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양정제공 휘 방언/휘 방언 미백 묘표2

13세손 휘 방언 관련기사 (오위장)

아베베1 2010. 7. 8. 17:22
 
 
숙종 45년 7월 24일 (을미) 원본517책/탈초본28책 (12/13)
1719년 康熙(淸/聖祖) 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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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批, 以柳濬爲兼司僕將, 金始煥·崔烷爲副護軍, 李重協爲副司果, 趙尙絅爲咸鏡北道兵馬評事, 李允之爲宣傳官, 金時佐爲翊衛司副率, 金夢魯爲宣傳官, 金時發爲翊衛司副率, 李尙白爲都摠都事, 洪敍一爲宣傳官, 韓世良爲副護軍, 權壽鳳爲副司直, 李挺彬爲都摠經歷, 宋必煥爲翊衛司侍直, 宋元瑞爲宣傳官, 柳東茂爲部將, 崔邦彦爲曹司衛將, 愼聖任爲兼五衛將, 李時弼爲忠壯將, 金沆爲四山監役, 李顯之爲翊衛司侍直, 閔翼洙爲翊衛司洗馬, 都摠都事, 宋眞明爲咸鏡北道兵馬評事, 權尙游·張世輔爲司直, 洪龍祚爲副司果, 全世萬爲副護軍。
 
 
 
     
 
 
 
 
최방언(崔邦彦)에 대하여
1634년(인조 12)∼1724년(경종 4). 조선 후기의 문인.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미백(美伯), 호는 양정당(養正堂). 현감 세영(世榮)의 아들이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학행(學行)으로 민정중(閔鼎重)·김수흥(金壽興) 등의 천거를 받아 현릉참봉(顯陵參奉)이 되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가 남인의 주장으로 폐위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또한 스승 송시열이 세자 책봉문제로 사사(賜死)되자 동지들과 함께 신원(伸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고향 양주로 돌아갔다.

뒤에 서인이 집권하면서 1701년 광릉참봉(光陵參奉)으로 다시 기용되고, 세자익위사시직(侍直)·부수(副率), 상의원첨정(尙衣院僉正) 등을 역임하고, 80세 때 노인직으로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崔邦彥琢之孫見金仙源丁丑錄涕泪滉澲曰恨不入江都 與仙源同死云云座中之人旡不嘖嘖推以烈士公孝友䔍至操履倝礭蔚有承家之譽所居茅屋不蔽風雨昕夕麁每患難継分處之怡然公享年九十官至二品為一名官所枳塞未 入於南䑓望時論惜之公少時以庭訓不廢舉子業屡觧以竟 屈咸恠而問之公曰吾挾冊就師之日有一少娃窺於窓隙以手 邀入而吾不荅如是者三矣其後年光常漢踵門陳由曰女息 生死只有都令主徃不徃云云而余終始牢拒其女果死渠之爺孃相継而終此無乃無限積殃耶金三淵貽其孫壻兪彥銓詩曰不織黃公何許人紫陽趨拜仰温淳君家墻外崔夫子

▼원문보기40b  처음으로

湏學雍容一味真三淵之一生景慕公如此公之北墻外有兪彥銓家故三淵之詩由是以作也公之至老出入於尢春美草 之門而於尢最久矣

 

숙종 12년 2월 11일 (을미) 원본313책/탈초본16책 (16/17)
1686년 康熙(淸/聖祖) 25년

 

 

○ 有政。吏曹, 以洪慶先單付校書副正字, 李仁夏爲漢城左尹, 崔邦彦爲廣興奉事, 安世徵爲橫城縣監, 朴泰萬爲副校理, 韓茫齊爲獻納, 嚴緝爲副校理, 柳漢徵爲英陵參奉, 金錫命爲龍川府使, 李光夏爲星州牧使, 李翊相爲開城留守, 任相元爲戶曹參判, 成瓘單付典籍, 趙泰來加通政, 百官加下批。

 

조선왕조실록  崔邦彦


崔邦彦德之後孫字美伯養正堂宋時烈 門人時烈器重之蔭仕止僉正壽陞同中
李箕洪辨師誣被罪邦彦請與同罪嘗 受業於尹宣擧故斥甚嚴而前後儒䟽  語及宣擧戒子孫不参曰吾若忘舊誼亦 一

 

 

李箕疇와 함께 罪罰을 받게 해주기를 청하는 崔邦彦 등의 상소

○ 前奉事崔邦彦等上疏。大槪, 臣等, 與李箕疇, 旣是同門同事, 則其所受罪, 理無異同, 伏乞同被罪罰, 以伸私義事。及幼學卞東䕫等上疏。大槪, 臣等, 目見斯文罔極之禍, 不勝痛迫之忱。敢陳乞哀之章, 而聖明, 不惟不賜矜察, 至有疏頭臣李綽竄配之命, 臣等, 名雖在下, 元參一疏, 則被罪之典, 義無異同, 請與李綽, 同被罪罰事。呈政院, 還出給。以上朝報

 

 
 

  

     
 

 

