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繼成字紹先。全州人也。國家當中廟初載。慕齋金安國。倡學于前。靜菴趙光祖。行道於後。故士多作興。敦實行黜虛騖。而嶺湖尤號彬彬。若其一門之內父子兄弟步武牽聯。則全州崔氏是已。崔氏。高麗侍中文成公阿之後。至霮始仕我朝。爲修文殿直提學。霮生匡之。集賢殿提學。匡之生生明。京市殿直。以學行載名輿地勝覽。生明生秀孫。擧進士不仕。號固窮堂。又以學行配食文貞公金坵廟。秀孫生弼成及繼成。又以孝友卓異。朝廷旌其閭。載名三綱行實。人比之大連少連。二人者之才與行同矣。而趙光祖薦弼成曰。奉母至孝。才兼文武。於繼成則不及者。繼成時尙少也。未幾。己卯禍作。繼成幼有異質。家庭之間。旣得師友。又以戊午賢良。成仲淹爲外從兄。相追逐講劘。故雖負經濟之志。甘晦迹終老。一擧進士不復仕。所居甕泉。扁其室曰處庵。以見志。探討經籍。尤長於易。遠方士有欲來學者。亦不拒也。由是戶屨常滿。其學一以孝弟爲本。其尤著稱塗人耳目者。母病乳癰。醫言蝮虵爪可已也。時方隆冬。繼成求而得之。卒乃效。妹壻宋自啓死於疫。繼成躬自殯殮。家育其女如己出。他皆類此。故子孫親法。亦各興於孝弟。繼成以弘治戊申生。壽六十九。嘉靖丙辰終。葬扶安席洞山。四男。曰河,曰溫,曰活曰沫。活奉事。沫正郞。河與溫嘗同行過恩津之沙橋。溫墜水。河救之不能得。遂幷溺水中。初。思庵朴淳與繼成相友善。至是爲解衣殮二人屍。哭之以詩曰。昔聞父子淵。今見兄弟川。孝友元無異。芳名萬古傳。繼成所著述。經亂無徵。獨其流風餘韻。尙留在一鄕。一鄕章甫相議腏享于淸溪祠。先是。弼成已配食于固窮云。 外史氏曰。大夫而動國人易。匹夫而動鄕人難。何則。大夫有位以表望之。有業以宣昭之。動固其勢也。匹夫則不然。人相忘於其鄕。如魚之相忘於江湖。非有實德實行弸于中彪于外。則夫孰有樂趨而仰之哉。當時之人。樂趨而仰之且難矣。况能於數百年之後。咨嗟嚮慕而尸祝之哉。珠璧沉海。漁人不能知。而百世之下。得其光輝。如在几案之上。繼成之謂也。 | |||||||||||||||||||||||||||||||||||||||||||||||||||||||||
별과시(別科時)에 천거한 사람들로 서울 밖에서 천거된 사람은 모두 1백 20명인데 천과(薦科)에 오른 사람은 28명이며 따로 14명이 전하는데, 나머지 78명은 아마도 그 착한 행실이 아주 없어질까 두려워 똑같이 기록한 듯함. 경외관동천인
미란시 인물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좌의정
우의정 안당(安瑭)
좌찬성 최숙생(崔淑生)
우찬성
좌참찬 이자(李耔)
우참찬 이유청(李惟淸)
좌사인(左舍人) 이청(李淸)
우사인(右舍人)
검상(撿祥) 장옥(張玉)
이조 판서 신상(申鏛)
참판 윤은보(尹殷輔)
참의 정충량(鄭忠樑)
정랑 정완(鄭浣)
정옥형(丁玉亨)
이충건(李忠楗)
좌랑 구수복(具壽福)
이인(李認)
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
예조 판서 남곤(南袞)
병겸판(兵兼判) 이장곤(李長坤)
참판 방유녕(方有寧)
참지 성운(成雲)
형판(刑判) 김정(金淨)
공겸판(工兼判) 김령(金鈴)
한성 판윤 한세환(韓世桓)
대사성 김식(金湜)
판결사 이세정(李世貞)
도승지 유인숙(柳仁淑)
좌승지 윤자임(尹自任)
우승지 공서린(孔瑞麟)
좌부승지(左副承旨) 박세희(朴世熹)
우부승지(右副承旨) 홍언필(洪彦弼)
동부승지(同副承旨) 박훈(朴薰)
주서(注書) 이기(李芑)ㆍ안정(安珽)
대사헌(大司憲) 조광조(趙光祖)
집의(執義) 박수문(朴守紋)
장령(掌令) 김인손(金麟孫)
최산두(崔山斗)
지평(持平) 이연경(李延慶)
이희민(李希閔)
대사간(大司諫) 이성동(李成童)
사간(司諫) 유여림(兪汝林)
헌납(獻納) 송호지(宋好智)
정언(正言) 김과(金鈛)ㆍ이부(李阜)
예문제학(藝文提學)
봉교(奉敎) 채세영(蔡世榮)
조구령(趙九齡)
대교(待敎) 권예(權輗)
이공인(李公仁)
검열(檢閱) 이구(李構)
신잠(申潛)
김신동(金神童)
강은(姜㶏)
대제학(大提學) 남곤(南袞)
제학(提學) 김정(金淨)
부제학(副提學) 김구(金絿)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ㆍ정응(鄭譍)
응교(應敎) 기준(奇遵)
부응교(副應敎) 장옥(張玉)
교리(校理) 조우(趙佑)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 권적(權磧)
부수찬(副修撰) 심달원(沈達源)
박사(博士)
저작(著作) 경세인(慶世仁)
정자(正字) 권장(權檣)
김명윤(金明胤)
감사(監司)
경기(京畿) 한효원(韓效元)
충청(忠淸) 신공제(申公濟)
전라(全羅) 김안국(金安國)
경상좌(慶尙左) 이항(李沆)
상동(上同) 문근(文瑾)
강원(江原) 김굉(金硡)
황해(黃海) 김정국(金正國)
함경(咸鏡) 손중돈(孫仲暾)
평안(平安) 허굉(許硡)
개유수(開留守)ㆍ조원기(趙元紀) 난후 인물
영의정(領議政) 김령(金鈴)
좌의정(左議政) 남곤(南袞)
우의정(右議政) 이유청(李惟淸)
좌찬성(左贊成) 이계맹(李繼孟)
우찬성(右贊成) 장순손(張順孫)
좌참찬(左叅贊) 한세환(韓世桓)
우참찬(右叅贊)
이조 판서(吏曹判書) 심정(沈貞)곤(袞)으로 대신하다.
참판(叅判) 김근사(金謹思)
참의(叅議)
호판(戶判) 고형산(高荊山)
예판(禮判) 신상(申鏛)
병판(兵判) 권균(權鈞)
형판(刑判) 홍숙(洪淑)
공판(工判)
한판윤(漢判尹)
판결사(判決事) 이세정(李世貞)
대사성(大司成)
병참판(兵叅判) 방유녕(方有寧)
대사헌(大司憲) 이항(李沆)
집의(執義) 유관(柳灌)
장령(掌令) 서후(徐厚)
채침(蔡忱)
지평(持平) 오준(吳準) 이순(李純)으로 바꾸다.
이영부(李英符)
대사간(大司諫) 이빈(李蘋)
사간(司諫) 남세준(南世準)
헌납(獻納) 남효의(南孝義)
정언(正言) 조침(趙琛)ㆍ한승정(韓承正)
도승지(都承旨) 윤희인(尹希仁)근사(謹思)로 대신하다.
좌승지(左承旨) 박호(朴壕)
우승지(右承旨) 성운(成雲)
좌부(左副) 윤은필(尹殷弼)
우부(右副) 조옥곤(趙玉崑)
동부(同副) 김희수(金希壽)
주서(注書) 정세호(鄭世虎)
이기(李巙)
대제학수(大提學守) 이행(李荇)
제학(提學) 이항(李沆)
부제학(副提學) 이사균(李思鈞)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 이지(李遲)
응교(應敎) 유부(柳溥)
부응교(副應敎) 김영(金瑛)
교리(校理) 임추(任樞)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 권예(權輗)
부수찬(副修撰) 손수(孫洙)ㆍ이환(李芄)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 |||||||||||||||||||||||||||||||||||||||||||||||||||||||||
동쪽으로 김제군(金堤郡)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13리, 남쪽으로 고부군(古阜郡)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18리, 흥덕현(興德縣)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52리, 북쪽으로 만경현(萬頃縣)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12리, 서쪽으로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11리, 서울과의 거리는 5백 77리이다. 【건치연혁】 부령현(扶寧縣)은 본래 백제 개화현(皆火縣)이었는데, 신라 때 부령 혹 계발(戒發)이라고도 칭한다. 으로 고치어 고부군에 붙였고, 고려 때에도 그대로 붙여 두었다가 후에 감무를 두어 보안(保安)을 겸임하였다. 보안현은 본래 백제 흔량매현(欣良買縣)이었는데, 신라 때 희안(喜安)으로 고치어 고부군에 붙였고, 고려 때 보안으로 고치어 고부군에 그대로 붙여 두었다가, 후에 부령감무로 겸임하게 하였으며, 신우 때에 두 현에 각각 감무를 두었다. 본조 태종 14년에 보안을 다시 부령에 합쳤고, 15년에 또 나누었다가 8월에 다시 합쳤으며, 다음해 7월에 또 나누었다가 12월에 두 현을 또 합치어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익년(翌年)에 흥덕진(興德鎭)을 파하여 본현에 옮겨서 부안진(扶安鎭)이라고 부르고, 병마사(兵馬使)로써 판사(判事)를 겸하게 하였고, 세종 5년에 규례대로 고치어 첨절제사(僉節制使)로 만들었다가 후에 현감으로 고쳤다. 【관원】 현감ㆍ훈도 각 1인. 【군명】 개화ㆍ부령(夫寧)ㆍ계발(戒發)ㆍ보안ㆍ낭주(浪州)ㆍ흔량매ㆍ희안. 【성씨】 【부령】 김ㆍ장(張)ㆍ황(黃)ㆍ이(李)ㆍ신(辛), 심(沈). 내성(來姓)이다. 보안 한(韓)ㆍ송(宋)ㆍ황(黃)ㆍ호(扈)ㆍ안(安)ㆍ임(林)ㆍ임(任). 고촌 호(扈). 【풍속】 풍속은 단자(蜑子 중국 남방 해변가에서 생활하는 종족)와 같다. 이규보의 시에, “습속은 남방 단자와 많이 같으니 현으로 된 것이 잠총국(蠶叢國)으로부터 시작된 줄 어느 누가 믿으랴.” 하였다. 【형승】 변산천부(邊山天府) 이규보의 시에, “변산(邊山)은 예로부터 천부(天府)로 불리면서, 긴 재목 잘 뽑아 동량(棟樑) 재목에 대비하네.” 하였다. 강산청승(江山淸勝) 앞 사람의 시에, “강과 산의 맑고 좋음은 영주(瀛洲)ㆍ봉래(蓬萊)와 겨룰 만하니, 옥을 세우고 은을 녹인 듯 만고에 변하지 않는다.” 하였다. 【산천】 변산 보안현에 있다. 지금 현과의 거리는 서쪽으로 25리인데, 능가산으로도 불리고, 영주산으로도 불린다. 혹 변산(卞山) 이라고도 하는데, 말이 돌아다니다가 변(邊)으로 되었다 한다. 변한(卞韓)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이 때문이라 하나 그런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봉우리들이 백여 리를 빙 둘러 있고 높고 큰 산이 첩첩이 싸여 있으며, 바위와 골짜기가 깊숙하여, 궁실과 배의 재목은 고려 때부터 모두 여기서 얻어 갔다. 전하는 말에는 호랑이와 표범들이 사람을 보면 곧 피하였으므로 밤길이 막히지 않았다 한다. ○ 이규보의 기에, “변산은 나라 재목의 부고(府庫 창고)이다. 소를 가릴 만한 큰 나무와 찌를 듯한 나무 줄기가 언제나 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층층의 산봉우리와 겹겹의 산등성이가 올라가고 쓰러지고 굽고 퍼져서, 그 머리와 끝의 둔 곳과 밑 뿌리와 옆구리의 닿은 곳이 몇 리나 되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옆으로 큰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하였다. 『신증』 김종직의 시에, “우강(禺强 신의 이름이다. 《장자(莊子)》에 우강을 얻어 북극(北極)을 세웠다 함.)이 힘써 옮긴 뜻 상상하니, 까마득한 몇 만년 땅의 주축(主軸)을 누르기 위함일세. 성루[譙樓]는 바로 높은 푯말[標]과 맞섰고, 바다는 이내 짙은 안개 걷혀 시원하다. 울창한 좋은 재목 일천 봉우리에 모였고, 소담한 보찰(寶刹 큰절)은 뭇 마귀(魔鬼)들도 알고 있네. 산 가운데 몇 개의 황망한 일은, 춘경(春卿 이규보의 자)의 백 마디 시 끌어 냄일세.” 하였다. 행안산(幸安山) 현의 남쪽 10리에 있다. 석불산(石佛山)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바다 현의 서쪽 25리에 있다. 동진(東津) 통진(通津)이라고도 한다. 벽골제(碧骨堤)와 눌제(訥堤)의 물이 합해져 북쪽으로 흘러 이 나루가 된다. 현의 동쪽 16리에 있다. 사포(沙浦) 현의 서쪽 25리에 있다. 장신포(長信浦)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유포(柳浦) 현의 남쪽 50리에 있다. 덕달포(德達浦) 현의 북쪽 20리에 있다. 굴포(堀浦) 현의 서쪽 25리에 있다. 구도(鳩島) 현의 서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둘레가 20리이다. 위도(蝟島) 현의 서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둘레가 30리이며, 어량(魚梁 살을 매어 고기를 잡는 장치)이 있다. ○ 설문우(薛文遇)가 시어(侍御) 최함일(崔咸一)이 위도로 귀양가는 것을 전송한 시에, “곧은 절개라야 참 오부(烏府 어사대)인데, 변변찮은 내 재주로 치관(豸冠 어사)을 더럽혔네. 수놓은 비단같은 재주야 어찌 같으랴만 배 속에 들어 있는 보배 서로 쏟았었네. 성대(盛代)에서 보탠 것은 비록 없지만, 동료들은 모두 다 높이 보았네. 임금을 착하게 하려는 마음 버리지 못해, 나라 걱정에 두 귀밑털 헛되이 쇠는구나. 간사한 무리들은 장우(張禹) 따위가 많은데, 서로 알아주는 비간(比干) 같은 이는 너무 적다. 이 때에 갈라져서 그대는 가고 나는 머무르니, 어느 곳에서 평안함을 물을 것인가. 시루는 깨어졌는데 누가 애석해 하나. 하늘은 높아도 듣기는 어렵지 않다네. 용천(龍泉)은 도리어 옛 옥터로 돌아갔는데, 위도(蝟島)는 이 새 벼슬이로다. 