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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관련자료

아베베1 2016. 1. 19. 17:33

 




 

경상감영계록(慶尙監營啓錄)○고종(高宗) 원문이미지 
  
 고종(高宗) 9년(1872)
의령(宜寧) 죄수(罪囚) 임이돈(林以敦)

의령(宜寧) 죄수 임이돈(林以敦)이 김천만(金千萬)을 무릎으로 쳐서 3일 만에 치사(致死)하였습니다. 임신년(1872, 고종9) 5월 초3일에 수감(收監)하고 44차례 형신(刑訊)하였습니다.

본현(本縣) 이가례면(二嘉禮面) 대천동(大川洞)에 사는 양녀(良女) 백 조이(白召史)와 그 시숙(媤叔) 김인권(金仁權)이 함께 발고(發告)하기를, “저의 집 남편 김천만이 지난달 28일에 칠곡면(七谷面)에 사는 임이돈에게 구타(毆打)를 당하여 이달 초1일 밤에 치사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임신년(壬申年) 5월 초3일에 초검(初檢)하니, 나이는 45, 6세 가량 되는 남자였습니다. 앙면(仰面)은, 두 눈은 감았는데 왼쪽 눈꺼풀 위의 색이 조금 자주색이고 조금 푸른색이었으며 둘레는 3촌 2푼이었습니다. 입은 다물었고 어금니는 꽉 물었습니다. 가슴 조금 아래에 멍이 든 둥근 테두리가 한군데가 있었는데 둘레가 7촌 5푼이었고 색은 조금 붉었으며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조금 단단했습니다. 명치〔心坎〕와 배가 조금 팽창했는데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조금 단단했습니다. 왼쪽 넓적다리 조금 아래에 이빨에 물린 자국이 한군데 있었는데 둘레가 1촌 2푼이고 색은 조금 푸르기도 하고 조금 누렇기도 했습니다. 왼쪽 겸인(膁肕) 주변에 부딪쳐 긁힌 자국이 한군데 있었는데 사선(斜線)의 길이가 3촌이었고, 왼쪽 발목 조금 아래에 부딪쳐 긁힌 자국이 한군데 있었는데 모양은 콩 조각 같았습니다. 왼쪽 팔꿈치〔肐肘〕살갗에 상처난 곳이 두 군데 있었는데 모양은 콩 조각 같았고, 오른쪽 팔꿈치에 부딪쳐 긁힌 자국이 네 군데 있었는데 모양은 콩 조각 같았습니다. 왼쪽 늑골〔後肋〕에 부딪혀 긁힌 자국이 한군데 있었는데 사선의 길이가 7푼이고 색은 조금 희기도 하고 간간이 누렇기도 했습니다. 온 몸의 살색은 혹 누렇기도 하고 혹 붉기도 하고 혹 희기도 했었습니다. 입 속과 곡도(穀道)에 은비녀를 사용하여 시험했는데 비녀색이 변하지 않았으니, 실인(實因)은 부딪혀 치사(致死)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발고한 시친(屍親)인 양녀(良女) 백 조이(白召史) 34세, 한량(閑良) 김인권(金仁權) 49세. 이들이 공초하기를, “백 조이 저는 집의 남편 김천만(金千萬)이 철물(鐵物) 장사를 하여 지난달 28일에 읍내 저자에 갔다가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시숙(媤叔) 김종석(金宗石)이 와서 말하기를, ‘동네 사는 김 동수(金洞首)의 말을 들으니, 동생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칠곡면(七谷面) 조연동(槽延洞)에 사는 이름은 모르겠고 임가(林哥)를 만나 서로 싸워 구타를 당했다고 했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숙과 함께 이가례면(二嘉禮面) 길가에 가니, 집의 남편이 길 곁에 누워 앓는 소리가 낭자(狼藉)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절(委折)을 물어보니, ‘칠곡면에 사는 이름은 모르겠고 임가라는 사람이 인사(人事)를 하는데 실례(失禮)를 범했다 하며 지팡이로 먼저 때려 왼쪽 쌍꺼풀 위에 흥건하게 피가 흘렀고, 게다가 두 차례나 길가로 휙 밀어 보리밭에 넘어지니, 임가는 도망가고 나만 쓰러져 누웠다.’고 하였습니다. 온몸이 당기며 아파 걸을 수 없었으므로 근근이 부축해 와서 미음을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추후에 말하는 것을 들으니, 동네에 사는 허청보(許靑甫)의 아들 및 김 동수(金洞首)가 내가 구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잡은 것을 말려 분을 풀지 못하게 해서 그대로 누워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곳을 물어보니, 한결같이 대답하는 말이 없었고 점점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믐날에 임가가 저의 집에 와서 구료(救療)하였고, 또 동네 사람들의 권유가 있었으므로 이달 초1일에 임가 집으로 업고 갔는데 그날밤에 끝내 죽었습니다. 법대로 죽인 사람을 사형에 처해 주소서.
