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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자료

아베베1 2015. 4. 2. 06:19

 

  국역 국조인물고

이합

[ ]

원본글 출처 이합의 묘갈명()
저자 남용익()
이명 : 윤적()
: 대산()
원전서지 국조인물고 권25 명류()

기억하건대, 내가 병술년(, 1646년 인조 24년) 봄에 덕수() 이공()과 함께 태학()에 올랐으며 또 일찍이 함께 광릉() 봉은사()에 거처하여 비로소 공과 익숙하게 되었다. 그 사람됨을 보면 겉과 속이 모두 진실되고, 그 학문을 고찰해 보면 위기지학()에 충실하여, 이로부터 막역()하게 사귀어 물처럼 담담하게 사귄 우정이 30년 동안 하루와 같았다. 공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에 아들 이광하()씨가 소매 속에서 공의 행장()을 꺼내 보여주면서 공의 묘도문()을 청하는데 아! 내가 차마 어떻게 내 벗의 명()을 짓겠으며, 그렇다고 어찌 차마 내 벗을 저버리고 명을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행장을 살펴보니, 공의 휘()는 합()이요, 자()는 윤적()이며, 대산()이 그의 호()이다. 원조() 중랑장() 이돈수()가 고려() 때 벼슬하여 6대 동안 현관()이 이어졌으며, 참의() 이양()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 조선조()에 들어와 또 6대 동안 연달아 벼슬하였다. 공은 이른 나이에 아버지의 명()으로 남의 후사()가 되었으니, 좌의정 용재() 이행(), 승의 부위() 이원정(), 생진과() 장원() 이형()이 바로 공의 소후친()인데 행 예조 판서() 문혜공() 동악() 이안눌()의 증조ㆍ조부와 아버지이다. 문혜공의 배위()는 여산 송씨()로 장령() 송승희()의 딸이다. 경산 현령() 증() 집의() 이원근(), 순천 군수() 증() 영의정() 이통()이 바로 공의 본생친()인데 병조 참판() 증 이조 판서() 이경헌()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이다. 참판의 배위() 파평 윤씨()는 충의위() 윤빙()의 딸이니, 이상이 공의 세계()이다.

공은 천계() 갑자년(, 1624년 인조 2년) 11월 13일에 출생하여, 정유년(, 1657년 효종 8년)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괴원(, 승문원())에 예속되었다. 문혜공()의 청백리() 음덕으로 6품에 승진하여 이로부터 당하() 여러 청현직()을 지냈으니 성균관()의 전적()ㆍ사예()ㆍ사성(), 병조()의 좌랑()ㆍ정랑(), 사헌부()의 지평()ㆍ장령()ㆍ집의(), 사간원()의 정언()ㆍ사간(), 세자 시강원()의 필선()ㆍ보덕()ㆍ겸사서(), 홍문관()의 부수찬()ㆍ수찬()ㆍ부교리()ㆍ교리()ㆍ응교() 를 혹 한두 번이나 서너 번, 많게는 대여섯 번씩을 지냈다. 상의원 정()ㆍ장악원 정()ㆍ사복시 정()을 지냈는데 항상 삼자함(, 지제교())을 띠었으며, 그 사이 해운 판관()을 지내고 결성 현감()ㆍ서천 군수()로 나갔으며, 장시관()과 호남 점마관()으로 봉사(使)하였으며, 서장관()으로 연경(. 북경)에 갔다. 갑인년(, 1674년 숙종 즉위년) 능()을 옮길 때 동역()한 공로로 통정 대부()로 승진하여 형조ㆍ호조ㆍ공조의 참의를 거쳐 승정원()에 들어가 차례대로 올라가 좌승지()에 이르렀다가 대사간()에 제수되었으니, 이것이 공의 이력()이다.

공은 성질()이 순미()하고 기도()가 관대 화평하였으며 천성이 효우()하여 정성을 다해 어버이를 모셨다. 참판공이 임종할 때 생가자미[]를 맛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철이 아니어서 구할 수가 없었는데, 공은 이를 한스럽게 생각하여 죽을 때까지 가자미를 입에 대지 않았다. 매양 선대()의 제사를 당해서는 반드시 재숙(宿)하여 청결하게 했다. 병환이 위독해지자 자제()들이 억지로 고기를 올리자,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따랐다. 백씨(, 이정())와 계씨(, 이적())의 집이 매우 가난하여 매양 의식()을 나누어 도와주었으며, 일가 가운데 의탁할 곳이 없는 자들이 혼인과 상()에 모두 도움을 받았다.