두 곳에는 외로이 둥근 달 떴는데, 조각배엔 한 낚싯대로다. 다시 만날 날이 있을 터이니, 잘 가서 먹는 것 조심하게나.” 하였다. 계화도(界火島) 현의 서쪽 30리에 있는데, 조수가 물러나면 육지와 연결된다. 우진암(禹陳巖) 변산 꼭대기에 있다. 바위가 둥글면서 높고 크며 멀리서 보면 눈빛이다. 바위 밑에 3개의 굴이 있는데, 굴마다 중이 살고 있으며, 바위 위는 평탄하여 올라가 바라볼 수 있다. 【토산】 조기[石首魚]ㆍ오징어[鳥賊魚]ㆍ청어ㆍ은어[銀口魚]ㆍ홍어(洪魚)ㆍ준치[眞魚]ㆍ웅어[葦魚]ㆍ붕어[鯽魚]ㆍ숭어[秀魚]ㆍ갈치[刀魚]ㆍ새우ㆍ조개[蛤]ㆍ게[蟹]ㆍ굴[石花]ㆍ송이[松蕈]ㆍ모시[苧]ㆍ죽전(竹箭) 도이곶(都邇串) 및 모든 섬에서 난다. ㆍ사기그릇(磁器). 『신증』 사슴. 【성곽】 읍성 흙으로 쌓았는데, 둘레가 1천 1백 88척, 높이가 15척이요, 안에 샘물이 12개 있으며, 동쪽 서쪽 남쪽 3면에 모두 성문다락[譙樓]을 세웠다. 『신증』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1만 6천 4백 58척, 높이가 15척이요, 안에 샘물이 16개 있다. ○ 김종직의 시에, “천길 산봉우리 누관(樓觀)이 기이하여 억지로 쇠약하고 피로한 몸 이끌고 높은 곳에 의지했네. 금을 녹여 낸 듯한 해는 군산도(群山島)에 떨어지고, 흰 것을 묶어 세운 듯한 연기는 벽골피(碧骨陂)에 비꼈어라. 몸이 반 공중에 있으니, 눈 가는 곳이 멀고, 시는 일만 형상 더듬자니 술잔 놓기 더디구나. 능가산은 예로부터 천부(天府 하늘이 마련한 창고)로 불렸는데, 오늘날 쇠잔한 용모 대할 줄 어찌 기약했으랴.” 하였다. 【관방】 금모포영(黔毛浦營) 현의 남쪽 51리에 있다. ○ 수군만호(水軍萬戶) 1명인. 【봉수】 월고리산 봉수(月古里山烽燧) 현의 서쪽 75리에 있는데, 남쪽으로 무장(茂長) 소응포산(所應浦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점방산(占方山)에 응한다. 점방산 봉수(占方山烽燧) 현의 서쪽 61리에 있는데, 남쪽으로 월고리에 응하고 북쪽으로 계화도(界火島)에 응한다. 계화도 봉수 북쪽으로 만경현 길관봉수에 응하고 남쪽으로 점방산에 응한다. 【누정】 취원루(聚遠樓) 곧 성의 남쪽 문루(門樓)인데, 서쪽으로 변산(邊山)을 대하고, 북쪽으로 큰 바다를 바라보며, 동쪽과 남쪽은 큰 들을 임하였다. ○ 이행(李行)의 시에, “높은 봉우리는 석보(石堡)를 이고 섰고, 상위(象緯 하늘)는 누 가운데 닿았네. 바다 위 돋은 해는 벌겋게 물결 흔들고, 구름에 잠긴 산은 푸른 것이 공중을 찌른다. 옷 가다듬고 세속 먼지 털어버리니, 탈태하여 신선 궁에 오른 듯하네. 해질 녘에 긴 수풀 아래서는, 두 겨드랑이에 신선한 바람 스며든다.” 하였다. ○ 허종(許琮)의 시에, “높은 누 바람불어 흥취가 유유한데, 해 저문 들 밖에는 말 한 필 오는구나. 아득하게 외로이 뜬 배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대에게 부탁하여 같이 타고 봉래산 찾아가련다.” 하였다. 청원루(淸遠樓) 객관 동쪽에 있는데, 현감 성수겸(成守謙)이 세웠다. 『신증』 김종직의 시에, “소쇄(潚洒 산뜻하고 깨끗한 모양)함이 참으로 팔영루(八詠樓)와 같은데, 순식간에 지어진 화려한 누각 성후(成侯 성수겸을 말한다)에게 하례한다. 외딴 마을 조석(潮汐)은 시 읊는 소리에 응하고, 먼 산의 구름 안개 바라보는 속에 걷혀진다. 공무를 벗어나서 마음 놓고 술잔 잡는데, 무더위 힘 없어지니 어느덧 가을이네. 돌아가기 허락 받은 병든 손이 맑은 흥에 취하여, 바다 머리 장기(瘴氣) 속에 머물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노라.” 하였다. 김영(金瑛)의 시에, “바다 산 1천 리에 웅장한 누 있는데, 태수(太守)의 재명(才名), 곽세후(郭細侯)이네. 3월이라 들꽃은 혼연(渾然)히 떨어지려 하는데, 한 주렴의 봄 안개는 전부 걷히지 않는구나. 작은 연꽃 화장하고 처음으로 물에 뜨고, 푸른 대엔 우수수 유달리 가을 기운 모였어라. 담담한 아지랑이, 방초(芳草) 우거진 물가에서 미인(美人)들은 공연히 바라보다 몇 번이나 머리 긁었나.” 하였다. 망해대(望海臺) 변산에 있다. 『신증』 개풍루(凱風樓) 김종직의 시에, “개풍루 위 마음대로 올라와 보니, 발해(渤澥 서해) 동쪽 빈 터는 지형 더욱 깊숙하네. 낚싯대 두 길쯤 솟은 해는 불그스레 은은하고, 천 두락 맑은 못은 푸른 것이 침침하다. 거민(居民)들은 고기잡이의 이익을 다투어 찾는데, 게으른 손은 상궐(象闕 하늘같은 대궐)에만 마음이 달려 있네. 당발(棠發 감사를 말함) 2년에 무슨 일 하였나. 난간에 의지하여 그런대로 세상 마음 씼었노라.” 하였다. 【학교】 향교 현의 남쪽 2리에 있다. 【역원】 부흥역(扶興驛) 현의 서쪽 2리에 있다. 동진원(東津院) 동진 언덕에 있다. 수세원(手洗院) 현의 남쪽 60리에 있다. 금설원(金設院) 현의 남쪽에 있다. 【불우】 소래사(蘇來寺) 신라의 혜구두타(惠丘頭陀)가 창건한 것인데, 크고 작은 두 소래사가 있다. ○ 정지상(鄭知常)의 시에, “옛 길은 적막하여 솔뿌리 엉겼는데, 하늘이 가까워 북두칠성 만질 수 있네. 뜬구름 흐르는 물 따라 손이 절에 이르고, 붉은 단풍 푸른 이끼 속에 중은 문을 닫았구나. 가을 바람 다소 차갑게 지는 해에 불고, 산 달 점점 맑아오니 잔나비 맑게 운다. 기이하다, 수북한 눈썹의 한 늙은 중이여, 오랜 세월 인간 세상 꿈꾸지 않았구나.” 하였다. ○ 이곡(李穀)의 시에, “높고 뛰어난 해안산(海岸山)이라 일찍 들었는데, 한가함을 틈타서 마음 놓고 등반 하였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 사다리가 1천 척이요, 중은 구름과 반 칸 집을 나누었다. 고요하게 있어도 아직껏 얽맨 세상 벗지 못했으니, 세상의 인연을 어찌 감히 상관할쏘냐. 푸른 산속 어느 날에나 내 머무름 용납할까, 대지팡이 짚신으로 날마다 왕래한다.” 하였다. ○ 중 원감(圓鑑)의 시에, “바닷가에 명산(名山) 있음을 옛날부터 들었더니, 다행히도 찾아가서 오랜 소원 풀었어라. 일만 골짜기의 연기와 안개는 가고 쉬는 속에 있고, 일천 겹 싸인 섬들 돌아보고 바라보는 사이에 있네. 의상암(義湘庵 절 이름) 높이 솟아 하늘이 기둥에 잇닿아 있고, 자씨당(慈氏堂 당(堂) 이름) 깊숙하여 돌이 관문(關門) 되어 있네. 세상 피해 높이 살긴 이만한 곳 없으리니, 고달픈 새 미리 알고 돌아온 것 자랑한다.” 하였다. ○ 중 선탄(禪坦)의 시에, “바위 아래 잔잔한 옥같은 시냇물, 산인(山人 산속에 사는 중을 말함)의 꿈 끊어지니 밤기운 쓸쓸하구나. 두견새도 역시 서루(西樓)의 달 좋아해서 밤이면 배꽃 핀 가지 위에서 울고 있다오.” ○ “한 평생 가는 곳마다 낮은 등잔처럼 설움 받으니, 사해의 풍진(風塵) 속에 부평처럼 붙여 사네. 5경의 산 기운 물처럼 서늘한데, 누워서 베개 위에 떨어지는 남계(南溪) 소리 듣는다.” ○ “안장한 말 타고 세상일에 바쁘다가 머리 반백(半白)되었는데, 능가(楞伽)에서 병얻어 일찍 와서 쉬었노라. 한 줄기 강 안개 비에 서산은 저무는데, 성근 주렴 길게 걷고 누에 내리지 않는구나.” 하였다. 도솔사(兜率寺) 내(內)ㆍ외(外)의 두 도솔이 있다. ○ 이곡의 시에, “산 찾는 것이 신선 찾기 위함은 본시 아니지만, 천리를 유람함이 어찌 우연이겠나. 호겁(浩劫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큰 재화(災禍))이 인연 되어 내원(內院 도솔천(兜率天)의 내부인데, 곧 미륵 보살의 처소를 말함)으로 돌아와서, 상방(上方 산 위의 절) 세계에서 모든 하늘[諸天 불교에서는 하늘이 여덟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러 하늘은 마음을 수양하는 경계를 따라서 나뉘어 있으며, 이 여덟의 모든 하늘을 말함]에 고백한다. 학(鶴)이 와서 암두(巖頭)에 전각 일찍 지었고, 용은 가도 돌 틈의 샘물 아직 남아 있다. 심히 부끄럽다. 향산(香山) 백거사(白居士)처럼 결사(結社)를 못했는데, 머리 이미 희었구나.” 하였다. 의상암(義湘庵) 신라 중 의상(義湘)이 살던 곳이다. ○ 김극기의 시에, “기묘한 일만 겹 바위 높은 하늘에 비껴 있어, 위로 구름 끝까지 올라가니, 길 비로소 끊어졌다. 홀연히 의상대사의 여운(餘韻) 있음이 기쁘고, 하늘에 닿은 옛 잣나무 어둠 속 바람에 읊조린다.” 하였다. 청림사(淸臨寺) 중 선탄의 시에, “구름 떠돌아도 옛 산을 생각하고, 사슴은 숨어서 깊은 숲으로 돌아가네. 부귀영화는 다만 흙같은 것인데, 높고 한가함을 금주고 산 다네. 솔 바람에 학의 울음소리 들려오고, 고개 마루 뜬 달은 거문고에 가득하네. 이 뒤로는 세상의 좋은 경치 사람이 와도 찾을 곳이 없으리.” 하였다. 원효방(元曉房) 신라 때 중 원효(元曉)가 거처하던 곳인데, 방장(方丈 절의 주지가 거처하는 방)은 지금도 남아 있다. ○ 이규보의 시에, “산 따라 높은 사다리 지나고, 발 포개어 좁은 길 걷는다. 위에 백 길 산꼭대기 있는데, 효성(曉聖 원효대사의 별칭)이 일찍 방 지었도다. 신령스러운 발자취 어딘지 아득하고, 유영(遺影 화상)은 아소(鵝素 종이폭)에 남아 있구나. 다천(茶泉)은 찬 구슬처럼 고였는데, 한 웅큼 마셔보니 젖같은 단맛이라. 이 땅에 옛날에는 물이 없어서 불도들이 머무르기 어려웠더니, 원효대사 한 번 와서 머문 뒤로는 맑은 물이 바위 구멍에서 솟아 났다네. 우리 스님 그 높은 자취 이어 받아서, 짧은 갈옷 입고 여기 와 살고 있다네. 여덟 자 방을 한 번 둘러보니, 오직 한 켤레의 신발만이 남아 있도다. 옆에서 모시는 이 또한 없어서 홀로 앉아 아침저녁 보내고 있네. 소성(小性 원효대사)이 이 세상에 다시 나오신다면, 감히 허리 굽혀 절하지 않을 쏜가.” ○ “좋은 일 들은 지 오래였는데, 신령한 자취 아득해 찾을 수 없네. 깊은 곳 다람쥐는 배고파서 굴을 나오고, 외 학은 고달파서 숲에 앉는다. 탑 그림자는 그늘져 끊어지고, 종소리는 멀리 가서 잠잠하네. 언제나 묵수(墨綬 검은 인끈인데 곧 지방관을 말함) 풀고 자유 몸 되어 여기다 깊숙히 띠집 지을꼬.” 하였다. ○ 김극기의 시에, “육방성(六方聖 육방은 동ㆍ서ㆍ남ㆍ북ㆍ상ㆍ하를 말하며, 육방성은 모든 부처님을 말한다.)을 아득히 생각하니, 남긴 자취 어디서 찾으려나. 다만 들 사슴같이 돌아왔을 뿐이니, 계림(鷄林)에 간 것 무슨 흠이리. 각수(覺樹 보리수임. 부처님이 정각(正覺)을 이루던 곳을 덮었던 나무라 하여 말한 것임)에는 천가지 꽃 떨어지고, 진공(眞空)에는 달 하나 침침하구나. 아직도 남은 것은 무진장하여 산과 물이 스스로 높고 깊도다.” 하였다. 불사의방장(不思議方丈) 신라 때 중 진표(眞表)가 살던 곳인데, 1백 척 높이의 나무 사다리가 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 곧 방장(方丈)에 이를 수 있고, 그 아래는 모두 무시무시한 골짜기이며, 쇠줄로 그 집을 잡아 당겨서 바위에 못질하였는데, 세상에서는 바다의 용이 만든 것이라 한다. ○ 이규보의 시에, “무지개 같은 사다리 발 밑에 길다랗구나. 몸을 돌려 곧장 내리면 만길이 넘는다. 지인(至人 도덕이 극치에 이른 사람)은 이미 가고 자취마저 없는데, 옛 집은 누가 붙들었기에 아직도 쓰러지지 않았나. 장육(丈六 1장 6척의 불상 이라는 뜻)은 어느 곳으로부터 나타나는고. 대천(大千) 세계는 그 가운데 감추었네. 완산(完山)에 이은(吏隱)하는 세상 일 잊은 나그네, 손 씻고 와서 한 조각 향 태운다.” 하였다. 문수사(文殊寺) 진표가 세운 것인데, 돌 부도(浮屠)가 있다. 실상사(實相寺) 이상의 불우(佛宇)는 모두 변산에 있다. 【교량】 동진교(東津橋) 동진 위에 있다. 신우(辛禑) 초년에 왜선(倭船) 50여 척이 웅연(熊淵)에 배를 대어 적현(狄峴)을 넘어서 부령현(扶寧縣)을 노략질하고, 동진교를 헐어서 우리 군사로 하여금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상원수(上元帥) 나세(羅世)가 변안열(邊安烈) 등과 더불어 밤에 다리를 구축하고, 군사를 나누어 적을 공격하여 마침내 크게 승리하였다. 【사묘】 사직단 현의 서쪽에 있다. 문묘 향교에 있다. 성황사 현의 북쪽 5리에 있다. 여단 현의 북쪽에 있다. 【고적】 고읍성(古邑城) 현의 동쪽에 있는데, 둘레가 5백 척이고, 안에 샘이 6개 있다. 보안폐현(保安廢縣) 현의 남쪽 30리에 있다. 고촌향(鼓村鄕) 현의 남쪽 27리에 있다. 신덕소(申德所) 현의 동쪽 5리에 있다. 『신증』 【명환】 본조 소효식(蘇效軾) 【인물】 고려 김구(金坵) 희종조(熙宗朝)에 과거에 올라 벼슬이 찬성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며, 문장이 그 당시에 으뜸이었다. 