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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최공 문성공 판사공 휘 용갑 관련자료

아베베1 2013. 8. 12. 08:35

 

 

 

 

전주최공 문성공 고려문화시중 휘 아

            판사공 휘 용갑 은 고려문과 장원 급제를 하셨다

             안축 원나라 과거에 응시를 하였으나  낙방을 하시고 고려 문과 지공거  익제 이제현 선생이 주관하는 과게에 응시 장원급제를 하셨다 .   

 
익재난고(益齋亂藁)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益齋亂藁
판심제  益齋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698年刊
권책  10권 3책
행자  10행 18자
규격  21.7×16.4(㎝)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D1-A401A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2
 저자
성명  이제현(李齊賢)
생년  1287년(고려 충렬왕 13)
몰년  1367년(공민왕 16)
초명  之公
 仲思
 益齋, 實齋, 櫟翁
본관  慶州
시호  文忠
 가계도
 李翮
 贈左僕射
 李瑱
 檢校政丞
 朴氏
 朴仁育의 女
 李琯
 
 李齊賢
 
 權氏
 權溥의 女
 李瑞種
 宗簿副令
 李達尊
 知製敎
 女
 
 任德壽
 判司僕寺事
 女
 
 李係孫
 典農正
 女
 
 金希祖
 樞密院事
 朴氏
 司僕正 朴居實의 女
 李彰路
 開城尹
 女
 
 朴東生
 判典農寺事
 女
 
 宋懋
 判典校寺事
 女(惠妃)
 
 李之正
 

기사전거 : 墓誌銘(李穡 撰)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충렬왕 3 1287 정해 至元 24 1 12월 24일, 開城에서 태어나다.
충렬왕 27 1301 신축 大德 5 15 성균시에 장원하고, 權溥가 主試한 과거에 급제하다. ○ 菊齋 權溥의 딸과 결혼하다.
충렬왕 29 1303 계묘 大德 7 17 奉先庫判官과 延慶宮錄事를 임시로 맡다.
충렬왕 34 1308 무신 至大 1 22 겨울, 齊安府 直講이 되다.
충선왕 1 1309 기유 至大 2 23 司憲糾正이 되다.
충선왕 2 1310 경술 至大 3 24 選部散郞이 되다.
충선왕 3 1311 신해 至大 4 25 다시 典校寺丞, 三司判官이 되다.
충선왕 4 1312 임자 皇慶 1 26 서해도 안렴사가 되다. ○ 成均樂正에 오르다. ○ 겨울, 豐儲倉의 일을 보다.
충선왕 5 1313 계축 皇慶 2 27 內府 豐儲의 副令이 되다.
충숙왕 1 1314 갑인 延祐 1 28 1월, 충선왕의 부름을 받고 원 나라에 가다.
충숙왕 2 1315 을묘 延祐 2 29 選部議郞이 되다. ○ 가을, 成均祭酒가 되다.
충숙왕 3 1316 병진 延祐 3 30 判典校寺事가 되다. ○ 4월, 進賢館提學으로 使命을 받들고 西蜀에 가다.
충숙왕 4 1317 정사 延祐 4 31 選部典書가 되다. ○ 9월, 원에 가서 상왕의 誕日을 축하하다.
충숙왕 6 1319 기미 延祐 6 33 降香使로 江南에 가는 충선왕을 호종하다. 왕이 古杭 具壽로 하여금 화상을 그리게 하다.
충숙왕 7 1320 경신 延祐 7 34 7월, 燕吳에서 시종한 공으로 知密直事로 端誠翊贊功臣이 되다. ○ 高麗王府斷事官을 제수받다. ○ 9월, 지공거가 되어 崔龍甲ㆍ李穀 등을 뽑다. ○ 겨울, 원 나라에 가다. 상왕이 참소를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黃土店〉과 〈明夷行〉을 짓다.
충숙왕 8 1321 신유 至治 1 35 상왕이 吐蕃撒思結로 귀양가게 되니 경사에서 〈在上都奉呈柳政丞淸臣吳贊成濳〉을 지어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다. ○ 부친상을 당하다.
충숙왕 10 1323 계해 至治 3 37 원 나라가 고려에 征東省을 두어 원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려 하자 원에 가서 都堂에 글을 올려 이를 중지시키다. ○ 원 나라의 郞中과 丞相에게 글을 올려 상왕이 吐蕃에서 朶思麻로 量移되다.
충숙왕 11 1324 갑자 泰定 1 38 密直司事가 되다.
충숙왕 12 1325 을축 泰定 2 39 推誠亮節功臣號를 받고 僉議評理 정당문학으로 전임하여 金海君에 봉해지다.
충숙왕 13 1326 병인 泰定 3 40 三司使로 옮기다.
충숙왕 17 1330 경오 至順 1 44 정당문학이 되었으나 곧 파직되다.
충숙왕 복위 5 1336 병자 至元 2 50 領藝文館事가 되다.
충숙왕 복위 8 1339 기묘 至元 5 53 忠惠王을 따라 원 나라에 가서 曺頔 등을 죽인 사실에 대하여 변론하다.
충혜왕 복위 1 1340 경진 至元 6 54 4월, 고려로 돌아오다. 소인이 더욱 날뛰므로 자취를 숨기고 나가지 않다.
충혜왕 복위 3 1342 임오 至正 2 56 「櫟翁稗說」을 짓다.
충혜왕 복위 4 1343 계미 至正 3 57 원 나라 사신 朶赤 등이 왕을 위협하여 잡아가자 글을 올려 사면을 청하다.
충혜왕 복위 5 1344 갑신 至正 4 58 겨울, 判三司使가 되다. 府院君을 거쳐 領孝思觀事가 되다. ○ 왕에게 納諫과 학문연마에 대해 진언하다.
충목왕 2 1346 병술 至正 6 60 글을 올려 書筵講說에서 물러나기를 청하고 安軸과 李穀으로 대신하게 하다. ○ 5월, 「孝行錄」의 63孝贊을 짓고 序를 쓰다. ○ 11월, 閔漬의 「本朝編年綱目」을 增修하다. ○ 忠烈ㆍ忠宣ㆍ忠肅王의 실록을 찬수하다. ○ 장인인 文正公 菊齋의 상을 당하다.
충목왕 4 1348 무자 至正 8 62 3월, 經史都監提調가 되다. ○ 12월, 忠穆王이 죽자 원에 가서 忠定王을 세우도록 청하다.
충정왕 3 1351 신묘 至正 11 65 우정승으로 征東省의 일을 맡다. ○ 都僉議政丞이 되다.
공민왕 1 1352 임진 至正 12 66 다시 侍講이 되다. ○ 辭職하다. ○ 다시 우정승이 되고 純誠直節同德贊化功臣號를 받다.
공민왕 2 1353 계사 至正 13 67 1월, 政丞을 사임하다. ○ 5월, 府院君으로 지공거가 되어 李穡 등을 뽑다.
공민왕 3 1354 갑오 至正 14 68 12월, 다시 우정승이 되다.
공민왕 4 1355 을미 至正 15 69 政丞을 사임하다.
공민왕 5 1356 병신 至正 16 70 12월, 문하시중이 되다.
공민왕 6 1357 정유 至正 17 71 本職으로 致仕하다. ○ 「國史」와 「金鏡錄」을 찬하고 국사의 〈紀年傳志〉를 찬수하다. ○ 8월, 宗廟의 昭穆의 位次에 대하여 논하다.
공민왕 10 1361 신축 至正 21 75 2월, 왕명으로 서경 〈無逸〉편을 강하다.
공민왕 11 1362 임인 至正 22 76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播遷하자 尙州에 달려가 배알하고 淸州로 어가를 호종하다. ○ 鷄林府院君에 봉해지다.
공민왕 12 1363 계묘 至正 23 77 아들 李彰路와 장손 李寶林이 시문을 모아 문집을 편찬ㆍ간행하다. (李穡의 序)
공민왕 16 1367 정미 至正 27 81 7월, 병으로 사저에서 졸하다. ‘文忠’의 시호를 받다. ○ 10월, 牛峰縣 桃李村 선영에 묻히다.
우왕 2 1376 병진 洪武 9 - 10월, 恭愍王 묘정에 배향되다.
세종 14 1432 임자 宣德 7 - 원주에서 「櫟翁稗說」과 문집을 중간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 경주에서 문집을 삼간하다.
숙종 19 1693 계유 康熙 32 - 문집을 사간하다.
숙종 24 1698 무인 康熙 38 - 해주에서 문집을 오간하다.
순조 14 1814 갑술 嘉慶 19 - 경주에서 문집을 육간하다.
- - 1923 - - - - 연활자로 문집을 칠간하다.

기사전거 : 年譜, 墓誌銘(李穡 撰)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의 문집은 생전에 아들 李彰路와 장손 李寶林이 수집ㆍ편차하고 李穡의 序를 받아 1363년(공민왕 12)에 처음 간행하였다.《초간본》 그러나 이 초간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 후 1432년 世宗의 명에 의하여 「櫟翁稗說」과 함께 강원도 原州에서 간행하였다.《중간본》 당시 金鑌의 발문에 의하면 ‘刊行旣久 未免缺誤’라고 하여 초간 사실을 추인하고 있는데 이때 아울러 초간본에 빠지고 잘못된 부분의 일부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중간본은 현재 日本 蓬左文庫 朝鮮目錄에 보이는 10행 17자의(四周雙邊, 匡郭 17.5~18.7×13.5㎝) 板本이 아닌가 여겨진다.(淸芬室書目)
1600년(선조 33)에는 후손인 경주부윤 李時發이 경주에서 다시 중간하였다.《삼간본》 이때 「益齋亂藁」 10권, 「櫟翁稗說」 4권과 아울러 族祖 李光胤이 가장하고 있던 「孝行錄」 1권까지 함께 간행하였다. 이시발은 亂藁와 稗說ㆍ孝行錄 3부를 모두 자신이 校讎하였을 뿐아니라, 孝行錄의 경우는 여가에 繕寫까지 담당하였다. 또한 舊本에 빠져있던 시문의 일부를 收輯하여 권말에 붙이고, 구본에 비하여 字體 또한 확대하여 간행하였다.
1693년에는 후손 李世碩이 찬한 저자의 年譜를 붙여, 慶州府尹 許穎이 木板으로 간행하였으며《사간본》, 1698년에는 후손 李寅燁이 황해도 관찰사로 재임 중 海州에서 간행하였다.《오간본》 이 본은 권말에 李黿(?~1504년)의 「再思堂散藁」가 附集되어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401A)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에도 1814년(순조 14) 年譜에 事實을 추가하고 拾遺를 添錄하여 경주에서 補板 간행하였으며《육간본》, 1923년에는 河謙鎭의 序를 받아 鉛活字로 간행하였고《칠간본》, 1960년에는 大田에서 石印으로 간행한 바도 있다. 현재 三刊 이후의 板本은 後刷와 補板을 거쳐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해주에서 간행된 오간본만은 傳本이 희귀한 편이다.
본서의 저본은 1698년 해주에서 간행된 오간본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이 중 권말에 附集된 「再思堂散藁」는 영인에서 제외하였다.

기사전거 : 序ㆍ跋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10권 3책으로 되어 있으며, 권1~4에 詩, 권5~6에 序ㆍ書ㆍ記, 권7에 碑銘, 권8에 表ㆍ牋, 권9는 상ㆍ하로 나뉘어 상에는 世家, 하에는 史贊ㆍ書策ㆍ論頌이, 권10에는 長短句가 실려 있다.
권수에는 초간시 李穡의 序와 삼간시의 柳成龍의 跋을 비롯하여 遺像과 目錄이 실려 있다.
권1~4에는 오ㆍ칠언시 186題가 詩體와 관계없이 편차되어 있다. 이 중 권4에 수록된 〈小樂府〉 11수는 고려시대 俗謠를 칠언절구의 한시로 漢譯한 작품으로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당시 우리말 가요의 내용과 정서를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다.
권5에는 1343년 尙州牧使로 부임하는 安軸을 송별하는 送序를 비롯하여 4편이 실려 있고, 권6에는 1323년(충숙왕 10) 都堂에 올린 글을 비롯하여 2편의 書와 6편의 記文, 그리고 妙蓮寺를 重興한 내력을 적은 비문 1편이 실려 있다. 권7에는 方臣祐ㆍ崔誠之ㆍ羅益禧ㆍ權溥ㆍ金倫ㆍ李兆年ㆍ崔文度ㆍ金恂 등의 묘지명을 비롯하여 15편의 碑銘이 실려 있다. 권8에는 15편의 表牋이 실려 있으며 대부분이 起居ㆍ陳情ㆍ賀禮에 관한 내용이다.
권9는 上ㆍ下 2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권은 高宗의 世家이다. 하권에는 15편의 史贊, 2편의 史傳序, 策問 4편, 論 2편, 訟 1편, 銘 5편, 그리고 6편의 讚과 箴 1편이 실려 있다.
권10에는 24편의 長短句가 실려 있으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도된 詞文學으로서 주목된다. 이는 저자가 오랫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그곳의 음률과 詞曲을 익히고, 또한 중국에서 詞로 이름 있던 趙孟頫ㆍ張養浩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청 나라 朱孝藏이 편찬한 「彊村叢書」 元代詞 중에 ‘益齋詞’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이어 李穡이 지은 墓誌銘과 重刊時에 추록한 拾遺 5편이 실려 있다.
권미에는 1660년에 쓴 李時發의 발과 1698년에 쓴 李寅燁의 발문이 실려 있다.

필자 : 辛容南

 

익재난고(益齋亂藁)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益齋亂藁
판심제  益齋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698年刊
권책  10권 3책
행자  10행 18자
규격  21.7×16.4(㎝)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D1-A401A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2
 저자
성명  이제현(李齊賢)
생년  1287년(고려 충렬왕 13)
몰년  1367년(공민왕 16)
초명  之公
 仲思
 益齋, 實齋, 櫟翁
본관  慶州
시호  文忠
 가계도
 李翮
 贈左僕射
 李瑱
 檢校政丞
 朴氏
 朴仁育의 女
 李琯
 
 李齊賢
 
 權氏
 權溥의 女
 李瑞種
 宗簿副令
 李達尊
 知製敎
 女
 
 任德壽
 判司僕寺事
 女
 
 李係孫
 典農正
 女
 
 金希祖
 樞密院事
 朴氏
 司僕正 朴居實의 女
 李彰路
 開城尹
 女
 
 朴東生
 判典農寺事
 女
 
 宋懋
 判典校寺事
 女(惠妃)
 
 李之正
 

기사전거 : 墓誌銘(李穡 撰)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충렬왕 3 1287 정해 至元 24 1 12월 24일, 開城에서 태어나다.
충렬왕 27 1301 신축 大德 5 15 성균시에 장원하고, 權溥가 主試한 과거에 급제하다. ○ 菊齋 權溥의 딸과 결혼하다.
충렬왕 29 1303 계묘 大德 7 17 奉先庫判官과 延慶宮錄事를 임시로 맡다.
충렬왕 34 1308 무신 至大 1 22 겨울, 齊安府 直講이 되다.
충선왕 1 1309 기유 至大 2 23 司憲糾正이 되다.
충선왕 2 1310 경술 至大 3 24 選部散郞이 되다.
충선왕 3 1311 신해 至大 4 25 다시 典校寺丞, 三司判官이 되다.
충선왕 4 1312 임자 皇慶 1 26 서해도 안렴사가 되다. ○ 成均樂正에 오르다. ○ 겨울, 豐儲倉의 일을 보다.
충선왕 5 1313 계축 皇慶 2 27 內府 豐儲의 副令이 되다.
충숙왕 1 1314 갑인 延祐 1 28 1월, 충선왕의 부름을 받고 원 나라에 가다.
충숙왕 2 1315 을묘 延祐 2 29 選部議郞이 되다. ○ 가을, 成均祭酒가 되다.
충숙왕 3 1316 병진 延祐 3 30 判典校寺事가 되다. ○ 4월, 進賢館提學으로 使命을 받들고 西蜀에 가다.
충숙왕 4 1317 정사 延祐 4 31 選部典書가 되다. ○ 9월, 원에 가서 상왕의 誕日을 축하하다.
충숙왕 6 1319 기미 延祐 6 33 降香使로 江南에 가는 충선왕을 호종하다. 왕이 古杭 具壽로 하여금 화상을 그리게 하다.
충숙왕 7 1320 경신 延祐 7 34 7월, 燕吳에서 시종한 공으로 知密直事로 端誠翊贊功臣이 되다. ○ 高麗王府斷事官을 제수받다. ○ 9월, 지공거가 되어 崔龍甲ㆍ李穀 등을 뽑다. ○ 겨울, 원 나라에 가다. 상왕이 참소를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黃土店〉과 〈明夷行〉을 짓다.
충숙왕 8 1321 신유 至治 1 35 상왕이 吐蕃撒思結로 귀양가게 되니 경사에서 〈在上都奉呈柳政丞淸臣吳贊成濳〉을 지어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다. ○ 부친상을 당하다.
충숙왕 10 1323 계해 至治 3 37 원 나라가 고려에 征東省을 두어 원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려 하자 원에 가서 都堂에 글을 올려 이를 중지시키다. ○ 원 나라의 郞中과 丞相에게 글을 올려 상왕이 吐蕃에서 朶思麻로 量移되다.
충숙왕 11 1324 갑자 泰定 1 38 密直司事가 되다.
충숙왕 12 1325 을축 泰定 2 39 推誠亮節功臣號를 받고 僉議評理 정당문학으로 전임하여 金海君에 봉해지다.
충숙왕 13 1326 병인 泰定 3 40 三司使로 옮기다.
충숙왕 17 1330 경오 至順 1 44 정당문학이 되었으나 곧 파직되다.
충숙왕 복위 5 1336 병자 至元 2 50 領藝文館事가 되다.
충숙왕 복위 8 1339 기묘 至元 5 53 忠惠王을 따라 원 나라에 가서 曺頔 등을 죽인 사실에 대하여 변론하다.
충혜왕 복위 1 1340 경진 至元 6 54 4월, 고려로 돌아오다. 소인이 더욱 날뛰므로 자취를 숨기고 나가지 않다.
충혜왕 복위 3 1342 임오 至正 2 56 「櫟翁稗說」을 짓다.
충혜왕 복위 4 1343 계미 至正 3 57 원 나라 사신 朶赤 등이 왕을 위협하여 잡아가자 글을 올려 사면을 청하다.
충혜왕 복위 5 1344 갑신 至正 4 58 겨울, 判三司使가 되다. 府院君을 거쳐 領孝思觀事가 되다. ○ 왕에게 納諫과 학문연마에 대해 진언하다.
충목왕 2 1346 병술 至正 6 60 글을 올려 書筵講說에서 물러나기를 청하고 安軸과 李穀으로 대신하게 하다. ○ 5월, 「孝行錄」의 63孝贊을 짓고 序를 쓰다. ○ 11월, 閔漬의 「本朝編年綱目」을 增修하다. ○ 忠烈ㆍ忠宣ㆍ忠肅王의 실록을 찬수하다. ○ 장인인 文正公 菊齋의 상을 당하다.
충목왕 4 1348 무자 至正 8 62 3월, 經史都監提調가 되다. ○ 12월, 忠穆王이 죽자 원에 가서 忠定王을 세우도록 청하다.
충정왕 3 1351 신묘 至正 11 65 우정승으로 征東省의 일을 맡다. ○ 都僉議政丞이 되다.
공민왕 1 1352 임진 至正 12 66 다시 侍講이 되다. ○ 辭職하다. ○ 다시 우정승이 되고 純誠直節同德贊化功臣號를 받다.
공민왕 2 1353 계사 至正 13 67 1월, 政丞을 사임하다. ○ 5월, 府院君으로 지공거가 되어 李穡 등을 뽑다.
공민왕 3 1354 갑오 至正 14 68 12월, 다시 우정승이 되다.
공민왕 4 1355 을미 至正 15 69 政丞을 사임하다.
공민왕 5 1356 병신 至正 16 70 12월, 문하시중이 되다.
공민왕 6 1357 정유 至正 17 71 本職으로 致仕하다. ○ 「國史」와 「金鏡錄」을 찬하고 국사의 〈紀年傳志〉를 찬수하다. ○ 8월, 宗廟의 昭穆의 位次에 대하여 논하다.
공민왕 10 1361 신축 至正 21 75 2월, 왕명으로 서경 〈無逸〉편을 강하다.
공민왕 11 1362 임인 至正 22 76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播遷하자 尙州에 달려가 배알하고 淸州로 어가를 호종하다. ○ 鷄林府院君에 봉해지다.
공민왕 12 1363 계묘 至正 23 77 아들 李彰路와 장손 李寶林이 시문을 모아 문집을 편찬ㆍ간행하다. (李穡의 序)
공민왕 16 1367 정미 至正 27 81 7월, 병으로 사저에서 졸하다. ‘文忠’의 시호를 받다. ○ 10월, 牛峰縣 桃李村 선영에 묻히다.
우왕 2 1376 병진 洪武 9 - 10월, 恭愍王 묘정에 배향되다.
세종 14 1432 임자 宣德 7 - 원주에서 「櫟翁稗說」과 문집을 중간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 경주에서 문집을 삼간하다.
숙종 19 1693 계유 康熙 32 - 문집을 사간하다.
숙종 24 1698 무인 康熙 38 - 해주에서 문집을 오간하다.
순조 14 1814 갑술 嘉慶 19 - 경주에서 문집을 육간하다.
- - 1923 - - - - 연활자로 문집을 칠간하다.

기사전거 : 年譜, 墓誌銘(李穡 撰)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의 문집은 생전에 아들 李彰路와 장손 李寶林이 수집ㆍ편차하고 李穡의 序를 받아 1363년(공민왕 12)에 처음 간행하였다.《초간본》 그러나 이 초간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 후 1432년 世宗의 명에 의하여 「櫟翁稗說」과 함께 강원도 原州에서 간행하였다.《중간본》 당시 金鑌의 발문에 의하면 ‘刊行旣久 未免缺誤’라고 하여 초간 사실을 추인하고 있는데 이때 아울러 초간본에 빠지고 잘못된 부분의 일부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중간본은 현재 日本 蓬左文庫 朝鮮目錄에 보이는 10행 17자의(四周雙邊, 匡郭 17.5~18.7×13.5㎝) 板本이 아닌가 여겨진다.(淸芬室書目)
1600년(선조 33)에는 후손인 경주부윤 李時發이 경주에서 다시 중간하였다.《삼간본》 이때 「益齋亂藁」 10권, 「櫟翁稗說」 4권과 아울러 族祖 李光胤이 가장하고 있던 「孝行錄」 1권까지 함께 간행하였다. 이시발은 亂藁와 稗說ㆍ孝行錄 3부를 모두 자신이 校讎하였을 뿐아니라, 孝行錄의 경우는 여가에 繕寫까지 담당하였다. 또한 舊本에 빠져있던 시문의 일부를 收輯하여 권말에 붙이고, 구본에 비하여 字體 또한 확대하여 간행하였다.
1693년에는 후손 李世碩이 찬한 저자의 年譜를 붙여, 慶州府尹 許穎이 木板으로 간행하였으며《사간본》, 1698년에는 후손 李寅燁이 황해도 관찰사로 재임 중 海州에서 간행하였다.《오간본》 이 본은 권말에 李黿(?~1504년)의 「再思堂散藁」가 附集되어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401A)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에도 1814년(순조 14) 年譜에 事實을 추가하고 拾遺를 添錄하여 경주에서 補板 간행하였으며《육간본》, 1923년에는 河謙鎭의 序를 받아 鉛活字로 간행하였고《칠간본》, 1960년에는 大田에서 石印으로 간행한 바도 있다. 현재 三刊 이후의 板本은 後刷와 補板을 거쳐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해주에서 간행된 오간본만은 傳本이 희귀한 편이다.
본서의 저본은 1698년 해주에서 간행된 오간본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이 중 권말에 附集된 「再思堂散藁」는 영인에서 제외하였다.

기사전거 : 序ㆍ跋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10권 3책으로 되어 있으며, 권1~4에 詩, 권5~6에 序ㆍ書ㆍ記, 권7에 碑銘, 권8에 表ㆍ牋, 권9는 상ㆍ하로 나뉘어 상에는 世家, 하에는 史贊ㆍ書策ㆍ論頌이, 권10에는 長短句가 실려 있다.
권수에는 초간시 李穡의 序와 삼간시의 柳成龍의 跋을 비롯하여 遺像과 目錄이 실려 있다.
권1~4에는 오ㆍ칠언시 186題가 詩體와 관계없이 편차되어 있다. 이 중 권4에 수록된 〈小樂府〉 11수는 고려시대 俗謠를 칠언절구의 한시로 漢譯한 작품으로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당시 우리말 가요의 내용과 정서를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다.
권5에는 1343년 尙州牧使로 부임하는 安軸을 송별하는 送序를 비롯하여 4편이 실려 있고, 권6에는 1323년(충숙왕 10) 都堂에 올린 글을 비롯하여 2편의 書와 6편의 記文, 그리고 妙蓮寺를 重興한 내력을 적은 비문 1편이 실려 있다. 권7에는 方臣祐ㆍ崔誠之ㆍ羅益禧ㆍ權溥ㆍ金倫ㆍ李兆年ㆍ崔文度ㆍ金恂 등의 묘지명을 비롯하여 15편의 碑銘이 실려 있다. 권8에는 15편의 表牋이 실려 있으며 대부분이 起居ㆍ陳情ㆍ賀禮에 관한 내용이다.
권9는 上ㆍ下 2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권은 高宗의 世家이다. 하권에는 15편의 史贊, 2편의 史傳序, 策問 4편, 論 2편, 訟 1편, 銘 5편, 그리고 6편의 讚과 箴 1편이 실려 있다.
권10에는 24편의 長短句가 실려 있으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도된 詞文學으로서 주목된다. 이는 저자가 오랫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그곳의 음률과 詞曲을 익히고, 또한 중국에서 詞로 이름 있던 趙孟頫ㆍ張養浩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청 나라 朱孝藏이 편찬한 「彊村叢書」 元代詞 중에 ‘益齋詞’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이어 李穡이 지은 墓誌銘과 重刊時에 추록한 拾遺 5편이 실려 있다.
권미에는 1660년에 쓴 李時發의 발과 1698년에 쓴 李寅燁의 발문이 실려 있다.

필자 : 辛容南

 

 

 

高麗史節要 卷之二十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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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忠肅王
[庚申七年 元 延祐七年]

春正月,辛巳朔,元,來告日當食,停賀正禮,百官素服以待,不食,癸未,乃行賀禮。○遣摠部典書,尹碩,如元賀千秋節,吉昌君權準,賀聖節。○二月,郞將玉純,自元來報帝崩,百官會哭于紫門,遣檢校評理秦良弼,如元陳慰。○王,微行獵于郊。○三月,上王,承皇太后旨,命刷宦者伯顏禿古思等六人所奪土田臧獲,歸其本主,伯顏禿古思,自宮爲閹,因緣事仁宗皇帝藩邸,佞險多不法,上王深嫉之,伯顏禿古思知之,思有以中傷之,以仁宗及皇太后,待上王厚,不得發,嘗無禮於上王,上王,請於太后,杖之,怨恨益深,及仁宗崩,太后亦退居別宮,禿古思益無所畏,厚啗八思吉,百計誣譖之。○遣評理金廷美,如元賀登極。○夏四月,以權溥,爲僉議政丞,金利用,爲贊成事,趙雲卿,李光逢,爲評理。○元,遣禮部郞中忽剌出,來頒卽位詔。○五月,上王復請於帝,降香江南,蓋知時事將變,冀以避患也,行至金山寺,帝遣使急召,令騎士擁逼以行,侍從臣僚,皆奔竄,興禮君朴景亮,遂安君李連松,仰藥而死,蓋伯顏禿古思方用事,恐王不免也。○六月,遣大護軍尹吉甫,如元獻鷂。○秋七月,以蔡洪哲,爲平康君,崔誠之,判民部,金廷美,趙延壽,爲贊成事,元忠,爲評理,金元祥,爲三司使,尹莘傑,柳墩,爲密直使,李齊賢,知密直司事,鄭允興,爲密直副使。○遣贊成事金廷美,如元問上王起居。○八月,元,遣使命復給伯顏禿古思田民,且求童女火者。○改監試爲擧子試,右代言許富,掌是試,取鄭乙輔等八十餘人,富不解文字,唯取榜頭一人,其餘不分優劣,以坼名先後書之,人皆笑之。○王,微行,畋于近郊。○九月,塑文宣王像,王出銀甁三十,以助其費,宰樞皆出幣,助之。○上王,還至大都,帝命中書省,差官護送本國,安置,王,遲留不卽發。○賜崔龍甲等三十三人及第,李齊賢,朴孝修,所取也,王嘉孝修淸白,賜銀甁五十,米百石,令辦學士宴。○丁亥,幸平州溫井,戊戌,百官迎謁中門,判官趙文瑾,喝于駕前,馬驚,王,怒命執之,百官皆走,自後微行,見人則輒令歐之。○冬十月,遣丹陽府注簿安軸,長興庫崔瀣,司憲糾正李衍宗,應擧于元,瀣遂中制科。○元下上王于刑部,旣而祝髮,置石佛寺。○十一月,以金利用,都僉議政丞吳潛,爲贊成事,尹碩,爲密直副使。○遣大護軍鄭績,如元獻童女,尹碩,郭惟堅,問上王起居。○十二月,元,流上王于吐蕃,撒思結之地,去京師萬五千里,隨從宰相崔誠之等,皆逃匿不見,唯直寶文閣朴仁幹,前大護軍張元祉等十八人,從至流所,伯顏禿古思,讒訴不已,禍幾不測,賴丞相拜住,營救得免。○遣政丞金利用,如元進方物,又遣張沅,尹莘係,獻盤纏于上王。○以全英甫,爲密直副使。○百官,上書中書省,訟上王之冤。○大集僧徒于旻天寺,爲上王祈禱。○復置政房,以代言安珪,掌銓注,右常侍林仲沇,議郞曹光漢,應敎韓宗愈等,參之。


 

 

高麗史節要 卷之二十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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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忠肅王
[癸亥十年 元 至治三年]

