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양정제공 휘 방언/휘 방언 미백 묘표

우암 선생의 마지막 기사내용 (한수재 문집에 기록된 양정제공 미백)

아베베1 2012. 6. 7. 21:14

 저의 12대 조고이신 양정제공 휘 방언 호 미백 선조님은 우암 선생의 문화생이셨다

 한수재  권상하

동보     

 

한수재선생문집 서문
[서문(序文)]
《한수재선생문집》 서문 [윤봉구(尹鳳九)]


천하의 의리는 이기(理氣) 심성(心性)보다 큰 것이 없고 유자의 학문 또한 이기 심성보다 절실한 것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성현들이 자세히 말하였으나 다만 인물과 성인과 범인의 구분에 있어서는 동이(同異) 득실(得失)의 차이가 없지 않았으니, 학자가 이 점에 대해 실로 그 종류를 따져 그 실상을 밝히지 못한다면 성인을 배우기 위해 삼가 생각하고 분명히 가려 내는 공부가 어찌 제대로 되겠는가. 우리 한수재 선생은 화양(華陽) 송 선생에게 배워서 계담(溪潭 사계 김장생(金長生)과 석담 이이(李珥))을 거쳐 낙민(洛閩 낙양(洛陽)의 정호(程顥)ㆍ정이(程頤), 민중(閩中)의 주희(朱熹))을 거슬러 올라가 수사(洙泗)의 연원을 이은 분으로서 그 설은 한결같이 여러 성현의 유훈(遺訓)을 준수하여 과거 성인의 뒤를 잇고 후학을 열어 주는 업적을 세웠다는 것을 이 문집(文集)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니, 아, 참으로 도를 실어 놓은 글이라고 이를 만하다.
대체로 말하자면, 이(理)는 본디 순수 완전하여 애당초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없으나 그것을 시행하고 운용하는 것은 완전히 기(氣)에 달려 있는데, 기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理)가 기를 따라서 물에 부여되는 것이 다르고 체(體) 또한 천만 가지로 달라 절대로 같지 않은 것이다. 성(性)은 인간과 물이 자연적으로 얻은 이(理)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우리 인간의 인의예지의 성과 소ㆍ말ㆍ솔개ㆍ물고기의 밭을 갈고 길을 달리고 하늘을 날고 물위에 뛰는 성은 그 각각의 부류에 따라 나누어진다. 공자는 천지의 모든 성 가운데 인간의 것이 존귀하다고 말하고 맹자는 개ㆍ소ㆍ인간 세 성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말하였는데, 주자는 공자의 그 말에 따라 그 소이연(所以然)을 밝혀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면 바르고 통명한 것을 얻기 때문에 그 성이 가장 존귀한 것이다.” 하고, 또 맹자의 세 성이 다르다는 것을 해석하기를 “인의예지를 부여받은 것은 어찌 물(금수(禽獸)와 초목(草木)을 말함)이 지닐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였으니, 이는 인간과 물의 성이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심(心)은 성을 담은 그릇으로서 총괄하여 말하면 성(性)과 정(情)을 포괄하고 하나로 가리키면 기(氣)이다. 주자는 심이란 기의 정신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그 형체가 허령불매(虛靈不昧)하여 조용한 상태에서는 오상(五常)의 덕을 구비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사단 칠정(四端七情)의 작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정신이란 것도 기(氣)로서 그 부여받은 것이 어떠한가에 따라 제각기 구별이 있으니, 공자가 말한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마음과 “인(仁)을 떠나지 않는다.”는 마음과 “하루 또는 한 달 동안 우연히 인(仁)의 도에 이른다.”는 마음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도를 알고 배운 다음에 도를 알고 쓰라린 공을 들인 다음에 도를 아는 등급이 있다. 정자(程子)는 기가 맑으면 재주가 맑고 기가 흐리면 재주가 흐리다는 말을 하였는데, 주자가 재주를 심이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정자가 재주를 말한 것은 무엇보다 정밀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사람이 배우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성인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이니, 만일 다른 것이 없다면 무슨 배운다는 것을 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으며, 율곡 선생의 경우는 곧바로 말하기를 “허령도 또한 우열이 있다.” 하였으니, 이는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옛날 성현들께서 논조를 세워 후세 사람을 가르친 것이 이와 같이 분명하고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근년 이후로 여러 말들이 각기 갈라져 하나로 합치되지 않았다. 이에 선생께서는 막힌 근원을 트고 흐름을 깨끗이 씻어 내어 분석하고 밝혔으니, 이른바 “각기 그 기의 이치를 가리키며 또한 그 기에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성이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또 “기질이란 심(心)을 가리킨 말이다.”는 것은 성인과 범인의 심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관건을 열어 천 년 이후의 시점에서 말없는 가운데 도의 묘체가 서로 맞아들어간 것은 참으로 부절(符節)처럼 차질이 없는 것이다.
근본이 일단 바르기 때문에 경전을 논하거나 예를 말할 때 어떤 경우이건 명쾌하였고 친지들간의 문답상에 나타나는 것도 다 근본 의의를 천명하고 사도(斯道)를 돕는 것들이었다. 이는 송 선생께서 주자의 ‘가을달이 차가운 물에 비친다[秋月寒水]’는 시 구절을 써 주어 심법(心法)을 전수하는 은미한 뜻을 붙인 이유이며 초산(楚山)에서의 수수(授受)도 신신 당부하는 정도였으니, 이 어찌 도가 있는 곳이며 또 도가 내 몸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다만 한스러운 것은 선생의 풍부한 학업으로 초야에서 일생을 마쳐 스스로 북창의 맑은 바람 아래 희황(羲皇) 시대 사람에게 견주었다는 점이며, 게다가 또 ‘몸이 나가지 않은 처지에 말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훈계를 받아, 비록 임금을 사랑하고 시대를 걱정하는 생각은 지성에서 우러나오긴 하였으나 끝내 한마디도 언급한 일이 없었으니, 어쩌면 선생께서 세상을 잊어버리자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던가. 참으로 이 세상의 불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생께서 4년 동안 산림 속에 한가로이 지내면서 오로지 도를 강명(講明)하고 그것을 언어와 문자에 기탁하여 후학에게 전해 줬으니, 이 또한 세도와 사문의 한 가지 큰 다행인 것이다.
선생께서 돌아가신 뒤에 선생의 손자 권정성(權定性)이 유문(遺文)을 거두어 모아 문인 한원진(韓元震)ㆍ윤봉구(尹鳳九)에게 함께 교정하게 하고 그것을 상자 속에 보관해 온 지 30여 년이 되었다. 영남백(嶺南伯) 황인검(黃仁儉)군은 선생의 외증손인데 이제 재산을 희사하여 인부들을 모아 놓고 권정성의 아들 권진응(權震應)과 함께 판각에 올릴 것을 논의한 뒤에 권진응이 윤봉구에게 그 서문을 써 달라고 부탁하였다. 소자 불녕(不佞)이 어찌 책의 첫머리에 올리는 글을 감당하겠는가마는, 다만 오늘날 동문의 여러 벗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나고 소자만 남아 있을 뿐이므로 감히 무능하고 고루하다는 이유로 사양치 못했다.
아, 선생의 도는 강수(江水)와 한수(漢水)로 씻어 내고 가을 햇볕으로 말린 것처럼 깨끗하고 맑아 그 무엇도 그보다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소자가 능히 헤아리고 엿볼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선생의 기상의 돈후하고 드높고 근엄하고 장대함과 규모의 방정하고 간결함과 심법의 정대하고 엄밀한 점은 진정 도에 나아간 극치라고 이를 만하며, 그 범위가 깊고 넓으며 풍부하여 자연히 법도에 맞는 문장에 있어서도 또한 모두 학식과 기예인 나머지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이기(理氣) 심성(心性)에 관한 말씀이 가장 선생의 옛 성현의 도를 잇고 후학의 길을 여는 공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와 같이 특별히 쓴 것이다. 아, 앞으로 몇 천백 년을 내려가는 동안 어느 누가 능히 선생이 곧 만대 심학(心學)의 연원이라는 것을 알아서 선생의 이 글에 느낌이 있을 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숭정(崇禎) 갑신년 이후 두 번째 신사년(1761, 영조37) 늦가을에 문인 파평(坡平) 윤봉구(尹鳳九)는 삼가 서문을 쓴다.


 

[주D-001]초산(楚山)에서의 수수(授受) : 초산은 전라북도 정읍(井邑)의 옛 이름이다. 우암 송시열이 숙종 15년(1689) 5월에 정읍에서 한수재 앞으로 쓴 글에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성인의 가르침이 있는데 여든 살이 되도록 끝내 듣지 못하고 죽게 되어 부끄럽고 한스럽다는 말과 함께 주자가 돌아가실 때 문인들에게 ‘직(直)’이란 한 글자를 준 것으로 보면 이는 성인의 전수하는 심법이니, 그대에게 말해 준다고 하였다. 《宋子大全 卷69 奉訣致道》
[주D-002]이 어찌 …… 아니겠는가 : 한수재가 도를 지녔기 때문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심법을 전수하였다는 것이다. 도가 있는 곳이라는 말은 《한창려문집(韓昌黎文集)》 권12 사설(師說)의 “귀하다거나 천하다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에서 나왔고, 도가 내 몸에 있다는 것은 《논어(論語)》 자한(子罕)의 “문왕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도는 내 몸에 있지 않는가.”에서 나왔다.

 

 

한수재선생문집 연보

[연보(年譜)]
기사년(1689) 선생의 나이 49세


1월 20일(무자) 흥농(興農)으로 가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차의(箚疑)를 품정(稟定)하였다.
이때 효묘(孝廟)의 어찰을 봉진(封進)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우암 선생이 마침 병이 심하여 선생으로 하여금 대신 어찰을 봉진하면서 함께 올리는 상소문을 기초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원자(元子)의 위호(位號)에 대한 일로 입시했던 여러 신하가 다 죄를 입자 우암 선생이 상소하여 여러 신하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논하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잇따라 삭출(削黜) 원찬(遠竄)의 명이 내렸다. 그러므로 소를 끝내 올리지 못하였다.


2월 9일(정미) 우암 선생을 제주(濟州)에 천극하라는 명이 내리니 선생이 모시고 흥농을 출발하였다.
11일(기유) 여산(礪山)에서 유숙하였다.
우암 선생이 차의의 서문(序文)을 엮어 선생에게 주며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차의를 그대와 중화(仲和 김창협(金昌協))가 헤아려 수정하여 고쳐라.” 하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의심나는 곳은 마땅히 문목(問目)을 올려 여쭙겠습니다.” 하자, 우암 선생이 말하기를 “그럴 필요 없다. 나의 노쇠함이 심하여 비록 스스로 처리한 것도 매양 잘못 교감되었음을 걱정하였다. 그대 두 사람이 직접 상의하여 소세(梳洗)하면 무슨 의난처(疑難處)가 있겠는가.”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작은 곳은 삼가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관계가 중대하여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곳에 이르러서는 감히 갖추어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우암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중화와 편안히 지내며 강론(講論)하는 것을 기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니, 우암 선생이 말하기를 “동보(同甫 이희조(李喜朝))가 꽤나 자상하고 세밀하니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13일(신해) 금구(金溝)에서 유숙하였다.
우암 선생이 묻기를 “윤휴의 죄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가?” 하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주자를 깔보고 업신여긴 것이 가장 크다고 할까요?” 하자, 우암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기를 “그렇다. 사람이 진실로 성현을 업신여긴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하고서, 또 선생에게 이르기를 “여러 벗들은 흩어져 돌아가더라도 그대는 나와 함께 며칠 더 가야 하겠다. 내가 그대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였다.
14일(임자) 태인(泰仁)에서 유숙하였다.
하루를 머물렀다. 닭이 울자 일어났는데, 우암 선생이 말하기를,
“율곡 선생의 수적(手蹟)이 매우 많고 석담일기(石潭日記) 같은 유 또 사계 선생(沙溪先生 김장생(金長生))이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이공(李公)과 율곡의 비문을 산정할 때 왕복한 글 및 행장의 초본을 신재(愼齋 김집(金集))가 모아서 깊이 간직하였다가 말년에 나에게 전수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모두 치도(致道 권상하(權尙夏))에게 부탁하고자 한다. 나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실로 미안한 점이 있다. 그러나 치도는 이것을 힘써 지켜, 설혹 율곡 자손이 가져가겠다고 해도 이것은 여느 물건과는 다르니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당초에는 박화숙(朴和叔)과 함께 이것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지금 화숙이 저 모양이니 어쩌겠는가.”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오늘날 소생(小生)인들 어찌 무사히 집에 있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럴 경우 장차 이 물건을 어느 곳에 맡겨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우암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그대의 윤자(胤子) 상사(上舍 진사(進士))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고, 또 그대의 집이 궁벽한 곳에 있으니 보존하는 데 별 걱정이 없을 것이다. 후일에 주손(疇孫 우암의 손자 주석(疇錫))이 살아서 돌아오거든 그와 더불어 함께 지키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정전서(二程全書)》의 분류에 대해 그대와 범례를 의정하려고 정본(淨本)을 화양(華陽)에 가져다 두었으니 돌아갈 때에 가지고 가서 수정하라. 그리고 《근사록(近思錄)》 및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실려 있는 것은 주자설(朱子說)과 섭씨주(葉氏註)를 아울러 채집(採集)하여 본조(本條) 밑에 재록(載錄)하는 것도 좋을 듯하니 잘 헤아려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주자어류》를 소절(小節)로 분류한 것이 흥계(興溪)의 서가(書架) 위에 있으니 역시 가지고 가서 검교(檢校)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퇴계서(退溪書)》의 차의(箚疑)를 시작하여 겨우 1권을 끝냈으니 치도가 그 일을 마쳐 나의 뜻을 이루어 주기 바란다.”
하였다. 선생이 사양하니, 우암 선생이 말하기를,
“그대가 이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부디 힘써 하라.”
하였다.
16일(갑인) 우암 선생과 작별하였다.
우암 선생은 정읍(井邑)으로 떠나고, 선생은 회정(回程)하여 전주(全州)에서 유숙하였다.
17일(을묘) 여산(礪山)에서 유숙하였다.
문곡(文谷) 김 상공 수항(金相公壽恒)의 적행(謫行 귀양 가는 행차)이 장차 이른다는 말을 듣고 머물러 기다렸다. 18일(정사)에 김공을 만나 담화를 나누고 작별하였다.
28일(병인) 집으로 돌아왔다.

4월 25일(신묘) 우암 선생을 나국(拿鞠)하라는 명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를 무릅쓰고 해상(海上)을 향해 출발하였다.
아들 욱(煜)이 수행하였다.

5월 7일(임인) 여산 문수사(文殊寺)에 머물렀다.
서울 소식을 탐지하기 위하여 머물렀다.
18일(계축) 이사안(李師顔)이 와서 우암 선생이 도중(島中)에서 보내신 고결서(告訣書)를 전하였다.
고결서는 다음과 같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것이 성인의 밝은 교훈인데, 나는 80여 세가 되도록 끝내 듣지 못하고 죽어 하늘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저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부끄럽고 한스러울 뿐이네.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네. 나는 한평생 《주자대전(朱子大全》ㆍ《주자어류(朱子語類)》를 읽었네. 그런데 그 가운데 의심스러운 것이 없지 않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곳도 있으므로 초록해서 대략의 해설을 붙여 동지들과 상의하여 역시 후인들에게 보여 주려고 하였는데 애석하게도 성취하지 못하였네. 돌아보건대 이 세상에 이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으로는 오직 그대와 중화(仲和)뿐이니, 모름지기 동보(同甫)ㆍ여구(汝九 이기홍(李箕洪))ㆍ미백(美伯 최방언(崔邦彦)) 및 기타 함께 일할 만한 사람들과 협동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주 선생(朱先生)께서 일찍이 절실하고 긴요한 한 말씀으로 문인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다만 《맹자》의 도성선(道性善)ㆍ구방심(求放心) 두 장만을 취하여 힘쓰는 곳으로 삼으라.’고 하였고, 또 임종할 때 문인들에게 ‘직(直)’ 한 자를 전수하며 말하기를 ‘천지가 만물을 내는 소이(所以)와 성인이 만사를 응대하는 소이가 직(直)일 뿐이다.’ 하였네. 이는 대개 공자께서 ‘사람이 생존하는 것은 직인데 직하지 못하면서도 생존하는 것은 요행으로 면하는 것뿐이다.[人之生也直 罔之生也 幸而免]’ 하셨고, 맹자가 전성(前聖)이 발명하지 못한 것을 발명한 호연장(浩然章)에도 역시 ‘직’ 한 자로 양기(養氣)의 요체(要體)를 삼았기 때문일 것이네. 주자가 또 큰 영웅도 반드시 전긍 이림(戰兢履臨)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였으니 성인이 전수한 심법(心法)을 결단코 알 수 있네. 전일에도 깊이 강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힘써 행하지 못하여 상인(常人)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참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족히 경계가 될 만하기에 감히 고하는 바이네. 이 밖의 일들도 천만번 노력하기 바라네. 서로 만나 결별하지 못하는 한이 그대나 내가 어찌 다르겠는가. 피곤함이 심하여 스스로 글을 쓸 수가 없어 대략 이와 같이 입으로 불렀네.”
또 다음과 같은 별지(別紙)가 있었다.
“현묘조 때 호서의 한 선비가 상소하여 만력황제(萬曆皇帝 명 나라 신종(神宗))의 사당 세우기를 청하였는데, 그때 이론하는 자들이 ‘존귀하신 천자를 편방(偏邦)에서 제사 지낼 수 없고, 또 그 제사 의식도 정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핑계하였네. 나 역시 그때 그 건의가 끝내 행해질 수 없음을 알고서 다만 ‘이때에 이런 말이 나오니 그 사람의 뜻이 가상하다. 가상히 여기는 은전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만 말하였으나, 또 따르지 않았으므로 마음속으로 항상 개연히 여겨 왔네. 그 뒤 화양동의 석탑(石塔)에 숭정황제(崇禎皇帝 명 나라 의종(毅宗))의 어필을 새기고 나서 또 조각돌에 새겨 환장암(煥章菴)에 간직해 두었는데, 또 문곡(文谷)의 애사(哀詞)가 있었으므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항상 환장암 뒤편 왼쪽에 한 채의 사우(祠宇)를 세우고 위패에 ‘만력신종황제(萬曆神宗皇帝)’, ‘숭정의종황제(崇禎毅宗皇帝)’라고 써서 봄가을로 무이신례(武夷神禮)에 따라 건어(乾魚)로써 제사를 올리는 동시에 술은 서실(書室) 텃밭에서 나는 곡식으로 정결하게 빚고 오직 축사만은 성대하게 칭송하고자 하였네. 이 일을 마음속으로 경영한 지 오래였는데 이루지도 못하고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보다 큰 한이 어디 있겠는가.
존귀한 천자를 편방에서 제사 지낼 수 없다는 것은 실로 무식한 말이네. 당 나라 때 초소왕(楚昭王)의 사당에 유민(遺民)들이 사사로이 제사를 올렸기 때문에 한퇴지(韓退之)의 시에 ‘그래도 국민들 옛 덕을 사모해서 한 칸 띳집에서 소왕을 제사하네.[猶有國人戀舊德 一間茅屋祭昭王]’ 하였고, 남헌(南軒 장식(張栻))이 일찍이 태수로 있는 주에 우제(虞帝)의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낸 것을 주자가 글에 드러내 밝혔으니, 이것이 의거할 만한 전거가 아니겠는가. 문곡(文谷)의 시 역시 화운(和韻)할 사람이 화운해 짓게 하여 종이를 잇대어 붙여 큰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환장암 안에 간직해 두는 것도 한 가지 일일 것이네. ‘비례부동(非禮不動)’ 네 글자는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이 가지고 온 것이고 돌조각에 새긴 것은 이택지(李擇之)가 모각(摹刻)한 것이네. 이 일을 김(金)ㆍ민(閔)ㆍ이(李) 등 여러 사람과 의논하여 성사했으면 좋겠네. 이 일은 공력이 크게 드는 것이 아니어서 성사하기가 어렵지 않고, 비난하는 자가 있다 해도 이미 주자와 남헌(南軒)의 고사(故事)가 있으니 저상(沮喪)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처음에는 효묘(孝廟)를 배향(配享)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이것은 사체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반드시 대죄(大罪)로 여길 것이므로 감히 마음도 먹지 못하였네. 해마다 제관(祭官)은 충현 송공(忠顯宋公)의 자손이 본주(本州)에 살고 있으니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지만, 그 밖에 홍(洪)ㆍ변(卞) 제군도 좋네. 일찍이 《이정전서(二程全書)》를 베끼는 일을 계획할 적에 그대가 아무 안사(按使)를 단치(斷置)했던 것은 의리가 매우 정밀하였는데, 이 일을 더욱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네. 신종황제를 기리는 데는 위덕(威德)을 주로 삼되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은덕을 입은 것을 보태고, 의종황제는 나라가 망하면 임금이 죽는 정도(正道)를 주로 삼아야 하네.”

6 2일(정묘) 우암 선생이 돌아오기 위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남쪽을 향해 출발하였다.
삼례(參禮)에서 유숙하였다.
6일(신미) 장성(長城) 읍내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압송해 온 금부랑(禁府郞)의 방금(防禁)이 매우 엄하였으므로 어두워진 뒤에 비로소 들어가서 배알하고 닭이 울자 나왔다.
7일(임신) 우암 선생을 모시고 출발하여 천원역(川原驛)에 도착해서 후명(後命 유배 죄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 내린 것을 들었다.
서쪽에서 오는 금부랑의 노문(路文 지방 출장 관원의 공문서)을 접하고 후명이 내렸다는 것을 알고는 밤에 비를 무릅쓰고 정읍(井邑)에 도착하였다.
8일(계유) 우암 선생이 정읍에서 명을 받았다. 선생이 유명에 따라 치상(治喪)하였다.
이날은 방금(防禁)이 조금 풀렸으므로 선생과 김만준(金萬埈)이 함께 들어가서 배알하였는데, 우암 선생은 숨이 거의 끊어지려 하여 경각을 지탱하지 못할 것 같았다. 눈을 떠 선생을 보고서는 손을 잡고 분부하기를,
“내가 일찍이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기를 바랐는데, 지금 나이 80이 넘도록 끝내 듣지 못하고 죽는 것이 바로 나의 한이네. 이 시대는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니, 나는 웃으며 땅속으로 들어갈 것이네. 이후로는 오직 치도(致道)만 믿겠네.”
하였다. 선생이 묻기를,
“후사(後事)에는 무슨 예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따르게나. 그러나 대체는 《가례(家禮)》를 주로 삼고 《가례》에 미비된 곳은 《상례비요》를 참작해 쓰게나.”
하였다. 또 묻기를,
“선생님의 지금 처지가 평소와 다른데 공복(公服)을 사용해야 합니까?”
하니, 우암 선생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기를,
“내가 평소에 간혹 조정에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그때마다 다른 사람의 공복을 빌려 입었고 일찍이 스스로 공복을 만든 일이 없었네.”
하고, 또 말하기를,
“심의(深衣)를 쓰는 것이 마땅하네.”
하였다. 선생이 묻기를,
“그 다음에는 어떤 옷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주자께서 벼슬을 그만두고 한가로이 계실 때 상의하상(上衣下裳)의 옷을 입으셨네. 그러므로 나도 이 제도를 모방하여 옷을 만들어 두었으니 집안사람에게 물어 찾아 쓰게나.”
하였다. 선생이 묻기를,
“그 다음은 어떤 옷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난삼(幱衫)이네. 이것은 황명(皇明) 태조(太祖) 때에 숭상하던 옷이니 이것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네.”
하고, 또 말하기를,
“학문은 마땅히 주자(朱子)의 학을 주로 삼고, 사업은 효묘(孝廟)께서 하고자 하신 뜻을 주로 삼아야 하네.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여 비록 큰일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항상 ‘인통함원 박부득이(忍痛含寃迫不得已)’라는 여덟 자를 가슴속에 간직하여 뜻을 같이하는 선비들이 전수(傳守)하여 잃지 말아야 할 것이네.”
하고, 또 말하기를,
“주자의 학문은 치지(致知)ㆍ존양(存養 존심(存心) 양성(養性))ㆍ실천(實踐)ㆍ확충(擴充)인데, 그 시종을 관통하는 것은 경(敬)이네. 면재(勉齋 황간(黃榦))가 지은 주자 행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네.”
하고, 또 말하기를,
“천지가 만물을 내는 소이(所以)와 성인이 만사를 응대하는 소이가 직(直)일 뿐이므로 공자 맹자 이후로 서로 전하신 것은 오직 이 하나의 직자뿐이었네.”
하고, 또 말하기를,
“옛사람이 소릉(昭陵)을 복위(復位)하기에 앞서 어째서 정릉(貞陵)의 복위를 청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조정에 들어가서 한 일이 오직 정릉을 복위시킨 한 가지 일뿐이었네만, 이로 인해 거의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게 되었네.”
하였다. 이어 권이진(權以鎭)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아이의 말을 들으니 몽조(夢兆)가 참으로 이상하네.”
하였는데, 선생이 말하기를,
“그 꿈 이야기는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대개 정릉 추복(追復)의 의논이 일어났을 때 정릉 곁에 사는 늙은이의 꿈에 한 부인이 와서 말하기를 “나는 한 대인(大人)의 신구(伸救)에 힘입어 장차 태묘(太廟)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나는 그 사람의 화를 구제해 줄 수 없으니 통한스럽다.” 했다 한다. 우암 선생이 또 말하기를,
“만약 정상적인 때라면 내가 어찌 태조의 추시(追諡)를 우선으로 삼았겠는가. 다만 오늘날 존주(尊周)의 의리가 어두워지고 막혀서 거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에 대해 마음을 다했던 것이네. 박화숙(朴和叔)의 생각이 나와 다르기는 하였지만 이는 참으로 얻기 쉬운 벗이 아니네. 우연히 이 일에 있어서만 이러했을 뿐이네.”
하였다.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금부의 관리들이 들어왔으므로 선생이 물러 나왔다. 이날 우암 선생께서 명을 받으니, 선생이 한결같이 유명(遺命)에 따라 상을 치루었다.
11일(병자) 성복(成服)하고 가마기제(加麻期制)를 행하였다.
김공 만준(金公萬埈)이 입을 복(服)에 대해 의심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전에 사계 선생(沙溪先生)의 상에 동춘 선생이 우암 선생에게 입을 복에 대해 의논하자, 우암 선생이 말하기를 ‘사계 선생께서 평소 우리들을 보신 것이 어찌 중문(仲文)보다 지나쳤겠습니까. 중문이 이미 기복(期服)을 입었으니 우리의 복도 마땅히 중문과 같아야 합니다.’고 하였으니, 오늘 우리의 복제(服制)도 이 예(例)를 준용(準用)하여 서구(叙九)와 같이 입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중문은 바로 사계 선생의 손자 창주공(滄洲公) 익희(益煕)의 자(字)이고, 서구는 바로 우암 선생의 손자 교리공(校理公) 주석(疇錫)의 자이다.
12일(정축) 상례 행차를 따라 정읍을 출발하였다.
15일(경진) 흥농(興農) 옛집에 도착하였다. 성빈(成殯)하는 것을 살폈다.
28일(계사) 집으로 돌아왔다.

7월 7일(신축) 회덕(懷德)을 향해 출발하였다.
역로(歷路)에 글을 지어 가지고 동춘 선생 묘소(墓所)에 고하였다.
10일(갑진) 흥농에 도착하여 우암 선생 영연(靈筵)에 곡하였다.
14일(무신) 수원(水原) 만의(萬義)로 가서 임시로 장사 지낼 곳을 살펴보았다.
17일(신해) 제문(祭文)을 지어 곡하며 전(奠)을 올렸다.
18일(임자) 회장(會葬)하였다.
계공(季公) 및 욱(煜)도 모두 따라갔다.
19일(계축) 흥농으로 반우(返虞)하였다. 영연에 하직하고 돌아왔다.
역로에 갈천(葛川)에 들러 누이 박씨 부(朴氏婦)의 무덤에 성묘하였다.
20일(갑인) 궁촌(宮村)에 도착하였다.
선생의 손아래 처남 이 상국 유(李相國濡)가 이때 궁촌에 있었다.
21일(을묘) 평구(平丘)로 가서 귀양 가는 노봉(老峯) 민 상공 정중(閔相公鼎重)과 작별하였다. 곡운(谷雲) 김공 수증(金公壽增)을 방문하고, 청음(淸陰) 김 선생(金先生)의 묘소에 참배하고 또 문곡(文谷) 김 상공(金相公)의 영연에 곡하였다.
이공 희조(李公喜朝)가 와서 만났다. 하룻밤을 묵고 돌아왔다.
22일(병진) 해천(蠏川) 외가(外家)의 선산(先山)에 참배하였다.
25일(기미)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연풍(延豐) 온천(溫泉)에 가서 목욕하였다.


 

[주D-001]남헌(南軒)이 …… 밝혔으니 : 장식(張栻)이 계림군(桂林郡)의 태수(太守)가 되어 우제묘(虞帝廟)를 세우자, 주자가 정강부우제묘비(靜江府虞帝廟碑)를 쓰고, 또 영신(迎神)ㆍ송신(送神)의 악사(樂詞)를 지어 주었다. 《朱子大全 卷1 詞, 卷88 碑》
[주D-002]충현 송공(忠顯宋公) : 병자호란 때 묘사(廟社)를 모시고 강화(江華)로 갔다가 이듬해 성이 포위되자 벗 이시직(李時稷) 등과 함께 자결한 송시영(宋時榮)이다. 충현은 그의 시호이며 송시열의 종형임.
[주D-003]가마기제(加麻期制) : 문인이 스승의 상에 심상을 입는 표시로 삼베 헝겊을 겉에 붙이고 기년 동안 심상을 입는 제도.
[주D-004]반우(返虞) : 장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뽕나무로 신주를 만들어 놓고서 안신제(安神祭)를 지내는 것.

안동인 한수재 선생은 전주최문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계신분이다 

한수재 선생은 전조최문의 외손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 

 

최주경은 문정공  지천공 휘 명길 의 아드님이시다 

 

한수재선생문집 제1권

시(詩)
최주경(崔周卿)이 시 일곱 수를 지어 보내 화답(和答)을 구하기에 그 책임을 때우다



신선(神仙)

반도라 그림자 속에 자하주를 담아 놓고 / 蟠桃影蘸紫霞杯
왕모요지에서 야밤에 잔치 열었네 / 王母瑤池夜宴開
예상곡이 끝나고 환패가 흩어진 뒤 / 曲罷霓裳環佩散
달빛 속에 생학봉래로 내려오네 / 月中笙鶴下蓬萊

도사(道士)

푸른 계수 향긋한 바람 자단 불어 스치는데 / 碧桂香風掃紫壇
태청 소식 가져올 푸른 난새 기다리네 / 太淸消息待靑鸞
선주에 홀연 금단이 익었다고 말하더니 / 仙廚忽報金丹熟
제자가 두 손으로 백옥반을 바친다네 / 弟子雙擎白玉盤

은자(隱者)

홀로 현금 안고서 옥휘를 주무를 제 / 獨抱玄琴弄玉徽
흰 구름 붉은 잎이 하의 생각 일으키네 / 白雲紅葉惹荷衣
황혼에 솔문 너머 끼룩끼룩 학이 울고 / 黃昏鶴唳松關外
달빛 아래 산동이 약을 캐어 돌아오네 / 月下山童採藥歸

노승(老僧)

새벽 참선 마치고 적막하게 앉았는데 / 曉罷參禪坐寂寥
옛 감실 희미한 등불 부처 향기 사라졌네 / 古龕燈暗佛香消
가을바람 갑자기 아라수에 일어나니 / 金風忽起阿欏樹
일만 골짝 가을 구름 풍경소리에 날리네 / 萬壑秋雲一磬飄

정부(征夫)

달 희미한 가을 하늘 기러기 날아가고 / 月黑秋天候雁飛
북풍이 눈을 몰아쳐 깃발이 깜깜하네 / 朔風吹雪暗雕旂
실없이 들려오는 관산의 젓대소리 / 無端一曲關山笛
삼하 장사 옷깃을 눈물로 적시누나 / 濕盡三河壯士衣

어부(漁夫)

이슬비 속 봄바람이 도롱이 스쳐가는데 / 細雨春風拂短蓑
초국 구름 소상강 물 이게 바로 생애라네 / 楚雲湘水是生涯
외론 배로 저물녘 청산 입구 들어가 / 孤舟暮入靑山口
복사꽃 마을 속의 인가를 찾고자 하네 / 欲訪桃花洞裏家

목동(牧童)

비 온 뒤 송아지 타고 마을 앞 시내 지날 제 / 雨餘騎犢過前溪
십리의 긴긴 제방 푸른 빛 가지런하네 / 十里長堤翠綠齊
풀 다 뜯겨 돌아오며 짧은 피리 부는데 / 牧罷歸來橫短笛
살구꽃 마을 너머 지는 해가 뉘엿뉘엿 / 杏花村外夕陽低


 

[주D-001]반도(蟠桃) : 전설 속에 나오는 선도(仙桃)이다.
[주D-002]자하주(紫霞酒) : 신선이 마신다는 선주(仙酒)이다.
[주D-003]왕모(王母) : 신화 속의 여신으로 서왕모(西王母)를 말한다.
[주D-004]요지(瑤池) : 신화 속에서 신선이 산다는 곳이다.
[주D-005]예상곡 :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으로 선악(仙樂)이다. 당 현종(唐玄宗)이 방사(方士)와 월궁(月宮)에서 놀다가 그 음악을 듣고 돌아와 기록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주D-006]환패(環佩) : 패옥(佩玉). 여기서는 패옥을 찬 신선을 뜻한다.
[주D-007]생학(笙鶴) : 생황(笙簧)과 학. 신선이 생황을 불며 학을 타고 다닌다 하여 신선을 뜻한다.
[주D-008]봉래(蓬萊) :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이다.
[주D-009]자단(紫壇) : 도교(道敎)에서 상제에게 제사드리는 제단이다.
[주D-010]태청(太淸) : 도가에서 말하는 선계(仙界)로 삼청(三淸)의 하나이다.
[주D-011]선주(仙廚) : 신선의 부엌이다.
[주D-012]금단(金丹) : 방사(方士)가 금석(金石)을 제련하여 만든 것으로 먹으면 장수한다는 선약이다.
[주D-013]옥휘(玉徽) : 옥으로 만든 기러기 발이다.
[주D-014]하의 생각 : 세상을 피해 사는 은사의 고고한 생각을 말한다. 하의(荷衣)는 연잎으로 엮어 만든 옷으로 은사가 입는 옷을 가리킨다. 《초사(楚辭)》 구가(九歌) 소사명(少司命)에 “연잎 옷에 혜초띠 매고 갑자기 왔다가 홀연히 떠나네.[荷衣兮蕙帶 儵而來 忽而逝]” 하였다.
[주D-015]관산(關山) :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곳으로 변방을 말한다.
[주D-016]삼하(三河) : 하내(河內)ㆍ하남(河南)ㆍ하동(河東) 3군으로 오늘날의 하남 낙양시(洛陽市)와 황하(黃河) 남북의 일대인데, 중국 대륙의 중심부로서 역대 왕조 세력의 쟁탈지이다. 《한서(漢書)》 고제기(高帝紀)에 “관중(關中)의 군사를 전부 징발하여 삼하의 장사들을 수중에 넣었다.” 하였다.
[주D-017]초국 구름 …… 생애라네 : 초 나라 대부 굴원(屈原)이 조정에서 쫓겨나 소상강 가에서 나라의 어지러운 현실과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을 때 어부가 나타나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거든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나의 발을 씻으리.”라고 하여 현실에 너무 집착할 것 없이 자연 속에서 홀가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부를 인용하여 세상을 피해 어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楚辭 漁夫辭》
[주D-018]복사꽃 …… 하네 : 복사꽃 마을은 무릉도원(武陵桃源)으로 경치가 맑고 아름다워 고상한 사람들이 속세를 피해 은거하는 곳을 말한다. 도잠(陶潛)이 지은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무릉군(武陵郡)의 어부가 복사꽃이 떠내려 오는 물줄기를 따라 들어가 보니 그 속에 사는 백성들이며 생활하는 정경이 전혀 별세계였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한수재선생문집 제1권
시(詩)
최주경(崔周卿)의 운(韻)에 차하다 계축년


병으로 드러누워 찾는 이 없어 / 臥病無相問
사립문을 닫고서 열지 않았네 / 柴扉掩不開
정든 벗 달을 끼고 이르러오니 / 故人携月至
가을이라 국화술 그득하다네 / 秋滿菊花杯

 

 

서계집 제1권
시(詩)○잠고(潛稿) 선생이 소싯적에 잠수(潛叟)라 자호(自號)하고 시고를 잠고라 하였다.
둥지 트는 제비를 읊다 연구(聯句)


온천 행궁의 직소에 둥지를 트는 제비에 대해, 교리 이계주(李季周) 단하(端夏) 와 대교 최주경(崔周卿) 후상(後尙) 과 연구를 지었다.

멀리 오의국 떠나 / 遠別烏衣國
새로이 백옥당에 둥지를 트네 - 계긍(季肯) - / 新巢白玉堂
쌍쌍이 삼짇날에 날아와 / 雙雙趁社日
속속 궁장으로 다가드네 - 주경(周卿) - / 故故近宮墻
무시로 날아 오르내리며 / 下上飛無定
지지배배 뜻 모르게 재잘대네 - 계주(季周) - / 呢喃語未詳
처마는 비었어라 장막 그림자 번득이고 / 簷虛飜幕影
진흙은 따스해라 미나리 내음 풍기네 - 계긍 - / 泥暖帶芹香
머물러 쉴 때 다 되어 가매 / 棲息時將晩
둥지 짓는 뜻 정녕 바빠라 - 주경 - / 經營意政忙
익히 아는 듯 사람을 따르고 / 依人如款識
땅을 잘 골라 영광을 입었네 - 계주 - / 擇地有榮光
무너진 보루 궁벽한 마을 / 廢壘村郊僻
돌아오는 길은 바다 건너 월나라 먼 길 - 계긍 - / 歸程海越長
낮게 돌아 자주 안상을 스치고 / 低回頻拂几
줄지어 대들보 사이 교묘히 지나네 - 주경 - / 追逐巧穿樑
물을 차곤 이내 돌아왔다가 / 掠水仍回去
바람 타고 더 멀리 날아가네 - 계주 - / 隨風更遠翔
노씨 집은 그리워하지 말게나 / 盧家休眷戀
사씨 집은 이미 황량해졌다네 - 계긍 - / 謝宅已荒涼
길이 난파 곁에 의탁하여 / 永託鑾坡側
장전 곁을 그리워하게 - 주경 - / 常懷帳殿傍
미물이 먼저 기미를 감지하니 / 微禽先得氣
장차 언덕에서 봉황이 우는 것을 보리라 - 계주 - / 行見鳳鳴岡


 

[주D-001]최주경(崔周卿) : 주경은 최후상(崔後尙, 1631~1680)의 자이다. 영의정 최명길(崔鳴吉)의 아들로, 홍문관 응교를 지냈다.
[주D-002]오의국(烏衣國) : 오의는 제비의 이칭이다. 진(晉)나라 때 귀족인 왕씨(王氏)와 사씨(謝氏)들이 살던 동네에 제비가 많다 하여 오의항(烏衣巷)이라 하였다. 유우석(劉禹錫)의 시 〈오의항〉에 “옛날 왕씨 사씨 집 앞의 제비, 심상한 백성 집에 날아드네.[舊時王謝堂前燕 飛入尋常百姓家]” 하였다. 오의국은 오의항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주D-003]백옥당(白玉堂) : 한림원의 별칭이다.
[주D-004]노씨(盧氏) 집 : 당나라 심전기(沈佺期)의 시 〈고의(古意)〉에 “노씨 집의 어린 며느리 금당에서 울적해하고, 바다제비는 화려한 들보에 쌍으로 깃드네.[盧家少婦鬱金堂 海燕雙棲玳瑁梁]” 하였으며, 서발(徐)의 〈옥주행(玉主行)〉에서는 “무산의 베갯머리 구름이 되고 싶고, 노씨 집 들보 위 제비가 되고 싶어라.[願作巫山枕畔雲 願作盧家梁上燕]” 하였으니, 노씨 집은 제비가 호사하게 지내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주D-005]사씨(謝氏) 집 : 제비가 호사하게 지냈던 곳이다. 진(晉)나라 때 귀족인 왕씨(王氏)와 사씨(謝氏)들이 살던 동네에 제비가 많다 하여 오의항(烏衣巷)이라 하였다. 유우석(劉禹錫)의 시 〈오의항〉에 “옛날 왕씨 사씨 집 앞의 제비, 심상한 백성 집에 날아드네.[舊時王謝堂前燕 飛入尋常百姓家]” 하였다.
[주D-006]난파(鑾坡) : 금란파(金鑾坡)의 약칭으로, 한림원의 이칭이다. 당나라 때 한림원이 금란전(金鑾殿)에 있었다.
[주D-007]장전(帳殿) : 임시로 장막을 치고 지내는 임금의 거처이다.

 

한수재선생문집 제1권
시(詩)
서계(西溪)의 운(韻)에 차하다


가난살이 괴롭다지만 나는 그래도 달가워 / 貧居雖苦我猶甘
초가집 서너 칸을 새로이 이루었다네 / 草屋新成架四三
이제부터 시상에다 만년 계획 두었나니 / 從此柴桑存晩計
높은 베개 편히 누워 손자애들 구슬리리 / 不妨高臥弄孫男


 

[주D-001]시상에다 …… 두었나니 : 시상(柴桑)은 중국 강서(江西) 구강현(九江縣)의 서남에 있는 지명으로 진(晉) 나라 은사(隱士) 도잠이 살던 곳이다. 작자가 복잡한 세속과 관계를 끊고 전원에서 자연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았던 도잠처럼 만년을 살아가려 한다는 의미이다.

 

한수재선생문집 연보
[연보(年譜)]
임술년(1682) 선생의 나이 42세

1월 화양에 가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2월 화양에 가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12월 여강(驪江)으로 가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퇴계집(退溪集)》의 의의(疑義)를 강론하였고,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 교정에 참여하였다. 최방언(崔邦彦)ㆍ이희조(李喜朝)와 함께 《정서(程書)》 분류의 일을 하였다.
한수재선생문집 연보
[연보(年譜)]
을축년(1685) 선생의 나이 45세

1월 화양에 가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차의(箚疑)를 교정하는 일 때문에 편지를 보내어 불렀으므로 계공(季公)과 함께 갔다.

2월 화양에 가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우암 선생이 교정의 일로 또 부르므로 즉시 달려갔다.

8월 영월(寧越) 육신사(六臣祠) 봉안제문(奉安祭文)을 지었다.
아울러 엄흥도 종향제문(嚴興道從享祭文)도 지었다.

