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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 지평 휘 용우 경상도(慶尙道) 선산부(善山府) 일선향약절목(一善鄕約節目)

아베베1 2015. 12. 31. 18:02


문성공 후손 

 인제공 휘 현 후손 사헌부지평 최용우 선조님이 작성하신 



17세기 전반기 경상도(慶尙道) 선산부(善山府) 향안(鄕案)



 

분류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향안
작성지역경상북도 구미시
형태사항크기: 27.5 X 35.5
판본: 필사본, 복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15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7세기 전반기 경상도(慶尙道) 선산부(善山府) 향안(鄕案)
17세기 전반기 경상도(慶尙道)선산부(善山府)에서 작성된 향안(鄕案)이다. 향안은 조선시대 지방 자치행정기구인 유향소(留鄕所) 또는 향청(鄕廳)의 구성원 명부를 일컫는다. 유향소에는 당대 지역을 대표하던 인사들이 참여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입록되었다는 것은 양반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17세기 전반기에 작성된 본 향안에도 당대 선산부를 대표하던 양반들이 입록되어 있다. 본 향안에는 모두 67명이 입록되어 있어, 당대 지역 여론을 주도하던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 볼 수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7세기 전반기 慶尙道善山府 유향소의 鄕員 명부로 입록자 67명의 성명과 직역을 기재
鄕案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각 고을에는 留鄕所가 운영되고 있었다. 유향소는 조선시대 각 고을의 자치행정기구로 수령 주도의 관치행정 계통과는 대별된다. 유향소의 구성원을 鄕員이라 하며, 그 명부를 鄕案이라 하였다. 조선중기 이래 재지사족들은 향안 입록을 통해 향권 운영에 간여를 하였으며,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慶尙道善山府에서도 이러한 향안이 조선중기 이래 작성되었는데, 현재 善山鄕校에는 향안을 비롯하여 유향소 또는 鄕廳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선산부에서 향안이 언제부터 작성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찍이 많은 재지사족들이 거주했던 고을이었던 만큼, 사족의 勢가 강하였던 다른 고을처럼 17세기 이전에 향안 작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자료는 선산향교의 향안 가운데에서도 17세기 전반기 향안 입록자 67명을 수록하고 있다. 앞부분이 탈락되어 있어 향안 작성 시기와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성명 위에 작성된 직역 및 관직을 살펴 볼 때, 연도가 확인되는 1603년의 善山鄕案 보다는 시기적으로 후기에 작성된 듯하다. 그런데 입록자 중 崔晛 持平이라는 관직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최현 지평을 역임한 것은 1610년이고, 그해에 弘文館으로 옮겼다. 또 金寧의 경우 監察이라는 관직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가 감찰을 역임한 것은 1618년이다. 입록자의 관직명이나 生進試 합격 연도로 향안 작성 시기를 파악하기에는 부정확하다. 향안의 글씨체 등으로 보아 추록된 것 같지는 않기에 어느 시기에 일괄적으로 향안 입록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듯하며, 관직명 기입에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입록자 33명의 성명 아래에는 작은 글자로 ‘故’字를 표기해 두었다. 후대에 어떠한 목적으로 향안 입록자를 열람하는 가운데, 사망한 향원을 구별하기 위해 표기한 듯하다. 앞부분에 기재된 김령의 사망 연도가 1650년임을 감안할 때, ‘故’字 기입은 17세기 중반 무렵이고 본 향안의 작성 시기는 17세기 전반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향안 입록자 67명의 성씨는 金씨 23명, 李씨 13명, 朴씨 6명, 田,崔씨 각 4명, 鄭씨 3명, 康,孔,柳,文,黃씨 각 2명, 盧,尹,韓,許씨 각 1명 순이다. 『世宗實錄地理志』에서 확인되는 선산부의 土姓으로는 金,郭,文,林,沈,秦,白,趙,崔씨가 있다. 향안에 입록된 김씨의 대부분은 선산부의 토성으로 전통적으로 김씨의 족세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향안 입록자 지평최현이 간행한 선산부의 邑誌 『一善誌』에 따르면, 본부의 성씨 중에 오직 金씨만 심히 성대하다고 나타나 있다. 그 외 郭,文,沈,秦,趙씨는 현재 선산부에 없으며 林,崔씨는 그 勢가 매우 미미하고 白씨는 金씨와 더불어 吏族이 많다고 하였다. 김씨를 제외한 향안 입록자 거의가 타 고을에서 이주해온 사족가문 출신이라는 것이다. 조선중기 이전까지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率壻婚의 전통에 따라 혼인을 매개로 妻鄕 또는 外鄕이었던 선산부에 타 고을 출신의 사족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또한 麗末鮮初의 정치적 갈등에 따른 卜居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嶺南人才 半在一善’이라 일컬어질 만큼 선산부에는 일찍이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었으며, 이와 비례하여 타 지역 출신 재지사족도 혼인을 통해 활발하게 선산부에 정착하게 되었다.