春正月,柳淸臣,吳潛,上書于元,請立省比內地,元,前通事舍人王觀,上書丞相曰,伏聞,朝廷,建立征東行省,欲同內地,恐論者,不察,以致崇虛名,而受實弊,何則高麗慕義向化,歸順聖朝,百餘年矣,世世相承,不失臣節,世祖皇帝,嘉其忠懇,妻以帝女,位同親王,寵錫之隆,莫與爲比,其在本國,禮樂刑政,聽從本俗,不復以朝廷典章拘制,故,國家常有事於東方,本國未嘗不出兵以佐行役,自遼水以東,瀕海萬里,賴以鎭靜,爲國東藩,世著顯效,累葉尙主,遂爲故事,此蓋高麗之忠勤,祖宗之遺訓也,今一朝,採無稽之言,以隳舊典,恐與世祖皇帝聖謀神算,似有不同,其不可一也,本國,去京師數千里之遠風土旣殊,習俗亦異,刑罰爵賞,婚姻獄訟,與中國不同,今以中國之法治之,必有捍格枝梧不勝之患,其不可二也,三韓,地薄民貧,皆依山阻海,星散居止,無郡縣井邑之饒,今立行省,勢須抄籍戶口,科定賦稅,島夷遠人,罕見此事,必驚擾逃避,互相扇動,脫致不虞,深繫利害,其不可三也,各省官吏奉祿,例於本省,差發科程,今征東省大小官吏月俸,及一切公用所費,每歲大較不下萬有餘錠,本國,旣無供上賦稅就用,上項俸給,必仰朝廷輸送,則行省之設,未有一民尺土之益,坐耗國家經費不重,其不可四也,江南諸省,旣同一體,例須軍兵鎭守,少留兵則,不足彈壓東方諸國,多留兵則供給倍煩,民不堪命,又況國家,自禁衛以及畿甸,屯住軍額,已有定制,固非常人所敢論,然,不知征東鎭兵,果於何處簽發,其不可五也,古者集大事則博謀於衆,防壅蔽也,竊聞,首獻立省之策二人,乃其國之故相,以讒間得罪於其主,懷毒自疑,遂謀覆其宗國,以圖自安,迹其本心,初非納忠於聖朝也,由是觀之,梟獍犬豕之不若,當明正典刑,以戒人臣之不忠者,昔唐太宗,伐高麗,至安市城,攻之不下,師還,以束帛,賜其城主,以勉事君,夫太宗之與高麗,敵國也,以天下之力,攻一小城,不能拔,不以喪敗爲恥,仍以忠義相勉,書之史策,以爲美談,況聖朝之於本國,義則君臣,親則甥舅,安危休戚,靡不同之,奈何,反聽二人欺誑之言,賣主自售,果得遂其姦計,有累政化也,可勝慨乎,其不可六也,觀,自惟草茅賤士,其於朝廷政事,不宜妄有論列,然,目覩盛世,爲姦人所欺,不勝忠憤所激,輒肆狂斐,爲朝廷惜擧措耳,又,都僉議司使李齊賢,在元,爲書上都堂曰,竊惟,小邦始祖王氏,開國以來,凡四百餘年矣,臣服聖朝,歲修職貢。亦且百餘年矣,有德於民,不爲不深,有功於朝廷,不爲不厚,往者,歲在戊寅,有遼民甹孼號金山王子者,驅掠中原之民,東入島嶼,陸梁自肆,太祖聖武皇帝,遣哈眞扎剌兩元帥討之,會天大雪,餽餉不通,我忠憲王,命趙冲,金就礪,供資粮,助器仗,擒戮狂賊,疾如破竹,於是,兩元帥,與趙冲等,誓爲兄弟,萬世無忘,又於己未年,世祖皇帝反旆江南,我忠敬王,知天命之有歸,人心之攸服,跋涉五千餘里,迎謁于梁楚之郊,忠烈王亦躬修朝覲,未嘗小懈,征收日本,則悉弊賦而爲前驅,追討哈丹,則助官軍而殲渠魁,勤王之效,不可枚擧,故得釐降公主,世篤舅甥之好,而不更舊俗,以保其宗祧社稷,繄世皇詔旨是賴,今聞朝廷,擬於小邦,立行省比諸路,若其果然,小邦之功,且不論,其如世祖詔旨何,伏讀年前十一月新降詔條,使邪正異途,海宇康乂,以復中統至元之治,聖上發此德音,實天下四海之福也,獨於小邦之事,不體世祖詔旨可乎,今無故,將蕞爾之國,四百年之業,一朝而廢絶之,使社稷無主,宗祧乏祀,以理揣之,必不應爾,更念小邦,地不過千里,山林川藪,無用之地,十分而七,稅其地,未周於漕運,賦其民,未支於俸祿,於朝廷用度,九牛之一毛耳,加以地遠民愚,言語與上國不同,趨舍與中華絶異,恐其聞此。必生疑懼之心,未可以家至戶喩,而安之也,又與倭民,濱海相望,萬一聞之,無乃以我爲戒,而自以爲得計耶,伏望執事閣下,追世祖念功之意,國其國,人其人,使修其政賦,而爲之藩籬,以奉我無疆之休,立省之議,遂寢。○贊成朴虛中,如元賀節日。○濟州萬戶林淑,擅自離任,囚于行省,宥,復之任,濟州人,爲匿名書,揭于市云,林淑甚貪婪,侵漁萬端,民不堪苦,今復之任,吾輩奚罪,左右司郞中烏赤,受淑賄賂,枉法免放,省府若不推劾,吾等當訴于上省,乃以朴純仁,代之。○戊申,太白晝見經天。○驪興君閔漬,駕洛君許有全,興寧君金䝻,如元請召還上王,有全年八十一,其妻赤老病,欲止之,答曰,人皆有死,一死難免,豈以妻病身老,忘吾君而自逸乎,屬其子榮,侍疾,遂永訣而去,後數日妻歿,漬等,至元,留半歲餘,爲瀋王之黨所沮,竟不能達而還。○崔誠之,李齊賢,在元,獻書元郞中曰,切惟弊邑,事大以來,百有餘年,歲修職貢,未嘗小弛,往者,遼民遺種金山王子者,驅掠中原之民,弄兵于海島,朝廷遣哈眞扎剌,帥師討罪,天寒雪深,甬道不繼,軍不得前却,幾爲兇徒所笑,我忠憲王,命陪臣趙冲,金就礪,轉餉濟師,掎角而滅之,兩國之帥,相與約爲兄弟,誓萬世無相忘,是則,弊邑所以盡力太祖皇帝時也,世祖皇帝,南征而反旆,將繼大統,時有介弟,扇變于朔方,諸侯憂疑,道路甚梗,我忠敬王,以世子,率群臣,拜迎于梁楚之郊,天下於是,覩遠人之悅服,知天命之有歸,是則弊邑所以盡忠於世祖皇帝者也,忠敬王襲爵東歸,忠烈王復以世子,入侍輦轂,世祖念其功,嘉其義,令尙公主,以示殊恩,屢頒詔旨,毋改舊俗,四海之內,稱爲美談,我老瀋王,卽公主子,而世祖親甥也,自世祖之時,以至于盛代,歷仕五朝,旣親且舊,但以功成不退,變生所忽,毀形易服,遠竄吐蕃之地,去故國萬餘里,顚崖絶險,十步九折,層氷積雪,四時壹色,嵐瘴薰蒸,盜賊竊發,革船渡河,牛箱野宿,間關半年,方至其域,飯麥麨,處土屋,辛苦萬狀,不可殫說,行路聞之,尙爲之於悒,況策名委質者哉,此,僕所當食忘味,已臥復起,皇皇棲棲,淚盡而血繼者也,蓋,柔遠敦族,先王之政也,以功覆過,春秋之法也,足下,何不從容爲丞相言之,明往日之無他,今日之自艾,累世之忠勤,不可負,國人之思慕,不可遏,世祖肺腑之屬,又不可以不錄,於以入奏冕旒,導霈金雞之澤,賜環而東,復見天日,使聖天子之世,無向隅而泣者,則大丞相之德之美,益著於遐邇,而天下皆稱頌於足下,豈惟弊邑君臣銘肌鏤骨,圖報其萬一而已哉,又,上書丞相拜住曰,往歲,我老瀋王,遭天震怒,措躬無所,執事哀而憐之,生死肉骨於雷電之下,得從輕典,流宥遠方,再造之恩,有踰父母,然其地甚遠且僻,語音不通,風氣絶異,盜賊之不虞,飢渴之相逼,支體羸瘠,頭髮盡白,辛苦之態,言之可爲流涕,語其親則,世祖之親甥也,語其功則,先帝之功臣也,又其祖考,爰自聖武龍興之際,慕義先服,世著勤王之效,傳所謂,猶將十世宥之者也,竄謫以來,已及四年,革心悔過,亦已多矣,伏惟執事,旣嘗力救於始,無忘終惠於後,申奏黈聰,導宣睿渥。○二月,元量移上王于朶思麻之地,從丞相拜住,之奏也。○三月,藩王暠,遣其臣前祭酒白文珏,郞將李淑貞,以帝命,封諸倉庫。○夏六月,雞林君金子興卒,子興爲人,美髥豐晢,以蔭進,元,嘗使伯伯,來問宋邦英事,子興,與金元祥,吳玄良協謀,克制兇黨,以寧社稷。○倭,掠會原漕船於群山島,又寇楸子等島,虜老弱男女,以去。○秋七月,遣內府副令宋頎于全羅道,與倭戰,斬百餘級。○九月,密直副使任瑞,聞其弟伯顏禿古思伏誅,懼而逃,乃籍其家。○元中書省,遣明和尙,來言,皇叔晉王,卽帝位,召還上王。○宰相,享淑妃,妃以伯顏禿古思,謀危上王,其兄任瑞,奪金之甲牌面等事,令群臣上書于中書省,訴其罪,金台鉉,先署名,白元恒,朴孝修,托故不署。○冬十月,前正尹蔡河中,賫織紋苧布如元。○元,召還魏王阿朮哥。○遣檢校評理梁許,如元賀節日。○元,遣直省舍人阿魯灰,來頒卽位詔,遣定安君琮,賀登極。○司憲掌令閔祥正,嘗以事被劾,遇赦,赴臺視事,糾正呼曰,蒙赦掌令,又內書舍人卜祺,乘醉廷辱祥正曰,風憲官,蒙赦復職,古所未聞,君且休彈糾,聞者笑之。○十二月,元,遣直省舍人交化的,來頒改元詔。○萬戶曺碩,如元獻方物,安軸,趙廉,崔龍甲,應擧于元,軸中制科。○上王,寄書宰樞曰,寡人,於十一月十日,到大都,刹見至尊,猶念國王年少,昵比憸人,多行不義,卿等懷祿,無所匡救,焉用彼相,自今可小心輔國。


 

 

 

고려사절요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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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숙왕(忠肅王)
경신 7년, 원 연우 7년


○ 봄 정월 초하루 신사일에 원 나라에서 와서 고하기를, “일식(日蝕)이 있을 것이니 신정 축하의 예를 중지하고, 모든 관원들이 소복 차림으로 일식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였다. 계미일에야 하례(賀禮)를 거행하였다. ○ 총부전서(摠部典書) 윤석(尹碩)을 원 나라에 보내어 천추절(千秋節)을 축하하고, 길창군(吉昌君) 권준(權準)에게는 성절(聖節)을 축하하게 하였다.
○ 2월에 낭장 옥순(玉純)이 원 나라에서 와서 황제가 붕(崩)한 것을 고하였다. 조정의 모든 관원들이 자문(紫門)에서 회곡(會哭)하고, 검교평리 진양필(陳良弼)을 원 나라에 보내어 조위(弔慰)하게 하였다.
○ 왕이 미행(微行)으로 교외에서 사냥하였다.
○ 3월에 상왕이 황태후의 전지를 받아 환자 백안독고사(伯顔禿古思) 등 6명이 탈취한 토지와 노비를 모두 찾아 내어 그 본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백안독고사는 스스로 거세(去勢)하고 엄인(閹人)이 되어서 기회를 얻어 인종황제(仁宗皇帝) 잠저(潛邸)에서 섬기었다. 아첨하고 음험하여 불법이 많으므로, 상왕이 매우 미워하였다. 백안독고사가 그것을 알고서 중상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인종과 황태후가 상왕을 후대하고 있으므로 말을 내지 못하였다. 일찍이 상왕에게 무례하므로, 상왕이 태후에게 청하여 장형을 가하였더니 원한이 더욱 깊어져서 인종이 붕하고 태후도 또한 물러나와 별궁에 살게 되자, 독고사(禿古思)는 더욱 두려워하는 바가 없이 팔사길(八思吉)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고 온갖 모략으로 상왕을 무고하고 참소하였다.
○ 평리 김정미(金廷美)를 원 나라에 보내어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게 하였다.
○ 여름 4월에 권부(權溥)를 첨의정승으로, 김이용(金利用)을 찬성사로, 조운경(趙雲卿)ㆍ이광봉(李光逢)을 평리로 임명하였다. ○ 원 나라에서 예부낭중(禮部郞中) 홀라출(忽刺出)을 보내와서 즉위 조서를 반포하였다.
○ 5월에 상왕이 다시 황제에게 주청하여 강남(江南)에 향(香)을 내리게 하였다. 대체로 시사가 장차 변할 것을 알고 환(患)을 피하고자 함이었다. 금산사(金山寺)에 이르렀을 때 황제가 사자를 보내어 급히 소환하고 기사(騎士)로 하여금 다그쳐서 몰아오게 하니 시종하던 신료들은 모두 달아나 숨고, 흥례군(興禮君) 박경량(朴景亮)과 수안군(遂安君) 이연송(李連松)은 독약을 먹고 죽었다. 백안독고사(伯顔禿古思)가 권세를 부리므로, 왕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 6월에 대호군 윤길보(尹吉甫)를 원 나라에 보내어 매를 바치게 하였다.
○ 가을 7월에 채홍철(蔡洪哲)을 평강군(平康君)으로 봉하고, 최성지를 판민부(判民部)로, 김정미(金廷美)ㆍ조연수(趙延壽)를 찬성사로 임명하고, 원충(元忠)을 평리로, 김원상(金元祥)을 삼사사로, 윤신걸(尹莘傑)ㆍ유돈(柳墩)을 밀직사로, 이제현을 지밀직사사로, 정윤흥(鄭允興)을 밀직부사로 임명하였다.
○ 찬성사 김정미를 원 나라에 보내어 상왕께 문안드렸다.
○ 8월에 원 나라에서 사자를 보내어 백안독고사에게 전지와 노비를 다시 주라고 명하고, 또 동녀와 고자를 요구하였다. ○ 감시를 고쳐 거자시(擧子試)로 하였다. 우대언(右代言) 허부(許富)가 이 과시(科試)를 관장하고 정을보(鄭乙輔) 등 80여 명을 뽑았다. 부는 글자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오직 방두(榜頭) 한 사람만 뽑고, 그 나머지는 우열(優劣)을 가리지 않고 봉미에 쓰인 이름을 열어 보는 차례대로 이름을 쓰니, 사람들이 모두 조소하였다. ○ 왕이 미행(微行)하여 근교(近郊)에서 사냥하였다.
○ 9월에 문선왕(文宣王)의 소상(塑像)을 만들었다. 왕이 은병(銀甁) 30개를 내주어 그 비용을 보조하였다. 재신ㆍ추신들도 모두 재물을 내어 보조하였다. ○ 상왕이 대도(大都)로 돌아오니, 황제가 중서성에 명하여, “관원을 시켜서 본국에 호송하여 안치하라." 하였다. 왕이 머뭇거리며 즉시 떠나지 않았다. ○ 최용갑(崔龍甲)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는데 이제현ㆍ박효수(朴孝修)가 뽑은 사람들이다. 왕이 효수의 청백함을 가상하게 여겨 은병(銀甁) 50개와 백미 1백 석을 주어서 학사연(學士宴)을 마련하게 하였다.
○ 정해일에 평주(平州) 온정(溫井)에 거둥하였다. 무술일에 조정의 모든 관원이 중문(中門)에서 영알(迎謁)하였는데, 판관(判官) 조문근(趙文瑾)이 거가(車駕) 앞에서 소리를 치니 말이 놀랐다. 왕이 화가 나서, 잡으라고 명하니, 모든 관원들이 다 달아났다. 그 뒤부터는 미행(微行)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모조리 매질을 하였다.
○ 겨울 10월에 단양부주부(丹陽府主簿) 안축(安軸), 장흥고사(長興庫使) 최해(崔瀣), 사헌규정(司憲糾正) 이연종(李衍宗)을 원 나라에 보내어 과거에 응시하게 하였다. 해가 드디어 제과에 합격하였다. ○ 원 나라에서 상왕을 형부(刑部)에 회부하였다가 조금 뒤에 머리를 깎고 석불사(石佛寺)에 유치하였다.
○ 11월에 김이용(金利用)을 도첨의 정승(都僉議政丞)으로, 오잠(吳潛)을 찬성사로, 윤석(尹碩)을 밀직부사로 임명하였다. ○ 대호군 정적(鄭績)을 원 나라에 보내어 동녀를 바치고, 윤석ㆍ곽유견(郭惟堅)을 시켜 상왕께 문안드리게 하였다.
○ 12월에 원 나라에서 상왕을 토번 살사결(撒思結)의 땅으로 귀양보냈다. 경사(京師)와의 거리가 1만 5천 리였다. 수종하던 재상 최성지 등은 모두 도망하여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데, 오직 직보문각(直寶文閣) 박인간(朴仁幹)과 전 대호군 장원지(張元祉) 등 18명이 호종하여 귀양간 곳에 이르렀다. 백안독고사가 끊임없이 참소하여 화(禍)를 예측할 수 없더니, 승상(丞相) 배주(拜住)의 구해(救解)에 힘입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 정승 김이용을 원 나라에 보내어 방물을 바치고, 또 장항(張沆)ㆍ윤신계(尹莘係)를 보내어 상왕에게 노자(路資)를 올리게 하였다. ○ 전영보(全英甫)를 밀직부사로 임명하였다. ○ 조정의 모든 관원이 중서성에 글을 올려 상왕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 중들을 민천사에 많이 모이게 하여 상왕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 다시 정방(政房)을 두어 대언(代言) 안규(安珪)에게 전주(銓注)를 관장(管掌)시키게 하고, 우상시(右常侍) 임중연(林仲沇), 의랑(議郞) 조광한(曹光漢), 응교(應敎) 한종유(韓宗愈) 등을 참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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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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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숙왕(忠肅王)
계해 10년, 원 지치 3년


○ 봄 정월에 유청신ㆍ오잠이 원 나라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 성(省)을 설립하여 원 나라의 내지와 같게 하기를 청하였다. 원 나라의 전 통사사인(通事舍人) 왕관(王觀)이 승상에게 글을 올리기를, “엎드려 들으니, 조정에서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설립하여 내지와 같게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논의하는 자가 고려를 내지로 만든다는 헛된 명분을 숭상하고서 실지로는 폐해를 받는 것을 살피지 않은 것인가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고려가 의를 사모하고 덕화(德化)를 향하여 성스러운 조정을 섬긴 것이 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서로 이어받아 신하로서의 예절을 잃지 않았으므로, 세조황제께서 그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기어 황녀를 하가(下嫁)하게 하였으며, 위계(位階)는 친왕과 같게 하여 총애의 융숭함이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본국에서는 예(禮)ㆍ악(樂)ㆍ형(刑)ㆍ정(政)의 본래의 습속에 좇을 것을 허락하였고, 다시 원 나라 조정의 전장(典章)으로써 구속ㆍ제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국가에서 동방(東方)에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본국이 일찍이 군사를 동원하여 일을 돕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수(遼水)로부터 동쪽의 바다에 연접한 곳까지 만리(萬里)나 되는 땅이 우리 군사의 덕택으로 진정되었습니다. 동쪽 울타리가 되어 대대로 현저한 공효(功效)를 나타냈었으며, 여러 대로 공주에게 장가들어서 전례가 되었으니, 이것은 고려의 충근(忠勤)함과 우리 조종(祖宗)의 유훈(遺訓) 때문입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근거 없는 말을 채납하여 옛 법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세조황제의 신성(神聖)하신 계책과는 같지 않은 듯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불가(不可)한 이유입니다. 본국은 경사(京師 연경(燕京))에서 거리가 수천 리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풍토가 이미 다르고 습속도 역시 다르오며, 형벌과 벼슬과 혼인과 옥송(獄訟)의 제도가 중국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중국의 법으로 다스린다면, 반드시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불가한 이유입니다. 삼한(三韓)은 땅이 박하고 백성이 가난하며 모두 산에 의지하고, 바다에 막혀 새벽 하늘의 별처럼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으며, 풍족한 군(郡)ㆍ현(縣)ㆍ시정(市井)ㆍ도읍(都邑)이 없습니다. 이제 행성(行省)을 설립한다면 사세상 모름지기 호구를 초록(抄錄)하여 호적을 만들고 세금의 부과(賦課)를 법정(法定)하여야 하니, 변방의 섬 오랑캐인 그들이 이런 일을 드물게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고 동요하여 도피하면서 서로 난을 선동할 것이니, 만일 뜻밖의 걱정이라도 불러 일으킨다면 이해에 깊이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불가한 이유입니다. 각 성(省)의 관리의 봉록은 통례(通例)대로 본성(本省)에서 배당하여 지출해 보내야 하는 것이니, 이제 정동성(征東省)의 대소관리의 매달 봉급과 일체의 공용 경비가 해마다 대략 만여 정(萬餘錠)이 될 것인데 본국에서 바치는 부세(賦稅)로서는 충당해 쓸 만한 것이 없으니, 상기의 봉급은 반드시 조정에서 수송하기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성을 설치하는 것이 한 사람의 백성과 한 자의 땅도 이익됨이 없으면서, 앉아서 국가의 경비를 소모하게 되니, 이것이 네 번째로 불가하다는 이유입니다. 고려에 행성을 설치하여 강남(江南)의 여러 성(省)과 일체로 한다면, 통례대로 반드시 군사를 주둔시켜 진수(鎭守)해야 할 것이나, 군사를 적게 주둔시키면 동방의 여러 나라를 탄압하는 데 부족할 것이고, 많은 군사를 주둔시키려면 군수물자 공급이 배나 번거로워져 백성들이 명령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국가에는 금위(禁衛)로부터 기전(畿甸)에 이르기까지 주둔하는 군사의 정원에 이미 일정한 제도가 있으니, 본래부터 보통 사람으로서 감히 논의할 것이 아니나, 정동성(征東省)에 진수할 병력은 과연 어느 곳에서 뽑아 내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로 불가하다는 이유입니다. 옛날에 큰일을 계획할 때 널리 여러 사람과 의논하는 것은, 왕의 총명(聰明)이 가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만히 들으니, 행성을 설립하자는 계책을 제일 먼저 헌의한 2명은 곧 그 나라의 전일 재상으로서, 참소와 이간질을 하다가 그의 왕에게 죄를 얻고는 독심(毒心)을 품고 스스로 두려워서, 제 본국을 뒤엎고 스스로 편안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본심을 추구한다면, 처음부터 성조(聖朝)에 충성을 바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올빼미ㆍ경(獍)ㆍ개ㆍ돼지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마땅히 형벌에 처단하여 남의 신하로서 충성하지 아니한 자를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옛날 당 나라의 태종(太宗)이 고구려를 쳐서 안시성(安市城)까지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군사가 돌아올 때에 비단[帛]을 그 성주(城主)에게 내려 주어 왕을 충성으로 섬긴 것을 권면(勸勉)하였습니다. 태종과 고구려는 적국(敵國)이었습니다. 온 천하의 힘으로도 한 개의 조그만 성(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하였건만, 군사를 상실하고 싸움에 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의(忠義)로써 권면(勸勉)한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어서 미담(美談)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조(聖朝)와 본국과는 의(義)로는 왕과 신하 사이며, 친척으로는 사위와 장인 사이입니다. 편안함도 위태로움도 슬픔도 같이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도리어 두 사람이 속이는 말을 들으십니까. 왕을 팔아 자신만 잘 보이려 하는데, 과연 그의 간계(姦計)를 이루어 준다면 정화(政化)에 누가 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섯 번째로 불가한 이유입니다. 관(觀)은 스스로 생각하건대, 초야(草野)에 있는 천한 선비이므로 조정의 정사에 대하여 망녕되게 논의를 늘어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거룩한 조정에서 간사한 사람에게 속게 되는 것을 보니 충분(忠憤)이 격(激)함을 이기지 못하여 문득 미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조정을 위하여 처사(處事)를 애석하게 여길 뿐입니다." 하였다.
또 도첨의사사 이제현이 원 나라에 있으면서 글을 도당(都堂)에 올리기를, “적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의 시조 왕씨가 나라를 개창한 이래로 무릇 4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성조(聖朝)에 신하로 복종하여 해마다 공물(貢物)을 바친 것도 백여 년이 되었으니, 백성에게 베푼 은덕이 깊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원 나라 조정에 대한 공로가 두텁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무인년(1218, 고종 5년)에는 요(遼)의 유얼(甹孽 남아 있는 천한 종자)로 금산왕자(金山王子)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서, 중원(中原)의 백성을 노략하여 몰다가 동쪽으로 도서(島嶼)에 들어와 제멋대로 날뛰니, 태조성무황제(太祖聖武皇帝)께서 합진[哈眞]ㆍ찰라(扎剌) 두 원수(元帥)를 보내어 토벌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서 큰 눈이 와서 식물(食物)과 군량이 통운(通運)되지 못하자 우리나라의 충헌왕(忠憲王 원(元)이 추시한 고종(高宗)의 시호)은 조충(趙冲)ㆍ김취려(金就礪)에게 명하여 물자와 군량을 공급하고, 부기를 원조하여 미친 적당을 사로잡았는데 신속하기가 대나무가 쪼개지는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원수는 조충 등과 형제가 되어 만세(萬世)토록 길이 잊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또 기미년에는 세조황제가 강남(江南)에서 송 나라를 치고 회군(回軍)할 때, 우리 충경왕(忠敬王 원종(元宗))은 천명(天命)의 돌아감과 인심(人心)의 복종하는 바를 알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5천여 리를 가서 양(梁)ㆍ초(楚)의 들에서 맞아 뵈었으며, 충렬왕도 몸소 조현(朝見)의 예를 닦아 일찍이 조금도 게을리함이 없었습니다. 일본을 정벌할 때에는 우리의 병력을 모두 출동시켜 전봉(前鋒)이 되었으며, 합단(哈丹)을 쫓아 토벌할 때에는 관군을 도와서 적의 괴수를 무찔러 죽였습니다. 황실(皇室)을 위하여 바친 공로는 낱낱이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를 하가(下嫁)시켜 대대로 구생(舅甥)의 정의를 두텁게 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옛 풍속을 고치지 않고 종묘와 사직을 보전하게 하였으니, 세조황제 조서[詔] 덕택입니다. 이제 듣건대, 조정에서는 우리나라에 행성(行省)을 설립하여 다른 성(省)들과 같이 하려고 의논한다 하니, 과연 그러하다면, 우리나라의 공로는 일단 논하지 않더라도 세조의 조서는 어찌하렵니까. 엎드려 연전 11월에 새로 내린 조서의 조목(條目)을 읽어 보니, '사(邪)와 정(正)을 분별하여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려서 중통(中統 세조의 연호)ㆍ지원(至元 세조의 연호)의 정치를 회복한다' 하였습니다. 성상(聖上)께서 이 덕음(德音)을 발표한 것은 실로 천하사해(天下四海)의 복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세조의 조서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제 까닭 없이 조그마한 나라의 4백 년의 왕업을 하루아침에 끊게 하여, 사직에 주인이 없고 종묘에는 제사가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사리로써 판단하여 보면 마땅한 처사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땅이 천 리를 넘지 못합니다. 게다가 산림과 내와 큰 늪 같은 쓸모없는 땅이 10분의 7입니다. 그 땅에서 세를 받더라도 조운의 비용도 되지 않으며, 백성에게서 거둔다 하더라도 녹봉(祿俸)도 지출하지 못할 것이니 조정의 세계(歲計)에서 본다면 구우일모(九牛一毛)일 뿐입니다. 더욱이 땅은 멀고 백성은 어리석으며, 언어가 상국과 같지 않아서, 숭상하는 것이 중국과 아주 다릅니다. 아마 이 소문이 들리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니, 집집마다 찾아가 효유하여 안정시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왜국(倭國)의 백성들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는다면, 바로 우리를 경계로 여기어, 스스로 전일에 원 나라에 반항한 것이 잘된 계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집사(執事)께서는 세조께서 고려의 공(功)을 생각하던 뜻을 좇아서, 나라를 나라대로, 사람을 사람대로 두어 그 정치와 부세(賦稅)를 닦게 하고, 번리(藩籬)로 삼아서 우리의 무궁한 아름다움을 받들게 하소서." 하였다. 성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드디어 그치었다. ○ 찬성 박허중(朴虛中)이 원 나라에 가서 절일(節日)을 축하하였다.
○ 제주만호(濟州萬戶) 임숙(林淑)이 제 마음대로 임지를 이탈하였으므로, 행성에 가두었다가 용서하여 다시 임지에 보내니, 제주 사람이 익명서를 만들어 저자에 게시하기를, “임숙이 몹시 탐욕스러워 온갖 방법으로 침탈하여 백성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였는데, 이제 다시 임지로 돌아오니 우리들은 무슨 죄입니까. 좌우사(左右司)와 낭중 오치(烏赤)가 숙의 뇌물을 받고 법을 굽혀서 방면하였으니, 성부(省府)에서 추궁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상성(上省)에 호소하겠습니다." 하였다. 결국 박인순(朴仁純)을 그 대신 임명하였다. ○ 무신일에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가로질렀다. ○ 여흥군(驪興君) 민지(閔漬), 가락군(駕洛君) 허유전(許有全), 흥녕군(興寧君) 김거(金䝻)가 원 나라에 가서 상왕을 소환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유전은 나이가 81세였고, 그의 아내도 노병으로 앓고 있어서 만류하니 대답하기를, “사람은 다 죽음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을 면할 수는 없다. 어찌 아내가 병들고 내 몸이 늙었다고 하여 우리 임금을 잊고 스스로 편안히 있겠는가." 하였다. 그의 아들 영(榮)에게 아내의 간호를 부탁하고 영별(永別)하였다. 떠난 지 수일 만에 아내가 죽었다. 민지 등이 원 나라에 이르러 반 년이나 머물렀으나, 심왕(瀋王)의 무리에게 방해받아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 최성지ㆍ이제현이 원 나라에 있으면서 원 나라의 낭중(郞中)에게 글을 올리기를, “간절히 생각건대, 소방이 사대한 지 백 년이 넘었습니다만, 해마다 직공(職貢)의 예를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 요 나라 백성의 남은 종자(種子)인 금산왕자(金山王子)라는 자가 중원(中原)의 백성들을 노략해 몰고 와서 섬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조정에서, 합진(哈眞)ㆍ찰라(扎剌)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할 때에, 날씨는 춥고 눈은 높이 쌓여서 군량을 수송하는 길이 끊어져 군사가 전진할 수 없게 되어서 흉도들의 웃음거리가 될 뻔하였는데, 우리 충헌왕(忠憲王)이 배신(陪臣) 조충(趙冲)ㆍ김취려(金就礪)에게 명하여 군량을 실어 가서 군사를 구제하여 원 군사가 우리 군사와 협공(挾攻)하여 멸하였으며, 두 나라의 장수는 서로 형제되기를 언약하고 영원히 잊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태조 황제 때에 진력한 일입니다. 또 세조 황제께서 남정(南征) 중에 회군하여 장차 대통(大統)을 계승하려 할 때, 그의 아우가 삭방(朔方)에서 변란을 선동하니, 제후(諸侯)들이 근심하고 의심하였으며, 길이 매우 험조(險阻)하였으나 우리 충경왕(忠敬王)이 세자(世子)로서 신하를 거느리고 양(梁)ㆍ초(楚)의 들에서 절하고 맞이하니, 천하(天下) 사람들이 먼 곳(고려)까지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을 보고, 천명(天命)이 세조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조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충경왕이 왕위를 이어받고 본국으로 돌아오니, 충렬왕(忠烈王)이 다시 세자(世子)로서 들어가 황제를 곁에서 모시었습니다. 세조 황제가 그 공로를 생각하고 그 의리를 가상히 여겨서 공주(公主)에게 장가들게 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여러 번 조칙을 반포하여 고려의 옛 습속을 고치지 말라고 하니, 온 천하가 미담(美談)으로 칭송하였습니다. 우리 노심왕(老瀋王 충선왕(忠宣王))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요, 세조의 친외손입니다. 세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5조(朝)에 벼슬하니, 친척이며 또 훈구(勳舊)입니다. 다만 공을 이룬 뒤에 정치에서 물러나지 않다가 예기치 않은 변을 만나, 머리를 깎이고 옷을 바꿔 입고 멀리 토번(吐蕃)의 땅으로 귀양가게 되었으니, 고국과 만 리도 넘는 거리입니다. 깎아지른 벼랑과 몹시 험한 길을 열 걸음에 아홉 번은 비틀거리고, 추운 곳을 지날 때는 층(層)을 이룬 빙판과 쌓인 눈이 1년 내내 변함이 없고, 열대 지방을 지날 때는 독한 남기와 장기(瘴氣)가 축축이 끼어 찌는 듯이 덥고, 도적들은 일어나니 가죽배로 대하(大河)를 건너며 소외양간에서 야숙(野宿)해야 했습니다. 이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 년 만에 이제 그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보릿가루를 먹으며 흙방에서 거처하니 신산(辛酸)하고 괴로운 갖가지 형상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도 듣고 오히려 원통해하거든 하물며 그에게 신하로서 몸을 바친 자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저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며, 누웠다간 다시 일어나 마음이 초조해지고 다급하여 끊임없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대체로 먼 속국을 회유하고 친척과 돈목(敦睦)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정치이며, 공(功)으로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은 춘추(春秋)의 법(法)입니다. 족하(足下)는 왜 조용히 승상(丞相)에게 말하며, 노 심왕이 지난날 다른 뜻이 없었고, 오늘날 회개(悔改)하고 있으며, 여러 대의 충근(忠勤)을 저버릴 수 없고, 본국 사람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막을 수도 없으며, 세조(世祖)의 폐부친속(肺腑親屬)을 잊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밝혀서, 들어가 황제에게 아뢰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금계(金鷄)의 은택(恩澤)을 내려 환(環)을 주어서 동으로 돌아와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하고, 성스러운 천자의 세상에서 홀로 구석을 향하여 우는 이가 없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승상(大丞相)의 아름다운 덕은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더욱 드러날 것이며, 천하 사람들이 모두 족하(足下)를 칭송할 것입니다. 어찌 우리나라 군신들이 살에 새기고 뼈에 새겨 그 은혜의 만 분의 일이라도 갚기를 꾀하는 데 정도에서 그치겠습니까." 하였다. 또 승상 배주(拜住)에게 글을 올리기를, “지난해에, 천자께서 진노하셔서 우리 노심왕이 몸둘 바를 모르니, 집사(執事)께서 가엾게 여기어 천둥과 번개 같은 진노 밑에서 죽은 이를 살려내듯 백골에도 살을 붙이듯 하여, 가벼운 법을 좇아서 용서하여 먼 곳으로 귀양보내게 하였으니 다시 살려 주신 은혜는 부모보다도 더합니다. 그러나 그 곳이 매우 멀고 또 궁벽하여 언어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며, 풍토와 기후는 아주 다릅니다. 불의에 일어나는 도적떼와 닥쳐오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몸은 여위고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습니다. 신고(辛苦)의 상태는 말만 하여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 친속 관계를 말하면 세조의 친외손이며, 그 공을 말하면 선제(先帝)의 공신입니다. 또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국가가 처음 용흥(龍興)할 때부터 의(義)를 사모하여 남보다 먼저 복종하여, 대대로 충성을 바쳐 온 공이 있습니다. 경전(經傳)에 이른 바, '오히려 10대에 걸쳐서도 죄를 용서하여 줄 만한 자' 입니다. 쫓기어 귀양간 이래 4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고 치고 허물을 많이 뉘우쳤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집사(執事)께서는 처음에도 힘을 다하여 구출하였으니, 끝까지 은혜를 베풀 것을 잊지 말으시고, 천자에게 정상(情狀)을 거듭 자세히 아뢰어서 두터운 은혜를 내리도록 유도하여 주소서." 하였다.
○ 2월에 원 나라에서 상왕을 타사마(朶思麻)의 땅에 양이(量移)하였으니 승상 배주의 주청(奏請)을 따른 것이다.
○ 3월에 심왕 고가 그의 신하인 전 좨주(祭酒) 백문각(白文珏)과 낭장 이숙정(李淑貞)을 보내어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창고를 봉하였다.
○ 여름 6월에 계림군(鷄林君) 김자흥(金子興)이 졸하였다. 자흥은 사람됨이, 수염이 아름답고 몸이 넉넉하고 희었다. 음관(蔭官)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원 나라가 일찍이 백백(伯伯)을 보내서 송방영(宋邦英)의 일을 물었을 때, 자흥이 김원상(金元祥)ㆍ오현량(吳玄良)과 협의해서 흉악한 무리들을 잘 제지시켜 사직을 편안하게 하였다. ○ 왜구(倭寇)가 군산도(群山島)에서 회원(會原)의 조운선(漕運船)을 약탈하였다. 또 추자도(楸子島) 등의 섬을 침략하여 노약자와 어린아이 남녀를 사로잡아 갔다.
○ 가을 7월에 내부부령(內府副令) 송기(宋頎)를 전라도에 보내니 그가 왜구와 싸워 머리 1백여 급을 베었다.
○ 9월에 밀직부사 임서(任瑞)가, 그의 아우 백안독고사(伯顔禿古思)가 처형되었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하니 그의 가산을 적몰하였다. ○ 원 나라의 중서성에서 명화상(明和尙)을 보내서, 황숙(皇叔) 진왕(晉王)이 황제의 위에 오르고 상왕을 소환하였다고 말하였다. ○ 재상이 숙비(淑妃)에게 잔치를 베풀어 드렸다. 숙비가, 여러 신하를 시켜서 글을 원 나라의 중서성에 올려 백안독고사가 상왕을 위해(危害)할 음모를 하고 그의 형 임서가 김지갑(金之甲)의 패면(牌面)을 강탈한 것 등의 죄상을 고소하게 하였다. 김태현(金台鉉)이 먼저 서명하였고, 백원항ㆍ박효수는 핑계대며 서명하지 않았다.
○ 겨울 10월에 전 정윤(正尹) 채하중(蔡河中)이 무늬 넣어 짠 저포를 가지고 원 나라에 갔다.
○ 원 나라에서 위왕(魏王) 아목가(阿木哥)를 소환하였다. ○ 검교평리(檢校評理) 양허(梁許)를 원 나라에 보내어 절일을 축하하게 하였다.
○ 원 나라에서 직성사인(直省舍人) 아노회(阿魯灰)를 보내 와서 즉위 조서를 반포하였다. 정안군(定安君) 종(琮)을 보내어 등극을 축하하게 하였다. ○ 사헌장령(司憲掌令) 민상정(閔祥正)이 일찍이 일 때문에 탄핵을 받았으나, 사면을 받고 사헌부에 나가서 일을 보니, 규정(糾正)들이 몽사장령(蒙赦掌令)이라고 불렀으며, 또 내서사인(內書舍人) 복기(卜祺)는 술김에 조정에서 상정을 욕하기를, “풍헌관(風憲官)이 사전(赦典)을 받고 복직한 것은 예전에 듣지 못한 바이니, 그대는 〈남을〉 탄핵하지 말라." 하였다. 듣는 사람들이 웃었다.
○ 12월에 원 나라에서 직성사인 교화적(交化的)을 보내 와서 연호를 고친 조칙을 반포하였다. ○ 만호(萬戶) 조석(曹碩)이 원 나라에 가서 방물을 바쳤다. 안축(安軸)ㆍ조렴(趙廉)ㆍ최용갑(崔龍甲)이 원 나라에 가서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축이 제과에 합격하였다. ○ 상왕이 재신과 추신에게 글을 부쳐 이르기를, “과인은 11월 10일에 대도(大都)에 도착하여 지존(至尊 황제)을 뵈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국왕이 나이 어려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사귀면서 불의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 등은 벼슬을 보존하기만 생각하여 바로잡지 못하니, 그런 재상을 무엇에 쓴단 말인가. 지금부터는 숙의하여 나라 일을 보필하라."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남만성 (역) ┃ 1968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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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全羅道)
전주부(全州府)