김인권 저는 김천만과 재종간(再從間)이고 함안(咸安)에 살았으므로 허둥지둥 와서 김천만의 아내에게 물으니, ‘집의 남편이 지난달 28일에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임가와 서로 싸워 두 차례나 길가로 휙 밀어 보리밭에 넘어뜨리고 수없이 구타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분노와 한탄을 견디지 못해 종수(從嫂)와 함께 발고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분명하게 조사하여 법대로 죽인 사람을 사형에 처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시친(屍親) 한량(閑良) 김종석(金宗石) 51세. 공초하기를, “제 아우 김천만(金千萬)이 지난달 28일에 읍내 저자에 가서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웃에 사는 김언이(金彦伊)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 아우 김천만이 칠곡면(七谷面) 조연동(槽延洞)에 사는 관장(冠匠) 임가(林哥)와 서로 싸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수(弟嫂)와 함께 지남(指南)의 점막(店幕 주막)에 가니, 김천만이 점막 울타리 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절을 물어보니, ‘이름은 모르겠고 임가가 인사(人事)를 하는데 실례(失禮)를 범했다 하며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먼저 때려 왼쪽 쌍꺼풀 위 살갗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고, 또 좌우 무릎을 깨물었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노를 씻으려고 임가를 뒤쫓아 찾으니 도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우를 데리고 돌아와 싸운 상황을 상세하게 물어보니, 김천만이 말하기를, ‘쌍꺼풀과 두 무릎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나 길에 휙 밀어 또 보리밭 층계 제방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김언이와 허춘봉(許春奉) 두 사람이 말린다 하며 두 손을 꽉 잡아 나로 하여금 때리지 못하게 하여 임가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분통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통증이 점점 위중하였으므로 제수와 함께 조연동으로 가서 임이돈(林以敦) 형제를 데리고 와서 그 위중(危重)한 모습을 보이니, 그도 겁을 먹고 구료하기 위해 그 집으로 업고 갔는데, 그날밤에 죽었습니다. 법대로 죽인 사람을 사형에 처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정범(正犯) 한량 임이돈 40세. 공초하기를, “제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탓으로 관(冠) 만드는 일을 하는 장인(匠人)입니다. 지난달 28일에 읍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가례(二嘉禮) 점막에 이르니, 대천동(大川洞)에 사는 김천만이 평소 얼굴을 아는 사람으로 그도 저자에 갔었으므로 제가 김천만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 형과 친숙하니 비록 너〔汝〕라고 부르더라도 무방하겠네.’라고 하니, 김천만이 버럭 성을 내었거늘, 제가 지팡이로 쓰고 있던 갈삿갓〔蘆笠〕을 벗기려는 즈음에 김천만의 왼쪽 쌍꺼풀이 지팡이 끝에 잘못 부딪혀 피가 몇 방울 떨어졌으므로 보기에 매우 무안(無顔)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사과하고 몇 후(帿 활 과녁거리. 약 90보)에 이르니, 김천만이 크게 소리를 치면서 뒤따라 와 제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김언이(金彦伊)ㆍ왕금명(王金明)ㆍ임일권(林日權) 등이 곁에서 말렸으므로 제가 몸을 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에 김천만의 형과 아내가 저의 집으로 달려와서 말하기를, ‘김천만이 너와 싸운 뒤 아픈 증세가 위중하다.’고 하였으므로, 제가 그 집에 가서 업고 와서 닭과 개를 삶아 구료했지만 끝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범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간증(看證) 한량 김언이 48세, 유학(幼學) 왕금명 54세, 한량 임일권 40세. 이들이 공초하기를, “김언이 저는 지난달 28일에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왕금명ㆍ허춘봉(許春奉)과 함께 가례(嘉禮) 노상(路上)에 도착하니, 같은 동네에 사는 김천만이 칠곡(七谷)에 사는 임이돈(林以敦)과 서로 붙잡고 혹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했습니다. 칠곡면에 사는 임일권도 곁에서 참여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힘을 다해 말리니 임가는 먼저 피해서 갔는데, 김가는 입으로 무릎을 깨물고 지팡이로 눈을 때렸다 하며 매우 분노하였으므로 타일러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으나 끝내 듣고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먼저 김천만의 집에 가서 형과 아내에게 언급하여 데리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날 제가 다시 김천만의 집에 가서 시비의 근인(根因)과 상손(傷損)의 천심(淺深)을 상세하게 물어보니, 김천만이 애고(哀苦) 소리만 하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아픈 증세가 점점 위독하여 임이돈의 집에 몸져누워 끝내 죽었습니다. 임이돈이 눈을 때리고 무릎을 깨물 때 제가 정말로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왕금명 저는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김언이와 동행하여 가례 노상에 도착하니, 김천만과 임이돈이 서로 싸워 보리밭에 넘어졌으므로 제가 김언이와 이름을 모르는 허가(許哥)와 함께 힘을 다해 말렸습니다. 임가는 먼저 피해서 갔는데, 김천만이 분통(憤痛)해 하며 추적해 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일권(林日權) 저는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임이돈을 가례(嘉禮)의 점막(店幕)에서 만나 각각 술 한잔을 마시고 막 같이 가려고 할 때 김천만이 마침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임이돈과 김천만이 서로 성명을 묻고 그대로 우스갯소리를 하며 말하기를, ‘내가 당신 형과 친구간인데 당신이 어찌 나를 모르시오?’라고 하며,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김천만이 쓰고 있던 갈삿갓〔蘆笠〕을 걷으려 할 때 눈꺼풀이 지팡이 끝에 상처를 입어 피가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김천만이 이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싸우려고 하였으므로 제가 힘을 다해 말린 다음 임이돈과 동행하여 1리(里)쯤에 이르니, 김천만이 별안간 달려와서 먼저 임이돈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임이돈도 김천만의 옷깃을 잡고 도로에 넘어졌는데, 임이돈이 입으로 김천만의 양쪽 무릎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힘을 다해 말릴 때 대천동(大川洞)에 사는 김언이(金彦伊)와 왕금명(王金明)이 차례로 도착하여 함께 말렸는데, 김천만이 임이돈의 옷깃을 잡고 길 아래 보리밭으로 넘어졌습니다. 김천만이 아래에 있었고 임이돈이 김천만의 몸 가에 따라서 엎어졌는데, 김천만이 한번 ‘아이고! 가슴이야〔哎呀胸膛〕’라고 외치니, 김언이와 왕금명이 김천만을 붙들어 말렸습니다. 제가 임이돈을 데리고 가서 몇 후(帿)에 이르니, 김천만이 크게 소리를 치며 뒤따라 왔으므로 저와 임이돈이 가게〔店舍〕에 숨어 피해서 김천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절린(切隣) 유학(幼學) 이경철(李京哲) 33세, 유학 황시대(黃時大) 46세, 동몽(童蒙) 최기중(崔己中) 25세. 이들이 공초하기를, “이경철 저는 이달 초1일에 땔나무를 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천동에 사는 김천만이 본동(本洞)에 사는 임이돈에게 구타를 당하여 막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임이돈의 집으로 업고 왔다는 말을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살변(殺變)이었으니, 잠시 도망가 피했다가 초3일에 마침내 절린으로 붙잡혔습니다. 그 동안의 일은 아예 듣지 못했습니다.
