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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거 : 行狀(徐憲淳 撰), 高敬命神道碑銘(尹根壽 撰, 月汀集 卷6), 高從厚請諡行狀(南九萬 撰, 藥泉集 卷23), 高因厚請諡行狀(金壽恒 撰, 文谷集 卷22)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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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력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선조 |
11 |
1578 |
무인 |
萬曆 |
6 |
1 |
7월 13일, 光州 鴨保村에서 태어나다. |
선조 |
21 |
1588 |
무자 |
萬曆 |
16 |
11 |
1월, 모친상을 당하다. |
선조 |
25 |
1592 |
임진 |
萬曆 |
20 |
15 |
7월, 조부와 부친이 錦山에서 殉節하다. |
선조 |
31 |
1598 |
무술 |
萬曆 |
26 |
21 |
平康蔡氏 蔡忠益의 딸과 혼인하다. |
선조 |
38 |
1605 |
을사 |
萬曆 |
33 |
28 |
進士試에 합격하다. |
선조 |
41 |
1608 |
무신 |
萬曆 |
36 |
31 |
12월, 조모 蔚山金氏의 상을 당하다. |
광해군 |
1 |
1609 |
기유 |
萬曆 |
37 |
32 |
4월, 부인 채씨의 상을 당하다. |
광해군 |
3 |
1611 |
신해 |
萬曆 |
39 |
34 |
光山金氏 金信의 딸과 혼인하다. ○ 9월, 林㥠, 崔晛 등과 月出山을 유람하다. |
광해군 |
6 |
1614 |
갑인 |
萬曆 |
42 |
37 |
장남 高斗綱이 태어나다. |
광해군 |
7 |
1615 |
을묘 |
萬曆 |
43 |
38 |
4월, 성균관 유생으로 있으면서 鄭澤雷 등과 상소하여 廢母論을 배척하고 李元翼을 변호하다. ○ 10월, 문과에 합격하다. |
광해군 |
8 |
1616 |
병진 |
萬曆 |
44 |
39 |
9월, 부친이 순절한 공으로 6品職에 直付되어 校書館 副正字가 되다. |
광해군 |
9 |
1617 |
정사 |
萬曆 |
45 |
40 |
暗行御史가 되다. ○ 權奸의 貪虐을 諫하였다가 蛇島로 유배되었으나 곧 풀려나다. |
광해군 |
10 |
1618 |
무오 |
萬曆 |
46 |
41 |
8월, 부인 김씨의 상을 당하다. |
광해군 |
11 |
1619 |
기미 |
萬曆 |
47 |
42 |
8월, 병조 좌랑이 되다. |
광해군 |
12 |
1620 |
경신 |
泰昌 |
1 |
43 |
豐川盧氏 盧宣의 딸과 혼인하다. ○ 8월, 書狀官이 되어 漂流해 온 중국인을 北京까지 호송하다. |
광해군 |
13 |
1621 |
신유 |
天啓 |
1 |
44 |
관직을 사양하고 昌平으로 물러나 鄭弘溟, 林得悅, 梁千運 등과 교유하다. |
인조 |
1 |
1623 |
계해 |
天啓 |
3 |
46 |
차남 高斗明이 태어나다. ○ 봄, 兵曹佐郞 知製敎가 되다. ○ 6월, 南平 縣監이 되다. ○ 11월, 試官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遞職되자 고향으로 돌아가다. |
인조 |
2 |
1624 |
갑자 |
天啓 |
4 |
47 |
李适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숙부 高循厚와 함께 義兵을 일으켜 泰仁까지 진격하였으나 난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다. ○ 3월, 공조 좌랑이 되다. ○ 4월, 병조 정랑이 되다. |
인조 |
3 |
1625 |
을축 |
天啓 |
5 |
48 |
3월, 사간원 정언이 되다. ○ 4월, 성균관 전적이 되다. ○ 5월, 정언이 되다. ○ 6월, 직강이 되다. ○ 8월, 興陽 縣監이 되다. ○ 9월, 靖社 原從功臣에 녹훈되다. |
인조 |
4 |
1626 |
병인 |
天啓 |
6 |
49 |
사직하고 돌아와 光州에서 기거하다. |
인조 |
5 |
1627 |
정묘 |
天啓 |
7 |
50 |
胡亂이 일어나자 尼山으로 달려가 號召使 金長生의 從事官으로서 東宮을 호위하여 全州로 와서 대책을 논의하다. ○ 和親의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