동으로 진안현(鎭安縣) 경계까지 47리, 서쪽으로 임피현(臨陂縣) 경계까지 74리, 금구현(金溝縣) 경계까지 19리, 남으로 금구현(金溝縣) 경계까지 38리, 임실현(任實縣) 경계까지 42리, 북으로 익산군(益山郡) 경계까지 37리, 여산군(礪山郡) 경계까지 61리, 고산현(高山縣) 경계까지 40리, 서울로부터는 5백 16리가 된다.
【건치연혁】 본래 백제(百濟)의 완산(完山)이며 비사벌(比斯伐), 또는 비자화(比自火)라고도 한다. 신라 진흥왕(眞興王) 16년에 완산주(完山州)를 두었다가 동왕 26년에 주를 폐지하고, 신문왕(神文王) 때 완산주(完山州)를 다시 설치하였다. 경덕왕(景德王) 15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어 9주를 완비하였다. 효공왕(孝恭王) 때 견휜(甄萱)이 여기에 도읍을 세우고 후백제(後百濟)라 하였다. 고려 태조 19년에 신검(神劍)을 토벌하여 평정하고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라 하였다가 23년에 다시 전주(全州)라 하였다. 성종(成宗) 12년에 승화절도안무사(承化節度安撫使)라 하였고, 14년에 12주에 절도사를 두고 순의군(順義軍)이라 하여 강남도(江南道)에 예속시켰다. 현종(顯宗) 9년에 안남대도호부(安南大都護府)로 승격하였다가 뒤에 다시 전주목(全州牧)으로 고쳤다. 공민왕(恭愍王) 4년에 원(元) 나라 사신 야사불화(埜思不花)를 가둔 일 때문에 부곡(部曲)으로 강등하였다가 5년에 다시 완산부(完山府)라 하였다. 본조(本朝) 태조 원년에 임금의 고향이므로 완산유수부(完山留守府)로 승격시켰고, 태종(太宗) 3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세조(世祖) 때에 진(鎭)을 두었다.
【속현】 옥야현(沃野縣) 전주의 서북 70리에 위치한다. 본래 백제의 소력지현(所力只縣)이었는데 신라 때 옥야현으로 고치어 금마군(金馬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초에 전주에 예속시켰다. 명종(明宗) 6년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뒤에 다시 내속시켰다. 군창(軍倉)이 있다.
【진관】 군(郡)이 6이다. 익산(益山)ㆍ김제(金堤)ㆍ고부(古阜)ㆍ금산(錦山)ㆍ진산(珍山)ㆍ여산(礪山) , 현(縣)이 11이다. 정읍(井邑)ㆍ 흥덕(興德)ㆍ부안(扶安)ㆍ만경(萬頃)ㆍ옥구(沃溝)ㆍ임피(臨陂)ㆍ금구(金溝)ㆍ용안(龍安)ㆍ함열(咸悅)ㆍ고산(高山)ㆍ태인(泰仁).
【관원】 부윤(府尹)ㆍ판관(判官)ㆍ교수(敎授) 각 1인.
【군명】 견성(甄城)ㆍ완산(完山)ㆍ비사벌(比斯伐)ㆍ안남(安南)ㆍ승화(承化)ㆍ순의군(順義軍).
【성씨】 본부(本府) 이(李)ㆍ최(崔)ㆍ유(柳)ㆍ박(朴)ㆍ전(全)ㆍ경(庚)ㆍ한(韓)ㆍ백(白), 방(房) 내성(來姓)이다. 양(梁) 주계(朱溪). 장(張) 결성(結城). 김(金) 모평(牟平). 우주(紆州) 박(朴)ㆍ이(李)ㆍ정(鄭)ㆍ황(黃)ㆍ최(崔)ㆍ염(廉)ㆍ배(裵)ㆍ유(柳)ㆍ홍(洪). 양량(陽良) 백(白)ㆍ나(羅)ㆍ강(康)ㆍ유(劉). 이성(利城) 이(李)ㆍ백(白)ㆍ정(鄭)ㆍ손(孫)ㆍ진(陳)ㆍ최(崔). 두모촌(豆毛村) 책(冊)ㆍ최(崔)ㆍ이(李). 이성(伊城) 조(趙)ㆍ배(裵)ㆍ장(張)ㆍ구(仇)ㆍ염(廉)ㆍ고(高)ㆍ온(溫). 옥야(沃野) 임(林)ㆍ장(張)ㆍ염(廉)ㆍ구(仇)ㆍ양(梁). 경명(景明) 김(金)ㆍ임(林)ㆍ배(裵)ㆍ인(印).
【풍속】 사람들이 약삭빠르다. 주기(州記)에,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이 섞여 있고 사람들이 약삭빠르다.” 하였다. 백성들이 어리석거나 완고하지 않다. 이규보(李圭報)의 기(記)에, “인물이 번성하고 가옥이 즐비하여, 옛 나라의 풍모가 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은 어리석거나 완고하지 않고 모두가 의관을 갖춘 선비와 같으며, 행동거지가 볼 만하다.” 하였다. 집을 다스리는 자는 대부분 곡식을 저축하여 흉년에 대비한다. 이경동(李瓊同)의 기(記)에 있다. 남국의 인재가 몰려 있는 곳이다. 서거정(徐居正)의 기(記)에 있다. 물건을 싣는데 수레를 사용하며, 저자는 줄을 지어 상품을 교역한다.
【형승】 국가의 풍패(豐沛)로 산천이 영수(靈秀)하다 윤곤(尹坤)의 기(記)에 있다. 주 나라의 조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의 으뜸이다. 모두 서거정의 기에 있다. 안팎으로 산과 개천이 있다. 성임(成任)의 시(詩)에, “안팎의 산과 강이 판적에 들어 있다.” 하였다.
【산천】 건지산(乾止山) 전주부의 북쪽 6리에 있으며, 진산(鎭山)이다. 이규보(李圭報)의 기(記)에, “전주에 건지산이 있는데 수목이 울창하여 주(州)의 웅진(雄鎭)이다.” 하였다. 완산(完山) 작은 산이다. 부의 남쪽 3리에 있다. 부의 이름은 이 산 이름에서 딴 것으로 일명 남복산(南福山)이라고도 하는데, 읍을 설치한 후로부터 나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고덕산(高德山) 부의 동남쪽 10리에 있다. 고달산(高達山)이라고도 한다. 무악산(毋岳山) 부의 서남쪽 20리에 있다. 금구현(金溝縣) 조에도 있다. 기린봉(麒麟峯) 부의 동쪽 6리에 있다. 봉우리 위에는 작은 못이 있다. 청량산(淸涼山) 부의 동북쪽 40리에 있다. 서방산(西方山) 부의 동북쪽 25리에 있다. 가련산(可連山) 부의 서쪽 10리에 있으며, 건지산(乾止山)의 산세가 여기에 와서 끊어졌는데, 사람들의 말이 이어져야 할 곳에서 끊어졌다고 하여 가련이라 이름한 것이라고 한다. 여현(礪峴) 부의 남쪽 42리에 위치한다. 웅현(熊峴) 부의 동쪽 47리, 진안현(鎭安縣) 경계에 있다. 서고산(西高山)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태실산(胎室山) 부의 남쪽 20리에 있다. 여기에 예종(睿宗)의 어태(御胎)를 안치하였다. 황화대(黃華臺) 부의 서쪽 4리에 있다. 읍인(邑人)들이 봄ㆍ가을로 올라가 제사술을 마셨다. 만경대(萬景臺) 고덕산(高德山) 북쪽 기슭에 있다. 돌 봉우리가 우뚝 솟아 마치 층운(層雲)을 이룬 듯이 보이는데, 그 위에 수십 명이 앉을 만하다. 사면으로 수목이 울창하며 석벽(石壁)은 그림같이 아름답다. 서쪽으로 군산도(群山島)를 바라보며 북쪽으로는 기준성(箕準城)과 통한다. 동남쪽으로는 태산(太山)을 지고 있는데 기상이 천태만상이다. 정몽주(鄭夢周)의 시에, “천인(千仞) 높은 산에 비낀 돌길을, 올라오니 품은 감회 이길 길이 없구나. 청산이 멀리 희미하게 보이니 부여국(扶餘國)이요, 황엽이 휘날리니 백제성(百濟城)이라. 9월 높은 바람은 나그네를 슬프게 하고, 백년 호기는 서생(書生)을 그르치게 하는구나. 하늘가로 해가 져서 푸른 구름이 모이니, 고개 들어 하염없이 옥경(玉京)을 바라보네.” 하였다. 안천(雁川) 주의 북쪽 25리에 있으니 즉 고산현(高山縣) 남천(南川)의 하류가 주계(州界)에 이르러 직연(直淵)이 되고 안천이 되며, 삼례역(參禮驛) 남쪽에 와서 추천(楸川)과 합류한다. 남천(南川) 부의 남쪽 3리에 있다. 금상 4년에 시내를 막고 돌을 쌓으니 길이가 6천 자나 되었다. 남천(南川)의 근원은 여현(礪峴)에서 나오는데 부의 동남에 이르러 성을 둘러 북으로 가련산(可連山)을 지나 추천이 되고, 무악산(毋岳山)에서 나온 물과 합해서 삼례역(參禮驛) 남쪽에 이르러 다시금 고산(高山) 웅현(熊峴)의 물과 합쳐서 서쪽으로 흘러 회포(洄浦)가 되며, 조수(潮水)가 여기까지 들어온다. 옥야(沃野) 이성(利城)을 지나서 신창진(新倉津)이 되었다. 신창진(新倉津) 부의 서쪽 70리에 있다. 김제군(金堤郡)과 만경현(萬頃縣) 조에도 있다. 덕진지(德眞池) 부의 북쪽 10리에 있다. 부의 지세는 서북방(西北方)이 비어 있어 전주의 기맥(氣脈)이 이쪽으로 새어버린다. 그러므로 서쪽으로는 가련산으로부터 동으로 건지산(乾止山)까지 큰 둑을 쌓아 기운을 멈추게 하고 이름을 덕진(德眞)이라 하였으니, 둘레가 9천 73자이다. 풍월정(風月亭)의 시에, “깊은 못을 한번 바라보니 푸른 하늘이 비쳐 있네. 옛부터 이 못을 파기에 몇 사람의 공이 들었을까. 마을 연기 멀리 끼어 가을 달이 몽롱하고, 어부의 피리 소리는 저녁 바람에 비꼈도다.” 하였다. 『신증』 유순(柳洵)의 시에, “깊고 맑은 물에 허공이 비쳐 있고, 덕을 쌓았으니 제물(濟物 사물을 구제하는 것)하는 공(功)을 갖추었네. 이곳에 참 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 뇌풍(雷風)을 찾았으리오.” 하였다. 공덕지(孔德池) 부의 서쪽 60리에 있다. 판토포지(板吐浦池) 부의 북쪽 30리에 있다. 굴연(堀淵) 부의 동쪽 4리에 있다. 돌기둥 여섯 개가 있는데 녹담정(綠潭亭)의 기둥이라고 전해온다.
『신증』 발산(鉢山) 부의 동쪽 3리에 있다. 우락암(于樂巖) 옥야창(沃野倉) 북쪽 2리에 있다. 그 위에 50여 명이 앉을 수가 있다. 봉황암(鳳凰巖) 부의 서쪽 5리에 있다. 그 아래에 못이 있다. 황학대(黃鶴臺) 부의 남쪽 5리에 있다. 석봉(石峯)이 솟아 있고, 큰 시내가 끼고 돌아간다. 전하는 말에 황학(黃鶴)이 놀던 곳이라 한다.
【토산】 석류(石榴), 종이 상품(上品)이다. 생강[薑]ㆍ울금초(鬱金草)ㆍ벌꿀[蜂密]ㆍ웅어[葦魚]ㆍ옻[漆]ㆍ사기그릇[磁器].
【성곽】 읍성(邑城) 돌로 쌓았는데 둘레는 5천 3백 56척이고 높이는 8척이다. 그 안에 2백 23개의 우물이 있다.
【궁실】 경기전(慶基殿) 부성(府城)의 남문(南門) 안에 있다. 영락(永樂 명(明) 성조(成祖)의 연호이다.) 경인년에 태조(太祖) 강헌대왕(康獻大王)의 어용(御容)을 봉안(奉安)하였다. 참봉(參奉) 2명을 두었다. 유순(柳洵)의 시에, “시기에 호응하여 도록(圖錄)에 맞게 동한(東韓)을 평정하니, 도탄에 빠진 백성을 평안하게 하였도다. 성덕(聖德)을 마땅히 백세에 제사하리니, 천추에 묘모(廟貌)는 단청(丹靑)이 맑으리라.” 하였다. 실록각(實錄閣) 경기전(慶基殿)의 동쪽 담 안에 있는데 본조의 실록(實錄)이 수장되어 있다. 김길손(金吉孫)의 기(記)에, “아국(我國)은 조종(祖宗) 이래로 세대에 따라 실록을 편찬하여 안과 밖에 수장하였으니, 안에는 춘추관(春秋館)이 있고, 밖에는 충주(忠州)ㆍ성주(星州)와 같이 모두 장서각(藏書閣)이 있는데, 오직 본부(本府)만이 없었다. 을축년 겨울에 비로소 부성(府城) 안 승의사(僧義寺)에 두었다가 갑신년 가을에 진남루(鎭南樓)에 이안했다. 세조께서 본도(本道)에 명하여 장각(藏閣)을 세우도록 하였으나 연이어 흉년이 들어 공역(工役)을 중흥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미루어오다가, 임진년 봄에 세조와 예종(睿宗)의 양조 실록이 이루어지니, 주상께서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양성지(梁誠之)를 파견하여 이것을 부에 봉안하도록 하였다. 그때에 상국(相國) 김지경(金之慶)은 본관(本館)의 구신(舊臣)으로서 이곳에 안찰(按察)로 나와 있으면서, 애써 장각을 세우고자 하여, 양공(梁公)과 더불어 경기전(慶基殿)의 동편에 자리를 정하고 사유(事由)를 갖추어 장계(狀啓)를 올리고, 인근 여러 포(浦)의 선군(船軍) 3백 명을 역군으로 하고, 부윤인 상국(相國) 조근(趙瑾)을 책임자로 하였으며, 순창(淳昌) 군수 김극련(金克鍊)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여, 지난해 12월 중공(衆工)이 일을 같이하여 금년 5월을 지나 공사를 마쳤다.” 하였다.
객관(客館) 이경동(李瓊同)의 〈서헌기(西軒記)〉에, “신묘년에 우리의 좌주(座主) 조근(趙瑾) 공이 전주 부윤으로 왔는데, 관리와 백성이 모두 그 교화에 좇았다. 공은 판관(判官) 김신(金信)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에게 도모하여 말하기를, ‘부의 관(館)은 대청(大廳)에 중앙에 있고 좌우에 익실(翼室)이 있는데, 동편은 높고 서쪽은 낮으며 동편은 넓고 서쪽은 좁은데, 다행히 창리고(創吏庫)에 남은 재물이 있어 서헌(西軒)을 고쳐 동헌(東軒)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그대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이민(吏民)들이 모두 이에 찬동하였다. 이에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다른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나 건물이 새로워지니, 주(州)의 남녀들이 감탄을 하면서 바라보았는데, 건물이 고쳐진 것만 볼 뿐이요, 공역(工役)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공의 뒤를 잇는 사람도 백성 사랑하기를 공과 같이 하고 관직 수행을 공과 같이 하며, 건물과 장벽(墻壁)을 늘 보수(補修)하여 임금의 세계근원(世系根元)이 길이 발상한 이 고장으로 하여금 그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조선(朝鮮) 억만년의 무강(無疆)한 복조와 더불어 상서(祥瑞)를 같이한다면, 어찌 우리 부의 큰 행복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누정】 진남루(鎭南樓) 공관(公館)의 후원(後園)에 있으며 영락(永樂) 기축년에 감사(監司) 겸 부윤인 윤향(尹向)이 지은 것이다. 신유년에 부윤 한승순(韓承舜)이 중수하고 정곤(鄭坤)이 기문을 썼다. 윤향(尹向)의 시에, “백제성 중에 백척 루며 경영은 바야흐로 태평시기에 당하였네. 기린봉(麒麟峯)에 비 뿌리어 주렴(珠簾)을 흔들고, 무악산(毋岳山)에 구름 이어 그림 기둥에 떠있네. 기둥에 기대어 동남으로 몇 개 군에 임하고, 난간에 의지하여 서북으로 서울을 바라보네. 누에 오르니 3년을 지낼 손[客]이 가소롭고 호기(豪氣)는 오히려 바다 구석까지 넘쳐 있네.” 하였다. ○ 허주(許周)의 시에, “맑은 경치를 연유하여 새 누각에 의지해 섰네. 눈은 깜짝 지는 잎을 보고 가을을 깨닫도다. 수많은 민가의 저녁 연기는 어렴풋이 푸르고, 사산(四山)의 아리따운 기운은 무성하게 피어오르네. 유수(留守)의 부절을 나누니 2천 석이요, 월(鉞 군(軍)이나 지방 장관의 표시로 임금이 준 도끼)을 짚고 서서 50주를 관풍(觀風)하네. 다행히 세월은 성시(盛時)를 당했으니, 닭 울고 개 짖는 소리 궁촌에까지 들리네.” 하였다. ○ 이경동(李瓊同)의 기문에, “전주는 본래 백제 완산(完山) 땅인데, 당(唐) 나라 현경(顯慶 당 고종의 연호.) 연간에 백제가 망하고 그 땅이 신라(新羅)에 들어왔다. 경덕왕(景德王)이 처음으로 전주(全州)라 불렀는데, 신라가 기울자 견휜(甄萱)이 여기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후백제라 하였다. 40년이 지난 뒤 고려의 태조가 이를 멸하고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두었다가 곧 다시 전주라 하였다. 뒤에 혹 승화(承化)라 하기도 하고, 또는 순의(順義)라고도 하여 비록 그 연혁(沿革)은 일정하지 않으나, 언제나 남방에 있어서 큰 고을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 태조께서 임금이 되자 선조(先祖)가 처음으로 터를 잡은 땅을 근원해서 주(州)를 승격하여 부로 하고, 자제(子弟)들을 뽑아서 숙위(宿衛)에 넣음으로써 총애를 유달리 하였으며, 승하하신 뒤에는 경기전(慶基殿)을 지어 수용(晬容)을 봉안하니, 전주를 중요히 여김이 이에 성대하였다. 조정에서는 언제나 재상(宰相) 중에서 위망(威望)이 있고 다스림의 대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뽑아 부윤으로 삼았다. 우리 성상께서 태묘(太廟)에 제사한 다음해에 남원(南原)의 윤효손(尹孝孫) 공이 당시 예조 참의(禮曹參議)였는데, 늙은 어버이를 모시기 위하여 사임하고 임금의 특별한 임명을 받고 전주의 부윤으로 내려왔다. 공의 덕으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간에 신의가 있으며 뛰어난 정치를 베풀었다. 귀신을 섬기는 일이나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한결같이 지성(至誠)으로 하였으니, 봄과 가을의 석전(釋奠 공자를 모시는 제사를 말한다.)에는 반드시 몸소 나아갔으며,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에는 매양 기도를 올리면 곧 감응이 있었다. 노인을 공양하는 외로운 사람을 돕는 일에 그 정성을 다하였으며, 첩소(牒訴)는 바쁜 중에도 모두 손수 써서 처리하였으며, 부역을 간소하게 하고 세금을 고르게 하며, 형벌은 가볍게 하고 정치는 맑게 하니, 백성이 마침내 기쁨으로 복종하였다.
임금이 그 정치가 뛰어남을 들으시고 을미년 여름 6월 21일에 교서를 내려서 포장(褒獎)하여 이르기를, ‘민생의 즐거움과 근심은 수령에게 달렸다. 이전에 전주 백성이 재해를 입어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났었는데, 그대가 백성을 다스리면서부터 많이 구제하여서 걸인이 목숨을 부지하고 유랑하는 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갔으며, 특히 정사를 고르게 하고 소송을 다스리니, 백성은 편안히 살게 되고, 치적 또한 남다른 바가 있으니, 그 백성을 잊지 못하는 마음이 어떻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당의(唐衣) 표리(表裏) 한 벌로 그대의 뛰어난 치적을 표창하노라.’ 하고, 곧 감사에게 명하여 포상(褒賞)하는 의의(意義)를 열읍(列邑)에 널리 알려 그 나머지 사람들을 권장하니, 아름답도다. 그 가상함이 이에 이르니 그 누가 감동되지 아니하랴. 당시의 통판(通判) 김신(金信)이 또한 엄명(嚴明)하고 청신(淸愼)하여 간활한 자들을 복종시키고 공을 보좌함에 공로가 있었다. 공이 아뢰기를, ‘신이 재주가 없는 몸으로 외람되게 직책을 맡아 주야로 바삐 잘못이 없을까 두려워하였는데, 홀연히 임금의 은명(恩命)이 내리니, 이는 비록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인 죄 피할 길이 없다 하겠으나, 이전 재신(宰臣) 중에도 없던 영광된 일이라 신이 어찌 감히 하늘의 은총을 탐하여 사적인 것으로 삼으리오. 마땅히 성은을 넓혀 영광을 막료들과 함께 하고자 하나이다.’ 하니, 김후(金侯 김신(金信))가 또한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다. 이에 두 공(부윤과 통판)이 성상(聖上)의 돌보아 주심이 중한 것을 체득하고 계속 교화를 넓혀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더 경건하게 하여, 은혜와 위엄이 다 같이 드러나고 기강(紀綱)이 크게 행해졌으니, 전주 백성의 은혜 받음이 어떻다고 할 것인가. 부의 북쪽에 누(樓)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진남루(鎭南樓)로서 여기에 본조실록(本朝實錄)이 수장되어 있다. 정의(政議)에서 너무 소홀하다고 하여 달리 각(閣)을 세우고 실록을 옮겨 놓으니, 드디어 진남루는 예전대로 복구되었다. 하루는 공을 찾아뵈니 공이 자리를 내어주고, 이 누각의 연고를 언급하고 나에게 기문을 쓰게 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완산(完山)이 주가 된 것은 양(梁 중국 육조(六朝) 중의 소연(蕭衍)이 세운 나라) 나라 때이니,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의 일이다. 그동안 정치의 잘못과 풍속의 선악은 때에 따라 서로 오르고 내림이 있었다. 내가 어려서 책을 끼고 어른을 따라 거리에서 놀 때는, 풍속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검소한 것을 즐기지 아니했고, 후생들은 노는 데에만 힘쓸 뿐 책을 읽고 활쏘기와 차 모는 것을 익히는 자는 아주 적었다. 그런데 그 후에 습속이 크게 변하여, 자제들은 향학(鄕學)에서 글을 읽고 성균관(成均館)에 뽑히는 자가 시험 때마다 7ㆍ8명에 이르고, 문과와 무과에 오르는 사람이 거의 시험 때마다 빠지는 수가 없었다. 사시(四時)로 연방회(蓮榜會)를 열면 참여하는 자가 언제나 수십 명이 되었으니, 후진은 흥기하고, 상숙(庠塾)에는 글을 강론하고 배우는 소리가 높았다. 봄 가을 향사(鄕射)에는 활을 쥐고 술잔을 높이 든 자 쏘면 반드시 명중하니 간성(干城)의 재목이며, 집안을 다스리는 자 곡식을 저축하여 흉년에 대비하는 사람이 많았다. 길에서는 여자와 같이 수레를 탄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 옛날에 보던 바와는 크게 상반된다고 하겠다. 일찍이 《지리지(地理誌)》를 보니, ‘풍속은 교활하고 늙은 사람이 보면 창피한 일도 있다.’ 하였는데, 내가 보고 기억한 바로는 어려서 장성하기까지 수십 년에 불과하나 풍속은 많이 변하여서 기약한 일 없이 자연적으로 좋아졌으니, 다시 한번 좋아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도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이제 성상께서 바야흐로 흥운(興運)을 융성하게 하고, 윤공(尹公)이 처음으로 총명(寵命)을 받아 우리 호남(湖南) 50여 주의 열백(列伯)을 창도(唱導)하여 우리 완산(完山) 1천여 년의 구도(舊都)를 거듭 새롭게 하니 정치의 융성함과 풍속의 아름다움이 이때를 당하여 더욱 중하도다. 아, 주는 비록 오래나 천명은 새롭고, 누각은 오래나 그 이름은 처음이니, 옛날에 숨었다가 오늘에 드러남이여, 그 기대함이 있음이로다. 산하(山河)의 뛰어남과 경치의 부미(富美)함은 정사(政事)의 급한 바가 아니므로 굳이 기록하여 뒤에 전할 필요가 없으리라. 이것으로 기문을 대신하노라.’ 하였다.

