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대장 관련 자료/도선 선사비

新羅眞興王北廵碑

아베베1 2014. 12. 30. 05:25

 

 

 

 

新羅眞興王北廵碑

 

 

我正宗十四年庚戌。新設長津府於咸興甲山之間。地是荒徼。人烟始通。有大嶺峙於中曰草黃嶺。嶺上舊有碑。今仆於下。上下皆折。只存半腰。乃新羅眞興王北廵碑。而史稱新羅王北廵過鐵嶺。至沃沮定界立石者是也。按其碑文缺字泐不可讀。撰書人名俱觖。而書法古質蒼勁甚可貴也。今於開拓長津之時。始出於世。國114_162b家文明之運。無幽不顯。而羅代幅員之廣。於斯可見矣。余因是而有感焉。夫高麗九城之地。卽三朝鮮句麗渤海之故疆也。昔東扶餘以檀君之裔。居東海之濱。而後爲高氏所幷。則自開闢以來。爲東國之有也。在高麗尹忠肅始拓此地。及我世宗朝。節齋金公開復六鎭。而亦以豆江一衣帶爲天險而可倚。夫奚關斡東。聖朝日月胚胎之鄕。而先春嶺在其西北。此固尹忠114_162c肅舊定界也。忠肅之不界豆江而界先春。盖亦以有可據之險也。節齋之據豆江之險而縮地七百里。已甚非計也。而况奚關斡東。爲我朝之豐沛。而山川之夷曠。壤土之腴沃。又非內地之比。則何故而不爲之幷拓耶。抑兵力不能以復及。而遷民亦難於廣募耶。我據先春則混同之南。以至于海。皆可奄有。渤海扶餘之域。復㱕版圖。此一擧手之間也。夫豆江一溪澗也。旣不可114_162d依其險。而奚關斡東日月胚胎之地。又陷於腥氊而不之收。且不據先春而縮麗朝之舊界。豈不惜哉。今若復立定界碑於先春。而從蘇下訓春二水之源。窮其入海處。以之爲限。則奚關斡東自在其中。而歲月之間。漸可以及混同以南矣。旣復混同而建州亦將長第以斥。則長白以外。東西互通。而聲援相接。形勢之地。可以䧺視東北矣。昔邱瓊山補大學衍義也。以未復河套114_163a爲中國深耻。眷眷於經營恢拓之議。儒者之言。非出於好大喜功而然也。譬如靑氊舊物。不能保有。則子孫之耻。又孰甚焉。若夫濡染陋俗。局於耳目。以爲我髮已白。未聞河南是我地。則此江左婦人之見也。嗟夫。
海東集古錄云眞興王廵狩定界碑。在咸興府北草坊院。碑凡十二行。行三十五字。全碑爲四百二十字。而滅泐不可辨。可辨者廑二百七十114_163b八字。近世集金石家無藏弆者。求之而未得見。歲辛亥咸興通判兪公漢敦。搜碑於草黃嶺下。搨送一本。盖草坊院在今咸興府北百餘里草黃嶺下。而坊輿地勝覽作黃。坊與黃音相近故也。按其碑字全而可讀者一百八十五字。泐而半體者若干。視諸集古錄所云。字之亡者又三之一。寧不可惜。其文曰歲次戊子秋八月。廵狩管境。訪採民心。戊子卽眞興王二十九年。而在114_163c中國則六朝陳臨海王二年。於今爲一千二百二十六年。東方古蹟無有先於此者也。今考新羅本紀眞興王十六年戊子冬十月。廵北漢山。拓定封疆。十二月至自北漢山。所經州郡復一年租。則戊子果眞興王廵狩咸興之歲。而八月定界。十月至北漢。十二月還都。八月事特逸於史耳。且眞興王卽位在於庚申。而戊子爲二十九年。則本紀作十六年者。亦史之誤歟。當三國114_163d鼎峙之時。新羅之地不得過比列忽。比列忽今之安邊府也。逮三國統合之後。又不能過泉井。泉井今之德源府也。咸興在安邊之北三百里。端川又在咸興之北三百八十餘里。而以廵狩碑觀之。端川以南。甞折入於新羅。可知此國史野乘所不載。而獨荒裔片石。留作千古故實。可補古史之闕。而亦可備職方氏之採也。