11월 윤효교(尹孝敎)의 편지에 답하였다.
윤증(尹拯)의 아비 선거(宣擧)가 일찍이 강도(江都)에서 실절(失節)한 허물이 있었으나, 스스로 “부끄럽고 한스러워 모든 것을 버리고 학문에 종사하여 속죄할 생각이다.” 하니, 우암 선생은 그 뜻을 불쌍히 여기고 새사람이 된 것을 가상히 여겨 그와 교분을 가졌다. 그 뒤 윤휴(尹鑴)가 《중용》을 개주(改註)하여 성현을 업신여기자 우암 선생은 그를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지척(指斥)하였으나, 선거는 드러내 놓고 윤휴를 돕는 뜻이 있었다. 우암 선생이 또 선거를 꾸짖으니 선거는 말씀이 엄하고 의리가 바른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윤휴와 절교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죽으려 할 때에 미쳐 우암 선생에게 주려고 쓴 편지에, 윤휴와 화목하게 지내며 정신을 모아 함께 힘을 합쳐 국사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말하였는데, 이것은 또 윤휴가 예론(禮論)을 주창하여 우암 선생을 해치려는 마음이 이미 드러난 뒤에 있은 일이다. 계축년(1673, 현종14)에 이르러 윤증이 이 편지를 우암 선생에게 올리고 또 그 아비의 갈문(碣文)을 청하였다. 우암 선생은 그 편지를 보고서야 비로소 선거가 속으로는 일찍이 윤휴와 절교한 적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사람을 속인 것을 알고 매우 좋지 않게 생각하였으므로, 우암 선생이 지은 갈문이 윤증의 뜻을 채울 수가 없었다. 윤증은 다시 지어줄 것을 누차 청하였으나 되지 않자 깊은 원한을 품었고, 또 흉당(凶黨 남인(南人))들이 우암 선생을 원수로 여겨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미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떨어지고자 하여 이에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암 선생을 극력 비난해 배척하였다. 그리고 또 우암 선생과 여러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말이 매우 도리에 어긋나고 거만하여 드디어 사생(師生)의 의리를 끊어 버렸다. 윤증은 또 그 아비가 강도에서 죽지 않은 것을 매우 잘한 도리라고 하여 그 아비가 원래 뉘우칠 만한 허물이 없으니 일찍이 이 때문에 참회하여 자폐(自廢)한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우암 선생은 이때에 또 선거가 평생 참회한다고 한 것이 오로지 가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경악하여 때때로 사람을 대하여 선거의 허물에 대해 사리를 따져 배척하니, 윤증은 더욱 방자히 틈을 벌려 다만 서로 절교할 뿐만이 아니었다. 선생이 당초에는 윤증과 동문(同門)의 벗으로 친분이 매우 두터웠으나, 이때에 이르러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여 인륜에 죄를 얻은 것을 보고는 드디어 그와 절교하였다. 효교(孝敎)는 바로 윤증의 가까운 친족이고 선생에게는 이종(姨從) 동생이 되는데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어 가벼이 절교했다고 책망하였으므로 선생이 마땅히 절교해야 한다는 도리로써 답하였다. 그 답은 문집에 실려 있다.
나양좌(羅良佐)의 편지에 답하였다.
양좌가 윤증이 배사(背師)한 것을 옳다고 여겨 선생에게 글을 보내어 드러내 놓고 윤증을 편들고 우암 선생을 침범 배척하는 뜻이 있었으므로 선생이 답서를 보내어 꾸짖고 절교하였다.

 

 

한수재선생문집 연보
[연보(年譜)]
병인년(1686) 선생의 나이 46세


2월 우암 선생이 그 증손(曾孫) 한원(漢源)ㆍ유원(有源)과 종손(從孫) 군석(君錫)의 관례(冠禮)를 행하려고 종손을 보내어 선생에게 빈(賓)이 되어 주기를 청하였다.
23일(정미) 선생이 소제(蘇堤)로 가서 계관(戒冠)하였다.
선생이 도착하자 우암 선생이 주인의 예를 행하려 하였다. 선생이, 사생(師生)이 대등한 예를 하는 것은 감히 할 수 없다고 굳이 사양하니 우암 선생은 곧 그 종손(宗孫) 아무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다.
27일(신해) 송촌(宋村)으로 가서 동춘 선생 영시례(迎諡禮)에 참석하였다.

3월 5일(기미) 돈암서원(遯巖書院)을 알현하였다.
7일(신유) 동춘 선생 묘소(墓所)를 참배하고 돌아왔다.
22일(병자) 화양으로 가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우암 선생이 화양동으로 들어와서 편지를 보내어 선생을 불렀으므로 선생은 즉시 달려가서 차의(箚疑)를 교정하고서 이어 우암 선생을 모시고 속리산(俗離山)으로 가는 길에 파곶(巴串)ㆍ선유동(仙遊洞)ㆍ공림사(空林寺)를 유람하였다. 우암 선생은 등에 종기가 나서 지레 돌아갔으나, 선생은 송공 주석(宋公疇錫)ㆍ민공 태중(閔公泰重)ㆍ이공 희조(李公喜朝)ㆍ윤주교(尹周敎)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속리산을 유람하여 경치를 다 구경하고서 돌아왔다.
지평(持平)에 제수되었다.

4월 12일(정유) 집으로 돌아왔다.
제수의 명이 있다는 것을 듣고 화양으로부터 돌아와서는, 요량하지 않고 조정에 들어가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는 것인데 하물며 지금은 시대로 보나 의리로 보나 모두 물러나 숨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으로 글을 지어 가묘(家廟)에 고하였다.
상소하여 사직(辭職)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윤4월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니 체직되었다.
청안(淸安)으로 가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우암 선생이 편지로 진천(鎭川) 반탄(盤灘)에서 회합하자고 약속하였으므로 선생이 즉시 달려가서 청안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그러나 반탄의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암 선생을 모시고 화양으로 돌아왔다. 우암 선생이 회천(懷川)으로 돌아가니 선생이 수행하다가 중도에서 하직하고 돌아왔다.

8월 23일(을해) 화양으로 가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우암 선생이 또 편지를 보내어 부르니 즉시 달려가서 《주자대전(朱子大全)》ㆍ《율곡별집(栗谷別集)》ㆍ《맹자(孟子)》의 양기장(養氣章) 및 《계몽(啓蒙)》을 강론하고 《차의(箚疑)》를 교정하였다. 9월 11일(임진)에 우암 선생이 회천으로 돌아갔으므로 하직하고 돌아왔다.

10월 한수재(寒水齋)가 낙성되었다.
재(齋)가 낙성되자 우암 선생이 한수(寒水)라고 명명하고서 손수 편액을 썼으며, 또 소서(小序)를 지어 “회암 선생(晦菴先生)이 옛 성인들의 연원을 차례로 서술하기를 ‘삼가 천 년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 가을 달이 찬물에 비치네.[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라고 하였다. 나의 벗 권치도(權致道)가 청풍강(淸風江) 가에 작은 서재(書齋)를 짓고 그 속에서 글을 읽으면서 나에게 편액을 써 달라고 청하기에 삼가 이 한수라는 두 글자로써 걸어 준다.” 하였으니, 대개 오도(吾道)를 부탁하는 뜻이 이미 여기에 나타났다.

11월 충주(忠州) 덕주사(德周寺)에서 김공 수증(金公壽增)ㆍ황공 세정(黃公世禎)ㆍ홍공 득우(洪公得禹)와 회합하였다.
이어 용추(龍湫)를 구경하고 3일 만에 돌아왔다.
열락재(說樂齋)가 낙성되었다.
원근의 학자들이 점점 모여오므로 한수재 동쪽 강 언덕의 높이 솟은 곳에 몇 칸의 집을 세워 학업을 익히고 장수(藏修)하는 곳으로 삼았는데 자못 경치가 좋았다. 우암 선생이 그 편액을 열락이라 쓰고, 장암(丈巖) 정공 호(鄭公澔)가 기(記)를 지었다.

한수재선생문집 연보
[연보(年譜)]
무진년(1688) 선생의 나이 48세

1월 박씨의 며느리가 된 누이의 상에 곡하였다.
성복(成服)한 다음 산골로 돌아왔다.

3월 용인(龍人) 갈천(葛川)으로 가서 누이의 장례에 회장(會葬)하였다.

4월 화양으로 가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우암 선생이 편지를 보내어 부르므로 인하여 가서 배알하였다. 김공 창협(金公昌協)과 함께 차의를 교정하고서 이어 선지(先誌 선인(先人)의 묘지(墓誌))를 청하였다.
지평에 제수되었다.
소명(召命)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집으로 돌아왔다.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5월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니 체직되었다.

6월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벽루(寒碧樓)에서 이공 희조(李公喜朝)ㆍ김공 창협(金公昌協)과 회합하였다.
김공이 이때 청풍 부사(淸風府使)로 있었다. 이튿날 김ㆍ이 두 공과 함께 배를 타고 돌아와서 한수재에서 함께 잤다.

8월 28일(무진) 장렬왕후(莊烈王后)의 승하 소식을 듣고 부정(府庭)에 들어가서 곡하였다.

9월 3일(임신) 성복(成服)하고서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공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한수재선생문집 부록
행장(行狀)
한수재(寒水齋) 권 선생 행장 [문인 한원진(韓元震)]

본관(本貫) 경상도 안동부(慶尙道安東府)
고조(高祖) 휘(諱) 대성(大成) 활인서 별제(活人署別提)
비(妣) 청주 한씨(淸州韓氏) 숙인(淑人)
비 양천 허씨(陽川許氏) 숙인
증조 휘 주(霔) 오수 찰방(獒樹察訪) 증(贈) 이조 판서(吏曹判書)
비 풍산 심씨(豐山沈氏) 숙인 증(贈) 정부인(貞夫人)
조 휘 성원(聖源) 선산 부사(善山府使) 증(贈)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비 진주 강씨(晉州姜氏) 숙인 증(贈) 정경부인(貞敬夫人)
고(考) 휘 격(格) 사헌부 집의 증 의정부 영의정
비 함평 이씨(咸平李氏) 숙인 증 정경부인
선생의 휘는 상하(尙夏)이고, 자는 치도(致道)이니 그 선조는 안동(安東) 사람이다. 시조(始祖) 휘 행(幸)이 고려 태조를 섬겨 태사(太師)가 되어 권씨 성을 하사받았는데, 이로부터 대대로 현달한 사람이 있어 드디어 우리나라의 대성(大姓)이 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휘 감(瑊)이 벼슬이 좌찬성에 오르고 두 번씩이나 훈맹(勳盟)에 참여하여 화천군(花川君)에 봉해지고 양평공(襄平公)이란 시호를 받았는데, 이분이 선생의 7대조이다. 판서공(判書公)과 찬성공(贊成公)은 모두 척사위도(斥邪衛道)로써 선조조와 인조조의 유명한 진사(進士)가 되었고, 의정공(議政公)은 오랫동안 대각(臺閣)에 있으면서 깨끗한 명예와 곧은 도로써 당세의 추앙을 받았다. 3대의 행적이 찬성공과 의정공의 묘비(墓碑)에 구체적으로 실려 있는데, 이 비문은 모두 우암 송 선생이 지은 것이다.
이 부인(李夫人)은 목사 초로(楚老)의 딸이고 구원공(九畹公) 춘원(春元)의 손녀로서 서사(書史)를 섭렵하여 대의를 통하였으므로 의정공이 항상 도움을 주는 쟁우(爭友 잘못을 충고하는 벗)로 여겼다.
선생은 인조대왕 19년 신사(1641) 5월 8일 갑오 해시(亥時)에 서울 구리재[銅峴] 자택에서 출생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의젓하고 총명했기 때문에 식자가 모두 덕기(德器)가 될 줄을 알았다. 찬성공이 매우 사랑하여 밤이면 항상 품속에 품고서 《시경》 3백 편을 구전(口傳)하였는데 이튿날 아침에는 줄줄 외었다. 이로부터 문리를 절로 통하여 가르침이나 감독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학문이 진보되었다. 선생이 9세 때 찬성공의 임소에 따라갔는데, 그 군(郡 여산(礪山))에 의송(疑訟)이 있어 수령이 여러 번 바뀌었으나 판결이 나지 않았다. 선생이 곁에서 그 소송 문안을 한번 보고는 문득 ‘이 사건은 분변하기 쉽다.’고 하였다. 찬성공이 선생의 말대로 힐문하자 거짓으로 꾸민 자가 과연 승복하니 사람들이 모두 경탄하였다.
약간 자라서는 지기(志氣)가 범상하지 않아 개연히 공업(功業)으로써 스스로 기약하였다. 효종이 큰일을 할 뜻을 품고서 천하의 일을 맡길 만한 문무를 겸비한 완전한 인재를 구할 때에 선생의 나이 18세였는데, 시를 짓기를,
큰소리로 태공법을 읽고 / 大讀太公法
길게 양보음을 읆었네 / 長吟梁甫吟
내 나이 아직 팔십이 못 되었으니 / 吾年未八十
무엇 때문에 눈물로 옷깃 적시리 / 何事淚沾襟
하여 스스로의 뜻을 나타내었다.
현종대왕 2년 신축에 진사가 되어 반궁(泮宮 태학(太學))에 유학(遊學)하였는데, 명성과 인망이 대단하여 반중(泮中)의 의논이 반드시 선생의 자문을 거쳐 결정되었다. 3년 계묘에 이 부인(李夫人)의 상을 당하였다. 복을 벗은 뒤에 가서 동춘 선생(同春先生)을 알현하고서 이어 제자가 되었는데, 동춘 선생이 크게 칭찬하였다. 8년 정미에 중국인 진득(陳得)ㆍ증승(曾勝) 등 1백여 인이 제주(濟州)로 표류해 와서 스스로 대명(大明) 사람이라고 하면서 “영력황제(永曆皇帝)가 바야흐로 한 모퉁이를 보유하고서 숭정(崇禎)의 대통(大統)을 잇고 있다.” 하였는데, 조정의 의논은 장차 이들을 잡아다가 청 나라로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홀로 분개하여 “이는 대의에 관계된 바이다.” 하고서 드디어 이위장(李緯長) 등 몇 사람과 더불어 밀소(密疏)를 올려 불가함을 극론하였다. 의정공(議政公)도 상소하여 강력히 간쟁하였으나 묘당(廟堂)은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서 진득 등을 끝내 청 나라로 압송하였다. 민 문정공(閔文貞公) 유중(維重)이 선생의 손을 잡고서 깊이 경탄하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12년 신해에 의정공의 상을 당하였다. 이에 앞서 의정공이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는 벼슬을 좋아하지 않아,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었다. 돌아감에 미쳐 선생이 유지(遺志)를 따라 상구(喪柩)를 모시고 돌아와서 청풍(淸風) 선산에 장사 지내고는 이때부터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전념하여 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더욱 《중용》을 좋아하여 수 년을 하루같이 날마다 꼭 한 번씩을 읽었다. 복(服)을 벗은 뒤에 우암 선생(尤菴先生)에게 제자의 예를 갖추어 배우기를 청하고, 강론과 질의(質疑)에서 발명(發明)한 바가 많으니, 우암 선생이 자주 칭찬해 허여하고서 우리 도를 위해 사람을 얻었다고 매우 기뻐하였다.
15년 갑인에 공릉 참봉(恭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해에 숙종대왕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는데, 뭇 소인이 요로(要路)에 있으면서 정권을 마음대로 하였다. 다음해 을묘에 우암 선생이 덕원(德源)으로 귀양 가자 선생은 우암을 전송하고는 가족을 이끌고 청풍으로 돌아와서 의정공의 묘소 밑에 살면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지 않았다. 우암 선생이 선생의 거처하는 집을 이름하여 수암(遂菴)이라 하였으니, 이는 대개 설 문청(薛文淸)의 “뜻이 있으면 하늘이 이루어 준다.[有志天遂]”는 말을 취한 것이다. 그 뒤에 다시 집 한 채를 지으니, 우암 선생이 또 한수재(寒水齋)라 명명하고 소설(小說)을 지어 명명한 뜻을 서술하였으니, 대개 서로 그 심법(心法)을 전하는 뜻을 이미 이 한수재라는 이름에 붙인 것이다.
숙종대왕 6년 경신에 경화(更化)가 되어 순릉 참봉(順陵參奉)에 제수되고, 8년 임술에 의금부 도사에 제수되고, 9년 계해에 대신의 천거로 상의원 주부에 초수(超授)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12년 병인에 지평에 제수되고, 14년 무진에 잇따라 지평, 공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배수(拜受)하지 않았다. 15년 기사에 흉당(凶黨)이 다시 뜻을 얻어 중전(中殿)을 폐출하고 사화(士禍)를 크게 일으켜 우암 선생을 제주(濟州)에 유배하였다. 우암 선생이 제주로 떠날 때 선생이 태인(泰仁)까지 수행하였는데, 우암 선생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줄을 알고서 드디어 사문(師門)에 전수해 오는 서적(書蹟)을 선생에게 전수하였다 그리고 섬 속으로 들어간 뒤에도 또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어 명(明) 나라 신종(神宗)과 의종(毅宗) 두 황제의 사당을 세울 일과, 《주자서차의(朱子書箚疑)》를 이어 완성할 일로 부탁하였다.
얼마 뒤 우암 선생을 잡아다 국문하라는 명이 내렸다는 것을 듣고는 다시 바닷가를 향해 출발해 가다가 장성(長城)에서 올라오는 우암 선생을 맞이하여 배알하고서 함께 정읍(井邑)에 당도하였는데, 우암 선생은 다시 주자의 학문의 방도와 효종의 위대한 사업 및 치상(治喪 초상을 치름)의 절차를 고해 주고, 또 “앞으로 오직 치도(致道)만을 믿을 뿐이네.” 하였다. 이날에 우암 선생은 후명(後命 귀양 간 죄인에게 사약(賜藥)을 내림)을 받자, 선생이 우암 선생의 유명(遺命)에 따라 상구(喪柩)를 모시고 돌아와서 우암 선생이 살던 회덕(懷德) 옛집에 빈(殯)하였다. 초상에서부터 장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선생이 그 예를 주관하였는데, 비록 화변(禍變)을 만나 경황 중이었으나 정문(情文)이 잘 갖추어져 조금도 유감스러움이 없었다. 20년 갑술에 중전이 복위되고 우암 선생도 억울한 죄명을 벗고 복작(復爵)되었으며, 다시 선생을 장령과 사업에 제수하였다. 이로부터 계속 제배의 명이 내렸으나 끝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선생은 대개 약관 때부터 이미 천하의 대의를 자신의 임무로 여겼는데, 또 일찍이 우암 선생께 효종의 지사(志事)를 잊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주자의 이른바 “고통과 원한을 참고 견디며 어쩔 수 없어서 천하의 대방(大防 예와 의리)을 보존한다.”는 말로써 자신을 다스리는 의리로 삼았다. 대개 그 출처(出處)와 은현(隱顯)은 비록 우암 선생과 같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도는 같았으니, 이른바 우(禹)ㆍ직(稷)과 안자(顔子)가 처지가 바뀌었다면 모두 그러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때에 기사 흉당(已巳凶黨)은 비록 축출되었으나 윤증(尹拯)의 무리가 조정에 늘어서 있어 은밀히 후일을 계획하며 사류(士類)와 서로 대항하여, 무릇 명분을 바루고 죄를 성토하며 현인을 높이고 도를 보호하는 일에 대해 번번이 방해하여 점점 괴리되고 격렬해졌으므로 세도(世道)의 근심스러움이 날로 더욱 깊어갔다. 그러므로 선생은 더욱 당세에 뜻이 없었다.
21년 을해에 진선(進善)에 제수되고, 22년 병자에 종부시 정과 집의에 제수되고, 24년 무인에 특지로 호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이때에 현감 신규(申奎)가 상소하여 노산군(魯山君)과 중종의 폐비(廢妃) 신씨(愼氏)의 복위를 청하니, 상이 그 상소문을 정부로 내려 백관으로 하여금 헌의하게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유신에게 물었으므로 선생이 헌의하기를,
“정난(靖難) 때에 노산군이 덕 있는 분에게 사양하여 왕위를 전하였으므로 노산군을 높여 상왕(上王)으로 삼았으니 애당초 추방했거나 폐위시킨 임금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치도 실로 세조대왕의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조대왕께서 비록 마지못해 육신(六臣 사육신(死六臣))에게 죄를 주기는 하였지만 ‘당세의 난신(亂臣)이고 후세의 충신이다.’는 말씀으로 찬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인종조 때에 연신(筵臣) 한주(韓澍)가 세조의 이 말씀을 가지고 경연에서 진술하기를 ‘세조대왕께서는 그들의 충절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고 없어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미한 말씀을 하시어 후세 자손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 뒤 중종조 때에 한산 군수(韓山郡守) 이약빙(李若氷)이 상소하여 노산군을 위해 입후(立後)할 것을 청하자, 중종은 ‘이러한 말은 지극히 귀한 말이다.’고 하셨으니, 이로써 미루어 보면 열성(列聖)의 은미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황조(皇朝 명조(明朝))의 일로써 말하더라도 신종조(神宗朝) 때 국자 사업(國子司業) 왕조적(王祖嫡)이 건문 연호(建文年號)의 회복을 청하였습니다. 건문이 성조(成祖)에게 당초 제위(帝位)를 선양한 임금이 아니었는데도 조적의 말이 오히려 이와 같았으니, 이것을 오늘날 논의하는 일의 방증으로 삼을 만합니다. 지금 만약 세조께서 노산을 높여 받든 전례(典禮)를 따라 위호(位號)를 추복(追復)하여 당시에 선양하고 받은 본뜻을 밝힌다면 귀신이나 사람에게 모두 한 되는 바가 없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신비(愼妃)는 중종대왕의 잠저 때의 원비(元妃)로서 아무 죄도 없이 폐출되었으니, 당시 김정(金淨)ㆍ박상(朴祥) 등의 소가 실로 정당한 논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폐척하고 봉전(封典)을 거행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이는 선왕의 폐비일 뿐인데, 자손이나 신하의 도리상 폐비를 태묘(太廟)에 추배(追配)하는 것은 아마도 자사(子思)의 훈계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하였다. 선생의 헌의가 상주되자 드디어 노릉(魯陵)의 존호를 추상(追上)하고, 신비는 복위하지 않았다.
26년 경진에 이조참의 겸 찬선(贊善) 좨주(祭酒)에 제수되었다. 28년 임오에 관학 유생 어유귀(魚有龜) 등이 상소하여 선생을 초치(招致)하기를 청하니, 상이 사관(史官)을 세 번이나 보내어 불렀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29년 계미에 상소하여 우암 선생에 대한 무고를 변명하고, 경(經)을 훼손하고 현인을 무함한 박세당(朴世堂)의 죄를 배척하였다. 이때 박세당이 《사서사변록(四書思辨錄)》을 지어 주자(朱子)의 설을 다 배척하였고, 또 고상(故相) 이경석(孝景奭)의 비문을 지으면서 우암 선생을 헐뜯었으므로 관학 유생 홍계적(洪啓迪) 등이 상소하여 세당과 경석이 명분과 의리에 죄를 얻은 일을 논하여 배척하였다. 그러자 경석의 손자 하성(廈成)이 선조(先祖)를 위하여 송원(訟寃)한다고 칭하면서 상소하여 우암 선생을 무함하고 헐뜯음이 지극히 교활하고 끔찍하였다. 선생은 스스로 산림(山林)에 있는 몸이라 하여 일찍이 조정의 의논에 끼어들려 하지 않았으나, 이때에 이르러서는 이 일은 실로 세도(世道)와 사문(斯文)에 관계된 변고로 끝내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여겨 드디어 상소하여 변명하고 이어 세당의 일을 배척하니, 상이 은혜로운 비답을 내렸다. 비답이 내리는 날에 선생을 호조 참판에 특별 제수하였다.
30년 갑신에 상이 명 나라 멸망 2주기가 되었으므로 명조(明朝)를 생각하고 옛 덕을 회상하여 사당을 세워 신종황제(神宗皇帝)를 제사하고자 하여 상신(相臣) 이공 여(李公畬)를 시켜 선생에게 묻게 하니, 선생이 답서를 보냈는데, 그 대략에,
“탁월하신 예지(睿志)가 백왕(百王) 중에 우뚝하신데 만약 찬성(贊成)하지 않는다면 존주(尊周)하시는 우리 성상의 의리를 천하 후세에 드러내 밝힐 수 없어서 모든 신하들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청 나라의 힐책을 염려한다면, 우리나라가 명 나라의 은덕을 입은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니, 옛 덕을 추념(追念)하여 간략하게 보답하는 사전(祀典)을 거행하는 것은 인정과 천리에 그만둘 수 없는 일인데, 저들에게 무엇이 해로워서 힐책하겠습니까. 만약 하국(下國)에서 천자를 제사하는 것이 참람하다고 한다면 기(杞)와 송(宋)이 하(夏)와 은(殷)을 제사한 것을 가지고 참람하다는 기롱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기와 송은 하와 은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받들었다고 한다면 역시 할 말이 있습니다. 군신 부자는 한가지이니 지금 자손이 없는 옛 임금을 위해 옛 신하가 제사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하였다. 이공이 이 말로써 상주하니, 상이 옳게 여겼다. 그러나 뒤에 조정의 의논이 통일되지 않았으므로 과연 사당을 세우지 못하고 단을 쌓아 제향(祭享)을 올렸다. 이해에 대사헌에 제배되고, 31년 을유에 이조 참판에 제배되었으며, 38년 임진에 특지로 한성부 판윤에 제배되었다가 이내 이조 판서로 옮겨 제수되었다. 사체(辭遞)한 뒤 다시 대사헌에 제배되었다. 상이 경연 중에 선생의 아우 부제학 상유(尙游)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 이르기를,
“대사헌을 전후에 간절히 부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조정으로 나올 기약이 없으니, 서운한 생각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오늘날 국사의 어려움이 이와 같으니 유현(儒賢)이 조정에 나와서 경연에 출입한다면 도움되는 바가 반드시 많을 것이다. 그러니 경은 모름지기 나의 지극한 뜻을 대사헌에게 전하여 꼭 올라오게 하라.”
하였다. 이때에 상의 권주(眷注)가 날로 융숭하여 징소(徵召)하기를 빈번히 하였을 뿐더러 상례(常例)를 깨고 경연 중에서 전교를 내리기까지 하여 반드시 선생을 초치하려 하였다. 선생의 집우(執友) 중에도 편지를 보내어 나아가기를 권하는 이가 많았으나, 선생은 확고하게 초지(初志)를 지켜 변하지 않았다.
39년 계사에 상이 군상(君喪)에 참최 삼년(斬衰三年)을 입는 제도를 추복(追復)하여 백대의 고루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여 사관을 보내어 선생에게 물으니, 선생이 추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헌의하였는데, 그 헌의가 마침내 시행되었다. 41년 을미 11월에 부제학 정공 호(鄭公澔)가 《가례원류(家禮源流)》의 일로 파직되니, 선생이 상소하여 대죄(待罪)하고, 이어 윤증(尹拯)이 전후에 스승을 배반한 죄를 진술하였다. 선생이 처음에는 윤증과 동문으로서 서로 사이가 좋았다. 그런데 윤증은, 우암 선생이 일찍이 그의 아비 선거(宣擧)가 적 휴(賊鑴)에게 붙은 것을 배척하여 묘문(墓文)을 지은 것이 제 뜻에 차지 않는다 하여 깊은 원한을 품었고, 또 우암 선생을 흉당이 원수로 여기자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드디어 사문(師門)에 두 마음을 품었다. 이에 선생은 윤증의 일이 윤상(倫常)에 관계가 되니 다시 친구 간의 교분을 보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서 드디어 윤증과 절교하였다.
윤증이 또 일찍이 시남 선생(市南先生) 유계(兪棨)를 사사하였는데, 유 선생이 《가례원류》를 편찬할 적에 선거도 그 일에 참여해 도운 적이 있었다. 유 선생이 뒤에 그 책을 윤증에게 부탁하여 윤색을 가하게 하였는데, 유 선생이 죽은 뒤에 윤증은 그 책을 제 아비의 책으로 만들고자 하여 오래도록 윤색을 가한 그 책을 내놓지 않았다. 유 선생의 손자 상기(相基)가 그의 속셈을 헤아려 알고서 그 책의 간행을 누차 요청하였으나, 윤증은 이 핑계 저 핑계로 허락하지 않았다. 그 뒤에 상신(相臣) 이이명(李頤命)이 상에게 진달하여 호남 도신(湖南道臣)으로 하여금 그 책을 간행하게 하였으나, 윤증은 또 단단히 움켜쥐고 내놓지 않았다. 상기가 누차 편지를 보내어 다투었으나 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서로 절교하고서 드디어 집에 간직하고 있던 초본으로 판각하였다 그리고서 선생께 서문을 청하니 선생이 서문을 쓰고 나서 또 서문의 뒤에 글을 써서 윤증의 반복(反覆 배반), 낭패(狼狽)한 죄상을 지척(指斥)하였다. 정공(鄭公)도 또 발문(跋文)을 지어 깊이 윤증을 지척하였다.
상기가 그 책을 간행하여 상께 올리니, 상이 그 발문을 보고서 정공을 파직하라고 특명하였다. 그러자 윤증의 무리 유규(柳奎) 등이 때를 타서 상소하여 선생이 지은 《가례원류》의 서문 뒤의 글과 우암 선생의 묘표(墓表) 속에 있는 말을 들어 선생이 현인을 무함했다고 헐뜯으니, 선생에게 자못 미안(未安)한 뜻을 보이는 내용의 비지(批旨)를 내렸다. 그러자 태학생 윤지술(尹志述) 등과 팔도 유생 박광세(朴光世) 등이 상소하여 무함임을 변명하였으나, 모두 엄한 비답을 받았다. 선생은 드디어 상소하여 죄를 청하고, 또 《가례원류》의 곡절과 윤증이 스승을 배반한 전말을 진술하였다. 그 대략에,
“신이 어릴 때부터 고(故) 문충공(文忠公) 유계(兪棨)의 문하에 출입하였기 때문에 《가례원류》에 대해 자세히 들었는데, 이 책은 유계가 임천(林川)에서 귀양살이할 적에 편집한 것입니다. 유계가 방면된 뒤에 금산(錦山)으로 거처를 옮겨 윤선거와 문을 마주 대하고 살았는데, 실로 이때 중본(中本)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으로 지금 생존해 있는 분이 없으니 선거가 얼마만큼 참여해 도왔는지를 후생들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유계가 성은(聖恩)을 입고 조정으로 들어와서는 공무로 바빠서 윤색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문인 윤증에게 부탁해서 윤색하는 일을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후의 글이 모두 유계의 문집에 실려 있으니, 상고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중본(中本)이 오랫동안 윤증의 집에 있었으니 선거가 다시 윤색하는 일을 도운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선거가 고 참판 이정기(李廷夔)에게 준 두 통의 편지에 모두 유씨(兪氏)를 주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거가 지은 유계의 행장에 유계가 처음으로 편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서 칭찬해 마지않았으니, 오늘에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이보다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증이 유상기(兪相基)에게 보낸 편지에 ‘이른바 부탁을 받았다는 말은 끝내 기억할 수 없다.’고 한 사실입니다. 저 윤증이 아무리 늙어 정신이 혼미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찌 잊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옛말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살아 있는 자가 부끄러움이 없다.’ 하였는데, 가령 유계가 다시 살아난다면 윤증의 마음이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자(朱子)가 《강목》ㆍ《소학》을 편찬할 때 문인들에게 편집하게 한 것이 매우 많았고, 《근사록》에 이르러서는 실로 여조겸(呂祖謙)이 그 일을 도왔으되, 지금까지 그 책을 말하는 자들이 주자의 책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윤증이 어찌 이런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이 저와 같으니, 진실로 이것이 무슨 심보입니까.
윤증이 유계를 제사한 제문(祭文)에 ‘선생은 나를 자질(子姪)처럼 보셨고, 나는 선생을 부형처럼 섬겼다.’ 하였으니 은의가 돈독하였음을 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받은 부탁을 사후에 배신한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신이 이른바 소진(蘇秦)이나 장의(張儀)의 수단이란 것입니다. 윤증이 40년 동안 아비처럼 섬긴 스승을 무함해 헐뜯고 배척해 절교하여 원수처럼 보더니 지금 유계에서도 또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천리와 인정에 차마 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 신이 이른바 형칠(邢七)의 낭패(狼狽)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군신과 사생(師生)은 의리로 결합된 것이지만, 예경(禮經)에 살아서 섬기고 죽어서 장사 지내는 예를 논하면서 천륜의 부자와 일례(一例)로 병칭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군ㆍ사ㆍ부가 사람의 대륜(大倫)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폐하면 사람으로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윤증의 행위를 생각해 보건대 첫째도 배사(背師)이고 둘째도 배사인데, 세상의 인심이 어둡고 막혀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스승을 아비와 한가지로 섬기는 의리가 거의 없어졌으므로 신은 이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서(序)의 끝 부분에 대략 논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호(鄭澔)가 유현(儒賢)을 침범해 모욕했다는 이유로 먼저 죄를 입었습니다. 신은 윤증의 친구로서 그의 옳지 못함을 보고서 절교한 지 이미 오래인 데다가 지금 변론해 윤증을 배척한 이 말이 침범해 모욕한 정도뿐만이 아니니 그 죄범(罪犯)으로 논하면 신이 실로 정호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신이 또 듣건대 유규(柳奎)라는 자가 한 장의 소를 올려 신의 스승의 묘문(墓文)까지 언급하면서 신을 침범해 모욕하는 데 있는 힘을 다 들였다 하니, 신은 또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개 신의 스승이 화를 입은 것이 이미 윤휴의 무리가 다시 기용된 데에서 연유하였는데, 윤증의 건등(騫騰 뛰어오름)이 또 이때에 있었으니 지금 묘문을 지으면서 어찌 이에 의거해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상께서 이미 유규(柳奎)가 선정(先正 윤증)을 위해 신변(伸辨)했다고 여기시어 그의 말을 가납하셨으니, 유현을 침범해 배척한 신의 죄가 또 더욱 깊습니다.”
하였는데, 다음해 1월에야 비로소 선생의 상소문 내용이 지나치다는 비답을 내렸다.
그러자 윤증의 무리가 상이 선생을 좋아하지 않는 뜻을 보고는 기회를 타서 헐뜯고 무함함이 끝이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적신(賊臣) 이진유(李眞儒)의 소가 더욱 심히 패악스러웠으며, 또 경연 중에서까지 없는 사실을 꾸며 헐뜯음이 더욱 심하니, 상이 그 말에 깊이 빠져 들어 서(序)의 끝 부분을 궁내에서 불태워 없애라는 전교를 내렸다. 사학 유생(四學儒生) 윤득화(尹得和) 등과, 태학생 김순행(金純行) 등이 계속해 상소하여 변명하였으나, 비답이 더욱 엄하였다. 이에 봉휘(鳳輝)ㆍ정식(鄭栻)이 옥당(玉堂)에 있으면서 차자를 올려 선생을 파직하도록 청하니, 상이 즉시 윤허하였다. 윤증의 문도인 최석문(崔錫文) 등 수십 인이 스승을 위해 변무(辨誣)한다 하면서 윤증이 신유년에 우암 선생에게 올리려고 썼다가 올리지 않은 편지를 들어 상소하여 우암 선생을 헐뜯고 선생까지 언급하니, 상이 또 은혜로운 비답을 내렸다. 그러자 판부사(判府事) 이공 여(李公畬)가 차자를 올려 변론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태학생 이시정(李蓍定) 등이 상소하여 극력 변론하였으나 또 엄한 비답을 받았다.
7월에 상이 정원에 명하여 윤증의 신유의서(辛酉擬書)와 우암 선생이 지은 윤선거의 묘문을 베껴 올리라 하였다. 상은 의서와 묘문을 보고 나서 드디어 비망기를 내리기를,
“지금 의서를 자세히 살펴보건대 글 속에 과연 과격한 말들이 많으니 전에 올렸던 이 판부사(李判府事)의 차자의 변론이 옳다. 윤증을 전혀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많은 선비들의 원한을 풀기 위한 변론이 괴이할 것이 없다.”
하고서, 또 특명으로 선생을 서용하여 대사헌 겸 찬선(贊善) 좨주(祭酒)에 예전처럼 제배하고, 다시 서(序)의 끝 부분을 종전대로 인쇄해 넣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관학 유생 오명윤(吳命尹) 등이 상소하여 윤증을 신구(伸救)하니, 전교하기를,
“전년에 내린 전교는 의서와 묘문을 보기 전에 있던 것이고, 오늘의 처분은 의서와 묘문을 보고 난 뒤에 있은 것이다. 내 마음에 의심이 풀려 시비가 분명해졌으니 비록 후세에 대고 할 말이 있다고 해도 가할 것이다. 아비와 스승이 누가 더 중하고 경하냐 하는 말은 지금 다시 제기할 것이 못 된다. 서(序)와 발(跋)을 도로 인쇄하는 것은 또한 그 순서의 일일 뿐이다.”
하였다. 당시에 오명윤 등이 성균관에 있으면서 정인(正人)을 해치는 말들을 주워 모아 한 장의 소를 올려 선정(先正 우암)을 모욕하는 데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고, 유현(수암)을 헐뜯는 데 못하는 짓이 없었으며, 심지어 서의 끝 부분을 다시 불태워 없애라고 청하였으니, 멀리 귀양 보내는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였으나, 일단 가장 가벼운 벌에 붙여 소두(疏頭)인 오명윤을 우선 정거(停擧)하였다. 또 옥당의 차자와 대간의 계사로 인하여 석문(錫文)ㆍ봉휘(鳳輝)ㆍ정식(鄭栻)을 모두 멀리 귀양 보내라고 명하였고, 그 밖에 정인을 해치던 무리도 모두 삭출하였다. 그리고 또 특별히 유지를 내려 선생을 부르기를,
“지난번 《가례원류》를 간행하여 올리던 날에 내가 곡절을 자세히 모르고 있던 차에 갑자기 서문을 보고는 경을 의심하여 처분을 너무 서둘러서 소홀하게 대했던 것이 매우 부끄럽고 한탄스러워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지난 잘못을 이미 깨닫고서 경의 관작을 처음의 상태로 회복하였으니 불평으로 끓어오르던 사림의 답답한 심정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사관을 보내어 나의 지극한 뜻을 전하는 바이니, 경은 나의 뜻을 깊이 헤아려 마음을 바꿔 길을 떠나오라.”
하였다. 대개 상이 전일에 윤증의 정상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서 매양 윤증의 배사(背師)가 그 아비가 모욕을 입은 데서 나온 것이니 별달리 잘못한 바가 없다고 여겨 드디어 아비가 스승보다 중하다는 설로 시비를 확정한 것이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묘문과 의서를 봄에 미쳐서는 묘문에는 원래 윤선거를 헐뜯어 묘욕한 말로 절교할 만한 꼬투리가 없는데, 의서에는 터무니없는 날조가 끝이 없어 실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차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이에 상이 비로소 윤증의 심보가 매우 악독하고 처신한 도리가 무례하였음을 깨닫고, 전일에 내렸던 처분을 깊이 후회하고서 즉시 선생을 서용하여 복직시키고 다시 서문을 간행하도록 명한 것이다. 그리고 또 윤증의 관작을 추삭(追削)하고서 승지를 보내어 우암 선생을 향사(享祀)하는 화양서원(華陽書院)에 치제하게 하고, 친히 서원의 편액을 써서 내렸다. 또 비망기를 내려 존현(尊賢) 척사(斥邪)의 뜻을 보이니, 30년 동안 정해지지 않았던 사문의 시비가 이때에서야 크게 정해졌다. 윤증을 논척한 전후의 소장이 승정원에 쌓여 있었으나, 모두 상이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상이 갑자기 밝게 깨달아 다시 여한이 없게 된 것은, 대개 선생의 한 말씀으로 인하여 개발(開發)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론이 신장되고 성덕이 광명해져서 사문과 세도(世道)가 의뢰할 바가 있게 된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이달에 특지로 좌찬성에 제수하였다. 43년(정유) 3월에 대가(大駕)가 온천에 거둥하려 하니 옥당이 차자를 올리고 사학 유생이 상소하여 모두 선생을 초치하여 함께 데리고 돌아오기를 청하였다. 대가가 온양(溫陽) 행궁(行宮)에 머문다는 것을 듣고서 선생은 어가가 가까이에 거둥해 계시니 의리로 보아 달려가서 문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드디어 행궁을 향해 출발하였다. 병 때문에 괴산(槐山)에 머물러 있으면서 상소하여 대죄하니, 사관을 세 차례나 보내어 부르고 이어 사관과 함께 오라는 명을 내렸다. 선생이 상소하여 직명을 해면시켜 주기를 청하니 또 사관을 보내어 본직의 체직을 윤허한다는 비답을 내렸다. 선생이 온양 금곡(金谷)에 도착하여 또 상소해 겸대(兼帶)하고 있는 찬선ㆍ좨주 등의 직명도 해면해 주기를 청하니, 상은 함께 온 사관에게 명하여 다 체직을 윤허하니 빨리 들어오게 하라는 유지를 전하게 하였다.
이에 선생이 행궁으로 가서 마침내 입대(入對)하니 상이 정성스러운 말로 위로하고 또 함께 서울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고 이어 학문과 심법(心法)의 요결(要訣) 및 춘추(春秋)의 의리와 계술(繼述)의 효도를 진술하기를,
“신이 듣건대, 천하 만사가 하나도 임금의 마음에 근본하지 않는 것이 없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성의(誠意) 정심(正心)의 학문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합니다. 우리 효종대왕께서는 성지(聖志)가 탁월하시어 장차 큰일을 하려 하셨으므로 더욱 이 성의 정심의 학을 주로 삼으셨고, 신의 스승 송준길ㆍ송시열이 가장 오래 시강(侍講)하였는데, 성조(聖祖)께서도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르게 하는 것을 경들에게 바란다고 전교하셨으니, 군신 사이에 강명(講明)하셨던 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의 정심의 학은 바로 전하의 가법(家法)이니, 후왕(後王)이 마땅히 계술할 바가 어찌 이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주자(朱子)가 임종하기 3일 전에 문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천지가 만물을 내는 소이와 성인이 만사를 응대하는 소이가 오직 직(直)일 뿐이다.’고 하였는데, 신의 스승 송시열이 임종할 때에도 역시 이로써 문인들을 가르친 것은, 대개 직(直) 자의 설이 오랜 내력이 있고 포함하고 있는 뜻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 ‘사람의 생리는 곧다.[人之生也直]’ 하셨고, 맹자는 ‘곧음으로 길러 해침이 없으면[以直養而無害]’이라고 하였는데, 《대학》의 성의 정심과, 《중용》의 정일(精一)이 모두 이 뜻이니 한 직 자가 실로 천고 성인들께서 서로 전한 심법의 요결입니다. 그런데 성조(聖祖)께서 이미 이것으로써 위에서 법을 세우셨고, 신의 스승도 아래에서 정성껏 인도하였으니, 지금 전하께서 근본을 단정히 하고 훌륭한 정치를 내는 도를 어찌 다른 데에서 구하겠습니까. 오직 이것을 깊이 체득하여 힘써 행하신다면 천하의 일을 손바닥을 움직이듯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공자께서 하신 일 중에 《춘추(春秋)》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춘추》의 의리는 존왕(尊王)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이 의리가 밝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이 되지 못하고 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해 천하에 오랑캐의 비린내가 가득한 때를 당하여 우리나라만이 예의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성조의 힘이 아님이 없습니다. 대개 천지가 뒤집히는 호란(胡亂)을 겪은 뒤로,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하여 국치(國恥)를 설욕하는 일을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신 바는 아니나, 《춘추》의 대일통(大一統)의 의리는 바로 천경(天經)ㆍ지의(地義)ㆍ민이(民彛)여서 하루도 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조께서 나라를 다스리신 10년 동안 항상 와신상담의 뜻을 간절히 하시어 하루도 이 의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고, 신의 스승도 매양 이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였으니, 대개 신의 스승은 평생 동안 이 의리를 지켜 은밀히 대계(大計 효종의 북벌계획(北伐計劃))를 도와 순국(殉國)하기를 기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신이 한마음 한뜻이었던 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목에 분명합니다.
전하께서도 즉위하신 뒤로 성조의 마음으로 전하의 마음을 삼으시어 심지어 대보단(大報壇)을 쌓아 보답하는 제사를 올리셨으니, 마치 해가 중천에 뜬 것처럼 이 의리가 크게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세도가 날로 낮아지고 인심이 점점 타락하여 심지어 대의를 비난해 헐뜯기까지 하여 신의 스승이 당시에 지성으로 도왔던 것을 거짓으로 돌리는데도 온 세상이 괴이하게 여길 줄을 모르니, 신은 이렇게 가다가는 대의가 날로 어두워져서 인심과 세도가 오랑캐나 짐승으로 빠져 들게 될까 두렵습니다. 현재의 시세로 보아 복수하여 설욕하는 일을 비록 창졸간에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성조께서 뜻하고 일삼으시던 것을 깊이 추종하여 일마다 잊지 않고 하루같이 지켜 가신다면 계지(繼志) 술사(述事)하는 효도가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위 무공(衛武公)은 90의 나이에도 오히려 억계(抑戒)를 지어 스스로를 경계하였습니다. 지금 전하의 춘추가 비록 높으시나 위 무공에 비하면 차이가 있으시니 만약 큰 뜻을 분발하시어 그치지 않고 부지런히 하신다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고 무슨 공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진달한 말이 모두 지론이니 내가 마음에 새겨 잊지 않겠다. 위 무공에 대한 말은 더욱 감탄할 만하니 더욱 스스로 힘쓰겠다.”
하고, 또 사문(斯文)의 시비가 정해진 것을 말씀하였다. 그리고 다시 선생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선생의 손을 잡고서 하교하기를,
“나와 같이 서울로 가서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구제하기를 원한다.”
하며, 간절히 바라 마지않았다. 이날의 융숭한 은례(恩禮)와 소융(昭融)한 계합(契合)은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좌우에서 보는 자들도 모두 안색을 변하고서 서로 경하하였다. 선생도 은우(恩遇)에 감격하였지만, 스스로 늙어서 다시 힘을 펴서 벼슬에 나아갈 가망이 없다고 여겨 명을 받들지 않고서 물러났으니, 군신의 만남이 늦었던 것이 실로 천추의 한이었다. 선생이 물러 나온 뒤에 아들 욱(煜)의 병이 위독하다는 것을 듣고는 상소문을 남겨 놓고서 급히 돌아왔다.
4월에 대가가 환도해서는 선생에게 사관을 보내어 인재(人才)에 대해 묻고, 5월에는 선생을 우의정으로 승진시켜 제배하였다. 상이 선생을 깊이 사모해 마지않아 친히 시를 지어 뜻을 나타냈는데, 대상(大喪 숙종의 사망) 뒤에 선생이 비로소 이 시를 보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화답하는 시를 지어 임금을 잃은 슬픈 뜻을 붙였다. 8월에 동궁(東宮)이 대리청정(代理聽政)하자 선생이 상서해 사직하고, 이어 권면하고 경계하는 말을 진술하였다. 이때 동궁의 대리청정을 태묘에 고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 드디어 대신에게 수의하게 되었는데, 선생은 상직(相職)에 제배됨으로부터 감히 대신으로 자처하지 않아 대신에게 묻는 모든 의논에 다 사양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홍만우(洪萬遇)가 상소하여 산인(山人 수암)을 이처럼 비호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로 선생을 헐뜯었는데, 그 뜻이 매우 흉악하고 음험하였으므로 선생이 상소하여 대죄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경이 홍만우의 소로 인하여 이런 상소를 올렸으나, 이 일을 분변하기는 어렵지 않다. 전에 비록 미안한 전교가 있었으나 경이 먼 외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내 특지를 내려 처분이 크게 정해졌다는 것을 즉시 들어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경이 다시 지난 일을 거론하지 않고 곧장 동궁에게 권면하고 경계하는 말만을 한 것이며, 경이 본직(本職)에 대해 지나치게 겸양하고 있는 때였으므로 고묘(告廟)에 대한 순문(詢問)에 헌의하지 않았던 것이니, 이 두 가지가 모두 각각 마땅한 바여서 원래 조금도 미진한 바가 없었다. 그런데 만우가 이간질하고자 온갖 방법으로 으르고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현인을 무함하고 정인을 해친 정상이 매우 통탄스러우므로 이미 삭출의 형벌을 시행하였다.”
하였다. 옥당 및 관학 유생도 교대로 상소하여 홍만우의 무함을 변명하니, 상이 모두 너그러운 비답을 내렸다. 9월에 좌의정으로 승진되었다.
45년 기해에 누차 질병을 앓으니 상이 세 차례나 어의(御醫)를 보내 간병하게 하였다. 46년 경자 2월에 좌의정에서 체직되어 판중추부사에 제배되었다. 4월에 상이 편찮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가기 위해 출발하여 충주(忠州)까지 가서는 병으로 갈 수 없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상소하여 대죄하였다. 6월에 숙종대왕이 승하하니 선생이 주정(州庭)에 들어가서 거애(擧哀)하고서, 병 때문에 서울로 달려가 곡할 수 없으므로 상서하여 대죄하였다. 47년 신축 8월에 병이 갑자기 위독해져서 이달 29일 정해 술시(戌時)에 한수재(寒水齋)에서 고종명(考終命)하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상은 철조시(撤朝市)를 명하고 예관을 보내어 전례에 따라 조제(弔祭)하게 하였다. 관학 유생들도 자리를 베풀고서 거애하였다. 문인들은, 황면재(黃勉齋 황간(黃榦))가 회암(晦菴 주자)의 복(服)을 입은 의례(儀禮)에 따라, 백포건(白布巾)에 삼베 조각을 붙인 수질(首絰)과 백대(白帶) 차림으로 복을 입었다. 10월 16일 계유에 충주 속곡(束谷) 계좌(癸坐)의 언덕, 부인(夫人)의 우측에 합장하였다.
선생이 별세한 뒤에 시사가 크게 변하여 전고의 사적(史籍)에 유례가 없는 참혹한 사화가 일어나서 경종(景宗) 3년 계묘에 선생의 관작을 추탈하였다. 지평 신치운(申致雲)은 신면(申冕)의 손자로서 평소부터 산인(山人)을 원망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선생의 관작 추탈 문제를 단독으로 임금에게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그러자 유생 홍우저(洪寓著) 등 80여 인이 상소하여 신변(伸辨)하였으나, 상은 그들을 먼 변방에 귀양 보냈다. 문인 이시성(李蓍聖) 등 40여 인이 상소하고 대궐 앞에 엎드려 있었으나, 승정원이 끝내 그 상소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상(今上 영조) 3년 기사에 선생의 관작을 회복하여 치제(致祭)케 하고, 문순공(文純公)이란 시호를 내렸다.
선생은 가정에 있을 때부터 시(詩)와 예(禮)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라 사문(師門)에 종사함에 미쳐서는 더욱 성현의 학에 뜻을 다졌다. 선생은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아름다워 절로 도에 가까웠기 때문에 기질을 바로 잡는 데 심히 힘을 쓰지 않았으나 잔재가 쉽게 융화되었으므로 속과 겉이 탁 틔어 해맑아 한 점의 티도 없었다. 예의를 삼가 몸을 지키거나 외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용모를 볼 수 없었으나, 기거와 동작에 정해진 법도가 있었으며, 평소에 모나거나 맺고 끊는 듯한 행동이 없었으나 덕이 높고 의가 깊어 사람들이 스스로 미칠 수 없음을 깨달았으며, 사람을 대하는 데 일찍이 격렬하거나 준엄한 언론을 낸 적이 없었으나 의리를 분변함에 이르러서는 일도양단하듯 분명하여 범할 수가 없었다.
학문을 좋아하는 정성과 도리를 지키는 힘이 늙어서도 게을러지지 않아 80세의 나이에도 병을 앓을 때를 빼고는 늦게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서 밤낮으로 밀려드는 빈객과 서소(書疏)를 응대함에 여유가 있었으며,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문득 책을 펴 놓고 의리에 잠겼으니, 비록 선생의 타고난 기질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또한 선생이 일찍이 공부를 중단한 적이 없었던 것은 습관이 자연처럼 되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善)을 즐기고 의(義)를 좋아하여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겸허하게 사양하여 남의 말을 다 받아들였다. 비록 부녀자나 어린이의 무리와 하찮은 기예를 가진 초학(初學)의 선비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바를 고문(叩問)하여 각각 다 말하도록 하여 그 말이 타당하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조금도 자신을 고집하는 뜻이 없었다. 그러므로 뭇 선이 다 선생에게로 모여 마치 땅이 만물을 지고 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이른 경지가 이미 높았으되 날로 더욱 높아졌고 보존한 바가 이미 심밀(深密)하였으되 날로 더욱 심밀해졌다. 문하의 제자들이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 적마다 듣는 내용이 반드시 더욱 뛰어나 미언(微言)과 정의(精義)를 만년(晩年)에 변경해 개정한 것이 많았으니, 이는 대개 선생의 날마다 새로워지고 진보하는 묘각(妙覺)이 이미 늙었다 하여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와 기상이 혼후(渾厚)하고 광대하여 모가 나지 않고 한계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의 적은 곳을 본 자는 선생의 큰 곳을 보지 못하였고 선생의 겉을 안 자는 반드시 선생의 속을 알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선생을 안 자는 드물었다.
선생은 모습이 장대하고 기위(奇偉)하였으며, 풍채가 엄정하고 심원(深遠)하였다. 눈은 새벽별처럼 빛나고 음성은 종소리처럼 컸으며 앉고 설 때는 그 자세가 마치 산악과 같고 걸음걸이는 마치 봉황 같았다. 멀리서 바라보면 의젓하여 두려운 생각이 들고 가까이 나아가면 따뜻하고 인자하여 친애하는 마음이 들었으며 그 말을 들어 보면 확고하여 사리를 변별하였으니, 이것은 선생의 성덕(盛德)이 용모와 언어 사이에 드러난 것이다.
이 밖에 평소 훌륭했던 선생의 언행이 또 이루 기록할 수 없이 많거니와, 우선 그 큰 것만을 간추려 말할까 한다.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를 다하여 어버이의 뜻을 조금도 잃은 적이 없었고, 상중에는 슬픔으로 인해 몸이 여윈 것이 지성에서 나와 한창의 나이에 눈이 어둡고 수염이 세어 거의 몸을 보전하지 못할 뻔하였다 선생이 어려서 조부모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보답해 섬기는 정성에 심력(心力)을 다하였고, 조부모의 상에 복을 벗은 뒤에도 오히려 거친 음식을 먹고 사랑방에 거처하여 심제(心制)의 뜻을 붙였다. 동생과 누이에 대한 우애가 늙을수록 더욱 돈독하였는데, 높은 재주와 원대한 뜻을 가졌던 중공(仲公) 상명(尙明)이 일찍 죽자, 선생은 아우를 생각해 애통 애석해하면서 스스로 묘문을 지어 그의 지행(志行)을 드러내고, 그의 어린 자식들을 어루만져 길러 모두 성립(成立)시켰으며, 자식도 없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계조모(季祖母) 박씨(朴氏)가 원인 모를 이상한 병을 얻어 여러 해 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하자 아침저녁으로 가서 병을 살피고 정성을 다해 구호하였고, 돌아가자 예로써 상을 치루고 길지를 골라 장사 지내 다시 여한이 없게 하였다.
선생이 우암 선생을 섬길 때는 좌우복근(左右服勤)에 정성을 다하였고, 상을 당해서는 애모의 마음을 풀지 않았으며, 우암의 기일(忌日)에는 재계 소사(素食)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고, 우암 선생에게서 부탁 받은 일들을 모두 마음을 다해 처리하여 우암 선생의 뜻을 이루었다. 원근의 사우(士友)들과 힘을 합하여 명 나라 두 황제의 사당 건립을 경영하였는데, 마침 명 나라가 망한 갑신년 3월의 주기가 다시 돌아오자, 그 시기에 맞추어 화양동(華陽洞)에 두 황제의 사당을 창건하고서 스스로 제문을 지어 제향하고, 또 제문을 지어 우암 선생의 진상(眞像)에 사당의 낙성을 고하였다. 그리고 뒤에 다시 우암 선생의 사당을 황제의 사당 옆으로 옮겨 세우고서 매년 같은 날에 제향하여 일체군신제사동(一體君臣祭祀同)의 뜻을 붙였다.
《주서차의(朱書箚疑)》를 부탁 받을 때에 우암 선생이 농암(農巖) 김공 창협(金公昌協)과 함께 일을 처리하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선생이 수교(修校 수정 교감)를 주관하면서도 김공이 문목(問目)으로 질문해 오면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려 온당하게 되기를 힘썼고, 김공이 별세한 뒤에는 선생 혼자서 그 일을 책임졌다. 수교가 끝난 뒤에 연신(筵臣)의 진달로 인해 예문관에서 간행하였다. 《정서분류(程書分類)》ㆍ《문의통고(問義通攷)》 역시 우암 선생이 엮다가 미처 마치지 못한 것인데, 선생이 또 모두 뒤를 이어 완성하였다.
벗과 교제할 때에는 반드시 성의(誠意)를 앞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였으나, 선을 권면하고 허물을 경계하는 때에는 준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후진을 인접함에는 온화한 기상으로 반복해 인도해 주되 개도(開導)하는 데 방법이 있었으니, 구의(摳衣)의 선비들이 가까이는 호남ㆍ영남에서부터 멀리는 해서ㆍ관북에서까지 찾아와서 문밖에 신발이 항상 가득하였으나 응접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많은 문하생들이 각자의 재주에 따라 각각 얻은 바가 있었다. 그러나 시문(詩文)을 짓는 부화한 풍습은 일찍이 말한 적이 없었다.
선생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한 마음은 지성에서 나와 비록 초야에 묻혀 살며 세상과 서로 맞지 않았으나 일찍이 뜻을 임금과 백성에게 두지 않은 적이 없어 만약 임금의 병환이나 정사의 잘못이나 백성의 곤고(困苦)가 있다는 것을 들으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침식도 편히 하지 못하였다. 경묘(景廟) 때에는 매양 국본(國本 세자(世子))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근심하였는데, 저사(儲嗣)를 책립했다는 것을 듣고는, 바로 선생의 병환이 위중한 때였는데도, 시자(侍者)가 서울 소식을 고하자 기뻐하는 기색이 얼굴에 넘쳐 마치 일어나 서고자 하는 것 같았다. 좌우에서 이를 지켜본 자들도 모두 감동하였으니, 이는 대개 선생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오히려 종국(宗國)을 잊지 못하는 생각이 이와 같았기 때문이다.
선생은 의리를 강명함에 있어 본말을 끝까지 연구하여 터득하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만년에는 조예가 더욱 깊어 초연히 마음속으로 깨달은 바가 있어 간혹 전인들이 미처 구명(究明)하지 못한 바를 구명한 것이 많았다. 선생이 《중용》 서문의 ‘형기(形氣)’ 두 자에 대해 논하기를,
“이른바 형기에서 생긴다는 것은 이 이목 구체(耳目口體)라는 형기의 사(私)가 있기 때문에 식색(食色)의 마음이 이로 인하여 생긴다는 것을 이름이다. 이른바 성명(性命)에서 근원한다는 것은 이 인의예지라는 성명의 정(正)이 있기 때문에 도의의 마음이 이에서 근원해 발한다는 것을 이른 것뿐이고, 마음이 발하는 곳에 이가 발하고[理發] 기가 발하는 것[氣發]이 있어서 기에서 발한 것이 인심(人心)이 되고 이에서 발한 것이 도심(道心)이 된다는 것을 이른 것이 아니다. 대개 이 형기라는 글자는 본디 이목 구체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이 마음의 발용(發用)하는 기까지 아울러 가리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독자들은 모두 이 형기의 ‘기’를 기발(氣發)의 ‘기’로 여겼기 때문에 이기가 서로 발한다[理氣互發]느니 심과 성이 두 갈래이다[心性二岐]느니 하여 이론이 이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만약 이 형기라는 글자가 다만 이목 구체에만 속하고 마음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두 갈래로 여기는 의혹이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
하였고, 성선(性善)을 논하기를,
“성선의 설이 맹자로부터 비롯하였으나, 맹자가 말한 성선도 역시 그 정(情)이 선한 것으로 인하여 성이 선하다는 것을 밝힌 데 불과하니, 대개 성이 선하기 때문에 정도 선하다는 것을 말한 것뿐이고, 일찍이 기(氣)의 청탁(淸濁)을 말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후대의 현자들이 기질지성(氣質之性)의 설로 인하여 정의 선악은 기의 부림을 받아서라는 설을 주창하자, 학자들이 이 말을 너무 지나치게 미루어 드디어 정의 선악을 일체 기의 청탁으로만 돌리고 이(理)의 주재(主宰)를 인정하지 않으니 맹자의 본지(本旨)와는 거리가 멀다. 어리석고 불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느낀 바가 혹 정당하여 아직 인욕이 그 사이에 싹트기 전이라면 잠시 동안이나마 천리가 발현하니 도척(盜跖)도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발할 때가 있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도척에게도 선한 정이 있는 것은, 이(理)가 스스로 발현,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아무리 탁한 자일지라도 기(氣)가 천리의 감동한 큰 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가 엄폐되지 않고 드러나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선이 필연임을 알 수 있다.”
하였고, 지각(知覺)을 논하기를,
“지각이 지(智)의 용(用)이 되는 것이 마치 애(愛)가 인(仁)의 용이 되는 것과 같다. 애는 정(情)이고 정은 본디 기(氣)인데, 오히려 애를 인의 용이라 하는 것은 애의 기를 인의 용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의 이(理)가 애에 유행(流行)하는 것을 인의 용이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각이 지의 용이 된다는 것도 지각의 기를 지의 용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의 이(理)가 지각에 발현하는 것을 지의 용이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기를 성(性)의 용으로 삼는 것이겠는가. 또 수(水)가 정정(貞靜)한 덕으로 오행(五行)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智)가 성중(性中)에서 역시 오성(五性)을 포괄하고서 일심(一心)의 지각을 전담하고 이어 오성의 지까지 포괄하는 것이니 어찌 편(偏)ㆍ전(全)이 서로 맞지 않는 걱정이 있겠는가.”
하였고, 오상(五常)의 성(性)은 인(人)과 물(物)이 다르다는 것을 논하기를,
“인과 물의 성(性)이 이(理)로써 말하면 모두 같지만, 받은 바의 형기(形氣)로써 말하면 모두 같을 수 없다. 인의예지는 바로 성지자성(成之者性)이기 때문에 그 오행에 있어서 이미 같을 수가 없고 각기 그 하나만을 오로지 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인과 물이 받은 바가 같지 않음을 따라서 알 수 있다.”
하였고, 미발(未發) 전에 기질지성(氣質之性)의 유무를 논하기를,
“인ㆍ물이 나올 때 기(氣)로써 형(形)을 이루고 이(理) 또한 부여되는 것이니, 오로지 부여된 이(理)만 지적해 말하면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 하고, 형(形)을 이룬 기까지 겸해서 지적해 말하면 그것을 기질지성이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출생한 처음부터 이미 기질지성이 있으니 때에 따라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고, 또 일찍이 근세(近世) 이학(異學)의 폐해를 논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정포은(鄭圃隱) 이래로 학문한 사대부들이 모두 주자의 학을 종주(宗主)로 삼았기 때문에 학술이 가장 정당하였다. 그런데 난적(亂賊) 윤휴가 비로소 사설(邪說)을 주창함으로부터 주자를 업신여기고 경의(經義)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윤휴가 마침내 역모(逆謀)로 패망하고 또 우암 선생의 엄한 사벽(辭闢 변론해 물리침)을 거쳤기 때문에 거의 후인들이 경계할 바를 알아서 감히 다시는 그런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윤휴의 뒤를 이어 일어난 자가 또한 한두 사람이 아니니 세도(世道)의 근심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주자의 학문은 이미 지극한 곳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 더할 수가 없다. 후세에 출생한 자가 만약 성자(聖者)이거나 현자(賢者)라면 반드시 주자의 학을 가지고 마음으로 통하고 정신으로 이회(理會)하여 은연중 서로 부합하여 천 년의 세월이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지만, 진실로 성자나 현자도 아니며 또 주자의 경지에 가까이 미쳐 가지도 못했으면서 이론을 세워 주자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망녕되고 용렬한 무리이다. 이것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세상 사람들은 경을 훼파하고 성현을 모독한 윤휴의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보아 조금도 괴이하게 여길 줄을 모를 뿐더러, 심지어 힘을 내어 그를 보호하여 정론을 배척하면서 오직 그가 상할까 두려워하기까지 하니, 어찌 세도가 날로 강하(降下)하고 인심이 쉽게 어두워져서 화란이 장차 일어나려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고, 또 허형(許衡)의 출처(出處)에 대해 논하기를,
“허형은 중국 사람으로서 맨 먼저 이적(夷狄 원(元) 나라)에 귀부(歸附)하여 천하 사람들의 창도(倡導)가 되어 드디어 중국의 형세를 날로 미약하게 하고 오랑캐의 형세를 날로 펼치게 하였으니, 그 신주(神州 중국)를 망하게 한 죄는 왕이보(王夷甫)보다 앞서 복주(伏誅)해야 마땅한데, 세상에는 간혹 허형을 성문(聖門)의 대유(大儒)로 여겨 존경하여 낙건(洛建 정자와 주자) 이후 이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니, 이는 춘추의 의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공자께서 ‘우리가 관중(管仲)이 아니었다면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 하셨는데, 허형은 사람들을 오랑캐가 되는 데서 면하게 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면하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 또 관중의 죄인이 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살아 있는 사람들의 대방(大防)이니 분변하기를 엄격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선생께서는 애매한 경(經)의 뜻을 분변하여 밝히고 어지러운 뭇 설(說)을 절충하여 학자들이 추향(追向)할 바를 바르게 한 것이 이와 같으니, 후세에 성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꾸지 못할 정론(定論)이라 할 것이다.
선생은 경륜(經綸)의 재주를 천품으로 타고나신 데다가 그것을 학문의 힘으로 확충하였기 때문에 식견과 사려가 통철(洞徹)하시어 논설의 횡수(橫竪 시간 공간)가 위로는 천고 이전으로부터이고 멀리로는 만리 밖에 있었으며, 그 국가 흥망의 근원과 현사(賢邪) 진퇴(進退)의 기미와 산천 풍속의 다름과 인물(人物) 요속(謠俗)의 변천을 다 관통하지 않음이 없어 고금의 시의(時宜)를 참작하고 당세의 급무(急務)를 규획하신 것이 또 모두 조리 정연하게 기의(機宜)에 맞았다. 그러나 그 대요(大要)는 “삼대(三代)의 정치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나 삼대의 자취는 반드시 다 답습할 것이 아니니, 요는 선왕의 본의를 잃지 않는 데 있을 뿐이다.” 하고, 그 총회(總會)의 극치에 대해서는 또 “반드시 임금의 심술(心術)에 근본하는 것이니 본말이 구비되어야 거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종신토록 세상을 피해 살았으므로 조금도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게끔 행동해야 한다는 훈계를 지켜 일찍이 장소(章疏) 사이에 정치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었으나, 다만 학자들을 위해 말할 때는 부지런히 하고 싫증을 내지 않았다. 학자들이 비록 각기 들은 바를 기록하였으나 또한 그 뜻을 깊이 알고서 기록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선생의 시무(時務)를 알고 치도(治道)를 논한 큰 규모와 자세한 절목을 후세에서 볼 수 없으니 애석하다. 선생이 학자들과 경의(經義)ㆍ예의(禮疑)를 문답한 것과 시문(詩文)ㆍ잡록(雜錄) 약간 권을 선생의 손자 정성(定性)이 모아서 간행하여 세상에 펴고자 한다.
선생의 배위(配位) 전주 이씨(全州李氏)는 군수 증 영의정 중휘(重輝)의 딸이고 광평대군 여(廣平大君璵)의 후손으로 사람됨이 정숙(貞淑)하고 유가(柔嘉)하여 부덕(婦德)에 어그러짐이 없었다. 일찍부터 몸에 질병이 있었으므로 선생을 권하여 첩을 얻게 하고서 그 첩을 은혜로 대우하였다. 선생보다 10년 앞서 세상을 떠났다. 독자(獨子) 욱(煜)은 상상(上庠 성균관)에 올라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다. 욱은 총명하고 인품과 기상이 화락하고 단아하여 학문이 정밀하고 심오하니 선생이 매양 부자간의 지기(知己)라고 칭하였는데, 선생보다 4년 앞서 죽었다. 그러므로 선생의 청ㆍ장년기의 언행으로서 기술할 만한 것과 만년의 덕업(德業)의 이른 경지를 자세히 기록할 수 없다. 측실의 아들 도(燾)와 찬(燦)은 다 요사하였고, 딸은 신지(申智)의 아내가 되었다. 욱(煜)은 현감 김진수(金震粹)의 딸에게 장가가서 2남 2녀를 낳았는데, 양성(養性)은 군수를 지내고 정성(定性)은 현감을 지냈으며, 사위는 사인(士人) 이사휘(李思徽)와 응교(應敎) 황재(黃梓)이다. 측실의 아들은 순성(順性)과 오성(五性)인데, 순성이 첨사(僉使)를 지냈다. 양성의 독자는 제응(濟應)이고, 정성의 독자는 진응(震應)이다.
선생이 별세한 지 여러 해가 되어 은미한 말과 아름다운 행실이 날이 갈수록 잊혀 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사실을 기록하는 저작이 없었다. 그러므로 양성과 정성 등이 나 원진(元震)이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가장 오래였다 하여 행장 짓는 일을 부탁하여 편지로 당부하기를,
“겸양이 선생의 뜻이었으니 부디 그 문사(文辭)를 너무 지나치게 하여 선생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나는 지식이 천박하고 문사가 졸렬하니 비록 심지(心知)를 다하고 필력을 다하여 선생의 만분의 일이나마 모방하기를 구하여도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찌 문사를 지나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도 선생의 뜻을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감히 지나치게 하겠는가. 삼가 평소에 듣고 본 한두 가지를 기술하여 이상과 같이 행장을 갖추었다. 이와 함께 나름대로의 소견을 아래에 덧붙일까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성리(性理)의 깊은 이치에는 강령이 있고 조리가 있는데, 그 근원은 대개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에서 나온 것이다. 복희(伏羲)가 괘(卦)를 그었으나 설명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제순(帝舜)이 심(心)을 설명하고 성탕(成湯)이 성(性)을 설명함으로부터 강령의 설이 점차 갖추어져서 공자에 이르러 완비되었으며, 자사(子思)가 중화(中和)를 설명하고 맹자가 사단(四端)을 설명함으로부터 조리의 설이 점차 갖추어져서 주자에 이르러 완비되었으니 성리의 설이 이때에 이르러 극진해졌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또 주자의 설로 인하여 더욱 그 정밀함을 구하여 분석하기를 너무 심히 하였다. 그러므로 그 설이 더욱 번다할수록 더욱 도체(道體)의 온전함을 해쳤다. 이때에 율곡 선생이 나와 제가(諸家)의 설을 일소하고 단안을 내리기를,
“무형(無形) 무위(無爲)이되 유형(有形) 유위(有爲)의 주재(主宰)가 되는 것은 이(理)이고, 유형 유위이되 무형 무위의 기(器)가 되는 것은 기(氣)이다. 이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되는 것[理通氣局]이며, 기는 유위이고 이는 무위이기 때문에 기는 발하고 이는 승하는 것[氣發理乘]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발(發)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하는 소이(所以)는 이(理)이니, 기가 아니면 발하지 못하고 이가 아니면 발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기는 선후도 없고 이합(離合)도 없는 것이다.”
하였다. 이 말씀이 한번 나오자 이기론(二岐論)이 폐해져서 도체의 온전함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기의 설이 염낙관민(濂洛關閩 주돈이(周敦頤)ㆍ정자(程子)ㆍ장재(張載)ㆍ주희(朱熹))의 설보다 더 자세한 것이 없으나, 혹은 이(理)는 동정(動靜)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이는 동정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이와 기에 선후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이와 기에는 선후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여 그 말한 것이 같지 많아 마치 서로 어긋나는 것 같았으므로 학자들이 매양 회통(會通)하기 어려움을 근심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우암 선생이 나와 총괄하여 단안을 내리기를,
“이와 기는 다만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말한 것도 있고, 기로부터 말한 것도 있으며, 원두(源頭)로부터 말한 것도 있고 유행(流行)으로부터 말한 것도 있었다. 이는 대체로 이와 기가 한 덩어리로 융합(融合)하여 구별할 수 없으나, 이는 이로 자존(自存)하고 기는 기로 자존하여 또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동정이 있다.’고 한 것은 이가 기를 주재(主宰)하는 것으로부터 말한 것이고, ‘이는 동정이 없다.’고 한 것은 기가 이를 운행하는 것으로부터 말한 것이며, ‘선후가 있다.’고 한 것은 이와 기의 원두로부터 말한 것이고, ‘선후가 없다.’고 말한 것은 이와 기의 유행으로부터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 말씀이 한번 나오자 중설(衆說)의 같지 않은 것이 같아져서 성리(性理)를 연구하는 선비들이 비로소 제 길을 찾게 되었으니, 이것이 두 선생이 사도(斯道)에 크게 공이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중용》 서문에 나오는 형기(形氣)를 심(心)과 구별하지 않아 심성이기론(心性二岐論)의 의논을 다 종식시키지 않고, 정(情)의 선악(善惡)이 오로지 기(氣)에서 연유한다 하여 성선(性善)의 뜻을 다 드러내지 않은 이것은 두 선생이 후인을 기다린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선생에 이르러 비로소 《중용》 서문의 형기가 심(心)이 아님을 변론하여 한결같이 이기(理氣)의 발이라 하였고, 도척(盜跖)ㆍ장교(莊蹻)도 선정(善情)이 성(性)에서 발한다는 것을 가리켜 성선(性善)의 필연을 밝혔으니, 이것이 선생이 두 선생에게 공이 있는 것이다.
대개 천리(天理)가 주재하는 오묘한 이치를 밝히면 그 말이 작용(作用)에 관계되기 쉽고, 도(道)와 기(器)가 간격이 없는 오묘한 이치를 밝히면 그 말이 혹 주재에 소략하게 된다. 그러나 선생의 말은 이와 기가 간격이 없는 속에서 이(理)가 주재하는 것을 잃지 않았으니, 선생의 조예의 극치를 알고자 하는 자는 이에서 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개 주자가 돌아간 뒤에 오도가 우리나라로 왔으나, 그 전도(傳道)의 책임을 진 분으로는 오직 율곡ㆍ우암 두 선생만이 가장 드러났다. 율곡 선생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되 도체(道體)를 밝게 보셨으니, 자질이 생지(生知)에 가까웠고 학문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우암 선생은 학문은 주자의 학문을 종주(宗主)로 삼고 의리는 춘추의 의리를 지켜 선성(先聖 공자)의 도를 보호하고 이단의 설을 막아 천지를 위하여 도를 세웠으니 사업의 성대함을 또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다. 그리고 우암의 뒤를 이어 일어나서 정전(正傳)을 이어 더욱 그 정심(精深)한 이치를 연구하고 성법(成法)을 지켜 그 척도(尺度)를 잃지 않아 우뚝하게 퇴파(頹波)의 지주(砥柱)가 되어 두 선생의 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 분은 오직 선생 한 분뿐이다. 아, 그러나 이것은 선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일러줄 수 없으므로 삼가 기록하여 선생의 덕을 아는 이가 상고하기를 기다린다.
숭정 기원 후(崇禎紀元後) 두 번째 되는 병진년 1월 일에 문인 선무랑(宣務郞) 전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 한원진은 삼가 행장을 쓴다.