매월정(梅月亭) 객관(客館)의 동북쪽 구석에 있다. 성화(成化 명 나라 헌종(憲宗)의 연호) 계묘년에 부윤 이봉(李封)이 세웠다. 『신증』 이숙함(李淑瑊)의 시에, “매화[梅兄]와 달[桂魄]이 다 같이 청신(淸新)하여, 높은 정자를 웃고 차지하여 주인이 되었도다. 호반(湖畔)에서 임포(林逋)의 신선된 이야기를 들었더니, 지금은 들보 위에 이백(李白)의 전신구(傳神句)를 보겠네. 찬 겨울에 처음으로 매화 향기 언덕에 퍼지고, 가을이면 둥근 달이 그림자를 비치네. 담장 구석에 대나무도 쓸쓸히 서 있으니, 바람에 말을 전하여 같이 친해보자.” 하였다. ○ 허침(許琛)의 시에, “가련하다, 매화 꽃술 달 가운데 청신하니, 냉담(冷淡)한 심기(心期)를 몇 사람이나 알아줄까. 구름이 끊어진 곳에 참 모습을 더하고, 눈이 차가운 곳에 옛 정신을 비치네. 주렴이 흔들거리니 성긴 그림자가 비끼고, 지붕 모서리에 창랑히 반달이 나왔으니, 다 같이 세간에 속물이 아닐진대, 나도 한몫 끼어 서로 친해본들 어떠리.” 하였다. ○ 신용개(申用漑)의 시에, “매화[玉蕊]와 달[金波]이 서로 청신함을 다투어, 맑은 빛 담담한 모습이 우리의 벗이로다. 달 그림자[廣寒影]가 천상에 춤추니, 고야산(姑射山)에 아가씨처럼 고운 신선이 그 아닌가. 눈이 깊으니 달 속 두꺼비는 뼛속까지 차갑고, 바람 탄 무학(舞鶴)은 날개가 바퀴처럼 크구나. 나부산(羅浮山)은 고래로 신선과 진인(眞人)이 사는 곳. 사웅(師雄)으로 하여금 하룻밤을 친하게 한들 어떠리.” 하였다.
제남정(濟南亭) 성의 남쪽 시내 위에 있다. ○ 홍여방(洪汝方)의 기문에, “계축년 봄에 이곳의 부윤으로 와서 하루는 과업을 권장하러 남문을 나섰다가, 동천(東川) 가에 누(樓)가 있고, 한쪽에 고인의 시판(詩板)이 있었는데, 또한 목은(牧隱) 선생이 남겨 놓은 시가 있는 것을 보고서 나는 이것을 다시 세울 생각을 가졌다. 놀고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재목을 모으고 있는 중 갑인년 가을에 나는 병으로 면직이 되고, 동년(同年)인 조종생(趙從生) 공이 대신 와서 나의 뜻을 이어서 경영을 하며, 규모를 넓히고 단청(丹靑)을 선명하게 하여 그 오른편에 송백(松柏)을 심어 놓으니, 실로 제향(帝鄕)의 승관(勝觀)이더라.” 하였다. ○ 노사신(盧思愼)의 시에, “교남(橋南) 교북(橋北)으로 많은 사람을 보내고 맞이하니, 날마다 수레와 말발굽이 여기를 바라고 지나가네. 높은 정자가 강가에 있으니 올라가 바라보는 이 아니 취하고 어이하리.” 하였다. 『신증』 성현(成俔)의 기에, “나의 벗 이백승(李伯勝) 후(侯)가 전주 부윤이 된 지 3년에, 진남(鎭南)ㆍ제남(濟南) 두 누각의 기문을 나에게 부탁하였다. 직접 내 발로 그곳에 가보지 못했고, 내 눈으로 그 경치를 보지 못한 터에, 후(侯)가 나에게 기문을 쓰라고 하니, 내가 후를 위해 기문을 쓴다 하면 마음과 안목(眼目)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니, 바람을 잡고 달을 잡는 것처럼 효험 없는 일이 되지 아니하겠는가. 예전에 한창려(韓昌黎)는 등왕각(滕王閣)을 보지 않고 기문을 쓴 일이 있는데, 다만 세월만 서술하고 광경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나의 기문이 이와 비슷해야 하나. 삼가 글을 보고 말하건대, 누(樓)는 주성의 남문(南門) 밖에 있으니 어느 때 지은 것인지 모르겠다. 목은 선생이 일찍이 읊은 시가 남아 있고, 홍여방(洪汝方) 공이 중수하였는데, 연대가 오래되니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손을 보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안침(安琛)이 남방의 감사로 와서 이 누각을 보고 다시 고칠 뜻이 있었으나 임기가 문득 차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제 후가 와서 안공(安公)이 부지런히 부탁하기에, 감사에게 청하여 재목을 모으고 공인을 모집하여 그 제도(制度)를 일신하고, 문식을 더하였다. 또한 담장을 쌓아 빙 둘려서 관문(館門)에까지 닿게 하였다. 그러한 뒤에 형세는 장대하고 누의 경개(景槪)는 또 뛰어나게 되었다. 대천(大川)이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와 누각 아래로 굽이쳐 흐르고, 그 동서로는 돌을 쌓아 방죽을 이루어 물이 언덕을 깎아먹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그 밖으로는 뭇 산이 둥글게 줄을 지어 손을 마주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읍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만경대(萬景臺)는 유리알 같은 물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기린봉(麒麟峯)은 동쪽 구석에 우뚝하게 솟아 있다. 논밭은 수놓은 것 같고 촌락은 즐비하다. 아침저녁으로 연기는 수목 사이에 어렴풋하고 망망한 넓은 들은 안계(眼界)가 공활(空闊)하다. 오르는 자는 마음이 넓어지고 정신이 맑아져서 그 흥취(興趣)가 무궁하다. 대개 유락(游樂)의 적취(適趣)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깊은 것과 넓은 것이 그것이다. 만약 여러 귀빈을 초청하여 술잔을 나누며 촛불 들고 밤까지 노는데, 예로써 대접함에는 진남루(鎭南樓)의 깊은 것이 좋고, 난간에 의지하여 사방을 둘러보고 천지를 부앙(俯仰)하며 성정을 즐겁게 하고 울적함을 풀기에는 제남루(濟南樓)의 넓은 것이 좋으리라. 주의 인물은 풍성하고, 예문(禮文)은 번다하며, 소송 문서는 밀려 좌우로 지휘하며 응접할 겨를이 없다가, 하루아침 이 누각에 오르면 사람의 왕래는 무한하고, 물상이 널려 있는 것은 무궁하여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는 것이 없다. 천부(千夫)의 삼태기와 가래로 애써 농사한 자는 조세를 왕실에 먼저 바치고, 십묘(十畝)의 상자(桑柘)로 부지런히 길쌈하는 자는 비단을 귀가[閭右]에 먼저 올리며 어부는 고기를 잡아 자기가 먹지 못하고, 목자(牧者)는 말을 먹여도 자기는 타지 못한다. 짐을 지고 실어 허리 굽혀 왕래하는 자 그 누구나 다 의식(衣食)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굶주린 자는 배부르게 먹이고자 하고, 추운 자는 옷을 입게 하고자 하며, 피곤한 자는 휴식시키기를 하고자 하여서 백성의 편안하지 못한 것을 보기를 자신의 몸이 아픈 것처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면 남방 백성을 구제하려 하는 마음이 공황(龔黃 공수(龔遂)와 황패(黃霸). 둘 다 한(漢) 나라 신하)의 정치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니, 그 정교(政敎)에 도움이 어찌 적다고 하랴.”라고 하였다.
공북정(拱北亭) 부(府)의 서북쪽 5리에 있다. 서거정(徐居正)의 기(記)에, “부의 북쪽 5리쯤에 정자가 있으니 공북정이라 한다. 조정에서 덕음(德音)을 펴거나 사명(使命)이 있으면 부윤이 관리들을 인솔하여 의관을 갖추고 이곳에 나와서 경례하여 맞이하며, 만약 국왕의 생일이나 국가의 큰 경사, 큰 상서를 만나면 부(府)와 주(州)가 각기 전문(箋文)을 받들어 대궐을 향하여 예를 행하고, 또한 여기에서 사신을 떠나보낸다. 그런데 집을 지은 지가 오래되어 거의 다 무너지게 되었으니, 예를 행하는 자가 들에서 일을 도모한다는 탄식이 있게 되었다. 신사년 겨울에 이언(李堰)이 부윤이 되어 개연(慨然)히 이를 다시 세울 뜻을 가지고 바야흐로 일을 경영하려 하였는데, 실행하지 못하고 전임이 되었다. 이형손(李亨孫)이 후임으로 와서 공인을 모으고 자재(資材)를 갖추어 거의 일이 되어가는 차에 부모의 상을 당하여 또 교대되어 갔다. 계속해서 부윤 이번(李蕃)과 통판(通判) 최지(崔漬)가 와서 공사를 완결시키기를 도모하고, 읍인 김사효(金思孝)를 시켜 공사를 독려하였다. 일 없이 노는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 농민들을 괴롭히지 아니하였으며, 수개월이 지나 완성을 보자 주의 부로(父老)들이 이 일을 자랑하고자 나에게 기문(記文)을 부탁하였다. 생각하건대 전주(全州)는 산천의 좋은 기운이 얽히고 서려 왕업의 자취를 창립하였으니, 실로 우리 조선(朝鮮)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周) 나라의 태빈(邰豳)과 같은 곳이요, 목조(穆祖)가 북방으로 옮겨간 것은 마치 주의 태왕이 빈(邠)을 떠난 때이다. 태조(太祖)께서 나라를 열고, 열조의 성군이 서로 이어받아 부(府)를 설치하고 윤(尹)을 두어 한 도의 머리가 되게 하니, 대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었다. 전주의 부로와 자제들이 오래 선왕(先王)의 남은 교화를 입고 열성(列聖)의 깊은 은혜를 받아 풍패(豐沛)에 살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조리니 임금을 생각하는 정성 실로 만 배나 더하리라. 전후로 내려온 수령들은 모두가 조정에서 중선(重選)된 사람들이었고, 지금의 부윤과 통판(通判)이 또한 일시(一時)의 명망(名望)을 받는 이들로 정사(政事)는 왕명을 공경하고 왕사(王使)를 예로 맞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으니, 이는 곧 공북(拱北)을 중시하는 까닭이다. 아, 고인이 말하기를, ‘그 경내(境內)에 들어가면 교화(敎化)를 안다.’고 하였으니, 지금으로부터 전주(全州)를 지나면서 우리의 풍속을 물으면 우리의 풍속이 어떠하며 우리의 고장이 어떠한가를 알 것이니, 춘추(春秋) 시대에 왕을 높이던 그 의(義)와 예(禮)를 깊이 체득하는 것이 반드시 이 정자(亭子)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정자를 수리함이 미관상 아름답게 하여 노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이는 두 분 부윤과 통판의 뜻을 모르는 말이다. 뒤에 오는 사람들이 오늘 새로 고친 거룩한 뜻에 어긋남이 없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신증』 노사신(盧思愼)의 시에, “완산국(完山國)의 번영을 다 흠모하니, 성안에 가득찬 문물(文物)이 무성한 귀인[纓簪]이네. 덕음(德音 임금의 말)이 널리 퍼져 교외에까지 나아가 다투어 맞이하니, 북궐(北闕)에는 언제나 임금을 받드는 마음[捧日心]이 걸려 있더라.” 하였다. ○ 유순(柳洵)의 시에, “임금의 명령을 지니고 달려가니 스스로 공경하네. 우연히 정자 위에 오르니 귀현[華簪]들이 모였구나. 팔마(八馬 고관의 행차 앞에서 교통을 정리하며 가는 사람) 남행하는 나그네 다시 임금 생각하는 마음 간절함을 누가 알리요.” 하였다. 내사정(內射亭) 성내(城內) 남쪽에 있다. 부윤 정자제(鄭自濟)가 지었다.
쾌심정(快心亭) 제남정(濟南亭)으로부터 4리 떨어져 있다.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 산이 끊어지고 물이 돌아 내려가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돌을 쌓아 터를 만들고 그 위에 정자를 세웠다. 노사신(盧思愼)의 시에, “강물은 길이 흘러 운잠(雲岑)을 둘렀는데, 강 위 높은 정자에는 꽃과 대[竹]가 깊구나. 붉은 난간을 서성거리며 두 눈이 맑으니 세상 그 무엇이 내 마음을 가리랴.” 하였다. 『신증』 신용개(申用漑)의 시에, “푸른 산이 우뚝 끊어진 모퉁이로 병풍처럼 푸른 물이 둘렀는데, 누가 좋은 정자를 물가에 지었는가. 잔잔한 물결에 바람이 없어 거울처럼 비치고, 우뚝우뚝 솟은 봉우리로 해가 지니 붉게 흙더미를 이루었네. 찬 하늘이 떨리니 가을이 장차 저무는데, 멀리 떠난 나그네가 등림(登臨)하여 머리를 홀로 돌리네. 또한 젓대 소리가 나를 흥기시키니, 맑은 시가 기루재(倚樓才 시를 빨리 쓰는 재주)를 빌릴 필요가 없네.” 하였다.
『신증』 청연당(淸讌堂) 객관(客館) 서쪽에 있다. 부윤 강징(姜澂)이 세웠다. 만화루(萬化樓) 향교(鄕校)에 있다. ○ 김종직(金宗直)의 시에, “학교[庠序]는 궐리당(闕里堂 지금의 산동성(山東省) 곡부현(曲阜縣)에 세운 집)에 공자(孔子)가 처음으로 교학(敎學)을 시행한 집과 비슷하고, 장수(藏修)는 모두가 초국(楚國) 재목이로다. 연어(鳶魚)는 호호(浩浩)하게 천지(天地)를 나누었고, 현송(絃誦)은 양양하게 담 밖으로 퍼지는구나. 물이 방지(方池)에 출렁이니 가슴속 생각이 깨끗하고, 바람이 문행(文杏) 나무를 흔드니 웃음 소리가 시원하도다. 학생들을 분발 흥기시킴에 내가 방책이 없으니, 누전(樓前)에 자유(子游)와 자하(子夏)의 행실을 행하는 학생들에게 부끄럽구나.” 하였다.
【학교】 향교(鄕校) 부의 서쪽 5리에 있다. ○ 서거정(徐居正)의 기(記)에, “삼가 생각하니, 우리나라는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도(道)를 중시하여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워, 비록 궁벽한 고을이라도 다 그러하거늘, 하물며 전주는 우리 조종(祖宗)의 고향 땅이며 남쪽 지방의 인재가 모인 같은 곳이니 더 말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 교육을 제일로 삼고 고을의 자제들이 또 문헌세가(文獻世家)들이 많아 선(善)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므로 일향(一鄕)의 교화가 잘되고 많은 인재가 그 중에서 배출되니, 이는 비록 지령(地靈)의 좋은 기운이 모여서 된 것이라고는 하나 또한 교육에 바탕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부의 학[序學]이 이전에는 정청(政廳) 안에 있었는데, 신유년에 태조의 빛나는 용상(容像)을 경기전(慶基殿)에 봉안하게 되자 학교와 경기전이 너무 가까워 시서(詩書)를 외는 소리와 태만한 학생에게 매질하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성령(聖靈)을 편안히 모실 곳이 못 되었다. 마침내 성의 서쪽 6ㆍ7리 되는 곳으로 옮겼는데 무릇 성전(聖殿)과 강당(講堂) 재랑(齋廊)과 부엌이 차례로 완비되었다. 그러나 부지가 매우 넓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도적이나 범의 화가 근심이 되어 담장을 두르고 자물통을 단단히 하니, 오직 단단하고 치밀한 것을 제일로 하였다. 기해년에 계림(鷄林) 이유인(李有仁) 선생이 부윤으로 와서는 먼저 선성(宣聖 공자를 말함)을 뵌 다음에는 제생을 불러들여 제사 지내는 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교화를 일으키고 어진 이를 독려함을 마음으로 삼고, 학과에 순서가 있고 공급(供給)은 넉넉하며, 수선(修繕)하는 작은 일도 여유있게 조치하였다. 이듬해 경자년 봄에 다섯 채의 새 누각을 지으니, 높고 밝아서 제반 마련이 알맞았다. 완성을 본 다음에는 선생이 제생을 인솔하고 누에 올라 술잔을 기울여 낙성식을 하였다. 선생이 여러 학생들을 돌아보며 하는 말이, ‘그대들이 이 누각에 올라오니 얻은 바가 있는가.’ 하니, 제생이 대답하기를, ‘전에 누각을 짓기 전에는 교사가 낮고 좁아서 우리가 책을 읽는 여가에 비록 답답함을 풀고 정신을 맑게 하고자 하나, 사방을 돌아보아도 쉴 자리와 놀 자리가 없어 늘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누각에 오르니 우리의 번거로운 마음을 씻어 주고 막힌 생각을 밝게 해서 산을 보고서는 인(仁)을 체득할 수 있고, 물을 보면 지혜를 기를 수 있으며, 솔개가 하늘을 날고, 고기가 물 속에 뛰노는 것을 보고 도체(道體)의 밝게 드러난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한번 내려보고 우러러보는 것이 배우는 것이요, 한번 움직이고 고요함이 또한 배우는 것이라, 무릇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천지간 만물의 많은 것이 그 어느 것인들 천성을 기르는 데 도움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 공(功)을 미루어 나가면 천지의 화육(化育)에 참여하여 천지(天地)와 그 공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니, 선생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지극함이 있습니다. 만약 유락(遊樂)에 빠져 흥청거리는 것이나 강송(講誦)을 하다 말다 하는 것은 선생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선생이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니 제생이 공(公)의 주신 은혜를 빛내기 위하여 나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내 또한 이 고을에 적(籍)이 속해 있는 사람으로 그 뜻을 사양할 수 없노라.” 하였다.
【역원】 삼례역(參禮驛) 부의 북쪽 35리에 있다. 본도에 속한 역은 열두 개이니 반석(半石)ㆍ오원(烏原)ㆍ갈담(葛覃)ㆍ소안(蘇安)ㆍ재곡(材谷)ㆍ양재(良才)ㆍ앵곡(鸎谷)ㆍ거산(居山)ㆍ천원(川原)ㆍ영원(瀛原)ㆍ부흥(扶興)ㆍ내재(內才)가 그것이다. ○ 찰방(察訪) 1명이다. ○ 고려 현종(顯宗)이 거란 병사를 피하여 삼례역에 이르렀다. 절도사(節度使) 조용겸(趙容謙)이 들에 엎드려 어가(御駕)를 맞이하였다. 박섬(朴暹)이 상주(上奏)하기를, “전주는 옛날의 백제(百濟)인데 성조(聖祖)께서도 또한 싫어하던 곳이니, 청하건대 왕께서는 그곳에 가시지 마십시오.” 하니, 왕이 그 말을 좇았다. 반석역(半石驛) 부의 남쪽 3리에 있다. 앵곡역(鸎谷驛) 옛날에는 장곡역(長谷驛)이라 하였다. 부의 서쪽 30리에 있다. ○ 고려 현종이 이 역에 묵었다. 이날 밤에 절도사 조용겸이 왕을 이 역에 머무르게 하고, 왕을 끼고 호령을 하고자 하여 전운사(轉運使) 이재(李載), 순검사(巡檢使) 최집(崔檝), 전중소감(殿中少監) 유승건(柳僧虔)이 흰 깃대를 관(冠)에 꽂고, 북을 치고 소리치며 들어오므로 지채문(智蔡文)이 사람을 시켜 문을 닫고 굳게 지키니, 적이 감히 들어오지 못했다. 금광원(金光院) 부의 북쪽 50리에 있다. 숙점원(宿店院) 부의 서쪽 35리에 있다. 안덕원(安德院) 부의 동쪽 10리에 있다. 사대원(四大院) 부의 남쪽 5리에 있다. 허고원(虛高院) 부의 북쪽 30리에 있다. 장신원(長信院) 부의 남쪽 21리에 있다. 상관원(上館院) 부의 남쪽 40리에 있다. 추천원(楸川院) 부의 서쪽 11리에 있다. 신원(新院) 부의 동쪽 31리에 있다. 월당원(月塘院) 부의 동쪽 4리에 있다. 부윤 김정준(金廷雋)이 세우고, 재호(齋號)는 월당(月塘)을 따서 이름으로 하였다. ○ 정이오(鄭以吾)의 시에, “일은 백년이나 지나 햇수는 멀지만, 그 이름은 한 읍에 전하니 월당(月塘)의 맑음이여.” 하였다. 피계원(皮界院) 부의 남쪽 11리에 있다. 보산원(補山院) 부의 북쪽 30리에 있다. 대초원(大初院) 부의 서쪽 25리에 있다. 광제원(廣濟院) 부의 북쪽 30리에 있다. 탄현원(炭峴院) 부의 서쪽 16리에 있다. 모로원(毛老院) 부의 북쪽 17리에 있다. 남복원(南福院) 부의 남쪽 8리에 있다. 모즐지원(毛叱知院) 부의 남쪽 35리에 있다. 내현원(奈峴院) 부의 북쪽 40리에 있다.
【불우】 귀신사(歸信寺) 무악산(毋岳山)에 있다. ○ 고려 신우(辛禑) 때에 왜병(倭兵) 3백여 기(騎)가 주성(州城)을 함락하고 이 절에 주둔하였는데, 병마사 유실(柳實)이 격퇴하였다. ○ 윤진(尹珍)의 시에, “북쪽 뜰에는 산들바람 대밭에 불고, 남향 창문을 열면 넓고 아득한 만겹 산이로구나. 소나무 관문과 돌길 시내 건너 들어와서, 고승(高僧)을 대하고 앉아 잠시 한가함을 얻었도다.” 하였다. 보광사(普光寺) 고덕산(高德山)에 있다. ○ 이곡(李穀)의 기(記)에, “전주의 남쪽 고덕산에 절이 있으니, 이를 보광사(普光寺)라 한다. 실로 백제(百濟)로부터 내려오는 큰 절이다. 비구(比丘) 중향(中向)이 어려서 이 절에서 자랐는데, 그 절이 황폐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개연히 중흥시킬 뜻을 품었는데, 주(州)의 사람 중에 지금의 자정사(資政使) 고룡봉(高龍鳳) 공이 황제의 우대를 받고 성품이 또한 착한 것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원통(元統 원(元) 순제(順帝)의 연호) 갑술년에 바다를 건너 서유(西遊)하여 경사(京師)에 가서 만나보고 말하기를, ‘고공(高公 즉 고룡봉(高龍鳳))은 변지(邊地)에서 태어난 몸으로 상국(上國)에 와서 이토록 뜻을 얻으니 어찌 인과(因果)가 아니겠습니까. 공은 군상의 측근에서 주야로 반걸음도 좌우에서 떠나지를 아니하니 군상(君上)의 은택에 빛남과 여복(輿服 타는 수레와 입는 옷)의 아름다움을 고향에 있는 친척과 붕우들이 알 수가 없으니, 소위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약 고향에 절을 지어서 위로 임금을 위해 축수(祝壽)하고, 아래로 대중들과 복을 같이하여 우뚝하게 한 자리 귀앙(歸仰)할 장소를 마련한다면, 낮에 비단옷을 입는 격[晝錦]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공이 흔연히 승낙하고 천민(千緡)에 상당한 지폐를 출자하여 절을 새로 단장하고 삼장(三藏 불교의 경(經)ㆍ율(律)ㆍ논(論))을 두게 했다. 그 뒤 공은 재신(宰臣)의 이간질을 당하여 남방에 출거(出居)하게 되고 중향(中向)도 또한 산으로 돌아와서 건물을 수리하고 공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빌었다. 지정(至正 원(元) 순제(順帝)의 연호)으로 개원(改元)하기 2개월 전에 간신들을 출척하고, 정화(政化)를 다시 베풀어 바람과 우레처럼 호령을 발하고 뇌성과 비처럼 시행하자, 공은 다시 사환(賜環)되어 임금의 사랑이 더욱 새로웠다. 중향은 다시 경사에 들어갔는데 공은 전에 뜻을 다 마치지 못한 것을 서운하게 여겨 그 비용을 더해서 공사를 독려하여 완성하도록 하였다. 세시(歲時)에 전장(轉藏)하고 전후로 보시(布施)한 것을 합하니, 천에 달하는 사람이 2만 50명이요, 황금물로 칠을 해서 불상을 새롭게 한 사람이 15명이며, 백금으로 새겨서 기명(器皿)을 장식한 사람이 30명이었다. 무릇 건물의 기둥은 1백여 개나 되는데, 정축년 봄에 시작해서 계미년 겨울에 완성을 보았다. 일이 끝나는 달에는 산인(山人) 담숙(旵淑) 등이 시주를 널리 모아서 크게 화엄회(華嚴會)를 개최하여 낙성식을 하니, 그동안에 쓴 일꾼이 3천명이요, 시일은 50일이 걸렸다. 선비와 부녀자들이 부지런히 다니며 공양(供養)하고 찬탄(讚嘆)하니, 골짜기를 메우고 산등에 넘쳐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웠다. 중향(中向)이 마땅히 본말(本末)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 옳다 하여 고공(高公)의 명으로 나에게 기문(記文)을 부탁한 것이다. 삼가 생각건대 견훤씨(甄萱氏)가 본국에 들어온 지 4백 년이 넘는다. 절은 비록 백제 때에 창건되었으나 여러 차례 병화를 입고 비(碑)나 기문도 없어 그 세월을 상고할 길이 없으나, 혹은 일으키고 혹은 폐하더니, 오늘에 이르러 반드시 고공(高公)을 기다려서 비로소 옛날의 모습을 복구하게 되었다. 공은 삼한(三韓) 땅에 태어났으니 경사(京師)로부터 5천 리인데, 인연이 닿아서 일월(日月) 같은 천제(天帝)의 빛에 의지하고 비와 이슬 같은 큰 은혜를 입었으니, 향국(鄕國)에 그 여택이 많이 미쳤다. 또한 불사(佛事)를 크게 베풀어서 복을 빌고[祝釐] 근본을 갚아서[報本] 끝없이 드리우니, 그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겠는가.” 하였다.
서고사(西高寺) 서고산(西高山)에 있다. 남고사(南高寺) 만경대(萬景臺)의 뒤에 있다. 천룡사(天龍寺) 부의 동쪽 성 밑에 있다. ○ 이규보(李奎報)의 시에, “온 집이 푸른 산 옆에 와서 산다네. 얕은 모자 가벼운 옷으로 침상에 누웠네. 폐부가 마르니 촌 술맛이 더욱 좋고, 정신이 혼미하니 들차[野茶] 향기가 또한 좋구나. 대나무 뿌리는 지상에 흩어져 뻗으니 용이 허리를 움직이는 것 같고, 파초 잎이 창 앞에 닿으니 봉의 꼬리처럼 길구나. 삼복(三伏)이 일찍 그치고 백성의 송사가 적으니, 이때 다시 부처님을 섬김도 무방하리라.” 하였다. 경복사(景福寺) 고달산에 있다. 이절의 비래당(飛來堂)에는 보덕대사(普德大士)의 화상이 있다. ○ 이규보의 기(記)에, “보덕(普德)의 자는 지법(智法)인데 고구려 반룡산(盤龍山)의 연복사(延福寺)에 거주하였다. 어느날 홀연 제자에게 말하기를, ‘고구려는 도교(道敎)만을 숭상하고 불법을 존숭하지 않으니 이 나라는 반드시 오래가지 못하리라. 몸을 편히 피란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하니, 제자 명덕(明德)이 말하기를, ‘전주(全州)의 고달산(高達山)이 안주하여 움직이지 아니할 곳입니다.’ 하였다. 보장왕(寶藏王) 26년 정묘 3월 3일에 제자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집은 이미 고달산에 옮겨져 있었으니, 반룡산으로부터 1천여 리나 떨어진 곳이다. 명덕(明德)의 말이, ‘이 산이 비록 뛰어나긴 했으나 샘물이 말라 있다. 내 만약 스승께서 옮겨 오실 것을 알았다면 틀림없이 반룡산의 샘도 옮겨왔을 텐데.’ 하였다.” 한다.
임천사(臨川寺) 서산(西山)에 있다. 사대사(四大寺)ㆍ흑석사(黑石寺) 두 절 모두 고덕산(高德山)에 있다. 원암사(圓巖寺) 청량산에 있다. 봉서사(鳳棲寺) 서방산에 있다. 대원사(大圓寺) 무악산(毋岳山)에 있다. ○ 고려 박춘령(朴椿齡)의 시에, “문서 다루는 3년 생활에 몸에는 백 가지 병이라, 공사에서 물러나 때때로 옛 정이 든 벗을 찾아가네. 높고 낮은 데 수목은 빽빽하여 길이 없나 의심하고, 철 따라 꽃이 피니 달리 봄이 있도다. 골짜기는 음청(陰晴)하여 부앙(俯仰)간에 다르고, 연기와 노을은 자색과 푸른색으로 아침저녁 다르네. 원공(遠公)은 시냇물을 건너지 마소. 산인(山人)들이 스스로 보내고 맞이하네.” 하였다.
【사묘】 사직단(社稷壇) 부의 서쪽 3리에 있다. 문묘(文廟) 향교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기린봉(麒麟峯)에 있다. ○ 이규보(李奎報)의 〈몽험기(夢驗記)〉에, “나는 일찍이 완산(完山)에 장서기(掌書記) 벼슬로 있었다. 평소에 성황사에 가는 일이 없었는데, 하루는 꿈에 사당에 가서 당하에서 절하였는데 법조(法曹)의 동배자(同拜者)가 있는 듯하였다. 법왕(法王)이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기실(記室 고을 원의 비서일은 맡은 사람)은 계(階)에 오르라.’하였다. 내가 청사에 올라서 재배(再拜)하니 법왕이 베로 된 모자에 검은 빛의 유의(襦衣)를 입고 남쪽 뜰에 앉았다가 일어나 답배(答拜)하는 것이었다. 나를 이끌어 앞으로 오게 하니 홀연히 한 사람이 탁주를 들고 와서 부었는데 술과 찬이 또한 초라하였다. 한참 동안 같이 마시다가 말하기를, ‘들으니 목관(牧官)이 근자에 새로 12국사를 찍었다 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니 또 말하기를, ‘어찌 나에게 주지 아니하는가. 내가 여러 아들이 있는데 읽도록 하고 싶으니 몇 책을 보내줄 수 있는가.’ 하였다. 내가 예예 하고 대답하니 또 말하기를, ‘아전의 우두머리 누구는 좋은 사람이니 보호하여 주기를 청하노라.’ 하였다. 내가 다시 승낙하고, 화복이 어떨지를 물었더니 법왕이 길 위에 달리다 축이 꺾인 수레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 ‘그대의 운수가 마치 이 수레의 모양이니, 금년을 넘기지 못하고 전주를 떠나리라.’하고 곧 가죽띠 두 개를 가지고 나에게 주면서 말히기를, ‘자네는 존귀할 것이므로 이것을 준다.’하였다. 꿈을 깨니 온 몸에 땀이 흐르는 것이었다. 당시에 안렴사(按廉使) 낭장(郎將) 노공(盧公)이 목관을 시켜 12국사를 새로 찍게 한 일이 있고, 또 관리 중에 아무개가 내 뜻에 맞지 않아서 어떤 일로 인하여 내몰고자 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말한 것이다. 다음 낮 그 아전을 불러 12국사 두 책을 갖다가 바치게 하였고, 그 사람의 죄는 불문에 부치었다. 이 해에 과연 동료자의 고소로 파직을 당하고서 비로소 차축에 비유한 말을 깨우쳤다. 그러나 한가한 생활 7년에 한 번도 벼슬을 받지 못하여 곤란이 막심하였으므로 다시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비록 요직을 지내고 벼슬이 3품에 오르고서도 여전히 깊이 믿지를 아니하다가 이제 상국(相國)의 지위를 제수받고서야 이에 존귀하게 되리라 하던 말이 부합되어 틀림이 없는 것을 크게 믿게 되었다. 아, 신도(神道)의 그윽한 감응도 역시 때로는 믿을 만하니 어찌 모두가 허망하다고만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신증』 관찰사 이언호(李彦浩)가 소상(塑像)을 부셔버리고 위판(位版)으로 대신하였다. 여단(厲壇) 부의 북쪽 5리에 있다.
【고적】 고토성(古土城) 부의 북쪽 5리에 있다. 터가 남아 있는데 견훤이 쌓은 것이다. 고덕산성(高德山城) 돌로 쌓았는데 둘레는 8천 9백 20척(尺), 높이가 8척이며, 그 안에 우물이 7개, 시내 하나가 있다. 우주 폐현(紆州廢縣) 우(紆)는 오(汚)로 쓰기도 한다. 주의 북쪽 50리에 있다. 본래 백제의 우소저현(于召渚縣)인데, 신라에 와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금마군(金馬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가 고려 초에 예속시켰다. 이성 폐현(伊城廢縣) 주의 서쪽 25리에 있다. 본래 백제의 두이현(豆伊縣)인데, 왕무(往武)라고도 한다. 신라 때에는 두성(杜城)으로 고치어 예속시키고 고려에 와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이성 폐현(利城廢縣) 주의 서쪽 75리에 있다. 본래는 백제의 내리아현(乃利阿縣)이다. 신라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어 김제군(金堤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가 고려 초에 예속시켰다. 경명향(景明鄕) 영명(榮明)이라고도 한다. 부의 북쪽 1백 20리에 있다. 양량소(陽良所) 우주(紆州)의 동북쪽, 즉 우양촌(右楊村) 철소(鐵所)에 있다. 두모촌소(豆毛村所) 이성현(利城縣)에 있다. 녹균정(綠筠亭) 청사(廳事)의 북쪽에 있다. 지정(至正) 정미년에 목사 한계상(韓系祥)이 정(亭)을 바꾸어 누(樓)로 만들었다. 이달충(李達衷)이 편액을 관풍루(觀風樓)로 고치고 기문을 적었는데 지금에 와서 폐지하였다. 효자리(孝子里) 부의 남쪽 3리에 있다. ○ 이규보(李奎報)의 시에, “돌을 세워 효자를 표창하였는데, 성씨를 아니 새겼네. 어느 때 사람이며, 효행은 어떠하였는고.” 하였다.
【명환】 신라 용원(龍元) 신문왕(神文王) 때 총관(摠管)이다. 김웅원(金雄元) 헌덕왕(憲德王) 3년 도독(都督)이 되었다. 고려 정항(鄭沆) 예종(睿宗) 조의 우정언(右正言)이며, 시사를 의논할 적에 곧게 직면하여 권신들에 거슬리어 통판(通判)으로 나갔다가 불려와 사간(司諫)이 되었다. 오연총(吳延寵) 전주 목사이며, 정사가 관대하고 공평하였으며, 가혹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전과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다. 뛰어난 치적이 알려져 추밀원(樞密院) 좌승선(左承宣)에 소배(召拜)되었다. 박춘령(朴椿齡) 완산(完山)의 수령이다. 조영인(趙永仁) 의종(毅宗) 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서기(書記)에 임명되었는데 정무를 잘한다는 명성이 있었다. 이규보(李奎報) 신종(神宗) 2년 기미년에 사록(司錄) 겸 장서기(掌書記)에 임명되었다. 박원계(朴元桂) 사록(司錄) 겸 장서기였다. 경내에 호랑이 소동이 났는데 목사와 판관이 잡지를 못하고 박원계(朴元桂)에게 맡겼더니 원계가 말을 타고 좁은 지역에서 한 화살로 적중시켜 죽였다. 백득주(白得珠) 장원하여 서기(書記)가 되었다. 당시에 안렴사가 대궐로 가면서 절구 한 수를 남기었다. 백득주가 화답하기를, “사신[星使]이 임금께 돌아간 후에 유영(柳營)은 벌써 봄이네. 무정한 푸른 풀도 원망을 하거늘, 하물며 정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랴.” 하였다. 안렴사가 평상에서 내려와 손을 잡고 작별했다. 곽예(郭預) 고종(高宗) 때에 사록(司錄)이 되었다. 김지대(金之垈) 고종 때 사록에 임명되었다.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고 부호와 강포한 사람들을 누르고 잘못을 귀신처럼 적발하니 아전과 백성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정선(鄭僐) 원종(元宗) 말에 사록이 되었다. 한공의(韓公義) 충혜왕(忠惠王) 때 목사로 나가 은혜로운 정사를 시행하였다. 이우(李瑀) 이암(李嵒)의 아버지이다. 재간(才幹)이 있어 목사가 되어 나갔는데, 유애(遺愛)가 있었다. 정운경(鄭云敬) 공민왕(恭愍王) 때 목사이다. 처를 거느리고 집에서 사는 중이 있었는데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죽었다. 그 처가 관가에 고소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오래 판결을 보지 못했다. 정운경이 그 처가 사통하는 자가 있는가 물었으나 없다고 대답하였다. 다만 이웃에 한 놈이 늘 희롱하기를, “노승이 죽으면 일이 좋겠다.” 하는 것이었다. 이에 그놈을 밖에 잡아 두고 먼저 그 어미를 국문하여 말하기를, “모월 모일 너의 자식이 집에 있었느냐, 아니면 나갔느냐.” 하니, 어미의 말이, “이날 밖에서 돌아와 하는 말이 친구와 술을 마셔 취하였다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즉시 이웃 남자에게, 같이 술마신 자가 누군가 물으니 바로 사실을 자복하였다. 김도(金濤) 공민왕 때 사록(司錄)이 되었다. 윤곤(尹坤) 부윤이 되었다.
본조 허조(許稠) 태종 때에 판관(判官)이 되었는데, 청절(淸節)을 지키고 강직하고 현명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그릇된 법으로 일을 처단하면 황천이 벌을 내린다.[非法斷事皇天降罰]”는 여덟 글자를 작은 판에 써서 청사에 걸었다. 권담(權湛) 세종 때의 부윤이다. 홍여방(洪汝方)ㆍ김길통(金吉通) 다 같이 부윤을 지냈다. 이언(李堰) 성품이 청렴하고 강직하였으며 세조께서 교서를 내려 포상하였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이봉(李封) 부윤이 되어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있었다. 이유인(李有仁) 부윤인데 치적이 있다. 학교를 증수(增修)하니 교생들이 그가 죽은 날에는 제사를 차렸다.
『신증』 윤효손(尹孝孫) 부윤인데, 정사는 자비롭고 어진 것을 숭상하였고 아전들과 백성이 그를 사랑하므로 포상하여 가선(嘉善)으로 품계를 올렸다. 김선(金瑄) 부윤인데, 정사를 부지런히 삼가하였다. 가선(嘉善)으로 포상하여 올려 주었다. 최자숙(崔自淑) 판관인데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그를 사랑하였다.
【인물】 고려 최균(崔均)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출중하였으며, 인종(仁宗) 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자주 벼슬이 올라 소부(少府) 주부(主簿)가 되었다. 그때의 재상(宰相) 최윤의(崔允儀)가 봉지(奉旨)하고, 문사(文士)를 택하여 예의(禮儀)를 상정(詳定)함에 있어서 최균(崔均)을 제일 먼저 뽑았다. 뒤에 최윤의가 임종할 때에 홀로 최균을 천거하여 임금은 각문지후(閣門祗侯)를 제수하였다. 명종(明宗) 때에 예부시랑으로서 병마부사(兵馬副使)를 겸임하였는데, 서경(西京)의 조위총(趙位寵)을 공격하다가 잡혀 해를 입었으며 예부상서로 추증되었다. 최척경(崔陟卿) 아전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의종(毅宗) 초에 경산부(京山府) 판관(判官)이 되었다. 임기가 만료되어 서울에 돌아와서는 10여 년간 권문세가에 드나들지 아니했다. 뒤에 다시 탐라령(耽羅令)이 되었다가 자주 옮겨 감찰어사가 되고, 좌정언 지제고(左正言知制誥)에 제수되었다가, 예부시랑 비서감(禮部侍郞祕書監)까지 지냈다. 맑은 이름과 굳은 절개는 늙어서도 쇠하지를 아니했다. 애초에 박춘령(朴椿齡)이 완산(完山)을 지킬 때, 연구(聯句 몇 사람이 함께 연철(聯綴)해서 시를 완성하는 형식)로써 군동(群童)을 뽑는데, 최척경ㆍ최균(崔均)ㆍ최송년(崔松年)을 얻었다. 교체되어 돌아갈 때에 함께 데리고 가서 권하여 학문을 시켜, 뒤에 세 사람이 다 명사(名士)가 되었으니, 당시에 완산 삼최(完山三崔)라 불렀다. 이준양(李俊陽) 청백함으로 유명하고, 의종(毅宗) 때에 벼슬이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다. 최보순(崔甫淳) 최균(崔均)의 아들인데 벼슬은 평장사, 시호는 문정(文定)이다. 유광식(柳光植) 풍도와 모습이 매우 크고 청검하고 절약하였으며 신중하고 말이 적었다. 중외(中外)로 여러 직책을 역임하였는데 모두 치적을 올렸다. 고종(高宗) 때에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로 치사하고 소요자적(逍遙自適)하였는데, 세칭 수부쌍전(壽富雙全)하다고 하였다. 시호는 대숙(戴肅)이다. 유소(柳韶) 유광식의 아들인데 성품은 강직(剛直)하고 꿋꿋했으며 남을 인정함이 적었고, 집안 살림에 관심을 두지 아니했으며 벼슬은 평장사에 이르렀다. 최성지(崔誠之) 최보순(崔甫淳)의 4세손이며 충선왕(忠宣王) 때 사람인데, 벼슬은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광양군(光陽君)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성품은 강직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했고 글씨는 매우 반듯하였다. 시(詩)는 온자(溫藉)해서 좋고 음양 술수를 잘했다. 풍헌(風憲)과 어사직(御史職), 선거(選擧)와 이부직(吏部職)ㆍ성관(星官 천문관직(天文官職))ㆍ예원(藝苑 한림원직(翰林院職)) 등을 20년간 역임을 했다. 유방헌(柳邦憲)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를 지내고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최득평(崔得枰) 성품이 염정(廉靜)하고 스스로 지조를 지켜서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벼슬은 이부(吏部)의 전서(典書)로 치사(致仕)하였는데, 충렬(忠烈)ㆍ충선(忠善)ㆍ충숙(忠肅)의 삼조(三朝)를 섬겼다. 그 중에 충선왕이 더욱 중용하였다. 최재(崔宰) 최득평(崔得枰)의 아들이다. 충숙왕(忠肅王) 때 과거에 급제하였다. 임금이 그가 자기 아버지의 풍도를 지녔다고 하여, 감찰지평(監察持平)을 제수하였다. 충혜왕(忠惠王)이 즉위한 뒤 면직되었다. 임금이 원 나라로 끌려간 뒤 임금이 설치한 것은 모두 다시 바뀌었는데, 도감(都監)을 세우고 최재(崔宰)를 판관(判官)으로 삼으니 최재는 탄식하고 말하기를, “임금의 실덕은 임금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좌우에서 임금의 과실을 유도하여 인도한 것이다. 앞에서 맞이하고 뒤에서 맞아 들쳐 올리니, 내가 실로 이것을 부끄러워한다.” 하고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아니하였다. 공민왕(恭愍王) 때에 완산군(完山君)으로 봉하고 문정(文貞)이라 시호하였다.
최용갑(崔龍甲) 1등으로 뽑혀 급제하였다. 이자을(李資乙) 1등으로 뽑혀 급제하였다. 최용갑(崔龍甲)과 함께 문명(文名)이 있었다. 이곡(李穀)의 〈완산도중시(完山途中詩)〉에, “장원(壯元)한 최(崔)ㆍ이(李)의 재명(才名)이 크고, 경계 머리[界首] 완산(完山)이 전라도에 기상이 웅장하구나. 과객은 신분이 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공경(公卿)이 이 한 고을에서 많이 나왔네.” 하였다. 최칠석(崔七夕) 장수(將帥)의 재량이 있었다. 이문정(李文挺) 지순(至順) 경자년 과시에 뽑히어 벼슬은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이르렀다. 최부(崔府) 벼슬은 판서이며, 시호는 정간(靖簡)이다. 이백유(李伯由) 이문정(李文挺)의 손자인데 개국공신이며, 완성군(完城君)에 봉하였다. 이의손(李義孫)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은 이조 참판이며 문명(文名)이 있다. 이사철(李思哲) 과거에 급제하고 정난공신(靖難功臣)에 들었으며 벼슬은 좌의정이다. 최경지(崔敬止) 함열(咸悅) 우거(寓居) 편에 보인다. 이경동(李瓊仝) 이문정(李文挺)의 4대손이며, 임오년 과거에 급제하였고, 중시(重試)와 발영시(拔英試) 과에도 합격하여 벼슬은 병조 참판까지 이르렀고, 문명(文名)이 높았다.
『신증』 유헌(柳軒) 과거에 급제하였고 벼슬은 대사간(大司諫)이었으며 기량(器量)이 있었다. 유숭조(柳崇祖)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成均館) 동지(同知)를 지냈다. 경학(經學)에 정통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데 부지런하였다.
【효자】 본조 박진(朴晉) 아버지가 병이 들자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 시중하였는데, 언제나 옆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밤에도 허리띠를 풀지 아니하였으며, 약을 달이면 꼭 먼저 맛을 보았다. 아버지는 병이 위태하자 시를 지어 박진(朴晉)에게 주어 말하기를, “나이 80에 병상[蟻床]에 누우니, 육순된 아들이 약을 먼저 맛보네. 사생(死生)은 운명이기에 끝내 피할 수 없으니, 네 어머니 묘 가까이에 수당(壽堂 생존시에 지어 두는 묘)을 세워 두라.” 하였다. 아버지가 작고하자 장례와 제사를 예로써 하고, 묘막에서 3년을 지내니 고을에서 칭송하였다. 태조 7년에 마을에 정문을 세웠으며 벼슬은 지군사(知郡事)를 지냈다. 박유성(朴有誠) 나이 50세 때에 부모가 죽자 6년간 묘막 생활을 했다. 상을 마친 뒤에는 부모의 형상을 그려 벽에 붙이고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그치지 아니했다. 성종(成宗) 6년에 이 일이 임금께 알려져 특별히 광흥창(廣興倉) 봉사(奉事)에 제수되었다. 복윤문(卜閏文) 효행이 있었다. 『신증』 오영로(吳齡老) 생원(生員)인데 계모의 상을 입고 기년(期年)에야 비로소 소식(疏食)을 시작했다. 연산(燕山) 때에 아버지가 작고했는데, 그때 단상법(短喪法)이 엄했는데도, 오영로는 오히려 예대로 상을 입었다. 금상 4년에 마을에 정문을 세웠다. 박세직(朴世直) 생원(生員) 나이 10세에 어머니를 잃고, 3년 동안 슬프게 울었으며, 아버지가 작고해서는 묘막에서 죽으로 3년상을 마치었다. 금상 23년에 상으로 벼슬을 주었다. 김천동(金千同) 사노였으며 어머니가 종기를 앓아 거의 죽게 되었는데 손가락을 잘라 약에 타서 드리니 병이 나았다. 금상 23년에 마을에 정문을 세웠다.
【열녀】 고려 임씨(林氏) 낙안군사(樂安郡事) 최극부(崔克孚)의 처이며, 왜구가 마을에 쳐들어왔는데, 임씨가 피난하여 달아나자 왜구가 쫓아와서 욕보이려 하였다. 굳게 항거하니 왜구가 한 팔을 끊었는데 그래도 따르지 아니했고, 또다시 다른 팔을 끊어도 끝내 따르지 않고 마침내 죽음을 당했다. 그 집과 마을에 정문을 세웠다. 본조 이씨(李氏) 최이원(崔以源)의 처인데 나이 19세에 남편이 죽었다. 부모가 그 뜻을 뺏고자 하니 이씨는 밤에 시부모 집으로 돌아가버렸다. 부모가 후회하고 개가시킬 것을 포기하였다. 세종 24년에 일이 임금께 알려져서 마을에 정문을 세웠다. 김씨(金氏) 박형문(朴衡文)의 처이며 남편이 죽자 3년간 머리를 빗지 아니했다. 조석으로 직접 상식을 올리고 상복을 벗은 뒤에는 시절에 따라 옷을 지어 신주(神主)에 바치었다. 금상 23년에 마을에 정문을 세웠다.
【제영】 욕방의관비왕사(欲訪衣冠悲往事) 이색(李穡)의 시에, “견성(甄城)의 경치가 오르기를 권하니, 옛 사람을 위무(慰撫)하며 유연히 웃음을 머금도다. 의관을 찾고자 하니 지나간 일들이 슬퍼지고 부질없이 도기(圖記)만을 가지고 옛 궁터를 말하네. 술은 황국(黃菊)에 맑은 서리 내린 후 맛을 다하고, 주렴(珠簾)은 청산(靑山) 낙조(落照) 사이에 걷혀 있네. 고금(古今)의 영웅이 지나가는 새와 같으니, 피곤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돌아갈 줄을 알아야 하겠네.” 하였다. 견훤농병지(甄萱弄兵地) 정추(鄭樞)의 시에, “중간에 길이 산과 강을 갈라 놓으니, 남주(南州)의 물색(物色)이 구분되었네. 얽힌 소나무는 옛날 역원(驛院)을 알리고, 긴 대나무는 이전의 마을을 표시하고 있네. 말[馬] 그림자는 거치른 다리에 비치고, 까마귀 소리는 황폐한 절간의 구름 속에서 들리네. 견훤이 군병을 지휘하던 땅, 물가에 임하여 싸립문이 걸렸네.” 하였다. 천년종왕기(千年鍾王氣) 권근(權近)의 시에, “큰 고을이 남과 북을 갈라 놓으니, 완산(完山)이 가장 특기하도다. 천년의 왕기가 모여 있으니, 일대에 큰 토대를 열었구나.” 하였다. 완산거진승남양(完山巨鎭勝南陽) 설장수(偰長壽)의 시에, “완산(完山)의 거진(巨鎭)은 남양(南陽)에 뛰어나고, 성한 기운이 제향(帝鄕)에 아련하여라.” 하였다. 세마기가누근수(洗馬幾家樓近水) 석선탄(釋禪坦)의 시에, “완산의 4월 완화(浣花) 앞에, 하늘 기운은 사람을 가두어 취한 듯이 잠이 오네. 말을 씻기는 집은 몇 집인고, 누(樓)는 물가에 있는데. 모래 물가에 우는 비둘기, 비는 촉촉이 내리네.” 하였다. 남리임구제효우(南里林鳩啼曉雨) 성임(成任)의 시에, “남리(南里) 수풀 속 비둘기는 새벽비에 울고, 동풍(東風) 연기 속 버들은 봄 성(城)에 어둡다.” 하였다. 압계공업서하산(鴨鷄功業誓河山)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대세(大勢)를 반드시 휼방(鷸蚌)의 고사를 참고로 해서 보아야 하네. 오리와 닭의 공업(功業)을 산하(山河)에 맹세하도다. 추풍이 한 번 견훤을 위하여 웃으니, 노발(怒髮)은 무단히 관을 들먹거리는구나.” 하였다. 완산가려고명도(浣山佳麗古名都)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완산은 곱고 새뜻하니 옛날의 명도(名都)로다. 용호(龍虎)가 서리고 걸터앉은 듯 울성하게 얽혀 있네. 정령(精靈)이 쌓여 지키고 도우니, 기운(氣運)도 아름다워라. 때에 발설하니 바른 부서(符瑞) 이루었네. 국조의 근원이 이곳에서 비롯되니, 대대로 맑은 덕음(德陰)이 동우(東隅)에 덮였어라. 신풍(新豐) 계견(鷄犬)을 어찌 족히 비기리요. 충후(忠厚)는 빈풍(豳風)과 다를 것이 없도다.” 하였다.