매양 표문(表文)을 짓는데, 일을 따라 문장을 꾸민 것이 모두 이치에 맞았다. 원 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 왕악(王鶚)이 매양 표사(表辭)를 볼 때마다 반드시 잘 했다고 칭찬하면서 그의 얼굴 보지 못함을 한하였다. 『신증』 본조 성중엄(成重淹)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가 되었으며, 문장으로 이름이 있었다. 연산조(燕山朝)에 사화(史禍)를 만나 귀양갔다가 마침내 피살되었다. 지금의 임금 초년에 부제학을 추증하였다. 『신증』 【효자】 본조 송세정(宋世貞)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아버지가 종기를 앓는데, 상처를 빨아 병이 나았다. 아버지가 죽자 3년 동안 묘에 여막을 짓고 살았다. 후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너무 슬퍼하더니, 병이 되어 죽었으므로 정문을 세웠다. 이성간(李成幹) 젊었을 때 어머니가 종기를 앓는데, 상처를 빠니 병이 곧 나았다. 아버지가 오랜 병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밤낮으로 시약(侍藥)하고, 옷을 벗지 않았다. 병이 위태하자 똥을 맛 보았고, 죽자 3년 동안 죽을 마셨다. 문랑(文郞) 아버지가 악질(惡疾)을 앓는데, 손가락을 잘라 술에 타서 먹이니 병이 나았다. 일이 나라에 보고되어 정문을 세웠다. 최필성(崔弼成) 어머니가 유종[乳癰]을 앓는데 입으로 빠니 병이 나았다. 아버지가 오랜 병으로 백약(百藥)이 무효하고, 의사의 말은, “박쥐가 있으면 고칠 수 있다.” 하였다. 때는 추운 겨울이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여 울면서 하늘에 호소하니, 박쥐가 저절로 나오므로 잡아 약에 타서 먹였더니 병이 과연 나았다. 후에 또 병이 위태하자 똥을 맛보았고, 죽자 매우 슬퍼하며 예를 다하였다. 일이 나라에 보고되어 상으로 벼슬을 내렸다.【열녀】 본조 김씨(金氏) 일찍 남편을 여의었는데, 부모들이 다시 시집보내려 하자, 김씨는 다른 사람에게는 시집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강물에 빠져 죽으려 하니, 부모들이 그만 두었다. 김씨는 한평생 흰 옷을 입고 제사를 받들며 고기를 먹지 않았다. 【제영】 입촌봉연사(入村逢燕社) 이규보의 시에, “직무를 수행하느라고 겨를이 없어, 역말 타고 평탄한 들 달려 가는데, 길가에는 꽃이 어지럽고, 뉘집인지 대나무가 동산 덮었네. 등나무는 얽히어 넘어지는 덩굴 붙들고, 괴화나무는 쓰러져 외로운 뿌리를 드러낸다. 달리는 수레는 학을 모는 듯하고, 가벼운 복장은 잔나비도 따를 만하구나. 호숫가에는 봄 안개 자욱하고, 만점(蠻店)에는 장운(瘴雲 독기가 어린 구름)이 따스하네. 이끼 살아나니 새 빛이 더해지고, 조수 사나우니 옛 흔적 지나누나. 마을로 들어오니 연사일이라 바다를 바라보며 오번(鰲番)을 묻는다. 옛 방죽은 새벽에 수문 여는데, 빈 성은 낮에도 문 닫았구나. 군의 아전은 도로에서 맞이하고, 읍 수령은 나와서 술 항아리 연다. 고달픈 것은 모두 나라일이고, 마음에 흥겨움도 또한 임금의 은혜이네. 모래 가에는 갈매기 홀로 춤추고, 숲 밖에는 새들이 조잘대누나. 늙은이들 놀라서 피하지 말라. 서생(書生)은 높은 체하지 않는다네.” 하였다. 만리장도분백마(萬里壯濤奔白馬) 앞사람의 시에, “한 봄에 이 강머리 세 번을 지났는데, 나라일이니 어찌 한 번인들 쉬지 못한 것 원망하랴. 만리의 세찬 물결 백마가 달리는 듯하고, 천년 묵은 늙은 나무 푸른 용이 누운 듯하다. 바다 바람은 불어 만촌(蠻村)의 피리와 어울리고, 모래 위 달은 갯가의 나그네 배를 맞는구나. 호위하고 가는 추동(騶童)은 응당 날 괴이하게 여기리라. 좋은 경치 만나면 오래 서서 머물렀으니.” 하였다. 고석낭용평작려(古石浪舂平作礪) 앞사람의 시에, “흐르는 물소리 속에 저녁 되고 다시 아침 되니, 바다 마을 울타리는 그리도 쓸쓸하구나. 호수가 맑으니 마음의 달은 교묘하게도 도장 찍은 듯하고, 개포 넓으니 포구로 이른 조수 마구 삼킨다. 오래된 돌 물에 잠겨 편평한 숫돌 되었고, 부서진 배 이끼에 싸여 다리 되었네. 강과 산 일만 경치 노래로 표현 다 못하겠으니, 단청하는 화필(華筆)을 청하여 묘사하리라.” 하였다. 호로혜혜음상엽(蝴蟧嘒嘒吟霜葉) 김극기의 시에, “언덕 위의 싸늘한 바람 짤막한 쑥대 굴리니, 나부껴 떠도는 것 도리어 나그네 신세와 한가지네. 매미는 맴맴 단풍잎을 노래하고, 귀뚜라미 귀뚤귀뚤 달빛을 지저귄다. 오직 눈송이[雪華]만 귀밑을 침노할 뿐, 다시는 세상의 일 가슴 속에 이르지 않네. 슬피 노래하느라 아직은 고향 꿈 이루지 못하고서, 앉아서 동헌(東軒)의 새벽 해 붉어오는 것 기다린다.” 하였다. 수학소다교목로(水鶴巢多喬木老) 이첨(李詹)의 시에, “봄 추위는 손을 속여 옷 속에 스며드는데, 들 넓고 하늘 낮아 저물도록 못 돌아가네. 물학이 많이 깃드니 높은 나무 늙었고, 현관(縣官)의 문닫으니 아전 백성 드물다.” 하였다. 계산원근누대호(溪山遠近樓臺好) 중 선탄의 시에, “산과 시내 원근에 있어 누대도 좋고, 연기 오르는 동서쪽엔 촌락(村落)이 이루어졌네.” 하였다. 설진암변애일신(雪盡巖邊愛日新) 앞사람의 시에, “바위 가엔 눈 다하여 날로 새로워지니 좋고. 금구(錦鳩) 나는 동네 밖에는 태평스러운 봄일세. 봄바람은 마치 사군(使君 원님)의 덕과 같아서, 마을이나 산중이나 한모양으로 고르구나.” 하였다. 도서미망표묘간(島嶼微茫縹緲間) 안숭선(安崇善)의시에, “멀리 푸른 바다 보고 가까이 산을 보니, 섬들은 아득한 사이에서 가물거리네. 해가 날마다 채찍으로 재촉하되 제대로 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봄바람 쉽게 불어 붉은 얼굴 늙어간다.” 하였다. 해문잔월낙한조(海門殘月落寒潮) 서거정의 시에, “하늘에는 보슬비 늦은 아침에도 내리는데, 누가 황금 빚어 버들가지 물들였나. 골짜기의 맑은 바람 먼 소리를 내는데, 해문(海門 해협(海峽))에 지는 달은 찬 조수에 떨어진다. 한 누각 고요하여 편히 잠자기에 마땅한데, 옛 나루는 쓸쓸하여 다만 누운 다리뿐일세. 가는 곳마다 강산은 시 짓기에 알맞은데, 졸필이라 끝내 묘사 못해 부끄럽구나.” 하였다. 《대동지지(大東地志)》 【방면】 동도(東道) 끝이 5리. 서도(西道) 끝이 10리. 남상(南上) 끝이 10리. 남하(南下) 처음이 10리, 끝이 20리. 상동(上東) 끝이 10리. 하동(下東) 처음이 5리, 끝이 15리. 상서(上西) 처음이 10리, 끝이 20리. 하서(下西) 처음이 10리, 끝이 30리. 일도(一道) 북쪽으로 끝이 10리. 이도(二道) 북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 염소(鹽所) 서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15리. 소산(所山) 남쪽으로 처음이 15리, 끝이 25리. 건광(乾光) 남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50리. 입상(立上) 남쪽으로 처음이 25리, 끝이 35리. 입하(立下) 남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40리. 좌산내(左山內) 서쪽으로 처음이 35리, 끝이 70리. 우산내(右山內) 서쪽으로 처음이 35리, 끝이 60리. ○ 고촌향(鼓村鄕)은 남쪽으로 27리이며, 신덕소는 동쪽으로 5리이다. 【성지】 우금성(禹金城) 우금암(禹金巖) 기슭에 있다. 둘레는 10리인데, 묘향사(妙香寺)가 그 안에 있다. 점모포진(點毛浦鎭) 남쪽으로 50리에 있다. 성지(城池)는 지금은 폐했고 창(倉)이 둘이다. ○ 수군만호(水軍萬戶)가 1인. 혁폐(革廢) 격포진(格浦鎭) 서쪽에 있으며 변산(邊山) 서쪽 기슭 끝 바닷가에 있다. 조수가 차면 호수를 이루고 썰물 때는 갯바닥이 된다. 인조 때에 처음으로 진(鎭)을 설치하고 별장(別將)을 두었는데, 숙종 4년 성을 쌓은 후에 감영(監營)에 속하게 하고, 제방(堤坊)을 쌓고 물을 막았는데, 헌종 9년에 폐했다. 옛 군영(軍營) 장신포(長信浦) 남쪽에 있다. 국초(國初)에 부안현에다 진을 두었을 때에 영(營)을 둔 곳이다. 【창고】 창(倉) 5 읍내에 있다. 북창(北倉) 북쪽으로 10리. 해창(海倉) 서쪽으로 30리. 사창(社倉) 남쪽으로 30리이다. 【진도】 동진(東津) 동쪽으로 15리. 김제와 전주로 통한다. 【교량】 대교(大橋) 서쪽으로 10리. 중교(中橋) 위와 같다. 장교(長橋) 남쪽으로 10리이며 동진 상류이다. 【토산】 대[竹]ㆍ옻[漆]ㆍ뽕[桑]ㆍ감ㆍ호두ㆍ잣. [주D-001]현으로……잠총국(蠶叢國)으로부터 시작 : 유사 이전에 촉(蜀) 지방에 잠총국(蠶叢國)이 있었다 한다. 여기에서는 태고적부터 있었던 오랜 고을이라고 한 것이다. [주D-002]간사한 무리들은……많은데 : 한(漢) 나라 사람이니, 자는 자문(子文)이다. 경서(經書)를 분명히 익혀 박사(博士)가 되었으며, 원제(元帝) 때 태자에게 《논어》를 가르쳤다. 성제(成帝)가 즉위한 뒤, 사부(師傅)의 예로 높였고, 하평(何平) 말년에 안창후(安昌侯)를 봉하였다. 병으로 물러가기를 청했는데, 나라에 큰 정사가 있으면 반드시 함께 의논하여 정하였다. 성제가 왕씨(王氏)를 의심하고 일찍이 우한테 물었는데, 자기는 늙고 자손들은 약하여, 감히 왕씨 배척하는 바른 말을 못하였다. 그랬더니 주운(朱雲)이 장우를 지목해서 아첨하는 신하라고 하였다는 고사이다. [주D-003]고달픈……자랑한다 :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새도 고달프면 돌아갈 곳을 안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주D-004]이은(吏隱) : 하급 관리로 그럭저럭 지내는 것을 이은(吏隱)이라고 한다. [주D-005]바다를……묻는다 : 오(鼇)는 큰 자라인데, 바다에 있는 삼신산을 큰 자라 세 마리가 각각 메고 다닌다 한다. 그러므로 바다를 바라보면서 삼신산을 이고 있는 큰 자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는 말이다. | |||||||||||||||||||||||||||||||||||||||||||||||||||||||||
○ 금산(錦山) 원님 최극성(崔克成)은 부안인(扶安人)이다. 젊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모친을 항상 즐겁게 해드렸다. 출신(出身)한 후에도 오로지 편하게 봉양하기만을 힘쓰고 벼슬길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 모친이 병이 나서,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위중하고 온갖 약이 효과가 없었다. 의원은 제비 고기를 구해서 약으로 쓴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였으나, 한창 추울 때여서 사방에 눈이 가득하였다. 앉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걱정하다가, 밤중에 밖으로 나가 배회하는데, 무엇이 가슴을 치는 것이었다. 공이 급히 손으로 더듬어보니 바로 제비였다. 곧 약을 지어 먹였더니 묵은 병이 금방 나았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감탄하여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 하였다. 이 이야기는 최극성의 조카 최위지(崔謂之)가 전한 말이다. 어떤 사람은, 최극성의 형 최필성(崔必成)이 그 아비가 학질(瘧疾)을 앓을 적에 박쥐가 저절로 온 것을 잡아서 효험을 본 일이라고도 한다. 송와잡설의내용중에 | |||||||||||||||||||||||||||||||||||||||||||||||||||||||||
부안 도동서원에 부자배향 고궁당 과 함께
