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휘 방언/양정제공 미백 휘 방언 연구

문성공 14세손 양정제공 미백 (휘 방언 ) 연구 자료

아베베1 2011. 3. 21. 17:38

영보(英甫)  
우암(尤庵)/우재(尤齋)
시호 문정(文正)
생졸년 1607 (선조 40) - 1689 (숙종 15)
시대 조선 중기
본관 은진(恩津)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상세내용]

송시열(宋時烈)에 대하여
1607년(선조 40)∼1689년(숙종 15).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은진(恩津). 아명은 성뢰(聖賚).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庵) 또는 우재(尤齋).
1. 가계
아버지는 사옹원봉사(司饔院奉事) 갑조(甲祚)이며, 어머니는 선산곽씨(善山郭氏)봉사 자방(自防)의 딸이다.
충청도 옥천군 구룡촌(九龍村) 외가에서 태어나 26세(1632)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으나, 후에는 회덕(懷德)송촌(宋村)·비래동(飛來洞)·소제(蘇堤) 등지로 옮겨가며 살았으므로 세칭 회덕인으로 알려져 있다.
8세 때부터 친척인 송준길(宋浚吉)의 집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어, 훗날 양송(兩宋)으로 불리는 특별한 교분을 맺게 되었다.
12세 때 아버지로부터 《격몽요결 擊蒙要訣》·《기묘록(己卯錄)》 등을 배우면서 주자(朱子)·이이(李珥)·조광조(趙光祖) 등을 흠모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1625년(인조 3) 도사 이덕사(李德泗)의 딸 한산이씨(韓山李氏)와 혼인하였다. 이 무렵부터 연산(連山)김장생(金長生)에게 나아가 성리학과 예학을 배웠고, 1631년 김장생이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김집(金集)문하에서 학업을 마쳤다.
27세 때 생원시(生員試)에서 〈일음일양지위도 一陰一陽之謂道〉를 논술하여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이때부터 그의 학문적 명성이 널리 알려졌고 2년 뒤인 1635년에는 봉림대군(鳳林大君: 후일의 효종)의 사부(師傅)로 임명되었다. 약 1년간의 사부생활은 효종과 깊은 유대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병자호란으로 왕이 치욕을 당하고 소현세자봉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자, 그는 좌절감 속에서 낙향하여 10여년간 일체의 벼슬을 사양하고 전야에 묻혀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2. 출사
1649년 효종이 즉위하여 척화파 및 재야학자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그에게도 세자시강원진선(世子侍講院進善)·사헌부장령 등의 관직을 주어 불렀으므로 그는 비로소 벼슬에 나아갔다.
이때 그가 올린 〈기축봉사 己丑封事〉는 그의 정치적 소신을 장문으로 진술한 것인데, 그 중에서 특히 존주대의(尊周大義)와 복수설치(復讎雪恥)를 역설한 것이 효종의 북벌의지와 부합하여 장차 북벌계획의 핵심인물로 발탁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다음해 2월 김자점(金自點) 일파가 청나라조선의 북벌동향을 밀고함으로써, 송시열을 포함한 산당(山黨) 일파는 모두 조정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뒤 1653년(효종 4)에 충주목사, 1654년에 사헌부집의·동부승지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1655년에는 모친상을 당하여 10년 가까이 향리에서 은둔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1657년 상을 마치자 곧 세자시강원찬선(世子侍講院贊善)이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대신 〈정유봉사 丁酉封事〉를 올려 시무책을 건의하였다.
1658년 7월 효종의 간곡한 부탁으로 다시 찬선에 임명되어 관직에 나아갔고, 9월에는 이조판서에 임명되어 다음해 5월까지 왕의 절대적 신임 속에 북벌계획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1659년 5월 효종이 급서한 뒤, 조대비(趙大妃)의 복제문제로 예송(禮訟)이 일어나고, 국구(國舅) 김우명(金佑明) 일가와의 알력이 깊어진 데다, 국왕 현종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해 12월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이후 현종 15년간 조정에서 융숭한 예우와 부단한 초빙이 있었으나 그는 거의 관직을 단념하였다. 다만 1668년(현종 9) 우의정에, 1673년 좌의정에 임명되었을 때 잠시 조정에 나아갔을 뿐 시종 재야에 머물러 있었다.
3. 유배생활
