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 정월에 유청신ㆍ오잠이 원 나라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 성(省)을 설립하여 원 나라의 내지와 같게 하기를 청하였다. 원 나라의 전 통사사인(通事舍人) 왕관(王觀)이 승상에게 글을 올리기를, “엎드려 들으니, 조정에서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설립하여 내지와 같게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논의하는 자가 고려를 내지로 만든다는 헛된 명분을 숭상하고서 실지로는 폐해를 받는 것을 살피지 않은 것인가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고려가 의를 사모하고 덕화(德化)를 향하여 성스러운 조정을 섬긴 것이 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서로 이어받아 신하로서의 예절을 잃지 않았으므로, 세조황제께서 그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기어 황녀를 하가(下嫁)하게 하였으며, 위계(位階)는 친왕과 같게 하여 총애의 융숭함이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본국에서는 예(禮)ㆍ악(樂)ㆍ형(刑)ㆍ정(政)의 본래의 습속에 좇을 것을 허락하였고, 다시 원 나라 조정의 전장(典章)으로써 구속ㆍ제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국가에서 동방(東方)에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본국이 일찍이 군사를 동원하여 일을 돕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수(遼水)로부터 동쪽의 바다에 연접한 곳까지 만리(萬里)나 되는 땅이 우리 군사의 덕택으로 진정되었습니다. 동쪽 울타리가 되어 대대로 현저한 공효(功效)를 나타냈었으며, 여러 대로 공주에게 장가들어서 전례가 되었으니, 이것은 고려의 충근(忠勤)함과 우리 조종(祖宗)의 유훈(遺訓) 때문입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근거 없는 말을 채납하여 옛 법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세조황제의 신성(神聖)하신 계책과는 같지 않은 듯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불가(不可)한 이유입니다. 본국은 경사(京師 연경(燕京))에서 거리가 수천 리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풍토가 이미 다르고 습속도 역시 다르오며, 형벌과 벼슬과 혼인과 옥송(獄訟)의 제도가 중국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중국의 법으로 다스린다면, 반드시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불가한 이유입니다. 삼한(三韓)은 땅이 박하고 백성이 가난하며 모두 산에 의지하고, 바다에 막혀 새벽 하늘의 별처럼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으며, 풍족한 군(郡)ㆍ현(縣)ㆍ시정(市井)ㆍ도읍(都邑)이 없습니다. 이제 행성(行省)을 설립한다면 사세상 모름지기 호구를 초록(抄錄)하여 호적을 만들고 세금의 부과(賦課)를 법정(法定)하여야 하니, 변방의 섬 오랑캐인 그들이 이런 일을 드물게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고 동요하여 도피하면서 서로 난을 선동할 것이니, 만일 뜻밖의 걱정이라도 불러 일으킨다면 이해에 깊이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불가한 이유입니다. 각 성(省)의 관리의 봉록은 통례(通例)대로 본성(本省)에서 배당하여 지출해 보내야 하는 것이니, 이제 정동성(征東省)의 대소관리의 매달 봉급과 일체의 공용 경비가 해마다 대략 만여 정(萬餘錠)이 될 것인데 본국에서 바치는 부세(賦稅)로서는 충당해 쓸 만한 것이 없으니, 상기의 봉급은 반드시 조정에서 수송하기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성을 설치하는 것이 한 사람의 백성과 한 자의 땅도 이익됨이 없으면서, 앉아서 국가의 경비를 소모하게 되니, 이것이 네 번째로 불가하다는 이유입니다. 고려에 행성을 설치하여 강남(江南)의 여러 성(省)과 일체로 한다면, 통례대로 반드시 군사를 주둔시켜 진수(鎭守)해야 할 것이나, 군사를 적게 주둔시키면 동방의 여러 나라를 탄압하는 데 부족할 것이고, 많은 군사를 주둔시키려면 군수물자 공급이 배나 번거로워져 백성들이 명령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국가에는 금위(禁衛)로부터 기전(畿甸)에 이르기까지 주둔하는 군사의 정원에 이미 일정한 제도가 있으니, 본래부터 보통 사람으로서 감히 논의할 것이 아니나, 정동성(征東省)에 진수할 병력은 과연 어느 곳에서 뽑아 내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로 불가하다는 이유입니다. 옛날에 큰일을 계획할 때 널리 여러 사람과 의논하는 것은, 왕의 총명(聰明)이 가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만히 들으니, 행성을 설립하자는 계책을 제일 먼저 헌의한 2명은 곧 그 나라의 전일 재상으로서, 참소와 이간질을 하다가 그의 왕에게 죄를 얻고는 독심(毒心)을 품고 스스로 두려워서, 제 본국을 뒤엎고 스스로 편안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본심을 추구한다면, 처음부터 성조(聖朝)에 충성을 바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올빼미ㆍ경(獍)ㆍ개ㆍ돼지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마땅히 형벌에 처단하여 남의 신하로서 충성하지 아니한 자를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옛날 당 나라의 태종(太宗)이 고구려를 쳐서 안시성(安市城)까지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군사가 돌아올 때에 비단[帛]을 그 성주(城主)에게 내려 주어 왕을 충성으로 섬긴 것을 권면(勸勉)하였습니다. 태종과 고구려는 적국(敵國)이었습니다. 