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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백헌(白軒) 이공(李公) 신도비명

아베베1 2013. 5. 27. 21:38


 


이미지 사진은 삼각산 대동문의 후면이다 
 영의정 백헌 이경석 선생은 삼전도 비문을 지으신 분이다 ...
 삼전도의 굴욕

서계집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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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碑銘) 5수(五首)
영의정 백헌(白軒) 이공(李公) 신도비명

《시경》에 이르기를, “비록 노성(老成)한 사람은 없으나 그래도 전형(典刑)은 남아 있다.” 하였으니, 전형의 유무에 국가의 치란과 존망이 달려 있고 전형은 또 노성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노성한 사람을 지금 다시 볼 수는 없으나 다행히 전형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까닭에 능히 우리 자손과 백성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니, 아, 노성한 사람이 국가에 관계됨이 또한 크다 하겠다. 그리고 《서경》에 이르기를, “노성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였으니, 노성한 사람의 중요함이 이와 같다. 노성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면 천하의 일 가운데 이보다 더 상서롭지 못한 것이 없고 상서롭지 못한 일을 행하는 데에 과감한 자에게는 또한 반드시 상서롭지 못한 과보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는 하늘의 이치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은 휘는 경석(景奭), 자는 상보(尙輔), 호는 백헌(白軒)이니, 정종(定宗)의 열째 아들 덕천군(德泉君) 후생(厚生)의 6대손이다. 증조는 함풍군(咸豐君) 휘 계수(繼壽)이고, 조부는 증 좌찬성 휘 수광(秀光)이고, 부친은 동지중추부사 증 영의정 휘 유간(惟侃)이고, 모친은 개성 고씨(開城高氏)로 대호군 한량(漢良)의 따님이다.
공은 선조 28년인 을미년(1595) 11월 18일에 태어났다. 어려서 형 효민공(孝敏公 이경직(李景稷))에게 배웠는데 매양 영창(映窓) 앞에서 글을 읽었다. 집안이 가난한 데다 흉년이 들어 아침에 나가서 배고픔을 참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조모가 밥상을 대하고 계시므로 잠시 몸을 숨기고서 다 드실 때까지 기다린 적도 있었으니, 그 지극한 효심이 이와 같았다. 13세에 부친이 개성부 도사(開城府都事)로 있고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경력으로 있었는데 청음이 공을 매우 기특하게 여겨 말하기를, “우리들이 미칠 바가 아니다.” 하였다.
광해 5년(1613)에 진사가 되었다.
계해년(1623, 인조 원년),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난 해에 등제(登第)하여 괴원(槐院)에 분관(分館)되었고 사국(史局)에 들어가 검열(檢閱)과 봉교(奉敎)가 되었다.
갑자년(1624)에 주서로 옮겼다. 이괄(李适)의 난에 상이 남쪽으로 파천하였는데, 백관이 다 도망하여 숨고 어가를 호종(扈從)한 자는 승지 한효중(韓孝仲) 및 공과 내관(內官) 2인뿐이었다. 당시 나루에는 배가 한 척도 없고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효민공이 전라 병사를 맡아 아직 부임하기 전이었는데 남쪽 강안에서 배 한 척을 찾아내어 어가를 맞이하였다. 강을 건넌 뒤에 상이 승상(繩床)에 앉아 밤을 지새웠는데 공 형제가 시립하여 좌우를 떠나지 않았다. 도보로 수가(隨駕)하여 공주(公州)에 이르렀다. 어가가 환궁한 뒤 전적(典籍)으로 천전되었고 정언을 거쳐 수찬이 되었다.
을축년(1625, 인조3)에 정언이 되어 경연을 열 때에 면대하여 아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하였는데 양사가 연석(筵席)에 들어간 것은 이때에 시작되었다. 헌납과 부교리를 역임하였다.
병인년(1626) 가을에 이조 좌랑으로 천전되었고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며, 중시(重試)에 1등으로 등제하였다.
정묘년(1627)에 청군(淸軍)이 쳐들어오자 체찰사 장만(張晩)의 자벽(自辟)으로 군대를 따라 서도(西道)로 나갔다. 이어 관동(關東)에서 군량의 운반을 감독하고 3월에 행조(行朝)로 돌아왔다. 처음 군대가 출동할 때에 싸울 군사가 적고 또 큰비까지 내려 중론이 잠시 머물려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필시 3일 동안 행군하고도 임진(臨津)을 건너지 않은 것으로 죄를 줄 것이니, 우선 진군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는데, 이튿날 저보(邸報)를 받아 보니 과연 공의 말과 같았다. 수찬, 직강을 역임하였다. 김원(金垣)이란 자가 남의 사주를 받아 상소하여 명류(名流)를 무고하였는데 공도 포함되어 마음이 편치 않았으므로 고향의 장원(莊園)으로 물러나 있다가 몇 달 만에 돌아왔다.
무진년(1628)에 이조 낭관에 배수되었다.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이귀(李貴))이 패장(敗將)인 이일원(李一元)을 서변(西邊)의 수령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적들이 필시 우리에게 인물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여 마침내 중지되었다. 유효립(柳孝立)의 옥사가 일어나자 문사낭청(問事郞廳)이 되었고 그 공로로 통정대부로 자급이 올랐다. 가을에 승지에 배수되었고 좌부승지로 천전되었다. 종성(鍾城)의 토착민인 박중남(朴仲男)이 오랑캐에 투항하였는데 기사년(1629) 봄에 오랑캐 사신과 함께 나왔다. 전상(殿上)에 앉는 것을 허락하려고 하자 공이 안 된다고 하였고 차(茶)를 내리는 순서도 뒤로 미루니, 중남의 기세가 꺾였다. 3월에 정시(庭試)에 2등으로 입격하였고 호당(湖堂)에 선발되었는데 특명으로 직임을 그대로 띠었다. 가을에 부모의 봉양을 위해 지방관을 청하여 외직으로 나가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되었다.
경오년(1630, 인조8) 가을에 어버이의 병환을 이유로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갔다. 양주에 있을 때에 서리가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누적된 미납 세금을 모두 견감(蠲減)해 주었는데 그 결과 격례(格例)에 구애되어 오랫동안 파산(罷散)된 상태로 있었다.
신미년(1631)에 위장(衛將)이 되었다. 위장은 으레 견여(肩輿)를 탔는데 공은 유독 걸어서 다녔다.
임신년(1632) 봄에 은대로 돌아왔다. 상이 감귤을 하사하여 어버이에게 주게 하자 공이 감격하여 시를 지었는데, 진신(搢紳)들이 이 시를 전송(傳誦)하여 화운(和韻)하였다. 4월에 우승지로 승진하였다. 공은 오랫동안 후설(喉舌)의 직임에 있으면서 내지(內旨)를 받들지 않고 반박하여 바로잡은 것이 많았다. 여름에 장릉(章陵)을 추숭(追崇)하였는데 그 공로로 가선대부로 자급이 올랐다. 부친과 맏형이 이미 2품에 올라 부자와 형제가 모두 재신(宰臣)의 반열에 있게 되니, 사람들이 영예로운 일로 여겼다. 6월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갑술년(1634)에 또 부친상을 당하였다.
