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문성공 중랑장공 파조 관련/판사공파조 휘 용갑 자료

최용갑(崔龍甲)이 원 나라에 가서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축이 제과에 합격

아베베1 2009. 12. 18. 13:04

고려사절요 제24권 충숙왕(忠肅王) 계해 10년, 원 지치 3년

○ 봄 정월에 유청신ㆍ오잠이 원 나라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 성(省)을 설립하여 원 나라의 내지와 같게 하기를 청하였다. 원 나라의 전 통사사인(通事舍人) 왕관(王觀)이 승상에게 글을 올리기를, “엎드려 들으니, 조정에서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설립하여 내지와 같게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논의하는 자가 고려를 내지로 만든다는 헛된 명분을 숭상하고서 실지로는 폐해를 받는 것을 살피지 않은 것인가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고려가 의를 사모하고 덕화(德化)를 향하여 성스러운 조정을 섬긴 것이 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서로 이어받아 신하로서의 예절을 잃지 않았으므로, 세조황제께서 그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기어 황녀를 하가(下嫁)하게 하였으며, 위계(位階)는 친왕과 같게 하여 총애의 융숭함이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본국에서는 예(禮)ㆍ악(樂)ㆍ형(刑)ㆍ정(政)의 본래의 습속에 좇을 것을 허락하였고, 다시 원 나라 조정의 전장(典章)으로써 구속ㆍ제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국가에서 동방(東方)에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본국이 일찍이 군사를 동원하여 일을 돕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수(遼水)로부터 동쪽의 바다에 연접한 곳까지 만리(萬里)나 되는 땅이 우리 군사의 덕택으로 진정되었습니다. 동쪽 울타리가 되어 대대로 현저한 공효(功效)를 나타냈었으며, 여러 대로 공주에게 장가들어서 전례가 되었으니, 이것은 고려의 충근(忠勤)함과 우리 조종(祖宗)의 유훈(遺訓) 때문입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근거 없는 말을 채납하여 옛 법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세조황제의 신성(神聖)하신 계책과는 같지 않은 듯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불가(不可)한 이유입니다. 본국은 경사(京師 연경(燕京))에서 거리가 수천 리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풍토가 이미 다르고 습속도 역시 다르오며, 형벌과 벼슬과 혼인과 옥송(獄訟)의 제도가 중국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중국의 법으로 다스린다면, 반드시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불가한 이유입니다. 삼한(三韓)은 땅이 박하고 백성이 가난하며 모두 산에 의지하고, 바다에 막혀 새벽 하늘의 별처럼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으며, 풍족한 군(郡)ㆍ현(縣)ㆍ시정(市井)ㆍ도읍(都邑)이 없습니다. 이제 행성(行省)을 설립한다면 사세상 모름지기 호구를 초록(抄錄)하여 호적을 만들고 세금의 부과(賦課)를 법정(法定)하여야 하니, 변방의 섬 오랑캐인 그들이 이런 일을 드물게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고 동요하여 도피하면서 서로 난을 선동할 것이니, 만일 뜻밖의 걱정이라도 불러 일으킨다면 이해에 깊이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불가한 이유입니다. 각 성(省)의 관리의 봉록은 통례(通例)대로 본성(本省)에서 배당하여 지출해 보내야 하는 것이니, 이제 정동성(征東省)의 대소관리의 매달 봉급과 일체의 공용 경비가 해마다 대략 만여 정(萬餘錠)이 될 것인데 본국에서 바치는 부세(賦稅)로서는 충당해 쓸 만한 것이 없으니, 상기의 봉급은 반드시 조정에서 수송하기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성을 설치하는 것이 한 사람의 백성과 한 자의 땅도 이익됨이 없으면서, 앉아서 국가의 경비를 소모하게 되니, 이것이 네 번째로 불가하다는 이유입니다. 고려에 행성을 설치하여 강남(江南)의 여러 성(省)과 일체로 한다면, 통례대로 반드시 군사를 주둔시켜 진수(鎭守)해야 할 것이나, 군사를 적게 주둔시키면 동방의 여러 나라를 탄압하는 데 부족할 것이고, 많은 군사를 주둔시키려면 군수물자 공급이 배나 번거로워져 백성들이 명령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국가에는 금위(禁衛)로부터 기전(畿甸)에 이르기까지 주둔하는 군사의 정원에 이미 일정한 제도가 있으니, 본래부터 보통 사람으로서 감히 논의할 것이 아니나, 정동성(征東省)에 진수할 병력은 과연 어느 곳에서 뽑아 내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로 불가하다는 이유입니다. 옛날에 큰일을 계획할 때 널리 여러 사람과 의논하는 것은, 왕의 총명(聰明)이 가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만히 들으니, 행성을 설립하자는 계책을 제일 먼저 헌의한 2명은 곧 그 나라의 전일 재상으로서, 참소와 이간질을 하다가 그의 왕에게 죄를 얻고는 독심(毒心)을 품고 스스로 두려워서, 제 본국을 뒤엎고 스스로 편안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본심을 추구한다면, 처음부터 성조(聖朝)에 충성을 바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올빼미ㆍ경(獍)ㆍ개ㆍ돼지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마땅히 형벌에 처단하여 남의 신하로서 충성하지 아니한 자를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옛날 당 나라의 태종(太宗)이 고구려를 쳐서 안시성(安市城)까지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군사가 돌아올 때에 비단[帛]을 그 성주(城主)에게 내려 주어 왕을 충성으로 섬긴 것을 권면(勸勉)하였습니다. 태종과 고구려는 적국(敵國)이었습니다. 온 천하의 힘으로도 한 개의 조그만 성(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하였건만, 군사를 상실하고 싸움에 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의(忠義)로써 권면(勸勉)한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어서 미담(美談)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조(聖朝)와 본국과는 의(義)로는 왕과 신하 사이며, 친척으로는 사위와 장인 사이입니다. 편안함도 위태로움도 슬픔도 같이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도리어 두 사람이 속이는 말을 들으십니까. 왕을 팔아 자신만 잘 보이려 하는데, 과연 그의 간계(姦計)를 이루어 준다면 정화(政化)에 누가 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섯 번째로 불가한 이유입니다. 관(觀)은 스스로 생각하건대, 초야(草野)에 있는 천한 선비이므로 조정의 정사에 대하여 망녕되게 논의를 늘어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거룩한 조정에서 간사한 사람에게 속게 되는 것을 보니 충분(忠憤)이 격(激)함을 이기지 못하여 문득 미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조정을 위하여 처사(處事)를 애석하게 여길 뿐입니다." 하였다.