 

 

 

僧伽寺訪碑記 

 

北漢之南。有僧伽寺。其上峰曰碑峰。自京師雲從街迤北。見峰巓一柱兀然如人立。俗傳麗僧道詵碑。今沒字云。歲丙子秋。秋史金元春語余曰。吾上碑峰。碑有殘字。實新羅眞興王碑也。余聞之狂喜。約與之共尋。越明年六月八日。始踐之。工執墨拓具以從。由僧伽寺後麓。轉石磴數百武。得壁刻佛像甚偉。夾像而右。循嶺脊攀厓腹登焉。東自龍門諸山。南西至于海。可一擧目盡也。遂令工搨之。細加審定。除全缺不可强解。餘點畫可辨確然無疑者。凡九十有二字。如眞299_191d興王三字。巡狩二字。南川二字。皆實事可證。而與史文經緯者也。按三國史。眞興王十六年。王巡幸北漢州。拓定封疆。二十九年。廢北漢山州。置南川州。碑盖紀其蹟也。碑文有眞興二字。而據智證王本紀。新羅諡法始此。智證之後。歷法興至眞興。則眞興時。不應預稱其諡。似眞興後所立。據眞平王二十六年。廢南川州。還置北漢山州。而碑文有南川二字。則又似南川廢州之前也。眞興王元年。在梁武帝大同六年。眞平王元年。在陳宣帝大建十一年。則要之梁陳間刻者。又按咸興府之草芳嶺。有眞興王北巡碑。今佚。299_192a但拓本在耳。字體似楷似隷。極古雅。與此碑。若出一手。意同時所刻也。歷數羅麗碑目。洵爲上乘。然輿地勝覽北漢誌諸書。並闕之。何哉。乃鐫名於碑之左側。以識月日。始秋史尋碑時。東籬金時顯偕之。

 

세종 지리지 / 경기 / 양주 도호부

 

 

