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참판공 휘 세영/휘 세영 관련

유관묘갈(柳祼墓碣) 휘 방언

아베베1 2009. 12. 25. 22:32

유관묘갈(柳祼墓碣)

 

公諱祼字將于柳爲文化大姓高麗開國功臣車達其鼻祖也其後有諱」    公權政堂文學諱璥修文殿學士入 我朝領議政諱舅祩商議中樞諱」
原之俱以勳德爲世名臣再傳而至諱自湄以文科殿中御史官 端宗」      時入首陽山以終其身後以子貴 贈賛成生子輊爲 成廟所究重苧」
佐理功位左賛成於公爲六代祖高祖諱榮曾祖諱重蕃皆不仕祖諱澍」    司直善文辭有氣節見於士友間時光海昏亂姦臣主讐母論公留率鄕」
人牨章呌閽言甚剴切論者多之寒水權公銘其墓考諱軒哲以司直公」    命出爲族父諱航後同是中樞公後孫也數世有諱仁善監役與季氏大」
司諫智善有至行以孝友旌閭不育以大諫公第二子諱堞子之是生諱」    繼緒寔公曾大父妣全州李氏縣監倬之女 定宗大王之後藝文館奉」
敎諱元卿之玄孫也公生於 崇禎辛巳十一月十五日生而端秀絻學」      語便知愛親敬長之道未齕奉先之誠出知隨長者周施如成人伯父參」
奉公奇愛之命名曰祼盖取其享先之義也文敎之學公不以愛巳而怠」    於敬事之禮必早起盥櫛伺候於寢門之外七歲嘗謁姑母姑母愛之以」
衣材投諸懷中公不欲受而難於辭却出置床上而去人皆聞而異之及」   長委禽於臥翁李公之門臥翁嚴重鮮許可一見期以遠到如張戩之於」
呂大防也公聰頴絶倫書過目輙成誦作文操筆立成同業者皆自以爲」   不及爲親力治愽士家業而戹於公車久不售公始知時命之不偶即謝」
塲屋而專意於志物之養奉二尊湏曳不去側油油翼翼未嘗或生於顏」
色甘毳之供溫淸之湏細大必親躬服其勞餘三十年如一日父母憂其衰晚欲以人代之公示其筋力之可甚而終不肯」
公嚴君與伯氏事母夫人誠孝䔍至兄弟愛敬亦非人所及則公之孝友不惟其天資之美抑亦家法之傳有自來也有一宗」
人無嗣欲以公弟禬請於公嚴君而子之公不忍分離泣諫而不可則至欲相擕而逃之每當去留之際必出涕疚懷至老又」
衰公有孀妹在遠歲必徃見見輙資恤一日公擕妹歸觀時値冽寒公憂之脫其襪以與其不恤巳而急同氣類如此妹臨歿」
泣語公曰倘使吾夫歸骨先山吾死且瞑目公廼極力營治千里護柩以歸其祖塋而仍與妹合窆爲置墓戶而守之又婚嫁」
其子女如巳出從弟袷尸祀本宗而家甚窮空不自存活隨事振業不計有無而深自晦匿唯恐人之或知而稱善也仲妹壻」
某感公推誠欵遇以藏于心及公卒操文而哭之曰昧公之義慢公之仁盖追悟心服之語也於丘墓事尤致其誠不問內外」
親盡與否雖有主者必躬自調書竭其心力於表碣及諸石役以至修治頹圯剏置墓田者甚多則離古之賢孝君子不過也」
伯父爲著堅城修墓錄以美之伯叔父母喪自初至終身任之至罄其資而不吝於弟妹群從眷愛甚摯其醮子遣女一視正」
事必稱情乃已推以及於族姻隣黨周貧振乏亦無所愛其力人皆稱頌無二口然公未嘗有自多之色父母享年皆至常珍」
公亦杖家之年以舞彩嬰戱宛一老萊子也生朝或令節必置酒而宴之諸親咸集長老畢至稱觴上壽極其歡樂歲以爲常」
凡有父母者無不艶慕之癸酉公病瘟請父母出避疾革口不能言手指寓所泣涕流漣遂不起乃五月十九日也公爲父母」
嘗卜壽藏於抱川大諫公墓下故是年九月十二日葬公于壽兆㫄若于步以地之不宜後二十三年乙未九月二十一日遷」
厝于楊州治北石積面丁向之原亦殿中公塋側也配李氏 世宗大王之後戶曹判書 贈領議政坡谷先生諱誠中之曾」
孫也父臥翁公諱命蓍官童蒙敎官學於觀雪許公而學識卓然爲一世之賢人尤菴宋先生亦嘗薦其才行於 孝廟延攬」
之日其公議可見也孺人嚴整峻潔頗有女士風臥翁公愛而稱之曰此兒若非女子子必將繩我前烈及歸公奉巾櫛惟謹」
無藝言無惰容移所以事父母者事舅姑舅姑曰善事我妯娌有事輒代勞老而不少懈奉烝嘗尤勤肅至於宗家有祀亦必」
早自齊潔凡洗滌烹餁之事無不以身親之待人無間親踈御下曲施恩意皆愛慕忻忻如也公歿二章尙在堂銜恤抑情惟」
以慰悅爲心視其飮食時其寒燠一如公在時而殆有加焉及其相繼不幸喪葬祭奠雖甚衰薾躬自當之無少餘憾戊寅夏」
子女患痘而憂悴甚以七月二十四日卒生後公二歲卒後公五歲其年十月六日鮮葬于公初塋之少東及公之移扞仍與」
公合封生四男三女男長夭次世茂次世華次世萬女長夭次適徐命春次適崔興柱世茂聚坡平尹商耆女五男長深五女」
長爲尹淨妻次爲李長郁妻四男三女皆夭世華娶宜寧南緯女一男夭後聚陽州許曼女五女三夭餘幼以從弟世臣第二」
子潜爲後徐命春早歿以兄子肯修爲後世萬取完山李珽女四女俱夭崔興柱生三男俱夭三女二夭餘幼深娶安東權頻」
女三男二夭四女三夭尹二男二女李一女公好學學於伯父早知有古人爲己之學及拜臥翁益聞一時儒先長者之論旣」
又聞尤翁學有淵源亟欲徃從之難於遠離親傍不果行間嘗於先生北竄之日乍候於路左而何之以償其心哉歿身以爲」
恨公之䔍志力學如此而不及一試於世又無年以終使人不得見其德業之所成就是可哀也嗚呼以公孝友之行仁厚之」
德固宜享有遐福而非惟不擭終養飮恨泉壤又從而芬華不及殤殄榮懷者抑何故歟噫公之子與孫皆世濟其美將大其」
門則天之所以報施者其在玆乎嗣子世茂有文行與余善狀其行來謁銘甚勤余旣以老且不文辭而請之愈堅余雖不及」
識公聞公之風而高仰則久矣今於筆硏之役義不可以終讓乃敢序其事而銘之銘曰 東安華胄孝友家聲 公乃承之」
克擅令名 志養若曾娛戱如嬰 致慤先廟殫心祖塋 春暉未報慟結㝠㝠 公有賢媲濬派閨英 左側愉愉一循範」
型 中罹疚㷀益薦其誠 天錫祚胤寔公典刑 于門容盖王槐蔭庭 莫謂躬嗇惟後必蠃 有如不信訂此刻銘」
保功將軍行 世子翊衛司衛率 尹鳳五書」

崇禎甲申後八十三年丙午九月 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崔邦彥撰」

 

가선대부

 

초기에 문무산계()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과 의빈()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이 관계에는 군() ·위() ·동지사() ·참판 ·좌우윤() ·대사헌 ·내각제학() ·제학 ·세자좌우부빈객() ·부총관() ·훈련대장 ·수어사(使) ·통제사 ·개성부관리영사(使) ·군문중군() ·금군별장() 등이 해당된다.