그러나 그가 재야에 은거하여 있는 동안에도 선왕의 위광과 사림의 중망 때문에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사림의 여론은 그에 의해 좌우되었고 조정의 대신들은 매사를 그에게 물어 결정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1674년 효종비의 상으로 인한 제2차 예송에서 그의 예론을 추종한 서인들이 패배하자 그도 예를 그르친 죄로 파직, 삭출되었고, 1675년(숙종 1) 정월 덕원(德源)으로 유배되었다가 후에 장기(長鬐)·거제 등지로 이배되었다. 유배기간 중에도 남인들의 가중처벌 주장이 일어나, 한때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4. 경신환국 기사환국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자, 그는 유배에서 풀려나 중앙 정계에 복귀하였다. 그해 10월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영경연사(領經筵事)로 임명되었고 또 봉조하(奉朝賀)의 영예를 받았다.
1682년 김석주(金錫胄)·김익훈(金益勳) 등 훈척들이 역모를 조작하여 남인들을 일망타진하고자 한 임신삼고변 사건에서 그는 김장생의 손자였던 김익훈을 두둔하였으므로 서인의 젊은 층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또 제자 윤증(尹拯)과의 불화로 말미암아 1683년 노소분당이 일어나게 되었다.
1689년 1월 숙의 장씨(張氏) 가 아들(후일의 경종)을 낳자 원자(元子: 세자 예정자)의 호칭을 부여하는 문제로 기사환국이 일어나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재집권하였는데, 이때 그도 세자책봉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그해 6월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5. 갑술환국
그러나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자 그의 억울한 죽음이 무죄로 인정되어 관작이 회복되고 제사가 내려졌다. 이해에 수원·정읍·충주 등지에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세워졌고, 다음해에는 시장(諡狀)없이 문정(文正)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이때부터 덕원·화양동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 서원이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약 70여개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중 사액서원만 37개소였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당파간에 칭송과 비방이 무성하였으나, 1716년의 병신처분(丙申處分)과 1744년(영조 20)의 문묘배향으로 그의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이 공인되었고, 영조정조대에 노론의 일당전제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역사적 지위는 더욱 견고하게 확립되고 존중되었다.
6. 학문연원
송시열의 학문은 전적으로 주자의 학설을 계승한 것으로 자부하였으나, 조광조이이김장생으로 이어진 조선 기호학파의 학통을 충실히 계승, 발전시킨 것이기도 하였다. 그는 언필칭 주자의 교의를 신봉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평생의 사업을 삼았다.
그러므로 학문에서 가장 힘을 기울였던 것은 《주자대전 朱子大全》《주자어류 朱子語類》의 연구로서, 일생을 여기에 몰두하여 《주자대전차의 朱子大全箚疑》·《주자어류소분(朱子語類小分)》 등의 저술을 남겼다.
따라서, 그의 철학사상도 주자가 구축한 체계와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으나, 다만 사변적 이론보다는 실천적 수양과 사회적 변용에 더 역점을 둔 것이었다.
여기에는 조광조의 지치주의(至治主義)의 이념, 이이의 변통론(變通論), 김장생의 예학(禮學) 등 기호학파의 학문전통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러한 정통 성리학의 입장에서 조선 중기의 지배적인 철학·정치·사회사상을 정립하였고, 이것은 조선 후기의 정치·사회를 규제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학문체계가 되었다.
7. 정치사상
한편, 그의 정치사상은 조선 중기의 사림정치 이념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정치의 원리를 《대학》에서 구하였는데, 그것은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표현된다.
즉, 남을 다스리는 일은 자신의 수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그는 통치자의 도덕성 확립을 강조하였다.
특히, 임금은 만화(萬化)의 근본이므로 군덕의 함양이 정치의 제일 과제라고 믿어, 맹자의 “한번 임금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바르게 된다(一正君而國正).”는 주장을 자신의 정치활동에 지표로 삼았다.
따라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왕에게 수신·제가·면학을 강조하고 사심과 사은(私恩)을 억제할 것을 권하였다. 실제의 정책면에 있어서는 민생의 안정과 국력회복에 역점을 두었고, 그것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건의하였다.
즉, 국가의 용도를 절약하여 재정을 충실하게 하고, 궁중의 연악과 토목공사를 억제하며, 공안(貢案)을 바로잡고, 군포를 감하여 양민(良民)의 부담을 줄이며, 사노비의 확대를 억제하여 양민을 확보하며, 안흥에 조창(漕倉)을 설치하자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서정쇄신책은 이이의 변통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민생안정과 국력양성 문제는 그 자체가 당면한 급선무였기도 하지만, 그는 이것이 북벌(北伐)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로 인식하였다.
