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묘년 산행 /2011.3.17. 중랑천-양주라이딩

2011.3.17 .양주 관아지 (역대 양주목사 불망비 탕방)

아베베1 2011. 3. 18. 10:21

 

 

성씨와 본관

파평윤씨(坡平尹氏)

[요약정보]

본관명 파평(坡平)      
성씨명 윤씨(尹氏)
본관소재지 경기도(京畿道) 파주군(坡州郡)
본관이칭
시조명 윤신달(尹莘達)

[상세내용]

본관 연혁

파평(坡平)은 경기도 파주시(坡州市)의 지명으로 고구려 때에는 파해평사현(坡害平史縣)과 술이홀현(述爾忽縣)이 있던 지역이다.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파평현(坡平縣)과 봉성현(峰城縣)으로 나뉘었고, 내소(來蘇: 楊州)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1018년(고려 현종 9)에 파평현을 장단현(長端縣)으로 바꾸었고, 1172년(명종 2)에 감무를 설치하였다. 1183년(명종 13)에 봉성현을 서원현(瑞原縣)으로 개칭하였다. 1398년(태조 7)에 서원군(瑞原郡)과 파평현(坡平縣)을 원평군(原平郡)으로 합하였고, 1415년(태종 15) 교하현(交河縣)을 원평군에 합하여 도호부(都護府)로 승격하였다. 뒤에 교하현은 다시 환원되었다. 1459년(세조 5)에 파주목(牧)으로 승격하였으며, 1504년(연산군 10)에 본 주(州)를 유행지소(遊幸之所)로 삼고 나머지 땅은 인접 고을에 소속시켰다. 1506년(중종 1) 다시 파주목으로 복귀되었다. 영평(領平)이라는 별호가 있었다. 1895년(고종 32) 한성부 파주군이 되었고, 1896년에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1914년 교하군이 폐지되어 파주에 흡수되었다. 1945년 연천군 관할이었던 적성면(積城面)·남면(南面)을 편입하였으며, 1946년 남면을 양주군에 이관하였다. 1962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장단군 군내면 조산리가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1983년 관할 주내읍이 파주읍으로 개칭되었고, 1996년 파주군이 시로 승격되었다.

성씨의 역사

파평윤씨의 시조는 윤신달(尹莘達)이다. 윤신달은 고려 태조를 도와 후삼국을 통일한 공으로 개국통합삼한벽상익찬공신(開國統合三韓壁上翊贊功臣) 2등에 책록되었고 관직은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에 이르렀으며 소양(昭襄)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조선씨족통보》와 《용연보감(龍淵寶鑑)》 등에 의하면 윤신달은 파주 파평산(坡平山) 서쪽 기슭에 있는 용연(龍淵)에서 옥함(玉函)이 물위에 떠오르면서 그 안에서 나왔다고 한다. 윤신달 이전의 자세한 세계(世系)는 알 수 없다.
윤신달의 5세손인 윤관(尹瓘)은 고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선종 때 합문지후(閤門祗候)와 좌사낭중(左司郎中)을 지냈다. 1107년(예종 2) 여진정벌에 원수가 되어 17만 대군을 이끌고 동북면으로 출전하여 함주(咸州), 영주(英州) 등에 9성을 쌓아 여진을 평정하였다. 이 공으로 추충좌리평융척지진국공신(推忠佐理平戎拓地鎭國功臣)에 책록되었고, 영평현(鈴平縣) 개국백(開國伯)에 봉해졌다. 영평은 파평(坡平)의 별호이므로 후손들이 파평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잇게 되었다. 윤관은 후에 벼슬이 수태보문하시중판병부사상주국감수국사(守太保門下侍中判兵部事上柱國監修國史)에 이르러 가세(家勢)를 크게 일으켰다.

분적종 및 분파

함안파(咸安派)           남원파(南原派)           덕산군파(德山君派)     문정공파(文定公派)
신녕공파(新寧公派)     대언공파(代言公派)     봉록군파(奉祿君派)     판서공파(判書公派)
야성파(野城派)           전의공파(典儀公派)     소정공파(昭靖公派)    원평군파(原平君派)     소도공파(昭度公派)    

판도공파(版圖公派)     소부공파(小府公派)     대위공파(大尉公派)

주요 세거지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봉암리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 신당동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황해도 송화군 간촌리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화지동     경상북도 신천군 문화면 화암리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경상북도 황주군 삼전면 용전리
경상북도 선산군 고아면 황산동     인구분포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파평윤씨는 221,477가구 총 713,947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姓氏의 고향》(중앙일보사, 2002)      《한국인의 姓譜》(일신각, 1977)

 

윤지인(尹趾仁)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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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린(幼麟)
양강(楊江)
생졸년 1656 (효종 7) - 1718 (숙종 44)
시대 조선 후기
본관 파평(坡平)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상세내용]

윤지인(尹趾仁)에 대하여
1656년(효종 7)∼1718년(숙종 44).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유린(幼麟), 호는 양강(楊江).
증조부는 윤엄(尹儼), 조부는 윤민헌(尹民獻)이고, 부친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이조판서(行吏曹判書) 윤강(尹絳)과 모친 이씨 사이에서 서제(庶弟) 1명을 포함하여 모두 6남 중 5남으로 태어났다. 형은 윤지미(尹趾美), 좌의정 윤지선(尹趾善), 윤지완(尹趾完), 윤지경(尹趾慶)이다. 외조부는 유익(柳杙), 처부는 이정영(李正英)이다. 26세 때 1681년(숙종 7)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 2위로 합격하였다. 1683년에는 관학 유생의 신분으로 송시열(宋時烈)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벼슬을 그만두려하자 만류(挽留)할 것을 숙종에게 청하였다. 39세 때 1694년(숙종 20) 갑술(甲戌) 별시(別試) 병과(丙科) 14위로 급제한 후, 설서(說書)·지평(持平)·문학(文學)·대사성(大司成)·이조참의(吏曹參議)·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병조판서(兵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1696년에는 형 윤지완(尹趾完)의 일로 피혐을 하였는데, 윤지인(尹趾仁)이 흉적(凶賊)을 위해 기치(旗幟)를 세우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대신들이 놀라워했다. 1704년에는 사문(斯文)으로 시비를 걸어 평생을 곧게 살아온 이여(李畬)를 헐뜯었다. 1716년에는 자신을 싫어하던 권상유(權尙遊)를 무고하게 모함하고 삭직을 청하여 숙종에게 윤허를 받아냈다. 재능은 없었으나 염치가 있고 간솔(簡率)하였지만, 성품이 매우 음험하고 간사하였으며 심술 맞았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CD-ROM 司馬榜目(韓國精神文化硏究院)   朝鮮王朝實錄

 

연려실기술 제37권

 숙종조 고사본말(肅宗朝故事本末)
목내선(睦來善)


