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문성공 중랑장공 파조 관련/판사공파조 휘 용갑 자료

完山君墓碣後記 壬戌 (문성공 2세손 판사공 휘 용갑 사위 이몽 묘갈후기)

아베베1 2011. 9. 11. 14:56

 

 전주최공

 1세 문성공 고려문화시중 휘 아)                                          

 2세 1자 휘 용생 (안렴사공 경상도 안렴사)

      2자 휘 용각 (대호군파 검교대호군 )

      3자 휘 용갑 ( 판사공)   

           1남 휘영 (한림)------ 3녀  사위 (전주인 휘 몽)  -자 이유백          전주인   휘 이몽

                                                                                                3남 장  이백유                   차 이중유  삼 이계유

                                                                                                  이율 (대호군)                  김여매

                                                                                                 사위(한산인 이개 사육신)    사가 서거정 (대제학) 

     4자 휘 용생 (중랑장공)

     상기의 내용은 전주최공 문성공 초싱본의 내용

 

 문성공 2세손 (판사공 사위 이몽)   판사공 휘 용갑은 고려충숙왕때에 문과장원급제를 하신분이다,  

 

고려사의 내용중에

 

○ 최용갑(崔龍甲)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는데 이제현ㆍ박효수(朴孝修)가 뽑은 사람들이다.

왕이 효수의 청백함을 가상하게 여겨 은병(銀甁) 50개와 백미 1백 석을 주어서 학사연(學士宴)을 마련하게 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에

  

용갑(崔龍甲) 1등으로 뽑혀 급제하였다. 이자을(李資乙) 1등으로 뽑혀 급제하였다. 최용갑(崔龍甲)과 함께 문명(文名)이 있었다. 이곡(李穀)의 〈완산도중시(完山途中詩)〉에, “장원(壯元)한 최(崔)ㆍ이(李)의 재명(才名)이 크고, 경계 머리[界首] 완산(完山)이 전라도에 기상이 웅장하구나. 과객은 신분이 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공경(公卿)이 이 한 고을에서 많이 나왔네.”

고려사절요 제24권
 충숙왕(忠肅王)
경신 7년, 원 연우 7년


○ 봄 정월 초하루 신사일에 원 나라에서 와서 고하기를, “일식(日蝕)이 있을 것이니 신정 축하의 예를 중지하고, 모든 관원들이 소복 차림으로 일식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였다. 계미일에야 하례(賀禮)를 거행하였다. ○ 총부전서(摠部典書) 윤석(尹碩)을 원 나라에 보내어 천추절(千秋節)을 축하하고, 길창군(吉昌君) 권준(權準)에게는 성절(聖節)을 축하하게 하였다.
○ 2월에 낭장 옥순(玉純)이 원 나라에서 와서 황제가 붕(崩)한 것을 고하였다. 조정의 모든 관원들이 자문(紫門)에서 회곡(會哭)하고, 검교평리 진양필(陳良弼)을 원 나라에 보내어 조위(弔慰)하게 하였다.
○ 왕이 미행(微行)으로 교외에서 사냥하였다.
○ 3월에 상왕이 황태후의 전지를 받아 환자 백안독고사(伯顔禿古思) 등 6명이 탈취한 토지와 노비를 모두 찾아 내어 그 본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백안독고사는 스스로 거세(去勢)하고 엄인(閹人)이 되어서 기회를 얻어 인종황제(仁宗皇帝) 잠저(潛邸)에서 섬기었다. 아첨하고 음험하여 불법이 많으므로, 상왕이 매우 미워하였다. 백안독고사가 그것을 알고서 중상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인종과 황태후가 상왕을 후대하고 있으므로 말을 내지 못하였다. 일찍이 상왕에게 무례하므로, 상왕이 태후에게 청하여 장형을 가하였더니 원한이 더욱 깊어져서 인종이 붕하고 태후도 또한 물러나와 별궁에 살게 되자, 독고사(禿古思)는 더욱 두려워하는 바가 없이 팔사길(八思吉)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고 온갖 모략으로 상왕을 무고하고 참소하였다.
○ 평리 김정미(金廷美)를 원 나라에 보내어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게 하였다.
○ 여름 4월에 권부(權溥)를 첨의정승으로, 김이용(金利用)을 찬성사로, 조운경(趙雲卿)ㆍ이광봉(李光逢)을 평리로 임명하였다. ○ 원 나라에서 예부낭중(禮部郞中) 홀라출(忽刺出)을 보내와서 즉위 조서를 반포하였다.
○ 5월에 상왕이 다시 황제에게 주청하여 강남(江南)에 향(香)을 내리게 하였다. 대체로 시사가 장차 변할 것을 알고 환(患)을 피하고자 함이었다. 금산사(金山寺)에 이르렀을 때 황제가 사자를 보내어 급히 소환하고 기사(騎士)로 하여금 다그쳐서 몰아오게 하니 시종하던 신료들은 모두 달아나 숨고, 흥례군(興禮君) 박경량(朴景亮)과 수안군(遂安君) 이연송(李連松)은 독약을 먹고 죽었다. 백안독고사(伯顔禿古思)가 권세를 부리므로, 왕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 6월에 대호군 윤길보(尹吉甫)를 원 나라에 보내어 매를 바치게 하였다.
○ 가을 7월에 채홍철(蔡洪哲)을 평강군(平康君)으로 봉하고, 최성지를 판민부(判民部)로, 김정미(金廷美)ㆍ조연수(趙延壽)를 찬성사로 임명하고, 원충(元忠)을 평리로, 김원상(金元祥)을 삼사사로, 윤신걸(尹莘傑)ㆍ유돈(柳墩)을 밀직사로, 이제현을 지밀직사사로, 정윤흥(鄭允興)을 밀직부사로 임명하였다.
○ 찬성사 김정미를 원 나라에 보내어 상왕께 문안드렸다.
○ 8월에 원 나라에서 사자를 보내어 백안독고사에게 전지와 노비를 다시 주라고 명하고, 또 동녀와 고자를 요구하였다. ○ 감시를 고쳐 거자시(擧子試)로 하였다. 우대언(右代言) 허부(許富)가 이 과시(科試)를 관장하고 정을보(鄭乙輔) 등 80여 명을 뽑았다. 부는 글자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오직 방두(榜頭) 한 사람만 뽑고, 그 나머지는 우열(優劣)을 가리지 않고 봉미에 쓰인 이름을 열어 보는 차례대로 이름을 쓰니, 사람들이 모두 조소하였다. ○ 왕이 미행(微行)하여 근교(近郊)에서 사냥하였다.
○ 9월에 문선왕(文宣王)의 소상(塑像)을 만들었다. 왕이 은병(銀甁) 30개를 내주어 그 비용을 보조하였다. 재신ㆍ추신들도 모두 재물을 내어 보조하였다. ○ 상왕이 대도(大都)로 돌아오니, 황제가 중서성에 명하여, “관원을 시켜서 본국에 호송하여 안치하라." 하였다. 왕이 머뭇거리며 즉시 떠나지 않았다. ○ 최용갑(崔龍甲)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는데 이제현ㆍ박효수(朴孝修)가 뽑은 사람들이다. 왕이 효수의 청백함을 가상하게 여겨 은병(銀甁) 50개와 백미 1백 석을 주어서 학사연(學士宴)을 마련하게 하였다.
○ 정해일에 평주(平州) 온정(溫井)에 거둥하였다. 무술일에 조정의 모든 관원이 중문(中門)에서 영알(迎謁)하였는데, 판관(判官) 조문근(趙文瑾)이 거가(車駕) 앞에서 소리를 치니 말이 놀랐다. 왕이 화가 나서, 잡으라고 명하니, 모든 관원들이 다 달아났다. 그 뒤부터는 미행(微行)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모조리 매질을 하였다.
○ 겨울 10월에 단양부주부(丹陽府主簿) 안축(安軸), 장흥고사(長興庫使) 최해(崔瀣), 사헌규정(司憲糾正) 이연종(李衍宗)을 원 나라에 보내어 과거에 응시하게 하였다. 해가 드디어 제과에 합격하였다. ○ 원 나라에서 상왕을 형부(刑部)에 회부하였다가 조금 뒤에 머리를 깎고 석불사(石佛寺)에 유치하였다.
○ 11월에 김이용(金利用)을 도첨의 정승(都僉議政丞)으로, 오잠(吳潛)을 찬성사로, 윤석(尹碩)을 밀직부사로 임명하였다. ○ 대호군 정적(鄭績)을 원 나라에 보내어 동녀를 바치고, 윤석ㆍ곽유견(郭惟堅)을 시켜 상왕께 문안드리게 하였다.
○ 12월에 원 나라에서 상왕을 토번 살사결(撒思結)의 땅으로 귀양보냈다. 경사(京師)와의 거리가 1만 5천 리였다. 수종하던 재상 최성지 등은 모두 도망하여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데, 오직 직보문각(直寶文閣) 박인간(朴仁幹)과 전 대호군 장원지(張元祉) 등 18명이 호종하여 귀양간 곳에 이르렀다. 백안독고사가 끊임없이 참소하여 화(禍)를 예측할 수 없더니, 승상(丞相) 배주(拜住)의 구해(救解)에 힘입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 정승 김이용을 원 나라에 보내어 방물을 바치고, 또 장항(張沆)ㆍ윤신계(尹莘係)를 보내어 상왕에게 노자(路資)를 올리게 하였다. ○ 전영보(全英甫)를 밀직부사로 임명하였다. ○ 조정의 모든 관원이 중서성에 글을 올려 상왕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 중들을 민천사에 많이 모이게 하여 상왕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 다시 정방(政房)을 두어 대언(代言) 안규(安珪)에게 전주(銓注)를 관장(管掌)시키게 하고, 우상시(右常侍) 임중연(林仲沇), 의랑(議郞) 조광한(曹光漢), 응교(應敎) 한종유(韓宗愈) 등을 참여하게 하였다.