전라도(全羅道) 임실(任實) 구고사우(九臯祠宇) 경자년에 세웠다. : 김천일(金千鎰)ㆍ박번(朴蕃) 호는 인덕정(仁德亭), 벼슬은 교수(敎授)이다.ㆍ박훈(朴薰) 호는 수심정(收心亭), 진사이다.ㆍ홍붕(洪鵬) 호는 경재(敬齋), 벼슬은 첨정(僉正)이다. 추향되었다.ㆍ이흥순(李興淳) 호는 운암(雲巖), 사간(司諫)을 지냈다.ㆍ조평(趙平) 호는 운학(雲壑), 벼슬은 세마(洗馬)이다. 최수손(崔秀孫) 호는 고궁당(固窮堂), 진사이다.ㆍ 성중엄(成重淹) 무오화적(戊午禍籍)ㆍ김석홍(金錫弘) 호는 옹천(瓮泉), 군수(郡守)를 지냈다.ㆍ홍익한(洪翼漢)ㆍ 최필성(崔弼成) 수손(秀孫)의 아들이다.ㆍ 김계(金啓) 호는 설강(雪江), 참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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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1778, 정조2) 2월 13일 회동 ○ 품목(稟目) 모음 본방의 당상 4원(員)과 낭청 5원이 날마다 좌기(坐起)할 처소의 방사(房舍)를 급히 수리하고, 도배 등의 일도 잘 계산하여 마련하여 진배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감결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수결하고,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 호조, 선공감 - ○ 감결(甘結) 모음 다음과 같이 감결합니다. ○ 전후 당상과 낭청을 모두 기록함 당상
낭청
[주D-001]품목(稟目) : 관청에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묻는 문서이다. 실록청에서는 낭청이 일일이 총재관에게 물었다기보다는 당상관에게 물어 처리한 듯하다. [주D-002]수결하고 …… 하였다 : 원문은 ‘手決內依’인데, ‘手決依’로 된 곳도 있다. 문서를 받고 나서, 결정하거나 지시할 것이 있으면 ‘제사(題辭)’를 적었으니 제사가 있으면 제사 내용대로, 제사가 없으면 문서 내용대로 하라는 뜻인 듯하다. [주D-003]다모 : 원문은 ‘荅母’인데,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荅’을 ‘茶’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4]분패(粉牌) : 원문은 ‘粉板’인데, 〈이방등록 품목 모음〉과 장서각본에 의거하여 ‘粉牌’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각 방에서 산절(刪節)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아직 분판이 필요하지 않다. [주D-005]1단 : 원문은 ‘一介’인데, 다수 용례에 의거하여 ‘介’를 ‘丹’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6]백지(白紙) : 장서각본에는 ‘白休紙’로 되어 있다. [주D-007]당상 …… 1자루 : 원문과 장서각본에는 없으나, 〈이방등록(二房謄錄)〉에 의거하여 ‘堂上四員所用黃筆各一柄’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08]얇은 유둔(油芚) : 장서각본에는 ‘薄陸油芚’으로 되어 있다. ‘芚’은 원문은 ‘屯’인데, 다수 용례에 의거하여 ‘芚’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9]2단 : 원문은 ‘二介’인데,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介’를 ‘丹’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0]서역(書役) : 장서각본에는 ‘事役’으로 되어 있다. [주D-011]매유판(每流板) : 원문은 ‘每流板每流板’인데, 장서각본에 ‘每流板’이라 한 것에 의거하여 ‘每流板’ 3자를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주D-012]포수건(布手巾) 1건 : 원문은 ‘布手巾一件一件’인데, 전사 과정의 연문으로 보아 ‘一件’ 2자를 번역하지 않았다. [주D-013]분배(分排) 및 : 원문은 ‘分排及’인데, 장서각본에는 빠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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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敬德] ○徐敬德字可久。母韓氏夢入夫子廟生公。自幼聡明英果。年近志學。受尙書至朞三百。其師不肯授曰。此非但吾所不學。擧世鮮曉者。公恠之。退而精思十五日通之。乃知書之可以思得也。天性至孝。居憂讀禮。至始死皇皇等語。未嘗不三復流涕。平生惡崖異之行。與鄕人處。終日言笑。不見有異也。家至貧。或連日不炊而常晏如。鄕隣化其德。有爭辨則不之官府。而來咨决焉。己卯薦科。辭不赴。辛卯。以母氏之命。到京得司馬而皈。除厚陵參奉。不起。年五十八卒。贈左편001議政。諡文康。學者稱爲花潭先生。孫佑申。登武科爲節度使。 [睦世秤] ○睦世秤字公達。金大成之表弟也。受業於其門。有深造之功。己卯。被選入試。不對。禍作後不復爲擧業。日與同里申命仁,尹壽等詩酒自娛。天性明敏。學究義理。對人言論。觸事無礙。號玄軒。子詹登文科爲左尹。孫敍欽,長欽,大欽。曾孫取善,性善,行善。皆登科。 [成守琛] ○成守琛字仲玉。天分甚高。德器渾成。受業靜庵門下。筆法亦臻妙。性至孝。自少稱孝兒。父母之喪。躬執奠具。朝夕展墓。祁寒盛暑。未嘗一廢。每値忌日。哀痛如初。晨必謁廟。出入必告。隱居坡平。自號聽松居士。子渾官至四宰。號牛溪。 [成守琮] ○成守琮字叔玉。己卯及第。以觸忤削名。時安貞愍爲命官。靜庵見試卷曰。如此文藻。非成守琮不能作。竟得參。禍作後歸咎靜庵容私試取。削名於榜。今上朝。子耳上書陳寃。特命復科。門人私諡節孝先生。 [生貟尙震] ○生貟尙震字起夫。世居林川。少孤鞠於姊夫夏山君成夢井。夢井深服其德器。大司成柳雲見其課製。大加褒稱。至訪于家曰。見公論議。知有經綸之才。被薦於別科。不製。是冬登科。明廟朝。官至領相。諡成安。 [朴紹] ○朴紹字彦胄。高麗直臣朴尙衷之後也。眞率無僞。表裏如一。見之者皆謂玉人。篤志好古。且有文藻。被薦於別科。先登式年壯元。以是免禍。庚寅。爲司諫。與同僚議去金安老。約以明日啓之。時權輗爲大諫。蔡無擇爲正言。仕罷。公往見友人任楗言之。楗曰。君之同席者。皆可信乎。公愕然。初不料蔡其黨也。卽往大諫家。謀先逐正言。正言已到權家。心旣爲一。翌日見敗。歸陜川田里而卒。子應南,應福。皆登科爲大憲。應順以國舅封潘城府院君。孫東賢,東老及東善,東說,東望,東亮。曾孫恒,燁,炡,潢,漪登科。多至宰列。 [權檣] ○權檣字濟甫。橃之弟也。先登式年科。拜弘文正字。陞博士。被斥爲龍宮縣監。憤恚縱酒而死。 [進士李文楗] ○進士李文楗。忠楗之弟也。沈厚夙成。篤於孝友。戊子。及第。官至承旨。乙巳。被禍。 [生貟全顔齡] ○生貟全顔齡。沃川人。有學識。甲申。及第。官至正言。沃川人立書院祀之。 [進士金湘] ○進士金湘。聞慶人。沈靜寡言。登科官至郡守。 [進士元繼蔡] ○進士元繼蔡有志操。先登式年科。官至判書。 [金振宗] ○金振宗所尙堅確。戊子及第。乙巳。以典翰被謫而卒。 [生貟金麟孫] ○生貟金麟孫。改名舋。壬午。登科官至參議。 [進士許] ○進士許。癸未。及第。官至贊成。以僞勳削奪。 [生貟邢士保] ○生貟邢士保。居昌人。有孝行。壬午。登科官至典籍。 [進士趙光佐] ○進士趙光佐字季良。以薦拜持平。禍作見罷。辛巳。杖殞。 [生貟尹光齡] ○生貟尹光齡字彦叟。以薦拜刑正。謫于庇仁。丁酉。蒙放。爲林川郡守。轉拜副正而卒。林川父老聞公死。悲悼不已。各出奠具。來祭墓下。號懶齋。 [宋好禮] ○宋好禮。好智之兄也。兄弟同赴薦科。不第。爲報恩縣監。以恪謹職事。賜表裡。己卯。削奪。辛巳。杖流而卒。 [朴遂良] ○朴遂良字君擧。江陵人。朴訥無華。孝行甚篤。中廟命㫌閭。以遺逸拜龍宮縣監。剖决如流。庭無留訟。己卯。罷皈。自號三可亭。與朴公達詩酒自娛而終。 [盧㻶] ○盧㻶。固城人。少時遇術士問命。術士曰。君遇歲戌편002寅。擢魁。翌年己卯。當按本道。第恨一欠耳。書一句儷文曰。屛去螓首蛾眉。三韓失色。案絶熊掌豹胎。百獸率舞。公曰。余本無意科第。且至戊寅。當過五十。豈有登第按節之理。士歎曰。第記之。及至戊寅。以遺逸徵。直拜主簿。翌年。拜本道都事。適因監司有故。受符印行公。幾至數月。時罷女樂减膳品。其言皆驗。遆拜正郞。十二月。奪資還鄕里。 [進士李思儉] ○進士李思儉。禮山人。性本廉謹。處貧自若。孝行卓異。戊寅。以遺逸授參上職。累轉監察。己卯。罷職歸鄕里。病革。戒子曰。吾無行稱墓表。只書進士李某之墓。 [生貟奉文祥] ○生貟奉文祥字祥之。薦授禧陵參奉。先時祭享。海松子皆齒决。公始用鍼鉗壓破之。至今遵用。己卯。坐罷。辛巳。被誅。 [崔澐] ○崔澐字澐之。世居全義。嘗與冲庵同游學。薦科不第。以遺逸爲黃磵縣監。政簡訟理。吏畏民悅。己卯。坐罷歸鄕。李信告金大成嘗言容我者。崔澐與李允儉而已。拿推。全家徙江界而卒。 [參奉盧友明] ○參奉盧友明。咸陽人。學術端正。禍作罷。 [參奉柳孟達] ○參奉柳孟達。林川人。孝行卓異。禍作罷。 [佐郞鄭瓊] ○佐郞鄭瓊。孝行卓異。學問該通。 [師傅睦希曾] ○師傅睦希曾。有操行。 [生貟許䃢] ○生貟許䃢。廉介謹愼。官府使。 [都事洪士俯] ○都事洪士俯。廉謹自守。 [參奉金琩] ○參奉金琩。謹愼不苟。 [參奉李光植] ○參奉李光植。有學行幹局。 [都事李世蕃] ○都事李世蕃。有學行操守。 [金克讓] ○金克讓。保寧人。左相克成之弟也。官至郡守。 [縣監崔祥] ○縣監崔祥。有操行。 [郡守李誾] ○郡守李誾。有學行操守。 [進士金安道] ○進士金安道。有學行。領相銓之子。官至郡守。 [師傅呂希臨] ○師傅呂希臨。存心不苟。 [參奉金萬億] ○參奉金萬億。謹愼好學。 [參奉金錫弘] ○參奉金錫弘。有學行。禍作罷。 [生貟愼謙] ○生貟愼謙。有操行。官至郡守。 [判官朴璨] ○判官朴璨。孝廉有才。官至郡守。 [進士李若水] ○進士李若水字止源。若氷之弟也。禍作日。以䟽頭被拿。諸生爭先就囚。如恐不及。囹圄已盈。械杻亦乏。以蒿索係頸者。聚於鍾樓。大臣請勿問。乃赦之。辛巳。拷訊流平海。移禮山而卒。 [朴繼孝] ○朴繼孝。三嘉人。氣度剛正。居喪盡禮。 [生貟宋錫賢] ○生貟宋錫賢。靈光人。孝友有幹能。 [生貟林末孫] ○生貟林末孫。水原人。有操行。敎誨不倦。 [生貟李宇慶] ○生貟李宇慶。延慶之弟也。有學行器識。 [進士鄭世卿] ○進士鄭世卿。有孝行。 [生貟申匡祿] ○生貟申匡祿。有學行。孝友至誠。 [李煦] ○李煦有才識。居家靜養。有古人風。 [進士李百祿] ○進士李百祿。有行撿。 [進士申命和] ○進士申命和。醇謹有學行。 [生貟朴世勳] ○生貟朴世勳。世熹之兄也。有才識。 [生貟禹弼舜] ○生貟禹弼舜。有學行。 [進士李世䧺] ○進士李世䧺。篤志好學。不苟營生。 [朴斗南] ○朴斗南。持身不苟。操行特異。 [文濬] ○文濬。篤志好古。 [韓繼兪] ○韓繼兪。篤實志學有才。 [魚得漢] ○魚得漢。固城人。有學術。 [陳騫] ○陳騫。篤志好古有才。 [金始昌] ○金始昌。有學行。 [生貟卞璧] ○生貟卞璧。居昌人。有學問器識。事親無違。 [兪如舟] ○兪如舟 [金胤宗] ○金胤宗 詳見儒士中 [尹瓛] ○尹瓛。驪州人。志節方正。有學行。 [李允文] ○李允文。忠州人。 [生貟金嵩宗] ○生貟金嵩宗。陰城人。 [生貟朴以洪] ○生貟朴以洪。昌平人。用心醇謹。孝悌夙著。 [進士崔弼成] ○進士崔弼成。扶安人。奉母至孝。才兼文武。 [進士金應淸] ○進士金應淸。盈德人。所守謹誠。責人以善。 [進士李仁堅] ○進士李仁堅。榮川人。存心廉直。不苟進取。 [生貟朴德孫] ○生貟朴德孫。咸安人。好學敬長。上順鄕里。 [進士琴元貞] ○進士琴元貞。奉化人。孝養其母。友愛兄弟。 [生貟李涏] ○生貟李涏。仁同人。才行過人。 [進士孫季暾] ○進士孫季暾。聞慶人。廉直剛正。有學術。 [生貟金世寶] ○生貟金世寶。淸道人。居喪啜粥。且有才藝。 [生貟張應斗] ○生貟張應斗。長水人。孝悌忠信。才學兼備。 [生貟李蠏] ○生貟李蠏。羅州人。才行兼備。踐履篤實。 [進士李蘭孫] ○進士李蘭孫。溫陽人。 [金增] ○金增。淸州人。 [鄭韶] ○鄭韶。南陽人。好文學。母喪斷指。 [生貟申世卿] ○生貟申世卿 [生貟李永佑] ○生貟李永佑。用心不苟。立志耿介。 [許礎] ○許礎。志操不苟。有才氣。 [金仁範] ○金仁範。有氣節有才。 [文繪地] ○文繪地。有志篤行。 [生貟朴蕃] ○生貟朴蕃。有孝行學術。 [尹居莘] ○尹居莘。有學行。 [生貟宋彌昌] ○生貟宋彌昌。有才行。 [生貟李善長] ○生貟李善長。有操守。 [進士吳希端] ○進士吳希端。學行有才。 [進士洪縢] ○進士洪縢。好善樂誨。不應擧。授官不起。 [柳子房] ○柳子房。居昌人。有操行。孝親信友。通經史。 | |||||||||||||
