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최씨 조선청백리 /평도공 휘 유경 관련

조선청백리 평도공 휘 유경 관련 조선왕조 실록

아베베1 2011. 5. 17. 23:13

 

 

 

 

 태조
 총서
태조가 조민수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하다

5월, 대군(大軍)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威化島)에 머무르니 도망하는 군사가 길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왕이 소재(所在)에서 목 베도록 명하였으나 능히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좌우군 도통사(左右軍都統使)가 상언(上言)하기를,
“신(臣) 등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으나, 앞에는 큰 냇물이 있는데 비로 인해 물이 넘쳐, 제1여울에 빠진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고, 제2여울은 더욱 깊어서 주중(洲中)에 머물어 둔치고 있으니 한갓 군량만 허비할 뿐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요동성(遼東城)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에는 큰 내가 많이 있으니 잘 건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일에 불편한 일의 실상[事狀]을 조목별로 기록하여 아뢰었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황공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큰일을 당하여 말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은 불충(不忠)이니, 어찌 감히 죽음[鈇鉞]을 피하여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나라를 보전하는 도리입니다. 우리 국가가 삼국(三國)을 통일한 이후로 큰 나라 섬기기를 근실히 하여, 현릉(玄陵)께서 홍무(洪武) 2년에 명(明)나라에 복종하여 섬겨 그 올린 표문(表文)에, ‘자손만세(子孫萬世)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였으니, 그 정성이 지극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 뜻을 계승하여 세공(歲貢)의 물품을 한결같이 조지(詔旨)에 의거했으므로, 이에 황제가 특별히 고명(誥命)을 내려 현릉(玄陵)의 시호(諡號)를 내려 주고 전하의 작(爵)을 책봉하였으니, 이것은 종사(宗社)의 복(福)이요 전하의 성덕(盛德)입니다. 지금 유지휘(劉指揮)가 군사를 거느리고 철령위(鐵嶺衛)를 세운다는 말을 듣고, 밀직 제학(密直提學) 박의중(朴宜中)으로 하여금 표문(表文)을 받들고 명령을 받으려고 했으니, 계책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서 갑자기 큰 나라를 범하게 되니, 종사(宗社)와 생민(生民)의 복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은 장마철이므로 활은 아교가 풀어지고 갑옷은 무거우며, 군사와 말이 모두 피곤한데, 이를 몰아 견고한 성(城) 아래로 간다면 싸워도 승리함을 기필할 수 없으며 공격하여도 빼앗음을 기필할 수 없습니다. 이 때를 당하여 군량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으니,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군사를 돌이키도록 명하시어 나라 사람의 기대에 보답하소서.”
하였으나, 우왕과 최영은 듣지 아니하고, 환자(宦者) 김완(金完)을 보내어 군사를 전진하도록 독촉하였다. 좌우군 도통사는 김완을 붙잡아 두고 보내지 아니하며, 또 사람을 보내어 최영에게 가서 빨리 군사를 돌이킬 것을 허가하도록 청하였으나, 최영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군중(軍中)에서 거짓말이 나기를,
“태조가 휘하의 친병(親兵)을 거느리고 동북면을 향하는데 벌써 말에 올랐다.”
하니, 군중이 떠들썩 하였다. 민수(敏修)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단기(單騎)로 달려 태조에게 와서 울면서 말하기를,
“공은 가시는데 우리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은 이같이 서둘지 마시오.”
하였다. 태조는 이에 여러 장수들에게 타이르기를,
“만약 상국(上國)의 국경을 범하여 천자(天子)에게 죄를 얻는다면 종사(宗社)·생민(生民)의 재화(災禍)가 즉시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순리(順理)와 역리(逆理)로써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또한 살피지 아니하고, 최영도 또한 늙어 정신이 혼몽하여 듣지 아니하니, 어찌 경(卿) 등과 함께 왕을 보고서 친히 화(禍)되고 복(福)되는 일을 진술하여 임금 측근의 악인(惡人)을 제거하여 생령(生靈)을 편안하게 하지 않겠는가?”
하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 동방 사직(社稷)의 안위(安危)가 공의 한 몸에 매여 있으니, 감히 명령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군사를 돌이켜 압록강에 이르러 흰 말을 타고 동궁(彤弓)과 백우전(白羽箭)을 가지고 언덕 위에 서서 군사가 다 건너기를 기다리니, 군중(軍中)에서 바라보고 서로 이르기를,
“옛부터 지금까지 이 같은 사람은 있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이후로도 어찌 다시 이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때 장마가 수일 동안 계속했는데도 물이 넘치지 않다가, 군사가 다 건너가고 난 후에 큰물이 갑자기 이르러 온 섬이 물에 잠기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신기하게 여겼다. 이때 동요(童謠)에,
목자(木子)가 나라를 얻는다.”
는 말이 있었는데, 군인과 민간인, 늙은이와 젊은이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이를 노래하였다. 조전사(漕轉使) 최유경(崔有慶)이 대군(大軍)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우왕에게 알렸다. 이날 밤에 상왕(上王)이 그 형 방우(芳雨)와 이두란(李豆蘭)의 아들 화상(和尙) 등과 함께 성주(成州)의 우왕의 처소로부터 태조의 군대 앞으로 도망해 갔으나, 우왕은 해가 정오(正午)가 되어도 오히려 알지 못하였다. 길에서 지응수령(支應守令)들을 만나 그들의 말[馬]을 다 빼앗아 타고 갔다. 우왕은 대군(大軍)이 돌아와 안주(安州)에 이르렀음을 알고 말을 달려 서울로 돌아왔다. 군사를 돌이킨 여러 장수들이 급히 추격하기를 청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속히 행진하면 반드시 싸우게 되므로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될 것이다.”
하였다. 매양 군사들을 경계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승여(乘輿)를 범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오이[瓜] 한 개만 빼앗아도 또한 마땅히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겠다.”
하였다. 연로(沿路)에서 사냥하면서 짐짓 느리게 행군하니, 서경(西京)에서 서울에 이르는 수백 리 사이에 우왕을 좇던 신료(臣僚)와 서울 사람과 이웃 고을 백성들이 술과 음료(飮料)로써 영접하여 뵙는 사람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동북면의 인민과 여진(女眞)으로서 본디 종군(從軍)하지 않던 사람까지도, 태조가 군사를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투어 서로 모여 밤낮으로 달려서 이르게 된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되었다. 우왕은 도망해 돌아와 화원(花園)으로 돌아갔다. 최영이 막아 싸우고자 하여 백관(百官)에게 명하여 무기를 가지고 시위(侍衛)하게 하고 수레를 모아 골목 입구를 막았다.
【원전】 1 집 11 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외교(外交) / *군사-군정(軍政) / *역사(歷史) / *변란(變亂) / *인사(人事)