 

 

고려사절요 제24권
 충숙왕(忠肅王)
계해 10년, 원 지치 3년


○ 봄 정월에 유청신ㆍ오잠이 원 나라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 성(省)을 설립하여 원 나라의 내지와 같게 하기를 청하였다. 원 나라의 전 통사사인(通事舍人) 왕관(王觀)이 승상에게 글을 올리기를, “엎드려 들으니, 조정에서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설립하여 내지와 같게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논의하는 자가 고려를 내지로 만든다는 헛된 명분을 숭상하고서 실지로는 폐해를 받는 것을 살피지 않은 것인가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고려가 의를 사모하고 덕화(德化)를 향하여 성스러운 조정을 섬긴 것이 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서로 이어받아 신하로서의 예절을 잃지 않았으므로, 세조황제께서 그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기어 황녀를 하가(下嫁)하게 하였으며, 위계(位階)는 친왕과 같게 하여 총애의 융숭함이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본국에서는 예(禮)ㆍ악(樂)ㆍ형(刑)ㆍ정(政)의 본래의 습속에 좇을 것을 허락하였고, 다시 원 나라 조정의 전장(典章)으로써 구속ㆍ제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국가에서 동방(東方)에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본국이 일찍이 군사를 동원하여 일을 돕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수(遼水)로부터 동쪽의 바다에 연접한 곳까지 만리(萬里)나 되는 땅이 우리 군사의 덕택으로 진정되었습니다. 동쪽 울타리가 되어 대대로 현저한 공효(功效)를 나타냈었으며, 여러 대로 공주에게 장가들어서 전례가 되었으니, 이것은 고려의 충근(忠勤)함과 우리 조종(祖宗)의 유훈(遺訓) 때문입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근거 없는 말을 채납하여 옛 법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세조황제의 신성(神聖)하신 계책과는 같지 않은 듯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불가(不可)한 이유입니다. 본국은 경사(京師 연경(燕京))에서 거리가 수천 리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풍토가 이미 다르고 습속도 역시 다르오며, 형벌과 벼슬과 혼인과 옥송(獄訟)의 제도가 중국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중국의 법으로 다스린다면, 반드시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불가한 이유입니다. 삼한(三韓)은 땅이 박하고 백성이 가난하며 모두 산에 의지하고, 바다에 막혀 새벽 하늘의 별처럼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으며, 풍족한 군(郡)ㆍ현(縣)ㆍ시정(市井)ㆍ도읍(都邑)이 없습니다. 이제 행성(行省)을 설립한다면 사세상 모름지기 호구를 초록(抄錄)하여 호적을 만들고 세금의 부과(賦課)를 법정(法定)하여야 하니, 변방의 섬 오랑캐인 그들이 이런 일을 드물게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고 동요하여 도피하면서 서로 난을 선동할 것이니, 만일 뜻밖의 걱정이라도 불러 일으킨다면 이해에 깊이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불가한 이유입니다. 각 성(省)의 관리의 봉록은 통례(通例)대로 본성(本省)에서 배당하여 지출해 보내야 하는 것이니, 이제 정동성(征東省)의 대소관리의 매달 봉급과 일체의 공용 경비가 해마다 대략 만여 정(萬餘錠)이 될 것인데 본국에서 바치는 부세(賦稅)로서는 충당해 쓸 만한 것이 없으니, 상기의 봉급은 반드시 조정에서 수송하기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성을 설치하는 것이 한 사람의 백성과 한 자의 땅도 이익됨이 없으면서, 앉아서 국가의 경비를 소모하게 되니, 이것이 네 번째로 불가하다는 이유입니다. 고려에 행성을 설치하여 강남(江南)의 여러 성(省)과 일체로 한다면, 통례대로 반드시 군사를 주둔시켜 진수(鎭守)해야 할 것이나, 군사를 적게 주둔시키면 동방의 여러 나라를 탄압하는 데 부족할 것이고, 많은 군사를 주둔시키려면 군수물자 공급이 배나 번거로워져 백성들이 명령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국가에는 금위(禁衛)로부터 기전(畿甸)에 이르기까지 주둔하는 군사의 정원에 이미 일정한 제도가 있으니, 본래부터 보통 사람으로서 감히 논의할 것이 아니나, 정동성(征東省)에 진수할 병력은 과연 어느 곳에서 뽑아 내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로 불가하다는 이유입니다. 옛날에 큰일을 계획할 때 널리 여러 사람과 의논하는 것은, 왕의 총명(聰明)이 가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만히 들으니, 행성을 설립하자는 계책을 제일 먼저 헌의한 2명은 곧 그 나라의 전일 재상으로서, 참소와 이간질을 하다가 그의 왕에게 죄를 얻고는 독심(毒心)을 품고 스스로 두려워서, 제 본국을 뒤엎고 스스로 편안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본심을 추구한다면, 처음부터 성조(聖朝)에 충성을 바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올빼미ㆍ경(獍)ㆍ개ㆍ돼지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마땅히 형벌에 처단하여 남의 신하로서 충성하지 아니한 자를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옛날 당 나라의 태종(太宗)이 고구려를 쳐서 안시성(安市城)까지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군사가 돌아올 때에 비단[帛]을 그 성주(城主)에게 내려 주어 왕을 충성으로 섬긴 것을 권면(勸勉)하였습니다. 태종과 고구려는 적국(敵國)이었습니다. 온 천하의 힘으로도 한 개의 조그만 성(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하였건만, 군사를 상실하고 싸움에 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의(忠義)로써 권면(勸勉)한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어서 미담(美談)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조(聖朝)와 본국과는 의(義)로는 왕과 신하 사이며, 친척으로는 사위와 장인 사이입니다. 편안함도 위태로움도 슬픔도 같이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도리어 두 사람이 속이는 말을 들으십니까. 왕을 팔아 자신만 잘 보이려 하는데, 과연 그의 간계(姦計)를 이루어 준다면 정화(政化)에 누가 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섯 번째로 불가한 이유입니다. 관(觀)은 스스로 생각하건대, 초야(草野)에 있는 천한 선비이므로 조정의 정사에 대하여 망녕되게 논의를 늘어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거룩한 조정에서 간사한 사람에게 속게 되는 것을 보니 충분(忠憤)이 격(激)함을 이기지 못하여 문득 미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조정을 위하여 처사(處事)를 애석하게 여길 뿐입니다." 하였다.
또 도첨의사사 이제현이 원 나라에 있으면서 글을 도당(都堂)에 올리기를, “적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의 시조 왕씨가 나라를 개창한 이래로 무릇 4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성조(聖朝)에 신하로 복종하여 해마다 공물(貢物)을 바친 것도 백여 년이 되었으니, 백성에게 베푼 은덕이 깊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원 나라 조정에 대한 공로가 두텁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무인년(1218, 고종 5년)에는 요(遼)의 유얼(甹孽 남아 있는 천한 종자)로 금산왕자(金山王子)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서, 중원(中原)의 백성을 노략하여 몰다가 동쪽으로 도서(島嶼)에 들어와 제멋대로 날뛰니, 태조성무황제(太祖聖武皇帝)께서 합진[哈眞]ㆍ찰라(扎剌) 두 원수(元帥)를 보내어 토벌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서 큰 눈이 와서 식물(食物)과 군량이 통운(通運)되지 못하자 우리나라의 충헌왕(忠憲王 원(元)이 추시한 고종(高宗)의 시호)은 조충(趙冲)ㆍ김취려(金就礪)에게 명하여 물자와 군량을 공급하고, 부기를 원조하여 미친 적당을 사로잡았는데 신속하기가 대나무가 쪼개지는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원수는 조충 등과 형제가 되어 만세(萬世)토록 길이 잊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또 기미년에는 세조황제가 강남(江南)에서 송 나라를 치고 회군(回軍)할 때, 우리 충경왕(忠敬王 원종(元宗))은 천명(天命)의 돌아감과 인심(人心)의 복종하는 바를 알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5천여 리를 가서 양(梁)ㆍ초(楚)의 들에서 맞아 뵈었으며, 충렬왕도 몸소 조현(朝見)의 예를 닦아 일찍이 조금도 게을리함이 없었습니다. 일본을 정벌할 때에는 우리의 병력을 모두 출동시켜 전봉(前鋒)이 되었으며, 합단(哈丹)을 쫓아 토벌할 때에는 관군을 도와서 적의 괴수를 무찔러 죽였습니다. 황실(皇室)을 위하여 바친 공로는 낱낱이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를 하가(下嫁)시켜 대대로 구생(舅甥)의 정의를 두텁게 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옛 풍속을 고치지 않고 종묘와 사직을 보전하게 하였으니, 세조황제 조서[詔] 덕택입니다. 이제 듣건대, 조정에서는 우리나라에 행성(行省)을 설립하여 다른 성(省)들과 같이 하려고 의논한다 하니, 과연 그러하다면, 우리나라의 공로는 일단 논하지 않더라도 세조의 조서는 어찌하렵니까. 엎드려 연전 11월에 새로 내린 조서의 조목(條目)을 읽어 보니, '사(邪)와 정(正)을 분별하여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려서 중통(中統 세조의 연호)ㆍ지원(至元 세조의 연호)의 정치를 회복한다' 하였습니다. 성상(聖上)께서 이 덕음(德音)을 발표한 것은 실로 천하사해(天下四海)의 복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세조의 조서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제 까닭 없이 조그마한 나라의 4백 년의 왕업을 하루아침에 끊게 하여, 사직에 주인이 없고 종묘에는 제사가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사리로써 판단하여 보면 마땅한 처사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땅이 천 리를 넘지 못합니다. 게다가 산림과 내와 큰 늪 같은 쓸모없는 땅이 10분의 7입니다. 그 땅에서 세를 받더라도 조운의 비용도 되지 않으며, 백성에게서 거둔다 하더라도 녹봉(祿俸)도 지출하지 못할 것이니 조정의 세계(歲計)에서 본다면 구우일모(九牛一毛)일 뿐입니다. 더욱이 땅은 멀고 백성은 어리석으며, 언어가 상국과 같지 않아서, 숭상하는 것이 중국과 아주 다릅니다. 아마 이 소문이 들리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니, 집집마다 찾아가 효유하여 안정시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왜국(倭國)의 백성들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는다면, 바로 우리를 경계로 여기어, 스스로 전일에 원 나라에 반항한 것이 잘된 계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집사(執事)께서는 세조께서 고려의 공(功)을 생각하던 뜻을 좇아서, 나라를 나라대로, 사람을 사람대로 두어 그 정치와 부세(賦稅)를 닦게 하고, 번리(藩籬)로 삼아서 우리의 무궁한 아름다움을 받들게 하소서." 하였다. 성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드디어 그치었다. ○ 찬성 박허중(朴虛中)이 원 나라에 가서 절일(節日)을 축하하였다.
○ 제주만호(濟州萬戶) 임숙(林淑)이 제 마음대로 임지를 이탈하였으므로, 행성에 가두었다가 용서하여 다시 임지에 보내니, 제주 사람이 익명서를 만들어 저자에 게시하기를, “임숙이 몹시 탐욕스러워 온갖 방법으로 침탈하여 백성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였는데, 이제 다시 임지로 돌아오니 우리들은 무슨 죄입니까. 좌우사(左右司)와 낭중 오치(烏赤)가 숙의 뇌물을 받고 법을 굽혀서 방면하였으니, 성부(省府)에서 추궁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상성(上省)에 호소하겠습니다." 하였다. 결국 박인순(朴仁純)을 그 대신 임명하였다. ○ 무신일에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가로질렀다. ○ 여흥군(驪興君) 민지(閔漬), 가락군(駕洛君) 허유전(許有全), 흥녕군(興寧君) 김거(金䝻)가 원 나라에 가서 상왕을 소환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유전은 나이가 81세였고, 그의 아내도 노병으로 앓고 있어서 만류하니 대답하기를, “사람은 다 죽음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을 면할 수는 없다. 어찌 아내가 병들고 내 몸이 늙었다고 하여 우리 임금을 잊고 스스로 편안히 있겠는가." 하였다. 그의 아들 영(榮)에게 아내의 간호를 부탁하고 영별(永別)하였다. 떠난 지 수일 만에 아내가 죽었다. 민지 등이 원 나라에 이르러 반 년이나 머물렀으나, 심왕(瀋王)의 무리에게 방해받아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 최성지ㆍ이제현이 원 나라에 있으면서 원 나라의 낭중(郞中)에게 글을 올리기를, “간절히 생각건대, 소방이 사대한 지 백 년이 넘었습니다만, 해마다 직공(職貢)의 예를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 요 나라 백성의 남은 종자(種子)인 금산왕자(金山王子)라는 자가 중원(中原)의 백성들을 노략해 몰고 와서 섬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조정에서, 합진(哈眞)ㆍ찰라(扎剌)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할 때에, 날씨는 춥고 눈은 높이 쌓여서 군량을 수송하는 길이 끊어져 군사가 전진할 수 없게 되어서 흉도들의 웃음거리가 될 뻔하였는데, 우리 충헌왕(忠憲王)이 배신(陪臣) 조충(趙冲)ㆍ김취려(金就礪)에게 명하여 군량을 실어 가서 군사를 구제하여 원 군사가 우리 군사와 협공(挾攻)하여 멸하였으며, 두 나라의 장수는 서로 형제되기를 언약하고 영원히 잊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태조 황제 때에 진력한 일입니다. 또 세조 황제께서 남정(南征) 중에 회군하여 장차 대통(大統)을 계승하려 할 때, 그의 아우가 삭방(朔方)에서 변란을 선동하니, 제후(諸侯)들이 근심하고 의심하였으며, 길이 매우 험조(險阻)하였으나 우리 충경왕(忠敬王)이 세자(世子)로서 신하를 거느리고 양(梁)ㆍ초(楚)의 들에서 절하고 맞이하니, 천하(天下) 사람들이 먼 곳(고려)까지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을 보고, 천명(天命)이 세조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조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충경왕이 왕위를 이어받고 본국으로 돌아오니, 충렬왕(忠烈王)이 다시 세자(世子)로서 들어가 황제를 곁에서 모시었습니다. 세조 황제가 그 공로를 생각하고 그 의리를 가상히 여겨서 공주(公主)에게 장가들게 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여러 번 조칙을 반포하여 고려의 옛 습속을 고치지 말라고 하니, 온 천하가 미담(美談)으로 칭송하였습니다. 우리 노심왕(老瀋王 충선왕(忠宣王))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요, 세조의 친외손입니다. 세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5조(朝)에 벼슬하니, 친척이며 또 훈구(勳舊)입니다. 다만 공을 이룬 뒤에 정치에서 물러나지 않다가 예기치 않은 변을 만나, 머리를 깎이고 옷을 바꿔 입고 멀리 토번(吐蕃)의 땅으로 귀양가게 되었으니, 고국과 만 리도 넘는 거리입니다. 깎아지른 벼랑과 몹시 험한 길을 열 걸음에 아홉 번은 비틀거리고, 추운 곳을 지날 때는 층(層)을 이룬 빙판과 쌓인 눈이 1년 내내 변함이 없고, 열대 지방을 지날 때는 독한 남기와 장기(瘴氣)가 축축이 끼어 찌는 듯이 덥고, 도적들은 일어나니 가죽배로 대하(大河)를 건너며 소외양간에서 야숙(野宿)해야 했습니다. 이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 년 만에 이제 그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보릿가루를 먹으며 흙방에서 거처하니 신산(辛酸)하고 괴로운 갖가지 형상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도 듣고 오히려 원통해하거든 하물며 그에게 신하로서 몸을 바친 자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저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며, 누웠다간 다시 일어나 마음이 초조해지고 다급하여 끊임없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대체로 먼 속국을 회유하고 친척과 돈목(敦睦)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정치이며, 공(功)으로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은 춘추(春秋)의 법(法)입니다. 족하(足下)는 왜 조용히 승상(丞相)에게 말하며, 노 심왕이 지난날 다른 뜻이 없었고, 오늘날 회개(悔改)하고 있으며, 여러 대의 충근(忠勤)을 저버릴 수 없고, 본국 사람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막을 수도 없으며, 세조(世祖)의 폐부친속(肺腑親屬)을 잊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밝혀서, 들어가 황제에게 아뢰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금계(金鷄)의 은택(恩澤)을 내려 환(環)을 주어서 동으로 돌아와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하고, 성스러운 천자의 세상에서 홀로 구석을 향하여 우는 이가 없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승상(大丞相)의 아름다운 덕은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더욱 드러날 것이며, 천하 사람들이 모두 족하(足下)를 칭송할 것입니다. 어찌 우리나라 군신들이 살에 새기고 뼈에 새겨 그 은혜의 만 분의 일이라도 갚기를 꾀하는 데 정도에서 그치겠습니까." 하였다. 또 승상 배주(拜住)에게 글을 올리기를, “지난해에, 천자께서 진노하셔서 우리 노심왕이 몸둘 바를 모르니, 집사(執事)께서 가엾게 여기어 천둥과 번개 같은 진노 밑에서 죽은 이를 살려내듯 백골에도 살을 붙이듯 하여, 가벼운 법을 좇아서 용서하여 먼 곳으로 귀양보내게 하였으니 다시 살려 주신 은혜는 부모보다도 더합니다. 그러나 그 곳이 매우 멀고 또 궁벽하여 언어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며, 풍토와 기후는 아주 다릅니다. 불의에 일어나는 도적떼와 닥쳐오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몸은 여위고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습니다. 신고(辛苦)의 상태는 말만 하여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 친속 관계를 말하면 세조의 친외손이며, 그 공을 말하면 선제(先帝)의 공신입니다. 또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국가가 처음 용흥(龍興)할 때부터 의(義)를 사모하여 남보다 먼저 복종하여, 대대로 충성을 바쳐 온 공이 있습니다. 경전(經傳)에 이른 바, '오히려 10대에 걸쳐서도 죄를 용서하여 줄 만한 자' 입니다. 쫓기어 귀양간 이래 4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고 치고 허물을 많이 뉘우쳤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집사(執事)께서는 처음에도 힘을 다하여 구출하였으니, 끝까지 은혜를 베풀 것을 잊지 말으시고, 천자에게 정상(情狀)을 거듭 자세히 아뢰어서 두터운 은혜를 내리도록 유도하여 주소서." 하였다.
○ 2월에 원 나라에서 상왕을 타사마(朶思麻)의 땅에 양이(量移)하였으니 승상 배주의 주청(奏請)을 따른 것이다.
○ 3월에 심왕 고가 그의 신하인 전 좨주(祭酒) 백문각(白文珏)과 낭장 이숙정(李淑貞)을 보내어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창고를 봉하였다.
○ 여름 6월에 계림군(鷄林君) 김자흥(金子興)이 졸하였다. 자흥은 사람됨이, 수염이 아름답고 몸이 넉넉하고 희었다. 음관(蔭官)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원 나라가 일찍이 백백(伯伯)을 보내서 송방영(宋邦英)의 일을 물었을 때, 자흥이 김원상(金元祥)ㆍ오현량(吳玄良)과 협의해서 흉악한 무리들을 잘 제지시켜 사직을 편안하게 하였다. ○ 왜구(倭寇)가 군산도(群山島)에서 회원(會原)의 조운선(漕運船)을 약탈하였다. 또 추자도(楸子島) 등의 섬을 침략하여 노약자와 어린아이 남녀를 사로잡아 갔다.
○ 가을 7월에 내부부령(內府副令) 송기(宋頎)를 전라도에 보내니 그가 왜구와 싸워 머리 1백여 급을 베었다.
○ 9월에 밀직부사 임서(任瑞)가, 그의 아우 백안독고사(伯顔禿古思)가 처형되었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하니 그의 가산을 적몰하였다. ○ 원 나라의 중서성에서 명화상(明和尙)을 보내서, 황숙(皇叔) 진왕(晉王)이 황제의 위에 오르고 상왕을 소환하였다고 말하였다. ○ 재상이 숙비(淑妃)에게 잔치를 베풀어 드렸다. 숙비가, 여러 신하를 시켜서 글을 원 나라의 중서성에 올려 백안독고사가 상왕을 위해(危害)할 음모를 하고 그의 형 임서가 김지갑(金之甲)의 패면(牌面)을 강탈한 것 등의 죄상을 고소하게 하였다. 김태현(金台鉉)이 먼저 서명하였고, 백원항ㆍ박효수는 핑계대며 서명하지 않았다.
○ 겨울 10월에 전 정윤(正尹) 채하중(蔡河中)이 무늬 넣어 짠 저포를 가지고 원 나라에 갔다.
○ 원 나라에서 위왕(魏王) 아목가(阿木哥)를 소환하였다. ○ 검교평리(檢校評理) 양허(梁許)를 원 나라에 보내어 절일을 축하하게 하였다.
○ 원 나라에서 직성사인(直省舍人) 아노회(阿魯灰)를 보내 와서 즉위 조서를 반포하였다. 정안군(定安君) 종(琮)을 보내어 등극을 축하하게 하였다. ○ 사헌장령(司憲掌令) 민상정(閔祥正)이 일찍이 일 때문에 탄핵을 받았으나, 사면을 받고 사헌부에 나가서 일을 보니, 규정(糾正)들이 몽사장령(蒙赦掌令)이라고 불렀으며, 또 내서사인(內書舍人) 복기(卜祺)는 술김에 조정에서 상정을 욕하기를, “풍헌관(風憲官)이 사전(赦典)을 받고 복직한 것은 예전에 듣지 못한 바이니, 그대는 〈남을〉 탄핵하지 말라." 하였다. 듣는 사람들이 웃었다.
○ 12월에 원 나라에서 직성사인 교화적(交化的)을 보내 와서 연호를 고친 조칙을 반포하였다. ○ 만호(萬戶) 조석(曹碩)이 원 나라에 가서 방물을 바쳤다. 안축(安軸)ㆍ조렴(趙廉)ㆍ최용갑(崔龍甲)이 원 나라에 가서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축이 제과에 합격하였다. ○ 상왕이 재신과 추신에게 글을 부쳐 이르기를, “과인은 11월 10일에 대도(大都)에 도착하여 지존(至尊 황제)을 뵈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국왕이 나이 어려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사귀면서 불의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 등은 벼슬을 보존하기만 생각하여 바로잡지 못하니, 그런 재상을 무엇에 쓴단 말인가. 지금부터는 숙의하여 나라 일을 보필하라." 하였다.