한편, 『일선지』에는 타 지역 출신의 성씨로 田,黃,朴,鄭,盧,李,康,尹,裵,孔씨를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도 확인된다. 『일선지』에 기재된 人物을 통해 향안 입록자의 본관을 살펴보면 信川康氏, 延安田氏, 德山黃氏, 安康盧氏, 碧珍李氏, 德水李氏, 密陽朴氏, 曲阜孔氏이고, 그 외에도 全州崔氏, 海州鄭氏 등의 가문 출신의 인사가 입록되어 있다. 이들 가문이 17세기 초반 유향소 운영과 향안 작성을 통해 선산부 향권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향안 말미에는 行首 金과 座首 文의 手決이 확인된다. 좌수는 유향소의 대표이나, 행수라는 鄕任은 구체적으로 그 성격이 파악되지 않는다.
입록자의 성명 위에 기재된 직역 및 관직 등을 살펴보면 幼學이 47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同知, 進士 각 3명, 僉知 2명, 監牧, 監役, 監察, 敎官, 郡守, 都事, 博士, 司果, 持平 각 1명이 확인된다. 입록자 중 유학 비중은 70%이다. 향안 입록자의 유학 비율은 17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재지사족의 중앙 진출이 활발했던 까닭에 50%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17세기부터는 유학 비율이 점차 증가하며, 17세기 중엽 이후로는 입록자 절대 다수가 유학으로 나타난다. 이는 조선후기 중앙정권의 閥閱化로 재지사족의 官路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는 17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향안의 권위 약화 현상과 직결된다. 본 향안은 이러한 현상의 중간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7세기 전반기 선산 지역 재지사족들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중기 이후 재지사족들은 향촌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향안을 작성해 나갔다. 그들은 해당 고을의 명망 있는 사족 가문 출신으로 中人이나 庶孼,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장한 新鄕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배타적 향안 운영을 통해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17세기 전반기에도 이러한 향안 작성의 전통은 지속된다. 본 향안도 17세기 전반기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사회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一善誌』, 崔晛,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大邱史學』26, 申正熙, 大邱史學會, 198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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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향안
작성지역경상북도 구미시
형태사항크기: 27.5 X 35.5
판본: 필사본, 복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15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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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전반기 경상도(慶尙道) 선산부(善山府) 향안(鄕案)
17세기 전반기 경상도(慶尙道)선산부(善山府)에서 작성된 향안(鄕案)이다. 향안은 조선시대 지방 자치행정기구인 유향소(留鄕所) 또는 향청(鄕廳)의 구성원 명부를 일컫는다. 유향소에는 당대 지역을 대표하던 인사들이 참여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입록되었다는 것은 양반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17세기 전반기에 작성된 본 향안에도 당대 선산부를 대표하던 양반들이 입록되어 있다. 본 향안에는 모두 67명이 입록되어 있어, 당대 지역 여론을 주도하던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 볼 수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7세기 전반기 慶尙道善山府 유향소의 鄕員 명부로 입록자 67명의 성명과 직역을 기재
鄕案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각 고을에는 留鄕所가 운영되고 있었다. 유향소는 조선시대 각 고을의 자치행정기구로 수령 주도의 관치행정 계통과는 대별된다. 유향소의 구성원을 鄕員이라 하며, 그 명부를 鄕案이라 하였다. 조선중기 이래 재지사족들은 향안 입록을 통해 향권 운영에 간여를 하였으며,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慶尙道善山府에서도 이러한 향안이 조선중기 이래 작성되었는데, 현재 善山鄕校에는 향안을 비롯하여 유향소 또는 鄕廳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선산부에서 향안이 언제부터 작성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찍이 많은 재지사족들이 거주했던 고을이었던 만큼, 사족의 勢가 강하였던 다른 고을처럼 17세기 이전에 향안 작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자료는 선산향교의 향안 가운데에서도 17세기 전반기 향안 입록자 67명을 수록하고 있다. 앞부분이 탈락되어 있어 향안 작성 시기와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성명 위에 작성된 직역 및 관직을 살펴 볼 때, 연도가 확인되는 1603년의 善山鄕案 보다는 시기적으로 후기에 작성된 듯하다. 그런데 입록자 중 崔晛은 持平이라는 관직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최현이 지평을 역임한 것은 1610년이고, 그해에 弘文館으로 옮겼다. 또 金寧의 경우 監察이라는 관직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가 감찰을 역임한 것은 1618년이다. 