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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정씨 족보서등

아베베1 2014. 4. 12. 12:57

 

 

 草溪鄭氏派譜序

族之有譜猶國之有史傳信傳疑義例極其謹嚴蓋亦難矣史之亡闕文自夫子時已有傷歎帝王家世次聖人所不傳而後世史家傳之篤論者或病焉況譜是一家事零收瑣錄多出於所謂渠家文字者私

 

:: 0026 ::
勝恩掩之所不免升沈疑似之所不一其事勢之易私而難公視國史又有甚焉是以疑疑信信愼傳之爲正法此修譜家所宜審者也吾鄭之有譜尙矣其傳於家者自肅廟癸未至今上壬申凡六修譜焉自始祖以下通同修大譜則癸未已例爲吾鄭不刊之規自中祖以下各修派譜則丙辰已例是變而得正者也至若甲庚壬諸譜强疑作信未免或是亡之歎此今日派譜之所由作也規模條例大抵出家兄艾山公所定而族弟性圭始終相役焉其收族敦倫恩愛周徧本之癸未別嫌明誣綱紀不紊參之丙

 

:: 0027 ::
辰文獻之幸存未泯者名行之合書難沒者略加采附而其在傳疑之科者一任後日顯晦要不失史家直訣苟譜中之人世守此一件事理而不墜失焉則於尊祖講世之義其庶矣哉家兄以冕圭與聞於斯役俾爲之序若姓系之源委先德之淵懿凡例及世傳在此不重述云爾崇禎五辛丑暮春後孫冕圭謹序

 

  초계정씨

 

 

01鄭倍傑 尙書;充儒候;弘文公
02鄭文 尙書;貞簡公
03鄭福卿 員外郞;內給事
04鄭允耆 大學士;大提學
05鄭愼 □(開)門;祗受
06鄭僐 大提學;常□(軒);致汪
07鄭光繼 部將
08鄭修 副令
09鄭使 奉禮
10鄭興 奉事;贈都令
11鄭溫
03鄭丞 博士
04鄭邦柱 進
05鄭公衍 進
06鄭習仁
07鄭悛 文提學
08鄭齊安 進
09鄭從雅 牧使
10鄭玉堅 別坐
11鄭惟明 進;嶧陽
12鄭蘊
01鄭溫 僉正
02鄭允謙 武功;淸溪君;莊襄公
03鄭淑 縣監
04鄭宗榮 三司;三相□(佛);□(惟)齋;淸白吏
05鄭爚 牧使;淸城君;鄭□(定)衍女
06鄭基廣 左尹;八川君;趙遴□女
07鄭錫文 都事;朴安□(晴)女
08鄭洙明 郡守;生錫主□(李)溫女
09鄭八柱 李泳女
10鄭熙佐 進;李漢輔女
11鄭履重 進;朴來新女
12鄭鎭魯 權九範女
13鄭鴻漸 洪始萬女
14鄭存和 愼景瑞女
15鄭顯九
16鄭昌時
16鄭當時

 

 

 

 

 

 

 

 

 

 

 

 

 

 

 



▼원문보기35a  처음으로

[주:草鄭]13鄭鴻師 進
14鄭夔和 進;生鴻晉
15鄭顯裕 進;三司
13鄭鴻晉 僉中;李箕萬女
14鄭斗和 進
15鄭顯載
14鄭稷和 □(祈)鎭漢女
15鄭顯慶 金永
13鄭鴻觀 丁品祖女
14鄭琦和 文弼善;生鴻晉
15鄭顯奭 進
13鄭鴻隨
14鄭駿和 進
15鄭顯英 文
11鄭坰 尹澤雨女
12鄭元善 掌令;丁憲祖女
13鄭鴻淳 進司諫;李堂延女
14鄭敦和 丁若裕女
15鄭顯翊
16鄭完時
16鄭時
13鄭鴻濟 進
12鄭志善
13鄭鴻書
14鄭敏和 洪著女
15鄭顯泰

 

 