남구만의 수의에 이르기를, “목내선의 다툰 바는 인현왕후가 공순하지 못한 것과 불공하고 불경하다는 문구에 있었는데 두 문구의 뜻이 약간 강하고(불공ㆍ불경) 약한(불공순) 차별이 있습니다. 비록 그러나 당초에 만약 꼭 불공순(不恭順)으로 죄안이 만들어졌으면 그 죄는 역시 용서하기 어려웠을 텐데 신후재(申厚載)가 중간에 그 말을 바꾸었고 또 문적의 증거가 있어 내선이 변명할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만약에 불공 불경으로 죄안을 단정한다면 죄인 내선이 오히려 할 말이 없을 수 없으며 만약에 불공순으로 단안한다면 중한 것이 경한 것으로 되어 역시 감할 길이 있는 것같습니다.하늘에 계시는 익릉의 영령이란 한 구절은 대개 《정원일기(政院日記)》를 베낀 것이니 그것이 과연 내선의 공사(供辭)의 뜻과 같은지도 알 수 없으며, 또 공사의 뜻과 같지 않은 것인지도 알 수 없으니, 이것이 그 죄에서 의심되는 점입니다. 전하께서 그가 나이 많은 것을 불쌍히 여기고, 오랫동안 종사했던 것을 생각하시어 오직 천지의 생물을 호생(好生)하는 큰 덕을 베푸시는 것이 혹시 한 가지의 도리에 맞지 않을까 합니다.” 하였다. <약천수의(藥泉收議)>
○ 일찍이 갑술년 4월 -원문 빠짐- 일에,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삼가 듣건대, 기사년 가을 청국에 보낼 진주사(陳奏使)를 인견하실 때에 부사(副使) 신후재가 민씨를 불공경이라는 말로 탑전에 아뢰고 또 범연히 정승이 시켰습니다라고만 하고 성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니, 소위 정승이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니와, 그 말한 바가 극히 패역하여 신자들이 차마 들을 수 없는 일이니, 청컨대 신후재를 잡아 가두어 정승의 성명을 물어서 그 죄를 정하소서.” 하니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 신후재의 첫 번 공초에 “신이 청 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혹시나 청국에서 힐문하는 일이 있을까 하여 당시 세 정승에게 나아가 의논하니, 좌의정 목내선의 말이 ‘이것은 신자들이 감히 결정할 것이 못 된다. 마땅히 주문(奏文) 가운데 쓰인 말로 답해야 할 것인데, 주문 가운데 불순(不順)이라는 두 자가 있으니, 만일 힐문하거든 불공순(不恭順)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떨까.’ 하기에 신이 탑전에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뿐입니다.대개 좌의정은 주문 중에 있는 문구로 하라 하고, 우의정은 <비망기> 중에 있는 문구로 하라고 대답했으므로 제가 탑전에서 아뢸 때에 좌의정 목내선의 말은 이렇고 우의정 김덕원(金德遠)의 말은 이렇다고 했는데, 이제 <정원일기>에 기록한 것을 보니 두 가지의 말 위에 좌의정ㆍ우의정의 성명은 없고 모두 ‘누군가 말하기를’ 하는 문구로 되어 있어 신이 말씀드린 것과 다른데 그 사람은 목내선입니다.” 하였다.
○ 5월 13일 사헌부와 사간원이 합계(合啓)하기를, “기사년부터 권간(權奸)이 국정을 잡아 의리가 막히고 윤리가 끊어져 모든 소차(疏箚)나 주대(奏對)할 때, 중궁(민씨)을 침범하여 함부로 무함함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으나, 목내선과 민암같이 특히 심한 자는 없었습니다. 내선은 직책이 대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불공이니 불경이니 하는 말을 지어내어 사신으로 가는 사람을 시켜 어전에서 아뢰었고, 민암은 몸이 문형(文衡)으로 있으면서 감히, ‘민씨가 후사에게 모욕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반교문(頒敎文)에 써서 중외에 널리 알렸으며, 그밖에 아첨하고 음흉한 일과 패역한 말은 진실로 하나하나 모두 들 수 없으니, 이는 모두 신자로서 감히 마음에 갖거나 입밖에 낼 것이 못 됩니다.아아, 신하된 자로서 왕비가 폐출될 때에 비록 머리를 대궐의 섬돌에 부딪치고 힘껏 다투어 임금의 뜻을 돌리고 의리를 지켜, 목숨을 내놓고 윤상(倫常)을 붙들지는 못할지언정, 그 어찌 차마 이러한 악명(惡名 불공ㆍ불순)을 감히 씌우지 못할 곳(왕비)에 씌웠으니 이같이 무엄하단 말입니까.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할 뿐 아니라 무릇 혈기가 있는 자로서 이를 갈고 뼈가 시리도록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어찌 이러한 큰 죄인을 하루라도 천지간에 숨을 쉬도록 둘 수 있겠습니까. 안치(安置)한 죄인 목내선과 금부에 있는 죄인 민암을 함께 잡아들여 엄중하게 국문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목내선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전 이봉징(李鳳徵)의 소 가운데 ‘하늘에 계시는 인경왕후의 영령’이란 말이 있었는데, 목내선이 거리낌없이 탑전에 진달하기를, ‘인경왕후에게 재천(在天)이란 문구는 심히 해괴하다.’ 했으니, 신하로서 재천(在天)이란 두 글자를 국모에게 쓸 수 없단 말인가. 내 일찍이 내선의 무장지심(無將之心)을 통분스럽게 여겼노라.” 하였다.
○ 목내선이, 하동(河東) 배소(配所)에서 잡혀와서 공술하기를, “기사년에 진주사(陳奏使)가 청국에 갈 때, 부사 신후재가 미리 걱정되는 일(힐문할 것)을 신에게 묻기에 신이 답하기를, ‘이미 주문(奏文)이 있으니 그들이 물을 일도 없고 비록 묻는다 하더라도 주문 가운데 있는 말뜻으로 답할 뿐이라.’ 하니 후재가 또 ‘주문 중에 있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요.’ 하기에, 신의 답이 ‘주문 중에 불순(不順) 두 자가 보이니, 그들이 만약 힐문하거든, 불공순하다는 뜻으로 대답할 것이다.그러나 이 일이 극히 중대해서 결코 아래에 있는 신하로서 마음대로 할 것이 못 되니, 반드시 탑전에 말씀드려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했습니다. 후재가 어찌 신의 말은 자세히 듣지도 않고 탑전에 아뢸 때에, 신의 입에서 나오지도 않은 말을 쓸데없이 덧붙여, 6년이 지난 오늘까지 신에게 애매한 죄를 입게 합니까. 혹은 공순과 공경은 의미가 비슷하므로, 후재가 그 글자의 경중이 있음을 살피지 못하고 경솔하게 문자로 만들어 이렇게 한 것인지요” 하였다.
○ 신후재의 두 번째 초사에 “신이 나이 많아 정신이 흐려서 오래 전 일을 확실히 기억은 못하나, 일기에 기록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하였다.
○ 지의금(知義禁) 이세백(李世白)ㆍ신여철(申汝哲)이 아뢰기를, “이번 신후재의 초사는 목내선의 초사와 모두가 달라 서로 변명만 하니, 두 사람을 대면시키면 혹시 그 곡직(曲直)을 변별할 수 있을 것같으나, 대질시킨다는 것은 사체상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목내선의 죄의 경중을 정할 것을, 대신과 의논하라.” 하였다.
○ 영의정 남구만의 의논은 목내선과 신후재가 서로 변명하는 일로 두 사람의 초사가 비록 부합되지는 않으나 오히려 그 실정을 가히 알 수 있으며 이봉징의 상소 가운데 있는 재천(在天)이란 말에 대한 목내선의 말은 그것이 인견했을 때에 말한 것인즉, <정원일기>에 반드시 자세히 기록되었을 것이니, <정원일기>에서 상고해 내어 그 당시의 사실을 등출(謄出)하여 다시 내선에게 물어보고 그 실정을 안 뒤에 처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 이에 <정원일기>를 상고해 보니, 경오년 9월 27일 인견할 때, 영의정 권대운이 아뢰기를, “신은 이봉징의 소의 말이 잘못된 것을 좌의정과 상의해서 반드시 탑전에서 변파하려 합니다. 김만중의 어머니 집에 장례 비용을 주도록 한 것은 진실로 좋은 일이나, 김만중의 귀양 간 일을 들어 말한 것은 역시 타당하지 않으며, 또 그 집에서 어찌 토지를 팔아서 장례 비용에 썼겠습니까. 이것은 필시 헛말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봉징은 유신(儒臣)으로서, 소를 올린 것이므로, 드러내놓고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범연히, ‘내 마땅히 유의하겠다.’고 비답했으나, 소에서 한 말이 실로 해괴하다. 나에게 대하여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없거든 더 힘쓰라는 것은 이 무슨 말인가. 하늘에 있는 익릉의 영령이 더욱 위안되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은 더욱 이상한 말이다.” 하니, 좌의정 목내선이 아뢰기를, “이봉징의 상소는, 실로 해괴한데 그 진달한 말은 모두 잘못이며, 하늘에 계신 익릉의 영령이라는 말은, 그 문자를 쓴 것이 더욱 부당합니다.” 하였다.이것으로 문목(問目)을 내어, 다시 목내선을 신문하니, 목내선의 공초(供抄)에 국구(國舅)의 집에 장례 비용을 주자고 청한 것은, 쌀과 베에 지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익릉의 영령이라는 말은, 작은 일에 너무 중한 말을 썼기에 마침 하교에 의하여 ‘이봉징의 상소 가운데 문자를 쓴 것이 부당하다.’는 뜻으로 망령되이 대답한 바가 있었는데, 말솜씨가 졸렬하여 말의 뜻을 옳게 표현하지 못하고 창졸간에 아뢴 것이 말뜻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은 비록 보잘것 없지만 어찌 감히 재천(在天)이란 두 글자를, 지존하신 왕비에게 쓸 수 있다고 하였겠습니까.” 하였다.
○ 이에 금부의 계청(啓請)에 의하여, 먼저 판부(判付)대로, 경중에 따라 죄를 정할 것을 다시 대신과 의논하니, 영의정 남구만의 의논은 “……” 하였다. 위에 나왔는데 첫장에 기록한 대로다.