[주D-001]두 번씩이나 …… 참여하여 : 예종 즉위년(1468)에 남이(南怡)의 역모(逆謀)를 제거한 공로로 익대 공신(翊戴功臣) 3등에 봉해지고, 성종 2년(1471)에 임금을 잘 보좌한 공으로 좌리 공신(佐理功臣) 1등에 봉해진 것을 말함.
[주D-002]경화(更化) : 세상이 바뀌어 새롭게 된다는 뜻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한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을 가리킴.
[주D-003]기사 흉당(己巳凶黨) : 숙종(肅宗) 15년(1689)에 소의(昭儀) 장씨(張氏)의 소생인 윤(昀 경종(景宗))을 원자(元子)로 정하려는 숙종의 뜻에 반대하는 서인을 공격해 실각시킨 이현기(李玄紀)ㆍ남치훈(南致薰) 등 남인 일파를 가리킨다. 이때 우암 송시열이 사사(賜死)되고 많은 서인 중신들이 유배되었다.
[주D-004]건문 연호(建文年號)의 회복 : 명 공민황제(明恭閔皇帝)의 연호인 건문을 회복하자는 주장. 명 태조는 태자 의문(懿文)이 죽자 그의 둘째 아들 윤문(允炆)을 황태손(皇太孫)으로 봉했다. 태조가 죽자 황태손이 즉위하여 건문(建文)이라 개원(改元)하였는데, 당시 강력한 병력을 갖고 있던 태조의 제4자 연왕(燕王 뒤의 성조(成祖))이 반란을 일으켜 쳐들어와서 궁성에 불을 질러 공민황제를 태워 죽이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여서는 공민황제 재위 기간을 홍무(洪武)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역사의 정통성(正統性)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바로 태조의 뒤를 이은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무종(武宗)과 신종(神宗) 때에 많은 신하들이 공민황제의 복위를 주청하였다.
[주D-005]자사(子思)의 훈계 : 자사가 출모(出母)는 어미가 아니므로 상복(喪服)을 입어 줄 수 없다고 여겨 자기의 아들 자상(子上)에게 출모의 상복을 입지 못하게 했던 내용을 말한다. 《禮記 檀弓上》
[주D-006]좌우복근(左右服勤) : 좌우는 좌우취양(左右就養), 복근은 복근지사(服勤至死)를 말하는데, 곧 스승을 섬김에 있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가까이 나아가 봉양하고, 수고로운 일을 봉행하여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하는 것임. 《禮記 檀弓上》
[주D-007]구의(摳衣) : 나아와서 알현한다는 뜻. 어른 앞에서 걸을 때에 옷자락을 밟아 넘어지는 실례를 피하기 위하여 옷자락을 두 손으로 약간 들어 올리는 것.
[주D-008]윤휴가 …… 패망하고 : 남인의 영수 허적(許積)의 서자 견(堅)의 역모에 연루되어 사사된 일을 가리킴.

 

한수재선생문집 부록
묘도문(墓道文)
묘지(墓誌) [문인 윤봉구(尹鳳九)]


