각하면서 맨 뒤에 실렸던 金元行의 後序를 맨 앞으로 옮겨오고, 권1 뒤에 正祖가 지은 〈覽夢窩遺稿〉를 追錄하였다. 또 초간본에서는 권3 燕行塤篪錄의 卷頭에 〈燕行時肅宗大王御製贐章〉과 이에 대한 李頤命의 跋文(1721)을 먼저 싣고 그 뒤에 金昌翕이 지은 序文(1720)을 실어 놓았던 것을 金昌翕의 序文을 먼저 싣고 그 뒤에 두 가지를 싣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 초간본 권9의 目錄에 〈梓官…〉으로 되어 있던 것을 〈梓宮…〉으로 바로잡는 등 誤字를 교정하기도 하였다.《복각본》 이 복각본은 현재 규장각(古3428-107), 장서각(4-6009),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366),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811.98-김창집-몽-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연세대학교 소장본은 正祖御製의 追錄이 권1 目錄과 本文 사이에 위치하고, 金元行의 後序가 그대로 권10 말미에 실려 있다.
본서의 저본은 1859년에 복각된 목판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卷尾에 附集된 「竹醉藁」는 본 총간의 편집 방침에 따라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사전거 : 後序(金元行 撰), 韓國冊板目錄總覽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10권 5책으로 되어 있다. 맨 앞에 金元行이 1758년에 지은 초간본의 後序가 있고, 그 뒤에 總目이 있다. 卷別 目錄은 각기 권두에 달려 있다.
권1~4는 辭, 詩이다. 권1~2에는 辭로서 七旬 이후에 지은 〈和歸去來辭〉 1편과 1692년 45세 이후 1721년까지의 詩 184題가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1692년 이후 永平 白雲山 은거 시절부터 1706년 재차 하향하여 楊州 夢窩에 은거하던 시절, 1710년 이후 入城하여 벼슬살이하던 시절, 1716년 尹拯의 일로 논척받고 出城한 때와 1717년 이후 영의정 재직시의 작품 등이 큰 줄거리를 이룬다. 동생 金昌協과 金昌翕, 족질 金時敏과 金時保, 종형 金盛最(佚老堂), 李頤命 등과의 次韻詩가 다수 실려 있고, 申靖夏, 金鎭圭, 閔鎭厚 등에 대한 挽詩가 몇 편 있다. 권1 뒤에 正祖가 1776년에서 1783년 사이에 본집을 乙覽한 뒤 지은 칠언절구 〈覽夢窩遺稿〉가 追錄되어 있는데, 이를 卷首에 쓴다고 한 것을 보면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의 편차가 더 타당한 듯하다.
권3은 燕行塤篪錄이다. 1712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謝恩兼冬至使로 燕京에 다녀올 때 동생 金昌業이 따라갔는데, 이때 형제간에 酬唱한 시 88題를 모은 것이다. 권두에 1720년에 金昌翕이 지은 序가 있다. 그 뒤에 肅宗이 이 使行을 보내면서 지어준 〈御製贐章〉 2수와 李頤命이 1721년에 지은 跋이 있다. 내용은 旅程에서의 感懷를 읊은 시가 대부분이고, 부친 金壽恒이 1673년에 謝恩使로 다녀왔을 때 지은 시에 次韻한 작품도 많다. 또 권미에 1713년에 이 詩錄을 처음 보고 李頤命이 지었던 跋이 실려 있다.
권4는 南遷錄, 杜詩集句, 韋詩集句이다. 南遷錄은 1721년(경종 1) 12월에 巨濟로 유배가는 도중과 이듬해 4월에 賜死되기 전의 感懷 등을 읊은 詩 30題를 모은 것이다. 이 중 〈述懷〉 詩는 오언고시로 자신의 생애를 서술한 장편이다. 詩 외에 1721년 8월 建儲를 청하여 王世弟로 결정되기까지의 일을 기록한 〈記建儲時事〉, 아들 金濟謙, 손자들, 외손 閔百順에게 賜死되기에 앞서 보낸 편지가 附記되어 있다. 杜詩集句 32수는 1693년에 白雲山 送老菴에 있을 때 지은 것이고, 韋詩集句 21수는 1697년에 은거 중 지은 것이다.
권5~9는 疏箚(86)이다. 1695년 48세 때의 대사간 사직소부터 1721년에 王世弟의 代理를 청한 차자까지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辭職 내지 待罪, 待命 소차가 대부분이고, 겸하여 所懷를 진달한 소차도 다수 있다. 1703년 부친의 遺戒를 이유로 이조 판서를 사양하는 5차의 상소, 1706년 湖西 유생 林溥가 신사옥사 때 金春澤이 張希載의 妻와 간통한 사실을 숨겼던 책임을 물은 데 대해 待命하며 지은 상소, 이 일로 좌의정에 제수된 이후 영의정 崔錫鼎과 논변하며 지은 상소, 1711년 朋黨의 폐단을 진달한 〈陳所懷箚〉, 李晚堅, 鄭纘先 등의 疏斥을 받고 사직하는 차자, 1713년 燕京에서 돌아와 西路의 폐단을 진달한 차자, 1715년 訓局의 保布와 保米의 변통, 良役의 변통 문제 등을 진달한 차자, 1716년 申球의 일을 논하며 尹宣擧와 尹拯을 논척한 상소(후에 正祖가 인용함)와 이 일로 인해 出城한 뒤 올린 12차의 상소, 1717년과 이듬해에 尹宣擧 등을 논척한 일과 東宮의 聽政을 청한 일로 李光佐 등 少論系의 疏斥을 받고 잇따라 올린 사직 소차, 1721년 三大臣과 聯名으로 王世弟의 代理聽政을 청한 차자 등이다.
권10은 議(21)이다. 1710년부터 1721년까지 삼정승으로 있을 때 收議한 내용을 연대순으로 편차해 놓았다. 端懿嬪의 喪禮, 英祖 승하 후의 服制 등 의례에 관련된 수의가 많고, 愍懷嬪 姜氏의 復位를 주장한 것, 蕩春城 築城을 반대한 것, 王世弟 定號 뒤 이를 비난하고 대신과 삼사의 주벌을 청한 柳鳳輝를 鞫問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등이 실려 있다.


필자 : 金炅希

기사전거 : 行狀(金亮行 撰), 金光燦行狀(金壽恒 撰, 文谷集 卷21), 金壽恒行狀(金昌協 撰, 農巖集 續集)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1 윤7월 5일, 서울 明禮坊 집에서 태어나다.
현종 6 1665 을사 康熙 4 13 동몽교관 金時亮에게 수학하다.
현종 8 1667 정미 康熙 6 15 靜觀齋 李端相의 문하에서 수학하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16 1월, 李世長의 딸 慶州李氏와 혼인하다. ○ 2월, 祖父 金光燦을 곡하다. ○ 5월, 丈人 李世長을 곡하다.
현종 10 1669 기유 康熙 8 17 靜觀齋先生을 곡하다.
현종 12 1671 신해 康熙 10 19 仲兄 金昌協과 天磨山, 聖居山, 金剛山을 유람하다.
현종 14 1673 계축 康熙 12 21 2월, 진사시에 합격하다. ○ 가을, 宋奎濂의 부인인 姑母를 뵈러 가는 길에 俗離山, 白馬江을 유람하고 詩를 짓다.
숙종 1 1675 을묘 康熙 14 23 가을, 麟蹄 寒溪山을 유람하다. ○ 9월, 靈巖 謫所로 부친을 찾아뵙다. 이후 누차 찾아뵙다. ○ 10월, 月出山, 竹林亭 등을 유람하다.
숙종 2 1676 병진 康熙 15 24 봄, 道岬寺, 萬德山 白蓮寺, 北漢山을 유람하다. ○ 6월, 三角山 重興寺에서 독서하다. ○ 11월, 南山에 은거하는 拙修齋 趙聖期를 뵙고 강학하다.
숙종 4 1678 무오 康熙 17 26 2월, 金昌協과 重興寺에서 독서하다. ○ 9월, 부친이 量移된 鐵原으로 가서 뵙다. ○ 겨울, 鐵原 寶蓋山 大乘菴에 머물다.
숙종 5 1679 기미 康熙 18 27 2월에 冷泉, 3월에 金剛山을 유람하다. ○ 7월, 鐵原 龍華村 三釜淵에 卜居하고, ‘三淵’으로 自號하다. ○ 「易學啓蒙」을 읽고 〈後天圖說〉을 짓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28 3월, 용화촌의 石泉寺를 유람하다. ○ 4월, 환국 이후 부친이 영의정에 제수되다. ○ 겨울, 尤庵 宋時烈을 배알하다.
숙종 8 1682 임술 康熙 21 30 白岳 남쪽에 洛誦樓를 짓고 당시 文人들과 詩社를 열다. ○ 楊州 松川, 俗離山, 驪州 등을 유람하다. ○ 金錫胄가 인재로 천거하다.
숙종 9 1683 계해 康熙 22 31 가을, 曹溪寺, 鳳興寺를 유람하다. ○ 12월, 동생 金昌立을 곡하다. ○ 宋時烈을 水原 萬義村에서 뵙다.
숙종 10 1684 갑자 康熙 23 32 拙修齋先生에게 편지하여 詩道를 논하다. ○ 가을, 楊州 一絲亭, 春川 淸平山 등을 유람하고 三釜淵으로 들어가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33 졸수재선생에게 편지하여 太極圖를 논하다. ○ 金剛山을 유람하다. ○ 4월, 장악원 주부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5월, 渼湖를 유람하다.
숙종 12 1686 병인 康熙 25 34 한강 상류의 楮子島를 유람하다.
숙종 13 1687 정묘 康熙 26 35 8월, 저자도의 玄城에 정자를 짓다. ○ 겨울, 三釜淵에 다녀오다.
숙종 14 1688 무진 康熙 27 36 3월, 淸風, 丹陽, 寧越, 堤川 등을 유람하다. ○ 가을, 玄城에 머물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37 2월, 부친이 珍島로 유배가는 데 따라가다. ○ 4월, 부친이 賜死되다. ○ 8월, 永平 白雲山 아래로 移居하다. ○ 12월, 拙修齋先生을 곡하다.
숙종 17 1691 신미 康熙 30 39 6월, 복을 마치다. ○ 佛書를 탐독하자 동생 金昌緝이 편지하여 경계하다. 다시 「中庸」을 읽고 感悟하다.
숙종 18 1692 임신 康熙 31 40 여름, 楊口에 우거하다. ○ 8월, 雪嶽山 曲百潭에 들어가다. ○ 11월, 三釜淵으로 돌아오다.
숙종 19 1693 계유 康熙 32 41 봄, 楊根 菊淵에 우거하다. ○ 9월, 楊根 檗(蘖)溪로 이거하다.
숙종 20 1694 갑술 康熙 33 42 4월, 부친의 官爵이 회복되다. ○ 「論孟精義」, 「朱子大全」, 「朱子語類」를 읽다.
숙종 21 1695 을해 康熙 34 43 江陵을 거쳐 神興寺, 上院寺를 유람하다. ○ 楊州 木食洞으로 들어가다.
숙종 22 1696 병자 康熙 35 44 5월, 崔錫鼎의 건의로 書筵官에 뽑혀 軍職에 단부되다. ○ 겨울, 楊州 石室의 松栢堂에 머물러 중형 金昌協과 강학하다.
숙종 23 1697 정축 康熙 36 45 봄, 檗(蘖)溪로 돌아오다. ○ 〈智字說〉을 짓다. ○ 가을, 麟蹄 合江亭을 유람하다.
숙종 24 1698 무인 康熙 37 46 봄, 설악산 곡백담의 百淵精舍가 완성되다. ○ 白川郡守로 있는 백형 金昌集을 방문하고, 海州, 紹賢書院을 거쳐 오다. ○ 3월, 松栢堂에 머물다. ○ 6월, 영의정 崔錫鼎이 李瑞雨 등의 등용을 청하자, 편지하여 절교하다. ○ 겨울, 江華 留守로 있는 金昌集을 방문하다.
숙종 25 1699 기묘 康熙 38 47 겨울, 赤城寺에서 독서하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48 봄, 江華에서 先集 「文谷集」의 印役에 참가하였던 匠人들에게 잔치를 베풀다. ○ 8월, 聞慶, 俗離山, 華陽書院, 仙遊洞을 유람하다. ○ 9월, 金昌集이 開城 留守가 된 뒤, 嵩陽書院, 花潭書院을 방문하다.
숙종 28 1702 임오 康熙 41 50 2월, 姑母喪을 당하여 懷德으로 奔哭하다. ○ 鎭岑에 들러 申愈를 방문하다. ○ 3월, 木食洞에서 독서하다. ○ 4월, 檗(蘖)溪로 돌아오다. ○ 申愈에게 답서하여 爲學之要를 논하다. ○ 10월, 양주 妙積寺, 속리산 龍遊洞을 유람하다.
숙종 29 1703 계미 康熙 42 51 2월, 종부시 주부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3월, 李德壽에게 편지하여 尤庵과 朱子를 비난한 朴世堂을 배척하다. ○ 5월, 李廈成 등이 상소하여 논척하다. ○ 6월, 모친상을 당하다.
숙종 30 1704 갑신 康熙 43 52 李德壽에게 편지한 일로 少論쪽의 비난이 일자 族孫 金明行에게 편지하여 변론하다. ○ 宋一源에게 편지하여 尤庵, 同春 兩門의 자손 문도들이 논쟁하는 것을 훈계하다.
숙종 31 1705 을유 康熙 44 53 8월, 세자익위사 익위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9월, 襄陽, 江陵, 杆城을 유람하고, 雪嶽山으로 돌아오다. ○ 宋一源에게 편지하여 尹拯의 문도들을 배척하다.
숙종 32 1706 병술 康熙 45 54 4월, 關西 지역을 유람하다. ○ 7월, 三洲로 중형 金昌協을 찾아가다. ○ 8월, 부인 李氏가 졸하다.
숙종 33 1707 정해 康熙 46 55 10월, 淸平山을 거쳐 설악산으로 들어가다. 碧雲精舍가 완성되다.
숙종 34 1708 무자 康熙 47 56 2월, 頭流山을 유람하고, 安東을 거쳐 嶺南을 유람하다. ○ 4월, 중형 金昌協을 곡하다. ○ 9월, 설악산으로 돌아와 谷雲으로 들어가다. ○ 10월, 碧雲精舍가 불타 深源寺로 이거하다.
숙종 35 1709 기축 康熙 48 57 9월, 설악산 永矢菴이 완성되다. ○ 〈石潭六曲〉 詩를 짓다.
숙종 36 1710 경인 康熙 49 58 봄, 강릉 烏竹軒, 간성 雲根亭을 유람하다. ○ 부친의 行錄, 부인의 行狀을 짓다. ○ 8월, 金剛山을 유람하다. ○ 10월, 檗(蘖)溪로 들어가다.
숙종 37 1711 신묘 康熙 50 59 抱川, 金化, 金剛山을 유람하다. ○ 설악산의 葛驛精舍가 완성되다. ○ 李顯益이 「中庸」 未發之義를 물은 데 답하다.
숙종 38 1712 임진 康熙 51 60 서울 가서 石郊에 갔다가 돌아오다. ○ 11월, 謝恩使로 가는 金昌集을 송별하고, 설악으로 돌아오다.
숙종 39 1713 계사 康熙 52 61 봄, 永郞湖, 神興寺 등을 유람하다. ○ 5월, 동생 金昌緝을 곡하다. ○ 10월, 금강산 白華菴에 머물다.
숙종 40 1714 갑오 康熙 53 62 2월, 설악으로 돌아오다. ○ 5월, 檗(蘖)溪에 머물다. ○ 11월, 金化 水泰寺로 이거하다. ○ 다시 平康 浮石寺로 이주하다.
숙종 41 1715 을미 康熙 54 63 2월, 사헌부 지평이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 체차되다. ○ 3월, 伊川 온천에 목욕하고 平康 戲靈을 유람하다. ○ 여름, 谷雲 華陰洞에 우거하다. ○ 가을, 谷雲洞口에 谷口精舍가 완성되다.
숙종 42 1716 병신 康熙 55 64 2월, 지평이 되었으나 곧 체차되다. ○ 北關을 유람하다. ○ 鏡城 魚游洞으로 李載亨을 방문하다. ○ 4월 平康으로 돌아오다. ○ 疏斥을 받고 出郊한 백형 金昌集에게 편지하여 出處를 논하다. ○ 배움을 청한 兪肅基에게 답서하여 사양하다.
숙종 43 1717 정유 康熙 56 65 1월, 寶蓋山 靈隱庵에 머물며 諸生과 「易學啓蒙」을 강하다. ○ 2월, 光州 瑞石山, 茂朱, 龍潭 등을 유람하다. ○ 7월, 李載亨에게 편지하여 人과 物의 五常之稟의 차이를 논하다. ○ 9월, 谷雲으로 돌아오다. ○ 10월, 永平 鳴鶴齋에 머물다.
숙종 44 1718 무술 康熙 57 66 2월, 조정에서 端懿嬪喪의 服制를 물어왔으나 사양하고 대답하지 않다. ○ 윤8월, 五臺山을 유람하고 檗(蘖)溪로 돌아오다. ○ 11월, 永平 白雲寺에 머물다가 鳴鶴齋로 돌아오다.
숙종 45 1719 기해 康熙 58 67 1월, 場巖에 들러 李喜朝를 방문하고 檗(蘖)溪로 돌아오다. ○ 2월, 지평이 되었으나 곧 체차되다. ○ 谷雲으로 들어와 讀書日錄을 남기다. ○ 9월, 恩津을 거쳐 高山 安心寺에 머물다. ○ 10월, 지평, 장령이 되었으나 上書하여 사직하다. ○ 朱子書를 하사받다.
숙종 46 1720 경자 康熙 59 68 3월, 아들 金養謙의 임소인 文化로 가다. ○ 윤3월, 九月山을 유람하다. ○ 5월, 鳴鶴齋로 돌아오다. ○ 6월, 숙종이 승하한 뒤 조정에서 服制 문제로 收議하였으나 사양하고 대답하지 않다. ○ 金昌集에게 편지하여 儒生 服制를 논하다. ○ 7월, 谷雲으로 가다. ○ 同春의 손자 宋堯佐에게 편지하여 同春年譜跋文의 부탁을 사양하다.
경종 1 1721 신축 康熙 60 69 6월, 別諭 召命이 내렸으나 상소하여 사양하다. ○ 7월에 집의, 10월에 집의 겸 시강원진선에 제수되었으나 체차되다. ○ 12월, 동생 金昌業을 곡하다. ○ 巨濟로 유배가는 金昌集을 전송하다.
경종 2 1722 임인 康熙 61 70 2월 18일, 金昌集의 편지에 답하면서 容齋 李荇이 거제 유배시절 지은 〈逍遙堂記〉를 함께 적어 보내다. ○ 19일, 絶筆詩를 짓다. ○ 21일, 졸하다. ○ 4월, 抱川縣 卯谷에 장사 지내다.
영조 8 1732 임자 雍正 10 - 문인 兪拓基가 운각활자로 문집을 간행하다.(年譜)
영조 29 1753 계유 乾隆 18 - 李天輔의 주달로 資憲大夫 吏曹判書에 추증되다.
영조 44 1768 무자 乾隆 33 - 후손 金亮行이 行狀을 짓다.
영조 52 1776 병신 乾隆 41 - ‘文康’으로 시호를 내리다.
정조 16 1792 임자 乾隆 57 - 楊根 迷源書院에 배향하다.
순조 7 1807 정묘 嘉慶 12 - 현손 金邁淳이 墓誌를 짓다.

기사전거 : 年譜, 行狀(金亮行 撰), 墓誌(金邁淳 撰, 臺山集 卷13)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는 생전에 벼슬을 하지 않고 鐵原 三釜淵, 白雲山, 雪嶽山 등 곳곳에 卜居하면서 많은 詩文을 남겼다. 저자는 졸하기에 앞서 조카 金信謙과 아들 金致謙에게 文集의 刪定에 관한 遺言을 남겼는데, 이는 「三淵集拾遺」 卷31의 語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詩稿는 李秉淵과 洪世泰, 文稿는 魚有鳳에게 산정하도록 하고, 書札은 兪肅基, 魚有鳳, 朴弼周와 상의하여 取捨하라고 하였다. 특히 長書 가운데 스승 拙修齋 趙聖期와의 왕복 서찰은 번잡한 것이면 빼버리고 義理를 發明한 것이면 넣도록 하고 兪肅基에게 보낸 것은 魚有鳳과 상의하여 취사하도록 하였다. 또 墓道文字는 짓지 말고 行狀은 金信謙에게 짓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子姪과 門人에게 남긴 유언은 문집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여 편차된 것이 36권 18책이었다.
이 정고본이 芸閣活字로 간행된 것은 1732년(영조 8)이었다. 「年譜」에 의하면, 이해에 36권 18책이 완성되었고 문인 兪拓基가 慶尙道 觀察使로 있으면서 俸金을 내어 活字로 인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淸選考」와 「英祖實錄」에 보면, 兪拓基가 경상도 관찰사로 있던 것은 1726년(영조 2)과 1737년 두 번이었다. 兪拓基는 1726년에 경상도 관찰사로서 저자의 동생 金昌緝의 「圃陰集」을 芸閣活字로 간행한 바 있었는데, 「圃陰集」의 경우 저자가 생전에 편차하여 家藏해 두었던 것이어서 먼저 간행한 듯하다. 그리고 이어 본집의 간행도 추진하였으나 미처 마치지 못하고 이듬해 체차되었던 것이다. 곧 1727년은 정미환국이 일어난 해로 노론계열이 다수 축출되는 상황에서 유척기도 파면되었다. 그는 이후 楊州 牧使(1728), 江華 留守(1730)를 거쳐 1732년 4월에야 부제학 등 중앙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따라서 「年譜」에서 말한 1732년은 유척기가 江華 留守로 있던 때였거나 아니면 부제학 등에 제수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江華의 경우 1699년에 저자의 부친 金壽恒의 문집 「文谷集」을 留守로 있던 아들 金昌集이 역시 芸閣活字로 간행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자료가 없어 본집도 그곳에서 간행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年譜」에 언급된 연도를 우선 믿고 경상도 관찰사가 강조된 것을 고려할 때, 본집은 문인 유척기가 경상도 관찰사 등을 지내면서 마련한 재원으로 1732년에 완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초간본》 이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奎4903), 장서각(4-6109),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3648-文10-83),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474),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354),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또 위의 「年譜」 기사에는 아울러 遺集 30권 15책이 家藏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 遺集은 곧 현전하는 「三淵集拾遺」를 말하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811.98-김창흡-삼-필-14)의 경우 表題가 三淵遺集이고 卷首題가 三淵集拾遺인 것에서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拾遺는 모두 필사본으로 전하는데, 32권 16책의 연대본과 후손 金貴年씨 소장본, 25권과 年譜 합 17책의 국립중앙도서관장본(한46-가528), 26권 13책의 장서각장본(4-6110)이 있다.
「年譜」의 기록과 비교하였을 때 32권본은 기존의 30권본에 권31 語錄과 권32 附錄(遺事, 行狀, 請享石室書院書) 2권을 더한 것으로 후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권32의 請享石室書院書의 題下 小註에 ‘批見年譜’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부분은 「年譜」가 간행된 뒤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年譜」가 간행된 1854년경까지는 30권본의 拾遺가 家藏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2권이 첨가된 32권본이 필사된 것이다.
또한 권32의 附錄 가운데 遺事는 趙明履가 1732년경에 지었고, 行狀은 金亮行(金信謙의 子)이 1768년, 請享石室書院書는 문인 李修大 등이 1760년에 지었으니, 이 글들이 실리지 않은 30권본은 1732년경 原集이 간행되고 나서 곧 누락된 遺稿를 모아 편차해 놓은 것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원집 간행 후 곧 편차된 30권의 拾遺에 1854년 이후 附錄 성격의 2권이 첨가된 것이 오늘날 전하는 32권본인 듯하다. 32권본에는 모두 校正 본 흔적이 남아 있고 특히 金貴年씨 소장본은 罫印淨寫本인 것을 참작할 때 간행을 염두에 두고 필사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필사 연도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습유》 한편 김귀년씨 소장본을 저본으로 한 영인본이 국립중앙도서관(3646-19-1-c.3) 등에 소장되어 있다.
또 25권과 연보 합 17책의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은 권1~8이 詩, 권9~15가 書, 권16이 序, 記, 권17이 題跋, 說 등, 권18이 墓誌銘, 行狀 등, 권19~21이 祭文, 告文, 雜錄, 日錄, 日記, 권22가 漫錄, 권23이 太極問答, 권24가 語錄, 권25가 附錄이고 年譜가 합부되어 있다. 32권본의 권9~12의 詩와 권13~14의 書가 누락되고 권19~20의 書가 권13으로 합쳐져 있는 것이 다를 뿐, 다른 편차와 내용은 동일하다. 그리고 26권 13책의 장서각장본은 25권본에 비해 詩 2권이 첨가되고 太極問答이 누락되어 있다. 결국 이 두 본은 누군가가 32권본에서 取捨하여 筆寫해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年譜」는 1854년(철종 5)에 종5대손 이조 판서 金洙根이 全史字로 2권 1책을 간행하였다. 저자의 현손 臺山 金邁淳(1776~1840)이, 누대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모아 편집하고 金亮行이 지은 行狀, 자신이 지은 墓誌를 附錄으로 붙여 편차해 놓았던 것을 金洙根이 이때 와서 간행한 것이다. 金洙根은 자신의 5대조인 金昌協의 문집 「農巖集」 續集 2권과 金昌協의 증손인 金履安의 문집 「三山齋集」을 全史字로 간행하면서 아울러 이 「年譜」까지 간행하였다.《연보》 현재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고, 1987년 民族文化社에서 출판한 「韓國人物史料叢書」 제10권에 수록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원집은 1732년에 운각인서체자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고, 습유는 1854년 이후 書寫된 罫印淨寫本으로 후손 金貴年씨의 소장본이다. 저본 중 卷4의 제15판은 卷次가 ‘三’으로 誤記되어 있다.

기사전거 : 年譜, 年譜跋(金洙根 撰), 圃陰集跋(金信謙 撰)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原集 36권 18책, 拾遺 32권 1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序跋은 없고, 目錄도 각 권별로 따로 달려 있다.
原集 권1~16은 詩이다. 1673년 21세의 작품에서부터 1722년 70세의 絶筆詩까지 연대순으로 실려 있는데, 특히 1684년 이후에는 1권에 한두 해씩의 작품이 실려 있다. 저자가 卜居한 鐵原의 三釜淵, 漢江 상류의 楮子島, 永平 白雲山, 楊根 檗溪, 雪岳山 등에서 지은 시가 많고, 江華, 俗離山, 金剛山과 江原道 일대, 關西 지역, 安東 등 영남 지역, 鏡城 등 관북 일대, 光州 瑞石山 등 호남 일대를 유람하고 지은 시들도 많다. 또 金昌緝(敬明, 圃陰), 金昌業(大有, 老稼齋) 등 형제, 조카 金信謙, 족질 金時傑(士興), 金時保(士敬, 茅洲), 문인 洪世泰, 魚有鳳, 친우 趙正萬(定而) 등과의 次韻詩도 다수 실려 있고, 金錫胄, 林泳 등에 대한 挽詩가 몇 편 있다. 저자는 老論의 名門이었지만 詩會를 통한 모임 등에서는 少論이나 中人들과도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듯하다. 正祖는 저자의 시에 대해 “近古에 없는 格式을 갖추었고 중국의 名家에 끼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렇지만 東岳, 挹翠, 石洲, 訥齋, 蘇齋에는 못 미친다.” 하였고,(弘齋全書 卷161 日得錄) “내가 보기에 김창흡의 시는 治世의 音이 아니다. 이른바 人口에 膾炙된다는 것이 순전히 침울하고 쓸쓸한 意態로 冲和하고 平淡한 기상이 전혀 없다.”고 평하기도 하였다.(弘齋全書 卷164 日得錄)
권17~22는 書이다. 권17은 백부 金壽增, 동생 金昌業과 金昌緝, 子, 姪, 孫 등 친족에게 보낸 편지만 모아 놓았고, 권18~21은 스승 趙聖期를 비롯, 李喜朝, 宋一源, 申愈, 李頤命, 宋相琦, 李海朝, 金時保, 李載亨, 宋堯佐, 金明行, 金純行, 兪拓基, 兪肅基, 魚有鳳, 朴弼周 등에게 보낸 편지가 인물별로 실려 있다. 당시 少論과의 갈등 문제나 학문적 문답의 내용이 많은데, 특히 尤庵의 손자 宋一源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申愈가 지은 尤庵辨誣疏의 일로 同春 門下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훈계한 것이 주목된다. 권22에는 羅良佐, 崔錫鼎, 李德壽에게 보낸 長書를 따로 모아 놓았는데, 老論으로서의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난 편지들이다. 1705년에 尹宣擧의 門人인 외삼촌 羅良佐에게 보내려 한 편지에서는 尤庵 宋時烈을 논척하고 魯西 尹宣擧를 극찬하는 주장을 논박하면서 부친 金壽恒이 尤庵을 존모하였던 점을 강조하였고, 1698년에 영의정 崔錫鼎에게 보낸 편지는 부친 金壽恒이 賜死된 己巳換局 때의 주동자 李瑞雨를 최석정이 薦擧, 敍用토록 한 일을 비난하며 절교하는 내용이다. 1703년 李德壽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朴世堂이 李景奭의 碑文을 지으면서 尤庵을 배척하고 「思辨錄」을 지어 朱子를 모욕한 것을 비난하였는데, 이 편지로 李廈成 등 少論系의 疏斥을 받게 되었다.
권23~26은 序(15), 記(9), 題跋(13), 說(5), 贊(3), 雜著(14), 上樑文(3)이다. 序는 「西浦集」(金萬重), 「農巖集」(金昌協), 「谷雲集」(金壽增), 「鳴巖遺稿」(李海朝), 「隱坡詩稿」(申命鼎) 등의 서문이고, 記는 자신이 우거한 石泉谷, 伯父의 無名窩, 玄若昊의 三碧堂 기문 등과 平康 山水, 五臺山 등의 유람기이다. 題跋은 「蟄窩遺稿」(洪有人), 「澤齋遺唾」(金昌立), 「蕉窓集」(金盛後)의 발문과 李秉淵(一源)의 海嶽圖에 쓴 題後 30수 등이다. 說은 〈論智字說〉, 〈後天圖說〉 등이고, 贊은 臧僖伯, 管子, 季文子 등 75명에 대한 贊을 모은 〈左史諸贊〉 등이다. 雜著는 지평과 장령 辭職疏, 동생 金昌立의 傳, 〈燭戒〉, 金昌集의 和歸去來辭에 대한 次韻, 龜山의 留侯論을 비판한 〈燒絶棧道論〉, 張維의 「谿谷漫筆」에 대한 論辨 등이다. 上樑文은 楮島 新居, 洗心臺 등에 대한 것이다.
권27~32는 墓誌銘(27), 神道碑銘(2), 墓碣銘(8), 墓表(18), 行狀(1), 行錄(1), 祭文(40), 告文(2), 哀辭(2)이다. 묘지명은 趙聖期, 金昌協, 金壽興, 金時保 妻, 趙文命 妻 등이고, 신도비명은 尹世紀, 鄭必東에 대한 것이다. 묘갈명은 羅碩佐, 趙逢源, 洪處宇, 묘표는 劉希慶, 金壽恒, 閔鼎重, 李世長 등, 행장은 先妣 安定羅氏, 행록은 선친 金壽恒에 대한 것이다. 또 申晸, 閔鎭長 등과 金昌協, 金壽增, 金崇謙 등 친족에 대한 제문과 〈告雪岳文〉, 〈李思齊哀辭〉 등이 있다.
권33~36은 雜錄(1), 日錄(3), 漫錄(2)이다. 雜錄은 1702년에 誠意章, 自欺之義, 太極 등에 관한 隨想을 적은 것이고, 日錄은 1719년 3월, 1720년 2월과 3월, 각기 谷雲, 檗溪 등에서 지낼 때의 讀書 내용과 생활, 기타 隨想을 적은 일기이다. 漫錄은 1720년과 연대 미상의 때에 性理書나 性理學에 관한 견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人物과 故事, 制度 등에 관해 적은 것이다.
拾遺도 원집의 편차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권1~12는 詩이다. 1665년 13세부터 1721년 69세 때까지의 시가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원집과 같이 그가 卜居하고 遊覽한 곳을 읊은 시가 대부분이고, 次韻한 대상도 유사하다. 다만 代作이나 挽詩, 上人과 나눈 시 등이 원집보다 많은 비중으로 실려 있다. 권11에는 〈夢作落花詩〉와 같이 원집에도 실렸지만 字句에 차이가 있어 다시 싣거나, 〈內延山〉 등과 같이 親筆遺稿가 없어 저자의 작품인지 의심스럽거나 年條가 미상인 시들을 모아 놓았다. 권12에는 古風(4)과 科體詩(32)만 모아 놓았다. 특히 科體詩 가운데 〈臥念少游言〉은 경종 3년에 淸의 副勅에게 우리나라의 詩賦와 策問을 보여준 데 선발된 작품이다.
권13~22는 書이다. 권13~14에 親庭, 伯父, 兄弟, 子, 姪, 孫 등 친족에게 보낸 편지를 먼저 모아 놓았다. 권15부터는 원집에서 4권으로 산정되고 남았던 많은 편지들이 8권으로 나뉘어 실렸는데, 원집과 마찬가지로 맨 앞에 趙聖期와 李喜朝에게 보낸 편지를 실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편차 순서가 조금씩 바뀌었다. 宋相琦, 李海朝, 金克光, 趙正萬, 李徵夏, 金羲瑞, 魚有鵬, 李德載 등에게 보낸 것이 특히 많고, 기타 門人, 從孫 등에게 보낸 것도 다수 실려 있다.
권23~24는 序(12), 記(10), 題跋(8), 說(6), 雜著(27), 上樑文(1), 募緣文(2)이다. 序는 「臨湖遺稿」(洪萬迪), 「金時中遺稿」의 서문과 送序와 贈序 몇 편씩이다. 記는 春川의 谷雲亭과 不知菴, 楊州의 一絲亭 등의 기문과 〈蔚珍山水記〉 등이다. 題跋은 1710년의 금강산 유람때 지은 海山錄의 題後 등이다. 說은 島, 鶴, 羊 등의 說과 〈止衄說〉 등이다. 雜著는 장령사직 再疏, 1700년 先集 「文谷集」의 印役을 마치고 지은 〈先集印役匠人宴飮時小記〉, 從孫 金文行의 「莊子」에 대한 물음에 답한 〈答文行莊子疑處〉 등이다. 기타 〈仁川書院上樑文〉, 義源上人을 위해 지은 〈寶月菴募緣文〉 등이 있다.
권25~26은 墓誌銘(1), 墓表(2), 行狀(1), 言行錄(1), 祭文(39), 告文(4), 雜錄(1), 日錄(1)이다. 金東鉉 妻의 묘지명, 金盛最의 묘표, 崔世榮의 행장, 李端相의 언행록, 朴成美, 洪有人, 기타 族人들의 제문, 亡室 忌日의 告文 등이 있다. 雜錄은 「周易」에 나오는 陰陽, 大運, 小運, 八卦 등에 대해 적은 글이고, 日錄은 1702년 3월 木食洞에서의 讀書錄이다.
권27~29는 日記(8), 漫錄(1)이다. 日記는 1688년 丹陽 유람 때의 〈丹丘日記〉, 1702년 충청도 기행 때의 〈湖行日記〉, 1705년의 〈雪岳日記〉, 1708년의 〈嶺南日記〉, 1706년의 〈關西日記〉, 1716년의 〈北關日記〉, 1717년 光州 일대 유람 때의 〈南遊日記〉, 1719년 恩津, 高山 유람 때의 〈南征日記〉이다. 漫錄은 唐宋代의 인물평, 看史凡例, 論詩, 格致之圖, 語助辭用法 등을 적은 것이다.
권30은 太極問答이다. 문인 鄭彥煥이 태극설에 관해 문답한 것을 자세히 정리하고, 다시 저자가 改正, 增刪한 것이다.
권31은 語錄이다. 문인 鄭彥煥, 趙明履, 趙德粹가 각기 적은 어록, 病患時 어록, 雪嶽家舍之圖를 모아 엮은 것이다. 학문하는 방법, 성리학의 논제 등을 논한 것이 많고, 인물평을 한 것도 있다. 병환시 어록에는 文集의 刪定에 대해 남긴 遺言이 실려 있다.
권32는 附錄이다. 1732년경 문인 趙明履가 지은 遺事, 1768년에 손자 金亮行이 지은 행장, 1760년 李修大 등이 莊獻世子에게 올린 〈請享石室書院書〉이다.


필자 : 金炅希

 

竹陰先生集附錄
 [碑銘]
神道碑銘 幷序 a_083_306a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宋時烈。撰。  通政大夫敦寧府都正金壽增。書。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金壽恒。篆。
國朝明,宣之際。人才輩出。以黼黻王猷。若其文章傑然。焜燿輝煌。以鳴國家之盛。則又無如竹陰趙公者也。公諱希逸。字怡叔。生而頂骨有蓮花象。七歲。作七字詩。先達稱之曰。讀李白三日。已能傳神矣。廿歲。083_306b丁憂。時。兵荒孔棘。奉大夫人。祭奠晨昏。不廢其禮。暇日則讀書不輟。萬曆辛丑。爲進士解元。仍魁進士。宣廟見公試卷。大加稱賞。一時膾炙。以爲賦與筆。皆如蘇,趙赤壁云。宣廟嘗造一素屛。妙選筆家。時韓石峯濩,金南窓玄成。皆退縮不敢當。公承命寫進。甚滿睿鑑。上字公先考而曰。趙某筆勢道緊。今其子過之。翌年。闡大科。入槐院以著作奉使龍灣。入承政院爲注書。帝遣翰林院修撰朱之蕃,給事中梁有年。來頒慶詔。儐使柳西坰根。歷選從事。無出公右。而公官不中選。遂箚請陞品。以禮曹佐郞。從迎于境083_306c上。旣還。上見公詩文曰。元氣渾渾然也。歷數官爲侍講院文學,司諫院正言。中重試。宣廟薨。翌年己酉。自湖堂又從西坰。與金文正公尙憲。迎賜諡詔使熊公化。公問詔使玉笥峯去老爺家近遠。詔使愀然謝曰。玉笥。是我主峯。今見語及。故山風物。怳然在目也。仍稱賞公詩。而問公讀馬史幾許。蓋公於書。無所不究。而左馬,詩書等書。尤用力焉。循環熟讀。坐臥不置。婢僕幾於相杵。而亦致詔使之問也。連入司諫院爲正言。由刑,禮曹郞官。復爲正言。時。光海初立。時人追論己丑治獄時諸公。公立異遞職。復爲侍講院083_306d司書,文學。選入玉堂。拜吏曹郞。課製連四次居魁。陞正郞。公抗厲不與奸黨唯諾。賊臣李偉卿。又公內弟也。嗾死囚鄭浹陷公。公與金仙源尙容諸公對吏。越三年丙辰。西宮有投書之變。書中。悉數光海罪惡。光海大怒。其實賊筠所爲。而偉卿等棄疾於公。公安置理山。公婉辭慰解大夫人。怡然就道曰。死生。命也。旣至。日以讀書哦詩。自遣焉。時有虜警。朝廷悉移西北徒流于東南。公徙河東縣。及筠事發伏法。公遂得淸脫。己未放還。公南遷時。歷拜大夫人于安山。至是奉侍京江村舍。其季冬。丁憂。旣葬。廬于墓下。服闋。083_307a寓居湖西之德山。癸亥三月。仁廟卽位。誅除群兇。卽拜公爲弘文館修撰。改校理。陞副應敎。嘗於經席。上曰。予欲打破朋黨。對曰。不可。上怫然。又對曰。此事。歐陽脩論之詳矣。以爲必有君子之朋。小人之黨。惟在人主辨之而已。時。判東銓者非其人。公論遞之。李相元翼與其人甚相親。然以公言爲是。於是極擇時望。以申象村欽代之。公又言其循私。蓋公時出入三司。無所廻避。物論多之。由議政府舍人。爲典翰。極選也。旋陞爲承旨。時。諫臣有欲論公者。金文正公,守夢鄭公曄。相繼申白。以爲某。文章俊才。士類中人。象083_307b村亦上箚理公。時議兩美之。然公不安於朝矣。甲子。自公州扈駕還。陞嘉善。出爲光州牧使。召入爲禮曹參判。丙寅。書啓運宮誌石。夏。受命延慰詔使姜曰廣于安州。用寫誌勞。特陞嘉義。移兵曹。時。張公晩爲判書。公力陳軍卒徵布之弊。因言變通之策。又以白上而事竟不行。丁卯。虜賊犯境。扈駕于江都。又出守潭陽邑。有穀不當徵者。公卽因方伯聞于朝。永蠲其五千斛。又釋其典吏在囚者。闔境歡頌焉。遞復入禮曹。接伴毛將于椵島。毛將以隱語微示意。要以誣陷本朝。公折之曰。蓋蘇文弑君之賊。何必云云。083_307c弊邦。實父師設敎之地。而禮義猶有未備。本朝康獻大王掃淸麗季昏亂之風。義理修明。壬辰之變。倭酋有假道西犯之計。我昭敬大王據義斥絶。雖以此宗社幾亡。而禮義益著。光海昏亂。不能奉承宗廟。寡君承母后命。入承大統。彝倫復正。公何以出此言耶。毛將無以應。庚午。以刑曹參判兼槐院,備局提調。俄而。復由禮曹。出爲慶尙監司。自宣廟朝。沿海公私賤。竝定船格。明有受敎。而廢弛已久。公亟行整頓。雖國舅家奴僕。一切不饒。有怙勢圖免者。公不聽。以此卒致口語。翌年。移疾遞歸。甲戌。復入禮曹。083_307d程副摠龍來住南漢城。承命往設慰宴。副摠曰。中朝時。飽聞文章盛名。仍求詩甚勤。走筆以贈之。丙子。爲江陵府使。冬。聞虜入大駕幸南漢。卽出居迫陋處。招集軍民。洒泣募人。奔問行朝。難已。以監司狀啓就理。蓋由舊憾云。上察公冤卽釋之。時。朝家將豎碑城下。以應副虜言。極選撰述人。公以病辭免。戊寅七月。有疾。八月二十日沒。壽六十四。隱卒之禮備焉。始葬高陽之先塋。後改窆于坡州惠陰里乙向之原。公長身偉榦。神彩發越。仍且佩服庭訓。其高才峻望。絶出等夷。雖權奸執命。而不敢不處以選地。不幸083_308a大獄株連。懿親構孼。幾死窮荒。逮乎天日重明。群賢滿朝。公職在論思。盡言不諱。世多仇怨。蹇屯顚沛。以沒其世。可勝歎哉。然觀其所與。則如鄭守夢,金淸陰卞理深切。申象村眞如潞公之於子方。則公之正直。可比古人而無愧矣。況其褒揚本朝。以折毛將。則雖謂之功存宗社可也。其辭免某文字。又見其所守之確。可以有辭矣。金北渚瑬嘗稱公文曰。入海窺龍。倚市閱貨。淸陰則曰。鴻匠鉅筆。頃刻累千萬言。及授文衡。於人有東隣。亦有屠龍手之句。蓋指公也。一時推許如此。而竟阻牛耳之執。至今爲文苑之所嗟。公083_308b之世曰中朝進士天赫。麗朝來仕爲嘉林伯。自是。世有大官。本朝奉禮瑤。司藝元卿。承文判校翊。贈承旨應寬。公之高,曾及祖也。判校公有文望。忤沈貞,南衮。官不達。所生祖應恭。兵曹佐郞。考諱瑗。進士壯元。登第。歷銓郞,玉堂。卒官承旨。後贈判書。號雲江。一時詩名與崔,白相埒云。妣李氏。兵曺判書俊民女。性嚴有法度。公與兄希正,兵部郞希哲,弟侍正希進。晨昏定省。一遵小學。至如婦女。亦不敢少違禮則。後其二兄俱死於孝。蓋公內行之正。其來有自云。公前夫人鄭氏。贈判書欽之女。贈贊成承休之孫。淑愼083_308c溫恭。宗族稱之。後娶進士沈慄之女。其祖。府使信謙也。天性慈愛。撫養前夫人所生。出於至誠。卒無育。公男錫馨。繼公蹟。魁司馬。有處士風。累除官。終不屈。二女壻。權垍,李埬。側室男。晩馨也。孫景先。有才而夭。景望。郡守。景昌。敎官。二女壻。李藎賢,林一儒。權壻早夭。所後子。掌令斗樞也。曾孫。正宇,正萬,正華,正夏,正宇。正萬。皆進士。外裔多不盡錄。蓋自奉禮至公。六代連登大科。雲江至正萬。四世皆魁進士。而郡守亦居上游。世未嘗有也。公自號竹陰。文集幾卷行于世。又經史質疑十許冊。藏于家。銘曰。
083_308d於惟我朝。運啓文治。多士生國。煒煌旖旎。惟時竹陰。壇宇高峙。高文偉筆。可執牛耳。睿奬隆渥。士心傾企。鑾坡玉署。闊步平視。首選湖堂。再迎華使。匪幸而優。人不忌忮。適會釁隙。兇人文致。南荒北裔。久禦魑魅。聖主改玉。群奸獮薙。亟收賢俊。公爰首被。出入諷議。譏倖觸忌。上曰朋黨。甚害國事。予欲消融。使之協比。公曰不可。物聚以類。惟賢與否。卞早而已。上曰兪哉。乃言維是。世道葳蕤。齮齕者至。有大君子。卞白不置。公辭進塗。低徊郡寄。暮年心事。猶能自遂。循其始終。展也國器。我銘斯碑。以告無止。


 

 

기사전거 : 行狀(朴弼周 撰, 黎湖集 卷29), 李明漢墓誌銘(李敬輿 撰, 白江集 卷14), 李端相諡狀(李宜顯 撰, 陶谷集 卷22), 李亮臣墓誌銘(南有容 撰, 雷淵集 卷20)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효종 6 1655 을미 順治 12 1 태어나다.
현종 2 1661 신축 順治 18 7 부친 靜觀公을 따라 淸風 任所에 가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14 三加禮를 행할 때 同春 宋浚吉이 賓으로 참석하다.
현종 10 1669 기유 康熙 8 15 부친상을 당하다. ○ 부친의 행적을 찬술하여 同春에게 墓表를 청하다.
~ ~ ~ ~ ~ ~ ~ 靜觀公의 뜻을 계술한다는 의미로 ‘志事’를 號로 삼다. ○ 科擧業과 詞章을 폐하고 聖賢의 학문에 힘쓰다. ○ 尤庵 宋時烈을 뵙고 師弟의 禮를 정하다.
현종 15 1674 갑인 康熙 13 20 宋時烈이 유배되자 芝洞으로 거처를 옮기고 〈大歸說〉을 지어 뜻을 보이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26 換局 이후 閔維重이 學文之士로 천거하다.
숙종 7 1681 신유 康熙 20 27 健元陵 參奉이 되었으나 肅謝 후 곧 체직되다.
숙종 9 1683 계해 康熙 22 29 薦擧科에서 申晸이 천거하여 전설사 별검이 되다.
숙종 10 1684 갑자 康熙 23 30 묘당의 계청으로 陞六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31 금부 도사에 제수되다. ○ 金剛山을 유람하다. ○ 공조 좌랑이 되다. ○ 鎭川 縣監으로 부임하다.
숙종 12 1686 병인 康熙 25 32 方伯의 親嫌으로 체직되다. ○ 겨울, 平康 縣監이 되다. 읍내의 靑龍山에 三淸書堂을 짓고, 기우제를 지낼 臥龍亭을 세우다.
숙종 13 1687 정묘 康熙 26 33 懷尼是非로 羅良佐, 成至善 등이 宋時烈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尤庵에게 長文의 편지를 보내 이를 변석하다.
숙종 14 1688 무진 康熙 27 34 南九萬이 明經行修로 추천하다. ○ 정묘년의 편지로 반대편의 심한 공격을 받자 벼슬을 그만두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35 尤庵이 賜死되자 加麻服을 입다. ○ 가족을 이끌고 嶺東 歙谷으로 들어가 은거하다.
숙종 21 1695 을해 康熙 34 41 공조 좌랑이 되었다가 곧 仁川 縣監이 되다.
숙종 22 1696 병자 康熙 35 42 서연관,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상소 사직하다.
숙종 23 1697 정축 康熙 36 43 가을, 天安 郡守가 되다.
숙종 25 1699 기묘 康熙 38 45 상의원 첨정, 장악원 정이 되다. ○ 海州 牧使가 되다. ○ 栗谷의 유적지인 石潭 九曲을 찾아 架空庵을 중건하고 瑤琴亭을 창설하다. 夷齊祠의 扁額을 尤庵의 친필인 淸聖廟로 바꾸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46 아우 李賀朝의 喪을 당하여 사직하다. ○ 겨울, 楊州 牧使가 되다.
숙종 27 1701 신사 康熙 40 47 7월, 모친상을 당하다.
숙종 29 1703 계미 康熙 42 49 淸風 府使가 되다. 경내에 사는 權尙夏와 함께 尤庵의 遺文을 수정하고 年譜를 편차하다.
숙종 33 1707 정해 康熙 46 53 2월, 장령이 되다. 尊號를 올리는 일로 宋時烈이 비난을 받자 師弟의 의리를 내세워 사직하다. ○ 11월, 집의가 되다. ○ 12월, 楊州 獨井里에 있는 아우 李賀朝의 葬地를 놓고 洪禹錫이 山訟을 내었는데 李世德이 상소하여 탄핵하다.
숙종 34 1708 무자 康熙 47 54 1월, 李世德이 다시 상소하여 부친 靜觀公의 葬地가 驛村을 점유하였다며 고발하니, 잡혀가 조사받다. 放送된 뒤에 告身을 빼앗기다.
숙종 35 1709 기축 康熙 48 55 三陟 府使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다.
숙종 36 1710 경인 康熙 49 56 장악원 정, 집의에 제수되었으나 山訟의 일로 인피하여 상소 사직하다. ○ 부친의 묘를 龍仁 文秀山으로 移葬하다.
숙종 38 1712 임진 康熙 51 58 李世德이 정묘년(1687)의 長書를 끌어다 成渾을 무함한 내용이 있다고 상소하니, 상소하여 변석하다. ○ 동부승지, 우승지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숙종 39 1713 계사 康熙 52 59 형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나오지 않다.
숙종 42 1716 병신 康熙 55 62 유생 申球의 상소로 尹宣擧의 문집을 훼판하는 丙申處分이 내려지자 공이 그 배후로 지목받다. ○ 10월, 漢城 左尹이 되다. ○ 11월, 공조 참판이 되다.
숙종 43 1717 정유 康熙 56 63 대사헌이 되다. ○ 7월, 縣道로 상소하여 왕세자의 聽政에 반대하다. ○ 李世德이 상소하여 尤庵을 헐뜯자 尤庵의 글 중에서 尹鑴, 尹宣擧와 관련된 글, 孝宗과의 獨對說話, 瑣錄 등을 뽑아 「宋文正文抄」 2책을 上疏와 함께 올리다. ○ 10월, 찬선이 되다. ○ 12월, 이조 참판이 되다.
숙종 44 1718 무술 康熙 57 64 2월, 嬪宮 喪의 服制에 대해 의논하다. ○ 5월, 士禍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李明誼의 논척을 받고 상소하여 변석하다. ○ 12월, 成均館 祭酒가 되다.
숙종 45 1719 기해 康熙 58 65 대사헌이 되다. ○ 「東賢奏議」와 「續經筵故事」를 올리다. ○ 11월, 이조 참판이 되다.
숙종 46 1720 경자 康熙 59 66 肅宗이 승하한 뒤 君臣服制義를 논한 일로 지평 徐宗燮의 소척을 받자 상소, 대죄하다. ○ 10월, 부호군이 되다.
경종 1 1721 신축 康熙 60 67 8월, 世弟의 시강원 찬선이 되다. ○ 대사헌이 되다. ○ 睦虎龍의 고변으로 老論四大臣이 주살되자 이들과 결탁했다는 죄로 문외출송되다.
경종 3 1723 계묘 雍正 1 69 1월, 靈巖으로 정배되다. ○ 11월, 鐵山으로 이배되다.
경종 4 1724 갑진 雍正 2 70 1월 20일, 배소로 가던 도중 定州 客舍에서 병으로 졸하다. ○ 3월, 龍仁 文秀山에 장사 지내다.
영조 1 1725 을사 雍正 3 - 좌찬성을 追贈하고 ‘文簡’으로 시호를 내리다. ○ 仁川 鶴山書院에 배향되다.
영조 10 1734 갑인 雍正 12 - 왕명으로 全羅 監營에서 「東賢奏議」와 「續經筵故事」를 간행하게 하다.
영조 30 1754 갑술 乾隆 19 - 李台重이 平安道에서 문집을 목판으로 간행하다.(李台重의 跋)

기사전거 : 行狀(朴弼周 撰, 黎湖集 卷29),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는 月沙 李廷龜와 白州 李明漢, 靜觀齋 李端相 등 文名을 드날린 집안의 후예로서 자신의 저술도 많이 남겼는데 대부분 節要나 편찬서이다. 朴弼周가 지은 행장에 의하면, 尤庵의 賜死 이후 權尙夏와 함께 유명을 받아 「朱子大全箚疑」를 완성하고 「尤庵集」을 편차 간행하였으며, 1717년에는 李世德의 상소로 말미암아 尤庵의 疏箚와 書牘, 雜文, 瑣錄 중 尹宣擧의 일과 관련된 것을 뽑아 「宋文正文抄」 2책을 만들어 올렸다. 또 1719년에는 文廟에 從祀된 九賢의 奏議에 자신의 按說을 덧붙여 「東賢奏議」 8책으로 편차해 올렸으며, 朴世采가 「程朱經筵故事」를 올렸던 것을 모방하여 趙光祖, 李滉, 李珥, 成渾, 金長生 五賢의 筵奏를 정리하여 「續經筵故事」 2책을 편차해 올렸고, 유배 중에는 「海東儒先錄」을 지어 東方 道學의 연원을 밝혔다. 이 외에 「朱陸同異輯覽」 1권, 「宋元明書節要」 3권, 「五先生書節要」 8권 등이 文集 수십 권과 함께 家藏되어 있다고 한다. 이 중 「東賢奏議」와 「續經筵故事」는 1734년 왕명으로 全羅 監營에서 간행되어 문집보다 빨리 간행되었다.
저자의 시문을 처음 수습하여 정리한 사람은 저자의 아들인 李亮臣과 門人들이다. 본집의 발문에 의하면 “芝村先生 문집 32권은 嗣子인 李亮臣이 門下들과 함께 교정해 바로잡아 편차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申暻이 李亮臣에게 보낸 편지(與李元亮, 直菴集 卷5)를 보면 상중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芝村이 靜觀齋의 遺集을 상중에 수습 편차했던 일을 본받아 속히 문집의 정리에 착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자신이 朴弼周와 함께 유고의 校訂과 抄刪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선생이 저술하신 文字를 제가 안 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全帙을 빌려주면 한번 읽어보고 去就와 商確에 대한 저의 소견을 대략 말씀드리겠으니 그런 연후에 형이 최종적으로 折衷하여 修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선생이 평소 玄翁(朴世采)에 대한 존경이 실로 尤翁(宋時烈)과 다를 바 없었으니 文集 및 行狀 등에서도 마땅히 이러한 뜻을 취하여 처결해주기를 바랍니다. 朴兄(朴弼周)과 李子三(李台重) 형제도 이 뜻을 알고 동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초기의 정리와 刪節은 朴弼周, 申暻 등이 참가하였는데 이들은 朴世采의 문인이자 후손이기도 하였으므로 저자의 문집 내용 중 朴世采와 宋時烈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이미 간행되었던 「南溪集」과 「尤庵集」이 南溪와 尤庵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비해 본집의 雜記나 尤庵語錄에서는 尤庵이 朴世采를 인정해준 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본집의 간행이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英祖 초기는 蕩平策의 실시로 표면상으로나마 老論의 지나친 대두를 막는 분위기였고 또 저자의 아들 李亮臣이 1729년 疏下五賊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되고 1739년에 죽은 것도 한 요인인 듯하다. 이후 문집의 간행은 저자의 孫 李敏輔와 문인 李台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태중이 1753년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간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 1754년 南有容이 李台重에게 보낸 편지에 “芝村集을 병중이라 자세히 보지 못하여 왕왕 誤字가 있을 것이니 다시 교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與李子三, 雷淵集 卷16)라는 내용이 있어 南有容도 문집의 교정에 참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찍이 李亮臣, 申暻 등이 수집, 편차하고 李敏輔, 南有容 등이 교정한 문집을 1754년 평안도 관찰사 李台重이 平安道 監營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초간본》 본집에는 1754년에 쓴 李台重의 발문이 실려 있으며, 「鏤板考」에 關西監營所藏이라고 되어 있으니 간행 후에도 계속 關西에 책판이 보관되어 있었던 듯하다. 이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奎4119), 장서각(4-6522),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637),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757),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다른 異本은 찾을 수 없다.
본서의 저본은 1754년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다만 영인저본 중 권28의 제17판과 18판이 잘못 결책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기사전거 : 跋(李台重 撰), 行狀(朴弼周 撰, 黎湖集 卷29), 直菴集(申暻), 雷淵集(南有容)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32권 15책이 모두 저자의 詩文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부록문자는 없다. 권말에 본집을 간행한 李台重의 跋文(1754)이 있고, 각 권마다 첫머리에 目錄이 첨부되어 있다. 권1은 詩이고, 권2~4는 疏, 권5~16은 書, 권17~21은 각 체의 文, 권22~27은 墓道文字, 권28~32는 別集같은 성격으로 雜著, 箚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은 각 체의 詩가 연도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모두 120여 題이다. 詩作이 많은 편은 아니나 長文의 詩序가 달려 있는 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시보다는 편지와 논설에 뛰어났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본집에 실려 있는 시들도 서정적인 흥취를 읊은 것보다는 交遊와 時事에서 나온 것이 많다. 스승인 宋時烈을 비롯하여 金壽恒, 金昌協, 閔鎭遠, 朴世采 등 당시 西人의 名門들과 인척 및 師承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만큼 시의 수창 대상도 대부분 老論系가 많으며, 특히 林泳(德涵), 壺谷 南龍翼 등과 주고받은 시가 많다. 첫번째 시는 저자가 19세(1673)에 尤庵을 뵙고 師弟의 예를 정했던 때에 지은 〈華陽洞錄上尤庵先生〉으로서 이후에도 尤庵에게 올리는 시에서는 극진한 경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대체로 1690년대까지의 시가 많으며 〈肅宗大王挽〉(1720)이 마지막으로 실려 있다. 간간이 俗離山과 金剛山을 유람한 紀行詩, 嶺東 歙谷에 은거하면서 지은 시 등이 눈에 띈다.
권2~4는 上疏와 書啓로 각기 연도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持平을 사직하는 1697년의 상소부터 1721년 〈辭大司諫兼贊善祭酒仍陳所懷疏〉까지 모두 45편이 실려 있다. 내용은 대부분 사직소이며, 주로 1710년 이후의 상소가 많다. 또 師門의 변무에 관한 것이 많아 저자가 尤庵의 변호에 앞장서왔으며 이로 인해 반대파의 공격을 받아 조정에 재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上東宮辭大司憲仍陳戒書〉와 이어지는 辨誣書는 대리청정을 하던 景宗에게 修德과 학문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또 李世德의 상소에 반박한 내용이다. 본 上書에서는 宋時烈이 尹鑴와 尹宣擧를 배척하게 된 동기로 己亥禮論과 己酉擬書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자신이 초록한 「宋文正文抄」 2책을 올렸는데, 당시 저자가 상서와 책자를 밀봉하여 올렸기 때문에 少論측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 뒤에 나오는 일련의 〈吏曹參判辭職書〉가 이에 대한 것이다. 이 중 〈七書〉에서는 李明誼의 疏斥에 대해 변론하였고, 1719년에 올린 〈上大朝進東賢奏議…〉와 〈上東宮辭職…〉은 저자가 편차한 「東賢奏議」와 「續經筵故事」를 올리면서 進講에 참고하도록 청한 것이다. 「東賢奏議」는 文廟에 從祀된 9현(鄭夢周,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李滉, 李珥, 成渾, 金長生)의 奏議 중 君德에 유익한 것과 內修外攘의 방도에 관한 글을 뽑아 편집한 것이며, 「續經筵故事」는 위의 인물 중 5현의 筵中陳戒說話를 뽑아 편찬한 것이다. 書啓 2편은 각기 1720년, 1721년에 작성한 것으로 禮書를 證訂하라는 명과 進講할 책자를 추천하라는 명에 답하지 않고 올린 글이다.
권5~16은 편지로, 본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편집 양식대로 대상별 격에 따라 분류하여 권5~6은 스승인 宋時烈과 朴世采에게 올린 것이고, 권7~12는 선배 및 同門들에게 보낸 편지이며, 권13 이하는 門人과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로 차등을 두었다. 모두 80여 명을 대상으로 320여 편이 실려 있다. 尤庵에게 올린 편지는 모두 22편으로 1674년부터 1687년까지 연도순으로 실려 있는데 주요 내용은 크게 經學ㆍ性理學 등 학문에 관한 問目, 尹宣擧ㆍ尹拯 등 少論과의 갈등을 밝힌 時事에 대한 내용, 문집편차 및 교정 등 서적의 발간과 관계된 것 및 일상적인 안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권6 〈上尤庵先生〉의 別紙는 일명 丁卯書라고 불리는데, 尹宣擧의 毁節, 尹拯의 背師, 尹鑴의 異端에 대해 작은 사건까지 자세하게 전말을 소개하고 있어 尤庵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당시 尹拯에게 동정적이었던 士林의 여론을 바꾸기 위해 작성한 듯하며, 실제 이 편지가 널리 전파된 이후 老論과 少論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박세채에게 보낸 편지는 「大學」, 「孟子」, 家廟圖, 「近思錄」 등에 대한 問目과 朴世采가 편찬한 「栗谷年譜」에서 栗谷의 入山事에 대한 기술문제, 太宗의 尊號追上에 대해 玄石이 尤庵과 의견을 달리하는 데 대한 저자의 입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7은 金壽恒, 閔維重, 李端夏 등에게 보낸 편지와 동문인 權尙夏와 주고받은 편지이다. 특히 權尙夏와 왕래한 서신은 17편이나 되는데 「中庸」, 太極圖說, 「孟子」 등에 대한 질의와 喪祭禮에 관한 문의, 「尤庵集」의 편차 간행에 대한 의논 등이 주 내용이다. 권8은 金昌協(6)과 李世弼(13)에게 보낸 편지로 모두 性理學과 禮說에 대한 것이다. 특히 李世弼과는 退溪의 ‘四七說’ 등 「大學」과 「心經」에 대해 조목조목 논하였는데 뒤에 雜著에서도 李世弼과의 논의를 주제로 쓴 글이 있다. 권9는 崔邦彥, 李箕洪, 林泳, 金昌翕, 金榦, 李畬, 鄭澔, 宋疇錫, 朴光一, 宋一源 등에게 보낸 글 30여 편인데, 喪禮와 服制에 관한 것이 많으며, 宋一源의 편지는 尤庵의 年譜를 의논한 것이다. 권10은 金昌集(7), 李頤命(19), 閔鎭厚(15), 李晚成에게 보낸 글로 대체로 서로의 안부와 時事에 대한 것이 많으며, 閔鎭厚에게 보낸 글에는 新法에 반대하는 내용이 있다. 권11은 趙相愚(6), 權尙游(4), 사돈인 申鐔, 金楺(7)에게, 권12는 閔鎭遠, 李徵明, 林淨, 趙正萬, 宋徵殷 등에게 보낸 것으로 별 내용은 없고 다만 金楺에게 보낸 편지에 戶布, 結布, 大同法 등 신법의 폐단을 논하며 반대한 것이 있는데 권12의 閔鎭遠에게 보낸 편지도 이러한 내용으로 저자의 經世觀을 살펴볼 수 있다. 권13 이하는 門人들과 주고받은 편지로 대부분 喪祭禮 등 禮說과 性理學의 學說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 栗谷, 沙溪, 尤庵의 학설을 默守하는 경향이 보인다. 洪萬選, 金鎭華, 宋茂錫, 趙榮福, 朴弼周, 魚有鳳, 金時佐, 尹鳳九, 李緬, 羅碩佐, 成至善, 李潗, 宋必煥, 金天澤, 趙榮祏, 申暻, 閔翼洙, 申思建, 趙明翼, 趙攸, 李台重, 鄭彥煥, 李聖範 등이 그 대상이다. 권16은 從弟와 從姪, 조카 아들 등에게 보낸 것이며, 〈答或人〉은 모두 喪禮에 관한 것이다.
권17~18은 祝文(4), 祭文(20), 哀辭(5)이다. 축문은 저자가 거주하던 靈芝山의 신령에게 고한 축문이 있고 이 외에는 沙溪와 尤庵을 제향하는 書院의 축문이다. 제문은 저자의 친척과 知友들에 대한 것으로 同春 宋浚吉, 從祖인 李有相, 金壽興, 金壽恒, 金壽增, 金昌集, 金昌協, 李端夏, 林泳, 李箕洪 등과 동생 李賀朝, 閔鎭厚 등을 조문한 글이 실려 있다. 哀辭는 宋普明과 洪萬迪 등에 대한 것이다.
권19~20은 序(5), 記(10), 題跋(18)이다. 서문은 李殷相의 年譜를 찬하고 지은 서문, 동생과 金剛山을 유람하고 수창한 詩錄의 序文 등이 있으며, 送序 3편이 실려 있다. 기문은 대부분 堂亭의 기문이고, 〈先府君神道碑銘後記〉와 〈先府君墓誌銘後記〉는 1701년에 移葬한 사실과 자손들의 변경 사항을 추록한 것이다. 〈石潭瑤琴亭記〉는 저자가 海州 牧使 재임 시 李珥의 유적을 찾아 瑤琴亭을 세운 내력을 적은 것이며, 〈書栗谷行狀後〉, 〈書栗谷柳枝詞草本後〉 등 율곡의 행적을 발굴해 정리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부친의 문집인 「靜觀齋別集」, 장인 金壽興의 문집인 「退憂堂集」, 사위인 金鎭岳의 「蘭谷稿」, 宋翼弼의 「龜峯集」 발문이 실려 있다.
권21은 告諭文으로 저자가 지방관으로 재직했던 鎭川, 仁川, 海州의 士民들에게 유시한 글로써 내용은 訟事와 風俗에 대한 것, 학문의 연마, 學校의 흥성, 栗谷의 문집을 읽고 연구할 것 등이다.
권22~24는 墓誌銘(18), 墓碣(4), 碑記(4), 墓表(10)와 遺事(1)이다. 조모인 李明漢 妻 尹氏와 李海朝의 妻 南原尹氏, 부친 李端相, 종숙부 李翊相, 백부 李一相, 숙부 李萬相, 李有相의 묘지와 사촌인 李海朝, 李潤朝, 선조 李石亨의 묘표가 있으며 이 외에 金震標, 朴元開 부부, 朴尙玄 등의 묘도문자가 있다. 비기로는 淸陰 金尙憲의 木石居遺墟碑, 宋繼商 妻의 旌閭碑 등이 있으며, 遺事는 부친에 대한 것이다.
권25는 충신, 효자의 전기로 柳義臣, 張翮, 李廓, 효자 金濡에 대한 傳 4편이 실려 있다.
권26~27은 行狀(5)이다. 권26은 전체가 장인인 金壽興의 행장이고, 권27은 동생 李賀朝의 行錄, 장모 尹氏의 행장, 李箕洪의 행장이다.
권28~29는 雜記이다. 性理學的 개념에 대한 이해와 「周易」과 曆法의 관계, 朱子書 중의 주요 구절 등 저자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글을 체계없이 기록한 것이다. 또 尤庵, 草廬 李惟泰 등을 모시면서 보고들은 일화와 당대 인물에 대한 평, 저자의 讀書錄, 肅宗代 禮論을 둘러싼 南人들과의 갈등이 생생하게 실려 있다. 각 조항 말미에 ‘丙辰日錄(1676)’, ‘庚申所錄(1680)’ 등 출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자가 해마다 정리해두었던 기록에서 추출한 듯하다. 上권은 1683년까지의 기록이고, 下권은 1714년까지의 기록이며, 권말에는 年條 未詳의 기사가 있는데 모두 尹宣擧에 관한 내용이다.
권30은 尤庵先生語錄으로 이 중 일부분은 「宋子大全」에 실려 있다. 1673년 저자가 처음 尤庵을 뵈었던 때부터의 질문과 尤庵의 답변을 날짜별로 수록하였는데 尤庵의 德行과 學問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李惟泰, 尹拯, 宋浚吉 등 人物評이 많아 당시 老論系의 정론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권31은 箚記이다. 「家禮」, 「小學」, 「詩傳」, 栗谷理氣書 등 저자가 학문을 하는 동안 품었던 의문 사항 등을 책별로 기록한 것이다. 이 箚記나 雜記, 雜著 등에서 보이는 저자의 학문적 경향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朱子, 栗谷과 尤庵의 설을 부연, 천명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畿湖學派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본집의 跋에서도 “講學과 論辨에 있어서 법칙을 삼가 지키며 기이한 학설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여 저자가 尤庵의 학설을 추존하였고 새로운 立論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다.
권32는 雜著 9편이다. 〈中庸說〉은 中庸이란 編名의 의미에 대해 先賢의 설을 인용해 밝힌 것이고, 〈讀詩猗嗟章〉은 齊 襄夫人과 莊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尹鑴가 明聖王后에 대해 照管하라고 요구했던 것을 悖倫滅常의 죄로 논한 글이다. 〈書尹善道疏後〉 3편은 1658년 尹善道가 올린 〈國是疏〉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주로 鄭介淸에 대한 것이다.


필자 : 金成愛

 

 

 

농암집 제7권
 소차(疏箚)
영암(靈巖) 유생을 대신하여 지은 연촌서원(煙村書院)의 사액(賜額)을 청하는 소 경신년(1680)


삼가 아룁니다. 신들이 삼가 살펴보건대, 예로부터 조정에서 벼슬했던 인물들 중에 일단 들어가면 물러나지 않고 녹을 끌어안고 총애를 탐하다가 신세를 망친 사람은 많고, 결연히 물러나 부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겨우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상황을 고찰하여 논하자면, 이들은 또 모두 쇠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화를 당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을 온전히 할 방도를 궁리한 끝에 벼슬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이미 최고의 명성과 지위를 누렸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그리한 것일 뿐입니다. 성군(聖君)의 시대를 만나 임금이 크게 등용할 의향이 여전한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떠난 경우는 수백 수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구나 절조(節操) 하나만으로 자족하지 않고 대도(大道)에 뜻을 두며, 유유자적 한가로이 지내지 않고 실천에 힘쓰는 경우로 말하자면 어찌 더욱 뛰어나 그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먼 고을의 어리석은 선비로서 견문이 넓지 못하지만 한 가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세종(世宗), 문종(文宗) 때에 신(臣) 최덕지(崔德之)가 있었으니, 그는 한림원(翰林院)에서 출발하여 옥당(玉堂)과 대각(臺閣)을 거치고, 남원 부사(南原府使)로 있다가 물러나 영암에서 지내면서 서재를 지어 존양(存養)이라고 편액을 달고 두문불출하였는데, 당시는 세종의 만년이었습니다. 문종이 즉위했을 때 불러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을 제수하고 순수하고 진실하다고 칭찬하며 계속 등용하려 하였는데, 조정에 있은 지 2년도 못 되어 사직소를 올리고 돌아와서 끝내 다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정치와 교화는 세종, 문종 때보다 더 융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뛰어난 인재들이 시운(時運)을 타 구름같이 모여들고 경학과 문장에 밝은 선비들이 진기하고 뛰어난 식견으로 줄지어 조정에 서서 모두 공명(功名)을 떨쳤으니, 이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시절이었습니다. 최덕지의 그 훌륭한 재주로 그들과 어울릴 때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으니 만일 느긋하게 따라가며 시운에 편승하였더라면 경상(卿相)의 자리에 올라 공명이 찬란했을 터인데, 벼슬을 버리고 멀리 떠나서 변방 산천에 은둔한 채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는 경중의 구분에 밝고 영욕(榮辱)의 경계를 초월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니, 저들 기미를 살펴 화를 피하는 자들과 지위가 극도에 이른 뒤에야 그만두는 자들의 경우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은둔한 선비는 대부분 스스로 고상함을 표방하여 가장 훌륭하다고 여기고 유유자적 세월을 보내면서 마음 쓰는 것이 없었으니, 이들이 비록 부귀의 유혹에 빠져 종신토록 돌아오지 않는 자들보다는 낫다 하나, 그 역시 도(道)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지금 최덕지는 귀향하여 마침내 맹자(孟子)가 말한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한다.[存心養性]’는 말을 택하여 거처하는 집의 이름을 지었으니, 그가 바른 학문에 마음을 두고서 덕을 향상시키고 학업을 닦는 일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부귀와 빈천을 취하고 버리는 기준이 분명해진 뒤에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는 공부가 치밀해지고,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는 공부가 치밀해지면 부귀와 빈천을 취하고 버리는 기준이 더욱 명백해진다.” 하였는데, 최덕지로 말하면 이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기록된 것이 소략하여 그의 말과 풍격을 상세히 상고해 볼 수 없으니 애석합니다.
그러나 그 높은 지조와 바른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 후세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손자 대에 이르러 최충성(崔忠成)이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특출한 재주와 독실한 학문으로 수제자라 일컬어졌으니, 이는 그 사우(師友)의 연원이 본디 그럴 만했을 뿐만 아니라 선조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덕지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200여 년이 흘렀는데도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도 변치 않아서 남쪽 고장을 찾아오는 사대부는 반드시 이른바 존양루(存養樓)라는 곳을 방문하여 그의 초상 앞에 예모를 갖추고 탄식하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곤 하니, 그가 남기고 간 영향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또한 깊다 하겠습니다.
지난 경오년(1630, 인조8)에 온 읍의 선비들이 힘을 모아 사당(祠堂)을 세워 최덕지를 향사하고 최충성을 배향하였는데, 향사하는 일이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여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먼 지방의 고루한 곳인 관계로 아직까지 조정에 사액(賜額)을 요청하지 못하여 사류(士類)의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가 보건대 성상께서는 현인을 높이고 도를 중시하여 선비들이 행하고 싶어하는, 사문(斯文)의 누락된 전례(典禮)를 모두 흔쾌히 행하고 계시니, 신들은 지금 이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감히 여럿이 함께 와서 대궐문 아래에서 명을 청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최덕지의 출처의 전말과 학문의 대체가 사류의 존경을 받을 만함을 살피시고 특별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시어 편액을 하사함으로써 그를 표창하시어 먼 지방의 선비들이 현인을 존경하는 성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후세에도 보고 느끼는 점이 있어 분발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신들은 우러러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주C-001]영암(靈巖) …… 소 : 작자의 나이 30세 때인 1680년(숙종6)에 지은 소로서, 작자의 부친인 김수항(金壽恒)이 전라도 영암에서 귀양살이할 당시에 작자가 부친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여러 번 왕래한 적이 있었던 인연으로 대작한 듯하다. 연촌서원은 세종과 문종 때의 문신인 최덕지(崔德之)와 그의 손자 최충성(崔忠成)을 향사(享祀)하는 서원으로, 전라남도 영암의 사류들이 1630년(인조8)에 세운 것이다. 당시에 최덕지의 생존시에 그린 초상화인 영정(影幀)이 그가 거처하던 존양루(存養樓)에 봉안되어 있었다. 《煙村遺事》
[주D-001]존양루(存養樓) : 최덕지가 남원 부사를 그만두고 내려와서 건립하여 거처하던 곳으로 영암 덕진면(德津面) 영보리(永保里)에 있는데, 존양당(存養堂)이라고도 한다.

 

기사전거 : 墓表(金信謙 撰), 行狀(金元行 撰, 渼湖集 卷19), 金昌業妻李氏墓誌銘(金昌協 撰, 農巖集 卷27), 金光燦行狀(金壽恒 撰, 文谷集 卷21), 金光烒墓誌ㆍ金壽恒墓表(金昌翕 撰, 三淵集 卷27ㆍ卷30)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효종 9 1658 무술 順治 15 1 2월, 태어나다.
현종 5 1664 갑진 康熙 3 7 族祖母 趙氏에게 양육되다.
현종 12 1671 신해 康熙 10 14 宗室 益豐君 李涑의 딸과 혼인하다.
숙종 1 1675 을묘 康熙 14 18 생부가 靈巖으로 유배되다.
숙종 4 1678 무오 康熙 17 21 가을, 鐵原에 移配된 생부 金壽恒을 따라 配所에 가다.
숙종 7 1681 신유 康熙 20 24 진사시에 합격하다.
숙종 9 1683 계해 康熙 22 26 12월, 동생 金昌立을 곡하다.
숙종 13 1687 정묘 康熙 26 30 成陵에 우거하다. ○ 11월, 淸風 府使로 부임하는 仲氏 金昌協을 전송하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32 2월, 생부가 珍島에 유배되어 4월에 賜死되자, 모친 羅氏夫人을 모시고 永平에서 여묘살이를 하다.
숙종 18 1692 임신 康熙 31 35 妺婿 李涉을 곡하다.
숙종 19 1693 계유 康熙 32 36 2월, 삼남이 태어나다. 곧 부인상을 당하다.
숙종 20 1694 갑술 康熙 33 37 4월, 부친이 伸寃되다. ○ 內侍敎官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다. ○ 松溪 옛집에 가서 거쳐하다. 재실을 ‘老稼’라고 扁額하고 自號로 삼다.
숙종 29 1703 계미 康熙 42 46 6월, 생모상을 당하다.
숙종 34 1708 무자 康熙 47 51 4월, 仲氏 金昌協을 곡하다.
숙종 38 1712 임진 康熙 51 55 11월, 중국에 謝恩兼冬至使로 가는 伯氏 金昌集을 따라 燕京에 가다. 山川, 古蹟과 風俗, 문물제도를 두루 유람하고 記錄하여 돌아오다.
숙종 39 1713 계사 康熙 52 56 3월, 돌아오다. ○ 5월, 아우 金昌緝을 곡하다.
숙종 41 1715 을미 康熙 54 58 燕行時의 見聞 기록을 「燕行塤篪錄」으로 自編하다.
숙종 42 1716 병신 康熙 55 59 윤3월, 金時保, 金彥謙, 金信謙 등과 함께 幸州에서 뱃놀이를 하다.
경종 1 1721 신축 康熙 60 64 겨울, 時事가 변하여 伯氏 金昌集이 巨濟에 유배되다. ○ 울분으로 병이 심해져 12월 12일에 졸하다.
경종 2 1722 임인 康熙 61 - 2월, 長湍 廣大谷에 장사 지내다.
정조 22 1798 무오 嘉慶 3 - 증손 강원도 관찰사 金履翼이 저자의 詩集 5권을 판각하다.
순조 20 1820 경진 嘉慶 25 - 金履翼이 金祖淳의 서문을 追刻하여 반포하다.