[주D-001]현릉(玄陵) : 공민왕(恭愍王).
[주D-002]고명(誥命) : 임금이 신하에게 고시(告示)하는 말이나 글.
[주D-003]목자(木子) : 이(李).
[주D-004]상왕(上王) : 정종(定宗).
[주D-005]승여(乘輿) : 임금.

 

태조 3년 갑술(1394,홍무 27)
 6월25일 (계사)
대간에서 천거한 사람들을 각도의 도관찰출척사로 임명하다

대간에서 천거한 사람으로 각도의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임명하였는데, 최유경(崔有慶)을 경상도에, 홍길민(洪吉旼)을 풍해도에, 오사충(吳思忠)을 강원도에, 김희선(金希善)을 경기우도에 임명하였다.
【원전】 1 집 6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태조 4년 을해(1395,홍무 28)
 3월12일 (을사)
차준과 도만호 안처선 등에게 술과 채단 등을 내려 주다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차준(車俊)에게 술과 채단(綵段)·홍초(紅綃)를 하사하고, 또 도만호(都萬戶) 안처선(安處善)에게도 차준에게 준 수대로 주었으며, 겸해서 도절제사 조견(趙狷)과 도관찰사 최유경(崔有慶)에게도 술을 하사하였다. 차준의 처부(妻父)의 상고(喪故)가 있다는 말을 듣고 쌀과 콩 1백 석을 주었다.
【원전】 1 집 76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태조 4년 을해(1395,홍무 28)
 4월9일 (임신)
최유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금이 우정승 김사형(金士衡)에게 일러 말하였다.
“경상도 도관찰사 최유경(崔有慶)이 무진년에 비록 우리들을 배반하였으나 그 임금을 위한 것이요, 또 포치(布置)하는 재주가 있다.”
이에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중군 동지절제사(中軍同知節制使)를 제수하고, 그대로 관찰사를 겸임시켰으며, 진을서(陳乙瑞)로 서북면 병마 도절제사·평양 윤을 삼았다.
【원전】 1 집 7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주D-001]무진년 : 1388년 위화도(威化島) 회군시.