《대동지지(大東地志)》
【방면】 부동(府東) 끝이 5리이다. 부서(府西) 끝이 5리이다. 부남(府南) 끝이 10리이다. 부북(府北) 끝이 7리이다. 봉상(鳳翔) 동북쪽으로 처음이 3리, 끝이 40리이다. 귀이동(龜耳洞) 남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50리이다. 우림곡(雨林谷) 서남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이다. 조촌(助村) 북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이다. 양량소(陽良所) 원래의 양량소는 북쪽에 있으며, 처음이 1백 10리이고, 끝이 1백 30리이다. 연산(連山) 남쪽이고, 진산(珍山)의 서쪽이며, 고산(高山)의 북쪽이고, 은진(恩津)의 동쪽에 있다. 초곡(草谷) 동북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이다. 소양(所陽) 동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60리이다. 완전(薍田) 남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5리이다. 전포(田浦) 북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25리이다. 용진(龍進) 동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30리이다. 상관(上關) 동쪽으로 처음이 15리, 끝이 50리이다. 오백조(五百條) 북쪽으로 처음이 25리, 끝이 35리이다. 우동(紆東) 북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50리이다. 우서(紆西) 북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35리이다. 우북(紆北) 북쪽으로 처음이 50리, 끝이 60리이다. 위의 3면은 우주(紆州)이다. 이동(伊東) 북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25리이다. 이남(伊南) 서남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30리이다. 이서(伊西) 서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35리이다. 이북(伊北) 서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30리이다. 위의 4면은 이성(伊城) 땅이다. 이동(利東) 서쪽으로 처음이 50리, 끝이 60리이다. 이서(利西) 서쪽으로 처음이 50리, 끝이 80리이다. 이북(利北) 서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30리이다. 위 3면은 이성(利城) 땅이다. 동일도(東一道) 서북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50리이다. 서일도(西一道) 서북쪽으로 처음이 50리, 끝이 60리이다. 남일도 서북쪽으로 처음이 40리, 끝이 50리이다. 남이도(南二道) 서북쪽으로 처음이 50리, 끝이 70리이다. 북일도(北一道) 서북쪽으로 처음이 50리, 끝이 60리이다. 북이도(北二道) 서북쪽으로 처음이 60리, 끝이 80리이다. 위의 6면은 옥야(沃野) 땅이다. ○ 이성(利城) 3면은 동쪽으로 익산(益山)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김제(金堤)ㆍ만경(萬頃)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임피(臨陂)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함열(咸悅)과 접한다. ○ 옥야(沃野) 6면은 남쪽으로 사수(泗水)와 연하고, 서쪽으로는 김제(金堤)와 접한다. 낭산(朗山) 서북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35리이다. 귀산(歸山) 서남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40리이다. ○ 경명향(景明鄕)ㆍ북일백(北一百)ㆍ두모촌(豆毛村)은 이성(利城) 땅이다.
【창고】 창고(倉庫)가 3곳이 있다. 본읍. 고(庫)가 10곳이 있다. 감영(監營)이 성내에 있다. 옥야창(沃野倉) 서쪽으로 70리이다. 이성창(利城倉) 서쪽으로 60리이다. 우주창(紆州倉) 북쪽으로 10리이다. 봉익창(鳳翔倉) 동리쪽으로 40리이다. 외성창(外城倉) 동쪽으로 30리이다.
내성창(內城倉) 위봉산성(威鳳山城)에 있다. 양량소창(陽良所倉) 동북쪽으로 1백 20리에 있다.
【진도】 신창진(新倉津) 서쪽 70리에 있으며, 김제(金堤)와는 남쪽으로 20리 거리이다. 사천진(沙川津) 횡탄(橫灘) 아래쪽에 있다.
【토산】 대[竹]ㆍ감ㆍ붕어[鯽魚]ㆍ게[蟹].
【누정】 호경루(護慶樓) 남천(南川) 곁에 있다. 큰 시내가 누정 밑을 둘러 흐르고, 동남쪽으로는 푸른 산이 둘러 있다. 만화루(萬化樓) 위와 같다. 매월정(梅月亭) 객관(客館) 동쪽에 있다.
【궁실】 조경묘(肇慶廟) 부성(府城)의 동문(東門) 안 경기전(慶基殿) 북쪽에 있다. 영종(英宗) 47년에 세웠다. 이조(李朝)의 시조(始祖) 위판(位版)을 봉안하고 있다. 성은 이씨이고 휘는 한(翰)이며, 신라 때 벼슬은 사공(司空)이다. 배필은 김씨로 군윤(軍尹) 은의(殷義)의 딸인데, 신라 태종(太宗)의 10세 손이다. 봄과 가을에 상삭(上朔)에서 상순(上旬) 사이에 날을 택하여 제사를 지낸다. ○ 영(令) ㆍ별검(別檢)이 각 1명이다.
【사원】 화산서원(華山書院) 선조 무인년에 세우고, 효종 무술년에 사액했다. 이언적(李彦迪) 문묘(文廟) 편에 보인다. 송인수(宋麟壽) 청주(淸州) 편에 보인다.


