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부사공 휘 호 문/휘 명손(휘 득지 후)

휘 명손 관련 지금 오는 최명손(崔命孫)이 말한 군기(軍器)의 일

아베베1 2011. 1. 20. 14:35

 

 전주최씨

  문성공파 휘 아 - 휘 용봉-  휘 을인 -휘  담 - 득지 - 명손 (6세손)

 

세조 13년 정해(1467,성화 3)

 10월8일 (경자)
황해도 관찰사에게 황철 등에 대한 예의를 명하고 윤필상에게 군기의 일을 명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정난종(鄭蘭宗)에게 치서(馳書)하기를,
“듣건대 황철(黃哲)이 올 때 안식향(安息香)을 구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10냥쭝을 보내니, 경이 사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주라. 또 경(卿)과 수령(守令)·찰방(察訪)도 물건을 주고 회봉(回奉)하되, 도자(刀子)이거든 경중(京中)에서 보낸 것이라 하고, 종이[紙]이거든 그 도(道)에서 준비한 것이라 하면서 또한 사물(私物)이라고 말하고 주어라.”
하고, 또 우참찬(右參贊) 윤필상(尹弼商)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지금 오는 최명손(崔命孫)이 말한 군기(軍器)의 일은 일이 끝난 뒤에 하도(下道)에 나누어 주고 3천 명의 군사를 올려 보내는 것이 편하겠다. 만약 남는 자나 나누어 주지 못한 자가 있거든 폐단이 없이 운수(運輸)하게 해 주어라. 사복시(司僕寺)의 말[馬]이 피곤하여 능히 걸을 수 없는 놈은 머물러서 기르고, 그 나머지도 모두 올려 보내라. 경군관(京軍官)과 하도 군사(下道軍士)를 머물러 두어 방어하는 일은, 모두 불가(不可)하다. 그러나 경군사(京軍士)로서 부득이한 자는 적당히 머물러 두어라.”
하였다.
【원전】 8 집 129 면
【분류】 *외교-명(明) / *군사-군기(軍器)

세조 13년 정해(1467,성화 3)
 12월9일 (신축)
건주위를 정벌한 군공을 논하다

건주위(建州衛)를 정벌(征伐)한 군공(軍功)을 논(論)하여 강순(康純)·윤필상(尹弼商)을 1등(一等)으로 삼아서 각각 작(爵) 2자급(資級)을 뛰어올리고, 노비(奴婢) 아울러 10구(口)를 내려 주었고, 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노사신(盧思愼)을 2등(二等)으로 삼아서 1자급(資級)을 뛰어올리고, 노비(奴婢) 아울러 8구(口)를 내려 주었고, 임득정(林得楨)·신숙주(申叔舟)·구치관(具致寬)·홍윤성(洪允成)·김국광(金國光)·우공(禹貢)·이숙기(李淑琦)·운수 도정(雲水都正) 이효성(李孝誠)·하숙부(河叔溥)·권맹희(權孟禧)·이극균(李克均)·김용달(金用達)·경유공(慶由恭)을 3등(三等)으로 삼아서, 노비(奴婢) 아울러 6구(口)를 내려 주었고, 한계미(韓繼美)·이극배(李克培)·오백창(吳伯昌)·배맹달(裵孟達)·이종생(李終生)·김유완(金有完)·이경(李經)을 4등(四等)으로 삼아서, 노비(奴婢) 아울러 4구(口)를 내려 주었고, 모두 자품(資品)을 올렸다. 조신손(趙信孫)·이종산(李鍾山)·최명손(崔命孫)·이효간(李孝幹)·문수덕(文修德)·김순신(金舜臣)·이평(李枰)·이의형(李義亨)·허혼(許混)·김춘경(金春卿)·박숙무(朴叔楙)는 조병(調兵)한 일로써 1자급(資級)을 뛰어올렸고, 이수의(李守義)·강거인(姜居仁)·전보(田寶)·민처령(閔處寧)·김혼도(金混都)·경손(慶孫)·김양중(金養中)·정효지(鄭孝智)·이광세(李匡世)·신복륜(申卜倫)·유영수(柳永脩)·강복(康輻)·한상직(韓尙直)·김사도(金思道)·지효근(智孝根)·영한(甯漢)은 산료(散料)한 일로써, 한치의(韓致義)·민질(閔質)·김후(金厚)·송인(宋麟)·홍계용(洪繼庸)·김칭(金偁)·박종수(朴從秀)·김민(金民)·우전(禹奠)·박춘산(朴春山)·이탁(李擢)·권평(權枰)은 유방(留防)한 일로써, 어세겸(魚世謙)·김견수(金堅壽)·김백겸(金伯謙)·황사윤(黃斯允)·조간(曹幹)은 봉사(奉使)한 일로써 모두 1자급(資級)을 올려 주었다.
【원전】 8 집 150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외교-야(野)

예종 즉위년 무자(1468,성화 4)
 9월9일 (을축)
태상왕의 장례 담당자들을 임명하다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左議政) 박원형(朴元亨)·무송군(茂松君) 윤자운(尹子雲),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한계희(韓繼禧)·홍응(洪應), 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을 국장 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로,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민정(閔貞)·행 사맹(行司猛) 정육손(鄭六孫)·훈련원 부정(訓鍊院副正) 정영통(鄭永通)·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 박계성(朴繼姓), 훈련원 첨정(訓鍊院僉正) 이유인(李有仁)·유지(柳輊), 이조 정랑(吏曹正郞) 최명손(崔命孫)·행 사직(行司直) 고선경(高善慶)·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성건(成健)·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김무(金碔)·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한공(崔漢公)을 낭관(郞官)으로, 영의정(領議政) 이준(李浚)·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우의정(右議政) 김질(金礩)·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우찬성(右贊成) 한계미(韓繼美), 중추부 지사 김개(金漑)·윤사흔(尹士昕), 한성부 윤(漢城府尹) 서거정(徐居正)·예조 판서(禮曹判書) 임원준(任元濬)·이조 판서(吏曹判書) 성임(成任)을 산릉 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로, 군자감 정(軍資監正) 이의(李嶷)·행 부사직(行副司直) 양순석(梁順石)·전 집의(執義) 이수생(李壽生)·도사(都事) 신윤보(申允甫)·행 호군(行護軍) 윤귀산(尹龜山)·광흥창 수(廣興倉守) 노유신(盧由愼)·행 사맹 최승종(崔承宗)·전 현감(縣監) 남척(南倜)·전 군사(郡事) 최흔(崔昕)·행 도사(行都事) 임중(林重)·행 부호군(行副護軍) 김극련(金克鍊)·행 사과(行司果) 홍귀달(洪貴達)·전 좌랑(佐郞) 윤혜(尹惠)·판관(判官) 김순성(金順誠)을 낭관(郞官)으로, 은천군(銀川君) 이찬(李穳)을 대전관(代奠官)으로 삼았다.
【원전】 8 집 26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예종 1년 기축(1469,성화 5)
 4월27일 (경진)
한명회·최항·권감 등에게 명하여 강치성을 국문하게 하다