인조 |
6 |
1628 |
무진 |
崇禎 |
1 |
51 |
2월, 掌令이 되어 朴炡 등을 伸救하다. ○ 7월, 濟用監 正이 되다. ○ 10월, 善山 府使가 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遞職되다. ○ 12월, 禮賓寺 正이 되다. |
인조 |
7 |
1629 |
기사 |
崇禎 |
2 |
52 |
4월, 司䆃寺 正이 되다. ○ 8월, 尙衣院 正이 되다. ○ 9월, 宗簿寺 正이 되다. ○ 11월, 장령이 되다. ○ 12월, 軍器寺 正이 되다. |
인조 |
8 |
1630 |
경오 |
崇禎 |
3 |
53 |
3월, 종부시 정이 되다. ○ 겨울, 季父 高用厚의 使行을 餞別하는 자리에서 술잔으로 金自點의 뺨을 때리다. ○ 10월, 직강이 되다. ○ 11월, 부친에게 領議政의 贈職이 내리자 焚黃을 위해 말미를 받다. ○ 12월, 장령이 되다. |
인조 |
9 |
1631 |
신미 |
崇禎 |
4 |
54 |
1월, 副護軍이 되다. ○ 2월, 靈巖 郡守가 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체직되다. ○ 7월, 司饔院 正이 되다. ○ 11월, 承文院 判校가 되다. |
인조 |
10 |
1632 |
임신 |
崇禎 |
5 |
55 |
2월, 장령이 되다. 상소하여 숙부 高用厚의 억울함을 아뢰고 「從信錄」을 封進하다. ○ 3월, 世子侍講院 弼善이 되다. ○ 7월, 장령이 되다. ○ 10월, 忠武衛 司直이 되다. |
인조 |
11 |
1633 |
계유 |
崇禎 |
6 |
56 |
4월, 副司果가 되다. ○ 5월, 사도시 정이 되다. |
인조 |
12 |
1634 |
갑술 |
崇禎 |
7 |
57 |
8월, 사옹원 정이 되다. |
인조 |
13 |
1635 |
을해 |
崇禎 |
8 |
58 |
4월, 장령이 되었다가 成均館 司藝가 되다. |
인조 |
14 |
1636 |
병자 |
崇禎 |
9 |
59 |
4월, 장령이 되다. ○ 6월 6일, 서울에서 卒하다. ○ 8월, 長城 朝會陽에 返葬하다. | 기사전거 : 年譜,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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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 및 간행 |
저자는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졸하여 遺文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散逸되었다. 아들 高斗綱이 유문의 殘篇을 收拾하여 1卷으로 편집하여 두었고, 손자 高世和도 詩 수십 편을 수집하여 두었다. 玄孫 高萬紀가 1677년에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諸家의 文集에 수록되어 있거나 樓亭에 걸려 있던 懸板에서 저자의 글을 찾아내어 遺集 1冊으로 편차한 다음 여기에 諸公의 輓詩를 卷末에 추가하였으며, 6대손 高時佐가 1725년 이것을 다시 정리하여 繕寫해 두었다. 文集의 刊行은 7代孫 高輝鎭ㆍ高勉鎭과 8代孫 高濟遠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高時佐가 선사해 두었던 유집에, 다시 몇 편의 글을 추가한 다음 이를 1861년 가을에 族叔 高時鴻에게 校正을 받고 다시 奇正鎭에게 刪定을 받았다. 정확한 간행 시기는 자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으나, 兪晩源이 지은 발문에 “저자의 후손 고제원이 유집을 간행하려고 하면서 나에게 보여 주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관직을 ‘通訓大夫弘文館校理’로 기록한 것에서 추정할 수 있다. 유만원이 교리로 임명된 시기는 1864년 3월인데, 그해 8월에는 이미 通政大夫로 陞資되고 9월에는 병조 참지로 승진하였으므로 승진된 뒤에 발문을 지었다면 승진된 관직으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하면 문집의 간행연도를 1864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초간본》 이 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453),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1379),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연세대 소장본에는 유만원의 발이 없다. 