입록자의 관직명이나 生進試 합격 연도로 향안 작성 시기를 파악하기에는 부정확하다. 향안의 글씨체 등으로 보아 추록된 것 같지는 않기에 어느 시기에 일괄적으로 향안 입록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듯하며, 관직명 기입에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입록자 33명의 성명 아래에는 작은 글자로 ‘故’字를 표기해 두었다. 후대에 어떠한 목적으로 향안 입록자를 열람하는 가운데, 사망한 향원을 구별하기 위해 표기한 듯하다. 앞부분에 기재된 김령의 사망 연도가 1650년임을 감안할 때, ‘故’字 기입은 17세기 중반 무렵이고 본 향안의 작성 시기는 17세기 전반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향안 입록자 67명의 성씨는 金씨 23명, 李씨 13명, 朴씨 6명, 田,崔씨 각 4명, 鄭씨 3명, 康,孔,柳,文,黃씨 각 2명, 盧,尹,韓,許씨 각 1명 순이다. 『世宗實錄地理志』에서 확인되는 선산부의 土姓으로는 金,郭,文,林,沈,秦,白,趙,崔씨가 있다. 향안에 입록된 김씨의 대부분은 선산부의 토성으로 전통적으로 김씨의 족세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향안 입록자 지평최현이 간행한 선산부의 邑誌 『一善誌』에 따르면, 본부의 성씨 중에 오직 金씨만 심히 성대하다고 나타나 있다. 그 외 郭,文,沈,秦,趙씨는 현재 선산부에 없으며 林,崔씨는 그 勢가 매우 미미하고 白씨는 金씨와 더불어 吏族이 많다고 하였다. 김씨를 제외한 향안 입록자 거의가 타 고을에서 이주해온 사족가문 출신이라는 것이다. 조선중기 이전까지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率壻婚의 전통에 따라 혼인을 매개로 妻鄕 또는 外鄕이었던 선산부에 타 고을 출신의 사족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또한 麗末鮮初의 정치적 갈등에 따른 卜居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嶺南人才 半在一善’이라 일컬어질 만큼 선산부에는 일찍이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었으며, 이와 비례하여 타 지역 출신 재지사족도 혼인을 통해 활발하게 선산부에 정착하게 되었다.
한편, 『일선지』에는 타 지역 출신의 성씨로 田,黃,朴,鄭,盧,李,康,尹,裵,孔씨를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도 확인된다. 『일선지』에 기재된 人物을 통해 향안 입록자의 본관을 살펴보면 信川康氏, 延安田氏, 德山黃氏, 安康盧氏, 碧珍李氏, 德水李氏, 密陽朴氏, 曲阜孔氏이고, 그 외에도 全州崔氏, 海州鄭氏 등의 가문 출신의 인사가 입록되어 있다. 이들 가문이 17세기 초반 유향소 운영과 향안 작성을 통해 선산부 향권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향안 말미에는 行首 金과 座首 文의 手決이 확인된다. 좌수는 유향소의 대표이나, 행수라는 鄕任은 구체적으로 그 성격이 파악되지 않는다.
입록자의 성명 위에 기재된 직역 및 관직 등을 살펴보면 幼學이 47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同知, 進士 각 3명, 僉知 2명, 監牧監役監察敎官郡守都事博士司果持平 각 1명이 확인된다. 입록자 중 유학 비중은 70%이다. 향안 입록자의 유학 비율은 17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재지사족의 중앙 진출이 활발했던 까닭에 50%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17세기부터는 유학 비율이 점차 증가하며, 17세기 중엽 이후로는 입록자 절대 다수가 유학으로 나타난다. 이는 조선후기 중앙정권의 閥閱化로 재지사족의 官路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는 17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향안의 권위 약화 현상과 직결된다. 본 향안은 이러한 현상의 중간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7세기 전반기 선산 지역 재지사족들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중기 이후 재지사족들은 향촌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향안을 작성해 나갔다. 그들은 해당 고을의 명망 있는 사족 가문 출신으로 中人이나 庶孼,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장한 新鄕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배타적 향안 운영을 통해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17세기 전반기에도 이러한 향안 작성의 전통은 지속된다. 본 향안도 17세기 전반기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사회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一善誌』, 崔晛,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大邱史學』26, 申正熙, 大邱史學會, 198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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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경상도(慶尙道) 선산부(善山府) 일선향약절목(一善鄕約節目)
鄕約序
吾鄕先賢遺澤之地衿紳盤 據之邑也禮俗之美流來尙久而
至於名分紀綱不待講明而立久 近來鄕綱漸壞名分日紊將有
不振之慮吾儕病老跧伏閉戶   
於鄕事久矣迺者鄕黨僉賢悶  其胥溺之憂齊會約束修行古
規作爲二冊一置文會齋一置     鄕射堂爲永世遵行之典而要
余同約又使一言以識之噫僉     賢之意勤且摯矣而此則時弊
之末務非端本淸源之道而盖
出於不得已者也爲吾黨者亦
當反躬自修一依呂氏鄕約
講明服行復振先賢之遺風
而上承明府之教導下爲吏
民之儀範則不必屑屑於是約
而紀綱自立名分自正矣於不美
且盛歟以是告僉賢亦以自警云