영의정 한명회(韓明澮)·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 등에게 명하여 강치성(康致誠)을 국문(鞫問)하게 하니, 강치성이 대답하기를,
“신(臣)이 춘추관(春秋館)에 있을 때, 동료(同僚) 최명손(崔命孫)이 신에게 이르기를, ‘민수(閔粹)가 사초(史草)를 보고자 하여 그대 보기를 바란다.’고 하기에, 내가 민수의 사초를 찾아 밖으로 나와서 민수에게 이르기를, ‘무엇하려고 보려하느냐?’ 하니, 민수가 말하기를, ‘양성지(梁誠之)의 대사헌(大司憲) 때 일을 고쳐 쓰려 한다.’고 하므로, 신(臣)은 곧 사초를 민수에게 주었는데, 한참 만에 민수가 사초를 가지고 와서 신이 받아 가지고 서리(書吏) 이귀림(李貴林)에게 주면서 고쳐 쓴 곳에 안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최명손(崔命孫)에게 물으니, 최명손이 대답하기를,
“다만 민수가 찾아 보려고 한 뜻을 강치성에게 전하였을 뿐입니다.”
하였고, 또 이귀림에게 물으니, 이귀림이 말하기를,
“다만 강치성의 말을 듣고 그가 고친 곳에 인장을 찍었을 따름이며, 그 사유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고, 또 민수에게 물으니, 민수가 말하기를,
“신(臣)이 춘추관(春秋館)에 이르러 최명손을 보고 말하기를, ‘강치성을 만나 나의 사초를 열람하고자 한다.’ 하니, 최명손이 말하기를, ‘사초를 다시 열람함은 어렵다.’고 하면서 즉시 강치성에게 말을 전하니, 강치성이 신에게 사초를 주었을 따름이고, 고치고 지운 사유는 최명손이 더불어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민수의 일이 발각되면서 춘추관에 명하여 모든 사초(史草)의 고치고 지운 곳을 수고(搜考)케 하니, 편수관(編修官) 김계창(金季昌)이 고(告)하기를,
“처음에 원숙강(元叔康)의 사초를 보니, ‘권남(權擥)이 졸(卒)하였다.[權擥卒]’고 쓴 아래에, ‘임금이 부처[佛]를 좋아하였다.[上好佛]’는 것과 ‘권남이 큰 저택을 지었다. [擥治第]’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을 삭제하고 단지 그 ‘졸(卒)’ 자만 쓰여 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편수관(編修官) 성숙(成俶)도 또한 이 일을 보았습니다.”
하니, 곧 성숙을 불러 물었는데, 김계창의 말과 같았다. 원숙강에게 물으니, 원숙강은 다만 말하기를,
“‘졸(卒)’ 자 아래에 다른 일을 썼습니다.”
라고만 하므로, 김계창으로 하여금 면질(面質)케 하였더니, 김계창이 원숙강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아무아무[某某] 일을 쓰지 않았는가?”
하니, 원숙강이 비로소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권남이 졸하였다.[擥卒]’라고 쓴 다음에 이르기를, ‘계유 정란(癸酉靖亂) 때의 일등 공신으로 역천(歷遷)하여 승지가 되고, 다시 이조 판서가 되었으며, 백의(白衣)에서 재상이 되기까지 10여 년도 채 못되었다. 이때에 임금이 자못 부처[佛]를 좋아하였으나, 권남은 섬기지 않았지만 항상 들어가 곁에서 모시었는데, 임금이 조석문(曹錫文)에게 이르기를, 「경(卿)의 치재술(治財術)은 소하(蕭何)와 더불어 누가 나은가?」 하니, 조석문이 말하기를, 「만약 소하와 같은 시대였다면 누가 더 나을지 모릅니다.」 하니, 임금이 웃었는데, 권남이 말하기를, 「전(傳)에 이르기를, 취렴(聚斂)하는 신하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가 있는 것이 낫다고 하였으니, 조석문은 취렴지신(聚斂之臣)이요, 윤사로(尹師路)는 도신(盜臣)입니다.」라고 하였다. 권남은 복건(幅巾)과 여장(黎杖)으로 송백(松柏) 사이에서 소요하였으나, 일찍이 남산(南山) 아래에 저택을 짓고 「호야(呼耶)」 하는 소리가 수년 동안 그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이로써 기롱(譏弄)하였다. 을유년에 병으로 졸하니, 나이가 53세이었다. [歲癸酉靖亂 功居第一 歷遷爲承旨 轉爲吏曹判書 自白衣爲相 不數十載 時 上頗好佛 擥不事焉 常人侍側 上謂曹錫文曰 卿之治財 孰與蕭何 錫文曰 若使何同時 末知誰居其右 上笑之 擥曰 傳曰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 錫文聚斂之臣 尹師路盜臣也 擥幅巾黎杖 逍遙松柏間 然嘗治第南山下 呼耶之聲 數年不絶 人以此譏之 歲之酉 以病卒 年五十三]’라고 써서 춘추관(春秋館)에 바쳤는데, 그 뒤에 이름을 썼으므로, 사람들에게 원망을 살까 꺼려하여 가만히 수취(收取)하여 ‘졸(卒)’ 자 하나만 썼습니다.”
하였다. 한명회(韓明澮) 등이 이로써 아뢰고, 또 말하기를,
“원숙강이 ‘권남이 졸하였다.’라는 기사 밑에 임금에 관한 말을 함께 써 넣은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만약 사람들이 모두 이미 문초에 승복했다면 진실로 마땅히 결죄(決罪)하여야 할 것이나, 추국(推鞫)을 할 때에야 협박으로 공사(供辭)를 취함이 없을 수 있겠느냐? 내가 친문(親問)한 후에 단죄(斷罪)코자 한다.”
하니, 한명회 등이 말하기를,
“이들은 장(杖)을 때리지 않아도 자복(自服)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권감(權瑊)을 내전(內殿)으로 불러 들여, 임금이 한명회 등에게 묻기를,
“옛날에도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
하므로,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권도(權蹈)·안지(安止) 등이 또한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떤 율(律)로 조치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부처(付處)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원숙강(元叔康)을 불러 묻기를,
“너는 먼저 스스로 사초(史草)를 삭제했으면서, 마침내 사초에는 이름을 쓰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직필(直筆)함이 없을까 저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국사(國史)를 증감(增減)했다가 피주(被誅)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알고 있었지만, 단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무엇하러 고치고 지웠느냐? 네가 권남의 일을 기록하였다가 삭제하였는데, 그 늙은이는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니냐? 반드시 정유(情由)가 있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조석문(曹錫文)의 일 때문에 고쳤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재상(宰相)의 허물을 지우고 쓰지 않으면서 임금의 허물은 썼으니, 무엇 때문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인군(人君)의 정사(政事)는 의정부(義政府)와 육조(六曹)의 등록(謄錄)에 실려 있으므로 신이 비록 쓰지 않더라도 자연히 문적에 등재(登載)되어 있고, 다만 재상의 일은 모름지기 사초를 기다린 후에 알게 되기 때문에 신이 썼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원숙강이 말마다 반드시 성주(聖主)·우신(愚臣)이라 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네가 나를 성(聖)으로 삼는데, 내가 지금 곧 성주(聖主)가 된 것이냐? 너는 스스로 우치(愚痴)라 하니, 너는 대신(大臣)은 두려워 지웠는데, 어찌 우치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니, 원숙강이 오히려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장(杖) 15대를 때리게 하였으나 오히려 숨기자, 임금이 말하기를,
