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최씨 금석문 등/전주최문의자랑 지천 최명길 방조

지천공 휘명길 관련자료

아베베1 2013. 2. 17. 00:26

 

 

 

 


 

최명길신도비(崔鳴吉神道碑)
대체제목
저자 박세당(朴世堂)
편찬자 최창대(崔昌大)/미상
문서발신자
발행일
생성일 1702
사건발생일
발행자
분류 금석문자료 > 조선
상위서지 정보없음
초록 위치 : 해제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대율리(忠淸北道 淸原郡 北二面 大栗里) 산 15-2번지에 자리한 최명길묘소에 있는 최명길신도비(崔鳴吉神道碑)이다. 1702년(숙종 28년)에 세워진 이 비는 몸돌(碑身) 위에 팔작지붕 모양의 덮개돌을 얹은 일반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비문(碑文)은 박세당(朴世堂)이 짓고, 최명길의 증손자인 최창대(崔昌大)가 글씨를 썼으며, 전액(篆額)은 손자인 최석정(崔錫鼎)이 쓴 것이다. 비의 마멸이 심해 비문은 거의 판독되지 않지만, 원문이 박세당의 문집인 『서계집(西溪集)』에 남아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최명길(1586∼1647년)은 1605년(선조 38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을 거쳐 예문관전적(藝文館典籍)이 되었다가, 김유(金流)·이귀(李貴) 등과 함께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이 되고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났을 때, 그는 대세로 보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여 청나라를 배척하는 당시의 여론에 맞서 현실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이조판서(吏曹判書)와 우의정(右議政)을 거쳐 영의정(領議政)을 지냈으며, 평소 성리학과 문장에도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고, 글씨에 있어서는 동기창체(董其昌體)로 유명했다. 신도비는 1980년부터 비각(碑閣)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
내용
원문의 포맷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문서,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이미지 파일
자료제공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崔鳴吉 神道碑
領議政完城府院君崔公神道碑銘

才足以救一代危亡之禍 識足以破衆論疑似之惑 忠則爲社稷之計策而身家不顧 勇則撫虎狼之爪吻而顔色不懾 斯皆爲天下之至難而君子之所深與也 若相國文忠公者 其志槪所存功業所立 豈不炳郞前後卓絶今昔也哉 雖其苦心血誠可質神明 獨得之見 不同於衆 深至之論 難諧於俗 所以訾議四起幾沈一世 天定終必勝人心 不可誣 蓋不待百年 先生長者 並公時而稱公者 其言漸出 學士大夫 後公時而談公者 其論漸平 至是則公之平日自靖於心者 可以有辭于天下後世 而無愧色矣