본서의 저본은 1864년경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기사전거 : 年譜, 跋(高萬紀ㆍ高時佐ㆍ兪晩源 撰)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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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내용 |
본집은 9권 1책이다. 권수에는 1794년에 鄭景淳이 지은 序, 1860년에 宋來熙가 지은 서, 1625년 9월에 靖社 原從功臣 1等에 녹훈되었을 때 내린 傳敎, 1620년 8월에 書狀官이 되어 漂流해 온 중국인을 北京까지 호송했을 때의 禮部 覆題가 수록되어 있다. 권1은 詩 70題이다. 詩體別로 나뉘어 있는데, 五言絶句가 15제, 七言絶句가 20제, 五言律이 13제, 七言律이 20제, 古詩五言이 1제, 古詩七言이 1제이다. 曺弘立, 梁千運, 林㥠, 崔晛, 羅茂松, 曺漢賓 등과 지은 시가 있다. 〈思鄕〉은 달 밝은 밤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며 지은 시인데, 同鄕의 친구인 梁千運의 和韻이 붙어 있다. 〈與諸益登小金剛相和〉는 1611년 9월에 林㥠, 崔晛, 金庭睦, 安克忠 등 여러 친구들과 靈巖의 月出山을 유람하며 지은 시로서, 친구 8명의 화운이 붙어 있다. 〈朴孝子行〉은 모친을 30년간 정성으로 봉양한 昌平의 효자 朴長卿의 효행을 노래한 시이다. 권2는 程文으로서 詩 2제, 表 3편, 論 1편이다. 〈題愛蓮說後〉는 1605년 進士試에서 지은 시이고, 〈萬古貞魂倚暮霞〉는 鄕試에서 지은 것이다. 〈郭子儀窮奢極侈之論〉은 鄕試에서 首席한 글로서, 郭子儀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은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부득이 그러했던 것이므로 후세 사람들이 본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권3은 疏箚 8편, 啓辭 38편이다. 〈儒疏〉는 1615년 4월 성균관 유생으로 있으면서 鄭澤雷, 許國, 韓命吉 등과 상소하여 廢母論을 배척하고 李元翼을 변호한 것이고, 〈封進從信錄疏〉는 1632년에 올린 것으로, 저자의 숙부인 高用厚가 중국에서 가져왔으나, 流配를 당하여 올리지 못했던 「從信錄」을 封進하면서 올린 상소이다. 〈申救朴炡等啓〉는 李潤雨, 權濤 등과 聯名으로 올린 계사로서, 南以恭을 論斥한 일로 체직된 박정 등 홍문관 관원을 신구하는 내용이다. 권4는 應製錄으로서 祭文 2편, 祝文 2편, 敎書 3편이다. 제문은 李麟奇, 順陽君 李昕에 대한 것이고, 축문은 모두 鄕校의 聖廟를 수리할 때 올린 것이며, 교서는 宋時範, 池繼漼, 宋英望에게 내린 것이다. 권5는 墓碣文으로 河大豹에 대한 것이다. 권6~8은 附錄이다. 권6은 鄭弘溟, 李植, 李明漢 등 여러 명사들이 저자에게 지어 준 送別詩와 贈詩를 편차한 諸公贈遺詩와 1620년 서장관으로 중국에 갈 때 벗들이 지어 준 시를 엮은 朝天別章이다. 권7은 高用厚와 金地粹가 지은 저자에 대한 제문과 尹昉, 金尙容, 李慶全 등이 지은 輓章이다. 권8은 徐憲淳이 지은 행장과 洪良浩가 지은 墓碣銘이다. 권9는 年譜로서 1578년 저자의 출생에서 1861년 후손들이 遺集을 정리한 기사까지 수록되어 있다. 卷末에는 4편의 跋이 수록되어 있는데, 현손 高萬紀가 1737년에 지은 것, 6대손 高時佐가 1785년에 지은 것, 兪晩源이 1864년경에 지은 것, 金學性이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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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양기정(梁基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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