“인군(人君)의 허물은 또한 쓰고 재상(宰相)의 허물은 삭제하였으니, 그 정유(情由)가 무엇이냐?”
하니, 원숙강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을 거스리면 그 화(禍)가 빠르기 때문에, 신이 삭제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대신에게도 아부하고, 인군(人君)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고, 권감에게 이르기를,
“원숙강의 공사(供辭)는 마땅히 ‘재상을 추성(推誠)하고, 인군(人君)을 경멸(輕蔑)하였다.[推誠宰相 輕蔑人君]’고 써라.”
하니, 원숙강이 말하기를,
“신이 어찌 경멸함이 있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세조조(世祖朝)의 임금의 허물은 쓰고, 지금은 나를 유충(幼沖)이라고 하고 대신(大臣)의 허물을 지웠으니, 네가 재상에게 추성(推誠)하고 임금을 경멸(輕蔑)하여 그런 것이 아니냐?”
하니, 원숙강이 마침내 복죄(服罪)하였다. 또 민수(閔粹)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전초(前草)에 말이 서로 들어맞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그 말[辭]을 약간 완곡하게 고쳐 썼으나, 그 실상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옛날 서연관(書筵官)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대신(大臣)의 허물을 헤아려서 쓰지를 않았느냐? 너는 유사(儒士)로서 어찌 국사(國史)를 증감한 죄를 알지 못하느냐?”
하니, 민수가 말하기를,
“신이 알지 못한 것은 아니로되, 단지 신이 용렬(庸劣)하여 생각이 이에까지 미치지 못하였고, 재상의 원망을 두려워하여 고쳐 썼으나, 그 말[辭]은 약간 완곡해졌고 그 실상은 없애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민수는 처음부터 항상 이런 뜻을 말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자못 민수의 말이 곧다고 하였다. 또 강치성(康致誠)에게 묻기를,
“민수가 사초(史草)를 내오길 청하였을 때, 너는 누구와 의논하여 내어 주었느냐? 네가 민수와 사귄 지가 오래이니, 반드시 공모(共謀)하였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신진(新進)의 사류(士類)이기 때문에, 조장(朝章)을 미처 알지 못하여 잘못 사초를 주었습니다.”
하였는데, 말하는 것이 매우 정직하지 못하였으므로 명하여 장(杖) 5도(度)를 때리게 하였으나, 오히려 말하지 아니하였다. 명하여 원장(圓杖)을 가지고 장(杖)을 때리게 하여 3도(度)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말하기를,
“남과는 의논함이 없었고, 또 공모함도 없으며, 다만 민수가 신과 동방 생원(同牓生員)으로 장원(壯元)했기 때문에 주었을 따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사초를 꺼내어 주었는데, 공모자가 없다면 어찌 굳이 숨기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민수가 개서(改書)한 뒤 단지 성숙(成俶)과 더불어 말했는데, 성숙이 탄식하기를, ‘민수가 왜 이렇게 할까?’ 하였습니다.”
하니, 곧 성숙에게 묻자, 성숙이 대답하기를,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만약 들어 알았다면 성상 앞에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하므로, 명하여 강치성과 면질(面質)시키도록 하였는데, 성숙의 말이 자못 곧으니, 명하여 성숙을 방면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치성은 바른 말을 하지 않으니, 이는 임금을 속인 것이라 그 죄는 원숙강(元叔康)과 같다.”
하고, 드디어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민수(閔粹)는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제주 관노(濟州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최명손(崔命孫)·이인석(李仁錫)은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본향(本鄕)에 충군(充軍)시키며, 원숙강(元叔康)·강치성(康致誠)은 참형(斬刑)에 처하되, 원숙강과 강치성의 아들을 안치(安置)하게 하라.”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동궁(東宮)으로 있을 때 민수(閔粹)가 서연관(書筵官)이었다. 민수는 물을 때마다 눈물로써 대답하기를,
“신이 무상(無狀)하여 범한 죄가 매우 무거우니 법으로 주살됨이 마땅하오나, 다만 신은 독자(獨子)로서 부모가 구존(俱存)하니, 원컨대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를 안 지가 비록 오래이나, 국가 대사(大事)를 당해서는 사사로움을 취할 수가 없다.”
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민수의 눈물이 흥건함을 측연(惻然)하게 여긴 나머지 마침내 사형을 감한 것이다.
강치성(康致誠)은 광망(狂妄)하여, 처음에 과거에 급제하였을 때 전교서 박사(典校署博士)를 제배(除拜)하였으나, 동료(同僚)들이 강치성은 신진(新進)으로 행수(行首)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여 박사(博士) 김질(金耋)을 추대하여 상관장(上官長)으로 삼았더니, 강치성이 매우 한스럽게 여겼고, 자못 동렬(同列)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동렬(同列) 역시 물리치고 한데 어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앙심(怏心)을 품고 기사관(記事官)이 되기를 구(求)하여 춘추관(春秋館)에 사진(仕進)하였다. 민수(閔粹)는 이름 내기를 좋아하여 촌간 척독(寸簡尺牘)에도 반드시 기이한 말과 아름다운 글씨로 사람들에게 특이하게 보였으며, 소소한 장난에도 남의 밑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었다. 그러나 성품은 의심이 많고 결단성이 없었다. 원숙강(元叔康)도 경박(輕薄)하여 마침내 이러한 실패를 저질렀다. 이인석(李仁錫)은 온유(溫柔)하고 수미(粹美)하여 붕우(朋友)와 더불어 사귐에 있어 비록 불쾌함이 있어도 질언 거색(疾言遽色)함이 없고, 성품이 또한 청렴 결백하여 이명간(利名間)에 구차한 뜻이 없어, 그 피찬(被竄) 됨에 미쳐서도 담소 자약(談笑自若)하였다.
【원전】 8 집 363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주D-001]소하(蕭何) : 중국 한 고조(漢高祖)의 공신(功臣). 시호(諡號)는 문종(文終), 고조를 도와 천하를 통일했음.
[주D-002]여장(黎杖) : 명아주의 줄기로 만든 지팡이.
[주D-003]을유년 : 1465 세조 11년.
[주D-004]유충(幼沖) : 어린 임금.
[주D-005]전초(前草) : 원래의 사초.
[주D-006]조장(朝章) : 국가의 전장(典章).
[주D-007]원장(圓杖) : 둥근 매.
[주D-008]동방 생원(同牓生員) : 같은 때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방목(榜目)에 같이 참여하는 것, 또는 그 사람.
[주D-009]행수(行首) : 여러 사람 가운데서의 우두머리.
[주D-010]촌간 척독(寸簡尺牘) : 짧은 편지.
[주D-011]수미(粹美) : 잡됨이 없이 아름다움.
[주D-012]질언 거색(疾言遽色) : 말을 빨리 하고 얼굴에 당황하는 모양.
[주D-013]이명간(利名間) : 이해와 명분 사이.
[주D-014]피찬(被竄) : 귀양감.
예종 1년 기축(1469,성화 5)
 10월2일 (임자)
충주의 충군 최명손을 석방시키라고 명하다