 

[주D-001]풍패(豐沛) : 풍패(豐沛)는 한 고조(漢高祖)의 고향이다. 여기서는 태조(太祖)의 선대가 전주 이씨(全州李氏)이기 때문이다.
[주D-002]예를……되었다 : 《좌전(左傳)》에, “정국(鄭國)에 큰일이 있으면 자피(子皮)를 싣고 들에 가서 모의한다.” 하였다.
[주D-003]태빈(邰豳) : 주(周)의 선대가 일어난 땅이다.
[주D-004]주의 태왕이……때이다 : 주 문왕(周文王)의 조부 태왕(太王)이 침략하는 적인(狄人)을 피하여 도읍지인 빈(邠)을 버리고 기산(岐山)으로 옮겨가매 백성들이 따라갔다.
[주D-005]사환(賜環) : 옛날에 신하가 임금에게 쫓겨났을 때에 구경에 가서 처분을 기다렸는데, 임금이 결(訣)을 주면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요, 환(還)을 주면 돌아오라는 뜻이다.
[주D-006]전장(轉藏) : 불교의 장경(藏經)을 독송강설(讀訟講說)하는 것이다.
[주D-007]원공(遠公)은……건너지 마소 : 동진(東晉)의 중 혜원(慧遠)이 여산(廬山)에 있으면서 손을 전송할 때에 호계(虎溪)를 넘지 않았는데 한 번은 도연명(陶淵明) 육수정(陸修靜)을 전송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호계를 넘었다.
[주D-008]유애(遺愛) : 그 사람이 간 뒤에도 백성에게 대한 사랑이 백성의 마음에 남아 있어 잊지 않는 것이다.
[주D-009]병상[蟻床] : 진(晉) 나라 은중감(殷仲堪)의 아버지가 마음에 병이 있어, 평상 밑에 개미들 싸우는 것이 마치 소싸움[鬪牛]하는 것처럼 들렸다 한다.
[주D-010]휼방(鷸蚌)의 고사 : 휼새[鷸]가 조개[蚌]를 쪼아 먹으려고 조개의 벌린 껍질 속에 입을 넣었다가, 서로 버티는 동안에 어부(漁父)가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갔다는 것이다.
[주D-011]오리와 닭의 공업(功業) : 태봉(泰封) 말기의 참서(讖書)에, “먼저 닭을 잡고 뒤에 오리를 친다.” 하였는데, 과연 고려 태조가 계림(鷄林 신라)을 먼저 얻고 뒤에 압록강(鴨綠江)까지 국경을 개척하였다.
[주D-012]신풍([新豐) : 풍(豐)은 한 고조의 고향으로, 한(漢)의 고조가 천하를 통일한 후 성과 거리의 모양을 풍(豐) 땅과 같이 만들어 놓고 풍 땅의 백성을 이곳에 이주시키고 신풍(新豐)이라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권덕주 (역) ┃ 1969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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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재선생연보]
익재선생 연보(益齋先生年譜)


지원(至元) 24년 충렬왕(忠烈王) 14년 정해 12월 경진일에 선생이 탄생했다.
25년 무자 선생 2세
26년 기축 선생 3세
27년 경인 선생 4세
28년 신묘 선생 5세
29년 임진 선생 6세
30년 계사 선생 7세
31년 갑오 선생 8세
원정(元貞 원 성종(元成宗)의 연호) 원년 을미 선생 9세
2년 병신 선생 10세
대덕(大德 원 성종(元成宗)의 연호) 원년 정유 선생 11세
2년 무술 선생 12세
3년 기해 선생 13세
4년 경자 선생 14세
5년 신축 선생 15세
공(公)은 어릴 때부터 뛰어나게 영리하여 성인(成人)과 같았고, 글을 지을 줄 알고부터는 이미 작가(作家)의 기풍(氣風)이 있었는데 이해에 성균시(成均試)에서 장원급제하였고, 또 권 보(權溥)가 시관(試官)이 되었을 적에도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선생은 말하기를 ‘과거는 작은 재주이니, 이것으로 나의 덕(德)을 크게 기르기에는 부족하다.’ 하였다. 경서(經書)를 토론하는 데 있어서는 널리 알고 정밀하게 연구, 절충하여 지당한 데 이르게 하니, 문정공(文定公)이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아마도 우리 가문(家門)을 크게 번창시키려는 것인가.’ 하였다. 부인 권씨(權氏)를 맞아들였는데, 권씨는 문정공(文正公) 국재(菊齋) 보(溥)의 딸이다. 국재가 지공거(知貢擧)로 있었던 것을 계기로 선발하여 사위로 삼았다.
6년 임인 선생 16세
7년 계묘 선생 17세
8년 갑진 선생 18세
9년 을사 선생 19세
10년 병오 선생 20세
11년 정미 선생 21세
지대(至大 원 무종(元武宗)의 연호) 원년 무신 선생 22세
예문관(藝文館)ㆍ춘추관(春秋館)에 선발되어 들어가니, 관중(館中)의 사람들이 추대하여 사양하면서 감히 글에 대하여 논하지 못하였다. 이해 겨울에 제안부 직강(齊安府直講)에 승진되었다.
2년 기유 충선왕(忠宣王) 원년 선생 23세
사헌규정(司憲糾正)에 발탁되었다.
3년 경술 선생 24세
선부 산랑(選部散郞)에 승진하였다.
4년 신해 선생 25세
다시 전교시 승(典校寺丞)과 삼사판관(三司判官)에 전임되었는데, 있는 곳마다 직무에 충실하였다.
황경(皇慶 원 인종(元仁宗)의 연호) 원년 임자 선생 26세
서해도 안렴사(西海道按廉使)에 선발되었는데 옛날 절도사의 풍도가 있었으며, 성균악정(成均樂正)에 올랐다. 겨울에는 제거풍저창사(提擧豐儲倉事)가 되었다.
2년 계축 선생 27세
내부 부령(內府副令)ㆍ풍저감 두곡(豐儲監斗斛)에 제배되었는데, 내부(內府)에서 치수(錙銖)와 척촌(尺寸)을 세밀히 계산할 적에도 전혀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공(李公)은 기국(器局)을 한정할 수 없는 군자이다.”
하였다.
연우(延祐 원 인종(元仁宗)의 연호) 원년 갑인 충숙왕(忠肅王) 원년 선생 28세
이때에 정주학(程朱學)이 중국(中國)에 행해지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백이정(白頤正)이 원(元) 나라에 있다가 이를 배워 우리나라로 돌아오자, 선생이 제일 먼저 사사하여 전수받았다.
전에 충선왕(忠宣王)이 원 인종(元仁宗)을 도와 내란(內亂)을 평정하고 무종(武宗)을 영립(迎立)하였으므로, 양조(兩朝)의 총우(寵遇)가 비길 데 없이 컸다. 왕이 드디어 주청(奏請)하여 충숙왕(忠肅王)에게 전위(傳位)하고, 자신은 태위(太尉)로 경사(京師)에 있으면서 만권당(萬卷堂)을 짓고 학문 연구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인하여 이르기를,
“경사의 문학사(文學士)는 모두 천하에서 선발한 사람들인데, 나의 부중(府中)에는 아직 이런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나의 수치다.”
하고 선생을 불렀으므로, 경사에 갔었다. 원(元) 나라의 학사인 요수(姚燧)ㆍ염복(閻復)ㆍ원명선(元明善)ㆍ조맹부(趙孟頫) 등이 모두 왕(王)의 문하에 놀았는데, 선생도 그들과 종유(從游)하면서 학문이 더욱 진보되었으므로 제공(諸公)이 칭찬하여 마지않았다. 상왕(上王)이 선생에게 묻기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문물(文物)이 중국과 같다고 일컬어왔는데, 지금 학자(學者)들은 모두 불교(佛敎)를 추종하고 있으며, 장구(章句)나 익혀 문장을 꾸미는 무리들이 번성하고 있는 반면, 경서(經書)에 밝고 행실을 닦는 선비가 매우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이에 대하여 선생이 답한 내용은 대략,
“전하께서 진실로 상서(庠序)와 학교(學校)를 넓혀 근엄하게 하고 육예(六藝)와 오교(五敎)를 높여 밝힘으로써 선왕(先王)의 도(道)를 천명(闡明)하신다면, 어찌 진유(眞儒)를 배반하고 불교를 추종할 리가 있겠으며 실학(實學)을 버리고 장구를 익힐 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는 문장을 꾸미기만 하던 무리들이 모두 경서에 밝고 행실을 닦는 선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2년 을묘 선생 29세
선부 의랑(選部議郞)에 승진되었고 가을에는 성균좨주(成均祭酒)를 겸하였다.
3년 병진 선생 30세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가 되었으며, 4월에는 진현관 제학(進賢館提學)으로 사명(使命)을 받들고 서촉(西蜀)에 갔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시를 지었는데 사람들에게 즐겨 애송(愛頌)되고 있다.
4년 정사 선생 31세
선부 전서(選部典書)에 임명되었고, 9월에는 명(命)을 받들고 원(元) 나라에 가서 상왕(上王)의 탄일(誕日)을 축하하였다.
5년 무오 선생 32세
6년 기미 선생 33세
강남(江南)에 강향사(降香使)로 가는 상왕(上王)을 호종하였는데, 상왕이 이름난 누대(樓臺)와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 흥이 일어 회포를 풀 적마다, 조용히 말하기를,
“이러한 곳에 이생(李生)이 없을 수 없다.”
하였다. 상왕이 고항(古杭) 오수산(吳壽山)을 불러 선생의 초상을 그리게 하였는데, 북촌(北村) 탕선생(湯先生)이 찬(贊)을 썼다. 그 뒤 32년 만에 선생이 국표(國表)를 받들고 경사(京師)에 갔다가 자신의 초상을 보고,
“내가 예전에 그림자를 남겼다.[我昔留形影]”
하고 읊은 시구가 있다.
7년 경신 선생 34세
7월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단성익찬공신(端誠翊贊功臣)의 호(號)를 하사받았고, 또 토지와 장획(臧獲)을 하사받았으니, 이는 오(吳)ㆍ연(燕) 지방에서 시종(侍從)한 공 때문이었으며, 주청(奏請)하여 고려왕부 단사관(高麗王府斷事官)을 제수하였다. 9월에는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최용갑(崔龍甲)ㆍ이곡(李穀) 등을 뽑았는데, 왕이 인재 얻은 것을 가상히 여겨 은병(銀甁) 50개와 쌀 1백 석(石)을 주어 학사연(學士宴)의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겨울에 원(元) 나라에 가다가 황토점(黃土店)에 이르러, 상왕(上王)이 참소를 받았는데 능히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울분을 이기지 못하여 시(詩) 3편을 짓고, 또 명이행(明夷行) 1편을 지었다.
지치(至治 원 영종(元英宗)의 연호) 원년 신유 선생 35세
이때에 상왕이 토번(吐蕃)의 철사결(撤思結)이라는 곳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경사(京師)와의 거리가 1만 5천 리였다. 선생이 경사의 왕저(王邸)를 지키면서 시를 지어 유청신(柳淸臣)ㆍ오잠(吳潛)에게 보내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였다. 문정공(文定公) 동암(東菴)의 상(喪)을 당하였다.
2년 임술 선생 36세
3년 계해 선생 37세
원(元) 나라가 중국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정동성(征東省)을 설치할 것을 의논하므로, 선생이 원 나라에 가서 도당(都堂)에 《중용(中庸)》의 구경장(九經章)에 있는 ‘먼 데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으로 글을 올려 변명(辨明)하고, 그 나라와 그 사람은 그대로 있게 하여 달라고 청하니, 그 의논이 드디어 중지되었다.
때에 상왕이 아직 토번에 있었으므로 선생이 원 나라의 낭중(郞中)과 승상(丞相) 배주(拜住)에게 글을 올려 돌아오게 하여 줄 것을 청하였는데, 말의 뜻이 간측(懇惻)하고 충분(忠憤)이 격절하였다. 이에 감동한 배주가 황제에게 청하여 타사마(朶思麻)라는 곳으로 양이(量移)되었다. 선생이 상왕을 배알하러 갔었는데, 농산(隴山)을 넘고 조수(洮水)를 건너는 험한 길을 가면서 도중에 읊은 시(詩)들은 모두 충분으로 가득차 있었다.
이 여행 길에서 측천무후(則天武后)의 묘(墓)를 지났는데, 시 한 편을 남겼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어찌 주 나라의 여분으로 / 那將周餘分
우리 당 나라의 일월을 더럽혔는가 / 黷我唐日月
또 짧은 서(序)를 지어 구양수(歐陽脩)의 잘못을 기롱하였는데, 뒤에 주자(朱子)의,
어찌하여 구양자는 / 如何歐陽子
사필잡고 지극히 공정한 사실을 흐리게 했는가 / 秉筆迷至公
한 감흥시(感興詩) 1편을 얻어 보고 스스로 자신의 식견(識見)이 정대하였음을 알았다.
태정(泰定 원 진종(元晉宗)의 연호) 원년 갑자 선생 38세
광정대부(匡靖大夫) 밀직사사(密直司事)가 되었다.
2년 을축 선생 39세
추성량절(推誠亮節)로 공신호를 고쳐 하사했으며, 다시 첨의평리(僉議評理)ㆍ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전임(轉任)되고, 김해군(金海君)에 봉하였다.
3년 병인 선생 40세
삼사사(三司使)에 옮겨졌다.
4년 정묘 선생 41세
치화(致和 원 문종(元文宗)의 연호) 원년 무진 선생 42세
2년 기사 선생 43세
지순(至順 원 문종(元文宗)의 연호) 원년 경오 선생 44세
충혜왕(忠惠王)이 다시 왕위에 올랐다. 다시 정당문학을 삼았으나 얼마 안 되어 파하였다.
2년 신미 선생 45세
3년 임신 충숙왕 후원년 선생 46세
원통(元統 원 영종(元寧宗)의 연호) 원년 계유 선생 47세
2년 갑술 선생 48세
후 지원(後至元 원 순제(元順帝)의 연호) 원년 을해 선생 49세
2년 병자 선생 50세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가 되었다.
3년 경축 선생 51세
4년 무인 선생 52세
5년 기묘 선생 53세
2월에 충숙왕(忠肅王)이 훙(薨)하였다. 가을에 정승(政丞) 조적(曹頔)이 백관(百官)을 위협하여 군대를 영안궁(永安宮)에 주둔시키고, 임금 곁의 나쁜 소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라고 선언(宣言)하면서, 몰래 심왕(瀋王)의 지반(地盤)을 만들었다. 이 사실을 안 충혜왕(忠惠王)이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쳐 죽였으나, 그 당여(黨與)로서 경도(京都)에 있는 자가 많아 왕을 기필코 죄에 얽어 넣으려 하였다. 이리하여 원(元) 나라가 사신을 보내어 왕을 부르니 인심(人心)이 의아해 하고 불안하게 여겼으며, 장차의 화를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선생은 격분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내가 우리 임금의 신하인 것만 알 뿐이다.”
하고, 왕을 모시고 경도에 가서 말 대신 글을 올려 일이 순리대로 변별(辨別)되었다.
6년 경진 충혜왕 후원년 선생 54세
4월에 우리나라로 돌아오다가 제화문(齊化門) 주루(酒樓)에서 읊은 시가 있다. 돌아와서는 뭇 소인이 더욱 치열하게 날뛰므로, 공이 자취를 숨기고 나아가지 않았다.
지원(至元 원 순제(元順帝)의 연호) 원년 신사 선생 55세
2년 임오 선생 56세
여름에 《역옹패설(櫟翁稗說)》을 저술하였다.
3년 계미 선생 57세
11월에 원 나라 사신 타적(朶赤) 등이 와서 교천사조(郊天赦詔)를 반포한다 하므로 왕이 성 밖에 나아가 영접하니, 타적 등이 칼을 들이대고 왕을 잡아 말에 태우고 돌아갔다.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군신(群臣)이 정신이 없어 어떻게 조처해야 할 줄을 몰랐는데, 선생이 글을 올려 사면(赦免)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4년 갑신 선생 58세
겨울에 충목왕(忠穆王)이 나이 8세로 즉위하여 선생을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제배하고, 부원군(府院君)에 승진시켜 영효사관사(領孝思觀事)를 삼았다. 서연(書筵)을 설치하고 선생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선생이 진언(進言)하기를,
“옥(玉)에 흠집이 있는 것은 반드시 양공(良工)이 다듬은 뒤에라야 보기(寶器)가 되는 것입니다. 임금인들 어찌 모든 일에 대하여 잘못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양신(良臣)의 간언(諫言)이 있은 뒤에라야 성덕(聖德)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으며, 인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시강(侍講)에 참여하지 못할 적에는 마땅히 늘 원송수(元松壽)를 좌우에 두시어 도의(道義)를 강마(講磨)하소서.”
하였다. 선생은 또 도당(都堂)에 글을 올려,
“다시 어진 선비 2인을 가려서 《효경(孝經)》ㆍ《논어(論語)》ㆍ《맹자(孟子)》ㆍ《대학(大學)》ㆍ《중용(中庸)》을 강(講)하게 하여, 격물(格物)ㆍ치지(致知)ㆍ성의(誠意)ㆍ정심(正心)의 도(道)를 익히게 하고, 또 정직하고 근후(謹厚)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예(禮)를 사랑하는 자 10명쯤을 선발하여 좌우(左右)에서 보도(輔導)하게 하고, 재상(宰相)을 친하게 하고 설압(褻狎)하는 무리를 내칠 것이며, 성색(聲色)과 완호물(翫好物)을 이목(耳目)에 접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습관이 성품과 함께 완성되면 덕(德)으로 나아감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고, 이어,
“정방(政房)을 혁파하여 청알(請謁)을 근절시키고 공과(功過)를 기록하여 요행의 문을 막을 것이며, 금은(金銀)ㆍ금수(錦繡)의 사용을 금지시켜 검소한 덕을 밝힐 것이며, 못 받아들인 공부(貢賦)를 견면(蠲免)하여 줌으로써 민생(民生)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였다. 뒤에 금성군(錦城君) 나익희(羅益禧)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에 두서너 가지 계책으로 집정자(執政者)들을 깨우쳤으나 시행되는 것을 못 보았으므로, 늘 과감하게 물러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었다.”
하고, 드디어 글을 올려 물러가기를 빌었다.
5년 을유 선생 59세
6년 병술 선생 60세
전(箋)을 올려 서연강설(書筵講說)의 직(職) 면하여 주기를 빌면서, 찬성사(贊成事) 안축(安軸)ㆍ밀직부사(密直副使) 이곡(李穀)을 천거하여 자신의 직을 대신하게 하였다. 5월에 《효행록(孝行錄)》의 62효찬(孝贊)을 짓고, 또 서(序)를 지어 첫머리에 실었다. 11월에 왕(王)이 민지(閔漬)가 찬수한 《본조편년강목(本朝編年綱目)》에 빠진 것이 많다는 것으로 선생에게 명하여 다시 찬수하게 하였으며, 또 명하여 충렬왕(忠烈王)ㆍ충선왕(忠宣王)ㆍ충숙왕(忠肅王) 3조(朝)의 실록(實錄)을 찬수하게 하였다. 문정공(文正公) 국재(菊齋)의 상(喪)에 조문하였다.
7년 정해 선생 61세
8년 무자 선생 62세
3월에 경사도감 제조(經史都監提調)에 임명되었으며, 12월에 충목왕(忠穆王)이 훙(薨)하였으므로, 선생이 표(表)를 받들고 원(元) 나라에 가서 충정왕(忠定王) 세우기를 청하였다.
9년 기축 충정왕 원년 선생 63세
10년 경인 선생 64세
11년 신묘 선생 65세
겨울에 공민왕(恭愍王)이 즉위하여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선생을 우정승(右政丞) 권단정동성사(權斷征東省事)에 임명하였는데, 선생이 글을 올려 굳게 사양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또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을 임명하였는데, 선생이 법사(法司)로 하여금 각 도의 존무사(存撫使)ㆍ안렴사(按廉使)의 공과(功過)를 고핵(考覈)하게 하고, 홍원철(洪元哲)을 평양도 순문사(平壤道巡問使)로 보내고, 김용(金鏞)으로 왜적을 방비하게 하고, 허유(許猷)를 서북면 찰방(西北面察訪)으로 삼고, 배전(裵佺)ㆍ박수문(朴守文)을 행성(行省)의 옥에 가두고, 노영서(盧英瑞)ㆍ윤시우(尹時遇)를 유배(流配)보내고, 한대순(韓大淳)ㆍ정천기(鄭天起)를 폄하(貶下)하였다. 이때 왕이 원 나라에 있어서 두어 달 동안 나라가 비어 있었으나, 선생이 잘 조처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이를 힘입어 안정되었다.
12년 임진 공민왕 원년 선생 66세
서연(書筵)을 열고 다시 선생을 시강(侍講)에 임명하였다. 조일신(趙日新)이 왕을 시종(侍從)한 공을 믿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횡포를 부렸었는데, 선생이 자기보다 윗자리에 있게 됨을 시기하였다. 선생은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아뢰기를,
“신은 감히 정승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굳게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말에서 떨어져 발을 다친 것을 인하여 전(箋)을 올려 사양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고 추성량절동덕협의찬화(推誠亮節同德協義贊化)의 공신호를 더 내렸다. 선생이 또 전을 올려 굳게 사양하니, 왕이 특별히 좌부대언(左副代言) 유숙(柳淑)과 응양상장군(鷹揚上將軍) 김용(金鏞)을 보내어 교지(敎旨)를 내리고 사직하려는 청은 윤허하지 않았다. 선생이 또 전을 올려 기필코 사양하여 마지 않으니 드디어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그해 겨울 일신(日新)이 불령배(不逞輩)를 모아가지고 밤에 궁중으로 들어가 평소에 자기가 시기하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 죽였는데, 선생은 작위(爵位)를 사퇴하였으므로 화(禍)를 면하였다. 일신(日新)이 복주(伏誅)되자 선생을 기용하여 우정승(右政丞)으로 삼고 순성직절동덕찬화(純誠直節同德贊化)의 공신호를 내렸다.
13년 계사 선생 67세
정월에 정승을 사임하였고, 5월에 부원군(府院君)으로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이색(李穡) 등을 뽑았으며, 동지공거(同知貢擧) 홍 이상(洪二相 이상은 홍언박(洪彦博)을 말한다)에게 준 시(詩) 2수(首)가 있다.
14년 갑오 선생 68세
12월에 다시 우정승이 되었다.
15년 을미 선생 69세
우정승 직을 사임하였다.
16년 병신 선생 70세
역신(逆臣) 기철(奇轍) 등이 복주(伏誅)되자, 왕(王)이 기철 등의 재산(財産)을 양부(兩府)에 하사하였으나, 선생은 공이 없다는 것으로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12월에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었다.
17년 정유 선생 71세
5월에 본직(本職)으로 치사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나라의 제도에 봉군(封君)으로 치사하면 반사(頒賜)하는 녹(祿)에 차등이 있었는데, 이미 늙었으면서 후한 녹을 받는 것이 의(義)에 있어 불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정(朝廷)의 의논은 본직으로 치사하게 하는 것은 대신(大臣)을 공경하는 도리가 아니라 하였다.
선생은 지위를 버리고 한가히 지내게 되자, 손을 맞이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고금(古今)의 일에 관하여 비교하고 토론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왕이 반드시 사람을 시켜 자문하였다. 혹 수시로 인견(引見)하여 경사(經史)를 강론하면서 치도(治道)를 묻기도 하였는데, 그때마다 선생은 전례를 끌어다 비유하여 진달하면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하도록 간절히 권면(勸勉)하니, 왕이 더욱 공경하고 중히 여겼다.
집에서 국사(國史)를 찬수(撰修)할 적에는 사관(史官) 및 삼관(三館)이 다 모였었는데, 뒤에 국사는 병화(兵火)에 잃어버렸다. 또 《금경록(金鏡錄)》을 선(選)하였다. 또 국사가 미비함을 못마땅하게 여겨 기년(紀年)ㆍ전(傳)ㆍ지(志)를 찬수하였는데, 뒤에 홍건적(紅巾賊) 난리에 유실되고 오직 태조(太祖)에서 숙종(肅宗)에 이르기까지의 기년(紀年)만이 남았다. 8월에 왕이 선생에게 명하여 종묘(宗廟)의 소목위차(昭穆位次)를 정하게 하니, 선생이 이에 대한 의(議)를 올렸다.
18년 무술 선생 72세
왕(王)이 경성(京城)을 수축할 적에 기로(耆老)ㆍ대신(大臣)에게 방문(訪問)하였는데, 이때 선생이 글을 올렸다. 그 대략은,
“삼대(三代 하(夏)ㆍ은(殷)ㆍ주(周)) 이상은 알 수 없지만 삼대 이하로는 도읍을 세우고서 성곽(城郭)을 쌓지 않았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우리 태조께서 동쪽을 정벌하고 서쪽을 쳐서 참람한 무리를 평정하여 삼국(三國)을 통일시킨 뒤 7년 만에 훙(薨)하셨습니다. 그때 피폐한 백성을 동원하여 토목(土木)의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으니, 송경(松京)에 성(城)을 쌓지 않는 것은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형세가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였다. 안렴사(按廉使) 박대양(朴大陽)을 전송한 시(詩)가 있고, 또 정조(正朝)에 대한 시가 있다.
19년 기해 선생 73세
손자 보림(寶林)을 위하여 집정(執政)에게 보낸 시가 있다.
20년 경자 선생 74세
21년 신축 선생 75세
2월에 왕이 선생에게 명하여 《서경(書經)》 무일편(無逸篇)을 강하게 하였다.
22년 임인 선생 76세
홍건적(紅巾賊)이 서울을 함락시켜 어가(御駕)가 남쪽 지방으로 파천(播遷)하자 선생이 달려가 상주(尙州)에서 배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기를,
“오늘의 이 파천이, 당 현종(唐玄宗)이 안록산(安祿山)의 난(亂) 때문에 서촉(西蜀)으로 파천하였던 것과 무엇이 다르랴!"
하였다. 또 홍언박(洪彦博)에게 말하기를,
“옛사람이 일컫기를 ‘웅장하구나 산하(山河)여! 이는 위(魏) 나라의 보배다.’ 하였으니, 애초에 요해처(要害處)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협애(狹隘)한 목을 지켰다면 승리를 기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일찍 도모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소. 만약 적과 들에서 싸웠다면 반드시 아군(我軍)이 패배하였을 것이나, 단 눈이 내리는 것을 이용하여 적이 생각지도 않은 틈을 노려 공격하였으므로 이겼으니, 이는 종묘(宗廟)와 산하(山河)의 도움이오.”
하였다. 인하여 어가를 호종하고 청주(淸州)에 이르렀으며, 선생이 공북루(拱北樓)에 올라 임금의 명에 의하여 판상(板上)의 시운(詩韻)에 따라 시를 지어 올렸다. 다시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하여졌다.
23년 계묘 선생 77세
왕(王)이 청주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환도(還都)하지 않았으므로, 선생이 모든 재상(宰相)들을 인솔하고 가서 진언(進言)하기를 ‘송도(松都)는 종묘(宗廟)가 있는 곳이요 국가의 근본이니, 속히 환가하셔서 백성의 바라는 마음을 위로하소서. 서운관(書雲觀)에서 음양(陰陽)의 구기(拘忌)로 아뢰었으니, 마땅히 먼저 성남(城南)의 흥왕사(興王寺)에 주가(駐駕)하였다가, 강안전(康安殿)이 수리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니, 왕이 따랐다.
24년 갑진 선생 78세
25년 을사 선생 79세
왕(王)이 신돈(辛旽)을 총애하므로, 선생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한 번 돈(旽)을 만났었는데, 그의 골상(骨相)이 옛날 흉인(凶人)과 비슷하여 반드시 후환(後患)을 끼칠 것이니, 상께서는 가까이 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이로하여 신돈이 깊은 원심을 품고 온갖 방법으로 헐뜯었으나, 선생이 늙었기 때문에 가해(加害)하지 못하였다. 돈이 왕에게 아뢰기를,
“유자(儒者)들은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일컬으면서 안팎으로 포열(布列)하여, 서로 돌려가면서 간청(干請)함으로써 하고 싶은 짓을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현(李齊賢) 같은 사람은 그의 문생(門生)의 문하에 또 문생이 있어 드디어 나라에 가득찬 도둑이 되었으니, 유자의 해(害)가 이와 같습니다.”
하였는데, 신 돈이 패하여 실각하자, 왕이,
“익재(益齋)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은 따를 수 없다.”
하였다. 선생은 젊어서부터 동료들이 감히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반드시 익재라고 불렀으며, 재상이 되고 나서는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 익재라 불렀으니, 선생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대받음이 이러하였다.
6월에 조마(照磨) 호약해(胡若海)가 명주사도(明州司徒) 방국진(方國珍)의 사신으로 와서 방물(方物)을 바치고 돌아갈 적에 선생에게 시(詩)를 청하였는데, 이때 선생은 노쇠하였으므로 글짓는 것을 꺼렸으나 너무 정성스럽게 청하므로, 이에 오언시(五言詩) 1편(篇)을 지어 주었다. 이로부터는 다시 저술(著述)하지 않았다.
26년 병오 선생 80세
27년 정미 선생 81세
가을 7월에 병으로 사제(私第)에서 졸(卒)하였는데, 태상(太常)에서 문충공(文忠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겨울 10월에 유사(有司)가 위의(衛儀)를 갖추어 우봉현(牛峯縣) 도리촌(桃李村) 선영(先塋) 아래 장사하였다.
홍무(洪武) 9년 병진에 공민왕(恭愍王)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하였다.