기사전거 : 墓表(金信謙 撰), 行狀(金元行 撰, 渼湖集 卷19), 金昌業妻李氏墓誌銘(金昌協 撰, 農巖集 卷27),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시문은 아들 金彥謙, 金信謙이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遺稿를 수습하였고, 이들의 부탁으로 저자의 族姪 茅洲 金時保가 刪定하였다. 본 문집에는 東郊雜詠이니 燕行塤篪錄이니 하는 副題가 붙은 곳이 있어, 自編 詩錄草稿를 바탕으로 편차했음을 알 수 있다. 저자의 詩 가운데에 유독 金時保의 시에 대한 차운시와 金時保를 만나서 지은 시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金時保와는 詩交가 빈번했음을 알 수 있는데, 金彥謙 등은 평소 저자와 교유가 많았고 詩로 이름난 金時保에게 산정을 부탁한 것이다. 金時保는 저자의 詩를 5권으로 산정하였다. 金時保가 지은 발문에는, 편수가 매우 적지만 文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김조순이 지은 서문에는 “선생은 평소 詩만 남기고 文은 보존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저자의 문집 5권은 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金時保는 1734년에 졸하였고 老年에 발문을 쓴 것을 보면, 金時保가 저자의 시문을 刪定한 시기는 대략 1730년대 초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金時保가 편정한 5권의 詩集은 그 후 저자의 증손 金履翼이 1798년(정조 22)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板刻하였다. 그러나 풍파를 우려한 나머지 印本을 유포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 두었는데, 1820년(순조 20)에 金祖淳이 지은 서문에는, 金履翼이 關東에서 板刻하였으나 풍파가 염려되어 배포하지 아니하고 印本을 집에 보관해 온 지가 20년쯤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1820년 정월 歲謁차 방문한 김조순은 金履翼에게 印本을 배포할 것을 청하였고 金履翼은 3월에 김조순의 서문을 追刻하여 반포하였다.《초간본》 이 본은 현재 규장각(奎5064, 想白古811.53-G415n-v.1~5),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古3447-26), 국립중앙도서관(貴398, 한45-가237)에는 동일 내용의 寫本이 소장되어 있다.
한편, 1712년 동지사로 가는 형 金昌集을 따라 燕京에 다녀오며 남긴 燕行日記의 寫本이 「老稼齋燕行日記」와 「燕行塤篪錄」이라는 책명으로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古3641-4)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특히 「燕行塤篪錄」에는 1715년에 저자가 지은 後識와 1720년 8월에 金昌翕이 지은 서문이 실려 있어 저자의 自編 手筆本으로 추정된다.
본서의 저본은 1798년에 판각되어 1820년에 반포된 목판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奎5064)이다.

기사전거 : 序(金祖淳 撰), 跋(金時保 撰), 行狀(金元行 撰, 渼湖集 卷19)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원집 5권, 부록 합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집은 전체가 980여 수의 詩이며, 부록은 아들 金信謙이 지은 墓表이다.
권수에 1820년에 從玄孫 金祖淳이 지은 序가 실려 있다.
원집 5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가 있다. 권1에서 권3의 중간까지는 1678년부터 1710년까지의 작품이고, 권3의 중간 뒤부터 권5의 중간까지는 1711년에서 1718년까지의 작품인데 東郊雜詠이라는 副題가 붙어 있으며, 권5의 중간 뒷부분은 1712년 燕京에 다녀올 때에 지은 작품이 燕行塤篪錄이라는 이름으로 편차되어 있다.
1710년까지의 작품에는, 1678년에 부친 金壽恒이 靈巖에서 鐵原으로 移配되었을 때에 配所에서 부친과 함께 지내면서 지은 시, 1679년에 茅島로 돌아가는 族姪 金時保를 전송하는 시, 1682년경에 叢石亭을 유람하고 지은 시, 친구 鄭台一, 妺婿 李涉, 金時保의 內子 등에 대한 만시, 白樂天, 陸放翁, 李澐 등의 시에 대한 차운시, 松, 銀杏, 楮, 芭蕉, 蓮, 芍藥, 梅花 등 나무와 꽃에 대해 읊은 詠物詩 등이 실려 있다.
東郊雜詠은 서울 東郊 松溪에 거처할 때 지은 시들로서 春秋로 監役이 摘奸을 나와 민간에 폐단을 저지르는 것을 풍자한 〈可悲〉, 저자의 6형제 즉, 夢窩 金昌集, 三洲 金昌協, 百淵 金昌翕, 圃陰 金昌緝, 澤齋 金昌立 및 저자 자신에 대해 읊은 시, 族姪, 族孫들과 함께 水落山을 유람할 때에 지은 시, 李海朝, 李碩輔, 趙正緖, 金鎭圭, 金普澤, 閔鎭厚 등에 대한 만시, 金昌集, 金昌翕, 金時保, 李喜之, 杜甫 등의 시에 대한 차운시 등이 실려 있다. 전체적으로는 族姪 金時保의 시에 대한 차운시가 많으며, 연작시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燕行塤篪錄은 1712년 사신 가는 伯氏 金昌集을 따라 燕京을 다녀올 때에 지은 시를 따로 모은 것인데, 1715년 自編한 「燕行塤篪錄」에는 기행문과 400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나 본 문집에는 111題 137首만이 選定되어 실려 있다. 주로 伯氏와의 차운시, 安州, 嘉平, 郭山, 義州, 遼東, 瀋陽, 山海關 등의 沿路에서 지은 시들이다.
권미에는 族姪 金時保가 지은 발문이 붙어 있고, 이어서 아들 金信謙이 지은 墓表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필자 : 朴憲淳
농암집 제24권
 기(記)
유지당기(有知堂記)

우리 백부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 선생이 화악산(華嶽山) 기슭 백운계(白雲溪) 가에 부지암(不知菴)을 지어 거처하신 지 몇 년이 되었다. 근래에는 또 부지암에서 북쪽으로 수십 보 되는 곳에 땅을 얻어 ‘무명와(無名窩)’라는 작은 집을 지어 부지암과 마주하게 하였다. 그 집은 모두 세 칸인데, 동쪽 한 칸에 특별히 단청을 하여 한(漢)나라 승상 제갈 충무후(諸葛忠武侯 제갈량(諸葛亮))와 본조(本朝) 매월(梅月) 김공(金公 김시습(金時習))의 초상을 모셔 놓고 ‘유지당’이라고 이름하였다. 곡운(谷雲)은 본디 매월공이 거처했던 곳으로, 산중 사람들은 아직도 오세동자(五歲童子)의 옛터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곁에는 와룡담(臥龍潭)이 있다.
옛날 주 부자(朱夫子 주희(朱熹))는 여산(廬山)에 무후사(武侯祠)를 짓고 “후세에 나의 뜻을 알아주는 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문(記文)에 썼고, 매월공은 스스로 “후세에 필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당의 이름을 취한 뜻은 여기에 그 근본을 둔 것이니, 그 뜻이 깊다 하겠다.
그러나 무후는 왕자(王者)를 보필할 만한 사람으로, 그 사업과 계책이며 충성과 절의가 천하 만세의 역사에 다 실려 있어 번개와 일월처럼 밝게 빛나고 있다. 그리하여 부인과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그 훌륭함을 말하고 칭송하고 있으니, 그는 걸출하여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매월공은 머리를 깎고 세상을 피하여 고사리를 캐 먹으며 산에 올라가, 비통하게 노래하고 통곡하며 한가롭게 금수들과 어울려 지내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이러한 그는 속되지 않게 거리낌 없이 노는 사람이며, 오만하고 편벽된 사람이며, 궁벽한 이치를 캐고 괴이한 행동을 한 사람이니, 어찌 무후와 수준이 같다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무후의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멀리 있으니, 이제 그를 끌어다가 매월공과 이 당에 함께 모신 것은 오활하여 근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 그러나 옛사람을 잘 관찰하는 사람이 어찌 세상에 나가 활동하여 이름이 드러나거나 초야에 은둔하여 자신의 고상한 뜻을 지킨 자취를 가지고 비교하겠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지닌 것을 관찰하되 특히 의리(義理)의 귀추를 살펴볼 뿐이다. 예를 들어, 치수(治水) 사업으로 천지를 평정한 우(禹) 임금의 공은 후세 만대가 그 혜택을 보고 있으니, 그보다 더 큰 공이 없다. 반면에 안연(顔淵)은 누추한 시골에 이름 없이 거처하며 종신토록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먹으며 살았다. 그런데도 맹자(孟子)는 번번이 망설이지 않고 이 두 사람을 함께 거론하였으니, 이는 그 도(道)가 같기 때문이다. 도가 같지 않으면 아무리 양웅(揚雄)이 자신을 맹자에 견주고 최호(崔浩)가 자신을 장량(張良)에게 견주더라도 군자는 인정해 주지 않았다.
매월공을 무후에 비겨 볼 때 그 자취는 실로 크게 다르지만, 요컨대 군신간에 의리가 독실하고 충성을 바치는 데에 마음을 두어 인륜을 부지하고 세교(世敎)를 도운 것으로 말하면, 부절(符節)을 합친 것처럼 똑같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매월공은 어려운 시대를 만나 은둔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공공연히 칭송하는 사람이 없으니, 옛사람에 대해 논평하기를 구차하게 하지 않는 선생이 아니면 누가 그런 줄을 알겠는가.
그리고 무후의 훌륭함은 천하 후세 사람들이 모두 흠모하고 있으니, 사물에 의탁하여 그를 사모하는 뜻을 드러내고 이름을 따라 그를 사모하는 진심을 담는 것이 그 어떤 경우에도 안 될 것이 없다. 더구나 지금은 오랑캐가 중원(中原)을 멸망시켜 온 세상 사람이 모두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있으며 서촉(西蜀)과 남양(南陽)도 모두 오랑캐 땅이 되어 버렸으니, 비록 옛 나라를 사랑하는 무후라 해도 필시 차마 강림하지 못할 것이기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형식에 그친 지 오래되었다. 더구나 다른 곳이야 더 말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오직 우리 동방은 아직까지 의관과 예악을 갖추는 나라이고, 또 이 곡운은 세속과 거리가 먼 깊숙한 산골의 고요한 곳으로 일체의 혼탁하고 더러운 기운이 미치지 못하는 데다, 또 선생이 주인이 되고 매월공이 이웃이 되었으니, 이 점을 가지고 말하면 드넓은 천하의 그 어디에도 이곳보다 더 무후의 고결한 초상을 걸어 놓기에 적합한 곳이 없을 것이다. 무후의 혼령도 필시 빙그레 웃으며 좋은 곳을 얻었다고 좋아할 것이니, 어찌 해외로 나와 맥국(貊國)의 터에 속한 것을 아랑곳하겠는가.
비록 그렇긴 하지만, 깊이 느끼시는 선생이 아니라면 또 누가 이런 일을 하려 하겠는가. 인물을 가지고 매월공이 무후와 나란히 모셔지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드러난 자취에 얽매인 것이고, 지역을 가지고 무후가 곡운에 모셔지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지역에 구애된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러하니, 어디에 알 자가 있겠는가.
아, 장자(莊子)가 말하지 않았던가. “만대 뒤에라도 이 말뜻을 이해하는 성인을 만나게 되면, 이는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이다. 옛사람이 오늘날 선생을 얻었으니, 그렇다면 알아주는 자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어찌 선생이 하신 일을 이해할 자가 한 사람도 없겠는가. 그렇다면 이는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일이 많은 것이니, 또 어찌 굳이 사람마다 다 알 필요가 있겠는가. 주 부자와 매월공이 후세 사람에게 기대한 것도 이와 같을 뿐이다.
불민한 소자(小子)가 어찌 아는 것이 있겠는가마는, 외람되이 선생의 명을 받고 이와 같이 좁은 소견으로 아는 것을 기록하고 시(詩)를 덧붙이는 바이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악산 북쪽 기슭 / 華山之陰
백부님 은거한 곳 / 伯父之居
문턱은 푸른 바위 / 碧石爲畿
뜨락엔 맑은 샘물 / 淸泉在除
띠 지붕 솔 기둥에 / 白茅松楹
대청마루 시원할사 / 有堂蕭爽
대청에는 뭐가 있나 / 堂中何有
의젓한 두 분 초상 / 有儼二像
한 분은 충무후요 / 惟忠武侯
또 한 분은 청한자라 / 曁淸寒子
서촉과 우리나라 / 西蜀東韓
거리는 만 리이고 / 相去萬里
천 년 세월 아득타만 / 遙遙千載
밝은 마음 한가지라 / 炯炯一心
호걸스런 늠름함은 / 英爽凜然
뉘라 공경 않으랴만 / 孰不起欽
여기 우리 백부 보소 / 惟是伯父
이분들과 벗을 했네 / 其克尙友
옷은 연잎 띠는 혜초 / 荷衣蕙帶
티 없이 고결하니 / 獨立無垢
이들 두 분 아니면 / 我非斯人
그 뉘와 어울리랴 / 而誰與歸
뜰에는 잣나무요 / 中庭有柏
빈 골짝엔 고사리 / 空谷有薇
고금을 돌아보며 / 俯仰今古
사색 속에 슬픈 노래 / 抱膝悲歌
아, 이런 백부 마음 / 嗟哉此意
아는 이 몇몇일까 / 知者幾何
유지와 무지 사이 / 有知無知
이내 생각 오락가락 / 我思靡歇
찬 못을 돌아보니 / 顧視寒潭
가을달이 휘영청 / 霜月皎潔

농암집 제36권
 부록(附錄)
연보 하(年譜下)


갑술년(1694, 숙종20) 선생 44세
○ 1월에 봉인사(奉印寺)에 머물렀다.
이 절은 양주(楊州)에 있다. 이때에 모친이 영평(永平)에서 양산(楊山)의 묘사(墓舍)로 나와 거처하였는데, 선생이 늘 왕래하며 문안하였다. 이후로 수년 동안은 대부분 이 절에서 독서하였다고 한다.
○ 4월에 호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정을 아뢰고 사직하였다.
이때에 흉악한 무리가 쫓겨나고 왕비가 복위되었으며, 상이 특명으로 의정공(議政公 김수항(金壽恒))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이러한 제명(除命)을 내렸다. 그러나 선생은 상소하여 사직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은 천지 사이의 일개 죄인으로 그 불효한 죄가 위로 하늘까지 알려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오늘에 와서 보니 속죄할 길이 없음을 더욱 잘 알겠습니다. 옛날 제영(緹縈)은 일개 여자였는데도 한 통의 편지로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켜 아비를 형벌에서 구제하였고, 전횡(田橫)의 식객들은 혈육의 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기 하나로 뭉친 사이였는데도 죽기를 주저하지 않고 지하에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은 선신이 화를 당할 때에 나아가서는 대궐 문에 머리를 짓찧으며 아비를 살려 달라고 빌지 못하고 물러나서는 또 칼에 엎어져 함께 죽지 못하였으니, 이는 남자의 몸으로 일개 연약한 여자만도 못하고 부자간의 은정으로 도리어 의리로 뭉쳐 추종하는 식객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제(齊)나라 여자가 하늘을 향해 통곡하자 궁전에 폭풍이 몰아치고 연(燕)나라 신하가 통곡하자 한여름에 된서리가 내렸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위로 하늘에까지 사무쳐 재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은 외진 산골로 달아나 통한을 참고 구차히 살면서 한 번도 지성으로 분발해서 천지신명을 감동시켜 총명하신 성상께서 한번 깨달아 주시기를 바라지도 못하고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극히 인자하고 명철하신 전하가 아니었다면 신은 비록 늙어 죽어 시체가 골짜기에 버려지더라도 끝내 선신의 원통한 사연을 밝혀 죄인의 명부(名簿)에서 이름을 지우지 못했을 것이니, 예로부터 자식으로서 불효했던 자를 통틀어 보더라도 어찌 또 신처럼 심한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신에게는 마음속에 더욱 통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선신이 조정에 섰던 40년 동안 임금을 섬기고 스스로 처신했던 법도와 나라를 근심하고 공무를 봉행했던 절개는 그 전말이 잘 알려져 있으니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선신은 조심하고 삼가서 권세와 지위를 자처하지 않고 겸손과 검약으로 시종일관하였으니, 귀신의 시기와 인도(人道)의 화를 자초했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형제는 한 가지 덕행과 재능도 없으면서 연줄을 타고 요행히 기회를 만나서 연달아 조정에 올라 청현직(淸顯職)을 지내고 급작스레 하대부(下大夫)의 반열에 올라 영광과 총애가 눈부시게 빛나서 세상 사람들의 지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신들은 ‘능력이 못 미치는 자리에 있으면 화를 부른다.’는 경계와 ‘분수에 만족하라.’는 교훈을 생각지 않고 미련하게 나아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물러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가득 차서 기우는 재앙이 선신에게만 미치게 하고 신은 요행히 그 화를 면하였으니, 불효가 이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신은 늘 생각이 이에 미칠 때마다 부끄럽고 원통하여 식은땀과 눈물이 함께 흐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농부로 살다 죽을 것이지 다시는 사대부의 반열에 끼지 않으리라 맹세한 지 오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일시적인 기회를 다행으로 여겨 지난날 품어 온 오랜 뜻을 잊고 금세 다시 갓끈을 날리고 인끈을 차고서 세상에 뛰어든다면 인효(仁孝)한 군자에게 거듭 죄를 얻어 지하에서 선신을 볼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아무리 미련하다 하나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소인배들로 인한 재앙이 어느 시대라고 없었겠는가마는 지난번만큼 참혹한 경우는 있지 않았다. 평소에 나라를 사랑한 선경(先卿)의 순수한 정성은 신명(神命)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 심사(心事)를 드러내어 밝히지 못하고 저승에서 한(恨)을 머금게 되었으니, 조용히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나의 허물로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아, 그러나 천도(天道)가 선한 이에게 복을 내리는 이치는 어그러지지 않아 지극히 억울한 누명이 깨끗이 벗겨지고 간사한 무리가 변방으로 쫓겨났으니, 그대가 조정에 서는 데에 어찌 털끝만치라도 불안한 점이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 직무를 살피라.”
하였다. 이때에 친척과 벗들은 대부분 아무쪼록 왕명을 받들라고 권유하고 가족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나는 머리에 사모(紗帽)를 쓰지 않겠다고 결단한 지가 오래되었다.” 하고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 5월에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남상 구만(南相九萬)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때는 환국(換局 갑술환국)이 단행된 초기였는데 남공이 영의정으로 국정을 담당하면서 남몰래 사사롭고 부정한 생각을 품어 토죄(討罪)가 엄격하지 않았다. 선생이 이에 울분과 개탄을 참지 못한 나머지 편지를 보내어 할 말을 다 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제가 삼가 생각건대, 오늘날 이 국면에 대처할 계책을 세우는 사람은 마땅히 생사와 화복은 제쳐 놓고 눈앞에 오직 도리만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숨을 바쳐 일을 해 나가되 털끝만치도 눈치를 살피거나 이해를 계산하는 사심이 그 속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한 뒤에야 나랏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인심(人心)을 승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이른바 한 무리의 사류(士類)라는 자들이 대체로 다 혹독한 시련을 겪어서 의기가 꺾이고 풀이 죽어 넋이 나가고 생기가 없는 나머지 더 이상 바르고 곧으며 강인하고 예리한 기운이 없습니다. 게다가 훗날 정국이 뒤바뀔까 하는 염려 때문에 논의할 때에 오로지 어물거리며 간흉을 보호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고 자신의 몸과 집안을 아끼는 것을 장책(長策)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각(臺閣)에서는 구차하고 가식적인 행태가 더욱 심하여 죄를 성토하고 악을 징벌하는 모든 일을 임금께 맡겨 버리고 자신이 직접 담당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공론에 못 이겨 한두 사람을 논죄하여 축출할 때에도 반드시 완곡하게 감싸 주고 구차하게 대충대충 넘어가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명조차 제대로 붙이지 못하곤 합니다. 이렇게 쭈뼛쭈뼛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겁을 내어 위축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수치스럽고 분하고 애통합니다.
아,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선비들의 의기가 저하된 것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혹시 불행히 국가에 변고라도 생긴다면 어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절개와 의리를 지킬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심이 비단 죄를 성토하는 것이 엄정하지 못한 데에 있을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토죄(討罪)하는 의리를 가지고 말하자면, 저 흉악한 무리가 스스로 지은 재앙은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분명히 알려져 부녀자와 아이들, 하인들과 군졸들조차 모두 손가락질하고 온갖 욕을 하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분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토죄가 반드시 가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의리에 밝지 못하여, 일체 너그럽게 용납하고 되도록 가벼운 벌을 적용하면서 겉으로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오점을 남기겠다.’라고 스스로 핑계를 대고 속으로는 후환을 염려하는 사심을 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간과 초야에서는 민심이 분통해하고 공론이 들끓어 막을 수 없는 지경인 반면, 간흉들은 손뼉을 치며 축하하고 남몰래 세력을 키우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마음이 없으니, 훗날의 화가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저는 합하께서 전일한 마음과 곧은 도로 꿋꿋하게 토죄를 주재하되, 사마공(司馬公 사마광(司馬光))의 이른바 ‘하늘이 만일 송(宋)나라에 복을 내린다면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마음을 먹고, 주 부자(朱夫子)의 ‘범 충선(范忠宣 범순인(范純仁))은 남몰래 훗날 스스로를 보전하려는 계산을 하였다.’라는 비난을 경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사대부의 기상을 진작시켜 그들이 빠져 있는 나쁜 습성을 씻어낼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토죄가 행해져 간흉들이 모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서 세도(世道)와 국사가 의지할 데가 있게 될 것입니다.”
○ 가족을 데리고 도성을 나가 양주(楊州) 금촌(金村)에 우거하였다.
모친을 문안하기에 편하였기 때문이다.
○ 승문원 부제조(承文院副提調)에 차임되었다.
○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옮겨졌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6월에 세 번째 상소를 올려 선친의 경계를 끌어대며 완강히 사직하였다.
상소의 대략에,
“신의 망부(亡父)가 임종하는 날 유계(遺戒) 한 장을 손수 써서 신의 형제들에게 주었는데, 그 내용 중에, ‘나는 본디 재주와 덕이 없는데 다만 선대의 음덕에 의지하고 나라의 은혜를 후히 받아서 분수에 넘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재앙을 자초하였다. 오늘의 일은 모두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칠 줄 모르다가 물러나려 해도 물러날 수 없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자손들은 나와 같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여 항상 겸손한 뜻을 품어, 집에서는 공손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벼슬할 때에는 현요직(顯要職)을 피함으로써 몸을 편안히 하고 집안을 보전하는 터전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의 형제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유훈을 받아 간직하고 감히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의 아비의 뜻은, ‘가득 찬 복은 천도(天道)가 덜어 내기 마련이고, 큰 세력과 높은 지위는 사람들이 시기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책임이 중하면 거기에 부합하기 어려워 허물이 생기고, 명망이 높으면 거기에 부응하기 어려워 비방이 돌아오는 법이다. 이는 예로부터 누구나 우려해 온 것인데 자신은 불행히 이미 그 허물에 걸려들었으니, 후손들은 더 이상 위험한 처지에 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간곡히 경계했던 것이니, 그 말이 지극히 간절하고 그 뜻이 매우 슬픕니다. 이는 후손들이 심장과 뼛속에 아로새겨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것인데 더구나 신 자신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지금 삼사(三司)의 직책이 어느 것인들 현요직이 아니겠습니까마는, 홍문관의 장관인 부제학은 더더욱 신중하게 제수해야 할 자리입니다. 신이 만일 은총 어린 녹봉이 좋아할 만하다는 것과 위엄스런 임금의 명령이 두렵다는 것만 알고 염치 불고하고 나아가 영화로운 자리에 의기양양하게 앉는다면, 이는 죽음을 앞두고 남긴 선친의 말을 무용지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신이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그대가 진술한 일이 비록 선경(先卿)의 유계(遺戒)라고는 하나, 조정에서 이미 환히 알고 깨끗이 설원(雪寃)하였으니, 나와서 벼슬에 봉직하는 데에 어찌 털끝만치라도 불안할 것이 있겠는가.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직무를 살피라.”
하였다.
○ 대사간으로 옮겨졌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농암(農巖)에 들어가 청령뢰(淸泠瀨) 가에 정자를 지었다.
상량문에 “종신토록 피눈물을 닦으며 왕부(王裒)처럼 〈육아(蓼莪)〉를 외는 것을 폐하였고 거친 골짝으로 도망가 유신(庾信)처럼 갈대로 엮은 사립문을 닫았다. 지금 마침 국운이 다시 돌아온 때를 만나니 신세에 대해 더욱 많은 감회가 일어난다. 움막살이 속에서도 요행히 목숨을 보전하고픈 마음이 본디 없는데 저 금옥으로 장식한 대궐을 무슨 심정으로 다시 들어가겠는가. 우군(右軍)이 무덤 앞에서 한 맹세는 분명히 끝까지 변치 않을 것이고 소초(小草)가 산 밖으로 나간 것은 내심 매우 부끄러울 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선생의 심사가 이 몇 구에 다 드러났다고 한다.
○ 8월에 동부승지에 제수되었다.
○ 9월에 우부승지로 승진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좌상(左相) 현석(玄石) 박공 세채(朴公世采)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김 아무개는 문사(文辭)가 전아하고 풍부한 데다 참화를 당한 뒤로 경전에 마음을 두어 학문의 조예가 깊고 선비들 사이에서 명망이 극히 높습니다. 이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필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였고, 이때에 이르러 남상 구만(南相九萬)이 또 선생의 재주와 인망은 따를 자가 드물다고 하며 특별히 힘써 불러들이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상소가 들어가자 상은 후한 비답을 내리고 윤허하지 않았다.
○ 좌부승지로 승진되었는데, 여러 차례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10월에 세 번째 상소를 올리자 상이 체직을 윤허하였다.
상소의 대략에,
“신이 듣건대, ‘군자가 조정에 서서는 반드시 자신의 뜻을 실천하고, 충신이 임금을 섬길 때에는 목숨을 바쳐야 하니,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벼슬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지조를 굽혀 유리한 것은 따르고 불리한 것은 피해 가며 오직 구차히 녹을 받고 편안히 지내는 것으로 말하면 현명한 임금에게 버림받고 치세(治世)에 수치로 여겨지는 것이 그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신은 본디 대대로 국록(國祿)을 받아 온 집안의 자손으로서 이러한 의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신의 증조 문정공(文正公) 신(臣) 상헌(尙憲)은 정직하고 강직함으로 여러 대에 걸쳐서 임금을 섬겨 사림의 영수(領袖)가 되었는데, 무엇보다 군자와 소인, 선과 악의 구분에 가장 엄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묘(仁廟) 초기에 조정의 논의가 오로지 잘못을 덮어 주고 포용하는 쪽으로 쏠렸는데, 신의 증조만은 선을 드러내고 악을 배격하는 논의를 힘껏 주장하며 시종 변치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번 소인배들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어 마침내 유석(柳碩), 이계(李烓) 등의 무함(誣陷)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외국과 비밀히 결탁하여 모의하는 바람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행히 화를 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신(先臣) 수항(壽恒) 때에 와서도 증조가 남긴 법도를 준수하여 감히 실추시키지 않았습니다. 선신은 경신년에 환국(換局)이 단행되었을 때에 영의정에 올랐는데, 당시 사람들은 훗날 정국이 뒤바뀌었을 때의 일을 상당히 걱정하였으나 선신만은 사마광(司馬光)의 ‘하늘이 만약 송(宋)나라를 돕는다면 필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마음을 먹고 범순인(范純仁)이 내심 훗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했던 일을 경계로 삼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조금도 굽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큰 화에 빠졌지만 또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신은 진정 나약하여 스스로 뜻을 세우고 지키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보고 들은 것이 이러했기 때문에 늘 ‘신하가 조정에 서서 임금을 섬길 때에는 오직 이러한 도리를 따라야 하니, 이해와 화복은 개의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의 논의와 사대부의 취향을 보면 이와 크게 다른 듯합니다. 신이 이러한 때에 가정에서 배운 것을 그 속에서 행하려 한다면 필시 모순되어 서로 맞지 못할 것이요, 선인의 유훈을 저버리고 한때의 관습을 따라 구차히 영합함으로써 용납되기를 바라는 것은 더욱 신이 차마 하지 못할 일입니다.
옛사람의 말에 ‘헤아려 본 뒤에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간 뒤에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신이 비록 못났지만 자신을 헤아리고 시대 상황을 헤아리는 것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한번 조정에 들어가면 그 형세가 필시 걸핏하면 마찰을 빚고 수없이 혐의와 시기를 부르게 되어 나라에 실오라기만큼도 득이 되지 못할 줄을 스스로 잘 압니다. 신이 밤낮으로 심사숙고해 보았지만 정말 불초한 신의 몸을 공사(公私) 간에 아무 도움도 못 되고 진퇴에 아무 기준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 필부(匹夫)의 뜻은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에게 있어 특히 나아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데, 전에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마침내 전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하였다. 선생이 벼슬하지 않은 것은 비록 화를 당하여 스스로 그만둔 것이기는 하나, 시대 상황을 헤아려 보고 나아가기 어려워한 의리를 또한 볼 수 있다.

을해년(1695) 선생 45세
○ 1월에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 3월에 농암(農巖)에 들어갔다.
선생은 이때부터 반드시 봄가을로 풍광이 좋은 날에 자제와 문생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서 노닐다 돌아오곤 하였는데, 그것이 매년 정례적인 일이 되었다고 한다.
○ 4월에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다가 장(狀)을 올려 사직하자 체직되었다.
○ 5월에 여주(驪州)에 갔다.
둘째 딸인 이씨 부인(李氏婦人)의 병 상태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 7월에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에 발탁되어 제수되었는데, 세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8월에 비국(備局)의 품계(稟啓)로 인하여 체직되었다.
○ 형조 참판(刑曹參判)에 제수되었다.
○ 9월에 농암에 들어갔다.
○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10월에 상소하여 사직하고 장(狀)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상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11월에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옮겨졌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석실서원(石室書院)에 머물렀다.
당시 선생은 미음(渼陰)에 우거하며 늘 서원에 왕래하였는데, 미음과 서원은 모두 양주(楊州) 땅에 있다. 이때에 이르러 서원에 머물며 강학하였는데, 원근의 선비들이 매우 많이 와서 모였다.
○ 12월에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병자년(1696) 선생 46세
○ 2월에 창계(滄溪) 임공(林公) - 영(泳) - 의 상에 곡하였다.
선생은 젊어서부터 임공과 사이가 좋았는데, 화를 당한 뒤로는 더욱 도의로 서로 격려하였으며 뜻이 맞아 인정하기를 더욱 깊이 하였다. 이때에 와서 선생이 매우 애통해하였는데, 뒤에 만사(挽詞)와 제문을 지었고 또 그의 유집(遺集)에 서문을 썼다.
○ 3월에 예조 참판에 제수되었다.
○ 농암에 들어가서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 철원부(鐵原府)의 관아에 가서 몽와공(夢窩公 김창집(金昌集))을 문안하였다.
○ 4월에 미음(渼陰)으로 돌아왔다.
○ 5월에 홍문관 제학을 겸임하였다.
○ 6월에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7월에 인천부(仁川府)에 가서 정관재(靜觀齋 이단상(李端相))의 부인을 문안하였다.
이때에 부인이, 아들 이희조(李喜朝)가 재직 중인 인천부 관아에 있었다. 그래서 가서 문안하고 돌아온 것이다.
○ 황생 주하(黃生柱河)의 상에 곡하였다.
황생은 타고난 자질이 매우 아름다운 데다 옛것을 좋아하고 학문에 힘썼다. 그런데 불행히 급작스레 죽자 선생이 애통하게 곡하고 애사를 지어 애도의 뜻을 지극히 표현하였다.
○ 8월에 농암에 들어갔다가 원주(原州)로 향하여 황생의 장례를 보고, 청평(淸平)과 한계산(寒溪山)을 유람하고 돌아왔다.
〈동정기(東征記)〉가 있다.
○ 9월에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는데, 세 번 상소하여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11월에 수원(水原) 만의촌(萬義村)에 가서 우재(尤齋) 선생의 개장(改葬)을 보았다.
제문(祭文)을 지어 올렸는데, 그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를 엮으신 일은 후세에 영원토록 은덕을 끼치신 것인데, 선군자가 이미 일찍이 선생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 내용을 상의하여 바로잡았고, 어리석은 소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간혹 문장의 뜻과 사실에 대한 고증에 관해 살펴 질정(質正)을 구하면 늘 제 견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전의 설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담아도 새지 않겠다고 칭찬하시고 스승인 당신보다 제자인 제가 낫다고 허여하셨으며, 마지막에는 또 있는 힘을 다하여 정리를 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화기(禍機)가 이미 임박한 상황에서도 간곡히 당부해 마지않으시더니 제주도로 유배 가서는 황강(黃江 권상하(權尙夏))에게 편지를 보내어 부탁하시고, 오산(鼇山)에서는 또 밤에 막내아우에게 직접 명하시기를, ‘내가 죽어도 손자 주석(疇錫)이 있으니 그 아이와 힘을 합쳐 이 일을 끝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변고가 일어나 영손(令孫)마저 갑자기 별세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목(問目) 초고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기는 하나 앞으로는 누구와 논의한단 말입니까. 여러 벗들에게 두루 물어보자니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지 못할까 염려스럽고, 독단적으로 수정하자니 혹 선생의 뜻에 위배될까 두렵고, 수정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 놓아두자니 또 완전하지 못하여 지난날 간곡히 당부하신 뜻을 저버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소자는 이에 늘 유편(遺編)을 품고 장탄식하면서 황천에 가서 여쭙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였습니다. 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늘이 사문(斯文)을 돕지 않으시니 영원히 한이 남게 되었습니다.”
송 선생이 살아 있을 적에 《주자대전차의》를 수정하는 일이 3분의 1도 끝나지 않았다. 선생은 유촉(遺囑)을 받고 나서 더욱 깊이 그 일에 마음을 두어 강구하고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 권공(權公)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평론하였는데, 아무리 화변을 당하여 경황이 없고 병을 앓아 고생스런 상황이라 해도 잠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선생의 평생 정력이 모두 이 책에 담겨 있으니, 그 의미를 드러내어 밝혀서 더 이상 남겨진 뜻이 거의 없다. 그런데 무자년까지도 일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또 무궁한 한으로 남았다.

정축년(1697) 선생 47세
○ 2월에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에 제수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농암(農巖)에 들어갔다.
○ 부제학에 제수되었다.
○ 3월에 미음(渼陰)으로 돌아가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윤달에 제생(諸生)과 함께 도봉서원(道峯書院)을 찾아갔다.
사흘을 묵고 돌아왔는데, 밤에 무우단(舞雩壇)에서 술을 마시며 차례로 술을 돌리는 예를 행하고 운(韻)을 나누어 시를 지어 읊었으며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의 사우(祠宇)를 방문하였다.
○ 4월에 장(狀)을 올려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6월에 병조 참판에 제수되었다.
○ 부제학으로 옮겨졌다.
○ 8월에 삼주(三洲)에 거처를 정하였다.
선생은 본디 농암에서 여생을 마치려 하였으나, 모친이 이때에 서울 집에 있었기 때문에 문안하고 모시기에 편리하도록 근교에 머문 것이다. 그리고 석실서원(石室書院)의 주변 산수가 깨끗하게 탁 트여 한가로이 거처하며 늘 학문에 힘쓰는 즐거움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곳에 거처를 정한 것이다. 몇 칸짜리 사랑채를 지어 거처하면서 삼산각(三山閣)이라는 편액을 달았으며, 앞에 모래톱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또 삼주(三洲)라고 명명하였다.
○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민언휘(閔彦暉) - 이승(以升) - 의 편지에 답장하였다.
《대학장구(大學章句)》 서문의 소주(小註)에 나오는 운봉 호씨(雲峯胡氏 호병문(胡炳文))의 설(說)에, “주자(朱子)가 사서(四書)의 인(仁), 의(義), 예(禮)에 대해서는 모두 확정된 풀이가 있으면서 유독 ‘지(智)’ 자에 대해서만은 분명한 풀이가 없다. 그래서 지난날 외람되이 주자의 뜻을 취하여 ‘지(智)는 심(心)의 신명(神明)으로, 온갖 이(理)를 묘합(妙合)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것이다.’라고 보충하고 싶었다.” 하고, 파양 심씨(番陽沈氏 심귀보(沈貴珤))의 설에, “지(智)는 천리(天理)의 동정(動靜)의 기틀을 포함하고, 인사(人事)의 시비(是非)의 거울을 갖춘 것이다.” 하였다. 선생은 일찍이 이 두 설을 그르다고 여겨 “이 두 설은 단지 심(心)의 지각(知覺)만 말한 것으로, ‘지(智)’ 자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리고 지(智)는 이(理)인데 ‘온갖 이(理)를 묘합한다’느니 ‘천리를 포함한다’느니 말한다면, 이는 이(理)로써 이(理)를 묘합하고 이(理)로써 이(理)를 포함하는 꼴이니 더더욱 온당치 않은 것 같다.”라고 하였다. 민언휘가 선생의 이러한 설을 듣고 편지를 보내어 논란하였기 때문에 선생이 답한 것이다. 그 대략에,
“성(性)은 심(心)이 갖추고 있는 이(理)이고 심은 성이 담겨 있는 그릇입니다. 인(仁), 의(義), 예(禮), 지(智)가 이른바 성인데 그 체(體)는 지극히 정미하여 볼 수가 없고, 허령한 지각이 이른바 심인데 그 용(用)은 지극히 신묘하여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성이 아니면 심에 준칙이 없고 심이 아니면 성이 운용될 수 없으니, 이것이 심과 성의 구분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도 없지만 섞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심과 성을 말하는 자가 심에 나아가 성을 가리키는 것은 옳지만 심을 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자(儒者)가 학문할 적에 정밀히 살피고 분명히 분변해야 할 것은 이보다 더 우선인 것이 없으니, 여기에서 혹시라도 어긋나면 불가(佛家)의 견해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지(智)에 대한 운봉의 풀이가 비록 주자의 설을 모은 것이라고는 하나, 주자의 설은 본디 《대학》의 ‘치지(致知)’의 지(知)를 풀이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지(知) 자가 과연 인, 의, 예, 지의 지(智) 자와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신명(神明)’과 이른바 ‘묘합한다’, ‘주관한다’는 것이 과연 성의 체(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 용(用)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 말하면, 지(智)는 시비의 이치로 오성(五性)의 하나이고 지(知)는 허령한 지각의 묘용(妙用)으로 심의 용만을 가리킵니다. 시비의 이치가 실로 허령한 지각의 용에 발현되는 것이니, 요컨대 이 두 가지를 혼동하여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知)에 대한 풀이를 가지고 지(智)의 풀이로 삼았으니 어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주자는 일찍이 이천(伊川 정이(程頤))의 ‘성은 곧 이이다.[性卽理也]’라는 구절에 대해 “예로부터 이렇게 말한 분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성(五性)을 풀이할 적에 반드시 이(理)를 위주로 하였는데, 《논어혹문(論語或問)》과 옥산강의(玉山講義)가 가장 상세합니다. 《혹문》에서는 ‘지(智)는 분별의 이(理)로, 그것이 발현되어 시비가 된다.’ 하고, 강의에서는 ‘지(智)는 시비를 분별하는 도리이다.’ 하였습니다. 이는 그 의미를 천명한 것이 정밀하고 정확하여 고칠 것이 없는데, 이른바 ‘심에 나아가 성을 가리킨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반면에 ‘심의 신명으로 온갖 이(理)를 묘합하고 만물을 주관한다.’는 말은 오로지 허령한 지각의 뜻을 형용한 것이니, 이(理)를 위주로 말하는 것과 자연 뜻이 다릅니다. 이것으로 지(智)를 풀이한다면 어찌 이른바 ‘심을 성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운봉은 심과 성의 구분에 대해 밝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파양(番陽)의 설은 비록 이와 조금 다른 듯하기는 하나, ‘천리(天理)의 동정(動靜)의 기틀을 포함한다.’는 것은 또한 이 심(心)의 영명(靈明)한 운용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니, 운봉의 견해와 거의 같다 하겠습니다. 지(智)는 시비를 분별하는 도리인데 지금 ‘온갖 이(理)를 묘합한다’느니 ‘천리를 포함한다’느니 하고 말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理)로 이(理)를 묘합한다’, ‘이(理)로 이(理)를 포함한다’고 하지 않고 무어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심을 품어 온 지가 오래되었으나 감히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 부자(朱夫子)가 반겸지(潘謙之 반병(潘炳))에게 답한 편지에, ‘성(性)은 이(理)일 뿐이고 정(情)은 흘러나와 운용되는 부분이며 심(心)의 지각은 이 이(理)를 갖추고 이 정(情)을 행하는 것이다. 지(知)를 가지고 말해 보자면, 시비를 알게 되는 이(理)는 지(智)이니 성(性)이고, 시비를 알아서 시비하는 것은 정(情)이며, 이 이(理)를 갖추고 시비임을 깨닫는 것은 심(心)이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심과 성의 구분에 대해 극히 정미한 것으로, 세밀하고도 낱낱이 분석하여 더 이상 분석의 여지가 없으니, 아마도 만년(晩年)의 정론(定論)인 듯합니다. 기타의 같고 다른 설들은 《주자어류(朱子語類)》에 기록된 것을 막론하고 비록 당시 손수 쓰신 것이라 해도 이 말을 기준으로 절충하여 취사(取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운봉이 지(智)를 풀이한 것은 바로 이 편지의 이른바 ‘심의 지각은 시비임을 깨닫는 것이지, 시비를 아는 이(理)가 아니다.’라는 것이니, 그렇다면 그것이 심을 성으로 이해한 것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리하여 감히 과거에 제가 품었던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민언휘는 이전의 설을 고집하여 편지를 6, 7번이나 보내왔는데, 선생은 그 과정에서 낱낱이 논파하여 철저히 드러내어 밝혔다. 상세한 것은 문집에 보인다.
○ 11월에 광주(廣州) 수종사(水鍾寺)에 머물며 의정공(議政公)의 행장을 지었다.

무인년(1698) 선생 48세
○ 7월에 대사헌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8월에 상이 건원릉(健元陵)을 참배할 적에 들에 나가 엎드린 채 대가(大駕)를 멀리서 바라보고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대사간 윤세기(尹世紀)가 연석(筵席)에서 아뢰기를,
“김(金) 아무개는 문학과 학식으로 조정 신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실로 그 동배(同輩)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게다가 십수 년 전부터 벼슬길에 뜻을 끊고 독서하며 이치를 궁구하였으니, 이런 사람을 조정에 불러들인다면 도움 되는 일이 어찌 적겠습니까. 능행(陵幸) 때에 필시 그가 길가에서 맞이하여 첨배(瞻拜)할 텐데, 상께서 특별히 불러 만나보고 대의(大義)로 권면하신다면 구구한 사사로운 분의(分義)를 어찌 감히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뒷수레에 태운 일도 있었으니, 불러서 만나보고 권면하신다면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진달한 것이 절실하니 내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교리(校理) 윤지인(尹趾仁)이 나아가 아뢰기를,
“김 아무개는 재주와 명망이 동배들 중에 특출하니, 조정 신료들이 그를 초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뒷수레에 태워 오는 것은 아래에서 감히 청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비유가 옳지 못하여 상당히 체모를 잃었습니다.”
하자, 승지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독서하며 이치를 궁구하고 벼슬살이를 좋아하지 않는 김 아무개의 행적은 오늘날 세상에서 추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를 통해 출신(出身)하였기 때문에 상께서 그를 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으십니다만, 옛 유현(儒賢)들 중에는 과거를 통해 출신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옛사람에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니, 만약 능소(陵所)에서 불러 만나 보시고 군신간의 대의를 당부하신다면 그도 대대로 국록을 먹어 온 집안의 신하로서 어찌 한사코 떠나려고만 하겠습니까. 뒷수레에 태우는 일로 말하면 당 태종(唐太宗)도 방현령(房玄齡)을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만, 대사간은 꼭 이 일을 오늘날 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다고 운운한 것뿐입니다. 옥당에서 이 말에 대해 심각하게 공격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대신(臺臣)이 마침내 윤지인을 추고(推考)하기를 청하고 대사간도 인피(引避)하였다. 능행(陵幸)하는 날 선생은 감히 능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집에 있는 것도 온당치 못하여 집 뒤의 들에 나가 엎드려 있다가 대가가 지나간 뒤에 즉시 돌아왔다. 돌아가는 길에 상이 주정소(晝停所)에 이르러서 사알(司謁)을 시켜 김 아무개가 근처에 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게 하였는데 오지 않았다고 승정원에서 대답하였다. 이에 지평 최중태(崔重泰)가 상소하여 그들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하기를, “성상께서는 이렇게까지 간절히 생각하시는데 신하들은 그렇게 범범히 처리하였으니, 신은 내심 개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하였다.
○ 장(狀)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상은 회유(回諭)를 내려 돈독히 불렀다.
전교하기를,
“‘경의 학식과 문학은 내 익히 알고 있다. 지금처럼 어려움이 많은 때에 대대로 국록을 먹어 온 경의 입장에서 나라와 고락을 함께하는 의리를 어찌 차마 나 몰라라 할 수 있겠는가. 부디 군신간의 대의를 유념하여 구구한 사사로운 의리를 끝까지 지키려고만 들지 말고 안심하고 올라와서 나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 9월에 세 번째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상소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어제 삼가 성상의 하유를 받들고 보니 칭찬이 융숭하고 당부가 간절하여 미천한 신이 감히 받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 신은 두렵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신은 본디 어리석고 고루하여 백에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학문은 경학에 밝지 못하고 식견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문장은 당대의 필요에 적합하지 못하니, 어느 모로 보나 일개 무능하고 용렬한 사람일 뿐입니다. 신은 지난날 오랫동안 경연에서 모시면서 졸렬함이 다 드러났으니 전하의 밝은 지혜로 어찌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급작스레 이 분수에 넘은 분부를 내리신 것은, 어찌 얼마 전 연석(筵席)에서 여러 신하들이 지나치게 신을 칭찬하여 성상을 속이자 성상께서 못 이긴 체하고 우선 그들의 뜻을 따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인의 한마디 칭찬은 화려한 의복을 하사받는 영광에 비할 것이 아니니, 걸맞은 점이 전혀 없는 신에게 경솔히 베푸시어 성인의 말씀의 중한 가치를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은 요사이 내심 마음이 편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며칠 전 경연에서 대사간이 진달한 말은 대의가 이미 잘못된 데다 뒷수레라는 말은 더욱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옥당에서 그를 비판한 것은 정말 지나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헌부 관원들이 뒤이어 그를 추고(推考)하도록 청함으로써 유신(儒臣)을 난처하게 하여 모양이 좋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이 신의 마음이 편치 못한 첫 번째 일입니다.
상께서 능(陵)을 참배하시던 날 신은 몸져누워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처지가 다른 관계로 길가에서 공경히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수와 의리상 집 안에 태연히 있을 수도 없었기에 마침내 병을 무릅쓰고 대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야외에 가서 멀리 수레의 먼지를 바라보며 간소하나마 정성을 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삼가 들으니 돌아가시는 길에 성상께서 주정소(晝停所)에 이르러 특별히 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셨다 하니, 신은 이것만으로도 두려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들으니 사헌부 관원이 승정원이 잘못 대답했다고 하며 그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신은 애당초 사람들을 따라 지영(祗迎)한 적이 없고 다만 흰옷을 입고 밭 사이에 엎드려 있기만 하였는데 그곳은 또 한길과의 거리가 꽤 멀었으니, 그 누가 그러한 줄을 알았겠습니까. 더구나 상께서 돌아가실 때에 신은 이미 집에 돌아온 지 오래되었으니 승정원의 대답이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헌부 관원이 대뜸 비판하고 지적하여 마침내 여러 신하들이 인혐(引嫌)하여 소장을 분분히 올리는 사태를 초래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편치 못한 두 번째 일입니다.
신의 행방이 무슨 중대한 문제이기에 이 일 때문에 조정에서 논쟁이 겹겹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식견이 있는 사람이 곁에서 본다면 필시 손뼉을 치며 웃을 것이니, 신의 입장에서 황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어찌 이루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 두 가지 편치 못한 일이 없었다 해도 염치 불고하고 나아갈 까닭이 없지만, 신의 생각을 성상께 감히 다 아뢰지 않을 수도 없기에 이렇게 아뢰는 바입니다.”
○ 네 번째 상소를 올려 본직(本職)에서 체직되었다.
○ 10월에 도봉서원(道峯書院)을 찾아갔다.
이틀을 묵고 돌아왔다.
○ 11월에 모친을 모시고 강화부(江華府)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이때에 몽와공(夢窩公 김창집(金昌集))이 강도(江都)의 유수(留守)로 있었다. 그래서 선생이 가마를 모시고 간 것이다.

기묘년(1699) 선생 49세
○ 1월에 강화부에서 모친을 문안하고 돌아왔다.
○ 3월에 강화부에서 모친을 문안하였다.
○ 송도(松都)의 천마산(天磨山)을 유람하고 다시 강화로 돌아갔다.
아우 포음(圃陰 김창즙(金昌緝))과 자질(子姪)들이 함께하였다.
○ 4월에 몽와공을 모시고 보문암(普門庵)을 유람하였다.
보문암은 섬에 있는데 경치가 상당히 수려하다.
○ 삼주(三洲)로 돌아왔다.
○ 5월에 형의 아들 호겸(好謙)의 부음을 듣고 강화부에 가서 곡하고 돌아왔다.
○ 6월에 광주(廣州)에 가서 의정공(議政公 김수항(金壽恒))의 묘지석(墓誌石)을 굽는 일을 감독하였다.
○ 7월에 호조 참판에 제수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윤달에 이조 참판으로 옮겨졌는데, 세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농암(農巖)에 들어갔다.
○ 9월에 강화부에서 모친을 문안하고 돌아왔다.
○ 10월에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좌의정 서문중(徐文重)과 인척으로 피혐 관계에 있고 이종형 이공 세백(李公世白)이 우의정이었는데 모두 사관(史館)의 직책을 겸임하였다. 그래서 규례를 끌어대어 사직해서 체직된 것이다.
○ 12월에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강화부에서 모친을 문안하였다.

경진년(1700) 선생 50세
○ 1월에 삼주(三洲)로 돌아왔다.
○ 네 번째 상소하여 사직해서 본직에서 체직되었다.
○ 2월에 서원의 석채(釋菜)에 참여하여 향음주례(鄕飮酒禮)를 행하였다.
○ 3월에 농암에 들어갔다.
10여 일 동안 머물다 돌아갔다. 백로주(白鷺洲), 금수정(金水亭), 창옥병(蒼玉屛) 등 여러 명승지를 두루 유람하였는데, 선생은 매번 이르기를, “이번 걸음에 유람한 경치는 전에 없이 마음에 든다.” 하였다.
○ 6월에 대사헌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7월에 장(狀)을 올려 사직해서 본직에서 체직되었다.
○ 셋째 딸 오씨(吳氏) 부인(婦人)을 곡하였다.
○ 9월에 광주(廣州)에 가서 오씨 부인을 장사 지냈다.
○ 10월에 아들 숭겸(崇謙)을 곡하였다.
숭겸은 지기(志氣)가 뛰어나고 재주와 행실이 탁월하여 아는 이들이 모두 원대한 사업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선생도 부자간의 지기지우(知己之友)로 인정했다. 그런데 불행히 19세의 나이로 요절하자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이 모두들 서로 고하며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였다. 숭겸은 또 시에 뛰어나 선생이 선창하면 번번이 화답시를 지어 올려 즐겁게 했었는데, 이때부터 선생은 마침내 종신토록 다시는 시를 읊지 않았다.

신사년(1701) 선생 51세
○ 1월에 석관촌(石串村)에 우거하였다.
동교(東郊)에 있는데, 아우 노가재(老稼齋) 창업(昌業)의 별장이다. 이때에 선생의 병이 깊어져서 의원을 대고 약을 쓰기 편하도록 우선 그곳에 머문 것이다.
○ 2월에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 3월에 백부 곡운(谷雲) 선생을 곡하였다.
○ 9월에 영지동(靈芝洞)에 가서 정관재(靜觀齋 이단상(李端相)) 선생의 개장(改葬)을 지켜보았다.
제문이 있다.
○ 11월에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전에 언급한 혐의를 끌어대어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퇴계(退溪), 율곡(栗谷) 두 선생의 사단칠정설(四端七情說)에 관해 논하였다.
그 대략에,
“사단은 이(理)를 위주로 말한 것으로 기(氣)가 그 속에 들어 있고, 칠정은 기를 위주로 말한 것으로 이가 그 속에 들어 있다. 사단의 기가 곧 칠정의 기이고 칠정의 이가 곧 사단의 이인데, 다만 형언할 적에 각기 주로 삼는 것이 있을 뿐이다. 칠정은 기를 위주로 말한 것이라는 견해를 율곡(栗谷)은 그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사(子思)가 대본(大本), 달도(達道)를 논하면서 ‘희로애락이 발한 것이 바로 천하의 달도이다.’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을 달도라고 한 것은 바로 인심의 기(氣)의 기틀은 동할 적에 절도에 어긋나기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이(理)를 따라 바르게 된 뒤에야 달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자(程子 정이(程頤))도 ‘정(情)이 이미 성한데 더욱 동탕(動蕩)하게 되면 그 성(性)이 훼손된다.’ 하였다. 이천(伊川 정이)이 정(情)이 이(理)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 말이 이와 같은 것은 또한 기를 위주로 하여 말했기 때문이다.
‘사단은 선(善) 한 쪽만 지니고 있고 칠정은 선과 악을 겸하고 있으며, 사단은 이(理)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다.’는 율곡의 설이 명백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나의 견해는 그와 조금 다르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기를 겸하여 말한다.’는 한 구절 때문이다. 칠정이 비록 이와 기를 겸하고 있기는 하나 그중에 선한 것은 기가 이를 잘 따른 것이고 그중에 선하지 않은 것은 기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니, 애당초 기를 위주로 말해도 무방한 것이다.
퇴계는 이 부분이 극히 정미하여 형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분석할 때에 번번이 두 갈래로 나누어 말하였는데, 기가 발하면 이가 타고 이가 발하면 기가 따른다는 것은 형언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 정밀하고 상세한 뜻은 후세 사람들이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또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가운데 “선은 청명한 기(氣)가 발한 것이고 악은 혼탁한 기가 발한 것이다.”라는 단락에 관해 논하였는데, 그 대략에,
“기 중에 청명한 것이 모두 선한 것은 물론이지만 선한 정(情)이 모두 청명한 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 중에 악한 것이 혼탁한 기에서 나온 것은 물론이지만 혼탁한 기가 발하면 그 정이 모두 악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등(中等) 이하의 사람은 혼탁한 기가 많고 청명한 기는 적다. 그런데도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 자가 없다. 이것이 어찌 모두 청명한 기가 발해서 그런 것이겠는가. 매우 완악하고 어리석어 평소의 소행이 지극히 무도한 자도 누군가 제 어버이를 해치려는 것을 갑자기 보면 반드시 불끈 성이 나서 원수 갚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마음속에 혼탁한 기가 꽉 차 있으니 어찌 더 이상 조금이라도 청명한 기가 있겠는가. 다만 부자간의 사랑은 천성(天性) 중에도 가장 중한 것이라서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참마음이 발현되어 나오는 것뿐이다. 여기에서 사람의 성(性)이 선한 것은 천리(天理)상 필연적인 것으로서, 인심이 동할 적에 이(理)가 비록 기(氣)에 올라타기는 하나 기(氣)도 이(理)에게 명령을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만약 선한 정과 악한 정의 원인을 한결같이 기의 청탁(淸濁)으로 돌린다면 이(理)의 실체, 곧 성(性)이 선하다는 것을 볼 수 없다.”
하였다. 끝에 또 선과 악, 청과 탁의 변화를 극론하였는데, 그 가운데 본래부터 타고난 것, 때에 따라 청명해지거나 혼탁해지는 것, 감응하는 데에 경중이 있는 것 등 세 가지의 차이를 설명한 대목이 있으니, 여러 학설을 종합하여 광범하게 미루어 가고 곡진히 의미를 꿰어 율곡이 말하지 않은 뜻을 드러내어 밝힌 것이 많다고 한다.

임오년(1702) 선생 52세
○ 2월에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에 제수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몽와공(夢窩公)이 도총관(都摠管)으로 궁중에 입직할 적에 상이 특별히 어제시(御製詩) 절구 두 수를 내리기를,
새벽 꿈에 또렷하게 상국을 만나서 / 曉夢分明遇相國
예전처럼 재촉하여 법온을 하사했네 / 催宣法醞似平昔
어제 유편 읽으면서 무척이나 슬프더니 / 昨閱遺篇多愴懷
본디부터 감응이 어긋난 적 없었네 / 元來感應不曾忒
하고, 또
진정한 나라 사랑 늙을수록 깊었으니 / 純誠體國老彌深
기사년 일 말하자면 지금껏 부끄럽네 / 忍說屠維愧至今
임금 사랑 마음만은 피 같단 말 욀 적마다 / 每誦愛君心似血
서글픈 마음에 눈물 줄줄 흐르네 / 傷神猶有涕涔淫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선생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엊그제 성상께서 꿈에서 본 것을 계기로 선신(先臣)을 추념하시고 특별히 시를 지어 신의 형 창집(昌集)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대우도 전에 없던 것인데, 더구나 그 말씀이 간곡하고 뜻이 애틋하시어 융숭한 칭찬은 썩은 해골을 빛나게 하기에 충분하고 절실한 뉘우침은 귀신을 울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근에서 전하여 외면서 성상의 거룩한 덕을 우러러 흠모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신의 황공함과 감격스러움이야 어떠했겠습니까.
신은 화를 당하고 남은 목숨으로 요행히 죽지 않아서 이러한 일을 보게 되었으니 천지처럼 크신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상 앞에 나아가 백배하고 머리를 조아려 변변찮은 정성이나마 다소 편 다음 물러나 골짝에 쓰러져 죽는 것만이 의리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질병이 위독하여 생사의 문턱을 넘나든 지 벌써 두 해가 지났으니, 비록 부축을 받고 한번 나가 도성에 올라가려 한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신은 무한한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이렇게 심하니, 조만간 죽게 되더라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 흘릴 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선경(先卿)을 추념하는 나의 지극한 뜻을 이해하여 질병을 이유로 들어 사직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 직무를 살피라.”
하였다.
○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에 좌승지 조태동(趙泰東)이 연석(筵席)에서 나아가 아뢰기를,
“동지돈녕부사 김 아무개가 지금까지 벼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지키는 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술년(1694, 숙종20) 초에 상께서 마음을 풀어 주는 말씀을 곡진히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요전번에 또 특별한 은총으로 어제시(御製詩)를 내리시되 추도하고 후회하는 뜻이 말씀에 넘쳐흘러 신하들이 모두들 감동하였으니, 더구나 그의 형제가 성은에 감격한 것이야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대대로 고관을 지내 나라와 운명을 같이하는 신하로서 10년 동안 은거하며 전후에 내린 제명(除命)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교지에 응하지 않은 것은 그만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군부(君父)의 뉘우침이 이처럼 절실하여 글로 형용하기까지 한 것을 보았으니, 신자(臣子)의 분수와 의리상 애초에 먹었던 구구한 뜻을 결코 고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문장과 학식은 당대에 비할 자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심사가 공평하고 의론이 과격하지 않으니, 비록 중병을 앓고 있어 분주한 직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만약 조정에 불러들여 경연 석상에 출입하게 한다면 성상의 덕을 돕고 세도(世道)에 보탬이 되는 점이 필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인재가 고갈된 지금 같은 때에 어찌 스스로 은둔하도록 내버려 두어 초야에서 부질없이 늙어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각별히 하유하시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의리로써 당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감히 진달하는 바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진달한 뜻이 좋다.”
하였다.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김 아무개가 갑술년(1694) 이후로 제명(除命)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만, 얼마 전에 그가 노모를 만나기 위해 상경했다가 마침 어제시가 내려지자 모자, 형제가 서로 마주하여 감읍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온몸이 다 부서진다 하더라도 성은에 보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심사가 공평하고 의론이 과격하지 않으니, 이러한 때에 조정에 불러들인다면 세도(世道)에 도움 되는 것이 어찌 적겠습니까. 그러나 전후(前後)로 상께서 은근히 부르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건만 끝내 올라오지 않았으니 범범한 상소 비답으로는 필시 불러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각별히 그의 마음을 풀어 주는 뜻으로 유시(諭示)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선생이 재차 올린 상소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의 질병이 이러하여 다른 것은 논할 겨를이 없습니다만, 신이 삼가 들으니 엊그제 경연에서 신을 거명하여 성상께 진달한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이 지난날 벼슬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한 뜻이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상께서 뉘우치는 뜻을 깊이 보이셨으니 신의 입장에서 사사로운 의리를 고집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비록 전해 들은 말이 상세하지는 않으나 대의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그 말을 듣고 그지없이 황공하고 놀라웠습니다. 신이 근 몇 년 동안 벼슬하지 않았던 것은 단지 화를 당한 뒤라서 다시는 영화로운 벼슬길을 밟고 싶지 않아서였지, 애당초 깊은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후의 소장에도 이미 이러한 심정을 자세히 진술한 바 있으니 성상께서는 당연히 이미 헤아리셨을 줄 압니다. 지금 그 연신(筵臣)의 ‘그만한 뜻이 있었다.’는 말이 과연 무엇을 지적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이 분명치 않은 가운데 마치 신이 벼슬하지 않는 이유를 성상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서였다고 여기는 것 같으니, 어찌 매우 온당치 못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성상께서 어제시를 하사하신 것이 비록 전에 없던 일이고 상례(常例)를 벗어난 은전이긴 합니다만, 선신(先臣)을 깊이 칭찬하고 마음을 간절히 열어 보이신 것은 신이 갑술년에 올린 첫 번째 소에 대한 비답부터 벌써 그러하셨습니다. 신은 참으로 감격하여 지금까지 감히 잊지 못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털끝만치라도 스스로 성상의 다스림을 피하여 물러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신이 비록 형편없는 사람이기는 하나 진정 그렇게까지 못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갑자기 평소의 뜻을 바꾸어 연신의 말처럼 나가 벼슬에 종사한다면 신이 9년 동안 제명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참으로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을 것이니, 신이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연신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이 편치 못한 이유입니다. 연신이 신에 대해 실상보다 지나치게 칭찬하여 성상을 크게 속인 점으로 말하면 신이 논변할 경황이 없습니다.”
○ 부제학으로 옮겨졌는데, 전에 언급한 혐의를 끌어대어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7월에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에 제수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8월에 만취대(晩翠臺)를 유람하였다.
기문(記文)이 있다.
○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전에 언급한 혐의를 끌어대어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9월에 상소하여 제학을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10월에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전에 언급한 혐의를 끌어대어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11월에 상소하여 제학을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계미년(1703) 선생 53세
○ 2월에 둘째 딸 이씨(李氏) 부인(婦人)을 곡하였다.
○ 3월에 여주(驪州)에 가서 이씨 부인을 장사 지냈다.
○ 6월 22일에 모친 나 부인(羅夫人)의 상을 당하여 백씨(伯氏)의 집에서 여막살이를 하였다.
○ 8월에 나 부인을 장사 지냈는데, 의정공(議政公)의 묘를 옮겨 양주(楊州) 금촌(金村)의 언덕에 합장하였다.

갑신년(1704) 선생 54세
○ 2월에 권 수찬(權修撰) - 상유(尙游) - 의 편지에 답장하여 《사변록변(思辨錄辨)》에 대해 논하였다.
《사변록(思辨錄)》은 박세당(朴世堂)의 저술로, 주자(朱子)의 사서(四書)에 대한 《집주(集註)》와 《장구(章句)》의 정설(定說)을 비방하여 극도로 사리에 어긋났다. 성균관 유생들이 상소하여 통렬히 배척하기를 청하자, 상이 그 책을 가져다가 유신(儒臣)을 시켜 논파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권공이 그 일을 주관하여 《사변록변》의 설을 가지고 선생에게 질정하자 선생이 이르기를, “대체적인 내용은 옳으나 상세하지가 않다. 이는 사문(斯文)의 중대한 일이므로 내가 맡은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하고 피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마침내 조목별로 논변하였다.
○ 이종형 우상 이공(李公) - 유(濡) - 에게 편지를 보내어 황단(皇壇)을 쌓는 일에 대해 논하였다.
편지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삼가 듣건대, 집사께서 며칠 전 연석(筵席)에서 황단(皇壇)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해서도 안 되고 의장을 너무 성대하게 해서도 안 되는데 인부를 동원하여 공사하는 과정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게 했다는 이유로 공사 감독관에게 그 허물을 돌렸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는 제 생각에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이 논의가 있은 뒤로 이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안이 온당치 않다느니 예법상 난처한 점이 있다느니 하고 기타의 자잘한 설을 주장하는 말들이 이루 다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저는 이들이 모두 옳지 않고 오직 화를 염려하는 주장만이 가장 진실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괴이하게도 묘당(廟堂)에서 이 일을 논하는 자들은 애당초 곧바로 이 점을 지적하여 명백히 판결하지 못하고 늘 사안의 성격과 예법을 겸하여 들먹이며 모호하게 주저하는 모습이 마치 양다리를 걸친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고심하다가 제단을 쌓자는 쪽으로 결정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제가 불쾌하게 여기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불쾌함은 제단이 사당만 못해서가 아니며, 또한 이 한 가지 일 때문만도 아닙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제현(諸賢)이 조정에서 이런 큰일을 처리하면서 논의하고 조처하는 모습이 이처럼 불분명하고 구차스러우니, 나라가 장차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제단이 사당과 다르기는 하나 사안은 역시 중합니다. 명이 내려진 날에 도성의 백성들이 모두 알고 열흘이 못 되어 팔도에 소문이 퍼졌으니, 제단의 터가 한 길을 넘지 않고 인부들이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식에 밝은 저들이 끝까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모르게 하려면 제단을 쌓는 것까지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두지 않으면서 이 일을 깊이 숨겨 소문이 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는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본디 성상의 지성(至誠)과 대의(大義)에서 나온 것으로, 한결같은 충정이 위로 신명과 통하고 한마디 하교가 아래로 만대에 전해질 만하니, 어찌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사께서는 두려움이 앞서고 화를 방지하려는 마음이 지나쳐, 일이 시작되자마자 예(禮)의 등급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의 문제로 감독관을 질책함으로써 한사코 공사 규모를 감소시키고 의장의 등급을 낮추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차히 책임 때우기만 일삼으셨으니, 너무나 온당치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은 한번 입 밖에 내면 주워 담을 수 없고 말을 하는 것이 아무 도움도 못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집사께서는 마음을 비우고 멀리 보아 올바른 사리와 이해(利害)의 실상을 깊이 파악하시고 지나치게 꺼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관련된 문제를 한결같이 모두 의리에 입각하여 헤아려 조처하시고, 줄이고 간략히 하기만을 주장하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소 위로해 줄 수 있고 후세의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유년(1705) 선생 55세
○ 8월에 상복을 벗고 삼주(三洲)로 돌아왔다.
○ 9월에 한성부 좌윤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비답에 “기어코 불러들이고야 말겠다는 뜻이 굳게 정해졌다.”는 하교가 있었다.
○ 세 번째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은 소장을 도로 내주라고 명하였다.
○ 11월에 상소하여 대죄(待罪)하였다.
이때에 상의 옥후가 편치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하루는 승정원에 하교하여 왕위를 선양(禪讓)하는 절차를 거행하게 하였다. 이에 뭇 신하들이 놀랍고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했으며 백관이 합문에 엎드려 극력 간쟁하였다. 선생은 생각하기를, ‘몸은 비록 도성 밖에 있지만 의리상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소장을 써 정서하고 있었는데, 마침 조정의 청이 윤허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즉시 상소하여 자책하기를,
“우둔하기 짝이 없는 신이 하늘처럼 끝없이 두터운 은혜를 받고도, 국가에 큰일이 있는 때에 아래로 아전과 군졸과 백성들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호소하며 각기 자신의 충정을 표했는데 신만은 집 안에 들어앉아 끝내 충정을 바치지 않았으니, 이는 신하의 의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불충한 신의 죄를 다스리시어 영원히 신하들의 경계로 삼으소서.”
하였다.
○ 대사간으로 옮겨졌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이조 참판으로 옮겨졌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병술년(1706) 선생 56세
○ 1월에 재차 상소하였으나 상은 소장을 도로 내주라고 명하였다.
○ 2월에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에 제수되었다.
○ 세 번째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4월에 상이 특별 유시를 내렸다.
전교하기를, “대제학 김 아무개는 전후의 제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건만 대대로 국록을 먹어 나라와 고락을 함께해야 할 신하가 번번이 유계(遺戒)를 들먹이며 한결같이 명에 응하여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온당치 못한 일이다. 게다가 군신간의 의리 역시 중한 것이니 어찌 유계를 고집스레 지키며 스스로 벼슬을 멀리해서야 되겠는가. 대제학 김 아무개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특별히 하유하라.” 하였다.
○ 형조 판서에 발탁되어 제수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은 윤허하지 않고 연석(筵席)에서 백씨(伯氏) 의정공(議政公 김창집(金昌集))에게 선생의 출사를 권면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연석에서 하교하기를, “형조 판서 김 아무개에게 지난번에 특별 유시를 내렸고 상소의 비답에서도 올라오도록 권면하였건만, 오늘 사직소를 보니 그는 조정에 나올 뜻이 없어 보인다. 그의 본직과 겸직은 모두 긴중한 것이라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 두어서는 안 되며, 비록 뭔가 지키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끝끝내 스스로 벼슬을 멀리할 의리는 없다. 게다가 군신간의 대의도 돌아보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어찌 한결같이 사직을 고집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우상이 입시하였기에 이처럼 하교하는 바이니, 부디 이러한 뜻을 전달하여 속히 나오도록 권면하라.” 하였다.
○ 예조판서 겸 세자우부빈객(禮曹判書兼世子右副賓客)에 제수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상소의 대략에,
“삼가 듣건대, 연석(筵席)에서 특별히 하교하시어 신의 형 창집(昌集)으로 하여금 신에게 유시를 전하여 조정에 나오도록 권면하게 하셨는데, 그 세심하고 간곡한 뜻이 한 집안에서 부자간에 귀에 대고 서로 일러 주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예우가 어찌 근래에 없었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과거 역사 전체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거나 들은 이들은 모두 감격하였는데 더구나 신은 직접 당하였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병이 들어 다 죽어 가는 중에 깜짝 놀라 일어나서 마치 위엄스런 용안을 가까이 뵙는 듯, 옥 같은 음성을 직접 받든 듯 황홀하여 신의 몸이 멀리 초야에 있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형편없는 미천한 신이 이처럼 세상에 보기 드문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니 비록 끓는 물이나 불속에 뛰어들라 하시더라도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밖의 것이야 어찌 감히 따지겠습니까. 당연히 당장 길을 떠나서 성상 앞에 나아가 사은숙배하여 다소나마 신하로서의 분수와 의리를 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세가 거의 죽을 지경이라 실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갑자기 죽게 되면 변변찮은 작은 정성마저 끝내 펴지 못하여 영원히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한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은 갑술년(1694, 숙종20) 이후로 10여 년간 은혜로운 제수를 받은 것이 몇 번인지 기억할 수도 없는데 한 번도 나가서 명을 받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외람되이 은혜롭게 발탁되어 상경(上卿)의 지위에 오르게 되자 관복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조정의 반열에 나아간다면 이전에 질병을 이유로 물러나서 여러 차례 소를 올려 사직을 간청했던 것들은 모두 속임수가 되고 말 것이니, 주자(朱子)가 말한, 핑계 대고 속임수를 써서 벼슬을 취한다는 것이 거의 이에 가까울 것입니다. 십만 종(鍾)의 녹을 사양하고 만 종의 녹을 받는 것도 옛 군자는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참판은 사양하고 판서 자리에 나아간다면 신의 입이 석 자인들 어떻게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을 제외하고는 이 문제가 신이 벼슬에 나아가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감히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심정을 잘 알았다. 그러나 지난번 연석에서의 하교를 들었으면 기어코 경을 불러들이고야 말겠다는 나의 뜻을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연달아 소장을 올려 고집하다니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아, 경이 일찍이 한 번도 조정에 나와 명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유계(遺戒)를 지키고자 함이지만, 내가 돈독한 소명을 빈번히 내려 군신간의 대의를 요구하는 이상 경이 사사로운 마음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은 도리상 응당 그러한 것이니, 어찌 낮은 자리는 사양하고 높은 자리에 나아간다는 혐의가 있겠는가. 게다가 예조 판서로 옮겨 제수한 것은 경의 질병을 염려하여 바쁜 사무를 무리하게 시키지 않으려는 뜻에서 나왔으니, 경은 더더욱 질병을 이유로 사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뜻을 이해하여 즉시 길에 오르라.”
하였다. 이때에 성상의 돌보심이 더욱 융숭하여 기어코 한번 조정에 불러들이고자 하였고 심지어 몽와공이 또 면대하여 유시를 받들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관례에서 벗어난 일이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으며 선생을 아는 사우들도 대부분 한번 분수와 의리를 펴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처음 뜻을 단단히 지켜, 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상도 강권하기 어려움을 알고 이후로는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
○ 5월에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6월에 세 번째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소장을 도로 내주라고 명하였다.
○ 7월에 네 번째 상소하여 사직해서 체직되었다.
○ 좌부빈객(左副賓客)으로 승진되었다.
○ 8월에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사직해서 본직에서 체직되었다.

정해년(1707) 선생 57세
○ 1월에 상소하여 겸임한 여러 직임을 사직하자 상이 빈객(賓客)을 체직하도록 윤허하였다.
○ 4월에 대제학을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5월에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제수되었다.
○ 장(狀)을 올려 사직해서 대제학에서 체직되었다.
○ 7월에 녹천(鹿川)으로 옮겨 가 우거하였다.
녹천은 동교(東郊)에 있는데, 상공(相公) 이유(李濡)의 별장이다.
○ 상소하여 지돈녕부사를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9월에 도봉서원(道峯書院)을 찾아갔다.
한두 문인과 밤새 소요하다가 돌아왔다.
○ 옥류동(玉流洞)을 유람하였다.
옥류동은 수락산(水落山) 기슭에 있는데, 시내와 폭포가 아름답다. 간암(艮庵) 이공 희조(李公喜朝)와 함께 가서 유람하였다.
○ 10월에 삼주(三洲)로 돌아왔다.
○ 묘적사(妙寂寺)를 유람하였다.
묘적사는 묘적산(妙寂山)에 있다.

무자년(1708) 선생 58세
○ 윤3월에 몽와공(夢窩公)을 모시고 앞 강에서 배를 타고서 물고기를 구경하였다.
이때에 몽와공은 정승에서 파직되어 금촌(金村)에 물러나 지내고 있었는데, 선생과 아침저녁으로 만났다. 이때에 이르러 관어회(觀魚會)를 가졌는데, 아우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포음(圃陰 김창즙(金昌緝))이 참여하였다.
○ 몽와공을 모시고 묘적사를 유람하였다.
○ 4월 11일에 삼주의 정침(正寢)에서 별세하였다.
선생은 거듭 상(喪)을 당하며 질병이 깊어졌는데, 지난겨울에 여러 차례 감기에 걸린 뒤로는 더욱 심하게 야위었다. 이때에 이르러 또 오한과 신열이 번갈아 나다가 허기(虛氣)를 타고 갑자기 피를 토하더니 결국 별세하는 데에 이르렀다. 부음이 전해지자 조정과 초야에서 모두들 서로 조상(弔喪)하였고, 원근의 선비들이 달려와 슬픔을 다해 곡하였으며, 문인들 중에 가마(加麻)하는 이가 6, 7십 명이나 되었다.
○ 부음이 전해지자 상이 장례 물품과 상여꾼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지돈녕부사 김 아무개는 여러 차례 불러도 올라오지 않더니만, 앞으로 다시 돈독히 권면하여 기어코 불러들이려던 참에 뜻밖의 흉한 소식이 갑자기 이르렀으니 놀라움과 슬픔을 어찌 형언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해조(該曹)에 명하여 장례 용품을 넉넉히 지급하도록 하고 또 본도(本道)로 하여금 상여꾼을 정하여 보내게 하였다.
○ 6월 - 9일 - 에 석실(石室)에 있는 선영의 경좌(庚坐) 언덕에 장사 지냈다.
선생의 6대조 평양부서윤부군(平壤府庶尹府君 김번(金璠))으로부터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선생까지 대대로 모두 같은 산에 장사 지냈는데, 선생의 묘는 그 서쪽 기슭의 수백 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다. 뒤에 묘표(墓表)를 세우고 묘지(墓誌)를 묻었는데, 모두 아우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이 지은 것이다.
○ 7월에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이 제문을 지어 가지고 가서 제사하였다.
○ 12월에 상이 예관(禮官)을 보내어 조제(弔祭)하게 하였다.

경인년(1710)
○ 가을에 문집이 완성되었다.

신묘년(1711)
○ 연촌서원(烟村書院)에 배향하였다.
연촌서원은 영암(靈巖)에 있다. 연촌(烟村) 최공 덕지(崔公德之)와 의정공(議政公)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선생을 나란히 향사하고 연촌의 손자 산당(山堂) 최충성(崔忠成)을 배향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 선생의 위패를 뒤미쳐 올린 것이다.

계사년(1713)
○ 가을에 석실서원(石室書院)에 배향하였다.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과 청음(淸陰) 두 선생을 주벽(主壁)으로 향사하고 문곡(文谷),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 정관재(靜觀齋)를 배향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양주(楊州) 유생 구문기(具文沂) 등의 상소로 인하여 또 선생의 위패를 뒤미쳐 올린 것이다.

계묘년(1723) 경종대왕(景宗大王) 3년
○ 여름에 석실서원의 배향을 철회하였다.
이때에 몽와공(夢窩公)이 이미 전해에 흉악한 역적의 무리에게 화를 당했는데, 사간 이세덕(李世德)이 일찍이 발계(發啓)하여 화를 당한 사람들의 아비와 형제도 아울러 관작을 추탈하고, 서원에서 향사하는 이들은 제향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앞장서서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그러나 그때 마침 간언하는 사람이 있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심준(沈埈)이 다시 발계하여 흉악한 논의를 더욱 펼치고 의정공(議政公 김수항(金壽恒))과 선생 양대의 도덕을 무함하여 비방하면서 “오늘날 살아 있었다면 이들도 연좌되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윤회(尹會)가 또 그러한 주장을 이어서 펼쳤다. 이리하여 결국 의정공과 선생의 향사를 같은 날에 철회하게 된 것이다.

을사년(1725) 금상(今上) 원년
○ 봄에 석실서원의 제향을 회복하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흉악한 역적의 무리가 쫓겨나 세도(世道)가 거듭 새로워졌는데, 양주(楊州) 유생 이지항(李志沆) 등이 상소하여 심준 등이 사리에 어긋나게 무함한 실상을 논변하고, 의정공과 선생의 향사를 회복해 주기를 청하자 상이 즉시 윤허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같은 날에 제향하게 되었다.
○ 가을에 문간공(文簡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해 여름에 시독관(侍讀官) 서종섭(徐宗燮)이 주강(晝講)하는 기회에 아뢰기를,
“고(故) 판서 김 아무개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식견이 명철한 까닭에 이미 많은 선배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기사년(1689, 숙종15) 이후로는 의리에 입각하여 지조를 지켜서 벼슬을 단념하고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의 학문에 전념한 결과 실로 사림(士林)이 종주로 우러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선조(先朝)에서는 그를 대우하는 예(禮)가 유현(儒賢)과 다름이 없었는데, 그의 겸손한 뜻 때문에 죽은 뒤에도 시호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벌써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시호를 내리지 않고 있으니 선비들이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논의를 해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유도(儒道)를 숭상하는 오늘날 특별히 시호를 내리심이 어떠신지요?”
하고, 시독관 이기진(李箕鎭)이 아뢰기를,
“이 사람에 대한 조정의 대우가 과거를 통해 출신했다는 이유로 산림의 유현과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諡狀)이 올라오기 전에 시호를 내려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신사철(申思喆)도 한목소리로 청하자, 상이 명하기를,
“시장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특별히 시호를 하사하라.”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니, 도덕이 높고 문학이 풍부한 것을 ‘문(文)’이라 하고 덕이 한결같아 해이하지 않은 것을 ‘간(簡)’이라 한다. 이조 좌랑 이현록(李顯祿)이 와서 선시(宣諡)하였다.