 

태조 4년 을해(1395,홍무 28)
 6월6일 (무진)
지중추원사 최유경에게 태안군 북쪽에 운하 팔 곳이 있는지를 보게 하다

임금이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최유경(崔有慶)을 보내어 태안군(泰安郡) 북쪽에 〈조선(漕船)이 다닐 수 있는〉 조거(漕渠)를 팔 곳을 보게 하였는데, 유경이 돌아와서 말하였다.
“땅이 높고 굳은 돌이 있어서 갑자기 팔 수 없습니다.”
【원전】 1 집 79 면
【분류】 *교통-수운(水運)


태조 6년 정축(1397,홍무 30)
 7월3일 (임자)
나세·최유경을 도추포사·도체찰사로 각각 임명, 풍해도와 서북면 연해의 왜적을 잡게 하다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로 치사(致仕)한 나세(羅世)로 경기(京畿)·풍해도(豊海道)·서북면 등처의 도추포사(都追捕使)를 삼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최유경(崔有慶)으로 경기·충청도 도체찰사를 삼고,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강중림(姜仲琳)으로 충청도 경차관을 삼아 병선을 거느리고 풍해(豊海)·서북면 연해(沿海) 등처에서 왜적을 잡게 하고, 한성 윤(漢城尹) 조익수(曹益修)를 보내어 여러 장수에게 술을 내려 주게 하였다.
【원전】 1 집 10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외교(外交)


태종 2년 임오(1402,건문 4)
 11월21일 (경자)
임금이 금교역 북교에 머무르며 민제·성석린 등에게 경성에 남아 지키게 하다

임금이 경성(京城)을 출발하여 금교역(金郊驛) 북교(北郊)에 머물렀는데, 민제(閔霽)·성석린(成石璘)·우인렬(禹仁烈)·최유경(崔有慶) 등에게 명하여 경성(京城)을 유수(留守)하게 하였다.
【원전】 1 집 252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軍事)


태조 5년 병자(1396,홍무 29)
 8월17일 (임인)
도성 감역관 박이가 돌을 운반하다 이사위 집의 울타리를 헐은 데 대한 시비

도성 감역관(都城監役官)인 전 사재감(司宰監) 박이(朴理)가 군인(軍人)을 시켜서 큰 돌을 운반하다가, 길이 좁아서 전 밀직(密直) 이사위(李士渭) 집의 울타리를 걷어치우니, 사위가 박이를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 성문 제조(城門提調) 최유경(崔有慶) 등이 이를 아뢰니, 임금이 사위의 가노(家奴) 20명을 내어 남문(南門)의 역사에 나오도록 하였다.
【원전】 1 집 95 면
【분류】 *건설-토목(土木) / *재정-역(役) / *군사-관방(關防) / *사법(司法)


정종 1년 기묘(1399,건문 1)
 1월1일 (임신)
임금이 종친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조회하고 하례를 행하다

임금이 종친을 거느리고 태상전(太上殿)에 조회하고 하례(賀禮)를 행하니, 태상왕이 수륙재(水陸齋)로 재계(齋戒)를 행하는 중이라 하여 하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표리(表裏) 1벌을 드리고 대궐에 돌아와 면복(冕服) 차림으로 명나라 황제의 등극을 하례하고, 인하여 하정(賀正)을 마쳤다. 관(冠)·포(袍)를 입고 조회를 받고, 여러 신하에게 잔치하였는데, 밤에 파하였다. 평양 부윤(平壤府尹) 성석린(成石璘)이 의기도(欹器圖)를 바치고, 좌도 감사(左道監司) 이정보(李廷俌)가 역년도(歷年圖)를 바치고, 우도 감사(右道監司) 최유경(崔有慶)이 무일도(無逸圖)를 바치니, 모두 가납(嘉納)하였다.
【원전】 1 집 14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재정-진상(進上) / *사상(思想) / *의생활(衣生活)


[주D-001]태상전(太上殿) :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정종 2년 경진(1400,건문 2)
 7월2일 (을축)
임금이 세자와 덕수궁에 조알하고 계운신무태상왕이란 존호를 올리다. 책문

