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최초의 의병 곽재우 /의병장 곽재우 장군 임진록 기록

玄風人郭再祐起兵破走倭將安國寺於鼎津

아베베1 2011. 4. 13. 16:16

 조선의병 망우당 곽재우 장군이 의령 정암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한 기록


玄風人郭再祐起兵破走倭將安國寺於鼎津



○玄風人郭再祐起兵破走倭將安國寺於鼎津

○郭再祐本儒生也倜倘有奇氣早棄擧業兼通武事平居恂恂然若無能者時人未之識也是時再祐在
宜寧田間見方伯閫帥爭棄鎭鳥獸竄獨奮然倡曰方閫重職也唯務爲偸生之計不念國家存亡在野
者可以死矣於是盡散家財募鄕中壯士見者皆以爲發狂會倭數百人入陷宜寧三嘉陜川再祐以壯
士十餘人往來馳擊賊風靡而遁追擊于鼎津及咸安皆破之斬首五十級自是應者募集再祐激勵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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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衆皆願從死遂椎田牛大饗士取草溪之兵發新反之粟右兵使曺大坤方避兵山中聞再祐兵起指
爲土賊下令捕之士皆疑懼欲散再祐知無可爲將入頭流山會招諭使金誠一下來聞其名激以勸起
兵復振稍合至千餘人賊兵三十餘艘又上岐江再祐鼓噪揚名賊望風走賊酋安國寺毛利輝元之謀
主僧將也素負知略至是聲言取湖南日引兵西前鋒已到鼎津鼎津拒再祐軍亡數十里津有淖不可
行賊先噵者擇高操設木旗之將以晨朝渡再祐詗知之夜半率麾下壯士馳至其所拔其木易置之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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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因伏以俟賊果至至則陷淖中莫能脫伏遂發未幾賊兵大至再祐度勢不敵乃擇驍壯者十數以從
自衣紅衣騎白馬從者皆如之鼓噪出直薄賊營左右馳而誘之賊貌其爲將也空營逐之行十餘里入
山谷失再祐行在賊方驚疑忽見前岸有十數壯士又皆紅衣白馬鼓而噪賊又大驚追之俄頃又失之
但聞角鼓殷山旗幟草間出沒賊益驚駭咸以爲神且眩惑莫測多少不敢追再祐伏强弩徼之於弇中
從樹木叢薄亂射之賊驚奔乃縱兵追覆之江岸賊尸塞江水爲不流安國寺遂撤兵而走自是賊來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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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戰必有獲再祐所騎白馬倐疾如飛破矢齊發莫能中賊尤爲神或於馬上自擊鼓徐行或吹笛鳴笳
以迷賊賊卒莫能逼戰時每紅衣白馬以自表異揭號紅衣將軍馳馬掠陣往來內忽
*使賊莫測然後
盤馬回旋徐作行軍節次賊疑不敢進自軍營距賊路二三息程遞置侯瞭賊百里外營中已先知而預
備故常逸而不勞靜而不擾賊或大至則多設疑兵奇形於山藪中處處吹角鳴鼓又制五頭炬乘火擧
四面喧噪相應聲勢益壯賊駭視恐動不戰而遁麾下士或遇賊窘雖萬衆圍心馳入出之卒無所傷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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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故能得人死力人自爲戰所向有功再祐遂廣募士馬分設七屯左洛江右鼎津盤據六十餘里自居
中以繞之東西策應往來馳擊賊後至者皆望風引却鄕人饒戶皆出米擊牛輸日餉軍江右下道獲安
農作義聲大彰再祐之初起兵也路遇頂玉一丈夫乃加德僉使田應獜也再祐駐馬呼曰汝必奔北之
將也負國偸生罪死無赦彎弓欲射之應獜怒曰我之奔北何與於汝彎弓問之再祐仍復諭之曰汝旣棄
鎭吾方倡義從我義也抗我悖也應獜舍然愧謝曰誠若公言敢不戮力同事耶遂爲偏裨從戰意殉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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陣咸安郡守柳崇仁亦來屬再祐陣中後更收郡兵遂以戰功著

 


 

藫庭遺藁卷之三
 擬唐別藁
秋日。登鼎津郭忠翼古城。抒感。擬將軍將秦師。劉賓客禹錫。 a_289_433b


將軍起南服。英氣撼嶠岳。八域聞紅衣。三路震黑矟。289_433c至今淸江上。孤城天一握。我來適蕭辰。芳躅曠緜邈。井廢緣幽藤。壕平盛旅樵。亂石寒鼯竄。喬木晩鵶樂。牧童尋埋鏃。戍人弄殘角。時安泯往迹。運乖懷先覺。喁喁左海人。誰識功業卓。蕭條遺基在。日月空淹數。