 

 

동사강목 제13하
경신년 충숙왕 7년(원 인종 연우 7, 1320)


춘정월 상왕이 원에 있었다.

2월 정화공주를 장사하였다. 능호(陵號)는 사서에 빠졌다.
○ 사신을 원에 보내어 진위(陳慰)하였다.
인종(仁宗)이 붕(崩)하였기 때문이다.

3월 왕이 미행으로 교외(郊外)에서 사냥하였다.
왕이 미행으로 유렵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거의 죽도록 구타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또 많은 기악을 모아 매일 밤을 연락(宴樂)하였는데, 그 탐락(耽樂)함이 법도가 없고 사여(賜與)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부고(府庫)가 텅 비게 되었다.
○ 사신을 원에 보내어 즉위를 하례하였다.
영종(英宗)이 즉위하였기 때문이다.

하4월 권보(權溥)를 첨의정승(僉議政丞)으로, 김이용(金利用)을 찬성사로 삼았다.
○ 왕이 밀직부사(密直副使) 윤신걸(尹莘傑)을 매 때렸다.
이때에 원의 조사(詔使)가 왔으므로 왕이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신걸이 어떤 일로 왕의 뜻을 거스르자 왕이 취해서 매를 때렸다. 이때 왕이 유희를 매우 좋아하여 근신들과 함께 몰래 선흥사(禪興寺) 앞에서 격구(擊毬)를 하였고, 또 민천사(旻天寺)에 행행하여 밀직사 원충(元忠)에게 격구를 하게 하였다.
유씨(兪氏)는 이렇게 적었다.
대부(大夫)에게 죄가 있어도 형장을 가하지 않는 것은 염치를 면려하기 위함이다. 밀직사는 재상인데 매를 때리고 격구를 하게 하였으니 노예와 창우(倡優)로 취급한 셈인데, 재상 된 사람도 이를 달갑게 여겨 부끄러움을 몰랐으니,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다 하겠다.