임금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덕수궁(德壽宮)에 조알하고,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받들어 존호(尊號)를 올리기를 ‘계운 신무 태상왕(啓運神武太上王)’이라 하였다. 책문(冊文)은 이러하였다.
“유(維) 건문(建文) 2년 세차(歲次) 경진 7월 초하루 갑자 월 6일(越六日) 기사(己巳)에 국왕(國王) 신(臣)은 계수 재배(稽首再拜)하고 삼가 책(冊)을 받들어 상언(上言)합니다. 천령(千齡)에 응하여 임금이 되어 비로소 큰 운수를 열었고, 한 나라를 아들에게 전하였으니, 마땅히 존칭(尊稱)을 극진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전장(典章)에 따라서 성효(誠孝)를 펼까 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태상왕 전하께서는 용맹과 지혜를 하늘에서 주었고, 성경(聖敬)을 날로 더하였습니다. 무열(武烈)은 시대를 구제하는 데에 위대하였고, 관인(寬仁)은 만물을 무육(撫育)하는 데에 미쳤습니다. 이에 여정(輿情)의 추대(推戴)함에 좇아서 흥륭(興隆)한 왕업(王業)을 세웠습니다. 바야흐로 온갖 법도(法度)가 새로와지는데 갑자기 만기(萬機)를 싫어하시어 이에 대위(大位)를 내놓아 묘궁(眇躬)에게 전하여 주시었으니, 드디어 힘써 받들고 이어서 매양 삼가고 부지런하여 두려워합니다. 지극한 성덕(盛德)을 나타내고자 하는 데는 오직 휘호(徽號)를 높임에 있으므로, 신료(臣僚)를 거느리고 책례(冊禮)를 거행합니다. 은 큰 소원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책·보(冊寶)를 받들어 존호를 올리기를 ‘계운 신무(啓運神武)’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태상왕 전하께서는 포용(包容)의 도량을 넓히시고 부육(覆育)의 자애를 미루소서. 일대(一大)를 몸받는 것은 하늘[天]이니 억지로 이름한 도를 혐의하지 마시고, 만성(萬姓)에 임하여 아버지가 되셨으니, 길이 장수의 기약을 누리소서. 은 진실로 기뻐하고 진실로 뛰면서 계수 재배(稽首再拜)하여 상언(上言)합니다.”
임금이 책(冊)을 받들어 올리기를 끝내고, 인하여 헌수하였다. 임금과 세자와 제공(諸公)이 일어나 춤추어 지극히 즐기다가 저물어서 파하였다. 태상왕이 좌정승 성석린(成石璘)·우정승 민제(閔霽)·판삼군부사 하윤(河崙)에게 각각 구마(廐馬) 1필, 단초(段綃) 각각 1필을 하사하고, 삼사 좌사(三司左使) 이직(李稷)·참판삼군부사(參判三軍府事) 최유경(崔有慶)·첨서(簽書) 이문화(李文和)·전서(典書) 한상경(韓尙敬) 등에게 단초 각각 1필을 하사하였으니, 모두 봉숭(封崇)하는 예(禮)에 집사(執事)한 사람들이었다.
【원전】 1 집 178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태조 7년 무인(1398,홍무 31)
 1월7일 (을묘)
서북면 도순문찰리사 최영지에게 궁온과 관교를 보내어 위로하다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최유경(崔有慶)을 보내어 궁온(宮醞)과 관교(官敎)를 받들고 서북면 도순문찰리사(都巡問察理使) 최영지(崔永沚)를 선위(宣慰)하였다. 영지(永沚)는 글자를 알지 못하나, 성품이 부지런하고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신임하였다.
【원전】 1 집 114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태조 7년 무인(1398,홍무 31)
 3월10일 (정사)
유후사의 수창궁과 성을 수리하지 않았다 하여 유후 이원굉 등을 파면하다

임금이 유후사(留後司)에서 수창궁(壽昌宮)과 성(城)을 수리하지 않았다 하여, 유후(留後) 이원굉(李元紘)과 부유후(副留後) 이옥(李沃)을 파면하고, 중추원 사(中樞院使) 최유경(崔有慶)과 부사(副使) 신극공(辛克恭)으로 대신하였다.
【원전】 1 집 11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건설-건축(建築)

정종 1년 기묘(1399,건문 1)
 1월1일 (임신)
임금이 종친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조회하고 하례를 행하다