 

오위장

오위의 으뜸 벼슬로, 초기에는 종2품관 12명을 두어 그때 그때 각 위를 나누어 맡아 통솔하게 하였으며, 모두 타관()이 이를 겸직하였다.

5위가 평상시에는 주로 입직()과 행순(: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일) 및 시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5위장들은 외소() ·남소() ·서소(西) ·동소() ·북소() 등 다섯 위장소()에 번을 갈아 각각 1명씩 입직하여 왕의 지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순행에 있어서는 5위장이 군사 10명을 인솔하고 시간을 나누어 순찰한 뒤 이상 유무를 직접 왕에게 보고하였다.

나라에 경사가 있어 국왕에게 축하를 드리는 조하()가 있을 때에는 위장이 그 군사를 이끌고 궁정에 정렬, 시위하였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5위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궁성 숙위(宿)만을 맡게 되자 5위장의 기능도 이것에 한정되어 품계를 종2품에서 정3품으로 내리고 3명을 증원하되 2명을 문관으로 충당하여 위장소의 사무를 맡아보게 하였는데 이를 조사오위장()이라고 하였다. 오위장은 1882년(고종 19) 군제개혁 때 5위와 함께 폐지되었다.

 

유관묘갈

공의 이름은 관이요 자는 장우이다. 유씨는 본관이 문화로서 우리나라의 대성이다. 고려 개국공신 차달을 그 비조로 한다. 그 후에 공권이 있었는데 정당문학을 지냈으며, 경은 수문전 학사를 지냈다. 아조에 들어와서 영의정을 지낸 만수와 상의 중추를 지낸 원지는 훈덕을 갖추어 세상에서 명신이라 일컬었다. 두 세대를 지나 자미가 있었으니 문과에 급제하고 전중어사관을 지냈으며, 단종 때 수양산에 들어가 그 일생을 마쳤다. 후에 아들이 높은 벼슬을 하자 찬성으로 추증되었다. 아들 지를 낳았는데 성종께서 왕위에 오르는데 공이 있어 좌리공신으로 책훈되고 벼슬은 좌찬성에 올랐으니 이분이 공에게는 6대조가 된다. 고조할아버지의 이름은 영이며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은 중번인데 모두 벼슬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주인데 사직을 지냈으며 문장을 잘 지었고 기개와 절조가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 이름이 나 있었다. 광해조의 혼세를 만나 세상이 어지럽자 간신들이 어머니를 원수로 하는 논을 주장하니 공은 향인들을 거느리고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대궐문 앞에서 그 불가함을 외치니 그 뜻이 몹시 간절하여 논한 자가 많았다. 한수 권공께서 할아버지의 묘석에 묘갈을 쓰시었다. 아버지는 헌철인데, 사직공의 명으로써 족부인 항의 양자가 되어 그 후손을 이었다. 똑같이 중추공의 후손이다. 중추공의 몇 세대 후에 인선이 있어 감역을 지냈는데 동생인 대사간 지선과 더불어 효우에 극진한 행실이 있어 나라에서 이들을 정려하여 포상하였다. 후사가 없자 대간공의 둘째 아들 첩을 아들로 삼았다. 이분이 계서를 낳았으니 바로 공의 후사인 증대부이다. 어머니는 전주 이씨로 현감 탁의 딸이니 정조대왕의 후예로 예문관봉교를 지낸 원경의 현손이다.
공은 숭정 신사년(인조 19, 1641년) 11월 15일에 출생하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하였으며 겨우 말을 배우면서부터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를 알았다. 6, 7세 때에 벌써 선조를 받드는 정성이 남보다 뛰어났으며 어른을 따라서 주선함이 마치 어른과 같았다. 큰아버지 참봉공은 공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이름을 지어 관이라고 하였는데 대개 선조를 배향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학문을 배움에 미쳐서는 자기 몸과 같이 학문을 사랑하여 조금도 싫증을 내지 않았고 어버이를 섬기는 예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는 사랑방 문밖에서 문안 인사를 드렸다. 7살 때에 고모를 찾아뵙고 문안을 드리니 고모는 공을 사랑하여 옷감을 품속에 넣어주었는데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사양하고 물리치기가 어려워서 상 위에 두고 나가버리니 사람들은 모두가 이를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장성하여 와옹 이공의 가문에 장가들게 되었는데 와옹은 엄중하여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일이 드물었는데 공을 한 번 보고는 큰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였으니 마치 장전이 여대방에게 한 것과 같았다. 공은 총명하고 지혜로움이 남달리 뛰어났으며 지나가다가 글월을 보면 문득 외워 암송하였으며 글을 지음에 있어서는 붓을 잡고 선채로 문장을 완성하였으니 함께 수업하는 자들은 모두가 스스로 공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어버이를 위하여 힘써 학문에 종사하여 선비의 가업을 이으려 하였지만 과거에 막힘이 있어 오랫동안 합격하지 못하니 공은 시대의 명을 제대로 만나지 못함을 알고 즉시 과거를 포기하고 오로지 지물지양에 뜻을 두었다.
부모를 섬김에는 잠시라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항상 공경하여 정성을 다하였으며 한 번도 해이한 기색을 얼굴에 나타내 본 일이 없었다.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온정으로 대하고 크고 작은 일에는 반드시 몸소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30여 년을 한결같이 하게 되니 부모가 공의 몸이 상할까 근심하여 만년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공은 그의 근력이 아직 건강함을 보이고는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의 아버지께서도 일찍이 맏형과 더불어 모부인을 섬김에 효성이 독실하고 지극하여 형제가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니 역시 남들이 미치지 못하였다. 공의 효우는 오직 타고난 자질이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은 가법의 전함에서부터 온 것도 있었다. 친척 한 사람이 있었는데 후사가 없자 공의 동생 회를 공의 아버지에게 청하여 자식으로 삼고자 하였다. 공은 차마 동생과 떨어질 수 없어 울면서 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동생은 갔으나 곧 도망해 오곤 하였다. 동생을 데려다 주고 떠날 때는 반드시 눈물을 흘렸다. 마음에 품은 오랜 병은 늙도록 쇠하지 않았다.
공에게는 과부가 된 누이가 있었는데 멀리 있어도 해마다 가서 만나보았으며 보고는 문득 온갖 사랑을 다 베풀었다. 하루는 공이 누이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추위를 만났는데 공은 누이가 걱정되어 자기의 버선을 벗어 주어 이를 신게 하였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누이를 더 중요하게 여겼음이 이와 같았다. 누이가 임종하면서 울며 공에게 말하기를 “만약 내 남편의 뼈가 묻힌 선산으로 돌아가게 해주면 나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은 힘을 다하여 묘 자리를 만들고 천리나 먼 길을 관을 호위하면서 그의 선조 무덤으로 옮겨서 남편 무덤에 합장을 하고는 묘지기를 두고 묘를 지키게 하였다. 또 장가들고 시집가는 자녀들을 자기의 소생과 같이 하였다. 종제가 조상들의 협시 제사를 모시고 있었는데 가정이 몹시 궁핍하여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갈 방편이 없었다. 이에 공께서 일마다 도와주어 이들의 생계를 일으키는데 있고 없고를 헤아리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고는 이 일을 깊이 스스로 감추었으니 이는 오직 남이 혹 알거나 한다면 잘한다고 칭찬할 것을 두려워해서였다. 둘째 누이의 남편이 공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항상 마음속으로 존경하였는데 공이 돌아가시자 제문을 짓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아득하구나! 공의 의로움이여, 그윽하구나! 공의 어짐이여.”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공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바 있어 이를 흠모하여 한 말이다.