▼원문보기35b  처음으로

06鄭基成
07鄭錫元
08鄭洙業
09鄭翊柱
10鄭熙晉
11鄭壆
12鄭鎭宅 朴志閔女
13鄭鴻偉
14鄭日和
06鄭基平
07鄭錫良 直長
08鄭洙憲
09鄭世柱
10鄭熙載
11鄭衡重 朴湛女
12鄭鎭國 尹慶龍女
06鄭基豊 三司;府尹
07鄭錫圭 敎官
08鄭洙晉
07鄭錫垕 敎官;權悟女
08鄭洙觀 參奉;金世□(佖)女
09鄭規柱 進生洙昔;朴昌漢女
10鄭熙台
11鄭塾
12鄭鎭泰
10鄭熙白 南夏正女
11鄭鄭彦寔女
12鄭鎭樞
05鄭烈 同中
06鄭基達 監役
07鄭錫寬
08鄭洙奎
09鄭徽柱
10鄭熙喆 李之哲女
05鄭榖 監司
06鄭基崇 府使
07鄭珍 郡守
08鄭洙碩 府使
09鄭華柱 生侏萬
10鄭熙績
11鄭埈
12鄭亮欽 南泰□(皡)女
13鄭鴻賓 丁志顯女
14鄭元和 進
11鄭垿
12鄭光欽
13鄭鴻輔
14鄭仁和
11鄭

 

 

 

 

 

 

 



▼원문보기36a  처음으로

[주:草鄭]08鄭洙晩 越呂重女
09鄭厦柱 僉中
10鄭熙叟
11鄭著
10鄭熙普 進承旨
11鄭稑
12鄭星欽 李之晦女
13鄭鴻慶 生纘欽;進三司;參判;黃泌女
14鄭德和 進;三司參判;申應模女;參判
15鄭顯恩 參奉;生道和;韓鎭序女
16鄭軒時 進正郞;李容元女
12鄭纘欽 同中
13鄭鴻祥
14鄭道和 進府使;生鴻慶;椎華女
15鄭顯念 趙齊英女
10鄭熙叙 李洉女
11鄭睦
08鄭洙柱
09鄭宇柱 承旨;生洙晩;權時一女
10鄭熙朝
11鄭莊 進
12鄭喆欽
07鄭鑰 參判
08鄭洙賢 縣監
09鄭漢柱 佐郞;翰林;吳挺昌女
10鄭熙揆 獻納;湛重禹女
11鄭李燦女
12鄭寬欽 生著
13鄭鴻大
08鄭洙堂
11鄭奎

 

 



▼원문보기36b  처음으로

07鄭鈗 進
08鄭洙源
09鄭雲柱 獻納
10鄭熙茂
11鄭垕 進
12鄭定欽 李是鑑女
13鄭鴻濬
06鄭基崗
07鄭鏘 直長
08鄭洙善 進;生鏛
09鄭維柱 進
10鄭熙就
11鄭垓
09鄭緯柱 正字
07鄭鏛
07鄭錫昌
08鄭泰邦 都事
09鄭天柱 進
10鄭熙采
11鄭
12鄭之會
13鄭鴻國
14鄭景和
15鄭顯德 三司;吏議
16鄭冕時 進
01鄭蘊 大憲;桐溪
02鄭昌詩 正郞;李□□女
03鄭岐壽 縣監;羅緯素女
04鄭重元 敎官
05鄭纘儒
06鄭宜瑚
05鄭希亮 □(改)申誅
02鄭昌謨 參奉
03鄭岐憲 參奉
04鄭重威
05鄭光儒
01鄭絙 參奉
02鄭昌訓 生蘊;縣監;柳永貞女;申諯女
03鄭岐胤 察訪;許穆女
04鄭重履 別檢
05鄭世儒

 

 

 

 



▼원문보기37a  처음으로

05鄭崇儒
04鄭重益 李漙女
05鄭紹儒
06鄭健
04鄭重恒 柳命河女

 

 

 

 


 

 
서(序) 원문  원문이미지  새창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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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序)
관동백(關東伯) 정공(鄭公)에게 주는 서