왕년에 우리 노선생이 황강(黃江) 가에서 도를 강론할 적에 우암 송 선생께서 그 방에 편액(扁額)을 쓰기를 ‘한수(寒水)’라 하고, ‘가을 달이 한수를 비춘다[秋月照寒水]’는 주자(朱子)의 시를 써서 걸어 주었고, 또 기사년 화가 일어남에 미쳐 주자가 옷과 저서(著書)를 제자 황간(黃榦)에게 부탁한 고사(故事)에 따라 제 선생(諸先生)의 전수하신 수적(手蹟)을 선생에게 전수하였고, 또 결서(訣書)에서 특별히 주자가 임종할 때에 문인에게 전수한 직(直) 자의 훈계로써 선생에게 고하였으니, 아, 이것이 어찌 오도(吾道)의 부탁이 선생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개 많은 성인을 모아 대성(大成)한 분은 공자이고, 많은 현인을 모아 대성한 분은 주자이며, 주자의 도가 우리나라로 와서 많은 유자가 성하게 일어났지만 그중에서 대성한 분은 오직 우암 선생뿐이다. 공자의 도가 주자에 이르러 더욱 밝아졌고 주자의 학이 우암에 이르러 더욱 드러났는데, 우리 선생은 바로 우암 선생의 적전(嫡傳)이니, 선생의 연원(淵源)은 위대하다 하겠다. 여기에서 선생의 도학을 알 수 있다.
선생의 성은 권(權)이고, 휘(諱)는 상하(尙夏),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遂菴)이다. 권씨는 안동의 대성(大姓)으로 시조 행(幸)은 고려조의 태사(太師)를 지냈으며, 아조(我朝)에 들어와서 8대조 극화(克和)가 참판 겸 제학을 지내고, 7대조 감(瑊)이 판서를 지내고 화천군(花川君)에 봉해졌다. 증조 휘 주(霔)는 찰방을 지내고 판서에 추증되었고, 조 휘 성원(聖源)은 부사를 지내고 찬성에 추증되었으며, 고(考) 휘 격(格)은 집의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는데, 효묘(孝廟)와 현묘(顯廟) 때 간관이 되어 직언으로 칭도(稱道)되었다. 비(妣) 이씨(李氏)는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는데, 그 고(考)는 도정(都正) 휘 초로(楚老)이고, 조(祖)는 관찰사 휘 춘원(春元)으로 호는 구원(九畹)이다. 숭정(崇禎) 신사년(1641, 인조19) 5월 8일에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나, 찬성공이 밤이면 반드시 품속에 품고서 《시경》 3백 편을 구전(口傳)하였는데, 그것을 한 줄도 틀리지 않고 외웠으며, 매양 찬성공을 따라 닭이 울면 일어나서 좌우에서 시중을 들었다. 선생은 만년에도 반드시 새벽에 일어났는데,
“나는 5, 6세 때부터 할아버지를 모시고 지냈기 때문에 습성이 이렇게 되었다.”
하였다. 찬성공이 호서의 한 고을을 맡았을 적에 그 고을에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의송(疑訟)이 있어 공이 바야흐로 문부(文簿)를 열람하고 있었는데, 이때 선생이 나이 9세로 옆에 있다가 갑자기 말하기를,
“이 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든 문권(文券)은 모두 세전지물(世傳之物)이라 하니 그렇다면 종이와 글씨가 으레 들쭉날쭉할 것이니 그렇지 않은 것이 위조일 것입니다.”
하였다. 공이 선생의 말에 따라 의심스러운 자를 힐문하니, 그 자가 즉시 승복하였다.
10세 때 시남(市南) 유공 계(兪公棨)를 뵈었는데 시옹(市翁)이 공보(公輔)의 재기(材器)라고 칭찬하였다. 시남이 《서경》 기삼백 주(期三百註)의 영수법(影數法 하늘의 운행을 추산(推算)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선생은 한 번 듣고서 깨달았다. 21세 때 진사에 합격하여 태학에 유학하였는데, 명성이 무리에서 뛰어나 사림의 의논이 있을 적마다 그 의논을 주도하였다. 정미년(1667, 현종8)에 중국인 진득(陳得) 등 1백여 인이 제주(濟州)로 표류해 왔는데 모두 명 나라 복장을 입었고, 스스로 말하기를,
“영력황제(永曆皇帝)가 아직 한 귀퉁이를 보유하고 있다.”
하였다. 제주 목사가 그 일을 조정에 보고하니 조정에서는 청 나라 오랑캐의 꾸중이 있을 것을 겁내어 그들을 잡아 보내기로 의정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분개하며 말하기를,
“명 나라 유민(遺民)을 잡아 호구(虎口)로 보내는 것은 의리로 보아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드디어 뜻을 같이하는 몇 사람과 더불어 밀소(密疏)를 올려 그 불가함을 극론하였고, 그때 의정공(議政公 수암의 아버지)도 대각에 있으면서 역시 상소해 간쟁하였으나, 모두 비답을 받지 못하였다. 이때 문정공(文貞公) 민유중(閔維重)이 조정에 청하여 자신이 그 일을 미봉하겠다고 애걸하였으나 역시 윤허하지 않으니, 문정공이 선생의 손을 잡고 함께 비분강개하는 눈물을 흘렸다.
선생은 약관 때부터 이미 우암(尤菴)ㆍ동춘(同春) 두 선생의 문하에 유학하였는데, 의정공이 별세한 뒤로는 세로(世路)를 단념하고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전념하였고, 계축년에 탈상(脫喪)한 뒤로는 화양(華陽)으로 우암 선생을 찾아가서 《계몽(啓蒙)》ㆍ계사(繫辭)ㆍ홍범내편(洪範內篇)ㆍ사서(四書) 등의 글을 강론하였다. 갑인년에 공릉 참봉(恭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을묘년(1675, 숙종1)에 우암 선생을 북방 덕원(德源)으로 귀양 보내라는 명이 내렸으므로 여러 문인들과 함께 상소해 변명하고서, 드디어 가족을 이끌고 산골로 들어와서 조용히 지내며 깊이 연구하고, 이치를 생각하고 책을 읽는 속에서 스스로 남들이 모르는 낙을 즐겼다.
경신년에 우암이 섬에서 돌아오자 즉시 가서 뵙고서 이때부터 10년 동안 절반 이상을 화양 문하(華陽門下)에서 지냈다. 이때 우암이 《이정어록(二程語錄)》을 분류하는 작업과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를 찬정하는 작업을 하며 선생과 더불어 거취(去取)를 상정(商訂)하였는데, 나중에는 이 일을 선생에게 일임하니, 선생은 우암의 명을 받들어 조리(條理)를 잘 정리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차의(箚疑)》에 더욱 힘을 쏟았다. 뒤에 숙묘(肅廟)가 그 책을 가져다가 경연에 대비하라고 명하였다. 연이어 참봉과 도사(都事)에 제수하고 계해년에는 우암의 천거로 별제(別提)에 제수하고, 병인년에는 사헌부 지평으로 불렀으나, 모두 사체(辭遞)하였다.
기사년에 당화(黨禍)가 다시 일어나 우암이 제주에 유배되었고, 얼마 뒤에는 잡아다 국문하라는 명이 내려 돌아오는 길에 정읍(井邑)에 이르러 후명(後命)을 받았다. 선생이 우암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결별의 인사를 하니, 우암이 선생의 손을 잡고서 말하기를,
“내 일찍이 조문 석사(朝聞夕死)로 기약했더니 지금 끝내 들은 것이 없이 죽게 되었다. 앞으로의 일은 오직 치도(致道)만을 믿을 뿐이니, 학문은 마땅히 주자를 종주로 삼고 사업은 마땅히 효묘(孝廟)의 대의를 종주로 삼으라.”
하고, 또 결서(訣書 우암이 제주에서 보냈던 고결서(告訣書))에서 인용했던 직(直) 자의 훈계를 들어 거듭 고하였다. 선생에게 전후에 마음을 다해 사도(斯道)로써 부탁한 것은 모두 심법(心法)의 요결과 학문의 종통(宗統)으로서 대의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 수수(授受)하는 사이에 간곡하고 자상하게 당부함이 이와 같았다.
우암이 별세한 뒤에 사림의 기대가 더욱 중하게 선생에게 쏠렸으나, 선생은 시사(時事)가 글러진 것을 보고서 문을 닫고 뜻을 독실히 지켜 세거지지(世居之地)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6년 만에 상이 잘못을 깨닫고서 우암의 관작을 회복하고 장령으로 선생을 불렀으며, 또 사업(司業)과 진선(進善)에 제수하고 병자년에는 집의로 승진시켜 제수하고서 누차 특별 유지를 내려 불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무인년에는 특지로 호조 참의에 제수하였다. 상이 노릉(魯陵)과 신비(愼妃)의 위호(位號)를 회복시키고자 하여 백관에게 의논하게 하고, 또 선생에게 물으니, 선생이 의논드리기를,
“정란(靖亂) 때에 덕 있는 이에게 사양하여 보위(寶位)를 전한 노산(魯山 단종(端宗))을 높여 상왕(上王)으로 삼았으니, 애당초 내쳐 폐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종말의 처치도 세조(世祖)의 본의가 아니었으며, 세조가 비록 사육신을 죄주기는 하였으나 후세의 충신이라는 말로 포장(褒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약빙(李若氷)이 노산을 위해 입후(立後)하기를 청하자, 중종이 ‘이와 같은 말은 지극히 귀한 말이다.’고 전교하였으니, 열성(列聖)의 은미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명 나라 사업(司業) 조적(祖嫡)은 건문(建文) 연호(年號)를 회복하도록 청하였는데, 건문은 애당초 성조(成祖)에게 보위를 선양한 사람이 아니었으되 오히려 조적의 말이 이와 같았으니, 이것을 방증으로 삼을 만합니다. 지금 만약 노산의 위호를 회복시킨다면 귀신이나 사람에게 한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비(愼妃)는 중종의 잠저(潛邸) 때 원비(元妃)로서 아무 죄도 없이 폐위되었으니, 당시에 복위를 청한 박상(朴祥)ㆍ김정(金淨)의 의논이 실로 정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폐기(廢棄)되고 복위의 봉전(封典)이 행해지지 않았으니, 이는 선왕의 폐비일 뿐인데, 선왕의 폐비를 선왕에게 추배(追配)하는 것은 아마도 자사(子思)의 훈계에 어긋남이 있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드디어 노산군에게 단종(端宗)이라는 호칭을 추상(追上)하고, 신비에게는 다만 따로 사당을 세우라고만 명하였다.
경진년에 이조참의 겸 찬선(贊善) 좨주(祭酒)에 이배(移拜)되었다. 신사년에 인현왕비(仁顯王妃)의 인산(因山)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하다가 경기의 한 고을에 이르러 병이 나서, 병으로 갈 수 없는 사정을 진고(陳告)하고 돌아왔다. 태학생 어유귀(魚有龜) 등이 상소하여 선생을 부르기를 청하니, 상이 사관을 보내어 특별 유지로 선생을 불렀다. 이에 앞서 박세당(朴世堂)이 주자(朱子)의 주석을 헐뜯고 고상(故相) 이경석(李景奭)의 비문을 지으면서 우암을 무함해 더럽혔는데, 계미년(1703)에 관학 유생이 상소하여 세당을 배척하고 아울러 경석까지 배척하니, 경석의 손자 하성(廈成) 등이 도리어 성내면서 상소하여 우암을 헐뜯었는데 그 말이 사리에 매우 어긋났다. 그러므로 선생이 상소해 변명하고 이어 박세당이 경(經)을 훼손한 일을 배척하니, 상이 선생의 말을 옳게 여겨 받아들이고서 특별히 호조 참의에 올려 배수하였다.
우암이 일찍이 우리나라는 신종(神宗)ㆍ의종(毅宗) 두 황제에 대해서 은혜와 의리를 모두 잊을 수 없다 하여 사우(祠宇)를 세워 향사(享祀)할 뜻을 두었었는데, 제주에 귀양 가 있을 적에 선생에게 이 일을 부탁하였다. 선생이 마침내 사당을 완성하니, 사류 중에 더러 새로운 의례(義例)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이가 없지 않았고, 화를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또 무섭게 물고 늘어졌다. 그러나 선생은 이 일이 존중화(尊中華)의 의리에 관계된 것이라 하여 아울러 굴하지 않고 마침내 화양동(華陽洞)의 의종황제 어필을 새긴 절벽에서 몇 보 밖에 사우를 세웠으니 실로 우암이 전에 거처하던 서실(書室) 남쪽이다. 사우의 이름을 만동(萬東)이라 하고, 의종황제가 순국(殉國)한 두 번째 주갑(周甲)이 되는 갑신년 1월에 비로소 두 황제에게 제사를 올렸다. 이때 숙종이 신종황제의 사당을 세워 향사하기를 의논하여 좌상(左相) 이공 여(李公畬)를 시켜 선생에게 물으니 선생이 또 그 일을 힘껏 도왔다. 조정의 의논이 대부분 통일되지 않았으나 상의 생각에는 그만둘 수 없다고 여겨 마침내 단을 쌓아 향사하였으니, 지금의 대보단(大報檀)이 바로 그것이다.
잇따라 대사헌, 이조 참판에 제배하고, 임진년에 품질(品秩)을 올려 한성 판윤에 특제(特除)하였다가 이내 이조 판서로 옮겨 제수하고, 대사헌에 제배하였다. 선생의 아우 판서공 상유(尙游)가 부제학으로 시강(侍講)했을 적에 상이 조용히 이르기를,
“대사헌을 전후에 간절히 부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되, 멀리하려는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으니 내 마음이 서운하다.”
하고, 또 한번 만나 보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분부하였다. 연신(筵臣)이 특별한 유지를 내려 부르도록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집안사람에게 면대해 분부하는 것은 특별한 예우이니, 나의 뜻을 대사헌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하였다. 갑술 경화(甲戌更化) 이후로 선생에게 쏠리는 상의 마음이 날로 깊어졌는데, 이때에 이르러 반드시 선생을 초치하고자 하는 뜻을 볼 수 있었으므로 장암(丈巖) 정공 호(鄭公澔)와 간재(艮齋) 이공 희조(李公喜朝)가 다 편지를 보내어 출사하기를 권하였으되, 선생은 여전히 극력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대개 선생의 출처(出處)는 오직 천하의 대의만을 보았을 뿐이었는데, 복수하여 설욕하는 의리를 강구할 수 있는 토대(土臺)가 없으며, 더구나 천고의 원통한 일인 사문(師門)의 화가 뒤에 와서 신리(伸理)되기는 하였지만 유감이 없을 수 없었으니, 선생이 발걸음을 어찌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선생이 일찍이 깊은 뜻을 남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선생의 뜻둔 바를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과거에 선생이 윤증(尹拯)과 함께 화양(華陽 우암)을 사사하였는데, 윤증은 그 아비 선거(宣擧) 때부터 난적(亂賊) 윤휴(尹鑴)에 붙고 화를 입을까 겁내어 스스로 사문(師門)에 두 마음을 품어오다가 마침내 그 아비의 묘문(墓文)이 뜻에 차지 않는다 하여 더욱 도리에 어긋나는 무함을 펼치므로 선생이 그를 미워하여 끊어 버렸다. 그런데 을미년 《가례원류(家禮源流)》의 일이 일어남에 이르러 윤증의 심보가 더욱 드러났다.
《가례원류》는 시남공(市南公)이 편찬한 예서(禮書)인데, 공이 윤증을 문인이라 하여 윤증에게 수정하도록 하고, 시남공이 임종할 무렵에 거듭 당부했었다. 그런데 뒤에 시남의 손자 상기(相基)가 그 책을 출간하고자 하였으나 윤증은 시일을 끌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허락하지 않았다. 이는 대개 시남공이 이 책을 편찬할 적에 선거도 일조를 하였으니, 윤증이 이리저리 핑계를 댄 것은 고의였다. 뒤에 조정의 명으로 간행하게 되어, 상기가 그 정본(淨本)을 되돌려 주기를 청하자, 윤증과 그 자식 행교(行敎)가 그 책을 숨기고서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함께 편찬한 책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 집안의 책이다.”
하면서 움켜쥐고 내주지 않았다. 상기가 누차 서신을 보내어 다투었으나 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전부터 간직해 오던 초본으로 판각하였다. 선생이 책머리에 서문을 붙이고 나서 서문 뒤에 글을 써서 붙여 시남이 편찬을 주도한 내용을 분명하게 말하고, 또 윤증의 죄를 성토하기를,
“아버지처럼 섬겨야 하는 자리에 이런 소진(蘇秦)ㆍ장의(張儀)의 수단을 썼다.”
하고, 또 말하기를,
“형칠(邢七)의 낭패(狼狽)가 본래 그의 기량이다.”
하였다. 정공 호(鄭公澔)도 그 책 뒤에 발문을 붙여 윤증의 죄를 꾸짖었는데, 선생의 글과 정공의 글을 함께 써서 어전에 올리니 상이 노하여 특명으로 정공을 파직하였다. 그러자 향유(鄕儒) 유규(柳奎) 등이 상의 뜻을 엿보고서 상서하여 선생을 헐뜯고, 또 선생이 지은 우암 묘표(墓表)에 해기 교선(駭機交扇)이란 말이 있다 하여, 윤증을 위해 변명한다는 핑계로 선생을 헐뜯는 말이 매우 도리에 어긋나고 거짓되었으므로 태학생 윤지술(尹志述)과 팔도 유생들이 상소하여 변명하였으나, 상은 모두 엄한 비답으로 물리쳤다. 선생도 상소하여 견책을 청하면서 《가례원류》의 일을 아뢰기를,
“유계가 이 책을 윤증에게 부탁한 전후의 편지가 유계의 문집에 모두 실려 있고, 또 일찍이 선거가 사람들에게 준 편지를 보건대 모두 책의 주인을 유씨라 하였고, 선거가 지은 유계의 행장에도 당초에 유계가 편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니 오늘에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의아스러운 것은 윤증이 상기에게 보낸 답서에 ‘이른바 부탁을 받았다는 말은 끝내 기억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저 윤증이 아무리 늙어 정신이 어둡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찌 잊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옛말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산 자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였는데, 가령 유계가 다시 살아난다면 증의 마음이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윤증이 유계에게 올린 제문(祭文)에 ‘선생은 나를 자질(子姪)처럼 보셨고, 나는 선생을 부형처럼 보았다.’고 하였으니, 은의가 돈독했던 것을 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받은 부탁을 사후에 배신한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른바 소진ㆍ장의의 수단이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윤증이 40년 동안이나 아버지처럼 섬긴 스승을 무함해 헐뜯고 배척해 끊어 버려 원수처럼 보더니, 지금 유계에게도 또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천리와 인정에 차마 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 신이 이른바 형칠(邢七)의 낭패(狼狽)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이 윤증의 행위를 생각해 보건대 첫째도 배사(背師)이고 둘째도 배사입니다. 그런데 세상 인심이 본성을 상실하여 그것을 괴이하게 여기지 않아, 아비와 한가지로 섬기는 의리가 거의 없어졌으므로 신은 이것을 두렵게 여겨 감히 서(序)의 뒷부분에 대략 논변했던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의 스승이 화를 입은 것이 이미 윤휴의 당이 다시 기용된 데서 연유하였는데, 윤증의 뛰어오름이 또 이때에 있었습니다. 신의 스승이 이것을 자주 글에 드러내셨으니 지금 묘문을 지으면서 어찌 사실에 의거해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때 상이 질병이 있어 이듬해 병신년에야 비로소 비답을 내려 크게 부당하다는 뜻을 보였다. 정언 조상건(趙尙健)이 상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극언하였다가 죄를 입고 귀양 가니, 이로부터 윤증의 무리가 번갈아 나와서 선생을 욕하고 헐뜯었다. 적신(賊臣) 이진유(李眞儒)가 기회를 타 도리에 어긋나는 소를 올리고, 입대하여 하는 말이 더욱 참혹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序)의 뒷부분을 궁내에서 불태워 없애라.”
하고, 또 유봉휘(柳鳳輝)ㆍ정식(鄭栻) 등의 차자에 무고한 말을 받아들여 선생을 파직하도록 명하기까지 하였다. 또 최석문(崔錫文) 등이 윤증의 문도로 그를 위해 변명한다는 핑계로 윤증이 신유년에 우암에게 보내려고 썼던 편지를 들어 죄목을 낭자하게 나열하여 선생까지 욕하고 헐뜯으니, 관학 유생들이 차례로 상소하여 변명하면서 혹은 우암이 지은 선거의 묘문을 베껴 올리기도 하고 혹은 윤중의 의서(擬書)를 들어 논변하기도 하였으나, 상은 일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로 윤증이 그 아비의 묘문에 가탁하여 우암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총명한 성상도 처음에는 마음에 의혹을 면치 못하여 매양 이르기를,
“아비와 스승은 경중이 있으니 윤증은 죄가 없다.”
하였다. 그러다가 선생의 소에 의리를 극진히 말하여, 갑과 을이 논쟁한 사실이 크게 드러남에 미쳐서는 상도 스스로 깨닫고서 7월에 갑자기 윤증의 의서와 선거의 묘문을 베껴 올리라 하였다. 그리고 닷새 뒤에 큰 명을 특별히 내리고서 제일 먼저 선생을 서용하게 하고, 또 서의 뒷부분을 인쇄해 넣으라고 하며 이르기를,
“그것을 태우게 한 것은 나의 허물이다.”
하였다. 적신(賊臣) 오명윤(吳命尹) 등이 성균관 유생이라고 자칭하며 윤증을 편드는 소를 올리니, 상은 즉시 명윤을 유벌(儒罰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처하고서 하교하기를,
“지난해에 내린 전교는 묘문과 의서를 보기 전에 내린 것이고, 오늘의 처분은 의서와 묘문을 보고나서 내린 것이다. 내 마음에 의심이 풀려 시비가 자명해졌으니 비록 후세에 대고 할 말이 있다고 해도 가할 것이다. 아비와 스승이 누가 더 중하고 경하냐 하는 말은 지금 다시 제기할 것이 못 된다. 서(序)와 발(跋)을 도로 인쇄하는 것은 또한 그 순서의 일일 뿐이다.”
하고, 윤증의 무리로서 전후에 헐뜯고 모욕한 자들을 모두 죄주었다. 그리고 선생을 대사헌에 제배하고 사관을 보내어 특별히 유시하기를,
“전에 《가례원류》를 간행(刊行)해 올렸을 적에 내가 갑자기 서문을 보고는 처분을 너무 서둘러 은례(恩禮)가 쇠박했던 것을 매우 부끄럽고 한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이제 지난 잘못을 이미 깨닫고서 경의 관작을 처음의 상태로 회복하였으니 불평으로 끓어오르던 사림의 마음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하였다. 선생을 특별히 우찬성에 승진시키고, 전지(傳旨)를 내려 윤증을 추죄하였다. 그리고서 따로 문자를 만들어 공안(公案)으로 삼아 후왕(後王)으로 하여금 변경하지 못하게 하였다.
정유년 봄에 상이 온천에 목욕하기 위하여 온양(溫陽)에 거둥하였다. 선생은 온양 행재소(行在所)로 가기 위해 출발해 가다가 병으로 괴산(槐山)에 머물렀는데, 상이 사관을 보내어 행재소로 달려오도록 재촉해 불렀다. 선생이 관직을 사양하니, 상이 유시하기를,
“현자를 예우하는 것은 관직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서, 띠고 있는 모든 직함(職銜)의 사면(辭免)을 윤허하고 포의(布衣)로 입근(入勤)하게 하였다. 선생이 마침내 행궁(行宮)으로 가서 호가(扈駕)한다는 뜻으로 융복(戎服)으로 입대하니 상이 매우 기뻐하며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 하여 손을 잡고 만류하고서 제세(濟世) 치국(治國)의 방책을 물으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천하의 일이 하나도 임금의 마음에 근본하지 않는 것이 없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또 한 ‘직(直)’ 자에서 근원합니다. 주자가 ‘천지가 만물을 내고 성인이 만사를 응대하는 것이 직(直)일 뿐이다.’ 하였는데, 신의 스승 송시열(宋時烈)이 임종할 때에도 역시 이것으로 문인에게 훈계하기를 ‘직 자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 매우 크다. 공자께서 사람의 생리는 곧은 것이다[人之生也直] 하신 것과 맹자가 직으로써 기른다[以直養]고 한 것과 《대학》의 성의(誠意) 정심(正心)과 《중용》의 성일(誠一)이 모두 이 뜻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성현들께서 서로 전하신 심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전하께서 근본을 단정히 하시고 훌륭한 정치를 내는 도를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성인(聖人)의 공 중에는 《춘추》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춘추》의 의리에는 또 존왕(尊王)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이 의리가 밝지 못하면 인류가 금수로 전락합니다. 지금 사해에 오랑캐의 비린내가 가득한데 우리나라만이 홀로 예의의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은 모두 효종대왕(孝宗大王)의 공이 아님이 없습니다. 신의 스승이 효묘를 위해 은밀히 대계(大計)를 도와 몸으로 순국하기를 기약했었는데, 하늘이 돕지 않아 효종께서 갑자기 승하하셨으므로 신의 스승이 이 일을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여 복수 설욕할 수는 없지만 그 의리를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대보단(大報壇)을 쌍으신 것은 진실로 의거(義擧)인데, 인심이 본성을 상실하여 오히려 대의를 비방하고 손상시켜 신의 스승의 적심(赤心)을 거짓으로 돌리고자 하는데도 온 세상이 괴이하게 여길 줄을 모르니, 신은 이 의리가 날로 더욱 어두워져서 오랑캐가 되는 데로 빠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효묘의 뜻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시어 잊지 않는 것이 바로 크게 선왕의 뜻을 계승하고 선왕의 사업을 잇는 것입니다.”
하고, 또 끝에 아뢰기를,
“위 무공(衛武公)은 나이 90세에 오히려 억계(抑戒)를 지어 스스로를 경계하였는데, 전하의 춘추가 비록 높다 하더라도 무공에 비하면 차이가 있으니 또한 분발하여 게을리 하지 마소서.”
하였다. 상이 모두 가납하고 감탄하고서 선생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아들이 아프다는 급한 기별을 받고서 소(疏)를 써 놓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니 상은 오랫동만 슬퍼하며 한스러워했다.
5월에 우의정에 탁배(擢拜)하였다가 이내 좌의정으로 올려 제배하였다. 이때 경종(景宗)이 동궁으로서 비로소 군국(軍國)의 정무를 보았는데, 선생이 동궁에게 상소하여 사직하고, 이어 권면하고 경계하는 말을 진술하였다. 마침 이때 동궁의 대리청정을 종묘에 고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그 의논을 대신들에게 내려 헌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평소 정승으로 자처하지 않아 대신에게 묻는 모든 의논에 번번이 사양하였다. 이번에도 또 대답하지 않으니, 홍만우(洪萬遇)가 상소해 헐뜯기를,
“산인(山人)으로서 동궁을 조호하는 데 이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여 용의(用意)가 지극히 교활하고 음험했다. 선생이 상소해 대죄하니, 상이 홍만우의 무고를 조목조목 변파(辨破)하는 비답을 내리기를,
“전에 비록 미안한 전교가 있었으나, 경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내 특지를 내려 처분이 크게 정해졌다는 것을 즉시 들어 알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경이 다시 지난 일을 거론하지 않고 곧장 동궁을 권면하고 경계하는 말만을 한 것이며, 경이 본직에 대해 지나치게 겸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묘(告廟)에 대한 순문(詢問)에 헌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홍만우가 이간할 계획을 이루려고 현인을 무함하고 정인(正人)을 해친 것이 매우 통탄스러우므로 이미 삭출의 형벌을 시행하였다.”
하였다. 옥당과 태학생들도 번갈아가며 상소하여 홍만우의 무함을 변명하였다.
무술년에 단의빈(端懿嬪)이 죽자 예관을 보내어 기년복으로 할 것인가 대공복(大功服)으로 할 것인가를 묻고, 아울러 상의 복제(服制)를 물었는데, 상이 선생의 헌의에 따라 대공복으로 결정하였으니, 대개 기해년의 기년례를 따른 것이다. 그런데 갑인 잔당(甲寅殘黨)들이 앞에서는 큰소리로 주창하고 뒤에서는 작은 소리로 꾸짖으면서 옆에서 서인(西人)들 스스로 화를 초래하기를 기다리니, 예관이 겁을 내어 기년 복제로 개정하기를 청하였다. 뒤에 대신(臺臣)이 또 그 불가함을 논하므로 상이 선생에게 물었는데, 선생은 대공설(大功說)을 주장하여 대답하였다. 모두 19차례의 상소 끝에 경자년 봄에 비로소 상직(相職)에서 교체되어 판중추부사에 제배되었다. 4월에 상의 환후가 점점 더해 간다는 것을 듣고 서울로 가기 위해 출발해 충주(忠州)에 당도하였다. 6월에 상의 승하 소식을 듣고 복(服)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경종(景宗) 원년인 신축년에 선생의 나이 81세였다. 8월에 선생이 병환이 나서 29일에 한수재(寒水齋)에서 고종명(考終命)하였다. 선생의 병환이 위독할 때에 모시고 있던 사람이 서로 저위(儲位)를 책립(冊立)했다는 소식을 고하자 이때 이미 말을 할 수 없었는데도 오히려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며 일어나고자 하였으니, 대개 숨이 끊어지기 전에도 종국(宗國)을 잊지 못해 하는 생각이 이와 같았다. 부음이 전해지자 상이 죽음을 애도하는 전교를 내리고, 예에 따라 예장(禮葬)을 거행하고, 제수(祭需)를 넉넉하게 하사하라 하였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및 원근의 원유(院儒 서원의 유생) 들도 모두 달려와 곡하고 장례 때에 미쳐서는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리었으며, 문인으로 가마(加麻)한 자도 수백 인이었다.
부인 이씨(李氏)는 군수 증(贈) 의정(議政) 중휘(重輝)의 딸이고 청음(淸陰) 김 선생의 외증손녀(外曾孫女)로 부덕(婦德)을 모두 갖추어 군자의 배필로서 어김이 없었는데, 선생보다 10년 앞서 별세하였다. 10월 어느 날에 충주(忠州) 북쪽 속곡(束谷) 계좌(癸坐)의 언덕에 합장하였다. 아들 욱(煜)은 부사를 지냈고, 측실의 아들 도(燾)와 찬(燦)은 모두 일찍 죽었으며 딸은 신지(申智)의 아내가 되었다. 부사가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양성(養性)은 군수, 정성(定性)은 판관을 지냈으며, 딸은 이사휘(李思徽)와 응교 황재(黃梓)에게 시집갔고, 첩의 아들은 첨사를 지낸 순성(順性)과 오성(五性)이다. 군수의 아들은 제응(濟應)이고, 판관의 아들은 진응(震應)이다.
숙묘(肅廟)가 승하한 뒤, 윤증의 당이 때를 틈타 권세를 잡아 구전(舊典 숙종 때의 처분)을 모두 뒤집어 윤증의 관작을 회복시켰다. 신치운(申致雲)은 김자점(金自點)의 당인 신면(申冕)의 손자로서 본디부터 산인(山人)을 원망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마침내 선생을 추무(追誣 죽은 사람을 헐뜯는 일)하고, 상에게 아뢰어 선생의 작명(爵名)을 삭탈하였다. 금상(今上 영조(英祖))이 즉위하여 관작을 회복하고 치제(致祭)하였으며, 시장(諡狀)을 사용하지 않고 문순(文純)이란 시호를 내리고, 서원(書院)을 세워 향사(享祀)하기를 허락하였다. 학자들과 더불어 문답하신 것과 시문(詩文) 약간 권(卷)을 정성(定性)이 모아 장차 간행하여 세상에 펴고자 하였다.
선생은 상모(狀貌)가 뛰어나고 도량이 커 참으로 간기(間氣)가 모인 바이고 명세(命世)의 재주이니 학력(學力)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디 위남자(偉男子)가 될 분이었다. 어려서부터 여러 유현(儒賢)의 장려(奬勵)를 받고 학문에 뜻을 두었으며, 15, 6세 때에 횡시(黌試)에 출입하였는데 언모(言貌)와 동작이 이미 사람들과 다르니 보는 자들이 모두 학문하는 선비임을 알았다. 그러다가 나이가 높고 학문이 이루어져서 충실한 함양이 지극하심에 미쳐서는 덕성이 심후하고 기상이 근엄하여 사람들이 바라보고는 두려워하였으나, 그 안색을 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넘치는 화기가 사람을 엄습함이 있어 심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동정 어묵(動靜語默)에 예의를 삼가 몸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없으나 저절로 법도에 맞았고, 제행(制行)에 일찍이 맺고 끊은 듯이 모가 나지 않았으나 방한(防限 예의)에서 한 걸음도 어긋나지 않았으며, 언의(言議)에 일찍이 과격하고 준엄함이 없었으나 부판(剖判 옳고 그름을 갈라 판단함)에는 반드시 양단(兩段 시(是)와 비(非))을 엄격히 하였다.
23세 때 이 부인(李夫人)의 상중에 있을 때에는 슬픔으로 몸이 매우 여위어 눈꼽이 많이 끼고 수염이 세었다. 의정공(議政公)의 병환 때는 외방에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는 하룻밤 사이에 3백 리를 달려갔지만 도착해 보니 이미 별세하였다. 선생은 3년을 하루같이 애통해 하며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두 아우에 대한 우애도 대단하였다. 의정공 묘소(墓所)에 연리지(連理枝)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우애의 감응이라 하였다. 종조모(從祖母) 박씨(朴氏)가 과부로 자식도 없이 원인 모를 이상한 병이 있었는데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간호하였으며, 돌아감에 미쳐서는 좋은 산지(山地)를 골라 종조부의 묘를 옮겨 합장하였다.
선생이 학문을 함에는 독서하여 이치를 궁구하고 자신에 반성하여 실천하였고, 경(敬)은 시종을 관통하였으나 더욱 천리와 인욕(人欲)의 분한(分限)에 삼가하여 조존(操存 마음을 잡아 보존함) 성찰(省察)의 공부가 늙을수록 더욱 독실하였다. 글에 대해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주역》과 《중용》에 힘을 쓴 것이 가장 깊었다. 여러 해 동안 거르지 않고 날마다 《중용》을 한 번씩 읽었고, 《주역》은 오로지 본의(本義)를 주로 삼아 책상 위에 항상 한 권씩을 올려 놓고 완미(玩味) 연구하였다. 선생은 겸허 퇴양하여 진언(盡言 할 말을 다함)을 용납해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선(善)을 다 갖추어 마치 지부 해함(地負海涵 땅이 모든 것을 지고 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는 말로 학덕(學德)이 크고 넓음을 뜻함) 같았다. 그러므로 도달한 경지가 이미 높았으되 날로 더욱 높아졌고 보존한 바가 이미 심밀하였으되 날로 더욱 심밀해졌다. 그러나 규모(規模)가 광대하여 모가 나지 않았으므로 선생의 작은 곳을 안 자는 그 큰 곳을 알지 못하고 선생의 겉을 본 자는 그 속을 보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선생을 안 자가 대개 드물었다.
선생이 학문을 논하여 일찍이 이기호발변(理氣互發辨)을 지어 말하기를,
“《중용》 서문의 ‘형기에서 생겨난다.[生於形氣]’고 한 기(氣)는 이목구비(耳目口鼻)를 가리킨 것이고, ‘기에서 발한다.[發於氣]’고 할 때의 기(氣)는 심(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동일한 기(氣) 자이지만 가리킨 것은 다르다. 그런데 어떤 선현(先賢 퇴계(退溪))은 ‘인심(人心) 도심(道心)을 이미 이와 같이 나누어 말할 수 있다면 사단(四端) 칠정(七情)을 어찌 이와 같이 나누어 말할 수 없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우연히 조감(照鑑)을 잘못해서가 아니겠는가.”
하였는데, 이 변설(辨說)이 말은 간략하지만 이치는 밝다. 대개 이 변설은 후세에 《중용》 서문을 읽는 자들이 형기의 ‘기’를 기발의 ‘기’로 오인하여 ‘성명에서 근원한다.[原於性命]’는 것과 대립시켜 서로 발한다[互發] 하고, 다시 사단 칠정을 인심 도심의 예(例)로 보아 호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은 것이다. 선생의 생각은, 발하는 것이 이미 심기(心氣) 일로(一路)라면 인심 도심ㆍ사단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승하는[氣發理乘] 일로가 아님이 없다고 여긴 것이다. 미발시(未發時)에 기질지성(氣質之性)의 유무(有無)를 논쟁하는 자가 더러 있자, 선생은, 미발시로 말하자면 진실로 불선(不善)을 말할 수 없거니와, 기질로 말하자면 태어난 처음에 바로 청탁(淸濁) 수박(粹駁)이 있어 많은 사람이 서로 같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발한 뒤의 선악의 종자가 된다고 한 것이 근거가 없지 않다고 하였다. 또 초목금수도 모두 오상(五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갖추고 있다는 설을 배척해 말하기를,
“율곡 선생이 ‘사람의 성(性)이 물(物)의 성이 아닌 것은 기는 국한되기[氣局] 때문이고, 사람의 이(理)가 곧 물의 이인 것은 이는 통하기[理通] 때문이다. 사람은 오행(五行)의 수기(秀氣)를 받았기 때문에 오상(五常)의 전덕(全德)을 다 얻었거니와 물은 겨우 그 편덕(偏德)만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에 관통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는데, 《맹자집주》에 ‘인의예지(仁義禮智)의 품수(稟受)를 어찌 물(物)이 온전히 얻을 수 있는 바이겠는가.’라고 한 것도 바로 이 뜻이다.”
하였는데, 선생은 대개, “성리(性理)가 본디 하나이나 처지에 따라 절로 다름이 있는 것이다. 태극(太極)의 이(理)가 고루 음양(陰陽) 오행(五行)의 기(氣)에 부여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理)가 하나인 것이고, 그 기(氣)에 따라 이 기의 이(理)를 명칭한 것이 건순(健順) 오상(五常)의 성(性)이 되는데, 이미 이 기로 인하여 각기 스스로 성(性)을 이루었을 경우 양(陽)을 건(建), 음(陰)을 순(順), 목(木)을 인(仁), 화(火)를 예(禮), 금(金)을 의(義), 수(水)를 지(智)라 한다. 비록 이(理) 하나만을 말하더라로 명칭이 진실로 같지 않으니, 이것이 이른바 분수(分殊)가 아닌가. 그런데 논자(論者)들은 단지 이(理)가 한 가지라는 것만을 알고서 심지어 ‘음과 양이 각기 건순 오상을 갖추고 있으며 수화금목(水火金木)도 각기 건순 오상을 갖추고 있으니, 초목금수의 성(性)도 모두 인의예지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니, 이는 매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음양 승강에 대한 변설[陰陽升降辨說]에서는 말하기를,
“음양이 생겨나는 것은 모두 지중(地中)에서 시작하여 점차 상하 사방으로 방출되어 육극(六極)에 가득 차는 것이다. 겨울에는 양이 지중에 있고 여름에는 음이 지중에 있기 때문에 깊은 우물물이 겨울에는 따스하고 여름에는 차가우니 이것이 음양이 모두 지중에서 생긴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지금 양은 아래에서 생기고 음은 위에서 생긴다고 하며, 혹은 양은 지중에서 자라 상하 사방의 끝까지 가며, 음은 상하 사방의 끝에서부터 사그라져 지중으로 들어 간다고 하니, 두 설이 모두 의리를 이루지 못하였다.”
하고, 또 지각은 심의 용이고 지의 용이 아니라는 데 대한 변설[辨知覺爲心之用非智之用之說]에서는 말하기를,
“심(心)은 비교하자면 거울이고, 지(智)는 거울이 밝은 것이고, 지각(知覺)은 거울이 비치는 것이며, 시비를 분변하는 것은 거울이 예쁘고 예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지각과 시비를 나누어 심의 용[心之用]과 지의 용[智之用]이라 한다면 불가하다.”
하였다. 또 항상 지각이 지(智)의 용(用)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대개 애(愛)가 인(仁)의 용이 되는 것과 같으니 애는 진실로 정(情)이지만 애의 이치는 바로 인의 이치가 발현(發現)한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지각의 기(氣)를 지(智)의 용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의 이치가 지각상(知覺上)에 유행(流行)하는 것을 지의 용이라 한다는 뜻이었다.
또 혹자가 말하기를,
“도심(道心)과 사단(四端)은 이가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이고[理乘氣而發] 인심(人心)과 칠정(七情)은 기가 이에 붙어 발하는 것이다.[氣寓理而發]”
하고, 또 말하기를,
“퇴계(退溪)는 명언(名言)에 잘못이 있고, 율곡(栗谷)은 실견(實見)에 오류가 있다.”
하였는데, 선생은 이 설이 자못 신기(新奇)하여 후학들을 그르칠까 염려하여 매양 학자들을 대할 적마다 변론하셨으니, 그 뜻은 대개 “도심과 사단은 모두 순선(純善)을 가지고 말한 것이니, 이를 일러 이(理)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라 해도 불가할 것이 없지만, 인심과 칠정은 모두 선악을 겸하여 말한 것인데, 그 선한 한 쪽도 기가 주재(主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이는 이와 기의 작용이 길을 나누어 각각 나와서 서로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善) 가운데도 또 이에 근원하고 기에 근원하는 다름이 있어 선에 두 근본이 있는 것이 되니, 선에 과연 두 근본이 있던가?”라는 것이었다. 선생이 의리를 강명함에는 본말을 빼놓지 않고 연구하되 터득하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았으므로 만년에는 조예가 더욱 깊어 전인들이 미처 구명하지 못한 것을 구명한 것이 실로 많았다.
경륜(經綸)의 자질을 천품으로 타고나 지혜와 사려가 이미 주밀하였으되, 경학(經學)으로 덕기(德器)를 성취하여, 위로 천고에서부터 아래로 당세에 이르기까지 국가 흥망의 근원과 현사 진퇴(賢邪進退)의 기미와 산천 풍토의 차이와 인물 요속(人物謠俗)의 변천을 모두 눈으로 보고 발로 답사한 것처럼 관통하여, 고금의 시의(時宜)를 참작해서 당세(當世)의 급무를 규획하여 손익(損益)을 배포(排布)한 것이 종횡으로 담론해 보아도 전혀 막혀 통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가령 선생이 그 뜻을 얻어 세상에 행하였다면 반드시 한번 활기가 넘치는 판국이 되었을 것이니, 융통성 없이 사법(死法)만을 고수하는 세유(世儒)들과는 동격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은둔하였고, 또 ‘언불출(言不出)’의 경계를 지켜 비록 지성으로 걱정한 군덕(君德)에 관계된 국계(國計) 민사(民事)라도 일찍이 장소(章疏) 사이에 일언 반구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선생이 세상을 잊는 데 과감해서이겠는가. 실로 이 세상의 하나의 불행이다.
아, 송 선생의 대의(大義)가 셋이 있는데, 주자(朱子)를 높이고 대의를 밝히고 세도(世道)를 자임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선생이 일에 따라 이 대의를 발휘하고 기운을 내어 대의를 보위(保衛)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대개 송 선생은 율곡(栗谷)과 사계(沙溪) 두 선생에게 얻어 크고 작은 의리를 고정(考亭 주자)의 법문(法門)에서 극진함을 찾았고, 선생은 정전(正傳)을 이어받아 그 정미하고 온오(縕奧)한 이치를 더욱 궁구하고 성법(成法)을 지켜 척도를 잃지 않았다. 《중용》 서문에 말한 형기(形氣)가 심(心)이 아니고 한결같은 이기(理氣)의 발현(發現)이라고 말씀하시어 심성(心性)을 이기(二岐)로 보는 후학들의 의혹을 평정(評定)하였고, 이오(二五 음양오행)가 각각 갖추고 있는 실리(實理)를 분변하고 성성(成性 각각 가지고 있는 성(性))의 같지 않음을 밝혀 강충(降衷 본성)이 다르다는 주자의 뜻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만년에 선사(先師)의 뜻을 이어 《차의(箚疑)》를 완성하니 주자의 학이 더욱 크게 밝아졌다.
송 선생께서 관리도치(冠履倒置 위계(位階)가 무너져 상하가 도치됨) 하던 때를 당하여 마음속으로 자정(自靖 은거하며 뜻을 세워 몸을 깨끗이 함)하기로 맹세하였으나 중간에 한 번 나아간 것은 다만 효묘(孝廟)를 도와 도를 펼 수 있는 조짐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선생의 세상에는 애석하게 효묘같은 임금을 만나지 못하여 세도(世道)는 날로 비하(卑下)하고 의리는 점점 어두워졌으므로 차라리 몸이 세상에 나아가지 않는 것으로 송 선생께서 한 번 나아가셨던 것과 상쇄하고자 하여 항상 ‘청풍북창하 자위희황인(淸風北窓下自謂羲皇人)’이란 열 자를 써 붙여 은미한 뜻을 내보였으며, 장소(章疏)에 또 위호(僞號 청 나라 연호)를 쓰지 않았으니, 그 뜻과 절개가 탁월하였다. 송 선생의 유탁(遺托)을 받들어 두 황제를 향사함에 이르러서는 일맥(一脈)의 대의(大義)가 일성(日星)처럼 빛나 거의 만고에 뻗쳐 없어지지 않게 되었다.
송 선생께서 효묘의 세도(世道)에 대한 부탁을 받고 피사(詖辭)를 막고 이단을 물리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가 마침내 교선(交煽)하는 휴당(鑴黨 윤휴의 당)의 화를 입으셨으나, 선생이 한 장의 상소로 끝내 성상의 뜻을 깨우쳐 공의(公議)가 퍼져서 세도가 이를 힘입어 더욱 무거워지고 사문(斯文)이 퇴패하지 않게 하였으니, 이 점으로 보아 선생께서 현사(賢師)를 계승하고 유림(儒林)의 종주(宗主)가 되어 위로 주자(朱子)의 도통(道統)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선생이 선생이 된 까닭은 또한 돈후(敦厚), 관대(寬大), 간이(簡易), 정직(正直)하고, 연심(淵深), 강의(强毅), 엄숙(嚴肅), 근각(謹恪)하므로 성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세에 큰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생을 아는 자가 있을 것이다.


 

[주D-001]주자가 …… 고사(故事) : 주자가 병이 위독할 때 심의(深衣)와 저서(著書)를 사위 겸 제자인 면재(勉齋) 황간(黃榦)에게 전한 일을 말함. 《宋元學案 卷63 勉齋學案》
[주D-002]해기 교선(駭機交扇) : 해기는 적이 방비할 수 없게 불시에 쇠뇌를 쏘아 적을 두렵게 한다는 말이고, 교선은 서로 선동한다는 말인데, 곧 윤휴 일파가 우암을 해칠 계획으로 서로 선동했다는 뜻이다.
[주D-003]갑인 잔당(甲寅殘黨) : 현종 15년에 효종의 비(妃)인 인선대비(仁宣大妃)가 죽자 조 대비(趙大妃)의 복상(服喪)에 대해 서인의 대공설(大功說)을 물리치고 기년제(期年制)를 주장해 관철한 남인들을 가리킨다.