公諱鳴吉字子謙姓崔氏 其先全州人 自高麗至本朝名德相望 曾大夫諱嶪冰庫別提贈吏曹判書 大父諱秀俊不仕贈左贊成 父諱起男永興府使贈領議政 三世贈官 皆以公貴 議政公號晩翁 少游牛溪之門 文行著名 爲時所擠 宦不達 母全州柳氏 觀察使永立女 公 生以宣祖十九年丙戌 乙巳爲生員壯元 仍擢文科 申玄軒 謂人 子謙雖嬴疾 終必爲名世器 選槐院己酉薦史館不就 叙典籍數年中 歷監察諸曺郞坐事削黜 丙辰丁內艱己未丁外艱 光海失道虐殺永昌 幽閉大妃 公與諸公 密議建大策諸公 謁仁祖於私第 公獨不肯曰義無私謁 久之議不時決 公以爲引日持久 大事易敗乃自卜日定計 癸亥三月癸卯 奉仁祖承大統迎大妃於西宮首除吏曹佐郞 轉正郞 夏擢拜參議 是冬策靖社功臣一等 進階封完城君 參判吏曹 甲子春 逆适稱兵 大駕南巡 公爲摠督副使 會張元帥破賊於鞍嶺 乙丑春上箚論官制 宜稍復古 以正治本不果 用爲副提學 移大司憲俄拜副學 箚陳十二事皆切中時病 上之始踐大位追尊元宗爲大院君尊仁獻王后爲啓運宮 及丙寅仁獻薨 上欲服三年 朝議引爲人後 不貳斬合辭爭之上又欲服杖期 諸臣又力請降服不杖期以上弟綾原爲喪主 公獨言父爲士 子爲天子諸候 葬以士 祭以天子諸候 今日之禮惟此爲的證 旣而諸公論說紛紜莫適所定 公又上箚萬餘言 極論降服立後之失曰 殿下乃承重也 非出繼也 直承祖統而目以爲人後 君之父母而待之以旁親 其蔽將至於毁禮制滅大倫 可不懼哉 仍請立別廟而自主祭 重忤朝議被參解職 丁卯春北兵渡浿 長驅深入朝野洫懼 旣師及平壤則騰書於我 以要和 公以爲敵張甚宜巽辭緩其鋒 諸公意合 令張新豊 爲書答其意 然敵人進兵不已 上出幸江都而北使再以和來求見上 公復言兵交使在其間可聽 朝廷從之 北兵至平山而和始決於是師退不復東 時敵近而行朝兵單弱 上下危怖計惟在和 但不敢言 及至敵退則又紛然以和咎公言者交章 請貶竄不許 公旣不安於朝久 處江上 秋遷章陵 將過都城衆議以私親之喪不當穿城以過 欲發民治道 城東峻坂 公獨爭以爲不可 大臣 亦悟乃止 啓運旣禫將合祔公復請別建 廟稱禰制樂章 爲論者所斥 求出觀察京畿 至己巳 前後輩論議不合 有老少之目 昇平愬於上 指名流五六人爲朋黨上怒甚 竄世堂先公及兪公伯曾羅公萬甲而張公維亦出補羅州 公 極陳前後輩相責望 非爲朋黨 上感悟 三學士俄皆放還 張公亦徵 時 公掌治軍籍成進階 明年拜右參贊毛文龍旣死 陳繼盛代領其衆劉興治又殺繼盛而代之 我欲興兵問罪 公曰椴島雖飢疲衆猶數萬 困獸猶能傷人 況數萬之衆 懷必死之心 憑依險阻 今乃環守孤島 曠日糧竭 欲戰則難 欲罷損威 動衆越海不計農時 與死寇角 非計也 後兵果不發 辛未春 召諸功臣於春暉堂 世子及兩王子皆侍 上親擧觴勸酒又 賀公新得男一時以爲榮夏上欲追崇章陵 廷議爭不可 欲請之天子 又以爲不可 五月特授公副提學 蓋上意以公持論稍異 廷臣欲以自助公 又箚陳廷臣議禮之失 且申別廟之說 曰加降之擧 禮無明文 事涉義起 廷議不同而奏請居先 朝廷之不敢承順 固也議禮以來于今九年 老師宿儒旁搜廣引 皆非今日的證 獨葬以士 祭以諸侯 最爲可据 臣之所執 只此耳 壬申拜宗伯兼藝文提學 上敎曰聖人之孝 以尊親爲大考廟不可久在陋巷 禰位不可遂空 令禮官速議 公 又請倣光武故事 建別廟 上嚴責之 蓋公所請惟在別廟 減之爲降服 加之爲追崇 皆非公意 故始忤朝議 終被上責 冬拜吏曹判書 進崇政 授兩館大提學 又兼體察副使 公前後秉銓 破朋黨恢公道 進賢才退罷軟 選用得人 世稱中興以來 秉政公明以公爲首 乙亥春 解銓 夏長地官 丙子春以疾免 夏長夏官又以病辭 秋判漢城 是年春 淸人始稱帝使來朝議欲無納其書 但以口語拒之 公謂彼跨據大漠 無所受制 肆然稱帝誰復禁止而必欲籍口於我其心或難知 若但拒以口語事 暗昧無證 如使反其辭以誣我 我則何以自解於天下 今宜爲一書 言大號不可僭 臣節不可易 因將虜書 及我所答 聞于皇朝 飭兵馬以待其變 彼以春信 吊祭爲名而已 悖者乃入固山 及蒙古王子書也 報其禮而拒其悖 於計爲宜 今特有早晩等是被兵 但不可朦朧以見賣輕絶以促兵 北使果以不受書 發怒徑歸 公知必有兵 見上曰虜使徑歸 渝盟必矣 請早講戰守 時朝議紛然斥和而無備敵之策 公獨深憂之 上箚曰近日臺諫 皆斥和而廟堂無定算 旣不用言者決戰守又不用臣策以緩禍 一朝虜騎長驅 生靈魚肉宗社播越咎將誰任 臣願體臣帥臣 開府關西 約束諸將有進無退 移書瀋陽 備陳大義 因探虜情 使彼無他意 姑守兄弟之約 內修政事 以爲後圖 如其不然堅守龍灣 決於一戰 雖計未萬全 猶愈於束手待亡 一向媕婀欲言進戰 不無疑懼 欲言羈縻 又恐謗議 江冰將合 禍迫目前 待汝議定 我已渡江者不幸近之矣 公知倉卒挑釁 憂在必亡 每欲巽辭緩禍得以其間 爲戰 守策 冒衆疑 累陳計 言者爭以主和攻公 公又言石晋時景延廣 
契丹之怒 桑維翰請遜辭以謝 出帝不聽 其後不能自存 始復請稱臣 契丹不許而晋遂亡 朱子於綱目貶延廣 胡安國亦譏延廣輕背信好 自生釁端 亡其身以及其君 夫人臣謀國 不存遠慮以致亡 其事雖正 罪不可逃也 宣祖時天朝諸將倦用兵有和計 令我請於天朝成渾謂可許李廷馣繼發 將被罪 渾憐其忠 於上前救解宣祖大怒 自是論者 攻渾益急 渾言韓侂胄伐金 先儒罪之以危社稷 張南軒亦言金不可伐 此以宗社爲重而相時度力爲義耳 今日旣無石晋兵力 又非祖宗之讎 是非得失 不難定矣 議者謂丁卯和 固不害 今虜已僭號 不可通使 彼之儹號 非我所當問也 臣爲此羈縻之言者 非敢不顧是非 徒爲利害之說 酌之以時義 參之以往迹 信其必然 嘗竊以國弱虜强 姑守丁卯之約 緩數年之禍 築城儲糧 益固邊備 斂兵觀釁 計無出此 出入爭議焦脣乾舌不自知止 豈有他哉 閔宗國之將危 一身利害 不暇計耳 羣議又譁然攻之 十一月還天官 十二月淸主自將伐我 前鋒輕騎疾馳數日至西郊 十四日上幸江都 至南門而敵騎塞路 上駐駕御城樓 召羣臣問計時 事急 上下失色不知所出 公進曰事在呼吸 不可緩也 臣以單騎逆之 責其渝盟 彼若意不在好 肆其兇暴 臣死劍下 若不拒臣 客主相遇 往復難問躊躇之頃 可以得間 近京之固無如南漢 請回駕馳入 以觀其變 上曰計則可矣 卿獨捨命投虎口 以解君之急 古人所難 嗟歎而遣之 公又言李景稷 慷慨有氣節 請與俱 及辭行 檄禁兵二十騎 使從出城從騎皆散 公獨與李公及一軍校 疾馳及於沙嶺而遇敵騎 駐馬與語 詰其敗盟興兵之故 敵將但請早決和戰 公故久與之言語 反復日且昃矣 於是上得東出水溝門 馳入南漢 公與敵騎俱 行入都城以所與敵言者 聞於行朝 至明日將夕而不得報 敵人大怒 以公欺已欲害公 或不可曰和 未成 不可遽殺 進兵南漢 公等歸入見 上執手勞公曰使廷臣皆如卿忠 豈有今日 因嗚咽流涕 時城中兵不滿萬不能分堞以守而敵騎大至 被山布野 圍城數重 旁出四刦 上下凛凛 不保朝夕 然敵猶日遣人索和曰和成 兵可卽罷矣 顧羣議紛紛 攻和益峻 大臣持不決 公獨慨然曰今日之計 和與戰耳 而欲戰兵弱 言和則忌 一朝城陷 上下魚肉置宗社何地 被圍四十餘日 城幾䧟者數矣 援絶糧竭 薪蒭並盡 敵以飛砲擊碎 城無完堞 人心崩沮 欲和者益多 於是而和書始成 金公尙憲 痛哭於朝 手裂其書 公拾而補之 曰裂書者不可無而補書者亦宜有 諸公皆憂 不免靑城之辱 公獨曰虜非貪我土地 其意止在於和 保無他虞 江都䧟而敗報至 敵又誇我以俘獲 滿城震駭 乃有城下之盟 實丁丑五月晦日 師退而上始還都 四月進登右揆時煨燼盈目 庶事草草 公進以慰勉君心退以彌縫朝政 內外稍定 上自下城後 常悒悒臨朝不怡 公諫 上以爲志者萬事之本 氣又輔志以行 養其志氣 不撓不挫然後 功可以成 一不如意 苶爾摧喪 天下事無可爲 興衰傾否 更何望乎 又曰夏有一成 少康以興 越樓會稽 句踐以霸 況今國家 境土無缺祖宗德澤未艾 號令無壅於四方 財力尙餘於三南 惟在殿下立志如何 苟欲有爲 何憂不濟 公之苦心調護 其言如此 又請復署事改官制 罷銓曺郞薦 臺諫避嫌稍正謬規 以爲撥亂刷恥之圖 下公卿議 言多異同 卒不行 又請令諸道 錄陣亡將士及忠臣烈女 次第旌褒 戰場胔骼募人掩瘞 官爲設祭 俘人贖還 制其價多少 毋得踰越 在途無賢者運粟 以濟以此 所還甚衆 秋進左揆 亂後牛多疫死 農告病 公謂禍劇於兵 嚴屠禁 益鑄鋤斸 給貧民以利耕 下城日約無召我兵以犯中國 是秋竟來徵兵 李延陽請遣公以辭 公赴瀋言我之事明 三百年矣 興兵助攻 義不可反覆爭論 淸人不能奪其還贖俘人數千以歸 戊寅秋進上相 北人復侵中國 徵我兵 公以爲城下之盟勢窮力屈 計非得已 今日助兵 義不可許 不肯從 淸人大怒 嘖言日至擧朝大震 公言於上曰我一二大臣 爲此事死 始有辭於天下後世 況此臣實主之 請往自當 於是復赴瀋 旣至則諸貴人 列坐於堂 引公入詰曰誰沮助兵 公對曰我爲上相 無所不當知 事出於我 不敢逃死 淸主義而釋之 終公在相府 一不助兵 始公之行 人謂必死 公亦自度不免 以喪具隨 親戚子弟皆哭送於道 公乃夷然 己卯上寢疾久而宮中 有巫蠱獄 辭連貞明公主家 密旨令公 窮其獄 公執不可事下又爭之力 上益怒故遺公使于瀋而責三司以不論公之罪公道封章乞罷曰臣所以不忍於公主者 不敢負先王也 不敢負殿下也 使臣徒懷 一切輕起大獄 是誠難信之臣殿下安所用之 又反復江充李泌事 然以此獄終不竟到龍灣 疾甚不可行 朝廷許副价致命 庚辰春乞解得請 二月歸至京 又坐事罷 壬午秋復拜相 屢祈免敦勉不巳 出視事 至十月而又赴瀋 丁丑具請成本末 移咨陳都督弘範 冀得轉聞于皇朝 海道險遠 往來斷絶 書之必至 不可知 欲更得可往者必歸報 會 西邊 獲一僧名獨步 舊居香山游椵島 因亂不得還 轉入中國 留洪承疇軍中 戊寅秋承疇遣獨步 歸詗東事 而爲巡江卒所得西帥林慶業 送至京 公與語謂堪屬此事 議白上具奏文 及移咨軍門 遣獨步泛海 復入中國 至辛巳秋 中國還我俘而獨步 又與俱來 得回咨 略曰貴國苦情 天人共鑑 歷世貞順 勞不可泯 雖暫迫時勢 見窘於虜 豈復忍督過安心 協力以效桑楡 時公 居閑矣 申平城爲相 請公更撰咨文 再遣獨步 淸人覘知之 怒我來詰捐萬金 得不究及洪承疇兵敗降 備言其事 我不知也 會李烓 潛商事覺淸人挾世子 縛致烓鳳凰城烓欲謁國陰事 以祈生 遂告獨步事 於是淸人責我大臣 來置對 事將不測 議者 或謂事無證 不如諱之 公曰彼知漢船往來今不以實益其疑 且事不可知 終至跡露則禍必重 不如以實 禍止 吾與慶業死而巳 上以公故 猶豫不忍決 遂行至龍灣 或謂公曰前後送僧 皆出慶業 終不得免死等死以委之公可脫禍 非有負也公曰不可 初欲立名義於天下 臨死生則委諸人以自免 可乎 諸公歎曰忠臣烈士 固不當如是耶 時慶業亦被逮 道亡命 公旣至鳳城 淸人盛兵威引公于庭 問誰主遣僧 公曰我實爲之主而林慶業裝遺 旣非王命 又不與諸人謀 於是以其對 致之瀋陽 淸主使械送公 幽之北館 北館者死獄 癸未始移南館 時金公尙憲李公敬輿亦同拘一館 華人俘瀋者嗟歎言曰東方卿相 爲中朝被執於此者三人 足見其重義也 公幽繫四年 危辱備至 當讀易不輟 甲申淸人入燕略定南北 乙酉始歸我世子及兩王子 公與諸公同還 秋寓居鎭川 結茅臥龍溪上 冬被召入都 丙戌賜廢姜死 公乞全恩 不許 是秋公疾甚 御醫來視分御膳以賜 旣殆則侯問相望 竟以丁亥五月十七日考終于家 上爲之五日不御肉 三日輟朝 中使視喪 官庇殯殮 內出衣被以襚 三年致祿 所以哀恤出於例 後上臨朝 喟然曰安得忠於上 如崔完城者乎 是年八月 葬于淸州治北大栗里負坎之原 前夫人仁同張氏右贊成晩之女 後夫人陽川許氏宗廟令嶙之女 皆祔葬 初張夫人無子 公取從子後亮 爲嗣 後許夫人生子 後尙 시지토대부旣立後而子生使所生子主祀 流而爲俗 公以爲父子已定 天倫有序 不可易也 請於朝 以後亮主祀 因著爲令 後亮卒官漢城左尹 襲封完陵君 後尙官止應敎 側出一女 適僉知具鐄左尹男長錫晉縣令 次錫鼎領議政次錫恒監司 女適進士尹濟明正郞申轂應敎 以錫鼎爲後 公資性英果 有沈機遠識 處大議當大難 慮安而色定 勇往直前 未嘗游移兩端 沮奪衆口 望之而體不勝衣 接之而聲出金石 其所得於天者 蓋如此 少游白沙玄軒之門 二公皆深見推許 與趙公翼張公維 李公時白 早年定交 講磨切嗟 至老不變 世稱四友學士大夫咸歸美焉 襟懷坦夷 不設畦畛 勇於改過 樂於從善 人規其失 誠心開納 喜形於色 及際遭中興 聖君在上 賢士滿朝 公以元勳 職居樞要 身任經濟 每欲保合羣才 改紀庶政 以固國勢 以禦外侮 其所區畫 見於章奏 莫不精確 然前因禮論 後激和議 枘鑿不入 終不克大展 可勝歎哉 然別廟之說 折衷變禮 根据經史 以明禰祖之失 至於和議 審量時義 初不欲 橫挑强敵 自速顚覆 又不忍以宗社之重 從溝瀆之諒 此與明之嘉靖 宋之靖康 不可比論也 甚明而人或眩於名實絀心徇跡 至欲同科而共譏 不亦乎 臨事善斷 剖析是非 若指諸掌 衆言叢雜 卓守不撓 每至上前論事堅執 上或厲聲公輒更辨 必極所言 一日延陽進對 見公反覆固爭 得請乃已 出謂公曰小事何爭之力 公曰事無大小 皆有是非 豈可委以細事而苟徇人主意乎 延陽歎服 後嘗曰大臣 爭是非於上者惟公而巳 又曰完城事業 其大者有八 反正贊匡復之業 一也 議禮明父子之倫 二也 單騎赴敵 以緩其鋒 三也 冒謗主和 以存宗社 四也 力拒徵兵 視死如歸 五也 送信天朝 以身自當 六也 善處人骨肉 七也 不染朋比 八也 延陽 知公最深故 其言如此 張谿谷 每稱公曰赤心殉國 不避死生 子謙眞社稷臣也 李公敬輿曰屈子之忠 忠而過 遲川之忠亦過於忠者也 世堂竊觀公精硏經傳 會通典訓上下四子所得者 深故 其見於事業 發諸論議 皆本於此 固非膚學淺識 遽能窺其一二 所以詆庛紛然 蜂起蝟集 猝不可解 嗚呼末流滔滔 一往不返 大迷其源 至於如此 無足異也 雖然此於公 奚損要之 可質於百世耳公之文章理趣爲主 至於奏議 世皆推以筆端有舌 所著詩文十九卷 經書記疑若干冊 世堂 旣嘗序公遺集矣 今相國又 屬以墓刻之銘 不敢辭 謹據誌狀 叙次事行 系之銘 曰 天生英彦以爲一世 棟梁舟楫 乃扶乃濟 無我或戾 繄我所賴 玆惟文忠 厥功之大 羽翼明聖 蕩除陰沴 乾坤泰寧 日月廓霽 章陵服議 羣儒多蔽 毛皮藩壁 外鍵內閉 尊親未定 大義將晦 公獨奮舌 剖疑破滯天秩民彝 待我昭揭 大運靡恒 衣裳變改 愍予東土 先罹毒害 滔天勢壯 捲地鋒銳 身餌虎口 爲社稷衛 孤城援絶 江都又潰 爾我相顧 小大憒憒 曾無一人 遠算深計 竭忠殫力 奔走內外 非公是仗孰當救敗 四封如舊 七廟以祭 保我家邦 迄于萬載 曁玆北人 脅之反吠 誓心守義 甘於殞斃 北館幽幽 經年縶繫 敵知憚敬 大難卒解 噫公功烈 古無匹對 我銘神道 擧迹之最 刻之金石 永久靡替
崇政大夫行吏曹判書兼 弘文館大提學 朴世堂 撰

孫男大匡輔國崇錄大夫原任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錫鼎謹篆

曾孫中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 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世子侍
講院文學中學敎授 昌大謹 書