[주D-001]제영(緹縈)은 …… 구제하였고 : 한 문제(漢文帝) 13년(기원전 167)에 제군(齊郡) 태창령(太倉令) 순우의(淳于意)가 죄에 연루되어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다섯 딸 가운데 막내인 제영이 아버지를 따라 장안(長安)에 와서 천자에게 글을 올리기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개과천선할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더구나 첩의 아비는 청렴하다고 이름났는데 지금 죄에 걸려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청컨대 첩이 관비(官婢)가 되어 아비의 죄를 대신 받게 해 주소서.” 하자, 문제가 가엾게 여겨 죄를 면해 주고 일체의 육형(肉刑)을 철폐하였다. 《漢書 卷23 刑法志》
[주D-002]전횡(田橫)의 …… 들어갔습니다 :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천하를 통일하자, 이전에 제(齊)나라 왕으로서 그와 맞섰던 전횡이 500명의 의사(義士)를 거느리고 멀리 섬으로 들어갔는데, 유방은 후환을 염려한 나머지 그를 회유하여 낙양으로 불렀다. 전횡은 그에 응하여 부하 두 명과 함께 낙양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 한왕(漢王)은 황제가 되었는데 내가 포로가 되어 그를 알현하는 것은 너무도 치욕스럽다. 황제가 나를 부른 것은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이니, 너희들은 내 머리를 들고 가서 보여 주도록 하라.” 하고는 자결하였다. 부하들은 그 말대로 한 뒤에 전횡의 무덤 곁에서 자결하였고, 나머지 섬에 있던 부하들도 그 소식을 듣고 모두 자결하였다. 《史記 卷94 田儋列傳》
[주D-003]제(齊)나라 …… 몰아치고 : 춘추 시대 제 경공(齊景公) 당시 자식이 없이 개가하지 않고 성실히 시어머니를 섬기던 과부가 있었는데, 시누이가 재산을 탐하여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과부에게 누명을 씌우자, 과부가 원한이 맺혀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그러자 제 경공의 궁전에 벼락이 쳤다고 한다. 《淮南子 卷6 覽冥訓》
[주D-004]연(燕)나라 …… 내렸습니다 : 춘추 시대 연 혜왕(燕惠王) 당시에 음양가(陰陽家)인 제(齊)나라 출신 추연(鄒衍)이 연나라에 충성을 바쳤는데, 왕의 측근들이 그를 참소하자 왕이 감옥에 가두었다. 이에 추연이 억울하여 하늘을 향해 통곡하니, 한창 무더운 5월이었는데 서리가 내렸다고 한다. 《論衡 卷5 感虛篇》
[주D-005]종신토록 …… 폐하였고 : 왕부(王裒)는 진(晉)나라 사람이고 〈육아〉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으로, 효자가 죽은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노래이다. 왕부가 그의 아버지 왕의(王儀)가 사마소(司馬昭)에게 억울하게 죽자, 이를 애통해한 나머지 조정에서 벼슬을 주겠다고 여러 번 불러도 응하지 않았다. 언제나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하고 무덤 가의 잣나무를 부여잡고 울었는데 그 눈물로 인해 나무가 말라 죽었다 한다. 그리고 《시경》을 읽다가 육아편에 이르러서는 언제나 세 번을 반복하여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그의 문인들이 스승의 슬픔을 자아낼까봐 육아편은 폐하고 읽지 않았다 한다. 《晉書 卷88 王裒列傳》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를 애통해하는 작자의 처지가 왕부의 경우와 같으므로 인용한 것이다.
[주D-006]거친 …… 닫았다 : 유신(庾信)은 남북조(南北朝) 주(周)나라 때의 시인이다. 그가 양(梁)나라에서 동궁학관(東宮學官) 겸 건강령(建康令)으로 있을 때인 양 무제(梁武帝) 2년(548) 10월에 후경(侯景)이 반란을 일으켜 도성인 금릉(金陵)에까지 쳐들어오자, 오늘날의 호북(湖北) 형주(荊州) 지역인 강릉(江陵)으로 피신하여 은둔 생활을 하였다. 《周書 卷41 庾信傳》 유신이 지은 〈애강남부(哀江南賦)〉 첫머리에 “지난 무진년 10월에 큰 도적이 나라를 유린하여 금릉이 와해되었다. 나는 거친 골짝으로 도망하여 피신하였는데 공실(公室)과 사문(私門)이 모두 도탄에 빠졌다.” 하였는데, 거친 골짝이란 강릉을 가리킨다. 《庾子山集 卷2 哀江南賦》 기사년에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자 이를 피해 시골 농암으로 들어온 작자의 처지가 유신의 그때 경우와 비슷하므로 인용한 것이다.
[주D-007]우군(右軍)이 …… 맹세 : 우군은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를 말한다. 그는 왕술(王述)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왕술이 고관이 되어, 왕희지가 회계 군수(會稽郡守)로 재직하면서 행한 정사를 검찰하면서 잘잘못을 일부러 까다롭게 따지자, 이를 치욕스럽게 여긴 왕희지가 관직을 그만두고 부모의 무덤 앞에 가서, 앞으로 만일 뜻을 바꾸어 또 벼슬살이를 한다면 당신들의 자식이 아니라고 맹세하였다. 《晉書 卷80 王羲之傳》 작자가 아버지가 죽은 뒤에 다시는 벼슬살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일이 왕희지의 경우와 비슷하므로 인용한 것이다.
[주D-008]소초(小草)가 …… 것 : 은거하던 사람이 세상에 나가 벼슬하는 것을 뜻한다. 동진(東晉) 때 사안(謝安)이 오랫동안 동산(東山)에 은거하다가 조정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 나가 당시 권력자인 환온(桓溫)의 관속이 되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환온에게 바친 약초 가운데 원지(遠志)가 있었다. 환온이 사안에게 묻기를, “이 약은 소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하나의 약에 두 이름이 있는 것입니까?” 하니, 사안이 미처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곁에 있던 참군(參軍) 학륭(郝隆)이 서슴없이 대답하기를,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산속에 있으면 원지라 하고 산 밖에 나오면 소초라고 부릅니다.” 하자, 사안이 매우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었다 한다. 본디 원지는 뿌리이고 소초는 원지의 싹을 말하는데, 학륭이 절개를 굽힌 사안을 일부러 조롱하기 위해 원지는 뜻을 원대하게 갖는다는 의미로, 소초는 하찮은 잡초라는 의미로 말하였다. 《世說新語 排調》 곧 작자 자신은 사안처럼 세상에 나감으로써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D-009]막내아우 : 송시열의 막내아우 송시걸(宋時杰)을 말한다.
[주D-010]무자년 : 작자가 죽은 1708년(숙종34)을 말한다.
[주D-011]건원릉(健元陵) : 조선 태조(太祖)의 능으로, 당시에 작자가 거처하고 있던 양주(楊州)에 위치해 있다.
[주D-012]옛날에 뒷수레에 태운 일 : 춘추 시대 제 환공(齊桓公)이 손님을 맞이하러 교외에 나갔다가 영척(寧戚)의 노랫소리를 듣고 비범한 사람이라 여겨 뒷수레에 태우도록 명한 일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숙종이 건원릉에 간 김에 그곳에 있는 작자를 데리고 오라는 뜻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呂氏春秋 離俗覽 擧難》
[주D-013]유편(遺篇) : 김수항이 기사년(1689, 숙종15)에 유배지인 진도(珍島)에서 사약을 받고 지은 〈문후명(聞後命)〉 시를 말한다.
[주D-014]경좌(庚坐) 언덕 : 남쪽으로 약간 비낀 서쪽을 등지고 북쪽으로 약간 비낀 동쪽을 향한 언덕을 말한다.

농암집 별집 제2권
 부록(附錄) 1
녹동서원(鹿洞書院) 사제문(賜祭文) 숙종 계사년(1713, 숙종39) [어유귀(魚有龜)]


지제교 어유귀(魚有龜) 지음

계사년 6월 병자삭 12일 정해에 국왕은 신 예조 정랑 길경조(吉景祖)를 보내어 고 직제학(直提學) 최덕지(崔德之), 고 영의정 김수항(金壽恒), 고 사인(士人) 최충성(崔忠成), 고 판서 김창협(金昌協) 네 신하의 영전에 하유하고 제사를 지낸다. 국왕은 다음과 같이 이르노라.

도학이며 절행은 / 道學節行
세상이 존경하고 따라야 할 일 / 世所矜式
어질고 덕 있는 자 향사하라는 / 祀賢饗德
이 나라에 정해진 법이 있다네 / 邦有典則

강직하고 올곧은 학문을 지녀 / 侃侃直學
명망과 내실 모두 성대했는데 / 望實俱赫
영릉이라 세종 때 마침 만나서 / 遭際英陵
만리 전도 앞길이 창창하다가 / 進途方闢
고을 수령 인끈을 던져 버리고 / 一投州紱
월출산 산기슭에 편히 누워서 / 高臥月出
문 닫고 성현 글을 익혔었는데 / 杜門講學
무엇보다 맹자의 말씀 궁리해 / 玩賾鄒說
존양이란 편액을 걸어 붙이고 / 堂扁存養
힘쓰기를 깊고도 정밀히 하자 / 用功微密
문종께서 마침내 가상히 여겨 / 文廟乃嘉
조정이라 대궐로 불러와서는 / 召致內閣
순결하고 진실함 치하하시어 / 賞其純實
은총이며 예우가 두터웠건만 / 恩顧優渥
상소로 물러감을 자청하고서 / 尺疏乞骸
처음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와 / 復遂初服
심산계곡 속에서 생을 마치니 / 終身邱壑
무너진 세상 풍속 감화되었네 / 風勵頹俗

그 뒤에 가정교훈 영향을 받아 / 庭訓所漸
태어난 손자 또한 어질었나니 / 有孫亦賢
스승의 문하에서 덕성 기르고 / 薰德師門
어린 나이 묘령에 도에 뜻 두어 / 志道妙年
식견이 고매하고 행실 독실해 / 識高行篤
마침내 가문 전통 계승하였네 / 遹紹家傳

어허, 나의 어질고 유능한 보좌 / 繄我良佐
이 나라의 귀감이 분명했거니 / 邦國蓍龜
충직하고 순수한 절조에다가 / 忠純其操
씩씩하고 공손한 자질을 지녀 / 莊穆其資
이름난 조부에게 직접 배우고 / 親炙名祖
큰 스승 문하에서 갈고닦은 뒤 / 切磋大老
들은 바를 높이고 아는 걸 행해 / 尊聞行知
평소에 지닌 포부 크게 펼쳤네 / 大展抱負
세상의 도덕 풍속 책임지고서 / 身任世道
음기를 억누르고 양기 붙들며 / 抑陰扶陽
한 절개로 세 조정 섬기는 동안 / 一節三朝
도덕 업적 한층 더 빛이 났었네 / 德業彌章
의정부 들어온 게 네 번이었고 / 四入中書
남쪽에 귀양 간 게 두 번이거니 / 再遷南裔
오로지 우리 경의 진퇴에 따라 / 惟卿進退
시운의 길흉 성쇠 점칠 수 있어 / 占時否泰
무진 기사 그 당시 생각노라면 / 永言龍蛇
슬픔이며 후회를 어이 가누랴 / 曷勝悼悔
저기 저 영암 땅을 돌아다보면 / 睠彼朗山
충성스런 경의 넋 서린 곳으로 / 是卿湘沅
내 남쪽 선비들을 계도했는데 / 迪我南士
남긴 교훈 아직도 그대로 있어 / 餘敎斯存
학문을 강습하던 생각 일어나 / 淇竹興思
세상 떠날 때까지 잊지 못하네 / 沒世不諼

그리고 또 상서는 지혜 출중해 / 嶷嶷尙書
선대의 아름다운 자취를 밟아 / 趾美先躅
시례의 가업 전통 계승하였고 / 業承詩禮
재덕의 도량 인품 가슴에 품어 / 器鞰珪璧
경연에서 왕도정치 토론을 하고 / 經幄討論
바른말로 임금을 인도하다가 / 昌言啓沃
불행히도 중도에 변고를 만나 / 中罹變故
황량한 골짝으로 은둔하였네 / 遯于荒谷
성현 학문 부단히 스스로 닦아 / 俛焉自修
일심으로 도리를 탐구하였고 / 一心求道
주자 연원 거슬러 올라가서는 / 探溯紫陽
빗장 열고 심오한 이치 더듬어 / 叩抽鍵奧
진정으로 알았고 실천했기에 / 眞知實踐
조예가 날로 더욱 정밀해지자 / 造詣益精
유학을 붙들어서 보호하였고 / 扶植世敎
후생이 따라 배울 모범이 되니 / 模範後生
기풍이며 영향이 두루 미치어 / 光塵所曁
선비들 너나없이 흠모하였네 / 衿紳均慕

앞 시대와 뒤 시대 현인 네 사람 / 前後四賢
이 고장에 자취를 남기었는데 / 跡留斯土
조부와 손자 서로 대를 이었고 / 祖孫相望
부자가 아름다움 함께 하였네 / 父子並美
선비들이 다 함께 상의한 끝에 / 多士協謀
사당 세워 제사를 지내 주면서 / 立廟以祀
오른쪽 위치에다 배향을 하되 / 齊享于右
차례대로 줄지어 봉안하였네 / 列配其次
아름다운 편액을 이에 내리어 / 玆宣華額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했는데 / 俾聳瞻聆
백록동 서원 이름 서로 같아서 / 名叶鹿洞
천년을 사이 두고 함께 빛나네 / 輝映千齡
제관 보내 제물을 올리게 하니 / 遣官致酹
희생도 살 오르고 술맛도 좋다 / 牲酒肥香
영령들이여 부디 강림을 하여 / 靈其來格
아무쪼록 이 술잔 받아 들게나 / 庶歆此觴


 

[주C-001]녹동서원(鹿洞書院) 사제문(賜祭文) : 녹동서원은 1630년(인조8)에 전라도 영암(靈巖)에 세웠는데, 1713년(숙종39)에 사액하면서 고유한 글이다. 조선 초기의 문신인 최덕지와 함께 배향된 성종 때의 학자 최충성 및 농암의 부친 김수항, 농암 등의 순으로 열거하며 공덕을 기렸다.

동국여지승람 영암군편의 내용  

 

사원】 녹동서원(鹿洞書院) 인조 경오년에 건립하고 숙종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최덕지(崔德之) 자는 우수(迂叟)이며, 호는 연촌(煙村)이고,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벼슬은 제학(提學)이었는데 문종 때에 벼슬을 버리고 은거했다. 김수항(金壽恒) 양주(楊洲) 조에 보라. 최충성(崔忠成) 자는 필경(弼卿)이며, 호는 산당(山堂)이다. 최덕지의 아버지이다. 김창협(金昌協) 양주(楊洲) 조에 보라. ○ 충절사(忠節祠) 효종 임진년에 건립하고 숙종 신유년에 사액하였다. 정운(鄭運) 자는 창진(昌辰)이며,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임진왜란 때에 녹동 만호(鹿洞萬戶)였는데, 거제(巨濟)의 옥포(玉浦)에서 전사하였다. 병조 판서를 추증하였고,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淸陰先生集
판심제  淸陰先生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654年頃刊
권책  40권 16책
행자  10행 19자
규격  19.8×15.3(㎝)
어미  上下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經古819.53-G425C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77
 저자
성명  김상헌(金尙憲)
생년  1570년(선조 3)
몰년  1652년(효종 3)
 叔度
 淸陰, 石室山人, 西磵老人
본관  安東
시호  文正
특기사항  尹根壽의 門人. 申欽, 李廷龜, 洪瑞鳳, 李安訥, 張維 등과 교유
 가계도
 金生海
 郡守
 金大孝
 縣監
 廣州李氏
 李英賢의 女
 金尙憲  
 
 星州李氏
 李義老의 女
 金宗慶
 早夭
 金光燦  
 
 金琜의 女
 
 迎日鄭氏
 鄭泰亨의 女
 全州李氏
 李億의 女
 金元孝
 軍器寺正
 李承說의 女
 
 金克孝
 敦寧都正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선조 3 1570 경오 隆慶 4 1 6월 3일, 서울 외가에서 태어나다.
선조 5 1572 임신 隆慶 6 3 伯父 金大孝가 後嗣없이 졸하자 그의 後事가 되어 나가다.
선조 18 1585 을유 萬曆 13 16 星州李氏와 혼인하다. ○ 月汀 尹根壽에게 나아가 배우다.
선조 23 1590 경인 萬曆 18 21 가을, 진사시에 합격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23 왜란이 일어나 江原道를 거쳐 江華, 瑞山 등지로 피난하다.
선조 29 1596 병신 萬曆 24 27 겨울, 庭試에 丙科로 급제하다. ○ 승문원 부정자가 되다.
선조 31 1598 무술 萬曆 26 29 저작이 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31 박사, 통례원 인의, 예조 좌랑, 이조 좌랑, 부수찬 겸 지제교, 정언 등을 역임하다.
선조 34 1601 신축 萬曆 29 32 여름, 부교리가 되다. ○ 성균관 전적이 되다. ○ 8월, 按撫御史가 되어 濟州에 가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33 예조 정랑이 되다. ○ 윤2월, 함경도 高山道 察訪이 되다. ○ 仲兄 金尙寬과 金剛山을 유람하다. ○ 鄕試考官으로 洪原, 北靑에 다녀오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34 파직되어 돌아오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36 8월, 鏡城 判官이 되다. 이듬해 파직되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38 윤6월, 開城府 經歷이 되다. ○ 仲兄 金尙寬의 아들 金光燦을 後嗣로 들이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39 2월, 광해군이 즉위하다. ○ 성균관 직강이 되다. ○ 겨울, 重試에 급제하여 사도사 정이 되다. ○ 11월, 賜暇讀書하다.
광해군 1 1609 기유 萬曆 37 40 1월, 의정부 사인이 되다. ○ 칙사 熊化의 원접사 종사관이 되어 義州에 다녀오다. ○ 7월, 교리가 되다. 이후 사간, 부응교가 되다.
광해군 2 1610 경술 萬曆 38 41 7월, 응교가 되다. 이후 종부시 정, 전한, 직제학이 되다.
광해군 3 1611 신해 萬曆 39 42 3월, 동부승지가 되다. 동료들과 함께 鄭仁弘이 晦菴과 退溪 두 선생을 誣毁한 죄를 논척하다. 이 일로 체면되다. ○ 5월, 승문원 부제조가 되다. ○ 6월, 廣州 牧使가 되다.
광해군 4 1612 임자 萬曆 40 43 봄, 파직되어 서울로 돌아오다. ○ 여름, 호군이 되다. ○ 겨울, 延安 府使가 되다.
광해군 5 1613 계축 萬曆 41 44 여름, 옥사가 일어난 뒤 아들 金光燦이 金悌男의 孫婿라는 이유로, 파직되어 돌아오다.
광해군 7 1615 을묘 萬曆 43 46 호군이 되다. ○ 8월, 광해군 所生母의 尊奉을 중국에서 허락해 준 데 대한 〈謝皇太子箋文〉을 지어 올린 것이 時議에 어긋나 삭관되다.
광해군 8 1616 병진 萬曆 44 47 8월, 月汀先生을 곡하다.
광해군 9 1617 정사 萬曆 45 48 〈楊山野人談錄〉을 짓다.
광해군 10 1618 무오 萬曆 46 49 2월, 본생부 金克孝의 상을 당하다. ○ 상중에 〈讀禮隨鈔〉를 짓다. 모친 李氏를 모시고 安東 豐山으로 내려가 우거하다.
광해군 12 1620 경신 泰昌 1 51 權泰一에게 보낸 편지에서 安東 三太師 享獻儀를 논하다.
광해군 13 1621 신유 天啓 1 52 봄, 楊州 石室로 돌아오다. ○ 5월, 仲兄 金尙寬을 곡하다. ○ 11월 본생모 鄭氏의 상을 당하다.
광해군 14 1622 임술 天啓 2 53 2월, 모친 李氏의 상을 당하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54 3월, 반정이 일어나다. ○ 겨울, 金瑬에게 편지하여 時事를 논하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55 4월, 복을 마치고 이조 참의에 제수되다. ○ 5월, 승문원 부제조가 되다. ○ 6월, 이조 참의가 되다. ○ 8월, 대사간이 되다. 上箚하여 八漸을 논하다. ○ 11월, 예조, 이조 참의를 지내다. ○ 12월, 우부승지가 되었다가 형조 참의가 되다.
인조 3 1625 을축 天啓 5 56 1월, 대사간이 되다. ○ 2월, 이조 참의가 되다. 상소하여 時弊를 논한 일로 체차되다. ○ 4월, 형조 참의가 되다. 곧 우부승지, 도승지가 되다. 詔使가 나오자 碧蹄까지 迎送하다. ○ 7월, 병조 참판, 대사헌이 되다. ○ 10월, 부제학이 되다. 上箚하여 睦性善, 柳碩 등을 논척하고 石室로 물러나와 遞免되다.
인조 4 1626 병인 天啓 6 57 5월, 聖節兼謝恩陳奏使가 되어 동지중추부사가 되다. ○ 10월, 북경에 도착하다. 예부에 呈文하여 毛文龍이 우리나라를 誣捏한 사정을 진달하다.
인조 5 1627 정묘 天啓 7 58 3월, 북경에서 호란 소식을 듣고 出兵을 청하다. ○ 5월, 歸路에 대사간에 제수되다. 上箚하여 오랑캐 사신을 돌려보내 후환을 막도록 청하다. ○ 병조 참판, 도승지가 되다. 姜弘立의 관작 복구를 반대하다. ○ 李仁居 獄事가 일어나자 부제학이 되다. ○ 11월, 대사간이 되다.
인조 6 1628 무진 崇禎 1 59 1월, 柳孝立 모반 사건에 參鞫하다. ○ 부제학, 형조 판서, 대사헌, 우참찬, 도승지를 지내다.
인조 7 1629 기사 崇禎 2 60 2월, 홍문관 제학을 겸하다. ○ 3월, 병으로 도승지에서 체차되다. ○ 윤4월, 동지중추부사로서 上箚하여 時弊를 진달하다. ○ 7월, 우참찬 겸 홍문제학이 되다. ○ 10월, 대사헌이 되다. 睦性善을 다시 논핵하다. 嚴敎를 받고 인피하다.
인조 8 1630 경오 崇禎 3 61 겨울, 예조판서 겸 홍문제학이 되다.
인조 9 1631 신미 崇禎 4 62 3월, 永興府 濬源殿을 봉심하고 오다. ○ 겨울, 대사헌이 되다.
인조 10 1632 임신 崇禎 5 63 2월, 上箚하여 定遠君의 追崇과 祔廟가 예에 어긋남을 논하다. ○ 5월, 대사헌이 되다. 吏判 李貴를 논핵한 일로 嚴旨를 받고 체차되어 石室에서 待命하다.
인조 11 1633 계유 崇禎 6 64 5월, 咸鏡道 觀察使가 되다. ○ 12월, 대사헌이 되다. 사면하고 石室로 돌아오다.
인조 13 1635 을해 崇禎 8 66 3월, 대사헌이 되었으나 상소하여 체차되다. ○ 淸平山을 유람하다. ○ 6월, 대사성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8월, 대사헌이 되다. 상소 끝에 사은하였으나 병을 얻어 체차되다. ○ 11월, 대사헌 겸 비변사제조가 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67 1월, 공조판서 겸 대제학이 되다. ○ 2월, 예조 판서가 되다. 명을 받아 罪己敎書를 지어 올리고, 上箚하여 西路의 設鎭과 分兵의 편의를 논하다. ○ 5월, 이조 판서가 되다. ○ 8월, 兪伯曾의 일을 논한 일로 嚴旨를 받고 체차되어 石室로 물러나다. ○ 가을, 詩文 草稿를 정리하고 〈淸陰草稿自敍〉를 짓다. ○ 12월, 호란이 일어나자 南漢山城으로 뒤미처 들어가다. ○ 王世子를 質子로 보내는 것에 반대하다. ○ 예조 판서가 되다. 入對하여 固守의 계책을 논하다.
인조 15 1637 정축 崇禎 10 68 1월, 廟堂에서 항복의 뜻을 적은 國書를 찢고, 請對하여 固守의 계책을 논하다. ○ 晦日, 城下之盟이 이루어지다. 이에 앞서 예조 판서에서 체차되다. ○ 2월 1일, 伯兄 金尙容이 江都에서 殉節한 소식을 듣다. 7일, 安東 豐山으로 내려가 鶴駕山 西美洞으로 들어가다. ○ 4월, 扈從 공로로 崇祿大夫로 加資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양하다.
인조 16 1638 무인 崇禎 11 69 〈豐岳問答〉을 짓다. ○ 4월, 湖西에 가서 伯兄의 几筵에 곡하다. ○ 가을, 장령 柳碩 등이 논계하여 極邊安置를 청하니, 豐山으로 돌아와 待命하다. ○ 10월, 파직되다. ○ 11월, 삭탈관작되다.
인조 17 1639 기묘 崇禎 12 70 10월, 직첩이 환급되고, 敍用의 명이 내리다.
인조 18 1640 경진 崇禎 13 71 11월, 淸의 出兵 요구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일로 淸의 差使가 義州까지 나오다. 이에 조정의 명을 받고 瀋陽으로 압송되다.
인조 19 1641 신사 崇禎 14 72 北館에 구류되다. ○ 11월, 부인 李氏가 安東에서 졸하다. ○ 12월, 병이 심해져 義州로 보내지다.
인조 20 1642 임오 崇禎 15 73 1월, 의주에 도착하여 구류되다. ○ 상소하여 陳情하고 世子에게 上書하다.
인조 21 1643 계미 崇禎 16 74 1월, 다시 瀋陽으로 잡혀가다. 東館에서 北館으로 옮겨지다. ○ 4월, 質館에 우거하게 되다.
인조 23 1645 을유 順治 2 76 2월, 世子와 함께 瀋陽에서 西郊로 돌아오다. 상소하고 石室로 나가다.
인조 24 1646 병술 順治 3 77 3월, 左議政이 되다. 32차례 상소하여 체차되고, 영돈녕부사가 되다.
인조 27 1649 기축 順治 6 80 5월, 효종이 즉위하다. ○ 6월, 승지를 보내어 敦諭하니, 入城하여 謝恩하고 引見하다. ○ 8월, 左議政이 되다. 11차례 상소하여 체차되고, 영돈녕부사가 되다. ○ 10월, 召旨에 응하여 入城, 인견하다. ○ 11월, 上箚하여 銓曹의 인재 등용의 잘못을 논하다. 또 대사헌 金集을 머물러 두기를 청하다.
효종 1 1650 경인 順治 7 81 1월, 상소하여 권면하다. ○ 이후 수차 상소하여 진정하고 물러나다.
효종 2 1651 신묘 順治 8 82 5월, 인조대왕 大祥에 나아갔다가 상소하여 사직하고 石室로 돌아오다.
효종 3 1652 임진 順治 9 83 6월 25일, 졸하다. 遺疏를 올리다. ○ 8월, 楊州 石室의 선영에 장사 지내다.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에 증직하고, ‘文正’으로 시호를 내리다.
효종 7 1656 병신 順治 13 - 楊州 石室書院을 세워 伯兄 金尙容과 함께 향사하다.
효종 9 1658 무술 順治 15 - 關西 士人들이 定州에 鳳鳴書院을 세워 향사하다.
현종 2 1661 신축 順治 18 - 7월, 효종대왕 묘정에 배향하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 濟州 사인들이 橘林書院에 배향하다.
현종 11 1670 경술 康熙 9 - 定平 사인들이 望德書院에 추향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 鍾城 사인들이 鍾山書院에 추향하다.
숙종 24 1698 무인 康熙 37 - 義州 사인들이 高句麗 國相 乙巴素의 祠宇에 추향하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 南漢山城 顯節祠에 추향하다.
숙종 34 1708 무자 康熙 47 - 嶺南 사인들이 尙州에 西山書院을 세워 향사하다.
영조 43 1767 정해 乾隆 32 - 현손 金用謙이 종7대손 경상 감사 金應淳과 함께 年譜를 간행하다.(年譜後識)
철종 12 1861 신유 咸豐 11 - 종10대손 경상 감사 金世均이 문집을 補刻하다.(8대손 金興根의 跋)
 東萊鄭氏
 鄭惟吉의 女
 金尙容
 右議政
 權愷의 女
 
 金尙寬
 
 南應井의 女
 
 金光爀
 
 金光燦  
 
 女
 
 鄭弘澤
 
 女
 
 柳時定
 
 金尙謇
 參奉
 宋應光의 女
 
 金尙憲  
 
 金尙宓
 府尹
 李麟奇의 女
 

기사전거 : 墓銘ㆍ墓表(宋時烈 撰, 宋子大全 卷182, 卷189), 金大孝墓表陰記ㆍ金克孝行狀(金尙憲 撰) 등에 의함
 행력

기사전거 : 年譜, 墓誌銘(宋時烈 撰, 宋子大全 卷182),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는 생전에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시문을 自編해 놓았다. 첫번째는 67세 되던 1636년 가을에 楊州 石室로 물러나 지낼 때 그때까지 지은 시문을 정리하고 〈淸陰草稿自敍〉를 적어 놓은 것이었고, 두 번째는 1645년 심양에서 돌아온 뒤 石室에 우거하면서 瀋陽에서의 시문을 雪窖集과 雪窖後集, 雪窖別集으로 정리하고 1636년부터 1640년 瀋陽으로 갈 때까지의 작품 및 1645년 이후 지은 작품들을 차례로 정리하여 자신의 시문을 스스로 刪定, 自編하였던 것이다. 저자의 손자 金壽增이 적어 놓은 기록(雜錄, 谷雲集 卷3)에 의하면, 두 번째 시기에 정리한 시문으로 雪窖集을 들고 그 외에 碑誌, 墓表, 序, 記, 祭文, 雜著, 書牘, 詩章을 다수 지었다고 하였다. 또 金壽增의 동생 金壽恒이 지은 일기(附文谷公沃州臨命日記, 淸陰遺集 卷7)에 의하면, 文集은 곧 祖考 즉 저자가 스스로 刪定해 놓았던 것이며 簡牘의 경우만 후에 뽑아 넣은 것으로 草本을 잃어 실리지 못한 것이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저자는 자신의 시문을 自編하고 刊行까지 염두에 두고 刪定을 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바탕 하에 본집은 저자 死後 바로 간행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본집에 간행 사실을 알려주는 序跋이 없어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니 여타의 기록들을 통하여 살피기로 하겠다. 저자가 졸한 다음 해인 1653년 7월 7일에 宋時烈이 金壽恒에게 답한 편지(答金久之, 宋子大全 卷54)에서, 문집이 과연 간행에 들어갔느냐고 묻고 아울러 校讎에 착오가 있지 않을까를 염려하였다. 아울러 무자년(1648) 9월에 자신이 받았던 遺札을 追錄하여 보내니 함께 刪定하도록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1653년 7월경에는 이미 문집 간행을 시작하였거나 막 시작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무자년의 遺札도 실제 본집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니 이때 이미 刪定이 끝났던 것이 아닌가 보인다. 이는 곧 기존의 自編稿를 바탕으로 저자가 졸한 이듬해 곧 바로 간행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宋時烈의 편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校讎의 미진함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앞에 언급한 金壽恒의 日記에서도, 본집 시문의 先後 次序중에 顚倒된 것을 후에 자신이 바로잡고자 하여 挽章과 같이 歲月을 상고할 수 있는 것에는 標識를 해 두었다고 하였다. 또한 미처 본집에 실리지 못한 시문을 수집하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金壽恒은 簡牘, 南槎錄 등을 정리하여 家藏해 두었고(上記 日記), 金壽增은 五言과 七言의 各體詩 수백 수 등을 수록하여 石室에 보관해 두었다. (14대손 金彰顯의 跋)
한편 1653년경 간행을 주도한 사람은 金壽增과 金壽恒의 부친이자 저자의 아들인 金光燦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金壽增과 金壽恒은 이때 아직 30세와 25세의 젊은 나이로 이 일을 주관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 부친 金光燦이 실제 저자의 遺志를 받들어 간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1861년에 8대손 金興根이 본집을 보각하면서 지은 跋에 의하면, 본집의 판목이 安東 鳳停寺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安東은 저자가 그곳 豐山에 1618년부터 1621년까지, 1637년부터 1640년까지 寓居하였던 곳이기도 하니 安東 鳳停寺나 安東 근방의 어느 곳에서 간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당시 安東과 그 부근 고을의 수령이나 경상 감사 등과의 관련을 알아내기 힘든 실정이다. 그리고 간행이 완료된 시점은 40권 16책이라는 본집의 분량으로 볼 때 1, 2년 정도 걸린 1654년경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을 정리해 볼 때, 저자의 문집은 自編稿를 바탕으로 1653년경 아들 金光燦이 주도하여 간행을 시작, 40권 16책의 목판으로 이듬해쯤에 완성되었으리라 보인다.《초간본》 이 본은 현재 규장각(經古819.53-G425C)에 소장되어 있다. 동일본으로 14책으로 묶인 것은 규장각(古3428-29),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1029a),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있고, 13책으로 묶인 것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141)에 있다.
重刊을 위한 노력은 이후 계속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金壽恒이나 金壽增이 초간본에 실리지 못한 유문을 수집하기 위하여 애썼고, 또 이를 초간본과 함께 다시 편차하여 중간할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上記 金壽增의 日記) 그리고 宋時烈에게 年譜의 편집을 부탁하여 1664년에는 年譜序文까지 받았고, 1663년에는 墓表(宋子大全 卷189)를 받고, 1675년에는 墓誌銘(宋子大全 卷182)을 받고, 1679년에는 金壽增과 金壽興이 기록한 〈淸陰先生遺事〉에 대한 序文을 받는 등 附錄文字의 정리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1675년(숙종 1) 7월에 金壽恒과 金壽興이 유배되고, 1680년 경신환국으로 다시 관계에 나왔다가 1689년 기사환국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상황 속에서 문집의 重刊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단지 年譜만 1767년(영조 43)에 저자의 현손 金用謙이 金尙容의 7대손인 경상 감사 金應淳과 함께 간행하였다.
이후 200여 년이 지난 1861년에 와서 金尙容의 10대손 金世均이 경상 감사로 있으면서 전면적으로 補刻을 행하였다. 저자의 8대손 金興根이 이때 지은 발문과 「韓國冊板目錄總覽」(정신문화연구원)의 기록을 통해 보면, 金世均은 安東 鳳停寺에 소장되어 있던 판목을 大邱 監營으로 옮겨와 重修하여 다시 안동 봉정사로 옮겨 놓았다. 이 보각본은 40권 14책으로, 수록 내용상 초간본과의 차이는 없고 단지 여러 板을 補刻하면서 卷首의 편차만 약간 바꾸었다. 朝天錄序文, 目錄, 淸陰草稿自敍의 순서로 실렸던 것을 朝天錄序文 2편, 1861년에 金興根이 지은 보각본 跋文, 권11에 실렸던 雪窖酬唱集序, 淸陰草稿自敍, 目錄의 순서로 편차하였다. 《보각본》 이 본은 현재 규장각〈奎4247, 5103, 5496), 장서각(4-6555),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80),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晚松D1-A141)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77년에는 14대손 金彰顯이 초간본에다 南槎錄, 雪窖集과 雪窖後集의 미수록 시문, 自述墓銘, 豐岳問答, 擬與人書, 南漢紀略, 附錄文字를 모아 9권으로 편차한 淸陰遺集, 그리고 年譜를 함께 엮어 「淸陰全集」으로 만들고, 金尙容의 「仙源遺稿」와 함께 실어 영인하였다.
본서의 저본은 1654년경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저본 중 卷6의 제21판이 落張되어 同一本인 규장각장본(古3428-29)에서 보충하였다.

기사전거 : 草稿自敍(金尙憲 撰), 年譜序(宋時烈 撰), 補刻本跋(金興根 撰), 附文谷公沃州臨命日記(淸陰遺集 卷7), 答金久之(宋子大全 卷54)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40권 16책이다. 맨 앞에 1627년(인조 5)에 聖節兼謝恩陳奏使로 북경에 갔을 때 禮部侍郞 李康先, 濟南 黃山居士 張延登에게 사행 도중 지은 시를 모은 朝天錄을 보여 주고받은 序文이 차례로 실려 있다. 그 뒤에 目錄, 淸陰草稿自敍가 있다.
권1~8은 詩 1천여 수이다. 五言과 七言의 절구, 율시, 배율, 고시, 六言, 歌曲의 詩體別 분류를 하고, 各體 안에서는 대체로 연대순 편차를 하였다. 권3 칠언절구의 〈丹月滯留〉 詩에, 以下는 정축년(1637) 이후 지은 것이라고 주석이 달려 있듯이 各體의 詩가 모두 1636년에 自編한 부분과 그 이후의 부분으로 차례로 실려 있다. 저자가 自敍에서 밝혔듯이 伯兄 金尙容, 堂兄 金尙寯, 스승 尹斗壽, 交遊한 申欽, 李廷龜, 柳根, 洪瑞鳳, 李安訥, 趙希逸, 張維 등과 나눈 시가 많고, 또 여러 사람에 대한 挽詩가 실려 있다. 1602년에 함경도 高山道察訪, 1605년에 함경도 鏡城 判官, 1609년에 遠接使 從事官, 1631년에 함경도 永興 濬源殿奉審官, 1633년에 咸鏡道 觀察使가 되었던 관계로 이쪽 地名이 詩題에 다수 등장한다. 1601년 濟州 按撫御史 시절 지은 작품은 南槎錄으로 모아졌으나 본집에는 실리지 않고 후에 淸陰遺集에 실리게 되었다. 1611년 廣州 牧使 시절 驪江을 배경으로 지은 시도 많고, 자신이 우거하였던 楊州 石室과 安東 豐山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도 다수이다.
권9는 朝天錄으로, 1626년 聖節兼謝恩陳奏使로 北京에 다녀올 때 지은 詩文을 모아 놓은 것이다. 詩에는 서장관 金地粹와의 次韻詩와 路程에서의 감회를 적은 시가 대부분이다. 文은 1627년 돌아올 때 지은 〈祭海神文〉, 1626년 10월 북경에 도착한 뒤 소홀한 賓接 문제로 提督主事 曾棟에게 보낸 편지, 毛文龍이 우리나라를 誣捏한 사정을 진달하기 위하여 禮部와 兵部에 올린 呈文, 정묘호란의 소식을 듣고 請兵하기 위하여 兵部에 올린 呈文 등이 있다.
권10은 淸平錄이다. 1635년 3월에 春川의 淸平山을 유람할 때의 시문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8일부터 14일까지 그날그날의 旅程과 지은 詩를 함께 적어 놓았다.
권11~13은 雪窖集, 雪窖後集, 雪窖別集이다. 1640년 11월 瀋陽으로 가서 1645년 2월까지 그곳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지은 詩文을 모아 놓은 것이다. 권11 雪窖集은 1640년 11월, 曺漢英과 함께 조정의 명을 받고 瀋陽으로 가서 1641년 12월에 병이 심해져 義州로 나왔다가 1643년 봄 다시 瀋陽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詩文을 모은 것이다. 저자가 曺漢英의 부탁을 받고 지은 雪窖酬唱集序가 앞에 실려 있고, 뒤에 1640년 12월 받은 御札과 1642년 義州에 도착한 뒤 올린 陳情疏와 심양에 있는 春宮에 올린 上書가 있다. 권12 雪窖後集은 1643년 1월에 다시 瀋陽으로 잡혀 들어가 東館, 北館, 質館으로 옮겨지며 지낼 때 지은 詩文이다. 당시 瀋陽에 구류되어 있던 李敬輿, 李明漢, 崔鳴吉과의 次韻詩가 대부분이다. 끝에 1643년 6월과 11월에 春宮에 올린 上書가 있다. 권13 雪窖別集은 1644년에 瀋陽 質館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오언과 칠언 절구, 율시, 장편의 詩體別 분류이다. 역시 瀋陽에 구류되어 있던 金堉, 李敬輿, 崔鳴吉 등과의 次韻詩가 대부분이고, 尹暉, 申翊聖 등에 대한 挽詩도 있다.
권14는 表箋, 敎書, 上樑文, 冊文이다. 表箋은 賀箋 3편과 方物箋 1편이고, 敎書는 1610년 함경도 관찰사 韓浚謙에게 내린 敎書 등 6편이다. 上樑文은 深谷書院과 沙溪書院에 대한 것이고, 冊文은 仁烈王后 哀冊文이다.
권15는 哀辭, 祭文, 銘, 贊, 頌이다. 哀辭는 具鳳瑞에 대한 것이다. 제문은 濟州 按撫御史 시절 지은 沖菴祠宇 제문을 비롯하여 尹根壽, 黃愼, 申欽, 李恒福 등에 대한 제문이다. 贊은 化堂 申敏一, 柳成龍 畫像에 대한 것이고, 頌은 1644년 겨울, 瀋陽에 있을 때 崔鳴吉이 보내 준 西苽를 노래한 것이다.
권16은 揭帖, 國書이다. 揭帖은 1610년 都御史 楊鎬, 1630년 劉興治, 1631년 督師 袁崇煥 등에게 보낸 것이다. 특히 劉興治에게 보낸 回揭는 그의 무례함을 꺾으려는 뜻이 다분하여 仁祖로부터 다시 지으라는 명까지 받았던 것이다. 國書는 日本國王, 對馬島主, 倭僧 玄方, 金汗(淸 太宗) 등에게 보낸 것이다.
권17~22는 疏箚이다. 1624년(인조 2) 1월에 올린 上疏부터 1652년 졸하기 전에 지어서 남긴 遺疏까지 138편이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대부분 辭免 내지 乞退 疏箚이다. 그 외 1624년 대사간으로서 聖學, 言路, 貪猾 등 8가지 문제에 대해 권면한 차자, 1625년 부제학을 辭免하면서 睦性善, 柳碩 등을 논척한 차자, 1627년 정묘호란 때 오랑캐 사신을 돌려보내 후환을 막도록 청한 차자, 1636년 西路의 設鎭과 分兵의 便否를 논한 차자, 1639년 瀋陽에 助兵하지 말기를 청하여 결국 심양 구류 생활의 발단이 된 차자, 1645년 심양에서 돌아온 뒤 여러 차례 올린 陳情 차자, 1649년 이조와 병조의 用人의 잘못을 논한 차자 등이 실려 있다.
권23은 啓辭, 議이다. 啓辭 14편도 연대순 편차이다. 1611년 鄭仁弘이 晦菴과 退溪 두 선생을 誣詆하였을 때 동부승지로서 올린 계사, 1625년 修省을 陳勉한 계사, 1627년 倭刀를 胡酋에게 贈給하지 말라는 계사, 定遠君 追崇을 반대하는 계사 등이다. 議 14편도 연대순 편차이다. 1632년 定遠君 부묘를 반대하여 올린 獻議 1편과 1649년부터 1651년까지 좌의정과 영돈녕부사로서 世子 書筵, 八道 民弊 變通, 科擧 講經事 등에 관하여 의논한 내용이다.
권24~37은 墓道文字로, 본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이다. 권24~29는 碑銘 33편으로, 徐渻, 朴東亮, 李廷龜, 洪命耈, 金尙容, 鄭惟吉, 成渾, 李安訥 등에 대한 것이다. 권30~32는 墓碣銘 37편으로, 李春元, 趙廷機, 宋甲祚, 吳允謙, 申應榘 등에 대한 것이다. 권33~35는 墓誌銘 28편으로, 李義健, 趙存性, 金長生, 李睟光, 權春蘭, 金尙寯 등에 대한 것이다. 권36은 墓表陰記 15편으로, 부친 金大孝, 형 金尙寬과 金尙謇, 모친 李氏와 鄭氏 등에 대한 것이다. 권37은 行狀 6편으로, 생부 金克孝, 생모 東萊鄭氏, 스승 尹根壽 등에 대한 것이다.
권38~39는 記, 序, 題跋, 雜著이다. 記는 1614년 서울 西山을 유람하고 지은 記文, 蔡得沂의 雩潭 新亭, 李敬輿의 遠憂堂, 閔聖徽의 用拙堂 등에 지은 記文 6편이다. 序 19편은 洪聖民의 문집 「拙翁集」, 尹斗壽의 「梧陰集」, 申欽의 「象村集」, 李穀의 「稼亭集」 중간본, 張維의 「谿谷集」에 지은 序文 등이다. 題跋은 외조부 鄭惟吉의 「林塘遺稿」와 「林塘年譜」, 자신이 지은 「讀禮隨鈔」, 鄭澈의 「松江遺稿」, 형 金尙容의 「仙源遺稿」, 尹根壽의 「月汀集」 등에 지은 17편이다. 雜著 3편 중 〈楊山野人談錄〉은 1617년 李恒福이 仁穆大妃의 廢庶人에 반대하는 獻議를 올린 뒤 유배가게 되었을 때 지어준 贈別의 글이다.
권40은 書牘 45편으로, 저자의 명성에 비하여 매우 적은 분량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이 부분은 저자의 自編이 아니라 후에 뽑아 넣은 것으로 草本을 잃어버린 것이 많아 이렇게 되었다. 편차는 1617년 朴東亮에게 준 편지부터 1651년 鄭廣成에게 답한 편지까지 연대순으로 되어 있다. 權泰一, 金瑬, 李明漢, 申翊聖, 金壽增, 洪瑞鳳, 李敬輿, 宋時烈, 宋浚吉, 鄭太和, 金集, 李惟泰 등에게 쓴 편지 한두 편씩이다.

필자 : 金炅希

 

 

 

 

 

 

조선
연대
1672년(현종13년)
유형/재질
비문 / 돌
문화재지정
비지정
크기
출토지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소재지
(한국)경기도박물관-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 (한국)-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서체
해서(楷書)
찬자/서자/각자
  송시열(宋時烈) / 김수증(金壽增) / 미상
 
 
1672 (), , .
1656( 7) () () . 1663( 4) () , . 1697( 23) ()·()·() , ·()··· · .
. 1868(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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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楊州 石室書院廟庭碑
石室書院廟庭之碑(篆 題)
石室書院廟庭碑
聖人作春秋垂空文而孟子當之於一治之數夫萬物之散」
聚皆在春秋而若論其大經大法則莫過於尊周而攘夷矣」
天下未甞不亂而亂之旣極則天必生己亂之人而其人也」
無有土地之基本人民之勢力則亦只因聖人之空文以明」
夫大經大法而於是乎人類異於禽獸中國免於夷狄則是」
亦一治而己矣盖當我 崇禎皇帝丙丁之間天下之亂」
可謂極矣我 石室先生身任禮義之大宗以樹綱常於旣」
壞至於衆人不憚爲倀鬼之議則又有以明言其不然於是」
其言愈屈而其氣愈伸其身愈因而其道愈亨以故其亂愈」
甚而其治愈定退之曰向無孟氏則皆服左袵而言侏離其」
信然矣夫盖 先生旣沒而中外章甫建祠於 先生舊居」
之傍大江之濱而以 先生伯氏 仙源先生臨亂立慬用」
扶世敎竝奉神牌而右享之盖經始於甲午五月妥侑於丙」
申十二月十四日噫若 石室先生所謂千百年乃一人者」
而又得 仙源先生於一家之天倫噫其盛矣鳴呼治亂者」
陰陽之理也聖人旣賛大易以見陽不可終無亂可以復治」
而又作春秋以垂治亂之具是道苟明則斯可謂治矣豈可」
以積陰蔽於九野而不謂陽德之昭明於下也故春秋雖曰」
因亂而作而天下之治未甞無也雖然春秋 旣曰文成數萬」
其指數千則聖人之微辭奧義雖不可得以知而惟尊尙京」
師之義則炳如日星雖瞽者亦見之矣今與後之人凡入斯」
院升堂而鼓箧者欲知 先生之道則只將聖人筆削之義」
母强通其所難通而只於天理王法民彝物則之不可易者」
講而明之則雖使聖人家奴復出於地中亦可也然後乃知」
先生之功之大而天之所以生 先生者眞不偶然矣嗚」
呼是豈易與俗人言哉後十七年橫艾困敦三月日後學恩」
津宋時烈記孫男壽增書幷篆

 

 

석실서원묘정비(石室書院廟庭之碑, 篆題)

성인(聖人, 공자)이 ?춘추(春秋)?를 지어 공문(空文)을 드리우자, 맹자(孟子)가 이를 일치(一治)의 수에 해당시켰다. 대저 만물의 흩어지고 모임이 모두 ?춘추?에 있으나, 만약 그 대경(大經)· 대법(大法)을 논한다면 주(周)나라를 높이고 이적(夷狄, 오랑캐)을 물리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천하는 언젠가는 어지러워지게 마련인데, 어지러움이 극도에 이르면 하늘이 다시 그 어지러움을 종식시킬 사람을 낸다. 그러나 그 사람이 토지의 기본과 인민의 세력을 소유한 것이 없으면, 역시 성인의 공문으로 인하여 대경과 대법을 밝힘으로써 이에 인류는 금수와 다르게 되고, 중국은 이적이 되는 것을 면하게 되는 것이니, 이 또한 일치일 뿐이다.
대체로 숭정황제(崇禎皇帝, 명 의종, 1628~1644년) 병자(1636년)·정축(1637년) 연간에 천하의 어지러움이 극도에 달했다고 할 만하였다. 이때 우리 석실선생(石室先生, 金尙憲, 1570~1652년)이 몸소 예의의 대종을 책임으로 삼아 이미 무너진 강상을 세웠고, 중인들이 서슴없이 창귀(倀鬼)가 되는 의논을 함에 이르러서도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명언(明言)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말은 더욱 막히게 되었으나 그의 기개는 더욱 펴졌고, 그 몸은 더욱 곤경에 빠졌으나 그 도는 더욱 형통하여졌다. 그러한 까닭에 그 어지러움은 더욱 심하였으나 그 다스림은 더욱 안정되었으니, 퇴지(退之, 당 한유)의 “이전에 맹자가 없었더라면 천하는 다 오랑캐의 옷을 입고 오랑캐의 말을 하였을 것이다.”한 그 말이 진실이다. 선생이 이미 세상을 떠나자, 중외(中外)의 장보(章甫, 유학자)들이 선생의 옛집 옆 대강 가에 사당을 세웠다. 선생의 백씨 선원선생(仙源先生, 金尙容, 1561~1637년)도 난리에 임하여 정성껏 세교(世敎)를 부호(扶護)했다 하여, 여기에 아울러 신패를 받들어 오른쪽에 배향하였는데, 대체로 갑오년(효종 5년, 1654년) 5월에 사당을 짓기 시작하여 병신년(1656년) 12월 14일에 배향을 마쳤다.
아, 석실선생 같은 분은 이른바, 천백년 만에나 한 사람씩 나는 인물인데 또 선원선생까지 있었으니, 한 가문의 천륜이 성대하기도 하다. 아, 치와 난은 음과 양의 이치이다. 그래서 성인이 이미 ?대역?(大易, ?역경?)을 찬하여, 양은 끝내 없어서는 안 되며 난은 다시 다스릴 수 있음을 보였고, 또 ?춘추?를 지어 치란의 도구로 전해주었으니, 이 도가 진실로 밝아지면 이것을 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적음(積陰)이 구야(九野)에 덮여 있다 하여 양덕이 아래에서 밝아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춘추?가 비록 난을 인하여 지은 것이라고 하나, 천하의 치가 그 속에 없지 않다. 그러나 ?춘추?를 가리켜, “문구가 수만이요, 그 지적한 것이 수천이다.”하였다. 성인의 은미한 말씀과 오묘한 뜻은 비록 알 수 없으나, 오직 주나라를 높이 숭상한 의는 일월과 같이 빛나서 비록 소경이라도 볼 수 있다. 지금이나 후세 사람으로 무릇 이 서원에 들어가 당에 올라서 생도를 가르치는 자가 선생의 도를 알고자 한다면, 성인의 필삭(筆削)한 뜻만을 가지고 억지로 그 통하기 어려운 것을 통하려 하지 말고, 다만 천고에 바꿀 수 없는 천리(天理)·왕법(王法)과 민이(民彝)·물칙(物則) 만을 강론해 밝힌다면 비록 성인의 가노(家奴)가 다시 땅 속에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가하다. 그런 다음에 선생의 공이 큰 것과 하늘이 선생을 내신 것이 참으로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 이 어찌 쉽게 속인과 더불어 말하겠는가.
서원이 세워진 뒤 17년(현종 13, 1672년) 3월 일에 후학 은진(恩津) 송시열(宋時烈)은 쓰고 손자 김수증이 쓰고 아울러 전액을 썼다.

 

 

김수증묘갈(金壽增墓碣)

대체제목

 

 

 

위치 : 해제 :1710년(숙종 36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2리에 세워진 김수증(金壽增)의 묘갈이다.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이 비문을 지었다. 김수증(1624~1701년)은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호는 곡운(谷雲)이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손자이다. 1650년(효종 원년) 생원시에 합격한 후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로 벼슬을 시작하여 현감, 군수, 부사등 외직과 형·공조좌랑,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 등 내직을 역임하였는데 1675년(숙종 원년) 동생 김수항(金壽恒)과 송시열(宋時烈)이 유배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이미 1670년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마련한 농수정사(籠水精舍)로 내려가 주자(朱子)의 행적을 모방하여 곡운(谷雲)이라 하였다. 이후 잠시 회양부사로 나아갔다가 1689년 기사환국으로 김수항과 송시열이 죽자 화음동정사(華蔭洞精舍)를 짓고 화악산에 은둔하였다. 비문에는 김수증의 세계(世系)가 간단히 소개되어 있고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 하였고 전서(篆書)와 예서(隷書)에 조예가 깊었으며 집안의 화(禍)로 인하여 관직에 뜻을 주지 않고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 우거(寓居)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특히 주자성리학(朱子性理學)에 조예가 깊었음이 나타나 있다. 실재로 김수증이 우거하였던 화음동정사에는 태극도(太極圖), 하도(河圖), 낙도(洛圖), 팔괘도(八卦圖) 등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또한 김수증은 금강산등 여러 곳을 유람하여 기행문을 남겼고 조세걸(曺世傑)을 시켜 곡운구곡도(谷雲九曲圖)를 그리게 하는 등 서화에 관심이 깊었다.

 

金壽增墓碣
先生諱壽增字延之姓金氏系出安東以高麗太師諱宣平爲始祖以左議政諡文正公淸陰先生諱尙
憲爲祖以同知中樞府事諱光燦爲考妣曰延安金氏淸州牧使諱珠之女也以天啓甲子四月十四日
生先生自幼恬靖與物無竸其在文正公側進退惟謹凡承一言片辭靡不默識而廣記終身佩服與誨
錫子孫皆是道也好讀書工篆隷文詞沛然不規規於程式文正公嘗稱其醇雅庚寅中生員第二名壬
辰初仕翊衛司洗馬凡典六邑石城平康縣監安岳郡守成川淮陽淸風府使內職所歷刑曹工曹正佐
郞社稷令掌樂僉正正濟用禮賓正敦寧都正而都正則以寶篆書寫勞陞通政階也乙卯羣壬盜秉季
氏文谷公及尤齋宋先生皆被竄逐先生自成川投紱而歸卜居于春川之谷雲盡室徒步以踰嶺脫粟
茹蔬若將終焉庚申傾否始赴淮陽命己巳 坤宮失位文谷公被禍翌年仲氏退夏公亦歿于鵬舍先
生退處石室轉入谷雲自後十餘年除省墓視子女外强半在山甲戌更化以侍從官陞嘉善拜同知敦
寧府事漢城左尹至工曹參判皆一謝而止先生雅意高尙澹於世味雖托迹簪組而寤寐丘壑自遭天
倫之禍不欲暫住京輦嘗曰望城欲哭庚午入山以舊築籠水亭猶爲不深及就其上源作不知無名等
菴而嗒焉孤坐欲與世冥絶或徊徨澗谷歌嘯遣懷又取漢諸葛武侯我東梅月堂及宋尤齋遺意安于
一所名其堂曰有知微意所存知者鮮矣雅嗜朱子書晚益況潜尤於斥邪辨異之際反復致意參以家
訓之正守而不化常謂回互之論最害事盤盂几杖愛書壁立萬仞等語甲戌以來見國論日卑土節益
墮則觸事義形言議激發尤不欲與人相接也所寓京第扁以靑嵐盖亦無著之意辛巳三月初四日暫
止其中翛然而逝家人始謂晝瞌喚之莫及嗚呼痛哉以其年五月從塟于楊州之石室先兆夫人昌寧
曺氏參判漢英之女雅秉簡素脫略華靡世稱有孟光少君風先歿十四年至是同原凡生三男四女男
長昌國府使生二女無男以從弟昌翕之子致謙爲嗣長女李賀朝季選後宮次昌肅有文行早歿無子
以從兄昌集之子好謙爲後次昌直文科持平生二男一女皆幼女長洪文度一男有人一女魚有鳳次
李秉天無子次申鎭華一女尹得龜次兪命建一女李晋聖嗚呼先生臨世七十有八年矣所遭萬變而
一德彌邵自居室庸行以及臨民之政其可書者奚止一二而如擧其最惟耿介援俗之韻惻怛孔懹之
仁純正衛道之懿所以著晚節而勵衰俗者獨爲大致小子於此知其所裁矣若夫步步掇拾
列要示人以行備德全則平素所承於雅訓實甚病此故今亦不能效也 崇禎紀元後八十三䄵庚寅
四月從子昌翕謹識

 

선생의 휘는 수증(壽增)이고 자는 연지(延之)이며 성은 김씨인데 김씨의 가계는 안동에서 나왔다. 고려 태사 선평(宣平)이 시조이다. 좌의정을 지낸 문정공 청음선생(淸陰先生) 김상헌(金尙憲)이 조부이고 동지중추부사 김광찬(金光燦)이 부친이다. 모친은 연암김씨(延安金氏)로 청주목사 주(珠)의 딸이고, 천계(天啓) 갑자년 4월 14일에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고요함을 좋아하여 남과 겨루지 않았다. 문정공의 곁에 있을 때는 진퇴를 조심스럽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가만히 새겨 널리 기억하였다. 종신토록 실천하고 자손에게 가르쳐 준 것은 모두 이렇게 얻은 도리였다. 글 읽기를 좋아하고 전서(篆書)와 예서(隷書)에 조예가 깊었으며 문장이 풍부하여 격식에 억매이지 아니하였다. 문정공은 일찍이 순일하고 우아하다고 칭찬하였다.
경인년 생원시에서 두 번째로 합격하였고, 임진년에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로 관직에 처음 나갔다. 외직으로는 모두 여섯 고을을 맡아 보았는데, 석성과 평강의 현감, 안악군수, 성천과 회양과 청풍의 부사를 역임했다. 내직으로는 형조와 공조의 정랑과 좌랑, 사직서령, 장악원첨정과 장악원정, 제용감정과 예빈시정, 돈녕부도정을 지냈다. 돈녕부도정은 보(寶)의 전서(篆書)를 베낀 공로로 통정대부의 품계에 오른 뒤 제수되었다.
을묘년 일단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도둑질하여 잡으니 동생인 문곡공(文谷公)과 우재 송선생(尤齋宋先生)이 모두 찬축 당했다. 선생은 성천에서 관인(官印)을 내던지고 돌아와 춘천의 곡운에 터를 잡고 살았다. 가족 모두 걸어서 재를 넘었고 껍데기만 벗긴 곡식과 채소를 먹고 살았다. 그곳에서 일생을 마치려고 하였으나 경신년에 막힌 운세가 뒤집혀 회양부사로 부임하라는 명을 받았다. 기사년에 중궁이 자리를 잃었고 문곡공이 화를 당했으며 이듬해에는 둘째 형인 퇴하공(退夏公) 역시 붕사(鵬舍)에서 운명하였다. 선생은 석실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곡운으로 들어가 그 뒤 10여 년 동안 성묘와 자녀를 돌보는 일을 제외하면 태반은 산중에 있었다.
갑술년 정국이 바뀌자 시종관으로서 가선대부로 자급이 오르고 동지돈녕부사, 한성부좌윤과 공조참판에 제배되었으나 한 번 사은하고 그만두었다. 선생은 뜻이 고상하고 세상일에 담담하여 관직에 발을 붙이고 있을 때도 자나 깨나 산골짜기와 들판에 마음을 두었다. 더구나 천륜의 화를 당한 후로는 잠시도 서울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일찍이 “도성을 바라보면 통곡하고 싶다” 고한 적도 있었다. 경오년에 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전에 지어놓은 농수정(籠水亭)이 별로 깊은 곳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훨씬 위쪽에 부지(不知)와 무명(無名) 이라는 암자를 지었다.  선생은 거기서 우두커니 혼자 앉아 세상과 인연을 끊고자 하였는데 간혹 골짜기를 방황하면서 노래와 휘파람으로 회포를 날리기도 하였다. 한나라의 제갈무후(諸葛武侯), 우리나라의 매월당(梅月堂)과 송우재(宋尤齋)의 남긴 뜻을 본받아 한 곳에서 안도하기 위해 당(堂) 이름을 유지(有知)라고 붙였다. 그러나 이렇게 은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주자의 글을 아주 좋아하여 만년에는 더욱 파고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사학(邪學)을 배척하고 이단을 판가름하는 대목에서는 반복해서 주의를 기울였다. 그것을 참작하여 가훈(家訓)을 바르게 지키고 물들지 않았다. 항상 “빙 돌고 도는 논의가 가장 일을 망친다”고 하면서, 쟁반, 사발, 상자, 지팡이에 ‘만길 높이의 벼랑에 서있다’ 같은 말들을 즐겨 써두었다.  갑술년 이후로 국론이 날로 저속해지고 선비들의 절개가 더욱 실추되는 것을 보고는 일에 부닥치면 의기가 치솟아 언론이 격해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우거했던 도성의 집에 청람(靑嵐)이라는 편액을 걸어놓은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었는데 신사년 3월 4일 잠깐 그 집에 머무르다가 홀연히 떠나갔다. 집안 사람들은 처음에는 낮잠을 자는 줄 알고 불렀으나 소용없었다. 아아 통탄스럽다! 그해 5월에 선산이 있는 양주의 석실에 장사지냈다.
부인 창령조씨(昌寧曺氏)는 참판 한영(漢英)의 딸로서 고아하였으며 간소한 것을 좋아하고 소탈하고 사치를 싫어했다. 세상 사람들은 맹광(孟光)과 소군(少君)의 풍취가 있다고들 했다. 선생보다 14년 먼저 사망하여 선생의 장례를 치르면서 합장했다. 모두해서 3남 4녀를 낳았다.
맏아들 창국(昌國)은 부사가 되었고 딸 둘을 낳았으나 아들이 없어 종제 창흡(昌翕)의 아들 치겸(致謙)으로 후사를 이었다. 창국의 큰사위는 이하조(李賀朝)이고 둘째딸은 후궁으로 뽑혔다. 둘째 아들 창숙(昌肅)은 문장이 능했으나 일찍 죽었고 아들이 없어 종형 창집(昌集)의 아들 호겸(好謙)으로 뒤를 이었다. 셋째 아들 창직(昌直)은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이 되었고 2남 1녀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맏딸은 홍문도(洪文度)에게 출가하였는데, 1남은 유인(有人)이고 1녀는 어유봉(魚有鳳)에게 출가하였고 둘째 딸은 이병천(李秉天)에게 출가하였는데 자녀가 없다. 셋째 딸은 신진화(申鎭華)에게 출가하여 1녀를 두었는데 그 딸은 윤득구(尹得龜)에게 시집갔다. 넷째 딸은 유명건(兪命建)에게 출가하여 1녀를 두었는데 그 딸은 이진성(李晋聖)에게 시집갔다. 아아! 선생은 세상에 내려와 78년을 살았다. 그동안 만 가지 변고를 겪었으나 덕만은 더욱 높아져 집안에서의 일상생활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정사에 임해서까지 기록할 만한 것이 어찌 한 둘에 그치겠는가? 그 중에서 가장 우뚝한 것을 들자면 빛나는 절개일 것이다. 속세를 초월한 운치와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널리 생각하는 인자함, 순수한 바름으로 도를 지키는 아름다움은 만 가지 절개로 드러나, 쇠미해진 풍속을 진작시키는 근원으로서 유독 지극하게 되었다. 나 역시 여기에서 선생의 재량을 알게 되었다. 낱낱이 들추고 나열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행함이 갖추어지고 덕이 온전해지는 것이라면, 평소 받은 아훈(雅訓)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큰 병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숭정(崇禎) 기원후 83년 경인 4월     종자(從子) 창흡(昌翕) 기록.

 

상기의 내용은 도봉산에 대하여 자료연구를  하다가 연지,문곡 선생님과 우암 선생님과의 연결 저의 선조님인 미백 님과 , 영암 녹동서원 배향하시는 김창협 선생님과 의 관계되는 부분을 위하여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보았습니다 .

선조님이신 미백 선생님의 선산이 양주 동면 주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대에 교류가 있었던것으로 추론이 가는 부분인듯합니다     

 

정암, 우암,  삼연, 연지, 문곡 ,선조님이신 미백 선생님의 연관관계를 어느정도 파악이 되는 듯합니다.     

金壽增


金壽增以両弟之故聲譽寥寥老於塲屋而不以為嘅至
顯庙朝癸丑春塘臺壽增之庶弟壽能入格而急急呼名之際
壽增錯入其中渾晩所着捉至御前其弟壽興壽恒在於侍
衛之列見伯氏之誤為入來蒼黃下庭曰壽能為之伯氏胡為
乎來哉公無聊退出故自此廢科及其両弟之遭禍独享遐壽
超然世網之外科名落莫安知非塞翁之福耶挽友人詩曰牢
落人間後死悲更旡餘汨及親知靑山好葬如公少堪內九原

▼원문보기23b  처음으로
作賀詞古今輓幅中可謂苐一仲季文章不得不讓頭於伯氏


 

(顯宗朝)金壽增


延之谷雲安東人壽興弟進士蔭補洗馬官至工曹參判乙卯季弟壽恒尤菴
宋時烈皆被竄逐壽增爲成川府使投紱歸卜居春川谷雲以舊築爲不深庚午乃就其上源
作不知無名等菴嗒然孤坐與 世相絶工於篆隷文詞 沛然嘗謂回互之論最害事[주:人物考]


谷雲集卷之一
 
谷雲秋懷。次文谷韻。 a_125_139c


白首龍鍾兩鬢寒。駐年難試九華丹。塵機纔脫思長125_139d 往。茅棟初成審易安。處世寧能棲惡木。鼓琴無復奏猗蘭。雲山滿目皆吾樂。莫遣悲秋一味酸。

其二
淅淅風林白露晞。小窓開處映朝暉。閑來趣味圖書在。歲晩生涯橡栗肥。陶令當時輕斗米。王章何事泣牛衣。紛紛世路乘除裏。霜髮蕭然始得歸。

其三
高風千載慕羊裘。魂夢何曾到鳳樓。籬下寒花非俗物。山中叢桂屬淸秋。從來世道多飜覆。每羨前賢早退休。月滿石壇松影亂。不妨隨意此遲留。
125_140a其四
小逕莓苔鎖洞門。林霏蘿月幾朝昏。人閑便覺無機事。心淨方知有道根。簷下宿雲通後崦。籬端夜火認前村。携筇徐步孤亭畔。曲曲飛泉疊石奔。

