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고향 忠義 고장 宜寧/조선왕조실록 의령기록2

의령향안

아베베1 2016. 10. 12. 04:22





1697년 경상도 의령현 의령향안(宜寧鄕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향안
작성지역경상남도 의령군
작성시기1697
형태사항 크기: 29 X 36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31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의령 의령향교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399
현소장처: 의령 의령향교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399

안내정보

1697년 경상도 의령현 의령향안(宜寧鄕案)
유향소(留鄕所) 또는 향청(鄕廳)은 일종의 조선시대 지방자치기구로 그 구성원 명부를 향안(鄕案)이라 하였으며, 당대 해당 고을을 대표하던 양반 가문 출신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향안을 매개로 지역 여론을 주도할 수 있었으며, 향안 참여를 위해 노력하였다. 경상남도의령군에도 조선중기부터 작성되었던 의령향안(宜寧鄕案) 5책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 중 본 향안은 1697년에 처음 작성되어 1807년까지 10년 간 7회에 걸쳐 입록된 인물들을 기재해 놓은 것이다. 모두 48명의 이름이 확인되는데, 주목할 점은 이 외에 53명의 이름이 칼로 도려내져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 만들어졌던 의령향안과 비교해 봤을 때, 모두 특정가문의 인물들이 삭제되었음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전반기 의령향안 입록을 둘러싸고 양반 가문들 간에 일어난 주도권 다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697경상도의령현에서 작성된 鄕案으로 1697년부터 1707년까지의 향안 입록자를 수록하여 18세기 전후 의령지역 재지사족들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
宜寧鄕案
[내용 및 특징]
향안은 조선시대 지방자치기구인 留鄕所 또는 鄕廳에 참여하는 鄕員들의 명부이다. 지역마다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6세기 중엽부터 향안 작성과 입록은 재지사족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사족들은 향안 입록의 기준을 엄격하게 제정함으로써 배타적으로 향안을 운영해나갔다. 하지만 17세기 중엽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성장한 新鄕들의 향안 입록 요구, 향권 주도권을 둘러싼 사족들 간의 경쟁, 營將節目 실시 이후 나타난 鄕任의 권위약화 등 複雜多技한 갈등 양상으로 향안 작성은 파행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 慶尙道宜寧縣에서도 鄕案이 작성되었으며 현재 宜寧鄕校에는 鄕案 5책과 관련 고문서 및 필사원본류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위와 같은 의령에서의 향안 작성과 파행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본 향안에는 1697년부터 1707년까지 7회에 걸쳐 이루어진 입록자가 기재되어 있다. 남아 있는 의령향안 중 가장 후기의 입록자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원래 의령에서는 17세기 전후부터 향안이 작성되었고 늦어도 17세기 중엽까지는 지역 사족들의 공론에 의한 원활한 향안 입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1697~1707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17세기 중엽이후 공론에 의해 입록이 이루어진 향안은 남아있지 않다. 의령에서도 여러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17세기 중엽이후 향안 작성이 파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향안에서 확인되는 인물은 모두 48명으로 성명과 더불어 관직 및 직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아울러 削名된 이름이 무려 53명에 달한다. 원래 기재되어 있었던 입록자 절반 이상의 이름이 훗날 칼로 도려내져 삭제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향안 입록을 둘러싼 갈등으로 야기되었다. 원래 삭명은 행적상의 문제가 있을 시 해당 인물을 퇴출한 뒤 명부에 가해졌고, 그 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1697년 향안에는 절반 이상의 인물이 삭명되었으며, 특정 가문에 치우쳐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향안 입록을 둘러싸고 특정 가문들이 주도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7세기 중엽이후 중단되었던 향안 입록이 재개되었지만 다시 향권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되었고, 그것이 향안의 대규모 削名으로 나타난 것이다.
모두 7회에 걸친 향안 입록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입록은 1697년 2월 20일에 있었으며, 直長南哲明 1명만 기재되어 있다. 두 번째 입록은 1698년 2월 20일에 있었는데 生員 李東柱만 확인되고 6명의 이름이 削名되어 있다. 세 번째 입록은 1698년 2월 24일에 있었는데 1명이 확인되고, 1명은 削名되어 있다. 네 번째는 1699년 6월 5일에 이루어졌으며 3명이 입록되었다. 다섯 번째는 1706년 10월 22일에 이루어졌고 3명이 입록되었다. 여섯 번째 입록은 1707년 10월 1일에 있었는데 15명의 이름이 확인되고 20명의 이름이 削名되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1707년 10월 4일에 있었는데, 27명의 이름이 削名된 것으로 나타나며, 24명의 이름이 확인된다.
7회의 입록 가운데 첫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입록 때는 削名 흔적이 없는데, 이때의 입록자는 전원 宜寧南氏로 서울경기도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가문 출신이다. 의령남씨는 의령을 본관으로 둔 대표적인 가문으로 주요 가문이 일찍이 의령을 떠나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거주하며 중앙관료를 많이 배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의령과 연관이 없는 가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향안뿐만 아니라 다른 의령향안에서도 의령에 거주하지 않는 의령남씨 입록자가 확인된다. 심지어 18세기 전반 이후 사실상 공론에 의한 향안 입록이 파행되었음에도 의령남씨는 꾸준히 입록되고 있다. 이는 의령의 재지사족들과 중앙의 의령남씨 가문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의령의 사족들은 많은 관료를 배출하며 조선후기 閥閱가문의 하나로 성장한 의령남씨의 주요 인사를 입록시킴으로써 향안의 권위를 높이려 했다. 실재 본 향안에 입록되어 있는 의령남씨 7명의 관직이 直長, 郡守, 縣監, 統制事, 水使이며, 나머지 2명은 進士로 입록되어 있다. 의령의 사족들은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 향안의 권위를 높이려 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통해 중앙권력과 연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려 했었다. 한편, 서울의 의령남씨 가문에서도 본관지이자 당색적으로 우파의 근거지가 되는 의령 사족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17세기 전반부터 향안 입록을 꾸준히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입록은 의령의 사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削名 흔적은 여기서만 확인된다. 의령남씨를 제외하고, 의령의 사족만 대상으로 한다면 41명 기재에 53명 削名이 된다. 기재된 41명의 성씨는 李氏 18명, 姜氏 10명, 權氏 5명, 安氏 3명, 鄭氏 2명, 韓,許,裵氏 각 1명이다. 이를 의령의 邑誌인 『宜春誌』와 각 가문의 족보를 통해 본관을 살펴보면 碧珍李氏, 晉州姜氏, 慶州李氏, 安東權氏, 耽津安氏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향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潭陽田氏, 全義李氏, 固城李氏, 金海許氏, 密陽朴氏 등의 가문은 단 한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특히 담양전씨의 경우 이전까지 남아 있는 향안에서 입록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가문이었다. 따라서 본 향안에서 削名된 인물 대다수가 입록이 누락된 가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단된 향안 입록이 재개되었으나 18세기 전반기에 다시 향권을 둘러싼 의령지역 사족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었고, 그 결과 향안 파행과 더불어 대규모 削名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의령남씨를 제외한 41명 입록자의 관직 및 직역을 살펴보면, 幼學이 37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 4명도 副護軍 1명, 通德郞 1명, 生員 2명으로 나타나 중앙관료 진출자는 찾아 볼 수가 없다. 향안 입록자의 유학 비중은 17세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18세기 전후해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17세기 전후의 의령향안에서도 유학의 비중이 절반 이하이며, 고위직을 역임하고 당대를 대표했던 인사까지도 확인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학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17세기 전후만 하더라도 재지사족의 중앙진출이 활발하였고, 특히 의령의 경우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 했던 인사가 많이 배출되어 전란 후 중앙진출이 어렵지 않았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재지사족의 중앙진출이 둔화되고, 仁祖反正 이후에는 중앙권력의 閥閱化가 가속화되면서 재지사족은 정권에서 점점 소외되어 갔다. 이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관료출신의 향안 입록자가 줄어들고 유학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시기 향안의 작성이 원활하지 않았음은 뒷부분에 절단된 기록이 함께 엮여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뒷부분에는 여섯 면에 걸쳐 앞서 기재되었던 이름들이 다른 글씨체로 엮여져있다. 특히 1697년의 입록은 글씨체만 달리 세 차례나 중복 기재되어 있는데, 파행을 겪는 가운데 복수의 향안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향안 마지막에는 ‘癸丑年先進案’이 엮여져 있으며, 乙丑(1685)正月初四日 날짜의 鄕首 李再茂의 手決이 있다. 계축년은 1673년이며, 先進은 향안 입록을 주도하는 원로급 인사들의 모임이다. 縣監을 역임한 郭聖衢를 포함해 7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선진들의 역할과 이때 선진안이 왜 본 향안과 함께 엮여져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안 입록을 둘러싼 재지사족들의 갈등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중기 이후 재지사족들은 향안 입록을 통하여 고을 내 향권을 주도하려 했다. 하지만 17세기 중엽 이후 정치세력의 閥閱化에 따른 재지사족의 중앙진출이 어려워지자 향권을 둘러싼 사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향안 입록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그런 가운데 18세기부터는 공론으로 인한 향안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 작성된 향안에서 특정 가문의 이름이 削名되는 사태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향안 입록이 파행되기에 이르렀다. 본 자료에서는 18세기 전반 향권을 둘러싼 의령지역 재지사족들 간의 갈등으로 향안이 파행되는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宜春誌』,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大邱史學』26, 申正熙, 大邱史學會, 198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宜寧郡誌』, 宜寧郡誌編纂委員會, 宜寧郡, 2003
『南冥學硏究』20, 金俊亨,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硏究院 南冥學硏究所, 2005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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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97년 경상도 의령현 의령향안(宜寧鄕案)
宜寧鄕案
丁丑五月初五日
直長南哲明
康熙三十七年戊寅二月二十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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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員李東柱