유관묘갈

공의 이름은 관이요 자는 장우이다. 유씨는 본관이 문화로서 우리나라의 대성이다. 고려 개국공신 차달을 그 비조로 한다. 그 후에 공권이 있었는데 정당문학을 지냈으며, 경은 수문전 학사를 지냈다. 아조에 들어와서 영의정을 지낸 만수와 상의 중추를 지낸 원지는 훈덕을 갖추어 세상에서 명신이라 일컬었다. 두 세대를 지나 자미가 있었으니 문과에 급제하고 전중어사관을 지냈으며, 단종 때 수양산에 들어가 그 일생을 마쳤다. 후에 아들이 높은 벼슬을 하자 찬성으로 추증되었다. 아들 지를 낳았는데 성종께서 왕위에 오르는데 공이 있어 좌리공신으로 책훈되고 벼슬은 좌찬성에 올랐으니 이분이 공에게는 6대조가 된다. 고조할아버지의 이름은 영이며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은 중번인데 모두 벼슬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주인데 사직을 지냈으며 문장을 잘 지었고 기개와 절조가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 이름이 나 있었다. 광해조의 혼세를 만나 세상이 어지럽자 간신들이 어머니를 원수로 하는 논을 주장하니 공은 향인들을 거느리고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대궐문 앞에서 그 불가함을 외치니 그 뜻이 몹시 간절하여 논한 자가 많았다. 한수 권공께서 할아버지의 묘석에 묘갈을 쓰시었다. 아버지는 헌철인데, 사직공의 명으로써 족부인 항의 양자가 되어 그 후손을 이었다. 똑같이 중추공의 후손이다. 중추공의 몇 세대 후에 인선이 있어 감역을 지냈는데 동생인 대사간 지선과 더불어 효우에 극진한 행실이 있어 나라에서 이들을 정려하여 포상하였다. 후사가 없자 대간공의 둘째 아들 첩을 아들로 삼았다. 이분이 계서를 낳았으니 바로 공의 후사인 증대부이다. 어머니는 전주 이씨로 현감 탁의 딸이니 정조대왕의 후예로 예문관봉교를 지낸 원경의 현손이다.
공은 숭정 신사년(인조 19, 1641년) 11월 15일에 출생하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하였으며 겨우 말을 배우면서부터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를 알았다. 6, 7세 때에 벌써 선조를 받드는 정성이 남보다 뛰어났으며 어른을 따라서 주선함이 마치 어른과 같았다. 큰아버지 참봉공은 공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이름을 지어 관이라고 하였는데 대개 선조를 배향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학문을 배움에 미쳐서는 자기 몸과 같이 학문을 사랑하여 조금도 싫증을 내지 않았고 어버이를 섬기는 예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는 사랑방 문밖에서 문안 인사를 드렸다. 7살 때에 고모를 찾아뵙고 문안을 드리니 고모는 공을 사랑하여 옷감을 품속에 넣어주었는데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사양하고 물리치기가 어려워서 상 위에 두고 나가버리니 사람들은 모두가 이를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장성하여 와옹 이공의 가문에 장가들게 되었는데 와옹은 엄중하여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일이 드물었는데 공을 한 번 보고는 큰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였으니 마치 장전이 여대방에게 한 것과 같았다. 공은 총명하고 지혜로움이 남달리 뛰어났으며 지나가다가 글월을 보면 문득 외워 암송하였으며 글을 지음에 있어서는 붓을 잡고 선채로 문장을 완성하였으니 함께 수업하는 자들은 모두가 스스로 공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어버이를 위하여 힘써 학문에 종사하여 선비의 가업을 이으려 하였지만 과거에 막힘이 있어 오랫동안 합격하지 못하니 공은 시대의 명을 제대로 만나지 못함을 알고 즉시 과거를 포기하고 오로지 지물지양에 뜻을 두었다.
부모를 섬김에는 잠시라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항상 공경하여 정성을 다하였으며 한 번도 해이한 기색을 얼굴에 나타내 본 일이 없었다.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온정으로 대하고 크고 작은 일에는 반드시 몸소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30여 년을 한결같이 하게 되니 부모가 공의 몸이 상할까 근심하여 만년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공은 그의 근력이 아직 건강함을 보이고는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의 아버지께서도 일찍이 맏형과 더불어 모부인을 섬김에 효성이 독실하고 지극하여 형제가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니 역시 남들이 미치지 못하였다. 공의 효우는 오직 타고난 자질이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은 가법의 전함에서부터 온 것도 있었다. 친척 한 사람이 있었는데 후사가 없자 공의 동생 회를 공의 아버지에게 청하여 자식으로 삼고자 하였다. 공은 차마 동생과 떨어질 수 없어 울면서 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동생은 갔으나 곧 도망해 오곤 하였다. 동생을 데려다 주고 떠날 때는 반드시 눈물을 흘렸다. 마음에 품은 오랜 병은 늙도록 쇠하지 않았다.