충주(忠州)의 충군(充軍) 최명손(崔命孫)을 석방(釋放)시키라고 명하였다.
【원전】 8 집 420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특수군(特殊軍)

성종 1년 경인(1470,성화 6)
 1월21일 (경자)
이조에 명하여 조명·오윤손·유소 등의 고신을 돌려 주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조명(趙銘)·오윤손(吳尹孫)·유소(劉昭)·이종근(李宗根)·최명손(崔命孫)·민형(閔亨)·민정(閔貞)·민담원(閔澹源)·박익손(朴益孫)의 고신(告身)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원전】 8 집 459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성종 2년 신묘(1471,성화 7)
 12월18일 (을유)
《세조대왕실록》의 수찬관들에게 상을 내리다

명하여 《세조대왕실록(世祖大王實錄)》의 수찬관(修撰官)인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에게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匹), 표리(表裏) 1습(襲), 향다합단자(鄕茶合段子) 1필(匹)씩을,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이승소(李承召)·김수녕(金壽寧)·관찰사(觀察使) 정난종(鄭蘭宗),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 졸(卒)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영은(李永垠)에게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匹), 표리(表裏) 1습(襲)씩을, 형조 참판(刑曹參判) 이극돈(李克墩),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예승석(芮承錫), 도승지(都承旨) 정효상(鄭孝常),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순명(金順命),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조익정(趙益貞)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씩을, 고(故) 형조 참의(刑曹參議) 조안정(趙安貞), 수찬관(修撰官) 유권(柳眷), 형조 참의(刑曹參議) 손순효(孫舜孝), 편수관(編修官) 김유(金紐)·임사홍(任士洪)·고태정(高台鼎)·김계창(金季昌)·성숙(成淑), 전 편수관(編修官) 최경지(崔敬止), 기주관(記注官) 노공필(盧公弼)·홍귀달(洪貴達)·정휘(鄭徽)·이경동(李瓊仝),기사관(記事官) 김윤종(金潤宗), 전 내섬시정(內贍寺正) 정영통(鄭永通), 사섬시 부정(司贍寺副正) 박미(朴楣), 익산 군사(益山郡事) 김신(金新)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匹), 향표리(鄕表裏) 1습(襲)씩을, 편수관(編修官) 김영견(金永堅)·현석규(玄碩圭), 좌통례(左通禮) 윤효손(尹孝孫), 전 판관(判官) 김성원(金性源), 장령(掌令) 박숭질(朴崇質), 형조 정랑(刑曹正郞) 허선(許譔), 전 첨정(僉正) 최명손(崔命孫), 검상(檢詳) 이칙(李則), 공조 좌랑(工曹佐郞) 유조(兪造),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안처량(安處良), 성균 전적(成均典籍) 이인석(李仁錫), 기사관(記事官) 남윤종(南潤宗)·박처륜(朴處綸), 전 좌랑(佐郞) 조평(趙枰)에게 각각 항표리(鄕表裏) 1습(襲)씩을, 도사(都事) 김극검(金克儉), 기주관(記注官) 최숙정(崔淑精)·유자분(柳自汾)·박시형(朴時衡)·예조 정랑(禮曹正郞) 김자정(金自貞), 이조 정랑(吏曹正郞) 손비장(孫比長)·박효원(朴孝元)·병조 좌랑(兵曹佐郞) 윤현손(尹顯孫), 기사관(記事官) 채수(蔡壽)·양수사(楊守泗)·최철관(崔哲寬)·김중연(金仲演)·김윤(金崙)·안침(安琛)·손창(孫昌)·양자유(楊子由)·김예원(金禮源)·김종(金悰)·김미(金楣)·안진생(安晉生)·정이교(鄭以僑), 군수(郡守) 김종직(金宗直), 전 기사관(記事官) 강거효(姜居孝)에게 각각 1자급[資]을 더하고, 화원(畫員) 배연(裵連) 등 3인에게 1자급을 더하였으며, 1등 수록 서원(一等受祿書員) 2인, 서리(書吏) 22인에게 매일 별사(別仕) 3을 주게 하였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신숙주(申叔舟) 등에게 아다개(阿多介) 1좌(坐)씩을, 강희맹(姜希孟) 등에게 호피(虎皮) 1장(張)씩을, 이극돈(李克墩) 이하에게 녹비(鹿皮) 1장씩을 더 내려 주고, 서리(書吏) 등도 또한 녹비(鹿皮) 1장씩을 더 내려 주며 전교하기를,
“내가 실록(實錄)을 보니, 당시의 명령(命令)과 정교(政敎)가 갖추 실리지 않음이 없어, 황연(恍然)히 세조(世祖)를 뵙는 것과 같다. 내 경(卿) 등이 마음을 다하여 수찬(修撰)한 것을 가상히 여기어, 이제 주상(主上)께 청하여 박물(薄物)을 내려 주니, 경 등은 이를 받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8 집 619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