황시대(黃時大) 저는 조연동(槽延洞) 동수(洞首)를 거행하였습니다. 초1일에 아침밥을 먹은 뒤 대천동에 사는 김천만을 업고 왔으므로 그 위절을 물어보니, 김천만의 형과 아내가 상처난 곳을 걷어 보이며 말하기를, ‘김천만이 읍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임이돈을 만났는데, 처음에 인사(人事)를 차리는데 실례를 범한 것 때문에 도리어 싸움이 되었는데, 임이돈이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김천만의 왼쪽 눈꺼풀 위를 한 번 때리니, 김천만이 분노가 치솟아 맞붙을 때 임이돈이 다리를 절룩거리는 탓으로 혹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며 입으로 김천만의 양쪽 무릎을 깨물었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최기중(崔己中) 저는 남의 품팔이를 하니 낮에는 산에 올라 땔나무를 하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피곤해서 잤습니다. 지금 김천만과 임이돈이 서로 싸워 치사(致死)한 일은 아예 들어서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동수(洞首) 유학 오억범(吳億範) 43세. 공초하기를, “제가 대천동(大川洞)의 동수를 거행하였습니다. 지난달 28일에 공전(公錢)을 거두기 위해 읍내에 유숙하고, 다음날 돌아오니, 동네에 사는 김천만이 조연동에 사는 임이돈과 서로 싸운 뒤 아픈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김천만의 집에 가서 보니, 이른바 구타한 사람 임가(林哥)가 한창 닭곰〔鷄膏〕을 먹도록 권하였고, 한편에서는 개를 삶고, 한편에서는 경(經)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픈 증세가 점점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 임가가 그 집으로 돌아갔기에 이달 초1일에 동이 틀 때 임가 형제를 압송해 와서 김천만의 병세를 자세히 말하고 그대로 업혀서 보냈습니다. 그날밤에 치사했다는 말을 초2일에서야 비로소 들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집강(執綱) 유학 전상규(田相奎) 43세. 공초하기를, “제가 칠곡면(七谷面)의 집강을 거행하였는데, 전하는 말을 들으니, 가례면(嘉禮面) 대천동에 사는 김천만이 지난달 28일에 읍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본면(本面)에 사는 임이돈(林以敦)을 가례(嘉禮) 뇌석(雷石) 길가에서 만났는데, 인사를 차리는데 우스갯소리로 하여 그대로 서로 싸워 임이돈이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먼저 김천만이 쓰고 있던 갈삿갓〔蘆笠〕을 칠 때 김천만의 왼쪽 눈꺼풀에 조금 상처가 나서 피가 나자, 김천만이 성을 내어 붙잡았습니다. 임이돈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탓으로 아래에서 위를 보고 반듯하게 누워 그 김천만의 양쪽 무릎을 깨물었는데 상처난 곳은 눈꺼풀과 두 무릎뿐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발고한 시친(屍親)인 양녀 백 조이(白召史) 34세, 한량 김인권(金仁權) 49세. 이들이 다시 공초하기를, “저희들의 소회는 이미 이전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백 조이 저는 집의 남편과 임이돈이 다툴 때 지팡이로 눈꺼풀을 치고 입으로 양쪽 무릎을 깨문 다음 노상으로 휙 밀어 보리밭으로 넘어졌다는 말을 집의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죽물을 마시도록 권하니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물어보니,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못했으므로, 어리석은 소견에 생각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불러 경(經)을 읽게 했으나 아픈 증세가 점점 위급한 데 이르러서 임이돈의 집으로 업혀서 보냈는데 그대로 죽었습니다.
김인권 저는 김천만이 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으로 임이돈에게 구타를 당하여 불과 3일 만에 그대로 죽었으니, 임이돈이 사납게 친 것이 참으로 맞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친인 한량 김종석(金宗石) 51세. 다시 공초하기를, “저의 소회는 이미 이전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만이 구타를 당했다는 기별을 듣고 즉시 가서 물어보니, ‘임이돈이 지팡이로 눈꺼풀을 치고 입으로 양쪽 무릎을 깨물었으며, 두 차례나 길가로 휙 밀어 보리밭에 넘어졌는데 가슴이 당기며 아픕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임이돈을 찾아보니 이미 도피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천만을 데리고 돌아와 갖가지로 구료(救療)하였지만 아픈 증세가 점점 위급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겨우 며칠 목숨을 연장했지만 끝내 죽었습니다. 김천만이 죽은 것은 임이돈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범(正犯) 한량 임이돈(林以敦) 40세. 다시 공초하기를, “저의 소회는 이미 이전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김천만과 서로 농담한 일이 도리어 싸우는 꼬투리가 되어 끝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술에 취해서 서로 맞붙을 때 제 지팡이 끝이 우연히 김천만의 눈꺼풀 위에 부딪혀 살갗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났습니다. 엎어져 넘어질 때 이르러 제 무릎이 김천만의 가슴을 쳤다고 한 사람들의 공초는 참으로 무함(誣陷)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간증(看證) 한량 김언이(金彦伊) 48세, 유학 왕금명(王金明) 54세, 한량 임일권(林日權) 40세. 이들이 다시 공초하기를, “저의 소회는 이미 이전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언이 저는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례(嘉禮) 지경에 도착하니, 김천만이 임이돈의 바지 끝을 잡고 노상에 앉아 있기에 제가 즉시 말렸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임이돈이 김천만의 옷자락을 잡고 길 아래 보리밭에 엎어져 넘어졌는데, 임이돈은 아래에 있고 김천만은 곁에 엎어져서 서로 몸을 뒤집었습니다. 제가 빨리 말리게 하니, 김천만이 한결같이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임이돈은 먼저 갔고, 저와 왕금명이 김천만을 따라 몇 후(帿)를 가니, 김천만이 노상에 누워 분노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같이 돌아오려고 하니, 김천만이 끝내 듣고서 따르지 않고 지남(指南) 점막(店幕)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내에게 언급하여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날 김천만에게 가서 보고 그 아픈 곳을 물어보니, 김천만이 입으로 ‘애고’만 부르고 대답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 아픈 증세가 점점 위중하여 동네 사람들이 임이돈의 집으로 업혀서 보냈습니다.
왕금명 저는 김천만과 임이돈이 말다툼을 할 때 임이돈이 김천만의 옷깃을 잡고 보리밭으로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엎어졌는데, 김천만이 임이돈의 몸 가에 있으면서 한곁같이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다해 말리니, 임이돈은 먼저 갔고 김천만이 조금 간격을 두고 갔습니다.
