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양정제공 휘 방언/휘 방언(미백) 관련기사

남계 박세체 선생이 11대 조고이신 양정제공에게 보내신 서찰 등

아베베1 2014. 1. 14. 22:15

 

 

 

 

 남계 선생은 반남인으로 연촌공 사적

 산당집 崔山堂集跋文을 지으신 분으로 우리 집안과 인연이 많은 분이시다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卷第六十九 원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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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題跋
題煙村遺蹟後 癸亥閏六月八日 


完山崔邦彥美伯以大人察訪公之命。請跋先祖煙村生遺蹟。世采謹卒業曰。夫士有至德範世。而民或知其賢。不知其所以爲賢。苟推其極而言之。如我夫子論泰伯事亦其一也。先生仕至直提學。乃於文宗二年乞退而歸。未幾國家多故。人皆橫罹。而先生已去。所築存養樓本在場圃中。其詩只道當時居閒祝聖之趣而已。未嘗及於命名正義。將使百世之下聞其風者。想像咨嗟。不知其心胸面目爲何許人。眞所謂知其賢不知其所以賢者矣。然而尙論140_402a之士往往以高節正學歸之於先生。久而不已者。必有其故也。蓋竊思之。國家禮樂人文。莫盛於英顯之際。先生年未七十。乃懇請致仕。程朱之學。猶不大顯於時。而先生輒得以存養揭號。則其後所値雖或否泰相乘。酬酢萬變。而先生素履固浩而自在也。然則爲此說者。固已有聞於聖人微顯闡幽之意。而摠其歸趣。雖謂之至德範世亦可矣。不識美伯以爲何如也。察訪公名世榮。是爲跋。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卷第三十

 
  
 
崔美伯邦彥○乙丑 


雨中悄坐。忽承惠問。殊慰餘懷也。示意謹領。服制事以古言之。雖歸哭父母之時。必服君服而不敢服私喪。以今言之。有君服者皆服父母以終制。此所以難斷。況此所遭。非初喪奔赴。而守陵官事體絶異朝139_075a臣者乎。至於上章則所謂前例恐或爲山陵祭享變通之類。苟欲冒陳私情如今者。其無僭越不嚴之嫌耶。鄙見惛然。不敢正對。大抵此事。禮旣無可據之文。恐當稟議於朝紳而處之也。如何如何。崔山堂集跋文。非但抄選甚難。勢當俟後始遂也。

 寒水齋先生文集卷之六

 

昨歲從遊之勝。當作百年難忘之事。別後宜以一書布此區區。而鄕奴入京者。率昧東西。洛中又無可託150_130c以傳書處。荏苒春夏。涼飆又動矣。懷想德音。悵慕徒切。遞中承六月十四日惠書。備領滿紙誨言。玩復千周。如更襲薰。信後月又圓缺。不審道履一味珍衛否。尙夏日前復侍丈席於忠驪。其間數十日。何日不思吾丈。拜別歸來。幸免他撓。而索居窮谷。鹵莽猶前。媿惕奈何。朱書箚疑。先生頃承進御之命。而急於講筵之頒。先校封事。奏箚所釋。已上於去晦。其餘則將待涼生。擬校於華陽。以爲追上之地。以此入梓之議。姑爲停止矣。程書二冊。已卽付籤。欲竢稟裁後移編。當費一兩日力耳。承執事巨役未完。此事雖少遲不150_130d妨耶。程書散張及筆墨各五。謹此封納。時事之至此。實關運氣。向後之憂。誠如來敎者。然亦復奈何。中宵不寢。繞壁而已。千萬尺紙難盡。只祈益懋大業。以副瞻仰

 

 

최미백(崔美伯) 방언(邦彥) 에게 답함 - 계해년 윤달

 

 

지난해에 모시고 함께 지냈던 아름다운 일은 마땅히 한평생 잊기 어려운 일이 되고도 남을 만하였습니다. 헤어진 뒤에 한 장의 서신으로나마 이와 같은 심정을 토로했어야 할 일이었으나 서울에 들어가는 향노(鄕奴)는 대부분 지리를 잘 모르고 서울 안에 또 부탁하여 서신을 전달하도록 할 만한 곳이 없으므로 봄철과 여름철을 어느덧 넘겨 버리고 서늘한 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그때의 훌륭하신 말씀을 되새겨 보며 섭섭함과 그리움만이 사무치던 차에 체부(遞夫)를 통해 6월 14일에 보내신 서신을 받고 지면에 가득한 교훈의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여 읽노라니 다시 싱그러운 향기 속에 젖어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신을 보내신 뒤로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리(道履)가 예전과 다름없이 평안하신지요? 상하는 일전에 다시 충주와 여주 등지에서 장석(丈席 스승. 곧 송시열을 가리킴)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수십 일 동안 어느 날인들 우리 어르신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장석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뒤에 다행히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나 구석진 골짝에서 혼자 지내노라니 거칠고 부족하기가 예전과 다름없으니, 부끄럽고 두렵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주서차의(朱書箚疑)》는 선생께서 저번에 대궐로 바치라는 왕명을 받았는데 강연(講筵)에 나누어 주는 일이 급하다고 하여, 봉사(封事)와 주차(奏箚)에 대해 해석한 것을 우선 교정하여 이미 지난달 그믐날에 올려 보냈고, 그 나머지는 장차 날씨가 서늘해지면 화양동에서 교정하여 뒤따라 올려 보낼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판각에 부치는 논의는 잠시 중지되고 있습니다. 《정서(程書 《이정전서(二程全書)》의 약칭)》 2책은 이미 찌를 다 붙였고 이를 품의하여 재가를 받은 뒤에 옮겨 편집할 생각인데 하루 이틀 품은 들여야 할 듯합니다. 집사께서 진행하시는 큰 역사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일은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정서》의 흩어진 낱장과 붓이며 먹 각 5건을 삼가 봉하여 올립니다.
시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은 실로 운기(運氣)에 관계된 일로서 앞으로의 걱정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마는 또한 어찌하겠습니까. 깊은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거릴 따름입니다. 수많은 사연은 작은 지면에 다 쓰기 어렵고 다만 한층 더 큰 사업에 힘쓰시어 흠앙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마시길 빌 뿐입니다.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卷第三十八