또 도첨의사사 이제현이 원 나라에 있으면서 글을 도당(都堂)에 올리기를, “적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의 시조 왕씨가 나라를 개창한 이래로 무릇 4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성조(聖朝)에 신하로 복종하여 해마다 공물(貢物)을 바친 것도 백여 년이 되었으니, 백성에게 베푼 은덕이 깊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원 나라 조정에 대한 공로가 두텁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무인년(1218, 고종 5년)에는 요(遼)의 유얼(甹孽 남아 있는 천한 종자)로 금산왕자(金山王子)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서, 중원(中原)의 백성을 노략하여 몰다가 동쪽으로 도서(島嶼)에 들어와 제멋대로 날뛰니, 태조성무황제(太祖聖武皇帝)께서 합진[哈眞]ㆍ찰라(扎剌) 두 원수(元帥)를 보내어 토벌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서 큰 눈이 와서 식물(食物)과 군량이 통운(通運)되지 못하자 우리나라의 충헌왕(忠憲王 원(元)이 추시한 고종(高宗)의 시호)은 조충(趙冲)ㆍ김취려(金就礪)에게 명하여 물자와 군량을 공급하고, 부기를 원조하여 미친 적당을 사로잡았는데 신속하기가 대나무가 쪼개지는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원수는 조충 등과 형제가 되어 만세(萬世)토록 길이 잊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또 기미년에는 세조황제가 강남(江南)에서 송 나라를 치고 회군(回軍)할 때, 우리 충경왕(忠敬王 원종(元宗))은 천명(天命)의 돌아감과 인심(人心)의 복종하는 바를 알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5천여 리를 가서 양(梁)ㆍ초(楚)의 들에서 맞아 뵈었으며, 충렬왕도 몸소 조현(朝見)의 예를 닦아 일찍이 조금도 게을리함이 없었습니다. 일본을 정벌할 때에는 우리의 병력을 모두 출동시켜 전봉(前鋒)이 되었으며, 합단(哈丹)을 쫓아 토벌할 때에는 관군을 도와서 적의 괴수를 무찔러 죽였습니다. 황실(皇室)을 위하여 바친 공로는 낱낱이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를 하가(下嫁)시켜 대대로 구생(舅甥)의 정의를 두텁게 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옛 풍속을 고치지 않고 종묘와 사직을 보전하게 하였으니, 세조황제 조서[詔] 덕택입니다. 이제 듣건대, 조정에서는 우리나라에 행성(行省)을 설립하여 다른 성(省)들과 같이 하려고 의논한다 하니, 과연 그러하다면, 우리나라의 공로는 일단 논하지 않더라도 세조의 조서는 어찌하렵니까. 엎드려 연전 11월에 새로 내린 조서의 조목(條目)을 읽어 보니, '사(邪)와 정(正)을 분별하여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려서 중통(中統 세조의 연호)ㆍ지원(至元 세조의 연호)의 정치를 회복한다' 하였습니다. 성상(聖上)께서 이 덕음(德音)을 발표한 것은 실로 천하사해(天下四海)의 복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세조의 조서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제 까닭 없이 조그마한 나라의 4백 년의 왕업을 하루아침에 끊게 하여, 사직에 주인이 없고 종묘에는 제사가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사리로써 판단하여 보면 마땅한 처사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땅이 천 리를 넘지 못합니다. 게다가 산림과 내와 큰 늪 같은 쓸모없는 땅이 10분의 7입니다. 그 땅에서 세를 받더라도 조운의 비용도 되지 않으며, 백성에게서 거둔다 하더라도 녹봉(祿俸)도 지출하지 못할 것이니 조정의 세계(歲計)에서 본다면 구우일모(九牛一毛)일 뿐입니다. 더욱이 땅은 멀고 백성은 어리석으며, 언어가 상국과 같지 않아서, 숭상하는 것이 중국과 아주 다릅니다. 아마 이 소문이 들리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니, 집집마다 찾아가 효유하여 안정시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왜국(倭國)의 백성들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는다면, 바로 우리를 경계로 여기어, 스스로 전일에 원 나라에 반항한 것이 잘된 계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집사(執事)께서는 세조께서 고려의 공(功)을 생각하던 뜻을 좇아서, 나라를 나라대로, 사람을 사람대로 두어 그 정치와 부세(賦稅)를 닦게 하고, 번리(藩籬)로 삼아서 우리의 무궁한 아름다움을 받들게 하소서." 하였다. 성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드디어 그치었다. ○ 찬성 박허중(朴虛中)이 원 나라에 가서 절일(節日)을 축하하였다.
○ 제주만호(濟州萬戶) 임숙(林淑)이 제 마음대로 임지를 이탈하였으므로, 행성에 가두었다가 용서하여 다시 임지에 보내니, 제주 사람이 익명서를 만들어 저자에 게시하기를, “임숙이 몹시 탐욕스러워 온갖 방법으로 침탈하여 백성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였는데, 이제 다시 임지로 돌아오니 우리들은 무슨 죄입니까. 좌우사(左右司)와 낭중 오치(烏赤)가 숙의 뇌물을 받고 법을 굽혀서 방면하였으니, 성부(省府)에서 추궁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상성(上省)에 호소하겠습니다." 하였다. 결국 박인순(朴仁純)을 그 대신 임명하였다. ○ 무신일에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가로질렀다. ○ 여흥군(驪興君) 민지(閔漬), 가락군(駕洛君) 허유전(許有全), 흥녕군(興寧君) 김거(金䝻)가 원 나라에 가서 상왕을 소환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유전은 나이가 81세였고, 그의 아내도 노병으로 앓고 있어서 만류하니 대답하기를, “사람은 다 죽음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을 면할 수는 없다. 어찌 아내가 병들고 내 몸이 늙었다고 하여 우리 임금을 잊고 스스로 편안히 있겠는가." 하였다. 그의 아들 영(榮)에게 아내의 간호를 부탁하고 영별(永別)하였다. 떠난 지 수일 만에 아내가 죽었다. 민지 등이 원 나라에 이르러 반 년이나 머물렀으나, 심왕(瀋王)의 무리에게 방해받아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 최성지ㆍ이제현이 원 나라에 있으면서 원 나라의 낭중(郞中)에게 글을 올리기를, “간절히 생각건대, 소방이 사대한 지 백 년이 넘었습니다만, 해마다 직공(職貢)의 예를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 요 나라 백성의 남은 종자(種子)인 금산왕자(金山王子)라는 자가 중원(中原)의 백성들을 노략해 몰고 와서 섬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조정에서, 합진(哈眞)ㆍ찰라(扎剌)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할 때에, 날씨는 춥고 눈은 높이 쌓여서 군량을 수송하는 길이 끊어져 군사가 전진할 수 없게 되어서 흉도들의 웃음거리가 될 뻔하였는데, 우리 충헌왕(忠憲王)이 배신(陪臣) 조충(趙冲)ㆍ김취려(金就礪)에게 명하여 군량을 실어 가서 군사를 구제하여 원 군사가 우리 군사와 협공(挾攻)하여 멸하였으며, 두 나라의 장수는 서로 형제되기를 언약하고 영원히 잊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태조 황제 때에 진력한 일입니다. 또 세조 황제께서 남정(南征) 중에 회군하여 장차 대통(大統)을 계승하려 할 때, 그의 아우가 삭방(朔方)에서 변란을 선동하니, 제후(諸侯)들이 근심하고 의심하였으며, 길이 매우 험조(險阻)하였으나 우리 충경왕(忠敬王)이 세자(世子)로서 신하를 거느리고 양(梁)ㆍ초(楚)의 들에서 절하고 맞이하니, 천하(天下) 사람들이 먼 곳(고려)까지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을 보고, 천명(天命)이 세조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조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충경왕이 왕위를 이어받고 본국으로 돌아오니, 충렬왕(忠烈王)이 다시 세자(世子)로서 들어가 황제를 곁에서 모시었습니다. 세조 황제가 그 공로를 생각하고 그 의리를 가상히 여겨서 공주(公主)에게 장가들게 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여러 번 조칙을 반포하여 고려의 옛 습속을 고치지 말라고 하니, 온 천하가 미담(美談)으로 칭송하였습니다. 