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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무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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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관아터 뒷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맞배지붕을 한 비각 안에 안치 보호하고 있다.
정조 16년 (1792년)9월 정조대왕이 광릉 (세조의 늘)에 행차할때 북쪽길을 택하였다가 귀환하는 길에 이곳에 행차하여 3일간 머물며 민정을 살피고 잔치를
베풀었다 자니츨 배풀면서 활을 쏜것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양주목사 이민채가 비문을 써서 기념비를 건립한것이다.
과녁판
동헌의 뒷모습
동헌의 편액 모습
동헌의 전면의모습
양주관아지 설명 표석
양주관아지 유 허비
옛 관아터에 중앙에 동헌을 복원하여 신축하고 여러곳에 흩어져있던 전임 양주목사 들의 송덕비를 모아놓은곳이다
가장오래된 목사 백인걸 선정비는 선조1년 1567년에 세워졌고 나중것인 군수 홍태운 불망비는 광무 8년 1904년 에 세워졌다
모두 18기로 17기는 송덕비이고 1기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989년 10원에 새운 유허비이다
유허비에는 관아지의 유래와 관청의 위치와 업무등을 기록해 놓았다.
양주목사 조규년 불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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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0일 (갑술) | ||||||||||||||||||||||||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도희(金道喜)가 아뢰기를, “수령(守令)을 신중히 가리고 전최(殿最)를 엄하게 밝히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공사(公私)와 이해(利害)를 분명히 알아내어 차제(差除)하고 출척(黜陟)하는 것을 어찌 문구(文具)에만 돌리겠는가? 묘당(廟堂)에서는 전조(銓曹)와 도신(道臣)에게 각별히 신칙(申飭)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탐묵(貪墨)을 징계(懲戒)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자신이 부정(不正)한 일이 있고서 남을 바로잡는 사람은 없으니, 청렴 결백하고 탐욕(貪慾)이 많은 것은 모두 나로부터 사물(事物)에게 미치는 것이다. 은택(恩澤)을 받아서 덕화(德化)를 베풀면 하읍(下邑)이 따라오게 되니, 장부(臧否)를 출척하는 데에 어찌 친척(親戚)과 강어(强禦)를 용납하겠는가? 경(卿)의 말이 바로 나의 뜻과 합하니 마땅히 더욱 유심(留心)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정(正) 조규년(趙奎年)·조규순(趙奎淳)과 황주 목사(黃州牧使) 이시민(李時敏)은 이미 정식의 의망(擬望)을 통과했습니다. 비록 아직 심사(審査)를 거치지는 못했으나, 한두 가지의 가까운 예(例)에 의거하여 좌이(佐貳)와 승지(承旨)를 똑같이 검의(檢擬)하는 뜻으로, 청컨대 전조(銓曹)에 분부(分付)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48 집 608 면 【분류】 *인사(人事) [주D-001]전최(殿最) : 조선조 때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상·하로 평정하던 법. 상이면 최(最), 하이면 전(殿)이라 한 데에서 나온 말로, 경관(京官)은 각 관사의 당상관(堂上官)·제조(提調)가, 외관(外官)은 관찰사(觀察使)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등제(等第)를 매겨 계문(啓聞)하였음. [주D-002]차제(差除) : 벼슬에 임명함. [주D-003]출척(黜陟) : 등용과 축출. [주D-004]장부(臧否) : 선악(善惡). [주D-005]강어(强禦) : 억세어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 [주D-006]좌이(佐貳) : 육조(六曹)의 참판(參判)과 참의(參議).
광해군 2년 경술(1610) - 동래 부사 조존성(趙存性)의 장계에 의하여, 왜인들에게 땔나무와 숯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죽은 왜인을 화장하게 하였다. - 4년 임자(1612) - 동래 부사 성진선(成晋善)의 장계에 의하여, 세견제17선의 격왜 1명이 죽었으므로 왜관의 뒷산에 묻어 안치하게 하였다. - 5년 계축(1613) - 동래 부사 이창정(李昌庭)의 장계에 의하여, 특송선 격왜 1명이 죽었으므로 화장에 쓰이는 나무를 지급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화장하게 하였다. - 효종 4년 계사(1653) - 동래 부사 임의백(任義伯)의 장계에 의하여, 차왜 귤성정(橘成正)이 죽었으므로 쌀섬[米石], 장백지(壯白紙), 유둔(油芚)을 지급하였다. - 현종 원년 경자(1660) - 동래 부사 정태제(鄭泰齊)의 장계에 의하여, 대마도(對馬島)에 불이 났으므로 쌀 300섬을 주어서 위문하였다. - 8년 정미(1667) - 동래 부사 이지익(李之翼)의 장계에 의하여, 왜관에 불이 났으므로 조정에서 역관을 보내어 관수왜(館守倭)를 위문하고 쌀 100섬을 내려주었다. - 11년 경술(1670) - 동래 부사 정석(鄭晳)의 장계에 의하여, 관수왜가 승선한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부서져 두왜(頭倭) 1명이 물에 빠져 죽고 그 나머지 왜인들도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므로 조정에서 경상 감영(慶尙監營)으로 하여금 공목(公木) 1동을 지급해 주도록 하였다. - 12년 신해(1671) - 차왜 평성태(平成太)가 왜관의 이전을 청하려고 와서 동래부에 함부로 들어왔다가 왜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목판(木板) 3립(立), 방주(方紬 명주) 1필, 소금 1섬은 동래부에서 지급해 주고, 저포(苧布) 2필, 유둔(油芚) 2부는 사예단(私禮單) 중에서 취하여 지급하였고, 쌀 10섬, 백목면(白木綿) 15필, 백면주(白綿紬) 5필, 유둔 3부, 꿀[淸蜜], 참기름, 호두, 잣[栢子], 곶감[乾柿]은 경상도로 하여금 갖추어 지급하도록 하였고, 부용향(芙蓉香), 납촉(蠟燭)은 서울로부터 내려 보내어 접위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예단을 작성하여 지급하게 하였다. - 왜관 실화(倭館失火) - 조정에서 역관을 보내어 관수왜(館守倭)를 문위하고, 쌀 200섬, 공목(公木) 10동을 관왜(館倭)에게 지급하였고, 면주(綿紬), 저포(苧布), 백목면(白木綿), 황모필(黃毛筆), 참먹[眞墨], 화석(花席), 유둔(油芚)을 왜관에 있던 차왜와 관수왜에게 제급하였다. - 13년 임자(1672) - 동래 부사 이하(李夏)의 장계에 의하여, 왜관에 불이 났으므로 관수왜 등에게 쌀 200섬, 공목 5동을 지급하고 예조에서 내려보낸 예단(禮單)을 문위관으로 하여금 주도록 하고, 금도왜(禁徒倭) 등에게는 쌀 50섬, 공목 3동을 제급하였다. - 15년 갑인(1674) - 동래 부사 이하(李夏)의 장계에 의하여, 왜관에 불이 났으므로 쌀 100섬, 공목 5동을 제급하였다. - 숙종 3년 정사(1677) - 동래 부사 이복(李馥)의 장계에 의하여, 옛 왜관 동쪽 행랑 13칸과 육물고(陸物庫) 7칸이 모두 불타버렸으므로 쌀 200섬을 관수왜에게 제급하여 그로 하여금 관왜(館倭)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 6년 경신(1680) - 동래 부사 이서우(李瑞雨)의 장계에 의하여, 두왜 원성중(源成重)이 그의 아버지가 대관(代官)으로 왔다가 죽어 옛 왜관 근처에 매장하였는데 이제 새 왜관 근처에 옮겨 매장하여 참배하고 묘 관리하는 데 편하게 해 달라고 하므로 허락하였다. - 관수왜가(館守倭家)의 실화(失火)- 동래 부사 조세환(趙世煥)의 장계에 의하여 조정이 특별히 공목 3동과 쌀 50섬을 하사하였다. - 9년 계해(1683) - 동래 부사 소두산(蘇斗山)의 장계에 의하여, 두왜가 말하기를 “종전에 관우에서 불이 났을 때 수역(首譯)을 내려보내 문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강호(江戶)에서 불이 나 도주의 집과 보물과 재화가 모두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비록 대마도에 문위하지 않더라도 한 명의 역관을 보내어 관수에게 위문을 하고 도주에게 이를 보고하게 하면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라고 하므로 장차 역관을 내려 보내려고 할 때 관백(關白)의 사군(嗣君)이 죽었다는 부음이 왔으므로 조위할 때에 아울러 문위하도록 하였다. - 34년 무자(1708) - 동래 부사 한배하(韓配夏)의 장계에 의하여, 왜관 서쪽 행랑 56칸에 불이 났으므로 경신년(1680, 숙종6)의 예에 의하여 공목 3동과 쌀 50섬을 제급하였다. - 39년 계사(1713) - 동래 부사 이명준(李明俊)의 장계에 의하여, 왜관의 두부를 만드는 긴행랑 90칸에 불이 났으므로 공목 2동, 쌀 30섬을 제급하였다. - 45년 기해(1719) - 동래 부사 서명연(徐命淵)의 장계에 의하여, 왜선 2척이 표류하다가 지세포(知世浦)에 이르러 파손되어 왜인 1명이 물에 빠져 죽었으므로 옷감을 제급하였다. - 경종 4년 갑진(1724) - 동래 부사 조석명(趙錫命)의 장계에 의하여, 재판왜(裁判倭) 등방창(藤方昌)이 죽었으므로 부물(賻物)로 사군목(射軍木) 15필과 왜료(倭料)로 사용하고 남은 쌀 7섬, 장지(壯紙) 10속, 유둔 2부를 임관(任官)으로 하여금 봉진압물(封進押物)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 영조 28년 임신(1752) - 동래 부사 신위(申暐)의 장계에 의하여, 재판차왜평여친(平如親)이 죽었으므로 경종 갑진년(1724, 경종4)의 예에 의하여 부물(賻物)을 제급하였다. - 30년 갑술(1754) - 동래 부사 임상원(林象元)의 장계에 의하여, 왜선이 몰운대(沒雲臺)에서 부서져 왜인 1명이 물에 빠져 죽고, 생존한 10명에게는 각각 회목(會木) 1필, 왜료(倭料)로 사용하고 남은 쌀 1섬을 지급하고, 빠져 죽은 왜의 시신은 다대진(多大鎭)에서 베를 지급하여 이불을 만들어 그것으로 시신을 싸게 하고 이어 배에 실어 관왜(館倭)에게 운반하여 왜관의 뒷산에 매장하도록 하였다. - 41년 을유(1765) - 동래 부사강필리(姜必履)의 장계에 의하여, 되돌아가던 왜선이 경상 우도(慶尙右道)에 표류하여 정박하였는데 중금도왜(中禁徒倭) 1인이 병사하였으므로 관으로 쓸 판자와 못을 표박한 곳에서 원하는 대로 제급하였다. - 52년 병신(1776) - 동래 부사 김제행(金悌行)의 장계에 의하여, 강화의 표류민을 데리고 온 도두금도왜(都頭禁徒倭)의 배가 기장(機張) 원앙대(鴛鴦臺) 앞바다에 이르러 부서졌고 표류민의 배는 동래부 선신암(仙神巖) 앞바다에 이르러서 부서졌다. 왜인과 우리나라 사람 모두 살아 작은 배에 옮겨 탔고, 파선한 두 배에 타고 있었던 왜인 33명은 갑술년(1754, 영조30)의 예에 따라 회목(會木) 각 1필, 왜료(倭料)로 사용하고 남은 쌀 각 1섬을 지급하였다. 파선한 배에 타고 있던 왜인을 들여보낸다는 뜻을 서계로 만들어 금군(禁軍)으로 하여금 가지고 내려가게 하였다. - 정조 4년 경자(1780) - 동래 부사윤사국(尹師國)의 장계에 의하여, 무술(1778, 정조2)조의 1특송사왜를 동대청에 머무르게 하고 접대하였는데, 이곳의 서쪽 행랑이 불에 탔으므로숙종조 경신년(1680, 숙종6)의 예에 의하여 공목 3동, 쌀 50섬을 제급하였다. - 10년 병오(1786) - 동래 부사 홍문영(洪文泳)의 장계에 의하여, 왜관의 개시대청 공1대관왜가(公一代官倭家)와 공대관왜 회계가(公代官倭會計家)가 모두 불타 버려 묘당에서 공목 2동, 쌀 30섬을 관수왜에게 제급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삼가 조심하지 못하고 불을 내어 죄송하온데 특별히 휼전을 내리시니 황감히 송축합니다.”라고 하였다. - 16년 임자(1792) - 동래 부사 윤필병(尹弼秉)의 장계에 의하여, 왜인 3명이 옛 영등포구(永登浦口)에서 빠져 죽었으므로 죽은 왜에게는 사군목(射軍木) 10필, 왜료(倭料)로 사용하고 남은 쌀 5섬, 장지(壯紙) 5속, 유둔(油芚) 2부를 제급하고, 생존한 왜인 17명에게는 별회목(別會木) 1필과 왜료(倭料)로 사용하고 남은 쌀 1섬을 각각 제급(題給)하였다. - 17년 계축(1793) - 1특송사 정관왜(正官倭) 평구관(平矩寬)이 다례(茶禮)를 행한 후에 죽었으므로 영조 임신년(1752, 영조28) 재판차왜가 죽었을 때의 예에 의하여 사군목(射軍木) 15필, 왜료(倭料)로 사용하고 남은 쌀 7섬, 장지(壯紙) 10속, 유둔(油芚) 2부를 경상도로 하여금 제급하게 하였다. - 21년 정사(1797) - 동래 부사 정상우(鄭尙愚)의 장계에 의하여, 되돌아가던 왜비선(倭飛船) 1척이 표류하여 기장(機張) 비옥포(飛玉浦)에 이르러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까닭에 사람과 짐은 우리 배에 옮겨 싣고, 왜인 7명에게는 전례에 따라 각각 왜료미(倭料米) 1섬, 별회목(別會木) 1필을 경상도에 알려서 제급하도록 하였다. - 순조 6년 병인(1806) - 동래 부사 오한원(吳翰源)의 장계에 의하여, 왜대선(倭大船) 1척에 왜인 37명이 공작미(公作米) 500섬을 싣고 순풍을 기다리고 있다가 풍우에 휩쓸려 왜관 남쪽 복병막 앞바다에 이르러 이내 배가 파선되었으므로 동왜(同倭) 등에게 각각 왜료미 1섬과 별회목 1필씩을 제급하였다. - 23년 계미(1823) - 동래 부사 이규현(李奎鉉)의 장계에 의하여, 대마도의 민가 3천여 호가 모두 불탔는 바 백성을 구제할 길이 없어서 관수왜(館守倭)가 청하여 말하기를 “금년 공작미로 준비해 둔 수량을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판부(判付)내에 “전에 대마도에 불이 났을 때에 별도의 휼전을 베푼 예가 있다. 또 공작미는 이미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물건이니 형편을 잘 헤아려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 헌종 6년 경자(1840) - 동래 부사 이명적(李明迪)의 장계에 의하여, 제4선송사 정관 등신년(藤信年)이 다례를 행한 후에 죽었으므로 부물(賻物)을 정조 17년 계축(1793)에 1특송사가 죽은 예에 따라 경상도로 하여금 제급하게 하였고, 하선연(下船宴)은 정지하였고, 진상물건(進上物件)은 훈도(訓導)로 하여금 받들고 나가게 하였다. - 10년 갑진(1844) - 동래 부사 임영수(林永洙)의 장계에 의하여, 통신강사차왜(通信講事差倭) 평질명(平質明)이 죽었으므로 부물(賻物)은 진실로 전례를 살펴보아 합당하게 제급하여야 하는데, 규정 이외의 차왜가 접대를 허락받기도 전에 죽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교대하여 도래한 차왜에 대해서도 이미 접대를 허락하였으므로 규정 이외의 여부는 지금 가히 논할 수 없다. 죽은 차왜에게 주는 부물은 경종 갑진년(1724, 경종4)의 연한재판왜가 죽은 예에 의하여 경상도로 하여금 제급하게 하였다. - 철종 원년 경술(1850) - 동래 부사 이의익(李宜翼)의 장계에 의하여, 공작미연한청퇴 재판차왜(公作米年限請退裁判差倭) 등장명(藤章明)이 죽었으므로 부물은 경종 갑진년(1724, 경종4)의 예에 의하여 경상도로 하여금 제급하게 하였다. - 12년 신유(1861) - 동래 부사 박신규(朴臣圭)의 장계에 의하여, 가배량(加背梁) 근구미(芹仇味) 앞바다에서 파선한 왜인 32명에게 각각 왜료미(倭料米) 1섬과 별회목(別會木) 1필을 가경(嘉慶) 정사(1797, 정조21), 병인(1806, 순조6)의 예에 의하여 제급하였다. - 같은 해(1861) - 동래 부사 조규년(趙奎年)의 장계에 의하여, 양산(梁山)의 표류민을 데리고 오던 왜인 2명이 바다 가운데서 파선하여, 파선한 배의 나무에 실려 떠다니다가 울산(蔚山) 경계에 정박하였으므로 우리 배에 옮겨 태워 거느리고 와서 왜관에 머무르게 하고 각각 왜료미(倭料米) 1섬과 별회목(別會木) 1필을 경상도로 하여금 제급하게 하였다. -
[주D-001]세견제17선 : 《변례집요(邊例集要)》 권10 휼전(恤典)에는 세견제20선으로 되어 있다. [주D-002]장백지(壯白紙) : 《변례집요(邊例集要)》 권10 휼전(恤典)에는 백지(白紙), 장지(壯紙)로 되어 있다. [주D-003]대마도(對馬島)에 불이 났으므로 : 《춘관지(春官志)》 권3 부 마도ㆍ강호실화(附馬島江戶失火)에 의하면 이 화재로 100여 호(戶)가 불에 탔다고 한다. [주D-004]쌀 …… 위문하였다 : 대마도주 종의진(宗義眞)의 환도(還島)를 문위하기 위해 파견된 역관 김근행(金謹行)과 한상국(韓相國) 편에 보냈다. 이외에도 현종 2년(1661) 12월에는 대마도에 화재가 발생해서 사찰과 민가 2천여 채가 불에 타 왜인들이 물품을 보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동래 부사 이원정(李元禎)이 우리나라 역시 기근이 심하여 돌볼 겨를이 없다 하여 거절하였다. 《顯宗實錄 2年 12月 己巳》 [주D-005]쌀 100섬을 내려주었다 : 처음에는 쌀 100섬과 공목(公木) 5동(同)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수가 너무 많다는 비변사의 지적에 따라 공목은 지급하지 않았다. 《邊例集要 卷10 恤典》 [주D-006]동래 부사 …… 하였다 : 관수(館守) 및 종왜(從倭), 격왜 등 48명에게 옷을 만들 재료로 공목 1동(同)을 지급하였다. 《邊例集要 卷10 恤典》 [주D-007]꿀[淸蜜] …… 곶감[乾柿] : 《변례집요(邊例集要)》 권10 휼전(恤典)에 의하면 꿀 5말, 참기름 5말, 호두 7말, 잣 7말, 곶감 7첩이다. [주D-008]부용향(芙蓉香), 납촉(蠟燭) : 《변례집요(邊例集要)》 권10 휼전(恤典)에 의하면 부용향은 10자루이고 납촉은 10쌍이다. [주D-009]면주(綿紬) …… 제급하였다 : 《변례집요(邊例集要)》 권10 휼전(恤典)에는 면주ㆍ양색저포(兩色苧布) 각 5필, 백목면 10필, 황모필 20자루, 화석 5장, 유둔 2부, 참먹 20개를 차왜 평성태(平成太)와 부관(副官) 평성지(平成之) 및 관수왜 등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D-010]쌀 200섬 : 《변례집요(邊例集要)》 권10 휼전(恤典)에는 100섬으로 되어 있다. [주D-011]동래 부사 …… 제급하였다 : 당하역관(堂下譯官)을 내려 보내 문위하였다. 《邊例集要 卷10 恤典》 [주D-012]관수왜가(館守倭家)의 실화(失火) : 숙종 6년(1680) 6월에 관수왜가 48칸이 전소되었다. 《春官志 卷3 附失火改造》 복원 공사는 숙종 10년(1684)에 시작되어 16년(1690)에 완공되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수리 외에 공목(公木) 3동, 쌀 50섬을 내려주어 위로하였다. [주D-013]동래 부사 …… 제급하였다 : 《춘관지(春官志)》 권3 부 실화개조(附失火改造)에는 서관 동대청과 서쪽행랑 56칸이 연소되었으며, 문위관(問慰官)은 보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복원 공사는 숙종 40년(1714)에 시작하여 다음해에 마쳤다. 《邊例集要 卷11 館宇》 [주D-014]왜관의 …… 났으므로 : 《춘관지(春官志)》 권3 부 실화개조(附失火改造)에는 하금도왜(下禁徒倭)와 격왜(格倭) 등이 거처하는 집을 포함하여 도합 90칸이 연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D-015]공목 2동 …… 제급하였다 : 다른 사례보다 공목이나 쌀의 수량이 줄어든 것은 연소된 건물이 조선에서 짓고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위관도 파견되지 않았다. 《邊例集要 卷10 恤典》 [주D-016]동래 부사 …… 제급하였다 : 격왜 1명이 익사하였고, 살아남은 왜인 30명에게는 각각 별회목(別會木) 1필과 왜료(倭料)로 쓰고 남은 쌀 1섬을 지급하였다. 《邊例集要 卷10 恤典》 [주D-017]임관(任官) : 훈도(訓導)와 별차(別差)를 가리킨다. [주D-018]이곳의 …… 탔으므로 : 이때 행랑 56칸과 5칸의 문간이 전소되었으며, 복원 공사는 정조 10년(1786) 6월에 시작되어 이듬해 3월에 끝났다. 《邊例集要 卷11 館宇》 [주D-019]왜관의 …… 불타 버려 : 이때 개시대청 39칸, 공일대관왜가 90칸, 공대관왜의 회계가 30칸, 별대관왜의 회계가 15칸 등이 전소되었다. 정조 15년(1791)에 재건하였다. 《邊例集要 卷11 館宇》 [주D-020]동래 부사 …… 제급하고 : 《변례집요(邊例集要)》 권10 휼전(恤典)에 의하면 처음에는 갑진년(1724, 경종4)과 임신년(1752, 영조28)의 예에 따라 사군목(射軍木) 15필, 왜료로 사용하고 남은 쌀 7섬, 장지 10속, 유둔 2번(番)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서계를 분실하였고 재판차왜와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줄여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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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誌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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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之淳者。不隨俗弛。覺之晩者。不與老委。吾讀君座右之戒。尤恨年壽之不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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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誌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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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厚多質敦乎仁。孝友且慈親其親。篤志好學希天民。遯世无悶其樂眞。銘此玄石詔後人
군수 홍태윤 불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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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1일 (정축, 양력 12월 20일) |
○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김주현(金疇鉉)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음력 11월 21일 병시(丙時)에 홍릉의 능 위를 도로 봉축할 때에 신이 경기 관찰사 이근명(李根命)과 양주 군수(楊州郡守) 홍태윤(洪泰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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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 (무오, 양력 9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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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 (병술, 양력 8월 10일) |
○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양주 군수(楊州郡守) 홍태윤(洪泰潤), 전(前) 여주 군수(驪州郡守)인 무안 군수(務安郡守) 이준규(李峻奎), 양근 군수(楊根郡守) 양재익(梁在翼), 포천 군수(抱川郡守) 이해성(李海盛), 영평 군수(永平郡守) 서상붕(徐相鵬), 남양 군수(南陽郡守) 방한덕(方漢德), 청주 군수(淸州郡守) 민영은(閔泳殷), 영동 군수(永同郡守) 서회보(徐晦輔), 전 임천 군수(林川郡守)인 공주 군수(公州郡守) 김갑순(金甲淳)에 대해서 모두 2주일 감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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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정대년
정대년(鄭大年)
조선 중종(中宗)-선조(宣祖) 때의 문신. 본관은 동래(東萊)로,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정전(鄭荃)의 아들. 1532년(중종 27) 별시(別試)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등을 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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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1일 (경인) | ||||||||||||||||||||||||||||||||||||||||||||||||||||