戊寅二月二十四日
幼學李文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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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卯六月初五日
淸道郡守南五熏
玄風縣監南錫明
新榜進士南一明
生員南泰運
丙戌十月二十二日
統制使南五星【子伯夏
益夏

水使南崙
進士南益夏

丁亥十月初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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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姜晋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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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姜聖載
幼學李而謙
幼學裵舜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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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李夏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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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護軍姜碩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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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安世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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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李星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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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鄭獻徵
通德郞權復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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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李星齊
幼學許梯
幼學鄭壽徵
幼學姜晋亨
幼學李祺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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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亥十月初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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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安寧泰
幼學姜元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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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李星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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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韓克亨
幼學姜顯載
幼學姜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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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李星英
幼學李慶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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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李而喆
幼學李禧徵
幼學李禧錫
幼學安如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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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姜晋維
幼學李祉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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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李祜錫
幼學李昌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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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李星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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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權壽一
幼學權壽大
幼學姜命時
幼學姜老星
幼學權壽聃
幼學李裕錫
幼學姜台憲
水使南崙
進士南益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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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員李東柱

己卯六月初五日
淸道郡守南五熏
玄風縣監南錫明
新榜進士南一明
生員南泰運
丙戌十月二十二日
統制使南五星【子伯夏
益夏

直長南哲明
丁丑五月初五日
直長南哲明
丁丑五月初五日
康熙三十七年戊寅二月二
十二日
癸丑年先進案
幼學鄭時英
鄭時雄
李錫龜
姜後載
李思達
李泰柱
縣監郭聖衢

乙丑正月初四日鄕首李再茂[署押]

1618년 경상도 의령현 의령향안(宜寧鄕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Z.1618.4872-20110630.Y11419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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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향안
작성지역경상남도 의령군
작성시기1618
형태사항 크기: 28 X 42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31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의령 의령향교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399
현소장처: 의령 의령향교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399

안내정보

1618년 경상도 의령현 의령향안(宜寧鄕案)
향안은 조선시대 지방자치기구인 유향소(留鄕所) 또는 향청(鄕廳) 구성원 명부이다. 향안에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것은 해당 고을의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양반 가문임을 보장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중기 이후 양반들은 향안 운영에 주력해 나갔다. 경상남도의령의 향안은 모두 5책이 전해지는데 본 자료는 1618년에 작성된 것으로, 1618년 이전의 향안 입록자 83명과 1618년 당시의 입록자 42명 1620년 추가 입록자 9명, 기타 추가 입록자 3명 등 137명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의령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던 양반들의 면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광우

상세정보

1618경상도의령현에서 만들어진 重修鄕案으로 1618년 이전 입록자 83명, 1618년 당대의 입록자 42명, 1620년 추가 입록자 9명, 기타 추가 입록자 3명 등 모두 137명에 이르는 鄕員을 수록
宜寧鄕案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지방 통치는 國王에서 監司, 守令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관치행정 계통과 京在所에서 留鄕所 또는 鄕廳, 面里任으로 이어지는 자치행정계통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이 중 一鄕의 지방자치기구인 유향소 또는 향청의 구성원을 鄕員이라 하며, 그 명단을 鄕案이라 했다. 사족들은 향안에 입록됨으로써 향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지역적,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향안 입록자들의 성격 분석을 통해 해당 고을의 향권 주도세력을 파악 할 수 있는 것이다. 향안이 본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엽 이후이다. 16세기 이후 사림세력에 의해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서서히 확립되자, 유향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향권을 주도해 나갔고, 신흥 사족의 참여를 배제한 배타적 향안 작성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히 유지해 나갔다.
慶尙道宜寧縣에서도 17세기를 전후하여 재지사족들이 주도한 향안이 작성되었으며, 5책의 향안과 관련 자료들이 지금까지 宜寧鄕校에 보존되어 있다. 의령향안의 입록은 17세기 전후 시작되어 대략 100년간 이루어졌다. 의령뿐만 아니라 상당수 고을의 향안 작성은 대체로 18세기 무렵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향안 입록을 둘러싸고 複雜多技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기에, 一鄕 사족의 공론에 의한 향안 작성이 중단되고 파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의령에서도 17세기 후반부터 향안 입록을 둘러싼 각종 갈등이 야기되어, 18세기 초반 이후로는 향안이 작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본 향안은 의령향교에 소장된 5책 중 1618년에 작성된 것으로 137명이 입록되어 있는데, 네시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皇明萬曆十六年戊午二月日重修鄕案’이 두 차례 나뉘어져 기재되어 있다. 이중 앞의 것은 1618년 이전 의령향안 입록자를 수록하였다. 모두 83명으로, 관직 및 직역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성씨별로는 李氏 19명, 姜氏 13명, 田氏 10명, 鄭氏 10명, 許氏 6명, 金氏 5명, 裵氏 4명, 安氏 4명, 郭氏 3명, 南氏 2명, 吳氏 2명, 曹氏 2명으로 나타나며, 그 외 趙,河,沈,朴氏 등이 확인된다. 입록자의 본관을 의령지역의 邑誌와 주요 가문의 족보 등을 통해 살펴보면 晉州姜氏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다음이 潭陽田氏, 金海許氏, 碧珍李氏, 盆城裵氏, 固城李氏, 草溪鄭氏, 玄風郭氏 순이다. 의령의 대표적인 土姓인 宜寧南氏는 2명이 입록되어 있다. 의령의 邑誌인 『宜春誌』에 따르면 이들 가문은 주로 麗末鮮初에 혼인을 매개로 妻鄕이나 外鄕을 따라 의령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토성인 남씨가 적은데, 의령남씨의 주요 가문은 일찍이 중앙에 진출하여 서울경기도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1618년 이전 입록자의 관직 및 직역을 살펴보면 단연 幼學이 26명으로 가장 많다. 그 외에는 參奉 12명, 忠義 6명, 忠順 5명, 僉知 4명, 萬戶 3명, 3명, 主簿 3명, 同知 2명, 僉正 2명, 權管 2명, 縣監 2명, 奉事 2명이며, 進士, 部將, 承旨, 正言, 府尹, 監司, 僉使, 守門, 內禁 등 다양한 관직과 직역, 그리고 兵種이 확인된다. 특히 유학의 비중이 다른 시기에 비해 낮으며 郭再祐, 吳澐, 李魯 등과 같이 文科에 급제한 뒤 지역 출신으로 크게 이름을 알린 인물들을 입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재지사족의 중앙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료 출신의 입록자가 많았던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의령 출신의 의병장이 많았던 것도 문무 관직 진출자를 많이 배출한 까닭이 된다.
두 번째 ‘皇明萬曆十六年戊午二月日重修鄕案’ 입록자 42명은 1618년 2월, 본 향안이 成冊 될 당시의 입록자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씨는 李氏 10명, 田氏 9명, 姜氏 3명, 曹氏 3명, 金氏 2명, 南氏 2명, 安氏 2명이며, 成,沈,朴,吳,郭,裵,韓,盧氏 각 1명 순이다. 입록자의 본관 비율은 담양전씨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昌寧成氏와 光州盧氏 처음으로 나타난다. 입록자의 관직 및 직역은 幼學 12명을 비롯하여 僉知 5명, 參奉縣監 각 3명, 進士, 察訪, 判官 각 2명이며, 司諫, 直長, 主簿, 部將, 虞侯, 訓導, 奉事, 生員, 僉正, 兵使가 확인된다. 명단 가장 마지막에는 鄕任인 座首 1명과 別監 2명의 手決이 있다. 당시 좌수는 현감을 역임한 田悅이며, 別監은 유학인 韓弘慶田華國이다.
입록자의 비중과 향임의 가문으로 보아 이 시기 의령의 사족 중 담양전씨의 족세가 강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담양전씨 역시, 조선전기 때 의령에 정착한 가문으로 특히 무과 급제자를 많이 배출했던 가문이다. 이때 입록된 인물 중 주목되는 자는 兵使南以興이다. 남이흥의 본관은 의령이나, 그 가문은 오래전 의령을 떠나 서울과 그 인근에 거주하며 많은 관료를 배출하였다. 이는 의령지역 사족들과 의령을 떠난 의령남씨 가문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이다. 의령의 사족들은 중앙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의령남씨 가문 출신 인사를 입록시킴으로써 의령향안의 권위를 높이려 했다. 또 당색으로 北人, 小北을 표방했던 중앙의 의령남씨 가문으로서도 북인의 우파가 많은 경상우도 의령 출신 사족의 정치적 지원이 필요했기에 의령향안 입록에 협조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남이흥의 이름 아래에는 세주로 아들 南斗樞가 壬寅(1622)에 의령현감이 되었기에 題名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1622년은 향안이 작성된 1618년과 많은 차이가 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안의 가장 말미에는 1620년인 ‘萬曆四十八年三月日’의 입록자가 追錄되어 있다. 이때의 명단은 1618년에 중수향안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책 이후 새롭게 추가 기재한 것이다. 모두 9명으로 訓導金琢粹를 제외하고는 유학이며, 이 중 진주강씨가 3명 입록되어 있다. 말미에 좌수 朴瑞輝와 별감 姜慶璜, 李洛傳의 수결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향안의 1면, 즉 ‘皇明萬曆十六年戊午二月日重修鄕案’ 앞에는 별도로 嘉義大夫判決事南以雄, 嘉善大夫兵曹參判南以恭, 通訓大夫行賑恤使南斗瞻이 차례대로 기재되어 있다. 글씨체로 보아 후기에 차례대로 추가 입록한 듯하다. 모두 의령을 본관으로 하는 의령남씨 출신으로, 그 선조들은 이른 시기 서울경기도 일대로 이주한 후 중앙관료를 많이 배출하였었다. 특히 이들은 당대를 대표하던 小北 인사였다. 앞에서 언급한 남이흥과 같은 이유로 의령향안에 추가로 입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남이웅, 남이공, 남두첨은 모두 1635년 작성된 ‘皇明崇禎八年乙亥十一月日重修鄕案’에 1618년 당시 입록자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공식적인 입록시기는 1635년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7세기 전반 의령지역 재지사족들의 동향과 향안의 운영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6세기 중엽 이후 사족들은 留鄕所 및 鄕廳 운영을 주도해나가며, 吏族을 배제하고 사족 중심의 배타적인 향안을 작성해 나갔었다. 이러한 향안 작성의 전성기는 임진왜란 직후이다. 각 고을의 재지사족들은 전란 복구와 더불어 어수선해진 향촌질서를 사족중심으로 재확립하기 위하여 향안 중수에 집중했던 것이다. 의령 지역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를 비롯해 많은 의병이 배출된 곳으로, 전란 이후 향안 작성도 의병 출신과 그 후손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본 향안 입록자는 총 5책의 현존 의령향안 중 가장 이른 시기 인물들을 입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宜春誌』,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大邱史學』26, 申正熙, 大邱史學會, 198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宜寧郡誌』, 宜寧郡誌編纂委員會, 宜寧郡, 2003
『南冥學硏究』20, 金俊亨,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硏究院 南冥學硏究所, 2005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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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년 경상도 의령현 의령향안(宜寧鄕案)
宜寧鄕案
嘉義大夫判決事南以雄
嘉善大夫兵曺參判南以恭
通訓大夫行賑恤使
斗贍【子乙未年觀察使題名