공은 젊어서 집안 형 택당(, 이식())공에게 배워 일생 동안 경모()하여 그 사자() 송간(, 이단하()의 호) 상공()과 예사롭지 않게 돈목()했다. 교유()함이 매우 간약()했지만, 뜻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터놓고 지내 끝내 오랜 붕우()가 되었다. 문혜공()은 가업()이 평소 넉넉하여 일찍이 재산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공은 이런 선조()의 뜻을 따라서 집안일을 묻지 않았으며 의복이 가난한 선비와 같았었고 손님이 오면 반드시 술을 대접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을 겸해서 먹지 않았다. 연경()에 사신으로 갈 때에 예()를 깨뜨리고 은괴()를 주자 우졸()들에게 나누어주고 한 물건이라도 차지하여 행탁()을 더럽히지 않았다. 전후() 다스린 두 고을이 모두 잔폐하여 징색()함이 전혀 없었고 오직 삼가서 봉직()할 뿐 기름진 좋은 음식으로 몸을 윤택하게 하지 않는 등 모두 문혜공의 유풍()이 있었으니, 이것이 공의 행의()이다.

공은 조정에 선 이래 삼사(, 사헌부ㆍ사간원ㆍ홍문관)에 출입한 것이 20년인데, 지론()이 화평하여 과격하거나 남을 따르기만 하지 않고 말해야 할 일이 있으면 소회()를 다 말하였다. 헌부()의 직책에 있을 때 윤선도()의 교만한 죄를 탄핵했으며 이유()의 패악한 행실과 형조에서 제대로 안핵()하지 않은 상황을 논박했다. 간관()으로 있을 때, 헌납() 윤경교()가 행상()이 전천()한 죄를 상소해서 논박하자 임금이 노하여 윤경교를 밖으로 내치라고 명하였다. 공이 힘껏 쟁론()하여 여러 차례 엄한 꾸중을 들었으나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정언() 이인환()이 조사기()의 관직 생활을 삼가지 않은 죄를 논박하니, 조사기가 상소하여 도리어 모함하면서 예론()의 일까지 언급하여 일망 타진()할 계책을 하자 공이 극론()하여 찬축()하기를 청하였다. 옥당(, 홍문관)에 있으면서 장응일()이 산릉()의 일로 상소하여 조정을 시험하자 공이 차자()를 올려 그가 위태롭게 경알()한 죄를 논하였다. 일찍이 혼자서 상소하여 임금의 희로()가 중도()를 잃었다고 진계()하였다. 승정원에 있으면서 대사간 남이성()이 간언()을 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자 공이 그때 마침 직숙하면서 여러 차례 논계()하여 구하느라 밤이 깊은 줄도 몰랐다.

갑인년(, 1674년 숙종 즉위년) 겨울 간장()으로 있을 때 예론()의 화()가 시작되어 우재(, 송시열()) 송 선생()이 중죄()를 입게 되었다. 공은 나가서 인피()하였는데, 그 말이 여러 백 마디로 조목조목 공파()하였는데 의리가 바르고 말이 곧았다. 임금이 진노하여 공을 체직()하라고 명하였는데, 후에 다시 이 직에 의망()하자 정관()을 추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감정을 품고 배척을 받게 되었으나 끝내 후회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비로소 공이 숨김없이 지조를 지킨 것에 감복하였다.

정사년(, 1677년 숙종 3년) 봄에 이르러 역적() 이남() 등의 청()을 인하여 계해년(, 1623년 인조 원년)의 무사()한 일을 변핵()하였다. 저들의 책언()에 따라 금서()를 보게 된 경위를 힐문()하였는데, 그 책임을 그릇 공에게 돌려 공이 서장관()으로 갔을 때 무역(貿)해 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공을 조정으로 불러 그 상황을 조사해 물었다. 그때 청()나라에 사유()가 있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공의 답변이 굽히지 않고 서로 버텼기 때문에 중한 모함을 받고 더욱 조정에서 용납을 받지 못했으니, 이것이 공의 사적()이다.

공은 무오년(, 1678년 숙종 4년) 겨울부터 피곤한 기색을 보여 경신년(, 1680년 숙종 6년) 경화(, 경신대출척()을 말함) 때 겨우 공조()의 제명()에 사은()하고는 이해 7월 14일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57세이다. 모년() 모월() 일()에 양주() 해등촌() 임좌() 언덕에 장례하였다. 전부인() 여흥 민씨()는 판서 증 영의정() 민성휘()의 딸인데, 현숙 단장()하여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자질이 있었다. 판서공이 ≪소학()≫과 ≪사략()≫ 등의 책을 가르치니, 이를 외어 실행하여 언행이 예법에 맞았다. 13세에 공에게 시집와서 큰 집안을 다스리며 여러 대()의 제사를 맡아 지냈는데, 모두 넉넉하게 하였다. 일찍이 제사 음식을 종족들에게 매우 고르게 나누어주니 모두 혀를 차며 말하기를, “누가 나이 어린 부인()이 이런 일을 다 하겠다고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시부모를 섬기면서 예양()이 다 갖추어지고 남편을 받들어 내조하는 일 역시 많았다. 동서를 접대하고 위엄과 은혜로 아랫사람을 부려 모두 마땅함을 얻었는데, 정묘년(, 1627년 인조 5년) 11월 초10일에 출생하여 정해년(, 1647년 인조 25년) 10월 24일에 세상을 떠나니 나이 겨우 21세였으며, 후에 공과 함께 합폄()하였다. 후부인() 완산 최씨()는 현감 최후정()의 딸이다.