⊙ 양주 도호부(楊州都護府)
본래 고구려의 남평양성(南平壤城)인데,【또는 북한산(北漢山)이라 한다.】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이 취하여, 그 25년 신미에【곧 동진(東晉) 간문제(簡文帝) 함안(咸安) 원년.】 남한산(南漢山)으로부터 도읍을 옮기어 1백 5년을 지나, 개로왕(蓋鹵王) 20년 을묘에【곧 송나라 폐제(廢帝) 원휘(元徽) 3년.】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이 와서 한성(漢城)을 에워싸니, 개로왕이 달아나다가 고구려 군사에게 살해되매, 이 해에 그 아들 문주왕(文周王)이 도읍을 웅진(熊津)으로 옮기었다. 그 뒤 79년, 신라 진흥왕(眞興王) 13년 계유에 〈신라가〉 백제의 동북쪽 변방을 취하고, 15년 을해에 왕(王)이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이르러 국경[封彊]을 정하였며, 17년 정축에【곧 진(陳)나라 고조(高朝) 영정(永貞) 원년.】 북한산주(北漢山州)를 두었고, 경덕왕(景德王) 14년 병신에 한양군(漢陽郡)으로 고쳤다. 고려가 양주(楊州)로 고치어, 성종(成宗) 14년 을미에 12주(州)의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는데, 양주 좌신책군(楊州左神策軍)이라 하여, 해주 우신책군 절도사(海州右神策軍節度使)와 더불어 이보(二輔)를 삼았다. 현종(顯宗) 3년 임자에 이보(二輔)와 십이절도사(十二節度使)를 폐하여 안무사(按撫使)로 고치고, 9년 무오에 지양주사(知楊州事)로 강등시켰다가, 숙종(肅宗) 9년 갑신에【곧 송나라 휘종(徽宗) 숭녕(崇寧) 3년.】 남경 유수관(南京留守官)으로 승격시켰으며, 충렬왕(忠烈王) 34년 무신에【곧 원나라 무종(武宗) 지대(至大) 원년.】 한양부(漢陽府)로 고쳤다. 본조(本朝) 태조(太祖) 3년 갑술에 도읍을 한양에 정하고 부치(府治)를 동촌(東村) 한골[大洞里]에 옮겨, 다시 지양주사(知楊州事)로 강등시켰다가, 4년 을해에 부(府)로 승격시켜 부사(府使)를 두었고, 정축에 또 부치(府治)를 견주(見州) 옛터로 옮겼으며,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도호부(都護府)로 하였다. 속현(屬縣)이 3이다. 견주(見州)는 본래 고구려의 매초현(賣肖縣)인데, 신라가 내소군(來蘇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견주(見州)로 고치어, 현종(顯宗) 무오에 양주(楊州)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별호(別號)는 창화(昌化)이니, 순화(淳化) 때에 정한 것이다.】 사천현(沙川縣)은 본래 고구려의 내을매현(內乙買縣)인데, 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견성군(堅城郡)의 영현(領縣)을 삼았으며, 고려 현종(顯宗) 무오에 양주(楊州) 임내(任內)에 붙였다. 풍양현(豊壤縣)은 본래 고구려의 골의노현(骨衣奴縣)인데, 신라가 황양(荒壤)으로 고쳐서 한양군(漢陽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풍양현(豐壤縣)으로 고쳐, 현종(顯宗) 무오에 양주(楊州)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뒤에 포천(抱川)에 옮겨 붙였으며, 금상(今上) 원년(元年) 기해에 다시 본부(本府)에 붙였다.
삼각산(三角山)【부(府) 남쪽에 있다. 일명(一名)은 화산(華山)이니, 3봉우리가 우뚝 빼어나서 높이 하늘에 들어가 있다.】 오봉산(五峯山)【부(府) 남쪽에 있다.】 천보산(天寶山)【부(府) 동쪽에 있다.】 소요산(消遙山)【부(府) 북쪽에 있다.】양진(楊津)【부(府) 남쪽에 있으니, 곧 한강[漢水]의 남쪽이다. 단(壇)을 쌓고 용왕(龍王)에게 제사지내는데, 봄·가을의 가운뎃달[仲月]에 〈나라에서〉 향(香)·축(祝)을 내리어 제사지낸다. 신라 때에는 북독 한산하(北瀆漢山河)라 칭하고 중사(中祀)에 올렸으나, 지금은 소사(小祀)에 실려 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포천에 이르기 18리, 서쪽으로 원평(原平)에 이르기 22리, 남쪽으로 광주에 이르기 47리, 북쪽으로 적성(積城)에 이르기 83리이다.