其五
獨臥荒村歲序更。亂峯低處暮煙橫。地偏不到漁舟子。夜靜猶喧澗水聲。老樹風高驚宿鳥。陰厓霜下萎孤英。離騷吟罷增惆悵。搖落深知楚客情。

其六
一壑幽居籠水亭。東峯遺跡近山扃。寒流徹底淸於125_140b 玉。古柏昂霄獨也靑。烈士豈容同櫪馬。腐儒還愧守窓螢。年來始得虛明界。靜裡潛看萬象形。

其七
白石穹林護碧溪。偸安聊得一枝棲。存心可使同秋月。混跡從知病夏畦。不是疏慵輕去就。却嫌衣袂涴塵泥。仙區歲晏佳期在。自此何人共我携。

其八
生平性癖不言錢。末路棲遑雲水邊。歷落荊花辭北里。凄涼雁影杳南天。孤松獨秀門前逕。晩稻誰鋤屋下田。舊壟新阡霜露冷。回頭無日不潸然。


송자대전(宋子大全)
대체제목
저자 宋時烈
편찬자 이성우 등
문서발신자
발행일 1988
생성일
사건발생일
발행자 민족문화추진회
분류 고전국역서 > 문학 > 문집류(文集類)
초록 신승운(辛承云)Ⅰ.머리말이 책은 조선 후기의 학자이며 정치가인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문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과 이에서 누락된 글을 모은 ≪송서습유(宋書拾遺)≫와 ≪송서속습유(宋書續拾遺)≫를 대본으로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글들을 발췌하여 15책으로 엮어 국역하고, 이 국역된 ≪송자대전≫을 대상으로 1책의 색인을 편찬하여 모두 16책으로 새롭게 엮은 것이다. 저자의 간략한 생애와 ≪송자대전≫이 간행되기까지 우암 문집의 편찬과 간행의 추이, ≪국역 송자대전≫의 내용을 문체별로 모아 간략히 소개하여 해제에 갈음하고자 한다.Ⅱ. 저자 송시열(宋時烈)조선 후기 붕당정치가 최고도에 이르렀을 때 서인ㆍ노론의 영수이자 사상적 지주였던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은 1607년(선조40) 충청도 옥천군(沃川郡) 구룡촌(九龍村)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아명은 성뢰(聖賚),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菴), 우재(尤齋), 교산노부(橋山老夫), 남간노수(南澗老叟), 화양동주(華陽洞主)이며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아버지는 사옹원 주부를 지낸 송갑조(宋甲祚 1574~1628)이고, 어머니는 선산 곽씨(善山郭氏)로 봉사 곽자방(郭自防)의 딸이다.8세(1614)에 뒷날 평생의 지기가 된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 1606~1672)과 함께 동춘의 부친에게서 수업하였고, 44세의 늦은 나이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홀로 의리를 지켜 서궁(西宮)에 유폐된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찾아가 사은숙배한 후 금고(禁錮)되어 낙향한 부친의 지도로 12세(1618)에는 ≪격몽요결(擊蒙要訣)≫ㆍ≪기묘록(己卯錄)≫ 등을 배웠다. 이때 부친은 우암에게 “주자(朱子)는 후세의 공자이고 율곡(栗谷)은 후세의 주자이니, 공자를 배우려면 마땅히 율곡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격려하면서, 주자, 이이(李珥), 조광조(趙光祖), 김시습(金時習) 등을 본받도록 가르쳤다. 19세(1625)에는 목은(牧隱)의 후예인 도사(都事) 이덕사(李德泗)의 딸 한산 이씨(韓山李氏)를 부인으로 맞았다. 이후 25세(1631)까지 10년간 율곡의 문인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문하에서 ≪근사록(近思錄)≫ㆍ≪심경(心經)≫ㆍ≪가례(家禮)≫ 등을 배웠고, 사계가 작고하자 그의 아들인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1574~1656)에게 수학하였는데, 이때부터 전적으로 주자의 글을 읽으며 동정(動靜) 규모(規模)를 모두 주자의 방식을 따랐다. 같은 시기에 동문수학한 이로 송준길, 윤선거(尹宣擧), 유계(兪棨), 이유태(李惟泰) 등이 있다. 27세(1633)에 생원시에 장원급제하면서 학문을 크게 평가받았다. 이어서 경릉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한 달도 못 되어서 사직하였다. 29세(1635)에 뒷날 효종(孝宗)이 된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사부(師傅)가 되어 학문을 강론하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이듬해 병자호란(丙子胡亂)의 발발로 인조(仁祖)를 따라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란하였으나 1637년 화의(和議)가 성립되고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자 크게 실망하여 별제(別提), 용담 현령(龍潭縣令), 익위(翊衛), 지평(持平) 등에 임명되었지만 출사(出仕)하지 않고, 10여 년간 고향에 은거하며 강학(講學)에 전념하였다.43세(1649)에 효종이 즉위하여 척화파(斥和派)와 산림(山林)을 대거 등용할 때 김상헌(金尙憲), 김집, 송준길 등과 함께 소명(召命)을 받고 상경하여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진선(進善), 사헌부 장령(掌令)에 임명되어 다시 벼슬길에 나오게 되었다. 우암은 입대(入對)한 자리에서 13조목에 이르는 장문의 봉사(封事 기축봉사(己丑封事))를 올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개진하였다. 그 가운데서 존주대의(尊周大義)와 복수하여 치욕을 씻는 일에 대해 논한 것이 왕의 북벌 의지와 부합되어 효종의 신임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송준길의 상소로 김자점(金自點)이 유배되자 위협을 느낀 김자점의 무리들이, 청(淸) 나라에 효종이 신진 사림(新進士林)을 등용하여 북벌을 꾀하려 한다고 밀고를 하였다. 그에 따라 청에서 사신을 보내 실정을 파악하고 압력을 가해 오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그 뒤 47세(1653)에 충주 목사, 48세(1654)에 집의(執義), 이듬해에는 이조 참의 등에 연이어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출사하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하며 송준길 등과 강학 및 저술 활동에 전념하였다. 51세(1657)에 찬선(贊善)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정유봉사(丁酉封事)를 올려 시무(時務) 19조를 건의하였다. 다음해인 52세(1658)에는 이조 참의, 예조 참판에 임명되어 사양하였으나 특지(特旨)로 소명(召命)하여 상경하였다. 효종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이해 7월 6년 만에 다시 찬선에 임명되어 벼슬길에 나왔고, 9월에 이조 판서에 승진되어 이듬해인 1659년에 효종이 갑자기 승하할 때까지 절대적인 신임 속에 북벌계획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에 효종은 우암에게 초모(貂帽), 초구(貂裘) 등을 하사하여 자신의 북벌 의지를 보이며 특별한 기대를 표하였으나, 효종의 승하와 함께 북벌계획은 중지되었다.효종의 장례에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趙氏)의 복상(服喪) 문제에 윤휴(尹鑴) 등 남인(南人)은 삼년복(三年服)을 주장하였고 우암은 기년복(朞年服)을 주장하였다. 예송(禮訟)은 ≪대명률(大明律)≫,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을 근거로 한 국제기년설(國制朞年說)에 따르는 것으로 결론을 보아 우암의 승리로 끝났지만, 예론(禮論)을 둘러싼 학문적 논쟁이 정권을 사이에 둔 당쟁으로 치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구(國舅) 김우명(金佑明) 일가와 알력이 깊어지고, 현종(顯宗)에 대해 실망하던 차에 우찬성에 재직중이던 1660년에 효종의 장지(葬地)를 잘못 옮겼다는 비판이 일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이후 현종 재위 15년간 조정에서 융숭한 예우와 부단한 관직의 제수가 있었지만 출사하지 않았다. 다만 62세인 현종 9년(1668)에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좌의정 허적(許積)과의 불화로 곧 사직했고, 1671년에 다시 우의정에 임명되고, 이어서 67세인 현종 14년(1673)에 허적의 후임으로 좌의정에 임명되었을 때 잠시 조정에 출사했을 뿐, 시종 재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재야에 은거하고 있는 동안에도 선왕(先王)의 위광(威光)과 사림(士林)의 중망(重望) 및 조정에 있는 서인(西人)들의 협력으로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그러나 68세 되던 해인 1674년에 효종비(孝宗妃)인 인선왕후(仁宣王后)의 별세로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가 논의되자, 그의 의견을 따르는 서인은 대공복(大功服)을 주장하고 남인은 기년복을 주장하였는데, 남인의 주장이 채택되자 서인의 실각과 함께 우암도 파직되어 삭출(削黜)되었다. 이듬해 숙종 1년(1675) 정월에는 69세의 나이로 앞서의 예송(禮訟) 때에 예(禮)를 그르친 죄를 물어 함경도의 덕원(德源)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해 6월에 경상도 장기(長鬐)로 이배(移配)되었고, 71세이던 숙종 3년(1677) 3월에는 이곳 유배지에서 부인 이씨(李氏)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73세이던 숙종 5년(1679) 4월에 다시 거제(巨濟)로 옮기고 이듬해 5월에 다시 청풍(淸風)으로 옮기는 명을 받았으나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이해 6월에 석방되어 귀향하였다. 그해 10월에 영중추부사에 임명되고, 이어서 숙종 9년(1683)에 벼슬을 내놓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앞서 숙종 8년(1682) 김석주(金錫胄), 김익훈(金益勳) 등 훈척(勳戚) 등이 역모를 조작하여 남인을 숙청하려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들의 처벌 문제를 놓고 서인간에 의견이 대립했을 때 우암이 스승인 김장생(金長生)의 손자인 김익훈(金益勳)을 두둔하자 소장층의 비난이 있었고, 또 제자 윤증(尹拯)과의 불화로 숙종 9년(1683)에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그후 정계에서 은퇴하여 청주(淸州)의 화양동(華陽洞)에 은거하였다. 83세이던 숙종 15년(1689) 정월에 훗날 경종(景宗)이 된 희빈 장씨(禧嬪張氏) 소생 왕자에게 원자(元子)의 호칭을 부여하자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상소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여 제주(濟州)에 유배되었다가, 국문(鞫問)을 받기 위해 상경하는 길에 남인들의 책동으로 그해 6월 8일에 정읍(井邑)에서 사사(賜死)되었다.사후(死後) 5년 만인 숙종 20년(1694)에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다시 서인이 집권하자 신원(伸寃)되어 관작이 복구되었고, 이해에 수원(水原), 정읍(井邑), 충주(忠州) 등에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건립되었고, 이듬해에는 문정(文正)의 시호를 받았으며, 이후로 덕원(德源), 화양동(華陽洞)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70여 곳에 그를 제향(祭享)하는 서원이 건립되었다. 생전의 행적에 대해서 칭송과 비방이 엇갈리지만 서인 정권 하에서 1744년 영조(英祖)에 의해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되고 정조(正祖)에 의해 효종(孝宗)의 묘정(廟庭)에 추향(追享)됨으로써 우암의 지위는 보다 확고해졌다.Ⅲ.≪우암유고(尤菴遺稿)≫의 편찬과 간행 추이송시열의 시문(詩文)을 휘집(彙集)한 ≪송자대전(宋子大全)≫이 간행된 것은 정조 11년(1787) 우암이 서거한 지 99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송자대전≫이 간행되기까지에는 유고(遺稿)의 수집 편찬 과정과 ≪우암선생문집(尤菴先生文集)≫의 간행, ≪우암선생후집(尤菴先生後集)≫의 편집 등의 긴 과정을 거쳤다. 이제 그 경과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1. 우암(尤菴)의 유고(遺稿) 수집 및 편찬우암은 83세이던 1689년에 제주로 유배를 떠나는 길에 의발(衣鉢)을 문인 권상하(權尙夏)에게 전하면서 평생의 정력을 쏟은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를 비롯한 ≪정서분류(程書分類)≫, ≪어류소분(語類小分)≫ 등 자신의 저술의 마무리를 부탁하였다. 스승의 유명(遺命)에 따라 권상하는 스승 서거 이듬해인 1690년부터 지시대로 김창협(金昌協), 이희조(李喜朝), 이기홍(李箕洪), 최방언(崔邦彦) 등의 동문과 우암의 손자 송주석(宋疇錫)과 협력하여 스승 저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수습ㆍ정리에 착수하였다. 우암이 생전에 쓴 시문(詩文) 등 유고의 정리도 이때 함께 착수되었다. 문집의 수합 정리는 주로 황강(黃江)에 머물고 있던 권상하와 서울의 이희조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착수한 지 1년 만에 40여 책의 문집 초본이 수합되었고, 2년 뒤인 1692년에는 75책의 편집이 완료되었으며, 1694년에는 이미 전체의 규모가 잡히는 진척을 보였다. 이 무렵에 권상하가 수집 정리한 문집 초고 원본은 이희조에 의해서 인천(仁川)에서 1질과 전라 관찰사 이수언(李秀彦)에 의해 호남에서 1질[湖南本]이 등사되어 모두 3질의 초본(草本)이 만들어졌다. 이때부터 이희조는 문집을 정초(精抄)하여 속히 간행하자는 주장을 하지만 정리의 미비로 간행되지는 않았다. 계속된 유고의 수집과 각자 수집한 초본을 수합하여 숙종 37년(1711)에 이르러서는 문집 중초본(中草本)이 110여 권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문(詩文) 저작의 차서가 연대순으로 편집되지 않는 등 미진한 상태에 있었다. 이 무렵 시휘(時諱)에 저촉되는 것은 별집으로 편집하고, 나머지 문집은 40여 책으로 뽑아 간행하자는 이희조를 비롯한 서울 측 동문들의 의견에 따라 다시 문집을 정리하기는 하였으나, 간행에는 소극적이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암유고(尤菴遺稿)≫ 사본 40책은 이때에 권상하가 편집 교정한 소위 황강본(黃江本)일 것으로 짐작된다.2. ≪우암선생문집(尤菴先生文集)≫의 간행민진후(閔鎭厚)의 건의로 왕명에 따라 숙종 43년(1717)에 교서관(校書館)에서 철활자(鐵活字)로 인출(印出)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암의 유고는 권상하 등의 노력으로 일찍부터 편집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유고 가운데서 극히 일부만을 뽑아 간행한 것으로 본집(本集) 158권 60책, 별집(別集) 9권 3책, 도합 167권 63책이다.본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詩)ㆍ부(賦) 4권(권1~4), 소(疏)ㆍ차(箚) 16권(권5~20), 서계(書啓) 4권(권21~24), 헌의(獻議) 1권(권25), 서(書) 50권(권26~85), 잡저(雜著) 4권(권86~89), 서(序) 2권(권90~91), 기(記) 3권(권92~94), 발(跋) 2권(권95~96), 잠(箴)ㆍ명(銘)ㆍ찬(贊)ㆍ혼서(婚書)ㆍ상량문(上樑文) 1권(권97), 축문(祝文) 1권(권98), 제문(祭文) 2권(권99~100), 비(碑) 16권(권101~116), 묘갈(墓碣) 9권(권117~125), 능지(陵誌) 1권(권126), 묘지(墓誌) 7권(권127~133), 묘표(墓表) 11권(권134~144), 시장(諡狀) 4권(권145~148), 행장(行狀) 6권(권149~154), 유사(遺事)ㆍ어록(語錄) 1권(권155), 전(傳) 3권(권156~158) 이외에 사력(私力)으로 ≪경례의의(經禮義疑)≫ 22권 10책을 간행하여 본집과 별집을 합하여 모두 191권 73책이 되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우암 유고 전체의 반에도 못미치는 양이었다.3. ≪우암선생후집(尤菴先生後集)≫의 편찬사본(寫本). 40권 20책이다. 이 책은 숙종 43년(1717)에 ≪우암선생문집≫이 활자로 인출될 때 양적인 문제로 수록되지 못한 시문을 모아 수록한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미국의 남가주대 아사미(Asami) 문고에 각기 1질씩 소장되어 있다. 국립 도서관본과 아사미 문고본은 40권 20책이고, 규장각본은 40권 40책이다. 표제는 국립중앙도서관본에는 일서(逸書)로, 규장각본에는 대로일고(大老逸稿)로, 아사미 문고본에는 송자대전속(宋子大全續) 등으로 차이가 있으나, 권 머리의 제목은 모두 ≪우암선생후집≫인 점에서 같은 책임을 짐작케 한다. 일서(逸書), 일고(逸稿), 후집(後集)은 모두 본집(本集)에 수록되지 않은 글을 모을 때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실제로 이들 고본(稿本)에 수록된 시문은 간본(刊本) ≪우암선생문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중복된 몇 편의 글이 있지만 이는 정리 과정에서의 착오로 중복된 것이라 짐작된다. 이 점은 같은 후집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본에는 중복되어 삭제해야 할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표시하고 있고, 이러한 글들이 규장각본에는 보이지 않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본은 ≪우암선생문집≫과 같은 11행 20자의 궤인사본(軌印寫本)인 데다 정리된 상태이고, 규장각본은 ‘홍재(弘齋)’, ‘춘궁(春宮)’ 등 정조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어서 두 본(本)의 선후를 짐작케 한다. 이들 후집에 수록된 시문은 ≪송자대전≫에 거의 모두가 수록되었다. 필사 시기는 대체로 우암집이 간행된 숙종조 말에서 영조조의 것으로 추측된다.4. ≪송자대전(宋子大全)≫의 편찬과 간행정조(正祖)는 즉위하기 전부터 우암을 특별히 존모(尊慕)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잠저(潛邸)에 있을 때, 주자(朱子)와 우암의 글을 뽑아 ≪양현전심록(兩賢傳心錄)≫을 엮었고, 우암전(尤菴傳), 우암문집서(尤菴文集序) 등을 지은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조는 즉위년(1776) 6월 3일에 우암의 자손을 접견한 자리에서 자신이 전에 쓴 ‘우암집서’를 보여 주며, 우암의 속집(續集)이 몇 권인지를 묻고, 속히 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우암 유고의 수집을 지시하였다.그후 우암의 5대손 송환기(宋煥箕)는 유문을 수집하여 정본(正本)을 편성하였고, 조경(趙璥)은 평안 감사로 재직시 봉급을 희사하여 판각을 계획하던 중 체직되었는데, 이명식(李命植)이 그 후임으로 부임하여 정조 11년(1787) 9월에 서명을 ≪송자대전≫이라 제(題)하여 간행하였다. 본집 215권, 부록 19권, 목록 2권, 권수 1권으로 모두 231권 102책이다. 그 가운데에서 권수, 범례, 목록, 부록은 서울의 교정소(校正所)에서 간행한 것이라 한다. 이 ≪송자대전≫은 앞에서 언급한 ≪우암선생후집≫의 거의 전체를 포함해 간행하였다. 문집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저자의 호(號)나 관직ㆍ시호 등을 붙여서 ‘□□(선생) 문집’ 또는 ‘□□(선생, 공) 유고’ 등으로 제명(題名)한다. 우암의 문집명을 전에 유례가 없는 ≪송자대전≫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정조가 사명(賜名)하고 판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 같다. 이 점은 정조가 우암을 송자(宋子)로 호칭한 것이 어느 자료에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송자대전≫의 판각이 왕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평양에서 착수되고, 서명을 ≪송자대전≫이라고 붙인 것에 정조가 견해를 달리한 내용이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의 ‘일득록(日得錄)’에 실려 있는 데서 확인된다. 따라서 ≪송자대전≫의 제명과 평양에서의 판각은 노론 정권 하에서 우암의 지지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평양에서 판각된 문집의 책판은 우암이 노년을 보낸 화양동에 건립된 화양동서원의 대전장판각(大全藏板閣)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이 책판은 정미 7조약(丁未七條約)에 대한 반일 의병이 봉기한 1907년 9월에 장판각이 있던 환장사(煥章寺)가 의병의 유숙처라는 이유에서, 일본대구병참수비대에서 파견한 진압군의 방화에 의해 소실되었다. 그후 자손과 유림(儒林)의 노력으로 1927년에 대전의 남간정사(南澗精舍)에서 중간되었다.5. ≪송서습유(宋書拾遺)≫와 ≪송서속습유(宋書續拾遺)≫9권으로 된 ≪송서습유≫는 우암의 9대손인 송병선(宋秉璿)이 순조 27년(1827)경에 ≪우암집≫ 황강본(黃江本)에 수록된 글 가운데서 ≪송자대전≫에 누락된 글과 기타 전적에서 수집한 글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1927년 ≪송자대전≫ 중간 당시에 함께 대전의 남간정사에서 간행되었다. 내용은 권수와 시 14수, 서(書 권1~6) 448수, 잡저 6편, 서(序) 3편, 발 4편, 전(箋) 1편, 축문 8편, 제문 3편, 신도비명ㆍ묘지명ㆍ묘표 7편, 유사(遺事) 1편과 권9의 경연강의(經筵講義)이다.≪송서속습유(속습유 1권, 부록 2권)≫는 1927년에 ≪송자대전≫을 중간할 때에 ≪송자대전≫에 수록할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우암의 유문(遺文)과 관계 기록을 9대손 송병기(宋秉夔)가 수습, 편차하여 1929년에 남간정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 내용은 시 7수, 서(書) 56편, 발 1편, 묘갈명 1편과 부록으로 사제문(賜祭文) 12편, 우암이 사사(賜死)될 때의 일기인 초산일기(楚山日記)와 우암의 묘지, 묘표 후기 등이다. 이상의 ≪송서습유≫와 ≪송서속습유≫의 간행으로 우암 유문의 수집과 편찬은 일단락되었다.이제 ≪송자대전≫의 전체 체제와 문체별 내용과 작품수 및 국역본 ≪송자대전≫의 선역된 편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표 1] ≪송자대전(宋子大全)≫ 문체별 편수 및 국역 편수권차(卷次)문체(文體)원전 편수국역 편수권차문체원전 편수국역 편수책머리[卷首]어제묘비명(御製墓碑銘)ㆍ사제문(賜祭文)80권171비(碑 유허(遺墟)ㆍ정려비(旌閭碑))2517권1~4시(詩)ㆍ부(賦)856307권172~180묘갈(墓碣)10810권5봉사(封事)22권181능지(陵誌)31권6~21소(疏)ㆍ차(箚)33491권182~188묘지(墓誌)737권22~25서계(書啓)1950권189~201묘표(墓表)2467권26헌의(獻議)3612권202~205시장(諡狀)137권27~129서(書)5,439515권206~211행장(行狀)273권130~136잡저(雜著)8945권212유사(遺事)ㆍ어록(語錄)54권137~139서(序)10485권213~215전(傳)1818권140~145기(記)18833계 215권8,3151,313권146~149발(跋)23596부록 권1교서(敎書)ㆍ사제문(賜祭文)150권150명(銘)ㆍ잠(箴)ㆍ찬(贊)ㆍ혼서(婚書)ㆍ상량문(上樑文)2910부록 권2~12연보(年譜)전11권완역권151축문(祝文)785부록 권13묘표(墓表)ㆍ상찬(像贊)40권152~153제문(祭文)ㆍ애사(哀辭)11510부록 권14~18어록(語錄)전5권완역권154~170신도비(神道碑)8928부록 권19기술잡록(記述雜錄)23조(條)완역Ⅳ.≪국역 송자대전≫의 내용≪국역 송자대전≫에 수록된 시문은 ≪송자대전≫에 수록된 우암의 총 저작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이다. 지면 관계상 각 권별로 수록된 내용을 문체별로 모아서 간략히 소개한다.1. 시(詩)ㆍ부(賦) : 4권(권1~4). ‘차감춘부(次感春賦)’는 주자(朱子)의 ‘감춘부(感春賦)’를 차운(次韻)한 작품으로 효종 승하 후 자신의 심경과 신왕(新王)에 대한 기대 및 주자의 학행(學行)을 추모하는 내용이다. 오언ㆍ칠언 고시 35수(20제(題)), 오언ㆍ칠언 절구 231수(184제), 오언ㆍ칠언 율시 138수(112제)가 선역(選譯)되었다. 만사(輓詞)와 차운(次韻)한 시가 많은데 차운은 특히 손자인 송주석(宋疇錫)에게 준 시가 가장 많다. 숭명배청(崇明排淸)의 뜻과 효종을 그리워하고 잘못되어가는 시사(時事)를 원망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고 당시의 심경을 담은 장편시(長篇詩) ‘무오년 시월에 회덕으로 가는 손자 주석을 전송하며[戊午十月送疇孫歸懷德]’와 80세에 지은 시로 친구 윤선거(尹宣擧)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 ‘자경음(自警吟)’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송서습유≫와 ≪송서속습유≫에 수록된 시 8수도 함께 선역되었다.2. 봉사(封事) : 1권(권5). 기축봉사(己丑封事)는 효종이 즉위한 후에 사헌부 장령을 임명받고 입대하면서 바친 장편의 글로 우암의 정치 소신을 밝힌 것이다. 이 중 9개 조는 주자의 기유봉사(己酉封事)의 조목을 채택한 것이고, 복수하여 치욕을 씻자는 대의를 담은 조목도 있다. 정유봉사(丁酉封事)는 우암 51세(1657)에 찬선(贊善) 사직소로 올린 것이다. 시사(時事)를 논하여 효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내용으로 19조로 되어 있다.3. 소(疏)ㆍ차(箚) : 16권(권6~21). 소(疏) 60편, 차자(箚子) 32편이 선역되어 있다. ≪송자대전≫에는 39세에서 83세에 서거하기까지 40여 년에 걸친 길고도 험난했던 출사(出仕) 기간 중에 올린 사직(辭職), 진계(陳戒), 인구(引咎), 대죄(待罪), 변무(辨誣) 등에 관련된 241편의 상소와 93편의 차자가 수록되어 있다. 그중에서 53세이던 현종 즉위년(1659)에 올린 ‘사판의금겸진산릉사차(辭判義禁兼陳山陵事箚)’는 효종의 능(陵)을 수원(水原)에 쓰는 문제를 반대한 것이다. 율곡(栗谷), 우계(牛溪)를 위해 변무(辨誣)한 ‘의양현변무소(擬兩賢辨誣疏)’, 대왕대비(大王大妃)의 기년복제(朞年服制)를 주장한 ‘의소(擬疏)’, 선조(宣祖) 이래의 대명(對明) 관계와 윤휴(尹鑴), 윤선거, 윤증(尹拯)과의 논쟁 시말을 서술한 ‘논대의잉진윤증사소(論大義仍陳尹拯事疏)’, 안흥창(安興倉)과 공물(貢物)의 폐단을 논한 ‘논안흥창급공물잉걸체차(論安興倉及貢物仍乞遞箚)’, 수포(收布)의 승척(升尺)을 당초 사목(事目)대로 할 것을 청한 ‘청수포승척일의당초사목차(請收布升尺一依當初事目箚)’, 공물과 병제(兵制)의 변통을 청하는 ‘청변통공물병제차(請變通貢物兵制箚)’ 및 죽음을 앞두고 올린 ‘임명시유소(臨命時遺疏)’ 등이 있다.4. 서계(書啓) : 4권(권22~25). 출사(出仕) 후 24년간에 걸쳐 올린 195편이 연도별로 수록되어 있으나 국역 대상으로는 선정되지 않았다.5. 헌의(獻議) : 1권(권26). 36편의 헌의 가운데 12편이 선역되었다. 이 중 대왕대비복제의(大王大妃服制議)는 1659년 효종의 상사(喪事)에 대왕대비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趙氏)가 기년복을 입을 것인지 삼년복을 입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일자, 명(明) 나라 제도에 따라 기년복을 입는 것이 옳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허목(許穆)의 삼년설(三年說)을 반박한 것이다. 이외에도 정종(定宗)에게 존호(尊號)를 올리는 문제를 논한 ‘공정대왕존호의(恭靖大王尊號議)’ 등이 있다.6. 서(書) : 우암이 남긴 서간(書簡)은 ≪송자대전≫ 103권(권27~129)에 5,439통과 ≪송서습유(宋書拾遺)≫ 5권(권2~6)에 448통, ≪송서속습유(宋書續拾遺)≫ 1권에 수록된 56통, 도합 5,943통이 전한다. 국역본에는 이 가운데 ≪대전(大全)≫에서 발췌한 194명에게 보낸 515통의 편지가 번역되어 있다. 편지는 수신자별로 모은 다음 다시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대상은 우암의 활동 기간이 길었고 정계에서의 위치를 반영하듯 580여 명에 이른다. 편지를 보낸 지구(知舊), 사우(師友), 문인(門人) 등에는 김상헌, 김집, 안방준(安邦俊), 이경여(李敬輿), 이후원(李厚源), 송준길, 유계, 이유태, 윤선거, 정태화(鄭太和), 정치화(鄭致和), 이완(李浣), 이단하(李端夏), 김수증(金壽增), 김수항(金壽恒), 박세채(朴世采), 권상하(權尙夏), 김창협(金昌協), 이희조(李喜朝), 윤증(尹拯), 남구만(南九萬) 등 당시 정계와 학계의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다.내용도 태극(太極), 이기(理氣), 예론(禮論) 등 학술적인 면에서부터 출처(出處)와 시사(時事)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 걸쳐 있어 당시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우암의 학문과 인물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7. 잡저(雜著) : 7권(권130~136). 잡저는 경서(經書)에 대한 논변(論辨)과 예설(禮說) 및 자설(字說) 등 89편에서 뽑은 45편의 글이 번역되었다. ‘호연장질의(浩然章質疑)’는 ≪맹자(孟子)≫의 호연장(浩然章)의 어구(語句)를 절록(節錄)하여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고, ‘퇴계사서질의의의(退溪四書質疑疑義)’는 71세이던 1677에 쓴 것으로 퇴계의 ≪사서질의(四書質疑)≫에 대한 의문점을 초록(抄錄)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비평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외에 사서(四書)에 관한 것으로는 ‘논어말즉시본설(論語末卽是本說)’과 ‘논어자장편자하문인소자장요씨설변(論語子張篇子夏門人小子章饒氏說辨)’ 등이 있다. ‘율곡별집정오(栗谷別集訂誤)’는 박세채가 편찬한 ≪율곡별집(栗谷別集)≫ 중에서 수정해야 될 내용을 근거와 함께 제시한 것으로, 그 가운데 ≪태극문답(太極問答)≫은 율곡의 저술이 아닌 것을 잘못 편집한 것으로 지적한 대목도 있다. 잡록(雜錄), 연거잡록(燕居雜錄), 우기(偶記), 쇄록(瑣錄) 등은 윤선거, 윤증, 윤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화양동객위자목(華陽洞客位咨目)’은 74세이던 숙종 6년(1680)에 쓴 것으로 세상의 시비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신의 심경과 각오를 보인 것으로, 주자가 ‘휴치후객위자목(休致後客位咨目)’을 지은 고사를 본뜬 것이다. 이외에 ≪송서습유≫에 수록된 ‘악대설화(幄對說話 우암이 효종과 독대시의 대화록)’와 ‘경연강의(經筵講義)’도 포함되어 있다.8. 서(序) : 3권(권137~139). 우암은 당시 학계와 정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데다 장수한 관계로 43종의 시문집(詩文集), 8종의 족보(族譜), 기타 서적의 서문(序文)과 30여 편의 송서(送序) 등 100여 편의 서문을 지었다. 국역서에는 ≪수은집(睡隱集)≫, ≪포은선생시집(圃隱先生詩集)≫, ≪탁영집(濯纓集)≫, ≪수몽집(守夢集)≫, ≪사계선생유고(沙溪先生遺稿)≫, ≪택당집(澤堂集)≫ 등 43종의 시문집에 대한 서문을 위시해 ≪농가집성(農家集成)≫,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 ≪논맹혹문정의통고(論孟或問精義通考)≫, ≪여사제강(麗史提綱)≫, ≪가례집람(家禮輯覽)≫, ≪청음선생연보(淸陰先生年譜)≫, ≪율곡우계이선생연보(栗谷牛溪二先生年譜)≫ 등 85편의 서문이 국역되어 있다.9. 기(記) : 6권(권140~145). 우암은 누정(樓亭), 객사, 재실, 의창(義倉), 서원 등의 기문(記文)과 사실기(事實記), 유기(遊記) 등 188편의 기(記)를 지었는데, 국역본에는 이 가운데 김경여(金慶餘)의 송애정사(松崖精舍), 이후원(李厚源)의 우재(迂齋), 이단하(李端夏)의 외재(畏齋), 이단상(李端相)의 정관재(靜觀齋), 김수증(金壽增)의 곡운정사(谷雲精舍) 등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나 문인(門人)들의 서재나 당호(堂號)에 대한 기문과 동봉사(東峯祠), 이현사(二賢祠), 육신사(六臣祠), 을지공사우(乙支公祠宇) 등의 사당기(祠堂記) 등 33편의 기문이 선역(選譯)되었다. 우암의 다른 문체에서와 같이 주자의 학문에 대한 숭모와 시사에 대한 개탄 등이 곳곳에 반영되고 있다.10. 발(跋) : 3권(권146~149). 우암은 시문집이나 저서 등의 발(跋)과 서화에 쓴 발 등 235편을 썼다. 선역된 것 중에는 시문집과 저서의 발문으로 ≪아호고(丫湖稿)≫, ≪석주별집(石洲別集)≫, ≪송강문집(松江文集)≫, ≪금호집(錦湖集)≫, ≪토정선생유고(土亭先生遺稿)≫, ≪일재집(一齋集)≫, ≪어촌집(漁村集)≫, ≪노릉지(魯陵志)≫, ≪가례언해(家禮諺解)≫, ≪중간명신언행록(重刊名臣言行錄)≫, ≪주문지결(朱門旨訣)≫ 등이 있고, 서화의 발로는 사임당난초(師任堂蘭草), 효묘어첩(孝廟御帖), 열성어첩(列聖御帖), 동국명필(東國名筆), 백사이문충공진적(白沙李文忠公眞蹟)의 발문 등 모두 96편이 있다. 이러한 발문 중에서는 시사를 반영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11. 명(銘), 잠(箴), 찬(贊), 혼서(婚書), 상량문(上樑文) : 1권(권150). 우암은 명 12편, 잠 1편, 찬 4편, 혼서 7편, 상량문 5편을 썼다. 국역본에는 이 중 김수흥(金壽興)의 지지와(知止窩), 김수항(金壽恒)의 감형와(坎亨窩), 송군식(宋君式)의 안소당(安素堂) 등 오래 알고 지낸 사이나 친척의 당명(堂銘) 등 6편과, 윤승임(尹承任)에게 준 주일재잠(主一齋箴), 박순(朴淳), 이후원(李厚源) 및 우암 자신의 화상찬(畵像贊)이 선역되었다. 이 중 자신의 화상찬은 화(禍)를 겪은 후인 74세이던 1680년에 경계를 삼기 위하여 쓴 것으로서 널리 알려진 글이다.12. 축문(祝文) : 1권(권151). 축문(祝文)은 천지, 산천, 사직, 종묘, 오사(五祀), 군신(群神) 등에게 음식을 올리면서 읽는 글로서, 동기에 따라 고문(告文 고유문(告由文)), 수문(修文 일반 제사), 기문(祈文 기우제 등), 보문(報文 감사의 내용), 벽문(辟文 재앙을 물리침), 알문(謁文 알현)의 6종이 있다. 우암은 김굉필(金宏弼), 조광조(趙光祖), 이황(李滉), 이이(李珥), 성혼(成渾), 김장생(金長生)을 서원(書院)과 사우(祠宇)에 신주(神主)를 봉안(奉安)하는 고유 축문(告由祝文)과 개기(開基)나 기우시(祈雨時)의 고유 축문, 부형이나 사우(師友), 친지 등의 사당이나 묘소에 고하는 고유 축문 등 78편의 축문을 썼다. 이 가운데서 우암의 부모 사당과 송준길, 이식(李植), 김장생의 묘소에 바친 5편의 고유 축문이 번역되었다. 우암이 제주로 귀양 가는 길에 스승인 사계(沙溪)의 묘소에 제자를 보내 바친 ‘고사계선생묘문(告沙溪先生墓文)’은 자신이 귀양 가게 된 배경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이다. 또 부모의 묘소에 바친 고황고수옹선생황비정경부인곽씨묘문(告皇考睡翁先生皇妃貞卿夫人郭氏墓文)은 제주의 배소(配所)에서 나국(拿鞫)의 명을 받고 돌아오던 중 남해에서 죽음을 예견하고, 손자를 보내 올린 고유 축문이다. 내용은 부모와 스승에게서 받은 가르침과 이를 행한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영욕이란 시대에 따라 반복이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부류의 사람과 함께 하였느냐에 달렸을 뿐’임을 말하고, 지금의 죽음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죽음을 맞는 그의 심정과 각오를 나타낸 글로서 우암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13. 제문(祭文), 애사(哀辭) : 2권(권152~153). 우암이 쓴 114편의 제문과 1편의 애사에서 제문 10편을 뽑아 번역하였다. 대상은 김장생, 김상헌, 김경여, 이후원, 정보연(鄭普衍), 유계, 정철(鄭澈), 정양(鄭瀁), 윤선거, 권시(權諰), 이유태, 망실 이씨(亡室李氏) 등이다. 각 제문마다 대상자의 인물과 학문, 본인과의 추억 등을 자세하게 정리 서술하고 추모하는 정을 담고 있어, 대상자의 인물됨과 우암의 인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중 정보연제문(鄭普衍祭文)은 촉망하던 제자의 요절(夭折)을 두고 애통해하는 스승의 정이 짙게 배어 있고, 망실이씨제문(亡室李氏祭文)은 71세인 1677년에 유배지 장기(長鬐)에서 아내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쓴 제문으로, 결혼 생활 53년 동안 항상 고생만 하다가 죽은 부인에 대한 사랑과 미안한 마음이 지면에 가득하다.14. 비(碑) : 18권(권154~171). 우암은 89편의 신도비(神道碑)와 유허비(遺墟碑), 정려비(旌閭碑) 등의 비문(碑文) 25편을 썼다. 신도비는 법제상 2품 이상의 관원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점과 집필 의뢰자가 많고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당시 우암의 학문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 국역서에서는 이 중 정몽주(鄭夢周), 윤탁(尹倬), 김세필(金世弼), 조식(曺植), 김인후(金麟厚), 심의겸(沈義謙), 장유(張維), 이경여(李敬輿), 김익희(金益煕), 정유성(鄭維城), 이완(李浣), 김만기(金萬基), 김류(金瑬), 조익(趙翼), 홍명하(洪命夏), 유계(兪棨), 정기룡(鄭起龍), 이단상(李端相) 등 이름난 석학과 서인(西人)의 대가(大家) 28명의 신도비와 자운서원(紫雲書院), 죽림서원(竹林書院), 숭현서원(崇賢書院), 신항서원(莘巷書院), 돈암서원(遯巖書院), 창주서원(滄洲書院), 석실서원(石室書院) 등의 묘정비(廟庭碑)와 조광조, 박팽년, 성삼문의 유허비, 남해노량이충무공묘비(南海露梁李忠武公廟碑) 등 17편이 들어 있다. 뒤에서 언급할 묘도문(墓道文)과 함께 전기 자료적 가치가 풍부하다.15. 묘갈(墓碣) : 9권(권172~180). 우암은 모두 108명의 묘갈을 썼는데 국역본에는 성수침(成守琛), 성운(成運), 송익필(宋翼弼), 권필(權韠), 선우협(鮮于浹), 성문준(成文濬), 신립(申砬), 신속(申洬), 김홍욱(金弘郁), 윤선거 등 이름난 석학 10명의 묘갈을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이 가운데 윤길보묘갈명(尹吉甫墓碣銘)은 윤선거의 묘갈명인데, 우암이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의견으로 쓰지 않고 박세채(朴世采)가 쓴 행장(行狀)을 근거로 쓰는 등 내용과 형식에 대한 문제로 불만을 품은 제자 윤증(尹拯)과 사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씨가 되었고, 결국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계기가 된 글이다.16. 능지(陵誌) : 1권(권181). 영릉지문(寧陵誌文), 명성왕후지문(明聖王后誌文), 인경왕후지문(仁敬王后誌文)의 3편 중 영릉지문이 번역되었다. 영릉지문은 우암과 어수지계(魚水之契)로 비유되는 효종(孝宗)의 묘지문(墓誌文)이다. 우암의 ‘지문봉진차(誌文封進箚)’와 ≪송자대전수차(宋子大全隨箚)≫에 의하면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효종 행장(孝宗行狀)에는 효종의 북벌 의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효종의 북벌 의지를 명백하게 써서 후세에 전하라.’는 현종(顯宗)의 지시에 따라 두 번의 사양 끝에 쓴 것이라 한다. 이에는 효종이 항상 북벌을 염두에 두고 ‘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는 뜻임)’의 탄식을 갖고 있었다 한다.17. 묘지(墓誌) : 7권(권182~188). ≪대전(大全)≫에 수록된 석실김선생상헌묘지명(石室金先生尙憲墓誌銘) 등 73편의 묘지에서 김상헌, 김집, 송준길, 김수항(金壽恒), 황정욱(黃廷彧), 이안눌(李安訥), 송갑조(宋甲祚) 등 7명의 묘지를 선역하였다. ≪송자연보(宋子年譜)≫에 의하면 문곡김공묘지명(文谷金公墓誌銘)은 우암이 사사(賜死)되기 5일 전인 기사년(1689, 숙종15) 6월 3일에 쓴 김수항의 묘지이다. 우암은 이 묘지의 명(銘)에서 ‘죽어서 불명예스런 때 있고 영예스런 때도 있네. 아, 공이 죽은 이때는 내 감히 알지 못하겠네.[死有惡時 亦有榮時 嗟公之時 吾不敢知之]’라고 적어서 자신과 같은 입장인 김수항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이러한 묘지명의 뜻은 우암이 사사되기 직전에 부모의 묘에 고한 고유 축문(告由祝文)에도 나타나 있다. 김수항은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南人)이 재집권하면서 진도(珍島)에 유배되어 사사되었다.18. 묘표(墓表) : 3권(권189~201). ≪대전(大全)≫에는 대사성윤선생탁묘표(大司成尹先生倬墓表) 등 246편의 묘표가 수록되어 있다. 국역본에는 이 가운데서 장군인 권율(權慄), 장만(張晩)과 나만갑(羅萬甲), 정양(鄭瀁), 권시(權諰) 등 7편의 묘표가 선역되어 있다.19. 시장(諡狀) : 4권(권202~205). 시장(諡狀)은 2품 이상의 실직자(實職者) 및 유학(儒學)으로 이름이 났거나 절의(節義)로 죽은 사람 등의 경우에 한하여, 국가에 시호를 하사할 것을 청하기 위하여 지은 생전의 행적을 적은 글이다. ≪대전(大全)≫에 의하면 우암은 규암송선생시장(圭菴宋先生諡狀) 등 13편의 시장을 지었다. 이 중 송인수(宋麟壽), 송상현(宋象賢), 이식(李植), 이명한(李明漢), 이후원(李厚源), 정경세(鄭經世) 등 7명의 시장이 국역되었다.20. 행장(行狀) : 6권(권206~211). ≪대전(大全)≫에 의하면 우암은 야천박공행장(冶川朴公行狀) 등 27편의 행장을 지었다. 이 중에서 신응시(辛應時), 조헌(趙憲), 김장생(金長生)의 행장이 완역되었다.21. 유사(遺事), 어록(語錄) : 1권(권211). 송준길의 유사와 스승인 김장생, 김집 및 김상헌의 어록을 완역한 것이다.22. 전(傳) : 3권(권213~215). ≪대전≫에 수록된 18편의 전(傳)을 완역한 것이다. 전의 대상은 충효ㆍ절의 등 유교적 윤리의 실천에 힘쓴 사인(士人)이나 무사(武士)들이 대부분이다. 이에는 임진왜란에 순국한 장윤(張潤)ㆍ김성원(金聲遠), 병자호란에 척화를 주장하다 심양(瀋陽)에서 순절한 삼학사(三學士) 홍익한(洪翼漢)ㆍ윤집(尹集)ㆍ오달제(吳達濟)와 청(淸)의 포로가 되어 피살된 임경업(林慶業) 장군, 효자 이영인(李榮仁)ㆍ김충렬(金忠烈)ㆍ김종윤(金宗胤), 명군(明軍)과의 교전(交戰)을 회피하여 대명 의리(對明義理)를 지킨 포수(砲手) 이사룡(李士龍) 등이 포함되어 있다.23. 부록(附錄) : 19권(권1~19).권1 : ≪대전(大全)≫에는 3편의 교서와 12편의 사제문(賜祭文)이 수록되어 있다. 교서(敎書)는 숙종(肅宗) 9년(1683) 치사(致仕)할 때와 영조(英祖) 32년(1756) 문묘 종사할 때의 교서 및 정조(正祖) 2년(1778) 효종 묘정(孝宗廟庭)에 배향(配享)될 때에 내린 것이다. 사제문은 숙종조에 관작복구(官爵復舊), 1694년 매곡서원(梅谷書院)과 고암서원(考巖書院) 사액(賜額), 1695년 용진서원(龍津書院) 사액, 1696년 화양서원(華陽書院) 사액, 1716년 화양서원어필(華陽書院御筆) 사액 및 윤음(綸音) 게시, 1717년 온양 온천 거둥시의 사제문 등 7편과 1750년 영조의 온양 온천 거둥시와 1757년 청천(靑川)으로 이장(移葬)할 때의 사제, 1776년 정조(正祖)의 만동묘(萬東廟) 사액과 1781년 숭현서원(崇賢書院) 배향시의 사제문이다. 국역서에는 교서와 사제문은 포함되지 않았다.권2~12 : 연보(年譜)이다. 이 연보는 우암의 손자인 송주석의 초고본을 산삭(刪削)해서 편찬한 것이다. 내용은 우암이 출생한 선조(宣祖) 40년(1607)에서 작고 후 99년이 지난 정조 11년(1787)에 평안 감영에서 ≪송자대전≫이 간행되고, 정조가 대로사(大老祠)에 치제(致祭)하는 기사(記事)까지 다루고 있다. 연보는 완역되었다.권13 : ≪대전≫에는 권상하가 쓴 우암의 묘표(墓表)와 권상하, 정호(鄭澔), 김창협(金昌協)이 쓴 우암의 화상찬(畵像贊)이 수록되어 있으나, 국역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권15~18 : 문인(門人)들이 쓴 우암의 어록(語錄)이다. 기록자는 권상하, 정호, 이선(李選), 이기홍(李箕洪), 김창협, 이희조, 김간(金榦), 이담(李橝), 정찬휘(鄭纘輝), 김진옥(金鎭玉), 황세정(黃世楨), 박광일(朴光一), 최신(崔愼), 이경수(李敬秀) 등이다. 우암의 인물, 학문, 정치적 견해 등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권19 : 기술잡록(記述雜錄)이다. 문인과 재전제자(再傳弟子)들이 우암에 대해 기록한 내용들을 여러 자료에서 뽑아 기록자별로 정리한 글이다. 기록자는 권상하, 정호, 이단하, 한원진(韓元震), 윤봉구(尹鳳九) 등 23명이다.≪송서속습유(宋書續拾遺)≫ 부록 : 우암이 사사(賜死)되던 시기의 상황을 적은 초산일기(楚山日記)와 윤봉구가 쓴 우암의 묘지가 번역되었다.Ⅴ.맺는말우암 송시열은 젊은 날에는 우리 민족에게 미증유의 시련과 좌절을 안겨준 병자호란을 겪었고, 중년 이후는 정계가 남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정권을 다투는 붕당정치가 최고도에 달하는 시기를 살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는 언제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그의 시문들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글들이 많다. 그러나 그동안 우암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그가 점했던 학문적, 정치적 위치에 비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그의 문집에 수록된 330여 편에 달하는 상소와 헌의에는 그의 정치적 소신과 시대적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고, 근 6,000통에 이르는 편지는 그의 학문과 인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이면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 600편에 달하는 비문, 묘갈, 묘지, 전 등의 전기 자료는 그가 쓴 전기 자료가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 수록된 전 자료의 10.7%(223건)를 점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 시대 인물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300여 편을 넘는 서ㆍ발은 조선 후기 학술사와 서지사 연구에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국역 송자대전≫에는 이들 자료의 일부만이 번역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새로운 연구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1988년 12월 25일

 

 

 

송자대전 제51권
 서(書)
김연지(金延之)에게 답함 - 을묘년(1675) 8월 20일

연려실기술 제6권
 연산조 고사본말(燕山朝故事本末)
무오당적(戊午黨籍)



김종직(金宗直)
김종직은 자는 계온(季溫)이며, 호는 점필재(佔畢齋)요, 본관은 선산(善山)이고, 강호(江湖) 숙자(叔滋)의 아들이다. 세조 기묘년에 문과에 오르고 성종(成宗) 때 벼슬이 형조 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임자년에 죽으니 나이 62세였다. 무오년에 화가 묘에 미쳤다. 숙종(肅宗) 때 영의정을 증직하였다.
○ 공이 총각 때 날마다 수만 자(字)를 기억하고 20세 때에는 문명을 크게 떨쳤다. 어세겸(魚世謙)이 공의 시를 보고 찬탄하여, “나는 그의 종 노릇 밖엔 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였다. 계유년에 진사, 기묘년에 문과에 올랐다. 성종(成宗)이 문사들을 뽑았는데 공이 제일이었다. 학문과 문장으로 당대의 영수(領袖)가 되었으니,사방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어 각각 그 그릇의 크고 작음에 따라 배워 얻는 것이 있었고, 한번 종직의 칭찬을 받으면 갑자기 유명한 선비로 되었다. 당대의 도학(道學)ㆍ문장가들이 모두 그의 문하에서 쏟아져 나왔다.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김일손(金馹孫)ㆍ유호인(兪好仁)ㆍ조위(曹偉)ㆍ남효온(南孝溫)ㆍ홍유손(洪裕孫)ㆍ이종준(李宗準) 같은 여러 현인들은 그 중에도 뛰어났고, 그 밖에도 성공한 사람이 많았다. 《명신록》 《국조기사》
○ 공이 상주 노릇하는 3년 동안 조석 상식에 곡을 할 때마다 지나는 사람이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홍유손이 말하기를, “정성이 사람을 감동케 한다더니 과연 헛말이 아니로다.” 하였다. 《추강냉화》
○ 공의 체구가 왜소하여 어세공(魚世恭) 자는 자경(子敬) 이 농담으로, “그에게서 누가 재주를 빼앗아 간다면 한 어린 아이만 남을 거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깔깔 웃었다. <비명(碑銘)>
○ 성종이 처음 환취당(環翠堂)을 세우고 글 잘 짓는 신하들로 하여금 당기(堂記)를 지어 올리게 하고 공을 시켜 등급을 정하게 하였다. 그때 좌승지로 있었다. 서거정(徐居正)의 글이 겨우 삼하(三下)이고 나머지는 모두 낙제였다. 왕이 다시 공에게 명하여 짓게 하였는데, 붓을 들고 단번에 써내려가 한 자도 수정하지 않으니 임금이 크게 칭찬하고 인중 위에 걸게 하였다. 서거정이 문형을 맡은 지 26년 동안 사퇴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 조카에게 묻기를, “바깥 의논이 나를 어떻다 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모두들 너무 오래 문형을 잡고 있다고 싫어합니다.” 하였다. 거정이 실망한 빛으로, “내가 그만두면 필경 김종직이 맡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것은 공을 시기해서 한 말이다. 어떤 이는 무오년의 화가 여기에서 싹텄다고 하는 이도 있다. 《부계기문(涪溪記聞)》
○ 고사(故事)에 대제학이 체직될 때는 나가는 이가 반드시 자신의 후임을 천거하게 되어 있었다. 서거정이 체직될 때 사람들은 모두 김공(金公)에게 촉망을 두었었는데, 거정은 그를 시기하여 홍귀달(洪貴達)을 천거하여 여론이 떠들썩하였다. 김시습의 시에, “평생토록 가소로운 일은 귀달이 문장을 잘한다는 것이라네.” 한 것은 아마 그를 조롱함일 것이다. 《부계기문》
○ 조의제문(吊義帝文)은 분명히 뜻이 있어 나온 것이다. 공의 문집을 상고해 보면, 도연명(陶淵明)의 술주(述酒)와 고풍(古風)에 화답한 시, 양 간문(梁簡文)과 당 문종을 읊은 두 수의 시 및 홍연(弘演)을 읊은 작품들이 모두 우연히 지은 것이 아닌 듯 하다.생각건대, 공이 탕(湯)과 무왕(武王)을 비난할 뜻이 있었다면 차라리 김시습처럼 서슴치 않고 행동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런데 세조 기묘년에 과거에 올라 벼슬이 대부에 이른 처지에서 이러한 말을 작품에 나타낸 것을 보면 옛날 예양(豫讓)의 이른바 신하로서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이니, 부끄럽다 하지 않겠느냐. 《명재집(明齋集)》
○ 그가 남효온(南孝溫)과 함께 단종조(端宗朝) 때 진사가 되었는데 《청야만집(靑野漫輯)》에 말하기를, “단종이 을해년에 손위(遜位)하였고 추강(秋江)은 곧 점필재의 문인이며 갑술년에 났는데, 점필재와 함께 단종조에 진사가 되었다는 것은 착오이다.”고 하였다. 세조가 즉위한 뒤 효온은 과거보기를 그만두었고,공은 곧 세조조(世祖朝)에 발신하였다. 그것은 늙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당시 의논이 그를 부족하게 여기는 이가 많았다. 그의 전후의 출처가 조금 분명치 못한 점이 있었으니 기왕 세조를 섬기게 된 바에는 조의제문(吊義帝文)은 지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때 사관이었던 김일손(金馹孫) 같은 이들이 사책(史冊)에까지 기록하기를,“그 글(조의제문)을 지어 충성된 울분을 표시하였다.” 고 한 것은 무슨 소견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결백하게 꾸준히 나간 이는 오직 매월당(梅月堂) 한 사람뿐이다. <축수편>
○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말하기를, “김종직(金宗直)은 학문(도학)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생 사업이 오직 문장에 있었다. 그의 문집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공의 아버지 숙자(叔滋)는 야은(冶隱) 길재(吉再)에게 배워, 당시의 선비들로 약간 이름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이승건(李承健)이 한림(翰林)으로 있으면서 사초에 쓰기를, “남인(南人 영남인)들이 서로 추켜 올려서 선생은 제자들을 칭찬하고 제자들은 선생을 칭송하여 일당(一黨)을 지었었다.”고 하였는데, 그 뒤에 이극돈(李克墩)이 승건의 사초를 보고 매양 직필(直筆)이라고 일컬었다. <정암연주(靜庵筵奏)>


김일손(金馹孫) 갑신년에 나다.
김일손은 자는 계운(季雲)이며, 본관은 김해(金海)요, 호는 탁영자(濯纓子)이다. 수로왕(首露王)의 후예이고 대대로 청도(淸道)에서 살았다. 김종직에게 수업하였다. 병오년에 생원에 장원하였고, 같은 해에 갑과에 오르고 벼슬이 이조 정랑에 이르렀다.
○ 공의 아버지 맹(孟) 자는 자진(子進) 은 벼슬이 집의에 이르렀다. 용마(龍馬)의 꿈을 꾸고 세 아들을 낳아 준손(駿孫)ㆍ기손(驥孫)ㆍ일손(馹孫)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모두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고 과거에 올랐다. 《허백정집(虛白亭集)》
○ 그가 청도에서 아직 과거에 오르지 못하고 있을 때, 매양 좌도(左道) 향시(鄕試)에는 장원을 하였다. 일찍이 별시(別試)에 나갔을 때, 두 형 준손과 기손은 공의 힘을 빌어 함께 초시에 합격하였다. 전시를 치르는 날이 되자 공은 두 형의 책문(策文)을 대신 지어주고 자기 것은 짓지 않았다. 그것은 형들에게 먼저 장원을 시키고 자기는 뒤에 과거를 보아 장원을 얻으려함이었다.두 형이 함께 과거에 올랐는데 준손(駿孫)이 첫째가 되었다. 후방 전시(後榜殿試)에서 고시관이 그의 작품인 줄 짐작하고 그를 시기하여 짐짓 둘째에 놓고, 민첨(閔怗)을 첫째로 합격시키니, 공이 듣고 성을 내며, “민첨이 어떤 사람이냐?” 하였다. 《월정만필(月汀漫筆)》 ○ 방목을 상고해 보니, 병오년의 장원은 민이(閔頤)이다.
○ 성종(成宗) 임인년에 기손과 일손(馹孫)이 함께 뽑혔는데, 문묘(文廟)에서 석채전(釋菜奠)을 올린 뒤에 책문(策問)을 내어 과거를 보았다. 일손이 첫째가 되고 기손이 둘째로 뽑혔다.왕이 친히 시권을 보고 기손(驥孫)을 갑과(甲科)로 발탁하고 특별히 공당(公堂)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방목을 상고해 보니, 기손(驥孫)과 준손(駿孫)이 임인년에 나란히 뽑혔다는데 아마 여기에 오자가 생긴 모양이다.
○ 공은 성품이 간략하고 높이 자처하여 남을 칭찬하는 일이 적었다.
○ 공은 강개하여 큰 절개가 있었고, 그릇과 도량이 컸으며, 또 문장이 하해같이 넓고 깊었다. 《명신록》
○ 그가 정광필(鄭光弼)과 함께 양남 어사(兩南御史)의 명을 받고 용인(龍仁)에 이르러 객관에 같이 묵었는데, 공이 강개하여 시사(時事)를 논함에 있어 과격한 말이 많았다. 정(鄭)이 누누히 말리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고 하니, 공이 문득 분연히 말하기를, “사훈(士勛 정광필의 자(字))도 이처럼 저속한 의논을 하니 어찌 차마 기절이 없는 썩은 선비 노릇을 할까보냐.”고 하였었다. 《월정만필》
○ 공은 참으로 세상에 드문 재주요, 묘당(廟堂)의 그릇이었다. 소장과 차자의 문장은 넓고 깊음이 큰 바다와 같았고, 인물을 시비하고 국사를 논의함은 마치 청천백일 같았다. 애석하도다. 연산군이 어찌 차마 그를 거리에 내놓고 죽였는가.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
○ 공은 실로 세상에 드문 선비였다. 불행한 때를 만나 화를 입고 죽었으나, 그 화의 본말과 신원(伸寃)을 다하지 못한 일은 후생으로서 자세히 알 수 없다. 공의 묘를 옮기던 때에 남곤이 지어 보낸 만시(輓詩)에 모두 갖추어 짓기를,“귀신은 아득하고 어두우며 천도는 진실로 알기 어려우니 귀신과 천도는 좋아하고 미워함이 인간과는 달라 화와 복을 항상 거꾸로 베푸는구나. 길고 긴 이 우주에 오래 사나 짧게 사나 하루살이와 같은 것이니, 촉루의 즐거움이 인간의 임금보다 나은지 어찌 알랴. 달관으로 한 웃음에 부치니 뜬 구름처럼 아득하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이름난 사람은 한번 나기 매양 더딤이로다. 수백 년이 걸려서야 겨우 한번 보게 되네. 그를 보고도 성취시키지 못하니 태평의 다스림을 어느 때에나 보랴. 무슨 다행으로 나는 그대와 동시대에 태어났네. 서한(西漢) 시대의 문장이요, 송 나라 원풍(元豊)ㆍ희녕(熙寧) 시대의 인물이었네. 정치의 잘못됨을 한숨 쉬고 통곡하며 옳은 일이라면 용감히 하였도다. 강관의 무리들이 옆에서 이를 갈며 엿보는 줄 어찌 알았으랴. 큰 칼 쓴 죄인으로 문득 사형장으로 간단 말인가. 세상 만사에 없는 일이 없구나. 동해 바다가 끝없이 넓도다. 지금은 세상이 바로 되어가 혹독한 법도 풀어지고 선하고 악한 것이 구별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무오년의 원통함은 아직도 신설(伸雪)하지 못하는고. 춘추의 필법에는 내 임금의 허물을 휘(諱)하는 예가 있어 정공(定公)ㆍ애공(哀公)의 기록에는 숨긴 말이 많다 하나, 이렇게 춘추를 지은 성인은 하늘과도 같아서 후세 사람 따를 바 못되고 붓을 잡아 들은 대로 쓰는 것은 사가(史家)의 상례이다. 들은 바가 바르고 틀림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한 사람의 사견(私見)이다. 그것을 정리ㆍ편찬하는 데는 실록청(實錄廳)이 있으니 허위로 된 것이면 깎으면 그만인데 다만 뱃속의 칼이 터럭 속의 흉터를 억지로 찾아냈네. 위(魏) 나라 사람들이 국악(國惡)을 써서 길거리에 보인 것과는 비할 것도 아니로다. 벼슬 자리에서 직무를 행하지 못했다면 그 죄는 매를 치면 될 것이요, 현능한 인재에는 특별히 용서하고 감형하는 옛법도 있는 바다. 이런 말씀 아뢰어 임금의 의혹을 풀어 드릴 이 없구나.10년의 세월이 지나니 식자들의 가슴에 영원한 슬픔이 맺혔도다. 성동의 낮은 언덕 초라하여 시체 감출 곳 되지 못하네. 사랑하는 자질들이 좋은 땅 가려 이장을 하려 하도다. 그대는 지금 하늘 위에서 굽어 보면 먼지만 자욱하리. 솔개나 굼벵이나 가리지 않는데 하물며 이땅저땅 상관하랴마는, 인간에서 구구하게 성묘하고 제사드리기 편리함을 취함이네. 처량하다, 목천현(木川縣)의 구불구불한 산기슭이여. 후일 도지(圖誌)를 편찬할 제 이 무덤 기록하여 빼지 마오.” 하였다. 끝구절은 김공의 묘가 마땅히 도지에 기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그러나 그 뒤 《속 여지승람(續輿地勝覽)》을 편찬할 때에 낭관들이 그의 묘를 기록해 올렸더니 당상관 한 사람이 “그는 벼슬이 재상에 오르지 못하였고 또 근후한 사람도 되지 못하였다.” 하여 마침내 삭제하고 말았다. 이는 남곤(南袞)만도 못한 사람이라 하겠다. 《패관잡기》
○ 그의 생질 윤모(尹某)가 남곤을 찾아가 보니, 곤(袞)이 매우 탄식하며, “세상에 다시 탁영(濯纓) 같은 이가 또 나올 수 있을까.” 하였다. 윤(尹)이 말하기를 “공처럼 뛰어난 문장을 지닌 분이 이렇게까지 저의 외숙을 칭찬하고 부러워하시오.” 하니, 곤은 말하기를,“너희들이 바로 문장의 등급을 알지 못함이로다. 물에다 비하면 탁영(濯纓)은 강하(江河)와 같고 나는 개천에 지나지 못하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하였다. 《월정만필》


권오복(權五福)
권오복은 자는 향지(嚮之)이며, 호는 수헌(睡軒)이요, 본관은 예천(醴泉 예천 권씨이며, 본성은 흔(昕)씨이다.)이다. 성종(成宗) 병오년에 진사ㆍ문과에 오르고, 교리로 호당(湖堂)에 참여했다가, 무오년에 김일손(金馹孫)과 함께 죽었다. 문집이 있어 세상에 전한다.
○ 문장이 맑고 건실하며 필법이 굳세고 힘이 있어 당시의 선비들이 높이 받들고 존중하였다. 일손과는 교분이 매우 두터웠다.
○ 손순효(孫舜孝)가 읍령(泣嶺)에 올라서 파괴령(破怪嶺)이라 이름을 고쳤더니, 공이 시를 지어,

반드시 탐천(貪泉)이 은지(隱之)를 그르친 것이 아니니 / 不必貪泉誤隱之
공연히 재[嶺] 이름을 가지고 무지한 사람을 놀라게 하지 말라 / 休將名字駭無知
구구하게 파괴(破怪)라는 이름이 도리어 괴이하게 생각되니 / 區區破怪還堪怪
읍령에다 타루비(墮淚碑)나 새기게 하소 / 泣嶺須刊墮淚碑

하였다. 《여지승람》
○ 공이 자작 시고(詩稿)를 김일손에게 고쳐 달라 하고 시 한 수도 지어 같이 보냈다. 그 시에,

뱀을 그리면서 발을 붙인 것을 졸(拙)하다 하지 말고 / 畵蛇着足休嫌拙
까뀌를 둘러 콧등에 붙은 흙 깎아 떼어 주오 / 須把風斤斲堊墁

하였다. 일손은 글로 답하기를,

내게 영인(郢人)의 자귀[斤]가 없는데 / 吾無風斤何以
어찌 향지(嚮之)의 콧등에 붙은 흙을 깎아 뗄 수 있겠느냐 / 斲嚮之之堊也

하였다. <본집(本集)>
○ 흉포하고 망극한 변을 당하여 죽음의 형틀이 앞에 있어도 꿋꿋이 정신 차려 조용히 죽음에 나갔다. 그 기절의 강하고 굳셈은 천품으로 타고났으니 과연 어떠한가. 아아, 만사가 끝나고 무덤은 닫혀 말이 없다. 오직 그 남기고 간 문장이 하늘에까지 빛나고 북두에까지 뻗혔으며 땅에 던지면 쇳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그의 전형(典型)을 방불케 하고 무궁한 먼 생각을 자아내게 하니 그 무도한 형벌인들 어떻게 백세에 끼친 향기를 없앨 수가 있으랴. 교리 벼슬로 있다가 노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외임으로 나온지 3년 만에 잡혀 죽으니 그때 나이 32세였다. 《소고집(嘯皐集)》 서(序)
○ 유고(遺稿)는 흩어져 거의 없어졌는데, 그의 종손(從孫) 달성 부백(達成府伯) 권모(權某)가 주워 모아 출판하고 또 당시에 화를 입은 이의 명부를 책 뒤에 붙였다. 《서애집(西厓集)》ㆍ무오당적발(戊午黨籍跋)
○ 천계(天啓) 연간에 어떤 사람이 상을 당하여 묘지를 과천(果川) 지방에 정하였더니, 그 곁에 고분(古墳)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공의 무덤이었다. 그 집에서 일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난 뒤에 자제 한 사람이 역사(役事)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역군의 잘못으로 고분 앞에 계절(階節) 돌 몇 조각을 빼내게 되었다.그런데 그날 밤 꿈에 홍포(紅袍)를 입은 장자(長者)가 고분으로부터 나와 성낸 듯한 빛을 띄우므로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아가 절하며 그 성명을 물었더니, 장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권한림(權翰林) 아무개다.” 하고, 무덤을 가리키며, “저게 나의 집이다. 근자에 역군들이 와서 내 집을 짓밟고 뜰 돌을 빼내어 심히 불안하게 하는데, 그대는 어찌 금하지 않느냐.” 하였다.그 사람도 선비이며, 본래 공의 사적을 잘 알고 있기에 청하여 묻기를, “선생이 ‘항우가 오강을 건너지 않는다’는 부(賦)를 지으신 분이 아니요?” 하니, “그렇다.” 하였다. 그 사람은 “예, 그러십니까. 빨리 고쳐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이윽고 꿈을 깨니 땀이 흘러 흥건히 온몸을 적시었다. 이튿날 고분 앞에 가서 깨진 곳을 고치고 글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야승(野乘)》


권경유(權景裕)
권경유는 자는 군요(君饒)인데 뒤에 자범(子汎) 호는 치헌(痴軒) 이라 고쳤으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계묘년에 진사에 오르고 성종(成宗) 을사년에 문과에 올랐다. 남상(南床)으로 호당(湖堂)에 참여하고, 교리 벼슬을 하였다. 김일손(金馹孫)과 같은 날에 죽었다.
○ 공은 언어와 행동이 어리숙하였으며, 정사나 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리숙하였다. <탁영자(濯纓子)> <치헌기(癡軒記)>
○ 성품이 맑고 곧아서 속사(俗士)들과 접촉하지 않았으며 간신(諫臣)의 풍모가 있었다. 교리로서 외직을 청하여 제천(堤川)으로 나가서 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정사를 하니 백성들은 그를 사랑하였고 이속들은 그를 두려워하였다. 사관(史官)이 되었을 때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吊義帝文)을 실었더니, 유자광(柳子光)과 이극돈(李克墩)이 연산주에게 말하여 내정(內庭)에서 국문을 하는데, 실정대로 불지 않는다고 붓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으나 강직하게 굽히지 않고 조용히 죽음을 받았다. 《사우언행록》
○ 성품이 강하고 굳세고 사물의 근본을 알았으며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추강집(秋江集)》


이목(李穆) 아들 세장(世璋)은 문과를 거쳐 감사가 되다.
이목은 자는 중옹(仲雍)이며,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젊어서 김종직(金宗直)에게 배웠다. 열 아홉 살 기유년에 진사가 되고, 을묘년에 문과에 장원하였다. 호당에 참여하고 영안 평사(永安評事)가 되었다. 무오년에 화를 입고 갑자년에 화가 묘에까지 미쳤으니, 그때 나이는 28세였다. 공주충현서원(公州忠賢書院)
○ 공은 뜻이 높고 기운이 세찼다. 성종이 언젠가 병이 나서 대비가 무당을 불러 기도를 올리는데, 성균관(成均館) 안 벽송정(碧松亭)에다 굿을 차려 놓았었다. 공이 유생들을 데리고 나와 무당을 매질하여 내쫓았다. 무당이 궁중에 호소함에 대비가 크게 노하여 임금의 병환이 나은 뒤에 이 말을 고하였더니, 왕이 거짓 성을 내어 성균관에 명하여 그 유생들을 모두 적어 들이라 했다.유생들이 필경 크게 견책이 내리리라 생각하고 모두 피해 숨었는데 공은 혼자 숨지 않았었다. 왕이 조금 뒤에 대사성을 불러 전교를 내리기를, “네가 능히 여러 유생들을 인도하여 선비의 기습(氣習)을 바르게 하였으니 내가 가상히 여긴다.” 하고, 특별히 술을 내려 주었다. 《명신록》
○ 윤필상(尹弼商)이 정승이 되어 마음대로 정사를 하는데, 마침 그때 가뭄이 들었다. 공이 상소를 올리기를, “윤필상(尹弼商)을 삶아 죽여야만 하늘이 비를 내리게 되리이다.” 하였다. 필상이 길에서 만나 그를 불러, “자네가 꼭 늙은 나의 고기를 먹어야만 하겠는가.” 하니, 공이 말대꾸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그 뒤에 필상이 왕에게 대비의 뜻을 따라 불교 숭상하기를 권하니, 공이 유생들을 거느리고 필상의 간사함을 논하여 간귀(奸鬼)로 지목하고 주살하기를 청하였다. 왕이 크게 노하여 친히 묻기를, “네가 어찌 정승을 귀(鬼)라고 욕하느냐?” 하니, 공이 아뢰기를, “그의 소행이 저러한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귀(鬼)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였다.임금이 장차 옥에 가두려하다가 다른 정승들이 힘써 구하므로 공주(公州)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그쳤다. 이 일로 인해 그가 곧다는 소문이 더욱 떨쳐졌다. 을묘년에 문과에 장원하였는데 무오년 옥사가 일어나자, 과연 필상(弼商)이 김일손(金馹孫)ㆍ권오복(權五福)과 함께 얽어 넣어 참혹한 화를 입었다. 사형에 임하여 기색이 조금도 평상과 다름이 없고, 스스로 절명가를 지었다. 필상은 그래도 한이 풀리지 않았다. 《명신록》


허반(許磐)
허반은 자는 문병(文炳)이며,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계묘년에 진사에 오르고 무오년에 문과(文科)에 올랐다.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로 있으면서 화를 입었다.
○ 공은 매우 언변이 뛰어나고 허탄스럽고 협기가 있어, 문무 사부(文武士夫)ㆍ의술ㆍ점복하는 이들과 가기(歌妓)ㆍ악공들이 모두 그 밑에 와 굽실거리니, 스스로 잘 났다 생각하여,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 있다.” 고 하였다. 연산조 때 궁중 일을 조작해 말한 자라고 국문을 당하여 참형에 처해졌다. 《사우언행록》
○ 공이 성리학에 뜻을 두어 출세하는 데 욕심이 적고 일마다 옛것을 본받으려 하였다. 사우(師友) 김굉필(金宏弼)은 그의 천성이 단아함에 탄복하였다. 음관으로 벼슬하여 사직서 참봉이 되었다. 그때 좌상 홍응(洪應)이 제조로 있었는데, 공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세자는 나라의 저군(儲君)이니, 뒷날 동방의 만 백성이 우러러 신뢰할 분인데, 지금 환시(宦侍)와 더불어 거처하면서 서연에 드시는 때가 적고 희롱하고 노는 때가 많다.” 하였다.


강겸(姜謙)
강겸은 자는 겸지(謙之)이며, 본관은 진주(晋州)요, 관찰사 자평(子平)의 아들이고, 대간 형(詗)의 아우이다. 성종 경자년에 문과에 올라 한림ㆍ옥당을 거쳐 직강에 이르렀다. 무오년에 곤장을 맞고 귀양갔다가 갑자년에 사형을 당했다.
○ 그는 정대하고 절조가 있었다. 《사우언행록(師友言行錄)》


표연말(表沿沫)
표연말은 자는 소유(少游)이며, 호는 남계(藍溪)요, 본관은 신창(新昌)이다. 문과 감찰 계(繼)의 아들이다. 성종 임진년에 문과에 오르고 병오년에 중시에 합격하였다. 호당에 참여하고 벼슬이 동지 성균관사에 이르렀다. 무오년에 귀양가다가 도중에 죽었다.
○ 문장으로 이름이 났으며, 교류하던 이들은 모두 당대의 명사들이었다.
○ 공이 예문관에 봉직하고 있을 때 연회에 금육(禁肉 당시 국법으로 먹기를 금하는 고기)을 쓴 일이 있었는데, 임금에게 알려지게 되자 공도 연회에 참여한 죄로 같이 파면되었다. 그 뒤로 향회(鄕會)에 금육을 내놓는 데가 있으면 곧 일어서서, “다시는 법을 범할 수 없다.” 고 하였다.부모상을 당하여 한결같이 가례(家禮)대로 지켰다. 김종직이 그때 선산 부사(善山府使)로 있었는데, 그의 행실로 천거하여 한 계급 올리도록 하였다. 《추강냉화》


홍한(洪澣) 신미년에 나다.
홍한은 자는 온진(蘊珍)이며,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성종 을사년에 문과에 오르고 벼슬이 이조 참의에 이르렀다. 무오년에 곤장을 맞고 귀양가다가 도중에 죽었다. 중종이 참판을 증직하였다.
○ 공은 성품이 강직하여 남을 칭도하는 일이 적었으니 권력 있는 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정여창(鄭汝昌) 경오년에 나다.
정여창은 자는 백욱(伯勗)이며, 호는 일두(一蠹)요, 본관은 하동(河東)이고, 함양(咸陽)에 살았다. 계묘년에 진사에 오르고 성종 경술년에 문과에 올라 한림을 거쳐 벼슬이 안음 현감(安陰縣監)에 이르렀다. 무오년에 곤장을 맞고 종성(鍾城)으로 귀양갔다. 갑자년 4월에 죽었으니 그때 나이 55세였다. 함양(咸陽)에 장사 지냈더니 갑자년에 화가 미쳤었다.중종이 우의정을 증직하고 치제하였다. 선조(宣祖) 때 문헌(文獻)이라 시호를 내리고, 경술년에 문묘에 배향케 하였다. 중종(中宗) 정묘년에 도승지를 증직하고, 또 정축년에 우의정을 증직하였다.
○ 공의 아버지 육을(六乙)이 의주 통판(義州通判)으로 있을 때 공은 겨우 여덟 살이었는데, 명 나라 사신 장녕(張寧)이 지나가다 공을 보고서 기이하게 생겼다고 칭탄하며 여창(汝昌)이라 지어주고 해설하는 글까지 지어 주었으니, 여창이란 이름은 능히 가문을 창성하게 하리라는 뜻이다. 《명신록》 ○ 육을(六乙)은 벼슬이 병마우후(兵馬虞候)였다.
○ 포은(圃隱) 이후 우리나라 성리학은 실로 김굉필(金宏弼)로부터 주창되었는데, 뜻을 같이한 이가 곧 공이다. 김굉필은 이(理)에 밝고 공은 수(數)에 밝았는데, 불행한 때를 만나 비명에 죽었으니 애석하도다. 푸르른 하늘이라 어떻다 말하랴. 《병진정사록》
○ 공은 친구들과 사귀어 노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으나, 오직 김굉필과는 지기(知己)로 삼아 늘 도학을 논의하고 글을 강론하며 서로 떠나지 않았다. 《명신록》
○ 어머니 최씨를 지극히 섬겨 한번도 뜻을 어기지 않았다. 하루는 어머니가 꾸짖기를, “아버지 없는 아이가 배우지 않아 어찌하느냐.” 하니, 공이 이 말에 감동하고 뜻을 굳게 하여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공부하였다.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을 찾아가 배우기를 청하자 옛사람들의 학문하는 법도로 가르쳤는데, 여러 해를 연마하니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에 더욱 정통하게 되었다. 《동유연원록(東儒淵源錄)》
○ 공이 젊었을 때 술을 좋아하여 하루는 친구와 과히 마시고 취하여 들에 쓰러져 밤을 새고 돌아왔다. 어머니가 꾸짖기를, “너의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네가 이와 같이 행동하면 내가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 하였다. 그가 깊이 자책하고 공부에 힘써서 임금이 내리는 술이나 음복할 때 외에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병진정사록》
○ 공은 일찍 아버지를 여읜 것을 마음 아파하여 스승에게나 친구를 찾아가는 외에는 늘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것으로 소일하였다.병오년에 어머니가 이질을 앓게 되자 향을 태우고 하늘에다 부르짖으며 제 몸을 대신하여 어머니 목숨을 살려 달라고 빌었는데,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피가 적삼을 적셨다. 《연원록(淵源錄)》
○ 일찍이 지리산에 구경가다 진산(晋山)의 악양동(岳陽洞)을 보고는 그곳의 산수를 사랑하여 섬진강(蟾津江) 어귀에 집을 짓고 대와 매화를 심으며 장차는 그곳에서 늙으려 하였다. <행장>
○ 산수에 정을 붙여 풍월을 읊조리고, 혹은 강에 배를 띄워 노저으며, 혹은 시내에 낚시질을 하며, 때로는 소를 타고 쌍계(雙溪)ㆍ청학(靑鶴) 모두 동네 이름이다. 을 왕래하였다. 호숫가에 조그만 정자를 지어 편액을 악양(岳陽)이라 하고 공부하는 처소로 삼으니, 원근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붐비어 들었다. 《연원록》
○ 지리산에 들어가 3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 오경의 심오한 뜻을 다 깨쳤다. 성종이 경자년에 성균관에 명을 내려 경학에 밝고 행실이 닦여진 선비를 구해 들이라 하니, 관중(館中)에서 공이 제일이라 하였다. 지관사(知館事)로 있던 서거정(徐居正)이 그를 데려다 강경(講經)을 시키려 했으나 그가 하지 않았다. 《사우명행록》
○ 공의 아버지 육을(六乙)은 시애(施愛)의 난에 죽었는데 그때 공의 나이 어렸었다. 뒤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예절을 한결같이 가례에 따라 행하였다. 성종 경술년에 이조 참의 윤극(尹克)이 효행과 학식이 사림에 비길 사람이 없다고 공을 추천하였다. 특별히 소격서 참봉으로 불렀더니,공이 말하기를, “이것은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일일 뿐이다. 효행이라 할 것이 무엇 있는가.” 하고 소를 올려 굳이 사양하였다. 임금이 친히 붓을 들어 소장 끝에 “네 행실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구나.” 하고 쓰고, 벼슬 사양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나와서 이 해에 문과에 오르고 내한(內翰)을 거쳐 안음 현감(安陰縣監)이 되었다. 《사우명행록》
○ 연산(燕山)이 동궁으로 있을 때, 설서(說書)로 있던 공이 동궁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자, 연산이 매우 싫어하였다. 마침내 외임(外任)을 구하여 갑인년에 안음 현감으로 나갔다. 《연원록》
○ 안음 현감으로 있던 시절 공무의 여가에 그 고을에서 총명한 자제들을 뽑아 서재(書齋)를 지어 거처하게 하고 친히 가르쳐 일과로 강독을 하게 하니, 학자들이 듣고 먼 데서도 찾아왔다. 봄ㆍ가을로는 양로예(養老禮)를 행하여 내외청(內外廳)을 베풀어, 안에서는 부인을 시켜 안 노인들을 대접케 하고,밖에서는 공이 관디를 하고 손수 접대하니 노인들이 모두 취하고 포식하여 가무를 즐겼다. 정사가 깨끗하여 백성들이 기뻐하였으니, 경내(境內) 백성들은 속임수로 공을 저버리지 말자고 서로 경계하였다. 《유선록(儒先錄)》
○ 안음현에 광풍루 제월당(光風樓霽月堂)이 있는데 그가 원으로 가서 세우고 이름 지은 것이다. 《여지승람》
○ 평생에 시 짓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나 오직 한 편의 시가 세상에 전하니,

바람에 잎사귀가 새록새록하니 / 風蒲獵獵弄輕柔
4월 화개(花開) 고을 벌써 보릿가을[麥秋]이로다 / 四月花開(縣名)麥已
두류산(頭流山) 천첩만첩 다 돌아본 후에 / 看盡頭流千萬疊
외로운 배로 다시 큰 강 따라 내려온다 / 孤舟又下大江流

라 하였다. 가슴 속에 한 점 티끌도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병진정사록》
○ 홀로 시를 전공하는 이를 취하지 않았다. 공이 말하기를, “시란 성정에서 발로하는 것이니 어찌 힘써 공부할 것이랴.” 하였다. 《추강냉화》
○ 성품이 단정하고 침묵하며 몸가짐이 매우 엄하였다. 종일 단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처자들이 그 살이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술도 마시지 않으며 고기 등속의 불결한 것도 먹지 않으며 쇠고기나 말고기도 먹지 않았다. 겉으로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속은 항상 깨어 있었다.젊어서 성균관에 거재할 때 남들과 잠을 자는데, 코를 골면서도 자지 않는 것을 남이 잘 몰랐다. 어느 날 밤에 최진국(崔鎭國)에게 들켜 그 사실이 밝혀지자 온 관중이 떠들썩하고, “정모(鄭某)가 참선을 하느라고 자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다. 《사우명행록》
○ 일찍이 향회(鄕會)에 쇠고기를 내놓은 자가 있었는데, 어떤 자가 금물(禁物)을 썼다고 관에다 일러바쳐 죄를 당하게 되니, 모부인(母夫人)이 그 일을 깊이 걱정스러워하였다. 공이 이로부터 결코 쇠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유선록》
○ 무오년에 김굉필(金宏弼)과 함께 귀양갔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환난(患難)은 성인도 면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며 조금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 종성(鍾城)으로 귀양간 7년 동안 태연히 있었다. 처음에 뜰에 피우는 화로를 돌보는 소임을 맡았었는데, 매양 사신이 공관(公館)에 들면 번번이 불피우는 심부름을 공손하게 잘 하였다. 《연원록(淵源錄)》 《경현록(景賢錄)》
○ 일찍이 《중용ㆍ대학주소(中庸大學註疏)》와 《주객 문답》 및 《진수 잡저(進修雜著)》 등을 지었는데, 무오년에 화가 일어나자 처자들이 모두 불살랐다. 《유선록》
○ 공의 학문은 주자(朱子)ㆍ정자(程子)를 기준으로 삼았으니, 글을 읽는데는 이치를 궁구함을 우선으로 삼고, 마음을 쓰는데는 속임이 없는 것을 위주로 하여 일용공부(日用工夫)가 성(誠)ㆍ경(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정치하는 율령(律令)과 조례(條例)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궁구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고을을 다스리는 데서 이미 그 단서를 볼 수 있었다.한훤(寒暄 김광필)과 함께 점필재(佔畢齋)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뜻을 같이 하고 도가 합치되어 막역한 사이로 지냈으며, 도를 논하고 학문을 강하여, 항상 함께 행동하였다. 애석하게도 그 좋은 말로 남긴 의논이 조금도 세상에 전하지 않고 평일의 저술이 무오년의 화에 불탔으니, 어찌 후학에게 한이 되지 않겠는가. 동계정온(桐溪鄭蘊) 소론(所論)
○ 김일손(金馹孫)이 일찍이 공과 함께 지리산을 유람하며 금대암(金臺庵)에 이르렀는데 중들의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는 김공이 감탄하여 말하기를,“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정(精)하고 잡되지 않으며 진(進)하여 물러남이 없으니, 우리가 성현을 배우는 데에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도를 얻을 날이 있지 않겠느냐.” 하였다. 산 꼭대기에 속설에 ‘성모묘(聖母廟)’ 라고 불리는 사당이 있었는데, 김공이 글을 지어 제사를 지내려 하니, 공이 말하기를, “일찍이 ‘태산(泰山)이 임방(林放)만 못하겠느냐.’ 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김공이 그 말을 듣고 지내려던 제사를 그만두었다. 공은 이렇듯 동배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연원록》


무풍정(茂豊正) 총(摠)
무풍정(茂豊正) 이총(李摠)은 자는 백원(百源)이며, 태종대왕의 별자(別子)인 온녕군(溫寧君) 정(程)의 손자이다. 호는 서호주인(西湖主人)이며, 갑자년에 화를 입었다. 온 가족이 모두 멀리 절도(絶島)로 귀양갔다. 병인년 6월에 공의 아버지 우산군(牛山君) 종(踵)과 형인 용성정(龍城正) 원(援), 아우 한산부정(韓山副正) 정(挺)ㆍ화원부정(花原副正) 간(揀)ㆍ금천부정(錦川副正) 변(抃)ㆍ청양부정(靑陽副正) 건(揵) 등 여섯 부자가 동시에 화를 입었다.
○ 공은 시에 능하고 거문고를 잘 탔다. 양화도(楊花渡)에 별장을 짓고 작은 배와 고기잡는 그물을 마련하여 항상 손수 어선을 저으며 시인들을 맞아 날마다 좋은 시를 모으니 무려 천백 편이 되었다.
○ 일찍이 남효온(南孝溫)과 보제원(普濟院) 위에서 작별할 때 빈객들이 모두 춤추고 노래하는데, 공이 효온의 부채에다 시를 쓰기를,

서로 알고 지낸 8년 동안 / 相知八年內
만남은 적고 작별만이 잦네 / 會少別離多
천리로 떠나는 손을 잡고서 / 臨分千里手
눈물을 가리며 맑은 노래를 듣네 / 掩泣聞淸歌

하니, 좌중이 모두 붓을 놓았다고 한다. 《추강집》
○ 공은 남효온(南孝溫)ㆍ김일손(金馹孫)ㆍ강경서(姜景叙) 같은 이들과 함께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일찍이 들에 있는 정자에서 거문고를 타는데 그 음율이 살성(殺聲)을 발하므로 다음날 반드시 잡혀 갈 것을 짐작하였다. <족보(族譜)>
○ 공은 스스로 ‘구로주인(鷗鷺主人)’ 이라 부르며 고상ㆍ방종하여 구속받지 아니하였으니, 진(晋) 나라 시대의 기풍이 있었다. 서사(書史)를 읽고 시문을 배우며 음률을 해득하였으니, 모두 그 묘경(妙境)에 이르렀다. 김뉴(金紐)가 그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찬탄하며 말하기를, “정말 궁중의 모란꽃이 개인 하늘 아래 난만하게 핀 것 같도다.” 하니,이유추(李有秋)가 그 말을 듣고, “김(金) 재상이 귀가 있구나.” 하였다. 서호(西湖)에 정자를 짓고 늘 고기잡는 배를 띄워 놓으니 시인과 문사가 강 위에서 놀기를 끊이지 않았는데,속된 선비가 찾아오면 배를 저어 반드시 피하곤 하였다. 남효온의 시에, “왕손이 배를 저을 줄 안다.[王孫解刺舟]”는 것이 이것이다. 한 형과 네 아우가 모두 그럴듯한 인물이었고, 다섯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일시에 죽음을 받으면서도 웃고 이야기하며 태연하였다. 《사우명행록》
○ 중종이 도정(都正)을 증직하고 숙종 을유년에 정려(旌閭)하였다. 영종(英宗) 무오년에 군(君)으로 봉하고, 시호를 내려 소민공(昭愍公)이라 하였다.


강경서(姜景叙)
강경서는 자는 자문(子文)이며, 호는 초당(草堂)이요, 본관은 진주(晋州)이다. 성종 정유년에 문과에 오르고 정사년에 중시(重試)에 합격하였다. 점필재(佔畢齋) 문하인으로 무오년에 곤장을 맞고 회령(會寧)으로 귀양갔다가 뒤에 풀려 돌아왔다. 벼슬이 좌승지에 이르렀는데 뒤에 예조 판서를 증직하였다.
○ 공은 천성이 정직하고 강개하였다.
○ 일찍이 하인 하나가 공의 아들에게 달걀 몇 개를 보냈다. 부인 박씨(朴氏)가 물리치며,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찌 남편의 맑은 덕에 누를 끼칠까보냐.” 하였다.
○ 부인 박씨(朴氏)는 공이 곤장을 맞고 귀양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여 음식을 끊어 이듬해에 죽었다. 중종 2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여지승람》


이수공(李守恭) 갑신년에 나다.
이수공은 자는 중평(仲平)이며, 본관은 광주(廣州)요, 영의정 극배(克培)의 손자이다. 성종 무신년에 문과에 장원하고, 벼슬이 전한(典翰)에 이르렀다. 무오년에 종성(鍾城)으로 귀양갔다가 광양(光陽)으로 옮겨 갑자년에 사사(賜死) 당하였으니, 그때 나이 41세였다. 중종 초년에 도승지를 증직하였다.
○ 간신(諫臣)의 기풍이 있었다.