임일권(林日權) 저는 임이돈이 먼 집안사람이고, 김천만은 동네 사람입니다. 옥체(獄體)가 지극히 엄중한데 어찌 감히 그 사이에 한쪽을 옹호하고 다른 한쪽을 불리하게 진술하겠습니까? 어제 납초(納招)할 때 정신이 혼미하여 김천만이 임이돈의 옷깃을 손으로 잡고 먼저 보리밭으로 엎어졌다고 했으나, 지금 생각하니, 임이돈이 김천만의 옷깃을 잡고 먼저 길 아래 보리밭으로 넘어졌고, 김천만이 또 따라 엎어질 때 임이돈의 무릎이 김천만의 가슴에 접촉(接觸)되었던지, 김천만이 ‘아이고! 가슴이야’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힘을 다해 말렸습니다. 이 밖에 달리 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절린(切隣) 한량 이경철(李京哲) 33세, 유학 황시대(黃時大) 46세, 동몽 최기중(崔己中) 25세. 이들이 다시 공초하기를, “저희들의 소회는 이미 이전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경철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달리 드나드는 곳이 없었으므로 김천만이 치사(致死)한 일의 정상을 아예 들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최기중 저는 이경철이 공초한 내용과 정말로 차이가 없습니다. 황시대 저는 임이돈과 김천만이 싸운 일을 과연 들어서 알지만 참으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동수(洞首) 유학 오억범(吳億範) 43세. 다시 공초하기를, “저의 소회는 이미 이전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이돈과 김천만이 서로 싸운 일은 참으로 참여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동임(洞任)과 추후에 듣고 같이 가니, 김천만의 처와 형이 중상(重傷)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이돈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과연 계고(鷄膏)와 구고(狗膏)를 마시도록 권했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었고 점점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동민(洞民)이 일제히 모여 임이돈의 집으로 업혀서 보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집강(執綱) 유학 전상규(田相奎) 43세. 다시 공초하기를, “저의 소회는 이미 이전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칠곡면(七谷面)과 가례면(嘉禮面)이 조금 멀어 그 당시 현장의 싸움에 대해서는 정말로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김천만(金千萬)을 임이돈(林以敦)의 집으로 업고 온 뒤 비로소 그가 눈에 상처가 나고 무릎을 깨물린 일을 들었고, 나머지 그 밖의 일은 상세하게 탐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범(正犯) 한량 임이돈 40세. 세 번째 공초하기를, “저의 소회는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팡이를 휘두를 때 김천만의 눈꺼풀에 상처를 입힌 것은 애초에 의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뜻밖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보리밭에 넘어질 때 제 무릎이 김천만의 가슴에 접촉되었다는 말은 매우 애매(曖昧)하고 참으로 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간증(看證) 한량 김언이(金彦伊) 48세, 유학 왕금명(王金明) 54세, 한량 임일권(林日權) 40세. 이들이 세 번째 공초하기를, “저희들의 소회는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언이 저는 이전에 공초할 때 정확하게 고하지 않은 것은 정말로 혼미한 탓입니다. 임이돈의 무릎이 김천만의 가슴에 부딪히는 것을 제가 틀림없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 번 면질(面質)해 보면 진위(眞僞)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왕금명 저는 임이돈과 김천만이 보리밭에서 서로 싸울 때 임이돈이 아래에서 위를 보고 반듯하게 누웠고, 김천만이 위에서 따라 엎어지면서 임이돈의 무릎에 부딪혔고, 다시 몸을 뒤집어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급히 말리니, 임이돈은 그대로 언덕으로 올라가서 먼저 갔고, 김천만은 조금 뒤 뒤쫓아 가며 분노를 견디지 못해 지남(指南) 점막(店幕)으로 향해 갔으므로 제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일권 저는 임이돈이 김천만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 보리밭에 엎어져 넘어질 때 임이돈의 무릎이 김천만의 가슴에 부딪히는 것을 과연 눈으로 봤습니다. 한차례 면질해 보면 진위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간증(看證) 한량 김언이(金彦伊) 48세, 유학 왕금명(王金明) 54세, 한량 임일권(林日權) 40세, 정범(正犯)인 한량 임이돈(林以敦) 40세. 이들을 면질(面質)시키니, 공초하기를 김언이와 왕금명이 임이돈을 향해 말하기를, “네가 김천만(金千萬)의 옷깃을 잡고 길 아래 보리밭에 엎어지니, 김천만이 따라서 엎어졌는데, 가슴이 네 무릎에 부딪혀 ‘아이고〔哎呀〕’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이미 틀림없이 들었다. 그런데 네가 어찌 변명하며 불복하는가?”라고 하니, 임이돈이 말하기를, “술에 취한 가운데 혼미하여 누가 먼저 엎어져 넘어졌으며, 가슴에 부딪힌 여부는 참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임일권이 임이돈을 향해 말하기를, “네가 김천만과 시비할 때 김천만의 눈꺼풀이 네 지팡이 끝에 상처를 입어 피가 떨어졌다. 네가 또 입으로 김천만의 양쪽 무릎을 깨물고 그 옷깃을 잡아 보리밭에 엎어져 넘어지니, 김천만의 가슴이 네 무릎에 부딪혀 한결같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모습을 내가 과연 눈으로 보았다.”고 하니, 임이돈이 말하기를, “그날 일은 피차 술에 취해 한 짓이라 당시 현장의 광경은 참으로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라고 모두 면질하여 납초(納招)하였습니다.

초검관(初檢官) 의령 현감(宜寧縣監) 홍재선(洪在善)의 발사(跋辭)에, “이 옥사(獄事)는 시장에서 싸우고 돌아오는 길에 두 놈이 모두 술에 취해 보리밭 층계 둑에 엎어져 넘어졌으니 열 사람들의 손이 가리키는 것을 엄폐하기 어렵습니다. 재앙의 근원은 진실로 농담 끝에서 연유했고, 참변(慘變)은 갑자기 생각 밖에서 나왔습니다. 고주(苦主)가 달려가서 구타를 당했다고 알렸고 시수(屍首)가 치명상을 입었으니 빨리 죽는 데 합당합니다. 요수(要囚)는 마음에 새겨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데 관계되니 옥사를 다스리는 정상(情狀)은 반드시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실인(實因)을 결정하는 것은 진실로 의혹을 쪼개어 깨뜨리는 데 있고, 흔손(痕損)을 꼭 들어맞추는 것은 또한 검험(檢驗)을 살피고 삼가는 데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시신을 볕이 드는 밝은 곳에 내다 두고 법물(法物)로 식후(式候)의 사이를 기준하니, 왼쪽 눈꺼풀이 조금 자주색이었고, 두 무릎 위에 이빨로 깨문 자국 이것은 의심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가슴 위 멍이 들어 둥근 테두리가 난 곳은 둘레가 7촌 5푼이었고 색은 조금 붉었으며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조금 단단했습니다. 멍든 모양은 짙은 부분부터 옅은 부분까지 바라보니 색이 살아 있었습니다. 법문(法文)과 비교하면 분명히 상처를 받은 것이고, 또 사증(詞証)으로 말하면 그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금명 등 세 사람인데, ‘밭 사이에서 넘어질 때 임이돈의 무릎이 위를 향하였고, 김천만의 가슴이 숙이면서 부딪혔다.’고 한결같이 납초하였으니, 광경을 상상해 보면 반드시 일의 형세가 당연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입과 눈이 꼭 들어맞고, 상처가 중요하게 가슴에 나타나 있으며, 또 위아래를 시험하니 비녀색이 모두 변하지 않았습니다. 옥사를 처리하는 것은 가벼운 쪽을 따를 수 없고, 흔손(痕損)은 단연 무거운 쪽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인(實因)은 부딪혀 치사(致死)한 것으로 현록(懸錄)하였습니다.