선조 171권, 37년(1604 갑진 / 명 만력(萬曆) 32년) 2월 16일(정유) 4번째기사
비변사가 곽재우를 현 위치에서 원수의 명을 받게할 것을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곽재우(郭再祐)를 조용히 거두어 서용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곽재우는 일개 서생(書生)으로서 국가가 변란을 당하였을 때 죽기로 맹세하고 힘을 다하였는데 임진년 이후 정진(鼎津)을 지켰고 정유 왜란 때에도 화왕 산성(火王山城)을 지켰으므로, 남쪽 사람들이 모두 곽재우를 장수들 중에 으뜸이라 합니다. 신들이 성교(聖敎)를 받들고 모여서 상의할 때 처음에는 방어사(防禦使)나 병사(兵使)의 직임을 제수하려 하였으나 파직되었던 사람을 이미 차출하여 보냈고 또 먼 지방의 일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 체차하고 다시 제수하였다가 그가 제때에 부임하지 않는다면 군기(軍機)에 방해가 있을 듯싶었습니다. 그러므로 불러다가 장려하고 원수(元帥)의 표하(標下)에 있게 하였다가 기회가 닿는 대로 써 보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헤아리건대, 남쪽 변방의 사세가 바야흐로 긴급하니 이 사람을 쓴다면 반드시 지금 써야 하는 것으로 성려(聖慮)가 지극히 마땅하십니다. 올라오게 하지 말고 그대로 그곳에 있게 하고 어떤 사(使)의 칭호로 임시 부르게 한 다음 원수의 호령을 받아 제장(諸將)을 감독하고 거느리게 하되, 먼저 변방의 방수(防守)하는 형세를 살피고서 미리 요리하고 약속하였다가 경급(警急)한 일이 있으면 협력하여 막게 하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곽재우는 일개 서생으로서 국가가 변란을 당하자 붓을 던지고 일어나 제 몸을 잊고 국가에 몸바쳐 왕사(王事)에 분주하면서 적이 임금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정진을 지킬 때에는 강적이 흉봉(凶鋒)을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게 하였고 화왕 산성을 지킬 때에는 파진(罷陣)하라는 격문(檄文)이 전해진 뒤에야 비로소 나왔다. 그의 전수(戰守)한 공로와 충의(忠義)의 절개가 사람들의 이목에 전파되어 장수들 중의 으뜸이 되었으니, 변방의 직임을 주어 하나의 보장(保障)을 만들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충성을 다하여 극진히 힘쓰고 위기에 임박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을 반드시 이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시 기용하는 것은 참으로 여망에 부응되는 것이지만 아깝게도 서용한다고는 하나 오히려 휘하에 예속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의 큰 재능을 끝내 펼 수 없게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영웅이 무재(武才)를 쓸 곳이 없다는 것으로, 참으로 한탄스러운 뿐이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4책 568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備邊司啓曰: “郭再祐從容收敍事, 傳敎矣。 郭再祐, 以一介書生, 當國變亂, 誓死奔走, 壬辰以後, 保守鼎津, 丁酉之亂, 亦守火旺山城, 南中之人, 皆稱再祐爲諸將之最。 臣等伏承聖敎, 會同商量, 初欲授以防禦使、兵使之任, 而見罷之人, 俱已差遣, 且遠方之事, 有難預知, 若遞差改授,而渠不得趁時察任, 則恐妨軍機, 故欲召至奬勵, 屬諸元帥標下, 臨機試用矣。 今者, 更爲參商, 南邊事勢, 方爲緊急。如用此人, 則須及於此時。 聖慮所及, 極爲允當。 勿令上來, 使之仍在本處, 或假以某使之號, 承受元帥號令, 督率諸將, 先察邊上防守形勢, 預爲料理約束, 遇有警急, 協力遮截爲便。 敢稟。” 傳曰: “允。”
【史臣曰: “郭再祐, 一書生也。 當國變亂, 投筆而起, 忘身徇國, 奔走王事, 誓不以賊, 爲君父憂。 其保護鼎津也, 使强寇。 不得肆凶鋒,其守火旺山城也, 聞罷陣傳檄而後, 始得出去。 其戰守之功、忠義之節, 播人耳目, 爲諸將最。 宜其授以邊面, 作一保障, 而竭忠盡瘁, 臨危授命者, 未必非出於此人之手也。今之起廢, 實副人望, 而惜乎! 名雖見用, 猶未免屬於麾下, 使其大才, 終莫能展, 是所謂英雄無用武之地也。 可勝嘆哉!。”】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4책 568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선조 40권, 26년(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7월 12일(갑자) 5번째기사
적의 서침을 틈타 적의 소굴을 무찌르는 일로 경략에게 자문을 보내다