○ 10월. 상이 직접 전주(銓注)를 보았다. 특명으로 김효원(金孝元)을 경흥부사(慶興府使)로 제수하고 이르기를, “이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서 조정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당연히 변방의 관리로 보임시켜야 한다.” 하였다. 이조 판서 정대년(鄭大年)과 병조 판서 김귀영(金貴榮) 등이 아뢰기를,“경흥은 바로 극지의 변방으로 오랑캐 지역과 가까이 접하고 있으므로 서생(書生)이 지키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아뢰자, 이에 부령 부사(富寧府使)로 바꾸게 하였다. 또 특별히 심의겸을 개성 유수로 제수하였다. 이때 두 사람이 대립하고 있다는 말이 분분해 마지않았는데, 상의 뜻에는 효원이 먼저 틀어져서 스스로 당(黨)을 만들어 편안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주 먼 변방으로 내쫓아 지키게 하여 견책하는 뜻을 보인 것이고, 의겸은 선후(先后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지친(至親)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배도(陪都)로 내보낸 것이다.○ 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이이가 《대학연의(大學衍義)》의 극기복례장(克己復禮章)을 강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안자(顔子)는 본디 이치를 훤히 궁구하며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에 대하여 흑백처럼 분명히 깨달았으므로 곧바로 극기복례의 네 글자에 종사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안자는 단지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실로 용기도 있었기 때문에 진취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이다. 이를테면 ‘순(舜)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한 말이 바로 용기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 학문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뜻이 도탑지 못한 때문입니다. 상께서 이러한 점을 이미 아셨으니 뜻을 도탑게 하여 용감히 해 나가신다면 어느 경진들 이르지 못하겠습니까. 요즈음 상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부를 내리실 적마다 여러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고 그러한 정치가 없으면 백성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오늘날 백성들의 삶이 지난날에 비교하여 어떠한가?” 하자, 이이가 아뢰기를,“권간(權奸)이 국정을 담당했을 때에 비하면 각박한 것은 줄어든 듯합니다. 다만 세금과 부역의 법규가 사리에 매우 어긋나는데 만일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날마다 백성을 걱정하는 전교를 내린다 하더라도 유익함이 없을 듯싶습니다.” 하였다.○ 상이 경연에 나아갔는데 이이가 입시하였다. 글뜻을 강하다가 아뢰기를, “옛날에는 학문이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행하는 떳떳한 도리가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서 따로 표적으로 내세운 명목이 없었고 군자가 오직 당연히 해야 할 바를 실행했을 뿐이었는데, 후세에는 이 도리가 밝지 못하자, 이에 당연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사람을 학문하는 선비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명칭이 성립되자 도리어 세상 사람에게 지목을 받아 작은 허물이라도 찾아내려 하고, 위선(僞善)으로 지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적을 감추고 겉으로 합하여 학문한다는 이름을 피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후세의 큰 병폐입니다. 임금은 모름지기 학문을 주장하여 속류들이 비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학문이란 어찌 별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단지 날마다 행하는 사이에 옳은 도리를 구하여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오늘 추위가 심하구나. 나는 넓은 집ㆍ고운 모피(毛皮) 위에 있으니 어찌 견디지 못하겠는가마는, 염려되는 것은 변방의 수졸(戍卒)들이 밤을 지새며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성상의 뜻이 여기에 미치니 백성들의 복입니다. 수졸만이 아니라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 사람도 반드시 염려해주셔야 합니다.” 하였다.○ 11월. 상이 야대(夜對)하였는데 시신(侍臣)이 글을 강론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은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는 것이니 두 가지가 애초부터 두 일이 아닙니다. 인심(人心)이 발하지 않은 때에는 혼연(渾然)한 천리 그대로 있지만 움직일 때마다 선과 악이 나누어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움직이는 것은 기(氣)로 인하는 것인데 기에는 청탁(淸濁)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천리와 인욕이 애초부터 마음속에 대립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상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다만 이미 나뉜 뒤에는 한계가 매우 분명하여 천리가 아니면 인욕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소행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천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마음으로는 명예를 구하려고 하면서 꾸며서 선을 하면 이 역시 인욕인 것입니다.” 하니, 승지 정언지(鄭彦智)가 아뢰기를,“이 말이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삼대(三代) 이후 사람을 구할 적에 명예를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니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을 몹시 나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중지하지 않고 계속 해나간다면 군자가 되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자, 이이가 아뢰기를,“처음에는 명예를 좋아하다가 후일에 마음을 고쳐 실지를 힘쓰면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처음부터 끝까지 명예를 좋아하면 그 기본이 없는데 어찌 군자가 되겠습니까. 언지의 말은 이유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놓고 악을 하는 자를 실지를 힘쓴다고 여겨 심히 배척하지 않는 반면, 선을 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거짓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좋아하는 것은 미워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것은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언지의 말은 시속(時俗)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학자의 심술(心術)로 논하면 명예를 좋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를 담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부끄러워 해야 하고, 임금이 사람을 등용하는 것으로 논하면 이익을 좋아하는 자는 쓸 수 없고, 명예를 좋아하는 자는 버릴 수 없으나 다만 중요하게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승(千乘)의 나라는 사양하면서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을 차지하지 못하면 낯빛에 나타내니, 그 근본이 없는 것이 이와 같다. 그리고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속이지 못하는데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잘 속이니 그 폐단이 크다. 옛 사람이 이른바 ‘삼대 이후 사람을 구할 적에 명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가 걱정한다.’는 말은 이유가 있어서 한 말이겠지만 온당한 말인지 모르겠다.”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상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다만 선을 하는 사람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선을 하는 사람을 보고서 명예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면 선을 좋아하는 실지가 없는 것이니 이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시신들이 물러갈 무렵에 상이 고금의 사변(事變)에 대해 한동안 반복하여 강론하다가 당 태종(唐太宗)이 형을 죽인 대목에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천하가 자기 일신 외의 물건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형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니 불쌍하기만 하다.”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상의 말씀이 지극하십니다. 성인은 진실로 천하를 딴 물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인은 천하의 일을 걱정하기를 자신의 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므로 딴 물건이라고 하여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12월. 이해에 사은사 홍성민(洪聖民)을 명(明) 나라에 파견하면서 종계(宗系)와 시역(弑逆)이 잘못으로 밝혀진 사정을 《대명회전(大明會典)》의 새 책에 넣어줄 것을 아울러 요청하게 하였는데 예부 상서(禮部尙書) 만사화(萬士和) 등이 쓴 답에, “조선 국왕이 그 조상(祖上)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을 애통하게 여겨 글을 올려 세 번이나 변론하였다. 다만 전에 이미 천자의 명을 받았으니, 임금의 말은 한번 나오면 우주에 밝게 게시(揭示)되어 마치 사시(四時)와 같이 확실하다. 그런데 누가 감히 더 넣거나 빼겠는가. 조선에서 전후 주달한 말을 실록(實錄)에 편찬해 넣고, 《회전》을 편찬할 때를 기다려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황제의 허락을 받았었다. 예부가 이 뜻으로 칙지(勅旨)를 내려 선유(宣諭)하기를 청하여 이를 사신 편에 부치려 하였는데, 성민이 말을 듣고는 이어 예부에 사양하기를 "일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먼저 유지(諭旨)를 받들고 돌아가는 것은 사신으로서 감히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예부가 따랐다.
○ 계유년(1573) 8월에 심의겸(沈義謙)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정언(正言) 정희적(鄭熙績)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특지(特旨)를 외척에게 쓰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니, 상이 화난 목소리로 이르기를, “오직 그 사람이 어진가 아닌가에 달렸을 뿐이다. 외가 친척이라 해서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하였다. 이에 집의(執義) 신응시(辛應時)가 아뢰기를, “정희적의 말이 공론이니, 전하께서는 지나치게 꺾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석담일기(石潭日記)》 ○ 을해년(1575)에 서인(西人)이 희적을 외관(外官)으로 보냈다. ○ 을해년(1575) 7월에 대사간 허엽(許曄)이 아뢰기를, “우의정 박순(朴淳)이 옥사(獄事)를 처리할 때 체모를 잃었으니, 그 허물을 추고(推考)하소서.” 하였다. ○ 일찍이 명종조 때에 심의겸이 사인(舍人)으로서 공적인 일로 영의정 윤원형(尹元衡)의 집에 갔었는데, 윤원형의 사위 이조민(李肇敏) 홍간(弘幹)의 손자이다. 이 심의겸과 아는 사이였으므로 서재로 데리고 들어갔다. 심의겸이 침구가 많은 것을 보고, “누구의 침구인가?” 하고 차례로 물었는데, 그중의 하나는 김효원의(金孝元)의 이부자리였다. 하담(荷潭)이 말하기를, “효원이 젊어서 이름이 났었는데, 원형의 사위 안모(安某)와 사귀었다.일찍이 안모를 찾아 원형의 집으로 가 어울리다가 의겸과 만났다.” 하였다. 김효원은 이때 아직 과거에 오르지 아니하였으나 문장으로 이름이 났었는데, 심의겸이 마음속으로 비루하게 여기면서 “어찌 문학하는 선비로서, 권세 있는 집의 무식한 자제들과 함께 거처할 수 있단 말인가. 결코 절개 있는 선비가 아니다.” 하였다. 그 후 김효원은 과거에 장원하여 재능 있는 선비로 이름이 점점 높아졌고 몸가짐이 청렴하여 곤궁을 견뎌내었으며 관직을 담당하여서는 직임을 다하니 조정의 선비들이 앞다투어 추천하고 칭찬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오건(吳健)이 더욱 힘써 추천하였다.심의겸은 전일 선비들을 보호한 일이 있으므로 선배인 사류들이 대부분 그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심의겸이 당시 요직을 담당하여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건이 김효원을 전랑(銓郞)으로 삼으려 할 때마다 의겸이 번번이 방해하여, 낭관(郞官)으로 있은 지 6, 7년 만에야 전랑이 되었다. 김효원은 즐겨 청렴한 선비들을 진출시키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바른 대로 행할 뿐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후배인 선비들 대부분이 추앙하여 존중하였다. 김효원은 속으로 심의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항상 말하기를, “심(沈)은 생각은 미련하고 성질은 거치니 크게 써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석담일기(石潭日記)》 ○ 심의겸이 이조 참의로 있을 때, 예전의 과실을 끌어대면서 김효원이 전랑으로 되는 것을 막았는데, 그 뒤 마침내 김효원이 전랑으로 들어갔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심의겸의 아우 심충겸(沈忠謙)을 전랑에 천거하자, 김효원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이조의 관직이 어째서 외척 집안의 물건인가. 심씨 문중에서 반드시 차지해야 한단 말이냐.” 하였다. 《하담록(荷潭錄)》 ○ 이때에 심의겸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김효원이 심의겸에게 원한을 품고 보복하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소인이라고 지목하는 자까지 있었다. 반면에 김효원을 따르는 사람들은 역시 모두 심의겸이 바른 사람(김효원)을 해치는 사람이라며 미워하였다. 이 때문에 사림의 선후배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니, 당파가 나뉘어질 징조가 이에 이르렀다. 을해년 7월 김효원이 사간이었고 허엽은 대사간이었는데, 허엽이 선배이면서도 김효원을 추대하니, 나이가 젊은 선비들이 허엽을 높여 그들의 영수(領袖)로 삼았다.그런데 우의정 박순(朴淳)이 청렴하다는 명성과 두터운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선배가 옳다” 하니, 어떤 이는 박순이 심의겸의 당파라고 지목하였다. 허엽이, “박순이 옥사를 처리할 때 체모를 잃었다.” 하여 재령현(載寧縣)에서 종이 주인을 죽인 옥사 추고를 청하자, 박순이 곧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다. 이에 선비들은 김효원이 박순을 공격하여 심의겸의 세력을 고립시키려 한다고 더욱 의심하여 매우 옳지 않게 여겼다.신응시(辛應時)ㆍ정철(鄭澈)이 부제학(副提學) 이이(李珥)에게 말하기를, “사간원이 대신을 추고하도록 청하여 크게 일의 체통을 잃었는데 어째서 탄핵하여 체직시키지 않으시오.” 하였으나, 이이가 듣지 않았다. 또 정종영(鄭宗榮)이 이조 판서가 되었는데, 평소 인망이 없는 데다가 김효원과 가깝게 지냈다는 비난이 있었으므로 정철이 이이에게 정종영을 논핵하여 체직시키라고 말하였으나, 또한 듣지 않았다.정철이 시를 지어, 군자는 정승 자리 물러나고 / 君子辭黃閣 소인이 이조를 차지하누나 / 小人秉東銓 군자와 소인이 들고 나는데 / 賢邪進退際 부제학은 마음이 담담하네 / 副學心恬然 하였으나, 이이는 싱긋 웃을 뿐이었다. 《석담일기》. 종이 주인을 죽인 옥사는 옥사 전고에 자세하다. ○ 이때 재령에서 종이 주인을 죽인 변고가 일어났는데 시체 검증이 잘못되어서 죽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때 삼성(三省)이 번갈아 국문(鞫問)하였는데, 의금부 지사(義禁府知事) 홍담(洪曇)이 그 옥사의 원통함을 힘써 논변하였으나 역시 분명한 증거가 없었다. 위관(委官) 박순이 말하기를,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큰 옥사인데 어찌 경솔하게 놓아 줄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홍담이 박순을 말로 능멸하면서 기어이 놓아 주려 하니 박순이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어서 마침내 그 시체를 다시 검증하자고 청하였는데, 이때에 시체를 검증하는 지방관들이 윗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죽게 된 원인을 적지 않기도 하고 혹은 병이 나서 죽은 것으로 기록하기도 하였다.이에 박순은 마침내 널리 조정의 의논을 거두어 보자고 청하였는데 조정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우의정 노수신(盧守愼)은 경솔하게 놓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였고, 상은, “시체 검증문서가 서로 틀리니 옥사를 처단할 근거가 없다.” 하면서 이내 놓아 주라고 명하였다. 사헌부는 다시 가두고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사간원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 정언 김응남(金應南)만은 다시 국문하기를 아뢰려 하였는데 대사간 유희춘(柳希春)은 동료를 거느리고 아뢰기를, “왕옥(王獄 조옥(詔獄)과 같다)을 두 번 일으키는 것은 일의 체면에 거리껴서 뒷날의 폐단이 있을 것이니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홍문관이 상차(上箚)하기를, “종이 주인을 죽인 것은 강상의 큰 변고이니 이것을 가리고 옥사를 일으킨다면 반드시 십분 끝까지 캐어서 무죄 사실을 분명히 안 다음에 놓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옥사는 시체 검증서가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아직 끝까지 알아보지도 않고 갑자기 놓아 주도록 명하셨으니, 물의(物議)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목(耳目 대간은 임금의 귀와 눈의 역할을 하기 때문)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힘써 간쟁하여야 할 일인데 사간원은 다시 국문하면 뒷날에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만 하니, 만약 그에게 죄가 없다면 다시 국문해서는 안 되겠지만 죄가 있다면 비록 열 번 왕옥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강상죄를 범한 적을 놓아 주어 악을 행하는 자를 도와 준다면 어찌 후일의 폐단이 없겠습니까. 사간원 김응남 이외에는 모두 체직시키고 사헌부는 체직시켜선 안 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허엽이 대사간에 임명되었는데, 허엽은 살해당한 주인과 친족이 되는 사이로서 항상 옥사가 성립되지 않은 것을 분하게 여기던 터에, 대사간에 배수되자 곧 옥사를 처리하는 데에 체모를 잃었다고 하여 박순을 추고하고 의금부 당상을 파직하도록 계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석담일기》 ○ 7월에 대사헌 김계휘(金繼輝) 등이, 이조 판서 정종영은 인망에 흡족하지 못하다고 탄핵하였는데, 상이 비록 윤허하지는 않았으나 종영이 병을 빙자하고 스스로 사직하였다. ○ 8월에 정언 조원(趙瑗)이 아뢰기를, “추고라는 것은 태형(笞刑)ㆍ장형(杖刑)의 법률을 가지고 조율하는 것이니, 이것을 대신에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 하였고, 대사헌 김계휘는 논하기를, “대사간 허엽은 죽은 사람과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쪽 말만을 믿고 주장이 지나쳐서 대신을 추고하자고 청하는 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 하여서, 양사(兩司)가 모두 피혐하고 나오지 않으니, 옥당이 장차 처치하게 되었다. 이이가 말하기를, “지금 만일 조원(趙瑗)을 탄핵한다면 이것은 좌상(박순)을 겹문 안에 가두는 격이다.” 하고, 상차하여 양사를 모두 체직시키고 조원만 나와서 근무하게 하니, 효원의 제배들이 마음속으로 불쾌하게 생각하였으며 허엽은 더욱 불평하였다. 이성중(李誠中)이 허엽에게 말하기를, “영공(令公)이 좌상을 추고하자고 청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니, 허엽이 화난 목소리로, “내가 처음에 파직시키자고 청하려 하였으나 동료들이 굳이 만류하여 추고를 청하는 데에 그쳤으니, 내가 약하고 용렬한 탓이다. 그런데다가 옥당의 대간에 대한 처치가 매우 잘못되었다. 숙헌(叔獻)같이 일을 모르는 젊은이가 이내 옥당의 장관이 되었으니 나랏일이 그릇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예전에 간흉들을 추죄(追罪)하고 그 관작을 삭탈하며 자손들을 금고(禁錮)시킬 때 의겸의 공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성혼(成渾)ㆍ이이와 서로 사귀었으며 한수(韓脩)ㆍ남언경(南彦經)ㆍ기대승(奇大升)ㆍ윤두수(尹斗壽)ㆍ윤근수(尹根壽)ㆍ김계휘 등이 친구가 되었다. 의겸이 사인(舍人)이었을 때에 공무를 품(稟)하러 윤원형(尹元衡)의 집에 간 일이 있었다. 그 집에 다다르자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구슬이 구르는 듯 낭랑하여 들을 만하기에 누구냐고 물었더니 김효원이었다. 마음속으로 불만스럽게 여기며 돌아왔다.대개 김효원의 장인이 원형의 가까운 친척이므로 효원을 데려다가 아들과 함께 공부하게 하였는데, 김효원이 아직 20세도 못 되어 철이 없어 그리하였던 것이다. 뒤에 김효원이 김근공(金謹恭) 척암(惕菴) 의 학문이 고명하다는 말을 듣고 가서 스승으로 섬겼는데 오래지 않아, 알성과에 장원을 하여 이름이 크게 알려지자 김계휘가 심의겸에게 말하기를, “김효원을 천거하여 전랑으로 삼으려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오?” 하니, 심의겸이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재차 물으니, 심의겸이 윤원형의 집에 효원이 문객으로 있던 일을 들어 언급하였다.그러자 김계휘가 손을 내저으며, “아예 입 밖에 내지 마시오. 소년 때의 일이 아니오.” 하니, 의겸 역시 그렇게 여기면서 다시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 친한 사람들은 이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심충겸(沈忠謙)이 장원 급제를 하자 전랑으로 천거하려 하였는데 김효원이, “외척은 등용해선 안 된다.” 하며 막으니, 심의겸이 이내, “외척이 원흉의 문객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으냐.” 하였다. 이에 김효원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김효원의 말은 공론에서 나온 것인데, 심의겸이 사사로운 혐의로 좋은 선비를 배척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고, 심의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심의겸은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실상을 말한 것인데, 김효원이 묵은 원한을 품어서 겉으로는 외척이라 하여 전랑으로 삼는 것을 막았지만, 속으로 중상하여 해치려는 계책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여, 이를 가지고 집안의 벗들이 각기 다른 소견을 내세우며 서로 배척하여 동인ㆍ서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하였으니, 대개 김효원의 집이 동쪽인건천동(乾川洞)에 있고 심의겸의 집은 정릉동(貞陵洞)에 있기 때문이었다.동인은 모두 나이가 젊어 총명하고 민첩하며, 대부분 학행이 있고 명예와 절개로 스스로를 다듬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서인은 비록 어진 사대부도 있었지만 이익을 탐내는 무리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었다. 그중에 박순(朴淳)ㆍ김계휘(金繼輝)ㆍ홍성민(洪聖民)ㆍ이해수(李海壽)ㆍ윤두수(尹斗壽)ㆍ윤근수(尹根壽)ㆍ이산보(李山甫) 등 몇몇 사람은 나랏일을 같이 할 만한 이들이었다. 그런데 동인의 생각으로는, 예전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일은 멀리 있지 않은 법이니 외척은 결코 등용해서는 안 된다 여겼고, 서인은, 의겸이 공로가 많고 또한 선비인데 어찌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여 버티고 따르지 않았는데, 이때 한수ㆍ남언경 무리는 서인에 들고 성혼도 역시 피하지 못하였다.