○ 좌의정 박세채의 의논은, “이것을 가지고 대신의 죄안을 단정하는 것은, 옛날 요순(堯舜)의 ‘의심나는 죄는, 오직 가벼운 편을 따라서, 죄없는 이를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대로 다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고, 우의정 윤지완의 의논은, “하늘에 계신 익릉의 영령이란 구절은 일기에 기록한 것으로써 본다면, 제가 원통하다고 말한 바가 아주 무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전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의심하셨다면 기주관이 그 말투를 잘 표현하지 못하여 그런 것인지요. 신후재의 앞뒤 초사가, 어긋남을 면치 못하니 명백하게 캐낼 길이 없으면, 의당히 증거로써 죄를 정할 것입니다.대개 신하로서, 문서(주문(奏文))에 없는 죄목을 감히 씌울 수 없는 곳(인현왕후)에 씌웠다면 법대로 처단하는 이외에 별로 논의할 바가 없으나, 다만 맹자가 말한 ‘모든 사람이 죽이라 하여도 반드시 살펴보라.’ 한 도리로써 그의 실정을 살펴본다면, 당초 두 사람이 서로 문답하고 의논한 것이 저 중국에 가서 변명할 말이고, 무함하려는 데 뜻이 있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내선의 나이는 80에 박두했고, 전하를 보필하는 정승이 된 지 6년의 긴 세월이 되었으니 전하께서 혹시나 측은하고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면, 호생(好生)하는 전하의 덕에 해롭지 않을 것같습니다” 하였다.
○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이 실로 마땅하니 특히 가벼운 죄목을 따라 사형을 감하고 절도에 위리안치 하라.” 하여 강진 신지도에 위리안치하였다.
○ 6월 16일에 장령 홍숙(洪璛)이 목내선을 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을 아뢰니, 윤허하지 않고, 20일에 지평 이정익(李楨翊)이 이어서 아뢰어도 윤허하지 않았다. 22일에 집의 윤성교(尹誠敎)가 정계(停啓)하였다. 24일에 윤성교가 피혐하면서 아뢰기를, “목내선의 일에 정계하였다고 물의가 크게 배척하니, 이에 신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대개 불공순(不恭順)이라는 세 자가, 만약 목내선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감히 말하지 못할 곳(왕비)에 썼다면, 법으로 논할 때 용서하기 어려운 바이겠습니다.다만 그때 청국에 보내는 주문(奏文) 가운데, 이미 불순(不順) 따위의 말이 있는 것을 본다면 문자의 증감에 긴박감과 느슨함의 상반된 투가 있다 해도 그 말의 내력과 신후재가 중간에 바꾼 말로 살펴보면 내선이 스스로 만들어 무함하려는 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그 본정을 살펴보면 여기에 불과하므로 그날 여러 대신들이 올린 의논에도 모두 본뜻을 살펴주자는 말이 있었고, 전하께서도 호생하는 덕을 특별히 베푸셨는데 대각에서 기필코 극형에 처단하라고 오래도록 고집하는데 신은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처치(處置)하자고 아뢰기를, “동료와 의논도 아니하고, 갑자기 큰 의논을 정계(停啓)해서 공론에 배척을 받았으니 사세가 그대로 있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벼슬을 가소서.” 하여, 그대로 허락되었다.
○ 정축년 4월에 소결(疏決)할 때, 목내선을 특명으로 위리를 거두고 육지로 나오게 하였다. 기묘년에 세자가 천연두를 앓다가 나은 경사로, 내선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명하였다. 신사년에 양사(兩司)가 합계하여 극변에 위리안치하기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고, 경인년에 풀어주었다. 신묘년 겨울 인원왕후(仁元王后)가 천연두를 앓다가 나은 경사로 세초(歲抄)에 “목내선의 죄를 탕척(蕩滌)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사헌부의 반대로 환수하였다. 경종(景宗) 경자년 겨울과 신축년 여름에도 계속해서 탕척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사헌부의 반대로 환수하고, 임인년 5월에 전 직장(直長) 목천임(睦天任)의 격쟁(擊錚)으로, 복직시키고 직첩을 돌려주도록 명했으나, 또 사헌부의 반대로 인해서 환수하였다.
○ 이때 윤성교는, 고산찰방(高山察訪)에 폄직되어 있다가 차원(差員)으로 상경하였는데, 임금이 특지로 집의(執義)를 제수하였다. 때마침 목내선을 법에 의하여 처단하자는 계청(啓請)이 있었으나 성교는 그간 오랫동안 지방에 있어 당시의 조정 공론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세 대신의 의논한 것을 보고 장차 정계하려 하니, 삼사의 여러 사람들이 계속 계청하기를 권하였다. 성교가 답하기를, “불공순(不恭順)이란 세 자는 목내선이 지어낸 바가 아니고, 주문(奏文) 가운데 있는 글귀를 들어 말한 것으로, 죄명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대신을 죽이자고 청하겠는가.” 하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끝끝내 따르지 않았다.최석정이 말하기를, “지금 한창 일어나는 공론을 한 사람의 견해로, 경솔하게 정계하니 나는 그대의 실패하는 꼴을 보겠다.” 하니, 성교가 웃으면서 답하지 않았다. 최후로 오도일(吳道一)이 밤에 성교에게 와서 정계가 옳지 않다고 여러 번 타이르니 성교의 말이, “목내선은, 이미 지난번 폐비할 때에 삼사의 자리에 있었으면서 겨우 반일 동안 정청(庭請)하는 데 그치고 죽기로써 간하지 못했다고 죄를 삼는다면 그만이나, 이제 현저하지 않은 죄를 대관(大官)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은 나로서는 할 바가 못 된다.” 하였다. 도일이 밤중까지 서로 버티다가 왈칵 성을 내며, “그대가 지금 홍문관에 수석으로 뽑히고, 또 조정에서 벼슬을 올리려는 의논이 있다 하니, 예(例)에 따라 연계(連啓)하면 탄탄한 길이 앞에 있는데, 이제 한낱 자기의 소견만 가지고 경솔히 온 국내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공론을 혼자 정지시키려는가.여러 사람의 노여움이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가서 백발노경에 멀리 귀양 갈 것이니, 그대를 민망하게 여기노라.” 하였다. 성교가 정색하고 하는 말이, “대신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국가의 큰 일인데, 그대는 도리어 이해로써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가.” 하니 도일이 실언한 것을 깨닫고 곧 사과하고 나가서 윤지인(尹趾仁)에게 이 말을 모두 하였다. 지인도 걱정하고 그 형 지완에게 이 말을 전하니 지완의 말이, “윤공의 의견은, 대각(臺閣)의 체통을 잘 지켰는데 안타깝게 관지(貫之 도일의 자)가 망발을 하였다. 그 사람이 반드시 뜻을 돌리지 않으리라.” 하였다. 그 이튿날, 성교가 혼자 대궐에 나아가 정계(停啓)하였다. 이에 여러 사람의 비방이 왁자해서, 성교를 <홍문록>에서 삭제하고, 길주 목사에 보직하였다. 최석정의 말이 “이 친구가 두 번이나 북쪽 변방으로 가게 된 것은, 관지가 실상 격동시켜 만든 것이다.” 하였다. 《윤씨가승(尹氏家乘)》
○ 정축년 5월 -원문 빠짐- 박태순(朴泰淳)이 올린 소의 대략에, “공조 판서 김진귀의 상소를 보고 지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춘택의 일은 실로 온 나라 사람이 다 말하는 바이나, 다만 전하에게는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으므로 신이 먼저 상소에 약간 덧붙여서 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론으로써 말한다면, 신은 소에서 단지 열에 하나나 둘만을 말한 것인데 그것은 임금에게 고하는 말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을 논의하는 도리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신(重臣 김진귀(金鎭龜))의 소에, ‘춘택이 위로 간흉(奸凶)에게 미움을 샀다.’는 것을 장본을 삼고, ‘아래로 죄인들의 초사에 빠졌다.’는 것으로 증거를 삼아서, 그 아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려 하니, 아아 심합니다.이렇게도 자식의 사정에 빠졌단 말입니까. 금년 봄 옥사에서 경함(慶咸) 등 모든 적들을 당초에 신문한 일이 없고, 기주(箕疇) 등 두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지레 죽어버렸으므로, 춘택이 간여된 사실이 비록 문안(文案)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기주와 관계된 형적과 겸인(傔人)을 시켜 국청에 들어가게 한 일은 귀가 있는 이는 다 듣고, 입 있는 이는 다 말합니다. 소위 선비라 하는 자(춘택)가 무뢰배들과 친밀하기가 보통 이상인 것은 무슨 일 때문이며, 국청의 지엄한 곳에 사람을 보내어 미행하는 것은 무슨 뜻에서 나온 것입니까. 비록 자애로운 아비인들 덮어둘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공모한 형적이 명백하게 여러 적들의 초사에 나와 있고 문안 가운데 나타나 있다면, 신의 논한 바가 어찌 ‘빨리 처분해서, 멀리 추방하자.’고 한 데에 그쳤겠습니까.” 하였다. 《동계집(東溪集)》