공에게는 과부가 된 누이가 있었는데 멀리 있어도 해마다 가서 만나보았으며 보고는 문득 온갖 사랑을 다 베풀었다. 하루는 공이 누이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추위를 만났는데 공은 누이가 걱정되어 자기의 버선을 벗어 주어 이를 신게 하였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누이를 더 중요하게 여겼음이 이와 같았다. 누이가 임종하면서 울며 공에게 말하기를 “만약 내 남편의 뼈가 묻힌 선산으로 돌아가게 해주면 나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은 힘을 다하여 묘 자리를 만들고 천리나 먼 길을 관을 호위하면서 그의 선조 무덤으로 옮겨서 남편 무덤에 합장을 하고는 묘지기를 두고 묘를 지키게 하였다. 또 장가들고 시집가는 자녀들을 자기의 소생과 같이 하였다. 종제가 조상들의 협시 제사를 모시고 있었는데 가정이 몹시 궁핍하여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갈 방편이 없었다. 이에 공께서 일마다 도와주어 이들의 생계를 일으키는데 있고 없고를 헤아리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고는 이 일을 깊이 스스로 감추었으니 이는 오직 남이 혹 알거나 한다면 잘한다고 칭찬할 것을 두려워해서였다. 둘째 누이의 남편이 공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항상 마음속으로 존경하였는데 공이 돌아가시자 제문을 짓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아득하구나! 공의 의로움이여, 그윽하구나! 공의 어짐이여.”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공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바 있어 이를 흠모하여 한 말이다.
공께서는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는데 그 정성을 다하였고 내외 친진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 비록 묘소를 주관하는 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몸소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 심력을 다하여 표갈 및 모든 석역에 정성을 쏟았으며 파손된 곳을 잘 수리하기도 하였으며 처음으로 묘전을 둔 것도 많았으니 옛날 현효 군자라 하더라도 이에서 더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큰아버지는『견성수묘록』을 저술하여 공의 행적을 칭찬하였다. 큰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몸소 상사를 맡아 행하였으며 그 재물이 다할 때까지 제배와 군종들에게 아끼지 않았으며 이들을 돌봐주고 사랑함이 매우 지극하였다. 그 아들을 장가들이고 딸을 시집보내는 일에도 한결같이 바른 일을 본받아서 반드시 형편에 맞게 하였다. 미루어 일가 친척과 향리 사람들에 미치어서는 가난한 자를 도아주고 궁핍한 자를 구휼함에 역시 그 힘을 아끼는 바가 없었으니 사람들 모두가 칭송함이 한결같았다. 그러나 공은 일찍이 스스로 잘했다는 기색을 나타낸 적이 한번도 없었다. 부모 나이 모두 70세에 이르자 공 역시 50의 나이인데도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춤을 추면서 어린애 같이 재롱을 떠니 그 모양은 마치 노래자와 같았다. 부모의 생일이나 혹은 명절에는 반드시 술을 갖추어서 연회를 베풀었으니 모든 친척들이 찾아 모이고 향리의 노인들도 모두 이르러 술잔을 올리고 장수를 기원하니 그 환락은 절정에 달하였으며 해마다 이것을 상례로 하였다. 무릇 부모가 있는 자들은 이것을 부러워하거나 사모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계유년(숙종 19, 1693년)에 공은 전염병에 걸리자 부모님께 나아가 피할 것을 청했다. 병이 더욱 위독해져서 입으로는 능히 말할 수 없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으니 이때가 5월 19일이었다. 공은 부모를 위하여 일찍이 포천 대간공의 묘 아래에 묘자리를 보아 두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런 연고로 이해 9월 12일에 공이 보아 두었던 부모의 묘자리에서 약간 떨어져 그 옆에다 장례를 모시었다. 그러나 묘소가 마땅하지 않아 23년 후인 을미년(숙종 41, 1715년) 9월 21일에 양주 북쪽 석적면 남남서쪽을 향한 언덕에 이장하였으니 바로 전중공의 묘소 옆이다.