공께서는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는데 그 정성을 다하였고 내외 친진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 비록 묘소를 주관하는 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몸소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 심력을 다하여 표갈 및 모든 석역에 정성을 쏟았으며 파손된 곳을 잘 수리하기도 하였으며 처음으로 묘전을 둔 것도 많았으니 옛날 현효 군자라 하더라도 이에서 더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큰아버지는『견성수묘록』을 저술하여 공의 행적을 칭찬하였다. 큰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몸소 상사를 맡아 행하였으며 그 재물이 다할 때까지 제배와 군종들에게 아끼지 않았으며 이들을 돌봐주고 사랑함이 매우 지극하였다. 그 아들을 장가들이고 딸을 시집보내는 일에도 한결같이 바른 일을 본받아서 반드시 형편에 맞게 하였다. 미루어 일가 친척과 향리 사람들에 미치어서는 가난한 자를 도아주고 궁핍한 자를 구휼함에 역시 그 힘을 아끼는 바가 없었으니 사람들 모두가 칭송함이 한결같았다. 그러나 공은 일찍이 스스로 잘했다는 기색을 나타낸 적이 한번도 없었다. 부모 나이 모두 70세에 이르자 공 역시 50의 나이인데도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춤을 추면서 어린애 같이 재롱을 떠니 그 모양은 마치 노래자와 같았다. 부모의 생일이나 혹은 명절에는 반드시 술을 갖추어서 연회를 베풀었으니 모든 친척들이 찾아 모이고 향리의 노인들도 모두 이르러 술잔을 올리고 장수를 기원하니 그 환락은 절정에 달하였으며 해마다 이것을 상례로 하였다. 무릇 부모가 있는 자들은 이것을 부러워하거나 사모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계유년(숙종 19, 1693년)에 공은 전염병에 걸리자 부모님께 나아가 피할 것을 청했다. 병이 더욱 위독해져서 입으로는 능히 말할 수 없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으니 이때가 5월 19일이었다. 공은 부모를 위하여 일찍이 포천 대간공의 묘 아래에 묘자리를 보아 두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런 연고로 이해 9월 12일에 공이 보아 두었던 부모의 묘자리에서 약간 떨어져 그 옆에다 장례를 모시었다. 그러나 묘소가 마땅하지 않아 23년 후인 을미년(숙종 41, 1715년) 9월 21일에 양주 북쪽 석적면 남남서쪽을 향한 언덕에 이장하였으니 바로 전중공의 묘소 옆이다.
부인은 이씨로 세종대왕의 후손이며 호조판서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파곡선생 성중의 증손이며 아버지는 와옹공 명시로서 동몽 교관을 지냈느데 관운 허공에게 배워 학식이 매우 뛰어나 그 당시에 현인이라고 불리었고 우암 송선생도 역시 일찍이 그의 재행을 효종께 추천하였는데 모든 조정의 공론도 선생의 재행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다. 부인은 엄정 결백하고 자못 여사의 풍이 있어서 와옹공이 사랑으로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가 만약 여자가 아니고 사내였더라면 나는 반드시 장차 우리 선열의 뒤를 잇게 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상을 지극한 정성으로 받들었으며 오직 삼가하고 근신하였으며 천한 말을 한다든지 나태한 기색을 보이는 일이 없었다. 친정 부모를 섬기는 마음을 옮겨서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으니 시부모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서들도 잘 섬겨라” 하셨다. 일이 있으면 문득 수고로움을 대신하였으며 늙어서도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제사를 받듦에 더욱 근면하고 신중하였으며 종가에 이르러 제사가 있으면 역시 반드시 일찍 스스로 목욕 제계하여 심신을 깨끗이 하였고 무릇 깨끗이 씻는 일, 음식을 익히는 일은 자신이 손수하지 않음이 없었다. 남을 대할 때는 친하고 소원한 격이 없었으며 아랫사람을 부릴 때는 정성을 다하여 은의를 베풀었으니 모두가 사랑하고 사모하여 기쁘게 따랐다.
공아 돌아가신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살아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슬픔을 억누르고 정을 가누지 못하였다. 오직 공을 생각하는 것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구하였을 뿐이다. 음식을 먹을 때 그 차갑고 따뜻하게 하는 것도 한결같이 공이 살아계실 때와 같이 하였으며 조금도 더함이 없었다. 장사를 지내고 제사를 받듦에 있어서는 비록 몸은 쇠하여졌지만 몸소 스스로 맡아 하여 조금도 유감스러움이 없도록 하였다. 무인년(숙종 24, 1698년) 여름 자녀들이 천연두에 걸리자 근심하다가 심히 초췌해져서 마침내 7월 24일에 돌아가셨다. 공보다 2년 뒤에 태어나서 공보다 5년 뒤에 돌아가셨다. 그해 10월 6일에 공의 처음 무덤 조금 동쪽에 간소하게 장례를 모시었다가 공의 묘소를 옮길 때 함께 합봉하였다.
4남 3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일찍 죽고 차남은 세무, 3남은 세화, 4남은 세만이다. 장녀는 일찍 죽고 차녀는 서명축에게 출가하였으며 그 다음은 최흥주에게 출가하였다. 차남 세무는 파평 윤상기의 딸에게 장가들어 5남 5녀를 두었는데, 5남 중 장남은 심이고, 5녀 중 장녀는 윤정에게 출가하였으며 차녀는 이장욱에게 출가하였다. 나머지 4남 3녀는 모두 일찍 죽었다. 3남 세화는 의령 남위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두었으나 일찍 죽었고 두 번째 부인으로 양천 허만의 딸을 맞이하여 5녀를 두었으나 3녀는 일찍 죽고 나머지는 어리다. 종제 세신의 둘째 아들 잠을 양자로 하여 후사로 삼았다. 사위인 서명춘이 일찍 죽으니 형의 아들 긍수를 후손으로 삼았다. 4남 세만은 완산 이정의 딸에게 장가들어 4녀를 두었으나 모두 일찍 죽었다. 사위 최흥주는 3남을 낳았는데 모두 일찍 죽었고 또 3녀 중 2녀도 일찍 죽고 나머지는 어리다. 심은 안동 권빈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을 두었으나 2남이 일찍 죽었고 4녀를 두었는데 3녀가 일찍 죽었다. 윤은 2남 3녀, 이는 1녀를 낳았다.
공은 학문을 좋아하여 큰아버지로부터 일찍이 옛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하는 학문이 있다는 것을 배워 알았다. 와옹을 배알하고는 한 시대의 선유로서 이름난 유학자의 논을 들어 더욱 이치를 깨우쳤으며 우암의 학문이 연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자주 가서 쫓으려고 하였으나 부모의 곁을 멀리 떠나기 어려워 결단하지 못하였다. 틈을 내어 일찍이 선생이 귀양가는 길에 잠깐 길 옆에서 만났는데 어찌 이것으로써 공의 마음이 흡족하였겠는가. 돌아가시니 참으로 한스럽도다. 공의 돈독한 뜻과 학문에 힘씀이 이와 같았는데도 세상에 한 번도 시험해 보지 못하였고 또 수명도 얼마 되지 않아 이 세상을 마치었다. 이런 연고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덕업이 성취된 바를 보이지 못하였으니 가히 애석하다 아니하겠는가.
오호라! 공의 효우의 행실과 인후의 덕은 진실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었으나 벼슬에 나아가 복록을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끝까지 부모를 봉양하면서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났으니 한스럽도다. 화려함을 쫓지 않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천리를 따랐는데 일찍 돌아가시어 영화를 보지 못한 것은 어떠한 연고인가? 슬프다! 공의 자손은 모두가 세상에서 그 아름다움을 이루고 장차 그 가문을 크게 빛낼 것이니 이것은 하늘의 보시가 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세무는 문행이 있어 나와 더불어 친하게 지내는데 그가 행장을 가지고 와서 명을 부탁함이 심히 간절하였다. 나는 이미 늙었고 또 문사도 보잘 것 없는데 청함이 더욱 간곡하니 내 비록 공을 잘 알지는 못하나 공의 행적은 이미 들어서 높이 우러러 사모해 온지 오래되었다. 지금 비문을 짖는 일에 있어 의리로 끝내 사양할 수만은 없기에 감히 그 일의 차례를 매기고 이에 명한다. 명에 이르기를,