○ 7월. 문무 2품 이상에게 명하여 유일(遺逸)의 선비를 천거하게 하였다. 좌의정 홍언필(洪彦弼)은 권습(權習)을, 좌찬성 소세양(蘇世讓)은 최계성(崔繼成)을, 판윤 김안국(金安國)은 서경덕(徐敬德)을, 형조 판서 유인숙(柳仁淑)은 성수침(成守琛)과 조성(趙晟)을, 형조 참판 김정국(金正國)은 우성훈(禹成勳)을, 병조 판서 유관(柳灌)은 신백령(辛百齡)을, 대사성 이언적(李彦迪)은 김취성(金就成)과 조식(曺植)을, 지중추부사 권벌은 금축(琴軸)을, 대사헌 남효의(南孝義)는 정홍익(鄭弘翼)을, 호조 참판 장적(張籍)은 김대유(金大有)를 천거했는데, 모두 한 시대의 인사 중에서 최대한 가려 선발한 것이었으며, 그 밖의 수십 명도 모두 이름난 선비였다. 상이 전조(銓曹)에 명하여 재능을 헤아려 관직을 제수하도록 하였다. | |||||||||||||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진 사람을 보려고 하면서 그 도리로 하지 않으면 마치 그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면서 문을 닫아 버리는 것과 같다. 대저 의리는 길이요, 예절은 문이니, 군자(君子)만이 이 길을 밟고 이 문을 출입하는 것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대동(大東)에, ‘주도(周道)의 평탄하기가 숫돌 같으니, 그 곧기가 화살과 같도다. 군자가 밟는 바요 서민이 우러러보는 바이다.’ 하였다.” 하였다. ○ 선조조(宣祖朝)에 부제학 이이(李珥)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옛날에는 ‘학문(學問)’이란 명칭이 없어, 일상의 사람이 행하는 도리가 모두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바로서 별도로 정해진 명목이 없었으니, 군자는 오직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후세에는 이 도리가 밝지 않아 이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사람을 ‘학문하는 선비’로 이름하였습니다. 이 이름이 서게 되자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지목하는 바가 되어, 터럭을 불어 흠을 찾아 혹은 위선(僞善)이라 지목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숨겨서 점차 학문이라는 이름을 피하도록 만들었으니, 이것이 후세의 큰 근심입니다. 임금은 모름지기 학문을 주장하여 세속에서 이러니저러니 비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학문이란 어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단지 일상생활 속에서 옳은 것을 찾아 그것을 행할 뿐입니다.” 하였다. ○ 효종조(孝宗朝)에 《시경(詩經)》 백구장(白駒章)을 강론하였는데, 그 주(註)를 외우며 이르기를, “이 주는 참으로 적절하고 타당하다. 예부터 임금과 신하 사이는 뜻이 부합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신(韓信)이 초(楚)나라 사신을 대하여 역시 ‘말하면 들어 주고 계획하면 따라 준다.’는 등의 말로 물리쳤으니, 과연 말하면 들어 주고 계획하면 따라 준다면 어진 이가 어찌 임금을 떠나려고 할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 상이 보위에 오른 초기에 전 참의 김집(金集), 전 지평 송준길(宋浚吉)ㆍ송시열(宋時烈), 전 자의(諮議) 권시(權諰)ㆍ이유태(李惟泰), 전 현감 최온(崔蘊)이 제일 먼저 소명(召命)을 받고 왔는데, 객지에서 겪을 음식에 대한 어려움을 염려하여 쌀과 고기를 내렸으며, 송시열과 이유태의 어머니가 늙고 또 병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쌀과 반찬 및 약물(藥物)을 보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을 부르는 데 지성스러웠던 면으로 말하자면, 올라올 때 가교(駕轎)를 탈 것을 명하였고, 그들을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초구(貂裘)를 벗어 주기까지 하였다. 장령 조극선(趙克善)이 병들었을 적에는 털옷을 내려 덮어 주고 내의(內醫)를 보내 구완하게 하였으며, 그가 죽자 호조 낭관에게 명하여 상사(喪事)를 돌보게 하고 또 날마다 중사(中使)를 보내어 감호하게 하였다. 무릇 ‘선비’라는 이름이 있는 이들을 모두 수소문하였고 그들을 등용하고서는 보살핌이 매우 넉넉하였으니, 유학을 숭상하는 성대함이 시종 한결같았다. ○ 비국(備局)이 아뢰기를, “초야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연(經筵)을 겸임하는 일은 이미 재결을 받았습니다. 파격적인 겸대가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만, 듣기에 선조조(宣祖朝) 때 유신(儒臣) 성혼(成渾)이 경연을 겸하지 않고 단지 한관(閒官)의 직함으로 경연에 입시하였다고 하니, 선조조의 예에 따라 다만 각각 본직의 직함으로 참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상이 언젠가 사대부들이 술을 좋아하고 노닐며 담소하는 풍조를 근심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원(李厚源)이 대답하기를, “조광조(趙光祖)가 국정을 담당하였을 적에 조심하여 행동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때에도 역시 그러하였으니, 임금이 유학을 숭상하는 효험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만약 덕이 무르익은 어진 선비가 조정에 있다면, 어찌 감히 술에 취하여 길거리를 누비고 농담과 장난으로 일을 그르치겠습니까.” 하였다. ○ 숙종조(肅宗朝)에 고상(故相) 최석정(崔錫鼎)이 차자를 올리기를, “후세의 유학자들이 또한 어찌 다 기용하기에 꼭 알맞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재화와 식량을 관장하게 함이 꼭 나라를 여유롭게 하려는 계책은 아니며, 무기와 병사를 다루게 함이 꼭 군사 전력을 증강하려 함은 아닙니다. 비록 그러나 경서를 담론하고 옛것을 좋아하여 명예와 조행을 갈고 닦는 선비가 조정에 많이 있으면, 관료는 공경하여 꺼리는 바가 있고 서민은 보고 본받는 바가 있어 세상 풍속이 필시 크게 무너지는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니, 국가에 있어 어찌 도움이 적다 말하겠습니까. 지난해 수차례 글을 올려 천거하였는데, 임용된 몇 사람은 고작 고을 원으로 나가거나 하급 관료를 담당하는 데 불과하고 사간원, 사헌부, 변방 막부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명령에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인심이 예스럽지 못하고 습속이 투박하여 조금이라도 남다른 기치를 세우면 먼저 지적하는 비판을 가하고 거듭 조정의 여러 사람이 어지럽게 제재하여 발을 붙이기가 더욱 어려우니, 그들이 거취에 대해 스스로 가볍게 하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테면 지난번에 서원리(徐元履), 윤순거(尹舜擧), 정양(鄭瀁) 등 여러 사람이 모두 천거로 나왔는데, 이미 나온 뒤에는 처지에 따라 직무에 이바지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명예로운 벼슬자리를 사양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자들이 반드시 ‘붕당(朋黨)’을 말하는데, 신의 생각에는 도학(道學)의 쇠퇴가 더 큰 걱정입니다. 만약 교육시키고 감화시켜 인재를 육성하여 조금이나마 이목(耳目)을 새롭게 함이 없다면, 또한 어떻게 이를 구제하겠습니까.” 하였다. ○ 선유(先儒) 김창협(金昌協)이 말하기를, “대저 우리나라가 과거(科擧)를 통하여 인재를 등용하였지만 유학을 더욱 중시하였으니, 위의 예우를 더한 바와 아래의 추천한 바가 항상 초야에 숨은 사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본시 고고하게 자처하여 가벼이 세상에 나오지 않고 세상의 명망 또한 이미 막중하니, 만약 맹자(孟子)가 말한 천민(天民)의 일과 순경(荀卿)이 말한 대유(大儒)의 효험을 기대한다면 그 형세가 실로 더욱 스스로 닫아 감추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강권에 못 이긴 뒤에야 나오면 또 부득불 두텁게 자임해야 할 것이니, 결과적으로 어긋나고 실망하여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는 마침내 유학자가 사람과 국가에 무익하다고 하지만, 그 근심은 바로 책임과 여망이 너무 지나친 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 태조조(太祖朝)에 문무 양부(兩府)와 육조(六曹), 대간(臺諫)에 명하여 각각 현량(賢良)과 유일(遺逸)을 천거하게 하였다. ○ 정종조(定宗朝)에 6품 이상에게 명하여 각각 현량을 추천하게 하였다. ○ 세종조(世宗朝)에 하교하기를, “우리나라가 과거(科擧)로 선비를 선발하고 덕행(德行)으로 가려 천거하는 법이 없어서, 조급하게 다투는 풍조가 점점 이루어지고 청렴하게 사양하는 도리는 거의 사라졌으니, 이 점은 탄식할 만하다. 만약 몸가짐이 방정하여 절의가 있는 자, 마음가짐이 비분강개하여 곧은 말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선비로서의 행실이 우뚝하여 본시 고을에 알려진 자, 재능이 특이하여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는 자가 있으면 제도(諸道)의 관찰사가 수소문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또 하교하기를, “정치의 요체는 사람을 얻는 데에 있으니, 벼슬이 그 직분에 맞으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진다. 자리에 있는 문무 관원들로 하여금 각각 용맹과 지혜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 변방을 지킬 수 있는 자, 공정하고 총명하여 수령을 맡길 수 있는 자, 일의 조리를 분명하고 자세히 알아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를 천거하게 하라. 만약 사정(私情)을 따라 그릇되게 천거하여 탐관오리가 정치를 어지럽혀 그 피해가 민생에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법에 따라 죄를 적용하여 결코 용서함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 문종조(文宗朝)에, 동반(東班)의 시산(時散) 6품 이상, 서반(西班)의 시산 4품 이상에게, 각각 몇 사람을 천거하되 감히 사정을 따라 그릇되게 천거하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명하였다. ○ 세조조(世祖朝)에 제도(諸道)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산간 초야에 깊숙이 숨어 있으면서 평소에 명망이 있지만 자천(自薦)할 수 없는 자를 계수관(界首官 지방 각도의 감영이 있는 우두머리 고을)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라.” 하였다. ○ 중종조(中宗朝)에 제도(諸道)에 명하여, 유일(遺逸)을 수소문하되 만약 탁월한 자가 있으면 재능에 따라 녹용(錄用)하게 하였다. 또 태학(太學)에 명하여, 유생 중에 경서(經書)와 사서(史書)에 통하고 정치 체제를 잘 아는 자를 천거하도록 하였다. ○ 상이, 전조(銓曹)가 온갖 일 처리에 있어 쓸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을 근심한다는 말을 듣고 연신(筵臣)에게 이르기를, “대신(大臣)이 평소에 재능 있는 사람을 많이 천거하였다면 어찌 사람이 부족하다는 한탄이 있겠는가.” 하자, 조광조(趙光祖)가 아뢰기를, “국가가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 비록 과거 시험을 중요시하지만, 대단히 어진 사람이 있다면 어찌 과거에 구애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사(朝士)들이 대신(大臣)을 보려 하지 않는 이유는, 청탁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이 만약 성심으로 찾는다면 어찌 인재가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없다.[無好人]’는 말은 도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공(周公)은 성인인데도 먹던 음식을 뱉어 내고 감던 머리를 움켜쥔 채 뛰어나갈 만큼 선비를 찾는 데에 다급하였는데, 더구나 지금의 대신이겠는가.” 