그의 정치사상에서 또하나 간과될 수 없는 것은 예치(禮治)의 이념이었다. 이는 공자의 통치철학이기도 하였지만 특히 김장생의 예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예가 다스려지면 정치도 다스려지고, 예가 문란하게 되면 정치도 문란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예는 유교정치에 있어서 교화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명분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그는 복제예송(服制禮訟)에 깊이 개입하였고, 만년에는 종묘제도의 이정과 문묘배향 문제, 정릉의 복위와 효종의 세실 문제, 만동묘의 설치 등 국가적 전례문제에 정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8. 북벌사상
한편, 그는 효종대 북벌론의 중심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제로 효종과 비밀대담〔獨對〕을 가지기도 하였고, 왕과 비밀서찰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북벌계획은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효종과의 비밀대담이나 서신왕래에서 그가 건의한 것은 극히 이념적이고 원론적인 것이었으며, 실제적 대책은 아니었다.
북벌론은 1659년 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그는 당시 형편으로는 즉각적인 북벌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민생의 안정과 국력회복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양민의 부담이 컸던 급료병(給料兵: 직업군인)을 줄이고 민병(民兵: 농민군)을 활용하자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효종의 양병정책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는 북벌의 실제 준비보다 그것이 내포한 이념성을 강조하였다.
명나라를 향한 존주대의와 병자호란의 복수설치문제는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그것이 모든 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물론 춘추대의의 관념에서 나온 유교적 명분론의 표현이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강력한 이념이 국내정치에 있어서 부패와 부정을 억제하고 기강의 확립과 행정의 효율을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벌이념은 송시열 자신과 그 일파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의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그의 북벌론은 효종의 죽음과 함께 침묵되었다가 숙종 초기에 다시 제창되었는데, 효종대에 있어서 그의 북벌론은 그 이념성과 함께 부국안민의 정책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숙종대에 국가의 전례문제와 결부되어 다시 제창된 존주론(尊周論)에는 오직 당쟁에서 대의명분을 장악하기 위한 이념성만이 강조되었다.
9. 예론
그는 또한 김장생을 계승한 예학의 대가로서 중요한 국가전례문제에 깊이 관여하였는데, 이 때문에 예학적 견해차이로 인한 예송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1659년 5월 효종이 죽자, 계모인 자의대비(慈懿大妃: 趙大妃)의 상복을 3년(만 2)으로 할 것인가, 기년(朞年: 만 1)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인조의 차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효종을 적장자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차자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이때 윤휴(尹鑴)《의례(儀禮)》 상복편의 소설(疏說)인 “제일자(第一子)가 죽으면 적처소생의 차장자를 세워 장자로 삼는다.”는 근거에 의하여 대비가 3년복을 입어야 할 뿐 아니라, 국왕의 상에는 모든 친속이 참최(斬衰)를 입는다는 설에 의하여 참최를 입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의례》의 소설에 “서자(庶子)가 대통을 계승하면 3년복을 입지 않는다.”는 예외규정〔四種說〕을 들어 이에 반대하였다. 서자는 첩자(妾子)의 칭호이기는 하지만, 적장자 이외의 여러 아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또, 국왕의 상에 친속들이 3년복을 입는 것은 신하로서의 복을 입는 것인데, 어머니인 대비는 아들인 왕의 신하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윤휴의 참최설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태화(鄭太和) 등 대신들은 《의례》에 근거한 두 설을 다 취하지 않고, 《대명률》《경국대전》에 장자·차자 구분없이 기년을 입게 한 규정, 즉 국제기년설(國制朞年說)에 따라 1년복으로 결정하였다.