 

[주D-001]세초(歲抄) : 해마다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죄과(罪過)가 있는 관리를 초록(抄錄) 상주(上奏)하여 왕명으로 감등(減等) 혹은 서용(敍用)하던 일.

 

명재연보 부록 제2권

또 [윤지인(尹趾仁)]


병조 판서 윤지인(尹趾仁)

안팎으로 연원 있는 학문을 이어 / 內外淵源學
사문에 대현이 출현했으니 / 斯文得大賢
존주의 마음 본래 밝게 지녔고 / 尊周心自炳
도해의 절개 더욱 굳건했어라 / 蹈海節愈堅
마침내 정승 직책 사양하였고 / 遂讓金甌卜
평소의 뜻을 끝내 지켜 냈으니 / 終看素履全
후세에 출처를 논의할진댄 / 後來論出處
공을 능가할 사람 누가 있으랴 / 誰敢在公前


부친과 스승 중에 어느 쪽이 중한지를 / 父師輕重義
백 년이나 기다려서 정할 것이 있겠는가 / 何待百年期
지극히 큰 슬픔을 성상께서 살폈으니 / 至痛蒙天鑑
교묘한 무함이야 불어나게 버려둘 일 / 巧誣任日滋
곧은 지조 사거로도 빼앗기 어려운데 / 駟車難奪志
임우로 삼으려는 생각만 간절했네 / 霖雨謾勞思
천고에 사문 위해 한스럽게 여길 일은 / 千古斯文恨
은자(隱者)의 옷 옥섬돌에 닿지 않은 것이리라 / 山衣隔玉墀


 

[주D-001]도해(蹈海)의 절개 : 전국 시대 말에 제후들이 강성한 진(秦)나라를 황제국으로 떠받들려 하자 제(齊)나라의 고사(高士) 노중련(魯仲連)이 “포악한 진나라를 황제국으로 떠받든다면 나는 차라리 동해에 뛰어들어 죽고 말겠다.”라고 하며 강력히 반대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史記 卷83 魯仲連列傳》 여기서는 병자호란을 일으킨 청나라를 섬기지 않으려는 절개를 의미한다.
[주D-002]임우(霖雨)로 …… 간절했네 : 정승으로 삼고자 하는 숙종의 뜻이 간절했다는 말이다. 은(殷)나라 고종이 부열(傅說)을 정승으로 삼고 “만약 큰 내를 건넌다면 너를 배와 노로 삼으며, 큰 가뭄이 든다면 너를 장맛비로 삼겠다.[若濟巨川 用汝作舟楫 若歲大旱 用汝作霖雨]”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書經 說命上》
[주D-003]은자(隱者)의 …… 것이리라 : 옥섬돌은 대궐의 섬돌을 뜻한다. 명재가 한 번도 대궐에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숙종실록보궐정오 44년 무술(1718,강희 57)
 5월10일 (무오)
전 병조 판서 윤지인의 졸기

전 병조 판서 윤지인(尹趾仁)이 졸하였다. 윤지인은 자가 유린(幼麟)인데, 고 판서 윤강(尹絳)의 아들이고 윤지완(尹趾完)의 동생이었다. 사람이 충실하고 성실하여 털끝만큼도 허위(虛僞)가 없었으며, 선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허물을 고치는 데에 용감하였다. 관직에 재임할 때에는 지극히 공정한 마음을 지녔고 밤낮으로 해이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통민(通敏)한 재주는 없었으나 해를 단위로 계산해보면 공효가 있었고, 혁혁한 명성은 없었지만 남에게 은혜를 입힌 것은 많았으므로 임금도 그를 매우 중하게 여겼다. 바야흐로 판윤(判尹) 벼슬에 있다가 병이라 고하니, 의원을 보내어 간병하게 하고 인삼과 어선(御膳)을 내려주었는데, 이것은 열경(列卿)들이 일찍이 받아보지 못했던 은전이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깨끗하고 엄하여 세상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지위가 매우 높은 현질(顯秩)에 이르렀으나 해진 옷을 입고 양식이 떨어질 지경에 있어도 태연하게 처신하였다. 관서 지방(關西地方)을 안찰(按察)할 때에 그 아들이 하나의 조그마한 병풍을 만들었는데 즉시 이것을 불태우게 하였으며, 아내가 끝내 갈 적에 입었던 의상(衣裳)을 바꾸어 입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죄가 없는데도 견책당하여 쫓겨났는데, 굶주림을 참다가 병이 났다. 그 막하의 비장(裨將)이 쇠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공궤(供饋)하였더니, 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오늘 한 번 포식하였다.’ 하고는 얼마 안 있다가 마침내 졸하니, 나이가 60이었다. 사류들이 모두 그를 위하여 애통하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착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였다.
【원전】 41 집 26 면
【분류】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영조 12년 병진(1736,건륭 1)
 2월29일 (계사)
야대에서 윤용이 그 아버지 윤지만큼 청백리가 아니며 세도에 구애됨을 탄식하다

임금이 야대(夜對)를 행하기를 마치고 선온(宣醞)하였다. 임금이 참찬관(參贊官) 윤용(尹容)의 아버지 고(故) 판서(判書) 윤지인(尹趾仁)의 청백(淸白)함이 남보다 뛰어났다 하여 칭송하고 장려하기를 그만두지 않았으며, 인해서 윤용은 사람됨이 쓸만하지만 세도(世道)에 구애되어 쓸 수 없다고 탄식하였다. 대체로 윤용의 종형(從兄) 윤연(尹筵)이 일찍이 무신년 역적의 초사(招辭)에 나왔으므로 세상에서 막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교가 있었다. 이날 밤에 ‘야대가 주방보다 낫다.’는 칠언 율시(七言律詩)를 어제(御題)로 내려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 및 춘방(春坊)에 입직(入直)한 기성관(騎省官)에게 지어서 올리도록 명하였다.
【원전】 42 집 495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가족(家族) / *어문학(語文學) / *변란-정변(政變)


[주D-001]무신년 : 1728 영조 4년.

 

 

 

 

  목사 조태동

 

(1649~1712) , . 1683 ( 15, 1689) . 1694( 20) . . . , 1920 .