온 천하의 힘으로도 한 개의 조그만 성(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하였건만, 군사를 상실하고 싸움에 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의(忠義)로써 권면(勸勉)한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어서 미담(美談)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조(聖朝)와 본국과는 의(義)로는 왕과 신하 사이며, 친척으로는 사위와 장인 사이입니다. 편안함도 위태로움도 슬픔도 같이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도리어 두 사람이 속이는 말을 들으십니까. 왕을 팔아 자신만 잘 보이려 하는데, 과연 그의 간계(姦計)를 이루어 준다면 정화(政化)에 누가 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섯 번째로 불가한 이유입니다. 관(觀)은 스스로 생각하건대, 초야(草野)에 있는 천한 선비이므로 조정의 정사에 대하여 망녕되게 논의를 늘어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거룩한 조정에서 간사한 사람에게 속게 되는 것을 보니 충분(忠憤)이 격(激)함을 이기지 못하여 문득 미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조정을 위하여 처사(處事)를 애석하게 여길 뿐입니다." 하였다. 또 도첨의사사 이제현이 원 나라에 있으면서 글을 도당(都堂)에 올리기를, “적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의 시조 왕씨가 나라를 개창한 이래로 무릇 4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성조(聖朝)에 신하로 복종하여 해마다 공물(貢物)을 바친 것도 백여 년이 되었으니, 백성에게 베푼 은덕이 깊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원 나라 조정에 대한 공로가 두텁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무인년(1218, 고종 5년)에는 요(遼)의 유얼(甹孽 남아 있는 천한 종자)로 금산왕자(金山王子)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서, 중원(中原)의 백성을 노략하여 몰다가 동쪽으로 도서(島嶼)에 들어와 제멋대로 날뛰니, 태조성무황제(太祖聖武皇帝)께서 합진[哈眞]ㆍ찰라(扎剌) 두 원수(元帥)를 보내어 토벌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서 큰 눈이 와서 식물(食物)과 군량이 통운(通運)되지 못하자 우리나라의 충헌왕(忠憲王 원(元)이 추시한 고종(高宗)의 시호)은 조충(趙冲)ㆍ김취려(金就礪)에게 명하여 물자와 군량을 공급하고, 부기를 원조하여 미친 적당을 사로잡았는데 신속하기가 대나무가 쪼개지는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원수는 조충 등과 형제가 되어 만세(萬世)토록 길이 잊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또 기미년에는 세조황제가 강남(江南)에서 송 나라를 치고 회군(回軍)할 때, 우리 충경왕(忠敬王 원종(元宗))은 천명(天命)의 돌아감과 인심(人心)의 복종하는 바를 알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5천여 리를 가서 양(梁)ㆍ초(楚)의 들에서 맞아 뵈었으며, 충렬왕도 몸소 조현(朝見)의 예를 닦아 일찍이 조금도 게을리함이 없었습니다. 일본을 정벌할 때에는 우리의 병력을 모두 출동시켜 전봉(前鋒)이 되었으며, 합단(哈丹)을 쫓아 토벌할 때에는 관군을 도와서 적의 괴수를 무찔러 죽였습니다. 황실(皇室)을 위하여 바친 공로는 낱낱이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를 하가(下嫁)시켜 대대로 구생(舅甥)의 정의를 두텁게 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옛 풍속을 고치지 않고 종묘와 사직을 보전하게 하였으니, 세조황제 조서[詔] 덕택입니다. 이제 듣건대, 조정에서는 우리나라에 행성(行省)을 설립하여 다른 성(省)들과 같이 하려고 의논한다 하니, 과연 그러하다면, 우리나라의 공로는 일단 논하지 않더라도 세조의 조서는 어찌하렵니까. 엎드려 연전 11월에 새로 내린 조서의 조목(條目)을 읽어 보니, '사(邪)와 정(正)을 분별하여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려서 중통(中統 세조의 연호)ㆍ지원(至元 세조의 연호)의 정치를 회복한다' 하였습니다. 성상(聖上)께서 이 덕음(德音)을 발표한 것은 실로 천하사해(天下四海)의 복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세조의 조서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제 까닭 없이 조그마한 나라의 4백 년의 왕업을 하루아침에 끊게 하여, 사직에 주인이 없고 종묘에는 제사가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사리로써 판단하여 보면 마땅한 처사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땅이 천 리를 넘지 못합니다. 게다가 산림과 내와 큰 늪 같은 쓸모없는 땅이 10분의 7입니다. 그 땅에서 세를 받더라도 조운의 비용도 되지 않으며, 백성에게서 거둔다 하더라도 녹봉(祿俸)도 지출하지 못할 것이니 조정의 세계(歲計)에서 본다면 구우일모(九牛一毛)일 뿐입니다. 더욱이 땅은 멀고 백성은 어리석으며, 언어가 상국과 같지 않아서, 숭상하는 것이 중국과 아주 다릅니다. 아마 이 소문이 들리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니, 집집마다 찾아가 효유하여 안정시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왜국(倭國)의 백성들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는다면, 바로 우리를 경계로 여기어, 스스로 전일에 원 나라에 반항한 것이 잘된 계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집사(執事)께서는 세조께서 고려의 공(功)을 생각하던 뜻을 좇아서, 나라를 나라대로, 사람을 사람대로 두어 그 정치와 부세(賦稅)를 닦게 하고, 번리(藩籬)로 삼아서 우리의 무궁한 아름다움을 받들게 하소서." 하였다. 