皇明萬曆四十六年戊午二月日
重修鄕案
參奉姜慶孫
幼學姜珷
忠順姜璹
參奉鄭士亢
忠義南世禧
萬戶田灌
田希舜
僉知田活
萬戶朴士信
進士許士廉
忠順金光輔
幼學田希尹
參奉鄭士貞
同知許允廉
萬戶曹世憲
部將張世琛
主簿姜復敦
僉正姜復休
權管裵景霖
參奉吳世起
參奉李蓁
幼學李天民
忠順裵景雲
鄭雲龍
僉知鄭演
幼學田澤
僉正田潭
主簿許澍
幼學裵景霽
忠義安國老
永旨李宥
僉知李長文
參奉李鐵城
幼學田復隆
同知許彦深
幼學田復興
僉知沈安麟
幼學李曄
參奉金謹行
幼學田演
幼學郭再禧
幼學郭再祿
正言李魯
忠義鄭光祖
幼學李天慶
幼學李天祥
幼學金光胤
生員李雲起
幼學姜士豪
府尹吳澐
監司郭再祐
參奉鄭胤光
參奉曹季憲
忠義鄭光宗
生員李宗榮
奉事金聲振
忠順鄭夢虎
縣監李紳
參奉安仁
忠順姜福男
守門姜起龍
幼學姜士俊
幼學李山立
幼學李旨
幼學鄭仁止
參奉姜燉
幼學姜熺
幼學姜奇男
忠義南宙
縣監李增壽
參奉許巖
僉使趙鵬
幼學金泳
幼學許䆃
幼學李約
內禁田千秋
幼學李綬
姜遇璜
權管河萬祺
奉事李應命
主簿李得春
幼學裵孟仁
忠義鄭復

皇明萬曆四十六年戊午
月日重修鄕案
僉知沈潜
幼學曺鼎臣
察訪姜彦龍
幼學金彦虎
進士成汝信
僉知姜運
僉知李思顔
僉知金城漢
參奉曺弘業
幼學田有龍
忠義南克鎛
直長李夢瑞
縣監李宗彬
部將田悅
僉知鄭大受
虞候朴瑞輝
參奉田伏龍
司諫吳汝檼
兵使南以興【子斗樞壬寅年
題名

主簿田恊
直長田景龍
判官安起宗
縣監田時雨
參奉李宗蕡
僉正田遇秋
幼學李宗郁
幼學郭澧
進士田好雨
訓導李結
奉事盧克諧
判官曺仕偉
縣監姜遵
忠義安孝一
幼學姜慶璜
幼學鄭賺
察訪李洛傳
幼學韓弘慶
幼學田華國
生員李宗立
幼學裵袗
幼學李命老
幼學李曼勝

座首田悅[署押]【別監韓弘慶[署押]
別監田華國[署押]

訓導金琢粹
幼學李重光
幼學田復疇
李性老
朴瑾
姜以興
姜壎
朴瑠
姜以昌

萬曆四十八年三月日
座首朴瑞輝[署押]別監【姜慶璜[署押]
李洛傳[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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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년 경상도 의령현 의령향안(宜寧鄕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Z.1635.4872-20110630.Y11419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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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향안
작성지역경상남도 의령군
작성시기1635
형태사항 크기: 29 X 39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26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의령 의령향교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399
현소장처: 의령 의령향교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399

안내정보

1635년 경상도 의령현 의령향안(宜寧鄕案)
조선시대 지방자치기구인 유향소(留鄕所) 또는 향청(鄕廳)의 구성원 명부를 향안(鄕案)이라 한다. 향안에 이름이 기재된 인물들은 당대 해당 고을을 대표하던 양반 가문 출신으로, 이를 매개로 지역 여론을 주도할 수 있었다. 지금의 경상남도의령군에도 조선중기 이후 작성되었던 의령향안(宜寧鄕案) 5책이 보존되어 있다. 이중 본 자료는 1635년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17세기 중엽까지 6차에 걸쳐 55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1655년부터 1885년까지 19차에 걸쳐 35명이 기재되어 있다. 앞선 55명은 모두 당대 의령을 대표하던 인사인 반면, 후대의 35명은 의령에 거주하지 않으며 본관만 의령인 의령남씨(宜寧南氏)라는 차이가 나타난다. 원래 의령향안에는 지역을 대표하던 인사와 더불어 향안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의령에 거주하지 않으나 의령을 본관으로 하는 의령남씨(宜寧南氏) 가문 출신이며 중앙관료를 역임했던 인사들이 함께 기재되었었다. 하지만 17세기 중엽 이후 향안 운영을 둘러싼 지역 양반가문들의 갈등으로 공론에 의한 향안 작성은 파행되기에 이르렀고, 다만 향안 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령남씨들만 1885년까지 향안에 기재되었던 것이다.
이광우