1660년 3월 허목(許穆)이 또 차장자설을 주장하여 3년복으로 개정할 것을 상소하고, 윤선도(尹善道)는 기년설이 “효종의 정통성을 위태롭게 하고 적통과 종통을 두 갈래로 만드는 설”이라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송준길은 ‘참최는 두번 입지 않는다(不貳斬)’는 설과 서자가 첩자를 뜻하지 않는다는 설을 논증하고, 제2·3·4자 등이 계속 죽을 경우에 생기는 차장자설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제1자가 죽고 차장자를 세워 장자로 간주하는 경우는 제1자가 미성년에 죽었을 때뿐이라고 단정하였다.
이 문제로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기년설은 번복되지 않았고, 윤선도 등 남인들은 유배되거나 조정에서 축출되었다.
그러나 1674년 효종비의 상으로 다시 자의대비의 복제문제가 제기되어 서인들은 송시열의 설에 의하여 대공복(大功服: 9개월복)을 주장하여 시행되었으나 영남유생 도신징(都愼徵)의 상소로 인하여 기년복으로 번복되고 말았다.
그 결과 송시열은 ‘예를 그르친 죄’를 입고 파직삭출되었다가 변방으로 유배되고 말았다. 송시열의 예론은 《의례》에 근거를 두고 전개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제왕가의 예도 사서인(士庶人)과 다르지 않다.”는 성리학적 보편주의 예학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왕위에 즉위하여 종묘를 주관하였던 효종의 제왕적 특수성에 관계없이 차자라는 출생의 차서만이 중시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본의와는 달리 왕실을 낮추고 종통과 적통을 두 갈래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아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10. 사회사상
그의 사회사상을 살펴보면, 송시열은 매우 보수적인 정통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시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또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회신분문제에 있어서, 그도 양반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특권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우선 양민에게만 지워졌던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戶布制)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또,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의 실시를 통해 양반의 노비증식을 억제하고 되도록 양민이 노비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그는 또 서북지방(평안도·함경도) 인재의 등용과 서얼(庶蘖)의 허통을 주장하고 양반부녀자들의 개가를 허용할 것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회정책은 양민의 생활안정이었는데 이를 위하여 공안(貢案)을 개정하고 대동법(大同法)을 확대, 시행하며, 양민들의 군비부담을 줄이는 호포제의 실시를 주장하였고, 그 자신이 빈민의 구제를 위한 사창(社倉)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도 노비제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노비도 같은 인간임을 인식시켜 부당한 사역이나 가혹한 행위를 억제하도록 역설하였다. 충절이나 선행이 드러난 경우에는 서얼·농민·천민에 이르기까지 전기나 묘문·제문을 지어 표창하였다.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효행·정절·순종 등 전통적 미덕을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가계의 관리와 재산 증식 등 주부권과 관련된 경제적 구실도 중시하였다.
사회풍속면에서는 중국적·유교적인 것을 숭상하여 토속적·비유교적인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혼례 등의 예속과 복식,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세속과 다른 중국습속들을 행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치를 배격하고 근면,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여 교화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문장과 서체에서도 뛰어났는데, 문장은 한유(韓愈)·구양수(歐陽修)의 문체에 정자(程子)·주자의 의리를 기조로 하였기 때문에 웅장하면서도 유려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완곡한 면이 있었고, 특히 강건하고 힘이 넘치는 문장으로 평판이 높았다.
시·부(賦)·책(策)·서(序)·발(跋)·소차(疏箚)·묘문 등 모든 글에 능하였으나 특히 비(碑)·갈(碣)·지문(誌文) 등 묘문에 명성이 있어 청탁을 받아 지은 것이 수백편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도 영릉지문(寧陵誌文: 효종릉의 지문)은 명문으로 손꼽힌다.