공은 2남 4녀를 두었으니, 문과() 출신의 부사(使) 이광하()와 사간() 권두기()의 처는 전부인 소생이다. 이광하는 영의정 심지원()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이집(㙫)과 정태일()의 처를 낳았다. 아들 진사 이익하()와 사인() 이관조(), 진사 김진화(), 사인 홍중려()의 처는 후부인 소생이다. 이익하는 판서 신정()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니, 이상이 공의 자녀()이다.

아! 공의 품질()이 이와 같아, 어려서부터 힘써 고문()을 공부하였으며 시() 역시 전중()하고 화려하며 넉넉하여 크게 가법()이 있었다. 이와 같은 공의 재행()이 그 누구만 못하겠는가만, 오직 세리()의 길만은 겁부()처럼 피했다. 그 때문에 벼슬길은 통했다 막혔다 했으며 화요직()의 선임()도 만년에야 있었는데, 청명()한 때를 당해 갑자기 돌아가 나이는 하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벼슬은 경()의 품질()에 이르지 못해 사우()들이 크게 애석해 하였다. 그러나 크게 쓰이지 못하고 온전히 돌아가 공을 헐뜯는 사람이 없으니, 저 교묘하게 진취()하다 죽은 후 명절()을 무너뜨린 자들에 비하면 그 득실()이 어떠하다 하겠는가? 이것이 공에 대하여 비석에다 새길 만하다. 다음과 같이 명()을 쓴다.

온순하고 공근하게 퇴양(退)한 군자()요, 강직하게 할말을 다한 참된 간관()이었네. 무리들 휩쓸려도 자신은 꿋꿋하게 청정()을 지켰었고,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켜 정도()를 잃지 않았네.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가 마음에 부끄러움 없으니, 내가 돌에 명() 새기니 보는 자들 경의를 표하리.

[네이버 지식백과] 이합 [李柙] (국역 국조인물고, 1999.12.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동악집(東岳集)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東岳先生集(原集)
판심제  東岳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639年刊
권책  26권 12책
행자  10행 18자
규격  19.5×14.7(㎝)
어미  上下雜魚尾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한46-가1011
총간집수  
권수제  東岳先生續集(續集)
판심제  東岳先生續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670年代刊
권책  續集, 別錄, 附錄 합 2권 1책
행자  10행 18자
규격  18.5×14.9(㎝)
어미  上下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奎5636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78
 저자
성명  이안눌(李安訥)
생년  1571년(선조 4)
몰년  1637년(인조 15)
 子敏
 東岳, 東嶽, 東谷, 東广
본관  德水
시호  文惠
특기사항  古玉 鄭碏, 石洲 權韠, 月汀 尹根壽, 五峯 李好閔 등과 교유
 가계도
 李宜茂
 연헌잡고(蓮軒雜稿)
 李菤
 
 李芑
 

 

 

 

 

 

 

 

 

 

 

 

 

 

 

 

 

 

 

 

 

 

 

 

 

 

 

 

 

 

 

 

 

 

 

 

 

 

 

 

 

 

 

 

 

 

 

 

 

 

 

 

 

 

 

 

 

 

 

 

 

 

 

 

 

 

 

 

 

 

 

 

 

 

 

 

 

 

 

 

 

 

 

 

 

 

 

 

 

 

 

 

 

 

 

 

 

 

 

 

 

 

 

 

 

 

 

 

 

 

 

 

 

 

 

 

 

 

 

 

 

 

 

 

 

 

 

 

 

 

 

 

 

 

 

 

 

 

 

 

 

 

 

 

 

 

 

 

 

 

 

 

 

 

 

 

 

 

 

 

 

 

 

 

 

 

 

 

 

 

 

 

 

 

 

 

 

 

 

 

 

 

 

 

 

 

 

 

 

 

 

 

 

 

 

 

 

 

 

 

 

 

 

 

 

 

 

 

 

 

 

 

 

 

 

 

 

 

 

 

 

 

 

 

 

 

 

 

 

 

 

 

 

 

 

 

 

 

 

 

 

 

 

 

 

 

 

 

 

 

 

 

 

 

 

 

 

 

 

 

 

 

 

 

 

 

 

 

 

 

 

 

 

 

 

 

 

 

 

 

 

 

 

 

 

 

 

 

 

 

 

 

 

 

 

 

 

 

 

 

 

 

 

 

 

 

 

 

 

 

 

 

 

 

 

 

 

 

 

 

 

 

 

 

 

 

 

 

 

 

 

 

 

 

 

 

 

 

 

 

 

 

 

 

 

 

 

 

 

 

 

 

 

 

 

 

 

 

 

 

 

 

 

 

 

 

 

 

 

 

 

 

 

 

 

 

 

 

 

 

 

 

 

 

 

 

 

 

 

 

 

 

 

 

 

 

 

 

 

 

 

 

 