동안의 화려한 후손 효우로서 가문의 명성을 빛내었구나.          공이 이를 이어받아 그 명성을 천하에 날리었도다.
뜻을 닦음은 증자와 같이 하였고 즐거워하고 재롱떠는 것은 어린애와 같이 하였다.
선묘에는 지극한 정성을, 조상의 무덤에는 마음을 다하였도다.     부모의 따뜻한 보호에 은혜를 갚지 못하고 그 큰 뜻 풀지 못했으니 원통하도다.
공에게 현숙한 아내 있어 빼어난 자질에 깊은 덕성 갖추었도다.    한편으로는 집안을 화목하게 다스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인으로서 규범을 세웠도다.
공께서 병들어 신음하니 더욱 정성 다하여 받들었도다.               하늘은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었으니 이는 공의 행적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로다.
자손이 번창하니 뜰에 가득하구나.                                          살아 생전에 뜻 펴지 못하였다 하여 돌아가신 후에도 그럴 것인가.
만약에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새긴 명을 수정할 것이로다.   

보공장군 행 세자익위사 위솔 윤봉오가 글을 쓰고,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장 최방언이 글을 짓다.

숭정갑신후 83년(영조 2, 1726년) 병오년 9월 일.

 

 

補遺篇 (慶尙道)
三嘉縣邑誌
宦蹟
柳世新 丁丑來 金讓 丁丑來 朴崗壽 己卯來 宋桂壽 壬午來 金立輝 丙戌來 李瓈 戊子來 李宏 己丑來 張翎 庚寅來 高尙顔 癸巳來 申恭一 乙未來 李興宗 乙未來 朴夢得 乙末來 辛孝業 丁酉來 許大任 戊戌來 李應麒 癸卯來 柳挺立 甲辰來 安克家 乙巳來 李重繼 丁未來 梁夢說 戊申來 尹英賢 庚戌來 申景珍 甲寅來 黃恬 己未來 趙諴 己未來 金好男 辛酉來 李好白 辛酉來 金孝建 癸亥來 黃時榦 戊辰來 韓樸 己巳來 洪義源 甲戌來 金珩 甲戌來 李沖淵 丙子來 丁亥璛 辛巳來 任賚之 甲申來 洪罙 丙戌來 郭希震 己丑來 黃儁耉 癸巳來 李材吉 丙申來 崔自海 庚子來 宋國輔 辛丑來 李德周
<하권0972-1>

壬寅來 許璜 丙子來 吳烇 庚戌來 趙蕆 甲寅來 崔世榮 甲寅來 李杲 戊午來 洪萬里 辛酉來 尹世衡 壬戌來 任在 壬戌來 李行政 甲子來 曺徵漢 丁卯來 任以道 戊辰來 全克泰 己巳來 柳壽崙 己巳來 金華重 庚午來 尹泓 癸酉來 沈友文 戊寅來 李秀文 己卯來 李命熙 庚辰來 姜聖復 壬午來 趙正誼 丁亥來 李志洵 辛卯來 具昌柱 丙申來 鄭錫 戊戌來 任守迪 壬寅來 李集 丙午來 李挺秀 丁未來 李䌖 戊申來 許鋿 癸丑來 李道翼 戊午來 徐敏修 壬戌來 柳愈 丁卯來 金鳴魯 壬申來 申珪 癸酉來 洪啓槇 丙子來 金令澤 己卯來 趙德成 辛巳來 金履鐸 癸未來 金元柱 乙酉來 李琜 庚寅來 洪相格 乙未來
<하권0972-2>

益烈
丙申來 申暿 戊戌來 鄭杆 辛丑來 金啓淳 丙午來 申大淳 丁未來 韓謩 戊申來 尹光柱 己酉來 鄭在中 庚戌來 洪樂敎 癸丑來 朴獻源 丙辰來 沈繼之 辛酉來 李秉源 丙寅來 吳徹常 庚午來 洪鼎燮 甲戌來 韓用鎬 乙亥來 玄仁福 己卯來 李奎秀 甲申來 徐羽輔 甲申來 鄭友容 乙酉來 鄭善敎 戊子來

李球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李球爲兵曹佐郞, 鄭基豐爲司僕正, 郭齊華爲正言, 蘇東道爲光州牧使, 崔世榮爲典牲署參奉以上吏曹政事

 

權格 등이 사은함


○ 謝恩, 持平權格, 校書博士姜世禎, 成均博士權俶, 典牲奉事崔世榮, 殷栗縣監李鏶

 

權格 등이 사은함


○ 謝恩, 持平權格, 校書博士姜世禎, 成均博士權俶, 典牲奉事崔世榮, 殷栗縣監李鏶

 

而蔭官居泮者之不與諸生同製, 乃是近來之謬規也。趙復陽, 當食堂齊中之日, 分給筆墨, 以蔭官亦爲同製之意分付, 則其中一二蔭官以爲, 復陽創爲無前之擧, 乘醉發怒, 投擲筆墨於地, 呼名叱辱, 無所顧忌, 此前所未有之變, 士習之不美, 莫此爲甚, 請令本館摘發, 從重施罰。答曰, 依啓事, 命下矣。所謂蔭官, 使之摘發, 則卽典牲署奉事崔世榮也。本館無他可施重罰, 卽令停擧之意, 敢啓。傳曰, 知道。先罷後推, 以懲他人。

 