영의정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공 신도비명

재주는 위급에 처하여 망할 것 같은 한 시대의 화(禍)를 구원할 만하며, 식견은 중론(衆論)이 미심쩍게 여기는 의혹을 깨뜨릴 만하며, 충성은 사직(社稷)을 위한 계책을 세울 뿐 자신의 몸이나 제 집안은 돌아보지 않으며, 용맹은 호랑이와 이리의 발톱과 입술을 주무르면서도 안색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것, 이것은 모두 천하에 지극히 어려운 일로서 군자가 깊이 인정하는 덕목이다. 상국(相國) 문충공(文忠公) 같은 분은 대개 그 지조를 보존하고 공업(功業)을 세웠으니, 어찌 광명정대함이 전후(前後) 고금(古今)을 통틀어 탁월하지 않겠는가.
그가 마음을 괴롭히고 정성을 쏟았던 것은 비록 신명에게 질정(質定)할 수 있으나, 홀로 터득한 견해는 대중과 같지 않았으며 깊이 도달한 의론은 시속과 함께하기 어려웠으니, 이 때문에 비난하는 여론이 사방에서 일어나 거의 한 세상을 잠기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천명(天命)으로 정해진 것은 종국에 반드시 이기며 인심은 속일 수가 없음은 백 년이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원문 2행 해독 불능-- 이에 이르러서 공이 평소에 마음을 스스로 고요히 하였던 것을 천하 후세에 말할 수가 있어 부끄러울 것이 없다.
공의 휘(諱)는 명길(鳴吉)이요, 자(字)는 자겸(子謙)이며, 성은 최씨(崔氏)이다. 그 선조는 전주(全州) 사람으로 고려 때부터 본조(本朝)에 이르기까지 명성과 덕망이 서로 이어져 내려왔다. 증대부(曾大父) 휘 업(嶪)은 빙고(氷庫) 별제(別提)를 지냈는데 이조 판서에 증직(贈職)되었으며, 대부(大父) 휘 수준(秀俊)은 벼슬을 하지 않았는데 좌찬성에 증직되었으며, 부(父) 휘 기남(起男)은 영흥 부사(永興府使)를 지냈는데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3세가 관직에 증직되었는데 모두 공이 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정공(議政公)의 호(號)는 만옹(晩翁)인데 젊어서 우계(牛溪)의 문하에 수학하여 문장과 행실로 이름이 알려졌으나 당대에 배척을 받아서 벼슬은 달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전주 유씨(全州柳氏)인데 관찰사 영립(永立)의 따님이다. 
공은 선조 19년 병술년(1586년)에 태어났다. 을사년(선조 38, 1605년)에 생원과에서 장원을 하여 이로 인하여 문과(文科)에 뽑혔다. 신현헌(申玄軒)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겸(子謙)은 비록 재주가 넘치는 게 흠이기는 하나 결국엔 반드시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그릇이 될 것이다.” 하고 승문원(承文院)에 선발하였다. 기유년(1609, 광해군 1)에 춘추관(春秋館)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전적(典籍)에 제수되어 몇 년간 봉직했으며 감찰(監察)과 제조(諸曹)의 낭청(郎廳)을 역임했는데, 모종의 일에 연루되어 삭출(削黜)되었다.
병진년(광해군 8, 1616년)에 모친상을 당하였고 기미년(광해군 11, 1619년)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광해군이 도리를 잃고 영창대군(永昌大君)을 학살하고 대비를 유폐하자 공은 제공(諸公)들과 더불어 큰 계책을 수립할 것을 비밀리에 의논하였다. 제공이 사저(私邸)에서 인조(仁祖)를 알현하였는데, 공은 홀로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의(義)로운 일에는 사적으로 알현함이 없어야 한다.” 하였다. 얼마 안 있어 의론이 때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다. 공은 날짜를 오래 끌게 되면 큰일을 그르치기 쉽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날을 잡아 거사할 계획을 정했다.
계해년(인조 1, 1623년) 3월 계묘일에 인조를 받들어 대통(大統)을 계승하고 서궁(西宮)에서 대비(大妃)를 영접해 왔다. 맨 먼저 이조 좌랑에 제수되었다가 이조 정랑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여름에 이조 참의로 발탁되어 제수되었다. 이해 겨울에 정사공신(靖社功臣) 일등에 책봉되었으며 위계가 올라서 완성군(完城君)에 봉해지고 이조 참판이 되었다.
갑자년(인조 2, 1624년) 봄에 역적 이괄(李适)이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꾸미자 임금을 모신 대가(大駕)가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이때 공은 총독부사(摠督副使)가 되었는데 마침 장원수(張元帥)가 안령(鞍嶺)에서 적을 물리쳤다. 
을축년(인조 3, 1625년) 봄에 차자(箚子)를 올려 관제(官制)를 논하고 옛 제도를 다소 회복하여 바른 도리로써 근본을 다스릴 것을 청하였으나 쓰여지지 않았다. 부제학(副提學)이 되어 대사헌(大司憲)으로 옮겼다가 얼마 후 부학(副學 : 역자주 부제학)에 제수되었다. 차자를 올려 12가지 일에 대해 진달하였는데 모두 당시의 병통을 적절히 지적한 것이었다.
상(上)이 처음 임금의 자리에 등극하였을 때 원종(元宗)을 추존(追尊)하여 대원군(大院君)으로 삼고 인헌왕후(仁獻王后)를 계운궁(啓運宮)으로 삼았다. 병인년(인조 4, 1626년)에 인헌왕후가 서거하자 상이 삼년복을 입고자 하였다. 조정의 의론은 인후(人後 : 다른 사람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것, 여기서는 인조가 대통을 이은 것을 인후로 보았다)가 되었기 때문에 참최복(斬衰服)을 두 번 입을 수 없다고 하여, 삼사(三司)가 합계(合啓)하여 쟁론하였다. 상은 또 장기(杖朞 : 상주<喪主>가 상장<喪杖>을 짚고 생 베로 지은 상복을 일 년 동안 입는 거상<居喪>을 말한다)로 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은 강복(降服 : 오복<五服>의 복제<服制>에서 규정된 복장보다 한 등급 낮춰 입는 것)하고 부장기(不杖朞 : 상례<喪禮>에서 한 해 동안 지팡이는 짚지 않고 상복만 입는 것)로 하며, 상의 동생인 능원군(綾原君)을 상주로 할 것을 힘써 청하였다.
공은 홀로 말하기를, “아버지가 사(士)인데 자식이 천자나 제후가 되었다면 그 아버지의 상을 당해서 사(士)의 예법으로 장사를 지내고 천자나 제후의 예법으로 제사를 지낸다. 지금 갖춰야 할 예는 생각건대 이것이 확실하고 틀림없는 증거가 된다.” 하였다.
얼마 안 있어 제공(諸公)의 논설이 떠들썩하여 이러쿵저러쿵 의견이 엇갈려 정론을 세우지 못하였다. 공은 또 장문의 차자를 올려 강복과 입후(立後)의 잘못을 극명하게 논하면서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승중(承重 : 장손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하신 것이지 출계(出系 :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을 말한다)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계통을 직접 이었는데도 인후(人後)라고 지목하고, 군주의 부모임에도 방친(傍親)처럼 대우하는 것은, 그 폐해가 장차 예제(禮制)를 훼손하고 대륜(大倫)을 없애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이어 별묘(別廟)를 세우고 스스로 제사를 주재할 것을 청하였다가 조정의 의론을 무겁게 거스르게 되어 참소를 입어 관직에서 해직되었다.
정묘년(인조 5, 1627년) 봄에 북병(北兵 : 후금<後金>의 군대)이 패강(浿江)을 건너 말을 몰아 깊이 쳐들어왔다. 조야에서 몹시 두려워하였는데 적군이 이미 평양에 이르러 우리나라에 화친을 요구하는 등서(謄書)를 보내왔다.
공은 적이 심히 강성(强盛)하므로 겸손한 말로 그 예봉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여러 공신들의 의견도 일치하여, 장신풍(張新豊)으로 하여금 서한을 써서 그러한 뜻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진군을 그만두지 않았다.
상이 강화도로 출행(出幸)하였는데, 북사(北使 : 후금<後金)의 사신)가 다시 화친을 요구하며 찾아와 상을 만나 보고자 하였다. 공이 다시 말하기를, “교전(交戰)하는 데 있어서도 사신이 있는 법이니, 사신의 말을 들어 보는 것이 옳다.” 하였다. 조정도 그 의견을 따랐다.
북병이 평산(平山)에 이르러서 화친이 비로소 결정되었다. 이에 군대가 퇴각하고 다시 동쪽으로 오지 않았다. 당시 적군이 가까이 있고 행조(行朝 : 역자주 파천<播遷> 중인 임금의 행차)의 병력은 고립되어 있고 미약한 데다 상하가 위태롭고 두려워하여 계책은 오직 화친하는 길뿐이었으나 다만 감히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적이 물러가자 또 화친의 책임을 공에게 추궁하는 여론이 일어나, 언관이 상소를 올려 공의 관직을 강등하고 유배 보내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공은 벌써부터 조정에 대해 불안해하던 터라 그대로 강상(江上)에 처하였다.
가을에 원종과 인헌왕후를 장릉(章陵)으로 천장(遷葬)하면서 도성을 지나게 되자 중론(衆論)이 사친(私親)의 상(喪)이 도성을 통과해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하여 백성을 동원해 길을 닦고 성 동쪽에 긴 제방을 쌓고자 하였다. 공이 홀로 불가함을 쟁론하자 대신(大臣)들도 역시 잘못을 깨닫고서 그 일을 중지하였다. 계운궁에 대해서는 이미 담제(禫祭)를 지내고 나서 합부(合祔)하려던 참이었는데, 공이 다시 별묘(別廟)를 세우고 녜(禰)라 칭하고 악장(樂章)을 제정할 것을 청하였다가 논자의 배척을 받아 경기 관찰사로 나갔다.
기사년(인조 7, 1629년)에 이르러 선후배(先後輩)의 논의가 합치되지 않아 노론과 소론으로 지목되는 일이 있었다. 승평(昇平)이 상에게 이를 일러바치면서 명류(名流) 대여섯 사람이 붕당을 꾸미고 있다고 지척하였다. 상이 진노하여 세당(世堂)의 선친과 유공(兪公) 백증(伯曾)과 나공(羅公) 만갑(萬甲)을 유배 보내고, 장공(張公) 유(維)를 나주(羅州)에서 출포(出捕 : 죄인을 관할 구역 밖으로 쫓아가서 잡는 것을 말한다)하였다.
공이 선후배가 서로 책망(責望)했던 것이지 붕당을 꾸민 것이 아님을 극력 진달하자 상이 감동하여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세 학사(學士)가 얼마 후 모두 풀려나 돌아왔고 장공도 역시 조정의 부름을 받았다. 당시 공은 군적(軍籍) 정리를 맡아 완성하였는데 이로 인해 벼슬이 올랐다.
이듬해 우참찬(右參贊)에 제수되었다. 모문룡(毛文龍)이 이미 죽은 뒤에 진계성(陳繼盛)이 대신해서 그 무리를 통솔하였는데 유흥치(劉興治)가 다시 계성을 죽이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우리 조정에서는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고자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가도(椵島)에 있는 군사들이 비록 굶주리고 지쳐 있기는 하나 무리가 수만 명이니, 독 안에 든 쥐도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거늘 하물며 수만 명의 무리들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필사의 마음을 먹고서 험한 지형적 조건을 믿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금 고립된 섬을 둥그렇게 포위하여 여러 날 지내다 보면 양식이 떨어져서 적들이 전투를 하고자 하여도 전투하기가 어렵고 전투를 그만두자면 위엄에 손상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동요된 무리들이 바다를 건너 달아날 것입니다. 농사철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백성을 징발하여 적들과 싸우다가 죽게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하였다. 뒤에 과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신미년(인조 9, 1631년) 봄에 상이 여러 공신들을 춘휘당(春暉堂)에 불렀는데 세자와 두 왕자도 모두 입시하였다. 상이 친히 술잔을 들어 술을 권하고 또 공이 새로 득남(得男)한 것을 축하해 주었으니 동시대 사람들이 영화롭게 여겼다.
여름에 상이 장릉(章陵 : 인조의 생부 정원군의 능)을 추숭(追崇)하고자 하였는데 조정의 의론은 불가하다고 쟁론하였다. 상이 천자에게 청원하고자 하였으나 조정에서는 그것도 불가하다고 하였다. 5월에 공에게 부제학을 특별히 제수하였는데, 아마도 상의 뜻은 공의 지론(持論)이 다른 정신(廷臣)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듯하다.
공은 또 차자를 올려 정신(廷臣)들이 저지른 실례(失禮)를 논설한 다음 또다시 별묘(別廟)를 세울 것을 거듭 주장하여 말하기를, “예(禮)를 융숭하게 거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경(禮經)에 뚜렷이 밝혀 놓은 글이 없고, 일은 의(義)에 맞게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정의 의론이 통일되지 않아서 주청(奏請)을 먼저 합니다마는 조정에서는 감히 승순(承順)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禮)를 논의한 지가 지금 9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노사(老師)와 숙유(宿儒)가 폭 넓게 수집하고 광범위하게 인용한 사례들이 모두 오늘날 확실하고 틀림없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士)의 예법으로 장사를 지내고 제후(諸侯)의 예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의거할 만한 것입니다. 신이 주장하는 바는 다만 이것일 따름입니다.” 하였다.
임신년(인조 10, 1632년)에 예조 판서 겸 예문관(藝文館) 제학(提學)에 제수되었다. 상이 하교하여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효는 어버이를 높이는 것이 큰 것이 된다. 고묘(考廟 :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주)가 오랫동안 누항(陋巷)에 있어서는 안 되며 녜위(禰位 : 돌아가신 아버지가 의지할 사당 내의 자리)를 계속 비워 둘 수도 없으니 예관(禮官)들로 하여금 속히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라.” 하였다.
공이 광무제(光武帝)의 고사(故事)를 본받아 별묘(別廟)를 세울 것을 또 청하자 상이 엄하게 질책하였다. 아마도 공이 청했던 바는 별묘를 세우는 데 있었을 뿐 예를 낮추어 강복(降服)을 하거나 예를 높여 추숭(追崇)을 하는 것은 모두 공의 뜻이 아니었던 듯하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조정의 의론을 거슬렀다가 종국에는 상의 질책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겨울에 이조 판서에 제수되었고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으며 양관(兩館) 대제학(大提學)에 제수되었고 또 체찰부사(體察副使)를 겸하였다. 공은 전후로 이조 전랑(吏曹銓郞)의 직임을 맡았는데 붕당을 없애고 공도(公道)를 넓히며, 어진 인재를 등용하고 무능한 자를 퇴출시켰으며 인재를 가려 선발하여, 세상에서는 바야흐로 정치가 중흥(中興)을 맞이할 것이라고 일컬었으니, 집정(執政)함에 있어서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인물로 공을 으뜸으로 쳤다.
을해년(인조 13, 1635년) 봄에 이조 판서에서 해임되고 여름에 호조 판서가 되었다. 병자년(인조 14, 1636년) 봄에 병으로 인해 해면되고 여름에 병조 판서가 되었다가 또 병으로 인해 사직하였다. 가을에 한성 판윤(漢城判尹)에 제수되었다.
이해 봄에 청(淸) 나라 태종이 처음으로 ‘황제(皇帝)’라 칭하고서 사신을 보내왔다. 조정에서는 그 서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구어(口語)로써 거절하고자 하였다. 공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저들이 큰 사막에서 거리낌 없이 살아와서 제제를 받은 적이 없어 방자하게 ‘황제(帝)’라고 칭하니, 누가 다시 금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황제(帝)’라는 말을 하게 하고자 하니 그 의중은 혹 알기 어렵지 않지만, 만약 다만 구어로써 거절할 경우 애매모호하여 증거가 없으니, 만약 사신이 우리가 한 말을 뒤집어서 우리를 무고할 경우, 우리가 무슨 수로 천하에 스스로를 해명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저들에게 말하기를, 큰 호칭은 참칭(僭稱)해서는 안 되며, 신하로서의 절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곧바로 오랑캐가 보내온 편지와 우리가 답한 편지를 가지고서 황조(皇朝 : 명 나라 조정)에 알려 병사와 말을 정비하여 변란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들이 춘신(春信)으로 조제(弔祭)한다는 것은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일 뿐이다. 우리 쪽에서 사람을 고산(固山)에 들여보내 몽고 왕자의 편지를 접하여서 그 예에 대해서는 보답하고 그 어긋난 처사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이 계책으로서 합당하다. 지금은 시기가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전란이 발발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다만 흐리멍덩하게 속임을 당하고 가벼이 저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여 전쟁을 촉발시켜서는 안 된다.” 하였다.
북사(北使)가 과연 서찰을 받지 않고 화를 내고는 급히 돌아갔다. 공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상을 뵙고 말하기를, “오랑캐 사신이 급히 돌아갔으니 맹약이 풀어지고 말 것이 필연적입니다. 청컨대 일찍 강화를 하여 전쟁을 막으소서.” 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분연히 척화(斥和)를 주장하였으나 적을 대비할 대책은 없었다.