 

 

 

 

 

 

 

 

 

 

 

 

 

 

 

 

 

 

 

 

 

 

 

 

 

 

 

 

 

 

 

 

 

 

 

 

 

 

 

 

 

 

 

 

 

 

 

 

 

 

 

 

 

 

 

 

 

 

 

 

 

 

 

 

 

 

 

 

 

 

 

 

 

 

 

 

 

 

 

 

 

 

 

 

 

 

 

 李元祐
 

 

 

 

 

 

 

 

 

 

 

 

 

 

 

 

 

 

 

 

 

 

 

 

 

 

 

 

 

 

 

 

 

 

 

 

 

 

 

 

 

 

 

 

 

 

 

 

 

 

 

 

 

 

 

 

 

 

 

 

 

 

 

 

 

 

 

 

 

 

 

 

 

 

 

 

 

 

 

 

 

 

 

 

 

 

 

 

 

 

 

 

 

 

 

 

 

 

 

 

 

 

 

 

 

 

 

 

 

 

 

 

 

 

 

 

 

 

 

 

 

 

 

 

 

 

 

 

 

 

 

 

 

 

 

 

 

 

 

 

 

 

 

 

 

 

 

 

 

 

 

 

 

 

 

 

 

 

 

 

 

 

 

 

 

 

 

 

 

 

 

 

 

 

 

 

 

 

 

 

 

 

 

 

 

 

 

 

 

 

 

 

 

 

 

 

 

 

 

 

 

 

 

 

 

 

 

 

 

 

 

 

 

 

 

 

 

 

 

 

 

 

 

 

 

 

 

 

 

 

 

 

 

 

 

 

 

 

 

 

 

 

 

 

 

 

 

 

 

 

 

 

 

 

 

 

 

 

 

 

 

 

 

 

 

 

 

 

 

 

 

 

 

 

 

 

 

 

 

 

 

 

 

 

 

 

 

 

 

 

 

 

 

 

 

 

 

 

 

 

 

 

 

 

 

 

 

 

 

 

 

 

 

 

 

 

 

 

 

 

 

 

 

 

 

 

 

 

 

 

 

 

 

 

 

 

 

 

 

 

 

 

 

 

 

 

 

 

 

 

 

 

 

 

 

 

 

 

 

 

 

 

 

 

 

 

 

 

 

 

 

 

 

 

 

 

 

 

 

 

 

 

 

 

 

 

 

 

 

 

 

 

 

 

 

 

 

 

 

 

 

 

 

 

 

 

 

 

 

 

 

 

 

 

 

 

 

 

 

 

 

 

 

 

 

 

 

 

 

 

 

 

 

 

 

 

 

 

 

 

 

 

 

 

 

 

 

 

 

 

 

 

 

 

 

 

 

 

 

 

 

 

 

 

 

 

 

 

 

 

 

 

 

 

 

 

 

 

 

 

 

 

 

 

 

 

 

 

 

 

 

 

 

 

 

 

 

 

 

 

 

 

 

 

 

 

 

 

 

 

 

 

 

 

 

 

 

 

 

 

 

 

 

 

 

 

 

 

 

 

 

 

 

 

 

 

 

 

 

 

 

 

 

 

 

 

 

 

 

 

 

 

 

 

 

 

 

 

 

 

 

 

 

 

 

 

 

 

 

 

 

 

 

 

 

 

 

 

 

 

 

 

 

 

 

 

 

 

 

 

 

 

 

 

 

 

 

 

 

 

 

 

 

 

 

 

 

 

 

 

 

 

 

 

 

 

 

 

 

 

 

 

 

 

 

 

 

 

 

 

 

 

 

 

 

 

 

 

 

 

 

 

 

 

 

 

 

 

 

 

 

 

 

 

 

 

 

 

 

 

 

 

 

 

 

 

 

 

 

 

 

 

 

 

 

 

 

 

 

 

 

 

 

 

 

 

 

 

 

 

 

 

 

 

이합(李柙)

[문과] 효종(孝宗) 8년(1657) 정유(丁酉)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 2위(4/5)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2C774D569FFFFB1624X0
윤적(允迪)
대산(臺山)
생년 갑자(甲子) 1624년(인조 2)
합격연령 34세
본관 덕수(德水)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

선발인원 5명
전력 진사(進士)
관직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타과 인조(仁祖) 24년(1646) 병술(丙戌)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7위

[가족사항]

 
[부]
[생부]
[조부]
성명 : 이필(李泌)
[증조부]
성명 : 이원우(李元祐)
[외조부]
성명 : 송승희(宋承禧)
[처부]
성명 : 민성휘(閔聖徽)
본관 : 여흥(驪興)
[처부2]
성명 : 최후정(崔後定)
[가족과거:자]
[가족과거:손]
성명 : 이집(李㙫)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李泌
 