6월 선비를 시험보였다. 시부를 혁파하고 책문(策問)으로 하였다.
이제현ㆍ박효수(朴孝修)가 과거를 관장하였는데, 시부를 없애고 책문으로 시험하여 진사 최용갑(崔龍甲) 등을 뽑았다. 왕이 효수의 청백(淸白)을 기뻐하여 은병(銀甁) 50개와 쌀 1백 석을 하사하여 학사연(學士宴)에 쓰도록 하였다.
고려 풍속에 시험을 주관하는 자를 학사(學士)라 하고, 문생들은 그를 은문(恩門)이라 칭하였다. 문생과 좌주(座主)의 예가 심히 중하여, 학사에게 부모와 좌주가 있으면 방방(放榜)하자마자 반드시 공복(公服)을 갖추고 가서 뵙는데, 문생들도 뒤따라가 학사는 앞에서 절하고 문생은 뒤에서 절한다. 여러 빈객들은 비록 존장이라 하더라도 모두 당(堂) 아래 뜰에 섰다가 예를 마치면 읍양(揖讓)하면서 올라가 하례한다. 그러면 학사가 그의 집으로 맞아다가 잔을 올려 축수(祝壽)한다.

추7월 김이(金怡)ㆍ조후(趙珝)를 찬성사로, 김원상(金元祥)을 삼사사(三司使)로 삼았다.
원상이 일찍이 오기(吳祁) 등과 함께 충렬왕에게 아첨하여 왕을 황음(荒淫)으로 이끌었는데, 오기 등은 곧 화를 당하였으나 원상만은 아첨으로 면하였다.

8월 원에서 사신을 보내와 동녀(童女)와 화자(火者 환관(宦官))를 구하였다.

9월 문선왕(文宣王 공자(孔子)의 시호)의 소상(塑像)을 만들었다.
왕이 은병 30개를 내어 그 비용에 보태고 재추(宰樞)들도 다 돈을 내어 보탰는데, 이는 만인(蠻人) 왕삼석(王三錫)의 청에 따른 것이다.

동11월 김이용을 첨의정승으로, 오잠(吳潛)을 찬성사로, 윤석(尹碩)을 밀직부사로 삼았다.

12월 원에서 상왕을 토번(吐蕃)의 살사결(撤思結)로 유배하였다.
임백안독고사(任伯顔禿古思)는 본국의 상서 주면(朱冕)의 가노(家奴)였는데, 스스로 거세(去勢)하고는 내시가 되어 연줄로 번저(藩邸)에 있는 원 인종(元仁宗)을 섬겨 불법을 많이 저질렀다. 그래서 상왕이 매우 미워하여 황태후에게 아뢰어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전토(田土)와 노비(奴婢)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그의 무례함을 들어 매를 때렸었다. 독고사가 상왕을 중상하려고 마음먹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인종이 붕하고 태후 또한 별궁으로 물러나자 독고사는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게 되어 백방으로 무함하였다.
이때 상왕은 시사(時事)가 변하리라는 것을 알고, 다시 원주(元主)에게 강남(江南)이 강향(降香)할 것을 청하여 화를 피하려 하였다. 윤주(潤州)의 금산사(金山寺)에 이르렀을 때 원주가 사자를 보내어 급히 소환하면서 기사(騎士)로 하여금 핍박하여 갔다. 시종하던 신하들은 다 도망가 숨고 박경량(朴景亮)ㆍ이연송(李連松)은 독약을 먹고 죽었는데, 이는 독고사가 궁중에서 용사(用事)하고 있어 왕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을 알아서였다.
상왕이 대도(大都)에 이르자 원주가 중서성에 명하여 본국으로 호송해서 안치(安置)하도록 하였는데, 왕이 지체하고 출발하지 않으니 형부(刑部)에 내렸다가 얼마 후에는 머리를 깎게 하고 석불사(石佛寺)에 유치(留置)하였고, 또다시 불경을 배우라는 명목으로 토번의 살사결로 유배하였다. 그곳은 경사(京師)에서 1만 5천 리나 떨어져서 수종하던 재상 최성지(崔誠之) 등은 다 도망하여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직보문각(直寶文閣) 박인간(朴仁幹), 대호군(大護軍) 장원지(張元祉) 등 18인 만이 유배소까지 수종(隨從)하였다.
독고사의 참소가 그치지 않아 화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승상(丞相) 배주(拜住 한복(韓復))의 영구(營救)함을 힘입어서 화를 면하였다. 이능간(李凌幹)이 상왕을 따라가 원에 있으면서 반전별감(盤纏別監)이 되었었다. 함께 일하는 자들은 다 부귀를 이루었으나 능간만은 홀로 청백하여 겨울에도 떨어진 저고리와 홑바지를 입었으며, 1전(錢)도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 상왕이 귀양을 가게 되자 금(金)을 역리(驛吏)에게 몰래 주어 보내 왕에게 바쳐, 왕과 수종하는 신하가 그것을 힘입어 궁하지 않았다.
상왕이 일찍이 사랑하던 두 희첩을 능간과 백문거(白文擧)에게 주었는데 능간은 별실에 거처시키고 가까이하지 않으니, 왕이 의롭게 여겼다.
송씨(宋氏) 시열(時烈) 는 이렇게 적었다.
고려 중엽 이후 황음(荒淫)ㆍ방탕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적(夷狄)ㆍ금수의 지경에 이르지 않음이 없었는데, 충선왕(忠宣王)ㆍ충혜왕(忠惠王) 이후부터는 또 호원(胡元)과 결친한 것을 믿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치(自治)할 뜻이 없었다. 부자가 서로 해치기를 도모하고 군신(君臣)이 서로 참소하며, 배필이 서로 원망하여 그 임금을 소송하기를 마치 표류하는 허수아비와 추위에 떠는 참새와 같이 하였으니 슬픈 일이다. 그 국맥을 이어감은 다만 정질(貞疾)에도 죽지 않는 것과 같을 뿐이다. 상왕이 토번으로 귀양간 것은 말할 수조차 없으니, 강포한 오랑캐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는가.
○ 한악(韓渥)을 선부전서(選部典書)로, 전영보(全英甫)를 밀직부사로 삼았다.
악은 한강(韓康)의 아들이다. 근신하고 기국(器局)이 있어 무슨 일이거나 세 번 생각한 후에 실행하였다. 몽고어와 한어(漢語)를 알았다. 영보는 본래 제석원(帝釋院)의 종으로 원에 들어가 굄을 받은 환관 이숙(李淑)의 처형(妻兄)인데, 일찍이 왕유소(王惟紹)의 무리에 들었다가 유배되었었다. 상왕이 즉위하자 다시 굄을 받아 차서를 뛰어 임용되었는데, 이때에 이 직을 받았으나 오직 재물을 탐내고 참소하는 것만 일삼았다.
○ 백관이 원의 중서성에 글을 올려 상왕의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 허부(許富)를 선부전서로, 폐신(嬖臣) 이의풍(李宜風)을 총부전서(摠部典書)로, 안규(安珪)를 대언(代言)으로 삼았다.
의풍은 원 나라 사람으로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달려 왕의 폐신이 되었다.
규 역시 집안이 한미하고 뛰어난 기예는 없었지만 복종을 잘하는 성품으로 비위를 잘 맞추어 굄을 얻었다. 이때에 왕이 군소배를 가까이하여 그 외에도 손기(孫琦)ㆍ최안도(崔安道)ㆍ김지경(金之鏡)ㆍ이인길(李仁吉)ㆍ왕삼석(王三錫)ㆍ양재(梁載)ㆍ조경(曹卿)ㆍ최노성(崔老星)ㆍ임중연(林仲沇)ㆍ정방길(鄭方吉)ㆍ강융(姜融)ㆍ신청(申靑)의 무리는 구은(舊恩)이나 아첨, 혹은 용력(勇力)이나 뇌물ㆍ잡술(雜術)로 왕의 굄을 받아서 전주(銓注)를 담당하여 인물을 진퇴시켰는데, 이때에 사람을 뽑는 법이 크게 잘못되어 온 나라가 실망하였다.
○ 정방(政房)을 다시 두었다.
처음에 상왕이 정방을 파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다시 설치하고 대언 안규로 전주(銓注)를 맡게 하고 우상시(右常侍) 임중연, 의랑(議郞) 조광한(曹光漢), 응교(應敎) 한종유(韓宗愈) 등이 거기에 참여하였다. 왕이 한번은 중연에게 말하기를,
“경이 나의 정사를 어지럽히는 것을 남들이 지목하여 임권(林權)이라고 한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정권(鄭權)이란 자가 일찍이 전선(銓選)을 맡아 뇌물을 많이 받은 까닭에 임중연을 정권에 비유한 것이다.


 

[주D-001]대부(大夫)에게 …… 가하지 않는 것 : 《예기》 곡례상(曲禮上)에 “대부에게는 형(刑)을 가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형은 육형(肉刑)을 말한다.
[주D-002]정질(貞疾) : 난치병(難治病)이란 뜻. 《주역》 예괘(豫卦) 육오 효사에 “정한 질이 오래도록 죽지 않는다[貞疾 恒不死].” 하였다.

 

錦谷先生文集卷之十四

 墓碣
完山君墓碣後記 壬戌 a_303_390c


 

余向因公十四世孫憲翊之謁。書公考黃岡公墓石。而撮錄其四五世子姓矣。憲翊更言曰。墓在洞麓。則猶當就攷。而完山君葬地。旣在全州西馬田十餘里之間。則未見大碑。無以詳知。願得數行各記。余曰然。更按其狀而略叙。公之先肇於完山。而璿系之同源也。考諱文挺號黃岡。以正學直疏。顯於麗季。妣靑松沈氏。祭酒淑女。生一男。卽公也。公諱蒙。生員官檢校中樞院事。胤子伯由上書乞以臣職授臣父。上允之。賜伯由敎書。有陞其父爵之語。盖以子貴也。公之303_390d事行。世遠不可詳。舊碑磨漶不可考。而有曰官至二品。年逾七旬。又其銘曰。天性仁厚。子孫振振。毋忝乃祖。各敬其身。語愈約而愈足懲也。非後承之賢。烏能與此哉。配全州崔氏。直提學龍甲女。墓與公雙封。生三子。長伯由封完城君。謚良厚。次仲由監務。次季由護軍。其餘孫曾。皆見黃岡公大碑。完城君墓在公塋下數步。以舊刻之頑缺。謀移他石者。卽後孫斗玉也。後復頑缺。而又有移刻如今日。則可保不朽於無窮。豈非幸歟

 

목은 시고의 내용에 부자간의 효행이 뛰어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유백은 전주인이고 이묭의 장자이다  조선개국 공신이며 시호는 완성군이시다

목은시고 제20권
 시(詩)

이백유(李伯由)의 아버지를 천거하다.