부인은 이씨로 세종대왕의 후손이며 호조판서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파곡선생 성중의 증손이며 아버지는 와옹공 명시로서 동몽 교관을 지냈느데 관운 허공에게 배워 학식이 매우 뛰어나 그 당시에 현인이라고 불리었고 우암 송선생도 역시 일찍이 그의 재행을 효종께 추천하였는데 모든 조정의 공론도 선생의 재행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다. 부인은 엄정 결백하고 자못 여사의 풍이 있어서 와옹공이 사랑으로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가 만약 여자가 아니고 사내였더라면 나는 반드시 장차 우리 선열의 뒤를 잇게 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상을 지극한 정성으로 받들었으며 오직 삼가하고 근신하였으며 천한 말을 한다든지 나태한 기색을 보이는 일이 없었다. 친정 부모를 섬기는 마음을 옮겨서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으니 시부모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서들도 잘 섬겨라” 하셨다. 일이 있으면 문득 수고로움을 대신하였으며 늙어서도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제사를 받듦에 더욱 근면하고 신중하였으며 종가에 이르러 제사가 있으면 역시 반드시 일찍 스스로 목욕 제계하여 심신을 깨끗이 하였고 무릇 깨끗이 씻는 일, 음식을 익히는 일은 자신이 손수하지 않음이 없었다. 남을 대할 때는 친하고 소원한 격이 없었으며 아랫사람을 부릴 때는 정성을 다하여 은의를 베풀었으니 모두가 사랑하고 사모하여 기쁘게 따랐다.
공아 돌아가신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살아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슬픔을 억누르고 정을 가누지 못하였다. 오직 공을 생각하는 것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구하였을 뿐이다. 음식을 먹을 때 그 차갑고 따뜻하게 하는 것도 한결같이 공이 살아계실 때와 같이 하였으며 조금도 더함이 없었다. 장사를 지내고 제사를 받듦에 있어서는 비록 몸은 쇠하여졌지만 몸소 스스로 맡아 하여 조금도 유감스러움이 없도록 하였다. 무인년(숙종 24, 1698년) 여름 자녀들이 천연두에 걸리자 근심하다가 심히 초췌해져서 마침내 7월 24일에 돌아가셨다. 공보다 2년 뒤에 태어나서 공보다 5년 뒤에 돌아가셨다. 그해 10월 6일에 공의 처음 무덤 조금 동쪽에 간소하게 장례를 모시었다가 공의 묘소를 옮길 때 함께 합봉하였다.
4남 3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일찍 죽고 차남은 세무, 3남은 세화, 4남은 세만이다. 장녀는 일찍 죽고 차녀는 서명축에게 출가하였으며 그 다음은 최흥주에게 출가하였다. 차남 세무는 파평 윤상기의 딸에게 장가들어 5남 5녀를 두었는데, 5남 중 장남은 심이고, 5녀 중 장녀는 윤정에게 출가하였으며 차녀는 이장욱에게 출가하였다. 나머지 4남 3녀는 모두 일찍 죽었다. 3남 세화는 의령 남위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두었으나 일찍 죽었고 두 번째 부인으로 양천 허만의 딸을 맞이하여 5녀를 두었으나 3녀는 일찍 죽고 나머지는 어리다. 종제 세신의 둘째 아들 잠을 양자로 하여 후사로 삼았다. 사위인 서명춘이 일찍 죽으니 형의 아들 긍수를 후손으로 삼았다. 4남 세만은 완산 이정의 딸에게 장가들어 4녀를 두었으나 모두 일찍 죽었다. 사위 최흥주는 3남을 낳았는데 모두 일찍 죽었고 또 3녀 중 2녀도 일찍 죽고 나머지는 어리다. 심은 안동 권빈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을 두었으나 2남이 일찍 죽었고 4녀를 두었는데 3녀가 일찍 죽었다. 윤은 2남 3녀, 이는 1녀를 낳았다.
공은 학문을 좋아하여 큰아버지로부터 일찍이 옛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하는 학문이 있다는 것을 배워 알았다. 와옹을 배알하고는 한 시대의 선유로서 이름난 유학자의 논을 들어 더욱 이치를 깨우쳤으며 우암의 학문이 연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자주 가서 쫓으려고 하였으나 부모의 곁을 멀리 떠나기 어려워 결단하지 못하였다. 틈을 내어 일찍이 선생이 귀양가는 길에 잠깐 길 옆에서 만났는데 어찌 이것으로써 공의 마음이 흡족하였겠는가. 돌아가시니 참으로 한스럽도다. 공의 돈독한 뜻과 학문에 힘씀이 이와 같았는데도 세상에 한 번도 시험해 보지 못하였고 또 수명도 얼마 되지 않아 이 세상을 마치었다. 이런 연고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덕업이 성취된 바를 보이지 못하였으니 가히 애석하다 아니하겠는가.
오호라! 공의 효우의 행실과 인후의 덕은 진실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었으나 벼슬에 나아가 복록을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끝까지 부모를 봉양하면서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났으니 한스럽도다. 화려함을 쫓지 않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천리를 따랐는데 일찍 돌아가시어 영화를 보지 못한 것은 어떠한 연고인가? 슬프다! 공의 자손은 모두가 세상에서 그 아름다움을 이루고 장차 그 가문을 크게 빛낼 것이니 이것은 하늘의 보시가 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세무는 문행이 있어 나와 더불어 친하게 지내는데 그가 행장을 가지고 와서 명을 부탁함이 심히 간절하였다. 나는 이미 늙었고 또 문사도 보잘 것 없는데 청함이 더욱 간곡하니 내 비록 공을 잘 알지는 못하나 공의 행적은 이미 들어서 높이 우러러 사모해 온지 오래되었다. 지금 비문을 짖는 일에 있어 의리로 끝내 사양할 수만은 없기에 감히 그 일의 차례를 매기고 이에 명한다. 명에 이르기를,