 

《가례(家禮)》 심의조(深衣條) ‘의전사폭(衣全四幅)’의 주에 “치마에 닿는 부분은 약 7자 2치이다.” 하였고, ‘교해십이폭(交解十二幅)’의 주에 웃옷에 닿는 부분은 약 7자 2치이다.” 하였는데, 만약 웃옷과 치마의 각 폭 양쪽 가장자리를 다 1치씩 재봉질한 그 치수를 제하고 나면 치마가 웃옷에 닿는 부분은 물론 7자 2치가 되지만 웃옷의 경우는 8자가 되네. 그런데 어찌하여 치마에 닿는 부분이 7자 2치라고 한단 말인가? 1치씩 재봉질을 한다는 설은 《비요(備要)》의 상조(裳條)에만 언급되어 있고 의조(衣條)에 대해서는 본디 나타난 곳이 없네. 혹시 웃옷의 양쪽 가장자리는 치마의 경우와는 달리 2치씩 재봉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처럼 맞지 않는가? 일찍이 선생에게 배웠지만 정신이 흐려져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니, 자세히 가르쳐 주기 바라네.


포(布)의 너비는 2자 2치이니 4폭을 합산하면 8자 8치입니다. 웃옷 4폭의 양쪽 가장자리를 재봉질한 부분 각 1치씩 도합 8치를 제하고, 두 겨드랑을 비롯하여 앞뒤 각 2치씩 도합 8치를 제하고 나면 치마에 닿는 부분은 사실 7자 2치가 됩니다.

‘대대 재료(大帶再繚)’에 대해 혹자는 이르기를 ‘허리를 두 번 두른다는 뜻이다.’ 하고 혹자는 ‘다만 고를 맨 곳에 두 번 두른다는 뜻이다.’ 하는데, 어느 설이 옳은가?


‘대대 재료’는 옥조(玉藻 《예기》의 편명)의 “대부는 대대로서 4치이고 …… 두 번 둘러 4치가 된다.[大夫大帶四寸 …… 再繚四寸]” 한곳의 주에 “대부 이상의 띠는 너비가 전부 4치이고 사(士)는 연대(練帶)로서 너비가 2치 정도에 불과하지만 허리의 둘레를 두 번 두르니, 또한 4치가 된다.” 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가례》의 글은 사실 옥조에 근본을 둔 것으로서 그 출처가 있으니, 어찌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가례》의 ‘두 번 두른다[再繚之]’는 세 자는 소주를 큰 글자로 잘못 쓴 것인 듯하니, 《가례》의 내용에는 이와 같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찍이 이 사항을 가지고 선생에게 여쭈었더니 선생께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寒水齋先生文集卷之六

答崔美伯 

家禮深衣條。衣全四幅。註云屬於裳處約圍七尺二寸。交解十二幅。註云屬於衣處約圍七尺二寸。若衣裳各一幅。兩邊皆除縫針一寸。則裳之屬於衣處固七尺二寸。而至衣則便是八尺矣。何以謂之屬於裳處七尺二寸乎。縫針一寸之說。只言於150_131a備要裳條。至於衣條。元無著見者。無乃衣之兩邊則縫針二寸。與裳有異而然耶。不然何以緯繣若是乎。曾有所受於師。而神精昏耗。全不記得。幸詳敎之。

布廣二尺二寸。四幅通計八尺八寸。衣四幅。兩邊縫處各一寸。合除八寸。兩腋之餘前後各二寸。合除八寸。則屬於裳處實數七尺二寸。

大帶再繚。或云再繚腰。或云只於爲耳處再繚云。未知何者爲是。

大帶再繚。玉藻大夫大帶四寸 再繚四寸。註大夫150_131b以上帶皆廣四寸。士練帶惟廣二寸。而再繚腰一匝則亦是四寸矣。愚謂家禮之文。實本於玉藻。有出處則何可疑也。家禮再繚之三字。似是小註。而誤以大字書之。家禮中如此處甚多。曾以此仰稟於老先生。先生極以爲是矣。