임금이 종친을 거느리고 태상전(太上殿)에 조회하고 하례(賀禮)를 행하니, 태상왕이 수륙재(水陸齋)로 재계(齋戒)를 행하는 중이라 하여 하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표리(表裏) 1벌을 드리고 대궐에 돌아와 면복(冕服) 차림으로 명나라 황제의 등극을 하례하고, 인하여 하정(賀正)을 마쳤다. 관(冠)·포(袍)를 입고 조회를 받고, 여러 신하에게 잔치하였는데, 밤에 파하였다. 평양 부윤(平壤府尹) 성석린(成石璘)이 의기도(欹器圖)를 바치고, 좌도 감사(左道監司) 이정보(李廷俌)가 역년도(歷年圖)를 바치고, 우도 감사(右道監司) 최유경(崔有慶)이 무일도(無逸圖)를 바치니, 모두 가납(嘉納)하였다.
【원전】 1 집 14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재정-진상(進上) / *사상(思想) / *의생활(衣生活)


[주D-001]태상전(太上殿) :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정종 2년 경진(1400,건문 2)
 1월20일 (을유)
흥국사의 금부처가 땀을 흘려 중추원 사 최유경을 보내 기양 도량을 베풀다

흥국사(興國寺)의 금인(金人)이 땀을 흘렸다. 이튿날 중추원 사(中樞院使) 최유경(崔有慶)을 보내어 칠일 도량(七日道場)을 베풀고 기양(祈禳)하였다.
【원전】 1 집 161 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과학(科學)


정종 2년 경진(1400,건문 2)
 1월20일 (을유)
흥국사의 금부처가 땀을 흘려 중추원 사 최유경을 보내 기양 도량을 베풀다

흥국사(興國寺)의 금인(金人)이 땀을 흘렸다. 이튿날 중추원 사(中樞院使) 최유경(崔有慶)을 보내어 칠일 도량(七日道場)을 베풀고 기양(祈禳)하였다.
【원전】 1 집 161 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과학(科學)


 


 

정종 2년 경진(1400,건문 2)
 7월2일 (을축)
임금이 세자와 덕수궁에 조알하고 계운신무태상왕이란 존호를 올리다. 책문

임금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덕수궁(德壽宮)에 조알하고,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받들어 존호(尊號)를 올리기를 ‘계운 신무 태상왕(啓運神武太上王)’이라 하였다. 책문(冊文)은 이러하였다.
“유(維) 건문(建文) 2년 세차(歲次) 경진 7월 초하루 갑자 월 6일(越六日) 기사(己巳)에 국왕(國王) 신(臣)은 계수 재배(稽首再拜)하고 삼가 책(冊)을 받들어 상언(上言)합니다. 천령(千齡)에 응하여 임금이 되어 비로소 큰 운수를 열었고, 한 나라를 아들에게 전하였으니, 마땅히 존칭(尊稱)을 극진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전장(典章)에 따라서 성효(誠孝)를 펼까 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태상왕 전하께서는 용맹과 지혜를 하늘에서 주었고, 성경(聖敬)을 날로 더하였습니다. 무열(武烈)은 시대를 구제하는 데에 위대하였고, 관인(寬仁)은 만물을 무육(撫育)하는 데에 미쳤습니다. 이에 여정(輿情)의 추대(推戴)함에 좇아서 흥륭(興隆)한 왕업(王業)을 세웠습니다. 바야흐로 온갖 법도(法度)가 새로와지는데 갑자기 만기(萬機)를 싫어하시어 이에 대위(大位)를 내놓아 묘궁(眇躬)에게 전하여 주시었으니, 드디어 힘써 받들고 이어서 매양 삼가고 부지런하여 두려워합니다. 지극한 성덕(盛德)을 나타내고자 하는 데는 오직 휘호(徽號)를 높임에 있으므로, 신료(臣僚)를 거느리고 책례(冊禮)를 거행합니다. 은 큰 소원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책·보(冊寶)를 받들어 존호를 올리기를 ‘계운 신무(啓運神武)’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태상왕 전하께서는 포용(包容)의 도량을 넓히시고 부육(覆育)의 자애를 미루소서. 일대(一大)를 몸받는 것은 하늘[天]이니 억지로 이름한 도를 혐의하지 마시고, 만성(萬姓)에 임하여 아버지가 되셨으니, 길이 장수의 기약을 누리소서. 은 진실로 기뻐하고 진실로 뛰면서 계수 재배(稽首再拜)하여 상언(上言)합니다.”
임금이 책(冊)을 받들어 올리기를 끝내고, 인하여 헌수하였다. 임금과 세자와 제공(諸公)이 일어나 춤추어 지극히 즐기다가 저물어서 파하였다. 태상왕이 좌정승 성석린(成石璘)·우정승 민제(閔霽)·판삼군부사 하윤(河崙)에게 각각 구마(廐馬) 1필, 단초(段綃) 각각 1필을 하사하고, 삼사 좌사(三司左使) 이직(李稷)·참판삼군부사(參判三軍府事) 최유경(崔有慶)·첨서(簽書) 이문화(李文和)·전서(典書) 한상경(韓尙敬) 등에게 단초 각각 1필을 하사하였으니, 모두 봉숭(封崇)하는 예(禮)에 집사(執事)한 사람들이었다.
【원전】 1 집 178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정종 2년 경진(1400,건문 2)
 7월2일 (을축)
권근·정탁·최유경 등의 관직을 바꾸고 문무관 3품이상에게 관교를 주다