동안의 화려한 후손 효우로서 가문의 명성을 빛내었구나.
공이 이를 이어받아 그 명성을 천하에 날리었도다.
뜻을 닦음은 증자와 같이 하였고 즐거워하고 재롱떠는 것은 어린애와 같이 하였다.
선묘에는 지극한 정성을, 조상의 무덤에는 마음을 다하였도다.
부모의 따뜻한 보호에 은혜를 갚지 못하고 그 큰 뜻 풀지 못했으니 원통하도다.
공에게 현숙한 아내 있어 빼어난 자질에 깊은 덕성 갖추었도다.
한편으로는 집안을 화목하게 다스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인으로서 규범을 세웠도다.
공께서 병들어 신음하니 더욱 정성 다하여 받들었도다.
하늘은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었으니 이는 공의 행적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로다.
자손이 번창하니 뜰에 가득하구나.
살아 생전에 뜻 펴지 못하였다 하여 돌아가신 후에도 그럴 것인가.
만약에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새긴 명을 수정할 것이로다.

보공장군 행 세자익위사 위솔 윤봉오가 글을 쓰고,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장 최방언이 글을 짓다.

숭정갑신후 83년(영조 2, 1726년) 병오년 9월 일.

 

 

 

가선대부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 동서반(東西班)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무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군(君)·종정경(宗正卿), 충훈부(忠勳府)의 군(君), 의빈부(儀賓府)의 위(尉), 돈령부(敦寧府)·중추부(中樞府)·의금부(義禁府)·경연청(經筵廳)·성균관(成均館)·춘추관(春秋館)의 동지사(同知事), 육조(六曹)의 참판(參判), 한성부(漢城府)의 좌윤(左尹)·우윤(右尹),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 규장각(奎章閣)·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제학(提學), 규장각의 직제학(直提學), 교서관(校書館)의 부제조(副提調),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부총관(副摠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좌부빈객(左副賓客)·우부빈객(右副賓客), 세손시강원(世孫侍講院)의 좌유선(左諭善)·우유선(右諭善), 개성부(開城府)·강화부(江華府)의 유수(留守), 교서관(校書館)·제언사(堤堰司)·비변사(備邊司)·선혜청(宣惠廳)·준천사(濬川司)·승문원(承文院)·봉상시(奉常寺)·종부시(宗簿寺)·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상의원(尙衣院)·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사섬시(司贍寺)·군자감(軍資監)·장악원(掌樂院)·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선공감(繕工監)·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전함사(典艦司)·전연사(典涓司)·소격서(昭格署)·종묘서(宗廟署)·사직서(社稷署)·경모궁(景慕宮)·제용감(濟用監)·평시서(平市署)·전생서(典牲署)·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전설사(典設司)·장흥고(長興庫)·빙고(氷庫)·장원서(掌苑署)·사포서(司圃署)·사축서(司畜署)·조지서(造紙署)·혜민서(惠民署)·도화서(圖畵署)·활인서(活人署)·와서(瓦署)·귀후서(歸厚署)·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영희전(永禧殿)·화령전(華寧殿)·장생전(長生殿)·경리청(經理廳)의 제조(提調), 오위(五衛)·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우림위(羽林衛)·용호영(龍虎營)의 장(將), 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대장(大將), 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어영청·총융청(摠戎廳)의 중군(中軍), 총융청·관리영(管理營)·진무영(鎭撫營)의 사(使), 포도청(捕盜廳)의 좌대장(左大將)·우대장(右大將), 팔도(八道)의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통어사(統禦使), 경기도(京畿道)·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함경도(咸鏡道)·평안도(平安道)의 부윤(府尹), 경상도의 수군중군(水軍中軍) 등이 있었다.

돈령부·중추부동지사를 제외한 동지사, 부총관, 제학, 직제학, 제조, 부제조, 좌우부빈객, 총리영·진무영의 사, 절도사, 방어사는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정부인(貞夫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金宇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숙종 20년 7월 14일 (경진) 원본360책/탈초본19책 (9/18)

  1694년康熙(淸/聖祖) 33년

○ 有政。以金宇杭爲東萊府使, 以李彦綱 爲知義禁, 以  爲軍器直長, 以張振吉爲軍器奉事, 以韓世良爲軍器副奉事, 以金衡立爲軍器參奉, 以李嶰爲地理學敎授, 以吳道一爲承文提調, 以權樸爲承文著作, 以李徵明·金鎭圭爲漢學敎授, 崔邦彦爲黃山察訪, 以柳東亨爲明川府使, 以南宮億爲高靈縣監, 以韓聖佑爲副校理, 以辛錫五爲長鬐縣監, 以沈若璜爲宜寧縣監, 以朴奎世爲永川郡守, 以沈枰爲晉州牧使, 以洪得禹爲密陽府使, 以洪景濂爲北靑判官, 以李蓍晩爲刑曹參判。      

 
 

 

숙종 20년 9월 2일 (정묘) 원본361책/탈초본19책 (2/22)
1694년 康熙(淸/聖祖) 33년
 
李喜龍 등이 하직함


○ 下直, 東萊府使李喜龍, 黃山察訪崔邦彦
 

  

숙종 20년 11월 28일 (임진) 원본362책/탈초본19책 (15/19)
1694년 康熙(淸/聖祖) 33년

  李嵂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判書以下缺朴世爲禮曹參議, 李嵂爲直講, 朴泰長爲掌樂僉正, 李行道單付兼春秋, 承文正字單李世奭, 奉敎單兪世重·李柱天, 待敎單金世鎬金垕爲金郊察訪, 安健之爲奉常僉正, 李渙爲司藝, 趙東果爲尙衣直長, 崔邦彦爲典牲直長, 沈廷瑞爲社稷令。
 