임이돈(林以敦)은 인사를 잘하지 못한 것이 본래 상대방의 작은 허물에 해당되었으나, 눈과 무릎에 부딪혀 상처가 난 것이 어찌 자신이 먼저 범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다시 노상에서 서로 싸워 밭 사이에서 옷깃을 잡아 저 김천만의 가슴이 갑자기 자기의 무릎에 부딪혀 3일 동안 끙끙 앓다가 한 실오라기 같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 슬픕니다. 정범(正犯)은 임이돈으로 써넣었습니다. 간증인 허춘봉(許春奉)은 현재 도망가 아직 잡지 못해 취초(取招)하지 못했으며, 복검관(覆檢官)은 삼가 현감(三嘉縣監)을 오도록 청원해서 거행하게 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첩보(牒報)합니다.
이에 대한 전 도신(道臣) 김세호(金世鎬)의 회제(回題)에, “복검장(覆檢狀)을 빙고(憑考)하도록 시장(屍帳)을 바쳐 올릴 것.”이라고 제사(題辭)를 보냈습니다.

임신년 5월 초8일에 복검(覆檢)하니, 나이는 45, 6세 가량 되는 남자였습니다. 앙면(仰面)은 입은 벌렸고 혀는 나왔으며, 왼쪽 눈꺼풀 조금 위에 살이 찢어진 곳이 한군데 있었는데 둘레가 3촌 3푼이었고 색은 검었었습니다. 가슴 조금 아래와 명치〔心坎〕조금 위에 멍이 들어 둥근 테두리가 난 곳이 한군데 있었는데 둘레가 1촌 5푼이었고 색은 조금 붉었으며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조금 단단했습니다. 왼쪽 넓적다리 조금 아래에 이빨로 깨문 자국이 한군데 있었는데 둘레가 3촌이었고 색은 조금 푸르렀습니다. 왼쪽 무릎 조금 아래에 이빨로 깨문 자국이 한군데 있었는데 둘레가 1촌 2푼이었고 색은 조금 푸르렀으며, 오른쪽 무릎 조금 위에 이빨로 깨문 자국이 한군데 있었는데 둘레가 1촌 2푼이었고 색은 조금 푸르렀으며, 왼쪽 겸인(膁肕) 조금 밖에 부딪혀 긁힌 자국이 한군데 있었는데 모양은 감탕나무 잎과 같았습니다. 왼쪽 발목 조금 아래에 부딪혀 긁힌 자국이 한군데 있었는데 모양은 작은 감탕나무 잎과 같았습니다.
합면(合面)은 왼쪽 비박(臂膊) 조금 안쪽에 부딪혀 긁힌 자국이 한 군데 있었는데 모양은 콩 조각 같았고, 왼쪽 팔꿈치 조금 위에 살갗이 다친 곳이 두 군데 있었는데 모양은 작은 감탕나무 잎과 같았습니다. 오른쪽 팔꿈치에 부딪혀 긁힌 자국이 네 군데 있었는데 모양은 작은 감탕나무 잎과 같았습니다. 왼쪽 뒤 팔꿈치에 부딪혀 긁힌 자국이 한군데 있었는데 사선(斜線)의 길이가 8푼이었습니다. 온몸의 살색은 혹 검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했습니다. 입 속과 곡도(穀道)에 은비녀를 사용해서 시험했는데 비녀색이 변하지 않았으니, 실인(實因)은 부딪혀 치사한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발고한 시친(屍親) 양녀 백 조이(白召史) 34세, 한량 김인권(金仁權) 49세. 이들이 공초하기를, “백 조이 저는 집의 남편이 지난달 28일에 일찍 읍내 시장에 가서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 들으니, 집의 남편이 임이돈(林以敦)과 서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가서 찾아보니 집의 남편이 점막(店幕)에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들어보니, 임이돈과 서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근근이 집으로 돌아와 손으로 두 무릎을 가리키고 또 가슴을 붙잡고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粥)을 먹도록 권하였지만 아예 반 사발도 먹지 못했고, 다시 권했지만 먹지 못했으며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에는 조금 푸른색이 있었고, 두 무릎에는 깨문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1일에 임가(林哥)가 와서 아픈 증세를 보고 그 집으로 업고 갔는데, 그날 한밤중에 결국 치사(致死)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법대로 죽인 사람을 사형에 처해 주소서.
김인권(金仁權) 저는 김천만과 재종간(再從間)이 되고 함안(咸安)에 살고 있습니다. 부고(訃告)를 듣고 올라와 비로소 전말(顚末)을 들으니, 김천만이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임이돈과 서로 농담하다가 싸움이 되어 가슴에 상처를 받아 끝내 위중한 지경에 이르러 임이돈의 집으로 업고 갔는데, 초1일 밤에 치사했다고 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친(屍親) 한량 김종석(金宗石) 51세. 공초하기를, “제 아우 김천만이 지난달 28일에 시장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동네에 사는 김 동수(金洞首)가 와서 말하기를, ‘김천만이 임이돈과 서로 싸워 아직 길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수(弟嫂)와 함께 가서 물어보니, 임이돈은 벌써 갔고, 제 아우는 상처를 입어 쓰러져 있었으므로 그대로 데리고 돌아오니, 제 아우가 손으로 그 가슴을 주무르며 통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쪽 무릎에는 모두 깨문 흔적이 있었고, 왼쪽 눈꺼풀에도 상처 난 곳이 있었습니다. 아픈 증세가 점점 위독한 데 이르렀으므로 임이돈의 집으로 옮겨 눕혔는데, 초1일 밤에 끝내 치사했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이 말림으로 인해 방에서 시신을 지켰으므로 달려가 고할 겨를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범(正犯) 한량 임이돈 40세. 공초하기를, “제가 평소 왼쪽 다리를 절뚝거려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읍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침 김천만(金千萬)을 만나 허교(許交 서로 벗하는 것을 허락함)하려고 하니, 그가 불손(不遜)한 말을 하였고 도리어 뺨을 더 때렸습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로 막다가 그 이마에 살짝 상처를 내었는데 김천만이 저의 몸을 밀어 눌렀으므로 제가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입으로 그의 넓적다리를 깨물었더니, 김천만이 저의 옷을 잡았으므로 제가 김천만의 손을 떨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김천만의 가슴이 제 무릎에 부딪혔던지, 곤드레만드레 취한 중이라 그 부딪히는 것을 살피지 못하고 몸을 일으켜 피해 갔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 김천만의 형이 와서 그 아우가 병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집으로 업고 왔는데, 그날밤에 끝내 죽었습니다. 그러나 김천만이 일찍이 고목(古木)을 벤 일이 있어서 앓아누웠을 때 점쟁이에게 물어보니, 이로써 빌미를 삼자, 경(經)을 읽어 액막이〔度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김천만이 죽은 것은 참으로 이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간증인 한량 김언이(金彦伊) 48세, 유학 왕금명(王金明) 54세, 한량 임일권(林日權) 40세. 이들이 공초하기를, ‘김언이 저는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뇌석(雷石) 머리에 이르니, 김천만과 임이돈이 술에 취해 서로 싸웠습니다. 김천만이 보리밭 언덕 위에 앉았는데, 임이돈이 손으로 김천만을 잡아 끌어 내리니, 김천만의 가슴이 임이돈의 무릎에 접촉되었습니다. 김천만이 한결같이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므로 제가 임이돈으로 하여금 피하게 하니, 김천만이 아픈 부위를 잡고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참여하여 본 사람은 왕금명과 임일권입니다.