 趙公神」
道碑銘」
有明朝鮮國嘉善大夫司憲府大」  司憲趙公神道碑銘幷序」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 府領議政兼領 經筵弘」 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 監事 世子師李宗城撰」
孫男崇政大夫行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同知成均館事 世子右賓」客五衞都揔府都摠管榮國謹」篆」
玄孫進士 宗鉉謹書」             上之二十九年刑曹判書趙榮國」 奏事 上前 上召使前敎曰性」    爾祖泰東事我 文考甞爲大司」
憲引董宣事有言扵 前席予尙」  識而不忘汝惟汝祖是似無忝厥」 美榮國拜稽首泣而退初 上在」   潜邱法官請 王子隸屬之有辜」
犯當問者須經進来公事而推冶」 之公駮之曰 王子雖尊即是私」 家漢時董宣格殺公主驂乗奴苟」 有罪攸司執之而已何事乎進来」
宛轉為也 肅廟即許之又曰」      王子出閤宮属之席勢橫恣難保」 必無宜 戒誨王子嚴束其下亦」   嘉納焉至是 天褒炳然所以」
念舊臣而勉後承者藹然有詩書」 所稱江漢君牙之意此豈徒虛襟」 来諫為一時 聖德之光也㢤雖」
然使 人主追記前言扵四十年」  之後惓惓不忘者是其悃愊之誠」 自能孚感扵 宸心而然有非忼」  慨矯厲以敢言自名者所可得君」
子以爲即此一節而公之爲人可」 見也嗚呼媺㢤公字聖登自號楓」 溪漢陽人趙氏之先以髙麗判院」 事岑爲祖有諱末生際遇 獻陵」
官領中樞大提學諡文剛至昭敏」 公諱存性忠靖公諱啓遠仍父子」 為名卿族益大即公大父曾大父」 考諱龜錫號藏六位不稱德止于」
觀察使三世皆有 貤典妣完山」   李氏密山君澯之女宗姓也 仁」   廟己丑二月初一日生公生而器」 度異凡兒忠靖公撫頂竒之弱冠」
已能力學自立有聲扵士友頋阨」  扵公車久不得志悠然無落拓意」 間遊山林諸賢之門諸公期以遠」  大皆欲出其門下一未嘗委質而」
師事焉其弘重自守自少已如此」  亥中司馬兩試甲子筮仕 除」   兩官皆不就旋 除童蒙教官陞」   六遷司憲府監察己巳以後癈擧」
有終焉志甲戌傾否拜義禁府都」 事刑工曹佐郞出爲永柔縣令乙」亥始擢別試翌年連拜司憲府持」 平侍講院司書司諫院正言冬入」
玉堂拜修撰校理兼備邊郞三字」 衘出爲北道兵馬評事未及赴又」擢重試內遷為副校理兼司書仍」 拜副應教是時公家方貴盛羣從」
迭入銓薦公又見擬銓郞遂陞秩」 力避之薦拜東莱府使己卯病褫」拜工戶曹㕘議同副承旨兵曹參」 知出為楊州牧使移忠淸監司不」
赴周流諸曹佐貳累入政院至左」 承旨拜慶尙監司臺臣逞嫌誣詆」公扵辭䟽無㡬微色人服其爲長」 者旣遆以副使赴燕歸槖蕭然晚」
静徐公時爲上价歎曰某友之淸」 非吾可及拜大司諫敦寧都正吏」曹㕘議大司成前後五入銓曹己」 丑薦拜咸鏡道觀察使 上臨軒」
教之曰卿在南藩盡心國事北門」 任重更須加意公益感勵爲治卓」然有成績公質厚而心仁儁爽有」 局度凢行已治民論人長短事是」
非可否皆出扵寬裕平恕而獨扵」 關 國體世道者未嘗頋瞻然疑」偉然有可觀也在三司喉院論罪」 宗杭驕蹇爭眀谷崔公坐微眚罷」
官不宜加其罪請䟽儒勿爲加刑」 䟽通癈痼人随才甄用分差西北 士 濬源殿參奉轉調京職陳艮」 齋崔公前黜之過曰自古帝王未」
有以不仕罪其臣者尹趾仁久在」匪罪宜收叙李世瑾言事斥補嘗」內遷乙酉 肅廟在位三十秊稱」 慶進宴宗臣有䟽請上 尊號者」
公倡諸僚啔斥之此類其言尙在」 士大夫間稱道之不衰其爲治也」正容臨衙民望而畏之然惻怛之」愛下遍蔀屋自爲小縣至大州方」
面皆用此常有善政在永柔均坊」 里之徭蠲漁戶之布積弊盡蘇後」歲飢至誠賙賑日必哺饑民而後」 進食有時對案流涕不忍下咽民」
賴以全活爲圖像以奉之萊府館」倭狡獪多變公莅以寬嚴舒慘得」中每宴享諸酋肅恐帖伏竟夕無」敢譁時經大癘死者多藁葬會大」
水骴骸漂沒公雨立川上懸賞而」拯之官出財以瘞邑人相謂曰恩」及枯骨况生者乎及歸立石扵昭」敏公碑傍以寓去思按嶺藩加意」
扵學校之政邑置訓長教授生徒」月朔而賞罰之修前賢之墓存錄」其後裔築金井山城以防海路要」衝議者言其不便公疏陳便宜十」
二条又 筵白利害若指掌事竟」就為莱府保障北路用武之郷丙」  丁以後戎務廢弛公錬卒峙糇修」城池繕器械以振勵之勸課儒士」
一如嶺藩時韎韐縫掖之類皆為」興起又請以本道麻布換貿木綿」 歲給邊民以為衣仍著為令聞公」之歿相率而哭扵野者千百人自」
北還拜大司諫大司憲刑曹參判」兼 宗廟署提調以參覈使赴鳳」城我國邊民越境挖蔘殺胡人事」發胡差至鳳城要我刑官同按會」
查之日公先講相見禮數屢徃復」不屈及行禮風儀嶷然動止中莭」胡差蹶然起立私語譯舌曰此老」氣像可畏竣事還兼副摠管承文」
提調壬辰三月復拜大司憲陳白」董宣事秋患瘡腫公自知不起而」夷然無怛化意臨纊無一言及家」事惟以未及邊休發之詩語九月」
八日卒訃 聞隱卒如儀葬于楊」州金谷庚㘴之原從先兆也公内」行甚篤自痛早喪怙恃語到輒為」之涕泣一致誠扵喪祭移孝扵叔」
父蘿溪公疾甚危至甞糞驗吉凶」朔望㕘輙拜大小宗不以風雨寒」暑廢置祭田扵遠祖書雲正墓樹」顯刻扵文剛公阡先代親盡而不」
祀傍親世遠而無后者皆修其塚」而歲一祭之又裒集十世遺文剞」劂而行之愍外氏衰替樹石扵密」山君墓其扵奉先報本汲汲如不」
及殆無闕遺焉與人交見其不是」面責至發騂然不以窮達死生變」其誼性不喜紛華扵一切玩好泊」如也屢典藩邑産業不長尺寸此」
皆在公為細節可畧也公生長華」胄富有其具少負公輔之望而晚」而登朝供世之志已倦矣重以門」戶鼎盛深自謙挹逡巡扵進取之」
塗而卒不能展布其素藴斯為識」者之所恨雖然蘿溪公旣歿而公以」年德為政扵家矣昆弟十數人金」貂滿座花樹之會談讌怡怡間以」
諧笑和氣可掬而及至陳家先孝」謹之風勅後生文獻之傳莫不屛」息服膺一以公為則觀扵家而公」之未盡展布者亦可知其所推矣」
公配完山李氏牧使長英女判書」孝敏公景稷孫生長法門有女士」 行公甞曰出入中外十數年無大」玷累者繄夫人是賴後公二十年」
卒享秊八十三塟祔公擧四男三」女明彬都事出繼大宗夏彬殷彬」鳳彬 贈左贊成又過房為叔父」後伯早卒女適同敦寧洪重福右」
議政閔應洙行判書宋眞明一房  男榮先榮後女適李蓍廸鄭錫耉」俱郡守二房無子以榮後為嗣寔」主公祀女適縣監李邦鎭三房繼」
子榮福女適李道淳四房男卽榮」國風猷才識為世名臣女適郡守」吳命觀朴師烈曰縣監鴻逵侍直」鵬逵 沈鈸妻榮先出曰李體」
孝曹允精妻榮後出而鵬逵又出」繼焉曰儀逵榮履之繼子曰參判」雲逵宋翼正朴師郯妻判書出參」知鏡輔大司諫李存中參議李濟」
遠妻洪敦寧出大司諫百行承旨」百昌閔議政出宋判書繼子翼文」側室有一女為水使李斗千妾男」榮親光新成新女主簿尹儉妻即」
其所生也不佞少扵隅坐瞻望公」顔色豐貌美髥談論俊偉一見已」知為杰巨人也及按状而益得其」所未知頋今世道降而機變日滋」
矣九京與歸之感非公而誰歟噫」銘曰」 坦坦其心嶷嶷其形 之德之行」有孚其誠 夙負雋譽宜公宜卿」
公惟晚進不屑榮名 薄施扵」外州紱藩屛 威束驕蠻惠煦疲」 氓 南溟不波城障崢嶸 北士」倡勇旗甲晶明 晚節陳謨允為」
世程 聖主追奬昭若日星 烝」烝孝孫感泣哀塋 何以報之一」心忠貞 闡揚先烈非我詩銘」尙詔稺昧無墜典刑」
崇禎紀元後三丙子 月 日立」

 

 

조태동신도비

사헌부 대사헌 조공 신도비명
유명조선국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 조공 신도비명 병서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이종성은 글을 짓고,
손자 숭정대부 행 이조판서 겸 판의금부사 지 경연 춘추관사 동지성균관사 세자우빈객 오위도총부 도총관 영국은 삼가 전액하고,
현손 진사 종현은 삼가 글을 쓴다.