권근(權近)으로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겸 사헌부 대사헌(兼司憲府大司憲)을, 정탁(鄭擢)으로 정당 문학(政堂文學)을, 최유경(崔有慶)으로 삼사 우사(三司右使)를, 이지(李至)로 예문춘추관 태학사(藝文春秋館太學士)를, 길재(吉再)로 봉상 박사(奉常博士)를 삼고, 다시 문무관(文武官) 3품(三品) 이상에게 관교(官敎)를 주었다.
【원전】 1 집 18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정종 2년 경진(1400,건문 2)
 12월21일 (신해)
임금이 덕수궁에 나아가 태상왕께 헌수하다

임금이 덕수궁에 나아가 헌수하였다. 임금이 태상전에 나아가니, 태상왕이 마침 신암사(神巖寺)에 거둥하였었다. 임금이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와 환관(宦官) 이분(李芬)을 보내어 태상왕을 맞아 환궁하여 연회를 베풀고, 태상왕이 본래 친하고 믿는 창녕백(昌寧伯) 성석린(成石璘)·청천백(淸川伯) 이거인(李居仁)·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이서(李舒)·판한성(判漢城) 최유경(崔有慶) 등을 불러 시연(侍宴)하게 하였다. 성석린 이하가 교대하여 일어나 춤을 추고, 연귀(聯句)로 창화(唱和)하여 지극히 즐기다가 파하였다.
【원전】 1 집 189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태종 1년 신사(1401,건문 3)
 9월28일 (갑인)
하정사 최유경을 선의문 밖에서 전송하다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최유경(崔有慶)을 보내 명나라 서울에 가게 하였으니, 정삭(正朔)을 하례(賀禮)하기 위함이었다. 임금이 면복(冕服)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表文)에 절하고, 선의문(宣義門) 밖에까지 전송하였다.
【원전】 1 집 213 면
【분류】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태종 1년 신사(1401,건문 3)
 12월9일 (계해)
이직·권근·최유경·노한 등에게 새로이 관직을 주다

이직(李稷)으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권근(權近)·최유경(崔有慶)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이지(李至)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겸 대사헌(兼大司憲)을, 이문화(李文和)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윤저(尹柢)로 사평 우사(司平右使)를, 임정(林整)으로 경상·전라·충청도 도체찰사(都體察使) 겸 수군 도절제사(兼水軍都節制使)·조운 염철사(漕運鹽鐵使)를, 진의귀(陳義貴)·김이음(金爾音)으로 좌우 사간(左右司諫)을, 노한(盧閈)으로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삼고, 환자(宦者) 안거(安居)로 가정(嘉靖)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를, 이용(李龍)으로 가선(嘉善) 동판내시부사(同判內侍府事)를 삼았다.
【원전】 1 집 21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태종 2년 임오(1402,건문 4)
 3월6일 (기축)
하성절사 최유경이 연왕의 군사가 경사를 쳤다는 소식을 전하다

하성절사(賀聖節使)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최유경(崔有慶)이 명나라 서울로부터 돌아왔다. 최유경이 아뢰기를,
“연병(燕兵)의 기세(氣勢)가 강하여, 이기는 기세를 타서 먼 곳까지 달려와 싸우는데, 황제의 군대[帝兵]는 비록 많다 하더라도 기세가 약하여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하고,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달단(韃靼)의 군대가 이 틈을 이용하여 연(燕)과 요(遼)의 사이에서 침략(侵掠)하여, 중국이 소연(騷然)합니다.”
【원전】 1 집 227 면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태종 2년 임오(1402,건문 4)
 11월21일 (경자)
임금이 금교역 북교에 머무르며 민제·성석린 등에게 경성에 남아 지키게 하다