 綾城具氏
 燕山君의 外孫
 李安訥  
 
 礪山宋氏
 掌令 宋承禧의 女
 李柙  
 
 閔聖徽의 女
 
 崔後定의 女
 
 側室
 
 李梄
 
 李楑
 
 李朾
 
 李荇
 용재집(容齋集)
 李元禎
 

 

 

 高靈朴氏
 朴誾의 女
 李準
 
 李泂
 
 慶州李氏
 李의 女
 李安謙
 
 李安訒
 
 李梣
 
 李安訥  
 
 女
 
 韓瓘
 
 李元祥
 
 李元福
 
 李元祿
 
 李苓
 
 李芄(李薇)
 

기사전거 : 行狀(李植 撰), 神道碑銘(金尙憲 撰), 李宜茂墓碑銘(洪彥弼 撰, 默齋集 卷5), 李荇行狀(周世鵬 撰, 武陵雜稿 卷8), 李泂墓碑銘(蔡裕後 撰, 湖洲集 卷6), 李柙墓碣銘(南龍翼 撰, 壺谷集 卷18)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선조 4 1571 신미 隆慶 5 1 6월, 서울에서 태어나다.
선조 13 1580 경진 萬曆 8 10 朋友들과 唱酬한 詩로 詩卷을 10여 권 만들다.
선조 15 1582 임오 萬曆 10 12 再從父 李泌의 後嗣가 되다.
선조 19 1586 병술 萬曆 14 16 騷賦로 泮試에서 수석을 하다.
선조 21 1588 무자 萬曆 16 18 進士 初試에 수석을 하다. 곧 漢城試에도 합격하였으나 時輩의 시기를 받아 停擧당하다. 이에 擧業을 그만두고 古文詞에 진력하다.
~ ~ ~ ~ ~ ~ ~ 養父 監察公 李泌의 喪을 당하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23 生父 進士公 李泂의 喪을 당하다.
선조 32 1599 기해 萬曆 27 29 庭試에 乙科로 합격하다. ○ 8월, 承文院 權知副正字로서 咸鏡北道 兵馬評事가 되다. ○ 10월, 鏡城에 도착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30 3월에 병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여 허락받아 5월에 서울로 돌아오다. ○ 형조, 호조, 예조의 좌랑을 거치다.
선조 34 1601 신축 萬曆 29 31 1월, 예조 정랑이 되다. ○ 4월, 進賀使 鄭光積을 따라 書狀官으로 명 나라에 가다. ○ 겨울, 서울로 돌아와 復命하다. ○ 성균관 직강이 되다. 지제교가 되다. ○ 곧이어 遠接使 從事官이 되어 義州에 가서, 명 나라 황태자의 책봉 조서를 가지고 나온 顧天埈과 崔廷健을 맞이하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32 4월, 還朝하다. ○ 예조 정랑이 되다. ○ 8월, 충청도 京試官으로 淸風郡에 가서 試士하다. ○ 9월, 공조 정랑으로 災傷按覈御史가 되어 평안도 龍岡, 泰川 등의 고을에 가다. ○ 11월, 還朝하다. ○ 12월, 다시 예조 정랑이 되었다가 端川 郡守가 되어서 나가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34 8월, 모친의 나이가 70을 넘었다는 이유로 단천 군수를 사직하다. ○ 9월, 서울로 돌아오다. ○ 윤9월, 모친 具氏夫人 喪을 당하다. 楊州에서 3년 여묘살이를 하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37 7월, 예조 정랑이 되다. ○ 8월, 洪州 牧使가 되다. 12월, 東萊 府使가 되다.
광해군 1 1609 기유 萬曆 37 39 5월, 동래 부사를 사직하다. ○ 7월, 서울로 돌아오다.
광해군 2 1610 경술 萬曆 38 40 2월, 潭陽 府使가 되다. ○ 12월, 치적을 인정받아 관찰사 尹暉의 건의에 의해 옷감 한 벌을 하사받다.
광해군 3 1611 신해 萬曆 39 41 2월, 병을 이유로 서울로 돌아와 파직되다. ○ 仲氏가 石城 縣監에서 파직되었으므로 生母 봉양을 위해 乞郡하여 9월에 錦山 郡守가 되다.