금상 29년(영조 29, 1753년) 형조판서 조영국(趙榮國)이 왕 앞에서 보고하는데 왕이 앞으로 불러서 전교하였다. “너의 조부 태동(泰東)은 우리 선왕을 섬기고 일찍이 대사헌이 되어서는 동선(蕫宣)의 일을 인용하여 왕의 앞에서 말을 하였는데 내가 아직도 기억하여 잊지 않고 있다. 네가 네 조부와 비슷하니 그 아름다움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니 영국이 머리 조아려 절하고 울면서 물러갔다.
처음에 왕이 잠저에 있을 때 형조에서 왕자의 하인이 죄가 있어 마땅히 문책해야 하니 모름지기 공사(公事)의 진래(進來 : 하인을 체포하는 까닭을 소속 관청이나 궁에 미리 알리는 것)를 거치고 다스리기를 청하였다. 공이 반박하여 “왕자가 비록 존귀하지만 이는 사사로운 집안입니다. 한나라 때에 동선이 공주의 말 모는 하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만일 죄가 있으면 해당 관리가 잡을 뿐이지 어찌하여 진래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까?”라고 하니 숙종이 즉시 허락하였다. 또 “왕자가 장성하여 대궐을 나가서 살면 궁속의 횡포와 방자함이 반드시 없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 마땅히 그 아랫사람을 엄히 단속하라고 왕자를 경계하여야 마땅합니다.”라고 하자 또한 기쁘게 받아들였으니 이에 이르러 왕의 칭찬함이 환하게 빛났다.
이 때문에 옛 신하를 생각하고 후손을 면려하는 것이 성대하여 시경에 칭한 바 강한(江漢)과 군아(君牙)의 뜻이 있었으니 이 어찌 단지 마음을 비우고 간언하여 한때 왕의 성덕을 빛내는 것이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왕으로 하여금 40년 뒤에 전의 말을 기억하여 정성스럽게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참된 정성이 자연히 왕에게 믿음을 받아 그러한 것이니 강개하여 나쁜 것을 고치고 열심히 힘써서 감히 직언하는 것으로 명분을 삼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능하겠는가? 군자들은 이 한 구절에 나아가 공의 사람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 아름답도다.
공의 자는 성등(聖登)이고 스스로 호를 풍계(楓溪)라고 했으며 본관은 한양이다. 조씨의 선대는 고려 판원사 잠(岑)을 시조로 한다. 말생(末生)이 태종의 지우를 받아 영중추와 대제학을 지냈으니 시호는 문강이다. 소민공 존성(存性)과 충정공 계원(啓遠)에 이르러 부자가 모두 이름 있는 재상이 되었고 씨족이 더욱 성대해졌으니 곧 공의 조부와 증조부이다. 부친 귀석(龜錫)은 호가 장육(藏六)인데 직위가 덕과 걸맞지 않아 관찰사에 그쳤으며 삼대가 모두 추증을 받았다. 어머니는 완산이씨로 밀산군 찬(澯)의 따님이니 종친이다. 인조 기축년(인조 27, 1649년) 2월 초 1일에 공을 낳았다.
나면서부터 도량이 보통아이와 달라 충정공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이하게 여겼다. 약관에 이미 능히 학문에 힘써 자립하고 친구들에게 명성이 있었다. 과거에 막혀서 오랫동안 뜻을 얻지 못하였으나 유연히 실망하지 않고 그 간에 산림을 유람하고 여러 현인들의 문하에 노닐었다. 여러 공들이 앞날에 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모두 그 문하에 나올 것을 바랐으나 한 번도 제자의 예로 찾아가 스승삼은 적이 없었으니 넓고 무겁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 젊어서부터 이와 같았다.
계해년에 사마의 두 시험에 합격하고 갑자년에 처음 관직에 나가 양관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다시 동몽교관에 임명되고 6품으로 승진하여 사헌부감찰이 되었다. 기사년 이후로는 과거공부를 폐한 채 삶을 마치려는 뜻을 가졌다가 갑술년에 비색(꽉 막힌 것 : 인현왕후의 복위)을 뒤엎을 때 의금부도사, 공조좌랑에 임명되고 외직에 나가 영유현령이 되었다. 을해년(숙종 20, 1695년)에 비로소 별시에 합격하였다. 다음해에 사헌부자평, 시강원사서, 사간원정언에 연이어 임명되고 겨울에 홍문관에 들어가 수찬, 교리, 겸비변랑에 임명되어 삼자함(三字銜 : 관직을 물러난 뒤에 특별히 주는 명예직의 총칭)을 받았다. 외직으로 북도병마평사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또 중시에 합격하고 내직으로 옮겨 부교리 겸사서가 되고 이어 부응교에 임명되었다.
이때 공의 가문이 바야흐로 귀하고 융성하니 여러 사촌들이 번갈아 전랑에 천거되었다. 공이 또 전랑에 의망되었다가 마침내 품계가 오르니 힘써 사양하였다. 천거되어 동래부사에 임명되었지만 기묘년에 병으로 체직되었다. 공조와 호조의 참의, 동부승지, 병조참지에 임명되고 외직에 나가 양주목사가 되었다가 충청도감사로 옮겼는데 부임하지 않았다. 여러 부서의 부장관을 두루 거치고 승정원에 여러 번 들어가서 좌승지에 이르렀다.
경상감사에 임명되었는데 대신이 혐의를 풀려고 무고하였지만 공은 상소의 글에 조금도 그런 기색을 나타내지 않으니 사람들이 장자다운 행동에 감복하였다. 이미 체직되고는 부사로 중국에 사행을 갔는데 돌아오는 짐이 깨끗하였다. 만정 서공(서종태)이 이때 상사였는데 탄식하며 “아무개 친구의 청렴함은 내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대사간, 돈녕도정, 이조참의, 대사성에 임명되었고 앞뒤로 다섯 번이나 전조에 들어갔다.
기축년에 함경도관찰사로 천거되어 임명되었다. 왕이 떠나는 길에 임하여 “경은 남쪽지방에서 국사에 마음을 다하였다. 북쪽은 임무가 더 중하니 모름지기 다시 유념하라.”라고 교시하였다. 공이 더욱 감격하여 다스리는데 노력하니 탁월한 성적이 있었다. 공은 자질이 돈독하고 마음이 인자하며 준수하고 명철하며 도량이 있어 무릇 자기의 몸가짐을 바루어 백성을 다스리고 남의 장단점을 논하고 일의 옳고 그름과 가부를 따지는 것은 모두 너그럽고 공평하고 어진 데에서 나왔지만 유독 국체와 세도에 관계된 일에는 단지 쳐다만 보면서 머뭇거린 적이 없었으니 뛰어나게 볼만한 바가 있었다.
삼사와 승정원에 있을 때에는 종친 항(杭)의 오만불손함을 논죄하였고 최명곡(최석정)이 미미한 과실에 연좌되어 파직된 것에 대해 죄를 더해서는 안 된다고 변론하였다. 유학자의 상소에 형벌을 더하지 말 것과 종신토록 벼슬하니 못하게 된 사람을 소통시켜 재주에 따라 다시 등용하고 서북의 선비를 준원전참봉으로 나누어 임명하였다가 다시 중앙의 직책에 등용할 것을 청하였다. 최간재(최규서)의 삭출이 지나침을 진언하기를, “예부터 제왕은 벼슬하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신하를 죄주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윤지인(尹趾仁)은 죄 없이 오랫동안 있었으니 마땅히 거두어 등용해야 하고 이세근(李世瑾)은 상소의 일로 좌천됐으나 당연히 내직으로 옮겨야 한다고 청하였다.
을묘년은 숙종의 재위 30년이라 경사를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친이 상소하여 존호를 올려야 한다고 청하니 공은 앞장서서 여러 동료와 글을 올려 배척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말들이 아직도 사대부 간에 전해져 그 칭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다스림에 있어서는 바른 자세로 관청에 임하니 백성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하였으나 측은해 하는 마음은 아래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두루 미쳤다.
작은 현으로부터 큰 고을, 한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렇게 하니 항상 훌륭한 정사가 있었다. 영유에 있을 때에는 시골 마을의 부역을 공평히 하고 어업을 하는 집의 세금을 깎아주니 쌓였던 폐단이 모두 구제되었다. 흉년을 만나면 지성으로 진휼하고 매일같이 반드시 백성을 먹인 후에야 식사를 하였는데. 때로 책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음을 참지 못하였다. 백성들이 여기에 힘입어 온전히 살아났으니 그 초상화를 그려서 모셨다.