“조선 국왕이 적이 서침(西侵)하는 틈을 타서 적의 소굴을 무찌르겠다는 일입니다.
이달 7일에 받은 제도 순찰사(諸道巡察使) 김명원(金命元)의 치계(馳啓)에 의하면 울산 군수(蔚山郡守) 김태허(金太虛)의 비보(飛報)에 ‘도회군(逃回軍)1849) 황말춘(黃末春)이 금년 4월 23일 포로가 되어 배를 타고 절영도(絶影島) 지방으로 끌려갔다가, 왜적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어 운반해 온 양곡을 1백여 곳에 분산하여 쌓아 놓은 것과, 대마도(對馬島)에서 양곡을 실은 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과, 또 부산(釜山) 해구(海口)에 시장을 열고 물건을 매매하는 것과, 매우 화려하게 지은 대(臺)와 집을 보았는데, 이 집은 일본의 대상관(大上官)이 머무를 곳이라고 했다고 공술(供述)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이달 10일에 받은 경상우도 관찰사 김늑(金玏)의 치계에 의하면, 성주 목사(星州牧使) 곽재우(郭再祐)의 비보(飛報)에 ‘부산 등지 연해(沿海)에 있는 적들이 합세(合勢), 북상하여 함안(咸安)을 공격해 함락하고서 정진(鼎津) 남안(南岸)에 진을 쳤으며, 또 그 수를 기억할 수는 없으나 한 무리의 적군이 기강(岐江)에서 배를 타고 의령현(宜寧縣) 가례리(嘉禮里) 중교(中橋) 등지로 와서 민가를 태우고 재물을 노략질하기를 자행하는데 그 형세가 매우 창궐(猖獗)하며, 그들은 진주를 함락하고서 전라도로 가서 지난날 살륙당한 원한을 갚겠다고 큰소리친다.’ 하였다 합니다.
또 이달 11일에 받은 경상좌도 관찰사 한효순(韓孝純)의 치계에 의하면, 경주부 판관(慶州府判官) 박의장(朴毅長)의 비보에 ‘비장(裨將) 이극복(李克福)으로 하여금 군사 3백 명을 거느리고 가서 산군(山郡)의 적을 토벌하게 하였더니, 그곳에 머물러 있던 왜적이 남문으로 도주하다가 모두 피살되었다.’고 하였고, 또 박의장의 비보에 ‘태화(太和)에 머물러 있는 적들이 퇴각(退却)하려고 막사(幕舍)를 불태웠으며, 황산(黃山) 등지에는 적이 날로 희소(稀疏)해지고 있으며, 기장(機張)에 머물고 있는 적들도 아군에게 섬멸당하여 현치(縣治)가 수복되었으므로 경주(慶州) 이남의 도로가 점차 개통되어 행군(行軍)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합니다.
이상의 여러 치계를 받고서 당직(當職)이 살펴보건대, 이리처럼 탐욕스러운 흉적은 화심(禍心)을 버리지 않고 원한을 갚는다는 핑계로 또 내침(內侵)을 계획하여 각처에 있는 무리들을 모아 마치 멧돼지가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돌진하는 것 처럼 수륙(水陸)으로 함께 나아오고 있으니, 저 부산 등지의 연해(沿海)에 있는 적들의 소굴에는 잔류해 있는 왜적이 적을 것이며 초계(哨戒) 또한 허술할 것입니다. 게다가 개방(蓋房)에 곡식을 쌓아 놓고 시장을 열어 물화(物貨)를 매매하고 있으니 저들의 허술한 틈을 타서 화공(火攻)하기에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지금 동변(東邊)에 있는 여러 왜적이 섬멸을 당하여 이 일대의 군현이 점차 수복되고 있으니, 만약 정예군(精銳軍)을 선발하여 저 잔류해 있는 왜적이 많지 않은 틈을 타서 앞서 말한 지방을 무찔러 저들의 영채(營寨)와 군수품(軍需品)을 불태우고, 또 웅천(熊川) 등지의 적을 격파하여 요해처(要害處)를 점거하여 우리 수군의 길을 개통한다면 저들은 장차 앞뒤에서 공격을 받아 진퇴간에 의거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손빈(孫臏)이 