광해군 5 1613 계축 萬曆 41 43 10월, 慶州 府尹이 되다.
광해군 6 1614 갑인 萬曆 42 44 8월, 監試初試 參試官에 차임되어 善山府 試所에 가다. ○ 9월, 善山 試所에서 作亂이 있었다는 이유로 慶州 府尹에서 파직되어 돌아오다.
광해군 7 1615 을묘 萬曆 43 45 2월, 성절사가 되다. 호조 참의가 되다. 승문원 부제조를 겸하다. ○ 4월, 동부승지가 되다. ○ 5월, 仁政殿 文臣庭試에 入格하다. ○ 7월, 우부승지가 되다. ○ 11월, 분승지가 되다.
광해군 8 1616 병진 萬曆 44 46 1월, 公洪 監司에 제수되었다가 사간원의 논핵으로 체직되다. ○ 5월, 지제교가 되다. ○ 6월, 동부승지가 되다.
광해군 9 1617 정사 萬曆 45 47 2월, 예조 참의가 되다. ○ 6월, 비변사의 천거로 江華 府使가 되다.
광해군 10 1618 무오 萬曆 46 48 9월, 강화 부사로서 사간원의 논핵을 받아 추고를 당하다.
광해군 11 1619 기미 萬曆 47 49 12월, 秩滿으로 서울로 돌아오다.
광해군 12 1620 경신 泰昌 1 50 3월, 生母 李氏夫人 喪을 당하다. 이후 3년간 沔川에서 여묘살이를 하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53 2월, 승문원 제조가 되다. ○ 監軍 接伴使가 되어 關西에 나가 定州에서 오래 머물다가 監軍이 나오지 않으매 5월에 돌아오다. ○ 그 사이 仁祖反正이 일어나다. ○ 3월, 예조 참판이 되다. ○ 형조 참판을 거쳐 호조 참판이 되고, 승문원과 사역원의 제조를 겸하다. 濟州 牧使를 자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다. ○ 12월, 査文賚進及査官迎慰使 兼 毛都督問安使가 되어 關西 鐵山, 皮島에 가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54 2월, 서울로 돌아오다. ○ 3월, 李适의 난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하옥되었다가 특명으로 함경도 鏡城府로 流配되다. ○ 12월, 幼學 申準 등이 상소하여 억울함을 아뢰다.
인조 3 1625 을축 天啓 5 55 3월, 洪川으로 量移되다.
인조 5 1627 정묘 天啓 7 57 1월, 사면되어 沔川으로 放歸되다.
인조 6 1628 무진 崇禎 1 58 6월, 江華 留守로 서용되다.
인조 8 1630 경오 崇禎 3 60 4월, 강화 백성들이 유임을 청하다. ○ 12월, 秩滿으로 체직되다.
인조 9 1631 신미 崇禎 4 61 1월, 서울로 돌아오다. ○ 형조 참판이 되다. ○ 4월, 비국의 천거로 함경도 순찰사가 되다.
인조 10 1632 임신 崇禎 5 62 3월, 병으로 사직하여 체차되다. ○ 4월, 奏請副使에 차임되다. ○ 6월, 表文을 받들고 출발하여 海路로 북경에 가서 章陵追典을 주청하다.
인조 11 1633 계유 崇禎 6 63 5월, 예조 판서가 되다. ○ 6월, 예문관 제학을 겸하다. ○ 얼마 뒤 사직하고 沔川으로 돌아오다.
인조 12 1634 갑술 崇禎 7 64 1월, 公淸監司 兼 都巡察使가 되다.
인조 13 1635 을해 崇禎 8 65 4월, 파직되어 돌아오다. 이후 벼슬에 뜻을 버리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66 6월, 淸白吏로 뽑혀 崇政으로 加資되다.
인조 15 1637 정축 崇禎 10 67 3월 29일, 卒하다. ○ 윤4월, 海美縣 母山里에 장사 지내다. ○ 좌찬성에 증직되다.
인조 17 1639 기묘 崇禎 12 - 姪 李梣과 再從姪 李植 등이 全州에서 文集 24卷을 간행하다. (李植의 跋)
현종 4 1663 계묘 康熙 2 - 10월, ‘文惠’라는 시호를 받다.

