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휘 덕지 등/5세 연촌공 휘 덕지

사헌 감찰 최덕지·허맹을 파직하다

아베베1 2009. 1. 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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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7년 정유(1417, 영락 15)
12월 9일(경인) 
사헌 감찰 최덕지·허맹을 파직하다

사헌 감찰(司憲監察) 최덕지(崔德之) ·허맹(許孟)을 파직하였다.
처음에 감찰 김소남(金召南) 등이 감찰 김윤(金潤)·정곡(鄭谷)의 범한 것을 가지고 본부(本府)에 보고하였는데, 임금이 김윤 등의 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죄보다 경하다고 하여 특별히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였다. 최덕지 등이 김윤과 정곡이 피혐(避嫌)하지 않고 취직한 것이 풍헌(風憲)의 직임에 어그러진다고 하여 본부에 고하였다. 최덕지 등을 불러 그 까닭을 묻고 의금부에 가두었다가 4일 만에 석방하고 그 직을 파하였다.
【원전】 2 집 19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자료