성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드디어 그치었다. ○ 찬성 박허중(朴虛中)이 원 나라에 가서 절일(節日)을 축하하였다. ○ 제주만호(濟州萬戶) 임숙(林淑)이 제 마음대로 임지를 이탈하였으므로, 행성에 가두었다가 용서하여 다시 임지에 보내니, 제주 사람이 익명서를 만들어 저자에 게시하기를, “임숙이 몹시 탐욕스러워 온갖 방법으로 침탈하여 백성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였는데, 이제 다시 임지로 돌아오니 우리들은 무슨 죄입니까. 좌우사(左右司)와 낭중 오치(烏赤)가 숙의 뇌물을 받고 법을 굽혀서 방면하였으니, 성부(省府)에서 추궁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상성(上省)에 호소하겠습니다." 하였다. 결국 박인순(朴仁純)을 그 대신 임명하였다. ○ 무신일에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가로질렀다. ○ 여흥군(驪興君) 민지(閔漬), 가락군(駕洛君) 허유전(許有全), 흥녕군(興寧君) 김거(金䝻)가 원 나라에 가서 상왕을 소환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유전은 나이가 81세였고, 그의 아내도 노병으로 앓고 있어서 만류하니 대답하기를, “사람은 다 죽음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을 면할 수는 없다. 어찌 아내가 병들고 내 몸이 늙었다고 하여 우리 임금을 잊고 스스로 편안히 있겠는가." 하였다. 그의 아들 영(榮)에게 아내의 간호를 부탁하고 영별(永別)하였다. 떠난 지 수일 만에 아내가 죽었다. 민지 등이 원 나라에 이르러 반 년이나 머물렀으나, 심왕(瀋王)의 무리에게 방해받아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 최성지ㆍ이제현이 원 나라에 있으면서 원 나라의 낭중(郞中)에게 글을 올리기를, “간절히 생각건대, 소방이 사대한 지 백 년이 넘었습니다만, 해마다 직공(職貢)의 예를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 요 나라 백성의 남은 종자(種子)인 금산왕자(金山王子)라는 자가 중원(中原)의 백성들을 노략해 몰고 와서 섬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조정에서, 합진(哈眞)ㆍ찰라(扎剌)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할 때에, 날씨는 춥고 눈은 높이 쌓여서 군량을 수송하는 길이 끊어져 군사가 전진할 수 없게 되어서 흉도들의 웃음거리가 될 뻔하였는데, 우리 충헌왕(忠憲王)이 배신(陪臣) 조충(趙冲)ㆍ김취려(金就礪)에게 명하여 군량을 실어 가서 군사를 구제하여 원 군사가 우리 군사와 협공(挾攻)하여 멸하였으며, 두 나라의 장수는 서로 형제되기를 언약하고 영원히 잊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태조 황제 때에 진력한 일입니다. 또 세조 황제께서 남정(南征) 중에 회군하여 장차 대통(大統)을 계승하려 할 때, 그의 아우가 삭방(朔方)에서 변란을 선동하니, 제후(諸侯)들이 근심하고 의심하였으며, 길이 매우 험조(險阻)하였으나 우리 충경왕(忠敬王)이 세자(世子)로서 신하를 거느리고 양(梁)ㆍ초(楚)의 들에서 절하고 맞이하니, 천하(天下) 사람들이 먼 곳(고려)까지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을 보고, 천명(天命)이 세조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조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충경왕이 왕위를 이어받고 본국으로 돌아오니, 충렬왕(忠烈王)이 다시 세자(世子)로서 들어가 황제를 곁에서 모시었습니다. 세조 황제가 그 공로를 생각하고 그 의리를 가상히 여겨서 공주(公主)에게 장가들게 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여러 번 조칙을 반포하여 고려의 옛 습속을 고치지 말라고 하니, 온 천하가 미담(美談)으로 칭송하였습니다. 우리 노심왕(老瀋王 충선왕(忠宣王))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요, 세조의 친외손입니다. 세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5조(朝)에 벼슬하니, 친척이며 또 훈구(勳舊)입니다. 다만 공을 이룬 뒤에 정치에서 물러나지 않다가 예기치 않은 변을 만나, 머리를 깎이고 옷을 바꿔 입고 멀리 토번(吐蕃)의 땅으로 귀양가게 되었으니, 고국과 만 리도 넘는 거리입니다. 깎아지른 벼랑과 몹시 험한 길을 열 걸음에 아홉 번은 비틀거리고, 추운 곳을 지날 때는 층(層)을 이룬 빙판과 쌓인 눈이 1년 내내 변함이 없고, 열대 지방을 지날 때는 독한 남기와 장기(瘴氣)가 축축이 끼어 찌는 듯이 덥고, 도적들은 일어나니 가죽배로 대하(大河)를 건너며 소외양간에서 야숙(野宿)해야 했습니다. 이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 년 만에 이제 그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보릿가루를 먹으며 흙방에서 거처하니 신산(辛酸)하고 괴로운 갖가지 형상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도 듣고 오히려 원통해하거든 하물며 그에게 신하로서 몸을 바친 자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저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며, 누웠다간 다시 일어나 마음이 초조해지고 다급하여 끊임없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대체로 먼 속국을 회유하고 친척과 돈목(敦睦)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정치이며, 공(功)으로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은 춘추(春秋)의 법(法)입니다. 족하(足下)는 왜 조용히 승상(丞相)에게 말하며, 노 심왕이 지난날 다른 뜻이 없었고, 오늘날 회개(悔改)하고 있으며, 여러 대의 충근(忠勤)을 저버릴 수 없고, 본국 사람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막을 수도 없으며, 세조(世祖)의 폐부친속(肺腑親屬)을 잊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밝혀서, 들어가 황제에게 아뢰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금계(金鷄)의 은택(恩澤)을 내려 환(環)을 주어서 동으로 돌아와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하고, 성스러운 천자의 세상에서 홀로 구석을 향하여 우는 이가 없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승상(大丞相)의 아름다운 덕은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더욱 드러날 것이며, 천하 사람들이 모두 족하(足下)를 칭송할 것입니다. 