성종 17년 병오(1486,성화 22)
 3월6일 (신해)
이조에 임사홍 등 112명의 직첩을 돌려 주라고 전지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임사홍(任士洪)·박효원(朴孝元)·김언신(金彦辛)·박우(朴佑)·변중산(卞仲山)·권경우(權景祐)·최상회(崔尙淮)·최형손(崔亨孫)·신억수(辛億壽)·안순령(安舜齡)·김간(金澗)·곽철손(郭哲孫)·박은동(朴銀同)·안귀동(安貴同)·전태형(全泰亨)·이영손(李永孫)·김달손(金達孫)·이소(李紹)·정윤(鄭綸)·노모(盧瑁)·김영전(金永銓)·김종한(金終漢)·김영진(金永珍)·영정수(永定守)·복중(福重)·김형례(金亨禮)·김중련(金仲連)·유사달(庾思達)·오계문(吳繼門)·김계종(金繼宗)·박절(朴晢)·최인경(崔仁京)·이수치(李壽稚)·오치인(吳致仁)·이종식(李宗軾)·조숙담(趙淑潭)·주수련(朱水連)·박호생(朴好生)·배전(裵詮)·백어리봉(白於里奉)·이원경(李元敬)·김효공(金孝恭)·심한문(沈漢文)·민승조(閔承祖)·최윤산(崔潤山)·안계원(安繼源)·이종경(李宗京)·이욱(李郁)·김중강(金仲江)·백용달(白用達)·박계동(朴桂同)·양순(梁順)·최효우(崔孝友)·임수동(林守同)·박금산(朴今山)·홍유용(洪有容)·안효제(安孝悌)·이쌍륙(李雙六)·정이의(鄭以義)·진마가동(秦麻加同)·한수(韓守)·노영손(盧永孫)·김문진(金文珍)·박도생(朴道生)·최명손(崔命孫)·박지(朴枝)·신자겸(辛自謙)·서윤덕(徐允德)·송장명(宋長命)·최여종(崔汝宗)·최중산(崔仲山)·황장명(黃長明)·김효생(金孝生)·강익경(姜益京)·유계언(兪桂彦)·문극창(文克昌)·김종생(金從生)·박근(朴靳)·정말생(鄭末生)·정자영(鄭自英)·신호(辛浩)·김효례(金孝禮)·박중근(朴重根)·고준(高俊)·여인손(呂仁孫)·김세민(金世敏)·김윤(金閏)·박희손(朴熙孫)·김석강(金石剛)·진승각(陳承恪)·곽금산(郭今山)·정예(鄭禮)·엄수생(嚴水生)·김만손(金萬孫)·김석산(金碩山)·김노(金輅)·오계손(吳季孫)·간수장(簡壽長)·이귀손(李貴孫)·김은(金殷)·권석기(權石基)·오익생(吳益生)·안충근(安忠根)·차만정(車滿庭)·송향손(宋享孫)·심계손(深繼孫)·용맹손(龍孟孫)·홍귀손(洪貴孫)·임인산(林仁山)·현중련(玄仲連)·배영산(裵永山)·김숙원(金淑元)의 직첩(職牒)을 도로 주라.”
하였다.
【원전】 11 집 105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성종 22년 신해(1491,홍치 4)
 12월16일 (무오)
각위의 부장에게 서책을 강하게 하여 현명한 자를 택하여 아뢰게 하다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을 불러 전교하기를,
“위(衛)는 그 부장(部將)이 모두 군사를 통솔하는 것인데, 지난번 군사를 나눌 때에, 친히 집행하지 않고 이를 서원(書員)에게 위임하였으니, 대단히 옳지 못하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부장(部將) 중에는 그 직책에 합당치 않은 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오늘 경(卿)들이 부장을 모아 놓고 서책을 강(講)하여,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택하여 아뢰도록 하라. 비록 용모를 가지고 사람을 취할 수는 없으나, 그 용모를 보고 언사를 들어 살피면, 역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심회(沈澮) 등이 부장(部將)들을 불러 《대전(大典)》을 강(講)하매, 통(通)하지 못한 자가 소기파(蘇起坡)·금계(琴啓)·신석(申碩)·민난손(閔蘭孫)·최명손(崔命孫) 등 5인이었다. 심회 등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은 비록 통하지는 못하였으나 다 쓸 만한 사람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吏曹)에서 말하기를, ‘사예(司藝) 반우형(潘佑亨)이 교훈에 부지런하여 마땅히 오랫동안 성균관(成均館)의 직무를 맡길 것이나, 그 연한이 이미 찼는데도, 아직 수령(守令)을 경력하지 않았다는 법에 구애되어, 자급(資級)의 승진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흥 군수(咸興郡守)에 의망(擬望)하였습니다.’고 하니, 과연 유생(儒生)을 잘 가르친다면 자급의 승진을 허용하여 그대로 맡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심회 등이 아뢰기를,
“반우형이 성균관에 있으면서, 오로지 교훈을 맡고 있으므로, 외직(外職)의 서용(敍用)은 불가합니다. 청컨대 자급을 더하여 그대로 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는〉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호구(狐裘) 각 1령(領)씩을 하사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국가의 큰 일을 다 경들과 의논하고 있는데, 근래 날씨가 얼어붙어 혹시 추위에 상하지나 않을까 두려워 이를 내리노라.”
하였다.
【원전】 12 집 12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과학-천기(天氣)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중종 16년 신사(1521,정덕 16)
 12월22일 (경자)
대간과 헌부에서 안서·최명손·임숭회 등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오한상·조상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남걸·황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안서(安㥠)는 일찍이 영상【김전(金銓).】과 서로 힐난했기 때문에 파직했었는데, 이번에 도로 서용하도록 하여, 이 때문에 기강(紀綱)이 해이되니, 서용하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안 현감(扶安縣監) 신여(辛輿)는 미욱하고 용렬하여 능히 일을 처리하지 못하니 체직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간원이 홍사원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최명손(崔命孫)은 지금 도총부 경력(都摠府經歷)이 되어 이미 서경(署經) 기일을 넘긴 지가 50일이나 되었으니, 모두 체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남걸은 체직하도록 하라, 수령들은 비록 소임이 중하기는 하지만 또한 사람과 관작은 대소에 맞추어 쓰는 법인데, 어찌 꼭 경솔하게 체직하겠는가? 황필은 비록 달수가 차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체직했는데 어찌 꼭 잉임(仍任)해야 하겠는가? 안서(安㥠)의 일은 그 추안(推案)을 보건대, 직접 영상과 서로 힐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종과 서로 힐난할 것이다. 그러나 소관(小官)으로서 대관(大官)과 항쟁했으니 서용하지 말아야 한다. 최명손과 임숭회(林崇檜)는 또한 모두 체직하라.”
하였다.
【원전】 16 집 8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주D-001]서경(署經) : 처음으로 당하관에 임면된 사람을, 이조가 그의 성명 및 내외 사조(內外四祖)와 아내의 사조를 기록하여, 사헌부 및 사간원에 가부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사헌부·사간원이 사조 및 본인에게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뒤, 서명(署名)하여 동의를 표하는 것.
[주D-002]추안(推案) : 심문 조서

 


 

연려실기술 제6권
 예종조 고사본말(睿宗朝故事本末)
민수(閔粹)의 사옥(史獄)

기축년 4월에 처음으로 《세조실록》을 편수하는데, 을해년 이후에 춘추관에 직을 가졌던 이는 모두 사초를 바치게 하였다. 민수도 또한 사초를 바쳤는데 조금 뒤에 모두 그것을 쓴 본관(本官)의 이름을 쓰게 한다는 말을 듣고 민수는 대신들이 그 바른대로 쓴 것을 보고 감정을 가질까 두려워하여 몰래 봉교 이인석(李仁錫)과 첨정 최명손(崔命孫)에게 청하여 고치고자 하니 사초를 주지 않으므로 다시 박사 강치성(康致誠)에게 요청하였더니 치성이 소매 속에 넣어다 주었다.민수가 바삐 고치느라고 미처 깨끗하게 쓰지 못하고 도로 바치었다. 검열 양수사(楊守泗)와 최철관(崔哲寬)이 민수의 사초에 글씨를 지우고 새로 고친 것이 있음을 보고, 참의 이영은(李永垠)에게 알리니 영은이 여러 당상관에게 두루 말하였다. 모두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하고, 이에 임금께 아뢰었다. 이전에 정언 원숙강(元叔康)이 아뢰기를, “사초에 이름 쓰는 것은 옛 제도가 아니니 바른대로 쓰는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이름을 쓰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은 화를 내고 따르지 않았는데, 이때에 부정(副正) 김계창(金季昌)이 원숙강도 또한 많이 고쳐 썼다고 고하여 숙강도 민수와 함께 의금부에 갇혔다. 임금이 친히 국문하니 민수는 “신이 쓴 것은 모두 대신들의 일입니다. 그 대신들이 모두 실록각에 있으므로 신이 중상 당할까 염려하여 고치려 한 것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신은 외아들이니 목숨이나 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도 불쌍히 여기고, “정직하다. 내가 서연에 있을 때부터 민수의 사람된 품을 잘 안다.” 하고, 드디어 죽음을 면해 주고 곤장을 친 뒤에 제주로 보내어 관노로 만들었다. 강치성(康致誠)은 애초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녕되이 사인 성숙(成俶)이 실정을 안다고 끌어 넣다가 고문을 받고서야 실정을 자백하였다. 드디어 원숙강과 함께 참형을 당하였다. 최명손(崔命孫)과 이인석(李仁錫)은 사실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으므로 곤장 일백 대를 치고 본관지(本貫地)에서 군역에 편입시켰다. 《점필재집(佔畢齋集)》
민수(閔粹)는 본관이 여흥(驪興)이다. 생원과에 장원하였고, 세조 기묘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 정랑에 이르렀다.
원숙강(元叔康)은 자는 화중(和仲)이며, 본관은 원주(原州)이다. 호(昊)의 손자이고 교검(校檢) 효렴(孝廉)의 아들이다. 세조 경진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언에 이르렀다.
강치성(康致誠)은 본관이 신천(信川)이다. 세조 무자년에 문과에 올라 벼슬이 검열에 이르렀다.