한수재선생문집 부록
묘도문(墓道文)
묘표(墓表) [송환기(宋煥箕)]


옛날 나의 선조(先祖) 우암(尤菴) 문정공(文正公)께서 학문은 고정(考亭 주자(朱子))을 종주로 삼고 의리는 춘추(春秋)를 지켜 뭇 선비를 모아 대성(大成)하였는데, 황파(黃巴 기사년을 말함)의 화를 만나신 뒤로 인심의 함익(陷溺)과 천리의 인회(堙晦 막혀 어두워짐)가 날로 더욱 심해졌으니, 우리 한수재(寒水齋) 권 선생이 직(直) 자의 요결(要訣)을 지키고 세도의 책무를 담당하여 한 세상의 유종(儒宗)이 되어 다시 그 정학(正學)과 대의(大義)를 밝히지 않았다면 사문(斯文)에 어찌 오늘이 있었겠는가.
선생의 휘(諱)는 상하(尙夏), 자는 치도(致道)이니 계통(系統)이 안동(安東)에서 나왔다. 시조(始祖) 휘 행(幸)이 고려 태조를 섬겨 태사(太師)가 되어 권씨(權氏)로 사성(賜姓)되었는데, 이때부터 대대로 현달한 분이 있었다. 아조(我朝)에 이르러 좌참찬으로 화천군(花川君)에 봉해지고 시호가 양평공(襄平公)인 휘 감(瑊)이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선생의 7세조이다. 증조 휘 주(霔)는 찰방(察訪)으로 판서에 추증되었고, 조(祖) 휘 성원(聖源)은 부사로 찬성에 추증되었으며, 고(考) 휘 격(格)은 집의(執義)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는데, 이 3대의 행업(行業)은 우암이 지으신 찬성과 의정 두 공(公)의 묘각(墓刻)에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비(妣) 증(贈) 정경부인(貞敬夫人) 이씨(李氏)는 도정(都正) 초로(楚老)의 딸이고 구원공(九畹公) 춘원(春元)의 손녀이다.
선생은 숭정(崇禎) 신사년(1641) 5월 8일에 출생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중후하여 보는 사람들이 이미 덕기(德器)가 될 줄 알았다. 조금 자라자 지기(志氣)가 범상하지 않아 세상을 개탄하며 공업(功業)으로 스스로 기약하였다. 18세 때,
태공법을 읽고 / 大讀太公法
양보음을 읊었네 / 長吟兩甫吟
내 나이 팔십이 아닌데 / 吾年未八十
뭣 때문에 눈물로 옷깃 적시리 / 何事淚沾襟
라는 시를 지었으니, 대개 이 시는 스스로 자신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신축년(1661)에 사마시(司馬試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반궁(泮宮 성균관(成均館))에 유학하였는데, 성망이 대단하였다. 정미년(1667)에 중국인 진득(陳得) 등 1백여 인이 표류해 제주(濟州)로 와서, 영력황제(永曆皇帝)가 바야흐로 한 모퉁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조정의 의논은 이들을 잡아다가 청(淸) 나라로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자 선생이 분연히 말하기를,
“이것은 대의(大義)와 관계된다.”
하고서, 드디어 약간의 동지(同志)와 더불어 밀소(密疏)를 올려 불가함을 극론하였고, 의정공(議政公)도 상소하여 극력 간쟁하였으나 모두 비답을 받지 못하였다. 민 문정공(閔文貞公) 유중(維重)이 선생의 손을 잡고 깊이 경탄하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신해년(1671)에 의정공의 상을 당하였다. 선생이 일찍부터 우암ㆍ동춘(同春) 두 선생 문하에 유학(遊學)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세상 생각을 끊어 버리고 더욱 실학(實學)에 힘썼다. 상복을 벗고는 즉시 화양(華陽)으로 가서 집지(執贄 폐백을 드리고 문인이 됨)하고 수업(受業)하니, 우암은 오도(吾道)를 위하여 사람을 얻었다고 매우 기뻐하였다. 갑인년(1674)에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을묘년(1675)에 우암이 북쪽으로 귀양 가자, 선생이 여러 문인들과 함께 상소해 변명하고서 가족을 이끌고 청풍(淸風)으로 들어와 그 거실(居室)을 수암(遂菴)이라 이름하고, 또 한수재(寒水齋)라는 편액(扁額)을 걸었으니, 이는 모두 우암께서 지어 준 이름이다.
경신 경화(庚申更化) 후에 제수(除授)의 명이 누차 내렸고, 병인년(1686)에는 지평에 제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기사년(1689)에 화가 일어나자, 우암이 귀양 가는 도중에 사문(師門)에 전래(傳來)하는 서적(書蹟)을 선생에게 전수하고, 《주서차의(朱書箚疑)》의 속성(績成)을 부탁하였으며, 임종할 때에 이르러서는 선생의 손을 잡고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기로 기약했더니 지금 끝내 들음도 없이 죽게 되었다. 앞으로의 일은 오직 치도(致道)만을 믿을 뿐이다. 학문은 마땅히 주자(朱子)를 종주(宗主)로 삼고, 사업(事業)은 마땅히 효묘(孝廟)의 대의를 종주로 삼으라.”
하고, 또 주자가 임종할 때 문인들에게 훈계한 직(直) 자의 뜻으로써 고하였으니, 이는 사도(斯道)에 대한 간절한 부탁으로 모두 법문(法門)의 요결(要訣)이므로 수수(授受)하는 사이에 간곡하고 자상함이 이와 같았다. 이로부터 선생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져서 은거하며 뜻을 독실히 지켜 오직 선사(先師)의 유훈(遺訓)을 실추시킬까 두려워하였다.
갑술년(1694)에 우암이 설원(雪怨 원한이 풀림) 복작(復爵)되었고, 선생도 거듭 발탁되는 성은을 입어 장령, 사업, 진선, 집의가 되었으나, 모두 소명에 따르지 않았다. 대개 선생의 출처는 진실로 대의로써 자정(自靖)할 계획이었는 데다가 더구나 이때에 겨우 당화(黨禍)를 겪고나자 윤증의 무리가 이어 일어나 세도(世道)가 날로 무너져갔으므로 선생이 더욱 세상에 뜻이 없었던 것이다. 무인년(1698)에 호조 참의에 특별 제수되었다. 이때 상이 노릉(魯陵) 및 신비(愼妃)의 위호(位號)를 회복시키고자 하여 수의하라는 명을 내렸다. 선생이 헌의하기를,
“노산(魯山)의 위호를 추복(追復)하는 것은 귀신이나 사람에게 한이 없음이 되지만, 신비를 태묘(太廟)에 추배(追配)하는 것은 자사(子思)의 훈계를 어김이 될 듯합니다.”
하니, 상은 드디어 선생의 의논을 따랐다. 경진년(1700)에 이조 참의에 제수하여 찬선(贊善) 좨주(祭酒)를 겸대하게 하였다. 계미년(1703)에 상소하여 이경석(李景奭)의 손자 하성(廈成)이 우암을 침범하여 모욕한 일을 명확하게 변론하고, 이어 경(經)을 훼손하고 현인을 무욕(誣辱)한 박세당(朴世堂)의 죄를 배척하니, 상이 옳게 여겨 받아들이고 호조 참판에 특별 승진시켰다. 갑신년(1704)에 대사헌에 제배되었다. 이해에 화양(華陽)에 황제묘(皇帝廟)를 세워 방(牓)을 만동(萬東)이라 하고 봄에 향사(享祀)의 예를 행하였으니, 실로 우암의 유탁(遺托)을 따른 것이다. 이때 상이 바야흐로 사당을 세워 신종황제(神宗皇帝)에게 향사하기를 의논하여, 좌상(左相) 이공 여(李公畬)로 하여금 선생에게 묻게 하니 선생이 강력히 찬성(贊成)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의논이 대체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단(壇)을 쌓아 향사하였으니 지금의 대보단(大報壇)이 그것이다.
을유년(1705)에 이조 참의에 제수되고, 임진년(1712)에는 품질(品秩)이 올라 한성 판윤에 제배되었고, 이내 총재(冢宰 이조 판서)로 이배되었으나, 사직을 청원하여 체직되고, 다시 도헌(都憲 대사헌(大司憲))에 제배되었다. 상이 경연 중에 선생의 아우 부제학 상유(尙游)를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대사헌을 만나 보기 원한다고 분부하며 매우 곡진하게 타일러 부제학으로 하여금 이 뜻을 선생께 전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실로 특이한 대우였다. 계사년(1713)에 상이 군상(君喪)에 참최 삼년(斬衰三年)을 입는 제도를 회복하고자 하여 사관(史官)을 보내어 선생에게 묻고, 마침내 선생의 의논을 따라 백대(百代) 동안 인습해온 누습(陋習)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을미년(1715)에 《가례원류(家禮源流)》 서문의 일로 상소해 견벌(譴罰)을 자청하고, 이어 윤증이 전후에 스승을 배반한 사실을 논증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1월에서야 비로소 비답을 내리면서 크게 옳게 여기지 않는 뜻이 있었고, 얼마 뒤에는 윤증의 무리가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번갈아가며 올린 무소(誣疏)로 인하여 서(序)의 후문(後文)을 궁내(宮內)에서 불태워 없애라는 명을 내리고, 선생을 파직하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관학 유생의 변명 상소가 계속되었으나, 상은 일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아 상은 정원에 명하여 윤증의 신유의서(辛酉擬書)와 우암이 지은 선거(宣擧)의 묘문(墓文)을 등서(謄書)해 들이게 하고, 드디어 비망기를 내리기를,
“지금 이 의서를 자세히 살펴보건대 글 속에 과연 과격한 말이 많으니 많은 선비들의 신변(伸辨)이 괴이할 것이 없다.”
하고, 선생의 서용을 특별 명령하고, 또 서의 후문(後文)을 도로 인쇄해 넣도록 명하고, 이어 깊이 뉘우치고 부끄러워한다는 뜻을 담은 별유(別諭)를 내리고서 특지로 선생을 좌찬성에 제수하였다. 대개 상이 처음에는 윤증의 정상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서 매양 윤증의 배사(背師)가 오로지 묘문(墓文) 일사(一事)에서 연유하였다고 하여 드디어 아비와 스승에는 경중이 있다는 분부를 내렸는데, 의리가 극진히 설명되어 피차가 주장하는 논쟁의 사실이 자명해진 선생의 소(疏)를 봄에 미쳐서는 점점 깨닫는 바가 있어 대처분(大處分)을 내리는 데 이르렀고, 또 따로 문자(文字)를 작성해 공안(公案)으로 결정해서 후왕(後王)으로 하여금 변개(變改)하지 말게 하였으니, 수십 년 동안 결정되지 못했던 사문(斯文)의 시비(是非)가 이때에 이르러 크게 결정되었다.
정유년(1717) 봄에 상이 온천욕(溫泉浴)을 하기 위해 온양(溫陽)에 거둥하였다. 선생이 행궁(行宮)을 향해 출발해 가다가 괴산(槐山)에 머무니 상이 사관을 보내어 간절히 부르면서 직명(職名)을 해면(解免)하고 포의(布衣)로 들어와 알현하도록 허락하였다. 선생은 드디어 행궁으로 가서 호가(扈駕)의 의리를 준용(準用)하여 융복(戎服)으로 입대하니 상이 매우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선생의 손을 잡고 정성스러운 말로 유시하였다. 선생이 곧 학문 심법(心法)의 요결(要訣) 및 춘추(春秋)의 의리와 계술(繼述)의 도로써 진술하고, 또 하나의 직(直) 자가 근본을 바루고 다스림을 내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끝으로 위 무공(衛武公)이 나이 90세에 억계(抑戒)를 지은 것을 인용하여 상에게 대지(大志)를 분발할 것을 권면하니, 상이 용모를 변동하며 가상히 여겨 감탄하고, 함께 서울로 갈 것을 간절히 바라 마지않았다.
이날의 융숭한 은례(恩禮)와 융화한 계합(契合)은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바였으므로 선생도 은우(恩遇)에 감격하였으나, 스스로 늙어 정신이 혼미하여 다시 힘을 펼쳐 벼슬에 나아갈 가망이 없다고 여겨 명을 받들지 않고 물러났는데, 갑자기 아들이 위독하다는 급보(急報)를 받고는 소(疏)를 남겨 놓고서 곧장 돌아왔다. 대가(大駕)가 환도(還都)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선생을 발탁하여 우의정에 제배하였다가 이내 좌의정으로 승진시켰다. 이때 동궁(東宮)이 대리하고 있었으므로 선생이 상서하여 사직하고, 이어 권면 경계하는 말을 진술하였다. 무술년(1718)에 단 의빈(端懿嬪)의 상(喪)에 상이 대공복(大功服)을 입었다가 뒤에 기복(期服)으로 개복(改服)해야 된다는 의논이 있자, 선생이 대공을 주장해 대답하였는데, 실로 기해년 기년(期年)의 예를 따른 것이다.
경묘(景廟) 신축년(1721, 경종1) 8월 29일에 81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10월에 충주(忠州) 속곡(束谷)의 계좌(癸坐)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선생이 별세한 뒤에 시사(時事)가 크게 변하여 일찍이 재적(載籍)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참혹한 사화(士禍)가 일어나서 계묘년(1723) 겨울에 선생의 관작(官爵)을 추탈(追奪)하였다. 그러다가 영종(英宗) 을사년(1725, 영조1)에 복관(復官) 치제(致祭)하고 문순(文純)이란 시호를 내렸다. 배위(配位) 전주 이씨(全州李氏)는 군수(郡守)로 영의정에 추증(追贈)된 중휘(重輝)의 딸이고 광평대군 여(廣平大君璵)의 후손으로 정숙(貞叔) 유가(柔嘉)하여 부덕(婦德)을 갖추었는데, 선생보다 10년 앞서 별세하였다. 속곡(束谷)에 부장(祔葬)하였다.
일남(一男) 욱(煜)은 부사(府使)를 지냈고, 측실의 아들 도(燾)와 찬(燦)은 모두 요사(夭死)하였으며, 딸은 신지(申智)의 아내가 되었다. 부사의 이남(二男) 중에 양성(養性)은 첨추(僉樞)를, 정성(定性)은 창수(倉守 현감(縣監))를 지냈으며, 두 딸은 이사휘(李思徽)와 참판 황재(黃梓)에게 시집갔다. 서자(庶子)는 첨사(僉使)를 지낸 순성(順性)과 오성(五性)이다. 첨추의 아들 제응(濟應)은 목사를 지냈고, 네 딸은 남혁관(南赫寬), 이장원(李長源), 군수 김철행(金喆行), 판서 이경옥(李敬玉)에게 시집갔다. 창수의 아들 진응(震應)은 자의(諮議)를 지냈고, 다섯 딸은 이동복(李東馥), 대제학(大提學) 오원(吳瑗), 정랑(正朗) 민백형(閔百亨), 목사 김성휴(金聖休), 참판 김양행(金亮行)에게 시집갔다. 이사휘의 아들 규항(奎恒)은 군수를 지냈고, 황재의 아들 인검(仁儉)은 판서를 지냈다. 현손(玄孫) 이하는 많아서 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중에서 현달(顯達)한 사람으로는 감역(監役) 중정(中正), 군수 중립(中立), 현재 주부(主簿)로 있는 중집(中執)인데, 중집이 현재 선생의 제향을 받들고 있다.
선생은 용의(容儀)가 웅대하고 훌륭했으며 기국(器局)이 크고 넓어 동정 어묵(勳靜語默)에 심히 삼가 지킴이 없었으나 절로 법도에 맞아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면 점잖고 씩씩하여 두려운 생각이 들고 가까이 나아가 보면 온화한 화기가 사람들을 엄습(掩襲)함이 있었다. 제행(制行)에 일찍이 맺고 끊은 듯하거나 모가 나게 한 적이 없으나 방한(防限 예의)을 어기지 않았고, 언의(言議)에 일찍이 과격하거나 준엄하게 한 적이 없었으나 사리를 판별함에는 반드시 엄격히 하였다. 선을 즐기고 의를 좋아하여 남의 선을 겸허하게 수용하였기 때문에 뭇 선이 모두 선생에게로 모여 지부 해함(地負海涵) 같았다. 선생의 학문과 교육은 한결같이 자양(紫陽 주자(朱子))을 근본으로 삼아 잠심(潛心) 완미하고 숙고 강명하는 것이 늙을수록 더욱 독실하였기 때문에 조예가 이미 깊었으되 더욱 깊어지고 보존한 바가 이미 정밀하였으되 더욱 정밀해졌다. 그러나 규모가 광대하여 규각(圭角)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선생의 작은 곳을 본 자는 큰 곳을 보지 못하였고 선생의 겉을 안 자라도 꼭 속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선생을 안 자는 대체로 드물었다.
선생이 어버이를 섬김에는 효성을 다하였고, 거상(居喪)할 때에는 몸이 바싹 여위도록 슬퍼함이 진정에서 나왔다. 이때 나이가 한창 때인데도 눈이 어둡고 수염이 세어 거의 몸을 보전할 수 없을 뻔하였다. 선생은 어려서 조부모의 양육을 받았으므로 보답해 섬김에 심력(心力)을 다하였고 돌아가신 뒤 상복을 벗고나서도 거친 밥을 먹고 사랑에 거처하며 심제(心制)의 뜻을 붙였다. 사문(師門)을 섬김에도 정성을 다하였고, 우암의 상을 당해서는 애모(哀慕)의 정성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기일(忌日)에는 재계 소사(素食)하고 눈물을 흘렸고, 우암에게 받은 부탁을 한결같이 다 준수하여 남김이 없었다. 선생은 애군 우국(愛君憂國)의 정성이 단충(丹衷)에서 나와 비록 강호(江湖)에 은거하며 세상과 서로 떨어져 있었으나, 뜻이 임금과 백성에게 있지 않은 적이 없었다. 가령 임금이 편치 않다거나 정사가 잘못되었다거나 백성들이 고생스럽다거나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얼굴에 근심스러운 기색을 띠고 침식(寢食)도 편히 하지 못하였다. 경묘(景廟) 때에는 국본(國本 세자(世子))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근심하였는데, 저사(儲嗣)를 책립(冊立)했다는 소식을 들으심에 미쳐서는 숨이 거의 넘어가는 때였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기색이 돌며 마치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선생은 의리를 강명함에 있어 본말을 끝까지 궁구하였기 때문에 간혹 전인(前人)들이 발명(發明)하지 못한 것을 발명함이 있었다. 선생이 오상지성인물동이(五常之性人物同異)를 논하기를,
“인(人)과 물(物)의 성(性)을 이(理)로써 말하면 모두 같지만, 받은 형기(形氣)로써 말하면 다 같을 수가 없다. 인의예지(仁義禮智)는 바로 성지자성(成之者性)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오행(五行)에 있어서도 이미 같을 수가 없어 각각 그 한 가지씩만을 오로지할 뿐이니 그렇다면 인과 물에 있어서도 받은 바가 같지 않다는 것을 따라서 알 수 있다.”
하고, 미발지전 기질지성 유무(未發之前氣質之性有無)를 논하기를,
“인과 물이 나는 데는 기(氣)로써 형(形)을 이루고 이(理) 또한 부여(賦與)된다. 그러므로 부여된 바의 이(理)만을 오로지 지적하여 그것을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 하고, 형(形)을 이룬 기(氣)까지 겸해 지적하여 그것을 기질지성(氣質之性)이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난 처음부터 이미 기질지성이 있는 것이니 때에 따라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중용》 서문의 형기(形氣)가 심(心)이 아니라는 것과, 지각(知覺)이 지(智)의 용(用)이라는 것을 논한 데 이르러서도 모두 자세하고 정확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후대에 성인이 나와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논한 시종이 문집(文集)에 빠짐없이 실려 있는데, 이를 보고서 이해하는 자는 도의 경지에 가깝게 나간 자라 할 것이다.
선생의 경륜(經綸)의 재주는 천품(天稟)에서 받았고 경술(經術)로써 성취하였으므로 지혜와 사려가 투철하고 논설(論說)이 횡수(橫豎 자유자재로 논리를 전개함)하여 위로 천고(千古)로부터 아래로 당세에 이르기까지 국가 흥망의 근원과, 현사 진퇴(賢邪進退)의 기미와, 산천 풍토(山川風土)의 다름과, 인물 요속(人物謠俗)의 변천을 모두 관통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그러므로 고금의 시의(時宜)를 참작하여 당세의 급무를 규획(規畫)하여 손익(損益)을 배열한 것이 또 모두 조리 정연하게 법도에 맞았다. 그러나 이미 은둔하였고, 또 ‘언불출(言不出)’의 경계를 지켜 국계(國計) 민사(民事)를 일찍이 장소(章疏) 사이에 언급하지 않았다. 문인들이 비록 보고 들은 바를 대략 기록하였으나 그 큰 규모와 자세한 절목(節目)은 후세에서 볼 수 없으니 애석하다.
아, 선생이 별세한 뒤 후학들은 모두 선생을 사모하는 생각이 갈수록 더욱 간절해져서 문인 남당(南塘) 한공 원진(韓公元震)이 행장(行狀)을 짓고, 병계(屛溪) 윤공 봉구(尹公鳳九)가 묘지(墓誌)를 지었으니, 실로 선생의 통서(統緖)를 이은 두 현인(賢人)이 이미 선생의 성덕(盛德)을 천명하였다. 지금 선생의 현손(玄孫)이 장차 표석(表石)을 세우기 위해 나에게 비문(碑文)을 부탁하였으나, 보잘것없는 말학(末學)인 내가 어찌 감히 논찬(論撰)하겠는가. 삼가 행장과 묘지명에 의거하여 이상과 같이 절록(節錄)하였다.
아, 선생이 일찍이 우암의 묘표를 지었는데, 거기에,
“주자의 도가 율곡(栗谷)에 이르러 다시 밝아졌고, 율곡의 업(業)이 선생에 이르러 더욱 넓어졌다.”
하였다. 그런데 한(韓)ㆍ윤(尹) 두 현인은 곧,
“선생은 정전(正傳)을 이어 더욱 정온(精蘊 정밀하고 오묘함)을 궁구하였고, 성법(成法)을 지켜 척도(尺度)를 잃지 않았다.”
하였으니, 아, 성대하도다. 덕을 아는 자는 반드시 이 말이 아호(阿好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첨함)가 아님을 알 것이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주자가 죽은 뒤 / 自朱子歿
오도가 동으로 왔네 / 吾道東來
군현이 많이 났지만 / 群賢蔚興
우암이 이어 후학을 인도하였네 / 尤翁繼開
진실로 선생은 / 允矣先生
참으로 적전이니 / 展也嫡傳
가을 달 한수는 / 秋月寒水
천만년 빛나리 / 於千萬年

 

 

한수재선생문집 부록
묘도문(墓道文)
신도비명(神道碑銘) [이의현(李宜顯)]


숙종(肅宗)이 나라를 통치한 43년에 상이 병이 있어 온천욕(溫泉浴)을 하기 위해 온양(溫陽)에 거둥하였다. 한수재(寒水齋) 권 선생(權先生)은 새로 이공(貳公 찬성(贊成))에 제수하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사차(私次 사가(私家))에 물러나 있을 수만은 없어서 온양을 향해 출발해 가다가 괴산(槐山) 촌사(村舍)에 머물러 있으면서 상소해 대죄(待罪)하니, 상은 너그러운 비답으로 위로하고,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선생과 함께 오도록 하였다. 상은 반드시 선생을 오게 하기 위하여 직명(職名)의 해제(解除)를 윤허하고, 포의(布衣)로 들어와 알현하도록 하여 은례(恩禮)가 보통에서 벗어났으므로 선생은 부득이 행궁(行宮)에서 호가(扈駕)하는 뜻을 준용(準用)하여 융복(戎服)으로 입대(入對)하였다.
상은 매우 기뻐하며 선생을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머물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이어 치안(治安)의 술책(術策)을 물으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천하의 일은 하나도 임금의 한 마음에 근본하지 않는 것이 없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또 한 직(直) 자에 근본합니다. 신의 스승 송시열(宋時烈)이 임종할 때에도 이로써 문인들을 훈계하였습니다.”
하고, 이어 우암 선생이 지킨 춘추 대의(春秋大義)을 진술하여 상에게 효묘(孝廟)의 지사(志事)를 계술(繼述)하도록 권면하였다. 그리고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나이가 높다 하여 유위지지(有爲之志 큰일을 하려는 뜻)를 게을리 마소서. 옛날 위 무공(衛武公)은 나이 90에도 오히려 억계(抑戒)를 지었습니다.”
하니, 상이 용모를 바꾸며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 얼마 안 되어 선생은 소(疏)를 남겨 놓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우상(右相)이 되고 좌상(左相)으로 올랐으나 역시 힘껏 사양하고 배수(拜受)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에 대한 숙종의 권우(眷遇 후대(厚待))는 시종 쇠하지 않아 자주 사람을 보내어 궤문(饋問 물품을 보내고 안부를 물음)하였고,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죄주어 물리쳤다.
경종 1년 신축 8월 29일에 고종명(考終命)하니, 관학 유생(館學儒生)이 모두 달려와 곡하였고, 가마(加麻)한 문인이 수백 인이었다. 숙종이 승하한 뒤 흉당(凶黨)이 다시 정권(政權)을 잡았는데, 그들은 본래 숙묘에게 원독(怨毒)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숙묘의 처분(處分)을 모두 뒤집고, 역모(逆謀)로 주살(誅殺)된 자의 손자 신치운(申致雲)을 시켜 선생을 무함하고 헐뜯게 하여 선생의 직명(職名)을 삭탈하였다. 그런데 금상(今上 영조(英祖))이 즉위(卽位)하여 복관(復官) 치제(致祭)하고 시장(諡狀)을 사용하지 않고서 문순(文純)이란 시호를 내렸으며, 서원(書院)을 세워 향사(享祀)할 것을 허락하였다.
선생의 휘(諱)는 상하(尙夏)이고 자는 치도(致道)이니 계통(系統)이 안동(安東)에서 나왔다. 고려(高麗) 때 태사(太師) 행(幸) 이후로 고관대작(高官大爵)이 대대로 이어졌고, 아조(我朝)에 들어와서도 참판 극화(克和)와 참찬 양평공(襄平公) 감(瑊)이 모두 현달(顯達)하였으며, 오수 찰방(獒樹察訪) 휘 주(霔)와, 선산 부사(善山府使) 휘 성원(聖源)과, 사헌부 집의 휘 격(格)이 선생의 증조ㆍ조ㆍ부 3대이다. 집의공 역시 직도(直道)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는데, 도정(都正) 이초로(李楚老)의 딸에게 장가들어 숭정(崇禎) 신사년(1641)에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천품(天稟)이 뛰어나서 어려서부터 대인(大人)의 기량(器量)이 있으니 시남 유공(市南兪公)이 보고 탄상(嘆賞)하였다. 21세에 진사(進士)가 되었다.
선생이 일찍이 우암ㆍ동춘(同春) 두 선생 문하에 유학(遊學)했었는데, 집의공의 상(喪)을 만남에 미쳐서는 영원히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을 끊어 버리고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전념하였다. 상을 마친 뒤 화양(華陽)으로 우암 선생을 찾아가서 사서(四書)와 《계몽(啓蒙)》ㆍ계사(繫辭)ㆍ홍범내편(洪範內篇) 등을 강론하였다. 을묘년에 우암이 북방으로 귀양 가자, 여러 문인들과 함께 상소하여 변명하고서 온 식솔을 거느리고 청풍(淸風) 골짜기로 들어가 조용히 지내며 잠심(潛心) 완미하고 독서 사색하면서 종신토록 다시 나가지 않았다. 경신년에 우암이 해도(海島 장기(長鬐))에서 돌아오자 선생이 가서 문안하고 이때부터 10년이 넘도록 반은 화양 문하에 있으면서 정자서(程子書)와 주자서(朱子書)를 상정(商訂 상의해 정정함)하니 우암은 오도(吾道)를 위해 사람을 얻었다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고 선생의 거실(居室)에 설 문청(薛文淸)의 말을 취해다가 ‘수암(遂菴)’이라 제액(題額)해 주었다. 또 ‘한수재(寒水齋)’라고 명명(命名)해 주었는데, 이는 대개 주자(朱子) 감흥시(感興詩)의 말을 인용하여 심법(心法)을 전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니 그 부탁의 중대함을 볼 수 있다.
선생은 젊어서부터 이미 대의(大義)로써 자임하였기 때문에 출처는 비록 우암과 조금 달랐지만, 그 도(道)는 마찬가지였다. 대개 우암도 효묘(孝廟)를 만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갑술년 이후로 윤증(尹拯)의 당(黨)이 행상(幸相 아첨하는 정승. 허적(許積))을 믿고 일어나서 난적(亂賊) 윤휴(尹鑴)의 학설을 높여 따르고, 또 장희재(張希載)를 비호하여 흉역(兇逆)의 무리를 도왔다. 선생은 세도(世道)가 날로 긴 밤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드디어 견고하고 개결한 뜻을 깊이 간직하여 은미한 뜻을 남에게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의 심중(心中)을 안 사람이 드물었다.
선생이 처음으로 공릉 참봉(恭陵參奉)에 제수되고, 또 순릉 참봉(順陵參奉)에 제수되었다가 의금부 도사, 상의원 주부, 공조 정랑으로 전임되었고, 발탁되어 사헌부 지평에 제배되었다가 장령, 집의, 성균관 사업, 시강원 진선, 종부시 정으로 전임되었고, 무인년에 호조 참의에 특별 승진되었다가 이조참의 겸 찬선 좨주(祭酒)로 옮겼고, 계미년에 또 호조 참판으로 올라 대사헌, 이조 참판에 제배되었고, 임진년에 한성 판윤에 특별 제배되었다가 이조 판서로 옮겼으니, 이것이 선생이 극력 사양하고 받지 않은 전후에 선생께 제수되었던 관작들이다.
우암이 화를 받을 때를 당하여 선생이 중도(中途)까지 가서 맞이하였고, 후명(後命 죄인에게 사약(賜藥)을 내림)이 이르자 선생이 들어가서 영결(永訣)의 인사를 올리니, 우암이 선생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기로 기약했더니 지금 끝내 들음이 없이 죽게 되었다. 이후로의 일은 오직 치도(致道)만을 믿을 뿐이다. 학문은 마땅히 주자(朱子)를 종주로 삼고, 사업은 마땅히 효묘(孝廟)의 대의를 종주로 삼으라.”
하고, 또 전일의 고결서(告訣書)에서 말했던 직(直) 자의 뜻을 들어 거듭 고하였다. 우암이 정성스럽게 사도(斯道)를 부탁한 것이 모두 법문(法門)의 요결(要訣)이었기 때문에 수수(授受)하는 사이에 간곡하고 자상함이 이와 같았다.
상이 노릉(魯陵)과 신비(愼妃)의 위호(位號)를 회복하고자 하여 백관에게 의논하게 하고, 또 선생에게 물으니 선생이 헌의하였다. 그 대략에,
“정난(端難)의 즈음에 노산(魯山)이 덕 있는 이에게 사양해 보위(寶位)를 전하였으므로 노산을 높여 상왕(上王)으로 삼았으니 애당초 추방했거나 폐위(廢位)한 분이 아니었고, 마지막의 처치(處置)도 세조(世祖)의 본의가 아니었으니 지금 만약 위호를 추복(追復)한다면 귀신이나 사람에게 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비(愼妃)는 중종(中宗) 잠저(潛邸) 때의 원비(元妃)로 죄 없이 폐위(廢位)되었으니, 당시 복위(復位)를 청한 김정(金淨)ㆍ박상(朴祥)의 의논이 실로 정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폐기(廢棄)하고 봉전(封典)을 거행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이분은 선왕(先王)의 폐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추배(追配)한다면 자사(子思)의 훈계에 어긋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드디어 노산만을 복위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앞서 박세당(朴世堂)이 주자(朱子)의 사서 주(四書註)를 훼손(毁損)하고, 이상 경석(李相景奭)의 비문(碑文)을 지으면서 우암을 무함 모욕하였는데, 이상(李相)의 손자가 또 거듭 우암을 무함 모욕하니 선생이 상소해 변명하고, 이어 세당이 경(經)을 훼손한 일을 배척하였다. 우암이 일찍이 우리나라는 신종(神宗)ㆍ의종(毅宗) 두 황제의 은혜와 의리를 모두 잊을 수 없다 하여 사당을 세워 향사(享祀)할 뜻을 가졌더니 제주(濟州)에 귀양 가서 있을 적에 이 일을 선생에게 부탁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마침내 사당을 낙성(落成)하였다. 사류(士類) 중에도 더러 새로운 의례(義例)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이가 없지 않았고, 화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들은 또 물고 늘어졌으나, 선생은 존주(尊周)에 관계된 의리라 하여 조금도 굽히지 않고 화양동(華陽洞)에 사당을 세우고 의종황제가 순국한 정월(正月)에 처음으로 제사를 올렸다. 상이 또 서울에 두 황제의 사당을 세워 향사하고자 하여 선생께 하문(下問)하니, 선생이 극력 찬성하였으나 조정의 의논이 대체로 통일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서 끝내 단(壇)을 쌓아 향사하였으니 지금의 대보단(大報壇)이 그것이다. 상이 일찍이 강연(講筵)에 거둥하여 선생의 아우 상유(尙游)에게 선생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조용히 말한 적이 있으니 선생에게 쏠린 상의 마음이 지극하였다.
과거에 선생이 윤증(尹拯)과 함께 화양(華陽 우암)을 섬겼는데, 윤증이 아비 때부터 난적(亂賊) 윤휴에게 붙어 스승에게 두 마음을 품었고, 묘문(墓文)의 일로 틈을 만든 뒤로는 점점 무패(誣悖 무함 패악)한 짓을 방자히 하므로 선생이 미워해서 그를 끊어 버렸다. 그런데 을미년에 《가례원류(家禮源流)》의 일이 일어남에 미쳐 윤증의 심보와 행적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원류》는 시남(市南)이 찬집(纂輯)한 예서(禮書)이다. 시남이 윤증에게 그 책을 수정(修整)하도록 하였는데, 시남이 죽은 뒤 시남의 손자 상기(相基)가 간행(刊行)하고자 하였으나, 윤증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허락하지 않았다. 대개 이 책을 편찬할 적에 윤증의 아비도 조력(助力)한 적이 있으니 윤증이 핑계를 댄 것은 고의가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조정의 명령으로 간행하게 되어, 상기가 윤증에게 가 있는 정본(淨本)을 돌려달라고 하자, 윤증은 그 자식 행교(行敎)와 함께 그 책을 숨기고 내어 주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 책은 우리 집의 책이다.”
하였다. 상기는 하는 수 없이 초본(初本)으로 판각(版刻)하고서 선생에게 서문(序文)을 청하였는데, 선생은 윤증의 죄를 매우 엄하게 성토하면서 심지어는 말하기를,
“아비처럼 섬겨야 할 자리에 이러한 소진(蘇秦) 장의(張儀)의 수단을 사용하였다.”
하고, 또 말하기를,
“형칠(刑七)의 낭패(狼狽)가 본래 그의 기량(伎倆)이다.”
하였으며, 정공 호(鄭公澔)도 그 밑에 발문(跋文)을 붙여 윤증의 죄를 마찬가지로 성토하였다. 책을 어전(御前)에 올리니 상이 노하여 특명으로 정공을 파직하였다. 향유(鄕儒 호남 유생 유규(柳奎))가 상의 뜻을 엿보고서 상소해 선생을 헐뜯으니 선생이 상소해 견벌(譴罰)을 청하면서 아뢰기를,
“윤증이 유계(兪棨)에게 올린 제문(祭文)에 ‘선생은 나를 자식처럼 여겼고 나는 선생을 아버지처럼 섬겼다.’고 하였으니, 은의(恩義)가 돈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받은 부탁을 사후에 배신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신이 말한 소진 장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윤증이 40년 동안 복종해 섬기던 스승을 무함해 헐뜯고 배척해 끊어 버려 마치 원수처럼 보더니 지금 유계에게도 역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말한 형칠의 낭패라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은 오래도록 비답를 내리지 않다가 비답을 내림에 미쳐서는 크게 미안하게 여기는 내용이 있었다. 정언 조상건(趙尙健)이 처분의 부당함을 강력히 간하다가 귀양 갔다.
적신(賊臣) 이진유(李眞儒)가 기회를 타서 거짓말을 올리니 상은 그 말을 권장해 받아들이고, 적신 유봉휘(柳鳳輝)ㆍ정식(鄭栻)이 옥당에 있어서는 안 될 무리들로 옥당에 있으면서 차자를 올려 선생을 무함하니 상은 선생의 파직을 명하였다. 이윽고 윤증의 문도 최석문(崔錫文) 등이 윤증이 신유년에 우암에게 보내기 위해 썼던 편지를 끄집어 내어 선생까지 헐뜯고 모욕하자, 관학 유생들이 차례로 상소해 변명하면서, 혹은 윤선거(尹宣擧)의 묘문(墓文)을 등서(謄書)해 올리기도 하고, 혹은 윤증의 의서(擬書)를 논변하기도 하였으나, 상은 일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개 성상의 생각이 이에 대해 처음에는 의혹이 없지 않았으나, 피차의 쟁론에 대한 사실이 자명해짐에 미쳐서는 점차 깨닫고서 얼마 안 되어 사당(邪黨)을 물리치고, 윤증의 의서(擬書)와 선거의 묘문을 들이라 하고서 특명으로 선생을 거두어 서용하였다. 적신 오명윤(吳命尹) 등이 반유(泮儒 성균관 유생)라 칭하면서 윤증을 편드는 소를 올리자, 상은 즉시 그를 죄주고, 전교하기를,
“전년에 내린 전교는 묘문과 의서를 보기 전에 내린 것이고, 의서와 묘문을 보고 나서 오늘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나의 마음이 깨우쳐져서 시비가 자명해졌으니, 이번의 처분은 비록 후세에 대고 할 말이 있다고 해도 가할 것이다. 아비와 스승에 경중이 있다는 말은 지금 다시 제기할 것이 못 된다.”
하고서, 유지(諭旨)를 내려 윤증을 추죄(追罪)하고, 따로 문자(文字)를 만들어 공안(公案)으로 삼아 후왕(後王)이 변동할 수 없게 하였다. 숙묘(肅廟)는 영명한 자질로서 세상일을 겪는 데 비록 한때의 잘못이 없지는 않았으나, 의리의 옳음을 보고는 질풍처럼 고치고 시각을 지체하지 않았으니, 대성인(大聖人)이 하는 바를 어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아, 위대하도다.
선생의 묘(墓)는 충주(忠州) 속곡(束谷)에 있는데, 부인 이씨(李氏)와 합폄(合窆)하였다. 부인은 군수 중휘(重輝)의 딸로 부덕(婦德)을 모두 갖추었으니 군자의 배필이 될 만하였다. 아들 욱(煜)은 부사를 지냈다. 욱이 2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 양성(養性)과 정성(定性)은 모두 군수를 지냈고, 딸은 사인 이사휘(李思徽)와 관찰사 황재(黃梓)의 아내가 되었다. 제응(濟應)과 진응(震應)은 두 군수의 아들들이다. 선생에게는 또 측실의 자녀가 있으나, 여기에 다 기록하지 않는다.
선생은 상모(狀貌)가 뛰어나고 기국(氣局)이 컸는데, 나이가 높고 학문이 이루어짐에 미쳐서는 덕의(德義)가 심후하고 기상이 단중하여 행동에 일찍이 맺고 끊은 듯이 모가 나지 않았으나 방한(防限)을 어긴 적이 없었고, 언의(言議)에 일찍이 과격하고 준엄함이 없었으나 시비를 분석함에는 반드시 확실하게 하였다. 전후의 거상(居喪) 때에는 애통해하며 살고 싶지 않아 하여 수염이 세기에 이르렀으며, 두 아우와의 우애가 매우 지극하였고 방존(傍尊 방계(傍系)의 존속(尊屬))을 섬기는 데에도 매우 돈독하였으며 규문(閨門) 안에 이르러서도 윤리(倫理)와 은애(恩愛)에 모두 부족함이 없었으니, 이것은 내행(內行 집안에서의 행동)이 그 근본이 된 것이다.
선생의 학문을 논할 것 같으면, 일찍이 이기호발변(理氣互發辨)을 지었고, 또 초목금수도 모두 오상(五常)을 갖추고 있다는 설을 배척하였으며, 또 음양승강(陰陽升降)의 설을 변론하였는데, 이 변설(辨說)들이 모두 문집(文集)에 실려 있으니 후학(後學)들이 모두 취정(取正 정론(正論)을 취택(取擇)함)해 고신(考信)할 수 있다. 선생이 의리를 강명함에는 모두 포괄하고 빠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년에는 조예가 더욱 깊어져서 전인(前人)들이 미처 연구하지 못했던 것을 연구한 것이 많았다. 경륜(經綸)의 자질로 말하면 실로 천품(天稟)으로 타고나 지혜와 사려가 이미 주밀하였는데, 그것을 경술(經術)로 성취하여 위로 천고로부터 아래로 당세에까지 미쳤다. 가령 선생의 뜻이 행해졌더라면 절로 한 판의 활력이 넘치는 국세(局勢)가 되었을 것이니 편협한 세상 선비들과는 비교해 논할 수 없다.
송 선생(宋先生)의 학문은 율곡(栗谷)에게 받아서 고정(考亭 주자(朱子))의 학문을 지극히 하였고, 선생은 정전(正傳)을 이어 그 심오한 뜻을 더욱 궁구하고, 성궤(成軌 성법(成法))를 지켜 절로 절도(節度)에 부합하여 마침내 사도(師道)와 굴신(屈伸)을 함께 하였다. 화를 당한 일에는 비록 경중이 있었으나, 사설(邪說)을 막고 이단(異端)을 물리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세도(世道)와 사문(斯文)이 힘입어 더욱 중하게 되도록 한 것은 송 선생과 대략 같았으니 아마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듯하다. 아, 성대하도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하늘의 대도를 / 天有大道
사람만이 본받음은 / 惟人則之
예로부터 그러한 것 / 終古如斯
거룩한 사내 내어 / 乃生偉男
동방에 내리시니 / 惠我東隅
세상의 본보기 되셨네 / 與世作模
덕업이 숭광하고 / 德業崇廣
경위가 호박하여 / 經緯浩博
범위가 넓으셨고 / 範圍斯廓
생각과 실천에 / 潛思實踐
법도를 어김이 없어 / 弗失尺寸
쌓인 것 많고 드러난 것 심원하셨네 / 積厚發遠
초빙을 누차 사양하고 / 屢辭商聘
자족(自足)의 뜻 바꾸지 않으니 / 不改囂囂
고상한 인품 사람들 우러렀고 / 人仰高標
출처의 의리를 / 出處之義
받은 곳이 있거니 / 吾有所受
출세를 어이 달가워하리 / 夫豈屑就
파계한 굽이는 / 巴溪一曲
강한 추양이셨네 / 江漢秋陽
덕음을 잊지 않고 / 德音不忘
비로소 두 황제 제사하여 / 剙祀二皇
대의를 밝힌 것은 / 大義昭煥
선생의 인도였네 / 先生攸贊
두 번 이간을 물리치고 / 再斥尼奸
사도를 들어올려 / 力抗師道
바른길로 인도하니 / 克正嚮導
대 단안 내리고서 / 猗歟大案
변경하지 말게 하신 / 俾後勿撓
훈계 전교 내리셨네 / 特降訓敎
현자를 꿈에서도 잊지 않고 / 懐賢發夢
와주기를 바랐으니 / 庶幾來覲
은혜가 극진했고 / 恩禮彈盡
온천의 거둥에서 / 溫泉之幸
대인을 만나 보곤 / 爰遂利見
손잡고 정다워했네 / 握手繾綣
와신상담 한 남기신 채 / 薪膽遺恨
갑자기 승하하여 / 弓劍遽捐
이 의리 퇴색했네 / 此義黯然
위 무공의 / 昔衛武公
구십 억계로 / 九十抑抑
경칙을 권면하자 / 宜益警飭
그 충성 높이 사서 / 上尙其忠
정승으로 발탁하니 / 擢之三事
백관의 면목 일신되었네 / 百僚改視
평생을 개론하면 / 槪厥平生
빼어난 기운 품부받아 / 寔稟間氣
본말이 찬란하셨네 / 本末有偉
사칠변 / 四七之辨
음양설 / 陰陽之說
분석이 자세하여 / 申析縷列
전인이 못 밝힌 것 밝혀내어 / 發前未發
은밀한 그 뜻 / 其旨密微
귀착되었네 / 如旅得歸
내 사관에게 고하노니 / 我諗良史
뉘 유림전 지어 / 誰述儒林
후세에 전하리 / 以重來今
꽃다운 언덕 깨끗하고 / 蘂丘肅肅
골짜기 고요하니 / 有谷淸幽
남기신 향기 길이 머무리 / 遺芬永留


 

[주D-001]파계 : 화양 구곡(華陽九曲) 중 1곡인 파곶(巴串)을 말하는데, 곧 우암을 지칭한 말이다.
[주D-002]강한 추양 : 강한의 맑은 물에서 씻어서 따가운 가을 햇볕에서 건조하였다는 말로 우암의 도덕이 밝게 드러나고 빛이 결백하다는 것을 말함. 《孟子 滕文公上》
[주D-003]이간 : 윤증(尹拯)의 간계(奸計). 윤증이 이산(尼山)에 살았으므로 그를 이윤(尼尹)이라고 함.