어찌 우리나라 군신들이 살에 새기고 뼈에 새겨 그 은혜의 만 분의 일이라도 갚기를 꾀하는 데 정도에서 그치겠습니까." 하였다. 또 승상 배주(拜住)에게 글을 올리기를, “지난해에, 천자께서 진노하셔서 우리 노심왕이 몸둘 바를 모르니, 집사(執事)께서 가엾게 여기어 천둥과 번개 같은 진노 밑에서 죽은 이를 살려내듯 백골에도 살을 붙이듯 하여, 가벼운 법을 좇아서 용서하여 먼 곳으로 귀양보내게 하였으니 다시 살려 주신 은혜는 부모보다도 더합니다. 그러나 그 곳이 매우 멀고 또 궁벽하여 언어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며, 풍토와 기후는 아주 다릅니다. 불의에 일어나는 도적떼와 닥쳐오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몸은 여위고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습니다. 신고(辛苦)의 상태는 말만 하여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 친속 관계를 말하면 세조의 친외손이며, 그 공을 말하면 선제(先帝)의 공신입니다. 또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국가가 처음 용흥(龍興)할 때부터 의(義)를 사모하여 남보다 먼저 복종하여, 대대로 충성을 바쳐 온 공이 있습니다. 경전(經傳)에 이른 바, '오히려 10대에 걸쳐서도 죄를 용서하여 줄 만한 자' 입니다. 쫓기어 귀양간 이래 4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고 치고 허물을 많이 뉘우쳤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집사(執事)께서는 처음에도 힘을 다하여 구출하였으니, 끝까지 은혜를 베풀 것을 잊지 말으시고, 천자에게 정상(情狀)을 거듭 자세히 아뢰어서 두터운 은혜를 내리도록 유도하여 주소서." 하였다. ○ 2월에 원 나라에서 상왕을 타사마(朶思麻)의 땅에 양이(量移)하였으니 승상 배주의 주청(奏請)을 따른 것이다. ○ 3월에 심왕 고가 그의 신하인 전 좨주(祭酒) 백문각(白文珏)과 낭장 이숙정(李淑貞)을 보내어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창고를 봉하였다. ○ 여름 6월에 계림군(鷄林君) 김자흥(金子興)이 졸하였다. 자흥은 사람됨이, 수염이 아름답고 몸이 넉넉하고 희었다. 음관(蔭官)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원 나라가 일찍이 백백(伯伯)을 보내서 송방영(宋邦英)의 일을 물었을 때, 자흥이 김원상(金元祥)ㆍ오현량(吳玄良)과 협의해서 흉악한 무리들을 잘 제지시켜 사직을 편안하게 하였다. ○ 왜구(倭寇)가 군산도(群山島)에서 회원(會原)의 조운선(漕運船)을 약탈하였다. 또 추자도(楸子島) 등의 섬을 침략하여 노약자와 어린아이 남녀를 사로잡아 갔다. ○ 가을 7월에 내부부령(內府副令) 송기(宋頎)를 전라도에 보내니 그가 왜구와 싸워 머리 1백여 급을 베었다. ○ 9월에 밀직부사 임서(任瑞)가, 그의 아우 백안독고사(伯顔禿古思)가 처형되었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하니 그의 가산을 적몰하였다. ○ 원 나라의 중서성에서 명화상(明和尙)을 보내서, 황숙(皇叔) 진왕(晉王)이 황제의 위에 오르고 상왕을 소환하였다고 말하였다. ○ 재상이 숙비(淑妃)에게 잔치를 베풀어 드렸다. 숙비가, 여러 신하를 시켜서 글을 원 나라의 중서성에 올려 백안독고사가 상왕을 위해(危害)할 음모를 하고 그의 형 임서가 김지갑(金之甲)의 패면(牌面)을 강탈한 것 등의 죄상을 고소하게 하였다. 김태현(金台鉉)이 먼저 서명하였고, 백원항ㆍ박효수는 핑계대며 서명하지 않았다. ○ 겨울 10월에 전 정윤(正尹) 채하중(蔡河中)이 무늬 넣어 짠 저포를 가지고 원 나라에 갔다. ○ 원 나라에서 위왕(魏王) 아목가(阿木哥)를 소환하였다. ○ 검교평리(檢校評理) 양허(梁許)를 원 나라에 보내어 절일을 축하하게 하였다. ○ 원 나라에서 직성사인(直省舍人) 아노회(阿魯灰)를 보내 와서 즉위 조서를 반포하였다. 정안군(定安君) 종(琮)을 보내어 등극을 축하하게 하였다. ○ 사헌장령(司憲掌令) 민상정(閔祥正)이 일찍이 일 때문에 탄핵을 받았으나, 사면을 받고 사헌부에 나가서 일을 보니, 규정(糾正)들이 몽사장령(蒙赦掌令)이라고 불렀으며, 또 내서사인(內書舍人) 복기(卜祺)는 술김에 조정에서 상정을 욕하기를, “풍헌관(風憲官)이 사전(赦典)을 받고 복직한 것은 예전에 듣지 못한 바이니, 그대는 〈남을〉 탄핵하지 말라." 하였다. 듣는 사람들이 웃었다. ○ 12월에 원 나라에서 직성사인 교화적(交化的)을 보내 와서 연호를 고친 조칙을 반포하였다. ○ 만호(萬戶) 조석(曹碩)이 원 나라에 가서 방물을 바쳤다. 안축(安軸)ㆍ조렴(趙廉)ㆍ최용갑(崔龍甲)이 원 나라에 가서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축이 제과에 합격하였다. ○ 상왕이 재신과 추신에게 글을 부쳐 이르기를, “과인은 11월 10일에 대도(大都)에 도착하여 지존(至尊 황제)을 뵈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국왕이 나이 어려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사귀면서 불의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 등은 벼슬을 보존하기만 생각하여 바로잡지 못하니, 그런 재상을 무엇에 쓴단 말인가. 지금부터는 숙의하여 나라 일을 보필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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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강목 제13하
경신년 충숙왕 7년(원 인종 연우 7, 1320)
춘정월 상왕이 원에 있었다.
2월 정화공주를 장사하였다. 능호(陵號)는 사서에 빠졌다.
○ 사신을 원에 보내어 진위(陳慰)하였다.
3월 왕이 미행으로 교외(郊外)에서 사냥하였다.
하4월 권보(權溥)를 첨의정승(僉議政丞)으로, 김이용(金利用)을 찬성사로 삼았다.
○ 왕이 밀직부사(密直副使) 윤신걸(尹莘傑)을 매 때렸다.
6월 선비를 시험보였다. 시부를 혁파하고 책문(策問)으로 하였다.
추7월 김이(金怡)ㆍ조후(趙珝)를 찬성사로, 김원상(金元祥)을 삼사사(三司使)로 삼았다.