기사전거 : 朝鮮王朝實錄, 行狀(李植 撰), 神道碑銘(金尙憲 撰)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시문은 저자가 졸한 1637년경부터 自編 手稿를 바탕으로 姪 李梣과 再從姪 李植이 수집, 편차하여 1639년(인조 17)에 全州에서 간행하였다.
申翊聖이 1639년 12월에 쓴 원집 서문에는, 全集이 간행되었는데 澤堂 李植이 公의 詩를 撰定했다고 하였다. 또 1640년(인조 18) 1월에 李植이 쓴 원집 발문에는, 全州倅로 있던 李梣이 李植과 의논하여 문집을 간행하였는데 관찰사 元斗杓, 具鳳瑞, 부윤 吳端, 韓興一 등의 도움을 받아 목판으로 24권을 간행하고, 나중에 登第하기 이전의 작품을 수습하여 만든 別集 2권은 미처 板刻하지 못하고 李梣이 喪을 당하여 면직되었다고 하였다. 元斗杓, 具鳳瑞는 그 당시에 전후로 관찰사를 지냈고 吳端, 韓興一은 全州 府尹이었으니, 발문에 李梣을 ‘全州倅’라고 한 것은 全州 判官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李梣의 부친인 李安訒이 1639년(인조 17) 11월에 卒하였으므로(竹南堂稿 卷11, 李安訒墓碣名) 李梣이 면직된 시기는 이때였던 것이며, 따라서 原集 24권은 1639년 李梣이 면직되기 전에 간행된 것이다.
한편 원집 권21 湖營錄 細註에는 “을해년 4월에 파직되어 돌아온 뒤로는 다시는 벼슬살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詩錄도 여기에서 끝난다.”라고 하였고, 권22의 拾遺錄 細註에는, “선생이 登第한 뒤에는 항상 외직에 보임되었고 가는 곳마다 하나씩의 詩錄을 만들었는데 모두 손수 編集하였다. 사이사이 散職에 있을 때의 작품들은 수습되지 아니하였고, 등제하기 이전의 작품은 단지 賦稿 약간 편만 있을 뿐이고 詩는 전혀 없다. 이제 우선 현존하는 草本을 編次하여 이 拾遺錄을 만들어 詩錄들의 끝에 붙인다. 그리고 뒤에 수습되는 詩文은 續集을 만들어서 간행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白沙集」 권2에는 李恒福이 쓴 〈東嶽道人 朝天錄跋〉이 실려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저자의 詩錄이 그때그때 自編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따라서 저자의 詩文은 권1~21까지는 自編稿로서 저자가 編集한 것이며, 권22~23의 拾遺錄과 권24의 集字體詩, 권25~26의 賦鈔와 雜著鈔는 澤堂 李植이 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권1~24까지는 1639년(인조 17) 11월 李梣이 부친상으로 면직되기 바로 전에 각 詩錄마다 권수에 細註로 그 詩錄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덧붙여져 간행되었고, 권25와 26은 1640년 1월 이후에 追刻되어 원집에 첨부된 것이다. 李梣은 삼년상을 마치고 1643년 3월에 全州府의 屬縣인 金溝의 縣令으로 부임하였으니(澤堂集 續集 卷6) 이때에 追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리고 申翊聖의 서문과 李植의 발문은 추각되기 이전 刊本인 1639년 간행본에 첨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초간본》
이 초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011), 규장각(奎5636), 장서각(4-5932),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811.98-이안눌-동)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뒤 登第 이전의 작품으로서 원집 간행 이후에 수습된 詩를 모아 續集을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別錄, 附錄 등이 첨부되어 있다. 원집 拾遺錄에, 차후 수습되는 시문은 續集으로 간행하겠다고 한 말이 들어 있으니, 원집 간행시에 이미 속집 간행을 계획하였으며, 이것은 원집 간행시에 미진하게 여겼던 부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續集은 1770년대 肅宗 초년에 저자의 아들 李柙 등에 의해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南龍翼의 문집인 「壺谷集」 卷7에는 〈允迪寄先稿東岳續集仍示所作依韻答謝〉라는 詩가 실려 있는데, 李允迪(저자의 아들 李柙)이 南龍翼에게 先稿인 「東岳續集」과 자신의 詩를 부쳐온 것에 대해 南龍翼이 次韻答詩를 지어서 사례한 것으로서, 이 시에는 지난번에 간행한 원집에 훌륭한 시문들이 모두 실려 있지만 그래도 주옥같은 글들이 빠진 것이 있어 속집으로 간행하여 세상에 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壺谷集」 卷7의 詩는 대체로 시대순으로 편차되어 있으며, 위의 詩는 1675년과 1680년에 지어진 詩 사이에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건데 속집은 1670년대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속집 초간본》 현재 규장각(奎5636),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목판 초간본으로 원집은 1639년에 간행되고 그 이후에 추각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고 속집은 1670년대경에 간행된 규장각장본이다. 저본 가운데 원집 권24의 第8板은 상태가 불량하여 동일본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으로 대체하였다.