 

 

숙종 27년 3월 19일 (병오) 원본396책/탈초본21책 (11/13)
1701년 康熙(淸/聖祖) 40년

 

  
李宜相爲長陵參奉, 尹爾楫爲禧陵參奉, 閔鎭東爲英陵參奉, 金益秌·郭萬績爲徽陵參奉, 丁時潤爲順天府使, 金是洛·嚴慶遇爲孝陵參奉, 兪崇·鄭赫先爲昌陵參奉, 尹揆·崔邦彦爲光陵參奉, 金載海爲英陵參奉, 李眞養爲崇陵參奉, 徐文澤爲禧陵參奉。燼餘

 

중삼(仲三) 
곤학재(困學齋)
생졸년 1692 (숙종 18) - 1774 (영조 50)
시대 조선 후기
본관 평산(平山)
활동분야 학자 > 유학자

[관련정보]

[상세내용]

신만하(申萬夏)에 대하여
1692년(숙종 18)∼1774년(영조 50).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중삼(仲三), 호는 곤학재(困學齋). 홍천 화계리에서 출생. 아버지는 소(紹)이며, 어머니는 전주이씨(全州李氏)명선랑(明善郞) 준(俊)의 딸이다. 최방언(崔邦彦)의 문인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어 학문에 뛰어났으나 과거에 여러 번 실패하고, 집에서 위기(爲己)의 학문에 전념하였다. 《심경 心經》을 깊이 연구하여 정주학의 오류를 지적하고, 《주역》을 탐독, 성신(星辰)과 추명(推命) 등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집 뒤에 곤학재를 지어 이덕신(李德臣)·김석문(金錫文)·황재중(黃在中) 등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고 후진교육에 힘썼다.저서로는 《곤학재집》이 있다.

[참고문헌]

困學齋集

 

숙종 45년 7월 24일 (을미) 원본517책/탈초본28책 (12/13)
1719년 康熙(淸/聖祖) 58년

柳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批, 以柳濬爲兼司僕將, 金始煥·崔烷爲副護軍, 李重協爲副司果, 趙尙絅爲咸鏡北道兵馬評事, 李允之爲宣傳官, 金時佐爲翊衛司副率, 金夢魯爲宣傳官, 金時發爲翊衛司副率, 李尙白爲都摠都事, 洪敍一爲宣傳官, 韓世良爲副護軍, 權壽鳳爲副司直, 李挺彬爲都摠經歷, 宋必煥爲翊衛司侍直, 宋元瑞爲宣傳官, 柳東茂爲部將, 崔邦彦爲曹司衛將, 愼聖任爲兼五衛將, 李時弼爲忠壯將, 金沆爲四山監役, 李顯之爲翊衛司侍直, 閔翼洙爲翊衛司洗馬, 都摠都事, 宋眞明爲咸鏡北道兵馬評事, 權尙游·張世輔爲司直, 洪龍祚爲副司果, 全世萬爲副護軍

 

鄭弘信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批, 鄭弘信爲蛇渡僉使, 金俊華爲彌助項僉使, 金永逸爲東里僉使, 盧齊愼爲吾叉浦僉使, 李恒鎭爲天摩僉使, 韓日運爲楸坡萬戶, 李德耉爲彌串僉使, 金聖章爲西生僉使, 林國柱爲柔院[柔遠]僉使, 周道平爲安義僉使, 柳淀爲德浦僉使, 元弼揆爲宣傳官, 李碩復爲訓鍊判官, 具侙爲都摠都事, 崔道章爲訓鍊副正, 朴淳貞爲訓鍊主簿, 韓日運爲訓鍊主簿, 柳萬成·南泰績爲都摠都事, 閔弘洙爲訓鍊僉正, 鄭纘述爲訓鍊正, 李檉爲都摠經歷, 鄭智爲羽林衛將, 金錫保爲內禁將, 趙鼎期爲惠山僉使, 朴東相爲洪陽營將, 南泰徵爲公州營將, 李基福爲順天營將, 洪處武爲三陟營將, 李弘述爲訓鍊知事, 柳文燧爲蒜山僉使, 李義復爲內禁衛將, 洪德望爲都摠經歷, 徐行進爲忠淸兵虞候, 白守一爲訓鍊僉正, 申命相爲都摠都事, 李鳴夏爲安興僉使, 金致龍爲五衛將, 崔邦彦爲五衛將, 高傅賢爲忠壯將, 鄭翔周爲永宗僉使, 金道光爲忠壯將, 金震爲同知, 洪以周爲全羅右水虞候, 洪敍一爲訓鍊僉正。以上朝報

 

유관묘갈(柳祼墓碣)