팔계 정씨(八溪鄭氏)는 우리나라의 대성(大姓)이다. 국초(國初)에 고려에서 통례(通禮)를 지낸 분이 세상을 피해 은거하다가 생을 마쳤는데, 그 묘소가 원주(原州) 간천(干川)에 있었다. 그래서 자손들이 그 고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에 정씨의 9세 묘소가 있게 되었다. 옛날에 태공(太公)이 제(齊)나라에 봉해진 뒤에 5세 동안 주(周)나라로 돌아와 장사 지냈던 것을 군자가 좋게 여겼으니, 정씨 자손들은 의당 번창할 것이다.
우리 명종조(明宗朝)에 이르러 통례공(通禮公)의 자손 가운데 부제학을 역임한 분이 관동 관찰사가 되었다. 부제학 집안의 방친(傍親)인 항재공(恒齋公)은 관직이 우찬성에 이르고 4조(朝)의 명신(名臣)이자 기로(耆老)로서 치사(致仕)하였는데, 별세하자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 지냈다. 항재공도 관동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항재공은 그 자손이 가장 크게 되었는데, 항재공의 작은 아드님이 선조(宣祖) 말에 소종백(小宗伯)으로서 관동 관찰사가 되었으나, 광해조(光海朝)의 어지러운 정치를 만나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돌아갔다. 그러다 중흥의 시대에 미쳐서 항재공의 장손이 또 병조 참의로서 관동 관찰사가 되었다. 지금 대부 정공은 종백공(宗伯公)의 친손자인데, 안동 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를 사양하고 다시 나가 관동 관찰사가 되었다.
옛날의 방백 직책은 천자가 거창(秬鬯)ㆍ동궁(彤弓)ㆍ동시(彤矢)ㆍ노궁(盧弓)ㆍ노시(盧矢)ㆍ사모(四牡)를 하사하여 정벌을 전담하게 한 자리이니, 그 직책이 귀하고도 중대하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정씨 집안에서 5대 동안 다섯 명의 관동 관찰사가 배출되었다.
나는 항재공에게 같은 마을 출신의 후생(後生)이 된다. 어른들을 통해서 원로들이 전해 준 말을 듣건대, 공은 평생토록 세속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후덕한 큰 인물로 일컬어지고 있다고 한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백 년의 복록은 덕을 심어서 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대대로 덕을 두터이 베푼 보답으로 그 후대 자손이 치평(治平)을 이루고 문교(文敎)를 지키는 군주를 섬겨 국가의 복록을 공유하니, 그 말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의당 힘쓸지어다.

[주D-001]팔계 정씨(八溪鄭氏) : 초계 정씨(草溪鄭氏)를 가리킨다. 팔계는 경상도 초계의 고호이다.
[주D-002]항재공(恒齋公) : 정종영(鄭宗榮, 1513~1589)으로,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인길(仁吉)이며, 항재는 호이다. 부친은 현감 정숙(鄭淑)이며, 김안국(金安國)의 문인이다. 1543년(중종38) 식년 문과에 합격하였다. 청백리에 녹선되고, 강원도ㆍ평안도ㆍ경상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뒤에 팔계군(八溪君)에 습봉(襲封)되었다.
[주D-003]백 년의 …… 것이다 : 《고금사문유취(古今事文類聚)》 〈음보(陰報)〉에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덕을 베푼다.〔一年種之以穀 十年樹之以木 百年來之以德〕”라는 구절이 나온다.

 