 

[주D-001]지공거(知貢擧) : 과거(科擧)의 고시관(考試官)으로 동지공거(同知貢擧)의 위이다. 그 과거에서 합격된 자는 이 지공거를 좌주(座主) 또는 은문(恩門)이라 부르면서, 평생 문생(門生)의 예(禮)를 다하였다.
[주D-002]상서(庠序)와 학교(學校) : 상(庠)ㆍ서(序)ㆍ교(校)는 모두 향교(鄕校)를 말하고, 학(學)은 국학(國學)으로 곧 태학(太學)을 말한다. 《孟子》 滕文公 上에 “하(夏) 나라에서는 교(校)라 하였고, 은(殷) 나라에서는 서(序)라 하였고, 주(周) 나라에서는 상(庠)이라 하였는데, 학(學 : 태학〈太學〉임)은 삼대(三代)가 다 같았다.” 하였다.
[주D-003]육예(六藝)와 오교(五敎) : 육예는 선비로서 배워야할 여섯 가지 일로 곧 예(禮)ㆍ악(樂)ㆍ사(射)ㆍ어(御)ㆍ서(書)ㆍ수(數)이며, 오교는 즉 오륜(五倫)으로 부자(父子)의 친애, 군신(君臣)의 의리, 부부(夫婦)의 분별, 장유(長幼)의 차서, 붕우(朋友)와의 신의를 말한다.
[주D-004]구양수(歐陽脩)의 …… 기롱하였는데 : 당 고종(唐高宗)의 황후인 측천무후(則天武后)가 고종이 죽은 뒤에 중종(中宗)ㆍ예종(睿宗)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의 위(位)에 올라 국호를 주(周)라 하였었다. 이는 《춘추(春秋)》의 필법으로 보면 정통(正統)이 아니므로 본기(本紀)에 넣어서는 안 되는데, 구양수가 《당서》를 찬술하면서 측천무후기를 넣은 것은 잘못이라는 말이다.
[주D-005]태상(太常) : 태상부(太常府)인데, 제사(祭祀)와 증시(贈諡)를 맡은 관아(官衙)이다. 충렬왕(忠烈王) 24년에 봉상시(奉常寺)로 개정(改定)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장순범 정기태 (공역) ┃ 1980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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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명ㆍ발ㆍ지ㆍ간행기(墓誌銘跋識刊行記)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시(諡) 문충(文忠) 이공(李公)의 묘지명(墓誌銘) 추충보절동덕찬화공신(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한산군(韓山君) 영예문춘추관사 겸 성균관대사성(領藝文春秋館事兼成均館大司成) 이색(李穡) 찬(撰)


지정(至正 원 순제(元順帝)의 연호) 27년 정미년(1367) 가을 7월에 추성량절동덕협의찬화공신(推誠亮節同德協義贊化功臣) 벽상삼한 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영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 익재선생(益齋先生) 이공(李公)이 병으로 사제(私第)에서 졸(卒)하니 나이 81세였으며, 태상(太常)에서 시호(諡號)를 문충공(文忠公)이라 내렸다. 그해 10월에 유사(有司)가 위의(衛儀)를 갖추어 우봉현(牛峯縣) 도리촌(桃李村)의 선영(先塋) 아래 장사하였으며, 병진년(1376) 겨울 10월에 현릉(玄陵 공민왕(恭愍王))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하였다.
공(公)의 휘(諱)는 제현(齊賢)이고, 자(字)는 중사(仲思)요, 아버지의 성(姓)은 이씨(李氏)이다.
신라시조 혁거세(赫居世) 때 좌명대신(佐命大臣)의 한 사람에 이알평(李謁平)이 있었으며, 그 후손인 소판(蘇判) 거명(居明)이 병부령(兵部令) 금현(金現)을 낳았고, 병부령이 삼한공신(三韓功臣) 태수(太守) 금서(金書)를 낳았다. 신라왕(新羅王) 김부(金傅)가 국토를 바치고 고려에 들어와서 태조의 딸 낙랑공주(樂浪公主)에게 장가를 들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금서의 아내로 삼아주어 윤홍(潤弘)을 낳았다. 윤홍이 승훈(丞訓)을 낳고, 승훈이 주복(周復)을 낳고, 주복이 칭(偁)을 낳고, 칭이 치련(侈連)을 낳고, 치련이 총섬(寵暹)을 낳고, 총섬이 춘정(春貞)을 낳고, 춘정이 현복(玄福)을 낳고, 현복이 선용(宣用)을 낳고, 선용이 승고(升高)를 낳고, 승고가 문림랑(文林郞) 상의직장동정(尙衣直長同正) 휘(諱) 득견(得堅)을 낳았으며, 상의(尙衣)가 증 좌복야(贈左僕射) 휘 핵(翮)을 낳고, 복야가 검교정승(檢校政丞) 시(諡) 문정공(文定公) 휘 진(瑱)을 낳았는데, 진이 대릉직(戴陵直 대릉은 대종(戴宗)의 묘호) 박인육(朴仁育)의 딸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에게 장가들어, 지원(至元 원 세조(元世祖)의 연호) 정해년(1278) 12월 경진일에 공을 낳았다.
공(公)은 어릴 때부터 뛰어나게 영리하여 성인(成人)과 같았고, 글을 지을 줄 알고부터는 이미 작가(作家)의 기풍(氣風)이 있었다.
대덕(大德 원 성종(元成宗)의 연호) 신축년(1301) 공의 나이 14세로 응시하였는데, 상시(常侍) 정선(鄭僐)이 성균시(成均試)의 시관(試官)이었다. 이때 응시자들이 자기의 재능을 자부하여 서로 자기가 훌륭하다고 과장하였었는데, 공이 지은 글을 듣고서는 의기가 위축되어 아무도 감히 앞을 다투지 못하였으며, 결국은 공이 장원하였다.
국재(菊齋) 권공 보(權公溥)와 열헌(悅軒) 조공 간(趙公簡)이 예위(禮闈)의 시관이 되었을 적에도 공이 병과(丙科)로 급제하였으며, 권공이 공을 사위로 삼았다. 공이 말하기를,
“과거는 작은 재주이니, 이것으로 나의 덕(德)을 크게 기르기에는 부족하다.”
하였다. 분전(墳典 고서(古書)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경전을 가리킨다)을 토론하는 데 있어서는 널리 알고 정밀하게 연구, 절충하여 지당한 데 이르게 하니, 문정공(文定公)이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아마도 우리 가문(家門)을 더욱 번창시키려는 것인가.”
하였다.
계묘년(1303)에는 봉선고 판관(奉先庫判官)과 연경궁 녹사(延慶宮錄事)를 권무(權務 임시로 맡다)하였으며, 무신년(1308)에는 예문관(藝文館)ㆍ춘추관(春秋館)에 선발되어 들어가니, 관중의 사람들이 추대하여 사양하면서 감히 글에 대하여 논하지 못하였다. 그해 겨울에는 제안부 직강(齊安府直講)에 옮겨졌고, 기유년(1309)에는 사헌규정(司憲糾正)에 발탁되었다. 경술년(1310)에는 선부 산랑(選部散郞)에 옮겨지고, 신해년(1311)에는 다시 전교시 승(典校寺丞)과 삼사판관(三司判官)에 전임되었는데, 있는 곳마다 직무에 충실하였다.
황경(皇慶 원 인종(元仁宗)의 연호) 임자년(1312)에는 서해도 안렴사(西海道按廉使)에 선발되었는데 옛날 절도사의 풍도가 있었으며, 성균악정(成均樂正)에 올랐다. 겨울에는 제거풍저창사(提擧豐儲倉事)가 되었으며, 계축년(1313)에는 내부부령(內府副令)ㆍ풍저감두곡(豐儲監斗斛)을 역임하였는데, 내부(內府)에서 치수(錙銖)와 척촌(尺寸)을 세밀히 계산할 적에도 전혀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공(李公)은 기국(器局)을 한정할 수 없는 군자이다.”
하였다.
충선왕(忠宣王)이 원 인종(元仁宗)을 도와 내란(內亂)을 평정하고 무종(武宗)을 영립(迎立)하였으므로, 양조(兩朝)의 총우(寵遇)가 비길 데 없이 컸다. 왕이 드디어 주청(奏請)하여 충숙왕(忠肅王)에게 전위(傳位)하고, 자신은 태위(太尉)로 경사(京師)에 있으면서 만권당(萬卷堂)을 짓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 인하여 이르기를,
“경사의 문학사(文學士)는 모두 천하에서 선발한 사람들인데, 나의 부중(府中)에는 아직 이런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나의 수치이다.”
하고 공(公)을 불렀는데, 공이 경사(京師)에 이른 것은 바로 연우(延祐 원 인종(元仁宗)의 연호) 갑인년(1314) 정월이었다. 요목암(姚牧菴 목암은 요수(姚燧)의 호(號))ㆍ염자정(閻子靜 자정은 염복(閻復)의 호)ㆍ원복초(元復初 복초는 원명선(元明善)의 호)ㆍ조자앙(趙子昂 자앙은 조맹부(趙孟頫)의 호) 등이 모두 왕(王)의 문하에 놀았는데, 공도 그들과 종유(從游)하면서 학문이 더욱 진보되었으므로 제공(諸公)이 칭찬하여 마지 않았다.
을묘년(1315)에는 선부 의랑(選部議郞)에 승진되고 가을에는 성균좨주(成均祭酒)에 임명되었는데, 인하여 의랑(議郞)을 겸임하였다. 병진년(1316)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서촉(西蜀)에 갈 적에 이르는 곳마다 시(詩)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즐겨 애송(愛頌)하고 있다. 이해에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가 되었으며, 정사년(1317)에는 선부 전서(選部典書)에 임명되었고, 기미년(1319)에는 왕(王)이 강향사(降香使)로 강남(江南)에 가게 되었는데, 이름난 누대(樓臺)와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 흥이 일어 회포를 풀 적마다 조용히 말하기를,
“이러한 곳에 이생(李生)이 없을 수 없다.”
하였다.
경신년(1320)에는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단성익찬공신(端誠翊贊功臣)의 호(號)를 하사받았고, 지공거(知貢擧)가 되어서는 당시 사람들이 훌륭한 인재들을 뽑았다고 칭찬하였는데, 공(公)의 나이 34세였다. 또 아버지 문정공(文定公)과 어머니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 장인과 장모, 3좌주(座主)가 모두 건강하였는데, 공이 술잔을 올리면서 오래 살기를 축수하니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였다. 이해에 주청(奏請)하여 고려왕부 단사관(高麗王府斷事官)이 되었으며, 지치(至治 원 영종(元英宗)의 연호) 임술년(1322)에 경사(京師)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아직 도착하기 전에 충선왕(忠宣王)이 참소를 받아 서번(西蕃)으로 귀양갔다. 이듬해 공이 충선왕을 배알하러 갔었는데, 도중에서 읊은 시(詩)는 충분(忠憤)으로 가득차 있었다.
태정(泰定 원 진종(元晉宗)의 연호) 갑자년(1324)에는 정광대부(靖匡大夫) 밀직사사(密直司事)를 더하고, 을축년(1325)에는 공신호(功臣號)를 추성량절(推誠亮節)로 고쳐 하사하였고 다시 첨의평리(僉議評理)ㆍ정당문학(政堂文學)을 전임(轉任)하였다. 병인년(1326)에는 삼사사(三司使)에 옮겨졌고, 천력(天曆 원 문종(元文宗)의 연호) 경오년(1330)에는 충혜왕(忠惠王)이 다시 왕위에 오르매 다시 정당문학으로 삼았으나 얼마 안 되어 파하였다. 지원(至元 원 순제(元順帝)의 연호) 병자년(1336)에는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김해군(金海君)에 봉(封)하여졌고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가 되었다.
기묘년(1339) 봄 2월에 충숙왕(忠肅王)이 훙(薨)하였는데, 그해 가을에 정승(政丞) 조적(曹頔)이 백관(百官)을 위협하여 군대를 영안궁(永安宮)에 주둔시키고, 임금 곁의 나쁜 소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라고 선언(宣言)하면서, 몰래 심왕(瀋王)의 지반(地盤)을 만들었다. 이 사실을 안 충혜왕(忠惠王)이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쳐 죽였으나 그 당여(當與)로서 경도(京都 원 나라의 서울)에 있는 자가 매우 많아 왕을 기필코 죄에 얽어 넣으려 하였으므로 인심(人心)이 의아해 하고 불안하게 여겼으며, 화(禍)를 예측할 수 없게 되자 공(公)이 격분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내가 우리 임금의 신하인 것만 알 뿐이다.”
하고, 왕을 모시고 경도(京都)에 가서 말 대신 글을 올려 일이 순리대로 변별(辨別)되니, 공(功)이 일등(一等)이었다. 이미 돌아와서는 뭇 소인이 더욱 치열하게 날뛰므로, 공이 자취를 숨기고 나가지 않은 채 《역옹패설(櫟翁稗說)》을 저술하였다.
지정(至正 원 순제(元順帝)의 연호) 갑신년(1344) 겨울 충목왕(忠穆王)이 즉위하여서는 부원군(府院君)에 승진시키고 영효사관사(領孝思觀事)에 임명하였으며, 공(公)을 서연(書筵)의 스승으로 삼았다. 병술년(1346)에는 충렬왕실록(忠烈王實錄)을 찬수(撰修)하였으며, 무자년(1348)에는 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되었다.
신묘년(1351) 겨울에 현릉(玄陵 공민왕(恭愍王))이 즉위하여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공(公)을 우정승(右政丞) 권서정동성사(權署征東省事)에 임명하였는데, 두어 달 동안 나라가 비어 있었으나 공이 잘 조치(措置)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의뢰하여 안정되었다.
임진년(1352)에 추성량절 동덕협의찬화공신(推誠亮節同德協義贊化功臣)의 호를 내리자, 공민왕을 시종한 공신 조일신(趙日新)이 공이 자기보다 윗자리에 있게 됨을 시기하였는데, 공이 이 사실을 알고 세 번이나 표(表)를 올려 굳이 사퇴하였다. 그해 겨울 10월에 일신(日新)이 불령배(不逞輩)를 모아가지고 밤에 궁중으로 들어가 무기를 휘둘러 평소 자기가 시기하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 죽였는데, 공은 작위(爵位)를 사퇴하였으므로 화를 면하였다. 일신이 복주(伏誅)되고 나서 공(公)을 기용하여 우정승(右政丞)으로 삼았는데, 계사년(1353) 정월에 사퇴하였다. 그해 5월에는 부원군(府院君)으로 지공거(知貢擧)가 되었으며, 갑오년(1354) 12월에는 다시 우정승을 삼았으나 다음해에 또 사직하였다.
공의 나이 70세에 김해후(金海侯)에 봉하여졌고, 12월에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었으며, 정유년(1357) 5월에는 본직(本職) 그대로 치사(致仕)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나라의 제도가 봉군(封君)으로 치사(致仕)하면 반사(頒賜)하는 녹에 차등(差等)이 있었는데, 이미 늙었으면서 후한 녹을 받는 것이 의(義)에 있어 불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정(朝廷)의 의논은, 본직으로 치사하게 하는 것은 대신(大臣)을 공경하는 도리가 아니라 하여, 임인년(1362)에 다시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하였다.
공(公)은 15세에 등과(登科)함으로부터 명망(名望)이 일세에 떨쳤으며, 조정에 벼슬한 이래로는 문서(文書)의 일을 전임하여 춘추관(春秋館)ㆍ예문관(藝文館) 등에서 외제(外制 임금의 뜻을 전하는 글을 짓다)의 직을 역임하였으며, 속관(屬官)으로부터 양부(兩府)ㆍ봉군(封君)에 이르기까지 관직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오직 충정왕(忠定王) 때에 3년간 벼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이 일찍이 표(表)를 올려 공민왕(恭愍王) 세우기를 청하였기 때문이었다.
공은 타고난 자품(資品)이 중후한 데다가 학문으로 보익(輔益)하여 고명(高明)하고 정대(正大)하였으므로, 의론(議論)을 발하고 사업(事業)을 시행함에 있어 환하게 빛나 볼 만하였다.
처음 공이 사서(史書)를 읽을 적에 필삭(筆削)의 대의(大義)는 반드시 《춘추(春秋)》를 법받았으므로, 측천기(則天紀)에,
어찌 주 나라의 여분으로 / 那將周餘分
우리 당 나라의 일월을 더럽혔는가 / 黷我唐日月
하였는데, 뒤에 주자(朱子)의 《강목(綱目)》을 보고서 자신의 식견이 정당하였음을 스스로 증험하였다.
조그만 선행(善行)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칭찬하고 기려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염려하였으며, 선배가 남긴 일이면 아무리 세미한 일이라도 자신은 따라가기 어렵다고 하였다. 평생 침착하지 못하게 빨리 말하거나 갑자기 당황한 얼굴빛을 짓거나 저속한 말을 하지 않았으며, 객(客)을 접대할 때에는 술자리를 베풀고 고금(古今)의 일에 대하여 토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최졸옹(崔拙翁)이 감탄하기를,
“선비는 헤어진 지 사흘 만에 다시 만나도 학문이 놀라울 만큼 진취된다는 말을, 내가 익재(益齋)에게서 증험하여 알았다.”
하였다. 공은 구법(舊法)을 힘써 준행하고 경장(更張)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내 뜻이야 어찌 옛사람만 못하랴마는, 내 재주가 지금 사람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공(公)의 손자가 기씨(奇氏 기철(奇徹)의 일족을 가리킨다)의 집안과 인척(姻戚)을 맺었으나 공은 기씨들의 권세가 너무 극성(極盛)하였으므로 꺼리더니, 그가 평장(平章)에 임명되매 공민왕이 양제(兩制)에 명하여 시(詩)를 지어 축하하게 하고 또 공에게 명하여 그 일을 서술하라고 하였으나 공은 사양하고 하지 않았다. 스스로 호(號)를 익재(益齋)라 하였는데, 신돈(辛旽)이 실각하자 공민왕이 말하기를,
“익재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은 따라갈 수 없도다. 일찍이 신돈은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하더니, 지금 과연 증험되었다.”
하였다.
공은 젊어서부터 동료들이 감히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반드시 익재라고 불렀었는데, 재상(宰相)이 되고나서는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 익재라 블렀으니, 공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대받음이 이러하였다. 공이 저술한 문집(文集) 약간 권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다.
공(公)은 모두 세 번 장가들었다. 길창국부인(吉昌國夫人) 권씨(權氏)는 2남 3녀를 낳았는데, 장남 서종(瑞種)은 봉상대부(奉常大夫) 종부부령(宗簿副令)이고, 차남 달존(達尊)은 봉상대부 전리총랑 보문각직제학지제교(典理摠郞寶文閣直提學知製敎)이다. 장녀는 정순대부(正順大夫)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임덕수(任德壽)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중정대부(中正大夫) 전농정(典農正) 이계손(李係孫)에게 출가하였고, 그 다음 딸은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첨서추밀원사 한림원태학사(簽書樞密院事翰林院太學士) 김희조(金希祖)에게 출가하여 의화택주(義和宅主)에 봉작(封爵)되었다.
수춘국부인(壽春國夫人) 박씨(朴氏)는 서경등처 만호부부만호(西京等處萬萬戶府副萬戶)를 선수(宣授)받은 중현대부(中顯大夫) 사복정(司僕正) 휘(諱) 거실(居實)의 딸로 1남 3녀를 낳았는데, 아들 창로(彰路)는 봉익대부(奉翊大夫) 개성윤(開城尹)이고, 장녀(長女)는 정순대부(正順大夫)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박동생(朴東生)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봉순대부(奉順大夫)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송무(宋懋)에게 출가하였고, 그 다음 딸은 혜비(惠妃)가 되었다가 지금은 비구니이다.
서원군부인(瑞原郡夫人) 서씨(徐氏)는 통직랑 지서주사(通直郞知瑞州事) 휘(諱) 중린(仲麟)의 딸로 2녀를 낳았는데, 장녀는 중정대부(中正大夫) 삼사우윤(三司右尹) 김남우(金南雨)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봉선대부(奉善大夫) 전의부정(典醫副正) 이유방(李有芳)에게 출가하였다.
측실(側室)이 2녀를 낳았는데 장녀는 중랑장(中郞將) 임부양(林富陽)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아직 어리다.
종부(宗簿 서종(瑞鍾)을 가리킨다)는 밀직사 겸 감찰대부(密直使兼監察大夫) 홍유(洪侑)의 딸에 장가들어 1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 보림(寶林)은 광정대부(匡靖大夫) 정당문학 상의회의도감사 진현관대제학 상호군(政堂文學商議會議都監事進賢館大提學上護軍)이며, 장녀는 통헌대부(通憲大夫)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 조무(趙茂)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중현대부 순흥부사(順興府使) 이원적(李元)에게 출가하였다.
또 검교중랑장(檢校中郞將) 김송주(金松柱)의 딸에게 재취(再娶)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은 원익(元益)이고, 또 밀직(密直) 최항(崔沆)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총랑(摠郞 달존(達尊)을 가리킨다)은 상당군(上黨君) 백이정(白頤正)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 덕림(德林)은 조봉랑 여흥군사(朝奉郞驪興郡事)이고, 차남 수림(壽林)은 봉익대부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로 원(元) 나라 조정에 벼슬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 자선대부(資善大夫)가 되었으므로, 공(公)에게 태상경(太常卿)을 증직(贈職)하고 품계(品階)와 훈작(勳爵)을 갖추었다. 그 다음 학림(學林)은 중현대부 소부윤(小府尹)이며, 딸은 봉익대부 개성윤(開城尹) 광록대부(光祿大夫)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기인걸(奇仁傑)에게 출가하였다.
개성(開城 창로(彰路)를 가리킨다)이 중대광(重大匡) 청성군(淸城君) 시(諡) 평간(平簡) 휘 공의(公義)의 딸 한씨(韓氏)에 장가들어 딸 하나를 낳았는데, 춘추검열(春秋檢閱) 원서(元序)에게 출가하였다.
계실(繼室)은 정순대부(正順大夫) 전객시사(典客寺事) 김앙(金昂)의 딸로 2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 반(蟠)은 산정도감판관(刪定都監判官)이고, 차남 곤(袞)은 경선점녹사(慶仙店錄事)이며, 딸은 어리다.
사복(司僕 임덕수(任德壽))이 2남 4녀를 낳았는데, 장남 순의(純義)는 봉선대부(奉善大夫) 군기소윤(軍器少尹)이고, 차남 순례(純禮)는 중랑장(中郞將)이며, 장녀는 통직랑 기거랑 지제교(通直郞起居郞知製敎) 신혼(申渾)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중정대부(中正大夫) 친어군 대호군(親禦軍大護軍) 박영충(朴永忠)에게 출가하였고, 그 다음은 봉선대부(奉善大夫) 소부윤(小府尹) 황간(黃侃)에게 출가하였고, 그 다음은 중랑장(中郞將) 김추(金錘)에게 출가하였다.
전농정(典農正 이계손(李係孫))이 2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 즐(隲)은 낭장(郞將)이고, 차남 양(亮)은 중랑장(中郞將)이며, 딸은 통헌대부(通憲大夫) 판선공시사(判繕工寺事) 안익(安翊)에게 출가하였다.
판전농(判典農)이 3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 경(經)은 봉선대부(奉善大夫) 군기소윤(軍器少尹)이고, 차남 위(緯)는 별장(別將)이고, 그 다음 수문(殊文)도 별장이며, 딸은 어리다.
전교(典校 송무(宋懋))가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어리고, 우윤(右尹 김남우(金南雨))이 2남을 낳았는데, 장남은 상좌(上佐)이고, 차남은 광대(廣大)이며, 딸은 아직 어리다.
증손(曾孫)은 남녀 약간 명이 있다. 위위(衛尉) 조무(趙茂)가 2남 2녀를 낳았는데, 장남 종선(從善)은 중랑장(中郞將)이고 차남 유선(遊善)은 권무(權務)이며, 딸은 모두 어리다. 순흥(順興) 이원적(李元)이 1남 2녀를 낳았는데, 장남 유희(有喜)는 숭은전직(崇恩殿直)이고 딸은 어리다.
여흥(驪興 덕림(德林))이 2남 2녀를 낳았는데, 장남 신(申)은 승봉랑 공조서령(承奉郞供造署令)이고 차남은 밀(密)이며, 장녀는 정순대부(正順大夫)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 이승원(李承源)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선덕랑 통례문지후(宣德郞通禮門祗候) 곽유례(郭游禮)에게 출가하였다.
밀직(密直 수림(壽林))이 2남 2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숭의(崇義)이고 차남 숭도(崇道)는 전객녹사(典客錄事)이며, 딸은 모두 어리다.
소부(小府 학림(學林))가 1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어리고 장녀는 사헌지평(司憲持平) 김 만구(金萬具)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어리다.
개성(開城 기인걸(奇仁傑))이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은 신(愼)이다.
순의(純義)가 딸 하나를 낳았는데 어리고, 순례(純禮)가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자(滋)이고 딸은 어리다.
신혼(申渾)이 1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 호(浩)는 대전지유중랑장(大殿指諭中郞將)이고, 장녀는 낭장(郞將) 황윤기(黃允奇)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어리다.
대호군(大護軍 박영충(朴永忠))이 3남 3녀를 낳았는데, 장남 용수(龍壽)는 별장(別將)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며, 소부(少府 황간(黃侃))가 1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약노(藥奴)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즐(隲)이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효노(孝奴)이고 딸은 어리며, 양(亮)이 3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백공(伯恭)이고 차남은 백겸(伯謙)이며 나머지는 어리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천지가 정기(精氣)를 쌓아 공(公)이 뛰어난 자질로 탄생하니, 빛을 뿜는 구슬처럼 공이 그 정기 발양하였네. 명망(名望)은 천하에 넘쳐흘렀고 몸은 해동(海東)에 살았는데, 도덕(道德)과 문장(文章)이 유자(儒者)의 종주(宗主)였네. 한유(韓愈)처럼 모두 우러러 존경하였고, 주돈이(周惇頤)처럼 상쾌하고 깨끗한 기상이었네.
네 번 정승(政丞)을 역임하여 나이 80이 넘었는데, 상서(祥瑞)롭기는 기린과 봉황이 이른 것과 같았고, 신기롭기는 시초점(蓍草占)과 거북점 같았네. 사직(社稷)에는 공(功)이 있고 생민(生民)에게는 은택이 있었으므로, 공민왕의 묘정(廟廷)에 배향(配享)하니 그 영화로움 짝할 만한 이 없도다. 자손(子孫)들은 공의 충효(忠孝)를 준행할지니, 준행하지 않아도 알 리 없다 말하지 말지어다. 공이 구원(九原)에 계시니라.


 

[주D-001]예위(禮闈) : 한(漢) 나라 때 상서성(尙書省)의 별칭으로 여기서는 전조(銓曹)를 가리킨다.


 

ⓒ 한국고전번역원 ┃ 장순범 정기태 (공역) ┃ 1980

 

 

 

 
淡庵先生逸集附錄卷之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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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錄下
史傳授輯 a_003_3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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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朝榜目
忠肅王庚申九月。登秀才科。益齋李齊賢知貢擧。石齋朴孝修同知貢擧。崔龍甲爲榜首。稼亭李穀,栗亭尹澤,文敬公安輔皆同年也。上嘉其得人。賜米百碩,銀甁五十。令辦學士宴。出歷朝榜目

權菊齋門人錄
白文寶字和父。號淡庵。嘗上疏斥佛。請講天003_323b人道德之說。以明聖學。出權菊齋門人錄

白彝齋實記
始性理之學未及東方。夷俗未祛。士趨不正。白彝齋入中朝。得程朱全書以歸。於是朴恥庵忠佐,李益齋齊賢,李稼亭穀,李樵隱仁復,白淡庵文寶首先師受。爲群儒倡。以明道學。使學者知吾道之可尊。異端之可斥。繼開之功。實有大焉。出白彝齋實記

退溪易東書院記
當麗氏之末。胡元制命。六合霧塞。天下之無道極矣。上距程朱之世。且二百年之久而後。其書始至于東。譬如積陰之下。陽德闖發而003_323c將亨。其能闡揚昭揭。使其道大行于世。責在吾儒之徒。而其見於史者。僅有白頤正等數人。卽從遊諸公○出退溪易東書院記

戊辰史斷
忠肅朝。白文寶爲史官。掌修國史。略曰。王留燕五年。憂勞驚悸。損傷天性。及還國。常居深殿。忽忽不樂。不接朝臣。不親政事。由此小人幷進。與祖倫,安道,之鏡,申時用等。專擅權柄。賣宮鬻爵。無所不至。臺諫章疏。中沮不啓。其不遭譴責於買驢幸矣。是年。元遣平章事買驢等來。○出戊辰史斷

003_323d己巳史斷
又曰。燮理陰陽。宰相職也。旱氣太甚。尤當敬畏。以答天譴。曾是不思。而徒責雨於巫覡。豈不謬哉。出己巳史斷

權陽村集
白淡庵闢異端尤力焉 出權陽村集

李益齋本傳
李齊賢嘗病國史不備。與白文寶,李達衷作紀年傳志。齊賢起太祖至肅宗。文寶,達衷撰睿宗以下。文寶僅草睿,仁二朝。達衷未就稿南遷。時皆散逸 出李益齋本傳

麗史
恭愍王元年八月己未。開書筵。以典理判書白文寶,府院君李凌幹,李齋賢,金永煦,韓宋003_324a愈,印承旦,前政丞李君侅,孫琦,許伯等十五人。更日侍讀。敎曰。元老大臣大夫士。輪次入侍。進講經史法言。凡權勢所奪田宅奴婢積年之訟與夫冤滯之訟。其審治之。僉議監察。是余耳目。時政得失。民間利害。直言勿諱。出麗史
王還都。權置廟主于彌陀寺。設還安都監。白文寶與平陽伯金敬直主其事。稽緩踰月。王怒督之。對以無典籍可稽。遣史官南永伸詣海印史庫。取三禮圖,社佑通典至。文寶倣通003_324b典。又採寢園老給事朴忠語爲儀制。出麗史

勝覽
靈昌坊金光載以前判書事母至孝。喪盡其禮。恭愍王嘉之。命有司旌其所居里。白文寶作序以褒之曰。時喪禮蕩然軼墜。金判書能盡夫人子之至情。三年免懷之報。其道莫尙乎此。士大夫歌詠以美之。出勝覽
忠穆王三年二月。盜入太廟。置整治都監。三月。杖殺元皇后族弟奇三萬。三萬倚勢奪人田土。恣行不法。故先生杖之。下巡軍獄。▦兩旬而死。

003_324c麗史○東國通鑑
冬十月。元遣直省舍人僧家奴。杖整治官白文寶,申君平,全成安,河楫,南宮敏,趙臣玉,金達祥,廬仲孚,李天伯,許湜,李承閏,安克仁,鄭光度,吳璟,徐浩,田祿生。惟安軸,王煦。以聖旨原之。前判密直司事金光轍,前大護軍李元具以病免。帝仍降璽書。復置整治都監。令王煦判事。先是判官崔純寶告三萬之事。三萬之妻訴行省理問所。囚諸公。誣加枉殺三萬之罪。至是被杖。卽姦臣康允忠,河有源之謀也。○出麗史及東國通鑑

003_324d麗史會綱
恭愍王癸丑秋九月乙巳。賜牟尼奴名禑。封江寧府院大君。命政堂文學白文寶傳之。先是王欲以牟尼奴爲嗣。以成均直講李崇仁授書。至是王命知申事權仲和。往前政堂李穡第。會文臣議改牟尼奴名禑。仍召侍中慶復興,密直提學廉興邦,政堂文學白文寶。議封禑江寧府院大君。命儒臣白文寶及田祿生,大司成鄭樞等爲師傅。出麗史會綱

東國通鑑
甲寅十二月。稷山君白文寶卒。文寶善屬文。性質直。不惑異端。出東國通鑑

003_325a海東韻玉
白文寶號淡庵。一曰動齋。恭愍正初。拜典理判書。請設十科取士。官至政堂文學。諡忠簡。出海東韻玉

麗史提綱
性廉潔正直。不惑異端。善屬文。立朝多所達白。出麗史提綱

田埜隱同僚錄
尹紹宗挽曰。卓爾知天著踐形。踐形卽公之所著性理之說。出田埜隱同僚錄

東儒師友錄
白淡庵文寶。字和父。稷山縣人。辛祦爲大君就學。王命公,田祿生,鄭樞爲師。官至政堂文學。封稷山君。諡忠簡。出東儒師友錄

003_325b編年
高麗忠烈王二十九年 元大德七年 癸卯。先生生。丁巳。先生年十五。受學于菊齋權公 。著易學說。
庚申。先生年十八。秋九月。中秀才科。忠肅王二年壬戌。先生年二十。遊彝齋白公門。時彝齋公入元始得程朱書而還。先生與同門諸賢。講明旨訣。爲群儒倡。
癸亥。先生年二十一。冬十二月。喪彝齋公。戊辰。先生年二十六。拜春秋館檢閱。掌修國003_325c史。
己巳。先生年二十七。時國內大旱。大臣方議邀巫祈雨。先生止之。有燮理陰陽之說。忠惠王元年辛未。先生年二十九。春。拜翰林。忠肅王後五年丙子。先生年三十四。從毅陵如元。王作詩命和。先生製進淸平詞。王稱歎。特命賜馬。直拜正言。忠惠王後元年庚辰。先生年三十八。哭李提學達尊。提學。益齋之子。與先生有世交。
辛巳。先生年三十九。遷右常侍。
003_325d壬午。先生年四十。哭禹祭酒 有祭文。佚不傳忠穆王元年乙酉。先生年四十三。出膺關東存撫使。
丁亥。先生年四十五。二月。盜入太廟。命先生爲整治都監。三月。杖殺元皇后族弟奇三萬。三萬倚勢恣行不法。故先生杖治之。○乞暇歸鄕。有詩云。歸來對樽酒。家家有懸 忠定王元年己丑。先生年四十七。秋七月。罷整治都監。遷廣州牧。下車。嚴於律己。爲政甚003_326a廉勤。州有淸風亭而頹廢。先生損俸增修。庚寅。先生年四十八。冬十一月。召還除宗簿令。
恭愍王元年壬辰。先生年五十。上箚子論選法。請依司馬光十科取士之制。八月己未。進講經筵。與李凌幹,李齊賢,許伯等十五人。更日侍讀。是歲特陞典理判書政堂文學。
辛丑。先生年五十九。冬十一月。扈駕至福州。時紅賦陷京。車駕播越。特命先生扈從。自廣忠行至福州。先生竭忠贊畫。與左政丞洪彥003_326b博,侍中李嵒。議遣元帥鄭世雲領兵討賊。以朴椿及次子晉爲佐兵。克勦凶魁。
壬寅。先生年六十。八月。承命如京。九月。王還都。錄忠謙贊化功臣。陞重大匡門下贊成事,進賢館大提學兼知春秋館事。因召對。命和拱北樓御製詩。先生賡和以進。繼上興學疏。十二月。上時政七條箚子。
癸卯。先生年六十一。五月。上恤刑箚子。八月。上疏斥佛。因乞遞。不允。
甲辰。先生年六十二。請斬叛臣崔濡立003_326c丁未。先生年六十五。倭犯西江。人心洶懼。王執先生手曰。與卿講治道幾年。乃有今日耶。先生流涕。遣元師泛海追捕。
己酉。先生年六十七。與弟宗簿令文質。乞致仕歸田。時倭亂雖平。時事大異。先生杜門自靖。戒諸子勿復仕進。命姪子書遺戒。
庚戌。先生年六十八。哭栗亭尹公 澤。 作墳廟記。
辛亥。先生年六十九。撰彝齋公行狀。春閏三月二十日。分藏獲給五子。時長子瑄已夭 003_326d癸丑。先生年七十一。秋九月。例陞世子師傅。王封辛禑江寧府院大君。命先生爲傅。先生以年老固辭。代薦門人直講李崇仁。
恭愍王二十三年甲寅。先生年七十二。冬十二月卒。訃聞。王驚悼。賜諡忠簡 一云文簡