정희량(鄭希良) 기축년에 나다.
정희량은 자는 순부(淳夫)이며, 호는 허암(虛庵)이요,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임자년에 생원과에 장원하고, 을묘년에 문과에 올라 봉교(奉敎)로 임명되었다. 무오년에 의주(義州)로 귀양갔다가 3년 만에 김해(金海)로 옮기었다. 갑자년에 괴이한 재앙으로 인해 모든 죄수를 놓아줄 때 돌아왔으나 갑자년 5월에 멀리 도망갔으니,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 없다. 나이는 34세였고 아들이 없었다.
○ 공은 높은 절개를 좋아하여 나쁜 사람과 같이 있거나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학문을 널리 닦아 통달하였는데, 더욱 역학(易學)의 수(數)에 조예가 깊었다.
○ 성종(成宗)이 세상을 떠나 성복(成服)을 하고 나서, 대행왕(大行王 성종)을 위하여 불사(佛事)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균관의 여러 유생들을 거느리고 글을 올렸는데, 말이 너무 박절했으므로 서해도(西海道 황해도)로 귀양갔다가 조금 후에 석방되었다. 그 해에 과거에 뽑혀 예문관에 있었는데, 또 궁중의 잘못한 일을 극력으로 논난하였다.
○ 무오년에 의주(義州)로 귀양갔다. 귀양가 있는 동안에 술을 빚어 마시니 그 술은 거르지도 않고 짜지도 않았으므로 술 이름을 ‘혼돈(混沌)’ 이라 하였으니 태고 때의 순박함을 숭상함이었다. 술이 취하면 번번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나는 내가 빚은 탁주를 마시고 / 我飮我濁
나는 내가 타고난 천진(天眞)을 온전히 한다 / 我全我天
나는 술을 스승으로 삼으니 / 我乃師酒
성인(청주의 숨은 말)도 현인(탁주의 숨은 말(隱語))도 내 스승이 아니다 / 非聖非賢
자기의 즐거움을 즐기는 이는 마음으로 즐기게 되니 / 樂其樂者 樂於心
늙음이 장차 닥쳐옴도 알지 못한다 / 不知老之將至
사람들이 누가 나의 술 즐겨함을 알리오 / 人孰知餘之樂是 酒也

하였다. <본집>
○ 경신년에 김해(金海)로 옮기었다. 그 이듬해 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분상(奔喪)하지 못하여 늘 울적하고 슬픈 마음을 품고 있었으나 하늘에 호소할 길이 없었다. 그러던 참에 수로왕능(首露王陵)이 자못 영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애사(哀詞)를 지어 호소했는데, 글에 성명은 쓰지 않고 정(鄭)자를 나누어 전읍(奠邑) 두 자로 썼다.그날 밤 꿈에 눈동자가 겹으로 된 매우 위대한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너는 장차 놓여날 것이다.” 하였다. 공이 꿈을 깨어 여러 벗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기록하여 간수해 두었더니, 그해 겨울에야 놓여 나왔다. 《금관지(金官志)》
○ 공은 젊을 때부터 글을 잘 한다는 명성이 있었는데 특히 시를 잘하였다. 성품과 기질이 강건하여 생과실을 몇 말을 먹어도 체하지 아니하였다. 또 술을 잘 마시어 일찍이 말하기를,“나는 탁주는 큰 그릇으로 세 그릇을 마시고 청주는 두 그릇을 마시며 소주는 한 그릇을 마시는데, 술에 따라 양(量)을 조금씩 줄이되 반드시 먼저 가슴을 씻는다. 잔으로 예를 차려 마시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다만 큰 사발로 거뜬히 기울이는 것을 좋아한다.” 하였다.
○ 공은 음양학(陰陽學)에 능통하였는데 서울 안에서 명운(命運)을 잘 추산(推算)하기로 소문난 사람에게 반드시 가서 질문해 보고는, “엉터리구나.” 하였다.다만 주부(主簿) 오순형(吳順亨)에게는 굴복하면서, “이 사람이 추산하는 것은 정확하여 허황한 점이 없는데, 다만 세상을 겁내어 그 재주를 다 보이지 않는다.” 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추산하여 보았는데, 난 시[生時]가 확실하지 않았으므로 탄식하기를, “만약 아무 간지(干支)에 났으면 크게 귀하게 될것이고, 아무 간지에 났으면 말할 수 없이 나쁘다.” 하면서 매양 세상을 피해 도망갈 의사가 있었다. 김해(金海)로 귀양갔다가 놓여 와서 어머니 상을 입고 고양(高陽) 《사재척언》에는 풍덕(豊德) 또는 덕수현(德水縣) 남쪽이라 하였다. 에서 시묘 살이를 하였다.일찍이 말하기를, “갑자년의 화는 무오년보다도 더 심할 것이니 우리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5월 5일에 종들을 밖에 내보내고 홀로 나가서 밭 두렁을 거닐고 있었다. 아이 종이 찾아오니, “너는 필관채(筆管菜)를 캐어서 저녁 반찬이나 준비하라.”고 보내버렸다. 아이 종이 돌아오니 공은 있지 아니하였다. 이웃 사람을 불러 사방으로 샅샅이 뒤를 밟아 찾았으나,다만 남강(南江) 조강(祖江)의 상류(上流) 가의 모래밭에 신 두 짝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반드시 강물에 빠졌을 것이라고 하여 잠수하는 사람을 모아 가지고 잠수와 배로 강의 위 아래를 두루 찾았으나 끝내 그 시체는 찾지 못하였다. 공의 친족 해평군(海平君) 정미수(鄭眉壽)가 각 고을에 공의 생김새와 복색을 알리어 찾아보자고 청하니,연산군은 “미친놈이 도망가서 죽었는데 무엇하러 찾느냐.” 하였다. 마침내 그 흔적도 모른 채 얼마 안 가서 갑자년의 화가 일어나니, 사람들은 “그가 자취를 피해 숨은 것이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상한 중이 서쪽 여러 산에 왕래하는데 일찍이 희량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분명히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하며, 혹은 “머리를 깎지 않은 채 방사(方士 신선의 술법을 닦는 사람)가 되어 종적을 숨기고 왕래한다.” 하였다. 《사재척언》 《용천담적기》
○ 가천원(加川院)의 벽 위에 절구 두 수가 있는데, 그 절구에,

새는 무너진 담 구멍을 엿보고 / 鳥窺頹垣穴
중은 석양의 샘물을 긷네 / 僧汲夕陽泉
산과 물로 집을 삼은 손님아 / 山水爲家客
천지는 어디가 끝간 데인고 / 乾坤何處邊

하고, 또

전일 바람 비에 놀라 / 風雨驚前日
문명한 이때를 저버렸네 / 文明負此時
외로운 지팡이도 천지간에 노니 / 孤笻遊于宙
시끄러움이 싫어져 시까지 짓지 않으련다 / 嫌閙並休詩

하였다. 이행(李荇)이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보고는, “이것은 반드시 허암(許庵 정희량(鄭希良))이 지은 것이라.” 하고 원(院)의 주인에게 물으니, “누더기를 입은 중이 조금 전에 이곳을 지나다가 쓴 것입니다.” 하였다. 이행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시켜 찾아보게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혹은 말하기를,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써 놓고 남을 의혹시키는 것이니, 허암이 쓴 것이 아니다.” 하였다. 《명신록》 《용천담적기》
○ 사주 보는 사람 김륜(金倫)이 젊을 때 향산(香山)에서 놀다가 이천년(李千年)이란 도사를 만나 육칠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술수를 배웠다. 후에 부모를 뵙기 위해 그를 작별하고 영동(嶺東)으로 돌아올 때, 기해년에 강서(江西)의 구룡산(九龍山)에서 만나기로 서로 약속하면서 손수 시를 써서 주었는데,

여든된 산속의 늙은 이는 / 八十山中老
삼팽(三彭)을 벌써 소제해 버렸네 / 三彭已掃除
인간 세상을 꿈꾸지 않을 것이며 / 人間應不夢
학(鶴)과 짝하는 외에 다른 뜻은 없도다 / 鶴伴意無餘
누운 평상에는 달빛만 차갑고 / 雪榻蟾光冷
구름 창에는 해 그림자가 희미하구나 / 雲牕日影踈
티끝없는 거울(맑음)이 / 誰知無累鑑
만 세 동안 절로 맑고 깨끗함을 누가 알리오 / 萬代自淸虛

하고, “정묘년 늦은 봄에 송죽처사(松竹處事) 우재(愚齋)가 쓰다.” 하였고, 또 단계(丹溪)에 이르러 시를 써서 주었으니,

한가함 얻어 한 번 취함이 하늘의 놀이인데 / 偸閑一醉是天遊
이 가운데 강바람은 손님을 만류하네 / 箇裏江風挽客留
탁목봉이 높으니 하늘이 가까운 듯 / 啄木峯高天若近
수림정 아래에는 땅이 둥실 뜬 듯 / 秀林亭下地疑浮
두 낭자의 혼백은 천 년 전의 일이고 / 二娘魂魄千年事
아홉 굽이 강물은 만고에 흐르네 / 九曲江聲萬古流
가슴 속에 진루가 오래 끼었더니 / 胷海久牽塵累擾
단계에 이른 이 날 내 근심을 씻도다 / 丹溪此日洗吾愁

하고, “계사년[黑蛇之歲]에 우옹(愚翁)이 쓰다.” 하였다. 공을 모시던 나이 열서넛된 아이에게도 역시 시를 써서 주었으니,

천지간에 집이 없는 산수 손님은 / 天地無家山水客
생애가 한□ 뜻은 평안하네 / 生涯一缺意如如
이끼 낀 산길은 흰구름에 잠겼는데 / 苔痕山路白雲鎖
달그림자는 맑고 차고 대그림자는 성기네 / 月影淸冷竹影踈



푸른 산에는 구름이 만 겹이고 / 碧山雲萬疊
푸른 바다는 끝없이 넓도다 / 滄海濶無邊
묻노니 무슨 일로 / 爲問緣何事
돌아갈 마음 대궐로 향하는고 / 歸心北闕懸

하였으니, 시의 격조가 높고 글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다. 데리고 다니는 아이도 시 짓는 솜씨와 글쓰는 법이 보통이 아니었으니 그가 평범한 방사(方士)가 아님이 분명하다. 김륜(金倫)은 일찍이 공이 기록한 생년 월 일 시(生年月日時)의 오행(五行)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판사 신경광(申景光)이 점치는 것을 좋아하여 선비와 높은 관직에 있는 이의 오행(五行)을 기록해 두었는데 공의 사주도 역시 그 속에 기록되어 있었다. 김륜이 서울에 왔다가 이것을 보고 놀라면서, “이것은 우리 스승 이천년(李千年)의 팔자라.”고 하였다. 이로써 그가 죽지 않았음을 더욱 믿게 되었다고 한다. 《사재척언》
○ 한 수재(秀才) 혹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이라고 한다. 가 산중에서 《주역(周易)》을 읽고 있었는데, 한 늙은 중이 곁에 있다가 그 태도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보고 이따금 구두의 틀린 것을 고쳐 주었다. 수재는 그 중이 허암인가 의심이 나서, “당신이 주역을 아시오?” 하니, 중은 “모르오.” 하고 사양하였다.또 “주역의 내용은 매우 깊어서 읽기 어렵소.” 하니, “선비의 주역 읽는 것을 보니 능히 통달하였소.” 하였다. 또 문답하기를, “당신이 정허암을 아시오?” 하니, “모르오.” 하였다. “허암은 정희량의 호입니다.” 하니, “그 성명은 자못 듣고 있으며 그 사람된 품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허암이 종적을 숨기고 나오지 않으니, 아까운 일입니다.” 하니,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정아무[鄭某 정희량을 말한다.]는 어버이의 상중에 시묘 살이를 하다가 상례를 마치지 못했으니 불효요, 임금의 명을 피해 도망갔으니 충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효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여 죄가 크니 무슨 낯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겠습니까.” 하고, 조금 후에 작별하고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축수편>
○ 사화가 일어나서 사림이 모두 살해되니, 집 안에 간수해 둔 사초도 보존된 것이 없었다. 후일에 연산군 일기 수정청(燕山君日記修正廳)에서 사초 구하기를 몹시 서두르니, 공의 자제들이 집 벽 속에서 사초를 찾아 바치었다. 이에 힘입어 일기를 편수하였으니 대개 사화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사초를 감춰 두었던 것이다.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


정승조(鄭承祖)
정승조는 자는 술이(述而)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성종(成宗) 갑인년에 문과에 올라 한림을 거쳐 감찰에 이르렀으며 무오년에 곤장을 맞고 귀양갔다.


이종준(李宗準)
이종준은 자(字)는 중균(仲鈞)이며, 호는 용헌(慵軒) 또는 호를 장륙(藏六)ㆍ부휴자(浮休子)ㆍ상우당(尙友堂)ㆍ태정일민(太庭逸民)이라 하였다. 이요,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성종(成宗) 을사년에 문과 제 2등에 올라 벼슬이 사인(舍人)에 이르렀으며, 무오년에 화를 입었다.
○ 공은 문장을 잘 짓고 글씨와 그림에도 능하였다. 일찍이 서장관이 되어 연경(燕京)으로 가다가 역관(驛館)에 있는 그림 병풍이 좋지 못함을 보고 붓으로 칠해버렸다. 역관(驛官)이 통역을 불러 힐문하니, 통역은 “서장관이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므로 반드시 그 뜻에 만족하지 아니하여 그렇게 한 듯합니다.” 하니,역관이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에 그 곳에 이르니, 새 병풍 두 벌을 펼쳐 놓았으므로 공이 한 편에는 글씨를 쓰고 한 편에는 그림을 그렸는데, 모두 정묘한 경지에 이르렀다. 보는 사람이 탄복하고 칭찬하였다.
○ 공은 당시에 풍류로 명성이 있었다. 일본 호송관(護送官)으로 임명되어 동래(東萊)에 이르렀는데, 나이 12, 3세 되는 기생이 있었다. 공은 그 기생을 몹시 사랑하여 이름을 방안아(榜眼兒) 공이 문과 제 2등이 되었었다. 라 고쳐주며, “네가 시집가기 전에 내가 재차 사신갈 명을 받는다면 너와 인연을 맺을 것이니, 네 이름을 고치는 것은 그 뜻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였다. 공이 이 해에 북평사(北評事)로 임명을 받았으므로 남쪽과 북쪽이 멀리 떨어져 있어 다시 오지 못하였다. 《추강냉화》
○ 권경유(權景裕)는 공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남효온(南孝溫)이 어느 날 공과 함께 달밤을 이용하여 권경유의 집에 이르니, 경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신을 거꾸로 신고 나와 맞이하여 함께 달빛 아래 앉았다. 공이 짐짓 청수(淸瘦)한 태도로 대하니, 경유는 크게 탄복하고 꿇어앉아 옷자락을 받들었다. 밤새도록 실컷 이야기하다가 이튿날 아침에야 비로소 공인줄 알고 서로 크게 웃었다. 드디어 뜻이 통하는 벗이 되었다. 《사우명행록》
○ 신(申) 지평 아무개 이 집은 가난해도 술을 좋아하여 일찍이 자기의 호를 장륙(藏六)이라 하였다. 공은 그 호를 좋아하여 술 한 병과 그 호를 바꾸자고 청했으나, 신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무오년에 북계(北界 함경도(咸鏡道))로 귀양가는데, 고산역(高山驛)을 지나가다가 옛적 송 나라 이사중(李師中)이 지은 “바른말 하다가 귀양가는 당개(唐介)를 송별하던 외로운 충성을 다른 이는 따르지 못하리라 자신한다.[孤忠自許衆不與]”는 율시 한 수를 벽 위에 써 놓고 갔다.감사가 이것을 임금에게 알리니, 연산주는 원망하는 뜻이 있다고 하여 잡아다가 국문하고 죽였다. 홍귀달(洪貴達)이 공을 구하려 했으나 되지 아니하였다.


최부(崔溥)
최부는 자는 연연(淵淵)이며, 호는 금남(錦南)이요, 본관은 탐진(耽津)이다. 성종 임인년에 진사과와 문과에 올랐고, 병오년에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호당(湖堂)을 거쳐 사간이 되었다. 무오년에 곤장을 맞고 귀양 갔다가 갑자년에 죽음을 당하였다.
○ 공은 널리 학문에 통하고 잘 기억하였으며, 영웅호걸의 기상이 있어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다.
○ 성종 때 공은 사간이 되었고 정광필(鄭光弼)과 남곤(南袞)은 좌우 정언(左右正言)이 되었다. 공이 계축(契軸)에 시를 썼는데 그 끝 글귀에,“뒷사람이 손으로 가리키고 어루만질 적에 누가 간사하고 누가 충성스럽다 할는지 모르겠네.” 하였으니, 이 글귀가 비록 우연히 지은 것이지만, 그 글 뜻을 음미하여 보면 오로지 정(鄭 충성됨)ㆍ남(南 간사함) 두 분의 뒷날 행사를 위해 말한 것인 듯하다. 《기재잡기》
○ 공은 나주(羅州)사람이고 응교가 되었다. 송흠(宋欽)은 영광(靈光)사람이다. 정자(正字)가 되었다. 같은 때에 옥당에 있었는데 함께 휴가를 얻어 시골로 내려갔다. 서로 시오 리 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송흠은 공을 방문하였다. 서로 이야기하던 중에 공이 “그대는 무슨 말을 타고 왔느냐?” 하니, 송흠은 “역말을 타고 왔네.” 하였다.공은 “나라에서 주는 역말은 그대의 집까지이고, 그대의 집에서 내 집에 오는 것은 사사 걸음인데 어찌 역말을 타겠느냐.” 하였다. 조정에 올라와서 공이 이 뜻을 임금에게 아뢰어 그를 파면시켰다. 송흠이 공에게 와서 하직하니 공은 “그대같이 나이 젊은 사람은 이 후에도 마땅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하였다. 《전언왕행록》
○ 공은 교리가 되어 제주(濟州)에 왕명으로 심부름 갔다가 성종 19년 무신에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이 되었다. 아버지의 상사(喪事)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표류하여 중국 절강 태주부(浙江台州府)로 갔었는데 중국에서 관원을 시켜 데려다 주었다. 성종이 공에게 ‘표해록(漂海錄)’ 을 지으라 하므로 그대로 서울에 머물러 지어 바치고 그 후에 아버지의 초상에 갔으니,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그를 비난하였다. 공이 일찍이 중국 사람을 만나 명수(命數)를 추산해 보니, 다만 고시(古詩) “고소성 밖의 한산사, 밤 종소리가 객선(客船)에 들려오네.” 를 써 주므로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뒤에 표류해서 태주(台州)에 이르러 밤에 종소리를 듣고 물으니, 그 곳이 곧 한산사 고소성이었다. 《국조기사》


이원(李黿)
이원은 자는 낭옹(浪翁)이며, 호는 재사당(再思堂)이요,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익제(益齊) 이제현(李齊賢)의 후손이고 박팽년(朴彭年)의 외손이다. 성종 기유년에 문과에 올라 벼슬이 좌랑에 이르렀다. 무오년에 곤장을 맞고 나주(羅州)로 귀양갔다가 갑자년에 죽음을 당하였다. 중종(中宗) 초년에 도승지를 증직하였다.
○ 공은 기상이 당당하여 절개를 위해 죽을 각오가 있었으니, 어린 임금을 부탁할 만 하였다. 《사우명행록》
○ 공의 아버지 공린(公麟) 벼슬은 현령이다. 이 박팽년의 딸에게 장가들어 혼례를 거행하던 날 밤 꿈에 늙은 첨지 8명이 절하면서 청하기를, “우리들은 장차 솥에 삶겨 죽게 되었는데, 만약 죽는 생명을 살려 주시면 후하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였다. 공린이 놀라서 일어나 보니,음식 만드는 사람이 자라 여덟 마리로 국을 끓이려고 하므로 즉시 강물에 놓아 보내게 하였다. 자라 한 마리가 빠져 달아나기에 어린 종이 삽을 가지고 잡으려다가 잘못하여 그 목을 끊어 죽였다. 그날 밤에 또 꿈을 꾸니 7명이 와서 감사하였다. 그 후에 공린이 아들 8명을 낳았는데 이름을 오ㆍ귀ㆍ원ㆍ타ㆍ별ㆍ벽ㆍ경ㆍ곤(鼇 龜 黿 鼉 鼈 鼊 鯨 鯤)으로 지었으니, 그 꿈의 상서를 기념한 것이었다.모두 재주와 명성이 있었다. 공은 문장과 행의(行義)로써 더욱 세상 사람의 추앙을 받았는데 갑자년에 비명에 죽었으니, 그 징험이 더욱 뚜렷한 셈이다. 지금도 이씨(李氏)들은 자라를 먹지 아니한다. 《부계기문》
○ 팔 형제를 순씨(荀氏)의 팔룡(八龍)에 비하면서 공을 지목하여 자명(慈明)이라 하였다. 태상(太常 시호를 주는 것을 맡은 관청)에 있으면서 김종직(金宗直)의 시호를 문충(文忠)으로 하자고 의논하였다는 이유로 무오사화 때에 죄를 만들어 나주(羅州)로 귀양보냈다.갑자년에 죄가 더하니 공의 종이 공을 업고 도망하려 하였으나 공은 “임금의 명은 피할 수 없다.” 하였다. 종은 이장곤(李長坤)의 일을 인용하여 울면서 권고하였으나 끝내 듣지 아니하였다. 형장에 이르러서도 말이 더욱 굳세니, 연산주가 더욱 노하여 형벌을 가등(加等)하였다.
○ 남효온(南孝溫)이 일찍이 말하기를, “익재(益齋)의 후손이고 박팽년(朴彭年)의 외손이니, 두 집의 어짐이 한 사람에게 모이었다.” 하였다.
○ 공의 아우 별(鼈) 자는 낭선(浪仙)이다. 은 공과 더불어 울면서 교외에서 작별하고, 이 뒤로는 과거를 보지 아니하였다. 평산(平山)에 살면서 그 당(堂) 이름을 ‘장륙당(藏六堂)’이라고 하였다. 늘 소를 타고 술을 싣고 고을의 노인과 더불어 낚시질을 하고 혹은 사냥도 하였으니 시를 읊고 술을 따르며 해가 저물어도 돌아갈 줄을 몰랐다. 매양 술이 취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내가 우는 닭을 죽이려고 하나 순같은 성인이 있을까 염려된다. 죽이지 않으려고 하나 역시 도척(盜跖)같은 횡포한 자가 있구나. 풍우가 휘몰아치는 밤에 울어 그치지 않으니 순과 도척이 함께 듣게 된다. 선과 악을 각기 힘쓰니 울지 않는 것은 닭의 천성이 아니다. 하였다. 《패관잡기》
○ 공은 타고난 자질이 호탕하고 영걸스러우며, 풍채가 뛰어나고 문장도 높고 깨끗하였다. 비록 방랑불우(放浪不遇)한 때라도 슬퍼하고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한 평생 서적을 많이 보았지마는 성인의 도를 훼방한 글은 읽지 아니하였다. 김일손(金馹孫)은 남의 문장을 추켜올리는 일이 적었는데 공의 ‘금강록(金剛錄)’을 보고는, “이보다 더 잘 지을 수 없다.” 하였다.


이주(李冑)
이주는 자는 주지(冑之)이며, 호는 망헌(忘軒)이요, 본관은 고성(固城)이고, 용헌(容軒) 원(原)의 증손(曾孫)이다. 성종 무신년에 문과에 올라 호당(湖堂)을 거쳐 정언이 되었다. 무오년에 귀양갔다가 갑자년에 사형을 당하였다.
○ 공은 어질고 글을 잘 지었다. 시의 격조는 옛태가 있었으며 세상을 구제할 만한 재주가 있었다. 일찍이 정언이 되어 나라 일을 말할 때에는 강개하고 기절이 있었다. 임술년 봄에 남효온(南孝溫)이 귀양살이하는 진도(珍島)로 공을 방문하여 벽파정(碧波亭)에서 유숙하였다. 뒤에 연산주에게 살해를 당하였다. 《사우명행록》


김굉필(金宏弼) 처음에는 호를 사옹(簑翁)이라 하다. 갑술년에 나다.
김굉필은 자는 대유(大猷)이며, 호는 한훤당(寒暄堂)이요, 본관은 서흥(瑞興)이다. 공의 아버지는 뉴(紐)인데 무과에 올라 사용(司勇)이 되었다. 김굉필은 경자년에 생원과에 오르고, 갑인년에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참봉에 임명되고, 벼슬이 형조 좌랑에 이르렀다.무오년에 곤장을 맞고 희천(熙川)으로 귀양갔다가 경신년에 순천으로 옮기었다. 갑자년에 화를 당했으니 나이 51세였다. 중종(中宗) 정묘년에 도승지를 증직하고 정축년에 특별히 우의정을 증직하였으며, 선조(宣祖) 을해년에 영의정을 증직하고 문경(文敬)이란 시호를 주었다. 광해군(光海君) 경술년에 문묘(文廟)에 배향하였는데, 배향된 오현(五賢) 중에서 공이 그 으뜸이다.
○ 공은 현풍(玄風)에 살았다. 젊을 때 호탕하고 뛰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거리에 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회초리로 때렸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보면 곧 피하여 숨었다. 장성하자 학문에 힘을 썼다. 처음에 김종직에게 가르침을 청하니 김종직은 바로 《소학(小學)》을 가르치면서, “진실로 학문에 뜻을 둔다면 이 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주염계(周㾾溪)의 광풍제월(光風霽月)같은 쇄락(灑落)한 인품도 역시 이에 벗어나지 않는다.” 하였다. 공은 명심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니, 특출한 행실이 비할 데 없었다. 평상시에도 반드시 갓을 쓰고 띠를 띠고 있었으며 밤중이 되어서야 잠을 자고 닭이 울면 일어났다. 본부인 외에는 일찍이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사람들이 혹시 나라의 일을 물으면 반드시, “소학을 읽는 동자가 어찌 알리요.” 하였다. 일찍이 시를 지었는데,

글을 업으로 삼아도 오히려 천기를 알지 못했더니 / 業文猶未識天機
소학 책 속에서 그 전의 잘못을 깨달았네 / 小學書中悟昨非

하였다. 김종직이 이를 평하기를, “이 말은 성인이 되는 기초이니 허노재(許魯齋) 후에 어찌 그만한 사람이 없으리오.” 하였다. 나이 30이 된 후에 비로소 다른 글을 읽었으며, 후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명양정(鳴陽正) 현손(賢孫) 이장길(李長吉)ㆍ이적(李勣)ㆍ최충성(崔忠成)ㆍ박한공(朴漢恭)ㆍ윤신(尹信) 등은 모두 그의 제자였다. 나이가 들고 덕이 높아져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도가 행해지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기의 명성을 숨겼으나, 사람들은 그를 알고 있었다. 《명신록》 《사우명행록》
○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과 뜻이 같고 도가 합하여 특별히 서로 잘 지내었다. 도의를 연마하고 고금의 일을 토론하여 때로는 밤을 새우기까지 하였다. 일찍이 정여창이 공에게 장차 비방하는 논의가 일어날 것이니 제자를 모아 학문을 강론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권고했으나, 공은 듣지 않으면서,“중[僧] 육행(陸行)이 불교를 가르칠 때 그 무리가 천여 명이나 되었다. 어떤 사람이 말리면서, ‘화환이 두렵도다.’ 하니, 육행은 ‘먼저 도를 깨달아 안 사람이 뒤늦게 깨달은 사람을 깨우치는 법이니,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알리는 것뿐이다. 재화와 복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내가 어찌 간여하리오.’ 하였다 하니,육행은 비록 중이지마는 그의 말은 취할 점이 있다.” 하였다. 공에게 배운 이로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ㆍ금헌(琴軒) 이장곤(李長坤)ㆍ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 같은 분은 모두 학행이 뛰어난 제자이었다.
○ 어머니 한씨(韓氏)는 성품이 엄하고 예법이 있었다. 공은 아침마다 안부를 살펴 대청 아래에서 절하였다. 혹시 불쾌한 기색이 있으면 공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감히 물러가지 아니하고 공경과 효도를 다하여 어머니의 기뻐하심을 보고서야 물러 갔다. 일찍이 그 자제들을 훈계하기를,“너희들은 항상 마음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게을리하지 말 것이며 남이 혹시 너희를 비평하더라도 절대로 서로 맞서서 말하지 말아라. 남의 나쁜 점을 말하는 것은, 피를 머금었다가 남에게 뿜으려면 자기 입이 먼저 더러워지는 것과 같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이를 경계로 삼을 것이라.” 하였다. 《동유연원록》
내칙편(內則篇)을 모방하여 가범(家範)을 짓고, 의절(儀節)을 마련하여 자손들에게 가르쳐 더욱 인륜을 중시하게 하고, 아래로는 남녀 종들에게까지도 안팎의 직책을 분별하여 각기 명칭이 있었으니 안의 일은 계집종에게 주관하게 하고, 그 명칭을 도주(都主)ㆍ주적(主績)ㆍ주사(主辭)ㆍ주포(主庖)라 하였으며 밖의 일은 사내종에게 주관하게 하고 그 명칭은 도전(都典)ㆍ전사(典辭)ㆍ전시(典廝)라고 하였다.능력을 헤아려 임무를 맡기는데, 절하고 꿇어앉고 작업하는 것에 모두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 봉급의 차이도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비교하여 더 주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였으며 길사와 흉사의 경비도 풍년 들고 흉년 든 것에 따라서 늘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였다. 또 1일과 15일에 국법을 읽고 훈계를 듣는 규정이 있었다. 《경현록(景賢錄)》
○ 공은 늘 초립(草笠)을 쓰고 연자(蓮子) 갓끈을 매었다. 노년에는 단칸방에 단정히 앉아 책상을 마주 대하고 글을 보며 밤이 깊어도 자지 않으므로 연자(蓮子) 갓끈이 책상에 대질리어 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니 그 소리로 그가 아직도 글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선록》
○ 공이 부참봉(部叅奉)이 되었을 때 귀복(鬼服 가장(假裝)한 옷)과 온갖 희롱을 일체 상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였다. 공은 그 당시에 자신의 명망이 무거움을 알고 보통 사람과 구별되지 않으려고 힘썼다. 공은 처음에 호를 사옹(簑翁)이라 하면서, “비록 큰 비를 만나 밖은 젖어도 안은 젖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얼마 뒤에 바꾸면서 말하기를, “이름을 지어 날리는 것은 혼연히 처세하는 도리가 아니다.” 하였다. 《연원록》
○ 공은 유학을 진흥시키고 후생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멀고 가까운 지방의 선비들이 소문을 듣고 사모하여 찾아와서 그가 사는 마을에는 학도들이 거리를 메웠으니,경서를 배우려고 당에 올라도 자리가 좁아 다 수용할 수 없었다. 자기가 사는 시냇가에 작은 서재를 짓고 ‘한훤당(寒暄堂)’이라는 호를 붙였다. 또 가야산(伽倻山)에 내왕하면서 학문을 강구했는데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의 시에,

듣건대 김공이 거처하는 곳이 가야산이라 하니 / 聞說金公棲築倻山
응당 무이산(武夷山)이리라 / 應是武夷山者是也

한 것이 이것이다. 《연원록》
○ 정여창(鄭汝昌)이 안음(安陰) 현감으로 있을 때에 공이 방문하였다. 정여창이 금잔 하나를 만들어 두니 공이 책망하기를, “자네가 이런 소용 없는 일을 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네. 후일에 반드시 이것으로 남을 그르칠 것이네.” 하였다. 그 후에 고을 원이 과연 이 때문에 장물죄(贜物罪)를 지었다고 하였다. 《경현록(景賢錄)》 ○ 순천(順天) 사람이 경현당(景賢堂)을 세워 제사지내었고 이귀암(李龜巖)은 《경현록(景賢錄)》을 지었다.
○ 갑자년에 형벌을 더하니 공이 명을 듣고는 목욕하고 관디를 갖추었는데 얼굴 빛이 변하지 아니하였다. 손으로 수염을 손질하여 입에 물면서, “이것까지 상해를 받을 수 없다.” 하였다.
○ 김종직(金宗直)이 이조 참판으로 있으면서 나라 일에 대하여 별로 건의한 적이 없었다. 이에 공은 시를 지어 바쳤는데 그 내용인즉,

겨울에는 갖옷 입고 여름에 얼음물 마시는 것이 도이지만 / 道在冬裘夏飮氷
날이 개면 행하고 장마지면 그침을 어찌 오로지 하랴 / 霽行潦止豈專能
난초도 세속을 따르면 끝내는 변하게 될 것이니 / 蘭如從俗終當變
누가 소는 밭갈고 말은 탈 수만 있음을 믿으리오 / 雖信牛耕馬可乘

하니, 김종직이 화답하기를

분수 밖의 벼슬이 대관에까지 이르렀으나 / 分外官聯到代氷
나라 일을 바로 잡고 세상 구제함을 내가 어찌 하리오 / 匡君救俗我何能
마침내 후배에게 오소(迂踈) 옹졸하다고 조롱 받겠지만 / 終敎後輦嘲迂拙
세리의 용렬함은 따를 수 없는 것이네 / 勢利區區不足乘

하였다 이는 대개 공이 시에 나타낸 뜻을 싫어한 것이었으니 이로부터 김종직과 서로 분리되었다. 《사우명행록》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의 이른바 서로 분리되었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그 당시 어느 때 어떤 일로 해서인지 상고할 수 없다. 지금 《점필재전집(佔畢齋 全集)》을 살펴보면, 다만 시문을 제일로 삼고 일찍이 도학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으므로 한훤당이 이것을 질문한 것이다.비록 스승과 제자의 분수가 중하다고 하지만 진실로 지기가 합하지 않으면 어찌 끝내 서로 분리되지 않겠는가. 또 어찌 어떠한 일에 드러나게 서로 배척해야만 서로 분리되었다고 이르리오. 《퇴계집(退溪集)》


붙임 신영희(辛永禧)
신영희는 자는 덕우(德優)이며, 호는 안정(安亭)이요, 본관은 영월(寧越)이다. 대제학 석조(碩祖)의 손자이다. 계묘년에 진사과에 올랐으나 과거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다시 과거를 보지 아니하였다.
○ 호방하여 구속을 받지 않고 대절이 있어서 세속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이 일찍이 말하기를, “지금 선비의 기개를 보면 옛날 동한(東漢) 시대 말기와 같으니 멀지 않은 시일에 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대는 속히 숨으라.” 하였다.공은 갑자기 직산(稷山) 사산(斜山) 아래로 가서 남효온(南孝溫)ㆍ홍유손(洪裕孫)들과 함께 죽림우사(竹林羽士)라 하였는데 문장과 행의(行義)가 한 시대의 영수가 되었다. 작은 당을 지어 당 이름을 안정(安亭)이라 하였다.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이 산장을 지나가다가 시를 지었는데,

마을 이름을 노인이라 하니 어찌 알지 못하랴 / 村號老人那不識
동네 이름을 빈사라 하니 이를 좋아해서 온다 / 里名貧士愛玆來
나뭇군 아이는 선비의 풍류가 멀어져 감을 알지 못하지만 / 樵兒不識風流遠
오히려 사산 별곡만은 부르고 있네 별곡(別曲)은 공이 지은 것이다 / 猶唱蛇山別曲回

하였으며, 김종직이 일찍이 공의 남정시(南征詩)를 보고, “이 시는 마땅히 청산 백석(靑山白石) 사이에서 읊어야 될 것이라.” 하였다. 《해동잡록》
김굉필이 일찍이 나를 책망하기를, “그대와 벌써 교분을 끊으려고 해도 정리상 차마 끊지 못했다.”고 하므로 내가 물으니, “그대가 아니었다면 능히 결단하였을 것이다.” 하였다.다시 물으니, “백공(伯恭) 남효온(南孝溫)과 백원(百源) 무풍정(茂豊正)과 정중(正中) 수천정(秀泉正)과 문병(文炳) 허반(許磐)은 모두 진(晋) 나라 선비들의 풍습이 있다. 진 나라는 청담(淸談)으로 폐해를 입었으니 10년이 못 가서 화가 이 무리들에게 미칠 것이다.나는 맹세코 지금부터 자네들과 다시 내왕하지 않을 것이다.” 하더니 후에 모두 몸을 보전하지 못하였다. 신영희(申永禧)가 지은 《사우언행록(師友言行錄)》
○ 김굉필이 신영희를 방문하여 말하기를, “화가 멀지 않은 시일에 일어날 것이니, 나같은 사람은 진실로 면할 수 없지마는 그대는 멀리 피하라.” 하고 드디어 서로 교분을 끊었다. 남효온(南孝溫)의 병이 위독하여 김굉필이 가서 문병하였으나 효온이 거절하고 보지 않으므로 굉필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효온은 벽을 향해 누워서 말 한 마디 없이 영원히 결별하였으니, 이는 굉필과 절교하는 것이었다. 굉필이 영희를 끊으려고 한 것과 효온이 굉필을 끊으려고 한 것은 세상 일이 어지럽고 위태한 관계로 철인(哲人)이 아니면 능히 화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연원록》
○ 공은 기개가 있어 세상에서 뜻을 얻지 못하였다. 남의 계집종을 관계하여 그 주인에게 욕을 보았으므로 마음에 불평을 품고 죽었다. 《소문쇄록》


붙임 수천부정(秀泉副正)
수천부정(秀泉副正) 정은(貞恩)은 자는 정중(正中)이며, 호는 설창(雪窓) 또는 월호(月湖) 또는 남곡(嵐谷) 이다. 익녕군(益寧君) 나(袳)의 아들이며 태종(太宗)의 손자이다.
○ 공은 음률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났다. 슬프게 악기를 타면 길가는 사람도 반드시 울었다. 날마다 시와 술을 즐겼으니 무풍정(茂豊正)과 명성이 같았다.김굉필의 꾸짖음을 듣고는 자신의 옛 습관을 모두 고쳤으나 일부러 속된 태도를 취하면서 문을 닫고 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감히 예전 친구들과 내왕하지 아니했으니 과연 혼자 몸을 보전하였다. 사람된 품이 독실하고 겸손했으며 식견과 도량이 있고 총명하고 민첩하였다. 《사우명행록》


붙임 홍유손(洪裕孫)
홍유손은 자는 여경(餘慶)이며, 남양 향리(南陽鄕吏) 순치(順致)의 아들이다. 호는 조총(蓧叢) 또는 광진자(狂眞子)라고 하였다.
○ 일찍이 걸어서 영남(嶺南)으로 가서 김종직(金宗直)을 보고 두시(杜詩)를 배웠다. 김종직이 “이 사람은 벌써 안자(顔子)의 즐겨하는 뜻을 알았다.”고 하니 배우는 이가 모두 그를 따랐다.두류산(頭流山 지리산)에 들어가서 학문을 익히고 서울에 와서 김종직에게, “세상 일에 대하여 건의하지 않고 어찌 공연히 벼슬만 하고 있느냐.”고 간하였다. 또 “지금의 학자들은 모두 불교와 노자(老子)를 미워하면서도 행하는 일은 한 가지도 불교와 노자를 벗어난 것이 없다.둥글게 행하고 모난 것을 싫어함은 노자의 사상이고, 자기 혼자만 행하고 남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불교라.”고 하니 김종직이 크게 미워하였다. 이로부터 매양 “여경(餘慶)이 간사하다.”고 하니 공도 또한 자기를 감추고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추강냉화》


조위(曹偉)
조위는 자는 태허(太虛)이며, 호는 매계(梅溪)요,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영의정 석문(錫文)의 종질(從姪)이다. 성종 갑오년에 문과에 올라 호당(湖堂)을 거처 호조 참판이 되었다. 무오년에 곤장을 맞고 의주(義州)로 귀양갔다가 또 순천(順天)으로 옮겨졌다. 계해년에 죽으니 나이 50세이었으며 갑자년에 추형(追刑)하였다.
○ 재주가 뛰어나고 학식이 넓었다. 시문을 잘하여 문장으로 성종에게 크게 우대를 받았다.
○ 성종 때에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하여 지방관으로 나갈 때 특별히 한 계급을 올려 함양 군수(咸陽郡守)로 임명되었다. 유호인(兪好仁)과 함께 임금의 우대가 극진하니, 사람들이 모두 영광스럽게 여겼다. 《동각잡기》
○ 매양 세말에 지은 시를 임금에게 올리게 하니 임금의 마음에 맞았으므로 그 부모에게 곡식을 내려주게 하였다. 군수로 있을 때 품계가 찼고 어버이 상을 당하자 또 부의(賻儀)를 내려 주었는데, 지방관에게 부의의 특전을 내리는 것은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이었다. 《소문쇄록》
○ 공은 김종직의 처남[妻弟]이다. 성종이 명을 내려 김종직이 지은 시문을 편집하게 하니 공이 조의제문(吊義帝文)을 문집 첫머리에 실었다. 연산 무오년에 옥사가 일어나자 유자광(柳子光)이 참소하기를, “조의제문을 첫머리에 실은 것은 자못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니, 연산주가 크게 노하였다. 이때 공은 하정사(賀正使)로서 연경(燕京)에 가 있었는데, 연산주는 “공이 압록강을 건너오거든 바로 베어 죽이라.” 하였다. 공의 일행이 요동(遼東)에 이르러 비로소 그 말을 들었다. 공의 서제(庶弟) 신(伸)이 일찍이 요동에 점 잘 치는 사람 추원결(鄒源潔)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가서 길흉을 물으니 다른 말은 없고 다만 두 글귀의 시를 써 주었다. 그 시에,

천층 물결 속에서 몸을 뛰쳐 나오나 / 千層浪裡飜身出
응당 바위 밑에서 세 밤을 유숙한다 / 也須巖下宿三宵

하였다. 조신(曹伸)이 공에게 보고하기를, “첫 글귀는 화를 면할 듯도 한데, 아래 글귀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서로 함께 슬피 울었다. 압록강까지 돌아와서 바라다보니 강가에서 관원이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일행은 놀라 얼굴빛이 변하였으니 의금부 도사가 와서 형벌을 행하려는 것인 줄 알았다. 서로 마주 보고 목이 메이도록 울면서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는데,강을 건너서야 정승 이극균(李克均)이 그를 구해 내어 다만 잡아다가 문초하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일행은 기뻐하면서 그제야 점 치는 사람이 써 준 시의 첫 구절이 이것을 뜻하는 것임을 깨달았으나, 아래 글귀는 해석하지 못했는데, 마침내 죽지는 않고 곤장을 맞고 순천(順天)으로 귀양갔다가 병들어 죽으니 고향인 금산(金山)에 장사 지내었다.갑자년에 화가 일어나자 그 전의 죄를 추록(追錄)하여 관을 쪼개고 송장의 목을 베었다. 시체를 끌어 내어 묘앞 바위 밑에 두고 3일 동안이나 내버려 두었으니 조신은 그제야 두 글귀가 모두 맞은 것을 깨닫고 괴이하게 여겨 탄식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병진정사록》


박한주(朴漢柱)
박한주는 자는 천지(天支)이며, 호는 우졸자(迂拙子)요,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성종 을사년에 문과에 올라 헌납에 임명되었다. 무오년에 곤장을 맞고 벽동(碧潼)으로 귀양갔다가 갑자년에 사형을 당하였다. 중종(中宗) 때에 도승지를 증직하였다.
○ 공은 일찍이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는데, 말이 곧고 간절하였다. 지방으로 나와 예천 군수(醴泉郡守)가 되어서는 고을을 태평하게 다스렸다. 연산군이 그를 불러 간관에 임명하였는데 공이 의견을 아뢰기를, “후원(後苑)에서 말을 달리고 공을 차며 용봉장막(龍鳳帳幕)을 펼쳐 놓고 잔치 놀음하는 때가 많으니, 임금께서 어찌 이러한 정사를 하십니까.” 한즉,연산군이 노하여 답하기를, “용봉장막이 네 물건이냐?” 하였다. 이에 박한주는 “이것은 모두 백성의 재력에서 나온 것이니, 신민의 장막이라 해도 옳을 것입니다. 어찌 임금님의 사사로운 물건입니까.” 하였다. 이어 노사신(盧思愼)ㆍ임사홍(任士洪)의 간사함을 탄핵하자 마침내 그들에게 무함을 당하였다.


임희재(任熙載)
임희재는 자는 경여(敬輿)이며, 본관은 풍천(豊川)이요, 사홍(士洪)의 아들이다. 무오년에 문과에 올라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가 되고 호당(湖堂)에 들어갔다. 김종직의 제자였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고 귀양갔다.
○ 공은 글씨를 잘 썼다. 일찍이 한 절구를 병풍에 쓰기를,

요ㆍ순을 본받으면 저절로 태평할 것인데 / 祖舜宗堯自太平
진시황은 무슨 일로 백성을 괴롭혔는지 / 秦皇何事苦蒼生
재화가 집안에서 일어날 줄을 모르고 / 不知禍起蕭墻內
공연히 오랑캐를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았구나 / 虛築防胡萬里城

하였다. 연산주가 어느날 갑자기 사홍의 집에 갔다가 이것을 보고, “누가 쓴 것이냐?” 하니, 사홍이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이에 연산이 노한 기색을 띄면서, “경의 아들은 불초한 사람이다.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경의 의사는 어떠한가?” 하니, 사홍은 꿇어앉아 아뢰기를,“이 자식의 성질과 행실은 전하의 말씀처럼 온순하지 못합니다. 신이 아뢰고자 하다가 미처 아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니 드디어 화를 입었다. 혹은 “공이 일찍이 그 아버지의 잘못을 간하자, 사홍이 좋아하지 아니하여 아들을 참소했다.”고 한다. 《국조기사》


강백진(康伯珍)
강백진은 자는 자온(子韞)이며, 본관은 신천(信川)이요, 김종직의 사위이다. 성종 정유년에 문과에 올라 사간이 되었다. 무오년에 곤장을 맞고 귀양갔다가 갑자년에 사형을 당하였다.


유정수(柳廷秀)
유정수는 자는 국준(國俊)이며,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성종 계묘년에 문과에 올랐다. 무오년에 사화가 일어나자 그때 장령의 신분으로 극력 구원하다가 마침내 곤장을 맞고 초산(楚山)으로 귀양가니 울분이 쌓여 병들어 죽었다. 아들 관(灌)은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이계맹(李繼孟) 무오년에 곤장을 맞고 귀양가다. 기묘당적(己卯黨籍)조에 상세하다


강혼(姜渾)
강혼은 자는 사호(士浩)이며, 호는 목계(木溪)요, 본관은 진주(晋州)이다. 생원과에 장원하고 성종 병오년에 문과에 올라 호당(湖堂)에 들어갔다. 무오년에 곤장을 맞고 귀양 갔다가 놓여 돌아왔다.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참여하여 벼슬이 숭록대부 판중추(崇祿大夫判中樞)에 이르고 진천군(晋川君)으로 책봉되었다. 시호는 문간공(文簡公)이다.
○ 공은 문명(文名)이 김일손(金馹孫) 다음이었다.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로 곤장을 맞고 귀양갔다. 연산주가 말년에 그 첩을 잃고 매우 슬퍼하여 여러 신하를 시켜 제문을 짓게 할 때 공이 제문을 지어 그 슬프고 쓰라린 형상을 지극히 다하여 표현하니, 연산주가 기뻐하였다. 이로부터 연산주에게 자못 사랑을 받았으나 선비들의 공론은 그를 천하게 여기었다.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도승지로서 반교문(頒敎文)을 짓게 되었는데, 문득 썼다가 도로 지워버려 문리(文理)를 이루지 못하니 사람들이 도깨비 글이라 하였다. 아마 밤에는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밝은 날에는 스스로 기운을 잃은 것을 말한 것이다. 《음애일기》 《국조기사》
○ 공은 젊을 때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연산주에게 총애를 받게 된 뒤에는 학문을 가지고 음란한 정치를 아름답게 꾸며 아첨하였으니 궁인(宮人)의 애사(哀詞)재소(齋疏)를 짓는데, 그 곱고 아름다운 문장을 남김없이 표현하였다. 이로부터 임금의 은혜와 사랑이 날로 더하여 갑자기 승진하여 도승지가 되니, 관계(官階)가 통정대부(通政大夫)에서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도승지의 직은 옮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류(淸流)의 논의에 죄를 얻었다. 《음애일기》
○ 성몽정(成夢井)이 말하기를, “강혼이 대궐 안 여러 각(閣)의 아름다운 명칭을 지어 올려서 폐주에게 아첨하였으니, 문장은 비록 넉넉하나 어찌 귀하다 하리오.” 하였다.

[주D-001]촉루의 …… 나은지 : 《장자(莊子)》에서 나온 말인데, 죽은 사람의 두골(頭骨)이 남쪽만 향해서 앉아 있는 임금보다 걱정없고 편하기가 나으므로 바꾸지 않겠다고 한 우언(寓言)에서 온 것이다.
[주D-002]원풍(元豊)ㆍ희녕(熙寧) : 송(宋) 나라 원풍ㆍ희녕년간에 명현(名賢) 한기(韓琦)ㆍ부필(富弼)ㆍ소식(蘇軾) 등이 나온 시대를 말한 것이다.
[주D-003]한숨 쉬고 통곡하며 : 한 문제(漢文帝) 때의 가의(賈誼)가 상소하니, “지금 천하의 사세(事勢)는 통곡할 만한 것이 있고 한숨질만 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주D-004]강관의 무리들 : 전한(前漢) 때의 문인 가의가 나이 젊고 재주가 있어 정치를 개혁할 것을 주창하였는데, 훈구대신인 강후(絳侯)ㆍ관영(灌嬰) 등이 헐뜯고 방해하였다고 한다.
[주D-005]뱃속의 칼 : 당대(唐代)의 재상 이임보(李林甫)가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서 사람들을 많이 해쳤다고 하는 고사에서 온 말.
[주D-006]위(魏) 나라 …… 보인 것 : 북위(北魏) 때의 사관들이 황실(皇室) 선대의 악한 것을 써서 돌에 새겨 큰 길가에 내보였다가 살육을 당하였다는 고사에서 온 말.
[주D-007]솔개나 …… 않는데 : 중국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사상가인 열자(列子)가 “사람이 죽은 뒤에 땅 속에 묻히면 굼벵이들이 파먹을 것이요, 묻지 않고 숲 속에 버리면 까마귀나 솔개들이 쪼아 먹을 것이니 죽은 이에게는 묻는 것이나 묻지 않는 것이나 매한가지이다.”라고 한 말에서 온 말이다.
[주D-008]탐천(貪泉) : 중국 광동 남해현(南海縣)에 탐천이 있는데, 관리들이 그 물을 마시면 탐욕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청렴한 관원인 오은지(吳隱之)가 “나는 마셔도 마음이 변하지 아니할 자신이 있다.” 하고 마시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읍령이나 탐천이란 이름에 상관없이 흐리고 깨끗함이 사람에게 달렸다는 뜻이다.
[주D-009]타루비(墮淚碑) : 진(晉) 나라의 현인 양호(羊祜)가 형주(荊州)에 있을 때의 덕을 사모하여 그 곳 백성들이 현산(峴山)에 세운 비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비 앞을 지날 때에는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하여 그 비를 ‘타루비’ 라 하였다.
[주D-010]영인(郢人)의 자귀[斤] : 영(郢) 땅의 사람이 자귀질을 잘 하여 남의 콧등에 흙을 조금 붙여 두고 그것을 깎는데 코를 다치지 않고, 또한 코의 주인도 자귀질의 솜씨를 믿기 때문에 까딱하지 않고 있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
[주D-011]하늘에 …… 뻗혔으며 : 진 나라의 장화(張華)가 천문을 본즉 두우성(斗牛星)사이에 광채가 나므로 전환(電煥)에게 물었더니, “그 밑 땅 속에 반드시 보검(寶劍)이 있는 까닭이다.” 하여 전환을 두우성의 분야(分野)인 풍성(豊城)에 수령으로 보내어 땅 속을 파니 과연 보검이 나왔다는 고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문장의 광채를 말한 것이다.
[주D-012]땅에 …… 내는 것 : 진의 문인 손흥공(孫興公)이 천대산부(天臺山賦)를 지어서 남에게 보이며, “이 글은 땅에 던지면 반드시 쇳소리[金聲]가 날 것이다.” 하였다.
[주D-013]태산(泰山)이 …… 못하겠느냐 : 《논어(論語)》에 나오는 말로서 노(魯) 나라 권신 계씨(季氏)가 태산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은 비례의 제사이므로 공자가 말하기를, “태산이 임방(일찍이 공자에게 예의 근본을 물은 제자)만 못해서 비례의 제사를 받겠느냐.” 했다고 한다.
[주D-014]간지(干支) : 육갑(六甲)의 갑(甲)ㆍ을(乙)ㆍ병(丙)ㆍ정(丁) 등은 간(干)이라 하고, 자(子)ㆍ축(丑)ㆍ인(寅)ㆍ묘(卯) 등은 지(支)라 하는데, 간과 지가 합한 갑자(甲子)ㆍ을축(乙丑) 등이 간지이다.
[주D-015]삼팽(三彭) : 도가(道家)의 서(書)에 의하면 사람의 몸 가운데, “삼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천상(天上)에 올라가서 사람의 죄악을 보고한다.”는 말이 있다. 수양한 사람은 삼팽이 없어져서 죽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주D-016]하늘의 놀이 : 《장자(莊子)》에서 나온 말인데, 사람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자유자재한 경지가 이룩되었음을 말한다.
[주D-017]두 낭자 : 《단계(丹溪)》에 두 낭자에 관한 고사가 있기 때문에 시에 그 말을 쓴 것이다.
[주D-018]방안아(榜眼兒) : 문과의 제2등 합격을 방안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표적으로 이름을 고쳐 준 것이다.
[주D-019]장륙(藏六) : 자라[鱉]가 네 발과 머리와 꼬리의 여섯 가지를 움추려 감추는 것을 ‘장륙’이라 하는데 이것은 몸을 보전하여 화를 피하겠다는 뜻이다.
[주D-020]팔룡(八龍) : 한(漢) 나라 순숙(荀淑)의 아들 팔 형제가 모두 훌륭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순씨 팔룡(荀氏八龍)’이라 하였다.
[주D-021]자명(慈明) : 순씨팔용(荀氏八龍)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
[주D-022]내가 …… 염려된다 : 맹자의 말에, “닭이 울 때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착한 일만 하는 것은 순(舜)의 무리요, 닭이 울 때부터 부지런히 이익만 구하는 것은 도척(盜賊 중국 춘추시대의 몹시 악한 사람인데, 몹시 악한 사람을 비유한 말로 쓰인다)의 무리이다.” 하였다.
[주D-023]오현(五賢) :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조광조(趙光祖)ㆍ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의 다섯 학자를 말한다.
[주D-024]주염계(周㾾溪)의 광풍제월(光風霽月) : 송(宋) 나라 문장가 황곡산이 같은 문장가인 주염계를 화창한 바람과 비 갠 뒤의 달[光風霽月]이라고 칭송하였다.
[주D-025]허노재(許魯齋) : 원(元) 나라 허형(許衡)의 호(號)가 노재인데, 평생에 주자(朱子)의 《소학(小學)》을 중히 여겼다고 한다.
[주D-026]내칙편(內則篇) : 《예기(禮記)》의 한 편명(篇名)인데 여자의 행실에 관한 교훈이 실려 있다.
[주D-027]무이산(武夷山) : 주자(朱子)가 서원(書院)을 짓고 제자를 가르치던 곳이다.
[주D-028]안자(顔子) : 공자의 수제자. 그가 궁하게 살면서도 그 즐거워함을 변하지 아니 하였다는 말이 있다. 송 나라 주무숙(周茂叔)이 정자(程子)에게, “안자가 즐거워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라.” 하고 가르쳤다.
[주D-029]추형(追刑) : 살았을 때에 미처 형을 가하지 못하던 것을 죽은 뒤에 시체에 형벌을 가하는 것.
[주D-030]애사(哀詞) : 사람이 죽은 뒤에 그를 애도하여 지은 운문(韻文)으로 된 조사(弔辭).
[주D-031]재소(齋疏) : 절에서 재(齋)를 올릴 때에 쓰는 축원문(祝願文).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 보낸 편지를 받고 하사(下史)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답장을 써서 사람을 시켜 전달하려고 하였는데, 그 인편이 떠나기 전에 10일에 부친 편지가 또 뜻밖에 이르러 보여 준 바의 다소사를 다 알게 되니 참으로 반갑고 다행한 일이네. 이른바 다른 계책이란 장차 어디로 가려는 것인가? 산이 높지 않은 것이 한스럽다고 한 것은 실로 주자(朱子)의 말씀이나, 산이 높기만 하고 경작할 곳이 없다면 또한 좋은 계책이 될 수 없네. 아무튼 지금 경읍(京邑)에 있으면 잘못 걸려들 염려가 있네. 곡운(谷雲)이 비록 좋은 곳은 아니나 우선 그곳으로 옮기어 점차 좋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하게. 그리고 속세를 등지겠다는 말은 무심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공연히 개탄할 뿐이네. 고기가 못에 있어도 또한 극락이 아니라고 한 말은 실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네. 나머지는 모두 앞서 편지에 있으나 이 인편이 몹시 적합하기에 같이 부치네.
한서구(寒棲句)의 시(是) 자는 그대로 반(伴) 자로 고치게. 그리고 부탁한 두 개의 족자는 조만간 보내 주기를 바라네. 모년봉사(某年封事)는 보여 준 그대로가 좋네. 그 ‘초야(草野)가 어지러우면 의분에 겨워 일어나고 이적(夷狄)이 모욕하면 죄를 묻는다.’는 것은, 오늘날에서는 감히 이 말을 쓰지 못할 것이니 여기에서 송 나라 조정의 인후한 기상을 볼 수 있네.


별지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께서 북쪽 배소에서 남쪽 배소로 옮길 때 영동(嶺東) 촌가에 이르렀는데 그 집에 써 붙인 시구에,
세 사람이 저자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전하니 사람들이 다 믿었고 / 三傳市虎人皆信
한번 치마속의 벌을 잡으니 아비도 또한 의심한다 / 一掇裙蜂父亦疑
세상의 공명을 위해서는 나무와 기러기를 보야야 하고 / 世上功名看木鴈
좌중의 담소에는 뽕나무와 거북을 삼가라 / 座中談笑愼桑龜
라고 하였으니, 그 사실이 자못 이상하다…….”
하였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기는 도중 갑자기 큰비를 만나 양양(襄陽) 물치촌(勿緇村)의 양민 정입(鄭立)의 집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그 집 기둥에 과연 그대가 물어 온 바와 같은 시구가 붙어 있었네. 그런데 위 구절은 바로 쓰고 아래 구절은 거꾸로 써져 있었네. 주인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그 주인의 말이,
“지난해 5월에 상놈도 같고 양반도 같은 어느 과객이 이를 써 주고 갔다.”
하였네. 그 글씨는 소박하면서도 몹시 익숙했었네. 뽕나무와 거북의 출처는 보았는가? 외서(外書)에,
“동해(東海)의 어떤 사람이 한 마리의 신령한 거북을 얻었는데 그 거북의 말이, ‘천하의 나무를 다 태워도 나를 삶아 죽일 수 없을 것이다.’고 하자, 이를 들은 어느 도인의 말이, ‘아무 곳에 있는 마른 뽕나무로 삶아도 죽지 않으랴.’고 하였다. 거북이 이 말을 듣고 곧 머리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고 하였네. 그러니 오늘날 좌중에서 한가하게 담소하는데 있어서도 경계할 줄 알아야 하겠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야 이미 솥에 든 고기가 되었으니 털을 태워도 곧 익어 문들어지게 되었네. 어찌 뽕나무까지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날은 바로 윤5월 27일이었네. 정입이 또 말하기를,
“그 사람이 이 글을 써 주고 가면서 명년 이날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 오지 않는다.”
고 하였네. 이 일은 몹시 이상하나 또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는 말게.


 

[주C-001]김연지(金延之) : 김수증(金壽增)을 말한다. 연지는 그의 자. 김상헌(金尙憲)의 손자이며 영의정 김수흥(金壽興)의 형이다. 성천 부사(成川府使)로 있을 때 아우 수항이 송시열과 함께 유배되자 벼슬을 버리고 춘천(春川) 곡운산(谷雲山)에 은거했다. 이 편지는 을묘년(1675, 숙종1) 8월에 그가 곡운산으로 들어가면서 보낸 것에 대한 송시열의 답서이다. 별지에는 그의 문목(問目)과 그 문목에 대한 대답이 같이 실려 있다.
[주D-001]한서구(寒棲句) : 김수증이 송시열에게 보낸 시구(詩句) 중에 있는 말인 듯하다. 《宋子大全隨箚 卷6》
[주D-002]초야(草野)에서 …… 묻는다 : 주희(朱熹)가 송 광종(宋光宗)에게 올리려고 쓴 갑인의상봉사(甲寅擬上封事) 중에 있는 말이다. 《朱子大全 卷20》
[주D-003]세 사람 …… 믿었고 :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속아서 믿게 됨을 비유한 말이다. 《淮南子 說山訓》
[주D-004]한번 …… 의심한다 : 남을 터무니없이 모함하는 것을 말한다. 계모가 전실 자식을 모함하기 위하여 치마 속에 벌을 집어넣고 그것을 잡게 한 다음, 자기를 욕보이려 한다고 남편에게 보여 아비로 하여금 아들을 의심하게 하였다는 고사이다.
[주D-005]나무와 기러기 : 나무는 쓸모없는 것이 베어지지 않고 기러기는 울지 못하는 것이 잡아먹힌다는 말이다. 공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때의 형세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다. 《莊子 山木》
[주D-006]뽕나무와 거북 : 말을 삼가야 한다는 뜻이다. 설명은 다음 본문에 설명하였다.

 

 

 

추강집 제6권
 잡저(雜著)
지리산 일과(日課)



정미년(1487, 성종18) 9월 27일 계해일
진주(晉州) 여사등촌(餘沙等村)을 출발하여 단속사(斷俗寺)로 향하였다. 동구(洞口)에 ‘광제암문(廣濟巖門)’이라는 네 개의 큰 글자가 바위 표면에 새겨져 있으나 누가 쓴 것인지는 모른다. 암문(巖門)에 들어가서 1리쯤 지점에 단속사가 있었다. 예인(隸人)의 집이 감나무 숲과 대나무에 어우러져 한 촌락을 이루었고, 그 가운데 큰 가람(伽藍)이 있었다.
그 문에 ‘지리산단속사(智異山斷俗寺)’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문 앞에 탄연선사비명(坦然禪師碑銘)이 있으니, 평장사(平章事) 이지무(李之茂)가 짓고, 금나라 대정(大定) 12년 임진년(1172, 고려 명종2) 1월에 세운 것이다. 절 서쪽에 신행선사비명(神行禪師碑銘)이 있으니, 당나라 위위경(衛尉卿) 김헌정(金獻貞)이 짓고, 원화(元和) 8년(813, 신라 헌덕왕5) 9월에 세운 것이다. 절 북쪽에 감현 선사(鑑玄禪師) 통조(通照)의 비석이 사람들에 의해 뽑힌 채로 있었다. 승려가 이르기를 “세속의 무리들이 한 짓입니다.” 하였다. 한림학사(翰林學士) 김은주(金殷周)가 짓고, 개보(開寶) 8년 갑술년(974, 고려 광종25) 7월에 세운 것이다.
절 안의 동북쪽 모퉁이에 방 한 칸이 있으니,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이 독서하던 방이다. 절 뜰에 매화 두 그루가 있으니, 전조(前朝)의 정당문학(政堂文學) 강통정(姜通亭)이 손수 심은 것인데 매화나무가 지난 4, 5년 전에 말라죽어 그 증손 용휴(用休) 선생이 다시 심었다.
나는 탄연선사비명을 읽은 뒤에 들어가서 주지 성공(聖空)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공은 일암(一庵)의 문인으로, 나를 후하게 대접하였다. 다시 나와서 서쪽과 북쪽에 있는 두 비석을 보고, 들어가서 강용휴가 심은 매화나무를 보았다. 누각 위에 앉아서 고개를 들어 강용휴가 지은 〈종매기(種梅記)〉를 읽었다. 성공이 나에게 밥을 대접하고 또 시종에게도 밥을 내주었다. 식사가 끝난 뒤에 주인과 작별하고 아래로 내려왔다. 조연(糟淵)에 이르러 알몸으로 들어가서 목욕하니, 물과 바위가 맑고 산뜻하였다. 조연 북쪽에 샘이 있는데, 바위 표면에서 솟구쳐 나와서 유달리 맑고 시원하였다. 나는 손으로 움켜서 마셨다.
광제암문을 도로 나와서 불령(佛嶺)을 넘어 백운동(白雲洞)을 지나갔다. 백운동의 물이 덕천(德川)의 물과 합쳐져서 태연(苔淵)이 된다. 태연의 하류는 곧 진주의 남강(南江)이다. 태연을 지나 덕천의 벼랑 위를 따라 10여 리를 갔다. 긴 냇물을 내려다보니 확 트이고 시원하여 마음이 상쾌하였다. 동구를 다 지나서 양당(壤堂)이라는 한 마을에 들어갔다. 집집마다 큰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감나무와 밤나무가 뒤덮고 있었다. 사립문이나 닭과 개들이 영락없이 무릉도원이나 주진촌(朱陳村)인 듯하였다.
그 오른쪽에 시천동(矢川洞)이 있다. 시천은 진주의 속현(屬縣)이다. 그 현의 아전들은 지리산 석교(釋敎)가 되기를 바라서 벼슬이 호장(戶長)이나 기관(記官)에 이르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가 체임(遞任)되면 다시 속인으로 돌아오니, 드디어 오랜 풍습이 되어 관장(官長)도 그 풍속을 고칠 수 없었다.
날이 저물어 덕산사(德山寺)에 이르렀다. 이 절은 두 냇물이 합류하는 언덕에 있고, 대나무가 두루 펼쳐져 있다. 그 왼쪽에 있는 냇물은 고였다가 다시 흐르는데 용연(龍淵)이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폭포는 떨어졌다가 소용돌이를 이루는데 부연(婦淵)이라 한다. 그 깊이는 한량이 없다.
주지 도숭(道崇)은 일찍이 비해당(匪懈堂)을 만난 뒤에 선림(禪林)에 이름이 있었는데, 비해당이 패망하자 임천(林泉)에 자취를 감추었다. 나를 만나 담론하며 매우 기뻐하였고, 나와 시종들에게 밥을 대접함이 매우 융숭하였다. 이야기가 한밤중까지 이어졌다. 그의 무리 형유(泂裕), 의문(義文), 의화주(誼化主) 등이 모두 반가운 눈빛으로 나를 대하였다. 이날 40리를 갔다.

갑자일(28일)
도숭, 형유 등과 함께 용연과 부연을 둘러보았는데, 연못 곁의 대나무가 감상할 만하였다. 의화주가 나에게 밥을 대접하였다. 식사 뒤에 도숭이 의문으로 하여금 나를 데리고 길을 안내하게 하였다. 부연에서 위로 올라가 붉게 물든 나무숲 속을 걸어갔다. 왼쪽으로 금장암(金藏庵), 해회암(解會庵)을 지나고 오른쪽으로 석상암(石上庵), 백왕암(百王庵), 도솔암(兜率庵), 내원암(內院庵)을 지난 뒤에 동쪽으로 고개 하나를 돌아 대숲 속으로 들어가서 어렵게 뚫고 지나왔다. 회방령(檜房嶺)에 올랐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갈대밭으로 들어갔고, 갈대밭을 다 지나서 싸리나무 숲으로 들어가니 길이 몹시 험난했다.
산길로 40리를 가서 보암(普庵)에 들어가니 감나무와 대나무가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주지승 도순(道淳)이 감을 따서 대접하였다. 도순은 무(無) 자 화두에 대해 뜻을 간파함이 정밀하지 못하여 스스로 ‘나밖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불경을 외거나 염불하는 것을 그만두고 앉거나 누울 때에 언제나 음경(陰莖)을 드러내 놓았고, 다방면으로 계책을 내어 승도(僧徒)를 모아 선림(禪林)의 종주(宗主)가 되려는 자였다. 나와 처음 담론할 때는 조금 합치했지만, 재차 얘기할수록 망녕된 주장이 들쭉날쭉하고 윤회의 법칙을 고집하였다. 한밤중에 나에게 기침(起寢)이나 잘 하라고 하였는데, 말씨가 부드럽고 공손하였다.

을축일(29일)
보암을 출발하였다. 동상원사(東上院寺)를 바라보면서 문수암(文殊庵)의 삼밭을 지나 나무 밑의 냇가를 걸어갔다. 어지러운 돌밭에는 길이 없고, 가끔 돌을 모아 탑을 만들어 산길을 표시한 것이 있었다. 나는 돌탑을 찾아가다가 갑자기 법계암(法界庵) 길을 잃었다. 또 산비를 만나 석굴 아래서 묵으려고 하였으나 비가 개어 다시 길을 가서 향적암(香積庵)에 이르렀다.
암자에 한 명의 승려가 있었다. 이름이 일경(一冏)으로, 자못 총명하여 선지(禪指)를 깨달았고, 일찍이 무(無) 자 화두에 대해 대의를 대략 간파하였다. 일경이 나에게 《육조단경(六祖檀經)》을 보여 주었는데, 자못 청정(淸靜)하여 애호할 만하였다. 이날 40리를 갔다.

병인일(30일)
의문, 일경 선사와 함께 향적암에서 상봉(上峰)으로 올라갔다. 구름에 묻히고 바람에 깎이어 나무는 온전한 가지가 없고 풀은 푸른 잎이 없었다. 서리가 매섭고 땅이 얼어 추위가 산 아래보다 갑절이나 더하였다. 구름사다리와 석굴은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였는데 우리들이 뚫고서 올라갔다. 상봉에 올랐을 때에 이른바 천왕(天王)이라는 것을 보았다. 승려가 말하기를 “이는 석가의 어머니 마야부인(摩倻夫人)이 이 산의 신령이 된 것으로, 당세의 화복(禍福)을 주관하다가 장래에 미륵불을 대신하여 태어날 자입니다.” 하였다. 그 말이 어찌 이리 황당하며 근거가 없단 말인가. 나는 사당 모퉁이의 바위 부리에 앉았다. 엷은 구름이 사방으로 걷히어 산과 바다를 헤아릴 수 있었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내 발 밑에 있었다. 사당 안에는 어모장군(禦侮將軍) 정의문(鄭義門)의 현판 기문이 있고, 내 벗 김대유(金大猷) 등의 이름이 현판 위에 적혀 있었다. 저녁이 되어 향적암으로 도로 내려오니, 왕복 20리 길이었다.

10월 초하루 정묘일
쌀 한 말을 남겨 두고 일경과 작별하였다. 향적암을 출발하여 소년대(少年臺)에 올랐다. 솜대를 뚫고 계족봉(雞足峰)을 지나 산길로 30리를 가서 빈발암(貧鉢庵)에 닿았다. 암자 아래에 영신암(靈神庵)이 있고 암자 뒤에 가섭전(伽葉殿)이 있으니, 세속에서 이른바 영험이 있다는 곳이다. 내가 상세히 살펴보았지만 무딘 석상만 하나 놓여 있을 뿐이었다.
내가 가섭전 뒤쪽에서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위를 쳐다보며 산 하나를 올라갔는데, 이름이 좌고대(坐高臺)이다. 상ㆍ중ㆍ하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중층까지 올라가서 멈추었으니, 심신(心神)이 놀라 두근거려 더는 올라갈 수 없었다. 좌고대 뒤에는 좌고대보다 더 높은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올라 좌고대 위를 내려다보니 또한 기이한 구경거리였다. 의문(義文)이 좌고대 아래에 앉아서는 두려움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였다. 이날 서쪽 방면이 전날보다 갑절이나 청명하여 서해와 계룡(鷄龍) 등의 여러 산을 뚜렷이 구분할 수 있었다. 잠깐 있다가 빈발암으로 도로 내려와서 저녁밥을 먹었다. 그 무렵에 지는 해가 암자에 걸렸는데 아래의 인간 세상은 밤처럼 어둡게 보였다.

무진일(2일)
빈발암을 출발하여 영신암을 통과하고 서쪽 산 정상의 수목 속으로 30리를 가서 의신암(義神庵)에 이르렀다. 암자 서쪽은 모두 긴 대나무이고, 감나무가 대나무 사이에 뒤섞여 나 있었다. 붉은 감이 햇빛에 투명하였다. 방앗간과 뒷간도 대나무 사이에 있었다. 근일에 구경한 아름다운 경치로는 이에 비할 것이 없었다.
전(殿) 안에는 금불(金佛) 하나가 있었다. 서쪽 방에 승상(僧像) 하나가 있어 내가 누구냐고 물었다. 승려가 말하기를 “이분은 의신조사(義神祖師)입니다. 이곳에 이르러 도를 닦다가 도가 반쯤 이루어졌을 때에 이 산의 천왕(天王)이 조사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기를 권하고 스스로 굴뚝새〔鷦鷯〕가 되어 길을 인도하므로 조사가 그 새를 따라갔습니다. 큰 고개에 이르러 굴뚝새가 수리〔鵰〕로 변하였으니, 지금도 그 고개 이름을 초료조재(鷦鷯鵰岾)라고 합니다. 수리가 또 길을 인도하여 하무주(下無住) 터에 이르렀습니다. 조사가 묻기를 ‘이곳은 며칠이면 도를 이루겠습니까?’ 하니, 수리가 말하기를 ‘삼칠일(三七日)입니다.’ 하였습니다. 조사가 더디다고 여기자, 수리가 또 중무주(中無住) 터에 이르렀습니다. 조사가 묻기를 ‘이곳은 며칠이면 도를 이루겠습니까?’ 하니, 수리가 말하기를 ‘칠일입니다.’ 하였습니다. 조사가 또 더디다고 여기자, 수리는 또 상무주(上無住) 터에 이르러 들어가지 못하고 말하기를 ‘이곳은 하루면 도를 이룰 수 있지만,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조사가 스스로 들어가서 터를 잡아 집을 짓고 정진하며 이름을 바꾸어 무주조사(無住祖師)라 하였습니다.” 하니, 그 말이 매우 황당하였다.
암자 앞에서 도시락을 먹은 뒤에 대숲 속을 통과하여 세 개의 큰 내를 건너 내당재(內堂岾)에 올랐다. 북쪽으로 초료조재를 보며 남쪽으로 풀숲 속으로 내려가 30리를 가서 칠불사(七佛寺)에 이르렀다. 절의 본래 이름은 운상원(雲上院)이다. 신라 진평왕(眞平王) 때에 사찬(沙飧) 김공영(金恭永)의 아들로 이름이 옥보고(玉寶高)라는 사람이 있었다. 거문고를 메고 지리산 운상원에 들어가서 50여 년 동안 거문고로 마음을 닦으며 30곡을 작곡하여 매일 연주하였다. 경덕왕(景德王)이 거리의 정자에서 달을 구경하고 꽃을 감상하다가 홀연히 거문고 소리를 들었다. 왕이 일명(一名)이 문복(聞福)인 악사(樂師) 안장(安長)과 일명이 견복(見福)인 악사 청장(請長)에게 묻기를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하니, 두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인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니, 바로 옥보선인(玉寶仙人)이 거문고를 타는 소리입니다.” 하였다. 왕이 7일 동안 재계하자, 옥보가 왕 앞에 이르러 30곡을 연주하였다. 왕이 크게 기뻐하고 안장과 청장으로 하여금 익혀서 악부(樂府)에 전하게 하였다. 또 그가 거처하던 절에 큰 가람을 세우니, 37국(國)이 모두 이 절을 으뜸으로 여겨 원당(願堂)을 삼았다. 형 수좌(泂首坐)는 선법(禪法)을 조금 알아 산중 승려들의 스승이 된 사람인데, 이상은 그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이다.

기사일(3일)
이 절의 온 법주(溫法主)가 나에게 옥보고의 사적을 보여 주었는데, 형 수좌가 말한 것과 같았다. 작별할 때에 형 수좌가 나에게 시를 청하기에 내가 절구(絶句) 한 수를 남겼다.
서쪽으로 금륜암(金輪庵)에 올랐다. 전 선사(田禪師)가 우리를 맞아들여 과일을 대접하였다. 다시 청굴(靑窟)을 지나 시내 하나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헷갈려 길을 잃은 것이 두 번이었다. 처음에는 멀리까지 헤매다가 돌아왔고 끝에는 조금 갔다가 돌아왔다. 큰 고개 하나를 넘어 벌초막(伐草幕)에 이르렀다. 벌초막의 위쪽에 새로 지은 초막 한 칸이 있었다. 설근(雪根)이라는 승려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나에게 김치, 간장을 가져다주었다. 이날 내 발에 못이 박혀 간신히 걸으며 30리를 갔다.

경오일(4일)
설근, 의문과 함께 반야봉(般若峰)에 올랐다. 내려다보니 봉우리 북쪽에 혼흑동(昏黑洞)과 월락동(月落洞)이 있고 초막 한 칸이 있었으니, 설근이 사는 곳이다. 또 그 북쪽의 중봉산(中鳳山)은 곧 빈발봉(貧鉢峰)의 북쪽 줄기이다. 산등성이 끊어진 곳에 적조암(寂照庵), 무주암(無住庵) 등의 암자가 있다. 또 그 북쪽의 금봉산(金鳳山)에는 금대암(金臺庵)이 있다. 반야봉 서쪽에 방장산이 있고, 방장산 꼭대기에 만복대(萬福臺)가 있다. 만복대 동쪽에 묘봉암(妙峰庵)이 있고, 만복대 북쪽에 보문암(普門庵)이 있으니, 일명이 황령암(黃嶺庵)이다. 반야봉 남쪽에 고모당(姑母堂)이 있고, 고모당 남쪽에 우번대(牛翻臺)가 있으니, 우번 선사(牛翻禪師)의 도량(道場)이었다. 반야봉 동쪽에 선인대(仙人臺)가 있고, 선인대 동쪽이 곧 쌍계동(雙溪洞)이다. 빈발봉은 반야봉의 동쪽에 있고, 천왕봉(天王峰)은 또 그 동북쪽에 있다.
나는 서쪽으로 반야봉 중봉(中峰)을 내려갔다. 주위를 둘러본 뒤에 우동수(牛銅水)를 내려다보았다. 물이 마르고 흰 벌레만 우물에 가득하여 좋은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이날 누른 구름이 사방에 자욱하여 산 아래 보이는 곳은 남원(南原)뿐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의문이 초막으로 돌아가기를 재촉하였다. 왕복 20리 길이었다.

신미일(5일)
쌀 다섯 되를 남겨 두고 설근과 작별하였다. 식사 뒤에 벌초막을 출발하여 연령(淵嶺)을 지나 고모당에 올랐다. 오른쪽으로 우번대를 끼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보월암(寶月庵), 당굴암(堂窟庵), 극륜암(極倫庵) 등의 암자를 지났다. 승려가 이르기를 “송나라 인종황제(仁宗皇帝)가 총애하던 비(妃)가 죽어 꿈속에 인종황제에게 고하기를 ‘첩은 고려국(高麗國) 지리산 남쪽 화엄사(花嚴寺) 골짜기의 지옥에 들어갔으니, 원하건대 첩을 위하여 명복을 비는 절을 지어 주소서.’ 하니, 황제가 슬퍼하며 극륜사(極倫寺)를 지었습니다.” 하였다. 그 말은 문헌상의 근거가 없어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날 30리를 가서 봉천사(奉天寺)에 닿았다. 절은 대숲 속에 있고, 누각 앞의 긴 시내가 대나무 밑을 지나가며 우니, 아름다운 사찰이었다. 이날 황제가 붕어했다는 기별을 들었다. 늙은 주지 육공(六空)은 신축년(1481, 성종12)에 산을 유람할 때 개성(開城)의 감로사(甘露寺)에서 보았던 사람이다. 나를 누각 위로 영접하고 선당(禪堂)에 묵게 하였다.

임신일(6일)
비에 막혀 봉천사에서 머물렀다. 누각 위에 앉아 근체시(近體詩) 한 수를 지어 누각 창에 붙였다.

계유일(7일)
수좌(首坐) 도민(道敏)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선산 김씨(善山金氏)라고 일컬으며 내가 양식이 떨어진 것을 보고 쌀 다섯 되를 선사했다. 최충성 필경(崔忠成弼卿)과 김건 자허(金鍵子虛) 등이 지급암(知及庵)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안부를 물었다.
밥을 먹은 뒤에 내려와서 황둔사(黃芚寺)를 구경하였다. 절의 옛 이름은 화엄사(花嚴寺)로, 명승(名僧) 연기(緣起)가 창건한 것이다. 절의 양쪽은 모두 대나무 숲이었다. 절 뒤에 금당(金堂)이 있고, 금당 뒤에 탑전(塔殿)이 있는데, 전각이 몹시 밝고 산뜻하였다. 차 꽃과 큰 대나무와 석류나무와 감나무가 그 곁을 에워싸고 있었다.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니 긴 시내가 가로로 걸쳐 있는데, 그 아래가 웅연(熊淵)이다.
뜰 가운데에 석탑이 있었다. 탑의 네 모퉁이에 탑을 떠받치는 네 기둥이 있고, 또 부인(婦人)이 중간에 서서 정수리로 떠받치는 형상이 있다. 승려가 말하기를 “이것은 비구니가 된 연기의 어머니입니다.” 하였다. 그 앞에 또 작은 탑이 있었다. 탑의 네 모퉁이에 또한 탑을 떠받치는 네 기둥이 있고, 또한 남자가 중간에 서서 정수리로 떠받치며 탑을 떠받치고 있는 부인을 우러러 향하고 있는 형상이 있으니, 이것이 연기이다. 연기는 옛날 신라 사람으로, 그 어머니를 따라 이 산에 들어와서 절을 세웠다. 제자 천 명을 거느리고서 화두(話頭)를 정밀히 탐구하니, 선림(禪林)에서 조사(祖師)라고 불렀다.
저녁에 필경과 자허가 나를 찾아왔다. 법주(法主) 설응(雪凝)이 인도하여 그의 방에 묵게 하고 배와 감을 대접하였다. 한밤중에 등불을 밝히고 필경 등이 《소학(小學)》과 《근사록(近思錄)》을 강론하였다. 설응은 비록 불자(佛者)이지만 일찍이 제학(提學) 유진(兪鎭)에게 《중용장구(中庸章句)》를 배운 사람이라서 우리들의 말을 듣고도 거북해하지 않았다. 밤을 새우며 얘기하였다.

갑술일(8일)
황둔사 비물 선사(非勿禪師)가 나에게 밥을 대접하였다. 필경과 자허가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나에게 봉천사에서 유숙하기를 청하였다. 육공 대사가 다시 우리들을 청하므로, 내가 필경 등과 함께 도로 봉천사에 들어갔다. 밤에 《근사록》을 보았다. 그때 지급암의 오 수좌(悟首坐)가 우리들의 성정(性情)에 관한 논의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마음을 잡거나 성찰하는 공부는 유가와 불가가 다름이 없습니다.” 하였다.