하였다. ○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이 본도(本道) 가운데 행동이 올바르고 학식과 재능이 있는 선비 노진(盧珒), 김옹(金顒) 등 30여 인을 천거하였는데, 대부분 김종직(金宗直)과 김굉필(金宏弼)의 문인들이었으므로 사림(士林)이 흥기하였다. ○ 문무 2품 이상에게 명하여 유일(遺逸)의 선비를 천거하게 하니, 좌의정 홍언필(洪彦弼)은 권습(權習)을, 좌찬성 소세양(蘇世讓)은 최계성(崔繼成)을, 판윤 김안국(金安國)은 서경덕(徐敬德)을, 형조 판서 유인숙(柳仁淑)은 성수침(成守琛)과 조성(趙晟)을, 형조 참판 김정국(金正國)은 우성훈(禹成勳)을, 병조 판서 유관(柳灌)은 신백령(辛百齡)을, 대사성 이언적(李彦迪)은 김취성(金就成)과 조식(曺植)을, 지중추부사 권벌(權橃)은 금축(琴)을, 대사헌 남효의(南孝義)는 정홍익(鄭弘翼)을, 호조 참판 장적(張籍)은 김대유(金大有)를 천거하였는데, 모두 한 시대의 뛰어난 인물들을 선발한 것이고, 그 나머지 수십 명의 사람들 역시 이름이 알려진 선비들이었는데, 상이 전조(銓曹)에 명하여 재능에 따라 관직을 제수하게 하였다. ○ 명종조(明宗朝)에 제도(諸道)에 명하여 유일의 선비를 천거하도록 하니, 경기에서는 성수침(成守琛)과 조욱(趙昱)을 천거하고, 청홍도(淸洪道)는 성제원(成悌元)을 천거하고, 경상도에서는 조식(曺植)과 이희안(李希顔)을 천거하였는데, 마침내 6품의 직책에 바로 서용할 것을 명하였다. ○ 생원과 진사 가운데 경학에 밝고 행실이 닦여진 사람을 이조와 예조로 하여금 대신과 의논하여 아뢸 것을 명하였는데, 학생 이항(李恒), 전 참봉 성운(成運), 전 별좌(別座) 한수(韓修), 전 참봉 남언경(南彦經), 전 참봉 임훈(林薰), 진사 김범(金範), 이상 여섯 사람이 명에 응하자 아울러 6품의 직책에 특별히 서용하였으며, 역마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도록 하였다. ○ 선조조에 유일의 선비를 천거하도록 명하니, 경기 관찰사 윤현(尹鉉)이 성혼(成渾)을 천거함으로써 명령에 응하였다. ○ 인조조(仁祖朝)에 팔도에 명하여 향거 이선(鄕擧里選 지방의 인재를 중앙의 관리로 뽑아 올리는 제도)의 법을 거듭 밝히도록 하였으니, 이조가 아뢴 말을 따른 것이다. ○ 상이 하교하기를, “몸가짐이 방정하고 덕행이 있는 자, 의리를 탐구하고 학술이 있 는 자,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자, 용맹과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자, 지기(志氣)와 절개가 확고하여 직간(直諫)할 수 있는 자, 세상의 사무에 통달하여 일 처리가 밝고 민첩한 자를 벼슬자리에 있는 문무 관리들로 하여금 각각 아는 바를 천거하도록 하라. 또 제도(諸道)의 감사로 하여금 수소문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문무 3품 이상이 각각 두 사람씩을 천거하였다. ○ 또 하교하기를, “하늘은 한 시대의 인재를 내어 한 시대의 쓰임에 이바지하게 한다. 예나 지금이나 쇠란(衰亂)의 원인은 세상에 인재가 부족한 데에 있지 않고 다만 어진 이를 구하는 마음이 지극하지 못한 데에 있다. 어진 이는 자신을 천거할 리가 없고 군자는 쉬이 물러가는 의리가 있으니, 만약 공경대부가 추천하여 뽑고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그 어찌 공훈과 업적을 떨쳐 일으켜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겠는가. 정부(政府) 및 팔도 감사로 하여금 나의 지극한 마음을 인식하여 인재를 수소문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숙종조(肅宗朝)에 영상 김수항(金壽恒)이, 일전에 박세채(朴世采)와 이상(李翔)이 진달한 ‘인재를 널리 찾아야 한다’는 사안에 대하여 널리 물어서 처리할 것을 요청하니, 좌상 민정중(閔鼎重)과 이조 판서 이숙(李䎘)이 아뢰기를, “종전에 별도의 천거는 단지 조사(朝士)를 시켜서 하였기 때문에 견문이 넓지 못하여 천거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조(政曹) 역시 착실하게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형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절목(節目)을 강정(講定)하여 특별히 방백(方伯)과 주군(州郡)에 인재를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신칙해서 임용한다면 인재를 얻는 길이 넓을 것입니다.” 하므로, 상이 정조(政曹)에 명하여 절목을 의정(議定)해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 상이 하교하기를, “인재의 묘연함이 요즘보다 심한 적이 있지 않았다. 별도로 선발하는 방법이 없을 수 없으니, 삼공(三公)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및 육경(六卿)과 삼사(三司)의 장관들로 하여금 재능과 인망이 있는 사람을 각각 세 사람씩 천거하여 녹용(錄用)의 바탕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선조조에 고상(故相) 이준경(李浚慶)이 연중(筵中)에서 아뢰기를, “오직 대신(大臣)만이 사람을 천거할 수 있고 사람을 임용하는 방법에는 또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걸(白仁傑)이 감히 관례를 뛰어넘어 사람을 천거하여 6품에 특별 제수하였고, 천거된 사람은 또 인망에 맞지 않으므로 일이 매우 부당합니다.” 하니, 유성룡(柳成龍)이 나아가서 아뢰기를, “천거된 사람이 만약 수상(首相)의 말대로라면 진실로 취하기에 부족하지만, 수상의 말도 병폐가 있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가령 백인걸이 과연 어진 이로서 이미 재상의 반열에 있다면 어찌 감히 천거하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만약 반드시 대신이 추천하여 이끌기를 기다린 뒤에 임용한다면, 초야의 어진 이가 누락되었다는 한탄이 필시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였다. 물러 나온 뒤에 이준경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유 아무개가 나의 실수를 지적하여 의논한 것은 그 말이 매우 옳다.” 하였다. ○ 인조조에 연신(筵臣)에게 말하기를, “선조조에 재신(宰臣) 노수신(盧守愼)이 권율(權慄)과 이순신(李舜臣)을 천거하였으니, 역시 사람을 알아보았다고 이를 만하다. 큰 재목은 평범한 곳에서 나오지 않은 적이 없으니, 만약 단지 재주와 모양이 똑똑하고 민첩한 사람만을 취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이룩하겠는가.” 하였다. ○ 대제학 정경세(鄭經世)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이항복(李恒福)이 선조조에 이순신을 애써 천거하였고 정충신(鄭忠信)을 발탁하였으며, 기타 재능에 따라 임용한 사람도 대부분 이항복이 좌우에서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임진왜란을 극복한 공로를 평가함에 있어 이항복을 으뜸으로 추대하였습니다.” 하였다. ○ 숙종조에 고상(故相) 민정중(閔鼎重)이 상소하기를, “재능이 있는 사람은 난세를 만나면 장수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치세를 만나면 정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여 상황에 따라 하지 못하는 것이 없지만, 만약 때를 만나지 못하면 단지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선조조의 인재들을 예로 들면, 이항복, 이덕형(李德馨), 이원익(李元翼), 윤두수(尹斗壽), 유성룡 같은 여러 신하들의 경우 평시에는 단지 글이나 잘 짓고 이름만 화려할 뿐이었으니, 어떤 사람이 ‘이들이 난리를 평정하고 중흥의 위업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옳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큰 공로를 세우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재주와 위업이 한(漢)나라의 등우(鄧禹)와 마원(馬援)보다 못하지 않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순신의 경우는 본래 보잘것없는 말단이었고 권율은 본시 명망이 없었으니, 만약 때를 만나지 못하여 미관말직으로 늙어 죽었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불세출의 재주를 품고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늙어 죽는 사람들 가운데 또 어찌 몇 명의 권율이나 이순신과 같은 인재가 있는 줄 알겠습니까. 신은 또 생각건대, 비록 그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직책으로 시험해 보지 않으면 또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 고상 이원익(李元翼)이 차자를 올리기를, “편안히 물러나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향곡(鄕曲)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더욱 조정의 사이에서 찾아야 합니다. 대체로 조정에 벼슬하는 선비는 그 마음에 간직한 세리 염치(勢利廉恥)가 서로 경중(輕重)이 됩니다. 세리가 경하면 염치가 중하니, 행하여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으면 구차스럽게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주D-001]말하면 …… 따라 준다 : 한신(韓信)이 한왕(漢王) 유방(劉邦)을 도와 초군(楚軍)을 대파한 공로로 제왕(齊王)에 봉해지자, 그의 존재에 두려움을 느낀 초왕(楚王) 항우(項羽)가 무섭(武涉)을 사자로 보내어, 옛날에 자신을 섬겼던 친분도 있고 하니 한(漢)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 천하를 삼분(三分)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신이, 옛날에 자기가 항우의 밑에 있을 적에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 유방의 밑에서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그 제의를 거절하면서 한 말이다. [주D-002]맹자(孟子)가 …… 효험 : 맹자가 신하의 부류를 논하면서, 출세하여 자기의 도(道)를 온 천하에 행할 수 있으면 나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름 없이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을 천민(天民)이라고 지칭하였고, 순자(荀子)가 말하기를, “대유(大儒)는 아무리 궁하게 살더라도 왕공(王公)이 그와 명성을 다투지 못하고, 대부(大夫)의 지위에 있으면 한 나라가 그를 독차지하지 못하며, 백 리의 땅을 다스리면 천 리를 가진 나라가 그와 승부를 다투지 못한다. 현달하면 천하를 통일시키고 곤궁하면 홀로 그 이름을 귀하게 하니, 중니(仲尼)와 자궁(子弓)이 이런 사람이다.” 하였다.《孟子 盡心上》 《荀子 儒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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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月〕 十五日。晴。夕地震。是日親政。新授右副。兩殿先肅拜。以在成均館時射烏之變。辭免者再。皆不允。○酉時。地大震。至夜不止。上軫災變。御簷下。引見政府堂上及禮判南衮。迎訪闕失。都承旨及臣入參。旣出歸家。○三更臺諫請面對。從之。 十六日。雨。大妃殿先肅拜。後坐與同副直。○午初。上御簷下。引見六曹堂上及曾經六卿都入參。酉時罷。翰林柳成春等求面對。傳曰。翰林以近侍故。求面對盡言。政院豈無所欲言。其進對。○持平金湜,正言李希閔。以合司意上箚。論兵曹判書張順孫凶險媢嫉狀。許面對。而出後院。及藝文館入對。夜幾三鼔矣。 十七日。陰。上御思政殿。卯時。引見領議政鄭光弼,右議政安瑭,參贊柳聃年,崔淑生。以臺諫駁張順孫事問之。光弼等對曰。心術不正則不知。但不堪任。請遞兵曹判書。崔淑生曰。臣久同竄謫。然不能詳知其心不正事。物議則有之云云而退。命遞本職。未時。臺諫合司。來請竄逐。又云。曺繼商昨於迎訪。欲陷害士族。請皆竄逐。蓋繼商於迎訪啓云。小人希旨人主。人主慕古則以慕古悅之。