완산 이씨로 이름이 백유란 이가 있으니 / 完山李氏名伯由
부자간에 효성이 참으로 여유가 있구려 / 父子孝情有餘裕
아들은 사직하여 아비를 영광되게 하고 / 子焉辭職榮其父
아비는 부임하여 모친을 위로코자 하네 / 父欲□參慰其母
한집이 이렇듯 성대히 효양을 힘쓰거니 / 一家蔚然敦孝讓
재물 쟁탈하는 세상 풍속을 왜 걱정하랴 / 何患爭奪財不阜
한산의 목은은 역사의 기록을 관장하여 / 韓山牧隱領史事
예양 풍속 일기만을 붓 잡고 기다렸는데 / 禮俗之興操筆竢
완산엔 종이가 있어 넓고 또한 길거니 / 完山有紙闊且長
내 그 종이 다 쓰련다 어찌 그만둘쏜가 / 我欲盡涅烏可已


 

[주D-001]완산(完山)엔 …… 길거니 : 완산은 전주(全州)의 고호(古號)인데, 전주는 예로부터 한지(韓紙)의 고장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계곡선생집 제10권
 묘지(墓誌) 6수(首)
진용교위 영안남도병마평사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홍문관제학 예문관제학 동지춘추관 성균관사 이공 묘지명(進勇校尉永安南道兵馬評事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成均館事李公墓誌銘)

신동국

고 영안남도 평사 증 이조참판 이공(李公)의 휘(諱)는 목(穆)이요 자(字)는 중옹(仲雍)이다. 성묘조(成廟朝)의 명유(名儒)로서 연산(燕山) 무오년 사초(史草)와 관련된 일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그 묘소가 통진(通津) 상포(霜浦)에 있는데, 1백 28년이 흐른 뒤에 김공 상헌(金公尙憲)이 그 묘표(墓表)를 썼고, 그로부터 또 7년이 지나서 공의 증손인 부사(府使) 구징(久澄)이 나에게 묘지명을 부탁해 왔다.
아, 공이 돌아간 뒤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공이 남긴 글을 읽어보고 그 사람됨을 상상해 보면 지금도 늠름하게 생기(生氣)가 우러나오는 듯하니, 이런 분이야말로 내가 묘지명을 써 드려야만 하리라.
공은 어려서 점필(佔畢 김종직(金宗直)의 호) 김공의 문하에 들어가 수업하면서 학문에 힘을 쏟고 문사(文詞)를 능숙하게 익혔는데, 글 중에서는 《좌씨춘추(左氏春秋)》를 좋아하였고, 옛사람 중에서는 범 문정(范文正 중국 북송(北宋)의 명신 범중엄(范仲淹))의 사람됨을 사모하였다.
19세 때 기유년 진사과에 제2명으로 급제하여 태학(太學)에서 노닐게 되었는데, 언론이 강개하고 지기(志氣)가 준열하여 선악(善惡)을 따짐에 있어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동배들로부터 추복(推服)을 받았다.
성묘(成廟)가 언젠가 병이 들자, 대비(大妃)가 시켜 기도를 행하게 하면서 반궁(泮宮)의 벽송정(碧松亭)에 음사(淫祠)를 설치토록 한 일이 있었다. 이에 공이 제생(諸生)의 앞장을 서서 무당을 몽둥이로 때려 내쫓았는데, 무당이 이 사실을 궁중에 호소하자 대비가 대로하여 상의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가 이 일을 고해 바쳤다. 그러자 성묘가 겉으로 노한 척하면서 성균관에 명하여 그 유생들을 모두 기록해 올리도록 하였는데, 유생들이 크게 꾸지람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 서로 도망쳐 숨기에 바빴으나 공만은 태연히 그대로 임하였다. 그 뒤 성묘가 곧바로 대사성을 불러 하교하기를,
“그대가 제생(諸生)을 제대로 이끌어서 사습(士習)이 올바르게 되도록 하였으므로 내가 가상하게 여기는 바이다.”
하고, 특별히 술을 내려 주었다.
윤필상(尹弼商)이 정승으로 있으면서 권세를 좌지우지할 때 마침 가뭄이 들자 공이 상소하기를,
“필상을 삶아 죽여야만 하늘이 비를 내려 줄 것이다.”
하였는데, 필상이 공을 길에서 만나자 큰소리로 외치기를,
“자네는 이 늙은이의 고기를 꼭 먹어야만 하겠느냐?”
하였으나, 공은 고개를 쳐들고 걸어가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뒤에 필상이 암암리에 성묘를 권하여 자전(慈殿)의 뜻을 따라서 불교를 섬길 것을 청한 일이 있었다. 공이 이 말을 듣고는 또 제생(諸生)을 이끌고 상소하면서, 필상을 간사한 인물로 논하고 간귀(奸鬼)로 지목한 뒤 복주(伏誅)시킬 것을 청하였다. 이에 성묘가 대로하여 친히 공을 신문하기를,
“네가 어째서 나의 정승을 귀신이라고 배척하느냐?”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그의 행동이 저와 같은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장차 공을 형리(刑吏)에게 내리려 하였으나, 다른 정승들이 극력 변호해 준 덕분에 공주(公州)에 유배되는 정도로 그쳤는데, 이로부터 공의 직성(直聲)이 더욱 퍼지게 되었다.
그 뒤 을묘년 문과(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 겸 종학 사회(宗學司誨)를 제수받았다가 영안남도 평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급기야 무오사옥(戊午史獄)이 일어나자 공이 과연 필상의 무함을 받고서 김일손(金馹孫), 권오복(權五福) 등과 함께 참혹한 화를 당하고 말았다. 공은 사형장에 나가서도 신기(神氣)가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으며 스스로 절명가(絶命歌)를 지어 부르고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이때가 공의 나이 28세 때의 일이다. 그런데 공에 대한 필상의 유감이 그래도 풀어지지 않아 갑자년 사화(士禍) 때에 이르러 다시 지하에 묻힌 공의 시신에 모욕을 가했으니, 아 참혹하다. 그러다가 중묘(中廟)께서 보위(寶位)에 오르면서 복관(復官)을 명하였고, 뒤에 아들이 귀하게 되자 지금의 관직을 추증받게 되었다.
공의 선조는 완산(完山 전주(全州)) 사람이다. 고조 백유(伯由)는 개국공신으로 완성군(完城君)에 봉해졌다. 완성이 속(粟)을 낳았는데 군기시 정에 이르렀고, 정이 손약(孫若)을 낳았는데 고성 군수(高城郡守)에 이르렀고, 고성이 윤생(閏生)을 낳았는데 부사과(副司果)로서 호조 참의를 증직받았다. 참의가 남양(南陽) 홍씨(洪氏)에게 장가들어 공을 낳았으니 이들이 공의 고비(考妣)이다.
공의 부인 김씨(金氏)는 참판 수손(首孫)의 딸이다. 아들 세장(世璋)을 두었는데 태어난 지 1년 만에 공이 화를 당하였다. 그 뒤 장성하여 문과(文科)에 급제한 뒤 관직이 관찰사에 이르렀다. 부인은 공보다 60년 뒤에 죽어 공주(公州) 서촌(西村) 김씨의 선영에 묻혔다.
관찰사는 5남(男)을 두었다. 맏아들 건(鍵)과 그 다음 난(鑾)과 그 다음 기(錡)는 모두 벼슬하지 않았고, 그 다음 갱(鏗)은 병조 정랑이고 철(鐵)은 좌승지인데 모두 문과를 통해 진출하였다. 딸이 셋 있는데, 맏딸은 한성 참군(漢城參軍) 정수후(鄭守厚)에게 출가하였고, 그 다음은 종실인 화릉부정(花陵副正) 수혜(秀蕙)에게 출가하였고, 그 다음은 현령 구운한(具雲翰)에게 출가하였다. 내외의 후손들이 모두 2백여 인에 달하는데, 부사 구징은 바로 승지의 맏아들이다.
공은 높은 재질과 준열한 절조의 소유자로서 성묘(成廟) 때 북돋아 길러졌다가 혼조(昏朝)에 이르러 젊은 나이에 일찍 꺾이고 말았는데, 지금에 와서도 사람들이 무오년의 사화를 말할라 치면 그만 기가 턱턱 막히곤 한다. 그러나 겨우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 자손들이 번창하여 면면히 그 뒤를 잇고 있으니, 이는 그야말로 공이 미처 누리지 못한 복을 보답받고 있는 것으로서 천도(天道)가 어긋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공의 유고(遺稿) 2권이 세상에 전해진다. 그리고 공주의 인사들이 일찍이 공이 이곳에 유배를 왔다고 하여 충현서원(忠賢書院)에서 공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 아, 이쯤 되면 불후(不朽)하게 되기에 충분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아 이공이여 / 猗嗟李公
육신은 썩었어도 이름은 향기롭네 / 骨朽名芬
묘소 오래 되었지만 / 其墓雖故
나의 이 명 새로워라 / 其銘則新


 신동국여지성람 의 내용에  

 개국공신(開國功臣) 익안대군(益安大君) 방의(芳毅)ㆍ문하시중(門下侍中) 배극렴(裵克廉)ㆍ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준(趙浚)ㆍ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김사형(金士衡)ㆍ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ㆍ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ㆍ계림군(鷄林君) 정희계(鄭熙啓)ㆍ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ㆍ의성군(宜城君) 남은(南誾)ㆍ화산군(花山君) 장사길(張思吉)ㆍ서원군(西原君) 정총(鄭摠)ㆍ한산군(漢山君) 조인옥(趙仁沃)ㆍ의녕군(宜寧君) 남재(南在)ㆍ청성군(淸城君) 정탁(鄭擢)ㆍ익화군(益和君) 김인찬(金仁贊)ㆍ파평군(坡平君) 윤호(尹虎)ㆍ상산군(商山君) 이민도(李敏道)ㆍ호조전서(戶曹典書) 조영규(趙英圭)ㆍ부흥군(復興君) 조반(趙胖)ㆍ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조온(趙溫)ㆍ남양군(南陽君) 홍길민(洪吉旼)ㆍ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ㆍ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조견(趙狷)ㆍ평해군(平海君) 황희석(黃希碩)ㆍ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 안경공(安景恭)ㆍ계림군(鷄林君) 김균(金稛)ㆍ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유원정(柳爰廷)ㆍ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ㆍ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 오사충(吳思忠)ㆍ안평부원군(安平府院君) 이서(李舒)ㆍ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ㆍ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이백유(李伯由)ㆍ흥원군(興原君) 이부(李敷)ㆍ연성군(延城君) 김노(金輅)ㆍ고성군(高城君) 고려(高呂)ㆍ동원군(東原君) 함부림(咸傅霖)ㆍ서원군(西原君) 한상경(韓尙敬)ㆍ상호군(上護軍) 한충(韓忠)ㆍ여천부원군(驪川府院君) 민여익(閔汝翼)
정사공신(定社功臣) 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ㆍ익안대군(益安大君) 방의(芳毅)ㆍ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ㆍ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준(趙浚)ㆍ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김사형(金士衡)ㆍ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 하륜(河崙)ㆍ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ㆍ완원부원군(完原府院君) 이양우(李良祐)ㆍ봉녕부원군(奉寧府院君) 복근(福根)ㆍ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ㆍ화산군(花山君) 장사길(張思吉)ㆍ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조온(趙溫)ㆍ연성군(延城君) 김노(金輅)ㆍ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 정탁(鄭擢)ㆍ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 이천우(李天祐)ㆍ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장철(張哲)ㆍ취산부원군(鷲山府院君) 신극례(辛克禮)
좌명공신(佐命功臣) 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ㆍ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ㆍ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ㆍ취산부원군(鷲山府院君) 신극례(辛克禮)ㆍ계성군(鷄城君) 이내(李來)ㆍ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ㆍ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 이천우(李天祐)ㆍ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ㆍ완천군(完川君) 이숙(李淑)ㆍ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ㆍ칠성군(漆城君) 윤저(尹抵)ㆍ의성군(義城君) 김영렬(金英烈)ㆍ파평군(坡平君) 윤곤(尹坤)ㆍ금천군(錦川君) 박은(朴訔)ㆍ평양군(平陽君) 박석명(朴錫命)ㆍ장흥부원군(長興府院君) 마천목(馬天牧)ㆍ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조온(趙溫)ㆍ길창군(吉昌君) 권근(權近)ㆍ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이원(李原)ㆍ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ㆍ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 유양(柳亮)ㆍ한평부원군(漢平府院君) 조연(趙涓)ㆍ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 김승주(金承霔)ㆍ마성군(麻城君) 서익(徐益)ㆍ남양군(南陽君) 홍서(洪恕)ㆍ칠원군(漆原君) 윤자당(尹子當)ㆍ계림군(鷄林君) 이승상(李升商)ㆍ연성군(蓮城君) 김정경(金定卿)ㆍ이성군(利城君) 서유(徐愈)ㆍ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 이종무(李從茂)ㆍ영양군(永陽君) 이응(李膺)ㆍ풍산군(豐山君) 심구령(沈龜齡)ㆍ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ㆍ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 한규(韓珪)ㆍ희천군(熙川君) 김우(金宇)ㆍ월천군(越川君) 문빈(文彬)ㆍ여산부원군(礪山府院君) 송거신(宋居信)ㆍ증 동지중추원사(贈同知中樞院事) 김덕생(金德生)” 하였다.
야은일고 (전녹생)의 내용중에