 

한수재선생문집 부록
[비명(碑銘)]
황강서원(黃江書院) 묘정비명(廟庭碑銘) 병서(幷舒) [종자(從子) 권섭(權燮)]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한수재(寒水齋) 권 선생(權先生)의 휘(諱)는 상하(尙夏)이고 자는 치도(致道)이다. 경묘(景廟) 신축년(1721, 경종1) 8월 29일에 평소에 거처하시던 재중(齋中)에서 81세를 일기로 고종명(考終命)하니 가마(加麻)한 문생(門生) 및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고, 관학 유생(館學儒生)들도 설위(設位)하고서 곡하였다. 그해 10월 16일에 충주(忠州) 대림산(大林山) 자좌(子坐)의 언덕에 예장(禮葬)하였는데, 회장(會葬)한 자가 또 4백여 명이었으며, 제문을 지어 가지고 와서 곡한 자도 1백여 명이었다. 금상(今上) 원년 을사년 봄에 특명으로 문순공(文純公)이란 시호를 내렸는데, 영시(迎諡)하던 날 경향(京鄕)에서 모인 자가 또 2천여 명이었다.
을사년에 또 상이 청풍(淸風) 구거(舊居)에 서원을 세우도록 윤허하고 황강서원(黃江書院)이라 사액(賜額)하니 많은 선비들이 달려와 다 함께 일제히 힘을 써서 단시일에 낙성하였는데, 법도와 모양이 볼 만하였다. 그러나 처음의 계획이 세심하지 못하여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20년 뒤인 을축년에 약간 우측으로 옮겨 공소(孔昭)의 언덕에 세웠다. 다른 서원의 제도를 모방하여 지세에 따라 원우(院宇)를 배치하였는데, 사당의 모양은 엄숙하여 위엄이 있고 단청(丹靑)은 현란하며, 지경(地境)은 그윽하고 경치는 산뜻하니, 보는 이들이 새로이 보고 모두 참으로 잘 어울린다고 하였다.
길일(吉日)을 골라 위판(位版)을 중당(中堂)에 봉안(奉安)하고 일곱 분[七分]의 초상화(肖像畫)를 그 옆에 거니, 마치 평소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였다. 금포(衿袍 청금(靑衿) 도포(道袍))를 입은 많은 선비들이 제사를 올리고서 모두 기쁜 마음으로 노래 부르며 물러나 강서당(講書堂)에 모여 앉아 낙성(落成)을 축하하며 감격해 하였다. 그중에 일을 맡은 여러 사람이 나 소자(小子) 섭(燮)에게 말하기를,
“서원이 이미 낙성되었으므로 묘정비(廟庭碑)를 세우려 하니 그대가 비문을 지으라.”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자(朱子)의 행장을 면재(勉齋 황간(黃榦))이고서야 지었다. 문하에 제자들이 찬란한데, 내가 어찌 감당하겠는가.”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연보(年譜)ㆍ묘지(墓誌)ㆍ행장(行狀)을 이미 나누어 기술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공(大公)의 도는 친혐(親嫌)이 없다는 것을 우옹(尤翁)의 신항삼려기(莘巷三閭記)와 농암(農巖)의 남문비기(南門碑記) 등에서 증거를 취할 수 있으니 그대 또한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아, 선생은 타고난 자질이 탁월하시어 상모(狀貌)가 뛰어나고 기상이 엄중(嚴重)하며, 도량이 굉대하고 덕성(德性)이 혼후(渾厚)하며 효우(孝友)가 돈독하였다. 그 행동에는 맺고 끊은 듯이 모가 나지 않았으나 방한(防限)을 어기지 않았고, 언의(言議)에는 과격 준엄함이 없었으나 의리를 판변(判辨)함에는 반드시 확실하였다. 그 의리를 강론함에는 모두 포괄하고 빠뜨림이 없었기 때문에 지려가 두루 통하였고, 경술(經術)로써 성취하여 음양오행도해(陰陽五行圖解), 현석(玄石 박세채)에게 준 태극도론(太極圖論), 이기호발변(理氣互發辨), 음양승강변(陰陽升降辨), 박세당(朴世堂)의 훼경무현(毁經誣賢)에 대한 변소(辨疏), 농암(農巖)의 지각설(知覺說)에 대한 변론(辨論) 등이 있고, 또 지지변(知智辨)과 미발시선악변(未發時善惡辨)을 지어 경(鏡)과 장(醬)으로 비유하였으며, 조성기(趙聖期)의 이기설(理氣說)을 변론하여 율곡(栗谷)의 오행칠정(五行七情) 및 《논어집주(論語集註)》 등의 설을 변론하여 주자(朱子)의 뜻을 밝혔다. 그 《정서분류(程書分類)》, 《문의통고(問義通考)》, 《주서차의(朱書箚疑)》는 모두 우옹(尤翁)의 부탁을 받아 완성한 것이다. 대개 선생은 젊어서는 시남(市南)과 동춘(同春)을 사사(師事)하다가 만년에 우옹의 적전(嫡傳)이 되었는데, 그 ‘수암(遂菴)’이란 편액(扁額)은 설 문청(薛文淸)의 학문을 권면한 말을 취한 것이고, ‘한수(寒水)’라는 편액은 주자 감흥시(感興詩)의 말을 인용하여 중임(重任)을 부탁한 뜻을 나타낸 것이다. 선생이 일찍이 이르기를,
“율옹(栗翁)의 학문은 주자의 학을 끝까지 궁구하여 우암에게 전해졌다.”
하였는데, 선생은 정전(正傳)을 이어받아 더욱 그 심오한 의리를 궁구하고 성궤(成軌 성법(成法))를 지켜 절로 절도에 맞았다. 그 처신한 바는 우옹과 약간 달랐지만 그 도(道)는 같았다. 그러므로 우옹과 함께 윤휴의 당(黨)이 물어 뜯는 화를 참혹하게 입었다. 화를 당한 일에는 경중이 있지만, 세도(世道)와 사문(斯文)이 선생을 힘입어 더욱 중하게 된 것은 우옹과 대략 같았다. 그 출처(出處)의 의리로 말할 것 같으면, 선생이 매양 스스로 이르기를,
“침랑(寢朗 능 참봉(陵參奉))의 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약간의 사혐(私嫌)이 있기 때문이었고, 지평 이후로는 또 낮은 벼슬을 사양하고 높은 관직에 있고 싶어한 뜻이 있지 않았다.”
하고, 또 매양 이르기를,
“우옹이 효묘(孝廟)를 만나지 못했다면 끝내 세상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또 이윤(尼尹 윤증(尹拯))의 당이 난적(亂賊) 윤휴를 떠받들고 장희재(張希載)와 표리(表裡)가 되어 의리가 멸절(滅絶)되고 세상이 긴 밤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굳게 절개를 지켰으니, 여기에서 선생의 은미(隱微)한 뜻을 볼 수 있다.
숙종(肅宗)이 말년에 온천에 행차하니 선생은 새로 찬성에 제수하는 명을 받으신 때라서 부득이 행조(行朝)로 가서 융복(戎服)으로 입대(入對)하여 현사(賢師 우암)가 임종할 때 일러준 지결(旨訣)을 외어 간절히 주달하기를,
“한 직(直) 자로써 마음을 다스리는 요법(要法)으로 삼고, 춘추(春秋)의 의리로써 계지 술사(繼志述事)로 삼으소서.”
하고, 또 위 무공(衛武公)의 억계(抑戒)로써 권면하였다. 뒤에 숙묘의 어제(御製)를 간행함에 미처 ‘찬선을 생각한다.[思贊善]’는 한 편의 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성심(聖心)의 권주(眷注)가 진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생에 대한 삼조(三朝 숙종ㆍ경종ㆍ영조)의 돈독한 예우가 보통에서 크게 벗어나 지평 때부터 자주 액정인(掖庭人)을 보내어 궤문(饋問 음식물을 보내 주고 문안함)하고, 또 선생이 살고 있는 황강(黃江) 일대를 그림으로 그려 올리게 하여 보기까지 하였다.
《가례원류(家禮原流)》의 서문(序文)이 나옴에 미처 유봉휘(柳鳳輝)ㆍ정식(鄭栻) 등의 무함(誣陷)으로 파직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숙종이 의서(擬書)ㆍ묘문(墓文)을 들이게 하여 보고나서는 크게 깨닫고서 선생의 수서(收敍 거두어 서용(敍用)함)를 특별히 명하고, 또 따로 문자(文字)를 만들어 공안(公案)으로 삼아 후왕(後王)들로 하여금 변통하지 말게 하였다. 그런데 경묘(景廟) 초년에 흉당(凶黨)이 다시 권세를 잡아 숙묘의 처분(處分)을 모두 뒤집고 역가(逆家)의 손자 신치운(申致雲)을 시켜 선생을 무함하게 하여 그 직명을 삭탈하였다. 그런데 금상(今上)이 즉위하여 즉시 복관(復官)하고 치제(致祭)하였다.
선생은 지위가 삼사(三事 삼공(三公))에 이르렀으나,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꾀하지 않는다는 의리를 지켜 한 번도 조의(朝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종(端宗) 복위(復位)의 타당성과 신비(愼妃) 복위의 부당성과 단 의빈(端懿嬪 경종의 세자빈 심씨(沈氏). 경종 즉위 후 왕후로 추책(追冊)됨)의 상(喪)에 가복(加服)하는 예제(禮制)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헌의하였다.
화양동(華陽洞)에 만동묘(萬東廟)를 세운 것은 실로 우옹의 유명(遺命)을 받들어 화를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들의 말에 조금도 굽히지 않고 존주(尊周)의 대의(大義)를 편 것이다. 그러므로 대보단(大報壇)을 쌓는 데에도 높은 성지(聖志)를 힘껏 도왔다. 바다에 표류한 사람을 연산(燕山 청 나라)으로 잡아 보내지 말라는 소(疏)와 신덕왕후(神德王后)를 태묘(太廟)에 부(附)하기를 청한 소는 선생의 소년 때의 일이다. 선생의 도학(道學) 지업(志業)은 여러 문인들이 지은 연보(年譜)ㆍ묘지(墓誌)ㆍ행장(行狀)에 자세하고 또 신도비(神道碑)의 명사(銘辭)에서 고신(考信)할 수 있으니, 나 소자가 무엇을 더 기술하겠는가.
나 소자가 거실(居室) 가운데 선생의 영정(影幀)을 걸어 놓고 사사로이 한 찬(贊)을 지어, 선생의 기상(氣像)에 대해 쓰기를,
“멀리서 바라보면 단엄(端嚴)하기가 마치 태산이 후질(厚質 대지(大地))을 진압하고 있는 것과 같고, 가까이 나아가 보면 온화하기가 마치 양춘(陽春)이 만물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같다.”
하고, 선생의 학문과 공부(工夫)에 대해 쓰기를,
“진퇴 응대(進退應對)와 천인 성명(天人性命)의 가르침은 소대(小大)가 각자 만족하게 섭취하였고, 정일 확충(精一擴充)과 수제 위육(修齊位育)의 공부는 전후(前後 전현(前賢) 후현(後賢))가 동일한 규칙(揆則)이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공효(功效)를 말한 것이고, 또 쓰기를,
“만동사(萬東祠)를 한 쪽의 대명(大明)의 천지에 세우고, 한 직(直) 자를 천 년 뒤 한수(寒水)의 추월(秋月)에 전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은 사업(事業)과 도통(道統)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말미(末尾)에 대현사(大賢師)의 집성(集成)을 이어 운운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찬(贊)을 절약하여 묘정비(廟庭碑)의 뒤에 명각(銘刻)할까 하였으나, 또 깊이 살피지 않고서 사의(私意)로 지은 것이라 너무 지나치거나 참람함이 있을까 두려워 따로 하나의 명을 지어 이 서원의 비(碑)에 명(銘)하기로 하였다. 명은 다음과 같다.

암산 유수 그윽하고 / 巖流窈窕
경계가 맑기도 한데 / 地界淸深
우뚝 솟은 사당에 / 有廟崇崇
맑은 기운 서리었네 / 爽氣森森
많은 유생들 / 春秋祼將
춘추로 제사함은 / 濟濟靑衿
화양 석담의 / 華陽石潭
천고 심법 전함일세 / 千古傳心
고택을 우러러보니 / 瞻依故宅
솔 그늘 연했는데 / 松翠連陰
삼구의 명망 가지런하니 / 三區匹名
지나는 이 모두 공경하리 / 過者齊欽
비석에 새긴 글 / 穹碑有鐫
강물에 비치니 / 照映江潯
선생의 덕 / 先生之德
영원히 노래하리 / 有永歌吟

숭정(崇禎) 후 재을축(再乙丑) 모월 모일 선생의 종자(從子) 섭(燮)은 삼가 쓴다.

[주D-001]친혐(親嫌) : 자제로서 부형을 찬양하는 문자를 짓는 것이 혐의쩍다는 말.
[주D-002]신항삼려기(莘巷三閭記) :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45에 보이는 삼현려기(三賢閭記)를 가리킨다. 삼현은 우암의 백증조(伯曾祖) 귀수(龜壽), 증조 인수(麟壽), 귀수의 사위인 성제원(成悌元)임.
[주D-003]남문비기(南門碑記) : 《농암집(農巖集)》 권24에 보이는 강화부 남문 선원 선생 순의비기(江華府南門仙源先生殉義碑記)를 가리킴.
[주D-004]삼구의 …… 가지런하니 : 삼구(三區)는 율곡의 석담(石潭), 우암의 화양(華陽), 수암의 황강(黃江)을 말하는데, 곧 수암의 명망이 율곡ㆍ우암과 가지런한 것을 뜻함.

한수재선생문집 부록
[비명(碑銘)]
[황강서원(黃江書院) 묘정비명(廟庭碑銘)] 병서(並序) [공조 판서 송환기(宋煥箕)]


한수재(寒水齋) 권 선생(權先生)이 황강(黃江) 가에 거처를 정하고서 자그마한 서재(書齋)를 낙성하니, 우리 선조 우암(尤菴) 문정공(文正公)께서 편액(扁額)을 써 주시고, 이어 소설(小說)을 지어 심법(心法)을 전수할 뜻을 보여 주셨는데, 선생은 마침내 의서(衣書)의 고탁(顧託)을 받아 사도(斯道)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선생이 별세하시고 삼년상을 마친 뒤에 미처 뒤에 문인 후생(後生)들이 선생의 명결(明潔)한 덕을 그리워 하는 생각을 붙일 곳이 없으므로 강상(江上)의 구거(舊居) 곁에 사우(祠宇)를 창건하였으니, 그야말로 이른바 덕스러운 용모의 초상(肖像)을 걸어 놓고서 학자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우러러 보고 흥기하게 한다는 뜻이다.
아, 주자(朱子)가 죽은 뒤로 오도(吾道)가 우리나라로 와서 군유(群儒)가 성하게 일어나 심오한 의리를 개발하였으나, 문정공(文正公)의 바른 학문과 성대한 사업만이 실로 옛 성현의 뒤를 이어 내세(來世)의 도를 열어 주는 바가 있었다. 그런데 선생은 정전(正傳)을 이어받아 정밀하고 심오한 이치를 더욱 연구하고, 성법(成法)을 지켜 척도(尺度)를 잃지 않았으며, 순수한 학으로 연원(淵源)의 적전(嫡傳)이 되었으니, 아, 성대하도다.
문정공이 선생에 대해서 평소 의중(倚重 의뢰하여 중시함)하여 부탁하신 것이 주자가 면재(勉齋) 황간(黃榦)에게 한 것 같을 뿐이 아니었는데, 문정공이 후명(後命)을 받을 때에 임하여 주자의 학문 방법과 위대한 효묘(孝廟)의 사업으로써 고해 주시고, 또 “이후로는 오직 치도(致道)만을 믿을 뿐이다.” 하였으니, 선생의 짐이 이에 더욱 무거워졌다. 그러므로 학문과 교육을 함에 있어 한결같이 고정(考亭 주자)을 근본으로 삼아 직(直) 자를 전수한 뜻과 경(敬)이 시종을 관통한다는 훈계와 중화(中華)를 높이고 이적(夷狄)을 물리친 의리를 종신토록 가슴에 담아 독실히 실천해 마지않았다.
덕이 높고 지위가 높아짐에 미쳐서는 세상의 방패가 되고 국가의 시귀(蓍龜 의지처)가 되었으나, 스스로 임천(林泉)에 있는 몸이라 하여 조의(朝議)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일이 사문(斯文)에 관계된 것이면 상소해 밝게 분변하여 척사 위도(斥邪衛道)하였다. 온양(溫陽) 행궁(行宮)에서 등대(登對)했을 적에는 곧 학문과 심법(心法)의 요체를 진술하고, 또 이어 성조(聖祖 효종)의 뜻과 일을 계술(繼述)할 것으로 권면하면서 남김없이 간곡히 주달하였다. 선생의 출처(出處)와 은현(隱顯)이 비록 문정공과 같지 않은 듯하지만 그 도(道)는 같았다. 일찍이 갑신년에 한결같이 문정공께서 유탁(遺託)하신 뜻에 따라 화양동(華陽洞) 가운데에 황묘(皇廟 만동묘(萬東廟))를 세우고, 또 대보단(大報壇)의 축조(築造)를 한마디 말로 찬성한 것이 지극하였다. 이 몇 가지는 모두 만세에 대고 할 말이 있을 만한 것이니 어찌 세교(世敎)를 부식한 대단한 일이 아니겠는가.
선생은 규모(規模)와 기상이 혼후(渾厚)하고 장중(莊重)하여 한계(限界)를 헤아릴 수 없었고, 경(經)을 논하고 예(禮)를 해설함에는 이르는 곳마다 분명하였으며, 이기심성설(理氣心性說)에 이르러서는 은미하고 오묘한 뜻을 드러내 밝힌 것이 마치 영롱한 구슬을 꿴 것 같아 간혹 전인(前人)들이 발명(發明)하지 못한 것을 발명한 바가 있었으니, 선생이 사도(斯道)를 돕고 후학(後學)을 깨우쳐 인도한 바가 크다 하겠다. 사람들이 선생의 조예(造詣)가 지극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어찌 이에 있지 않겠는가.
아, 문정공께서 기사년에 화를 당한 뒤로 선생이 직(直) 자의 요결(要訣)을 지키고 세도(世道)의 책임을 담당하여 우뚝하게 퇴폐해진 세파(世波)의 지주(砥柱)가 되지 않았다면 정학(正學)과 대의(大義)가 오래전에 없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로부터 거의 백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오히려 정주(程朱)의 학과 춘추(春秋)의 의리를 아는 사람이 없지 않게 된 것이 누구의 공이겠는가. 사우(祠宇)를 세워 향사(享祀)하는 것은 우리 무리가 숭배해 받드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거니와, 진실로 장수 유식(藏修遊息)하는 군자들이 선생의 도의(道義)를 준수해서 그 바른 문로(門路)를 얻어 혹시라도 수사(洙泗)의 은은(齗齗)이 없게 된다면 사학(斯學)에 거의 다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 나름대로는 또 한탄스러운 점이 있었다. 그것은 즉 후학의 존모(尊慕)를 받는 선생의 성덕으로 말하자면 선생의 고향이나 선생이 우거하였던 곳만이 아니라 선생이 계셨던 곳마다 다투어 사우를 세워야 마땅한데, 우암(尤菴)을 모신 곳에도 아직까지 배향(配享)하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런데 연전에 선생을 고암서원(考巖書院)에 배향한 것은 우리 성상의 세상에 드문 감모(感慕)에서 나온 것일 뿐더러 친히 제문을 지어 지극히 높이고 추켜세웠으니 선생의 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드러난 것이다. 아, 아름답지 않은가.
선생의 휘(諱)는 상하(尙夏), 자는 치도(致道), 시호는 문순(文純)이며, 호는 수암(遂菴)이니 이 또한 우암이 지어주신 것이다. 영종(英宗) 원년 을사년에 서원을 설립하였는데, 황강(黃江)이라 사액(賜額)하였다. 그 뒤 71년만에 비로소 묘정(廟庭) 한 구석에 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비문(碑文)을 새겼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하늘이 우리나라 돌보시어 / 天眷我東
많은 현인 내리시니 / 篤生群賢
전통이 찬란하여 / 統緖彬彬
적실한 전승 있었네 / 有的其傳
우옹의 계개 / 尤翁繼開
실로 집대성하시어 / 允矣集成
춘추의 의리 지키고 / 義秉春秋
주자의 학 높이셨네 / 學宗考亭
아, 우리 선생께 / 斯道有託
사도를 기탁하여 / 繄我先生
직자 진결 수수할 때 / 直字眞訣
간곡하고 자상했네 / 授受丁寧
천재의 연원 / 千載淵原
추월 한수
이므로 / 秋月寒水
참으로 알고 실천하여 / 眞知實踐
공경으로 시종하셨네 / 敬以終始
태산 북두같은 덕망으로 / 山斗望隆
근엄한 스승되시어 / 有儼皐比
성학을 호위하고 중화를 높여 / 閑聖尊王
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네 / 道不壞墮

은거하는 선생 옥백으로 초빙했으나 / 玉帛丘園
뜻을 지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 確平不抜
후학 위해 공덕 끼쳐 / 功存嘉惠
이기 제설 지으셨네 / 理氣諸說
황묘를 창건하고 / 皇廟之建
온궁에 진대해서 / 溫宮之對
대의를 천명한 것은 / 大義斯闡
백대에 대고 할 말이 있으리 / 有辭百代
성한 덕과 깊은 학을 / 盛德邃學
뉘라서 여관할 수 있으리 / 誰能蠡管
고결하신 선생의 도덕 / 景行高山
만인이 우러러보리 / 秋陽江漢
사당은 물가에 임했는데 / 遺祠臨渚
그 물 넓고도 깊네 / 其水奫淪
넓은 학과 도의 근원 / 學海道源
이 물과 함께 끝 없으리 / 與之無垠
모든 군자들 / 凡百君子
영원히 우러러 의지하리 / 永言瞻依
도가 여기에 있으니 / 文在於斯
이를 버리고 어디로 가랴 / 捨此曷歸

숭정(崇禎) 후 삼정사(三丁巳) 모월 모일 공조 판서 송환기(宋煥箕)는 삼가 찬한다.


[주D-001]소설(小說) :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48에 보이는 서한수재편액후(書寒水齋扁額後)를 말함.
[주D-002]의서(衣書)의 고탁(顧託) : 우암이 주자(朱子)가 황간(黃榦)에게 의서를 전한 고사에 따라 수암에게 사문(師門)의 서적(書蹟)인 율곡(栗谷)의 수서(手書)와 《율곡집(栗谷集)》 편찬에 관해 김장생(金長生)과 이항복(李恒福)이 서로 왕복했던 편지를 전하고 잘 간수하도록 부탁한 일. 고탁은 후사를 부탁함. 이는 곧 전도(傳道)의 뜻을 표시한 것임.
[주D-003]수사(洙泗)의 은은(齗齗) : 노(魯) 나라의 수수(洙水)와 사수를 건너는 자들이 과거에는 장유(長幼)의 예절이 있었는데, 도가 쇠해지자 장유의 질서가 무너져 서로 다툰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도가 쇠퇴(衰頹)된다는 의미로 썼다. 《史記 魯周公世家》
[주D-004]계개(繼開) : 계왕성 개래학(繼往聖開來學)의 준말. 성현의 도를 계승하여 후학에게 전하는 것.
[주D-005]천재(千載)의 …… 한수(寒水) : 천 년 동안 전해 오는 도통(道統)의 연원이 마치 맑은 물에 비친 가을 달처럼 분명하다는 뜻. 《주자대전(朱子大全)》 권4 재거감흥(齋居感興)에 “공유천재심(恐惟千載心) 추월조한수(秋月照寒水)”에서 인용한 것임.
[주D-006]여관(蠡管) : 소라 껍질로 바닷물을 측량하고 대통 구멍으로 표범의 무늬를 살핀다는 말로 옅은 식견으로 광대(廣大) 정심(精深)한 학문을 엿보면 겨우 한쪽만 볼 수 있다는 뜻.

 

한수재선생문집 서문
[서문(序文)]
《한수재선생문집》 서문 [윤봉구(尹鳳九)]


천하의 의리는 이기(理氣) 심성(心性)보다 큰 것이 없고 유자의 학문 또한 이기 심성보다 절실한 것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성현들이 자세히 말하였으나 다만 인물과 성인과 범인의 구분에 있어서는 동이(同異) 득실(得失)의 차이가 없지 않았으니, 학자가 이 점에 대해 실로 그 종류를 따져 그 실상을 밝히지 못한다면 성인을 배우기 위해 삼가 생각하고 분명히 가려 내는 공부가 어찌 제대로 되겠는가. 우리 한수재 선생은 화양(華陽) 송 선생에게 배워서 계담(溪潭 사계 김장생(金長生)과 석담 이이(李珥))을 거쳐 낙민(洛閩 낙양(洛陽)의 정호(程顥)ㆍ정이(程頤), 민중(閩中)의 주희(朱熹))을 거슬러 올라가 수사(洙泗)의 연원을 이은 분으로서 그 설은 한결같이 여러 성현의 유훈(遺訓)을 준수하여 과거 성인의 뒤를 잇고 후학을 열어 주는 업적을 세웠다는 것을 이 문집(文集)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니, 아, 참으로 도를 실어 놓은 글이라고 이를 만하다.
대체로 말하자면, 이(理)는 본디 순수 완전하여 애당초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없으나 그것을 시행하고 운용하는 것은 완전히 기(氣)에 달려 있는데, 기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理)가 기를 따라서 물에 부여되는 것이 다르고 체(體) 또한 천만 가지로 달라 절대로 같지 않은 것이다. 성(性)은 인간과 물이 자연적으로 얻은 이(理)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우리 인간의 인의예지의 성과 소ㆍ말ㆍ솔개ㆍ물고기의 밭을 갈고 길을 달리고 하늘을 날고 물위에 뛰는 성은 그 각각의 부류에 따라 나누어진다. 공자는 천지의 모든 성 가운데 인간의 것이 존귀하다고 말하고 맹자는 개ㆍ소ㆍ인간 세 성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말하였는데, 주자는 공자의 그 말에 따라 그 소이연(所以然)을 밝혀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면 바르고 통명한 것을 얻기 때문에 그 성이 가장 존귀한 것이다.” 하고, 또 맹자의 세 성이 다르다는 것을 해석하기를 “인의예지를 부여받은 것은 어찌 물(금수(禽獸)와 초목(草木)을 말함)이 지닐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였으니, 이는 인간과 물의 성이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심(心)은 성을 담은 그릇으로서 총괄하여 말하면 성(性)과 정(情)을 포괄하고 하나로 가리키면 기(氣)이다. 주자는 심이란 기의 정신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그 형체가 허령불매(虛靈不昧)하여 조용한 상태에서는 오상(五常)의 덕을 구비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사단 칠정(四端七情)의 작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정신이란 것도 기(氣)로서 그 부여받은 것이 어떠한가에 따라 제각기 구별이 있으니, 공자가 말한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마음과 “인(仁)을 떠나지 않는다.”는 마음과 “하루 또는 한 달 동안 우연히 인(仁)의 도에 이른다.”는 마음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도를 알고 배운 다음에 도를 알고 쓰라린 공을 들인 다음에 도를 아는 등급이 있다. 정자(程子)는 기가 맑으면 재주가 맑고 기가 흐리면 재주가 흐리다는 말을 하였는데, 주자가 재주를 심이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정자가 재주를 말한 것은 무엇보다 정밀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사람이 배우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성인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이니, 만일 다른 것이 없다면 무슨 배운다는 것을 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으며, 율곡 선생의 경우는 곧바로 말하기를 “허령도 또한 우열이 있다.” 하였으니, 이는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옛날 성현들께서 논조를 세워 후세 사람을 가르친 것이 이와 같이 분명하고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근년 이후로 여러 말들이 각기 갈라져 하나로 합치되지 않았다. 이에 선생께서는 막힌 근원을 트고 흐름을 깨끗이 씻어 내어 분석하고 밝혔으니, 이른바 “각기 그 기의 이치를 가리키며 또한 그 기에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성이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또 “기질이란 심(心)을 가리킨 말이다.”는 것은 성인과 범인의 심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관건을 열어 천 년 이후의 시점에서 말없는 가운데 도의 묘체가 서로 맞아들어간 것은 참으로 부절(符節)처럼 차질이 없는 것이다.
근본이 일단 바르기 때문에 경전을 논하거나 예를 말할 때 어떤 경우이건 명쾌하였고 친지들간의 문답상에 나타나는 것도 다 근본 의의를 천명하고 사도(斯道)를 돕는 것들이었다. 이는 송 선생께서 주자의 ‘가을달이 차가운 물에 비친다[秋月寒水]’는 시 구절을 써 주어 심법(心法)을 전수하는 은미한 뜻을 붙인 이유이며 초산(楚山)에서의 수수(授受)도 신신 당부하는 정도였으니, 이 어찌 도가 있는 곳이며 또 도가 내 몸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다만 한스러운 것은 선생의 풍부한 학업으로 초야에서 일생을 마쳐 스스로 북창의 맑은 바람 아래 희황(羲皇) 시대 사람에게 견주었다는 점이며, 게다가 또 ‘몸이 나가지 않은 처지에 말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훈계를 받아, 비록 임금을 사랑하고 시대를 걱정하는 생각은 지성에서 우러나오긴 하였으나 끝내 한마디도 언급한 일이 없었으니, 어쩌면 선생께서 세상을 잊어버리자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던가. 참으로 이 세상의 불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생께서 4년 동안 산림 속에 한가로이 지내면서 오로지 도를 강명(講明)하고 그것을 언어와 문자에 기탁하여 후학에게 전해 줬으니, 이 또한 세도와 사문의 한 가지 큰 다행인 것이다.
선생께서 돌아가신 뒤에 선생의 손자 권정성(權定性)이 유문(遺文)을 거두어 모아 문인 한원진(韓元震)ㆍ윤봉구(尹鳳九)에게 함께 교정하게 하고 그것을 상자 속에 보관해 온 지 30여 년이 되었다. 영남백(嶺南伯) 황인검(黃仁儉)군은 선생의 외증손인데 이제 재산을 희사하여 인부들을 모아 놓고 권정성의 아들 권진응(權震應)과 함께 판각에 올릴 것을 논의한 뒤에 권진응이 윤봉구에게 그 서문을 써 달라고 부탁하였다. 소자 불녕(不佞)이 어찌 책의 첫머리에 올리는 글을 감당하겠는가마는, 다만 오늘날 동문의 여러 벗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나고 소자만 남아 있을 뿐이므로 감히 무능하고 고루하다는 이유로 사양치 못했다.
아, 선생의 도는 강수(江水)와 한수(漢水)로 씻어 내고 가을 햇볕으로 말린 것처럼 깨끗하고 맑아 그 무엇도 그보다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소자가 능히 헤아리고 엿볼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선생의 기상의 돈후하고 드높고 근엄하고 장대함과 규모의 방정하고 간결함과 심법의 정대하고 엄밀한 점은 진정 도에 나아간 극치라고 이를 만하며, 그 범위가 깊고 넓으며 풍부하여 자연히 법도에 맞는 문장에 있어서도 또한 모두 학식과 기예인 나머지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이기(理氣) 심성(心性)에 관한 말씀이 가장 선생의 옛 성현의 도를 잇고 후학의 길을 여는 공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와 같이 특별히 쓴 것이다. 아, 앞으로 몇 천백 년을 내려가는 동안 어느 누가 능히 선생이 곧 만대 심학(心學)의 연원이라는 것을 알아서 선생의 이 글에 느낌이 있을 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숭정(崇禎) 갑신년 이후 두 번째 신사년(1761, 영조37) 늦가을에 문인 파평(坡平) 윤봉구(尹鳳九)는 삼가 서문을 쓴다.


[주D-001]초산(楚山)에서의 수수(授受) : 초산은 전라북도 정읍(井邑)의 옛 이름이다. 우암 송시열이 숙종 15년(1689) 5월에 정읍에서 한수재 앞으로 쓴 글에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성인의 가르침이 있는데 여든 살이 되도록 끝내 듣지 못하고 죽게 되어 부끄럽고 한스럽다는 말과 함께 주자가 돌아가실 때 문인들에게 ‘직(直)’이란 한 글자를 준 것으로 보면 이는 성인의 전수하는 심법이니, 그대에게 말해 준다고 하였다. 《宋子大全 卷69 奉訣致道》
[주D-002]이 어찌 …… 아니겠는가 : 한수재가 도를 지녔기 때문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심법을 전수하였다는 것이다. 도가 있는 곳이라는 말은 《한창려문집(韓昌黎文集)》 권12 사설(師說)의 “귀하다거나 천하다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에서 나왔고, 도가 내 몸에 있다는 것은 《논어(論語)》 자한(子罕)의 “문왕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도는 내 몸에 있지 않는가.”에서 나왔다.

 

 

우암  선행의 문인록

 

 전주최문과 은진인

 전주최문과 안동인

 전추최문과 광산인

 전주최문과 여러문인 관의 연관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 


 

宋子大全隨箚卷之十三
 [隨箚]
目錄 a_116_500a



淸陰金先生
名尙憲。字叔度。安東人。隆慶庚午生。宣廟庚寅進士。丙申文科。歷三司。賜暇湖堂。舍人,典翰,直學,大提學,吏判。丁丑從上南漢。亂已。歸安東不仕。庚辰。虜執拘瀋陽。不屈。乙酉東還。丙戌拜相。孝廟壬辰卒。年八十三。諡文正。配享孝宗廟庭。先生作碑誌。

愼獨齋金先生
名集。字士剛。光山人。沙溪先生仲子。萬曆甲戌生。辛卯進士。庚戌參奉光海時。奉老先生歸連山。癸亥反正。除扶餘縣監。丁卯遞。戊辰臨陂縣令。謝歸。連除翊衛,全羅都事。甲戌。持平,掌令,執義。己卯。承旨。丙戌。贊善。孝廟卽位。特拜禮曹參判。轉大司憲。特進官吏曹判書。尊禮備至。丙申卒。年八十三。諡文敬。配享孝宗廟庭。今116_500b上癸未。從祀聖廡。

安隱峯
名邦俊。字士彥。竹山人。初師朴竹川光前。後又出入牛溪之門。景慕圃隱,重峯。自號隱峯。狀貌魁偉。性剛毅質直。以卞賢邪崇節義爲務。光海時。屛居湖南。後官至參議。丁丑後不仕。孝廟甲午卒。年八十二。戊戌。因同春筵白。贈亞卿。純祖甲子。又以儒疏大臣陳奏。加贈吏曹判書。諡文康。所著有文集,抗義新編,癸甲錄,混定錄。

白江李相國
名敬輿。字直夫。王子密城君后。二十五。以進士登第。由翰林,吏郞,舍人,典翰。賜暇湖堂。陞吏議,副學,諸道監司。丙子。從亂南漢。以斥和再拘北庭。由刑書拜相。孝廟初。虜遣使錮公。退處鄕里。丁酉卒。年七十三。諡文貞。仁廟將冊孝廟。公持經姜嬪獄。請全恩。坐竄珍島。孝廟卽位赦還。稱以大人先生。子敏迪,敏敍俱顯。先生116_500c撰碑。

金由善
名慶餘。號松崖。慶州人。長先生十一歲。少由蔭調登第。歷三司吏曹。丙子後大歸懷鄕不仕。坐配西道。甲申。請爲崇禎皇帝制舊君之服。孝廟初。拜大諫。疏論修攘之實。由承旨拜忠淸監司。癸巳卒。贈領議政。諡文貞。長身美鬚。氣宇軒昂。人不敢慢。先生撰碑。

李士深
名厚源。號迂齋。廣平大君后。戊戌生。仁祖癸亥。以布衣從諸公靖社策勳。乙亥。以郡守登第。拜持平。陞承旨,大諫。乙酉。歷諸曹參判。丁酉。由吏書拜相。封完南府院君。顯宗庚子卒。年六十三。諡忠貞。淸介和諧。與先生最相善。在朝常爲山林主人。先生撰碑。

宋明甫
116_500d名浚吉。號同春。長先生一歲。於先生爲十三寸叔行。而又爲中表兄弟。故先生常以兄稱之。與之相長大。同學於沙溪先生。仁祖甲子。進士兩場。庚午洗馬。壬申敎官。乙亥侍直。皆不就。丙子大君師傅。尋除禮山縣監。不赴。己卯。刑曹佐郞。不就。癸未。持平漢城判官。乙酉。以持平。疏請早正元孫位號。遞職。孝廟卽位。有旨特召。除進善。入謝。連除掌令,執義。請竄金自點。以玄宮封閉勞授通政。以未準格改正。乙未承旨。丙申贊善,吏議。戊戌。特陞戶曹參判,大司憲,吏曹參判。兼備局堂上,成均祭酒。己亥三月特拜兵曹判書,右參贊,掌樂提調。六月。吏曹判書。行都政。十二月。用寫誌勞。陞正憲。行都政。四疏始遞。庚子。社稷提調。戊申。吏曹判書。疏遞。特授贊善。命去宮官之號。稱以世子贊善。位在賓客之上。己酉。典醫監提調。壬子十二月二日卒。官至左參贊。年六十七。癸丑。特贈領議政。肅宗乙卯。因沈檀疏請削奪。庚申復官賜祭。辛酉。賜諡文正。英宗丙子。從祀文廟。

金仲文
116_501a名益煕。號滄洲。沙溪先生孫。庚戌生。少登第。歷翰林玉堂。至吏曹判書,大提學。孝廟丙申卒。年四十七。諡文貞。受知孝廟。與先生協贊大計。未就而卒。先生撰碑。有文集。

兪武仲
名棨。號市南。杞溪人。與先生同年生。仁祖朝進士。文科歷翰林,舍人,吏郞,副學。止吏參,提學文圈。顯宗甲辰卒。年五十八。諡文忠。以文學經綸。事仁,孝,顯三朝。士類倚而爲重。丙子斥和。請斬鳴吉。己丑。論仁祖廟號事。竄北。所著有文集,家禮源流,江居問答,麗史提綱行于世。哲宗壬戌。以大臣言命不祧。先生撰碑。稟賦淸明。鑑識超詣。早以經學爲主。而博極群書。文章富贍。其使事如取諸袖中。臨事不計利害。惟義是視。

趙胤之
名錫胤。號樂靜。白川人。監司廷虎之子。長先生一歲。少從張谿谷學古文。仁祖戊辰魁科。由司書賜暇湖堂。歷吏郞,典翰,舍人。孝廟初。由副學進大提學,世子賓客。乙未卒。諡文孝。淸介和易。好學樂善。容貌端潔。時116_501b人目以麟鳳。以明大義正君心爲要。而無甚決烈於朝論携貳之間。故人不得怨之。先生撰碑。

洪大而
名命夏。號沂川。與先生同年生。仁祖甲申科。由翰林,玉堂。歷銓郞。多論時政。轉舍人。陞副學,吏曹參判,大司憲。孝廟己亥。判吏,兵曹。顯廟癸卯。入相至領議政。丁未卒。年六十一。少有公輔望。登朝。以格君心正朝廷寬民力變士風爲己任。前後奏疏。凡五十餘。諡文簡。先生撰碑。

鄭晏叔
名瀁。號抱翁。松江之孫。庚子生。少擧進士。丙子亂後。入太白山中。讀書爲學。不求進取。由敎官歷守令。孝廟初。拜持平,進善。顯廟戊申卒。年六十九。性高潔亢厲。見人不善。必大罵之。與先生最善。先生之居銓曹。數訪以人才政注之得失。哲宗朝。贈吏判。諡文節。先生撰墓文。子普演。學于先生。蚤卒。

尹汝任
116_501c名商擧。坡平人。八松煌之子。牛溪先生外孫。石湖兄。少由參奉中進士。丙子亂後不復應擧。拜洗馬至庶尹。顯宗戊申卒。年六十六。慈厚恭儉。詞筆夙成。

尹汝望
名文擧。號石湖。進士及第。由說書轉三司。丙子從難。入南漢圖免。其父八松北行。由是自廢。累拜至吏曹參判大司憲。不仕。顯宗壬子卒。年六十七。英宗丙子。褒贈左參贊。諡忠敬。先生撰碑。子摶爲先生壻。

尹吉甫
名宣擧。號美村。石湖之弟。癸酉進士。丙子請斬虜使。以斥和議入江都。與妻李氏及友權順長等約死而不死。爲珍原君奴。改名宣卜。免歸後乃自悔。師事愼齋金先生。先生亦與其自新。孝宗朝。累拜諮議,持平。以江都事自稱負罪臣。力辭不就。陞掌令執義。終不就。顯宗己酉歿。年六十。爲鑴所中。終始依違。惡聞大義。欲自脫江都事。後其子拯史局書出。而情狀盡露。肅宗丙申。上取覽其文集。命毀其板。明年丁酉。追奪官爵。撤其祠116_501d享。景宗辛壬間。贈爵諡文敬。正宗丙申。又追奪。丁未。因大赦還給。

權思誠
名諰。號炭翁。安東人。長先生三歲。以徵士官至左尹。顯宗壬子卒。贈參贊。爲人任心好大而有詭變。本以南人。持論不根。顯宗庚子禮訟。上書論善道。謂敢言之士。被諸公論斥。先生撰墓文。子惟爲先生壻。

李泰之
名惟泰。號草廬。慶州人。以薦仁祖朝授諮議。至參判。與先生同年。共學于沙溪先生。肅宗乙卯。竄寧邊。己未。吳始壽以新禮說白上蒙放。反詈先生。不復往來。先生每言故人情厚不敢疑。甲子卒。先生爲文祭于墓。今上甲戌。以大臣李裕元言。贈爵諡文憲。

金泰叔
名克亨。號沙川。朴潛冶門人。以學行薦。官止正郞。與先生有理氣往復。子澄官監司。
116_502a
趙尙書
名啓遠。字子長。楊州人。由進士登第。以春坊官。從昭顯入瀋陽。還拜承旨。至刑曹判書。遂謝事退居保寧。優遊江湖。顯宗庚戌卒。年七十九。先生撰碑。孫泰采。二憂堂。

鄭相國
名維城。字德基。號陶村。圃隱八代孫。仁祖朝科。歷翰林三司。至右議政。諡忠貞。先生撰碑。

鄭相國
名太和。字囿春。號陽坡。東萊人。文翼公光弼五世孫。仁祖朝科。歷翰林,吏郞,舍人。至領議政。諡翼憲。配享顯宗廟庭。四爲儐使。六拜首相。處黃閣二十年。有德量才器。不露圭角。世稱有文翼之風。以潛通天漢。被執於虜。不小撓屈。事得解。己亥。以院相。與先生同議服制。顯宗壬子卒。

永安洪都尉
116_502b名柱元。字建中。號無何堂。豐山人。尙宣廟,貞明公主。享富貴五十年。爲人溫雅。好文章士類。與樂靜,市南諸名士游。爲禁臠中名流。顯宗壬子卒。年六十七。先生撰碑。

李相國
名浣。字澄之。慶州人。忠武公守一之子。萬歷壬寅生。仁祖甲子武科。歷郡邑。再爲南兵使。己卯承旨。嘗以錦州役。終身慙憤。遂移家入德源。以楊州牧使黽勉就職。旋移京圻水使。拜御將統制使,漢城右尹。孝廟卽位。眷注甚摯。與先生同受密諭。顯宗甲寅。拜兵判。至右相。是年卒。年七十三。諡貞翼。先生撰碑。