병자년(1636)에 복제(服制)가 끝나 부제학과 도헌(都憲)에 연이어 배수되었다. 이해 봄에 청인(淸人)이 칭호(稱號) 문제로 사신을 보내왔다. 당시의 의논이 사신을 참하여 화친을 끊고자 하였는데 사신이 달아나 조야가 흉흉하였다. 공이 상에게 아뢰기를, “시세(時勢)를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강한 도적을 건드린다면 그들이 오는 것은 필연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권경기(權儆己)가 장오죄(贓汚罪)에 걸려 참수를 당하게 되자 공이 그 억울함을 논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였다. 12월에 청병(淸兵)이 대거 침입해 왔다. 상이 강도(江都)로 행행하려고 남문(南門)을 나서니, 적기(敵騎)가 이미 사령(沙嶺)에 들이닥쳤다. 이에 공이 급히 어가 앞으로 나아가니, 상이 문루(門樓)에 임하여 공을 나아오게 하고 물었다. 이에 공은 아뢰기를, “사세가 급박하니, 남한산성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였고 상이 김류(金瑬)에게 물으니, 김류는 강도로 행행할 것을 청하였다. 공이 한사코 다투니, 상이 공의 의견을 좇았다. 공이 장수를 보내 미리 적을 막을 것을 청하니, 상이 또 따랐다. 당시 일이 창졸간에 터졌으므로 공은 도보로 남한산성으로 달려갔다. 부제학에 배수되었다. 성이 포위되자 삼사(三司)의 명류(名流)를 모두 독전어사(督戰御使)로 삼아 대오를 편성하고 주야로 경계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심사숙고한 뒤에 좋은 계책이라고 하였다. 큰 눈이 내렸는데 사졸들이 그 눈을 그대로 맞자 공이 또 대소의 관원으로 하여금 옷을 벗어 병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청하여 그것으로 눈비를 막게 하니, 군사들이 솜옷을 입은 것처럼 감격해하였다. 공은 석문(石門 이경직(李景稷)),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계곡(溪谷 장유(張維))과 함께 개원사(開元寺)에 거처하였다. 공은 밤마다 한두 차례 일어나 행궁(行宮)까지 걸어가서 문안하였고, 물러 나와서는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면서 서로 충의(忠義)로써 권면하였다. 상이 성을 나오게 되었을 때에 공이 줄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자 상이 측은히 여겨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정축년(1637, 인조15) 1월에 어가를 호종하고 돌아와 지신사(知申事)에 배수되고 부제학과 도헌으로 이배되었으며 다시 지신사가 되었다. 종묘의 신주를 고쳐 쓰게 되었는데 처소를 정하지 못하자 공이 묘내(廟內)로 나아가 행할 것을 청하였고, 또 시사(視事)를 행하여 신료들을 자주 접견할 것과 제사(諸司)가 매일 개좌(開坐)하여 군읍(郡邑)의 서리와 차인들이 오랫동안 서울에서 지체하는 일이 없게끔 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모두 따랐다. 부제학, 대사헌, 공조 참판을 역임하였고 다시 부제학이 되었다. 상차(上箚)하여 예닐곱 가지 일을 진달하고 또 윤황(尹煌)이 척화로 인해 정배되었으니 풀어 주어야 마땅하다고 아뢰었는데, 상이 모두 가납하였다. 당시 청인(淸人)이 삼전도비(三田渡碑)를 세우고자 하여 그 비문을 요구하였다. 상이 장유(張維), 조희일(趙希逸)에게 명하여 지어 올리게 하였지만 두 사람이 지은 비문이 모두 저들의 뜻에 차지 않아 더욱 거칠게 으르렁대자 상이 마침내 공을 면대하여 명하기를, “구천(句踐)은 신첩(臣妾)이 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강(自强)을 도모하였으니, 지금은 다만 저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어야지 혹시라도 격노를 사서는 안 된다.” 하였다. 공이 마지못해 명을 받들고 석문공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문자를 배운 것을 후회합니다.” 하였고, 또 “부끄럽게도 오계(浯溪)의 백 길 절벽을 저버렸도다.”라는 시구가 있으니, 공의 뜻을 알 수 있다.
무인년(1638, 인조16)에 상차하여 백성의 힘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강도를 보수할 때에 남쪽 백성들을 동원하지 말며, 남한산성을 쌓을 때에 너무 넓고 크게 하지 말며, 포를 거두고 쌀을 운반하게 할 때에 모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필 것을 청하였다. 대제학에 배수되었다. 7월에 이조 참판에 배수되었다. 경연에서 강할 때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고 백성의 원망을 풀어 주고 세금과 부역을 경감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모두 가납하였다. 이날 《시경》을 진강하였는데 “화락한 군자여, 천자의 나라를 안정시킬 것이로다.〔樂只君子 殿天子之邦〕”라는 대목에 이르자 상이 크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다. 공이 이공 시백(李公時白)과 더불어 눈물을 흘리니, 보는 자들이 모두 감동하였다. 당시 유석(柳碩), 박계영(朴啓榮), 이계(李烓) 등이 청음을 헐뜯었는데 상이 평소 동계(桐溪 정온(鄭蘊))와 청음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터라 그 말이 제법 먹혀들었다. 이에 공이 아뢰기를, “김상헌과 정온에게 죄를 주어서는 안 되니, 현혹되지 마소서.” 하였다. 사직하여 이조 참판에서 체차되었다.
기묘년(1639) 봄에 이조 판서로 승진하였다.
경진년(1640) 봄에 밀소(密疏)를 올렸다. 당시 승려 독보(獨步)를 중국에 들여보냈는데 공이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과 은밀히 상의한 것이었다. 공은 독보를 밀실로 불러들여서는 눈물을 흘리며 전송하였다. 3월에 사직하여 문형(文衡)에서 해직되었다. 청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 볼모로 보낸 것을 힐책하였는데 공 또한 관작을 삭탈당하였다. 겨울에 특별히 서용되어 이식(李植)과 함께 논의하여 국서(國書)를 지었다. 도헌에 배수되었다. 당시 조석윤(趙錫胤)이 일을 논하다가 파직되었고 허계(許啓) 등이 청음이 심양에 들어가 죄를 받는 것을 늦추고자 하였다. 공이 이 두 가지 일을 말하니, 상이 즉시 따랐다.
신사년(1641, 인조19) 봄에 우참찬에 배수되었고 다시 대사헌이 되었다. 여름에 가뭄이 들자 판결이 마땅함을 잃어 억울함을 풀 수가 없음을 말하였는데 상이 공을 소견하고 사수(死囚) 4인을 석방하였다. 가뭄이 더 심해지자 또 죄수를 소결(疏決)하여 풀어 주고 중외에 신칙하여 형옥(刑獄)을 남용하지 말게 하며, 내옥(內獄)을 혁파하고 내공(內貢)을 없애고 집을 짓는 것을 중지할 것이며, 신료들을 접견하고 백성의 고통을 조사하여 상하의 마음이 통하게 하며, 남한산성의 치욕을 잊지 말아서 더욱 경계하고 삼갈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가납하였다. 가을에 수 이사(守貳師)가 되어 심양에 갈 때 상이 인견하여 세자를 잘 보도할 것을 권면하였다. 공은 심양에 도착하여 날마다 서연을 열어서 빈객(賓客)으로 하여금 교대로 진강하게 할 것을 청하고 일에 따라 직언으로 극간(極諫)하니, 세자도 공을 공경하고 예우하였다. 일찍이 비밀히 글을 올려 세자의 잘못을 극론하였으나 원본을 폐기한 탓에 전하지 않는다. 청인이 식량의 공급을 꺼려 여러 볼모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 자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농정(農丁)을 데려올 것을 재촉하자 공은 불가하다고 극력 다투어 말하기를, “내가 직임을 받고 왔다. 진실로 국가에 유익하다면 감히 일신을 돌아보겠는가.” 하니, 청인도 감히 억지로 하지 못하였다. 청인이 또 갖은 방법으로 힐책하였는데 주선하여 무마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청음이 박황(朴潢), 조한영(曺漢英)과 오래도록 갇혀서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 공이 심양에 들어가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은밀히 세자에게 아뢰어 처벌의 화를 늦추도록 도모하였다. 세자가 공과 함께 모의하여 당로자에게 뇌물을 주니 청주(淸主)가 세자를 불러서 묻고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하고 이사(貳師)로 하여금 함께 나가게 하였다. 제공이 끝내 아무 탈이 없었던 것은 모두 공이 힘쓴 덕분이었는데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임오년(1642, 인조20) 3월에 다시 심양에 들어갔다가 여름에 조정으로 돌아왔고 7월에 다시 들어갔다. 이에 앞서 중국의 선척이 선천(宣川)에 이르렀는데 방백 정태화(鄭太和)가 그대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는데 청인이 뒤늦게 이를 알고 공을 보내 핵문(覈問)하게 하였다. 8월에 우리나라로 돌아와 그 상황을 조정에 보고하니, 조정에서 공으로 하여금 남아서 조사하게 하고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감사 심연(沈演)과 병사 김응해(金應海)만 파직하고 공에게 돌아가 보고하도록 재촉하니, 공은 어쩔 도리가 없어 9월에 다시 심양으로 돌아가 보고하였다. 청인이 노하여 변방 수령과 장령(將領)들을 두루 잡아다가 심양에서 조사하려고 하자 공이 극력 변호하여 선천의 수령만 조사에 응하게 하였다. 청인이 또 공이 중도에서 지레 돌아왔다고 하면서 자주 와서 힐책하자 공은 조정이 허물을 입게 될까 봐 그 실상을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 청주가 마침내 명을 전달하지도, 왕을 만나지도 않고 돌아왔다고 하여 동관(東館)에 가두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봉황성(鳳凰城)으로 보내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두었다. 당시 세자가 청의 장수를 따라서 먼저 봉황성에 도착하여 그 일을 조사하고 있었기에 공이 도착하여 세자를 알현하고자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대신 이하로 구금되어 있는 자가 많았다. 각자 재물을 기부하고 화를 늦추고자 하였으나 공만 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필시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세자의 스승이 뇌물을 쓰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는 없다. 냉산(冷山)과 북해(北海)는 본디 달게 여겼던 바이다.” 하였다. 뒤에 제공들이 모두 돌아왔으나 공만 홀로 가장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12월에 풀려나 우리나라로 돌아왔지만 서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미년(1643, 인조21)에 참찬에 배수되었다.