二十年辛亥三月同知貢擧。取金潛等三十一人。 見麗史,牧隱集,歷朝榜目,宜春世乘。

按。時牧隱李公穡知貢擧。○按麗史。舊制。二府知貢擧。卿監同知貢擧。又云。國俗。掌試者。謂之學士。門生稱之則曰恩門。○按。曹伸謏聞瑣錄曰。麗之座主門生之間。嚴如父兄子弟。故甚重貢擧之職。○按。時全伯英,李行,南在,李伯由,金若采,柳寬,金若恒,金震陽,廉廷秀,曹庶等亦登第。皆知名士也。

약천집 제21권
 묘표(墓表)
생원 이공(李公) 묘표


내 들으니 공주읍(公州邑) 동쪽에 작고한 태학생 이공(李公) 휘 정환(廷煥) 자 휘원(輝遠)의 마을과 묘소가 있는데, 그는 살았을 적에 일명(一命)의 관직도 지내지 않아서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별세한 지가 지금 20여 년이 되었는데도 지방에서는 아직도 그 의로운 행실을 칭송함이 쇠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공의 손자 경열(景說)이 공의 묘소에 묘표를 세우려 하여 나의 집에 와서 글을 요청하였다. 나는 이미 공의 숨은 덕을 가상히 여기고 경열의 간곡한 효심을 소중히 여겨서 감히 끝까지 사양하지 못하였다.
공은 관향이 완산(完山)이니, 먼 선조 백유(伯由)가 태조(太祖)를 도와서 개국 공신에 책훈(策勳)되었다. 5대조 휘 목(穆)은 태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올곧은 절개로 훌륭한 명성이 있었으니, 끝내 사화(史禍)로 인해 죽어 벼슬이 평사(評事)에 그치고 말았으나 유림들이 제향을 올리고 있다. 평사는 관찰사 휘 세장(世璋)을 낳았고, 관찰사는 참의에 추증된 휘 난(鑾)을 낳았고, 참의는 군수로 우찬성에 추증된 휘 구순(久洵)을 낳았고, 찬성은 봉사(奉事) 휘 격(格)을 낳았으며, 봉사의 배위 고령 신씨(高靈申氏)는 참판에 추증된 발(潑)의 따님이다.
만력 갑진년(1604, 선조 37) 공을 낳았는데, 숭정 계유년 성균관에 들어가고 신해년(1671, 현종 12) 4월에 본주(本州) 당동(堂洞)의 집에서 별세하여 이 해 10월에 만자동(滿子洞) 곤좌(坤坐)의 산에 장례하였다.
공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봉사공이 말년에 병석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공은 똥을 맛보고 북극성에 기도하였으며 넓적다리 살을 베어 피를 올려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였다. 음식을 드리고 약물을 올리는 것과 옷을 벗기고 입히며 안마하고 긁어드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손수 직접 하였으며, 졸음을 쫓기 위하여 자루에 콩을 담아 이마를 괴고 새벽까지 앉아 있기를 여러 해 동안 하니, 두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거의 실명할 지경에 이르렀다.
뒤이어 신 부인(申夫人)의 상을 당하여 6년 동안 상제 노릇을 하였는데, 일찍이 상복과 수질(首絰), 요질(要絰)을 벗지 않았으며, 아침저녁으로 성묘할 적에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니, 보는 자들이 감동하였다.
복을 마친 뒤에 제사에 정성을 다하여 살아 생전에 다하지 못한 봉양을 바쳤으며, 제물은 혹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정성은 남음이 있었다. 우두(牛痘)를 앓을 적에 제사를 꺼리는 것은 세속의 풍속이 모두 그러하였는데, 공은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냈다. 얼마 후 아들이 우두로 죽자 이웃과 친척들이 크게 허물하였으나 공은 못 들은 것처럼 하였다.
공은 부모를 섬기는 효성을 미루어서 여러 숙부에게 미쳤으며, 또 이것을 미루어 자매에게 미쳤다. 또 집안이 번창하여 일족이 많아서 인품이 똑같지 않았으나 높은 자와 낮은 자, 소원한 자와 친한 자가 각각 그 분수에 맞아서 기뻐하고 복종함을 얻지 않음이 없었다.
사람들이 혹 서로 다투다가 찾아가 질문하면 공은 일찍이 하나하나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공의 뜻을 알고는 공경히 듣고 믿고 따라서 감히 피차간에 다투는 말을 하지 못하였으니, 이 때문에 사람들은 공의 가르침이 말을 하기 이전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공은 평소에 온화하여 사람과 간격이 없었다. 그러나 일의 옳고 그름을 논할 때와 취사선택을 명백히 함에 있어서는 비록 지위가 높고 현달하며 가깝게 지내거나 허여하는 사이라도 일찍이 뜻을 굽혀 봐주지 않으니, 이 때문에 사람들은 공이 화합하면서도 휩쓸리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공은 어려서 과거 공부를 하여 과장에서 명성이 있었는데, 정축년 하성(下城)하여 관과 신이 뒤바뀌게 되자, 문을 닫고 나가지 않으며 슬퍼하는 노래 10수를 지어서 회포를 부쳤다. 그러나 또한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표방하고자 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벼슬길에 나갈 마음을 끊은 것이다.” 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공의 독실한 행실을 조정에 아뢰어 여러 번 전조(銓曹)의 의망에 들었으며, 현종(顯宗)이 병오년 온천에 행차할 적에 행실이 뛰어난 자를 찾았는데, 도백(道伯)이 공의 효성을 아뢰자 특명으로 쌀을 하사하고 칭찬하였다. 그리고 금상 신유년(1681, 숙종 7)에 어사가 보고하자 또다시 소급해서 정려를 세우도록 명하였다.
공의 배위 경주 이씨(慶州李氏)는 영의정을 지낸 문충공(文忠公) 항복(恒福)의 손녀요 부사로 참판에 추증된 성남(星男)의 따님이다. 어진 덕이 공과 짝할 만하여 후손을 번창하게 하였는데, 공보다 35년 먼저 별세하여 공과 묘혈(墓穴)은 다르나 봉분을 함께하였다.
4남 1녀를 두었으니, 기경(基慶)과 기정(基定), 무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낸 기창(基昌), 기형(基亨)이고 한 딸은 민치중(閔致重)에게 출가하였다. 측실은 5남을 두었으며 손자와 증손 이하가 또 수십 명인데, 나에게 글을 청한 경열은 바로 기경의 막내 아들이다.
내 이미 가장을 살펴 위와 같이 서술하고 또다시 글을 붙인다.
옛날 맹자가 관작을 논할 적에 천작(天爵)과 인작(人爵)을 구별하셨으니, 그 경중의 구분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후세 사람들이 또한 어찌 공에 대해서 한할 것이 있겠는가.
다만 공은 평소에 이익을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명예를 멀리하였다. 이 때문에 공을 아는 자들은 오직 공이 어버이를 섬김에 효성스러웠음을 알 뿐이요, 선을 좋아하여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알 뿐이요, 세상에 대하여 바람이 없었음을 알 뿐이다. 그리고 천거하는 글에 거론한 것과 표창하는 명령에 언급한 것도 다만 독실한 행실로써 이름하였을 뿐이다.
바다에 뛰어들려는 높은 절개에 있어서는 그 자취가 은미하고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칭찬할 수가 없으니, 어찌 매몰되어 알려지지 못함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도 정절(陶靖節)은 깨끗한 한 산인(散人)이었는데 다행히 형가(荊軻)를 읊은 시 한 편이 있어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어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이 있는 바를 헤아리게 하였으니, 만약 공의 슬퍼하는 노래 10수가 세상에 전해지게 된다면 또한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자가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주D-001]정축년 …… 되자 : 정축년은 인조 15년(1637)이며 하성(下城)은 상대방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이해 정월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있던 인조가 청 나라에 항복한 일을 가리킨다. 관과 신이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오랑캐인 청 나라가 황제국이 되었음을 비유한 것이다.
[주D-002]천작(天爵)과 인작(人爵) : 천작은 인의(仁義)와 충신(忠信)을 행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음을 이르고, 인작은 공(公)ㆍ경(卿)ㆍ대부(大夫)와 같이 군주가 내려주는 벼슬을 이른다. 맹자(孟子)는 천작과 인작을 열거하고 천작이 인작보다 훨씬 나음을 강조하였는바, 이 내용이 《맹자(孟子)》 고자 상(告子上)에 보인다.
[주D-003]바다에 …… 절개 : 전국 시대에 지절(志節)이 높았던 노중련(魯仲連)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당시 제후들이 진(秦) 나라를 황제국으로 받들려 하자, 노중련은 이것을 반대하여 “내 차라리 동해에 뛰어들어 죽을지언정 포악한 진 나라를 황제국으로 받드는 꼴은 보지 않겠다.” 하였다. 이후로 오랑캐나 무도한 나라에게 굴복함을 반대하는 의리의 대명사로 쓰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史記 卷83 魯仲連列傳》
[주D-004]도 정절(陶靖節)은 …… 있어 : 정절은 진(晉) 나라의 처사인 도연명(陶淵明)의 시호이며 산인(散人)은 관직을 맡지 않은 평민을 이른다. 형가(荊軻)는 전국 시대 말기의 협객으로 연(燕) 나라 태자(太子)인 단(丹)을 위하여 진 시황(秦始皇)에게 복수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는데, 도연명은 그의 죽음을 서글퍼하는 영형가(詠荊軻)를 지었는바, 이 시가 《도연명집(陶淵明集)》 권4에 보인다.
[주D-005]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자 : 이는 오랜 뒤에라도 훌륭한 성인(聖人)이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는 마치 아침저녁으로 만난 것과 같은 행운이라는 말이다.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 “만세 후에라도 한 번 대성인을 만나게 되어 그 뜻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것과 같은 행운이라 할 것이다. 〔萬世之後而一遇大聖 知其解者 是旦暮遇之也〕” 하였다.