8월 원에서 사신을 보내와 동녀(童女)와 화자(火者 환관(宦官))를 구하였다.
9월 문선왕(文宣王 공자(孔子)의 시호)의 소상(塑像)을 만들었다.
동11월 김이용을 첨의정승으로, 오잠(吳潛)을 찬성사로, 윤석(尹碩)을 밀직부사로 삼았다.
12월 원에서 상왕을 토번(吐蕃)의 살사결(撤思結)로 유배하였다.
○ 허부(許富)를 선부전서로, 폐신(嬖臣) 이의풍(李宜風)을 총부전서(摠部典書)로, 안규(安珪)를 대언(代言)으로 삼았다.
[주D-002]정질(貞疾) : 난치병(難治病)이란 뜻. 《주역》 예괘(豫卦) 육오 효사에 “정한 질이 오래도록 죽지 않는다[貞疾 恒不死].” 하였다.
錦谷先生文集卷之十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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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시고의 내용에 부자간의 효행이 뛰어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유백은 전주인이고 이묭의 장자이다 조선개국 공신이며 시호는 완성군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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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 | ||||
이백유(李伯由)의 아버지를 천거하다. |
완산 이씨로 이름이 백유란 이가 있으니 / 完山李氏名伯由
부자간에 효성이 참으로 여유가 있구려 / 父子孝情有餘裕
아들은 사직하여 아비를 영광되게 하고 / 子焉辭職榮其父
아비는 부임하여 모친을 위로코자 하네 / 父欲□參慰其母
한집이 이렇듯 성대히 효양을 힘쓰거니 / 一家蔚然敦孝讓
재물 쟁탈하는 세상 풍속을 왜 걱정하랴 / 何患爭奪財不阜
한산의 목은은 역사의 기록을 관장하여 / 韓山牧隱領史事
예양 풍속 일기만을 붓 잡고 기다렸는데 / 禮俗之興操筆竢
완산엔 종이가 있어 넓고 또한 길거니 / 完山有紙闊且長
내 그 종이 다 쓰련다 어찌 그만둘쏜가 / 我欲盡涅烏可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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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墓誌) 6수(首) | ||||
진용교위 영안남도병마평사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홍문관제학 예문관제학 동지춘추관 성균관사 이공 묘지명(進勇校尉永安南道兵馬評事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成均館事李公墓誌銘) |
고 영안남도 평사 증 이조참판 이공(李公)의 휘(諱)는 목(穆)이요 자(字)는 중옹(仲雍)이다. 성묘조(成廟朝)의 명유(名儒)로서 연산(燕山) 무오년 사초(史草)와 관련된 일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그 묘소가 통진(通津) 상포(霜浦)에 있는데, 1백 28년이 흐른 뒤에 김공 상헌(金公尙憲)이 그 묘표(墓表)를 썼고, 그로부터 또 7년이 지나서 공의 증손인 부사(府使) 구징(久澄)이 나에게 묘지명을 부탁해 왔다.
아, 공이 돌아간 뒤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공이 남긴 글을 읽어보고 그 사람됨을 상상해 보면 지금도 늠름하게 생기(生氣)가 우러나오는 듯하니, 이런 분이야말로 내가 묘지명을 써 드려야만 하리라.
공은 어려서 점필(佔畢 김종직(金宗直)의 호) 김공의 문하에 들어가 수업하면서 학문에 힘을 쏟고 문사(文詞)를 능숙하게 익혔는데, 글 중에서는 《좌씨춘추(左氏春秋)》를 좋아하였고, 옛사람 중에서는 범 문정(范文正 중국 북송(北宋)의 명신 범중엄(范仲淹))의 사람됨을 사모하였다.
19세 때 기유년 진사과에 제2명으로 급제하여 태학(太學)에서 노닐게 되었는데, 언론이 강개하고 지기(志氣)가 준열하여 선악(善惡)을 따짐에 있어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동배들로부터 추복(推服)을 받았다.
성묘(成廟)가 언젠가 병이 들자, 대비(大妃)가 시켜 기도를 행하게 하면서 반궁(泮宮)의 벽송정(碧松亭)에 음사(淫祠)를 설치토록 한 일이 있었다. 이에 공이 제생(諸生)의 앞장을 서서 무당을 몽둥이로 때려 내쫓았는데, 무당이 이 사실을 궁중에 호소하자 대비가 대로하여 상의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가 이 일을 고해 바쳤다. 그러자 성묘가 겉으로 노한 척하면서 성균관에 명하여 그 유생들을 모두 기록해 올리도록 하였는데, 유생들이 크게 꾸지람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 서로 도망쳐 숨기에 바빴으나 공만은 태연히 그대로 임하였다. 그 뒤 성묘가 곧바로 대사성을 불러 하교하기를,
윤필상(尹弼商)이 정승으로 있으면서 권세를 좌지우지할 때 마침 가뭄이 들자 공이 상소하기를,
그 뒤에 필상이 암암리에 성묘를 권하여 자전(慈殿)의 뜻을 따라서 불교를 섬길 것을 청한 일이 있었다. 공이 이 말을 듣고는 또 제생(諸生)을 이끌고 상소하면서, 필상을 간사한 인물로 논하고 간귀(奸鬼)로 지목한 뒤 복주(伏誅)시킬 것을 청하였다. 이에 성묘가 대로하여 친히 공을 신문하기를,
그 뒤 을묘년 문과(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 겸 종학 사회(宗學司誨)를 제수받았다가 영안남도 평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급기야 무오사옥(戊午史獄)이 일어나자 공이 과연 필상의 무함을 받고서 김일손(金馹孫), 권오복(權五福) 등과 함께 참혹한 화를 당하고 말았다. 공은 사형장에 나가서도 신기(神氣)가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으며 스스로 절명가(絶命歌)를 지어 부르고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이때가 공의 나이 28세 때의 일이다. 그런데 공에 대한 필상의 유감이 그래도 풀어지지 않아 갑자년 사화(士禍) 때에 이르러 다시 지하에 묻힌 공의 시신에 모욕을 가했으니, 아 참혹하다. 그러다가 중묘(中廟)께서 보위(寶位)에 오르면서 복관(復官)을 명하였고, 뒤에 아들이 귀하게 되자 지금의 관직을 추증받게 되었다.