곧바로 위도(魏都)로 달려가고 한신(韓信)이 먼저 조벽(趙壁)으로 들어갔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매우 외롭고 약한 병력으로 이미 서로(西路)를 방어하고 있으므로 다시 동쪽을 공격한다는 것은 형세가 아무리 유리하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협조하시어 전승(全勝)의 공을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건대 귀부(貴府)에서는 당직의 위급한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헤아리시어 급히 유 부총병(劉副總兵)으로 하여금 수하의 군사를 다 조발(調發)하여 우리 나라의 군마(軍馬)와 협동하여 함께 적의 소굴로 달려가서 저들의 근거지를 무찌르게 하십시오. 이는 힘들이지 않고 적의 흉봉(凶鋒)을 꺾는 방법일 뿐만이 아니라 거의 망해가는 우리 나라의 형세를 구원하는 것도 됩니다.
이에 전항(前項)의 연유를 갖추어 경략 병부(經略兵部)와 제독부(提督府)에 통지하는 이외에 이자하는 것이 합당하겠기에 이자하니, 조험(照驗)하여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자문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이 경략 병부(經略兵部)에 자문을 보내었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2책 33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朝鮮國王, 爲乘賊西侵, 直擣巢穴事:
本月初七日據, 諸道都巡察使金命元馳啓: “該蔚山郡守金太虛飛報: ‘問據逃回軍黃末春供稱: 「本年四月二十三日, 被搶坐舡, 隨到絶影島地面, 看得倭賊, 盡打材木, 蓋造房屋, 將伊所運糧餉, 分積一百餘處, 及有對馬裝糧船隻, 陸續出來, 又於釜山海口, 開市買賣。 築臺構屋, 極其華麗, 稱曰, 『日本大上官安下之所』 等因。」’” 又該本月初十日據, 慶尙右道觀察使金玏馳啓: “該星州牧使(郭再佑)〔郭再祐〕飛報: ‘釜山等處沿海諸賊, 合勢北上, 攻陷咸安郡, 箚陣鼎津南岸。 又有一起, 不記其數, 自歧江駕船進來於宜寧縣嘉禮里中橋等處, 肆行焚掠, 勢極猖獗, 聲言 「陷了晋州, 將向全羅, 以報日前被殺之怨」 等因。’” 又該本月十一日據, 慶尙左道觀察使韓孝純馳啓: “該慶州府判官朴毅長飛報: ‘令裨將李克福, 領兵三百員名, 進勦山郡, 有留下倭賊, 從南門逃走, 盡被截殺’。 又該本官飛報: ‘得太和留賊, 將要退遁, 將伊窩鋪, 盡行焚燒, 而黃山等處諸賊, 日就稀踈。 機張留賊, 亦被我軍勦殺, 縣治收復, 自慶州迤南, 道路漸通, 可以行兵’ 等因。” 得此當職爲照, 兇賊狼貪, 禍心未艾, 諉言報怨, 又謀內侵, 嘯聚各處之衆, 直從水陸而進, 如豕之突, 不戒後防, 想伊釜山等處沿海諸巢, 留兵必小, 哨備必踈, 兼且蓋房積糧, 開市販貨, 乘虛火攻, 此正其時。 目今東邊諸賊, 節被勦殺, 一帶郡縣, 漸次收復。 如是, 選調精銳軍兵, 乘其存留者無幾, 直擣前頃地面, 焚伊營寨與伊軍實, 而又破熊川等地, 扼其要害, 以通我水兵之路, 則伊將腹背受敵, 進退無據。 此孫臏直走都, 韓信先入趙壁之意也。 第念小邦兵力, 孤弱甚矣, 旣捍西路, 又要東勦, 形勢雖便, 難以成功。 願藉協助, 以收全勝。 煩乞貴部, 憐職危邈, 亮此機會, 星火着令副揔兵劉, 盡調手下兵, 協同小邦軍馬, 共趨巢穴去處, 蕩伊根本要地, 則非徒坐折凶鋒, 亦可救垂亡之勢矣。 除將前項緣由, 備咨經略、兵部及提督府知會外, 爲此合行移咨, 請照驗施行。 須至咨者。 右咨經略兵部。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2책 33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