갑신년(1644)에 우상 이경여(李敬輿)가 심양에 들어갔다가 금고(禁錮)된 여러 사람들을 멋대로 서용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이에 공이 파직시켜 주기를 청하였는데 세 번 소장을 올린 뒤에야 해면(解免)될 수 있었다. 이식, 이명한(李明漢)과 함께 《선조실록(宣祖實錄)》을 개수하였다. 세자가 금고된 여러 신하들을 등용할 것을 청하였는데 을유년(1645) 봄에 사신이 와서 비로소 서용을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대사헌에 배수되었다. 4월에 이조 판서에 배수되어 전형에 공정함을 다하고 요행과 남발을 막았으며 능력이 있는데도 적체되어 있는 자들을 발탁하였다. 두루 인재를 찾아내어 이름을 명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결원이 생기는 대로 보충하였으며, 초야에 숨어 있는 인재에게는 반드시 정성을 다하였으니, 이를테면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권시(權諰), 이유태(李惟泰) 등의 사람들이 비로소 현직(顯職)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은 실로 공이 전형을 맡고 있던 때의 일이다.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졸하게 되어 군신(群臣)이 입는 복(服)을 논의하였는데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에 공이 이식, 이목(李楘)과 함께 상소하여 백포(白袍)에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졸곡(卒哭) 뒤에 복을 벗을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9월에 승진하여 우상에 배수되었다.
10월에 뇌변(雷變)이 생기자 면직을 청하면서 덕을 닦아 재이(災異)를 막을 것이며, 자주 공경 이하 신료들을 인견(引見)하여 정사의 득실을 묻고 인물의 현사(賢邪)를 살필 것이며, 김집(金集) 등을 예로써 부를 것이며, 유백증(兪伯曾), 홍무적(洪茂績) 등을 언관(言官)으로 등용할 것을 진달하고, 또 옛날 잠계(箴戒)의 말과 《주례(周禮)》의 12가지 황정(荒政)과 유향(劉向)의 육정(六正)과 육사(六邪)를 써서 좌우에 걸어 두고, 아울러 내외의 관서와 군읍(郡邑)도 벽에 걸어 두고서 출입할 때에 이를 보고 반성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가납하였다. 이해에 한발로 기근이 들었는데 공이 진휼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아 구제해 살린 사람이 많았다. 진휼을 마치고도 남은 곡식이 많자 기내(畿內)에 나누어 주어 조적(糶糴)에 보태게 하였고, 또 수시로 곡식을 비축해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에 대비하게 하였으니, 상평법(常平法)은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병술년(1646, 인조24) 봄에 강씨(姜氏)의 옥(獄)이 일어나자 공이 대신들과 함께 쟁론하였다. 성상이 매우 진노하여 심지어 공과 백강(白江 이경여(李敬輿))을 거론하여 이르기를, “두 사람을 내가 매우 후하게 대하였다. 그러니 나를 이렇게까지 저버릴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였다. 강문성(姜文星) 등이 옥에 갇히게 되자 공은 아뢰기를, “발고한 자도 없고 공사(供辭)에 관련된 것도 아니니,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3월에 사신으로서 연경(燕京)에 가게 되어 재상에서 해면되었다. 6월에 돌아왔다.
정해년(1647) 2월에 좌상에 배수되었다. 여름에 가뭄이 들자 면직을 청하고 인하여 하정(下情)이 통하게 하며, 언로(言路)를 열며, 백성의 고통을 보살필 것을 청하였다. 8월에 병이 심해 면직되었다.
무자년(1648) 여름에 다시 좌상이 되었다. 당시 상이 춘추가 높아 편찮으신 때가 많았으므로 군신들이 진현(進見)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공은 전후로, 신하들을 인견하여 자문을 구할 것을 청하였고, 또 한나라 문제(文帝)와 당나라 태종(太宗)의 일 및 〈우서(虞書)〉의 몇 장(章)을 취해 〈무일편(無逸篇)〉과 함께 한 책으로 엮어 올리고 한가할 때에 이를 보고 성찰할 것을 청하였으며, 또 이어 바람이 맑고 날씨가 화창한 날에 자주 유신(儒臣)을 불러 경사(經史)를 논하고 왕정(王政)에 대해 토론할 것을 청하였다. 겨울에 입대(入對)하여 재이에 대해 극언하였고, 관학(館學)의 교육이 무너졌으니 의당 사업(司業)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선우협(鮮于浹)이 경학에 대한 조예가 깊고 행실이 독실하다고 천거하였고, 또 교관을 선발하여 동몽(童蒙)을 가르치며, 향약(鄕約)을 정비해 시행하여 속습(俗習)을 바로잡으며, 중앙과 지방의 관원을 소견(召見)하여 폐막(弊瘼)을 물을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가납하였다. 공은 항상 교육이 무너지고 습속이 경박한 것을 근심하여 진작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사람들과 의논하여 여씨 향약(呂氏鄕約)을 정비하여 조목을 간략하게 한 뒤에 중외에 배포하고 예조와 관찰사로 하여금 주관하여 시행하게 하였는데 공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 법이 폐기되었다. 박서(朴遾)가 상의 뜻을 거슬러 좌천되자, 공은 대간(臺諫)을 너그럽게 대하고 총명을 아랫사람을 의심하는 데에 쓰지 말 것을 청하였고, 또 “김집, 송시열 등을 지성으로 부른다면 어찌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고, 또 “송나라 효종(孝宗)은 비빈(妃嬪)에게 주옥(珠玉)을 차지 못하게 하였고, 최유원(崔有源)은 집의(執義)가 되어 임해군(臨海君)의 말안장을 불태웠습니다. 사치를 없애는 것을 궁금(宮禁)으로부터 하고 법을 시행하는 것을 근귀(近貴)로부터 한다면 기강이 세워지지 않음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기축년(1649, 인조27) 2월에 입대하여 “민생이 날로 곤고해지고 있으니, 신하들로 하여금 정사의 잘못을 다 말하게 하고 이를 성심으로 개납(開納)해야 합니다.”라고 아뢰었고, 또 “직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경여, 홍무적 같은 이는 결단코 다른 뜻이 없고 이응시(李應蓍), 심노(沈)는 죄를 받은 지 이미 오래이니, 모두 수록하소서.” 하였고, 또 아뢰기를, “근귀(近貴)가 사사로이 산택(山澤)을 점유하여 백성이 생업을 잃게 만들었으니, 모두 혁파해야 합니다.” 하였다. 여름에 세손을 책봉하였다. 공은 아뢰기를, “김집, 송준길, 송시열을 불러 세자를 보도(輔導)하는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하였고, 또 자모산성(慈母山城)을 수리하고 강도(江都)에 봉수(烽燧)를 설치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매우 옳게 여겼다.
5월에 인조(仁祖)가 승하하자 초종(初終), 역복(易服), 복(復), 습(襲)을 한결같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대로 하였는데 차분하고 신중히 하여 창졸간에도 예법을 잃지 않았다. 세자가 공제(公除) 뒤에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하였는데 공이 군신들을 거느리고 누차 즉위할 것을 권하니, 세자가 비로소 마지못해 따랐다. 당시 김상헌이 들어와 임종하였는데 성빈(成殯)한 뒤에 돌아가려고 하자 공이 아뢰어 머물러 있게 하고 김집, 송준길, 송시열, 권시, 이유태 등을 일소(馹召)하게 하니, 사방의 명사(名士)가 모두 조정에 모이게 되었다. 대행왕(大行王)의 행장을 지어 안마(鞍馬)를 하사받았다. 산릉의 퇴광(退壙)을 덮는 개석(蓋石)이 너무 크자 쪼개어 둘로 나눌 것을 청하고 여련(轝輦)에 비단을 사용하지 말아 선왕의 검소함이 빛나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김집이 《상례고금이동의(喪禮古今異同議)》를 올렸는데 공이 그 가부를 분변하여 올렸다.