점필재집 시집 제5권
 [시(詩)]
구흥역에서 동년 민수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다[駒興驛聞閔同年粹流濟州]

기축년 4월에 비로소 세조실록(世祖實錄)을 수찬하는데, 지난 을해년 이후로 춘추관(春秋館)의 직무를 띠었던 사람은 모두 사초(史草)를 납부하므로, 민수 또한 사초를 납부했었다. 그런데 이윽고 들으니, 사초에다 모두 본관(本官)과 이름을 다 쓰게 하였다. 그러자 민수가 대신(大臣)이 그 직서(直書)를 보고 미워하여 앙심을 품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은밀히 봉교 이인석(李仁錫) 및 첨정 최명손(崔命孫)에게 끼어넣지 말기를 청하고, 또 박사 강치성(康致誠)에게 요구하니 강치성이 그 사초를 빼내 주었다. 그러자 민수가 그 사초를 허둥지둥 고치어 미처 정사(淨寫)도 못한 채 돌려보냈다. 그런데 검열 양수사(楊守泗)·최철관(崔哲寬)이 그 사초에 고치고 보충한 흔적이 있음을 보고는 이를 참의 이영은(李永垠)에게 보고하자, 이영은이 이 사실을 여러 당상(堂上)들에게 두루 고하니, 모두 말하기를 “미세한 일이 아니다.” 하고 이에 상(上)에게 아뢰었던 것이다.
당초에 정언 원숙강(元叔康)이 아뢰기를 “사초에 이름을 쓰는 것은 옛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직필(直筆)하는 자가 없을 듯하니 이름을 쓰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노하여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때에 이르러 부정(副正) 김계창(金季昌)이 원숙강의 사초에도 고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고함으로써, 마침내 민수와 원숙강을 함께 의금부에 가두고 상이 그들을 친국하게 되었다. 이 때 민수가 말하기를 “신이 쓴 것은 모두 대신의 일입니다. 그 대신들이 모두 실록각(實錄閣)에 있으므로 신은 신을 중상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고치려고 꾀한 것입니다.” 하고, 인하여 대성 통곡하며 말하기를 “신은 독자(獨子)이오니, 원컨대 목숨만 살려주소서.” 하니, 상이 그를 측은하게 여겨 이르기를 “정직하도다. 내가 서연(書筵)에 있을 때에 민수의 사람됨을 알았었다.” 하고는, 마침내 사죄(死罪)를 면하여, 장일백(杖一百)을 쳐서 제주(濟州)의 관노(官奴)에 소속시켰다. 강치성은 처음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고 또 망녕되이 사인(舍人) 성숙지(成叔知)의 장(狀)을 끌어들였다가 고문을 받고서야 자복하여 마침내 원숙강과 함께 처참(處斬)되었다. 최명손·이인석은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로 장일백을 맞고 본관(本貫)에 충군(充軍)되었다.

역사 짓는 건 인화를 부르나니 / 作史須人禍
생명을 보전함은 성상의 은혜로다 / 全生是聖恩
해산의 아름다운 곳에 살면서 / 海山佳處住
초인의 넋을 흩어버리지 말게나 / 莫散楚人魂

그대가 좋은 친구 저버리지 않은 건 / 非君負良友
하늘이 절로 밝게 알고 계시니 / 天鑑自昭融
후일에 저승엘 가더라도 / 他日重泉下
어찌 백공에게 부끄러우리오/ 何曾愧伯恭
백공은 원위(元魏) 때 고윤(高允)의 자이다.

[주D-001]초인의 넋 :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뜻함. 초 나라 굴원(屈原)이 소인들의 참소에 의해 쫓겨났지만 임금에 대한 충성이 끝내 지극했었으므로 이른 말이다.
[주D-002]어찌 백공에게 부끄러우리오 : 원위 태무제(元魏太武帝) 때 요동공(遼東公) 적흑자(翟黑子)가 뇌물을 받은 일이 발각되자, 저작랑 고윤(高允)에게 의논하기를 “주상께서 나에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해야겠는가?” 하자, 고윤이 “사실대로 자백하면 혹 용서를 받을 수도 있겠거니와, 거듭 주상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적흑자는 끝내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았다가 처형되었다. 그런데 또 고윤은 국서(國書)를 수찬할 때 직필(直筆)한 일로 매우 위태롭게 되자, 태자(太子)가 자기 사부인 고윤을 살리려는 생각에서 그에게 주상께 약간의 거짓말을 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그는 태자의 말을 듣지 않고 사실대로 자백하여 오히려 주상으로부터 정직하다는 칭찬을 받고 죽음을 면하였는데, 그는 물러나와 어떤 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태자의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것은 적흑자를 저버릴까 염려해서였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小學 善行》
해동야언 2
예종(睿宗)

○ 기축년 4월에 세조실록을 수찬(修撰)하기 위하여 을해년 이후 사직(史職)에 있었던 자는 모두 사초(史草)를 드리게 하였다. 그때에 민수(閔粹)도 사초를 바쳤는데, 얼마 후 그들 사초에 해당 사관의 본관 성명을 기재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민수는 대신들이 그의 직서(直書)를 보고 노할까 두려워서 몰래 봉교(奉敎) 이인석(李仁錫)과 첨정(僉正) 최명손(崔命孫)에게 사초를 잠깐 청하였으나, 주지 아니하였다. 또 박사 강치성(康致誠)에게 요청하였더니, 강치성은 그 사초를 소매 속에 넣어서 내어다 주었다. 민수는 허둥지둥 고치고서 미처 정서를 못하고 되돌려 주었는데, 검열(檢閱) 양수사(楊守泗)와 최철관(崔哲寬)이 그 사초 중에 있는 정승들의 이름을 지우고 다시 쓰고 한 것을 보고 참의 이영근(李水根)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이영근이 당상관(堂上官)들에게 두루 말하니, 모두들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며 이에 임금에게 아뢰었다. 애초에 정언 원숙강(元叔康)이 아뢰기를, “사초에 이름을 쓰는 것은 옛 일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두려워서 직필(直筆)한 자가 없을까 하여 그러하오니, 원하건대, 이름은 쓰지 말게 하옵소서.” 하므로, 임금이 노하고 듣지 아니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부정(副正) 김계창(金季昌)이 원숙강의 사초도 많이 고쳐졌다고 고하여서 드디어 함께 의금부에 가두고 임금이 직접 국문하였는데, 민수는 말하기를, “신이 쓴 사초는 모두 대신의 일입니다. 그들 대신으로 말하면, 모두 실록각(實錄閣)에 있으므로, 신은 저의 사초에 의하여 제가 중상을 입을까 염려하고 고친 것입니다.”라고 말하곤 이어 대성통곡하며 다시 말하기를, “신은 독자이오니, 원하건대, 목숨이나 이어 주옵소서.” 하니, 상왕이 측은히 여겨 말하기를, “너의 말이 거짓이 없구나. 내가 일찍이 서연(書筵)에 있을 때에 민수의 사람됨을 아는 바 있다 하고서 드디어 사장(死杖)을 면하여, 제주 관노(濟州官奴)에 속하게 하고, 강치성은 처음부터 사실로써 대답을 아니 하였고, 게다가 망령되게 성숙(成俶)을 끌어넣어 정상을 안다고 하다가 고문을 당하고서야 굴복하여 원숙강과 같이 참형에 처해졌고, 손인석(孫仁錫)은 그 실정을 알고서도 고발을 아니하였다고 하여 백 대 장벌(杖罰)을 주고 본관(本貫)의 군(軍)에 보충하였다. 《점필재집》
○ 승정원(承政院)은 후설(喉舌)과 같은 중요한 직책으로 왕명을 출납하니, 그 소임이 가장 중하다. 이전부터 성문(城門)과 궁문(宮門)은 파루(罷漏)하면 열고, 인정(人定)이 되면 닫는다. 승지들은 4경(更)이 되면 궐문에 와서 궁문 열기를 기다려서 들어가고, 밤이 깊어서야 집에 돌아가는데, 남이(南怡)의 난이 있을 때에 예종(睿宗)이 궁문은 평명(平明)이 되어야 열고 어둠이 깃들면 닫도록 명하니,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또한 폐되는 일이 없어서 지금도 그것을 따른다. 이전부터 승지는 1명만 입직하였는데, 세조 때 승지 이호연(李浩然)이 입직하면서 술이 취하여 누워 있는지라 세조가 공사(公事)를 하문(下問)하되, 이호연이 능히 일어나지도 못하므로 이로부터 2명이 입직하게 되었다. 《용재총화》
○ 예종이 초정(初政)부터 뜻을 예민하게 갖고 선정을 꾀하였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옥체가 점차 쇠약하여졌다. 일찍이 책 뒤에 손수 예종(睿宗)이라고 쓰고 또 말하기를, “사후에 이 시호를 얻으면 족한 것이다.” 하더니, 몇 개월이 못 되어서 승하하자, 군신(群臣)이 시호를 예종이라고 올렸으니, 과연 성의(聖意)에 합당하였다. 아, 슬픈 일이다. 《필원잡기》