서체는 처음 안진경체(顔眞卿體)를 익히다가 뒤에 주자를 모방하게 되어 정체(正體)를 잃었으나 매우 개성적인 경지에 이르러 창고(蒼古)하고 힘에 넘치는 것으로 평판이 있었다. 그 글씨를 받아 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고 현재도 많이 전하고 있다.
11. 교우·사승
그는 학문과 정계에서 가졌던 위치와 그 명망 때문에 교우관계가 넓었고 추종한 제자들도 매우 많았다.
교우의 중심은 역시 김장생·김집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송준길·이유태(李惟泰)·유계(兪棨)·김경여(金景餘)·윤선거(尹宣擧)·윤문거(尹文擧)·김익희(金益熙) 등으로 이들과 함께 세칭 산당(山黨)으로 불렸고, 한때는 남인 권시(權諰)·윤휴와도 절친한 적이 있었다.
벼슬에 나아간 뒤에는 김상헌(金尙憲)의 손자들인 수증(壽增)·수흥(壽興)·수항(壽恒)형제들, 민정중(閔鼎重)·민유중(閔維重)형제, 이후원(李厚源)·이시백(李時伯) 등 서인 권문세가 인사들과 정치를 같이하였고, 소론계인 남구만(南九萬)·박세채(朴世采)·이경석(李景奭)과도 친하였으나 후에 당이 갈려 멀어졌다.
그는 독선적이고 강직한 성품 때문에 교우관계에서 끝까지 화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이경석·윤휴윤선거·윤증 부자와의 알력은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당쟁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만년에는 사돈인 권시와도 틈이 생기고, 이유태와 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평생의 동반자였던 송준길마저도 뜻을 달리하게 되었다.
제자로는 윤증이 가장 촉망되었으나 그 아버지의 묘문문제로 마침내 노소분당을 야기하였고, 그의 학통을 이어받은 권상하(權尙夏) 외에 김창협(金昌協)·이단하(李端夏)·이희조(李喜朝)·정호(鄭澔)·이선(李選)·최신(崔愼)·송상민(宋尙敏) 등이 고제(高弟)로 일컬어진다.
그밖에 그의 문하에서 수시로 공부한 문인들은 수백명에 이르렀다. 권상하의 문하에서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한 학자로는 한원진(韓元震)·윤봉구(尹鳳九)·이간(李柬) 등 이른바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들이 대표적이며, 이들의 문인들이 조선 후기 기호학파 성리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을 통하여 송시열의 존주대의 이념이 계승되어 조선 말기의 척사위정론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송시열에 의하여 재정비된 정통성리학의 체계와 광범한 문인들의 활약 및 그 정치적인 비중 때문에 그의 학문과 사상은 조선 후기의 가장 강력한 지배이념으로서 작용할 수 있었다.
12. 저술
그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그 자신이 찬술하거나 편집하여 간행한 저서들과 사후에 수집되어 간행된 문집으로 대별된다.
저서로는 《주자대전차의》·《주자어류소분》·《이정서분류 二程書分類》·《논맹문의통고 論孟問義通攷》·《경례의의 經禮疑義》·《심경석의 心經釋義》·《찬정소학언해 纂定小學諺解》·《주문초선 朱文抄選》·《계녀서》 등이 있다.
문집은 1717년(숙종 43) 왕명에 의하여 교서관에서 처음으로 편집, 167권을 철활자로 간행하여 《우암집 尤菴集》이라 하였고, 1787년(정조 11) 다시 빠진 글들을 수집, 보완하여 평양감영에서 목판으로 215권 102책을 출간하고 《송자대전(宋子大全)》이라 명명하였다.
그뒤 9대손 병선(秉璿)·병기(秉虁) 등에 의하여 《송서습유 宋書拾遺》 9권, 《속습유 續拾遺》 1권이 간행되었다. 이들은 1971년 사문학회(斯文學會)에서 합본으로 영인, 《송자대전》 7책으로 간행하였고, 1981년부터 한글 발췌 번역본이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4책으로 출간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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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英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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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子大全
明齋遺稿
白湖全書
寒水齋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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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尤菴의 哲學思想硏究(郭信煥, 國際大論文集 7, 1979)
尤菴 宋時烈과 懷德鄕案(成周鐸, 韓國史論 8, 서울大學校, 1980)
尤庵 直思想의 人間學的 硏究(郭信煥, 思索 7, 1981)
宋尤庵의 理氣心性觀(郭信煥, 道源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83)
尤庵 宋時烈의 尊周思想(李迎春, 淸溪史學 2, 1985)
朝鮮後期 禮訟硏究(池斗煥, 釜大史學 11, 1987)
宋尤庵學述(錢穆, 退溪學報,11, 1976)
十七世紀 朝鮮에 있어서의 正統과 異端―宋時烈과 尹鑴(三浦國雄, 民族文化 8, 1982)