우리 노심왕(老瀋王 충선왕(忠宣王))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요, 세조의 친외손입니다. 세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5조(朝)에 벼슬하니, 친척이며 또 훈구(勳舊)입니다. 다만 공을 이룬 뒤에 정치에서 물러나지 않다가 예기치 않은 변을 만나, 머리를 깎이고 옷을 바꿔 입고 멀리 토번(吐蕃)의 땅으로 귀양가게 되었으니, 고국과 만 리도 넘는 거리입니다. 깎아지른 벼랑과 몹시 험한 길을 열 걸음에 아홉 번은 비틀거리고, 추운 곳을 지날 때는 층(層)을 이룬 빙판과 쌓인 눈이 1년 내내 변함이 없고, 열대 지방을 지날 때는 독한 남기와 장기(瘴氣)가 축축이 끼어 찌는 듯이 덥고, 도적들은 일어나니 가죽배로 대하(大河)를 건너며 소외양간에서 야숙(野宿)해야 했습니다. 이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 년 만에 이제 그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보릿가루를 먹으며 흙방에서 거처하니 신산(辛酸)하고 괴로운 갖가지 형상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도 듣고 오히려 원통해하거든 하물며 그에게 신하로서 몸을 바친 자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저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며, 누웠다간 다시 일어나 마음이 초조해지고 다급하여 끊임없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대체로 먼 속국을 회유하고 친척과 돈목(敦睦)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정치이며, 공(功)으로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은 춘추(春秋)의 법(法)입니다. 족하(足下)는 왜 조용히 승상(丞相)에게 말하며, 노 심왕이 지난날 다른 뜻이 없었고, 오늘날 회개(悔改)하고 있으며, 여러 대의 충근(忠勤)을 저버릴 수 없고, 본국 사람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막을 수도 없으며, 세조(世祖)의 폐부친속(肺腑親屬)을 잊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밝혀서, 들어가 황제에게 아뢰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금계(金鷄)의 은택(恩澤)을 내려 환(環)을 주어서 동으로 돌아와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하고, 성스러운 천자의 세상에서 홀로 구석을 향하여 우는 이가 없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승상(大丞相)의 아름다운 덕은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더욱 드러날 것이며, 천하 사람들이 모두 족하(足下)를 칭송할 것입니다. 어찌 우리나라 군신들이 살에 새기고 뼈에 새겨 그 은혜의 만 분의 일이라도 갚기를 꾀하는 데 정도에서 그치겠습니까." 하였다. 또 승상 배주(拜住)에게 글을 올리기를, “지난해에, 천자께서 진노하셔서 우리 노심왕이 몸둘 바를 모르니, 집사(執事)께서 가엾게 여기어 천둥과 번개 같은 진노 밑에서 죽은 이를 살려내듯 백골에도 살을 붙이듯 하여, 가벼운 법을 좇아서 용서하여 먼 곳으로 귀양보내게 하였으니 다시 살려 주신 은혜는 부모보다도 더합니다. 그러나 그 곳이 매우 멀고 또 궁벽하여 언어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며, 풍토와 기후는 아주 다릅니다. 불의에 일어나는 도적떼와 닥쳐오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몸은 여위고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습니다. 신고(辛苦)의 상태는 말만 하여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 친속 관계를 말하면 세조의 친외손이며, 그 공을 말하면 선제(先帝)의 공신입니다. 또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국가가 처음 용흥(龍興)할 때부터 의(義)를 사모하여 남보다 먼저 복종하여, 대대로 충성을 바쳐 온 공이 있습니다. 경전(經傳)에 이른 바, '오히려 10대에 걸쳐서도 죄를 용서하여 줄 만한 자' 입니다. 쫓기어 귀양간 이래 4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고 치고 허물을 많이 뉘우쳤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집사(執事)께서는 처음에도 힘을 다하여 구출하였으니, 끝까지 은혜를 베풀 것을 잊지 말으시고, 천자에게 정상(情狀)을 거듭 자세히 아뢰어서 두터운 은혜를 내리도록 유도하여 주소서." 하였다.
○ 2월에 원 나라에서 상왕을 타사마(朶思麻)의 땅에 양이(量移)하였으니 승상 배주의 주청(奏請)을 따른 것이다.
○ 3월에 심왕 고가 그의 신하인 전 좨주(祭酒) 백문각(白文珏)과 낭장 이숙정(李淑貞)을 보내어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창고를 봉하였다.
○ 여름 6월에 계림군(鷄林君) 김자흥(金子興)이 졸하였다. 자흥은 사람됨이, 수염이 아름답고 몸이 넉넉하고 희었다. 음관(蔭官)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원 나라가 일찍이 백백(伯伯)을 보내서 송방영(宋邦英)의 일을 물었을 때, 자흥이 김원상(金元祥)ㆍ오현량(吳玄良)과 협의해서 흉악한 무리들을 잘 제지시켜 사직을 편안하게 하였다. ○ 왜구(倭寇)가 군산도(群山島)에서 회원(會原)의 조운선(漕運船)을 약탈하였다. 또 추자도(楸子島) 등의 섬을 침략하여 노약자와 어린아이 남녀를 사로잡아 갔다.
○ 가을 7월에 내부부령(內府副令) 송기(宋頎)를 전라도에 보내니 그가 왜구와 싸워 머리 1백여 급을 베었다.
○ 9월에 밀직부사 임서(任瑞)가, 그의 아우 백안독고사(伯顔禿古思)가 처형되었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하니 그의 가산을 적몰하였다. ○ 원 나라의 중서성에서 명화상(明和尙)을 보내서, 황숙(皇叔) 진왕(晉王)이 황제의 위에 오르고 상왕을 소환하였다고 말하였다. ○ 재상이 숙비(淑妃)에게 잔치를 베풀어 드렸다. 숙비가, 여러 신하를 시켜서 글을 원 나라의 중서성에 올려 백안독고사가 상왕을 위해(危害)할 음모를 하고 그의 형 임서가 김지갑(金之甲)의 패면(牌面)을 강탈한 것 등의 죄상을 고소하게 하였다. 김태현(金台鉉)이 먼저 서명하였고, 백원항ㆍ박효수는 핑계대며 서명하지 않았다.
○ 겨울 10월에 전 정윤(正尹) 채하중(蔡河中)이 무늬 넣어 짠 저포를 가지고 원 나라에 갔다.
○ 원 나라에서 위왕(魏王) 아목가(阿木哥)를 소환하였다. ○ 검교평리(檢校評理) 양허(梁許)를 원 나라에 보내어 절일을 축하하게 하였다.
○ 원 나라에서 직성사인(直省舍人) 아노회(阿魯灰)를 보내 와서 즉위 조서를 반포하였다. 정안군(定安君) 종(琮)을 보내어 등극을 축하하게 하였다. ○ 사헌장령(司憲掌令) 민상정(閔祥正)이 일찍이 일 때문에 탄핵을 받았으나, 사면을 받고 사헌부에 나가서 일을 보니, 규정(糾正)들이 몽사장령(蒙赦掌令)이라고 불렀으며, 또 내서사인(內書舍人) 복기(卜祺)는 술김에 조정에서 상정을 욕하기를, “풍헌관(風憲官)이 사전(赦典)을 받고 복직한 것은 예전에 듣지 못한 바이니, 그대는 〈남을〉 탄핵하지 말라." 하였다. 듣는 사람들이 웃었다.
○ 12월에 원 나라에서 직성사인 교화적(交化的)을 보내 와서 연호를 고친 조칙을 반포하였다. ○ 만호(萬戶) 조석(曹碩)이 원 나라에 가서 방물을 바쳤다. 안축(安軸)ㆍ조렴(趙廉)ㆍ최용갑(崔龍甲)이 원 나라에 가서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축이 제과에 합격하였다. ○ 상왕이 재신과 추신에게 글을 부쳐 이르기를, “과인은 11월 10일에 대도(大都)에 도착하여 지존(至尊 황제)을 뵈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국왕이 나이 어려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사귀면서 불의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 등은 벼슬을 보존하기만 생각하여 바로잡지 못하니, 그런 재상을 무엇에 쓴단 말인가. 지금부터는 숙의하여 나라 일을 보필하라." 하였다.