기사전거 : 序(申翊聖 撰), 跋(李植 撰), 諡狀(李景奭 撰), 仁祖實錄, 澤堂集, 湖洲集, 壺谷集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原集 26권과 續集으로 이루어져 있다.
原集은 外職에 있을 때의 작품을 시기별로 정리 편차한 自編 詩錄 21권, 기타 체직되어 散職에 있는 동안의 작품들과 서울에 있을 때의 작품들을 모은 拾遺錄 2권, 集字體 1권, 賦鈔와 雜著鈔 각 1권으로 되어 있다. 續集은 저자가 벼슬길에 나오기 이전의 작품들과 저자에 대한 묘도문자들이다. 詩錄은 詩體別로 편차되지 않고 연도별, 월별, 날짜별로 일기체 형식으로 편차되어 있으며, 각 권의 詩錄마다 권수에 편찬자가 달아놓은 설명이 들어 있고 시편 곳곳에 저자가 달아놓은 細註가 많으므로 저자의 일생 동안의 행력을 비교적 소상히 알 수 있다.
권수에는 1639년에 申翊聖이 지은 序文이 실려 있다.
권1 北塞錄은 1599년(선조 32) 8월에 29세의 나이로 함경북도 兵馬評事에 제수되어 1600년 5월까지 鏡城의 任所에 있을 때 지은 작품이며, 권2 朝天錄은 1601년(선조 34) 進賀使 鄭光積의 書狀官으로 燕京을 다녀올 때, 권3 東槎錄은 1601년 11월 遠接使 종사관으로서 明使 顧天埈 일행을 맞이하러 갔을 때, 권4 湖西錄은 1602년 8월 충청좌도 京試官으로 淸風郡에 가 있을 때, 권5 關西錄은 災傷按覈御史로 1602년 9월부터 11월까지 평안도를 다녀올 때, 권6 端州錄은 1602년 12월에 端川 郡守에 제수되어 이듬해 1월에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권7 洪陽錄은 1607년(선조 40) 洪州 牧使로 재직하던 때, 권8 萊山錄은 1607년 12월부터 1609년 2월까지 東萊 府使로 재직할 때, 권9 潭州錄은 1610년(광해군 2) 2월에 潭陽 府使에 제수되어 1611년 3월 파직되기까지, 권10 錦溪錄은 1611년 9월 錦山 郡守에 제수되어 1613년 慶州 府尹으로 移授될 때까지의 작품이다. 권11 月城錄은 1613년 慶州 府尹에 제수되어 1614년 10월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권12 江都錄은 1617년(광해군 9) 강화 부사로 재직하던 때, 권13 關西後錄은 1623년(광해군 15) 明 나라 監軍의 접반사로 차임되어 關西에 나갔을 때, 권14 關西續錄은 1623년(인조 1) 12월 査官迎慰使 兼 毛都督問安使가 되어 關西에 다녀올 때, 권15 北竄錄은 1624년 3월 李适의 난에 연루되어 10여 일 옥살이를 하고 함경도 鏡城府로 定配되었을 때, 권16~17 東遷錄은 1625년 3월에 洪川으로 移配된 뒤 1627년 사면될 때까지, 권18 江都後錄은 1628년 6월부터 1630년까지 강화 유수로 있을 때, 권19 咸營錄은 1631년 함경도 감사로 있을 때, 권20 朝天後錄은 1632년 6월 章陵追典을 주청하기 위해 파견되는 奏請使의 副使가 되어 중국에 다녀올 때, 권21 湖營錄은 1634년(인조 12) 1월에 公淸 監司에 제수되어 이듬해 4월 파직되어 돌아올 때까지 지은 작품이다.
저자는 이른바 東岳詩壇을 결성하여 權韠, 尹根壽, 李好閔 등과 교유하는 등 詩作에 특히 많은 관심을 지녔던만큼 4천여 수가 넘는 많은 작품을 남겼다. 본집에도 이들과의 차운시가 다수 실려 있은데, 특히 五峯 李好閔과 나눈 시가 많다. 申翊聖이나 李植은 저자의 시에 대해, 七言律에 특히 능하고 그때그때의 感興과 諷刺를 자유자재로 표현하였다고 평하였다. 특히 萊山錄의 〈四月十五日〉 詩는 왜란 이후의 참상을 잘 묘사한 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北竄錄과 東遷錄은 대부분이 우국충정과 귀양살이의 슬픔을 표현한 시이고, 朝天錄과 朝天後錄은 燕京 使行의 과정이 소상하게 표현된 작품인데, 朝天後錄에는 提督 孔聞謤와의 酬唱錄이 附記되어 있다.
권22~23은 拾遺錄이다. 外職에서 체직되어 서울에 있을 때 지은 작품과 기타 自編稿에서 누락된 작품을 모은 것인데 이도 또한 연대별로 편차되어 있다.
권24는 集字體詩인데 歸去來辭, 蘭亭記, 前赤壁賦, 後赤壁賦에 있는 글자를 써서 지은 시들이다. 귀거래사의 글자로 지은 작품은 1604년(선조 37) 8월 端川 郡守로 있을 때에 지은 것이고, 난정기의 글자로 지은 작품은 1613년(광해군 5) 3월 錦山 郡守로 있을 때 지은 것이고, 전적벽부의 글자로 지은 작품은 1622년(광해군 14) 7월 沔川에서 여묘살이할 때에 지은 것이고, 후적벽부의 글자로 지은 작품은 1622년 10월에 지은 것이다.
권25~26은 각각 賦鈔와 雜著鈔이다. 賦鈔는 주로 登科 이전에 지은 賦 작품을 정리한 것이며, 雜著鈔에는 21편의 祭文과 敎書, 賀箋, 銘, 跋, 帖, 謠 등이 실려 있다. 제문은 高祖 이하 조상들, 高敬命, 趙憲, 倭亂 때의 烈女, 孝子, 節婦 등에 대한 것이다.
원집 맨 뒤에는 1640년에 쓴 李植의 跋文이 있다.
續集은 詩, 別錄, 附錄으로 이루어져 있다. 詩는 원집에서 누락된 작품들로서 登科 이전에 지은 것들이다. 그중 〈龍山月夜聞歌姬唱…〉은 鄭澈의 〈思美人曲〉 노래를 듣고 지은 것이다. 別錄은 저자에 대한 당대 名士들의 挽詞와 祭文이며, 附錄에는 李植이 지은 行狀, 金尙憲이 지은 神道碑銘, 李景奭이 지은 諡狀, 宋時烈이 지은 墓誌銘이 차례로 편차되어 있다.

필자 : 朴憲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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