6월에 청대하였는데 상이 최복(衰服)을 입고 인견하였다. 공은 명종(明宗)이 즉위하여 바로 경연을 열고 이언적(李彦迪)이 맨 먼저 학문을 권한 것을 인용하여, 신료들을 인견하여 학문을 강론하고 또 성심으로 어진 자를 임용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가납하였다. 장릉(長陵 인조의 능호)을 정할 때에 이견이 있어 조익(趙翼)이 널리 의견을 물을 것을 청하였는데 공이 불가하다고 말하니, 부의(浮議)가 마침내 가라앉았다. 8월에 영상에 올랐다. 좌의정 김상헌에게 양보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반곡(反哭)할 때 성문(城門)과 교량(橋梁)에 제사하는 것을 정지하게 하여 전례(典例)를 바로잡았다. 김상헌이 이조 판서 심액(沈詻)의 일을 논하여 대간이 들고일어나자 상이 언관을 견책하려 하였고 교리 김홍욱(金弘郁)이 만사(挽詞)로 인해 장차 죄를 받게 되었다. 공이 이들을 위해 말을 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10월에 입대하였는데 상이 재이를 걱정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비단 재이만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고 교화도 밝지 못합니다. 허조(許稠)는 세종에게 상하의 분별을 엄격히 할 것을 권하였고 선조(先朝) 때에는 정엽(鄭曄)과 김육(金堉)에게 대사성을 겸하게 하여 공효를 이룰 책임을 맡겼습니다.” 하였고, 또 상벌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인심이 열복한다고 말하고, 이어 왕숙문(王叔文)의 일을 언급하였으니, 당시 김자점(金自點)이 막 실각하여 그의 동당들이 죄를 입은 것이 혹 지나쳤기 때문이었다. 산릉의 역사(役事)가 끝나 해면을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당시 우상 김육이 대동법의 시행을 청하였고 좌상 조익이 강경(講經)의 방법을 바꾸기를 청하였는데 공이 아뢰기를, “대동법은 우선 호서(湖西)에서 시험해 보는 것이 마땅하고 강경하는 방법에 관한 의견은 그 뜻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좋은 의견이라고 하였다. 공은 아뢰기를, “헌부와 은대는 백사(百司)의 강기(綱紀)이니, 승지를 구임(久任)시키고 대관(臺官)을 엄선하여 백사로 하여금 직무에 부지런히 힘쓰게 하소서.” 하였고, 또 학문은 이치를 밝혀야 하고 정치는 대체(大體)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덕을 닦고 형벌을 줄이는 것을 그 조목으로 열거하였다.
경인년(1650, 효종1) 2월에 청사(淸使) 6명이 나왔다. 상이 새로 즉위하여 마음을 다잡고 발분하였으므로 청인이 우리를 의심하였다. 사신이 나온다는 소식이 이르자 조야의 인심이 흉흉하였다. 이에 공이 가서 돌아가는 상황을 살필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공이 가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공이 아뢰기를,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던지는 것은 신하의 도리입니다.” 하여 그 말이 매우 격절하니, 상이 마침내 허락하였다. 공이 이경여(李敬輿)를 기복(起復)시켜 국사(國事)를 논의하고 또 정태화(鄭太和)를 집으로 찾아가 자문할 것을 청하니, 상이 좋은 의견이라고 하였다. 공이 만상(灣上)에 이르렀을 때에 청사가 막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는데 공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공갈하는 소리가 다소 줄어들었다. 공은 조정에 치문(馳聞)하고 그날로 돌아왔다. 이 사행을 처음에는 대부분 위태롭게 여겼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인심이 다소 안정되었다. 상 또한 기뻐하여 대신으로 하여금 모두 대궐에 모여 공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게 하였고, 공이 들어오자 즉시 인대(引對)하고 황감(黃柑)을 하사하였다.
청사가 서울에 이르렀을 때에 두 통의 글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구왕(九王)의 글이고 하나는 황제의 칙서(勅書)로, 왜(倭)를 빌미로 성지(城池)의 수리를 청한 일을 책망하는 것이었다. 인조 말엽에 동래 부사(東萊府使) 노협(盧協)과 경상 감사 이만(李曼)이 왜의 정세를 아뢴 일이 있었다. 그 뒤에 사신이 갔을 때 성지와 갑병을 수선하여 남쪽 왜구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하여 청인의 의심을 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를 트집 잡아 이 일을 맡았던 당사자를 저들 뜻대로 하고자 하였다. 공이 만상에 있을 때에 역관 이형장(李馨長)이 당사자는 어떤 화를 입을지 예측할 수 없다고 은밀히 고하였으나 공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는데 돌아온 뒤에는 조당(朝堂)에서 유숙하면서 제공(諸公)과 함께 전석(前席)에 출입하여 은밀히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청사가 공경(公卿)과 양사(兩司)의 관원을 모아 놓고 뜰에서 몇 가지 일을 질책하였는데, 걸핏하면 상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말을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잘못은 신에게 있습니다. 왕께서는 모릅니다.” 하였다. 표문(表文)을 누가 지었느냐고 힐문하였는데 조경(趙絅)이 묘당의 지휘를 받았다고 대답하니, 공은 말하기를, “내가 수상(首相)이니, 모든 일이 내 책임입니다.” 하였다. 맨 나중에 노협과 이만에게 왜의 정세가 수상하다고 보고한 일을 힐난하였는데 모두 끝까지 숨기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니, 청사가 크게 노하였다. 이에 공이 천천히 말하기를, “왜는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잘못 대답한 것입니다.” 하였다. 청사가 목청을 높여 말하기를, “누가 주문(奏文)을 지었습니까? 필시 왕께서 지었을 것입니다.” 하니, 공이 말하기를, “그 일을 한 사람은 나입니다.” 하였다. 역관 정명수(鄭命壽)가 말하기를, “공이 홀로 했습니까?” 하니, 공이 그렇다고 말하였다. 몇 번을 물어도 같은 말을 하니, 정명수가 큰소리로 묻기를, “영상께서 혼자 하시고 나머지는 간여하지 않았습니까?”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침묵하였는데 이기조(李基祚)가 홀로 말하기를, “이 일을 어찌 수상 혼자서 했겠습니까. 우리들이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조경 및 이만과 노협은 물러가게 하고 공만 남게 하여 기망한 잘못을 추궁하고 한참 있다가 내보냈다. 이날 모두 화가 경각에 달려 있다고 여겨 두려움에 사색이 되었고 공의 가인(家人)이 흉구(凶具 관(棺))를 가지고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공이 유독 편안하고 한가로운 태도로 거침없이 응대하니, 이를 본 사람들치고 놀라지 않은 자가 없었고, 청인도 서로 눈짓하며 동국(東國)에는 이상(李相)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였다. 상이 이 말을 듣고 이르기를, “영상이 나라를 위해 일신을 잊는 것이 본디 이와 같다. 이기조는 아예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홀로 능히 대답하였으니, 빛나는 일이었다.” 하니, 여러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였다. 공이 즉시 법리(法吏)에게 나아가 대죄하니, 상이 위로하여 유시하기를, “경의 충성은 신명에게 질정할 수 있으니, 마음을 편히 갖고 염려하지 말라.” 하였고, 밤에 천금을 내어 공을 위해 주선하는 데에 쓰게 하였다. 이튿날 어가가 임하자 청인들이 관사(館使)를 시켜 공과 조경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상이 반복하여 극력 공을 위해 변호하니, 마침내 돌아가 황상에게 여쭐 것이라고 말하고 우선 백마산성(白馬山城)에 위리(圍籬)하게 하였다. 상이 공에게 수찰(手札)을 내려 이르기를, “머지않아 다시 만날 것이니, 자중 자애해야 한다.” 하였다. 종실의 딸을 의순공주(義順公主)로 호칭하고 구왕(九王)에게 보냈다. 원두표(元斗杓)와 신익전(申翊全)이 호송하여 연경에 이르니, 구왕이 기뻐하면서도 공 등은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이시백(李時白)을 보내려고 하였는데 그때 마침 인평대군(麟坪大君)이 연경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그 마음이 또한 깊이 노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였다.
가을에 청사가 또 이르자 상이 교외에 나가 위로하고 자주 공을 위해 말을 하였고, 연양군(延陽君) 이시백 대신에 인평대군을 보내고 이기조를 부사로 삼았으며, 위리를 제거하고 공을 위문하였다. 인평대군이 연경에 도착하자 청나라가 여러 사람을 연경으로 데려가 다시 조사하려고 하였는데 사신이 극력 청하자 비로소 방귀전리(放歸田里)하는 것을 들어주고 서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경여 역시 금고되었으나 이만, 노협만은 곧이 대답하였다고 하여 용서를 받았다. 상이 사람을 보내 공에게 황감을 하사하고 임금의 뜻을 전하게 하였다.
신묘년(1651, 효종2) 2월에 공이 도성 밖에 이르니, 근시로 하여금 맞이하여 위로하게 하고 이튿날 소견하였으며, 월봉(月俸)을 하사하였다. 공은 백마산성에 있을 적에 위화(危禍)가 코앞에 닥쳤으나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고 오직 경서를 음미하고 〈자경시(自警詩)〉와 〈자경잠(自警箴)〉, 〈주일잠(主一箴)〉을 지었다. 때로 용주(龍洲 조경(趙絅))와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주고받거나 혹 짚신에 지팡이를 짚고 골짜기를 찾기도 하였다. 돌아온 뒤에는 대부분 교외의 강가에 머물면서 이따금 친구들과 더불어 술잔을 대하고 시를 읊었다. 가을에 관동(關東)의 바닷가 고을을 유람하였는데 상이 역말을 타는 것을 허락하였다. 겨울에 돌아와 상소로 조석윤(趙錫胤), 유철(兪㯙), 이경억(李慶億) 등의 일을 논하였다.