[癸亥十年 元 至治三年]

春正月,柳淸臣,吳潛,上書于元,請立省比內地,元,前通事舍人王觀,上書丞相曰,伏聞,朝廷,建立征東行省,欲同內地,恐論者,不察,以致崇虛名,而受實弊,何則高麗慕義向化,歸順聖朝,百餘年矣,世世相承,不失臣節,世祖皇帝,嘉其忠懇,妻以帝女,位同親王,寵錫之隆,莫與爲比,其在本國,禮樂刑政,聽從本俗,不復以朝廷典章拘制,故,國家常有事於東方,本國未嘗不出兵以佐行役,自遼水以東,瀕海萬里,賴以鎭靜,爲國東藩,世著顯效,累葉尙主,遂爲故事,此蓋高麗之忠勤,祖宗之遺訓也,今一朝,採無稽之言,以隳舊典,恐與世祖皇帝聖謀神算,似有不同,其不可一也,本國,去京師數千里之遠風土旣殊,習俗亦異,刑罰爵賞,婚姻獄訟,與中國不同,今以中國之法治之,必有捍格枝梧不勝之患,其不可二也,三韓,地薄民貧,皆依山阻海,星散居止,無郡縣井邑之饒,今立行省,勢須抄籍戶口,科定賦稅,島夷遠人,罕見此事,必驚擾逃避,互相扇動,脫致不虞,深繫利害,其不可三也,各省官吏奉祿,例於本省,差發科程,今征東省大小官吏月俸,及一切公用所費,每歲大較不下萬有餘錠,本國,旣無供上賦稅就用,上項俸給,必仰朝廷輸送,則行省之設,未有一民尺土之益,坐耗國家經費不重,其不可四也,江南諸省,旣同一體,例須軍兵鎭守,少留兵則,不足彈壓東方諸國,多留兵則供給倍煩,民不堪命,又況國家,自禁衛以及畿甸,屯住軍額,已有定制,固非常人所敢論,然,不知征東鎭兵,果於何處簽發,其不可五也,古者集大事則博謀於衆,防壅蔽也,竊聞,首獻立省之策二人,乃其國之故相,以讒間得罪於其主,懷毒自疑,遂謀覆其宗國,以圖自安,迹其本心,初非納忠於聖朝也,由是觀之,梟獍犬豕之不若,當明正典刑,以戒人臣之不忠者,昔唐太宗,伐高麗,至安市城,攻之不下,師還,以束帛,賜其城主,以勉事君,夫太宗之與高麗,敵國也,以天下之力,攻一小城,不能拔,不以喪敗爲恥,仍以忠義相勉,書之史策,以爲美談,況聖朝之於本國,義則君臣,親則甥舅,安危休戚,靡不同之,奈何,反聽二人欺誑之言,賣主自售,果得遂其姦計,有累政化也,可勝慨乎,其不可六也,觀,自惟草茅賤士,其於朝廷政事,不宜妄有論列,然,目覩盛世,爲姦人所欺,不勝忠憤所激,輒肆狂斐,爲朝廷惜擧措耳,又,都僉議司使李齊賢,在元,爲書上都堂曰,竊惟,小邦始祖王氏,開國以來,凡四百餘年矣,臣服聖朝,歲修職貢。亦且百餘年矣,有德於民,不爲不深,有功於朝廷,不爲不厚,往者,歲在戊寅,有遼民甹孼號金山王子者,驅掠中原之民,東入島嶼,陸梁自肆,太祖聖武皇帝,遣哈眞扎剌兩元帥討之,會天大雪,餽餉不通,我忠憲王,命趙冲,金就礪,供資粮,助器仗,擒戮狂賊,疾如破竹,於是,兩元帥,與趙冲等,誓爲兄弟,萬世無忘,又於己未年,世祖皇帝反旆江南,我忠敬王,知天命之有歸,人心之攸服,跋涉五千餘里,迎謁于梁楚之郊,忠烈王亦躬修朝覲,未嘗小懈,征收日本,則悉弊賦而爲前驅,追討哈丹,則助官軍而殲渠魁,勤王之效,不可枚擧,故得釐降公主,世篤舅甥之好,而不更舊俗,以保其宗祧社稷,繄世皇詔旨是賴,今聞朝廷,擬於小邦,立行省比諸路,若其果然,小邦之功,且不論,其如世祖詔旨何,伏讀年前十一月新降詔條,使邪正異途,海宇康乂,以復中統至元之治,聖上發此德音,實天下四海之福也,獨於小邦之事,不體世祖詔旨可乎,今無故,將蕞爾之國,四百年之業,一朝而廢絶之,使社稷無主,宗祧乏祀,以理揣之,必不應爾,更念小邦,地不過千里,山林川藪,無用之地,十分而七,稅其地,未周於漕運,賦其民,未支於俸祿,於朝廷用度,九牛之一毛耳,加以地遠民愚,言語與上國不同,趨舍與中華絶異,恐其聞此。必生疑懼之心,未可以家至戶喩,而安之也,又與倭民,濱海相望,萬一聞之,無乃以我爲戒,而自以爲得計耶,伏望執事閣下,追世祖念功之意,國其國,人其人,使修其政賦,而爲之藩籬,以奉我無疆之休,立省之議,遂寢。○贊成朴虛中,如元賀節日。