상세정보

1635경상도의령현에서 만들어진 重修鄕案으로 1635년을 전후하여 6회에 걸쳐 입록된 향원 55명과 1655년부터 1885년까지 19회에 걸쳐 추가로 입록된 35명의 명단을 기재한 자료
宜寧鄕案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留鄕所 또는 鄕廳의 구성원을 鄕員이라 하며, 이들의 명부를 鄕案이라 했다. 향안 입록자는 각 고을을 대표하던 인사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향안 입록의 추이와 입록자의 성격 분석을 통해 해당 고을의 향권 추이를 살펴 볼 수가 있다. 慶尙道宜寧縣에서도 17세기를 전후하여 향안이 작성되었는데, 현재 의령향교에 5책의 향안과 관련 고문서 및 필사원본류가 보존되어 있다.
시기적,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7세기 중엽까지의 향안 입록은 재지사족들의 공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세였다. 의령의 향안도 이 무렵까지는 엄격한 자격조건 하에 사족들의 공론에 의해 작성되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부터 향권을 둘러싼 사족들 간의 갈등, 향안 입록을 요구하는 新鄕과 舊鄕과의 갈등 등 複雜多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공론에 의한 향안 입록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는 곧 향안 입록의 파행, 또는 旣 입록자의 削名 등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의령향안도 17세기 중반 이후 노정되기 시작한 갈등으로 18세기 초반까지의 기록만 남아 있다.
의령향안 5책은 17세기를 전후해서 18세기 초반까지 대략 100년 동안의 향원을 수록하고 있는데, 당시 향안 입록자의 성격뿐만 아니라 입록을 둘러싼 갈등 추이를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 본 자료는 그 중 1635년에 중수된 宜寧鄕案으로 모두 88명이 입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앞선 것은 6차에 걸쳐 입록된 향원의 명단으로 입록 시기는 기입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해당 시기 座首 1명과 別監 2명의 성명, 그리고 手決이 기재되어 있는 정도이다 모두 55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성명 위에 관직 및 직역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6차에 걸친 입록 중 1차 입록 때 가장 많은 20명이 기재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인물은 北人의 대표적인 인사였던 南以雄, 南以恭, 南斗瞻이다. 이들은 본관만 宜寧일 뿐이지, 실제로는 서울경기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의령지역 사족들과 의령을 떠난 의령남씨 가문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이다. 의령의 사족들은 중앙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의령남씨 가문 출신 인사를 입록시킴으로써 의령향안의 권위를 높이려 했다. 또 당색으로 北人, 小北을 표방했던 중앙의 의령남씨 가문으로서도 북인의 우파가 많은 경상우도의령 출신 사족의 정치적 지원이 필요했기에 의령향안 입록에 협조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차 입록은 1618년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명 모두 의령향교에 보존되어 있는 별도의 1618년 重修鄕案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만 남이웅 포함 3명은 1618년 중수향안의 표지 뒷부분에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본 향안에서는 1차 입록에 다른 17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때의 좌수는 田悅이며, 별감은 韓弘慶田華國로 기록되어 있는데, 1618년 중수향안에서도 좌수와 별감으로 수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차 입록시기가 1618년경임을 뒷받침해준다.
2차 입록 때는 5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좌수는 朴瑞輝, 별감은 姜慶璜李洛傳이다. 앞서 언급한 1618년 중수향안 뒷부분에는 1620년 향안 입록자 9명이 추록되어 있다. 2차 입록자 5명은 9명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좌수와 별감 역시 동일하다. 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2차 입록시기를 1620년경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추록자 9명 중 4명은 본 향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3차 입록때는 11명이 기재되었으며 좌수는 李宗蕡, 별감은 裵袗田興國이다. 4차 때는 6명 입록에 좌수 이종분, 별감 田充國李性老이며, 5차 때는 8명 입록에 좌수 전충국, 별감 姜壎, 姜以昌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6차 때는 5명 입록에 좌수는 없고, 별감으로 李思遂姜垓만 기재되어 있다. 이상 3차에서 마지막 6차의 입록자는 다른 향안에서도 입록시기를 확인 할 수 없어, 입록 연대를 자세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의령의 邑誌인 『宜春誌』와 각 가문의 족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생몰연대를 통해, 대략 1620년대 중반 이후부터 1650년 이전 사이에 입록이 이루어졌음을 추측 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시기 입록자의 성씨는 李氏 14명, 田氏 12명, 姜氏 8명, 安氏 4명, 南,金,鄭氏 각 3명, 韓氏 2명, 郭,權,盧,朴,許氏 각 1명 순이다. 이 중 남씨는 남이웅, 남이공, 남두첨으로 본관만 의령인 인사들이다. 『宜春誌』와 각 가문의 족보를 살펴보면 潭陽田氏, 晉州姜氏, 全義李氏, 耽津安氏, 碧珍李氏, 慶州李氏의 비중이 높음이 나타난다. 특히 담양전씨와 진주강씨 두 가문의 입록 비중이 높다. 원래 의령에는 남씨를 비롯하여, 沈,余,玉氏, 그리고 속현인 新繁縣의 陳,徐,任,石,吳氏 등의 토성이 있다. 이중 의령에서 번성한 토성은 남씨 일부 밖에 없으며, 다만 麗末鮮初 혼인을 매개로 妻鄕, 外鄕을 따라 정착한 위의 가문들이 의령의 대표적인 재지사족으로 성장하였다.
입록자의 성명 위에는 당시의 관직 및 직역이 부기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은 것은 幼學으로 총 55명중 절반 이상인 32명이다. 그 외 僉知 4명, 訓導察訪 각 3명, 參奉,判官,忠義 각 2명이며, 兵曹參判,判決事,別坐,奉事,,僉正,府使 각 1명씩 나타난다. 유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로 갈수록 유학의 비중은 높아진다. 가장 앞에 기재된 남이웅 이하 3명을 포함하면 유학의 비중은 더욱 증가한다. 1618년의 중수향안은 1618년 당대의 향안 입록자와 1618년 이전의 향안입록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1618년 이전 향안입록자의 경우 83명 중 유학은 26명밖에 되지 않는다. 17세기 전후만 하더라도 재지사족의 중앙진출이 활발하였고, 특히 의령의 경우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 했던 인사가 많이 배출되어 전란 후 중앙진출이 어렵지 않았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재지사족의 중앙진출이 둔화되고, 仁祖反正 이후에는 중앙권력의 閥閱化가 가속화되면서 재지사족은 정권에서 점점 소외되어 갔다. 이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관료출신의 향안입록자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의령에서의 향안입록은 17세기 중반 이후, 지역 내 사족들 간의 향권경쟁으로 파행된 듯하다. 이후 향안 입록은 오랜 기간 중단되다 18세기 전후하여 약 10년간만 향안 작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0년간 입록된 향원은 별도의 1697년 의령향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차에 걸친 향안 입록 뒤에는 1655년부터 1885년까지, 19차에 걸쳐 입록된 35명의 향안입록자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의 입록은 앞선 6차의 입록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앞선 입록은 의령지역 사족들의 공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들이 입록되어 있다. 하지만 17세기 중엽무렵부터 의령지역 사족들 간의 향권 다툼으로 공론에 의한 향안작성은 파행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1655년부터 의령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의령남씨들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앞선 남이웅, 남이공, 남두첨의 입록과 같은 예로, 의령향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 경기도 일대에 거주하는 閥閱가문 출신의 의령남씨를 향안에 입록함으로써 향안의 권위를 높이려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령지역 사족들 간의 이해관계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1655년부터 1885년까지 의령남씨 위주로 본 향안에 입록되어 있는 것이다.
1655년부터의 입록은 1655년 4월 3일 6명이 1차로 이루어졌고, 2차는 1662년 3월 21일에 5명, 3차는 1664년 9월 25일에 1명, 4차는 1682년 1월 3일에 3명, 5차는 1695년 9월 23일에 4명, 6차는 1696년 9월 12일에 1명, 7차는 1696년 12월 26일에 1명, 8차는 1718년 윤8월 25일에 2명(削名된 1명 제외), 9차는 1721년 9월 16일에 1명, 10차는 1728년 9월 3일에 1명, 11차는 1729년 4월 12일에 1명, 12차는 1730년 10월 7일에 1명, 13차는 1732년 12월 8일에 1명, 14차는 1746년 9월 3일에 1명, 15차는 1794년 1월 15일에 1명, 16차는 1798년 4월 29일에 2명, 17차는 1800년 1월 7일에 1명, 18차는 1829년 5월 11일에 1명, 19차는 1885년 9월 19일에 1명순으로 이루어졌다. 입록 당시의 鄕任이나 手決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19차에 걸쳐 입록된 35명 중 1798년 4월 29일 입록자 金宗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령남씨이다. 김종선은 당시 宜寧縣監의 자격으로 입록된 듯하다. 수령의 향안 입록은 18세기 이후 증가하게 되는데, 향안의 권위를 높이려는 지역 사족들과 향안과 향규를 원활한 지방통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수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시기 입록된 34명의 의령남씨는 모두 의령에 거주하지 않는 인물들로 관료로 활동하거나, 중앙정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고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의령현감 역임자가 4명이며, 다른 고을의 수령이 11명, 지방 군사직 수행자가 6명이다. 그 외 대소과 합격자가 5명으로 나타나며, 유학은 6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령향안 작성이 파행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외지의 의령남씨가 향안에 입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의령지역 재지사족들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중기 이후 재지사족들은 향안의 배타적 운영을 통해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고히 하려 했다. 따라서 17세기 중엽까지 지역 사족들의 공론과 엄격한 입록 기준 하에 향안 작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 향권을 둘러싼 사족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新鄕의 향권 도전 등에 따라 향안 작성은 파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양상은 의령향안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본 자료에서는 17세기 중엽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향안 입록과 17세기 중반~19세기 후반의 입록 파행 양상을 살펴 볼 수가 있다.
『宜春誌』,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大邱史學』26, 申正熙, 大邱史學會, 198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宜寧郡誌』, 宜寧郡誌編纂委員會, 宜寧郡, 2003
『南冥學硏究』20, 金俊亨,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硏究院 南冥學硏究所, 2005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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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년 경상도 의령현 의령향안(宜寧鄕案)
宜寧鄕案
皇明崇禎八年乙亥十一月
日重修鄕案
僉知鄭大受
參奉田伏龍
嘉義大夫判決事南以雄
嘉善大夫兵曺叅判南以恭
判官安起宗
參奉李宗蕡
僉正田遇秋
通訓大夫行府使南斗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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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鄭臁
僉知李洛傳
僉知韓弘慶
幼學田華國
幼學裵袗
幼學李命老
幼學李曼勝

座首田悅【別監韓弘慶
別監田華國[署押]

訓導金琢粹
幼學李重光
幼學李性老
察訪姜以興
幼學姜以昌

座首朴瑞輝【別監姜慶璜[署押]
別監李洛傳

僉知許稹
訓導權銖
判官田充國
幼學田興國
幼學金興世
幼學田復疇
幼學安寔
幼學田以井
幼學安寯
幼學李重輝
幼學田宜井

座首李宗蕡[署押]【別監裵袗[署押]
別監田興國[署押]

忠義鄭徽
李益茂
幼學田榮國
幼學姜壎
察訪李俊老
幼學田泰井

座首李宗蕡[署押]【別監田充國[署押]
別監李性老[署押]

幼學田以疇
幼學朴璡
幼學姜垓
幼學田尙疇
幼學李思遠
別坐李再茂
幼學李皣
幼學李思述

座首田充國[署押]【別監姜壎[署押]
別監姜以昌[署押]

幼學姜吉昇
幼學姜顯昇
察訪韓海
幼學姜敏昇
幼學金九成

座首【別監李思遂[署押]
別監姜垓[署押]

乙未四月初三日
觀察使南翧【子尙熏
益熏
五熏
致熏
至熏

宜寧縣監南斗長
軍威縣監南得朋
幼學南明夏
南益熏
南五熏【子一明

壬寅三月二十一日
僉正南斗極
叅判南斗柄
僉知南斗機
縣監南斗樞
幼學南澂
甲辰九月二十五日
營將南壽星

觀察使南銑
觀察使南龍翼
宜寧縣監南得衡
壬戌正月初三日
星州牧使南尙熏【子就明近明

慶州府尹南致熏【孫泰齊

承文正字南就明
司饔奉事南淵
乙亥九月二十三日
晋州牧使南至熏
丙子九月十二日
幼學南永熏
丙子十二月二十六日
參奉南壽明【子泰運

■……■
幼學南確
壬戌閏八月二十五日
兵虞候南正夏
辛丑九月十六日
咸昌縣監南近明【子泰耆

戊申九月三日
進士南德熏
己酉四月十二日
本道都事南泰齊
庚戌十月初七日
及第南泰耆
壬子十二月初八日
本道都事南德老
丙寅九月初三日
宜寧縣監南麟耉
甲寅正月十五日
晋州牧使南寅老
固城縣監南履翼
戊午四月二十九日
行縣監金宗善
庚申正月初七日
宜寧縣監南久淳
己丑五月十一日
觀察使南一祐
乙酉九月十九日