이이는 두 편 다 온전히 보전할 생각을 하여 제일 먼저 조정설(調停說)을 내었지만, 동인은 도리어 구차한 짓이라고 공격하며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붕당의 논쟁이 날로 심하여져서 이미 소굴을 이루어 깨뜨릴 수 없을 만치 굳어졌다. 서인의 자제는 모두 우계(牛溪)ㆍ율곡(栗谷)의 문하생이었고, 또 송익필(宋翼弼)ㆍ송한필(宋翰弼) 형제 기묘년(1579)에 고변(告變)한 사련(祀連)의 아들이다. 가 있어 문장으로 이름이 높아 당대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렸는데 서인의 막빈(幕賓)이 되어 간사한 논의가 다 그들의 말에서 나왔다. 《괘일록(掛一錄)》 ○ 허엽의 아들 허봉(許葑)이 이조 낭청이 되었다. 이조 참의 박근원(朴謹元)이 명류(名流)들의 뜻을 맞추려고 김계휘를 평안 감사(平安監司)로 내보내고 또 특별히 이후백(李後白)을 함경 감사(咸鏡監司)에 임명하니, 이들은 모두 인망이 있으나 심의겸의 당파로 지목된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이 외방으로 나가자 효원은 더욱 심한 비난을 받았다.이때 심ㆍ김의 대립이 날로 심하여져서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자, 대사간 정지연(鄭芝衍)이 말하기를, “의논이 심히 어지러우니 장차 어찌 처리하려 하시오?” 하니, 이이가, “이는 이조(吏曹)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오. 다만 조용히 진정시킬 것이요, 공박해서는 안 되니 오직 박근원만을 체직해야 하오.” 하니, 지연이 매우 옳게 여겼으나 동료의 의논이 모두 전관(銓官) 이조 관직(吏曹官職) 들을 공격하여 모두 체직시키니, 전관인 이조 낭청 이성중(李誠中)ㆍ허봉(許篈)이 모두 효원의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젊은 선비(동인)들이 많이 의심하고 원망하였다. ○ 이이가 우의정 노수신을 보고 말하기를, “심ㆍ김 두 사람은 모두 학문하는 선비들이니, 흑ㆍ백과 사(邪)ㆍ정(正)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데다가 진정으로 틈이 벌어져서 기필코 서로 해치려는 것도 아니오. 다만 말세의 풍속이 시끄럽고 말이 많아 이로 인해 조금 사이가 벌어지고 근거 없는 말들이 오가느라 어지러워서 조정이 조용하지 못하니, 두 사람을 다 외직(外職)으로 내보내어서 쓸데없는 논의를 진정시켜야 하겠는데, 대신이 경연에서 그 사유를 아뢰어야 하겠소.” 하니, 수신이, “만일 경연에서 아뢰면 더욱 소란하게 될지 어찌 알겠소.” 하였다.그 후 사간원이 이조를 탄핵하여 체직시키자, 노수신이 의겸의 세력만이 성할까 의심하여 곧 상께 아뢰기를, “요사이 심의겸ㆍ김효원 두 사람이 서로 헐뜯어 이로 인해 사람들의 말이 소란스러우니 사림이 불안할 조짐이 있을 듯합니다. 두 사람 모두 외직으로 보임하여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사람이 서로 말하는 것은 무슨 일들인가?” 하였다. 수신이 아뢰기를, “서로 지난날의 허물을 말할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 조정에 있는 선비로서 화합하여야 할 터인데, 서로 헐뜯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두 사람 모두 외직에 보임하여야 하겠다.” 하자, 이이가 아뢰기를, “이 두 사람이 반드시 깊게 틈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인심이 경망하고 조급하며, 말세의 풍속이 소란스러워 두 사람의 친척과 벗들이 제각기 듣는 대로 말을 전하여 마침내 시끄러워진 것이니, 대신이 진정시켜야 하므로 두 사람을 외방으로 내보내어 쓸데없는 말들의 근원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 아셔야 할 일은, 지금은 비록 조정에 분명하게 드러난 간인(奸人)이 없으나, 또한 어찌 반드시 소인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소인이 있어서, 이것을 붕당(朋黨)이라고 지목하여 두 편을 다 퇴치할 모략을 한다면 반드시 사림의 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홍문관 정자(正字) 김수(金睟)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고 두 사람의 재주가 모두 쓸 만하니, 반드시 외직으로 보임시키지 않더라도 저절로 풀려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하자, 이이가 아뢰기를, “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실지로 원수가 되어 서로 해치려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얄팍한 시속이 안정되지 못하여 뜬소문을 지어내는 것이니, 만일 두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반드시 뜬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외직으로 보임시켜서 뿌리를 끊어야 합니다.” 하였다.승지(承旨) 이헌국(李憲國)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두 사람을 부르시어 가슴속에 응어리진 것을 모두 풀게 한다면, 서로 용납하여 같이 조정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얼마 후에 임금이 친히 정사를 보이게 하였으니 특지(特旨)로 효원을 경흥 부사(慶興府使)로 제수하면서 이르기를, “이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조정이 조용하지 않으니, 먼 고을에 보임시켜야 하겠다.” 하자, 이조 판서 정대년(鄭大年)과 병조 판서 김귀영(金貴榮)이 같이 아뢰기를, “경흥은 먼 국경 지대로서 오지(奧地)의 호인(胡人)과 접근하여 있으니,서생이 진정시키고 다스릴 곳이 아닙니다.” 하고 여러 번 아뢰어 마침내 부령(富寧)으로 제수하였고, 심의겸은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임명하니, 이에 젊은 선비들이 더욱 심하게 두려워하고 의심하였는데, 이이가 중간에 서서 장차 이들을 무마하여 안정시키려 하니 양편의 사림들이 모두 의지하고 기대하였다. 수신이 효원을 외직으로 내보내자 허엽이 수신에게 경솔하게 발언한 것을 나무랐더니, 수신이 선비들의 의심을 살까 두려워하여 스스로 편당에 가담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해명하면서 재삼 맹서하였으므로 식자(識者)들이 웃었다. ○ 김효원(金孝元)이 이미 부령 부사(富寧府使)에 배수되자, 사류들이 두려워하여 안정되지 못하였는데, 또 효원은 병이 중하여 국경 지대로 부임할 수 없었다. 이이가 아뢰기를, “김효원을 외직에 보임시켜야 한다는 말은 대신의 뜻이며 신의 생각과 같을 뿐만 아니라, 실로 사림의 공론입니다. 전하께서 육진(六鎭)을 무인의 손에만 맡기는 것을 염려하시어 명망 있는 문사를 보내어 조용히 다스리게 하려 하시니, 성상의 뜻은 실로 우연한 바가 아닙니다. 만일 효원에게 병이 없다면 이는 참으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다만 효원은 몸이 허약하고 병이 중하여 추운 지방에서 허덕이게 되면 목숨을 이어가기조차 어려울 것이니 무엇을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효원을 외방으로 보내려는 대신의 의사는 조정을 진정시키려는 데에 있을 뿐, 효원이 죄가 있다고 하여 내쫓으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컨대 내지(內地)의 궁벽한 고을을 효원에게 제수하시면, 안으로 군신간의 의리를 온전히 하고 밖으로는 효원 외에 병 없는 다른 사람을 보내어 국경의 방비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이가 효원을 편드는 것으로 여기고, 그가 사사로운 감정을 따랐다고 노하여 책망하였으나 뒤에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 이이가 성묘를 하고 돌아와서 입시하여 아뢰기를, “신이 전에 김효원의 일을 아뢰었는데, 말이 제대로 뜻을 전하지 못하여 전하의 비답에 언짢게 생각하시는 말씀이 많으시게 하였으니, 지금껏 황공하여 마지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김효원에게 병이 있는 줄을 모르고 변방 고을을 제수하였는데, 부제학의 말이 내 의사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으므로 그렇게 말하였었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효원을 다른 고을로 바꿔 임명해야겠다.” 하였다. 수일 후에 김효원을 삼척 부사(三陟府使)로 고쳐 제수하였다. ○ 심의겸을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고쳐 임명하였다. 이때 동과 서가 처음으로 당파를 나누어 서로 칭찬하고 들추기를 비롯하니 조정이 편안하지 못하자, 이이가 두 사람을 모두 외직에 내보내자는 의논을 힘써 주장하니, 심(沈)은 개성 유수로 삼고 김(金)은 부령 부사로 삼았는데 이이가 얼마 후에 또 상소하기를, “원근(遠近) 심은 가까운 지역에 제수하고 김은 먼 지역에 제수한 것 이 같지 않으니 여러 사람의 마음을 감복시키기 어렵습니다.” 하므로, 김을 삼척으로 옮기고 심을 전주로 내보내었다. 이이가 처음에는 두 사이를 조정하려 하였지만 되지 않았고 마침내는 자신이 서인의 영수가 됨을 면하지 못하였다. 《하담록》 ○ 이때 노수신이 그 편당 사이에 참여하지 않고서, 시사(時事)가 위태로워 장차 사화가 일어날 것을 알고, 탑전(榻前)에서 먼저 동ㆍ서의 편당의 폐해를 말하고, “그 근본을 제거한 다음에야 인심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였다. 심ㆍ김이 외직에 보임된 후에 수신이 또 아뢰기를, “효원은 나이든 어미가 있으니 멀리 내보내선 안 됩니다.” 하여 삼척으로 고쳐 차임하니, 서인들은 도리어 수신을 동인이라고 지목하였다. 이로부터 동인들이 조정에 편히 있지 못하고, 외직으로 나가거나 벼슬에서 물러나니 서인들이 권세를 잡기 시작하였다. ○ 이보다 앞서 김효원이 즐겨 명사들을 천거하여 이끌어들이니 나이 젊은 선비들이 따르고 추앙하였다. 세력이 매우 성하여지자, 선배인 사류들이 그를 미워하였지만 그 세력을 두려워하여 손을 대지 못하였다. 이이는 그것이 조정 불화의 조짐이 될까 걱정이 되어 세력을 꺾고자, 외직에 보임시키자는 의견을 주장하였으니, 진정시키려 한 것일 뿐이며 깊이 추궁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효원을 내보낸 다음 조정 의논이 갑자기 격화하여 효원을 깊이 추궁하려 하니 이이가 온 힘을 다해 중지시켰다. 또 동인 이발(李潑)을 끌어들여 전랑(銓郞)으로 삼았다.당시 무리들이 윤현(尹晛)을 전랑으로 삼으려 하니, 이이가 마음속으로 윤현이 전랑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임을 알고는 이발이 전조에 있으면 반드시 그(윤현)가 사정(私情)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으므로 감히 말리지 않았다. 이발이 마침 상피(相避) 관계가 있어 전랑에서 체직되어 비로소 윤현이 세력을 잡자 조원(趙瑗)을 천거하여 이조의 낭관(郞官)을 삼으려 하였다. 이이가 말리며 말하기를, “백옥(伯玉) 조원의 자(字) 은 쓸 만한 인재가 아니다. 만일 사람이 어떠한지 따져보지도 않고 인백(仁伯) 효원의 자 을 미워하는 자를 쓰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그대들이 패할 것이다.” 하였으나, 윤현이 따르지 않았다.이이가 힘써 양쪽을 조정(調停)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당시의 의논은 도리어 이이를 모호하여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고 여겼다. 이해수(李海壽)가 말하기를, “김효원은 반드시 일을 그르칠 소인인데 그대는 그가 마음 쓰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경연에서 시비를 가리지 않고 모호하게 아뢰었으니 지극히 부당하오.”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나는 인백을 명예를 좋아하는 선비로 볼 따름이지, 그대들과 같이 소인으로 보지는 않소.” 하였다. 정철(鄭澈)ㆍ구봉령(具鳳齡)ㆍ신응시(辛應時) 등이 모두 효원을 소인이라고 하여 몹시 배척하고자 하여, 정철이 장차 남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이이에게 효원을 배척하라고 권하였다.이이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비들이 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만일 배척하게 되면 반드시 많은 선비들이 연루되어 대단히 어지러워지고 조정이 손상될 것이다.” 하면서 끝내 듣지 않자, 정철이 마침내 시를 짓기를, 그대의 뜻이 산과 같아서 끝내 움직이지 않는데 / 君意如山終不動 내 가는 길은 물과 같으니 언제나 돌아올꼬 / 我行如水幾時回 하였다. 선배들은 이처럼 효원을 미워하였고, 후배들은 또 이이가 잘못하여 효원을 내보냈다고 여겼다. 어떤 이가 이이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둘 다 옳고, 둘 다 그른 것은 없소.공이 요사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비를 알지 못하고 양쪽 모두 온전히 하려고만 하니 인심이 불만스럽게 여기오.” 하자, 이이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진실로 둘 다 옳고 둘 다 그른 것이 있으니, 백이(伯夷)ㆍ숙제(叔齊)가 서로 왕위를 사양한 것과, 무왕(武王)과 백이ㆍ숙제가 서로 합하지 않은 것은 곧 둘 다 옳은 것이요, ‘춘축 전국 시대에는 의로운 싸움이 없었다.’ (맹자(孟子)의 말)는 것은 둘 다 그른 것이오. 요사이 심ㆍ김의 일은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 마침내 그들 사이의 알력으로 조정이 불안하기까지 이르렀으니, 참으로 둘 다 그른 것이오.그러나 비록 둘 다 그르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같은 선비이니, 다만 화해하고 융합시켜야 옳을 것이오.” 하였다. 이에 선배들은 이이가 효원을 공격하지 않음을 탓하고, 후배들은 이이가 효원을 쓰지 않는다고 허물하여 조정의 의논이 매우 서로 어그러졌다. 대사간 홍성민(洪聖民)이 이이에게 말하기를, “이성중(李誠中)이 지평(持平)이 되자 여론이 탄핵하여 체직시키려고 하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오?”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슨 말이오. 성중은 허물이 없을 뿐더러 남달리 모난 사람도 아니니, 다만 인백과 깊이 사귄 것 뿐이오. 인백도 오히려 공격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그의 친구라 하여 공격할 수 있겠소.” 하였으나, 성민이 마침내 성중을 탄핵하니 선비들이 더욱 놀라고 불안해하였다.이이가 더욱 물러갈 뜻을 결정하고, 한수(韓脩)ㆍ남언경(南彦經) 등과 시사를 의논하며 말하기를, “요사이 여론이 조급히 억지로 옳고 그름을 정하려고 하는데, 어찌 한때의 기세를 가지고 강제로 정할 수 있겠소.당초에는 효원을 억제하는 것이 실로 공론이었는데 지금은 논의가 과격하여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이러한 상태에서 그치지 않는다면 도리어 효원을 편드는 자들의 의논을 공의로 만드는 것이오.” 하니, 언경이 말하기를, “만일 인백 한 사람만을 억제하여 외직에 보임하고 남은 사람들은 모두 청반(淸班)에 있게 한다면 사림이 편안하고 일이 없을 것이오. 그러니 이렇게 소란한 때에 공이 물러가서는 안 되오.” 하였다. 그러나 이이는, “그렇지 않소. 상하(上下)의 신임을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하겠소.” 하였다. ○ 김우옹(金宇顒)이, 이이가 자못 효원을 애석해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자, 이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인백을 보는 데는 네 등급이 있소. 한 등급의 의논은 인백을 못쓸 소인이라고 여기는 것인데, 이는 계함(季涵) 정철의 자 의 무리요, 또 한 등급은 명예를 좋아하는 선비라고 여기는 것이니, 이것은 나요, 또 한 등급은 명예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니 이것은 그대의 무리요, 또 한 등급은 티없는 군자라고 여기는 것이니 이는 그의 동료들이오. 한 사람으로서 네 가지 등급의 의논을 가졌으니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의견을 옳다고 하여 허다한 분쟁을 지어내오.나라의 기강과 백성의 고통은 내버려두고, 조급히 옳고 그름만을 가리고자 힘써 조정이 날로 문란해지니, 이 역시 천수(天數)요.” 하였다. 우옹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이런 소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오?”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인백이 자신의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 나랏일을 하려 하면서, 또 심의겸을 공격하는 것이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혐의를 피하지 않고서 선배를 배척하고 억제하였는데, 선배들은 모두 기를 품고서도 세력이 두려워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기 때문이오.인백의 행동이 나중의 폐단이 없지 않겠으므로 내가 제재하자는 의논을 내었던 것인데, 처음에는 선배들이 나에게 기대어 내 말이라면 다 따랐는데, 인백에게 손을 대어 처리한 뒤에는 그만 나의 말을 쓰지 않아, 마치 고기를 잡고 나서 통발[筌]을 잊어버린 것과 같으니, 우스운 일이오. 대개 이 일은 제재하는 것은 옳지만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니, 그것은 드러난 죄가 없기 때문이오. 내 말이 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계함의 소견이 지나치게 중히 여겨지기 때문이오. 계함의 청렴함을 세상이 중히 여기므로 그 친구들이 계함에게 비교하여 말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오.” 하였다.우옹이 말하기를, “장차 어떻게 구할 수 있겠소?”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이현(而見) 유성룡(柳成龍)의 자 과 숙부(肅夫) 김우옹의 자ㆍ경함(景涵) 이발의 자 이 중요한 자리에 모이면 구할 수 있을 것이오.” 하였다. 우옹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경연에서 통절하게 진술하지 않소?”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이 일은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일이니, 반드시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어야만 다 말할 수 있는 것이오. 지금은 상께서 여러 신하들의 마음을 모르시니, 만일 사실대로 아뢴다면 반드시 조정이 붕당을 나누어 다른 소인들로 하여금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게 할 것이오.” 하였다. 《괘일록》 ○ 허엽이 이이를 보고 말하기를, “요사이 사세가 참으로 한심하오. 백 년 이래로 외척이 항상 국권을 잡아 사람들의 귀와 눈에 익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하루 아침에 나이 젊은 선비가 외척을 배제하고 억압하려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오.”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공의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실은 잘못되었소. 오늘날 인백을 그르게 여기는 것이 어찌 방숙(方叔) 의겸의 자 을 위하여서겠는가.” 하였다.허엽이 말하기를, “화숙(和叔) 박순의 자ㆍ계진(季眞) 이후백의 자ㆍ중회(重晦) 김계휘의 자 가 비록 명망은 있지만, 식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방숙의 문객이라고 여길 것이오.” 하였다. 이이가 말하기를, “공의 말은 잘못되었소. 이 세 사람은 모두 사림이 추앙하는 바이니, 어찌 방숙을 의지하여 출세한 사람들이겠소.” 하였다. 이이가 한수ㆍ남언경에게 말하기를, “허태휘(許太輝 허엽의 자)의 소견은 매우 잘못되었으니 뒷날 시사를 그르칠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오.” 하였다. ○ 이이가 구봉령(具鳳齡)을 보고 말하기를, “사림이 어그러져 벌어지고 인심이 흉흉한데, 사람들이 공이 의논을 주장하는 것이라 하니 과연 그러하오?” 하자, 봉령이 말하기를, “내가 병들어 한 구석에 엎디어 있는데 어찌 의논을 주장할 수 있겠소.만일 오늘날 다시 처분하는 일이 있으면 시사는 잘못될 것이니, 마땅히 조용히 진정시켜야 하오.”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이것이 곧 내 뜻이오.” 하였다. ○ 이이가 박순에게 말하기를, “시사가 나아질 방법이 없으니 화패(禍敗)나 면하면 족하겠소. 조정이 화목하지 못하여 젊은 선비들의 의구심이 매우 심하니, 모름지기 안정시켜야 되겠소.” 하니, 박순이 말하기를,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하였다. 이이가 말하기를. “유성룡ㆍ김성일(金誠一)이 고향으로 돌아가 오지 않고 있는데, 생각건대 반드시 이간하는 말에 동요된 것인 듯하니, 이 사람들을 상께 아뢰어 특명으로 불러와야 하오.그리고 김우옹이 요사이 주상전하께 소원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역시 상께 아뢰어 경연으로 끌어들여 이발의 무리와 함께 여론을 바로잡게 하고, 계함도 오지 않고 있으니 역시 특명으로 불러들이도록 청하여 인재를 모아서, 사람을 쓸 때에 저울[權衡]처럼 공평하고 바르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의논하지 않도록 해서, 조화하고 진정시키는 데 힘쓰고, 이와 같이 1, 2년 지나면 조정이 평안하여질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속된 의논이 승(勝)하고 청의(淸議)는 쇠하여 장차 조정이 혼탁하여지고, 청명(淸名)은 모두 효원의 무리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선배들은 크게 인심을 잃어서 끝내 조정되는 날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오.” 하니 박순이 말하기를, “그 말이 참으로 옳소. 한스러운 것은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없는 것이오.” 하고, 이어 매우 간절하게 이이에게 머물도록 권하였으나, 이이가 듣지 않았다. 사류들이 이이가 이미 물러갈 결심을 한 것을 알고, 이발ㆍ송대립(宋大立)ㆍ어운해(魚雲海)ㆍ허상(許鏛)ㆍ안민학(安敏學) 등이 가서 송별하였다. 이이가 말하기를, “지금 정론(定論)을 하려 하니 공들은 들어 보시오.권세를 잡은 간신들이 조정을 흐리고 어지럽게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것을 꺾고 숙청하여 선비들의 공론을 펴게 한 것은 방숙(方叔) 등의 공이 아니겠소. 인백이 나랏일을 하려면 마땅히 거실(巨室)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인백이 선배들을 배척하고 억제하여 선배들이 분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사림이 날로 서로 대립하게 되었으니, 이는 인백의 죄요. 이미 이러하였기 때문에 공론이 인백을 제재하여 외직으로 나가게 하였으니, 이만하면 적당하였소.그런데 오히려 그를 너무 심하게 미워하고 매우 가혹하게 공격하였으니, 이것은 선배의 죄요. 이렇게 논단(論斷)하여야 그 사정(事情)을 옳게 볼 수 있는 것이오. 지금부터는 서로 의심하여 간격을 두지 말고, 마음을 터놓고 처리해 나간다면 다시 무슨 일이 있겠소. 그렇지 않으면 조정의 근심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오.” 하였는데, 이이가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 여론이 더욱 분열되어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은《석담일기》 ○ 이이가 정철에게 보낸 편지에 “형은 이 사람(효원)을 형편없는 소인으로 여겨 반드시 국가를 어지럽히고 사림을 해칠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오. 만일 공론이 효원을 밀어준다면 그로 인해 세력을 얻어서 능히 그 충성을 나타낼 것이요, 공론이 저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길을 찾아 억지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오. 만일 효원이 권력을 쥔다면 일을 그르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쓰이게 되면 그 재주가 역시 취할 만하니, 너무 심하게 미워하고 너무 급히 배척한다면 반드시 사류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오.형은 매양 그가 뒷날 화를 일으키리라고 염려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소. 