虛僞成風。此人雖無人禍。必有天刑。其志欲害善類也。上皆不允。許進對。唯許兩司長官高荊山,孔瑞麟入。○五月初七日。黃海道雨雹書狀來。○酉時。忠淸監司李世膺,都事朴世熹。遣海美縣監曺世健。馳啓地震之故。初昏。上御簷下。引見世健。問道路所經震處。 十八日。雷震而雨。午後霽。太白晝見。○臣以成均館直宿。焚香時殿宇奉審不參事。歸家待命。命行公推考。午時出仕。○臺諫,弘文館合司。來啓張順孫,曺繼商事。曺則命罷職。○命臣進奏弘文館所啓辭。 十九日。晴。經筵臣入。上御經筵。○持平金湜,正言李希閔。論張,曺事。不允。○兩司弘文館合啓張順孫,曺繼商請竄逐。不允。○平安道地震書狀又來。 二十日。密雲。有朝啓經筵。○未時。命罷張順孫職。兩人皆盡奪告身。聽弘文館之言也。○副提學趙光祖入侍經筵。○臺諫合司來。不啓而退。大憲始出。○有政。高荊山戶曹判書。柳聃年兵曹判書。金淨兼同知經筵。孫澍嘉善禮曹參判。李耔嘉善大司憲。鄭忠樑直提學。柳仁淑執義。鄭瓊崔澐主簿。 二十一日。晴。卯巳午。地震。夜又震。御朝晝講。右入。○巳時。引見主簿安遇,盧㻶等。領鄭光弼,右安瑭,橃入侍。治所學及治道。上治字疑咨 㻶薦河艇才堪將帥。○兩司持平任權,正言李希閔來啓。金克愊。平常人也。資憲加不合。卜禧達。舒川郡守不合。皆不允。○夜雨。 二十二日。雨。經筵都公入。○命選有將才者陞用。從經筵高荊山,柳聃年之議。因災變慮有邊警也。○左議政申用漑差病肅拜。上引見問地震之災。○兩司所啓金克愊加,卜禧達郡守,都摠府都事李守義不合。皆不允。○昏傳旨下五原副守寶丁于義禁府獄。以沈末孫奪嫡僞造文記。看證著名罪也。 二十三日。晴。國忌無事。 二十四日。晴。午後雨。國忌。 二十五日。陰雨。母忌謁告在家 二十六日。陰雨。在家 二十七日。陰雨。御經筵。右副入。左議政申用漑,特進孫澍,金鐺,同知金淨,侍讀奇遵,說經李弘楗。○夕講大學畢。○巳時。引見薦擧人佐郞朴薰,司紙鄭琓,主簿朴遂良。遂良請均田政。議啓曰。均田誠爲美事。然重難。未可遽行。○全羅右道水使李菤牌招。命速赴任。 二十八日。始大雨。朝啓昌寧鄕吏河仁義。怨其縣監金世琬。射中罪絞待時。依允。又樂安人朴哲孫毆殺其妻罪。依允。皆賜覆。停朝講。雨且日晏故也。○議政府六曹,漢城府判尹以上。會議賓廳。○停晝講。亦雨故。 二十九日。陰雨。午後乍晴。停經筵。雨故。○宣醞于院與弘文館。○有政。崔淑生同知經筵。方有寧兵曹參判。尹煕平工曹參判。韓忠應敎兼藝文應敎。尹倬司成。李孝彥奉常僉正。朴世熹吏曹正郞。盧㻶長興庫令。鄭瓊戶曹佐郞。朴潤卿兵曹佐郞。黃士祐忠淸都事。 三十日。晴。有朝夕講。御經筵。左公文入。○政府遣舍人李元幹啓曰。昨政。主簿盧㻶爲長興庫令。草茅之士初職。參職已爲過矣。㻶今爲五品職。官爵至爲猥濫。吏曹爲政非矣。請改正。傳曰。其改之。○院啓曰。盧㻶五品職改正。殊無待賢之意。一人進退。所關非輕。敢稟命更問于三公以不可遞之意。○文招殿參奉鄭汝寬暴死。遣醫藥救之不甦。命給棺。 [六月] 一日。晴。夕大雨。御經筵。橃與同副入。○侍從,臺諫極論盧㻶不可遞之意。○檢詳柳墩來啓政府意曰。盧㻶初授參職。上來未數月。未見功能。卽爲五品職。至爲猥濫。不可不遞。已前以循資陞遷者。豈無如盧㻶者乎。且今薦擧中。必有優於㻶者矣。成宗朝。安良生以學行薦。初拜參奉。後登第爲六品職。金宏弼以師表可當人。初拜參奉。循資陞爲佐郞。見死於廢朝。祖宗朝。雖賢者。必歷試有實跡。然後陞敍。今亦歷試。有卓異之行。則遷擢爲當。 二日。大雨。自昨夕連夜。停經筵。雨故。有晝講。都公入侍。○日暈。午時。太白見於未地。○陽城地。去五月二十七日申時。風急下土雨。大木斯拔。京畿監司李自華書狀來。又江華及南陽地。去月二十七日。地震。○兵曹參判方有寧以本曹事務。請遞成均同知。依允。○夕。弘文館上疏。副提學趙光祖等。 三日。大雨。視事後。御經筵。右副入。旣出。引見富寧府使方好義,淮陽府使李萬孫。深戒愛民恤刑之意。○停晝講。雨故。○薦擧科目條件來啓。院啓曰。只以四館,成均館,六曹,漢城府各擧所知。似不廣。傳曰。雖令廣薦。猶慮應擧之人不多。以院所啓之意。更問于政府,禮曹。○司諫院啓。奉常正朴認,右通禮金綴文,訓鍊正郭順宗。皆階梯職也。右人等雖陞堂上。不合於參議。而他司正則可爲矣。請遞之。不允。○右議政安瑭。以禧陵奉審事。肅拜而出。 四日。雨。御經筵。右入侍。○權勝酷刑殺人推考。從大司憲李耔經筵啓也。○左議政申辭免。以弘文館上疏論也。○領議政鄭光弼,左議政申用漑。以屢被謗毀辭免。上命引對。陳細務而退。 五日。晴。停朝講。右議政安瑭。回自禧陵復命。因請罷免。不允。○有夕講。左承旨文入侍。○政府再請罷撰集廳。待豐年復設。皆不允曰。此廳書冊開刊。干於學問之事。不可停罷也。 六日。晴。視事。停經筵。○恤囚事馳書八道。告諭以多死囚。推刑曹官吏不愼刑恤囚之罪。 七日。晴。御經筵。同副入侍。○有晝講○憲府合司來啓。刑曹以不愼刑恤囚被推。府囚亦有死者。待罪。○傳京中外方死囚。每六月及年終。罪名及某年月囚禁。幾次受刑。物故緣由。啓聞事下刑曹。○本月初三日。京圻喬桐縣地震。 八日。晴。御經筵領事申用漑臣入侍。○有晝講○吏曹正郞金絿以堂上意來啓曰。朝廷近日多闕。而無可塡差者。且國小而貧。事簡而員宂。年又荒凶。稅入少而俸祿多。乞勿充差。且紓國用。兩便與政府議爲何如。傳曰。祖宗設官分職。已有定額。似不可輕改。然其以此意。明日賓廳議得時幷議。可也。 九日。雨。終夜雷電而雨。無事。議得故。○賓廳,議政府,堂上,刑曹,漢城府堂上,司憲府議獄囚及徵債等事。依議。命減死二人。免徵者亦多。 十日。雨。晨大雨。右李卯而仕。都韓辰而仕。○無事。雨故○決死囚。再覆啓下。先銜待罪。○咸鏡北道兵使申公濟爲下直而來。雨不發。設小酌而歸。○午時。傳曰。有暑證。停經筵。待更敎。○雨司依前來啓。憲府又啓曰。各營繕處甚多。今當避殿修省之時。請計歇處停之。依允。 十一日。陰雨夕晴。藥房提調申用漑金詮,韓效元等問安。傳曰。服藥後。氣候復常。○都公,右公因議褒貶而出。不還院。○憲府請吏曹考功司掌文官功過,勤慢,休暇。而近日擧行懈弛。請申明。從之。○憲府公事。啓許確淹延公事罪。永不敍用。命安徐判付。 十二日。晴。太白經天。左公歸司甕褒貶。○諫院始啓新本宮賜與福城君。而增制加作。以啓奢侈之端。又撤去窮人等屋。圓覺,貞陵兩寺基代折給。兩司又啓許確永不敍用。李希雍功臣削籍事。諫院啓朴認,金綴文,郭順宗階梯堂上職不合。憲府啓金克愊資憲不合。尹汝弼,尹之任,邊修,鳳山君提調不合事。傳曰。新本宮。非賜與福城君。君祿藏其家。故人言如是爾。其家舊無行廊。故內需司請造爾。餘皆不允。 十三日。陰。余袒忌。乍見次野而還。 無事。 十四日。大雨。以忌在家 無事。 十五日。陰。無事。○文昭殿提調蓮城君,戶曹參判李自堅來啓殿事。命報該曹。 十六日。晴。命議政府及六曹,漢城府曾經六卿以上。臺諫,弘文館。議勘改奏本。○下金守墩疏示。三公啓曰。觀疏意甚美。但多有改作之事。妨於成憲。似難施行。然豈無可行之事。請下該司。傳曰可。○兩司新啓楊州牧使李翰元,仁川府使柳軾不合守令。不允。 十七日。晴。無事。 十八日。陰。右公仍病。○以漕船摘奸事。左副,同副如龍山。○兵曹啓住張哈作耗於城底野人農作者之事。請招三公及知邊事黃衡,李長坤,高荊山,尹希平,崔漢弘于賓廳議得。傳曰。其亟招議之。○大妃殿誕日賀禮。命以權停禮行之。避殿故也。 十九日。晴。御經筵。副提學趙光祖,正字李認,承旨金正國入侍。講近思錄。○應敎韓忠覲親于忠淸道淸州。來路有一儒生。陳時弊三事。一言學校廢弛。二言非禮之祀當去。如昭格署,太一殿,文昭殿,延恩殿。皆非禮之祀。三。宦寺夫婦。有戾陰陽之道。宜禁絶之。言甚激切。終不言其名。命忠親啓。又牌招議政府。迎問其事可否云。所啓皆當。但文昭殿等事。先王所爲。雖非前古帝王之制。臣子勢難改變。右相安瑭曰。祭祀煩瀆。三時行之。似不甄潔。然先王所爲。不可輕議云云。竟不能施行。 二十日。晴。無事。○兩司所啓仁川府使柳軾,楊州牧使李翰元命罷職。李宗仁,申玉衡,皇甫謙。姑勿敍用。餘皆不允。 二十一日。立秋 晴。有不時經筵。同副入侍。○持平金湜,獻納柳庸謹。始啓革昭格署。不允。○ 是夕。宿于元沖家。老泉大椿從宿。 二十二。缺 舍人李元幹以三公意來啓曰。避殿已久。節亦改矣。請復正殿。傳曰。近來。災變已甚。不可復殿。○領議政鄭光弼來啓正案過半畢。 二十三日。雨陰。軍威訓導朴世亨上疏陳弊。○傳忠淸道監司李世應本職遞差。以臺諫啓也。 二十四日。雨。校書正字鄭承周上小學。進上四十件。○撰集廳堂上金詮,南衮,崔淑生。磨勘小學諺文反譯畢來上。呂氏鄕約幷入。 二十五日。雨。大妃殿誕日。承旨等問安于殿門。饋酒三巡而退。○午。宣醞餠果于院。 二十六日。陰。都目政事始。是日。右李成童嘉善爲監司。忠淸 成童病不求退。物議譏之。至是遷官。 二十七日。晴。夕陰。夜大雨。判中樞金詮來啓曰。聞臣昨日禮曹判書受點。禮曹掌典禮。非臣所能堪。臣又嬰病。氣力不足。尤不能堪任。請遞之。三啓。依允。○鄭忠樑爲同副。 二十八日。陰。政。下批南衮崇政左贊成,知經筵,弘文館大提學。李繼孟崇政禮曹判書,知經筵。丁壽岡兵曹參判。李沆特加嘉善大司憲。李成童特加嘉善忠淸監司。朴好謙吏曹參議。朴壕右承旨。權橃左副承旨。金正國右副承旨。鄭忠樑同副承旨。新授成雲判決事。終制 申光漢典翰。鄭士龍司諫。蘇世讓司成。金世準奉常副正。曺致雲內贍副正。南世準掌令。金守墩司藝。許安國內資僉正。柳庸謹吏曹正郞。崔山斗持平。丁玉亨獻納。金安老慶州府尹。李思鈞全州府尹。河艇金海府使。 二十九日。陰。午驟雨。巳時。不時召對。講近思錄。副應敎閔守元,承旨文瑾入言將來將帥柳栽等以外官徑遞爲京職未便事。○政府專數。禮曹判書李繼孟議奏請使事。仍啓光州判官柳栽,永興判官金秀淵有將才。徑遞爲都摠府經歷未便。傳曰。仍任。○忠淸監司李成童。以無才德且病。辭免三啓。不允。○ 孝道與李認來話 [七月] 一日。晴。韓忠來言。前日所啓儒生。乃稷山居權鐸也。卽啓之夕。京畿監司李自華得權鐸所居。馳啓來入。○憲府所啓南世準掌令不合。李成童監司不合。金璠其行邪穢。勿齒仕版。江西縣令李暢一字不知。不合守令。德山縣監李孟華不辨是非。請皆遞之。○祈晴祭命停。晴故也。○傳曰。掌令遞差。餘皆不允。○申時。咸鏡監司書狀。住張哈爲其兄莽哈。報復設計。數來侵掠城底野人。野人等號泣來告請救援。不救援則請入城避難。不然。從便散去云云事。命明早會賓廳議得。 二日。晴。御不時經筵。仍引見政府,兵曹及知邊事黃衡,高荊山,李長坤,尹希平,崔漢弘,金克成等議邊事。領相鄭光弼以衆議啓曰。住張哈不可輕擊生釁。請待兵使招致敎後。答辭更議云云。高嶺僉使林千孫。防禦則可矣。無應變才。請遞。從之。○傳于戶兵曹判書曰。將帥可爲人及北道軍糧。無爲布置。可也。○曹潤孫所納火燻兵符。改造。 三日。晴。正言李忠楗來啓曰。司諫鄭士龍有才藝。然於朋友失信。夫婦恩薄。嫡妾紊亂。不合諫官。傳曰。此人豈不可爲諫官。但勢不相容。其遞差。○第十四密符改造。○諫院又啓襄陽府使秦澹老病。○傳曰。典艦提調尹之任,司甕提調鳳山君墩,邊修,忠淸監司李成童,吏曹參議朴好謙,德山縣監李孟華遞差。 四日。缺 有政○襄陽府使秦澹,宣川郡守申永徹命遞之。從諫也。○崔淑生特加崇政議政府右贊成。趙元紀右參贊。李自健工曹判書。柳雲特加嘉善忠淸監司。孔瑞麟吏曹參議。徐克哲大司諫。申光漢特超六級大司成。柳仁淑超二資弘文直提學。○ 夜往弘文館。見孝直李認打話。 五日。晴。太白晝見已久。諫院啓大司諫徐克哲長官不合。執義金鏐臺諫不合。命皆遞之。○ 夕見次野 六日。晴。太白晝見。有政。○午後。持平崔山斗來自其鄕光陽。啓曰。臣到本道。聞六月儒生都會。試官潭陽府使朴以寬,淳昌郡守兪仲翼。以文廟從祀鄭文忠公爲賦題。儒生篇中有孟軻戰國之寒士。兩程伊洛之黨流等語。仲翼稱善。以寬以爲不可。仲翼堅執以爲善。只抹此句而置第一。使士流不知趣向。請罷仲翼。推以寬。從之。○柳仁淑超四級大司諫。朴守儒執義。 七日。晴。宗廟,永寧殿秋享大祭香祝親傳。○獻官領議政鄭光弼,南陽君洪景舟。○實錄閣開閉。考見太祖請諡行狀事入啓。依允。奏請使意也。○兩司來啓前所啓。諫院獨啓工判李自健不合六卿。仁川府使柔懶不合守令。尙衣直長權世憲迷劣。重林察訪曺景文年老躁妄。請罷黜。且六品以上。則曾已沙汏편001。參外官則未沙汏편002。庸流溷雜。請令該曹沙汏편003。傳曰。不允。李自健。果是老病人也。然今無當次宰相。且自健豈不能爲工曹判書乎。權世憲,曺景文等事。問于該曹處置。○副修撰權雲來啓曰。本館官員多闕。請充差。命塡差。 八日。雨。兩司以前辭來啓。憲府又啓。崔淑生今爲貳相人也。有文武之材。用心亦善。然贊成貳公。弘化之職。而次輔三公。未 缺 拔擢用之。奉常副正李允湜。猥瑣不合本職。忠翊府都事金義錫。侵刻其弟元錫。元錫雖狂悖。然乃其父寵子也。不念父意。薄待如此。彝倫斁矣。請罷職。○吏曹郞李希閔啓曰。重林察訪曺景文。年老生員。謂其可用故用之。權世憲庸劣事未及聞。而以別坐例遷。臺諫豈無所聞而啓之。宜皆汏편004去。傳曰。金義錫,權世憲,曺景文。皆改差。餘皆不允。○兵曹啓薦擧文科別試啓下。武科何以爲之。傳曰。其問于政府。 九日。晴。永川居生員曺龍謙上箋。請奏請使請字。以正改之。傳曰。問于三公。舍人啓曰。此事未可施行。○ 夕與都左公。訪次野于伯王第飮。夜分而歸。 十日。陰。夜李孝叔來話 ○無事。 十一日。雨。有朝講。同副入。○右議政安瑭啓。吏曹正郞柳庸謹。文武兼全。有將才。宜升堂上預養。察訪金麟孫。亦有武才而文。年過四十。宜爲邊方府使。府使朴英。有識武臣。年將五十。亦宜升堂上云云。○同副啓柳雲以大司成爲監司。爲人宜於師表。乞停監司。爲本館同知。上曰。師表雖重。監司亦不可輕。右議政啓曰。聞儒生之議。副提學趙光祖宜爲同知。光祖進以後進年少。力辭曰。今吏曹參判金淨有物望。宜爲同知。相讓極力。○有政。 十二日。晴。視事。○晉州人殺人偸鷹。同副進啓。鷹進上有弊。至有如此殺人者。宜革。傳曰。祖宗朝內鷹房。今皆廢革。只爲上殿與祭祀。鷹牌猶存。而累次減數封進。今其更加磨鍊減數事。問于兵曹。○執義尹自任來啓。辭職甚力不得。午時退去。○撰集廳左議政申用漑,判中樞金詮,左贊成南衮。進續東文選幷箋。且啓曰。序使某製進。傳曰。在下可製者製之。可也。 十四日。晴。視事。○辰時。上御思政殿。引見赴京使。奏請南衮。正朝方有寧。奏請副李耔。兼掌令韓忠。質正官崔世珍。書狀官盧克昌。酒五行。賜各弓袋筒箇。○三公,六承旨,史官等入。○成均館兼同知趙光祖來辭甚懇。不允。退去不肅拜。○典翰柳庸謹上辭職箚子。傳曰。合於其任。故不聽。 十五日。晴。卯時。上率百官拜表。○生員金山居崔光濟疏入。黃鍾疏亦入。言朴君孝曖昧事。 十六日。晴。御經筵。特進官李坫云。金國光有經濟之才。掌令尹自任曰。安有人貪而能經濟者乎。世祖朝大臣。無一可人矣。○右尹黃孟獻以親在尙州。呈歸養狀。不允。再啓不得。○兼成均館同知趙光祖來又力辭。不允退去。○崔光濟疏。命下攸司。黃鍾疏無可施行。留院事傳敎。○向化生員金渭上疏。論三公不職及雉岳山上元寺作佛事事。 十七日。雨。大丘私奴。其主田致寬殺害事及晉州京子銀孫殺麻田事三覆。皆允。○辰時。御經筵。右副入。○上元寺作佛事事。命下書推考以啓。○命遞大同察訪金世鈞。○冠禮,祭禮報府事。宋洗精聽去。 十八日。晴。御經筵。左副入。○左尹黃孟獻,修撰孝獻,都事世獻。病母相見事呈辭。