왕금명 저는 행상(行商)하는 일을 하여 날이 저물어서 뇌석(雷石) 머리를 지나가니, 김천만이 보리밭 언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이돈이 옷깃을 잡아 끌어내릴 때 김천만의 가슴이 임이돈의 아픈 다리 무릎에 정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에 김천만이 한결같이 가슴이 매우 아프다고 호소하며 몸을 뒤집어 굴러서 두둑에 이르렀으므로 제가 임이돈으로 하여금 삼가 피하도록 하고 그대로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습니다.
임일권 저는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가례(嘉禮) 노상에서 김천만과 임이돈을 만났습니다. 임이돈과 김천만이 통성명(通姓名)을 하니, 임이돈이 김천만에게 이르기를, ‘내가 당신 형과 친숙(親熟)하니 당신이 비록 초면이지만 내가 마땅히 허교(許交)하겠네.’라고 하였습니다. 김천만이 초면의 홀대(忽待)를 꾸짖으니, 임이돈이 지팡이로 김천만이 쓰고 있던 갈삿갓〔蘆笠〕을 들어서 보려고 할 때 지팡이 끝이 김천만의 눈꺼풀에 부딪혀 김천만이 분노하여 마침내 싸움이 되었습니다. 임이돈이 김천만을 보리밭 아래로 끌어내리니, 김천만의 가슴이 임이돈의 무릎에 부딪혔습니다. 김천만이 가슴이 아프다고 한결같이 소리를 내었으므로 제가 임이돈을 피해서 가도록 하고 그대로 즉시 나누어 흩어졌습니다. 그 뒤의 일은 다시 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절린切隣) 유학 이경철(李京哲) 33세, 유학 황시대(黃時大) 46세, 동몽 최기중(崔己中) 25세. 이들이 공초하기를, “이경철 저는 풀을 베서 돌아오는 길에 김천만을 업고 왔다는 말을 듣고, 절린으로 잡힐까 겁이 나서 잠시 피했다 바로 붙잡혔습니다. 지금 야기되고 있는 일의 근인은 까마득하여 알지 못하겠습니다.
황시대 저는 이달 초1일에 김천만을 업고 온 뒤 그 일을 물으니, 김천만이 농담을 한 것으로 인해 싸움이 되어 그가 상처를 치우치게 입었다고 대강만 들었습니다.
최기중 저는 땔나무를 해서 날이 저물어 돌아와 그대로 붙잡혔으나, 옥사(獄事)의 근인(根因)은 아예 들어서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동수(洞首) 유학 오억범(吳億範) 43세. 공초하기를, “저는 지난달 29일에 김천만의 병이 위독하다는 것을 전해 듣고 본동(本洞)에 폐단을 끼침이 있을까 염려되어 초1일에 임이돈 형제를 잡아와 그 집으로 업고 가서 구료(救療)하도록 했으나 끝내 김천만이 치사(致死)했고, 시신(屍身)이 원래 살던 동수(洞首)로서 붙잡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집강(執綱) 유학 전상규(田相奎) 43세. 공초하기를, “이달 초1일에 김천만(金千萬)이 치사했다는 말을 듣고 임이돈(林以敦)에게 물어보니, 그가 김천만과 읍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취중(醉中)에서 서로 만나 농담으로 인해 싸움이 되었고, 허춘봉(許春奉)과 임일권(林日權)이 곁에서 참여해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듣고 알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발고(發告)한 시친(屍親)인 양녀 백 조이(白召史) 34세, 한량 김인권(金仁權) 49세. 이들이 다시 공초하기를, “저희들의 소회는 이미 이전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백 조이 저는 저의 남편이 서로 싸우고 돌아와 누운 뒤 아픈 증세가 점점 위독하여 임이돈의 집으로 옮겨 눕혔는데 결국 치사했으니, 참으로 구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김인권 저는 부고(訃告)를 듣고 와서 종수(從嫂)에게 들으니, 김천만이 임이돈과 서로 싸운 뒤 가슴이 아프다며 입을 다물고 미음을 권해도 먹지 못했으며, 며칠 만에 증세가 위독해져 임이돈이 개를 삶아 마시기를 권해도 목구멍으로 삼키지 못하자 그 집으로 업고 갔는데, 끝내 죽었다고 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친인 한량 김종석(金宗石) 51세. 다시 공초하기를, “저의 소회는 이미 이전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날 김천만과 임이돈이 서로 싸웠다는 말을 듣고 제수(弟嫂)와 함께 가니, 임이돈이 먼저 돌아갔고, 김천만이 구타를 당했으므로 그대로 데리고 돌아와 미음을 권했으나 반은 삼키고 반은 토해내며 그 가슴을 문질렀습니다. 그날 병세가 위독하여 그날밤에 죽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범(正犯) 한량 임이돈 40세. 다시 공초하기를, “저의 소회는 이미 이전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픈 다리로 일찍이 저자를 가지 못했는데 오늘 걸음에 김천만을 만나 농담으로 인해 싸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취중에 벌어진 일이라 정말로 상세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고목(古木)이 빌미가 되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바로 점쟁이의 괘상(卦象)이고, 참으로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간증(看證) 한량 김언이(金彦伊) 48세, 유학 왕금명(王金明) 54세, 한량 임일권(林日權) 40세. 이들이 다시 공초하기를, “저희들의 소회는 이미 이전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언이 저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무릎이 그 가슴에 부딪히는 것을 틀림없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왕금명과 임일권 저희들은 당시 현장에 참여해서 보았고, 김언이가 공초한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절린(切隣) 유학 이경철(李京哲) 33세, 유학 황시대(黃時大) 46세, 동몽 최기중(崔己中) 25세. 이들이 다시 공초하기를, “저희들의 소회는 이미 이전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경철 저는 김천만이 저의 동네로 업혀 올 때 이미 죽었다고 잘못 인식하여 잠시 피했다가 바로 붙잡혔습니다. 