건원릉(健元陵)은 우리 태조 강헌 지인 계운 성문 신무 대왕(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을 장사지냈다.【부(府) 남쪽 검암산(儉岩山)의 기슭에 있으니, 자룡[坎山]에 계좌 정향(癸坐丁向)이다. 능 남쪽에 신도비(神道碑)가 있고, 능지기[陵直]·권무(權務) 2인과 수호군(守護軍) 1백 호(戶)를 두고, 매호(每戶)마다 밭 2결(結)을 주었으며, 동리에 재궁(齋宮)을 짓고 개경사(開慶寺)라 하여 선종(禪宗)에 붙이고, 밭 4백 결을 주었다.】 낙천정(樂天亭)【부(府) 남쪽 황대산(皇臺山) 언덕에 있으니,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다. 우리 태종(太宗)이 거둥하여 계시던 곳이다.】 풍양 이궁(豐壤離宮)【부(府) 동남쪽에 있으니, 곧 풍양현(豐壤縣)의 옛터이며, 또한 태종이 거둥하여 계시던 곳이다.】
호수(戶數)가 1천 4백 81호, 인구가 2천 7백 26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백 33명, 선군(船軍)이 1백 32명이다.
본부(本府)의 토성(土姓)이 4이니, 한(韓)·조(趙)·민(閔)·신(申)이요, 내성(來姓)이 5이니, 함(咸)【양근(楊根)에서 왔다.】·박(朴)【춘천(春川)에서 왔다.】·홍(洪)【남양(南陽)에서 왔다.】·최(崔)【수원(水原)에서 왔다.】·부(夫)【과천(果川)에서 왔다.】요, 망성(亡姓)이 2이니, 정(鄭)·예(艾)이다. 견주(見州)의 토성(土姓)이 7이니, 이(李)·김(金)·송(宋)·신(申)·백(白)·윤(尹)·피(皮)요, 사천현(沙川縣)의 토성(土姓)이 1이니, 경(耿)이며, 망성(亡姓)이 4이니, 이(李)·임(任)·송(宋)·허(許)이다. 풍양현(豐壤縣)의 토성(土姓)이 1이니, 조(趙)요, 망성(亡姓)이 4이니, 이(李)·강(姜)·윤(尹)·유(劉)이다. 인물(人物)은 중추원사 한산군 충정공(中樞院使漢山君忠靖公) 조인옥(趙仁沃)이다.【본조(本朝)의 개국 공신(開國功臣)으로 태조 묘정(太祖廟庭)에 배향되었다.】
땅이 기름지고, 간전(墾田)이 1만 5천 1백 90결(結)이다.【논이 10분의 3이 좀 넘는다.】 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메밀·뽕나무요, 토공(土貢)은 느타리[眞茸]와 지초(芝草)이며, 토산(土産)은 송이[松茸]와 잣[松子]이다. 자기소(磁器所)가 1이요,【부 북쪽 사천현(沙川縣) 한탄리[大灘里]에 있으니, 하품(下品)이다.】 도기소(陶器所)가 2이니, 하나는 부(府) 북쪽 소요산(消遙山) 아래에 있고,【중품이다.】 하나는 부(府) 동쪽 도혈리(陶穴里)에 있다.【하품이다.】
역(驛)이 6이니, 청파(靑坡)·노원(蘆原)·영서(迎曙)·평구(平丘)·구곡(仇谷)·쌍수(雙樹)요, 목장(牧場)이 2이니, 하나는 살고지들[箭串坪]이요,【부(府) 남쪽에 있으니, 동서가 7리요, 남북이 15리이다. 나라의 말을 놓아 먹인다.】 둘째는 녹양벌[綠楊坪]]이다.【부(府) 남쪽에 있으니, 동서가 5리요, 남북이 12리이다. 중군(中軍)과 좌군(左軍)의 말을 함께 놓아 먹인다.】 봉화(烽火)가 2곳이니, 대이산(大伊山)과【부(府) 동남쪽에 있으니, 북쪽으로 포천(抱川) 잉읍점(仍邑岾)에 응하고, 남쪽으로 가구산(加仇山)에 응한다.】 가구산(加仇山)이다.【부(府) 남쪽에 있으니, 북쪽으로 대이산(大伊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서울 목멱산에 응한다.】 회암사(檜巖寺)【천보산(天寶山) 아래에 있다. 불전(佛殿)과 승료(僧寮)가 수백 기둥이 되며, 승도(僧徒)들이 가리어 대가람(大迦藍)을 삼았다. 선종(禪宗)에 붙이고 밭 5백 결(結)을 주었다. 절에다 서번(西蕃)의 지공 화상(指空和尙)의 부도(浮屠)를 안치(安置)하였고, 비(碑)가 있다.】 소요사(逍遙寺)【소요산(消遙山) 허리에 있다. 태종(太宗) 3년 임오에 태조(太祖)가 절 남쪽 행전(行殿)에 머물러, 여러 달을 두고 〈절의〉 온갖 그림을 새롭게 하였으며, 금상(今上) 6년 갑진에 태조(太祖)의 원당(願堂)으로 하여 교종(敎宗)에 붙이고, 밭 1백 50결(結)을 주었다.】 진관사(眞觀寺)【삼각산(三角山) 서남쪽에 있다. 나라에서 수륙재(水陸祭)를 지내며, 선종(禪宗)에 붙이고 밭 2백 50결(結)을 주었다.】 승가사(僧伽寺)【삼각산(三角山) 남쪽에 있다. 선종(禪宗)에 붙이고 밭 1백 45결(結)을 주었다.】 중흥사(重興寺)【삼각산(三角山) 아래에 있다. 선종(禪宗)에 붙이고 밭 2백 결(結)을 주었다.】
관할[所領]은 도호부(都護府)가 1이니, 원평(原平)이요, 현(縣)이 6이니, 고양(高陽)·교하(交河)·임진(臨津)·적성(積城)·포천(抱川)·가평(加平)이다.
【원전】 5 집 617 면