祭官 이하의 供饋를 各陵下人 등이 辦備하는 일과 下人 등이 酒饌을 徵索하는 일은 모두 嚴禁하게 하자는 禮曹의 계


○ 禮曹啓曰, 卽接健元陵參奉李世膺, 穆陵參奉洪遠普, 寧陵參奉崔世榮等牒報, 則以爲, 守護軍等, 値此凶歲, 皆在飢餓中, 萬無支保之勢, 而自前大祭時獻官諸執事以下供饋, 使本陵下人等, 各自辦備, 出於謬例, 而祭官下人及香陪書吏司憲府所由輩, 徵索酒饌, 罔有紀極。雖在常時, 貧殘守卒, 實無支堪之路, 況今濱死之中, 其何以責應乎? 前頭端午忌辰祭時祭官以下供饋之規, 姑爲革罷, 以除守卒一分之弊, 而從前供饋, 已是謬規, 而雖在豐歲, 亦當禁斷, 況今日乎? 已往則今雖不得追正, 而今後則定爲永式。祭官以下供饋及下人徵索酒饌等事, 一切嚴禁, 且令臺閣糾察, 而此弊已痼, 非但三陵而已, 各陵參奉處, 竝爲分, 何如? 傳曰, 依啓。已上諫院朝報

金壽恒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金壽恒爲謝恩兼冬至聖節使, 權堣爲副使, 李尙眞爲吏曹判書, 李元禎爲都承旨, 鄭錀爲左承旨, 沈梓爲右承旨, 吳斗寅爲左副承旨, 鄭晳爲右副承旨, 金徽爲大司憲, 洪處亮爲右參贊, 朴純爲掌令, 徐文尙爲正言, 尹趾善爲副校理, 吳始益爲橫城縣監, 沈櫟爲昌平縣令, 柳時蕃爲興海郡守, 申應澄爲司導直長, 崔世榮爲司贍奉事, 姜時儆爲忠淸左道敬差官, 南天漢爲司藝, 李尙眞爲兼判義禁, 崔日隆爲慈仁縣監, 韓衡爲歸厚別提, 金錫胄爲兼校書校理, 韓得良爲典籍, 宋興緖爲禮賓奉事, 李寓爲軍器僉正, 尹葕爲典籍, 李宇鼎爲弼善, 金錫胄爲兼文學, 洪萬鍾爲持平, 安命老爲相禮, 兪命夔爲歸厚別提。

 

健元陵에 大臣을 보내 祭禮를 행하고 李萬程을 移職할 것 등을 청하는 禮曹의 계


○ 禮曹啓曰, 遷陵日期已迫, 而寧陵參奉崔世榮, 昨日政, 移拜他職, 該曹無判書, 故其代, 不爲差出。當此有事之時, 不可不備員, 健元陵, 亦有遣大臣行祭之禮, 而參奉李萬程, 亦移他職, 其代, 竝令該曹後政差出, 以爲察任之地, 何如? 傳曰, 允。禮曹謄錄

健元陵에 大臣을 보내 祭禮를 행하고 李萬程을 移職할 것 등을 청하는 禮曹의 계


○ 禮曹啓曰, 遷陵日期已迫, 而寧陵參奉崔世榮, 昨日政, 移拜他職, 該曹無判書, 故其代, 不爲差出。當此有事之時, 不可不備員, 健元陵, 亦有遣大臣行祭之禮, 而參奉李萬程, 亦移他職, 其代, 竝令該曹後政差出, 以爲察任之地, 何如? 傳曰, 允。禮曹謄錄

睦林儒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山陵都監監造官, 睦林儒·崔宙·崔世榮·李鼎至·李公權·李德老·金曘·李春成

李正英 등이 山陵의 畢役 후 들어옴


○ 山陵都監堂上李正英·閔維重·鄭榏, 都廳李溟翼·李東老, 郞廳鄭東卨·權順善·李世甲·任弘望, 監造官李商翼·睦林儒·李公權·金曘·崔宙·李鼎至·崔世榮·李德老, 分長興庫直長金萬里, 山陵畢役後入來。

 

金壽興 등에게 상급을 내려주라는 비망기


○ 備忘記, 山陵都監摠護使金壽興, 鞍具馬一匹, 拭梓宮右議政李浣, 熟馬一匹賜給, 提調李正英·閔維重·鄭榏, 都廳李溟翼·李東老, 玄宮封鎖官李東溟, 竝加資, 京畿監司沈梓, 半熟馬一匹, 郞廳權脩·任弘望·金南甲·權順善·鄭東卨·李世甲, 竝陞敍, 已準職者, 半熟馬一匹, 監造官崔世榮·李鼎至·睦林儒·金曘·崔宙·李公權·李德老·尹謐, 竝六品遷轉, 已出六品者, 陞敍, 別工作監役李商翼, 分長興庫直長金萬里, 竝陞敍, 陵內都差使員長湍府使邊國翰, 排設差使員竹山府使元振洙, 燔瓦所別提蔡嗣雄, 各兒馬一匹, 京郞廳姜碩耉·趙爾翰, 都廳朴世堂, 各上弦弓一張, 郞廳韓翊周, 不粧弓一張賜給, 輸石所領役部將趙世弼, 各所部將沈承汲·方必亨·洪汝俊·張後立·金萬雄·徐後積·權克衡·洪時疇, 竝邊將除授, 趙志碩·張承龍·崔添·孔志聖, 竝相當職除授, 相地官朴振門·柳庭翰, 令本衙門, 高品付祿, 國葬都監摠護使金壽興, 誌文製述官金壽恒, 請諡宗廟, 上諡殯殿時, 奉冊寶贈玉帛官金壽興, 各鞍具馬一匹賜給, 誌文書寫官沈益顯, 哀冊文製述官金萬基, 書寫官尹深, 諡冊文製述官姜栢年, 書寫官李正英, 寶篆文書寫官呂聖齊, 虞主題主官福昌君楨, 提調權大運·金萬基·金宇亨, 郞廳鄭載禧·李堂揆, 竝加資, 禮房承旨鄭晳, 熟馬一匹, 侍衛承旨鄭錀·尹深, 陪往大將李枝遠, 讀冊官趙威鳳, 讀寶官李夏鎭, 各半熟馬一匹賜給, 郞廳趙嘉錫·李怭·許壕·金錫衍·朴賓·孫萬雄, 竝陞敍, 已准職者, 半熟馬一匹, 監造官李廷龍·尹源·南翊·李喜龍·李寅爀·李亨稷, 分差監造官誌石所李華鎭, 虞主所南有星, 竝六品遷轉, 別工作宋有栻·李埰·尹以徵, 竝陞敍, 頓遞使李殷相, 返虞時侍衛兵曹參判洪處大, 佐郞李先慶, 都摠管福平君㮒, 經歷裵泰綏, 五衛將李䇕·徐必厚, 假注書金元燮, 史官睦昌明, 監造官李聃命·洪受疇, 大輿擔陪軍領率衛將李信杙·李義蕃·丁以規·文以鳴·林時憲·朴業生·景暠·金義善·金慶昌·鄭希卨·姜英俊, 各兒馬一匹, 銘旌差備官吳善業·全尙俊, 從事官韓世弼·金大有, 各加一資, 資窮者, 兒馬一匹, 挽章書寫官李光迪·安垕·安後泰·李宇鼎··尹趾善·李寅煥·丁昌壽, 李濡·李沆, 靈輿將李敦五·李萬林, 從事官趙益昌·金德遠, 挾靈輿羅八紀·權詢, 各上弦弓一張賜給, 奉冊官安廷熽, 及其餘內外諸執事等, 各加一資, 資窮者, 代加, 殯殿·魂殿兩都監摠護使金壽興, 鞍具馬一匹, 提調洪處亮·張善瀓·閔點, 銘旌書寫官李正英, 改銘旌書寫官福昌君禎[福昌君楨], 都廳徐文尙, 竝加資, 梓宮上字書寫官福昌君禎[福昌君楨], 都承旨沈梓, 都廳柳㝚·金錫胄, 各熟馬一匹, 郞廳成瑨·鄭徵·吳始大, 別工作假監役官柳廷丹, 竝陞敍, 已准職者, 半熟馬一匹, 監造官李文著·洪得禹·嚴纘, 竝六品遷轉, 都承旨李元禎, 郞廳李晉, 各兒馬一匹, 都承旨吳始壽, 郞廳李時欽, 各上弦弓一張, 郞廳柳以升·洪遠普, 各不粧弓一張, 國葬都監水路都廳鄭維岳, 加資, 郞廳趙昌漢·李玄年, 竝陞敍, 造船所別工作監役官洪九齡, 六品遷轉, 御船造作監官姜公望·洪應龜, 邊將除授, 領軍地方官廣州府尹李世華, 驪州牧使李最, 楊州牧使鄭重徽, 楊根郡守沈瑞肩, 水路都差使員廣州府尹李世華, 船隻都差使員富平府使鄭時亨, 報船差使員龍仁縣令趙持恒, 積城縣監洪處重, 各兒馬一匹, 水路諸事傳令檢勅敎鍊官柳滌·河漢淸·韓汝信, 御船曳卒部將陳後天·陳後平, 儀物曳卒部將朴時佑等十一人, 各上弦弓一張賜給, 長生殿都提調領議政許積, 領議政金壽興, 各熟馬一匹, 提調工曹判書李正英, 半熟馬一匹, 禮曹參判李俊耉, 兒馬一匹賜給, 都廳宋挺濂·金千鎰·柳沆·李聖麟, 假監役趙始晉, 各加一資, 資窮者, 兒馬一匹賜給, 襲歛時入參崇善君·樂善君, 各熟馬一匹面給, 靑平尉沈益顯, 福昌君禎[福昌君楨], 福善君柟, 福平君㮒, 各熟馬一匹, 左參贊張善瀓, 陽原君煥, 參奉張楦, 各半熟馬一匹賜給, 殯殿次知內官徐後行·趙希孟, 竝加資, 後差備內官金以秋, 熟馬一匹, 上諡冊時尙傳全以性, 奉魂魄內官金玲, 奉虞主內官崔尙仰, 各兒馬一匹賜給, 今此三都監賞格, 一人雖兼數事, 毋得疊授, 一二日仕進者, 竝勿論, 員役工匠二人, 令該曹, 米布分等, 照例磨鍊題給。