 

남정찬(南廷瓚) 향약계안서(鄕約稧案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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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남정찬
작성지역경상남도 의령군
형태사항 크기: 19 X 29
판본: 목활자본
장정: 선장
수량: 4권 2책
판식: 半郭 : 19.3x16.0㎝, 四周雙邊, 有界,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현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안내정보

남정찬(南廷瓚) 향약계안서(鄕約稧案序)
1873년 지금의 경상남도의령군에서 결성된 향약계(鄕約契)의 계원 명부 서문으로, 지역 출신의 유학자인 남정찬(南廷瓚)이 작성하였다. 17세기를 전후하여 의령 지역에서는 온 고을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향약이 시행되었으나, 향약 시행의 주도권을 둘러싼 지역 양반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18세기 이후로는 고을 단위의 향약이 파행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조선말기 서구문물의 유입과 봉건적 신분제의 붕괴 등으로 종전의 질서체제가 무너지게 되자, 의령 지역의 양반들이 주축이 되어 과거 시행되던 향약의 전통을 계승한 향약계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본 서문에는 이러한 향약계의 결성 명분과 과정, 그리고 향약계의 조직 및 운영 방침이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873경상도의령현에서 결성된 향약계의 계원 명부 서문으로 의령 출신의 문인인 南廷瓚이 작성
尼山集 乾尼山集 卷之三 序 鄕約契案序尼山集 卷三 一
乾 : 卷1 賦,詩,歌詞, 卷2 書, 卷3 序,記,箴,祭文,墓誌,墓表,試文 / 坤 : 卷4 附錄
[내용 및 특징]
경상도의령에서는 16세기 말부터 향안 작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향안의 작성을 통해 의령의 재지사족들은 향촌 내에서의 배타적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17세기 중반 이래 정치, 사회적 변동에 따라 향안 입록을 둘러싼 사족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그 과정에서 향안 작성은 파행을 거듭하게 되었다. 의령향교에 보존되어 있는 17세기 의령향안과 관련 고문서 및 필사원본류를 살펴보면, 18세기 전후한 시점에서 의령 지역 재시사족의 공론에 의한 향안 작성이 종료됨이 나타난다. 향안 작성의 파행은 의령뿐만 아니라, 향안이 작성되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했던 현상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의령에서는 1873년 의령 지역의 명망 있던 사족들의 주도 하에 향안의 전통을 계승한 鄕約契가 결성되었다. 본 자료는 당시 결성된 향약계의 계원 명부인 향약계안의 서문이다. 서문은 향약계 결성에 참여한 南廷瓚이 작성하였는데, 향약계의 명분과 결성 과정,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단편적인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서문에서는 먼저 향약을 비롯한 향촌교화 기구의 오랜 유래를 나열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자손들에게는 孝悌의 도리, 신하들에게는 그 職에 忠勤을 다하게 하여 세속의 풍속을 교화시키기 위해 오랜 옛날부터 國都에서 閭巷에 이르기까지 庠과 塾을 설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의 도의와 기강이 점점 무너져 날로 교화가 어려워지게 된 까닭에 呂氏가 藍田之約을 정하고, 晦翁이 白鹿之規를 만들게 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향약계의 결성이 三代의 庠塾 제도, 北宋代 呂氏兄弟가 제정한 鄕約, 南宋朱子에 의해 마련된 白鹿洞規의 운영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어 서문에는 의령에서 향약계가 결성되는 과정과 단편적인 조직 구성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선배의 유풍이 점점 멀어지게 됨으로써 우리 고을의 풍속이 점차 타락하여 뜻있는 인사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지난 癸酉年(1873) 봄에 李正模와 고을의 유림들이 約契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약간의 재물을 모아 春秋講學의 재원으로 삼고, 馴良한 자를 約定과 直月로 뽑아 계의 일을 맡게 했으며, 善籍과 惡籍을 만들어 선행자와 악행자를 상벌케 하니, 향약계의 規模와 節目이 조리 있고 정연하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에는 계원들이 향약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각자 格致誠正의 이치를 닦고, 나아가 齊家治平의 가르침을 세우기를 당부하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이상 서문에서 확인되듯이 향약계는 향촌 교화를 명분으로 결성되었으며, 그 운영과 조직은 朱子增損呂氏鄕約의 대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약계 결성을 주도했던 이정모는 당대 의령지역을 대표하던 문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문을 작성한 남정찬도 향약계 결성에 큰 활약을 했다고 한다. 한편, 이때 결성된 향약계는 1896년까지 존속했다고 하는데, 해체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말기 향약 시행의 추이와 사족들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일찍이 사족들은 향약 시행을 통해, 배타적인 향안 작성과 향청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하지만 17세기 중반 이후 향임의 권위약화와 複雜多岐하게 나타난 사족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향안 작성의 파행이 나타나게 되었다. 의령에서도 18세기 이후 지역 공론에 의한 향안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중지된 향안 작성이 재개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서구문물의 유입과 봉건지배질서의 붕괴는 기존 사족들 간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케 하였고, 그 중 하나가 향안 전통의 계승으로 나타났다. 종전 작성되던 향안 입록자의 후손들끼리 새롭게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신분적 유대감을 다짐과 동시에 전통적인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따라 경상도의령현에서도 향안의 전통을 계승한 향약계가 지역 사족들에 의해 결성된 것이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尼山先生文集』, 南廷瓚, 景仁文化社, 1997
『宜寧郡誌』, 宜寧郡誌編纂委員會, 宜寧郡, 2003
『南冥學硏究』20, 金俊亨, 南冥學硏究所, 2005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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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찬(南廷瓚) 향약계안서(鄕約稧案序)
鄕約契案序
夫天之生民也有物必有則故古昔聖賢建官設敎
使之子焉而盡其孝悌之道臣焉而極其忠勤之職
以爲敦本化俗之道而上自國都下及閭巷有庠有
塾各修在我之彛則矣世級旣降氣數日薄敎化日
弛故呂氏立藍田之約晦翁創鹿洞之規蓋以風俗
之淳漓習尙之美惡雖有古今之殊而人心固有之
則不以久遠而有所增損故也吾鄕僻在南隅先輩
之遺風漸遠後生之志向日益頹惰里巷而絶仁厚
之俗鄕黨而欠儒雅之風士之有見識者未嘗不齎
咨慨歎粤在癸酉春柳川李聖養甫與鄕中諸章甫
創立約契鳩聚略干財以爲春秋講學之資而擇馴
良幹事者使之取扐掌券立約正直月又立善惡籍
使善者奬焉惡者懲焉蓋其規模井井節目秩秩使
民彛物則燦然於約條之中近焉而各自勗勵以之
修格致誠正之功遠焉而推極其道以之立齊家治
平之敎則是契也豈淺淺乎哉凡我同契之士循此
規約而各勉焉以無負今日修契之意竊所望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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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한(安鼎漢) 지산리약서(芝山里約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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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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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안정한
작성지역경상남도 의령군
형태사항 크기: 20.3 X 29.3
판본: 목활자본
장정: 선장
수량: 3권 1책
판식: 半郭 : 16.3x21.5㎝, 四周雙邊, 有界,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안정한(安鼎漢) 지산리약서(芝山里約序)
구한말 지금의 경상남도의령군에서 결성된 지산리약(芝山里約)의 서문이다. 지산리약은 의령군지산면(芝山面) 일대의 마을을 대상으로 결성된 일종의 향약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17세기를 전후하여 각 고을마다 향약을 결성해, 향약의 생활규범을 명분으로 그들 중심의 지배질서 체제를 확립하려 했다. 하지만 17세기 중반 이후 사회, 경제적 변동 속에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이와 함께 고을을 단위로 한 향약 시행도 어렵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구한말 의령 지역의 양반들은 고을의 하부단위인 면(面)이나 동리(洞里)를 대상으로 향약을 실시하여 실질적은 향촌자치 조직을 운영하려 했는데, 지산리약도 그러한 성격의 향약이다. 당시 의령 출신의 유학자 안정한(安鼎漢)이 작성한 서문에는 지산리약이 결성되는 과정과 성격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舊韓末 향촌교화를 위해 경상남도의령군芝山面 일대에서 시행된 향악으로, 의령 출신의 유학자 安鼎漢이 序文을 작성
芝岡集 單芝岡集 卷之一 序 芝山里約序芝岡集 卷之二 十
卷1 詩, 卷2 書,記,序,祭文,遺事,行錄,,家狀, 卷3 附錄
[내용 및 특징]
향약은 지역적 시행 범위에 따라 고을, 面, 洞里 단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芝山里約은 경상남도의령군芝山面을 단위로 결성되었기에 面約 또는 里約으로 분류된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지만, 지산면 일대의 몇 개 동리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芝山里約의 서문을 작성한 安鼎漢의령 출신의 유학자로 1873의령의 재지사족들 주도로 결성된 鄕約契에 참여한 인물이다. 지산리약은 향약계가 해체된 후 시행된 것인데, 서문에는 지산리약의 설립 과정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서문에 따르면, 먼저 癸酉年(1873)에 자신과 고을의 선비들이 동참하여 향약을 결성했다고 한다. 이때 결성된 향약이 鄕約契이다. 향약계는 16세기 전후하여 의령에서 작성되어 오다 중단된 宜寧鄕案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과거 향안 입록자의 후손들이 주도하였다. 당시 향약계의 결성과정과 성격은 안정한과 더불어 향약계 결성을 주도했던 의령의 文人 南廷贊이 작성한 鄕約契案의 序文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향약계안의 서문은 남정찬의 문집인 『尼山集』에 수록되어 있다. 향약계 결성 후 안정한安東李敦禹를 찾아가 그 서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돈우는 퇴계학통을 계승한 李象靖의 高孫子이다. 이후 향약계는 매년 정월 상순에 모여 約條를 講하고 계원들끼리 揖禮를 행하는 것을 常禮로 삼았으나, 지난 丙戌年(1896)에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때 향약계가 해체된 까닭은 확인되지 않는데, 다만 일이 틀어져서 그렇게 되었다고만 기술되어 있다. 이상은 이전에 있었던 향약계의 간략한 연혁으로, 지산리약이 향약계의 전통을 계승했음을 추측케 해준다.
향약계가 해체되자 많은 인사들이 여러 해 동안 아쉬움을 탄식했는데, 마침 一里, 즉 지산면의 長老가 안정한을 찾아와 先父老의 遺風을 계승하고, 타락해진 世級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규약하나를 만들자고 청하게 되었다. 이에 안정한도 크게 공감으로 하고 『周官』의 八刑藍田의 四條, 紫陽大夫의 增損之書를 짐작하여 節目을 만들었다고 한다. 八刑代에 백성들을 규제하던 형벌이며, 남전의 4조는 北宋 때 呂氏兄弟가 제정한 향약의 四大綱領(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이며, 자양대부의 增損之書는 南宋朱子가 새롭게 마련한 朱子增損呂氏鄕約이다. 舊來의 향약을 참작하여 지산리약의 절목을 만든 것이다. 이어 各洞마다 학문에 뜻을 가진 사람을 뽑아 洞里에서 선행과 악행을 하는 사람을 적발하여 기록에 남겨, 추후 상벌을 내리게 했다고 한다. 善籍과 惡籍을 만들어 민들을 규찰하는 향약의 자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시 새로운 향약의 결성을 청한 마을의 장로가 姜龍恒李基殷임을 밝히고 서문을 마치고 있다.
이상 서문에서 주목할 점은 지산리약이 1873년 결성되었다가 1896년에 해체된 향약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대내외적인 사정으로 전 고을을 대상으로 한 향약 시행이 어려워지자, 당시 향약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그 시행범위를 좁혀 동리를 대상으로 한 향약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다. 실제 지산리약 이외에도 향약계 해체 이후, 의령의 각면과 동리를 대상으로 향약을 기본 규범으로 하는 각종 契가 결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자료적 가치]
구한말 향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종전 고을을 단위로 한 향약은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확립되던 17세기 전후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17세기 중엽 이후 정치, 사회, 경제적 변동 속에 고을을 단위로 한 향약은 파행되고, 그 운영자들의 명부인 鄕案 작성은 파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구한말 서구문물의 유입과 봉건지배질서의 붕괴는 기존 사족들 간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케 하였고, 그 중 하나가 향안 전통의 계승으로 나타나 향약계와 같은 조직이 결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향약계는 선조들의 정신계승 이상의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에 각 동리에 흩어져 있는 사족들은 그들 상호 간의 실질적인 결속력 강화와 상부상조를 위한 族契나 學契를 결성하거나, 또는 향약을 명분으로 面 또는 洞里 단위로 조세와 같은 국가 정책에 공동 대응하는 面約, 洞約, 里約을 결성해 나갔다. 지산리약의 구체적인 성격은 알 수가 없으나 후자의 것과 성격이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芝岡集』, 安鼎漢,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尼山先生文集』, 南廷瓚, 景仁文化社, 1997
『宜寧郡誌』, 宜寧郡誌編纂委員會, 宜寧郡, 2003
『南冥學硏究』20, 金俊亨, 南冥學硏究所, 2005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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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한(安鼎漢) 지산리약서(芝山里約序)
芝山里約序
里之有正七會蓋古矣正名分立紀綱施賞罰即其
事也粤癸酉余與一鄕僉章甫同心設約謁肯菴先
而請弁文每以正月上旬會講條約行相揖禮迄
丙戌事有緯繣約不克終其爲吾林慨恨者有年
矣曰一里長老謂余曰吾里雖僻左猶有先父老培
養植立之遺風而世級寢降紀綱漸弛子其博攷古
蹟倡立新規永爲一里之矜式余蹶然起謝曰里約
即鄕約也其大小雖殊其義一也於是遂采周官
民之八刑藍田之四條紫陽夫子增損之書斟酌時
宜完定節目使各洞志學幹事之人偵察其某也孝
某也悌某也善某也不善摭實入錄自里中施褒善
糾違之科若有超異之善難容之過則稟報于官以
施勸懲之典庶乎扶綱振紀砥柱頹波矣長老主其
事者姜龍桓李基殷氏其人