임금이 경성(京城)을 출발하여 금교역(金郊驛) 북교(北郊)에 머물렀는데, 민제(閔霽)·성석린(成石璘)·우인렬(禹仁烈)·최유경(崔有慶) 등에게 명하여 경성(京城)을 유수(留守)하게 하였다.
【원전】 1 집 252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軍事)


태종 2년 임오(1402,건문 4)
 12월20일 (기사)
우사간 권담이 박만에게 가벼운 죄를 적용한 위관 조영무 등을 논핵하다

우사간(右司諫) 권담(權湛) 등이 위관(委官) 조영무(趙英茂)·순위부 만호(巡衛府萬戶) 최유경(崔有慶)·윤저(尹柢), 대사헌(大司憲) 박신(朴信)·형조 전서(刑曹典書) 김겸(金謙)·좌사간(左司諫) 조용(趙庸)을 논핵(論劾)하였으니, 경(輕)한 율(律)을 적용하여 박만(朴蔓)을 장류(杖流)에 처하였기 때문이었다.
【원전】 1 집 253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태종 3년 계미(1403,영락 1)
 2월5일 (임자)
참찬 최유경을 시켜 사신 왕미실첩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다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최유경(崔有慶)에게 명하여 사신 왕미실첩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왕미실첩이 불은사(佛恩寺) 과녁[侯]을 쏘기 때문이었다.
【원전】 1 집 256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태종 3년 계미(1403,영락 1)
 5월4일 (경진)
인소전에 제사하고 태상전에 나아가 헌수하다. 안평 부원군 이서 등이 시연하다

임금이 친히 인소전(仁昭殿)에 제사하고, 드디어 태상전(太上殿)에 나아가 헌수(獻壽)하였다. 안평 부원군(安平府院君) 이서(李舒)·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참판사평부사(參判司平府事) 최유경(崔有慶)·참판승추부사(參判承樞府事) 윤저(尹柢)가 시연(侍宴)하여, 연귀(聯句)를 지어 창화(唱和)하고 극히 즐기었다.
【원전】 1 집 26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태종 3년 계미(1403,영락 1)
 8월20일 (을축)
최유경을 한성부 판사로, 조견을 좌군 도총제 평성군으로 임명하다

최유경(崔有慶)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삼고, 조견(趙狷)으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 평성군(平城君)을, 이문화(李文和)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신유정(辛有定)으로 판강릉대도호부사(判江陵大都護府事) 겸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삼았다.
【원전】 1 집 27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태종 3년 계미(1403,영락 1)
 윤 11월27일 (경오)
최유경을 대사헌으로 삼고 맹사성·권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유경(崔有慶)으로 대사헌(大司憲)을 삼고, 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으로 좌우 사간 대부(左右司諫大夫)를 삼고, 강서(姜筮)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이숙번(李叔蕃)으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삼았다.
【원전】 1 집 28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태종 4년 갑신(1404,영락 2)
 1월17일 (기미)
사헌부의 내부 갈등으로 집의 민약손·감찰 박하 등을 탄핵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집의(執義) 민약손(閔若孫)·감찰(監察) 박하(朴河) 등 다섯 사람을 탄핵하였다. 패가 없는 매는 금하라는 명령이 내리었으므로, 사헌부에서 서리(書吏)와 소유(所由)에게 첩(帖)을 주어서 영(令)을 범하는 자를 잡게 하였다. 하루는 서리와 소유가 〈영을 범한 자를〉 잡아서 고하였는데, 첩(帖)을 받은 자는 아니었다. 집의 민약손이 조사하여 보니 참지승추부사(參知承樞府事) 신극례(辛克禮)의 매[鷹]였다. 약손이 그 매받이[臂鷹]를 가두고, 매는 극례에게 돌려보냈다. 극례가 노하여 약손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이 매는 주상께서 주신 것이다. 네가 받겠느냐?”
하였다. 약손이 두려워하여 바로 극례의 집에 가서 사과하였으나, 극례가 나와 보지 않았다. 약손이 서리와 소유를 꾸짖기를,
“패 없는 매를 금하는 것은 네가 받은 책임이 아닌데, 무슨 까닭으로 잡아서 욕(辱)이 내 몸에 미치게 하는가?”
하고, 그 소유에게 볼기를 치고, 병(病)을 칭탁하고 사진(仕進)하지 않았다. 대사헌(大司憲) 최유경(崔有慶)·지평(持平) 정지(鄭持) 등이 극례(克禮)를 논핵하니, 극례가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에 사헌부의 관원이 본부(本府)에서 제좌(齊坐)하였는데, 정지와 민약손이 들어올 때에 감찰(監察) 박하(朴河) 등 다섯 사람이 기롱하기를,
“왕명(王命)을 욕되게 한 사람도 사진(仕進)하는가?”
하니, 한 사람이 이에 응하기를,
“그렇지.”
하였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소유를 볼기치지 않는 것이 가하지.”
하였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대강(臺綱)이 전혀 없어.”
하였고, 또 본부(本府)에서 약손을 탄핵하지 못한다 하여 말하기를,
“패 없는 매는 금하라는 판지(判旨)가 있었으니, 서리와 소유가 잡은 것이 옳다. 집의 민약손이 세력을 두려워하여 판지(判旨)를 따르지 않았으니, 규탄(糾彈)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하였다. 장령(掌令) 한승안(韓承顔)과 지평(持平) 정지(鄭持)가 약손과 하(河) 등을 탄핵하였다.
【원전】 1 집 288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태종 4년 갑신(1404,영락 2)
 2월13일 (갑신)
최유경·조휴·이지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유경(崔有慶)으로 참판사평부사(參判司平府事) 겸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조휴(趙休)로 사간원 좌사간 대부(司諫院左司諫大夫)를, 이지직(李之直)으로 사헌 집의(司憲執義)를 삼았다.
【원전】 1 집 28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태종 4년 갑신(1404,영락 2)
 3월2일 (계묘)
사간원에서 상중에 수가를 청한 대사헌 최유경을 탄핵하다.