甲午重陽下瀚通訓大夫前行
司憲府持平完山崔龍羽謹序
鄕約八條
一修六行而勉六藝追周禮糾鄕
黨之法
一會以文而輔以仁講魯論交明友


1834년 경상도(慶尙道) 선산부(善山府) 일선향약절목(一善鄕約節目)

기본정보

분류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절목
작성지역경상북도 구미시
작성시기1834
형태사항크기: 29 X 36
판본: 필사본, 복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22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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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경상도(慶尙道) 선산부(善山府) 일선향약절목(一善鄕約節目)
1834년 경상도(慶尙道)선산부(善山府)에서 제정되었던 향약 규정이다. 19세기는 삼정(三政) 문란 등 각종 폐해가 가장 극심하게 발달했던 시기로, 이로 인해 향촌사회는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선산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선산부의 뜻있는 양반들이 여러 폐단들을 해결하고자 「일선향약절목(一善鄕約節目)」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본 향약 규정 가운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고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향리(鄕吏)에 대한 통제 규정이다. 당시 선산부의 양반들은 향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각종 비리로 인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폐단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적임의 향리들을 추천하여 선출하고, 잘못을 저지를 향리를 배척하는 규정 등을 제정해 놓은 것이다. 본 자료는 향약 시행 의의 사유를 언급한 최용우(崔龍羽)의 서문(序文),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인 향약8조(鄕約八條), 역시 향약 시행의 의의가 언급되어 있는 김인수(金鱗壽)의 발문(跋文), 향약 시행과 관련하여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발급한 영문답인완의(營門踏印完議), 향리들이 저지르는 폐단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8개조의 방폐절목(防弊節目), 방폐절목을 보완한 추절목(追節目)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834년 慶尙道善山府의 재지사족들에 의해 제정된 향약의 제 규정으로 崔龍羽의 序文, 鄕約八條, 金鱗壽의 跋文, 營門踏印完議, 防弊節目, 追節目으로 구성
一善鄕約節目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각 고을에는 지방자치기구인 留鄕所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조선후기에는 鄕廳이 그 전통을 계승하였다. 특히 조선중기 이후 향약 보급이 확산됨으로써, 향청의 제 규정인 鄕規를 향약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慶尙道善山府에서도 이러한 향약이 시행되었으며, 善山鄕校에 관련 자료들이 일부 전해지고 있다. 본 자료는 그 중에서도 1834년에 새롭게 제정된 향약 규정들을 선산의 옛 이름인 一善을 따서 「一善鄕約節目」이라는 제목으로 엮어 놓은 것이다.
「일선향약절목」 작성을 주도한 것은 선산부부의 蓮桂所에서 활동하고 있던 재지사족들이다. 연계소는 해당 고을의 文科 및 生進試 합격자, 그리고 그 후손들이 출입하며 상호 간 결속력을 다지고 때로는 고을의 時弊를 논의하기도 했던 곳이다. 1834년 선산 고을의 각종 時弊가 불거지자 연계소의 사족이 중심이 되어, 향약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 「일선향약절목」을 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향약은 각종 時弊를 직접적으로 일으키기고 있는 鄕吏에 대한 통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선향약절목」의 구성은 序文, 鄕約八條, 跋文, 營門踏印完議, 防弊節目, 追節目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앞에 수록된 序文은 1834년 9월 하순 司憲府持平을 역임했던 崔龍羽가 작성하였다. 최용우는 선산부를 대표하던 全州崔氏 가문 출신으로, 文科에 합격하고 중앙의 요직을 역임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향약의 서문을 작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서문에는 향약이 시행되는 과정과 의의, 향약 諸賢들에 대한 당부가 언급되어 있다. 먼저 우리 선산은 先賢의 遺澤을 받은 곳으로 많은 인사들이 배출되었으며, 禮俗이 아름다워 명분이 지켜지고 기강이 바로 잡혔던 고을임을 자부하였다. 