만일 그의 사람됨이 모두 형의 말과 같고 조금도 틀림이 없어서, 그가 뒷날 요직을 얻었을 때 조그만 원한까지 반드시 보복하여 사림을 살육한다면 그때에 형은 선견지명(先見之明)을 자랑으로 웃으며 죽을 것이요, 나는 그를 옹호한 죄로 간악하다는 이름을 얻어서 영원토록 씻지 못하게 될 것이니, 후환은 나에게 있고 형에게 있지 않는 것인데, 형은 어찌하여 그토록 근심하시오.대저 김모(효원)는 명예를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여 한 세상의 어진 선비들과 거의 다 사귀었으니, 그 거조로 본다면 다만 명예를 보전하고 겸하여 세력과 지위를 굳건히 하려는 것뿐이지, 제멋대로 끝없이 이익과 벼슬만 탐내는 형편없는 소인 같지는 않소.” 하였다. <문집(文集)> ○ 이때 구봉령ㆍ김우옹 같은 명사들은 모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홍혼(洪渾)도 벼슬을 버리면서 말하기를, “사(邪)와 정(正)이 정하여지지 않았는데, 나의 거취가 무슨 상관이랴.” 하였으니, 이것은 효원이 제재당함을 분히 여기고 한 말이다. 《석담일기》 ○ 병자년(1576) 10월에 이순인(李純仁)이 일찍이, 효원이 권세를 탐한다고 탄핵한 일이 있었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윤현(尹晛) 등이 그를 끌어다 전랑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순인이 요로에 선 뒤로 공론이 윤현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알고는 도리어 효원의 무리에게 붙으니 그의 제배(儕輩) 정철 등이 매우 미워하였다. 《석담일기》 ○ 좌상 박순은 젊었을 때 허엽과 동문(同門 둘 다 서화담(徐花潭)의 제자임) 친구로서 매우 친밀히 지냈다. 이때에 와서 허엽이 젊은 사람들의 영수가 되어 의논이 자못 치우치니 박순과의 교분이 서먹해졌다. 박순은 사류들이 어그러지고 벌어져 자기의 힘으로는 진정시킬 수 없음을 보고는 병을 빙자하여 사직하였다. 《석담일기》 ○ 이때 심ㆍ김의 분당설(分黨說)이 더욱 성하여지니, 조정에 있는 선비 중에서 우뚝이 서서 홀로 고상한 행동을 하는 자 및 녹록하여 이름 없는 자가 아니면 모두 동인ㆍ서인으로 지목하는 가운데에 들었다. 무인년(1578) 5월에 지평 홍가신(洪可臣)이 이조 낭관 조원(趙瑗)을 탄핵하여 체직시켰다. 조원은 경박하고 조급하여 인망이 없으므로 가신이 먼저 원에게 말하기를, “공적인 일을 할 때에는 사사로움을 돌보지 않는 것이다.그대는 실수가 많으니, 나는 사사로운 감정을 따를 수 없다.” 하고 이내 논박하여 체직시키니, 공론이 통쾌하게 여겼다. 그러나 가신은 동인이며 조원은 서인이었으므로,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동인과 서인이 화협하지 않기 때문에 정철의 무리를 공격한 것이니 또한 공평할 수 없다.” 하였다. 《석담일기》 조원은, 갑자년(1564)에 진사과에 장원을 하여 일찍부터 재주 있는 사람으로 이름이 났었다. 일찍이 민순(閔純) 습정(習靜) 을 찾아가 보고 동인이 편당을 지은 잘못과 서인이 지극히 공정하며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을 극력으로 말하자, 민순이 한참 있다가 답하기를, “동ㆍ서의 옳고 그름이라면 나는 모르겠네만, 공이 오늘날 하는 일이 공도(公道)에 합하는가 합하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보라.” 하니, 조원이 부끄러워서 물러갔다.조원은 전랑으로 있으면서 인물을 등용하고 물리치는 데에서 인망을 많이 잃었고 행신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도 몰랐으니, 밤중에 기생집에 갔다가 협객(俠客)을 만나서 볼기를 맞은 일까지 있었다. 이에 지평 홍가신이 탄핵하여 체직시켰다. 《괘일록》 ○ 이때 사류가 둘로 나뉘었는데, 소위 동인이라는 자는 청렴하다는 명망이 있는 후진이 많고, 소위 서인이라는 자는 다만 선배 몇 사람일 뿐이었으며 그에 붙좇는 자는 모두 당시 인망이 없는 이들이었다. 이에 사류들은 동인이 성하고 서인이 쇠할 것을 알았던 데다가, 서인은 효원을 내보낸 뒤로는 거조가 정당하지 못하여 공론이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때에 출세하려는 자는 다 동인에게 좇아 들어가 모두 팔을 걷어 부치고 동인이 옳고 서인이 그르다고 하였다. 김계휘는 서인으로 불렸지만 역시 젊은이들에게 존중을 받았으므로, 젊은이들이 더러 와서 계휘에게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윤현은 김성일과 같이 전랑이 되었으나 의논이 서로 맞지 않아 마침내 틈이 벌어졌다. 윤현의 숙부 두수(斗壽)와 계부 근수(根壽)가 모두 요직에 있으면서 매양 서인을 편들고 동인을 억제하는 주장을 내니 동인들이 매우 미워하였는데, 두수는 사생활이 깨끗하지도 삼가지도 못하여 자못 뇌물을 받는다는 말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계휘에게 말하기를, “두수를 탄핵해야 할 것이오.” 하자, 계휘가 말하기를, “바야흐로 선비들의 의논이 분열되어 있으니 힘써 진정시켜야 될 것이다. 공격하여서는 안 된다.” 하니, 젊은 무리들이 이 때문에 계휘를 불쾌하게 여겼다.수찬 강서(姜緖)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사류가 동과 서로 나뉘었는데 다 쓸 만한 사람들이니, 한편을 버리고 한편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이에 상이 이미 동인ㆍ서인의 이야기를 알았다. 이발은 동인에게 치우쳐 주장하고 정철은 서인에게 치우쳐서 주장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인망이 두터우며 나라를 근심하고 공사에 충실함이 당시에 으뜸이었다. 그러므로 이이가 매양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대들 두 사람이 의논을 화합하고 한마음으로 조정한다면 사림이 무사할 수 있을 것이오” 하자, 정철이 조금 소견을 돌려 이발과 교분을 맺어 함께 공평한 의논을 하였다.그런데 동인 중에 일 꾸미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끝내 서인 중의 좋지 못한 자를 공격함으로써 후환을 방지하려 하였으니, 모두 윤두수의 삼부자를 사악(邪惡)의 괴수라고 하며 제거할 것을 결심하였으나, 유성룡과 이발만은 따르지 않았다. 이때 무안 현감(務安縣監) 전응정(田應禎)이 권력 있는 대관에게 뇌물을 준 일이 발각되어 옥에 가두고 국문(鞫問)하였는데, 이때는 조정의 의논이 바야흐로 뇌물죄를 경계로 삼고 있었다.김성일이 진도 군수(珍島郡守) 이수(李銖)가 쌀을 실어다 두수 형제 및 윤현의 집에 뇌물로 바쳤다는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경연에서 아뢰기를, “전응정이 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후에도 쌀을 실어다 뇌물로 바친 자가 있으니, 뇌물을 주는 분위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자, 상이 갑자기 묻기를, “누구인가?” 하니, 성일이 대번에 대답하기를, “이수입니다.” 하였다. 이에 대간이 이수를 죄주도록 청하니 상이 명하여 이수를 조옥(詔獄) 의금부 에 가두고 국문하게 하였다.이수는 두수와 사촌간이었다. 성일이 이수가 쌀 수백 석을 실어다 세 윤씨 집에 주려고 장차 경강(京江)에 배를 댄다는 말을 듣고 은밀히 관속을 보내어 종적을 알아내고는, 드디어 삼윤(三尹)의 죄를 논하고 이수와 그 아우 이치(李錙)를 옥에 가두고 심문하였는데, 이수가 승복하지 않아 옥사가 성립되지 못하자 일부의 의논이 대부분 성일이 공론을 한다고 여기지 않았다. 《하담록》○ 상이 이르기를, “뇌물 준 자만을 다스리고 받은 자는 다스리지 않는 것이 옳은가.” 하자, 부제학 허엽이 말하기를, “대간이 뇌물받은 자를 탄핵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의사가 아니니, 대간다운 풍채가 없습니다” 하니, 대간이 비로소 윤씨 집 삼부자의 이름을 들어서 뇌물받은 자라 하고 자기네들이 미리 말하지 않은 죄로 스스로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새 대간이 삼윤을 파직하여 뇌물이 오가는 풍습을 징계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김계휘가 고향에서 그 말을 듣고 동인ㆍ서인이 접전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대단히 의심스러워하면서, “나이 젊은 사류가 공정하게 마음을 쓰지 않으니, 함께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죄를 받고 물러나리라.” 하였다. 이내 서울로 들어와서 아뢰기를, “삼윤은 모두 어진 선비로 등용되어 별로 큰 과실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가 뇌물을 받았는지의 사실을 알 수 없는데, 어찌 그 말이 모략하는 자가 지어낸 말이 아닌지 알겠습니까. 천천히 옥사가 성립되기를 기다려서 삼윤을 치죄하여도 늦지 않을 것인데, 먼저 세 사람의 이름을 집어내어서 막연하게 치죄하기를 청하니, 이는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사류(삼윤)가 나아오고 물러나는 일은 가벼이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였으니, 말이 과격하고 중도(中道)를 지나친 것이 많았다. 이에 사류가 모두 노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말이라고 지목하였고 대간이 피혐하여 물러나니, 옥당이 계휘를 탄핵하여 체직시켰다. 이에 대사헌 박대립(朴大立)ㆍ대사간 이산해(李山海)ㆍ장령 이발이 삼윤 집안의 숨은 허물을 낱낱이 들추어 사실인지를 구명하지도 않고 헐뜯으며 못하는 말이 없었다.상은, 이미 동인이 서인을 공격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고 계휘가 서인의 편을 드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사류들이 계휘를 전라 감사로 내보내고 모두 불길한 사람으로 지목하였고, 정철과 이발은 의논이 크게 어그러졌는데, 동인이 정철을 소인이라고 드러내어 배척하니 동인ㆍ서인이 다시는 서로 화합할 가망이 없게 되었다. 《석담일기》 ○ 이때 김성일이 아뢰기를, “어떤 사람이 배에 곡식을 가득히 실어다 요직에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하니, 교리 강서(姜緖)가, “성일이 두서 없는 말을 하니 자못 간관의 기풍이 없습니다.” 하였다. 성일이 땅에 엎드려 대죄하기를, “곡식을 받은 자는 윤두수ㆍ근수 및 그 조카 윤현이요, 준 자는 진도 군수 이수입니다.” 하였다. 이때 두수가 역시 도승지로서 자리에 참여하였다가 피하여 엎드리면서, “이수는 신의 사촌입니다.신에게 늙은 어미가 있으므로 어물(魚物)을 보내왔으니, 다른 것은 신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이에 장령 이발이 수일 동안이나 논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강서는 삼윤과 사이가 좋았는데, 실로 윤씨 집을 가리키는지 몰라서 성일을 공격하여 말썽이 되게 하였으니,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이었다. 윤씨 집에서는 강서가 성일과 서로 약속하고 말하였다 여겨 두 집의 교분이 마침내 끊어졌다. 《괘일록》○ 옹진 현감(甕津縣監) 이신로(李信老) 역시 뇌물을 쓴 죄로 같이 옥에 갇혔는데, 뇌물을 받은 자는 막연하게 조정 귀인이라 하고 또 우의정 노수신을 지목하니 대간이 감히 들고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선비들의 의논이 명색은 탐관오리를 규탄하고 적발한다 하지만 실은 삼윤을 죄주려는 것이니, 이수는 ‘고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는 격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이수의 옥사는 기어이 성사시키려 하면서 이신로에게는 상세하게 심문하지 않는가.” 하고, 혹은 또 말하기를, “이수의 옥사는 모함하는 데서 생긴 것이지, 실제 사실이 아니다.” 하였다.이에 선비들이 듣기에 민망스러워하는 한편 옥사가 성립되지 않으면 도리어 서인의 공격을 받을까 염려하여, 심각히 추궁하며 온갖 방법을 다하였다. 사헌부가 이수의 쌀을 시장(市場) 사람 장세량(張世良)의 집에 받아 두었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건을 빙자하여 세량을 잡아서 금부로 이송하였다. 또 이수의 옥사만을 깊이 캘 수 없어 신로의 증인을 잡아다가 깊이 추궁하였는데, 처음 발언한 자를 물었던 바 유생 정여충(鄭汝忠)이 우연히 그 일을 말하였기 때문에 여충도 함께 잡아 두었다.이때 의금부 당상 박계현(朴啓賢)이 역시 뇌물을 받았다는 소리가 있자, 여충이 말을 꺼낸 것을 깊이 원망하여 매를 치며 매우 혹독하게 심문을 하여 여충이 거의 죽게 되니, 여론이 더욱 불평하여 혹은 말하기를, “금일 사류들이 법을 엄하게 하고 형벌을 각박하게 하는 것이 김안로(金安老)나 다름이 없다.” 하였다. 사헌부가 아뢰어 여충을 방면하니, 신로의 옥사는 성립되지 않았다. 진도의 아전[吏屬] 중에 이수와 원한을 맺은 자가 있어 말하기를, “내가 만일 옥에 들어가면 반드시 옥사가 성립될 것이다.” 하니, 사헌부가 듣고 곧 아뢰어 그 아전을 가두었다.이에 옥에 갇힌 자가 모두 한결같이 진술하기를, “이수가 쌀 백 석을 실어 장세량의 집에 대두었다가 이어 삼윤의 집으로 나누어 보냈다.” 하였는데, 세량만은 승복하지 않았다. 상은 아전이 이미 자복하였다고 여겨 양사(兩司)의 청에 따라 삼윤을 파면하였다. 《석담일기》 ○ 김계휘가 이미 사류들에게 거슬리자 사람들이 그것을 나무라니, 계휘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사류들에게 인심을 잃었으니 반드시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뒷날 만일 사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소인일 것이니, 그들이 비록 나를 등용한다 하더라도 나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 죽은 뒤 명정(銘旌)은 사헌부 대사헌에 지나지 못할 따름이다” 하였다. 《석담일기》 ○ 심의겸이 전라 감사에서 체직되어 물러나 파주(坡州)로 돌아갔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조정으로 들어가 벼슬하니 식자들이 웃었다. 《석담일기》 ○ 12월 세말(歲末) 은전(恩典)에 의하여 윤두수ㆍ근수 및 윤현을 모두 서용하자, 간관이 모두, “이수의 옥사가 아직 결말이 안 난 지금, 뇌물을 준 자는 바야흐로 국문을 받고 있는데 뇌물을 받은 자를 복직시키는 것은 정사의 체모가 아니다.” 하였는데, 대사간 정철이 홀로 이수의 옥사를 원통한 것이라고 여겨 논계하려 하지 않다가 동료들의 탄핵을 받아 체직되니, 이에 동인들이 더욱 정철을 사당(邪黨)이라고 욕하였다. 《석담일기》 ○ 기묘년(1579) 봄에 홍섬(洪暹)이 병으로 사직하고 박순은 영의정이 되었다. ○ 3월에 흰 무지개가 두 번이나 해를 꿰뚫었다. 이때 사헌부가 구언(求言)에 응하는 상소에, 심의겸을 소인이라 하고 김계휘ㆍ정철을 간악한 당[奸黨]이라 하여 배척하였다. 이때에 동인이 매우 성하여 명예를 구하는 자가 따르고, 벼슬을 바라는 자가 붙좇았으며, 속[流俗]된 재상으로서 전일 서인에게 배척을 당하였던 자들까지 모두 시세를 타고 앞다투어 동인에게 아첨하여 많이 중직에 쓰여졌다. 대사헌 이식(李栻)ㆍ집의 홍혼(洪渾)ㆍ장령 정희적(鄭熙績) 등이 의겸과 그 제배들을 극심히 헐뜯어 서인이 다시 들어올 길을 막았다. 《석담일기》 ○ 이발ㆍ김우옹(金宇顒)이 사헌부의 상소가 지나치다고 하여 차자를 올려 희적 등을 논박하였다. ○ 4월에 이수의 옥사가 오래도록 성립되지 않았다. 장세량은 20여 차나 형장을 받아 거의 죽게 되었지만 끝내 불복하였다. 어떤 이가 깨우쳐 주면서 말하기를, “네 죄는 중하지 않으니, 받아 두었다고 고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어렵게 형벌을 참아내는가.” 하니, 세량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불복하면 죽고 자복하면 산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없는데 어찌 내가 살기를 탐하여 남을 죽을 곳에 빠뜨리겠는가.” 하였다. 이때 사류가 이수의 옥사를, 반드시 성립시키려고 하여 이수와 세량이 옥중에서 억울함을 하소연한 글을 모두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의금부 판사 정유길(鄭惟吉)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장세량은 죄가 가벼운 사람인데도 20여 차나 매질을 하여 기어이 실토하게 하려 하니, 이것은 법의 규례(規例)가 아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아뢰려 하나 사람들의 말이 무서워서 감히 하지 못한다. 또 세량은 의사(義士)가 아니면 결단코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니, 무엇 때문에 이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는가.” 하였다. 상이, 세량이 불복하는 것을 보고 이수의 옥사가 사실인지 여부를 의심하여 삼공(三公)에게 물었는데, 삼공이 감히 대답하지 못하자, 상이 이내 석방하도록 명하였다.승정원이 아뢰기를, “뇌물 수수는 죄가 중하니 가볍게 석방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간쟁하여 네 번이나 다투어 아뢰었다. 그러자 상이 노하여 입직 승지 김우굉(金宇宏)ㆍ송응개(宋應漑)를 파직하고 도승지 이산해 이하를 다 체직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의 위엄이 크게 진동하자, 양사와 옥당이 간쟁하였으나 어쩔 수가 없어 이수와 세량이 마침내 풀려나게 되었다. 《석담일기》 ○ 5월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백인걸(白仁傑)이 상소하여 당시의 폐단을 진술하면서 동인ㆍ서인이 분당(分黨)을 한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고르게 진정시키도록 청하자 상이 칭찬하여 답하였는데, 사류는 그 상소가 동인을 편들고 서인을 억제하지 않았음을 보고 노하였다. 이에 삼사와 승정원이 모두 상소하여 그 말의 잘못을 논하고 백인걸이 늙어서 노망하여 정신이 착란된 것이라고 지목하였다. 《석담일기》 ○ 대사간 이이가 병으로 사직하여 나오지 않고, 상소를 올려 동인이 서인을 너무 심하게 공격하여 억지로 시비를 정하려 하는 데에 대해 논하고, 동인ㆍ서인을 타파하여 사류를 화합하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말이 매우 과격하고 간절하였다. 상이 상소의 말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체직하라고 명하니, 이에 옥당과 양사가 어지러이 논박하였다. 《석담일기》 ○ 이이가 이발에게 보낸 편지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찌 한두 사람의 우열(優劣)로써 온 사림이 혈전을 하는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은 천하 후세 사람들에게 들려 주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금은 또 무고하게 드러내 놓고 심(沈)을 배척하여 소인이라 하고 서인을 사당이라 하니, 한 마디 한 마디가 점점 더 깊어진다. 참으로 이는 사람을 잡는 수단이다. 심이야 아깝지 않다 하더라도 서인 모두를 아깝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과연 그대들의 본의인가. 인백은 내가 처음에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으나 점차 그 하는 것을 보고 차차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어서 비로소 그가 쓸 만함을 알았다.심은 본래 서로 아는 사이이니, 다만 외척 중에 좀 나은 사람일 뿐이다. 비록 이 사람이 없더라도 지금 시국에 손실이 없을 것이며, 이미 사류들과 서로 어그러졌으니 비록 쓸 수는 없지만 소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백이 혐의를 피하지 않은 것을 그대는 옳다고 하니, 이것은 깊이 생각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심을 크게 쓸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별로 현저한 죄과가 없으니, 만일 지금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대부(卿大夫)들에게 비한다면 심이 그보다 나을지언정 미치지 못할 것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 중에 요직에 있으면서 심만 못한 자가 허다하다.그런데 인백이 그들은 비방하지 않고 이쪽만을 비방하여 사람들의 의심을 일으키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지금까지 막혀 있으니, 인백이 혐의를 피하지 않는 것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인지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만일 인백이 남을 비방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 사류가 점점 성하여져서 당파가 나뉘는 우환이 없었다면 청론(淸論)이 크게 펼쳐져서 심은 저절로 권력을 잡는 데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니, 어찌 국가의 복이 아니겠는가. 연전에 계함(季涵)이 서인을 위주로 하는 의논을 치우치게 고집하면서 도리어 나를 의심하였는데, 내가 그대와 함께 조용조용하고 간절하게 이야기하여 있는 힘을 다해 돌려 놓았었다.그때 그대는 계함을 어떻다고 하였는가. 오늘 그대가 동인을 위주로 하는 것은 역시 계함이 서인을 위주로 하던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찌하여 계함을 책망하던 것으로 도리어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가. 을해년(1575)의 서인의 잘못은 거조가 정당하지 못한 데에 있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의 거조가 과연 을해년보다 낫다고 하겠는가. 서인을 모두 사당으로 배척하는 것이 을해년에 서인들이 공저(公著 이성중(李成中)의 자)만을 배척하던 것과 비교할 때 어떠한가. 서인 중의 어진 자를 청요직(淸要職)에 천거하지 않는 것이 을해년에 중숙(重叔)을 전랑에 천거하지 않은 것과 어떠한가.을해년에 조원(趙瑗)이 표상을 받은 것이 참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오늘날 시세를 따라서 팔을 휘두르고 큰소리를 치면서 스스로 득의하였음을 과시하니 조원인지도 모르겠다. 유식한 이들의 근심과 탄식이 을해년보다 심한데 바야흐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동이 옳고 서가 그르다’ 하니, 이 말은 다만 그의 동류 중에 벼슬에 나아가기를 구하는 사람이나 믿지 다른 사람이야 누가 믿을 것인가. 이미 서인이 저지른 잘못을 자신들도 그대로 본받으면서 또 스스로 옳다 하니 이러하다면 명색이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함부로 행동하고 거꾸로 일을 하여도 역시 군자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가만히 생각하면 인백은 깨우친 사람이며 이제 변고를 겪어 소견이 반드시 나아졌을 것이니, 만일 그로 하여금 의논을 주장하게 한다면 반드시 오늘날의 분열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의당 의논을 주장하여 말하기를, ‘심을 다시 요직에 있게 하여서는 안 되며, 삼윤을 다시 청요직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나머지 서인은 재능에 따라 관직을 주고 동인 중에 의논이 지나치게 과격한 자는 제재하며, 시세를 타고 붙은 자는 배척하자.’ 해야 할 것이다. 그대와 숙부(肅夫)ㆍ이현(而見)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혹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듣건대 이현의 의사가 과격한 자들과 같다고 하니 그렇다면 바랄 바가 못 된다.심은 외척 중에 약간 두각을 나타낸 자일 뿐이니 진실로 말할 것이 못 되며, 김도 도량이 가볍고 그릇이 얕은데 학술이 또한 짧아, 다만 사류 중에 낄 수 있을 뿐 유림의 종장(宗匠)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 이 사람의 옳고 그름이 어찌 국운의 성쇠가 될 만하겠는가. 눈을 바로 가진 사람이 본다면, 한바탕 웃음거리도 안 되는 일이다. 을해년에 서인들이 팔을 휘두르며 시비를 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내가 매우 웃으면서 놀라거나 탄식하지 않은 것은, 서인 중에 비록 착한 선비가 있지만 모두 학문하는 선비가 아니니 그 식견이 밝지 못함을 깊이 괴이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여겨서였다.사암(思菴 박순)ㆍ중휘(重輝) 같은 이들 또한 다 나와 함께 가만히 웃었다. 그런데 지난해에 형같은 이도 역시 눈을 부릅뜨고 거리낌없이 반드시 시비를 가리려고 하였으니, 나는 실망하였다. 어찌 깊이 슬퍼하고 길게 탄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내가 종전에 고립되어 동인ㆍ서인 모두에게 좋게 보일 수 없었던 것은, 진실로 두 사이를 화합하게 하여 조정을 평안하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만일 나로 하여금 서인에게 붙어서 동인을 공격하라 한다면 차라리 동인에게 붙어서 서인을 쳤을 것이다. 뒷날 심ㆍ윤의 당이라 하여 깨끗한 선비의 명예를 잃고 좋은 벼슬을 얻는 것보다는, 오늘날 형에게 붙어서 맑은 이름과 좋은 벼슬 둘 다를 얻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또 형은 내가 형에게만 권고하여 말하고 서인에게는 훈계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데, 이것은 내가 그렇지 않으니 내가 형에게 고하는 말이 있을 때에는 서인이 듣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서인을 경계시키는 말을 형이 어찌 듣겠는가. 