공은 홀로 이것을 깊이 걱정하여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요사이 대간(臺諫)은 모두 척화를 주장하고 있고 묘당(廟堂)에서는 뾰족한 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지킬 계책도 결정하지 못하고 화를 완화시킬 계책도 세우지 못합니다.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오랑캐 기병이 말을 달려와 생령(生靈)을 짓밟아 결딴내고 종묘사직이 파월(播越)하게 된다면 장차 그 죄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신은 바라건대 체신(體臣), 수신(帥臣)을 관서(關西)에 파견하여 개부(開府 : 관아를 설치하고 속관<屬官>을 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하게 하고, 여러 장수들에게 관할 구역에서 나아감은 있되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약속을 하는 한편, 서찰을 심양(瀋陽)에 보내 대의(大義)를 갖추어 진달하고 인하여 오랑캐의 정세를 살핀 다음, 만약 저들에게 다른 뜻이 없다면 우선 형제지국의 맹약을 지켜 안으로 정사(政事)를 닦아 훗날을 도모하소서.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용만(龍灣)을 굳게 지켜 일전(一戰)을 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비록 계책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한결같이 머뭇거리면서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해도 의심과 두려움이 없지 못하며, 회유책을 말씀드리고자 하나 또한 헐뜯는 의론이 걱정스럽습니다. 강물이 얼어붙게 되면 화가 목전에 박두할 것입니다. 저들의 의논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사이 우리 쪽 군사들은 강을 건너 달아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공은 창졸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말 것임을 알았으며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매번 겸손한 수사(修辭)를 사용하여 화를 늦추고 그 틈을 타서 싸워서 지킬 계책을 세우고자 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여러 차례 계책을 진달하였다. 말하는 자들은 강화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공을 다투어 공격하였다.
이에 공은 또 말하기를, “옛날 진(晉) 나라 때 경연광(景延廣)이 거란의 노여움을 불러일으켰을 때 상유한(桑維翰)이 겸손한 말로 사죄할 것을 청하였으나 출제(出帝)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스스로 존립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신하로 칭할 것을 다시 청하였으나 거란이 허락하지 않아서 진 나라는 드디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자(朱子)가 강목(綱目)에서 연광(延廣)을 폄하하였고, 호안국(胡安國) 역시 연광이 가벼이 배신하기를 좋아하여 스스로 분란의 실마리를 만들어서 그 몸을 망치고 화가 군주에게까지 미치게 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무릇 신하된 자가 나라를 위한 계책을 세울 때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면 나라를 망치고 마는 것이니, 그 일이 비록 올바르다 하더라도 나라를 망친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조(宣祖) 때 명(明) 나라 장수들이 군사를 동원하여 전쟁을 하는 것에 싫증을 내어 강화책을 강구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명 나라 조정에 청원을 하도록 하였는데 성혼(成渾)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정암(李廷馣)은 계속해서 그러한 의견을 진달하다가 곧 죄를 입게 되었습니다. 혼(渾)은 그의 충성을 가련히 여겨 어전에서 아뢰어 선조의 노여움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논자들이 혼(渾)을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혼(渾)이 말하기를, ‘한탁주(韓侂冑)가 금(金) 나라를 칠 것을 주장하였을 때 선유(先儒)들은 사직을 위태롭게 했다 하여 그에게 죄를 주었다. 장남헌(張南軒) 역시 금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종묘사직을 중하게 받들고 시기를 관찰하고 역량을 헤아리는 것을 의(義)로 삼았기 때문이었을 뿐이다. 지금의 상황은 이미 진(晉) 나라 때와 같은 병력이 없고 또 저들이 조종(祖宗)의 원수도 아닌 만큼 시비와 득실을 정하기란 어렵지 않다.’ 하였습니다.
의론하는 자들은 정묘년의 강화가 진실로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오랑캐가 이미 황제의 호칭을 참칭(僭稱)하여 사신이 교통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참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당연히 명 나라에 알려야 할 바는 아닙니다. 신은 강화(講和)를 주장했던 자로서, 감히 시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해로운지만을 말하고 시대의 의리로써 참작하고 지나간 역사를 참고할 때 강화가 필연적인 것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신은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약하고 오랑캐는 강합니다. 우선 정묘년의 강화조약을 준수하고 몇 년간 화(禍)를 누그러뜨린 다음 성을 쌓고 식량을 비축하여 변방의 대비를 더욱 굳게 하고 군사를 거두어 틈을 살피게 하는 외에 다른 계책이 없습니다. 조정에 드나들면서 신의 의견을 애가 타고 입이 마르도록 아뢰면서 그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 어찌 다른 이유가 있어서이겠습니까. 종국(宗國)이 장차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여 일신(一身)의 이해 따위는 따져 볼 겨를이 없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여론이 또 떠들썩하게 공을 공격하였다.
11월에 이조 판서에 다시 제수되었다. 12월에 청나라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다. 선봉을 가벼운 기병으로 배치하여 급히 말을 달리게 해 며칠 만에 서쪽 교외에까지 이르렀다. 14일에 상이 강화도로 몽진(蒙塵)을 떠나 남문(南門)에 도착했을 때 적의 기병이 강화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상은 어가(御駕)를 성루(城樓)에 멈추게 하고 여러 신하를 불러 계책을 물었는데 사태가 매우 급박하여 상하가 얼굴빛을 잃고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다.
이때 공이 나아와 아뢰기를, “일이 숨 한 번 쉬고 내뱉는 사이에 달려 있어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신이 혼자 말을 타고 나가 그들을 맞이하여 맹약을 어긴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들의 뜻이 만약 화친하는 데 있지 않다면 그 흉포함을 드러내어 신을 단칼에 베어 버릴 것입니다. 만약 신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주객(主客)이 서로 만나고 왕복하면서 난처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느라 주저하는 사이 시간을 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 수비할 만한 곳으로 남한산성(南漢山城)만 한 곳이 없습니다. 청컨대 그 틈을 타서 어가를 돌려 성안으로 달려 들어가 사태를 지켜보도록 하소서.”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계책이 괜찮다. 경이 홀로 목숨을 버리고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 군주의 위급함을 구해 주고자 하니 옛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며 공을 적진에 보내기로 하였다.
공은 또 이경직(李景稷)이 강개(慷慨)하고 기상과 절개가 있다고 하고 그와 함께 갈 것을 청하였다. 하직 인사를 하고 나서 금병(禁兵) 20기(騎)를 뽑아 뒤따라오도록 하였으나 성을 나오자마자 좇아오던 기병이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공은 홀로, 이공(李公) 및 한 사람의 군교(軍校)와 더불어 급히 말을 달려 사령(沙嶺)에 도착하여 적기(敵騎)를 만났다. 말을 세우고 그들과 더불어 말을 하였는데, 맹약을 저버리고 군사를 일으킨 까닭을 힐문하였다. 적장(敵將)은 조속히 화친을 맺기만을 청하였다. 공은 그리하여 그와 더불어 오랫동안 말을 주고받으며 되풀이하는 사이 날이 저물었다. 이 사이에 상은 동쪽으로 수구문(水溝門)을 나가 남한산성으로 달려 들어갈 수가 있었다.
공은 적기(敵騎)와 함께 행군하며 도성(都城)에 들어갔는데, 적과 더불어 말한 것이 행조(行朝)에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저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자 적인(敵人)이 크게 노하여 공이 자기를 기만했다고 하며 공을 해치려고 하였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화친(和親)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서둘러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적군이 남한산성에 진군하여 공들을 돌려보냈다. 상이 공의 손을 잡고 노고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만약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경처럼 충성스러웠다면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겠는가.” 하고는 오열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때 성안에 있는 병사가 만 명이 채 못 되어 성첩(城堞)을 분담하여 수비하는 것도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런데 적기(敵騎)가 대거 몰려와서 산과 들을 덮고 겹겹으로 성을 포위하여 가까이에서 튀어나오며 사방에서 위협을 해 대니 상하가 위태롭고 두려워하여 조석을 보전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적은 날마다 사람을 보내와 화친을 모색하며 말하기를, “화친이 이루어지면 군사를 즉시 철군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여러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강화론을 공격하는 의견이 더욱 엄하고 매서워졌으며 대신(大臣)들은 화친을 맺지 말 것을 고집하였다.
공이 홀로 개연히 말하기를, “오늘의 계책은 화친을 하는 것과 전쟁을 하는 것뿐인데 전쟁을 하고자 하나 병력이 약하며, 화친을 말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 하루아침에 성이 함락된다면 상하가 어육(魚肉)이 될 것이니 종묘사직은 장차 어디에 두어야 한단 말인가.” 하였다.
성을 포위한 지 40여 일이 되었을 때 성은 거의 무너진 데가 여러 군데가 되었으며, 원군(援軍)은 끊어지고 양식은 떨어지고 땔감마저도 다 떨어진 데다 적이 포탄을 날려 부수어서 성첩이 온전한 곳이 없고 인심도 무너지고 이반되어 화친을 맺기를 원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에 강화를 체결하는 문서가 비로소 완성되었는데 김공(金公) 상헌(尙憲)이 조정에서 통곡하며 손으로 그 문서를 찢어버렸다. 공이 찢어진 문서를 주워서 다시 붙이며 말하기를, “문서를 찢는 자가 없어서는 안 되고, 문서를 다시 붙이는 자도 역시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제공(諸公)이 모두 청성(靑城)의 욕을 면치 못할까 우려하였다. 공이 홀로 말하기를, “오랑캐는 우리나라의 땅을 탐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뜻은 화친을 하여 다른 근심이 없기를 보장받는 데 있다.” 하였다.
강화도가 함락되어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적은 또 포로로 잡은 숫자를 과장하며 성이 떠나가도록 떠들어 대고 놀라게 하였다. 이에 성 아래에서 맹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실로 정축년(인조 15, 1637년) 정월 그믐의 일이었다. 적의 군대가 퇴각하고 상이 비로소 도성으로 돌아왔다.
4월에 우의정에 올랐다. 당시 난리 뒤에 처리해야 할 일이 넘쳐나서 모든 일이 엉성하게 처리되고 있었다. 공은 조정에 나아가서는 군주의 마음을 위로하고 면려하는 한편 물러나서는 조정의 정사(政事)를 이리저리 미봉(彌縫)하여 안팎으로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상은 남한산성에서 내려온 후부터 늘 마음이 불쾌하고 답답하여 조정에 나와서도 기쁜 빛이 없었다. 공이 간(諫)하기를, “상이 뜻을 두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기(氣)는 뜻을 돕기 위해 행하는 것이니 그 지기(志氣)를 길러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게 된 연후에야 공(功)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여 축 처져서 뜻과 기운을 잃어버린다면 천하의 일은 할 게 없습니다. 흥함과 쇠함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다시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또 말하기를, “여름에 하나의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혼란이 점점 잦아들어 소강 상태를 이룰 것입니다. 월(越) 나라는 회계(會稽)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구천(句踐)이 패자(覇者)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국가와 영토를 조금도 잃지 않았고, 조종(祖宗)의 음덕(陰德)과 은택(恩澤)이 쇠하지 않았으며, 호령을 하면 사방에 막힘이 없고, 재력(財力)은 삼남(三南)에 아직도 여유가 있으니, 오직 전하께서 뜻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진실로 올바른 정치를 하고자 하신다면, 어찌하여 구제하지 못함을 걱정하십니까.” 하였다.
공이 고심을 하면서 성상을 조섭하고 보좌함에 그 말이 이와 같았다. 또 관청의 일을 회복하고 관제(官制)를 개혁하고, 이조 낭청의 추천권을 없앨 것을 청하였다. 대간(臺諫)들은 잘못된 규정을 조금 바로잡아 혼란을 다스려서 치욕을 설욕하려는 의도라고 여겨 피혐하였고 아래 공경(公卿)들의 의견도 제각각이어서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다.
공은 또 제도(諸道)에 명을 내려 난리 통에 죽은 장사(將士)와 충신, 열녀를 기록하여 진달하게 하고 즉시 정려(旌閭)를 세워 포창(襃彰)하게 하는 한편 전쟁터에 흩어진 유골을 사람들을 모아 수습하게 하고 관에서 제사를 베풀어 주도록 하였다. 또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을 속환(贖還)해 오게 하되 그 값을 대체로 정하여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어 구제하도록 하였으니, 이리하여, 제 살던 곳으로 돌아간 자들이 매우 많았다.
가을에 좌의정이 되었다. 난리 뒤에 소들이 병에 걸려 많이 죽었다. 농민이 소가 병에 걸렸음을 고해 옴에, 공은 화가 군대에까지 번질 것을 염려하여 도살을 엄하게 금지하고, 호미와 괭이를 더 많이 주조하여 빈민에게 지급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다.
남한산성에서 나오던 날 약조한 내용에는 청나라가 중국을 칠 때 우리나라 군대를 부른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이해 가을 마침내 징병을 요구해 왔다. 이연양(李延陽)이 상에게 공을 파견하여 출병을 사양하도록 청하였다. 이에 공이 심양(瀋陽)으로 가서 우리나라가 명 나라를 섬긴 지가 3백년인데 병사를 일으켜서 공격을 돕는 것은 의리상 불가하다고 반복하여 쟁론하여 청나라 사람이 그 뜻을 빼앗지 못하였다. 그때 포로로 잡혀 간 사람을 속환하여 수천 명이 돌아오게 되었다. 
무인년(인조 16, 1638년) 가을에 영의정에 나아갔다. 북인(北人 : 청나라 군대)이 다시 중국(명나라)을 침략하면서 우리나라 병사를 징발하였다. 공은 남한산성 아래에서의 맹세는 형세가 궁하고 힘이 모자라 계책이 부득이한 데서 나왔던 것으로, 오늘날 명 나라를 침공하는 데 군사를 원조하는 것은 의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좇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청 나라 사람이 크게 노하였다. 힐책하는 말이 날마다 이르자 온 조정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공이 상에게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한두 대신(大臣)이 이 일 때문에 죽게 된다면 비로소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이 몸이 실제로 그 일을 주관하고 있으니 제가 가서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다시 심양으로 갔다. 심양에 도착하니 여러 귀인(貴人)들이 당(堂)에 줄지어 앉아 있었다. 저들이 공을 붙잡아 들이고서는 힐문하기를 “조정에서 누가 출병을 저지하는가?” 하였다. 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영의정이 니 알지 못하는 일이 없다. 출병을 저지하는 일이 나에게서 나왔으니 감히 죽음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겠다.” 하였다. 청 나라 태종이 의롭게 여겨 석방하였다. 결국 공이 영의정의 자리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출병하지 않았다.
처음 공이 심양에 갈 때 사람들은 모두 공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 공도 역시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스스로 헤아리고 상례 도구를 함께 딸려서 갔다. 친척 자제들이 모두 통곡하며 길에서 전송하였는데 공은 그래도 태연하였다.
기묘년(인조 17, 1639년)에 상이 병으로 자리에 누운 지가 오래되었는데 궁중에서 무술(巫術)로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의자가 공초(供招)에서 진술한 말이 정명공주(貞明公主)의 집안과 관련이 있었다. 상이 밀지(密旨)를 내려 공으로 하여금 그 옥사를 끝까지 캐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축소시킬 것을 힘껏 간쟁하였다. 상이 한층 더 노하여 공을 심양(瀋陽)에 사신으로 머물러 있게 하고 공의 죄를 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사(三司)를 문책하였다.