草溪鄭顯叔傳

草溪有隱君子鄭上舍者。我先人稼亭公同年進士也。有子曰習仁。字顯叔。穡之識其面久矣。而未甞接殷勤之歡。不知其爲上舍子。顯叔亦不以爲言。顯叔有志氣有才華。使酒敢言。同列憚之。乙未春。益山李侍中。竹溪安政堂。典貢擧。顯叔對策高中。掌敎成均。用其勞。入參官。不詭隨。不苟合。搢紳皆願內交。而顯叔視之蔑如也。被選出知榮州。將視事。吏以故事。請詣消災圖焚香。顯叔曰。人臣不蹈非彜。災也從何而生。若其無妄。君子順受之而已矣。疾病之未作也。吾調夑焉而已矣。旣作也。吾藥餌焉而已矣。將死也。臟腑必有先受者而不可救矣。消災圖於我何哉。敕吏撤去。或曰。以之爲褥。坐卧之。傳者之過也。州有塔。顯叔訊其名。吏以無信告。顯叔曰。信乎。吏曰。敢無稽。顯叔詢諸士大夫老而家居者。皆曰。然顯叔曰。異哉。惡木不息也。盜泉不飮也。夫何故。惡其名也。烏有巍然其形。爲一邑所瞻視。而以無信表之者乎。去粟。人無以自生也。去兵。人無以自衛也。然且去粟與兵。如棄弊屣。然而不敢去信。吾夫子已言之。又敕州吏。刻日夷之。用其甎。以修賓舘焉。會柄用大臣佞佛甚。欲置顯叔死地。廷臣憐其志。多爲顯叔白上者。乃得免。於是顯叔。名益重矣。柄用者旣誅。起顯叔知梁州。又知密城。所至。抑強扶弱。威惠並著。禁淫祠。擊其巫覡。顯叔之常事也。故略之。其入爲都官郞也。不祭土地。又欲去消灾圖。處卑不果。顯叔母歿。廬墓三年。父歿亦如之。悲哀之至。人多稱之。忠臣出孝子門。信矣。今上嗣政。急於求賢。宰相素重顯叔名。奏授典校令。卽秘書監也。賜三品服。榮遇矣。而有日本之行。知顯叔者。皆爲顯叔危之。其子今年進士壯元。號泣于天。人哀之不忍聞也。顯叔恬然。義形于色曰。生而必死。何擇地焉。臣而有君。何避事焉。且吾志在立功。雖異域不憚也。矧東方號爲君子不死之國也哉。矧今兩國之好始通。驩然相接也哉。雖然。梗乎其間者。猶未絶也。吾之行也。必將使噬嗑而享焉耳。若夫乘桴之意。採藥之跡。雲皇,雉紀之典。當爲諸公詳之。於是。諸公競爲歌詩。將以遺之野次。穡以世交之故。不宜默默。方以李浩然所言爲據。譔次之。浩然倜儻士也。言不妄。又曰。顯叔之守墓。以父好佛。日讀佛書。遂成誦。久而不忘。孝子之不忍死其親如此。一日。出訪友人。其家適齋僧。僧諷經數部。顯叔在傍誦如流。僧意必信士也。問姓名。顯叔卽應曰。壞塔鄭某也。一座大笑。君子服其強記云。日本使問顯叔之爲人於館伴。館伴以實告。日本使佛者也。畏其剛烈。乃曰。斥佛者。吾律所不與。請易之。於是不果行。


 

 

 

이색(李穡)