대개 사람의 싸움을 중지시키려면 마땅히 이기는 편을 말려야 하는 것이다. 이기지 못하는 편은 당장 싸움을 그만두기를 원할 것이니, 어찌 듣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을해년에는 서인이 조금 이기고 동인이 패하였기 때문에, 그때 나는 다만 서인을 향하여 논쟁하던 참인데 어찌 동인에게 권고하는 말을 하겠는가. 지금은 서인이 여지없이 패배하였고 동인이 한창 크게 이기고 있으니, 어찌 동인을 향하여 논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서인도 잘못 생각하는 이가 많으므로 때로 서인에게 권고 경계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조정하는 방책은 동인에게 있는 것이다.” 하였다. 《율곡집(栗谷集)》 ○ 이이가 성혼(成渾)에게 보낸 글에, “지금 우열(優劣)로 말한다면 김이 진실로 심(沈)보다 낫다. 그러나 그 소위 동인이라는 자들이 어찌 모두 서인보다 나을 것인가. 그중에는 때를 타고 세력으로 몰리는 경솔하고 부정한 자도 있는 것이니 어찌 한두 사람의 우열을 가리고 문득 시비와 사정(邪正)을 정하여 국론으로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우자(優者)가 반드시 열자(劣者)를 공격하여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제갈량(諸葛亮)은 방사원(龐士元)을 공격하였을 것이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만일 시비로써 말한다면 시와 비는 원래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요, 일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당초에는 같은 사류로서 나랏일을 하려고 한 것이니, 진실로 둘 다 옳았다. 그러나 틈이 벌어져 서로 배척하며 사삿일을 도모하는 데 이른 것은 둘 다 그르다고 할 것이다. 그 일로 말하면 모두 시와 비가 있고, 그 사람으로 말하면 모두 사류이니, 어찌 하필 서인의 잘못만을 배척하여 소인으로 지목할 것인가.만일 그 사람됨에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다면 비록 그 의논이 같더라도 반드시 군자를 쓰고 소인을 버려야 할 것이요, 그 일에 시와 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같은 사류이면 그 의논은 비록 다르더라도 다만 그 일을 바로잡고 나서 그 사람을 용납하여야 한다. 지금 있는 힘을 다해 다투는 자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마도 하늘이 시키는 것이니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내가 말한 ‘둘 다 옳고 둘 다 그르다’는 의논이 바야흐로 사류의 훼방과 배척을 받는 것은, 옛적에 당파로 갈라졌던 당(唐) 나라의 우승유(牛僧孺)와 이덕유(李德裕)나, 혹은 송(宋) 나라의 여러 당파나, 한기(韓琦)ㆍ부필(富弼) 두 사람 중에 반드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한 후라야만 나랏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함인가. 만일 마음이 공명(公明)하다면 그들을 똑같이 보고서 그중에서 특별히 우수한 자를 등용하고 또 열등한 자를 용납함으로써 같이 태화(太和)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만일 형의 소견에 맞지 않는다면, 자세하게 말해 주어 나의 미혹(迷惑)을 버리게 할 것이요, 만일 내 말이 해롭지 않은 것이라 여겨지면, 모름지기 숙부(肅夫)ㆍ경함(景涵) 두 분에게 반복하여 설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의견이 일치되게 한다면 다행이겠다.‘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의논하지 않는다.’ 한 성인의 교훈이 있기는 하지만 들은 대로 고하는 일도 간혹 있는 것이다. 하물며 경함은 편견이 매우 심하니 빨리 구해 내는 것은 역시 우리들의 책임이다. 나의 말은 혹 그가 믿지 않을지도 모르나 노형의 말이야 그가 어찌 감히 소홀히 하겠는가.” 하였다. 또 글을 보내기를, “형은, 심이 외척으로서 김에게 굽히지 않는다 하여 심을 그르다 하지만, 이것은 사세(事勢)이니 어찌 옳고 그른 것의 문제점이 되겠는가. 출생한 지벌(地閥)은 그 사람(심의겸)의 죄가 아니다. 송 나라 촉당(蜀黨)이 진실로 그르지만 가령 정자(程子) 낙당의 수령이며 촉당의 반대자 가 정치를 한다면 장차 촉당을 들어서 다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그중에 복종시켜 사용할 수 없는 자만을 다스릴 것인가. 나의 생각으로는, 소동파(蘇東坡 촉당의 수령)는 쓸 수 없지만 그 밖에도 군자가 많은데 어찌 모두 버려서야 되겠는가. 우ㆍ이(牛李)는 인물로 말하면 이가 우보다 낫지만 틈이 생긴 시초에는 잘못이 이덕유에게 있었다. 우승유ㆍ이종민(李宗閔)이 대책(對策)을 낼 때에 집정(執政)을 헐뜯었는데, 집정은 덕유의 아버지 길보(吉甫)였다. 길보는 군자가 아니었으므로 두 사람의 대책은 공론이었는데도 덕유가 먼저 미움과 원망을 품었으니, 어찌 잘못이 이덕유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물로 말하면 이덕유에게 쓸 만한 재주가 있고, 우승유는 다만 이럭저럭하는 인물로서 쓸 만하지 못하였는데, 오늘의 일이 이와 방불하다. 사류가 방종하고 나라가 장차 나라 구실을 못 하겠기에 나의 상소는 그 병을 다스리려고 한 것이다. 어찌 구구하게 심의겸 한 사람을 위하여서이겠는가. 당 나라 배도(裵度 당 헌종(唐憲宗) 때의 어진 정승)가 붕당(朋黨)을 진정시키지 못한 것은, 그때 임금이 밝지 못하므로 배도가 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말하자면, 배도의 충성 역시 극진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것을 취하여 법으로 삼을 것인가. 만일 숙부의 말과 같다면, 배도가 사림을 조화시키는 글을 올린 것이 바로 우승유의 당을 힘써 구원한 것이 된단 말인가. 대저 사류의 싸움에는, 마땅히 기울어지는 편을 보아서 붙들어야 할 것이다. 을해년에 인백이 장차 먼 지방으로 귀양 가게 되었을 때, 내가 홀로 아뢰어 구한 것이 어찌 인백 한 사람을 위하여서였겠는가. 지금 심을 소인이라 하고 서인을 사당이라 하는 것은, 인백을 귀양 보내는 것보다 심한 것이다. 나의 상소는 다만 심이 소인이 아니요, 서인이 사당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따름이다. 어찌 심을 군자라 여겨 쓸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 기묘년(1579) 7월 초에 백인걸(白仁傑)이 상소하여 시사를 논하고, 아울러 동인과 서인을 화합시키는 계책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글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이이에게 보내어 파주에 있었다. 수정하고 다듬어 주도록 하니, 이이가 그 말에 따라 대략 몇 줄의 문자를 만들어 보내었다. 인걸은 성질이 소탈하여 사람을 향하여 숨기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엽(許曄)과 이문형(李文馨)이 이 말을 인걸에게서 들었다. 이에 사류가 떠들썩하니 전하면서 그가 동인을 나무란 데에 노하였다.정언(正言) 송응형(宋應泂)이 방정맞고 성미가 급하여 속마음이 흉하여 몰래 이이가 사류에게 미움받는 것을 틈타서, 먼저 말을 내어 이이를 탄핵하여 동인과 굳게 결탁하고자 이내 동료들에게 의논하였지만, 대사간 권덕여(權德輿) 등은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응형이 피혐하면서 말하기를, “이이는 경연의 옛 신하로 젊어서부터 유학자라는 명망을 가졌음에도 감히 자취를 감추고 은연히 남을 대신하여 상소를 지었으므로, 신이 그 잘못을 논하여 신하로서 속이고 숨기는 정직하지 못한 과실을 바로잡으려 하다가 동료들에게 저지되었습니다. ……” 하였다.권덕여 역시 동료들을 데리고 피혐하고, 대사헌 이식(李栻) 등 역시 함부로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일에 묵묵히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이유로 피혐하니, 홍문관이 처치하게 되었다. 교리 김우옹(金宇顒)이 말하기를, “송응형은 분명히 소인으로서, 이 기회를 타서 군자를 모함하려는 것이니, 탄핵하여 사헌부와 응형을 체직하고 대사간 이하만을 남겨 두어야 옳다.” 하였으나 동료들이 따르지 않았다. 우옹이 말하기를, “잘못 처치하면 우리들 또한 소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니, 어찌 송응형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소인의 지경에 빠져서야 되겠는가.” 하였다.부제학 이산해와 응교(應敎) 이발은, 양쪽 사이에서 우물쭈물해서 마침내 둘 다 온전히 하려는 생각을 하고는, 차자를 올려 모두 출사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마침내 이문형을 불러 물으니 문형이 아뢰기를, “신이 우연히 인걸에게 물었더니, 인걸이, ‘이이가 보냈다.’ 하였고, 이 밖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사헌부가 출사한 뒤에 응형을 내보내고 덕여를 체직하였으며 장차 이이를 탄핵하려 하자, 의논이 매우 떠들썩하였는데 지평 기대정(奇大鼎)이 더욱 팔을 휘두르며 크게 욕설을 하였다. ○ 인걸이 그것을 듣고 이내 상소하여 아뢰기를, “이이가 과연 신의 상소를 수정하였습니다. 삼가 들으니, 송 나라 정이는 팽사영(彭思永)을 대신하여 복왕(濮王)의 전례(典禮)에 관한 상소를 지었고, 부필을 대신하여 영소릉(永昭陵)을 논하는 상소를 지었으며, 여공저(呂公著)를 대신하여 임금의 부름에 응하는 상소를 지었으니, 이런 일들은 예전 선비들도 일찍이 한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신은 이이의 글을 사용하고서도 혐의를 삼지 않고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 이이가 신을 꼬여서 상소하였다고 하는데, 신이 비록 못났긴 하나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신의 본의가 아닌 것으로 이런 상소를 올렸겠습니까.신이 늙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 감히 거짓을 꾸며서 전하를 기망(欺罔)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옥당이 마침내 상차하여 아뢰기를, “송응형이 경솔하게 들은 말을 믿고서 조정이 편안치 못할 우환을 아뢰려 하였고, 이식(李栻) 등은 처치가 정당치 못하여 크게 화평하게 하는 의사가 아니었으니, 모두 체직하소서.” 하였다. 새로 임명된 대사헌 이산해 등이 역시 이이를 헐뜯기 그지없었고, 집의(執義) 홍혼(洪渾)은 더욱 분개하여, “어찌 응형을 체직시켜 언로(言路)를 막아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상소를 올려 다투려고까지 하였는데, 유성룡(柳成龍)ㆍ이발(李潑)이 힘써 말려 중지시켰다. 김우옹이 듣고서 말하기를, “만일 사헌부의 상소가 올라갔다면 나도 역시 상소하여 그들이 어진 이를 해치는 죄를 배척하고 나도 물러갈 것이다.” 하였다. 우의정 노수신은, “사헌부가 과연 이이를 공격하였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그들의 잘못을 아뢸 것이다.” 하였다.수신이 동몽훈도(童蒙訓導) 박형(朴泂)에게 말하기를, “송응형이 이이를 공격하였다는데 바깥 의논이 어떤가?” 하니, 박형이 말하기를, “현재 의론이 비록 이공(李公 이이)을 헐뜯고는 있지만 이공은 훼방할 수 없습니다. 어린 학도로서 내 문하에서 배우는 이들이 3, 4백 명인데 내가 그들의 의사를 시험삼아 묻기를, ‘이공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 이이가 군자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뒷날의 사림입니다.” 하였다. ○ 후에 경연에서 박순과 수신이 모두 극력으로 이이가 혹 데면데면한 과실은 있다 하더라도 나라를 근심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 흠잡을 수 없음을 진술하였다. 이때 동인 중에 경박한 자들이 기필코 이이를 논박하고자 온갖 괴상한 의논을 내었으나, 박순ㆍ수신ㆍ우옹이 낯빛을 엄정히 하고 그들을 꺾었으므로 끝내 해치지 못하였다.정철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요새 의논이 숙헌(叔獻) 이이의 자 을 공격하기까지 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였다. 김우옹ㆍ이발이 인하여 조정하는 의논을 내어서 차츰 경박한 의논을 억제하니 거의 화평의 희망이 생겼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이의 상소가 비록 저지와 억제를 당하였지만 국사에 도움이 없지는 않았다.” 하였다. 《석담일기》○ 집의(執義) 허진(許晋)이 이이를 배제하고자, 사류들의 마음을 결집하여 아뢰기를, “이이의 상소는 사심(私心)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소 중에 심의겸ㆍ한수ㆍ정철을 구하려 하였는데, 의겸과 한수는 그의 겨레붙이요, 정철은 친한 벗이니, 그 말이 어찌 공심(公心)에서 나왔다 하겠습니까. 또 그가 올라오지 않고 거만하게 상소를 올렸으니 또한 신하의 예가 아닙니다.” 하였다.상이 바야흐로 이이가 올라오지 않는다 하여 매우 불평하던 터였으므로 허진의 말을 듣고 자못 옳게 여겼다. 얼마 안 되어 허진이 승지에 임명되자, 사헌부는 그가 세상에 아첨하여 바른 것을 해친다고 탄핵하였고, 여론이 모두, “허진은 옛 친구를 해쳐서 출세하였다. 만일 숙헌이 조정에 있었다면 허진이 말 채찍을 가지고 따라다니기에도 바빴을 것인데, 이이가 우물에 빠진 기회를 타서 이내 감히 돌을 던졌다.” 하였다. ○ 기묘년(1579) 8월, 사류들이 이미 이이를 잃고, 성혼(成渾)을 그 당에 끌어들이고자 하여 상에게 여러 번 권하여 특별히 부르게 하였지만, 성혼이 끝내 명에 응하지 않았다. 어떤 선비가 성혼을 보고 이이의 단점을 들어 헐뜯자 성혼이 천천히 말하기를, “나와 숙현은 마땅히 살아서는 죄를 같이하고, 죽어서는 전기(傳記)를 같이할 것이다.” 하니, 그 사람은 얼굴빛이 변해서 갔다. ○ 경진년(1580)에 허엽이 일찍이 이이와 더불어 서로 교분이 두터웠는데, 동인과 서인이 다른 주장을 내세우게 된 뒤 허엽이 동인의 종주가 되어 의논이 괴팍하고 편벽되어 심지어는 사주하여 이이를 공격하기까지 하니, 사람들이 허엽을 묘지(卯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묘지가 정동(正東)이므로 허엽이 동인의 종주임을 기롱한 것이다. ○ 이때 서인은 청관(淸官)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고, 속된 무리들이 높은 벼슬자리에 그득하였다. 정종영(鄭宗榮)이 우찬성(右贊成)이 되자, 사헌부와 사간원이 탄핵하여 개정하기를 청하였다. 여러 날을 두고 논란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영은 삼정승에도 마땅하다. 일찍이 선조(先朝)에서 권신(權臣)에게 아첨하지 않았고 나를 섬김에도 잘 도와 유익하게 한 점이 적지 않았다. 다만 지금 사람처럼 과격하지 못할 뿐이다.” 하였다. 《석담일기》 ○ 사헌부가 수원 현감(水原縣監) 우성전(禹性傳)을 탄핵하였다. 성전은 젊어서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유학하여 약간의 명망을 얻었는데, 재기(才氣)를 믿고 궤변(詭辯)을 주장하여 사류를 능가하였으며, 스스로 재주가 경국제세(經國濟世)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행실에 흠이 많았다. 그 친구인 홍혼(洪渾)ㆍ성락(成洛)의 무리는 망녕되이 서로 높여서, “성전이 뜻을 얻으면 만물이 모두 그 삶을 이루게 된다.”고까지 하였다.장령(掌令) 정인홍(鄭仁弘)은 성전이 다시 시종(侍從)의 반열에 들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내 그를 탄핵하여 파면하고자, 성전이 임지(任地)에서 일을 보지 않고, 근친(覲親)을 칭탁하고 오래도록 서울에 있으며, 또 많은 전곡(錢穀)을 서울 집으로 실어다가 술과 고기를 장만하여 제멋대로 술 마시며 놀고, 장황한 기세로 망녕되이 스스로 잘난 체하는 모양을 지적하였다. 대사헌 이양원(李陽元)이 그 나이 어린 사람들과 혐의를 짓기를 꺼려서 따르려 하지 않자 인홍이 혼자 아뢰려고까지 하므로 양원이 마지못하여 따르면서 약간 그 논핵하는 말을 고쳤다. 이에 성전의 무리가 모두 불평을 품게 되었다. 《석담일기》 ○ 정인홍이 또 이조 좌랑 이경중(李敬中)을 논핵하였다. 경중은 원래 학식이 없으며 성질이 또 고집스러워 남의 착한 것을 따르는 것이 부족하였다. 전랑으로 있은 지 매우 오래되었는데 자못 제 마음대로 하는 버릇이 있으므로 정인홍이 탄핵하려 하였지만 대사헌 정탁(鄭琢)이 따르지 않으니 마침내 각기 제 소견대로 아뢰고 피혐하며 물러갔다.사간원이 아뢰어 정탁을 체직하고 인홍을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드디어 경중을 탄핵하여 파면시켰다. 이에 그 무리들이 모두 의심과 두려움을 품었으며, 근거 없는 의논이 시끄러웠고 유성룡도 좋아하지 않았다. 이이가 말하기를, “정덕원(鄭德遠)은 시골 출신의 외로운 처지로서 충성을 다하여 공무를 받들고 있다. 논박한 바가 비록 지나친 듯하더라도 실은 이것이 공론이니 어찌 그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였다. ○ 신사년(1581) 5월에 윤의중(尹毅中)이 형조 판서가 되었다. 의중은 자못 재물을 탐내어 비루하므로 청의(淸議)의 버림을 받았다. 이때 형조 판서에 빈자리가 있었는데 상이 가선대부(嘉善大夫)에서 형조 판서로 승진시킬 만한 사람을 천거하도록 명하니, 영의정 박순은 김계휘(金繼輝)ㆍ정지연(鄭芝衍)을 천거하고, 좌의정 노수신과 우의정 강사상(姜士尙)은 윤의중ㆍ박근원(朴謹元)을 천거하였다. 이조 참판 정탁은 영상이 천거한 사람을 첫째로 의망(擬望)하려 하였는데, 정랑(正郞) 이순인(李純仁)은 두 정승이 함께 천거한 것이 더 중하다고 굳이 다투어 마침내 의중을 첫째로 의망하고 근원ㆍ계휘ㆍ지연을 다음으로 하여 사망(四望)으로 하였다.의중은 벌써부터 탐하다는 소문이 있었고, 근원 역시 경솔하고 약아서 사류가 매우 천히 여겼다. 또 인성왕후(仁聖王后)의 상사 때에 수릉관(守陵官)이 되었는데 처첩을 생각하다가 장병이 발생하여 체직되기에 이르니 사람들이 모두 그의 병은 꾀병이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승진 발탁의 물망에 참여하였는데 의중이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자, 이에 물의가 떠들썩하였고 대사간 이이가 장차 탄핵하려 하였다.의중은 이발의 외숙이므로 성혼이 이이에게 말하기를, “형이 이발과 매우 친밀하니 마땅히 장차 탄핵하려는 사유를 말하여야 할 것이다.”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어찌 생질을 대하여 외숙의 과실을 말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아뢰기를, “윤의중은 청렴하지 못하게 부를 이루어 평소 청의가 비루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만일 이 사람을 승진시키면 온 세상을 인도하여 이익만을 쫓게 하는 것이니 개정하소서. 또 박근원은 일찍이 병을 핑계하여 법을 이용해 수릉관을 피하였으니, 마음 씀씀이가 형편없는데 이조가 연달아 청요직에 의망하고 승진시켜 발탁하려고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이조 관원을 추고하소서.” 하였다.대사헌 정지연의 계청도 함께 나왔으나 겨우 평범한 말들뿐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모두, “이이가 주장이 되어 의중을 공격한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조 참판에 결원이 있었는데, 좌랑 김첨(金瞻)이 김우옹에게 글을 보내기를, “이조 참판의 비삼망(備三望)에 적절한 사람이 없소. 박(근원)은 비록 선비들의 인망은 없지만 역시 큰 허물은 없으니 말망(末望)에라도 채우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대사간 이이에게 물어 보기 바라오.” 하였다. 유몽학(柳夢鶴)이 힘써 우옹에게 권하여 글로 이이에게 물으면서, 근원이 쓸 만하다고 많이 말하였다.이이는 전관(銓官)이 아니면서 남의 진출을 막는 것을 혐의스럽게 생각하여, 마침내 답하기를, “만일 편지에서 말한 바와 같다면 망에 넣어도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김첨이 그 말을 듣고 박근원을 청요직에 거듭 의망하니, 사람들이 더러 이이를 탓하기도 하였다. 이때에 와서 이이가 여러 사람이 노여워함에 따라 논평하여 바로잡았는데, 김첨이 매우 불평하여 말하기를, “대사간은 자신이 천거하고서 이내 자신이 공박하는가.” 하였다.이때 이발이 중망(重望)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시속의 무리 중에 이발에게 붙으려고 하는 자가 많았는데, 의중을 힘껏 논박하지 않았다. 이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경함(景涵)을 꺼려서 윤(尹)을 힘써 공격하지 못하는 자는 경함을 아는 자가 아니다.” 하였다. 정언(正言) 송언신(宋言愼)은 이발의 천거로 등용되었으므로 더욱 의중을 덮어서 옹호하려 하여 아뢰기를, “의중이 조정에 벼슬한 지 30여 년 동안이나 청반(淸班)에 있었고 별로 오점이 없었으니, 이는 그가 악착스럽게 욕심을 채우려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뜻이 게을러져서 재득(在得)의 경계에 어두운 점은 혹 있었으니, 명하여 개정하소서.” 하였다. 이이가 그를 만나 웃으며 말하기를, “이는 바로 천거하는 글이지 논핵(論劾)이 아니다. 이렇게 진술하고서 상께서 뜻을 돌리기를 바랄 것인가.” 하였다. 언신에게 글을 보내기를, “그대가 윤을 논한 글에 칭찬하는 말이 있으므로 사론(士論)이 그르다 하며 비웃으니, 대간의 체모로서 반드시 자처(自處)하여야 할 것이다.” 하니, 언신이 노하여 이내 피혐하였는데, 매우 어그러진 말이 많았다.순전히 의중을 구하고 양사를 저지하고 억제하고자, 몰래 지적하여 근거 없는 말을 만들고 자기네 당파가 아닌 사람을 배척한다고까지 하니, 이에 양사가 아뢰어 언신을 파직시켰다. 이때 유속의 지위 높은 자들이 스스로 동인에게 붙어서 이이를 가리켜 속으로 서인을 돕는다고 지목하였으므로, 언신이 동인에게 붙고자 이런 행동을 하였던 것이다. ○ 이조가 김효원(金孝元)을 대사간에 의망하였더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을 편안치 못하게 한 것은 다 이 사람의 죄이다. 김효원은 다만 일반 관직 낭료(郞僚)에 충당하면 족하다. 어찌 대사간에 의망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니, 이에 사류가 많이들 불안해하였다. 이발이 이이에게 묻기를, “옥당이 상차하여 이 일을 논쟁하려 하는데 어떠하겠소?”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이 일은 다만 대신이 아뢰어야 할 것이요, 나아가 젊은 사류가 경솔하게 말을 하여 더욱 전하의 의심을 일으켜서는 안 되오.” 하였다.이이가 박순을 만나 말하기를, “지금은 마땅히 동인ㆍ서인의 혐의를 씻어 버리고 다만 재주와 그릇이 어떠한가를 보아 등용하는 것이 옳은데, 전하께서 김효원을 청망(淸望)에 올리려고 하지 않으시니 마땅히 대신이 아뢰어야 할 것이오.” 하였다. 수일 후에 박순이 나아가 아뢰기를, “동ㆍ서의 이야기는 여항 간의 잡담인데, 어찌 이것으로 쓸 만한 사람을 폐하여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김효원은 재주와 그릇이 아깝습니다.” 하니, 상이, “비록 효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쓸 만한 사람이 없겠느냐.” 하였다.이이가 아뢰기를, “한 사람을 쓰고 버림이 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만 동과 서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류가 서로 의심하고 꺼리게 됩니다. 지금 효원의 재주가 쓸 만한데도 동인ㆍ서인의 설에 견제되어서 쓰지 않는다면 심히 사류가 불안해하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하였으며, 유성룡ㆍ한효순(韓孝純)이 역시 반복하여 아뢰었으나, 상의 마음은 끝내 풀리지 않았다. ○ 신사년(1581) 6월에 이이를 대사헌에 특배(特拜)하였다. 이보다 앞서 정인홍이 우성전(禹性傳)ㆍ이경중(李敬中)을 논핵한 후로 시속의 무리들이, “이이가 의논을 주동하여 동인을 억제하고 서인을 돕는다.” 하며 의심하고 불평하는 자가 많았다. 시속의 무리 중에는 이이를 알지 못하는 자가 많았으나, 이발과 김우옹만은 그렇지 않았다. 이때 유행하던 소문에, “심의겸이 금상께서 상중에 계실 때 은밀히 누나인 대비를 통하여 기복(起復)하기를 희망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잡으려 하였다.” 하였다.그 말이 사리에 가깝지 않은데도 사류가 격분하였으며, 이발은 평소 의겸을 미워하던 터라 반드시 죄를 성토하여 쫓아 버리려 하였고, 정인홍은 더욱 분개하여, “의리상 이놈과 같이 조정에 있을 수 없다.” 하였다. 이이와 성혼은, “이것은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요, 의겸이 오늘 대비가 죽은 후에 세력이 없어서 외로운 새 새끼나 썩은 쥐와 다름이 없으니, 한 쪽에 두고도 나랏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만일 논핵한다면 인심이 의혹하여 편안치 못한 발단을 일으킬 것이다. 어찌 하필 무사한 가운데 일을 낼 것인가.” 하니 이발은 마음이 불쾌하였으나 이내 인홍을 보고서 그 결정에 찬동하였다.