동래부 왜관의 왜인들은 교활하고 매우 변덕스러웠는데 공이 부임하여 관대함과 엄격함, 너그러움과 각박함이 중도를 얻으니 매번 연향 때마다 여러 우두머리들이 삼가 두려워하고 복종하여 밤새 감히 떠들지 못했다. 이때에 큰 전염병을 겪어 죽은 사람들을 짚이나 거적으로 싸서 장사지낸 것이 많았는데 마침 큰 홍수가 나서 유해가 떠다니게 되었다. 공은 빗속에 강가에 서서 상금을 걸고 건지게 하여 관청이 비용을 내어 매장하니 읍인들이 “은혜가 말라버린 뼈에까지 미치는데 하물며 산 사람이겠는가?”라고 서로 말하고는 임지에서 귀환할 때에 소민공(증조부 조존성)의 비석 옆에 비석을 세워 사모의 뜻을 표하였다.
영남을 안찰할 때는 학교 행정에 더욱 뜻을 두어 읍에 훈장을 두고 학생을 가르치되 매달 초하루마다 상과 벌을 주었다. 전현의 묘를 정비하고 그 후손들을 기록하여 등용하였다. 금정산성을 세워 바닷가의 요충지를 방어하고자 하니 의논하는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많이 말하였다. 공이 상소를 올려 12조목의 편리한 점을 아뢰고 또 경연에서 그 이해관계를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듯이 아뢰니 마침내 일이 성취되어 동래부의 보루와 장벽이 되었다.
북쪽은 무력을 써야 하는 고장인데 병자 · 정묘년 이후로 군대의 일이 폐해지고 해이해졌다. 공이 군병을 훈련시키고 군량을 비축하며 성지를 보수하고 기계를 수선하여 떨쳐 일어나기를 격려하고 유생은 학업에 힘쓰게 하여 하나같이 영남관찰사 시절처럼 하니 무인과 유생의 무리가 모두 흥기되었다. 또 본도의 삼베를 목면과 무역하여 해마다 백성에게 지급하여 옷을 입게 하고 이어 그것을 법식으로 삼자고 청하였다. 공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서로 이끌고 와서 들판에서 곡한 사람이 수천 수백 명이었다.
북쪽에서 돌아와 대사간, 대사헌, 형조참판 겸 종묘서제조에 임명되었다. 참핵사로 봉성에 갔는데 우리나라 변경의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산삼을 캐다가 오랑캐를 죽인 일이 발각되어 오랑캐의 사신이 봉성에 와서 우리나라의 형관이 함께 조사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함께 조사하는 날에 공은 먼저 상견례를 의논하는데 여러 차례 글을 주고받는 중에 전혀 굽히지 않았다. 예를 행하는데 풍채와 위의가 매우 뛰어나고 행동거지가 절도에 맞으니 오랑캐사신이 벌떡 일어나며 조용하게 역관에게 “이 노인의 기상이 두려워 할만하다.”라고 하였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부총관과 승문제조를 겸임하였다.
임진년 3월에 다시 대사헌에 임명되었고 동선(蕫宣)의 일을 아뢰었다. 가을에 부스럼을 앓았는데 공은 스스로 죽을 것을 알았지만 편안하여 죽음을 슬퍼하는 뜻도 없었다. 임종에 이르러서도 집안일은 한마디 언급이 없고 오직 관직에서 물러나 쉬지 못했다는 말로 시를 읊고는 9월 8일에 생을 마치셨다. 부음이 보고되자 법도에 따라 애도하는 뜻을 표하였다. 양주 금곡의 경좌 언덕에 장사지내니 선영을 따른 것이다. 공의 평소 행실은 매우 독실하였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것을 슬퍼하여 말이 나오면 곧 눈물 흘리며 울곤 하였으며 상제에는 오직 정성을 다하였다. 숙부 나계공(蘿溪公 : 조사석)에게 대신 효도하여 병환이 심히 위급하면 변을 맛보아 길흉을 시험하기까지 이르렀다. 삭망제에 참석하고 대소 종가에 인사하는 것은 비바람, 추위, 더위에도 그만두지 않았다. 먼 조상인 서운정(書雲正 : 조말생의 아버지 조의(趙誼))의 묘에 제전을 두고 문강공의 묘역에 비석을 세우고 선조 중 제사를 받드는 대수가 끝나서 제사지내지 않는 분과 방계친족 중 세대가 멀고 후손이 없는 분은 모두 그 묘를 보수하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 또 선대의 남겨진 문적을 수집해서 조판하여 간행하였다. 외가가 쇠퇴해 가는 것을 걱정하여 밀산군의 묘에 비석을 세웠다. 선조를 받들고 근본에 보답하는 것을 미치지 못할까 매우 절박하게 여기고 소홀히 하여 빠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남과 사귐에 그 옳지 않은 것을 보면 면전에서 책망하여 얼굴이 붉어지기에 이르렀고 곤궁과 영달, 삶과 죽음으로도 그 정의를 변하지 않았다. 성품이 꾸미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일체의 좋아하고 즐기는 것에 대해 담백하였다. 여러 차례 수령과 방백을 지냈으나 산업에는 조금도 뛰어난 것이 없었다. 이는 모두 공에 있어서 자잘한 일들이니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은 명문에서 생장하여 많은 것을 갖추어 어려서부터 공경(公卿)이나 재상이 되리라는 기대를 받았으나 늦게 조정에 등용되어 세상에 이바지한다는 뜻은 이미 쇠하였다. 게다가 문호가 융성한 것을 스스로 깊이 겸양하여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할 길에서 머뭇거리다가 끝내는 평소의 쌓인 덕을 능히 발휘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식자들이 한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비록 그렇지만 나계공이 돌아가자 공이 나이와 덕으로 집안의 주재자가 되어서 형제 십 여인이 높은 지위를 가득하게 채우게 되었다. 친척의 모임에서는 술 마시고 기쁘게 대화하고 간간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으니 화평한 기운은 손안에 잡힌 듯 하였다. 그러나 집안 선조의 효도와 신중함을 이야기하고 후손이 문헌을 전수해야 함을 신칙함에 이르러서는 숨죽이고 마음에 새기지 않음이 없으니 하나같이 공을 표준으로 삼았다. 집의 일을 관찰하여 보면 공이 포부를 다 펴지 못한 것은 또한 그 추구한 바를 알 수 있다.
공의 부인은 완산이씨로 목사 장영(長英)의 딸이요, 판서 효민공 경직(景稷)의 손녀다. 왕실의 후예가문에서 생장하여 여사(女士)의 행실이 있었다. 공이 일찍이 “내외직을 출입하기 십 수 년에 큰 하자가 없는 것은 오직 부인에게 힘을 입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공보다 20년 뒤에 돌아가셨으니 향년 83세요, 공과 함께 모셨다.
4남 3녀를 낳았으니 도사 명빈(明彬)은 대종가에 출계했고 하빈(夏彬), 은빈(殷彬)이 있으며 증좌찬성 봉빈(鳳彬)은 숙부의 후사가 되었는데 모두 일찍 죽었다. 딸은 동돈령 홍중복(洪重福), 우의정 민응수(閔應洙), 행판서 송진명(宋眞明)에게 출가하였다. 장남의 아들은 영선(榮先), 영후(榮後)이고 딸은 이저적(李蓍廸)과 정석구(鄭錫耈)에게 출가했다. 차남은 아들이 없어 영후(榮後)를 후사로 삼았으니 이 사람이 공의 제사를 주관한다. 딸은 현감 이방진(李邦鎭)에게 출가했다. 3남의 계자는 영복(榮福)이고 딸은 이도순(李道淳)에게 출가했다. 사남의 아들이 곧 영국(榮國)이니 풍채와 재주 식견이 있어 당세의 명신이 되었다. 딸은 군수 오명관(吳命觀), 박사열(朴師烈)에게 출가했다. 현감 홍규(鴻逵), 시직 붕규(鵬逵), 심발(沈鈸)의 처는 영선의 자식이고 이체효(李軆孝)의 처와 조윤정(曹允精)의 처는 영후의 자식이다. 붕규는 또 출계하였다. 의규(義逵)는 영복의 계자이고 참판 운규(雲逵), 송익정(宋翼正)의 처, 박사담(朴師郯)의 처는 영국의 자식이다. 참지 경보(鏡輔), 대사간 이존중(李存中)의 처, 참의 이제원(李濟遠)의 처는 홍돈녕의 자식이고 대사간 백행(百行), 승지 백창(百昌)은 민의정의 자식이고 송판서는 계자 익문(翼文)과 측실에 딸이 하나 있어 수사 이두천(李斗千)의 첩이 되었는데 영신(榮新), 광신(光新), 성신(成新)과 주부 윤검(尹儉)의 처는 그 소생이다.
나는 젊어서 구석자리에 앉아 공의 얼굴을 우러러 뵈었었는데 넉넉한 외모에 아름다운 수염으로 담화하는 모습이 매우 훌륭하여 한눈에 이미 위대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 행장을 살펴봄에 이르러 알지 못했던 것을 더욱 알 수 있었다. 지금 세상의 도가 가라앉고 기회를 노리는 변고가 날로 심한 것을 돌아볼 때 저승길 함께 돌아갈 심정은 공이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슬프구나! 명하노니,