訥齋集卷之六
 附錄
南原君政案 金守溫 a_009_361c


公姓梁氏。名誠之。字純夫。南原人。自號訥齋。高祖俊。始起家登第。官至成均祭酒。曾祖祐。奉翊009_361d版圖判書。以公故。贈通政戶曹參議。祖碩隆。通憲判衛尉寺事。贈嘉善兵曹參判。父九疇。中訓禮賓寺尹。贈純忠補祚功臣。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南原君。妣。資憲全州府尹權湛之女。永樂乙未九月丁未。生公。公性冰睿。六歲。始讀書。九歲。知屬文。世宗辛酉。中進士,生員試。同年。文科第二人及第。初授慶昌府丞。累遷至十月。拜集賢殿副修撰,知製敎,世子左司經。癸亥五月。改左正言。十月。移經筵。十二月。守集賢殿修撰。餘如故。甲子。以參試官。取黃孝源等三十009_362a三人。丙寅九月。兼春秋館記事官。丁卯。以參試官。取李承召等三十三人。己巳五月。公上䟽請罷行城。不允。時皇甫仁甚忌公面責之。庚午正月。行集賢殿副校理,經筵檢討官,世子左司經兼春秋館記注官。公上邊備十策。命下政府議之。政府不省。公以參試官。取權擥等三十三人。七月。陞集賢殿校理,世子右文學。餘如故。辛未正月。上䟽請東西兩界一體備禦。不報。公以參試官。取洪應等三十三人。九月。加朝奉集賢殿應敎。餘如故。公密啓倚任外戚。非國家令009_362b典。然今日宗親盛強。而王室勢弱。須擇任外戚。以強公室。又極論兩界備邊諸事。上嘉納。書大畜曰。梁誠之憂國家事。如卞季良之人也。十二月。移左文學。壬申十二月。直集賢殿。餘如故。癸酉正月。上䟽論君道。十月。世祖靖難。以領議政輔政。謂鄭麟趾曰。欲作地圖。誰可任此事者。麟趾薦直殿梁誠之。曾修高麗史地理誌。宜命此人爲之。遂以公掌之。自是。公掌官制,地圖事。以柳誠源等。忌公進退領議政第。百計謀陷。公辭官制。只任地圖事。官制。卽經國大典也。是009_362c月。移經筵檢討官。餘如故。公以參試官。取金壽寧等三十三人。甲戌四月。加中訓行直集賢殿。餘如故。是月。世祖欲作京城地圖。親率鄭陟,姜希孟及公等。上三角山序賢峯。審察山形水派。六月。經筵。公啓曰。今士庶人儀刑禁令盡除。臣恐上下無等。請服胷褙。以嚴朝章。乙亥五月。授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餘如故。閏六月。加通訓。七月。世祖卽位。公上䟽論君道十二事。八月。命撰平安道撤去三邑地理誌。並畫地圖。遂以公爲敬差官。十二月。以閭延,茂009_362d昌,虞芮等地圖來進。又條道內便宜十八事以啓。上皆嘉納。是月。策原從功臣爲二等。丙子正月。常參後設小酌。令入侍諸臣。各陳所蘊。公啓曰。殿下優禮大臣。每設酌相話。極爲盛事。然臣恐聖體生疾。請須節飮。上大加歎賞曰。唯汝愛我。命加通政。三月。上䟽論便宜二十四事。上皆嘉納。十月。以讀券官。取任元濬等三十三人。五月。輪對。公啓曰。上優禮大臣。累幸其第。然昏夜閭閻之間。與世子勳臣。同幸大臣第。臣恐不可。至於宗親朝衙。分爲二番。宿009_363a衛禁兵。勿一時賜酒。邊鎭將士。當禁節宴。前日大明。降詔本國。或稱王。或稱卿。自景泰以後。爾汝之。臣竊憤焉。願以此意。轉達禮部。義倉儲備。更令該曹。曲盡布置。又都與州鎭城。並築甕城。上曰。與功臣夜飮。何害哉。左承旨具致寬進曰。臣與韓明澮。亦欲啓焉。誠之之言爲是。上曰。然。檢討官任元濬。退集賢殿言之。李塏聞之。目朴彭年曰。梁誠之經濟之才。固人所云也。彭年卽相目反唇。盖中其姦謀也。六月。罷集賢殿。以公行世子左輔德。丁丑。判書雲觀事,直寶文009_363b館,知製敎。是月輪對。公上䟽陳便宜十二事。八月。爲訓鍊觀事,直修文殿,知製敎。十月。公進便宜四條。上覽之曰。爾留心國事。知無不言。予甚嘉賞。又曰。誠之。非常人也。尋授中樞院事。戊寅二月。兼春秋館編修官。己卯八月。命公譯明皇戒鑑。十一月。命校醫文類聚。庚辰正月。進嘉善大夫。未幾。同知春秋館。是月。校正孫子注解。三月。遣金淳及公如大明。回奏張寧等賫來勑諭事意兼謝欽賜表裏。仍進白雉。且請刺楡柵路。六月。賫勑而還。八月。以試官取崔敬止等。009_363c閏十一月。改中樞院副事。餘如故。辛巳七月。陞嘉靖同知中樞院事。餘如故。壬午正月。上御仁政殿設酌。世子宗宰入侍。上謂公曰。爾知太平廣記。其以廣記中語來說。公啓昔唐宰相蘇瓌,李嶠二兒童年。中宗召置於前。語曰。爾讀書何事最好。頲卽應。惟木從繩則正。唯后從諫則聖。嶠子亦進曰。斮朝涉之脛。剖賢人之心。中宗曰。蘇瓌有子。李嶠無兒。上笑曰。卿可謂因事勸戒者也。十月。行僉知中樞院事。餘如故。癸未九月。上御序賢亭。命崔恒,宋處寬及公009_363d等曰。本國史記。錯亂無統。予欲編輯。以便考閱。卿其體予意。以東國史略,三國史記,高麗史等書。參酌損益。以成一編。名之曰東國通鑑。垂示無窮。卿等其勉之。未幾。加資憲大夫。上曰。東國通鑑。不必多聚文臣。梁誠之率崔命孫,申叔禎等撰之。申叔舟,權擥監之。一日。上御丕顯閣。命公就前。議東國通鑑修撰事。公遂書堂上郞廳之名。以是月。命以藏書閣爲弘文館。設兼官大提學,直提學,直館博士,著作,正字等員。遂以公爲提學。甲申二月。上廵幸。以公爲守相。009_364a五月。上䟽請罷防納。七月。上軍政十策。九月。上御思政殿。謂金守溫曰。梁誠之。予之諸葛孔明也。但恨未成功耳。不數日。以公爲吏曹判書。乙酉三月。知中樞院事。六月。上勸農四策。七月。爲讀券官。取李封等三十三人。是月。上幸慕華舘。閱陳法。謂申叔舟曰。梁誠之。有王佐才。無何。授司憲府大司憲。上召公曰。憲府。國之耳目。一日怠忽。則百官爲之陵夷矣。予用卿者。欲其振擧也。十月。上軍政便宜十事。丙戌閏三月。上謂公曰。養世子。國之大事。不可不重。予只有009_364b一子。見之則慈愛之心勝。敎訓未有如心者。爾其歷考經史及本朝實錄可法可戒者。抄錄以啓。書以獻。賜名諭善書。命書筵進讀。五月。公中拔英試二等。十二月。上軍國便宜十事。又上䟽書籍十事。丁亥五月。公上北方備禦十八策及平朔方頌。上嘉納。戊子正月。上廵幸。命公爲守相。九月。睿宗卽位。承命鞫南怡等置辟。上䟽請罪㝓等。己丑二月。上命韓明澮,崔恒及公。撰世祖實錄。三月。以試官取蔡壽等三十三人。六月。公上䟽凡二十八條。十二月。今009_364c上卽位。命招六曹判書以上。議號牌,軍籍便否。公議曰。軍籍不可停罷。但使三丁爲保。罷田準丁之法。又父子隣里推移作保。使不遠離。稍試其才。以爲戶主。量定額數。分爲八番。二朔相遞爲便。庚寅正月。公上便宜十六事。辛卯二月。公與吳伯昌等上䟽。請封功臣。從之。公以試官取金訢等三十三人。是月。知中樞院事。四月。策純誠明亮佐理功臣。封南原君。十二月。上便宜三十二事。是月。進世祖實錄。命賜表裏鞍馬。壬辰正月。上邊防四事。又上便宜四策。三月。命公009_364d等校正大典。公上四十五事。五月。進睿宗實錄。賜馬。是月。公撰進三綱史略。賜內帑物。八月。奉安世祖,睿宗實錄于全州史庫。癸巳十二月。封南原君。甲午七月。上軍政四事。十月。奉朝賀。是月。進沿邊防戍圖。乙未四月。進兩界防戍圖。六月。上兵事四策。丙申正月。行同知中樞府事。十二月。封南原君兼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丁酉七月。奉朝賀。餘如故。是月。公上䟽論事大國斥琉球二事。八月。上親祀文廟。御明倫堂。以公爲讀券官。取權建等四人。公進親祀文009_365a廟頌。上嘉之。賜內帑物。十月。行司憲府大司憲。餘如故。尋封南原君。餘如故。俄而。復拜工曹判書。公再拜大司憲。翌日。隨駕于樂生坪。臺員邀諫官。欲劾公曾判吏曹。受人賂遺。若還京。議之於同僚。則議或不一。議雖同。與同僚共之。則名不全在於己。於是。不察事之虛實。以他人議。刺他臣者劾啓。上卽問于隨駕政丞承旨。皆對以一時風聞。彈劾大臣。末流之弊。無所不至。請鞫所聞之處。及還宮。歷考實錄史草。又無有及。上還宮宴。以公事更議于侍宴宰樞。議云。009_365b考史草。旣無其語。則於誠之何嫌。請罪言者。上敎曰。若然則臺諫之言。誠爲虛矣。遂除公工曹判書。仍敎曰。予以此洗誠之也。戊戌四月。上幸成均館。御明倫堂。講論經史。公上䟽論風俗學校十二事。十月。又上軍國秘計二事。己亥四月。司諫院引公丁酉之事。以久在工曹爲不可劾啓。又上䟽攻之。上命勿問。時言官見朝臣一被彈劾。則不問事之虛實。傳訛襲誤。爭相攻擊。遂成故實。以至於此。五月。封南原君。六月。以微事罷。辛丑四月。復封南原君。公喜讀書。自009_365c幼至老。手不釋卷。一覽輒記。凡中國與東方上下數千載間。國家理亂。人才賢否。瞭然如昨日。又古今天下山川阨塞。州郡沿革。靡不知之。實如足履而目擊之。凡國家事。書掌刻慮。且有籌略。除憲府五年。彈劾二十䟽外。平時上便宜四十四道,三百三十三條數十萬言。公自立朝四十年間。或䟽或言。知無不爲。其大者総二十四事。建宗社大計三。議朝廷大政一。爲君上而兩進忠諫。在憲府而三振臺綱。又五論邊防重事。十進軍國祕計。公壯年。喜論兵。䟽凡十餘上。009_365d無一人以國民而漏籍。無一兵以單丁而從役。無一丁以不試才而稱兵。此公平生之志也。及老。全以風俗之不如古爲恨。至形於聲色而不自知也。公口吃。常時對人言。期期不能道寒暄。及逢塲論大事。則豁然無所滯也。公入集賢者一十六年。掌典校者二十二年。兼春秋館三十四年。仕弘文館又十六年。參試讀券。前後所取文科一十六榜。公早喪親。父葬陽智。母葬橫城。每以未及祿養爲慽。及顯達。請于朝。以長子瑗監陽智縣。次子琇監橫城縣。俱以邑宰上塚各009_366a六年。榮孝可謂無憾矣。公性無表裏。不拘束。又不立黨。以同知中樞。遽當政權。以此連遭大謗。然公平日以迂拙稱。有所爲。則不矯情飾名。無所爲。則又不屑屑干於人。及爲政曹。七朔只經都目一轉動八。其除拜。過半爲權勢所指囑。一公一私。出於公者無多。執政之前。固無一權。執政之後。亦還無權。與文地他相蔑不同。但公衰年孤立。曾不知悔。數論國事。以取要職。反爲媒進者奇貨。是則自取也。公自謝事。別搆靜室。日與洞中儒老。商確詩史。賓至。或置酒從容。或於009_366b暇日。以奚童匹馬。適通津別墅。與山僧漁父。逍遙於湖海之間。以終天年。所著奏議十卷,家集六卷。子四。瑗,琇,瓚,琥。俱至達官。成化辛丑四月下澣。撰。
佔畢齋集卷之五
 