임진년(1652, 효종3) 봄에 또 죄수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 죄가 죽일 정도는 아니라고 하여 상의 뜻을 거슬렀는데 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느슨히 해야 한다고 상소로 진달하니, 마침내 상의 노여움이 풀렸다. 가을에 영돈녕부사에 배수되었는데 두 차례 사직하고서야 윤허를 받았다.
계사년(1653) 봄에 성지(聖旨)에 응하여 차자로 16개 조목을 아뢰니, 모두 논의해서 시행하게 하였다. 특별히 영돈녕부사에 배수되었다.
갑오년(1654) 봄에 효심을 미루어 인정(仁政)을 베풀며, 검소함을 숭상하여 사치함을 제거할 것을 차자로 청하니, 이튿날 상이 인대(引對)하여 온화하고 간곡한 말씀을 내렸다. 이에 공이 아뢰기를, “재이가 자주 생기니, 덕을 닦아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가납하였다. 조석윤과 박장원(朴長遠)이 서원리(徐元履)를 논핵하다가 견책을 받자 공이 쟁론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3월에 상이 친히 교외에서 열무(閱武)하였는데 교리 남용익(南龍翼)이 나아와 간쟁하니 상이 노하였다. 이에 정언 유창(兪瑒), 승지 윤득열(尹得說), 대사간 민응협(閔應協)이 이를 쟁집하자 상이 더욱 노하였는데 공이 극력 아뢴 뒤에야 상의 노여움이 풀릴 수 있었다. 여름에 수재가 나자 차자를 올려 군비보다 백성이 우선이니 지엽이 근본을 해치게 하지 말 것이며, 시녀(侍女)를 선발하는 것을 혁파하고 내공(內貢) 및 토목(土木)과 비단의 직조(織造)를 정지할 것을 청하였는데, 말한 것이 대부분 시행되었다. 가을에 청인이 공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화를 내자 해면을 청하여 윤허를 받았으며 월봉(越俸)을 그대로 지급받았다. 9월에 남쪽 지방을 유람하였다. 돌아와 백성의 폐막을 진달하니, 상이 시행을 허락하였다. 당시 의견을 낸 자의 말을 써서 무비(武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공이 아뢰기를, “백성이 원망하고 하늘이 노여워하니, 길게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아 환난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가납하였다. 12월에 북사(北使)가 이르러 더욱 심하게 책망하였다. 당시 공의 아들이 안협(安峽)의 수령으로 있었으므로 공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였고 동교(東郊)에서 주찬(酒饌)과 약물(藥物)을 하사하였다. 고을에 이른 지 두 달 만에 철원(鐵原)으로 옮겼고, 청평(淸平)과 소양(昭陽)을 유람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이 돌아오기를 재촉하였다.
을미년(1655, 효종6) 여름에 경사에 이르러 분수에 맞게 한가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청하니, 매우 간곡하게 위로하고 권면하였고 심지어 월봉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튿날 상이 소견(召見)하여 술을 하사하였다. 공이 백성의 폐막을 진달하니, 상이 시행을 허락하였다. 공이 상과 대면한 자리에서 벼슬에서 물러나 지낼 것을 청하고 월봉을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7월에 가뭄이 들자 공이 아뢰기를, “대신을 공경하고 덕교(德敎)를 우선하소서. 김홍욱(金弘郁)의 친속(親屬)은 금고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는데, 상이 대부분 따랐다. 호당(湖堂)을 선발할 때 공에게 가서 논의하도록 명하였다.
병신년(1656) 5월에 유철(兪㯙)이 일을 논하다가 국문을 당하게 되자 공은 울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소장을 작성하였다. 당시에 상이 매우 노하였으나 공의 소장이 들어가고 이어 여러 대신이 말을 하였으므로 유철이 감사(減死)될 수 있었다. 한재로 인하여 죄수를 소결(疏決)하라는 명이 내렸다. 공이 입시하여 이징(李澂)과 이숙(李潚) 및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셋째 아들을 석방할 것을 건의하고, 공이 또 유철의 죄를 감면해 주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정유년(1657)에 재이로 인하여 궁금(宮禁)을 엄격히 하고 사치를 제거할 것이며, 포흠을 견면(蠲免)하고 원옥(寃獄)을 바로잡을 것이며, 풍교(風敎)를 돈독히 하고 형벌을 줄일 것이며, 경계하는 글을 지어 중외(中外)에 반포할 것을 청하였고, 또 아뢰기를, “눈앞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상규(常規)에 구애되지 말고 분발해서 큰일을 하소서.” 하였는데, 모두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 겨울에 입대하였는데 상이 호남에 대동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묻자, 세입(歲入)을 계산하고 물가를 헤아려 가부를 정해야 한다고 청하니, 상이 따랐다.
무술년(1658, 효종9) 여름에 특별히 다시 중추부에 배수되었다. 입대하여 아뢰기를, “말이 과격한 자를 포용해야 너그럽게 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북(西北)은 풍속이 비루하고 경박하여 골육끼리 서로 해치니, 북병사(北兵使) 및 강계(江界), 만포(滿浦)의 수령을 문사(文士)를 섞어서 써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10월에 입대하였는데 상의 말이 교화에 미치자, 궁행(躬行)할 것이며 또 종백(宗伯), 도헌(都憲), 경조윤(京兆尹), 방백(方伯)에게 풍교의 책임을 맡기고 대사성을 선발하여 선(善)을 장려할 것을 청하였다. 11월에 영돈녕부사가 되었다.
기해년(1659) 봄에 입대하여 아뢰기를, “진대(賑貸)하는 일을 조정에서 총괄하여 도신과 수령을 선택하여 위임할 것이며, 군사의 정원을 줄여 고아와 과부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 하소서.” 하였다. 5월에 효종이 승하하여 자의대비(慈懿大妃)가 입을 복(服)을 논의하였다. 예관(禮官)이 ‘아들의 상에는 기년복(朞年服)을 입는다.’라는 것을 원용하였는데, 혹자는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송시열 등은 기년복을 주장하면서 가공언(賈公彦)의 사종설(四種說)을 인용하였다. 공은 오늘날의 예법으로 볼 때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영상 정태화(鄭太和)의 의견도 같았고 심지원(沈之源), 이시백(李時白), 이후원(李厚源), 원두표(元斗杓)가 연명(聯名)으로 헌의(獻議)하니, 세자가 따랐다. 언관이 군신(群臣)은 질장(絰杖)의 복제를 쓰기를 청하자 공이 이르기를, “옛 제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고, 계빈(啓殯) 때에 언관이 또 새삼 최복(衰服)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자 공이 말하기를, “주자(朱子) 때와는 경우가 다르니, 중간에 바꾸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면서 반복하여 진변(陳辨)하니, 일이 드디어 중지되었다. 행장을 지어 올려 안마를 하사받았다. 산릉(山陵)을 수원(水原)으로 정했으나 민가를 많이 헐어야 하겠기에 다시 건원릉(健元陵) 안으로 정하였는데 상의 뜻은 수원에 있었다. 이에 공이 세 차례 상차하여 쟁론하니, 마침내 상이 따랐다. 여름에 경성 판관(鏡城判官) 홍여하(洪汝河)가 상소로 이후원을 비난하여 여러 신하들이 홍여하를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공이 불가하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이해에 북로(北路)에 기근이 들고 겨울에 우레가 치자 공이 아뢰기를, “은혜를 베풀어 창고를 열어 구휼하고 역을 견면해 주되 유사에게 이끌리지 말고 전해 내려오는 규례에 구애되지 마소서.” 하였다.
경자년(1660, 현종1) 봄에 강원도 백성들이 굶주리자 또 창고를 열어 구휼하기를 청하고 박장원이 충직하고 신실하여 이 일을 맡길 만하다고 하였는데 모두 가납하였다. 당로자가 유계(兪棨)를 춘추(春秋)의 직임에서 해임시키고 그 아들 유명윤(兪命胤)을 사관(史官)에 앉히고자 하였는데 공이 불가하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공이 내국(內局)을 맡았을 때 양전(兩殿)의 병이 회복되었으므로 안마를 하사받고 자제가 벼슬을 받았다. 《효종실록(孝宗實錄)》을 찬수할 때에 공에게 총재(摠裁)하도록 명하였다. 가을에 크게 흉황이 들자 또 진대(賑貸)한 것을 견면해 주고 재용을 아끼며 형벌을 느슨히 할 것을 청하였다. 송도(松都)에 옥사(獄事)가 생겨 유생이 장사치와 함께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유수 남노성(南老星)이 유생을 끝까지 다스리자 공이 유생을 두둔하였는데 남노성이 화가 나서 공이 뇌물을 받았다고 무고하고 눈먼 점쟁이를 보내 서울에서 중상하는 말을 퍼뜨리게 하였다. 공이 소장을 올리고 교외로 나가니, 이민적(李敏迪) 등이 남노성이 원로를 무고하여 비방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박세모(朴世模) 등이 남노성을 논핵하였다. 상이 누차 승지를 보내어 타이르니, 공이 마침내 들어와 사례하였다.