당초 근인(根因)은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황시대와 최기중 저희들은 그때의 광경은 정말로 참여해서 보지 못했고, 시비(是非)의 사단(事端)은 까마득히 모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동수(洞首) 유학 오억범(吳億範) 43세. 다시 공초하기를, “저의 소회는 이미 이전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이돈의 형제에게 그 집으로 업고 가서 구료하도록 신칙(申飭)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집강(執綱) 유학 전상규(田相奎) 43세. 다시 공초하기를, “저의 소회는 이미 이전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면내(面內)의 사변(事變)이 급작스럽게 나왔으므로 죄인을 결박(結縛)하여 시신을 수호(守護)하도록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간증인 한량 김언이 48세, 유학 왕금명 54세, 한량 임일권 40세, 정범(正犯)인 한량 임이돈 40세. 이들을 면질(面質)시키니, 공초하기를, 김언이가 임이돈을 향해 말하기를, “그날 서로 싸울 때 김천만이 네 넓적다리를 잡으니 네가 김천만의 옷깃을 잡고 네가 먼저 언덕에 떨어지니 김천만이 따라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슴이 네 무릎에 부딪히는 것을 내가 과연 눈으로 보았다. 네가 어찌 거짓으로 꾸며 지어내는가?”라고 하니, 임이돈이 말하기를, “옷깃을 잡은 것은 비록 기억이 나지만 가슴에 부딪힌 것은 상세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왕금명이 임이돈을 향해 말하기를, “네가 김천만의 옷깃을 잡아 먼저 언덕 아래로 떨어지니 천만이 엎어지면서 네 무릎에 부딪혀 한결같이 가슴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을 네가 정말로 보지 않았는가?”라고 하니, 임이돈이 말하기를, “취중에서 벌어진 일이라 비록 생각은 안 나지만 끙끙 앓는 소리는 제가 정말로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임일권이 임이돈을 향해 말하기를, “김천만이 네 넓적다리를 잡고 앉을 때 네가 먼저 김천만의 옷깃을 잡고 언덕으로 떨어졌고, 김천만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슴이 네 무릎에 부딪힌 것을 내가 과연 보았다.”고 하니, 임이돈이 말하기를, “내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으나 세 사람이 본 것을 똑같이 말했으니, 김천만의 가슴이 저절로 제 무릎에 부딪혔습니다.”라고 모두 면질하여 납초(納招)하였습니다.

복검관(覆檢官) 삼가 현감(三嘉縣監) 이용기(李用基)의 발사(跋辭)에, “이 옥사는 우호(友好)를 통하자마자 문득 분노를 더하여 친구가 도리어 원수가 되었고, 혼잡하게 술에 취하여 따로 기운을 부려 풍파가 갑자기 뇌석(雷石) 길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잔폐(殘廢)한 체질에 기세를 부리니 강장(强壯)한 나이에 넘어져 상처를 입어 4일을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한 실오라기 같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사리를 헤아려 보면 거의 정당하지 않은 데 관계되고, 옥사를 다스리는 정상(情狀)에서 마음에 새겨 두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신을 밝은 곳에 내다 두고 법물(法物)을 세엄(洗罨)하여 그 방법을 두루 다하고 직접 손으로 눌러 보아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살갗이 벗겨지고 살이 검은 흔적은 대체로 변동(變動)되었으니 콩 조각 같고 감탕나무 잎 같은 등의 모습은 모두 부딪혀 긁힌 데 연유한 것입니다. 왼쪽 눈꺼풀은 나무 지팡이로 상처를 입혔고, 넓적다리와 무릎은 어금니로 깨물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급소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가혹하게 논할 것이 없고, 가장 심한 곳은 가슴 아래 명치〔心坎〕위 멍이 들어 둥근 테두리가 난 곳이 한군데 있었는데 둘레가 7촌 5푼이었고 조금 붉기도 하고 조금 딱딱했으니 바로 치명적인 곳과 관계됩니다. 그 자국이 널리 퍼져 두드러기가 났었는데 무릎 모습과 대비하니 부절을 합한 것〔符合〕같이 딱 맞았습니다. 무릇 무릎이 이른 곳이 짓찧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세 사람의 증인이 공초한 내용에, 모두 임이돈(林以敦)이 옷깃을 끌어 언덕으로 떨어져 그가 먼저 위를 쳐다보고 반듯하게 누웠으니 아픈 다리가 저절로 단단했는데, 당겨진 김천만이 손을 따라 떨어져 가슴이 무릎에 부딪혔다고 한 것은 광경이 그림 같습니다. 그가 짓찧은 것이 아니고 부딪친 것이 정확하여 의심할 것이 없었으므로 실인(實因)은 부딪혀서 치사(致死)한 것으로 현록(懸錄)하였습니다.
죽은 사람 김천만은 본래 사나운 성품으로 술 힘을 빌려 시골 장에서 돌아오다가 거친 기질이 발작하여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길에서 임이돈을 만나 농담으로 인해 싸움이 되어 뺨을 때리고 몸을 눌렀으며 어긋난 말을 뱉어 어긋난 말이 돌아왔습니다. 끌림을 당해 따라서 떨어질 때 가슴이 무릎에 부딪혔으니, 부딪힌 것은 우연히 부딪힌 것인데 죽은 것은 맹랑합니다. 임이돈은 태어나면서 다리를 절뚝거려 문을 나가는 일이 드물었지만 시장에 들어가면 번번이 취하여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김천만을 만나 업신여김을 받은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몸이 눌려서 답답하니 입으로 넓적다리를 깨물고 이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옷자락을 끌어 밭두둑으로 떨어져 내 무릎이 이미 긴장했고 그의 가슴이 따라서 부딪혔습니다. 한결같이 끙끙 앓는 소리를 냈으니 이미 구분(九分)은 죽은 것인데, 반 사발 미음을 마셔 겨우 3일 동안 목숨을 연장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어루만진 것은 시친(屍親)이 입으로 명확하게 말했고, 멍이 든 둥근 테두리가 조금 딱딱한 것은 검장(檢帳)의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상처가 이곳에 해당되므로 그 죽음이 어찌 반드시 또 빠르지 않겠습니까? 김천만은 죽었고 죽게 한 사람은 바로 임이돈이니, 임이돈은 정범(正犯)으로 써넣었습니다.