○濟州萬戶林淑,擅自離任,囚于行省,宥,復之任,濟州人,爲匿名書,揭于市云,林淑甚貪婪,侵漁萬端,民不堪苦,今復之任,吾輩奚罪,左右司郞中烏赤,受淑賄賂,枉法免放,省府若不推劾,吾等當訴于上省,乃以朴純仁,代之。○戊申,太白晝見經天。○驪興君閔漬,駕洛君許有全,興寧君金䝻,如元請召還上王,有全年八十一,其妻赤老病,欲止之,答曰,人皆有死,一死難免,豈以妻病身老,忘吾君而自逸乎,屬其子榮,侍疾,遂永訣而去,後數日妻歿,漬等,至元,留半歲餘,爲瀋王之黨所沮,竟不能達而還。○崔誠之,李齊賢,在元,獻書元郞中曰,切惟弊邑,事大以來,百有餘年,歲修職貢,未嘗小弛,往者,遼民遺種金山王子者,驅掠中原之民,弄兵于海島,朝廷遣哈眞扎剌,帥師討罪,天寒雪深,甬道不繼,軍不得前却,幾爲兇徒所笑,我忠憲王,命陪臣趙冲,金就礪,轉餉濟師,掎角而滅之,兩國之帥,相與約爲兄弟,誓萬世無相忘,是則,弊邑所以盡力太祖皇帝時也,世祖皇帝,南征而反旆,將繼大統,時有介弟,扇變于朔方,諸侯憂疑,道路甚梗,我忠敬王,以世子,率群臣,拜迎于梁楚之郊,天下於是,覩遠人之悅服,知天命之有歸,是則弊邑所以盡忠於世祖皇帝者也,忠敬王襲爵東歸,忠烈王復以世子,入侍輦轂,世祖念其功,嘉其義,令尙公主,以示殊恩,屢頒詔旨,毋改舊俗,四海之內,稱爲美談,我老瀋王,卽公主子,而世祖親甥也,自世祖之時,以至于盛代,歷仕五朝,旣親且舊,但以功成不退,變生所忽,毀形易服,遠竄吐蕃之地,去故國萬餘里,顚崖絶險,十步九折,層氷積雪,四時壹色,嵐瘴薰蒸,盜賊竊發,革船渡河,牛箱野宿,間關半年,方至其域,飯麥麨,處土屋,辛苦萬狀,不可殫說,行路聞之,尙爲之於悒,況策名委質者哉,此,僕所當食忘味,已臥復起,皇皇棲棲,淚盡而血繼者也,蓋,柔遠敦族,先王之政也,以功覆過,春秋之法也,足下,何不從容爲丞相言之,明往日之無他,今日之自艾,累世之忠勤,不可負,國人之思慕,不可遏,世祖肺腑之屬,又不可以不錄,於以入奏冕旒,導霈金雞之澤,賜環而東,復見天日,使聖天子之世,無向隅而泣者,則大丞相之德之美,益著於遐邇,而天下皆稱頌於足下,豈惟弊邑君臣銘肌鏤骨,圖報其萬一而已哉,又,上書丞相拜住曰,往歲,我老瀋王,遭天震怒,措躬無所,執事哀而憐之,生死肉骨於雷電之下,得從輕典,流宥遠方,再造之恩,有踰父母,然其地甚遠且僻,語音不通,風氣絶異,盜賊之不虞,飢渴之相逼,支體羸瘠,頭髮盡白,辛苦之態,言之可爲流涕,語其親則,世祖之親甥也,語其功則,先帝之功臣也,又其祖考,爰自聖武龍興之際,慕義先服,世著勤王之效,傳所謂,猶將十世宥之者也,竄謫以來,已及四年,革心悔過,亦已多矣,伏惟執事,旣嘗力救於始,無忘終惠於後,申奏黈聰,導宣睿渥。○二月,元量移上王于朶思麻之地,從丞相拜住,之奏也。○三月,藩王暠,遣其臣前祭酒白文珏,郞將李淑貞,以帝命,封諸倉庫。○夏六月,雞林君金子興卒,子興爲人,美髥豐晢,以蔭進,元,嘗使伯伯,來問宋邦英事,子興,與金元祥,吳玄良協謀,克制兇黨,以寧社稷。○倭,掠會原漕船於群山島,又寇楸子等島,虜老弱男女,以去。○秋七月,遣內府副令宋頎于全羅道,與倭戰,斬百餘級。○九月,密直副使任瑞,聞其弟伯顏禿古思伏誅,懼而逃,乃籍其家。○元中書省,遣明和尙,來言,皇叔晉王,卽帝位,召還上王。○宰相,享淑妃,妃以伯顏禿古思,謀危上王,其兄任瑞,奪金之甲牌面等事,令群臣上書于中書省,訴其罪,金台鉉,先署名,白元恒,朴孝修,托故不署。○冬十月,前正尹蔡河中,賫織紋苧布如元。○元,召還魏王阿朮哥。○遣檢校評理梁許,如元賀節日。○元,遣直省舍人阿魯灰,來頒卽位詔,遣定安君琮,賀登極。○司憲掌令閔祥正,嘗以事被劾,遇赦,赴臺視事,糾正呼曰,蒙赦掌令,又內書舍人卜祺,乘醉廷辱祥正曰,風憲官,蒙赦復職,古所未聞,君且休彈糾,聞者笑之。○十二月,元,遣直省舍人交化的,來頒改元詔。○萬戶曺碩,如元獻方物,安軸,趙廉,崔龍甲,應擧于元,軸中制科。○上王,寄書宰樞曰,寡人,於十一月十日,到大都,刹見至尊,猶念國王年少,昵比憸人,多行不義,卿等懷祿,無所匡救,焉用彼相,自今可小心輔國。