 

몽여(夢與)
생졸년 1613 (광해군 5) - 1686 (숙종 12)
시대 조선 중기
본관 전주(全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관련정보]

[상세내용]

최세영(崔世榮)에 대하여
1613년(광해군 5)∼1686년(숙종 12). 조선 중기 문신. 자는 몽여(夢與)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출신지는 한양(漢陽)이다.
증조는 최희수(崔稀壽)이고, 조부는 최응하(崔應夏)이다. 부친 최탁(崔琢)과 모친 채충익(蔡忠益)의 딸 평강채씨(平康蔡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인은 서선적(徐善積)의 딸 연산서씨(連山徐氏)이다.
타고난 자질이 과묵하였으며 어려서부터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스스로 매일 과목을 정해서 공부하였다.
1650년(효종 1) 증광시 생원 2등 18위로 합격하였다. 그해 부친의 별세로 관직에 뜻을 둘 수 없었으나 3년상을 마친 후, 전생서참봉(典牲暑參奉)에 임용되어 관사축(管司畜)의 직무를 오랫동안 맡았다.
제향(祭享)은 중대한 일인데 부당하게 혼용되어 있음을 대로사(待虜使)에 건의하니,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듣고는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 부서를 별도로 관장하게 되었다.
1674년(현종 15) 산릉감조관(山陵監造官)·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 등을 거쳐 삼가현감(三嘉縣監)을 역임하였다. 향리의 유생인 권감(權鑑)의 옥사를 처리할 때 권감의 무리들이 갖은 방법으로 회유하려고 하였지만, 시종일관 올바르게 판단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여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자 권감의 무리들은 고지식한 현감이라며 옥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하였다.
1682년(숙종 8)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거쳐 평릉찰방(平陵察訪) 등을 역임하였다.
향년 71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최방언(崔邦彦)·최방진(崔邦藎)·최방현(崔邦顯)이다.
묘는 충청남도 공주(公州)에 있다.

[참고문헌]

三淵集 拾遺

 

 

미백(美伯)
양정당(養正堂)
생졸년 1634 (인조 12) - 1724 (경종 4)
시대 조선 중기
본관 전주(全州)
활동분야 문학 > 문인

[관련정보]

[상세내용]

최방언(崔邦彦)에 대하여
1634년(인조 12)∼1724년(경종 4). 조선 후기의 문인.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미백(美伯), 호는 양정당(養正堂). 현감 세영(世榮)의 아들이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학행(學行)으로 민정중(閔鼎重)·김수흥(金壽興) 등의 천거를 받아 현릉참봉(顯陵參奉)이 되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가 남인의 주장으로 폐위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또한 스승 송시열이 세자 책봉문제로 사사(賜死)되자 동지들과 함께 신원(伸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고향 양주로 돌아갔다.
뒤에 서인이 집권하면서 1701년 광릉참봉(光陵參奉)으로 다시 기용되고, 세자익위사시직(侍直)·부수(副率), 상의원첨정(尙衣院僉正) 등을 역임하고, 80세 때 노인직으로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참고문헌]

厚齋集

 

 