인홍이 우옹에게 의논하자 우옹이 힘써 말렸으나 인홍이 듣지 않고 정철까지 아울러 논핵하려 하였다. 이발이 힘써 말리며 말하기를, “만일 계함을 논핵하면 대사헌(이이)이 반드시 따르지 않고 대립할 것이오.” 하였다. 인홍이 이이를 만나 의겸을 논핵하도록 힘써 권하였으나 이이가 따르지 않자, 인홍이 강개하여 마지않으면서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려 하였다. 이발이 이이를 보고 말하기를, “시속의 무리들이 공을 깊이 믿지 않는 것은, 공이 인정에 끌려 의겸을 버리지 않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오.공이 지금 이 사람을 끊어 버린다면 한 시대의 사류가 다 공의 마음을 믿고 복종하게 될 것이니, 그러면 서인 쪽의 어진 선비들을 점차로 수용하여 보합(保合 지금의 화해라는 말과 같음)할 가망이 생길 것이다. 또 이 사람을 논핵하지 않으면 덕원이 장차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소.” 하였다. 이이가 성혼에게 말하기를, “이제 아무 까닭 없이 의겸을 논핵하려 하니 매우 사리에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시속의 무리들이 원래부터 나를 서인에게 편당이 되는가 의심하여 왔는데, 지금 정덕원이 이 일 때문에 뜻이 맞지 않는다 하여 벼슬을 버리고 간다면 시속의 무리들은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구실을 삼아, 드러내놓고 나(이이)를 공격할 것이다.내가 가고 사류가 다 흩어지면 국사가 더욱 무너질 것이니, 오늘날 형편으로는 중의(衆議)를 따라야 하겠다.” 하니, 성혼이 탄식하면서, “경함이 있지 않으면 누가 이 의논을 주장하며, 덕원이 있지 않으면 누가 이 의논을 결정하리오.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는 것이라 하겠다.” 하였다. 사헌부에 일제히 모였을 때에 인홍이 의겸의 일을 발론(發論)하자, 이이가 말하기를, “상차하여 그 사람됨을 논란하는 것이 어떠하오?” 하니, 인홍이 말하기를, “공명정대하게 논핵하여 파직하는 것만 못하오.” 하였다. 이이가 말하기를, “이 일은 반드시 아뢰는 말이 적당하다. 만일 조금 과격하면 사건이 번질 염려가 있소.또 기복(起復)하려 하였다는 것은 마땅히 반은 믿고 반은 의심스러운 정도에 둘 것이요, 계사 가운데 넣어서는 안 되오.” 하였다. 이이가 마침내 계사를 부르기를, “청양군(靑陽君) 심의겸은 일찍이 외척으로서 오랫동안 국론(國論)을 잡았으며, 권세를 탐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좋아하여 사류의 마음을 잃어왔습니다. 요 몇 년 이후로 조정의 의논이 흩어져서 보합하지 못하는 것은, 실로 이 사람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공론의 불평이 더욱 심해지는데, 지금까지는 뚜렷한 배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에서 착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여 인심이 의혹하고 있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시어 좋아함과 미워함을 분명히 하여 인심을 진정시키소서.” 하였다.또 인홍에게 말하기를, “뒷날의 계사는 반드시 이 말대로 할 것이요, 문구를 덧붙여서 사람들의 의혹을 일으켜서는 안 되오.” 하니, 인홍이 입으로는 응낙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다음날 사간원 또한 발론하고, 옥당이 상차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석담일기》 ○ 8월, 예전에 이이가 의겸을 논핵할 때에 동료들과 약속하여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는데, 이튿날 인홍의 계사가 좀 과격하였던 데다가, “사류를 끌어 붙여서 명성과 위세를 조정한다.”는 등의 말이 있었다. 상이 묻기를, “의겸과 붙은 사류란 누구인가?” 하였다. 인홍이 동료에게 의논하여 아뢰겠다고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계사를 썼으니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속히 회계(回啓)하라.” 하였다. 인홍이 갑자기 대답하기를, “소위 사류란 의겸과 윤두수ㆍ윤근수ㆍ정철 등 여러 사람이며 서로 결탁하여 명성과 위세를 짓고 조정의 권세를 엿보고 있습니다. ……” 하였다.이이가 인홍에게 말하기를, “정계함(鄭季涵)은 의겸의 당이 아니다. 연전에 의겸에게 대한 사류의 의논이 과격하자, 계함이 과연 불평하는 말을 하였지만 이것은 의겸을 위하여서가 아니다. 계함은 절개 있는 선비인데, 만일 의겸과 결탁하여 명성과 위세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이다. 또 내(이이)가 연전에 상소하면서 정철의 사람됨을 칭찬하였는데, 이제 사헌부에 있으면서 정철을 의겸의 당이라고 배척한다면 나는 마침내 이랬다저랬다 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된다. 그대가 모름지기 피혐하고, 정철을 위하여 변명한 뒤에야 내가 일을 볼 수 있으니,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마땅히 사피(辭避)할 것이다.” 하였다.인홍이 매우 어렵게 여겨 서로 오랜 시간 다투다가 뜻을 굽혀 이이의 말에 따라 피혐하면서 아뢰기를, “정철은 비록 의겸과 정분이 매우 두텁기는 하지만 두수 등과 같이 사사로이 의겸과 결탁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신이 이내 정철을 의겸의 사당(私黨)이라 하였으니 사실과 매우 맞지 않았습니다.” 하였다.이에 사헌부가 처치하게 되었는데, 이이가 말하기를, “정철과 의겸이 비록 정은 두텁다 하지만 그 기미(氣味)와 심사(心事)는 판연하게 다른데, 인홍이 다만 갑작스럽게 회계하느라 사실과 틀렸을 뿐, 사의(私意)가 있는 것은 아니니 마땅히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출사하게 하도록 청하여야 한다.” 하니, 장령 권극지(權克智)와 지평 홍여순(洪汝諄)이 말하기를, “의겸이 실각하자 정철이 항상 분개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는 말을 여러 번 하였으니, 어찌 기미와 심사가 같지 않다고 하겠는가.” 하였으며, 지평 유몽정(柳夢井)은, “나는 정철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 믿을 수 있는 이로 누가 영공(이이)만 하겠는가.나는 마땅히 영공을 따르겠다.” 하였다. 이에 극지와 여순이 피혐하면서 아뢰기를, “신들은 정철과 일찍이 서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마음 씀씀이의 은미한 곳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철은 평소 의겸과 교분이 두터웠고, 의겸이 실각한 뒤로는 항상 불평을 품고 말씨가 분하여 격동하였으니, 그들이 서로 친밀한 것은 이에 근거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장령 정인홍은 다만 들은 대로 전하의 하문에 답하였으니, 애당초 크게 실수한 바가 없으므로 이 뜻으로 출사하게 하도록 계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인홍이 아뢴 바가 사실과 틀렸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그를 출사하게 하도록 청하였는데 출사를 청하는 것은 같으나 그 의미는 다릅니다. ……” 하였다.이이와 유몽정이 역시 피혐하며 아뢰기를, “정철과 심의겸이 비록 정은 투텁다 하지만 정철은 개결 강직한 선비로서 그 기미(氣味)와 심사가 전혀 같지 않으니 원래 사당(私黨)이 아닙니다. 다만 정철의 사람됨이 도량이 좁아서 사람들과 잘 맞지 않고, 구차하게 중의(衆議)를 따르려 하지도 않으니, 사류가 심의겸을 공격할 때에 정철은 그 말이 과격하다고 의심하여 여러 번 불평을 말한 것이지, 실로 심의겸을 위하여서는 아니었습니다. 사류가 이러한 정철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으니 드러난 부분을 보고서 의심하는 것도 인정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정인홍이 깊이 살피지 못하고 갑자기 회계(回啓)하였으니, 말은 비록 사실을 지나쳐서 바로 들은 바에 의거한 것이지, 그 속에 조금도 사의(私意)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출사하게 하도록 계청하였던 것인데, 권극지(權克智)와 홍여순(洪汝諄)이 정철의 심사에 알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고집하면서 신들의 의논을 따르지 않습니다. ……” 하였다. 이에 상이 답하기를, “정철(鄭澈)이 만일 결탁하였다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신하로서 어찌 감히 그럴 수 있는가.” 하였다. 사간원이 처치할 때에도 그 의논이 일정하지 않아서 모두 피혐하였다. 시배(時輩)들이 정철을 매우 미워하였는데 이이(李珥)가 정철을 요로(要路)에 끌어들일까 두려워서 이이를 공격해서 제거하려 하자, 정언 윤승훈(尹承勳)이 그들의 뜻에 맞추어 이이ㆍ유몽정(柳夢井)ㆍ남언경(南彦經)을 논핵하여 체직하고자 하였으나 동료가 따르지 않았다. 이에 윤승훈이 마침내 피혐(避嫌)하여 아뢰기를, “사람이 친구를 가지는 데는 반드시 뜻이 같고 마음이 합한 후에야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미 정이 두텁다고 하니, 그 기미와 심사가 어찌 판이하게 같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정철을 구하여 주려 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남언경이 시비를 가리지 않고 모호하게 양쪽을 다 옳다 합니다. ……” 하였다. 이이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정철을 논한 한 가지 일로 하여 크게 윤승훈의 욕설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정이 두터우면 심사가 반드시 같다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옛날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의 사이와, 사마광(司馬光)과 왕안석(王安石)의 사이와, 소식(蘇軾)과 장돈(章惇 송(宋) 나라 간신(奸臣))의 사이는 정이 두터웠던 점으로 말하자면 형제나 다름없었지만, 그 심사를 논한다면 연(燕)ㆍ월(越)의 사이와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정철은 고집이 세고 절개가 굳어서 뜻이 맞는 사람이 적은 선비이니, 심의겸과 정이 친밀한 것도 위에 말한 옛사람들만 못합니다. 한창 심의겸이 득세하였을 때에도 원래 당파를 같이한 자취가 없었으며, 심의겸이 세력을 잃은 후에 정철이 불평한 것은 사류들이 과격하여 심의겸의 친구까지 아울러 의심하였기 때문이니, 어찌 구구하게 심의겸 한 사람을 위하였겠습니까. 근래에 인물을 논핵하는 사람들이 으레 그 친구까지 파급하므로 한 사람을 논핵할 때마다 온 조정이 떠들썩하여 자못 충후하고 안정된 기상이 부족하니, 이것은 성대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신 등이 논핵한 대상은 심의겸 한 사람에 그쳤을 뿐이며, 정철(鄭澈)의 심사를 논하는 것은 비록 혹 의견이 같지 않더라도 그리 큰 관계가 없어 조금도 대립할 이치가 없는데, 의논이 이렇게 시끄러우니, 이것은 신들의 평소 언행이 미덥게 보여지지 못한 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 하였다. 이때에 시배(時輩)들이 정철을 깊이 미워하였는데, 만일 윤승훈을 체직하면 정철이 무죄가 될까 두려워서, 옥당은 다만 윤승훈만 남기고 양사(兩司)를 다 체직하고자, 전한(典翰) 이발(李潑)과 응교(應敎) 김우옹(金宇顒)이 역시 어물거리며 명백히 하지 않았다.그러자 옥당이 차자를 올려 시끄러워질 것만 염려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으면서 다 같이 출사하게 하도록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모호하다는 말은 바로 이 차자에 대해서 써야 하겠다. 윤승훈은 체직하여야 하니, 출사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우선 그대로 하게 하라.” 하였다. 이이가 남들에게 말하기를, “시론(時論)의 치우침을 내 힘으로 바로잡지 못하고 시배가 나를 윤승훈과 마찬가지로 보니, 내가 어찌 나랏일을 하겠는가.” 하였다. 윤승훈이 또 아뢰기를, “정철에 대한 의논은 보통 의논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 하는 데에서 어진지 아닌지가 판가름됩니다.다투는 바는 비록 작지만 관계된 바가 매우 커서, 이이 등의 말이 옳으면 정인홍(鄭仁弘)의 말이 그른 것이니, 어찌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아 국론(國論)이 정해지지 않게 하십니까. ……” 하였다. 이이 등이 또 피혐하여 아뢰기를, “사류가 정철을 의심하는 것이 더욱 심해지고, 또 말을 만들고 일 내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두 사이를 이간질하여 점점 더 사이가 벌어지게 하였으니, 정철은 본래 옳지 못하지만 정철을 가리켜 심의겸의 편당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역시 공정한 의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윤승훈이 무슨 식견을 가졌습니까. 사류의 뜻을 맞추어서 따라가 붙으려 한 것에 불과합니다. ……” 하였다.사간원은 피혐하면서 이이(李珥) 등이 정철(鄭澈)을 구하려고 해명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하고, 옥당은 모두 출사시키기를 청하면서 윤승훈(尹承勳)과 이이 등만 체직시키자고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윤승훈은 전후의 계사(啓辭)에서 생각을 바로 아뢰고 말이 매우 간절하여 일에 대해 말하는 체모를 잃지 않았는데, 이이 등은 이미 그 논핵을 받았으니 마땅히 허물을 자책하면서 물러가 여론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 감히 사피(辭避)할 때에 도리어 윤승훈을 헐뜯어서 ‘뜻을 맞추어 따라가 붙으려 한다’고까지 말하니 그들이 언관을 업신여김이 심합니다.아울러 체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승훈의 마음은 처음 피혐하여 아뢴 말에 드러났는데도 내가 노여워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넓은 도량에서였지마는, 대관(臺官)으로 있으면서 어찌 공격하여 논란하지 못하였던가. 옥당이 올린 바 모두 출사하게 하자는 차자도 모호하여 말이 되지 않는다. 유생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감히 이와 같으니 이것은 국가의 수치이다. 어제 또 충직한 신하를 체직하려 하는 데는 깜짝 놀랐다. 내가 어찌 스스로 시비를 가리지 않고, 출사와 체직을 명하는 데에 다만 머리만을 끄덕여서 서생들의 농담거리가 될 것인가.” 하였다.옥당이 대죄(待罪)하여 아뢰니, 상이 답하기를, “윤승훈만을 체직하여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삼는다면 저 윤승훈 또한 임금의 도량에 포용되어 그 마음을 깨우치고 반성할 것이니 뒷날 반드시 충실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은 없다. 무엇 때문에 이이 등을 아울러 체직하여 나랏일을 할 수 없게 하겠는가. 이이 등을 체직한다고 다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비록 나의 의심을 일으키지 않고자 한다 해도 그럴 수 있겠는가.” 하였다.사헌부가 또 이이를 체직하도록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정철의 깊이를 논하는 것은 우선 그만두는 것이 옳을 것인데, 감히 자기 의견만을 옳다고 하여 이이 등을 공격하고 제거하려 하니, 이것은 진실로 무슨 심사인가. 충직한 신하가 경솔하고 조급한 자에게 공격을 받고 제거를 당하는데, 내가 만일 그 마음속을 다 털어서 분명히 타일러 책망하지 않고 턱만 끄덕일 뿐이라면 이야말로 혼군(昏君)인 것이니 이는 또한 그대들이 원하는 바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 이이(李珥)를 출사시켜 함께 공경하는 것이 실로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나의 의심을 일으켜서 장차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니 조심하라.” 하였다.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대간(臺諫)이 논핵을 당하여 직책에 있을 수 없는 형편이니 다시 거듭 생각하여 곧 체직하소서.” 하니, 상이 이이 등을 체직하고 특별히 명하여 윤승훈(尹承勳)을 신창 현감(新昌縣監)으로 삼았다. 이이가 체직되고 나서 안민학(安敏學)이 크게 말하기를, “윤승훈이 얼마나 하찮은 인물인데 감히 사류를 공격하느냐.” 하였다. 이이가 동료들을 만나 보니 모두 식견이 없어 매우 답답하고 마음이 언짢아하였으며, 김우옹(金宇顒)ㆍ이발(李潑)이 모두 부끄러워 이이에게 사죄하였다.이이가 성혼(成渾)에게 말하기를, “바로 처리하자는 뜻으로 말하였는데 시배(時輩)들은 나를 윤승훈 등과 마찬가지로 보니 물러가야 하겠소.” 하니, 성혼이 말하기를, “시배들이 모두 부끄러워 사죄하였으며, 실은 형을 공격할 생각이 없는데 어찌 가볍게 물러갈 것이오.” 하였다. 이이가 말하기를, “동과 서의 분쟁이 지금껏 종식되지 않았으므로 내 생각은 동ㆍ서를 타파하여 사류를 보합(保合)하려 하였는데, 시배들은 자기의 소견만이 옳다고 하며 차라리 국사를 그르칠지언정 반드시 이기려고 하오. 숙부(肅夫)와 경함(景涵)은 그 사이에서 어물어물하며, 시배에게도 거슬리지 않고, 또 나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니 수고롭다 할 것이오.우리들이 물러가면 시배들이 더욱 무너져 내릴 것이므로 속으로 참으며 가지 않는 것이오.” 하였다 유몽학(柳夢鶴)이 이이에게 말하기를, “윤승훈이 시배에게 달라붙는 심정은 알 수 없으니, 공의 말은 지나친 것이오. 또 저편에서 공을 치자 공도 역시 지탄하였으니, 피혐하지 않은 것이오.” 하였다. 이영(李嶸)이, “윤승훈이 따라가 붙은 모양은 회심멸지(灰心滅智 마음이 재같이 되고 지각이 없어진다는 불교 용어)한 사람이면 보지 못하겠지마는, 만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찌 보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아부하고 추종하는 사람을 사류가 그르다 하지 않고, 도리어 그 기세를 도와서 군자를 공격하게 하니 이 어찌된 도리오.” 하였다.이이가 말하기를, “만일 삼사(三司)에 그 그른 것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말하지 않을 것이오. 그런데 지금 삼사가 다 윤승훈을 칭찬하니 이것은 온 나라에 공론(公論)이 없는 것이오. 나도 언관(言官)이니, 어찌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있겠소. 또 나랏일을 하면서 피혐(避嫌)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오. 예전에 윤색(尹穡)이 한창 장준(張浚)을 공격하자, 장준이 윤색을 지목하여 간사하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장준도 그른 인물이었단 말이오.” 하니, 김우옹(金宇顒)이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였다. 이이가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국사에 관계된다고 말이 이토록 분분하오.” 하니, 김우옹이 말하기를, “시배(時輩)들은 이것을 나랏일로 여기오.” 하였다.박순(朴淳)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이 어린 무리이니 식견이 높지 못하다. 숙헌(叔獻) 같은 이는 유림의 종장(宗匠)이 될 만하니, 시배들은 마땅히 청명(聽命)하여야 할 것인데, 관계 없는 일을 가지고 이토록 쟁론하고 나랏일은 내버려두고 생각지도 않는다. 속담에, ‘사슴을 쫓으면서 태산(泰山)을 보지 못한다.’ 한 격이다.” 하였다. 박순이 안민학(安敏學)을 만나 정인홍(鄭仁弘)을 저지하여 다시 논란하여 아뢰지 않게 하려고 하였는데, 안민학이 말하기를, “나는 덕원(德遠)을 산림 학자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 괴상한 귀신의 무리이다.” 하고는 마침내 가서 만나지 않았다. 《석담일기(石潭日記)》 ○ 시배가 장세량(張世良)의 옥사를 일으킨 후로 정철(鄭澈)은 마음으로 항상 불평하여 여러 번 말과 기색에도 나타났다. 또 술 마시기를 좋아하였는데, 취한 뒤에는 말이 항상 시배들이 잘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시배들이 더욱 의심하였다. 하루는 이발(李潑)과 더불어 취중에 서로 욕하고 꾸짖다가 드디어는 교제가 끊어졌다. 이에 시배들이 정철을 나무라고 배척하였으므로 이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때 이이가 강가에서 전송하면서, “조심하여 수양하고 술을 끊으라.” 하고 권하였다.정철이 이발의 마음은 믿을 수 없다고 극언하니, 이이가, “그대의 소견이 편벽되오. 경함(景涵)이 식견은 밝지 못하지만 그 마음은 참으로 착하오.” 하였다. 정철이 말하기를, “아니 아니야, 정덕원(鄭德遠)같은 이는 그 마음이 공정하오. 비록 나를 멀리 귀양 보내자고 논핵하여도 만약 길에서 만나면 나는 술 한 잔 부어서 같이 마시겠소.” 하였다. 이이가 매양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계함(季涵)은 강결(剛潔)하고 충의로운 선비이다. 그의 흠은 편협한 데에 있을 뿐이니 그 사람은 도저히 버릴 수 없다.” 하였는데 시배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여겼다. 《석담일기》○ 정인홍은 기개는 곧지만 용납하는 아량이 없었으며, 일을 처리하는 것이 꼼꼼하지 못하였다. 안민학(安敏學)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 동인이 국론(國論)을 주장하면서 인물이 바른지 어진지는 묻지 않고, 심의겸(沈義謙)을 그르다고 배척하면 군자라 하고 조금이라도 심의겸을 구원하려는 자는 소인이라 한다.그러므로 시세를 타고 붙어서 의지하려는 자가 앞다투어 일어나는데, 이러한 때에 정덕원(鄭德遠)이 산림의 선비로서 급급히 힘을 내어 동인의 세력을 도우니 동인에게 공(功)이 크고, 그가 은일(隱逸)에게 수치를 끼친 것이 크다. 덕원은 참으로 아깝다.” 하였다. 이이가 말하기를, “덕원은 강직하고 계획과 생각은 주밀하지 못하며 학식이 밝지 못하니, 용병(用兵)하는 데에 비유하면 돌격하는 장수라고 할 수 있겠다.” 하였다. ○ 심청양(沈靑陽)은 또 사람마다 아는 인물은 아니었다. 대개 선조(宣祖)가 처음 임금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겨우 16세였는데 청양이 인순왕후(仁順王后)에게 아뢰기를, “지금 성체(聖體)가 바야흐로 어려 지혜와 생각이 자라지 않았으니, 좋아하거나 즐기는 욕심을 제재하여 종사(宗社)와 생민(生民)의 복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니, 왕후는 원래 엄하고 법도가 있었으므로 엄격히 금지를 하였다. 이에 선조는 오락 등의 일에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으며, 어떤 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욕하기를, “내가 하성군(河城君)의 녹을 먹어도 오히려 부귀인(富貴人)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여기 있으면서 촌놈의 제재를 받는가.” 하니, 이는 대개 청양을 가리킨 것이었다.이로부터 선조는 청양을 매우 미워하였는데, 동인의 한 패가 은밀히 상의 마음을 알아채고 드디어는 청양을 배척하고 제거할 계획을 하였다. 정송강(鄭松江)ㆍ김황강(金黃崗) 두어 사람이 그 기미를 알았으므로, 바로 동인을 배척하여 소인이라 하였는데, 율곡(栗谷)은 그 일까지는 알지 못하고, 다만 동과 서가 당을 나누는 것만을 보았으므로, 양쪽 모두 치우친 의논이라 하면서도 이전에는 서인이 준엄하고 과격한 것을 그르게 여겼다.어떤 이가, “송강ㆍ황강이 어찌하여 그 사실을 율곡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송강ㆍ황강이 율곡에게 고할 줄을 모른 것이 아니다. 다만 율곡은 원래 이익을 계산하거나 공(功)을 도모하지 않으니, 만일 그 말을 들으면 반드시 대궐로 들어가서 직간(直諫)하여 거북한 사태가 생기면 될까 염려하였으므로, 끝내 감히 말하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강상문답(江上問答)》 ○ 9월에 지평 최영경(崔永慶)이 사직하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상소의 대략에, “지금 국시(國是)가 정하여지지 않고 공론(公論)이 행해지지 못하여 붕당(朋黨)이 풍습화하고 기강이 날로 떨어지고 있으니, 분명하게 기미를 밝히고 위엄 있게 진압하여 편을 가르는 무리들로 하여금 그 치우친 생각을 마음대로 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책임이 대간(臺諫)에게 있습니다.비록 옛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더라도 오히려 혹 어려울텐데, 하물며 신과 같이 우둔하고 무식한 자에게 어찌 담당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는데 사람들은 최영경이 누구를 가리켜 붕당이라고 한 것인지 모두 그 향하고 있는 대상을 몰랐다. 이때 최영경의 친구 기대정(奇大鼎)이 학식이 없고 객기(客氣)를 숭상하여 의논이 자못 치우쳤는데, 최영경이 그의 말을 믿은 것이었다. 성혼(成渾)이 이이(李珥)에게 말하기를, “최효원(崔孝元)의 상소가 어떠한가. 