초계(草溪)에 숨은 군자인 정상사(鄭上舍)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아버지인 가정공(稼亭公)과 같은 해에 진사시험에 합격하였다. 아들 중에 습인(習仁)이라는 이가 있는데, 자는 현숙(顯叔)이다. 나는 그의 안면을 안 지가 오래였지만 은근히 즐겁게 지낸 적이 없었고, 정 상사의 아들인 줄도 몰랐으며, 현숙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현숙은 의지와 기개가 있고 재주가 있으며 술이 취하면 거리낌 없이 말을 하므로, 같은 대열에 선 사람이 그를 꺼렸다. 을미년 봄에 익산(益山)의 이시중(李侍中)과 죽계(竹溪) 안정당(安政堂)이 과거의 고시관이 되었는데, 현숙이 대책을 지어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성균관에서 가르침을 맡았는데, 그 공로에 의하여 참관(參官)에 들어갔다. 무턱대고 남을 따르지도 않고 구차스럽게 남과 어울리지 않았다. 관료들은 모두 그와 곧 친하게 지나기를 원하였으나 현숙은 그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았다.
선발이 되어 나가서 영주(榮州)를 다스리게 되었다. 사무를 보려 하는데 아전이 옛적부터 내려오는 관례에 의햐여 소재도(消災圖) 앞에 나아가서 향을 피워 올리기를 청하였다. 현숙은 말하기를, “신하된 사람으로 떳떳하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아니, 재앙이 무엇 때문에 생기겠는가. 만일 느닷없이 생기는 재앙은 군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 뿐이다. 병이 생기기 전에는 건강에 주의할 뿐이요, 병이 생기면 약을 쓸 뿐이다. 죽게 되면 내장이 먼저 탈이 났기 때문에 고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인데, 소재도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하며, 아전에게 철거하여 버리기를 명령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을 뜯어 가지고 요를 만들어서 깔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였다.” 하는데, 이것은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한 것이다. 주(州)에 탑(塔)이 있었다. 현숙이 그 탑의 이름을 물었더니 아전이 무신탑(無信塔)이라고 하였다. 현숙이 말하기를, “정말이냐.” 하니, 아전은 “감히 근거 없는 말씀을 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현숙이 양반들로서 늙어서 집에 들어 앉아 있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니, 모두가 “그렇다.” 는 것이다. 현숙은 말하기를, “괴이한 일이로다. 나무라도 이름이 나쁘면 그 그늘에서 쉬지 아니하고, 샘도 이름을 도둑샘이라고 하는데서는 그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면, 그이름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양이 높다랗게 생겨서 한 고을 사람이 모두 쳐다보는 것을 무신(無信)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가. 식량을 없애면 사람이 스스로 살지 못할 것이요, 무기를 없애면 사람이 스스로 방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또 식량을 버리며 무기를 버리기를 헌 신짝처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히 미더움[信]만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자께서 벌써 말씀하셨다.” 하고, 또 주(州)의 아전에게 명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헐어버리고 그 벽돌을 가지고 객사를 수리하게 하였다.
때마침 권력을 잡은 대신이 불교를 턱없이 좋아했으므로, 현숙을 극형에 처하려 하였으나, 조정의 신료들이 그 뜻을 딱하게 여기어 현숙을 위하여 임금에게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많아서 화를 면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하여 현숙의 이름은 더욱 중하게 되었다.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나서 현숙은 다시 기용되어 양주(梁州)를 다스리게 되었고, 또 밀성(密城)을 다스리었다. 가는 곳마다 강한 자를 억제하고 약한 자를 도와서 위엄과 은혜가 아울러 나타났다. 사귀(邪鬼)를 받드는 사당을 금지하고, 그 무당들을 때려 쫓아버리는 것은 현숙의 상투적인 사업이었으므로, 이런 데 대한 사실은 생략한다. 그가 중앙에 들어와서 도관랑(都官郞)이 되었을 적에도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며, 또 소재도를 없애버리려 하였으나 지위가 낮아서 해내지 못했다. 현숙은 어머니가 죽어서 3년간 여묘를 살았고 아버지가 죽어서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그가 지극히 슬퍼함에 대하여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충신은 효자에서 난다는 말이 미더운 것이다.
지금 임금께서 정사를 계승하시게 되자 어진 인재를 구하는 것을 서두르셨다. 재상은 평소부터 현숙의 명망을 중히 여겼으므로 아뢰어서 전교령(典校令)에 임명하였으니, 곧 비서감이다. 3품관의 의복을 내렸으니 영광스러운 대우였다. 마침내 일본에 들어갈 사명을 받았는데, 현숙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현숙을 위하여 위태롭게 여겼고, 그의 아들이 금년에 진사 시험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였는데, 하늘을 쳐다보며 울부짖으니, 사람들은 그를 슬프게 여겨 차마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숙은 태연스럽게 하고 얼굴에 정의감을 나타내며 말하기를, “살다가는 반드시 죽는 것인데 어째서 지방을 가려야 할 것이며, 신하로서 임금이 계신 바에 어찌 이를 사피할 수 있느냐. 또 나의 목표가 공을 세우는 데에 있으니, 비록 남의 나라라도 꺼릴 것이 없다. 하물며 동쪽은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라고 일컫는 곳이 아닌가. 더구나 지금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이 처음으로 시작되어 즐겁게 서로 접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을 모두 잡아서 소퉁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 공자께서 떼를 타고 멀리 가시려 하던 생각이라든지, 신선이 가서 약을 채취하던 종적이라든지, 운황(雲皇)과 치기(雉紀)의 고사 같은 것은 마땅히 여러분을 위하여 상세히 적어올 것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사람들은 다투어 노래와 시를 지어서 교외에 차려 놓은 막사에 나가서 전송하려 하였다. 나는 옛날부터의 친구이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비로소 이호연(李浩然)이 말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를 정리 서술하였다.
이호연은 씩씩한 선비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또 말하기를, “현숙이 여묘를 지킬 때에 그의 아버지가 불교를 좋아하였으므로 매일 불경을 읽다가 마침내 외게 되었고, 오래가도록 잊지 않았다.” 한다. 효자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차마 죽었다고 여기지 않기를 이렇게 하였다. 하루는 나갔다가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 마침 중을 데려다가 재(齋)를 올렸다. 중이 불경 두어 권을 외는데 현숙이 옆에서 줄줄 내려 외었다. 중은 그가 반드시 불교의 신도라 생각하고 성명을 물었더니, 현숙은 곧 대답하기를, “바로 탑을 헐어 버린 정 아무개다.” 하니,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크게 웃었고 그의 놀라운 기억력에 탄복하였다 한다.
일본의 사절이 현숙이 어떤 사람인가를 관반(館伴)에게 물었다. 관반이 사실대로 일렀더니 일본의 사절은 불교 신자였는데, 그의 강렬(剛烈)함을 두려워하여 곧 말하기를, “부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우리 나라의 법률에 인정되지 못하니 이를 바꾸어 달라.” 부탁하여 마침내 가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