공이 심양으로 가는 도중에 봉장(封章 : 상소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하여 직임에서 내칠 것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신이 공주에 대해 차마 죄를 들추어내지 못하였던 것은 감히 선왕(先王)을 저버릴 수 없어서였으며 감히 전하를 저버릴 수 없어서였습니다. 가령 신이 상께서 보살펴 주심만을 생각하고 큰 옥사를 가벼이 일으켰다면, 이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신하이니 전하께서 이런 사람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였다. 또 강충(江充)과 이필(李泌)의 일에 대해서도 반복하여 아뢰었다. 그리하여 이 옥사의 여파가 결국 용만(龍灣)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미워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행할 수 없는 일이라 조정에서는 심부름꾼 역할을 한 졸개(副价)가 치명(致命)하는 것 정도만 허락하였다.
경진년(인조 18, 1640년) 봄에 해직을 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2월에 서울에 도착하였는데 또 일에 연루되어 쫓겨났다. 임오년(인조 20, 1642년) 가을에 다시 재상에 제수되었다. 여러 차례 해면해 줄 것을 바랐으나 상이 두터이 면려(勉勵)하기를 그치지 않아 나가서 시사(時事)를 보살폈다. 10월에 또 심양에 갔다.
정축년(1637년)에 강화의 전말을 갖추어 진도독(陳都督) 홍범(弘範)에게 자문(咨文 : 조선 시대 중국과 주고받던 외교문서)을 보냈는데, 황조(皇朝)에 알려지기를 바라서였다. 그러나 바닷길이 험하고 멀어서 왕래가 단절되어 자문이 반드시 도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그리하여 명나라에 갈 수 있는 자로서 반드시 돌아와서 보고할 수 있는 자를 구하고자 하였는데 때마침 서쪽 변방에서 독보(獨步)라는 승려 하나를 얻었다. 이자는 오랫동안 향산(香山)에서 살다가 가도(椵島)에 들어갔다가 난리가 나자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으로 굴러들어가서 홍승주(洪承疇)의 군중(軍中)에 머물던 자였다.
무인년(1638년) 가을에 승주(承疇)가 독보(獨步)를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사정을 염탐하고 돌아오게 하였는데 강변을 순찰하던 병졸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에 서수(西帥) 임경업(林慶業)이 독보(獨步)를 서울로 보냈다. 공이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이 일을 맡길 만하다고 하고 상에게 아뢰었다. 그리하여 주문(奏文)을 갖추고 군문(軍門)에 보낼 자문(咨文)을 갖추어 독보(獨步)를 바닷길을 건너 다시 중국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신사년(인조 19, 1641년) 가을에 중국이 우리나라 포로를 송환할 때 독보(獨步)도 회답 자문을 얻어 그들과 함께 돌아왔다. 회답 자문의 내용은 대략, “귀국(貴國)의 괴로운 실정은 하늘과 사람이 함께 비추어 보고 있는 바입니다. 귀국은 대대로 정순(貞順)한 정사를 펼쳐 왔으니 그 노고가 헛되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잠깐 동안 급박한 때가 있었고 궁지에 몰린 적도 있지만 어찌 다시 그러한 일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안심하고 협력하여 처음에는 잃었으나 나중에는 보상을 받는 본보기로 삼도록 합시다.”라는 것이었다.
당시 공은 관직에 있지 않을 때였다. 신평성(申平城)이 재상으로 있었는데 공에게 재차 자문(咨文)을 지어 줄 것을 청하여 독보(獨步)를 다시 파견하였다. 청 나라 사람이 그것을 탐지하고서 노하여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 힐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만금을 내놓았으나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 홍승주(洪承疇)의 군대가 패하여 항복하게 되자 독보에 관한 일을 갖추어 말하면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다.
마침 이계(李烓)가 잠상(潛商 : 밀무역)을 한 일이 발각이 났다. 청나라 사람이 세자를 결박하고 계(烓)를 봉황성(鳳凰城)으로 끌고 갔다. 계(烓)가 나라의 기밀을 말하고서 살아나기를 바라서, 마침내 독보(獨步)의 일을 고해 바쳤다. 이에 청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대신이 직접 와서 치대(置對)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태는 바야흐로 예측 불허였다.
대책을 의논하던 사람 중에서는 혹, 일이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감추는 것이 낫다고 하는 자도 있었다. 공은 말하기를, “저들은 중국 선박이 왕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실상대로 말하지 않으면 의심이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에 가서 종적이 탄로 나면 화(禍)가 반드시 중해질 것이니 실상대로 말하는 것이 낫다. 나와 경업(慶業)이 죽으면 화가 그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상은 공이 연루된 까닭에 머뭇거리면서 차마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마침내 행차가 용만(龍灣)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이 공에게 말하기를, “전후로 승려를 보냈던 계책은 모두 경업(慶業)에게서 나왔으니 그는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그에게 미루면 공은 가히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니 이는 그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애초에 천하에 명분과 의리를 세우고자 해놓고서 죽음에 직면해서 그 일을 남에게 맡기고서 자기는 모면하고자 해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제공(諸公)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충신 열사는 참으로 이와 같지 않아서는 아니 되는 것인가.” 하였다.
당시 경업도 또한 붙잡힌 몸이 되어 망명길에 올랐다. 공이 봉성(鳳城)에 도착했을 때 청 나라 사람들은 군대의 위용을 성대히 갖추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공을 마당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누가 승려를 파견하는 일을 주동하였는지를 심문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내가 실제로 그 일을 주동하였다. 임경업은 그를 분장시켜 보내는 일만을 하였으니 왕명으로 한 것도 아니며 또한 여러 사람과 모의하여 한 것도 아니다.” 하였다.
이에 그 답변으로 인하여 심양(瀋陽)까지 가게 되었다. 청나라 태종은 공을 형틀에 묶어 북관(北館)으로 보내 가두게 하였다. 북관에 갇힌다는 것은 옥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계미년(인조 21, 1643년)에 비로소 남관(南館)으로 이송되었다. 당시 김공(金公) 상헌(尙憲)과 이공(李公) 경여(敬輿)도 같은 장소에 함께 구금되어 있었다. 화인(華人) 가운데 포로를 감독하는 사람이 한탄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동방의 경상(卿相)으로 이곳에 잡혀 와 있는 이들 세 사람이야말로 의(義)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하였다. 공은 유폐된 지 4년 동안 위험과 치욕이 함께 닥쳐와도 항상 주역 읽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갑신년(인조 22, 1644년)에 청 나라 사람이 연경(燕京)으로 들어가 명 나라를 몰아내고 나라의 경계를 대략 정하였다. 을유년(인조 23, 1645년)에 우리나라의 세자와 두 왕자를 비로소 돌려보냈다. 이때 공과 제공(諸公)도 함께 돌아왔다. 가을에 진천(鎭川)에 머물러 살면서 와룡계(臥龍溪) 옆에다가 띳집을 엮었다. 겨울에 도성으로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병술년(인조 24, 1646년)에 폐빈(廢嬪 :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 강씨(姜氏)에게 사약을 내렸다. 공은 은혜를 온전히 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이해 가을에 공의 병이 심해져서 어의(御醫)가 와서 보고 임금이 드시는 반찬을 나누어 주었다. 이미 병이 심하자 문안하는 행렬이 이어졌다. 마침내 정해년(인조 25, 1647년) 5월 17일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
상은 공을 위하여 닷새 동안 고기를 드시지 않고 사흘 동안 조회를 보지 않았다. 중사(中使 : 왕의 명을 전하는 내시)가 상례를 살폈으며 관(官)에서 염빈(殮殯)을 도와주었다. 대내에서 수의(壽衣)와 이불을 하사하고 3년 치의 녹봉을 주었으니, 전례에 의거해 애휼(哀恤)하는 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 뒤에 상이 조회를 보면서 한숨을 쉬며 말하기를,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최완성(崔完城)과 같은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해 8월에 청주(淸州)의 치북(治北) 대율리(大栗里)의 산 언덕에 장사 지냈다. 전(前) 부인(夫人) 인동 장씨(仁同張氏)는 우찬성(右贊成) 만(晩)의 따님이다. 후(後) 부인 양천 허씨(陽川許氏)는 종묘 영(宗廟令) 린(嶙)의 따님인데 함께 부장(附葬)하였다.
초취(初娶) 장부인(張夫人)은 자식이 없어서 공은 조카인 후량(後亮)을 후사로 삼았다. 재취(再娶) 허부인(許夫人)은 아들을 낳았으니 후상(後尙)이다. 당시 사대부들은 양자를 세운 다음에 친자식을 낳게 되면 친자식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풍속이 되었다. 공은, 부자(父子)가 일단 정해지면 천륜(天倫)에 순서가 있게 되어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후량(後亮)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조정에 청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것을 법령으로 삼게 되었다.
후량은 한성 좌윤(漢城左尹)으로 관직을 마쳤는데 완릉군(完陵君)에 습봉(襲封)되었다. 후상(後尙)은 관직이 응교(應敎)에 그쳤다. 측출(側出)인 딸은 첨지 구광(具鑛)에게 시집갔다. 좌윤인 후량의 장남은 석진(錫晉)인데 현령(縣令)이며 차남 석정(錫鼎)은 영의정이며, 삼남 석항(錫恒)은 감사(監司)이다. 딸들은 진사 윤제명(尹濟明)과 정랑(正郞) 신곡(申轂)에게 각각 시집갔다. 응교인 후상이 석정을 후사로 삼았다.
공은 타고난 성품이 영특하고 과감하였으며 신중함과 멀리 내다보는 식견이 있었다. 커다란 논의들을 처리하고 큰 어려움을 감당함에 있어 생각과 얼굴빛이 차분하고 안정되었으며 용감하고 곧게 똑바로 처신하였다. 일찍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법이 없었고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중론을 막아냈다. 바라보면 몸이 옷도 가누지 못할 것 같으나 만나 보면 소리는 금석(金石)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그가 하늘로부터 얻은 자질이 대개 이와 같았다.
소싯적에 백사(白沙)와 현헌(玄軒)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두 공께서 모두 자세히 살피고서 미루어 인정하였다. 조공(趙公) 익(翼), 장공(張公) 유(維), 이공(李公) 시백(時白)과 일찍부터 사귐을 맺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익히고 다듬기를 노년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았으니 세상에서는 ‘사우학사대부(四友學士大夫)’라 칭하며 찬미하였다.
마음속에 품은 회포는 평탄하고 온화하였으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았고 허물을 고치는 데 용감하였으며 선을 좇는 데 즐거워하였다. 남들이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면 성심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으며 기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났다.
중흥(中興)의 시대를 만남에 미쳐서는 성군(聖君)이 위에 계시고 어진 선비가 조정에 가득하였다. 공은 원훈(元勳)으로서 요직을 많아 정사를 다스렸는데 매번 여러 인재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서정(庶政)을 개혁함으로써 국세(國勢)를 공고하게 하여 외적의 침략을 물리치 고자 하였다. 그가 구상하고 계획했던 바는 그가 올린 장주(章奏)에 보이는데 정밀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앞서는 예론(禮論)으로 말미암고 뒤에서는 화의론(和議論)을 주장한 것이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가 맞지 않듯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끝내 크게 그 뜻을 펼쳐보지 못하였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별묘(別廟)를 세우자는 설은 변례(變禮)를 절충한 것으로서 경사(經史)에도 근거가 있으며, 녜조(禰祖)를 잘못 대우한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었다. 화의론에 이르러서는 시대의 의리를 깊이 헤아려 처음부터 강한 적에게 무모하게 도전하여 스스로 전복되는 것을 자초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작은 절개를 지키려고 차마 종묘사직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으니, 이는 명나라의 가정(嘉靖) 연간이나 송나라의 정강(靖康)의 난과는 견주어 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혹 겉에 드러난 명분과 속에 있는 실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음을 굽히고 남들을 따라서 주창하여, 공과 같은 입장에 있으면서도 공을 기롱하는 축에 서고 마는 자가 있으니, 또한 어긋난 일이 아니겠는가. 일에 임하여서는 잘 판단하고 시비를 갈라 분석하기를 마치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 같이 쉽고 분명하게 하여 중론(衆論)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대도 탁연히 자신의 입장을 지켜 흔들리지 않았다.
어전에 나아가 시사(時事)를 논할 때마다 확고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상이 혹 노기 띤 음성을 낼라치면 공이 문득 다시 변론하되 반드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끝까지 진달하였다.
하루는 연양(延陽)이 어전에 나아갔다가 공이 반복하여 굳게 쟁론하여 허락을 받은 다음에야 그만두는 모습을 보았다. 연양이 바깥으로 나와서 공에게 말하기를, “작은 일에 어찌 그리 힘써 쟁론하십니까.” 하였다. 공이 대답하기를, “일에는 큰 일 작은 일을 막론하고 모두 옳고 그름이 있는 법이다.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구차하게 임금의 뜻을 따르겠는가.” 하였다. 연양이 탄복한 다음 일찍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으로서 상 앞에서 시비를 다투는 자는 오직 공뿐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완성(完城)의 사업은 큰 것이 여덟 가지가 있으니, 첫째, 반정(反正)을 하여 위태로운 나라를 바로잡은 것이요, 둘째, 예(禮)를 논의하여 부자(父子)의 윤리를 밝힌 것이요, 셋째, 단기(單騎)로 적에게 달려가 위기를 넘긴 것이요, 넷째, 비방을 무릅쓰고 강화를 주장하여 종묘사직을 보존한 것이요, 다섯째, 힘을 다해 징병을 거절하여 죽는 것을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긴 것이요, 여섯째, 천조(天朝)에 사신을 보낸 것에 대해 혼자서 책임을 떠맡아 감당해 낸 것이요, 일곱째, 인골(人骨)과 시신(屍身)을 잘 수습한 것이요, 여덟째, 붕당(朋黨)을 지어 자기 편을 두둔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연양은 공을 가장 깊이 알았던 까닭에 그 말이 이와 같았다.
장계곡(張谿谷)은 매번 공을 칭하여 말하기를, “거짓 없는 참된 마음으로 순국하였으며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 자겸(子謙)이야말로 참다운 사직신(社稷臣)이다.” 하였다.
이공(李公) 경여(敬輿)는 말하기를, “굴자(屈子 : 굴원<屈原))의 충성은 충성스러움이 지나친 것이었는데 지천(遲川)의 충성 역시 충성에 지나친 것이었다.” 하였다.
세당(世堂)이 그윽히 공을 관찰해 보건대, 공은 경전을 정밀히 연구하였고 전훈(典訓)에 밝고 통달하였으며, 사서(四書)를 윤독(輪讀)하여 터득한 것이 깊었던 까닭에, 그것이 사업에 나타나고 논의에 드러난 것이, 모두 이것에 근본을 두고 있다. 천박한 학문과 얕은 식견으로는 실로 그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 공에 대한 비방이 분연하여 벌떼처럼 일어나 번져서, 대번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아, 말류(末流)는 흐리디흐리고 세월은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으니 그 근원을 크게 어지럽힘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비록 그렇다고는 하나, 공에게 있어서는 무슨 손상이 되겠는가. 요컨대, 백세 뒤에라도 질정(質正)할 수 있을 따름이다.
공의 문장은 이취(理趣)를 위주로 하였다. 주의(奏議)의 문장에 이르러서는 세상에서는 모두 붓끝에 혀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공이 지은 시문(詩文)이 19권이고 경서(經書)의 의문을 기록한 것으로 약간의 책이 있다.
세당(世堂)은 일찍이 공의 유집(遺集) 서문을 썼다. 이제 상국(相國)이 또 묘에 새길 명(銘)을 써 줄 것을 요구하니, 감히 사양할 수 없었다. 삼가 지장(誌狀)에 의거하여 사실과 행적을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명(銘)을 다음과 같이 붙인다.