鄭相國
名知和。字禮卿。號南谷。陽坡從弟。仁祖癸酉。年二十一。進士文科魁。歷吏郞,舍人,諸道監司,戶曹判書。顯宗朝拜相。肅宗戊辰卒。持論和平。嘗救趙絅論禮之罪。甲寅。上箚救先生及賓廳議禮諸臣。駁南人告廟之論。南九萬撰碑。
116_502c
鄭相國
名致和。字聖能。陽坡弟。仁祖朝科。歷翰林,吏郎,舍人。判六曹。至左議政。

閔正郞
名枰。字衡叔。驪興人。性至孝。贈戶曹正郞。先生撰墓文。

李正
名聖淵。字冲遠。韓山人。怡愉堂德洙姪。以北渚金瑬之甥。與反正議。錄原從勳。拜司僕主簿。屢典郡邑。至尙衣院正。顯宗壬寅卒。年七十七。先生撰墓文。子東稷監司。孫秀彥判書。

蘇監司
名東道。字子由。號眠窩。晉州人。世讓從曾孫。文科至黃海監司。享益山南村祠。

林靈巖
116_502d當考。

金五者翁
名籥。字平叔。開城人。居沃川。重峯門人。爲人慷慨好古義。徑情直行。不顧利害是非。自號五者翁。仁祖癸未卒。年七十七。先生爲之立傳。詳其事。

宋澤之
名國澤。號四友堂。先生宗人。仁祖甲子式科。歷翰林。丙子。以保護元孫勞。陞通政。孝宗己亥。以兵曹參議卒。年六十三。先生撰墓文。以明聖王后外祖。贈贊成。今上辛未。賜諡孝貞。

鄭君平
名斗卿。號東溟。溫陽人。順朋後。仁祖朝魁科。歷三司。至參判弘提。文章奇拔。嘗以白衣爲儐使從事。作詩。必苦思竟日。作必逼古。顯廟嘗欲除大提學而未果。先生稱其文章曰。今日文人才士。未有其比云。
116_503a
李汝休
名尙逸。號龍巖。星州人。判書尙吉從弟。仁祖庚午。以進士登第。歷兩司春坊。陞承旨,監司。肅宗甲寅卒。立朝謇諤。孝宗初。論賊臣自點。金公弘郁之被訊。仰視公呼曰。我素知爾敢諫。必有言也。坐是罷斥。與先生舊交甚善。先生撰碑。

李靜伯
名弘淵。號三竹。怡愉堂之子。仁祖丁丑。以洗馬登科。歷兩司春坊。至參贊入耆社。肅宗癸亥卒。年八十。出入中外。俱有聲績。端方整飭。不以榮辱動其中。嘗以大諫論斥李。乙卯疏伸文谷。被譴罷。丁巳。忤凶黨編配。雖無崖異之行。而自守甚篤。先生撰碑。

任季方
名義伯。號今是堂。豐川人。沙溪門人。長先生三歲。仁祖朝科。官止承旨。五涖藩臬。以榦局稱。子埅判書。
116_503b
李一卿
名廷夔。號歸川。牧隱后。仁祖戊子。以進士魁科。歷三司,舍人。至吏參。先生在銓。擬祭酒。顯宗辛亥卒。年六十。持論和柔。好賢樂善。有志儒學。嘗以圻伯。遭人構陷。遂絶意不仕。卜築東郊。自號歸川。有月坡漫錄,順外編。先生撰碑。

金文叔
名弘郁。號鶴洲。慶州人。萬曆壬寅生。仁祖乙亥。以參奉登科。歷翰林,三司,吏郞,舍人。以黃海監司。應旨上疏。論姜嬪獄。杖死。先生與同春陳白伸冤。諡文貞。穎悟絶倫。又甚堅介。立言制行。必以先哲爲準。先生撰碑。

趙仲初
名復陽。號松谷。豐壤人。浦渚翼之子。仁祖朝科。歷翰林,舍人,吏郞,副學,典文。止吏判。諡文簡。子持謙。

洪子晦
116_503c名處亮。號北汀。南陽人。瑞鳳從孫。與先生同年生。仁祖丁丑。以進士登第。歷翰林,三司。至判書。甲寅。議禮賓廳。自免去。庚申。除參贊,弘提。癸亥卒。諡貞靖。弘深堅貞。淸貧自守。有文集。

洪仲一
名處大。號櫟軒。南陽人。監司命元之子。仁祖朝。以進士登第。歷翰林,三司,吏郞,舍人。至知中樞。肅宗丙辰。使往嶺南道卒。年六十八。遂菴撰墓文。

申仲衍
名碩蕃。號百源。平山人。居尙州。從愚伏學。仁祖癸酉。進士。丁丑以後。連除金吾郞,大君師傅,敎官。不就。先生在銓。別薦授工曹佐郞。旋除進善,司業,掌令。肅宗乙卯卒。年八十。贈吏議。先生撰墓文。

金子章
名益烈。沙溪長孫。爲人豈弟厚睦。人謂少文之愼齋。官止南原府使。
116_503d
趙士達
名逢源。號坡西。咸安人。以學行聞。先生在銓。除敎官。以年過五十。謝不就。後歷官數縣。有治績。肅宗辛未卒。年八十四。官止同知。三淵撰墓誌。子根文修撰。

閔台叟
名汝老。驪興人。少時上疏斥和。顯宗朝科。南九萬集云。公嘗爲臺官。出令禁人立溺。爲世傳笑。李慶徽爲吏判。久不注擬。先生以不扶氣節責之。見文庵集解。

李靜叔
名泰淵。號訥齋。卽先生夫人之弟。仁祖朝科。歷翰林,舍人。顯宗己酉。以箕伯。卒于任所。聰悟絶倫。長於吏事。所經八處。皆有穹碑。先生撰碑。

韓浩浩
116_504a名如海。號晦軒。淸州人。蔭仕至僉知。贈參判。丁丑後不仕。先知尹鑴而絶之。

李汝壽
名河岳。龍仁人。進士。官至忠州牧使。先生撰墓文。

韓子耇
名壽遠。淸州人。淸寧君德及之子。沙溪外孫。長先生五歲。孝友純備。淸白自持。以進士調蔭官。至尙州牧使。贈參判。先生撰墓文。

尹冲擧
名飛卿。坡平人。與先生同年生。孝宗庚寅。以參奉登第。歷兩司。顯宗初。論啓善道。幷斥大臣之扶善道。肅宗庚申。以功臣長孫。陞嘉善。是年卒。先生撰碑。孫鳳九屛溪。

沈子章
116_504b名之漢。靑松人。左參贊。光彥玄孫。從學于鄭守夢。仁祖己巳。以進士登第。歷翰林,三司。至承旨。好周易。孝宗丁酉卒。先生撰碣。

尹景任
名衡聖。號棄棄편001 。萬曆戊申生。顯宗壬寅科。歷春坊兩司。與市南爲知己友。甲寅士禍。將詣臺極論累百言。時輩詗知。先擊去。爲晉州牧使。未幾卒。先生撰墓文。

朴子以
名承健。密陽人。駱村忠元曾孫。少先生二歲。孝宗庚寅。以奉事登第。歷兩司,春坊。止宗簿正。顯宗丁未卒。恬靜自守。與世抹摋。篤於孝友。先生撰墓文。先生長孫。卽其女壻也。

李野叟
。號素翁。星州人。尙伋子。少先生一歲。從學谿谷。仁祖壬午。以進士登第。歷翰林。以持平論戶判李溟贓116_504c罪。請烹之。坐是抹摋。止承旨。顯宗戊申卒。以濟州牧。善遇泉漳人漂到者。

李舜弼
名東稷。聖淵之子。少從李東岳安訥。學爲詩。後游愼齋之門。年五十二。以金化縣令登第。官至全羅監司。肅宗乙卯卒。年六十五。和樂平易。不與人崖異。立朝三十年。無甚毀譽。先生撰碑。子秀彥判書。

李子重
名垕。號南谷。宗室龜川君孫。龜川以正義幾死昏朝。公少以進士。仁祖朝科。歷翰林,春坊。顯廟丁未。以司諫論許積。救李䎘等七諫臣。配穩城旋宥。戊申卒。年五十八。淸白孝友。遇事敢言。先生撰墓文。

李咸卿
名一相。號靑湖。白洲之子。十七。登仁祖朝科。歷南床,翰林,吏郞,舍人,典文衡。官止判書。諡文肅。文章夙就。詩亦天才。又尙氣節。嘗斥和。先知尹鑴之不吉。而以銓郞塞其望。
116_504d
朴仲久
名長遠。號久堂。高靈人。仁祖朝。三司,吏郞,提學,文圈卜相。官至吏判。諡文孝。嘗遏自點之子淸選。由是以直聲聞。

洪遠伯
名重普。號梨川。南陽人。命耇之子。仁祖朝。以進士登第。歷翰林,三司,吏郞。至右相。諡文翼。

張淨之
名善澂。號杜谷。德水人。谿谷之子。顯宗朝科。官至判書。諡正莊。內托肺腑之親。外負士林之望。爲善類宗主。當世名臣。卽沈靑陽後一人云。

兪伯圭
名瑒。號雲溪。昌原人。孝廟朝科。官至參判。子得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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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天得
名尙眞。號晩庵。全義人。居全州。少先生七歲。仁祖乙酉科。始隷國子。調軍資參奉。旋入翰林。孝廟初。言事不阿。累拜承旨,大諫。顯宗朝。歷吏參,大成。擢吏書。肅宗庚申。拜相。沮完寧,光南追勳。又救洪宇遠,閔煕等。爲疏齋李公所劾。又言尹拯非背師。論救拯徒洪受疇。爲老峯所斥。己巳。救朴泰輔。坐謫北靑。明年卒。諡忠貞。拯撰碑。

徐載邇
名必遠。扶餘人。萬竹益曾孫。仁祖戊子科。歷翰林,三司。至兵判。顯廟辛亥卒。年五十八。諡貞憲。性執拗。不喜士論。凡係先生建議。無不沮敗。

趙禹瑞
名龜錫。楊州人。判書啓遠之子。申象村外孫。孝廟朝。以進士登第。歷翰林,三司,吏郞。顯廟初。由舍人。陞拜116_505b完伯。乙巳卒。年五十一。少有公輔望。沈重仁厚。不喜矯激之論。先生撰碑。

趙判書
名珩。字君獻。豐壤人。仁祖朝科。歷翰林,三司,吏郞,舍人。至禮判入耆社。諡忠貞。嘗以追崇之議坐謫。子相愚。同春門人。乙卯。卞師誣被竄。其子孫附少論。

李長卿
名殷相。號東里。玄洲之子。孝廟朝科。歷三司。選湖堂。至判書,大提學。諡文良。有文集。

金懋叔
名益勳。沙溪孫。少先生數歲。爲人簡嚴。人不敢易之。蔭補禁府都事。兼司僕內乘。嘗入禁苑馳馬。馬逸入亂木間。公便身穿過。孝廟奇之。由是受知於上。歷事顯,肅兩朝。累遷閫帥至御將。庚申逆獄。錄勳封光南君。爲趙持謙,朴泰輔等一隊所持。幾陷於禍。賴先生調護得已。至己巳。竟爲南人所陷。先配西邊。旣而。拿鞫杖死。116_505c初公之赴配也。泰輔以坡州牧。迎勞於路而悔之曰。吾不料時事之終至於此而誤斥云。

洪君敍
名錫。號遜愚。南陽人。領議政暹曾孫。師事淸陰金先生。丁丑以後。慨然有蹈海之志。送入太白山。與姜洽,鄭瀁,洪宇定,沈長世爲友。世稱太白五賢。孝廟己亥。先生秉銓。請待以不次。擬水部郞。移宗簿主簿。至司禦。哲廟戊午。屢贈至吏判。今上甲子。賜諡貞文。甲辰生。肅廟庚申卒。年七十七。

金伯玉
名始振。號盤皐。慶州人。仁祖朝科。歷翰林,三司。至參判。顯廟丁未卒。年五十。剛果喜言事。

李錫爾
名慶億。號華谷。慶州人。判書時發子。仁祖朝科。時年二十五。歷舍人,副學。至左相。

權正叔
116_505d名格。安東人。仁祖朝科。歷兩司,春坊。止執義。嘗以書狀使燕。適値淸汗之死。迫令趨班。堅臥不起。又告上使違拒。終免辱。又於泉漳人縛送時。上密疏極言不可。兩司時彈劾甚多。同春嘗以臺閣風采白上。顯宗辛亥卒。年五十二。先生撰墓文。子尙夏遂庵。

黃台老
名儁耇。昌原人。文科監司。先生嘗稱其能。拒許穆之籠絡。又有恬退之節。

宋君式
名國憲。號安素堂。先生撰堂銘。筮仕察訪。丙子。白衣赴難。以子推恩。贈吏曹參判。再從孫文貞公相琦。撰碣。

申浩仲
名洬。叔舟后。仁祖朝科。歷春坊。至通政牧使。三十八卒。著農家集說。先生撰墓文。

李雲擧
116_506a名翔。號打愚。牛峯人。少先生十三歲。丁丑以後絶意榮途。始學于愼齋。旣又師事尤,春先生。以學行薦拜諮議。至大司憲。乙卯禍。竄寧海。庚申放還。甲子。移書尹拯。峻斥而告絶。以此爲彼黨所嫉。戊辰。竟以鄕人淫獄摘發事構陷。瘐死獄中。丁酉伸復。辛壬禍作。又被追削。英廟乙巳。復官賜祭。正廟戊申。特贈吏判。純祖甲子。贈諡文穆。

李子三
名堥。龜川君孫。文科。顯廟乙巳。以掌令疏斥許積。拜相被譴。

南仲輝
名二星。號宜拙齋。宜寧人。顯廟朝科。歷三司,吏郞,舍人,副學。至禮判。肅宗甲寅。救議禮諸臣。斥鑴,穆竄珍島。在臺閣。言多直切。癸亥卒。年五十九。從子九萬。撰墓文。

李惠仲
116_506b名敏迪。號竹西。白江子。孝宗丙申魁科。歷吏郞,舍人,副學。至大司憲。顯廟朝癸丑卒。立朝多啓沃之功。明賢邪之卞。子師命,頤命。

李斐仲
名敏章。白江長子。蔭牧使。白江拘瀋館。公隨行。日晨興盥櫛。端坐讀書。至夜始休。時時質疑於淸陰。淸陰稱之以法家子弟。先生次孫翰林公。卽公女壻。

趙嶷望
名世煥。號樹谷。林川人。雲江瑗再從曾孫。仁祖朝。進士。孝宗丁酉科。歷兩司。乙卯禍。坐詩案。編配旋宥。庚申更化。特陞通政。官止全羅監司。癸亥卒。年六十九。醇實卓犖。忠孝正直。當權奸用事。有不平之心。則輒發於吟詠。傷歎諷刺。不避機阱。先生撰碑。

洪元九
116_506c名錫箕。號晩洲。南陽人。仁祖朝魁科。官止參議。正廟朝。特贈吏判。諡孝定。旌閭。詩才敏給。有倚馬擊鉢之稱。尤尙氣節。作華陽煥章庵歌。聞吳三桂爲皇明起兵。作擬檄。言甚慷慨。正廟取覽其文集。特命爵諡。

李君美
名慶徽。號春田。慶億之兄。仁祖朝科。歷翰林,吏郞,舍人,副學。至吏判。諡翼憲。

沈仲美
名攸。號梧灘。靑松人。晴峯東龜之子。孝廟庚寅。以進士登文科。歷翰林,吏郞,舍人。至副學。甲寅。以司諫疏伸先生。被遞。群凶因事構誣。編配慶州。久而得釋。甲子。疏斥尹拯誣悖。幷論其黨之營救者。戊辰卒。年六十九。甲戌更化。始遣官祭于廟。公以直道忤於時。晴峯公久未雪冤。公含痛在心。無進取意。庚申。始伸其枉。人謂公誠孝之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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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栗甫
名縝。慶州人。孝廟朝科。官至參判。有孝行。累典州郡方伯。家貧如寒士。與尹鑴同庚甚密。後乃知其惡而絶之。子相億。

李澤之
名惟澤。草廬兄。蔭縣監。顯廟初。特除漣川縣監。使奉母夫人。以便草廬省覲。以孝旌閭。先生撰墓文。

李退之
名惟謙。草廬弟。蔭縣監。嘗與尹宣擧同宿。尹曰。沙溪之門。無鄭弘溟則道益尊。退之應聲曰。牛溪之門。無成文濬則過益寡。

羅于天
名星斗。安定人。鷗浦萬甲之子。蔭牧使。先生撰墓文。子良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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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士精
名琢。全州人。煙村德之后。年二十。中生員。昏朝。與儕流疏論爾瞻奸邪。仍閉門不出。仁祖朝登科。爲忌嫉者所沮。枳於仕路。止靈光郡守。孝廟壬辰卒。年六十六。先生撰墓文。孫邦彥。

李季周
名端夏。號畏齋。德水人。澤堂子。有心恙家居。不修擧業。顯廟壬寅。由蔭仕擢第。年三十八。周流三司淸貫。嘗以泰卦朋亡之義。欲調平時論而不能得。累遷至大提學,吏曹判書。肅廟丙寅。拜相。與人無畛域。在朝喜論事。己巳卒。年六十五。諡文忠。從子畬撰行狀。

金延之
名壽增。號谷雲。淸陰長孫。少先生十七歲。蔭至參判。肅廟辛巳卒。年七十八。性淸高。隱居春川谷雲山中。無榮利之心。自遭天倫之禍。益厭衰俗。不欲住京闉。耿介拔俗之操。可以警世。善八分及篆。有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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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起之
名壽興。號退憂堂。谷雲弟。少先生十九歲。孝廟乙未。以進士登第。重試。始自翰林歷三司。累官至戶判。顯廟癸丑。拜相。甲寅。以賓廳議禮。坐謫春川。庚申復相。己巳。安置長鬐。庚午卒于謫。年六十五。甲戌復官。以才猷顯。喜儒學。從子昌協撰墓文。

金久之
名壽恒。號文谷。退憂弟。少先生二十二歲。年十八。進壯。二十三。魁文科。事孝廟。徧歷淸華。二十八。重試。陞通政。三十一。進嘉善。三十四。典文衡,禮判。明年。吏判。顯廟壬子。入相。時年四十四。受顧命輔肅廟。乙卯。疏斥群小。謫靈巖。庚申。起謫中。拜首相治逆獄。己巳。謫珍島。四月。受命。年六十一。甲戌。復官。先生撰誌。有文集。有六子。世稱六昌。公長身秀眉美鬚。顏貌渥如。雖在千萬人中。朗朗特出。若玉山高峙。咸以爲人中之麟鳳。諡文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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閔公瑞
名蓍重。驪興人。號訒齋。老峯兄。少先生十八歲。少擧進士。顯宗甲辰。由蔭官登第。歷三司大成大憲諸道監司。肅廟丁巳卒。言議峻正。好面折人。慷慨有大節。立朝多可觀。嘗赴擧遇宿構。不書呈曰。不可以欺君又嘗臨科不赴。而會葬其友親喪。人皆難之。遂庵撰墓文。

閔大受
名鼎重。號老峯。仁祖戊辰生。孝廟己丑。年二十二。以進士登第。歷三司。從先生協贊大計。顯廟朝。大司成修太學。立闢入一兩齋轉吏參。爲北伯。大興學校。肅廟初。由戶判拜吏判。己未。坐黨錮竄長興。庚申更化。起謫中拜相。與文谷同心輔政。己巳。謫碧潼。壬申卒于謫。年六十四。甲戌復官。諡文忠。嚴毅方正。善飮酒。其忠國好義而持正議。蔚然爲士類宗主。有文集。

閔持叔
116_507d名維重。號屯村。老峯弟。少先生二十三歲。少以進士登第。入翰林兼說書。歷三司,吏郞,舍人,副學,吏議。肅廟己未。坐黨錮,配興海。庚申放還。明年。以國舅由兵判。封驪陽府院君。丁卯卒。諡文貞。周詳恭謹。愛厚人倫。有家法爲縉紳表。己巳追削。甲戌復官。睡村李公撰諡狀。

李幼能
名端相。白洲子。自號靜觀。以進士登第。入玉堂爲校理,典翰,吏郞,舍人。賜暇湖堂。累上書言事。顯廟以後。自度不能從事於世。卜居東郊。始讀書爲學。連除承旨,副提學。皆不拜。己酉卒。年四十二。諡文貞。晩而志學。先用力於易範象數。先生嘗戒之。勸以待敬下學之工。先生撰碑。子喜朝。號芝村。

朴和叔
名世采。號玄石。又號南溪。潘南人。校理漪之子。少先生二十四歲。少擧進士不仕。拜持平。進吏議,大憲。肅廟甲戌拜相。乙亥卒。諡文純。議論常持平不剛決。尹拯之貳於先生也。陽若調停。而陰與附合。甲子以後。見少類116_508a之與希載等相連。遂悟。及先生喪爲之加편002。甲戌改紀。以左相。務主蕩平。代撰絲綸。以示中外。世稱三節人。英廟以蕩平之論。特陞文廟。至有請黜之論。深於禮學。有南溪禮說十卷。大集六十卷。

李養而
名之濂。號恥庵。咸平人。九畹春元從孫。有學行。官止郡守。肅廟辛未卒。年六十四。有文集。

金季明
名益炅。沙溪孫。少先生二十二歲。年十八。中進士。以泮儒。疏斥柳㮨之誣賢。三十。爲齋郞。歷縣監。顯廟壬寅。文科。例陞通政。歷諸曹參議,大司諫。出按關東。特陞嘉善,禮曹參判。甲寅。以議禮就理卽釋。旋以禮訟士禍作。被逮配陽城。乙卯。放還田里。尋卒。年四十七。先生撰碑。

金正平
名萬均。號醉仙。沙溪孫。滄洲之子。顯廟甲辰。文科。由翰林,說書。止大司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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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子輝
名光稷。號希庵。三竹弘淵之子。文谷妹壻。顯廟朝科。歷翰林止持平。少有文才。纔踰三十二而夭。人皆惜之。嘗以史官。請載錄獨對筵說於國乘。未果而卒。

宋道源
名奎濂。號霽月堂。先生同宗。文谷妹壻。師事先生。仁祖庚午生。戊子進士。孝廟甲午。明經及第。由翰林,玉堂。肅廟乙丑。除東伯不赴。丙寅。爲安邊府使數月。移忠淸監司。己巳以後。累官不起。歷憲長,副學,參贊,禮判。己丑卒。年八十。諡文僖。子相琦判書。

李擇之
名選。號芝湖。完南之子。師事先生。仁祖辛未生。孝廟丁酉進士。顯廟甲辰科。由翰林。歷三司。乙卯。以山陵勞。陞通政。己未。群凶以閔公鼎重兄弟,李公䎘,翊及公。目爲五臣。以爲先生腹心。請遠竄。謫龜城。庚申放116_508c還。旋拜北伯。特命以釐正事改差。尋除江華留守。遷大憲,國子長,副提學。甲子。松都留守。未赴。移吏參,廣留。乙丑。差冬至副使。己巳。竄機張。壬申。卒于謫。哲宗癸丑。贈吏判。諡正簡。多習典故。所著有勝國新書,文集。

金永叔
名萬基。號瑞石。沙溪曾孫。忠正公益兼之子。仁祖癸酉生。二十生進。二十一文科。歷說書,三司。顯廟初。吏郞舍人。以司諫。論尹善道,洪宇遠,趙絅等。由大諫,吏議,副學,大成。進大提學。肅廟卽位。以國舅。封光城府院君。兼將任。庚申。以訓將。與淸城治反獄。策勳保社功臣。丁卯卒。年五十六。諡文忠。沈靜洪毅。有文學政事。先生撰碑。

金重叔
名萬重。號西浦。光城弟。少先生二十九歲。顯廟乙巳科。歷吏郞,副學。至大提學,吏判。肅廟己巳。竄南海。卒于謫。以孝旌閭。諡文孝。文章冠當世。識解穎透。讀難書甚易。自經子要義。至九流諸方算數律呂象緯輿地之116_508d屬。覽卽洞解。竺聃同異。稗官小說。靡不貫穿。

李彝仲
名敏敍。號西河。白江之子。少先生二十六歲。孝廟庚寅。以進士登第。由翰林歷三司,吏郞,舍人。至大提學,吏判。戊辰卒。剛方簡默。廉白自持。睡村李公畬撰諡狀。

李仲羽
名䎘。號逸休。打愚之弟。少先生十九歲。進士文科。歷翰林三司。己未群凶。目以五臣。被譴。庚申蒙宥。官至右相。丁卯卒。

李季羽
名翊。逸休之弟。號農齋。文科官至判書。己未。與仲氏俱被五臣之目。庚申蒙宥。己巳禍。竄長興。卒于謫。善治農。世稱農齋爲西神農。稼齋爲東神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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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弼卿
名翊相。號梅磵。玄洲之子。顯廟朝科。歷翰林,吏郞,舍人,副學。至吏判。諡文僖。風流文雅。世其家業。居官。以風節自持。少與尹鑴善。後惡其心術而絶之。以此爲其所中。幾被大禍云。有文集。

金元會
名澄。號坎止堂。沙川克亨之子。孝廟朝科。官至監司。居臺諫。以剛直自持。前後彈八十餘家。以此不悅者衆。顯廟辛亥。以完伯。被貪汚罪。同春上疏救之曰。論罪直臣。非國家之福云。

南雲卿
名龍翼。號壺谷。宜寧人。仁祖朝科。歷三司。賜暇湖堂。至吏判,大提學。肅廟己巳。以元子位號事。忤旨竄明川。壬申。卒于謫。年六十五。爲文。操筆立就。筆亦姸好。諡文憲。有文集。

金斯百
116_509b名錫胄。號息庵。判書佐明之子。少以詞賦名。顯廟朝。以進士登第。肅廟朝。累官至大提學,兵判。庚申。治反獄。錄勳保社功臣。封淸城府院君。壬戌拜相。甲子卒。年五十一。諡文忠。有文集。初公家以隧道事。與山林一隊相失。貳於先生己亥服制。主鑴,穆之論。甲寅以後。以內戚。與南人同事。及治庚申獄。始乃尊尙先生。同奬王室。有器局。己巳。追奪。子道淵杖死。甲戌伸。

呂希天
名聖齊。咸陽人。判書爾徵之子。孝廟甲午。以進士中明經科。歷翰林,三司,吏郞,吏,兵判。肅廟戊辰拜相。以東平君杭事。忤旨竄北。旋宥。辛未卒。南九萬撰碑。

李士修
名思永。世宗大王八代孫。文科官至參判。己未。以副護軍。遠竄。

趙公擧
116_509c名師錫。號晩悔。判書啓遠之子。顯廟朝科。歷翰林,三司,吏郞。肅廟戊辰拜相。卜相時。至有五次加卜之命。閔公鎭周論劾己巳後數年以嘗與淸城同事。而圖漏勳籍爲案。竄固城。卒于謫。子泰耇。

李仲庚
名世白。號北溪。龍仁人。挺岳之子。文谷甥姪。肅廟朝科。歷三司,吏郞,舍人。至右相。諡忠貞。有文集。子宜顯。號陶谷。

洪伯涵
名萬容。號金華。永安尉柱元之子。顯廟朝。魁科重試。歷三司,吏郞,舍人。至判書。諡貞簡。

李百宗
名東溟。德水人。玉山瑀孫。文科。官止承旨。嘗疏請同春配享孝宗廟庭。

南雲路
116_509d名九萬。宜寧人。宜拙齋二星姪。孝廟朝科。歷三司,吏郞,舍人。賜暇湖堂。至大提學。肅廟己未。論許堅及尹鑴被竄。甲子拜相。少有淸名。甲戌改紀。以領相。請貸希載死。倡出深長慮三字。爲異日自全之計。爲士類所擯。辛卯卒。年八十三。配肅宗廟庭。屢發黜享之論。

金遠明
名益廉。於沙溪爲近族。少先生二十餘歲。有能詩名。登第由翰林。居臺職。頗以峭直稱。最與完南相善。先生亦甚親厚。戊戌間。劾元原平元門。以其親於尤春。遂謂益廉欲相先生及同春而爲之。以此大爲一隊所忤。乙卯禍作。鑴白上以爲邦禮壞亂。宋某主張。而李惟泰,李翔,金益廉從而贊之云云。遂被削黜。第按甲子。先生與第二孫翰林公書曰。雙頭公衆皆棄之。且聞其子皆入尹黨。此必渠之指揮云云。此可見其晩節。而其孫一鏡。竟爲逆魁。尤可見其來歷矣。文庵云。嘗以史草事。與李公䎘相忤。因枳廢。又爲學儒張普顯所罰。官止鍾城府使。己巳間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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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悠久
名尙運。文化人。進士及第。肅廟甲戌。拜相。與南九萬相倚爲勢。庇護逆孼。力請希載之貸死。蒙允拜謝。館學請討。世稱南,柳爲黨人之首。子鳳輝。

趙光甫
名持謙。浦渚孫。復陽之子。少登第。歷三司,副學。肅廟庚申。與吳道一,韓泰東等力攻光南一隊。勳戚。自謂淸議。幷連尹拯陰詆先生爲少輩之首。少論之名。自此始。己巳贈爵。

黃君玉
名玧。昌原人。秋浦孫。芝所子。肅廟庚申。由蔭登第。官止承旨。

權季常
名是經。號七休。江都節士。順長之子。文科官止判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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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叔弼
名世翊。富平人。孝廟庚寅科。官止承旨。與世華爲從昆弟。

蘇望如
名斗山。號月洲。監司東道子。晉州人。進士。文科。官止監司。肅廟己巳。被劾罷歸。

李輝古
名光迪。星州人。文烈公兆年後。少先生二十一歲。幼少時。家有怪鬼。不敢犯。孝廟丙申。以進士登第。官止承旨。恬靜寡欲。不貪名利。年八十。拜工曹判書。肅廟丙申。以回榜之年。賜花宣醞。明年卒。年九十。諡貞憲。悃愊少華。閉門看書自娛。言議峻於淑慝之卞。甲寅。都愼徵疏後。以汲汲營救先生。被削黜。

任德長
名弘望。號竹室。豐川人。顯廟朝科。官至知中樞。甲寅。以正言。疏伸先生罷職。年八十一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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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胤甫
名命胤。市南之子。幼時放逸。後更遜悌。喜文學。孝廟丁酉科。歷翰林,三司。止吏郞。在臺職。言事不阿。顯廟己酉。年四十一而卒。先生撰墓文。

韓汝碩
名聖輔。淸州人。牧使壽遠之子。師事先生。情義篤至。好直言。面折人過。蔭仕累歷州郡。戊辰上疏。卞羅良佐誣。年七十餘卒。○韓氏諸人。以沙溪外孫之故。皆師先生。異於他人。公以其弟聖翼子配夏爲子。與其兄配周叛先生。詈辱無所不至。公嘗切責曰。欲殺先生。先殺我云。

李聖彌
名碩堅。號蒙齋。全義人。師事先生。最在初年。蔭仕至縣監。

金晦叔
116_510d名震粹。松崖之子。蔭縣監。

宋希張
名光栻。同春之子。少擧進士。調諸郞。遷洗馬。歷尼山縣監。顯廟甲辰卒。年四十。官止正郞。先生撰墓文。

宋誠伯
名基厚。號問道齋。先生從姪。萬曆辛酉生。自幼受業于先生及同春。孝廟朝。以學行薦授諮議。至掌令。以伯父野隱公死于虜亂爲至痛。終始不就。顯廟甲寅卒。年五十四。先生撰墓文。

李重卿
名相吉。咸平人。同知宋希命外孫。出入同春及先生之門。進士。以太學薦拜參奉。至縣監。

朴徵之
名泰徵。潘南人。郡守世基之子。官縣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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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廈卿
名橝。號四隱堂。全義人。藥圃海壽之曾孫。先生門人。官洗馬。陞僉知。己未。株連石谷獄。杖竄三水。庚申放還。有文集。

尹汝良
名明遇。飛卿之子。年二十一。進士兩試。調齋郞。陞直長。止眞寶縣監。嘗率諸生。訟先生冤。先生撰墓文。

申曼倩
名曼。號舟村。象村從孫。性卓詭好詼諧。精於醫理。以母韓氏死於丙子江都難。義不仕。遂自廢以終身。師事先生。己酉卒。年五十。正廟朝。贈吏判。諡孝義。敎旨特書崇禎年號。先生撰墓文。

趙復亨
名根。號損庵。逢源之子。師事先生。以進士登第。歷翰林。以經學名。乙卯禍作。棄官歸鄕。己未。株連石谷獄。以前116_511b正言被拷掠。流慶興。明年。還拜校理。尋卒。年五十。贈副學。有文集。

黃君美
名璡。號蛾述堂。玧之弟。崇禎辛巳。父芝所公以歸義人事爲虜所害。公痛冤自廢。除參奉不仕。從先生受程朱書。委己爲學。顯廟丙午卒。年三十三。先生甚惜之。撰墓文。

鄭晩昌
名普衍。進善瀁之子。甲申以後謝擧業。不出太白山。專意向上。嘗築屋於先生所居堤上而受業。先生期許甚至。相親如父子。庚子卒。年二十四。先生極其悼惜。撰墓文。凡其後事。無不料理。

韓如尹
名聖佑。聖輔之弟。爲人剛方好直言。顯廟甲寅。以進士上書。訟先生邦禮。及登第。言事不阿。己巳。論張氏封爵事。甲戌。論懲討事。乙酉。爭尊號事。又直李東彥之冤。庚寅卒。年七十八。肅廟甲子。由蔭登第。年踰五十。歷116_511c三司,守令,監司。至吏曹參判。金三淵撰墓文。

申聖時
名啓澄。叔舟后。牧使洬從子。官洗馬至縣監。己未。株連石谷獄。杖流渭原。庚申放。

崔美伯
名邦彥。號養正堂。郡守琢之孫。官僉正。受業于先生。與直齋卞師誣。嘗從學魯西。故斥拯甚峻。而前後儒疏。語及宣擧。戒子姪不參曰。吾若忘舊誼。亦一拯也云。

高汝根
名晦。號觀瀾齋。濟州人。師事尤,春兩先生。乙卯。與安相億等。疏辨師門之誣。被竄。官敎官。贈大憲。

具濟伯
名時經。號獨樂齋。綾城人。受業于先生。己未。連石谷獄。杖流伊川。庚申放。癸亥用薦除參奉。己巳禍作。解官歸116_511d鄕。甲戌更化。拜官止縣監。

朴子玉
名世振。順天人。酢琴傍裔。居懷德。先生門人。其兄世徵以石谷封事寫疏。同爲杖斃。贈佐郞。

朴子輝
名世輝。世振之弟。先生門人。己巳上疏訟先生。竄極邊。贈佐郞。

李子夏
名萬亨。全州人。官縣監。乙卯訟先生竄北。己巳。又上疏竄固城。甲戌放還。嘗疏論圓陵素饌之非。及告祭祝文。勿書彼號。陶庵撰墓文。

金景能
名萬增。滄洲之子。以蔭歷州郡。己巳。以羅州牧使棄官歸。至同知。肅廟庚子卒。年八十六。長身碩容。師事先116_512a生。癸亥後。朴玄石一䧘少輩。別立門戶。公於光城,文谷,淸城三金公。多贊護云。

金君平
名萬埈。滄洲之子。出后伯父。爲沙溪主鬯。蔭仕至寺正。

宋子愼
名尙敏。號石谷。先生同宗。師事先生。擧進士。篤學有氣節。乙卯禍作。常憤欲死。以爲不白師冤。不可以爲人。備述禮論本末及鑴,穆等誣悖之狀。凡數萬言。作一冊子以進。卽己未三月十二日也。上震怒。設鞫杖問其指嗾。抗辭不服。受刑九十二杖。是月十九日。死於杖下。年五十四。庚申更化。因老峯,淸城所奏伸冤。贈工曹佐郞。其疏及冊子。閔公親書刊行。己巳。奪其贈毀其板。甲戌復贈。乙卯。以孝旌閭。

李美叔
名秀彥。監司東稷之子。師事先生。顯廟己酉。以進士登第。歷翰林,三司,吏郞。肅廟甲子。由大成拜北伯。己116_512b巳。坐謫理山。甲戌更化。拜刑書。自是退居田野。丁丑卒。年六十二。諡正簡。性剛嚴嫉惡。喜飮酒。䙋袖露臂。議論風生。自弱冠已負公輔望。自號醉夢。累上疏言事。斥邪崇正。凡事最惡苟且彌縫。好直諫不以利害自撓。嘗卞羅良佐誣。先生攻尹拯背師之罪。

閔士昂
名泰重。號平沙。振衣汝任曾孫。先生門人。蔭察訪。贈掌令。己巳。先生受後命。公以罪人自處。所好琴鶴悉屛去。及卒。門人加麻者殆百數。

尹體元
名以健。號一事齋。南原人。進士柔之子。學士集姪。進士公與先生友善。早卒。先生視公如骨肉。蔭仕至郡守。篤於孝友。又尙志節。己未宋石谷之死。禍色甚畏。無人收屍。而公兄弟親往殯殮。己巳。以先生親切。謫金海。甲戌蒙放。到淸州道卒。弟復元名以性。官都事。居喪致毀。竟不勝喪。先生甚惜之。
116_512c
任大仲
名埅。號水村。豐川人。監司義伯之子。肅廟壬午年六十三。由蔭登第。歷吏郞,大成。至判書。景廟壬寅誣獄。以西閫銀貨事。竄咸從。甲辰。移金川。是年卒于謫。年八十五。乙巳復官。諡文僖。能文有文集。及倪天錄。傳于世。

洪叔範
名得禹。右相重普之子。同春門人。亦師先生。肅廟丙辰。爲師訟冤。謫海島。以蔭至監司。

權致道
名尙夏。號寒水齋。又號遂庵。執義格之子。仁祖辛巳五月八日。生于漢師銅峴。顯廟辛丑進士。甲寅。恭陵參奉。不就。庚申四月。順陵參奉。壬戌。禁府都事。癸亥。尙衣主簿。皆不就。丙寅。持平。丁卯戊辰。連除持平,工曹正郞。甲戌掌令,司業。乙亥進善。丙子宗府正,執義。戊寅。特除戶議。庚辰。吏議,贊善,祭酒。癸未。特除戶參。甲申大憲。戊子吏參。壬辰。特除判尹。旋拜吏判。乙未。以家禮源流序文事。鄭栻,柳鳳輝箚請罷職。丙申。特116_512d敍拜大憲。又特除左贊成。丁酉。入對溫宮。五月卜相。拜右相陞左相。景廟辛丑八月二十九日卒。享年八十一。癸卯。申致雲啓追奪。英廟乙巳。復官。賜諡文純。哲廟朝。因大臣言。命不祧。

李汝九
名箕洪。初名箕疇。號直齋。蓬山君炯仁孫。仁祖辛巳生。肅廟丁卯。以薦除參奉。不就。己巳。疏卞師誣。竄會寧。甲戌。放還。拜諮議書筵官。止執義。戊子卒。初從李恥庵之濂學。後師先生。天姿和粹。器度剛方。春秋之義。邪正之卞。一遵師門大旨。直字之號。卽先生單傳之訣也。芝村撰行狀。

鄭仲淳
名澔。號丈巖。松江玄孫。抱翁從孫。仁祖戊子生。師事先生。肅廟甲子。登第。歷翰林,副學。剛直嫉惡。有松翁風。丙寅。駁吳道一。爲其黨所惡。補石城。己巳。出補鏡城。庚午劾遞。甲戌。拜持平。疏論凶黨之庇護。庚寅。斥尹拯竄邊。景廟壬寅。安置新智島。英廟乙巳。拜相至領議政。累卞忠逆。苦心力爭。丁未。又竄榮川。其責詞曰。某116_513a老白首。其徒仰如山斗云。戊申放還。仍歸江上以終。年八十九。諡文敬。哲廟朝。因大臣言。命不祧。

金守甫
名鎭龜。號晩求窩。光城子。辛丑生。肅廟朝科。歷翰林,三司,吏郞。至兵曹判書。光恩君。己巳。安置珍島。丙戌卒。

金仲和
名昌協。號農巖。文谷之子。少先生四十歲。肅廟甲子科。歷吏郞,三司。己巳禍後不復仕。隱居敎授。肅宗必欲致之而不能得。連除副學,禮曹判書,大提學。皆不就。戊子。卒于石室江上。年五十八。諡文簡。天姿穎悟。學問高明。文章典雅。有文集。

李同甫
名喜朝。號芝村。靜觀齋之子。少師先生。不應徵召。隱居靈芝洞。自號芝村。庚申。以薦除參奉。歷官州縣,臺憲,祭酒。至吏曹參判。景廟壬寅。謫靈巖。尋移鐵山。至定州。甲辰正月卒。年七十。英廟初復官。贈贊成。諡文簡。116_513b嘗遊先生及玄石之門。而篤信先生。景廟代理。作一書。歷述邪正源委以進之。時輩惡之。終至謫卒。

宋文哉
名炳文。同春長孫。官堤川縣監。贈參判。公諸兄弟。皆受學于先生。丹巖閔公撰墓文。

宋子華
名炳夏。炳文之弟。官掌樂正。贈判書。

宋子徵
名炳遠。炳夏之弟。十八中進士。蔭仕至都事。庚午卒。年四十。遂庵撰墓文。

宋穉擧
名炳翼。炳遠之弟。官尙州牧使。陶庵撰墓文。

金復元
116_513c名潪。延興曾孫。官正郞。先生題主。卽其筆也。

許樂而
名玩。陽川人。左相琛七代孫。受業于先生。官參奉,洗馬。不就。弟玧文承旨。○從弟璜。

李仲深
名涬。韓山人。參判廷夔之子。學於靜觀。李公爲其壻。與農巖友善。容貌偉麗。性坦蕩。喜象數之學。薦拜諸郞。歷州縣。肅廟壬午卒。年五十六。農巖作墓誌。

李君晦
名遇輝。完南從孫。師事先生。蔭至縣監。自號聽溪堂。

沈龍卿
名壽亮。靑松人。判書忠謙玄孫。文科官至吏議。嘗出入先生門下。乙卯禍作。以私義不安。上疏辭職。被譴。見先116_513d生書。子珙。叛附彼黨爲少論。

金子封
名萬。光南之子。肅廟朝文科。以光南故仕不揚。己巳。竄絶島。甲戌後。官至工曹參判。嘗爲圻伯。與尹德駿交代爲有嫌不赴。因朝命出仕。乃隔帳交印。子鎭商。號退漁。