공의 선조는 완산(完山 전주(全州)) 사람이다. 고조 백유(伯由)는 개국공신으로 완성군(完城君)에 봉해졌다. 완성이 속(粟)을 낳았는데 군기시 정에 이르렀고, 정이 손약(孫若)을 낳았는데 고성 군수(高城郡守)에 이르렀고, 고성이 윤생(閏生)을 낳았는데 부사과(副司果)로서 호조 참의를 증직받았다. 참의가 남양(南陽) 홍씨(洪氏)에게 장가들어 공을 낳았으니 이들이 공의 고비(考妣)이다.
공의 부인 김씨(金氏)는 참판 수손(首孫)의 딸이다. 아들 세장(世璋)을 두었는데 태어난 지 1년 만에 공이 화를 당하였다. 그 뒤 장성하여 문과(文科)에 급제한 뒤 관직이 관찰사에 이르렀다. 부인은 공보다 60년 뒤에 죽어 공주(公州) 서촌(西村) 김씨의 선영에 묻혔다.
관찰사는 5남(男)을 두었다. 맏아들 건(鍵)과 그 다음 난(鑾)과 그 다음 기(錡)는 모두 벼슬하지 않았고, 그 다음 갱(鏗)은 병조 정랑이고 철(鐵)은 좌승지인데 모두 문과를 통해 진출하였다. 딸이 셋 있는데, 맏딸은 한성 참군(漢城參軍) 정수후(鄭守厚)에게 출가하였고, 그 다음은 종실인 화릉부정(花陵副正) 수혜(秀蕙)에게 출가하였고, 그 다음은 현령 구운한(具雲翰)에게 출가하였다. 내외의 후손들이 모두 2백여 인에 달하는데, 부사 구징은 바로 승지의 맏아들이다.
공은 높은 재질과 준열한 절조의 소유자로서 성묘(成廟) 때 북돋아 길러졌다가 혼조(昏朝)에 이르러 젊은 나이에 일찍 꺾이고 말았는데, 지금에 와서도 사람들이 무오년의 사화를 말할라 치면 그만 기가 턱턱 막히곤 한다. 그러나 겨우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 자손들이 번창하여 면면히 그 뒤를 잇고 있으니, 이는 그야말로 공이 미처 누리지 못한 복을 보답받고 있는 것으로서 천도(天道)가 어긋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공의 유고(遺稿) 2권이 세상에 전해진다. 그리고 공주의 인사들이 일찍이 공이 이곳에 유배를 왔다고 하여 충현서원(忠賢書院)에서 공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 아, 이쯤 되면 불후(不朽)하게 되기에 충분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아 이공이여 / 猗嗟李公
육신은 썩었어도 이름은 향기롭네 / 骨朽名芬
묘소 오래 되었지만 / 其墓雖故
나의 이 명 새로워라 / 其銘則新
신동국여지성람 의 내용에
개국공신(開國功臣) 익안대군(益安大君) 방의(芳毅)ㆍ문하시중(門下侍中) 배극렴(裵克廉)ㆍ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준(趙浚)ㆍ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김사형(金士衡)ㆍ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ㆍ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ㆍ계림군(鷄林君) 정희계(鄭熙啓)ㆍ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ㆍ의성군(宜城君) 남은(南誾)ㆍ화산군(花山君) 장사길(張思吉)ㆍ서원군(西原君) 정총(鄭摠)ㆍ한산군(漢山君) 조인옥(趙仁沃)ㆍ의녕군(宜寧君) 남재(南在)ㆍ청성군(淸城君) 정탁(鄭擢)ㆍ익화군(益和君) 김인찬(金仁贊)ㆍ파평군(坡平君) 윤호(尹虎)ㆍ상산군(商山君) 이민도(李敏道)ㆍ호조전서(戶曹典書) 조영규(趙英圭)ㆍ부흥군(復興君) 조반(趙胖)ㆍ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조온(趙溫)ㆍ남양군(南陽君) 홍길민(洪吉旼)ㆍ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ㆍ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조견(趙狷)ㆍ평해군(平海君) 황희석(黃希碩)ㆍ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 안경공(安景恭)ㆍ계림군(鷄林君) 김균(金稛)ㆍ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유원정(柳爰廷)ㆍ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ㆍ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 오사충(吳思忠)ㆍ안평부원군(安平府院君) 이서(李舒)ㆍ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ㆍ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이백유(李伯由)ㆍ흥원군(興原君) 이부(李敷)ㆍ연성군(延城君) 김노(金輅)ㆍ고성군(高城君) 고려(高呂)ㆍ동원군(東原君) 함부림(咸傅霖)ㆍ서원군(西原君) 한상경(韓尙敬)ㆍ상호군(上護軍) 한충(韓忠)ㆍ여천부원군(驪川府院君) 민여익(閔汝翼)
정사공신(定社功臣) 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ㆍ익안대군(益安大君) 방의(芳毅)ㆍ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ㆍ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준(趙浚)ㆍ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김사형(金士衡)ㆍ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 하륜(河崙)ㆍ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ㆍ완원부원군(完原府院君) 이양우(李良祐)ㆍ봉녕부원군(奉寧府院君) 복근(福根)ㆍ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ㆍ화산군(花山君) 장사길(張思吉)ㆍ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조온(趙溫)ㆍ연성군(延城君) 김노(金輅)ㆍ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 정탁(鄭擢)ㆍ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 이천우(李天祐)ㆍ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장철(張哲)ㆍ취산부원군(鷲山府院君) 신극례(辛克禮)
