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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崔瑩)의 분묘(墳墓)

아베베1 2013. 7. 28. 08:53

임하필기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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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최영(崔瑩)의 분묘(墳墓)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최영이 나라의 정사를 틀어잡고 위세를 중외(中外)에 떨쳤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털끝 하나라도 취한 것이 없었다. 당시의 재추(宰樞)들이 바둑판 등을 벌이고 서로 불러서 다투어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대접하곤 하였는데, 공은 홀로 기장과 쌀을 섞어 밥을 짓고 거기에 잡다한 채소를 차려서 대접하였으나 손님들이 시장기를 느끼던 터라 이를 말끔히 먹어치웠다. 이에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 또한 군사를 부리는 계책이랍니다.” 하였다.
그런데 그는 매양 임견미(林堅味)와 염흥방(廉興邦)의 행위에 대하여 분개하곤 하였는데, 마침내 그 종족을 모조리 주멸(誅滅)해 버렸다. 나중에 사형을 당할 때 말하기를, “내가 평생에 악업(惡業)을 지은 것이 없으나, 다만 임견미와 염흥방을 주멸한 것이 지나친 처사였을 뿐이다. 만약 내가 어떤 탐욕의 마음을 가졌다면 나의 무덤에 풀이 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의 무덤은 고양(高陽)에 있는데 지금껏 붉은 흙이 드러나서 단 한 줌의 풀도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를 ‘붉은 무덤[紅墳]’이라고 부른다.

 

 

 

 

임하필기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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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위화도(威化島)의 창의(倡義)


홍무(洪武) 21년(1388, 우왕14)에 명나라 황제가 철령(鐵嶺) 이북의 땅이 본래 원(元)나라에 속했던 것이라 하여 모두 요동(遼東)에 귀속시켜서 이를 관할하는 철령위(鐵嶺衛)를 세우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시중 최영(崔瑩)이 우왕(禑王)을 권하여 군사를 일으켜서 요동을 치기로 하여 군사가 위화도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때 아조(我朝)의 태조(太祖)가 의리를 주창하여 군사를 돌이켜서 최영 등을 붙잡아 축출하여 버렸다. 그러고는 박의중(朴宜中)을 명나라에 보내어 철령위를 설치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였는데 황제가 이를 잘 대우하여 돌려보냈다.
이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변고를 듣고는 장차 군사를 일으켜서 죄를 묻고자 하여 황제가 친히 종묘에 문복(問卜)을 하려고 치재(致齋)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박의중이 도착하였으므로 치재를 파하였다.
공민왕(恭愍王)이 훙거(薨去)한 이후로는 황제가 매양 집정 대신(執政大臣)의 입조(入朝)를 요구하였으나 다들 무서워서 가려고 하질 않았는데, 이색(李穡)이 정승이 되자 말하기를, “지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왕이나 또는 집정(執政)을 한 자가 직접 저들의 조회에 가서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변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 지금 왕은 어려서 갈 수가 없다.” 하고는 스스로 입조할 것을 청하였다. 창왕(昌王) 및 나라 사람들이 그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이를 말리니 이색이 말하기를, “신이 본래 포의(布衣)의 몸으로 지금 지위가 최고의 품계에 이르렀습니다. 언제나 이 한 몸을 바쳐 이에 보답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죽을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설사 길을 떠나 가다가 도로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체라도 가지고 가서 사명(使命)을 수행하여 참으로 나라의 명을 천자에게 득달(得達)할 수만 있다면 비록 죽더라도 오히려 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이숭인(李崇仁), 김사안(金士安)과 함께 길을 떠나 중국의 서울로 향하였는데, 이때 아조(我朝)의 태종대왕이 서장관(書狀官)이었다. 중국에 이르자 황제가 진작부터 이색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던 터라 그를 서너 차례나 인견(引見)하였으며 예대(禮待)가 매우 후하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를, “그대는 원나라에서 한림을 지냈으니 응당 한어(漢語)를 할 줄 알 것이다.” 하였다. 그래서 이색이 즉시 한어로 대답했는데 이색이 오랫동안 입조하지 않았던 관계로 그 말이 자못 이해하기 어려웠다. 황제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의 한어가 꼭 나하추(納哈出)의 그것과 같구나.” 하였다. 그런데 이색이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황제를 보니 그 마음에 주관이 없는 임금인 것 같다. 황제가 묻는 것이 모두나의 뜻과는 같지 않았다.” 하니, 당시 사람들이 이를 비난하였다.

 

 

임하필기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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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씨족(氏族)들의 과거 응시(應試)


문종(文宗) 9년(1055)에 내사문하(內史門下 중서문하(中書門下))가 씨족에 속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아뢰었다.
임하필기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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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삼각산(三角山)

삼각산은 일명 화산(華山)이라 하며 또 부아악(負兒岳)이라고도 한다. 백제의 온조왕(溫祚王)이 산에 올라서 살 만한 곳을 물색하였다고 하는데, 바로 이곳이다. 백운대(白雲臺), 국망봉(國望峯), 인수봉(仁壽峯)의 세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삼각산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