그러나 근래 고을의 기강이 점점 무너지고 명분이 문란해져 장차 不振해질 염려가 있음에도, 우리 무리들은 病老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한탄하고 있다. 이에 고을의 僉賢이 점차 문란해짐을 근심하여 새롭게 約束하고 古規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매우 다행이라 하였다. 이때 새롭게 제정된 향약 관련 자료는 두 권의 책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文會齋에 보관되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향약에서 鄕飮酒禮를 시행하는 鄕射堂에 보관되었다. 문회재는 연계소와 마찬가지로 문과 및 생진시 합격자와 자제들이 출입하던 장소였다. 선산부의 문회재는 읍성 남쪽에 위치한 연계소 뒤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어 최용우는 여러 인사가 부지런히 향약을 제정하였으나, 이는 時弊를 다스리는 末務로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부득이하게 시폐를 바로잡기 위해 향약을 새롭게 제정하였으니, 僉賢들은 각기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을 닦을 것이며 呂氏鄕約을 하나 같이 준수해서, 先賢의 儒風이 다시 진작되기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위로는 明府, 즉 수령의 敎導를 이어 받고 아래로는 향약을 吏民의 儀範으로 삼는다면, 기강이 스스로 서고 명분이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며 향약 시행을 찬하고 서문을 마치고 있다.
서문 다음에는 향약 구성원들이 스스로 닦아야 할 8개 조항이 향약8조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六行을 닦고 六藝에 힘쓸 것이며, 『周禮』를 통해 鄕黨의 法을 규제할 것. 一, 모였을 때는 학문을 닦고 서로 仁으로 돕되, 『魯論』의 交友하는 방도를 講할 것. 一, 明誠兩進하며 敬과 義를 함께 세우되, 白鹿舊規를 따를 것. 一, 德業相勸과 過失相規는 藍田舊約을 따르되 이를 실추시키지 말 것. 一, 몸가짐과 태도가 순순하되, “軆夫子處鄕之道”를 본받을 것. 一, 王道易易하니, 鄕飮酒禮를 우러러 따를 것. 一, 마음을 쓰는 데에는 無偏無黨할 것. 一, 일을 할 때에는 同心, 同力으로 하고 사사로이 회피하지 말 것. 이상의 8조는 구성원, 즉 재지사족들이 항상 유념하고 닦아야 할 조항이다. 향약의 연원이 되는 『주례』의 육행과 육예, 『논어』에 나오는 孔子의 벗을 사기는 방법과 고을에 처할 때의 자세, 최초 향약인 北宋의 呂氏鄕約, 강학을 위해 제정한 朱子의 白鹿洞規, 朱子增損呂氏鄕約에 규정되어 있는 鄕飮酒禮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규제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제정한 조항이다.
「일선향약절목」의 跋文은 金鱗壽가 작성하였다. 김인수의 본관은 義城으로, 의성김씨 일문도선산부에서 어느 정도 족세를 떨치고 있었다. 그런데 발문 작성 당시 김인수의 직역은 生員이었다. 『司馬榜目』에는 비슷한 시기에 金鱗壽 대신 金麟壽라는 인물이 확인되어, 본 자료 작성 때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발문는 이상 향약8조의 중요성 강조와 철저한 시행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이상 8조는 尹友 城이 향약의 첫머리에 수록한 것이라 하였다. 김인수가 벗이라 밝힌 尹城의 이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김인수는 향약8조의 의의가 ‘先自治 後治人’에 있으니 곧 각종 폐단을 바로 잡는 근본이라 하였으며, 또한 그것은 옛 성현들이 행한 규례들로 그 중에서도 鄕飮酒禮가 지금의 폐단을 바로 잡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라 하였다. 따라서 향음주례 때 두루 揖讓하는 사이에 自修하게 되고 어른들의 威儀에 절로 觀感하는 마음이 생기니 우리 동약의 선비들은 진실로 이것을 닦고 이루어 장차 한 고을의 폐단이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당부하며 발문을 마치고 있다.
발문 다음에 부기된 營門踏印完議는 향약이 제정되던 1834년 10월 慶尙監營에서 발급해준 完議이다. 본 완의와 다음에 부기된 절목을 통해 「일선향약절목」 제정의 본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다. 당시 선산부의 재지사족들은 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시폐의 원인을 鄕吏들의 전횡으로 보았다. 이들의 전횡을 통제하기 위해 본 향약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향약을 통해 향리들을 통제하고 본 향약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慶尙道觀察使에게 청하여 완의를 발급받은 것이다. 당시 완의를 발급해준 경상도관찰사는 徐憙淳이다.