좌명공신(佐命功臣) 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ㆍ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ㆍ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ㆍ취산부원군(鷲山府院君) 신극례(辛克禮)ㆍ계성군(鷄城君) 이내(李來)ㆍ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ㆍ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 이천우(李天祐)ㆍ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ㆍ완천군(完川君) 이숙(李淑)ㆍ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ㆍ칠성군(漆城君) 윤저(尹抵)ㆍ의성군(義城君) 김영렬(金英烈)ㆍ파평군(坡平君) 윤곤(尹坤)ㆍ금천군(錦川君) 박은(朴訔)ㆍ평양군(平陽君) 박석명(朴錫命)ㆍ장흥부원군(長興府院君) 마천목(馬天牧)ㆍ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조온(趙溫)ㆍ길창군(吉昌君) 권근(權近)ㆍ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이원(李原)ㆍ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ㆍ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 유양(柳亮)ㆍ한평부원군(漢平府院君) 조연(趙涓)ㆍ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 김승주(金承霔)ㆍ마성군(麻城君) 서익(徐益)ㆍ남양군(南陽君) 홍서(洪恕)ㆍ칠원군(漆原君) 윤자당(尹子當)ㆍ계림군(鷄林君) 이승상(李升商)ㆍ연성군(蓮城君) 김정경(金定卿)ㆍ이성군(利城君) 서유(徐愈)ㆍ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 이종무(李從茂)ㆍ영양군(永陽君) 이응(李膺)ㆍ풍산군(豐山君) 심구령(沈龜齡)ㆍ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ㆍ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 한규(韓珪)ㆍ희천군(熙川君) 김우(金宇)ㆍ월천군(越川君) 문빈(文彬)ㆍ여산부원군(礪山府院君) 송거신(宋居信)ㆍ증 동지중추원사(贈同知中樞院事) 김덕생(金德生)” 하였다.
야은일고 (전녹생)의 내용중에
二十年辛亥三月同知貢擧。取金潛等三十一人。 見麗史,牧隱集,歷朝榜目,宜春世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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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표(墓表) | ||||
생원 이공(李公) 묘표 |
내 들으니 공주읍(公州邑) 동쪽에 작고한 태학생 이공(李公) 휘 정환(廷煥) 자 휘원(輝遠)의 마을과 묘소가 있는데, 그는 살았을 적에 일명(一命)의 관직도 지내지 않아서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별세한 지가 지금 20여 년이 되었는데도 지방에서는 아직도 그 의로운 행실을 칭송함이 쇠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공의 손자 경열(景說)이 공의 묘소에 묘표를 세우려 하여 나의 집에 와서 글을 요청하였다. 나는 이미 공의 숨은 덕을 가상히 여기고 경열의 간곡한 효심을 소중히 여겨서 감히 끝까지 사양하지 못하였다.
공은 관향이 완산(完山)이니, 먼 선조 백유(伯由)가 태조(太祖)를 도와서 개국 공신에 책훈(策勳)되었다. 5대조 휘 목(穆)은 태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올곧은 절개로 훌륭한 명성이 있었으니, 끝내 사화(史禍)로 인해 죽어 벼슬이 평사(評事)에 그치고 말았으나 유림들이 제향을 올리고 있다. 평사는 관찰사 휘 세장(世璋)을 낳았고, 관찰사는 참의에 추증된 휘 난(鑾)을 낳았고, 참의는 군수로 우찬성에 추증된 휘 구순(久洵)을 낳았고, 찬성은 봉사(奉事) 휘 격(格)을 낳았으며, 봉사의 배위 고령 신씨(高靈申氏)는 참판에 추증된 발(潑)의 따님이다.
만력 갑진년(1604, 선조 37) 공을 낳았는데, 숭정 계유년 성균관에 들어가고 신해년(1671, 현종 12) 4월에 본주(本州) 당동(堂洞)의 집에서 별세하여 이 해 10월에 만자동(滿子洞) 곤좌(坤坐)의 산에 장례하였다.
공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봉사공이 말년에 병석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공은 똥을 맛보고 북극성에 기도하였으며 넓적다리 살을 베어 피를 올려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였다. 음식을 드리고 약물을 올리는 것과 옷을 벗기고 입히며 안마하고 긁어드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손수 직접 하였으며, 졸음을 쫓기 위하여 자루에 콩을 담아 이마를 괴고 새벽까지 앉아 있기를 여러 해 동안 하니, 두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거의 실명할 지경에 이르렀다.
뒤이어 신 부인(申夫人)의 상을 당하여 6년 동안 상제 노릇을 하였는데, 일찍이 상복과 수질(首絰), 요질(要絰)을 벗지 않았으며, 아침저녁으로 성묘할 적에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니, 보는 자들이 감동하였다.
복을 마친 뒤에 제사에 정성을 다하여 살아 생전에 다하지 못한 봉양을 바쳤으며, 제물은 혹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정성은 남음이 있었다. 우두(牛痘)를 앓을 적에 제사를 꺼리는 것은 세속의 풍속이 모두 그러하였는데, 공은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냈다. 얼마 후 아들이 우두로 죽자 이웃과 친척들이 크게 허물하였으나 공은 못 들은 것처럼 하였다.
공은 부모를 섬기는 효성을 미루어서 여러 숙부에게 미쳤으며, 또 이것을 미루어 자매에게 미쳤다. 또 집안이 번창하여 일족이 많아서 인품이 똑같지 않았으나 높은 자와 낮은 자, 소원한 자와 친한 자가 각각 그 분수에 맞아서 기뻐하고 복종함을 얻지 않음이 없었다.