受由而去。○命遞金瑛慶尙左道敬差官,李坤承文院提調。從臺論也。○傳曰。薦擧別試時。宜講經事。問于政府。啓曰。薦擧必少。若講經則入格者數少。於事體埋沒。請勿講。他別試亦宜臨時取稟定規。○持平崔山斗。以昭格署無縣幡祈禱事誤啓。待罪。 十九日。雨。病不仕。○密陽僵柳自立書狀來。 二十日。晴。視事。御經筵入侍。○量田巡察使安潤德以病辭。允之。 二十一日。晴。御朝夕講。同副入。○憲府始論有災怪。留浦船亦無。倭變可慮。而慶尙左道兵使成世貞。年老儒生。雖優於撫御。有變則短於防禦。請遞差。 二十二日。朝雨。是日。都韓加拜兵曹參判。○御經筵○有政。韓效元嘉善兵曹參判。文瑾都承旨。吏 朴壕左承旨。工 權橃右承旨。禮 金正國左副。兵 鄭忠樑右副。戶 柳仁淑同副。刑 宋欽大司諫。柳沃鍾城府使。朴薰持平。朴遂良龍宮縣監。太斗南開寧。沈希佺丹城。 二十三日。灑雨或晴。八月節國忌無事。 二十四日。晴。正言金光復以院意啓曰。大司諫宋欽陪八十病母。今在靈光。前任全州尹。以母病辭。今未可必其來也。而院無長官。獻納魚泳濬亦在外。官員多闕。請遞大諫。傳曰。可遞。急速政事。○義城民來獻麥穗三岐。院以今年麥不盛。却之不啓。 二十五日。陰。是日受由。 二十六日。早朝發行。過廣州。見牧使柳思敬。夕到利川。見府使同年慶。俶。仍宿。 二十七日。曉。照火而發。到陰竹。縣監權恰出見。朝飯後。到可興驛。洗足穩憩。晝飯。向忠州。牧使金欽祖出對。飮酒至夜。 二十八日。平明發行。到安阜朝飯。踰嶺到聞慶。縣監朴堧出見。晝食後。到幽谷而宿。尙州判官權愚將如京。先到驛矣。對話良久。 二十九日。欲明而起。察訪具思兼來見。自監司行次。夜半馳到矣。朝發。由徑路到龍宮。龍宮前縣監金煕壽率妻子將發。相見于衙內。乍酌而出。校理張玉陪其慈堂將發。見我小酌先出。金希說亦來在矣。姜世亨,全懷瑾姪審言來見。朝飯。向醴泉。見郡守成世俊,榮川郡守權五紀,前判官李守英,家兄伯懼于西軒房。生員韓從傑,辛耆,洪彥國亦來見。俄向東軒見監司。韓都事,辛孟卿設酌。李守英,洪彥國,成世俊亦參。未罷先出。到家兄家。與兄及應祥兄,濟甫弟同宿。朝。成世俊以監司意來問起居。設酌。韓洪辛三生員及鄭雅,鄭繼繼到。呈壺果。行酒後向安東。到金地。謁伯叔于亭。智用,士鈞,仲吉,張以文等十餘人先來。招妓設酌矣。乍飮而出。到伯叔家又飮。夜已昏矣。夜發路險。危苦而行。到岐村。省覲家君。已上皆晴 [八月] 一日。兩城主來見設酌。暮。兩公向豐山。欲見張玉也。 二日 缺 三日。向乃城酉谷。省叔父母于避病所。俄謁母墳。泣拜而歸。朴瑨亦到。欚亦在矣。 四日。奉化縣監甄繼宗持酒來見。不拔叔亦到。通仲,虞卿,訓導金龜息皆來。飮罷而散。 五日。早向安東。道入南參奉家朝飯。而行到刀只村。點心少憩。入府見監司韓公瑞。都事辛孟卿,張校理玉。亦先到矣。暮。監司設酌。酒闌。府使,判官。皆入行酒。醉後。歸別室下處。監司與都事,校理,府使共到。再飮而罷。 六日。朝食後。與張子剛見監司。辭出。遂與都事國老,府使棐仲。歸見一亭。點心後。上舟到映湖樓下小酌。晡時先出。往所等村齋庵。夜已深矣。仲吉與朴瑨兄弟三人先待矣。共宿。 七日。行祭于祖父母墳前。鄭長水,朴上將與叔父來參。伯父則來而不參。還寺飮福後。向刀只村留宿。 八日。向榮川見姊氏。俄而李謙,朴珩,金連同等來訪小酌。點心後。向乃城。道見金安鼎震卿。遂拜器之柩前。又發。道見李進士。暮到酉谷。 九日。步至川石中。待震卿不來。金劉持酒來。與叔父,叔泛。以素飮酒而還。宿于齋庵。 十日。朝行祭于外祖父母墳及母墳。食後。鳳城守設酌于川邊。伯玉以江原災傷敬差亦來。至夜而罷。伯玉。文瓘字也。 十一日。告行。來安東家。 十二日。行祭于先妣祖父母與外祖父母。亦以紙牋祭。夕。安東判官德璋來見。 十三日。午後。張子剛與權叶之來。飮酒點心後。叶之歸甕泉宿。子剛宿于奴幕。 十四日。行茶禮。家君與伯父,叔父參焉。仲父以病不來。客則兵使柳湄,張玉,權五紀,李賢輔,醴泉成世俊,禮安申撙,察訪李連枝,南宣,義興縣監浩原,敎授仲舒,義城林萬根,安東敎授金演。劇飮而罷。 十五日。鄭長水,朴上將,鄭僑,朴琛來設酌。午時。告辭。道謁伯父家。到所夜祭曾祖父母兩墳。伯父與五寸叔叔均,進士彥倫,趙孟文,裵碩宗曁諸宗人。來到飮福。乘昏到豐山。十四日。客皆先到矣。見張玉與兵使。困甚不得玩月。 十六日。子剛行榮宴于仇多本。余及兵使柳湄,敬差官文瓘,府使李賢輔,判官朴璨,尙牧鄭宗輔,榮川叶之,醴泉成世俊,義城縣令林萬根,軍威縣監趙忠孫,義興縣監李洺,其子前博士李胖,察訪南宣,判官秦澹令玉。作新來戲。金希說以直赴殿試。亦參新來戲。飮後。兵使先出。余次出。宿于多仁縣。 十七日。兵使餞余設小酌。成世俊,趙忠孫亦參。食後。兵使先發。余次出。到洛東遞馬點心。到善山。善守兪啓沃出對。敍舊懽飮。見月出而發。到開寧。知禮縣監安瓘。先以事到縣見余。 十八日。朝食後。到賀老省婦翁。洞中知舊多來見。 十九日。星牧金祐吉甫,安瓘來訪。曺伸及察訪李仁孫亦來。婦翁以庶母服制行素。夕。婦翁先入下庭。開樂而飮。已上皆晴 二十日。雨。告辭而出。到金泉驛。吉甫李仁孫先在樓待之。與登樓飮餞而出。値雨著蓑帽而行。困甚到供城。日已暮矣。點心後到尙州。夜已二鼓矣。 二十一日。朝對牧使小酌。點心後發行。牧使先到北川。鋪筵見待。不得已飮餞。金匡律。進士同年也。來謁參飮。後到咸昌猪谷。縣監與洪彥昇,柳希任等。待于江頭。洪彥邦又到。飮飯後。入柳希任家設酌。俄而文瑞,濟甫。自醴泉來參。夜深各散。余與文瑞,濟甫留宿。 二十二日。朝食而發。濟甫,柳希任從行。見頤叔于里安蔡承權第。暫話而別。踰嶺到嘉恩小憩。點心後。聞縣西北數里許有石窟。馳往照火以入。有石柱玲瓏。如張蓋數丈。仰觀有石乳錯落。如玉雕鎪。天巧可愕。深入則有流川淸淺。凜乎其不可入。遂還出。夕。到曦陽山洞口。盤石淸溪。數里不止。山形如畫。眞仙境也。有石山中立。屹然半空。高大可仰。所謂曦陽山也。有石在洞口溪邊。其大如屋。問之則前八九年時。雷雨後所墜也。觀一大碑龜趺龍首。乾德三年立者。荒基遺礎。蕎麥離離。所謂陽山寺也。小西有巨刹。所謂鳳巖寺也。寺中又有靑石大碑。羅時學士崔致遠所撰。高大且剝落。讀不可連文。借僧榻以憩。夜未久。聞寺僧喧鬨索火聲。乃太守朴堧尋我來也。夕食散宿。頤叔。金安老字。 二十三日。朝食。更與朴堧等流覽寺中。登彌勒殿。觀南山拱揖而前。霜葉初丹如錦繡。間以松柏。可敬可愛。未午各跨馬。入寺上洞口數里。觀所謂白雲洞者。層巒疊石。澗水如練。松杉落落。赤葉如渥。煮松蕈膾雉膏。酒數行。朴堧先醉嘔吐。日已暮。興未闌而出。西行數里。泉石淸幽。亦可愛也。檣也從我而行踰嶺。昏到延豐。 二十四日。朝見縣監金壽昌。飯後發向槐山。見主守申濂。飯後到陰城。日已暮矣。見縣監羅俔孫對飯。有韓孝騫者。自京來。招見于亭。 二十五日。蓐食而發。丁彭者來見濟甫。到無極點心。過竹山佐贊。暮至陽智。 二十六日。曉發到龍仁。見主守洪義孫。點心而發。見公碩于廬所。又到洛生點心。到良才遞馬入京。日已入矣。已上皆晴○公碩。金世弼字。 二十七日。晴。肅拜。○臺諫呈辭。以請革昭格署不得也。弘文館亦啓。 二十八日。晴。臺諫如前呈辭。弘文館如前。 二十九日。晴。三公來啓請從臺諫之言。臺諫呈辭。弘文館亦啓。院與藝文館亦啓。皆不允。 三十日。晴。三公,六卿來啓請從臺諫之言。以東堂臨近故也。藝文館弘文館亦啓。院亦啓。○午時。命遞臺諫。以其不署經監察。無試官。將罷東堂故也。是日政事。三更而罷。 [九月] 一日。晴。國忌。○弘文館副提學趙光祖,應敎閔守元,著作沈達源來啓請革昭格署。○新大司諫申光漢,執義金希壽,司諫閔壽千等肅拜後。來啓前臺諫遞差未便。請革昭格署。否則不可就職。累啓。不允。○持平丁玉亨,正言具壽福,黃士裕,獻納崔山斗等。肅拜後一啓。以未署經退去。院亦啓。○趙光祖請面對。上出丕顯閣引見。都承旨參入。夜而罷。 二日。小雨。申光漢,金希壽,閔壽千等呈辭而去。命招就職。累辭。弘文館終日啓。入夜亦啓。傳曰。吾計已定。欲罷之矣。今日。大臣不來。故不得議之耳。明日。當與大臣議爲之矣。院請罷漏時。開門召大臣爲之。允可。○儒生五上書。宗親嵩善正等亦上書。 三日。首相鄭光弼,左相申用漑未明而至。右相日出後至。○傳衆議欲革昭格署。俯從輿情革之。○是日。東堂三所試官差出。 四日。正言具壽福來啓曰。李希雍功臣削事。曾已盡啓。禮賓正金克恢貪汚。且非理好訟。請罷黜。以上前啓 忠淸都事鄭嗣宗。暗劣不合掌令。李世茂。放浪不端謹。不合。請遞差。不允。 五日。經筵朝夕講始。○濫入儒生等二十三人及入門官推考事。昨日來啓。命推。○忠淸都事鄭嗣宗。於經筵命遞。○東西蠶室絲看品。○兩司來駁人物。○憲府獨啓古阜郡守文敬仝浮放。不合臨民。請遞之。皆不允。 六日。視事。○兩司啓文敬仝,金克恢事。宋蕆不勤職。司評不合事。金敬思無賢能。升爲判官事。李世弘被駁未久。不宜升爲訓練僉正事。許䃢不宜爲正郞。金克恢事。依允改正。 七日。國忌。 八日。國忌。 九日。臺啓宋蕆司評遞差。○ 夜招見校理子敬,修撰朴潤卿。校書正字李迪亦來。直長金雍來。 十日。有朝啓。 十一日。李自堅以典醫提調來啓。提調李耔赴京。醫科試取時。獨試與否。問于該曹與三公。 十二日。無事。 十三日。御經筵。右副鄭入侍。○政府,兵曹,知邊事大臣。會議于賓廳。以住張哈招來與否及巡邊使下送與否也。○醫科提調李耔赴京。今在提調李自堅與禮曹堂上。一同試取事。傳說。 十四日。御經筵。左公朴入侍。得病先出去。○夕講入侍。○文敬仝古阜郡守遞差。 十五日。受朝賀。午時。御思政殿。儒生崔繼成,朴恒,安士彥講書。侍客三公。禮判李繼孟,戶判高荊山,刑判李惟淸,參贊趙元紀,大司憲金淨,副提學趙光祖入侍論難後。臣橃啓魯山燕山立後事。三公與繼孟沮抑不行。 十六日。陰乍雨。御經筵。左副金正國。以公事不親啓。推考而出。○遣將習陣。○有政。憲府啓今日政。忠淸都事崔灝庸碎不合。工曹正郞權義庸劣不合。六曹須及今日改正二政事罷去。不允。 十七日。晴。視事。 十八日。御經筵。○聖節望闕禮習禮。都公與臣參。○典籍鄭嗣宗,李迪被諫駁而遞。○吏曹被推。 十九日。御經筵。右副鄭入。○書房色簡擇。劉五敬落點。 二十日。視事。○強奸一。造印一。殺人二皆死。依允。○夕講。副提學請上命論難。○傳曰。昭格署器皿。成均館,四學,讀書堂分給。有餘則開城府給。 二十一日。御經筵。有輪對。都令公入。○李陌進來推考。憲府來啓。傳曰。壓良爲賤。罪加朝官。非輕。事干推閱。 二十二日。國忌。無事。兒始疾 二十三日。書頒賜件踏印。○吏曹參議孔瑞麟。以覲病母。歸龍安縣。 二十四日。聖節望闕禮親行。○憲府啓都正李陌壓良爲賤事進來推考。依允。 二十五日。是日。同副朴英出。○有經筵政事。○工曹正郞許䃢及權義不合與否。問于吏曹。 二十六日。陰。夜雨。水深三分。分疑尺御經筵。○謝恩使權鈞,副金安國。還自燕京。○ 國弼仕進後。出迎國卿于門外。 二十七日。御經筵。○諫院啓常服色厖駁未便。請改爲純色。不允。又啓江陵府使柳世雄性暴戾。不愛儒士。屢爲守令。皆見罷。請遞差。不允。 二十八日。視事。停朝講。 二十九日。晦。御經筵。○京畿監司韓效元來啓曰。齊陵親往奉審。東西北隅低微。冬節則無妨。霾雨則未安。請▒春後修築。傳曰。以此語禮曹。 [十月] 一日。御經筵。○停咸鏡道私賤推刷考準。○ 夕見大憲元▒。投宿弟讀書處。 二日。寒甚。遣史官火禁摘奸。 三日。御經筵。 四日。御經筵。入侍。○下李陌義禁府。○ 與國弼。往宿國卿第。 五日。停朝講。三政丞有故也。○晝不時召對。講近思錄。講官副提學趙光祖,承旨金正國。講論經理。上亦論難亹亹。或至談笑。 六日。未明時。親傳宗廟冬享大祭香祝。初獻官左議政申用漑。禮當從東西向跪受。而直傳北向受之。失禮也。 七日。雨。停經筵。大祭故也。○ 夕宿于淸平家 八日。寒風灑雪。御經筵。右副入侍。○應敎奇遵,大諫申光漢,貳相崔淑生等。論啓呂氏鄕約註解未便事。○李陌勿囚。長命等代受刑訊時。事干推閱事。傳敎。○憲府啓別坐黃純,安點,李壽康,趙叔珪,權憶等請汏편005。皆庸劣云云。問于吏曹。 九日。停經筵。○拜表以權停禮行。正朝使李世應也。 十日。雨。御思政殿。吏文殿講。○禁府堂上任由謙,沈貞。啓李陌事干。似與陌符同。其餘則皆其奴。不可推也。傳曰。刑推。 十一日。御經筵。 十二日。御經筵。朝夕講。 十三日。御朝講。○有政○命召三公詣賓廳。議京畿災傷差錯守令。分輕重。罷陽川縣監李光文。抱川縣監吳世雲。 十四日。午後。不時召對。○舍人尹自任啓曰。三公意駙馬不得再娶。於前古帝王之法無之。此無理事也。是故。祖宗法章不著。帝王偏私之政。莫是過也。鄭顯祖妻李氏。士族婦女。成禮成婚。故依牒呈施行事啓目。今後。公翁主卒而改娶。欲爲萬世通例耳。傳曰。我非問駙馬再娶之事。河城尉取李氏之時。欺貞熹王后曰。取良女爲妾。事覺被罪。論以爲妾。特問李氏不可爲嫡耳。更遣注書問之。 十五日。陰。月食。同副承旨朴英。肅拜入直。○無事。 十六日。陰。視事。決罪囚三人。○御經筵。○淸州牧使李元幹。謝恩肅拜。 十七日。御經筵。 十八日。御經筵。都公入侍。○掌令任樞。以其父由謙禁府知事。被駁於本府。在府未安。再啓。不允。退去。待朝廷處置事入啓。 十九日。視事。停朝講。○ 與張子剛。會宿于濟甫。 二十日。掌令任樞來啓。父被推於本府。不可安心在職。非徒一己未安。朝廷事體有妨。請遞臣職。○京畿監司韓效元肅拜。○任樞遞差與否。問于本院。回啓曰。臺員遞差。果爲重難。然其父被駁。在職實難。命遞差。吏曹啓明日爲政。 二十一日。受朝參。御朝講。○工曹判書金安國啓。方爭訟日興。傷害骨肉。敗壞風俗。又有以其祖上孼子孫爲補充隊遺漏云云陳告者亦多。請皆立大限。以杜爭訟之風。又啓軍額量減事。領議政鄭光弼。又從而照之收議。○候氣重室試驗事。女妓革罷。各官男樂仍設事。令禮曹施行。○有政。持平金湜爲掌令。魚得江爲獻納。 二十二日。中宮誕日。政院問安色承旨監進表裏。○司諫閔壽干啓。獻納魚得江。廉退可用人也。但聞有病。其上來與否不知。正言黃士祐在外時。在官數少。請遞魚得江獻納。傳曰。遞差。○宣醞于院。 二十三日。無事。 二十四日。無事。 二十五日。無事。 二十六日。無事。 二十七日。無事。 二十八日。御思政殿視事。御夕講。上曰。師長可當人。雖非正科出身。兼帶學官職檢察。可也。○ 夜趙光輔與金雍來話 二十九日。無事。 三十日雨。憲府杖殺私奴金仇知,金三父兄及其奴一口。院閔其冤欲啓。議不一而止。 [十一月] 一日。晴。御經筵。夕講。上曰。近來。學校不興。雖非科目出身。而其人器可當。則差學官兼官何如。禮曹判書李繼孟不對。臣等曰。差兼官。有形跡。不若差 缺 官。以盡其職。○命輪次堂上。前期一日。書名以入。蓋欲遣內臣視學也。○臺諫所啓。命承旨親啓。不允。 二日。晴。冬至習禮。○是日。都承旨文瑾爲刑曹參判。崔命昌爲同副。 三日。小雪。承旨等謝恩肅拜。余以外祖母忌出去。 四日。忌。 五日。坐。 六日。冬至 有夜對。右副朴入侍。○停經筵○是日。成均館輪次堂上坐起。臣承命陪宣醞往饋堂上及儒生。儒生等令升坐月臺。四五人升堂講論。前此儒生等饋於庭。升飮月臺自此始。○左議政申用漑,同知崔淑生,工曹判書金安國,同知趙光祖,大司成尹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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