 

 

二樂亭集卷之十五
 碑碣
忠州牧使李公夫妻合葬墓碣銘 a_017_134d


侯諱穟。字君實。姓李氏。全之李。實國姓也。源同派別。至高麗恭愍朝。有諱伯由者。出身科第。官至禮曹判書。及麗運衰。推戴我聖祖。策勳開國。封完城君。贈諡良厚。於侯爲高祖。是生上護軍諱粟。護軍生高城郡事諱孫若。郡事生副司果諱閏生。是爲侯考。妣崔氏。司直諱017_135a禮漢之女。亦全之著族也。以天順戊寅正月二十一日生侯。侯生一歲。失慈氏。司果親抱養之。唯冀速長。年十八。始知讀字。自憤篤學。中成化丙午生員,進士兩試。以勳裔承蔭。累資五品。授司果職。登弘治丁巳科。拜成均館典籍。戊午。遷司憲府監察。充書狀官。朝帝京賀聖節。後歷繕工,奉常兩司判官。戶曹正郞兼春秋館記注官,承文院校理。壬戌冬。丁內艱。服未闋。又値甲子禍黜外。非其辜。退居全州。聖上卽祚之明年正德丁卯。徵拜禮曹正郞。累轉漢城府庶尹。承文院校勘。奉常寺副正。己巳。出爲忠州牧使。未數歲。連遇扣盆喪明之患。017_135b傷過成疾。辭任還鄕。構小亭川上。具溫涼房。以爲養性之所。種梅竹老松于庭。扁堂曰三友。日聚親朋情話。若將終身。甲戌。重拜典籍。歷昭格署令,繕工監僉正,成均館直講。尋外補淮陽府使。乙亥。遭繼母憂。未終制數月。亦逝。卽丙子十月十二日也。享年五十有九。越明年丁丑八月三十日。其胤子世璉奉遺敎。從先塋葬于通津縣治東祖江南岸補陳村某坐某向之原妣氏墳右。禮也。侯之將葬其配也。卜宅于茲。得其吉。顧謂子曰。厝汝妣於左。虛其右。以待吾逝爲合塋之規。庶幾骨肉同歸于土。少慰我無窮之思也。至是竟與同窆一塋。哀哉。侯017_135c性剛執率直。不回互修飾。自筮仕。孜孜奉公。出爲守宰。不媚事權勢。不要悅賓客。唯以恤民隱均賦役爲念。居家雍穆而和。待子弟愛而知敎。如是而年未踰耳順。官未至顯達。慟哉。配洪氏。司猛諱保定之女。某官李公諱抽之外孫。祖諱叔阜。生員。曾祖諱汝恭。文化縣令。南陽鉅派也。年十八。歸于侯。敬順無違。事舅姑誠孝。與侯摯而別。居同三十餘歲。未嘗一日不使安其意。怡怡然言笑。而盡禮敬之實。雍雍然和樂。而無懈怠之容。家雖貧。亦不令侯知之。自女紅之事。凡關內治。無不詳盡。御婢僕。恩而莊。閨閤之內翕如也。以此。侯敬之益重焉。生于017_135d天順癸未十二月十三日。終于正德辛未十一月初八日。葬于壬申二月二十八日。身全乎婦德。而卒未享遐齡。哀哉。生六男二女。男長曰世瑚。居妣氏憂。哀毀成疾。未練而亡。娶司果金茂名女。生一女。有孼子曰業孫。次曰世璉。娶大護軍李世貞女。時無子。次世珪。性沈毅有長者器。志于學。次世璧。女長適贈都承旨朴誾之子公亮。嗚呼。侯之子壻欲表侯系派行治官歷壽年。識于碣陰。以圖不朽。請銘于松溪休休子。休休卽公亮外舅。得侯之實詳。謹以所知。書以歸之。俾鐫焉。銘曰。
有志而施不大。有善而天不年。凰飛鳳擧。聯翼而僊。017_136a兒遵先志。泉室同原。神其保護。延慶後昆。

李評事集附錄
 [附錄]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成均館事。行進勇校尉,永安南道兵馬評事李公墓表陰記。 金尙憲 a_018_194a


公諱穆。字仲雍。完山人。開國功臣完城君伯由之四世孫也。曾祖諱粟。軍器寺正。祖諱孫若。通政大夫高城郡事。考諱閏生。副司果。贈戶曹參議。妣淑夫人南陽洪氏。直長孟阜之女。成化辛卯。生公。公性孝友忠直。豁達多大節。年十四。始志于學。受業於佔畢齋之門。018_194b夜以繼日。自是。學業大進。華聞日播。弘治己酉。中進士試第二名。公在太學。成廟愆豫。大妃密令巫女祈禱。設野祭於泮宮碧松亭。公倡議禁不得祭。復杖其巫。巫訴諸宮中。大妃大怒。俟上疾瘳以告。成廟佯怒。卽令成均館。悉錄其時儒生姓名。諸儒咸以爲必大譴。爭逃匿。公獨不避。書入。成廟命召大司成。敎曰。爾能導率儒生。使士習歸於正。予用嘉之。特賜酒。時尹弼商。當國用事。公因天旱上疏曰。烹尹弼商。天乃雨。弼商遇諸018_194c途。呼之曰。君必欲食老夫肉耶。公昂然不顧而去。弼商陰勸成廟。請從慈殿崇佛之意。公聞之。又率諸生抗疏。目爲奸鬼。極論其邪而請誅之。上大怒。親問鬼字之意。公卽對所行如是。而人不知曰鬼。人服其敏。上將下理。右相許琮力救。止配公州。由是。直聲大振。乙卯冬。中文科狀元。授成均典籍。兼宗學司誨。出爲永安南道評事。時燕山政亂。群小肆志。人爲公危之。及戊午史獄起。公果爲弼商所搆陷。與金馹孫等同禍。時年二十八。弼018_194d商恨公不置。至甲子。僇加泉壤。中廟反正。命復官。後以子貴。贈吏曹參判兼館職如右。公居家。恂恂然和樂。至論事是非。辨別臧否。慷慨切直。無所廻避。常以扶吾道闢異端。爲己任。其氣節風裁。一時無不傾慕。而奸邪已仄目伺隙。竟至罹禍。墓於通津霜浦餘金山。從先兆也。公少時。金參判首孫爲大司成。在泮講論。異其爲人。以女妻之。金夫人性孝友通達。痛公非命。幾至滅性者累矣。生一男。曰世璋。公被禍時。年甫一歲。夫人雖甚愛之。018_195a必敎以義方。中文科。歷揚華顯。終觀察使。以淸謹聞於世。夫人之封。亦以子貴也。榮享幾四十年。嘉靖戊午。以疾卒於家。享年八十一。葬於公州西村浮田茂城山麓金氏先塋之側。觀察嘗欲遷公墓而合葬焉。在草土遘疾。志竟未遂焉。觀察有五男三女。男長。秉節校尉鍵。次司果鑾。次修義副尉錡。次文科兵曹正郞鏗。次文科左承旨鐵。女長。適漢城參軍鄭守厚。次適宗室花陵副正秀蕙。次適縣令具雲翰。內外諸孫總二百十餘人。嗚呼。天定018_195b能勝人。於公益驗矣。顧不能全公於未禍之前。以壽正論祚士林者。豈天之未定而然耶。抑運化所關。天不能自由耶。其可憾也已。其可吁也已。 乙丑年夏製改舊石代以新刊立


白軒先生集卷之四十六 文稿
 墓碣
江原道觀察使李公墓碣銘 a_096_461c


古之人稱人廉白。比之玉雪。以余所聞。故觀察使李公其猶玉雪乎。公諱世璋。字道盛。姓李。籍于完山。我朝開國功臣完城君伯由之六世孫。通政大夫行高城郡守諱孫。若定略將軍忠佐衛副司果贈通政大夫戶曹參議諱閏生。寔公曾祖,祖也。考諱穆。進勇校尉永安南道評事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弘文館提學同知春秋館成均館事。兩代追榮。以公貴也。參判公自布衣時。已有盛名。世傳金濯纓馹孫在翰苑累年。不薦其代。蓋待公擢第。而竟魁大科。官未達。坐096_461d史禍不幸。淸陰金相公所述碣文詳之。妣貞夫人安金氏。參判首孫之女。公生於弘化丁巳。幼而沈默寡欲。中正德丙子進士。擢嘉靖甲午文科。分隷校書館。無何有公議。薦拜藝文館檢閱。序陞待敎奉敎。改注書。尋還奉敎轉典籍。遷工曹佐郞。錄玉堂選。爲副修撰副校理。自己亥至丁未九載之間。於諸曹工戶爲佐郞正郞。刑爲正郞。於諸寺爲儀賓經歷,宗簿僉正,軍器判官副正,都總府經歷軍資監正。師儒則直講,司成。諫院則獻納,司諫。憲府則一爲持平。三爲掌令。再爲執義。政府則從檢詳爲舍人者三。前後銜命096_462a凡五。敬差再。御史三。皆以能稱。屢掌試。得人最多。侍經筵尤數。副校理至三四。副應敎典翰俱再。戊申冬。特拜直提學。已而特加通政階。爲副提學。己酉。拜承旨由同副。轉左右副左右。庚戌。遞拜僉知。無何。由工曹參議遷都承旨。遞爲僉知。辛亥。爲都承旨,禮曹參議。壬子。以戶曹參議。觀察關東。未幾。辭遞爲僉知。癸丑。參議戶兵曹。甲寅。爲親求郡。出黃州牧使。乙卯遞歸。以倭警也。丙辰。爲養爲楊州牧使。丁巳。解紱歸。戊午。丁內憂。制除。處散秩。衰暮居堊。羸病沈委。壬戌二月二十九日。考終于第。得年六十六。上遣官弔祭。096_462b賜賻物有加。葬于公州西村茂城山麓面艮之原。從先夫人塋下也。公生甫晬。遭酷禍失怙。隨大夫人鞠于舅氏縣監金泗昌家。金公愛誨同己出。年六七。已克受書。蚤志於爲已。而內而不露。人莫之知也。性和厚。接物去畦町。居家嚴而法。見義直前不撓。順理守正。識高於人數等。不事生事。惟事看書。佔畢之餘。飮輒陶然。四壁藁薦。木綿裘。一著十年。咬萊食淡。不知其苦履。行業多有可稱。而其於廉潔。卽天植也。及選淸白。無可居公右者。輿論翕然。梁夫人。乃吏曹判書南原君誠之之曾孫。參判淑之女。柔嘉甚有壼則。善096_462c主饋無違禮。宗黨皆賢之。生同公年。卒先公六歲。葬同穴。擧五男三女。男長鍵。秉節校尉。次鑾。副司果。次錡。修義副尉。次鏗。文科兵曹。贈吏曹判書。最季鐵。文科右承旨。女長適鄭守厚。漢城參軍。次適宗室秀蕙。花陵正。季適具雲翰。縣令。校尉男女各一。男久濠。文科延曙察訪。女適姜彥宗。士人。鑾男四女二。男久洵。金山郡守。次久漢,次久河,次久泓。虞候。女適李英遇,李穳。俱忠義衛。錡男一女二。男久津。女俱幼。鏗男二女四。男久深。次久源。文科僉知。以大耋陞嘉善。女適姜秀崑。敦寧都正。次適朴好正士人。次適具宬。綾海096_462d君。次適鄭以震士人。鐵男二女三。男久澄。文科知中樞府事。次久涵監役。女適柳崇仁。士人。次適延安李基卨。以淸風郡守賦歸。屢徵不起。次適金光煥。屢歷寺正。今爲僉知。鄭守厚男曰麟壽。司䆃寺正。花陵正男七女一。曰棣泰山守。曰橿仁原守。曰樞德原正。曰樑衡山正。曰杭嵩山守。曰榓華山守。曰楨恒山君。女適成礩。參奉。具雲翰男女各二。曰旭,曰昶。女適尹惟幾。文科注書。次適姜弘秀。士人。內外曾玄孫三百餘人。盛矣哉。斯亦可以觀其德矣。今戶判鄭公維城非阿好者也。以公之孫監役女壻。求記公墓。甚稱公之096_463a淸德冠一世。至徹禁中云。其言可徵。金同知光煥及其子郡守壽弘相繼申之。余曾忝太史。惡得辭。旣敍其略。而係以銘曰。
完之山高兮。公之名兮可爭。完之氷白兮。公之德兮共淸。永宅則公山兮。石以之明。石或可泐兮。水不渴兮山不平。