동수(洞首)인 오억범(吳億範)은 위급한 상황을 보고 본동(本洞)의 폐단을 막기 위해 협박(脅迫)하여 업고 가게 해서 참담한 증상(症狀)에 이르게 했으니, 법령이 있는 이상 징계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김인권(金仁權)이 말한 바 허춘봉(許春奉)은 바로 백 조이(白召史)의 공초에 허청보(許靑甫)의 아들이라 했는데, 이미 초검(初檢)하기 전에 도망가서 아직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그 밖의 사람들은 별로 논할 만한 단서가 없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첩보(牒報)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 도신(道臣) 김세호(金世鎬)의 회제(回題)에, “시장(屍帳)은 바쳐 올렸거니와, 저와 같이 절뚝거리는 병으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어찌 성을 내겠는가? 점점 욕설하는 싸움에 이르러 술을 마신 끝에 화(禍)를 낳았다. 함께 나이를 다투며 저쪽은 친구의 어린 아우라 했으니 어찌 감히 무례하게 했는가? 이는 태어나면서 절뚝거리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으니 처음에 농담처럼 한 것이 어찌 상처를 주어 부추기려 했던 것이겠는가? 그러나 점점 티격태격하는 데 이르러 저절로 자신들도 모르게 그 양쪽이 싸웠다. 눈꺼풀에서 피가 흐른 것이 비록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지만 가슴에 멍이 든 둥근 테두리는 바로 반드시 죽는 곳이다. 임이돈(林以敦)을 정범(正犯)으로 지목하는 것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실인(實因)을 부딪혔다 하고 짓찧겼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 죽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발사(跋辭)에서 의문을 내세워서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죄수는 살피고 삼가는 뜻이 있다. 대저 무릎으로 힘을 사용하는 것을 축(築)이라 하고, 물건에 치이는 것을 촉(觸)이라 하며, 몸으로 물건에 나아가 부딪히는 것을 개(磕)라 한다.
지금 저 흉신(凶身)은 본래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으로 굽어서 펴지 못하니, 사납게 부딪칠 수 없는 형세이고, 목석(木石)과 같이 완악(頑惡)하여 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으니, 김천만이 언덕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마침 위를 향한 무릎에 부딪힌 것이다. 모든 공초가 법의(法意)와 가까운 듯하다. 끌어서 떨어지도록 하여 부딪치게 한 사람은 바로 임이돈이니, 자기가 찧은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정범(正犯) 임이돈은 초검관과 복검관이 날을 약속한 다음 회동(會同)하여 한 차례 엄하게 형신하여 낱낱이 고찰하여 꼭 사실을 밝혀내도록 하며, 허춘봉은 초검하기 전에 달아났으니 매우 교악(狡惡)하다. 사방으로 흩어져 쫓아가 체포하여 꼭 잡아들이도록 하며, 나머지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방송(放送)하고, 시신(屍身)은 내주어 묻도록 초검관에게 매이(枚移)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제사(題辭)를 보냈습니다.

임신년 5월 18일에 처음 동추(同推)할 때 정범(正犯)인 한량 임이돈(林以敦) 40세. 공초하기를, “저의 소회는 이미 초검과 복검의 공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본래 다리를 절뚝거리는 병으로 김천만(金千萬)과 술에 취해서 엎어질 때 김천만의 가슴이 무릎에 저절로 부딪혔으니, 참으로 의도하여 고의로 부딪히게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동추관(同推官) 의령(宜寧) 전 현감(縣監) 홍재선(洪在善), 삼가 현감(三嘉縣監) 이용기(李用基)의 발사(跋辭)에, “위에서 말한 죄인 임이돈을 회제(回題)한 대로 엄하게 형신(刑訊)하여 따져 물었으나 허튼 소리를 거짓으로 꾸며 지어내니 매우 교활하게 속입니다. 더 형신하여 사실을 밝혀내는 일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간증(看證)인 허춘봉(許春奉)은 특별히 더 뒤쫓아 체포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방송하고, 시신은 내주어 묻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첩보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 도신(道臣) 김세호(金世鎬)의 회제에, “고신(拷訊)하는 기한을 기다려 다시 더 엄하게 형신하여 꼭 사실 그대로 공초를 받아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사를 보냈습니다.

“임신년 5월 28일에 재차 동추했을 때 죄인이 공초한 내용과 추관(推官)의 발사가 똑같습니다. 첩보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 도신 김세호의 회제에, “다시 더 엄하게 형신하여 꼭 사실을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고 제사를 보냈습니다.

이 옥사(獄事)는 시골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함으로 인해 농담하다가 보리밭 높은 언덕에서 분노가 일어 싸웠습니다. 옷깃을 잡고 넘어진 자는 다리를 절뚝이며 무릎이 단단했고, 끌림을 당해서 넘어진 자는 몸이 가는 대로 두었다가 가슴이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상처가 비록 깊고 중하지는 않지만 취하도록 마시고 배불리 먹은 몸이 이 때문에 쓰러져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한 실오라기 같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싸우며 때려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본래 당률(當律)이 있습니다만, 손으로 끌기만 하고 구타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고, 무릎에 부딪혔지만 무릎이 본래 솟았으니 어찌 힘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부딪힌 것은 우연히 부딪힌 것인데 그 죽은 것은 맹랑(孟浪)합니다. 죄수를 신중하게 심의하는 뜻에 있어서 아마도 가볍게 처벌하는 법전〔惟輕之典〕을 적용해야 할 듯하지만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삼가 헤아려 처분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D-001]요수(要囚) : 옥사를 처결할 때 죄인의 진술을 잘 살펴서 그 정실(情實)을 파악하는 것을 이른다. 《서경(書經)》 〈주서(周書) 강고(康誥)〉에서, “요수하는 데 5, 6일을 생각하며 열흘이나 한 철을 신중히 생각해서 명확하게 판결하라.〔要囚 服念五六日 至于旬時 丕蔽要囚〕”라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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