이숭일(李崇逸) 향약정규(鄕約定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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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이숭일
작성지역경상남도 의령군
형태사항 크기: 21.4 X 32.1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6권 3책
판식: 半郭 : 15.2x19.7㎝, 四周雙邊, 有界,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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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일(李崇逸) 향약정규(鄕約定規)
1692경상도의령의 수령으로 부임하였던 이숭일(李崇逸)이 의령지역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제정한 향약이다. 향약의 4대강령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에 따라 분류한 후 세부 규정이 나열되어 있다. 이숭일은 영남지역 향약의 기본 틀을 마련한 퇴계(退溪) 학통의 계승자인 이현일(李玄逸)의 아우로, 이때 제정된 향약에는 퇴계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향약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7세기 후반 宜寧 지역의 교화를 위해 당시 宜寧縣監이었던 李崇逸이 제정한 향약
恒齋集 地恒齋先生文集 卷之四 雜著 鄕約定規恒齋集 卷四 三十三
天 : 卷1 詩,疏, 卷2 書 / 地 : 卷3 書, 卷4 箴,銘,雜著 / 玄 : 卷5 序,記,祭文,行狀,墓誌, 卷6 附錄
[내용 및 특징]
조선중기 이후 성리학적 지배질서와 생활규범이 향촌사회에 정착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향약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지역별,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각 고을의 재지사족들은 향약의 제정과 시행을 바탕으로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하려 했었다. 특히 고을 단위의 향약은 조선시대 재지사족 중심의 지방자치기구라 할 수 있는 鄕廳의 鄕規 제정으로 실현되었다. 향규는 향청의 운영규범인데, 16세기 이후 李滉李珥 등에 의해 朱子增損呂氏鄕約과 접목되어 제정되었다. 향규 제정은 각 고을을 대표하는 재지사족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향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고을 출신의 전, 현직 관료나 명망 있는 수령에게 향규 제정을 부탁하기도 했다. 「鄕約定規」와 「鄕約行規」는 李崇逸宜寧縣監으로 재임하면서 의령 지역의 교화를 위해 제정한 향규로, 이숭일의 문집인 『恒齋集』에 수록되어 있다. 경상도의령현에서는 16세기 후반부터 宜寧鄕案이 작성되는 등, 고을 단위의 향약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7세기 후반 이숭일에 의해 새롭게 향규가 제정된 것이다. 이숭일이 의령현감으로 재임한 기간은 1692년 3월부터 2년간으로, 「향약정규」와 「향약행규」는 이 무렵 제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향약정규」는 향약의 4대 강목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별로 세부 규정들을 나열해 놓은 것인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德業相勸. 부모를 섬김에는 효성을 다한다. 자제를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의로운 방향으로 해야 한다. 형제간에는 우애를 지킨다. 연장자와 윗사람은 높이고 공경한다. 인근 마을과는 화합하여 정답게 지낸다. 친구 간에는 친절하고 정중하게 지낸다. 처와 첩은 예의로 대한다. 충직하고 순후함으로써 남을 속이지 않으며 마음을 바로 세우고, 행동은 공손하여 예의 바르고, 신중하며, 인정과 사랑을 베풀고,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 착한 것을 보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고,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친다. 독서하고, 밭은 일구고, 법령을 두려워하고,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모두 스스로 힘쓸 것이며, 관청에 소송장을 내어 서로 다투어 송사하거나 남의 토지를 함부로 경작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일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충직하고 순후한 풍모로 나아가야 한다.
過失相規. 부모를 따르지 않는 자, 형제간에 서로 싸우는 자(형이 그릇되고 동생이 바르면 고르게 벌을 주며, 형이 바르고 동생이 그릇되었으면 동생에게만 벌을 준다), 집안의 규칙과 도리를 어지럽히는 자(부부간에 욕하고 치고 때리고, 正妻를 내쫒고 妾으로 처를 삼는 것, 서얼이 도리어 적자를 능멸하는 것, 남녀 간에 분별이 없는 것, 적처와 첩이 뒤바뀌어 서얼을 적자로 삼는 것, 적자가 서얼을 보살피지 않는 것), 일이 관가에 저촉되거나 鄕風을 어지럽히는 자, 망령된 위세로 관을 흔들며 사사로이 일을 행하는 자, 小民을 侵暴하는 자와 사사로이 집안에서 매를 때리는 자, 鄕長을 능욕하는 자. 이상은 極罰로, 上中下로 나눈다. 上罰은 官司에 알려 죄를 다스리게 하고 이웃끼리의 교류를 금한다. 中罰은 향약에서 削籍하고 향리에서 不齒한다. 下罰은 損徒하고, 公會에서 함께하지 않는다. 친척끼리 화목하지 않는 자, 正妻를 소박하는 자, 이웃끼리 화목하지 않는 자, 동년배끼리 서로 치고 싸우는 자, 염치를 돌보지 않고 士風을 더럽히는 자, 힘을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고 침탈하는 자, 무뢰배들과 結黨하여 狂悖한 일을 많이 행하는 자, 헛된 말을 날조하여 남을 죄과에 빠뜨리는 자, 患難이 있을 때 힘이 있으나 도와주지 않고 坐視하는 자, 관가의 임무를 맡아서 공사를 빙자하여 사욕을 채우는 자, 婚姻喪祭의 때를 까닭 없이 어기는 자, 기강의 책임을 맡은 자를 업신여기고 향약을 따르지 않는 자, 鄕論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을 품는 자, 執綱이 되어 사욕을 채우고 함부로 향약에 들이는 자, 人戶를 많이 접하고 있으면서 官役에 응하지 않는 자, 조세의 납부를 성실히 하지 않고 徭役의 면제를 도모하는 자. 이상은 中罰이다. 상벌은 官司에 알려 죄를 다스리게 하며, 중벌과 하벌은 輕重에 따라 벌을 내린다. 질서 없이 앉아 예의를 잃는 자, 여럿이 앉은자리에서 지껄이고 다투는 자, 자리를 비우고 제 편의대로 물러가는 자. 이상은 하벌이다. 상중하에 따라 다스리며 혹 面責 施罰한다. 頑惡한 鄕吏, 吏屬으로서 민폐를 짓는 자, 庶人으로서 사족을 능멸하는 자. 이상은 보고 듣는 대로 적발하여 관사에 보고해 법률에 따라 처단한다. 下人約條. 부모를 모시지 않고 비럭질하게 하는 자, 부모를 따르지 않고 悖惡한 행동을 많이 저지르는 자, 여인으로 시부모를 꾸짖고 욕하는 자,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한 자(다툼이 있을 경우 曲直은 相鬪條에 의거하여 논한다), 고의로 불을 놓아 재앙을 일으키는 자, 양반을 능욕하는 자(그 중 양반이 비리 때문에 욕을 얻어도 역시 論罰한다), 유부녀를 몰래 간통하는 자, 旁親祖와 叔兄弟를 능욕하는 자. 이상은 極罰이다. 상벌은 官司에 알려 죄를 다스리게 하고 이웃끼리의 교류를 금한다. 중벌과 하벌은 輕重에 따라 벌을 내린다. 강한 위세를 믿고 거리낌 없이 마을에 해를 끼치는 자, 어리면서 나이 많은 이를 능멸하는 자, 이웃끼리 화목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자, 양반 앞에서 말을 타는 자, 본업에 힘쓰지 않으며 농사를 게을리 하고 스스로 안위하는 자, 행동거지가 荒唐하여 어디서나 주인처럼 행동하는 자, 떠도는 여자를 간음하거나 作亂을 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는 자. 이상은 중벌이다. 상벌은 관사에 알려 죄를 다스리게 하고, 중벌과 하벌을 경중에 따라 벌을 내린다. 길흉사 때의 부조를 향약과 같이 하지 않는 자, 公事를 맡았을 때 핑계를 대고 청탁하여 행하지 않는 자, 마을에서 높은 소리로 싸우고 욕하는 자, 聚會 때에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다투는 자. 이상은 하벌이다 상벌은 관사에 고하여 죄를 다스리고, 중벌과 하벌은 경중에 따라 벌을 내린다.
禮俗相交. 한 고을 사람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배가 많으면 아버지처럼 섬기고, 열 살 나이가 많으면 형처럼 섬기며, 다섯 살 이상 많으면 조금 더 공경한다. 아버지의 執友이면 절을 한다. 동네에서 나이가 열 살 이상인 자에게는 절을 해야 하고, 고을 사람으로 열다섯 살 이상인 자에게도 절을 한다. 어른을 만나면 말에서 내리고, 公門을 지나도 말에서 내린다. 고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시는 곳에서는 말에서 내리고, 모여서 활 쏘는 곳에서도 말에서 내린다. 무릇 모임에 나온 자가 모두 마을 사람이면 나이 순서대로 앉으며, 사류가 아닌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 친분이 있으면 차례를 분별하는데, 만약 다른 고을의 사람으로 벼슬이 있는 자는 벼슬대로 앉고, 서로 가릴 것이 없는 자는 그래도 나이대로 앉는다. 만약 특별한 벼슬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비록 고을 사람이라도 나이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 만약 초청한 손님이라면, 맞이할 손님이든 배웅할 손님이든 모두 특별히 초청한 손님을 상객으로 삼는다. 가령 혼례를 한다면, 혼인하는 집을 상객으로 삼고 모두 벼슬과 나이대로 순서를 삼지 않는다. 約中에서의 관례, 득남, 과거급제, 관직진출은 모두 축하할 만한 일이다. 혼례는 비록 축하하지 않는다고 하나, 아내를 얻은 자는 축하한다 했으니, 다만 물건으로 손님을 치르는 비용을 도와준다. 혼인과 과거 급제 때에는 각기 백미 5승과 닭과 꿩 중 한 마리를 내어 준다. 만약 하인이면 가서 부조하는 것이 같지 않으며, 반드시 물리치지는 않는다.