金子迪
名萬吉。沙溪曾孫。文科歷三司。甲戌後。拜吏議。至監司。

李子雨
名濡。號鹿川。遇輝從子。顯廟戊申科。歷翰林,三司,吏郞。至領議政。諡惠定。北漢築城。乃其建白。後配景宗廟庭。

閔孺文
116_514a名鎭周。大司憲蓍重之子。丙戌生。肅廟甲子。由蔭登第。官至吏曹判書。嘗劾趙師錫加卜相。庚辰卒。年五十。諡貞簡。

閔穉久
名鎭長。老峯之子。少先生四十三歲。肅廟丙寅。以縣令登科。拜承旨。甲戌。歷參判,都承旨。明年。拜戶判。庚辰。入相仍卒。年五十二。和厚寬恕。而嚴於淑慝之別。以孝聞。嘗躬爇親在之堗云。諡文孝。

李子芳
。官都事。弟仲培名。文科參議。皆畏齋之子。

鄭德雨
名澍。松江後孫。丈巖伯氏。同樞。

鄭和仲
116_514b名溫。澍之弟。官參奉。

金文仲
名昌錫。松崖之孫。官都正。

金夢徵
名明錫。昌錫之弟。官縣監。贈參判。

郭智叔
名始徵。號景寒齋。官師傅。先生門人。己巳。棄官上疏訟冤。爲英廟師傅。定講書儀節。

黃度叔
名鍍。昌原人。都正藎耇之子。吏判欽弟。官縣監。

崔子敬
116_514c名愼。號鶴庵。居會寧。老峯爲北伯。畏齋爲評事時受業。因以從先生學。篤志力行。乙卯。爲柳弼明誣引。幾死杖下。抗言不撓。鑴等亦爲之動色。遂謫泗川。庚申。放還。除齊陵參奉。甲子。以司饔直長。上疏卞尹拯誣。又嘗獨疏斥李沃居謫不謹之罪。故甚爲南少仇嫉。己巳。以先生腹心爲目。謫光陽。甲戌放還。自北移居廣州。戊子卒。年六十七。英廟朝。贈執義。正廟甲申。加贈參議。爲關北儒學之祖。所著有華陽聞見錄。今上壬午。加贈吏判兼祭酒。諡文簡。

兪公佐
名相基。號祈招齋。市南孫。蔭縣令。以家禮源流事。被編配。

李景和
名湛。濡之弟。官郡守。號惺齋。己巳。以農巖外弟。謁文谷墓文於先生行中。追至長城。有己巳錄。臺山題其跋。

兪弼卿
116_514d名命賚。杞溪人。參議榥之子。師事先生。蚤孤受書於母。先生命其堂曰慈敎。晩而病聵自癈。肅廟庚寅。調四山監役。不就。壬辰卒。年六十三。

鄭景由
名纘輝。號窮村。圃隱后。先生門人。官縣監。肅廟癸未。疏卞李廈成誣。

洪九以
名重箕。豐山人。判書萬容之子。永安尉之孫。官僉正。

洪士式
名重楷。校理萬衡之子。永安尉之孫。官牧使。

李樂甫
名賀朝。芝村弟。年十九。中進士。官縣監。三十七而夭。詩才淸敏。文亦典雅。有文集。殿最有曰淸操玉潔。惠政春116_515a和。於此可見其人也。

李華叔
名秀實。判書秀彥之弟。官府使。

權有道
名尙游。號癯溪。遂庵弟。肅廟甲戌科。歷三司,副學,吏曹判書。忠厚寬仁。有古宰相風。在玉堂。與農巖往復。駁正朴世堂思辨錄。景廟壬寅。被削黜。未幾卒。諡正獻。

宋玉汝
名相琦。號玉吾齋。霽月堂之子。孝廟丁酉生。肅廟甲子文科。歷翰林,三司,判六曹。至判敦寧。九入銓地。激揚淸濁。善類恃賴。嘉善大提學。景廟辛丑。拜兵判。疏論凶徒。删改慈旨。謫康津。癸卯。卒于謫。年六十七。英廟乙巳。復官。諡文貞。
116_515b
閔靜能
名鎭厚。驪陽之子。號趾齋。少先生五十二歲。肅廟丙寅。以進士登第。甲戌。始拜說書。周流三司。累拜大憲,禮判,參贊。庚子卒。色莊而氣和。以禮治躬。家法可觀。忠君愛國。出於至誠。爲一時名臣。諡文忠。配享景宗廟庭。

李仲裕
名寧錫。傍隨窩垈之子。卽權惟女壻也。有士行不仕。

洪輔而
名可相。居奉化。司禦錫之孫。聖休之子。官佐郞。英廟丁未飜局。棄官不仕。

洪虞卿
名舜相。居奉化。似是可相之從行。

閔士正
116_515c名鎭綱。驪陽族姪。蔭府使。有楚山受命時日記。所居沙塢。距蘇堤數十里。而先生三年內朔望。雖祁寒暑雨。必來參。路傍人以公往來。知月之大小云。己巳禍變時。移奉先生眞幀于公家。甲戌後始奉還。辛壬禍。以軍威縣監。被憲府論罷。目以弔逆屍護逆喪。

李伯瞻
名喬岳。龍仁人。少孤。受學于先生。擧進士。以縣令。肅廟乙酉魁科。歷三司。累拜大司成,大司憲,京畿監司,禮曹參判。景廟癸卯。道峯黜享時。上疏竄邊。英廟戊申卒。年六十七。

奇子亮
名挺翼。高峯旁五代孫。進士震鐸之子。官參奉。

沈德升
名梯。號德庵。卽先生所命。靑松人。參贊光彥五代孫。承旨之漢子。受業于先生。甲戌。玄石薦經明行修。庚辰。除116_515d參奉。不拜。始與尹拯交誼頗密。屢書戒責而不悛。己巳以後。絶不書問。至公老年。拯寄書敍舊。公笑曰。吾絶交久矣。豈有今日論交之理云。

金主簿
名宅三。扶安人。號聾巖。居扶安。老而窮經。享于扶安鄕祠。

金元瑞
名世珍。鶴洲之子。官參奉。

尹爾和
名寀。居木川。南原人。醉夫潔從玄孫。受業于先生。先生嘗許其志學修行。

權幼晦
名煜。遂庵之子。少擧進士。由洗馬至府使。肅廟丁酉卒。年六十。
116_516a
鄭長源
名洊。普衍之子。小名墨。少先生五十二歲。少以進士。官至縣監。景廟甲辰卒。年六十六。嘗出入尹拯門。己巳。操先生文告沙翁墓而見絶云。其父處士公臨歿。以公託於拯。故拯敗未忍遽絶。只通慶弔。尹嘗製送處士公墓文。公受而不用。

金伯溫
名鎭玉。滄洲之孫。承旨萬均之子。號蘊齋。少先生五十二歲。年四十餘。始仕監役。歷州郡。至監司,戶曹參議。以循吏稱。慈詳剴切。人謂有沙翁之風。英廟丙辰卒。年七十八。

金直卿
名榦。號厚齋。淸風人。監司澄再從姪。玄石門人。亦出入先生門。有語錄。以逸歷贊善。至參贊。英廟壬子卒。年八十七。憲廟朝。命不祧。諡文敬。弟仲固名栽。文科執義。
116_516b
金士肯
名構。澄之子。肅廟朝科。歷舍人,三司至右相。諡忠惠。

李君輔
名世弼。號龜川。吏參時術之子。白沙曾孫。玄石門人。甲寅。以學儒。疏伸先生。竄北。以逸官至吏參。諡文敬。哲廟朝。因大臣言。命不祧。

沈明仲
名世煕。

朴大叔
名鐔。久堂長遠之子。爲人強緊好善。來謁先生于長鬐謫所。師卽事之。嘗從玄石。以爲無足學而去之云。以逸官止掌令。
116_516c
李叔固
名垈。號傍隨窩。全州人。讓寧大君后裔。進士官至經歷。己巳後不仕。居海美。先生爲作其窩記。

李可成
名商翼。慶州人。雪汀忔之子。官郡守。

崔善餘
名世慶。雙柏堂沂曾孫。尹石湖女壻。官縣監。

趙君範
名楷。咸安人。根之弟。官郡守。

安子遠
名世徵。乙卯。與洪公得禹諸人。疏訟同春。幷伸先生。被謫。
116_516d
郭仲望
名齊華。

郭汝靜
名文溶。參奉鉉之子。於先生爲外八寸。蔭府使。

郭汝潤
名文浣。文溶之兄。先生稱以內兄。有祭文。子櫓。

韓子剛
名如玉。號蒼愚。晦軒如海之從弟。有至孝。又善於詩。而棄之不傳云。

吳順之
名益升。居文義。
116_517a
金聖徵
名得洛。乖厓守溫后。先生姑母之孫也。

金魯源
名得洙。得洛之弟。

李子元
名萬春。萬亨之兄。孝寧大君后裔。居金浦。兄弟皆出入先生門。

郭濟伯
名櫓。文溶之姪。

呂士平
名有衡。進士。
116_517b
朴敬五
名明欽。進士。父䈣。見下。

南鵬路
名溟擧。進士郭濟伯以下四人。皆沃川儒生。以全彭齡,郭詩祠事。爲監司趙威明所陷。俱被刑配。

柳景明
名燂然。翊衛忠傑之子。與爀然爲從兄弟。跌宕恢偉。制行不拘小節。嘗隨先生之北謫。又來謁于華陽曰。得聞程朱格言。恨不早知。遂往來不絶。人或勸之仕。則答以戲語。肅廟丙寅卒。年六十八。先生作墓文。

柳春甫
名星彩。燂然之子。官府使。

朴汝晶
116_517c名星錫。武官水使。承健孫。

郭子遠
名鳴漢。居懷德。善山人。與沃川郭氏爲近族。

全瑜
字伯玉。天安人。居錦山。受業于先生。與弟琬,球友愛甚篤。先生手書荊樹堂以美之。有翰林公記文。渼湖金文元公述行狀。

李元禮
名秀膺。其弟仁甫名秀仁。醉夢秀彥之族人也。

安汝益
名重謙。順興人。官直長。文成公后。承旨垕子。
116_517d
趙善伯
名鳴世。楊州人。掌令爾䎘之子。

呂士常
名有經。居沃川。與有衡爲兄弟。

鄭仁瑞
名祥麟。延日人。居全州。進士。

鄭鱗瑞
名祥龍。祥麟之弟。乙卯。以儒生。疏伸先生竄北。後官縣監。己巳棄歸。

黃夏臣,夏民。
蛾述堂璡之子。夏臣官郡守。夏民官監役。
116_518a
琴舜瑞
名鳳儀。奉化人。居沃川。受業于先生。先生書水鏡齋三字以賜之。天姿近道。爲一時名勝所許。年三十而夭。

朴文卿
名濬哲。密陽人。菊堂興生九代孫。進士。

黃周卿
名世楨。號霽谷。懷德人。由敎官至縣監。以老職陞同知。少學于同春及先生。而惑於尹鑴而附之。諸公勸先生絶之。先生不忍。而反被其怨怒。甲寅以後。始覺鑴惡。以前敎官。上疏訟先生而斥鑴。謫珍島。庚申放還。乙酉卒。年八十四。

宋伯興
名奎禎。先生宗人。而與鑴爲姨從。最中鑴毒。先生每戒之。官縣監。先生作墓文。
116_518b
宋季興。
名奎昌。奎禎之弟。司馬官參奉。

宋相哲
霽月堂仲兄子。進士。官府使。

宋夏績,夏明
奎昌之子。皆官監役。

尹拯
字子仁。少先生二十二歲。自童年已受學于先生。在門生最爲先進。甲寅。擢亞憲。有所謂辛酉擬書。臚列先生。無所不至。又與朴玄石書。斥先生本源言行。以爲義利雙行。王伯幷用。甲子以後。不復以儒臣待之。至己巳。擢大司憲。甲戌更化初。柳尙運秉銓。依己巳餘套。循例注擬於吏參,都憲,贊善,祭酒等職。己丑拜右相。甲午年八116_518c十七而沒。蓋其淸望在於己巳。而甲戌後。因循不改。肅廟丙申。始有斯文大處分。追奪宣拯父子官職。去先正之稱。景廟辛壬間。復爵。諡文成。正廟丙申。又行追奪。丁未因大赦還給。或言拯之平生。有一言而蔽之者。不絶尹鑴而絶尤翁。被斥於甲子大臣。而見用於己巳凶孼。己巳則無一言。辛巳上全恩疏。大節如此。他不足論。世以爲知言。

羅良佐
字顯道。牧使星斗之子。少先生三十一歲。號明村。以蔭官掌令。壬午沒。少從宣擧學。幷游先生門。丁卯。疏斥先生。又有所謂明村雜錄。集天下所無之事。醜辱先生。無所不至。其子演以爲此非渠父所著。乃尹家所爲。若有以此錄斥其父。渠當疏辨云云。文庵李公與演爲姨兄弟。而嘗聞於演者如此云。

羅仲輔
名碩佐。良佐之弟。官敎官。
116_518d
成至善
字汝中。牛溪玄孫。官縣監。丁卯。與良佐疏斥先生。

崔文叔
名奎瑞。海州人。碩英之子。孤竹慶昌玄孫。肅廟朝科。歷吏郞,副學,典文。至領相。諡忠正。配英宗廟庭。繼良佐挺身上疏。詆斥先生。嘗退居龍仁。戊申。乘婦人轎。入城告變。亂定。力辭勳名。始出入先生之門。無異子弟。一朝怒先生之孫翰林公居史局時薦渠後人。叛附尼黨。誣毀先生。罔有紀極。至以尊周大義。比諸失節女復舊夫之讎。見丈巖記述。

南鶴鳴
九萬之子。官主簿。

李伯吉
116_519a名師命。白江之孫。敏迪之子。有雋才盛文章。又有幹局。當淸城詗察賊情之時。以儒生參謀。庚申正月。魁柑製。大小魁科凡四場。歷翰林。至兵曹判書。錄保社勳。封完寧君。爲南少所惡。己巳被慘禍。甲戌後伸復。子喜之。亦死於辛壬禍。

黃敬之
名欽。文科官至判書。

李士強
名時術。白沙孫。文科官至參判。子世弼。

權秀夫
名儁。判書徵之孫。官正郞。宣擧之妹壻。而爲鑴之妻兄。

朴學季
116_519b名致道。文科歷三司。至承旨。居光州。遜齋至親。享眞泉祠。己巳。謫渭原。甲戌更化宥還。見朝象潰裂。意不樂。引疾而歸。嘗言異時良史。記己巳黨禍。大書文谷,老峯諸公。此漢亦在其下方。榮矣。

李伯祥
名徵明。全義人。淸江后。監司萬雄之子。少先生四十一歲。肅廟甲子。以諸司郞登第。戊辰上疏。言內寵忤旨被譴。己巳。以蜚語竄絶島。甲戌。放還卒。官參判。子德壽大提學。爲少論。

李大規
名宏。商翼之子。雪汀忔孫。文科。壬戌。以臺官。首發罷榜之論。而柳尙運,李東郁等從之。又斥光南錄勳。乙丑以執義。啓洪受疇誣賢。請遠竄。

林德涵
名泳。號滄溪。羅州人。東里㙔從孫。遊學靜觀齋,朴玄石之門。顯廟辛亥。年二十三。登科。歷三司。賜暇湖堂。116_519c肅廟丙子卒。官止副提學。以經學名。有文集。朝論同異。常以調停爲主云。

洪君實
。文正郞。南陽人。可臣后。宇遠之從姪。顯廟戊申。老峯筵白設校正廳於成均館。選文學之士。校正經書文字。於是洪公以正郞主其事。自四書,三經,春秋,禮記之屬。悉正其訛誤。更爲刊板。又以往復於先生者。編爲二卷。名曰經書疑誤講解。先生爲之序。

南宅夏,張始顯,呂必寬。
宅夏。宜寧人。參判老星之子。後官郡守。張始顯。仁同人。修撰次周孫。官主簿。呂必寬。聖齊姪。辛壬翻局時。爲軍正。

南宮惠伯
名迪。居坡州。
116_519d
鄭汝擢
當考。

金天挺
安東人。得臣從姪。官僉知。

李立初
名世基。延安人。都事時程子。圭庵玄孫壻。官縣監。

李子邵
名德老。竹窓時稷孫。先生甥姪。官縣監。

權次仁
名惟。炭翁諰之子。先生女壻。官縣監。鑴之子爲其妹壻。故附於鑴。
116_520a
金文久
名斗雄。

李宗甫
名泰鎭。畏齋兄。修撰冕夏之孫。尹公摶女壻。官縣監。

崔巨卿
名碩英。官正子。奎瑞。

黃廷老
名世耇。昌原人。官都正。欽之從叔。

張斗以
名世南。官郡守。居水原。修撰次周子。
116_520b
徐君石
名漢柱。唐城人。官牧使。受業于趙浦渚。有學術行義。凶徒嘗以呂,武二后語。揭策題。臨試。公以爲此有甚於蔡確,郝甑山詩。今日臣子何忍對此策。遂閣筆而出。以故凶徒恚怒。誣以爲邑時事。幾死杖下。

崔景甫
名星瑞。奎瑞之弟。先生孫壻。官都正。

柳參奉
名漢徵。居羅州。

朴景初
名尙玄。號寓軒。順天人。大提學錫命后。居光州。邃於易學。以學行登繡薦。未及用而卒。子光一。

朴士元
116_520c名光一。號遜齋。尙玄之子。少師先生。見解精深。先生甚許之。己巳禍後。遂廢擧。篤學力行。隱居智異山。學者多從之。肅廟辛巳。拜敎官,侍直,王子師傅,諮議主簿。皆不就。上疏卞師誣。景宗癸卯卒。年六十九。有文集及語錄。

李壽翁
名世龜。牧使時顯之子。白沙曾孫。以逸官止掌令。子光佐。爲辛壬凶魁。

李公獻,子陵,子瞻。
公獻名墀。官縣監。子陵名坡。官郡守。子瞻名埰。官都事。碧珍人。監司尙逸之子。

朴執中
名守欽。居沃川。進士。以全郭事被竄。

洪聖休
116_520d可相之父。遜愚之子。

曺可運
名一周。昌寧人。僉樞行立孫。居靈巖。先生門人。有文行。終身不忍見胡曆。自號靖閒齋。蓋慕淵明之風。陶庵撰墓誌。

尹靜源
名泓。南原人。學士集之孫。景廟辛丑。以前牧使。不參盟會。竄金山。英廟乙巳。蒙放。拜漢城庶尹。以壽職。至都正。

韓愼甫
名永徽。淸州人。仁敬王后。外祖郡守贈參議有良之孫。進士。

成君俊
116_521a名虎英。居尙州。子晩徵。

李重擎
當考。

林時叔
名世章。居懷德。喪先生三年。

金宙一
居公州。延安人。官庶尹。鑴之姨子。而尹商擧女壻也。嘗作一冊子。名曰嫡庶辨。其爲說。全襲金壽弘之論。

李聖兪
名命益。

成達卿
116_521b名晩徵。號秋潭。居尙州。虎英之子。先生門人。薦拜師傅。至副率。嘗率道內儒生。卞師誣。有所著會心錄,嘉言泛錄。

延茂卿
名最績。受業于先生。肅廟朝科。癸酉。以監察應旨上疏。言己巳事。杖斃。年三十二。甲戌伸。贈判書。諡毅愍。號癡堂。以忠孝旌閭。

高處中
名斗經。長興人。號晩警堂。參議成厚之孫。

權君度
名揆。陽村后。官奉事。

韓伯圭
116_521c名如琦。如海之從弟。受業于愼齋金先生。居安城鄕。人以學行聞于朝。除厚陵參奉。例遷直長。辛未罷歸。己丑。年八十而卒。以孝旌閭。

金華叟
名光老。光山人。與沙溪先生同祖。大司憲若采。於先生爲姨弟。先生作墓文。其子孫。今居靑山。

金㶅
字學源。慶州人。自號藏拙窩。冲庵五代孫。出爲冲庵兄洸之后。居報恩。賊鑴名在象賢院儒錄。抹其名而註曰。謀逆賜死。與李公橝情好甚篤云。

金釴
當考。

蔡禹瑞
116_521d名錫疇。號晩歸堂。先生門人。

丁孝章
名錫後。昌原人。居南原。乙巳名人游軒熿玄孫。鄕人薦其行而未及上徹。丈巖撰墓表。

李汝謙
名必益。驪州人。居龍仁。甲寅。疏卞郭世楗誣。竄北。後官縣監。其子孫。今居魯城云。

孟休徵
名胄瑞。新昌人。霞谷世衡之子。文科官至監司。

柳興之
名浣。

金汝仁
116_522a名以壽。光山人。居連山。光山府院君國光之后。進士。

金汝徵
名以久。以壽之弟。兄弟皆出入先生之門。有文行稱。

李若水
名憕。延平季子時聃之子。官牧使。

李沛然
名商雨。韓山人。鳴谷山甫曾孫。官郡守。嘗宰寧越。刱立六臣祠。當鑴,積時。無意當世。築室溪山。徜徉漁樵。先生作墓文。

李樂以
名涑。商雨之子。號樹庵。官都正。子秉淵。號槎川。
116_522b
柳子壽
名億。

李新之
名鼎華。東溟之子。官都正。

李實之
名增華。東溟之姪。官縣監。先生從姪問道公女壻。

徐子華
名文淑。己巳。以前監察。參吳公斗寅疏下。

金久榮
居連山。
116_522c
尹君則
名憲卿。坡平人。飛卿之從弟。鄭抱翁女壻。丁巳。以儒生上疏。伸先生。竄邊。庚申放。官縣監。

尹善伯
名東鳴。坡平人。府院君弼商后。居溫陽。有志于學。嘗謁先生。不幸早世。子焜。號泉西。文持平。爲江門八學士之一。

閔子尹
名任重。

李周卿
名志奭。尙逸之孫。郡守坡之子。進士。官止正郞。己巳。與同志號哭闕外。自是廢擧。甲戌更化。卽除禁都。工詩文善書畫。人稱三絶。陶庵撰墓文。
116_522d
金長城
名汝南。光山人。與沙溪之先。不知其始分。縣監海壽之孫。參奉榮後之子。

金晦伯
名昱籠。巖澍之后裔。受業于先生。有文行。

金振甫
名相玉。進士。居星州。

金君晦
名守煥。居公州。

金文季
名益熞。沙溪庶子榮之子。己未石谷獄。以李橝招。有金益熞乙卯秋寫給冊子之說被拿。而以不能善書。分揀116_523a放送。

趙正卿
名匡漢。重峯曾孫。先生門人。官參奉。癸亥。上疏論時輩之侵侮先生。亦頗侵切和叔。

鄭混源
名涖。畸翁庶子。官縣監。凶徒嘗醜辱松江。遂辭紱而歸。先生甚稱之。

李英伯
名厚蒔。栗谷孫。官別提。

李子重,子馨。
子重名厚址。子馨名厚芳。

金徵之
116_523b名壽徵。文谷庶弟。官縣監。

李賢哉
名師顏。先生門人。居文義。嘗發李沃上先生書。以明其變幻之態。又發趙嗣基等隱過。大諫李元楨。以誣陷朝臣請査問。不許。

閔周鏡
判書聖徽庶孫。先生庶女壻。

李士靜
名憺。

閔定甫
名光益。驪興人。楊湖嶪之子。官參奉。
116_523c
閔寡悔
名愼。光益之姪。父世益狂易喪性。父死不受服。其家問于玄石。玄石使愼代服。以從朱子喪服箚之意。先生亦以爲此有朱子定論。宜從和叔之言。稟于禮曹。以爲定制云云。愼遂代父服喪。於是鑴斥先生以亂人大倫。淸風國舅白上竄邊。後放還。

尹公擧
名以徵。學士集之子。官縣令。

尹聘三
名就甲。南原人。醉夫潔從孫。進士。甚有孝行。累被鄕人之薦。子寀。

趙汝常
名持恒。浦渚之孫。與持謙爲從兄弟。官府使。
116_523d
趙禮安
名持憲。浦渚之孫。官正郞。

安聖休
名相億。號松齋。參判縝之子。同春門人。亦出入先生門。乙卯。爲師卞誣。幷伸先生。被竄。

安世休
名相萬。相億之弟。官都事。

李至道
名東魯。東溟之弟。

沈天章
名若潢。靑陽君義謙玄孫。官主簿。
116_524a
洪施仲
名遠普。沂川命夏之子。官縣監。

李子正
名成朝。靑湖一相之子。官僉正。

朴子咸
名尙一。

李猶龍
名之老。世基之子。先生從氏砥平公時爀外孫。

朴士述
名光後。號安村。遜齋至親。少師先生。年三十。進士。甲寅禍作。遂絶意於世。以嘗忤於閔黯。爲其甘心。酷被桁楊116_524b而不挫。不幸早世。先生甚惜之。

朴受汝
名重繪。光後之子。亦有文行稱。

李公甫
名善溥。德水人。東岳弟安訒之玄孫。文判書。

鄭季鴻
名維漸。河東人。與先生爲中表親。文科。肅廟辛巳仁顯王后喪。李鳳徵上疏。以爲張氏服制。不當與諸嬪御同。欲以是嘗試。上不納。公議皆惡之。猶顧畏莫敢言。公以掌令。獨發削奪鳳徵之啓。卽允之。

鄭維岳
字吉甫。溫陽人。雷卿之子。顯廟朝科。歷三司至判書。始嘗出入先生之門。及南人得志。及附彼黨。其父死於116_524c虜而納馬而求財。時稱納馬叛父。回龍顧祖。祖卽順朋也。甲戌。安置巨濟。死於謫中。子思孝。文監司。孫道隆。戊申。皆以逆誅。

鄭維䪦
延日人。居金山。

尹永春
名以宣。學士集長子。官郡守。

李子明
名晉。承旨惕然之子。官縣監。

韓子尙
名志遠。淸寧君德及之子。官參奉。
116_524d
李汝源
名敏道。白江從弟德輿之子。官判官。

朴立之
名長建。高靈人。監司烻之子。與久堂爲從兄弟。官縣監。

李子達
名顯稷。

朴晦叔
名銑。久堂長遠子。官郡守。

李善長
名亨稷。監司泰淵之子。官佐郞。嘗斥權凶。斂退不仕。士友稱之。

李退夫
名光稷。怡愉堂再從孫。以學行薦。拜參奉不仕。始事先生。卒業于寒水齋。姿性粹美。操行堅篤。
116_525a
金靜甫
名灦。永山人。乖厓后。先生姑母之子。

黃仲素
名處儉。居淸安。

辛白來
當考。

廉佐郞
名振名。谷城人。居羅州。先生同榜進士。

李泰仁
名鳳朝。白洲之孫。琴谷萬相之子。官郡守。正言沈襦。啓以鑴門客。晨夜往來。除守令。請削版。
116_525b
李懷德
名敏政。

朴沃川
名世橋。錦陽尉瀰之子。官僉正。錦興君。

洪榮川
名柱世。號靜虛子。豐寧君靌之子。有詩稿。

李鰲川
名世章。白沙曾孫。蔭郡守。襲鰲川君。

李承旨
名惕然。號同異。恭靖大王七世孫。以進士登第。文學兩司。止承旨。秉直不阿。淸愼自持。所著有補衮錄,喪禮116_525c要覽。贈參判。先生作墓文。

南咸陽
名夢賚。先生所撰樊谷處士墓表。卽其舅。嶺南▣。

李陜川
名悅。延陽時白之子。官僉正。

李南陽
名興稷。左參贊。弘淵之子。官府使。

尹梁山

李海州
116_525d名璾。

朴僉正
名龍見。尙州人。己卯名人。承旨世熹后。承旨日省子。

姜延豐
名大後。晉州人。監司裕後之弟。官至僉樞。

曺華叔
名敬彬。僉知行立子。官縣監。一周之叔父。

趙雲老
名景望。林川人。竹陰希逸孫。蔭郡守。子正萬。蔭判書。

金美仲
116_526a名洵。澄之弟。以蔭官至同敦。

宋明叔
名奎炫。號松溪。先生宗人。安素堂國憲之子。官牧使。

宋晦而
名奎明。先生宗人。四友堂國澤之子。官縣監。

宋商卿
名衡弼。四友堂從孫。贈參判。

朴遠卿
名世胄。執義承健之子。

朴震卿
116_526b名東胄。世胄之兄。

金子成
名之白。扶安人。居南原。進士敎官。號澹虛。享南原蓼溪祠。

韓處定
名碩興。淸州人。前朝信齋尙敬后。居洪州。自號含光處士。以尊周之義。上先生書。今其子孫。居文義。按其行狀。初名碩興。字大哉。後改名處定。

安洛徵
名應龜。居報恩。參奉。

閔元重
贈佐郞。枰之孫。居公州。
116_526c
閔文叔
名行重。鎭綱之叔父。

金叔固
名守堅。

洪友周
居連山。

李季靜
名厚淵。監察德濂之子。與先生爲姨兄弟。

李舜佑
名虞稷。
116_526d
李養吾
名天培。全州人。與先生爲友壻。

李汝任
名秀衡。府使興稷之子。爲持平光稷后。官經歷。

卞聖擧
名揚。乙卯。以淸州人池鳳翼家變禮事。右袒春門。至被桁楊之禍。

卞世則
名東規。

卞衡老
名東佐。
116_527a
卞孟正
名東尹。

李善裕
名敬秀。牧隱后。佐郞九淵之孫。受業于先生。有語錄。官縣令。

任圭
字文仲。號石門。今是堂義伯從子。顯廟朝科。歷三司,舍人。至監司。五歲。已能詩。以功令文名。

宋文明
當考。

宋夢應
名致遠。居三嘉。號梅軒。先生宗人。蔭參奉。玉吾齋撰碣文。
116_527b
朴子雲
名廷龍。密陽人。江叟曾孫。先生從祖牛峯公諱應光外孫。官縣監。

林以柱
葛川薰曾孫。居安義。恩津人。

姜叔九
監司裕後之子。錫範。字叔九。恐是此人。官都正。

卞大老
名東尙。草溪人。贈參判。丁卯。以湖儒。卞良佐誣。

朴公翼
名商皓。尙州人。己卯名人世勳后。於先生爲中表親。先生作墓文。
116_527c
李子敍
名範錫。全州人。官都事。先生外妹金氏之子。

朴慶餘
名益茂。密陽人。居永同。菊堂后。文科。官止縣監。

李志遂
碧珍人。判書尙吉之姪孫。

崔子有
名攸之。朔寧人。恒之后。文科應敎。○姪是翁逸。持平。

金大而
名之聲。扶安人。居南原。之白之兄。文科。
116_527d
金參奉
名萬烋。居嶺南。艮齋李德弘外孫。先生稱其年老積學。

李子遠
名文載。全州人。天默堂尙馨子。號石洞。官參奉。子頤根。諮議。

李伯馨
名載。

趙維元
當考。

李亨甫
名惇。同知時聃之子。官縣監。
116_528a
金震奎
當考。

崔有華
居燕岐。

李說卿
名箕相。

成汝貢
名楚柏。居公州。東洲旁孫。

韓嚮五
名伯箕。縣監如斗之子。參判必遠之孫。進士官縣監。乙卯禍作。時爲甑山。卽投紱而歸。丙辰卒。年四十三。先生116_528b門下。頗有名稱。人謂合置文學政事之科。

郭子直
名櫓。先生表姪。亦以全郭事被謫。同禍人郭櫓,呂有衡,朴明欽,朴守欽,南溟擧,郭櫓世。稱沃川六君子。

朴贊之
名籫。密陽人。居沃川。父彥生。與鼎吉爲再從兄弟。鼎吉附爾瞻。權位隆爀。而不入其黨。終老于家。

朴猗仲
名䈣。籫之弟。子明欽。

朴季直
名篁。籫之兄。子守欽。

朴可貞
116_528c名晦章。忠州人。安定處士事三從孫。居黃澗。戊午。以湖西儒疏伸先生。謫碧潼。庚申放還。

金用九
名器夏。河西曾孫。

朴是曾
當考。

韓君彥
名士英。號不慍齋。淸州人。居淸州。有家訓。先生爲之跋。

蔡文徽
當考。

崔天璧
116_528d居咸興。

梁以杞
居沃川。

玄以規
居吉州。號白庵。以學行名於關北。一見先生。絶意進取。杜門讀書。潛心性理。巋然爲一鄕之師表云。

申爟
平山人。百源碩蕃之子。

金而潤
名應澤。豐德人。嵐亭始昌后。居金山。先生作輓。

宋君實
116_529a名有光。鎭川人。瓢翁英耇之孫。

黃子玉
黃楨夏。字子玉。官監役。嘗出入先生門下。恐是此人。卽金益廉甥姪。

康用錫
當考。

沈材
靑松人。承旨之漢之子。官主簿。○五世而爲翔雲。以逆伏法。

鄭承旨
名勔。海州人。先生北謫時。以定平守。有贈贐。先生嘗稱其有韋居士之風。

崔橚
116_529b水原人。武至統使。

朴泰喬
潘南人。

李揆伯
名舜相。

申伯固
名永植。叔舟后。監役檍之子。屛巖處士。以孝聞。顯廟朝。特賜米。

李達夫
名枝。朴安定事三外孫。全州人。居黃澗。

李楷
116_529c枝之弟。受業于先生。早夭。先生有祭文。

林潝
當考。

朴萬善
居懷德。僉知醉琴軒庶族。懷之南佳陽里。至今有三梅堂。卽其所居。有先生手題八景。

金槼
沙溪庶子。以栗谷落髮之說。謂聞於沙翁。而傳之李尙眞者也。

李沃
延安人。字文若。判書觀徵之子。顯廟朝科。歷吏郞,舍人,副學。至吏判。有文名。始頗敬慕先生。有二度上書。極其尊尙。寅卯後附鑴,穆。屢發論啓。上以反覆可惡。特命遠配。子萬敷。有文集。醜辱先生。尤無不至。
116_529d
郭淸之
名濠。

郭千古
名震梁。居沃川。進士龍村垠玄孫。

金孔明
名汝亮。開城人。重峯外孫。仁祖癸酉。文科官承旨。居沃川。屢典州郡。皆有淸白名。載沃川邑誌。

愼後尹
字東老。號大谷。居昌人。居木川。以力學固窮稱。早從打愚學。甲寅。與同志疏卞先生誣。又倡沙溪從祀之論。己巳。竄茂山。甲戌。宥還。又以打愚建祠事。配牙山放還。年七十五而卒。後二年。以孝行學問。贈持平。

金是重
116_530a字景厚。延安人。居南原。

李仲擧
名鳳瑞。

愼國賓
當考。

金百鍊
當考。

全亨叔,聖叔,強叔
亨叔。名克泰。己巳。三嘉縣監。以父事先生劾削。聖叔名克念。強叔名克和。

吳再挺
116_530b居文義。益升族人。

金九鳴
居義州。

金致鳳
當考。

朴壕
忠州人。居公州。思庵近族。先生所作輓詞中朴僉知桌。卽其祖也。至今公州之佳莊洞。有朴姓。皆爲其旁裔云。

鄭士昂
名齊斗。圃隱后。維城孫。號霞谷。肅廟乙亥。以前縣監被選。付書筵官。至贊成。力主陽明之學。以爲比之入門。朱子自西小門入。陽明自南大門入云云。
116_530c
李載叔
名堉。全州人。評事穆六代孫。文承旨。

洪禹徵
當考。

李相夏
當考。


慶州人。益齋后。先生叔弟長城公妻男也。先生門人。先生作墓文。

朴度彥
名恬。
116_530d
韓廷羽
當考。

李養年,養元
當考。

沈次川
名瀜。靑陽君后。府尹摠之孫。官縣監。

具樂全
名致兼。綾城人。監察瑩之子。居高山。

辛貞甲
當考。
116_531a
柳斗演
居淸州。

吳興叔
名尙國。

朱老卿
名南老。居咸興。先生序所稱二朱君。卽此人及棐云。

朴虎卿,張文炯。
皆居永興。張官參奉。

朱棐
居永興。官편003源殿參奉。肅廟丁丑。以術數爲一邊人所構。幾陷大僇云。
116_531b
僉正從叔父
諱煕祚。字公受。官止典籤。子時瑩。官大君師傅。丙子上疏斥和事。載皇廟陪臣傳。

仲氏
諱時默。字容甫。長先生二歲。官止珍山郡守。氣貌莊肅。言笑簡少。滄洲金公嘗曰。某丈眞可畏人也。先生撰行狀及墓表。文谷撰碣文。玄石撰墓誌。

叔弟誠甫
諱時燾。少先生六歲。官至濟用監正。甲寅禍作。以長城府使。棄官而歸。庚申更化。屢官皆不就。卜築于報恩金積山下。扁以歲寒齋。杜門斂跡。敎迪後進。己巳。隨先生至耽羅。觸冒瘴炎。疾祟沈篤。舁還沙塢。卒于先生受命之日。享年七十七。德器宏深。性度剛方。世稱小尤庵云。從五代孫文敬公煥箕撰墓誌。洪相國奭周撰墓碣。

季弟秀甫
116_531c諱時杰。少先生十三歲。蔭府使。先生前後謫居。奔走護侍。相守不離。丁丑。享年七十八而卒。性度太剛。人或病之。而先生則喜之。寒水齋權文純公撰墓表。

子基泰
字來伯。先生取從兄時瑩子爲后。顯廟丙午。筮仕監役。戊辰。以錦山郡守遞歸。甲戌更化。拜平市令。進先生遺疏。命除軍器寺副正。戊寅。以第二男侍從恩。陞通政都正。戊子。嘉善同知。辛卯卒。享年八十三。平居不以事物經心。正衣冠。端坐終日。每澣濯衣服。只見結紐痕云。五代孫文簡公穉圭撰墓表。

從子基學
字君悅。仁祖辛未生。先生仲氏長子。蔭仕至直長。肅廟辛卯。以大耋陞通政。壬辰卒。權文純公撰碣文。

從子基德
字君積。直長公之弟。爲季父后。仁祖甲戌生。肅廟辛酉。以薦除參奉。己巳。以桃源察訪棄歸。壬午卒。先生116_531d嘗愛重之。授孝廟密札。托以堅守。陶庵李文正公緈撰墓碣。尹石門鳳五撰行狀。

孫殷錫
字仁一。仁祖乙酉生。肅廟辛酉。以大臣老峯閔公薦。筮仕濟原察訪。己巳。以鎭安縣監遞。壬申卒。享年四十八。

孫疇錫
字敍九。號鳳谷。孝廟庚寅生。肅廟癸亥。文科翰林南床。止校理。壬申卒。享年四十三。文學夙就。自童年。先生詡以凡干文字與之商量。與遂庵同受衣鉢之托。己巳禍後。杜門斂跡。編輯先生遺文及年譜。又撰行狀。纔及半藁而卒。時人比之孔門子思。甲戌更化。因閔文忠公鎭厚言。上深加悼惜。特命別致賻。今上癸未。因領相洪淳穆筵白。贈吏曹判書。諡貞簡。桐山李敏德撰墓誌。判府事申應朝撰諡狀。

孫茂錫
116_532a字希周。孝廟壬辰生。甲寅禍作。遂廢擧業。甲戌。除監役。歷縣監,郡守。至江華經歷。禍變以後。有終身之慕。未嘗一與宴樂。嘗使人讀先生年譜。至井邑事。輒聲淚俱發。讀者不忍盡卷。戊戌卒。享年六十七。陶庵李文正公撰墓表。

孫淳錫
字德普。孝廟乙未生。朴玄石女壻。己卯。監役止開寧縣監。戊子卒。

孫晦錫
字希文。孝廟戊戌生。四歲。妣李氏棄世。先生甚憐之。資質淸明。文藝夙就。戊辰卒。享年三十一。先生作墓表。仲氏鳳谷公述行錄。

外孫尹殷敎,周敎。
坡平人。梅村處士摶子。石湖忠敬公文擧孫。以先生外孫。爲拯所嫉。不得容於彼中。故先生嘗愍憐。至臨終。眷116_532b眷不能忘。

從孫圭錫
字聖功。察訪公基德子。孝廟癸巳生。肅廟甲戌卒。以子永源大耋陞資。贈參判。金文元公元行撰墓表。以父師事先生。先生甚愛之。己巳禍後。恒懷痛冤。邑邑忘生。未及見更化而卒。

從孫宗錫
字敬伯。直長公基學子。孝廟己亥生。官谷城縣監。英廟戊申卒。屛溪尹文憲公鳳九撰墓誌。己巳六月。先生拿到井邑。都事權處經大發軍卒。圍舍館三匝。至親與門生。皆莫能入。公自報恩馳來。奮曰。天下寧有是。遂排隊伍。透重圍而入。先生執手曰。吾恐不見汝。已作訣書。仍以讀書修行誠心奉先等語。勉戒之。

曾孫一源
字伯純。號不諼堂。顯廟甲辰生。肅廟辛巳。因筵臣言。除別檢洗馬。庚寅。除王子師傅。皆不就。壬辰卒。姿116_532c質粹美。文藝夙就。爲先生所鍾愛。乙卯。纔踰十歲。陪往德源長鬐。承受敎訓。積年瘴海。亦無疾恙。人皆異之。從孫文敬公煥箕撰墓誌。從曾孫文簡公穉圭撰墓表。

曾孫漢源
字仲昭。庚戌生。景廟壬寅監役。癸卯卒。除官之報。始到於下世之翌日。故不書職銜於題主。

曾孫有源
字務觀。辛亥生。號宗庵。英廟乙巳。除監役敎官。以君讎未復。皆不就。戊申麟佐之亂。與從姪文相。謀擧義。亂已而止。英廟丁卯卒。

曾孫婺源
字景徽。號念修窩。丁巳生。肅廟丙戌。皇壇享禮。崔錫鼎以首相。當攝行公。倡多士疏斥不可。竄康津。旋宥。上命印刊先生遺集。公尸其役。續印經禮問答,年譜。戊戌。除監役,敎官。皆不就。英廟丙辰卒。陶庵李文正公116_532d撰墓文。

再從姪慶伯
名基善。師傅諱時瑩之長子。丙丁以後。痛家國深讎。沈淪以歿世。贈司僕正。先生作墓文。

再從孫元錫
字善長。號蒼巖。野隱忠顯公孫。孝廟癸巳生。乙卯禍。以先生門徒被逮。至漢江有勿問之命。官衛率。陶庵李文正公撰墓文。弟光錫。官監役。

族孫彝錫
字君敍。基善子。作聯棣堂於郊西。先生作記以美其行。晩除監役止縣監。己巳禍後。自屛淸州之晩山。與翰林公。議倣花樹故事。設契講歡。名以同堂契。未及就。辛巳生。甲戌卒。陶庵李文正公撰墓文。

族孫彥錫
116_533a字美仲。彝錫弟。丙戌生。進士。壬戌卒。

族孫三錫
字懷之。號雲山。受業于先生。有學行。士友甚推詡。戊子生。戊申卒。

再從孫命錫
字汝中。號蘭谷。野隱從孫。有學行。癸巳生。壬寅卒。
116_533b宋子大全隨箚卷之十三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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