충숙왕 10 1323 계해 至治 3 42 鄕試에 1등으로 합격하다. ○ 趙廉ㆍ崔龍甲과 함께 원에 가서 과거를 보다

근재집 ( 謹齋集 )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謹齋先生集
판심제  謹齋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910年刊
권책  4권 2책
행자  10행 18자
규격  21.2×16.7(㎝)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811.96-안축-근-판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2
권수제  謹齋先生集
판심제  謹齋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910年刊
권책  4권 2책
행자  10행 18자
규격  21.2×16.7(㎝)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811.96-안축-근-판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2
 저자
성명  안축(安軸)
생년  1282년(고려 충렬왕 8)
몰년  1348년(충목왕 4)
 當之
 謹齋
본관  順興
시호  文貞
특기사항  李齊賢ㆍ李穀 등과 교유 *고려사에는 1287년(충렬왕 13) 출생으로 되어 있으나 묘지명(李穀 撰)과 49세시 작품인 〈除夜〉(권1)에 의거하여 1282년(충렬왕 8)을 출생년으로 잡았음.
성명  안축(安軸)
생년  1282년(고려 충렬왕 8)
몰년  1348년(충목왕 4)
 當之
 謹齋
본관  順興
시호  文貞
특기사항  李齊賢ㆍ李穀 등과 교유 *고려사에는 1287년(충렬왕 13) 출생으로 되어 있으나 묘지명(李穀 撰)과 49세시 작품인 〈除夜〉(권1)에 의거하여 1282년(충렬왕 8)을 출생년으로 잡았음.
 가계도
 安希諝
 戶長
 安碩
 