記言別集卷之二十一
 丘墓文
知中樞李公碣銘 a_099_248c


公諱久澄。字澄源。別號柏村。姓李氏。本全州人。開國元功完城君伯由之七世孫也。曾祖諱穆。永安道兵馬評事。當燕山戊午史禍。以佔畢門人。被禍死。及燕山廢。事得解復其官。後以恩例追爵吏曹參判。祖諱世璋。江原道觀察使。明宗世。選淸白吏者也。父諱鐵。承政院左承旨贈吏曹判書。母泗川睦氏。社稷署令諶之女也。隆慶二年我昭敬元年戊辰公生。萬曆十九099_248d年辛卯補成均進士。二十五年丁酉。登別試及第。初授成均學諭。三年。遷藝文檢閱,侍講院說書。至甲寅十五六年間。頗顯用。爲刑禮戶曹佐郞,司諫院正言獻納,司憲府持平掌令,館職典籍直講,侍講院文學弼善,工戶禮曹正郞,玉堂修撰副校理,宗簿寺軍資監正。補外安山郡守,咸鏡道都事。光海時。用事者累起大獄。宗室大臣多僇死。李相國恒福。亦以護逆得罪。公爲掌令。以爭論罷。四年。不復用。斥爲文川郡守。仁祖元年。召拜內資寺正。明年。李适叛犯京師。099_249a上出幸公州。及事巫。公以從上勞。陞通政。常論事。公言故相澈奸邪小人。忤時議。不復用於朝。連出外爲高城,善山,靑松。亦不得久於官。或一年或二年。丙子之亂。又從上於南漢。上旣還都。公以刑曹參議。陞同中樞兼副摠管。尋改工曹參判。仁祖二十五年。以壽考。陞資憲。入耆老所。其明年。有戊子重牢慶壽詩卷。其十月。拜知中樞。卒壽八十一。十二月。葬通津縣霜浦族山。性仁孝。父母之喪。食粥居廬。躬執祭物。一如生養以終三年。恪守家法。尙儉素。不喜交遊。099_249b謹厚。不以喜怒示人。書傳家占事。以自警曰。有違此戒者。不得入先人之廟。有姊嫠孀無所歸。奉養於家。以事母者事之。恬靜好書。有所著綱目註說,家禮疏義,東國編類。以耆老。歷事三朝。無一推勘過責。臨事審愼。事過。人無言是非者。貞夫人柳氏。籍晉州。宗簿寺正▣之女。母和順崔氏。夫人少於公一年。公旣卒之六年八十六卒。祔葬同原。男櫋。豐德府使。櫋生斗元。某官。壻柳之芳。某官。又庶出子二人。斗與,斗信。斗元生時鼎,時復,時升,時謙。時復進士。壻二人。吳尙文,099_249c鄭志寧。尙文進士。其墓銘曰。
和而廉。確而謙。恪愼守正。貴而能貧。眉壽好德。胡考之仁。警戒先訓。以篤古人。

錦谷先生文集卷之十七
 [墓表]
黃岡李公墓表 壬戌 a_303_444b


303_444c全州之李。遠溯於新羅氏。以司空翰爲鼻祖。至麗季。有諱文挺。擢第於忠肅王七年。而其履歷生卒。世代久遠。莫可詳悉。惟晦軒安文成公撰其行狀。以爲時國家崇佛。又廢學校。三年之喪。以百日爲期。公抗疏斥佛。又復學校及喪三年。公之事實。固多可書。而擧此數三則餘可略也。謹撮其槩而記之于墓石曰。公號黃岡。祖培贈禮儀判書。考輿贈版圖判書。妣李氏子英女。公生而穎秀。八歲。始讀小學。至孝哉閔子騫。曰。人當以此爲法。十四五。讀經史通大義。不過三遍。成誦不忘。十五六。慕程,朱之學。篤信力行。及其仕進。303_444d常侍經筵。專講孝悌之事。遂令上自朝廷。下至閭巷。崇習朱文公小學。盖自幼尊信。而爲世需用矣。公外歷善山府使。內以判秘書監事。退居田園。搆屋鉢山。名曰文學臺。與鄕井老少。日事嘯咏。後有召命。而公三疏不就。因致仕。追封端誠翊祚佐命功臣。匡靖大夫政堂文學藝文館大提學兼春秋舘成均舘事上護軍。墓在全州南二十里伊城洞甲坐原。建祠坤址山下。而毁於龍蛇之難。正廟辛丑。重建于黃方山。夫人靑松沈氏。祭酒宗淑女。擧一男六女。男蒙檢校中樞院事。贈戶曹判書完山君。長子伯由上書。303_445a乞以臣職授臣父。我太祖許之。賜伯由敎書。有陞其父爵之語。婿李保進士,柳克剛判書,柳思平判事,崔溶嘉善,丁思裕軍器監,金自淵判書。蒙三男。長伯由禮曹判書。太祖在潛邸時。公的知天命人心之所在。乃與一二勳臣。推戴太祖卽位。遂賜開國功臣之號。封完城君謚良厚。次仲由監務。贈吏曹參議。次季由護軍。伯由三男一女。男長粟軍器寺正。贈都承旨。次粢漢城尹。次稇吏曹參議。婿朴曙縣監。仲由二男二女。男長達城判官。贈吏曹參判。次達信出后。季由繼子達信縣監。婿權啓經,金汝晦郡守。303_445b伯由之玄孫穆號寒齋評事。謚貞簡。以佔高弟。罹戊午史禍。達城之子瓊同大司憲。號楸灘。辭官退休。釣于楸川。金慕齋撰狀云。公之漁釣。實效釣臺。跡雖不同。道則一也。稇之孫婿副提學李塏。爲端廟六臣之一。其餘子孫多不盡錄。公之世遠矣。事蹟莫徵。墓前舊有小表而字皆剝蝕。無以讀。後裔斗玉。將謀改竪。使其族憲秀,憲翊,夔成等。俾余記之。公兆下三四步。卽楸灘墓。完山君葬在州四十里馬田。其下數步。卽完城君墓。晦翁於承事墓。俱刻著諸墓。今玆所記。不爲無所受云。

정종 1년 기묘(1399,건문 1)
 7월10일 (무인)
완산군 이백유의 졸기

완산군(完山君) 이백유(李伯由)가 졸(卒)하였다. 이백유는 전주(全州) 사람인데, 과거에 올라 국초(國初)를 당하여 훈맹(勳盟)에 참여하였다. 시호(諡號)는 양후(良厚)라 하였다. 아들은 이속(李粟)·이자(李粢)·이균(李稛)이다.
【원전】 1 집 151 면
【분류】 *인물(人物)
李評事集附錄
 [附錄]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成均館事。行進勇校尉,永安南道兵馬評事李公墓表陰記。 金尙憲 a_018_194a


公諱穆。字仲雍。完山人。開國功臣完城君伯由之四世孫也。曾祖諱粟。軍器寺正。祖諱孫若。通政大夫高城郡事。考諱閏生。副司果。贈戶曹參議。妣淑夫人南陽洪氏。直長孟阜之女。成化辛卯。生公。公性孝友忠直。豁達多大節。年十四。始志于學。受業於佔畢齋之門。018_194b夜以繼日。自是。學業大進。華聞日播。弘治己酉。中進士試第二名。公在太學。成廟愆豫。大妃密令巫女祈禱。設野祭於泮宮碧松亭。公倡議禁不得祭。復杖其巫。巫訴諸宮中。大妃大怒。俟上疾瘳以告。成廟佯怒。卽令成均館。悉錄其時儒生姓名。諸儒咸以爲必大譴。爭逃匿。公獨不避。書入。成廟命召大司成。敎曰。爾能導率儒生。使士習歸於正。予用嘉之。特賜酒。時尹弼商。當國用事。公因天旱上疏曰。烹尹弼商。天乃雨。弼商遇諸018_194c途。呼之曰。君必欲食老夫肉耶。公昂然不顧而去。弼商陰勸成廟。請從慈殿崇佛之意。公聞之。又率諸生抗疏。目爲奸鬼。極論其邪而請誅之。上大怒。親問鬼字之意。公卽對所行如是。而人不知曰鬼。人服其敏。上將下理。右相許琮力救。止配公州。由是。直聲大振。乙卯冬。中文科狀元。授成均典籍。兼宗學司誨。出爲永安南道評事。時燕山政亂。群小肆志。人爲公危之。及戊午史獄起。公果爲弼商所搆陷。與金馹孫等同禍。時年二十八。弼018_194d商恨公不置。至甲子。僇加泉壤。中廟反正。命復官。後以子貴。贈吏曹參判兼館職如右。公居家。恂恂然和樂。至論事是非。辨別臧否。慷慨切直。無所廻避。常以扶吾道闢異端。爲己任。其氣節風裁。一時無不傾慕。而奸邪已仄目伺隙。竟至罹禍。墓於通津霜浦餘金山。從先兆也。公少時。金參判首孫爲大司成。在泮講論。異其爲人。以女妻之。金夫人性孝友通達。痛公非命。幾至滅性者累矣。生一男。曰世璋。公被禍時。年甫一歲。夫人雖甚愛之。018_195a必敎以義方。中文科。歷揚華顯。終觀察使。以淸謹聞於世。夫人之封。亦以子貴也。榮享幾四十年。嘉靖戊午。以疾卒於家。享年八十一。葬於公州西村浮田茂城山麓金氏先塋之側。觀察嘗欲遷公墓而合葬焉。在草土遘疾。志竟未遂焉。觀察有五男三女。男長。秉節校尉鍵。次司果鑾。次修義副尉錡。次文科兵曹正郞鏗。次文科左承旨鐵。女長。適漢城參軍鄭守厚。次適宗室花陵副正秀蕙。次適縣令具雲翰。內外諸孫總二百十餘人。嗚呼。天定018_195b能勝人。於公益驗矣。顧不能全公於未禍之前。以壽正論祚士林者。豈天之未定而然耶。抑運化所關。天不能自由耶。其可憾也已。其可吁也已。 乙丑年夏製改舊石代以新刊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