 

1674년 康熙(淸/聖祖) 13년  崔世榮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崔世榮爲三嘉縣監。餘盡缺

 

 

1674년 康熙(淸/聖祖) 13년     孫萬雄 등이 사은함

○ 謝恩, 刑曹正郞孫萬雄, 司僕主簿朴銑, 校書著作陳溟翰, 三嘉縣監崔世榮, 奉常奉事曺夏卿

 

1674년 康熙(淸/聖祖) 13년   崔世榮 등이 하직함

○ 下直, 三嘉縣監崔世榮, 阿山萬戶方豪敏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忠淸道 守令의 치적을 조사한 暗行御史의 서계에 따라 상벌을 정하여 아뢰는 吏曹의 계목


○ 吏曹啓目粘連, 忠淸道暗行御史姜碩賓書啓云云。觀此書啓, 則公州判官李奎徵段, 廉於持身, 勤於奉職, 民多稱譽, 而因道路修治, 官差, 被歐於村民, 不干之民, 混被四十杖罰, 致斃於辜限之內, 人無不稱冤, 初不明査, 枉殞人命, 不免爲濫刑之歸是如爲白乎旀。忠州牧使權迪段, 到任之初, 病多滯務, 今病稍甦, 處事明敏, 多般料理, 以寬窮民之力, 民皆稱善, 而纔行女息婚事, 尙留衙中, 勢雖固然, 涉於濫率是如爲白有臥乎所。李奎徵, 則四十度笞罰, 不可謂濫刑, 而不能覈得歐打之人, 致令無所犯者, 枉死, 雖出於邂逅致死, 其不審刑之責, 在所難免。權迪, 則其女成婚, 雖在赴任之後, 趁不送歸, 難免濫率之責, 竝只罷黜爲白乎。懷德前縣監尹徵夏段, 六年居官, 無一善狀, 政委吏手, 大同之法, 一年收米上納之外, 勿設民結, 事目至嚴, 而今春大同作木上納刷馬, 責出於民結, 戶首憑藉, 稱以添價, 責徵於八結之內, 民結所出, 幾至於數十年常平帖價租作木時, 官家所定, 則一匹之計結卄二斗, 而民間添費者, 倍於元價之數, 各年還上虛錄之數, 幾至八百餘石, 自朝家査問之後, 恐被罪責, 不以實告元會付, 各廳營門蕩減之外, 自官應爲充備者, 亦至三百餘石, 而官家所充者, 一百六十餘石, 自鄕所發文鄕中, 分送民間所捧者六十五石零, 又以扶助, 分定於民未及收捧者, 亦至百餘石, 搜得其分定文書, 雖非踏印, 卽已收捧入庫, 以充虛錄之段是如爲白乎。黃澗縣監柳炕段, 猝當吏務, 都不解事, 官吏用事, 其弊甚多, 今春營建客舍, 不自檢察, 專任監色, 盡調一境之民, 半歸色吏之囊槖, 本縣還上, 有流來虛錄, 而拘於交承之間, 査問之際, 不以實告, 欲付官家, 推移充數, 朝家蕩減之穀, 不爲依數盡減, 各捧二石於應減之民, 而猶不得准充其數, 故自官廳再出三石之米釀, 募役於邑內及各寺僧徒, 官家所用氷丁柴木, 以此措置後, 外村八結段, 沒數作租, 每一八結, 各捧正租一石, 都計一百九十餘石, 虛錄充上, 柴木作租, 已涉科外, 朝家蕩減之典, 實出軫民之至意, 而身爲守令, 不思仰體, 仍捧二石今穀於應減之中, 殊極可駭, 木花生繭之貿, 而因循謬例, 弊及村民, 實涉鄙瑣是如爲白有臥乎所, 此兩邑守令, 所犯, 俱係不法, 而因此旣已罷黜, 罪狀乙良, 令攸司稟處爲白乎旀。淸安縣監李愼段, 到任以後, 留意恤民, 頗束下吏, 處事明敏, 捧上之際, 平其斗斛, 民稱善政太守, 而年紀衰耗, 晏出早入, 民情, 以此或壅是如爲白乎旀。唐津縣監沈璛段, 到任之初, 不能無手生之患, 民間疾苦, 有未盡察, 出役之際, 幾眩於下吏之言, 莅任日久, 頗得要領, 處事明敏, 居官廉約, 上納之物, 自官料理, 伺候兵船一隻, 縮節官廩, 新造其他軍器, 無不一新, 可見其盡心擧職是如爲白有臥乎所。此兩邑守令, 雖各有年衰年生之誚, 觀其爲政, 長多於短, 竝姑置之爲白乎旀。林川郡守洪世亨段, 廉簡嚴明, 民譽洽然, 流來還上, 虛錄千餘石, 到任之後, 一一詳査, 不貸豪强, 沒數畢捧, 指徵無處之類, 自官充上之後, 前後文書, 聚民燔燼, 積年痼弊, 一朝盡革, 軍丁逃故未充定者, 至於百餘石, 驛保冒屬之類, 躬准本案, 査得五十餘人, 此外亦搜閑丁, 盡充卽額, 而事在五家作統之前, 紙牌時未有騷擾之弊, 浦邊漁戶, 官貿全稀, 恒定之數, 猶不准責, 今春柴木, 全數蠲減而不捧, 上年藏氷, 充役於一日之內, 奉公恤民, 俱得其道, 剛明不撓, 無所干譽是如爲白乎旀。槐山郡守黃世耉段, 老於吏事, 手段甚熟, 六年莅任, 弊不及民, 種種雜役, 多自官料理, 律身廉約, 處事平正, 嚴束官屬, 不使侵牟於小民, 爀赫之聲, 雖不如要譽之類, 居官之道, 頗有士夫之風是如爲白乎旀。全義縣監尹抗段, 熟諳吏事, 盡職不怠, 吏不敢欺, 政平訟理, 大同廳所納虎贖木, 自官備送者, 已至四年, 曾於三度國葬時, 所定雜物, 皆官家料理, 貿辦以納, 奉公恤民, 亦可謂善治是如爲白有臥乎所。洪世亨之以身範民, 事事稱職, 實是不易得之良吏。