숙종 즉위년 갑인(1674,강희 13)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돌아온 진위사(陳慰使) 영신군(靈愼君) 이형(李瀅)과 진향 정사(進香正使) 민점(閔點)·부사(副使) 목내선(睦來善)도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북경(北京)의 일을 민점에게 물으니, 민점이 아뢰기를,
“대개 들으니, 남북(南北)이 서로 대치하여 여러 번 싸웠으나 청나라 군사가 많이 패하여 영고탑(寧古塔)과 심양(瀋陽)의 군사도 모두 징발하였다고 하는데, 적병(敵兵)이 만약 북경(北京)에 접근해 온다면 생각건대 토붕(土崩)의 형세가 있을 듯했습니다. 신(臣) 등이 방물(方物)을 가지고 대궐로 들어가는데, 한 여자가 술을 가지고 와서 역관(譯官)에게 먹이면서 말하기를, ‘북경에서는 여름 동안에 조선(朝鮮)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우리 가속(家屬)들은 장차 피난을 하려고 했더니, 사개(使价)가 자주 오는 것을 보고 이제 근심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저들이 우리 나라를 믿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봉황성(鳳凰城)과 개주위(盖州衛)에 장차 성을 쌓는다고 하는데,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유독 정금(鄭錦)만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필시 우리를 의심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 듯합니다. 또 들으니 청나라에서 우리 나라의 조총(鳥銃)을 빌리고자 한다 하고, 혹은 군사도 함께 빌릴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군사를 조금 징집한다면 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요, 군사를 많이 징집한다면 반드시 다른 나라의 정예(精銳)한 군사를 그들의 복심(腹心)까지 끌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니, 결코 군사를 징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천하(天下)의 일을 대강은 알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이에 미리 방비할 계책이 없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북한산(北漢山)에 성을 쌓는 일은 논의(論議)가 귀일되지 아니하여 대신(大臣)도 또한 불가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잘 아는 사람을 보내어 형세를 살펴보고 오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위한 방도로는 모든 도(道)의 주군(州郡)으로 하여금 읍성(邑城)이 좋으면 그대로 쌓게 하고, 산성(山城)이 좋으면 더 보수토록 하고는, 만일 급한 일이 있을 때 백성과 군사를 각각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이는 실로 적을 막는 양책(良策)일 것입니다. 고(故) 상신(相臣) 이완(李浣)이 신(臣)과 더불어 매우 잘 지내 매양 관방(關防)의 일을 말하였습니다. 원컨대 유혁연(柳赫然)에게 물어보소서.”
하니, 유혁연이 말하기를,
“임진강(臨津江)에 적벽(赤壁)이 있어서 상하(上下) 30리 사이는 참으로 천험(天險)입니다. 그 아래 낙하(洛河) 10리 지점에 약간 얼음이 어는 곳이 있고, 낙하의 아래는 바로 큰 바다입니다. 적벽 이상은 대로가 서너 곳에 지나지 않으니, 강원 감사로 하여금 호서(湖西) 충주(忠州)의 군사를 첨가하여 막게 하고, 낙하의 얼음이 어는 곳에는 충청 병사(忠淸兵使)로 하여금 장단 부사(長湍府使)와 함께 하면, 적병은 감히 임진강 이동(以東)의 땅을 넘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西風庭樹鳴摵摵。長夜幽人正愁絶。舞破荒雞擁褐眠。日高門外無來轍。今朝剝啄喜有客。乃是心親來告別。人生百歲少歡樂。大半離愁緣愛結。載酒東郊黃葉稠。一杯未盡歌先闋。歸途政指漢陽關。三峯入眼明如刮。楊州景物古所稱。我慣經由能細說。南江003_184d風雨亂魚火。北嶺烟霞明佛刹。所恨居民魚尾赤。籬落蕭條生事拙。君歸摩撫已痌瘝。要令一境先再活。年來世事不堪聞。我亦南游意已决。待得半篙春水生。扁舟一扣漢江枻。