患難相恤. 하나, 무릇 상인과 하인의 喪事 때에는 役夫를 풍헌이 그 사용되는 정도를 헤아린 다음 내어 준다. 하나. 양반의 상사가 있으면 약중에서 모두 가서 조문을 하며, 護喪하는 유사 1원과 하유사 2인을 정하여, 成殯을 幹護한다. 하인의 상사이면 양반이 奴를 보내어 위로해 주며, 하유사 2인을 정하여 동약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조문케 하고 호상을 맡게 한다. 하나, 매해 10월 쌀과 콩을 거두는데 많으면 5승, 적어도 3승을 거둔다. 참깨 1승과 빈 섬 1엽은 별도로 보관해 두었다가, 상사가 있으면 里正과 行首, 次知가 쌀 8두와 콩 4두, 참깨 2두, 빈 섬 15립을 내어 준다. 하나, 부모의 상사와 본인의 처상 이외에 나머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 혹 부모가 없고 처부모와 한 집에서 동거하는 자는 四喪禮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하나, 상사를 당하여 家葬 할 때와 크고 작은 祥禮 때에는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하지 않는다. 하나, 약중에 화재가 있을 때는 상인과 하인이 모두 도와주고 위로한다. 각기 빈 섬을 내어 지붕을 이어주며, 장목으로 힘을 합쳐 집을 지어준다. 도적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고, 질병이 있으면 서로 문안을 한다. 하나, 약중에 만약 전염병이 돌아 능히 농사를 못 짓는 자가 있으면, 상하를 막론하고 각기 농군을 내어 혹은 밭을 갈고, 혹은 씨를 뿌리고, 혹은 김을 매고, 혹은 수확을 해준다. 하나, 약중에 상하를 막론하고 상사, 화재, 도적, 전염병 등의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이정과 행수 등이 일일이 풍헌에게 알린 다음 약규에 따라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향약정규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의 향약 4대강령과 그 세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도 과실상규와 환난상휼의 조항의 비중이 많음이 확인된다. 향약정규에서 주목할 점은 향약에 상인과 하인을 모두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향약이라는 행동규범에 하층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유지하려는 지배층의 의도가 엿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향약은 16세기 중반 이후 영남지역에서 실시되던 일반적인 향약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상인과 하인의 처벌 규정이 언급되어 있는 과실상규 조항의 경우 退溪鄕約의 대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는 향약정규를 제정한 의령현감 이숭일李滉, 金誠一로 이어지는 嶺南學派의 적통을 계승한 李玄逸의 아우라는 학문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퇴계향약의 전통을 계승한 향약을 의령에 보급, 실시함으로서 향촌교화를 도모하려 했던 것이다.
향약정규 다음에는 17개조의 향약행규가 부기되어 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동네 人戶의 많고 적음이 혹 200호 가량이면 두 곳의 동네로 나누는데, 춘추 강신례와 삭회는 한 곳에 모여 실시한다. 하나, 약중의 하인 가운데 성실하고 똑똑한 한 사람을 별도로 택하여 이정으로 삼는다. 열 집마다 한 명을 뽑아 행수로 삼아 傳掌, 勸諭, 糾撿의 일을 하게 한다. 하나, 춘추 강신례와 크고 작은 모임 때에는 양반이 1청, 서얼이 1청, 향리가 1청, 하인이 1청에서 따로 모인다. 하인은 남녀가 따로 앉으며, 直月이 앉아서 향약 1편을 소리 내어 읽어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알게 한다. 하나, 매월 초하룻날 풍헌이 各面에서 月朔會를 행한다. 이때 양반이면 젊은이와 어른이 함께 모이고, 하인이면 이정과 행수 외에 노인의 참여를 허락한다. 향약의 조목을 한번 잃어 더욱 권유케 하는데 농번기 때에는 하지 않는다. 하나, 네 철의 각 첫 달에는 도풍헌이 각면의 풍헌을 향사당에 모아 놓고 가히 쓸 만한 자는 기록하고, 벌을 주어야 할 자는 벌을 준다. 대략 朱子鄕約의 법을 따라 하며, 혹 두 세 차례 술을 내어 돌리기도 하고, 혹 음식을 차려 놓고 서로 조용히 강론한 다음 파한다. 하나, 약중에서 규검하는 일과 문서를 담당하는 것은 직월이 주관한다. 하나, 모임 때에는 좌목을 갖추어서 관사에 보고하여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살핀다. 하나, 여러 풍헌 가운데 어떤 핑계로 불참하는 자는 喪葬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官司에 고하여 그 奴를 매질한다. 하나, 모든 일은 자신을 먼저 바르게 한 후에야 다른 사람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풍헌은 각자 飭勵하며 남의 말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서 자식이 없는 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자, 의탁할 곳이 없는 자는 더욱더 간곡하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 도와주는 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 처녀가 가난하여 때를 놓쳐 혼인하지 못한 자, 고아로 單弱하여 배우는 기회를 놓치고 돌아갈 곳이 없는 자는 아울러 관사에 보고하거나, 혹 약중에서 의논하여 선처한다. 하나, 약중에 만약 卓異하고 篤行한 자가 있으면 풍헌이 도풍헌에게 고하고, 도풍헌은 관사에 고하여 論賞한다. 하나, 죄가 무거우면 관사에 보고하고, 죄가 가벼우면 笞 20대에 한하여 論斷하고, 笞 30대 이상의 죄이면 관에서 벌을 내린다. 하나, 약조를 잘 따르는 자, 違逆하며 따르지 않는 자는 일일이 칭찬하여 장려하거나 징계하여 다스린다. 이를 통해 권장하거나 경외케 한다. 하나, 常漢輩로 무릇 약중에서 送死하는 날에 상가집에 때로 모여 연회를 칭하여 술과 고기를 마시고 흠뻑 취한 자는 일절 금단한다. 만약 끝내 복종하지 않는 자는 관사에 보고하여 처벌케 한다. 하나, 상한이 송사하는 날에 음악을 만들어 희롱하면서 상여를 이끌게 하는 것은 일절 금단한다. 하나, 상한이 향약에 참여하지 않고, 사사로이 香徒를 만들면 관사에 보고하여 罷去케 한다.
17개조의 향약행규는 향약정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운영규정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먼저 고을 단위 향약의 하위 구조로 면향약에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풍헌이 고을의 향약을 주관하고, 각면에서의 향약은 풍헌이 담당하였다. 도풍헌과 각면의 풍헌은 일년에 4회 향사당에 모여 善籍과 惡籍을 살펴보고 상벌을 논의하였다. 하층민 가운데서도 이정과 행수라는 약임이 선출되었다. 즉 한 고을의 사족과 하층민이 모두 포함되는 향약을 제정한 것이다. 또한 향약 시행에 있어 관청과의 협조를 구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서 향약 시행의 명분을 제공 받으려 했다. 의령현감이었던 이숭일에 의해 향약정규와 향약행규가 제정된 것도 이와 같은 의도에서이다. 즉 향약의 제 규정을 매개로 의령의 재지사족들은 하층민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를 도모했던 것이다. 한편 향약행규의 말미에는 常漢, 즉 하층민에 의한 香徒 결성을 통제하는 조항이 언급되어 있다. 실재 사족들은 향약을 통해 사족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구상하려 했으나, 하층민은 그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일종의 香徒契를 결성함으로써 사족 중심의 향약이나 洞約 등의 조직에서 탈피해 나갔다. 이에 사족들은 하층민이 향도계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도계 참여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여러 제제 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기가 흐를수록 고을을 단위로 한 향약 시행이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향약이 사족들 간의 상부상조와 결속력 강화라는 성격으로 한정되어 갔기 때문에, 향약행규에 제정되어 있는 것처럼 향약을 통한 하층민 통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적 가치]
17세기 후반 영남지역 향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영남지역의 향약은 16세기 중반 제정된 퇴계향약을 필두로 그의 문인들에 의해 보급, 확산되어 갔다. 경상도의령현에서도 17세기를 전후해서 향약이 시행되고 있었다. 의령의 향약은 1692의령현감으로 부임한 李崇逸에 의해 다시 한 번 제정되는데, 그는 퇴계 학통을 계승한 李玄逸의 아우이다. 그가 제정한 향약정규와 향약행규에는 퇴계와 그의 문인들에 의해 제정되었던 향약 규범들이 반영되어 있어, 퇴계향약이 경상우도에 보급되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恒齋集』, 李崇逸, 景仁文化社, 1997
『宜寧郡誌』, 宜寧郡誌編纂委員會, 宜寧郡, 2003
『南冥學硏究』20, 金俊亨, 南冥學硏究所, 2005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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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일(李崇逸) 향약정규(鄕約定規)
鄕約定規
德業相勸
事父母盡其誠孝
敎子弟必以義方
友愛兄弟
尊敬長上
和睦隣里
敦厚親舊
待妻妾以禮
接朋友有信
立心以忠厚不欺
行己必恭謹篤敬
見善必行
聞過必改
至於讀書治田畏法令謹租賦之類皆宜自勉呈
訴爭訟割耕占畔等事一切勿爲以長忠厚之風
過失相規
父母不順者
兄弟相鬪者【兄曲弟直均罰兄
直弟曲只罰弟