본 완의에서는 먼저 백성들의 살과 뼈를 깎는 각종 폐단과 그들의 流亡에 대해 크게 안타까워하며, 그 원인이 오로지 鄕所에 아부하는 官首吏들이 奸頑하게 國穀을 탕진하며 사사로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전과 같이 鄕所, 즉 향청이 제 구실을 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향청의 座首가 公兄, 즉 고을의 戶長, 吏房, 首刑吏를 鄕薦하는 것이 古規였으며 지금도 준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本廳, 즉 선산부의 향청에는 ‘非鄕薦不入(향천이 아니면 들이지 아니한다)’라는 5자가 揭板되어 있으나, 청탁을 통해 차용되기를 도모하는 이들이 매번 있어 향청을 탁란케 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揭板된 古規에 따라 향천이 아니면 절대 들이지 말고, 혹 그런 자가 있으면 一鄕이 함께 功斥해야 된다고 하였다. 좌수와 같은 향임의 경우 17세기 중엽 이후 불거진 향임 권위의 약화와 향론 분열 등 複雜多技한 제 갈등 양상으로 一鄕 사족의 공론에 의한 선출이 파행되고 있던 상태였다. 즉 선산부의 향임도 선산부 사족들의 의론 불일치로 ‘非鄕薦不入’이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어 公兄은 고을의 官首吏여서 마땅히 관에서 차출해야 되나, 분수를 범하고 법을 능멸하는 완악한 향리가 있어 백성에게 해를 끼치면, 一邑에서 公會를 열러 파면을 청하고 관가에서는 엄격히 마땅한 자를 차출하면 영원히 폐가 없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吏輩들이 향중에서 작폐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공회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명분을 바로세우며, 각종 폐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영구히 준행하기를 당부하며 완의를 마치고 있다. 향청 좌수를 비롯한 향임 선출을 엄중히 하고 공회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향리의 파면을 요청함으로써, 완악한 향리를 스스로 통제하라는 내용의 완의이다. 이상 완의와 같은 향리의 통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향청 권위의 복구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향청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다음의 防弊節目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防弊節目은 모두 9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1834년 11월 11일 「일선향약절목」 제정을 주도했던 연계소의 공회에서 마련한 것이다. 당시 연계소의 公司員은 崔震範李曄 2인이며, 日記有司는朴來植田秉圭 2인으로 나타나 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좌수는 연계소에서 추천하여 선출하되, ‘非鄕薦不入’ 조항은 舊規를 그대로 따른다. 一, 別監은 향청에서 추천하여 선출하되, 만약 그 사람이 적격이 아닌데 외람되이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라면 齊會 때 논박한다. 一, 공형이 적임자가 아니라면 고을에서 공회를 열어 그 죄를 들어 스스로 물러나기를 권고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관청에 單子를 올려 바꾸기를 청하되, 두세 번 청해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감영에 단자를 올려 교체를 청한다. 一, 연계소의 色吏는 향리 가운데 매우 정밀하게 고르는 것이 옛 규약이나, 本所에 별 다른 일이 없는 까닭에 근년에는 이것이 폐지되었다. 지금부터 이전의 규약을 다시 시행하되 장차 공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향리 가운데 가려 뽑아 거행한다. 공형을 허통하는데 있어 해당자가 나이 30세 미만이면 望에 올리지 않는다. 一, 下納한 물품에 대한 作錢의 폐해는 一邑의 가장 뼈에 사무치는 폐해이니, 吏輩들이 간악함을 저질러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금년 변괴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니, 앞으로 作錢의 폐해가 다시 일어나면 한 목소리로 바로 잡을 것을 기약한다. 一, 향교의 색리는 일을 마친 후 다음 해 倉色으로 차출되는 것이 규례이나 여러 해 동안 이방이 이를 폐하였으니, 지금부터 이전 규약을 다시 시행한다. 一, 연계소에서 공사원 2인을 추천하여 뽑되 일을 전임케 하고, 반드시 공평하게 일을 잘 아는 자로 뽑는다. 추천하여 뽑은 자는 자주 갈지 않는다. 一, 風憲의 일은 곧 한 面의 執綱이나, 불령한 무리들이 매번 차출을 청탁하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니, 다시 차출할 때에는 해당 면의 小民들이 모여 圈點한 뒤 좌수에게 이를 알린다. 