신축년(1661) 여름에 참찬 송준길이 윤선도(尹善道)의 유배지를 가까운 곳으로 옮길 것을 청하였는데 공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7월에 실록을 편수하는 일이 끝났는데 공이 한재(旱災)를 이유로 세초연(洗草宴)을 그만두기를 청하였다. 장령 허목(許穆)이 일찌감치 국본(國本)을 정할 것을 청하였는데 공이 아뢰기를, “원자(元子)가 탄생하여 태묘(太廟)에 고하고 사면(赦免)을 반포하였으니, 이것으로 국본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하니, 영상 정태화도 공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그리하여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임인년(1662, 현종3) 봄에 호남 진휼어사(湖南賑恤御史)가 세금을 납부하는 기한을 미루고 가을에 신곡으로 받기를 청하자, 공이 들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뢰기를, “혹자는 이를 폐습이라고 하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백성을 구휼하는 것을 두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학대하는 데에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하고, 이어 선조(先朝) 때에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爲國爲民〕’라는 논의가 있었음을 거론하였다. 공이 일찍이 진언하기를, “원칙을 어겨가며 칭찬을 구하는 것은 진실로 가증스러운 일이지만 원칙을 어겨가며 백성을 학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백성을 위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위하는 것이니, 어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논의가 만약 시행된다면 백성들이 그 명령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인조가 매우 옳게 여겼고, 효종 때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세 번째로 상을 위해 말씀드린 것이다. 여름에 서필원(徐必遠)이 상소하였는데 공을 침해하는 말이 있었다. 이에 공이 물러나기를 청한 다음 교외로 나갔는데 상이 누차 면유(勉諭)하여 마침내 돌아왔다. 서공(徐公)이 뒤에 스스로 후회하고 공에게 와서 사죄하여 교분이 더욱 깊어졌으니, 이는 자기를 용납한 공의 아량에 심복한 것이다.
계묘년(1663)에 인종(仁宗)을 영녕전(永寧殿)으로 조천(祧遷)하게 되었다. 묘실(廟室)이 협소하여 개수하려고 하였는데 공이 그 일을 총괄하였다. 상이 좌우의 익실(翼室)을 크게 늘려 정전(正殿)처럼 하고자 하였는데 공이 불가함을 극력 말하여 일이 중지될 수 있었다. 기내(畿內)를 양전(量田)하였는데 군현(郡縣)의 전지(田地)가 축소되었다고 하여 수령들이 형장(刑杖)을 받게 되었다. 이에 공이 아뢰기를, “그 등급을 내리고서 많은 전결을 요구하는 것은 균전(均田)의 본뜻이 아니고, 수령에 대해서는 형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갑진년(1664, 현종5)에 공의 나이가 일흔이었다. 치사(致仕)를 청하는 소장을 일곱 차례 올렸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고 입대하여 다시 간곡히 청하였는데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겨울에 인대(引對)하는 자리에서 말이 교화에 미치게 되자 정태화가, 공이 지위에 있으면서 시행한 것이 자못 많으니 공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튿날 종백이 공에게 와서 상의하고 중외에 반포하였으니, 그 규모와 절목(節目)은 기축년(1649, 효종 즉위년)의 것과 같았다. 재이로 인해 입현(入見)하여 여러 사람의 말을 채납할 것이며, 공주의 사치스러운 집을 훼철할 것이며, 상방(尙方)의 직조(織造)를 그만두고 내옥(內獄)의 죄수를 석방할 것이며, 박장원을 수용(收用)할 것을 청하였다.
을사년(1665) 가을에 상이 온천에 행행하였을 때에 공이 유도(留都)의 책임을 맡았다. 어가가 돌아왔을 때에 다시 안마를 하사받고 자제가 벼슬을 받았다. 겨울에 재이로 인해 경계하도록 진달하였는데 모두 여덟 가지 일이었다.
병오년(1666) 봄에 또 네 가지 일을 말하였다. 3월에 상이 온천에 행행하였을 때에 공이 유도하였고 은사(恩賜)가 이전과 같았다.
정미년(1667) 봄에 조성보(趙聖輔)와 이후(李垕)가 찬축(竄逐)되고, 승지가 법리(法吏)에게 심문을 받아 하옥되었고 이숙(李䎘) 등 7인이 또 견책을 받았다. 이에 공이 간쟁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4월에 청대(請對)하여 다시 이를 말하였고, 이어 홍만용(洪萬容)과 남이성(南二星)을 좌천한 것은 잘못 죄준 것임을 언급하여 두 사람이 좌천되지 않게 되었다. 상이 온천에 행행하였을 때에 공이 또다시 유도하였다. 행재소에 있던 대신이 다시 찬축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였는데 상이 공의 말을 생각하고 양이(量移)를 허락하였다.
무신년(1668)에 재이로 인해 여섯 가지 경계할 일을 아뢰었는데, 성학(聖學), 교화, 형옥, 수령, 부역(賦役), 사치에 관한 것이었다. 봄에 미백(米帛)을 하사하자 공이 사양하고 이어 창고를 열어 기근을 구제할 것을 청하였다. 8월에 상이 온천에 행행하였을 때 공이 또다시 유도하였다. 10월에 공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도록 명하자 누차 사양하였지만 윤허를 받지 못하였고, 기로연(耆老宴)을 설행하려고 하자 또 극력 사양하였다. 그러나 종당엔 유사가 예를 갖추어 궤장을 가져오고 음악을 하사하였으며, 내선온(內宣醞)과 외선온(外宣醞)을 베풀었다.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 이후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으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감탄하였다.
기유년(1669, 현종10) 3월에 상이 온천에 행행하면서 공이 늙었다 하여 유도의 임무를 맡기지 않았다. 공은 차자로 서둘러 환가(還駕)할 것을 청하고, 이어 아뢰기를, “평소 조정에는 떠나가는 사람이 줄을 잇고 오늘날 행재소에는 달려가 문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만해하는 성색(聲色)이 사람을 천리 밖에서 막는 법이니, 오늘날도 이에 가까운 것입니까. 전하께서 유념하셔야 할 바입니다.” 하니, 가납하였다. 이에 앞서, 송시열이 천하의 중망을 받고 있었기에 공이 인조조(仁祖朝) 때에 누차 천거하였고, 송시열이 서울에 이르러 포의(布衣)에 짚신 차림으로 문에 이르자 공은 대등하게 보아 예를 다하였으며, 효종 초에 또 맨 먼저 그를 부를 것을 청하였다. 그래서 송시열이 명망과 지위가 이미 높아진 뒤에도 공을 존경하고 숭앙하였으니, 이는 서독(書牘)에 드러나 있다. 그런데 공의 차자를 보고는 노하여 공을 추하게 비방하니, 공이 놀라 차자로 진달하기를, “송시열이 상소로 신을 배척하니, 신은 매우 부끄럽습니다. 신이 짧은 차자에서 아뢴 내용을 감히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위로하고 타일렀다. 회천(懷川 송시열)은 유림의 영수였으므로 그의 언론과 시비를 감히 논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 문하의 선비조차도 모두 의아해하였고 동춘(同春) 역시 공을 만났을 때에 놀라워하고 탄식하였다. 공이 기해예송(己亥禮訟) 때 사종설(四種說)을 따르지 않았고, 회천이 영릉(寧陵)의 지문(誌文)을 지으면서 《시경》의 〈비풍(匪風)〉 편과 〈하천(下泉)〉 편을 인용하였는데 공이 그 말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하여 산정(刪定)할 것을 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춘의 말로 인해 윤선도의 위리(圍籬)를 철거하기를 청하였고, 회천이 공의 집안과 혼인하고자 하였으나 또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의심과 노여움을 쌓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은 담담하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 평소 그의 장단(長短)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었다.