하늘에서 영명한 선비를 내어
일세를 다스리게 하였도다
대들보이자 노로서
집을 지탱하고 물을 건넜도다
사심이 없었으니
우리의 의지처였도다
여기 문충공 
그 공(功)이 크니
성명(聖明)을 보좌하여
음습한 악기(惡氣)를 없앴도다
건곤(乾坤)이 태평하고
일월(日月)이 개도다
장릉(章陵)의 복의(服議)에
군유(群儒)가 많이들 가렸거늘
모피로 번벽(藩壁)을 덮었도다
밖으로 자물쇠를 채우고 
안은 닫았도다
존친(尊親)이 정해지지 않아
대의(大義)가 장차 어두워지려 하였는데
공이 홀로 주장하여
의심을 깨고 막힌 것을 뚫었네
하늘이 인륜의 순서를 정하여
우리가 밝게 게양하기를 기다리노니
대운(大運)은 항구하지 않아
의상이 바뀌어 변했도다
우리 동토(東土)를 불쌍히 여기사
먼저 해독(害毒)을 접하게 하였으니
하늘을 덮을 정도로 세가 강해
예봉(銳鋒)이 땅을 휩쓸었도다
몸은 호랑이 먹이가 되면서도
사직을 보위하여
고립된 성에서 구원이 끊어지고
강화도마저 또 무너졌으니
서로를 돌아보매 
크고 작은 것이 다 무너졌도다
일찍이 한 사람도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나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안팎으로 분주하였으니
공이 아니면
누가 무너지는 것을 구제했으리요
사방의 경계가 예와 같고
칠묘(七廟)에 제사 지내니
우리 가방(家邦)을 보존하여
만대까지 이어지리
북인(北人)이 내려와서 
협박하고 을러댔으나
의(義)를 지킬 것을 마음에 맹서하고
죽음을 달게 여겼나니
북관(北館)에 유폐되어
여러 해 동안 갇혀 있었도다
적도 삼가고 공경하여
큰 어려움이 갑자기 풀렸나니
아아, 공의 공렬(功烈)은
예전에도 짝할 바가 없나니
내가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써
공의 자취를 드러내고
바위에다 새겼으니
길이길이 전해질지어다