公諱祼字將于柳爲文化大姓高麗開國功臣車達其鼻祖也其後有諱」 公權政堂文學諱璥修文殿學士入 我朝領議政諱舅祩商議中樞諱」
原之俱以勳德爲世名臣再傳而至諱自湄以文科殿中御史官 端宗」   時入首陽山以終其身後以子貴 贈賛成生子輊爲 成廟所究重苧」
佐理功位左賛成於公爲六代祖高祖諱榮曾祖諱重蕃皆不仕祖諱澍」 直善文辭有氣節見於士友間時光海昏亂姦臣主讐母論公留率鄕」
人牨章呌閽言甚剴切論者多之寒水權公銘其墓考諱軒哲以司直公」 命出爲族父諱航後同是中樞公後孫也數世有諱仁善監役與季氏大」
司諫智善有至行以孝友旌閭不育以大諫公第二子諱堞子之是生諱」 繼緒寔公曾大父妣全州李氏縣監倬之女 定宗大王之後藝文館奉」
敎諱元卿之玄孫也公生於 崇禎辛巳十一月十五日生而端秀絻學」   語便知愛親敬長之道未齕奉先之誠出知隨長者周施如成人伯父參」
奉公奇愛之命名曰祼盖取其享先之義也文敎之學公不以愛巳而怠」 於敬事之禮必早起盥櫛伺候於寢門之外七歲嘗謁姑母姑母愛之以」
衣材投諸懷中公不欲受而難於辭却出置床上而去人皆聞而異之及」 長委禽於臥翁李公之門臥翁嚴重鮮許可一見期以遠到如張戩之於」
呂大防也公聰頴絶倫書過目輙成誦作文操筆立成同業者皆自以爲」 不及爲親力治愽士家業而戹於公車久不售公始知時命之不偶即謝」
塲屋而專意於志物之養奉二尊湏曳不去側油油翼翼未嘗或生於顏」
色甘毳之供溫淸之湏細大必親躬服其勞餘三十年如一日父母憂其衰晚欲以人代之公示其筋力之可甚而終不肯」
公嚴君與伯氏事母夫人誠孝䔍至兄弟愛敬亦非人所及則公之孝友不惟其天資之美抑亦家法之傳有自來也有一宗」
人無嗣欲以公弟禬請於公嚴君而子之公不忍分離泣諫而不可則至欲相擕而逃之每當去留之際必出涕疚懷至老又」
衰公有孀妹在遠歲必徃見見輙資恤一日公擕妹歸觀時値冽寒公憂之脫其襪以與其不恤巳而急同氣類如此妹臨歿」
泣語公曰倘使吾夫歸骨先山吾死且瞑目公廼極力營治千里護柩以歸其祖塋而仍與妹合窆爲置墓戶而守之又婚嫁」
其子女如巳出從弟袷尸祀本宗而家甚窮空不自存活隨事振業不計有無而深自晦匿唯恐人之或知而稱善也仲妹壻」
某感公推誠欵遇以藏于心及公卒操文而哭之曰昧公之義慢公之仁盖追悟心服之語也於丘墓事尤致其誠不問內外」
親盡與否雖有主者必躬自調書竭其心力於表碣及諸石役以至修治頹圯剏置墓田者甚多則離古之賢孝君子不過也」
伯父爲著堅城修墓錄以美之伯叔父母喪自初至終身任之至罄其資而不吝於弟妹群從眷愛甚摯其醮子遣女一視正」
事必稱情乃已推以及於族姻隣黨周貧振乏亦無所愛其力人皆稱頌無二口然公未嘗有自多之色父母享年皆至常珍」
公亦杖家之年以舞彩嬰戱宛一老萊子也生朝或令節必置酒而宴之諸親咸集長老畢至稱觴上壽極其歡樂歲以爲常」
凡有父母者無不艶慕之癸酉公病瘟請父母出避疾革口不能言手指寓所泣涕流漣遂不起乃五月十九日也公爲父母」
嘗卜壽藏於抱川大諫公墓下故是年九月十二日葬公于壽兆㫄若于步以地之不宜後二十三年乙未九月二十一日遷」
厝于楊州治北石積面丁向之原亦殿中公塋側也配李氏 世宗大王之後戶曹判書 贈領議政坡谷先生諱誠中之曾」
孫也父臥翁公諱命蓍官童蒙敎官學於觀雪許公而學識卓然爲一世之賢人尤菴宋先生亦嘗薦其才行於 孝廟延攬」
之日其公議可見也孺人嚴整峻潔頗有女士風臥翁公愛而稱之曰此兒若非女子子必將繩我前烈及歸公奉巾櫛惟謹」
無藝言無惰容移所以事父母者事舅姑舅姑曰善事我妯娌有事輒代勞老而不少懈奉烝嘗尤勤肅至於宗家有祀亦必」
早自齊潔凡洗滌烹餁之事無不以身親之待人無間親踈御下曲施恩意皆愛慕忻忻如也公歿二章尙在堂銜恤抑情惟」
以慰悅爲心視其飮食時其寒燠一如公在時而殆有加焉及其相繼不幸喪葬祭奠雖甚衰薾躬自當之無少餘憾戊寅夏」
子女患痘而憂悴甚以七月二十四日卒生後公二歲卒後公五歲其年十月六日鮮葬于公初塋之少東及公之移扞仍與」
公合封生四男三女男長夭次世茂次世華次世萬女長夭次適徐命春次適崔興柱世茂聚坡平尹商耆女五男長深五女」
長爲尹淨妻次爲李長郁妻四男三女皆夭世華娶宜寧南緯女一男夭後聚陽州許曼女五女三夭餘幼以從弟世臣第二」
子潜爲後徐命春早歿以兄子肯修爲後世萬取完山李珽女四女俱夭崔興柱生三男俱夭三女二夭餘幼深娶安東權頻」
女三男二夭四女三夭尹二男二女李一女公好學學於伯父早知有古人爲己之學及拜臥翁益聞一時儒先長者之論旣」
又聞尤翁學有淵源亟欲徃從之難於遠離親傍不果行間嘗於先生北竄之日乍候於路左而何之以償其心哉歿身以爲」
恨公之䔍志力學如此而不及一試於世又無年以終使人不得見其德業之所成就是可哀也嗚呼以公孝友之行仁厚之」
德固宜享有遐福而非惟不擭終養飮恨泉壤又從而芬華不及殤殄榮懷者抑何故歟噫公之子與孫皆世濟其美將大其」
門則天之所以報施者其在玆乎嗣子世茂有文行與余善狀其行來謁銘甚勤余旣以老且不文辭而請之愈堅余雖不及」
識公聞公之風而高仰則久矣今於筆硏之役義不可以終讓乃敢序其事而銘之銘曰 東安華胄孝友家聲 公乃承之」
克擅令名 志養若曾娛戱如嬰 致慤先廟殫心祖塋 春暉未報慟結㝠㝠 公有賢媲濬派閨英 左側愉愉一循範」
型 中罹疚㷀益薦其誠 天錫祚胤寔公典刑 于門容盖王槐蔭庭 莫謂躬嗇惟後必蠃 有如不信訂此刻銘」
保功將軍行 世子翊衛司衛率 尹鳳五書」
崇禎甲申後八十三年丙午九月 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崔邦彥撰