雲山書院奉安文 參判金㙆
恭惟先生。姿挺正直。操勵廉潔。妙齡登第。聯名稼栗。學究天人。文選藝閣。試論其世。適丁麗末。竺敎懷襄。尠不迷溺。隻手障瀾。惟公不惑。引君當道。章箚剴切。取士十科。明學六籍。003_327a俾黜功利。以杜禍福。雄鳳孤雊。衆聾瞠若。王曰嘉乃。俾出胄筵。償其功載。錫之山川。觀占玩象。遐居海堧。優遊以卒。易名忠簡。世代雖邈。彝好攸同。爰謀報社。有儼明宮。亦越惺軒。克紹厥德。同堂幷享。情禮久合。玆涓吉辰。秖薦芬苾。精爽不昧。陟降在庭。啓佑後人。惠我光明。

常享祝文
斥邪衛道。納約匡君。屹爲砥柱。起我後人。

雲山書堂重建上樑文
003_327b人傑鍾河岳之精。每欽聲響之不泯。地靈畜海山之勝。却歎廢興之相尋。居然築於舊疆。美哉輪於新構。恭維淡庵白先生。圭璋令質。氷檗淸標。闢佛家勝大之言。于韓表而不讓。陳聖人彝倫之敎。與陸奏而同功。正直廉淸。前史之紀載備矣。斥邪衛道。後賢之稱述炳然。亦奧惺軒白先生。名祖家肖孫。大賢門高弟。蚤承一副旨訣。敬齋箴之精要。猛著十分工夫。近思錄之親切。資麗澤於講道。鶴厓月川之門。贊戎籌於臨機。龍蛇火旺之旅。家傳003_327c緖業。有是祖而是孫。山仰輿情。匪自今而自昔。蓋此黃竹里一局。實爲紫雲山名區。十折畫圖之形。便是三十六元化之洞。一望浩淼之狀。還勝七百里靑草之湖。豈徒地勝之亶然。爰有主人之相得。惺翁之琴書有托。地不秘而天不慳。退陶之詩筆竝輝。山益高而水益洌。於是乎兩賢俎豆之典。公議足徵。同堂昭穆之倫。古禮可據。卽依庚桑子尸祝之例。謹用吳中書屛障之規。二仲登於香煙。化榛莽而顏色。四時薦於和氣。掃灰燼而光輝。俄003_327d驚百六之厄會適丁。忍見千古之靈光幷毀。玄都葵麥之感。春風助懷。白鹿荊榛之歎。夕陽增咽。諸孫益切見羹之慕。多士不忘採菽之思。乃就妥靈舊墟。新修講學遺制。取屋材於城邑。不待攻斲之煩。募役丁於村隣。益見趨赴之敏。掃舊礎而星列。依俙昔日光華。展彩屛於雲騰。怳惚當年物色。涼軒燠室。隨起居之各當。小闑大杗。任規矩之相適。夫然後尊衛之粗效。尙庶幾陟降之在玆。玆陳兒郞偉之短詞。庸助呼邪許之大役。拋樑東。滄溟003_328a旭日照心紅。先生家學元無貳。直把惺惺喚主翁。拋樑西。高臺超遞夕陽迷。隨時宴息眞功枉。更向明朝孶舜鷄。拋樑南。靑螺秀色與天涵。祥雲瑞霱從中出。產得南州幾善男。拋樑北。屓屓巨岳參雲特。時行霖雨慰三農。萬國黎元歌帝力。拋樑上。晴天萬里奎星朗。文明初載露精華。五百年今徵瑞象。拋樑下。山簇川回只曠野。不穡不能三百廛。誰是齊郊祈歲者。伏願上樑之後。山川眷騭。雲物護持。周旋戶庭。體淡翁廉潔之心法。俛仰堂牗。述003_328b惺祖講磨之眞詮。而不佚乎前光。且有俟於來哲。
崇禎紀元後五周己亥三月日。後學聞韶金道和。謹撰。

同門錄
李齊賢字仲思。號益齋。慶州人。十五登第。二十八。受性理之學於彝齋白先生。諡文忠。朴忠佐字子華。號恥庵。咸陽人。贊成判三司咸陽府院君。好讀易。諡文齊。
李穀字仲父。號稼亭。韓山人。文科贊成。右文003_328c大提學韓山伯。有性理之學。諡文孝。
白文寶字和父。號淡庵。稷山人。十八。中秀才科。官典理判書。稷山府院君。受業於彝齋先生。明性理之學。諡忠簡。
李仁復字克禮。號樵隱。星州人。檢校侍中。興安府院君。正大謹厚。以禮自守。諡文忠。

門人錄
金九容字敬之。安東人。大司成。號愓若齋。
李崇仁字子安。星州人。密直司事。號陶隱。
權思福字子仁。安東人。判典校福城君。
003_328d李茂方字義之。光陽人。門下侍中。諡文簡。
尹紹宗字憲叔。錦州人。禮部散郞。號桐軒。

 
가정집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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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序)
최 시승(崔寺丞)이 등제(登第)한 것을 축하한 시의 서문

인재를 뽑는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었다. 그 과목을 늘리고 줄인 것은 시대에 따라 같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인재를 빈객으로 예우하고 작록을 수여하면서 문호(文虎 문신과 무신)로 임용한 것은 일찍이 다른 적이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육예(六藝)가 삼물(三物)의 하나를 차지하면서 사(射)와 어(御)도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인데, 후세에 와서 호예(虎藝 무예)의 과가 별도로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문호의 경로를 통하지 않고 들어와서 벼슬하는 자들을 이(吏)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개 고대에 도필(刀筆 문서 기록)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벼슬하는 길이 마침내 셋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각 시대마다 숭상하는 풍조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가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당(唐)나라 진신(搢紳)의 경우에는 인신(人臣)으로서 최고의 지위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진사과(進士科)의 고시를 거치지 않은 자들은 그다지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송(宋)나라의 전성기에 이르러서는 이 과거 출신자들을 특히 더 중시하였다.
본국은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대대로 문사(文士)를 존중해 왔다. 그리하여 시종(侍從)과 헌체(獻替)의 관직이나 선거(選擧)와 전사(銓仕)의 직책 등은 실제로 문사들이 모두 독점하였고, 호반(虎班)이나 이속(吏屬) 등은 감히 이 자리를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은 성스러운 원나라가 문치를 숭상하여 과거에 대한 조칙을 거듭 내리고 있는 때인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래서 글공부를 하는 선비들이 있는 힘을 모두 발휘하고 용맹심을 한껏 과시하며 서로 다투어 기예를 다투는 시험장에 나아가 실력을 겨루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至元) 6년(1340, 충혜왕 복위 1) 겨울에 삼사사(三司使) 김공(金公 김영돈(金永旽))과 전법 판서(典法判書) 안공(安公 안축(安軸))이 춘관(春官 예조(禮曹))에서 인재를 선발하였는데, 이때 춘헌(春軒 최문도(崔文度)) 최공(崔公)의 아들 예경(禮卿 최사검(崔思儉))이 그 시험에 급제하였다. 최공은 손님을 좋아하기로 동방에서 제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축하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어깨가 서로 부딪칠 정도였다.
내가 춘헌에게 나아가 축하한 다음에 물러 나와 예경에게 말하기를,
“과거에 등제하려고 하는 것은 벼슬길에 오르려고 해서이다. 본국의 옛날 제도를 보건대, 관직이 일단 6품에 이른 자는 더 이상 유사에게 나아가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대는 일찍이 낭장(郞將)을 거쳐 감찰 규정(監察糾正)을 겸임하였고 전객시 승(典客寺丞)에 전임되었으며, 나이도 한창 장년(壯年)으로서 날로 발전해 마지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근래의 규례를 원용하여 백의의 무리와 함께 과거 시험장에서 붓과 종이를 희롱하였다. 그대는 장차 녹명(鹿鳴)의 노래를 부르고는 계해(計偕 연경(燕京)의 회시(會試) 응시생들)와 함께 천자의 뜰에 나아가서 대책을 묻는 시험 문제를 쏘아 맞히려고 하는 것인가? 그대는 장차 헌체하여 우리 임금의 허물을 보완하고 아름다운 점을 받들어 따르려고 하는 것인가? 그대는 장차 전선(銓選 인사 행정)에 참여하여 사류(士流)를 품평하면서, 혹 꾸짖고도 벼슬을 주고 혹 웃고도 주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호부(虎夫)가 호기를 부리며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괴롭게 여기고, 이원(吏員)이 정신없이 경쟁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징계된 나머지, 우리 유자(儒者)의 오활한 점에 몸을 기대고서 사림(詞林)이나 취향(醉鄕)으로 달아나 스스로 숨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니, 예경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임금을 섬기고 어버이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가훈이 있다. 하지만 부귀와 이달(利達) 같은 것은 구하는 데에 방법이 있고 얻는 데에 명이 있는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집안은 예부공(禮部公) 휘 균(均) 이하로부터 서로 잇따라 5대에 걸쳐서 등제하였다. 그리고 예부공의 아들인 문정공(文定公) 휘 보순(甫淳)은 충헌왕(忠憲王 고종(高宗))의 명상(名相)으로서 네 차례나 예위(禮圍 과거 시험)를 관장하였고, 조부 문간공(文簡公 최성지(崔誠之))은 또 덕릉(德陵 충선왕(忠宣王))의 재상으로서 문형(文衡)을 주관하였다. 그러다가 존공(尊公 부친) 때에 와서는 어려서 국자제(國子弟 왕세자와 공경대부의 자제)를 따라 천조(天朝)에서 숙위(宿衛)하였기 때문에 과거 공부를 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일찍이 조모 김씨(金氏)가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르시기를 ‘네가 과거에 급제하여 가업을 회복하는 것을 본다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신 것이다. 자애로운 그 모습은 지금 뵐 수 없게 되었어도 그때 해 주신 말씀은 아직도 귀에 남아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구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는 의롭게 여겨지기에 술잔을 들어 권하면서 말하기를,
군자의 가르침을 보면, 옛날로 회귀하여 시조를 추모하게 하였으니, 이는 대개 자기가 태어난 근원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더군다나 부지런히 배우기를 좋아하면서 기필코 가업을 이으려고 하는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뒷날에 입신양명할 것을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다. 사람들은 거자가 올해 주사(主司)를 제대로 만났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주사가 올해 거자를 제대로 얻었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예경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였더니, 객들도 모두 그렇다고 하고는 각자 시를 짓고 나서 나의 말을 시권(詩卷)의 첫머리에 적어 넣게 하였다.

[주D-001]인재를 빈객으로 예우하고 : 주(周)나라 때에 향대부(鄕大夫)가 소학(小學)에서 현능(賢能)한 인재를 천거할 적에 그들을 향음주례(鄕飮酒禮)에서 빈객으로 예우하며 국학(國學)에 올려 보낸 것을 말한다. 《주례(周禮)》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에 “향학(鄕學)의 삼물 즉 세 종류의 교법(敎法)을 가지고 만민을 교화한다. 그리고 인재가 있으면 빈객의 예로 우대하면서 천거하여 국학에 올려 보낸다. 첫째 교법은 육덕이니 지ㆍ인ㆍ성ㆍ의ㆍ충ㆍ화요, 둘째 교법은 육행이니 효ㆍ우ㆍ목ㆍ연ㆍ임ㆍ휼이요, 셋째 교법은 육예이니 예ㆍ악ㆍ사ㆍ어ㆍ서ㆍ수이다.〔以鄕三物敎萬民而賓興之 一曰六德 知仁聖義忠和 二曰六行 孝友睦婣任恤 三曰六藝 禮樂射御書數〕”라는 말이 나온다.
[주D-002]진사과(進士科) : 조선 시대의 문과(文科)와 유사한 형태의 과거 제도이다. 참고로 《고금사문유취(古今事文類聚)》 전집(前集) 권26 사진부(仕進部) 중진사과(重進士科)에 “진사과는 수나라 대업(大業) 연간에 시작되어, 당나라 정관ㆍ영휘 연간에 전성기를 맞았다. 인신(人臣)으로서 최고의 지위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진사과의 고시를 거치지 않은 자는 그다지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급제자들을 추중하여 백의 경상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백의의 신분에서 경상의 지위에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었다.〔進士科始隋大中 盛貞觀永徽之際 縉紳雖位極人臣 不由進士者 不以爲美 其推重謂之白衣卿相 以白衣之士卽卿相之資也〕”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정이 본문에서 이 글의 일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다.
[주D-003]헌체(獻替) : 행해야 할 일을 진헌(進獻)하고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폐지하도록 임금에게 건의한다는 헌가체부(獻可替否)의 준말로, 중대한 국사를 조정에서 의논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4]녹명(鹿鳴) : 《시경》 소아(小雅)의 편명으로, 본래는 임금이 신하를 위해 연회를 베풀며 연주하던 악가(樂歌)인데, 후대에는 군현의 장리(長吏)가 향시에 급제한 거인(擧人)들을 초치하여 향음주례(鄕飮酒禮)를 베풀어 주며 그들의 전도를 축복하는 뜻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
[주D-005]임금의 …… 것인가 : 《효경(孝經)》 사군(事君)에 “군자가 임금을 섬김에,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허물을 보완할 것을 생각하여,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받들어 따르고 임금의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구제한다.〔君子之事上也 進思盡忠 退思補過 將順其美 匡救其惡〕”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주D-006]구하는 …… 것이니 :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구하는 데에 방법이 있고 얻는 데에 명이 있는데도, 이런 것을 구하려 든다면 꼭 얻는다고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구하는 대상이 나 자신의 밖에 있기 때문이다.〔求之有道 得之有命 是求無益於得也 求在外者也〕”라는 말이 나온다.
[주D-007]군자의 …… 것이다 : 제사를 지내는 목적에 대해서 말한 《예기》 제의(祭義)의 내용을 풀어서 인용한 것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 2006
               

가정집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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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記)
춘헌기(春軒記)


어떤 객이 춘헌(春軒)에 와서 춘(春)이라고 이름 붙인 뜻을 물어보았으나, 주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객이 다시 앞으로 나앉으며 말하였다.
“우주 사이의 원기가 조화의 힘에 의해 퍼져서 땅에 있는 양(陽)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 하늘과 막힘없이 통하게 되면, 만물의 생동하는 뜻이 발동할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덩달아 활짝 펴지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봄이 오면 온갖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니, 봄의 풍광은 사람의 기분을 마냥 들뜨게 하고 봄의 경치는 사람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 주는 법이다. 그래서 봄 누대에 오른 듯도 하고 봄바람 속에 있었던 듯도 하다는 그 뜻을 취해서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인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자 객이 또 말하였다.
“원(元)은 천지가 만물을 내는 근본이요, 춘은 천지가 만물을 내는 시절이요, 인(仁)은 천지가 만물을 내는 마음이니, 이름은 비록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이치는 매한가지이다. 그래서 노쇠하고 병든 자들이 봉양을 받을 수 있고 곤충과 초목이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러한 이치 때문이라는 그 뜻을 취해서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인가?”
이에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굳이 그 이유를 대야 한다면 온화하기 때문이라고나 할까? 여름에는 장맛비가 지겹게 내리고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고 가을에는 썰렁해서 몸이 으스스 떨리니, 사람에게 맞는 것은 온화한 봄이 아니겠는가. 객이 말한 것이야 내가 어떻게 감히 감당하겠는가.”
하자, 객이 웃으면서 물러갔다.
내가 그때 자리에 있다가,
“그만한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자처하지 않는 것은 오직 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알기에 주인은 흉금이 유연(悠然)해서 자기를 단속하고 남을 대할 적에 속에 쌓였다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화기(和氣) 아닌 것이 없으니, 대개 기수(沂水)에 가서 목욕하고 바람 쐬며 노래하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니 주인이 취한 뜻이 어찌 온화하다고 하는 정도로 그치겠는가. 그런데 객이 어찌하여 그런 것은 물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하고는, 마침내 붓을 잡고 이 내용을 벽에다 써 붙였다.
주인은 완산 최씨(完山崔氏)로, 문정공(文定公)의 후손이요 문간공(文簡公)의 아들이다. 박학강기(博學强記)한 데다가 특히 성리(性理)의 글에 조예가 깊어서, 동방의 문사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면 모두 그를 찾아가서 묻곤 한다.


 

[주D-001]봄 누대에 …… 하고 : 《노자(老子)》 제 20 장에 “사람들 기분이 마냥 들떠서, 흡사 진수성찬을 먹은 듯도 하고 봄 누대에 오른 듯도 하네.〔衆人熙熙 如享太牢 如登春臺〕”라는 말이 나온다.
[주D-002]봄바람 …… 하다 : 주희의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권4에 “주공섬(朱公掞)이 여주(汝州)에 가서 명도(明道) 선생을 만나 보고 돌아와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달 동안이나 봄바람 속에 앉아 있었다.〔某在春風中坐了一月〕’라고 했다.”는 말이 실려 있다.
[주D-003]기수(沂水)에 …… 부류 :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이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벗 대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우제 드리는 무우에서 바람을 쏘인 뒤에 노래하며 돌아오겠다.〔暮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자신의 뜻을 밝히자, 공자가 감탄하며 허여한 내용이 《논어》 선진(先進)에 나온다.
[주D-004]주인은 …… 아들이다 : 주인의 이름은 최문도(崔文度)이다.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문정공(文定公) 최보순(崔甫淳)의 5세손이요, 광양군(光陽君)에 봉해진 문간공(文簡公) 최성지(崔誠之)의 아들이다. 자는 희민(羲民)이고, 관직은 첨의 평리(僉議評理)에 이르렀다. 1345년(충목왕 1)에 죽었으며, 시호는 양경(良敬)이다. 아들의 이름은 사검(思儉)이다.


 

  태조 5년 병자(1396,홍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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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7일 (계해)
한산백 이색의 졸기. 여주 신륵사에서 죽다

한산백(韓山伯) 이색(李穡)이 여흥(驪興)에 있는 신륵사(神勒寺)에서 졸(卒)하였다. 부음(訃音)이 들리자, 임금이 조회를 정지하고 치제(致祭)하였으며, 부의를 내려 주고 시호를 문정(文靖)이라 하였다. 색(穡)의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이며, 한주(韓州)사람 정동행중서성 낭중 도첨의찬성사(征東行中書省郞中都僉議贊成事) 문효공(文孝公) 이곡(李穀)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총명과 슬기로움이 보통 사람과 달랐고, 나이 14세에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였다. 지정(至正) 무자년(1348)에 이곡(李穀)이 원조(元朝)의 중서사 전부(中瑞司典簿)가 되었는데, 색은 조관의 아들이라 하여 원나라에 가서 국자감 생원(國子監生員)이 되었다. 신묘년(1351) 정월에 곡(穀)이 본국에 돌아와 죽으니, 부친상(父親喪)으로 귀국하여 상제(喪制)를 마치고, 계사년 공민왕이 처음으로 과거를 설치할 때는 지공거(知貢擧) 이제현(李齊賢) 등이 색을 장원으로 뽑았다. 가을에 정동성(征東省)의 향시(鄕試)에 급제하였고, 원나라에 가서 갑오년(1354)에 회시 대책(會試對策)에서 1등, 전시(殿試)와 정시(庭試)에서 2등 갑(甲) 제2명으로 뽑히었다. 독권관(讀券官) 참지정사(參知政事) 두병이(杜秉彝)와 한림 승지(翰林承旨) 구양현(歐陽玄) 등 제공(諸公)이 크게 칭찬하여 칙지로 응봉 한림문자·동지제고 겸 국사원 편수관(應奉翰林文字同知制誥兼國史院編修官)을 제수받고 귀국하자, 공민왕이 전리 정랑(典理正郞)·예문 응교 겸 춘추 편수(藝文應敎兼春秋編修)를 더하였다. 이듬해 내사 사인(內史舍人)에 오르고, 여름에 원나라 서울에 가서 한림원(翰林院)에 등용되었다. 병신년(1356)에 모친이 늙었다 하여 벼슬을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와 가을에 이부 시랑(吏部侍郞)에 임명되고, 다시 옮겨서 우부승선(右副承宣)에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후설(喉舌)로 임금을 가까이 한 지가 7년이나 되었다. 신축년(1361)에 홍건적(紅巾賊)이 경성(京城)을 함락시켜 공민왕이 남행(南行)할 때, 색은 왕의 행행(行幸)에 호종, 도움을 이루어 적을 물리친 뒤에는 훈 1등에 책정되고 철권(鐵券)을 하사받았다. 계묘년에 정동행중서성 유학제거(征東行中書省儒學提擧)를 원나라에서 임명받고, 본국에서는 밀직 제학(密直提學)을 임명받고 단성 보리 공신(端誠保理功臣)의 호(號)를 하사받았다. 정미년에 원나라 정동성 낭중(征東省郞中)으로 제수되고, 본국에서는 판개성 겸 성균 대사성(判開城兼成均大司成)으로 임명되었는데, 한때의 경술(經術)을 통하는 정몽주(鄭夢周)·이숭인(李崇仁) 등 6, 7인을 천거하여 모두 학관(學官)을 겸했다. 경전을 나누어 수업을 하매 서로 어려운 것을 논란해서 각각 있는 지식을 다했다.
색은 변론하고 분석하며 절충하는 데 저물도록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기억하고 외우기만 하는 습관과 공리(功利)의 학설이 점점 없어지고, 성리(性理)의 학문이 다시 일어났다. 기유년에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지공거(知貢擧) 이인복(李仁復)으로 더불어 임금에게 청하여 처음으로 중국의 과거법을 쓰자고 했는데, 색이 무릇 공거(貢擧)를 주장한 지 네 번이나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공정함을 탄복했다. 공민왕이 노국 공주(魯國公主)의 영전(影殿)을 짓는데 말할 수 없으리만큼 사치하고 호화롭기가 지극하여, 시중(侍中) 유탁(柳濯)이 상서(上書)하여 정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노여워하여 유탁을 죽이려 하고, 색을 시켜서 여러 신하들에게 알리는 교유문을 지으라 했다. 색이 죄명을 임금에게 물으니, 임금이 탁의 네 가지 죄목을 들었다. 색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죽일 만한 죄가 아닙니다. 원컨대, 깊이 생각하옵소서.”
임금이 더욱 노하며 독촉하기를 급히 하였다. 색이 아뢰었다.
“신이 차라리 죄를 받을지언정 어찌 글로써 죄를 만들겠습니까?”
임금이 감동되어 깨우쳐 탁이 죽기를 면했다. 신해년에 모친의 상(喪)을 만났으나, 이듬해 임금이 기복(起復)시켜 정당 문학(政堂文學)을 삼았는데, 병이 있다고 사면하였다. 갑인년에 공민왕이 돌아갔다. 색이 병이 중해서 문을 닫고 7, 8년을 지내다가 우왕 8년 임술년에 판삼사사(判三司事)로 임명되고, 무진년에 최영(崔瑩)이 요동위(遼東衛)를 공격하자고 청하여, 우왕이 기로(耆老)와 양부(兩府)로 하여금 모여서 가부를 논의하라고 하니, 모두 임금의 비위를 맞추어서 반대하는 자가 적고 좋다고 하는 자가 많았다. 색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랐으나, 물러 나와서 자제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의리에 거스리는 논의를 했다.”
고 하였다.
이 태조가 회군하자 최영을 물리치고 색으로 문하 시중(門下侍中)을 삼았다. 공민왕이 돌아간 뒤로 부터 〈원나라〉 천자가 번번이 집정 대신(執政大臣)을 들어오라고 해서, 모두 겁을 내고 감히 가지 못했는데, 색이 시중이 되어 폐왕(廢王) 창(昌)을 친히 조회하도록 하고, 또 창왕으로 감국(監國)을 시키도록 하려고 원나라에 들어가기를 자청하여, 드디어 색으로 하여금 하정사(賀正使)를 삼았다. 그리고 태조가 칭찬하여 말하였다.
“이 노인은 의기가 있다.”
색이 생각하기를 태조의 위엄과 덕이 날로 성해지고, 중외가 마음이 돌려져서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혹 변란이라도 생길까 염려하여 한 아들을 따라가게 하였다. 태조는 전하(殿下)로 서장관(書狀官)을 시켰다. 천자가 원래에 색의 명망을 들었으므로, 인견하고 종용(從容)하게 하는 말이,
“그대가 원나라 조정에서 벼슬해 한림 학사를 했으니 응당 한어(漢語)를 알리라.”
하니, 색이 당황하여 한어(漢語)로 대답하기를,
“왕이 친히 조회하려 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를,
“무슨 말이냐?”
하매, 예부의 관원에게 전하여 주달하게 하였다. 색이 오래도록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말씨가 대단히 간삽(艱澁)하니, 천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대의 한어는 정히 나하추(納哈出)와 같다.”
하였다. 색이 돌아와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의 황제는 마음에 주장하는 바가 없는 사람이다. 내 마음으로 이것을 물으려니 하면 황제는 묻지 않고, 묻는 바는 모두 내 뜻과는 같지 않더라.”
하니, 당시의 논의로 기롱(譏弄)하기를,
“큰 성인의 도량을 속유(俗儒)가 어떻게 요량할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겨울에 공양왕이 즉위하였는데, 이색은 시론(時論)에 참예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섯 차례나 폄척(貶斥)당하였다. 태조가 즉위하자 옛날의 벗이라 하여 용서하니, 태조에게 나아가서 보고 올 때마다 자제들에게 하는 말이,
“참으로 천명을 받은 거룩한 임금님이시다.”
하였다. 또 일찍이 영선(營繕)을 정지하기를 청하고는 물러 나와서 사람들이 묻는 일이 있으면,
“창업하는 임금은 종묘·사직과 궁궐이며 성곽 같은 것을 늦출 수 없는 것이다.”
고 했다.
을해년 가을에 관동(關東)에 관광하기를 청하여 오대산(五臺山)에 들어가 그 곳에서 거주하려 하니,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불러 와서 한산백(韓山伯)을 봉했다. 색이 진현(進見)하고 하는 말이,
“개국하던 날 어찌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만일 알렸다면 읍양(揖讓)하는 예를 베풀어서 더욱 빛났을 것인데, 어찌 마고(馬賈)로 하여금 〈추대하는〉 수석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였다. 이것은 배극렴(裵克廉)을 가리킨 것이었다. 남은(南誾)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어찌 그대 같은 썩은 선비에게 알리겠는가?”
하니, 임금이 은(誾)을 꾸짖어 다시 말을 못하게 하고, 옛날 친구의 예로 대접하여 중문까지 나가서 전별하였다. 뒤에 〈이것을〉 논의하는 자가 있으므로, 남재(南在)가 색의 아들 이종선(李種善)을 불러서 하는 말이,
“존공(尊公)이 광언(狂言)을 하여 이를 논의하는 자가 있으니,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오.”
하였다. 병자년 5월에 신륵사(神勅寺)로 피서하기를 청하였는데, 갈 때에 병이 생겼다. 절에 가자 병이 더하니 중이 옆에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색이 손을 내 흔들면서 하는 말이,
“죽고 사는 이치는 내가 의심하지 않으오.”
하고, 말을 마치자 돌아갔다.
색은 타고난 자질이 밝고 슬기로왔으며, 학문이 정박(精博)하고 마음가짐이 관대하였다. 사리를 처리하는 데 자상하고 밝아서, 재상이 되어 기성의 법을 따르는 데 힘을 쓰고 복잡하게 고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후학을 가르치는 데에도 애를 쓰고 부지런하여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문장을 짓는 데는 붓만 잡으면 즉시 쓰되 사연이 정밀하고 간절했었다. 문집 55권이 세상에 나왔다. 집을 위해서는 재산의 유무(有無)를 묻지 않았으며, 평시에 경솔한 말과 갑자기 노여워하는 얼굴빛을 보지 못했다. 연회나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도 여유있고 침착하여서 처사하는 데 난번되지 않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으며 언동은 자연스러웠다. 오랫동안 임금의 은총과 좋은 자리에 있었어도 기뻐하지 않았고, 두 번이나 변란과 불행을 만났으되 슬퍼하지도 않았다. 늙어서 왕지(王旨)를 받들어 지공 대사(指空大師)나옹 대사(懶翁大師)의 부도(浮圖)에 명(銘)을 지었기로, 그 중들이 문하에 내왕해서 불교를 좋아한다는 비평을 받았다.
색이 듣고 하는 말이,
“저들이 임금과 어버이를 위해서 복을 기원해 주는데, 내가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
하였다. 색의 아들은 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이종덕(李種德)과 둘째 아들 이종학(李種學)은 모두 벼슬이 밀직사에 이르렀으나 먼저 죽었고, 세째 아들 이종선(李種善)은 지금 병조 참의가 되었다.
【원전】 1 집 91 면
【분류】 *인물(人物)


[주D-001]여흥(驪興) : 지금의 여주.
[주D-002]한주(韓州) : 지금의 한산.
[주D-003]원조(元朝) : 원나라.
[주D-004]후설(喉舌) : 승지(承旨).
[주D-005]경성(京城) : 개성.
[주D-006]전하(殿下) : 태종을 말함.
[주D-007]마고(馬賈) : 말 장수.
[주D-008]지공 대사(指空大師) : 고려 충숙왕 2년에 인도의 마갈타국(摩竭陀國)에서 온 도사(道師). 우리 나라에 와 법화(法化)를 펴고 왕사(王師)가 되었음.
[주D-009]나옹 대사(懶翁大師) : 고려 공민왕 때의 왕사(王師). 속성은 아(牙) 호는 나옹. 지공 화상(指空和尙)을 따라 심법(心法)의 정맥(正脈)을 받아 왔음. 지공·무학(無學)과 함께 삼대 화상(三大和尙)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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