家道悖亂者【夫妻敺罵黜其正妻以妾爲妻孼反凌
嫡男女無別嫡妾倒置以孼爲嫡嫡不

【撫


事涉官府有關鄕風者
妄作威勢擾官作私者
侵暴小民私門用杖者
鄕長凌辱者
已上極罰上中下上罰告官司科罪不通水火
中罰削籍不齒鄕里下罰損徒不與公會
親戚不睦者
正妻疎薄者
隣里不和者
儕輩敺罵者
不顧廉恥汚毁士風者
恃强凌弱侵奪起爭者
無賴作黨多行狂悖者
造言搆虛陷人罪累者
患難力及坐視不救者
受官差任憑公作私者
婚姻喪祭無故過時者
不有執綱不從鄕約者
不服鄕論反懷仇怨者
執綱循私冒入鄕約者
多接人戶不服官役者
不謹租賦圖免徭役者
已上中罰上罰告官司科罪中下從輕重施

紊坐失儀者
座中喧爭者
空座退便者
已上下罰上中下或面責施罰
頑惡鄕吏
人吏民間作弊者
庶人凌蔑士族者
已上隨聞見摘發告官司依律科罪
下人約條
不養父母使之丐乞者
不順父母多行悖惡者
女人誶罵舅姑者
兄弟不和者【相鬪則曲直
依相鬪條論

衝火作櫱者
兩班凌辱者【其中兩班以非理
取辱則亦論罰

有夫女潜奸者
旁親祖叔兄弟凌辱者
已上極罰上罰告官司科罪不通水火中下
從輕重施罰
恃强肆暴作害閭里者
以少凌老者
隣里不和及相鬪者
兩班等馬者
不力其業惰農自安者
行止荒唐作主者
游女相奸作亂傷人者
已上中罰上罰告官司科罪中下從輕重施

吉凶扶助不如約者
公事時托故不隨行者
閭里間高聲叱辱者
聚會時使酒喧爭者
已上下罰上罰告官司科罪中下從輕重施

禮俗相交
鄕人年長以倍則父事之十年以長則兄事之五年
以長亦稍加敬父之執友則拜洞內年長十歲以上
拜鄕人年長十五歲以上拜遇尊長下馬過公門下
馬鄕人會飮處下馬會射處下馬凡聚會皆鄕人坐
以齒非士類則否若有親則別序若有他客有爵者
坐以不相妨者猶以齒若有異爵者雖鄕人亦不以
齒若請召迎勞出餞皆以專召者爲上客如婚禮則
姻家爲上客皆不以爵齒爲序約中冠子生子登第
進官之屬皆可賀婚禮雖曰不賀禮有賀娶妻者但
以物助賓客之費婚姻科第各出白米五升鷄雉中
一首若下人則否如有來助又不必却
患難相恤
一凡上下有喪役夫則風憲量其容入出給事
一兩班喪則約中齋會徃吊定護有司一員下有司
二人幹護成殯下人喪則兩班送奴致慰定下有
司二人率同約徃吊幹護事
一每歲十月收米豆多則五升少則三升眞荏一升
空石二立別爲藏置使里正行首次知有喪則米
八斗豆四斗眞荏二斗空石十五立出給事
一父母喪當身妻喪外其餘則否而若或無父母而
有妻父母同居一室者依四喪禮施行事
一當喪家葬時及大小祥時勿爲行酒接賓事
一約中有火灾上下救且吊之各出空石葢草長木
同力造家有盜賊則相救疾病則相問事
一約中若有癘疫不能服田者則毋論上下各出農
軍或耕或種或耘或穫事
一約中毋論上下有喪事火灾盜賊癘疫之患則里
正行首等一一告于風憲以爲依約規施行事
鄕約行規
一洞內人戶盛夥或至二百許戶則分爲二洞內而
春秋講信及朔會則一處合會事
一約中下人中別擇愿謹有識一人爲里正十家各
置一人爲行首傳掌勸諭糾撿事
一春秋講信禮大小上下咸集兩班爲一廳庶孼爲
一廳鄕吏爲一廳下人爲一廳而下人則男女各
行禮數坐直月中坐抗聲讀鄕約一遍使人人通
曉事
一每月朔日風憲各於其面行月朔會兩班則少長
咸集下人則里正行首外有老人則亦許來參讀
約條一遍備加勸諭極農時否
一四孟朔都風憲會各面風憲于鄕射堂可書者書
之可罰者罰之略倣朱子鄕約法或設酒二三行
或設飯相與講論從容乃罷事
一約中糾檢等事及掌行文書直月主之
一會時具座目報官司以課勤慢事
一諸風憲稱頉不參者除喪葬事故外報官司苔奴

一凡事必先正己而後可以正人風憲各自飭勵毋
取人言事
一鰥寡孤獨廢疾無依者曲加矜恤母令失所事
一處女貧窶過時不婚者孤兒單弱失學無歸者幷
報官司或自約中通議善處事
一約中如有卓異篤行風憲告都風憲都風憲報官
司論賞事
一重罪則報官司輕罪則限苔二十論斷苔三十以
上官決事
一從順約條者違逆不從者幷一一嘉奬懲治使有
所勸畏事
一常漢輩凡約中送死之日羣聚喪家稱以後宴酒
肉淋漓者一切禁斷而終不服從者報官司處置

一常漢送死之日作樂陳戲以導輀車者亦爲一切
禁斷事
一常漢不入鄕約私作香徒者報官司罷去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