사간원에서 대사헌 최유경(崔有慶)을 탄핵하였으니, 유경(有慶)이 복중(服中)에 있으면서 대궐에 나와서 헌사(憲司)의 수가(隨駕)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원전】 1 집 29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태종 4년 갑신(1404,영락 2)
 3월7일 (무신)
사간원에서 대사헌 최유경을 다시 탄핵하다. 윤허않다

사간원에서 상소하여 사헌부를 죄주자고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간원에서 다시 대궐에 나와 전일(前日)의 상소(上疏)를 윤허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일에 정사(政事)가 있으면 마땅히 구처(區處)하겠다. 최유경(崔有慶)은 공사(公事)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고, 마침 일로 인하여 왔다가, 대원(臺員)이 수가(隨駕)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말하였는데, 내가 의(義)로 여기고 들어주었다. 유경은 가증(可憎)스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얼마 아니 되어 유경을 복직(復職)시키었다.
【원전】 1 집 29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태종 4년 갑신(1404,영락 2)
 5월15일 (을묘)
피혐을 어긴 대사헌 최유경을 파직시키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최유경(崔有慶) 등을 파면하였다. 사간원에서 상소하였다.
“대사헌 최유경의 아들 사위(士威)가 무진년(戊辰年)에 도관 좌랑(都官佐郞)이 되어 김귀진(金貴珍)의 어미를 잡아다가 조사하여 문안(文案)에 수결(手決)을 두었으니, 유경(有慶)에게 상피(相避)가 되고, 집의(執義) 이지직(李之直)은 사위와 함께 도관 좌랑이 되었고, 장령(掌令) 민설(閔渫)은 신사년(辛巳年)에 도관 겸 의랑(都官兼議郞)이 되어 종천(從賤)의 의논에 참여하였으니, 지금 귀진이 양인(良人)이라고 호소함에 있어 모두 마땅히 회피(回避)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버젓이 이를 청단(聽斷)하여 모두 상피(相避)의 법을 범하였으니,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전월(前月) 27일에 주상께서 지평(持平) 한옹(韓雍)에게 귀진의 종천(從賤)한 까닭을 묻고 집에 물러가 있으라고 명하고 말씀하기를, ‘마땅히 잘 생각하여 처리하라’하시었는데, 지직(之直) 등이 또한 이를 듣고서도 태연하게 제좌(齊坐)하여, 위로는 임금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아래로는 헌사(憲司)의 직책을 그르쳤으니, 더욱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모두 파면시켰다.
【원전】 1 집 29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