黃世耉·尹抗善治, 各皆嘉尙, 合有分輕重褒賞之典是白乎旀。監司趙威明段, 按道之臣, 事體自別, 不爲擧論是白乎旀, 兵使以下邊將乙良, 令兵曹稟處, 何如? 啓依回啓施行。林川郡守洪世亨段, 廉簡持身, 虛錄還上, 勿拘豪强, 沒數督納爲旀。槐山郡守黃世耉段, 莅官六載, 別無貽害, 及民之事, 恪勤乃職, 愛民不怠爲旀。全義縣監尹抗段, 奉職不懈, 終始如一云, 誠爲可嘉, 洪世亨陞敍爲旀。黃世耉·尹抗乙良, 表裡一襲, 賜給。吏曹啓目, 慶尙道暗行御史權兪[權愈]書啓云云。觀此書啓, 則晉州牧使尹衡聖段, 素無能聲, 年且衰老, 坐衙太稀, 公務多滯, 政令之間, 一聽下吏之言, 大同收捧之際, 初則減常木二疋, 終又加捧步木一疋, 加捧之數, 多於前所減, 且昧在得之戒, 頗有不謹之誚是如爲白有臥乎所, 疵政非一, 不可仍置, 罷黜爲白乎旀。前星州牧使李時顯段, 到任之初, 勤於其職, 設鋪殖利, 多補民役, 民頗稱善矣, 六年以來, 其所取利, 皆歸私用, 狀下下吏及邑內民人等處, 勒買善馬, 五還其價, 皆出於補民廳, 招問賣馬者四人及本州戶長, 果是實狀, 境內諸般匠人, 萃置府中, 工役不止, 私結軍官數輩, 縱使告密, 軍官等, 亦以好惡, 誣告士子及民人等, 某詈主倅, 某有怨言, 則輒加酷刑, 闔境怨毒, 擧將逃散, 子婦及成婚女子, 率置衙中是如爲白乎旀。奉化縣監韓相夔段, 醉日常多, 政欠詳明, 上次歲幣及小好紙等, 皆許人防納, 而本價之外, 又給馬價租四十餘石, 上年田稅, 旣捧於民, 而許令尹世業稱名人, 防納於□孝業, 到京逃走, 則又捧田稅米太於民間, 民甚怨之, 一年之內, 再捧數百石米太於峽邑殘民, 事極痛駭是如爲白乎旀。宜寧縣監李舜岳段, 不審政理, 徒尙威猛, 不問罪之輕重, 混用大杖, 本縣分定客館材木三百條, 令民伐取於山, 又於八結, 各捧一條, 擇木之際, 官吏用奸, 橫肆侵奪, 私結東萊商賈, 稱以材木輸運價, 出給還上米三百石, 而令民待秋備償, 乙卯條上次木, 大好紙·白綿紙等, 皆令京中辛姓人·趙姓人防納, 而本價之外, 優數濫定, 白米一千一百五十餘石, 分捧於八結, 遍奸邑婢, 多有可駭之說, 去年冬, 爲子取婦, 方率置衙中, 其他疵毁之說, 不一其端是如爲白有臥乎所。韓相夔·李舜岳等所犯, 俱係不法, 爲先罷黜, 罪狀乙良, 令攸司稟處爲白乎矣。李時顯段, 旣已罷黜, 不法罪狀, 則亦令攸司稟處爲白乎旀。安東前府使鄭鑰段, 到任以來, 勤於奉職, 本府還上, 數多難捧, 而幾盡收捧, 耗穀及反庫時所得剩米, 不爲私用, 而湊足還上未收, 政令不煩, 民頗稱道, 而但欠詳察, 分糶之際, 官屬偸竊, 甲寅年農事不稔, 結數頓縮, 大同所捧, 不能支給之故, 每八結, 加捧實木一疋, 頗有民怨是如爲白乎所, 累萬石之還上, 幾盡收捧, 則謗言之來, 勢所不免, 而大同加捧木疋, 雖出於歲歉結縮, 應役不給之致, 旣曰有怨, 不可置之, 推考爲白乎旀。三嘉縣監崔世榮段, 撫恤民事, 政頗詳明, 凡所收捧之際, 不煩刑杖, 大同所捧及柴草等物, 量出制入, 頗多減省, 民皆便之, 而但多從土民之請囑, 頗有人言是如爲白乎旀。河東縣監崔壽泓段, 衙眷甚少, 自奉亦簡, 政務慈詳, 事無不擧, 民多稱道, 而觀其政績, 頗似曲意循民是如爲白乎旀。熊川縣監權詢段, 邑力殘弊, 雖不能有所興補, 專心奉公, 意在恤民, 大小出役, 絶無所濫, 民皆便之是如爲白有臥乎所。崔世榮·崔壽泓, 則雖或有從土民請囑之疵, 或有曲意循民之迹, 譽多毁少, 權詢, 則雖有出役無濫之稱, 別無優異之績, 此三邑守令, 竝姑置之爲白乎旀。漆原縣監柳椊段, 爲政慈詳, 專意恤民, 節用取嬴, 以補民役, 白綿紙及今春大同, 皆自措備, 客館材木三百餘條, 從便備送, 其弊大省, 煙戶雜役, 亦多減除, 民皆稱譽是如爲白乎旀。延日縣監崔璛段, 爲政詳審, 銳意民事, 自奉簡約, 絶無私用, 例入魚物, 相時買價, 頗致物力, 田稅作木及歲幣, 不責於民, 自官備送, 民皆稱譽, 以爲四隣諸邑中最善治是如爲白乎旀。機張縣監韓國俊段, 自奉甚約, 意在恤民, 春捧大同, 量減二疋, 柴草木物, 皆多減省, 上司分定雜物, 必以的價, 徵捧於民, 少無濫數, 瓜滿將歸, 民皆惜之是如爲白有臥乎所。此三邑守令, 雖無表著之績, 俱可謂善治, 合有施賞之典是白乎旀。前陜川郡守李悅, 前河陽縣監文獻, 前聞慶縣監權愃段, 旣因他事, 罷歸, 別無可論之事是白乎旀。永川郡守韓得遠段, 書啓中罪狀, 不爲條別爲白乎等, 以當初罷黜狀啓, 判付以啓爲白乎旀, 邊將乙良, 令兵曹稟處, 何如? 啓依回啓施行爲乎矣。漆原縣監柳椊段, 意在節用愛民, 民多稱譽。延日縣監崔璛段, 自奉甚簡, 田稅歲木, 不煩民力, 自官措備爲旀。機張縣監韓國俊段, 盡職愛民, 民皆惜之云, 俱涉可嘉。崔璛乙良, 表裡一襲賜給, 韓國俊乙良, 熟馬一匹賜給, 柳椊乙良, 半熟馬一匹賜給。