一, 옛적의 여러 조항은 명분을 바로잡고 폐단을 방지하는 데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사대부가 스스로 닦고 자신을 경계하지 아니하며 체모를 손상시킨다면, 어찌 훗날 다시 폐단이 생기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를 각자 힘쓴다면, 간사하고 교활한 향리가 스스로 경외할 것이다. 이상 방폐절목의 주된 내용은 향리 선출과 배척에 재지사족들이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부분이다. 삼공형, 연계소 색리, 향교 색리, 창색, 풍헌 등의 선출에 향약 제정을 주도했던 연계소와 향청이 간여를 하며, 각종 폐단을 저지르는 향리에 대해서도 배척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최종 결정권은 수령이 가지고 있었다. 관아의 행정권을 실질적으로 향리들이 장악한 상태에서 이상의 방폐절목이 실효를 보였을지는 의문이다.
追節目은 방폐절목에서 추가된 5개조를 부기한 것이다. 同年月日에 제정된 것이라고 나타나 있으며, 가장 앞에는 ‘行府使’라는 着官과 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善山府使는 1834년 8월부터 1835년 12월가지 재임했던 南進和로 확인된다. 追節目 5개조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좌수는 추천하여 뽑는다. 향교의 옛 규약은 완의에 있으며, 연계소의 새로운 규약은 절목에 실려 있기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다. 이후로 좌수는 향교의 校吏를 會薦하여 지목하고 연계소와 校任 各宅에 告目으로 알려 합석한 뒤 가부를 논의해서 선출하며, 사사로이 먼저 추천하지 않는다. 一, 좌수 會薦 때의 支供은 鄕員이 校隸에게 시켜 거행하며, 연계소는 庫子로 하여금 거행케 한다. 공사 때의 점심 지공은 典吏가 거행한다. 一, 풍헌의 薦望은 小民이 가려 뽑는데, 鄕廳吏가 뇌물을 받고 간섭하며 폐단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해당 면에 거주하는 사족들이 이를 發文하면, 향청에서 논의하여 풍헌을 교체한다. 一, 향청이 공형을 駁正하는 것은 향교와 연계소에서 논의가 나온 것이 아니면 들어주지 아니한다. 一, 좌수 鄕薦 때에는 禮吏가 향교와 연계소에 통고해서 薦出한다. 이상 追節目 5조는 앞선 營門踏印完議와 防弊節目에서 직임이 겹치고 편중 되는 부분을 추가로 정리해서 제정한 것이다. 당시 선산부의 사족들은 향소와 향교 이외에, 연계소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본 향약의 제정을 주도하였기에 鄕任과 吏任의 선출, 향리의 배척에 있어 직무상 겹치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한편 자료의 가장 말미에는 ‘癸亥更繕’이라 기재되어 있다. 癸亥年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일선향약절목」이 제정 된 후의 계해년에 본 자료를 엮으면서 기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선산향교에 같이 소장되어 있던 鄕案에서도 ‘癸亥更繕’이라는 글자가 확인된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향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시대 지방자치기구인 留鄕所 또는 鄕廳의 운영 규정을 鄕規라 일컫는다. 조선중기 이후 향촌사회에 향약 보급이 활성화됨으로써, 향규는 향약의 제 규정과 접목되어 운영되었다. 재지사족들은 향약을 매개로 향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접어들면 鄕任의 권위약화, 향촌 내 사족 간의 갈등, 향청 참여를 통해 신분상승을 도모하는 하층민의 성장 등으로 재지사족 주도의 향약이 廢置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재지사족들은 향촌사회 내 질서 유지와 각종 時弊를 해결하기 위해 종전과 같은 향약 복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1834년의 「일선향약절목」도 이러한 의도에서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선향약절목」에는 鄕吏를 재지사족들이 통제하는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리의 추천과 功斥 권리를 향약이 가짐으로써, 향촌의 각종 행정을 실질적으로 전담하며 각종 폐단을 야기하고 사족의 권위에 도전하는 향리를 직접 통제하려 한 것이다. 향약 제정 이후의 추이는 확인 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고을에서 그랬듯이 종전과 같은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복구하려는 시도에 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一善誌』, 崔晛,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龜尾市誌』, 龜尾文化院, 龜尾市, 1991
이광우