駒興驛。聞閔同年粹流濟州。 a_012_247b


己丑四月。始修世祖實錄。乙亥以後。職帶春秋者。皆納史草。粹亦納之。旣而聞史草。皆令書本官名。粹惧大臣見其直書其012_247c惡而㘅之。陰請于奉敎李仁錫及僉正命孫。不與焉。又要于博士康致誠。致誠袖其草。出與之。粹倉卒竄改。不暇淨寫而還。檢閱楊守泗,崔哲寬。見其塗擦洗補。白之李參議永垠。永垠徧告諸堂上。僉曰。非細事也。乃聞于上。初。正言元叔康啓。史草書名。非古也。恐無有直筆者。請勿書名。上怒而不從。至是。副正金季昌告叔康史草。亦多塗改。遂俱繫義禁府。上親鞫之。粹云。臣所書。皆大臣事也。其大臣皆在實012_247d錄閣。臣慮爲中傷。故謀改也。因大哭曰。臣獨子。願續軀命。上惻然曰。直哉。予在書筵時。知粹之爲人。遂免死。杖百。屬濟州官奴。致誠。初不以實對。且妄引舍人成叔知狀。栲掠乃服。遂與叔康處斬。命孫,仁錫。知而不告。杖百。本貫充軍。
作史須人禍。全生是聖恩。海山佳處住。莫散楚人魂。
非君負良友。天鑑自昭融。他日重泉下。何曾愧伯恭。 伯恭。元魏高允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