을해일(9일)
설응이 그 제자를 시켜 종이를 가지고 봉천사로 와서 시를 청하거늘 내가 오언(五言) 장편(長篇)을 남기고 작별하였다. 또 필경, 자허 두 사람과 작별하니, 필경이 흰쌀 4말을 주며 작별하였다.
나는 황둔사 앞의 큰길을 따라 구례(求禮) 정정촌(鼎頂村)을 지나갔고, 강변을 따라가다가 웅연 벼랑길을 지나갔다. 온 산은 비단으로 수 놓였고, 물은 콸콸거리며 산을 뚫고 울었다. 걸어서 30여 리를 가니 정신이 상쾌하였다. 진주(晉州) 화개동(花開洞)에 이르렀다. 웅연 벼랑길을 벗어나 쌍계천(雙溪川) 서쪽 가를 거슬러 올라갔다. 좌우의 인가(人家)가 그림 병풍처럼 환했다. 진주와 구례 경계의 소후(小堠)에서 또 20여 리를 걸어갔다. 서쪽에서 동쪽을 건너자 문처럼 생긴 양쪽의 바위가 있었다. ‘쌍계석문(雙溪石門)’이라는 네 개의 큰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이 손수 적은 것이다. 석문 안 1, 2리쯤에 쌍계사(雙溪寺)가 있었다.
내가 승려에게 묻기를 “어디가 청학동이오?” 하니, 의문이 말하기를 “석문을 3, 4리쯤 못 미쳐 동쪽으로 큰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안에 청학암(靑鶴庵)이 있으니, 아마 옛날의 청학동인 듯합니다.”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이인로(李仁老)의 시에,
지팡이 짚고서 청학동 찾으려 하니 / 杖策欲尋靑鶴洞
숲 너머로 들리는 건 원숭이 울음뿐 / 隔林惟聽白猿啼
누대는 아득하고 삼신산은 저 멀리이니 / 樓臺縹緲三山遠
이끼 속에 어렴풋이 네 글자 적혀 있네 / 苔蘚依稀四字題
하였으니, 석문 안 쌍계사 앞이 여기가 아니겠는가. 쌍계사 위 불일암(佛日庵) 아래에 청학연(靑鶴淵)이 있으니, 여기가 청학동임은 의심할 것이 없다.
절 앞에 광계(光啓) 3년(887, 신라 진성여왕1) 7월 모일에 세운 진감선사비명(眞鑑禪師碑銘)이 있으니, 바로 문창후가 교서(敎書)를 받들어 짓고 글씨와 전액(篆額)도 아울러 쓴 것이다. 선사의 이름은 혜소(慧昭)이다. 당나라에 들어가 유학하였고, 고국에 돌아와서 이 절을 창건하고 임금을 위해 염불하며 일생을 마쳤다. 문창후가 그의 도를 칭찬한 것이 너무 심하니, 선사는 문자선(文字禪)을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문창후가 어찌 추앙함이 이와 같단 말인가.
내가 비석을 다 읽고서 나무뿌리로 된 다리를 건넜다. 산승(山僧)이 전하기를 “문창후가 손으로 나무뿌리를 틀어잡고 시냇물을 건너자, 그 뿌리가 점점 커져 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600년 뒤에 들불에 타게 되었으나 아직도 검은 줄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였다.
절 앞에 흰 국화 몇 떨기와 사계화(四季花) 한 그루가 있었다. 내가 꽃 사이에 앉아 쉬면서 차마 떠나가지 못하였다. 절의 부엌은 대통을 이어서 시냇물을 끌어들이니, 대통 끝에 물소리가 울렸다. 절 뒤에 금당(金堂)이 있으니, 친구 여경(餘慶)징원(澄源)이 이 방에서 글을 읽었다. 방 앞에 팔영루(八詠樓) 옛터가 있으니, 곧 문창후가 거처하던 방이다. 지금은 큰 대나무 수십 줄기만 있을 뿐이다. 밤에 선당(禪堂)에서 묵었다. 객승 학유(學乳)가 있었다. 일찍이 여경을 따라 반야봉을 유람한 사람으로, 내가 그와 함께 선(禪)을 얘기하였다. 나에게 시를 애써 요구하기에 내가 절구 한 수를 지어 주었다.

병자일(10일)
시냇물을 10여 리쯤 거슬러 올라서 왼쪽으로 고개 하나를 넘어 불일암에 이르렀다. 이 암자는 바로 혜소가 도를 닦던 곳이다. 암자 앞에 청학연이 있으니, 고운(孤雲)이 일찍이 그 위에서 노닐었다. 내가 암자의 승려 조성(祖成)에게 찾아가 보기를 청하였으나 길이 궁벽하여 찾을 수 없었다. 또 보주암(普珠庵)에 올랐다. 바로 보주 선사(普珠禪師)의 옛 거처이니, 암자의 이름이 이로 인하여 붙여진 것이다. 어떤 노승(老僧)이 나에게 배와 감을 대접하였다.
불일암으로 돌아와서 묵었다. 조성이 시 한 수를 지어 나에게 주었는데, 시운(詩韻)이 원숙(圓熟)하며 청광(淸曠)하고 주밀(周密)한 것으로 보아 일찍이 시 짓는 데에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다. 나에게 차운하기를 요구하여 내가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고운은 돌아가서 머물지 않고 / 孤雲歸不駐
청학은 돌아옴이 어찌 더딘가 / 靑鶴返何遲
인물은 고금에 다름이 없으니 / 人物無今古
맑고 빈한한 가도의 시일세
/ 淸寒賈島詩
내가 보기에 조성은 재능이 비상하고 유가(儒家)의 기상이 있기 때문에 운운한 것이다. 이날 눈이 내렸다.

정축일(11일)
조성이 나의 봉천사(奉天寺) 율시(律詩)에 화운(和韻)하여 나를 송별하였다. 조성과 작별하고 보주암을 지나 불지령(佛智嶺)에 올랐다가 묵계동(默溪洞)으로 내려가니, 물과 바위가 매우 맑고 기이하였다. 오서연(鼯鼠淵), 광암연(廣巖淵), 용회연(龍廻淵)을 지나고 비문령(碑文嶺)을 넘어 사자암(獅子庵)에 이르렀다.
이 암자에 있는 승려 해한(海閒)과 계징(戒澄)이 나를 맞이하였다. 해한은 바로 나의 젊은 날 불가(佛家)의 벗이다. 10여 년을 보지 못했더니, 나를 보고 반가워하였다. 이때 밝은 달이 하늘 가운데 떴고 큰 대나무가 암자를 에워싸고 있는데 가지 끝의 높이가 사람 키의 3, 4십 배 정도였다. 말을 주고받으며 오랜 회포를 풀다가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무인일(12일)
해한이 나에게 굳이 머물기를 청하므로 그대로 머물렀다. 식사 뒤에 해한, 계징 등과 함께 내려가서 오대사(五臺寺)를 구경하였다. 절 앞에 고려 국자 사업(國子司業) 권적(權適)의 〈수정사기(水精社記)〉가 새겨진 비석이 있다. 송나라 소흥(紹興) 8년(1138, 고려 인종16)에 세워진 것이다. 수정(水精)은 일명이 여의주(如意珠)이다. 무자년에 맹승(盲僧) 학열(學悅)이 나라에 건의한 뒤에 탈취하여 그것을 낙산사(洛山寺) 탑 속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안치하였다. 비문을 다 읽고 들어가 누대 위에 앉았다. 어떤 승려가 나에게 감을 대접하였다. 한참 있다가 사자암으로 도로 올라갔다.

기묘일(13일)
해한, 계징과 작별하였다. 정축일(11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나와 노복 다섯 사람에게 해한이 모두 식량을 마련해 주었다.
오대사를 지나 또 부윤(府尹) 하숙부(河叔孚)의 집을 들렀다. 집이 산을 등지고 물을 마주하였으며 채소밭이 앞에 일구어져 있고 대나무 숲이 두루 펼쳐졌으니, 중장통(仲長統)이 〈낙지론(樂志論)〉에서 말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40여 리를 걸어가서 다시 여사등촌에 이르렀다.


 

[주D-001]탄연선사비명(坦然禪師碑銘) : 원문은 ‘皎然禪師碑銘’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참조하여 ‘皎’를 ‘坦’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아래도 같다. 현존하는 이 비명의 사본(寫本)에는 ‘대감국사비문(大鑑國師碑銘)’이라 되어 있으며 현재 비는 전하지 않는다. 대감국사의 휘가 탄연이다.
[주D-002]대정(大定) : 금나라 세종(世宗)의 연호이다.
[주D-003]원화(元和) : 당나라 헌종(憲宗)의 연호이다.
[주D-004]개보(開寶) 8년 갑술년 : 개보는 송나라 태조의 연호이다. 갑술년은 개보 7년으로, 착오가 있는 듯하다.
[주D-005]강통정(姜通亭) : 강회백(姜淮伯 : 1357~1402)을 가리킨다. 통정은 호이다.
[주D-006]용휴(用休) 선생 : 강귀손(姜龜孫 : 1450~1505)을 가리킨다. 용휴는 자이다.
[주D-007]주진촌(朱陳村) : 중국 강소성(江蘇省) 풍현(豊縣)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백거이(白居易)의 〈주진촌〉 시에 등장한다. 깊은 산속에서 외부와의 왕래 없이 자급자족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주씨(朱氏)와 진씨(陳氏)의 마을이다.
[주D-008]용연(龍淵)이라 하고 : 원문은 ‘白龍淵’으로 되어 있는데, 초간본(初刊本)에 근거하여 ‘白’을 ‘曰’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9]비해당(匪懈堂) : 안평대군(安平大君)의 당호(堂號)이다.
[주D-010]기침(起寢) : 절에서 새벽에 일어나 종을 치고 부처에게 염불 배례하는 일을 말한다.
[주D-011]뚫고서 올라갔다 : 원문은 ‘穿土’로 되어 있는데, 초간본에 근거하여 ‘土’를 ‘上’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2]김대유(金大猷) : 김굉필(金宏弼 : 1454~1504)을 가리킨다. 대유는 자이다.
[주D-013]수리 : 원문은 ‘師’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鵰’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4]소후(小堠) : 역로(驛路)의 10리마다 설치하는 작은 돈대(墩臺)이다. 돈대에는 거리와 지명을 새겨 넣는다.
[주D-015]광계(光啓) : 당나라 희종(僖宗)의 연호이다.
[주D-016]문자선(文字禪) : 글을 통해 선학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
[주D-017]여경(餘慶) : 홍유손(洪裕孫 : 1431〜1529)의 자이다. 본관은 남양(南陽), 호는 소총(篠叢) 또는 광진자(狂眞子)이다. 남효온 등과 함께 죽림칠현으로 자처하였다.
[주D-018]징원(澄源) : 양준(楊浚)의 자이다.
[주D-019]고운(孤雲) : 최치원(崔致遠)의 호이다.
[주D-020]인물은……시일세 : 옛날의 가도(賈島)와 같은 인물의 시라는 것이다. 가도는 당나라 시인으로, 일찍이 승려가 되었다가 환속하였다. 평생토록 몸이 수척하고 몹시 곤궁하였다고 한다.
[주D-021]권적(權適) : 원문은 ‘權迪’으로 되어 있는데, 《동문선(東文選)》 권64〈지리산수정사기(智異山水精社記)〉에 근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22]소흥(紹興) : 남송(南宋) 고종(高宗)의 연호이다.
[주D-023]중장통(仲長統) : 후한(後漢) 때의 사람으로, 자(字)가 공리(公理)이다. 공명에 뜻을 두지 않고 자연 속에 한가히 노니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 〈낙지론(樂志論)〉을 지어 자신을 뜻을 밝혔다. 《古文眞寶後集 卷1》

 

추강집 제7권
 잡저(雜著)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


〇 김굉필(金宏弼)은 자가 대유(大猷)이다. 점필재 김종직(金宗直)에게 수업하였고, 경자년(1480, 성종11)에 생원시(生員試)에 입격하였다. 나와 나이가 같으나 생일이 나보다 늦다. 현풍(玄風)에 살았다. 고상한 행실은 비할 데가 없어 평상시에도 반드시 의관을 갖추었고, 본부인 외에는 일찍이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았다. 손에서 《소학》을 놓지 않았으며, 인정(人定)이 된 뒤라야 잠자리에 들고 닭이 울면 일어났다. 사람들이 국가의 일을 물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소학》을 읽는 아이가 어찌 큰 의리를 알겠는가.” 하였다. 일찍이 시를 짓기를,
학문에 종사해도 천기를 알지 못했지만 / 業文猶未識天機
《소학》의 글 속에서 어제의 잘못을 깨닫노라 / 小學書中悟昨非
하였다. 점필재 선생이 평하기를 “이것은 곧 성인이 되는 근본 터전이니, 노재(魯齋) 이후에 어찌 그러한 사람이 없다고 하겠는가.” 하였으니, 그를 추중함이 이와 같았다.
나이 30이 된 뒤에 비로소 다른 책을 읽었고, 후진을 가르치는 데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현손(李賢孫), 이장길(李長吉), 이적(李勣), 최충성(崔忠成), 박한공(朴漢恭), 윤신(尹信)과 같은 사람이 모두 그의 문하에서 나왔으니, 그 무성한 재질과 독실한 행실이 그 스승과 같았다.
나이가 들수록 도가 더욱 높아졌기에 세상이 만회될 수 없고 도가 행해질 수 없음을 익히 알아 빛을 감추고 자취를 숨겼다. 그러나 사람들이 또한 이러한 것을 알아주었다.
점필재 선생이 이조 참판이 되었으나 또한 국사를 건의하는 일이 없자, 대유가 시를 지어 올리기를,
도란 겨울에 갖옷 입고 여름에 얼음 마심에 있거늘 / 道在冬裘夏飮氷
비 개면 가고 비 오면 멈춤이 어찌 전능한 일일까 / 霽行潦止豈全能
난초도 만약 세속을 따른다면 마침내 변할 것이니 / 蘭如從俗終當變
소는 밭 갈고 말은 탄다는 이치를 누가 믿으리까 / 誰信牛耕馬可乘
하였다. 선생이 화답하기를,
분에 넘치게 관직이 경대부에 이르렀으나 / 分外官聯到伐氷
임금 바로잡고 세속 구제함을 내 어찌 능히 하랴 / 匡君救俗我何能
이로써 후배로 하여금 오졸함을 비웃게 했으니 / 從敎後輩嘲迂拙
구구한 권세의 벼슬길에는 나설 것이 못 되누나 / 勢利區區不足乘
하였으니, 대개 이를 싫어한 것이다. 이로부터 점필재와 사이가 나빠졌다.
정미년(1487, 성종18)에 부친상을 당해서는 죽만 마시고 슬피 곡읍하여 혼절했다가 다시 소생하였다.
〇 안우(安遇)는 자가 시숙(時叔)이다. 효행이 고을에 으뜸이었다. 아버지 상을 치르면서 한결같이 《가례(家禮)》를 따랐다. 점필재를 따라 수업했으나 얼마 뒤에 벼슬할 마음이 없어져서 비로소 점필재와 사이가 나빠졌다. 일찍이 향시(鄕試)에 뽑혀 서울로 가서 회시(會試)의 시장(試場)에 들어가려 하였다. 사관(四館)의 연소한 자들이 나이 든 지방 유생에게 교만하게 대하며 그들을 때리려 하거늘, 시숙이 말하기를 “어찌 부모께서 물려준 몸을 죄 없이 스스로 손상시켜서 명리를 구한단 말인가.” 하고는 들어가지 않고 떠나갔으니, 그 절조는 동한(東漢)의 선비에 견줄 만하다.
〇 권안(權晏)은 본관이 안동(安東)이고, 자가 화청(和淸)이다. 나이가 나보다 20여 세 위이다.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다행히 죽지 않아 죽음이 가까운 나이에 세 명의 벗을 얻었다.” 했으니, 나와 정중(正中)극창(克昌)을 이른 것이다. 젊었을 때에 무재(武才)가 있어 별시위(別侍衛)에 소속되었다. 사람됨이 오릉(於陵) 중자(仲子)처럼 청렴하며, 산수를 좋아하고 도(道)와 진리를 즐거워하였으며, 효제충신(孝悌忠信)에 있어 그보다 나을 사람이 없었다. 집이 허물어져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거나 혹 양식이 떨어져도 그 즐거움은 여전하였고, 짧은 베옷을 입고서 쓸쓸히 지냈다. 말년에 불교를 좋아하였다.
〇 정여창(鄭汝昌)은 자가 자욱(自勖)이다. 지리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나오지 않고 오경(五經)을 공부하여 그 깊은 뜻을 궁구하여 체(體)와 용(用)은 근원은 같으나 나뉨이 다름을 알았고, 선과 악은 성(性)은 같으나 기(氣)가 다름을 알았고, 유(儒)와 불(佛)은 도(道)는 같으나 행적이 다름을 알았다. 그의 성리학을 성광(醒狂)이 존경하였다.
경자년(1480, 성종11)에 주상이 성균관에 하교하여 경전에 밝고 행실이 닦여진 유생을 찾도록 하니, 성균관에서 자욱을 천거하여 첫 번째로 두었다.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서거정(徐居正)이 장차 자욱을 내보내어 경전을 강론하게 하려 했으나 자욱이 스스로 물러났다.
계묘년(1483)에 진사시(進士試)에 입격하였다. 그의 아버지 육을(六乙)이 이시애(李施愛)의 난에 나라를 위하여 죽었다. 이때 자욱은 나이가 어렸으나 상을 치르는 데에 빠뜨림이 없었고, 모친상을 치를 때에도 전례(典禮)의 도수(度數)와 죽을 먹는 일을 한결같이 《가례》를 따랐다.
경술년(1490)에 참의(參議) 윤긍(尹兢)이 그의 효행과 학문이 사림 중에 비할 자가 없다고 천거하니, 특별히 불러 소격서 참봉(昭格署參奉)으로 삼았다. 자욱이 글을 올려 면직을 청하자, 주상이 하교하여 그를 포상하니 명성이 더욱 높아졌다.
자욱의 사람됨은 성품이 단아하고 중후하였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않았고, 쇠고기와 말고기를 먹지 않았다. 겉으로는 일상적인 얘기를 했으나 안으로는 마음이 또렷이 깨어 있었다. 젊은 날 성균관에 거처할 때에 남들과 함께 잠자면서 코는 골지만 잠들지는 않거늘 남들이 알지 못하였다. 어느 날 밤에 최진국(崔鎭國)에게 들킨 뒤로 성균관 안에 떠들썩하게 소문이 퍼지기를 “정 아무개가 참선하느라 자지 않는다.” 하였다.
〇 이정은(李貞恩)은 자가 정중(正中)이고, 호가 월호(月湖)이며, 또 다른 호가 남곡(嵐谷)ㆍ설창(雪窓)이다. 수천부정(秀川副正)에 제수되었다. 음률이 세상에 으뜸이어서 그윽이 강개한 곡조를 타면 길 가는 사람도 반드시 울었다.
사람됨이 돈후하고 겸손하며 식견과 도량이 있고 총명하였다. 학문함에 있어 이치를 우선하고 문장을 뒤로 하니 스승이 수고롭지 않았고, 시를 지음에 있어 격조를 우선하고 수사를 뒤로 하니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았고, 덕을 닦음에 있어 내면을 우선하고 외면을 뒤로 하니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처신함에 있어 지위가 높다고 남을 억누르지 않기를 마치 가장 가난한 유생처럼 하였다.
〇 이분(李坋)은 자가 자야(子野)이고, 서울에 살았다.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거워했고, 권세와 이익에 마음이 담담하였다. 시학에 조예가 깊어 대유(大猷)가 그 심원한 시론에 감복하였다.
〇 노조동(盧祖同)은 자가 공서(公緖)이다. 《소학》 읽기를 좋아하였고, 엽등(躐等)하는 학문과 조롱하는 글과 과거(科擧)의 재주를 좋아하지 않았다. 몸가짐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대략 대유와 같았다. 아버지의 상을 치르면서 3년 동안 시묘하며 한결같이 《가례》를 따랐다. 시숙(時叔)과 더불어 점필재 문하에서 함께 배우니, 선생이 그를 공경하였다.
〇 정세린(鄭世麟)은 자가 창부(昌符)이고, 영남에 살았다. 점필재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그 학문이 공서와 같았고 시재(詩才)가 매우 높으니, 선생이 그를 공경하였다. 병오년(1486, 성종17)에 죽으니, 나이가 22세였다.
〇 양준(楊浚)은 자가 징원(澄源)이다. 점필재에게 수업하였다. 깊고 침착하여 큰 도량이 있으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여 마음이 담담하였다. 또 국량이 웅대하고 깊어서 수행하는 것이 기색에 드러나지 않았으나 총명은 날로 진보하였다. 유림이 그를 가장 낮게 보았으나 여경(餘慶)이 홀로 그를 알아주었다.
〇 김시습(金時習)은 본관이 강릉(江陵)이고 신라의 후예이다. 나보다 나이가 20세 위이다. 자가 열경(悅卿)이고, 호가 동봉(東峰)이며, 또 다른 호가 벽산청은(碧山淸隱)ㆍ청한자(淸寒子)이다. 세종 을묘년(1435, 세종17)에 태어났고, 5세에 글을 지을 줄 알았다. 세종이 승정원으로 초치(招致)하여 시를 짓게 하더니, 크게 기특하게 여기고 그 아버지를 불러 하교하기를 “이 아이를 잘 기르도록 하라. 내가 장차 크게 쓸 것이다.” 하였다.
을해년(1455, 단종3)에 세조가 섭정(攝政)하자, 불문(佛門)에 들어가서 설잠(雪岑)이라 이름하고, 수락산(水落山) 정사(精舍)에 들어가서 불도를 닦고 몸을 단련하였다. 유생을 보면 말마다 반드시 공맹(孔孟)을 일컬을 뿐 불법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수련하는 것에 대해 물으면 또한 말하려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괴애(乖崖) 김수온(金守溫)이 좌화(坐化)한 일을 말하니, 설잠이 말하기를 “좌화는 예(禮)에 있어 귀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다만 증자(曾子)가 역책(易簀)하고 죽은 일과 자로(子路)가 결영(結纓)하고 죽은 일이 귀한 것임을 알 뿐 그 밖의 것은 알지 못한다.” 하였다.
신축년(1481, 성종12) 연간에 고기를 먹고 머리카락을 길렀다. 글을 지어 조부에게 제사 지내기를,
“삼가 아룁니다. 순(舜) 임금이 오교(五敎)를 펼치면서 부자유친(父子有親)을 첫머리에 두었고, 죄목 3천 가지를 나열함에 불효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무릇 하늘과 땅 안에 살면서 그 누가 길러 주신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짐승으로는 호랑이와 이리보다 더한 것이 없고 미천한 짐승으로는 승냥이와 수달보다 더한 것이 없지만, 어버이를 사랑하는 성품을 온전히 보존하고 또 근본에 보답하는 정성을 삼갈 수 있으니, 이는 모두 천리가 본래 그러한 것이라서 물욕이 덮어 가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어리석은 소자는 본지(本支)를 계승하였으나 젊은 날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통탄스럽게도 미혹되어 보본(報本)을 강구하지 못했고, 장차 불도를 닦으면 선령(先靈)을 천도(薦度)할 수 있다고 여겼으나 윤회설처럼 황당한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장년에는 그대로 우물쭈물 지내다가 만년이 되어서야 바야흐로 후회했습니다. 이에 예전(禮典)을 상고하고 성경(聖經)을 뒤져서 조상을 추모하는 큰 의식을 고정(考定)하고 청빈한 생계를 참작하여 간소하면서도 정결하기에 힘썼고 제수를 차림에 있어 정성으로 하였습니다.
한나라 무제(武帝)는 나이 70세에 비로소 승상(丞相) 전천추(田千秋)의 말을 깨달았고, 원나라 덕공(德公)은 나이 100세에 노재(魯齋) 허형(許衡)의 풍도에 감화되었습니다. 상로(霜露)가 적시는 것을 보고 느끼며 세월이 흘러감을 근심하니, 놀랍고 황공함이 그지없고 탄식하고 의아함이 참으로 많습니다. 만약 옛날의 허물을 속죄하여 혹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될 수 있다면, 장차 얼굴을 들고 지하에서 조종(祖宗)을 뵈올 수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인년(1482, 성종13) 이후로는 세상이 쇠퇴하려는 것을 보고서 인간의 일은 하지 않고 여염 간에 버려진 사람이 되어 날마다 사람들과 장례원(掌隷院)에서 쟁송(爭訟)하였다. 하루는 술을 먹고 저자를 지나다가 영의정 정창손(鄭昌孫)을 보고 말하기를 “네 놈은 의당 그만두어야 한다.” 하니, 정창손이 못 들은 척하였다. 사람들이 이를 위태롭게 여겨서 일찍이 함께 교유하던 자들이 모두 절교하고 왕래하지 않으니, 홀로 저잣거리의 미치광이 같은 자들과 즐겁게 놀다가 취하여 길가에 쓰러지기도 하였고, 언제나 바보처럼 웃고 다녔다.
뒤에 설악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춘천산(春川山)에서 살기도 하여 드나듦에 일정함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그 종말을 알지 못하였다. 그가 좋아한 사람은 정중(正中), 자용(子容), 자정(子挺) 및 나였다. 저술한 시문 수만여 편이 옮겨 다니는 사이에 거의 다 산망(散亡)되었고, 조신(朝臣)과 선비들이 간혹 몰래 취하여 자기 작품으로 삼기도 한다.
〇 홍유손(洪裕孫)은 자가 여경(餘慶)이고, 호가 소총(篠叢)이며, 또 다른 호가 광진자(狂眞子)이다. 남양(南陽) 아전 홍순치(洪順致)의 아들이다. 집안이 대대로 청빈하여 옷이라곤 겨우 몸을 감싸는 정도이고 간혹 속옷도 입지 못하고 다녔다.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섭렵하였고, 성품이 방달(放達)하여 구속되지 않았다. 과거 시험을 좋아하지 않았고 향리(鄕吏)의 신분을 면할 계획도 하지 않았다. 신축년(1481, 성종12)에 남양 군수(南陽郡守) 채신보(蔡申甫)가 여경이 글을 잘한다고 하여 그의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니, 즉시 영남으로 걸어가서 점필재를 뵙고 두시(杜詩)를 배웠다. 선생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미 안자(顔子)가 즐거워하던 바를 알고 있다.” 하니, 배우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으뜸으로 여겼다.
지리산에 들어가서 학업을 익혔다. 서울에 이르러 간하기를 “선생께서 시사(時事)를 건의하지 않으시니, 어찌 헛되이 남의 작록(爵祿)을 취하는 일을 하십니까. 또 지금의 학자들이 노불(老佛)을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나, 처신에 있어서는 하나도 노불에서 벗어나는 이가 없습니다. 둥글게 행하고 모남을 싫어하는 것이 노자(老子)이고, 홀로만 행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것이 부처입니다.” 하니, 선생이 그를 대단히 미워하여 이로부터 매양 “여경이 간사한 꾀를 부린다.” 하였다. 여경 또한 스스로 행적을 감추고 부호한 집에서 의식을 의탁할 뿐이었다.
사람됨이 문(文)은 칠원(漆園)과 같고, 시(詩)는 산곡(山谷)의 경계를 건넜고, 재질은 공명(孔明)의 재주를 지녔고, 행실은 만천(曼倩)과 같았다.
〇 유종선(柳從善)은 본관이 진주(晉州)이고, 자가 여등(如登)이다. 산에 살면서 스스로를 감추니, 친구와 친척도 그의 얼굴을 보는 일이 드물었다.
〇 우선언(禹善言)은 처음의 자가 덕보(德父)이고, 호가 풍애(楓崖)이다. 단성군(丹城君) 우공(禹貢)의 아들로, 사람됨이 기개가 드높았다. 신축년(1481, 성종12)에 남쪽으로 영남에 가서 점필재 선생을 여막에서 뵈니, 선생이 자용(子容)이라는 자를 지어 주었다.
김몰(金圽)은 자가 개중(介仲)이고, 본관이 강진(康津)으로, 관찰사 김필(金)의 아들이다. 단정하고 중후하며 깨끗함을 좋아했다. 계묘년(1483)에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과거(科擧)를 중시하였다.
〇 최하림(崔河臨)은 자가 진국(鎭國)이고, 호가 태허당(太虛堂)이다. 성품이 공명(功名)을 좋아하였고, 경자년(1480)에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이해 여름에 요망한 승려 학조(學祖)가 그의 무리 설의(雪義)로 하여금 불상을 몰래 돌리게 하고는 ‘부처가 스스로 다닌다.’고 하여 곡식ㆍ비단ㆍ베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매일 천 건으로 헤아릴 정도였다. 태학생들이 글을 올려 요망한 승려를 처벌하기를 청하며 모두 다섯 번 글을 올렸으나 윤허를 얻지 못했다. 이 상소문은 대개 모두 진국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병오년(1486, 성종17) 7월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32세이다. 집이 가난하여 염습하여 장사 지낼 수 없으므로 친구들이 부의를 모아 장사 지냈다. 저술한 《안택기(安宅記)》가 세상에 전한다.
〇 이달선(李達善)은 자가 겸지(兼之)이다. 성품이 선을 좋아하였다. 병오년에 3등으로 급제하여 종부시 직장(宗簿寺直長)에 등용되었다.
〇 권경유(權景裕)는 자가 군요(君饒)이고, 본관이 안동(安東)이다. 강하고 굳세며 대체(大體)를 알았고, 작위(作爲)함을 좋아하지 않았다. 강공직(姜公直)을 매우 미워하여 인정(人情)에 가깝지 않다고 하더니, 늦게 그의 실행을 듣고는 매우 사랑하였다. 계묘년(1483)에 진사시에 입격하고, 병오년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에 등용되었다.
〇 이윤종(李尹宗)은 자가 극창(克昌)이고, 호가 차군당(此君堂)이며, 또 다른 호가 죽계(竹磎)이다. 시문에 뛰어났고, 사람됨이 어진 이를 좋아했다. 공직(公直), 자욱(自勖), 백연(伯淵), 화청(和淸)은 그가 몹시 좋아하던 벗들이다.
〇 고순(高淳)은 자가 희지(熙之)이고, 또 다른 자가 태진(太眞)ㆍ진진(眞眞)이다. 본관이 제주(濟州)이다. 귀머거리 증세가 있어 사람들이 땅에 글자를 써서 뜻을 전하였다. 무술년(1478)에 조명(詔命)에 응하여 글을 올려 시정(時政)을 논하였다가 망녕되다는 오명을 입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를 알려 주니, 희지가 듣고 기뻐하며 망인(妄人)이라 자호하였다.
희지가 신덕우(辛德優)를 여러 선비들 속에서 처음 보았을 때에 여러 선비들은 서로 함께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다. 희지가 작은 종이에 절구 한 수를 쓰기를,
조그마한 누각에 봄바람 고요한데 / 小閣春風靜
맑은 얘기들 모두 여유가 있구려 / 淸談摠有餘
귀머거리 이 사람은 아무 맛 없어 / 聾人無一味
머리 숙이고서 홀로 책을 본다오 / 垂首獨看書
하였다. 덕우가 기뻐서 그 시에 화답하기를,
세상의 소리는 떠들썩하고 혼탁하여 / 世聲聒溷濁
더러운 흙 냄새 아아 코끝에 남았소 / 糞壤嗟鼻餘
부럽구나 그대여 방로보다 나으니 / 羨君勝房老
한낮에 천 권의 책 속에 숨었구려 / 晝隱千卷書
하였다. 이로부터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 되었다. 무신년(1488, 성종19)에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〇 신영희(辛永禧)는 자가 덕우(德優)이고, 본관이 영산(靈山)으로, 재신(宰臣) 신석조(申碩祖)의 손자이다. 기개가 드높아 구속됨이 없고 고원하고 광대한 지절(志節)을 지녔으며, 과거(科擧)의 명성을 좋아하지 않았다. 시명(詩名)이 중외(中外)에 퍼졌으니, 참의(參議) 성현(成俔)이 그의 시를 두고 소동파(蘇東坡)와 황산곡(黃山谷)의 경지를 넘나든다고 하였다. 계묘년(1483)에 진사시에 입격한 뒤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〇 이종준(李宗準)은 자가 중균(仲鈞)이고, 호가 부휴자(浮休子)이며, 또 다른 호가 상우당(尙友堂)ㆍ태정일민(太庭逸民)ㆍ장륙거사(藏六居士)ㆍ용헌거사(慵軒居士)이다. 시문에 능하였다. 정유년(1477)에 진사시에 입격하고, 병오년(1486)에 2등으로 급제하여 지금 평안도 평사(平安道評事)로 나가 있다.
젊었을 때에 군요(君饒)를 알지 못하였다. 중균이 나와 정중(正中)과 더불어 달빛을 타고 꽃을 구경하며 군요의 집에 이르렀다. 내가 군요를 속여 말하기를 “호현방(好賢坊)의 살구꽃 아래에 어떤 이인(異人)이 시를 읊고 있기에 불러서 함께 왔소. 그의 말을 들어 보니 기개가 높고 구속됨이 없으며, 그의 시를 보니 맑고 시원함이 속진(俗塵)을 벗어나서 화식(火食)하는 사람이 말하는 바가 아니오. 세상에 신선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겠소.” 하였다.
군요가 신을 거꾸로 신은 채 황급히 나와 맞이하여 서로 더불어 달 아래에 앉았다. 중균이 시를 지으면서 일부러 청수(淸瘦)한 격조의 시를 지어내니, 군요는 과연 크게 감복하여 꿇어앉아 말하기를 “누추한 오두막이 지극히 궁벽하거늘 수재(秀才)께서 어쩌다 나의 정다운 벗들로 인하여 왕림했으니, 어찌 천행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하룻밤 유숙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중균이 반드시 떠나가려 하니, 군요가 꿇어앉아 옷자락을 붙잡고 청하였다. 떠들썩하게 담소하며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이 밝아서야 비로소 어배동(於背洞)-어배는 동네 이름이다.-에 우거(寓居)하는 진사 이종준임을 알고는 서로 더불어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중균과 군요는 드디어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 되었다.
〇 김응기(金應箕)는 자가 백봉(伯奉)이다. 정유년(1477, 성종8)에 급제하여 지금 예조 정랑(禮曹正郞)으로 있다. 신라 종성(宗姓)인 김방경(金方慶)의 후손이다.
〇 김응규(金應奎)는 자가 중성(仲聖)으로, 김응기(金應箕)의 아우이다. 강개하면서 큰 절조가 있었다. 아버지 김지경(金之慶)이 그를 매우 사랑하였다. 정유년(1477)에 20세의 나이로 평안도의 향공(鄕貢)에 응시하여 연이어 세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 진사 회시(會試)에 들어갔다가 시험장에서 죽으니, 당시의 여론이 애석하게 여겼다. 아들 하나가 있다.
〇 이총(李摠)은 자가 백원(百源)이다. 무풍부정(茂豐副正)에 제수되었고, 태종(太宗)의 증손이다. 거문고 타는 재주는 정중(正中)과 같으나 넓은 국량은 정중을 능가했다. 양화도(楊花渡) 어귀에 집을 짓고 손수 고기잡이배를 저으며 서호주인(西湖主人)이라 자호하였다.
〇 이현손(李賢孫)은 자가 세창(世昌)이다. 이신요(李神堯)의 후손으로, 벼슬이 명양부정(鳴陽副正)에 이르렀다. 나이가 나보다 13세 아래이다. 매양 법도로써 몸을 다스려서 독실한 행실이 대유(大猷)에 버금갔다. 일찍이 관례(冠禮)를 행하려 하니, 대유가 이를 만류하였다. 어머니 상을 당해서는 한결같이 《가례》를 따랐다.
〇 윤신(尹信)은 자가 임지(任之)이다. 파주(坡州)의 세가(世家)로서 문숙공(文肅公) 윤관(尹瓘)의 후손이다. 행실은 세창과 같으나 침착하고 온화함은 세창을 능가하였다. 대유를 사사(師事)하였다.
〇 이적(李勣)은 자가 중률(仲栗)이다. 시에 뛰어났으나 뒤에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을 공부하여 그 도를 맛보고는 이로부터 시를 전공하지 않았다. 지향하는 바는 높고 원대하여 상투적인 일을 일삼지 않았고, 위로 옛사람을 벗하였다. 평상시에도 의관을 단정히 갖추었다. 대유와 백연(伯淵)을 사사하였다.
〇 허반(許磐)은 자가 문병(文炳)이다. 계묘년(1483)에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성리학에 뜻을 두어 출세에는 마음이 담담하였다. 모든 일에 옛것을 본받으려 하였고, 대유를 사우(師友)로 삼으니 대유가 그 천성에서 나온 단아함에 감복하였다.
음보(蔭補)로 사직서 참봉(社稷署參奉)에 등용되니, 그때 좌상 홍응(洪應)이 제조(提調)로 있었다. 문병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세자는 나라의 저군(儲君)입니다. 뒷날 우리나라 만백성이 우러러 의지할 분이거늘 지금 내시와 더불어 거처하면서 서연(書筵)에 나아가는 날은 적고 친압(親狎)한 자들과 노니는 날은 많으니, 청하건대…….” 하였다.
〇 민귀손(閔龜孫)은 자가 서경(瑞卿)이고, 본관이 여주(驪州)이다. 고(故) 첨정(僉正) 민수(閔粹)의 아들이고, 자정(子挺)의 처남이다. 일찍이 자정에게 시를 배워서 조금 뒤에 곧잘 지었다. 또 정중(正中)ㆍ정지(貞之)ㆍ중률(仲栗)과 종유하였고, 대유를 사사하였다. 사람됨이 단아하고 속루(俗累)가 없었다.
〇 신용개(申用漑)는 본관이 고령(高靈)이고, 자가 개지(漑之)이다. 침착하고 큰 도량이 있었다. 시에 뛰어나고 문에 능하였다. 신숙주가 바로 그의 조부이다. 부친 신면(申沔)은 이시애(李施愛)의 난에 죽었다.
〇 이주(李胄)는 본관이 고성(固城)이고, 자가 주지(胄之)이다. 어질면서 문에 능하였다. 용헌(容軒) 선생 이원(李原)의 증손이다.
〇 이원(李黿)은 자가 낭옹(浪翁)이다.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후손이고, 참판 박팽년(朴彭年)이 바로 외조부다. 두 집안의 어짊과 재능이 이 한 사람에게 모였다.
〇 이계맹(李繼孟)은 자가 희순(希醇)이다. 점필재가 그의 시문을 취하였다. 전주에 살았다. 결백한 행실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
〇 이세칙(李世則)은 자가 효옹(效翁)이다. 연안군(延安君) 이숙기(李叔琦)의 아들이다. 강개하면서 곧은 것을 좋아하였고, 맑은 지조가 남보다 뛰어났고, 시문에 능하였다.
〇 장세필(張世弼)은 자가 언경(彦卿)이다. 고양(高陽)에 살았다. 집이 가난했으나 어머니를 섬김에 반드시 술과 고기를 마련하였다. 젊어서 배우지 못하여 겨우 성명만 쓸 줄 알았다.
〇 최세명(崔世明)은 자가 보광(葆光)이다. 글 읽기를 좋아하고 벼슬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정유년(1477, 성종8)에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〇 안계송(安繼宋)은 자가 우윤(于胤)이고, 호가 박전(薄田)이다. 그는 성품이 어리석어 시와 술 이외는 따로 마음을 두는 일이 없었다. 사람들이 그를 알든 모르든 간에 모두 박전이라 일컬으며 비웃었으나 박전은 알지 못하였다. 음보(蔭補)로 돈녕부 직장(敦寧府直長)에 제수되어 지금까지 17년이 되었으나 벼슬자리를 옮기지 않았으니, 세리(勢利)에 마음이 담담함을 알 수 있다.
〇 신포(申誧)는 자가 지정(持正)이고, 호가 허주(虛舟)이다. 시와 그림에 뛰어났고, 집이 가난했으나 술을 좋아하였다. 일찍이 장륙(藏六)이라 자호하니, 중균(仲鈞)이 그 호를 좋아하여 술 한 병과 바꾸자고 청하므로, 지정이 허락하였다.
〇 구영안(丘永安)은 본관이 강릉이고, 자가 중인(仲仁)이며, 호가 호은(壺隱)이다. 문명(文名)이 있었다. 기축년(1469, 예종1)에 2등으로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벼슬을 중시하고 이익을 중시하였다. 또 음양(陰陽), 추보(推步), 풍수(風水), 의술(醫術), 선도(仙道), 불도(佛道), 승제(乘除)의 법을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〇 이심원(李深源)은 자가 백연(伯淵)이고, 호가 성광(醒狂)이며, 또 다른 호가 묵재(默齋)ㆍ태평진일(太平眞逸)이다. 태종의 현손이고, 나와 나이가 같으나 생일이 나보다 늦다. 경학에 밝고 덕행이 있으며 겸하여 의술에 능통하였다. 성품이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우며 무당이나 불교를 좋아하지 않았다. 평상시에도 의관을 정제하였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전강(殿講)에서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에 통(通)을 맞아 명선대부(明善大夫)로 승급하고 행 주계부정(行朱溪副正)이 되었다.
나이 25세에 전후로 모두 다섯 번 글을 올려 다스리는 도를 논하니, 윤허되기도 하고 윤허되지 않기도 하였다. 또 조정에서 숙모부(叔母夫) 임사홍(任士洪)의 부도(不道)함과 딴마음을 품고 있음을 논박하다가 조부에게 미움을 사서 장단(長湍)으로 귀양 갔고 또 이천(伊川)으로 귀양 갔다. 임금에게 글을 올려 병든 부모를 뵙기를 청하니, 그 말이 간절하고 지극하여 윤허를 받았다.
정미년(1487, 성종18)에 종친과(宗親科) 시험에서 경사(經史)를 강(講)하여 제1등으로 뽑혔다. 약을 내리고 술을 내리며 2품의 품계도 내렸으나 군(君)에 봉하지는 않았으니, 이전에 조부를 거스른 허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〇 강응정(姜應貞)은 자가 공직(公直)이고, 호가 중화재(中和齋)이다. 나보다 10여 세 위이다. 은진(恩津)에서 살았고, 효행으로 일컬어졌다. 일찍이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에 3년 동안 띠를 풀지 않았고 약은 반드시 직접 맛보았다. 하루는 꿈에 천신(天神)이 뜰에 내려와서 공직에게 이르기를 “내일 찾아오는 손님이 반드시 네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것이다.”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과연 이름이 원(元)인 한 소년이 와서 스스로 윤왕동(輪王洞)에서 산다고 하며 공직에게 유숙하기를 청하였다. 그를 머무르게 하고 어머니의 병에 대하여 물으니, 소년은 과연 의약을 아는 사람이었다. 소년의 말대로 시험하여 15일 만에 병이 나았다. 뒤에 부모의 상을 치를 때에는 한결같이 《가례》를 따랐고, 겨울에도 맨발로 다녀서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문(旌門)과 정려(旌閭)를 세워서 표창하고 집안의 정역(丁役)을 면제하였다.
공직은 경서를 잘 외우고, 사람의 운명을 추산(推算)하고, 또한 의술을 섭렵하고, 겸하여 지리서를 섭렵하였다. 젊은 날 태학에서 유학할 때에 서울의 준수한 선비들과 더불어 주 문공(朱文公)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향약(鄕約)을 만들고 혹 매달 초하루에 《소학》을 강론하였다. 그때 뽑힌 사람은 모두 당시의 명사들로서 김용석(金用石)은 자가 연숙(鍊叔)이고, 신종호(申從濩)는 자가 차소(次韶)이고, 박연(朴演)은 자가 문숙(文叔)이고, 손효조(孫孝祖)는 자가 무첨(无忝)이고, 정경조(鄭敬祖)는 자가 효곤(孝昆)이고, 권주(權柱)는 자가 우경(友卿)이고, 정석형(丁碩亨)은 자가 가회(嘉會)이고, 강백진(康伯珍)은 자가 자온(子韞)이고, 김윤제(金允濟)는 자가 자주(子舟)이니, 이들은 그중에 뛰어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못한다. 세상에서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혹은 소학계(小學契)라 지목하거나 혹은 효자계(孝子契)라 지목하였고, 공자(孔子), 사성(四聖), 십철(十哲)이라는 기롱도 있었다.
시골에서 불우하게 지내며 늙도록 과거를 보지 않다가 계묘년(1483, 성종14)에 생원시에 입격하여 훈도(訓導)가 되었다.
〇 안응세(安應世)는 본관이 죽산(竹山)이고, 자가 자정(子挺)이다. 호가 월창(月窓)이고, 또 다른 호가 구로주인(鷗鷺主人)ㆍ연파조도(煙波釣徒)ㆍ여곽야인(藜藿野人)이다. 나보다 한 살 아래이다.
사람됨이 청담(淸澹)하고 쇄락(洒落)하며,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고 분수를 달게 여겨서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선도와 불법을 배우지 않았고,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지 않았다. 시에 능하였고 악부(樂府)에 더욱 뛰어났다.
일찍이 말하기를 “의롭지 못한 재물은 집안 살림을 돕는 데에 그치지만 의롭지 못한 음식은 오장을 돕는 데에 그칠 뿐이니, 더욱 범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자정의 마음가짐이 대개 이와 같았다. 백옥(白玉)의 흠이라면 주색을 좋아한 것이다. 경자년(1480, 성종11)에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이해 9월에 죽었으니 향년 26세이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애통해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아래의 ‘지’ 자는 잘못인 듯하다.-
〇 채순(蔡恂)은 자가 숙부(叔孚)이고, 양천(陽川)에 살았다. 경자년에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사람됨이 과거(科擧)를 중시하였다.
〇 한훈(韓訓)은 자가 학이(學而)이다. 본관이 청주(淸州)이고, 서울에 살았다. 시에 뛰어났고, 병오년(1486)에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〇 강흔(姜訢)은 자가 시가(時可)이고, 본관이 진주(晉州)이다. 관찰사 강자평(姜子平)의 막내아들이다. 처음에는 밀양에서 여경(餘慶)을 좇아 점필재에게 두시(杜詩)를 배웠고, 그 다음에는 덕우(德優)를 좇아 시를 배웠고, 그 다음에는 대유(大猷)를 좇아 《소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시숙(時叔)과 공서(公緖)를 좇아 유극기(兪克己)의 여막에서 시를 읽었다.
〇 조자지(趙自知)는 본관이 평양(平壤)이고, 자가 성지(性之)이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진 이를 좋아하였으며, 산수를 좋아하고 유희(遊戱)를 좋아하였다. 공명(功名)을 좋아하지 않았고, 침착하여 말이 적었다. 여경에게 배워서 시에 능하였다.
〇 강백진(康伯珍)은 자가 자온(子韞)이다.
〇 김용석(金用石)은 자가 연숙(鍊叔)이다.
〇 이장길(李長吉)
최충성(崔忠成)은 자가 필경(弼卿)이다.
〇 노섭(盧燮)
〇 유방(柳房)
〇 조원기(趙元紀)
〇 조광림(趙廣臨)
〇 정붕(鄭鵬)

추강거사(秋江居士)가 경지재(敬止齋)에서 쓰다.


 

[주D-001]인정(人定) : 야간 통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밤마다 10시에 큰 종을 28번 치는 것을 말한다.
[주D-002]노재(魯齋) : 원나라 학자 허형(許衡)의 호이다. 그가 《소학》을 자득하여 이 책을 위주로 학자를 개도(開導)하였다. 일찍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소학》과 사서(四書)는 내가 신명처럼 공경하고 믿는다.〔小學四書 吾敬信如神明〕” 하였다. 《宋元學案 卷90》
[주D-003]사관(四館) : 성균관(成均館), 예문관(藝文館),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의 총칭이다.
[주D-004]정중(正中) : 이정은(李貞恩)의 자이다.
[주D-005]극창(克昌) : 이윤종(李尹宗)의 자이다.
[주D-006]오릉(於陵) 중자(仲子) : 오릉은 지명이고, 중자는 전국 시대 제(齊)나라 사람 진중자(陳仲子)이다. 그는 매우 청렴하여, 세가(世家)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형이 합(蓋) 땅에서 받는 녹이 만종(萬鍾)이 되었으나 불의한 녹이라 하여 먹지 않고 오릉 땅에서 몸소 신을 짜고 아내가 길쌈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孟子 滕文公下》
[주D-007]성광(醒狂) : 이심원(李深源)의 호이다.
[주D-008]좌화(坐化) : 불교에서 앉은 자세로 입적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9]증자(曾子)가……일 : 증자는 공자의 제자이고, 역책(易簀)은 대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증자가 운명할 때에 계손(季孫)에게서 받은 대자리에 누워 있었다. 동자(童子)가 그것이 대부가 사용하는 대자리라서 신분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증자가 말하기를 “내가 정도를 얻고서 죽으면 그만이다.” 하고 다른 자리로 바꾸게 한 뒤에 곧 운명하였다. 《禮記 檀弓上》 자로(子路)는 공자의 제자이고, 결영(結纓)은 갓끈을 매는 것이다. 자로가 위(衛)나라 난리에 싸우다가 적의 창에 찔려 갓끈이 끊어지자 “군자는 죽을 때에 갓을 벗지 않는다.” 하고 갓끈을 매고서 죽었다. 《春秋左氏傳 哀公16年》
[주D-010]오교(五敎) : 다섯 가지 가르침으로,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의 오륜을 말한다. 순 임금이 말하기를 “설(契)아, 백성이 친목하지 않고 오품(五品)이 순하지 않으므로 너를 사도(司徒)로 삼으니, ‘공경히 다섯 가지 가르침을 펼치되〔敬敷五敎〕’ 너그러움에 있게 하라.” 하였다. 《書經 舜典》
[주D-011]죄목……것이었습니다 : 공자가 말하기를 “오형의 종류가 3천 가지이지만 죄는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 하였다. 《孝經》
[주D-012]한나라……깨달았고 : 신선술에 미혹된 무제가 나이 70세에 전천추(田千秋)의 건의를 받아들여 방사(方士)들을 물리쳤고, 요망한 신선술에 미혹된 자신을 자탄(自歎)한 것을 말한다. 《通鑑節要 卷11 世宗孝武皇帝下》
[주D-013]상로(霜露)가……느끼며 : 절기가 바뀌는 것을 보고 부모 생각에 슬픔을 느낀다는 것이다. 《예기》〈제의(祭義)〉에 이르기를 “서리와 이슬이 이미 내리면 군자는 이를 밟고 반드시 서글픈 마음을 갖게 되니, 그 추움을 말한 것이 아니다.〔霜露旣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也〕” 하였다. 《小學 明倫》
[주D-014]안자(顔子)가 즐거워하던 바 : 안자는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에 대한 존칭이다. 안자가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고 도를 즐거워한 것〔安貧樂道〕’을 말한다.
[주D-015]문(文)은……같았다 : 칠원(漆園)은 장자(莊子)가 관리(官吏)로 있었던 마을로, 장자를 가리킨다. 산곡(山谷)은 송나라 시인 황정견(黃庭堅)의 호이다. 공명(孔明)은 삼국 시대 촉나라의 재상인 제갈량(諸葛亮)의 자이다. 만천(曼倩)은 한 무제 때 사람인 동방삭(東方朔)의 자로, 문사(文辭)에 뛰어나고 해학을 잘하였다고 한다.
[주D-016]김몰(金圽)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에는 이름이 김물(金勿)로 나온다. 본관이 영광(靈光)으로, 아버지 이름이 김필(金㻶)로 되어 있다.
[주D-017]방로(房老) : 방씨(房氏) 늙은이란 말로, 공담(空談)을 좋아했던 당나라 방관(房琯)을 말하는 듯하나, 미상이다.
[주D-018]통(通) : 강경과(講經科)의 성적 등급 중 첫 번째이다. 그 다음은 약(略), 조(粗), 불(不)이다.
[주D-019]사성(四聖), 십철(十哲) : 사성은 복성공(復聖公) 안자(顔子), 종성공(宗聖公) 증자(曾子), 술성공(述聖公) 자사(子思), 아성공(亞聖公) 맹자(孟子)를 일컫고, 십철은 민자건(閔子騫), 염백우(冉伯牛), 중궁(仲弓), 재아(宰我), 자공(子貢), 염유(冉有), 계로(季路), 자유(子游), 자하(子夏), 자장(子張)을 일컫는다.
[주D-020]아래의……듯하다 : 내용 가운데 안응세(安應世)가 한 말인 “의롭지……안 된다.”의 원문은 “不義之財 補止於家 不義之食 補止五臟 尤不可犯也”로 되어 있는데, 아래의 ‘지(止)’ 자란 ‘補止五臟’의 ‘止’를 가리킨다. 〈냉화(冷話)〉의 안응세 관련 일화에 “의롭지 못한 재물은 집안을 돕는 데에 그치는 것이니 그 더러움은 오히려 말할 수 있지만, 의롭지 못한 음식은 오장을 돕는 것이니 부모가 주신 몸을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不義之財 止於補家 其醜猶可說也 不義之食 補五臟 父母遺體 尤不可謾也〕” 하였다.
[주D-021]유극기(兪克己) : 유호인(兪好仁 : 1445~1494)을 가리킨다. 극기는 자이다.

 

해동야언 2
성종(成宗)