 崔邦彥


○崔邦彥琢之孫見金仙源丁丑錄涕泪滉澲曰恨不入江都
與仙源同死云云座中之人旡不嘖嘖推以烈士公孝友䔍至
操履倝礭蔚有承家之譽所居茅屋不蔽風雨昕夕麁
患難継分處之怡然公享年九十官至二品為一名官所枳塞未
入於南䑓望時論惜之公少時以庭訓不廢舉子業屡觧以竟
屈咸恠而問之公曰吾挾冊就師之日有一少娃窺於窓隙以手
邀入而吾不荅如是者三矣其後年光常漢踵門陳由曰女息
生死只有都令主徃不徃云云而余終始牢拒其女果死渠
之爺孃相継而終此無乃無限積殃耶金三淵貽其孫壻兪彥銓詩曰不織黃公何許人紫陽趨拜仰温淳君家墻外崔夫子

▼원문보기40b  처음으로
湏學雍容一味真三淵之一生景慕公如此公之北墻外有兪彥銓家故三淵之詩由是以作也公之至老出入於尢春美草
之門而於尢最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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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都金三淵金仙源三淵仙源兪彥銓 二品崔邦彥滉澲

 

崔邦彦


崔邦彦德之後孫字美伯養正堂宋時烈
門人時烈器重之蔭仕止僉正壽陞同中
李箕洪辨師誣被罪邦彦請與同罪嘗
受業於尹宣擧故斥甚嚴而前後儒䟽
語及宣擧戒子孫不参曰吾若忘舊誼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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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舉宋時烈時烈李箕洪僉正崔邦彦

 

숙종 12년 2월 11일 (을미) 원본313책/탈초본16책 (16/17)
1686년 康熙(淸/聖祖) 25년

 


 

 洪慶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曹, 以洪慶先單付校書副正字, 李仁夏爲漢城左尹, 崔邦彦爲廣興奉事, 安世徵爲橫城縣監, 朴泰萬爲副校理, 韓茫齊爲獻納, 嚴緝爲副校理, 柳漢徵爲英陵參奉, 金錫命爲龍川府使, 李光夏爲星州牧使, 李翊相爲開城留守, 任相元爲戶曹參判, 成瓘單付典籍, 趙泰來加通政, 百官加下批。

 

 

숙종 15년 6월 1일 (병인) 원본336책/탈초본17책 (7/8)
1689년 康熙(淸/聖祖) 28년

 

 

 

 李箕疇와 함께 罪罰을 받게 해주기를 청하는 崔邦彦 등의 상소


○ 前奉事崔邦彦等上疏。大槪, 臣等, 與李箕疇, 旣是同門同事, 則其所受罪, 理無異同, 伏乞同被罪罰, 以伸私義事。及幼學卞東䕫等上疏。大槪, 臣等, 目見斯文罔極之禍, 不勝痛迫之忱。敢陳乞哀之章, 而聖明, 不惟不賜矜察, 至有疏頭臣李綽竄配之命, 臣等, 名雖在下, 元參一疏, 則被罪之典, 義無異同, 請與李綽, 同被罪罰事。呈政院, 還出給。以上朝報

 

숙종 20년 7월 14일 (경진) 원본360책/탈초본19책 (9/18)
1694년 康熙(淸/聖祖) 33년

 

 

金宇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以金宇杭爲東萊府使, 以李彦綱爲知義禁, 以許榏爲軍器直長, 以張振吉爲軍器奉事, 以韓世良爲軍器副奉事, 以金衡立爲軍器參奉, 以李嶰爲地理學敎授, 以吳道一爲承文提調, 以權樸爲承文著作, 以李徵明·金鎭圭爲漢學敎授, 以崔邦彦爲黃山察訪, 以柳東亨爲明川府使, 以南宮億爲高靈縣監, 以韓聖佑爲副校理, 以辛錫五爲長鬐縣監, 以沈若璜爲宜寧縣監, 以朴奎世爲永川郡守, 以沈枰爲晉州牧使, 以洪得禹爲密陽府使, 以洪景濂爲北靑判官, 以李蓍晩爲刑曹參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