여름에 병이 심해져 세 차례 상소하여 해면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강가에 나가 거주하자 근시(近侍)가 와서 면유(勉諭)하였고, 7월에 비로소 돌아오니 또 근시를 보내어 면유하였다. 당시 신덕왕후(神德王后 태조의 둘째 비 강씨(康氏))를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공이 백료를 거느리고 한 달이 넘게 정청(庭請)한 뒤에야 상이 비로소 따랐는데 의식과 예법이 대부분 공에게서 나왔다. 공과 부인이 모두 80세 가까운 나이에도 무양(無恙)하였다. 경술년(1670, 현종11) 정월 합근례(合巹禮)를 치른 지 60년이 되는 날에 자손이 축수(祝壽)하여 술을 올렸는데, 이때 학발(鶴髮)의 양친이 마주한 상태에서 술잔을 교대로 올리니, 구경하는 자들이 부러움에 탄식하였다. 김징(金澄)이 이은상(李殷相)과 오정위(吳挺緯)의 죄를 탄핵하였는데 공이 두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자 김징이 상소를 올려 공을 비난하였다. 그런데 뒤에 김징이 장오(贓汚)에 걸려 하옥되자 공은 아뢰기를, “김징이 어미를 위해 축수한 것이니, 그 죄를 용서할 만합니다.” 하였고, 김징이 형신(刑訊)을 받게 되자 공이 또 불가하다고 말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신해년(1671) 봄에 장령 조세환(趙世煥)이 일을 논하다가 죄를 받게 되자 공은 병중에 상차하여 간쟁하였다. 9월에 병이 위독해져 24일에 정침(正寢)에서 졸하니, 향년 77세였다. 이날 백기(白氣)가 정침의 지붕 위에서 일어나 한참 있다가 사라졌다. 부음이 전해지자 상이 매우 슬퍼해 마지않았고, 조제(弔祭)와 치부(致賻)를 모두 전례(典禮)보다 넉넉하게 하였다. 경대부로부터 소민(小民)에 이르기까지 모두 와서 조문하였고 지방에서 벼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의를 보내왔으며, 유사(有司)는 예법대로 제반 장례 절차를 마련하였다. 11월에 광주(廣州) 서쪽 낙생면(樂生面) 임좌(壬坐)의 언덕에 장사 지내니, 선영(先塋)을 따른 것이다.
공은 용모가 수려하고 헌걸찼으며 천품이 어질고 너그러웠다. 자애롭고 정직하며 화락하고 평이하였으며, 평온하고 조용하며 맑고 담박하여 일찍이 모나게 행동하지도 괴팍하게 굴지도 않았으며 겉을 꾸미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 충후하고 화순한 성품이 얼굴에 환하게 드러나고 노여움과 사나움을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으나 바라보면 위엄이 있어 사람들이 감히 쉽게 대하지 못하였다. 어버이를 섬길 때에는 효성이 지극하였다. 양친이 고령이 되도록 무양하였는데 공이 시중들고 말하고 웃을 때에 모두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었다. 어버이가 아플 때에는 밤중에도 의관을 벗지 않았고 상을 당해서는 매우 슬퍼하였고 장례 및 제사에 정성과 예를 다하여 전후 6년 동안 거의 죽게 될 만큼 몸이 수척해졌다. 삭망(朔望) 때에는 사당에 참배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기일에는 마치 초상이 났을 때처럼 슬퍼하여 그달이 다 갈 때까지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묘소에 올라갈 때마다 목 놓아 통곡하였다. 조상을 위해 사당을 세우고 위답(位沓)을 마련하였으며, 묘역을 수리하고 묘지기를 두었다. 비록 외가라 하더라도 그 제사를 챙겨서 주관하였다. 모든 제사에 있어 늙어서도 목욕재계하는 것을 폐하지 않았고 자손에게 감히 태만히 하지 말도록 경계하였으며, 혹 자신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도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고서 공경을 다하였다. 장형(長兄)을 섬기기를 엄부(嚴父)를 섬기듯이 하였고, 중형(仲兄)이 일찍 죽어 후사도 없이 늙어가는 형수에게 의복과 봉양을 떨어지거나 모자라지 않게끔 하였으며, 생신과 명절에는 음식을 장만하고 술잔을 올렸다. 자손을 가르칠 때에 먼저 《소학》을 가르친 다음에야 다른 책을 가르쳤다. 평소 자손이 조정의 일을 언급하고 남의 장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오직 몸을 검칙(檢飭)하고 행실을 닦도록 하였다. 여러 친족들이 대부분 가난하였는데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병이 들었을 때에는 의약으로 구제하였으며 혼인과 상사에 힘을 다해 두루 보살피고 몸소 먼저 찾아가서 위문하니, 젊은 사람들이 감히 공보다 뒤처져 있을 수가 없었고 내외의 종족이 모두 우러러 의지하였다.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과 동계(洞契)를 조직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 조목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공은 급제하면서부터 명성이 선배를 능가하였는데 20년 만에 드디어 삼정승의 반열에 올라 위로는 임금의 관심과 사랑이 깊고 아래로는 조야(朝野)가 앙모하였다. 효종조에 이르러서는 더욱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공도 또한 정성을 다하였는데 갑자기 경인년(1650, 효종1)의 일이 있게 되었다. 비록 강대한 이웃나라의 압력을 받았으나 은례(恩禮)의 융숭함은 다른 정승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것이었으니,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공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공을 말할 때에 원로로 일컬었다. 이에 공은 매양 경전을 인용하고 의리에 근거하여 넌지시 간하고 분명하게 논의하되 반드시 인후(仁厚)와 측달(惻怛)을 위주로 하여 간혹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니, 상이 번번이 태도를 바꾸었다. 재이를 경계하여 구언(求言)하면 반드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희로(喜怒)를 삼가고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며, 절검(節儉)을 숭상하고 형옥을 신중히 할 것을 말하였는데 간곡하게 되풀이하여 하는 말이 모두 정성스러웠으므로 상이 마음을 비우고 모두 가납하였다. 10년 동안에 제우(際遇)가 한결같았는데 현종조에 이르러서는 지위와 명망이 더욱 커지고 중외가 크게 의지하여 먼 시골의 아녀자도 백헌(白軒)이란 이름을 욀 수 있었다. 조정의 대우가 이미 남달랐고 공도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반드시 정성을 다하니, 상이 공의 지성을 알고 고령이 되었음에도 대사를 공에게 물었고 존경과 예우가 한결같았다. 금상(今上 숙종(肅宗))이 어렸을 때에 공의 명망과 덕행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자 하니, 현종이 특별히 들어와 알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공은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삼가서 조정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먼저 나아갔으며, 명을 받고 기우제를 지낼 때에 반드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하였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공복(公服)을 벗지 않고 뜰에 부복해 있다가 비가 내린 뒤에야 일어났다. 공이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가뭄을 만나 공이 기우제를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면 도성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하였다. 평소 조정에 훌륭한 정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재이가 생기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근심이 얼굴에 드러났다. 봉사(封事)를 올리는 일이 있으면 조복(朝服) 차림으로 절하고 보냈고 비답을 받을 때에도 그렇게 하였다. 어가가 거둥하는데 호종(扈從)하지 못하면 반드시 엎드린 채 어가를 기다렸고, 하사품은 비록 작은 물건일지라도 조복 차림으로 뜰에서 받았고 사당에 올릴 만한 것이면 사당에 올렸다. 자신의 처신과 남을 대함에 있어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하고 구차하게 하지 않았다. 공은 늘 말하기를, “선비는 정직과 충후를 근본으로 삼으니, 정직하되 충후하지 않으면 각박하고 충후하되 정직하지 않으면 나약하다.” 하였다. 인물을 논할 때에 장점은 거론하고 단점은 덮어주었으며, 글을 볼 때에 대의를 구하고 미세한 부분은 무시하였다. 죄수를 논하여 언의(讞議)할 때에 살리기를 우선하고 죽이기를 뒤로 하였으며 억울한 죄는 반드시 신구(伸救)하고자 하였으니,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를 좋아한 것은 천성이 그러하였다.
조정에서 벼슬할 때에 대체(大體)를 견지하는 데에 힘썼으며, 남을 위해 일을 꾀할 때에는 매우 주도면밀하게 하였으며, 특히 친구에 대한 우정이 독실하여 상사(喪事)와 병환에 위로하고 그 자손을 보살펴 주었으며, 종 같은 하천(下賤)에게도 살 자리를 잃는 일이 없게끔 하였으며, 곤충이나 초목도 차마 밟거나 꺾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질건 어리석건, 귀하건 천하건 간에 모두 진심으로 감복하여 어진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그렇지만 체모와 위엄은 매우 엄절하였으며 규모와 법도는 그 지킴이 매우 확고하였다. 대사(大事)에 임하여 대의(大疑)를 결단할 때에는 반드시 고의(古誼)에 의거하였으며, 늙어서도 걸음걸이가 흐트러지지 않고 의용(儀容)이 단정하고 엄숙하여 조회 때마다 행동거지가 법도에 맞으니, 백료들이 매우 공경하였다.