1834년 경상도(慶尙道) 선산부(善山府) 일선향약절목(一善鄕約節目)
鄕約序
吾鄕先賢遺澤之地衿紳盤 據之邑也禮俗之美流來尙久而
至於名分紀綱不待講明而立久 近來鄕綱漸壞名分日紊將有
不振之慮吾儕病老跧伏閉戶  於鄕事久矣迺者鄕黨僉賢悶
其胥溺之憂齊會約束修行古 規作爲二冊一置文會齋一置
鄕射堂爲永世遵行之典而要   余同約又使一言以識之噫僉
賢之意勤且摯矣而此則時弊   之末務非端本淸源之道而盖
出於不得已者也爲吾黨者亦  當反躬自修一依呂氏鄕約
講明服行復振先賢之遺風      而上承明府之教導下爲吏
民之儀範則不必屑屑於是約而紀綱自立名分自正矣於不美
且盛歟以是告僉賢亦以自警云

甲午重陽下瀚 通訓大夫前行 司憲府持平完山崔龍羽謹序


鄕約八條
一修六行而勉六藝追周禮糾鄕黨之法
一會以文而輔以仁講魯論交明友之道
一明誠兩進敬義偕立式遵白鹿古規
一德業相勸過失相規勿墜藍田舊約
一容止恂恂軆夫子處鄕之道
一王道易易仰戴記飮鄕之禮
一處心則無偏無黨偕之大道
一遇事則同心同力勿以私避
右八條尹友城之揭之於鄕約之首
其意盖以先自治後治人也其於救弊
之方可謂知所本矣而第會古道之無徵久
矣聖賢己行之規無非故人之模範而矯今之
道惟飮酒爲備夫是禮亦三代之遺也揖讓周旋
之間所以自修者密威儀觀感之際所以及人者遠可
以約民於孝悌化俗於禮讓則八條中諸般美規
未必不盡包於此矣何庸規規於期會之末
哉凡我同約之士苟能修是而行成而爲常今庶
幾禮俗漸成人禍自遠一境之內將無弊
之可防奚但儀文之盛聳動觀聽而
已乎旣而語諸友遂書之左方云爾
鄕末生員聞韶金鱗壽謹跋
營門踏印完議
右完議事一鄕大小之民經剝膚
之患受汚衊之辱哀彼流亡溝壑
斯已至幸生而奠接者不可無懲前
慮後之道公會之擧所以起也第念
變恠所由來則專由於鄕所阿附民
情瘔隔於官首吏奸頑國穀
盡歸於私苟欲防後來之弊只在
公兄鄕所之得人座首鄕薦是累
百年流來古規至于今年亦已遵
行而本廳有非鄕薦不入五字揭板
而間或有干囑圖差者每每濁亂
自今後恪遵揭板古規非鄕薦入
者一鄕共斥去之公兄乃官首吏當
自官差出而如有犯分蔑法之頑吏
剝割生民之奸吏濫叨者一邑公會
呈單請汰亦自官家另擇可堪人
差出永爲無弊之地如是完議則
吏輩有所願籍自然不敢作惡鄕
中妥帖自無公會之擧此可爲正
名分之一端防後弊之萬一以爲
永久遵行事完議
甲午十月日依巡相徐公憙淳
教揭板公廳以爲永久遵行事
防弊節目
一座首自蓮桂所薦出而非鄕薦
不入依古規遵行爲齊
一別監自鄕廳薦出而知有非其人
濫叨者齊會駁爲齊
一公兄之非其人者一鄕公會數罪使之
自退如不自退呈單斥改官
若不從再呈三呈如復不成呈
營改差爲齊
一蓮桂所色吏極擇鄕吏自是古
規而以本所元無事爲故近年廢
之自今復申前規以將來可堪
公兄之吏擇出擧行後許通公兄
之望而年未滿三十者勿爲許望爲

一下納作錢實爲一邑切骨之弊吏
輩之許多奸竇生民之橫罹困
厄皆在於此而今年變恠病根在
是今已矯革此後如有更起作錢大
小同聲期於矯正爲齊
一鄕校色吏擧行後例差明年
倉色自是規例而數年以來爲吏
房所廢自今復申前規而必
以鄕吏擇差爲齊
一蓮桂中薦出公司員二人【西南各一人

專任會事而必擇公平知事理
者薦出不可數遞爲齊
一風憲之任乃是一面之執綱者也
不侫之徒每每干囑出差而害及生
民日後則改差之時該面小民齊會
圈點報亞官差出爲齊
一古諸條雖是正名防弊之萬一而
爲士夫者苟不修飭自損軆貌則
安知不後來反生弊端乎須各惕
厲無至犯科則雖奸鄕猾吏亦自
畏戢幸以此各自勉旃爲齊

甲午十一月十一月蓮桂所公會時
公司員崔雲範 
李曄 
日記有司朴來植 
田秉圭 
[着官][署押]
一座首薦出也鄕校古規著於完議蓮齋新約載於節 目槩不可以偏重此後座
首有闕校中使校吏以會薦 之意指日告目于蓮桂校任
各宅合席爛議可否期於擇 人不可挾私先薦事
一座首會薦時支供鄕員使 校隸擧行蓮桂則使庫
子擧行公事時午支供使典 吏擧行事
一風憲薦望付之小民擇出付 之鄕廳吏等無敢干涉而
如有行賂圖曾犯分作弊者本面留班發文齊會通干

鄕廳改遞事
一鄕廳駁正公兄斥去若非鄕校及蓮
一座首鄕薦時使禮吏通告于鄕校 及蓮桂所以爲薦出事 同年月日追節目
癸亥更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