숭정대부 행 이조판서 겸 홍문과 대제학 박세당(朴世堂)이 짓고
손자 대광보국 숭록대부 원임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춘추관 관상감 세자사 석정(錫鼎)이 삼가 전서(篆書)를 쓰고
증손자 중훈대부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 기주관 세자 시학 중학교수 창대(昌大)가 쓰다.




 
지천집(遲川集)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遲川先生集
판심제  遲川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664年頃刊
권책  19권 8책
행자  10행 19자
규격  18.8×15.1(㎝)
어미  上下黑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奎6552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89
 저자
성명  최명길(崔鳴吉)
생년  1586년(선조 19)
몰년  1647년(인조 25)
 子謙
 滄浪, 遲川
본관  全州
봉호  完城府院君
시호  文忠
특기사항  李恒福, 申欽의 門人. 趙翼, 張維, 李時白과 함께 四友로 불림. 胡亂時 主和派
 가계도
 崔秀俊
 
 崔起南
 永興 府使
 全州柳氏
 監司 柳永立의 女
 崔夢吉
 早夭
 崔來吉
 參判
 益城君 李享齡의 女
 
 崔鳴吉
 
 仁同張氏
 贊成 張晚의 女
 崔後亮  
 僉正
 安獻徵의 女
 
 陽川許氏
 宗廟令 許嶙의 女
 崔後尙
 執義
 李澥의 女
 
 崔惠吉
 監司
 李春元의 女
 
 崔後定
 縣監
 崔後亮  
 
 崔敬吉(崔晚吉)
 正郞
 趙珉의 女
 
 女
 
 韓必遠
 承旨
 側室
 
 崔正吉
 

기사전거 : 行狀(崔錫鼎 撰, 明谷集 卷29), 崔秀俊墓誌(崔鳴吉 撰), 崔起南墓誌銘(申欽 撰, 象村稿 卷24)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선조 19 1586 병술 萬曆 14 1 8월 25일, 태어나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17 이즈음 白沙 李恒福, 玄軒 申欽 兩門에 나아가 수학하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20 生員 進士試에 합격하다. ○ 4월, 文科에 丙科로 합격하다. 승문원에 分館되다.
광해군 1 1609 기유 萬曆 37 24 史局에 뽑혔으나 병으로 나아가지 못하다. 곧 典籍으로 오르다.
광해군 2 1610 경술 萬曆 38 25 감찰, 예조 좌랑이 되었으나 병으로 숙배하지 않다.
광해군 3 1611 신해 萬曆 39 26 8월, 공조 좌랑이 되다.
광해군 4 1612 임자 萬曆 40 27 2월, 병조 좌랑이 되다.
광해군 6 1614 갑인 萬曆 42 29 1월, 廢母論에 반대해 삭탈관작, 문외출송되다.
광해군 8 1616 병진 萬曆 44 31 모친상을 당하다.
광해군 11 1619 기미 萬曆 47 34 부친상을 당하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38 3월, 反正에 참여, 이조 좌랑, 이조 참의를 역임하다. ○ 윤10월, 靖社功臣 1등에 녹훈되고, 完城君에 봉해지다. ○ 11월, 이조 참판이 되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39 李适의 난에 摠督副使가 되어 공을 세우다.
인조 3 1625 을축 天啓 5 40 2월에 부제학, 3월에 대사헌, 5월에 다시 부제학이 되다. ○ 7월, 號牌廳 堂上이 되다.
인조 4 1626 병인 天啓 6 41 1월, 啓運宮 喪에 上箚하여 降服과 立後의 잘못을 논하고 葬禮는 士禮, 祭祀는 諸侯禮로 하며 別廟를 세워 상이 主祭하기를 청하다. ○ 8월, 형조 참판이 되다.
인조 5 1627 정묘 天啓 7 42 봄, 胡亂이 일어나자 和議를 주장, 적이 물러난 뒤 탄핵을 받고 추고당하다. ○ 啓運宮 神主의 私廟 合祔문제에, 따로 禰廟를 세우기를 청하다. 이 일로 옥당의 논척을 당하다.
인조 6 1628 무진 崇禎 1 43 외관을 구하여 경기 관찰사가 되다.
인조 7 1629 기사 崇禎 2 44 호조와 병조의 참판을 역임하다. ○ 朴炡, 兪伯曾, 羅萬甲, 張維를 伸救하다.
인조 8 1630 경오 崇禎 3 45 1월, 軍籍 정리의 공으로 加資되다. ○ 5월, 우참찬이 되다. 椵島의 劉興治를 토벌하자는 조정의 논의를 반대하다.
인조 9 1631 신미 崇禎 4 46 상이 元宗 追崇의 일을 중국에 奏聞하려는 의도로 5월에 부제학으로 삼았으나, 上箚하여 반대하고 다시 別廟를 세우자고 청하다. ○ 11월, 예조 판서가 되다.
인조 10 1632 임신 崇禎 5 47 상이 중국에 奏聞하고 定遠大院君을 元宗으로 추숭하다. 이 일로 追崇都監 堂上의 일을 맡고 후에 加資되다. ○ 12월, 이조 판서가 되다.
인조 11 1633 계유 崇禎 6 48 양관 대제학과 體察副使를 겸하다.
인조 13 1635 을해 崇禎 8 50 4월, 호조 판서가 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51 봄, 仁烈王后國葬都監 堂上이 되다. ○ 4월, 병조 판서가 되었으나 병으로 行公하지 못하다. ○ 9월, 한성부 판윤이 되다. 청 나라 사신을 거절한 일로 위기가 고조되자 斥和를 반대하는 논의를 계속하다. ○ 11월, 이조 판서가 되다. ○ 12월, 호란이 일어나자 李景稷과 함께 賊將을 만나 상이 南漢山城으로 도피할 여유를 만들다. 山城에서도 賊陣을 왕래하며 화의를 주장하다.
인조 15 1637 정축 崇禎 10 52 1월, 城下之盟이 이루어지다. ○ 4월, 右議政이 되다. ○ 8월, 左議政이 되다. ○ 9월, 사신으로 瀋陽에 가서 청 나라의 徵兵 요청을 그치게 하고 포로 수천 명을 贖還하다.
인조 16 1638 무인 崇禎 11 53 9월, 領議政이 되다. ○ 청 나라의 助兵 요청을 거절하고 직접 瀋陽에 가서 담판하고 돌아오다.
인조 17 1639 기묘 崇禎 12 54 巫蠱의 獄事를 맡으려 하지 않은 일로 상의 진노를 사서 節使로 심양에 가다. 중도에 臺諫의 伸救로 돌아오게 되자 파직을 요청하다.
인조 18 1640 경진 崇禎 13 55 2월, 衿川 村舍에서 우거하다. ○ 6월, 完城府院君에 봉해지다. ○ 7월, 李适의 잔당 金介가 동생 崔晚吉의 집에서 체포된 일로 파직되다.
인조 20 1642 임오 崇禎 15 57 8월, 다시 領議政이 되다. ○ 明과의 연락을 도모한 일이 淸에 의해 포착되어 林慶業과 함께 직접 鳳城으로 가다. 심양의 北館에 억류되다.
인조 21 1643 계미 崇禎 16 58 4월, 南館으로 옮겨지다.
인조 23 1645 을유 順治 2 60 2월, 세자, 대군과 함께 돌아오다. ○ 淸州로 돌아와 鎭川庄에 머물다. ○ 10월, 完城府院君 兼 御營都提調가 되다.
인조 24 1646 병술 順治 3 61 姜嬪의 옥사에 賜死를 반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
인조 25 1647 정해 順治 4 62 5월 17일, 졸하다. 상과 세자가 중관을 보내어 弔祭하다. ○ 8월, 淸州 大栗里 선영에 장사 지내다.
현종 5 1664 갑진 康熙 3 - 이즈음 문인 李憫이 문집을 간행하다. (崔錫鼎의 跋)
숙종 2 1676 병진 康熙 15 - 가을, 仁祖廟庭 追享의 명이 내렸으나 李沃 등의 반대로 무산되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 손자 崔錫鼎이 諡號를 청하기 위하여 行狀을 짓다.
숙종 7 1681 신유 康熙 20 - 12월, ‘文忠’으로 시호를 내리다. ○ 南九萬이 神道碑銘을 짓다.