공은 평소 몸가짐을 반드시 《소학》의 가르침대로 하였고 《논어》에서 득력(得力)한 것이 더욱 많았다. 늙어서는 서안(書案)에 항상 《근사록(近思錄)》과 《주서(朱書)》를 놓아두었으며, 늘 “장중하고 공경하면 날로 강해지고, 안락하고 방사(放肆)하면 날로 구차해진다.〔莊敬日强 安肆日偸〕”는 말을 암송하였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으며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 큰 추위와 한더위에도 법도를 잃지 않았다. 의복은 누추하고 음식은 담박하였으며, 사는 집이 협소하고 누추하였으나 늘리거나 치장하는 일이 없었다. 공은 평소 좋아하거나 즐기는 취미가 없었다. 혹자가 공도 몹시 좋아하는 것이 있느냐고 묻자 말하기를, “없습니다. 오직 문자를 즐길 뿐이니, 취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였다. 성색(聲色)을 깊이 경계하고 천하고 상스러운 것을 끊었으며, 술잔을 잡고 시를 읊조릴 때에 간혹 담소와 해학을 섞기도 하여 풍류가 넘치고 화기(和氣)가 사람들에게 미쳤지만 법도에 어긋나지는 않았다. 천성적으로 독서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니, 나이 일흔에도 일과를 세워 놓고 《호씨춘추(胡氏春秋)》를 익혔다. 한 창려(韓昌黎 한유(韓愈))의 문장을 좋아하고 두보(杜甫)의 시를 애호하였으며 노장(老莊) 등의 이단은 읽지 않았다.
공은 젊어서 조찬한(趙纘韓)에게서 고문(古文)을 배웠다. 문장의 원천이 무궁무진하여 붓을 잡는 즉시 글이 이루어졌는데 문사가 현란하고 농염하였으며, 허탄하고 기이하며 난삽한 글을 짓지 않았다. 연치와 덕망이 이미 높은 데다 문장은 더욱 세상의 추중을 받았으므로 비갈(碑碣)과 행장, 제영(題詠)과 기발(記跋)을 부탁하는 글이 상자에 가득 차 넘쳤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지어주었다. 누차 과거 시험을 관장하였는데 뽑은 자들이 대부분 이름이 난 사람이었고 공경(公卿)이 되거나 저명하게 된 사람이 매우 많았다. 필법은 유려하고 아름다웠는데 글씨를 구하러 오는 자가 끊이지 않았다. 지은 시문이 매우 많았으나 대부분 산일(散逸)되고 간행된 것이 50권뿐이다.
금상(今上) 경신년(1680, 숙종6)에 김석주(金錫冑), 김수항(金壽恒), 민정중(閔鼎重) 등이 상에게 아뢰어 공의 손자 우성(羽成)을 발탁하여 6품관에 제수하게 하여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하였다. 부인 전주 유씨(全州柳氏)는 관찰사 색(穡)의 따님으로 성품이 자애롭고 몸가짐이 단정하고 맑아 집안을 다스림에 법도가 있었는데 공이 공경하고 존중하였다. 갑인년(1674, 숙종 즉위년) 9월 14일에 졸하여 공의 무덤에 부좌(祔左)하였다. 명은 다음과 같다.

세 임금을 섬긴 나라의 원로요 / 三朝元老
한 시대의 지성스러운 신하였으니 / 一代忱臣
나라를 위해 집안일은 잊었고 / 國忘其家
임금을 위해 일신은 내팽개쳤네 / 主不顧身
붉디붉은 정성은 하늘의 해처럼 빛나고 / 丹誠炳日
깨끗한 절개는 서릿발처럼 매서웠으므로 / 素節凌霜
험하고 어려운 일을 / 險阻艱難
또한 두루 겪었다네 / 亦旣備嘗
지극한 믿음은 신뢰를 사 / 至信所孚
돈어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고 / 能感豚魚
덕이 온전하고 행실이 높아 / 德全行高
사책에 누차 기록되었네 / 彤管屢書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멋대로 속이는 것은 / 恣僞肆誕
어느 세상에나 이름난 사람이 있는 법 / 世有聞人
올빼미는 봉황과 성질이 판이한지라 / 梟鳳殊性
성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였네 / 載怒載嗔
착하지 않은 자는 미워할 뿐 / 不善者惡
군자가 어찌 이를 상관하랴 / 君子何病
나의 명문을 빗돌에 새기노니 / 我銘載石
사람들이여 와서 공경할지어다 / 人其來敬

[주D-001]구천(句踐)은……않고 : 오나라 부차(夫差)에게 패한 월나라 왕 구천(句踐)이 오왕에게 화의를 청하면서 신첩(臣妾)이 되겠다고 애걸하였다. 《史記 卷41 越王句踐世家》
[주D-002]부끄럽게도……저버렸도다 : 임금의 공덕을 찬양해 오계(浯溪)의 바위에 새겼던 원결(元結)처럼 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임금이 청나라에 항복한 사실을 비문으로 짓게 된 것이 부끄럽다는 말이다. 당나라 안사(安史)의 난이 평정된 뒤에 원결이 〈대당중흥송(大唐中興頌)〉을 짓고 안진경(顔眞卿)이 글씨를 써서 오계의 절벽에 새겨 숙종(肅宗)의 공덕을 찬양하였다. 《古文眞寶大全 卷2 大唐中興頌》
[주D-003]냉산(冷山)과……바이다 : 소무(蘇武)가 북해에 19년 동안 잡혀 있었고 홍호(洪晧)가 냉산에 15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듯이 자신도 충절을 위해서라면 오랑캐 땅에 억류되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말이다. 소무는 한나라 무제(武帝) 때의 중랑장(中郞將)으로 흉노(匈奴)에 사신 갔다가 북해 가에 억류되었다. 흉노가 그에게 음식도 주지 않으므로 들쥐를 잡아먹고 풀 열매를 따 먹으며 갖은 고생을 하다가 억류된 지 19년 만에 한나라로 돌아왔다. 홍호는 남송(南宋) 고종(高宗) 때의 충신으로 금나라에 사신 갔다가 냉산에 억류되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들의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절조를 지키다가 억류된 지 15년 만에 송나라로 돌아오니, 당시 사람들이 그의 충절을 소무에 비교하였다. 《漢書 卷54 蘇武傳》《宋史 卷473 洪皓列傳》
[주D-004]주례(周禮)의 12가지 황정(荒政) : 흉년이 들었을 때 시행하는 12가지 조항의 구황(救荒) 정사로, 첫째 곡식 종자와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散利〕, 둘째 조세를 적게 거두는 것〔薄征〕, 셋째 형벌을 완화하는 것〔緩刑〕, 넷째 요역(繇役)을 없애는 것〔弛力〕, 다섯째 금령(禁令)을 폐지하는 것〔舍禁〕, 여섯째 관시(關市)를 기찰(譏察)하지 않는 것〔去幾〕, 일곱째 길례(吉禮)를 줄여서 하는 것〔眚禮〕, 여덟째 상례를 간략하게 치르는 것〔殺哀〕, 아홉째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蕃樂〕, 열째 혼인할 때 예의 일부를 생략하고 치르도록 하는 것〔多昏〕, 열한째 모든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索鬼神〕, 열두째 형벌을 엄하게 하여 도적을 제거하는 것〔除盜賊〕을 말한다. 《周禮 地官 大司徒》
[주D-005]유향(劉向)의 육정(六正)과 육사(六邪) : 유향이 《설원(說苑)》〈신술(臣術)〉에서 분류한 정도(正道)를 밟는 6가지 유형의 신하와 사술(邪術)을 쓰는 6가지 유형의 신하를 말한다. 육정은 성신(聖臣), 양신(良臣), 충신(忠臣), 지신(智臣), 정신(貞臣), 직신(直臣)이고, 육사는 구신(具臣), 유신(諛臣), 간신(姦臣), 참신(讒臣), 적신(賊臣), 망국신(亡國臣)이다.
[주D-006]왕숙문(王叔文) : 당나라 순종(順宗) 때 사람으로 순종이 무능하자 왕비(王丕) 등과 동당이 되어 국권을 농락하였는데 결국 태자가 국사를 대리할 때 사사(賜死)되었다. 《舊唐書 卷135 王叔文列傳》
[주D-007]송시열……인용하였다 : 《의례주소(儀禮注疏)》 권29〈상복(喪服) 부위장자조(父爲長子條)〉에서 가공언(賈公彦)은 “비록 승중(承重)하였다 하더라도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체(正體)이나 전중(傳重)하지 못한 것이니 적자(嫡子)가 폐질(廢疾)이 있어 종묘의 주사(主祀)를 감당하지 못함을 이르고, 둘째는 전중하였으나 정체가 아닌 것이니 서손(庶孫)이 후사가 된 것이 그것이고, 셋째는 체(體)이기는 하나 정(正)이 아닌 것이니 서자(庶子)를 세워 후사가 된 것이 그것이고, 넷째는 정통이기는 하나 체가 아닌 것이니 적손(適孫)을 세워 후사로 삼은 것이 그것이다.” 하였는데, 송시열은 효종의 경우는 서자가 뒤를 이은 것이므로 자의대비가 삼년복을 입지 못하고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성무, 조선시대당쟁사1, 동방미디어, 2001, 267~269쪽》
[주D-008]선조(先朝)……논의 : 인조 때에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자를 두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고 조세를 감면해 주는 자를 두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진신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 《白軒集 附錄 卷1 白軒先生年譜, 韓國文集叢刊 96輯》
[주D-009]장중하고……구차해진다 : 《예기(禮記)》〈표기(表記)〉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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