사람들이 혹 서로 다투다가 찾아가 질문하면 공은 일찍이 하나하나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공의 뜻을 알고는 공경히 듣고 믿고 따라서 감히 피차간에 다투는 말을 하지 못하였으니, 이 때문에 사람들은 공의 가르침이 말을 하기 이전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공은 평소에 온화하여 사람과 간격이 없었다. 그러나 일의 옳고 그름을 논할 때와 취사선택을 명백히 함에 있어서는 비록 지위가 높고 현달하며 가깝게 지내거나 허여하는 사이라도 일찍이 뜻을 굽혀 봐주지 않으니, 이 때문에 사람들은 공이 화합하면서도 휩쓸리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공은 어려서 과거 공부를 하여 과장에서 명성이 있었는데, 정축년 하성(下城)하여 관과 신이 뒤바뀌게 되자, 문을 닫고 나가지 않으며 슬퍼하는 노래 10수를 지어서 회포를 부쳤다. 그러나 또한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표방하고자 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벼슬길에 나갈 마음을 끊은 것이다.” 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공의 독실한 행실을 조정에 아뢰어 여러 번 전조(銓曹)의 의망에 들었으며, 현종(顯宗)이 병오년 온천에 행차할 적에 행실이 뛰어난 자를 찾았는데, 도백(道伯)이 공의 효성을 아뢰자 특명으로 쌀을 하사하고 칭찬하였다. 그리고 금상 신유년(1681, 숙종 7)에 어사가 보고하자 또다시 소급해서 정려를 세우도록 명하였다.
공의 배위 경주 이씨(慶州李氏)는 영의정을 지낸 문충공(文忠公) 항복(恒福)의 손녀요 부사로 참판에 추증된 성남(星男)의 따님이다. 어진 덕이 공과 짝할 만하여 후손을 번창하게 하였는데, 공보다 35년 먼저 별세하여 공과 묘혈(墓穴)은 다르나 봉분을 함께하였다.
4남 1녀를 두었으니, 기경(基慶)과 기정(基定), 무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낸 기창(基昌), 기형(基亨)이고 한 딸은 민치중(閔致重)에게 출가하였다. 측실은 5남을 두었으며 손자와 증손 이하가 또 수십 명인데, 나에게 글을 청한 경열은 바로 기경의 막내 아들이다.
내 이미 가장을 살펴 위와 같이 서술하고 또다시 글을 붙인다.
옛날 맹자가 관작을 논할 적에 천작(天爵)과 인작(人爵)을 구별하셨으니, 그 경중의 구분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후세 사람들이 또한 어찌 공에 대해서 한할 것이 있겠는가.
다만 공은 평소에 이익을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명예를 멀리하였다. 이 때문에 공을 아는 자들은 오직 공이 어버이를 섬김에 효성스러웠음을 알 뿐이요, 선을 좋아하여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알 뿐이요, 세상에 대하여 바람이 없었음을 알 뿐이다. 그리고 천거하는 글에 거론한 것과 표창하는 명령에 언급한 것도 다만 독실한 행실로써 이름하였을 뿐이다.
바다에 뛰어들려는 높은 절개에 있어서는 그 자취가 은미하고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칭찬할 수가 없으니, 어찌 매몰되어 알려지지 못함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도 정절(陶靖節)은 깨끗한 한 산인(散人)이었는데 다행히 형가(荊軻)를 읊은 시 한 편이 있어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어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이 있는 바를 헤아리게 하였으니, 만약 공의 슬퍼하는 노래 10수가 세상에 전해지게 된다면 또한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자가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주D-002]천작(天爵)과 인작(人爵) : 천작은 인의(仁義)와 충신(忠信)을 행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음을 이르고, 인작은 공(公)ㆍ경(卿)ㆍ대부(大夫)와 같이 군주가 내려주는 벼슬을 이른다. 맹자(孟子)는 천작과 인작을 열거하고 천작이 인작보다 훨씬 나음을 강조하였는바, 이 내용이 《맹자(孟子)》 고자 상(告子上)에 보인다.
[주D-003]바다에 …… 절개 : 전국 시대에 지절(志節)이 높았던 노중련(魯仲連)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당시 제후들이 진(秦) 나라를 황제국으로 받들려 하자, 노중련은 이것을 반대하여 “내 차라리 동해에 뛰어들어 죽을지언정 포악한 진 나라를 황제국으로 받드는 꼴은 보지 않겠다.” 하였다. 이후로 오랑캐나 무도한 나라에게 굴복함을 반대하는 의리의 대명사로 쓰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史記 卷83 魯仲連列傳》
[주D-004]도 정절(陶靖節)은 …… 있어 : 정절은 진(晉) 나라의 처사인 도연명(陶淵明)의 시호이며 산인(散人)은 관직을 맡지 않은 평민을 이른다. 형가(荊軻)는 전국 시대 말기의 협객으로 연(燕) 나라 태자(太子)인 단(丹)을 위하여 진 시황(秦始皇)에게 복수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는데, 도연명은 그의 죽음을 서글퍼하는 영형가(詠荊軻)를 지었는바, 이 시가 《도연명집(陶淵明集)》 권4에 보인다.
[주D-005]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자 : 이는 오랜 뒤에라도 훌륭한 성인(聖人)이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는 마치 아침저녁으로 만난 것과 같은 행운이라는 말이다.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 “만세 후에라도 한 번 대성인을 만나게 되어 그 뜻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것과 같은 행운이라 할 것이다. 〔萬世之後而一遇大聖 知其解者 是旦暮遇之也〕”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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碑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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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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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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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之山高兮。公之名兮可爭。完之氷白兮。公之德兮共淸。永宅則公山兮。石以之明。石或可泐兮。水不渴兮山不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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丘墓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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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而廉。確而謙。恪愼守正。貴而能貧。眉壽好德。胡考之仁。警戒先訓。以篤古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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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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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무인) | ||||
완산군(完山君) 이백유(李伯由)가 졸(卒)하였다. 이백유는 전주(全州) 사람인데, 과거에 올라 국초(國初)를 당하여 훈맹(勳盟)에 참여하였다. 시호(諡號)는 양후(良厚)라 하였다. 아들은 이속(李粟)·이자(李粢)·이균(李稛)이다. 【원전】 1 집 151 면 【분류】 *인물(人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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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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