 興寧安氏
 檢校軍器監 安成器의 女
 安軒
 
 安軸
 
 甘泉文氏
 檢校軍器監 文龜의 女
 安宗基
 別將
 安宗源
 判三司事
 女
 
 鄭良生
 別將
 安輔
 政堂文學
 安輯
 成均祭酒

기사전거 : 墓誌銘(李穀 撰)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기사전거 : 墓誌銘(李穀 撰) 및 高麗史에 의함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충렬왕 8 1282 임오 至元 19 1 福州 興寧縣에서 태어나다.
~ ~ ~ ~ ~ ~ ~ 성균시에 합격하다.○ 진사시에 합격하여 金州司錄이 되다.○ 예문춘추관검열ㆍ수찬이 되다. 다시 鄕試에 합격하여 司憲糾正이 되다.
충숙왕 7 1320 경신 延祐 7 39 10월, 丹陽府 注簿로서 崔瀣ㆍ李衍京과 함께 元에 가서 과거를 보다.
충숙왕 10 1323 계해 至治 3 42 鄕試에 1등으로 합격하다. ○ 趙廉ㆍ崔龍甲과 함께 원에 가서 과거를 보다.
충숙왕 11 1324 갑자 泰定 1 43 원의 會試에 합격하여 遼陽路 蓋州判官에 제수되다. 억류되어 있는 충숙왕을 위해 항소하는 글을 올리다. 이 때문에 왕이 成均樂正을 특별히 제수하였으므로 개주판관에 부임하지 않다. ○ 典法ㆍ版圖ㆍ軍簿ㆍ典理摠郞을 거쳐 右司議大夫가 되다.
충숙왕 17 1330 경오 至順 1 49 5월, 江陵道 存撫使로 나가다. 詩文集 「關東瓦注」를 남기다.
충혜왕 1 1331 신미 至順 2 50 9월, 존무사의 임기를 마치고 개성에 돌아오다. 判典校 知典法事가 되다.
충숙왕 복위 1 1332 임신 至順 3 51 충숙왕이 복위하자 충혜왕에게 총애 받은 인물로 지목되어 파직되다.
~ ~ ~ ~ ~ ~ ~ 다시 기용되어 典法判書가 되었으나, 內豎의 用事로 파직되다.
충숙왕 복위 8 1339 기묘 至元 5 58 충혜왕의 복위로 다시 典法判事에 제수되다. 동지공거가 되어 李公遂 등 33인을 뽑다.
~ ~ ~ ~ ~ ~ ~ 항상 館職을 겸하여 表箋ㆍ詞命의 일을 담당하다.
충혜왕 복위 4 1343 계미 至正 3 62 檢校評理로서 尙州牧使가 되다. ○ 〈尙州客館重營記〉를 짓다.
충혜왕 복위 5 1344 갑신 至正 4 63 봄, 충목왕이 즉위하자 곧 밀직부사에 제수되고, 지밀직사사를 거쳐 정당문학에 오르다. ○ 6월, 侍讀이 되어 書筵에 참여하다.
충목왕 1 1345 을유 至正 5 64 僉議評理가 되고 이어 贊成事 右文館大提學 監春秋館事가 되다. ○ 李齊賢 등과 함께 閔漬의 「編年綱目」을 增修하다. 또 忠烈ㆍ忠宣ㆍ忠肅王의 三朝實錄을 편수하다.
충목왕 2 1346 병술 至正 6 65 원의 制科에 합격하다.
충목왕 3 1347 정해 至正 7 66 2월, 整治都監判事에 제수되다. ○ 10월, 奇三萬의 죽음에 연루되어 問罪를 받았으나, 元帝의 배려로 사면되다. ○ 일로 인해 관직을 그만두다. ○ 興寧君에 봉해지다. ○ 중론에 의하여 복직되다.
충목왕 4 1348 무자 至正 8 67 봄, 병으로 인해 致仕를 청하다. ○ 6월, 興寧君에 다시 봉해지고 開府의 품계에 오르다. ○ 6월 21일, 卒하다. ‘文貞’의 시호를 받다. ○ 7월, 長湍 大德山에 장사 지내다.
공민왕 13 1364 갑진 至正 24 - 사위 鄭良生이 「關東瓦注」를 간행하다.(李齊賢의 序)
세종 27 1445 을축 正統 10 - 현손 安崇善이 문집을 간행하다.
중종 39 1544 갑진 嘉靖 23 - 順興 紹修書院에 追享되다.
영조 16 1740 경신 乾隆 5 - 후손 安慶運 등이 문집을 간행하다.
- - 1910 경술 - - - 후손 安有商 등이 문집을 간행하다.
- - 1935 을해 - - - 후손 安璟烈 등이 문집을 간행하다.(申直均의 序)