그 사람이 올라오면 시국에 보탬이 될 수 있겠는가?” 하니, 이이가 웃으면서, “행실 높은 기대정 한 사람을 더 보태는 데에 불과할 것이다.” 하였다. ○ 9월에 이이를 호조 판서로 임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상이 대신에게 묻기를, “호조에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는데, 윤현(尹鉉)처럼 직책을 다할 사람이 있으면 관작의 품계를 불문하고 천거하여 올리도록 하라.” 하였더니, 대신(大臣)이 이이를 수망(首望)으로 추천하여 이윽고 호조 판서에 임명하였다. 이헌국(李憲國)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숙헌(叔獻)의 관질이 오른 것은 축하할 만하지만, 상께서는 윤현같은 자를 얻으려고 하는데 대신이 이내 숙헌을 추천하였으니, 후세에서 반드시 숙헌의 인품이 낮은가 의심할 것이다.” 하자, 듣는 사람들이 웃었다. 윤현은 변변치 못한 작은 그릇이므로, 이헌국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동과 서의 틈은 심의겸과 김효원에서 시작되었다. 심의겸이 김효원을 배척하면서 말하기를, “권신(權臣)의 사위(윤원형(尹元衡)의 사위인 이조민(李肇敏))에게 몸을 의탁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은 본래 사실이었다. 김효원은 심의겸을 배척하면서 말하기를, “외척(外戚)으로서 정치에 간여한다.” 하였으니, 이것도 역시 사실이었다. 김효원이 처음에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후에는 절조를 닦았으니 옛사람도 이런 것을 허여한 바이며, 심의겸은 행적은 비록 척리(戚里)이지만 사류(士類)에게 공(功)이 있으니, 역시 군자가 막을 바가 아니다.그런데 전배(前輩)는 심의겸의 편을 들면서 김효원을 가리켜 안으로 사사로운 유감을 품었다 하고, 후배는 김효원의 편을 들면서 심의겸을 가리켜 궁중의 세력에 의탁한다 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이의 ‘둘다 옳고 둘다 그르다.’는 의논이 나오게 된 근거이다.오직 심의겸은 붕당이 적고 김효원은 돕는 이가 많았는데, 조급하게 나아가는 무리들이 간혹 그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앞다투어 실정보다 지나친 의논을 하여 당시에 영합해서 전배 중에 청렴하다는 이름이 있는 이들이 모두 용납되지 못하니, 이이가 힘써 시속의 의논을 구제하여 반복하고 논란하여 마침내 그 한편으로 치우치는 형세를 조화(調和)하여 함께 화합하는 지경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였다. 한 조각 충성이 단연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 도리어 시배(時輩)들에게 의심을 받아, 이리저리 서로 공격하여 마침내 ‘이름을 팔고 나라를 그르친다.’ 는 등의 말로 죄목을 만들어 함께 일어나서 공격하였다. 《지천집(遲川集)》 ○ 동과 서의 당론(黨論)이 있은 이래로 초연하게 홀로 서서 붕당에 물들지 않은 이는 오직 이이 한 사람일 뿐이었다. 동과 서가 다투면 양쪽을 화해시키고, 형세가 서인 쪽으로 치우치면 동인을 구원하고 서인을 억제하며, 형세가 동인 쪽으로 치우치면 서인을 구원하고 동인을 억제하였다.이를 비유하면 저울대에 있는 추(錘)가 밀어 옮기고 나아갔다 물러갔다 하면서 한결같이 평형을 향하는 것과 같았으니, 그 마음씀이 공평 정대하고 지성 측달(惻怛)하여 참으로 세상의 도의를 바로잡을 만하였다. 그런데 불행히도 시기하고 해치며 경솔하고 조급한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나와 본마음은 아랑곳없이 대번에 그 자취만을 의심하여, 동과 서가 서로 공격하며 싸우기를 그치지 않았고, 나중에는 허봉(許篈)ㆍ송응개(宋應漑)의 상소가 나와서 드디어 수습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재집(定齋集)》 ○ 9월에 정유길(鄭惟吉)을 우의정으로 삼았는데 양사(兩司)가 탄핵하여 체직하였다. 이에 앞서 정유길은 이량(李樑)이 권세를 잡고 있을 때에 바르게 버티지 못하고 자못 이럭저럭 따라간 과실이 있었으므로, 사론(士論)이 매우 가볍게 보았다. 이때에 이르러 좌우상(左右相)에 결원이 있어 정유길을 정승 후보로 뽑았는데, 동인측에서는 이문형(李文馨)ㆍ박소립(朴素立)을 정승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이(李珥)가 박순(朴淳)에게 말하기를, “이문형의 사특함과 박소립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만일 정승감으로 뽑힌다면, 상공(相公)이 어찌 후세의 비난을 면하겠소.정임당(鄭林塘 정유길)같은 이는 비록 흠은 있다 하지만 재주와 풍도가 있으니, 시배(時輩)들이 미는 자(이문형ㆍ박소립)보다 낫소. 그러니 임당을 추천하는 것만 못하오. 그 다음 후보는 김귀영(金貴榮)이오.” 하니, 박순도 그렇게 여겼다. 정유길이 마침내 정승에 임명되자, 사헌부가 발론하여, “정유길이 권문(權門)에 아첨하여 붙었다.”고 헐뜯으며 추한 말을 거리낌없이 하고는, 체직하도록 청하였다. 사간원도 따라서 발론하려 하였으나 대사간 이이가 따르지 않았는데 동료들이 고집하자, 이이가 계사(啓辭)를 초하여, “정유길은 지난날에 실로 씻기 어려운 과실을 범하였으니 여러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 정승의 지위에 오르기에는 합당하지 않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그러나 4대 조정의 옛 신하로서 좋은 재주와 풍도가 있으니, 신들은 그를 아껴 감히 가볍게 의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발론을 하지 않았다면 그만이겠지만 지금 이미 공의(公議)가 일어났고 물정(物情)이 한창 과격한데 삼공(三公)은 자리만 채우는 벼슬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했으니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공론(公論)을 따르소서.” 하였다. 이에 시배가 떠들썩하면서, “장계의 말이 둘러싸고 옹호해서, 바로 끊어 말하지 않았다.” 하니, 사간원이 드디어 피혐하였다.옥당이 사간원을 체직하도록 청하자, 상이 답하기를, “이렇게 사람이 모자라는 때에 새 우상(右相)같은 이를 어찌 쉽게 얻을 것인가. ‘사람만은 묵은 사람을 구한다.’ 한 옛말은 우상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사간원이 아뢴 것은 곧 충후한 장자의 말인데, 도리어 옹호한다고 지목하는구나. 그러나 이미 논핵을 당했으니 우상을 체직하도록 윤허한다.” 하였다. 《석담일기(石潭日記)》 [주D-001]양사(兩司)가 모두 …… 처치하게 되었다 : 삼사(三司)의 제도에, 사헌부가 피혐하여 사직하면 임금이 그 처치를 사간원에 맡겨 사직을 수리하거나 반환하고, 또는 몇 사람은 유임시키거나 몇 사람만 사임시킨다. 사간원이 피혐하면 사헌부가 처치하고, 양사가 모두 피혐하면 옥당이 처치한다. [주D-002]방사원(龐士元) : 유현덕(劉玄德)의 신하인데 재주와 지혜가 제갈량 다음 가는 사람이다. [주D-003]한기(韓琦)ㆍ부필(富弼) 두 사람 : 한기와 부필은 다 같이 송 나라 때의 어진 대신인데, 뒷날 서로 틈이 생겨 한기가 죽은 뒤에도 부필이 조상하지 않았다. 태후가 수렴청정(垂簾聽政)하고 있을 때, 한기가 태후와 정무를 의논하다가 태후가 황제가 장성하였으니 수렴청정을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하자, 한기가 급히 발[簾]을 떼어버렸다. 이것은 한기의 처사가 현명한 것이었으나 부필은 같은 대신으로서 자기에게 상의하지 않았다 하여 서로 틈이 생겼다 한다. [주D-004]촉당(蜀黨) : 송 나라 때 낙당(洛黨)ㆍ촉당ㆍ삭당(朔黨)이 있었는데, 낙당의 영수는 정이(程頤)이며, 촉당의 영수는 소식(蘇軾)이요, 삭당의 영수는 유지(劉摯)이다. [주D-005]대책(對策) : 국가에서 선비에게 시험을 보일 때 시사나 학술에 관한 논제를 내는 것을 책문(策問)이라 하고 답안을 대책이라 하는데, 율곡 이이가 바친 천도책(天道策)이 유명하다. [주D-006]나이가 들고 …… 어두운 점 : 논어의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면 얻으려는 욕심을 경계하여야 한다.[血氣旣衰 戒之在得]’는 말을 인용한 것으로 재물을 탐내어 ‘계지재득(戒之在得)’이란 교훈을 망각하고 범하였다는 말이다. [주D-007]연(燕)ㆍ월(越)의 …… 같은 점 : 중국의 극북(極北)은 연 나라이고 극남(極南)은 월 나라이니, 서로 거리가 멀다는 말이다. [주D-008]행실 높은 기대정 : 기대정이 고집 세고 사리를 모르는 조관(朝官)이었으니, 최영경이 행실만 기대정보다 높을 뿐 고집이 센 것 등은 같다는 것이다
황박의 자는 중약(仲約)이며 본관은 장수(長水)인데, 무자년에 진사가 되고 임진년 정시(庭試)에서 을과(乙科) 제1인이 되었다. 당초에 정시에서 공이 최상에 있었는데, 고시관(考試官) 이기가 본래 공을 꺼려서 이름을 떼어보고 놀라며, 이 글은 장원에 합당하지 못하다 말하고, 드디어 자기 마음대로 2등인 정대년(鄭大年)을 장원으로 해서 방을 내었는데, 정대년이 은명(恩命)으로 새로 정언(正言)이 되어, 곧 이기의 간사함을 탄핵하니, 이기가 탄식하기를, “나는 그 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다. 차라리 황모(黃某)를 장원으로 삼을 것을…….” 하였다. 공은 기량이 굳세고 방정하며, 재주가 남보다 뛰어났는데, 사귀어 놀기를 좋아하지 않고 진취(進取 벼슬과 권세를 탐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며, 악한 일을 지나치게 미워하여서, 일찍이 이기의 허물을 말하여 이기가 앙심을 깊이 품었다. 최보한(崔輔漢)이 능 지키는 관원이 되기 싫어해서 말하기를, “일찍이 어버이 상에도 상주 노릇을 못하였다.” 하였는데, 공이 여러 사람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는 불충(不忠)이며 불효다.” 하니, 최보한이 이를 듣고 원망을 가졌었다. 정미년 가을 양재역 벽서의 화에 수안(遂安)으로 귀양갔다가 신해년에 순회세자(順懷世子) 탄생으로 은사를 입어 석방되어 돌아왔다. 한가로이 20년을 있으면서, 날마다 선비를 가르치는 일로써 업을 삼았으므로, 과거에 오르고 높은 벼슬에 오른 이가 한둘이 아니며, 이름 있는 정승과 판서들도 그 문하에서 나왔다.
삼가 아룁니다. 신등의 시조(始祖)인 조맹(趙孟)은 고려(高麗) 태조(太祖)를 보좌하여 관직이 상주국(上柱國) 삼중대광(三重大匡) 문하시중(門下侍中)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으며, 공훈을 인정받아 통합삼한 벽상 개국 공신(統合三韓壁上開國功臣)의 호를 하사받았는데, 묘소가 풍양현(豐壤縣)에 있습니다. 이는 대개 시조가 본래 풍양 출신이었기 때문인데, 그 뒤로 자손들이 풍양을 본관(本貫)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조조(宣祖朝)에 공빈(恭嬪)이 갑자기 서거하자, 묘산(墓山)을 찾은 끝에 시조의 묘소 뒤쪽의 같은 기슭에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제용감 정(濟用監正) 정창서(鄭昌瑞)가 왕명을 받들고 가서 장례에 대한 일을 살펴보던 중에 신등의 시조인 조맹의 무덤 앞 표석(標石)이 땅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관함(官銜)과 성명을 확인한 뒤에 돌아와 아뢰었더니, 선조(宣祖)께서 “조맹은 나에게도 외조(外祖)가 되는 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삼가 듣건대, 공빈의 선조 역시 풍양 조씨(豐壤趙氏)의 외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대개 풍양 조씨가 조맹 이래로 지금까지 7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의관(衣冠)의 가문으로 전해 내려온 만큼, 나라 안의 세족(世族) 가운데 풍양 조씨의 외손과 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고도 하겠습니다. 이 산이 일단 공빈의 묘산이 된 뒤에 조맹의 분묘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논이 일어났는데, 선신(先臣)인 사예(司藝) 조정추(趙廷樞)가 당시에 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로 재직하면서 상소하여 진달을 하자, 선조(宣祖)께서 그 묘소를 봉분(封墳)한 그대로 놔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광해(光海) 때에 이르러 공빈을 추존(追尊)하여 그 묘소를 능(陵)으로 승격시켰는데, 당시에 봉릉도감(封陵都監)이 능 안의 분묘는 관례상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아뢰자, 광해가 지관(地官)인 이의신(李懿信)과 신의(申誼) 등에게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풍수지리상으로 볼 때 그대로 놔두어도 해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마침내 시조의 분묘를 평평하게 만들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론이 일어나자, 광해가 다시 대신인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에게 의론하도록 하였는데, 이덕형이 의론을 올리기를 “외간에서 혹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 보면, 조맹은 바로 고려 초기의 재상으로서 나라 안의 귀한 문벌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대수(代數)는 비록 멀다 할지라도 그의 외손이 되는 자들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당초에 현궁(玄宮)을 봉안(奉安)할 적에도 그 계파(系派)가 멀리 조맹과 관계된다는 이유로 피혐(避嫌)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말의 진위(眞僞)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과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평평하게 만든 묘소를 꼭 파낼 것까지는 없고, 단지 나무를 심어서 산의 형세를 꾸미게만 해도 무방할 듯하다.”라고 하였으므로, 조맹의 분묘가 파헤쳐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시에는 보첩(譜牒)이 모두 있었는데 난리를 당한 뒤로 흩어져 없어졌고, 다행히 남아 있는 것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외손들이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상고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유독 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첩에, 조계령(趙季鴒)의 아들이 염휘(炎暉)이고, 염휘(炎暉)의 사위가 원의(元顗)이고, 원의의 사위가 변안열(邊安烈)이라는 기록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원씨(元氏)와 변씨(邊氏)의 족보(族譜)를 구해서 찾아보았더니, 대체로 세 가문의 족보가 서로 부합되었는데, 조염휘는 정순대부(正順大夫)로서 우부대언 겸 좌상시(右副代言兼左常侍)였고, 원의는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서 판추밀원(判樞密院) 상호군(上護軍)이었고, 변안열은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서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영삼사사(領三司事)요 또 원천부원군(原川府院君)에 봉해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안열의 묘소도 풍양에 있는데, 평시에 자손이 세운 그 비석의 음기(陰記)에 내외손의 명단이 완전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그 음기를 가져다가 확인해 보니, 바로 만력(萬曆) 경진년(1580, 선조 13)에 세운 것으로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기재된 후손들을 보건대 부사(府使) 변영청(邊永淸)과 병사(兵使) 변협(邊協) 등 30여 인이 있었고, 외손으로는 영의정 홍섬(洪暹), 부원군(府院君) 박응순(朴應順), 광천군(廣川君) 수기(壽麒), 하원군(河原君) 정(鋥), 좌찬성(左贊成) 정대년(鄭大年), 하릉군(河陵君) 인(鏻), 여성군(礪城君) 송인(宋寅), 예조 판서(禮曹判書) 홍담(洪曇), 동지돈녕(同知敦寧) 심봉원(沈逢源), 대사헌(大司憲) 백인걸(白仁傑), 대사헌 박응남(朴應男), 유수(留守) 심의겸(沈義謙) 및 이원익(李元翼), 한효윤(韓孝胤) 등 200여 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염휘의 손서(孫壻)인 변안열 일파(一派)의 자손만 해도 이처럼 번성하였으니, 만약 보첩이 완전히 보존되어 조맹 이하 대대의 자손들을 모두 상고해 볼 수 있다면, 나라 안의 명족(名族) 중에 그의 외손이 아닌 경우는 필시 드물 것이요, 그 후손이 된 것이 중첩되는 경우도 필시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공빈(恭嬪)의 분묘가 국가의 능이 아니게 되었으니, 조맹의 분묘도 평평하게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일이기에, 신들이 상의해서 그 분묘의 형태를 원상으로 복구하려고 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이 산이 예전에 국가의 능이었던 만큼 지금 능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분묘를 복구하면서 위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여겨졌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들의 시조 조맹이 삼한(三韓)을 통합한 천세(千歲)의 대공(大功)을 세우고서 700여 년 동안 국가의 대족(大族)의 중조(衆祖)가 된 것과, 선왕(先王)께서 그 분묘를 봉분한 상태 그대로 놔두도록 예전에 명하셨던 일과, 지금은 또 국가의 능이라는 혐의 때문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게 된 점 등을 굽어 살펴 주소서. 그리하여 흙을 쌓아 봉분하는 일을 특별히 허락하시어 후세에 길이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더 이상의 다행이 없겠습니다. 신들은 지극히 격동되고 황공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주D-001]공빈(恭嬪) : 광해군(光海君)의 생모로 성은 김씨(金氏)인데, 선조(宣祖) 10년에 죽어서, 풍양현 적성동(赤城洞)에 있는 조맹의 무덤 뒤쪽 30보쯤 되는 곳에 장지를 정하였다. 그 뒤 광해군 2년에 공빈을 추숭(追崇)하여 공성왕후(恭聖王后)라 하고 그 무덤을 성릉(成陵)이라고 칭하였는데, 인조반정이 일어난 뒤에 그 휘호(徽號)가 취소되었으므로, 포저가 시조의 묘소를 원상 복구할 목적으로 이 소를 올린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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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정편록 2(混定編錄二) |
계미년(癸未年) 6월 17일. 병조 판서 이이(李珥)가 삼사(三司)의 탄핵으로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당시 북쪽 변경에는 호란(胡亂)이 있었는데, 이이가 병조의 장관으로서 대응하는 정책을 건의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백성에게 말[馬] 헌납을 모집하여 전사(戰士)들에게 공급하며, 서얼들에게 벼슬길을 열어주는 조건으로 양곡을 헌납케 하여 변방의 군량을 충실하게 한 것들이 모두 당시에 행한 시책이었다.
일찍이 부름을 받아 대궐로 들어가는데 대궐문에 못 미쳐서 이이가 평소 지병인 현기증이 별안간 일어나서 내병조(內兵曹)로 들어가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삼사가 번갈아 글을 올려 국가의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교만하여 임금을 무시한다는 등의 말로 논계(論啓)하자, 이이가 사퇴하였다. 얼마 안 되어 또 다시 부름을 받았는데, 상소하기를,
재차 상소하기를,
세 번째 상소하기를,
네 번째 상소하기를,
다섯 번째 상소하기를,
여섯 번째 상소하기를,
여섯 번의 소를 진달한 뒤에 아뢰기를,
19일. 대사간 송응개(宋應漑), 헌납 유영경(柳永慶), 정언 정숙남(鄭淑男) 등이 아뢰기를,
대사헌 이기(李墍), 집의 홍여순(洪汝諄), 장령 이징(李徵), 지평 조인후(趙仁厚)와 이경률(李景慄) 등이 아뢰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부제학 권덕여(權德輿)와 직제학(直提學) 허봉(許篈) 등이 아뢰기를,
20일. 비망기에 이르기를,
도승지 박근원(朴謹元) 등이 아뢰기를,
옥당 전원의 피혐(避嫌)하며 아뢰기를,
7월 15일. 대호군(大護軍) 성혼(成渾)이 상소하기를,
영의정과 좌의정에게 전교하기를,
회계(回啓)하여 면대할 것을 청하니, 따라 주었다.
16일. 비망기에 이르기를,
도승지 박근원(朴謹元) 등이 아뢰기를,
서계(書啓)하라고 전교하였다
아뢰기를,
대사간 송응개(宋應漑)가사직하여 아뢰기를,
도승지 박근원 등이 아뢰기를,
정청(政廳)에 전교하기를,
우의정 정지연(鄭芝衍)이 아뢰기를,
비망기에 이르기를,
양사(兩司)가 합계(合啓)하기를,
20일. 대사성 김우옹(金宇顒)이 상소하기를,
21일. 양사가 합계하기를,
22일. 양사(兩司)가 박순의 열 가지 죄를 조목별로 나열하여 파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홍문관 응교 홍적(洪迪) 등이 상차(上箚)하기를,
계미년, 8월 5일 왕자 사부(師傅) 하낙(河洛)이 상소하기를,
도승지 박근원 등이 아뢰기를,
성균관 진사 유공신(柳拱辰) 등 4백 62인이 상소하기를,
6일. 양사(兩司)가 아뢰기를,
양사가 두 번째 아뢰기를,
도승지 박근원ㆍ우승지 김제갑(金悌甲)ㆍ우부승지 이원익(李元翼)ㆍ동부승지 성낙(成洛) 등이 아뢰기를,
8일. 대사헌 이기(李墍)ㆍ집의 홍여순ㆍ장령 윤승길(尹承吉)과 이징(李徵)ㆍ지평 이경률(李景慄)과 허감(許鑑)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대사간 박승임(朴承任)ㆍ사간 이희득(李希得)ㆍ헌납 권협(權悏)ㆍ정언 심대(沈岱)와 이주(李澍) 등의 차자도 헌부(憲府)의 차자와 같았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9일 성균 생원(成均生員) 이정우(李廷友) 등이 상소하기를,
11일. 유학(幼學) 신급(申礏)이 상소하기를,
전교하기를,
경기전 참봉(慶基殿叅奉) 변사정(邊士貞)이 상소하기를,
옥당이 차자를 올리기를,
20일. 전라도 생원 서태수(徐台壽) 등 52인이 상소하기를,
비망기에 이르기를,
유학(幼學) 하항(河沆)이 상소하기를,
비망기에 이르기를,
비망기에 이르기를,
전교하기를,
9월 2일. 대사간 김우옹(金宇顒)ㆍ사간 황섬(黃暹)ㆍ헌납 홍인서(洪仁恕)ㆍ정언 박홍로(朴弘老) 등이 아뢰기를,
이조 좌랑 김홍민(金弘敏)이 상소하기를,
대사간 김우옹ㆍ사간 황섬ㆍ헌납 홍인서ㆍ정언 박홍로 등이 아뢰기를,
판돈녕(判敦寧) 이이 물러가 해주(海州)에 있으면서 사직하여 상소하기를,
12일 전교하기를,
부제학 홍성민(洪聖民)이 아뢰기를,
황해도 유생 유대춘(柳帶春) 등이 상소하기를,
부제학 홍성민(洪聖民)ㆍ부수찬 백유함(白惟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21일 부제학 홍성민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조 판서 이이가 물러가 해주(海州)에 있으면서 사직하여 상소하기를,
예조 판서 정철이 사직하여 상소하기를,
영상 박순이 사직하여 차자를 올리기를,
24일. 대사간 이해수(李海壽)가 숙배(肅拜)한 뒤에 아뢰기를,
10월 20일. 행 이조 판서 이이가 해주로부터 서울에 돌아와서 숙배한 뒤에 상소하기를,
비망기에 이르기를,
이조 참의 성혼이 파주(坡州)에 있으면서 사직하여 상소하기를,
성혼이 다시 상소하기를,
세 번째 상소하기를,
[주D-002]등관(鄧綰)이 …… 버려둔다 : 송 나라 등관(鄧綰)이 말하기를, “나를 비웃고 욕하는 것은 그들의 하는 대로 맡겨두고 좋은 벼슬은 내가 스스로 하겠다.” 하였음.
[주D-003]관괴(菅蒯) : 《시경(詩經)》에, “비록 실과 삼이 있으나 관괴(菅蒯)를 버리지 말라.” 하였다. 관(菅)은 비를 만드는 풀이요, 괴(蒯)는 자리를 짜는 풀임. 별로 쓸모없는 인재를 뜻함.
[주D-004]벼슬을 …… 비부(鄙夫) : 《논어》에 “비부(鄙夫)는 벼슬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얻으려고 걱정하다가 벼슬을 얻고나서는 그것을 잃을까 걱정한다.” 하였음.
[주D-005]선진(先軫)과 내제(來濟) : 선진(先軫)은 춘추시대 진(晉) 나라 장수인데, 임금의 잘못에 분개하여 돌아보지 아니하고 침을 뱉았는데, 뒤에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에, “나는 임금에게 무례하였으니 죽어야 한다.” 하고 투구를 벗고 적진에 들어가 죽었다 함. 내제(來濟)는 당 나라 신하로서 무씨(武氏)를 황후로 삼는 것을 반대하다가 정주(庭州)로 좌천되었는데, 돌궐(突厥)의 군사가 침입할 때에 투구와 갑옷을 벗고 적진에 달려가 죽었다 함.
[주D-006]질 사람 …… 부를 것 : 《주역》에 “짐을 질 사람이 수레를 타니 도적을 부른다.” 하였는데,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을 하면 실패한다는 뜻.
[주D-007]한기(韓琦)가 …… 통한 것 : 한기(韓琦)가 대신(大臣)으로서 마침 조회에 압반(押班)을 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간관(諫官)이 그를 눈앞에 임금이 보이지 않고 통발을 뛰어 나오는[跋扈] 물고기와 같다고 탄핵하였다. 압반(押班)이란 것은 백관의 반열의 머리에 서서 통솔하는 것. 내교(內交)란 것은 진요좌(陳堯佐)와 교분(交分)을 맺기 위하여 부당한 추천을 하였다는 것.