 

 

최미백(崔美伯)에게 답함

 

崔美伯鄕飮酒禮○庚申十二月五日 

 

迎賓主人一相。迎于門外再拜。賓答拜。疏曰。主人立一相。便傳賓主之命。主人乃自出迎賓。按只言其傳命出迎之梗槩。而無甚曲折。妄欲參以丘氏冠禮迎賓儀。主人立於阼階下西面。主人贊者重行在後北上。主人使一相立門外西面待賓。賓介與衆賓至門外東面北上。立定一相。入至主人前北面告曰賓至。主人乃出迎于門外。與賓主相對139_256b立。再拜賓。賓答拜。以此行之。未知如何。又按主人出迎賓時。一相位次。鄕射圖則序於主人左之後行。鄕飮酒則不言其處所。未知一相傳命旣已。主人出迎則仍齒於主人贊者之列。而更不隨主人出迎耶。

愚意禮有古今之別。若今禮有所闕則不得已當以古禮補之。至如專行古禮之時。則恐不宜以今禮參之。然則是將無貴乎行古也。以此於參用丘儀之說。不敢聞命。一相位次。當從鄕射圖文。旣已傳命則似無出迎之事矣。

139_256c拜介介答拜。其下文揖衆賓註曰。差益卑也。疏曰。主人迎賓而拜介。是介差卑於賓。今於衆賓不拜。直揖之而已。故云差益卑也。按此漸殺之節。則拜介恐奇拜爲是。未知如何。

恐不但拜介。凡不言再拜者。同是奇拜也。士相見禮有一拜其辱之文。蓋亦從省禮耳。

獻衆賓。主人西南面三拜衆賓。衆賓皆答一拜。主人揖升。坐取爵于西楹下。降洗。升實爵于西階上。獻衆賓。衆賓之長升。拜受者三人。疏曰。云主人揖升者。從三人爲首。一一揖之而升也。所謂從三人139_256d爲首一一揖之而升者。未詳其義。向者質疑于尤齋先生。則答曰以疏意觀之。似指以堂上賓長三人爲首。以至堂下衆賓。主人皆以一時一一揖升云。愚又曰如或堂上賓長及堂下衆賓東面北面者並皆一時升立。則非但西階上位次狹窄難容。主人立於阼階下。隨衆賓多小一一揖之。而後始乃升階。則許多揖禮。一時並行。恐涉煩宂。亦非三拜示偏之本意也云。則先生不以爲非。而亦未聞剖析之敎。其時擾甚。不得更稟而退。妄意竊以爲主人三拜衆賓。衆賓皆答一拜。主人又與第一賓139_257a長揖升降洗升獻如儀。第一賓長降復位後。主人又降。與第二賓長揖升行禮。第二賓長降復位後。主人又降。與第三賓長揖升行禮。堂下衆賓亦以次揖升行禮。如此看則節次詳緩。似不牴牾。而從三人爲首一一揖升之義。恐亦不外是也。未知如何。

所謂從三人爲首一一揖之者。止指拜受者三人也。若其外之衆賓則當禮於堂下。註曰亦每獻薦於其位。位在下者是也。

一人擧觶揖讓升。按圖只云主人揖讓。不著賓之139_257b揖議。則無乃主人獨揖獨讓耶。

蒙上迎賓條。主人與賓三揖。至于階三讓升之文也。至下文則更加表異之曰如初升。安有主人獨爲揖讓之理。

遵酢主人。按鄕射有遵酢主人禮。鄕飮則不著其禮。而只圖添入鄕射遵酢主人禮。則當依此行之否。當依圖文行之。
立司正。主人降席。自南方側降。作相爲司正。司正禮辭許諾。主人拜。司正答拜。一相旣立於主人贊139_257c者之列。則主人作相爲司正及拜司正之時。主人在於阼階下位而東面向。一相立而命之耶。抑就立於一相之前耶。

只云側降而無他文。疑在位而命之者爲是。

徹俎。賓取俎還授司正。還授之義未詳。無乃司正進立於前。則賓取俎旋身而授之之意耶。

上文司正立于席端者。卽指賓之席端也。故賓取俎而還授之。其不直授弟子如主人介者。蓋重主人之禮耳

 

 

 

 

  형태서지
권수제  山堂集
판심제  山堂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866年刊
권책  5권 2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0.9×14.7(㎝)
어미  上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奎4040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16
 저자
성명  최충성(崔忠成)
생년  1458년(세조 4)
몰년  1491년(성종 22)
 弼卿
 山堂
본관  全州
특기사항  金宏弼의 문인. 南孝溫 등과 교유

 가계도
 崔德之
 直提學
 崔
 司勇
 密陽朴氏
 
 崔大成
 
 崔忠成
 
 全義李氏
 參議 李若水의 女
 崔演文
 萬戶
 女
 
 薛俊
 忠順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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