○ 성종은 뜻이 학문에 독실하여 삼시(三時)로 강서(講書)를 하고, 밤이 되면 옥당(玉堂)에서 입직하는 선비들을 불러들여 그들과 강론하며, 강론이 끝나면 술을 주면서 조용히 고금치란(古今治亂)과 민간의 이해(利害)에 대해 묻곤 하였는데, 언제나 서로 평복으로 대하였으며, 각중(閣中)에는 촛불을 단지 하나만 켤 따름이었다. 신하들이 밤이 깊어서 크게 취하여 나가면 어전(御前)의 촛불을 주어 원(院)에 돌아가게 하였는데, 이는 곧 김연거(金蓮炬)의 유의(遺意)이다. 《용재총화》이하 동
○ 성묘(成廟)는 학문이 깊고 박식하며 문장을 넓고 엄숙했다. 문사(文士)에게 명하여 《동문선(東文選)》,《여지승람(輿地勝覽)》,《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케 하고, 또 교서관(校書館)에 명하여 책을 인쇄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는데, 이를테면《사기(史記)》ㆍ《좌전춘추(左傳春秋)》ㆍ《전후한서(前後漢書)》ㆍ《진서(晉書)》ㆍ《당서(唐書)》ㆍ《송사(宋史)》ㆍ《원사(元史)》, 그리고 《강목통감(綱目通鑑)》ㆍ《동국통감(東國通鑑)》ㆍ《대학연의(大學衍義)》ㆍ《고문선(古文選)》ㆍ《문한유선(文翰類選)》ㆍ《사문유취(事文類聚)》ㆍ《구소문집(歐蘇文集)》ㆍ《서경강의(書經講義)》ㆍ《천원발미(天原發微)》ㆍ《주자성서(朱子成書)》ㆍ《자경편(自警編)》ㆍ《두시(杜詩)》ㆍ《왕형공집(王荊公集)》ㆍ《진간재집(陳簡齋集)》같은 것인테, 이것음 모두 내(성현)가 기억하는 바요, 그 밖의 인쇄한 제서(諸書)가 또한 많다. 또 서강중(徐剛中)의 《사가집(四佳集》ㆍ강경순(姜景醇)의 《사숙재집(私淑齋集)》ㆍ신범옹(申泛翁)의 《보한재집(保閑齋集)》을 취집하여 간행하였는데, 다만 이윤보(李胤保)와 우리 문안공(文安公 성임(成任))의 시문(時文)은 산일(散逸)이 되어서 인쇄를 못하였으므로 한스럽다.
○ 선묘(宣廟 성종)는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 양성(兩聖 세종ㆍ세조)을 이어받았고 유림을 사랑하고 장려함이 보통 규모에서 멀리 뛰어났으므로, 당시 문장력이 걸출한 선비가 옥서(玉署 홍문관)에 찬란하게 빛났으니, 이를테면, 매계(梅溪 조위)와 삼괴당(三魁堂 신종호)이며, 뇌계(㵢溪 유호인) 그리고 나의 선대인(先大人) 김흔(金訢) 같은 이들은 더욱 많은 은총을 입어서 항상 지은 바를 매월 써서 올리게 하였다. 매계와 뇌계는 모두 부모가 늙었다 하여 외직(外職)을 청하므로, 특별히 쌀과 콩을 주어 그 부모에게 넉넉하도록 하였다. 뇌계가 외직에 가면서 한 시구를 올리기를,
북쪽을 바라보니 군신간이 멀어졌고 / 北望君臣隔
남으로 내려오니 모자가 같이 사네 / 南來子母同
라고 하였는데, 임금이 조용히 감상하며 이르기를, “호인(好人)이 몸은 비록 외방에 있으나, 마음은 군(君)을 잊지 않는구나.” 하고, 또 매계가 상사를 당하였을 때는 제사를 내려 영화롭게 하여 은총이 죽고 산 사람에게까지 미치니, 사람마다 감동해 일어났다. 인재를 고무(鼓舞)하고 사기를 진작함에 있어 진실로 천세에 드물게 볼 수 있는 성사라고 하겠다. 영상 성희안(成希顔)이 홍문관의 정자(正字)로서 상사를 만나 벼슬을 그만두었다가 복을 마치자 다시 벼슬을 주니, 전례대로 은명(恩命)을 사례하였다. 임금이 다시 불러 합문(閤門) 밖에 오게 하여 위로하고,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매(鷹) 하나를 팔에 얹어 가지고 와서 하사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노모가 있으니, 공사에서 물러나 틈이 있으면 교외에 가서 사냥하며 자미(滋味)를 봉양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라.”고 하였다. 또 밤에 입대(入對)하니, 주과(酒果)를 하사하셨는데, 공은 소매 속에 감귤을 열두어 개나 넣고는 인하여 취해서 엎드려 인사를 가리지 못하는지라 중관이 업고 나갔는데, 소매 속에 넣은 감귤이 모두 땅에 떨어진 줄도 깨닫지 못하였다. 다음날 임금은 감귤 한 쟁반을 옥당에 보내며 이르기를, “어제 성희안이 귤을 소매에 감춘 것은 그 노친에게 드리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사한다.” 하였다. 공이 뼈에 새기고,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더니, 마침내 정국(靖國)의 거사로 보은하였다. 선묘(宣廟)의 선비를 대우하는 데 지성스러움과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한 식견이 진실로 사람이 충성을 다하게 한 것이었으나, 공은 위태한 것을 개혁(중종반정)하여, 나라를 안정하게 하고 공훈이 사적에 오르니 역시 지우(知遇)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용천담적기》이하 동
○ 문성 양성(文成兩聖 문종ㆍ성종)은 해서(楷書)의 필법에 정밀하였다. 문묘(文廟)는 곧고 단단하고 생동한 진체(眞體 정자로 쓰는 것)는 진인(晉人 왕희지)의 오묘(奧妙)함을 빼앗았지만, 다만 석각(石刻)한 수본(數本)만이 있을 뿐이고, 세상에 전하는 지극한 보배는 귀신이 감추어서 진적(眞跡)은 보기 드무니 아깝도다.
○ 성묘(成廟)의 글씨는 곱고 예쁘고 단아하고 무게가 있어서 자연스레 조송설(趙松雪)의 규도(規度)에 깊이 들어갔다. 임금이 또 가끔 먹 장난에 뜻을 두고 소화(小畫)를 그렸는데, 그것은 모두 하늘이 내려주신 재능으로 별로 모습(模習)조차 아니 하여도 그 오묘함이 옛 법도에 이르렀다. 온갖 정무를 보는 여가에 청연(淸讌)의 자리가 있으면 때때로 한묵(翰墨)과 친하여 간략하게 붓을 휘두르곤 했는데, 한 치 되는 쪽지나 한 자 되는 폭도 세상에 산락(散落)되어 그것을 얻은 사람은 공경하여 애완하여 깊이 싸두는 것이 아름되는 옥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 상사생(上舍生) 박원령(朴元秢)은 글씨를 좀 잘 썼는데, 성묘가 이를 보고 가상히 여기며 그 고을에 글을 내리어 지필을 주게 하여 장려하니 영화가 향려(鄕閭)에 빛나서 경동(驚動)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다. 무릇 재예 세기(才藝細技)가 어찌 족히 임금의 기림을 움직였으리오 마는 성능(聖能)하다 하여 그것을 폐하지 아니하였으니, 권장하기를 융성히 함은 이처럼 성심에서 나왔다. 이로 말미암아 문장(文章)ㆍ서화(書畵)ㆍ공기(工技)ㆍ백술(百術)이 그 격려에 힘입어 정진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이에 성인의 고무(鼓舞) 전이(轉移)의 계기가 다만 한 번 빈소(嚬笑)하는 순간에 있음을 알았다. 만일 그 성의가 범정(凡情)에서 크게 초월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백방으로 권칙(勸勅)하더라도 엄정한 정과(正課)를 세움에 있어 다만 소란하여 점차 쇠퇴하고 말았을 것이다. 어찌 사람의 심정을 감동하는 데 이같이 깊음이 있으리오.
○ 성묘(聖廟)는 왕대비(王大妃)를 위하여 날마다 곡연(曲宴)을 베풀고 내수비(內需婢) 5ㆍ6명을 뽑아 속악(俗樂)을 익히게 하였는데, 그중 한 명이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났다. 그가 항시 성종에게 눈짓을 마지않는지라 성묘가 그것을 보고 그 부모에게 명하여 시집보내게 하고, 다시는 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니, 이로부터 곡연도 파하게 되었다. 또 성묘는 굳이 볼 일이 없으면 하루 세 차례 경연(經筵)을 열었으며, 또 날마다 세 번 왕대비전(王大妃殿)에 문안드리곤 하였다. 또 종실(宗室)을 데리고 후원(後苑)에서 활을 쏘고 난 뒤에는 종실과 마주 대하고서 반드시 소작(小酌)을 베풀었는데, 거기에는 기악(妓樂)이 따랐으니, 이는 진실로 태평성사(太平盛事)였다. 그러나 어떤 의론하는 자는 혹 연산군(燕山君)이 연락(宴樂)을 탐한 것은 눈과 귀에 익숙해져서 그러하였다 하니, 아까운 일이다. 김흔의《전언왕행록》
○ 궁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상자 속에 거두어둔 절지 찰한(截紙札翰)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에 이르기를,
깊숙한 정자에서 흐르는 물줄기 바라보니 / 幽亭瞰流水
높은 나무는 잔잔한 시냇가에 늘어졌다 / 高樹俯潺湲
화류(대추빛깔의 준마)가 푸른 풀언덕에서 우니 / 驊騮嘶靑草
봄이 푸른 아지랑이 속에 있도다 / 春在翠微間
또,
절벽은 천 길이나 되는 듯 솟았는데 / 絶壁立千仞
솔바람은 불어 마지않네 / 松風鳴未休
난간에 비기고 섰는 무한한 회포 / 憑欄無限意
약속이나 한 듯이 고향 산천에도 가을이 들었으리라 / 依約故山秋
하였다. 또,
새 외를 처음 맛보니 수정같이 산듯하다 / 新瓜初嚼水精寒
형제의 정 친한 것으로 어찌 차마 홀로 보랴 / 兄弟情親忍獨看
또,
형에게 묻노니 무엇으로 세월을 보내시오 / 問兄何事送羲娥
멀리 생각하니 양금과 위가일 것이리 / 遙想洋琴與渭歌
또,
친척과 모이기를 기약하고 / 期會親戚
아리따운 기생을 맞이했네 / 聘招佳妓
의(義)는 비록 군신이나 / 義雖君臣
은혜로 말하면 형제로세 / 恩則兄弟
라고 하였으니, 보는 자가 성묘가 평소 장난삼아 썼다가 버린 것임을 알겠다. 위에 두 절구는 반드시 그림에 쓴 시일 것인데, 누구의 소작인지 알지 못하겠고, 나머지는 모두 월산대군(月山大君)에게 준 편지 초고이다. 성묘는 매양 월산대군을 내전에 데려다가 곡연(曲宴)을 베풀고, 나가면 편지로 수창(酬唱)한 것을 보내지 않는 날이 없었으니, 대개 그 우애가 지극한 것이었다. 《소문쇄록》
○ 세종은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유명한 문사 20명을 골라 경연(經筵)을 겸하고, 모든 문한의 일은 모두 다 위임하였다. 아침 일찍 들어와서 밤늦게 서야 파하였는데, 일관(日官)이 시간을 알린 후에야 나갔으며, 조석 식사는 내관(內官)으로 하여금 손님 대접하듯이 하니, 그 융숭하게 대접하는 뜻이 지극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다투어 가며 서로 권면하여서 뛰어난 재주 큰 선비가 많이 나와서 문원(文苑)에 유명한 자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세조는 병자난(丙子難 사육신사건) 때에 집현전을 파하고, 문신 수십 명을 골라 예문(藝文)이라고 겸칭하며 날마다 불러들여 의논하고 생각을 하였다. 성묘가 즉위하여서는 옛날의 집현전에 의하여 다시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고, 본관(本官)으로 경연을 겸하게 하며, 더욱 후하게 대우하였다. 매양 선온(宣醞)을 주고 승지를 불러 모아서 같이 마시게 하였고, 또 많은 노비를 주어 심부름하는 데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또 조예(皁隸)들로 하여금 모두 은패(銀牌)를 차게 하였다. 게다가 용산강(龍山江) 가에 별당을 짓고 관관(館官)을 분번(分番)하여 독서하도록 하였고, 또 상사(上巳 3월 3일)와 중양(重陽) 가절에는 주악(奏樂)을 주어 교외에서 유흥으로 즐기게 하였으니, 그 은총과 영광이 지극하였다. 그러나 문(文)으로 이름난 자는 세종 때의 성대함만은 못하였다. 《용재총화》이하 동
○ 신라와 고려 때는 불교를 숭상하여 오로지 불공과 반승(飯僧 중에게 밥 먹이는 것)을 상례로 하였다. 우리 태종이 비록 사사(寺社) 노비를 혁신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유풍이 오히려 남아 있었다. 으레 공경(公卿)이나 선비의 집이라도 빈소(殯所)에는 중들이 모여 앉아 불경을 읽었는데, 이것을 불석(佛席)이라 하였고, 또 산사에서는 칠칠재(七七齋)를 지내는데, 부자는 다투어 호화스럽고 사치하게 하고, 가난한 집에서도 관례에 의하여 갖추어 베풀므로 물과 곡식을 소모함이 심히 컸었다. 또 친척과 붕료(朋僚)들은 포물(布物)을 가지고 와서 시주하였는데, 이를 식재(食齋)라고 하였다. 또 기일에는 중을 맞이하여 먼저 밥을 먹인 뒤에 혼을 불러 제사지냈는데, 이것을 승재(僧齋)라고 한다. 성묘는 정학(正學)을 숭상하고 이단을 배척하여 모든 불사에 대해 다 고치면서 그 폐단을 극언하였다. 이로부터 사대부의 집에서는 법과 물의를 두려워하여 비록 상사와 기일을 당하여도 다만 법에 의하여 제사를 행할 뿐이고, 중과 부처를 공양하지 않았다. 그대로 인습하고 폐하지 않는 자는 오직 무뢰한 백성들이었으니, 이들도 멋대로 하지는 못하였다. 또 도승(度僧)의 법을 엄하게 금하여, 주군(州郡)에까지 단속하여 중으로서 첩(牒)이 없는 자는 머리를 길러 속세로 돌아오게 하니, 안팎 사찰이 모두 비게 되었다. 물(物)이 성하면 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 성균관은 교훈을 전장(專掌)하였는데, 국가에서는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고 관관(館官)으로 겸임하게 하여 항상 유생 2백 명을 양성하게 하였는데,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아뢰어 존경각(尊經閣)을 세워서 많은 경적을 인쇄하여 간직하게 하였으며, 광천군(廣川君) 이극증(李克增)이 아뢰어 전사청(典祀廳)을 짓게 하였고, 나(성현)도 아뢰어 향객청(享客廳)을 건설하게 하였다. 그 후 성전(聖殿)의 동서 행랑과 식당을 모두 짓고, 또 포목 5백 필과 쌀 3백여 석을 주며, 또 학전(學田)을 두어 관중(館中)의 모든 수요를 충당하게 하였다. 이극증이 아뢰기를, “이제 성은을 받아 많은 미포를 받았으니, 주식을 준비하고 조정의 문사 및 제생을 모이게 하여 더욱 사문(斯文 유림)의 성사(盛事)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묘가 윤허하는지라, 이에 문사 대회를 명륜당에서 열었는데, 찬품(饌品)이 극히 정결하였다. 승지가 선온(宣醞)과 어주(御廚)의 진미를 주었는데 계속 끊어지지 않았다. 계축년 가을에 성균관에 거둥하여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에게 제사지내고 물러와 하연대(下輦臺)에 마련한 장전(帳殿)에 앉으니, 문신 재추(宰樞)가 모두 전(殿) 안으로 들어와 모시고 당하관(堂下官) 문신들은 뜰에 열지어 앉았으며, 8도 유생이 구름과 같이 서울에 모였으니, 무려 만여 명이나 되었다. 상하 할 것 없이 모두 꽃을 꽂고 잔치에 참여하였으며, 또 새로 악장(樂章)을 지어 연주하여 흥을 돕고, 각 관청에서 나누어 맡아서 주찬(酒饌)을 설비하게 하고, 임금은 자주 내신(內臣)을 보내어 감독하고 살피게 하니, 사람마다 취하고 배불렀다. 이 같은 일은 옛날부터 들어볼 수 없는 성사였다.
○ 태종이 영락(永樂 명 성조의 연호) 원년에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무릇 정치는 반드시 전적(典籍)을 널리 보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 동방은 해외에 있으므로 중국의 서책은 드물게 이르고, 이미 있는 판각은 닳아 없어지기가 쉬우며, 또 천하의 글을 모두 판각으로 하기도 어려우므로 내가 구리로 본떠 주자(鑄字)를 만들어서 글을 얻는 데 따라 인쇄하여 이를 세상에 널리 전하면 진실로 무궁한 이익이 될 것이다.” 하고, 드디어《고주(古註)》ㆍ《시경(詩經)》ㆍ《서경(書經)》ㆍ《좌씨전(左氏傳)》의 자본(字本)으로 주자를 만드니, 이것이 주자의 시초인데, 그 이름을 ‘정해자(丁亥字)’라고 하였다. 세종이 또 경자년에, 주자가 글자가 크고 고르지 못하다고 해서 다시 개주(改鑄)하니, 그 모양이 작으면서 바른지라 이로부터 인쇄하지 않은 서책이 없었는데, 그 이름을 ‘경자자(庚子字)’라고 하였다. 또 갑인년에 위선음즐(爲善陰騭) 등서의 자(字)를 본으로 하여 주자를 만들었는데, 경자자에 비하여 좀 큰 편이나, 자체가 매우 좋았다. 또 세조에게 명하여 《강목(綱目)》의 대자(大字)를 쓰게 하고, 드디어 연(鉛)을 주조하여 주자를 만들어서 강목을 인쇄하였으니, 이것은 지금 이른바 “훈의(訓義)”라는 것이다. 임신 연간에 문종(文宗)이 경자자를 다시 녹여, 안평대군에게 명하여 쓰게 하였는데, 이것을 ‘임신자(壬申字)’라고 한다. 을해년에 세조가 임신자를 녹여 강희안(姜希顔)에게 명하여 쓰게 하고, 그 이름을 ‘을해자(乙亥字)’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다. 그 후 을유년에 원각경(圓覺經)을 인쇄하고자 정난종(鄭蘭宗)에게 명하여 쓰게 하였는데, 자체가 바르지 못하였다. 그것을 ‘을유자(乙酉字)’라고 하였다. 성종 신묘년에 왕형공(王荊公)과 구양공(歐陽公)의 문집을 자본(字本)으로 한 주자를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경자자보다 작으면서도 더욱 정밀하였다. 그것을 ‘신묘자(辛卯字)’라고 하였다. 또 중국에서 신판 《강목(綱目)》의 자본을 얻어 주조한 주자를 만들었는데, 이를 ‘계축자(癸丑字)’라고 한다.
○ 성묘가 폐비 윤씨를 사사(賜死)하면서 그 전지(傳旨)에 이르기를, “윤씨는 그 성질이 본래 흉험(凶險)하며, 인륜에 어긋난 불순한 행실이 많다. 지난번 궁중에 있을 때에 날로 포악함이 심해지고, 이미 삼전(三殿 정희왕후ㆍ소혜왕후ㆍ안순왕후)에 불순히 하였을 뿐 아니라, 방자하게 과인(寡人)의 몸에 흉처(凶處)를 내고, 노예같이 대우하는가 하면, 지나칠 때는 족적(足跡 자손인 듯)을 삭거(削去)하겠다고까지 악담을 한다. 이것은 다만 작은 일이므로 논할 것도 못 된다. 심지어는 역대모후가 어린 아들을 내세우고 정치를 마음대로 한 것을 보고 스스로 기쁨으로 여겨서 항상 독약을 지니고 다니면서 혹 품속에 품고 다니고, 어느 때는 상자에 감추어 두곤 하였는데, 그것은 오직 자기가 꺼려하는 자만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차 과인의 몸에도 해를 끼치려함이다. 또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오래 살면 장차 할 일이 있다.’고 하니, 이는 무도한 죄이다. 종사(宗社)에 관계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대의(大義)로 차마 끊지 못하고, 다만 서인(庶人)으로 폐하여 그 친정집에 있게 하였던바, 이제 외인(外人)들이 원자(元子)가 점차로 자라남을 봄으로써 전후의 분규되는 일이 대부분 이것으로 말썽이 될 것이다. 비록 당시에 있어서는 깊게 염려할 것이 못 되지만, 후일의 화는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흉험한 성질로써 후일 위복(威福)의 권세를 잡게 되면 원자가 현명하여도 또한 반드시 그 사이에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 날로 더욱 방자하여질 것이니, 한(漢)의 여후(呂后)와 당(唐)의 무후(武后)의 화를 머리 들고 기다리게 될 것이다. 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매우 한심스럽다. 이제 만일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면서 일찍 대계를 정하지 못하였다가 국사가 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서 내가 실로 종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옛날 구익부인(鉤弋夫人)은 죄가 없어도 한 무제(漢武帝)가 오히려 만세의 계책을 세웠는데, 항차 이같이 흉험하고 또 용서하기 어려운 죄가 있는 것이겠느냐.” 하고 이에 이달 16일에 그 사제에서 사사(賜死)하였으니, 종사대계(宗社大計)이므로 부득이한 일이었다. 《소문쇄록》이하 동
○ 임인년 10월 4일에 당양공주(唐陽公主)가 죽었는데,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공주가 죽어서는 조시(朝市)를 정지하는 일이 없다.”고 하였는데,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하루의 조회를 정지하고 홍문관으로 하여금 전사(前事)를 상고하게 하였더니, 홍문관에서 말하기를, “송 나라 장공주(長公主)가 죽었을 때에 5일의 조회를 정지한 일이 있다.”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옛날에도 이같을진대 지금이라고 어찌 그렇게 아니 하리요.” 하고, 3일간 조회를 정지하였다.
○ 성화(成化 명 나라 헌종의 연호) 계유년 5월에 경상 감사가 예조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에 이르기를, “영해부(寧海府 지금의 경북의 영덕군)에 지화(地火)가 났는데, 낮에는 연기가 나고, 밤에는 화광이 있으며, 나무를 던지면 불이 일어난다. 길이가 8척이요, 넓이가 20척이나 된다.”고 하였는지라, 임금이 홍문관에 명하여, 고사를 상고하게 하니, “진(晉)의 혜제(惠帝) 원희(元熙) 연간에 지연(地燃)이 있었고, 조(趙)의 석호(石虎)와 후진(後秦)의 부견(苻堅) 때에, 그리고 당의 정관(貞觀) 때에 백주(白洲 지금의 황해도 배천)에서 지화가 있었고, 본조에 들어와서 세종 때에 영해(寧海)에서 이 같은 해염이 있었으며, 또 문종 때에는 상주(尙州)에서 지화가 있었다.”고 하는지라, 내신(內臣) 이효지(李孝智)에게 명하여 가서 살피게 하였더니, 불에 탄 석괴(石塊)를 가지고 왔는데, 숯같이 검으며, 불에 넣으면 불꽃이 일어났다.
○ 갑진년 9월에 봉상시(奉常寺)에서 김양경(金良璥)의 시호를 올렸는데, 공위공(恭威公)ㆍ편숙공(褊肅公) 그리고 제극공(齊克公)이라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물으니, 대답하기를, “김양경은 평소에 마음이 치우친 병통이 있었으므로 시호 역시 그러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김국광(金國光)과 윤계겸(尹繼謙)의 시호를 정할 때에 고치고자 하였으나, 후폐가 있을까 두려워서 고치지 못하였는데, 이제 정직한 사람이 그 붕우들의 사사 청탁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모두 그 마음을 편급(偏急)하다고 하며, 조의(朝儀) 또한 쏠리듯 따라가니, 정직으로써 편급의 시호를 얻는 것을 어찌 옳다 하겠는가. 내가 이 시호를 고치고자 하는데, 경들은 어떠하오.” 하니, 정원에서 말하기를, “봉상시(奉常寺)에서 시호를 이미 정하였으므로, 고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어찌 편급하다고 칭호하겠습니까. 대개 편급으로 득명한 자는 그 부당한 일을 가지고 편벽되게 고집부리고 억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양경의 편급한 병통은 생각하건대 공론이 모두 그러한 것 같으니, 이제 만일 고쳐 정하면 후폐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다만 봉상시에서 의진(擬進)한 6자(공위ㆍ편숙ㆍ제극) 중에서 임금께서 정하시는 것이 어떠할까 하나이다.” 하였다. 공숙공(恭肅公)이라고 어필로 써서 내렸으니, 일에 공순하게 하고, 위에 봉공하는 것을 공(恭)이라 하며, 마음가짐이 결단성이 있는 것을 숙(肅)이라고 한다. 갑진년 11월에 봉상시에서 이계손(李繼孫)이 시호를 의진(擬進)하였는데, 장경공(長敬公)과 정헌공(玎憲公)이라 하였다.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함을 장(長)이라 하고, 뜻 이루기를 힘쓰지 아니함을 정(玎)이라고 한다. 김 문간공(金文簡公)이 마침 경연에 있다가 아뢰기를, ”이계손(李繼孫)은 영안도(永安道) 관찰사로 있으면서 학교를 일으키고 인재를 양성하여 그 중에서 과거한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남을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말은 그에 맞지 않습니다. 회기불권(誨人不倦)은 김구(金鉤)와 김말(金末) 같은 사람에게 타당합니다. 이계손으로 말하면, 감사로 있으면서 학문을 진흥시켰을 뿐이고, 스스로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어찌 이같은 시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계손은 사람됨이 재상의 체모가 있어서 선인군자(善人君子)입니다만, 장(長) 자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다른 좋은 시호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술의불면(述義不勉)도 맞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는 일찍이 죄를 얻어 귀양간 일이 있으므로 정(玎) 자는 불가하나이다.”하니, 임금이 드디어 경헌공(敬憲公)이라고 써서 내렸다.
○ 성화(成化 명 나라 헌종의 연호) 병오년에 직제학(直提學) 김흔(金訢)은 그의 외증조되는 성개(成慨)가 쓴 위징(魏徵)의 십점소(十漸疏)를 드리면서 아울러 규경(規警)을 삼으라는 차자(箚子)를 올렸더니, 임금은 전에 입었던 흰 비단 첩리(帖裏 속옷)와 흑서피(黑黍皮 서는 쥐와 같다.)의 신을 주고, 또 금전지(金箋紙)에 손수 쓴 글을 보냈다. 그 글에 “전번에 보내준 차자와 위징 소축(疏軸)은 깊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위징의 이 말은 실로 만세의 시귀(蓍龜)가 된다. 일찍이 그대의 부친이 그대에게 권면하기를, 위 정승(위징)으로 자부하도록 하였고, 그대가 또 나에게 권하여 당우(唐虞)와 같은 정치를 하라고 하니, 이는 아비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신하는 그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내가 비록 현숙하지 못하나, 어찌 그를 감히 잊으리오. 그대의 성의를 가상히 여겨서 상주어 표창하니, 항시 좌우에 두고 스스로 경계하라.”고 하였다. 그 글씨는 혜정(楷正)하나, 굳이 취할 바가 없었으나, 김흔은 공조 참의로, 그 아버지인 김우신(金友臣)은 단양 군수(丹陽郡守)로 삼았다.
○ 무신년 2월 6일에 세자(世子) 빈(嬪)을 납궁(納宮)하였는데, 아침부터 풍우가 심하게 이는지라, 그 빈부(嬪父)인 좌참찬(左參贊) 신승선(愼承善)에게 손수 쓴 편지를 보내어 이르기를, “세속은 혼일(婚日)에 풍우가 있는 것을 꺼린다고 하나, 무릇 바람으로써 동하게 하고, 비로써 윤택히 하여 만물이 자람에 있어 풍우의 공이 아님이 없다.”고 하였다. 전하여 듣는 것이므로 비록 다 기록하지는 못하였지만, 진실로 제왕의 말이로다. 정오부터 날씨가 개고 청명하였다. 충민공(忠敏公) 《잡기》
○ 성묘조에 물재(勿齋) 손순효(孫舜孝)는 연산군이 부하(負荷 임금의 큰 직무)를 이기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하루는 임금을 어탑(御榻)에 가까이 가서 용상을 어루만지며 청한 것이 있었는데, 대간(臺諫)에서는 죄주기를 청하고, 또 어떤 밀계(密啓)인지 듣고자 하였지만, 임금은 “호색으로 나를 경계한 것일 뿐이다.” 하곤 끝까지 말하지 아니하였다. 《병진정사록》
○ 고려 때의 문사는 모두 《시경》과《이소경》으로 학업을 일삼더니, 오직 정포은(鄭圃隱)이 성리학(性理學)을 처음으로 제창하였고, 아조(我朝)에 이르러서 권양촌(權陽村 권근)ㆍ권매헌(權梅軒 권눌) 형제가 능히 경학에 밝고 또 문장에 능하였다. 권양촌은 사서 오경의 구결(口訣)을 정하고 또 《천견록(淺見綠)》과《입학도설(入學圖說)》을 지어서 유학에 우익(羽翼 보조)한 공이 적지 않다. 그 후임으로 스승된 자는 황현(黃絃)ㆍ윤상(尹祥)ㆍ김구(金鉤)ㆍ김말(金末)ㆍ김반(金泮)이다. 황현의 학문은 잘 들을 수 없고, 윤상은 경전이 가장 정결하며, 작문(作文)도 조금은 할 줄 알았다. 김구와 김말은 경전과 작문이 모두 정밀하였는데, 김말은 고집스러움을 면치 못하고 항시 의논이 있을 때면, 상하를 가리지 않고 다투어 마지않으며, 수업(受業)하는 자도 역시 두 가지를 갖추었다. 두 공(김구ㆍ김말)이 모두 세조의 알아주심을 얻어서 벼슬이 1품에 이르렀다. 김반은 대사성(大司成)이 되었다가 나이 늙어서 치사(致仕)하였는데, 끝내 그 고향에서 아사(餓死)하였다. 또 그 다음을 들어 말하면, 공기(孔頎)ㆍ정자영(鄭自英)ㆍ구종직(丘從直)ㆍ유희익(兪希益)ㆍ유진기(兪鎭頎)인데, 그들은 익살스럽고 말은 잘하나, 작문하는 데는 편지 같은 작은 문구도 한마디 못 지어서 남으로부터 편지를 받고도 회답을 하지 못했다. 하루는 생원 김순명(金順明)이 마침 방에 있다가 말하는 것에 따라 답장을 썼는데, 그 사어(辭語)가 심히 아름다우므로 기(頎)가 감탄하며 말하기를, “자네가 나에게서 배웠는데, 자네는 글을 잘 쓰고 나는 글을 쓰지 못하니, 진실로 청(靑)이 쪽풀에서 나왔으나, 쪽풀보다 푸르다는 말이 이를 두고 이름이다.” 하였다. 정자영(鄭自英)은 오경만 잘 알 뿐 아니라, 또한 능히 제사(諸史)를 널리 섭렵하였고,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다. 구종직은 용모가 매우 출중하여 세조의 발탁을 받아 벼슬이 1품에 이르렀고, 유희익은 그다지 현달하지 못하였으며, 유진기는 고집으로 사리에 불통하였다. 근자에는 노자형(盧自亨)과 이문흥(李文興)이 오랫동안 학관에 있었으므로 성종이 연로하다고 하여 우대하여 당상관으로 승진시켰는데 모두 고향에 가서 죽었다. 《용재총화》
○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는 정자를 한수(漢水) 남쪽에 짓고 그 이름을 압구정(押鷗亭)이라고 하였다. 임금을 옹립한 공을 한 충헌공(韓忠獻公 충헌은 송 나라 명신인 한기(韓琦)의 시호)에게 견주면서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가 명예를 얻고자 하였다. 늙었으므로 강호(江湖)로 사퇴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작록에 미련이 남아 있어 가지 못하더니, 임금이 작별의 시를 지어주니, 조중 문사(朝中文士)가 서로 다투어 화운(和韻)을 하여 수백 편이 되었다. 그중 판사 최경지(崔敬止)의 시가 제일이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세 번 불러 보심이 은근하여 두터운 총애를 받았으니 / 三接慇懃寵渥優
정자가 있어도 돌아가서 쉴 생각 없네 / 有亭無計得來遊
가슴 속에 기심(機心) 고요해지면 / 胸中自有機心靜
벼슬하는 마당에서도 백구는 친할 수 있으리 / 宦海前頭可押鷗
라고 하였더니, 한명회가 미워하여 현판 다는 데 끼워넣지 아니하였다. 《추강냉화》
○ 충정공(忠貞公) 허종(許琮)은 어릴 때부터 출중 하여 보통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나이 12ㆍ3세 때에 여러 아이들과 같이 절에 가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야반에 도적이 와서 아이들의 옷과 신발을 도적질해 갔다. 이튿날 여러 아이들은 겁이 나서 모두 흩어졌으나, 허종은 홀로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베개를높이하고 길게 누워 붓을 들고 벽에 글을 쓰기를, “내 옷은 탈취해 갈지라도, 내 신은 훔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옷도 신도 모두 탈취해 갔으니, 내 생각에는 도선생(盜先生)을 위하여 좋지 않게 여기노라.”라고 하여 듣는 자들이 이미 그 바탕이 비범함을 알았다. 《사재척언》
○ 양천군(陽川君) 허종은 생김새가 훤칠하고 풍채가 점잖아서 당시에 대인군자로 추중하였다. 젊어서부터 박식하고 문장을 잘 지었으며, 천문(天文)ㆍ역률(曆律)ㆍ의복(醫卜)의 기술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또 궁마(弓馬)에도 능하였으므로 국가에 대사가 있으면 반드시 공을 원수로 삼았다. 그러나, 가산(家産)은 돌보지 아니하여 사는 집은 겨우 바람과 햇볕을 가릴 정도이면서도 항시 공은 담담하게 여겼다. 《청파극담》
○ 홍치(弘治 명 나라 효종의 연호) 무신년에 시강(侍講) 동월(董越)과 급사(給事) 왕창(王敞)이 효종의 등극 조서를 반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오는데, 허 충정공(許忠貞公)이 원영사(遠迎使)로 의주에 마중갔는데, 양사(兩使)는 잘난 체하며 사람을 업신여기며, 좌우의 집사(執事)가 조금만 실수하면 성내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 나라의 환관이 아니다. 어찌 이렇게 무례하냐.” 하고 꾸짖었으니, 이는 지난날 봉사자(奉仕者)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들어가서 환관된 자이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허종을 만나니, 공의 큰 키와 단정히 서 있는 자태며 의관이 위연(偉然)함을 보고, 양사는 깜짝 놀라며 서로 눈짓하고 말하기를, “당당한 인품이로다. 이 사람이여.”라고 하더니, 이로부터 엄하고 모난 것이 조금 누그러져서 좌우에서 혹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모두 따지지 않았고, 매양 공을 보면 붙들고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서로 경사(經史)를 토론하면, 밤이 깊어야 파하더니, 하루는 왕 급사(王給事)가 사신으로 촉(蜀)에 간 일이 있다고 말하니, 공이 묻기를, “촉을 가려면 두 길이 있습니다. 곧 육로는 포사(褒斜)에서 들어가고, 수로는 형문(荊門)에서 들어가는데, 공은 어느 길로 들어갔습니까.” 하니, 왕 급사가 답하기를, “강을 타고 들어갔소.” 하는지라, 공이 또 묻기를, “강이 민강(岷江)에서 시작하여 기산(■山)의 동쪽 골짜기에 이르러 물이 극히 험하다가, 이릉(夷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천천히 흐른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하던가요.” 하였다. 다시 말을 이어, 강이 모모(某某)란 곳에 이르는 강 연안 위아래의 양(襄)ㆍ번(樊)ㆍ형(荊)ㆍ악(鄂) 등지의 수천 리 사이를 산천의 원근과 호구(戶口)의 다과며 고금 영웅들의 뺏고 차지하고 나누어 점령한 것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들어 세니, 양사가 심복하고 공의 손을 잡으며, “만일 가슴속에 만권 서책을 갈무리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와 같겠소.”라고 말하였다. 또 공이 중국 전고(典故)를 물으면 비록 궁중에서 금하는 비결이라도 공을 위하여 모두 말하고 조금도 숨김이 없었다. 양사가 돌아가려고 강에 왔을 때에는 섭섭하여 차마 작별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공이 빨리 조회하러 사신 와서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해외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 하였다. 환조하여 진신(縉紳)들에게 떠들고 찬양하며 말하기를, “천상(天上)은 알지 못하는 바이지만, 인간으로서는 짝할 이가 없다.” 하였다. 그 후에 낭중(郞中) 애복(艾璞)이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사람됨이 거만하고 외람되어 경상(卿相) 같은 귀인을 만나도 모두 흘겨보면서 예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국경에 들어와 첫말에 공의 기거(起居)를 묻더니, 공을 본 뒤에는 얼굴빛을 고치고 기색을 화하게 하여 대하고, 영송(迎送)하는 데 자신을 낮추며 대우하는 예법이 심히 정중하였다. 《패관잡기》
○ 이음애(李陰崖 이자)가 상우당(尙友堂 허종) 시집에 발문(跋文)하여 이르기를 “국조의 명신으로 말하면 영릉(英陵 세종) 때는 황희(黃喜)ㆍ허주(許稠)요, 선릉(宣陵 성종) 때는 허공이니, 휘(諱)는 종(琮)이요, 자(字)는 종경(宗卿)이요, 호는 상우당(尙友堂)이다. 처음 벼슬할 때에 불교를 만만(謾謾)히 본다고 역정을 받아 광릉(光陵 세조)이 지나친 위엄으로 눌러서 그 뜻가짐을 시험하고서야 곧 벼슬을 승진시킬 것을 명하였는데, 조용하게 위의를 잃지 않고 있었다. 이로부터 화려한 명성이 날로 드러나서 순서를 뛰어 재상에 이르렀고, 계급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체격과 용모가 훤칠하고 풍채가 화하고도 엄숙하여, 마치 가을 하늘과 겨울 날씨 같아서,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한 듯하고 가까이 나아가 대하면 온화한 성품이었다. 특히 성리학(性理學)을 좋아하여 차분히 상고하고 연구하였으니, 대부분 그가 자득한 것은, 한 푼어치씩 쌓고 한 치 길이씩 덧붙여서 이목(耳目)에 칠한 정도의 자와는 비유가 되지 아니했다. 또한 모든 역사에 통달하였는데, 주문공(朱文公)의 《통감강목(通鑑綱目)》을 20일 만에 끝마치니, 그 정근(精勤)하고 준민(俊敏)함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 그러므로 나라 일을 처리한 것이 모두 본받아 법으로 삼을만했다. 선릉(宣陵)에게 지우(知遇)되어 그 덕이 원수(元首 임금)와 비등하여, 들어와서는 고요(皐陶) 기(夔) 같은 명신(名臣)이 되고, 나아가서는 방숙(方叔)과 소호(召虎) 같은 중신(重臣)이 되었다. 기뻐하고 고무되어 대유(大猷 큰 성과)를 기대하였는데, 급작스레 죽었으니, 어찌 운명이 아니겠느냐. 그의 시와 문도 그 덕망과 같아서, 깎고 다듬는 일을 일삼지 아니하여서도 혼후(渾厚)하면서 단정하고 정성스러워서 자연히 성률(聲律)에 맞았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말이 있다더니, 어찌 사실이 아니겠는가.” 하였다.《병진정사록》
○ 손 판원(孫判院 손순효)은 삼휴설(三休說)과 사휴설(四休說)을 취합하여 칠휴거사(七休居士)라고 하였다. 사람됨이 순수하고 근실해서 다른 일이 없었으며, 매양 곧은 뜻으로 곧은 행실을 하였으나, 풍속과 강상(綱常)에 관한 일에는 반드시 먼저 뜻을 가다듬었으며, 취하면 호기스런 말이 그치지 않았다. 강원도 감사로 있을 때에 마침 크게 가물어 기우제를 지내도 효과가 없자, 공이 말하기를,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령(守令)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일 성심이 하늘을 감동시키면 하늘이 감동하여 반드시 응해 줄 것이다.” 하며, 드디어 재계(齋戒)하고 몸소 나가서 기우제를 지냈더니, 그 날 밤중에 빗소리가 들렸다. 기뻐하여 일어나서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하늘에 감사를 드리겠노라.” 하고, 관복을 입고 뜰 가운데 서서 무수히 하늘에 절하였다. 우세가 점차 급하여, 한 아전이 우산을 가져다가 받치고 있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높으신 어른 앞에서, 어찌 우산이 필요하랴.” 하고, 명하여 가져가게 하니, 의복이 다 젖어 있었다. 또 경상 감사로 있을 때에는 효자와 열녀문을 지날 때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재배하며, 비록 비가 올지라도 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때에 도사(都事) 이집(李緝)이 도롱이를 두르고 밭에 앉아 있는지라 공이 재배를 마치고 도사에게 말하기를, “족하(足下)는 무엇을 하고 있소.” 하니, 이집이 대답하기를, ”나는 영감(令監)보다 먼저 절하였습니다.” 하므로, 좌우에서 입을 가리고 웃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언젠가 또 평양에 갔을 때에는, 기자묘(箕子廟)를 보고 말에서 내려 우러러 보고 절하며 말하기를,“ 동쪽 사람으로 예의(禮義)의 나라에 살게 된 것은 오로지 태사(太師)의 교훈 때문이었다.” 하였다. 또 한번은 천령(穿嶺)에서 사냥에 배행한 일이 있었는데, 맹호를 포위하자 공이 술에 취하여 나무화살을 뽑아 활에 메고 말을 달려 들어가서 쏘려고 하였다. 여러 사람이 극력 만류하여 그만두었는데, 하는 일들이 모두 이와 같았다. 항시 임금의 앞에서 충서(忠恕) 두 자를 써서 지성스럽게 진계(陳啓)하니, 성종이 충직하다고 여겨 드디어 크게 등용하였다. 공은 지위가 높을수록 마음가짐이 더욱 검약하여 매양 술상에는 흑두채(黑豆菜)나 고채(苦菜 씀바귀)가 아니면 송아(松芽) 같은 것으로 안주로 삼았고 오로지 번화한 것은 싫어하였다. 《용재총화》
○ 정포은(鄭圃隱) 문충공(文忠公)의 사당이 예전에는 영천현(永川縣)에 있었다. 손문정(孫文貞) 칠휴공(七休公)이 이 도(경상도)의 안찰사(按察使)로 순찰하여 영천(永川) 군경을 지나다가, 마상에서 술이 취하여 잠이 들어 혼혼(昏昏)히 졸면서 포은촌(圃隱村)을 지나가는데 꿈에 빈발(鬢髮)이 하얗고 의관이 점잖은 한 노인이 희미하게 나타나서 스스로 포은(圃隱)이라 하며 말하기를, “사는 집이 퇴폐하여 풍우를 가리지 못한다.” 하면서 부탁의 뜻이 있는 듯한지라, 칠휴가 놀라 깨어 이상히 여기고 옛 노인에게 물어서 그 고지(古趾)를 찾아서 군민들을 권면하여 사당을 짓게 하였다. 사당이 완성되자 제물을 갖추어 몸소 전을 드리고 낙성식을 하였으며, 스스로 큰 잔을 들어 마시고 취하여 벽에 글을 쓰기를, “문 승상(文承相 남송 말기의 충신인 문천상(文天祥))과 충의백(忠義伯 포은의 봉호가 충의백임) 두 선생은 간담(肝膽)이 서로 비치도다. 일신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기강을 세웠으니, 천만 세를 두고 경앙(景仰)하여 마지않는도다. 이(利)가 있는 곳을 찾아 고금이 분주하건만, 서리와 같이 맑고 눈같이 희며, 송백(松栢)과 같이 창창(蒼蒼)하도다. 여기에 한 칸 집을 얽어서 풍우를 가리게 하였으니, 공의 영혼이 편안할 때, 내 마음도 편안하도다.” 하였다. 가만히 생각하면, 충성된 혼과 굳센 넋은 천지간에서 애연(藹然)한 화기로 조화원기(造化元氣)와 같이 흐르나니, 어찌 구구히 사당집의 성하고 헐어진 것으로써 인간에게 청구하는 바가 있으리오마는, 생각건대 이 늙은이의 흉중이 평화하고 아름다우며 평소에 충서(忠恕)로써 마음을 삼았으므로 혹 황홀한 사이에 서로 감통(感通)할 수 었었던 것인가. 《용천담적기》
○ 칠휴가 열읍(列邑)을 안행(按行)하면서 길가에 있는 효자와 열녀의 정문을 보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전배(展拜)하며 지나는데, 어느 날은 금오산(金烏山) 아래에 있는 길재(吉再) 선생의 고거(故居)에 나아가서 글을 지어 전드리기를, “사당 아래서 우러러 절하니, 생시의 모습이 방불하외다. 오직 오산(烏山)과 낙수(洛水)는 예 같은데, 선생을 생각함이여, 어디 계신지요. 누른 파초 열매와 붉은 여자(荔子 과일 이름)를 전드리니 영령(英靈)이여 흩어지지 않을 것을 바라나이다.” 하였다. 이 늙은이는 문자를 깎고 다듬는 데에 뜻이 없으면서도 흉중에서 나오는 바가 자연히 이와 같았으니, 그 풍개(風槩)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용천담적기》
○ 손물재(孫勿齋 손순효)가 방백(方伯)으로 있을 때에 가뭄을 만나면 매양 재계하고 정성을 들여서 비를 비는데, 문득 응하여 비가 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면 노(怒)하여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비를 너에게 빌었는데, 너는 비를 주지 아니하니, 어찌 된 것이냐.” 하였으니, 신을 노하게 하는 말은 비록 스스로 반성하는 도리는 아니나, 만일 자신이 정성스럽지 아니하였으며, 반드시 능히 이 같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병진정사록》
○ 무릇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에는 정신이 어지럽지 아니하나, 귀화자(歸化者 죽는 자)가 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상(二相) 손순효(孫舜孝)는 항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고통이 없이 죽기를 원한다.” 하더니 하루는, 재상들과 밤새 술을 마시며 담화하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기운이 불편하니 아이들을 불러오고 속히 밥을 지으라.” 하고, 이어 말하기를, “내가 어릴 때에 책을 끼고 사문(師門)에 다니던 것을 흉내내 보겠다.” 하고는 이에 한 권의 책을 끼고 계단을 두어 차례 오르내리더니, “피곤하다. 내 쉬겠다.” 하고서는, 가만히 베개에 누우니, 집안 식구는 잠들었으리라 생각하였는데 얼마 후 보니, 숨이 끊어져 있었다. 좋은 소주를 큰 병에 넣어 영석(靈石) 아래 묻어 두라고 전부터 명(命)하여서, 그같이 하였다. 《소문쇄록》
○ 참판(參判) 권경우(權景祐)는 성묘조 때에 감찰로 있으면서 서장관이 되어 중국 사신으로 간 일이 있었다. 그때 역관들이 과대하게 물화를 가져오므로 역로(馹路)가 떠들썩하였다. 그 물화를 부탁한 것은 권귀의 집안과 많이 관련되었는데, 공은 일체를 탐색하여 아뢰게 하되 한 필의 직물이라도 부탁한 자는 모두 조옥(詔獄 의금부)에서 국문하였다. 그리하여 공은 세 품계를 뛰어 승진하게 되었다. 정언이 되어서는 대간을 창도하여 임사홍(任士洪)의 축출을 청하였는데, 말이 매우 강직하였다. 임사홍이 그날 밤에 공의 집에 가서 거짓 모르는 체하고 말하기를, “누가 감히 이런 언론을 하였는가.” 하니, 공이 솔직히 대답하기를, “오직 나라야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소.” 하니, 임사흥은 기가 막히어 감히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홍문관에 있을 때 말하기를, “폐비가 비록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여염(閭閻)집에 함부로 처해 있을 수는 없다.” 하니, 임금이 진노하여 이르기를, “너는 음흉하게 세자에게 붙어서 후일의 영화를 바라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하옥을 명하고 많이 힐책하니, 공이 조금도 막히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역대 임금의 폐비에 대한 일을 끌어다 증거로 진술하니, 그 말이 더욱 개절(剴切)한지라, 임금이 이에 노여움을 풀고 그의 관직만 파하였다. 《패관잡기》
○ 판서 정석견(鄭錫堅)은 시원스러워서 작은 예절에 구애하지 아니하였다. 홍문관은 본래 구사(丘史)가 없고, 다만 선노(選奴) 하나만 있었다. 그러므로 관원들이 출행할 때에는 타사(他司)에서 구사를 빌리는 것이 예(例)로 되어 있는데, 정석견은 응교(應校)가 되어서도 홀로 구사를 빌리지 아니하고, 다만 납패(蠟牌)를 든 조졸(皁卒)이 앞에서 인도하여 가운데서 말을 타고, 그 뒤에 종 하나만 따라가는지라, 길에서 보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산자관원(山字官員 셋만 늘어선 것이 산(山) 자와 같음을 가리킨 말)이라고 하였다. 동료가 희롱하기를, “한 번 구사를 빌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의에 어긋나기로 이같이 위엄을 잃느냐.” 하니, 정석견이 웃으며 말하기를, “구사를 빌리는 것은 남의 눈앞의 일이요, 호위하는 자의 많고 적은 것은 등 뒤의 일이다. 보이지도 않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남의 앞에서 구차한 말을 하는 것은 내 맹세코 하지 않겠다. 차라리 산자관(山字官)이 될지언정, 남에게 구사를 빌리는 것은 원치 아니한다.” 하니, 듣는 자들이 모두 대소하였다. 《사재척언》
○ 청성군(淸城君) 한치형(韓致亨)이 형조 판서가 되어서 근무가 심히 성실하여 그 밑에 있는 낭관들이 아침저녁으로 견디지 못하고 매우 괴로워하였다. 그 족질인 한건(韓健)이 정랑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틈이 있을 때에 문안차 가서 조용히 말하기를, “함종군(咸從君) 어세겸(魚世謙) 같은 이는 비록 늦게 출근하여 일찍이 파하여도 오히려 아무 일이 없는데, 존숙(尊叔)은 어찌 노고를 이렇게 많이 하시나이까.” 하니, 한 청성군이 두어 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대답하기를, “함종은 도덕과 문장이 모두 우수하여 비록 송사를 결단함에 게으르더라도 취할 바가 있지만, 나와 너는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으니, 다만 직무에 부지런한 것이 좋지 아니하냐. 나의 뜻은 이렇다.” 하니, 한건이 부끄러워하면서 물러갔다. 《충민공잡기》
○ 강응정(姜應貞)의 자는 공직(公直)이요, 호는 중화재(中和齋)며 은진(恩津)에 살았고, 효행으로 칭찬이 있었다. 일찍이 어머니 병환에 3년 동안 띠를 풀지 아니하고 약은 반드시 친히 맛보고 드리더니, 하루는 꿈에 천신이 뜰에 내려와서 강공직에게 말하기를, “내일 손님이 올 것이니, 반드시 너의 어머니 병을 치료하리라.” 하더니, 이튿날 아침에 과연 한 소년이 와서 이름은 원의(元義)이며 윤왕동(輪王洞)에 산다면서 유숙하기를 청하는지라, 공직이 쉬게 하였다. 어머니 병을 물으니, 소년이 과연 의약을 알므로 소년의 말에 따라 시험하였더니, 15일 만에 병이 나았다. 후일 부모상에 거할 때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라 행하고, 겨울에도 맨발에 솜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나라에서 알게 되자, 정문을 짓고 그 집에는 정역(丁役)을 면하게 하였다. 강공직은 사람됨이 경서를 잘 외우며, 인명(人命)에 대해 추점(推占)을 하였고 또 의술을 알았고, 겸하여 《지리서(地理書)》에도 능통하였다. 소시에 태학(太學)에서 놀며 장안의 준사(俊士)와 함께 주문공의 향약(鄕約) 고사에 따라 아침과 밤에 《소학》을 강론하였는데, 당시의 저명한 선비들이 모두 모였다. 이를테면 김용석(金用石)자는 연숙(鍊叔)ㆍ신종호(申從濩)자는 차소(次韶)ㆍ박연(朴演)자는 문숙(文叔)ㆍ손효조(孫孝祖)자는 무첨(無忝)ㆍ정경조(鄭敬祖)자는 효곤(孝昆)ㆍ권주(權柱)자는 지경(枝卿)ㆍ정석형(丁碩亨)자는 가회(嘉會)ㆍ강백진(康伯珍)자는 자온(子蘊)ㆍ김윤제(金允濟)자는 자주(子舟) 들인데, 이들은 그 우두머리요,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 말하되, 소학계 혹은 효자계라고 지칭하며, 부자(夫子)의 사성(四聖)과 십철(十哲)에 비기며 조롱하였다. 공은 때를 만나지 못하여 고향에서 죽을 때까지 과거를 보지 아니하였다. 《남효온 사우명행록》
○ 김굉필(金宏弼)의 자는 대유(大猷)인데, 점필재(佔畢齋) 김종직에게 수업하였고, 경자년의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현풍(玄風)에서 살았다. 행실이 견줄 수 없을 만큼 돈독하여, 평소에도 반드시 관대(冠帶)를 하였고 인정(人定)을 친 후에야 취침하며, 닭이 울면 곧 일어났다. 그리고 정실(正室) 이외에는 여색을 가까이한 적이 없었다. 손에는 《소학》을 놓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혹 국가사를 물으면 반드시 대답하기를 “소학 동자가 어찌 대의(大議)를 알겠냐.” 하였다. 일찍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문학을 배우면서 여전히 천기(天機)를 알지 못하여도 《소학》을 읽는 중에 지난날의 잘못을 깨우친다.”라고 하였는데, 점필재 선생이 평하기를, “이 글은 성인을 배우는 근본 터전이니, 노재(魯齊 원 나라의 허형) 후에 어찌 그만한 사람이 없으리오.”하였으니, 그를 추중함이 이와 같았다. 30세 후에야 다른 글을 읽었으며, 후진들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곧 이현손(李賢孫) 명양부정(鳴陽副正)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장길(李長吉)ㆍ이적(李勣)ㆍ최충성(崔忠成)ㆍ박한참(朴漢參)ㆍ윤신(尹信)이 모두 그 문하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좋은 인재로서 독실한 행실이 또한 그 스승과 같았다. 나이가 더욱 많아지고 도가 더욱 높아지자 세상일을 돌이킬 수 없을 것과, 도가 행해지지 못할 것을 익히 알고서 빛을 감추고 자취를 숨기려 하였으나 세상 사람도 역시 알았다. 필재(畢齋) 선생이 이조 참판으로 있으면서 아무런 건의하는 일이 없으니, 김대유(金大猷)가 시를 지어 보내기를,
도가 겨울에는 가죽옷을 입고, 여름에는 얼음물을 마시는 데 있다지마는 / 道在冬裘夏飮氷
개면 행하고 비오면 그치는 것이야 어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소 / 霽行潦止豈專能
난초가 만약 속된 것을 따른다면 결국 변할 것이니 / 蘭如從俗終當變
누가 소만이 밭갈고 말만을 탄다고 믿으리오 / 誰信牛畊馬可乘
라고 하였다. 선생이 화답하기를,
분수 밖에 벼슬을 하여 벌빙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 分外官聯到伐氷
임금을 돕고 세상을 바로잡는 데 내가 어찌 능할쏜가 / 匡君救俗我何能
후배들로 하여금 나의 우졸을 조롱하게 하였으나 / 從敎後輩嘲迂拙
권세와 이익을 구차하게 바라지 아니하네 / 勢利區區不足剩
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그 말을 싫어해서 지은 글이다. 이로부터 점필재와 달리하게 되었다. 정미년에 부상(父喪)을 만나서는 죽을 먹고 곡읍(哭泣)하는 슬픔이 지나쳐서 기절하였다가 다시 소생하였다. 대유는 《소학》에 의하여 몸가짐을 하며, 옛 성인으로써 준칙을 삼고, 또 후학(後學)을 불러들였는데, 순순(恂恂)히 쇄소(灑掃)하는 예를 지켜 행하고 육예(六藝)의 학을 닦는 제자가 전후에 가득한지라, 비방하는 여론이 바야흐로 비등하니, 정자욱(鄭自勗 정여창)이 그만둘 것을 권하였으나, 대유는 듣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중 행(陸行)은 선교(禪敎)를 베풀고, 제자 천여 명이 학업을 하는데, 그 벗이 만류하며 ‘화환(禍患)이 두렵다.’ 하니, 육행이 답하기를, ‘선지 선각(先知先覺)로 하여금 후지 후각자(後知後覺者)를 깨우쳐 주는 것이니, 내가 아는 것으로써 남에게 일러줄 뿐이다. 화복이 있는 것은 하늘이 하는 것이니, 내가 어찌 관여할 것이리요.’ 하였다. 육행은 비록 중이나, 어찌 취할 말이 없으리오. ” 하였으니, 그 말이 지공(至公)하다고 하겠다. 《추강냉화》
○ 김대유(金大猷)는 성리학에 연원(淵源)을 가지고 근면 독실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송묘조 때에 덕행으로 처음 등용되었다가 여러 번 천거되어 형조 좌랑에 추천되었다. 과거 수십 년 전에 나를 책망하기를, “군과 이미 절교를 하고자 하였으나, 인정상 차마 그러지 못하노라.” 하므로, 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 말하기를, “군이 결단할 것이 아니다.” 하므로, 다시 추궁하여 물은즉, “백공(伯恭 남효온)ㆍ백원(百源 이총)ㆍ정중(正中 이정은)ㆍ문병(文柄 허반)은 모두 진풍(晉風)이 있으니, 진(晉)은 청담(淸淡)이 누(累)가 되어 10년이 가지 않아서 화가 이들에게 있었느니라.” 하므로, 나도 그로부터 맹세하고 다시는 이들과 왕래하지 아니하였더니, 후에 모두 화를 면하지 못했다. 신영희(辛永禧)《사우언행록》
○ 정여창(鄭汝昌)의 자는 자욱(自勗)인데, 일찍이 지리산(智異山)에 들어가서 3년을 나오지 아니하고 오경(五經)을 연구하여 궁극하고 심오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사물의 본체와 작용이 근원은 같으나 나누어진 것이 다른 것을 알았으며, 선악이 본성은 같으나 기(氣)가 다름을 알았고, 유석(儒釋)이 도(道)는 같으나 행적(行迹)의 차가 있음을 알았다. 성리학에 잠심하여 성(性)을 깨달으니, 성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들까지도 모두 공경하였다. 경자년에 왕이 성균관에 조서를 내려 경전에 밝고 덕행이 있는 유생을 구하라 하니, 관중에서 정자욱(鄭自勗)이 제일이라고 천거하였다. 지관사(知館事) 서거정(徐居正)이 장차 자욱에게 강경을 하도록 하려고 하니, 자욱이 그만 물러났다. 계묘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 부친인 정육을(鄭六乙)은 이시애(李施愛)의 난으로 죽었는데, 그때 자욱의 나이가 어렸으므로 상례 치른 일은 알 수 없으나, 후에 모친의 거상에는 전례(典禮)하는 법도와 죽 먹는 것을 일체 《주자가례》에 의하여 지극히 하였다. 경술년에 참의 윤긍(尹兢)이 그의 효행과 학행이 사림에서 견줄 이가 없다고 천거하여서, 특별히 조정에서 소격서 참봉(昭格署參奉)으로 삼았는데, 자욱이 상서하여 사면하니, 임금이 교지를 내려 포상한지라 이름이 더욱 중하여졌다. 자욱은 사람됨이 성품이 단중(端重)하여,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훈채(葷菜)를 먹지 아니하며, 또 우마육(牛馬肉)을 먹지 아니하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말을 하지만, 내심은 분명하였다. 젊어서 학관에 있을 때 남과 같이 잠을 자되, 코를 골면서도 잠을 자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는데, 어느날 최진국(崔鎭國)에게 발견되었으므로 관중에서 정아무개가 참선(參禪)하고 잠을 안 잔다고 떠들어 대었다. 《사우언행록》
○ 정자욱 선생은 소시 때에 술을 즐겨하였는데, 하루는 벗들과 지나치게 술을 마시고 들판에 넘어져서 밤을 새고 돌아오니, 그 모부인이 꾸짖기를, “네가 이같으니 내가 누구를 믿고 의뢰하겠는가.” 하니, 선생은 깊이 자각하고 그 후로는 임금이 주는 술이나 음복주 이외엔 입에 대지 아니하였다. 《병진정사록》
○ 정 선생은 젊어서 두류산(頭流山 지리산) 기슭에 정자를 복축(卜築)하고 만년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더니, 성묘(成廟)가 소격서 참봉을 주고 부르자 선생은 간곡히 사임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고 이에 나오게 되었다. 선생은 몸가짐이 심히 엄격하여, 종일토록 단좌하고 있으면서 비록 아주 더운 날이라도 그 처자도 살갗을 본 일이 없었다. 평소에 시짓기를 좋아하지 아니했으므로, 다만 한편의 시가 세상에 전하니, 그 시에 이르기를,
창포는 바람에 날려 가볍고 부드럽게 흔들리는데 / 風蒲獵獵弄泛柔
4월이라 화개에는 이미 보리가 가을이로세 / 四月花開麥已秋
두류산 천봉만학 다 보고서 / 看盡頭流千萬疊
한 척의 조각배로 다시 대강을 흘러 내려가네 / 孤帆又下大江流
라고 하였다. 이 시를 읊으면 흉중(胸中)이 쇄락(洒落)하고 세상의 속된 점이 하나도 없으니, 대개 이 사람의 사람됨을 알겠다. 화개(花開)고을 이름이다.
○ 포은(圃隱 정몽주) 이후에 우리나라 성리학은 실로 김대유(金大猷) 선생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동지(同志)인 정 선생 자욱(自勗)도 성리학을 연구한 사람이다. 김대유는 이(理)에 정밀하고 정자욱은 수(數)에 정밀했는데, 아깝게도 상서로운 때를 만나서 못하여 비명으로 죽었으니, 창창(蒼蒼)한 저 하늘이 그를 어찌 하겠느냐. 중묘조 때에 다 영의정을 증직하였으며, 가묘(家廟)를 세우고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 남효온(南孝溫)의 자는 백공(伯恭)이요, 호는 추강(秋江) 또는 행우(杏雨)라고 한다. 재행(才行)이 탁월(卓越)하나 항시 의식(衣食)이 거칠고, 또 조랑말을 타고 다니므로 아동과 부녀자가 서로 따라다니며 손가락질하며 웃곤 하였다. 성질이 술을 즐기었는데, 그 모친의 꾸지람을 듣고서 지주부(止酒賦)라는 글을 짓고 10년을 마시지 아니하더니, 풍병이 나자 다시 마시었다가, 병세가 좀 가라앉자 다시 지주부를 짓고 5년을 마시지 아니하였다. 후에 병세가 위독해지자, 다시 술과 같이 생애하며 벼슬도 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서 세상을 마치었다. 폐조(廢朝)에서는 점필재 문도라고 하여 대유를 처형하였고, 또 소릉(昭陵)의 복위 상소를 하였다 하여 백공의 시체를 능지처참하였다. 옛날 범희문(范希文) 공이 말하되, “충신(忠信)한 분은 하늘이 돕는다고 하였는데, 두 사람은 하늘이 돕지 아니하였으니, 어찌된 이유일까.”《사우언행록》
○ 남추강(南秋江 남효온)은 성품이 강개(慷慨)하였는데, 일찍이 청한자(淸寒子 김시습)를 스승으로 삼고 물질 이외의 세상에 노닐면서 세속과는 아무 상관을 하지 않았다. 나이 18세에 성묘에게 상서하여 소릉의 복위를 청한 일이 있었고, 때로는 시사에 울분하면 무악산(毋岳山)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돌아왔는데, 시사를 논할 때는 위언격론(危言激論)을 가리지 아니하고, 비록 꺼리고 숨기는 일이라도 거리낌이 없는지라, 대유와 자욱이 경계하여 말렸으나, 끝내 듣지 아니하였다. 김ㆍ정 두 공은 성리학에 밝고 모든 조행은《소학》을 법으로 삼으니, 그 하는 바가 실로 남추강과 다르다. 그러나 교분에 있어서는 서로 두터워 진실로 소위 ‘지란동취(芝蘭同臭)’라고 하겠다. 《병진정사록》
○ 남효온(南孝溫)의 자는 백공(伯恭)이요, 호는 추강(秋江)이다. 성품이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학문에 독실하며, 옛것을 좋아하고 지절(志節)이 있었다. 일찍이 상서하여 소릉의 복위를 청하였다가 귀양간 일이 있으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였다. 주계정(朱溪正) 심원(沈源)과 안응세(安應世) 자정(子挺)과 벗이 되었다. 진사 시험에 합격하고는 동문과 시험에는 나가지 아니하니, 그 자친이 권유하므로 때로는 시험에 나갔으나,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끝내 급제하지 못하였다. 홍치(弘治) 임자년에 겨우 39세로 졸하였다. 성화(成化) 기해년에 내가 서울에 불려가 장차 일본에 가게 되었는데, 남백공이 나의 시축을 구경하고 나를 한강에까지 전송한 일이 있었다. 이로부터 서로 사이가 좋아서 같이 송도에서 놀며 천마산(天磨山)에 올라가기도 하였다. 집이 고양(高陽)에 있었으므로, 당나귀를 몰아서 서로 찾아 압도(鴨島)에 가서 자면서 갈대로 불을 피우고 물고기와 게를 구워 먹으면서 운자(韻字)를 불러 시 짓는 것으로 밤을 새웠다. 나의 소개로 점필재를 호남에서 보았는데, 전부터 그의 시를 사랑한다면서 고인(古人)에 비교하였다. 그가 죽고 나자 남은 아들 충서(忠恕)가 미친병이 있어서 또 비명으로 죽었다. 나머지는 모두 사위뿐이어서 문집 초고를 모으지 않았다. 《소문쇄록》
○ 한훤(寒暄 김광필) 선생은 좌랑으로 있을 때에 진사 신영희(辛永禧)씨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오늘 나는 마땅히 그대와 절교를 하겠다. 지금 사기(士氣)를 보면 동한(東漢)의 말과 같아서 어느 때에 무슨 화가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나는 화가 박두하여 진퇴를 어찌할 도리가 없으나, 그대들은 멀리 고향에 가서 숨어 사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곧 이 자리에서 절교하겠노라. 내 말을 잘 들어 주겠는가. 그렇지 아니하겠는가.” 하면서 다짐하는지라, 신공은 이로 인하여 직산(稷山)으로 내려가서 사산(斜山) 아래로 가서 안정(安亭)이라고 호하였다. 안정은 일찍이 남효온ㆍ홍유손(洪裕孫)과 같이 죽림(竹林) 우사(羽士 신선)를 맺은 일도 있어서 문장행의(文章行義)가 당시 영수였으므로, 남으로 지나는 자는 그 문에 예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경현록》
○ 강국오(姜菊塢) 경순(景醇)은 진산 강씨(晉山姜氏)의 세고(世稿)를 편찬하면서, 김 참판(金參判) 수령(壽寧)과 같이 그 시문을 메우고 고치고 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였으며, 부조(父祖)의 시명을 후세에까지 떨쳤다. 사람들은 이것을 효행이라고 하지만 나는 불효라고 생각한다. 또 상사(上舍 생진과(生進科)에 합격한 사람) 신영희(辛永禧)의 집에는 그 조부 문희공(文禧公)의 시집이 있는데, 그 우인이 말하기를, “자네의 가집(家集)을 인쇄하여 세상에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신영희가 대답하기를, “나의 조부는 비록 글 잘한다는 명성이 세상에 으뜸이었으나, 가집(家集)에 실려 있는 것은 하나도 전할 것이 없고, 다만 한 문생의 만장 시에 말한, ‘32세에 졸하였으니, 불행한 것 안회(顔回)와 같도다.’ 라고 한 구절 외에 아름다운 시가 없으니, 어찌 가히 간행하겠는가.” 라고 하여서 사람들은 그것을 불효라고 하지만, 나는 효행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조부(祖父)의 행예(行藝)를 바른 대로 기술하여야 비로소 효행이라고 할 것이다. 가령 공교한 말과 허식하는 붓을 빌려다가 칭예한다면 그 부모의 영혼이 있을진대, 부끄러운 마음이 명명(冥冥)한 가운데에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추강냉화》
○ 남효온과 신영희는 모두 상사로 현달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 그들은 사람됨이 옛 일을 좋아하고 기개가 있으며, 남에게 아부하지 아니하고 세속의 틀에서 벗어났다. 효온의 견흥시(遣興詩)에,
괴생이 안기(安期 예전 신선)와 벗을 삼으니 / 蒯生友安期
세상에서 뛰어난 늙은이인 줄을 알았다 / 知爲不世翁
대초를 어린아이같이 보고 / 豎兒看大楚
패공이라도 개미만하게 여겼다 / 蟻封視沛公
어찌하여 제왕에게 유세하여 / 如何說齊王
큰 공을 세우려 하였던가 / 顧欲作元功
만일 걸구의 변명이 아니었더면 / 若非桀狗辨
거의 대벽(大辟 사형)에 빠지고 말았으리 / 幾陷大辟中
또,
필부인 양왕손은 / 匹夫楊王孫
한 무제 때에 났다 / 生當漢武時
무제가 한창 서북방에서 일할 적에 / 帝方事西北
온 세상이 구치에 힘쓰건만 / 擧世務駈馳
허리띠를 늦추고 만호봉이 되었으나 / 緩帶食萬戶
다만 지리한 것 배웠어라 / 顧乃學支離
평소에 기후를 업신여기더니 / 平生殘祈侯
알몸으로 장사하기 기약대로 하였도다 / 稗葬得如期

사종(嗣宗 완적(頑籍))은 망위(亡魏)를 위하여 / 嗣宗爲亡魏
문제(文帝 진 나라 사마소)를 여우같이 여겼다 / 狐媚視文帝
미친 듯이 국생을 좋아하여 / 猖狂引麴生
60일 동안 취하여 끝장보았다 / 六旬托末契
위주(僞主)의 청혼을 물리친 것은 / 却得僞主婚
그 대절이 만세에 빛나리라 / 大節昭萬世
증적(曾賊)이 무례를 꾸짖으니 / 曾賊責無禮
우습구나. 제 생각 못하는 위인 / 可笑不自計

47회나 올린 상소 / 四十七奏疏
영수(靈修 임금)의 총명을 넓히려 하였건만 / 欲廣靈修聰
마지막 사자론도 / 終然四字論
귓등에 지나는 바람만도 못하였네 / 不啻耳過風
계통의 점친 것 의뢰하여 / 賴用季通筮
말년에는 둔옹이라 호 지었네 / 末路號遯翁
한천에 한 칸 집을 세운 것은 / 寒泉一間舍
꼭 참동계(參同栔 신선되는 글) 정하기에 합당하였네 / 端合訂參同

호원이 대송을 몰아내니 / 胡元駈大宋
양경은 황진에 어두웠네 / 兩京迷黃塵
노재 허문정공은 / 魯齊許文正
피발하고 그 신하가 되었다 / 被髮爲其臣
요 순의 도를 가져다가 / 欲將堯舜道
억지로 판옥인을 교화하려 하였건만 / 强敎板屋人
방(方)과 원(圓)은 같이할 수 없는 것이 / 方圓不能周
필경에는 새 백성 이루지 못하였다 / 畢竟無新民
라 하였고 신영희의 우의시(愚意詩)에는,
남복은 뜰을 소제하고 / 男僕掃庭除
여종은 규당을 쓰네 / 女僕掃閨堂
장부는 변진을 소탕하고자 뜻하는 것 / 丈夫掃邊塵
한 집안에 있지 않다 / 志不在門楣
두옥 아래에 높이 누워 / 高臥斗屋下
내 흉중이 있는 기를 흔드노라 / 掉我胸中旗
야인은 장부가 아니다 / 野人非丈大
장부는 각자 기이하리라 / 大夫各自奇

말달려 급한 언덕 내리달려 / 走馬下急坂
매를 불러 높은 구름가로 들어간다 / 呼鷹入雲際
눈이 녹은 곳 찾아 말에서 내리고 / 下馬雪消處
바위에 걸터앉아 조금 쉬자니 / 踞石時少憩
마부는 찬밥을 펼쳐놓고 / 僕夫開冷飯
불 피우고 물 끓인다 / 敲火湯沸細
집은 10리나 남았는데 / 家在十里餘
산허리에 석양이 곱게 비치었네 / 山腰夕陽麗
또,
꽃까지 꺾어 해진 갓 꽂았으나 / 花枝揷破笠
때묻은 소매 춤추는 팔 위에 펄럭인다 / 垢袂翻舞臂
하였다. 영희는 기개가 있었으나, 세상에는 뜻을 잃었다. 어느 사비(私婢)에게 장가들었다가, 그 상전에게 욕을 보고 화가 나서 세상을 떠났고, 효온도 죽은 뒤에 참화를 만났으니, 어찌 이들의 운명이 이렇게 기박할까. 《소문쇄록》
○ 김시습(金時習)은 강릉인(江陵人)이며, 신라의 후예이다. 자는 열경(悅卿)이요, 호는 동봉(東峯)ㆍ벽산청은(碧山淸隱) 또는 청한자(淸寒子)라고도 한다. 세종 을묘생인데, 5세에 능히 글을 지었으므로, 세종이 승정원에 불러서 부시를 짓게 하고, 크게 기이하게 여기어, 그 부친을 불러 이르기를, “이 아이를 잘 기르라. 내가 장차 크게 쓰리라.” 하였다. 을해년에 광묘가 섭정하자, 사문(沙門)에 들어가서 이름을 설잠(雪岑)이라 하고, 수락정사(水落精舍)에 거하면서 수도연형(修道煉形)을 하였다. 유생(儒生)을 보면, 말마다 공맹(孔孟)을 칭하고 입으로 불법은 이르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수련(修煉)의 일을 물어도 또한 즐겨 말하지 아니하였다. 또 어떤 사람이 괴애(乖崖) 김수온(金守溫)의 좌화(坐化)한 일을 말하니, 설잠이 말하기를, “예(禮)에 좌화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다만 증자(曾子)의 역책(易簀)자로(子路)의 결영(結纓)을 죽음에 있어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 하였다. 신축 연간에는 머리를 기르고 고기를 먹으며, 글을 지어 그 조부의 제사를 지냈는데, 그 글이 이르기를, “삼가 아룁니다. 제(帝)가 오륜(五倫)을 베풀었사온데,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먼저가 되고, 3천 가지 죄 중에서 불효가 제일 크다 합니다. 무릇 천지 사이에 살면서 누가 양육의 은혜를 저버리오리까. 그러므로 호랑(虎狼)이 같은 악수(惡獸)며, 수달(豺獺) 같은 미충(微虫)이라도 어버이를 사랑하는 성품을 온전히 할 수가 있고, 또 근본을 알며 갚은 정성을 삼가나이다. 이것은 모두 천리(天理)의 당연함 이어서 물욕(物慾)에 가려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우둔한 소자는 본지(本支)를 이으려고 젊어서는 이단(異端)에 침체되어 미몽(迷懵)하여 강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장차 수도(修道)로써 발탁될 것이요, 황설(謊說)로 윤회(輪回) 같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나이다. 젊어서는 그런대로 수도하였지만, 말년에 바야흐로 뉘우쳐서 이에 예전(禮典)과 성경(聖經)을 상고하고 찾아서 추원(追遠)하는 홍의(弘儀)를 고정(攷定)하였고, 청빈한 활계(活計)로 참작(參酌)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간략(簡略)하면서 조촐히 할 것을 힘쓰며, 풍부히 하며 정성스럽게 하나니, 한 무제(漢武帝)는 70세에야 비로소 전천추(田千秋)의 말을 깨달았고, 원덕공(元德公)은 백 세가 되고서야 허노재(許魯齋)의 풍화에 감화되었나이다. 상로(霜露)에 젖음을 느끼고 세월이 감을 근심하니 경황(驚惶)함을 마지아니하며, 탄아(嘆訝)마저 진실로 많습니다. 그저 죄를 속(贖)할 수 있어서 천지의 양제(兩際)에서 용납된다면 혹시나 면목을 가지고 구원(九原)에서 조종(祖宗)을 뵈려고 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임인년 이후부터서는 세상이 쇠하려는 것을 보고 시달려 인간의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여염간(閭閻間)에 버려진 사람이 되어, 날로 남과 더불어 장례원(掌隷院)에서 다투고 송사하였다. 하루는 술을 마시고 시중을 지나가다가 영의정 정창손(鄭昌孫)을 보고, “네 놈도 그만 쉬어라.” 하고 외치니, 정창손이 들은 척도 아니하며 지나갔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위태롭게 여겼으며 일찍이 교유하던 자들도 모두 절교하며 왕래하지 아니하였다. 홀로 시중의 정신병자들과 같이 재미있게 놀고 때로는 술에 취하여 길가에서 거꾸러지는가 하면, 늘 헛웃음을 웃고 하더니, 후일에 설악산(雪岳山) 또는 춘천산(春川山)에 들어가 있으면서 출입이 무상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한계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중(正中 이정은)ㆍ자용(子容 우선언)ㆍ자정(子挺 안응세), 그리고 나남효온이다. 그가 시문을 지은 것이 수만 편인데, 옮겨갈 때에 흩어져서 거의 없어졌고, 간혹 조정의 신하와 유사들이 절취하여 자기 소작으로 만들었다. 《사우명행록》
○ 김시습은 유양양(柳襄陽 유자한)에게 수백 마디 편지를 보냈는데, 그 대략을 말하자면, “나는 난 지 8개월 만에 글자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친척 할아버지 되는 최치운(崔致雲)이 나의 이름을 시습(時習)이라고 지어 주었다. 3세 때에 능히 글을 엮었는데, 거기에,
복숭아꽃은 붉고 버들잎은 푸르러 3월이 저물었는데 / 桃紅柳綠三月暮
구슬이 바늘에 꿰인 것은 솔잎에 이슬일세 / 珠貫靑針松葉露
라는 시를 지었다. 5세 때에는 《중용》과《대학》을 수찬(修撰) 이계전(李季甸)의 문하에서 읽었는데, 그때 사예(司藝) 조수(趙須)가 자설(字說)을 지어 달라고 명하여 지어준 일도 있다. 정승 허조(許惆)가 나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나는 늙었으니, 노자(老字)를 운(韻)으로 시를 지어라.’ 하므로, 내가 그 소리에 응하여서
늙은 나무가 꽃이 피었으니 마음은 안 늙었네 / 老木開花心不老
라고 하였더니, 허 정승이 무릎을 치며 탄상하고, ‘이는 이른바 신동이라는 것이다.’ 하였다. 세종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대언사(代言司)로 불러 지신사(知申事) 박이창(朴以昌)에게 시험하라고 명하니, 박이창은 자기 무릎 위에 앉히고 벽화 산수도를 가리키면서, ‘네가 저 벽화를 두고 시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기로, 내가 응하기를,
작은 정자에 배가 매인 집은 누가 사는고 / 小亭舟宅何人在
하였다. 이같이 작문 작시(作文作詩)한 것이 매우 많았다. 세종이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친히 데려다 보고자 하나 사람들이 듣고 해괴히 여길까 두려워한다. 가리고 숨겨 키워서 나이가 들고 학업이 성취함을 기다려서 장차 크게 쓰겠노라.’ 하면서, 물건을 주시고 집에 돌아가게 하였다. 13세 때에는 대사성 김반(金泮)의 문하에 가서 《논어》ㆍ《맹자》ㆍ《시전》ㆍ《서전》, 그리고 《춘추》를 읽었으며, 또 대사성 윤상(尹祥)에게 가서 《주역》과 《예기》, 그리고 제사(諸史)를 읽었다. 좀 장성하여서는 영달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친척과 이웃에서 넘치게 칭찬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러다가 세상과 내 마음이 서로 어긋나서 곤란하게 되는 차에, 세종과 현릉(顯陵 문종)이 연이어 승하하셨고, 세종 초기에 원로(元老)와 대가들이 모두 귀신의 명부(鬼簿)에 오르고, 다시 이교(異敎 불교)가 크게 일어나 사문(斯文 유교)을 능멸하니, 나의 뜻은 이미 거칠 대로 거칠어졌다. 드디어 중과 짝을 하고 산수를 찾아 놀았으니,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불교를 좋아한다고 하나, 나는 이도(異道)로써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자 하였으므로, 세조가 전지로 여러 차례 불렀으나 모두 나가지 아니하고 몸가짐은 더욱 거칠고 방탕해졌다. 이로부터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여 나보고 어리석다 하고, 혹은 나를 미치광이라고 하면서, 우마(牛馬)와 같이 대하나, 나는 모두 그에 응해 준다. 이제 성성(聖上)이 등극(登極)하여 어진이를 등용하고 충간(忠諫)을 잘 들으시므로 벼슬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10여 년 전후에 육적(六籍 여섯 가지 경서)을 익숙하게 연구하여 점차 정밀하여졌지만, 여러 번 내 몸과 세상이 서로 어긋나서, 둥근 도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박는 것 같고, 옛 친구는 모두 죽고 새 사람은 낯이 익지 아니하니, 누가 나의 본뜻을 알아주리오. 그러므로, 다시 산수간에 방탕하였노라. 이것이 모두 사실이니, 공만은 알아주시오. ”하였다. 《패관잡기》
○ 매월당(梅月堂 김시습)은 평소의 그 심회(心懷)를 세상 사람이 엿볼 수 없다. 그의 시집을 보면, 미궐(薇蕨) 두 자를 잘 사용하였는데, 그 본뜻이 있는 곳은 알지 못하겠다. 어느 날 내(김정국)가 늙은 중을 만나니 많은 현묘한 이치를 들은지라 그가 배운 스승을 물으니, 그가 답하기를, “젊을 때 사미(沙彌)로 있으면서 오세(五歲 김시습의 별칭)를 모시고 섬기었는데, 오세의 저술로 세상에 전하는 것은 겨우 백에 하나나 둘이 될까 합니다.”라고 말하므로, 그 이유를 물으니 그 중이 말하기를, “노승이 중흥사(中興寺)에서 오래도록 모시고 있었는데, 매양 비온 뒤에 산물이 불으면, 백여 장의 종이를 끊어 가지고는 나에게 필연(筆硯)을 들리고 뒤따르게 하여 물결을 따라 내려가 반드시 급류를 찾아 앉아서는, 절구ㆍ율시 또는 오언 고풍(五言古風)을 침음(沈吟)하여 시를 짓되, 조각 종이에 쓰고 물에 흘려 멀리 보내고 나서는, 또다시 써서 흘려 보내고 하기를 밤새도록 하여 조각 종이가 다 없어져야 집에 돌아옵니다. 어느 때는 하루에 백여 수의 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하였으니, 이 또한 그의 본뜻을 엿보기 어려운 점이다. 《사재척언》
○ 동봉(東峯) 김시습은 어려서부터 시문에 능하다는 명성이 있었는데, 세상 법규를 털어버리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고서는, 그 이름을 설잠(雪岑)이라 고쳤다. 남추강(남효혼)과 더불어 세상 밖에 놀면서 미친 듯이 읊조리며 방랑하며 한 세상을 희롱하였다. 세상을 도피하여 불문(佛門)에 들어가서도, 그 계율(戒律)을 지키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이 미친 중으로 지목하였다. 시가(市街)에 지나가면서 어느 때는 한 곳만을 눈여겨보고는 돌아가기를 잊으며, 때로는 우두커니 서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가로(街路)에서 똥오줌을 누어서 여러 사람이 보는 것도 피하지 아니하며, 또 뭇 아이들이 욕하고 웃으며 다투어 기와 쪽을 조약돌을 던지면서 쫓기도 하였다. 그가 소유한 노비(奴婢)와 전택(田宅)을 남들이 가져가고 도둑질하는 대로 맡겨두고 조금도 개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얼마 뒤에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을 청하니,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아니하는지라 설잠은 관청에 고발하여 면대하여 공술하고, 싸우기를 시끄럽게 하고 시정(市井)에서 싸우듯이 하며, 마침내 승소하고 증서를 받아 품 안에 품고 관문을 나오더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크게 웃곤, 급히 증서를 내어 찢어서 개천물에 던졌으니, 그가 사람을 조롱하고 세상을 업신여김이 이와 같았다. 세조가 일찍이 법회(法會)를 내전에서 베풀면서, 설잠도 간선되어 그 회에 참여하였다. 새벽이 되자, 문득 도망쳐 어느 곳으로 갔는지 몰라 사람을 시켜 찾아 보았더니, 가로상에 있는 똥독 속에 빠져 있고, 겨우 얼굴만 보일 정도였다. 한 사미(沙彌)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여, 쟁쟁(錚錚)한 소리를 내면서 낭랑히 길게 읊으면, 그 소리가 창공에 울리어 처량한 여감(餘感)이 있으므로, 달빛 환한 밤을 만날 때마다 깊은 밤에 홀로 앉아 그 사미에게 이소경(離騷經)을 한 차례 읊게 하곤, 그때마다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젖게 하였다. 성질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취하면, “우리 영묘(세종)를 보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매우 비통한 심정을 풀지 못하였다. 여러 비구(叱丘)들은 항시 신사(神師)로 추대하며, 온갖 정성을 다해 시중을 드리더니, 어느 날은 합사(合辭)하여 청하기를, “저희 제자들은 대사(大師)님을 모신 지 오래오나, 아직까지 일교(一敎)를 해 주시기를 꺼리오니, 대사님은 그 청정한 법안(法眼)을 끝내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제생들이 나아갈 방향을 헤매고 있으니 저희들의 소원은 금비(金篦)로 긁어내시는 것입니다.” 하고, 청하기를 더욱 간절히 하니, 설잠이, ‘그래라.’ 하고, 크게 법연(法筵)을 열어서 설잠이 몸에 가사와 법의를 갖추고 가부좌를 하니, 중들이 모여들어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벌여 앉아서 귀를 기울이며 들으려고 한지라, 설잠이 말하기를, “소를 한 마리 끌어오라.”고 하였다. 모두들 이유를 헤아리지 못하고 소를 끌어다가 뜰 앞에 매어 두었다. 설잠이 또다시 꼴 한 뭇을 소 뒤에 두라고 하는지라, 그대로 행하니 설잠은 크게 웃으며, “너희들이 법을 듣는다는 것은 이와 같으니라.” 하니, 소란 축류(畜類) 가운데 가장 우둔한 것이니 사람의 미명(迷冥)하고 무식한 자를 시속에서 소 뒤에 꼴을 둔 것이라고 한다. 중들은 낯빛을 붉히며 물러갔다. 근대의 시승(詩僧)을 말하면 설잠이 그 영수(領袖)인데, 그 시가 법도에 맞고 중후하여 중의 티가 없다. 금오산(金鰲山)에 들어가서 저서(금오신화)를 석실(石室)에 감추고 말하기를, “후세에 반드시 설잠을 아는 이가 있으리라.” 하였다. 그 글은 대개 괴이한 것을 기술하여 우의(寓意)한 것인데, 전등신화(傳燈新話) 등을 본떠서 지은 것이다. 《용천담적기》
○ 심원(深源)의 자는 백연(伯淵)이요, 호는 성광(醒狂), 묵재(黙齊) 또는 태평진일(太平眞逸)이라고 한다. 태종의 현손이며 나(김정국)와 동년생으로 달과 날이 나보다 뒤졌다. 경서에 밝고 덕행이 있으며 겸하여 의술에 능하였다. 성품이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우며 무당과 불교를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며, 평소에도 갓과 띠를 두르고 손에는 책을 놓기 아니하였다. 전강(殿講)에서 사서와 오경을 통하여 명선대부(明善大夫)에 오르고, 주계부정(朱溪副正)의 행직을 받았다. 나이 25세를 전후하여 다섯 차례 치도(治道)를 상소하였는데, 어느 때는 윤허(允許)를 얻고 어느 때는 얻지 못하였다. 또 조정에서 고모부 임사홍(任士洪)의 무도하고 딴 마음이 있음을 논박한 일로 그의 조부에게 미움받아 장단(長湍)으로 귀양가고, 또 이천(伊川)으로 귀양갔었다. 병든 부모를 찾아 보아야겠다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글이 간곡하고 지극한지라 윤허를 얻었다. 정미년에는 종친과(宗親科) 시험에서 경사(經史)를 당하여 제1인으로 발탁되니 풍악과 술 그리고 2품을 내렸으나 군(君)에 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전에 그의 조부에게 불순히 한 허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우명행록》
○ 주계정(朱溪正) 심원은 다만 성리학에만 능숙할 뿐 아니라, 또한 시를 잘 지었다. 비온 뒤 저녁 때 바라보고 지은 시에 이르기를,
한 보지락 봄비에 살구꽃은 지고 / 一犁春雨杏花殘
여기저기 사람들은 맑은 물 속에서 밭갈이하누나 / 處處人耕白水間
홀로 창망한 강해 위에 섰으니 / 獨立蒼茫江海上
서운함을 이기지 못하고, 삼각산만 바라보누나 / 不勝惆悵望三山
하고, 또 운계사(雲溪寺)에 가서 읊기를,
나무 그늘 얼룩지고 돌은 서려 있는데 / 樹陰濃淡石盤陀
휘돌아드는 한 줄기 길은 시냇물 지나간다 / 一逕縈回透澗阿
확확 닥치는 향풍이 코에 스치니 / 陣陣春風通鼻觀
멀리 저 숲 아래 남은 꽃송이 있음을 알겠구나 / 遙知林下有殘花
하였다. 《소문쇄록》
○ 주계군 심원은 선견지명이 있었다. 성묘조 때에 자기 고모부 되는 임사홍(任士洪)의 간사함을 알고 상소하여 힘껏 사리를 밝히어 마침내 임사홍을 멀리 귀양보내었다. 연산조 말년 임사홍이 세도를 부릴 적에 드러내어 죽였는데, 중종이 즉위하여서는 그의 충의를 가상히 여기어 작위를 주고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였으니, 대개 심원의 의향은, “내가 종친으로서 마땅히 나라와 흥망을 같이할 것이요, 어찌 한 사가(私家)의 고모부를 두둔하겠는가.” 한 것이었다. 상소를 읽으면 늠름한 생기가 떠오른다. 《패관잡기》
○ 정은(貞恩)의 자는 정중(正中)이요, 호는 월호(月湖), 풍곡(風谷) 또는 설창(雪牕)이라고 한다. 수천부정(秀泉副正)을 제수되었는데, 음률이 세상에 으뜸이어서 강개히 슬픈 곡조를 타면,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눈물을 흘렸다. 사람됨이 독후(篤厚)하고 스스로 겸손하며, 학식과 도량이 있었으며 총명하였다. 학문을 할 때에는 먼저 이(理)를 밝히고 난 후에 문(文)을 하므로 스승이 수고롭지 않았으며, 시를 지을 때에는 먼저 격(楁)에 맞추고 난 후에 문사를 꾸미므로 사람들이 싫어하지 아니한다. 또 덕(德)을 닦을 때에는 먼저 내심을 가다듬고, 후에 외형을 바르게 하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처신할 때에는 지위가 높은 것으로 사람을 억압하지 아니하여 가장 가난한 선비 같았다. 《사우명행록》
○ 종실인 수천부정 정은은 날마다 시주(詩酒)와 금파(琴琶)로 스스로의 즐거움으로 삼고, 시문과 음률이 백원(百源 이창)과 이름이 같았다. 김대유(金大猷)의 책망을 듣고 모든 구습을 버리고, 짐짓 속태(俗態)를 꾸미고 두문불출하고 과감히 친구와 왕래를 끊었더니, 과연 홀로 무사히 보존하였다. 참판 김유(金紐)는 그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솜씨가 시냇가에 피어 있는 매화의 격(格)과 같다고 감탄하였다. 그가 지은 입춘첩시(立春帖詩)에 이르기를,
가늘게 홍전을 오려 소춘에 걸었다 / 細剪紅箋架小春
하고 또 마상(馬上)에서 구두로 시를 읊기를,
뽕나무가 마르니 소가 혀를 토한다 / 桑乾牛吐舌
고 하였으니, 그의 시 짓는 솜씨가 대개 이와 같았다. 《사우언행록》
○ 국조(國朝)의 아악(雅樂)으로 말하면, 박연(朴堧) 후에 사족(士族)으로는 칭할 만한 자가 없더니, 성화(成化) 연간에 유추(有秋)임흥(任興) 가 처음 드러나고 이어 정중(正中 이정은)과 백원(百源 이창), 그리고 국문(國聞) 정자지이 한때에 같이 일어나서 구습(舊習)을 일소하였고, 향방을 교화하는데 있어서 위에서 말한 4명이 으뜸이었다. 나(남효온)는 음률을 알지 못하나, 날마다 사자(四子)와 더불어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곤 하였다. 광대들의 논평을 들으면 대개 다음과 같으니, “유추(有秋)는 마음씨는 평화하면서 그 가락이 저하하고, 국문은 가락은 절묘한데 마음씨가 혹(酷)한 편이다. 또 백원은 웅혼(雄渾)하기는 하나 솜씨가 좀 잡되고, 정중은 곡조는 고상하나 기(氣)가 편벽된다.” 하였다. 내가 정중과 같이 송도(松都)에서 놀 때에 그가 거문고를 타면, 사인(士人)과 기녀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서울에 돌아오는 날에 말에 오르기를 머뭇거리니 행인들도 서서 보았다. 백아(伯牙)가 죽은지 천 년 후인 오늘에 이 사람이 아니고 또 누가 있겠는가. 기(氣)가 편벽되다는 말은 지나치지 않다. 백원과 유추는 언제나 악기를 가지고 밤낮으로 연습하나, 정중은 집 안에 풍물(風物)이 없어 여기저기 가는 곳에서 우연히 다른 악기를 가지고도 그의 음률은 순수하였다. 나는 언제나 그 수예(手藝)가 매우 고상함에 감복한다. 그러나 음률을 아는 자는 간혹 조롱하여 말하기를, “정중의 거문고는 백아(伯牙)와 같으나, 때로는 백원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니, 어찌 제세경략(濟世經略)의 재주가 쌓여서 적은 기술에 돌아갔으므로 나오는 것이 편벽된 것이 아니랴. 나는 흐르는 눈물을 견디지 못하였으니, 아 뜻을 펴지 못함이여. 《추강냉화》
○ 현손(賢孫)의 자는 세창(世昌)이요, 신요(神堯 태조 이성계)의 후손으로 벼슬이 명양부정(鳴陽副正)에까지 이르렀다. 예에 맞게 행동하고 몸가짐을 독실히 하였으므로, 김대유(金大猷) 다음으로 꼽는다. 일찍이 관례(冠禮)를 행하려고 하자 대유가 만류하였다. 그 모친의 상사에는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행하였다. 《사우언행록》
○ 종실(宗室) 명양부정은 성품이 조촐하여 속세에서 벗어났고, 글과 시 짓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사람됨과 같았다. 그의 견의시(遣意詩)에 이르기를,
병은 품은 채 세상 일을 멀리하고 / 懷疴謝塵事
종일토록 시편을 뒤적거린다 / 終日檢詩篇
마 넝쿨은 거친 벽을 뚫고 / 藥蔓穿疎壁
거미줄은 짧은 서까래에 쳐 있네 / 蛛絲掛短椽
술병을 기울여 남은 술을 다 마시고 / 傾壺盡餘酒
목침을 높이 베어 나는 솔개를 돌아본다 / 高枕眷飛鳶
가는 곳마다 생업이 있으리마는 / 到處生涯在
어찌 하필 성밭이 소용되리 / 何須負郭田
작은 비에 띠집이 젖었는데 / 小雨茅齋濕
새로 갠 후엔 베개와 자리가 시원하다 / 新晴枕席涼
물이끼는 주춧돌 따라 올라오고 / 水衣緣礎上
뜰풀은 담장보다 더 자라 있네 / 庭草過墻長
이슬이 외꽃을 씻어 깨끗하고 / 露浥苽花淨
바람은 혜엽(蕙葉)의 향기 머금고 있다 / 風含蕙葉香
유연히 낮잠을 깨고 나니 / 悠然午眠破
수풀 위에 석양이 아련하다 / 林杪淡夕陽
하였다. 가을 시에는,
하얀 이슬이 내린 뒤라 숲이 깨끗하고 / 白露園林淨
높은 바람에 나뭇잎이 쇠잔하다 / 高風草木衰
술잔을 엎어 죽엽(竹葉 술 이름)을 따르고 / 覆杯流竹葉
물길어 상지(桑枝 차 이름)를 달인다 / 汲井煮桑枝
지는 해에 기러기 변방에 줄지었고 / 落日雁橫塞
가을 창에는 벌레가 실을 토해낸다 / 秋窓虫吐絲
누가 병들고 가난한 사람 가련히 여기겠는가 / 誰憐貧病客
길게 초인사나 읊어보자 / 長吟楚人詞
또,
빈 소반에는 마치채(馬齒菜)가 남아 있고 / 空盤推馬齒
거친 후원에는 계장초(鷄腸草)만 늘어졌네 / 荒苑長鷄腸
수각에서는 청노(靑奴 풀 이름)가 냉냉하나 / 水閣坍奴冷
암전에서는 부비(腐婢 풀 이름)가 향긋하다 / 巖田腐婢春
이끼는 주춧돌에 두루 끼어 있고 / 苺苔侵礎遍
쑥대는 창을 둘러서 자란다 / 蓬艾繞窓長
자소의 잎은 도는 바람 따라 흔들거리고 / 紫蘇葉帶回風響
홍요의 꽃은 되비치는 햇빛에 붉었구나 / 紅蓼花含返照明
시냇가에 새는 비를 맞아 온몸이 젖었고 / 溪禽帶雨全身濕
산감은 서리 맞고 반볼이 붉었네 / 山枾經霜半臉紅
하였다. 항시 수척한 병이 있더니 30이 못 되어 죽었는데, 그가 평소에 읊은 감회시(感懷詩)를 보면, 가히 수하지 못할 징조를 볼 수 있었다. 그 시에 이르기를,
광음은 번개같이 잠깐인데 / 光陰如電瞥
세월은 나에게 빌려주지 아니하네 / 歲月不貸余
명예를 얻는 것이 비록 때가 있다지마는 / 成名雖及時
필경에는 허공이 돌아가네 / 畢竟空歸虛
형해는 나의 것이 아니니 / 形骸非我有
하루아침 다시 남음이 없으리라 / 一朝無復餘
영화를 어찌 의뢰할까 / 英華豈足賴
천지는 참으로 나그네 집이다 / 天地眞蘧盧
우습구나 저 궁도인이여 / 笑彼窮途人
통곡한들 마침내 무엇하리 / 痛哭終何如
하였다. 《소문쇄록》
○ 안응세(安應世)의 자는 자정(子挺)이요, 호는 월창(月窓)ㆍ구로주인(鷗鷺主人)ㆍ연파조도(煙波釣徒) 또는 여곽야인(藜藿野人)이라고 한다. 사람됨이 청담쇄락(淸淡洒落)하고 안빈희분(安貧喜分)하여, 공명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선불(仙佛)을 배우지 아니하며, 박혁(博奕)을 즐기지 않았다. 또 시에 능하며 특히 악부(樂府)를 잘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불의의 재물은 집을 돕는 데 그칠 뿐이요, 불의의 음식은 오장을 돕는 데 그칠 뿐이니, 더욱 참견할 것이 못 된다.” 하였으니 자정의 마음가짐이 대개 이와 같았다. 백옥(白玉)에도 티가 있으니 주색을 좋아하였다. 경자년에 진사가 되었고 이해 9월에 죽으니, 나이 26세로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통탄해 마지아니않았다. 《사우언행록》이하 동
○ 안우(安遇)의 자는 시숙(時叔)인데, 효행이 지극하여 고을에서 으뜸이었으며, 그의 부친상에는 일체를 《주자가례》에 따라 행하였다. 점필재에게서 수업하였는데, 얼마 뒤 벼슬할 마음이 없어서 그때부터 점필재와 뜻이 달라졌다. 일찍이 그 고을에서 천거되어 서울에서 행하는 회시(會試)에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사관(四館 사학(四學))에 있는 연소자들이 교만하고 방자하여 나이 많은 시골 선비들을 매로 때리려고 하니, 시숙이 이르기를, “어찌 부모의 유체(遺體)를 가지고 죄 없이 스스로 훼손하면서 명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며 들어가지 아니하고 돌아왔다. 그 절조가 가히 동한(東漢)에 견줄 만하다고 하겠다.
○ 유종선(柳從善)은 진주인(晉州人)이며, 자는 여등(如登)인데, 산에서 살면서 스스로 세상과 인연을 끊으니, 친구나 친척이라도 그의 얼굴 보기 드물었다.
○ 우선언(禹善言)의 자는 덕보(德父)요, 호는 풍애(楓崖)이며 단성군(丹城君) 우공(禹貢)의 아들이다. 사람됨이 기개가 있고 남에게 얽매이지 아니하였다. 신축년에 남쪽으로 영남에 가서 점필재 선생을 그 여막에서 뵈니, 선생은 기뻐하여, “자를 자용(子容)이라 하라.” 하였다.
○ 최하림(崔河臨)의 자는 진국(鎭國)이요, 호는 태허당(太虛堂)이다. 성품이 공명을 좋아하여 경자년에 진사가 되었는데, 이해 여름에 요승(妖僧) 학조(學祖)가 그의 제자 설의(雪儀)로 하여금 가만히 불상을 돌려 놓게 하고서, 세상 사람에게 말하기를, ‘부처가 스스로 걷는다.’고 하니, 곡식과 비단ㆍ베를 가지고 오는 자가 날로 천의 숫자로 헤아릴 정도였다. 태학(太學)에서 상서하여 다섯 차례나 요승을 죽이라고 청하였으나, 임금의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 상소문은 대개 최진국의 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병오년 7월에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32세였다. 집이 가난하여 염장(斂葬)할 수 없었으므로 벗들이 치전(致奠)하여 장사지냈다. 그가 지은 안택기(安宅記)가 세상에 전한다.
○ 고순(高淳)의 자는 희지(熙之)요, 또 진진(眞眞) 또는 태진(太眞)이라고 하며 제주인(濟州人)이다. 귓병이 있어 땅에 글자를 써서 서로 뜻을 통했다. 무술년에 조서에 응하여 시사(時事)를 논하는 상서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망령하다는 이름을 얻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알리자, 고희지(高熙之)는 듣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스스로 호를 망희지(妄熙之)라 하였다. 여러 선비들 사이 중에서 신덕우(辛德優)와 초면 인사를 하였는데, 선비들은 서로 주고받는 말이 떠들썩하였다. 고희지가 종이에 한 절구를 지었는데, 그에 이르기를,
소각에 봄바람이 고요하니 / 小閣春風靜
청담으로 모두 여흥이 났다 / 淸談摠有餘
귀먹은 나는 아무 재미가 없어 / 聾人無一味
홀로 머리를 숙이고 책을 본다 / 垂首獨看書,
하였는데, 신덕우는 기뻐하며 그 시에 화답하여 이르기를,
세상이 시끄럽고 혼탁하니 / 世聲聒溷濁
분양의 냄새나 다름이 없네 / 糞壤嗟鼻餘
부러워하오, 방로들보다 나은 그대를 부러워하노니 / 羡君勝房老
획 속에 천 권의 글을 숨기고 있네 / 晝隱千卷書
하고, 이후부터 지심(知心)의 벗이 되었다.
○ 고희지(高熙之)는 일찍이 귓병이 있었으나, 성품이 독실하고 학문을 좋아하였다. 하루는 시를 읊고 취침하였는데, 그의 돌아간 아버지 중추(中樞)-고수종(高守宗)-가 꿈에 나타나, 시를 주며 말하기를,
화발은 창창하여 예보다 줄었는데 / 華髮蒼蒼減昔年
외로운 몸 적적하게 산 앞을 지키고 있네 / 孤身寂寂守山前
백골이라서 지감 없다 말하지 말라 / 莫言白骨無知感
너의 읊는 소리에 나는 잠을 못하노라 / 聞汝吟詩我不眠
하였다. 내(남효온)가 그 시에 서문을 써 주었는데 그 대략에, “천지간의 한 기운은 이르면 펴지고 흩어지면 돌아가나니, 기실은 하나이다. 사람이 죽은 뒤에 그 기(氣)가 여러 자손들의 신상에 흩어져 있다가, 자손이 동하면 그 신명(神明)이 감동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비록 그러하나 사람은 곧고 초연하여 마치 다시 부모의 척강(陟降)하는 거동을 항시 좌우에 모시고 있는 듯이 함을 보게 될 것이니, 고희지 같은 이는 이른바 오직 맑은 자라[淸者]고 할 것이다.” 하였다. 《추강냉화》이하 동
○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랑캐의 춤을 본받아서 머리를 내두르고 눈을 까며, 어깨를 솟구고 팔을 구부리고 두 다리와 열 손가락을 한꺼번에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구부리고 활을 쏘는 형상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개가 네 발을 헤매고 다니는 모양을 하기도 한다. 또 곰처럼 구부리고 새처럼 펴기도 하며, 혹은 물러가서 바람 소리를 낸다. 공경대부로부터 사서인(士庶人)이며 창기나 배우 여자에 이르기까지, 음률을 이해하고 몸이 성한 자는 하지 않는 자가 별로 없었다. 그 이름을 호무(胡舞)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현(管絃)을 같이 하면서 즐겼다. 의정부 우찬성인 어유소(魚有沼)는 더욱 잘하여서, 나도 또한 풍류로 해본 일이 있는데, 망우(亡友) 안자정(安子挺)이 그 잘못을 극언하여 비난하기를, “미인(媚人)의 행동과 유만(柔嫚)의 태도는 사람으로 할 바 아니거늘, 하물며 오랑캐는 금수와도 같은데 어찌 내 몸으로 금수 같은 일을 하겠는가.” 하므로, 나는 듣고 퍽 그렇지 않게 여겼는데, 그 후 《한서(漢書)》에서 개차공(蓋次公)의 효단장경 목후사(效檀長卿沐猴辭)를 읽고 난 연후에야 안자정의 말이 정론(正論)임을 알았으며, 이로 인하여 전현(前賢)이나 후현의 법규가 서로 같음을 알았다.
○ 경징(慶徵) 군의 휘는 연(延)이요, 자는 대유(大有)이며, 청주인(淸州人)이다. 겨울에 그의 부친이 병이 나서 어회(魚膾)를 먹고자 하는지라, 군이 얼음을 뚫고 그물을 쳐도 고기를 얻지 못하자, 군이 울며 말하기를,
“옛사람은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은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그물을 치고도 고기를 잡지 못하니, 성감(誠感)이 부족하기 때문이리라.” 하고, 버선을 벗고 얼음 구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난 후에 검은 잉어를 얻어서 공양했다. 또 시금치를 먹고자 하는지라, 군이 밭에 있는 채근(菜根)을 보고 울부짖으니, 문득 시금치가 나와 그 부친을 봉양하였고, 이어 부친의 병이 나았다. 그 후 부친이 죽자, 3년을 시묘 살면서 죽ㆍ채소ㆍ과일 먹는 것까지 《가례》에 의하였으며, 그의 모친을 섬기기를, 매일 혼정신성(昏定晨省)을 하였는데, 나이 50이 넘어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모친이 죽자 그 부친의 초상 때와 같이 《가례》에 의하여 행하였다. 세조가 불렀으나 나가지 아니하였다가, 주상(성종) 9년, 부름에 응하여 사재감(司宰監) 주부(主簿)가 되었는데, 어느 날 불려서 내전에 들어가니 임금이 묻기를, “경은 집에 있을 때 얼음을 깨니 고기가 뛰었다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하였다. 군이 답하기를, “겨울은 고기가 없는 때라 부친은 잡지 못하리라 하였사온데, 그물을 치고서 애써 구하다가, 다행히 잡았습니다. 부친은 기뻐서 너의 효성에 감동한 까닭이라고 하며, 고을 사람들은 깊은 연유도 살피지 아니하고, 효성에 감동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신은 실로 그와는 같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임금이 묻기를, “경은 무슨 책을 읽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사서》와 《이경》을 읽었습니다.” 하니, 또 묻기를, “사서와 이경 중에서 어느 말이 제일 옳던가.” 하니, “사서 이경 중 《서전》에 순(舜)의 대효를 말하였사온데, 이는 신이 하고자 하는 바이오나 능하지 못하옵고, 또 주공(周公)의 충성을 말하였사온데, 신이 하고자 하오나 능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 오래도록 감탄하였다.
○ 청주(淸州)에 양수척(楊水尺) 3형제가 살면서 소행이 어질지 못하더니, 경징(慶徵) 군이 그의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을 듣고는 감화하여, 그 나쁜 버릇을 버리고서 온화하고 공손하게 아들의 도리를 행하며, 또 혼정신성하였다. 부모의 초상 때에는 한 모금 물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3년을 시묘살이 하면서 술과 과일을 먹지 아니하였다. 3년상을 마친 뒤에는 3형제가 같이 살면서 우애하는 환심이 극진하였고, 서로 경계하기를, “만일 우리가 좋지 않는 행실을 하여서, 경 생원(경징군)이 그를 들으면 그 또한 부끄럽지 않겠느냐.” 하였다.
○ 생원 유원(兪垣)은 면천인(沔川人)이다. 무신년간에 책을 끼고 궐문에 나가 배운 것 중에서 수천 가지 말을 진술하였는데, 그 말이 모두 조정의 병폐를 간절히 집어 내었다. 그런데, 사림들은 모여서 그저 웃곤 하였다. 유원은 자기가 거처하는 정자를 청풍정(淸風亭)이라 하고, 또 그 벗인 박생(朴生)은 그 재(齋)를 명월재(明月齋)라 편액하였는데, 진신(縉紳)들 사이에서 웃을 만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유청풍ㆍ박명월 같다고 조롱하였다. 두 사람은 불우하여 과거 시험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일찍 벼슬에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하었다.
○ 임인년에 개령현(開寧縣) 송방리(松坊里)에 사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옛 석불을 얻었는데, 이목구비가 모두 없어졌기로 그저 밭 언덕에 두었는데, 우연히 천식을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절하였더니, 병이 좀 나은 것 같은지라 드디어 영험이 있다 하며, 어느 사람은 무슨 빛이 비친다고 하므로, 이웃 여러 고을에서 오랜 병으로 시달리던 자며, 아들이 없는 사람과 아직 장가들지 못한 사람, 노비를 잃은 사람들, 무릇 마음속에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문득 징험이 있다고 하여, 남녀가 이리저리 돌아가며 미포(米布)와 지전(紙錢)이며, 향촉(香燭)ㆍ화과(花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한 중이 와서 향불 올리는 것을 주관하고 시주하는 자가 있어서, 기와집을 짓고 또 큰 절을 지으려 하니, 사족(士族) 부녀(婦女)들이 모두 친히 와서 기도 드리고, 개령 현감(開寧縣監)과 금산(金山) 고을 훈도(訓導) 같은 이들도 와서 자식의 병이 낫기를 빌었고, 혹은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빌었다. 이때에 금산 군수 이인형(李仁亨)은 이 말을 듣고, 유생과 아전 포졸을 보내어, 그 중을 잡아오게 하고, 시주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리게 하였다. 이때 마침 김 문간공(文簡公 점필재)이 응교(應敎)의 명을 사퇴하고 금산에 있었는데, 이인형에게 하시(賀詩)를 주어 이르기를,
채전에 버려두어 몇 봄인지 모르던 것 / 抛擲菜田不記春
함부로 생긴 주먹만한 돌에 어찌 신이 있으리 / 頑然拳石有何神
애초에는 빌어먹는 목거사 같더니 / 初如求食木居土
점차 돈 모으는 토사인이 되었네 / 漸作撞錢土舍人
남녀 몇 집안이나 장차 더럽히려는가 / 男女幾家將汚染
향등은 1리나 그대로 따라 있네 / 香燈一里欲因循
우리 원님 곧은 것 그대로 빈주 원님일세 / 我侯直是邠州守
요호를 격파하고 맑은 세상 만드리라 / 擊破妖孤
하였더니,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어서, “성조(聖朝)에 영웅 있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는 글귀가 있기까지 하였다. 이제 개령의 석불은 요호보다도 더욱 괴상한데도, 누가 감히 쳐서 고혹된 것을 없애지 못하였는데, 명부(明府)가 다른 고을임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아전들을 보내어 요수(妖首)를 쫓아 잡아오고, 시주하는 지전(紙錢)을 태워서 우민으로 하여금 환하게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깨닫게 하였으니, 진실로 세상에 드문 하나의 기특한 일이라 하겠다. 《소문쇄록》
○ 응교(應敎) 최보(崔溥)는 나주인(羅州人)이며, 정자(正字) 송흠(宋欽)은 영광인(靈光人)이다. 동시에 옥당(玉堂)에 있으면서 함께 말미를 받아 고향에 온 일이 있었다. 그들 본집의 거리가 겨우 15리쯤 되었는데, 하루는 송 정자가 최 응교의 집을 찾아가서 말마디 하다가, 최 응교가 묻기를, “그대는 무슨 말을 타고 왔는가.” 하니, 송 정자가 답하기를, “역마를 타고 왔습니다.”고 하니, 최 응교가 다시 말하기를, “국가에서 준 역마를 자네 집에 매어둔 것과, 자네 집에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사사일인데, 어찌 역마를 타고 왔는가.” 하며, 최 응교가 조정에 돌아가서 이 일을 알리고 파직시키려고 생각하였다. 송 정자가 응교에게 찾아가서 사과하자, 최 응교는, “자네 같은 연소한 사람들은 앞으로 마땅히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일렀으니, 조종조(祖宗朝 성종) 때에 사대부들이 법을 지키며, 벗들 사이에 선(善)으로 권려하고, 의(義)로써 심복시킴이 이 같았으니, 가히 모든 일을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전언왕행록》
○ 성종이 승하하던 날에 성중에 있는 사대부며 거족으로서 혼인하는 집이 여러 집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을 타서 가고, 어떤 사람은 오시(午時)가 되어서 가며, 어떤 사람은 모르는 체하고 갔었다. 그 후 이 일이 발각되어 이들 모두 벌받게 되었다. 그런데 죽성군(竹城君) 박지번(朴之蕃)은 무인으로 글자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었다. 이때 하루 전날 밤에 아들의 초례를 지내게 되어서 손님과 동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대궐 안에서 상왕의 병환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박지번이 이에 말하기를, “군부(君父)의 병이 위독하니, 어찌 신하로서 차마 혼례(婚禮)를 사사로이 행하리오.” 하고, 드디어 손님들과 동료들을 사절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당시에 어느 논란하는 자가 말하기를, “유림(儒林)이 오히려 무신보다 못하니, 한탄할 일이다.” 하였다. 《용재총화》


 

[주D-001]김연거(金蓮炬)의 유의(遺意) : 당 나라의 무종(武宗) 때에 한림학사를 지극하게 대접하여 밤 늦도록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숙직실로 돌아갈 때에 황제 방에 있던 금련 촛대를 내시에게 들려서 앞길을 밝혀 주게 한 고사.
[주D-002]조예(皁隸) : 각 관청의 사령들은 보통 검은 옷에 검은 벙거지를 쓰게 되었으므로, 그를 조예 혹은 검은 하인이라고 말한다.
[주D-003]구익부인(鉤弋夫人) : 한 나라 무제(武帝)의 후궁인데, 무제는 장성한 아들이 없이 늦게야 구익부인이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를 후계로 정하고, 후일에 황제의 모친으로 정권에 간여할까 염려하여 사랑하는 구익부인을 사약하여 죽였다.
[주D-004]벌빙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 대부의 지위에 올랐다는 말. 예전 중국에서는 대부(大夫)의 지위에 있으면, 각자가 빙고(氷庫)를 묻어놓고 겨울에 얼음을 저장하였다가 여름에 쓰게 되어 있었다.
[주D-005]걸구의 변명 : 괴생은 초한 시대(楚漢時代)의 괴철(蒯徹)이라 하는 웅변가인데, 그는 그때의 한 나라의 대장인 제왕 한신(齊王韓信)을 달래어서 한 나라와 분리하여 독립하기를 권하였으나, 한신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 후에 한신이 실각하여 한 나라 임금에게 죽음을 당한 뒤에 한신을 반역하라고 꾀었다고 괴철을 체포해다가 심문할 적에 괴철의 말이 “걸주의 개가 요 순을 보고도 짖는 것은 요순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데, 나도 내 주인이 아니라서 그랬다. 나도 내 주인인 한신을 위하여 충성할 뿐이었다.”고 답변하여 살려주게 되었다.
[주D-006]증자(曾子)의 역책(易簀) : 증자가 죽을 때에 노(魯) 나라의 정권을 잡은 계손씨(系孫氏)가 보내준 자리[簀]를 의리에 합당하지 않는다 하여 다른 자리로 바꾸어 깔고 죽었다 한다.
[주D-007]자로(子路)의 결영(結纓) : 자로는 위(衛) 나라의 내란에 싸우다가 창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군자는 죽을 때에도 갓을 버리지 못한다.” 하고, 끊어진 갓끈을 다시 매고 죽었다 한다.
[주D-008]금비(金篦) : 금으로 만든 칼. 그것으로 눈에 끼어 있는 백태를 긁어낸다고 한다.
[주D-009]초인사 : 전국 말기에 초 나라 사람 굴원(屈原)과 송옥(宋玉)이 지은 글. 그 글은 모두 원체가 비대한 것이다.