[주D-008]엄연년(嚴延年) …… 배척 : 한(漢) 나라 곽광(霍光)이 창읍왕(昌邑王)을 폐위시키고 새로 임금을 세우려 할 때에 엄연년(嚴延年)이 “곽광이 제 마음대로 임금을 폐하고 세우니 신하의 예(禮)가 없다.” 하였음.
[주D-009]당개(唐介) …… 탄핵 : 문언박이 비단 촉롱(燭籠)을 바치자, 당개가, “궁중 귀비(貴妃)에게 아첨하는 것이다.”라고 탄핵하였음.
[주D-010]범수(范睢)가 …… 이룬다 : 범수(范睢)가 진왕(秦王)에게 당시의 집권자이며 태후의 동생인 양후(穰侯)의 죄를 말한 것.
[주D-011]□□ : 본문에 두 자 결하였음.
[주D-012]이조의 …… 것 : 원문에 몇 군데 결자가 되었는데 역자가 원문에는 그대로 두고 역문에는 적당히 말을 만들어 넣었음.
[주D-013]여회(呂誨)가 …… 하면 될 것 : 송 나라 여회(呂誨)가 왕안석(王安石)의 심술이 부정하여 나라를 그르칠 것이라고 탄핵하였음.
[주D-014]사람을 …… 명철하다 : 《서경(書經)》에, “사람을 잘 알아 보는 것은 지(智)의 일인데 요(堯)도 어렵게 여겼다.” 하였음.
[주D-015]폐부(肺腑) : 임금의 외척의 신하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심의겸(沈義謙)을 가리킨 것임.
[주D-016]왕ㆍ양(王梁) : 한 나라 때에 가장 발호(跋扈)한 외척인 왕봉(王鳳)ㆍ양기(梁冀)를 가리킴.
[주D-017]상산 사호(常山四皓) …… 하였고 : 한(漢) 나라 때, 상락(商雒)에 숨어 있던 네 노인이 여후(呂后)의 간절한 청을 받고 와서 태자(太子)를 따랐더니, 고조(高祖)가 그들을 보고는 태자를 잘 보호하기를 부탁하였다 함.
[주D-018]한 광무(漢光武) …… 어루만졌으니 : 한 나라 광무제(光武帝)가 전일에 동학하던 엄자릉(嚴子陵)을 사방으로 찾았더니 제국(齊國)에서, “양구(羊裘)를 입고 고기 낚는 첨지가 있다.” 하므로, 찾으니 과연 엄자릉이었다. 예로 청하여 왔으나 벼슬은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광무제가 그의 숙소에 가서 자신의 배를 어루만졌다 함.
[주D-019]어린이를 …… 못하여 : 어릴 적에 잘 가르치는 것을 몽양(蒙養)이라 함. 한유(韓愈)의 〈사설(師說)〉에, “스승이란 도를 전하고 의혹된 것을 열어 주는 것이다.” 하였음.
[주D-020]당고(黨錮)의 화 : 한 환제(漢桓帝) 때 환관이 기절 있는 진번(陳蕃)ㆍ이응(李膺) 등을 미워하여 당인(黨人)이라 지목하여 종신금고(終身禁錮)시킨 일.
[주D-021]위학(僞學)을 금하자 : 남송(南宋)에 한탁주(韓侂冑)가 집권하였을 때에 주자(朱子)의 학을 위학(僞學)이라 하여 금하였음.
[주D-022]수선(首善) : 태학(太學)을 수선(首善)이라 함.
[주D-023]진(秦)과 월(越) : 진(秦) 나라 사람이 월(越) 나라 사람의 살찌고 여윈 것을 보듯 한다는 말이 있는데, 상관이 없다는 뜻.
[주D-024]황잠선(黃潜善) : 송 나라 간신(奸臣)으로 태학생 진동(陳東)을 참소하여 죽였음.
[주D-025]한마디 …… 잃게 한다. : 《논어》에 “나라를 일으킬 한 마디 말도 있고 한 마디로 나라를 망치는 말도 있다.” 하였음.
[주D-026]청아(菁莪)의 화육(化育) : 청아(菁莪)는 《시경》의 편명인데, 국가에서 인재를 교육하는 즐거움을 읊은 것.
[주D-027]두흠(杜欽)과 곡영(谷永) : 한 나라의 이름난 유학자로서 외척 왕씨(王氏)에게 아부한 자들임.
[주D-028]동인 …… 엿본 지 : 물여우[蜮]가 모래를 머금고 가만히 사람의 그림자를 쏘면 사람이 병이 들어 죽는다 한다. 즉 남을 모해하는 것의 비유.
[주D-029]패금(貝錦) : 《시경》에 나온 말인데, 소인이 군자를 중상할 때 비단 무늬를 짜듯 교묘하게 말을 꾸밈을 이름.
[주D-030]형곡(硎谷)의 참혹함 : 진 시황(秦始皇)이 유학자(儒學者)를 모조리 죽이려고, 형곡에 사람 죽일 기계와 함정을 설치해 두고, 겨울에 오이 꽃이 피었으니 보러 가자 하여 한꺼번에 다 죽였다 함.
[주D-031]사슴 …… 말[馬] : 진(秦) 나라 조고(趙高)가 임금을 우롱(愚弄)하여 사슴 한 마리를 몰고 가서 임금에게 보이며, “이것이 말[馬]입니다.” 하였더니, 임금이 믿지 않고 여러 신하에게 물으니, 혹은 바로 말하고 혹은 조고를 두려워하여 말이라 한 자가 많았다. 그러자 조고가 바로 말한 사람을 중상하여 죽였음.
[주D-032]배꼽을 물어뜯는 후회[噬臍之悔] : 사향 노루가 사람에게 잡히게 될 궁지에 이르면 제 배꼽을 물어 뜯는다. 그것은 배꼽에 사향(麝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람에게 잡힌다고 후회하는 것이다. 일이 잘못된 뒤에는 후회하여도 이미 소용이 없다는 뜻.
[주D-033]전환(轉圜) : 한 고제(漢高帝)가 신하의 옳은 말 잘 듣기를 둥근 것 굴리듯 쉽게 하였다 함.
[주D-034]영대 …… 밝다 : 영대(靈臺)는 마음이 영명(靈明)한 것. 방촌(方寸)은 마음이 사방 한 치가 되는 장부(贓腑)라는 뜻.
[주D-035]어떻게 …… 듣겠습니까 : 한 나라 계포(季布)ㆍ계심(季心)의 형제가 신의 있기로 양국(梁國)ㆍ초국(楚國)의 사이에 칭찬이 있었음.
[주D-036]우리 …… 불가능하다 : 《맹자》에, “우리 임금은 능히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신하는 적(賊)이다.” 하였음.
[주D-037]염파(廉頗) …… 부끄러워하던 바 : 전국시대에 조(趙) 나라 염파(廉頗)가 인상여(藺相如)의 직위가 갑자기 자기의 위에 오른 것을 보고, 만나기만 하면 욕을 보이겠다 하니, 인상여는 항상 피하였다. 좌우의 사람들이 비겁하다고 말하니, 인상여는 “내가 어찌 염 장군을 겁내리오마는, 두 범이 싸우면 공존(共存)할 수는 없을 것이니, 국가의 급함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원수를 뒤로 하는 것이다.” 하였다. 염파가 듣고 매를 가지고 가서 자기를 쳐 달라고 사과하고, 드디어 사생을 같이하는 친구가 되었다 함.
[주D-038]성부(城府) …… 어려운데 : 속이 성지(城池)와 부고(府庫)처럼 굳게 잠겨서 남들이 그 속을 알 수 없다는 뜻.
[주D-039]공자(孔子) …… 있다 : 계손씨(季孫氏)가 전유(顓臾)라는 약한 나라를 치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 공자께서, “나는 계손의 걱정거리가 전유에 있지 않고 자기의 집안에 있을까 염려된다.” 하였는데, 과연 가신(家臣)의 반란이 있었다 함.
[주D-040]가의(賈誼) …… 꺾었고 : 가의(賈誼)는 한 문제(漢文帝)에게 글을 올려, “오늘날 사세가 통곡할 만한 것이 있다.” 하였음. 한 나라 성제(成帝) 때에 주운(朱雲)은 임금 앞에 앉아 있는 안창후(安昌候) 장우(張禹)를 가리켜 아첨한 신하의 머리를 베겠으니, 말[馬]을 베는 칼을 달라고 청하였다. 성제는 노하여 주운을 베려고 어사(御史)를 시켜 끌어내리자, 주운이 끌려 가지 않으려고 난간을 붙잡아 난간이 꺾어졌음.
[주D-041]너를 …… 만든다[玉汝于成] : 장재(張載) 서명(西銘)에, “하늘이 빈천과 걱정을 주는 것은 너를 옥처럼 갈고 연마하여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였음.
[주D-042]장마비에 주즙(舟楫) : 《서경(書經)》에 은(殷) 나라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을 정승으로 삼으면서 말하기를, “만약 큰 가뭄이 드는 해이면 너를 장마비로 삼겠고, 큰 내를 건넌다면 너로써 배와 노를 삼겠노라.” 하였음.
[주D-043]박홍로(朴弘老) : 박홍로(朴弘老)는 미상. 박홍구(朴弘耈)나 이홍로(李弘老)인 듯.
[주D-044]손이 미끄럽다[手滑] : 송 나라 때에 지방관 조중약(晁仲約)이 죄가 있었는데, 여러 대신이 의론할 때에 부필(富弼)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하니, 범중엄(范仲淹)은 “우리 국가에서 신하를 잘 죽이지 않았는데 임금이 신하를 죽이는 손이 미끄러워지면 다른 날 우린들 어찌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였음.
[주D-045]실로 …… 도움 : 집안에 닭이 울어 새벽을 알리고 개가 짖어 도적을 방지하는 조그만한 도움을 말한 것
[주D-046]밭두둑을 …… 뜻 : 주 문왕(周文王)의 백성들은 농부들이 밭고랑을 서로 사양하였다 함.
[주D-047]입진(入陳) 문자 : 진황지(陳荒地)의 개간을 청구하는 서류.
[주D-048]어진이 …… 못하지 않고 : 공자가 노국(魯國)에서 정치를 할 때에 난정대부(亂政大夫) 소정 묘(少正卯)를 베어 죽였음.
[주D-049]무함 …… 더합니다 : 순(舜) 때에 곤(鯀)이 명령을 거역하므로 순이 귀양보냈음.
[주D-050]이 길에 …… 20년인데 : 송 나라 원우(元祐) 연간에 채확(蔡確)이 지은 시가 선인태후(宣仁太后)를 비방하여 멀리 영남(嶺南)으로 귀양을 보내려 하니, 소식(蘇軾)이, “이 길이 가시밭 된 지 20년인데, 다시 틔워서는 안 된다.” 하였음.
[주D-051]만촉(蠻觸) : 《장자(莊子)》에, “달팽이[蝸]의 두 뿔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만국(蠻國)이요 하나는 촉국(觸國)이다. 두 나라가 서로 싸워 송장은 백만을 엎쳤고 피를 천 리에 흘렸다.” 하였음.
[주D-052]유(帷) …… 주는 데에 : 공자의 말에, “떨어진 헌 휘장[帷]을 버리지 않고 두는 것은 말[馬]이 죽으면 그것으로 싸서 묻으려는 것이요, 낡은 덮개[蓋]는 죽은 개를 묻기 위하여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한 데서 유래하여, 은혜를 받음을 이름.
[주D-053]하루에 …… 총애 : 주역 진괘(晉卦)에서 나온 말. 임금이 신하를 우대하여 하루 낮에 세 번이나 접견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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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 十一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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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慶六年壬申 |
旱凡三月而始雨。○五月。副提學柳希春進六經附錄。上嘉奬之。希春多讀古書成誦。而實無眞知。且於世務。茫然無識。所上附錄。亦非要切之言。只可資於考閱而已。○有蟲食禾苗。以特旨拜朴淳爲左贊成。淳自春辭大提學。至夏不止。章累上。上終不許。時淳以淸望爲士林之首。而被上眷如此。士林恃以爲安。○六月右議政李鐸以病免官。鐸居相位。別無建白。而常懷扶護士林之志。故人望重之。時以旱災及太白晝見。避正殿。大臣以暑月。請復正殿。上答曰。太白未伏。方懷危懼。安可遽復正殿乎。大臣復啓曰。自上危懼未復正殿。修德弭災之方。可謂無所不至矣。但應天以實不以文。畏日如爍。露坐簷楹。恐傷聖軆。願亟復正殿。上乃許之。是時東風大吹傷禾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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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조 3 | ||||
8년(을해, 1575) |
○ 1월. 2일(임인) 의성왕대비(懿聖王大妃)가 승하하였다. 인순왕후(仁順王后)라는 시호(諡號)를 올렸다. 왕후는 방정하고 근엄하게 예를 지켜 부덕이 매우 단정하였고, 지금의 상이 막 즉위하였을 때 보필하고 인도하는 공이 많았다. 상도 지성스런 효도로 받들어 한번도 뜻을 거스르지 않았는데, 승하하자 몹시 슬퍼하며 예를 극진히 하였으므로 중외가 감동하였다.
○ 2월. 상이 상차(喪次)에 있으면서 몸이 여위고 지쳐 지탱할 수 없었으므로 삼공(三公)이 백관을 거느리고 우선 권도에 따라 고기를 드실 것을 청하였으나 여러 날 윤허하지 않았다. 공의왕대비(恭懿王大妃)가 조정의 청을 따르도록 권하자 상이 허락하였으나 여전히 고기 반찬을 들지 않았다.
○ 3월. 대비(大妃)의 발인(發引) 날짜를 잡았다. 상이 상여를 따라 가려고 하자, 삼공이 "상은 여위고 지쳐 상여를 따를 수 없다.”며 여러 날 간쟁하고, 공의대비도 간청하자 따랐다.
○ 새로 작성한 군적(軍籍)을 반포하였다.
○ 홍문관 부제학 이이(李珥)가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이이는 병으로 황해 감사에서 체차되고 부제학에 제수되었다. 마침 이이는 병이 있어 서울에 와서 치료하게 되었는데 여러 차례 사직 단자를 올렸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은하고 사직하면서 아뢰기를,
○ 인순왕후의 상(喪)을 발인하였다. 상이 예관(禮官)에게 이르기를,
○ 28일(병신) 강릉(康陵 명종(明宗)의 능)에 부장(祔葬)하였다. 이날 반우(返虞)하니 상이 광정문(光政門) 밖에서 맞아 우주(虞主)를 경모전(敬慕殿)에 봉안(奉安)하였다. 상이 재실(齋室)로 돌아왔다.
○ 5월. 상이 하교하기를,
○ 사헌부 지평 민순(閔純)이, 졸곡(卒哭) 뒤에 송 효종(宋孝宗)의 예(例)에 따라 흰 의관(衣冠)의 차림으로 정사를 볼 것을 청하자, 상이 예관에게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권철(權轍)과 영부사 홍섬(洪暹)은 "졸곡 뒤 정사를 볼 적에 현관(玄冠)ㆍ소의(素衣)ㆍ오대(烏帶)를 착용하는 것은 《오례의》에 기록되어 있으니 가볍게 변경할 수 없다.” 하고, 좌의정 박순(朴淳), 우의정 노수신(盧守愼)은 "흰 의관이 예의 본의에 합치되지만 변경하는 일에 관계되므로 아랫사람으로서 감히 마음대로 결단을 내릴 수 없으니 성상께서 결단함에 달려 있다.” 하였다. 상이 다시 하교하기를,
○ 11일(무신) 상이 몸소 졸곡제(卒哭祭)를 지냈다. 제사를 지낸 뒤에 백립ㆍ백대ㆍ백화(白靴)를 착용하고 환궁하니 군신들의 복색도 모두 동일하여 잘못된 법을 말끔히 씻어버렸다. 그 뒤 상사가 있을 적에 사람들이 감히 다시 의논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 하여 규식으로 삼았다. - 무신년(1608)ㆍ임신년(1632) 상사에 유신들이 이이의 의논을 소급해서 거론하여 고례(古禮)를 모두 회복시켰는데, 민순이 이 의논을 터놓은 것이다. -
○ 이후백(李後白)을 형조 판서에 특별히 제수하였다. 이보다 앞서 상이 박순(朴淳)에게 하문하기를,
○ 상이 졸곡 뒤에도 평소처럼 수라를 들지 않자 삼공(三公)이 2품 이상의 관원을 거느리고 연일 청하였다. 상이, 시종과 대간을 편전에서 인견하였다. 대신 박순ㆍ노수신, 대사헌 윤의중(尹毅中), 대사간 김계휘(金繼輝)가 입시하여 속히 평상시처럼 수라를 들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 고(故) 처사(處士) 서경덕(徐敬德)을 의정부 우의정에 증직하였다. 경덕은 개성(開城) 사람인데 가세(家世)가 외롭고 한미하였으며 농사를 생업으로 하였는데 몹시 가난하였다. 경덕은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였고 스스로 학문에 분발하였다. 일찍이 어버이의 명령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진사(進士)에 올랐으나, 곧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다시는 응시하지 않았다. 화담(花潭) 곁에 집을 짓고 도의(道義) 공부에 마음을 쏟았는데, 그의 학문은 오로지 궁리(窮理)ㆍ격물(格物)을 일삼아서 혹은 여러 날 묵묵히 앉아 있기도 하였다. 그가 궁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이치를 궁구하려면 천(天) 자를 벽에 써놓고서 연구하였고 이미 궁구한 뒤에는 다시 다른 글자를 써놓고 차분히 생각하고 힘써 연구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여러 해를 이와 같이 하여 자신도 모르게 환히 꿰뚫은 뒤에 독서하여 터득한 것을 증명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스승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에 많은 공력을 들였다. 그러나 후세 사람이 나의 말을 따르면 나와 같은 수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의 학설은 대부분 횡거(橫渠)의 학설을 주장하여 정자(程子)ㆍ주자(朱子)와는 약간 달랐으나 마음에 자득(自得)하여 만족스럽게 스스로 즐기며 세상의 시비(是非)ㆍ득실(得失)ㆍ영욕(榮辱)에는 털끝만큼도 개의하지 않았으며 집에 먹을 것이 자주 떨어졌으나 태연스럽게 지냈다. 어느 날 그의 문인(門人) 강문우(姜文佑)가 찾아왔었는데 경덕이 못가에 앉아 있었다. 시간은 이미 정오가 되었으나, 함께 학문을 토론하면서 전혀 피곤한 모습이 없었다. 문우가 부엌에 들어가 집안 사람에게 물었더니 전날부터 양식이 떨어져 밥을 짓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중묘조(中廟朝) 때 효행(孝行)으로 천거되어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명묘조(明廟朝) 때 호조 좌랑에 증직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조정 의논이 증직을 더 높여 표창하려고 하였다. 박순(朴淳)과 허엽(許曄)은 그의 문인이었으므로 매우 강력히 주장하였다. 상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 6월. 상이 경복궁에 나아가 공의왕대비(恭懿王大妃)에게 문안하였다. 왕대비가 하교하기를,
○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 상이 부제학 이이, 수찬 김우옹 등을 소대하였다.
이이가 또 아뢰기를,
○ 대신ㆍ시종ㆍ대간이 입대하여 임시 방편을 따라 평상시처럼 수라를 들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영의정 홍섬(洪暹)이 나아가 아뢰기를,
○ 상이 처음으로 직접 전주(銓注)를 보았는데 이는 함경도의 백성들이 생업을 잃게 된 것은 적당한 감사를 얻지 못한 탓이라 해서였다. 이에 관찰사 박대립(朴大立)을 체직시키라고 명하였다. 이때 이후백(李後白)이 어떤 일 때문에 벼슬을 사면하고 집에 있었는데, 후백을 관찰사로 특별히 임명하였다.
○ 상이 전주를 보았다. 이조에 이르기를,
○ 부제학 이이가 《성학집요(聖學輯要)》를 바치고 이어 차자를 올려 학문과 정치하는 방법을 자세히 논하였고 끝에 또 별도로 기질을 변화시키는 공부와 성심으로 어진이를 쓰는 실상을 아뢰면서 상의 과실(過失)을 지적하여 진술하였는데, 적절하고 간곡하였으며 수천 마디나 되었다. 상이 답하기를,
○ 삼공과 백관들이 다시 상에게 임시 방편을 따르라고 청하여 하루에 서너 차례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공의왕대비(恭懿王大妃)가 직접 상의 앞에 나아가 종일 간청하자 상이 비로소 억지로 따랐다. 대비가 이어 하교하기를,
○ 10월. 상이 직접 전주(銓注)를 보았다. 특명으로 김효원(金孝元)을 경흥부사(慶興府使)로 제수하고 이르기를,
○ 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이이가 《대학연의(大學衍義)》의 극기복례장(克己復禮章)을 강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 상이 경연에 나아갔는데 이이가 입시하였다. 글뜻을 강하다가 아뢰기를,
○ 11월. 상이 야대(夜對)하였는데 시신(侍臣)이 글을 강론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시신들이 물러갈 무렵에 상이 고금의 사변(事變)에 대해 한동안 반복하여 강론하다가 당 태종(唐太宗)이 형을 죽인 대목에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 12월. 이해에 사은사 홍성민(洪聖民)을 명(明) 나라에 파견하면서 종계(宗系)와 시역(弑逆)이 잘못으로 밝혀진 사정을 《대명회전(大明會典)》의 새 책에 넣어줄 것을 아울러 요청하게 하였는데 예부 상서(禮部尙書) 만사화(萬士和) 등이 쓴 답에, “조선 국왕이 그 조상(祖上)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을 애통하게 여겨 글을 올려 세 번이나 변론하였다. 다만 전에 이미 천자의 명을 받았으니, 임금의 말은 한번 나오면 우주에 밝게 게시(揭示)되어 마치 사시(四時)와 같이 확실하다. 그런데 누가 감히 더 넣거나 빼겠는가. 조선에서 전후 주달한 말을 실록(實錄)에 편찬해 넣고, 《회전》을 편찬할 때를 기다려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황제의 허락을 받았었다. 예부가 이 뜻으로 칙지(勅旨)를 내려 선유(宣諭)하기를 청하여 이를 사신 편에 부치려 하였는데, 성민이 말을 듣고는 이어 예부에 사양하기를 "일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먼저 유지(諭旨)를 받들고 돌아가는 것은 사신으로서 감히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예부가 따랐다.
목사 백인걸 선정비
조선 중기의 유학자. 선조 때 직제학·이조참판·대사간·대사헌을 거쳐 공조참판으로서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겸임했다. 대사헌이 되어 권신(權臣) 등의 비위를 논핵(論劾)하다가 사임하였다. 청백리(淸白吏)로 뽑혀 기록되었다.
○ 상소의 대략에,
입직 직제학 박우원(朴祐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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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仁傑傳 |
大東野乘卷之十終
목사 이완청 영세불망비
목사 남용익 비
남용익(南龍翼)
조선 인조(仁祖)-숙종(肅宗)의 문신·문인. 본관은 의령(宜寧).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지내고,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문명을 떨쳤으나, 기사환국(己巳換局)에 연루되어 명천(明川)에 유배되어 죽음. ○ 10월. 대제학 채유후에게 명해 조사(朝士)로서 문장에 능한 김수항(金壽恒)ㆍ남용익(南龍翼)ㆍ이은상(李殷相)ㆍ홍위(洪葳)ㆍ이단상(李端相)ㆍ안후설(安後說) 등 6명을 선발하게 하여 휴가를 주고 호당(湖堂)에서 독서하도록 하였다.
상이, 옛날 호당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해 유후에게 물었는데, 유후가 국조(國朝) 이래 응제(應製)의 서(序)와 기(記) 그리고 호당을 두게 된 절목들을 한데 모아 올리고 또, 호당이 지금은 퇴폐하여 사가독서를 시키려 해도 시킬 곳이 없다고 말하자, 상이 대신들과 논의하여, 1개월 동안에 10일 간은 직무에 임하고 10일 간은 강제(講製)를 하게 하여 그렇게 정과(程課)를 삼으라고 명하였던 것이다.
龜亭先生遺稿上
附錄
宜春世寶跋 十一代孫龍翼撰 a_006_64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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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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