한양(漢陽) 정 참군(鄭參軍)을 보내며

가을바람에 정원의 나무 우수수 낙엽 지고 / 西風庭樹鳴摵摵
유인의 시름 깊어 긴 밤 잠 못 이루는 때 / 長夜幽人正愁絶
춤춘 황계 소리 듣고 이불 끼고서 잠이 들면 / 舞破荒鷄擁褐眠
해가 높이 뜨도록 문밖엔 오는 수레도 없다네 / 日高門外無來轍
오늘은 문 두드리는 손이 있어서 기뻤나니 / 今朝剝啄喜有客
바로 마음의 친구가 고별하러 온 것일세 / 乃是心親來告別
백년 인생에 즐거운 때는 적은 반면에 / 人生百歲少歡樂
태반이 시름인 것은 애착에 매인 탓이라 / 大半離愁緣愛結
동교에 술을 싣고 가니 황엽이 즐비한데 / 載酒東郊黃葉稠
한잔 술 못다 해서 노래 먼저 끝나누나 / 一杯未盡歌先闋
그대 돌아가는 길은 바로 한양관 / 歸途政指漢陽關
삼각산 봉우리가 눈에 선히 보이는 듯 / 三峯入眼明如刮
예로부터 일컬어 오는 양주의 경물은 / 楊州景物古所稱
내가 익히 다녔으니 자세히 말해 줄 수 있지 / 我慣經由能細說
남한강 풍우 속의 어지러운 고깃배 등불 하며 / 南江風雨亂魚火
북한산 연하 속의 선명한 불찰 풍경 등등 / 北嶺煙霞明佛刹
다만 유감은 거민이 물고기 꼬리 붉어지듯 하여 / 所恨居民魚尾赤
마을은 쓸쓸해지고 생계는 어려워진 것 / 籬落蕭條生事拙
그대 돌아가 병들어 지친 백성들을 어루만져 / 君歸摩撫已痌癏
그대의 한 경내부터 먼저 소생시키시라 / 要令一境先再活
연래의 세상일 차마 들을 수가 없어 / 年來世事不堪聞
남쪽으로 떠날 뜻 나도 이미 굳혔으니 / 我亦南游意已決
삿대로 건널 만큼 봄물이 불어날 때쯤엔 / 待得半篙春水生
한강에 편주 띄우고서 뱃전을 두드리리라 / 扁舟一扣漢江枻

 

 


 

[주D-001]춤춘 황계(荒鷄) 소리 : 동진(東晉)의 조적(祖逖)이 친구인 유곤(劉琨)과 함께 한 이불 속에서 자다가 한밤중에 황계 소리를 듣고는 발로 유곤을 차서 깨우며 “이 소리는 악성(惡聲)이 아니다.” 하며 함께 춤을 춘 고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世說新語 賞譽》 황계는 삼경(三更) 이전, 즉 새벽이 되기 전에 우는 닭으로, 그 소리는 보통 악성이라고 하여 불길한 조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통례였다.
[주D-002]다만……하여 : 백성들의 생활이 곤고함을 말한다. 《시경(詩經)》 〈주남(周南) 여분(汝墳)〉에 “방어 꼬리 붉어지고, 왕실은 불타는 듯.〔魴魚赬尾 王室如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주(註)에 “방어(魴魚)는 힘이 약하고 비늘이 가늘다. 물고기는 피곤해지면 꼬리가 붉어진다. 방어 꼬리가 원래 흰데 지금 붉어졌다면 힘을 많이 써서 매우 피곤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북한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검정까지 이르러 장난삼아 육언시를 짓다[自北漢回至洗劍亭 戲爲六言]

 

나그네 밭길 깊숙한 골짝에서 나오니 / 客行出自幽谷
시냇가에 날아갈 듯 정자 하나 서 있네 / 溪上翼然有亭
비 지나간 반석은 티없이 깨끗하고 / 雨過盤陀濯濯
바람 부는 허공은 해맑기 그지없다 / 風吹虛籟泠泠
성 가까운 절간은 오히려 속기 감돌고 / 近城僧院猶俗
인간 세상 단풍은 아직도 푸르고녀 / 下界丹楓尙靑
티끌 먼지 속으로 이제 이 몸 들어가면 / 若使塵埃裏至
노을 휘장 구름 병풍 쓸쓸하여 가련하리 / 可憐霞帳雲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