 

 

1678년 康熙(淸/聖祖) 17년

 

金魯得 등을 照律하고 崔世榮의 刑推를 청하는 義禁府의 照目


○ 禁府照目, 前參奉金魯得矣, 以病避寓他家, 果爲的實, 則本家奴子作變之事, 容或趁不聞知, 而常時不能嚴束奴僕之責, 在所難免, 罪杖八十, 收贖, 奪告身三等, 私罪。啓依允。又照目, 前縣令兪枋矣, 敗船監色, 逃還邑底, 而不卽捕告, 自捕廳行移之後, 始爲捉送, 蒙放下來, 出於意外, 則所當稟報道臣, 以竢處分, 而乃以新到監司, 未知顚末, 刪其曲折, 遽請放釋, 尤極無據, 罪杖一百, 徒二年, 告身, 盡行追奪。啓依允。又照目, 前府使李䎘矣, 正二品重臣, 受恩暇行過之日, 不送指路羅將, 又不肯供饋於到邑底之後, 罪杖一百, 贖, 告身, 盡行追奪。啓依允。又照目, 前縣監崔世榮, 査覈云云, 邑婢潛奸之事, 官吏不當專諱, 常平布穀, 移用於不當用之處, 則事甚可駭, 依前啓請刑推, 何如? 啓依允。
 
金魯得 등을 照律하고 崔世榮의 刑推를 청하는 義禁府의 照目


○ 禁府照目, 前參奉金魯得矣, 以病避寓他家, 果爲的實, 則本家奴子作變之事, 容或趁不聞知, 而常時不能嚴束奴僕之責, 在所難免, 罪杖八十, 收贖, 奪告身三等, 私罪。啓依允。又照目, 前縣令兪枋矣, 敗船監色, 逃還邑底, 而不卽捕告, 自捕廳行移之後, 始爲捉送, 蒙放下來, 出於意外, 則所當稟報道臣, 以竢處分, 而乃以新到監司, 未知顚末, 刪其曲折, 遽請放釋, 尤極無據, 罪杖一百, 徒二年, 告身, 盡行追奪。啓依允。又照目, 前府使李䎘矣, 正二品重臣, 受恩暇行過之日, 不送指路羅將, 又不肯供饋於到邑底之後, 罪杖一百, 贖, 告身, 盡行追奪。啓依允。又照目, 前縣監崔世榮, 査覈云云, 邑婢潛奸之事, 官吏不當專諱, 常平布穀, 移用於不當用之處, 則事甚可駭, 依前啓請刑推, 何如? 啓依允。

 

 

현종 원년 6월 13일 (병신) 원본162책/탈초본8책 (6/24)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祭官 이하의 供饋를 各陵下人 등이 辦備하는 일과 下人 등이 酒饌을 徵索하는 일은 모두 嚴禁하게 하자는 禮曹의 계


○ 禮曹啓曰, 卽接健元陵參奉李世膺, 穆陵參奉洪遠普, 寧陵參奉崔世榮等牒報, 則以爲, 守護軍等, 値此凶歲, 皆在飢餓中, 萬無支保之勢, 而自前大祭時獻官諸執事以下供饋, 使本陵下人等, 各自辦備, 出於謬例, 而祭官下人及香陪書吏司憲府所由輩, 徵索酒饌, 罔有紀極。雖在常時, 貧殘守卒, 實無支堪之路, 況今濱死之中, 其何以責應乎? 前頭端午忌辰祭時祭官以下供饋之規, 姑爲革罷, 以除守卒一分之弊, 而從前供饋, 已是謬規, 而雖在豐歲, 亦當禁斷, 況今日乎? 已往則今雖不得追正, 而今後則定爲永式。祭官以下供饋及下人徵索酒饌等事, 一切嚴禁, 且令臺閣糾察, 而此弊已痼, 非但三陵而已, 各陵參奉處, 竝爲分, 何如? 傳曰, 依啓。已上諫院朝報
 
1673년 康熙(淸/聖祖) 12년     金壽恒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金壽恒爲謝恩兼冬至聖節使, 權堣爲副使, 李尙眞爲吏曹判書, 李元禎爲都承旨, 鄭錀爲左承旨, 沈梓爲右承旨, 吳斗寅爲左副承旨, 鄭晳爲右副承旨, 金徽爲大司憲, 洪處亮爲右參贊, 朴純爲掌令, 徐文尙爲正言, 尹趾善爲副校理, 吳始益爲橫城縣監, 沈櫟爲昌平縣令, 柳時蕃爲興海郡守, 申應澄爲司導直長, 崔世榮爲司贍奉事, 姜時儆爲忠淸左道敬差官, 南天漢爲司藝, 李尙眞爲兼判義禁, 崔日隆爲慈仁縣監, 韓衡爲歸厚別提, 金錫胄爲兼校書校理, 韓得良爲典籍, 宋興緖爲禮賓奉事, 李寓爲軍器僉正, 尹葕爲典籍, 李宇鼎爲弼善, 金錫胄爲兼文學, 洪萬鍾爲持平, 安命老爲相禮, 兪命夔爲歸厚別提。
 
현종 14년 9월 20일 (병술) 원본236책/탈초본12책 (16/16) 1673년 康熙(淸/聖祖) 12년
 
健元陵에 大臣을 보내 祭禮를 행하고 李萬程을 移職할 것 등을 청하는 禮曹의 계


○ 禮曹啓曰, 遷陵日期已迫, 而寧陵參奉崔世榮, 昨日政, 移拜他職, 該曹無判書, 故其代, 不爲差出。當此有事之時, 不可不備員, 健元陵, 亦有遣大臣行祭之禮, 而參奉李萬程, 亦移他職, 其代, 竝令該曹後政差出, 以爲察任之地, 何如? 傳曰, 允。禮曹謄錄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卷第六十九
 題跋
煙村遺蹟後 癸亥閏六月八日 140_401d

完山崔邦彥美伯以大人察訪公之命。請跋先祖生遺蹟。世采謹卒業曰。夫士有至德範世。而民或知其賢。不知其所以爲賢。苟推其極而言之。如我夫子論泰伯事亦其一也。先生仕至直提學。乃於文宗二年乞退而歸。未幾國家多故。人皆橫罹。而先生已去。所築存養樓本在場圃中。其詩只道當時居閒祝聖之趣而已。未嘗及於命名正義。將使百世之下聞其風者。想像咨嗟。不知其心胸面目爲何許人。眞所謂知其賢不知其所以賢者矣。然而尙論140_402a之士往往以高節正學歸之於先生。久而不已者。必有其故也。蓋竊思之。國家禮樂人文。莫盛於英顯之際。先生年未七十。乃懇請致仕。程朱之學。猶不大顯於時。而先生輒得以存養揭號。則其後所値雖或否泰相乘。酬酢萬變。而先生素履固浩而自在也。然則爲此說者。固已有聞於聖人微顯闡幽之意。而摠其歸趣。雖謂之至德範世亦可矣。不識美伯以爲何如也。察訪公名世榮。是爲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