 

 

 

 

 

 

 

 

 

 

 

 

송자대전 제142권

 기(記)
곡운정사 기(谷雲精舍記)
녹동서원(鹿洞書院) 숭정 경오년에 세웠으며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최덕지(崔德之)ㆍ최충성(崔忠成) 덕지(德之)의 손자이다. 호는 산당(山堂), 진사이다.ㆍ김수항(金壽恒)ㆍ김창협(金昌協)

 


안동(安東) 김연지(金延之 김수증(金壽增))가 평강현(平康縣) 원이 되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손공(孫公 진(晉)의 손작(孫綽)을 말함)의 적성(赤城 천태산(天台山)의 입구로 경치가 절승함)을 부(賦)하던 흥취가 일어나서 도예(徒隸)를 물리치고는, 혹 물을 건너며 혹 산에도 올라 수삼 리를 걸었다. 마침내 춘천(春川) 경내(境內)의 사탄(史呑)에 이르니, 그 그윽하고 험준한 형세와 조촐하고 고요한 정취를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중 기절(奇絶)한 곳에는 속된 명호(名號)가 모두 소박한 것으로 바뀌었다. 즉 방화(傍花)ㆍ설운(雪雲)이라는 두 시내, 수운(水雲)ㆍ열운(悅雲)이라는 두 대(臺), 신녀협(神女峽)ㆍ농수정(籠水亭)ㆍ와룡담(臥龍潭)ㆍ귀운동(歸雲洞)이 있게 되었으니, 마치 서자(西子 춘추 시대 월(越) 나라 미인 서시(西施)를 말함)가 더러운 것을 뒤집어썼다가 하루아침에 맑은 못물에 씻은 것과 같았다. 시내와 산, 석간수와 골짜기로서는 제 임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이를 수 없지마는, 이를 만난 임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수십 리 사이에 경영(經營)하고 포치(布置)된 크고 작은 것이 다 나의 속세(俗世) 밖 저장처가 되는 셈이다. 마을이 조용하고 개짖는 소리와 밥짓는 연기가 서로 연속되지는 않으나 관창(官倉)이 있어 곡식을 쌓았으니, 이는 마을 백성에게 조적(糶糴)하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이 한 묵은 터를 가리키며,
“여기는 오세 동자(五歲童子)가 있던 터라는 말이 전해 옵니다.”
하였다. 대개 매월당(梅月堂) 김공(金公)은 태어난 지 겨우 두어 달 만에 스스로 글을 알았고, 다섯 살이 되어서는 경전 자사(經傳子史)를 꿰뚫어 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런 때문에 당시에 오세(五歲)라 지목했고 장성한 후에도 그렇게 호칭했는데, 그 사적이 야사(野史) 여러 글에 아울러 기재되어 있다. 세조(世祖) 때 불교(佛敎)에 투신하여 구학(丘壑)에 방랑하였으므로 예맥(濊貊) 지방에는 그 발자취가 거의 다 미쳤으니, 여기도 일찍이 그가 머물러 있던 곳이었던가보다.
공의 시(詩)가 매우 많은데 미궐(薇蕨)이란 글자를 즐겨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번에 그 골짜기 이름을 채미(採薇)로 고쳤고, 한 칸의 정사(精舍)를 지어서 이름을 곡운(谷雲)이라 하고는 공의 화상을 봉안한 뒤에 촌로(村老)ㆍ초부(樵夫)와 더불어 맑은 샘물을 잔질해서 제향(祭享)할 계획이었으나 미처 못했다. 그러나 이미 두어 칸 모옥(茅屋)을 지어서 조만간(早晩間)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서 휴식할 곳으로 삼았으니, 이는 장차 차례로 실현될 일이다.
대저 사람들은 공의 종적을 자세히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선조 때에 와서 율곡 선생이 왕명을 받아 전(傳)을 지어 바쳤는데, 그후부터 공공연히 말하게 되었다. 호서(湖西)의 홍산(鴻山)은 바로 공이 일생을 마친 곳이기 때문에 선비들이 사당을 세워서 향사한다. 대저 태백(泰伯)이 단발(斷髮)하고 문신(文身)하였으므로 그를 높여 보답하는 사당이 오중(吳中)에 있었는데, 당(唐) 나라 적 양공(狄梁公)이 사당 1천 곳을 불태워 없앴으나 이 사당만은 우뚝 서 있었으니, 그 뜻은 한 가지이다. 연지가 크게 탄식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수는 봉래산(蓬萊山) 만폭동(萬瀑洞)을 첫째로 치지마는, 수석(水石)이 평평하고 골이 넓어서 유영(遊泳) 반환(盤桓)하고 서식(栖息) 경착(耕鑿)할 만하기로는 저 만폭동이 이곳보다 못한 바가 있다. 더구나 매월당의 유적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터를 잡아서 의지할 곳으로 삼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하고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 기(記)를 청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타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는 것은 이치이고, 늦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는 것은 시세(時勢)이다. 지금 이 사탄(史呑)은 산이 우뚝하고 물이 흐른 지 몇 천만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매월당의 유람하던 곳이 되었고, 또 매월당과 함께 파묻혀 버린 지 다시 몇 해 만에 연지에게 발견되었다. 지금부터는 장차 나타남은 있어도 영원히 숨겨짐은 없을 것을 나는 기대한다. 대개 발견이 더딘 것은 항상 오래 전하게 된다.
나는 이어서 연지에게 고할 것이 있다. 연지가 이미 담(潭) 이름을 ‘와룡(臥龍)’이라 했으니, 회옹(晦翁)이 여산(廬山) 와룡담에 암자(庵子)를 지어 제갈 무후(諸葛武侯)를 봉안하던 고사를 모방하지 않을 참인가. 나는 연지의 서원(西原)의 자허(子虛)가 되고 싶지만 이미 늙어서 그럴 수 없다. 회옹의 와룡암시(臥龍庵詩)를 적어서 보내니, 이후에라도 낙성(落成)하게 되거든 이것을 벽에 걸어 두기 바란다. 연지의 이름은 수증(壽增)으로 청음 선생의 사손(嗣孫)이다.
숭정 신해년(1671, 현종12) 6월 일에 은진 송시열은 쓴다.

 

[주D-001]서원(西原)의 …… 되고 싶지만 : 주희(朱熹)가 여산(廬山)에 와룡암(臥龍庵)을 지어 제갈량(諸葛亮)의 위패를 봉안하고는, 서원암(西原菴)의 도사(道士) 최자허(崔子虛 최가언(崔嘉彦))로 하여금 와룡암을 수호하게 한 고사를 인용한 말. 《朱子大全 西原菴記》

 

기사전거 : 家狀 및 萬姓大同譜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세조 4 1458 무인 天順 2 1 羅州에서 태어나다.
세조 11 1465 을유 成化 1 8 형을 따라 漢陽을 여행하다.
성종 14 1483 계묘 成化 19 26 月出山을 유람하다.
성종 15 1484 갑진 成化 20 27 長湍의 湧巖山을 유람하다.
성종 16 1485 을사 成化 21 28 한양의 三角山ㆍ白嶽山, 송도의 天磨山ㆍ聖居山을 유람하다.
성종 17 1486 병오 成化 22 29 瑞石山을 유람하다.
성종 18 1487 정미 成化 23 30 頭流山을 유람하다. 도중에 金鍵과 함께 南孝溫을 방문하여 「小學」ㆍ「近思錄」을 講論하다. ○ 점필재 金宗直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자 글을 올려 佛巫의 폐단을 물리칠 것을 청하다.
성종 19 1488 무신 弘治 1 31 봄, 方丈山을 유람하다. ○ 金宏弼의 부친상을 조문하러 嶺南에 가다. ○ 여름, 完山ㆍ玉川 등지를 유람하다. ○ 가을, 雪山을 유람하다. ○ 8월, 昌平監試에 응시하다. ○ 9월, 金堤文場에 응시하다. ○ 겨울, 金鍵 등과 더불어 月出山 精廬에서 講學하다.
성종 20 1489 기유 弘治 2 32 겨울, 鳳城에서 中風으로 병석에 눕다. 〈蒸室記〉, 〈警慮焚刻記〉를 짓다.
성종 21 1490 경술 弘治 3 33 전라도 관찰사에게 글을 올려 약을 구하다.
성종 22 1491 신해 弘治 4 34 3월 24일, 졸하다. 羅州 可芝洞 선산에 묻히다.
현종 6 1665 을사 康熙 4 - 2월, 士林이 祖 崔烟村이 享祀되어 있는 存養祠에 배향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 후손 崔秀華가 소장하고 있던 유고를 朴世采에게 校勘을 받다.
숙종 39 1713 계사 康熙 52 - 存養祠에 제관을 보내 致祭하고 ‘鹿洞書院’으로 賜額하다.
순조 5 1805 을축 嘉慶 10 - 9대손 崔爀이 2권 1책으로 문집을 간행하다.
순조 28 1828 무자 道光 8 - 후손 崔鍾翼이 家狀을 짓다.
고종 1 1864 갑자 同治 3 - 宋來熙가 行狀을 짓다.
고종 3 1866 병인 同治 5 - 후손 崔秉潤 등이 문집을 增補하여 간행하다.

기사전거 : 家狀ㆍ行狀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의 문집은 후손 崔邦彥이 소장하고 있던 草稿를 朴世采에게 校勘하여 1685년 원집 2권 1책으로 편집하였다. 그러나 오래도록 간행되지 못하고 稿本으로 남아 있던 것을 1805년에 9대손 崔爀이 宋煥箕의 序文을 받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초간본》
그 후 후손 崔秉潤 등이 그의 부친이 轉寫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에 부록을 덧붙여 別集ㆍ附錄 합 3권 1책을 편차하고 1866년 원집과 함께 5권 2책으로 간행하였다.《중간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866년에 간행된 중간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장본이다.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原集 2권ㆍ別集 1권ㆍ附錄 2권 합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의 雜著는 〈續原人〉ㆍ〈讀小學文〉 외에 「小學」에 관한 글 3편, 〈讀進學解〉ㆍ〈正名論〉ㆍ〈天堂地獄辨〉 등이 실려 있다. 이 중 「小學」에 관한 글이 많은 것은 저자가 金宏弼의 제자로 「小學」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생활의 기본으로 삼은 데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正名論〉은 군신과 부자의 名分을 바르게 함으로써 인륜을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논하였으며, 〈藥戒〉는 병자가 藥으로 치유하는 이야기를 中心으로 국가 다스리는 것을 身體를 調理하는 데 비유하여 설명한 글이다.
권2의 書는 〈上佔畢齋先生書〉와 〈上湖南方伯求藥書〉로, 전자는 1487년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 점필재에게 佛巫의 폐해를 물리칠 것을 청하는 상서이며, 후자는 1490년 中風을 앓을 때 전라도 관찰사에게 약을 구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 記는 〈蒸室記〉와 〈警慮焚刻記〉로 中風을 치유하려고 힘쓰던 때의 기록이다. 傳은 〈山堂書客傳〉으로 1488년 과거에 응시하여 낙방한 후에 지은 自傳的인 글이다. 그 밖에 〈擬送張舍人歸江東序〉ㆍ〈擬齊王田橫墓誌〉ㆍ〈擬褚遂良諫立武氏爲后疏〉는 모두 擬作으로 義理ㆍ三綱을 강조한 내용들이다. 권미에는 1491년 盧伯玉이 쓴 〈上山堂書〉가 부록되어 있고, 1685년에 쓴 朴世采의 識가 있다.
권3은 別集으로 招宦遊子文, 雜說, 慶會樓記, 送韓侍郞謫湖州序, 題明道先生墓碑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招宦遊子文은 1488년 과거에 응시하여 낙방한 뒤에 지은 것으로 富貴에 집착하지 않고 江湖에서 自適하는 생활을 권하는 내용이다. 雜說은 두 편인데, 하나는 養材에 관한 글이고, 다른 하나는 仁을 통한 成材에 관한 글로 그 긴요함을 잘 나타낸 글이다.
권4는 附錄으로 家狀(후손 崔鍾翼 撰), 行狀(宋來熙 撰), 墓表(宋穉圭 撰)와 저자가 享祀된 鹿洞書院에 관한 기록 등을 모은 것이다. 그중 鹿洞書院에 관한 기록은 配享通文, 祝文, 金昌協과 宋相琦 등의 請賜額疏, 1713년 延額時 賜祭文과 후손 崔鍾翼이 이 事蹟 뒤에 썼던 글 등을 모은 것인데, 金昌協 등의 請賜額疏와 墓表 등은 편집상태 및 版型으로 보아 1866년 重刊시에 追刻한 것으로 보인다.
권5는 附錄으로 擅勝樓題詠과 저자의 손자 崔彥潾의 詩, 증손 崔福男의 行狀 2편(崔尙重ㆍ尹濟弘 撰)ㆍ墓表(李肇源 撰)를 모은 것이다. 그중 擅勝樓題詠은 저자의 아들인 崔演文의 別墅에 대해 읊은 金麟厚와 林億齡의 詩를 收錄한 것이다. 끝에 1866년에 쓴 후손 崔秉潤의 附錄後識가 있다.

필자 : 鄭弼溶

 

 



한수재집(寒水齋集)
대체제목
저자 權尙夏
편찬자 송기채 등
문서발신자
발행일 1991
생성일
사건발생일
발행자 민족문화추진회
분류 고전국역서 > 문학 > 문집류(文集類)
초록

서정문(徐廷文)1. 편집과 간행이 책은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의 문집이다. 수암의 저작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수암이 생전에 스스로 편찬하거나 성책(成冊)한 것 같지는 않다.유문(遺文) 정리에 대한 기록은 1733년 병계(屛溪) 윤봉구(尹鳳九)가 수암의 손자인 권정성(權定性)에게 보낸 편지에,“감정(勘定)한 연보(年譜)의 초본(草本)과 답문(答問) 7책을 김상보(金相甫 김정좌(金鼎佐)) 편에 보냈는데, 바로 받아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연보의 초본은 바로 소애(昭哀 덕소(德昭) 한원진(韓元震)을 가리킴)와 함께 교정하여 정리를 마친 것이지만, 당신께서 보시면 다소 고쳐야 할 것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찰은 전후로 수집한 것이 몇 편이 있고 깨끗이 정리하여 선사한 것도 몇 책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서로 상의하여 산정(刪定)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나서 하나하나 상의할 수 있겠습니까?”감정(勘定)한 …… 있겠습니까이 내용은 ≪병계집(屛溪集)≫ 권9 ‘답권경중(答權敬中)’에 보인다.라고 한 것과, 간행 시기인 1761년 윤봉구가 지은 ≪한수재집≫ 서문에,“선생께서 돌아가신 뒤에 선생의 손자 권정성이 유문을 거두어 모아 문인 한원진ㆍ윤봉구에게 함께 교정하게 하고, 그것을 상자에 보관해 온 지 30년이 되었다.”고 한 데서 대강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또 1736년에 완성된 행장에는 손자 권정성이 시문 약간 권을 모아 간행에 대비했다는 기록이 보인다.즉 수암의 손자인 권정성이 시문을 모으고, 그것을 수암의 수제자인 윤봉구와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이 산정하고 편집하여 유문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 편차 순서(2절 구성과 내용 참조)가 ≪우암집≫의 편차 순서에 따랐다는 것과 ≪우암집≫의 연보례에 따라 별간(別刊)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우암집≫을 모범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병계집(屛溪集)≫ 권13의 ‘권형숙에게 답하는 글[答權亨叔] (무인)’에 그 내용이 보인다.이렇게 정리된 유문은 1757년경부터는 간행을 계획하게 된다. 이때 그 일을 주관한 사람은 권정성의 아들 권진응(權震應)으로 보인다. ≪병계집≫ 권13에 보이는 윤봉구가 1757년에 보낸 ‘권형숙에게 답하는 글[答權亨叔] (정축)’을 보면 유문의 정리가 대강 완료되었고, 그것의 분량이 연보와 어록을 포함하여 20책 정도라는 것과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장태(章台 권상유(權尙游)의 아들인 권혁(權爀)을 가리킴)가 간행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간행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연보의 말미에 붙어 있는 ‘숭정 삼 신사하 경상 감영 개간(崇禎三辛巳夏慶尙監營開刊)’ 간기와 서문에서 알 수 있다. 권진응은 1761년에 대구(大邱)에 감사로 나가는 황인검(黃仁儉)으로 하여금 간행하게 하였는데, 그는 권욱(權煜)의 둘째 사위 황재(黃梓)의 아들이며, 남당 한원진의 제자이다.이미 언급한 대로 연보의 편집은 권정성, 윤봉구, 한원진이 하게 되는데, 기타의 부록 문자와 관련하여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연보를 따로 간행하느냐 본집(本集)과 함께 합간(合刊)하느냐 하는 문제와 부록 문자 중 신도비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본집의 간행 과정 중인 1761년에 보낸 아래 편지를 보면,“연보는 이미 정리하였으나 어록은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연보를 모두 한 책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본집에 붙여 간행해도 안 될 것이 없고, 연보 뒤에 부록을 붙여서 간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신도비는 용동상(龍洞相 이의현(李宜顯)을 가리킴) 생전에도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넣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암집≫의 연보도 부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부록을 간행하지 말고 어록이 완성될 때를 기다려 상의하여 함께 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연보는 …… 어떻겠습니까이 내용은 ≪병계집(屛溪集)≫ 권14 ‘답권형숙(答權亨叔)’에 보인다.라고 하여, 우선 연보만을 간행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건의는 모두 수용되어 ≪한수재집≫ 간본에는 본집의 뒤에 세계(世系)와 연보만이 합편되어 있고, 1736년 한원진이 지은 행장, 1738년 윤봉구가 지은 묘지 등 부록 문자가 모두 간행되지 못하였다.본 ≪국역한수재집≫에는 저본의 소장자인 한수재의 후손 권희종(權煕宗) 등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암의 부록 문자를 재차 수집하고 편차하여, 부록으로 부편(附編)하고 국역하였다. 그 자료는 한원진이 찬한 행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묘도 문자, 어록(語錄), 그리고 ≪만제록(輓祭錄)≫ 등과, 탈초(脫草)되지 않은 상태로 후손가에 전해 내려온 ≪황강문답(黃江問答)≫ 등인데, ≪황강문답≫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탈초하여 편집하였다.2. 구성과 내용≪한수재집≫에 수록된 저작을 문체별로 분류하여 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구분문체(文體)권차(卷次)편수(篇數)판수(板數)점유율(店有率%)역문량(譯文量)비고책머리[卷首]서문(序文)1114운문(韻文)시(詩)1258524.24.2130공거문(公車文)소(疏)2-326423.54.952서계(書啓)3640.35수의(收議)31412115간독(簡牘)서(書)4-2025757947.747.7769잡저(雜著)잡저(雜著)2116272.2638통문(通文), 정문(呈文), 어록(語錄)서(序)22340.36기(記)2212131.117제발(題跋)2249282.339찬(贊)22210.12축문류(祝文類)제문(祭文)2327221.82.348고문(告文)23510.16축문(祝文)231430.28애사(哀辭)23320.25묘도문(墓道文)신도비(神道碑)24-2513766.334.9111정비(庭碑)25340.36묘갈(墓碣)26-28391169.6153묘지(墓誌)29-3018564.671묘표(墓表)31-336512410.2148행장(行狀)349473.955소계(小計)3483912131001684부록(附錄)세계(世系)2국역본에서 제외됨연보(年譜)6890행장(行狀) 등143176사본(寫本) 추가본총계(總計)3483914261954위 표에서 보이듯 ≪한수재집≫은 일반적인 문집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저작 시기별로 편차하여 운문(韻文)을 앞에 두고 상소(上疏), 편지(便紙) 그리고 잡저(雜著) 및 묘도문(墓道文) 순서로 되어 있다. 이러한 편차 순서는 ≪퇴계집(退溪集)≫ 이후에 대부분의 문집들이 따른 순서이며, 물론 그의 스승의 문집(文集)인 ≪우암집(尤庵集)≫의 편차와도 같은 순서이다.본집에서 편수로나 판수로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간이다. 서간문이 약 전체의 반인 47.7%를 차지하고, 묘도문도 35%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상소 등의 공거문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수암의 이력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전체의 5%를 점하고 있는 시는 저작 시기별로 편차된 것이다. 일상적인 내용들과 지방관들과의 교제를 통해 저작된 시들이 눈에 띈다.상소나 서계는 관직을 사양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당시의 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올린 것도 있다. 권2의 1703년 6월에 올린 변우암 선생 피무소(辨尤庵先生被誣疏)는 이경석(李景奭)의 손자 이하성(李廈成)이 송시열을 공격하여 올린 소장에 대한 변론이고, 1715년 11월에 올린 인가례원류사…(因家禮源流事…)는 ≪가례원류≫를 둘러싸고 노소론 간의 정쟁(政爭)으로 야기된 사건에 대한 상소이다. 수암은 숙종 1년(1675) 유배되는 우암을 배알한 이후 청풍(淸風)에 우거하여 세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와 왕실의 중요한 전례에 대하여 조정에서 예조 낭관을 파견하여 수의(收議)하는 경우 종종 그에 응하여 헌의(獻議)하기도 하였다. 권3에 수록된 수의는 모두 그러한 저작들이다. 이 중 노산군(魯山君)의 위호(位號)를 추복(追復)추복(追復)빼앗은 위호를 그 사람이 죽은 뒤 회복시켜 주던 일이다.하고, 신비(愼妃)를 태묘(太廟)에 추배하는 문제에 대한 헌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수암의 묘문(墓文)에 기록되어 있다.≪한수재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간이라고 할 수 있다. 257편에 달하는 편지는 ≪한수재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배열은 그의 스승인 우암에게 올리는 편지를 맨 처음에 싣고, 우암의 제자이자 자신의 동문(同門)들인 이단하(李端夏), 이여(李畬), 정호(鄭澔), 이희조(李喜朝) 등에게 보낸 것을 대략 생년에 따라 수록하였다. 그리고 제자인 한원진(韓元震), 윤봉구(尹鳳九), 채지홍(蔡之洪), 이간(李柬) 등에게 보낸 편지를 수록하였으며, 끝으로 권욱(權煜), 권섭(權燮) 등 혈족에게 보낸 편지를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편차는 편지를 내용별로 분류한 일부 문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집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록된 인물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당시의 향격(鄕格)에 대한 일단을 살필 수 있다.이러한 서간문은 성리학(性理學)에 관한 주요한 논문을 비롯하여 경전의 해석 및 예제(禮制)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한 것, 당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 등 편지라는 형식에 담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에도 예제(禮制 대부분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론(禮論)을 무기로 정쟁(政爭)이 심했던 당시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권18의 홍백여(洪白汝)가 “양자(養子)로 들어간 사람이 후사(後嗣)가 없이 먼저 죽고, 양부(養父)가 그 다음날에 이어서 죽었으며, 그 조모가 또 그 다음날 죽음으로써……”라고 한, 현실적으로 있을 법하지 않은 관념적 상상으로 가정한 질문은 당시의 예론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태극도설(太極圖說), 논성설(論性說), 사칠호발변(四七互發辨)이 실려 있는 잡저(雜著)가 수암의 성리학에 대한 주요한 논문집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28편의 제발(題跋)과 3편의 서(序), 그리고 12편의 기(記)에선 수암과 그 주변 인물들의 교류와 생활을 보여 준다. 그중에도 가례원류서(家禮源流序)는 바로 숙종이 병신년(1716, 숙종42) 처분을 내리게 된 계기를 만든 글이다. 3편의 정장원가장서책발(鄭張源家藏書冊跋)은 송강(松江) 정철(鄭澈) 가문의 장서(藏書)에 대한 발(跋)로서 개인 장서에 대한 발이라는 점도 이채롭지만,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3편을 지은 것을 통해 그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묘도문은 서간문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다. 147편 423판으로 전체의 35%를 점하고 있는 묘도문 역시 그 편차는 서간문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면 여흥 민씨(驪興閔氏)의 민유중(閔維重), 민시중(閔蓍重), 민덕중(閔德重), 민진하(閔鎭夏), 민진후(閔鎭厚), 함종 어씨(咸從魚氏)의 어진익(魚震翼), 어진척(魚震陟), 어사상(魚史商), 양송(兩宋) 집안의 송시걸(宋時杰), 송규형(宋奎炯), 송상원(宋相元), 송병원(宋炳遠), 송기학(宋基學), 기계 유씨(杞溪兪氏)의 유황(兪榥), 유명뢰(兪命賚), 유상기(兪相基), 그리고 송강의 후손인 정종명(鄭宗溟), 정경연(鄭慶演), 정귀하(鄭龜河), 정진(鄭津) 등이 있다. 이들은 서로 혈연(血緣)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민유중은 송준길(宋浚吉)의 사위이다. 이들 묘도문은 ≪우암집≫의 묘도문과 함께 노론(老論)의 혈연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수암은 스승인 우암이 찬한 묘도문에 연결지어 찬한 것이 적지 않아 향촌에서의 그의 지위를 엿보게 한다. 아울러 그가 찬한 그의 아들 권욱(權煜)의 행록에서 그의 아들이 영결하면서 그에게 당부했다는 아래의 말은 본 문집뿐만 아니라 묘도 문자의 태생적(胎生的) 한계(限界)를 잘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대인(大人 수암)께서는 남의 문자를 지으면서 실상보다 지나친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장을 서술하면서 단지 두어 줄로 사실만 기록하고 과장되게 하지 마소서.”대인께서는 …… 마소서이 내용은 ≪한수재집(寒水齋集)≫ 권34 ‘망자부사욱행록(亡子府使煜行錄)’에 보인다.이미 언급한 대로 간본(刊本)에는 세계(世系)와 연보(年譜)만 부록되어 있는데 국역본에서는 세계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한원진이 찬한 행장, 윤봉구가 찬한 묘지, 송환기(宋煥箕)가 찬한 묘표, 이의현(李宜顯)이 찬한 신도비명, 문인들의 제문, 어록, 관련 상소, 문인 한홍조(韓弘祚)가 기록한 ≪황강문답(黃江問答)≫이 정사본(靜寫本)으로 정리되어 부록되어 있다.이 중 ≪황강문답≫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참고를 위하여 끝에 역문의 쪽수를 달아 두었다.회니시비(懷泥是非)229심의겸 사건(沈義謙事件)250금환고변(金煥告變)233을사삭훈(乙巳削勳)251북벌계획(北伐計劃)236정몽주 평가(鄭夢周評價)252강빈옥사(姜嬪獄事)236이황 평가(李滉評價)254초려(草廬)ㆍ우암(尤庵) 시비(是非)238최명길 평가(崔鳴吉評價)255현석(玄石)ㆍ자인(子仁) 절교(絶交)242삼신전 개정(三臣傳改定)257기사사화(己巳士禍) 원인(原因)244대규모 엄심법(大規模嚴心法)258도시기관(都是機關)246우암 화상 찬(尤庵畵像贊)261우암(尤庵)ㆍ동춘(同春) 묘의(廟議)246양송가 분쟁 원인(兩宋家分爭原因)264아계(鵝溪)ㆍ송강(松江) 건저시말(建儲始末)248≪의례(儀禮)≫ 구고지복(舅姑之服)2653. 세계와 행력수암 권상하는 숙종 연간 극성한 붕당 정치의 한가운데서 우암의 적전(嫡傳)을 이은 산림(山林)의 거벽(巨擘)이었다. 그는 1659년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로 관작을 추탈당한 우암이 1675년 덕원(德源)으로 유배되자 환로(宦路)를 포기하고 청풍에 은거하여 한 번도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회니시비(懷泥是非)로 명재(明齋) 윤증(尹拯)이 우암 문하를 떠나고, 숙종 15년(1689) 기사환국으로 우암이 후명(後命)을 받게 되자 수암은 유명을 받아 명실상부한 우암 문하의 적전이 되었다. 이후 숙종 20년(1694) 갑술환국(甲戌換局) 등 서인(西人)과 남인(南人) 간의 당쟁이 치열하였으나 향촌에서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그는 유명에 따라 화양동(華陽洞)에 만동묘(萬東廟)를 세워 신종(神宗)과 의종(毅宗)을 향사하였다. 숙종 41년(1715) ≪가례원류(家禮源流)≫를 둘러싸고 벌어진 시비에서 장암(丈巖) 정호(鄭澔)와 함께 시남(市南) 유계(兪棨)의 저작임을 주장하여 ‘가례원류서 후문’을 저술하여 윤증을 공격하고 이를 계기로 숙종의 병신년(1716, 숙종42) 처분을 받게 된다.급변하는 붕당기 속에서도 성리학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율곡(栗谷) 이이(李珥)와 우암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畿湖學派)의 학통을 계승하였고, 그의 문인들에 의해 전개되는 호락 논변(湖洛論辨)을 학파적 성격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이후 성리학이 예학에 의하여 사회 규범으로 굳어 가는 학문 풍토에서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의 제기는 예학적(禮學的) 학문 이론을 활성화하고 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문하에서 배출된 사람으로는 윤봉구(尹鳳九), 한원진(韓元震), 이간(李柬), 채지홍(蔡之洪), 이이근(李頤根), 현상벽(玄尙璧), 최징후(崔徵厚), 성만징(成晩徵) 등 이른바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가 있다.세계(世系)권주(權霔)오수찰방(獒樹察訪)풍산심씨(豐山沈氏)심일승(沈日升)의딸권성원(權聖源)선산부사(善山府使)진주강씨(晉州姜氏)강선여(姜善餘)의딸이초로(李楚老)밀양변씨(密陽卞氏)변제원(卞悌元)의딸권격(權格)함평이씨(咸平李氏)이중휘(李重輝)안동김씨(安東金氏)김상헌(金尙憲)의손녀권상하(權尙夏)전주이씨(全州李氏)권상명(權尙明)용인이씨(龍仁李氏)이세백(李世白)의딸권상유(權尙游)원주원씨(原洲元氏)원만춘(元萬春)의딸딸박태적(朴泰迪)딸박필규(朴弼揆)권욱(權煜)경주김씨(慶州金氏)김경여(金慶餘)의손녀딸신지(申智)서자권도(權燾)서자권찬(權燦)권섭(權燮)경주이씨(慶州李氏)이세필(李世弼)의딸권초성(權初性)권형(權瑩)함종어씨(咸從魚氏)어사상(魚史商)의딸딸황식(黃植)권소(權熽)권혁(權爀)권위(權煒)딸이현록(李顯祿)권양성(權養性)권제응(權濟應)권정성(權定性)권진응(權震應)딸이사휘(李思徽)딸황재(黃梓)서자권순성(權順性)서자권오성(權五性)* 위 표는 본집에 실린 세계 및 각종 묘도 문자를 참고로 작성한 것이다. ‘kc_mk_m004_009-001’는 부모 자식 관계, ‘kc_mk_m004_009-002’는 부부 관계를 표시한다.행력(行歷)왕력서기간지연령기사인조(仁祖)191641신사○ 한성(漢城) 동현(銅峴)에서 출생하다.효종(孝宗)61655을미15○ 군수 이중휘(李重輝)의 딸 전주 이씨(全州李氏)에게 장가들다.효종91658무술18○ 아들 권욱(權煜)이 출생하다.현종(顯宗)11660경자20○ 남학 장의(南學掌議)로서 율곡(栗谷), 우계(牛溪) 양 선생의 문묘(文廟) 종사(從祀)를 청하는 상소에 참여하다.현종21661신축21○ 12월 진사 회시(進士會試)에 합격하다. 성균관에 유학하다.현종31662임인22○ 제천(堤川)에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을 배알하다.○ 조부(祖父) 찬성공(贊成公) 권성원(權聖源)이 별세하다.현종41663계묘23○ 부인 전주 이씨(全州李氏)가 졸하다.현종61665을사25○ 1월 동춘 선생을 배알하다.○ 3월 조모 강 부인(姜夫人)이 졸하다.현종81667정미27○ 제주도에 표류한 중국인의 송환을 반대하는 밀소(密疏)를 올리다.현종121671신해31○ 5월 부친 의정공(議政公) 권격(權格)이 별세하다.○ 7월 부친 의정공을 황강(黃江)에 장사 지내다.현종141673계축33○ 7월 수원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현종151674갑인34○ 2월 청주(淸州) 화양동(華陽洞)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 8월 현종이 승하하다. 동교(東郊)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 9월 봉은사(奉恩寺)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숙종(肅宗)11675을묘35○ 1월 유배되는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 이후로 청풍(淸風)에 우거하며 세상에 나아가지 않았다. 손자 권양성(權養性)이 출생하다.○ 윤5월 아우 권상명(權尙明), 권상유(權尙游), 아들 권욱(權煜), 나양좌(羅良佐)와 함께 도담(島潭)과 구담(龜潭)을 유람하고 퇴도서원(退陶書院)을 찾다.○ 10월 소백산(小白山), 북벽(北壁), 의림지(義林池)를 유람하다.숙종21676병진36○ 10월 서울에서 외조부(外祖父) 이초로(李楚老)의 수연(壽宴)에 참여하다.○ 11월 회덕(懷德) 흥농촌(興農村)에서 동춘 선생 천장(遷葬)에 참여하다.○ 11월 유봉(酉峯)의 윤증(尹拯)을 심방하여 함께 정수사(淨修寺), 백마강(白馬江), 고란사(皐蘭寺)를 유람하다.숙종31677정사37○ 6월 손자 권정성(權定性)이 출생하다.숙종41678무오38○ 8월 외조부 도정공 이초로(李楚老)가 별세하다.숙종71681신유41○ 8월 화양동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 ≪심경석의(心經釋疑)≫를 교정하다.○ 11월 청주(淸州) 묵방(墨坊)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숙종81682임술42○ 2월 화양동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 12월 여강(驪江)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를 교정하다. ≪정서분류(程書分類)≫를 편찬하다.숙종91683계해43○ 2월 연풍(延豐)에서 동춘 선생 연보(同春先生年譜)를 교정하다.○ 5월 여강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 8월 화양동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 11월 화양동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 12월 명성왕후가 승하하다. 우암 선생과 함께 문의(文義)에서 곡하다.숙종101684갑자44○ 2월 아우 권상명(權尙明)이 졸하다.○ 5월 회덕(懷德)의 숭현서원(崇賢書院)을 찾아보고 판교(板橋)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 11월 지평(砥平)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숙종111685을축45○ 1월 화양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고, ≪주자대전차의≫를 교정하다.○ 11월 윤증(尹拯)과 절교하다. 나양좌(羅良佐)와 절교하다.숙종121686병인46○ 3월 돈암서원(遯巖書院)을 찾다. 화양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 ≪주자대전차의≫를 교정하다. 송주석(宋疇錫), 민태중(閔泰重), 이희조(李喜朝), 윤주교(尹周敎) 등과 함께 파곶(巴串), 선유동(仙遊洞), 공림사(空林寺), 속리산(俗離山) 등을 유람하다.○ 윤4월 청안(淸安)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 8월 화양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고 ≪주자대전차의≫를 교정하다.○ 10월 한수재(寒水齋)가 낙성되다.○ 11월 충주(忠州) 덕주사(德周寺)에서 김수증(金壽增), 황세정(黃世楨), 홍득우(洪得禹)와 회합하다.숙종131687정묘47○ 3월 청룡사(靑龍寺)에서 황세정, 홍득우와 회합하다. 동춘 선생 연보를 수정하다.○ 4월 흥농(興農)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 8월 화양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숙종141688무진48○ 4월 화양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다. 김창협(金昌協)과 함께 ≪주자대전차의≫를 교정하다.○ 6월 한벽루(寒碧樓)에서 이희조(李喜朝), 김창협과 회합하다.○ 8월 장렬왕후(莊烈王后)의 승하로 부정(府庭)에서 곡(哭)하다.숙종151689기사49○ 1월 흥농(興農)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고 ≪주자대전차의≫를 품정하다.○ 2월 제주(濟州)로 유배되는 우암 선생을 배종하다.○ 6월 우암 선생이 후명(後命)을 받자, 선생의 유명(遺命)에 따라 치상(治喪)하였다.○ 7월 회장(會葬)하다.숙종161690경오50○ 6월 회덕에서 우암 선생의 연사(練事)에 참여하다.○ 10월 여강(驪江)에서 수촌(睡村) 이여(李畬)를 조문하다. 지평(砥平)에서 외재(畏齋) 이단하(李端夏)의 상에 곡하다. 단양(丹陽)에서 퇴우당(退憂堂) 김수흥(金壽興)의 상에 곡하다.숙종171691신미51○ 8월 정절서원(靖節書院)에 가서 박팽년(朴彭年)의 봉안제(奉安祭)에 참여하다.○ 9월 화양으로 들어가다. 연풍(延豐) 장암(丈巖)으로 가 정호(鄭澔)를 방문하다.숙종181692임신52○ 3월 송주석(宋疇錫)과 함께 구담(龜潭)을 유람하다. 이선(李選)의 상에 곡하다.○ 12월 회덕으로 가서 송주석의 상에 곡하다. 진천으로 가서 민태중(閔泰重)의 상에 곡하다.숙종191693계유53○ 2월 천안(天安)에서 윤계(尹堦)의 상에 곡하다.숙종201694갑술54○ 1월 부평(富平)으로 가서 외삼촌 이지익(李之翼)의 상에 곡하다.숙종221696병자56○ 9월 누암(樓巖)으로 가서 우암 선생의 진상(眞像)을 봉안하다.○ 10월 중궁전(中宮殿)과 빈궁(嬪宮)의 종묘 전알(宗廟展謁)에 대하여 헌의하다.○ 11월 만의(萬義)에서 우암 선생의 면례(緬禮)에 참여하다.숙종231697정축57○ 8월 누암서원의 향사에 참석하다.○ 10월 회덕으로 가 우암 선생의 연시례(延諡禮)에 참여하다.숙종241698무인58○ 6월 종당사(宗堂寺)에서 이희조(李喜朝), 민진원(閔鎭遠)과 회합하다.○ 9월 특별한 유지(諭旨)로 불렀으나 상소하여 사절하다.○ 10월 노산군(魯山君)과 신비(愼妃)의 복위(復位)에 대하여 헌의하다.○ 11월 단종(端宗) 및 왕비(王妃)의 신주를 영녕전(永寧殿)에 올리는 것에 대하여 헌의하다.숙종261700경진60○ 7월 홍득우(洪得禹)의 부고로 곡하다.○ 10월 동춘 선생의 면례(緬禮)에 참여하다. 계성묘(啓聖廟)의 영건(營建)에 대하여 헌의하다.숙종271701신사61○ 1월 계성묘(啓聖廟) 위판(位版)의 서제(書題), 축폐(祝幣), 변두(籩豆), 악일(樂佾)에 대하여 헌의하다.○ 3월 이광하(李光夏)와 김수증(金壽增)의 부고로 곡하다.○ 6월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의 문묘 종사(文廟從祀)에 대하여 헌의하다.○ 8월 인현왕후(仁顯王后)가 승하하자 열락재(說樂齋)에서 곡하다.○ 9월 국장(國葬) 전, 사가(私家)의 연사(練祀)와 상사(祥祀)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헌의하다.숙종281702임오62○ 2월 누암서원(樓巖書院)에 가서 향사에 참여하다. 옥산강의(玉山講義)를 강론하다.○ 3월 장암(丈巖) 정호(鄭澔)의 집에서 유숙하고, 화양서원을 배알한 후, 문산(文山) 이기홍(李箕洪)의 집에서 유숙하다. 단암서원(丹巖書院)에서 ≪동춘선생별집≫을 교정하다.○ 7월 특별한 유지(諭旨)로 사관(史官)을 보내어 부름을 받다.숙종291703계미63○ 6월 상소하여 우암 선생을 변무(辨誣)하고 ≪사변록(思辨錄)≫을 지은 박세당(朴世堂)의 죄를 성토하다.○ 7월 인현왕후(仁顯王后)의 두 번째 기일(期日)에 동궁(東宮)의 길복(吉服) 착용에 대하여 헌의하다.숙종301704갑신64○ 1월 화양동의 만동사(萬東祠)가 완성되다. 신종(神宗), 의종(毅宗) 두 황제(皇帝)에게 향사하다.○ 2월 신종황제(神宗皇帝)의 사묘(私廟) 건립에 대하여 헌의하다.○ 7월 우암 선생의 진상(眞像)을 누암서원에 봉안하다.숙종321706병술66○ 9월 화양으로 가 만동사(萬東祠) 및 서원의 향사에 참여하다.숙종341708무자68○ 5월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의 부고로 곡하다.○ 9월 만동사에 가서 향사에 참여하다.○ 12월 직재(直齋) 이기홍(李箕洪)의 부고로 곡하다.숙종351709기축69○ 9월 만동사에 가서 향사에 참여하다.숙종361710경인70○ 7월 박필기(朴弼基)가 우암ㆍ동춘 양 선생을 무욕하자 상소하여 변론하다.숙종371711신묘71○ 3월 만동사에서 향사하다.○ 5월 부인 전주 이씨가 졸하다.숙종381712임진72○ 9월 만동사에 가 향사하다.숙종391713계사73○ 3월 경연에서 숙종이 아우 권상유(權尙游)에게 수암의 출사(出仕)를 특별히 유시하다.○ 5월 첩손(妾孫)이 조모(祖母)를 위해 입는 3년 대복(代服)에 대한 것 등에 대하여 헌의하다.○ 11월 ≪가례원류(家禮源流)≫ 서문을 짓다. 군상(君喪)의 참최(斬衰) 3년에 대하여 헌의하다.○ 12월 숙종의 병환으로 의약청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출발하다.숙종401714갑오74○ 1월 충주(忠州)에 머물다.숙종411715을미75○ 2월 ≪주자대전차의≫의 수교를 마치다.○ 9월 사관(史官)을 보내어 특별한 유지(諭旨)로 부르다.○ 11월 부제학 정호(鄭澔)가 파직되자 상소하고, 아울러 윤증(尹拯)이 스승을 배반한 죄상을 진달하다.숙종421716병신76○ 3월 유봉휘(柳鳳輝), 정식(鄭栻)의 차자로 파직되다.○ 7월 ≪가례원류(家禮源流)≫ 및 윤선거(尹宣擧) 묘문(墓文) 사건(事件)에 대하여 숙종이 처분을 내리다. 사관을 보내어 특별한 유지로 부르다.숙종431717정유77○ 3월 대가(大駕)의 온천행에 따라 행궁으로 출발하다. 사관을 보내어 특별한 유지로 부르다. 전의(全義)에 도착하여 율곡 선생의 사당에 배알하다. 행궁으로 가서 입대하다. 아들 권욱(權煜)의 상을 당하다.○ 5월 우의정에 제수하고 사관을 보내어 특별한 유지로 부르다.○ 7월 사관을 보내어 특별한 유지로 부르다.○ 9월 좌의정으로 승서(陞敍)하다.숙종441718무술78○ 3월 대전과 동궁의 시사(視事) 복색(服色)에 대하여 헌의하다.○ 4월 강씨(姜氏) 옥사(獄事)의 신원(伸寃)에 대하여 헌의하다.○ 11월 단의빈(端懿嬪)의 상에 대전의 복제(服制)에 대하여 헌의하다.숙종451719기해79○ 3월 초상화를 그리다.○ 5월 태의(太醫)가 간병하다. 동궁의 진강(進講) 책자에 대하여 진술하다.숙종461720경자80○ 6월 숙종이 승하하자 망곡하다.경종(景宗)11721신축81○ 6월 연신(筵臣)의 건백으로 인하여 추은(推恩) 증작(贈爵)되다. 국련(國練) 이후의 상포(喪布)와 교대(絞帶)에 연포(練布)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헌의하다.○ 8월 한수재(寒水齋)에서 고종명(考終命)하다.경종31723계묘○ 12월 관작을 추탈당하다.영조(英祖)11725을사○ 1월 관작이 회복되고, 문순공(文純公)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리다.본 행력은 ≪한수재집≫에 부록된 연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만든 것이다. 이 행력의 편성 원칙은 아래와 같다.○ 연보의 기사를 바탕으로 하되, 행장 등의 묘도 문자도 참조하였다.○ 기사의 채록은 아래에 한정하였다.1. 신변상의 중요 변화2. 정치적인 중요 활동3. 중요 주변 인물의 생몰과 그에 관련된 행사4. 교제, 학업, 유람 등의 활동작품 연보(作品年譜)이 작품 연보(作品年譜)의 편성 원칙은 아래와 같다.○ 작품 연보의 대상은 산문(散文)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작품 연보의 대상은 분명한 연도(年度) 표시가 있는 것과 연보(年譜)에 저작 연대를 분명히 밝힌 것에 한하였다.○ 각 항목은 원집(原集)의 제목을 그대로 채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간(書簡)과 묘도 문자(墓道文字)는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공하였다.與李仲庚世白 → 李世白 與書僉正贈參判姜公秀崑行狀 → 姜秀崑 行狀○ 저작의 시기는 일자(日字)가 있더라도 월(月)까지만 나타내고 동월(同月)내에서는 가나다로 배열(配列)하되 적의 조정하였다. 월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은 ‘?’로 표시하고 해당 연도 맨 끝에 두었다.○ 본집에는 저작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연보에 시기가 밝혀진 것은 해당 쪽수의 끝에 ‘*’로 표시를 하여 구분하였다.○ 동일한 저작에 대하여 연보와 본집의 저작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본집의 저작 시기를 따라서 배열하되 쪽표시 뒤에 ‘(譜 00월)’로 표시하였다.○ 연보에는 저작하였다는 기사가 있으나 본집에 실려 있지 아니한 것도 작품 연보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항목은 끝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하였다.顯宗 13년 壬子 1672년? 權格 行狀 ④373*顯宗 15년 甲寅 1674년2월 權煜 與書 ③107肅宗 1년 乙卯 1675년1월 權煜 與書 ③108肅宗 2년 丙辰 1676년5월 安相億 與書 ①33011월 同春先生 遷葬時 祭文 ③267肅宗 3년 丁巳 1677년5월 權煜 答書 ③108? 李世白 與書 ①219肅宗 4년 戊午 1678년2월 姜秀崑 行狀 ④389肅宗 5년 己未 1679년1월 太極圖說 ③1451월 圖解記疑 ③162? 宋時烈 上書 ①207肅宗 7년 辛酉 1681년? 權尙游 答書 ③99? 權煜 答書 ③109肅宗 8년 壬戌 1682년7월 丹陽書院 請額疏 ①1357월 李天栽 答書 ②128肅宗 9년 癸亥 1683년4월 權尙明 答書 ③979월 李世弼 答書 ①266? 崔邦彦 答書 ①321肅宗 10년 甲子 1684년6월 李湛 答書 ②688월 李湛 與書 ②68肅宗 11년 乙丑 1685년5월 金萬烋 答書 ②1267월 尹嘉績 祭文 ③2858월 寧越 六臣祠 奉安祭文 *8월 嚴興道 從享祭文 *11월 羅良佐 答書 *11월 尹孝敎 答書 *肅宗 12년 丙寅 1686년2월 閔泰重 答書 ①3312월 李喜朝 與書 ①2824월 辭持平疏 ①1374월 李湛 與書 ②694월 李畬 答書 ①2239월 李喜朝 與書 ①283? 洪得禹 答書 ①323肅宗 13년 丁卯 1687년1월 閔泰重 答書 ①3313월 忠州儒林 道內 通諭文 ③1664월 李湛 答書 ②6910월 李喜朝 與書 ①28310월 洪得禹 答書 ①32411월 宋時烈 上書 ①208肅宗 14년 戊辰 1688년1월 權煜 答書 ③1092월 李湛 與書 ②704월 閔泰重 答書 ①3328월 宋時烈 上書 ①21110월 李喜朝 答書 ①28511월 宋時烈 上書 ①213? 宋時烈 上書 ①213肅宗 15년 己巳 1689년2월 權煜 與書 ③1107월 同春先生 墓 告文 ③3007월 尤庵先生 祭文 ③263? 宋時烈 上書 ①214? 尹以健 答書 ①332肅宗 16년 庚午 1690년1월 李箕洪 與書 ①2503월 李湛 答書 ②705월 李喜朝 與書 ①286? 金昌協 答書 ①272? 閔鎭遠 答書 ①368肅宗 17년 辛未 1691년1월 李箕洪 答書 別紙 ①2518월 宋炳遠 祭墓文 ③289*9월 李箕洪 答書 ①252肅宗 18년 壬申 1692년2월 李喜朝 答書 ①2875월 李喜朝 答書 ①28810월 李遇輝 答書 ①326肅宗 19년 癸酉 1693년6월 朴光一 答書 ②7512월 黃世楨 答書 ①239肅宗 20년 甲戌 1694년4월 朴萬善 答書 ③496월 金昌協 答書 ①2736월 辭掌令疏 ①1397월 李喜朝 答書 ①2897월 李喜朝 答書 別紙 ①2907월 鄭纘輝 答書 ①3369월 老峯 閔鼎重 遷葬時 祭文 ③2689월 鄭纘輝 答書 ①33710월 李畬 答書 ①22412월 辭司業召命疏 ①141肅宗 21년 乙亥 1695년5월 李湛 與書 ②716월 李箕洪 與書 ①2537월 權燮 答書 ③1139월 朴光一 答書 ②789월 李遇輝 答書 ①325? 權道源 墓誌 ④170肅宗 22년 丙子 1696년1월 權燮 答書 ③1142월 權燮 答書 ③1152월 權燮 答書 ③1163월 李畬 答書 ①2284월 李畬 答書 ①2295월 李遇輝 答書 ①3256월 別諭後 辭進善疏 ①1447월 權燮 答書 ③1199월 權燮 答書 ③1209월 中宮殿嬪宮展謁宗廟當否議 ①192(譜 10월)10월 尤菴先生 遷葬時 祭文 ③26511월 權燮 答書 ③12511월 沈梯 答書 ①35011월 尤菴先生 畵像贊 ③245*12월 朴光一 答書 ②82? 權燮 答書 ③118? 權燮 答書 ③121? 權燮 答書 ③123? 金昌協 答書 ①274? 成晩徵 答書 ②132? 成晩徵 答書 ②134肅宗 23년 丁丑 1697년4월 鄭纘輝 答書 ①3386월 金昌協 答書 ①2768월 姜錫朋 答書 ①347? 鄭纘輝 答書 ①337? 鄭纘輝 答書 ①338肅宗 24년 戊寅 1698년2월 李遇輝 答書 ①3274월 淸風一鄕呈府伯文 ③1718월 權燮 答書 ③1268월 李重徽 祭文 ③2699월 金昌協 與書 ①2779월 別諭後 乞免疏 ①1479월 鄭纘輝 答書 ①33910월 魯山愼妃復位議 ①194? 成晩徵 答書 ②135? 宋元錫 答書 ①241? 鄭纘輝 答書 別紙 ①340肅宗 25년 己卯 1699년2월 鄭纘輝 答書 ①3404월 辭戶曹參議疏 ①1507월 李喜朝 答書 ①2929월 權煜 答書 ③11010월 朴光一 答書 ②8312월 鄭纘輝 答書 ①341? 成晩徵 答書 ②137? 成晩徵 答書 ②138? 成晩徵 答書 ②139? 李箕洪 答書 ①254? 李世白 答書 ①220肅宗 26년 庚辰 1700년3월 宋國銓 墓碣 續記 ④15011월 啓聖廟當否再議 ①19611월 李箕洪 與書 ①25511월 鄭洊 家藏書冊跋 ③220? 權尙明 墓誌 ④200? 李箕洪 與書 ①254? 李世白 答書 ①221肅宗 27년 辛巳 1701년1월 啓聖廟位版所書 及祝幣籩豆樂佾等事議 ①1961월 朴光一 答書 ②831월 鄭洊 家藏書冊又跋 ③2222월 權燮 答書 ③1262월 朴孟徵 答書 ②1294월 金昌協 答書 ①2785월 李光夏 哀辭 ③3096월 權燮 答書 ③1266월 權燮 答書 ③1276월 文元公文廟從祀當否議 ①2007월 權燮 答書 ③1277월 史官傳宣別諭書啓 ①1867월 李箕洪 答書 ①2568월 李箕洪 與書 ①2569월 李箕洪 答書 ①2579월 因領相崔錫鼎啓辭 國恤葬前 許行私家大小祥祭當否議 ①19710월 朴光一 答書 ②8310월 李遇輝 答書 ①32812월 李箕洪 答書 別紙 ①258? 成晩徵 答書 ②141? 李箕洪 與書 ①255? 李箕洪 答書 ①256肅宗 28년 壬午 1702년2월 李箕洪 答書 ①2584월 辭吏曹參議疏 ①1524월 李箕洪 答書 ①2594월 李遇輝 答書 ①3296월 同春先生遺墨跋 ③2236월 李箕洪 答書 ①2597월 遣史官 別諭後 待罪疏 ①15410월 金昌協 與書 ①27910월 趙勝 墓表 ④35711월 南宮迪 答書 ②12412월 李箕洪 答書 ①26012월 李箕洪 答書 別紙 ①26112월 李箕洪 與書 ①261? 梅谷書院 院儒 答書 ③75? 吳潤國 答書 ③16? 李世白 答書 ①222? 李濡 答書 ①352肅宗 29년 癸未 1703년3월 朴光一 答書 ②863월 李喜朝 答書 ①2934월 權燮 答書 ③1286월 金昌協 與書 ①2806월 金昌協 與書 別紙 ①2806월 辨尤菴先生彼誣疏 ①1566월 李箕洪 答書 ①2627월 承思辨錄辨破之命後書啓 ①1889월 權燮 答書 ③12810월 李喜朝 答書 ①294? 成晩徵 答書 ②142? 鄭纘輝 答書 ①342? 鄭纘輝 答書 別紙 ①343肅宗 30년 甲申 1704년1월 朴光一 答書 ②871월 宋和源 答書 ③461월 淸州 華陽洞 萬東祠 神宗皇帝 位祭文 ③2471월 李畬 答書 ①230*2월 神宗皇帝立廟當否議 ①2002월 李箕洪 答書 ①2624월 李遇輝 答書 ①3294월 李頤根 答書 ②1614월 黃世楨 答書 ①2396월 禹大亨 答書 ③86월 李湛 與書 ②717월 李箕洪 答書 ①2637월 李箕洪 與書 ①26310월 李莢 答書 ②39811월 大報壇樂節議 ①201? 權燮 答書 ③129? 權燮 答書 ③129? 權燮 答書 ③131? 萬東祠 祠儒 沈潤 答書 ③76? 萬東祠 尤菴先生 影幀 告文 ③296? 成晩徵 答書 ②144? 成晩徵 答書 ②144肅宗 31년 乙酉 1705년4월 李莢 答書 ②4014월 舟村集跋 ③2375월 金昌協 與書 ①2828월 禹大亨 答書 ③1211월 權煜 答書 ③111? 成晩徵 答書 ②146? 成晩徵 答書 ②147? 成晩徵 答書 ②148? 崇禎大統曆跋 ③226肅宗 32년 丙戌 1706년1월 李湛 與書 ②721월 李喜朝 答書 ①2932월 李箕洪 答書 ①2643월 權克和 墓表 ④2316월 李頤根 答書 ②1636월 李頤根 答書 ①2657월 李濡 答書 ①35210월 李湛 與書 ②72? 郭守熀 答書 ②348? 成晩徵 答書 ②149? 成晩徵 答書 ②149? 韓元震 答書 ②170肅宗 33년 丁亥 1707년2월 鄭澈 墓表陰記 *3월 尹升來 答書 ②3027월 李箕洪 答書 ①2657월 李湛 與書 ②738월 權煜 答書 ③11111월 李柬 答書 ②248? 尹鳳九 答書 ②187? 尹鳳九 答書 ②188肅宗 34년 戊子 1708년1월 金鼎臣 答書 ①3493월 萬東祠 祠儒 沈潤 答書 ③765월 金昌協 祭文 ③2745월 李莢 答書 ②4036월 權燮 答書 ③1367월 尹升來 答書 ②3047월 韓弘祚 答書 ②2689월 權煜 與書 ③1129월 朴光一 與書 ②8710월 蔡之洪 答書 ②20811월 權煜 答書 ③11212월 蔡之洪 答書 ②212? 成晩徵 答書 ②151? 宋相允 答書 ②305? 尹鳳九 答書 ②192? 蔡之洪 答書 ②210? 崔徵厚 答書 ②229? 崔徵厚 答書 ②230肅宗 35년 己丑 1709년2월 李箕洪 祭文 ③2792월 韓弘祚 答書 ②2692월 玄尙璧 答書 ②2673월 鄭澔 答書 ①2424월 李喜朝 與書 ①2954월 韓弘祚 答書 ②2705월 李柬 答書 ②2495월 李莢 答書 ②4047월 李柬 答書 ②25110월 李喜朝 與書 ①29611월 權煜 答書 ③11311월 玄尙璧 答書 ②266? 郭守熀 答書 ②350? 宋相允 答書 ②309肅宗 36년 庚寅 1710년1월 閔鎭綱 答書 ②631월 尹鳳九 答書 ②1951월 李喬岳 答書 ②631월 李萊 答書 ②4024월 李頤根 答書 ②1647월 辭大司憲疏 ①1627월 韓元震 示書 ②1708월 卞東尙 與書 ①3498월 尹惟健 詩稿 寫本跋 ③2288월 李柬 答書 ②2548월 韓弘祚 答書 ②27310월 朴光一 與書 ②8711월 安太奭 答書 ②40611월 崔徵厚 答書 ②23111월 韓必迪 詩帖跋 ③22911월 宋時烈 墓表 ④225*? 宋相允 答書 ②310? 韓元震 答書 ②171肅宗 37년 辛卯 1711년2월 韓元震 答書 ②1825월 成晩徵 祭文 ③2905월 韓元震 答書 ②1826월 尹鳳九 答書 ②20412월 吳潤國 答書 ③1612월 四七互發辨 ③157*? 郭守熀 答書 ②353? 金秀五 答書 ②359? 成久徵 答書 ②396? 成爾鴻 答書 ②324? 李夏炳 答書 ②377? 蔡之洪 答書 ②213? 韓德全 答書 ②300? 洪益采 答書 ③26肅宗 38년 壬辰 1712년2월 沃川 儒生 答書 ③862월 尹魯東 答書 ②3454월 李頤根 答書 ②1657월 李柬 答書 ②2547월 蔡之洪 答書 ②2188월 韓元震 答書 ②1848월 玄尙璧 答書 ②2669월 李柬 答書 ②25610월 崔徵厚 答書 ②23311월 尹鳳九 答書 ②20112월 兪廣基 答書 ③30? 郭守熀 答書 ②353? 成爾鴻 答書 ②327肅宗 39년 癸巳 1713년1월 承受宣醞後陳謝 兼待罪疏 ①1641월 安太奭 答書 ②4071월 林叔重 答書 ②4282월 權燮 答書 ③1363월 尹魯東 答書 ②3463월 尹魯東 書贈③1573월 李顯益 答書 ②1013월 因家弟副提學臣尙游錄示筵中所承下敎 辭恩諭特召之命疏 ①1654월 宋康錫 答書 ②484월 崔徵厚 答書 ②2344월 崔徵厚 答書 ②2355월 金秀五 答書 ②3585월 李柬 答書 ②2625월 李喜朝 答書 ①2965월 蔡之洪 答書 ②2195월 妾孫爲其祖母代服當否 及泰英事議 ①2026월 李世樞 答書 ③176월 李顯益 答書 ②1026월 崔徵厚 答書 ②2376월 洪萬選 答書 ①3337월 李頤正 答書 ②3127월 李顯益 答書 ②1088월 李頤根 答書 ②16510월 朴光一 答書 ②8811월 君喪服復古禮議 ①20311월 家禮源流序 ③187*? 郭守煥 答書 ②425? 李畬 答書 ①235? 臨江書院 院儒 張瑠 答書 ③83? 洪益采 答書 ③27肅宗 40년 甲午 1714년2월 尹鳳九 答書 ②2052월 韓大震 答書 ②3613월 閔鎭綱 答書 ②654월 李喜朝 答書 ①2994월 趙觀彦 答書 ②3205월 閔靜三 答書 ②4325월 朴光一 答書 ②895월 李度遠 答書 ②2756월 尹魯東 答書 ②3488월 鄭柔 答書 ②36211월 權燮 答書 ③13611월 權燮 答書 ③13711월 朴孟徵 答書 ②13011월 靖節書院 院儒 答書 ③7812월 李頤根 答書 ②16612월 李喜朝 答書 ①29912월 丁載興 答書 ③34? 郭守熀 答書 ②354? 郭守煥 答書 ②426? 宋相允 答書 ②310? 蔡之洪 答書 ②221肅宗 41년 乙未 1715년1월 安太奭 答書 ②4081월 黃宗河 答書 ②3113월 遯巖書院 院儒 答書 ③813월 宋石齋記 ③2004월 朴光一 答書 ②904월 李度遠 答書 ②2804월 李世樞 答書 ③175월 尹焜 答書 ②2656월 尹鳳九 答書 ②2036월 李光國 答書 ③208월 朴正源 答書 ②3938월 崔徵厚 答書 ②2389월 安晩昇 答書 ③1810월 金晩增 答書 ①33511월 權煜 與書 ③11311월 因家禮源流事 請與副提學鄭澔 同被罪罰 兼陳源流本末疏 ①16612월 李頤根 答書 ②16612월 李喜朝 答書 ①30012월 韓元震 答書 ②18512월 韓元震 答書 ②185? 金漢房 答書 ③47? 成爾鴻 答書 ②330? 申命鼎 答書 ②397? 李度遠 答書 ②277肅宗 42년 丙申 1716년1월 成爾鴻 答書 ②3342월 崇賢書院 院儒 答書 ③792월 安太奭 答書 ②4102월 尹鳳九 答書 ②2052월 蔡徵休 答書 ②3673월 金性豪 答書 ②1113월 朴光一 答書 ②913월 朴正源 答書 ②3943월 趙鴻猷 答書 ③364월 卞觀夏 答書 ②3134월 尹焜 答書 ②2654월 李光國 答書 ③224월 李度遠 答書 ②2814월 李度遠 答書 ②2824월 或人 答書 ③616월 孟淑周 答書 ②3406월 李喜朝 答書 ①3026월 趙攸 答書 ③386월 趙鴻猷 答書 ③377월 敍命後 史官傳宣別諭後書啓 ①1887월 李頤根 答書 ②1677월 鄭澔 答書 ①2458월 尹鳳九 答書 ②2068월 田琥 答書 ③419월 仁興君 神道婢 追記 ③42410월 權定性 答書 ③14010월 紹賢書院 疏儒 李光益 答書 ③8010월 李志逵 答書 ②5811월 權尙游 答書 ③10111월 李志逵 答書 ②5811월 趙鴻猷 答書 ③3712월 成遠徵 答書 ③112월 兪廣基 答書 ③3212월 李度遠 答書 ②285? 郭守熀 答書 ②355? 權定性 答書 ③139? 朴光一 與書 ②91? 李光夏 墓誌銘 ④190? 李宜顯 答書 ②44? 李㙫 答書 ②41肅宗 43년 丁酉 1717년1월 李頤根 答書 ②1681월 李莢 答書 ②4041월 李喜朝 答書 ①3031월 李喜朝 答書 ①3041월 蔡膺祥 答書 ②3651월 涵虛遺稿跋 ③2382월 郭守煥 答書 ②4262월 權定性 答書 ③1412월 洪胄華 答書 ③343월 權定性 答書 ③1413월 到溫陽金谷 乞幷遞贊善祭酒疏 ①1713월 溫幸時 到槐山 待罪疏 ①1703월 自溫陽陳疏還家 批旨傳諭後書啓 ①1893월 自行宮 陳情徑歸疏 ①1724월 湖中向學之士薦進事 傳諭後書啓 ①1905월 權定性 答書 ③1425월 辭右議政疏 ①1735월 李喜朝 與書 ①3058월 權定性 答書 ③1428월 辭右議政 兼陳戒東宮書 ①1758월 李喜朝 與書 ①3068월 李喜朝 答書 ①3078월 華陽 崖刻 御筆跋 ③2399월 安太奭 答書 ②41110월 卞煕夏 答書 ②39410월 辭左議政 兼辨李世德誣先師書 ①17610월 辭左議政 兼辭月廩之命 徽答宣諭後 書達 ①19111월 李喜朝 答書 ①30812월 李濯 答書 ②41412월 李濯 答書 ②42312월 因洪萬遇疏 待罪疏 ①179? 權定性 答書 ③140? 雲漢臺記 ③191肅宗 44년 戊戌 1718년1월 辭左議政 兼陳繼講冊子書 ①1801월 李度遠 答書 ②2861월 李喜朝 答書 ①3082월 端懿嬪喪大殿春宮視事時服色議 ①204 (譜 3월)2월 閔鎭厚 與書 ①3653월 趙守球 答書 ②3793월 韓啓震 答書 ②297 (譜 12월)3월 韓元震 答書 ②1864월 姜嬪獄伸理議 ①2044월 李喜朝 與書 ①3095월 魚有成 答書 ②3407월 李莢 答書 ②4059월 成梓 答書 ③1310월 端懿嬪喪 大殿朞大功當否議 ①205 (譜 11월)10월 朴光一 答書 ②9710월 尹鳳九 答書 ②20712월 李濯 答書 ②417*12월 程書分類跋 ③234*? 論性說 ③151? 李度遠 答書 ②288肅宗 45년 己亥 1719년1월 養拙堂記 ③2021월 李頤根 答書 ②1693월 李儒 與書 ①3543월 李濯 答書 ②4225월 承受藥物後陳謝 兼陳繼講冊子書 ①1819월 李柬 答書 ②26310월 辭食物疏 ①18311월 韓啓震 與書 ②29912월 勉齋集辨 ③158*? 申愈 答書 ②158? 李度遠 答書 ②289肅宗 46년 庚子 1720년4월 宋文相 答書 ③335월 論孟問義通攷跋 ③2406월 肅宗大王國恤後 以病不得奔哭 待罪疏 ①1847월 兪默基 答書 ②3218월 金鼎凝 答書 ②3648월 遯巖書院 院儒 答書 ③818월 兪默基 答書 ②3228월 李志逵 答書 ②6110월 閔鎭咸 答書 ②42810월 鄭彦燮 答書 ②30111월 黃順承 答書 ③47? 李度遠 答書 ②294景宗 1년 辛丑 1721년1월 權尙游 答書 ③1061월 朴九羽 答書 ③432월 李頤正 答書 ②3133월 申大來 答書 ③403월 李箕鎭 答書 ②2973월 李喜朝 答書 ①3114월 宋泂源 答書 ③444월 韓謇朝 答書 ③425월 肅宗大王練祀時 絞帶練布當否議 ①206 (譜 6월)5월 巖棲齋重修記 ③2025월 洪益采 答書 ③286월 國恤練日病未進參 待罪疏 ①1858월 宋泂源 答書 ③458월 尹鳳九 答書 ②2078월 李喜朝 答書 ①3141995년 12월 25일

 

 

 

 

미백(美伯)
양정당(養正堂)
생졸년 1634 (인조 12) - 1724 (경종 4)
시대 조선 중기
본관 전주(全州)
활동분야 문학 > 문인

[관련정보]

[상세내용]

최방언(崔邦彦)에 대하여
1634년(인조 12)∼1724년(경종 4). 조선 후기의 문인.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미백(美伯), 호는 양정당(養正堂). 현감 세영(世榮)의 아들이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학행(學行)으로 민정중(閔鼎重)·김수흥(金壽興) 등의 천거를 받아 현릉참봉(顯陵參奉)이 되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가 남인의 주장으로 폐위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또한 스승 송시열이 세자 책봉문제로 사사(賜死)되자 동지들과 함께 신원(伸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고향 양주로 돌아갔다.
뒤에 서인이 집권하면서 1701년 광릉참봉(光陵參奉)으로 다시 기용되고, 세자익위사시직(侍直)·부수(副率), 상의원첨정(尙衣院僉正) 등을 역임하고, 80세 때 노인직으로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한수재선생문집 제1권
 시(詩)
곡운 김공(谷雲金公)에 대한 만사(挽詞) 신사년


젊은 날엔 청음의 현숙한 자제였고 / 少日淸陰賢子弟
만년에는 화양옹을 사우로 모셨다네 / 晩年師友華陽翁
흉금은 찬물에 환한 가을달이었다면 / 襟懷秋月明寒水
세리는 허공 지나는 뜬구름이었다네 / 勢利浮雲過太空
높은 풍도는 진 나라 정절처럼 추대받고 / 晉室高風推靖節
맑은 덕은 녹문산의 방공처럼 우러렀네 / 鹿門淸德仰龐公
계산은 적막하여 관장하는 사람 없고 / 溪山寂寞無人管
계수나무 떨기 속에 원학이 슬피 우네 / 猿鶴哀號桂樹叢


 

[주C-001]곡운 …… 만사 : 한수재 61세 때의 작품이다. 곡운은 김수증(金壽增)의 호인데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손자이다.
[주D-001]정절(靖節) : 진(晉) 나라 처사 도잠(陶潛)의 사시(私諡)이다.
[주D-002]방공(龐公) : 한말(漢末)의 방덕공(龐德公)을 말하는데 형주 자사(荊州刺史) 유표(劉表)가 여러 번 초빙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처자를 거느리고 녹문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 먹으며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운곡  김수증  敎 旨 내용임  

해 제 : 嘉善大夫 行虎賁衛司果兼五衛都摠府副摠管으로 임명함.
본 문 : 敎旨。
金壽增。爲嘉 善大夫。行虎賁衛司果兼五衛都摠府副摠管者。
康熙三十七年。五月。二十一日。


 

      楊州室書院廟庭碑
  石室書院廟庭之碑(篆 題)
  石室書院廟庭碑
   聖人作春秋垂空文而孟子當之於一治之數夫萬物之散」
   聚皆在春秋而若論其大經大法則莫過於尊周而攘夷矣」
   天下未甞不亂而亂之旣極則天必生己亂之人而其人也」
無有土地之基本人民之勢力則亦只因聖人之空文以明」
夫大經大法而於是乎人類異於禽獸中國免於夷狄則是」
亦一治而己矣盖當我 崇禎皇帝丙丁之間天下之亂」
可謂極矣我 石室先生身任禮義之大宗以樹綱常於旣」
壞至於衆人不憚爲倀鬼之議則又有以明言其不然於是」
其言愈屈而其氣愈伸其身愈因而其道愈亨以故其亂愈」
甚而其治愈定退之曰向無孟氏則皆服左袵而言侏離其」
信然矣夫盖 先生旣沒而中外章甫建祠於 先生舊居」
之傍大江之濱而以 先生伯氏 仙源先生臨亂立慬用」
扶世敎竝奉神牌而右享之盖經始於甲午五月妥侑於丙」
申十二月十四日噫若 石室先生所謂千百年乃一人者」
而又得 仙源先生於一家之天倫噫其盛矣鳴呼治亂者」
陰陽之理也聖人旣賛大易以見陽不可終無亂可以復治」
而又作春秋以垂治亂之具是道苟明則斯可謂治矣豈可」
以積陰蔽於九野而不謂陽德之昭明於下也故春秋雖曰」
因亂而作而天下之治未甞無也雖然春秋 旣曰文成數萬」
其指數千則聖人之微辭奧義雖不可得以知而惟尊尙京」
師之義則炳如日星雖瞽者亦見之矣今與後之人凡入斯」
院升堂而鼓箧者欲知 先生之道則只將聖人筆削之義」
母强通其所難通而只於天理王法民彝物則之不可易者」
講而明之則雖使聖人家奴復出於地中亦可也然後乃知」
先生之功之大而天之所以生 先生者眞不偶然矣嗚」
呼是豈易與俗人言哉後十七年橫艾困敦三月日後學恩」
津宋時烈記孫男壽增書幷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