기사전거 : 墓誌銘(李穀 撰) 및 高麗史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시문은 저자가 江陵道 存撫使로 나갔을 때 지은 시문집 「關東瓦注」가 남아 있어, 이를 사위 鄭良生이 1364년 淸州에서 처음 간행하였다.《초간본》 초간본의 판본이 刓缺되자 저자의 현손 安崇善이 전하는 詩文을 補遺하여 「관동와주」 뒤에 추보, 1445년에 간행하였다.《중간본》 중간본도 병란을 지나면서 거의 유실되었으므로 후손 安慶運ㆍ安弼善이 여러 문헌에서 시문을 增補하여 중간본 뒤에 추보하고, 史傳의 기록과 墓道文字를 附錄하였다. 또한 저자의 아들 安宗源ㆍ증손 安純ㆍ玄孫 安崇善의 시문 20여 수를 모아 「三先生世稿」로 부편, 1740년 제주에서 간행하였다.《삼간본》 이 본은 3권 2책의 목판본으로서 金在魯의 序와 安慶運의 跋이 실려 있으며, 판각된 후 羅州에 移藏되었다. 현재 零本(권1~2) 1책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筆寫本이 규장각, 연세대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 후손 安有商 등이 1910년 宜州ㆍ咸州의 宗人들과 협의하여 문집을 개간하였다.《사간본》 이 본은 삼간본 附錄에 여러 문헌에 있는 저자관계 기록과 書院奉享文 등을 추가하여 4권 2책의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 또한 삼간본에 부편된 「三先生世稿」는 삭제하고 대신 저자의 동생인 安輔의 시문을 부편하였으며, 권수에는 李滉이 작성한 世系圖를 붙이고 권미에 세 편의 발문을 실었다. 이 본은 현재 규장각, 성균관대도서관, 연세대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35년에는 후손 安璟烈 등이 3권 2책의 活字本으로 문집을 개간하였다.《활자본》 이 본은 삼간본을 저본으로 하되 편차를 바꾸어, 부록에 몇 편을 추가하여 〈新增別錄〉이라 하였으며, 李齊賢ㆍ崔瀣ㆍ鄭良生의 글을 권수에 싣고 이때 申直均이 쓴 別錄重刊序를 첨부하였다. 또 후손 安秉殷이 지은 跋文을 붙이고 「文敬公逸稿」를 부집하였다. 이 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910年刊 사간본으로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이 중 부집된 「文敬公逸稿」는 영인에서 제외하였다.
저자의 시문은 저자가 江陵道 存撫使로 나갔을 때 지은 시문집 「關東瓦注」가 남아 있어, 이를 사위 鄭良生이 1364년 淸州에서 처음 간행하였다.《초간본》 초간본의 판본이 刓缺되자 저자의 현손 安崇善이 전하는 詩文을 補遺하여 「관동와주」 뒤에 추보, 1445년에 간행하였다.《중간본》 중간본도 병란을 지나면서 거의 유실되었으므로 후손 安慶運ㆍ安弼善이 여러 문헌에서 시문을 增補하여 중간본 뒤에 추보하고, 史傳의 기록과 墓道文字를 附錄하였다. 또한 저자의 아들 安宗源ㆍ증손 安純ㆍ玄孫 安崇善의 시문 20여 수를 모아 「三先生世稿」로 부편, 1740년 제주에서 간행하였다.《삼간본》 이 본은 3권 2책의 목판본으로서 金在魯의 序와 安慶運의 跋이 실려 있으며, 판각된 후 羅州에 移藏되었다. 현재 零本(권1~2) 1책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筆寫本이 규장각, 연세대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 후손 安有商 등이 1910년 宜州ㆍ咸州의 宗人들과 협의하여 문집을 개간하였다.《사간본》 이 본은 삼간본 附錄에 여러 문헌에 있는 저자관계 기록과 書院奉享文 등을 추가하여 4권 2책의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 또한 삼간본에 부편된 「三先生世稿」는 삭제하고 대신 저자의 동생인 安輔의 시문을 부편하였으며, 권수에는 李滉이 작성한 世系圖를 붙이고 권미에 세 편의 발문을 실었다. 이 본은 현재 규장각, 성균관대도서관, 연세대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35년에는 후손 安璟烈 등이 3권 2책의 活字本으로 문집을 개간하였다.《활자본》 이 본은 삼간본을 저본으로 하되 편차를 바꾸어, 부록에 몇 편을 추가하여 〈新增別錄〉이라 하였으며, 李齊賢ㆍ崔瀣ㆍ鄭良生의 글을 권수에 싣고 이때 申直均이 쓴 別錄重刊序를 첨부하였다. 또 후손 安秉殷이 지은 跋文을 붙이고 「文敬公逸稿」를 부집하였다. 이 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910年刊 사간본으로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이 중 부집된 「文敬公逸稿」는 영인에서 제외하였다.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모두 4권 2책으로 되어 있고, 권1~3은 저자의 시문, 권4는 附錄이다.
권수에는 李滉이 「竹溪誌」 卷面에 手書한 것을 옮긴 世系圖와 總目錄이 실려 있다.
권1에는 1330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江陵道 存撫使 재임 시에 지은 시문 「關東瓦注」가 실려 있다. 첫머리에 李齊賢의 序가 있으며, 詩 110題와 記 1편이 실려 있다. 시는 칠언율시ㆍ칠언절구ㆍ오언배율ㆍ오언율시 등 各體詩가 창작 시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간혹 창작 배경이 幷序되어 있는 작품도 있다. 끝에 1331년 10월 최해가 지은 跋과 1364년 초간시 사위 鄭良生의 跋이 있다.
권2는 현손 安崇善이 補遺한 시 4題와 歌辭 2편, 表 1편, 記 2편이 실려 있다. 이 중 〈關東別曲〉ㆍ〈竹溪別曲〉 2편은 경기체가로서 가사문학사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작품이다. 끝에 安崇善의 跋이 있다.
권3은 후손 安慶運이 增補한 것으로, 시 3題와 策 1편, 記 1편, 墓誌銘 1편이 실려 있으며, 끝에 安慶運의 跋이 있다.
권4는 附錄으로서, 李齊賢이 지은 送序와 輓을 비롯하여 史傳의 기록, 李穀이 지은 墓誌銘, 書院奉享文 및 여러 문헌에 실려 있는 저자관계 기록들이 채집되어 있다.
권미에는 鄭載圭ㆍ趙貞奎ㆍ후손 安有商이 지은 세 편의 跋이 실려 있다.
본 문집은 모두 4권 2책으로 되어 있고, 권1~3은 저자의 시문, 권4는 附錄이다.
권수에는 李滉이 「竹溪誌」 卷面에 手書한 것을 옮긴 世系圖와 總目錄이 실려 있다.
권1에는 1330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江陵道 存撫使 재임 시에 지은 시문 「關東瓦注」가 실려 있다. 첫머리에 李齊賢의 序가 있으며, 詩 110題와 記 1편이 실려 있다. 시는 칠언율시ㆍ칠언절구ㆍ오언배율ㆍ오언율시 등 各體詩가 창작 시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간혹 창작 배경이 幷序되어 있는 작품도 있다. 끝에 1331년 10월 최해가 지은 跋과 1364년 초간시 사위 鄭良生의 跋이 있다.
권2는 현손 安崇善이 補遺한 시 4題와 歌辭 2편, 表 1편, 記 2편이 실려 있다. 이 중 〈關東別曲〉ㆍ〈竹溪別曲〉 2편은 경기체가로서 가사문학사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작품이다. 끝에 安崇善의 跋이 있다.
권3은 후손 安慶運이 增補한 것으로, 시 3題와 策 1편, 記 1편, 墓誌銘 1편이 실려 있으며, 끝에 安慶運의 跋이 있다.
권4는 附錄으로서, 李齊賢이 지은 送序와 輓을 비롯하여 史傳의 기록, 李穀이 지은 墓誌銘, 書院奉享文 및 여러 문헌에 실려 있는 저자관계 기록들이 채집되어 있다.
권미에는 鄭載圭ㆍ趙貞奎ㆍ후손 安有商이 지은 세 편의 跋이 실려 있다.

필자 : 吳世玉
필자 : 吳世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