넓고 너그러운 그 마음, 높고 우뚝한 그 형용
그 덕과 그 행실이여 성실함에 부응함이 있도다.
젊어서부터 훌륭한 칭송을 받아 응당 공경에 마땅하였으나
공은 늦게 관직에 나아가 영화와 명예를 즐거워하지 않았네.
가벼운 죄를 받아 외직에 나가 변방의 고을살이를 하니
교만한 오랑캐를 위엄으로 단속하고 곤궁한 백성을 은혜로이 길러주었네.
남쪽바다 잔잔하니 방어하는 성이 우뚝 솟은 때문이고
북쪽 선비 용감하게 앞장서니 깃발과 갑옷이 맑고 깨끗하네.
만년에 훌륭한 계책을 아뢰니 세상의 법도에 부합하여
왕께서 추후에 장려하심이 일월처럼 밝구나.
번창한 자손 돌아가신 뒤의 영광에 감동하여 우니
어떻게 이를 보답하겠는가? 한 마음의 곧은 충성뿐이라네.
조상의 업적을 밝히는 것은 나의 시와 명이 아니겠는가?
받들어 후손에게 알려 그 법도가 무너지지 않게 하노라.

숭정기원후 세 번째 병자년(영조 32, 1756년) 월 일에 세움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卷第七十九
 墓誌銘
全羅道觀察使趙公墓誌銘 丁卯二月二十六日 a_141_063a


表姪趙泰東來乞先觀察公墓銘。旣而余屬疾兩載。猶不復舊常。泰東屢書以速。遂扶起而謹敍之。公諱龜錫。字禹瑞。號藏六堂。世爲楊州大姓。有諱末生。佐我太宗世宗。官至領中樞諡文剛公。寔公九世祖也。曾祖諱擥贈左贊成。祖諱存性知敦寧昭敏公。考諱啓遠刑曹判書忠靖公。兩世俱贈領議政。妣平山申氏。領議政文貞公欽之女也。公生於萬曆乙卯六月廿八日癸卯有異徵。逮後名號皆取斯義141_063b云。甫齔擧止如成人。嘗跪而讀書。忠靖公出外。戒無變以待歸。公膝痛涕泣猶不起。其孝謹已如此。舞象文義蔚然。不煩指授。能通易經大略。見者歎服。踰冠中生員試。人有竊公文以占高等者。終身不言。自是益砥行勤學。久在泮宮。士論推重。是非去就。輒取決焉。孝宗新升儲貳。將入學。差公將命。禮成例除徤元陵參奉。未幾棄歸。戊子擢庭試第六名。物情稱晩屈。遂以師垣之望歸之。補承文院權知正字。歷侍講院說書。選移藝文館檢閱。序陞至奉敎。與修仁祖實錄。久之除成均館典籍,兵曹佐郞,司憲府持141_063c平,司諫院正言。入弘文館爲修撰,校理。移獻納。時孝廟有復雪大志。旁招山野諸賢。一日侍講訖。上獨留公。從容諭以虜與我二國形勢。山川險夷。軍兵強弱。如指諸掌。公隨語反復。輒蒙酬酢。日昃始罷。蓋上知公才可大用也。乙未丁申夫人憂。制終復玉堂兩司。受廉察海西之命。還兼三字御。拜吏曹佐郞。適尤菴宋公在銓。欲擬尹鑴進善。時未準資。公爭曰國家用人。自有章程。今以公猶可破格用鑴。異日權臣假此自恣將奈何。宋公然之。洎同春堂宋公繼秉銓選。主張淸議。公皆周旋左右。多所裨益焉。陞議141_063d政府檢詳舍人。移執義。上疏極陳君德。朝政闕失。時宦官有驕橫之漸。近戚多被私恩。宗室楨,枏輩出入無間。公以爲深憂。仍及之。語頗切直。時議稱快。會修孝宗實錄。差都廳。尋歷宗簿寺正司諫。出拜楊州牧使。專務安輯。民獲蘇醒。州廨厄于兵燹幾七十年。爲治者病之。公乃節用鳩材。遂興大役。未數月。一府堂皇噲然改觀。未幾因親嫌遞歸。旋以實錄勞陞通政階。拜全羅道觀察使。恩威並行。尤長治簿。凡係施設。亡不詳密周達。俾絶疵弊。有堤介於全,益兩邑。屢經修築不成。公至按視。知其便。又扼鉅石。遂得人委141_064a任。鑿石通水。灌田可累千頃。民蒙其利。全州物衆地廣。通判不能治。公啓請復置府尹。民情益悅。舊例生朝饋獻甚盛。公不受。移作養士資。令秋冬聚諸書院肄業。士皆興感焉。尋坐微事罷歸。公常患消渴。至是疾頓谻。神氣無異平日。手作忠靖公書告訣。竟以乙巳三月二十一日卒。聞者傷慟。以爲偉人亡矣。公容貌儼莊。器度淵弘。人輒望而憚之。及聽其言。識慮通明。藹然平恕。務在得宜。以此又多愛而親之者。至或規切朋友。論人物得失。辭氣峻正。未嘗少貸也。篤於孝親。忠靖公御子弟嚴。然公在側。必與之開顏討141_064b論。自爲知己。申夫人寢疾周歲。公晝夜不解帶以養。惟幾獨任抱持者又踰旬。及喪。忠靖公歎曰誠孝氣力。皆古所未聞也。友愛兄弟益至。撫孤姪無異己出。弟尙書公少治第力詘。公適具客室材匠。徹而與之。忠靖公又大喜。尤致力於睦婣濟恤。如恐不及。丙子之亂。外舅尹公家覆。三喪暴露。公竭力經理。卒得斂窆。人服其義。平居飭厲。唯以書籍自娛。嘗游畸菴鄭公門。鄭公甚重之。後從忠靖公尙州任。淸陰金文正公方退居安東。公每往候。累日始返。文正公亟稱爲遠器。所與友多一時名流。交相引重。其於舊故。雖坎141_064c坷擯斥。必加救解。徐尙書必遠嘗與尤菴公議論矛盾。公在湖南。盛稱其長於尤菴。且言近事無他意。已而歸責徐公甚峻。徐公不悅。後聞其語。乃大媿曰幽明負此良友。晩善李公端相。心期益篤。時金尙書佐明又與尤菴不協。遂及李公。圖所以保合維持。其憂國衛賢之誠可見。比公卒。尤菴掩涕曰未見好善如某甫者。鄭翼憲公太和以詩哭之。有方欲薦才臣之句。亦足以知公也。遂用是歲五月權厝于楊州金村先塋之側。後十一年乙卯。移窆其西巽坐之原。配海平尹氏。司評堈之女。繼李氏。宗室密山君燦之女。甚141_064d有婦德。待公喪畢。挈諸孤歸侍忠靖公保寧。忠靖公賢之曰。此於婦妻母三道備矣。並從葬公墓。尹夫人有一女適府使李喜澤。李夫人有二男二女。男泰東敎官泰崇。女適參奉閔鎭夏,參議沈壽亮。有遺稿幾卷藏于家。銘曰
淵淵其量。肫肫其衷。天試旣偉。所就愈通。觀公發軔。人誦將相。繄公有終。斂若無當。梁棟之材。鼎鉉之器。閼以大限。百不一試。古多倫類。於公何唉。納銘幽宮。永世維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