 

숙종 44년 12월 25일 (무진) 원본511책/탈초본27책 (11/11)
1718년 康熙(淸/聖祖) 57년 

 
숙종 44년 12월 25일 (무진) 원본511책/탈초본27책 (11/11)
1718년 康熙(淸/聖祖) 57년 
 


鄭弘信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批, 鄭弘信爲蛇渡僉使, 金俊華爲彌助項僉使, 金永逸爲東里僉使, 盧齊愼爲吾叉浦僉使, 李恒鎭爲天摩僉使, 韓日運爲楸坡萬戶, 李德耉爲彌串僉使, 金聖章爲西生僉使, 林國柱爲柔院[柔遠]僉使, 周道平爲安義僉使, 柳淀爲德浦僉使, 元弼揆爲宣傳官, 李碩復爲訓鍊判官, 具侙爲都摠都事, 崔道章爲訓鍊副正, 朴淳貞爲訓鍊主簿, 韓日運爲訓鍊主簿, 柳萬成·南泰績爲都摠都事, 閔弘洙爲訓鍊僉正, 鄭纘述爲訓鍊正, 李檉爲都摠經歷, 鄭智爲羽林衛將, 金錫保爲內禁將, 趙鼎期爲惠山僉使, 朴東相爲洪陽營將, 南泰徵爲公州營將, 李基福爲順天營將, 洪處武爲三陟營將, 李弘述爲訓鍊知事, 柳文燧爲蒜山僉使, 李義復爲內禁衛將, 洪德望爲都摠經歷, 徐行進爲忠淸兵虞候, 白守一爲訓鍊僉正, 申命相爲都摠都事, 李鳴夏爲安興僉使, 金致龍爲五衛將, 崔邦彦爲五衛將, 高傅賢爲忠壯將, 鄭翔周爲永宗僉使, 金道光爲忠壯將, 金震爲同知, 洪以周爲全羅右水虞候, 洪敍一爲訓鍊僉正。以上朝報

숙종 45년 7월 24일 (을미) 원본517책/탈초본28책 (12/13)
1719년 康熙(淸/聖祖) 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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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批, 以柳濬爲兼司僕將, 金始煥·崔烷爲副護軍, 李重協爲副司果, 趙尙絅爲咸鏡北道兵馬評事, 李允之爲宣傳官, 金時佐爲翊衛司副率, 金夢魯爲宣傳官, 金時發爲翊衛司副率, 李尙白爲都摠都事, 洪敍一爲宣傳官, 韓世良爲副護軍, 權壽鳳爲副司直, 李挺彬爲都摠經歷, 宋必煥爲翊衛司侍直, 宋元瑞爲宣傳官, 柳東茂爲部將, 崔邦彦爲曹司衛將, 愼聖任爲兼五衛將, 李時弼爲忠壯將, 金沆爲四山監役, 李顯之爲翊衛司侍直, 閔翼洙爲翊衛司洗馬, 都摠都事, 宋眞明爲咸鏡北道兵馬評事, 權尙游·張世輔爲司直, 洪龍祚爲副司果, 全世萬爲副護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