기사전거 : 行狀(崔錫鼎 撰, 明谷集 卷29), 神道碑銘(南九萬 撰, 藥泉集 卷17),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저술은 생전에 여러 차례의 병란을 겪으면서 그 草稿가 많이 散佚되었는데, 실제 본집에 실린 詩를 보아도 1636년(51세) 병자호란 이후에 지은 작품뿐이다. 한편 손자 崔錫鼎이 지은 行狀에서는 사후에 詩文과 周易語孟記疑, 卦變說綱, 庸學管見 등이 남아 家藏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詩文의 편찬, 간행 과정은 역시 崔錫鼎이 1708년에 지은 補刻本의 跋文(明谷集卷12)에 드러나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저자의 시문은 친구인 李時白의 아들이자 저자의 문인이기도 한 李憫이 羅州 牧使로 나가 간행하였으며, 그 연대는 저자 死後 15년이 되는 임인년(1662, 현종 3)으로 잡아 놓았다. 그러나 羅州牧誌에는 그의 재임 기간이 1664년 4월부터 1665년 6월까지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初刊의 연대도 이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李憫은 여러 門人과 함께 시문의 수집과 편차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리라 짐작되며, 아들 崔後尙과 崔後亮도 家藏 草稿의 수집과 정리에 힘을 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664년경 19권의 定稿本이 門人 李憫에 의해 羅州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던 것이다. 《초간본》 현재 규장각(奎6552), 장서각(4-6519)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다시 李時白의 從孫인 李益著가 羅州 牧使로 나가면서 판이 닳은 것은 改刻하고 결손된 것은 補刻하였다. 羅州牧誌에 의하면, 그의 재임 기간은 1707년 3월부터 1712년 5월까지였다. 그리고 崔錫鼎이 이 보각본에 적은 跋文도 1708년 4월에 작성되었으니, 이때를 補刻의 시기로 잡을 수 있다. 그 사이 崔錫鼎은 朴世堂에게 序文을 부탁하여 1692년 이를 받아 이 보각본에 실었다. (遲川集序와 與崔參判錫鼎書, 西溪集 卷7) 보각된 부분으로는 권1의 36판, 권11의 24판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崔錫鼎의 跋文이 실리지 않았다.《보각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405),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987)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崔錫鼎의 발문에서는 이후 추가로 얻은 詩文, 疏箚, 經說 10여 권을 繕寫하여 繼刊할 것이라 하였으나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현전하는 것은 위의 19권본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0년에는 東竺文化社에서 「遲川集」을 영인하였는데, 보각본을 대본으로 하고 南九萬이 지은 神道碑銘을 첨부하였다.
본서의 저본은 1664년경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권11의 제39板과 권14의 제21판은 落張이므로 동일본인 同館藏本(奎5062)에서 보완하였다.

기사전거 : 跋(崔錫鼎 撰, 明谷集 卷11), 序(朴世堂 撰, 西溪集 卷7)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19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序와 目錄은 없다.
권1~6은 詩로, 1637년 이후 지은 오언과 칠언의 절구, 율시, 고시가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권1~2는 1637년 사신으로 瀋陽에 다녀오면서 지은 시, 1639년에 다시 節使로서 瀋陽으로 향하다가 중도에 義州에서 돌아와 衿川에 寓居하는 과정에서 지은 시들이 대부분이다. 권3은 北扉酬唱錄이라 하여 1642년 심양의 北館에 억류되어 있을 때, 권4~5는 北扉酬唱錄續稿라 하여 1643년 4월부터 1645년 2월까지 南館에 억류되어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 권6은 그 이후에 지은 작품들이다. 編者註 외에 自註가 곳곳에 보이는데, 권2의 〈次寄東淮〉 시 등의 끝부분에 달려 있다.
권1의 〈贈獨步〉는 저자가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통해 明의 軍門에 보낼 때 지은 시로 주목되며, 권2에는 특히 沈秀才(沈之治)와 주고받은 시가 많이 실려 있고 기타 申翊聖, 金瑬 등과 나눈 시도 다수이다. 권3~5는 함께 억류되어 있던 金尙憲, 李敬輿와 수창한 시들이다. 권6은 귀국길의 감회를 적은 시들과 이후 鎭川에 우거하면서 지은 시들이 대부분이다.
권7~14는 疏箚이다. 1624년 反正 이후 1646년까지의 소차 88편이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이조, 호조, 예조 등의 판서를 지내고 영의정까지 오르는 등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던 관계로 우선 辭職 疏箚가 많고, 官制, 典禮, 人才 薦擧, 大同法, 軍制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실려 있다. 특히 정묘ㆍ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올린 여러 편의 封事에는 主和의 이유와 대책 등이 소상히 언급되어 있다.
권15~16은 啓辭이다. 1631년 11월경에 올린 계사부터 1642년에 올린 계사까지 33편이 저작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예조 판서로서 元宗의 추숭과 관련하여 올린 계사를 비롯, 이조 판서로서 庶孼의 許通에 관하여 올린 계사, 비국 도제조로서 胡亂 이후의 국정에 관해서 올린 계사, 영의정으로서 光海君代의 實錄을 정리하는 일로 收議하여 올린 계사 등이 실려 있다. 李植은 저자의 奏御文字에 대하여, 筆頭에 혀가 달려 있는 듯하니 陸宣公에 비길 수 있다고 평하였다.
권17은 雜著 15편이다. 1632년에 지은 追崇에 관한 奏文, 1637년 城下之盟이 이루어진 뒤 명 나라의 陳都督에게 보낸 移咨, 기타 祭文, 記, 序, 箴, 書, 跋 한두 편씩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復箴〉 12章은 1644년 동짓날 瀋陽의 南館에 억류되어 있을 때 지은 箴이다. 書는 趙翼과 아들 崔後亮에게 보낸 것 2편밖에 실리지 않았고, 跋文으로 「象村集」에 쓴 것이 있다.
권18~19는 行狀(2)과 碑誌(4)이다. 李貴와 張晚의 行狀, 李沆 등의 碑銘, 先祖 崔秀俊의 墓誌 등이다.

필자 : 金炅希

 
 遲川先生集卷之十九
확대원래대로축소
 行狀 附碑誌
先祖贈吏曹判書府君墓誌 後贈議政府左贊成 a_089_572a
[UCI] G001+KR03-KC.121115.D0.kc_mm_a328_av019_01_005:V1_0.S3.INULL.M01_XML   UCI복사   URL복사


嗚呼。先祖之歿。蓋今六十有三年。而墓無誌刻。鳴吉與其兄來吉。追述先君之志。敍其世系子孫而埋之于墓。先祖諱秀俊。字彥甫。生於嘉靖甲午。歿於萬曆癸酉。享年四十。始祖諱純爵。神虎衛上將089_572b軍。七代祖諱宰。藝文館提學完山君諡文貞公。六代祖諱有慶。入我朝。參贊議政諡平度公。五代祖諱士康。議政府右贊成兼吏曹判書諡敬節公。高祖諱承宗。司饔院僉正。曾祖諱孝恭。宣傳官。祖諱命孫。從仕郞。考諱嶪。氷庫別提贈大司憲。完山之崔。爲東方大姓。自文貞而下。皆以孝謹剛直。見稱於世。爵位隆顯。號爲名家。其後連四世不達。逮我先祖。含章履素。壽亦不遐。故言行事跡無傳焉。鳴吉幼時。侍先君子略聞先祖平生。慈仁敦毅。居家謹飭。友愛篤至。少而多病。不樂赴擧。蓋先089_572c祖歿時先君年尙幼。故只傳其槪如此云。故李相公元翼有兄曰元輔。於先祖爲姊夫。李相公又與先祖同里閈。故先君在世時事之甚謹。今上初李相公首被召入朝。鳴吉就拜於建德坊第。相公爲言鳴吉先世事甚悉。且言先祖莊重寡言。禮以持己。義以制事。與人恭謹。不妄交遊。而隣里宗黨莫不加敬。咸稱爲善人。李相公宿德謹重。平生不苟譽人。鳴吉於是益知先祖之有隱德也。祖妣宜寧南氏。開國功臣領議政在之後。宜城尉致元之曾孫。贈戶曹參議尙質之女。以萬曆丙申089_572d終。去先祖之歿二十四年矣。崇禎癸酉。以鳴吉陞秩一品故。推恩先祖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祖妣贈貞夫人。子男二人。長諱起南。文科通政大夫求興府使。贈議政府領議政。卽我先考也。次起源。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女二人。長適權靜。成均生員。次適李莢。成均進士。皆無後。先考凡生四男一女。長來吉。文科工曹參判完川君。次鳴吉。次惠吉。文科禮曹參議。次晩吉。前戶曹正郞。女適承旨韓必遠。早歿。側室有一男曰正吉。護軍生二男一女。曰廷吉,089_573a獻吉。女適佐郞尹得說。側室子曰鳳吉,誼吉。內外曾玄孫摠二十餘人。嗚呼。以我先祖之德。宜得壽與祿者。而鳴吉兄弟遭遇中興。各忝勳封。褒贈之榮上及三世。子姓昆季詵詵益繁。庸非積德之效歟。祖妣初葬楊州。距先祖墓百餘里。先君欲改卜吉兆而合葬之。不幸遘疾。訖未克就。鳴吉兄弟奉先人末命。奔走經營十餘年矣。葬師曰墓地本吉。不宜遷。鳴吉兄弟相議曰。先人欲改葬先祖。懼體魄之不安耳。旣知其吉而強遷之。非先志也。遂寢不遷。墓在高陽郡西塞浦村辰坐戌向之原。089_573b先祖妣墓在楊州天磨山下板谷村後云。歲丙子杪秋謹誌。
右遲川先生文集八冊。公諱鳴吉。字子謙。完山崔氏也。生於萬曆丙戌。卒於仁祖丁亥。官至領議政。以靖社勳封完城府院君。典文衡。墓在淸州北面大栗里。

 

 
 
 
 
 

 


지천집(遲川集)》 서  (0) 2013.05.26
영의정 문충(文忠) 최공(崔公) 신도비명 지천 선생   (0) 2012.08.17
08.12.26 도봉산 오봉과 도봉의절경들   (0) 2008.12.26
눈내린 도봉의모습   (0) 2008.12.24
08.12.24 눈내린 도봉산 선인봉 만장봉   (0)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